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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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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9월3일(금) 16시15분


  1. 의사일정(제2차)
  2.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7.   6.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수의원회 5인 발의)
  9.   8.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 7인 발의)
  12.   11.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 7인 발의)
  13.   12. 공직자윤리위원추천의건(광명시장제출)

  1. 부의된안건
  2.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광명시장제출)
  3.   2.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3.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4.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5.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7.   6.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광명시장제출)
  8.   7.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수의원외 5인 발의)
  9.   8.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9.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 7인 발의)
  12.   11.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 7인 발의)
  13.   12. 공직자윤리위원추천의건(광명시장제출)

(16시15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로부터는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등 7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으며 건설위원회로부터는 광명시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안건이 부의되었습니다.
  또 의장님으로부터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선출의건이 각각 부의되어 오늘은 총 12건의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광명시장제출) 
  2.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3.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광명시장제출) 
  4.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6.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광명시장제출) 
  7.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박기수의원외 5인 발의) 

(16시17분)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1항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
  제2항 광명시시립도서관 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항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 사무소설치 조례안,
  제5항 정수물품의 신규 및 대체취득에 관한 건,
  제6항 광명4동 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
  제7항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총무위원회 위원장 백재현입니다.
  '93.9.2일 개최한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과의원발의로제출된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을 심사키 위하여 9월 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부의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들의 질의, 답변,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 심사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은
  광역 행정 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인근 자치단체간 관련 현안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 단체장간의 협의된 규약안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정의중 도서관 자료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관내 인사가 포함될 수 있도록 이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원대)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는 광명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본 안건은 등록대상자가 시의원 전원과 집행부측 일부 공직자라고 볼 때 심사위원으로서의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적합한 위원을 적절하게 위촉하기 위하여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위원을 구성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제2조 1항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를 시장은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위촉 또는 임명한다로, 동조 1항 2호중 『소속 공무원 1명』을 『소속 4급이상 공무원 1명』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광명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설치에 따른 인력, 기구개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민대상은 범시민적 차원에서 그 대상자를 선정 수여한다는 의미로 볼 때 전체 시민이 심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현실 여건인바, 시민 대표인 시의회 의원이 심사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함이 적절하다고 보아 부결 처리하여 본회의에 부의치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안은
  시민회관내 독서실이 하안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되어, 기존독서실 활용 장소 일부를 사회단체 협의협의회에 무상 대부하는 건으로, 시민회관의 효율적 관리사용 측면에서 심도있게 재검토되어야 할 사안으로, 시간을 갖고 검토키 위하여 본 안은 계류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신규및대체취득에관한건은
  신규설치 운영되는 시립도서관과 체육관 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행장장비와 날로 심각한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을 위한 측정기기를 신규 취득코자하는 사항과 노후되어 불용 결정된 물품의 대체 취득코자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시정업무를 수행키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4동노인정부지취득계획안은  광명4동 158-549번지 노인정 부지 159.4㎡을 취득 노인정을 건립키 위한 것으로, 노인의 여가선용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문 표기내용중 『지방의회』를 시의회로 자구수정하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의 임무를 명시함으로서 결산 업무의 체계적 수행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명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본 조례의 목적은 광명시 행정정보에 대한 정보 공개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주민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코자 함이나, 본 조례의 중요성을 감안 충분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아져 소위원회를 구성 더 검토하게 하여 이번 회기에 처리치 않고 계류키로 했습니다.
  이상과 같이 총무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규약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시립도서관관리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총무위원회 수정안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물품의 신규 및 취득에 관한 건은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4동 노인정부지취득 계획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9.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0.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 7인 발의) 
  11. 시흥-안산간고속도로건설에따른건의안채택의건(평상일의원외 7인 발의) 

(16시26분)

