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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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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4일(목) 10시15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총무국,보건사회국소관)(광명시장제출)

  1. 심사된안건
  2.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총무국,보건사회국소관)(광명시장제출)

(10시28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15회 임시회의의 가장 필요한 부분인 93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승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제1회 추경에 대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제안설명과 또한 심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일반행정비에 대한 부분을 인건비라든가 수선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중소기업을 살리는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하게 되는 새로운 정부의지의 추경예산을 지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에게 각장 미리 배포된 예산편성에 대해서 한번쯤은 다 확인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고, 깊이있고,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예산심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우리 직원들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 직원 김재호입니다.
  의안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의 예산안과 조례개정안 총 23건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출된 부의안건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예안, 광명시 시지편찬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 조례안, 광명시 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별정직 지방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통장자녀학자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 광명시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재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생활보호 기금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 광명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관리 및 운영조례안, 광명시 광명5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하안동다목적 노인아동 복지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보건소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위생처리장 관리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광명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관한 시세, 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등 총 23건을 심사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방금 보고를 드린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우리 총무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이 6월 24일부터 6월 26일까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예산안과 조례안을 순서대로 상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실, 국장님이 간단히 하시고, 세부적인 제안설명과 답변은 해당 과장님들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1.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기획실,총무국,보건사회국소관)(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 예산안중 상정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예산안 진행 제안설명에 앞서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영계획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으로부터 지침이 시달된 내용이라든가 예산편성,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기획담당관님은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실무자의 지침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먼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9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지난 3월 29일날 도(道)로부터 하달된 내용입니다. 추진방향은 모든 예산은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절약기준에 따라서 시행, 예산을 편성하여 씀씀이를 과감히 줄이도록 노력하고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이 아니라 개혁의지가 담긴 실제적인 예산절감을 하는데 그 방향이 있습니다.
  또한 인건비, 행정사무비 등 경상경비는 경상성격과 자체 실정을 감안해서 5%에서 30%까지 차등절감 조정하도록 이렇게 되었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 지역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계획대로 집행하되 여건변동이 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하게 축소, 또한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한 비용은 가급적 현실화하고. 예산절감 교체에 따라 예상되는 공직자의 무사안일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적저하와 부작용은 최대한 억제토록 그렇게 했습니다.
  추진범위는 전 지방자치단체가 다 포함이 되고 산하기관 단체, 또 출연기관 등 모든 공공기관이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공기업 포함해서 전회계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절감은 93년도 봉급인상분이 3%로 계상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전액 반납하고 정규직 3% 내에서 비정규직은 10% 내에서 절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5%~30%까지는 차등 절감하는데 그 내용은 여비, 판·정보비, 수용비 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차량비 등 15개과목이 되겠습니다.
  경상경비는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나 행사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관장사무실, 관사규모축소 조정내용인데 이것도 중앙이나, 지방이나 다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을 세목별로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규직의 신규증원을 억제하고 결원의 3%를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적정 인원의 유지를 위해서 10%정도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일용직도 또한 10% 이상, 절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 행정여비가 10%, 해외출장 여비가 30% 또 국내출장여비가 5%, 사무용품 물품구입비 등이 10%, 그 다음 에너지공공요금 50%, 또 간행물 발간 구입비 등이 20%, 차량비는 30%, 홍보비 3%내로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서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회단체에 주는 보조금 10%, 행사관련비는 20%이상, 용역비는 10%이상, 자산취득비가 10%이상이 되겠습니다.
  지방공공청사 및 사무실 관사 등에 대해서는 기존건물을 가급적 사용, 연한을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20년에서 25년으로 5년을 더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된 것입니다.
  사무실 배정은 직급기준에서 직책기준으로 전환해 가지고 관사규모를 축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는 아까 말씀드렸던 정규직 신규증원억제 3%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 93년 봉급인상분 전액하고 결원을 3%유지하도록 되어 있고 특히 방범원이나 운전원, 차트사 등 기능직은 자연 감원될 경우 정원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비정규직은 10% 수준으로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원경찰, 산림감시원 등 적정인원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기관장이 판단해서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에 소속된 체육진흥 운영내실화인데 이것도 활동실적 및 성실성 등을 정밀히 진단해서 불필요한 인원은 인력을 감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자치단체 소속 합창단이나 교향악단 등도 적정인력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용인부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0%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환경미화원 신규증원을 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수거방식의 기계화 또 아파트 증가에 따라서 작업량 감소 등을 감안해서 점진적으로 축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사환 업무보조원 등 이것은 퇴직시 충원을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비 기타 과목에서 상시 근무하는 일용인부도 편법 고용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경비는 5%∼30% 차등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도 아까 설명드린대로 판·정보비는 10%이상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조사 축·조의금 이것도 과다 지출을 지양하고 간담회 등 접대비, 시·도지사는 3만원, 시장·군수는 2만원이하, 또 선물은 내빈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약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종 축화환, 조화, 화분 등 이것은 다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정보비에서는 시달된 기준을 준수해서 연중 평균있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심야업소단속, 무허가건물단속 등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는 실제 단속계획에 의해서 실제 참여하는 공무원에 한하여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해외출장여비는 30%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분야가 미비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 출장여비도 5%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내여비는 사업추진상 출장이 꼭 필요할 경우에 한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시·군·구·읍·면·동직원에게 지급되는 월액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월액여비 조례에 의거해서 15일 이상 상시 출장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용품 및 물품 관련 경비인데 이것도 10%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사지, 행정사무용품 등을 내 것과 같이 아껴서 예산낭비를 방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 관행적으로 쓰던 그런 것을 정신적으로 개조해 가지고 절감 쪽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및 공공요금도 10% 절감인데 이것도 지금까지 추진하여온 에너지 소비절감운동을 한층 강화해서 에너지 소비절감운동을 한층 강화해서 생활화 추진 지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 수도, 가스, 유류 등 에너지 관련 경비도 지속적인 절약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시외전화 사용금지, 축전, 조의전 줄이기 등도 전화료 절감하는데 큰 몫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공무원들이 관용전화를 이용해서 하던 것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비에도 30%를 절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용차량은 단체별 행정수송력을 정밀 차단해서 적정수준으로 축소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자가운전이 보편화됨에 따라서 공용차량 이용률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평균 50%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용 승용차는 30%이상을 절감하고 관용차량의 10부제는 엄격히 조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불필요한 차량운행금지 및 수리비를 절감하고 이용실적이 낮은 출퇴근버스의 감축운행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간행물 및 구입경비 20% 절감입니다. 이것은 시도정 홍보간행물 발간부수 축소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발간되는 관광화보 책자제작 이것도 방법을 개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행정관서용 월간지 구입을 대폭 축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료실, 필요부수만 구독하고, 불필요부수는 절감하도록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홍보용 유인물 책자발간시, 칼라인쇄, 또 고급용지 사용을 가능한 억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홍보관련 경비는 30%를 절감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광고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신년의 행사광고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경상사업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0%이상, 그것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예산, 전국체전 개최에 따른 경비 등 경상경비 사업에 대한 예산소요가 많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시, 도민의 날 행사, 예술제 등 연례적인 대규모행사, 또는 기공식, 준공식 등 행사를 전시적 실적 위주로 실시함으로써 예산낭비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는데 이런 것도 다 절감하는 쪽으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10%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액보조비 혹은 풀 보조단체 공히 10% 수준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풀보조의 경우 활동실적이나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단순히 회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두캠페인, 현수막 등 형식적인 행사에 과다한 사업비 보조는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회원들의 간담회 등 낭비적 경비는 지원이 불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각종 행사관련비는 20% 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각종 행사의 수를 줄이고 행사장하고 홍보시설물을 검소하게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가두장식물, 안내시설, 현수막부착, 기념품 증정, 화환, 비치 등 허례허식을 제거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확인 및 실적보고의 전시적 낭비의 행사들을 지양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 대청소의 경우 급식비를 제공하는 그런 사례, 또 각종 행사결과 보고를 위해서 필요이상의 사진첩을 제작한다든가 민간위탁이 가능한 행사는 민간기관 또는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사관련해서 유인물은 책자발간시 칼라 및 고급용지의 사용을 자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용역비는 10%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는데 93년 예산 중 여론조사 학술 용역예산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기타 용역비도 실효성, 타당성, 일괄용역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최대한 절감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통합공과금 과징을 위한 전산용역을 가급적 동에서 일괄 계약한다든가 쓰레기 매립장, 오물폐수처리장 등의 표준설계허용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소규모 시설공사의 설계는 가급적 자체 기준인력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산취득 및 정수물품 구입 10%이상을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관 및 관사는 검소하게 운영하되 고가물품이나 호화집기 등을 비치하는 일이 없도록 강조하고 있고 기관에 대한 취임식시 관사의 장롱, 씽크대 등 기본 집기까지도 교체하므로써 예산낭비가 된다고 이것도 절대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수물품은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물품을 교체한다든가 새로운 기관장 이런 것도 금지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사용가능한 복사기라든지 컴퓨터 등은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신규 구입을 근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찰지원경비인데 이것은 불요불급한 경비를 절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찰지원경비는 시달된 '93년도 경착관련 지방예산 편성지침에 따라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원이 불가하다는 얘기입니다. 경찰관서 운영에 대한 경상경비는 삭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출연기관 등 본 계획을 준용해서 타 일반사회단체로 자치 기준에 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 투자사업입니다.
  공공투자사업의 조기 발주입니다. 상반기 중에 60% 이상을 앞당겨서 발주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공청사 및 사무실 관사 등 공공청사관련 경비입니다. 청사 등 공공건물은 튼튼하게 짓고, 신축시에는 기구, 조직 등을 감안해서 적정규모로 설계하고 화려한 장식은 금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체육관 및 공설운동장 신축은 가급적 지양하고 인접지역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기존 건물은 가급적 사용연한을 5년 이상 더 연장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관장 사무실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기준으로 근거로 해서 추경예산을 새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기획담당관님이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이나 또는 어떤 발언할 위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것을 먼저 진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내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런 내용은 미리 숙지가 됨으로써 예산을 더 심도있게 심의가 될 수 있다는 뜻에서 먼저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사항이나 어떤 이의가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김권천위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본위원은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해봅니다.
  중앙정부 지침이라고 해서 최고 33%까지 삭감요구를 요청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변해가고 있고,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예산은 지방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지침에 의하여 광명시의 여건도 무시한채 시장께서는 지침에만 의존해서 삭감을 요구한 것은 지방자치발전에 저해가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장께서는 정부방침이라면은 최소한의 삭감을 요구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시의 특성을 무시한 졸속행정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본 위원이 '93년 본 예산 심의할 때는 예산을 삭감하면 시행정을 전혀 할 수 없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답변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다 더 효율적이며 우리시의 특성에 맞는 예산서를 제안설명을 통해서 우리시의 실정에 맞는 내용을 솔직하게 제안설명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답변보다는 김권천위원님은 아마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지침에 충실한 추경예산도 좋지만 지방자치시대로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게 좀더 폭을 넓혀서 심도있게 추경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올라온 내용은 거의 일률적으로 지침에만 충실한 예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설명을 통해서 우리시의 특성에 맞고 지침에 좀 어긋난다 하더라도 우리시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은 소신껏 자기의견과 서로의 의견을 교환해서 설득을 해서 소신있는 행정을 해서 조금도 불편이 되지 않고 시민이 원하고 시민을 위하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제안설명을 통해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지침에 의하면은 개혁의지가 담긴 이러한 예산절감 편성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김권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기본지침도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우리 광명시의 실정에 맞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번에 절감된 예산편성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있습니다마는 과연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여건 조성을 해서 모든 비용을 가급적 현실화해라 이런 지침이 있습니다.
