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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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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12월3일(금) 10시00분

장소 : 본회의장


  1. 의사일정 (본회의 제4차)
  2. 1. 시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시정질문의건
  3.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한영기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일차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의 하실 의원은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순서는 먼저 주영하의원, 김재업위원, 박기수의원, 백재현의원, 최낙균 의원 순으로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 
○의장 신경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식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어제 가학동 폐광 부지의 환경오염문제에 대해 밤새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추가 질문으로 받아 주셨으면 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감사합니다. 
바쁘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김용식의원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우리 이원혁의원께서 또 김광기의원과 안병식의원께서 학온동 쓰레기 소각장 및 심각한 중금속과 농작물 오염문제 등의 중점적인 질문과 설명 후 관계 국장과 환경 보호과장의 답변을 들은 사항에 대하여 저는 밤을 지새며 인간의 존엄성 등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고 분개하고 느낀 바가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말씀드려야겠기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그리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정 업무처리 자세가 아직도 팽배하고 안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문민정부시대의 개막과 더불어 변화와 개혁의 기치 아래, 행정의 수반자인 대통령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적당주의, 보신주의 등을 제1의 의식으로 하여 이러한 공무원들은 과감히 척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장을 비롯한 환경보호 관련 공무원들은 과연 이러한 부류에 속하지 않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이 자리에서 안병식의원님께서도 시정질문을 한 바 있었으며, 수 년 전부터 학온동지역의 중금속 오염관계가 심각하다는 사항이 공공연하게 있었으며, 또한 공무원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누구나 거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나 시의 관계 공무원들은 아무런 대책없이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그것도 환경처에서 토양 및 농작물에 대한 오염 측정을 실시한 후 카드뮴, 수은, 납 등 인체에 치명적인 중금속이 검출되었고, 7, 8월에 통보해 왔는데도 인간의 존엄성을 망각한 채, 비밀문서마냥 숨기려하고, 어떠한 혐의나 대책을 강구할 생각은 전혀 없이,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하니까, 이제 와서 오염되었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혹시나 하여 94년도 예산안을 눈이 빠지게 몇 번이나 살펴보았으나 유감스럽게도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려는 학온동 오염 문제에 대한 예산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이 심각한 토양 및 농작물 중금속 오염문제를 그나마 환경처에서 7, 8월에 통보되어 오지 않았다면, 금년 추경예산이나 내년 본예산에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예산을 세웠어야 됐을 것입니다. 금년에도 말이 많았던 추경을 한번 봅시다. 시장께서는 이런 오염 사항을 알면서도 문제의 심각성은 인식하지도 않은 채 현충탑 조경공사를 위해서 반대하였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몇억씩 들여가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으며, 또한 소각장 건설에 따른 현지 주민 해외견학비를 책정해서 주민이 대화에는 응하지 않고 반대하니까 집행 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내년에도 94년 예산안을 보면 소각장건설을 충분한 검토나 의견수렴 없이 급히 강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광미대책 및 용역비 12억원, 토지매입 비 8억원의 급수관공사도 4억원을 계상해 놓았고 광명시의 없는 예산으로 무엇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애향장학금 50억원까지 계상해 놨습니까?
진짜 시민들이 중금속 농작물과 식수로 먹고 마시는 대책예산이나 민간 용역업체에 대한 토양 및 농작물, 수질 등 전문업체의 용역 예산 이곳 주민들 및 광명시민들의 건강 진단에 대한 예산 시민홍보예산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면이 예산상에 하나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직무유기요 무사만일이요 보신주의 및 적당주의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관계 국장들의 답변 내용을 봅시다. 의회에서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니까, 집행부도 서둘러서 이에 적극 협조하겠다.
도로 포장 및 편의시설을 유치하겠다, 예산을 세워 건강전반을 하겠다. 화훼 및 객토를 하겠다.
석회사용을 하겠다. 잠깐 어제 지역경제국장께서 석회 사용을 할 경우, 50%의 중금속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는데, 이는 무슨 근거입니까? 이렇게 오염 문제에 대하여 며칠 전 총무위나 건설위의 행정감사에서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데도 중재 하나 못하고 또 본회의장에서 심각하게 다뤘고 몇 시간씩 질문 받고 답변한 내용이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은 하나도 없이 형식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답변과 오염실태도 안병식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의원들이 납득이 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도 과연 감사나 시정질의 답변은 되는대로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겁니까? 도대체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견제와 감사를 하고 있는 의회를 허수아비로 보는 겁니까? 
본의원은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모두가 내년도 예산을 짠 기획실장, 환경오염 총괄의 보건사회국장, 농산물 오염에 대한 지역경제국장, 시민보건 문제의 보건소장 그리고 실무과장들 및 전위임 국과장님들께 시민을 대표하여 원성과 비난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을 전면 수정하여 시민의 건강 및 인간의 생명과 직결된 이 문제부터 예산이 우선 책정돼야 되겠다고 보며 또한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이 밤을 새워서라도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오염대책 방안을 종합적으로 강구하여 시정질문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문제의 중대성을 감안, 시정질문 연장과 94년도 예산 심의일정에 대한 변경동의등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에게 시간을 베풀어주신 존경하는 신경태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늦게까지 시장질문이 있었습니다만, 그 상당 시장의 일부를 지금 김용식의원이 지적한 학온동의 수질, 토질오염 문제, 농작물에 대한 인체 유독 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간을 몇 시간이 아니고, 며칠을 두고 몇 달을 두고라도 우리가 따지고 거론을 해서 이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인권을 존중하고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성은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그 어느 중요한 사업보다 가장 우선해서 이행을 하고 염두에 둬야 될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보충질문한 김용식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관계 실국장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지금 주영하의원, 김재업의원의 본 질문을 끝낸 다음에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먼저 주영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시장을 비롯한 실 국 과장 여러분 그리고 언론창달에 수고가 많으신 기자 여러분과 특히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자리를 같이하여 방청해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실시와 지방의원에 진출한 지도 어언 31개월이라는 세월이 지나고 정기회를 세 번째 맞이하여 그간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과연 자신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였는지 자문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도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문민정부가 출범된 후 신 한국창조의 기치 아래 부정부패 척결, 경제의 활성화, 엄정한 사회질서 확립이라는 과제 아래 변화와 개혁을 추구하며, 우리들의 오랜 관행적 행태와 사회 구조적 모순으로 인한 병폐를 일소하여 나감으로써 국민들의 절대적지지 아래 각계각층에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생각과 고정관념을 버리지 못한 것을 접할 때는 매우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도시화, 산업화 추세로 인하여 우리 광명시에도 인구증가로 주거·교통의 과밀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 시민의 편익과 안락한 주거생활이 이기주의에 편승한 이동 소음이 주거권에 침투를 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종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근간에 생활소음으로 외지인인 잡상인이 타이탄 트럭에 확성기를 부착하고 생활필수품, 청과, 야채 등을 판매키 위한 고성이 주거권에 침투하여 주민이 소음에 시달리고 있고, 특히 유명메이커 상표를 부착하고 정식 가두판매원으로 채용, 가두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주거생활공간에 산재돼 있는 각종 소음안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음진동 규제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규제기준을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규제할 수 있도록 광명시 생활 소음의 규제지역을 지정, 규제대상 기준을 광명시 고시 제1991∼9호 및 예규 제6-4호로 고시하였고 주거권, 학교 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에 주간 55데시벨 이내로 소음을 규제하는 등 허용기준을 제도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만 주민들 불쾌지수가 상승하는 하절기나 연중 주거권 내 시간대별로 소음이 발생되고 있는 잡상인의 확성기에 대한 이동 소음 단속 계획은 없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소음에 대한 주민 민원발생 건수와 단속실적, 고발 과태료 처분이 어느 정도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시와 경찰이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해단속반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94년에는 잡상인들에게 단속이 강화되고 있음을 홍보하여 소음 발생을 철저히 예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안타까운 것은 앞서 말씀드린 소음 규제의 계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감자료에 의하면 일반주거지역에 그것도 비좁은 골목길로 들어가 동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택시회사에 대하여 매년증차를 해줘 더욱 소음진동을부채질하고 있고, 법규에 정면 배치되고 있는, 행정을 하고 있는데 대하여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명시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목감천 내부배제 및 방제시설공사 추진실태와 문제점에 대하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10월 12일부터 사업비 86억 8천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들여, 금년 12월말 준공예정인 목감천변 내수배제 및 방재시설공사에 대하여 본의원이 93년 11월4일 현지확인을 해본 결과 도금업체는 물론, 공사감독 공무원은 무엇을 하였는지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관계 국장께서도 현지확인 등을 수 차례 가졌을 것으로 생각되는바,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토록 지시하였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시공업자의 공사 부실과 관계 공무원의 무사안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되고 항구성이 결여될 때 시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공사상의 문제정과 의문점을 질문하오니, 시장께서는 소상하고도 분명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차수벽 시공에 있어, 옹벽을 30m 간격으로 나무 및 고무로 조인을 하였는 바 조인 부분에 균열이 심할 뿐 아니라, 조인 부분 외에도 제가 사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심하게 균열이 가 있습니다.
      (사진설명)
이상과 같이 균열이 가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균열이 되어있다면 동절기에는 더욱 심할 것으로 예상되며, 몇 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실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도로면 위에 나타난 조인고무도 어떤 것은 앞면으로 어떤 것은 옆면으로 시공되는 등 이것도 육안으로도 분명히 어린이도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작업 환경이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도 그대로 방치해 둔 것입니다.
이렇게 부실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설계가 잘못 된 것인지, 시공업체의 잘못인지 정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께서는 부실시공에 대한 향후대책 및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둘째, 철근 시공을 보면, 개봉교 쪽에 광명1동 부분은 콘크리트 속으로 들어간 철근 부분입니다. 나와 있는 부분을 보니까, 광명1동 쪽에 있는 부분은 16mm로 돼 있고 개봉교 아래인 광명 2,3동 부분은 36mm로 시공돼 있는 것을 옹벽 옆으로 드러난 부분을 확인하여 알 수 있었던 바, 이에 대한 경위와 향후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 도로 토공 후 '옹벽뒤를 되메우기 위해서 도로침하방지 등을 위해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잡석과 모래로 채워야 튼튼하고 견고하리라 보는데, 확인결과, 폐타이어, 스티로폼, 쓰레기 등이 마구 들어가고 이 부분도 제가 그날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혀 치울 생각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도로확장 부분의 일부를 콘크리트로 포장을 함에 있어 와이어메시를 바닥 전체 면에 깔고 포장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부분적으로 와이어 메시를 깔지 않고 포장하고 있었으며 포장 두께로 15전 이상이 골고루 깔아야 되는데, 바닥 다짐의 소홀은 물론 두께도 15전이 안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개화천 횡단대행교가 도로면보다 1m 정도 높게 되어 제 차량 및 사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보관 및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차수벽 설치 후 차도상의 황색선은 주택가 쪽으로는 인도표시를 하고 개천 쪽으로는 차량이 주정차할 수 있을 만큼의 표시를 하였는 바, 이는 주민들의 개인 주차장화가 되고 있어 이를 설치한 동기는 무엇이며 예산을 계상하여 설치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주택가 쪽의 인도를 최소의 면적으로 보도불록 등으로 설치하여 차량이 주정차 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천변 쪽으로는 주정차 표시를 없애고 차량이 원활히 소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관계 국장님의 구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광명사거리 교통혼잡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어제도 본회의에서 우리광명사거리 교통 체증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제가 몸소 느낀 사항입니다. 지난 토요일 6시에 우리 광명시 경계 개봉교에서부터 광명사거리를 빠져나가는데 40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광명사거리의 교통이 혼잡한데도 하루속히 광명 사거리 진입차량의 우회도로를 개설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이 중장기적으로 계획되어 추진하여야 하는바 개봉교에서 우회전하여 현재 차수벽 공사하는 도로면을 이용 천왕교 쪽으로 현재 공사하고 있는 광명우회도로와 연결토록 2차선이나 4차선으로 계획되어 추진토록 함이 타당하리라 판단되는데, 종합적인 계획없이 단순 판단에 의거, 배수펌프장 건설로 인하여 병목 및 차량통행이 불가능한바 중장기적인 안목에서의 현 목감천 공사가 아주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되는데, 이는 졸속적인 행정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하면서 향후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상 말씀드린 7가지 항목에 대하여 소상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김재업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님, 동료의원 시정에 여념이 없는 관계 공무원 그리고 언론창달에 불철주야 헌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시정에 관심이 많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를 돌이켜보면 국내외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문민정부 출범과 함께 신한국 창조의 기치 아래 사회 전반에 걸친 부정부패의 사정으로 아픈 곳을 도려내고 밖으로는 경제적 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국제경쟁에서 대외 경쟁력 강화에 전 기업인은 힘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마침 우리 광명시에는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예산을 절감한 시비 7억원과 경기은행자금 7억원 등 총 14억원을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마련하고 자금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오직 생산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28개 중소기업체를 선정하여 업체당 5천만원씩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의욕을 북돋아주고 고통을 같이 분담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신데 대하여 오성수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시의회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중소기업인을 대신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뜻을 전하면서 시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광명시 관내에 중소기업체를 적극 유치하여 고용창출로 실업자 해소와 사회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으로써 장기적인 광명시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경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관내 기업체에 대한 육성자금지원은 상환기한이 1년차에 30% 2년차에 70%를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금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업체가 지원받은 자금을 투자해서 이익이 발생하려면 적어도 2,3년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대출기한을 3년 거치 2년 분할 상환하는 등의 융자금 상환조건 개선방안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시인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고양시 등에는 대단위 공단이 조성 돼 있는데 비해 우리 광명시 관내에는 공업단지가 전무한 상태로 시의 재정이 빈약한 원인이 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주민의 취업 및 소득증대가 불가능한 실정이어서 지역발전에 결정적인 장애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보도에 의하면 도는 오는 98년까지 2195만원을 들여 부천·고양 등 2개소에 700여 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형 공장을 건설키로 확정하고 영세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해 준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타 시는 심혈을 기울여 임대아파트형 공장유치에 성공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명시 정책 입안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광명시를 오직 베드타운으로만 남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광명지역에 중소기업단지 조성을 위한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 관내의 규모가 영세한 무등록 공장들에 대하여 임대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유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세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해주고 생산성을 제고함은 물론 이들에 대한 각종 불이익해소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등의 무등록 공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및 입주 대책마련으로 이들 공장을 제도권에 흡수하고 신규 무등록 공장 발생을 억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시장님 소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금속 오염지역인 가락동 일원에 대하여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서 소규모공장단지를 조성 추진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광명6동 도시계획 시설인 어린이 공원 및 쓰레기 적환장 예정지에 무허가 건물난립으로 시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화재 위험과 도시미관마저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어린이 공원 조성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에 관해서 본의원은 제4차 본회의에서 질의한바 있었고 또한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바 있으나 묵살되어 1992년 제5차 본회의에서 정확한 자료를 요구한바 있습니다.
