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9월23일(수) 10시06분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벌써 10회의 회의를 맞게 됐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건강한 모습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의 여러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관께서 참석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조례안 3건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쪼록 진지하게 심의를 하시고 또한 집행부는 성실한 제안설명과 거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민이 공히 지킬 수 있고 조금의 흠이 없도록 원만한 회의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박성복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조례개정안 등 3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소관별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국 소관으로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국 소관으로는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른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보건사회국, 건설국 순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답변, 찬반토론, 의결순서 과정으로 진행하겠으며,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도시계획국 소관의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국 소관의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계획국 소관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법률 제4381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에서 건축법령 사항의 완화사항에 대하여 법조항이 바뀌게 됨에 따른 법조항을 현행 건축법·령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19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법적근거로는 1989년 7월부터 시행된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으로서 도시의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도시환경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공포된 1999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을 가진 한시법입니다.
  동법 및 조례가 제정된 기본취지는 도시계획구역안에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 또는 공공시설의 정비상태가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제정된 사항으로 기존 건축법, 도시계획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이 많은 법적제한을 받아 각종 규제가 중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동 법적규제를 완화시켜 불량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광명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전면 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1992년 6월 1일부터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조치로 동 조례의 본문내용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 법조문이 변경되어 개정코자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또한 동조례 제6조 규정은 근거 법령이 건축법 시행령에서 건축물의설비기준등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되므로 근거법규 자체를 변경코자하는 내용으로 검토되었으며 1992년 6월 17일 경기도로부터 동조례의 개정지시를 받아 각 시군 공히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저희 광명시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구로는 광명시 철산동 509, 510, 564번지 일대 17,587평으로 1992년 4월 20일 지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대지면적의 건축 최소한도가 27.2평에서 8.1평으로 줄어드는데 주거환경을 위한 임시조치법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지금 조례가 개정되는 것은 27.몇평을 8.몇평으로 바꾸는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기 되어있는 사항이고 먼저번에 조례제정, 공포함에 따라 의회를 통과해서 제정 공포된 사항입니다. 면적을 축소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법조문이 바뀜에 따라서 조항을 바뀌는 사항임을 참고해 주시고 건축법은 각 지역별로 일정면적을 가져야만 건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에서 보면 적용에 특례규정을 둬서 도시계획도로가 설치된다든지 아니면 도시계획예정 도로로 잡히게 되면 대지가 짤리는데 1/4까지 완화를 줍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임시조치법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적은 면적으로도 건축할 수 있도록 많은 완화를 한 사항입니다. 8평이라고... 그래도 건축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당초에...
○위원장 김강선   문위원 말씀하세요.
○문부촌 위원   도로로 잡혀서 짤려진 경우만 8평까지 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렇지 않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에만은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주거지역과 같은 것은 90평방이라야 건축할 수 있는데 임시조치법에서 완화시킨 사항입니다.
○최낙균 위원   이미 건축법에서 8.1평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조례는 기 완화가 되었는데 건축법이 종전의 건축법 조항을 따다가 보니까 개정이 돼서 신법에 의해서 조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을 바꾸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평, 평수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참고하시라고 드린 서류의 내용입니다마는 지금 주택과장님이 제안하신 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조문이 서로 바귀는 그런 것이고 내용엔 변동이 없는 것이죠?
○주택과장 송경운   네.
○위원장 김강선   그렇기 때문에 내용에 큰 변동은 없는 사항이므로 계속해서 질의하실 분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강선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건축법이 1991년 5월 31일 전면 개정되어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과거에는 건축법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관리대장 발급수수료를 규정하던 것을 건설부령 제507호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이 새로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 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에서 건축물대장발급수수료를 상위법에 의하여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 제11조에 의하여 과거에 발급수수료가 일괄하여 한통에 300원 하던 것을 지금은 이를 세분화하여 동 수수료의 등본발급은 500원, 초본발급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은 600원으로 하고 1면 초과당 100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의 규정중에서 별표1중 제13호의 기타 제증명(4)목의 "건축물관리대장등본"을 "건축물대장등본"으로 하고 요율란중 300원을 500원으로 초본은 400원, 열람은 200원, 건축물 현황도면은 600원으로 하며 1면 초과시 100원을 추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건축물대장의 등본이라 함은 집합 건축물대장 및 일반건축물대장의 전·후면 발급을 말하며 초본은 전면 발급만을 건축물 현황도면 발급은 첨부되어 있는 당 건축물의 현황도면 발급을 말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19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근거법으로는 1992년 6월 1일 건설부령 제507호로 제정된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으로 건축법으로부터 분리되어 별도 신규 제정된 건설부 규칙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건축물대장의 발급 수수료를 종전에는 건축법에 의거 징수하였으나, 1992년 6월 1일 동 규칙이 신규 제정됨에 따라 동 발급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변경시킨 사항이며, 수수료액 또한 동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거 현실적으로 적합하게 인상시킨 내용입니다.
