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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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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3일(수) 10시02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
  3.   2. 휴회의건(의장제의)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의원님은 이원혁의원, 김권천의원, 문부촌의원, 김용식의원, 주영하의원, 평상일의원, 박기수의원, 안병규의원께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22일 의결하여 이송한 광명시장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는 동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시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련 실·국장과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대신 답변드리겠다는 내용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네. 문부촌의원 발언하십시오.
문부촌 의원   금년에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다루려 하고 또 그동안에 여러 가지로 산적되어 있는 시정질문답변을 시장님을 모시고 같이 진지하게 시정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하는데 시장님이 출석하지 않고 해당 국·과장님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게끔 하셨다고 통보해 왔다는데에 대해서는 역시 유감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몇몇 의원님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오늘 회의를 차수를 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시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김강선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강선의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방청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두가지만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가 개원된지도 어언 2년이 경과되었고 앞으로 한 20여개월밖에 남지 않은 현시점입니다. 또한 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고 처음 시작하는 제15회 광명시의회의 개원을 어제 했습니다. 개원에 앞서 우리 시장께서는 의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그러나 개원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많은 일정과 집행부의 여러 가지 바쁜 사유가 있다고 사료는 됩니다마는 기왕에 우리의회에 방문하셨고 또한 우리 의원들의 기대에 찬 제15회 임시회의 개원에 참석하지 않고 그냥 가셨다는 것은 본의원은 물론 여러 의원들께서도 심히 섭섭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동료 의원이신 문부촌의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제가 시장출석요구를 했습니다만 그 답변이 충실한 답변을 기하기 위해서 관계 공무원으로 대리 출석시킨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시정질의는 우리의원 8명이 45건에 대해서 오늘 시정질의를 하겠습니다만 이중에는 꼭 우리시장이 해야할 답변이 있습니다.
  이런 점으로 봐서도 자세한 답변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할 수 있지만 시장님의 소신과 답변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도록 이렇게 저는 요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안에 따라서 시장님의 답변은 시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답변과 충실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저의 발언을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지금 문부촌의원과 김강선의원이 지적한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본인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장으로 하여금 집행부측의 시장에게 그 뜻이 바로 전달하여서 시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시장이 답변할 부분은 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처리를 할까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정이 꽉 짜여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정질문으로 들어가면서 의사진행발언한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시장께 전달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원혁의원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무더운 날씨에 의정에 항시 노고가 많으신 의장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에 온갖 정성을 다하고 있는 시장, 국장, 과장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방의회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시민 여러분의 의회방문을 환영합니다.
  본의원은 이원혁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어느덧 2년2개월이란 짧고도 긴세월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고 민주주의의 구현과 지역개발 및 주민복지 증진이라는 절대절명의 과제를 시행해 나가기 위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성실한 동반자로서 함께 신한국창조에 동참하는 문으로 나가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닥쳐오는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해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목감천 우회도로 및 차수벽공사가 한참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곧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한 대책은 하고 있는지?
  또한 현재 공사진도는 어느 정도이며 목감천공사로 인해 주변주민들의 민원발생 사항은 없는지?
  현장을 감독하고 있는 담당과장의 상세한 답변바라며 우리시 관내에 침수예방 지역은 현재 어느 지역이며 사전 수해대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은 어느 지역인지 구별하여 설명해 주시고, 불가능한 곳이 있다면 이에 대한 사후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아직까지 공사를 못하고 있는 고척동 광명시간의 서측도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93년도 추진계획안을 보면 사업기간 '93년부터 '96년까지로 되어 있고 사업량은 도로 개설길이 640m, 폭 25m, 총사업비 1백45억원중 광명시가 85억원 서울시가 63억원으로 광명시 부담금액이 85억원중 '93년도 사업비가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93년도가 약 6개월 남은 지금 아직까지 사업자의 지정이나 고가도로가 지나는 주변 삼각주마을의 보상대책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한 한국일보 '93년 6월 17일자 기사내용을 보면 "총 공사비는 보상비 33억원을 포함 총 2백73억원으로 연말에 착공 '95년까지 완공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광명시 추진계획안보다 한국일보사 기사내용이 1백25억이란 많은 금액이 증액되어 있는데 본의원으로서는 1백25억이란 차액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므로 이에 대한 이유를 상세히 밝혀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관계국장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방역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취약지역을 실시하여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여 주민보건향상에 많은 기대효과를 하고 있다 하지만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통상 지금까지 실시해온 하계 방역사업은 각종 법정 전염병예방주사를 학생과 어린이에게 접종시킨다던지 장마철 연막소독 약물을 살포 또는 지하수 소독약 배부 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가지 방역사업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주사 접종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면 관내 학생수, 어린이수를 정확히 파악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할 것이며 계획수립자체를 주먹구구식으로 세워놓고 실적올리기에만 급급하여 미접종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따라서 본의원은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수립은 어떤 근거에 의하며 미접종자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법정 전염병별로 상세히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관내 지하식수에 대한 방역사업으로는 1년에 한번 정도 클로르칼키정제를 우물 투여용으로 나누어 주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하수를 두레박을 사용하는 우물이 어디에 있습니까?
  전부 수동펌프나 전동모터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 고체로 된 우물소독약을 배부하고 있으니 이런 현실성 없는 구태의연한 행정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수동펌프나 전동모터 펌프에는 절대로 투여할 방법이 없으니 지하수의 소독은 커녕 약품구입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될 것이며 시민건강은 또 어떻게 될 것이지 걱정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관내 지하식수 사용현황과 현실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지하식수관리 개선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원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집행자 여러분 본의원은 김권천입니다.
  본의원이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할 때마다 집행부와 시의회가 수레바퀴역할을 하자고 항상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전혀 수레바퀴의 역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방패역할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지금도 시의회를 시어머니로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시정에 대한 질의를 하면 여러분들께서는 임기응변식으로 그때 그때만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구비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께 질문합니다.
  지난 제14회 본회의 2차 시정에 대해 질문하였던 부분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철산동 한신코아 백화점 건물 상단부에 설치된 전광판 광고물에 대한 위법성여부와 또한 위법이라면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본인이 옥외광고물법 조문을 말씀드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 부분 중에서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발췌했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철산동 한신코아백화점 건물 상단부에 전자식 전광판 설치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한신코아 옥상건물에 '91년 12월 17일 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9조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지정된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해당지역은 주거지역인데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었던 것으로 위법광고물이었습니다.
  위법이라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2년 10월 1일자와 12월 2차에 걸쳐서 철거토록 계고 조치한바 있음에도 한신코아 대표 박명남씨가 이를 자진철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철거계획을 세워 오던 중 금년 2월 24일자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개정되어서 동 시행령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행령 제19조가 개정되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의하면 가지건물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성명, 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레온 또는 전광을 사용하지 않고 입체형 또는 도료로(페인트)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후에 한신코아에서 설치된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는 여건을 구비토록 해서 조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하튼간에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저희가 행정력을 경주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렇게 당시 총무국장께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국장께서 답변하신 광고업법 시행령 제19조는 자기건물에 자기 건물명이나,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도형 레온 전광은 사용 및 설치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으므로 위법인 것입니다.
  「설치가 가능한 곳은 입체형(그림의 형상) 또는 도료(페인트)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이렇게 법이 개정되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신코아 백화점의 광고물은 위법이 확실하다고 인정이 되는데 우리시의 조치는 어떻게 취했으며, 대행정 집행을 해서라도 철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에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므로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이 한신코아 백화점은 자기 소유의 건물도 아닌 하안동 사거리 세일빌딩 하안부페 건물옥상에 대형옥외 광고물탑을 설치해 놓고 사용중에 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불법인데 허가를 해준 근거가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하신 동법 시행령 제19조를 위반하고 있는데, 단속 및 철거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대기업의 불법은 묵인해 주고 시민들의 작은 간판하나라도 법에 위반하면 회수 및 철거하는 실정입니다.
  대기업과 우리시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심을 해봅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한신코아 셔틀버스문제입니다.
  앞으로 본의원은 한번 잘못된 일은 시정될 때까지 계속 질문하고 질의하고 질책하겠습니다.
  한신코아 셔틀버스문제인데요 자가용 사용신고 사항은 자동차 운수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8조 동시행규칙 56조 근거로 직원 출퇴근 및 문화교실 회원 수송용으로 우리시에 신고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용 자동차는 한신코아 백화점을 이용하는 전 고객 수송을 합니다.
  지난 임시회의 본회의 2차때 질문한 사항입니다만, 그 후, 단속은 어떻게 하였으며, 조치 개선된 사항은 무엇인가, 문화 강좌용이라면 토요일, 일요일은 성인 여성 문화강좌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요일 일요일은 더 많은 고객을 수송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문화교실 회원모집, 프로그램을 1장 가져왔습니다.
  여기의 프로그램에도 토요일, 일요일은 강좌가 없습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불법운행이라면, 사용허가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법률 전문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방공무원법, 지방 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제한)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및 광명시 인사관리 규정 제7조를 소개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전보의 제한)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공무원을 그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다만, 통계, 호적, 주민등록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기타 민원 창구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월 감사, 병사, 세무 또는 법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임용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없다.」
  이렇게 분명히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에 돼 있습니다.
  예외 규정은 혹시, 우리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국장님께서 예외 규정을 말씀하시면 반박을 하려고 예외규정까지 만들어왔습니다.
  시간 관계상 예외 규정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인사관리 규정을 보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명시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기준을 설정하여 제도화하므로서 행정능률의 향상과 인사행정 질서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렇습니다.
  제7조를 보겠습니다.(전보원칙)
  「소속공무원의 전보는 법령상 전보제한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부서 또는 직위에서 1년이상 근속한 자에 한하여 전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러한 원칙이 있는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와 광명시 인사관리 규정 제7조를 무시하고 원칙이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라고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장께서 광명시 취임후 약 2달정도가 되던 어느날 모국장을 전격 교체했습니다.
  모국장은 안산에서 '92년 7월 1일자로 광명시에 전입했으니 전보 제한에 위반입니다.
  또한, 금년초 모과장께서 전보된지 3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전격 교체되었습니다.
  이것 역시 전보제한에 위반입니다.
  몇분이 계십니다만,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보건 소장께서 5월말경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건소장이 없는 보건소가 운영됩니다.
  물론, 경기도지사의 발령이겠지만, 광명시보건행정에 차질이 없는지, 보건소장을 임명할때는 의사면허 취득자로 임명해 주시기를 거듭 바랍니다.
  서울시 등 전국에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들은 보건소 근무를 기피합니다.
  전, 보건소장은 광명시에서 주어진 여건에서 시민보건향상을 위하여 진력하였다고 평가가 됩니다.
  다음은 이번 본의원의 출신지역 하안 3동 동장을 비롯한 우리시의 3개동 동장의 임기 만료로 인하여 마지막 하안3동장께서 6월 3일 오전 11시에 퇴임식을 갖고 동사무소를 떠났습니다.
  당일로 신임 동장과의 동행정이 인수인계되어 업무를 시작하여야 하는데, 6월 7일 오후에 동장이 임명되어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동 행정의 공백이 약 4일됩니다.
  시장은 동장의 임명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는 동행정의 중요성을 망각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사의 기준도 원칙도 없는 인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이러한 임명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인사는 횡포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법을 보면 공무원의 근무평점이 있습니다. 공평하게 돼가고 있는지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92년 8회 2차 본의원이 하안남국민학교를 급식학교로 지정코자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이하 국장님들 또한 전 공무원들이 우리 하안3동 남초등학교 앞 13단지는 영세민 밀집지역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학교를 급식 학교로 지정하고저 본의원이 경기도 또 교육위원회에도 찾아갔고, 문교위원회 국회의원과도 만나보고 했습니다만, 제가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그 당시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답변한 것으로 기억됩니다.
  「지방자치 예산을 교육예산으로 전용이 어렵다. 두번째는 교육청과 협의를 해 보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제9조를 보면 자치 단체의 사무처리 기본원칙과 사무범위 이중 5항을 보면, 체육, 교육, 문화, 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규정으로 볼 때 본의원은 급식에 필요한 부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과 협의를 한다면 집행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오니, 위 시설을 설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급식학교 지정에 대한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미리 넘어가지 못한 것으로 믿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의원의 출신 지역이 하안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하안 지역에 대해서는 92년말 주공 측과 우리시와 인계인수가 완료될 것으로 믿었으나 여건상 금년 6월 30일까지 완료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인계인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본의원이 인수단 명단과 진행 사항을 말씀해 달라고 몇번 촉구하며 서면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한번도 서면답변이 온 것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권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1월부터 금년 5월까지의 전보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전보된 계장급 이상은 약 75명입니다.
  그중 전보제한 1년 미만의 대상자가 4명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 제1항의 제4호 및 제9호에 의해서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및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직 제한자라 하더라도 전보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의 경우는 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의거 인사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전보 조치를 한바가 있습니다.
  보건소장 임명에 대해서는 현재 경기도에 의사면허를 가진자로 보건소장을 임명하여 줄 것을 협의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의사로써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의원님들도 유능한 의사로써 보건소장을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가 의사로서 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행정 경험이 풍부한 덕망있는 보건직으로 임명하려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동장 임명 지연에 대해서는 지난 6월 3일자 광명3동, 철산2동, 하안3동의 3개 동장이 퇴임을 하고 5일이 지난 6월 8일자로 동장을 임명 하였습니다.
  5일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만, 우선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번 인사의 원칙은, 동장이 움직이면 사무장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원칙을 우선 세웠고,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장의 직책은 사실상 시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물 선택이라든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다보니까, 약 5일간의 지연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의 인물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논의를 하다 보니까. 5일간의 공백이 생겼습니다만, 앞으로 미리 결원이 생길 경우, 임명을 해서 인계인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마련해 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공무원 근무평정에 대해서는 현재 지방공무원 평점 규칙 및 지방공무원 공무원 임용령 제31조에 의거 공무원 평정 규정에 의거 수에 20%, 우에 40%, 양에 30% 가에 10% 4단계로 선임자가 평정을 하고 차 선임자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승진시에는 인사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정한 검토와 평정을 하고 있습니다.
  한신코아 백화점 상단부 전광식 광고물 및 하안사거리 하안부페 건물의 한신코아 백화점 광고물 위법성 여부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우선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철산동 한신코아 본 건물상단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시행령 제19조 단속규정에 의거 허가는 득하지 않았으나. '93년 2월 24일자 개정된 법령 단속 규정에 의하여 허가 가능한 광고물로서 일정한 기간 저희가 7월 20일까지로 시한을 줬습니다.
  허가 또는 자진정비 하도록 재촉구를 했습니다.
  동 기간내 허가정리, 또는 정비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게 조치했습니다.
  기한내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는 저희가 행정대집행을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하안동 사거리 하안 뷔페 건물 옥상, 한신코아 백화점옥상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의해서 상업지역에 표시 가능토록 되어 있고 미관심의는 대학교수 등 15인의 공작물 구축 및 건축물 미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후에 금년 3월 16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규정에 의거 허가된바 있습니다.
  이상 김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수립은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또한 이 계획에 의해서 접종을 하는데 접종에 누락이 된 미접종자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질문을 주셨고, 또 한가지는 관내 지하수를 식수로 하는 경우 소독방법이 가루키를 투여해서 소독을 하는데 관내 지금 현재 정화라고 찾아 볼 수 없고,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이라고 하면 펌프가 있는데 과거와 같이 정화를 소독하는 방법으로 펌프를 소독할 수 없지 않느냐 구태의연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과 아울러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면 되겠느냐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수립은 어떤 근거에 의하며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접종 계획수립은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규칙 제5조 규정과 보건사회부에서 시달되는 지침에 의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해서 접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절차를 말씀드리면 먼저 각동에서 연령별 접종 대상자 현황을 파악해서 우선 명단을 작성해서 그 명단에 의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디프테리아, 백일해, 파상풍,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또한 비형간염등 대상자 파악이 어려울 경우에는 영세군부터 연차적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고, 또 일본 뇌염, 장티푸스 등 매년 실시하는 예방접종은 대상자를 학교, 단체 유관별로 파악하여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접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방접종 목표는 가지에 15만2천10명이 93년도 목표고 그중에서 6월 17일 현재 실적은 9만9천210명에 대한 접종을 실시해서 비율로는 65%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을 마쳤습니다.
