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2일(화) 14시18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회기결정의건
-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
- 4.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 5.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부의된안건
- 1.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광명시장제출)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평상일의원외4인발의)
- 4.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장순원의원외4인발의)
- 5.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주영하의원외4인발의)
-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4시18분 개의)
○의사계장 한영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광명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8일 평상일의원회 4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순원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선임건, 주영하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 결정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제1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에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장자녀학자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안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안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
광명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위원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6월 18일 평상일의원회 4인으로부터 발의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장순원위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선임건, 주영하의원외 4인으로부터 발의된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회기 결정과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회의록 서명의원선출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93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하신대로 '93년 6월 22일부터 6월 2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상황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대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민의를 수렴하시는 의원님들을 대할 때 지방자치가 확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지역을 방문하면서 일선 행정의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원여러분의 의욕에 찬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도하시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의 활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올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번 개혁은 국민적 지원과 합의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일과성 개혁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 그리고 행태를 시민의 시각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도록 하기 위한 행정쇄신에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와 봉사행정을 위하여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 위험지역을 각분야별로 점검 완료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우기이전에 완전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의식개혁의 세찬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정부의 실천의지를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다함께 새로 뛰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신한국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와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정도 시민과 함꼐 하는 시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속에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신경제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선정실천하고 고통분담에 참여키 위하여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고 씀씀이를 줄이고자 여비, 급량비, 판·정보비등 경상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과감하게 축소 절감한 결과 일반회계 45억6천3백만원과 특별회계 38억8천9백만원 도합 8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우리공무원 스스로 앞장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인 148억3천7백만원이 늘어나 총 1,144억5천7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661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98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48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재원은 일반회계가 111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절감액 45억6천3백만원과, 세외수입 45억1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9천9백만원, 예비비전용 15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137억8백만원으로, 예산절감액 38억8천9백만원, 국도비보조 17억2백만원, 전입금 22억원, 이월금 58억6천2백만원, 사업수입 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5억원, 수해예방을 위한 위해안전대책 사업 18억7천만원,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 40억5천2백만원,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억8백만원,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11억원,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기타소규모 사업에 5억9천만원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애향장학금 7억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여 기 확보된 3억원을 합한 10억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1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의 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일부 조정 교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직제개편 및 행정요건 변화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는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편성의 골격은 절약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위해안정전대책강구와 교통난 해소등 당면한 우리시의 현안 사업에 투자토록 편성한 추경예산인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의원여러분께서 폭넓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에는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정직과 성실한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정치적 사회적 격변의 상황속에서도 민의를 대변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시정이 활기차게 추진되도록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도 벌써 반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2대 의장단이 선출된 이후 짧은 기간이지만 민의를 수렴하시는 의원님들을 대할 때 지방자치가 확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 모두는 느끼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여러지역을 방문하면서 일선 행정의 현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과 함께 하는 의원여러분의 의욕에 찬 활동상을 생생하게 보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의 여론을 선도하시고 이를 시정에 반영하는 의원 여러분의 활동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지방자치를 실질적으로 정착시키는 초석이라 생각합니다.
이와같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과 지도편달에 힘입어 공무원들이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지역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 올해도 시민의 기대에 부응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거대한 개혁의 바람이 불고 있으며 이번 개혁은 국민적 지원과 합의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개혁이라는 점에서 종래의 일과성 개혁과는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잘못된 행정관행과 제도 그리고 행태를 시민의 시각에서 과감히 개선해 나감으로써 시민의 불편함과 어려움을 적극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놓도록 하기 위한 행정쇄신에 전행정력을 집중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편의와 봉사행정을 위하여 관청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일로 민원인이 두 번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난,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고 위험지역을 각분야별로 점검 완료하고 취약지역에 대하여는 우기이전에 완전 정비토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거 타율적이고 의존적인 의식개혁 운동을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의식개혁의 세찬바람을 불어 넣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공무원부터 고통분담에 솔선하고 정부의 실천의지를 각계각층에 확산시켜 나감으로서 다함께 새로 뛰는 분위기를 바탕으로 신한국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와 같은 시대적 과제와 요청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우리시정도 시민과 함꼐 하는 시정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여건속에서 그동안 각별한 관심을 표명해 주신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필요성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이해와 적극적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신경제건설의 추진을 위하여 주민의 숙원사업을 선정실천하고 고통분담에 참여키 위하여 공무원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고 씀씀이를 줄이고자 여비, 급량비, 판·정보비등 경상적경비를 대폭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사업도 과감하게 축소 절감한 결과 일반회계 45억6천3백만원과 특별회계 38억8천9백만원 도합 84억5천2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함으로써 우리공무원 스스로 앞장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의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의 금년도 총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15%인 148억3천7백만원이 늘어나 총 1,144억5천7백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0억1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661억4천만원, 특별회계는 98억1천9백만원이 증액되어 483억1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재원은 일반회계가 111억1천4백만원으로 예산절감액 45억6천3백만원과, 세외수입 45억1천9백만원, 국도비보조금 4억9천9백만원, 예비비전용 15억3천3백만원, 특별회계는 137억8백만원으로, 예산절감액 38억8천9백만원, 국도비보조 17억2백만원, 전입금 22억원, 이월금 58억6천2백만원, 사업수입 5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투자 사업을 말씀드리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구조개선 사업 5억원, 수해예방을 위한 위해안전대책 사업 18억7천만원, 교통난 완화를 위한 도로확포장 사업 40억5천2백만원, 주민복지를 위한 복지증진 사업 15억8백만원,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도시환경정비 사업 11억원, 시민의 휴식공간 조성 및 기타소규모 사업에 5억9천만원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개발 및 주민숙원 사업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애향장학금 7억원을 금년 추경에 계상하여 기 확보된 3억원을 합한 10억원으로 학업성적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120여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의 탐구 의욕을 높이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국·도비보조 사업은 일부 조정 교부 결정됨에 따라 예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직제개편 및 행정요건 변화에 따른 법정 필수경비는 최소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추경예산편성의 골격은 절약과 함께 고통을 분담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위해안정전대책강구와 교통난 해소등 당면한 우리시의 현안 사업에 투자토록 편성한 추경예산인점을 널리 헤아리시고 의원여러분께서 폭넓은 심의와 검토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근검절약하는 자세로 예산을 집행하고 업무에는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 정직과 성실한 봉사행정을 펼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구체적인 사항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의원이신 평상일의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제출된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종환의원, 주영하의원, 박기수의원, 이종은의원, 김용식의원, 김권천의원 이상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기 위해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의한대로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이종환의원, 주영하의원, 박기수의원, 이종은의원, 김용식의원, 김권천의원 이상 7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이 결의안을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평상일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 및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3인은 본 의원을 포함한 백재현의원, 평상일의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 및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원 3인은 본 의원을 포함한 백재현의원, 평상일의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에 대하여 장순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건에 대하여 장순원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장, 담당실국장, 담당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 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 답변할수 있는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 23일부터 6월 29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광명시장, 담당실국장, 담당실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주영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시정질문등에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주영하의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문복의원과 박기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중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게재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의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한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회기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한문복의원과 박기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중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이송하여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후 6월 2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고, 의사일정에 게재된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2건의 조례안의 대하여는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로 이송하여 심사토록 한후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