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 프린터하기

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5일(금)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2차)
  2.   1. '93제1차추가경정예산안(보건사회국소관)
  3.   2. 광명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13.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14.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   15. 광명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   16.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18.   17.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9.   18.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0.   19. 광명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21.   20.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22.   21.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3.   22.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광명시장제출)
  24.   23.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5.   24.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6.   25.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 심사된안건
  2.   1. '93제1차추가경정예산안(보건사회국소관)
  3.   2. 광명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6.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8.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13.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14.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   15. 광명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   16.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18.   17.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9.   18.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0.   19. 광명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21.   20.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22.   21.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3.   22.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광명시장제출)
  24.   23.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5.   24.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26.   25.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93제1차추가경정예산안(보건사회국소관) 
○위원장 백재현   오늘 의사일정은 보건 사회국 추경예산심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께서 보건사회국 전반에 걸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그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고, 각 실과소와 사업소에 대한 단위별로 제안 설명을 드리면서, 질의응답을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님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사회국 인사이동에 의해서 새로 오신 과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건사회국장 심상의입니다.
  예산심의를 말씀드리기전에 보건사회국 산하 각 과장들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호학 사회과장
      (인사)
      (일동박수)
  조남주 위생과장
      (인사)
  김웅기 환경보호 과장
      (인사)
      (일동박수)
  정병무 청소과장
      (인사)
      (일동박수)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인사)
      (일동박수)
  보건소장은 지금 부재중입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계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사)
      (일동박수)
  위생처리장 안기병 소장
      (인사)
      (일동박수)
  보건 사회국 소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날씨도 이렇게 무덥고 임시회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특히 계수로서 사업을 제시한 예산을 심의 하시는데 위원 여러분들 더웁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어려우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더욱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서 삭감한 내역은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액면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고 또 저희가 중앙에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삭감된 후에 추가 재원으로서 요구한 예산 중 세세한 사항은 실무 과장님들이 심의 과정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고, 우선 사업적인 것을 위주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보사국에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원으로 제시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봉급 인상분 2천3백60만8천원, 경상비에서 절감한 것이 5억1백82만4천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는 추가 내시된 것이 5억3천5백22만7천원이 보건 사회국 소관에서 추가 재원으로 내놓은 재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세입하고 연결된 사항에서 먼저 말씀드리고 세출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이 인건비의 일종인데 사업 인부임, 경상 인부임은 당초 예산에 단가가 부족하게 적용이 되서 계상되었기 때문에 부족분을 추가한 것이 상당액 요구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이기 때문에 세세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애향장학금 조성을 위한 기금 7억원을 요구했는데, 절감액면도 크고 해서 배경을 설명드리면,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91년도에 의회가 개원되면서 초대 의장이신 신상걸 의장님께서 우리 지역의 장학에 불을 붙여 보자는 의미에서 장학 기금으로 1억을 희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점이 되서 시에서 또 일반 회계에서 얼마간의 기금을 예산에 계상해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에 저축을 했었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7억을 요구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10억으로 세워서 장학기금을 조성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로서 우선 내년도부터 기 백명에 해당되는 우리 광명시에서 열의를 갖고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장학에 보태 주자는 뜻으로 기금으로 7억원을 요구 했습니다.
  잘 심사하셔서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바라고, 생보자 직업 훈련비가 국도비 내시가 1억3천만원 추가요구 되었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자금이 2억7천6백만원이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이것도 일부는 국도비 보조 내시가 되서 시군별 부담지시액에 맞춰서 요구된 예산액입니다.
  생보자 구호비에 국도비가 추가로 보조돼서 부담비율에 의해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에 월동기 특수 영세민 구호 예산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이 일체 안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새로 5억7천만원이 계상이 되서 요구가 되었는데 이것도 국도비 보조금에 맞춰서 시비부담해서 요구가 된 액면입니다.
  다음에 취로구업사업비도 국도비 보조에 따라서 시비 부담 1억1천5백만원 요구되었고, 저소득 가정 아동지원 예산으로 국도비 보조 금액에 맞춰서 시비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관계 예산이 4천만원 추가로 요구되었는데, 이 내용은 지금 현재 할머니 노인정 공정이 50%이상 시공을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신축비가 4천만원 모자라서 추가 요구를 한 것입니다.
  또, 모범업소 상수도 사용료감면은 관내 식품접객업소가 2,000여개 업소가 있는데, 업소자체가 건전하고, 정결하게 운영이 되도록 해보자는 것이 우리 나름대로도 의도를 했었습니다만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 여기에 맞춰서 모범업소 육성을 위해서 가장 정결하고, 운영면에서 모범이 될 만한 업소를 59개 선정해서 상수도료를 감면해 주는데,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와 일반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상수도 관리 특별회계에서는 감면액에 해당하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충당을 해줘야 되겠다는 이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 일반회계 1천4백만원에 해당하는 모범업소에 대한 수도료 감면액을 충당해 주기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대기오염 측정기를 한 대 구입하기 위해서 6천만원 요구했고, 청소대행 수수료 7억6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일반회계에 크게 요구된 것이 여태 말씀드린 사항이고, 다음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보건사회국 사회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6억6백만원이 추가 요구되었는데, 이는 전액 의료보호환자 진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가 되겠습니다.
  아까 세출면에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애향장학금 조성관계인데 애향장학금 특별회계에 7억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되고, 애향장학금 특별회계에 전입되므로 해서 7억이 추가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일반회계로 수정예산요구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았는데 안 되었습니다만, 혹시 수정요구가 더 되어올지 모르겠지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관내에 여러 가지 환경오염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시정질문때 여러 의원님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보건 사회국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셔서, 저도 나름대로 답변을 하면서 신념을 갖고 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냐는 생각을 실무과장하고 해 본 결과, 오염이 되는 부분도 있을지 모르겠다 해서 우선 환경오염방지대책을 위한 용역을 주기 위해서 1억5천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 반영이 안 되서 나중에라도 될지 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수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 질문때 쓰레기 처리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셔서 저희가 나름대로 내년부터 추진하려는 쓰레기 소각로 설치 문제 때문에 사전영향 평가를 꼭 해야되겠다는 사항이 전제로 되어서, 소각로 설치 전에 과연 여기에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해도 크게 환경에 영향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사전에 평가하기 위해서 영향 평가용역을 7천5백만원 수정서에 넣어 달라고 했는데 안 되었습니다.
  이상 두가지가 빠진 사항인데, 의원님들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상 보건사회국 예산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릇된 것은 삭감을 해주시고, 또 빠진 것은 보완해서 보건사회 전반에 대한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큰 걸림돌이 없도록 도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건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가 포함됩니다.
  본 추가경영예산안은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6월 22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57억4천7백만원으로 당초 예산 131억9천9백만원보다 19.3%인 25억4천8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편성에 따른 주요증액부분과 감액요인을 보면, 감액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액 요인은 일용인부임의 인상분 계상, 저소득주민자립 지원비 보조, 상수도 감면률 지원, 청소용 손수레 구입, 대형쓰레기 수집운반용 크레인 다량구입, 철산 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 부족분 확보, 학온동 노인정 건립, 애향장학금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감액 요인은 예산절감 운용계획에 의거 감액 편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은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립 지원에 대한 자립지원, 소요예산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탈영세민화의 계기가 되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대체적으로 경직성경비를 억제하고, 필수 경비만을 계상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절감하여, 주민복지 부분에 많은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간략하게 하시고, 증액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거택구호비로서 국비 9천8백85만원, 도비 1천2백35만7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자녀 학자금 지원으로서 실업고등학교 학생이 해당되는데, 국비 1억1천9백69만2천원, 도비, 시비가 각각 1천4백96만1천원씩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용 촉진 훈련비가 도비 보조로 7천9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16페이지 '93취로구호사업비 4천9백10만원 계상되었으며, 장애자 자녀 학자금이 41만7천원이 증액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에 2억8천5백만원 계상되었고, '93거택보호비가 1천2백35만원 계상되었고,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 지원이 실업고등학교 학생 대상으로 1천4백96만원, 중학생대상으로 1천2백67만원 계상되었습니다.
  20페이지 저소득 주민 직업 훈련비가 5천9백4만원이 계상되었고, '93취로구호사업비 3천9백30만원이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49페이지 급여는 금년 7월 1일부터 인상되도록 했던 처우개선비 9백83만7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보사국 직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도 6백24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일용 인부임은 노임 단가 인상분을 계상해서 총 72만2천원 증액되었습니다.
  350페이지 관서 운영비 중 기타 수당에서 1백26만5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2페이지 관서당 경비에서 사회과에 대한 경비 삭감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양비를 10% 삭감했고, 국내여비는 5%, 수용비 및 수수료는 10%, 공공요금 10%, 자산취득비 10%가 삭감돼서 총 사회과 관서당 경비 1백86만6천원을 절감했습니다.
  기본 경상비중 국내 여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보사국 전 직원 60명에 대한 월액 여비를 5% 절감해서 1백80만원 삭감 계상했습니다.
  다음 353페이지 경상 사업비중 국내 여비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회수 징수 여비를 5월 31일까지 집행한 19만6천원을 제외한 78만8천원을 절감 삭감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 현충일 행사 초청장 제작 20%를 삭감했고, 현충일행사 안내표지판 설치 10%를 삭감했고, 장애자의 날 초청장 제작 20%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354페이지 '93 사회복지제도 안내책자 발간은 기 한 것입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 카드 정리원의 단가 인상분 51만원 계상했습니다.
  358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은 '93년 복지관이 3천72만원 계상했는데, 하안 종합사회 복지관이 가급인데 나급으로 책정된 것이기 때문에 가급으로 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9페이지 주요 사업비중 시설비 공원 관리사 보수는 목 변경을 한 것입니다.
  교실 칸막이 작업 2백30만원은 광명종합사회복지관에 소요되는 예산이 됩니다.
  전출금으로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전출 7억원을 계상했습니다.
  364페이지 임차료에서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차량 임대료를 9만원을 삭감했는데, 보상금을 보면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4백50만원이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노사 분규를 안정시키는데 꼭 필요한 예산인데 차량 임차료는 10% 절감한 8백10만원 계상하고 보상비는 전부 절감했는데, 이는 차량 임차료를 삭감해 주시든가 숙박비등을 계산할 수 있도록 보상금을 다시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199페이지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의료보호환자 진료비는 4억6천9백56만8천원 계상했고, 의료보호환자 대불금 1천2백50만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애향 장학금 특별 회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입금으로 일반회계에서 7억을 전입 받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잡수입으로는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발생을 연말까지 4천9백만원으로 보았고, 장학사업기탁금(기존)은 91년도에 신상걸 전 의장께서 기탁해 주신 것을 고려화재해상보험에 91년 8월부터 적립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에 잡수입으로 잘못 계상된 것을 이번에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학사업기탁금 이자 발생을 1천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내년 8월에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장학사업기탁금 신규 이자도 내년 8월에나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잡수입에서 7천1백만원이 삭감돼서 6억2천9백만원이 순수하게 증액이 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69페이지 애향 장학금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보상금으로 2천9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적립금은 7억을 전출받는 중에서 6억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과소관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부분에 대한 질의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 349페이지부터 358페이지까지 사항 중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 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국과장님들께서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할려고 하는 의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 의해서 무조건 10% 내지 20% 많게는 30%씩 절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국과장님들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김권천위원님의 말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저희는 당초 예산에 신념과 의욕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께서 취임을 하시고, 바로 신정부가 탄생해서 신경제라는 거창한 계획을 내걸고 거기에 대한 세부실천이나 계획, 예산에 대한 세부지침 등에 따라서 기존 예산에서 몇 %를 삭감하라고 해서 예산 부서에서도 상부 지시나 지침에 맞춰서 절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방관하는 상태에서 절감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일을 의욕적으로 안 하겠다는 것은 아니니까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앞으로 4, 5개월 있으면 94년도 본 예산 승인요청이 있을텐데, 그때도 이번 추경 예산 정도의 승인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앞으로 어떻게 모든 일을 해 나갈지 걱정이 됩니다.