  이 접종에서 누락된 자에 대한 대책으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P.T. 소아마비 M.M.R 예방접종은 영유아 등록 및 모자보건 수첩을 발급할 때 접종을 유도하고 있고, 또한 우편이나 전화를 활용해서 접종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형 간염 및 장티푸스 예방 접종은 유선방송이나 반회보에 게재해서 지속적으로 접종에 응해 달라고 홍보와 지도를 하고 있고, 새마을 어린이집, 유아원등에는 순회 접종을 하고, 또한 식품 접객업소 종사자는 건강진단 수첩 발급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은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학교는 양호교사에게 접종교사로 위촉해서 약품을 배정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관내 병·의원을 활용해서 접종을 권장하고 유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방접종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만, 접종에 주민이 응해야 누락이 안 되지 저희가 홍보를 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접종을 받아야할 당사자가 응하지 않으면 접종이 안 됩니다.
  다음은 관내 지하수 식수 사용 현황과 현실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지하 식수 관리개선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 식수 사용 현황은 9개동에 2,344세대가 지하수를 먹고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너무 장황해서 생략하고, 질문하신 핵심이 우물물 소독방식에 클로르칼키 투여를 지금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질문의 핵심이었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물 소득 약품은 주로 전염병 발생시와 수해시 지하수를 식수원으로 할때 식용기에 일단 펌프물이든 무슨 물이든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실 경우에는 지하 펌프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클로르칼키를 투여할 수 없습니다.
  일단 물을 일정 용기에 퍼넣고 클로르칼키를 투여해서 일정시간이 경과한 뒤에 음용수로 사용하면 소독이 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어서 소독이 되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는 지도에 응해서 적절한 소독이 되는 가정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 못한 가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 경우 좀 더 좋은 방법으로 소독을 해서 우리 시민이 응용할 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좋은 방법을 저희도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 보았습니다만, 묘안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더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우선 저희가 권장해 주고 싶은 것은 지하수를 사용하지 말고 우리 시에 9개동에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하는 2,344세대를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상수도를 보급해서 상수도를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또 학온동 1개동이 지금 현재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마저 상수도를 보급해서 우리시 전역을 상수도로서 식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수 사용 세대에 대하여는 우선 상수도 보급을 하고, 그것도 안 되면 먼저 응급조치로 채수시설 소유자에게 수질검사를 주기적으로 해서 수질이 좋지않을 경우에는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어떤 일정 용기에 지하수를 펴서 저장을 하고 거기에 클로르칼키를 투여해서 소독이 된 후에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도를 하고 정 이것도 어렵다할 경우에는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어려울때는 꼭 그런 방법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을 우리가 먹어서 괜찮겠느냐! 의심스러울때는 꼭 끓여서 잡수시는 것으로 계도를 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런 방법으로 계속 지도해서 수질이 나쁜 것으로 인해서 질환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한신코아 백화점에서 운행하는 자가용 버스가 불법으로 운행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측에서 단속을 안하는 이유라든지, 앞으로 조기대책을 답변하도록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신코아 백화점의 자가용 버스는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백화점 직원과 문화교실 회원 수송용으로 신고돼서 현재 8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0일 불법운행사실이 적발돼서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5조 제1항 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3항의 규정에 의거 4백만원의 과태료를 이미 부과한바 있습니다.
  지난 4월20일경에는 지역경제국장이 한신코아 백화점을 직접 방문해서 한신코아 임직원에게 신고목적의 편법으로 불법 운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를 하고, 임직원으로부터 시정하겠다는 약속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
  최근에 또 다시 불법으로 운행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지난 5월 27일자로 자가용 버스 신고 목적 준수 및 운행질서를 확립하도록 공문으로 엄중 경고 조치하고, 즉시 점검반을 편성해서 지난 5월 29일과 30일 사이 지난 6월 1일부터 6월 4일까지 불시 단속을 실시하였으나, 신고 목적외 운행사실을 적발하지는 못했습니다.
  지난 6월 20일 일요일을 기해서 불법 운행에 대해서 저희들이 버스 3대를 적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적발 버스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해서 적법한 행정조치를 취할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당면한 불법 주정차 단속업무 등 업무폭주로 해서, 자가용 사용신고 차량에 대해서는 거의 시민들의 제보에 의존했을 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조직적으로 단속을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6월중부터는 노선별, 차량별로 단속원을 집중배치해서 특별 단속을 해나가도록 하겠으며, 오는 7월부터는 월 2회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특별단속을 실시해서 자가용버스의 운행질서를 확립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자가용버스로 신고된 대상은 한신코아를 비롯해서 뉴서울프라자, 광명체육센타 등 3개소에 19대의 자가용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6월말부터 7월부터는 여기에 단속원들을 배치해서 노선별로 책임단속을 실시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양천 서측도로건설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도로는 '92년 11월 6일 제5회 수도권행정 협의회에서 사업 기간을 93년부터 95년까지 3개년 계획에 걸쳐서 서울시에서 사업을 시행키로 원칙이 합의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총 예산은 273억원으로 시 서울시와 우리시의 사업비 부담은 행정구역별로 사업량에 따라서 총연장이 1,040미터 중 우리시 구간이 690미터 사업비 부담액이 155억원입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우리시의 사업비부담이 85억원 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가 93년도 당초 예산 요구할 당시에는 서울시에서 89년에도 사업계획을 수립한 금액이었고, 93년도에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실시설계를 다시 했습니다.
  그 결과 증액이 되서 늘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93년 착공 계획은 협의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금년도 사업비 부담중에서 40억원은 기 확보되어 있고, 서울시와 우리시간의 도로건설에 따른 업무협약이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업무협약 내용은 공사시행방법이라든가, 지장물 보상이라든가, 철거 및 이주대책이라든가 이것에 대한 상태가 아직 협약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시공 회사를 서울시에서 정했는데 시공회사가 정해지기 전이라도 우리가 철거나 이주대책 등의 업무 협약체계를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는 지장물 보상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측량이라든가, 지장물 조사에 필요한 제반 행정자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번 회시를 했는데 곧 회시가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추진에 역점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서측 도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이원혁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내용은 목감천 차수벽 공사가 현재 진도가 얼마가 되어 있고, 다가오는 장마철에 대한 대책과 인근 주민에 대한 민원 사항은 없는지, 또는 관내 침수예상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사전 수해대책이 가능한 곳과 불가능한 곳은 어느 곳인지,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내수벽 방재시설 공사는 철산1동 남부 순환도로부터 광명6동 교육청까지 총연장 3,440미터 구간에 대해서 92년 10월 12일 착공해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공사의 사업 개요를 말씀드리면, 배수펌프장이 3개소, 홍수벽이 2,580미터, 저수로정비가 3,440미터, 총 소요 사업비는 8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말까지 목표를 두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우기전인 6월말까지 홍수벽 공사는 총연장 2,580미터 중에서 현재 1780m는 기완료 되었고, 배수펌프장은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1펌프장의 경우에는 변압기라든가 판넬이 설치중에 있고 내선작업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내선작업을 3일간 시공하게 된다면 외선공사와 연결되면 시공과장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목감천 홍수벽설치시 기초 터파기로 차량통행이나 다소 지반이 약한 지역은 일부 건물에서 벽에 균열이 가므로 해서 다소민원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 시공회사와 적절한 협의를 해서 보상을 하는 등 민원해결에 전력을 경주하고 있고 지반이 약한 곳은 터파기시 지반 강화를 위해 C.I.P, L.W 공법을 도입 추진하여 주변 건물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관내 침수예상지역은 목감천변에 삼각주마을과 소하동 신촌부락 등으로 목감천변은 금번 시행하고 있는 홍수벽설치공사가 완료되면 해소되나 삼각주 마을은 지형적으로 안양천과 목감천의 합류지역의 저지대에 밀집된 주택지로서 금년도에는 상습침수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와 경기도가 공동추진하고 있는 안양천 서측도로 개설과 병행 침수방지 대책을 수립해서 상습침수 지역을 해소코자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응급조치 계획으로서는 폭우를 예상하여 전주민이 대피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기 사전 협의 확보하고 있고 구호계획도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밖에도 관내 12개소의 학교 및 교회 등으로 수용시설을 사전확보하여 유사시 긴급대피토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하동에 있는 신촌부락은 현재 안양천 정화사업으로 저질토준설과 호안공을 시행하고 있어 하상이 낮아졌습니다.
  향후 수행방지 대책으로는 서울시와 공동부담으로 추진중에 있는 개봉 제2배수펌프장 시설공사를 총 200억원 중 서울시가 120억원, 경기도가 80억원을 부담하여 현재 공사시공중에 있습니다.
  이 공사는 내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상류지역의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경기도에 금년 하반기에 용역설계비를 확보한 다음에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한 재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사실상 광명6동 교육청에서부터 천왕교까지 147억원을 투자해서 총연장이 1.62km이고 폭이 20m인 4차선 도로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12%가 됩니다만 현재 공사진행 상황은 1번 버스 종점앞에 신설되는 천왕교는 광명쪽의 교대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시는 큰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했고, 광명6동 소방도로의 양쪽 교대를 완료하였고, 광명쪽 교대의 옹벽완료일인 6월 25일까지 교대와 연결되는 제방을 목감천 방재시설인 홍수벽 높이와 동일하게 축조를 해서 우기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이밖에도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의 절개지공사라든가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이러한 것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권천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가능한 보충질문을 하지 않을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한신코아 상단광고물은 19조에 의하여 7월 20일까지 허가를 득하도록 조치한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 왜 7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두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장께서 지난번 답변이 위증입니까?
  오늘의 답변이 위증입니까?
  속기록은 역사에 남는 것입니까?
  왜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을 다시 말씀 드릴께요.
  동법 19조는 자기건물에 한하여 건물명이나 상호, 성명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레온이나 전광을 사용하지 않고 입체형이나 도료(페인트)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신코아는 입체형도 아니고 도료로 표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안동 세입빌딩 건물은 국장님이 말씀하신 박명남씨의 한신코아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건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19조는 자기 건물에 한해서 건물명의나 성명, 상호를 상징하는 입체형 또는 도료를 표시하는 광고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것도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이번에 하신 이야기가 위증입니까?
  지난번에 하신 말씀을 잘못하신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고 국장님께서 말씀한 동법 시행령 19조에 대한 법조문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건을 구비해서 허가를 해 주겠다고 했는데 대기업은 여건구비하면 해주고 작은 간판 하나는 마구 철거하면 이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신코아 셔틀버스문제입니다.
  불법 운행에 대한 적발된 근거를 제시해주시고 목적외 사용이라면 사용허가를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외 사용은 분명히 허가를 취소해야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허가를 목적외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허가를 취소해 주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 지방 공무원 임용령 27조 전보의 제한에 대한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외규정을 말씀드리려다가 시간상 말씀을 못 드렸는데 예외규정 4호로 보겠습니다.
  임용예정 직위에 관련된 2개월 이상의 특수훈련경력이 있는 자나 임용예정지구 이에 상용한 6개월 이상의 근무경력 또는 연구 실적이 있는자를 당해 직위에 보직하는 경우 이게 4항입니다.
  또 9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공무원중 부적격자로 인정되거나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항과 9항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전보 제한에 걸리는 우리 공무원들이 4항하고 9항에는 전혀 해당이 안 됩니다.
  거기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국장께서 동장임명이 늦은 이유는 훌륭한 인사를 발령코자 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임동장들은 광명시 공무원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인사내역중에서 유능과 무능을 우리 시장이 너무나 잘 아는 인사들입니다.
  서류를 접수해 가지고 서류전형에 의해서 동장발령을 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4일간의 공백이라면 감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급부서의 감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고 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불성실하게 할 때에는 다시 계속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용식의원 보통 질문하시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한신코아 상단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불법광고물인지 알면서도 특정업소는 왜 아직까지 행정적 조치를 안 했는지 지금 일반 영세업소는 전 공무원이 총동원해서 강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 규정이라도 혹시 있는지 아니면 왜 편애를 해 가면서 그런 시정업무를 펴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조금전에 보사국장께서 하절기 방역예방 대책에 대한 계획을 소상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는 보건소장이 없이 지금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돛단배가 사공이 없이 표류하고 있습니다.
  이 진료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자하면서 진료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또한 의사의 지시를 받고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치료를 하고 있는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전염병이 많이 발생하는 지금 하절기에 보건소장이 없는 시민들의 건강은 누가 보살펴 줄 것인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열악한 여건속에서 소신있게 열심히 보건소장이 근무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직하게된 연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원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 서측도로 관계입니다.
  우리시에서 건설부의 보상대책에 대한 사업비를 요구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상세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목감천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원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 질문으로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목감천 차수벽공사는 금년도 12월 31일까지 완료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해마다 하절기에는 장마나 홍수로 인해 목감천을 비롯한 안양천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인명과 재산피해로 연례행사처럼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이의 대책으로는 철산1동 남부순환도로에서부터 광명6동 구획정리사업지구까지 총연장 3,440m 구간안에 수해예방시설과 펌프장 3개소 홍수벽공사 2,580m 등에 필요한 총사업비 86억8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상예보에 의하면 6월 하순경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우기전까지 홍수벽공사 2,580m중 1,780m와 배수펌프장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즉, 우기전이라는 것은 6월말까지라고 말했습니다.
  우기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서 장마나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면 어떠한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김강선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강선의원입니다.
  동료 이원혁위원장님이 항상 염려하시고 적극적인 대책을 말씀한 사항입니다만 삼각주마을에 대해서 현재 우리 주민들이 이미 재개발이라는 그런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2년도에도 광명시에서 유독 이곳이 제일 수해에 취약했고 또한 금년도에도 수해대상의 1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물론 목감천에 대해서는 방수벽을 쌓고 우회도로를 건설하고 있습니다만 삼각주마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수해대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국장님은 삼각주마을에 금년도의 수해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며 또한 이곳이 도시계획상 서울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상 서울시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 삼각주 마을 재개발 추진이 집행부로서는 어느 정도의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광명시에 이러한 취약점들을 빨리 시정해 주고 또한 다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집행부에서는 수해대책 즉, 방수벽 등 이런 대책의 계획이 없다는 것은 심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책과 그곳 주민이 원하는 재개발에 박차를 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자리에서) 답변이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답변자료 준비관계로 먼저 안병규 의원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첫번째는 광명동 206-24호 효성빌라는 90년 2월 14일 준공된 건물로서, 7개동 42세대에 200명이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광명아파트 재건축으로 인한 철거작업중, 진동으로 인해 건물이 크게 구열되어 본 건물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안과 초조한 마음으로 일관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본 사업 승인후 광명아파트 재건축이 끝나려면 3년간이나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기간 3년동안 더 많은 소음, 분진, 구열 등이 예상됩니다.
  본 효성빌라를 광명아파트, 재개발권에 편입시켜서 동일한 조합원으로 구성하고 재건축을 하게 해서 앞으로 더 큰 집단민원의 사전 예방으로 지역 균형개발, 더 나아가서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도시계획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광명5동 1, 2통 관내에서 광명서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은 200여명이나 됩니다.
  요즈음, 이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길로 172-28호인 산장빌라 12세대를 재건축해서 지금 분양중에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어린 학생들은 길없는 산길로 돌아다니는가 하면 우회해서 목감천변로를 따라서 학교에 다니고 있어 발목을 삐는 등 많은 인사 사고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대에는 87년도에 광명시에서 도시계획상 광명동 172-43호로 관통, 광명서국민학교로 내려오는 노폭 6m에 길이 150m의 소방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한다는데에 대해서는 크게 예산이 안 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도로를 조속히 개발해서 어린이들의 보호와 지역 균형개발 더 나아가서는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세번째는 전에는 광명동 209-11호에서 직선으로 광명아파트정문까지 6m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71년도 주공에서 광명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 길을 막고 담장을 쳤습니다. 그리하여 광명아파트에서 광명서국민학교로 다니는 학생 320명은 광명동 158-132호 천주교 앞으로 우회하고 다녔습니다.
