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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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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12월1일(수) 10시05분

장소 : 총무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시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순서는 12월 26일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바와 같이 1일차에 6분, 2일차에 6분, 3일차에 5분의 의원께서 차례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발언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됩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제는 같은 한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고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은 10분내에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신경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 답변 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결정한 대로 질문과 답변을 번갈아 하는 식으로 두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이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고 질문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앞에서 질문한 내용을 반복질문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선의원 발언대로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저는 김강선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태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항시 수고가 많으신 오성수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언론 창달에 늘 수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 저희 의회를 방문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지방화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우리 의회가 구성된 지도 어언 3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19회 정기회의를 맞이하여 지난 1년 동안 시정 성과를 살펴보고 명년도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회의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동시에 시의원의 한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을 살펴 본다면 경제적 어려움 속에 외부로부터 개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날로 더해 가고 있는 한편 문민정부를 맞이하여 변화와 개혁으로 신한국창조라는 기치 아래 신경제건설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농촌 여건은 개방화 시대에 적절히 부응하지 못하는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변화와 개혁도 기대만큼 못미치는 실정이며 침체된 경제는 언제 활성화될지 모르는 너무나 벅차고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가적 어려움을 당하여 우리는 다같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힘과 슬기를 모아 신한국 창조에 흔쾌히 동참하는 마음자세를 갖춰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금년 봄 동료의원들과 함께 선진국 및 나라를 방문하여 지방자치현황과 쓰레기 문제등을 살펴보고 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고 느낀 것 중 한가지 분명한 것은 이들 나라들은 일찍이 풀뿌리 민주주의 즉 지방자치 제도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민주주의의 실천이 주민의 생활속에 깊숙이 자리하고 있음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하니까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는 안이한 사고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미흡한 지방자치 관련 법규를 하루빨리 손질하고 다듬어 민주발전과 경제안정을 이룩함으로써 선진국 대열에 성큼 다가서도록 하는 것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의 최우선의 과제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한국 창조는 대통령의 변화와 개혁의 굳은 신념이 국민의 일상 생활속에 심어질 수 있도록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공직자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 여하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공직자 여러분과 우리 의원들이 스스로 먼저 달라지지 않고는 국민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온 국민이 변화와 개혁을 위한 아픔과 고통의 용광로를 거치지 않는 한 신한국 창조를 위한 깨끗한 정치도 신한국 도약도 우리는 기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본의원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동지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시장님을 비롯한 천여 공직자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과연 35만 광명시민과 시의 발전을 위하여 무엇을 얼마나 열심히 일하였는지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겸허한 자세로 반성해 봅시다. 
의원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 하였나 혹시 지역적 이기주의를 앞세우지나 않았는지, 집행부에 대하여 견제적 역할을 충실히 하였는지, 또한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깨끗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상을 구현하고 지방화 시대에 맞는 의식개혁과 체질 개선에 미흡함이 없었는지 어느 만화의 표현대로 복지부동이라 하여 엎드려 움직이지 않고 구태의연한 권위주의, 무사안일주의, 보신주의에 아직도 머물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지난 1년간 미흡했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찾아내어 다 같이 토론하고 과감하게 고쳐 나감으로써 우리는 시민의 진정한 화합과 지속적인 광명시의 발전을 기약할 구 있다고 확신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음 몇 가지의 개선과제를 본의원 소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집행부와 의회 관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시민을 위하여 일하는 공동체로서 상호 영역을 존중하며 조화를 유지하여야 된다고 봅니다. 지난 여름에 있었던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집행하는 일과 의회에 속한 예산을 집행부에 예속하려는 등의 처사는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며 아직도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이와 같은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 방식과 형태는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둘째,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주인의식 결여입니다. 
공무원 조직에 있어서 질서와 기강확립은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며, 하극상을 나타내는 상급자를 비방하는 사례가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공직자의 주인의식 부족으로 사업추진등 업무 수행에 차질과 무성의가 드러나는 현실입니다.
경인전철 확장에 따른 화영운수의 운영상 문제는 시민의 교통불편 초래가 예상되고 신설역 설치는 광명시내에 사용 도로가 없는데도 무관심하며, 교통영향 평가등을 고려치 않고 마사회에 용도변경하는 등은 만약 공직자의 주인 의식이 있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셋째, 세원발굴과 사용료등 징수에 미온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무단 사용하는 자가 있으며 하안 배수지 자동차 학원은 공해만 유발하는 업체로서 2년 동안 사용로 부과없이 무단 점용 사용하는 실정이며, 주차위반 과태료는 22% 징수실적에 머물러 있습니다.
수익자 부담 원칙과 세수증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넷째, 예산 편성에 있어 계획성, 형평성, 우선순위 결정 불합리입니다. 
중·장기 계획은 사전에 충분히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함에도 계획과 예산편성이 자주 바뀌는 무계획성을 드러내고 있으며 시 전체를 균형있게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낙후된 지역 사업을 우선 시행하는 등 형평성과 합리적 우선순위에 조화를 무시하고 재정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며 의원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반드시 지양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같은 사항들의 조속한 시정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첫째는 남부고속전철역 설치에 따른 계획입니다.
신문지상과 믿을 수 있는 정보에 의하면 일직동 일대에 남부 고속 전철역 설치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결정이 아니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민의 많은 관심과 기대속에 있으며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에 미리미리 서둘러 계획하고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하며 이점에 많은 경험과 식견이 있으신 시장님의 유치계획 및 추진현황, 종합적인 평가, 청사진을 제시하실 수 있으면 하여 주시길 부탁 드립니다. 또한 설치된 후 교통문제, 재정비 도시계획문제, 전철역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문제, 공해 및 영향평가를 말씀하여 주시고 본의원 의견으로서는 설치될 7호선 노선을 변경하여 남부고속 전철역과 연결하는 노선변경이 본 시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명의 발전과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범시민적 추진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원회관 건립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불편한 사정을 모르시는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도 있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의원회관 건립문제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한쪽으로는 쑥스러운 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본 의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집행부에서 서둘러 주었어야 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본 건물은 구조상 사용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 95년도 제2기 의회가 구성이 되면 의원 인원수도 증가되고 또 어차피 우리가 건립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지을 대지는 마련되어 있는 현 상황에서 연차적으로 적합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설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우리 의원님께 나눠 드렸습니다만 여기에 있는 것과 같이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기 위해서 89년 4월 7일부터 99년 말까지 한 시법으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해당되는 지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 지역이 과연 어느 곳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왜 지금까지 이렇게 지연되는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여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철산지구지정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은 우리 시에서도 제일 낙후되고 열악한 지역으로 처음에는 무허가가 형성되어 집단 부락으로써 1,500세대 6,000명이 거주하는 정말 소방도로 하나 개설되지 않고 집단화재가 염려되는 불편한 지역입니다.
또한 생활의 불편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티없고 명랑하게 자라야 할 그곳의 청소년 학생들은 동네 주위가 열악하고 집이 누추하고 허술해서 친한 친구도 초대하지 못한다는 뼈아픈 이야기를 들을 때 해당 부모의 심정은 어떠하였겠습니까? 본 의원이 가슴 뭉클함을 느끼고 목이 메어지기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법 제정을 반기면서 동네 몇 분이 주거환경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동안 시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추진경위자료를 보듯이 법 제정은 벌써 4년이 넘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추진한 지도 3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구지정 받은 지 1년 7개월이 경과되는 현 시점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부 도로에 대해서 보상통지가 발부된 그러한 현실입니다. 몇 가지 부끄러운 사항을 지적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시면 금년 11월 8일자로 재무부 장관에게 국·공유지 무상 양여하여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발송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나 법에 보면 지구지정이 확정되는 지난 92년 4월 20일부로 이미 양여가 확정되는 법률이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본 시에서는 금년 8월에야 안 해주니까 해달라는 공문을 처음 발송하고 그것을 11월 8일자로 또 재발송을 하는 이러한 늦장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진입로 문제가 있습니다.
지구 지정을 받고 이제 도로를 개설하자는 마당에 진작 진입로가 있어야 동네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진입로 문제는 이제는 주택과 소관이 아니고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서 이제 지적이 나옵니다. 예산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여러 가지 현장설명도 하고 해서 명년도 예산에 겨우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면 속에 이면도로는 이미 통지가 나가고 집행하는 단계에 있는데 이렇게 같은 시에서도 서로 협조가 안되는 이런 집행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근래의 일입니다.
감정전에 감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평가방법등 여러 가지를 평가하는 당사자에게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할 위원회 구성도 감정 40일 동안 감정하고 그후에 법을 알아서 그것을 구성해서 회의하는 중에 주민들에게 많은 창피도 당하고 힐책도 당하는 웃지 못할 행정이 지금 현재 집행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시기와 또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에는 지금 우리 오성수시장님이 지난번 근무지인 성남시도 견학을 갔었습니다만 벌써 여러 곳을 완성해서 주민이 이미 살고 있습니다.
같은 날짜에 법령이 제정되고 추진했는데 어느 시에는 그렇게 많은 사업을 했고 어느 시에는 지금 3년이 경과돼도 이런 처지에 있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말해 주는 것입니까?
저는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오직 성실과 주인의식이 없다고 한마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방화 시대는 빨리 발전하고 있습니다. 시대에 적응하는 여러분들의 의식 개혁과 많은 경험과 또한 전문성을 살려 주셔서 남의 시에 떨어지지 않게 앞으로 많은 시책에 있어서 손수 뛰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삼각주 마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오시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추천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곳은 7개통에 1,4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이원혁위원장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도 되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관계 국장으로부터 다른 예산을 변경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해서 추진해서 상당히 본 의원도 정말 고무적인 사항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진경위와 우리 철산 4동과 같이 이렇게 지연되는 사업이 될까 우려돼서 과연 지구지정은 언제쯤 될까 한번 결정을 해 놓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거기에 대한 자세한 추진사항과 문제점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단히 다음 문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시의 사용자 부담 원칙과 세수 증대를 위해서 누락된 사용료등을 좀더 적극적으로 세수 증대에 임해 주시고 또한 자동차 학원은 2년 동안이나 임대료를 못 받고 계약조차 못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또한 오히려 이분들이 시를 걸어서 왜 계약을 계속 해준다는 언질이 있는데 안 해주느냐는 조건으로 지금 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한 영업행위를 철거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산 3동 복개천상에 테니스협회 사용료 문제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그 부과도 재조정을 해서 처음에 이것이 자료에 의하면 허가가 91년 4월 4일부로 우리 시장님이 허가를 내주신 허가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음에는 8백 몇십만원이라는 사용료를 부과하고 해서 이 양반들이 부과를 거절한 상태에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이 테니스협회는 우리 광명시 체육회 산하 단체입니다. 사용료 부과 자체가 잘못 되었다고 봅니다. 사회 체육진홍 원칙에 의해서 그런 입장에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수억이나 들여서 조성한 잔디구장도 개방이라는 이념하에 개방해서 많은 파손을 하는 입장에서 사용료 받았습니까?
또한 우리가 공원조성 하는데도 모 단체에서 쓰게 장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사용료 안받지 않습니까. 물론 테니스는 특이한 장소를 자기네들만 사용하는 특이한 점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사회체육 진흥발전을 위한 차원에서 부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시장님께 건의하고 싶고 이것이 관계 법규에 그런 조항이 없다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앞으로 이런 단체에 혜택을 주었으면 하는 심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보충 질의에 대신 할까합니다. 모쪼록 저의 질문에 성의와 정성을 다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강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오성수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과 자리를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문부촌의원입니다.
이제 계유년도 서서히 저물어 가고 새로운 도약의 갑술년이 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김영삼대통령께서 주도하고 있는 문민정부의 신한국창조와 개혁운동에 동참하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 시민만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번에 실시한 행정 감사를 통해서 일부 국·과장님은 물론이요 주무계장 자신도 확실한 답변을 못하고 연신 "미안합니다" 라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 검토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된 주된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예를 들어서 93년도 예산에서 1억 5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우리 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을 2013년 향후 20년을 목표로 해서 용역설비를 발주해 놓고 교통행정과에 주무 계장등 관련 공무원들이 우리시의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선진국 일본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견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돌아와서 그냥 몇 개월 있지도 않고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서 나갔습니다.
이러니 감사를 받는 주무과장, 계장이 무엇을 물어 보면 어물어물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지요. 업무를 받은 지 2∼3개월로 1∼2개월로 뭘 압니까?
속된 말로 남의 허벅다리 긁고 있는 것입니다.
오성수시장님께서 부임해 와서 심심하면 국장도 과장도 원칙도 없이 인사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시장의 고유한 인사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원칙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국장이 1년도 근무를 못하고 바뀌니 대통령께서도 인사는 만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94년도 예산안을 보니 장학금이 10억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시 총 예산에 1.5%에 해당하는 예산을 보고 놀랐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 때도 5억원이 책정되어 올라 왔을 때 우리 시 재정형편에 우리 정서에 맞지 않다고 해서 4억원을 삭감하고 1억원만 남겨준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리 예산편성안 제출한 것을 보니까 예산부서 담당 공무원들은 우리 시장님 비위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짜놓은 것입니다. 시장께서 94년도 우리 의회에서 시정 연설을 통해서 각 분야에 걸쳐서 좋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요.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의식개조를 변화시켜 서비스 행정을 실감할 수 있는 자제를 확립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5일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서 주인일 시민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공무원들이 각 근무지에서 선수로 출전해 그리고 어려운 축구, 배드민턴은 빼버리고 공굴리기, 세발자전거타기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각 동 사무장들이 집단으로 서명해서 체육회에 건의문이 올라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이 소위 시장이 말하는 서비스 행정의 확립 자세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공직자 사회가 무사안일하고 나태한데서 나온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원래 관료조직은 무서운 잠재력을 갖고 있어 국가를 경위하고 국민을 계도하는 무한한 힘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공직자 사회의 분위기 쇄신을 위해서 민간 기업인의 경영 원리를 도입해서 소위 온전주의적인 관리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중에는 보다 좋은 여건이 마련되면 공직자 생활을 떠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책무와 소명 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지 않아서 소위 잠재적 실업상태에 공직자가 많다는 것이 시민의 중론입니다.
신한국 창조의 개혁운동은 국민모두가 동참하느냐에 성공이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시민들은 공직사회라는 국가 공무원들이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영향력있는 큰 집단의 하나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눈치보기, 보신주의, 안일무사등이 팽배해 있는 한국병을 과감히 도려내고 청렴결백하게 소신껏 일하는 공직사회풍토가 거듭나기를 우리 시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여러분 의식개혁운동은 의식개혁의 정의는 스스로 자신이 잘못된 관행과 타당성을 참회하고 새로 나자는 자각이며 이를 실천하자는 운동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1세기 동남아시아의 주역국가로 부상했으며 환태평양시대의 근대사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개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껍질을 깨는 아픔과 고통을 분담하면서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쌍두마차가 돼서 우리 시민이 잘 살 수 있는 복지국의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다같이 협력해 나갈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있었습니다만  하안동 소재 축구경기장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잔디밭을 가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뿌리가 채 내리지도 않은 상태여서 개방을 해 버리니 그 엄청난 예산을 드렸던 잔디가 다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도시도 푸른 잔디 아름답게 펼쳐지는 잔디의 종합 경기장이 하나쯤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축구경기장을 보다 멋있게 벤치를 만들고 스탠드를 만들고 국제적인 규모로 만들어서 보존해야 하기 때문에 잔디밭을 개방해서는 안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총무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소하 2동 영당마을에 가면 이원익 대감의 출현 서원이 오래 전에 없어졌습니다. 여기를 다시 복원해서 유적지로서 보존시킬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 금년에 당장 못하더라도 향후 5년 10년 후에 하더라도 우리 조상의 얼이 있는 이러한 유적지를 우리가 다시 복원해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복원시킬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안동 택지개발 완료와 함께 주택공사로부터 도시기반 시설을 인수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부실공사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1년도에 하안동 일대가 오수관이 터져서 그 더러운 악취냄새가 나서 하안동이 일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데 그 오수관을 K·S품 흄관을 묻어야 하는데 자그만 파이프로 묻어 지압에 눌려 터져 오수관에서 나오는 더러운 물로 하안동 일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안1동 단독필지 쪽에서는 수도관이 제 규격품이 아닌 적은 수도관을 물러서 수돗물 공급에 하안1동 단독필지 쪽에는 한 여름에는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택공사에서 실시했고 부실공사의 한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와 같은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하나 하나 등 하나 나무 한 그루까지 잘 점검하여 주택공사에서 잘못된 점을 우리 시의 예산으로 재정 부담을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 광명 7동 산 75번지 알기 쉽게 말해서 도덕산 정상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가면 정확한 연도나 기록에는 없습니다만 수천평이 파헤쳐져서 웅덩이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가 위험의 소지도 있고 자연환경의 파괴로 인하여 많은 시민들이 그 자리를 메꾸었으면 합니다.
다소 우리 예산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국토보존의 청결 차원에서 매립할 용의는 있는지 우리 시민들이 희망하는 바를 도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사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자연보호 환경문제 등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우리 지역 유권자들로부터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첫째는 교육문제요 둘째는 교통문제요 셋째가 환경문제입니다.
상당히 우리 시민들이 많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산재되어 있는 대기오염과 폐수 방출 업체들을 어떻게 감시·감독하고 있으며 목감천에 흐르는 폐수 BOD는 어느 정도 수치이며, 부천 상류 쪽에서 산재되어 있는 축사, 도금공장, 경기화학 등에서 각종 폐수물이 방출되고 있다는데 부천시와 지속적인 단속을 하는데 협조체제는 잘 되어 문제는 없는지 우리 시에서 직접 가서 경기도 부천시 관내지만 단속할 수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도덕산 산정을 비롯하여 구름산 하안동 거북이 약수터 등 우리 시에 산재되어 있는 약수터 등에 대한 수질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질검사를 했으면 어떤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알리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께 절문하겠습니다. 91년 7월경에 노온정수장에서 정수하는 과정에서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설 용량 부족으로 많은 양이 방출되어 쓰레기가 우리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사실이 있는데 그 이후 어떤 조치를 했으며 우리 관내에 있는 상수도 시설인 만큼 우리 시에서 인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목감천 고수부지에 차수벽 공사로 인하여 없어진 주차장 등에 대하여 어려운 주차난을 해결할 수 있도록 다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활용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동료의원들과 먼저 질문하신 김강선부의장님과 질문이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자리를 함께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본 의원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 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오성수   신경태의장님과 의회 의원여러분 94년도 예산심의를 위한 본 회의에서 시정에 대한 질문을 다양하게 해주신 김강선의원, 문부촌의원 두 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답변에 앞서 시정 전반에 대한 많은 질책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당해년도 예산을 의원들께서 심의통과 해주신 범위내에서 명명백백하게 집행하고 있다는 것을 첨언을 드립니다. 
두 번째 그 예산을 뒷받침하는 시책들이 과연 획기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만큼 의원들께서 만족하리 만큼 추진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히 시인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 시 독자적으로 하는 시책들이 아니고 관계되는 상급기관 도와 중앙부처와의 협의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임의대로 우리 예산을 집행하고 의원들이 승인해주신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당해년도 사업이 전부 종료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올리는 바입니다.
