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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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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12월2일(목)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제3차)
  2.   1. 시정질문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의사계장 한영기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일차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6분입니다. 질문순서는 평상일의원, 이원혁의원, 김광기의원, 이종은의원, 장순원의원, 안법규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당초 질문순서에서 백재현의원과 안병규의원의 순서가 서로 교체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부의장 김강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문을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상일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이 간단하게 질문하고자 하는데 관계 국장께서는 자세하게 답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학온동 광미가 나오는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미가 나오는 그 지역에는 토양, 수질, 농작물까지 오염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는 어떻게 농산물을 팔아 준다고 추진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환경보호과는 그 지역의 오염도를 정확히 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방패시설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수감자료에 대해서 불성실하게 작성한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를 전체적으로 보면 숫자와 통계가 맞지 않고 더욱이  811p에 모 의원에 대한 질문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왜 모 의원까지 이름을 거론했는지 말씀해 주실 것이며, 이것은 의원들에게 일을 할 수 없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에 건축자가 대행하는 수임건축물허가에 있어 종전 2층 이하 1,000㎥ 미만에서 현재 4층 이하 2,000㎥ 미만으로 건축법이 개정 확대되어 광명에서 실시되고 있어 설계 및 감리자의 단합과 횡포로 시민들인 설계비 및 감리비를 과다하게 부담하고 감리자 지정도 서로 짜고 하며, 감리자 지정도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1·2차 중간검사와 준공검사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시민들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이러한 문제점과 내용을 알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수임건축물에 대하여는 시에서는 건축허가 준공 후 무엇을 확인하고 무엇을 조치를 하고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사가 대행하는 수임건축물의 1·2차 중간검사와 준공검사도 설계서대로 정확히 건축되고 완공되는지 여부를 철저히 지도감독한 실적과 잘못되었다면 조치한 실적은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전주 앞, 출입구 앞, 상가점포 출입문 앞에 내주워 도저희 건축 준공검사 등이 할 수 없는 건축물등이 마구 준공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건축물은 어떻게 조치를 하고 또한 수임건축사에게 어떤 조처를 취하고 있는지 구제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수임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등이 개정되고 문제점들이 과감하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가 지난해 시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되어 관계 국, 과장께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으로 위반 건축물이 없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형식적인 답변으로만 끝난 것인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광명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총 몇 건에 몇 대가 주차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기 바라고, 둘째로 금년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도단속은 몇 회를 하였으며, 조치한 실적은 어떤 유형에 무슨 조치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대형건물에 건축허가시 부설주차장을 기계식과 카리프트식으로 허가를 내주어 이용 시민들이 주차하기를 꺼려하고, 자주 고장이 나며 관리상에도 비용이 많이 들어 사용을 안하는 것이 대다수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런 기계식에 대하여는 허가를 내주지 않는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부설주차장의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지도단속을 하여 위법사실이 한 건도 없도록 해나갈 것인지 소상하고도 분명한 답변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린벨트 이축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G.B내 건축허가시 경관이 좋고 한적한 곳에 이축허가를 마구 내주어 용도변경등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되고 또한 호화주택식으로 건축되어 전매, 전대행위는 물론 시민들로부터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는데 이런 곳이나 행위예상에 대하여는 이축허가를 규제하고 안 내주는 방안은 없는지, 없다면 법과 규정을 계정해서라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건의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안동 공동묘지 입구에 정육점이라고 허가를 내줬습니다.
  어떻게 공동묘지 입구에다 정육점의 허가를 내줍니까?
  또 농가주택에는 부담금을 물리지 않게 되어 있는데 농가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에도 부담금을 안물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업자와 이 다음에 거기에다 유흥음식점 이런 것을 하라고 공무원이 짜고 해준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G.B를 관리하고자 청원경찰을 17명이나 고용해 가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경복장에 대하여 지난해 행정감사시에도 지적되어 복장을 꼭 착용토록 한다고 하였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그린벨트내 불법행위중 드럼통, 고물상, 중기적치 등을 조치할시 고발조치만 하고 행정대집행 등을 실시하지 못하는 사유가 무엇이며, 청원경찰이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사항을 단속일지에 기재하여 계장, 과장에게 그날그날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최초 발생시 이러한 사항이 보고가 안되고 조치를 안하여 나중에 가서 대집행을 할 수가 없고 옮겨 놓을 장소가 없다는 둥, 핑계를 되고 있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 청경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불법행위등을 묵인해 주고 있기 때문이 아닌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적발시에도 몇 차례씩 계고조치를 하고 있는데  "선철거 후고발 조치"를 하지 못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명시 의회에서 "시민의 소리 듣는 곳" 을 설치하여 매일 의원님들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바, 지난 10월 16일 건설위원장 근무시 하안동 지역에 무허가 음식점을 하려고 비닐하우스를 신축하고 있다고 접수받아 현지를 갔다 와서 관계부서에 조치를 해달라고 하였는데, 청경 일일순찰 근무일지를 보니까 이곳에 대하여 아예 적발사항 없음 등으로 기재되어 있고 지금까지 간판을 내걸고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도 철거조치 조차 안하고 있는데 의회 의원들이 조치 요구하는 것도 안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어떻겠습니까? 도대체 청경근무 확인은 어떻게 하고 근무일지는 왜 작성하는 것이며, 보고 받으면 어떠한 조치를 지시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철산4동과 삼각주 마을이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해당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기로는 소하 1, 2동, 학온동 또 기타동의 다수가 주민들의 편리를 취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하는데 도시 국장은 어찌하여 이를 안하고 있는지 그 사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혁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방청시민 여러분의 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원혁의원입니다.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에 행정부의 답변을 간단히 지적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대다수가 질문에 대한 성의 있는 답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 답변이 의회개원 3년이 다 되도록 조금도 달라진 것이 없고 형식적이고 막연한 답변을 하다가 의원님들의 질책이 있을 경우 연구 검토 또는 조치하겠다, 시정하겠다는 그때 시기만을 모면하려는 무사안일한 자세를 그대로 엿볼 수 있습니다.
  의원이 동료의원을 자랑하는 것은 안될 말이지만 현재 의원들의 행정감사나 예산심의 등 모든 면에서 매년 크게 향상되고 있는 반면 행정공무원은 과거와 현실이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부터 철저한 업무 파악과 제반 법규정을 알고 정확한 답변을 하여 의원님들이 보충질문에 자주 안나오도록 솔직한 답변을 다시 한 번 기대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쓰레기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지금 쓰레기 전쟁이란 언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그중 우리 광명시도 쓰레기로 인한 막대한 예산이 지출되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92년 한 해의 쓰레기처리 예산을 보면 처리비용으로 56억원이 소요되나 그중 오물수거료 수입이 6억원밖에 안되며 50억원이라는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김포매립장으로 운반되고 있는 '93년 10월 한달의 쓰레기 처리량을 보면 11톤 차량 913대 분으로 8천 838톤으로 날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12회 정기회 때 질문한 쓰레기 대책에 대하여 당시 보건사회국장의 답변 내용을 보면 쓰레기 매립장소를 설정할 경우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못하고 기대하는 것은 김포매립장으로 운반하는 대책만 뿐이며, 2단계로써 환경청에서 광역 쓰레기 매립장을 지정할 경우에 한하여 차후대책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한바 있으나, 현재 환경청에서는 광역 쓰레기 매립장 설치 계획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사회국장께서는 쓰레기적환장설치와 철저한 분리수거를 위해 대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쓰레기량과 처리비용을 줄인다고 하였으나, '93년 1월의 쓰레기량을 보면 7천 859톤이며, 10월의 쓰레기량은 8천 838톤으로 무려 1천 여 톤이 증가한 것을 볼 때 쓰레기 적환장 활용과 대주인 홍보 역시 미흡한 실정으로 생각되며 적환장 운영실태에 따른 철저한 지도감독과 쓰레기 분리수거에 대한 수거업체 및 시민들의 이해와 협조로 자발적인 참여의식이 안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제활동의 규모가 확대될수록 쓰레기 발생량은 늘어나고 이에 따른 쓰레기 처리문제가 환경정책의 주요과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쓰레기처리 방식도 그동안 단순매립에 의존해 왔으나 주민들의 반대가 심해지고 운반비와 매립비등이 증가함에 따라 적은 비용으로는 더 이상 쓰레기 처리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소작처리 방식을 도입하여 우리 광명시에서도 가학동 산 16번지 일대 1만 7천 여 평을 쓰레기 소각장 설치 용지로 도시계획시설결정과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각장 문제야말로 우리 광명시도 언젠가는 꼭 필요하다고 시민 모두가 동감하고 있으나 문제는 현지 70여 가구 500여 주민들이 소각장 건설에 따른 환경오염 피해와 혐오시설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소각장 건설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아래와 같은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따른 의문사항이 있어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자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은 쓰레기 발생량과 그에 따른 시설용량의 확인이라 보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을 하고 있는지?
  둘째, 또한 배출되는 쓰레기도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하지 않고 전량 소각처리하는 것은 막대한 예산낭비일 뿐만 아니라 중금속과 같은 유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가능성을 높이는 일인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쓰레기 소각시설로부터 주변지역에 미치는 대기오염, 악취, 추가적인 교통량, 소음 등을 가장 효과적으로 줄이는 방안은 없는지?
  넷째, 유감스럽게도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소각에 따른 배출가스인 다이옥신과 그을음 처리에 따른 카드뮴, 수은 등의 기준치와 20∼30년 또는 후대에 나타날 수 있는 인체 유해성 여부가 의문시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있으며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다섯째, 지난번 2회 추경시 현지주민에 대하여 국내 및 일본 쓰레기 소각장 견학을 위해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책정하였으나 현지 주민들에 의하면 견학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의 적극적인 의견수렴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한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지?
  끝으로 본의원의 개인적 소견으로 지금이라도 심각한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쓰레기의 량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정착화 할 수 있는 가칭 "쓰레기 처리를 위한 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시와 시민이 합심 협력하여 쓰레기 감량화와 재활용 시책을 먼지 구축하고 소각량을 최소화해서 소각장을 건설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기초로 하여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타당성 검사, 환경영향평가, 설계, 시공, 운영, 감시까지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속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환경관련 자료와 시책수립과 집행과정 등이 공개되어야 한다고 보며, 소각장 건설 계획시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환경영향평가에 있어서도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을 반드시 거처서 단편적이고 졸속적인 무리한 행정추진으로 생활권 보호를 주장하는 거센 주민 반발에 부딪혀 많은 시간과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추진되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원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이원혁의원님의 가학동 광미유출소각장 설치에 대한 것을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또한 좋은 점을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 청소업무, 쓰레기 업무를 줄이는데 많은 책무를 하겠습니다. 먼지 소각장시설용량 규모는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용량은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또 영향평가결과에 의해서 소각형식 및 시설용량을 결정하겠습니다.
  저희가 준공년도를 1998년도로 볼 경우에 우리시의 쓰레기 발생 예측 인주는 435,200명이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루에 1.44kg의 쓰레기를 배출한다고 가설했을 때, 발생예측량은 약 630톤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재활용이 120톤, 불용성쓰레기가 132들을 제외하면 소각대상 가연성 쓰레기는 하루에 약 378톤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도시 발전 가능성을 대비한 미래지향적인 용량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당장 현실에 안주하다보면 점점 시설확장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대발전 추세에 맞춰서 음량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93년도의 경우 전체 쓰레기 발생량 중재활용 수거율은 '93년 9월말 현재 15.3%를 수거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15.3%라는 재활용량은 상당한 기대치에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에 앞서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주민들의 분리수거의욕, 홍보부족으로 인정을 해서 대대적인 홍보와 내년도에는 도비지원에 의한 장비가 마련이 되면 '94년도에는 약 20%의 재활용률을 올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각시설의 정상적인 가동은 철저한 분리수거가 전제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시설 가동시에는 재활용품, 가연성, 불용성 쓰레기의 분리수거를 정착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민홍보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은 최첨단 과학기술의 집약체로 일본 현지 견학한 결과라든가 또한 국내 목동의 소각장을 볼 적에 악취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 보이며 각종 기계시설은 방음벽에 의하여 소음발생을 방지하고 있었습니다.
  청소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량은 현재쓰레기 전체를 수도권 매립지로 11톤급 수송차량 20대가 하루에 2번을 왕복하고 있습니다.