  과연 이 예산이 그런 면에서 이루어졌는지 본 위원은 예산서를 봐 가지고는 공직자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의 예산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절감된 재원은 당해 기관의 성격과 기능에 따라 기술개발, 중소기업제품 구입 등 생산적인 용도에 활용토록 이렇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에 의하면은 과연 우리 광명시의 경제활성화를 시킬 수 있고, 또한 기술개발, 생산적인 용도의 편성이 아니라 즉흥적이고, 시정에 의지만 반영만 이러한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해서 담당관님 부연할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가 이번에 평균은 10%내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30% 말씀하시는 것은 판정보비하고 차량비, 그 다음 간행물이 약 20%내에서 절감이 되었고, 나머지는 10% 내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에다가 지침을 줘서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를 해서 자료를 받아서 추경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무슨 지침에 일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재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생산성 면에 왜 투자를 덜 했느냐와 또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어떤 그런 방향을 예산편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투자사업으로는 주로 건설, 환경, 복지분야에 투자를 했지 무슨 다른 경상경비에다가 투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재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실과소에 관한 제안설명을 통해서 설명을 듣고 하나하나 물어보기로 하시고 일단 기획실 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항상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특히 이번 1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첫 제출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추경예산안 편성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은 신경제건설의 추진과 고통분담에 참여하기 위하여 아까 보고드린 중앙지침에 의해서 해당 각 실국에 지침을 통보하고비록 지침이 내려왔지만은 지침에 의해서 꼭 할 수 없는 사항은 각 실과 여건에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서 내라 해가지고 그것을 취합을 해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대폭삭감을 하고 또 추가를 해야 될 법정차수 변경은 꼭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소한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기획실 당초 예산은 34억5,742천원이었습니다만 4억4,893만2천원을 절감하고 4억7,472만1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전체 34억7,653만1천원을 당초보다 0.75% 증가되었습니다.
  기획실 예산이 증액된 것은 시립도서관 설치에 따른 기구개편에 따라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편성의 주요내역은 광명시립도서관에 따른 도서관 인건비 9,242만4,000원, 물품구입비 2,845만원, 독서실 커텐설치비 3,000만원, 시립도서관 식당인건비 889만8,000원을 계상했으며 시민회관에서는 주변 조경공사비 2,000만원 또 운동장 보수에 1,780만원 또 사무실 칸막이 설치공사에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항목별 구체적 내용은 해당 담당관님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 본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전문위원의 기획실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기획담당관실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기획실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 소관 예산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36억7,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4억5,000만원보다 0.75%(2천6백만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 증액요인과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해당 예산액은 제안설명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증액부분입니다.
  첫째,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계상
  둘째, 시립도서관의 설치완료에 따른 시설운영비의 확보
  셋째, 시민회관 주변 잔디 및 관목류 보식 등 시민회관 시설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본 예산 중 증액부분은 시립도서관 운영에 따른 소요예산은 시립도서관으로서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없도록 지원되어야 했습니다.
  본 예산은 대체적으로 지금까지의 관행적인 집행자세와 형태를 바꾸어 새로운 절약기준에 따라 경직성 경비는 억제하고, 전시적 소모적 경비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 실행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간사 김권천   제안설명에 앞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우리시 전체의 세입부분에 대한 것을 주무과장인 세무과장으로부터 총 세입에 대한 것을 우선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관님의 제안설명을 듣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우리 광명시 세입에 대한 부분이 예산서 내용은 세외수입에서부터 수입이 되는데 당초 세외수입이 아닌 세금으로 들어오는 보통세, 세목이라든가 체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세입 총괄하는 부서인 세무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어보자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담당관실의 예산편성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 광명시 전체적인 세입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당초에 예산되었던 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하는 사항을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세무과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시간을 먼저 갖기로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위원장 백재현   설명이 가능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세무과장을 불러서 보충 설명을 들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설명부터 하십시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일반회계 세입분야인데 총 재원이 111억1,399만8,000원입니다.
  추가 세입이 세외수입분야에서 45억1,834만2,000원인데 금년도에 등록세, 징수교부금이 4억5,000만원이 늘었습니다. 사용료 수입에서 1억5,6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내용은 도로점용료 수입에서 1억2,000만원, 시민회관 공연장 사용료가 3,800만원 그래서 총 45억1,834만원 되겠습니다.
  공유재산매각수입에서 4,434만7,000원이 늘었고, 이월금이 순세계 잉여금이 26억1,259만9,000원이고 국도비 보조사용 잔액이 4억5,611만3,000원, 총 30억6,871만2,000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부담금이 7억9,500인데 이것은 시흥시하고 관련된 사항으로 광명-논곡간 도로사업분야인데 시흥시에서 부담할 사업비가 3억7,500만원이 왔습니다.
  그 다음 한전도로복구비가 3억이 들어왔고, 아파트형 공장 환수금이 1억2,000만원을 도에서 받아왔습니다.
  그 다음 잡수입 해가지고 42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5천3만1천원 도비보조가 3억4,949만2,000원, 그래서 총 4억9,952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시예산을 절감한 내역이 되겠는데, 예비비에서 15억3,342만5,000원을 벌었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절감예산이 45억9,570만8,000원 그래서 60억9,613만3,000원으로 총 111억1,399만8,000원이 늘었습니다.
  지방세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도세 징수금 이외에 늘어난 것도 없고 줄어든 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담당관님께서 우리 예산서 11페이지 세외수입이라든가 그런 것을 전부 설명하셨는데 저희들이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아마 김강선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은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세외수입부분이 아니고, 당초 지방세 수입내용이 지금 6월달이 가고 있는데 6월말에 당초 예산액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오셨으니까요, 세무과장께서는 세외수입을 제외한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늘어난 부분이라든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줄어든 부분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세목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러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들이 예산심의에 앞서 참고로 하게끔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저희 금년도 총 연간목표액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목표액은 537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도세가 240억3,600만원이 되겠으며 시군세는 296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저희가 5월중 목표는 총계가 183억4,900만원이 되겠고, 그중 도세 112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시군세는 7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저희가 징수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징수내역은 192억7,664만4,000원이 되겠고 그중 도세는 124억9,000만원이 되겠으며 시·군세는 67억8,572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은 유인물로 복사해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목표액에 대비해서 전년 연간 전체적으로 진도비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진도비는 전년도 대비목표가.
○위원장 백재현   금년도 5월말까지 진도비가 몇%나 되었는지?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지금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 말까지 자동차세하고 재산세가 들어옵니다.
  그것이 들어와야지 저희가 목표대비 실적이 정확하게 나오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의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6월말로 해 가지고 목표액하고 실적하고 차량세하고 재산세 들어온 것에 대해서 유인물로 회기가 끝나더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왜 이것을 염려스럽게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방세 수입금에 대한 추경에 대한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늘었다는 부분도 없고 줄었다는 부분도 없고 그런 부분이 없고 전반적으로 경기가 어렵고 힘이 들기 때문에 국가 세수도 국세부분이 상당히 세수결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세도 그것 가지고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추경에 반영된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미리 한번 짚어보자는 심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두번째 세입이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생겼으므로 세수증가 요인을 예상은 했겠습니다만 예상하는대로 들어오고 있는지 궁금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준비가 되지 않으셨으면은 자료화해서 문서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세를 말씀하셨으니까 시세에 대한 것은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목표를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세는 296억이 되겠습니다.
  이중 담배소비세가 9억이 되겠고, 종합토지세가 5억, 도합 14억이 세입결손이 예상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앞으로 자동차세가 증액되는 부분인데 자동차세가 약 9억 정도 늘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자료로써 제출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담배소비세가 9억 정도 줄었다고 그랬는데.
○세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목표가 줄어든 것인데 목표가 과다하게 책정이 되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총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담배 피우는 양을 책정을 할 때 5인 가족이 하루에 한갑씩 피운다고 할수도 있고 또 가구당 하루에 한갑씩 피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이럴 경우 전체적인 숫자를 따지면 가구수는 현재 있는데 인구가 줄었다 늘었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 책정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줄었다 이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다고 이렇게 차이가 생길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매년 책정한 것인데.
○세무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 담배소비세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기수 위원   '93년도에 우리 광명시 인구가 상당히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93년도 5월 현재에 전년도보다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구수는 줄어든 것으로 압니다. 이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상당한 인원이 줄어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인구를 산정하는 기준이 달라져서 통계상 숫자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인구쎈서스에 의해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전산화로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통계 숫자의 차이가 그런 부분에서 오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김강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세외수입이 이렇게 9억씩이나 차이가 나도록 과다책정을 해 가지고 우리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넣었다고 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이 9억이 차이가 남으로써 예산에 차질이 날수도 있지요.
  그런데 차질이 난 것은 과다책정이 된 거예요. 지금 과다책정이 된 것을 예산부서에도 어느 정도 우리가 통지를 해 줬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예산부서에 지금 기획담당관님이 실무자로 오셨는데 금년도 그러면 과다책정된 액수가 얼마나 됩니까?
  현재 오늘까지만 9억이 난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아니죠. 우리가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을 책정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했어요.
  무엇이냐하면은 가구당 5인 가족으로 피우는 것 인구당, 가구당으로 했고, 또 총인구의 25%~35% 기준으로 해서 몇 갑을 피우느냐 이것도 따져 보았고, 그 다음 연령별로 20세이상부터 30세, 40세, 50세 이렇게 나누어 보았는데 그것을 따져보니까 책정이 과다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적어도 이것이 과다책정이 10%이상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 과다책정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책정에 있어서는 모든 것을 이런 식으로 한다면 예산에도 많은 지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정은 제가 다섯가지 유형을 담배소비세에 대한 것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저도 조사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목표책정이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려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해서 다섯가지 유형을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대응책을 지금부터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목표책정이 잘못 된다. 그래서 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료를 총수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5월말 현재까지 세수결함이 나오는 부분이 목표액 대비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세무고장 이재영   그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대비표하고 해가지고 오후에 제가 유인물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9억이 과다책정 되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혹시나 내 고장에서 담배사기 홍보부족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시민들이 제대로 담배를 사줬을 때에는 그9억이라는 것이 그렇게 전체 시민으로 보았을 때는 큰 돈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내고장 담배사기라든지 이런 홍보차원이 부족해서 혹시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위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산도 했습니다.
  만약에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럴 경우 저희가 한집에 2보루씩 해가지고 100집에서 담배를 들어온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총금액을 따져 가지고 그 이익금이 약2억 정도입니다. 외부로 들어오는게, 그러면 저희한테 그 사람들은 2억원어치를 여기다 팔 망정우리로서는 2억원에 대한 손해를 봅니다. 담배소비세가 들어오면 그러니까 2억원을 찾아오기 위해서 홍보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런 것을 또 생각해 가지고 시장님께서도 엄명이 있어서 저희가 계획을 유흥업소 단속 또 담배판매점단속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 협의를 해서 시장님 결재를 다 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200여개 업소에서 하루에 2보루씩을 판매한다. 이럴때 우리가 세금의 결함이 2억정도입니다. 연간 계산해 보시면 그것에 대해서 홍보비를 써가면서 라도 내고장 담배사피우기 운동을 해서 그것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5가지 유형별로 통계를 따져보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결정은 안 되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과다책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명년도에 다른 것은 몰라도 담배소비세에 대한 결함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것을 한번 도에다 추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홍보차원이나 시에서 할 일은 다했는데 도에서 과다책정했기 때문에 9억이라는 것이 
○세무과장 이재영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저희시장님한테 꾸중을 들었습니다. 왜 담배소비세가 이렇게 결함이 나고 담배에 대해서 외부반입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 이것을 과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가 많아서 이런 결함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무엇이냐 따져보니까 그런 유형으로 조사를 할 수 있어 가지고 통계를 내보면 데이터가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정은 지금 완전히 결정은 못 내렸는데 지금 하나하나 심층분석을 해본 결과 과다책정이 되었다. 지금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데 결정을 아직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방세 수입부분에 대해서 5월말까지 예상했던 숫자하고 지금 들어온 숫자를 자료로 작성해 주시고 금년도 전체적인 세수전망에 대한 부분을 자료화해서 오후 시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글쎄, 세수전망에 대한 전체 자료는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게 세외수입 부분하고 지방세.
○위원장 백재현   지방세 수입부분만 해주십시오.
○세무과장 이재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기획실의 당초 예산이 10억8604만원이었습니다. 총금액이 7688만3천원이고, 이번에 추가로 개정된 것이 2억3433만4천원입니다. 그래서 총 12억434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47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여인데 이것은 기획실 전체하고 이에 따른 급여를 주무과에서 계상하도록 돼 있어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당초 설명을 할때 처우개선비 3% 반납이 570만원이고, 시립도서관에 10명이 증액됩니다. 그래서 2687만9천원이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상여금도 봉급인상분을 반납하고 나머지 시립도서관 10명에 대해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20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 이것도 청원경찰이 시립도서관에 당초 7명을 세웠는데, 예산 형편상 3명만 계상해서 급여, 상여금, 수당  이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학자보조금과 근속수당까지 포함된 내용이 전체 146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49P 정액수당입니다. 이것도 시립도서관 증원에 따라서 수당이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도 직원증원에 따라서 각종수당, 위험수당까지 포함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1P 기타 수당도 단가변동에 따른 것하고 증원에 따른 전체 변동내용이 되겠습니다.