최종선 위원   359페이지 애향 장학금 특별회계 전출금 7억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 전출해 온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세금을 거둬서 7억이라는 거액을 애향 장학금에 계상하게 된 동기와 얼마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애향 장학금 기금을 설립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애향 장학금 조례에 보면, 시민 독지가나 단체에서 기탁하는 것과 시비로 조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는 국민학교에 들어가서 고학년만 되면 서울로 빠져나가고 해서, 대학 입학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자 공부 잘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서 광명시의 대학 입학률도 높이고, 애향의식도 고취시키고자 이번에 경상비 절감한 예산을 가지고 7억만 이번에 더하면 10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금년 12월까지면 약 4천9백만원의 이자가 발생돼서 140~150명에 대해서 장학금을 내년 초에는 주고 계속해서 몇 년만 적립을 하면 우수한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의미에서 계상을 한 것이지 뚜렷하게 설문조사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바가 사실상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조례를 말씀드리면, 애향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비율이 국민학생 5%, 중학생 20%, 고등학생 40%, 대학생 25%, 모범교사 10%를 선발해서 주도록 되어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다음 정기회의시에 교육청이나 각계각층 여론을 수렴해서 장학금 지급 비율을 개정하려고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이번에 우리가 고통분담의 차원과 개혁의 의지가 담긴 예산 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학 기금을 꼭 추경에 계상해서 세워야 되는지, 저는 본 예산을 세울 때 세워져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예산 절감 운영 계획이나 편성지침에 의하면 어디까지나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육성 등 생산적인 용도에 맞게 지침도 내려와 있습니다만, 물론 애향 장학금이라는 것이 없어서 그렇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더구나 시민의 의견수렴도 없이 일방적으로 좋으니까 했다는 답변은 현 문민정부시대에 맞지 않는 답변이고, 과장으로서 좀더 폭넓은 의견 수렴과 시대에 맞는 예산을 세워서 예산에 넣어야지 물론 애향 장학기금이 나쁘다고 좋지 않게 말 할 시민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개혁의지가 담기고, 서로 뼈아픈 고통을 같이하는 예산 절감에 있어서 불요불급한 사항도 아니고 현재 우리가 어려운 경제여건을 다시 살린다는 용도에 쓸 예산도 많이 부족한 현실에서 추경에 올린 것은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김권천 위원   이번 추경은 예산 절감이다. 고통을 분담하자 이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각 과실에서 10% 내지 30%씩 절감을 했는데, 절감을 했으면 그대로 예비비로 남겨서 94년 예산에 편성해야 93년 예산을 절감하는 것입니다.
  금년에 쓸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쓴다는 것은 절감이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것 잘못된 말씀은 없습니다.
  다 타당하고 올바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7억이라는 장학 기금이 일반회계 예산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면 금년도에 그 7억이라는 돈이 장학금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김권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내년도에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했는데 그와 일맥상통하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금화 돼서 애향 장학 기금 특별회계에 전입되면, 전입금으로 받아서 고이자 금융에 예탁해서 그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로 내년도 연초에 우리 지역내에서 학구에 열중하고 있는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얼마씩 주어서 학구에 열중할 수 있게 욕심을 내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배경에서 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예산 절감해서 목을 바꿔서 한다는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광명시에 애향장학금을 주기 전에 우선 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주마을 대책, 광명 5동 수해지구문제, 소하 1동 판자촌 마을 등 우선해야 되는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향 장학금 문제는 차선이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강선 위원   국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지난 본 예산을 저희가 삭감도 하고, 여러 가지 검토한 결과 예산이 확정돼서 보건사회 국장님 이하 저희가 추경을 다루면서 본 의원은 상당한 의아심과 예산을 다룰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하는 자책의 생각도 들어갑니다.
  과연 지금 5%, 10%, 30%까지 절감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왜 애당초 우리가 작년 본 예산에 국장님이하 과장님들이 올렸다면 우리가 이번에 85억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만 빼서 다른 사업에 투자할 수 있고 그런 알뜰한 예산을 우리가 세워서 해야지 지금 지침이다 뭐다 하는 것은 의원의 한사람으로 볼 때 다만 참고 사항이지 우리 광명시 살림은 우리 시민 스스로가 결정하고 또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이 지방자치입니다.
  지방자치제가 벌써 2년이 넘게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혁의지가 담겼다는 뜻에서 서로 다뤄야지 내역을 보면 쉽게 얘기해서 물품을 사는데 10%, 20% 삭감해서 그 물품을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물품을 구입할 때는 다 근거가 있고 조달청에서 정한 물품대가 있는데, 거기서 어떻게 10%, 20% 깎아서 살수 있는지 의심이 가고, 또한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우리가 꼭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우리 실정에 맞게 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번 추경예산을 국장님은 지시에 의해서 또 방침에 의해서만 일률적으로 삭감을 해도 집행하는데 지장이 없는지, 또 국장님 스스로가 이것을 원치 않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지시에 의해서 하는지 내역을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김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역을 충분히 지금 현재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예산으로 한다고 맞는 말씀을 하셨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심의를 하시면서 확정이 되면 집행할 단계에 가서 예산액이 100원이라면 100원이 다 들어오지 않습니다.
  앞으로 내다보는 금액이 그렇지 물론 적중하는 금액도 있습니다.
  예산 요구를 해서 딱 맞게 되서 품위를 할 때 맞게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공사도 그런 공사도 있고, 예를 들어서 현충일 행사에 프랭카드나 화한을 살 때 우리가 요구했던 단가표에 의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 현실 가격에 딱 맞게 사는 것도 있습니다만 어디까지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가져야 이런 것을 산다 소위 사회통념이나 일반 상식으로 볼 때 시중 가격은 100원인데 어디에서는 100원, 120원 받는데 혹시 예산에 요구해서 계상 확정되었을 때, 100원으로 알고 요를 했는데 120원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측해서 사실 100원 짜리를 살 때 120원 짜리로 요구해서 승인해 주십사해서 승인된 예산도 많고 아까 현충일 관계를 말씀드렸는데, 금년도 현충일 행사에 소요된 경비가 이렇게 절감할 것을 예산부서에서 전제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예년에 실시했던 현충일 행사에 들어가는 장식품이나 물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연말에 결산을 하면 아시겠지만 이 예산은 왜 집행을 안 했냐고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지장이 없습니까?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지장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산심의에서 과장님들은 소신껏 지침에 구애되지 말고 꼭 해야된다.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것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삭감된 것을 가지고 다시 다음에 요청 안하고 원만히 집행할 수 있습니까?
  처음에 본 예산 했다가 지금 삭감했다가 모자라 또 하고 애들 장난이 아니잖아요.
  소신있게 말씀을 하세요.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예산이 삭감돼서 물품구입을 못합니다.
김권천 위원   예산 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거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 과정에서 삭감이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인건비, 관서 운영비, 기본 경상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경상 사업비나 주요 사업비는 이런 부부에서 이런 일은 꼭 하고 싶은데 하려고 예상했는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 못하면 안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침에 구애되지 말고 확실하게 제안설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심의에 참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차피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금 7억은 추경예산 일반회계에 15%에 해당하는 많은 금액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경은 우리가 본 예산 설립 후 그 이후에 발생되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충당을 해야 되는데, 예비비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추경예산 아닙니까?
  너무 교과서 같은 얘기인데, 이런 추경예산의 개념이나 목적으로 볼 때 애향 장학금 7억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제1회 추경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4가지 기본방침 중 2가지는 세입이라 생략하고, 2가지 세출부분의 기본 원칙이 첫째, 주민숙원 사업 투자확대해서 여기에는 모든 예산을 줄여서 지역 경제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 사업과 수혜도가 크고 주민이 열망하는 사업에 투자 확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애향 장학금은 주민이 열망한다는 것도 여론 수렴이 없었습니다.
  또 수혜도 크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개념은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지금은 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장학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지만, 지금은 공부만 잘하면 어떤 형태의 장학금도 다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장학금이라는 개념이 옛날과 달라졌다는 부분도 인식을 하고 둘째는 어떤 일을 하는데, 가급적 비용을 현실화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라 하는 2가지가 세출 부분에 기본 방침입니다.
  그렇게 볼 때 애향 장학금 특별회계를 전출시키는 것은 추경에 맞지 않고 예산 편성 지침에도 부합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위원장님의 말씀 납득이 갑니다.
  어려운 재정에 특히 넉넉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데, 그 전과 같이 돈이 모자라 공부를 못하는 물론 특수한 예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애향장학금은 7억씩 전출해서 하는 것이 크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말씀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상걸 전 의장님 같은 분들 장학에 불타는 마음에서 1억씩 기탁을 해주셨고, 그 외에 기 천만원씩 해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의 얘기를 생각하면 장학금을 기다리는 우리 시민이 많구나 금년도 몇번 안 됩니다만 시장님  판공비에서 주는 것도 있고 한데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것이 물론 필요한 사업이라면 필요한 사업이 되고 대단치 않은 사업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장학금을 매년 우리 시민에게 줘서 시민이 배움의 꽃을 피고 그야말로 먼 훗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모든 중요한 일을 할 사람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해서 기금을 생각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359페이지 노정관리부터 366페이지 생활보호 전까지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364페이지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 차량 임대료는 10%를 절감해서 9만원 삭감하고, 81만원이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에 보면 숙박도 하고 먹고 해야 하는데, 보상비는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런 예산을 가지고는 모범 근로자 산업시찰을 못 시키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보상금을 안 깎이는 것으로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당초 예산대로 450만원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작년에 모범 근로자 산업 시찰을 몇 명 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작년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를 어떻게 다녀왔는지는 모릅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작년에 2박3일로 사업 시찰을 하면서 노사간에 화해를 가지기 때문에 다녀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어떤 방식으로 모범 근로자를  
○사회과장 선호학   노조에서 합니다.
김강선 위원   큰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효과가 좋습니다.
박기수 위원   노사분규 예방의 차원이지요.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에 노사관계로 인해서 산업시찰을 할 만한 대상 업체는 얼마나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20개 노조에 8,500명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작년에 갔다 왔는지 명단하고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366페이지 생활보호부터 3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369페이지 연말연시 영세민 위문품 구입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사회과장 선호학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를 할 예산입니다.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살려 주셨으면 합니다.
김권천 위원   예산계에서 고통분담 개념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영세민 위문품구입, 설날, 중추절 위문품 구입을 삭감한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많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영세민에 대한 예산은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질문 더 없으시면 374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375페이지 반환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5페이지 저소득 자녀 장학금을 중고생 구분을 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사회과장 선호학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전부 지급을 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저소득 자녀장학금은 학생들이 창피하다고 안 받겠다고 거부하는 사례가 있고 전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억 가까운 돈인데  
○사회과장 선호학   줄 사람한테 안 줘서 남은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소득 자녀 장학금 선발기준은 어디에서 내려옵니까?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보사부에서 내려옵니다.
○위원장 백재현   374페이지 반환금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375페이지 오수정화조 설치부분은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저희과 소관은 아닌데, 이것은 91년도에 간이 정화조를 재래식 화장실이 하수도로 직결되는 것이 도비보조가 되었는데, 하수도로 직결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집행을 못해서 나은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 부분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사회과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위생과장 조남주입니다.