  교통량을 분산시킬 경우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인근 주민과 협의해서 쓰레기소각장으로 가는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문제를 계획에 포함시키고자 합니다.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이옥신에 관한 자료는 서울특별시 청소사업본부에서 발간한 자료, 또한 일본현지 견학에서 수집한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주로 빽헬터시설에 의해서 제거시키고 있으며, 월남전쟁시 사용된 고엽제에 포함되어 있던 다이옥신 성분이 발병 원인이란 인식은 무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각장 가동역사가 30년 이상 된 유럽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소각장 인근 주민에게서 다이옥신이나 기타 오염물질에 의한 이상 증후가 나타났다는 학계의 보고는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월남전 고엽제의 피해는 주 성분인 농약 제초제에 의한 것이고 미량의 다이옥신이 함유되어 있으나 그 발병원인과는 관련이 없음이 다이옥신 생리학자 실버겔트 등에 의해서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가학동 주민께서는 지난 11월 20일 연세대 연구 강사를 초빙해서 모임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결사반대 후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시와의 대화를 현재 거부하고 조직적으로 반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지난번에 중회의실에서 통장단과 기타 유지분을 모시고 1차 대화를 나눈바 있고, 또 2차적으로 청소과장이 현지에 나가서 주민과의 대화를 가진바도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청회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밀어부치는 식의 일방통행의 소각장 건설은 절대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주민과 행정부와 혼연일체가 되어서 원만히 이루어질 때 우리의 행정목적이 달성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반드시 저희가 공청회를 열어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 반드시 포함시키겠습니다.
  십분 주민의 의사를 받드는 방향으로 최대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 폐기물처리 및 관리문제에 있어서는 매립지 확보에 어려운 폐기물과 관련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기피심등으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기 안목으로 가장 이상적인 쓰레기 처리 정책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방법으로 첫 번째는 폐기물의 발생억제, 다음이 발생된 폐기물을 최대한 재활용하는 방법, 세 번째는 그대로 남는 쓰레기는 태워서 생태학적으로 완전한 화학적 분해 즉, 소각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현재 세계적 추세로 되며 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는 습관과 처리하는 방법이 아직 우리나라는 후진국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각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최근 내무부에서는 주민과의 합의하에 매립지나 소각시설이 유치될 경우에는 인근 주민에 대한 숙원사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낙후된 가학동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학동 주민 여러분들도 결사반대만이 최선의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쓰레기 소각장의 필요성을 누구보다도 인식하실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주민설득에 다같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 쓰레기 문제는 너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으로 또는 세계적으로 문제화가 되었을 때, 이것이 과연 우리는 지역 이기주의나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서 이 문제가 해결 안되었을 때, 그러면 쓰레기는 누가 무엇을 가지고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심각히 고려해 주셔서 여러 의원께서도 여기에 적극 설치 협조, 주민설득에 동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원혁의원님의 답변에 갈음할까 합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님께서 이 역시 동일한 장소가 되겠습니다만 가학동 광미유출방지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11월 30일 행정감사시 소상히 보고가 되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그 사태의 심각성을 인정해서 이것은 의회의 본회의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의회도 같이 협조할 사항이 아니냐라고 심각히 다룬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모르고 있던 차에 '92년도에 환경청에서 토양측정망 운영 및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로써 중금속오염물질은 카드 중, 구리, 비소, 납, 아연, 수은등이 있으며 가학 광산 일원 조사 면적 138.7ha중 구리로 인한 농작물 재배 제한 기준 초과 지역이 2.78ha가 나왔고, 구리로 인한 농작물 재해는 2.78ha가 나왔고, 농작물 생육피해 한계 농도는 40kg 초과 지역은 35.08ha가 오염지역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 재배 제한 기준 초과 지역은 구리 기준치가 125PPM이나 126.6에서 183.04PPM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농작물 생육피해 한계농도도 40% 초과지역은 구리 125PPM, 카드뮴 25PPM, 납450PPM, 아연 325PPM, 수은 45PPM, 비소 15PPM이 농작물 재배기준 초과 지역이나 위 항목 1개 이상의 기준치에 40% 이상이 오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94년도 본예산에 가학동 토지오염방지대책 및 쓰레기 소각시설 영향평가 용역비에 반영을 해서 전문기관의 용역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농경지오염의 국민건강보호 및 생태계보존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저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긴밀히 협조해 주셔서 이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고, 우리가 이 환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은 이후에 행정적인 조치결과 앞으로의 상세한 계획에 대해서는 관계 과장으로 하여금 도면을 이용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김강선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말씀하세요.
김광기 의원   다음번에 시정질문이 평상일의원님하고 질의한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제가 세밀하게 시정절의한 다음에 답변을 듣는 것으로 의사진행발언을 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우선 설명을 듣고‥‥‥
김광기 의원   그러면 이중 설명이 되죠.
백재현 의원   부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말씀하세요.
백재현 의원   의사진행상 간단한 사항이기 때문에 의석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의 일정으로 잡혀 있는 김광기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이 지금 설명을 듣고자하는 내용과 거의 비슷하고 또 내용의 심도가 김광기의원이 많이 준비를 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차제에 바로 김광기의원의 시정질문까지를 듣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금 백재현의원과 김광기의원께서 말씀하신 같은 문제를 김광기의원이 시정질문토록 되어 있는데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김광기의원의 질문을 듣는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김광기의원입니다.
  평소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정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시 관계 공무원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지역 언론들과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신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본의원은 시의회 제19회 정기회의 시정질의에 임하여 그 동안 시민의 지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광명시 가학동 산 17번지 일원의 임야 156천평에 일제시대인 1916년부터 1972년까지 56년간을 금, 은, 동, 연, 아연 등의 광물을 채굴해 오다 광석가루가 농경지로 흘러들어가 1973년 때 보상문제가 대두되어 폐광을 하게 된 『가학광산』 주변의 토양, 수질등환경오염에 따른 심각한 주민 피해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이곳 광산주변에는 3개 마을에 438세대, 1,500여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은 조상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전답을 경작하면서 평화로운 농촌마을인 이 고장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20년전인 1973년에 농경지체 광석가루가 유입되어 주민과 보상문제가 발생하게 되자 폐광을 하게 되었고, 폐광시에 중금속이 다량 함유된 광석가루가 방치되어 있어 유수로 인한 농경지 오염과 농업용수에 중금속이 환경기준치를 훨씬 초과하고 있음이 금년 7월부터 10월까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의 오염도 검사결과 밝혀졌습니다. 이 지역의 수질과 토양오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집행부가 지금까지 이를 계속 방치해 옴으로써 식수와 농작물의 중금속 오염이 생태계 보전에 결정적인 나뿐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을 해치는 만성적인 살인행위를 초래하는 결과와 다름이 없는데 시행정이 도대체 어디에 가치기준을 두어 수행되고  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실로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오염실태를 살펴보면, 중금속인 구리의  작물 재배 제한기준치 초과 농경지가 7,782㎡ 농작물 생육피해 한계농도 40% 초과면적이 350,846㎡이고 농업용수는 수은이 함유되었으며, 비소와 카드뮴은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되었고, 여기서 재배한 농산물 중 현미에서 카드뮴, 구리, 비소, 납, 아연, 수은 등의 중금속이 평균자연함유량보다 전 항목이 초과 검출되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이 지역주민의 음용수인 지하수중 중금속이 환경정책 기본법제10조 규정에 수도법 제43조에 의한 음용수의 수질기준을 초과하여 음용수로 사용하기에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며 학은동 사무소 앞에서는 아연이, 노온사동 372-1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훨씬 높게 축정되었으며 카드뮴, 구리, 비소도 검출되었습니다.
  또한 농수로의 토양중금속 오염은 최대치가 카드뮴의 경우 평균치보다 2.6배, 구리가 평균치의 7.9배, 비소가 2,4배, 납이 2배, 아연이 2.6배, 수은이 3.3배가 검출되었습니다.
  특히 농경지에 유입된 중금속은 폐기물 관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 폐기물에 해당되어 처분할 지역이 없는 정도의 심각한 상태인데도 시당국은 예산타령만 하고 속수무책으로 있습니다. 이와 같이 수질과 토양오염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심각한 지경에 와 있음에 도시 집행부는 '93. 8월에 와서야 음용수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였고, 검사결과 54개 정호중 78%인 42개소가 직접 음용수로 사용이 부적합한 것으로 판정이 나왔음에도 아직까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근본대책을 못세우고 있는 무성의한 시행정은 시민으로부터 비난을 받아 마땅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것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시당국은 이 지역 광미야적지에 혐오 기피시설인 소위 『무공해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어 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쓰레기 소각시 배출가스인 다이옥신과 그을음에 함유된 카드뮴, 수은 등의 영향으로 20년 내지 30년 후의 후손들에게까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이 지역 주민과 더불어 본 의원은 실로 경악을 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 행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또한 시환경보호과에서는 폐광일원의 광석가루 유출로 인한 토양오염방지 사업비를 '93. 8. 27일에 와서야 도지사에게 지휘보고로 지원 요청하였으며, 토양오염방지 시설비를 '93. 8. 24 환경청에 지원요청하였으나 지원불가 회신을 받았으며, 광미 유출방제 시설공사 지원을 '93. 9. 7 경기도 공업과에 건의하였으나 폐광 20년이 경과되어 지원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는 등 과거 아무런 사전준비나 대책도 없이 20여 년간이나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허겁지겁 우왕좌왕하는 것은 관계공무원의 무사안일한 업무수행 자제를 나무라지 않을 수 없으며 그동안 과연 시가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나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 집행부가 지금까지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대책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먼저 오염사태를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설명을 듣고 김광기의원이 지금 질문하신 바대로 지금까지 방치한 이유는 무엇이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보건사회국장 그 다음에 답면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입니다. 
  평상일의원님과 김광기의원님께서 결의하신 가학동 폐광일원에 대한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측정치 결과와 현황 및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광산부지 현황에 대해서 김광기의원님께서 자제히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추진경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학동 광미가 쌓여 있는 부분이 막연하게 인체에 해롭다 이런 것으로만 알고 있었지 근거를 저희들이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실적도 없고 통보받은 적도 없고 그랬었는데 그 자리에다 쓰레기 매립장 시설을 할려다 주민의 반대로 86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93년 6월 14일 환경보호과에 경기도를 경유해서 공문이 이첩된 것이 있습니다. '92년도 토양측정망운영 및 토양오염정밀조사결과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 왔습니다.
  전국의 토양운영측정망을 환경처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걸과 토양오염이 된 지역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입니다. 주로 광산 폐광된 지역중 사후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지역이 우리 가학동하고 밀양 두 군데입니다.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은 '92년도에 조사할 때 국립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판정연구원 기술진이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내용을 조사한 면적은 전체 178.7ha입니다.
        (지도 설명)
  그중에 조사를 해서 토양 오염된 지역을 분석해 보니까, 문제된 지역이 농작물 재배지역에 구리가 초과 었습니다. 전체 34,564평방미터인데, 우리 광명시가 80%인 27,782평방미터입니다. 시흥시가 19%인 6.782평방미터입니다. 농작물 생육피해한계 농도를 40% 초과한 지역, 그러니까 농작물이 성장하는데 피해가 있다고 느끼는 곳이 전체는 44만 9945평방미터인데, 우리 광명시 지역이 78.7%로써 35만 846평방미터인데 시흥시는 22%인 99천 평방미터입니다.
        (지도 설명)
  농업용수는 12개소를 조사한 결과 농업용수에도 기준에 수은이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수은이 0.005∼0.0018PPM까지 나왔습니다.
  비소가 0.05이상은 오버하지 말아야 되는데 0.06∼0.112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카드뮴은 0.01이 기준치인데 0.01∼0.032PPM이 검출됐습니다.
문부촌 의원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네! 말씀하십시오.
문부촌 의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문일답 식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부의장 김강선   설명부터 듣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농업 용수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지시되었습니다. 농산물 검사 관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은 현미를 검사할 결과 기준치가 카드뮴이 1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농산물의 기준치는 카드뮴 하나만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다른 기준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리, 비소, 납 이런 것은 어느 기준치를 넘으면 식용이 불가하다는 기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0.025∼0.07까지 나왔습니다. 1에는 도달하지 않은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전국 평균 함유량은 0.06입니다. 그러니까 0.06보다는 오버되었습니다.
  구리는 전국 평균이 2.3인데 1.9∼ 최고 7.2까지 나와서 이것도 오버되었습니다. 비소는 0.08이 기준치인데 0.01∼0.1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함유량이 오버되었습니다.
  납은 0.4∼2.1까지 검출되었고, 아연은 평균 함유량의 16.52에 비해 21.78∼45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수은은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0.001∼0.004까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자연 함유량에 오버된 것으로 현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지하수 음용수, 즉 식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기준치가 0.01인데 0.003∼0.005까지 나왔습니다. 식용수에는 카드뮴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구리는 1인데 0.004∼0.0034까지 나왔으며,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비소는 0.05가 기준치인데 검출은 0.02∼0.04가 검출돼서 이것도 기준치를 오버하지 않았습니다. 납이 0.1인데 검출된 것은 0.04∼0.105가 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납이 0.005가 오버되어 있습니다.