○부의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 채택의건, 제11항 시흥-안산간 고속도로건설에 따른 건의안 채택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들을 심사하신 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건설위원회위원장 이원혁입니다.
  '93년도 8월 2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9월 2일 건설위원회에 회부된, 도시계회국소관의 광명시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건설국소관의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 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개정으로 건설부와 경기도에서 시달한 준칙에 의거 지난 15회 임시회에서 광명시조례 제759호로 제정된 건축조례중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에 있어 제4항 내용 중 동일한 조항을 인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항"으로만 명시되어야 함에도 동일한 "조항"이 중복되어 잘못 삽입된 자구를 삭제함과 동시에 동조례 제28조 제5항 내용 중 미술관 및 박물관의 경우 모두 당해용도에 쓰이므로 미술관, 박물관 사이를 중간점으로 부호를 정정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동조례 제58조 일조권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있어 본 조례 제58조 제2항 다목을 건축법시행령 제86조 제2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일조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조례가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조례 규정상 (가)목내지 (다)목을 별도로 모두 만족하여야 하므로 (다)목에 의한 완화규정은 전혀 실효가 없으므로 (나)목에 단서조항을 삽입코자 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도로를 무단으로 점용하여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와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는 행위,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 작업을 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도로 본래 목적을 저해하고 또한 지방자치법 제13조 1항에 의한 주민의 권리 중 공공시설을 자유로이 이용할 권리를 제한 받는 등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2항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는바, 동조례 제3조 1항의과태료금액을 종전 2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로 인상하여 부과징수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보호와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기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93년 8월 3일 평상일 의원외 7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되어 9월 2일 건설위원회에서 회부된 시흥-안산간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건의안과 개발제한 구역 관리규정완화건의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2일 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안건을 각각 상정하여 도시계획국장을 참석시킨 가운데 평상일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 토론 등 세부적인 심사를 거쳐 동 건의안을 각각 채택키로 하였습니다.
  먼저 시흥-안산간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따른 건의안을 보고 드리면,
  지역의 교통난을 해소함은 물론 서해안 고속도로와 서울외곽 순환도로와의 연계로 다가오는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도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해당지역 주민은 물론 수도권 주민의 큰 숙원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공사의 추진계획을 보면
  첫째, 그 명칭이 『시흥-안산간 고속도로』로 되어 있어 연결도로인 『서부간선도로』와는 그 명칭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로 혼선을 빚고 있는 실정이며 『고속도로』는 『간선도로』와는 달리 도로변으로부터 30m까지는 시설녹지로 지정되어 건축제한 및 토지이용 등 사유재산에 많은 제약을 가져옴은 물론 지역발전에 많은 장애요인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구간과 연결되는 서부간선도로에서 광명시계인 광명시 소하동 신촌부락에서 소하동 자경부락 구간까지만은 도로명칭을 기존의 『서부간선도로』로 명명하여 줄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명칭이 『고속도로』와 『간선도로』의 차이가 있을 뿐 도로교통상에 별다른 문제는 발생치 않을 것이며 『간선도로』로 명명할 경우 불필요한 건축제한 및 토지이용 등의 제약이 뒤따르는 시설녹지를 지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로, 동 도로 건설계획은 토공으로 추진하는 평면도로가 아니라 고가도로로 건설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역여건상으로 고가도로가 타당하면 어쩔 수 없겠으나 도로 시점인 광명시 소하동(신촌부락)에서부터 광명시계(자경부락)까지는 도시형태의 취락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만일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생활권이 분리되는 현상이 초래될 것이며 지역여건상 소음에 의한 사생활 침해 및 쓰레기 투기장화 등 우범지역화 될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지역은 제외하고 도시지역인 광명시 구간만이라도 고가도로를 지양하고 토공인 평면도로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로, 동 도로 건설계획에 의한 도로 편입 용지매수로 이주민(가옥 632호, 세입자 267세대)이 대량 발생될 것이며 이주민 대다수가 영세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동 지역은 수해 상습지역으로서 우리시에서도 불량주택 이주대책을 수년간 추진해 왔으나 주위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이주대상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 재정 형편상 이를 성사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동 도로공사 건설계획에 의한 정부차원에서의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인근지역의 아파트 입주권의 제공이나 개발제한구역내에 집단취락구조 개선마을을 조성하여 철거민이 이주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 건의안을 보고 드리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후 22년이 지난 오늘까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장과 자연환경 보전이라는 본래 목적은 달성하였으나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종 규제와 단속으로 재산권 행사는 물론 각종 생활환경이 낙후되는 등 상당한 불이익을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우리세대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자원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전되어야 함은 물론이나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차별대우를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은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토지이용을 효율화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정부의 개편안 마련시 지역실정에 맞게 설정구역 및 규제내용의 현실적인 재조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첫째,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1항2호(사)목에 수해 또는 가옥의 노후로 이축이 불가피한 건물과 개발제한구역지정 전부터 타인의 토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못하여 증축 또는 개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의 주택 등은 인근 대지 또는 인근 부락이 아니더라도 가까운 거리에 있는 생활연고지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의 대지가 아닌 경우라도 이축이 가능하도록 관계법규가 개정되는 것이 타당하리라 봅니다.
  둘째, 개발제한구역내 수백년을 이어 조성된 기존의 자연부락 등 취락지역은 취락구조 개선마을로 확대 지정하여 활성화시킴과 동시에 20호 이상의 집단부락권안에 외지인이 아닌 원주민에게는 지목에 관계없이 일정규모의 건축행위를 허용하고 근린생활시설의 신축, 용도변경 등을 할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집단취락 정비방식을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셋째, 개발제한구역 지정고시 이전부터 존재하고 있는 무허가 건축물은 특별조치법을 제정, 양성화 조치하여 재산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에 30-35평까지 건축, 허용되는 상한선을 확대함과 동시 지하층을 부속건물이 아닌 주거용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축산업실패 등으로 비게 된 기존 축사 등도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개발제한구역내의 농지 중 밭에서 논으로 전환은 가능하나 논에서 밭으로의 전용은 불가능하므로 특용작물재배 등 농가소득증대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바 상호 자유로이 전환하여 소득영농을 할 수 있도록 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개발제한구역내 거주 주민은 재산권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특별한 혜택도 없이 각종 행위제한을 및 규제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상당한 불이익을 받고 있는바 불이익에 대한 보전차원에서 가칭 "환경보전세"등을 신설하여 피해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또한 각종 세제상의 혜택도 주어져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개발제한구역내 나대지에 대하여는 건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구조물 설치 및 물건적치 등도 가혹하리만치 엄격히 행위제한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완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공공시설인 체육시설이나 주차장 등도 공공기관이나 자치단체에서만 설치할 수 있는 바 이를 개인에게도 허가하여 지역발전 및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각종 규제 일변도의 행위제한을 금범 정부의 개편안 마련시 상기 항목들을 대폭 개선하여 개발제한구역 거주 주민도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광명시 35만 시민의 중지를 모아 광명시의회 의원 22명 전원의 명의로 건의합니다.
  1993년 9월 3일 광명시의회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에서 심사 의결된 사항을 보고 드리오니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택된 건의문은 국회의장, 건설부장관,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이송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명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명시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완화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흥-안산간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건의안채택의 건에 대하여는 건설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공직자윤리위원추천의건(광명시장제출) 

(16시46분)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공직자 윤리위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공직자윤리위원에 위촉할 광명시의회의원 1명의 추천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 김강선의원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써 이틀간의 제16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운 날씨에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고하신 의원님들과 부시장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