  저희 위생과 소관 9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요구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97페이지부터 382페이지는 생략하고, 383페이지 정보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저희과는 근무시관외 야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3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 수당이 하루에 10,000원씩 20만원 범위에서 당초 예산 편성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만, 92년도에는 6천5백10만원 계상되어 있었는데, 금년도 당초 예산에 4천1백80만원으로 작년 대비 65% 정도가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번 추경에서 또 1천2백54만원 할당 된 것으로 나머지 2천9백26만원 동직원 활동비까지 포함되었는데, 작년 대비 44%밖에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 절감의 필요성은 전적으로 인정합니다만 기본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예산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감액되는 1천2백54만원은 다시 살려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재료비 기타에서 증액이 된 것은 인건비 단가 인상분이 계상된 것입니다.
  385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 보조 계량기 설치에 2백9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91년 10월 9일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국민 식생활 개선의 일환으로 관내 전체 업소 5% 이내에서 시설환경이 깨끗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고, 정부 시책에 잘 호응하는 업소를 모범업소로 지정 육성하되 수혜 특혜를 주는 측면에서 수도요금 30%를 감면해 주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92년도에 44개소를 지정했고, 금년에 추가로 15개를 지정 총 59개소의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정된 업소가 대부분 복합 건물이기 때문에 수도 계량기가 하나만 설치되어 있어서 업소에서 순수하게 사용하는 양을 측정할 수가 없어서 작년에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지시된 사항에 의해서 업소에서 순수하게 한달 사용한 양이 얼마인가 보조 계량기를 설치해서 금년에는 100% 지급이 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9개 계량기를 설치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출금입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모범 업소와 관련됩니다.
  모범업소에 대한 30% 감면에 해당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감면됩니다만, 회계가 다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다 계상해서 특별회계를 전출되는 매월 사용하는 것만큼 수도과와 협조해서 전출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 위생과는 금년도 당초 예산이 9천9백만원 이번 추경에 1천8백5만원을 증액요구했고, 2천4백71만7천원이 삭감돼서 저희가 증액 요구한 부분을 전부 승인해 주신다고 해도 순수하게 6백66만7천원이 감액되는 실정입니다.
  요구된 예산을 100%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385페이지 모범업소 상수도 보조계량기 설치라고 있는데 모범업소 선발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저희 관내 대중 음식점 5% 범위에서 지정하도록 되서, 저희가 업소 중에서 시설 환경이 깨끗하고, 종업원들의 서비스가 좋고, 각종 요금이나 정부시책에 잘 호응을 했고, 1년 이상 그 업소에 각종 법규를 위반했든가 하는 행위가 없는 업소를 선정하도록 해서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수도요금 30% 감면 혜택만 줍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네.
김강선 위원   383페이지 심야퇴폐업소 단속요원 활동비가 있는데, 우리 광명시에 퇴폐업소와 유흥업소가 몇 개이며 지금 현재 단속을 하는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매주 2회 내지 3회 전국 일제 단속이 내무부 주관으로 하는 것이 월 2회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하는 단속이 월 2회에서 한달에 4번씩을 도나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하고, 그 중간 중간에 저희가 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 주3회 정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공중위생 업소 등 총 3,544개소가 5월말 현재로 되어 있습니다.
  유흥업소는 96개소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용업소중 퇴폐 업소가 있는 것으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단속이 소홀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위생과장 조남주   저희가 업주와 여종업원까지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이 현장을 목격해야 만이 적발이 가능하고, 듣는 것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불시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30%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느 정도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이번에 감액 요구된 1천2백54만원만이라도 살려 주시면 기본적으로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 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391페이지 수용비 및 수수료는 감액분입니다.
  393페이지 새로 들어간 자동차 자동매연측정기 소모품 구입에 10만12백원, 공해 단속용 카메라 측정모드 촬영카드 구입에 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395페이지 정보비에서 4백73만3천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개인 단속 요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입니다.
  2/3가 삭감되었는데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물품 구입비에 계상된 것이 2가지가 있습니다.
  대기 오염 물질 측정기 구입에 4천만원, 소음진동 측정기 구입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환경 개선 부담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개선비용 부담금을 금년부터 부과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4천만원을 징수해서 환경관리 공단으로 송금을 했습니다.
  그에 대한 기부금 10%인 4백만원을 받았습니다.
  세입을 요구하면서 이것을 활동비로 쓸 수 있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활동비로 쓰기를 희망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서지 않고 기존에 있던 활동비로 되어 있는 정보비가 2/3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청 직원들이 쓰는 것이지만 4백만원 세입잡은 것은 세출로 안하고서 삭감 했는데, 반은 동직원들이 수고를 한 것입니다.
  그 직원들한테 급식이라도 시켜 주어야 하는데 그 길이 없어졌습니다.
김권천 위원   환경개선 부담금을 보면 대전시 같은 경우는 버스 회사도 환경 개선 부담금을 징수하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지금 현재는 건물만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경유 자동차는 다 부과되는데 10,000대가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당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건물분이 1회에 4천만원, 자동차가 1회에 1억정도 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그럼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기, 소음진동 측정기는 조달 물품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아닙니다.
  외국제로서 조달로 하는데 지금 현재 조달청에 요구 했는데, 바로 오지 말고 조달청에서 또 다시 거기에다 미리 예약해서 구입하게 됩니다.
박기수 위원   환경오염단속원이 광명시에 몇명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정규직원이 14명, 임시직원이 2명입니다.
박기수 위원   환경오염단속요원들의 근무일지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청소과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말씀드리면 이번 추경에 올린 예산이 10억7천3백16만8천원입니다.
  세입은 도비 보조로서 1억에 가까운 9천7백만원 되겠습니다.
  절감액은 3천9백만원 됩니다.
  400페이지 일용인부임은 노임단가 상승에 따른 추가 금액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 민간에 대한 위탁금 수도권 매립지 조성부담금 8천7백78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쓰레기를 수도권 매립지로 갖다가 묻는데 1년에 쓰레기를 2미터 정도 묻으면, 새 흙을 1미터 메꾸고 그 위에 쓰레기를 붇는 조성비 부담입니다.
  당초 예산에 책정해 주셨어야 하는데 다 안 들어가서 아까 대행 업소와 마찬가지로 이번 1회 추경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산 취득비에서 가로용 손수레 구입비가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 예산에 세워주셔서 저희 인원이 63명인데 지난번에 48대를 구입해서 이번에 나머지 15대 정도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대형 쓰레기 파쇄기 구입이 있는데 도비 50%, 시비 50% 해서 5천만원짜리 한 대를 샀습니다.
  생활수준이 높아져서 각 가정에서 냉장고라든가, 응접셋트, TV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대형 쓰레기를 분쇄해서 양을 줄이고, 공기 오염이 되는 프레온 가스통을 제거해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게 됩니다.
  410페이지 가로 휴지통 구입이 있는데, 이번에 151개를 사서 휴지통을 요소요소 배치할 사항입니다.
  시설비에서 3백18만원 있습니다.
  폐건전지 수거함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 인체에 유해로운 물품이 되기 때문에 주택가 곳곳에 설치하려고 212개 대당 1만5천원씩 3백1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보조가 되겠습니다.
  물품 구입비에 청소차량 대폐차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차가 자꾸 노화되기 때문에 계상한 것입니다.
  저희는 상당한 10억이라는 금액이 추경예산에 있는데, 당초 계약자나 저희들이 기 구입할 본 예산에 들어갈 사항을 이번 추경에 보충하는 사항으로서 실제 저희의 추경예산은 1억에 불과하고 도비도 1억에 불과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릴수가 있습니다.
  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우리 광명시에 현재 가로원이 몇분이나 되고, 근무여건이 타 시군에 비교하면 어느 정도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 청소 미화원은 63명입니다.
  그분들의 근무에 따른 각종 수당은 급여와 우리와 같이 상여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 급식비도 들어가 있고, 휴일근무수당도 있고, 연차휴가수당도 있으며, 시간외 수당도 있을 뿐만 아니라 중학교, 고등학교자녀의 학자 보조금까지 나오는 상당히 좋은 배려를 해 주신다고 생각하며, 타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냐 하면 저희가 중간 정도는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무부 지방예산 편성 지침내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월 70여만원 상당의 급여를 포함해서 받고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이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근무여건은 저희들이 노란 플라스틱 쓰레기차를 사주고 밤에 야간작업을 하는데 노란 쓰레기차로 인해서 안전표시가 돼서 교통사고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 대행 수수료가 2회 추경에 또 올라온 것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총 34억이 됩니다.
  다음에 1억7천7백70만원이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부담금은 2회 추경에 올라올 것이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2회 추경에는 1억6천2백78만원이 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수도권 매립지로 가는 것이 11개 시군입니다.
  인구비율로 해서 저희 부담금이 7.5%에 해당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과에 대한 질의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럼 청소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15p 가정복지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백재현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말씀드리면, 27억633만원에서 3억3313만6천원이 감된 23억2919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수정예산안까지 포함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이번 추경에 상정한 예산은 관서당경비, 노인복지, 아동복지 예산에서 712만9천원을 절감하고, 어린이집을 개관한다든지, 노인정 신축이라든지, 여성회관 시설부대비등 3억2933만3천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가정복지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상정했으니, 꼭 이 예산이 되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절감액보다 증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8p의 2백만원은 사회과 소관은 되겠는데 저희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명 종합 사회복지관이라고 철산 2동 사무소 앞에 있는 복지관인데, 거기에 비가 새서 시설보수비로 2백만원을 올렸고, 일용인부임에 72만2천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1일단가가 1,700원이 올라서 증액된 것이고, 421p 삭감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2억2060만원을 삭감하게 됐는데, 요인은 저희가 당초에 어린이집이 6개소였는데, 작년도에 예산편성할 때 10개를 늘릴 계획을 세워서 국도비를 신청했습니다.
  어디냐하면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광명6동 어린이집, 하안복지회관에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의 어린이집, 광명4동에 있는 노인정을 같이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짓는다고 해서 신청했는데, 철산4동과 광명6동의 예산이 작년에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추경에 됐기 때문에 지금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선 반납을 하고, 내년부터 다시 국도비를 신청해서 추진해야 할 실정입니다.
  426p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로 110만원을 요구했고, 428p 활동비 지급에 대해서는 2950만원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2월 기준으로 해서 93년도 노령 수당 대상자가 거택만해서 364명이었는데, 92년 6월 지침에 의해서 자활까지 확대해라 그래서 164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령 수당을 받고 계시는 분이 528명이 되겠습니다.
  노인교통비 지원이 있는데, 왜 절감하느냐 하면 저희가 250원의 교통비를 1분기에 36장을 드립니다. 사실 모자랍니다.
  일비분에 필요한 것이 1인당 일부분에 36장을 주게 되어 있어서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노인은 15천명이 있지만, 공구상에 기재 돼 있지 않은 노인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저희가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삭감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 노인회의 정액보조는 비율에 의해서 깎아야 되고, 노인정집기를 해주라고 도에서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8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노인정 시설 재 보수비도 도비를 받아서 13백만원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435p 노인정 수선비, 경로당 수선비해서 170만원 모자라는 부분을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철산 4동 할머니 노인정을 신축하는데 따른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추경이 되어서 12월달에 발주하게 되었는데,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잘못한 것 같은 기분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컴퓨레샤라는 레미콘 등을 사용하려고 했는데, 노인정 짓는 곳을 15번 이상 나가봤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일들을 하셨습니다.