  아연은 기준치가 1인데 0.01∼1.58로 오버돼서 0.558로 최고치가 오버된 것이 있습니다.
  수은은 검출되지 않아야 되는데, 검사결과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PH는 산성과 알칼리를 구분하는데 기준이 5.8∼8.7인데 최저가7.36∼8.0까지 나왔기 때문에 최고치 0.7이 오버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음용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처에서 조사한 것은 4개소만 조사했습니다. 그 지역중 가학동 동사무소 앞과, 노온사 국민학교 옆이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2개소를 교체하는 것으로 나오고, 환경처에서 조사한 4개소중 2개소가 음용수로 부적정하다고 나왔습니다.
  다음은 장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곳은 광석을 검출하기 위해서 돌을 분쇄하다 보니까 수은을 사용했는데, 그 수은이 함유된 것이 문제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로 구분하는데, 일반 폐기물은 보통 우리가 생활하다가 버리는 것을 일반 폐기물이라고 합니다.
  특정 폐기물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화학 용품이라든지 특이한 사항으로 인해서 독소항이 기준치를 넘어섰을 때 특정 폐기물로 취급합니다. 특정 폐기물의 기준이 있습니다. 카드뮴의 기준이 특정 폐기물은 0.3인데 채취한 결과 8.0∼9.9까지 나와 있습니다. 광미에서 매출된 것입니다.
  구리의 기준치가 3인데, 1.04∼1.2가 나왔고, 구리는 오버되지 않았습니다. 비소는 기준치가 1.5인데 0.5∼ 최대 3.2가 나왔습니다. 최고치는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를 조사한 결과 최고치, 최저치로 나온 것입니다.
  납의 기준치가 3인데 검출된 것은 13∼13.5가 나와서 기준치를 초과했습니다. 아연은 기준치가 없습니다. 특정 폐기물의 기준치가 없는데, 353∼664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수은은 기준치가 0.005인데, 검출된 것은 0.02∼0.03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수소이온 농도 PH는 기준이 5.8인데 최고 8.1∼8.5까지 검출돼서 특정 폐기물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에 이 광미는 일반폐기물로 취급할 수 없고, 특정 폐기물로 취급하게 되었습니다.
  농수로의 토양 중금속을 조사한 것은 있습니다. 가학동 황산에서부터 소하천이 있는데, 그 소하천 밑에 광미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보면 회가루가 있는데, 그 위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도 카드뮴이 0.4∼7.4, 구리는 0.1∼270.6, 비속, 0.1∼최대 2.1, 남은 42∼204, 아연은 48∼926, 수은이 0.01∼0.5까지, 수소이온 농도가 5.97∼7.78까지 검출되어서 이것 역시 특정 폐기물로 취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업용수로에 대한 하수도 저질토 사항을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해서, 사실 그동안 막연하게 인체에 나쁠 것이다라고만 생각했던 것이 자체 조사도 못했는데, 환경처에서 결과를 통보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라는 지시 사항까지는 내려오지 않았고, 이곳을 조사한 결과 이렇게 나쁘니까 이에 대한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거기에서는 중앙 각부서로 예를 들면, 광산사후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상공자원부나 음용수를 관리하고 있는 보건사회부나 농산물을 관리하는 농수산부로 이 사실을 개선하도륵 통보를 했으니, 자치단체는 자치 단체대로 종합 대책을 세워서 개선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부서와 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한 곳은 보건소 수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하수과 이렇게 참여해서 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우선 첫째, 식수가 문제 되었기 때문에 음용수 대책부터 세우기로 하자 해서 상수로를 조기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현재 환경처에서 검사한 것은 4군데 밖에 검사를 안했고, 전체 550개가 되니까, 최소한의 1/10은 자체 검사를 다시하자 해서 이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고, 또 문제가 됐을 때는 수도과에서 수도를 조기 공급해 주는 것으조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광미 유출관계는 이것은 옹벽을 해서 다를 곳으로 흘르지 않고, 비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됐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예산을 보니까 옹벽하고 나머지 시설을 하는데 25억이 드는데 이 사업비는 우리 자체에서는 불가능해서 국토비 지원요청을 하기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요구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미가 나쁘니까, 현미가 지금 기준치를 오버되지 않았더라도 평균 함유량을 초과했으니까 그 지역의 농경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석회를 시용하고 백토를 하자, 그 다음 농경지 활용은 가능하면 식용이 아닌 대계 작물로 재배하도록 유도하자 하는 것은 산업과에서 담당하기로 협의가 되었던 것입니다. 농수로는 저질토를 준설하고 판정도 조사해 보자고 해서 관점있는 곳도 쓸 수 있는지 이것을 알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수과에서 추진하자고 협의해서 전체사업비가 부족한 것은 7월 1일자로 경기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 계획은 이렇게 수립해서 하는데 문제는 사업비가 문제이니 사업비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국비에서 지원해 주십사 하고 저희들이 요구를 했는데 아무런 확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본 결과 도에서는 환경처로 종합 계획을 다시 올렸다고 해서 환경처로 제가 방문을 해서 토양오염과 과장하고 직접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환경처에서는 별도로 지원해줄 돈도 없고, 예산항목 자체에도 없다. 이것은 광산 사후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공자원부의 예산 항목이기 때문에 상공자원부로 통보했다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려와서 다시 추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휘보고로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환경처에서 조사한 측에 물론 권위 있는 환경연구원에서 모두 검사를 한 것이겠지만, 일부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자체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사 의뢰한 기관은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이었습니다.
  물검사 하나도 1개소에 수수료가 11만 5천원입니다. 50개소를 한다면 5천만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사정을 해서 예산이 없으니 무료로 해달라 합의해서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상수도원은 사업계획이 수도과에서 조기 공급을 하려면 사업비가 16억이 필요하다고 요구되었습니다. 6억은 상수도 특별 회계에서 부합하더라도 돈이 없으니까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면 되겠다하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물은 54개소 검사했더니 적합이 12군데, 부적합이 42개소로 78%가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이것은 수소이온 농도라든지, 축산폐수로 인해서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세균, 대장균, 아연 등 여러 가지가 검출되어서 우리가 조사한 지역은 학온동 전체를 표본 추출해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의 학온동은 전체에 상수로 공급을 조기에 해야 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금년 예산중 45천을 지원하기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식 통보는 못 받았습니다만, 도에서 상수도사업비 3억을 지원하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도과에서 요구하는 사업비에는 미진합니다만, 지금 7억 5천만원이 확보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상수도 문제는 설계가 끝나고 입찰을 해서 도로굴착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내년도에 급수하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광미 유출 방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미 유출 방지를 위해서는 옹벽 설치를 해서 다른 곳에 날아가거나 흘러가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은 '86년 최초에 그 지역을 쓰레기 매립장으로 건설하려고 했을 때 환경처에 조사 보고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에 선진 엔지니어링이라는 용역회사에서 그 당시 조사한 결과로는 광미는 밑에 쌓아놓고 그위에 비닐을 깔고 쓰레기를 버리라는 용역 결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대학교 환경관계 교수 두 분의 자문을 받은 결과 지금 쌓여있는 광미를 더 들어내고 밑바닥에 비닐이나 고무관을 깔고 광미를 놓은 다음 옹벽시설도 하고 덮어라, 광명시의 대책은 미봉책이라고 해서 다시 검토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생각으로는 대책이 부족한 것 같아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하기 위해 용역비를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청소과 소관 사항에 가학등 환경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 2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같은 지역이니까 가학동 토양오염대책까지 조사해서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현재 저희들이 국도비중에 어느 한군데라도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환경처나 도나 사업비를 지원해 주기로 확정된 데는 없습니다.
  단하나 내무부 양여금 중에서 이 사업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관계입니다. 환경처에서는 현미만 검사했는데, 저희들이 채소 발에도 광미가 흘러들어갔기 때문에 검사를 해보니까, 7개소에 오이, 배추, 상추 3가지 항목에 검사한 결과 기준치는 오버되지 않았지만 중금속이 함유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농경지에 대해서 석회석을 시용하고, 객토를 하면 완전히 끝이 날 수 있느냐, 아니면 객토는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37.9ha 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런 것도 다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농수로 저질도 증설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현재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준설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계입니다. 광산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물은 농업음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물이기 때문에 판정을 모두 조사했습니다. 7개소의 판정이 있는데, 6개소는 농업용수로 적합하다고 했고, 1개소는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1개소는 폐쇄하고 그 물이 필요하면 다시 관정을 개발해야 되겠습니다.
  이것도 하수과에서 연차적인 계획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수도관계 사업비가 일부 확보되었고, 용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 11월 30일 보건사회국 감사 시 총무위원회에서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더 심도 있는 대책을 세우기로 결정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자세한 답변과 지금까지 지연된 사유,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확고한 대책을 잠시 후 국장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그래서 그 답변 준비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저희도 이 문제는 환경처로부터 통보를 받아서 심각성으로 볼 때,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해결돼야 될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해서 즉시 보고도 했고, 환경처에도 갔더니 환경처에는 조사만 해놓고 각 분야별로 통보만 해 놓고, 우리는 그런 것으로 예산 뒷받침 할 수 없다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휘 보고를 해서, 도에서도 담당 과장 계장이 왔다 가면 그만이고, 도에서도 업무분장상 서로 미루다보니까 다른 데서도 광전계장도 오고, 지도과장도 왔다 갖고 부지사님도 다녀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분들 역시 이 문제가 일반행정 처리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결될 것만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가시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공무원의 깊은 지식없이 달관적으로 예를 들여서 여기는 석회석뿐이고, 객토만 하면 된다고 하는 식으로 해결됐고, '85년도에 대학교수한테 용역을 주었더니, 그것을 광미에 비닐을 덮어서 방지하라고 하고, 또 최근에 수원대학 교수한테 자문을 구했더니 이것을 들어내고 비닐이나 고무관을 깔고 그것을 못 내려가게 하라는 식입니다. 기술자들 얘기도 모두 구구각각입니다. 이러다가는 업무추진이 안된다. 우리가 업무적으로 가능한 상수도 시설을 태서 우선 음용수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상수도 시설을 우선조치하기로 하고, 나름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해서 업무를 추진해 왔습니다만, 기술적인 것이나 여러 가지가 부족한 점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핵심 기준을 가지고 과 기준에 의해서 밀고가야지 누구한테 밀겠습니까? 저희가 그래서 용역을 줘서 기준설정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합니다. 문제는 저희가 손의원님께 건의도 해서 손의원님이 관계부서에 얘기를 하니까 예산을 세울 수 없다해서 내무부 지방 양여금을 활용하는 것으로 해서 언론까지 보도는 됐습니다만, 아직 저희한테 정식통보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가장 수반되는 문제로 판단되는데 저희생각은 우선 첫째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고, 우선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용역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시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하셔서 관계부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도나 중앙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비는 지금 능력이 없는 상태니까, 이러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가능한한 이 업무가 빨리 종결짓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분이 많이 신청 돼 있습니다만, 다음 보충질문 시간에 충분한 질문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평상일의원님과 김광기의원님이 질문하신 이 사항은 앞서 보건 사회국장님과 환경보호과장으로 부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다소 중복되는 종합전인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면, 평상일의원님께서는 가학동폐광 부지의 중금속이 우리 농산물에 오염됐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수확된 농산물들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느냐,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고, 또한 여기에 따른 산업행정, 지역경제국의 대책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또 김광기의원님께서는 폐광부지의 중금속 유출등으로 인한 문제점과 종합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통합해서 간략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앞에서 환경보호과장이 보고한 내용과 관련이 되겠습니다만, 학온동지역에서 재배한 농작물 중 현미의 경우 오염현황을 살펴보면 카드뮴과 중금속 오염도가˛평균 자연 함유량보다 전항목이 초과되는 것으로 검출되었습니다.
