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6월25일(금) 10시05분
- 의사일정(제1차)
- 1. '93제1회추경예산안(광명시장제출)
- 2. 광명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3.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4.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5.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6.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7.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8. 광명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 9.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 10.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 1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 심사된안건
- 1. '93제1회추경예산안(광명시장제출)
- 2. 광명시가로명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3.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4.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5.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6.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7.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 8. 광명시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 9.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 10.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광명시장제출)
- 11.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류안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국소관 '93 제1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수도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17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176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김광기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광기 위원 1178p 제수변실 교체 및 수선공사에 28백만원이 책정됐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제수변실 교체가 연초에 25개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주기별로 일제조사를 시작하였는데, 얼마 전에 재조사를 한 결과 도로변에 노출되거나 교통에 불편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45개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고쳐서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5개소로 변경이 됐기 때문에 조속히 고쳐서 차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려고 합니다.
○김광기 위원 45개소의 위치는요?
○수도과장 이태윤 세부적인 위치는 모르고 전 구역이 거의 다입니다.
○김광기 위원 바로 설치할 예정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예! 교통과 직접 관계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발견 되는대로 보수해 조치할 계획입니다.
○김광기 위원 알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문부촌위원 질의하십시오.
○문부촌 위원 1183p 지원금고 이자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저희들이 나름대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을 때는 재정자금이나 도 자원금고, 도 특별자금, 상수도 공채 등을 발행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원금고로 빌린 돈이 있는데 그 이자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81년, 82년, 83년 연도별로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81년, 82년, 83년 연도별로 빌린 돈이 있기 때문에 이자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원금은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세부적인 내용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복잡하기 때문에요.
복잡하기 때문에요.
○문부촌 위원 은행에서?
○수도과장 이태윤 재정자금은 5년거치 15년상환 10%이고, 도자원자금은 2년거치 8년 상환에 8%, 도 특자금은 5년거치 10년 상환에 5%입니다.
○김광기 위원 그런데 10%짜리로 어떻게 했습니까?
○수도과장 이태윤 사실 여기보다 더 싼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 지원자금 8%도 싼 것인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서로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도 지원자금 8%도 싼 것인데 이것은 각 시군별로 서로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요.
○김광기 위원 시에서 로비를 하셔서 저이자금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상수도사업 9,474만 9,650원이 돼있는데 왜 반납을 했습니까?
○문부촌 위원 도비를 반납한 것이지요?
○수도과장 이태윤 예!
저희가 광명 배수지를 건설하는데, 도비지원이 54천만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율별로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저희가 광명 배수지를 건설하는데, 도비지원이 54천만원이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은 비율별로 도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다.
○김광기 위원 이런 것은 반납 안 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보충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도비보조를 내시할 때 도비 50%정도 주니까, 시비를 50% 삭감하라 그렇게 정율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일을 하면, 1억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에 2천만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도비 5천만원은 우리가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덜 부담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면 도비보조를 내시할 때 도비 50%정도 주니까, 시비를 50% 삭감하라 그렇게 정율로 해 놨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으로 일을 하면, 1억을 모두 쓰는 것이 아니고, 집행잔액에 2천만원이 남았다고 한다면, 도비 5천만원은 우리가 다 쓰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덜 부담하면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제 얘기는 도비 50%, 시비 50%를 받아서 94백만원을 반납할 정도면 본예산에 9천4백을 합해 1억88백만원으로 다른 사업을 할 수도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그것은 안 되지요.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수정안 26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이태윤 수정안 40-1페이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온동 배수관 부설공사 해서 2억1천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처에서 학온동 일원을 조사한 결과,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서 식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물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예상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6억원정도 드는데, 원래 예산에 확보된 것은 26천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빨리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학온동 배수관 부설공사 해서 2억1천만원이 상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처에서 학온동 일원을 조사한 결과, 토양이 중금속으로 오염이 돼서 식용수로 사용하기에는 도저히 부적합하다고 판단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물을 사용했을 때의 문제점을 예상해서 일단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사업비는 16억원정도 드는데, 원래 예산에 확보된 것은 26천만원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급하니까, 일단 빨리 발주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에는 일반회계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과장 강명희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지금 일반회계와 하수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만, 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55억7,823만2천원에서 64억4,8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7,0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써는 당초예산이 41억7,081만1천원에서 56억8,0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935만7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로써는 하천관리에서 당초에 65백6만9천원에서 429만1천원이 감액 변경됐고, 이것은 실행예산 10%절감 측면에서 감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하수과 예산은 지금 일반회계와 하수 특별회계로 구분이 됩니다만, 예산 총괄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이 55억7,823만2천원에서 64억4,87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억7,058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수도 특별회계로써는 당초예산이 41억7,081만1천원에서 56억8,016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억935만7천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로써는 하천관리에서 당초에 65백6만9천원에서 429만1천원이 감액 변경됐고, 이것은 실행예산 10%절감 측면에서 감액요인이 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 말씀하십시오.
○평상일 위원 617p 정보비에서 재해대책 예방업무 추진비가 30% 깎였는데 이것은 어떤 추진비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재해가 났을 당시에 수용소에 각 직원들이 배치됐을 경우의 위로격려금입니다.