  53P 복리후생비에 시립도서관 직원 증원에 따른 후생복리비가 증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관서당경비도 절감사항으로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기본방침에 의해서 5~30%까지 절감된 내용인데, 관서당 경비 내용에 있는 급양비라든지, 국내여비라든지  기준에 따라 저희가 계상해서 가감한후 기준표에 의해서 절감된 내용이 전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5P 월액여비에서 절감된 내용이고, 시립도서관 일반직, 기능직 10명의 증원에 다른 여비가 계상된 것입니다.
  그 다음 유인물에 대한 각종 수용비 및 수수료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57P 도 마찬가지이고, 정보비, 특판비, 자산취득비,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전체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59P 이것도 똑같습니다.
  60P 일용인부임, 기획담당관실에 일용인부법령집 및 자치법규집 추록 정리원에 따른 봉급 단가 인상이 계상되었습니다.
  61P 수용비 및 수수료도 절감계획에 의하여 계상된 사항이고, 63P 예산보조원 이것도 단가 인상에 따른 봉급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관서당경비에서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계상된 내용이고, 66P까지 똑같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66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POOL보조인데, 이것도 10% 절감한 내용이고, 67P 각과의 시책여비로 기획담당관실에 POOL로 묶어서 계상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 그것을 1억850만원을 묶었는데, 1억을 삭감해서 850만원만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비, 이것도 절감한 내용이 되겠고, 시설장비 유지비 이것도 예산 프로그램 유지보수비하고 컴퓨터 용량증설비로써 기획담당관실에 예산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일용인부임 통계조사원의 단가인상분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69P 이것도 전액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이 불충한 것 같은데, 절감내역은 생략하고 설명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실 예산의 제안설명이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고 가급적 47P부터 순서대로 진행하는 것이 회의진행상 편리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47P 급여에 대해서 처우개선비가 있습니다. 579만3120원인데 이것은 공무원들 봉급인상도 안되고 했는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뺏는 결과가 아니지 않느냐하고 생각이 됩니다.
  3% 정도 깎았는데, 이것은 그대로 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김위원님 그것은 예산을 계상하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기말수당이나 정근수당도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준액이 변경돼야지 쓸 수도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 위원 말씀 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시립도서관은 언제 문을 열수 있는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시립도서관은 지난 5월 8일자로 건물이 준공됐습니다.
  5월 8일로 해서 집기 구입이 조달청에 의뢰가 되었고, 도서구입은 지금 현재 6월 28일날 입찰보는 것으로 공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집기가 구비 안 된 상태에서 도서관 건물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달에 도서관 직제 승인을 연장했습니다만 도서관 직제 승인이 아직 미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 건의해서 도서관 개관 준비요원을 6급 1명, 7급 2명, 사서직 해서 청원경찰 1명까지 6명이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집기가 6월까지 들어오기로 했습니다만, 제작과정에서 조달청하고 협의과정 중 기간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기가 들어오고 난 연후에 도서구입이 돼서 저희들은 작업을 금년 7월말까지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개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7월달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최종선 위원   학생들 방학 이전에 개관을 해서 학생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빨리 준비했으면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위원장 백재현   49P에 대해서 질의사항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문화공보담당관님께서 직제승인이 아직 안 났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승인이 나기도 전에 직원 6명이 근무한다고 하셨는데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설치준비반으로 해서 건물관리나 모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도에서 직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직제승인은 아직 안받았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우리가 요청한 예산이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위원장 백재현   50~54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기본경상비 55P 부분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93 본예산을 심의할 때, 국내여비 등에 대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여비를 세워줘야 공무원들이 출장을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여비를 삭감하면 앞으로 공무원들은 출장도 못나가고, 청내에만 앉아 있으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지방지 신문에서 급양비하고 판공비, 정보비, 여비에 대해서 신랄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여비로 주는 것이 세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월액여비 5만원 주는 것이 있고, 관서당 경비 내의 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 전체의 관서당경비라는 것은 1, 2개과를 관서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이 많고 업무량에 비해서 1등급, 2등급, 3등급, 5등급 해서 그 등급과 인원수에 따라서 급양비, 여비, 수용비가 세워지는 관서당 경비가 있고, 그 외에 세무과의 체납세 징수입이라든지, 총무과는 사업추진여비 등등해서 세가지의 여비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비지침이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을 보니까, 그전에는 월액여비도 타고, 출장여비까지 탔는데 월액여비를 타는 공무원에 한해서 관내출장여비는 지급을 못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여비를 아무리 세워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가운전자는 여비를 안줍니다.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서 여비를 세워주시면, 그것 가지고 여러 가지로 사용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여비가 서 있어도 필요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POOL로 묶자고 해서 이것을 4월말까지 쓴 여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여비를 묶은 것이 67P에 국내여비, 관서당경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묶은 것입니다. 이것을 묶어놔도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과에 월액여비, 관서당경비를 집행하고 부족액이 예상되면 요구하라고 했더니, 전체 27개과소에서 850만원 밖에 요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수정예산서에 1억850만원 중 1억을 깎아서 850만원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비는 상당히 많이 삭감된 것 같지만 이외에 여비를 주어도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관내경비만을 쓰지 말자는 것이지  광명시를 벗어난 관외여비는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관서당경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54P에 보시면 관서당경비 내에 기획담당관실의 국내여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관외출장을 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경상사업비 부분이나 기본경상비의 국내여비는 현실적으로 예산항목이 있지만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850만원에 대해 구체적인 사례는 어떤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관외로 출장갈 때, 예를 들어서 시군간 교체단속, 합동단속의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은 관서당경비에서 쓸 수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쓸 수 있는데, 그것가지고도 부족된 부서를 파악해서 살려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서당경비 가지고 여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것은 쓰지 않겠다는 것인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관외로 출장을 계속 나가면 쓸 수 있지요.
  과거에는 이것을 가지고 관내 출장 나갈 때 썼는데, 관내출장은 쓰지 못하게 지침이 돼 있으니까, 있어도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관서당경비가 부족해도 쓸 수 없다는 것이지요?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55P 기본경상비 중에 수용비 및 수수료, 거기의 절감 목표지침에 보면 10%~30% 절감하게 되었는데, 전체가 10%만 절감이 되었습니다.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러니까 홍보용 책자라든지, 더 절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20%에서 절감을 했고, 30%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10%를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10%에서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데, 이 사항은 10%만 절감해야 업무에 차질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박기수 위원   30%를 꼭 절감해야만 할 사유가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서 이 경우는 10%만 절감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전체 지침에 10%를 절감하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10%만 절감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닙니다.
  과형편에 따라서 지침을 줘서 10%~30%사이에서 더한 곳도 있고 덜한 곳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57P~6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비나 물품구입비에서 10% 정도 깎았는데 10%를 깎고도 물품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이것은 회계과하고 관련지어서 정부하고 고시한 가격을 비교해 이정도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별 지장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58P 정보비에 시정주요업무 및 주민숙원사업추진에서 40%가 삭감돼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을 40%씩 삭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판정보비는 30% 절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여기에 보면 5월부터 12월분해서 50%가 삭감돼 있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1년에 120만원이 서있다면 4월까지는 평균적으로 쓰면 10만원씩 쓰도록 돼 있습니다.
  10만원씩 썼을 때 4월까지 40만원이 지출됐을 때, 나머지 80만원이 남았다고 가설했을 때, 거기에 대해 50%를 절감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데 더 쓴 부서에서는 지장이 오고 덜 쓴 부서에서는 여유있게 집행할 수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주민숙원사업으로 4월까지 지출한 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여기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모든 것을 지침에 의해서만 기준해서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후반기에 많이 추진해야 되는데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5월 8일자 시군예산담당관 회의가 있습니다.
  5P에 판정보비 절감기준이 돼 있는 것이 있습니다. 시책추진판정보비는 기준액 중 잔여 그러니까 4월까지는 정상적으로 썼을 것으로 보고 5워부터 8개월은 50%를 삭감하도록 돼 있습니다.
  평균치를 보면 전체적으로 1/3을 감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59P 예를 들면 업무용 복사기 구입에서 35만원을 깎으면 315만원 가지고 사야 되는데, 금액을 줄임으로 해서 꼭 사야될 복사기를 못 사고, 등급을 낮추거나 규격이 적은 것을 산다든지 하는 폐단이 있으면 과감히 시정이 돼야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쇼파를 조금 등급을 낮춘다면 모자라는 부분을 보충할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니까 금액을 줄여서 사는데 지장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장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62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61P 수용비 및 수수료에 대한민국 현행법령집구입, 관보구독료, 자치법규집 추록대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부 삭감요청을 해 오셨는데, 삭감을 해도 이렇게 좋은 자료를 받아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제 집행금액이 얼마인지 잘 파악이 정확하게 안 되었습니다. 이것은 법률서적 하나를 달지 않는다는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융통성 있게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실정에 맞는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전체적인 금액 가지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김권천 위원   지침에 의해서 10% 삭감을 안 한다면 어떤 조치를 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여러 가지 조치를 하지요. 예를 들어서 몇 %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해서 평가도 합니다. 최소한도 이 기준을 상회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간행물 경비 20% 이상, 행정홍보관련경비 30% 이상인데, 61P를 보면 일률적으로 10%입니다. 미달해서 할 수도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간행물은 공보담당관실에서 별도로 나옵니다. 최소한의 지침에 준하면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정해진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67P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67P 정보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률적으로 각 국별마다 기준에 의해서 삭감됐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최소한도 기준에 의해서 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담당관부서라고 해서 최소로 하고 다른 부서는 많이 하고 
○기획담당관 최낙규   많이 한곳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침을 줬는데 자기들이 더하고 싶다고 해서 더 요청한 부서와는 금액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66P POOL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10%만 삭감하셨는데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현재 집행잔액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6천여만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감을 빼고 55백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67P에 국내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까도 3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월액여비 5만원짜리 하고 관서당경비 즉 인원수 비율에 따라서 과별로 지급하는 것하고 시책여비 즉 당면사업을 추진하는 여비입니다.
  시책여비를 이번에 잔액을 총 조사했더니 1억850만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책여비를 모두 묶는다든지 깎는다든지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네들이 과에서 관서당경비, 월액경비를 제외하고 또 써야할 여비가 있으면 보고를 하라고 해서 모두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850만원은 최소한 있어야겠다고 3개과에서 제출해서 850만원만 남기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1억을 삭감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3개과는 어느 어느 과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위생과, 교통행정과, 가정복지과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67P 전산 및 통계관리에서부터 7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기획담당관실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이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입니다.
  72P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설명에 앞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예산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추가경정예산안에 와서는 절감이라는 계획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게 되어 대단히 죄송합니다.
  절감된 사항은 %를 가지고 설명드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전체 관서당경비에서는 급양비가 10%, 국내여비가 5%,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가 절감되었습니다.
  74P 공공요금이 10%, 자산취득비가 10%, 시립도서관의 수당이 지금 현재 기구정수를 예상을 해서 수당, 수용비 및 수수료, 특별판공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국내여비를 추가 상정시켰습니다.
  75P 일용인부임에서 청사관리원에 대한 급료가 되겠습니다. 3명을 가지고 1, 2, 3층까지 청소를 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급여비, 상여비, 시간외수당, 연차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륜차 유지비가 10% 절감되었고, 기본경상비에 행정도서구입비(자료실 비치용)가 25%를 절감했고, 비디오테이프구입비가 25%, 광명 새소식지 제작에는 이것을 연차적으로 매월 8천부를 발간, 반상회에서 주민들에게 행정상 홍보를 했습니다만, 유인물의 과다 난립이라든지 낭비성이 있다해서 분기별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는 1월에서 4월까지 발간하고, 6월, 9월, 12월해서 3회만 발간할 예정입니다.
  행정예고 수수료. 이것은 신년 및 시민의 날 행사때 식대, 신문사, 중앙지  이렇게 행정비로 쓰려고 합니다. 30% 절감 됐습니다.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해서 절감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주민계도용 신문구독료, 이것도 중앙지와 지방지를 15%씩 절감했습니다. 절감하는 과정에서 각 신문사와 뜨거운 감자 역할도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월간지 나오는 것은 일률적으로 25%가 절감됐습니다.
  77P 여기서도 각종 월간지가 나오는데 일률적으로 25%를 절감했습니다.
  78P 이 사항도 25% 절감사항이고, 6월달부터 이 사항이 시행되는 사항입니다.