  일반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광명아파트 재건축시에는 이 길을 공부상 조사해서 지목이 존속하는 한 또는 공구상  지목이 없다하더라도 그런대로 이 길을 다니게 하여 어린학생들의 보호는 물론 일반주민들의 편위를 도모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5동 172-43번지부터 광명 서국민학교간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도시계획선상 도로가 되겠습니다.
  결정 후 아직까지 개설되지 못한 도로는 18km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예산으로서는 870억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시의 재정 형편상 고려해서 지난번 의원님들께 보고드린바도 있습니다만 92년부터 96년까지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부터 96년까지 걸쳐서 410억원을 투자해서 14km를 개설코자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린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동 계획내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설해서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자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기전에 집행부측 실국장들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총무국장에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답변준비가 안 됐소」라고 하는 이런 식의 회의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로 생각됩니다.
  지금 이 질문서는 벌써 2일전에 질문요지가 집행부에 갔고 또 관계 국장 과장이 이런 업무를 파악못하고 있다면 공직자로서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는 없는 일입니다.
  또한 만약에 실국장이 충실한 답변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국장이 당연히 이 자리에 나와서 의원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사실상 잘못된 일이 있는 것은 신이 아닌 이상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한다든지 또 앞으로 시정하는 자세를 가져야지. 또 설사 내용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관계 과장이나 계장, 실무자로 하여금 알아서 보고할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양해를 구해서 해야 도리지 그 자리에 앉아서 그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각별한 유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김권천 의원님과 김용식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대로 말씀드리고 그 외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님의 말씀하신 먼저 답변사항과 현재의 답변 사항에 대해서 상세한 규정이라든지 그 경위는 새마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의원님 말씀하신 보건소장에 대한 사임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저희 역시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신상의 사정으로 전업을 해야 되겠다는 본인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장의 사임 사유에 대한 답변을 올리고, 인사위원회에서의 심의 대상에 대한 김권천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더 연구를 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김용식 의원님께서 보건소장이 지금 현재 부재중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진료 업무를 염려하신 나머지 진료 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하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이 부재중이니까, 여러 가지로 보건소에서 할 기능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리라 염려가 되실 줄 압니다.
  물론 저희도 그렇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신흥우씨는 이제 보건소장직을 떠났습니다만, 그 산하에 관리 의사가 있습니다.
  김소실이라고 여자분인데, 보건소장이 계실때도 관리의사가 진료 업무를 거의 전담하다시피해서 진료를 수행했고, 그렇다고 해서 신흥우 소장이 계실때 진료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염려는 됩니다만, 보건소의 진료업무는 소장이 계실때나 안 계실때나 정상적으로 그대로 되고, 진료업무도 수행이 됩니다.
  그러나 특히 날씨가 이렇게 무더워지는 하절기에 우리 시민들의 건강이 염려됩니다.
  하절기에 각종 질병이 많이 발생하는데, 하계방역이 이런때 중요시되는데, 그런것도 보건소장이 있어서 직접 나서서 해야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질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김석천 새마을 지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보건소와 관련해서 우리시민들의 하계 건강을 위해서 새마을 기동방역대가 발대 됐습니다.
  17개동에 연막 소독기 또 새마을 지도자로 구성된 새마을 협의회장이 책임을 지고 대원이 돼서 17개동에 방역대가 구성 발대해서 금년도 하계 방역은 물론 보건소에서 중추가 돼서 추진하겠습니다만, 이분들의 힘을 합쳐서 우리시 전역에 방역활동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건소장이 부재중이기 때문에, 걱정이 많이 돼서 염려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 말씀도 드렸습니다만, 시장님께서 저에게 하명을 했습니다.
  보건사회국장은 보건소장이 임명될때까지 하루에 1번이상 보건소에 가서 업무를 챙기고 지도감독을 하라는 하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하루에 최소한 두 번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나가서 지도하고 있고, 또 복무관계는 제가 나가는 이외에 총무과장이 직접 나가서 복무를 책임지고, 이렇게 해서 보건소에 염려되는 사항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보건소장이 부재중이어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되는 것으로 해서 총무국 사이드에서는 얼마 전에도 도보건과에다가 우리 광명시의 보건소장은 의사로서 보할 수 있도록 도보건과에서 적극 지정해 주십사하고 여러차례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수소문해서 의사로 지정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이 임명될때까지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건소의 지도감독을 해달라고 하는 말씀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김권천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신 내용은 자가용 버스 운행에 대한 단속 근거하고 그 실적 그리고 자가용 버스 목적에 불법으로 운행함에 대해서 허가 조치를 할 수 있느냐. 허가 조치를 하도록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단속근거법령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56조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자가용 버스는 저희들이 자가용 버스운행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시민과 차량 등록계에 자가용으로 운행하고자 하는 회사, 법인 등에서 신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돼서 자기들이 운행 목적을 직원 수송용이라든지 문화 회원들 수송용이라든지 해서 자기들이 신고했기 때문에 신고된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과거에 불법 운행을 해서 행정 처분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불법 운행을 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기 때문에 지난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2회, 6월1일부터 4일까지 4회, 단속을 했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다가 지난 6월 21일 일요일날 교통 지도계장을 포함해서 단속원들이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해본결과 한신코아에서 8대가 운행하는데, 3대가 불법으로 운행하는 것을 적발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운수사업법 규정에 의해서 허가 취소를 할 수 있는 관계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자동차 운수사업법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과태료 금액을 가감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버스가 불법 운행하는 것을 발견했을 때 최고 1백만원을 부과한다고 하면 1/2선인즉 50만원을 더 부과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가감을 할 수 있도록 된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저희들이 제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본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본관내에 3개 회사에서 19대의 자가용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안에 업무복구 등으로 인해서 조직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달 6월말부터 7월부터는 불시에 노선별, 지역별, 회사별로 관계 공무원들을 배치해서 월 2회 부정기적으로 집중 단속해 나가면서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엄격히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고 또한, 이러한 처분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운행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안병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안병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 5동 206-1번지 7필지상 효성빌라를 광명아파트 재개발에 편입해서 개발해 달라는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성빌라 46세대는 광명 재개발 아파트 건립지인 주변지형 및 환경과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블록으로 형성돼서 같이 개발해야 될 여건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미 조합구성이 되서 추진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광명동 209-11호에서 직선로 광명아파트 정문까지 6미터 도로가 주공에서 광명아파트를 건립하면서, 이 길을 막고 담장이 쳐 있어서 불편이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광명아파트 사업 승인시에 조건사항으로 반영되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강선의원의 보충질문과 안병규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강선 부의장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삼각주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지역에 대해서 특별 관리를 하고 있고 동감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여건을 말씀드리면, 우선 목감천과 안양천의 합류 지점으로서 저희시에서 특별 관리하고 있음을 재삼 말씀드립니다.
  목감천변 쪽으로는 7면 수문까지 홍수벽을 금년중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쪽에는 무제부구간으로서 항구적 시설이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상당히 항구대책이 될 수 없었던 지역인데, 그래서 거기에 서측도로가 금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항구대책을 해 보자해서 서측도로와 병행해서 항구적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안양천에 무제부에서 유제부가 되게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저지대가 되니까 내수배제 시키는 방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내수배제까지 해서 서측도로가 확정돼서 공사를 하면서 항구적인 대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문제는 그것이 확정되면, 그 지반고가 얼마만큼 높여야 되느냐 낮춰야 되느냐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것에 따라서 재개발 문제는 연차적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만큼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용식 의원님께서 서측 도로로 대한 이전 보상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것은 서울시의 실시 계획에는 보상비가 33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15억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상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실제 보상을 하려면 확정 측량을 해서 건물도 실제로 재야하고 감정평가사의 평가도 해야되고 하다보면 이것이 줄 수도 있고 늘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증감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또 목감천 홍수벽에 대해서 김용식의원님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차수벽이 2,580미터 구간중에서 저희가 1,780미터 구간은 철산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사실 저지대입니다.
  이것은 6월말까지 완료되겠고, 펌프장도 6월말까지 완료되겠고, 다만 지금 기상 예보를 보면 25일부터 장마가 온다온다 하는데 25일부터 비가 300미리 400미리 한꺼번에 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을 저희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비해서 천왕교 같은 부분에 물이 넘칠 때를 대비해서 P.P 마대로 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차수벽을 한 지역말고 군데군데 빠진 곳은 P.P 마대로 간이시설로 대비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걱정해 주신 것을 기점으로 열심히 해서 재해가 없는 광명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바쁘신 관계로 본인이 사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김권천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김권천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보제한내 인사이동 대상자를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거쳤다고 해서 이동을 하는 것은 관계규정에 어긋나지 않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반성을 하고, 관계 규정을 깊이 연구해서 가급적 전보제한내 공무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인사이동을 안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김권천의원께서 질문하신 한신코아 건물 옥상 광고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상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서 허가가 가능합니다.
  단, 주거지역내라도 자기 건물이나 임대를 했더라도 혼자서 다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허가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신코아의 경우에는 우리가 볼 때 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허가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무허가 광고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 계획에 의해서 일제 정비시에 정비를 할 계획에 있는데,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시에 7월 20일이다 하는 것은 꼭 한신코아만을 가리켜서 한신코아를 그때까지 단속한다. 정비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시가지 정비계획 전체 계획의 마지막 날짜가 7월 20일이다 이 뜻입니다.
  양해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께서도 많이 오고 가시면서 보셨겠지만, 광명동 일원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명 3동, 4동, 5동, 6동, 7동중 일부 지금 남은게 7동 일부와 광명2동 일부가 남아 있어서, 이달중에 광명동에 마무리를 지을 계획입니다.
  광명동 정비가 끝나는대로 다음 단계가 하안동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신코아 건물 옥상에 있는 옥탑은 그때 일제정비시에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는 광고물 정비시 정비과정에서 영세업자만을 단속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정비계획에 의해서 모조리 정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큰 것 나중에 하고 작은 것 먼저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고정 광고물에 대해서 저희는 1차 계고를 내보낸 다음에 단속을 하고 정비를 합니다.
  그러나 현수막이나 썬팅, 입간판 이런 고정광고물에 대해서는 보는 즉시 강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이점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새마을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시정 질의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왜! 우리의 의회 의정 질문에 안 나오십니까?
  왜! 시장님이 안 나오시는데 의사진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 제2기 의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차지하는데, 우리가 의사를 분명히 전달할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의정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정회를 해서라도 시장님이 출석한 다음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합시다.
  정회를 정식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오전에 질문을 하셨고, 시장을 출석하도록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노력을 했습니다만, 바쁘신 관계로 해서 출석을 못하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물론 우리 의원님들은 시장님을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저희의 권한입니다.
  그러나 또한 시장님도 사정에 의해서 출석 못하시는 것도, 우리가 이해하여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상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계속해서 오전 질문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문부촌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조금전에 문부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정식으로 정회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의원 전체의 의사를 물어서 정회를 해서 시장을 이 자리에 출석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속해할 것인지, 찬반을 물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금 김용식의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시장님이 출석을 해야만 회의를 속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금 아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속개를 하면서 다시 한번 시장님 출석을 촉구하느냐, 이런 두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금 동의가 들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를 묻고자 합니다.
이원혁 의원   (자리에서) 의장! 잠깐 정회를 하고 토론 후에 결정을 합시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부의장 김강선   그러면 가결에 앞서 이원혁의원님께서 잠시 동안 정회를 요청해 오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었기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회의중지)

(13시53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기 전에 시장님 출석에 대해서 가부를 묻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의 양해 사항으로 취소를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시장께서 답변하실 문제는 출석해서 답변토록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김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국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신록의 유월 무더위가 한층 더할 삼복을 목전에 두고 있는 시점에 제1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된 것을 의원님 여러분들과 더불어 뜻있는 회의가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30년만에 김영삼대통령님에 의해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개혁의 사정바람이 강도높게 성역없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국가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낡고 헌 것, 그리고 부정하고 부패된 것은 도태되어야 할 국가의 시점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 또한 새역사의 수레바퀴의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같이 문민정부의 새역사 대열에 다같이 동참합시다. 존경하는 오성수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월 18일 다이아나호텔 3층에서 93년도 평통자문회의 정기총회 구정회 회장 인사말씀 중에서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부정하고 부패되어 있다.
  안일무사하고 소위 나사가 풀려 있다 그러니 시장님께서는 바로 잡아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있는 답변을 해주기 바랍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자면, 현역 도의원이시며 헌법기관인 평통회장님의 이와 같은 발언은 사석이 아닌 공식석상에서 행한 연설로서 시장님께서 공개석상이나 언론매체 또는 의회에서나 분명한 소신있는 답변이 없기 때문에 식자간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과연 그렇게 부정부패되어 있는가! 어느 정도까지 부패하고 심각한지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청 직원들 중에는 우리시 개정 이전에 시흥시 소하읍 광명출장소부터 10년, 20년동안 적은 박봉에 시달리며 성실하게 오로지 말단 하위직에서 주어진 업무에 봉직해온 청렴결백한 공직자들이 숨을 죽이며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900여 공직자들의 사기와 참된 모습이 잘못 반영되지 않았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분명히 의회 의정 단상을 통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내 내부인사 이동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좀전에 김권천의원님께서 항목별로 상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별로 상세히 질문했습니다만 시장님께서는 역대 어느 시장님보다도 많은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그 배경설명을 바랍니다.
  요즘 직원들 중에는 일손을 놓고 근무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한테 잘 보이기 위해 눈치보기 바쁘다는 말이 공직자들 입을 통해서 나오는데 직원들이 시장님한테 하지 못한 말을 본 의원이 발언하는 것입니다.
  물론 고유한 시장님의 인사권에 대해 시비를 걸자는 것은 아닙니다.
  옛 중국고사에는 삼불상(三不祥)이라 하는 말이 있는데 첫째 사람이 있어도 써주지 않으니 한불상이요, 써도 쓸 것에 못쓰니 두불상이요, 필요하나 어디에 있는지 몰라서 쓰지 못하니 세불상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듯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 제대로 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말해 주는 것입니다.
  김영삼 대통령께서도 문민정부를 출범하면서 장차관 임명을 2, 3번 반복하는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인사는 만사다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시대 최고 실학자 다산 정약용 선생님은 목민심서에서 타관가구(他官可求)는 목민지관(牧民之官)의 불가구야(不可求也)라 했습니다. 벼슬을 구하되 백성을 다스리고 관리를 부리는 관직은 구하지 말라는 뜻인데 얼마나 사람을 부리고 다스리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광명2동장과 보건소장이 의원면직 됐는데 그 이유와 인사위원회의 회의록 된 기록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개청이래 서기관이 이렇듯 파리목숨 날아가듯이 그만둔 적이 없었는데 이는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가 우려한 바입니다.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며 이것이 어느 특정지역출신배제라는 지역감정을 우려한 오해의 소지도 배제할 수 없는 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4대가 한집에 살면서 어린 손자손녀를 한방에 데리고 자면서 잠듯하는 손자들을 바른 자세로 잠자리를 옮기면서 따듯한 인간적인 정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인간미요 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구절에 보면 집에서 키우는 닭은 날개죽지를 펴서 모래위에서 멱을 감고, 만리창공을 나는 봉은 날개를 펴서 바람에 멱을 감고, 우리네 사람은 정에 멱을 감고 사는 것입니다.