○평상일 위원 격려금요?
○하수과장 강명희 그러니까, 큰 재해가 났다하면 외부의 타시군에서 청소차라든지를 동원했다면 그것에 대한 격려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상일 위원 도시과도 50% 깎았는데 하수과도 50% 삭감합시다.
○김광기 위원 지금 얼마를 썼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쓴 것은 없습니다.
○김광기 위원 예를 들면 50% 깎았는데 쓴 것이 50%이상이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은 솔직히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평상일 위원 618p 하안배수펌프장 전력사용료를 8백만원씩 깎았는데, 금년도에 장마가 많이 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많이 깎아도 되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10% 절감측면에서 깎았고,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사실 전력료가 일부 인하됐습니다.
○평상일 위원 모자라서 추경때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사실 예측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모터가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력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예측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동력비를 예년에 가동된 평균요금을 가감해서 기 기준치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모터가 가동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전력이 많이 드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나 예측하기가 힘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에는 동력비를 예년에 가동된 평균요금을 가감해서 기 기준치를 잡아서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제 의견은 8백만원을 깎았을 때 전기세를 못 내면, 연체료만 내게 되니까 안 쓰면 반납이 되는 것이니까, 8백만원을 부활시키는 것으로 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평상일 위원 619p가 모두 그런 것이네요. 무조건 10% 감한다고 해서 감하는게 아니잖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가동시간에 따라서 전력요금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누구도 예측이 힘듭니다.
○평상일 위원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다시 부활을 시켜주고, 금년에 장마가 많이 진다면 더 쓸 것인데, 과태료밖에 더 뭅니까?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실제로 전기요금을 얼마 책정했는데 전기요금이 모자라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김광기 위원 못 내는 거지요. 연체료를 무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예비비로 전용이 안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공공요금이 예비비 전용으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재해대책비라는 것은 언제어디서든지, 예비비가 있는 경우는 모르지만 예산은 충분히 승인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최낙균 위원 재해대책 업무추진비는 이쪽으로 못씁니까?
○김광기 위원 못쓰지요.
○최낙균 위원 그러면 모자랄 경우 다른데서의 전용은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위원장 이원혁 620p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위원 통화료 150원 5명(6대) 이것은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각 펌프장에 기존이 3개 있고, 금년에 3개를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소에 대한 것입니다.
6개소에 5사람이 1일 150원해서 산출가 된 것입니다.
6개소에 5사람이 1일 150원해서 산출가 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낙균 위원 부상 스크린이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펌프장에 가시면 유수지 앞에 FRP탱크가 놓였고, 거기에 사람이 올라타면, 그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이 올라가서 이물질을 건져내고 그런 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안 펌프장과 철산펌프장이 있는데, 자꾸 망가지는 이유는 기계가 1호기 6호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동할 때 1호기를 가동했다 그러면 1호기 자체가 흡입에 의해서 물을 당깁니다.
당기면 그 부위는 자꾸 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휘고휘고해서 몇대 못갑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하안 펌프장과 철산펌프장이 있는데, 자꾸 망가지는 이유는 기계가 1호기 6호기가 있습니다.
처음에 가동할 때 1호기를 가동했다 그러면 1호기 자체가 흡입에 의해서 물을 당깁니다.
당기면 그 부위는 자꾸 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휘고휘고해서 몇대 못갑니다. 주기적으로 몇 년에 한번씩은 유지보수를 해야 합니다.
○최낙균 위원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지금 현재 삼각주마을, 고척동의 한국 부산파이프 운동장부지에 배수 펌프장을 현재 건립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목감천 물을 펌프장으로 유입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전체가 2백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경기도가 40% 부담합니다. 그 40%중에서 도에서 78%를 부담하고 시에서 22%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억이 되는데 금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9억7백만원, 내년에 16억정도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목감천 물을 펌프장으로 유입해서 서울시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이 전체가 2백억 정도 소요되는데, 그 중에서 서울시가 60% 부담하고 경기도가 40% 부담합니다. 그 40%중에서 도에서 78%를 부담하고 시에서 22%를 부담하게 됩니다. 전체를 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억이 되는데 금년에 부담해야 할 비용이 9억7백만원, 내년에 16억정도입니다.
내년도 말까지 공사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 땅은 서울시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예!
○김광기 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그것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아마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유지관리비는 비율에 의해서, 전기비용이라든지, 나중에 숫자는 협약이 되겠습니다만 아직 협약은 안 된 상태입니다.
○김광기 위원 하기 전에 협약이 돼야할 것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시공관계, 공사비부담관계만 하고, 어느 정도 공사가 진척되면,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해야 합니다.
○김광기 위원 협의를 할 때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관리비 작게 내려할 것이고, 광명시는 광명시대로 작게 내려고 할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보충설명이 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광명시와 서울시가 계약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40 : 60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부담정도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그 부담비율도 거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40 : 60입니다.
그리고 유지관리비도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그 부담정도는 수도권 행정협의회에서 결정됩니다.
○김광기 위원 경기도에서 하면 우리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우리 시에서는 경기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의해서 부담합니다.