  좁아서 들어갈 수 없어서 그쪽에 있는 건물을 허물고 차가 들어간 다음에 다시 보수해 준다고 했는데도 무허가 건물이라서 그것이 되지 않고 오토바이에 집을 만들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모래, 자갈, 벽돌을 날랐습니다.
  물론 고통분담도 해야 되고, 물자도 절약해야 됩니다만, 인건비는 반드시 올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436p 시설부대비 이것을 2백만원 요구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본 예산에 요율을 적용해서 4백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4백만원이 깎이고 2백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인에 대한 기본적 보조 여기에서 1억8천만원을 깎고, 6천만원을 올렸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 더더구나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다가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정이라든지 건축하는 데에는 어떤 제약을 받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내에는 노인정을 신축할 수 있다는 지침이나 법이 있는데, 도시계획법을 잘 안 봤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해서는 건립할 수 있는데 규칙4조에 보면, 어린이 공원내에서는 휴양시설을 설치하는데 1500평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을 저희가 짓고자 하는 욕심만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이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잘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상건축비를 1억8천만원까지 세워놨는데, 법에 저촉이 돼서 건설부라든지에 전화 문의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악법도 법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지 않느냐하는 얘기가 있어서 못하게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광명시에는 68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아파트 단지내에는 잘 지은 노인정이 있습니다.
  광명1동에 1개소 광명2동에 2개소, 광명3동에 1개소, 광명4동에는 없습니다.
  광명5동에 2개소, 광명6동에 2개소, 광명7동에 4개소 이렇게 됩니다.
  의원님들께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정을 짓는다든지, 어린이집을 짓는다든지 하는 것은 어떠한 생산성 있는 투자는 아니지만, 이 시대가 요구하고, 또 서민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간접적인 자본이 투자되지만,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내년도 예산은 9월, 10월에 하기 때문에 그때 건축비와 대지를 구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알아봤더니 평당 350∼400만원은 줘야 구입할 수 있습니다.
  내년에 건축비 1억8천과 대지구입비 3억2천해서 5억원정도 올려서 노인들을 위해서 20년 후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꼭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 학온3동 노인정의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개인이 땅을 회사하셨고, 37백만원의 자본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만 들어주면 노인정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모자가정 관계인데요. 저희 관내에는 382명의 모자 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니까 광명이 복지가 잘된다는 얘기가 있는지, 강원도 타시군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 모자라는 분을 넣게 된 것입니다.
  441p 모자세대에 대해서 관리하고 상담하는 인원이 있는데 1700원을 올린 예산이 되겠습니다.
  446p 여성회관 건립시설부대비 부족분인데 이것은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4천만원 있었던 사항을 10억에 대한 요율로 적용 됐었습니다.
  그런데 10억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건립하려면 24억이 들게 되겠습니다.
  24억중에서 도비 5억, 시비 5억해서 10억을 확보해 놓고 그것과 절충해서 7억을 받아야 됩니다. 내년이면 24억이 필요한데, 여기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2,92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에 대한 설계용역 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회관 건립 토지 구입비에 대한 계약금입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계획에 대해서 저번에 간단하게 국장님의 보고를 들으셨는데,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노인복지 회관에 증축을 해서 3~6층까지 하면 822평의 여성회관을 짓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용역까지 다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려고 보니까, 일조군이라든지 주차장시설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습니다,
  거기에는 230평 정도밖에는 못 짓게 해서 저희가 시유지를 찾아서 기왕 도에서 5억을 얻은 사항이고, 예산에도 책정됐고 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평의 부지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445평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이체비지는 저희가 사야하기 때문에 445평을 소하동에 사서 여기에 여성의 전당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먼저번에 설명드린대로 저희들이 여성회관을 건립하는 것은 다른 시군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시군은 여성들의 문화적인 터전으로 여러 가지 취미활동 본위로 여성회관이 건립되지만,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영세모자세대, 영구임대 주택에 있는 부녀자들을 위한 기술교육의 전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소하동에 체비지를 사서 해보자고 했더니, 이분들은 영세모자세대, 영세 주부들이기 때문에 토큰하나까지도 아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부들이나 여성단체 쪽에서 그렇게 멀리까지 지어야 되느냐 해서 시유지를 찾아보니 찾을 길은 없고 하다가 200평은 그때 찾아 낸 것이지만 문제점은 시정조정 위원회할 때부터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하면, 거리상의 문제점이 있었고, 13억이라는 토지 매입비 그러니까 24억과 13억하면 37억원이라는 예산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부에서 연구 검토한 결과 893.9평에는 12단지 내에만 여성회관을 지을 것이 아니고 그것은 사유지로 돼 있는 것입니다.
  보건소와 도서관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산이 더 들더라도 다목적으로 짓는 것이 어떠냐 해서 여성회관은 필요한 822~1천평이 됩니다만, 거기에다 2, 3층을 두고 다른 층은 보건소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들을 위한 것으로 쓰면 어떤가 이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여성회관 토지구입비 계약금으로 넣은 것인데 저희가 체비지를 어차피 넓은 의미에서 사가지고, 시의 재산으로 만들면 어떨까 해서 이것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477p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반환금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왜 이렇게 많이 남게 되었느냐하면, 영아는 선생님을 7명당 1명두고 3세~7세까지는 15명에 선생님을 1명 쓰게 돼 있습니다.
  15명에 선생님을 1명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꼭 이 숫자에 맞는 사항이 아니고 조금 남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난방비가 많이 반납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중앙 난방식인 아파트에는 지급하지 않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수정안은 하안동에 있는 아동 다목적 복지회관이 되겠는데, 지금 노인회관으로 쓰는 곳을 어린이 집으로 개설해야 되는 건물에 대한 목적분이 있습니다.
  도비를 받아서 주었기 때문에요.
  아직 개설은 하지 못했는데, 비품이라는 것은 아기들의 신발장이나, 이불, 식기 이런 것들을 구입하고 13백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도서관의 개관에 따라 독서실까지 같이 활용해서 70명 정도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어린이 집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그럼 도서관에 호일을 깐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13백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17p~426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418p 광명종합사회복지관 하수시설 보수비가 있는데 건립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4년 준공되어서 하수관이 3층 화장실에서 배관이 잘못됐는지 누수가 되고 있어서 화재위험도 있습니다. 부득이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427p~435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하안동 노인복지회관 지하에 교회가 들어 있는데, 임대해 준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는 교회가 다 지을 때까지 예배를 보겠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그 사항을 몰랐었습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항은 노인 위원들에게 말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노인 양반들이 담배 값이나 한다고 임대해 주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것 관리 잘 하셔야 합니다.
김강선 위원   이 건물은 하자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삼풍에서 건물을 지으면서 H 파일을 박기 때문에 균열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물이 들어 가지고 굉장히 물의가 있었습니다.
  공보실과 삼품에 얘기해서 균열간 것을 사진 찍어서 저희가 하자 보수 기간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삼풍에서 네모난 부분 중에서 전면은 삼풍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해서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방수를 하고 금이 간곳을 고쳤고, 앞부분 안 댄 부분은 유성에서 먼저 지었는데 7월 30일까지가 하자보수기간입니다.
  저희 담당 직원들이 나가서 하자보수 기간 전에 앞부분은 세면으로 발라서 본 건물과 콘크리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428P 노령수당이 있는데 노령수당은 어떤 분이 얼마씩 받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92년도 2월달 지침에 의해서 364명이 받게 됐다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분은 528명입니다.
  월 2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거택 보호자와 자활이 포함된 528명입니다.
  나이는 65세 이상입니다.
박기수 위원   노인정 시설 개보수가 있는데, 어떠한 노인정의 개보수를 의미하는 것이며 신청 절차는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68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1월달에 개보수 계획을 갖습니다. 집중식으로 돼 있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곳은 손볼 것이 없는데 광명동에 있는 옛날 노인정 같은 곳은 보수가 필요합니다.
박기수 위원   어디에 신청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각동에 지시를 합니다. 노인정 개보수 계획을 내라고 하면 그 예산 요구가 들어옵니다.
○위원장 백재현   435P~448P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이종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종환 위원   노인정이 광명4동에 있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다른데는 1, 2군데씩 있는데, 여기에는 없습니다.
이종환 위원   그래서 제가 조금 서운하게 느낍니다.
  광명시에 68개소의 노인정이 있는데, 광명4동만 노인정이 없습니다.
  광명 사거리에서 시청 쪽으로 오시다 보면, 광명4동 노인들이 쉴 곳이 없어서 한원보 산부인과, 양산부인과 그 앞거리에서 앉아 계십니다.
  외관상으로 볼 때, 광명사거리에서 시청 앞까지 오는 데가 우리 광명시의 관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노인들이 그쪽에서 쭉 앉아 계십니다.
  저 역시도 91년도에부터 노인정을 지어 보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91년도에는 7천만원예산을 세워놨다가 부지관계로 인해서 예산을 반납했었고, 금년도에도 1억8천만원인가를 세웠는데,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반납하고 해서 저번에도 동장님이 건의를 한 적이 있을 겁니다.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을 해서 부지를 좀 사갔고 신축하는 것이 어떠냐고 했습니다.
  어쨌든 가정복지과에서도 이것을 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알고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추경예산을 올리면서 어느 부서에서 손질을 했는지 반납하는 것으로 올라왔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도 내년도에는 꼭 해보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1, 2년동안 집행부에서 관계법령을 잘못 이해하셔서 예산을 두 번, 세 번 세워도 잘 안됐는데, 내년도에는 이것이 꼭 된다는 보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보건사회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노인정 증설에 대한 것은 가정복지과장 소견이나 제 소견이나 대동소이 합니다.
  저도 마음으로는 광명4동보다 다른 동에도 필요하다면 노인정을 설치해 드려야 하지요. 그런데 광명4동에는 부지 사정이 어려운 사항으로 돼 있어서 설치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도 도시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설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환 의원님께서는 예산에 계상된 1억8천만원을 목변경을 해서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셨는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유독 광명4동만 노인정이 없고, 도로변에 나와서 어른 분들이 나와 계시다고 했는데 자성을 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것은 예산 부서에서와 절충이 돼야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문제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 일단 주택을 매입해서 신축하는 방법은 어떻겠습니까?
  광명4동도 일반주택 밀집지역이어서 불편은 없을 것이고  
이종환 위원   노인들이 그렇게 원하는 것이고 그 동장도 「1억8천이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으니까 그 한도내에서 대지를 매입하고 현재 건물이 서 있는 곳으로 대지를 매입하면 노인정으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면 건축비는 내년도에 새로 예산을 세워서 다시 신축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이렇게 건의를 했고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혀 반영이 안 되고 반납이 되니까  
  금년도에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김권천 위원   1억7천 정도면 주택을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종환 위원   지금 현재 감정가는 거리시세에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옛날에는 부동산 값이 상당히 상승돼 있었고 지금 내놓은 부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급하게 급매하는 매물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동장이 여러군데 선정을 해서 시에 어느 군데라고 까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억8천만원에서 5, 6천만원만 더 보태면 60여평의 대지는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보기에는 실거래액이 4, 5백만원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산다면 350~400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감정가로 감정을 한다하더라도 제가 보기에는 350~400 이하에는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일을 한 사례를 한가지 말씀드리자면 여기에 김강선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을 5년만에 지은 겁니다.
  그것이 도지사의 공약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준다고 했다가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땅을 사는데 감정가격하고 시가와 너무 차이가 났었습니다.
  감정의뢰를 세군데 했는데 8개월은 땅을 사러 다녔습니다.
  그때 고맙게도 정사장님께서 그 땅을 감정가에 내 놓겠다 해서 거기에 건축이 된 것입니다.