  79P 각종 기자재 구입해서 25% 절감되었고, 전자복사기 수리비도 25%, 흑백사진 인화재료 구입은 저희들이 관서당경비에서 25%씩 평균적으로 절감됐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80P 이것도 조금 전에 설명드린 것과 똑같습니다.
  81P 보도특집 수수료에서 25%를 교양도서구입해서 25%가 깎였습니다만 내고장 안내책자 제작으로 40%만 처리하고, 이것도 월별로 처리하던 것을 분기별로 하는 것으로 해서 각종 유인물을 최대한 줄여보기로 하고 이것을 만들 때 시간을 가지고 내용을 알차게 만들어 보자는 뜻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경상사업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자료수집여비에서도 29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82P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일괄적으로 10% 절감되었고 지방행정관련 보도기사 모음집 및 연설문 발간해서 20% 절감되었고 시정홍보 전단 및 팜프렛 제작에는 최대한 저희들이 유인물을 억제하기 위해서 30% 절감되었습니다. 영사전구구입은 25% 절감되었고, 83P 각종 기자재 사용에 관한 것이 10%∼25% 절감되었습니다. 사진기사 VTR기사는 노임단가 조정으로 인해서 인상된 것입니다. 다음 시정홍보 자료 수집 및 업무추진비가 1백만원 즉 30%정도 절감되었습니다.
  84P 특별판공비에서 언론인초청 시정홍보간담회가 지금 현재 절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 삭감됐습니다.
  시정 주요업무 홍보 및 유공자 격려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다. 시 홍보위원 합동연수 실비보상에서도 10% 절감했고 시정홍보 보도사례비도 사용한 나머지 거의가 절감이 됐습니다.
  물품구입비에서 고감도 마이크 구입으로 30% 절감되었고, 소형녹음기 구입도 30%가 절감되었습니다.
  85P 문화 및 체육비에 일용인부임, 시립도서관에 사무보조원의 기본급이라든지 하는 것이 책정되었습니다. 기존예산에 없던 것이 도서관 건립으로 인해서 직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86P 이것도 도서관에 대한 부수적인 사항입니다.
  전기요금이라든지 상하수도, 가스, 쓰레기수거, 건물유지비, 도시가스 사용  해서 이번에 새로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87P도 마찬가지입니다.
  87P 상용피복비로 청원경찰이 3명 또 청사환경관리, 청소부 3명에 대한 피복비가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 수용비 및 수수료에서 도서관기능 안내문 유인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 개관에 따른 각종 서식이라든지 부착물에 대한 것으로 1,9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도서기능 안내문 유인이라든지, 도서방충제, 쓰레기 수거 비닐구입, 전자복사기수리, 기타 청소용품구입, 증기보일러, 열교환기 정기검사료, 냉동기 검사료, 도시가스 검사료, 각종유인서식해서 열람표, 도서대출신청서, 도서대출증, 화장지구입, 복사용지구입, 토너외 복사용품 구입, 도서관 협회가입비, 공공도서관 협의회 가입비, 소화기, 도난경비 마그네틱 테입구입.
  89P에 서평지 구입, 재세공과금에 대한 전기 기사협회 회원가입비하고, 시립도서관의 전화가설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사업비에서는 980만9천원이 증액되겠습니다. 편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사편찬이 원래는 6월말까지 편찬을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원고 접수, 고증에 관한 사항이 시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편찬위원이 금년 6월까지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7, 8, 9월까지 늘어나는 기간동안 봉급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6월까지 산정된 봉급과 앞으로의 봉급부족분을 산정시켜서 158만7천원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시사편찬위원회 참석수당은 지금 현재 지난 5월에 마지막 회의를 하고 한번은(6월) 그 사항이 종결됐기 때문에 나머지 잔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도서관 작업에 따른 급식비. 이것은 10명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90P 도서관에서는 각종 국내여비가 필요합니다. 고압가스 안전교육이라든지, 전기안전관리자 법정교육, 위험물 취급주임, 방화관리자 교육, 가스안전관리자교육, 전기안전관리자 교육해서 산정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에 자료복사비 10%, 사무용품비 40%, 자료수집료 10%, 인쇄비 부족분으로는 15백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91P 어머니 합창단 정기연주회 홍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난파음악제에 출연하고 남아 있는 사항들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 개관준비에 다른 홍보비에 프랑카드, 초청장, 팜프렛해서 이것도 낭비성이 있다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92P 도서관 정리 물품구입에 10% 절감, 도서관 간판 및 부착물이 10%, 자동세척기 30%, 식권인쇄는 40%만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표인쇄 40%, 식판구입은 20% 절감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도서관의 식당운영구입비가 과다책정 되었고, 도서관을 운영하는 경우에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과연 식사를 많이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것이 내포가 돼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P 이것도 수저, 남비류, 접시류, 공기, 대접, 기타용품으로 10%씩 절감했습니다.
  94P 시지편찬에 따른 원고료 부족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고료가 당초에 76백매의 원고를 요구했습니다만, 편집위원들의 자료수집이라든지, 내용에 따라 15%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만원이 부족한 사항이고, 집필을 했기 때문에 이 원고료를 지불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테이블 좌석번호 구입, 도서정리 사무용품 구입  이것은 모두 신설되는 도서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케텐설치가 일사분로 해서 3천만원을 세웠습니다. 각종 정기간행물 구입이라든지, 도서정리물품, 신문구독료해서 모두 도서관에 대한 증액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도 냉동기 냉매구입, 냉동기오일구입, 구리스의 10종 해서 이것도 도서관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일러 청관제, 보일러 보관제, 냉동기 냉각수 처리제, 형광램프구입, 공구류, 전기보수용품, 식당파출부인부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특별판공비에 편찬위원 간담회비가 있는데, 지금 현재 66,660원 나머지를 절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행사 추진에 4백만원이 절감되었는데 이것도 낭비성이 있다고 해서 지침에 의해 절감된 것입니다. 임차료에 전국대회 어머니 합창단 참가 임차료, 이것은 저희들의 차를 이용하고 임차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30만원 절감이고, 자료조사 출장여비는 30%가 절감되었습니다.
  96P 어머니 합창단 지휘자 지도보상이 10%, 반주자 지도보상이 10%, 합창단원 보상 10%, 합창단원 단복 10%가 모두 절감되었습니다. 정기연주회 초청연주자 보상에 성악가 10%, 기악연주 10%.
  97P 전구대회 참가 및 정기연주 집중연습 보상에서 지휘자보상 10%, 반주자 보상 10%, 단원보상 10%가 절감되었습니다. 연주회 및 대회당일 보상에 지휘자 15%, 반주자는 20%가 절감되었고, 정기연주회 당일식비는 15%나 절감시켰습니다.
  98P 광명시민 국악단 운영에 강사료가 10%, 의상비 10%, 악기 및 소품구입에 가야금 (93/100)은 당시 악기구입을 하고 남은 금액이 절감된 것입니다. 거문고도 마찬가지이고, 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해금, 장고, 징, 농악소품세트, 정기고연 행사보상은 10%가 절감됐습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입니다.
  광명문화원 운영비 정액보조도 10%, 충의 및 도의 선양교육에서 강사료도 10%, 교재와 중식비는 20%씩 절감이 되었습니다. 오리문화재 행사에서는 10%를 절감시키고, 문화원 책자발간비는 20%, 구름산 아가씨 선발대회는 10%, 서화 및 꽃꽂이 전시회 10%, 문화원 취미강좌 강사료에서 노래부르기 10%, 꽃꽂이에도 10%, 컴퓨터 서예, 교양강좌 10%, 유림회 책자발간(유림 가정통신)에서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300만원으로 수정되었습니다.
  민족예술경연대회 출전이 지금 현재 증감이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2백만원이 책정되었다가 1백만원만 절감돼서 홍보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비 1백만원을 추가로 하게 된 것입니다.
  자산취득비 102P입니다.
  도서관 개관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이 10%, 도서구입비에 105, 시립도서관 식당운영 집기용품 구입에서 급수통이 10%, 밥통 105P, 식탁구입, 의자구입, 배식운반차가 10%씩 절감되었습니다.
  103P 순간온수기구입, 쓰레기운반차, 조리대가 각각 10%씩, 매점 진열장이 지금 현재 일시불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해서 4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직원용 의자 및 책상구입에 책상구입, 의자구입, 각 2개씩, 캐비넷이 1개를 추경예산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물품구입비에는 시립도서관 물품구입 복사기, 컴퓨터 10%, 시청각실 비디오 10%, 냉장고 10%, 타자기 5%를 절감시켰습니다. 금고구입은 1대 추가를 시켰고,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5P 소인극경연대회 홍보물 제작에 현판, 프랑카드  모두 낭비성이라고 해서 절감을 했습니다. 그 대신 홍보할 수 있는 것으로 안내 팜프렛을 20% 절감해서 최대한 활용하기로 하고, 다른 일간지라든지, 반회보라든지 방침에 의해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또 상장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민속예술경연대회 홍보물에 프랑카드는 모두 절감하고, 안내 팜프렛은 20%를 절감했습니다.
  106P 민속예술경연대회 차량임차가 10%를 절감하고, 보상비에서는 민속예술경연대회 참가자 기념품. 이것은 지금 현재 최대한 억제토록 했기 때문에 민속경연에 참가하는 조그마한 표시라도 하기 위해서 30%를 절감하고 나머지 예산은 상정시켰습니다.
  소인극 경연대회 시상금에 최우수상 30%, 우수상도 30%, 장려상도 30%, 심사위원수당도 30%, 소인극 경연대회 심사위원의 수당은 소인극을 개최했기 때문에 지출하고 남아 있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예총광명지부 정액보조에서 10%를 절감했습니다.
  107P 제3회 구름산 예술제에 10%를 절감시켰고, 전국 연극제 예선 참가비에 10%, 청소년의 달 행사에 10%, 문예시설확충에서 주요사업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 광명시립도서관에서 지금 현재 10%를 절감시켰습니다.
  시설부대비는 남아 있는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이상 공보실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삭감만 말씀드려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73P부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73P 기획관리, 관서운영비부터 81P까지의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77P 자치행정지 구독료가 100% 삭감되었는데 자치행정의 책자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자치행정지라는 것이 공보실에도 서 있고 기획실에도 서 있고 합니다. 그래서 공보실 것을 삭감시켰습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업 위원   81P 내고장 안내책자 제작에서 다른 데에 비해서 60%나 삭감했는데 그렇게 많이 삭감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내고장 안내책자하고, 공보실에서 발행하는 것이 광명 새소식지 제작이 있습니다. 이것은 76P입니다. 이렇게 같은 내용들이 너무 많이 유인이 되다 보니까 광명 새소식지는 월별로 제작하던 것을 너무 많은 지출이 되어서 분기별로 지원하고, 거기에 맞춰서, 내고장 안내책자도 1년에 1번씩 발간하는 것으로 부수를 줄이는 것으로 절감시킨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내고장 안내책자는 내용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안내책자를 60% 삭감할 바에는 100% 삭감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월별로 하던 것을 1년에 한번 만든다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1년에 한번 만든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경기, 인천화보 구독료가 48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포토경기 구독료는 12백만원을 삭감하고, 이것은 100% 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포토경기라든지, 수도권 화보라든지 하는 것은 발간이 돼서 배달되고 있습니다. 경기, 인천화보는 발간이 되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런 예산을 지난 '93본예산에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 주니까 발간도 안 된 상태에서 세워달라고 해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발간이 되다가 재정난으로 해서 중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책자가 배달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1P~84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수 위원   83P. 정보비에서 시정홍보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인데, 실제 쓰는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 사항은 업무추진비에 갈음해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누구의 업무추진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공보실에서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취재기자들 식대라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중앙지도 오고 KBS도 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82P 출향인사 고향소식 보내기 신문구독료가 3,500원이거든요. 지방지는 4천원으로 계상되었는데, 500원 차이가 납니다.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경인신문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지방지니까 4천원씩 계상이 돼야 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76P의 지방지 4천원으로 돼 있는 35백원짜리도 있고, 4천원 짜리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많은 금액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니까, 운영은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됐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5P부터 89P 경상사업비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9P~94P 재료비 기타 그 앞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90P의 인쇄비 부족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시지편찬을 작년에는 3천만원을 예상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인근 시군을 확인하니까 금액이 굉장히 부족해서 15백만원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구체적으로 어떠한 인쇄비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시지편찬에 대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시지편찬은 언제 인쇄에 들어갑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금년 2월부터 원고를 수집해서 편집위원한테 32명을 지정해서 원고를 수록했습니다. 그래서 74백 정도의 매수를 생각했는데, 15% 정도 증액해서 시지편찬위원의 봉급까지도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말까지 원고 교정사항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면 6월달 후의 예산이 확정되면 계약에 들어가서 인쇄소에 각종 교정을 본다면 빠르게 5개월~4개월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상정된 사항이고 인쇄비가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인쇄는 내년쯤에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10월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94P~10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94P 커텐설치해서 3천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도서관 열람실에 1층, 2층, 3층까지 하고 자료실, 시청각실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1식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1식은 한 건물 전체에 칠 수 있는 커텐입니다.