○김광기 위원 관리비는 몇%정도 부담하게 될지 모르는 겁니까?
○건설과장 강태환 그것도 40 : 60으로 될 것 같고, 많이 나왔다면 60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40은 경기도에서 부담합니다. 부담비율 원칙이 결정된 겁니다.
○위원장 이원혁 1189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1193p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및 재정비 대장 작성용역비라고 당초에 1천만원이 책정돼 있지요?
○하수과장 강명희 이것은 도시과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맞춰서 지금 당초에 우리가 '83년도에 하수도 기본 계획의 구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인구자체가 그 당시의 91년도 목표가 30만입니다.
30만 가지고 하수처리라든지를 해야하는데, 지금 서울시와 쟁점화 되는 것이 1991년도 목표인구가 30만인데, 그 당시 하수처리장의 10만 톤으로 가용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것은 10만 톤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하라고 해서
또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기본계획이 인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도 재정비해서 2001년도까지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인구 40만을 잡든, 50만을 잡든지, 그 당시 인구에 비례해서 오수장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을 맞춰서 재정비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것에 따른 데이터를 세워서, 서울시에 10만 톤을 더 증설하라고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과 아울러서 관망도 자체가 부실합니다.
어느 부위에 몇 m 가 묻혀있고, 하는 대략을 뽑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단지별로, 철산단지나 하안단지에는 주공에서 받은 관망도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관망도를 만들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인구자체가 그 당시의 91년도 목표가 30만입니다.
30만 가지고 하수처리라든지를 해야하는데, 지금 서울시와 쟁점화 되는 것이 1991년도 목표인구가 30만인데, 그 당시 하수처리장의 10만 톤으로 가용 하수처리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유입되는 것은 10만 톤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별도로 하수처리장을 하라고 해서
또 도시기본계획이나 하수도 기본계획이 인구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수도 기본계획 자체도 재정비해서 2001년도까지 목표 연도를 정해서 인구 40만을 잡든, 50만을 잡든지, 그 당시 인구에 비례해서 오수장도 늘어날 것이고, 지금은 그런 근거를 댈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도시기본계획과 하수도기본계획을 맞춰서 재정비해서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그것에 따른 데이터를 세워서, 서울시에 10만 톤을 더 증설하라고 하기위해서 하는 것이고, 또 이것과 아울러서 관망도 자체가 부실합니다.
어느 부위에 몇 m 가 묻혀있고, 하는 대략을 뽑아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전단지별로, 철산단지나 하안단지에는 주공에서 받은 관망도가 있는데, 그 외 지역에는 관망도를 만들어서 완전히 정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당초 1천만원은 지금 현재 기존해 있는 대장만 가지고 세피아만 만들 계획이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세피아"가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세피아는 클로스 원도를 만드는 겁니다. 1200도 지역도를 도각하는, 클로스 원도라고 청사진 비치는 것 있지요?
○최낙균 위원 이것이 관망도 아닙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관망도가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지적도지요.
○최낙균 위원 클로스 원도는 지적도고, 관망도는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관망도라고 하는 것은 광명시 전체의 골목골목에 몇 m의 관이 묻혀 있는 하수도관을 물이 흘러가는 방향과 하수도의 위치를 표기해 놓은 것이 관망도입니다.
클로스 원도는 측량을 해서 원도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적과에 가보시면, 윈도를 빳빳한 두꺼운 비닐에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원도라고 합니다.
클로스 원도는 측량을 해서 원도자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적과에 가보시면, 윈도를 빳빳한 두꺼운 비닐에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원도라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용역비를 3억원이나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도 기본계획이 변경 안 되면, 서울시와 행정협의가 안됩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는 지역적인 여건 하수도 처리장을 건설할 수 있는 여건도 없을뿐더러 어차피 2천년대에 가도 서울시에 유입을 해야 합니다. 당초에 협약할 때는 10만 톤을 했습니다만 자구 11만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2천년대까지 목표가 그 정도라면 더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계획인구와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계획인구와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에서 처리 능력이 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가용 하수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최낙균 위원 10만톤 이상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서울시에 집어넣고 있는 거지요.
○최낙균 위원 이 용역을 하게 되면 무슨 대책이 나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광명시의 지리적 여건상 현재 하수처리장을 지을 수 없는 여건이기에 불가피하게 가용 하수처리장으로 집어넣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됩니다.
○최낙균 위원 여기에서는 어쩔 수 없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데, 이것을 3억씩이나, 그러면 하수과 자체만 할 수는 없는 겁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정안 600p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계속 개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건설국소관 도로교량 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시청입구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용지보상 36억8천5백10만원중 2천1백만원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수정 건설국소관 도로교량 관리 주요사업비 시설비 시청입구 사거리 교통개선 사업용지보상 36억8천5백10만원중 2천1백만원 삭감,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부의안건 157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2항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부의안건 157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2항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삭제를 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개정을 한 것입니다.