  광명4동도 이종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91년도부터 광명4동장으로 하여금 얘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도 우리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김강선 위원   1억8천이 건축비로 돼있는데 삭감이 됐지요?
  그러면 이것을 부지매입비로는 안됩니까?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그것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정정이 돼서 삭감이 안 되고 부지매입비로 돌려서 계상되면 광명4동장하고 부지를 알아봐야지요.
김강선 위원   지금 여기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리가 광명4동에 노인정을 신축하기 위해서 두 번의 예산을 세웠다가 없애곤 했습니다. 이것은 누구잘못이든지 간에 집행부의 잘못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연구검토 과정에서 잘못 파악이 돼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기 세워진 예산이라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확보해 드리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광명4동은 91년도 92년도 계속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부지 확보비가 계상이 되면 금년도내에 부지 확보를 해서 명년도에 건축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가면 갈수록 노인층이 계속 두터워지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사람의 수명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60평이나 50평의 부지를 매입하면 건평 30~36평이 되어서 금방 적어서 못씁니다.
  차제에 예산을 더 책정하더라도 먼 안목을 보고 확보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446p 여성단체 체육대회에 5백만원 전액이 삭감되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성단체 체육대회가 매년 해오던 것이 아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시에서 계속하다가 도에서 경기 여성 한마음 체육 대회라는 것이 생겼었습니다.
  작년까지 2회를 했고 올해도 3회를 할 것이라는 지침이 있어서 세웠는데 다시 여성체육대회를 격년제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삭감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누구보다도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실 분이 과장님이신데 매년 하던 것을 삭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 건립토지구입 계약금 1억5,575만원 이 부분은 철산동 12단지에 검토를 한다면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것은 체비지를 계약해서 놓으면 시 땅이 되지 않겠습니까? 꼭 여성회관이라는 것보다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땅을 확보해 놓기 위해 살려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희는 이것을 뽑아서 광명4동 토지매입비로 돌릴려고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이렇습니다.
  450평의 체비지를 사려고 계약금의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계약을 해 놓으면 올라갑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복덕방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아니지요. 시의 장래로 봐서는 저런 부지를 확보해 놓으면 어떤 공공시설을 하려고 했을 때 좋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여성회관이라는 명목으로 샀으면 지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땅을 잡아 놓는 목적으로 해서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지을 수 있는데가 철산 12단지인데 기왕에 확보된 부지에 지으려고 하니까
박기수 위원   여성회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철산12단지의 몇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893.9평 입니다.
박기수 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의견 접근을 본 사항입니까?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지금 현재 다소 변경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성회관을 짓는데에 대해서 두가지 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900여평에 가까운 부지니까 900평에 상응한 건폐율을 따져서 실면적을 우선 700평으로 1층은 여성회관으로 하고, 2층은 근로자 복지회관으로하고   해서 부지내에 지을 수 있는 건물 실면적을 확보해서 종합적으로 된 다목적 건물로 하자하는 것하고 900평 가까운 부지니까 여성회관을 짓고 나서 주부, 그러니까 대규모 건물로 종합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즉 1, 2, 3층 까지 해서 지하 1, 2층은 주차시설을 갖추고, 지상은 복지시설이라든지, 여성회관을 하고, 또 보건소로 이용할 수도 있는 가상을 저희들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동사무소도 지어야 되지만 현재 동사무소가 너무나 한쪽가에 있다는 주민들의 얘기가 있고, 보건소도 옮겨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종합적인 제2별관을 짓는 방법으로 검토하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된다면 광명시에 부족한 시청내의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소신있게 사서 여성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뜻에서 예산을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2단지 쪽과 복합적으로 왜 얘기가 자꾸 나오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기가 445평이고 우리가 이러한 공공건물을 어떤 특정 지역에 밀집해서 건립하기 보다는 소하동에는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확보를 해서 초지일관, 지금 말씀과 같이 사놓고 토지가 오를 때를 보는 목적이 아니라 여성회관을 복합적으로 지어서 여성에 대한 여러 가지의 회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다른 생각하지 말고, 꼭 여기에다 여성회관 짓는 것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성회관 건립건에 대한 부분을 당초에 올릴 때는 노인복지회관을 옆에 지으려고 했는데 이 지역은 불가능하고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소하동 부지에도 말씀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봤더니 소하동은 교통상 불편이 있어서 도저히 안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니! 그럼 그런 의견도 수렴안하고 예산을 올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는 멀다는 단점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도저히 노인복지 회관은 증축할 수 없고 그러면 남아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하면 200평과 894평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곳 말고 다른 곳으로 해보려고 여러 군데를 알아 봤습니다. 그 결과 445평이 소하동에 있으니까 거리가 멀다는 문제는 있어도 여기에다 한번 지어보자고 했습니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짓는데만 짓느냐 하시는데, 먼저번에 여성회관을 노인복지회관에 짓는다고 설명 드렸을 때 「왜 광명동에는 안 짓느냐」하신 것처럼  
  집행하기 전에 충분한 의견 수렴이 돼야 되는데 아예 단추가 처음에 잘못 끼워지면 계속 잘못 끼워지는 것 같이 상황이 급하게 됐습니다.
  여성단체에서는 여성단체협의회에 14개의 단체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여성들의 의견이라고 저희는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곳이 멀지 않겠는지 더더군다나 영세주부들이 그쪽으로 가려면 토큰까지 아껴야 하는데 바쁘면 택시까지 타야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고려하고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도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초지일관하지 못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하고 숙의한 결과 이쪽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한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지요. 회계과에서 관리안을 내놓아서 거기에서 또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과장님! 복잡한 곳에 계속하려고 하지 말고 한적한 곳에 하세요.
  아파트촌에만 하지 말고 소하동 쪽에도 좀 하세요.
김권천 위원   여성회관 건립에 대해서 이러한 좋은 시설을 건립해 놓고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해서 사용이 안 되면 건립하나마나입니다.
  그 문제를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여성회관 건립 대금이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24억인데 저희가 확보해 온 것이 건축비로 10억이 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토지매입 계약금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닙니다. 건립비만요.
박기수 위원   24억이면 몇평정도 짓는데 필요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822평을 짓는 것에 평당 200만원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에 그렇게 예산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아파트 내에서 상당히 복잡하지 않느냐 하는 여러 가지 말씀도 있었지만 좋은 위치에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를 짓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철산5동 사무소를 짓기 위해서요.
  그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적극적으로 철산12단지 쪽으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소도 유치하고 해서 제2종합청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합니다.
○보건사회국장 심상의   12단지의 894평 부지에 짓는 것으로 배려해 주십시오.
  그래서 힘이 덜 들고 큰 종합적인 시설이 갖춰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계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행정계장 손정용   보건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3년도 예산액은 12억1,448만3천원입니다.
  이번에 감이 돼서 1억5,29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예산은 10억6,151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액되는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39p 선천성대사 이상 검사비 98만8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2만원에 106명이 책정됐는데, 그 계획이 변동됨으로써 14천원에 222명으로 변동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국비가 49만4천원 시비가 49만4천원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사후관리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자가 우리 광명시에 1명입니다.
  이 사람은 보통우유를 먹게되면 효소같은 것이 파괴돼서 이병이 지속된다할 것 같으면 뇌성마비 증세가 나타날 수 있는 체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한명을 관리하는데 이 사람은 당초 예산에는 192만원이 책정됐는데 이번에 변동이 돼서 211만2만원이 되어 19만2천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 가족계획 피임 시술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도 실시분의 누적분으로 976만2천원이 계상됐는데 도비로 계상이 됩니다.
  다음 642p 방역소독 일용인부임이 당초에는 126백원씩 6명을 쓰도록 돼 있는데 이번에 변동이 돼서 143백원에 6명 100일 증감으로 102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방접종 간호사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당초 예산에 16,400원에 2명을 60일 쓰기로 돼 있는데, 이것도 변동이 돼서 18,100원에 2명 60일로 인상분은 2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649p X-선 자동현상기가 이번에 감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X-선 현상기가 노후가 돼서 금년에 사려고 계상했었는데 수명 연한이 5년인데, 아직 미달이 됐고 또 우리가 최대한 소비를 해서 금년에는 쓰고 내년에 살 계획으로 이것을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소 전산장비(컴퓨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광명시 보건소가 시범업소로 지정돼서 컴퓨터 7대를 구입할 계획으로 예산은 2천만원인데, 국비가 1,333만3천원이고, 시비가 666만7천원으로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639p 영세민 결핵환자 영양제구입 이것이 모두 삭감됐는데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손정용   이 사업은 금년에 할 계획이었는데 변동이 돼서 금년에 안 하게 되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안 했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손정용   그 사항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보건소장도 없으신데 보건행정계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건소의 간염검사 시약  
  검사약을 10%씩 25%씩 삭감이 됐는데 보건행정에 별 이상이 없겠습니까?
○보건행정계장 손정용   이것은 금년도에 우리가 처음에 책정한 것은 일반적으로 살 수 있는 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금년에 입찰을 봐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항은 삭감해도 이상이 없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건소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소관리소장 안기병   '93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3년도 당초예산액은 8억2,402만6천원입니다.
  올해 추경에 요구한 액수가 6,626만원 이 6,626만원 중에서 당초에 확정되어 있던 약품구입비에서 3,508만원 자체적으로 삭감했습니다.
  이 내용은 뒤에 수정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그 수정예산을 빼고 나니까, 실제 증가액수는 3,1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기본 예산 절암액수를 합쳐서 전체를 공제하고 증감을 따져보니까 실제 본 예산보다는 1,06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93년도 추경까지 합친 예산이 8,134백16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86p 인건비로써 분뇨처리인부임이 인상이 되서 이 인상분에 의한 추가액이 되겠습니다. 급여, 상여금, 시간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월차 수당, 연가보상비해서 증액이 308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692p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본 예산에 들어있던 약품구입비 중에서 증액 8,875만원 중에서 3,508만원을 절약하려고 삭감 요구를 했습니다.
  탈취제에 쓰는 약품도 있고 어려 종류가 있는데 탈취기를 올해 개선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약품을 줄이고 종균제라든지 기타 약품을 줄이게 되는 하반기에 쓸 총 88백만원 중에서 35백만원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98p 분뇨처리 연계 배관시설이라고 해서 13백만원이 유인물에는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수정예산에 가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다음 브로워실 동력 및 조명 누전공사 정화조 기계실 전등 누전공사, 전기실 판넬 조각부품 및 조작선교체(누전, 부식) 이것은 근 10년 운영을 하면서 부분적인 보수는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보수가 안돼서 지금 지하 기계실 천장에 있는 형광등이라든지, 전기가 자구 누전상태에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개선도 해야 되겠고, 누전의 위험성도 있고 해서, 이번 추경에 확보해서 교체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702p 전기설비분야에서 전동기 수선 항목이 나옵니다.
  전동기가 50마력부터 시작해서 5마력까지 40여대가 있는데 재작년에 수리하고 올해 쉬고, 내년에 수리할 것 빼고 올해 수리할 부분에 대해서 마력 수위대로 배정이 돼야 되는 것인데, 지난번 본예산에서 액수가 많다보니까 삭감이 되어서 이번 추경에 다시 재확보를 한 것입니다.