그럼 김강선의원께서 남부고속전철역 설치에 따른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경부 고속철도 남서울역을 일직동의 50,000평 부지 내에 건설한다는 교통부와 한국고속철도 건설공단청의 말을 인용하여 지난 93년 6월 19일에 각 언론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언론 내용은 일직동이 수도권 남부 지역의 주요 교통요지가 될 것이 확실해 신설역사 부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어 우리 시에 서는 교통부에 남서울역 건립 확정 여부를 문의한 결과 아직까지 정책적으로 확정단계가 아니라고 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만, 남서울역이 일직동에 건립부지로 확정될 경우 업무적으로 협의를 갖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한 남서울역이 확정될 경우 이에 따른 교통대책으로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 문제, 전철역 활용문제, 교통영향평가문제, 지하철 7호선 연계문제 등을 현재 광명시 도시교통정비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 사전에 교통대책을 앞으로 수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속전철역 유치 계획 및 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는 상급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추진 사항을 보면서 대책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우리 스스로의 성급한 기대속에서 우리 광명시에 만에 하나라도 이와 같은 시민들과 의원님들의 뜻이 담긴 결정이 안 내려진다고 가정했을 때 과연 우리가 얼마나 실망할 것인가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서울시 교통정보기본계획의 93년 9월 최종 보고서에 의하면 고속 전철역 입지선정에 따른 기본안은 서울역을 중앙역으로 하고 수색, 일직역을 분산역으로 하는 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용산역을 중앙역으로 하고 수색, 양재역을 분산역으로 하는 서울시의 안이 교통처리측면, 서울시 공간구조 개편측면, 개별사업에 의한 편의 측면에서 다소 유리할 것으로 검토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두 안이 어느 것이 된다고 지금 시장으로서는 기대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개인 소신으로는 가급적이면 우리 시에 좋은 입지와 좋은 환경속에서 이와 같은 사업들이 유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과 저와 똑같은 심정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김강선의원께서 의회회관건립계획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초에 부임해서 의원님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 올린바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재정계획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재정계획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잘못 수립되었다고 하면 익년도에 그 계획을 다시 재조정할 수 있는 힘을 기능을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의회 동의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다만, 시장의 입장으로서는 우리 광명시 34만 시민이 살고 있다고 자랑은 합니다만 수적으로 이 34만이 만족하리만큼 우리 광명시 재정이 풍부하냐 이것은 열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말씀 올렸듯이 지방자치는 바로 지방 재정의 건전한 확보만이 자치의 성패 지름길이 된다고 누누이 강조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늘 의원회관 건립문제에 있어서는 설혹 재정계획에 95년도에 광명시 의회가 건립되도록 재정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더라도 95년에 가서 우리시 의회를 건립할 만한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다면 우리도 부득이 이것을 연기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금년초 제가 부임해서 위원들의 간담회 석상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광명시의회 이 자리를 우리 시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독립 건물로 의회가 1기부터 이 건물을 확보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고 대충 의원님들과 간담회에서 합의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여건상 여기에는 우리 광명시에 많은 사회단체가 지금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궁여지책으로 광명 2동 사무소를 경기은행 지점을 우리가 매입을 하고 광명 2동을 도로변으로 옮기면서 우리 광명시에 동사무소 하나가 반듯한 도로변에 동사무소 하나 위치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표적으로 기회가 포착되어 우리는 그 건물을 시가 인수를 하고 그 동사무소가 쓰던 자리를 여타 시가 필요로 하는 건물로 다목적으로 사용하면 좋겠다는 생각하에 그와 같은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서는 내 전임 시장이 의원들에게 누차 주장하셨는데 통신대학학생들 건물을 달라 이것을 의회가 요구하기 전에 우리 집행부에서 그와 같은 일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내 전임 시장이 각서를 써 주었던 안써 주었던 그것을 불문하고 우리시가 학생들에게 그와 같은 공부할 수 있는 면학분위기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장소 제공을 해줘야 한다고 승낙해 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의 독립된 건물 문제가지고 가장 고심하는 것은 사회단체가 어디로 갈 것이냐 했을 때 광명 2동으로 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민회관에 독서실로 이용하던 것을 현재의 사회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평수보다 조금 넓게 해서 그곳으로 사회단체가 일단은 들어가고 여성복지회관 건립을 해서 그것이 다목적 회관이 될 경우 사회단체는 물론 그곳으로 또 옮겨가야 합니다.
시민회관은 시민회관 고유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어느 분야에서도 그 건물을 이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제 의견을 말씀드립니다만 광명시의회는 우리 재정 형편이 좋아지는 그날 우리 시민들이 만족하리만큼 할때 의회 건물을 다시 짓는 것이 좋고 지금 현재의 이 건물을 의회 건물로서 영원히 사용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는 빠르면 금년 연말까지 늦으면 내년 2월까지 시한을 두고서 시민회관 2층에 사무실을 가급적이면 빨리 마련해서 옮기도록 하고 의원님들과 절대 관계가 되어 있는 평등문제는 의원님들이 다 소속 의원이기 때문에 평통만 이곳에 두도록 하고 그 다음에 1충에 평통과 선관위가 우리 의회와 관계가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장 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가 이제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선관위를 광명시청 본관안에 두어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두 단체를 다 본관으로 이전을 시켰으면 좋습니다만 의원님들 보시다시피 본관 건물이 협소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있을 자리마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층은 평통과 선관위가 있고 2층 3층은 의회가 사용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최대한 빠른시일 내에 단체들을 옮기고 의회가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95년 지방 재정계획에 의해서 의회의 새로운 부지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 그곳에 짓는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대폭 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도시라는 것은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건물과 건물이 밀착돼서 상가지역이라면 몰라도 적어도 여기에는 공영청사부지 시청이 있고 시민회관이 있으면 거기에는 또 하나의 건물이 들어설 공간이 있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 전부 자동차를 가지고 오는데 세워둘 곳이 없습니다. 시민회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시본청 정문앞과 뒷면까지 전부 자동차를 세워도 모자라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주차장으로 만들어진 그 공간만은 우리 광명시가 앞으로 길게 70년 100년을 봐서 그것을 주차장 공간 내지는 시민 휴식공간으로 확보가 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의회회관 건립문제보다는 기존의 건물을 우리가 다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기대하시면 될 것으로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철산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이것은 한시적인 사업입니다.
제가 부임한 이후에 삼각주마을 지구지정사업도 관계 국장으로 하여금 촉구를 한 바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광명시의 독자적인 힘으로 상법시 의회와 집행부가 합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어야 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수차 건설부와 도와 경유해서 관계 법규를 찾아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고 어디까지나 이 행정이라는 것은 법규안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지 법규를 초월해서 이탈해서 행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오늘 의원님들 질문한데에 많은 공감하는 질문들을 가슴속 깊이 간직하고 청사에 돌아가는 대로 극장들에게 다시 지시를 하겠습니다만 상당히 타당성 있는 질문들이 많았던 것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외에 더 저보다 상세한 답변을 할 수 있는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고 저의 답변을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2동 영당마을 이원익 정승의 충현서원 복원 및 보존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1년 10월 주식회사 충현대표가 함금자가 되겠습니다.
충현에서 자부담 6억 9백만원의 공사비로 종가댁 및 문간채 관리사, 삼상대, 풍욕대, 사주문, 일각문 등의 건축공사와 담장공사, 석축공사, 배수시설공사, 조경공사를 도에 승인을 받아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금년 11월 25일까지 삼상대 1개 동과 풍욕대 1개동에 공사를 완료하였고 삼상교앞 충현서원지 터에 석축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충현서원지등 이원익 유적지 주변 담장공사와 종가댁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94년 말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문화재 보수와 보존관리에 더욱더 노력하겠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종합운동장 잔디구장에 대한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질문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하안동에 설치되어 있는 종합운동장은 실내체육관이 건립되기 전에 설치가 되어서 그 동안 제가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나름대로 시민들의 운동장이니까 잔디구장이나 트랙을 사용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 110월 22일자로 체육관이 거의 다 마무리가 되어서 실내체육관과 종합운동장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15명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잔디구장관리가 조금 소홀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잔디구장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도록 개방을 최대한 억제하고 잔디상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양호하게 되었을 때 시민들에게 때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개방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문부촌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해방지대책으로서는 저희시가 관할하는 업소가 105개 업소가 있습니다. 대기가 18, 수질이 51개 업소, 진동·소음이 12개 업소, 공통 26개 업소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공해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결과를 말씀드리면 정기 및 수시 단속을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정기단속이 3회, 수시 단속이 6회 해서 연 801개 업소를 단속해서 71개 업소를 위반 업소를 적발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18, 조업정지 4, 폐쇄 및 사용금지가 35, 경고 4개 업소, 30개 업소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정기단속은 분기별로 전 업소에 실시를 하고 수시단속을 취약시간대인 새벽이나 야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검찰 또는 경찰과도 합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양권과도 교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천 쪽에서 내려오는 목감천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는 폐수에 대한 대책을 질의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역곡천 대화사업 시행요구를 91년 5월 4일부터 한 바가 있고 92년 11월 9일에는 2단계사업 완료 이전에 처리계획을 다시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금년에 들어와서 2월 19일날, 4월 18일날 역곡천 정화사업 조기시행 요청 등 4회에 걸쳐서 요구한 바 있는데 부천시에서는 2006년도에 굴포천 하수 처리장 2단계 사업계획에나 반영을 하겠다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93년 2월 17일 광역행정 현안사항으로 경기도의 역곡천 오염방지시설을 요구하였고 10월 26일 서부 수도권 행정협의회에 부의안건으로 저희가 제출하여 정화 사업이 조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오염도 측정은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93년 1월에는 수소이온농도도 7.2로 기준이 되었으며 화학적 산소요구량은 64.pm,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은 51.2ppm, 부유물질이 69ppm으로 측정이 되었고 93년 10월에 측정한 결과 수소이온농도가 7,4,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63.1,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97.9ppm으로 1월달에 비교해서 B0D가 36ppm이 높아졌으며 부유물질은 96ppm이 측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목감천 상류가 93년 1월에는 BOD 12.8ppm, 10월에는 15.3ppm으로 목감천 상류와 비교시 5-6배 정도의 오염도가 높게 측정되었습니다. 지금 특히 일반인들은 경기화학에서 폐수가 나오는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는 비록 부천시 관내이지만 저희가 경기화학에 대한 것을 부천시에 의뢰한 결과 부천시에 폐수배출시설이 완벽하고 거기에 대한 시험데이터가 저희한테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화학은 완전무결하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 그외에 축산농가가 많기 때문에 축산농가에서부터 많은 폐수가 유입되고 있다 이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부천시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도를 통해서 지도감독기관인 도를 통한다든가 하는 여러 방면으로 정화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저희가 관할하고 있는 곳은 3개소가 있습니다. 광명 6동, 옥길동에 1개소, 광명 7동 체육공원에 1개소, 하안동 체육공원에 4개소, 하안동 금정마을에 2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상으로는 연 2회의 수질검사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3월달과 6월달, 8월달에 걸쳐서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모두 음료수로 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계획국장 정진양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 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대상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철산 4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1개소와 철산 1동에 위치한 삼각주 마을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협의중에 있습니다.
먼저 철산 1동 삼각주마을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그간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인적은 28,683㎡로써 건물이 157동이 있습니다.
또 그곳에 공장 10개소가 존치하고 있으며 403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우선 하천정비기본계획상 78년 6월경에 하천구역 및 유수지로 지정되어 있어서 하천정비 기본계획변경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해당 부서에서 현재 하천구역 및 유수지 해제를 위하여 건설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가 협의된 이후에 하천실시공사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지구지정절차를 받고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철산 4등 주거 환경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주요사업개요로 도로가 1,639m, 상하수도가 1,503m, 우수공사가 1,639m, 어린이 공원 1개소, 복지회관 1동으로 총 사업비는 53억 1,003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93년부터 97년까지 연차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년도 추진사항으로는 93년 7월 13일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주민 설명회 3회, 타 시 비교시찰등을 통해 도로사업구간을 결정하였으며 사업구간 결정이후 도로개설 407m구간이 토지 41필지, 건물 40동, 기타 물권 27건에 대한 보상평가가 완료되어서 보상협의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 11월 3일 오림개발과 1억 2,545만 5천원에 계약을 재결해서 공사가 바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철산 4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유지 무상양여에 대해서는 총 143필지에 13,400㎡로 93년 11월25일자로 재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님께서 도덕산 정상부에 파헤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매립용의가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덕산 공원조성계획이 아직 수립이 되지 않아서 조성계획수립시에 역사성을 감안,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해서 개발계획을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택공사에서 개발된 하안동 도시기반시설 인수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안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기반시설을 완벽하게 인수하기 위하여 93년 7월 5일 인수단을 구성 도시기반 일부시설물인 유수지 종합운동장, 공원녹지시설, 가로수, 주차장, 소방시설, 지적도굴점등을 제가 인수 완료하였습니다.
미 인계인수된 시설물은 도로, 상수도, 하수도, 어린이공원에 대하여는 주택공사경기지사 인계단과 93년 8월 16일 합동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중에 하자가 있는 부분은 보수를 완벽하게 해서 보수되는 대로 제가 인계를 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유지 사용료 미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등록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 구거, 폐천부지는 총 792필지에 25,761㎡입니다. 이중에서 하천이 528필지, 구거가 196필지, 폐천부지가 68필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265필지에 56,625㎡에 대해서 사용료가 5천 45만 8천원을 부과했습니다.
해서 모든 여건으로 봐서 우리가 점유 사용할 수 있는 부지에 대해서는 부과된 것이 누락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 하천부지나 구거부지나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매년 여건이 변동되어서 늘어나는 수도 있고 줄 수도 있음을 첨언합니다. 하안 배수펌프장, 골프장과 자동차 운전교습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991년 1억 6천 2백만원을 사용료로 부과 징수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골프장은 1억 8백 53만 2천원, 운전교습소가 5천 324만 그런데 92년도 감사원 감사에 2차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 지적 내역이 위법사항에 대해서 치유될 때까지 사용을 중지하라는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은 부과치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 위법사항이 치유되는 대로 미 부과된 것을 부과시키고자 조치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치유는 언제쯤 될 것이냐 저희전망은 94년도 중에는 다 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는 3년의 것을 한꺼번에 부과해서 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복개천 부지, 테니스장 사용 부과에 대해서는 이 근거를 말씀드리면 경기도 하천 공유지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3조에 의거해서 기타 물권 과세 표준액의 10/100을 적용해서 92년도 점용료가 1친 4백 49만 6천원을 부과코자 했습니다.
점용자의 경제적 영세성을 이유로 점용 납부치 않고 1천 4백 42만 9친원중 1천 48만원을 납부하고 잔액 4백 44만 4천원이 현재 미납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 체육발전을 위해서 정부적 차원에서 각 체육단체 예산지원 등 행정편의를 도모하는 체제인 바 테니스장 인구 저변확대를 위하여 테니스장의 확보가 필요한 만큼 미납된 것은 현재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만 조속히 완납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김강선의원님께서 8백만원이었다가 왜 올라 갔느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율 적용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당초에는 인근토지표준시가의 3/100을 적용해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92년도 도종합감사의 요율 적용이 부당하게 적용이 되었다 이는 기타 물권과세 표준액의 10/100을 적용토록 해라 지시가 되어서 예산에서 다시 수정을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테니스장을 사용료가 많으니 요율을 감해주는 방향으로 해달라 해서 건의를 했습니다. 이 회신이 오는 대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부촌의원님께서 노온정수장 쓰레기 방출로 인한 주민피해, 사후조치 및 정수장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민피해 문제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정수장 현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온정수장의 위치는 노온사동 산 25번지에 위치해 있고 부피면적은 약 92,000평이 됩니다.
건평은 29동에 연면적이 2만 6백 41㎡입니다.
생산능력은 57만 5천톤, 이것이 91년 4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투자비는 343억 3천 6백만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투자가 되었는데 광명시에서는 부담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15.7%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공급현황을 보고드리면 현재입니다.
광명시가 11만 5천톤, 하루에 받는 것이 인천시 14만, 부천시 24만, 시흥 25만톤 이래서 현재 생산은 52만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의 기구를 말씀드리면 1인 담당관에 5개 계가 있습니다.
인원은 13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온정수장으로부터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92년도 3월달에 30억 9천 6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서취처리시설을 11월중에 완료를 해 가지고 현재 가동중에 있어서 피해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광명시로서는 피해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노온정수장 자체를 인수하는 문제는 의원님의 생각이나 저희 시 입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 시 단독으로 이루어질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관해서 하는 곳이 인천시입니다.
그리고 관리하고 있는 곳이 건설부고 그래서 인천시를 감독했을 때 건설부에서 했고 우리 시를 대변할 수 있는 곳은 우리시가 상대할 수 없어서 도를 협의기관에 제안해서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차례나 도에 가서 우리가 관리하도록 해 달라 관리하는 이유로서는 우리 시에 위치한 곳이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긍정적으로 받아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부천시가 24만이니까 많으니까 우리가 해야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좋은 방안이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질문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병식의원입니다.
김강선의원 질의에 답변이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올리겠습니다. 경부고속전철역을 유치하고자 하는데 실질적으로 경부고속전철역이 광명시에 유치하는 것이 우리 광명시에 어떠한 이익이 되는지 아니면 반대적으로 광명시에 어떠한 불이익이 되는지 이러한 것을 담당국장님들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기대했었는데 전혀 남서울역 유치가 광명시에 교통체증과 쓰레기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공해만 부담을 줄 수있는 남서울역이 될는지 교통의 요충지가 돼 가지고 광명시가 남서울역의 유치의 시기로 봐서 상당히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든가 아니면 남서울역이 현재 제가 알기로는 4만 5천평 정도의 부지가 필요하고 그 역세권 개발로 15만평정도가 필요해서 20여 만 평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약에 유치될 때 어떻게 개발되는 것이 좋겠는가 이 정도도 아마 의논조차도 없었고, 대비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관계국장께서는 남서울역이 유치된다면 만약에 했을 때 우리에게 어떠한 이익이 되겠는가, 또 손해가 되겠는가 만약에 손해가 된다면 굳이 남서울역을 유치할 필요가 없고 반대를 해야될 것이고 남서울역이 들어와서 광명시에 상당한 이익이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테니스장 관계인데 철산 1동 배수펌프장이 있는데 테니스장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도로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테니스장을 쓰고 있는데 1년에 부과료가 얼마나 나왔느냐 1천 622만 5천원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내고 테니스장을 할 수 있겠습니까. 철산 3동 복개천에 857만원이 나왔습니다.
640만원에서 조금 깎아서 낮추어 준 것 같은데 6개월에 800만원 이상 나와서 철산 1동 배수펌프장 옆의 도로부지인데 1천 622만 5천원을 내 가지고 도대체 국민체육진흥에 관심이 있는 것인지, 테니스협회나 그리고 조기축구회가 50군데가 넘을 것으로 알고 없는데 조기 축구는 국민학교 운동장을 주로 쓰고 있는데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배드민턴도 일부 쓰고 있습니다만 너무 넓지 않기 때문에 부과를 안하는지 몰라도 배드민턴협회도 부과한 실적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국민체육진흥 향상을 위해서라도 이것은 법이 10/100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가조정을 해서라도 테니스 치는 인구가 부담을 느끼게 않고 테니스를 쳐서 국민정서 함양에도 이바지하고 체육진흥에도 이바지하고, 지금 도시생활이라는 것이 욕심, 증오, 미움, 이런 것들이 도시생활입니다.
보통 질병으로 오는 사람이 제가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만 70% 이상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테니스 인구가 얼마입니까? 