○평상일 위원 개정안에 보면 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자는 빼도 되는 것 아닙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광명시니까 시·군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의회사무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제3조 2항중 가로명선정과 고시에 있어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회"는 당연히 삭제하여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제3조 2항중 가로명선정과 고시에 있어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으로써 현 지방의회가 구성 운영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 구성 전까지 시정자문회"는 당연히 삭제하여 개정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광명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광명시 가로명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건설과소관 광명시 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 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문구사용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서 잘못 표기된 " 및 간사"를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를 "위원회의 회의운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4p를 보시면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위원회의 회의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1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문구사용이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에서 잘못 표기된 " 및 간사"를 운영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를 "위원회의 회의운영"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94p를 보시면 제5조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위원회의 회의운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의회사무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제5조의 조명중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를 "위원회의 회의운영"으로 잘못된 문구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도로굴착관련사업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동조례 제5조의 조명중 "위원회의 회의 및 간사"를 "위원회의 회의운영"으로 잘못된 문구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196p가 되겠습니다.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 11워 14일 공포 당시에는 자산평가 용역 실시 중에 있어 동조례 부칙에 공란으로 공포하였으나 '92. 12. 18 용역 완료하여 재정상태의 확정과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 산정을 위한 자본금으로 확정 공포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자본금 중 자본금 000백만원의 공란으로 공포한 것을 자본금 534억3천42만2천원으로 원시자본금으로 명기코자 함입니다.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2년 11워 14일 공포 당시에는 자산평가 용역 실시 중에 있어 동조례 부칙에 공란으로 공포하였으나 '92. 12. 18 용역 완료하여 재정상태의 확정과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원시자본금 산정을 위한 자본금으로 확정 공포코자 하는 것입니다. 부칙 제2항 자본금 중 자본금 000백만원의 공란으로 공포한 것을 자본금 534억3천42만2천원으로 원시자본금으로 명기코자 함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의회사무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부칙 제2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000백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시자본금으로 한다고 공란으로 '92. 11. 14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92. 12. 18일 "자본금 53,433,422천원"이 확정되어 원시자본금을 명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하수도사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조례 부칙 제2항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 000백만원"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원시자본금으로 한다고 공란으로 '92. 11. 14 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으나 '92. 12. 18일 "자본금 53,433,422천원"이 확정되어 원시자본금을 명기코자 하는 사항으로써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시는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두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제3조 3항 위원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자구 정정하는 것입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38p가 되겠습니다. 제3조 3항 위원 중 "시의회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자구 정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의회사무국 건설위원회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3항의 위원 중 "시의회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는 것은 시의회의 자체조정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도시계획위원회 조례 제3조 3항의 위원 중 "시의회위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하는 것은 시의회의 자체조정기능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하게 생각됩니다.
○간사 장순원 도시계획위원회가 몇인으로 구성됩니까?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15인 이하입니다.
○간사 장순원 광명시의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못을 박아서 3인으로 하는 것을 제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계획법 시행촉진법을 보면 도시계획위원은 업무에 충분한 상식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수, 공무원으로는 도시국장, 시장, 국장 이렇게 되어있는데 도시국장 자리를 하나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를 몇인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숫자를 몇인으로 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최낙균 위원 건설위원회가 생긴지 3년이 되는데 이 정도면 전문가는 아니지만 도시계획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영 좋습니다. 3인이 아니라 4인도 좋은데 명수를 명시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의원을 3인으로 하면 학계 몇 명, 대학교수 몇 명을 다시 해야 하니까
의원을 3인으로 하면 학계 몇 명, 대학교수 몇 명을 다시 해야 하니까
○최낙균 위원 시의원, 그러니까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가 3인이 참석하고 나머지는 학계 그런 데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시의원이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소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한사람이나 두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인이 들어가야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10인이 되면 서로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3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의원이 어느 정도 양식이 있는데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시민의 소리를 나타내야 되는데 한사람이나 두사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3인이 들어가야 충분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가 10인이 되면 서로 조화가 되기 위해서는 3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영하 위원 위원을 몇인으로 한다면 타직종도 몇 명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던 분들하고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그들과 같이 살기 때문에 보는 시각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길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하는 길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전문성보다도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현황을 잘 아시는 분들이 의원님들이십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의원을 추천하시면 됩니다.
단 몇 명이라는 숫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단 몇 명이라는 숫자를 명시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우리가 다시 위원회를 조직했을 때 그 수를 의장이 의원을 몇 명 추가로 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15인이하인데 타시군은 10, 11, 12, 14인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이 문제는 93년 4월달에 두달간에 걸쳐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조례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의장님이 3인이 들어가면 3인으로 하고 4인이면 4인, 최대한 반영하겠다는데 조례특별위원회의 뜻은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최소한 3인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시군은 10, 12인도 있다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10, 12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을 15인 정도면 3인은 꼭 넣자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그 당시 조례위원회에서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그때 의장님이 3인이 들어가면 3인으로 하고 4인이면 4인, 최대한 반영하겠다는데 조례특별위원회의 뜻은 조례상으로 명문화시켜서 최소한 3인을 확보해야 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타시군은 10, 12인도 있다는데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10, 12인 가지고도 할 수 있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례특별위원회에서는 광명시의 모든 위원회의 위원들을 15인 정도면 3인은 꼭 넣자는 것이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계획위원회에 절차는 없지만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건설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이왕 3인으로 할 것이면 조례로 못 넣을 이유가 없죠?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시행령 규정에 15명 이하니까 의원 3명을 넣는다면 15명 숫자를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장내소란)
(장내소란)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이렇게 하겠습니다.