  단, 여기에서 이렇게 검출 됐습니다만, 카드뮴을 제외한 그 이외의 중금속에 대해서는 허용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산된 현미를 파기해야 될 처리문제는 현재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여기에 대해서 장기적인 대책으로 산업과나 지역경제국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식료작물은 절대 그곳에 재배하지말고, 인체와 전혀 상관이 없는 화훼라든지, 타 작물 재배를 적극적으로 대계 권장해야 되겠고, 또한 앞에서도 보건 사회국장님과 말씀이 중복됩니다만,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대책을 함께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보건 사희국장께서도 답변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미 예산을 확보해서 전문기관에 보다 권위있는 판정을 받아서 그 회사에 의해 그 용역의 성과품에 의해서 분야별로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차적으로 중금속의 오염도를 경감시킨다든지 이를 불용상태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착안해서 농경지 37.9ha의 전면적에 대해서 시비라든지, 영농자금 등 15백만원을 투자해서 우선 석회 시용을 하고, 객토사업 등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 평상일의원님과 김광기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평상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설주차장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는 주차장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의 설치 기준에 의거 적법하도록 검토 처리하고 있으나, 특히 기계식 주차기의 관리상 문제점 및 사용자의 사용기피 등 현실적으로 활용이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기계식 주차기 설치를 지양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없습니다. 또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계 심의나 건축허가시 또는 건축사 교육을 통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자주적 또는 초현대식인 수직, 수평, 순환 주차기를 설치하도록 권장 유도하고 있으며, 건물 부설주차장의 무단용도 변경등 입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 문제는 건설위원회 행정 감사시 철저한 관리가 안돼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때 약속대로 12월 20일까지 정밀조사를 해서 대책강구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부설주차장 단속 횟수가 몇 회인지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분기별로 1회씩 3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매주 1회 이상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유형을 보면, 주차기 고장이 13개소, 물건을 적치한 곳이 53개소, 용도를 바꿔서 쓰고있는 곳이 17개소, 아주 주차장을 폐쇄시킨 곳이 3개소 이렇게 적발했습니다. 모두가 86건을 적발해서 시정조치가 76개소이고, 지금 10개소는 기계식 주차장기계를 수리하고 있는 것으로 점검됐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내 이축허가에 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 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하안동에 이축허가된 건은 7건으로 6건은 준공검사를 필했으며, 나머지 1건은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 있는 건은 참고적으로 최종묵 씨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7건 중 공익사업별 철거된 현황을 보면, 소하-일직간 도로확장 공사에 의해 5건, 안양-오류 간 도로확장 공사에 의해 1건, 하안-소하 간 도로화장 공사에 의해 1건, 편입 철거된 내용으로는 이축으로 도지사 사전 승인을 득하여 이축허가를 했으며, 근린생활시설을 포함시켜서 허가한 것은 편입 당시 정육점 및 소매점 용도로 돼 있는 것을 철거하였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그대로 도에 승인을 맡아서 허가해 준 사항입니다.
  복장문제는 예산관계로 금년에는 상의만 맞춰 주었으며, 내년부터는 현지 점검에 간편한 작업복을 맞추어서 근무를 시키고자 합니다.
  청원경찰 근무태만에 대해서는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근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그린벨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1호사목규정에 의거 개발제한 구역 내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취락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관내 대상지를 조사해서 조치방안을 이해 관계인과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처음에 건축사운영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지적하신 대로 건축사업이 개정됨에 따라 법적으로 수임건축물의 범위가 당초 2층 이하 1천 평방미터 미만에서 4층 이하 2천 평방미터 미만으로 확대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수임건축물에 대해서는 업무범위 방법 등에 대해 대한건축사 협회에서 건설부장관에게 승인 신청을 하면 승인돼야 하는 관계로 건축사들이 책임가중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수임건축물의 대상은 종전법에 의해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수임건축물에 대해 중간검사 및 준공검사 등이 건축사들 상호간에 담합하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건축사의 고객관리 차원에서 건축사들이 냉정하게 감리하지 못하리라는 데는 동감을 하며 수임건축물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감리비는 건축사 협회에서 제공한 요율에 의해 제공되는 것이며, 과다한 감리비를 발부하고 있는 등에 대해서는 건축사사무소에 등록업무를 관장·지도·감독하고있는 도에서 정기적으로 건축사무소 실태조사시 확인하고 위배될 시에는 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임건축물이 설계서대로 정확히 건축되고 위배됨이 없이 지도감독한 실적은 종전의 서에서 상반기·하반기 구분해서 점검을 실시하여 잘못된 사항이 발견될 시 1차 시정조치 명령을 한 바, 미조치시에는 건축사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고 있는 도에 행정처분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92년도에는 2개 건축사 사무소가 영업정지 2개월씩 처분당한 바 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18건을 적발하여 1차 서정명령한 결과 시정조치 되었습니다.
  현재 '93년 10월 7일부로 건축사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이 도지사에서 시장에게로 내부 위임되어 행정처분은 시에서 앞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하반기 건축된 수임건축물에 대해서 익년 1월중에 현장조사를 철저히 시행하여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함으로써, 건실한 건축행정이 되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수임건축물 등에 대한 건축법등이 개정되고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참고로 건축사 수임건축물에 대한 문제점들이 감사원 감사시 많이 지적되었는데 많은 문제가 있음을 주관부처에 개선코자 현재 행정쇄신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관내 건축사에 대해 철저히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건축행정을 바로 잡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공간 및 도시공간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때 발언요지를 좀더 자세하여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미리 답변에 임하기 때문에 발언 요지를 자세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은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반갑습니다. 이종은의원입니다.
  아까 이원혁의원의 쓰레기 소각장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사국장님께서 주민숙원 사업을 확정한 후에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주인들의 숙원사업이 무엇이고 주민요구 사항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종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부촌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문부촌의원입니다. 아까, 환경보호과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다시 설명을 요구했으면 합니다. 우물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아니면 농사를 짓고 있는지 안 짓고 있는지, 그리고 밭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이 시흥시이고, 어느 부분이 광명시인지 지도를 가져다 놓고해야지, 카드늄이 나왔는지, 광미가 나오고 있다고만 하지 그 땅에서 현재 무엇을 생산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전혀 납득이 안가서 보충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안병식의원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안병씨 의원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병식입니다.
  가학동 폐광부지 대책에 관한 추가질문으로 위생화학을 전공과목으로 공부한 약사 의원으로서 고발성 추가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학동 폐광부지를 쓰레기 소각장 정도로 마무리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심각하게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어저께 김광기의원으로부터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올라온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제가 그 옛날에 배웠던 책을 먼지가 켜켜이 묻은 것을 찾아서 2시반까지 자료를 보고 공부를 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나 저나 너무나 생소하고 전문가적인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서는 무슨 상황인지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제가 대략상황 설명을 다시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음료수 수질검사가 54군데 우물을 검사했는데 12개가 적합하고 42개가 부적합이라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주로 질산성 산소라고 하는 NO3N이라는 성분인데 이것은 농촌주택으로서 퇴비라든지 돼지우리라든지 소 배설물이라든지, 이런데서 나오는 불순물이 지하수까지 들어가서 나오는 수치입니다. 이것이 주로 많이 나왔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봐서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나 대장균이 우물물로써, 수돗물로써 적합한가 아닌가를 보는 것은 대장균자체가 우리 몸에 얼마만큼 유해하다는 것보다 그물이 얼마만큼 오염되어 있는가를 측정하는 기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산성 산소가 27m 내지 30m의 지하수에서 나올 정도라면, 그 토양이 어느 정도의 상태인가를 여러분은 짐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더군다나 일부 우물에서는 카드뮴이 검출되고 있고, 가학등 산 19-19번지는 기준치가 리터당 0.01 이하여야 되는데, 0.014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학등 637번지는 0.71PPM 이하여야 되는데, 0.028PPM으로 카드뮴이 음용수에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온 것은 상당이 심각한 것입니다. 또한 납은 도저히 음용수에서는 나올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뒤에 상황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만, 농사짓는 농업용수에서도 납 성분이 나오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노온사동 372-1에는 0.105PPM이라고 하는 납성분이 나왔습니다. 우연치 않게 광맥이 그곳에 꽂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곳은 그 근처를 다시 수질검사해 봐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특정폐기물에 대한 조사인테, 카드뮴이 보통 33배 가량 나왔습니다. 0.5배, 1.5배, 2배 나왔다고 해도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데, 특정폐기물로써 33배, 비소는 2배, 납은 4.5배, 수은이 8배 이러한 정도의 광미가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토양 오염면적이 14만6천평에 달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4만6천평이 될는지, 우리 의원들이 특위 구성을 해서 다시 검사했을 때 20만평이 될는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나온 것만 보더라도, 14만 6천 여 평의 토양 오염이 돼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에도 나와 있는데, 농업용수 기준 초과 현황에 의하면, 수은은 검출되지 말아야 되는데, 수은이 나왔다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  비소가 어느 정도 나왔느냐 하면 220배, 기준치보다 더 나왔습니다. 엄청난 것입니다. 카드뮴은 3배가 기준치보다 더 나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농업용수를 가지고 농사를 지은 것입니다. 현미에 대한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카드뮴이 전국 평균치가 0.06인데, 우리는 0.745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평균치보다 10배 이상이 높지만 오염기준치보다 낮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수은이 검출된 현미가 나왔습니다. 농경수로써 농사짓게 못할 물로 썼기 때문에 농사지어야 될 그 물 자체에도 수은이 나오지 말아야 될 물인데도 불구하고 현미에 수은이 나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카드뮴이나, 구리, 비소, 납이나 아연 성분의 측정 수치를 믿을 수 있겠는지 의심이 갑니다.
  세 번째, 농산물에 대란 중금속 오염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이 농산물을 먹어야 좋을지 안 먹어야 좋을지 판단이 안 선다는 보고를 우리 시에서 해 왔습니다. 다만 타 지역보다 중금속이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 있다는 정도로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배추만 보더라도 납 성분이 키로그램 당 배추가 납이 1.7, 구리가 1.5, 아연이 71.3, 카드뮴이 0.57, 수은이 0.077, 비소가 0.174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한번 계산해 보았습니다.
  물 1리터에 음료수 기준을 보면 납은 전혀 검출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리는 리터당 1미리그램이 들어 있으면 허용치입니다. 아연은 1리터당 1미리그램입니다. 가드뮴은 1리터당 0.01미리그램입니다. 수은은 전혀 나오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소는 리터당 0.05미리그램입니다.
  그러면 배추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큰 배추는 두 포기 정도면 한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포기에 2키로 정도 잡고 하루에 4토막을 먹어서 4인 가족이 먹는다고 생각했을 때, 하루에 평균으로 100그램 먹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배추 100그램속에 들어 있는 카드뮴을 계산해 보니까 우리 시에서 보고한 내용으로 봐서 0.0573미리그램이 나옵니다. 이것은 기준치에 5배가 초과되는 양입니다. 이리한 배추, 무, 상추, 오이를 만들고 지금 산업과에서 시장님 이름으로 우리농산물을 먹자고 해서 배추를 몇 포기씩 더 사주자는 공문이 어제 발송돼서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먹을 수 있는 야채인지 여기 나와 있는 것은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먹어도 된다는 것으로 묵시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태로 봐서는 전혀 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광미 유출 방지 시설 대책에 대해서 우리 서에서 '73년 8월 24일 환경처에다가 지원을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지원불가라고 나왔습니다. 해당 기관에 협조를 의뢰해라 했다는 공문이 발송되었다고 합니다.
  '93년 9월 7일 경기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했더니 폐광된 지 20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지원조치가 불가하다 이렇게 통보가 왔다고 합니다.
  상공부에는 자원이 없어서 도와줄 수가 없다 이래서 손학규의원이 내무부에서 25억을 지방 예산을 확보해서 '94년부터 '95년까지 사업을 하겠다 보고가 나왔는데 광미만 덮어 가지고는 도저히 이것은 아무 실효성이 없는 사업이 되서 돈 25억으로 덮는다고 하면 돈 25억만 버리는 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래서 카드뮴이니 비소니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어제 조사한 바로 카드뮴이 어떠한 물질인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올리겠습니다. 카드뮴은 수질오염이라든가 노동환경에서 좋지 않은데서 발생합니다.
  경구적으로 섭취되었을 때 2∼6%가 우리 장내로 흡수가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연속적으로 투여했을 때에는 미량씩 조금씩 조금씩 장기간에 걸쳐서 넣는 것은 흡수가 잘 되고 한번 투여했을 때에는 많은 양을 일시에 투여하는 것이 흡수가 잘 됩니다.
  저희가 쌀이라든가 야채를 먹을 때에는 아주 미량이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가 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 다음에 섭취중에 칼슘이라든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카드뮴 성분이 흡수가 더 잘된다고 합니다.