제5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놀이터 건설계획에 판한 시정질문 때 광명6동 매립 당시 도시계획으로 확정 고시된 어린이공원 241-24, 346-74번지 일대의 전설계획이 10년이 넘도록 지연된 이유와 이 지역에 난립한 무허가 건물의 철거 보상책에 관한 행정적 대처방안에 관해서 질의한 바 있었습니다.
본의원은 제5차 본회의에서 질의당시 도시국장의 답변을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4차 본회의 시 답변 내용입니다.「어린이 공원건설계획부지 유치는 241-23번지 일대와 2필지 670평, 366-14번지 4필지 266평 2개소이고 사업추진 경위는 77년 6월 8일 서울시고시 73호이고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사업으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계획결정 및 지적승인을 받았고 77년 7월 27일자 서울시고시 223호로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 사업일환의 주택사업지조성사업시행허가를 받고 이듬해인 79년 6월 22일자 서울시 고시 213호로써 도시계획 사업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도시계획시설로써 준공 당시 어린이 공원은 도시계획법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동 시설을 관리할 관리 책임이 무상 귀속되어야 하나 귀속되지 않은 시설이며 동 사업 시행자와 기타 토지 소유자 등과 협의해서 어린이 공원으로 계속 활용토록 추진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다음 5차 본회의에서의 시정질의 답변내용은 제4차 본회의에서와 같은 답변 내용이었으며 당초 사업 시행자 토지 소유주와 협의 대책을 강구하고 추진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발송한 공문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일자 1992년 1월 9일자입니다.「주택 과장 수신무허가 전물정비 광명시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및 쓰레기 처리장의 무허가 건물 난립으로 우리 시 도시행정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어 아래와 같이 의뢰하오니 무허가 건물을 정비하도록 조치해달라」고 도시과에서 주택과로 보내온 공문입니다. 그 이후 제가 또 다시 시정질문 때 다시 한 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와 같은 공문을 또 다시 보냈습니다. 이의 시정에 안되자, 같은 해 문서 번호시행일자 1992년 12월 16일 재차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 조속 조치 사항을 지시한 바 있었습니다. 이 공문은 당시 본의원이 질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하라고 질책하였는데 도시과장의 형식상 공문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씩이나 지시공문을 받은 주택과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치 않고 방치했다는 것은 지난달의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주민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후 1년이라는 세월이 허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비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부서간의 협조사항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타성적 안일한 행정관리 소홀로 인한 문제인지 본의원은 이 시점에서 시행정의 체제적인 책임한계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시국장은 실제로 이 지역을 방문하여 제반사항을 점검하여 보신 일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자료에 의하면 어린이공원조성계획 지적고시 도시계획결정 연월일이 1986년 2월 10일 건설부고시 제60호 광명동 241-24번지 2필지 862㎡지역과 동 어린이공원 87년 2월 17일 경기도고시 156호 광명동 368번지의 4필지 2,215㎡ 지역 그리고 동 쓰레기 처리장 86년 11월 6일 경기도고시 70호 광명동 357번지의 2필지 1,658㎡ 지역 등 3지역은 행정적 처리 미비로 무허가 건물이 난립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세 지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물질적 충돌이나 보상문제로 인한 마찰과정에서 주민과의 갈등해소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제4차, 5차 본회의에서 지적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 사업자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일체의 서류가 미비한 상태라고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의 서류가 미비한 상태이며, 그에 대한 행정처리과정을 말씀해 주시고 서면으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역 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철거대책과 보상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한 세 곳 무허가 건물 수는 몇 채이며 주민 수는 몇 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에서 이 지역을 일괄매입해서 사업을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본 의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김재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김용식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실 국 간에 구체적인 답변준비 관계로 오후에 총괄적으로 부시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영하의원과 김재업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주영하의원의 주택가에 각종 소음 규제에 대한 조치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 지역에 대해서 '91년 8월 9일자로 생활소음 및 규제 지역을 지정하고 규제대상과 규제지역을 고시해서 주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저해하는 생활소음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거지역 내 각종 소음원에 대한 단속을 2회에 걸쳐서 주택가 공장 170개 업소를 점검하여 이중 소음 진동 규제법을 위반한 6개 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 업소에 대한 조치 내역으로는 진흥철강등 3개 업소는 고발조치 하였고 또한 폐쇄조치까지도 했고 삼인산업사등 3개 업소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을 사용치 못하도록 행정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소음 유발 사업장에 대한 수시단속을 전개해서 7개 사업장을 적발해서 행정조치 하였으며 조치 내역을 말씀드리면 한신코아등 2개소에 대해서는 방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철산동 매일우유대리점등 5개소에 대해서는 소음 발생원을 제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 주택가에 이동 소음 확성기를 가지고 하는 잡상인이 많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소음진동규제법 제41조 규정에 의해서 동일 장소에서 발생하는 소음만이 이 규제대상이 되고 이동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우리는 도덕에 호소하고 주민들의 여론에 의해서 그러한 것이 없어져야지 우리 행정적인 조치도 단속을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적 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택시 회사의 증차를 주택가에 있는 택시회사를 증차시켜서 소음이 많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별도로 업체를 지적해 주서면 저희가 평소에 소음단속에 임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여러분께서 예산을 세워 주셔서 정밀 소음측정기를 구입하는 대로 소음원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주영하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에 날로 심각해지는 교통체증 문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일반주거지역 내에 택시회사 등으로 인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5월6일자로 건축조례가 개정될 때 이미 신규로 이러한 차고지를 더 증설하지 못 하도록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시에서 증차를 결과적으로 해주므로 해서 이러한 소음이라든지 공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유발시킨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1일 첫 질문에서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이기 때문에 이미 답변 올렸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난 5월 6일자 건축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기존에 차고지 면적을 단 한 평도 더 늘린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 건축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이미 8개 회사의 택시 회사들은 그대로인데 그 차고 면적 그대로입니다.
다만 회사별로 현재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는 차고 면적에 지난 92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연차별로 택시 증차가 교통량 조사라든지 환경여건 변화라든지 인구증가 등을 대비할 때 증차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개인 택시를 비롯해서 회사택시 일부를 증차해서 시민들의 교통해소에 충족을 하다보니까 이 차들이 기존보다도 조금 늘어날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근본 취지도 이러한 주거지역 내 일반 주거지역이나 준 주거지역내에는 택시회사 차고지가 부적합하니까 이런 것들을 주거지역 밖으로 이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문제를 시에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이런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는 촉구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권천의원님께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저도 주영하의원님이나 김권천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사정이 현재 주거지역밖에 차고지를 마련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너무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간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때문에 이것은 도시국을 비롯한 관계 국 과 간에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서 장래에 이러한 주거 지역 내에 있는 8개 택시회사들의 차고지들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신중히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은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시와 도 경기은행이 14억의 자금을 조성해서 기업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데 그 기간이 현재 현행 2년이니까 이것을 3년 거치 분할상환으로 이것을 연장해줄 용의가 없냐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김재업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현재 저희들이 14억이라고 하는 자금은 의원님들께서 대폭적으로 중소기업을 지원해 준다는 말씀들이 계시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시비에서 7억을 조성했고 경기은행에서 7억을 조성해서 저희들이 28개 업체에 5천만원씩 혜택을 준 바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준 28개 업체 외 15개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육성자금을 1억원씩 지원을 금년도에 해준 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이렇게 지원하는 근본 취지는 신제품재발업체라든지 매출액 대 기술투자비 비율이 높은 업체라든지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한 업계등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육성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금년은 저희들이 처음으로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조례를 제정해서 처음 시행하는 원년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이러한 육성 자금을 필요로 하는 업계가 많이 있습니다. 
겨우 금년에 시비에서 28개 업체에만 혜택을 주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김재업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이것을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연장하는 문제는 좀 두고 저희들 재정사정이 호전이 된다든지 육성자금이 저희 예산에 확보되는 것을 보면서 앞으로 신중히 의원님들과 검토해서 그렇게 연장하는 시기를 조정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의원님께서 영세 무등록 공장을 아파트 공장에 유치한다든지 신규로 단지를 조성해서 안정적 기업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에서 대책을 수립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상공부고시 1993-93호에 의해서 현재 조건부 등록 공장 및 무등록 공장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기업행정 규제가 대폭 완화돼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200여 무등록 공장의 경우도 아파트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허용이 돼 있습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78%가 전부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철산동에 구로공단지역에는 불과 0.2km만이 공업지역으로 지정돼서 여기에는 이미 공장들이 다 들어가 있고 저희들이 하안동 아파트형 공장의 경우는 그 112개 공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112개 공장이 계약을 완료하고 1개 업체는 지금 입주 준비중에고 111개 업체는 이미 입주를 완료했기 때문에 사실상 완화조치가 되었습니다만 현재 저희 시로서는 이러한 공장들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고 이런 영세 중소기업들이 정말 마음놓고 안정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주려면 이러한 무등록 공장들이 정식으로 제도권내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장치를 마련해 주고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 관내에는 저희들이 어떠한 임대 공장을 아파트형 임대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라든지 여건이 전혀 충족되어 있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관련 법규에 의해서 엄격히 규제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경기도 공업과라든지, 공영개발사업단이라든지, 상공부라든지 이러한 상급 관계 부서와 저희 시 관계 부서간에 서로 긴밀히 협조하고 상에 건의해서 우리 시 관내에 이런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이 안된다 하더라도 우리 도 관내 타 시·군에 아파트형 공장이 건립될 경우 우리 시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들이 대거 입주할 수 있도록 희망업체에 한해서는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김재업의원님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가학동 일원 폐광부지 일원은 농작물에 대한 중금속 오염도도 심각하고 거기에서 생산되는 농작물이라든지 또 우물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가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 일원을 소규모 공업단지로 조성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바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드린 사항과 다소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거기에 소규모 공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더라도 이 관계는 수도권 정비법이라든지 관계법들에 의해서 완화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초월하려면 어떠한 저희들의 정책적인 정치적인 어떤 수단에 의존할 도리밖에 없습니다.
저희 시에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 관계법규를 검토하고 광명시에 지방공단이나 또는 임대형 아파트형 공장들이 절실히 건축이 필요한 실정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과의 적극협의해서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상 주영하의원님과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공원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 공원 설치에 따른 추진 경위에 대해서는 김의원님께 전에 누차에 말씀드린 바가 있어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단, 그 후에 건설부의 질의 답변 내용은 도시계획법 83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하여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로 국가 등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귀속 되고 그 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국유재산등은 일정범위 내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양여될 수 있으나 도시계획법 83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의견 청취와 동조 5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종류 및 세목 통지등의 설치를 이전하여야만 그 시설의 관리청에 무상 귀속 및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되는 것으로 이를 결한 경우에는 재산권의 변동에 대한 내용 및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업시행허가시에 부한 조건여부에 불구하고 그 여부에 대한 사업시행허가는 무효가 되므로 도시계획법 83조 규정에 의하여 국가등에 무상귀속 및 사업시행자가 무상양도등을 할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회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도 당초 준공 후 공공시설인 도로어린이 공원 적환장등에 대하여 소유권을 본 시에 이전해야 할 사항이 미이행 되었으므로 이로 인한 재산권주장을 고문변호사등 법조계 인사들의 자문을 받아서 재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말씀드리며 현지 확인도 기회있을 때마다 수차례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재산권관계는 법률적인 판단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화될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며, 소유권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예산을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무허가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주영하의원께서 목감천 배수배제 및 방재시설공사 추진 현황 문제점에 대해서 조목조목 7가지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목감천 제방공사는 '92. 10.12일에 착공해서 금년말에 준공할 예정으로 배수펌프장 3개는 이미 완료되었고 홍수벽설치가 2,580m중 2,540m는 완료했고 잔여공사는 이달 말까지 완료하도록 해서 현재 공정이 96%를 올리고 있습니다. 시공상의 문제점은 목감천 주변 토질이 연약지반으로서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 홍수벽 기타 터파기 일부에 건물이 균열이 가는 등으로 해서 민원이 야기됨으로써 건물보호를 위해서 지반보장공법을 C·I·P공법으로 시공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조목조목 7가지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조인트 및 P·V·C 지수판이 이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설계 잘못이냐 시공 잘못이냐 하는데 설계는 그렇게 안했습니다만 시공할 때 콘크리트 시중하면서 압력에 의해서 밀려 P·V·C 지수판이 밀림으로써 비뚤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균열은 지반의 부동침하 및 콘크리트 수축작용에 의해서 일부 균열이 생긴 것입니다. 
현재 수지몰탈로서 충진 보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철근이 굵고 가는 것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차수벽이 높은 데는 철근이 굵고 차수벽이 얕은 데는 철근이 가는 것입니다.
높이에 따라서 철근 차이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셋째 되메우기에 청소기라든가 심지어 타이어 조각이 들어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수벽 콘크리트를 치고 거푸집을 떼놓고 나면 밤새주민들이 거기에다 쓰레기도 버리고 여러 가지 버린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변명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런 것이 수시로 있어서 만약에 거기에서 타이어 같은 것이 들은 것을 그대로 메워 가지고 시공을 한다면 나중에 침하가 돼서 하자가 생깁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것을 완전히 제거 후에 양질토로 시공을 시켜서 되메우기를 해서 포장을 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매시는 부분적으로 안했다, 콘크리트 두께가 두껍고 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 당시에 목격할 당시에 시공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였었고 전체적으로 깔아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안하고 있었는데 와이어 매시가 모자라서 덜 깐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전수 다시 깔고 콘크리트 규격미달이 된 것은 완전 보수 조치를 했습니다.
개봉교가 높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것은 서울시에서 가설이 되었고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교통지장이 있다 해서 서울시에서 금년에는 예산이 없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구로구청에서 그것을 재수해서 사용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선 표시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하다보면 지금 아직 다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차만 많이 통과가 되고 그래서 우선 일부만 해 놓은 것인데 이것에 대한 것은 교통당국과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 등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재보수 조치토록 했습니다. 
우회도로 문제는 사실상 여기에서 차수벽에 대해서 크게 관여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것은 도시재정비에서 다뤄줄 것으로 알고 차수벽 공사에 우선하는 뜻에서 차수벽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많으신 충고와 공사시공에 건실을 위해서 재촉하신 것으로 알고 공사감독에 철저를 기해서 앞으로 의원님들 걱정이 없으시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장 신경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재업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김재업의원입니다.