숫자 개념이 타시나 그런데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명시했을 때 어떤 무리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숫자 개념이 타시나 그런데도 있기 때문에 숫자를 명시했을 때 어떤 무리가 있나 알아보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국장님 답변이 불성실한게 우리가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를 시측에 보냈는데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과 했는데 이제 와서 법적인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은 말이 안 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지금 최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단, 3명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단, 3명이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평상일 위원 서류를 조사해야 되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15명 정도의 도시계획 위원이면, 3명 정도의 시의원이 들어가는 것이 적당한 숫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항을 (위원은 시의 관계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과 시관계 실국장과 이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그래서 3항을 (위원은 시의 관계 실국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구는 위원은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과 시관계 실국장과 이하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포함시켰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최낙균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3조 3항 위원중 시의회 의원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3인으로 자구수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고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 3항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142페이지를 보시면 광명시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대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토지평가위원구성요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삽입한 문구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구성 요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광명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공공사업을 할 때 일부 국한된 토지주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대표 의견 수렴을 위하여 토지평가위원구성요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을 삽입한 문구입니다.
주요골자는 위원구성 요원에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를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위원회는 우리 광명시의 전반적인 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토지평가위원회는 공공사업을 할 때 일부 국한된 토지주가 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조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고 위원은 11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3항의 위원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삽입코자 하는 것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등 평가에 관한 심의 조정시 시민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하는 의미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제2조 3항의 위원구성에 있어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을 삽입코자 하는 것은 표준지 및 개별공시지가와 토지 등 평가에 관한 심의 조정시 시민대표의 의견을 적극 수렴코자 하는 의미로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평상일 위원 토지평가 위원회는 위원이 4명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제가 볼 때는 평가위원회는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위원 구성에 대하여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신고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는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토지를 우리가 수용할 때 토지주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토지주를 주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위원은 지방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 재산세과표 및 토지거래신고업무 담당공무원,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업자, 농협 직원 등 당해 지역의 지가에 정통한 자와 토지평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알기는 전반적인 사항이 아니고, 토지를 우리가 수용할 때 토지주와 이해관계가 많기 때문에 토지주를 주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각동에 이런 위원회 비슷하게 열려 가지고 각동의 지가를 확인하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것은 평가위원회라고 하는데 이것과는 다릅니다.
○최낙균 위원 땅값을 현지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직접 지가가 어느 정도 되나 평가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땅을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공사업을 할 때 그 지역의 땅을 매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장순원 위원 아까 도시계획위원회와 같이 토지평가위원회도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3항 중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를 3인으로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토론을 마치고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조 3항 중 위원회는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과를 3인으로 삽입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주택과장 송경운입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워 3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고, 92년 5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93년 5월 6일 광명시건축조례가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건축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일부 잘못된 사항과 오자 정정 및 문구수정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 11조 3항 2호중 토심깊이 8미터를 토심깊이 0.8미터로 오자 정정하며, 제28조 제3호 1,000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를 박물관, 미술관은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조정하며, 제36조 제2항 제7호 다만, 정육점, 세탁소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다만, 백화점 및 쇼핑센타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를 제외한다로 고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4조 제1호 "표"중 공장(공해공장제외)를 공해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58조 2항 다목창문 등이 없는 공동주택의 측벽간 거리는 동항가목 및 나목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바 채광을 위한 창문 또는 개구부가 측벽간의 거리는 6미터 이상(연립주택의 경우는 4미터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3미터 이상) 띄어 건축할 경우 일조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삽입하여 측벽간 일조건의 완화에 시비요인을 제거 공동주택의 측벽간 일조 거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광명시건축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5워 31일 건축법이 전면 개정되고, 92년 5월30일 건축법 시행령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93년 5월 6일 광명시건축조례가 전면 개정된 바 있습니다. 건축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일부 잘못된 사항과 오자 정정 및 문구수정에 대하여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제 11조 3항 2호중 토심깊이 8미터를 토심깊이 0.8미터로 오자 정정하며, 제28조 제3호 1,000제곱미터 이하인 박물관, 미술관에 한한다를 박물관, 미술관은 전시시설이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고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조정하며, 제36조 제2항 제7호 다만, 정육점, 세탁소는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를 다만, 백화점 및 쇼핑센타 내부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정육점, 세탁소를 제외한다로 고쳐 미관을 해치지 않는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54조 제1호 "표"중 공장(공해공장제외)를 공해 공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삭제하는 것이고, 제58조 2항 다목창문 등이 없는 공동주택의 측벽간 거리는 동항가목 및 나목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하는바 채광을 위한 창문 또는 개구부가 측벽간의 거리는 6미터 이상(연립주택의 경우는 4미터 이상, 다세대주택의 경우는 3미터 이상) 띄어 건축할 경우 일조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로 삽입하여 측벽간 일조건의 완화에 시비요인을 제거 공동주택의 측벽간 일조 거리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며 여러 위원님들의 좋은 검토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5월 31일 건축법 개정과 '92년 5월 30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93년 5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3년 4월 19일 광명시 제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오자정정과 문구정정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작성과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 제11조 제3항 제2호에 옥상조경의 토심사항 제28조 3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는 것에 따른 불합리사항 제36조 2항 7호 단서규정 중 정육점, 세탁소에 대한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 제58조 2항 다목후단 단서 규정에 일조 확보 신설사항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는바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면과 시민편익면에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 6월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91년 5월 31일 건축법 개정과 '92년 5월 30일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93년 5월 31일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93년 4월 19일 광명시 제14회 임시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일부 문제점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부 오자정정과 문구정정을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안작성과 확인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동조례 제11조 제3항 제2호에 옥상조경의 토심사항 제28조 3호에 박물관 및 미술관을 근린생활시설로 규정하는 것에 따른 불합리사항 제36조 2항 7호 단서규정 중 정육점, 세탁소에 대한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 제58조 2항 다목후단 단서 규정에 일조 확보 신설사항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로부터 재검토 요청이 있는바 건축행정의 기술적인 면과 시민편익면에서 심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반대의견 있습니다.