  또한 동 수수료 인상액은 전국적으로 공통된 금액이므로 별도의 조치가 필요치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은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에 보면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시행되고 있는 사항이죠?
○주택과장 송경운   요금은 아직 통과가 되지않았기 때문에 시행은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개정되면 시행하겠습니다.
  규칙은 6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지요.
○이종은 위원   신구대조표에 보면 현행과 개정의 사항에서 요금이 인상된 내용은 별의문점이 없는데 5, 6항의 내용은 개정안에 없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된건지요?
○주택과장 송경운   당초에는 5, 6, 7항이 없었던거죠. 이것이 세분화돼서 추가가 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대장만 발급을 받았었는데 그것이 초본, 등본, 도면, 열람 등으로 세분돼서 종전의 5, 6항이 8, 9항으로 바뀐거죠.
○박명근 위원   우리시에서 1년에 건축물대장을 몇통이나 띱니까? 또 인상에 따른 인상 폭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글쎄요.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을 못하는데 대략 4, 5만통이상 되고 인상폭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 것이니까? 한 70%되겠습니다.
  그런데 300원하던 것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김권천 위원   다른 타 시군도 똑같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광명시만 적용을 안시키면 안됩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그럴 수는 없지요. 훈령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저희시만 안할 수는 없죠.
○박명근 위원   그럼 우리 실정에 맞게 금액을 올린다거나 내릴 수는 없는 사항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사항이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1992년 6월 1일부터 사실은 제정하고 시행을 했어야 하는데 오늘이 제10회 임시회인데 제9회 임시회의가 6월 22일부터 30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제서야 나오는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공포가 돼서 관보에 실린 다음 바로 실시한다는 것이 힘듭니다. 건설부에서 훈령이 6월 1일날 공포가 됐다 하지만 저희한데 온 다음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려면 시간적인 여우도 있어야 되거든요.
○최낙균 위원   이것이 언제 왔습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관보는 그날짜로 배부가 됐죠.
  그런데 관보가 배급이 되면 주무과에서 접수를 해서 각과에 회람을 한 다음 저희과에 2∼3일후에 오게돼죠.
○최낙균 위원   그럼, 6월 2,3일경이면 왔을텐데 왜 이제 나옵니까? 6월 22일 임시회에 나왔다면 6월 30일경이면 시행이 되었을텐데 7월, 8월, 9월 석달동안에 세수가 그만큼 결손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님이 빨리 안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은 6월 1일에 공포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종전에 300원하던 것이 단일 발급품목에서 세부적으로 세분화돼서 납부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는 것이고 도에서 조례를 개정하라는 공문이 6월말경에 지시가 됐습니다.
○최낙균 위원   6월 말경이 정확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송경운   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좋습니다. 그럼 조금있다가 경기도에서 내려온 훈령날짜를 보여주십시요.
○주택과장 송경운   네.
○안병식 위원   건설부령으로 제1조에서 12조까지 상위법령으로 내려온 것이니까. 여기서 우리가 늘리거나 줄이고 할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읽어보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사항이지.
○최낙균 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가능하면 훈령에 따라야 되겠지만 반대되는 의견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시·군의 실정에 맞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럼 전문위원께서 얘기해 주십시요.
○전문위원 허효강   우리 지방자체의 고유업무에 대한 것은 의회의결을 얻으면 얼마든지 변경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건설부령으로 전국적인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돼 있는 사항은 조례에서 만일에 그것을 변경시키다던가 하면 기관소송에 해당이 되겠죠.