도시국장님 답변중에서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에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 개원된 이래 어린이공원 부지에 대해서 계속 질의한 바 있었고 질문할 때마다 계속 불충분한 답변이었고 항상 검토하겠다는 이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은 제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에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지역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주민의 철거 대책과 보상 방안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행자와 토지소유자와의 협의내용이 어느 정도 진척되었는지 물어보았는데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정확한 답변과 성의 있는 답변을 촉구하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김재업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재업의원님께서 추가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인 어린이공원 2개소, 적환장 1개소, 도로 등은 말씀드린 대로 시 고문변호사와 법조계인들의 자문을 받아서 시에서 재산권에 대한 소송 여부 등을 결정해서 처리하겠으나 민사 소송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그 지역 무허가 건물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2개소에 19동 4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적환장 1개소에 19동 57명이 거주하고 있으므로 총 38동에 10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한 문제는 소유권이 결정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특법 절차에 따라서 처리하겠음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시정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실 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지역 공정보도를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 관계자 여러분과 지방 자치 3년째를 맞이하여 민의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방청객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기수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실시 3년째인 시점에서 주민이 갈망하고 있는 진정한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발전을 제약하는 요인이나 방해물을 과감히 개선해 나가야 할뿐만 아니라 의원은 의원 나름대로 공무원은 공무원 나름대로 인식과 자세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과거 주민의 뜻이 차단되고 중앙집권체제 하에서 군림하던 공직자의 자세가 이제는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변화되어야할 것입니다.
의원들은 엄숙한 민의의 심판에 대해서 당선된 민의 대변자인데 반해 집행부는 중앙집권적 폐습이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실태이고 거기에 관료주의 습성이 아직도 불식되지 않는 집행부와의 마찰이 자주 발생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발생할 여건이 상존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공동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의회와 집행부가 시의 발전을 위해서 상호 협조할 사항은 함께 머리를 맞대어 협력하고 잘못된 것이나 발전이 요구되는 것은 적절한 통제수단을 강구하여 합리적으로 능률적인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제란 과거 중앙집권 통제 체제하에서 이루어졌던 모든 일들이 지방에서 결정하고 지방에서 집행할 수 있는 제도로서 민의를 대거 수렴함은 물론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집행부가 우리는 할 수 있다라는 신념과 자세 전환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지방자치 정착을 위해 수십년이 걸렸고 수백 번 시행착오를 거쳤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많은 세월과 시간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런 많은 시간을 낭비해서도 안되는 것입니다.
50년 걸린 것을 우리는 5년에도 할 수 있습니다.
수백 번의 시행착오도 우리는 몇 번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다는 할 수 있다라는 공동인식을 가질 때 지방자치제도는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 질문에 앞서 성실하고 확실한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면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보충질의를 하겠으며 격감이나 감정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철산동 동사무소 앞 3, 4단지 복개천 활용 문제는 88년 7월부터 단지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질문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그 동안 시정질문을 통하여 질문한 바도 있고 그때마다 집행부는 추진하겠습니다 하는 답을 들은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추진되지 않고 몇 년 씩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솔직한 답을 요구합니다,
동주민 대표와 시청인 집행부사이 복개천 활용계획결정 안을 확정지을 때 주민대표 소집 공문을 보면 하수과 담당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가 이루어 졌으며 참조기관으로는 건설과장, 새마을과장, 도시과장, 녹지과장이 사인을 하였으며 이분들이 참석하여 주민과 3차례 회의 결정안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은 주인을 우롱하는 처사요 본의원을 경시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분명한 방을 주시고 당시 관련부서는 빠짐없이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당시 공문이 오고 가면서 문제가 된 공문서 및 내용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하오니 확실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90년 5월 11일자 하수과에서 내려온 공문입니다.
인근 상가 반대 회신 내용을 보면 인근상가 동의 없이는 불가함을 주지시켰으며 인근상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회신이 없음을 통보하오니 결정은 상가대표의견 참고 후 처리하겠다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는데 누구한테 3월14일 이미 결정된 사항을 상가 동의 없이는 불가함을 주지시켰으며 인근상가 동의서를 첨부하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근거 공문을 제출하여 주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90년 3월 14일 시청 중회의실 주민대표와 시청간의 회의 결정안이 6월 3일 주민대표 측에 내려온 공문이 회의 사실과 다른 조작된 공문으로 내려 왔는데 누가 이런 조작을 하였는지 시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조작된 공문 내용을 보면 회의 결정안은 소비조합 500평을 설치 건전 생활을 도모한다라고 되어 있는 공문이 조작된 공문 내용을 보면 소비조합 설치는 가능하나 주변상가 동의를 받을 시 설치할 수 없다로 조작되므로 원천적으로 주민숙원 사업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셋째, '93년 시장 초도순시 때 주민대표건의 사항과정입니다.
'93년 4월 1일 총무 13,000-819 공문을 보면 '93년 시장 초도순시 주민건의 추진사항 시달 지침에 철산 3동 복개천 주민요구 내용 사항을 보겠습니다. '93년 시장 초도순시 시 주민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별첨과 같이 시달하니 각 실과 소장 및 동장은 책임행정 수행 차원에서 각별한 관점을 가지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에 수신관련 실과는 지금까지 추진된 사항을 상세히 답변하여 주시고 추진하지 못한 부분은 관련법을 적용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관련 질문입니다. 
본 의원 6차 본회의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보면 '91년 누수율은 22.8%에 700여 만 톤으로 되어 있으며 약 12억원의 손실이 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92년 누수율을 보면 27.1%로서 900여 만 톤 누수 손실금은 급수원가로 산출할 때 14억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누수 증가는 4.3% 증가되었습니다. 그간 누수 줄이기 위한 시책사업과 추진실적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의 경우수도 44%, 하수도 27%가 인상된다고 하는데 광명시 94년도 상수도 인상폭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통합 공과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광명시는 '92년 7월부터 통합고지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참여 기관과 업체는 시청 한국전력, 한국방송공사, 삼천리 도시가스공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가구 105,605가구 세대에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합 공과금은 특별회계로 재투자를 하지 않는 돈만 받아들이는 특별회계입니다.
주민에게 편의제공과 행정서비스라는 구실로 운영되고 있으며 운영실태를 보면 납기일이 10일, 20일, 30일로 되어 있어 타 공과금 납부일이 말일로 되어 있는 것과 상이하여 시민이 은행을 두 번씩 드나드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달에 광명시 전체 가구의 48%인 50,719가구가 은행을 두 번씩 드나들고 있습니다.
은행을 두 번씩 들어가는 것이 시간상 어려워 연체 이자를 물고 말일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가구가 많아졌으며 이때 내는 연계 수수료로 인하여 시민이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통합 공과금 제도가 주번에게 불편한 제도가 되서는 안 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감사 때도 지적한 바 있고 반상회 건의사항 또는 '93년 6월 3일 통합공과금제도 개선안 자료를 보면 납기마감일 재조정이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개선방안으로서는 검침일을 변경하지 않고 납기 마감일을 전체 수용가에 대하여 매월 말일로 재조정하여 주민납부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개선안이 있을 때도 불구하고 조정하지 않은 것은 시측의 행정이 혹시 특정 기업이나 업체를 비호하는 전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시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하안택지개발 내 신하안시장의 문제점과 건축허가 대표자가 변경된 경위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추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운영상에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은 어떠냐 하는 것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하신 통합공과금 민원 사항에는 박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첫째 납부 마감일이 20일인 고층 아파트 지역주민이 매월 말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과 또한 T·V난시청 지역임을 주장하여 분리고지 요청과 난시청을 해소해 주십시오 하는 건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에는 6가지의 공과금중 도시가스 TV수신료는 통합공과금에 의해 고지되고 기타 수도료, 하수도료, 전기료, 폐기물 수수료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납기 마감일이 말일로 되어 있어 고충아파트수용가중 47%인 13,700세대는 공과금 납부를 위해 매월 두 번씩 은행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줄 것을 반상회에서 정식으로 하여 왔습니다. 그 동안 고층아파트 지역의 납기 마감일을 전체 수용가에 대하여 말일로 재조정하고자 광명시통합공과금 운영협의회를 통해 관련 기관과 협의한 결과 특히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삼천리 측에서 수입지연 및 특정일 업무 집중으로 인한 수납업무 착오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이유를 들고 반대하여 개선하지 못하고 또한 내무부에서도 이 사항이 문제가 돼서 납기 마감일 재조정 건을 행정부 쇄신으로 상정을 했었습니다.
역시 관련 기관과의 깊은 협의를 했는데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잦은 은행출입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공과금 납부를 가능한 자동이체 제도를 92년 11월부터 실시하여 은행창구, 반상회보, 광명새소식, 유선방송 등을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총수요가 105,640가구중 5.3%인 5,607가구가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으며 금년의 수납률은 '93년 8월의 경우 20일 납기가 92.9% 말일 납기가 92.0%로 통합공과금 제도가 정착되어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 주민의 건의를 수용하여 향후 관련 기관과 적극적인 업무협의나 깊은 숙의를 해서 주민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동 일부 주민이 난시청 지역임을 주장하며 분리고지 요청을 하고 또한 난시청 해소 민원이 있어 KBS에서 30여 회에 걸친 수신상태 점검도 하고 수신기술 지도를 한 결과 우리 시에는 난시청 지역이 없는 것으로 통보가 1차 되었습니다.
그런데 '93년 11월 재점검을 의뢰해서 점검한 결과 광명2동에 6통과 14통 지역이 지형적인 난시청으로 월 1,000원을 감면대상 지역으로 통보되어 12월부터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광명 7동 9통과 10통 지역이 중앙하이츠 신축으로 인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통보되며 중앙전파 관리소에 정확한 원인 파악을 의뢰했으며 건물 신축으로 인한 난시청일 경우에는 건물주로 하여금 난시청을 해소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분리고지는 통합 공과금 본래의 취지에는 어긋나나 주민이 특히 TV시청료는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분리고지를 해서 그간 249건에 분리고지를 한 바 있습니다. 금후 지속적인 수리상태 점검과 수신지도를 KBS에 의뢰해서 TV 난시청 민원이나 이런 사항을 적극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그 동안 통합공과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내무부에서 관련기관과 협의를 거처 시행하도록 시달된 미수금 우선 납부제 폐지, 납기 후 마감일 이후 3개월까지 체납 공과금 고지서를 동사무소에서 발행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중 수납된 환불 자체를 간소화하는 등 주민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개설 사항을 속속 받아서 시행해 나가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우선 맑은물 공급을 위한 상수도 중장기계획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상수도 정수설치는 없습니다.
다만 노온통합정수장으로부터 정수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93년 1월부터 9월말까지 정수공급량이 2,633만 7,700톤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여기에 조정량을 2,122만 9,906톤으로써 6.4%가 누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시 전국적인 누수율을 보게 되면 34.7% 경기도가 20.4%가 되겠습니다. 누수라 하면 사용료를 부과치 못하는 것은 누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손실액을 환산하면 507만 7,798톤에 대한 정수단가를 정수장에다 불입하는 것이 65원씩입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3억 3,200만 6천원이 되고 급수원가로 따지게 되면 7억 9,681만 8,000원으로 공적단가로 하면 10억 9,306만 8,000원이 됩니다.
누수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누수복구장비로 순찰차가 있고 복구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기타 장비로써 누수 탐지기, 해빙기, 양수기, 착암기 등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는 필요한 자재를 저희가 항시 비치보관하고 있습니다. 또 정확한 검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검침원에 대해서 수시로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누수로 인한 손실을 막기 위해서 누수 발생즉시 신속히 복구하여 누수량을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관 또는 관경협소 등으로 맑은물 공급과 자연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금년도 5억 9,500만원을 투자해서 9.5km를 관경협소 구간과 노후관 교체를 한 바 있습니다. 장래 계획으로는 94년부터 97년까지 4개년 계획에 의해서 29억 7,400만원을 투자해서 40.5km를 노후관을 교체를 하고 또 관청이 큰 것은 갱생공사라고 합니다.
갱생공사등으로 해서 맑은물을 공급코자하고 정확한 검침을 위해서 불량 또는 노후관 계량기입니다.
이것은 6년이 되면 계량기를 교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량기가 광명시의 전수가 얼마가 있느냐 하면 32,232개가 있습니다. 
금년에 9,800만원을 투자해서 2,962개를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94년부터 97년까지 3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1만 7,137개 계량기를 교체코자 함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누수 감소와 맑은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누수의 원인은 5가지로 대개 분류가 됩니다. 계량기가 검침이 안되는 것, 이것은 누수율에 비해서 약 40%, 지하수로 새어나가는 것을 말씀 드리면 100으로 봤을 때는 40%, 부정수도사용 몰래 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0% 각종 공사로 인해 가지고 터트린 것 새어나가는 것이 약2%,공급용수 및 소방용수 이것이 8% 해서 저희가 누수를 100으로 봤을 때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금인상 문제는 서울시에서 40% 인상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저희 임의대로 못하고 내무부에서 도에서 지시가 요인 인상이 있을 때만 연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인인상을 현재 합동작업중에 있습니다. 작업이 되면 명년도에 요인이 얼마가 된다는 것을 확실히 발표해 드리고 지금 현재는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철산 3, 4단계 복개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여러 번 질의를 하셨고 저희 나름대로 답변을 올렸습니다만 주영하 의원님께서 이해가 안 가시는 부분도 있고 시에서 미비한 것도 있고 해서 우선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3월 27일 주민대표하고 회의를 했는데 그때 결정된 내용을 보고 드리면 주차장 설치가 1,250평, 무료주차장 250평, 유료주차장 1,000평 이렇게 되어 있었고 테니스장 사면 설치가 1,300평, 소비조합 부지가 500평, 체육시설 800평, 공원이 1,100평으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90년 5월4일 인근 철산 중앙상가, 철산주공3단지 복합상가, 주공4단지 복합상가, 철산종합상가 상인들 718명의 집단민원으로 소비조합 부지 용도를 전면 수정하라는 기존 시장 상가 상인들의 생존권 침해에 대한 진정으로 6월 2일 주변상가 상인동의를 받을 시 소비조합 부지로 활용가능하여 주민대표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기서 조작했다고 하는데 조작될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91년 2월 6일 철산 3동장이 당초 주민대표와 결정한 소비조합 부지 500평 활용이 인근 상인들과 마찰로 추진되지 못함에 따라 소비조합부지를 개인 변경검토조치 건의한 바 공부방 및 주민 독서실 부녀회와 연계한 간담회 개최장소로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한 것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예산이나 관리운영 등 제반 여건이 수반되지 않아 추진되지 못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 3월25일 철산동 시장님 초도순시 시 주민건의가 제시된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동장으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가설 건축물 100평, 이것은 체육 및 문화시설공간과 어린이 놀이터 주변 조경 384평으로 활용토록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93년 5월 3일자 동장에게 복합부지 공터활용방안은 공작물 및 가설건축물에 의하여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기타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한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 
이루어진 사항이 없이 부족합니다만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이것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했다가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박기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보충질의 과정에 본의원이 질의를 하기 전에 김권천의원께서 질의를 했던 의사통보가 저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바꾸어서 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지금 박기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먼저 김권천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오전 세 번째로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신 박기수의원의 질문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할 부분이 있었기에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는 질문의 요지는 행정이 잘못 처리되고 무사안일하고 지역 주민을 경시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 이것에 대한 행정처리의 잘못한 부분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990년 5월 12일 당시 전창선시장께서 하천복개부지계획수정건의에 회시중 당시 전 시장께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바 입주자들께서 아무런 회시가 없음을 통보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당시 "발신명의 광명시장 전창선" 회시 내용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비조합부지에 대해서는 인근상가에 끼치는 영향이 있으므로 인근 상가의 동의 없이는 불가함을 주지시켰으며 인근상가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사업 계획서를 제출토록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런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전시장께서는 사업계획서를 어느 경로로 누구에게 제출을 요구했는지 당시 공문이나 내용을 아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1990년 3월 17일 주민대표와 관련 5개 실·과장과 2개 동장, 주민대표 10명이 시청 중회의실에서 의결결정 협의된 복개천 활용계획 확정안이 많이 내용과 다르게 공문이 하달 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다르게 하달된 공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소비 조합부지 주민의견 "소비조합 500평을 설치 건전 소비생활도모 결정한 소비조합 설치는 가능하나 주변상가의 상인동의를 받을 시 설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박기수 의원과 동대표는 결정된 사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비조합설치는 가능"이렇게 되어 있는데 청부시켜서 "주변 상가의 상인 동의를 받을 시 설치"이러한 부분을 삽입시킨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공문이 상이한데 상이하게 하달된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세 번째로 93년 시장 초도순시 때 초도순시 건의 지침 시 주민 건의사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93년 시장 초도순시 주민 및 기관건의사항 추진사항을 별첨과 같이 하달하니 각 실과소장 및 동장은 책임행정수행 차원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조처를 취하는 등 추천에 만전을 기하게 하여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이것이 하달 내용입니다.