제48조를 보면 지방 건축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번 조례특위에서 여기에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저희 조례특위에서 이렇게 시측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빠졌습니다.
이 문구를 다시 정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제48조를 보면 지방 건축위원회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내지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저번 조례특위에서 여기에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고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3인을 포함한 7인 내지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한다.
저희 조례특위에서 이렇게 시측에 검토를 해달라고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빠졌습니다.
이 문구를 다시 정정해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그 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이 48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종전법입니다.
현행법에는 제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당해 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을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가 2월에 위촉돼서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14인으로 위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정을 할 때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위원님이 48조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종전법입니다.
현행법에는 제 3조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3조 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당해 공무원 및 건축도시계획, 도시설계, 에너지, 회화, 조경, 조형 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먼저 저희한테 통보된 사항을 보았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 위원회가 2월에 위촉돼서 이 사람들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14인으로 위촉이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의원을 포함시키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은 그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개정을 할 때 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다음에 개정을 시키겠습니다.
○주택과장 송경운 이것은 위원회에 위원님을 포함시키고 안 시키고는 다음에 해도 되고 그 다음에 해도 되는 사항인데 지금 문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8미터를 0.8미터로 고치는 것인데 이것을 현행법대로 한다면 옥상에 조경을 하려면 8미터의 흙을 갖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책임지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8미터를 0.8미터로 고치는 것인데 이것을 현행법대로 한다면 옥상에 조경을 하려면 8미터의 흙을 갖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시켜 주시고 다음에 책임지고 개정을 하겠습니다.
○장순원 위원 조례특위에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것을 참작해서 다음 개정안에 꼭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58분 계속개의)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93년 4월 24일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광명시 공설시장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를 요구한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광명시에는 공설시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조례 존속이 무의미하다 생각돼서 시의 폐지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행정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93년 4월 24일 광명시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에서 광명시 공설시장설치조례 폐지에 따른 검토를 요구한바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여기에 대한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한 결과 우리 광명시에는 공설시장이 현재 없기 때문에 조례 존속이 무의미하다 생각돼서 시의 폐지의견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폐지하더라도 행정수행에는 아무 지장이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공설시장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광명시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81년 7월1일 조례 제64호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바 광명시내 공설시장이 존치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3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회부된 광명시 공설시장설치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광명시 공설시장 설치조례는 '81년 7월1일 조례 제64호로 시민생활에 필요한 일용품 수급의 편의를 주기 위하여 제정되었던 바 광명시내 공설시장이 존치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시면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광명시 공설시장설치조례폐지의 필요성에 따라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도 당연히 폐지하는게 마땅하다고 의견이 되서 폐지의견 통보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광명시 공설시장에 대한 시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광명시 공설시장이 존치하지 않으므로 광명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광명시 시장사용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시장사용료징수조례는 광명시 공설시장에 대한 시장 사용허가와 사용료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광명시 공설시장이 존치하지 않으므로 광명시 시장사용료 징수조례는 폐지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환곡관리조례를 금년 4월 24일 광명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내라 해서 산업과로 보낸 사항입니다.
사환곡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조때부터 있었습니다.
고종 32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업체에 넘겨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81년 7월 1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사환곡을 대여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88년 8월 5일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6조 2항에 의해 저희가 필요할 때 양곡을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환곡관리조례를 금년 4월 24일 광명시의회 조례정비 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서 보내라 해서 산업과로 보낸 사항입니다.
사환곡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조때부터 있었습니다.