  기존 50마력과 5마력짜리는 확보가 돼 있는데, 15마력, 20마력, 30마력은 4대, 9대, 5대해서 총 18대는 확보가 안돼서 추가로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05p 분뇨실 협잡물 제거기하고 6백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수압분리기로 올봄에 제3차로 걸러주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2차 드럼 스크린 보다 미세한 것까지 더 걸러 주기 때문에 기계를 한 대 더 놓음으로 해서 슬러치 양이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소각기 용량은 한정이 돼 있는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소각을 100%하지 못하고 50%정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기 용량을 늘릴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산이 2억이상 가져야 되는 사항이 돼서 당장은 예산 확보도 어렵고 지금 부지가 협소해서 설치도 난이하고 해서 처리기를 가지면 대행처리가 가능하다고 해서 차량 톤당, 한달에 3차 정도 처리하는 것으로 처리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6개월분은 수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부기변경에 나오는데 집수정 선로 보수공사 32백만원이 소요돼서 지금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집행이 됐느냐 하면 집수정에서 저희기계실까지 전기소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누전이 돼서 전기가 모두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체크해 보니까 피복이 다 벗겨져서 못쓰게 되어 긴급공사를 해서 모두 바꿨습니다. 물이 없으면 운영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집행을 했고, 그런데 예산이 모자라서 취수정 배설전기 교체, 지하기계실 조명시설공사비하고 15백만원, 17백만원을 합쳐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기변경을 해서 뒤의 지하실 기계 조명시설 공사는 삭제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698p의 분뇨처리 연계배관시설비 13백만원이 1회 추경액에 계상이 돼 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도로부터 탈취기 개선사항에 대해서 창안 사항을 지사님으로부터 상을 받았습니다.
  도에서 올해 중에 개선을 해서 보고하라는 공문이 엊그저께 시달 됐습니다.
  그래서 긴급히 복구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액이 29백만원인데 이중에 있던 13백만원을 삭감하고 16백만원을 추가로 증액해서 29만원을 수정예산에 확보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생처리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추경예산 709p 17개 동에 대해서 제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기획담당관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711p)
  수용비 및 수수료 광명1동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절감 계획에 의해서 절감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712p 동사무소 안내표지판 제작이 있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신규로 동사무소 표지판을 제작함에 있어서 2개를 광명1동에 계상해서 90만원이 추가로 계상 되었습니다.
  713p 상여금 이것도 절감계획에 의해서 봉급인상 반납분에 대한 삭감 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일용인부는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계상내역이 되겠습니다.
  715p 관서당경비에는 절감계획에 의한 기준 내역으로 절감한 내역이 되겠고, 722p 무선호출기 사용료가 조금 변경이 되었습니다. 88천원이고, 광명1동에 물품구입비에 무선호출기를 새로 계상했기 때문에 1대에 20만원 계상했습니다.
  726p 시설장비유지비 청사창문 블라인더교체에 60만원을 추가로 계상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각동에서 증액요청을 받은 내용만 지금 준비가 안 되셨으면 사무실에 가셔서 따로 발췌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러면 조금 있다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1005p 금뎅이 약수터의 관리비인데요. 약수터에 모터를 넣어야만 약수를 먹을 수 있는 지역이 두 지역인데, 1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전액 삭감 했습니다.
  모터를 넣어야 지하수로 해서 시민들이 약수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만 삭감하고 80%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이 오재영 동장이 있을 때부터 매일 고치는 것을 봤는데 아직 해결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해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동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낙규 담당관님께서 분동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시고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셔서 중요한 사항은 심의하는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동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2. 광명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광명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시적 조례이므로 폐지코자 합니다. 이 조례는 1964년부터 1973년 사이에 시행된 조례인데, 이제까지 방치해 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돼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생활보호기금 운영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81년 7월 1일 제정된 후 금회에 폐지코자하는 조례로써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기반 등을 위한 생활기금을 적립하고 그 운용관리를 위하여 제정되었던바 운영상 현실성이 없는 관계로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광명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대로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 이유는 기타 장학생은 위원장이 선발하게 되어 있어 민주적 다수의견에 위배되어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2조 (장학생과 모범교사의 자격) 제1항 제5호의 기타 장학생은 다음의 "위원장"이 이를 "위원회"에서로 수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현행은 제12조 1항 5호입니다.
  기타 장학생은 위원장이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개정은 기타 장학생은 위원회에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애향장학금관리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학문 탐구 의욕을 높이고 주민복리를 증진시켜 애향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인재 육성과 인력 개발에 기여토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하는 부분은 해당자의 자격증 기타 장학생에 대한 선발방법을 위원장 단독선발에서 위원회 다수 의견에 따라 결정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조례 정비심사 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결 통보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광명5동복지회관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광명시 광명5동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운영위원회 총무는 임원이 아니므로 임기를 요하지 않으며 독서실의 무료개방으로 시민의 편의를 제공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운영위원회 총무의 임기를 삭제하고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를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8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부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3.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를 개정은 제8조(임기)위원장과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1호, 2호, 3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9조(사용료)
  「①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는 복지회관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하고 별표에 독서실 사용 요금표가 나와 있습니다.
  학생은 300원, 일반은 500원으로 돼있는 것을 개정은 「복지회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고 하고 1항, 2항, (별표)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광명5동 복지회관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5동 복지회관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목적 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인바,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따른 임원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독서실 이용자에 대한 사용을 무료로하는 것인바, 복지회관 운영에 따른 비용 부담과 공공 도서관 무료화 근거에 의거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료의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작년에 공공도서관의 사용료가 폐지되었는데, 예를 들면 시민회관도 독서실에 사용료를 받다가 폐지를 해서 안받고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그런 행정지시가 있어서 안받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조례를 정비해 놓지 못한 사항이어서 정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광명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제2조 상담소의 위치를 광명시 동에 둔다에서 광명시에 둔다로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부녀아동상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녀자와 아동에 관한 생활상담과 보호아동의 계몽 지도 및 보호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것은 상담소의 설치를 합리적으로 표시하여 명기코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내용은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견을 통보한 것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광명시하안동다목적(노인,아동)복지회관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인해서 노인복지회관으로 위탁하는 데에 노인복지 추진위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총무의 임기를 연임한다」고 했는데, 총무는 사실 선출이 아니고 회장이 지명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이 삭제됐으면 해서 이것을 넣었고 19조에 보면 「복지회관의 독서실 이용은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시설 및 운영관리상 필요시 별지와 같이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하면서 150원씩 받을 수 있다라는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독서실을 무료로 해야된다는 지시가 있어서 150원이라는 것을 삭제해서 무료로 했으면 어떨까해서 이안을 제안한 것입니다.
  114p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3.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이 부분을 삭제 했으면 하고 제19조(임대및사용료)에서 학생은 100원 일반은 150원인데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하안동 다목적(노인, 아동)복지회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다목적 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그 목적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견을 통보제출한 것으로 제출한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명근 위원   「총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가 현행인데, 삭제되는 이유가 무엇이고 하안동 다목적 복지회관의 노인회장 임기는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노인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돼있고, 이사들이 노인회장님을 선출하게 돼 있습니다.
  총무의 임기를 삭제코자 하는 이유는 총무는 회장께서 지명을 하기 때문에 임기가 있지 않아도 되지 않겠는가 해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을 대신해서 보건행정 계장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계장 손정용   보건소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현재 소재하고 있는 번지가 89년 8월 4일 택지개발 구획정리때 신지번이 부여됨으로써 철산동 526번지를 철산동 419번지로 변동이 돼서 이번 조례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늦게 개정을 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보건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는 생각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보건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회에 개정되는 부분은 사무소의 위치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한 것이면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의견을 통보 제출된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광명시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제1조(목적) 및 제3조(업무)가 하수과와 중복돼 있고 본 처리장의 처리 시설 형태가 분뇨처리만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써 하수처리는 할 수 없는 비현실적인 상태입니다.
  개정조례안으로써는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조례 1조와 3조 중에 있는 하수처리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시민의 위생보건향상과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를 위하여 광명시 위생처리관리소를 둔다.」
  개정안은
  「제1조(목적) 시민의 보건위생향상과 분뇨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광명시 위생처리관리를 둔다.」로 제1조 (목적)에서는 "위생"부분이 "보건위생"으로 문구의 위치가 바뀌었습니다.
  제2조는 현행과 같고, 제3조(업무)에서는 「관리소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이것은 현행과 같고,
  「1.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종말처리
  2. 분뇨 및 하수처리 방법 연구발전
  3. 분뇨 및 하수처리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운영
  4. 그밖에 분뇨 및 하수의 위생적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현행은 이렇게 하수라는 문구가 나열돼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처리장 시설규모로 봐서는 하수처리는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85년도에 제정돼서 지금까지 사용이 되고 있는 조례내용중 "하수"라는 문구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위생처리장관리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치 운영에 대한 기준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사항은, 사업목적의 불합리한 부분을 현실화하여 처리상 운영의 원활한 수행에 있다할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사회국장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입니다.
  5p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현실에 불합리한 조문삭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한내용으로 시에 보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는 결정사항중 제11호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p입니다.
  제3조 11,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화전정리 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이 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 시에는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조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때 조례를 검토하시면서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두가지 있었는데 하나는 위촉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의원을 삽입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내용은 검토한 결과 기능상 의결기능 보다는 심의조정 기능을 주로 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해당 안건이 이의 부의 안건으로 의회의 재심의를 받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 이렇게 검토되어서 그 내용은 삭제를 하고 이번에 3조에 있는 11, 화전정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만 삭제하는 내용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광명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현실에 불합리한 조문을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견통보된 내용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시정조정위원회는 우리 시의원이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때 그때마다 사안에 따라서 위촉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정조정위원회가 시측에서 가장 상위 의결기관이죠?
○기획담당관 최낙규   상위의결기관이라고 보기는 뭐하고 시 행정전반에 걸쳐서 조정기능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연일되는 더위에 시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시지편찬위원회의 위원회 명칭 개정과 시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 및 위원구성 위촉대상에서 미 삽입된 부분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에 광명시편찬위원회로 명기가 되어 있는 것을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제3조 3항에 상임위원 및 위원구성 위촉대상에서 지역원로를 삽입하자는 사항입니다.
  12p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행에는 제1조 광명시편찬위원회로 되었습니다.
  그것을 광명시지편찬위원회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조 구성에서 3조 3항에 상임위원 및 위원은 사계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 간부급 공무원 중 시장이 이를 위촉한다라는 사항에서 경험이 있는 자와 지역원로를 삽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화공보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광명시시지편찬위원회 조례중 위원회 명칭을 구체화하여 명기토록함과 위원회 구성원에 지역원로를 삽입하여 지역에 대한 역사적 변화흐름 등 고증차원에서 효율성을 증대코자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개정은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견통보된 사항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16시55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문화공보담당관입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29개 학교 58,000명의 학생 및 35만 시민에게 지식과 정보제공 및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도서관이 건립되어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제1조(목적) 광명시립도서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제3조(사용료) 시설사용료, 자료복사료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 도서관 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아동열람실) 국민학생이하 어린이는 아동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
  제6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때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변경이 불가할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
  제7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자료를 관외 대출할 수 있다.
  제11조, 제12조(도서관 운영위원회) 구성은 10∼15인 이내로 구성하고 간사는 주무계장으로 하며 임기는 2년, 연임가능 직무는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심의 등 의결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및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15p부터 17p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는 제1조에서부터 17조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 및 각종 자료를 수집, 보존하고 부대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교육향상과 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광명시립도서관 (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라 함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 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2. 관내대출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내에서 대출, 열람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3. 관외대출자료라함은 이용자가 도서관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
  4. 시설사용료라 함은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복사 및 부대시설물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용료)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입관의 제한)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저능아, 전염병환자, 만취자 기타 도서관안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아동열람실) 국민학생이하 어린이는 아동전용 열람실에서만 열람하여야 한다.