  정치 또한 인사 또한 인간적인 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5월달에 의원면직한 광명2동장님과 보건소장님의 인사에 대한 기록을 이 자리에서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광명, 철산 일부지역에 주차장 해결책으로 어린이 놀이터와 공원 등을 민간인에게 대여하여 지하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서 평소에 매번 반상회에 나가보면 주민편의 시설이네, 생활체육관리네 많은 시설을 시에서 협조해 주는 것처럼 말하는데 실제 실내체육관내에는 전혀 협조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생활체육분야에 등산로를 정비했다든지 또는 베드민턴장을 만들어 준다든지 또는 우리 시민들이 활용해 쓰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하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한주택공사에서 만들어 놓은 운동장은 잔디구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요사이 개인택시들이 무단으로 침입해 가지고 잔디가 다 망가졌습니다.
  잔디가 다 망가졌습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만들 적에는 원대한 계획을 두고 시민의 날 행사나 또는 외국축구단을 유치한다든지 큰 행사에 쓰기 위해서 축구장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좋은 잔디 운동장을 망가뜨린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총무국장께서는 운동장활용계획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과 김강선 부의장 그리고 각 상임위원장 여러분들의 취임 후 처음 갖는 임시회를 통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경하를 드리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문민정부의 개혁의지에 부응하고 정직과 성실로 새시대 창조란 시정구호아래 취약업무 부조리 척결과 친절한 민원봉사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아끼지 않습니다.
  또한 언론창달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우리 광명시의 발전과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아끼지 않으신 방청객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다음과 같은 몇가지 내용을 질문코자 하니 시장은 성실한 답변과 뜨거운 가슴과 가슴이 열릴 수 있는 대화로서 40만 광명시민의 공복이 됩시다.
  첫번째 CCTV 설치목적과 기능은 무엇이며 기대효과는 어떤지 알고자하며 당·숙직 근무자현황을 보면 설치전과 설치후의 감소된 인원의 차이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문 경비실에 청내 사무실의 무단 및 불법침입감시 기능으로 내·외부인 침입을 중앙감시 시스템으로 원격 감시할 수 있는 기능과 청사외곽의 적외선 및 CCTV 감시기능을 5천720만원이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당·숙직시 인력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청사방호의 헛점을 기계적으로 보완하고 정보화 사회에 있어 정보 및 자료유출을 방지하고 퇴청 이후 각 실과소의 내·외부인 출입에 대한 안전조치확보를 위한 것이면 이 기계가 인력을 대신한 모든 기능을 다 할 터인데 설치전과 설치후의 당·숙직 근무자의 인력은 단 1명밖에 감소되지 않았다는 자료의 내용입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명료한 해명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청사외곽 적외선 및 CCTV 감시기능과 청내 사무실 불법침입 감시기능은 어떤 방법으로 체크되는지 밝혀 주시고 체크되는 필름이 있다면 설치 후 사용했던 필름을 제시하여 주시고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다음 두번째, 자동차 배출가스단속을 위한 매연측정은 '93년도에 몇회 실시할 계획인지? 급격히 늘어나는 자동차 배출가스로 인한 공기오염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으며 노후차량의 매연은 더더욱 우리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는 수도 서울의 위성도시로서 외부차량들이 많이 통과하는 지역이기에 피해가 많을 수밖에 없으므로 수시 이를 점검하여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수리토록 개선명령을 조치할 수 있는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 하겠으며 '93년도 자동차 배출가스 매연측정은 몇회정도 실시할 계획이며 1회 실시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3번째,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한 도시가스 설치에 따른 시민들의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러한 민원은 어떻게 처리하며 지도감독하고 있는지?
  첫번째 안건은 도시가스 관로매설을 위한 도로 굴착작업을 업자들은 자기들의 편익만 생각하고 계획성이 없이 무질서하게 마구 파헤쳐 놓고 1, 2개월씩 방치해 두므로 교통장애는 물론 시민들의 통행에 보통불편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도 적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안건은 도로굴착작업중 상·하수도관이 자주 파열된 것을 성의없이 고무줄 등으로 아무렇게나 감아 메꾸어 버린다면 땅속으로 상·하수도 물이 스며들어 도로나 인근 주택 등이 붕괴의 우려까지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세번째 안건으로는 가스시설의 신설·개보수 등의 공사나 시설물들이 타시·군에 비해서 비싸고 가격이 일정치 않으며 시공업자가 지정한 상품만 사용토록 강요하고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모든 시설물은 가스안전공사가 지정한 KS제품만 사용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규격품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4번째 안으로는 가스보일러 및 온수기 등 관말연결시공은 보일러 시공업자도 시공할 수 있다고 도시가스공급규정에 명시되어 있는데 수탁공사자로부터 대행업소로 지정받은 업소가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번째 안은 우리시에는 설비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가 8개 업소, 보일러 시공업소가 25개 업소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삼천리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대행업소로 지정받아 하도급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업소 6개 업소 중 4개 업소는 건설설비 면허를 소지하고 있으며 2개 업소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것으로 아는데 면허를 소지하지 않는 업소도 도시가스공사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며 이를 대행할 수 있는 업소가 우리시에 8개 업소가 있는데도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업소를 지정하여 대행케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본의원이 열거한 내용들이 도시가스 공급규정과 타당성 여부가 있는지 알고자 하며 도시가스신설 표준공사 계약서 내용과 상반된 시행이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시정조치할 것인지 시장은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번째, 각종 건설, 건축공사로 인한 업자들의 횡포가 날로 더 심화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방안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제1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질문하자 도시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건축공사를 착수함에 있어 일반 건축주는 도로를 무단 점유하여 주민통행은 물론 차량통행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가 있으므로 중점단속하여 향후부터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담당지정공무원을 지정, 중점단속 하겠으며 불법사항을 시정치 않을 시는 관계규정에 의하여 위법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점 지도단속한 흔적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물론 지난번 시정질문 때보다는 건축이나 건설공사가 한창 진행될 시기라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을 지정하여 중점단속하고 관계규정에 의해 위법처리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번째, 우리 시청내 자체 카센타를 설치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내에는 공무를 수행하기 위한 관용차량이 약 75대와 공무원들의 일반차량이 수백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 차량들을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카센타나 구로동이나 독산동까지 나가야하는 불편과 시간을 많이 낭비해야 하는 사례가 발생되며 근무시간에도 자리를 비우게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한 차량수리비가 보통 비싼 것이 아닙니다.
  부품값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청내에 자체 카센타를 운영케 되면 부품값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절약할 수 있으며 공무원들의 후생복지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관용차량에 소요되는 예산도 많이 절감되리라 생각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충분한 검토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번째로 철산3동 50m도로를 우리 시민들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질문요지에 문화의 거리라함은 가칭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시는 지역여건상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폭넓은 대화의 장소도 부족하여 비좁은 공간으로 소외당하여야만 하는 우리시의 지역적인 현실임을 감안하여 좀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야겠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시는 수도서울의 위성도시로서 배드타운이라는 잠자는 도시이기에 인정과 정서는 점점 매말라 가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내 이웃과 내가 사는 동네의 주민을 서로 모르고 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할 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우리 시민이 한곳에 모여 서로의 얼굴을 익히고 장담을 나눌 수 있는 대화의 광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또한 문화와 예술을 위한 창작활동에 있어서도 장소가 한정되어 있으므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이 될 수 없음이 아쉬운 일입니다.
  넓은 공간을 이용해야만 하는 전위예술 등을 일컬을 수 있겠습니다.
  시장은 이에 대한 긍정적인 연구와 검토로서 잠자는 우리 광명시를 정감있고 활기찬 도시로 가꾸는 대화의 광장, 청소년들의 범죄를 문화의 거리로 끌어내어 1주일에 한번만이라도 아니 1개월만이라도 명랑하게 나래를 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푸른 꿈을 가꾸어갈 꿈나무를 길러 갑시다.
  7번째, 청원 경찰관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채용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청원경찰관의 인건비등은 우리시의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도 6명을 증원코자 예산을 요구해온 것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채용하였는지 알고자하며 향후 청원경찰관을 증원코자 할 때는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8번째, 대로변에 존치되어 있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난 서면질문에 대한 대로변 무허가 건물실태 조사 결과 보고에 의한 자료에 의하면 20cm이상 대로변 4개구간에 대로변 4개 구간이라 함은 광명4거리를 기점으로 개봉교, 교육청, 경찰서, 천왕동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허가 건물 42개동 82개소와 양성화된 건축물, 31동 40개소, 허가된 건축물 352필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85년도에 무허가건물 양성화조치에 의한 건축물과 기타 대로변에 허가된 건축물을 왜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는지 알고자 하며 당시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했던 연유는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양성화와 허가된 건축물이라 하면 재산권을 인정해 준다는 해석이 아닌가 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함께 듣고자하며 이들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오는 8월 1일부터 말까지 행정대집행계획이 서 있는 것으로 아는데 보상과 이주문제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마련되었는지 소상히 시장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9번째, 시금고는 경기은행과 계속하여 계약하고 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고자 합니다.
  우리 시금고는 개청과 동시에 계속하여 경기은행과 계약 이용하고 있는데 우리시에 어떤 좋은 장점이 있는지 밝혀 주시고 이자율은 년 몇%나 되며 타 은행과 비교할 때 년 몇%의 이율이 더 발생되는지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을 시장은 성실하고 명확한 답변을 주실 것을 부탁하면서 시정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은 우리 광명시민들의 공복이라는 사명감을 잠시도 잊지 말고 시민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발병의 근원이 무엇인가를 빨리 찾아 치유하는데에 온갖 심혈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그러자면 항상 시민들과 가슴을 활짝열고 피부를 맞대며 희, 노, 애, 락을 함께 할 수 있는 재미관이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여 관료주의적인 탈속에서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권위주의적인 욕구를 충족키 위해 선량한 우리시민들의 생존권에 누가 된다면 사대를 역행하는 공직자라 아니할 수 없음을 상기시켜 드리면서 우리 광명시 공직자 여러분들은 항상 겸허하고 군림하지 않는 공직자라고 믿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여러 의원들이 질문하신 것을 시장님이 직접 답변을 해야 마땅하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오늘 두분이 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직접 시장님이 하실 사안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운영위원장님이 계속 시측과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이 답변은 추후로 미루고 우선 국장님들의 답변부터 듣는 순서로 하는 것을 여러분들 양해해 주십사하고 부탁드립니다.
김용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의원   이러한 사안은 오전부터 발생된 사안입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문부촌의원께서 시장으로 하여금 직접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었고, 또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있어서도 같은 내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하면 자꾸 순서가 뒤바뀌고 하니까, 여기에서 정회를 하고 시장이 나오셔서 직접 답변을 했으면 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자꾸 거듭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이 장소에는 우리 시민들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회의 분위기상 이점도 많이 고려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우선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그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이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의원   국장님들이 답변을 다해 버리면 시장답변을 누가 합니까?
  조금 전에 합의된 사항 아닙니까?
○부의장 김강선   국장님들이 답변하실 것은 하고, 시장님이 직접 답변하실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나중에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직도 운영 위원장님이 시측과 절충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평상일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평상일의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의원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묻지요?
  지금 문부촌 의원이나, 김용식 의원은 시장님답변부터 먼저 듣자고 그러니 시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계속 하도록 합시다.
○부의장 김강선   저는 진행상 두분이 질문을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시장님의 답변은 시간 중에 듣는 것으로 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선 두분의 질문에 대해서 국장님께 답변을 듣고, 잠깐, 정회를 해서 다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을까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문부촌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어린이 놀이터를 민간에게 대여하고 지하를 주차장으로 할 계획은 없느냐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유지중에 어린이놀이터는 2필지가 있습니다.
  광명동 158-640에 공구상 지목이 공원 현재 놀이터로 돼 있습니다.
  805.3평방미터이고, 또 철산동 185에 공구상 지목이 공원으로 돼 있고, 사실상 놀이터로 돼 있는 곳이 1594.2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위 지역은 행정재산 공공용 재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관리처분 및 광명시 공공재산 관리조례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나 또는 매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으로의 활용은 곤란하지 않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 체육에 대하여 더 많은 예산을 할애하여 시민생활에 활기넘치는 윤택한 삶을 위해 활성화할 계획은 없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시민의 체위향상 및 건전한 여가 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건강한 아침 맞이 체조 교실 운영 예산을 '93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 요구하였으나,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되었습니다.
  그러나 생활 체육의 저변확대와 시민의 여가 선용기회의 욕구에 부응코자 건강한 아침 맞이 체조교실, 청소년 어린이등을 대상으로 한 체능 교실운영, 여성생활체육강좌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 추경에 2126만3천원을 계상, 요구 중에 있습니다.
  동네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45만원을 확보 사업 추진중이며 도덕산 체육공원 등 기 설치된 체육 시설물에 대해서 6월 정비 도색완료 하였습니다.
  또한 생활 체육 공간 확보를 위해서 잔디, 수목 및 시설물 보호를 위하여 이용을 통제하였던 하안 종합 운동장을 93년 4월 개방하여 시청 운동장과 함께 시민 체육 활동 및 산책으로 찾아오는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개방을 해서 잔디를 망가뜨리느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문민시대를 맞이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모든 공공시설은 개방해서 주민들의 편익에 기여하라는 지시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시민 운동장만을 하다보니까, 개인택시 운전기사 등등이 차를 타고 와서 이 주위에 교통 및 주차장 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상부지시도 있고 하니까, 아직 주공에 인수는 정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만, 개방을 해서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9월달에 생활 체육 경기도 지사배 대회의 출전과 서울올림픽 제5주년기념 시민 건강달리기 대회, 10월 시민의날 문화체육 행사가 계획중에 있고, 동별로 개최되는 소규모 체육행사 등은 적극적으로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체육회를 통해 지원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실내 체육관 준공 후에는 다양한 생활 체육활동과 스포츠 교실 운영 등으로 시민의 여가 선용기회의 욕구가 확대, 반영돼야 할 것이며 생활체육 관련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시민생활 체육욕구 충족권 활성화에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보건소장과 광명2동장의 의원 면직시에 인사위원회의 내용을 공개하라.
  보건소장이 의원 면직한 것은 특정 지역출신을 배제하는 오해가 있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광명2동장은 본인들의 의원 면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인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는 개최한 바가 없고, 어떤 의미에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정지역 출신을 배제하는 인사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절대 그러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상, 문부촌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렸고, 다음은 김용식 의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의 설치 목적과 기능, 또한 설치전과 사후에 차이는 없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데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급변하는 정보사회에 컴퓨터의 이용이 대중화되어 있고 이에 다른 각 실과의 정보나 자료가 손쉽게 축소됨에 따라 외부의 유출이 용이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키 위한 대책으로 경보시스템 설치로 청사방어에 만전을 기하고자 설치했던 것입니다.
  기능은 청사 외곡에 적외선 및 CCTV 감시기능과, 청내의 사무실에 무단 및 불법 침입의 감시기능으로 내외부인의 침입을 중앙감시 시스템에서 원격 감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당직실 인력으로 완벽하게 처리할 수 없는 청사 방어의 허점을 기계적으로 보완시킴으로써 청사보완에 만전을 기할 수 있고,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정보 및 자료의 유출은 사안에 따라 막대한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각실과의 정보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로 돼 있습니다.
  당직실 청사내부의 각 실과소 연장근무 파악이 가능하고 퇴청이후 내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각 실과소의 안전조치가 확보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중 변동이 없지 않느냐 하는데에 대해서는 목적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당직근무의 인원수를 줄이거나 이를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숙직자의 청사 방어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청내 자체 카센터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저희 청내에 현재 차량이 325대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79대, 직원들의 자가용이 246대, 관용차량 79대중 본청은 39대에 불과하고 40대는 동 및 사업소와 청소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교통 체증이나 신한국 창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뜻에서 지난 21일 5급이하는 20분내외 거리는 걷기운동을 벌이고 그 외는 자전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로 저희가 결정된바 있습니다.
  부지도 좁을뿐더러 현실적으로 카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해도 수지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차량이 더 늘 관망이 있다든지, 수지균형이 맞을 것 같으면 카센터를 설치운영 하겠습니다.