아마도 내가 알고 있기로는 2천명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트레스도 발산하고 건강한 몸속에서 건전한 정신이 나오는 것입니다. 건전한 광명시민으로서 광명시 발전에 일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줘야지 테니스협회가 1년에 1천 600만원 이상의부과료를 내면 1천 600만원 내 가지고 테니스장이 유지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지가를 조정해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해서 테니스인구가 날로 증가해 가지고 광명시 시민으로서 일조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용식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식의원입니다.
우리 문부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온정수장 문제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다시 여쭤보는 것입니다. 노온정수장은 경기도의 중재 및 협의 아래 인천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일 평균 55만톤의 급수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 남동 정수장 건설로 인해서 당초 인천에서 55.4%를 쓰고 있는데 현재 22.7%밖에 쓰지 않습니다. 인천에서 쓰는 물량이, 그리고 부천시에서는 42,9%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약 30%의 가까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을 하게된다면 상수도 단수와 또 물이 부족할 시에 예비 용수로도 확보가 가능하고 기구증설로 인해서 고용효과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본의원이 의회가 개원되면서 시정질문도 한 바 있었고 91년도 행정감사 때도 논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 3차에 걸쳐서 건의한 바 있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건의한 실증이 근거가 아주 불충분합니다.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92년 12월 2일, 92년 12월 16일, 93년 1월 27일 3차에 걸쳐서 건의한 내용, 즉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답변준비 관계로 보충 질의의 답변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관계 실국장들에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고 상세한 질문의 핵심요지를 충분히 답변해 주시면 이러한 보충질문이 나오지 않을 깃으로 생각이 됩니다. 중요한 현안으로 되어있는 남서울역 관계에 대해서도 시장이 포괄적인 관계를 설명을 했으면 구체적인 그런 안, 우리 광명시에서 조금 전에 안병식의원이 발언한 대로 5만 여 평의 대지, 15만평의 지역이 역세권으로 개발이 된다 했을 때 어떤 대책을 해야 되는가, 또 어떤 계획을 하게 되는가, 이게 만약에 정부 차원에서 봤을 때 이해와 득실관계를 따져서 어떤 점으로 나가는 게 좋으냐 그러면 우리가 힘을 합치서 막아야 될 사항이면 막아야 되고 유치를 해야 될 상황이면 유치를 해야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벌써 수차례에 이러한 논의를 거쳐서 간접적으로 집행부에 이 문제를 벌써부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집행부에서는 전연 그러한 계획조차 그러한 복안조차 없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은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 회의에서 이러한 관계 국장의 책임있는 계획과 그에 대한 대책·소신을 밝혀주시기를 바라면서 전반적인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질의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정확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오전 회의를 모두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회의속개)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오전에 보충질문을 해주신 안병식의원님께서 경부고속전철 설치에 따라서 우리 시의 소하 일직동에 남서울역이 설치될 경우 우리 시에는 어떠한 이익이 있는지, 또 어떠한 해를 끼치는지에 대해서 시의 계획을 답변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 또한 오전중에 김강선부의장님은 경부고속전철, 남부고속전철 역사를 일직동에 설치했을 경우에 대하여 종합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장님께서 이미 포괄적으로 답변이 계셨습니다.
안병식 의원님에서 질문하신 사항과 김강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부분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을 중심으로 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 올릴 것은 시장님께서 이미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난 6월 19일자 중앙지와 지방의 매스컴을 통해서 신문에만 보도되었을 뿐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 또는 비공식을 통해서 이미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사안별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언론에 보도한 내용이라든지, 공식 또는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확인된 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경부고속전철설치 계획으로 서울-부산 간 430.7km에 이르게 하고 있습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 10년간에 걸쳐서 10조 74백억원을 투입해서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에서 시공할 계획인데 저희 시는 지상에 1km, 지하에 2.8km, 도합 3.8km입니다.
현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직동에서 비닐하우스촌과 일부 농경지로 돼 있는데, 소하동과 일직동의 5만 여 평에 대해서 1,648억원을 투입해서 남서울 역사와 철도 기지청을 건설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 광명시 관내 일직동에서 남서울 역사를 건립한다는 지날 6월 13일자 신문보도가 있자 바로 서울시에서 교통부와 철도청에 항의를 하고 대안으로 용산역과 양재동에 남서울역이 설치된다는 이러한 여론에 부딪치자 정부에서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발표를 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 관내를 통과하는 3.8km구간과 일직동에 남서울 역사 철도 기지청을 건설한다는 것도 현재로써는 미확정 상태이고 우리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구간 및 역사신축문제도 94년도 상반기 이후에나 나온다는 철도청의 공식입장 표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답변해야 될 문제는 이미 김강선부의장님께서 지적하셨고, 또 안병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앞으로는 경부고속전철시대를 맞이해서 시발역을 우리 시 관내로 유치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아마 의원님이나 저희 입장이나 시민입장에서도 이론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고장 출신인 손학규 국회의원과 시의원을 중심으로한 범시민 유치기획단이라든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남서울역사와 철도기지청이 우리 시 관내로 유치될 경우, 어떤 실익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남서울역사와 철도기지청을 축으로 해서 94년도까지는 서쪽으로 제2경인 고속도로가 건설되고, 98년도까지는 동남쪽으로 시흥, 안산간 고속도로를 건설하게 되고, 남쪽으로는 수도권 외곽도로가 건설되면, 이들 3개 고속도로가 남서울 역사를 반경으로 하는 부채꼴 모양으로 둘러 쌓이는 수도권 교통의 요충지가 되겠습니다. 남서울역을 기정으로 기존의 시흥대로가 연결되고 서부 간선도로를 신설해서 신축하는 역사까지 자동차 진입이 매우 편리하도록 설계돼서 시공할 뿐만 아니라, 북동쪽 2km 지점에 위치한 전철 1호선이 석수역까지 연계시키 게 되고, 지하철 10호선은 99년까지 관통시켜서 서울시 강남지역 시민들이 우리 시 일직동에 위치한 차량기지종착역을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의 경우 금년말 개통예정인 과천선과 오는 96년에 개통 예정인 광명, 화양간 7호선도 전철 1호선 역인 금정역과 가리봉역까지 교차하게 되므로 신설 역인 남서을 역을 이용하게 되는 승객들의 환승이 매우 편리하게 될 것으로 예견됩니다.
또한 경부고속 전철 개통시기는 서울-대전 간은 97년에 서울-부산 간은 2001년에 운행할 계획이기 때문에 남서울역사와 철도기지청의 완공시기는 오는 99년도 이전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간략히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과연 남서울역사가 우리 시 관내로 유치된다면, 지금까지 서울역을 이용하던 승객들의 판도가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예견됩니다.
현재 서울역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앞으로 한강 이북에 거주하는 강북시민들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남서울역은 강남의 주민이라든지, 강남역이라든지, 영등포시를 비롯해서 광명, 안산, 시흥, 수원, 용인, 인천 이런 곳의 주민들이 이용하게 되면 지금까지 서울역을 출발 기점으로 이용한 승객들의 40%가 앞으로 우리 광명관내에 남서울역이 설치된다면, 남서울역을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강선부의장님과 안병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지는 우리 광명시의 재정이 빈약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서울시의 배후도시인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 시에서 남서울역을 유치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그러한 지적 말씀으로 알고, 우리 시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강선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교통대책문제라든지, 전철역 활용문제라든지, 교통영향평가라든지, 96년까지 완공계획으로 돼 있는 전철 7호선이 남서울역과 연계하는 연결문제라든지, 이러한 문제등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이미 용역을 발주한 바 있지만 광명시 기본 교통정비 계획을 내년 2월 12일까지 납품하도록 계약을 채결하고 있는데 김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안병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역세권 문제등 이런 문제들을 기본계획에 포함시켜서 과업지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남서울역 유치와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광명시가 장기발전을 피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흡합니다만 저희들이 언론보도나 공식 또는 비공식을 통해서 철도청, 교통부, 경기도 등과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입수된 자료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 안병식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안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테니스장은 체육양심을 위해서 감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도 똑같은 입장입니디.
체육인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감면할 수 있는 길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로 노력한 결과 아까 김장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 편리를 제공한다는 뜻에서 사실은 분납을 해서 14백만원을 1천만원 받고 4백만원이 남았는데 이렇게 분납을 해 가면서 편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로부지이고 하나는 하천부지라든지 아직은 복개 부지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군데가 거의 비슷비슷한데 우선 저희가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철산펌프장 앞에 있는 것이 도로부지에 대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전용하느냐하면 광명시 도로부지 전용 징수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해드리고 있는데, 적용을 인근 지가를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을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 금년도에 회비당 8만 1천원을 적용해서 8/100을 적용해서 저희가 지금 6개월 치만 허가 냈습니다. 그래서 811만 2천원을 아까 안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저희가 6월 말까지밖에는 못해줬습니다. 왜 그런가하면 서측도로가 곧 착공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는 허가를 못해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경기도 하천공유 수면 점용료 징수조례 2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별표 1호, 9호 규정에 의하면 「운동장으로」 테니스장이라고는 별도로 없습니다.
운동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10/100으로 지난번 감사에도 지적을 해서 그것을 적용했는데 인근 토지과세 표준액을 하지 않고 이것에 대해서는 경지도 기타물건 과제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이 12월달에 저희한테 옵니다. 복개부지에 대한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한 것이 1,400만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규정을 보게 되면 「공유수면 관리법에 공용 또는 공유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는 50%를 감면한다」 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 도로부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익을 위한 비영리 사업을 위한 때는 전용목적달성 또 재해를 위해서 전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래서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를 적용해보자 해서 저희가 백방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현시점에서는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씀은 못 드리고 계속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태   안병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재차 나와서 죄송합니다. 
지금 광명시청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당 금액의 시비를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몇 백 평이나 되는 운동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테니스장이 3면밖에 안돼서 불과 광명시민운동장의 1/10, 1/20밖에 안되는 그러한 운동시설에 대해서 1년에 76백만원 부과한다는 것은 또 연구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동차는 사고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조례와 법규만 가지고 보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능동적인 행동, 무언가를 하려고 하다보면 자동차가 20만km, 30만km를 뛰다보면 즉 수만명의 사람을 움직이다 보면, 교통 사고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교통사고의 질에 따라서 법의 심판도 받고 해야합니다. 공무원들이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과감하게 기타 항목이 있으면 기타를 적용해서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 시민운동장을 조기축구회에서 아침에 쓰고 있는데 10원도 받았다는 소리는 듣지도 못했습니다. 연구 검토가 어떻게 나올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매일 연구 검토한다고 그러면 무보수 명예직으로 나와 있는 각자 직인을 가진 시의원들이 여기 나와 있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것도 서울시에서는 아마도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양재동과 용산역으로 유치경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장님의 말씀을 듣다보면 도로의 요충지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만 도로 요충지가 돼서 광명시 통과구역에 대해서 통행료를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런 것이 없다면 서울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4o%가 남서울역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그 교통량과 쓰레기양, 공해문제 같은 것이 위성도시로써 서울시에 속해 있는 서울시의 부속건물로써 밖에 독립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시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우리광명시 쓰레기도 날로 늘고, 교통량도 늘어서 김포 매립장에 하루 두 번씩밖에 차가 못 다닌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을 때도 일본의 도시는 광명시 쓰레기량의 절반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광명시나 대한민국의 국민수준으로 봐서 쓰레기 량이 엄청나게 늘 것이 예상되는데 그런 계산이 없이 막연하게 유치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식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기간동안 시간을 가지고 저희보다는 2, 3십년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잘 판단해서 결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불안스럽습니다. 
지금 천왕교를 쪽 지나가서 부천하고 연결할 수 있는 동부제강 앞으로 길이 뚫리고부터 광명사거리의 교통 체증이 무척 심해졌습니다.
광명시내에서 시내로 빠져나가는데 30분에서 40분이 걸리고 광명사거리 교통신호가 밀릴 때는 경찰서까지 차가 밀리는 것이 현실인데 일직동에서 엄청난 교통량이 들어왔을 때 과연 광명시의 시세로써 그것을 받아낼 수 있을지 광명시민이 살 수 있는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교통 요충지가 되는 것은 좋지만 요충지로써 통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 번 재고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테니스장에 관한 것은 연구검토하고 아니면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기타 조례에 넣든지 해서 과감하게 면제를 해 주셔야지 축구장 1천여평 되는 것으로 그냥 쓰고 200평도 안되는 테니스장을 1600만원씩 1년에 부담한다는 것은 도저히 형평에 맞지 않을 뿐더러 국민체육건강 증진에도 위배된다고 봅니다. 다시 한 번 확실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 준비관계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건설국장과 지역경제국장은 다음 질문이 끝난 다음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의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명근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쁘신 중에도 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집행부 측 간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계유년을 마감하고 문민정부 출범의 두 번째 해인 1994년도를 맞이하기 위해 청사진을 그려야하는 세 번째 정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의회와 문민시대의 개막과 함께 세 번째 정기회를 맞으며 지방자치가 어느 정도 뿌리를 내렸으며 또 어떤 길을 가고 있었는지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지난날의 의정활동을 되돌아보고, 집행부와의 갈등과 마찰등을 우리모두 다함께 분석, 자성해 보면서 잘못된 부분이나 시행착오를 일으켰던 부분은 이제 과감하게 시정 개선해 나가면서 참 민주주의 구현에 모든 노력을 쏟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밝아오는 1994년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해입니다. 제도화된 개혁과 변화속에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한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할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새시대 개혁은 국민모두에게 질적으로 향상된 삶을 제공하고 온 국민의 성원과 참여속에서만 궁극의 목표속에 순조롭게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몸과 마음을 가다듬어 새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의 선봉이 됩시다.
지난 며칠 동안 시정 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통하여 그 동안 시민의 복지 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직도 시대 조류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숨기려 한다거나, 책임을 회피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솔직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몇몇 공무원들을 볼 때 심히 안타까운 마음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갈등과 마찰적대감정으로 대립될 때 이것은 시민이나 광명 시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시민의 편에 서서, 지역의 어려운 문제들을 머리를 맞대고 솔직한 심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더 나아가 올바른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양바퀴와 같이 일체가 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집행부 측 간부님들께 당부를 드립니다.
이제까지 본의원이 의정 활동을 통하여 느꼈던 사항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시장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성의 있고 솔직하고 확실성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첫째,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에는 과소비 추방을 비롯한 절약운동이 전국민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또한 전 공직자가 참여하는 예산절약운동과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회생 및 고통분담 차원에서 추진한 우리시의 예산절약 실적과 절약예산의 사용 용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3년도의 주요 업무 보고서에 의하면 시청운동장에서 68회에 9만 5천 여 명이 사용된 것으로 나와있는데 이중에는 관외주민들이 사용한 것이 상당수로 생각이 됩니다.
관의 시민이 사용할 때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만약 받고 있지 않다면 쓰레기 청소 인건비와 수거 처리 예산을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근 세계는 첨단과학의 경쟁시대로 변하고 있고, 지금 우리는 정보화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국방, 금융, 지적, 민원 등과 더불어 지방 행정의 전문화 정보화를 위해 행정 전산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행정 전산화 추진실적 및 효과와 94년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오성수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디만 지방자치에 따른 성공 여부를 가름할 있는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는 지방재정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며칠전 각종 신문에 보면 전국 시골에 대한 재정 지가가 공표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광명시가 전국 15위권으로 나타나서 우리시의 재정이 정말 그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지 의문시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회의 때마다 지방재정확충을 위한 시의 계획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이제까지 시에서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서 어떤 계획하에 얼마나 실적을 올렸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년도에 지방세 체납 현황과 징수 실적을 제시한 다음 체납된 것을 징수하기 위한 시의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민 개혁 9개월을 보내며 사회 각분야가 각기 다른 속도와 강도로 변화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공직사회에도 많이 변화가 되었다고 각 언론 매스컴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뛰면 다친다는 보신주의가 공직사회를 좀 먹고 있으며, 무사안일주의가 팽배해 있는 가운데 각종 감사등을 통해서 공직 사회는 찬바람이 불고, 몸을 움추려서 소신 있게 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위축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떠한 계획과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 동안 고도의 경제성장 정책에서 탈피해서 이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많은 정부의 예산이 투자되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영세민 책정에 대해서 숱한 불공정 사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한 것이 사실입니다. 당연히 영세민으로 구제받아야 할 사람이 누락되고 형편에 맞지 않는 사람이 영세민으로 책정돼서 주민들의 위화감을 조성한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본의원은 확신합니다.
이제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재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관계관께서는 94년 영세민 책정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 책정기준과 공정조사를 위한 시 계획과 실적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섯 번째, 우리 나라는 국민의 소득증가와 의료시설의 발전 등으로 노령인구가 증가 추세에 있어 노인의 복지문제가 정책문제로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노인복지 시설현황과 복지시책 추진계획 대 실적과 94년도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청소년 부녀층 장애인 등에 대한 현황과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나날이 증가하는 차량 대수를 수용하지 못하는 도로와 주차장, 이제 교통문제는 우리 광명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당면과제 이기도 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을 1위라는 불명예를 씻기 위해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을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와 같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시 주차장 현황 및 해소 대책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도시국장에서는 우리 시를 관통하는 지하철 7호선 건설 개요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공사에 따른 교통체증이 시민의 생활에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담당 지역 경제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그 동안 몇 번에 걸쳐 시정 설명을 통해 들었습니다만, 안양천 고수부지와 목감천 고수부지 정비공사가 완료되거나 곧 완료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한강 고수부지에는 시민공원, 주차장, 체육 시설을 설치해서 시민들의 여가와 휴식공간을 활용하고 있는데 우리 시의 활용 방안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관내에는 각종 건설공사등으로 대형 화물차등이 흙을 뿌리고 질주해서 도시 미관은 물론이고 교통사고 위험마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여부와 향후 단속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 모두가 궁금하게 생각하고 또 우리시가 해결해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제들은 우리 모두가 슬기롭게 해결하고 전진해 나갈 때 이 지역의 발전과 신한국의 밝은 미래가 앞당겨 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경청해주신 선배동료 여러분과 시 간부 공무원,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의원의 시정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박명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방청객 및 출입기자단 여러분!
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권천의원입니다.
옛날 어느 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는 세월 잡을 수 없고 오는 세월 막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이 말에 본의원도 실감을 합니다. 시의회가 정기회를 3회 째 개의하고 있습니다. 
행정경험이 없는 본의원을 비롯하여, 대다수 의원들은 지역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현행 자치법을 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많이 제약받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속에서 지방공무원들까지 지방의회를 무시 경시하는 태도가 있지 않은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입니다. 
공직자 여러분은 집행하는 집행기관인 것입니다.
의회에서 의결 확정해 주면 여러분들께서는 집행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아직도 주민 위에 있다는 시대착오와 비민주적인 의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공직자의 자세가 달라져야 합니다. 또한 증앙집권체제에서 이제는 지방분권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지방의회에 힘을 주어야 합니다. 지금부터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장께서는 광명시민이 모이는 많은 행사장마다 「애향장학금 50억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 50억의 장학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조례에 의하면, 조례는 우리 광명시 자치법인 것입니다. 조례 제9조를 보면, 애향장학금 적립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살펴보면,
첫째, 일반회계 전입
둘째, 기업가 및 지역유지와 독지가의 헌금
셋째, 기업의 운영 수익금
넷쩨, 기타 수익금이 되겠습니다. 애향 장학금의 순수성을 볼 때, 이 일반회계 전입에서 의존하는 것은 최대한 억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서민들에게 시장은 매일 거짓말만 하는 거짓말장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가 금년에 기채상환액이 77억으로 보고 받은 것 같습니다. 이 기채상환일을 연기하면서까지 애향장학금을 일반 회계에서 전출하려는 사례는 시기 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우리 시가 갚아야 할 빚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67억 79백만원이 우리 시가 빚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금년에 갚아야 할 상환액이 77억 5천만원입니다. 이 77억 5천만원은 원금이 59억 4천만원이고 이자가 18억 6백만원입니다.