최종선 위원   도서관 식당의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청우회에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맡아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정은 아직 안 지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94P 도서정리물품에 30만원씩 15종이 나와 있습니다. 15종은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종류는 현재 하나하나 열거를 못 드리고, 이것은 품목을 뽑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94P 도서관 신문구독료에서 중앙지와 지방지가 있는데 1종 6월, 이것은 6개월분인 것 같습니다. 중앙지는 무슨 신문이고, 지방지는 무슨 신문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중앙지하고 지방지가 종류가 많은데 어느 것을 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보고 있는 대중지를 선택해서 
김재업 위원   중앙지는 서울신문을 지칭한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95P 특별판공비에서 각종문화예술 행사추진이 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각종 구름예술제나 오리문화제라든지 미술전, 국악이라든지 몇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 행사 때마다 전에는 출연하는 사람들이나 단장들에게 격려금으로 지출이 됐던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지침에 의해서 격려금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박기수 위원   앞으로는 계속 격려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사안에 따라서 특별한 지역에 대해 시장님이 만약 참석했을 때 출연자들이나 대표자들에게 
박기수 위원   지금 말씀은 시장님이 출연자나 대표자에게 격려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예!
○위원장 백재현   101P~103P 물품구입비까지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오리문화제 행사는 실제적으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25%를 삭감한 부분은 행사잔액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10%만 남겨놓고 모두 지출이 된 잔액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03P~107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101P 유림회 책자발간이라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광명시에 유림회가 형성돼 있어서 지금 약 10분이 계십니다. 여기에는 유교사상이라든지, 경로사상 등이 없어져 가는 것을 노인들의 모여서 각 가정에 이 책자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너무 노인들을 경시한다 해서 각종 도덕성 등을 회복시켜 보겠다는 뜻에서 조금씩 모임을 갖다가 너무 많은 경비가 들어가니, 이것은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홍보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달라해서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노인들이 우리가 자녀들한테 얻어쓰는 용돈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빈약해서 시에서 지원해 노인들이 하는 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사항이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한국노인회, 광명시지부에서도 그것과 비슷한 책자를 배부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장 백재현   102P 도서관 개관에 따른 각종 가자재를 2천만원씩 깎아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서구입비를 1천만원 깎으면 책이 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1억에서 1천만원을 깎으면 9천만원인데 그러면 만권 들어올 것이 9천권 밖에 안 들어오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지침에 얽매이는 예산편성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도서관 열람테이블은 당초에는 독서실 테이블 쓰는 것을 계획안하고 전체적으로 계획했는데 일부는 조달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시세와는 차이가 많이 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입할 때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다음 도서관계도 저희들이 도서가격을 파악해서 경기도에 입찰을 봅니다. 그러면 상당히 금액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열람테이블은 10% 절감해도 조달청과 계획돼 있으면 그 차액을 지급받을 텐데, 아직까지 계획이 안돼서 10%만 절감했습니다만 다음에 그런 금액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김강선 위원   사실 이런 것은 한번 설치함으로써 오랜기간 사용할 수 있고, 더군다나 도서구입은 많은 양을 구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보면 일률적으로 지침에 의해서 편성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도서구입을 11천97권을 요구했습니다. 10% 절감하고도 나머지 금액으로 1097권을 더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재업 위원   1천권을 더 구입한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내용물이 얼마나 좋으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도서관의 도서구입관계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첫째, 어느 책이 더 많이 필요로 하는가, 다음 학력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선호 층이 다들 다른데 
  그래서 주위에 있는 도서관을 가서 도서목록을 받아서 많이 쓰는 책을 1차로 구입하고 해서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구입하더라도 항상 와서 찾으면 없을 책이 있을 테니까, 그것은 별도로 다음에 구입하자 해서 어떤 책이 양질의 책인지 어떤 책이 많이 이용할 책인지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 조정위원회도 시에서 여러 번하고 또 직권들이 각도서관에 목록도 여러번 가져오고 했는데, 이 관계는 똑 떨어지게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 구입계획은 타 도서관에서 많이 이용하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각 분야별로 구입할 계획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기 계상된 금액으로 기자재를 구입했고 다음에 부족해서 또 예산에 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현재 1420석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항이 있고, 부수적으로는 집기에 대한 사항이 부분적으로는 들어갈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도 있고, 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는 저희들이 14만권을 소장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안산이라든지, 목동, 안양, 이런데의 도서관을 가서 도서목록을 입수해서 여기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종류를 발췌하다 보니까 한 11천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가격이 9천만원해서 보류를 해 왔고, 부수는 향후 신간 발행하는 부수나, 시민들이 필요로 하고 많이 찾는 책은 계속적으로 구입을 해서 소장해야 할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지침에 의해서 10%를 절감해야 한다 하니까 지침에 의존해서 억지로 절감하는 인상이 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107P 광명시립도서관 건립비 7억중에 7천만원을 절약하신다고 했는데, 7천만원을 절감해서 혹시 부실공사의 우려가 없는 것인지요?
  그리고 2회 추경이나 본예산에는 다시 요구는 안 하실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금년도에 7억을 요구했다가 5월 8일자로 도서관 부지는 일임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저희들이 설치할 때 미비점을 보완하고 10% 절감을 해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박기수위원 말씀대로 더 요구는 하지 않으실 겁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위원장 백재현   저희들이 2시 40분부터 을지연습훈련관계로 회의를 끝내야 하기 때문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건립비라고 하는 것은 기 계약되어 있는 금액 아닙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계약되어 준공이 끝났는데, 돈을 다 안주고 7천만원 남겼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아닙니다.
  4천2백만원 계상했다가 건축물하고 각종 보일러, 상수도, 전기, 가스 이런 사항이 일괄적으로 시설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약사항에서 그 금액을 지출하고, 지출할 당시에 10% 절감을 해도 그 금액은 지출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10% 절감을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공사비는 기 입찰을 봐서 계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건립비라고 하셨는데, 7천만원을 빼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약을 하기 위해서 놔두었다는 말씀 같은데 
김권천 위원   내용을 확실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공사비를 지출하고 남은 금액을 삭감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7억에 공사도급을 주었는데, 공사가 끝나면 7억을 다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계약에 의해서
김권천 위원   담당관님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관공사하고 일반공사하고 틀린 면이 있습니다.
  관공사는 공사계약자가 우리 관에서 주도하는 인건비니 자재비니 모든 것을 원가를 따져서 거기에 대한 공사비를 지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7천만원이 우리에게 회수되는 것으로 
○위원장 백재현   광명시립도서관에 대한 총건설비용을 광명시립도서관 건립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정사내용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의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의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먼저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실은 당초 예산액이 3천7백44만8천원인데, 이번 추경에 7백80만8천원을 감해서 약 20.8%를 감한 2천9백64만원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서당경비 공공요금에서 10%, 자산취득비에서 10% 감해서 2만5천원, 기본경상비에서 국내여비가 9백53만8천원에서 이번에 6백36만5천원을 감해서 3백17만3천원 되겠습니다. 3백17만3천원은 기 지출된 내용이기 때문에 나머지 6백36만5천원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수요비 및 수수료에서 전자복사기 수리비 10%, 타자기 수리 10%, 워드프로세서 수리 10%, 무사안일추방사례집 발간 20%, 감사사례집 발간 20% 감해서 52만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 분야가 되겠습니다.
  정보비에 감사담당공무원 정보비는 예산지침상 월 2만3천원씩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 3월중에 2명이 증원돼서 당초 예산 5명에서 7명으로 2명의 증원액 55만2천원이 추가로 증액되겠습니다.
  공직자 비위예방대책추진비가 당초 예산 3백만원에서 33%를 감해서 2백만원 책정되었고, 물품구입비에서는 복사기 구입 10%, 전동타자기 구입 10% 절감해서 45만원 절감되도록 작성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감사업무 자료수집 및 비료견학 여비가 너무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감사관계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일을 안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시책여비는 일괄해서 기획담당관실에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 남은 6백36만5천원은 전부 삭감하고, 나머지 국내여비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6백36만5천원이 광명시 시내에 대한 여비였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이것은 진정이 들어왔다거나 동종합감사, 회계감사, 건축토지 취약업무 분야에 대한 조사, 기타 타시군 비교업무에서 관내여비 내지는 관외여비까지 현재 포함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감사업무가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관서당경비가 기 있기 때문에 
박기수 위원   감사업무 자료수집 및 비교견학 여비를 100% 삭감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업무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661P 시민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회관 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8일자로 시정계장에서 시민회관관장 직무대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지도편달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일해 보겠습니다.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당초 예산이 6억1천2백79만1천원인데, 이중 기정 예산에서 방침에 따라 3천8백21만3천원 삭감하고, 추가로 4천8백33만원을 증액 요구하여 1천11만3천원이 증가된 6억2천2백90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부분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63P 급여에서 처우개선비를 삭감하였습니다. 상여금에서도 기말수당과 정근수당을 삭감시켰습니다.
  665P 일용인부임은 단가 인상분을 요구했습니다.
  666P 시간외 근무수당 1백24만2천4백원은 현재까지는 청원경찰에게 시간외 근무수당을 주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상된 것입니다.
  668P 연료비는 평균 5%를 절감했습니다.
  669P 관서당경비는 일괄적으로 10%, 국내여비는 5%, 자산취득비 10%를 절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는 전체적으로 10%씩 절감했습니다.
  673P 급양비는 급식비인데 30%까지 절감시켰습니다.
  674P 국내여비는 3백57만2천원을 삭감했습니다.
  675P 자료운영실 열람은 30% 삭감했습니다.
  677P, 정보비는 33%인 66만6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680P 대수선비에서 운동장 사무실 및 본부석 도색은 집행을 하고 남겨진 1백5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서 휀코일 유니트 카바설치 공사도 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을 삭감했습니다.
  대공연장 객석 상부 무대조명 이설은 10%만 절감을 시켰습니다.
  운동장, 방송실 설치공사에서 5백만원 삭감을 하고 추가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의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권천위원 질의하세요.
김권천 위원   과장님께서 10%씩 균일하게 절감을 승인요청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시민회관에서 앞으로 있을 2회 추경이나 94년 예산에 다시 증액을 시켜서 승인 요청할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를 안 했습니다만, 더 요구할 사항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전체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개혁에 앞장서자는 정부의지를 받들어 모자라는 것 같지만 아껴 쓰겠다는 의지에서 10%씩 절감을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제2회 추경에나 본예산에 재승인 요청을 해 주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무조건 10%, 20% 삭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663P부터 670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670P부터 675P 상단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670P 소화기 충약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소화기에는 정기적으로 소화약품을 갈아 주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화기 충약을 삭감하는데 있어서 정기적인 소화기 충약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는지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이것은 집행을 하다보면 다른데서 집행잔액이 남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671P 시민회관 운동장 정화조 청소비가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본부석 안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정화조 청소입니다.
박기수 위원   정화조가 몇 인조해서 묻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조당 단가에 의해서 계획을 세웠을 텐데 예산을 이렇게 절감하면 어떻게 지급을 합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다른데서 절감을 하면 될 수가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정화조는 정기적으로 치게 되어 있는데 1년에 한번 안친다는 얘기입니까?
박기수 위원   예산은 인조당 단가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 거지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675P부터 681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677P 공기청정기 활성탄 휠타 구입예산이 75%가 삭감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필터를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 66만9천원을 집행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과다계상 되었던 것을 깎은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676P 예식장 신부드레스 및 폐백의류 세탁이 있는데, 이것이 이번에 구입한 드레스나 폐백의류가 새 것이라 세탁할 것이 없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한 것입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과다 책정되어 있어서 
김재업 위원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드레스 몇 벌입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7벌입니다.
김재업 위원   폐백의류는 몇 벌입니까?
  거기에 대한 세탁비를 5백60만원 당초에 계상했다는 것은 말도 아니고 웃기는 얘기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것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5백60만원 중에 기 1백68만원 되어 있는데, 진짜 신부드레스나 폐백의류 세탁에 다 들어갑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제가 간지 얼마 안 되서 제대로 모르는데, 한번 입으며 어차피 빨아야 되니까 
박기수 위원   내용을 보니까 7벌을 1년에 2번 
○위원장 백재현   제가 말씀드리지요.