그런데 당시 하달내용 중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철산3동 동사무소 앞 복개공원 공지활용방안 강구 요망, 추진계획 사용 규모 총 500평중에 사용용도,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공간활용, 서예 교양강좌, 취미교실, 탁구장 등 어린이 놀이터 및 주변환경 조성 추진실적, 동장, 시의원, 주인대표 활용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중 시장께서 이런 사항을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시장님의 초도순시 지침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지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사과할 부분이 있으면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의 계획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기수의원과 관계법에 대해서 저하고 장시간 논의를 해 봤습니다. 관계법이 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92년 12월 16일 개정이 되었습니다. 규칙 제93조를 보면 제93조 하천에 대한 결정기준,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법에 의하여 수립된 하천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시가지의 하천중 복개의 필요가 있는 하천에 대해서는 복개하여 토시환경개선 및 재해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하며 복개된 하천은 이를 건축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공원, 자동차 운전연습장 및 녹지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법이 92년 12월 16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92년 12월 16일 이전에 조치를 취하지 못한 부분들을 지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을 시인하고 앞으로 시책을 수행하는데 주민의 요구대로 주민의 차원에서 주민의 입장에서 내실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제 보충질문에 성실하고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거듭 바라면서 저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광선   다음은 박기수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방금 김권천의원님께서 상세한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보충질문을 올리는 것은 그간 이 내용과 관계되는 서류만 해도 20여 번의 공문이 왔다갔다 했습니다.
또 이와 같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달라고 2,000세대, 10,000여명이 단체 연명으로 2번씩이나 시에다 건의서를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러한 사실이 묵살되고 지금 와서 관계법에 묶여서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개인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법에 대해서는 김권천의원님께서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기에 제가 더 말씀을 안 드리고 이 문제는 88년 7월 20일부터 주민들의 숙원으로써 시와 협의를 하고 나름대로 주민이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지도록 있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한 사항이 6년이 되도록 또 본의원이 그 당시에 주민대표로서 생활을 하면서 시와 협의를 했던 그 사항이 의원이 되어 들어와서 3년이 되도록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좀더 작은 이야기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주민들이 "박의원 형편 없구만 힘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들을만큼 본 의원이 관심 있게 했던 일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그 동안의 말씀을 안해 주신 부분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메모된 대로 한다면 제가 가지고 다니는 까만 서류가방으로 한가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말씀 드릴 수가 없겠고 90년 당시에 3월17일 당시 주민과 시청 측에서 아까 말씀드린 5개 실·과장이 모여서 협의·결정한 내용이 시청에서 이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한 내용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90년 5월 10일자 공문이 아까 김권천의원님이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내용이 다르게 되어서 전달되었습니다. 또 전 전창선 시장이 주민대표들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런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이 저한데 온 사실도 없고 연락된 사실도 없고 접수된 바도 없습니다.
또 97년 3월 27일 시청과 주민대표사이에 회의 내용이 아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조작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시는 주민하고 회의해서 결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분명히 깔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부터 회의 내용이나 또 공문 내용을 다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서 내려보내며 방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라는 내용이라든가 또 회의상 공문하고 다른 내용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다 그런 문제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시장 초도순시 때 아까 말씀드린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복합 민원으로 처리를 한다든지 시도 나름대로 대비책이 마련되어 있을 텐데 이러한 회의를 한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혹시나 그런 사실이 있으면 이 보충질문이 끝난 다음에 분명히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설건축물을 요구를 했습니다. 시에서는 자동차등록사업소 같은 것을 시가 필요하니까 짓고 주민들이 6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하는 주민의 사항은 들어줄 수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시정의 형평에 맞는 것입니까? 시정이 그런 쪽으로 가야 됩니까? 또 6년씩이나 있다가 지금 와서는 92년 12월 16일 아까 김권천의원이 밝힌대로 그러한 법이 바뀌었으니까 이제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 동안에 시는 무엇을 했습니까? 그 동안에 협의된 사항이나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이 있으면 또한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에 제가 91년 11월 6일 6차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답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다 하는 답이었습니다. 또 그 이후에 91년 2월 6일, 91년 7월10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첨부해서 시에다 전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대해서도 91년도에 두 차례 의견을 첨부해서 전달한 바 있습니다만 한번의 회신도 없습니다. 한다 안 한다는 말이 없어요. 
이게 그 동안에 거둔 실적입니다. 자 보세요, 91년 9월 9일날 주민 3,200세대 1만 3,000여 주민이 지금 여기에는 가져 나오지 못했습니다만 청원서를 만들어서 연명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제가 그것을 말렸어요. 이것은 시에서 해준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 해도 시에서 해 줄 것입니다 하고 그 청원서 원본 내용이 저 책상서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92년도에 제가 시측에 수 차례 이야기를 했습니다. 관련 국장님들을 찾아서 이 말씀을 드린바 있고 의회에도 이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묵묵부답이었어요. 93년도 시장 초도순시 때 주민들이 건의했던 내용이라든가 당시 4월1일 총무 1,300-819의 공문을 보면 조기완료 지시를 한 사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의된 내용이 있으면 분명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동안 해장국 민원이라는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아침에 시장이 해장국을 드시면서 시민이 건의한 사항을 시정에 많이 반영해 온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 3,200세대 1만3,000여명 주민이 서명 날인해서 두 차례의 건의서를 보내고 주민대표와 시청과 세 차례의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고 그 동안 20여 차례 이상 왔다갔다한 공문이 있는 주민숙원사업이 해장국 민원만큼도 못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또 이 민원사업은 복합민원처리 사항으로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합민원 처리결과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청 5개 실·과장이 모여 결정하고 시장이 공문으로 결정사항을 보내고 했는데도 추진되지 않은 사항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주민과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문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이것은 현재 있는 시장님이 계실 때 나온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옛날 우리 시장님이 계실 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은 시장이 바뀌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강선   박기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영하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아침에 제 질문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못한 것을 이번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사항을 보니까 제가 상당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한 말을 잊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장소를 의원보고 가르쳐 달라고 합니까 이러 답변도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동소음에 대해서 법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지난번에 시장님도 기타라는 말을 쓴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생활소음규제 지역에 생활소음기준표가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확성기 소음에 대해서 작업장 소음으로 들어가서 그것도 일종의 판매니까 작업장 소음으로 들어가서 기타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고성방가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관리 방법에 또 차고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에도 관리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버스 및 택시회사에서 과도한 확성기 사용 금지 및 음향조절, 엔진 가동 및 정비작업 소음조절 또 제일 제가 좀 바라고 싶은 것은 현재 택시회사가 동네 가운데에 있고 좁은 데로 들어가서 광명동 쪽에는 택시회사가 있습니다.
그 옆의 사람들은 거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문들을 전부 닫으니까 별 문제가 안 됩니다만 하절기에는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문을 못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분들은 그래서 그 분들이 매수를 하든가 어떻게 해라 그러지 않으면 이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사가게 해 줘라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느냐 옆의 집을 한 집 한 집 삽니다. 이렇게 해서 차고지로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차고지만 넓혀서 사용하면 됩니까? 원천적인 관리방법에도 방음벽 설치 등 시설보강 설치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소음 발생행위를 자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증차는 해주면서 시설관리 하는데는 전혀 전무한 상태 이러한 상태를 해놓고 관리를 정상적으로 해줄 것이니까 해졌다. 다시 한 번 확실한 대답을 부탁드리고 건설국장님께서는 한 가지 제 질문에 빠진 사항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에 차수벽 공사를 하고 있으나 다음에는 그쪽에 우회도로도 사용할 수 있는 2차선 내지 3차선까지 넓이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길이 좁아서 인도로 설치했던 자리인데 현재는 아스콘 포장까지 해 가지고 또 넓기 때문에 분명히 인도를 설치해서 사람들이 결어 다닐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고 한쪽은 차량의 소통이 원활히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도 설치가 전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빈몸으로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은 다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하다 못해 동절기에 즉 지난번에 제가 오고 느낀 사항인데 첫눈이 왔을 때 그때 보니까 뭘 들고 나가려면 차가 다니니까 나가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바로 개천 지나서 보면 그 쪽에는 인도를 잘 설치해 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사람대로 차는 차대로 다닐 수 있는 도로를 건설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촉구하니 국장님께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김강선   주영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전에 김용식의원이 보충질문하신데에 대하여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경의현   부시장 경의현입니다.
오전에 김용식의원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가학광산 토양오염 문제가 심각하나 94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와 94년 예산을 전면수정해서 근본적인 오염대책을 세워 달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에 중금속 흡수 경감방법으로 석회질을 사용하면 50%선이 경감된다고 했는데 어느 근거로 말하였는가 또 가학광산 인근주민의 인체의 피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가학동 광미유출로 인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고 이에 대해서 우리 시측의 실무진에서 자세하게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광미로 인한 인체에 대한 피해가 그렇게 심각할 줄 알지를 못했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지 못하다가 지난 6월 14일 경기도로부터 토양오염 방지대책 통보에 따라서 시 측에서 대책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회 측과 집행부가 범시민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 일치된 의견이므로 앞으로 이에 대해서 전 행정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미 실무진에서 대책수립과 실적을 답변해 올렸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그 동안 추진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날 7월 1일 가학동 폐광 일원 오염방지대책을 수립하면서 52억원을 도에 건의하여 환경처에서 관계부서와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7월26일 광미유출방지시설공사를 위하여 경기도에 투자심사를 요청한 바 11월 9일 광산관계부처인 상공자원부에 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25억원을 요청, 긍정적 검토중임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광명시 지역 출신인 국회의원과 도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 자체에서 심각성을 우려한 나머지 우선 학온동 일원의 상수도공사를 위하여 93년 11월 3일 수원시 권선구 소재 대선국토개발과 8억 4천만원에 총괄계약을 체결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토양오염방지대책 및 소각장 시설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자 94년도에 12억원과 토양오염농경지 방지에 대한석회사용비 470만원, 가학동 저질토 준설을 위해서 3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앞으로 세부적 추진은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나오면 계획을 수립해서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시에서는 동 방지를 위하여 방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다각도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하셔서 상호 협력해서 추진하여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중금속 경감 방법으로 석회질을 사용하여 시용을 하면 경감된다고 하였는데 근거가 있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85년도 농업기술연구소의 농작물 환경오염 피해 해석에 의하면 중금속에 대하여 석회질을 시용을 하면 55%까지 경감된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다음은 가학광산 인근 주민에 대해 인체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시 보건소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전문연구의료기관에 조사 의뢰해서 결과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의원님들께서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해문제는 너무나 중요하고 심각합니다. 그래서 부시장님께서는 지금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좀더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종합적인 계획수립을 세우셔서 이달 15일까지 그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사국장 박해서입니다.
주영하의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을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주영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해석 착오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저는 어떤 특정사업장을 지칭해서 말씀을 하신 것으로 해석이 되어서 그 사업장을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만 내용은 우리 관내의 일반적인 택시 차고지를 전체로 해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뜻을 받들어서 전 차고지에 대해서 소음측정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앞으로 펴 나가겠습니다. 도 법령상 해석에 있어서 이동 상행위의 확성 소음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답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법상 해석이 애매해 가지고 저희가 환경처의 질의회신결과는 이동행상의 확성기 소음은 1회 사용시간이 2분 이내에 사용할 때에는 규제를 할 수 없고 계속적으로 2분 이상일 때에는 제재가 가능하다라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하안종합시장대표자 변경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신하안종합시장은 법인으로서 법인설립 시 마련한 정관에 의거 대표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최초 법인설립 당시에는 대표자가 최동진이었으며 그후 92년 9월 2일 김동호로 바뀌었고 93년 4월 28일 최화자로 바뀐바 있습니다. 현재는 법원의 판결에 의거 김동호 및 최화자는 부당하게 대표이사가 되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하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항으로 법인은 관할하는 법원에서 대표자 변경을 처리하여 등기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부의장 김강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설경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민원서류처리 주민의 행정을 잘못 했다고 많이 질타를 하셨습니다.
5월10일 누구에게 보내는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가 짓는 진정인 대표들에게 보냈습니다. 주인과의 약속을 왜 못 지키느냐 하시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것은 그때 상가주민대표가 718명으로 진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진정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이행처리 못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법조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대책이 뭐냐고 하셨는데 앞으로의 대책은 법에서도 명시된 것과 같이 건축물 신축은 절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건축물은 불가능으로 보고 법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기수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는 90년에서부터 이루어졌던 6년 동안에 주민의 숙원 사항은 확실하고 명쾌하게 해 드리지 못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선 나름대로 저희가 현재 파악해 놓은 것을 말씀드리면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91년 2월 6일자 관할동장으로부터 하천복개부지 및 소비자보호센터 부지 조건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 관리운영상의 예산이나 모든 여건으로 해서 시행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복합민원으로 못했느냐 이것은 복합민원에 대한 민원서류가 복합민원으로 신청이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써 그 당시에는 복합민원으로 처리가 안되었고 다만 과간에 협조가 되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했는데 추진 안된 것은 사실입니다.