우리 시가 이렇게 많은 빚을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향장학금 50억을 마련하겠다 일반회계에서 가능한 전출하겠다 하는데, 이런 부분은 본의원이 봤을 때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 전체가 우리 광명시가 안고 있는 빚이 얼마인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공포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시정질의 때마다 우리 공무원 인사에 대해서 몇 차례 질문을 한바 있습니다.
시 본청애서 진급하면, 의례 동사무소나 사업소에 전보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천이 광명시와 가까운 서울시 구로구 양천구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해봤습니다.
서울시에서는 6급 계장으로 진급하면 본청에서 근무를 합니다. 동사무소의 사무장급은 본청에서 3, 4년 근무하면서 경륜을 쌓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경륜을 쌓은 다음 동사무소의 사무장으로 전보를 합니다.
이유는 첫째, 동사무소의 행정이 군, 구의 축소행정이다.
두 번째, 동사무소는 동민 즉 주민과 제일 먼저 접촉하고, 주민속에서 파고 살기 때문에 공무원의 경륜이 꼭 필요하다.
세 번째, 본청 각과의 인원보다 동사무소의 인원이 과다하기 때문에 통솔력등이 요구 되기 때문이다,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안양시청과 수원시청의 인사담당자와 대화를 했습니다.
「경기도는 이제까지 습관에 젖어 진급자가 동사무소 사무장으로 전보를 합니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공무원 말씀이 본인도 김권천의원 주장에 동의한다. 앞으로는 그러한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광명시장께서는 서울시와 같은 인사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조례나 훈령 예규집에도 이런 규정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방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용식의원께서 자료를 제출해서 현행 읍 면 동의 직제비교표가 왔습니다.
「동의 행정력 보강방안 해서 6급 초임자는 시본청 계장으로 전보하고 행정 경험이 많은 시본청의 계장등은 사무장으로 보직하므로써, 행정력이 보강될 것임」 이런 좋은 자료도 도착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듭 바랍니다. 
다음 그린벨트 내 위반 시설이 되겠습니다. 매번 지적을 합니다. 그러나 조치가 안되는 부분중에서 학온동 사무소를 가다보면 우측에 드럼통 야적장이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회의에도 지적했던 것입니다. 당시 답변을 보니까 고발하고 행정조치하고 철거토록 지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년이 넘었는데도 지금 방치돼 있습니다. 그 드럼통은 화공약품 독극물 용기입니다. 그 하치장 밑과 인접한 아래 지역은 우리의 농토입니다. 지금까지 조치하지 않고 방치해 놓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부나 정치권에서도 환경오염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특히 이 지역 산지에는 광산으로 인하여 학온동 일대가 토양오염으로 인한 피해가 많은 것으로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더욱더 진출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하2동 산 132번지 임야일대, 이학원 국회의원 소유 그린벨트 지역인 이곳에 사슴농장을 조성하여 산림을 훼손시킨 부분이 있어 지적을 합니다. 그 곳의 시설을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방치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조치를 취했다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사슴농장 입구에 무허가 집도 있는 것으로 지상에 보도가 되는데, 지금은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국회의원 소유라 하여 감히 조치를 못했는지 시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부나 지방에서 시행하는 대단위 사업에는
첫째,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둘째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이 두 가지 평가에 의하여 모든 사업이 시행이 되고 사업안이 확정되는 것입니다. 이 기초 자료를 위하여 중간검사 준공공사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안동 택지 개발당시에 환경영향평가를 하였고 교통영향평가를 하였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수차례 자료로 요구도 했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본의원이 자료로 받아 검토한바 있으며, 환경영향평가서는 우리 시에 비치가 안되었다고 하여, 지난해부터 지방환경처에 의뢰해서 제출을 요구했던 바, 지금까지 이 평가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란 개발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사업이 시행되면 나타날 수 있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미리 예측하고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개발사업을 보완하기 위한 제도라 다시 한 번 요구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고 하안지역 인수인계가 대부분 완료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오수시설, 유수시설, 조경시설, 도로시설이 잘 인수되도록 다시 한 번 촉구를 합니다. 간단하게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영향평가는 교통이 원활하계 소통되기 위한 것이며,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며 안락한 주민생활을 보호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안동 지역을 보면, 이 그림대로 원래 교통영향평가는 자동차가 외곽으로 돌게 돼 있습니다.
무슨 애긴가 하면 안양천, 가압길로 해서 안양가는 큰길로 돌게 돼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 사이로 버스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교통을 담당하는 우리 공직자와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분 답변이 주공에서 버스를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통행하게 했으니, 이제 와서는 주민을 위해서 주민이 반발하니까 원 교통영향 평가대로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저 역시도 당초부터 이 버스를 통행시켰으면 문제가 없는데, 아파트 사이길로 버스가 다니다가 교통영향 평가대로 차가 외곽으로 돌면 주민에게 불편이 있을 것이라 해서 이 정도로 저도 이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굳이 환경영향평가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요구를 하느냐 하면, 이처럼 어떤 환경영향 평가에 준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건설 및 시설이 되지 않았는지 의심할 뿐입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지난 13회 임시회 때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우리 광명시는 대부분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자동차 관련 시설이 절대 불가합니다. 그런데 광명서 택시 차고지는 일반 주거지역에 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몇번 질문하고 질의했습니다. 당시의 답변은 "점차적으로 타당한 지역으로 이전토록 하겠다. 10년 전에 허가한 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대강 이러한 답변이었습니다. 법이 개정되면 일정기간 유예하여 시행하고 그 이후에는 당연히 현행법의 준수 의무가 있음에도 법을 지키게 않으면 신규증차요건이 발생하더라도 증차를 억제하는등 불이익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지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부분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 답변이 10년 전에 허가되었으니 당장은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10년전에 자동차운수법 및 관계 법이 법에 의하여 허가가 된 것이라면 91년도에 관계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법은 준수해야된다고 본의원은 얘기할 수가 있고 따라서 차고지 인가 승인도 허가를 해주지 않아야 되는데 우리 시에 서는 관계 법을 무시하고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백한 행정 부조리가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됩니다. 일반 주거지역 내에는 택시회사 차고지를 불허하는 이유는 첫째 소음공해, 두 번째 매연공해, 세 번째 분진공해, 네 번째 악취로 인한 피해 때문이며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 생활을 안락하게 하기 위한 지구로 지적된 곳입니다.
광명시를 보십시오.
택시회사의 위치는 광명 5동 동사무소 옆, 광명 6동 동사무소 옆, 광명 6동 대로변, 광명 4동 주택가 밀집안, 광명 7동 주택안, 광명 4동 주유소 뒤편, 동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고 있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고 진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한신코아 백화점 및 애경백화점 셔틀버스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몇 번 지적했습니다만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구로동 애경백화점 셔틀버스에 대해 단속이나 한번 해봤는지. 한신코아 백화점 셔틀버스문제는 그분들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일반인은 수송하지 않고 문화강좌에 수강하는 사람만 수송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 광역시에서 셔틀버스 사용허가를 어떻게 받아 갔느냐 하면 한신코아를 이용하는 모든 분을 수송하지 않고 문화강좌회원만 수송하겠다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일반 이용객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위반입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광명시에 택시회사 만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가 28번이 하안동을 출발해서 가리봉동으로 가는데, 손님이 없어서 노선을 폐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집중 단속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질문의 답변이 불성실할 경우에는 보충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보다 더 충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특히 오늘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기를 빌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안병식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앞서 안병식의원님께서 서울-부산 간 고속전철 설치에 따른 우리 시 관내 일직동에 남서울 고속전철역사가 유치될 경우 거기에서 예상되는 우리 시의 이익되는 점과 개가되는 점에 대해서 실익 차원에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제가 보고에 앞서서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만 아직 저희 시에는 구체적으로 현재 검토는 되지 못하고 광명시 교통, 기본계획에 이러한 것이 설치될 경우에 대비한 과업지시를 주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직동에 이러한 남서울 역사가 설립된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이점, 또한 배후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갖추게 되면 상업 위락 시설이라든지, 대형 유통시설 등이 설치됨으로 해서 우리 시에는 부가가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반면에 광활한 부지에 역사라든지, 부수되는 여러 가지 교통관련 문제, 주민 이동문제라든지, 쓰레기문제라든지, 환경 오염문제라든지, 소음공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부수적으로 나타날 것이 예견됩니다.
그래서 현재 미확정된 상태에서 저희들이 이런 문제들을 다각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습니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저희 시측의 관계 공무원과 의회에서도 함께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해서 결정될 사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안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제가 특별한 전문 지식이 없고, 정부에서 공식 발표가 됐다든지 하는 자료를 하나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의 일부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공식, 비공식으로 해서 철도청의 관계과장이나 계장들로부터 입수된 자료로 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깊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설명이 부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선 법을 먼저 말씀드리고 법에 의해서 시행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뜻에서 조례 4조에 점용료 감면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나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예서 그 테니스장 경우에는 사용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비영리라고 보기 힘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아까 안명식의원께서 특별한 사정이라는 것을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사안을 검토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뜻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을 특별한 사정이 발생된다면 사용료를 받지도 않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지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항이 들어오면 충분한 검토를 해서 누가 보든지 이것은 비영리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특별한 사안이 있을 수 있는 얘기다 할 때에는 감면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도 상당히 검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해서 지난번 하천공유수면점용료징수조례가 개정하기로 되어 있어서 저희한테 물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1월17일 경기도 제출했습니다. 테니스장 하나, 운동장을 개방한다든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그대로 올려서 감면 규정을 한다든지 면제규정을 한다든지 이런 조례를 개정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앞으로 보면 도로부지점용징수조례를 의원님들께 제시해서 개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점 많이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안병식의원 보충질의에 대한 내용이 지금 현재 답변이 충분치는 못합니다만 테니스장 관계는 사회체육 관련으로 보고 그래서 아까 지적한대로 이번 회기중에 이 문제를 매듭을 지어 주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끌 사항이 아니고 지역경제국장 답변한 사항을 저희가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사실 광명시에 남서울역이 생긴다 안생긴다는 문제는 수개월 전부터 논란이 되었고 우리시 의회차원에서 수차례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을 숙의를 했는데 집행부 즉 시의 살림을 하고 있는 집행부에서 전혀 그에 대한 확인이나 그에 대한 검토나 이것이 득이 되느냐 해가 되느냐 전반적인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것을 논의한 흔적이 없습니다.
단지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의 질문이 나오니까 이제 이러이러할 것이고 보도내용이고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심히 유감스러우면서 지역경제국장 뿐만 아니라 부시장을 중심으로 기획실장, 지역경제국장 모든 참모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 시정질문이 끝나기 전까지 시에서 어떠어떠한 계획과 어떠어떠한 방안, 올 경우 안 올 경우가 부득실 관계를 검토해서 그에 대한 사항을 보고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박명근의원과 김권천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시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경태   답변을 듣고 하세요.
○부시장 정의현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시 공무원 사기앙양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중첩된 사기는 공직 내부에 가장 기본이 되는 요건으로서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최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앙양대책은 한두 가지로 표현할 수 없고 중점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직 내부의 인화단결입니다. 상하동료간에 격의없는 의사 소통을 위해서 저희 시에서는 과 단위 국 단위 기탄없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고 하위직 공무원들과의 간담회 개최 건의 사항을 수렴하고 고충상담제 운영과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에서 지원을 할뿐만 아니라 서로 돕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둘째, 공정하고 엄격한 인사의 운영입니다. 
승진이라든지 전보등 인사운영에 있어서는 법규의 정한 바에 따라서 공정하게 운영하여 성실하고 능력있는 사람이 우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상필벌을 확행해서 잘한 사람은 상을 주고 잘못한 사람은 벌을 주고 있습니다. 
셋째, 지속적인 교육의 실시입니다. 
각급 교육기관에 입소시켜서 교육을 받도록 함은 물론 조회나 기타 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자체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넷째, 취미활동의 권장과 지원입니다. 
지탄의 대상인 사조직은 절대로 없도록 하고 동호인들끼리 모인 취미회 활성화를 권장해서 12개 취미회에 508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4개 취미회에 2백 87만 4천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 예산범위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체육주간 행사의 내실 있는 운영입니다. 
올해도 상·하반기로 나눠서 체육주간행사를 실시 직원 1인당 15,600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고 내년에도 체육주간행사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체력단련과 아울러 직원 상호간의 단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기획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시민운동장관 외인 사용시 사용료를 징수할 용의와 93년도 예산 집행절약 및 구체적 내용과 사용용도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시민운동장은 공공체육시설 개방조치에 의거 우리 시 관내에서 거주하는 시민이라든지 단체에서 이용 시에 한하여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외인 사용은 가능한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그련데 각종 행사등으로 인해서 관의 각종 단체에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아까 말씀과 마찬가지로 시설유지비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기 위해서 인근 각 시·군에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취합 검토해서 앞으로 사용료 정수문제를 구체적으로 연구검토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예산 집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예산절감에 관하여는 정부의 고통분담노력에 솔선수범하고 예산상의 비효율적, 방비적 요소를 근원적으로 과감하게 제거하여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절감운동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상의 각종 정비에 대한 타당성과 효율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소모성경비의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각종 사업은 경제여건에 따라 집행시기를 적절히 배분하여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93년 당초 예산액 996억 2천 1백만원중에서 일반회계 611억 2천 3백만원 특별회계 384억 9천 8백만원을 합해서 84억 5천 2백만원 절감을 하였습니다. 예산절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6억1천 5백만원을 비롯해서 각종 경상비 보상금등 경비의 성격이나 특성을 감안해서 5∼30% 수준까지 차등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절감된 재원의 사용용도를 말씀드리면 절감된 재원 84억 5천 2백만원은 신경제 건설에 투자한다는 목표 아래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 또는 주민불편 등 주민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실행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에 5억원, 농기계구입 지원에 2,400만원, 주민복지사업 15억 8백만원, 주민의 휴식공간조성 2억 6천만원, 쓰레기 수거 및 깨끗한 도시환경정비사업 11억원, 수해방지를 위한 재해안전대책사업 18억7백만원 주민숙원사업등에 32억5천3백만원을 투자해 절감된 재원을 활용한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서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 전산화 및 향후 대책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의 전산화는 부족한 인력과 신속 정확한 업무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과정으로서 우리 시에서도 행정의 전산화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행정 전산화를 위하여 전산기기를 지난 8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한 결과 현재세무전산, 주민등록업무등으로 컴퓨터를 총195대 보급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전산망으로는 주민전산망, 차량등록전산망, 지적전산망, 취업전산망, 세무전산망을 시자체, 시-도 간, 시-동 간 운영하고 있으며 이제는 전국 단위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시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우선 각 부처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기를 현대화 시키므로서 처리속도, 정확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갈 것입니다.
또 공무원들에 대하여 94년도부터 이미 16대의 컴퓨터가 설치되어 있는 상설교육장에서 전산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보급해서 우리 시의 각 실과소와 동의 특성에 맞도록 전산 운영을 해 나갈 것이고 또한 우리 시에서는 도계획에 의거 추진하고 있는 종합 전산망 구성을 96년도까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전국적인 행정온라인 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장비도 확보하고 프로그램도 개발 보급해서 전산교육실시와 아울러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역시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신 체납세현황과 징수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체납액을 말씀드리면 93년 11월 1일 현재 총 체납액은 48,215건에 23억 3천 1백만원으로 과년도 체납액이 15억 3천 1백만원이며 현년도가 8억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한 정수대책을 말씀드리면 체납액 징수보고회를 매분기 개최해서 연 4회를 개최했고 시와 동직원이 합동으로 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채권 확보 사항은 부동산 압류가 199건에 1억 1천 3백만원 자동차세 체납액에 대한 압류가 6,327건에 4억 1천 7백만원 압류했고, 또한 급여압류도 9건에 1천 4백만원을 압류했고, 전화압류가 12건에 7백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압류했고, 은행예금압류도 34건에 7백만원 압류했습니다.
또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9회에 걸쳐 2,934대를 영치했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11건에 7백만원을 처분했습니다. 이외에 독촉장 및 예고서를 연 344,000통을 발송했고 앞으로 주민등록 전산망을 연결해서 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소재 파악과 재산을 파악해서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서 체납세가 일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행정주사로 진급이 되면 대다수를 동사무장으로 발령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급으로 진급이 되면 대다수 동사무소로 발령을 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연유는 부하의 지휘능력 통솔력 배양과 행정시책의 최일선 침투능력 향상과 관리자로서의 능력을 배양하는데 그 6급으로 승진하면 동으로 배치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인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 6항을 보면 소속 공무원의 보직 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준해서 광명시 인사관리규정을 내부 규정으로 규정해서 이 원칙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왜 행정주사는 동으로 꼭 발령을 하느냐에 대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일단 본청에 있든 동에 있든 주사보가 주사로 진급을 하면 동사무소로 보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서울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인사운영은 그렇습니다.
우선 법규내에서 운영이 되어야 하는데 법규내에서 자칫 잘못해서 오해를 받고 또한 공정을 결여했다는 지탄을 받을 염려가 있어서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직관리규정을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인사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직관리규정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급 공무원의 제1단계 직위는 사업소 등에 우선 배치하고 제2단계는 보건사회국,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등에 배치하고 제3단계는 나머지 실국에 배치하도록 경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배치하는데 임의로 그때그때 인사원칙을 나름대로 정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끝으로 의사를 묻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6급으로 승진했을 경우 꼭 동사무소로 보하지 않고 본청의 계장이나 사업소의 계장이나 이런 데로 보해줄 의사는 없냐고 했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직관리규정이 엄연히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사보에서 주사로 승진이 되면 동사무장이나 사업소 계장으로 보하는 것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 영세민 책정 기준 및 공정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웠고 저희도 왕왕 여러 군데서 그러한 얘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보다 정확을 기하기 위해서 또 제도 자체가 과거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사를 해서 영세민으로 책정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본인들이 내가 영세민이라고 신청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안내문을 작성해서 생활보호 대상자 93년도 생활보호대상자로 기 책정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배부하고 반상회보 또한 보건사회국에서는 일간지, 우리는 동게시판을 통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93년 8원 18일부터 30일까지 신청을 접수했으며 또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요원을 저희가 지명을 했습니다. 268명에 대해서 책임한계를 묻기 위해서 그래서 조사 지침을 그들에게 교육하고 신청자 전원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조사의 적정여부를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시 본청 공무원으로 하여금 계장급으로 3개 조사반을 편성해서 각 등에 조사방법, 추진실적, 문제점등을 방문하면서 지적해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조사 결과 현재 거택보호대상자가 1,006세대에 2,277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612세대에 5,671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현재 하고 있는데 아직 보사부에서 12월중에 94년도 영세민 책정기준이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시달이 되는대로 이 조사된 대상자 중에 서류심사를 통해서 확정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라도 누락이 되는 자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누락되는 자는 추가책정이 가능하지만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준이상 되는 바람에 어떻게 통장이나 담당공무원을 통해서 책정되었다는 사실은 더욱 나쁘기 때문에 이것을 철저히 다시 재조사할 것이며 또한 연중 보호대상자 누락자는 계속 발견되는 대로 또한 외부전입자가 많이 있습니다. 전입자가 생기면 그들에게도 연중에 걸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 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현황 및 복지대책과 장애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은 주로 양로시설을 얘기하는데 저희 관내에는 노인 양로시설이 없습니다. 다만, 여가를 이용하는 경로당이 70개소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노인 여가 시설의 확충계획으로 93년도 실적을 말씀드리면 4개소의 경로당을 증축완료 했습니다.