  우유를 잘 먹는 부촌 서울 사람들은 카드뮴 흡수가 잘 안됩니다. 농촌 사람들은 우유를 거의 잘 못 먹어요. 단백질 흡수가 안되는 사람들은 카드뮴 흡수가 잘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골 사람들은 고기를 서울 사람들보다 덜 먹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어디에 가서 박히냐 하면 간이라든지 콩팥이라든지 이런데 박히고 칼슘의 흡수를 저해해서 뼈에 기운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골절이 심해지고 뒤틀리고 철분의 흡수장애를 받아서 빈혈이 생깁니다. 갱년기 이후에 나이 50, 55세 이상 60이 넘어가면 그때부터 나타나는 해 특히 애기를 많이 낳은 다산 부인이 허리통이라든지 어깨통이라든지 통증을 수반합니다. 또 골절을 일으키기 쉽고 사지골절, 아주 심한 경우에는 관절이 뒤틀려서 이따이이따이라고 해서 일본말로 아프다 아프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상당히 통증을 느끼는 것으로 일본에서는 이따이이따이병으로 카드뮴이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약국에서 환자들을 대할 때 보면 뼈가 쑤신다 신경통으로 생각하고, 머리가 아프고 미식미식하다, 기억력이 없어진다 어지럽다는 환자가 많은데 이것이 은연중에 자기들은 신경통인계 알지만 카드뮴 중독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빈혈인지 알지만 카드뮴 중독 때문에 빈혈상태가 나타날 수가 있고, 옆구리에 콩팥이 나쁜지 알고 있는데 카드뮴 중독 때문에 만성신장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기운이 녹적지근하고 피곤하고 한 게 만성 과민성질환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만성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상당한 양이 들어오면 당장 사람이 쓰러지고 뒤틀리고 아프고 그러면 심각하게 생각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만성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나타나기 때문에 만성피로, 두통, 쑤시는 것, 이런 정도로 카드뮴으로 인해서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논문을 찾아보니까 카드뮴이 나오는 의심스러운 지역에서 배수라든가, 음료수라든가 쌀 등을 분석해서 그 어느 쪽이라도 음료수나 쌀이나 배수에서 그 어느 하나라도 나왔을 때에는 식품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밀히 분석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사는 30세 이상의 남녀 요단백, 요당검사를 한 다음에 카드뮴 중독이 되었는가 카드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를 건강진단을 해야 된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지금 건강진단 정도가 아니고 먹을 수 없는 야채를 배추 한 포기 더 사주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시는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납은 보통 우리 몸에 들어가서 5∼15%가 흡수된다고 합니다. 콩팥을 거쳐서 오줌으로 배설되는데 이것이 중독되면 우선 적혈구 수명이 단축됩니다. 그래서 어지러운 빈혈 증세가 나타납니다. 이것이 조금씩 조금씩 들어오면 항상 어지러워 어지러워 내가 빈혈인가봐 하지만 이것이 납중독에 의해서 오는 것입니다.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피를 만들어 주는 그런 것이 억제되기 때문에 어지러운 증세가 나타납니다. 소화장애가 옵니다. 소화가 안됩니다. 위장병인지 알고 있지만 가서 적어보면 그 당시 위궤양이라든가 그런 것은 나타나지 않지만 소화불량이 오고, 변비가 오고, 복부 팽만감과 기분이 나쁘고 특히 소화가 많은 양이 노출되었을 때에는 구토, 설사 심한 경우에 경련과 혼수가 온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다량이 들어 갔을 때만 나타나는 증세지 미약한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지장이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비소는 경구 흡수가 되면서 뇨로 배설되고, 축적이 되는데 어느 정도 축적되느냐 간과 신장과 소화 흡수간에 축적이 되면서 주로 뼈에 축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만성적으로 증세가 어떠냐 얼추 비슷합니다만 어지러움, 두통, 무력감, 소화장애, 피부병, 피부각화중이라고 해서 피부가 딱딱하게 굳어가는 피부각화증과 심하면 피부암을 일으킬 수도 있고, 다발성 신경염이나 말초신경 장애라고 그래서 손발이 쩌릿쩌릿하고 다발성 신경염이 올수도 있고, 골수장애로 인해서 빈혈이 와서 또 어지러운 증세가 옵니다. 이런 것이 뚜렷하게 만성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도시 생활인들도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중금속 중독인지 모르고 지나고 있는 것뿐이지 상당히 심각한 상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본인 생각으로서는 광미 유출을 막기 위해서 소극적 대처를 할 것이 아니고 토질오염을 다시 검사하고자 하는 특위구성을 하자고 해서 총무위원회에서도 결의한 바 있다고 합니다만 저희도 감사기간 동안에 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효성 있는 항구대책을 강구하기 위한 특위구성을 건의하면서 예산과 이런 모든 것은 시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이것은 우리시 일만이 아닙니다. 환경처에서도 못 도와준다. 경기도에서도 못 도와준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시민적으로 행정부와 의회가 머리를 맞대서 난국을 타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합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거기에다 쓰레기 소각장을 짓는다고 합니다. 쓰레기 소각장은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쓰레기 소각장 짓는 것을 근본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러나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야 좋은지 안 만들어야 좋은지 아직도 결정을 못내 리고 있는데, 우선 합당 국장님이나 행정부에서는 우리 의원들을 충분하게 설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충분하게 설득하시고,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혜택을 준 다음에 예산을 올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밀어부치기식으로 안 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미처리를 하는데 옹벽을 설치하고 비닐을 깔아서 그 광미를 뒤집어 씌운다고 했는데 그것은 필요없는 얘기입니다. 지금 14만평, 15만평 오염되어 있는 땅이기 때문에 광미가 쌓여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처치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인적인 제 생각입니다만 형질변경에 되었든 대체 작물이 되었든 무공해 공장을 유치하든 획기적인 범국가적인 범시민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가 전부 대처해 나가서 학온동 폐광부지에 관한한 우리 의회와 행정부가 일체감을 가지고 대처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제가 조금 여러분들보다 앞서 배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단결과 행정부의 각성을 촉구하면서 이만 보충질문 겸 건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안병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광기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환경보호과하고 청소과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동시에 같이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답변시 그간 오염실태는 막연히 알고 있었다고 하였는데, 언제 어떻게 하여 막연히 알고 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또 막연히라면 문제점 여부를 시장한테 보고하였으며 시민에게는 왜 알리지 않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당시 바로 연구기관이나 환경청에 시험이나 평가 등을 행정적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지 못한 사유는 무엇입니까? 
  숨기려 했던 사유를 동시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도 오염된 농작물에 대하여 농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고 폐기처분할 의향은 없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 후 설치 규모와 세부적인 추진방향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공청회는 언제 어떻게 실시할 것이며, 공청회 개최 후 반대 여론에 부딪칠 경우 소각장 문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용역 결과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왜 '94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책정하였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 쓰레기 소각장 부지 부근에는 현재 11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극장께서는 현지에 몇 번이나 가서 주민하고 대화를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에 대한조치 방안은 검토가 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넷째 현 우리나라 소각장에서는 발생되는 중금속의 측정 기준치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다고 하는데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의 기준치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섯째, 설혹 소각장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6∼7년간 재활용 프로그램을 자리잡고, 또한 다이옥신이나 중금속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한 뒤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그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얼마 전에 우리 동료의원이 일본에 왔다 온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는 장기간의 시간 여유를 두어서 주민과 대화를 나눈 다음에 설치를 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서는 주민하고 불과 대화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앞으로 주민하고 얼마나 대화를 하고 어떻게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해 나가면서 소각장을 설치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얘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제 지역 얘기를 해서 죄송하지만 학온동은 100% 그린벨트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린벨트 훼손하지 말라는 엄청난 공문이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가학동 몇 번지에는 개집하나 지어서 백만원이라는 벌금을 물린 적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 주민에게 그런 피해를 주어가면서 소각장 건설을 할 때는 그린벨트를 훼손해도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광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환경오염문제 때문에 지금 신중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주차장에 대해서 조금 의전을 들어 봐야될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 주차장들을 폐쇄 내지는 또 사용을 기피하는 현상이 많다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피하고 사용치 않고 폐쇄하는 그 주차장에 넣어야할 차들이 길거리에 세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것은 어떤 다른 일을 보기 위해서 거기를 왔던 사람도 그 주차장에 들
  어가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또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자동차주정차 위반 단속을 작년 '92년도에 비해 금년에는 200%가 넘는 실적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므로서 그 단속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차들을 다 뒷골목에다 세웁니다. 아파트같은 데는 덜 한데 단독주택이 밀집되어있는 광명등 같은 경우에는 골목골목이 차들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런데 만일의 경우 그래서는 안되겠지만 불이 났다거나 급한 환자가 발생해서 앰뷸런스를 불렀다거나 그랬을 때는 거기를 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현상은 왜 빚어지느냐 자동차를 우리 시에서 너무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대안 마련도 없이 공영 주차장을 마련하고 그 자동차들이 거기에다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대안 마련을 해 놓고 강경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런 대책없이 주정차 단속을 너무 과잉 단속을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앞으로 그 단속보다는 지도 계몽하는 쪽이 더 났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중요한 현안들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설치 문제의 어떤 방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상일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평상일의원입니다.
  지금 여러 동료의원들이 말씀하신 것이 서로 우리 상호간에 부처간에 협의가 안돼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오며 또 자기의 책임이 아닌 듯 뒤에서 바라 보고한 있는 국장들한테 대단히 분개하고 싶습니다. 먼저 쓰레기 분리 수거에 대해서 국장님은 분리수거가 되면 쓰레기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 파지를 수집해서 수출을 5천만불 이상 수출했다고 해서 정부에서는 지난 말일 수출탑까지 시상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도시국장은 그린벨트 내 불법공장이라 해서 고발을 3번씩 했습니다. 이런 것은 분리해서 청소과에서는 어디다 갔다줍니까? 거기 공장에다 제발 우리 것을 치워달라고 부탁합니다. 부처간에 맞지 않는 얘기고 지역경제국장님께서는 오염된 토양의 대책은 화훼를 재배하고 석회사용과 객토 등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94년도 예산을 보면 농사행정 시책추진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식량증산, 종자개발 등에만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화훼류 재배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추진할 것이며, 석회사용은 중금속 오염물질이 해소가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고, 또한 객토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객토지원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객토를 할 경우 중금속 물질이 해소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오염된 지역 주민들에게 건강이상 여부를 확인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감 자료 811페이지를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없어 다시 묻겠습니다. 
  꼭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평상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먼저 이종은위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면을 올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숙원사업은 무엇이며 대책은 무엇이냐 물으셨는데, 현실적으로 주인과의 대화는 하고자 했습니다만 2, 3회에 불과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무엇을 해달라 또 무슨 사업을 해달라고 하는 구체적인 대화가 아직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 계획상에 반영된 것을 말씀스리면 우선 첫째가 실내 수영장입니다.
  소각의 폐열을 이용한 실내 수영장을 국제 규격으로 건설해서 10레인을 설치해서 전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고, 인근 주민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구내 매점이라든가, 구내 식당, 주차장등의 경영권을 주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설에 취업을 원하는 주민은 우선적으로 채용을 하겠습니다.
  기타 주민 편익 시설로는 인근 주민이 문화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는 복지 회관을 건립하고 먼저 본 질문해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공사나 조경공사, 교통편익확충 이런 낙후 지역인식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현재 주민의 요구 사항은 먼저 말씀드린바와 같이 소각장 결사 반대로 인해서 공식적으로 대화가 이루어진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민과의 대화 또 공청회 등 주민이 응하여 준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화합적인 입장에서 이루어진다면 주민과의 대화에서 열거한 이외의 숙원사업이 주어질 때 본 질문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무부에서도 주민 사업비를 특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지원을 해서 주민 숙원 사업을 해결하는데 노력을 다 하고자 합니다. 문부촌의원님이 말씀하신 우물을 몇 군데 검사를 했는데 얼마를 쓰고 있느냐에 대해서 저는 저희 보사국 소관만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별도로 도면으로 환경보호과정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병식의원님께서 정말 밤을 패시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깊이 연구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사실 제가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행정적인 달관적이거나, 또한 권위적인 교수를 불러봤자 그 의견이 구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다 못해서 용역을 주어서 무엇인가 기준 설정을 하고 그 용역 기준하에 사업을 밀고 나가야지 이리 저리 우왕좌왕해서는 안되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용역비를 쓰레기 소각장과 같이 세우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점을 제시해 주었고 깊은 내용까지 검토를 해 주신데 대해서 경의를 표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 차원뿐만 아니라 총무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의회 차원에서 이것은 거시적으로 문제대책이 강구되어야 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해서 안병식의원님이 제시한 문제를 저희가 업무추진에 십분 발휘해서 또한 이마를 맞대면서 시의회와 이 문제를 하루 속히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저희 소관을 말씀드리면 공청회 개최시기는 언제며, 거기에 만약 불가라고 하면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아직도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와 같이 주민과의 대화가 되어야 공청회 시기도 결정하고 할텐데 저희는 아직 공청회 시기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방법도 아직 제시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공청회에서 불가가 나온다 할 경우에는 공청회는 어디까지나 공청회입니다. 공청회는 항상 찬반양론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이지 찬반을 결정하는 공청회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청회 결과 주민의 여론은 및 %의 찬성이 있었고 및 %의 반대가 있었다고 하는것을 검토해서 우리가 사업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을 망정 가부는 공청회에서 나을 수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왜 너희들 일방적으로 주민과 대화를 나누고 한 다음에 예산을 세워도 되지 왜 토지매입을 하려고 예산을 세웠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산이 서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집행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같은 걸음으로 걸어가야 문제가 결정되었을 때 조속히 집행될 수 있는 것이지 주민의 의견 따로 듣고 환경영향평가 따로 하고 뭐 따로 하고 하면 부지하세월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섰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되는 예산은 아니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은 같이 병행해서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점을 양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중금속의 기준치라든지 이런 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돼서 이것은 별도로 환경보호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주민과의 대책, 이것은 저희는 본 질문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해서 대화의 광장으로 우리 주민들을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 대화에 주민들의 설득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G.B지역 내 다른 사람은 못하는데 어떻게 소각장은 가능하냐 이것은 그린벨트법상 공공시설물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다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85년도에 건설부 환경처에 승인을 받아서 소각장은 도시계획상 확정된 지역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다른 것을 한다고 하면 도시계획 변경을 가져와야 한다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한 점 널리 이해해 주시고 여러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다루는데 협조를 당부 드리고, 문제는 저 역시 동감입니다만 왜 너희들이 광산이 생긴지 20여년이 되고 했는데 왜 여직껏 방치상태에 있었냐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환경오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지 몇 년 이나 되었겠습니까? 환경보호과라는 전담 기구가 생긴 것도 '89년 6월에 발족을 했습니다.
