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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19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제1호(1993년 행정사무감사)(1993. 11. 26. Fri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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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26일(금) 10시


  1. 의사일정(제1차)
  2.   1. '93행정사무감사(기획실감사)

부의된안건
  1. '93행정사무감사(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시민회관,시립도서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9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에 관한 '93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시행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전에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 26일 당일이 되겠습니다.
  29일, 30일에 걸쳐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행정감사원은 의결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집행부에서 1년동안 처리한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에 결정된 의사나 정책이 그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집행되었는지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일은 없겠지만 집행부의 독주 또는 비리를 사전에 방지하는데 뜻이 있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시로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26일 기획실 소관에 앞서, 29일 총무국소관 업무, 30일은 보건사회국과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3일간에 걸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93년도 시정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감사는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 과장의 간단한 현황 및 보고자료를 설명한후 약 10분에서 15분 사이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고 현지 확인이 필요하면 현지 확인을 거치고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국별로 전체과가 끝나고 나면, 마지막에 다시 보충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 찾아서 기획실이면 기획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는 시간을 다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세 번째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동안 지방의회 생활을 32개월째 하면서 우리는 의회와 집행부간에 상당히 잘할 수 있다는 확신 같은 것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집행부에서 꼭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할 일은 하겠습니다만, 집행부도 솔직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시인을 하고 의원들의 설득이 필요한 부분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설득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이런 부분등이 하나가 됐을 때, 우리 35만 광명시민을 위해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공직자나 우리 의원들이나 잘할 수 있는 신념에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93행정사무감사(기획담당관실,문화공보담당관실,감사담당관실,시민회관,시립도서관)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감사일정에 의거 기획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기획실 간부 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기획실장 박중기입니다.
  기획실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문화담당관 변복구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감사담당관 강신일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시민회관장 민충식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시립도서관장 김유봉입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항상 바쁘신 가운데에도 시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와 협조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은 문민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많은 개혁과 사정이 여러 분야에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직자는 흔들림없이 지난해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예산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미비한 점 또한 없지 않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깊이 명심하여, 더욱더 알차고 보다 성숙한 행정을 수행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행정 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부서 담당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기획담당관 최낙규입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설명드린 분야중에서 업무적으로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량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5p 기획담당관 소관 총 20건의 수감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그중에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이 총 10건, 일반행정분야가 6건, 법무행정 분야가 2건...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27p 일용인부임 계상 현황입니다.
  전체 12억89백73만7천원이 총 예산으로 돼 있습니다.
  인원은 208명분에 해당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수수료인부는 4억7619만원이 계상됐는데 대략 111명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사업인부임으로 쓰고 있는 총예산은 13억8973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청소과에 환경미화원 63명분으로 3억462만5천원이고, 교통행정과에 13명분 83백57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9p 수로원 15명분으로 9730만4천원, 하수과에 준설원 12명분에 1억1487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에 청사관리원 1명씩 전체 17명으로 해서 1억929만3천원이 계상됐습니다.
  29p 국·도비 시비부담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국·도비를 포함해서 3백6811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국비가 23%인 70억2865만5천원이 되겠고 도비가 43%인 129억6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는 34%인 100억74백만원이 되겠고 그중에서 중요한 사항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9p 사회과 소관에 저소득자녀 학자금 지원에 4천498만원이 시비부담으로 10%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은 7억8029만원인데, 도비와 시비를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택구호비는 11억2739만원인데, 시비 10%를 부담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1억55백만원으로 시비·도비 각 50%씩 부담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에 대한 인건비가 4천625만원이 총 계상됐습니다.
  30p 취로구호사업으로 사업비가 3억17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소업무로 인한 각종 기구와 인부임을 계상한 것이 대략 8개 사업에 586백79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소년소녀 가정, 노인관계 경로당 사업, 저소득모자가정 양육비와 여성회관 건립비를 포함 총 19개 사업에 18억68백만원이 계상됐습니다.
  31p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으로 9,330만원이 계상됐고, 시비 부담이 52%가 되겠습니다.