  4만원씩 7벌을 한달에 2번씩 10달 계산해서 5백6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현재 7번의 예식이 한꺼번에 있는지 없는지 의문입니다.
  금년 중에 예식을 했던 내역 숫자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681P 운동장, 방송실 설치공사비 5백만원을 전액 삭감했는데, 방송시설은 이상 없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현재보다 더 좋은 상태로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는데 밑에 사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우선은 사용할 수 있어서 밑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 깎았습니다.
  현재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무실 칸막이 설치가 이번에 몇평을 해야 됩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280평 됩니다.
김강선 위원   681P 운동장 출입문 교체공사가 있는데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구식이 되어서 열고 닫을 수가 없습니다.
  새로 만들어야 합니다.
김재업 위원   철로 만들지 말고 녹이 나지 않는 스텐레스로 하세요.
○위원장 백재현   다른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기획실에 관계되는 모든 예산의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번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총무국 과장님들을 총무국장께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계장으로 있다가 시민회관장으로 승진된 홍경표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감사합니다.
  진작 찾아뵈었어야 했는데 
      (일동 박수)
○총무국장 박해서   사회과장에서 회계과장으로 자리를 옮긴 이기석 과장님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일동 박수)
○위원장 백재현   먼저 총무국의 전체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검토의견을 듣고, 과별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총무국장 박해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재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바쁘신 중에도 1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에서 93년 제1회 추경예산 심의에 임해 주시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93년도 총무국 소관 세입, 세출,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세외수입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결과 183억7천4백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35억6천3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은 징수교부금 수입이 75억2천7백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4억5천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자수입은 16억원으로 본 예산대비 1천만원 감소예상이며, 증가내용으로는 도세인 등록세,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 예상됩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92억4천7백만원으로 본 예산대비 31억1천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으로는 92년도 결산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재산매각수입 1억7천8백81만5천원으로 본예산대비 4천4백만원이 증가하였고, 이월금 90억6천8백만원은 본예산대비 30억6천8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총무국 93년 당초 총예산규모는 160억7천4백만원에서 제1회 추경결과 147억3천9백만원으로 13억3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증감내용을 살펴보면, 인건비가 1천69만1천원 증가되었고, 기본경상비가 1억2천4백만원이 감소되었고, 경상사업비가 8천5백만원 감소, 관서당경비가 1천5백만원 감소, 주요사업비가 3억8천4백만원 증가되었고, 기타 사업비가 15억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과별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회계 9백28만1천원,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특별회계가 7천95만3천원,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16억5백70만4천원을 기존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애향장학금 특별회계는 보건사회국에서 일괄 통합 운영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고, 끝으로 93년 총무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배려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총무국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93년 6월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요지는 생략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93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7억3천6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60억7천4백만원보다 7.9%인 12억8천4백만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 증액요인과 감액요인을 살펴보면 먼저 증액요인입니다.
  1.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예상
  2. 실내체육관 마무리 시설비 확보
  3. 광명2동 사무소 이전 비용
  4.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 확보
  5. 방송통신 대학생 지원금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요인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감액편성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민원 1회 방문 불편신고 센타용 전화기, 의회시민의 소리 듣는 곳에 전화기, 의회의장용 차량 무선전화기를 병행하였으면 합니다.
  대체적으로 예산절감 시책에 호응하여 경직성 경비는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필요성, 적정성, 지역특성과 행정환경의 변화 등 제반여건이 반영되어야 함에도 단순한 숫자상의 절감비율만을 중시해서 업무추진시 일정 금액이 정해진 경우에도 절감비율을 감안하여, 과다하게 예산이 요구되는 사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경비성격과 자체 실정을 감안한 차등절감으로 합리적은 예산운용이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실내체육관이 마무리 공사에 소요되는 예산은 실내체육관으로서의 목적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세심한 심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각 과별로 예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저희 총무과 예산은 당초 57억5천4백8만3천원인데 1억4천7백42만7천원을 감한 57억5천4백8만3천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대부분 절감비율에 의해서 절감되었고, 다만 여기에서 증액시킨 것은 인건비 단가 인상 등으로 부족분을 계상했고, 우리 여직원들의 유니폼값 370명 정도됩니다만 유니폼을 해 주기 위해서 9백60만원을 계상했고, 식당에 영양사 한사람을 늘릴까해서 3백12만4천원을 증액시켰습니다.
  119P부터 120P 까지는 삭감된 사항이고, 121P 정액수당과 일용인부임은 노인단가 인상으로 인한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122P부터 123P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124P 관서당경비도 금년도 지침에 의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125P 급양비, 국내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자산취득비도 삭감비율에 의해서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방범원 피복비도 마찬가지입니다.
  128P 여직원 근무복 시본청, 사업소, 동까지 전부 여직원들이 37명인데 까운을 해줄려고 9백62만원 계상했습니다.
  131P 식당청소 파출부 인부임 1백4만원 계상했습니다.
  새질서 새생활 추진 및 당면시책추진 3백30만원 삭감했고, 주민여론 수렴 및 집단민원관리 2천만원 중에서 6백만원 삭감했습니다.
  150P 직원들한테 컴퓨터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교육장을 만들어서 지난번에 몇 대를 사 놓았습니다.
  그런데 책상, 칠판, 의자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1P 민원 1회 방문처리 불편신고 센타 일반전화가입 2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을 했습니다.
  167P 반환금 2백55만2천원 있는데, 도시 사용하고 잔액 정산해서 반환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소관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19P부터 125페이지까지 질의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5P 기본경상비부터 132P까지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2P 인사고시관리부터 137P까지 질의 있습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3P 일용인부퇴직금 당초 예산 2천1백만원에 21명을 산출했는데, 6천3백20만원 산출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몇 개월 근무한 사람은 봉급액의 몇%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을 실제적으로 계산을 못하는데, 작년에 퇴직한 사라도 못준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퇴직한 것과 작년에 퇴직한 숫자를 금년도에도 추산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요즘 산불방지 차원에서 일용인부를 쓰는데, 그분도 해당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해당이 안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7P부터 145P 기본경상비 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5P부터 기본경상비부터 151P 주요사업비 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1P 하단부터 160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152P 통장자녀 장학금이 감액이 되었는데 지급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통장수에 10%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남은 것을 삭감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본예산에 1백61만6천960원이 더 반영되었다고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58P 보상금 항목 중에 일률적으로 90%를 삭감했는데, 통장교육보상, 반장교육보상은 단가를 줄인다는 얘기입니까? 인원을 줄인다는 겁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교육인원을 줄여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어차피 교육인원을 줄여야 한다면 당초 계획대로 교육을 하고 줄이지 말아야지요.
박기수 위원   155P 새질서 새생활 실천 및 당면 업무추진 여비가 기 예산이 9백여만원 되는데, 삭감된 부분이 6백여 만원되는데 지금까지 쓴 금액 이외에 100%삭감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남아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몇 % 삭감으로 보아야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관내여비는 월액여비를 주고 있고, 남은 것까지는 계산을 못했습니다만 
○위원장 백재현   경상사업비 국내여비는 전부 시책 여비입니다.
  시책여비는 100% 삭감되었다고 시책여비는 여비기준에 의해서 지출이 불가능하다면서요.
○총무과장 한태희   집행된 것 말고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61P부터 167P 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166P 자율방범대원 야간 급식비가 있는데, 각 동으로 1백만원씩 나가던 부분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동으로 주던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167P 반환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작년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새마을과는 당초에 40억3천9백83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거의 전 과목에 대해서 5% 내지 30% 절감을 한 것이 1억5백41만7천원, 새로이 요구된 금액이 4억4천9백45만7천원으로 이번에 늘어난 것이 3억4천4백만원 됩니다.
  삭감된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중요부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7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는 방송통신대학 학생회 보조금 2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 일요일에 대회를 치르면서 풀보조로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해도 되겠습니다.
  185P 시가지광고물정비 인부임은 노임 단가 상승률에 의한 단가 조정분입니다. 기술인부임도 마찬가지입니다.
  187P 새마을국민교육입교자 보상 7백74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삭감을 잘못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189P 광고물 시범가로 조성사업지원 1천2백60만원은 도비지원금입니다.
  193P 묘포장 비닐하우스설치는 지난번 당초 예산에 자산취득비로예산이 서 있어서 시설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201P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수당은 1년에 2번씩 공무원들 체육주간 행사를 하는 돈입니다. 당초에 1천2백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1번 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1천2백만원 더 계상한 것입니다.
  211P 실내체육관 경기장 체육시설물 설치는 체육관을 개관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체육기구들입니다.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분 3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 운영비는 준공과 함께 기구 신설에 대비한 사무소 운영비입니다.
  211P 급여부터 215P까지 체육관 관리사무소 운영비가 됩니다.
  13P 수정예산입니다. 체육특기자 보상금 4배 20만원 서있습니다. 이것은 체육지도자나 특기자들에 의해서 인건비적 성격으로 월 30만원씩 우리 시에 3명이 배당돼서 광명상고 육상코치, 광명고등학교 검도코치, 광명동국민학교 검토코치가 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1천2백만원 요구했는데 동그라미가 하나 떨어져 나가고 1백2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구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새마을과는 171P부터 177P까지의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177P 하단부분에 시설비가 있습니다.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 5개소했는데 1천5백16만원인데 삭감예산배경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당초 예산이 설치를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동에서 장소준비를 못해 가지고 그래서 삭감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동사무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시정 질문내용에 그런 말씀이 나왔을 때 동사무소를 활용한다고 하셨는데 장소가 없다는 말씀은 이해가 안 갑니다. 두 군데는 어디입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하안 2동하고 철산동입니다.
박기수 위원   장소는 어떻게 사용합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회의실도 있고 관리사무실도 있고 
박기수 위원   장소제공을 해 주면 예산반영이 됩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수반해서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안 쓰는 것은 반납해야 됩니다.
박기수 위원   도비 30%, 시비 70%입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위원장 백재현   177P 방통대생 보조금이 2백만원인데 삭감보다는 지원을 해야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삭감은 두고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세워야 할 많은 예산도 있고해서 
○총무국장 박해서   지원할 필요성을 느끼면 시민회관 심의하실 때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78P~186P 정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86P부터 192P 주요사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김강선 위원   186P 정보비 93만원으로 도시 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구춘회   도시새마을운동 활성화 추진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안 했는데 새마을과에 정보비가 없다고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것입니다.
  특별판공비는 각 동을 순회하면서 회의할 적에 간담회비 등으로 쓸려고 했던 것인데 줄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새마을과장님!
  청소년 야간공부방 설치가 당초 예산에는 보건관리로 되어 있는데 당초 새마을과 예산이 맞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맞습니다. 장, 관, 항에는 가정복지청소년사업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92P 주요사업비에서부터 198P 끝까지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189P 광고물시범가로 주성 사업지원이 있는데 이 사업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91년부터 네온간판을 허가해주면 한전에 5천원씩 내는게 있습니다. 그 돈을 한전에서 도에다 불입을 하면 도에서는 해당 시군에다 전기수수료를 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도에서 시군단의 조성으로 보내라, 예를 들어서 가로 중에 어디 한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간판을 주요간판으로 해라 했는데 지금 현재 30개 정도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지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아직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99P부터 209P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203P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서 도민체육대회 출전경비가 2백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절감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절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우리가 절감을 한게 아니라 예산을 다루면서 일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금년에 4천만원이 되었는데 2천만원 삭감되어서 추경에 세워 주신다고 했던 사항입니다. 추경에 풀보조로 해 가지고 줄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201P입니다.
  기타수당으로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수당으로 1천2백만원 있는데 직원들이 체육행사를 봄에 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박기수 위원   한꺼번에 갔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한꺼번에 간 게 아니고 각 실과별로 기간을 정해서 간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매년 한꺼번에 애기능으로 가서 하고 했지 않습니까?
  안 한 실과도 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그런 실과는 없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209P 까지 질의사항이 없습니까?
  211P 실내체육관 건립비 부족분이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실내체육관이 준공단계에 있죠?
  여기에 대한 정산은 공사비 총액에 대한 부분이 당초 확보된 예산내용과 지금까지 어디에 어떻게 투입되었는가 하는 정산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을 들어가기 전까지 부탁드립니다.