  철산 3동 50m 도로를 우리 시민을 위한 문화의 거리로 지정 개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는, 철산3동 업무지역 50m 거리는 교통의 중심지역으로 문화 및 체육활동 거리로 운영코자 차단할 경우에는 병목현상과 교통의 극심한 체증이 우려되지 않겠는가 해서, 시민생활의 불편과 교통사고의 위험이 항상 상존하므로 현재로써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지만, 위 열거한 문제점이 해소될 때 문화의 거리로 지정해서 롤러스케이트, 자전거타기, 배드민턴, 사진 및 미술전시, 청소년 놀이마당,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시민과장으로의 이용은 바람직한 사업으로 생각해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원경찰관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며 채용시 의회와 사전협의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올리겠습니다.
  사전협의하여 채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청원경찰은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장이 소요경비를 부담할 조건으로 청원경찰의 배치를 신청하는 경우 기관시설 또는 사업장 등 경비나 단속을 담당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로써, 채용방법으로는 청원경찰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광명시에서 각 실과소에 청원경찰 소요인원을 파악 광명경찰서에 배치승인 신청 후에 경찰서에서 승인된 인원을 우리시에서 공무원 임용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준해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실시, 최종 합격자를 배양하여 청원경찰법 시행령 규정에 의거 경기 지방 경찰청의 임용 승인을 받아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청원경찰 채용은 경찰서에 배치승인과 경기 지방 경찰청의 임용 승인 등의 엄격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고 있어 시의회와 사전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세 번째로 질문하신 '93자동차 배출가스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은 경유 사용차량이 매연 4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휘발유 사용차량은 일산화탄소 1.2% 이하이고, 탄화수소 220PPM이하로 되도록 규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매연단속을 하였으나, '93 자동차 배출 가스단속은 매월 1주간식, 연 12회를 단속할 계획으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날짜를 말씀드리면, 1년에 72일을 단속하는 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3 우리시의 배출가스 단속 차량 목표대수는 92년말 현재 관내 차량 등록대수의 10%인 3470대가 목표 대수입니다.
  그래서 3470대로 목표를 걸어놓고 그동안 저희가 단속을 해서 5월말 현재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을 적발한 것이 62대입니다.
  단속을 한 차량으로 1833대인데 그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차량 대수는 62대를 적발해서 개선명령을 하고 명령과 아울러서 과태료가 부과된 것이 있습니다.
  과태료가 566만원의 과정을 한 실적입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단속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시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냐 하는 것까지도 말씀해주셨는데, 저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셔서 매연 측정기 외제품인데요, 사실 예산은 작년도 추경에 해주셨습니다만, 실제 구입은 금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
  7백만원에 1대를 확보해서 그것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예산에 따로 계상된 것 중 단속 못한 비용은 여과지 구입비 페이퍼입니다.
  그 구입비가 27만원, 측정기가 고장났을 경우 수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선비가 45만원 또 측정기가 제 기능을 발휘하느냐, 이상이 없느냐 하는 것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 수수료 30만원해서, 금년도 예산은 102만원을 예산에 확정해놓고 단속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관내 도시가스 시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의 적절한 대책을 답변하도록 요구가 계셨습니다.
  5개항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기전에 도시가스시설 공급 처리과정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고 항목별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 가스가 공급시설이 되려면 원래 수용가가 수용대상 가구의 70%이상의 주민동의를 얻어서 삼천리 도시가스의 가스공급시설을 출언하게 되면, 삼천리 도시가스에서는 신청서를 받아가지고, 공급 가능지역인지 여부라든가 수용가가 너무 작게 되면 공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해서 적합한지 판단이 되면, 이것은 가스안전공사로 하여 기술검토를 받아서 수용가와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해서 시공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가스시설공사는 삼천리 도시가스 지역관리 사업소에서 이것을 직영으로 자기들이 직접할 수도 있고, 또한 시공업체를 별도로 선정해서 김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셨습니다만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시공을 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전반에 대한 기술지도나 공정별로 중간검사 완공검사 일체는 도시가스 사업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해서 한국가스 안전공사에서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안전공사의 지도 감독과 검사결과에 의해서 도시가스가 공급되게 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5개 항목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관로 매설 도로굴착공사로 인해서 보통공사가 1, 2개월이 된다든지 하면, 시민 통행에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안전사고 위험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시의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기에 앞서서 가스공급시설 공사자체는 한국도시가스 안전공사에서 책임 시공을 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는 지도감독권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 지도감독 권한은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는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로굴착 허가입니다.
  두번째는 도에서 시달된 표준가격 품셈에 의해서 삼천리 도시가스 지역 사업소와 수용가간에 계약을 체결했는데, 표준 가격은 초과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냐하는 지도 감독 측면 두가지가 되겠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의원님께서도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기간이 단기간이면 시민들 불편이 단기간에 끝나고, 시공공사의 길이나 난이도, 주택의 구조 등 여러 가지 공사여건이 어렵게 되면 자연히 시공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하거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담당부서인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서 특별히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도로굴착 등으로 인해서 상하수도 배관이 파열될 경우 그로 인해서 가옥이 침수된다든지, 가옥이 붕괴되는 등 위험요소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항도 건설과와 지역경제과에서 공동으로 지도 감독을 하면서, 도로굴착으로 인해서 상하수도관이 파열된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특별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말씀은 우리시에서 계약체결되는 도시가스 시설 공사비가 타 시군에 비해서 매우 비싼데 그 비싼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돼서 시민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의 대책을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가스 시설 공급 계약은 수용가와 삼천리 도시가스 지역사업소간에 서로 계약이 체결되는데, 앞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공사는 공사의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고, 주택의 구조가 어떻게 되고, 도로굴착의 난이도라든가, 여러 가지 형편을 감안해서 공사계약이 체결됩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삼천리도시가스와 협약이 된 표준가격을 상회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20일자 저희들이 이런 시공업체 삼천리 도시가스 6개 사업소장을 불러서 표준가격을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수용가들이 요구해서 거기에 자재를 특별한 것을 요구한다든지 어떠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몰라도 절대로 가격을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특별 교육 및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표준가격을 상회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 지도 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강요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스시공을 위한 자재는 KS품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안전도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량자재를 쓰면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문제도 있고 해서, 이것은 꼭 KS품을 쓰도록 정부에서도 권장을 하고 있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S품을 사용하는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는 가스보일러 단말 시공은 삼천리 지역사업소가 아니더라도 시공이 다른 업체도 가능한데 굳이 지역 관리 사업소로 하여금 공사를 꼭 하도록 강요하는 사유가 무엇이냐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것은 지역대행업소가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다른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공자체에 대해서는 안전도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정별로 중간 검사라든가, 완공검사 모든 지도 감독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지도감독을 받아서 시공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행위가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번째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지역관리 사업소가 6개소가 있습니다.
  그중 4개소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고, 2개소는 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이러한 시공공사를 맡길 수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개 업소는 자기들이 직영을 해도 우리가 허용을 합니다.
  그러나 2개 업소는 면허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별도 하청을 준다든지 다른 업체로 하여금 시공을 하도록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직접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 면허가 없는 이런 업체에서 시공을 하는 사실이 발견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바로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축공사로 인한 업자들의 횡포가 날로 심화되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건축허가는 총 676건이 처리되었으며, 현재 시공 중인 건축물이 280건입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가 근절되도록 동별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계속해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지하층 터파기시 흙이 도로로 흘러내려 도로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대형공사장에는 세면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지하층 터파기 공사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지하층 터파기시 마대 등을 깔고 흙이 도로에 묻어나지 않도록 행정 지도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변에 존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로변 존치된 무허가 건물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미터 이상 도로변에 허가, 무허가를 조사한바, 무허가가 82개소, 양성화된 건물이 40개소, 허가된 건물 352필지입니다.
  이 현황중 무허가 건물을 조치대상으로 하는 42동에 82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무허가 건물 양성화는 81년 특정건물양성화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86년에 폐지되었습니다.
  무허가 건물 정비는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간 협의가 선행되어, 자율적으로 정비하도록 유도하여 나가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25일 토지소유자 및 건물주를 모시고 청문회를 개최하고 자진 철거하도록 행정 지도한 바도 있습니다.
  특히 시청 앞 도로변 무허가 건물은 시범적으로 주변환경 정비와 더불어 무허가 건물을 정비할 방침이며, 토지 소유자와 지속적으로 이해와 설득으로 협의하여 건물을 신축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각종 건설공사로 인한 업자횡포가 날로 심해가는데 이들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김용식의원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도로나 상하수도공사, 도시가스공사, 기타공사가 시행하는 도로굴착 공사에 대하여서 도로굴착 후 원상복구 지연으로 인해서 시민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시공업자에게 지시하고, 저희시에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의 무단굴착 및 이중 굴착으로 인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조정 위원회에서 심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굴착 심의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도로굴착 승인을 해주고, 그 시행지역에 대해서 스스로 저희가 공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때에 따라서 미비한 점도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해서 앞으로는 횡포가 되지 않도록 적극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해 올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문부촌의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한 사항으로 보건소장님의 의원면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는데, 총무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담당국장님은 자기 담당사항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답변하실 의향이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신 과정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답변하셨는데,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는 식입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사위원회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으며, 어느 분이 무슨 말을 한 것까지 본의원이 다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없다고 부인한다고 하면, 이건 해를 손으로 가리겠다는 발상이고 개탄해마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대외비 사항으로 인사위원회 사항을 제출할 수 없다면, 본의원이 소속된 당을 통해서 국회 내무위원회를 통해서 자료를 요청할 것이냐 이런 일이 없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한테 본의원이 질문한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국장은 더 이상 답변을 삼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식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장시간 의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조금전에 CCTV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나왔습니다.
  청사방어의 만전을 기한다는 의미에서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CCTV를 설치한 후로 어느 실과의 정보유출이나 이런 등등을 방지하기 위함이 목적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를 유출하기 위해서 타인이 들어왔다든지 또한 그 지점에 공무원이라도 나타나면 CCTV로 반드시 체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체크된 내용을 저희들에게 공개할 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보관한다든가 거기에 체크된 자료를 보관해 둬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기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하면 그 체크된 필름이 있어야만 식별을 감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정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 청원경찰채용에 대해서 물론 집행부에서 공무원 관계규정에 의해서 인사행정을 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섭하자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청원경찰관은 지방공무원으로서 우리 광명시비로 광명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인건비를 지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광명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가 인사규정을 간섭하자는 것은 아니면서도 증원을 할 때에는 상호간에 협의를 해서 사전에 통보를 한마디쯤이라도 해서 서로 오손도손한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말씀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는 인사권을 우리가 간섭하는 것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그것은 추호도 아니고 만일의 경우 청원경찰관을 증원코자할 때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안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관계로 제가 KS제품을 업자가 강요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고 KS제품을 사용하지 않고 타 비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또 그 시공업체에서 지정한 특정한 물품을 쓰기를 강요한다 이렇게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KS제품을 강요한다라는 내용은 지역경제국장께서 잘못 알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다음에 2개 지정업체는 면허를 소지하지 않은 지정업체입니다. 우리 광명시에는 8개 업소가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그런 업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업소를 지정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에 시정내에 카센타를 운영할 용의는 없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시 예산을 낭비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시예산을 절감하느냐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수지예산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수지타산을 해보시고 어떤 분석을 하셨는지 그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김용식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CCTV에 체크된 내용을 공개할 수 없느냐 했는데 김의원님이 아시겠지만 항상 출입하는 것이 돌아가면서 보입니다.
  일상 외부 왕래하는 것은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밤에 창을 넘어가거나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체크된 내용은 없습니다.
  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청원 경찰건에 대해서는 임용할 때 협의를 요청하셨는데 이것은 타워책정할때에 당연히 의회와 협의가 되어야 예산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타원 책정시에는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임용할때의 협의가 아니라 타워 책정시에는 예산문제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진 후에 이야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카센타에 대한 깊은 수지계산은 해본바 없습니다만 연간 우리가 예산에 책정된 수리비용이 520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월 약 43만원 이렇게 될 때 누가 여기에 와서 그것을 바라고 카센타를 운영할 수 있겠느냐하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제가 잘못 이해해서 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KS표시품이 아닌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특정물품을 사용하도록 가용한 것인데 저는 KS제품을 강요한 것으로 잘못 알아들어서 정정 말씀을 드리는데 시공업체에서 KS제품이 아닌 다른 물품을 쓸 수가 있는데도 특정 물품을 자기들이 요구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물품 등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시가스 공급시설관계는 수용가와 삼천리 도시가스 우리관내에 6개 지역관리 사무소간에 통상계약을 체결해서 시공하는 것이 관례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습니다만 2개 회사가 건설면허를 소지하지 않고 있는데 이 회사는 관리만 하고 가스에 대한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만 관리를 합니다.
  또 면허가 있는 8개회사가 있다면 공사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스공급계약 시설자체가 꼭 삼천리 도시가스 지역관리사무소로 되어 있는 6개 업체하고만 계약을 꼭 체결해야 한다는 강요 규정은 없습니다.
  어느 업체와도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다만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한국도시 가스 안전공사로부터 공정별로 안전점검을 받은 연후가 아니면 가스공급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책임시공을 한국안전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부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충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식의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조금 전에 총무국장님께서 CCTV에 지금까지 외부에 나타난 침입자도 없었고 전혀 그러한 사고가 없었기 때문에 자료가 없다는 내용인데 그러면 그게 CCTV의 어느 지점에 직원이 되었는지 누가 되었든지 그 지점에 한번이라도 나타났을 것이 아니냐 그 지점에 한번이라도 나타났을 것이 아니냐 그 CCTV에 체크가 되었을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 체크된 필름이나 자료가 나와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삼천리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천리 도시가스공사에서 대행업체를 지정한 업체가 공사를 하고 또한 우리시민이 흔히 알기로는 삼천리 도시가스에서 지정한 6개업체에서만 공사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삼천리 도시가스가 지정한 업체이기 때문이고 또한 그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가 어떤 공사를 맡고자 했을 때 절대적인 편애에 의해서 다른 일반 8개 업체는 공사를 맡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그 시설물을 시설할 때에는 굉장한 횡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를 해주시고 어느 업체와도 공사를 계약할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고 그 횡포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의원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을 총무국장께 CCTV자료 문제를 요청하셨고 또한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문제로 해서 좀 더 시민의 편에 서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요망하는 사항이 있었기에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문부촌의원과 김용식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면서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재업 운영위원장께서 시측과 토론을 해본 결과 시장님의 사정에 의해서 부시장님이 대신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사항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부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직자의 부정부패와 안일무사에 따른 대비책에 대해서는 시장을 대신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정직과 성실로 새시대를 창조하자라는 신구호 아래 업무와 관련 비위와 무사안일한 모든 공직자는 지위와 고하를 막론하고 공직에서 떠나야 한다는 강력한 사명을 부여받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위의 사전예방을 위해서 능력있는 직원 임용을 감사부서에 보강한 바가 있고 5월말까지 건축, 도시, 대형공사 및 회계 등 취약업무에 대한 자체특별감사를 6회 실시하여서 행정상으로 시정추이 등 37건을 초지하였고 재정상으로는 8건에 112만9천원을 추징하였으며 신분, 지위상으로는 23명을 징계 및 문책 조치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엄정한 공직 기강확립과 민 위주로의 봉사행정풍토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월례조회 및 각종 행사시마다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특별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공직부조리척결 결의대회도 개최한바 있고 직장과 가까운 직원은 걸어서 출·퇴근하기 검소한 음식, 건전한 문화조성과 공직자 취미 등 매이 아침 직원과의 대화를 실시해서 고위공직자의 솔선실천과 직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모든 공직자가 정직하고 성실히 맡은바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부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광명2동장과 관련해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했느냐에 대해서의 여부는 보건소장 및 광명2동장은 본인들의 사표 제출에 따라서 의원면직에 따른 인사위원회를 개최한바 없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치적인 면이라든지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강선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업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항상 언론창달에 수고 많으신 기자여러분과 자리를 같이하여 주시고 방청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뜨겁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내용은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의원이 보는 견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는 25일부터 중부지방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며 더구나 금년은 엘리뇨 현상에 의한 큰 풍수해가 우려될 뿐만 아니라, 예년보다 우기가 더 길어질 것이라는 기상청의 예보도 있어 우기철을 대비하여 각종 재해 예방을 위해 모든 행정력과 재정력을 집중하며, 사전조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을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언제나 재해안전사고는 예측 불가능하여 언제나 발생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관내 사고 예상지역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예찰, 순찰을 강화해 이에 여름철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 특별지시 제5호가 시달되고 안전사고 예방관리에 적의 대처하고 있으리라 믿사오나 지나고 보면 매년 탁상식 행정예방점검으로 속칭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악순환을 거듭하였으며, 이에 본의원은 광명 구획정리 사업지구 내에서 적토관리부실로 '91년도 우기전에 피해 예상지역상 주민들이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개의치 않아 사업지구내 광명7동 보온연립이 흙더미에 깔려 많은 재산 피해가 발생하여 이에 시공처와 시공무원들이 문책을 받고 피해보상으로 인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던 것을 본의원은 보고 느꼈던 바입니다.