  32p 교통행정과 소관에 철산 유수지복개 주차장 건설사업에 총 14억5,662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시비 부담율이 80%입니다.
  33p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에 93년도에 계상된 것이 31억인데, 시도비가 65%인 20억이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91년부터 94년까지 계속 사업으로 전체 47억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양천 서측 도로개설사업도 40억이 계상됐는데 시비가 25%인 10억이 계상됐습니다.
  93년도부터 96년까지 총 사업비가 38억75백만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산동 69번지선 도로개설 사업은 17억48백만원중 시비가 49%인 8억48백만원으로 금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동 42번지선 도로개설 공사는 9억76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목감천 내수배제 및 방재 시설공사에 44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은 금년도에 완료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양천 정화사업 시설공사가 23억71백만원으로 91년도부터 93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비 부담은 전체가 9억1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개봉 제2배수펌프장 시설부담금이 41억24백만원이 되겠는데 93년부터 94년까지 이어지는 사업으로 저희가 부담하는 총사업비는 25억이 되겠습니다.
  가양하수처리장 2차 처리시설 분담금이 20억91백만원으로 이것도 91년도부터 94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시비로써 순수히 부담하는 금액은 1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대략 중요한 사업은 그때 그때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34p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채무 차입금 현황입니다.
  92년도말 채무잔액이 277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일반회계가 146억12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인데, 이것이 131억18백만원이 92년도말 채무잔액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10월말까지의 상환실적은 전체 9억51백만원이 상환됐습니다.
  지금까지 채무잔액이 267억79백만원인데, 일반회계가 141만71백만원이고, 특별회계가 126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연도별로 상환계획이 93년도가 전체 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36억47백만원 94년도가 77억52백만원, 95년도에 64억9천만원 96년도가 31억43백만원으로 4개년에 걸쳐서 주로 상환돼야 할 금액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97년도부터 2천년도 4개년에 걸쳐 전체 44억인데, 1년에 11억정도가 상환돼야 되는 모순이 지금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한테 승인을 받아서 도를 거쳐서 내무부에 올라가 있는데 연기신청을 36억76백만원에 대해 연차적으로 갚도록 했는데 내부적으로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고 중요한 사업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3p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인해서 상환해온 것이 91년도 12월 28일 경기은행으로부터 상환조건은 년 10%로 2년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융자를 해왔는데, 이것이 저희한테는 상당히 부담되는 채무가 되겠습니다.
  44p 하안 가리대간 도로확포장공사가 17억5천만원인데 이것도 연리 10%로 3년 균분상환이 되겠고 45p 소하 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는 92년 12월 29일날 채무가 확정됐는데 43억을 기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경기은행에서 한것인데 연리 10%로써 1년거치 3년균분 상환으로 돼있습니다.
  47p 기관운영 판·정보비 집행현황입니다.
  현재 93년도 예산계상액은 2억35백84만8천원이 계상됐는데,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은 1억6778만4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6806만4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1억930만원, 부시장님이 주로 사용하시는 것이 2033만4천원, 기획담당관은 580만원인데 주무과는 국장님, 실장님들의 판정보비까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도 450만원, 감사담당관실은 20만원, 총무과 22백67만9천원, 사회진흥과 513만5천원, 세무과 133만4천원, 회계과 173만4천원, 시민과 201만1천원, 사회과는 616만2천원, 지역경제과는 570만9천원입니다.
  50p '93 각종 행사경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1억8,023만2천원 중에서 주로 앞에 설명드린 내역은 문화행사로 집행이 된 내역으로 대략 9천만원정도 가집행되었는데 5월달에 오리문화재 행사하는데 29백97만원이 집행되었고 가을에 9월 구름산 예술제 행사에 2,2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총무국소관으로 전체 금액이 한 3천만원 집행되었는데 주로 제12회 시민의날 행사체육대회에 2,250만원이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경미한 사항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어버이날 경로잔치에 각동 사무소로 배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50만원입니다.
