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8일(월) 14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 의사일정(제3차)
- 1.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
- 2. '93제1회추경일반회계보건사회국소관중가정복지과소관(재심의)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명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회 광명시의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의안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 의회사무국직원 김재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건이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장 이기석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 건립장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안동 726-3 노인정부지에 882평을 할려고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키로 하였으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조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산동 449-1번지 철산12단지 아파트 내에 893평, 건축면적은 천평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 3,300㎡이고 예산은 도비 12억, 시비 12억,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동 449-1번지는 88년 2월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서관 부지로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10층 규모로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여기에다 짓게 되면 93년도에 3층규모의 여성회관을 우선 신축하고 예산등 행정여건을 고려 연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0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건립장소로 검토되었던 장소는 당초에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하려 했는데 건축법 저촉으로 불가능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차는,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에 44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거리가 좀 멀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이고 3차는 하안3동에 200평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철산 12단지내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저희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여성회관 건립장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하안동 726-3 노인정부지에 882평을 할려고 했습니다.
변경하게 된 이유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키로 하였으나 건축법에 저촉되는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일조권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부득이 위치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철산동 449-1번지 철산12단지 아파트 내에 893평, 건축면적은 천평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지하1층, 지상3층, 3,300㎡이고 예산은 도비 12억, 시비 12억,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4년까지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철산동 449-1번지는 88년 2월에 대한주택공사로부터 도서관 부지로 매입된 토지입니다.
그래서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10층 규모로 다목적 시설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회관을 여기에다 짓게 되면 93년도에 3층규모의 여성회관을 우선 신축하고 예산등 행정여건을 고려 연차적으로 최종적으로는 10층 건물을 지을 계획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여성회관 건립장소로 검토되었던 장소는 당초에는 하안동다목적복지회관에 증축하려 했는데 건축법 저촉으로 불가능해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2차는,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 공공용지에 445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는 거리가 좀 멀다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단한 것이고 3차는 하안3동에 200평짜리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장소가 협소하고 해서 철산 12단지내에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199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3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다목적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을 증축키로 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전문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건축법과 관련하여 볼 때 일조권 등으로 당초 계획된 면적의 확보불가,
둘째, 증축시 기존 복지회관 건물과의 시공상 안전도의 상실로 계획된 건물이 건립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거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코자 본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건립될 위치는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이 공공시설의 설치지역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다 할 것이나 지역적 편중이라는 불균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아집니다.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계획변경의 제안설명과 같이 다목적 시설이 건립되어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례와 관련하여 볼 때 실과간 협조 미흡과 대규모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최소한 건축부서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 약식설계등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과 간의 협조와 계획행정 또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93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과 관련된 법규를 살펴보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 및 37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회 제출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당초 다목적복지회관에 여성회관을 증축키로 하였으나 현재 여건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전문가에 의해서 발견되었습니다.
첫째, 건축법과 관련하여 볼 때 일조권 등으로 당초 계획된 면적의 확보불가,
둘째, 증축시 기존 복지회관 건물과의 시공상 안전도의 상실로 계획된 건물이 건립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단에 의거 부득이 변경할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시의회의 의결절차를 이행코자 본 계획이 제출되었습니다.
건립될 위치는 이용자들을 위한 교통, 주변환경 등 제반여건이 공공시설의 설치지역으로는 부족한 점이 없다 할 것이나 지역적 편중이라는 불균형적인 여론이 있을 수 있다고 보다 심도있는 심사가 요구된다고 보아집니다.
요구되는 사항이 있다면 계획변경의 제안설명과 같이 다목적 시설이 건립되어 투자효과의 극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종합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사례와 관련하여 볼 때 실과간 협조 미흡과 대규모 공공건축물인 경우에는 건립과 관련된 사항들이 최소한 건축부서의 기술진으로 하여금 사전 현지답사를 실시 약식설계등 기본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실과 간의 협조와 계획행정 또한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질의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안병규위원님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여성회관을 철산동 12단지내로 계획이 되어 짓겠다. 이런 이야기인데 제생각은 시정투자 방향, 재정의 투자방향등을 보면 뭘 시에서 내세우느냐 하면 그것은 지역균형개발하겠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주민의 숙원사항을 풀어주고 우선 그런 점을 중점적으로 하겠다. 그래서 서민들의 생활 안정에 중점 투자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하안동, 철산동만 공공시설이 전부 들어가 있는 반면에 광명동에는 공공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공시설 하나 들어오면 그만큼 경기부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인데 광명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철산동, 하안동으로 가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그렇게 시비, 도비를 들여서 내년까지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명5동의 경우 6천세대로 집없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택보급율이 44%, 삼복더위에 겹쳐자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35만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에서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개발이 안 됩니다.