이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로서는 추호도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3월 25일자 동장이 건의한 바가 있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복합민원으로 다룬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적이 주변 조경 384평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설 건축물 신축이 100평이 있어서 이것은 체육 및 문화시설 공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장으로 하여금 이것을 제의하고 지시한 바 있었는데 현행법상으로는 동장으로서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에서 질의도 나왔습니다만 건축은 할 수 없다고 김권천의원님께서 법을 명시한 대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잘못에 대한 것은 의원님의 양해가 계시면, 그간 6년 동안의 처리사항을 이 시간에 내놔라 하니까 제가 사실 당황을 하고 실제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이것은 의원님의 노고를 생각해서 감사에 의뢰를 해 가지고 명확한 감사를 해서 명확히 규명을 해서 감사보고서를 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보내 줄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제시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주영하 의원님께서 목감천 보도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도설치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빠듯해서 실제로 못했습니다. 다만 그 구간이 원래가 이 도로법상에는 도로가 넓은 곳은 보도가 가능한데 좁은 곳은 가능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할 수 없고 예산도 없고 그래서 제가 연구검토를 하겠다하면 의원님들께서 맨날 그런 이야기만 한다고 걱정을 하신 것 같은데 원체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이 허용되는 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도로교통관계 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의원님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저희가 미리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계속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의원   존경하옵는 신경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의사당을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재현의원입니다.
개원 이후 세 번째 맞는 정기회를 맞으면서 우리도 지방자치를 잘 할 수 있다는 약간의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현행 자치법이 여러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만, 지방화 될 수 있도록 좀더 발전적으로 개정되고 95년도 자치단체장이 선거에 의해 선출되고 지방자치업무 영역을 좀더 넓혀주는 제도와 개선이 되고,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의원들이 있는 한 지방자치는 발전하고 뿌리가 확실히 내릴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게 좀더 빨리 변화에 적응하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 주시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시정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광명동 및 철산1동 일대의 일방통행로 지정에 대한 추진사항과 통행에 지장을 주는 전신주 시설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는 금년 4월 12일 제14회 임시회에서도 본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60년대 말 개봉과 광명을 묶어서 30만 대단지를 조성할 당시 주택지의 이면도로가 좁게 설계돼 있어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는 제기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광명시 차량등록대수가 현재 41,876대로 알고 있습니다.
골목마다 차량 홍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도로는 좁고 차량은 많고, 한쪽에 2대만 주차했어도 도저히 쌍방 통행이 불가능한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는 도로에서 원만한 통행과 주차를 하기 위해서는 대대적인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통행의 흐름을 원만히 하고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시측의 대책은 어떻게 세워져 있고 추진하는 사항을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좁은 도로에 어정쩡하게 심어 있어 차량 통행에 많은 저장을 주는 전신주를 파악하여 이설해 달라는 질의를 지난 14회 임시회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전신주 이설은 바로 시행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94년도부터는 전신주에 대한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기 시작하면 이설에 따를 비용은 시가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되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부과 이후 이설에 대한 비용은 저희 시가 부담할 가능성이 큽니다.
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우리가 공사를 떠맡아야 한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바로 시급한 일입니다.
빨리 파악해서 이설토록 하는 조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서울 인천간 경인선 안양천 선상에 신설하는 가칭 구일역에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이 어떻게 세워져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구원역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구로역과 개봉역 중간지점인 안양천 선상에 전철역사를 신설하는 것으로 지난 여름 착공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지날 91년 지상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근거로 시정질의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현장을 방문한 바에 의하면, 금년 말까지 선상에 승강장 공사를 끝내고 내년 초부터 서부간선도로 방향 제방에 역사를 신축하여 구로1동 곧 제일제당 뒷편에 있는 구로동 고층 아파트 주민들만이 이용이 편리하게 설계 시공되고 있습니다. 우리에의 철산1동 삼각주 마을 방향에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 철산1동 주민 1만여 세대가 진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인 철도청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한쪽 주민만 이용하계 설계된다는 것은 우리 시의 공직자 여러분이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했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철도청을 방문해서 진지하게 기술적으로 검토한 바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가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단계가 3년 전에 이미 수립돼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킬 때 우리 공직자의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하든 우리광명시가 이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이에 대해서 방법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하동과 하안동, 철산동, 광명동을 연결하는 시내버스노선의 확충입니다.
소하동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됨으로써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하1동만 하더라도 I5,100여 명, 소하7동 25,000여 명, 무려 35,500여 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3만 5천 여 주민이 하안동과 철산동, 광명동으로 오는 대중교통수단이 확충돼야 합니다.
지금 현재로써는 너무나 부족하고 거의 없는 거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에는 소하동 주민이 시홍사거리를 하나의 생활권으로 생각하였습니다만, 최근에 와서 시흥대교와 시흥사거리의 교통체증으로 인해서 우리 소하동 주민들이 하안동이나 철산동 일부 지역으로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인 철산동이나 광명병원으로 나가는 대중 교통수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확충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광명시관내의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능력에 관한 대책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최근 우리시는 철산, 하안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후 국민학교 20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가 있습니다. 최근에 국민학교와 중학교 숫자는 많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학교 졸업생의 숫자와 중학교 입학생의 수용능력은 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자녀들 교육문제로 이사를 가는 사례가 몇 년 전에 비해서 많이 나아지고 있는 현실이고, 우리 시에 살겠다는 정주의식도 높아져가고 있어 매우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수용능력이 갈수록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자료를 볼 것 같으면, 94년도 졸업예정자수가 3,320병 고등학교 입학 예정자수가 3,523명입니다. 거기에 저희는 56학급 2,702명의 수용만이 가능합니다. 2,902명도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진성고등학교의 8학급이 포함된 숫자입니다. 진성고등학교는 현재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개월 후면 신입생 8학급 450여 명을 뽑아야 되는데 문제점이 없는지 심히 걱정스럽고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내년만 하더라도 351명 약 7개 학급이 다른 시 군으로 학교를 다녀야 합니다. 95년도부터는 졸업예정자수 4,328명에 고등학교 진학을 합한 학생수 4,241명 거기에 수용이 가능한 인원이 2,950명입니다.
따라서 1,291명의 관내 학생이 타 지역으로 가야 합니다. 1,291명이면 25개 학급입니다.
3개 고등학교다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졸업예정자수가 4,876명이고 신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4,779명에 수용 현황은 2,950명입니다. 1829명이라는 학생수가 다른 지역으로 가야합니다.
35개 학급입니다.
35개 학급이면 무려 57의 고등학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실정으로 볼 때 정말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슨 도시계획이 철산동 57만평을 개발하는데, 고등학교 부지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북고등학교 자리지요, 그 다음 하안동 63만평을 개발하는데 지금 진성고등학교 부지 하나만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택지개발사업을 하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가 되지 않았고 주택공사 집장사만 시켜 줬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심히 유감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 우리 시에서 이사를 가야하는 사태가 을 것은 뻔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한국마사회 광명 장외발매소의 추진경위와 운영상 문제점 등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광명 장외발매소 반대추진위원회 실무 책임자로서 장외 발매소를 막지 못한데 대하여 심히 사과를 올립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주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철산업무지역에 나가면 상당히 복잡하다는 느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정인코아에 있는 한국마사회 장외 발매소 때문입니다.광명 장외 발매소는 오전 11시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토요일같은 경우 약 4천명에서 5천명, 일요일은 6천명까지 옵니다. 차량이 1,500대에서, 2,700대까지 몰려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난 7월 15일부터 9월 10일까지 우리 한국마사회와 문화체육부가 주고받은 공문과 직접 방문했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한국마사회에서는 92년 11월부터 적합한 장소 물색에 들어갔었습니다. 93년 2월초에 우리 광명시의 정인코아 건물 4층에서 7층까지 4개 층 954평에 대해서 용도변경승인을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2월 13일자 용도변경을 해 줬습니다.
93년 5월 12일 문화체육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 8월에 철산4동 수도시설이 있는 시유지에 중계 수신 철탑을 건립했습니다.
그리하여 93년 9월 14일 개장을 했고, 현재 하루에 약 토요일 같은 경우는 4억원, 일요일 경우 4억 5천 정도의 매상이 오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간 420억원 정도의 지역자금이 마사회 장외 발매소를 통해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개장된 지금 시점에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과연 장외 발매소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피해만 준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이분법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용도변경 당시 시장은 알고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시장이 알고 마사회의 압력에 의해서 내줄 수밖에 없었는지, 또는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자체가 경미하고 긍정적이어서 용도변경허가를 해줬는지 시장이 모르고, 하나의 전결사항으로 생각되어 실무자 선에서 용도변경을 해주고 말았는지 알고자 합니다.
문화체육부와 한국마사회에서 우리 반대추진위원회에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한국마사회 회장으로부터 온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광명시민 여러분의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하는 소제목 하에「장외설치와 관련하여 광명시민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중 하나인 근로 청소년의 출입으로 인해 근로의욕이 저해되는 폐단이 초래되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 이는 한국마사회 법 제49조 및 59조에서 미성년자에게 마권을 판매치 못 하도록 하고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실내 본장은 물론 모든 장외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마권 발매를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만큼 근로청소년 즉 미성년자의 접촉을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입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장 이후 5번 정도를 나가봤습니다. 미성년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로 공단에 근무하는 근로 청소년들은 상당히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그러나 당회에서는 이러한 제도적인 장치에 만족하지 않고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 요원을 별도로 고용 근로청소년들의 장외 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근로의욕이 피해됨이 없이 직장과 가정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전시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을 약속드림과 동시에 추후 근로 청소년에 관한 사항이 사회문제화 될 경우, 광명 장외 발매소를 자진 철거할 것을 밝혀둡니다.」
곧 구로공단의 근로청소년들이 출입돼서 사회문제화가 되면, 장외 발매소를 철회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 관청인 문화체육부에서 온 공문을 낭독해 드릴 것 같으면「광명시 직영 장외 건전한 운영」이라는 내용중「인근 공단 지역의 근로 청소년들의 근로 의욕이 저하되지 않도록 계도 요원을 상주시켜 장외 출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등 선도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역의 근로청소년에게 증대하고 명백한 해악을 기치는 경우에는 광명 장외 발매소를 폐쇄토록 적극 검토하겠다」라는 문화체육부장관 명의의 시민에 대한 약속된 공문이 우리 반대추진회에 와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해 우리 시 측에서는 구로공단지역 곧 광명시에 거주하는 근로청소년들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광명 장외 발매소를 폐쇄조치 하겠다는 허가 관청인 문화체육부장관과 한국마사회 회장으로부터 온 공문을 인용, 광명시민에게 한 약속에 대해 시 측에서 이러한 피해의 해악 사례를 수집한 실적이 있고 여기에 대해 노력한 것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근로청소년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철산동 467--90번지 사유지 70여 평에 대한 한국마사회 철탑 수신 중계탑을 설치 하게된 경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부고속 전철역에 대해서는 질의 첫날 김강선의원과 안병식의원이 질문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본 의원이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광명시 일직동에 유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아무리 국책사업이라도, 지방화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수립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철산지구나 하안지구처럼 자치단체의 의견이 무시되어서는 절대로 안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명시의 장기적인 재정자립을 위해 가능한 한 역세권 개발이 넓은 면적이 되도록 유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고속전철 사업단 자체가 사업비 확보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 기존 광명시 도시계획 및 자생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드는지 보완 역할을 할 수 있는 역세권 개발이 돼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아파트나 짓는 개발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백재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존경하는 신경태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방청석을 메워주신 방청객 여러분 감사합니다. 
최낙균의원입니다.
오늘 93년 본회의 시정질문 3일째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지날 13일 최창윤 총무처장관이 각 부처 총무과장들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할 때 이런 지시를 했습니다.「정부는 행정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장 큰 기업이다. 따라서 모든 공직자들은 기업가, 서비스 정신으로 무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새마을 지도자 생일축하 기념품 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건은 사실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제 각 동에서 각 동의 온갖 굳은 일은 현재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에서 어떻게 하면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끝에, 사기앙양책으로 생일축하 기념품을 92년 본 예산 때 793명에게 793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급약품을 793세트씩 구입하여 각 동에 지급하였다고는 하나 93년 11월 20일 현재 새마을 지도자 남녀 지도자 수는 718명인데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제가 17개 동에 사실은 거의 다 지급이 잘되고 있었는데 몇 개 동은 지급이 아주 미진했습니다. 어떤 동은 아직까지 50%가 지급이 안된 동이 있고, 어떤 동은 어떻게 된 일인지,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 경력 1년 미만은 지급을 않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남고 있기 때문에 다 지급하고도 남는데, 왜 경력 1년 미만이라 지급을 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없고 남은 세트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분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은 이제 서비스입니다. 우리가 어떤 점포에 들어가서 그 점포주가 굽실거리듯이 우리도 행정하는 사람들이 서비스정신으로 무장돼야 합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인데 설사 잘 안 찾아간다면 직접 찾아가서 이제는 전해줘야 합니다.
예산낭비를 안 해야 합니다. 저의 질문은 사기앙양책을 내년 후년에는 좀더 적극적인 사기앙양책을 세울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좀더 확실하게 새마을 지도자에게 전달되도록 대책을 세워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은 하안동 노점상 대책 건입니다.
지난 1992년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안동 노점상 철거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하안동 사거리에 있던 노점상을 칠거했습니다. 철거는 분명히 되었습니다.
문제는 철거를 어디로 시켰느냐 하면, 아까 제가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나누어드린 도면을 보시면 성원빌딩 상업지역 상가빌딩이 있는데, 그 옆에 4단지가 있습니다.
이 4단지 사이에는 아주 좁은 도로가 하나 있는데, 이 도로 뒤로 그러니까 이면도로는 전부 철거를 시켰습니다. 대로변 같으면 철거명분이 있고 철거당하는 사람들도 반항을 하기는 하지만 자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긴 합니다. 
언젠가는 철거당할 것을 아는데, 현재 이 대로변의 철거를 이 이면도로 아파트단지 이면도로에 철거를 하다보니까 이제는 이 이면도로까지 무슨 철거냐, 우리도 먹고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고 그 당시 대로변의 노점상들보다 더 집단화 돼 버렸습니다.
이제는 제가 보더라도 철거는 상당히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만약 철거를 강행한다면 이제 복잡한 민원이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5천만원의 예산을 들일 때 그 당시 본회의 회의록을 잠시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동료의원 안병식의원께서 철거를 하면 1달이 철거 기한이었는데 1달 후면 분명히 없어진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더 복잡하게 되는데 예산낭비가 아니겠느냐 그것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따질 때 책임을 진다고 했습니다. 그 문구를 제가 한 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병식 의원께서 노점상 단속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박중기 지역경제국장께서는 1개월 정도 하안동을 집중 단속하고 나면 어느 정도 근절이 되고 그 다음 계속 단속해 나가겠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안병식의원께서 다시 질문을 했는데 1개월 후에 5천만원의 경비를 투자해서 치유될수 있겠는가? 다시 또 모여들 가능성이 100%다라고 했습니다.「그럴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현실성에 있겠느냐 당장 1개월 투입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지만 1개월후에는 100% 효과가 없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그때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하안 아파트형 공장이 곧 들어선다. 그러면 그 노점상들을 그쪽에 취직을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하면 그분들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주고 자기들의 직장까지 구해 줬는데 더 노점상을 계속하겠느냐」하셨습니다. 과연 박중기 지역경제국장께서 그 이후로 그때 노점에서 일하면 사람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취직을 시켰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취직을 한 사람도 안 시켜 줬습니다.