  나머지는 보고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p 민간에대한 자본보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노온사 새마을회 다목적 회관건립에 82백만원 노온사3동 다목적회관 건립에 6천만원, 철산주공 10단지 관리소장외 554명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쓰레기 분리 수거함을 설치해서 공동주택단지에 배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425만원이고, 학온동 노리실 화훼단지 작목반에 조직배양실 운영에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천만원이고 기아버섯 작목반 작목회에 6백만원, 기아, 자경, 버섯 작목반에 3805만6천원이 지급됐습니다.
  54p 노온절 영농회의 농작물 직판장 설치에 15백만원 소하2동의 예비 묘판 설치하는데에 390만원. 광명7동에 경쟁력제고 대책으로 비닐하우스 및 자동개폐 시설을 하는데 933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55p 하안1동 축산폐수 간이 시설을 하는데 20개농가에 49백만원이 지원됐는데 이것은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는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p 대통령지시 공약사항 처리내용입니다.
  총 18건인데 대통령공약사항은 1건이고 지시사항은 17건입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있는 것이 14건이고, 완료된 것은 1건입니다.
  부진이 1건, 시기 미도래가 2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공약사항으로 안양천 정화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92%의 공정인데 거의 완공된 상태입니다.
  지시사항으로는 지방예산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것으로 지난번 추경때 상당히 세심히 다뤘습니다만.
  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모든 예산을 절약운영해서 1회 추경때 84억5천만원을 절감, 중소기업지원 확대라든지 주민 숙원사업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57p 한강 수질 오염 대책강구사업에 대해서는 30회에 걸쳐서 지도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가 41개소 나왔습니다.
  조업정지가 4개소, 개선명령이 15개소, 폐쇄명령이 13개소, 경고처분이 8개소, 과태료 부과를 1개소에 한 바 있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지원강화는 위원님들이 이미 다 아시는바와 같이 총 14억의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지난번 집계할 때 11억25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나머지는 금월 안으로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자가용 승용차 이용억제대책 강구는 10부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만,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그런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p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0p 광역행정협의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양천 행정협의회가 이미 91년 이전부터 운영되고 있었는데 저희가 소하 일직간 확포장공사에 대해서 상정한 바 있습니다.
  91년부터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금년 9월 9일 안양천 행정협의회에서 협의가 되기를 94년6월30일까지 확포장공사를 해준다는 내용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양시내 비산동에 가는 고가다리 설치관계로 해서 안양시내가 너무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그 공사하고 연계해서 처리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다음 광명 논곡선 연결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 이미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에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62p '92동행정 실적 확인 및 평가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분야는 주요업무 추진상황이라든지, 특별시책 및 창안시책 발굴 추진상황이라든지, 추진성과의 홍보 및 기록보존 상태 등을 평가하는데, 92년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5일간 평가했는데 최우수동은 하안3동이 되었고, 우수동은 광명4동, 소하2동 장려에 철산2동, 철산3동, 하안2동이 된 바 있습니다.
  평가내용을 분석해 보면, 각종 동행정 추진사항 평가해서 43개분야의 143항목에 대해서 했고, 행정쇄신 개선안 발굴이 32건이고 특수시책 발굴이 73건, 미담 수범사례 발굴이 53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로 발간해서 각과와 동에 배부, 활용하고 있습니다.
  63p 종합관찰제 운영에 따른 추진실적 및 조치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 불편사항을 적출하여 해당 부서에 통보처리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크고 작은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여 대상자는 공직자는 물론이고 각종 사회단체의 임직원 통·반장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출장이나 출퇴근시 주민불편사항을 적출, 관찰보고서를 작성, 저희과에서 취합한후 해당과에 배부해서 빨리 처리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그동안 관찰해서 총 처리된 건수는 78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완료가 77건이고 추진중에 있는 것이 1건인데 여기에 14건이라고 돼 있는 것은 하안 주택공사하고 인수인계가 아직 안이루어졌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표기가 되었는데 이 사업은 다완료가 된 사항이고 1건만 지금 미추진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69p에 주공아파트 8단지 도로변 휀스 훼손으로 보행자 및 차량 통행에 위험하다고 해서 관찰되었는데 이것은 12월15일까지 완료될 것으로 주택공사에서 통보를 해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79p 시정주요 업무에 대한 심사분석대상으로 75건을 대상으로 잡았습니다.