또 광명 4동은 부지매입으로 94년도에 건립 계획이며, 철산 2동은 착공되며 12월에 준공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94년도에도 역시 5개소의 노인정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시책으로는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경로승차권 지급, 노령수당 지급, 경로식당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난방연료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건강진단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10윌 6일부터 8일까지 관내 65세 이상 노인 316명에 대해서 90.5%의 실적을 거두어서 총 예산 2백22만9천원을 투입해서 국비 80%, 시비 20% 들여서 저희가 건강진단을 했고 경로승차권은 월 12장씩 3억 1천 3백만원 예산으로 연간 지원한 바 있고, 경로수당에 대해서는 70세 이상 거택 및 생활보호대상자로 우리 시에서는 539명이 해당됩니다.
이 사람들에게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로식당에 대해서는 일식 단가가 680원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무료로 노인들에게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 경비도 난방비를 노인정에 월 4만원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연 20만원의 난방연료비가 상·하반기로 나눠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약 2천 9백 90만원 지원되었고 난방비는 1친4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대책이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등록된 장애인이 약 1,536명 있습니다. 이들 중에도 극빈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인 의료비 지원이 150만원 지원되어 있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비로 330만원지원, 저소득 장에 생계보조로 월 3만원씩 150명에게 지급되고 있고, 장애인보장구 지원에 57명에게 170만원 지원되었고, 장애인 자동차 구입시 특별소비세면제가 29건, 이것은 건당 약 15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동차 LPG가스 구조변경을 49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가장 요구하는 사항은 장차 자기네들의 복지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장애인 복지회관을 지어달라는 요청이 몇 년 전부터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에는 부지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내년도에 예상되는 그린벨트 완화가 어느 정도이냐에 의해서 장애인 복지회관을 건립해 주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다음은 대형 공사장에 차량 세균 여부지도단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 93년도 비산먼지발생대책사업장은 총 57개로서 이들 대상 사업장에 대한 정기지도점검을 연 1회를 실시하였고, 매월 수시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위반사업장 45개소를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장 중 세균시설미비로 적발된 사업장은 8개소가 되겠습니다.이들에 대해서 현대전설등 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한 바 있고 상호건설등 2개 사업장에 대해서 조치 이행토록 했습니다.
앞으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수시점검을 강화해서 비산먼지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권천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애향 장학금 50억을 마련하겠다는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은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 행사가 중복되는 관계로 보사국장이 답변하는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의 장학금 종류와 지급대상자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통장, 새마을지도자 자녀를 대상으로 통장자녀장학금 또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고 영세민에게는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금과 경기 자립 장학금등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자가 학생 개인의 능력을 배제한 특정계층의 자녀로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지역적 기여에 있어서 인재를 양성한다는 측면보다는 계층간에 자녀에 대한 우대적 성질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적 애향심과 인제를 양성한다는 측면에서 애향장학금의 필요가 인정돼서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91년 6월 신상된 걸 당시 시의장님께서 1억원의 거금을 기탁하시므로써 명실공히 장학금 사업이 본격적 궤도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제정된 바와 같이 독지가나 기업가가 내는 것이 가장 장학금 조성 목적에 부합한 일입니다만 약 2개년간에 걸쳐서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도 해 보았고 여러 대책위원회도 열어 보았습니다만 광명시 지역 유지 여러분께서 말씀하시는 분은 몇 분 계십니다만 장학금을 내시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부득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저희가 장학금 기금을 세우겠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사장님께서는 성남에서 약 100억에 애향장학금을 조성하신 분입니다.
그럼 우리 광명의 시세는 여러분에 볼 때 성남에 약 50%에 해당되기 때문에 최소한 50억의 기금은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93년도에 5억은 이미 조성이 되었습니다. 94년도에 저희 계획은 27억이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이것을 현재 부득이 10억으로 감축하지 않으면 아니될 입장에 있고, 95년도에 약 2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계획에 끝나는 것이지 예산 형편이 허락치 않으면 이것이 과연 조성될까 하는 것이 저 역시 의문시되고 또한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이 조성될 때 우리 관내는 약 25,0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25,000명중애 성적이 10/100%이내에 있는 사람들을 따져 보니까 중·고·대학생까지 볼때 약 17억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50억을 신탁예금을 했을 경우 연간 약 5억밖에 이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우리 지역사회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애향 장학금의 필요성은 느낍니다만 예산형편이 어려운 점 여러분이나 저나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인재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가능한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여러 의원님께 부탁말씀을 올립니다. 또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하안지역 개발 완료에 따른 인수연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환경영향 평가가 왜 우리 광명시에 없냐고 영향평가서 없이 어떠한 근거로 인수를 할 것이냐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기본법 제26조 27호에 의하면 도시개발시에는 환경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즉 대한주택공사의 사업계획안과 그 사업이 환경에 미치게 될 영향의 예측 및 평가에 관한 영항평가서를 직성하며 환경처 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으며 검토 후 사업계획의 조정 및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사후관리도 환경처에서 하도록 법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입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하안지역에 대한 영향평가처가 왜 없느냐고 대한주택공사와 인수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환경처에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로 통보된 내용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가 없다, 도로와 학교사이에 녹지가 20미터를 확보하도록 협의되어 있으나 현재 10미터밖에 안되어 있다. 난방연료는 LNG를 사용토록 했는데 병커시유로 현재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이 지적이 된 것을 서류를 보았습니다. 주공에서 가지고 없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평가서를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금년 7월 2401면, 8월 2일, 11월 25일 3차에 걸쳐서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에게 도시기반시설 인수에 따른 요구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것이 이행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법에 의한 제재 장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이행 안했다고 했을 때 어떠한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에 주택공사에서도 이것을 잘 이행을 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난방연료는 하안지구 전체가 전용면적이 25평 이하의 주택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LNG는 앞으로 짓는 젓은 해당되겠습니다만 현재 지어 있는 것은 LNG로 교체를 하지 않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이것이 우리 시에 인수될 수 있도록 주택공사에 촉구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적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박명근의원께서 우리 시 관내 주차장 현황과 주차난 해소를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시 주차장 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상주차장이 8개소에 711면, 노외주차장이 14개소에 401면, 건축물 부설 주차장이 966개소에 16,226면으로 도합 988개소에 17,338면의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우리 시의 등록차량보유대수는 41,860대로서 주차장과 대비를 하면 주차장 확보율은 불과 41%에 그치고 있어서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실정입니다. 특히 광명동, 철산동, 일부 구시가지 주차난은 더욱 어려운 실정입니다. 시에서는 금년 4월 13일 도시교통기본계획 및 주차장 정비 계획을 용역발주해서 오는 94년 2월 12일 납품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본 계획에 광명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적극 모색하도록 과업지시를 준 바 있습니다.
내년 초에 이 계획이 수립 완료되면 투자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예산을 투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갈 계획이며 또한 각 동별로 아직 주택을 짓지 않고 나대지로 있는 상태에 있는 것을 이미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2, 3년 내에 건축을 하지 않는 나대지에 지주와 협의해서 그것을 임차해서 동별로 또는 주거단지별로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주차만을 확보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박명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에는 자동차 관련시설이 불가하도록 조례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일반주거지역내 차고 시설로 계속 조치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앞으로 주거 밀집지역 내에 있는 8개 택시회사의 차고지 주차장은 언젠가는 우리가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고 하는데 김의원님 지적사항과 같이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6일 제14차 임시회에서 광명시 건축조례가 개정되어 일반 주거지역내에서는 주차장 중에서 택시회사 차고지는 설치할 수 없다고 동 건축조례로 개정한 바 있습니다.
이 규정은 택시회사 신규허가라든지 증차등 필요해서 추가로 시설을 근원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 8개 택시회사는 이미 83년에 면허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차고지는 조례 개정 전에 이미 설치된 차고지일 뿐이고 조례개정 이후에는 택시차고지의 증설 또는 장소 변경사항 등 일체의 변경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조례 개정 전에 이미 확보된 차고지라 할지라도 택시 차고지 등의 일반 주거지역내에서 혼재해 있어서 자동차의 소음이라든지 공해유발 등으로 인근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드리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생하는 제반 민원등 이런 여건을 감안할 때 앞으로 이런 문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이 주거밀집지역 내에 있는 차고지를 장기적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등을 심층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한신코아 셔틀버스와 구로동 애경백화점 셔틀버스의 불법운행 등에 대해서 단속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백화점 셔틀버스 단속은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6조 및 동법 제58조에 단속근거를 두고 이를 위반시 행정처분하고 있습니다.
한신코아 백화점 자가용 버스는 백화점직원 및 문화교실 회원수송용으로 자가용사용신고를 해서 93년 11월 25일 현재 8대의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데 그 동안 정기 또는 수시단속을 통하여 93년 3월 10일 4대, 93년 8월 14일 3대, 93년 10월 20일 1대 등 위반차량 8대를 적발하여 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 바 있습니다.
최근 관내를 운행중인 구로구 애경백화점의 자가용 버스 2대의 경우 수시로 단속하고 있으며 93년 10월 21일 단속시비회원을 승차 운행증인 차량 1대를 적발하여 관할 관청인 구로구청으로 지난 93년 10월 30일 이첨해서 행정처분 의뢰하여 처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시 관내를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단호하게 조치하겠으며, 공일에도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위법행위 적발시 관계 법규에 의거 행정처분 등의 의법조치를 할 것을 다시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상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만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철 7호선 건설개요 및 착공에 따른 교통체증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적 건설개요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도봉역을 출발해서 온수역까지 총 연장은45.6km를 설치한 계획으로 90년에 착공해서 97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구간은 가리봉역을 출발, 광명을 경유 온수역까지 2.7km에 해당이 됩니다.
그중에 주차장이 2개소가 있는데 광명사거리 경기은행 인근에 역이 생기고 한전입구에 역이 생깁니다.
그래서 2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체증대책은 지역 여건상 현재 시민회관 부근에서 구연금매점까지 터널공법으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 나머지 구간은 개착식으로 하되 복공판을 설치하여 시공되므로 사업 시행시 지하철본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교통체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 관내는 94년 1월말부터 한전 입구에서부터 착공할 계획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시 소하2동산 131번지 임야는 서울 용산구 이천동에 거주하는 이태관 씨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 9월 11일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과정에서 재산을 누락시켜 입법사항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축사를 무단 용도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행위와 임야의 기존사슴목장 264㎡이었는데 인근에 246을 더 무단횡단하여 사슴목장으로 사용한 것을 적발하였습니다. 현재 조치사항에 대하여는 93년 9월 7일 행위자 이학원 씨에게 원상복구토록 지시를 하였으나 현재까지 복구치 않아 93년 9월 30일 축사를 강제 철거조치 하였습니다.
또한 건물 두 동은 적법 건물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노온사동 709호에 1번지 농지에 서울시 구로구 독산본동에 거주하는 김수영이 공드럼통을 야적하여 불법형질 변경한 행위에 대하여는 행위자 김수영은 누차 원상복구토록 행정조치를 하였으나 원상복구치 않아 93년 9월 7일 광명경찰서에 6차에 걸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시에서는 행위자에게 계속적으로 타 곳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 있으며 최종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시에는 금년 말까지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안양천정화사업 준공에 따른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은 환경처 사업계획에 의해서 91년 11월부터 93년 12월 30일 금년말이 되겠습니다.
현재 3개년 계획으로 기아대교에서부터 철산대교까지 연장이 4km가 됩니다. 사업비는 47억 7천 1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현재 준공단계에 있습니다.
나머지 철산대교 하류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94년도부터 95년도까지 시행키로 되어 있습니다. 해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내년까지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안양천변 인근의 아파트단지등 주거공간과 인접되어 있어서 하천 환경정비로 쾌적한 도시공간확보와 도 시민의 여가 및 운동공간 등 고수부지 활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94년도 본예산에 고수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코자 설치용역비를 5천만원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도시민의 여가 및 운동공간과 도시지역의 심각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차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연차적 계획에 의해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감천 고수부지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감천 제방이 낮아서 상습침수구역이였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일원에 목감천을 정비코자 목감천 제방방재시설공사입니다.
이것이 92년 10월 12일부터 금년말까지 준공예정으로 현재 96% 공정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내에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광명 5동 천왕교에서부터 남부순환도로까지 연장이 2.3km입니다. 폭원이 10m도 있고 15m, 이렇게 전체면적이 그렇습니다.
고수부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현재 교통관계부서에서 광명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에 대한 설계용역이 금년 4월 13일부터 내년 2월 12일까지 과업이 시행되고 있는 바 이것에 완료되면 정비기본계획에 의해서 하천부지 관리상에 지장이  없는 제반시설이 하천관계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고수부지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노외주차장으로 활용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박명근의원께서 행정전산화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행정능률을 위해서 93년도 본 예산에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9천300만원인가 9,7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워서 전 시·동간 세무 전산망을 6월 30일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4월 임시회의 시정질문 때 그때도 질문의 답변에 대한 것은 6월말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축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아직 안 되었습니다.
김용식 위원   왜 반년이 지난 지금에도 구축이 안되었습니까?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역시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체납세 징수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94년도 세수전망도 국도비를 포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택공사 경기지사로 영향평가서를 요구하는 통보서를 3차례나 보내셨다고 하는데 근거를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백재현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김권천의원이 질문한 질의 내용 중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급 초임자를 동사무장에 기용하는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총무국장의 답변이 두 가지 조건이었습니다.
첫째, 통솔력을 배양하는 측면에서 초임자를 동 사무장에 임명하는 것이 일리가 있다.
두 번째 이유는 보직 규정에 의해서 그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동 행정은 종합행정입니다.
종합행정이었든간에 모든 업무에 대해서 알고 행정의 경험이 많이 필요합니다. 행정경험이 많이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무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사회가 복잡해 가고 다양해 가는 관계로 인해서 행정의 수요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행정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것은 동사무소 업무량이 폭증하고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 업무는 본청의 실과와도 많은 업무연락을 하게끔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초임 6급 주사가 나가서는 시의 계장하고 통화하기 어려워서 대부분 차석이나 참석하고 업무협조가 이루어진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분 등으로 볼 때 서울시처럼 고참 주사가 동 행정을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동의 행정조직은 적게는 조직인원이 18명에서 하안 2동처럼 33명까지이고, 본청의 계라는 것은 불과 4명에서 7, 8명 많아야 70명 미만입니다. 그러한 방대한 조직, 본청의 계조직보다는 많게는 7배 적게는 3배 이상 되는 인원을 관리하는 동사무장의 직책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한 동 행정은 바로 우리의 시민과 주민과 부딪치는 현장입니다. 연령적으로나 사회 경험이나 행정경험이나 모든 것이 훌륭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6급에서도 행정경험이 풍부한 고참주사가 등 행정을 맡아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크게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직관리규정이란 부분을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자료를 찾지 못했는데 그 규정을 구체적으로 서류를 카피를 해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치 법규집에는 아무리 찾아도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치법규집이 총무국장님의 답변처럼 되어 있다면 시정이 되고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규정은 고쳐서 서울시처럼 고참주사가 동사무장으로 부임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심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애향장학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50억에 대한 부분을 기금으로 책정을 하겠다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시의원들이 애향장학금에 대해서 시비를 거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애향장학금을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킨 기금입니다. 원금을 모아놓고 이자를 운영해서 장학금을 주겠다하는 것이 애향장학금 조례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광명시청 재정형태로 볼 것 같으면 94년도, 96년도까지 매년 10억에 가까운 기채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97년도에 가면 30억 정도 줄어듭니다.
우리 예산에 일반회계가 580억 전후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110억 정도를 내년에 애향장학금의 기금으로 출자를 하겠다는 94년도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또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 금년 봄 3월에서 4월경으로 생각이 되는데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할 것 같으면 50억 기금을 모으는데 2001년에 50억을 모은다고 했습니다. 작년에 3억 2천, 내년 94년 말까지 해서 6억 5천이라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중장기보고를 이미 의회에 보고를 했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전출하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만들고 진행해 나가는 것이 예산을 운용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시의 역할일 것입니다. 빚은 잔뜩 있어 가지고 빚 독촉을 받고 있는 이때에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하는 기금에서 출현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우리 시 재정형편상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되어야 하고 예산자체도 수정해서 다시 제출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가정살림이나 시 살림이나 나라 살림이나 빚독촉을 받아 가면서까지 그 이자를 가지고 운용되는 기금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정 운영상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공감하면서 좀더 발상의 대전환이 있어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금년도의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던 세무전산망이 아직까지 안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다면 왜 안되어 있느냐 이유를 밝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확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통신계에서 각 동의 세무전산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발족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확연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연말이 넘어야 완전한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각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체납세 정리뿐만 아니라 93년도 세수전망은 어떻고 또 내년도의 지방세 수입과 보조금 수입의 전망은 어떠냐 하는 것에 대한 전망도 이 기회에 답변해 달라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서 93년도로 이월된 체납액은 총 5만 7,642건에 25억 1,5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체납액 정리실적은 93년 10월 30일 현재 2만 2,770건에 9억 8,300만원을 정리했습니다. 여기에는 도세도 있고 시세도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세 정리실적을 도 평균과 저희 시의 실적과 비교를 해 보니까 도 평균치는 37% 정리했는데 저희는 39%를 정리해서 도 평균치에 조금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는 것을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체납액 미수액에 대하여는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해서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93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징수액은 490억 8,500만원이며 금년도 말까지의 세수전망은 591억 9,800만원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도세가 292억 8,900만원, 시세가 296억 9,200만윈이 세수로 전망이 됩니다. 이를 세목별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94년도 지방세 징수는 소하동 미도아파트 222세대, 소하동 성원아파트 주택조합 193세대, 하안주택조합아파트 593세대의 1994년도 분양으로 인해서 취득세 12억3,600만원, 등록세 7억8,400만원이 세수증가요인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도 부동산 경기는 93년도와 별로 다를 점이 없고 같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93년도 취득세 정수 현황 전망은 107억5,800만원이며 등록세는 165억 3,600만원의 세수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4년도는 여건이 93년도만 못할 것으로 봐서 94년도 취득세 전망은 103억 670만원으로 등록세에는 139억 8,800만원의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세는 차량증차 20%를 예상을 하고 무선전화기의 증가설치등 94년도 세수전망액은 93년도 전망의 5억900만원에 대비해서 26% 증액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봐 가지고 7억4,300만원의 세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주민세는 93년도 징수전망액이 27억6,800만원으로 국세인 양도소득세가 점차 증가되고 있어서 94년도에는 30억2,300만원의 주민세 세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재산세는 과표율 현실화에 맞추어 매년 7~13%가 인상이 되며 공시지가도 5% 상승하고 토지구획정리지구 및 아파트 주민이 늘어나 93년도 전망액은 24억5,600만원 대비해서 23%가 증액된 30억1,000만원의 재산세 수입이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는 자동차 대수가 문제가 되어서 자동차 대수가 91년도부터 증가된 추세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세수전망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1년도의 자동차대수가 1만 7,300대였습니다. 92년도에는 2만7,404대 93년도에는 4만1,000여 대로 차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증차가 되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한계선에 오지 않았느냐 이런 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차량등록대수가 오히려 줄어들지 않겠느냐, 믈론 91년도부터 93년도 연도별 율을 따져본 결과 50, 58, 60%였는데 94년도에는 저희가 최소로 줄여서 20%가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93년도 전망액이 71억400만원 대비 17%가 증액된 83억2,500만원의 자동차세 세수가 전망된다. 이렇게 추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담배소비세는 93년도 징수전망액, 87억9,000만원으로 담배흡연인구가 감소되어 목표액이 금년도 당초에 98억 600만원이 책정이 되었는데 10억 6,660만원의 세수결함이 예상이 되어서 걱정을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94년도 전망액은 줄어드는 해로 88억 300만원으로 추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현재 담배소비세에 관련된 내용인데 500원 상당의 담배를 한갑 사면 시세수입이 360원이 징수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회에 개회중에 있습니다만 이번 국회에서 500원 상당의 담배 한갑을 어떤 분이 샀을 때 시세로 수입되는 액을 460원으로 상향조정을 해보자 하는 것이 거론되고 있고 이것이 조정 통과가 되면 약 24억원의 담배소비세가 추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망이 됩니다. 다음에는 종합토지세는 93년도 징수 전망액이 38억 500만원이고 토지등급조정의 현실화율 25%로 인상 조정됨으로써 43억 4,500만원의 94년도 세수가 전망됩니다.