노력도 안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한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몇 분이나 취직을 했는지 모르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때 5천만원의 예산을 들이지 않고 차라리 대로변에 그대로 놔뒀더라면 아무리 집단화되더라도 상업지역 대로변의 그 노점상들을 철거해도 쫓겨날 때 자기들 명분이 없습니다.
쫓겨날 때 반항은 하지만 자기들도 스스로 물러납니다. 오히려 지금은 양성화시킨 결과밖에 되지 않습니다. 제가 무허가 건물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도면설명)
여기에 처음에는 포장마차 하나 들어서고 조금 있으니까 꽃가게가 들어섰습니다. 꽃가게가 들어서니까 커브를 돌 때 보이지 않아 잦은 교통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담당국장 과장한테 그 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요청을 했습니다.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자꾸 1개 2개씩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단속이 왜 문제냐 하면 지금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처음에는 단속할 때에도 1개, 2개, 몇 개가 아니니까 일주일 있다 나가고 하는 이런 식의 단속입니다. 그러니까, 집단화될 때는 「저렇게 들어선 것을 우리가 어떻게 단속하느냐 우리는 무슨 행정력이 있느냐」이렇게 답변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완벽한 단속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이런 상태는 단속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양성화되고 더 민원을 야기 시킵니다.
그래서 저의 질문은 이 5천만원의 예산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이 5천만원 예산 남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차라리 양성화를 시켜 주든지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명시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질문은 법적으로 제가 검토한 것이기 때문에 복잡하지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광명시장의 절대적인 위법사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2.「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하여야 하며, 고 관리 처분한 결과를 심사분석까지 하여야 한다」
3.「그 처분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광명시 공유제산 관리 조례 제37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항에 따르면 「지방제정법 제84조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변경 계획을 작성하며 의회 의결을 받아야 한다」이렇게 돼 있습니다.
39조에는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교환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규칙에 정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규칙 별지 서식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여기에는 취득처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복잡하게 읽어 드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 시의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교환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보여드린 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를 이 서식대로 작성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보고하면서, 안건을 시의회에 예산의결을 따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규칙에 있는 이런 서식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94년에 관리 재산을 처분할 때는 93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시 예산안 의결을 받아 처분해야 합니다. 지금 벌써 세 번째 정기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서식을 전혀 본 기억이 없습니다. 또한 지방 재정법 제77조 2항 및 3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처분 시에는 처분 결과를 심사분석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지사에게 보고한 자료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77조 2항에 따르면, 시의회에서 의결된 관리 계획서의 관리 계획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관리 처분하여 그 결과는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이제까지 광명시에서 시의회가 들어서고 공유재산을 취득 관리 처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위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법이라는 것은 최대한 융통성을 줄 수가 없습니다. 법 조목대로 가능하면 따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 법조항을 무시하고 이 법조항을 한번 검토하지 않고 우리 공유재산, 우리 시민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된 지 본 회의만도 세 번째인데, 광명시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이런 법령에 위반하여 광명시의 재산을 처분하였던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조(목적)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은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격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방 재정법의 목적은 말 그대로 입니다. 건전하게 운영을 하고 엄격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의결할 때는 그 건건에 대해서 의결했지만, 그렇게 재산을 처분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종합적인 관리계획서를 상반기 하반기로 구분해서 그 관리 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아 처분하라는 겁니다. 광명시장은 왜 이런 불법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서 광명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지 밝혀주시고 또한 94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언제까지 제출하겠습니까?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4항에 의하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 전담 부서에서 하여야 하는데, 과연 공유재산 관리 전담부서 장은 누구이며, 광명시장께서는 이 공유재산 관리 전담 부서장의 명백한 위법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인지 분명히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안동 사거리에 있는 세일빌딩 한신코아 옥상 광고탑 건입니다.
이것도 사회 진흥과의 책임자하고 굉장히 오래 법적으로 서로 검토를 했는데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한신코아는 기업으로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광명시민이 우리 광명시에서 직접 접촉할 수 있는 대기업은 한신코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신코아가 어떤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지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면 첫째, 불법매장이 많고 옥상 가구판매전시장이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도를 무단 점유해서 가판대를 설치하고 있고 또한 무언가 사회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지하 주차장 곳곳에 상품 적재를 하고 있으며, 뒤에 주차장이 넓게 있고 전용주차장까지 있는데도 정문에는 항상 대형버스 몇 대가 주차해 있습니다.
      (사진설명)
정문에 있는 버스 주차장의 경우는 빙판이 져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저의 질문은 옥상 광고탑 건입니다. 한신코아는 자기 건물상가에 옥상간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들 업자들이 92년 말 경에 시에 들어와서 허가신청 사항을 알아 봤습니다.
이때 시에서는 그 자리에는 옥상 간판이 안 된다고 명백히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업자들은 법을 무시하고 시에서 안 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그 한신코아 옥상에 간판을 마음대로 지었습니다. 지어서 몇 달이 지났는데도 시에서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하니까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 대형간판이 광명시에 처음 있는 간판인데 그것을 몰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가는 사이에 93년 2월경 다행이 법이 바뀌어서 정식으로 허가를 내줄수 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한신코아가 대기업으로써 탈법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그만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마음대로 처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질문으로 들어가 옥외광고물 광고법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옥상간판은 다음의 해당하는 지역에 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옥상 간판은 도시계획법에 의해 지정된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옥상 간판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두 가지입니다. 상업지역 하고 공업지역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안사거리에 있는 세일빌딩 옥상 광고탑을 그 이후에 하나 더 지었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인접되어 주거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도지사가 고시한 지역은 제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은 되는데, 그 지역이 주거지역과 가까운 데로 돼 있으면 시 도지사가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도면설명)
그래서 이 하안동 상업지역은 누가 보더라도 하안동을 모르는 사람이 이 도면을 봐도 명백한 것입니다.
이쪽은 전부 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런데 사회진흥과의 담당자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합니다. 시도지사가 금지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빌딩의 옥상 광고함을 설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 왜 체면을 봐 주냐는 것입니다. 이것은 법 취지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상업지역, 공업지역에는 설치할 수 있는데 남한데 피해를 주지 않고 설치하기 위해서 주거지역과 붙어있으면 시도지사가 금지를 하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빌딩주인이나 간판을 설치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고 그러는데 설치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에서는 일한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 대해 옥상광고탑이 4m가 넘기 때문에 따로 4m가 넘는 광고물을 표시하고자 할 때는 공작물허가를 따로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는데 그때 이런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인접단지인 하안주공아파트 11단지에 광고용 램프 불빛이 비치지 않도록 시공할 것」 여기서는 11단지라고 했는데 여러분 도면을 보시면 앞이 1011동 1017동입니다.
실제 11단지는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아마 지방건축심의회 위원들이 11단지로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11단지는 이쪽에 있고 피해가 크다면 10단지가 분명히 더 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11단지와 10단지를 같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서에 「광고용 램프 불빛이 비치지 않도록 시공할 것」했습니다. 물론 지금 담당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광고용 램프 불빛이 비치토록 시공을 했다하더라도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할 수 있지만, 왜 그 당시 허가를 내줄 때 이 사항을 확인하지 않고 내 주었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설을 설치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어쨌든 단서를 보고 여기에 맞게 허가를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이분들이 광고탑을 설치하고 약 열흘간 불을 켰는데 대낮처럼 훤해서 잠을 못 잘 정도입니다. 제가 그 쪽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의 요점을 말씀드리면 광명 시장께서는 이제라도 도지사에게 건의를 해서 하안동을 옥상 광고탑 금지구역으로 고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것이 허가가 나니까 다른 지역에서도 업자들이 계속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주거지역에 침해가 되는 것입니다. 광명시장께서는 이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추진하겠는지 안 하겠는지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 검토하겠다는 답변은 안됩니다. 여기에 대해 위법적으로 허가난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계장이 어떻게 책임을 지겠는지 그리고 왜 위법적인 사항을 허가 내줬는지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경태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먼저 백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광명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에 따른 질문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 경위에 대해서는 백재현의원께서 개요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문제점이 무엇이고 그 문제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문제점은 제가 여기서 재삼 말씀을 안 드려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선 사행심이 조장된다 하는 것도 문제점이 돼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시민정서가 저해되는 등도 문제가 되고 아울러서 불량배나 투기꾼이 활동하기 쉬운 것도 문제이고 특히 지역의 자금이 마사회로 유입되는 것으로 인해서 지역경계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가 우리 광명시에 대해서 유익한 것과 불리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 유익한 것은 앞으로 94년 95년도를 전망해 보면 마권세 교부금이 명년도부터는 37%가 당해 시 군으로 교부가 된다고 하는 확실한 통보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세수면에서 이익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1년 후나 2년 후를 내다보면 그런 전망도 된다 하는 것이 앞으로 있을 유익한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외 매표소는 마사회법 제49조 및 제59조에서 규정돼 있는데,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말씀을 백의원님께서 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마사회법상에 미성년자에 대한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미성년자에게는 마권을 발급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도록 규정에 있고 문화체육부에서 회시된 내용을 보면, 미성년자 및 근로 청소년 선도대책을 지시하는 등 명백한 근로청소년이라든지 미성년자에게 해악을 끼치는 경우에는 광명 장외발매소를 폐쇄조치 하겠다 하는 민원에 의한 회서 조치가 분명히 내려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장외 매표소에는 청원경찰관을 임명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특히 근로 청소년이라든가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서 통제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서는 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라 저희도 감시를 하고 감독을 해서 만약에 미성년자나 근로청소년을 입장시키기 위해서 매표를 한다든지 이런 것이 적발되면, 문화체육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관서에 고발 조치하고 또 아울러서 장외 발매소를 자진 철거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낙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신코아 옥상 광고탑의 적법성 여부와 주위의 민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관계법규해설까지 해주시면서 분명히 법을 어겨서 설치한 광고물이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한신코아 옥상 광고탑의 설치는 적법하게 허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최낙균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건축물을 미관심의위원회의 심의까지 거쳐서 93년 3월 16일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제19조 규정에 의해서 적법하게 허가 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 2월 24일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억제되던 것이 많이 완화가 되어서 전 광고물에 대하여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광 광고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다든지 또한 문제라 있을 때 방관하고 아무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아니고 주민들의 민원에 대한 대책은 특히 조금 전에 최낙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주공아파트 10단지 방면과 11단지 방면 쪽으로 불빛이 차단되도록 장치를 했습니다만 혹시 이것이 조금 잘못돼서 단지 쪽으로 불빛이 반사되거나 해서 주번들의 불편이 초래된다고 하면 불빛을 차단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업체에 촉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것은 다시 한 번 돌려봐야 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 공유재산 관리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은 우선 수립해서 지방재정법 제70조 제1항 동법 시행령 84조에 의해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회기 내에 의회로 이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일일이 다 들춰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혹시 법을 어겨서 집행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에 명심해서 위법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지도자 생일 축하 기념품 지급이 잘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지도자 생일 축하기념품 지금은 저희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당해 연도 생일을 맞이한 지도자에게 동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직 생일이 돌아오지 않은 지도자에 대해서는 12월중에 동별로 생일을 맞이하는데 따라서 모두 지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생일축하 기념품 793명에 대한 793만원의 예산을 광명시 새마을 지도자 정원 992명에 대한 992만원을 본 예산으로 계상했는데 93년도 1회 추경예산 편성 시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20% 절감을 해서 예산액이 793만원으로 다시 조정 계상된 것입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각 동별로 새마을지도자의 생일이 도래했는데도 지불을 못한 지도자들도 있고 또 어느 동은 기념품이 많은 재고가 있으면서 지급이 안된 동도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책임회피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새마을지도자 생일기념품은 새마을 지회를 통해서 각 동을 통해서 새마을지도자에게 전달이 되도록 했는데 혹시 빠진 지도자가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위촉된 분 중에 과연 새마을 지도자역할을 다했는지 그만 둘 것이냐 또 그만 두겠다하는 지도자도 있고 새마을 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헌신 봉사하는 이런 지도자도 있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전자에 말씀드린 지도자냐 아니냐 하고 분별하기 어려운 분 중에 본인도 나한테 기념품을 주면 받아야 하는 것인지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내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다 못했지만, 기념품을 왜 안 주느냐 하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지도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불사하고 일단 지도자로 위촉된 분들은 전원 다 기념품을 지급하기로 지회와 협조를 취하고 또 지회에서는 동을 통해서 제고가 있는데 줄 사람이 없다는 것은 다시 회수해서 부족한 동으로 안배해서
전 지도자에게 기념품이 전달되도록 하겠고 끝으로 새마을 지도자는 무보수의 헌신 봉사하는 지도자이니까 사기가 진작돼야 할텐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는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새마을 지도자 사기진작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며, 조금 더 확대해서 사기앙양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느냐고 하셨는데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은 물론이지만 예산이 허용되면 그 이상의 사기앙양책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회의중지)

(15시10분 회의속개)

○의장 신경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임용순   지역경제국장 임용순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광명동과 철산 1동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로 설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추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주택가내의 이면도로의 교통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면도로의 활용계획을 수립해서 그 동안 2회에 걸쳐 실사와 현장 확인 및 검증을 통해서 지난 3월 29일자로 광명경찰서의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협조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동안 12개 지역 중에서 4개 지역은 이미 계정고시가 돼서 통행하고 있고 나머지 8개 지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반통행로 설치목적으로 이면도로 및 주택가 주변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설치해서 질서 정연하게 주차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소통장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함으로써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환자수송용 구난차 라든지 비롯해서 청소차등의 원활한 진출입으로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 시켜주고 학교 앞 도로는 주정차 금지구간으로 지정해서 등하교 학생들의 교통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동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도로 쪽에 따라서 4m이하 도로는 주차금지선을 설치하고 일방통행로를 지정하여 6m도로는 왕복차선제 또는 편도 주차 구획선을 실시하고 일방통행제를 실시하고 8m 이상 되는 도로는 편도 주차 구획선을 설치 및 왕복차선제 실시가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계획했습니다.