  예산사업은 51건이고 비예산사업은 24건입니다.
  사업비는 금년도에 612억39백만원의 세워졌고 추진결과로는 3/4분기까지 분기별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3번을 했습니다.
  총 완료된 것이 13건이고 정상이 59건, 부진이 1건, 중단이 1건, 시기 미도래가 1건으로, 부진사업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이 원래는 9월말까지 오기로 되어 있는데 오지 않았기 때문에 부진사업으로 처리가 되었고, 중단사업은 광명 새소식지 발간을 7월 이후에는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시기미도래 사업은 각종 홍보사업인데 이것은 11월8일날 했습니다.
  이것을 작성할 때까지의 미도래 사업이 되겠습니다.
  80p '92, '93 경영수익사업 추진 실적에 대해서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솔직히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광명시에서는 잘 추진이 안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몇 개 사업을 보고드리면 시직영 묘포장 운영이 있습니다.
  일직동에 800평 가량입니다.
  이것은 이것을 해서 이익금을 낸다기보다는 이것으로 해서 꽃을 재배해서 꽃을 구입하는데 따른 절감 효과로 볼 때 이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8,850만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1p 하안동 공영 노외주차장 운영이 되겠는데 이것은 총 95대가 됩니다. 92년도에는 23백만원의 순수입이 남고, 금년도에는 47백만원의 순수입이 남았습니다.
  82p 노상 유료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량은 6개소에 574명인데, 92년도에는 1억37백만원이 올려졌고 93년도에는 1억5천만원인데 연말까지는 1억9,659만4천원에 계약이 됐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84p 시정조정위원회 부의안건 처리명세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53건이 부의되어서 원안의결된 것이 43건이고, 수정의결된 것이 5건, 부결된 것이 2건입니다.
  보류가 1건이고, 의견청취된 것이 1건이고, 원안 선정된 것이 1건인데, 조정위원회 부의안건 내용을 보면, 조례가 28건입니다.
  시책추진계획에 따른 것이 25건, 그 내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88p 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운영이 되겠습니다.
  투자심사운영내용은 국가장기계획 및 경제, 사회 정책과의 부합성 중장기 지역개발 및 지역개발 계획간의 연계성이라든지, 소요자금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이라든지 재무적 경제적 수익성, 종합적인 평가분석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 투자 심사분석을 의뢰한 것은 대상사업이 2개 이상의 시·군과 관련되는 사업과 총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학광산(폐광) 광미유출 방지시설공사에 25억, 또 소하2동-기아대교간 도로확포장공사 40억을 도에 올렸는데 12월에 통보될 예정입니다.
  아직 예산으로 반영이 안되는 것으로 보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의원님께 말씀드려서 도정질문에도 회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심사의뢰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앙지원금으로 하는 사업과 총 사업비가 1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으로 금년에 저희는 없습니다.
  89p '93년도 예산 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적 성질을 가진 예산전용이 되겠는데 저희는 그런 사업이 없었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경비였었는데 해외출장여비가 부족해서 200만원을 전용해서 썼고 예산결산 위원님들 수당이 조금 모자라서 60만원을 썼습니다.
  공공요금 전용회선이 요금인상이 돼서 15백만원을 전용했습니다.
  93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총액은 9억2,916만4천원이었습니다.
  사용액은 1억320만4천원이고 특별한 사항은 없었고 소송으로 인해서 고 장봉희 유족에 대한 보상금으로 3,624만1천원이 예비비로 쓰여졌습니다. 다음 박부환과장의 명예퇴직수당으로 1천만7천원이 쓰여졌고 90p 관변단체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법적 근거에 보시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노인회, 체육회, 예총, 문화원, 바르게살기운동, 여기는 모두 정액보조 단체입니다. 법적근거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p '93년도 정액보조단체 예산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예산 지침대로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운동 광명시지회가 25백만원이 계상됐고, 새마을운동 광명시지도자협의회가 2810만원, 부녀회가 2810만원, 한국예총광명시지부가 1200만원, 자유총연맹이 11백만원, 노인회지부가 550만원, 문화원이 38,750만원, 시체육회가 1100만원, 바르게 살기운동 협의회가 5,740만원이 되겠습니다.