  경험으로 보아 이러한 안전사고는 예상치 못한 사고가 아니고, 인재로 인한 재해인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각종 기관 시설의 만료기간이 93년 5월로 알고 있었으나 설계 변경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이 우기를 겹쳐 금년 하반기로 연장되었다는데 사업지구내 사업기간이 연장 승인된 이유는 무엇이며 중앙하이츠 아파트 공사로 인한 토사반출중 토사가 하수구에 쏟아져 우기에 역류가 예상되며, 주거권이 인접한 화영운수 옆 하수구에 준설이 시급히 요청되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둥절케 만들 것은 광명중학교 앞 구획정리 사업지구에는 지주가 아직도 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이 지구에는 토지정리를 하기에는 복토를 1m에서 1.5m를 복토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아직도 철거를 하지 못해 구획정리 사업지구에 사토를 버리지 못하여 사업에 많은 차질을 보았고, 본의원이 이해를 못하는 것은 사람이 주거하는 곳은 행정대집행을 하여 철거를 했는데 사람이 주거도 하지 않는 지장물과 적치물은 방치를 하여 사업에 많은 차질을 보게 하는지, 도저히 본의원으로서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광명동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2블럭 1룻트의 7필지 지상에 중앙아파트 20층으로 올라간 뒷편 도덕산 양지편에 대한 우수에 의한 산출근거, 임야면적과 시간당 50mm로 소낙비가 쏟아질 때 우수량과 그에 합당한 하수관의 용량은 몇 mm관이 합당한 것인지 정확한 산출근거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도덕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전량 우회로 돌려 교육청 앞으로 내려가도록 설계한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말썽 많은 기존하수관에 연결되도록 시공하고 설계 변경을 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맨 먼저 승인된 설계와 시행중에 설계를 변경하게된 배경과 순서에 의한 변경된 설계를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고, 광명동 산75번지 일원 도덕산 주변에 형질 변경된 부분에 보완이 적정치 못하여 토사로 인한 지구내 산사태가 예상되고 있는바 이에 정확한 사전점검을 실시하였는지, 사업지구내 구석구석에 위험 요인은 없는지 그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사업계획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코자 합니다.
  행정 대집행을 한지가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구획정리 사업지구내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 세대들한테 임대 아파트를 배정하지 못한 세대는 몇세대나 남았는지, 본의원이 알기로는 아직도 여러 세대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기다리고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망과 꿈을 줄 수 있는 답변을 구하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주영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토지구획정리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공사부진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공사는 89년도에 공사를 착공하여 93년 9월 30일을 준공목표로 공사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 사업지구내 무허가 건물이 400여동이 산재되어 91년 9월 철거와 동시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의 공사추진현황은 8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마기를 맞아 인근 주택 등에 피해가 없도록 6월30일까지 하수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만, 공사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지구내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공사에 다소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만, 감독 공무원을 현장에 상주시켜 본공사가 9월 30일 이전에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지난주 건설위원회에서 말씀드린 사항을 참고하기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도 단면 계상 및 하수도변경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시민회관 앞의 확장공사를 시장님의 포괄 사업비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기타 명목으로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부지 매입비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부지매입비를 이번 예산에 올립니까?
  이것은 의회를 경시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니, 시장님은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꼭 의회를 나오셔서 답변을 안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저수지 용도 폐지에 대한 법적근거와 다시 유수지로 만든 근거를 달라고 누차 예기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하안저수지에 우리 국유지가 있는데 분배 농지라해서 우리 광명시를 상대로 1차 판결에서 졌습니다.
  하안저수지를 애초에 광명시 것으로 만들어놨으면, 그런 얘기가 안나옵니다. 용도를 유수지로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매매해서 다른 서울 사람이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이며, 왜 이번에 법정에서 졌는지 명백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불법행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못한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면질의를 하니까, 91년 4월 15일부터 93년 5월12일까지 고발된 내용은 140건 이었습니다.
  그중 비닐하우스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22명인가가 있었습니다. 지금, 그린벨트내에 불법으로 용도변경해서 쓰는 것이 140건 뿐이 없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무척 어마 어마한 숫자로 알고 있는데, 없는 사람은 고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고발을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또 한가지 하안동 철망산 188세대가 전기를 넣어 달라고 요청을 해왔습니다.
  불법 건물이라고 해서 전기를 못 넣어 준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내의 모든 불법 건물이 전기없이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린벨트내에 공장도하고, 별 것을 다하고 있습니다.
  91년도에 한번 철망산에 계고장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고장만 내보내고 아직 그 조치를 안한 이유는 또 뭡니까?
  우리가 보상 대책이 없다하면, 전기라도 설치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왜 전기를 못 넣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지거래, 농지매매는 모두 시에서 허가해서 매매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매허가, 다했어도 지금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용도를 밝혔을 것입니다.
  그 용도에 지금 적합하게 쓰고 있는지 몇건이나 있는지 국장님은 아시고 계신지요?
  제가 보기에는 매매 허가만 받았지, 그 범위내에서 쓰고 있는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씀해주시고, 건물 옥상의 무허가 건물에 대한 현황과 단속을 어떻게 하고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가는 작년 12월달 정기회의때 질의한 것입니다.
  그때 답변은 3개월만 기다려주시면 현황과 조치 내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지껏 안 왔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도로주변에 무허가를 지으면 때려 부숩니다.
  집이라도 있는 사람은 옥상에 마음대로 불법으로 해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빨리 조치해야 있는 사람도 불법으로 하면 안 되니 우리도 하면 안 되지 않느냐하고 인식이 돼야지, 모퉁이에다가 조금 이라도 무허가를 지으면 부수고, 집이 있는 사람은 옥상에다 불법으로 지어도 괜찮다는 것입니까?
  다음은 일직저수지와 노온사 저수지의 임대표의 법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제가 이것을 찾아보니까, 광명시로 돼 있는 것은 일부분입니다.
  그러면 농민한테 혜택을 줘야지, 광명시에서 어떻게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까?
  우리 저수지니까 우리광명시에서 임대료를 받는다하면 하안 저수지도 마땅히 우리가 관리를 해야되고, 우리 시민의 것이 돼야 합니다.
  하안 저수지를 유수지로 만들었으니 개발 계획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린벨트 내기 때문에 매입도 안 된다, 그러면, 유수지로 만든 이유가 뭡니까?
  또 한가지는 시흥, 안산 고속도로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본 의원이 질의하였을 때에는 접도구역이 없다고 했습니다.
  도로공사에다 문의하니까 시설녹지로 해서 25미터를 접도 구역과 똑같이 사용을 못한다고 답변을 해왔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고속도로는 도로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고 일반도로는 광명시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하나 제대로 모르면서 어떻게 접도구역이 없다고만 얘기하십니까?
  또, 고가다리를 하면 광명시가 어떻게 불편한 것도 모르고 지난번에 도시국장님 임시회의때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시 위원회에서 의견을 청취해서 보고한다고 하셨는데 언제 했습니까? 한일이 없지요.
  지금 소하동 주민들은 25미터 접도구역 즉 시설녹지 때문에 야단입니다.
  건설국장님은 지금 시흥 안산 고속도로 명칭을 변경해서 25미터 시설 녹지가 없게 해주시고, 평면 교차로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계속해서 박기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시정에 노고가 많으신 부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수의원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지방자치가 시작된지도 2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갔으며, 전반기 2년이라는 기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의원은 의원대로 공무원은 공무원대로 열심히 지방자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방자치의 본질 속에 얼마나 접근하여 있는지 본의원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대립형 기본원리를 채택하고 있지만, 민주주의 기본원리는 의결 기관과 집행기관과의 제재와 기능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하며, 시정의 당면 과제를 의원이나 공무원이나 서로 공동의 땀과 노력으로 해결해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요사이 우리 광명시청은 데모풍년이 들었습니다.
  5월 26일부터 시작된 데모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참석하여 보니까 데모대의 구호가 시장 면담! 시장 면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시장 면담! 시장 면담! 수백명의 시민이 거의 매일 시장면담! 시장면담! 하고 있는 것은 시장이 광명시에 있다는 말입니까? 어디에서 데리고 오라는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은 청소년의 달입니다.
  청소년의 관심사는 이제 우리 모두에게  맡겨진 과제로서, 청소년들의 위대한 포부와 드높은 이상을 마음껏 펼쳐 보면서, 자질과 개성을 바탕으로 자기발전 실현은 물론, 올바른 국가관과 건전한 시민의식을 배양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우리 모두 힘과 뜻을 모아 희망이며 민족의 동량이 될 청소년을 가꾸고 보살피는 일에 앞장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청소년 성정이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서 영향력의 정도가 크고 직접적인 것이 환경으로 보아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려면, 건전한 환경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되려면, 그 환경에 대해서는 의식있고, 능력있는 사람들의 의도된 노력이 있어야 됨을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광명시의 시책은 무엇인지 시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발전은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행정환경 변화와 지방재정 여건 변화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개발을 촉진하고, 도시발전상을 예측하므로서 예견되는 문제점을 사전대처하여, 광명시 미래 발전상에 어떻게 투영될 것인가에 대하여 본의원은 10년 후에 광명시의 모습을 보면서 구체적인 중장기 계획과 투자계획, 문제점 대책 등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은 계획과 투자계획, 문제점, 대책 순으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상하수도, 쓰레기 처리, 생활환경개선, 교통난해소 등 생활기반 확충 시설을 비롯한 계획과 투자계획 대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광명시를 매력있는 고장으로 창출해 내고자 지방자치 단체의 주체적인 노력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방 중소기업육성과 유치계획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활성화 시책은 무엇인지 시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민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생필품 물가를 지속적으로 안정시켜 나가고, 농축수산물, 공산품, 공공요금, 개인서비스 요금 등에 대한 물가관리 시책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리라 보면서, 주민생활의 안정과 편익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문제와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 등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시정 모든 분야에 있어 괄목할만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이 사실이지만, 아직도 우리 광명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제한 구역 등 지역개발 여건이 낙후되어 있는 실정으로서 도시공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도시 재개발사업 등 주택문제해결과 지하철,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을 이용할 계획이나 쾌적하고 안락한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확충과 개발 10년 후에 광명시 모습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과 투자계획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기계획을 효과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키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과 합리적 재원 조달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의료병원 법인유치 및 질병예방, 의료보장, 식품, 의약품 안정성관리 등 보건의료 부분에 대한 계획과 투자방안은 무엇인지 시장은 말씀하여 주시고, 주민의 질적 삶의 욕구충족을 위한 지역문화 기반확충과 문화활동 육성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속에 녹색 혁명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수질보전, 대기오염방지, 폐기물 관리, 자연환경방지 등 환경문제의 대책과 투자방안은 무엇인지 계획, 투자계획, 문제점, 대책순으로 답변해 주시고, 민의의 전당인 지방자치 의회가 구성된 후 집단민원 현황과 처리결과, 미처리된 민원의 미처리 사유를 밝혀 주시고, 요사이 한달째 집단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철산동 245번지 쌍마한신아파트 집단민원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한달째 방치하는 사유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 APT 1, 2, 3, 4, 5단지 6,890세대 24,000여명이 살고 있는 주민숙원인 단지 명칭 변경 민원처리의 현재까지 진행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이 부분만은 경의현부시장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철산동 주공 APT 3, 4단지 복개천 활용계획과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본의원이 질문한 91년 12월 6일 6회 5차 질문사항에 대한 서면답을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당시 속기록을 살펴보면 건설국장 강태환국장님이 보충질문하신 철산 3, 4단지 문제는 질문하신 종목이 8가지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저희가 듣는 것도 그렇게 저희가 답변하는데도 서류를 찾다 보니까 중요성을 감안해서 일일이 답변을 못하고 서면으로 정중하게 해 올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서면답을 못 받고 있으며 당시 동료의원이신 김권천의원께서 의사 진행 발언을 얻어 서면 답변은 질문한 의원만 드릴 것이 아니라 22명 전 의원한테 보내주도록 요청하였는데, 김권천의원님 서면답 받아 보셨습니까?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안 받아 보았습니다.
박기수 의원   광명시 철산3동 375번지 철산 주공 APT 2단지안에 밤빌리아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높이 7미터, 길이 43미터 축대가 있는데, 상단부에 균열이 심하여 붕괴 위험이 있습니다.
  얼마전 모 TV방송에서도 이곳의 붕괴위험에 대해서 방영된 바 있습니다.
  그곳은 아파트 단지내라서 사람과 자동차의 통행이 빈번합니다.
  대형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라고, 장마와 폭우가 곧 있을 것으로 보아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질문을 감정이나 격감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명확한 답이 안나올 경우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청석 시민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박기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올리겠습니다.
  지방자치의 내실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주 재원의 확충이 그 선결 문제라 하겠습니다.
  방법으로는 현재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 중앙의 관계 당국은 물론 전문가들도 지금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세 중 일부 세목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국세의 세목 중에서 일부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법, 국세로 수납한 금액을 지방재원을 위하여 더 많이 교부 또는 양여하는 방법, 지방세의 신세원 발굴로 새로운 세목을 개발하는 방법 이것은 충분된 바에 의하면 전화세 같은 것 세금을 거둬 들일라면 어떤 특정인만이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가 해당되는 것이 가장 세목을 결정하는데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중앙에서 연구중에 있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방법, 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경영수익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상 이론으로는 타당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이 경영수익 사업을 한다는 것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에서는 버스 회사를 운영하는 시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영수익 사업을 해서 세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방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세제 개혁이 되어야 시행이 가능하며, 현재 우리시에서 추진 중인 자주 재원의 확충 방안을 다음과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토지과표의 점진적 현실화 추진입니다.
  지가 상승 수준에 주민의 세입부담능력에 따라서 7차 5개년계획의 방향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토지과표를 매년 20% 내지 30%까지 차등 인상할 계획으로 있고, 납세자의 세부담 형평이 이루어지도록 현실화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무조사활동 강화를 위하여, 법인과 개인에 대하여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비업무용 토지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관외차적 옮기기 운동으로는 관내 거주하는 주민이 타시군으로 차적을 등록한 차주를 상대로 지속적인 차적 옮기기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세 전산망을 93년도에 시동과 자동차 등록계로 연결 설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도 체납부 및 납세 내역서를 출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세자에 대한 신원의 신속 파악으로 채권을 확보하는 방법, 전출시 체납자를 확인 징수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산망을 앞으로 확충을 해야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확충 방안으로는 불합리한 사용료 요율의 점진적인 현실화 조정과 사용료는 정부의 물가안정화 시책에 밀려나는 수준에서 억제되고 있는데, 개인적 이익이 크게 상응한 수준까지 인상할 예정입니다.
  수수료 요율 조정 및 신규 수수료의 발굴입니다.