여담 삼아서 이야기 하지만 60년대 후반에 개발할 때 광명동 사람들은 주공에서 공갈협박까지 받아가면서 토지수용 했습니다. 120원 최고 많이 받아야 370원, 타의에 의해서 도장을받아 가지고 광명시가 개발된 것입니다. 당초에 30만 단지가,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나 자꾸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해서 철산동 12단지에 짓게 해달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지의 근린공원이나 그린벨트나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택지역내에서 근린공원으로 묶인 것, 18,000평 그것을 풀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집도 짓게 해주고 입주권도 줘서 살게 해주고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자꾸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불이나면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그리고 여성회관이 그렇게 시비, 도비를 들여서 내년까지 꼭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명5동의 경우 6천세대로 집없는 사람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주택보급율이 44%, 삼복더위에 겹쳐자고 있습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자치가 생기고 나서 35만 시민의 의사를 결정하는 의회에서 이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개발이 안 됩니다.
여담 삼아서 이야기 하지만 60년대 후반에 개발할 때 광명동 사람들은 주공에서 공갈협박까지 받아가면서 토지수용 했습니다. 120원 최고 많이 받아야 370원, 타의에 의해서 도장을받아 가지고 광명시가 개발된 것입니다. 당초에 30만 단지가,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희생양이 될 수는 없잖아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나 자꾸 상정해 가지고 동의를 해서 철산동 12단지에 짓게 해달라 이것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택지의 근린공원이나 그린벨트나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주택지역내에서 근린공원으로 묶인 것, 18,000평 그것을 풀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집도 짓게 해주고 입주권도 줘서 살게 해주고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하자고 했는데 아무 소식이 없고 자꾸 여성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제가 아전인수격으로 이야기하는지는 모르지만 불이나면 강건너 불구경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집행부에서도 처음부터 철산동이나 하안동지역에만 물색했던 것은 아니고 광명동지역에도 구획정리사업지구 같은데 상당히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토지가 큰 평수가 없어요.
토지가 큰 평수가 없어요.
○안병규 위원 개원 벽두부터 제가 주장했던 것은 슬럼지역을 없애고 거기에 없는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자고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에서는 거기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또 여성회관이 화급하게 '94년도까지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또 여성회관이 화급하게 '94년도까지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여성회관 문제는 집행부내에서...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서 답변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을 3층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합적인 건물로 앞으로 10층으로 다목적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층으로 건축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려면 적어도 지하2, 3층은 지어야 기계시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수 있는 복합 건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하1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10층을 건립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성회관을 3층으로 해서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해서 짓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복합적인 건물로 앞으로 10층으로 다목적 건물을 짓는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적어도 10층으로 건축을 해서 다목적으로 사용할려면 적어도 지하2, 3층은 지어야 기계시설, 주차장 등으로 사용할수 있는 복합 건물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지하1층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10층을 건립한다는 취지에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여성회관부지 관리계획승인을 요청하거든요. 재산관리 부서에서는 10층을 올린다면 지하3층은 해야된다. 그래서 주차장도 쓰고 기계실도 지하 3층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1층 정도만 더 올려서 쓰게 되면 1층만 우선 짓고 필요에 따라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전철시대가 광명에 등장하게 되면 지하상가를 건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층 건물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3층 정도를 파가지고서 짓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불편하더라도 1층 정도만 해놓으면 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상가가 생길 수 있는 곳까지 영등포 지하상가와 같이 통로가 날 수 있는데까지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최종적인 것은 10층인데 여성회관을 짓게되면 그것만 짓는게 아니고 나머지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대형건축을 지어 가지고 도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전철시대가 광명에 등장하게 되면 지하상가를 건축하는 문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0층 건물이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3층 정도를 파가지고서 짓고 실제로 쓸 수 있는 면적은 불편하더라도 1층 정도만 해놓으면 뒤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하상가가 생길 수 있는 곳까지 영등포 지하상가와 같이 통로가 날 수 있는데까지는 건축이 가능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최종적인 것은 10층인데 여성회관을 짓게되면 그것만 짓는게 아니고 나머지 보건소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기타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것까지 감안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보다는 앞으로는 대형건축을 지어 가지고 도에서 뿐만 아니라 중앙단위에서의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하는 것이 제 사견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안병규위원님이 말씀하신 광명동에는 사실 공동시설이 없는데 광명동이나 다른 지역을 검토한 사항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제가 알기로는 여성회관을 하안동쪽을 물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사회과장으로 있을 때에도 의료보험조합도 남의 건물을 빌려쓸게 아니라 자꾸 확보하라고 건의를 했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땅이 있을 때 해야 되고 땅이 다 팔리고 짜투리땅으로는 어려우니까 좋은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건물도 물색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이런 정도로 큰 건물을 지을만한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부지를 할 때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구획정리할 때 땅이 있을 때 해야 되고 땅이 다 팔리고 짜투리땅으로는 어려우니까 좋은 지역을 물색하기 위해서 의료보험건물도 물색을 해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구획정리사업지구에는 이런 정도로 큰 건물을 지을만한 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부지를 할 때 한번 물색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권천 김권천 위원입니다.