  제6조(변상)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도서로 변상케하고 동일도서 변상이 불가할시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망실 또는 훼손되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외대출) 관장이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8조(위탁자료) ①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자는 위탁자료 품목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은 후 위탁할 수 있다.
  ②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9조(기증도서의 관리) 도서관에 기증된 도서는 기증도서부에 등재한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자료의 교환, 이관, 폐기 및 제적) ①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자료를 상호교환 및 이관할 수 있고 이용가치가 없게 되거나 오손된 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②자료의 폐기 또는 제적의 범위는 연간당해 도서관 전체 장서의 100분의 3 이내로 하되, 당해연도 수입장서량의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없다.
  제11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위원은 관장과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 평생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제13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회의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도서관장은 위원회에서 채택된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①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00계장이 된다.
  ②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때는 회의록을 작성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도서관시설물 사용허가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의 사용료가 20-1에 있습니다.
  이것은 전자복사기 자료복사료가 규격이 B5는 1매에 20원, 4는 1매에 30원, B4는 1매에 40원 이 사항은 일근 도서관의 조례를 다 적용해서 규정으로 정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화공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광명시 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립도서관의 설치완료에 따른 동시설의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운영기준을 정함에 있다고 볼 때 도서관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주민의 집약적인 의견수렴, 반영 등의 측면에서 볼 때 시의회 의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며 예견되는 문제는 달리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제11조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5일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위원은 관장이 위촉하게 되어 있죠?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관장의 직책이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4급을 요구해 왔습니다.
  내무부에서 직제 승인을 하지 않아 가지고 몇급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인근시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인근시에 주로 나와있는 것은 5급, 4급인데 4급인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4급이 될 수 있는 여건은 1천4백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4급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양시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5급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는 몇석이나 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1천3백석 정도됩니다.
김강선 위원   관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인근시의 조례를 말씀드리면 먼저 설치되어 있는 안양이라든가  
○위원장 백재현   관장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제정할 때는 제정이기 때문에 인근 안양이라든가, 부천이라든가, 안산 거기에 준해서 하고 있고 목동은 4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울이기 때문에 그런데 안양, 안산 등은 5급입니다. 이 조례가 위원회 구성은 관장이 위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다면 타시군의 조례와 특별히 분리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백재현   제5조 아동열람실이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동에게 필요한 각종서적이라든가 놀이기구라든가 아동들에게 편리한 사항들은 마련했는데 이것은 아동열람실로 국한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학년을 구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분류를 시킨다면  
○위원장 백재현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국한을 시키지 말고 학생이 원하면 다른 방에도 갈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 사항은 아동열람실은 아동들이 쓰기에 편리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만일 국민학교 1~6학년이 간다면 앉는 의자부터가 맞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광명시시민회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시15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민회관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민회관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관장 민춘식입니다.
  34P가 되겠습니다.
  광명 시민회관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지번 조성에 따라 시민회관 소재지 지번 정정과 시민회관내 독서실을 시립도서관으로 이전코자 하는 사유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민회관 소재지가 철산동 산 39-3으로 되어 있던 것을 철산동 222-1로, 시민회관 업무중 독서실 관련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나누어 드렸는데 시민회관 독서실의 시립도서관 이전 필요성 및 활용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하안동에 1,420명을 수용할 시립도서관이 개관됨에 따라 시민회관 독서실 운영 인건비 및 운영예산 절감은 물론 독서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 시민회관 본래의 설립취지에 의한 문화 예술공간 공공집회 장소로 활용키 위한 것입니다.
  현재 시민회관 독서실 좌석수는 남녀 합쳐서 420석이고 92년도 독서실 이용현황은 1일 평균 660명으로 해서 이용자수는 198,045명입니다.
  현재 시민회관에 독서실을 둘 경우의 문제점으로 하안동 시립도서관 개관 예정으로 있고 1,420석입니다. 시민회관 독서실의 장서 및 자료부족과 시민회관 설치의 본래취지에 불부합합니다.
  당초에는 광명시에 공공독서실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시민회관에 의존을 했었는데 이제는 시립도서관에 1,420석이나 되는 큰 건물이 준공됨에 따라 시민회관은 지방문화예술진흥에 기여하고 공공집회의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독서실 운영에 따른 예산 소모는 92년도에는 4천7백12만7천원, 금년도에는 2천7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독서실 1일 평균 이용자가 60명이므로 시립도서관이 1,420석으로 개관케 되면 사실상 시민회관 독서실 이용자수는 격감내지는 전무할 것으로 예산낭비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회관 독서실을 시립도서관과 통합운영하여 이용자 및 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고 시민회관 독서실 이전으로 남는 공간은 문화, 예술 및 공공집회 장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시민회관 독서실 운영에 따른 예산절감은 시립도서관 이용의 극대화 도모는 물론 독서실 이용자가 시립도서관의 훌륭한 시설이용해서 오는 면학 분위기 개선과 행정기관의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그 효과를 내다 봤습니다.
  시민회관 독서실 이전에 따른 조치로써는 2층 독서실이 119평인데 관리사무실이나 공공집회 장소 소회의장을 설치해서 민간인에게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고 3층 남자 독서실은 147평입니다.
  여기는 문화원 사무실 및 소회의실, 예총사무실 및 연극연습실, 그 다음에 방통대생 학습실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활용을 하고 현재 관장실은 소공연장 예식장 사용할 때 신부대기실로 활용하고 현재 문화원은 당초대로 출연자 대기실로 원상회복시키고 국악사무실은 방음벽 설치관계로 존치예정으로 있습니다.
  인력으로 사서직은 행정직으로 직렬을 조정해서 시민회관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일용직 3명은 시립도서관으로 이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조문대비표 37P가 되겠습니다.
  위치가 철산동 산 39-3번지에 있는 것을 철산동 222-1번지에 두고 업무중에서 3조 4항 시민회관내 도서실 및 도서열람 대출업무는 개정해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회관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생략코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시민회관의 소재지번 표시변경과 시민회관 업무중 독서실 관련 조항을 시립도서관이 건립됨에 따라 본 독서실을 시립도서관으로 이전함을 기준하여 개정함에 있다 하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독서실을 시립도서관으로 이전코자 하는 것은 상호운영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되나 이용자의 불편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시시민회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시20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관장 민춘식입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내 도서실을 시립도서관으로 이전코자 독서실 이용관계 조항을 정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제2조(사용범위)중 "독서실 시설"삭제하고 제3조(사용허가)중 "독서실 사용은 독서실 관리요원으로부터 좌석번호를 교부받아 독서실로 입실한다" 삭제.
  제6조(사용료) 제1항 중 "별표" 시민회관 기본시설 사용료 중 "독서실" 난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25p가 되겠습니다.
  제2조(사용범위) 시민회관 사용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독서실 시설 및 부대설비에 한한다.
  이 내용중 시민회관 사용범위는 대공연장, 소공연장, 전시실 및 부대설비에 한한다로 해서독서실 시설을 뺐습니다.
  제3조(사용허가) 밑에 보면 독서실 사용은 독서실 요원으로부터 좌석번호를 교부받아서 도서실로 입실한다. 이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이고 제6조(사용료) ①항도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시민회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회관 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과 같은 맥락으로 심사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민회관의 활용계획까지 그러니까 도서관이 빠지고 나면 그 자리에 무엇을 활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죠?
○간사 김권천   시민회관의 독서실 활용 계획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완전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2층 여자 독서실이 119평입니다.
  지금 관리사무실이 2층 구석에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를 앞에 내놓고 관장실을 2층으로 올리고 나머지는 소회의실을 만들어서 일반 단체에서 소회의를 할 때 소회의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층은 남자 독서실로 활용하고 있는데 147평입니다.
  문화원이 맨 밑에 있기 때문에 3층으로 올리고 사무실을 조그만 소회의실을 마련하고 예총사무실이 시민회관에 못 들어와 있는데 예총사무실을 3층으로 주고, 연극협회가 있는데 연극연습실도 주고, 남겨진 부분에는 방통대생의 학습실로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김권천 국악연습실하고 연극연습실이 있는데 국악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끄러워서 방음장치를 하셔야 할 것인데 3층에다 하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먼저 실무자들이 안을 잡았는데 김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밑에 국악연습실이 방음장치를 해 놓은 것이 있는데 3층으로 옮기면 방음장치 때문에 안 되고 지금 현재 사무실로 활용하는 데가 있는데 두군데를  
 기획실장 박중기 이 관계는 예총사무실, 문화원사무실, 연극, 국악연습실, 방통대 학습실을 수용할 수 있는 문제를 최대로 서로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광명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조례에 의해서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비롯해서 광명 3동, 5동, 6동, 7동, 철산 4동, 하안 1동, 소하 1동이 청사이전으로 인해 가지고 현 청사위치와 일치 하지 않기 때문에 일치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청사의 신 번지부여 및 동사무소의 이전 등으로 현행조례 내용과 불일치되어 이를 조정 명기함에 있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내용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견 통보된 사항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철산 4동이 위치가 3동에 있는데 4동으로 바뀐 것입니까? 번지가?
○총무과장 한태희   철산 3동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광명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7시50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명예시민 수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외국인이 시정운영이라든가 발전에 크게 기여했을 때 시민증을 수여했는데 그 동안에 지방자치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제2조 제1항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해놓고 다만, 시의회가 성립되기 전까지는 광명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수여하도록 이렇게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4p 제2조를 보시면 현행입니다.
  명예시민 증서는 별표서식에 의하여 이를 수요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성립될 때까지는 광명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을 개정안에 보시면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 일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고 내용을 고치는 것입니다.
  좌우간 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바뀌는 것입니다.
  그 밑에는 서식관계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명예시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현실화하여 명예시민증 수여 업무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내용은 조례정비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견통보된 사항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시의회가 폐회중일 때 또는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얻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폐회중이 아닌데 긴급한 사항은 어떤 경우 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폐회중이 아닌 경우는 사안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가정을 해본다면 외국인이 내일 아침에 급하게 떠난다 그런 경우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17시55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별정직지방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제3조에 별정직 공무원의 종류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수록을 안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례상에 있는 별정직 공무원은 동장, 아동복지원으로 가정복지과에 있습니다. 부녀상담원, 공기업 특별회계관리원이 수도과에 있습니다. 부녀봉사관이 6개동에 한사람씩 있고 이것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만 통역관도 필요한 경우에 별정직으로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례에 없으면서 위생과에 있는 위생감시원 8급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전문요원이 하안 3동, 광명 6동, 7동, 소하 2동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다 위생감시원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을 조례상에다 추가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감시원 및 사회복지 전문요원에 대하여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범위에 명기하여 현실화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8시00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62p 신 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 3항(통장의 해촉)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반장이 해촉할 사유가 발생되어도 해촉할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을 보시면 통장뿐만 아니라 반장까지 해촉할 사유가 있으면 해촉할 법적 근거를 만드는 것입니다.
  통장의 해촉을 통·반장의 해촉으로 바뀌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화시대의 반장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고조되어 성실하고 책임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적임자가 선출하도록 하기위한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박기수위원 질의 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광명시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조례정비특위에서 검토를 했는데 제 3조에 보면 확정기준에 통 4~6개반으로 반은 20∼30가구로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광명시를 보면 4~6개반은 없습니다. 거의 최고 8~12개반까지 있습니다. 실정과 거리가 멀어서 전면적인 검토를 의견서에 첨부한 바 있습니다.
  검토사항에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 철산 3동 아파트지역을 신설할 적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던 사항인데 작업량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저희가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회기에 이런 것을 전부 현실화해서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은 우선 반장의 해촉에 관한 사항만 넣은 것입니다.