  현행 수수료는 장기간 미조정 상태에 있거나, 지나치게 저렴하여 지방 재정을 압박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신규 수수료 수입원의 발굴 및 수수료 요율 조정은 93년 1월 1일부터 77건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한 바 있고 신규 수수료 212건에 대해서는 수수료별 원가 분석후 수수료 징수가 적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수수료 징수조례나 관계 개별 법령을 개정해서 세수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효율적인 자금 운영으로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시재정의 수시분석을 확행하고 정확한 세입세출 시기를 측정해서 금융기관에 예금 상품을 수시 파악해서 분석하는 등 유휴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이자수입을 증대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이상여러가지 방법으로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행정력을 총 집주해서, 소지의 목표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천년대 청소년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냐하는 것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에 청소년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기수의원님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소년들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청소년 건전육성 및 지원사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기반이 취약하고 가정환경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자립활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내 불우청소년 34명, 중학생 11명, 고등학생 23명에게 수업료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액은 138만 1389만원으로써 1인당 40만8천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2천년대의 자립지원이 국가적인 사업임을 감여하여 도지침에 의거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주민의 자녀들의 부족한 학습공간을 확충하여 면학분위기 조성과 청소년들의 보충상담을 통하여 밝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하2동에 오리문고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개방하고 있으며 좌석수는 64석이고 연간 이용자수는 1만5천여 명으로 연간 지원액은 1,460만원이며 국비, 시비, 50%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육성 기본계획에 의거 매년 2개소의 증설을 목표로 2천년대에는 각동에 1개소씩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학습공간을 확충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비 경기학교인 광명다솜학교에 연간 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를 진학하지 못한 근로 청소년들이 본교에 입소하여 중·고등학교 검정고시에 7명이 합격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지속적인 지원을 많은 근로청소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 놀이마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의 전통문화인 국악, 춤, 사물놀이 및 자기욕구를 건전하게 발산시킬 수 있는 노래자랑, 연극 등에 소요예산 775만원을 지원하여 한국예총 광명지구에서 주관이 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 생활을 위하여 청소년 체육교실운영, 청소년 그룹대항체육대회, 광명생활캠프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추가예산을 591만원을 요구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실내체육관이 준공되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비행 청소년들의 탈선을 사전에 예방하고 올바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내 청소년들의 출입이 금지된 곳을 시·동의 합동단속으로 정기 및 수시로 점검활동을 전개하여 비행 및 탈선 청소년들을 위하고 청소년들의 휴식처 제공을 위하여 관내 10여개소 이상의 모범업소를 선정 운영토록 추진계획에 있으며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문화를 이룩하고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성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2천년대 청소년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의회구성 후 집단민원발생현황과 처리결과와 미처리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단민원이라는 것은 민원의 외부적 표현양태가 농성, 시위 등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민원인이 30인 이상이 다수로서 지역안정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1년 이후 집단민원 발생 및 처리해소현황을 보면 91년 발생 4건, 처리 3건, 미처리가 1건, 92년에 발생한 것이 2건, 처리가 2건,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93년에 발생한 것이 2건, 처리가 1건, 미처리가 1건이 있습니다.
  미처리, 진행중인 민원으로는 91년 7월 19일 발생한 하안 1동 송전탑 설치와 관련 5단지 주민의 반발로 주민들의 송전탑을 아파트로부터 최소 300m 이상 이전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한전측에서는 새로운 부지 매입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위치변경이 불가하다는 입장으로 공사가 소강상태에 있으며, 93년 5월12일에 발생한 철산 3동 245-4번지 일대 상가건물신축과 관련 쌍마아파트 주민의 반발민원으로 주민들은 건축법상 하자없이 허가된 지상5층 지상2층 건물을 지상3층 지하1층으로 조정, 허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어 수용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는 집단민원을 관리적인 측면에서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 종합적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중에서 보건사회국에 소관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쾌적한 정주 여건을 위해 쓰레기처리 대책은 없느냐, 또 둘째로 노인, 장애자, 또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은 무엇이냐, 3째로 보건의료부문에 대한 계획과 투자방안, 그리고 4째로 환경문제의 대책과 투자방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쓰레기 처리를 위한 계획과 대책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루에 648톤으로 299명의 환경미화원이 82대의 차량으로 수거하여 김포에 있는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수송하는 관계로 매립장 조성비, 쓰레기 반입료, 수송비등 매년 예산이 증가하여 어려운 시재정에 더욱 압박을 가해오는 요인이 되고 또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94년부터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가학동 산 16-1번지 일대 저희가 51,820평방미터에 해당하는 부지를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1차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을 해서 저희가 사업을 수행할려고 했습니다만 인근주민들의 반발로 인해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는 기정 사실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한 5백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하루에 3백톤의 쓰레기를 소각할 수 있는 소각로를 설치할려고 하는데 재원확보가 크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님으로부터 승인받고 또 여러모로 알아 봤습니다. 그 결과 외자가 되겠습니다.
  일본의 OECF 연 이자가 3%고 상환은 10년 거치 30년 균등분할 사용하는 외자유치방법이 되겠습니다.
  OECF자금을 유입해서 소각로를 내년도부터 설치하는 것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의 수송과정에서 많은 부피가 되면 수송의 크기에 비례해서 수송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우선은 쓰레기의 부피를 줄일 수 있는 고성능 압축기도 확보를 해서 부피를 줄여서 수송하는 방법으로써 예산을 절약해 보자 하는데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말씀을 드리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저희가 알아보려고 하는 이런 방향의 좋은 곳이 있으면 저희에게 편달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가 더욱더 힘찬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노인, 장애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각종 복지시혜제도는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또한 생활보호법등 관계 법규에 의해서 중앙정부의 정책과 산업계획에 의하여 매년 국비, 도비보조와 시비일부에 대하여 집행 및 추진하고 있으므로 시 자체로 실현성 있는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자는 것은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거취 및 자립기반 확충을 위하여 고용촉진훈련 장애복지관건립 등을 연차적으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93년도 복지시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먼저 70세 이상의 노인 531명에게 6,750만원의 의료수당을 1인당 1만5천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 또 노인정을 신축하여 68개 노인정에 대하여 운영비 및 연료비 3,74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1만 3천여 노인에게 3억1,365만5천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1인당 분기별 36매에 해당하는 경로 승차권을 배부하고 있고 80노인을 위해 경로식당 운영과 노인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현재 실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혜로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으로 분기별 1인당 민원씩 140명을 대상으로 5천40만원을 투자한 것을 비롯해서 보장구 교부사업에 400만원, 자녀학비지원 126만6천원을 지원하고 특히 의료지원 고철승용차, 자동차에 대해서는 면세조치와 제가 장애인순회 서비스 등을 통한 장애인복지제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8,542명의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19억768만2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양곡 및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립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1억3,500만원의 생업자금을 가구당 500만원씩 융자 알선해서 생활안정자금으로 하고 또한 가구당 500만원씩 50가구 2억5천만원의 융자금을 지원하고 또한 학자금으로도 중·고등학생 721명에게 연간 4억4천980만2천원을 지급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부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의료병원 확충을 위해 광명 성애병원에 100병상을 증설하기 위하여 9억원의 융자금을 알선해서 현재 증축중이며 우리시의 종합병원이 현재 1개소 363병상에서 5개소 1500병상이 확보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불균형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천년대에 걸맞는 질병예방 및 의료보장을 위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확충으로 4억5천만원, 장비보강을 위하여 3억9500만원의 예산을 국비로 투자하고 우수 의료인력확보와 진료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공중보건의를 인턴수여자로 대체토록 하겠으며 의료 전달체계의 발전과 의료 인력의 균형 분배를 하겠습니다.
  가정의를 중심으로 한 1차 의료망을 확충하고 단과 개업전문의를 집단 개업체로 유도하여 진료권별로 적정한 의료의 공급이 정착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의약품 안전성관리를 위하여는 의료기관 및 약품에 대하여 년 2회 정기적으로 수시감사를 강화해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국민위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정의약품 관리체계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정 의약품 공시제를 도입하고 의약품 부작용 모니터망 지정 등을 운영해서 의약품 정보관리 집단반을 운영토록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4번째, 맑은물과 깨끗한 공기를 유지토록 하기 위한 수질보전, 대기오염방지, 폐기물관리 자연보호 등 환경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질환경보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안양천과 목감천 정화사업으로 총 12,406m의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우리시의 생활수를 절약, 가양하수처리장으로 유입처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천시 역곡동에서 유입되는 약 하루에 5만톤의 생활하수가 목감천으로 유입되고 있어 부천시의 역곡천 정화사업을 조기에 해줄 것을 금년도에 들어와서 2월달에 한번, 4월달에 한번 두차례에 걸쳐 요청을 하였고 부천시에서도 연차적으로 하수처리장 설치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안양천 수질은 차집관로 설치전에 BOD는 약 130ppm이었고 작년에는 약 67ppm이었습니다.
  현재는 38ppm으로 매년 개선되는 현실입니다.
  안양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양하수종말 처리장이 94년도말 완공시에는 23ppm이하로 개선될 전망입니다. 앞으로는 시에서 개선을 위하여 인근시와 협의하여 안양천과 목감천 수질을 100ppm이하로 개선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대기오염은 도시의 경우 대부분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가 주오염원으로 전체의 5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연차적으로 대기환경보존법에 배출가스기준치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대한 답변은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굳이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대기오염 중 우리시의 경우 철산 주공 12단지, 13단지 아파트와 우성아파트 하안동 고층 주공 아파트에서는 아직까지 벙커시유를 사용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도시가스 등 청정 연료를 사용하도록 권장해 나가겠으며, 일반 가정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로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행정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장 대기오염은 측정망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대기오염 현황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오염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대책으로는 대단위 사업을 시행할때는 사전에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토록 하겠으며, 환경수, 식수, 야생동식물 보호운동 등 새로운 환경보호방법을 찾아서 도입,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권천의원님께서 학교 급식관계로 인해서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소관이 애매하기는 합니다만, 제가 교육청하고, 잠깐 연결을 해서 알아본 결과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의 4호는 지방재정법 제6조 각학교 및 교육 등에 대한 사항의 적용으로 유추해서 해석을 했는데요.
  급식 시설을 하려면 재정 지원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지방재정법을 보지 않으면 안 될 이런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제정법에 보니까, 특별 지방자치단체의장을 칭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해석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방 재정법 제6조의 조문을 한번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교육, 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했습니다.
  이법에서 교육, 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유 및 특별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의장은 교육장으로,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장으로 시도지사는 시도의 교육장으로, 내무부 장관은 문교부장관으로 각각 본다.
  이렇게 지방제정법에 유추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까도 김권천의원님께 협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더 법규에 대한 질의 조목도 상급기관에서 협의해 보고 또 우리관내에 있는 교육 지도감독 기관인 교육청에 연결해서 협의, 좀더 분명한 답변을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보건사회국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평상일 의원님께서 하안저수지 국가 소송 결과 폐소원인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상물건 49년 6월 21일자 국가 등기로 나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소지는 하안동 325-2 답이 1657평방미터이고, 동지역의 327-3의 유지가 18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원고가 최형우씨로 돼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것은 분배를 목적으로 국가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취득한 농지를 분배하지 않았으니까, 원 소유주에게 환원을 요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시측의 주장은 취득시효는 무단취득후에 20년이고, 등기후에는 10년이라는 소멸 시효가 있기 때문에 저희로써는 수리시설 목적을 매수 취득한 것으로 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49년도 6월 20일자로 국유등기로 보관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문서가 없어서 제가 정부기록부 보존서에 분배농지 토지 보상서류가 지금 현재 보관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배농지 반증자료가 없었기 때문이 이 취득시효는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아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항소를 6월 10일 제기하기 위해서 답변자료를 수집하고 있음을 중간 보고 드립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지역경제국 소관과 관련된 2천년대를 향한 교통난 해소를 위한 중장기 대책과 미래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 중소기업의 육성과 유지계획 등 전반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 서울과 인접한 지역 여건으로 해서 1일교통 유출입 인구가 10여만명으로써 서울경계지역인 개봉교 등 9개교량을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를 경유해서 서울, 수원, 인천, 안산, 안양 방면으로 차량 유출입이 극심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날로 가중되어 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광명-논곡간, 소하-일직간 등의 도로확포장공사사업,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과 버스노선을 재조정하고, 지속적인 불법 주정차단속, 또 주차공간확충, 승용차 10부제 운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 교통난은 해소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대책 수립을 위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조에 의해서 금오엔지니어링과 1억45백만원의 용역 계약을 체결해서 금년 4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장기 교통대책인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기본계획을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계획의 주요목적은 2천년대를 내다보면서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중장기 및 단기종합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주차난에 효율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이 추진하게 될 범위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지역적인 범위로는 광명시 행정구역 및 도시계획 구역이 되겠고 기존 주차장 정비 구역이 모두 포함이 되겠습니다.
  시간적인 범위로는, 기준년도는 작년 1992년이 되겠고, 중단기 목표년도는 2002년, 장기 목표년도는 2012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교통정비 기본계획에서 도시교통의 현황과 전망이라든지, 도시교통현황조사 및 분석, 통행실태 조사 및 분석, 교통체계의 종합진단, 교통수요에 대한 예측, 분야별 개선방안 또 투자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도식 및 교통현안 조사분석, 주차실태 및 이용특성조사 분석, 주차장 정비지역의 조정, 주차수요의 예측 및 가부족을 판단, 또 주차장정비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주차장의 공급계획 수립과 주차장 관리 운영 방향의 작성, 투자 및 집행계획 수립 등으로써, 본 계획이 수립된 후 연차적으로 효율적인 투자를 해 나간다면 광명시의 교통난을 해소하고 나아가서는 2천년대의 광명시가 보다 살기좋고 쾌적한 교통의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재정력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시에 5월30일 현재 주차장은 870개소에 17,644대가 되겠습니다.
  그중 노상이 8개소에 733대, 노외가 13개소에 389대, 건축물부설 주차장은 849개소에 16,522대등이 추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차난 문제 등 앞에서 이러한 용역에 의한 청사진의 계획이 나오게 되게 되면 현재 우리가 이미 보고 드렸던 중장기 계획에 나와 있는 교통대책을 총망라해서 다시 재점검해서 연차적으로 모두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 중소기업의 육성과 유치계획등 전반적인 지역 경제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관내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시에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계획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기침체 및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지원하고자 이미 본예산에 2억원을 계상했고 추경에 5억원 등 시비 7억원과 금융기관에서 7억원 등 총 14억원을 투자해서 1개업체당 5천만원씩 28개 업체에 대해서 금년 8월중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15억원은 이미 배정을 받아서 금년 4월에는 8개 업체에 8억원, 그러니까 1개 업체에 1억원씩 지원을 했고, 오는 7월에 7개 업체에 1억원씩 7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광명아파트형 공장은 총 112개 업체를 건립해서 현재 111개 업체가 분양되었으며, 6월 19일 현재 110개 업체가 입주 가동되고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중소기업 유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상 제한정비지역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78%가 G.B 지역으로 지정돼 있어서 중소기업의 개별공장 설립이라든지 공단 조성이 현재로써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고 있는 관계법이 완화된다면, 개별공장이나 공단유치에 적극 유치에 적극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시가 신경제 100일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광명시 중소기업의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과 기업체 자체적으로 해외시장 개척 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알선하고 지방 상품의 수출 산업화를 유도코자 올 하반기에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계획을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우수상품의 국내 판로 확대 방안을 내고장 상품 사주기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물품의 안정적 관리로 신경제 계획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매월 5일, 15일, 25일을 기준으로 상설물가 지도 단속반을 편성하여 개인 서비스요금 등 37개 품목을 집중관리하여 소비자 물가 억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드린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이 다소 미흡한 감이 있습니다만, 의원님들의 많은 충고와 기업들의 의견을 적극수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거래 허가근거 및 매매후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현황은 91년 4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444건을 처리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근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 제3항에 의거 허가대상 지역이 건설부에서 지정고시 되었습니다.