철산동 449-1의 부지는 여성회관 및 다목적 공공시설물을 건립했을 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그 대지의 대부는 주공측에다 지불을 한 사항입니까?
철산동 449-1의 부지는 여성회관 및 다목적 공공시설물을 건립했을 때 현실적으로 현시점에서 그 대지의 대부는 주공측에다 지불을 한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땅은 이미 산 상태입니다.
○간사 김권천 그러면 449-1번지에다가 여성회관 및 다목적 건물을 지을 때는 땅값은 안들어 가고 건물만 들어갑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건물만 들어갑니다.
○간사 김권천 그리고 광명동이나 소하동에 새로운 건물을 구입했을 때는 다시 땅을 매입해야 하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기석 광명동은 새로 매입해야 되고 소하동의 경우도 매입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회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재산이 아닙니다. 공공부지로 되어 있지만 지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획정회사업지구이기 때문에 일단 시재산이 아닙니다. 공공부지로 되어 있지만 지불해야 합니다.
○간사 김권천 안병규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균형발전시켜야 한다. 거기에 대한 것은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나 시 형편으로 봐서는 어차피 여성회관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안하면 도비가 불용금으로 다시 도에다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산동 449-1번지에다 한다든지 소하동에다 하든지 하안동에다 하든지 또한 광명동쪽에 부지가 나면 한다든지 건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시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빨리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토의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시 재정이나 시 형편으로 봐서는 어차피 여성회관은 도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금년에 추진안하면 도비가 불용금으로 다시 도에다 반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철산동 449-1번지에다 한다든지 소하동에다 하든지 하안동에다 하든지 또한 광명동쪽에 부지가 나면 한다든지 건립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랬을 때 우리시에서 제일 타당성이 있고 빨리 건립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 하셔서 토의를 더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강선 위원 참고적으로 철산동 12단지내에 있는 대지의 평당 가격하고, 소하동에 사야되는 형편인데 평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철산동지역은 땅값을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소하동의 배정도, 3배정도 나가지 않겠습니까?
○김강선 위원 소하동은요?
○회계과장 이기석 3백만원 정도 됩니다.
○안병규 위원 광명 5, 6동은 3백만원 정도면 그런 시설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놓고 의회에 의결해 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를 해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를 해서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주민들의 소망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에는, 제 이야기는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사놓고 의회에 의결해 주시오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기 전에 집행부에서 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를 해서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공공투자를 해서 지역균형개발을 하고 주민들의 소망 숙원사업을 해결해 주고 해야 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균형개발 측면에서...
○안병규 위원 쓸 수 없다손치더라도 94년도까지 여성회관을 꼭 건립해야 할 객관성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기석 의사결정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간사 김권천 안병규위원님께서 균형개발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균형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공재산이 어느지역으로 가느냐, 앞으로는 균형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특히 광명5동 쪽에 무허가촌들을 철거해서 거기에다 좋은 아파트를 짓고 좋은 집을 짓는 것이 우선의 균형개발이라고 봅니다.
공공건물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균형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광명5동하고 6동에다 균형개발 차원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체로 봤을 때 균형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공공재산의 건립보다도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공개발이다. 이렇게 제 나름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공공건물 하나 들어선다고 해서 균형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우선적으로 광명5동하고 6동에다 균형개발 차원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전체로 봤을 때 균형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어느 공공재산의 건립보다도 그 지역의 어려운 점을 발전시키는 것이 공공개발이다. 이렇게 제 나름의 정의를 내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백재현 위원장 직권으로 하십시오.