  환경처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런 형식적인 기구지만 기술인력이 미미한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환경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나마 우리도 모르게 언젠가 와서 이러한 폐광지역 오염도 검사를 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발견되었지 그렇지 않으면 누가 무엇을 가지고 될 먹는지 농산물에서 무엇이 나오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시대적 발전과 더불어 이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심각히 생각하시고, 이것을 누구에게 책임을 탓하기 전에 안병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범 시민적인 문제해결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히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어서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문의원님 말씀하신 우물 사용 여부와 농경지 경작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도 설명)
  먼저 우물 사용은 우리가 이 지역에서부터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전체 정호가 550개인데 그중에서 54개를 10개 있는데는 하나 20개 있는데는 두개 이런 식으로 전체를 다 조사했는데, 실제로 지금 먹고 있는 식수였습니다. 이 지하수는 자동 점프로 먹는 물이었습니다. 검사한 결과가 54개에서 12개만 적합으로 나오고 나머지가 부적합인데 그 내용은 각각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온 곳도 있고, 대장균이 있다고 나온 곳도 있고, 질산성 질소가 있다고 나온 곳도 있고 그래서 그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두게 내지 3개 항목이 같이 나쁘게 나온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은 주로 검사한 게 지금 현재 답으로 되어 있는 지역하고 현미는 물론 답에서 재배한 벼를 한 것입니다. 일반 채소는 하우스 작물로 재배한 지역 것을 검사한 것입니다. 상추, 배추, 오이를 검사했습니다. 배추를 검사한 곳이 가학동 720번지 배추검사를 한 곳입니다. 벌말 지역입니다.
  가학동 662번지, 667-1 이 근처에는 전부 하우스입니다. 배추, 무, 상추 여러 가지 심고 있습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정회시간 동안 개별적으로 관심 있는 의원들이 가서 환경보호과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정회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김장선   지금 백재현의원께서 말씀하신 정회를 하고 자세한 설명을 듣자고 말씀을 하신점에 대해서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할까 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설명은 정회시간에 한 것으로 갈음하고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김광기의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폐광부지 일원에 중금속 오염으로 인해서 오염된 농작물들을 폐기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이 계셨습니다. 그 앞서 평상일의원님께서도 이런 질문이 계셔서 평상일의원님 질문에 답변은 현재 중금속 오염에 대해서 전국적인 자연함량 기준치보다 초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얼마만한 양 이상이면 안된다라고 하는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없다고 양해 말씀 올린바 있습니다.
  김광기의원님께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이 장소에서 일개 국장이 폐기처분 여부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의원님들과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 특위도 구성되고 대책을 검토한 후가 아니면 이런 것은 현 단계에서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안마련 등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문기관 등에 의뢰를 하고 이러한 기준치를 찾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 의원님의 질문 사항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할 수 없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통하셔서 공영 주차장 설치계획을 답변하도록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영 주차장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으로 말씀을 올리고 의원님께서 두 가지 측면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차량 대수가 전년도에 대비해서 200% 이상이 증가를 했는데 이런 단속을 하려고 하면, 먼저 어떤 대안마련이 시측에서 있어야 되는데 단속을 너무 강화해서 하므로 해서 이러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씀과 앞으로 이런 불법 주정차 단속은 견인이나 과태료 중심에서 지도계몽 방향으로 방향을 선회할 필요가 없겠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 역시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있는 것은 광명 4거리를 중심으로 해서반경으로 해서 저희들이 관내 일원 전체를 하지 못하고 간선 도로변 중심지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하루에 단속하는 건수가 많을 때는 150건, 그렇지 않으면 평균 80대부터 120대 정도를 단속을 하는데 그 중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70%, 그 나머지 견인하는 차량은 전체 단속차량에 2% 정도도 채 안됩니다. 그 나머지는 모두 지도계몽 차원에서 경고하는 정도로 차량들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명 4거리는 출·퇴근 시간에는 아마 저희 시가지를 빠져나가는데 상당한 체중을 느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내로 빠지는데 30분 걸리셨다는 분 20분 이렇게 많이 지적이 계셔서 또 저희들이 거기를 나가지 않으면 주변으로부터 계속 연락이 옵니다.
  여기를 왜 빨리 단속을 안 해주느냐, 차량들에 막혀서 나가지 못한다는 주민들의 신고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대안 이렇게 많은 차량들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은 공영 주차장이라든지 저희 시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많은 무료 주자창을 만들어서 시민들이 안심하고 그 지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마련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금년도에 광명시 교통정비 계획과 주차장 확보 방만에 대해서 용역과업을 줘서 내년 2월 12일자로 납품이 됩니다. 거기에 이미 과업 지시를 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 주차장 문제도 좀더 확충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단지별, 주거지별 주차장 설치문제 등도 함께 검토하도록 과업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단속은 안할 수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러한 주차장은 향후 저희들이 지역별로 확보를 해 나가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과태료 부과나 견인중심 단속에서 계몽지도 단속으로 바꿔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단속하는데도 아까도 경고중심로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렸는데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작해서 적발 과태료부과와 견인이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에 단속을 나갈 때 1회는 먼저 경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시가지를 한바퀴 돌아서 두 번째 올 때까지 시간은 보통 15분 내지 20분 걸리는데 그때까지 차량이 그 장소에 주차했을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고, 세번째 갔을 때에는 견인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단속에서 지나칠 정도로 시민들께서 불편함을 느끼실 정도로 단속하는 경우도 과거에 없지 않았나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경고 또는 계몽위주로 단속하는 방법을 우리 실무진들하고 연구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단속의 묘를 거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서 김광기의원님의 보충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답변을 올렸습니다. 평상일의원께서 현재 우리가 대체 작물로 화훼류 단지를 만든다 아니면 거기에 객토를 한다, 석회시용을 한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떤 대체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화훼류 등 이러한 타 작목 전환 시도를 위해서 저희들이 이미 이 사업은 '91년부터 원예종묘 생산사업을 저희 시에서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들이 6천만원을 투입해서 현재 11만 3천톤을 생산중에 있습니다.
  또 희망 농가에 대해서 염가로 공급할 계획이고 다른 분야에 없어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서 이러한 화훼류등 식품이 아닌 타 작물 전환을 권장하고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석회사용은 저희들이 내년도에 37.95헥타 해서 94.8톤을 시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비는 4백75만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중에 있고 이러한 석회 시용을 했을 때 효과로는 중금속을 불용상태로 흡수할 수 있는 율이 100%는 안되지만 50%선까지 경감되는 것으로 저희들에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당장 그것을 100% 치유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좀 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어떤 허용 기준수치가 이것은 이것을 초과하면 인체에 해를 끼쳐서 절대 파괴해야지 먹여서는 안된다는 기준치가 현재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방법으로 중금속을 불용상태로 경감시켜 나가는 방향을 모색하고 또한 객토는 저희들이 10헥타를 내년도에 우선 실시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1천 1백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것은 경기도에서 영농자금을 지원받도록 이미 협의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염되지 않은 우량 토양으로 이것을 계량해 나가는데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산업행정에 주안점을 두고자 합니다.
  결과적으로 평상일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은 못했습니다만 지금 보고드린 사항 외에도 실무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고 전의원님들께서 관심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밤잠을 설치면서까지 여기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고 그리고 여기에 따른 그 모든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또 그리고 여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의 노적을 경주해 나가도록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세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추가로 말씀하신 것중 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건중 811페이지에 하안택지개발지구내 복합상가 불법무단 증축건물조치 결과 자료중에 모의원님의 이름을 명시한데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주택과 실무진에서 요즘 국회의원과 도의원 자료제출 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 자료제출자의 이름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진에서 생각없이 모의원님의 이름을 명시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평상일의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 검진을 했느냐의 여부와 하지 않았다면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해당오염지역에 대한 건강검진은 실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의 대책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정기적으로 주민에 대한 인체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고 이와 관련된 증상발현 여부도 함께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구리, 수은, 아연, 카드뮴, 비소, 납 등 6가지 중금속은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바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과 객관적인 조사기관 선정등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보건소 단독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또 다른 문제들과의 복합직인 문제등으로 해서 오늘 연금되고 있는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제가 직접 참여해서 주민 입장에서 적극 협조하고 싶습니다.