고종 32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민간업체에 넘겨서 현재까지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 시에서도 제정을 했는데, 이것이 81년 7월 1일 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저희가 사환곡을 대여한 실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88년 8월 5일 양곡관리법이 제정되었는데, 6조 2항에 의해 저희가 필요할 때 양곡을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폐지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태경 전문위원 김태경입니다.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사환곡조례는 재해 등의 사유로 피해농가의 사환곡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양곡관리법 제6조 및 동시행령 7조 규정에 같은 내용의 양곡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명시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사환곡조례는 재해 등의 사유로 피해농가의 사환곡을 대여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키 위해 제정된 조례이나 양곡관리법 제6조 및 동시행령 7조 규정에 같은 내용의 양곡대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로서의 존치의미가 없으므로 동 조례는 폐지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지난 14회 건설위원회에 계류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변경해서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노상주차장 징수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부제 스티커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는 해당주차요금의 2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13시간,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을 통일적으로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하루 12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 자구수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4항 중 스티커 부착 차량은 차량으로 한다. 이것은 스티커 부착이라는 것을 뺀 10부제 참여 자가용 10부제 운행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부과 한다고 고치고 별표1비고 제2호중 가.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23시까지, 나.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22시는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4항에 현행 자가용 10부제 운행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부과 한다는 내용을 참여 스티커 부착을 뺀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로 개정을 하고, 별표 1에 2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현재 92년 8월에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서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적극 자율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전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공영, 민영 주차요금 할인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은 20%할인을 의무화해서 작년 9월 15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만큼 20% 정도를 할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세차장이라든가 카인테리어에서도 요금이 할인되는 것을 권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개정해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달 현재는 경기도내 38.2%가 10부제 운행에 참여했었고, 금년 4월은 49.2%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말은 적극 권장해서 60%이상으로 자율적으로 10부제를 참여하자 해서 관공서나 각급 기관단체에서 솔선해서 권장을 하고해서 지금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 생각에는 만든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적으로 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 차량은 어느 공영 주차장에 가도 20%를 할인혜택을 부여하는데 광명시는 스티커보급이 제가 파악한 결과 3만매를 작성해서 2만매를 내보내서 부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 한달이 넘었는데 업무도 파악을 못했고, 여러 가지 당면사항이 많아서 업무추진을 못했는데, 앞으로 시민들한테 스티커를 부착하면 광명시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에 가면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티커가 어디 있느냐 동사무소에 있으면 달라 우리가 갖다 주기 이전에 와서 찾아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직접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무슨 회의나 교육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앞으로는 스티커를 꼭 부치고 다니면서 10부제를 운행하면 남들 보기도 그렇고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스티커를 주차장관리조례에서 이것을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가서라도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보급을 할 작정이고 제 개인 소견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난 14회 건설위원회에 계류된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규정을 변경해서 10부제 참여 차량에 대해 20%할인 혜택을 부여하고, 노상주차장 징수시간을 조정해서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자가용 10부제 운행에 참여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10부제 스티커 부착여부를 불문하고, 공영주차장 이용시는 해당주차요금의 20% 할인혜택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시간을 4월부터 10월까지 하절기에는 10시부터 23시까지 13시간, 동절기 11월부터 3월까지는 10시부터 22시까지 12시간을 통일적으로 09시부터 22시까지 동절기, 하절기 구분없이 하루 12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개정조례안 자구수정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 4항 중 스티커 부착 차량은 차량으로 한다. 이것은 스티커 부착이라는 것을 뺀 10부제 참여 자가용 10부제 운행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부과 한다고 고치고 별표1비고 제2호중 가. 4월부터 10월까지 10시부터 23시까지, 나. 11월부터 3월까지 10시부터 22시는 09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4항에 현행 자가용 10부제 운행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부과 한다는 내용을 참여 스티커 부착을 뺀 자가용 10부제 운행 참여차량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주차요금의 20%를 할인하여 부과한다로 개정을 하고, 별표 1에 2호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자가용 10부제 운행은 현재 92년 8월에 내무부로부터 전국적으로 지시가 되서 자가용 10부제 운행을 적극 자율적으로 권장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권장을 하면서 참여하는 사람들한테 특혜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전 참여차량에 대해서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공영, 민영 주차요금 할인 및 우선 사용권을 부여해야 하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공영주차장은 20%할인을 의무화해서 작년 9월 15일까지 관련 조례를 개정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도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영주차장은 공영주차장이 아닌 만큼 20% 정도를 할인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고 세차장이라든가 카인테리어에서도 요금이 할인되는 것을 권장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개정해서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7월달 현재는 경기도내 38.2%가 10부제 운행에 참여했었고, 금년 4월은 49.2%로 통계가 나왔습니다.
전국적으로 금년말은 적극 권장해서 60%이상으로 자율적으로 10부제를 참여하자 해서 관공서나 각급 기관단체에서 솔선해서 권장을 하고해서 지금 도시교통난을 해소하는 방안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뜻에서 제 생각에는 만든 것 같습니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전국적으로 다 조례가 개정되었기 때문에 스티커 부착 차량은 어느 공영 주차장에 가도 20%를 할인혜택을 부여하는데 광명시는 스티커보급이 제가 파악한 결과 3만매를 작성해서 2만매를 내보내서 부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제가 온지 한달이 넘었는데 업무도 파악을 못했고, 여러 가지 당면사항이 많아서 업무추진을 못했는데, 앞으로 시민들한테 스티커를 부착하면 광명시 뿐 아니라 전국 어느 지방 자치단체에서 만든 공영주차장에 가면 20%를 할인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스티커가 어디 있느냐 동사무소에 있으면 달라 우리가 갖다 주기 이전에 와서 찾아가지고 가서 본인들이 직접 달고 다닐 수 있도록 무슨 회의나 교육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앞으로는 스티커를 꼭 부치고 다니면서 10부제를 운행하면 남들 보기도 그렇고 효과를 거둘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저는 스티커를 주차장관리조례에서 이것을 제고한다고 하더라도 다른데 가서라도 특혜를 받을 수 있도록 저는 보급을 할 작정이고 제 개인 소견이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계류중이던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는 안 듣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종은위원 말씀하세요.