○이종은 위원 12단지 내에 있는 평수가 893평으로 나와 있는데 여성회관 짓는다는 계획안이 천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건축가능면적이 250평이 나옵니다.
893평으로 253평만 바닥을 앉혀 가지고 나중에 10층으로 지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3백여평이 필요한데 나중에 본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 10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12단지 땅은 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오를 범하는결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소하2동에 사는 입장에서 소하2동 땅은 445평입니다.
다 따져보니까 바닥평수가 250평 정도가 나옵니다.
땅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아까 소하2동은 원거리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원거리니까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12단지 보다는 소하 2동이 땅 활용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건축가능면적이 250평이 나옵니다.
893평으로 253평만 바닥을 앉혀 가지고 나중에 10층으로 지으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요. 그렇기 때문에 3백여평이 필요한데 나중에 본다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다 10층으로 짓는다는 것은 좀 무리가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 12단지 땅은 최대로 활용 못하는 그러한 결과로 오를 범하는결과가 될 것 같아요.
제가 소하2동에 사는 입장에서 소하2동 땅은 445평입니다.
다 따져보니까 바닥평수가 250평 정도가 나옵니다.
땅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입니다.
아까 소하2동은 원거리 위치로 부적합하다고 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원거리니까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 이런 것은 부적합하다는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사료가 되기 때문에 12단지 보다는 소하 2동이 땅 활용면에서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좋습니다.
저희들이 잘 결정을 해야될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이번 임시회가 열리고 나면 9월달에나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무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신 가정복지과 정과장님 참고가 될만한 것이나 지금까지 진행될 사항이라든가 철산동에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셨으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잘 결정을 해야될 부분인데 시기적으로 이번 임시회가 열리고 나면 9월달에나 임시회가 열리게 되는데 도비를 반납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오늘 제3차 총무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서 심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결정을 잘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실무적으로 맡아서 하고 계신 가정복지과 정과장님 참고가 될만한 것이나 지금까지 진행될 사항이라든가 철산동에 기본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을 세부적으로 많은 검토를 하셨으면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먼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지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여성회관과 같이 문화적인 센타, 여성들의 취미를 위한 센타가 아닌 12단지내에 있는 여성주부와 모자세대를 위한 기술습득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고 그 나머지에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당초안은 예산부지가 확정되면 건축비의 50%를 준다는 도의 이러한 조건제시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다 증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면을 검토했는데 회계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7동에 구획정리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30, 170평 있는 정도 아니면 소하동은 구획정리인데 그것도 13억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정도로 37억, 그래서 2백평의 지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안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 2백평을 했는데 건평이 나오는게 적어가지고 안되겠다. 그리고 토지구입비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으로 893평이 있다. 이것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 9백평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2백평 그쪽으로 다 이야기 했는데 그곳이 너무 작다. 그래서 893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조금 띄워서 9백평중에서 여성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공간,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에 대한 것을 여성들이 쓸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층 규모의 건물에 어느 한 층을 여성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일을 하면서 초지일관 어디에다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성회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의논을 하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지을 수 없는 사항을 진작 저희들이 잘 파악했으면 이런 오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생각했는데 도서관 주차장 문제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곳에 짓게된 것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맞는 말씀이시고 다 타당하지만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성주부, 모자세대들 하면 흔히 혼자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382세대가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미용이라든가 한복, 홈패션 등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회관을 지어야할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여성회관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다른 여성회관과 같이 문화적인 센타, 여성들의 취미를 위한 센타가 아닌 12단지내에 있는 여성주부와 모자세대를 위한 기술습득장소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자활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했고 그 나머지에 시간과 장소가 있으면 여성들의 복지를 위한 취미활동을 하기 위한 여성복지회관으로 활용코자 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할 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군데를 물색을 했습니다.