김강선 위원   당초에 예산을 얼마 요구했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5억4천3백18만6천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 중에서 삭감된 부분을 자료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15P 교육비에서 219P까지에 대한 질의를 하시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219P 하단에 새마을 지도자 자녀장학금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지원으로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지급을 다시 반환하겠다는 것입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작년에 대상자가 모자라 가지고 
박기수 위원   지급을 받을려고 해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새마을과장 구춘회   유언비어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강선 위원 하십시오.
김강선 위원   예산문제는 아닙니다만 실내 체육관에 잔디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설물들이 있는데 시설물에 대한 전혀 보호가 안 되어 있어요. 시설물이 파괴되어 가지고 관리원을 6명을 파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설물이 파괴된 것을 방치하면서 
○새마을과장 구춘회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주민들이 운동장을 개방해라 해 가지고 개방한 것인데 보호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의당히 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는데 시설물이 파괴될 정도까지 놔둔다는 것은 기본취지도 그렇고 이것은 시 재산입니다. 재산을 파괴하는데도 불구하고 방치를 합니까?
  이 문제가 어제도 나왔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중요한 운동장의 시설물이 파괴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9천만원의 시비를 들여서 시설을 한 것을 파괴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한 담당과장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위원님 말씀이 잔디를 보호하지 하는 뜻에서 말씀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시민회관, 관공서의 공공시설이나 이런 것을 전체를 개방하라 하는 그런 지시도 있고 또 지시뿐만 아니라 여기서 사시는 주민들로부터 상당한 원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리권은 작년 8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다른 시군의 이야기를 물어보겠습니다.
  성남에도 공설운동장에 인조잔디가 깔려 있죠? 그것도 개방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한 개방을 안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례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잔디를 깔아놓고 1년에 못 견디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런 전례가 있는데 보호를 하는 범위 내에서 개방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 시설물 자체를 훼손시키면서 까지 개방이라는 의미가 아닐 것 입니다.
최종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몇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잔디구장 뿐만 아니라 시민공간으로 만여평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살고 있는 단독필지의 주민 2천세대가 왜 개방을 안 하느냐 하는 항의를 해서 제가 개방을 하라고 한 사람입니다.
  이분들은 운동장 사용목적이 아니라 시민공간인데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면서 소유권을 시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해서 제가 직접 개방을 하라고 했습니다.
  단, 새벽 5시에 가 봤을 때 잔디가 한참 이슬을 밟고 있을 때 5, 6명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도 월담을 해서 버려 놓은 경우도 있는 그런 것은 사실 자체 경비가 나와서 못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개방이라는 문제는 잔디를 살리는 방법으로 각종 체육대행사라든가 축구연맹에 관한 문제인데 날짜를 조정해서 잔디를 손질을 하는 것을 새마을과장이 잘 연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잔디구장이라는게 국제경기 내지는 국내의 매 경기에 한해서만 할 경우에 잔디보호와 관리지 그렇지 않고는 잔디의 보호가 불가능하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잔디구장을 광명에 만들었을 때 각종 공공시설물을 주민이 항상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제한을 하지 말고 개방을 해라 하는 것도 있고 차라리 인근 주민들이 개방을 해달라 하는대로 개방을 해주는 것이 바람직한게 아니냐 그래서 시장님께서 개방을 하자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시민공간으로 개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잔디를 보호하는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격일, 1주일에 1번 정도 개방한다든지 해가지고 잔디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전례를 남기지 않는 그런 운영방법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215P 물품구입비,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소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복사기 구입 1대가 350만원인데 다른 부서에서는 예산을 350만원에 구입할려고 하다가 10% 절감으로 해서 절감했어요. 이것도 절감된 것이죠?
○새마을과장 구춘회   절감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상으로 새마을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민방위과를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323P입니다.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민방위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이 1억8천15만1천원에서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서 1천7백14만2천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노임 단가상승에 따른 인건비 3건, 1백62만원, 시청, 소하2동에 경보시설 싸이렌함체 수선비 2백만원 등 3백62만원을 증액해서 사실상 1천3백52만원이 삭감된 1억6천6백62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삭감된 내역은 당초 앞서도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6P가 되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5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7P입니다.
  대수선비 항목에서 경보시설 싸이렌함체 수선 2개소 있는데 저희시 관내에는 이를 포함해 가지고 광명 5동하고 하안 1동 4군데에 민방위 경보시설 싸이렌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경보시설 싸이렌을 설치할 때 경보시설 받침대를 합판으로 해 가지고 이곳이 설치된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기 때문에 노후되어 부식이 되어서 수선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 해야되는데 금년도 추경에서 두군데만 보완하고 내년도에 두군데를 수선하는 것으로 해서 두군데 수선비 2백만원씩 4백만원입니다.
  다음은 339P입니다.
  인건비의 일용인부임 해서 민방위교육장 보일러공 해 가지고 기본금, 상여금, 년월차수당이 있는데 노임단가 인상을 적용해서 이번에 98만3천원을 인상코자 합니다.
  맨 아래쪽에 재료비 기타에서 민방위교육장 기자재 운영 및 관리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노임단가가 1만2천6백원에서 1만4천3백원으로 상승해 가지고 40만8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방위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김권천위원입니다.
  326P 재료비 기타에서 비상급수시설 관리요원 인건비가 있는데 관리요원은 항상 교대를 하면서 관리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네, 그렇습니다.
  월 1회, 분기별 1회 수질검사도 보러 다니고 주변환경정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김권천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충하겠습니다.
  관리요원이 아니면서 민방위 급수대를 한달에 몇번 정도 펌프를 합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1달에 한번 분기별 한번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방위과에 대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전에 말씀드린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조금전에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전망에 대해서 92년도 5월달의 실적과 93년도 5월까지의 실적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5월까지 계획은 141억9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실적은 142억7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5월 목표는 183억4천9백만원이 되겠고 실적은 192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는 92년도 목표로써 80억5천3백만원이 되겠고 실적은 78억4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5월의 목표로써의 112억9백만원이 되겠으며 실적은 12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세는 61억4천2백만원이 되겠고 실적은 64억2천9백만원이 되겠으며 93년도 5월분은 71억4천만원이 되겠고 실적은 67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세목표액 296억원 중 담배소비세가 5월말 현재 33%로 9억원이고 종합토지세 5억원 등 14억원의 결손이 예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목표액 과다책정 되었으며 흡연인구 감소추세가 되겠습니다.
  다세대주택으로써도 5세대 이상 감면확대 적용이 되었으며 숫자상으로 규정된 것은 392건에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2년 세입결손현황은 다음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대책으로는 관외담배유입방지 및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담배 다량소비처 판매소를 설치토록 유도하겠으며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토록 하고 세무조사 활동도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시세 중 자동차 수요증가로 자동차세가 9억원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액 인상으로 인한 징수액 증가와 인구증가분 및 주민세 5억원이 징수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도세 증가로 인한 교부세 증가가 10억이 증가되었는데 그 내용으로는 소하동 미도아파트 분양, 철산동 한신아파트 분양, 광명7동 중앙하이츠 아파트분양 등 특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14억원은 저희가 대체가 되겠고 도세증가로 인한 10억원이 증가해서 세수결함은 꼭 세수가 증대될 전망을 보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도 말씀드린 담배세 감량에 따른 문제점으로써 저희가 추진 중에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표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명시민이 주민등록상 20세 이상 남자가 총 숫자의 11억6백54명이 되는 인구를 따져가지고 그 사람들이 0.6%의 담배를 피웠다할 경우 담배세입은 86억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담배세가 계상된 숫자가, 그리고 두 번째 사례로는 전매공사에서 흡연인구 추계치가 총인구에 대해서 25%랍니다.
  총인구와 광명시 5월말 현재 인구를 나눠가지고 33만명으로 했을 때 담배소비세의 추정이 될 수 있는 것은 10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갤럽조사에서 총인구를 29%로 했을 때에는 전체의 인구 33만명으로 했을 때 126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인구 가구당 1갑씩 피웠을 경우에는 가구를 따졌을 때 140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시 인구 5사람 중 1명이 담배를 사 피웠을 경우에는 87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도표 다음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적인 특수여건으로 인한 담배소비세의 감소요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와 인접하고 있어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직장이 서울인 관계로 서울에서 출퇴근하여 담배를 서울에서 구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경우 밀집된 주거환경에 있어 상가는 한정되어 있으며 인구수에 비례하여 담배소매소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거리제한이 5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문제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변형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흥업소의 불황으로 인해 다량소비처가 줄어들었고 지속적인 정부의 금연운동을 통해 흡연인구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앞에서 보신 내용을 가지고 좀더 조사를 확실해 해서 담배소비세가 10억 정도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가까운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대비와 금년도 지방세 실적에 대한 목표 등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참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난 5월말까지는 시세수입은 3억3천5백 정도가 결손이 난 거죠?
○세무과장 이재영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밑에 6월말 징수결정에 대한 것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5월말까지 봤을 때는 3억3천5백인데 연말까지 봤을 때에는 당초에 징수전망을 했고 예산에 반영할 숫자는 무난히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재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 '93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과의 당초 예산은 4억3천2백4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에 증액분이 4천3백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은 4억7천5백65만원이 되겠는데 그중에 예산의 금년도 요구액은 7천8백18만5천원이 되겠고 그 예산액의 삼각액은 3천4백9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증감액이 4천3백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내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236P를 참고해 주십시오.
  기타 수당분입니다. 증액분인데 당초에 250만원이 기정 예산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250만원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체납세 징수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를 하는 부녀원들이 6명 있는데 그분들의 인부임으로 포상차원에서 250만원을 더 요구한 액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23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 기타로써 이번에 5천5백85만3천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임단가 상승에 의해서 1만2천6백원씩이던 노임단가를 1만4천3백원씩 증액하는 분으로 1천1백36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세 주부징수원으로서 그것도 1천2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241P를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정보비가 있습니다. 정보비가 16만2천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세무공무원 인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1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243P를 봐 주십시오.
  시설장비유지비로써 1천8백만원 증액분인데 이것은 도에서 9백만원하고 나머지 시비 9백만원해서 1천8백만원이 되겠는데 지방세종합전산화 프로그램 설치비 도비 보조해 가지고 이번에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46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2백62만원이 되겠는데 세무과 전산실 설치, 세무과 민원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5P를 봐 주십시오.
  재산세 자료조사 보조인부임으로써 전반적인 지방세원 발굴차원으로 도에서 재무부 통계팀이 와 가지고 수정예산에 올린 내용인데 2천8백3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증액분이 4천3백2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무과에 대한 추가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23P부터 235P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 앞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35P 자치단체에 대한 대행사부터 끝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다세대 주택이 5세대 이상만 살면 얼마나 이득을 보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감면혜택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추정치를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정예산안에서 재산세 자료조사 보조인부임이 2천8백1만4천원인데 예산지침 내용에 보면 일용인부는 줄여달라는 이런 이야기까지 있다는데 상충된 부분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지방세원 발굴에 대해서 1년 동안을 쓴다든가 이런게 아니고 단기간을 얼마동안을 써 가지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떤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건축물 관계만이 아니고 지방세 보조, 종합세라든가를 종합적으로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이것을 해놓고 결정이 났다 하면 
○위원장 백재현   상부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렇죠.
김강선 위원   지난번에 지가조사원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도시과 토지관리계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과에 대한 질의사항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의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예산액은 27억5천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4천2백8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금년에도 감액된 부분은 빼고 이번에 요구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50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인부임의 단가가 상승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것입니다.
  255P 상단에 렉카차 신규가 있는데 이것은 견인차를 이야기 합니다.
  그 밑에 차량비에 가서 렉카차유지비 9백59만원인데 견인차 두 대에 대한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262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구조변경설치비는 우리가 25인승 버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도 타 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부구조설치입니다.
  다음은 263P 하단에 국공유재산권리보전, 등기촉탁비라는 게 있는데 등기가 완전등기가 될려면 국자에다 건설부 등등이 명시되어야 되는데 국자에다 명시하는 것을 청기등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등기촉탁비입니다.
  265P입니다. 국공유재산 인부임이라고 있는데 단가가 상승되어서 증가한 것이고 그 밑에 냉동공인건비 등은 단가가 인상해서 1백4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66P 공공요금 6백만원이 있는데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입니다.
  268P입니다. 연료비 목에 보면 1호 관사 연료비 부족분 2백만원입니다.
  269P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인상분입니다. 이것은 전기안전 관리법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입니다.
  270P입니다. 제세공과금이 나옵니다. 전기안전관리자 협회비 인상부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된 것이고 전기안전원 협회 가입비와 전기안전원 협회비 각각 4만원입니다.