○안병식 위원   그럼 건설부령 제507호로 나와있는 사항은 예를 들어서 10조든 11조든 지방에서 손을 봤다고 하면은 소송이 걸리고 있는 사항입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그렇죠 상위법이 있으니까.
○김권천 위원   그런데 훈령이 내려오던가 하달되면 우리시의 담당하는 부서에서 파악을 빨리해서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 개정. 폐지를 해야 되는거지 도에서 개정해라 하는 지시를 받아서 하면 된다는 거예요.
○위원장 김강선   그런데 도에서 꼭 지시공문이 나와야지 돼요?
○주택과장 송경운   요인이되면 그전에도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해야되는데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6월 1일날 공포가 됐는데 6월 22일 임시회에서 왜 하지 않았느냐하는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 업무진에서 추진하기에는 좀 촉박한 기일이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빨리 공포를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니까 건설부령으로 내려와 있는 것을 형식적으로 지방의회에서 결의를 해주는 절차를 밟는 것인데 민원관계에서 금전과 관계되는 것이라서 200원 300원 하던 것이 500원 600원으로 올라가고 하는 것은 몇 10%씩 인상이 되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원망을 들어야 되는 일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택과장 송경운   금액은 법으로 전국이 통일된 사항이니까 민원인들에게 설명을 자세히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전문위원님! 이런 경우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 이 금액을 전국적으로 따를 필요없이 할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전문위원 허효강   지방고유 업무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상위법으로 지정되어 내려온 금액에 대해서는 할 수 없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금액에 대해서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이 아니고 조례의 개정 요인이 생기면 현행 법령에 맞추서 개정을 해야되는데 따라서 현행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조례의 만들어졌던 사항을 바꾸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수도과장이 공석중이므로 김유봉 업무계장이 대신해서 제안설명하게 됨을 이해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이해해 줄 사항이 아니라 지방자치법에 계장은 출석, 답변을 못하게 돼있습니다.
  이거야말로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도과장이 직위해제돼서 공석중이면 업무계장이 직무 대리 과정을 받아서 양해바라는 사항으로 대신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김유봉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신청함에 있어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업종의 세분화로 상수도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해 세분화된 요금업종의 통합 축소 조정으로 주민이해 및 행정능률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행 9개업종 130여 업태로서 구분돼 있습니다.
  열기식 업종구분으로 요금체계에 포괄적 적용이 곤란하고 새로운 업태가 속출됩니다.
  수시로 발생하는 업종변동 내용을 적시에 파악 정리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업종간 구분 기준이 모호하며 유사업태간 상이한 업종 적용에 따른 민원이 유발 됩니다.
  그러므로 유사업종 통·폐합 9종을 6종으로 개정함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가정1종, 가정2종을 가정용, 영업1종, 영업2종을 영업1종, 영업3종 임시용을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공공용 역시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66P에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제27조(요금)중 "별표2. 업종별 요율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P68에 현행과 개정의 업종별 요금대비표 입니다.
  제29조(업종구분)중 "별표3. 업종구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는 P69에 업종별 구분표를 나열한 것입니다.