당초안은 예산부지가 확정되면 건축비의 50%를 준다는 도의 이러한 조건제시가 있어서 노인복지회관에다 증축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여러면을 검토했는데 회계과장께서 설명한 대로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명7동에 구획정리 쪽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130, 170평 있는 정도 아니면 소하동은 구획정리인데 그것도 13억을 주고 매입해야 되는 정도로 37억, 그래서 2백평의 지역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안동에 있는 동사무소 부지 2백평을 했는데 건평이 나오는게 적어가지고 안되겠다. 그리고 토지구입비를 내지 않고 쓸 수 있는 곳으로 893평이 있다. 이것을 지어가지고 했을 때 9백평이나 되는 것을 우리가 다 쓸 수 있겠느냐 그래서 2백평 그쪽으로 다 이야기 했는데 그곳이 너무 작다. 그래서 893평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리고 참고적으로 여성회관은 저희들이 조금 띄워서 9백평중에서 여성회관을 지었기 때문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어느 한 공간, 2층이면 2층, 3층이면 3층에 대한 것을 여성들이 쓸 수 있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성회관을 지하1층 지상3층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10층 규모의 건물에 어느 한 층을 여성들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고 일을 하면서 초지일관 어디에다 계획을 했으면 그대로 해야 된다는 생각도 들지만 여성회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머리를 짜고 의논을 하고 했을 때 어떤 면에서는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노인복지회관에 지을 수 없는 사항을 진작 저희들이 잘 파악했으면 이런 오를 범하지 않았을텐데 생각했는데 도서관 주차장 문제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다른 곳에 짓게된 것입니다.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은 말씀하신 사항들이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맞는 말씀이시고 다 타당하지만 그래도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여성주부, 모자세대들 하면 흔히 혼자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 하지만 382세대가 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미용이라든가 한복, 홈패션 등 이러한 기술을 가르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내년도까지 갑니다.
○김강선 위원 본인이 생각하는 바로는 10층의 복합다목적시설을 할려면 여성회관만 국한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체로 지어서 주든지 이러한 계획하에 건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지하1층, 지상3층까지 밖에 안되는데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10층을 지어서 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왜냐하면 이 예산 가지고는 지하1층, 지상3층까지 밖에 안되는데 다른 예산을 들여서라도 완벽하게 10층을 지어서 하는 방법으로 건축할 수 있는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부지가 우리부서로 넘어오니까 처음에는 사실 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50평 예상가지고는 안된다 했던 사항인데 다시 거기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이종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층 건물을 지을려면 지하 3층을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으로 나중에 10층 건물을 전제하는 것인지 여성회관이 어느 층으로 갈는지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로 완전히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1층까지는 지어야 됩니다. 여성회관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필요한 대로 올려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1층까지 짓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수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것을 250평을 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공동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당초에 저희 나름대로 구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회관 부지가 우리부서로 넘어오니까 처음에는 사실 떼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50평 예상가지고는 안된다 했던 사항인데 다시 거기에서 보완을 했습니다. 아까 이종은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층 건물을 지을려면 지하 3층을 파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으로 나중에 10층 건물을 전제하는 것인지 여성회관이 어느 층으로 갈는지 미확정된 사항입니다. 최소한도로 완전히 기반을 구축해 가지고 1층까지는 지어야 됩니다. 여성회관이 부족하면 부족한대로 쓰다가 그 이후에는 필요한 대로 올려도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첫 번째 1층까지 짓는 예산확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일말의 불안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매수금액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이것을 250평을 떼는 것을 그냥 볼 수가 없고 위원님들이나 집행부나 공동노력을 해가지고 국도비를 확보해 가지고서 여기에 총력을 경주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환 위원 안위원님께서 발언하신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다른데 보다 토지값이 비싸다면서요.
그러니까 분산해서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하동에다 여성회관을 유치시켜 놓고 광명동에다 어떠한 기관을 유치시켜 놓고 또 동사무소 부지가 있으면 200평 정도 남겨 놨다가...
그러니까 분산해서 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소하동에다 여성회관을 유치시켜 놓고 광명동에다 어떠한 기관을 유치시켜 놓고 또 동사무소 부지가 있으면 200평 정도 남겨 놨다가...
○안병규 위원 아까 김권천위원님께서 어떤 공공기관이 들어왔다고 해서 경제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니다. 어려운 영세민들을 위해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좋은 얘기지만, 하나의 공공기관이 들어오면서 그 부근이 얼마만큼 활성화 되는지 아십니까?
다방, 음식점 등등 그렇게 간단히 볼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3평을 매각해 가지고 지역 안배를 시켜야 됩니다.
다방, 음식점 등등 그렇게 간단히 볼 것이 아닙니다. 이종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63평을 매각해 가지고 지역 안배를 시켜야 됩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 문제에 대해서는 관공서 땅이라는 것을 매각해서 팔때는 제값을 못받고 살 때는 엄청나게 비싸게 사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팔아서 산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관에서는 땅장사를 못합니다.
기관에서는 땅장사를 못합니다.