  만일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이 안된다 해도 보건소 독자적으로라도 시장님의 재가를 얻어서 용역의뢰 등의 제반 준비를 거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토록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특위를 통해서 추진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토양이나 물 또는 채소보다도 그 해당지역에 사는 동물이나 인체에서 중금속의 농도는 더 높아지는 것이 환경법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특위에서도 인체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다른 조사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폐광오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방화시대에 앞장선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제야 중대한 사항을 알게 될 것을 만추의 지탄에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몇 개월 전에 이미 환경청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이것을 의회나 주민에게 이미 알려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였어야 됐는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감사에서 지적되었던 일을 심히 유감된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의회에서 알았으면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이미 수립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보건소에 통지를 해서 이런 건강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또한 거기에 대한 대책도 섰으리라 믿습니다만 이렇게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를 소홀히 다루었던 점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에 대하여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촉구하는 동시에 집행부는 물론 의원 여러분께서도 빠른 시일내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더구나 수도를 사용하는 음용수에 대해서 무엇보다도 예산편성이라든가 시책을 먼저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여기에 대한 긴급한 대책도 없이 예산이 서지 않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에 정말로 마음의 착잡함을 느끼면서 다같이 서로 이 문제를 온 힘을 기울여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좋은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질의에 선배동료의원님들 노고가 많습니다. 그러고 관계 공무원, 특히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화시대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 참석에 대단히 고마움을 느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소하동 산 101번지 공원조성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소하동 산 101번지는 구획정리사업에 맞춰서 사업특별비로 구입한 부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만 구입을 해놓고 현재 방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철조망을 쳐놓고 사람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이 철조망을 뚫고 드나드는 실정입니다. 과거와 달리 우리 소하 2동의 인구는 구획정리사업지구 이전에는 1만 2천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2, 3년 사이에 2만이 넘고 향후 7년 후에는 2만 5천의 인구에 육박하게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하 2동에는 현재 마땅한 문화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더 마땅한 체육시설조차 없는 실정이 소하 1, 2 전역의 현재의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회계로 구입되어 있는 공원부지도 여태까지 조성계획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얼마만을 반영이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가지고는 조성하는데 막대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소하동 산 101번지 일대의 공원조성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일정과 예산을 증액을 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이종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충실하고 공정한 보도를 위하여 힘쓰는 언론인 여러분과 광명시의 주인이신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35만 시민의 도시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본의원은 시의원이기에 앞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평소 존경하던 마음이 기회를 빌어 전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1,000여 명에 달하는 광명시 공무원들의 대다수가 수행하는 일의 상당 부분이 중앙정부가 위임한 사무들이기에 업무수행시 중앙정부로부터 사전적, 구체적 감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율성을 가지고 지역특성에 맞는 지방행정을 수행할 수 없었다는 사실과, 또한 우리시의 특성상 시민 애향심, 귀속감 결여, 그리고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가 30여 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현실의 변화를 직시하지 못하는 일부 공직자가 있음을 보면서 대부분의 우리 지방 의원들은 좌절감을 떨쳐버릴 수 없음을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의 가능성에 대한 회의로 이어져 자조와 탄식의 나날을 보내면서도 우리 초대 의원들이 여기서 포기하거나 머뭇거린다면 완전한 지방자체는 멀어질 것이라는 위기감과 함께 후대 의원들과 35만 광명시 시민의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자각이 앞섭니다. 무보수 명예직이면서도 재산공개와 같은 의무만을 지켜야 되는 시의원에 대한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긍정적인 자세와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다음 몇가지 사항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자동차가 생활필수품화 됨에 따라 급격한 증가추세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에도 10월말 현재 차량등록 대수가 41,876대로 주차난의 생화와 교통혼잡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명과 국민건강 저해로 지난 6월 20일부터 범시민 자전거타고 걷기운동을 주요 시책으로 연중 추진하고 있는 바, 홍보부족과 시민참여 부족으로 성과가 저조하다고 생각되며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행정의 뒷받침이 있을 때, 시민도 긍정적으로 참여의 필요성을 느낄 것이라 생각되며, 도로망의 협소라는 문제점은 있으나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점진적으로 자전거 전용도로를 중장기계획이나 이후에 발생되는 도시계획시에 확보하실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재에도 도로여건이 양호한 곳을 선택하여 서울시와 협조하여 개봉역-가리봉역 간을 연결하여 교통체증 해소와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앞서가는 행정을 실천하실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시 관내의 자전거 보유 대수를 한번 파악해 보셨는지? 해 보셨다면 몇 대이며, 유럽의 어느 시와 같이 시장이나 간부급 공무원이 관사에서 시청까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촬영하여 각종 직장교육 및 시연 홍보용으로 활용토록 공급하여 솔선수범하는 공직자의 상을 정착한 후 시민 참여를 권장하실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직자 스스로가 고통분담에 앞장서서 먼저 달라지고 깨끗해지기 위한 방안으로 전 공직자 출·퇴근 시 자가용 운행을 자제하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동을 전제함으로써, 에너지 절감효과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은 물론 공무원 상호간의 위화감 해소 및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양코자 하였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율적인 참여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수시책이라는 이름아래 전 공무원 참여를 지시하여 상호간 위화감 해소는 커녕 불만감만 팽배해졌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은 청내 분위기를 파악하고 계신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하동 297,085㎡, 광명 7동 291.0927㎡의 택지개발 사업이 금년 2월과 11월에 종료되었는데 114,069명의 인구인 광명권과 인구 34,622명의 소하권 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지구 내에 시민들을 위한 번듯한 복지시설 부지 하나 못 마련 하였는데 철산권과 하안권에는 체육관, 도서관 등이 편중되어 있는 등 지역발전의 형평성이 상대적으로 빈약한 지역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며 우리 시 자체가 땅 장사를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는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광명지구 미매각 10필지에 4.216㎡, 소하지구 3필지에 1,016㎡에 대해서 이 지역 주민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복지시설을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내의 도로편입 토지보상금 미지급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현황파악이 안되었으므로 특정지역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 3동 광덕국민학교 부근의 자연부락은 철산권내에서도 소외된 지역으로 지하철 7호선이 착공되면 역이 들어서는 역세권 지역이 됩니다.
  문제는 도시계획 도면상에 구획만 해놓았지 실질적인 토지수요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아 보상이 몇 년, 몇 십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 주민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용을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 정비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기존 도시계획도상의 편입토로를 제외한 재건축된 곳이라도 부분적으로 보상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다면 이 일대에 총 도로편입 토지는 10,6301㎡입니다. 이 면적을 ㎡당 150만원씩만 계산해도 150억 9,450만원이나 됩니다. 이것은 특정 지역을 예로 든 것에 불과하나 광명시 전 지역으로 확대 적용한다면 광명시는 시민에게 엄청난 재산권에 대한 제약을 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면적을 지역별로 답변 바랍니다.
  또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지역은 빠른 시일내에 보상한 후 소방도로가 개설되고 대로변에 있는 가스관, 전선등이 설치되고 정리되어서 낙후성을 면해야 될 것이라 생각되며 예산이 부족하다면 중장기계획이라도 세워서 앞이 보이는 도시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92년도 시행 옥길교 및 진입도로 공사의 잘못으로 인한 막대한 예산낭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광명교육청 부근에서부터 천왕로 쪽으로 광명 우회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바, 본 공사시행으로 인하여 지난해에 실시한 광명 6동 연립에서 옥길동으로 넘어가는 교량 및 도로가 개설이후 현재까지도 제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누가 보더라도 무계획적이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시행한 공사라 생각됩니다.
  '90년 옥길동 도로 개설비로 4억원, '93년 옥길교 교량가설로 7천만원 등 총 4억 7천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공한 공사가 현 시점에 와서 거의 필요없게 된 것을 볼때 안타깝기 그지 없으며 집행부의 무책임한 행정수행과 중장기 계획의 허구성이 이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초래한 결과라 볼 수 없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공사를 하게 된 계획과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광명시의 중장기계획과 사업우선 순위를 정함에 있어 어떠한 근거와 기준을 가지고 누가 참여하여 작성한 것인지?
  또한 시 개청 이후 지금까지 광명시 중장기 계획이 몇 회에 걸쳐 몇 번이나 수정, 변경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주요사업에 대한 중장기계획과 사업우선 순위를 어떻게 계획하고 추진할 예정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장선   장순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오비이락이란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독감에 걸려 가지고 목소리가 크게 나오지 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간 여러 가지로 바쁘신데 지방자치 육성과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고, 또 오늘도 우리 시정질문을 지켜봐 주시는 주민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우리 지방의회는 35만 시민의 많은 축복과 큰 기대속에서 출범한지 어느덧 4년에 접어들가고 있습니다. 그간 우리 의회나 집행부가 35만 시민의 모든 숙원사항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 지역개발, 사회안정, 주민간의 화합과 단합등 모든 문제해결에 얼마나 기여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정이 35만 시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처리가 되고, 그 결과 우리 주민의 소망과 필요성에 부합되게 시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문민정부 출범이후 신한국창조라는 구호아래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면서 시대는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이나 또는 공직자의 의식이 정체되어 있다면 이것은 퇴보와 사회혼란과 혼돈만이 야기될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공직사회에 많은 변화를 기대하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화재발생으로 인한 이재민의 월동대책과 생활대책입니다. 광명 5등 관내에서 지난 '93년 11월 22일 새벽 1시에 광명동 229-4호, 237번지에 2호, 230번지에 4호 창고 1개 동과 승용차 한대가 원인 모르는 화재로 인해서 전소되어 총 11세대에 32명의 이재민을 냈습니다. 이 사랑들은 현재 광명 5등 노인정에 수용중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따뜻하게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시에서는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해 주시고 이 사람들이 삶의 의욕과 희망과 용기를 갖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소방도로 조속개발요망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의원은 광명시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제3회 본회의 때부터 강력한 소방도로 개설을 요청 '92년도 본예산에 14억 7천만원을 계상해서 226번지 13호선 247m의 구간을 개설키로 했습니다.
  그러나 '93년 12월 2일 현재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2년 동안에 겨우 20m밖에 소방도로를 개설하지 못했습니다. 그것도 도로포장도 못한 채 말입니다. 이러한 결과는 공직사회의 공직자의 태만이요 직무유기요 행정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식의 소방도로개설이라면 광명5동의 경우 이 230개 동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면서 2,470m구간을 뚫어야 하는데 언제 다 뚫는다는 말입니까? 본의원이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집 한 채를 큰 재산으로 알고 사는 소시민들로서 10년 이상이나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일반은행이나 또는 일반 사채업자에 의존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억울함, 답답함, 서러운 심정을 누구에게 호소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 나가면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즉,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추구하는 것보다 더 중하고 귀한 것이 있습니까?
  방금 말씀드린 이 화재로 인한 이재민발생도 바로 옆이 광남소방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이 없어서 소방차가 들어오지를 못해서 가옥을 전소하게 된 것입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어서 불행중 다행이었습니다만 이러한 결과는 누가 책임올 지는 것인지 묻고 또 언제까지 소방도로를 개설해 줄 것인지 건설국장님께 답변을 요합니다.
  셋째, 농사를 짓는데 있어서 전을 답으로 답을 매립해저 전으로 농민이 자유자재로 신고해서 농사를 짓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관계법령을 보면 현재 전을 답으로 하는데는 허가 없이 할 수 있지만 답을 전으로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바, 이는 악법중에 악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을 답으로써 만 경작해서는 안될 이유를 제가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정부에서는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82년도에서 '89년도까지 도시 영세민 중 농촌에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게는 생활안정기금까지 지원하면서 농촌에서 살도록 자립기반을 도왔지만 이 사람들은 거의가 다 농촌을 떠났습니다. 그것은 왜냐 노력에 비해서 소득이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은 '81년도에 1인당 132kg이었는데 '92년도에는 114kg으로 쌀 소비량은 매년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셋째, 우리나라 쌀 생산비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싸고 미국에 의해서 3.6배나 높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농자의 속출과 고령화로 또 우루과이 파고로 인한 쌀생산이 경쟁력 약화등 많은 불안요인을 안고 있는데도 정부에서는 답은 답으로써만 농사를 지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수 없으며, 더욱더 이해가 안되는 것은 근간에 정부에서 발표한 신농정이념에도 대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정부는 앞으로 신농정을 국민적 이해와 합의하에 추진하는 농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또 도·농간에 균형되게 지속적, 안정적으로 농어촌을 건설하는 농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또 넷째로는 농민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는 농정을 펴나가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오늘 이 도도히 흐르는 자율과 개방·국제화의 흐름을 아무도 막을 사람은 없습니다. 또 막아서도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폐허된 우리나라의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민이 자유로 고소득품종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경쟁력 강화, 자립기반 조성등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역경제국장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옥길동에 172번지로 들어가는 답으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있습니다. 이 농로는 수십년, 수백년 내려오는 농로인데 근래에 와서 외지인이 인근의 전답을 사서 사유권을 주장하면서 진입로를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기구는 물론이고 사람조차 출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은 극단적 이기주의의 발상으로 각처에서 왕왕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는 사유, 자유영리라고 하는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답이 131만 4,727ha이고, 여기에서 연간 벼는 3,650만섬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천국이 예사한 진입로 봉쇄로 농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지역경제국은 농촌의 지도와 관리를 맞고 있는 주무부서입니다. 이러한 분쟁을 수수방관한다면 농민들은 어디에 가서 호소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본의원 생각에는 이제는 국가에서 나서서 농로를 사서 길을 내주고 또 농민간에 분쟁을 막아주는 역할분담을 국가가 나서서 해야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는 농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국가에서 해야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경제국장은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안병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동차 문화가 정착이 되어서 자동차의 급증 운행으로 인한 에너지의 과소비 또한 교통체증에 따른 사회적인 문제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야기됨으로 해서 자동차를 덜 이용하고 에너지를 필요치 않는 자전거라든가 또한 자전거가 아니면 교통수단을 갖지 않고 몸소 걷는 운동으로써 사회격인 문제를 다소나마 해소해 보자 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시책, 자전거 타기 또한 걷기운동의 추진 사항이 너무 홍보가 부족하고 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데 소극적이다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는 먼 거리를 가자면 필수적으로 자동차를 이용해야죠. 그러나 일정거리 특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을 것은 우리가 자전거라고 갈 수 있는 거리, 자전거를 타고 가면 10∼20분에 갈 수 있는 거리, 또 걸어가서도 10∼20분 정도로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자동차를 이용하지 말고 몸소 걷는 운동으로써 실천을 해서 해소해 보자는 운동인데 이것을 나름대로 계도를 하고 흥보를 했습니다만 편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조금 마음의 변화와 생각의 변화가 늦어진다 하는 것은 저희도 인정을 하고 또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이 운동을 추진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전념해서 이것만을 전적으로 추진하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간단히 추진했던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타고 걷기 운동의 전 시민 참여 촉진을 위해서 우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변화를 바꾸어야 되겠고 생각의 변화를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에 의한 캠페인도 전개하고 나름대로 흥보활동도 실시해서 가시적인 효과를 다소 거두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자전거타기 동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지난 6월 20일 시청 운동장에서부터 하안 4거리까지 왕복 5km에 해당하는 구간을 시민 각 사회단체 회원들로 해서 한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해서 바로 온 시민들이 자전거타기 운동에 참여해 주십사 하는 분위기를 주조한 대회를 실제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적장교육도 37회라는 직장교육을 실시해서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이 1만864명이 참여해서 자건거타기와 또한 걷기운동이 우리 건강에 이만큼 유익하다하는 것을 교화를 시키고 시민교양 교육도 4회를 실시해서 여기에 약 2,00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직능단체교육도 20회를 해서 5천60명의 회원들을 교육을 시켰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홍보, 계도·교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27일 시청운동장에서부터 철산대교까지 거리로써는 약 1.5km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특히 새마을운동의 기수라고 할 수 있는 새마을 가족들 약 200명을 소집올 해서 실지 걷기운동을 실시해서 시민들이 이를 보고 적극 참여해 주십시 하는 캠페인도 전개를 하고 안양천에까지 가서 안양천에서 자연정화 활동까지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그간 자전거타기 또한 걷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시민들이 얼마만큼 여기에 참여를 하느냐 하는 것을 실제적으로 측정 못해 봤습니다. 이것이 소홀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느끼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측정을 하고 해저 미흡한 점은 나름대로 보안점올 강구해서 계속 추진해서 자전거타기와 또는 걷기운동이 전 시민에게 파급되어서 널리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자들이 여러 가지 경제적이라든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덜 타기를 모범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시청에서는 나름대로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자가용을 좀 덜 이용을 해라하는 시책운동을 내걸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실천사항은 어떻고 직원들의 반음이 어떠냐, 실제 이것을 분석을 해 봤느냐 하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나름대로 시장님께서도 특별히 지시는 하시고 저희 나름대로도 시책이 내려왔으니까 공직자들이 솔선해서 참여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가운데 시장님께서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직자들이 자가용을 자제해라 하는 지시에 따라 초창기에는 자제를 많이 했는데 자동차라는 것이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편리를 도모해 주는 기동력이다 보니까 또 자제하다가 불편하면 타고. 들어오는 경향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시청내 주차장에는 주차하지 못하도록 이러한 방침도 강구해서 추진을 하고 총무부서에서는 누가 자동차를 타고 틀어 오느냐 누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느냐 하는 것을 일일이 단속도 지적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실적은 얼마간의 성과를 거두었는지는 측정을 안해 왔습니다만 조금 문제는 있습니다.