일방통행제 실시지역 고시 업무는 경찰서 소관업무사항으로써 이미 3월중 광명경찰서에 고시된 바가 있습니다. 광명경찰서에서도 우리 시에서 의뢰한 이면도로 활용 계획 건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특히 일방통행제 선정 고시 건에 대해서는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가 밀접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고시할 계획임을 지난 4월 중에 통보한 후에 우리 시에서 고시의뢰한 시 전체 대상 12개 지역 3,360평방미터 중에서 소하1동 구 도로 등 4개 지역 900m는 그 동안 지정고시 했으나 잔여 8개 지역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동, 철산1동 지역은 전체가 7개 지역 2,250m가 되는데 그중에서 철산1동 관내 일광약국에서 우리 목욕탕까지 307m는 이미 일방통행로를 설정해서 실시 중에 있으며 나머지 잔여 6개 지역 1,950m가 현재 다소 지연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본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차에 걸쳐 광명경찰서에 조속한 처리협조를 구한 바 있으나 지연되고 있는 사유로는 우리시의 이면도로는 도로 폭이 협소하여 일방통행으로 지정고시하게 되면 한쪽 면에 주차구획선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주차구획선을 설치할 경우 차량통행에 오히려 지장을 주는 등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데다가 또한 일방통행 구역을 지정할 경우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게 되기 때문에 부족한 경찰인력과 업무폭주등 사유로 인해서 현재까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외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는 대책으로는 경찰에서 추진하는 일방통행 지정 고시에 관한 업무에서 주민 여론 수렴에 관한 사항만큼은 경찰서와 상호협의해서 저희 시청 동사무소 그 다음에 경찰 합동으로 현지 조사를 해시 지역주민들의 이해 관계가 첨예화되어 있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그 결과를 광명 경찰서장에게 통보하고 또 합동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역 주민들께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일방통행로 지정 고시 문제는 저희들이 늦어도 내년 1월중까지는 완료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리겠습니다.
또한 저희 시에서는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과 주차장 정비 기본 계획에도 이면도로 활용계획을 좀더 심도 있게 검토 추진하기 위해서 용역회사에 과업을 지시해서 미래 지향적인 광명시 교통 대책을 수립 추진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철도청에서 시공중에 있는 구일 전철역 신설 시에 구로동 주민들을 위해서는 입·출구가 이미 개설되는 공사가 진행중인데 우리 광명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입·출구가 설치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있느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딥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천 철교 위에, '96년 준공예정으로 경인선 복복선 공사와 병행해서 구일 전철역을 설치하기 해해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구일 전철역 신설은 구로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그 동안 구로동 시민들이 수차에 걸쳐 관계 요로에 진정 및 건의를 제출하고 수년간 투쟁 끝에 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청에서는 구일 전철역 설치를 위해서 사전업무 협의라든지 행정적인 통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신설되는 역사가 서울 방향 안양천 제방 위에 입·출구가 설계되어 우리 시민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아마 통보를 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저희 시에서는 즉시 철도청과 구일전철역사 현장에 당시에 근무하는 교통행정과장과 계장을 출장시켜서 우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진단하도록 하고 현지 답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 의견을 철도청 관계자들에게 협의해 본 결과 구일 전철역 승강장은 안양천 선상에 설치하는 관계로 입지여건이 좋지 않아서 경인 복복선 공사가 완공되더라도 중앙선에만 정차해야 되는 사유로 많은 인원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광명시민 이용을 위한 입·출구 개설이 어렵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지난 11월 17일 우성 철산 KBS 아파트 주민 및 지난 11월 20일에는 철산 제일아파트 주민 일동 명의로 광명시 방향으로 승강장 출입구를 개설해 달라는 진정서가 당 시에 접수돼서 당 시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철도청에 주민 진정 내용과 광명시민을 위한 별도의 출입구 개설을 요구하는 공문을 철도청에 접수시키고 관계 공무원이 다녀온 바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의견은 공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일 전철역이 서울 시민만 이용하고 광명시민은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그러한 부당함을 '93년부터 추진하는 안양천 서측도로가 구일 전철역위로 고가 다리가 지나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설치가 상이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하고 철산 유수지 복개 주차장 건설 위에 전철의 환승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시민들의 전철 이용에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우리 시 의견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어제 그저께 되겠습니다.
12월 1일자로 우리 시에 철도청의 회시공문에 의하면 우리시의 승강장 출입구설치 지정 요구는 우기에 침수가 예상되며 역사 진입도로 여건이 어려운바 이 지역 개발 계획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동 사항을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우리 시 토지이용 계획이라든지 수해 예방 대책등에 대해서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당 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당 관련 부서 및 시의회와 긴밀히 검토 보완해서 구일역 입출구가 광명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명시의회에서도 지난 11월 25일자로 구일 전철역 설치 추진을 위한 특별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동 대책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시와 특위 구성된 의원들간에 상호 긴밀하게 서로 협조하고 철도청을 방문하고 저희들이 노력해서 꼭 광명시 방향으로 입·출구가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소하동과 광명동 연결시내 버스 운영 계획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일원을 순환하는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소하 1동 35,000여 시민들이 대중 교통 수단인 버스 이용이 불편하다는 시민들 의견이 있어서 화영운수 차고지를 출발하여 시청 앞을 경유해서 광북 중·고등학교, 광명병원, 하안동 아파트단지를 경우해서 소하2동 구획정리 지구를 종점으로 하는 33번 시내버스 5대를 지난해 7월 13일 신규로 노선을 신설해서 24분 간격으로 현재 운행중에 있습니다. 
광명동, 소하동, 학온동을 순환하는 5번, 6번 버스가 각각 3대씩 35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고 개봉역에서 소하동 안양역 구간을 운행하는 12번 버스 4대가 20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안동에서 소하동 간을 연결하는 도로가 내년 7월중에 한국전기진흥공사의 맨홀작업 공사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완공될 시에는 하안동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소하동까지 연장 운행하는 방안을 검토 시행해서 시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7호선이 개통될 시에는 광명역 철산역을 축으로 하는 시내 버스 노선을 재조정 계획을 해서 우리 시에서는 교통 취약 지역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백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백재현의원께서 질문하신 중학교 졸업생과 고등학교 신입생 수용능력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 연도별 고등학교 진학 희망자와 고등학교 수용 현황을 교육청 자료에 의하면 94년도에 중학교 8개교에 졸업 예정자 수가 3,320명, 고등학교 6개교에 진학 예정자 수가 3,253명입니다. '95년도에 중학교 8개교에 졸업 예정자 수가 4,328명, 고등학교 6개교에 진학 예정 자수가 4,241명, '96년도 때 중학교 8개교에 졸업예정자 수가 4,876명, 고등학교 6개교에 진학예정자 수가 4,779명으로 학교 수는 고정되어 있고 학생수만 증가되어 과밀학급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시의 도시기본계획으로 인구증가에 따른 학교시설 확충을 도모하고 의무교육 확대에 대비해서 교육시설 2011년에 인구 43만명을 계획해서 연차별 학교수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93년도에 중학교 8개교, 고등학교 6개교, '96년도에 중학교 9개교, 고등학교 7개교, '96년까지는 백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진성고등학교가 지금 건축을 하고 있고 가리대 중학교가 시설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2001년도에 중학교 11개교, 고등학교 9개교, 2006년도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0개교, 2011년도에 중학교 13개교, 고등학교 12개교도 교육시설을 확충계획하였으며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수급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국마사회 광명 장외발매소 용도 변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산동 447-1에 위치한 정인코아빌딩 건축주 안충일로부터 '93년 1월 27일 용도변경 허가 신청서가 접수돼서 광명소방서, 광명교육청과 협의한 바 소방법과 학교 보건법에 위배 사항이 없었으며 도시계획상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건축법시행령 별표 6 제1호 규정에 의거 근린생활시설 3,139평방미터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 허가 처리되었습니다.
용도변경 사항은 국장 전결로 되었기 때문에 제가 처리된 사항임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먼저 백재현의원님께서 도로 지장 전주를 파악해서 조속히 이전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을 하겠습니다.
좁은 도로 이면과 도로굴착지점에 한전 전주, 통신 전주 등이 돌출되어 주민 통행에 많은 지장을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저희가 확실한 것을 지금 통계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수시로 발견되는 대로 현재 28개를 옮겼습니다. 금년에 
그리고 가장 저희도 고심을 하고 있는 것이 철산동 반디가스 충전소 앞에 한전 전주가 있습니다.
고압전주인데 이것을 이전하려고 여러 번 했는데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옮길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못 옮기고 있는데 도로가 변경하지 않는 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걱정을 하셨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릴 것은 도로 점용료 징수가 내년도부터 달라지기는 합니다만 지장전주 이설에 대한 것은 소유자 부담으로 되게 되어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앞으로 일제히 조사해서 주민편리에 지장을 주는 시설에 대한 것은 조속히 이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최낙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노점상 단속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우선 제목부터 말씀을 하니까 제가 죄책감이 많이 갑니다.
충분하고 철저하게 단속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 다만 제대로 확고하게 단속 못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함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4가지에 대해서 조목조목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을 아파트형 공장에 취직시키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하나도 취직이 안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아파트형 지하상가가 있습니다.
지하 상가에 14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으로 한 사람이 취직되었고 전업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둘 째 번으로 새로 양성화한 사항이 아니냐고 꾸짖었습니다.
우선 간선도로 집단 지역을 철거등에 목적을 두고 하였으므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단속을 피하여 이면 도로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큰 도로에서 쫓으니까 조그만 도로로 가고 조그만 도로에서 쫓으니까 또 조그만 데로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로서는 새로이 발생하는 것을 단속에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된 것이지 이것을 저희가 어느 지역으로 양성화 시켰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셋 째 번에 의원님들이 수시로 저도 여러 번 받고 했습니다만 수시로 단속을 요구했었는데 처음에 한두 개 생길 때 바로 치우면 좋은데 10동, 20동 생긴 뒤에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노점상 단속원이 14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하안동 한 군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점을 두는 것은 광명 4거리를 가장 중점을 두고 있고 철산 상업지구 하안 4거리 새마을 시장 등을 중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단속이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늘어나는 게 오늘 하나가 되었다 둘이 되었다 하는 것이지 큰 시설이 아니고 조그맣게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소홀함이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5천만원을 남용한 것이 아니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조금 제가 설명을 올리면 5천만원을 가지고 하안동 지역에 노점상을 철거를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고 광명시내에 아까 말씀드린 4개 지역, 5개 지역 중점지역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저희가 인원을 단속원을 사역을 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했고 예산을 가지고서 저희가 한 것이지 철거하는데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단속 연 인원을 얼마썼느나 하면 1,660명을 썼습니다.
사역기간은 작년 10월 14일부터 12월 31일까지 78일간 썼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사역인부임이 31,600원씩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밤낮을 했기 때문에 주간에는 19,300원 야간에는 12,300원 줘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들어간 것이 4천9백32만 9천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책임 문제에 대한 것은 의원님께서 양해 있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때에는 사실상 저희 단속원도 같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의원님들도 보시다시피 광명4거리나 노점상들이 시에 몰려 들어오고 요란했습니다. 그 만큼 단속이 엄했다는 것, 그만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가 14명으로서 그만큼 못했던 것을 시인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산발적인 단속보다는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14명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저희하고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건설과 단속원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5개 과 합동단속을 해서 유관기관과 같이 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에 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단 하나 영세성을 감안해서 일시에 완전히 없앤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의원님들 많은 양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문부촌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문부촌의원입니다.
박기수의원님이 질문하신 신하안 종합시장 허가 관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 국장님께서는 등기부상에 대표이사가 바뀌었기 때문에 하자가 없어서 대표이사를 변경 신고를 받아주고 착공계를 내 주었다고 말씀 하셨는데 하안택지개발은 어떤 개인이 어떤 부동산을 주고 파는 성질이 아니고 하안동 60만평 개발 당시에 철거 대책위원회로 시장부지로써 양여를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60만평에 택지 조성을 하니까 수십만 인구가 들어와 살고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띄고 도로도 내고 파출소 부지, 동회부지, 재래식 시장 부지로 해 주었는데 거기에서 무려 290여 명이 과거 거기에서 살던 분들이 시장에 조합을 형성했는데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이 딱지라는 것을 팔아서 불법을 취해서 무려 본의원이 알기에는 10여명 이상이 수십억을 해 먹고 구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시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그 사람이 부정을 할 수 있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종합시장 최동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반대파에 의해서 불법으로 사장 자리를 박탈당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수원지법에다가 대표이사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내놓고 시에 진정을 냈습니다. 이것은 불법에 의해서 대표이사가 바꿔졌기 때문에 어떠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도와줘서는 안된다는 290여 명이 진성서를 냈는데 그 후로 김동호 씨 대표이사하고 같이 같던 그 회사 임원으로 계시는 임원택 씨하고 저를 찾아와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지금 시에서는 대표 이사를 안 바꿔 주는데 해주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민원인 두 분을 모시고 도시국장님실에 갔습니다. 주택과장하고 5사람이 무려 1시간 가까이 대화를 했는데 그 대화하는 과정에서 지금 진정이 들어와 있으니까 어떠한 경우라도 공사를 진행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새로운 택지개발을 하는데는 전국적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데가 수십 군데 수백 군데 되도 20년 30년 되도 재래식 시장이 설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판결 나기 전에는 진정이 들어가 있어서 대표자 변경을 해 준다든지, 착공계를 접수시킬 수가 없다.
완강히 반대를 했습니다.
절대 못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 김동호 씨가 본의원은 불법으로 대표이사가 된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분들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그런 줄 알고 그분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불법적으로 했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리고 향후 허가가 안 나간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9원 22일자로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받아 주고 착공계를 내 주었습니다. 웨 그랬냐고 하니까 변호사법에 의해서 착공을 내 주었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변호사하고 어떤 절차를 밟았나 했더니 지금 철산 1동장으로 가신 옛날 법무계장님이 1시 30분 변호사하고 통화를 해 보니까 내도 된다고 해서 내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갖고 광진건설, 신원건설, 학살건설 여러 건설회사를 찾아다니면서 내가 착공계를 냈기 때문에 내가 당신 회사에 발주를 주겠다 그래서 2∼3십억씩 해먹고 지금 영창에 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에서 도와준 것입니다.
그래서 법원 등기부등본이 나와 있는데 대표이사가 불법으로 된 것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최동진 씨 앞으로 대표이사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김동호라는 사람하고 같이 도시국장하고 주택과장하고 대화를 했을 때 그날 주택과장님 본의원의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은 민원인입니다.
제 체면을 생각해서라도 대화를 좋게 좋게 부드럽게 그분들한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이루 말 할 수 없이 언성이 높아지고 여기에서 그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절대 못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로 건설위원회에서 이 관계를 물어보니까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합니다.
주택과장님은 과거 KBS 앞에서 33년만에 이산 가족찾기를 했는데 세 살 먹어 헤어진 형제도 다 기억을 합니다. 1시간 이상 도시국장님실에서 그 관계를 이야기했는데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왜 건축허가 대표이사 변경신고를 받아주고 착공계를 내 주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절대 내 줄 수 없다던 사항이 어떤 연유로 해서 어떤 배경으로 해서 어떤 압력으로 해서 그렇지 않으면 그 이면에 엄청난 흑막이 돈에 대한 뒷거래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딱지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3, 4군데 건설회사를 해먹고 삼십육계 줄행랑을 해서 잡혀가서 지금 영창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최낙균의원님이 노점상 철거문제가 나오고 또 하안 2동에 자료를 보면 광명동 쪽에 작년 재작년 금년에 상가건물에 불법건물 전부 철거되었습니다. 한 채도 안 남았습니다.