  또한 사용목적 적합 여부는 취득 후 2년 경과시 당초 취득 목적대로 이용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토지에 대해서는 이용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 여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지로 조치해서 토지초과 이득세 등의 과세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 행위에 대하여 고발조치 않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 구역내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부터 6월 20일 현재까지 고발건수는 총 85건으로써 내용별로 구분하면 형질변경이 60건, 무허가 불법 건축행위가 4건, 요즈음 여름철이 되면서 경관이 좋은 산기슭에 용탕 및 닭도리탕 등 음식점을 무단 용도 변경한 건물 21건을 적발해서 행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도 개발제한 구역내의 엄격한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 불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물옥상의 무허가건물 현황 및 단속결과와 단속 못한 이유,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옥상 무허가 건물 현황은 93년 6월 현재까지 1, 2차에 걸쳐 조사한 결과 총 31건이 조사되어 이에 대한 시정 명령 및 대집행으로 자진철거 14건, 강제철거 3건 미처리가 14건으로 미조치된 불법 건축물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행정 지도로 자진원상 복구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특히 미조치된 14건중에 대부분이 하안동아파트 단지내의 옥상 건물로 주택공사에서 의무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것으로 행정 절차에 의해서 행정 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박기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재개발 사업 등 주택문제해결과 지하철내 지하상가 등 지하공간을 이용할 계획과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개발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에 대한 주택문제 해결방안에 대하여는 광명시 도시계획 면적 38,649키로평방미터중 77%가 그린벨트로 형성돼있어 개발가능 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주거지역내 불량 주택밀집지역의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고 있으며, 철산4동 510번지 일원 58,040평방미터를 주거환경 개선 사업지구로 지정 도시 기반 시설에 대하여 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도 예산으로 10억원이 확보돼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하철내 지하상가 등 지하 공간의 개발 이용계획에 대하여는 서울시 지하철 본부에서 구체적인 설계도가 나오면 검토하겠습니다.
  시민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공원개발계획과 대책을 말씀드리면, 현재 공원 조성이 완료되어 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근린공원은 5개소가 있으며 광명 제1공원내 1개소는 개발계획이 수리 완료돼서 공원법에 의한 행정절차 중에 있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철산3동 밤빌리아 교회 위험 축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옹벽 상태에 92년 7월 19일 집중호우로 옹벽 상단부에 횡단으로 균열된 위험요소가 있는데, 재사고 예방을 방지하기 위해서 드럼통 및 프랭카드를 설치하여 주민통행 일부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적인 복구 대책은 현 옹벽을 보존하는 상태에서 옹벽 상단벽돌 담장을 철거하고 옹벽후면에 자갈을 채우는 것으로 설계돼서 2천9백만원의 예산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 포괄 사업비안에서 바로 공사를 착공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철산 주공 APT 1단지에서 5단지 명칭 변경 민원 대책에 대해서 부시장님께 박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부시장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변경 사항에 대해서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이 오시기로 했으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쌍마아파트 주민의 민원문제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원 내용은 쌍마아파트 인근에 3필지에 지금 건축을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이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민원은 지상 5층을 3층으로 구조를 바꿔달라는 내용은 시야가 가리니까 층수를 내려달라는 내용과 주차위권을 변경 또는 건물 후면에 주차위권을 변경하고 건물 후면 그러니까 쌍마 아파트 후면에 건물 한쪽이 튀어 나왔습니다.
  그것을 일렬로 해달라는 것과 공인기관에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보안조치 후 공사를 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책으로는 안전 진단 결과가 25일 대한토목회에서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결과에 의해서 보안후 장마철을 대비하고 이런 뜻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하고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평상일 의원님께서 하안저수지 용도 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하안저수지는 소류지가 되겠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광명시 하안6동 325-3외 16필지에 5,418평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사유지가 15필지 4,305평, 국유지가 2필지에 1,113평 이것은 44년 몽유 면적이 5헥타가 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내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용도폐지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하안저수지 몽유구역은 건설부고시 420호 87년 9월 10일 하안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편입됨에 따라 농촌 근대화 촉진법 158조 7항 및 국유재산법 제30조 규정에 의거해서 '88년 1월 6일 경기도 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저수지 용도 폐지가 되었으며, 88년 5월 26일 농수산부 재산에서 재무부 재산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일직 저수지 및 노온사저수지 임대료 법적 근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 말씀드리면 애기능 낚시터는 91년 6월 5일부터 94년 3월 19일까지 허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1년도에 출입인원이 3,826명 사용료가 4백92만9천원, 92년도에는 4,911명 사용료가 7백36만7천원을 징수한바 있습니다.
  일직 낚시터라는 91년 6월 5일부터 94년 4월 23일까지 허가돼서, 91년 2,136명 사용료가 3백20만4천원 92년도에 3,462명 5백19만3천원이 징수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로 징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 법적 근거를 말씀드리면, 농촌 근대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 규정에 의해서 낚시업으로 발생되는 연간 총 수입액의 10/100을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료 부과 산출방법은 농지개량계로부터 낚시 인원을 통보받아 부과징수하게 됩니다.
  이것은 낚시 인원 입장료 10/100이 되는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시설 녹지접도구역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못했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파악한 대로 말씀드리면,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 녹지 결정 및 접도구역에 관해서는 도시계획 구역내에서는 일반 도로에 대해서는 접도 구역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데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 공사에서 도로변에 접도구역과 시설녹지 등을 결정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 저희한테 통보된바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 도로공사에 확인해서 그 사항을 서면을 보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 박기수의원님께서 주민의 생활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키 위해서 상하수도 계획과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86년부터 광역 상수도 3단계사업으로 9만톤을 용수로 공급 받았습니다.
  이것은 목표년도가 '91년 급수인구 30만명 1일 급수량은 216리터로 계획되었었는데, 택지개발과 급격한 인구증가로 인해서 실지가 격일제 급수를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사업으로 작년 10월에 5만5천 톤이 증수돼서, 총 14만 5천톤이 송수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을 목표로 할 때 급수인구는 41만명으로 되서 평균 급수량은 350리터로 했을 때 '96년까지는 물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01년 목표가 인구증가율을 50만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단계 사업이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96년대 끝이 나는데 저희는 97년부터 이물을 먹게 되는데 이때 물이 7만5천톤이 추가됩니다.
  그러면 지금 14만5천하고 해서 22만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물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 하수도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총 202키로미터의 하수도 관로가 매설되어 있으며, 하수도 보급율은 92%로 87년 8월부터 서울 가양 하수처리장으로 하수를 유입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꾸준한 인구 증가로 목표년도 2011년 대비 중장기 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93년부터 2002년까지 총 147억을 투자해서 노후 관로 개량 및 관로 확장을 실시해서 수해 예방 및 주거환경 개선에 주력코자 하며, 또한 현재 서울시의 가양 하수처리장이 유입 처리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2011년 목표로 되어 서울시와 협의 하수처리장이 현재 10만톤에서 20만톤으로 증배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93년 추경예산에 2002년도 목표 광명시 하수도 정비 용역설계비를 계상한바 있습니다.
  이 계획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박기수의원님께서 3, 4단지 복개부지 공지활용 계획에 대한 주민건의 수렴결과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점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에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겠다고 한 것은 제가 챙기지 못해서 해 올리지 못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것은 오늘 즉각 확인해서 15회 임시회 끝나기 전에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주민의견 수렴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개부지에 대한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020평 하천부지 복개활용 가용면적은 4,268평입니다.
  이중 전용 허가 및 활용중인 현황으로서는 모범운전자 사무실 30평, 테니스장 968평, 중대본부 및 주차장 245평, 차량 등록소 및 주차장 676평, 공원 2개소 1,652평 총 6개소에 3,802평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이중에서 공지로 남아 있는 것이 484평이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공지 활용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2월 시장님이 동 순시시 공지활용 방안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하도록 지시한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동장으로부터 저희한테 수립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가설건축물 신축이 100평 이내용은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384평에 대한 것은 어린이 놀이터 및 주변조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토록 주민의 의견을 보고 받은바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먼저 어린이 놀이터 및 주변조경에 대해서는 금년 1회 추경에 요구한바 있었으나 이것이 384평에 대해서 약 3천만원이 조성비로 세워 있었는데, 재정 형편상 현재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가설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동장의 위임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동장으로 하여금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이것은 건축관계와 재원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하도록 회사한바 있습니다.
  이 날짜는 지난 5월 3일자로 회시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이 다시 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입니다.
  우리 박의원께서 질문하신 철산 주공 APT 1단지부터 5단지 명칭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 주공 APT 1단지부터 4단지는 주택공사가 아파트 조성시 부여된 명칭으로 2단지가 지형지물로 인해서 2단지와 3단지로 분리주민들이 편의상 명칭을 변경 사용함에 따라서 3, 4단지는 4, 5단지로 현재까지 변경사용 하므로서 4단지와 5단지의 주민들이 여러 가지 생활에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항으로 우리 박기수의원님께서 여러차례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여지껏 해결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이 문제는 제 자신도 여러분 관계부서에 지시를 한 바도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단지 명칭을 변경했을 경우 야기되는 난이성 문제 때문에 지연된 것으로 박의원님께서 널리 양해있으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우리시에 조속한 시일내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우리 시청 또는 이에 관련되는 관계 부서 예를 들면 공보상의 정의 문제도 내재 됩니다만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시민과, 세무과, 지적과, 주택과, 또 여러 가지 등기소, 동사무소, 아이들 교육문제 교육청 또 실제 지금 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관리 사무소, 입주자 대표들, 새마을과 우체국 등등 여러 유관 부서가 관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서 1단지와 5단지까지의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르는 공보상 정의문제를 관계관을 집체적으로 해서 협의를 하고, 또 지번 변경을 만약에 하게 되는 경우에는 내무부에 승인문제도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결해 줄 것을 약속드리고, 추진 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징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회의중지)

(18시02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오후에 평상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질문요지 중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아서 다시 재촉구하는 의미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철망산 하안공원안에 있는 280여세대 천여주민이 사는 이 동네에 원래 5가구가 있어서 5가구에 전력이 들어갔던 것을 지금 3백여 가구에서 전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을 해 먹기 위해서 전기 밥솥을 꽂아도 밥이 도지 않고 TV를 볼 수 없습니다.
  거기는 수도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하수를 끌어 올려야 하는데 전기가 약해서 지하수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한 낮이나 한밤중에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불편하여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사항은 이루 표현을 다할 수 없이 어려운 모습입니다.
  물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수하고 있고 여러차례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또 시의회에도 청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시면서 그린벨트 자연녹지안에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들도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늘어가고 있습니다.
  담당 국·과장님도 알고 계셨겠지만 일개 공장을 위해서 동력이 들어가고 있는 반면에 천여명의 주민이 사는 곳은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데도 거기에는 법에 어긋난다고 하고 한전측에서는 시측의 요구가 있어야 전력을 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원부지로 설정을 해서 철거할 때 전력을 증강했다고 해서 철거못하게는 안합니다. 원칙을 빙자해서 주민편의를 외면 한다는 것은 소위 말하면 안일무사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은 민선의원으로서 지역유권자들의 청원을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나중에 철거대책이 수립되어서 철거할 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전기가 더 증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실 것을 담당 국장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성실한 답변을 주신데에 대하여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몇가지 중에 공원확충계획과 개발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광명시는 2003녀까지 앞으로 10년동안 시민을 위한 공원조성개발을 위해서는 한푼도 투자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7개 시·군중 광명시가 얼마나 살기좋은 도시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시민에게 살면서 불편한점을 물어보면 우리 광명시는 첫째가 교통문제요. 둘째가 교육문제, 셋째가 휴식공간시설 공원이 없다고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올해 3, 4, 5월 3개월동안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매주 광명시민이 쉴만한 곳을 다녀본적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민이 어떻게 수고 있는지 시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산에는 산불조심단속요원이 시민들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니까 논두렁 밭두렁에 앉아서 먼지속에 밥을 해먹고 있는 많은 분들은 만나보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 보았습니다. 왜 논두렁 밭두렁에 계시냐? 대답은 한결같이 똑같았습니다.
  산에는 못 들어가게 하고 가족들과 식사라도 할 조성된 공원은 없고 애들은 나가자고 하니 논두렁이나 밭두렁에라도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는 광명시민의 표현 이것은 답이 아니라 일종의 항거입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부시장님!
  이 상태로 광명시가 10년을 그대로 간다면 과연 광명시가 10년을 그대로 간다면 과연 광명시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겠습니까?
  전국에서 제일 낙후된 도시가 될 것은 틀림없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한마디도 없으셨으며 광명시의 중장기 계획 및 투자계획을 전면 수정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총무국장님이 답변하신 청소년에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이 바뀌어 가지고 청소년 지방육성위원회도 다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천년대의 청소년 중장기 계획도 전면 재수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시장님에게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아까 부시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91년 4월 14일, 15일 수안보 세미나를 간적이 있습니다. 그때 부시장님께서 시의원님들이 모처럼 오셨는데 피부로 느끼는 민원 한가지씩만 말씀을 하시면 올라가는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드린 민원입니다. 바로 그 민원이 2년 2개월 9일이 지나도록 전혀 지금 무슨 내용이 어떻게 되었다라든가하는 통보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꼭 해결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 문제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신 복개천건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91년 12월 6일자 본회의 질문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8개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답을 못 받고 있습니다.
  김권천의원도 답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새마을지도자 생활을 10여년하면서 그때부터 느꼈던 사항입니다.
  그때 시에다 공문을 수차 보냈습니다만 역시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이 있어 이 이야기를 시정질의를 했었고 이렇게 까지 되기까지는 주민과 시 사이에 15차례 공문이 오고 갔습니다. 수차례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것을 시장님이 공문으로 내려보낸 사항입니다.
  이것이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5백평의 부지는 수차례의 공문과 또 회의를 해서 시장님이 확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쓰십시오 하고 내려준 공문을 제가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질의를 한다든가 이러한 내용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하게 주민을 위해서 주민을 위한 시설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있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의를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본의원이 오전에 질문했던 부분중에서 보다 더 확실성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부분적인 서면 답변을 요구합니다.
  한신코아 백화점 상단부에 옥외광고물은 새마을과장께서 무허가광고물이라고 답변했습니다. 7월중 일제단속 기간 중에 철거를 하시겠다고 했으니 꼭 정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신코아 백화점 옥외 광고물 설치에 대한지금까지의 행정조치한 근거 및 하안동 세일빌딩 상단의 광고물에 대한 허가사항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코아 셔틀버스 운행건에 대해 행정조치한 근거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게 근거를 남겨야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고 서면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권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박기수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2천년대 청소년대책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점을 발전적으로 보완해서 추진할 것이며 기존의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금년 1월 1일자로 청소년 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해서 금번 임시회의 회기에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는대로 청소년 육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 착실히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구장 정진양   문부촌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망산 한성운수 인근에 주공에서 시행하는 폭 8m, 연장약 300m 도로개설을 계획해서 지금 입찰을 붙여서 사업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허가 건물은 현재 주공에서 철거통보가 각 가정에 전부 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면 철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기는 한전에서 무허가 건물은 전기검침을 받지 않은 사항으로 시의 입장은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이 존치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에 전기공급을 해주도록 한전에 요구할 수는 없는 입장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시장님에게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구름산과 도덕산 등산로를 내년도에 인력을 확보해서 등산로 개설계획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개발계획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산형편상 어려운 실정에 있지만 5개년 계획이 계획대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수의원 질문 중에 복개천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촉구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박기수 의원   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개항에 대한 것은 재삼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5월 3일자로 계획조치토록 지시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촉구를 해서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오전에 김권천 의원님께서 주공에서 시행하는 하안택지개발 사업의 준공기간이 도래돼서, 6월 30일이 준공기간입니다.
  분야별로 인수된 실적과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분야별로 점검해서 6월 25일까지 도시과로 제출하도록 지시되었으므로 25일이 지나면 그 실적을 말씀드리고 인수된 명단을 별도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문을 종결하려고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의장제의)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내용과 같이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6월 24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후 2시에 열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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