  편리를 도모해 준 차이기 때문에 혹시 집에서 출발할 때 시간이 늦을 것 같다 그러면 기동력이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이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래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 왜 이것을 이용하지 못하게 하나 이런 얄팍한 생각에 여러 직원은 조금 유감스러운 뜻을 표하는 직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인 일이고 또한 지역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생각하더라도 자제 해야되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호응한 직원도 있습니다. 직원의 반응이 이랬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명 5동 화재발생으로 인한 11세대 32명에 대한 이재민에 대한 보호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해보호법시행령 제1조 1호 규정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있어서는 50세대 이상, 직할시에 있어서는 30세대 이상, 시·군에 있어서는 20세대 이상의 이재민이 동시에 집단적으로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의무구호를 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에 이번에 발생된 이재민의 딱한 실정을 감안해서 이 기준에 미달되지만 저희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의무구호생계비로 1일 백미 432g, 부식비 800원 이렇게 해서 7일분의 의무구호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재민의 생활 상태라든가 이것을 면밀히 추적 조사를 해서 더 도와줘야 되겠다고 판정되는 이재민이 있을 경우에는 월동 영세민 특별대책 또는 이웃돕기 성금에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 농촌의 신규용지매입자의 통행방해로 인해서 정작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니까 이런 분쟁 문제를 사인과 사인간의 문제로 해서 간과·방관하지 말고 이를 적극적으로 국가, 시에서 해결하도록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의원님께서도 이미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가 극도로 팽배하다 보니까 현재 지가가 상승을 하고 해서 농지 농로분쟁이 왕왕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 시에서 우리시의 공무원이나 동의 관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을 방치한 사례가 있다면 재가 조사를 해서 교육을 시키고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목이 도로가 아닌 농로나 진입로는 그 농지소유자의 이해와 협조아래 통행이 허용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러한 지역 이기주의가 팽배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도처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경우의 해결방법은 행정기관에서 중재조정 노력을 해 가지고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분쟁의 소지가 악화되거나 해결이 안 될 경우 부득이 민법 제219조나 291조 또 최근에 11월 18일자로 입법 예고된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등을 적용해서 소송에 의해서 부득이 해결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소송이나 당사자간의 소송방법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나서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이런 것들을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것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라도 국가에서 매입을 해서 이러한 분쟁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시에서 이런 것들을 매입을 해서 해결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농어촌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이런 혜택은 받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는 농지로써의 어떤 보존가치가 있고 집단화 돼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것이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고시가 된 지역에 한해서만 가능한데 여기에 있어서도 농업소득용 도로법 개설 등은 군 단위 농업진흥 지역에서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시 단위나 군의 읍 단위는 제외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검토·지시하신 이 내용은 저희 시에서는 해결이 어렵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담당공무원들이 최선올 다해서 중재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답을 전으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문제는  저보다도 전문가이고 또 이것을 직접 해결하는 실무 담담 국장인 도시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안병규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이종은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하 근린공원은 공원면적이 24,850㎡를 조성하고자 '90년 5월 24일 도로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행시 토공작업을 완료하여 운동시설 배드민턴장외 7종 등을 설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총 조성사업비 3억원 중 금년에 1억원을 반영해서 제가 개발을 할 것이며, 잔여사업비 2억원은 95년도까지 개발할 계획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하·광명7동 택지개발구역에 복지시설부지가 확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의 안녕, 토지이용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인구수용 계획과 도시주변여건을 증합적으로 고려해서 도시계획시설 기준 및 토지구획정리사업법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은 합리적으로 적정 배치 계획하여 토지이용의 극대화와 환지계획시 감보율에 의한 토지제의 부담을 최소화하여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개발하는데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 부지를 책정할 시에는 상대적으로 감보율이 높아져 토지주에게 공급되어야 할 환지가 적어지는 관계로 민원의 소지 등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공공시설인 도로·공원·학교·시장 공영청사 등 최소의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에 미매각지 두개 지구에 13필지가 있는데 이 지역은 변두리에 위치하고 최소면적이기 때문이고, 모양도 좋지 않아서 복지시설이 들어갈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에 안병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린벨트 내 답을 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계법 개정건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으로는 농사를 짓기 위한 전답에 대해서 환토·객토를 허가 없이 할 수도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앞으로 형질변경에 제한없이 허용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개정하고자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는 시행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도시계획 도로에 편입된 토지가 미지급되는 사유가 무엇인가하고 질의 하셨습니다.
  도시계획 도로계획선은 고시만 하고 보상도 없이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하신 말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이것은 도시계획 시설로써 도로가 됩니다.
  편입된 도로는 도시계획상 도로예정지로 고시되는 것입니다. 이리한 토지에 대한 보상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경우, 토지 수용법 제 45조 및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의해서 보상과 지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는 일시에 많은 재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시에 하지 못하고, 중기 지방제정계획에 의거 재정형편을 고리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광명시 총 도로계획을 말씀드리면 700개 노선에 156km입니다. 이중에 개설된 것이 627개 노선 138km이고, 미개설된 것이 73개 노선 18km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재 개설코자 할 때는 870억이 소요됩니다. 이중에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재산이 진입도로로 들어가 있을 경우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효율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제공된 토지는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법원판례에 나와있고, 다만 자기가 시행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도로가 된 것은 보상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재정형편상 주지 못하고 있는데, 재정이 허용되는 법위내에서 연차별로 지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과년도 옥길교 및 옥길동 진입로 잘못으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당시의 사법 추진에 대한 동기를 말씀하라고 하셨는데, 옥길교는 '82년도에 시흥군 소제면 옥길동 일부가 우리 시에 편입됨에 따라서, 당시 광명시 도시계획 가로망 계획에 의해 '83년도에 가설이 됐습니다. 길이가 57m, 폭이 6m로 돼 있습니다. 그 당시 7천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옥길교 진입로는 광명시 시가지에서 옥길동 진입로가 없어서,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88년도 도시계획 도로 결정 후에 개설해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길이가 600m, 폭이 8m입니다. 사업비는 3억 15백만원이 투자됐습니다. 보상비는 2억33백만원 공사비는 82백만원으로 해서 가설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됐느냐하면 저희 시가지가 우회도로를 개설해야 될 것 같아서 우회도로가 개설되고, 작년도에 지하철 7호선이 확정됨으로해서, 지하철 7호선 차량기지가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부득이 이전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로써는 그 진입로를 새로 개설하겠다고 서울시와도 협의중에 있습니다. 진입로 연장을 600m 그대로 하되, 기왕 개설할 바에 20m 폭으로 해서 도시 계획 입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예산은 39억 정도 들어갑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는 우리하고 반반씩 부담하자고 하고, 우리는 못한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놔달라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크게 잘못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교량이 6m폭으로 돼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량을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차량을 통과하고 있고, 사람도 그대로 이용하고 있고. 저희가 우회도로에 접속을 시켜 줍니다.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다만 600m 진입로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병규의원님께서 소방도로를 조기에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소방도로 개설을 위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면, 땅값이 10만원, 20만원 하는데는 잘 동의하는데, 3백만원, 4백만원 하는데는 동의를 잘 안합니다.
  그런데 현재 법상으로는 5회 이상 협의를 저희가 하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작은 '92년 5월부터 시작했는데, '93년 5월달로 해서 하도 동의가 안돼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재결까지 올라갔습니다. 재결 날짜는 금년 9월 1일자로 토지 수용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결이 됐다고 금방 공탁해서도 안됩니다.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는 협의기간을 두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9월 27일 서울지방법원에 공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불응한 사람이 9동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8동을 철거하고 1동만 남아서 재결을 했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는 모두 19동이었던 것을 10동에 대해서 이미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안의원님께서 길이를 말씀하셨는데, 전체 길이가 230m입니다. 200m는 확보가 이미 되었고 30m를 못해서 포장을 못 씌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연내로 완결 짓겠습니다.
  한등 남은 것은 대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용식의원 말씀하십시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도로 부지에 대해서 보상되지 않은 도로부지에 대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장님 답변 가운데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 다시 한 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따른 개인사유제한이 도로부지로 확정된 부지는 m로 환산해 보니까, 27,060m입니다. 조금 전에 이것을 키로로 계산했더니 5,466km입니다.
  이러한 사유재산을 당초 도시계획 사업승인을 건설부 장관으로부터 받아서 '87년도와 '88년도에 이것을 경기도 지사가 고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을 보면 도시계획법 제23조에 「도시계획사업은 이 법이 다른 법령에 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행정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시행한다」라고 했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의 실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은 법 제12조 제4항 건설부장관은 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결정된 도시계획은 도면을 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부하여 공람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그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다면 즉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계획수립은 '94년부터2001년까지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연차별 계획 수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연차별 계획수립은 3년 단위로 연차별 계획 수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미만인 사업은 1차 사업이고, 3년이 넘는 사업은 2차 사업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년 이상부터 실시해야 될 사업을 장기집행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기집행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집행계획 수립을 다시 세워서 시민에게 공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는 장기 집행 계획을 수립해서 이를 우리 시민에게 고시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계획을 공고하면, 우리시민들이 그 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무허가 건물이나, 필요로 하는 건물들을 보상받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가건물을 이용하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그 토지주들은 이러한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눈감고 아옹하는 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고시를 하였는지 안 하였는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장순원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상반되게 받아 들이셔서 다시 한 번 수정 시정질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공무원 차량 운행 자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검절약의 생활화를 도모하는 효과를 거양코자 자가용운행을 자제하고 걷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운동으로 위화감 해소의 효과가 전혀 없고, 불만감만 팽배해지는 상태로써 지시가 아닌 자율로써 참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지, 공무를 수행하는데도 기동력이 바탕으로 되어야 하는 시대로써 차량운행을 물리적으로 계제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정 김강선   그러면 보충 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장순원의원님께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올바로 이해못하고 그롯되게 이해해 답변드린 것같습니다.
  자율 자동차 안 타기 운동에 공직자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셨는데 제가 잘못 받아 들였습니다. 물론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서 자동차 안타기 운동이 전개되고, 효율을 거둬야 할 텐데 본 질문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일부 직원들은 자율참여를 합니다만 그렇지 못한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기동력이 수반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용차량 가지고는 급한 업무수행을 하는데 충족을 느끼지 못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정기간이 흘러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변화가 오고, 생각의 변화가 오면, 자율참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부작용이 안 일어나는 범위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자세히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우선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예정지 고시라하면 도시계획 도로 예정지 고시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광명시 5동같은 경우 '87년 6월 15일자로 고시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87년부터 고시가 됐다고 해서 그때까지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책정되면 예산에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예정지 내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됐을 경우에 한해서 보상도 주는 것이지 예정지고시가 됐다고 해서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다 보니까 예정지 고시를 해놓고 돈을 안주면 사유권 행사를 못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동감입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오늘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2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