그리고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는 과표현실화 및 토지등급 조정의 현실화에 대비해서 도시계획세는 36억 6,500만원, 공동시설세는 10억 9,600만원이 94년에도 세수가 전방이 되고 사업소세는 93년도 전망액인 12억4,400만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94년도에는 경기침체 또한 사업체 등의 감소가 예견이 되고 있습니다. 줄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계해서 12억 2천만원의 내년도 사업소세 세수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현년도 체납액을 94년도 2월 28일까지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겠고 97년도에 도세 과년도 수입 3억원, 시세 과년도 수입 4억 6천만원을 바로 징수목표로 걸어놓고 추진해서 목표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하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장 보직관계에 대해서 백재현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 장기근속을 한 6급 공무원을 동사무장으로 보내서 효율을 기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반대로 주사보에서 바로 승진한 사람을 동의 사무장으로 보내서 효율이 될 수 있는 이런 장·단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보직관리규정은 비단 광명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시·군 공통적으로 보직관리규정을 지정을 해서 이것에 의해서 사무장으로 보내고 시 본청 계장·과장 보직을 했는데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꼭 장기 근속을 한 6급이 동사무장으로 나가야만 등 행정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또 등 행정에 큰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하면 검토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오히려 일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의원님들이 그런 생각을 해보신적 도 있으리라 믿는데 저도 공무원을 30년 동안 했습니다만 처음에 승진을 해 가지고 어떤 보직을 받았을 때 의욕적으로 일하고 뭔가 무서운 것이 없다하는 마음을 먹고 일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보직관리규정에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업무추진의욕을 갖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선 행정부에서 열심히 근무하게 하고 또한 전 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통솔력이라든가 행정시책의 말단부에 필요한 능력, 기술 이런 것을 습득하기 위한 보직관리를 위해서 규정을 만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때 오히려 지금 현행 후진하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한 인사운영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사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환경영향평가 재촉구 공문은 복사하러갔습니다. 도착되는 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어려운 살림살이에 빚만 잔뜩 몇백억씩 예치금을 해놓고 이자로 장학금을 지급하여 거액의 장학금을 일반회계에 설치해서 출현해 세운다는 것은 발상자체가 잘못되었으니 대 전환은 해라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우리 나라가 오늘날 이와 같이 중진국 상위권에 올라간 것이 부존자원 없는 우리 현실에서 이것은 인재양성 학구열의 덕분이라는 것이 세계적인 평가입니다.
이럴 때 우리 시장님이나 저나 왜 살림이 어려운 지를 모르겠습니까만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예산을 짜서라도 21세기로 진입하는데에서는 인재가 가장 필요하다. 가장 절실하다. 이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무원은 여러 의원님들의 여론을 참작해서 우리 관계부서 또한 조례에 정한 바대로 범시민적인 애향 장학금 운동으로 기금조성을 벌일 것이며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추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조금전에 제가 보사국장님께 환경영향평가서 요구, 통보한 내용을 자료로 요구했습니다. 이게 그 자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제가 내용을 읽어 드릴까요. 지난 11월 25일 대한주택공사 경기지사장한테 보낸 내용입니다. 내용은 줄이고 93년 5월 2일날 보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읽어드릴테니까 그 영향평가서 요구, 통보인지 아닌지 확인을 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느냐 하면 하안 택지개발사업지구도시기반시설 인계·인수에 따른 요구사항통보서입니다. 조속히 보수 완료 후 인계하며 관리될 수 있도록 조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요구한 내용은 환경분야에 있어서 자전거 전용도로 미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치해 달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유수지와 아파트 사이에 녹지조성 폭이 좁게 설치되어 있으며 유수지와 안양천변의 도로상에는 녹지조성이 미 실시되어 있다 하는 내용이고 도로와 학교 사이에 녹지시설이 미설치된 폭이 20m, 난방연료는 BC유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건설 분야에 있어서 도시기반시설 하자 하안7단지 근린공원시설물 하자 하안5단지 근린공원시설물 하자, 아파트형 공장 정문앞 누수관 재시공, 도로변 소음 피해 학교 방음벽 설치요령, 단독필지 내 상수도 관경은 80mm 이상으로 매설, 철산 한신아파트와 어린이공원 공중변소 설치, PE관으로 매설된 오수관로 구간에 대하여는 흄관 등의 압력으로 전면교체 하안택지 개발사업지구, 지적 승인의 건입니다.
이게 영향평가서를 요구한 통보서입니까?
아닙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녹지대는 아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녹지대 자연조건이 환경처의 의견입니다.
김용식 의원   주택공사 경기지사장한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내달라고 통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3차례나 보냈는데도 그 통보가 안 왔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보수 미결된 사항을 보수를 해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지 영향평가서를 보내달라는 내용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것과 같습니까? 바로 오늘은 제19회 정기회 본회의입니다.
여기에서까지 지난 행정감사, 예산결산 등을 통해서 저희들을 이렇게 속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도 그럽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그 통보서입니까? 아닙니까?
왜 이런 자료를 갖다줘요, 지금도 기만합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권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제가 본 질의할 때도 아직도 지방 공무원들이 의회론 무시, 경시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본의원의 본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본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자꾸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안지역은 본의원의 출신지역입니다.
만약에 거기가 우리 시와 주공이 인계인수가 끝난 후로 어떠한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주민들이 김권천 시의원을 뽑아서 방지하고 감독, 감시하라고 했더니 뭐했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본의원은 하나하나 챙기고 싶습니다.
이럴 때 환경영향평가가 꼭 필요합니다. 지금도 환경영향평가는 없습니다만 우리 시에서 어떤 경로로 보수 요망한 사항 중에는 이게 바로 환경영향평가에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꼭 있어야 되고 제가 받아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2동 이학원 국회의원의 무단 용도로 산림을 훼손시킨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보도, 즉 지상보도 이전에는 그 부분을 우리 시에서 몰랐습니까? 왜 그때까지 방치를 하셨습니까? 우리 시에서 살림관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니까 시장이 마음대로 못한 그런 경우입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지역경제국장께서 한신코아백화점 셔틀버스 문제, 애경백화점 셔틀버스 문제 또 일반 주거지역 내의 차고지 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잘 하겠다고 저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으로 믿겠습니다. 
그 부분도 앞으로 오늘 저하고 한 약속이 의회에서 한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당부드리면서 저의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보충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준비와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답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김용식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이것이 환경영향협의 내용 이행촉구명세서가 주공에서 도시과로 통보가 와서 도시과에서 환경보호과로 협조요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3번에 걸쳐서 주공에 미진 사항을 빨리 보완을 해라하고 공문이 간 것인데 영항평가서를 요구했다고 제가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지금 법상으로 봐서는 본 질의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시행자와 환경처간의 영향평가가 이루어지고 또 사후관리까지 환경처가 책임을 지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환경처에 전화를 걸어서 법상 해당 시·군에는 주지 않기로 되어 있는 것이나,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안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확인조치시키고 내용을 확인하는 대로 환경처나 주공에 직원을 파견해서 최대한 환경영향평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이학원 씨 사슴농장 불법훼손 관계는 산악이 험악하고 인근의 52사단이 인접해 있습니다. 사실상 개인이 인근에는 가지 않고 해서 발견이 못 되었는데 발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 의원이라고 묵인한 사항이 아니고 발견을 못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태   계속해서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늘 의장 그리고 광명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대민봉사에 불철주야 애쓰시는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를 드립니다. 
특히 이번 제19회 정기회를 열심히 지켜보시고 격려와 질책으로 우리 의원들을 돌봐주실 시민 여러분들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민주의회의 정론을 소개하고자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의원들은 의정생활 3년을 통하여 기초의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무엇이고 해야할 일이 무엇인지 많은 것을 통하여 터득하고 몸에 익혔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감사를 통하여 경험했던 일이지만 공직자 여러분들의 구태의연하고 불성실한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집행부와 의회간에 아직도 벽을 허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 여러분!
하루속히 군림의 관행, 무책임한 관행, 선량한 시민들을 경시하는 관행속에서 하루속히 탈피하여 지방자치로 갈 수 있는 문민시대와 함께 우리 광명시를 발전시키는데 가슴을 활짝 열고, 서슴없이 동참하여 달라고 당부드리고 또한 동참하여 주시리라 믿으면서 다음 몇 가지를 질문코자 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따라 개인사유재산은 도로부지로 확정하였으면서도 현재까지 보상하여 주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이는 행정관청의 횡포가 아닌가하는 것을 내일 동료의원이신 장순원의원께서 질문하실 계획이 있으므로 보충 질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또 두번째, 수도권 3단계 사업과 병행, 내무부와 건설부가 4개시의 통합 정수장 설치를 협의하여 우리 시에 노온사동에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광명시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상수도 사업소로서 마땅히 우리 광명시에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시장은 어렵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오전에 문부촌의원께서 질문하셔서 본의원이 추가질문으로 갈음하였습니다. 
3번째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부과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시에서 불법주정차 차량 단속 건수 현황은 10월 30일 현재로 보면 위반건수 1만 6천 9백 10건에 부과징수된 건수는 불과 26%에 해당하는 4,415대 뿐인데 왜 이렇게 징수실적이 부진한지 시장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옛말에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리질서확립과 교통소통의 원활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은 좋으나 균형이 맞지 않은 단속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 시의 도시계획과도 실정에 맞지 않는다고 하겠으며 또한 행정력 내지 행정장비시설의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량번호만으로 단속차량을 적발하였으나 차적조회에 지나는 실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가안정이 수요와 공급이 원활해야 안정이 될 수 있듯이 단속과 사후처리 문제도 균등해야만 그에 대한 효력은 더욱 큰 것입니다.
차적조회를 위해 행정장비현황은 어떠한지 물고 싶습니다.
다음 네 번째 광명시의 역사가 재 조명되도록 발간하겠다는 광명시지가 현재까지 발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역사가 재조명될 수 있도록 발간하기 위해서 총예산 9,152만 6천원을 들여 지날 6월말까지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9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때도 얘기했고, 93년 사업추진실적 보고할 때도 10월말까지 틀림없이 발간하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지연된 사유는 화보면수 증가 및 사진의 추가 수록으로 발간이 지연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발간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여건상의 문제가 있겠지만,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좀더 믿을 수 있고 또한 신뢰받을 수 있는 공직자 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사용목적의 용도 변경을 하였거나, 건축법과는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주차장으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 해두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내일 우리 동료의원이신 평상일 의원께서 질문하실 것이기에 본인은 추가 질문으로 갈음할까합니다.
여섯 번째 행정쇄신 추진에 따른 행정쇄신 기획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 쇄신추진 상황에 보면 과제발굴 건수는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에 의하면 형태관행 49건, 제도개선 50건, 조직개편 3건이라 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이며 몇 가지 내용을 간추려 답변해 주시고 그 외의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중점 추진사항으로는 주요 쇄신과제의 발굴, 쇄신과제별 대책수립, 중앙의 건의 및 자체 추진계획수립 등은 어떻게 하였으며 과연 기대할만한 효과가 있었다면 그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일곱 번째, 93년도 지방세 체납액정수 실적과 94년도 지방세 세수전망에 대해서는 우리 박명근의원께서 질문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여덟 번째, 주민 보건향상을 위한 양질의 진료 서비스는 여느 정도이며, 진료비수입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시민의 보건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야할 우리 보건소는 제반 시설부족과 불친절했던 과거의 인식 등으로 보건소 인식이 좋지 않은 현실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양질의 진료 서비스와 친절봉사를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재 진료 현황을 진료 유형별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 전역에 실시하였던 방역 소독은 연 몇 회 실시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진료비 수입은 어느 정도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아홉 번째 우리시의 농촌지역 주민들의 추곡수매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정부양곡 보관창고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92년도 추곡수매 현황에 따르면 585ha에서 62,250가마 40kg짜리입니다. 추곡수매는 11,435가마를 하였는데, 금년도 추곡 생산량은 얼마나 되며 수매물량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냉해로 인한 피해는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있었다면 어느 정도로 추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양곡 보관 창고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농협과 협의하여 보관창고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추진 실적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공사 및 설치 공사는 제반 규정대로 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쾌적한 도시기반시설과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한 도시가스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제반공정과 규격제품은 KS 제품으로 시공하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공사비는 물론 시공과정에서도 업자들의 횡포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세차게 일고 있는데, 시장은 이를 알고 있는지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공기간을 초과하고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다고 많은 민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스 공사관을 설치공사할 때, 시량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시방서 내역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한 번째, 복합민원 업무 처리과정에서 부서간 서로 협조가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는 1회 방문 민원처리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시민회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부서간 협조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1회 방문 민원처리제의 성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서 간 갈등을 하루 속히 해결하고 공무원의 본연원 자세가 확립될 때 우리 시민의 대민봉사에 차질이 없고 종횡간에 잘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열두 번째, 우리 시에서 완료 실시중인 구획정리사업지구, 즉 소하 2동 2개 지구, 광명동 1개 지구, 사업지구를 위해 소요된 총 공사비는 얼마나 되며 체비지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소하동 2개 지역과 광명동 1개 지역의 총 사업비는 얼마이며, 체비지는 몇 평인지 또한 그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 사업비는 얼마나 되고 이 사업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열세 번째 우리 시의 상주 인구는 주민등록상의 상주 인구보다 더 많은데도 불확실한 이유는 행정정보수집이 지연된 탓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91년까지는 인구조사를 상주인구로 통계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 93년도부터는 주민등록에 의한 인구통계에 의해 행정이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 상주인구의 동태파악은 전혀 무시함으로 인한 우리 시의 철산 3동 상업업무 지구라든지, 하안 2동 같은 경우는 실제 상주인구가 주민등록상의 인구보다 폭주되어 있으므로 동행정에 미치는 영향은 민원이 가중되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의 사기 저하는 물론 도시기반시설 해소가 무척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좀더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인구 동태를 파악하였다면 수원이나 안산처럼 분동이 완료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향파악이 늦는 이유는 담당 부서의 행정정보가 지연되어 주민등록 사무 조감도가 결여되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 우리 시의 행정 능률화를 위해 각 동사무소의 지위 계통을 바꾸어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김권천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겠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 공직자들의 애로 타개를 위한 상하직원간의 간담회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아까 박명근의원님이 질문하시고 부시장님이 잠깐 언급한바 있습니다만 시청내 공직자들의 복지향상 및 애로사항을 서로 토로하고 건의 청취할 수 있는 상하직원간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월 몇 회 정도 실시하고 있으며, 효과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알고자 합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최종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의원   존경하는 의장과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집행부의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국·과장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방청석의 언론기관과 방청객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은 최종선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어렵게 출범한 지도 어언 4년째가 다가왔습니다. 35만 광명시민을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찬사보다는 질타를 받으며 동분서주 봉사하는 동료의원들을 대할 때 항상 저는 자부심과 용기와 지혜를 갖도록 노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문민정부 출범이후 선진화된 시민의식은 많은 민원과 지역 이기주의로 변하여 나만을, 내 지역만을 생각하는 추세로 변하고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간에는 이 어려운 시대를 감안, 가장 모범적으로 가장 성숙된 면모로 광명시 35만 시민에게 항상 모범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몇 가지 당면 사항을 간단하게 건의하고자 합니다. 건의 사항은 항상 우리 광명시의 미래를 위하여 실천성 있는 계획과 답변이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총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실내 체육관 활용계획입니다.
100억의 예산을 투입한 실내 체육관으로 시 재정의 부족으로 44억 8,600만원을 경기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건립한 체육관입니다.
이 체육관이 내실 있게 운영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황 설명드리면 시민운동장 전체 부지가 25,510평입니다. 실내 체육관 부지는 4,692평, 연면적 3,312평으로 실내 경기장은 470평입니다. 부용인 인원이 2,711석, 지하 1층이 846평입니다.
또 우리 시설에는 운동장에 주차시설을 368대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는 12월 4일 개관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우리 광명 35만 시민들의 숙원사업인만큼 시민들로부터 즐겨 찾고 사랑받는 체육관으로 시민들의 건강운동에 일조하는 전담으로 운영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동안 집행부에서도 다각도로 연구와 계획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째, 실내경기를 요하는 학생 체육이라든지 사회체육, 예를 들어서 유도, 배드민턴, 농구 등 관계자와 계약 운영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로, 국제공인경기장 승인을 얻어 국제 또는 국내적으로 유명한 경기를 유치해서 우리 세수를 올릴 계획은 없는지, 세 번째 지하 846평을 이용하여 실내 에어로빅, 볼링장, 헬스장, 탁구장 등으로 이용할 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번째, 주차장 368대 분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운동장 일부를 개방해서 주차난에 항상 고생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실내 체육관을 저희가 한번 돌아보고 설계라든지 우리가 너무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실내체육관 지하에 실내 수영장 계획을 당초에 설계하였다면 몇천평 부지와 수십억의 예산을 절약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다보니까 시민의 한사람으로 상당히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는 이러한 졸속 행정을 척결하는 차원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 계획국장께 묻겠습니다. 오전에 김강선부의장님과, 박명근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남서울역 때문에 중복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제가 삭제는 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 버스터미널 설치계획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35만 광명시민이 거주하는 광명 철산 하안지역이 주택공사의 공영개발로 시가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개발 당시 우리시의 의견은 항상 묵살되고 자치단체장의 말은 잘 안듣습니다. 이런 졸속도시계획이 우리 광명시를 현재 아파트 숲으로 변하게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광명시는 조금전 건의한 버스터미널 부지가 없습니다. 시민이 즐겨 찾는 공원은 전체가 사유지로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배드민턴장을 시민들이 다니는데 출입을 못하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학교 부지가 없습니다.