  전부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넣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음회기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 통·반장을 조정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 기준 자체를 아파트 지역과 아파트지역이 아닌 경우를 구별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먼저번에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파트를 줄별로라든가 층별로 해서 기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8시05분)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통장자녀장학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6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 2조가 되겠습니다. 장학생의 자격을 장학생은 통장으로 3년 이상 근속한자의 자녀로서 선발을 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범위가 작아서 장학생의 자격을 통장으로 2년이상 근무한자로 해서 선발하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제 5조에 보면 통장정원 10% 범위내에서 인원은 늘릴 수 없고 다만 선발범위를 넓게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자녀 장학생의 자격이 현행 조례에는 3년이상 통장으로 근속할시만 해당되므로 통장임기 3년과 비교하여 보면 통장임기내에는 해당될 수 없으므로 장학생의 자격을 3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개정내용은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개정토록 의견통보된 사항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92년도 예산에 보면 인원이 부족해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3년으로 해 놓으니까 2년짜리 통장의 우수한 아이들이 있는데 주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2년으로 바꾼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광명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중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18시10분)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국민편익시책발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1987년도에 제정한 조례인데 68p입니다.
  주민편익증진과 지역발전 시책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위원회로서 지방의회기능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지금 지방의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사문화된 조례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국민편익시책 발전위원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폐지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국민편익증진과 지역 발전시책에 대한 여론수렴을 위한 위원회로서 그동안 그 운영실적이 없는 등 유명무실하였고, 또한 반면 시의회가 구성되어 본 위원회 기능 등을 포함운영되고 있으므로 폐지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광명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제 14회 임시회의때 총무위원회에서 계류시켰던 안건입니다.
  이 안건의 내용을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총무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을 앞둔 경리직 공무원만 퇴직 전 3개월의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별정직 공무원도 3개월의 범위내에서 특별휴가를 주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또는 내용을 알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참고로 말씀해 주실게 없습니까?
○전문위원 강환주   지난번에도 얘기한 사항인데 3년 3개월 이라고 하는 기간이 동장의 연임기간하고 같기 때문에 3개월 전에 휴가를 내는 방법 등의 문제로 인해서 계류를 시켰는데 동장이 별정직을 그만둔다라고 가정했을 때 휴가를 가는 경우는 연임신청을 안하고 그만둔다라는 전제하에서 내는 것이고 연장신청을 내면 다시하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이고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라고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에 휴가를 간다고 하면 공백이 생깁니다. 공백기간에 대한 행정의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3개월동안 휴가를 간다고 하면 보충 할 수 있느냐 그런 면에서 좀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님이 좋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구하겠습니다.
  동장이 해임을 전제로 해서 3개월 전에 휴가신청을 했을 때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생기는데 그 부분이 대책은 어떻게 하셨는지?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현재의 제도로 봤을 때 일반적인 경우도 일정기간 휴가를 갑니다.
  그때에도 보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별정직도 보충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사무장이 직무를 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무장한테 직무대리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규정에 상급자가 결원일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차하급자가 직무대리가 됩니다.
김강선 위원   3개월이란 것이 근거있는 기간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러니까 여기에다 만드는 거죠.
○간사 김권천   마지막 항목에다 직무대리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단체장이 임명한다. 이런 규정을  
○총무과장 한태희   별정직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알겠습니다만 현행법상으로는 사무장이 직무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안건에 대해서 지난 14회 임시회의때 했던 원안대로 내용을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새마을과장 구춘회입니다.
  본 조례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 제도가 불합리하여 현실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대보증인이 동개발 위원회로 돼 있었는데, 동개발위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동 거주주민으로 변경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새마을소득금고운영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개정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새마을 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지원하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금회 개정내용은 대부 신청시 연대보증인제도를 현실화하여 대부에서 소득사업에 이르기까지 마을전체 공동책임을 가지고 활성화함에 있다고 판단되어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융자한도를 가구당 2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상향조정 의견을 통보한바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지방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본 조례는 청소년 육성법이 폐지되고, '93. 1. 1일부터 청소년 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광명시 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기 있었던 광명시 청소년육성 지방위원회 운영조례를 폐지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의 구성은 15인 이내로 하고 운영은 지방청소년육성 시책을 총괄하며, 기능은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계획심의 조정을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참고사항은 경기도에서 준칙이 내려왔고, 금년 들어서 새로이 제정한 의정부와 부천시의 운영조례를 참고로 해서 제정했습니다.
  운영조례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 1조(목적) 청소년기본법 제 13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 7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③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을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청소년단체, 언론계, 학계, 종교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의 대표,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 3조(운영)
  ①위원회는 지방청소년육성 시책을 총괄하며,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 단체의 청소년육성에 관한 계획을 심의조정한다.
  ②위원회가 청소년육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내 청소년 유관기관(교육청, 경찰서, 노동부 지방사무소, 농촌지도소 등)및 단체의 계획과 예산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위원회는 년 2회 이상 개최한다.
  ④위원회는 중앙 및 도지방 청소년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협조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중앙 및 도지방청소년위원회에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 4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위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연도별 시행 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 수련시설(이하 "수련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관련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
  5. 기타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7조(회의 및 의사)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8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새마을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청소년 업무담당 계장으로 한다.
  제 9조(수당 등)
  ①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0조(운영세칙)
  ①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것 외에 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소년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조례 제 579호 광명시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위원장 백재현   새마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제정되는 조례안으로서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준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현행조례의 근거가 되는 청소년육성법이 폐지되고 청소년기본법이 93년 1월 1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제정되고, 현행조례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조례와 대동소이하나 위원회의 기능을 구체·강화한 반면 현행조례 제 4조에 명시된 실무위원회의 설치는 그 역할이 미미하여 삭제되었습니다.
  조문별 추가 사항이 요구된다면, 조례안 제 2조의 위원회구성에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주민의 집약된 의견 수렴 차원에서 시의회원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외, 달리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조금 전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제 2조 위원회의 구성에서 「2조.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당연직을 우리 시의회 부의장으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해서 시측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구춘회   부위원장을 두명 하도록 돼 있는데, 당연직으로 시교육장하고 경찰서장 두분 돼 있습니다.
  부의장을 삽입하면, 그중에서 한분을 제외시켜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금 조례내용을 부위원장은 공무원과 민간인 각각 1인씩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교육장하고 경찰서장이 들어온다고 하면, 두분다 부위원장이 되는 것은 아니지요?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시의회 의원들은 여기에서 민간인으로 분류가 되지요?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박명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명근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명근 위원   김권천위원 말씀대로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 시의회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부위원장은 민간인 1명을 두게 됐으니까, 부의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이 되면 되지 않겠습니까?
○새마을과장 구춘회   예!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하시고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토론내용중에 질의시간에 나온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동의발언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님 다시 동의발언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시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조례안 제 2조 3항에서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라고 돼 있습니다. 거기에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과 시의회부의장을 당연직으로 하고」로 삽입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김권천 위원님께서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 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고」시의회 부의장이 당연직으로 하는 부분이 삽입되는 사항입니다.
  이 의견에 제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 안에 대해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에 제2조 제3항 「위원은 시교육장 및 경찰서장」다음, 삽입을 시의회 부의장으로 삽입해서 당초에 제출한 원안은 원안대로 삽입된 내용은 삽입된 내용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당초 원안에 시의회 부의장을 삽입한 것을 삽입한 내용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 23항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광명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3년 4월 27일 시의회 조례안 정비심의회에서 조례내용 일부가 지역적 현실적으로 부적합하다는 통보와 조례내용중 행정여건의 변동으로 불합리한 조항이 있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는 가지고 계신 유인물 86p에 제 3조 기능 중 4호와 5호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도시가스요금과 지하철요금을 중앙부서에서 심의하므로 이를 현행에서 개정한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 4조 사항중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돼 있는 현행을 11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제 4조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세무과장, 지역경제과장과 다음 각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위원을 위촉할 수 없는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역실정 등을 감안하여 다른 사람을 대체 위촉할 수 있다」에 내용은 현행에서 개정안에 돼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7p 제 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 「위원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도시가스 및 지하철 요금은 중앙단위의 심의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면서 운영에 적절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르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공공요금 조정을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안 거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렇지요!
○위원장 백재현   대부분이 조례와 관련된 내용 아닙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예! 그것은 의회에서 하고, 요금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광명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내용중 단서규정이 미비하여 보완하고, 항의 순서가 잘못되어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92p 제 5조가 되겠습니다.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문구관계에 대한 현행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서 징수할 수 있다」하는 내용을 「다만, 제증명등이 구두 신청등과 같이 사전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케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7조가 되겠습니다.
  7조는 단서규정이 미비하여 수입증지 첨부방법을 구체화하고, 항 순서가 잘못되어 변경하며, 동조 제 1항 3호, 4호의 용어가 일부 잘못되어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행과 개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조이 제 1항 문구에 따른 각 항이 4개항 있습니다.
  이것을 현행하는 2항에 수록이 돼있기 때문에 개정안은 제 7조 제 1항 4로 옮기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하는 내용은 개정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하는 내용을 「1. 생활보호법 제 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구호 대상자가 관내에 신청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과 3항, 4항의 내용이 변경되는 이유가 현행에는 「3. 지역예비군 중 소대장 및 통·대장 등의 공부열람표」이고, 개정에는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지역 민방위대 통·대장 등의 공부열람」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람표"를 "열람"으로 바꾸는 내용인 것입니다. 현행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를 「4. 통·반장의 공부열람표」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에서 발급되는 제증명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징수방법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한 업무처리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달리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명시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자중 상이정도가 심하여 다른 사람의 보호없이 활동이 어려워 국가로부터 간호수당을 지급받는 상이등급 2급 상이자중 현행 국가유공자 과세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2조 2항. 상이군경이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 승용자동차 2000cc 이하 1대에 한하여 상이등급 2급, 부분과세 자동차를 2급 전체로 확대 적용하는 내용으로써, 면제 대상으로 현행「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 중」을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을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 3조 1항이 되겠습니다.
  현행은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개시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돼 있는데,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무위원 강환주입니다.
  광명시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안은 개정되는 조례안으로써 제안 이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2급 대상자중 상이정도가 심한 부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시세과세 면제해주도록 되었습니다.
  금회 개정에는 2급인 경우에는 분류번호에 관계없이 모두 면제 되는 등, 그 범위를 확대조정하여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달리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또한 본 조례는 94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 조례이며, 본 사안은 전국적으로 공히 개정코자 하는 것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00분 회의중지)

(23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에 대해 증액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자치법규집 추록대 1백만원, 시민의 소리 듣는 곳(전화 가설비) 56만원, 의장차량 핸드폰겸 카폰 설치 2백만원, 청소년 야간 공부방 1516만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 450만원, 연말연시 영세민 위문금 구입 15백만원, 심야 퇴폐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504만원, 공해 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240만원, 광명 4동 노인정 부지 매입비 2억6천만원, 금뎅이 약수터 관리비 1백만원, 계 3억666만원이 증액되었고, 감액된 예산 내역으로는 시립도서관 건물 유지비 150만원, 여성회관 토지계약금 15억5750만원, 한국방송통신대학 경기지역 광명학생회 보조금 2백만원, 렉카차 유지비 249만5천원, 차량 구조변경 설치비 750만원, 백화점 현장 중계 민원실 운영 팩스기 구입 350만원, 애향장학금 특별회계 전출 5억원, 계 6억7304만5천원이 감액된 것으로 토의 됐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전입금 5억원이 감액되었고, 세출 예산으로써 장학기금 적립에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계수조정에 의해서 토의된 내용을 의결코자 합니다.
  지금 발표해 드린 내용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3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