  271P입니다. 지방재정공제회비가 2천3백83만5천원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액에 대한 것인데 저희가 청사지을 때 3%의 내무부 공과금 성력을 띄는 것입니다.
  272P 광명2동 사무소 매입이 나옵니다.
  이것은 경기은행 광명지점이 7월달에 이전을 하게 됩니다. 대지가 165평이고 건물이 245평인데 지금 약 15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확실한 평가금액은 7월달에 평가할 예정입니다. 평가가 나오면 계약을 체결할 때 3년 분할하는 것으로 하자는 것을 5년 분할로 하자고 해서 하면 이자가 한 1억8천정도 나옵니다. 5년을 하면 17억5천만원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이 7월달에 이루어질 경우 금년도 3억원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의 청사조경공사로 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소각로 설치공사가 있는데 쓰레기 소각로가 없어서 설치하는데 5천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청내 포장공사로 1천만원이고 기관장사무실 면적축소에 따른 시설공사가 1천만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로 1천5백만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273P 상단에 보면 화단휀스 설치공사에 3백만원을 계상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광명2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천5백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에서 광명2동 이전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4백27만5천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대수선비에 보면 본청 전기설비 보수공사 2천만원입니다.
  그 밑에 사무실 이전에 따른 전기공사인데 이것은 처음에 1천5백만원을 요구한 것인데 1천만원이 삭감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1천만원을 세웠으면 하는데 5백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274P 상단에 보면 전기순간온수기 설치공사에 6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실환풍기 및 휀스문 설치는 지하 기계실이 되겠습니다. 1백50만원입니다. 그리고 본청 2층 복도 천장텍스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데 9백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에서 청사부지 매입상환금인데 토지매입을 상환하는 것입니다. 4천3백81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49P부터 255P 기본경상비 상단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위원 255P에 차량비 6백24만원이 있는데 수명이 얼마나 되고 신규로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맞습니다. 신규로 구입하는 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김강선 위원   어디에 어떻게 쓴다는 유지비의 내역서를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255P부터 261P 주요사업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주요사업비 261P부터 268P 기본경상비까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262P 차량구조변경설치비가 있는데 중형버스 내부구조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기석 25인승인데 내부에 의자를 설치한다든가 그리고 사실 탈수 있는 인원은 17명이고 탁자를 놓고 그 안에서 가면서 회의를 하도록 한 것입니다.
○간사 김권천   법적으로 구조변경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가능합니다.
김강선 위원   필요성을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기석   가면서 내부에서 회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앞으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내부를 변경하는 몇 명까지 탈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7명 정도까지 탈수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큰 실효성이 없는 것 같은데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삭감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중형차 구입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연도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3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공용 차량이 보통 몇 년 씁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6년 씁니다.
○위원장 백재현   정확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위원님들께서 그냥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측에서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도 긴요하게 사용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타당성을 이야기 하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타당성이라는 게 차 내부에서 가면서도 회의도 할 수 있고 예산이 실용 용도에 의해서 
○총무국장 박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서 편한 자세로 장거리 갈 때 이용해 보자 이런 방향으로 써보자 이런 뜻에서 구조를 변경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차는 회의를 하면서 운행할 수 있는 차량은 장시간을 타야 합니다. 장거리를 타야 될 때 필요한 것인데 광명시에서는 장거리를 갈 필요가 없습니다.
  장거리를 가면 옆에 앉아가게 되는데 상당히 피곤합니다. 내부는 보지 않았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만들어 있는 것은 마주 보고 앉게 되어 있는 차이기 때문에 차가 진행해 가면 옆에 보고앉아야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봉고차가 아니고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간사 김권천   우리 광명시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미 차량구조변경을 다 해 놓으신거죠?
○회계과장 이기석   예. 됐습니다.
김강선 위원   예산이 선 집행이라는게 어디에 있어요?
○회계과장 이기석   예산이 선 집행이라는게 있을 수 없지만 전혀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김강선 위원   이게 급한 것이라며 이해가 가요. 그러나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선 집행을 해요?
○회계과장 이기석   말씀을 드린다면 이 예산이 목이 하나도 없는데 집행한 것은 아니고 설치된 다른 예산은 있는 거죠. 증액만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장님의 답변이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출근거와 다른 이유가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답변하시면 예산심의 자체는 원천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268P 기본경상비부터 회계과 소관 마지막까지 질문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김권천위원입니다.
  272P 청소조경공사 해가지고 1천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별관 옆에 있는 광명공고 쪽 등 여러군데 인데요. 화단박스라든가 종합해서 쓰는 것입니다.
○간사 김권천   시 본청에 보면 주차장 부근에 화단이 있었습니다. 중간을 잘라 가지고 그 부분을 어디로 옮겼는데 어디로 옮겼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별관을 들어가다 보면 왼쪽으로 난관이 있습니다.
○간사 김권천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차량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간사 김권천   이제까지 10년 동안 썼는데 갑자기 그 부분을 다른 데로 옮긴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이 모양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버스가 돌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런데 지금은 운행상 상당히 도움이 되고 다시 원상복구 시킨다고 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같은 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경공사하고 청내 포장공사도 이미 한 것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앞으로 할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먼저 한 것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보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하자보수하고 화단철거한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도 같이 한 것입니다. 앞에 물이 고이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서둘러 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272P 하단에 기관장 사무실 면적축소에 따른 시설공사비는 어디를 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예산 올라온 것이 전부다 선집행한 올라오면 어떻게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선집행한 것이 잘한 일은 아니지만 갑자기 지시가 내려오니까
김재업 위원   어디 어디를 이전한다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전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과도 이전했고 기동대도 3층으로 가고 그랬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73P에 있는 광명 2동 사무소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인데 은행창고가 이미 광명2동 사무소로 갔을 때 민원을 볼 수 있는 다이 자체를 그대로 두고 활용이 가능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다 고쳐야 됩니다.
김재업 위원   처음에 매입할 때는 현재 있는 민원다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다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거기까지는 제가 직접 못 봤습니다. 봐가지고 하는 것이지 무조건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김재업 위원   경기은행에서 이사가면서 그 안에 있는 책상이라든가 집기를 그대로 두고 간다고 하니까 되도록 살려 쓸 수 있는 것은 살려 쓰고 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식으로 해 주세요. 무조건 집기를 다 구입할려고 하시지 말고요.
○회계과장 이기석   옛날에 있던 것을 창고에서 끌어다 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시청 본청의 시설관리유지를 위해서 고쳤거나 또는 새로 만들었거나 했던 부분을 명세서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예산에 상정하기 이전에 선집행한 것을 날짜별로 묶어서 해 주세요.
○위원장 백재현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회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시민과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시민과장 홍경표입니다.
  시민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0억3천3백25만2천원 중에서 1천3백84만3천원이 삭감되어 20억1천9백50만8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4억1천3백81만4천원이며, 통합공과금 특별회계가 16억5백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 증가내역으로서는 먼저 증가분으로 수수료 직원 11명, 일용직 3명, 동전산보조원 17명분에 대한 임금상승으로 인한 4천6백20만2천원이 증가되었으며 민원 1회 방문지원이 지역에 따른 수용비 및 팩스구입, 동사무소 병사 민방위용 전산단말기 구입 등 3천3백91만원이 수요되어 총 8천1만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산절감에 따른 감액내역으로서는 관서당경비, 국내여비, 급양비, 수용비 및 수수료, 경상사업비 등 전 항목에서 9천3백8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또한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16억5백70만4천원 중 1억7백87만1천원을 삭감하여 이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0P가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증가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2백16만6천원이 단가인상으로 증가, 산출기초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2P가 되겠습니다.
  기타 수당에 있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위원회 위원수당 42만원을 신규증가 시켰습니다.
  288P가 되겠습니다.
  민원 1회 방문제도 절차안내 팜프렛 해서 80만원 해가지고 149만원을 편성했습니다.
  295P가 되겠습니다.
  수수료 임금상승으로 인해서 4천3백4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에 8명과 동에 17명분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차량등록 사무소 오물처리장 설치를 이번에 120만원을 들여서 설치하고자 합니다. 임시 오물처리장이 칸을 막아서 쓰고 있는데 이것을 소각하는 소각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299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백화점 현장중계 민원실 운영 팩스기 구입입니다. 이것은 한신코아에 현장중계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팩스기를 350만원을 들여서 구입토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주민전산 단말기 구입입니다.
  병사와 민방위는 지금 주민전산화가 되어 있고 전산망이 설치되지 않아서 전산망을 설치코자 합니다. 그래서 17대, 단말기, 프린터기 해서 단말기가 1천4백28만원, 프린터기가 9백52만원을 들여서 병사나 민방위의 전산망을 설치해 주는 것입니다. 민원 1회 방문처리에 따른 팩스구입비 350만원을 들여서 이번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6P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수수료 인부임으로써 인상분이 51만원이 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9P부터 289P까지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음 경상사업비 289P부터 299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질의하겠습니다.
  299P 백화점 현장중계 민원실 운영 팩스기구입이 있는데 꼭 한신백화점에다 현장중계민원실을 해야 됩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특수시책으로 백화점이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한신코아 백화점이 개장이 되어 가지고 이용객이 많아서 이번에 중계민원실을 설치코자 합니다. 인근 시·군에는 전부 다 설치를 해서 안양, 성남 등 여러군데를 답사한 결과 민원인들의 호응도도 좋고 백화점에 오시는 분들이 일요일이나 일과시간 중에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주부들이 직접 일을 보기 때문에 편리해서 설치할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구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일은?
○시민과장 홍경표   주민등록초본, 호적등초본, 토지대장 등 중계민원으로 팩스입니다. 거의 다 됩니다.
○간사 김권천   현장민원중계실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명시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는 한신백화점에서는 본 회의장에서도 질문했습니다만 불법옥외광고물 등등으로 인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신코아백화점이 우리시에서 현장민원중계실을 할 수 있게 장소를 제공해 준다면 우리 시에다 바라는게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보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아직은 한게 없고 조사를 해서 설치할려고 하고 각 시군의 경험을 조사해서 정확하게 해 보자는 것이고 직원 두명의 인건비라든가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권천   편의보다는 백화점의 편애라고 할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총무국장 박해서   제가 보충 답변을 하겠습니다.
  꼭 백화점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장소의 경과지점, 부천 같은 곳은 전철역에 중계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출근길에 신청해 놓고 퇴근길에 찾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백화점은 장보러 갔다가 장보고 나서 동에 가는 그런 번잡을 피해서 한 목적을 가지고 두가지 이득을 보자하는 뜻에서 창안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한신코아 앞에다 꼭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다른 곳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한신코아에다 설치를 했다가 가령 민원인이 없으면 다른 데에 설치해도 관계없잖아요?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과장 홍경표   이동식이 안 됩니다. 백화점 안에다 설치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사 김권천   한신코아 셔틀버스를 불법으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 제의를 한것입니다. 이러이러하니 해 달라고 제의한 것입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연구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이 전부 얼마나 투입이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팩스와 사람이 두사람 나갑니다.
김재업 위원   꼭 백화점이라고 지정을 하지 말고 장소를 물색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런 오해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정해 주신대로 하고 연구검토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마지막까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것으로써 시민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19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입니다.
  312P 상단부터 319P입니다.
  319P까지는 예산 10% 계획에 의하여 절감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320P 자산취득비 중에 책상구입하고 전화대 구입한 것이 지난번에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13만5천원이 인상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 지적과 소관업무 전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민과 할 때 특별회계를 안 했습니다. 시민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1257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검침원 위탁교육이 있습니다. 위탁교육원에 1박2일간 교육을 시키게 됩니다. 5만7천원씩 해서 90명으로 5백13만원입니다.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검침원은 수도검침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수도, 전기, 상수도, 하수도를 전부 다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17개 동에 검침원이 전부 다 90명밖에 안 되요?
○시민과장 홍경표   네.
○위원장 백재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59P 공인회계사 정산 및 결산검사용역비가 있는데 기존에 하고 있던 공인회계사가 바뀐다는 말이 있던데?
○시민과장 홍경표   결산검사할 때 매년 한번씩 받는데 바뀌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인회계사 용역비가 올라와서 삭감된 부분인데 기존에 있는 공인회계사와 새로 성남시 쪽에서 했던 분들과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실인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것은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255P에 통합공과금 전산처리비가 줄어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전산처리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수가 줄어듭니다.
  93년 4월부터 10개월간은 69원50전이 하락이 되어서 거기에 대한 것이 내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써 총무국 소관에 관한 1차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합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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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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