지금 철산동 택지개발해서 복합상가건물에 무허가 건물로 앞면 달아낸 것 한 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안동만 유독 90년 10월부터 입주를 했는데 75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하안 2동에만 옥상건물을 달아낸 게 지금 12채가 달아냈습니다. 미 조치했습니다.
결국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인구 10만 이상 사는데 재래식 시장이 있어야 주부들이 바구니 들고 싼 물건을 사고 생활에 보탬이 되는데 그런 재래식 시장이 없기 때문에 잡상인이 엄청나게 몰려들고 토요일, 일요일은 상인들이 수천명이 몰려듭니다.
그리고 그냥 가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3일 동안 감사를 하고 시정질문을 하고 있는데 무엇을 느꼈는가 하면 전혀 우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 집행부에 계시는 공무원들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동사무소에서 민원실에서 볼펜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옛날에 인감증명 떼어 가지고 도장 박아주고 결재하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볼펜을 쓰지 않습니다.
전부 복사해서 컴퓨터로 찍혀 나옵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커피 한 잔씩하고 신문보다 그냥 퇴근한다는 이야기 의원들이 공공연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그것을 느꼈습니다. 민자당 국회의원 이학원이라는 사람이 수천평 블법으로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만약 민주당 국회의원이 했으면 고발을 해도 수십 번 했고 구속을 해도 수십 번 했을 것입니다. 이런 전혀 우리 행정이 무엇하나 제대로 동료의원들이 아!그건 참 잘했다! 열심히 했다. 우리가 질책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행정부 측에서 정말 이렇게 열심히 잘 하고 있구나 피부에 감으로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위로 절대 290명 진정이 들어와서 하안 종합시장 회보에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사람들이 대표자 변경 신고를 했을 때 진정이 들어와 있고 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는 대표이사 변경을 해 줄 수 없다는 1차 통보가 나갔습니다. 그 후에 변경 신고를 해 주었습니다. 착공계를 내 주었습니다. 자료가 다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 주었냐고 하니까 변호사 자문 받아서 우리 시청 법무계장님이 1시 30분에 5분간 통화를 하고 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흑막이 있습니다. 흑막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관계를 건설위원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답변을 못 했습니다. 서면 답변을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같이 무엇 하나 우리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깝기 이를 데 없습니다. 더 하고 싶어도 마이크를 끄니까 그만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문부촌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김강선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사회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알고보니까 도시국장께서 전결로 2월 27일 소방서하고 교육청에 다 검토해서 용도변경을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문제는 적어도 용도변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주차장 시설문제도 그 계획에 들어가고 또 용도변경 하는데 그 문제도 이미 검토되었으리라 믿는데 그 후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주차장 설비가 증설되거나 변동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 지역은 예식장, 시장, 호텔 상당히 주차난을 지금 겪고 있는 지역인데 만약 이 주차장 문제를 검토 안 하시고 용도변경을 해 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는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과 사회단체가 거시적으로 우리 광명시에 유치되는 것을 반대한 적이 있습니다. 결국 알고 보니까 도시국장님께서 그 원인제공을 하신 분이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많은 경험과 또한 전문성을 가지신 분이 과연 지금 나가 보시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과연 그분들이 주차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아파트 주택지나, 도로에 마사회로 인해서 더욱 주차난이 가속화 고 이런 실정입니다.
또한 같은 예로도 철산리 476-90번지에 송신탑설치에 대한 토지 사용 허가를 내준 적이 있습니다.
바로 가옥 뒤에 울타리 옆에다가 철탑으로 전파를 발송하게 하라고 국유지를 70여 평 사용하게끔 허락을 해 주셔서 통신공사에서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과연 우리가 법적으로는 하등의 하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흔히 검토해야 될 문제 주차장 환경오염 등등을 다함께 검토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일로 해서 민원의 소지를 만들고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불평과 불편을 초래하는 이러한 집행자세는 앞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전결사항으로 도시국장인 내가 거기에 대해서 결재를 했다 이런 말씀만 하고 당당한 모습의 자세를 볼 때 저는 한쪽으로 많은 섭섭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것을 결정하고 했을 때 그 결과가 과연 어떨까 의당히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또한 잘못 시행된 사과도 의당히 해야 되겠고 또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이 여러분들이 늘 주장하는 검토보고 하겠다는 그 검토도 이런데 앞으로 사용하셔야 합니다.
의원들한테 답변할 검토보고가 아니고 이렇게 용도변경 시책 또한 집행하는 과정을 면밀히 여러분들의 높으신 식견과 30년 이상 경험 전문성 아련 것을 활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주차장 시설의 용도변경으로 인해서 평가를 하셨는지 또 지금 주차장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이것을 명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장외 주차장 문제는 건축법상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면밀히 취득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명동에 발매소가 다중 집합장소인 관계로 인근 주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건물 부설 주차장은 옥내 55대, 옥외 12대, 총 6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마장 장외 발매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인지 깊이 인지를 못하고 용도변경하여 주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최낙균의원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저는 제 질문에 대한 총무국장의 답변을 듣고는 사실은 도저히 보충질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나 관리처분계약서 이게 무엇인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답변을 들어보면 저는 압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을 한번 읽어 봤는가, 지방재정법을 한번  보고 지방재정법이 무엇인데 최낙균의원이 관리처분계약서를 제출 안 했다고 저렇게 열변을 토하나 법조문을 아직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까 답변에 수립해 보겠다 한번 보겠다고 이러는데 사실은 국장 정도 되면 정말 김강선의원님 말씀대로 30년 이상 공무원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법을 잘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국장이 결재를 하니까 과장, 계장 결재를 할 때 이게 법에 위반이 없나 법에 위반이 있다면 사전에 위법을 막아야 되고 또 너무 월권이 아닌가 이런 게 있을 때에도 막아야 합니다. 그런데 담당국장 지금 답변을 볼 때에는 관리 처분 계약 계획서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 책봐서 되지도 않습니다. 또 직원이 써준 것 그대로 읽습니다. 읽어도 자기가 무엇인지 모르고 읽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옥외광고물등관리법 관리처분 계획서 이것은 정말 국장, 과장, 계장, 담당 직원이 공부를 하셔야 될 이야기입니다.
지방의회가 구성되었고 아까 잠깐 담당자도 관리 처분 계획서 그거 안하고 시의회 의결을 다 거치지 않았느냐 관리처분계획서에 대해서 담당 직원 모르고 계장, 과장, 국장 마지막에 시장 모릅니다. 사실은 지금 시장이 심기가 편치 않고 나올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이해합니다만 시장이 나오면 이것은 시장이 담당 직원을 계장, 과장, 국장 다 징계를 주어야 합니다.
법 자체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래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 질문은 광명시에 서는 하안2동이 분명히 주거지역과 인접돼서 광고물이 옥상광고탑이 설치가 되면 앞으로 계속 설치요청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분명히 인근 아파트 주민한테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여기에 대해 금지구역으로 고시되도록 추진하겠냐 안 하겠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금지구역으로 분명히 고시되도록 추진해 주시고 만약에 허가 기간이 3년입니다. 3년 뒤에는 현재 세일빌딩에 있는 옥상광고탑이 없어지도록 조치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아까 관리처분 계획서 정말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관리처분 계획서를 수립을 안하고 광명시의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하고 했다고 했습니다.
왜 관리처분 계획서가 필요하냐 이거 지금 국장님 내가 쉽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개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도 제가 아내가 있습니다만 제 마음대로 사고 팔고 안 합니다.
상식적으로 제 아내하고 또 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부모님한테 부동산을 처분하겠다 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관리처분 계획서를 시의회 제출하냐 하면 내년에 광명시장이 광명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느냐 이건 사야 되겠다 이건 팔아야 되겠다 이럴 때 그 안건 안건에 대해서 시의회 예산의결만 받을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시의회에서 의결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전체적인 어떤 계획서를 제출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시의회에서 시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지방 재정법에 목적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건전한 지방 재정의 운영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격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라는 것은 시의회에서 의결을 하든 광명시민으로 보든 제일 중요한 건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건전한 운영과 엄격한 관리를 위해서 관리처분계획서를 분명히 시의회에서 종합적으로 제출해 그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안건에 대해서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구체적인 제 질문은 왜 광명시장은 법을 어기고 공유재산을 마음대로 취득처분 했느냐, 위법사항에 대해서 왜 했느냐 모르면 몰랐다 알고도 그 정도는 안 해도 되는지 알았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관리 처분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한 자료를 줬습니다. 사후에 제출해 주시고 관리처분 결과를 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느냐, 올해 그렇게 해서 처분해 보고 이게 잘못되었다 반성도 하고 이것은 잘했다 그래서 다음에 참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처분 결과를 분석·검토해서 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담당 공유재산 관리 전담 부서장이 있어 가지고 그게 회계과장이 되든 누가 되든 어떤 부서장이 사실은 이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데 이 부서장이 이 일을 수행하지 못했다면 적어도 광명시장은 자기가 책임을 못 지겠다면 이 부서장한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분명히 위법, 탈법, 초법적인 이 사항에 대해서 광명시장은 그 관리전담 부서장에게 어떤 책임을 줄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하면 검토를 어떻게 하겠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총무국장님께서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에 대해서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어떤 새마을 지도자는 잘 나오지도 않고 또 나왔다 안 나오고 열심히 일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주기는 주었는데 아깝다는 식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생각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게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가 지금 정말 동네 일은 그분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행정 일은 통장님들이 하시지만 실제로 굳은 일은 다 하는데 잘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라고 사기앙양책을 쓰는 거고 못하는 사람은 이런 앙양책이라도 써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고 주었는데 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나오고 안 나오고 그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깝다는 식으로 이것은 하루가 되었든 어쨌든 명단에만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 물건이 나가야 됩니다. 앙양책으로 그리고 정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제가 계속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답답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심합니다.
담당 국장이 법조문을 이렇게 모르고 시정질문 답변에 나온 것은 사실은 행정감사 때도 느꼈습니다.
행정 감사할 때 담당 국장님들 얼마나 호되게 꾸지람을 듣고 담당과장 엉터리 자료가 많은데 적어도 시정질문에서는 공부해 가지고 나오셔야지 국장님들 이런 상태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하시겠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국장님들 그저 그저 때우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희들도 생업에 종사하면서 회기 때는 밤 11시, 12시 새벽 6시에 일어납니다. 담당 국장님 평소에는 안 하시더라도 적어도 회기중에는 시정질문 답변 예산안 설명할 때 행정감사를 받을 때 공부를 좀 하세요. 공부를 제가 볼 때 국장님들 한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경태   계속해서 답면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최낙균의원께서 보충질문하신 공유재산관리 처분계획서를 수집을 해서 의회에 왜 승인을 안 받았느냐 보충질문을 해주셨고 이어서 하안동 주공아파트 10단지 부위를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으로 도지사에게 건의해서 고시하도록 할 수는 없느냐 그렇게 해 달라는 질문을 하셨고 셋째 번에 새마을 지도자 사기앙양책으로 생일기념품을 주고 없는데 최의원님 말씀은 제가 말씀 드린 사항을 달리 들으신 것 같은데 아까워서 주지를 않았다는 답변은 안 드린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순간 말이 잘못 나갔는지 이왕 말은 토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좌우간 주어야 할지 안 주어야 할지 분명한 지도자가 있어서 찾아서 주겠다라는 말로 끝을 맺었는데 아까워서 못 주었다라고 지적을 해 주셔서 다시 해명을 해 드립니다.
하안동 주공아파트 10단지 부위를 옥외 광고물 설치 금지구역으로 고시해다오 하는 것은 관계법규와 현지 정황을 충분히 확인 검토하고 해서 또 하고 도지사 재량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충분히 협의해서 최대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는 것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서 수립을 하지 않고 또 승인을 안 받았는데 이에 대한 법적인 점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네 좋은 질책으로 받겠습니다. 받는데 '92년도 연말에 '93년도 공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서를 수록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야 할 사항인데 그 때 실무진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실무진에서도 공유재산 처분관리 계획서를 작성하려고 각 과하고도 협의하고 나름대로 공유재산 관리부서에서도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만 각 과에서 그런 사항이 없다라는 자료제출을 받고 나서 '93년도에는 공유재산 관리 처분 계획 수립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짧은 생각에 계획을 수립안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93년도로 넘어와서 실지로 연도중간에 공유재산 취득 건도 발생되었고 매각 건도 발생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기은행 광명지점 구청사인데 이것을 광명 2동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의회에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취득을 했고 또 광명4동 노인정 부지 매입관계도 새롭게 취득에 관한 사항이 발생해서 나름대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매입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매입을 한 사항인데 시유지인 광명 32-220번지외 2필지 73평인데 이것은 처분한 사항인데 이것도 나름대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서 처분한 사항입니다.
법규 연찰을 저희가 충분히 못 했다는 것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자각을 하고 앞으로 법규를 준수하도록 노력을 하고 해서 합법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경태   다음은 도시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정진양   도시국장 정진양입니다.
김강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명장외주차장 문제는 건축법상 특별한 이상은 없으나 면밀히 취득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광명 장외발매소가 다중 집합장소인 관계로 인근 주차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참고로 건물 부설 주차장은 옥내 55대,옥외 12대 총 6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마장 장외발매소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시설인지 깊이 인지를 못하고 용도변경 해 주어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시설이 신청되면 의원님들과 숙의해서 검토 처리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신하안 종합시장 공사 착공 신고처리 경위에 대해서는 지난번 건설 행정감사 시 누차 말씀을 드렸고 또 새로운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양해를 하여 주시면 서면이나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의장 신경태  더 이상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면 시정 질문은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문이 없으므로 시정 질문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휴회의건 
○의장 신경태   다음은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예산 심사를 위해서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3일간의 시정질문이 끝났습니다. 
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6일부터 11일까지 예산심의를 위한 상임위원회별 심의가 있습니다. 또 13일부터 18일까지는 '94년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예산 결산에 대한 심의가 있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끝까지 심도 있게 예산안심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측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3일간의 행정감사와 시정질문을 통해서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고 또 지금 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 외에도 행정처리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제기된 사항중에 중요한 현안으로 두 가지 문제 즉 남서울역 유치에 대한 그 추진 대책에 관한 건 또 하나는 가학동의 환경오염에 관한 이 문제 이 두 가지만은 저희 정기회가 끝나기 전인 12월 25일까지 집행부에서 시장을 중심으로 한 모든 참모들이 머리를 모아서 그에 대한 항구적이고 확실한 대책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