○안병규 위원 아까부터 도비 이야기를 하시는데 도비 안쓰고 다시 보낼 수 있는 것인데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하면 안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질문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도서관부티 땅값을 지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네, 지불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평당 얼마씩 지불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자료를 안가져 왔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도서관 부지로 해서 남겨놓은 것인데 도시계획상에는 도서관부지로 책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은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
도시계획상.
○박기수 위원 도서관을 신축을 안하고 여성회관을 신축했을 때 일정비율은 도서관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그 당시에 집행부에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옮기고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부지인데 여성회관을 지을 때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를 옮기고 했을 때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도서관 부지인데 여성회관을 지을 때 여성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또 다른 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문제를 확실하게 다루어야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당초에는 도서관 부지로 예정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렇게 할려면 도시계획에 지정이 되어야 되는데 시설결정이 돼야되는데 지금 시설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용 청사를 지을 수 있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공공용 청사를 지을 수 있고 다 가능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도서관으로 사용 안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확실하게
○회계과장 이기석 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니까? 더 말씀 드릴 것은 광명시는 상당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산의 확보는 안되어 있지만 설계단계에서부터 상당히 백년대계라고 생각해서 완벽한 이용이 되고 전체의 토지면적에 전혀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위원은 반대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 균형개발, 주민의 숙원사업, 경제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의 편의, 이런 시각에서 반대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정안을 내놓으셔야죠?
○안병규 위원 이종화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매각해서라도 지역 균형개발 시각의 백년대계에서 시정을 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균형개발 시각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민화합 동참의식을 갖겠습니까?
다방, 음식점, 카인테리어 등 어느 업소고 전부 하나 되는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일하게 균형개발 시각을 벗어나서 임의대로 집행부에서 편리한대로 하면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주민화합 동참의식을 갖겠습니까?
다방, 음식점, 카인테리어 등 어느 업소고 전부 하나 되는게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어떻게 동의안을 내주겠습니까?
○안병규 위원 매각해서 지역개발 시각에서 하도록 하고 이종환 위원님 말씀대로 했으면 합니다.
○이종환 위원 저도 안위원님 안에 동의를 합니다.
○김강선 위원 지난 예산 다룰때에도 철산 3동이 납득이 안갔습니다만 사실 도비도 내려와 있고 시비도 책정이 되어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단지안에다 지원을 하지 말고 소하동에 시에서 매입해야 될 형편에 있는 44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성회관을 지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역이 적합하고, 12단지에 있는 토지는 종합적이 계획하에 다목적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만 해서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곳에다 여성회관 지을 것을 반대하고 소하동에 지을려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2단지안에다 지원을 하지 말고 소하동에 시에서 매입해야 될 형편에 있는 445평이 있습니다.
여기에다 여성회관을 지어서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지역이 적합하고, 12단지에 있는 토지는 종합적이 계획하에 다목적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회관만 해서 된다는 것은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곳에다 여성회관 지을 것을 반대하고 소하동에 지을려고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 규모로는 부지 936평에 적정한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보니까, 현실적으로 적은 예산 규모로는 부지 936평에 적정한 건물을 짓는데 문제가 있다는 의견으로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의견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현재 주문한 안건 철산동 449-1번지에 여성회관을 짓는 것을 반대하고, 소하동 토지구획정리에 우선 회관을 건립하고, 추후, 철산동 449-1번지에서는 다목적 건물을 짓는 것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당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의 올라온 부분에는 철산동 449-1의 12단지 아파트내, 893평 부지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내용의 의견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안건에 대해서 지금까지 토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적정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인 것같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승인안 요청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사일정 제2항 '93 제1회 추경일반회계 보건사회국 소관중 가정복지과 소관의 주요사업비, 토지매입비, 상임위원회 1차 회의시 의결을 봤던 1억5,575만원에 대해서 재심의 할 것을 상정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을 철산동으로 지을 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철산동에 짓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이 내용을 다시 심의코져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여성회관을 철산동으로 지을 것을 예상하고 이 예산을 삭감했던 부분인데, 철산동에 짓는 부분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이 내용을 다시 심의코져 합니다.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1차 심의했던 부분은 당초대로 여성회관 건립 토지구입매입금 1억5575만원을 다시 부활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기에 대해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매입비, 여성회관 건립토지 매입비로 다시 1억 5575만원이 수정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지매입비, 여성회관 건립토지 매입비로 다시 1억 5575만원이 수정해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내용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총무위원회의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