○이종은 위원 현행 3조 4항에 보면 자가용 10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자가용 10부제 운행참여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용 10부제 운행참여 스티커부착 차량으로 현행대로 그냥하고 별표 1의 1호에 노상주차장 유료 징수 시간을 개정안대로 09시부터 21시까지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가용 10부제 운행참여 스티커부착 차량으로 현행대로 그냥하고 별표 1의 1호에 노상주차장 유료 징수 시간을 개정안대로 09시부터 21시까지 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장순원 위원 참여 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으면 할인혜택을 못 받는다는 말씀이지요.
○이종은 위원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다른데 가도 못 받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네, 평상일 위원님 말씀하세요.
○평상일 위원 제 의견은 3조 4항에 스티커 부착 차량을 차량으로 한다는 것은 의원들의 논란이 있었는데 왜 배부가 안 되었느냐 부쳐도 왜 그러냐 하는데 이것은 광명시내에서는 차량으로 한다 해도 나가면 스티커를 안 부치면 할인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으로 해도 되고 스티커부착 차량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차량으로 한다고 하고 시간은 노상주차장 징수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는 것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량으로 해도 되고 스티커부착 차량으로 해도 되는데, 우리가 아직 홍보가 안 되었으니까 차량으로 한다고 하고 시간은 노상주차장 징수시간은 09시부터 21시까지로 한다는 것으로 원안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사실은 노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시간이 제일 조례안중에 쟁점사항인데 이것은 건드리지 않고 스티커 부착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저희 조례특별위원회에서 한 것보다는 시간이 엄청나게 늘었지만 조례특별위원회안을 존중해서 4월부터 10월까지는 10시부터 23시를 개정조례안을 21시로 개정조례안이 들어왔는데 이것을 20시로 조정했으면 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평상일 위원 제 생각에는 20시나 21시나 그 회사 자체가 늦게까지 돈을 안받으면 그만이지 늦게까지 받으라고 해도 안 받는 것은 자기네 손해인데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낙균 위원 1시간이 늘어나는 것은 결국 시민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20시까지 하면 좋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제가 말씀드리지요.
밤 9시 이후부터 무료로 하면 주차질서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은 이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많이 부쳐서 시민들이 외지에 나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밤 9시 이후부터 무료로 하면 주차질서도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아까 참여 스티커 부착차량은 이종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넣어 주시면 저희가 스티커를 많이 부쳐서 시민들이 외지에 나가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은 상급기관의 지시도 있었고 전국적으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십시오.
○이종은 위원 자가용 중에서 넘버만 보면 광명차인지 알 수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난 12월 1일부터 "추"자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9,999대가 지나면 다른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추자는 광명차이고 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자는 광명차이고 그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이종은 위원 광명시 차량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책임지고 스티커를 붙일 수 있습니까?
○장순원 위원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평상일 위원 이것은 스티커를 부치던 안 부치던 차량으로 하고 시간은 원안대로 통과시킵시다.
○주영하 위원 저는 솔선수범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스티커를 부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종은 위원 스티커를 부치는 것을 넣는 것이 홍보효과도 좋고 참여의식도 많이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평상일 위원 원안대로 합시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조례상은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스티커를 부착한 사람들은 혜택을 주자는 얘기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그대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중앙지시에 의해서 개정된 것을 그대로 넣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스티커 부착차량은 그대로 해주시는 것이 중앙지침이나 우리시의 조례 제정 공포한 연후라도 후유증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거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번에 균일하게 500원씩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은 할 수가 있으니까 3조 4항 관계는 개정을 안하시고 10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서 20%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국에 통일된 지시고 우리가 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과거 10부제 운행 차량에 대한 홍보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은 개선하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말씀이 계셔서 지난번에 균일하게 500원씩 받고 있으니까 그대로 두더라도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운영은 할 수가 있으니까 3조 4항 관계는 개정을 안하시고 10부제 참여 스티커 부착 차량에 한해서 20% 할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전국에 통일된 지시고 우리가 운동을 확산해 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이종은 위원님과 평상일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가부를 묻겠습니다.
이종은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6명중 찬성이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징수시간은 09시부터 21시로 한다에 최낙균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최낙균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6명중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은 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6명중 찬성이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노상 유료주차장 징수시간은 09시부터 21시로 한다에 최낙균위원의 반대의견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최낙균 위원의 반대의견에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위원 6명중 찬성 2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알립니다.
더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