하안동에 10만을 수용하면서 중학교 부지만 해놓고 고등학교 부지는 안해놨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는 중학생 1,900명이 고등학교를 타 지역으로 통학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도시행정의 문제인 쓰레기 소각장 하나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수억의 분담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목동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옆에 소각장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안동은 마련 못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광명시가 다행히도 수도권 남단에 위치해서 일직동에 남서울역에 유치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지상보도가 있었습니다. 아직 공식적인 공문으로 지시된 것은 아니지만 저희는 마음이 부풀어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은 약 20만평 이상을 개발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개발이 우리 남서울역과 병행해서 부족한 쓰레기소각장이라든지, 학교부지라든지, 전체를 이번 기회에 우리가 확보해야 합니다. 그린벨트를 우리가 해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광명시의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이 없는 것을 다 확보하는 계기가 되도록 먼저 의원님들께서도 걱정해 주셨지만 저 역시 이번 기회만은 놓치지 말아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치단체장과 의원님들의 뜻이 반영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건설국장님과 지역경제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안역 신설과 주차장 설치 건입니다. 광명시의회에서 지난 92년 2월 25일 임시회에서 하안 전철역 신설을 위한 건의서를 채택해서 관계기관에 건의를 했습니다.
지난 18회 임시회에서도 하안-독산역설치특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본의원과 김용식의원, 박명근의원, 박기수의원, 문부촌의원으로 구성이 돼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지역 출신인 손학규의원님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덕택으로 오는 94년도에 착공해서 설계와 용지 매도로부터 시작하여 96년도에는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명시민의 서울권, 수원권, 안산권 진입  교두보가 될 하안역은 가리봉과 시흥역 간의 거리가 3.2km입니다. 수도권전철 역세권의 평균거리가 1km내로 다른 구간보다는 현저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가리봉역 기점으로부터 2km의 하행선 하안대교 건너편입니다. 그곳에 설치하면 이용객은 저희가 하안동편으로 철산일부와 소하일부로 해보니까 약 12만명이 됩니다.
구로 독산권은 예측해 보니까 약 10만 그래서 22만명의 이용권으로 감안할 때 우리 시는 안양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대형 주차장을 건설하면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고 자가용 진입을 억제하여 교통체증을 억제하는 일거 양득의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앞서가는 계획, 미래를 내다보는 설계로 35만 시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계획과 연구 창안을 계속 발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려운 건의를 하면, 연구 검토하겠다고 뒷전으로 올리는 일이 허다하고 또는 예산이 없다고 하는 일이 허다합니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예산이 안되면 민자라도 유치해서 주차장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건의를 과감하게 드립니다. 다음은 하안동 주차장 설치 및 중앙 분리대 축소 건입니다. 앞으로 도시행정의 중추적 행정이 저는 교통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안동 단독필지는 약 2천여 세대에 인구가 8천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초 주택공사에서 분양할 당시에 이 부근의 단독필지 분양면적보다 제일 적게 분양했습니다. 53평씩이요 소방도로도 중앙로만 8m이고 나머지는 전체가 6m입니다.
그래서 주차면적이 마주 진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요즘 생활상은 주택은 마련 못해도 자가용은 하나 사야 되겠다 하는 시민들의 의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세 사는 사람도 많지만 자가용으로 1천 여 대가 넘습니다.
주차난이 이루 말할 수 없고 제가 생각하다 못해서 현지에 매일 돌다보니까 하안 사거리 영진 주유소 쪽으로 가면 6차선으로 뚫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노안로 입구는 2차선입니다. 6차선으로 가다가 2차선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6차선 양측에 노면주차가 가능케 하면 수 백 대를 무료로 주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무료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단독필지가 어려운 것이 녹지가 도로변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입로는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엄연히 뚫을 수가 있는데도 공사하기 어려워서 그런지 다 막혀 있습니다.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지만 우선 사람이 다니게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도시계획국장님은 많은 조치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중심도로인 하안 사거리에서 하안대교 간에는 도로 중앙 분리대가 형성되어 도시 미관상 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좌회전시 장애물이 되어 교통체증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좌회전하려고 하면 대기할 수 있는 차가 3대에서 4대 정도밖에 대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진차에 걸려서 좌회전을 못합니다. 그래서 직진차량의 장애가 없도록 중앙분리대 일부를 축소해서 교통체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랍니다.
다음은 신호등 설치입니다. 2천여 세대가 살고있는 하안동 단독필지 지역에 사실 횡단보도만 그어 놓고 신호등이 없습니다. 사고는 매일 1, 2건씩 납니다. 양보심이 없습니다. 차는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은 차를 무서워 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에서 교통사고 1위를 기록하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 바로 동시신호로 그러니까, 하안 고층 1단지 3단지 들어가는 입구 신호등과 하안사거리 신호등을 동시 신호로 설치하면 교통장애도 안될 것으로 봐서 이 지역에 신호등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앞에서 여러 의원님들이 전체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중복이 돼서 저는 간단히 질의를 했습니다.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끝까지 방청해주신 특히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신경태   최종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부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광명시 공직자들의 애로 타개를 위한 상하 직원들과의 간담회를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하는 물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공무원들의 애로 사항을 타개해 주기 위해서 과 단위 또는 국 단위로 상하직원간의 간담회 및 고층상담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미흡한 실정임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금년 들어서 지반 9월 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부시장 주재하에 특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본청의 각과, 각 사업소 동직원의 대표 40여명을 모아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고층 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신상 사항이라든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직원의 고충문제, 이 직제 문제가 내무부로부터 획일적으로 하달이 되어 왔기 때문에 인구가 많은 동, 인구가 적은 동에 대한 직원들 배치문제가 사실상 요사이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 증원문제 또는 동사무소 숙직실의 난방등 지금 현재 우리 광명시 각 직제중에 복수직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행정직 또는 보건직, 이러한 데에 앞으로 인사요인이 생겼을 경우는 우선적으로 기술직을 승진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건의사항 등 약 10건의 애로사항을 건의 받아서 7건을 해결해 준 바 있고, 나머지 3건은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충상담 사항중 한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청소과에 근무하는 지방행정주사보 김영임이라는 직원으로부터 자기 가정사정으로 인해서 본청에는 근무하기가 어려우니 동근무를 시켜달라는 이러한 건의를 받아서 자기 집에 가까운 동사무소에 전보조치를 해서 현재 자기 근무에 대한 소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상급자에게 애로 사항을 건의해도 해결될 리 없다는 사고방식이 없어지도록 분기별로 실시한다든지 또는 그때그때 수시로 한다든지 이렇게 간담회를 개최해서 특히 하위직 공무원의 애로를 적극 타개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기획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3건은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시의 역사가 재조명 되도록 발간하겠다는 광명시지가 발간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지는 당초 예정 면수를 1,500페이지로 하고 그중에서 화보가 16페이지, 본문이 1,484페이지로 본문내용중에서 그림, 사진, 지도를 120 컷트로 하고 규격은 4x6매판으로 해서 1천부를 10월말까지 발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편집과정에서 화보면수가 16페이지에서 24페이지로 증가되고 또 본문 내용상의 사진, 지도, 그림이 201컷트로 증가되어 활자 크기 조정 등으로 전반적인 지면의 정리와 배치, 편집, 여백 조정을 위한 문장 삽입으로 93년 12월 20일까지 예약변경을 해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기간내에 필히 발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행정 쇄신 추진에 따른 행정쇄신기획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성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 쇄신 기획단 운영에 대해서는 기획단장을 부시장으로 6개 분야 실무작업반에 총 42명의 실무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발족해서 금년 9월말까지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상부 지시에 의해서 내년 3월말까지 잠정 운영되도록 돼 있습니다. 시책 추진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별로 실무 요원 1명씩 지정하고 총괄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담당관실내에 추진 전담 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 성과로는 총 106건의 과제 발굴로 44건은 중앙 또는 도에 건의하여 그중에서 10건은 계승 확정 과제로 채택되어 계승 시행할 계획이며 자체 추진이 가능한 50건은 추진완료 되었으며, 2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3건은 추진 불가 또는 중앙지침 변경 건의중에 있으며 과제별 유형으로는 제도개선 과제가 52건, 행태 또는 관행 개선이 51건이며 3건은 조직정비중인 사항입니다.
그 동안 주민불편 사항을 최대한 수렴하여 주민과의 간담회 개최 3회에 주민이 713명 참여했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 3회에 711명이 참여했으며, 주민의견 수렴창구 21개소 설치운영, 각종 홍보 등을 설치함으로써 행정쇄신발굴에 역점을 두어 추진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총 106건 중에서는 자체발굴이 88건이 되겠으며, 주민 발굴이 18건 되겠습니다. 몇 가지 주요 개선 사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앙에 건의하여 채택 개선된 과제로써는 주민등록 신고시 통장·경유제도를 폐지하라는 내용으로 종전에는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장을 경유하게 돼 있어 통장이 부재시 재차 방문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였는바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장 경유제도를 폐지키로 건의한 바 이 안이 채택되어 94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으며, 적십자 회비 수납 방법의 개선 사항으로는 종전에는 각 동별로 결정한 목표액을 정하여 통·반장을 통하여 모금을 함으로써, 적십자회비를 일종의 조세로 오인하여 회비 수납에 따른 주민과의 마찰을 초래하게 되어 이를 개선토록 건의하여, 자율적인 참여 방법으로 개선되도록 중앙에서 관련 지침을 개정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자체 추진 개선 내용으로는 지역개발공채 구입에 따른 민원 불편을 해소한 사례로써, 각종 인허가 신고등 민원서류신청시 지역개발 공채 소화규정에 의거, 공채를 구입 첨부토록 돼 있어 공채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도에서 일괄 지정한 농협 철산지점이라든가, 광명지점에 가서 공채로 구입하게 되어 민원인이 원거리의 방문은 물론 시청을 1회 이상 방문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청내에 위치한 시금고에서도 공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한 결과 도조례가 개정되어 '93년 9월 1일부터 시금고에서 공채를 판매할 수 있도록 주민의 불편을 해소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부과 징수에 대한 개선 사항으로써 납기 마감이 지난 후 1개월이 지나면 각 기관별로 한전이라든지 방송공사 시청으로 방문해서 체납 고지서를 발부받아 납부하게 돼 있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함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각 위탁 기관과 협의하여 주민이 요구할 시에는 3개월까지 체납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행토록 개선함으로써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주력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개선사례를 간략히 말씀드리며 구체적인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주인구가 주민등록상 인구보다 많은데도 불확실한 이유는 행정 정보수집이 지연된 탓이 아닌가 하는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91년도까지는 매년 11월 1일을 기준해서 상주인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상주인구 조사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발굴되어서 이것을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점은 예산보조금은 많이 받기 위해서 인구를 늘린다든지 또는 기구확장, 분동 등을 위해서 인구를 늘리는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청으로부터 상주인구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고 '92년도부터는 주민등록상의 인구만으로 활용하게 돼 있습니다. 상주인구조사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김의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상의 인구와 실제 거주하는 인구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각 동에서는 수시로 직권말소등으로 조치하고 실제 관내에 거주하면서 주민등록 전출입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전입신고를 받도록 계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의 부서간 협조가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겠느냐 하고 질문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합민원 처리과정에서 부서간 협조가 지연되는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계와 계간에 과와 과간 부서간의 협조를 받자고 하면 주무부서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필연적으로 지연이 될 것이라는 것은 누구도 유념해야할 사항입니다.
종전에 복합 민원이 접수되면 주관 과에서 일괄 처리하지 않고 관련 부서에서 개별 처리하였으며, 여러 부서에서 복합적인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에 대해서는 부서간 협조 기능이 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연이 됐었다 하는 것은 저희도 부인하지 않고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개선하기 위해 내무부장관의 철학이 담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지금 현재 제도화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는 실무담당 계장으로 구성된 실무 종합 심의회를 우선 장치로써 구성해 놓고 일단 복합민원서류가 접수되면 실무종합 심의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5계장이 됐든, 6계장이 됐든 관련부서에서 48시간 이내에 실무 심의위원회로 해서 각계에 대한 처리방향을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복합민원이 지연되지 않도록 장치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재간 실무종합심의회를 개최해서 신속을 기하려고 장치했습니다.
또 우리 시가 아니고 다른 기관과의 복합이 된 경우는 주무 실무자가 직접 문서를 지참해서 소방서에 가서 소방동의를 요구하는 사항이면 소방서에 가서 직접 협조를 받아오고 교육청에 관련된 사항이면 교육청에 직접 민원서류를 가지고 가서 협조를 얻어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개설이 돼서 앞으로는 민원인이 한 번 와서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만 신속하게 처리를 한다는 제도가 마련돼서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고 또 많은 호평을 받고 있고 명년도에는 민원 1회 방문 처리제가 법제화됩니다. 그래서 민원의 신속성은 더 기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선이 될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개선이 되도록 적극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체육관 준공 후의 활용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거액의 예산을 투입해서 준공까지는 왔고, 오는 12월 4일 11시에 개관식을 갖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물론 체육관 뿐만이 아니고 지하에 공간이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되고 개관이 된 후에 여러 가지로 용도를 찾고 계획을 해서 다각적으로 활용할까 계획하고 있고 특히 94년도에는 지하에 여백이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에어로빅장이나 헬스장, 탁구장 등 우리 시인들이 즐겨 찾아서 운동을 할 수 있고 체육진흥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춰서 활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실내 체육관이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준공된 지 얼마 안되고 거기에 인력 배치가 지난 10월 22일 됐기 때문에 이렇다할 활용 계획을 지금 우린 못했습니다.
각 분야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첫째는, 실내경기장으로 학생이나 사회단체와 빠른 체육단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충분히 고려하고 좋은 방법이 있으면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제 경기장으로서의 공인을 받아서 우리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국제 경기를 유치해서 대관료를 받음으로써 우리 세수에 기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충분히 검토해서 이리한 방법을 강구해서 세수증대에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지하에 중간에 많은데 체육시설화할 계획은 없는지 하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조금 전에 몇 가지 경기장을 갖춰서 시민들에게 활용하게 하겠다고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섯 번째로 질문하신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만 체육관은 공기도 1년이 넘는 근 2년에 가까운 공기를 두고 시행해서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 있고 지적도 많았는데 아까 지적하신 모든 공사의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 완벽한 계획을 수립, 시행해서 이러한 졸작이나 조잡한 사업이 시행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는 충고의 말씀이 계셨는데 명심하고 앞으로 이러한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을 갖추는데 추호의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불법 주·정차량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하셨고 차적조회를 위한 우리의 행정장비 보유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신 바가 있어 답변 올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 절차는 위법차량을 적발한 외에 소유자 등에 대한 차적조회를 실시한 후에 차주에게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 11월 20일 현재 우리 시의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을 말씀드리면 부과 16,910건에 5억73백원을 부과해서 징수율은 34%인 5,771건에 1억 7,314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아까 지적하신 26%는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감사 자료로 제출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부과징수실적이 부진한 이유 등에서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전산망을 통한 과적조회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까지는 주로 경찰서 차적조회와 경찰서의 전산망을 이용해제 차적을 조회해 왔습니다만 금년 3월부터 경찰의 범죄 소탕 180일 작전이 시행되고 범죄 수사업무의 폭주로 인해 사실상 차적조회 협조업무가 제 때에 이루어지지 않고 중단된 상태로 5월, 6월간 2개월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 불법 주·정차 적발건수도 저년에 비해서 200%이상이 현재 증가한 실정이고 이렇게 차적조회가 지연되다 보니까 사실상 지난 5월, 6월 2개월 동안은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지난 7월과 8월에는 저희들이 경찰이나 도를 의뢰해서는 안되기 때문에 시민과 차량등록계에 있는 전산망을 통해서 협조를 얻어 차적조회를 실시하다 9월초부터는 교통행정과의 직원 1명을 바로 시민과의 차량 등록계에 파견시켜서 차량전산망이 잠시 휴식하는 휴식시간을 이용해서 차적조회를 실시해 현재는 주중에 적발한 건수는 주중에 모두 차적조회를 완료해서 정상적으로 부과징수업무를 징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차적조회 업무를 신속히 빠른시간내에 부과함으로써 차적이전이라든지 폐차등으로 인한 징수부진 요인을 제거하고 체납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차량압류 조치를 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적조회용 행정장비현황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차적조회를 할 수 있는 전산망은 시민과 차량등록계에 비치돼 있는 컴퓨터 3대를 비롯해서 경찰서의 범죄수사용 전산망이 차적조회용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도 컴퓨터 1대가 설치돼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것은 250명 분으로만 가능하고 이 컴퓨터로는 고지서 발부라든가, 독촉장 발부용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현재 우리 시에서 추곡 수매는 어떻게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정부양곡보관창고는 어디에 마련되어 있으며, 냉해 피해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수매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우리 시에서 쌀 생산을 위한 총 면적은 585ha이며, 추곡 생산량은 40kg기준으로 89,505가마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민들의 추곡수매 희망량은 105농가에 25,955가마이며, 도에서 배정된 우리시의 금년도 추곡 수매 1차 물량은 7,324가마이고 국회에서 추곡수매가와 물량확정이 시달되면, '92년 수매물량 수량으로 전량 4,100여 가마가 2차로 확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난 11월 23일 학온동소재 은신국민학교에서 1차 수매를 실시해서 총 수매 2,556가마중 1등이 96%인 2,461가마, 2등이 4% 95가마로 전년도대비 1등급이 2%정도 상향돼 있습니다. 또한 수매 대금은 1억1,620만 7,390원인데 수매가격은 1등품이 45,540원, 2등품이 43,510원 이는 92년도 수매가격 수준으로써 정부수매 가격이 확정되게 되면 사후 정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 저희들이 배정받은 추곡수매 나머지 일정은 오는 12월 3일에 2,500가마를 수매하게 되고 12월 10일에 2,268가마를 수매할 계획이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곡 수매물량 보관창고는 광주군 경인 2호창고에 현재 저희 추곡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추곡수매 1등급 받기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으로 반상회보라든지, 영농소식지라든지, 신문 게재등을 통해서 홍보한 바 앞에서 보고 드린대로 전년도 보다 1등품이 2%정도 상향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관내에는 정부양곡 보관참고가 없고 지금까지 시흥시 신청등에 소재한 소래 농협창고를 현재까지 이용하고 있어서 사실 우리시 관내의 정부양곡 보관창고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광명시에서는 광명시에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을 하기 위해서 현재 농협 주관으로 정부양곡 보관창고 건립 추진단을 이미 구성해서 필요 예산 확인지원 이라든지 창고 건립을 위해서 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서 내년도 중에는 저희들이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꼭 건립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시의 금년도 냉해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경지 1ha 이상이 아닌 1ha 미만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50% 이상 피해 농민에게 지원해줄 수 있도록 지침이 시달돼서 저희들이 여기서 자체 조사를 하고 도에서 확인하고 농수산부에서 현지 확인한 결과 저희들이 7.7ha에 5농가가 지원 대상으로 검사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쌀감소 예상량은 20톤 정도 됩니다. 여기에 따른 보상 지원은 4농가는 쌀 5가마씩을 지원해 주게 되고 1농가는 영농자금 150만원을 융자받았는데 이것을 '94년 연말까지 1년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해서 현재 중앙 재해대책본부에 저희들이 지원 요청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관 매설 공사 및 설치공사 등이 제반 규정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또 시방 내역대로 준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시공회사에서 먼저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광명시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시에서는 굴착 허가서류를 건설과에서 접수하게 되면 관련 부서인 수도과, 하수과, 광명경찰서, 한전, 전화국 등과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검토한 후에 사업계획이 적정할 시에는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굴착 허가를 받은 삼천리 도시가스 시공회사에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도시가스 공사 계획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아 가지고 굴착허가증 사본을 첨부해서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공급 계획승인을 신청하게 됩니다.