  제31조(사용량의 인정) 제3항중 "가정용2종"을 "가정용"으로 한다는 사항은 67P에 신구조문대비표 중간부분에 현행 제31조 가정용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하고 하단부분에 가정용2종을 가정용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P68과 69사항은 말씀드린 130여개 업태로 구분된 현행 9개업종을 6개업종으로 축소시킨 내용을 나열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 광명시 주민의 요금 인상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업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1992년 9월 15일 광명시장으로 부터 회부된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광명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요금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으로서 그 간의 각 업종 구분이 9개 업종으로 세분화 되어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 업무에 비능률을 초래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각 시군이 상수도특별회계의 적자 운영에 면치 못하고 있어 지난 1992년 5월 6일 내무부가 경제기획원과의 요금조정 협의를 거쳐 상수도 요금징수업종을 9개 업종에서 6개 업종으로 통합 축소 조정하고, 1992년 7월 이후부터 전국 평균 5%의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업종의 조정은 위원님께 배부된 개정조례안과 같이 전국적인 공통사항으로 축소 조정하여 상수도요금 징수업무에 능률을 기하도록 하였으나, 상수도요금 인상분에 대하여는 지난해의 상수도특별회계 운영실적을 근간으로 하여 5% 안팎으로 인상 조정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하달되었으며 상수도요금 인상에 있어서 저희 광명시상수도특별회계의 1991년도 운영상황은 19억8천6백만원의 흑자가 발생하여 흑자운영 시군인 부천, 광명, 안산시는 요금인상을 동결하고 적자 시군은 적자폭을 해소키 위해 적의 인상하도록 시군별로 인상폭을 지정하여 하달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의 업소 축소 조정은 증가되는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상수도요금을 동결시켜 시민의 부담을 억제함은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의미가 지대하다고 사료되며 원안의결에 별다른 조치가 불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가정용, 영업용 등 업종의 통합으로 세수익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요? 전체적으로 봤을때 인상효과가 있는지 줄어드는 효과있는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계장 김유봉   우리시에는 현재 68P에서 보시다시피 가정용이 주종이기 대문에 전체적으로 별 변동이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수도물이 생산단가와 공급단가 얼마입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생산단가는 148원이고 공급단가는 200원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데 전체 시군중에서 우리 광명시가 생산단가가 제일 싼 것으로 나와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생산단가가 싼 것은 인천하고 부천하고 시흥하고의 통합점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으므로서 물량이 많으므로 생산단가가 저희 시군이 적게 듭니다. 우리시가 노온정수장에서 정수하는 물량의 양이 많기 때문에 적게 생산하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생산단가가 쌉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생산단가가 싸면 공급단가도 싸져야 되는데 다른 시에 비해서 상당히 비싼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다른 시군의 비싼데는 예를 들어 부천시는 233원이고 송탄시는 343원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부천시의 경우에 233원이 요금원가고 평균 공급단가가 238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저희시는 톤당 148원 원가인데 202원에 공급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시군은 7, 8원 밖에 차이가 안나는데 우리는 몇10원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종전에 광명시 수도개선사업으로서 노후관을 서울시에서 인계받아서 그 교체비용으로 투자된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계속 적자였고 요몇년은 흑자입니다.
○박기수 위원   부천같은 경우에는 233원의 원가에 238원의 공급단가로 공급하는데도 흑자입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민은 148원의 단가에 대한 싼물을 먹을 수 있는데 사실 비싸게 먹는 것 아닙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그래도 이번에 인상폭을 거의 없게해서 앞으로도 주민들한테 시설확장을 해서 인상하지 않고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것은 특별회계인데 더 싸게 공급할 용의는 없습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말씀드렸다시피 노후관교체의 기채가 있어서도 그렇고 다른 시군과의 차이가 너무나게 해서 인하시킨다던가 해도 모든 균형측면에서도 곤란합니다.
○안병식 위원   기채가 얼마나 되요?
○업무계장 김유봉   원금만 74억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작년에 흑자가 19억이라고 했죠?
○업무계장 김유봉   네. 그래서 작년부터 갚아나가기 때문에 하안배수지와 광명배수지도 추가 확장해서 물이 중단되는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당분간은 빚을 갚고하는데에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기수 위원   본 조례에 개정으로 특별히 이익을 보는 업체는 없습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없습니다.
○주영하 위원   현재 구멍가게도 가정용으로 포함이 되어 잇는데 요금부과되는 것은 영업으로 나왔어요. 그 구분을 잘못하겠는데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업무계장 김유봉   한 건물내에 복합된 경우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을 축소시켜서 하는 것에 개정의 의의가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구멍가게는 물을 쓸 일이 거의 없는데도 영업용으로 해서 비싸게 매기는데 그간에는 영업용으로 받았습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그 분류표에 의해서 받았는데 아마 그런 폐단때문에 이번에 축소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일반용으로 받겠네요. 알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에 수도물이 안들어가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광명7동에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사설수도가 수도로 간주합니까. 지하수 말입니다. 그것도 관여합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그것은 관여를 안합니다.
○박기수 위원   철산3동에 수도가 안들어가는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업무계장 김유봉   철산4동 아파트 짓는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철산3동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 내용은 차후에 개별적으로 하도록 하시고 조례에 대해서 또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수정사항을 포함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