접수된 도시가스 공사계획 승인신청을 도시가스 사업법 11조에 의해서 공사계획승인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승인된 도시가스공사계획을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시공회사에 통보하게 되면 시공회사에서는 공사계획에 의거 시공여부에 대하여 자체 검사를 실시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그 공사의 공정별로 중간검사를 실시하게 되고 공사가 모두 완료하게 되면 시설 사용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사로부터 완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시가스공사가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완성검사에서 합격이 되면 시공회사에서는 우리 시에 시공관리자해임 및 완성검사필증 사본을 제출하게 되면 삼천리 본사에서는 완성검사된 시설에 대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고 적법하게 시공되었는지는 주로 가스안전공사에서 중간검사나 완성검사를 통해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규격제품 사용여부라든지 시방관계 말씀이 계셨는데 규격제품 사용여부는 가스사고 안전상에 동력부 고시 배관 관계 자료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꼭 사용해야 됩니다. 또한 공사비는 도시가스시설공사에서 표준공사비를 사용하도록 지역경제과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시공기간 초과 공사건에 대해서는 본 공사가 주민과 시공 회사간에 쌍방간에 의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시공회사에 계속 촉구해서 소정된 기간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방서대로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게 되면 이것은 중간검사나 계속 검사시에 이를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방서대로 철저히 공사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 저희 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관련 과와 협조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속적인 지도 감독을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전철역 설치와 안앙천 고수부지를 이용한 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철 1호선을 연결하는 하안역 신설은 지난해 2월 25일 광명시의회에서 1차적으로 하안 전철역 신설 건의서를 의원발의로 채택한 것을 저희 시에서 3월 6일자로 철도청에 송부를 한 바 있었습니다만 동년 3월 20일자로 철도청의 의견회시는 하안역 신설시 열차 운행시간 연착등 기존이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하안역 신설시 하안대교 운행 차량 과다에 따른 병목현상을 유발하게 되며 지하철 7호선 신설시 철산역과 광명이 신설되므로 하안지구는 주민들이 이곳을 이용 환승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하안역 신설은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는 금년 7월 20일 당시에 교통행정과장을 반장으로 저희들이 담당 계장등을 철도청에 출장시켜서 전철운행과 계획담당이라든지 건축계장이라든지 계장들을 만나서 토의를 가진 후 철도청 관계자와 당시 관계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조사 결과 실무진들 의견이 하안역 신설은 현재 예산이 연차적으로 계상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윗분들에게 보고드려서 이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은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우리 고장 출신이신 손학규의원님이 국회예결위에서 교통부차관님으로부터 하안 전철역 신설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약속을 해주시고 '94년도부터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해서 하안역 신설에 필요한 신설약속을 해주셨다는 연락을 저희들이 의원님들과 그리고 정당으로부터 들은 바 있었습니다.
하안역 신설에 필요한 부지확보라든지 역 신설문제를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들과 함께 긴밀한 협조를 하면서 저희들이 이런 부지확보문제나 여러가지 문제등을 시에서 교통행정과라든지 관련되는 과가 적극 지원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상 하안역사 전철문제는 저희 시에서 끈질기게 노력을 해주신 결과라고 저희 시에서도 제가 적극적으로 먼저 우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지 못했던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두번째 질문하신 사항은 하안 단독필지와 영전주유소 사이에 6차선 도로에 노상 주차장 설치전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고 여기에 중앙 분리대를 축소해서 무료 주차장을 해줄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등 단독필지와 영진 주유소사이 6차선 도로에 노상주차장 설치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 3월 24일자 광명경찰서에 하안 4거리와 영진주유소 사이 도로 양쪽면 또는 한쪽면에 상 주차장 설치 가능여부를 검토 의뢰한바 있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교통사고 위험과 교통소통에 막대한 지장이 예상되서 노상주차장설치는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하안동 단독필지 주변에 주차난을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야간에 도로변 양쪽에 차량을 박차할 수 있도록 시간을 정해서 허용하는 방안을 교통량 조사를 하면서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분리대를 축소하고 철거하는 방안을 관련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의원님이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수렴하도록 관계 경찰 부서하고도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세번째로 질문하신 사항은 하안동 단독필지앞에 신호등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신 사항은 이 업무는 헌재 경찰서 소판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시 관계공무원이 경찰 관계관과 현지를 출장 조사해 가지고 최종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신호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토지구획정리사업 3개 지구의 총 사업비와 채비지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공사비에 대하여 사업지구별로 말씀드리면 소하 1지구 총 사업비는 58억 3천만원입니다. 소하 2지구는 40억 1백만원, 광명지구는 54억 7천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추친하고 있습니다. 
채비지 현황은 소하 1지구 35필지에 17,586평방미터입니다.
소하 2지구는 32필지에 10,145평방미터, 광명지구틀 33필지에 38,46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미매각 사항은 소하 2지구에 3필지 1,015평방미터 남아 있고, 광명지구는 10필지에 4,216평방미터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은 3번 이상 공고를 했고, 토지모양이 좋지 않아서 입찰이 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사항인데 채비지 매각 수입과 사업비를 투자하고 남은 잔액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현재 자료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내일 개원시까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소하 1, 2지구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는 87,432평방미터 폭원이 4 내지 25미터를 10,542미터를 개설했습니다. 시장이 1개소 4,553평방미터를 지정했습니다. 공영의 청사는 소방 파출소 1개소를 1,454평방미터를 지정했습니다. 공원은 어린이 공원이 7개소 면적은 17,054평방미터를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광명지구 공공시설은 도로가 71,646평방미터 폭원이 4 내지 20미터까지 연장은 8,334미터를 개설했습니다. 학교는 광문국교, 광문여중 2개소를 설치해서 면적은 25,180평방미터입니다. 공영의 청사로서 동사무소 1개소, 파출소 1개소, 소방파출소 1개소 해서 면적은 1,000평방미터를 확보했습니다. 공원은 어린이공원 5개소에 면적이 9,760평방미터를 지정했습니다. 
이상 공공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상 시설녹지로 되어 있어서 시설녹지를 변경해서 분리대 축소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신 버스터미널 계획은 현재는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명시는 공지가 없기 때문에 계획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중앙계획에 의해서 남서울역등 시설이 있을 시 적극 협의해서 반영토록 조치하고 또한 그린벨트 완화규정이 현재 입법 예고중에 있으므로 시행될 시 이것과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해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최종선의원님께서 하안 4거리 중앙분리대 축소 건에 대해서는 이미 저희 시에서 필요성을 인식하고 도로교통안전협회하고 교통당국하고 충분한 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내년도 예산에 2친만원 요구를 했습니다.
계상이 되면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김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주민보건향상을 위한 양질의 진료서비스는 어느 정도고 방역소독실적과 진료비수입은 어떤지 질의하셨습니다.
첫째, 진료 사업으로는 4가지 정도로 전료비용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우선 의료보험 및 보험환자에 대한 1차 진료가 지금까지 40,000여명을 진료했고 둘째, 성인병 예방을 위한 검사 및 건강상담 그리고 보건교육 등을 약 3,500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관내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무료진료를 7회에 걸쳐서 300여명 진료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무료 건강진단을 300여명해서 총 45,000여명에 대한 진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 방역소독 실적은 현재 저희가 마무리 지은 사업계획인데 보건소에서 직접 한 것이 183회가 되겠고, 각 동에 있는 자율방역단 34개 방역단에서 1,550회 실시해서 총 1,733회에 소득을 실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수입입니다. 의료보호환자와 의료보험환자에 대해서 지금까지 연인원 47,024명에 대해서 진료비 수입은 4천 967만 2,770원 되겠습니다.
그외 성인병 예방을 위한 각종 검사등에 연인원 14,858명에 1천 859만 2천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김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질적인 진료서비스 제공과 진료수입 증대를 꾀해서 경영수입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결국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보건소가 지금까지 실추되었던 신뢰성 문제를 제고시키고 친절봉사를 통해서 시민들 보건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 더욱더 많은 이용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이러한 진료의 질을 증강시키고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아까 최종선의원께서 광명체육관 준공 후 활용계획을 물으셨는데 지금 체육관하고 같이 있는 운동장에 제가 자료를 뽑아봤는데 이런 이동식 화장실이 몇십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현지를 찾아가서 체육관에 근무하는 광명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동식 화장실은 도저히 필요가 없답니다. 과연 화장실 문을 하나도 아니고 전부 잠가 놓았습니다. 그리고 열쇠를 갖고와서 실제로 열어 보니까 녹이 슬어 열지를 못 한답니다.
톱으로 잘라야 된답니다.
그리고 이동식 화장실이라는 것은 제가 회사에서 견적서나 여러 가지를 뽑아왔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악취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연 운동장을 개방해서 시민들이 사용했을 경우 관리가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산품 이동식화장실은 탱크 구조가 냄새를 없애는 약품을 쓰기도 불가능하고 환기 문제도 있고 실내도 협소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어떤 때 쓰냐하면 여기 회사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강변 고수부지 위락시설 내 일시로 사용할 때, 어린이 놀이터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종교행사에 일시적으로 필요할 때, 야영장 등에서 쓰는 것입니다.
도저히 체육관에 있는 운동장에 이동식화장실을 설치한데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설치를 저희 광명시에서 하지 않았고 주공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을 알면 당연히 거부를 해야 됩니다. 왜 이동식 화장실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해야지 이동식화장실은 지금 광명시에도 설치해 놓고 어느 하나도 열쇠가 열리지 않아서 전부 톱으로 잘라야 한답니다.
그런 화장실을 설치해 왔는데 더불어 화장실 문제는 지금 광명시에 운동장이 여러군데 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운동장도 화장실은 없습니다.
그런데야말로 화장실 설치 경비가 많이 들고 할 때 설치하는 것이 이동식화장실입니다.
물론 관리는 시에서 잘 해줘야 하고 그래서 이동식 화장실 문제 건은 사실은 설치할때만 설치해야지 예를 들어서 하안 2동 도서관 뒤에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는 여름에 가면 한마디로 엉망진창입니다. 풀밭에 가면 똥도 밟히고 냄새가 나서 어떤 때는 앉았다가 옷이 젖습니다. 물이 아닙니다, 오줌입니다. 이런 데는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얼마나 요구를 했는데 녹지과나 사회진흥과에 이야기하면 화장실 골치아프고 귀찮은데 뭐하러 설치하냐고 합니다. 
화장실 대책이 아예 없으면 운동장에서 몇 시간 운동을 하는 사람은 알아서 거기서 볼 일 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질문이 갑자기 나와서 그렇지만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지 언제까지 검토를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고 보충질의에는 띄우지 못했지만 아까 최종선의원님의 하안동 주차장 설치건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등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된다고 3월에 회신이 왔다고 하는데 이것은 정말 공무원들의 직무태만입니다. 제가 하안동에 골프장하고 자동차 학원 옆에 10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차금지 구역으로 고시를 하려고 제가 작년부터 교통행정과에 얼마나 이야기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야기를 하면 문서 하나 띄워놓고 치워버립니다. 
거기는 이면도로기 때문에 경찰서에서는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거기는 이면도로라고 하기보다는 이면 도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광명 5동 같은데 아주 좁은 도로가 이면도로지 거기는 도로폭도 넓기 때문에 대형 차량을 대 놓습니다.
밤새 트럭 기사들은 거기서 자다가 일어나서 젊은 기사가 부녀자가 가면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중학교 껄렁거리는 애들이 국민학교애들 금품을 갈취하고 있습니다. 대형차량을 주차해 놓으니까 교통사고가 굉장히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름전에 경찰서 교통계장을 직접 만났습니다.
시에서는 계속 당신들한테 공문을 띄웠다고 하는데 주차금지구역으로 왜 고시를 안 해주냐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시에서 경찰서에서 받은 회신대로 그래서 제가 따졌습니다.
이러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해 달라 담당 계장 얘기는 좋다 내 보름안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겠다.
최낙균의원 얘기를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이것은 고시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담당과장이 경찰서 계장한테 공문하나 3월에 띄워놓고 끝이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한달에 한두번 과장을 찾아가서 고시를 해라, 그래서 결국은 제가 뛰어 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하면 하안동 영진주유소앞 주차장 설치 건은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위험이 있다고 하지만 최종선의원님이나 하안동 출신 의원들, 거기에는 교통사고 위험이 절대 없습니다. 주차장 설치를 하더라도 이것은 말이 안 맞는 말인데 주차장 설치 때문에 하안동 설치 전에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설치 못한다. 그래서 안됩니다.
저희한테 통보만 해줍니다. 이것은 누가 현지를 답사해 보면 교통사고 위험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말이 안됩니다.
이런 건은 만약 이게 올 때는 담당 과장이 직접 어쩔 수 없습니다. 담당 과장에 경찰서 계장한테 부탁하기가 이것을 내가 왜 그 친구한테 가서 굽신거리느냐 아쉬운 소리를 하냐 이런 식입니다. 담당 과장 얘기가 이것은 정말 위험한 지금 총무처에서 훈령도 내려 왔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행정이야말로 이제는 최고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주민들이 불편이 있을 때 식당에 손님에 올 때 굽신거리듯이 주민을 위해서 굽신거리고 일해야 되는데 공문하나 받아 놓고 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실내체육관 주차장 문제도 지금 실내체육관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전부 다 저렇게 엄청난 공사를 해서 주차장을 밤에 왜 놀리냐고 합니다.
이것은 담당 총무국장께서 당연히 이것은 민원도 올라왔고 당연히 계획을 세워서 인원을 보충하던 야간에 경비원들이 수고스럽지만 일을 하던 당장 세워야 하는데 활용계획에 주차장 활용 건이 없다는 것은 지금 광명시 전체가 주차난으로 엄청나게 걱정을 하고 딱지를 떼이고 사고가 나고 하는데 주차장 활용건은 아까 언급이 없으셨는데 당연한 계획을 세우시고 국장님 당장 이런 계획을 세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용식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의원님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답변은 요하지는 않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삼천리 도시가스 대행업소가 6개소로 되어 있는데 이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업소도 있고 또 없는 업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업자들의 사업자 등록을 제가 한번 요구해서 받아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에도 충분히 대행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소도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업체 선정을 서울이냐 우리 광명시가 아닌 다른 지역에 업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업체를 설정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사업자등록이 우리 시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세수증대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삼천리도시가스에 우리 광명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소를 선정할 수 있도록 개선을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인데 우리 시에 차량등록 사업소가 설치 운영되고 거기에서 모든 컴퓨터로 차량등 차적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량등록사업소가 즉 우리 교통행정과에 속해 있다면 더 원활한 차적조회가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시민과에서 운영하고 있지요. 시민과 소속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검토하셔서 직접 업무적인 유기적으로 연계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과에 차량 등륵사업소를 배치해서 효율성있는 행정업무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구획정리사업지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비지를 매각해서 총수입된 금액에서 복지 시설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이 아직 채비지가 정리 안되었으니까 잘 모르겠습니다만 혹시 남은 들이 있다면 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그것은 토지주나 토지소유주나 또한 관계 주민들에게 반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현황도 같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이종은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증은의원입니다. 
김용식의원님의 보건향상을 위한 양적인 서비스에 대한 질문을 보충하겠습니다.
아까 보건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자율방역단이 가동되서 방역활동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그 내용을 알고 있기에 자율방역단이 동에서 활동하는데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 2동에 자율방역단이 활동하는 내용을 알고 있는대로 얘기를 드리면 약품비와 다른 장비의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하 2동 같은 경우는 연막 소독기를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량이 적에서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활동하는데 어려움이 많다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도에 자율방역단이 각 동별로 활동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이 충분치 못하다면 94년도에는 자율방역단한테 지원할수 있는것이 어느 정도인지 묻고자 합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질의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최낙균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실내 체육관옆 운동장에 조립식 이동식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실지 화장실로서 구실을 할 수도 없고 또 문짝 자체가 채워져서 보니까 열쇠 가지고 열어야 할 상황이 아니라 톱을 가지고 문을 잘라서 열어야 할 간이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화장실을 설치한 이유가 무엇이냐 더구나 운동장에 악취를 뿜어낼 문제도 있는데 제 자신도 실지 나가서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가서 확인을 하고 실지 이동식 화장실이 필요한 것이냐 또 필요 없는 건데 운동장에서 어떤 대대적인 운동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설치를 해 놓은 것인가 충분히 판단하고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번에 운동장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지금 현재 도서관 옆에 조그만 운동장이 있는데 거기에는 실지로 간이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필요한 곳인데 여기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바로 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용변을 함부로 봐서 운동장 자체가 더렵혀지고 악취도 나는 모양인데 여기에 화장실을 설치해야 될 것이 아닌가 했는데 현지 답사를 해서 완벽한 항구적인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또 그렇지 않고 간이화장실로 충족하다는 판단이 되면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해서 시민들이 용변을 아무데나 보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세 번째 보충질문해 주신 체육관에 주차장이 지금 현재 개방이 안되어 있는 상태인데 어디를 가나 지금 현재 주차난은 누구든지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안동이라고 해서 주차난이 없다 이렇게는 생각지도 않고 또 실제가 주차난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최종선의원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누락시켰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실내 체육관에 주차장을 개방 안하는 이유가 언뜻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제 사견으로는 체육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액의 백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체육관을 마련했는데 외부도 외부겠습니다만 내부에 여러 가지 컴퓨터나 통신시설 고가의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전에 예산요구에서도 제안설명을 했습니다만 도난방지시설을 빨리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제안을 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나 막 출입하면 중요시설의 도난이 우려돼서 개방 안하지 않았나 이렇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데 이것도 파악해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개방해서 시민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최낙균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우리가 경찰에 어떠한 의견을 구하는 공문만 발송할 것이 아니라 담당과장 및 공무원들의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담당국장으로서 철저히 지도 감독하고 특히 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협조관계를 돈독히 노력하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종선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하안동 단독필지 영전주유소 사이는 앞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지를 나가봐도 거기에는 당연히 양측에 주차장 설치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저자신도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찰하고 저희들이 현지를 답사하도록 하고 해서 바로 저희들이 최종선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또 최낙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경찰과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최낙균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현재 각 동별로 자율방역단의 활동 내역과 내년도 자율방역단에 대한 지원 계획을 질의하셨는데 현재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뜻은 수치화된 구체화된 자료산출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은 현재 준비가 안되서 내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건소에서 하는 방역소독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자율방역단이라고 하는 체제를 도입해서 방역에 효율을 높이려고 오래 전부터 해오고 있습니다만 말 자체가 갖는 뜻자체가 자율방역단인 것처럼 자율적으로 방역소독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휴대용 연막기 한 대씩 각 동별로 배부하고 한 대를 자율방역단이 한 개동에 1개에서 3개까지 있는데 각 팀이 교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약품은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직접 자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율방역단이 거의 대부분 보건소의 지원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종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하 7동에 연막소독기를 자율적으로 구입했다든지 그런 것은 처음 듣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서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어제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보건소의 방역이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데 앞으로 방역 문제에 있어서만은 좀더 분명하고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워서 각 지역별로 차등없이 공평하게 방역소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이제 시측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더이상 질문하신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