  92p '93년도 정액보조단체 예산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전년도와 비교해서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93p '92년도 풀보조금 단체별 지급내역입니다.
  총 27개 사업에 대해서 1억5천만원이 계상됐는데, 1억2,540만6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5p '93년도 풀보조금 단체별 지급내역이 되겠습니다.
  17개 사업에 9,588만7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작년도보다 예산절감 측면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지 않나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6p 소송사건 처리결과입니다.
  계수가 좀 틀렸는데 이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28건입니다.
  92년도에 이월된 건수가 13건입니다.
  신규로 발생된 건수가 15건해서 총 28건입니다.
  행정소송이 11건이고, 인사소송이 17건, 확정된 것은 승소가 9건, 패소가 4건입니다.
  계류중인 것은 15건으로 대법원에 1건, 고등법원에 6건 지방법원에 8건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97p 행정쟁송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p 고문변호사 활용 실적입니다.
  저희는 고문변호사가 세분 있습니다.
  김칠준 변호사, 이건방 변호사, 김태경 변호사가 있는데, 이분들이 총 처리한 건수는 15건입니다.
  김칠준 변호사 9건, 이건방 변호사 4건, 김태경 변호사 2건인데, 이 변호사들한테 수당으로 지급된 것이 총 2,553만6천원이고, 104p에 그분들에게 위임된 사건 내역이 있습니다.
  108p 통계조사 결과라고 돼 있습니다.
  도 소매업 및 서비스업 통계 조사인데 통계조사를 해서 저희가 활용하는 것은 아니고 경제기획원에 자료만 제출하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업체 237개 업체에 대해서 사업체 표본조사가 117개, 사업체, 조사구표본조사가 17개 업체이고 광공업 통계조사도 마찬가지로 조사해서 경제기획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경제기획원에서 통계자료로 활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344개 업체에 대해서 조사한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기획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기획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고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수감자료 이외의 사항도 질문이 가능합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43p 광남 소방파출소 건립 부분에 기채상환금이 있는데 소방서가 광역으로 넘어 갔기 때문에 이 기채도 같이 넘어가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김권천 위원   관리, 시설, 모든 부분을 광역단체로 넘겨 줬는데도 우리가?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러니까. 기본재산은 넘겨 주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관리, 시설만 넘겨주고 기본재산은 그대로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업 위원   46p 자매결연 추진내역이 나와 있는데 어디와 자매결연을 하는 겁니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내용금액에 대해서는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테 영암군하고의 관계에서 집행된 내역입니다.
김권천 위원   46p 기관운영 판·정보비 집행 현황이 있습니다.
  판정보비 및 임의풀보조비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어서 개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판공비, 정보비는 시정을 펴 나가는데 격려하고 행사성으로 나가는 비용이고 풀보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야될 것을 장이 하기가 곤란하니까, 단체나 법인에게 위임해서 할 때 그때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설명드릴수 있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임의풀보조비는 정액보조와 임의풀보조로 나누어서 계상하되 특별단체와 활동 실적 및 사업 성과에 대한 분석, 평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하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느 행사나 광명시민체육대회가 사업성이 아닌 행사성에 임의 풀보조비를 지출하는데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내용은 타당하니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사업성이 아니고 행사성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행사성이더라도 시장이 할 것을 그 단체가 하니까 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김권천 위원   법조항에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하고 행사를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을 공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해석하실 것이 아니라 공사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고...
김권천 위원   행사와 사업을 분명히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런가 하면, 행사와 사업을 두리뭉실 같이 쓰자고 시 예산을 집행하는데 분명히 그것은,...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아니지요.
김권천 위원   지금 그렇게 집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방의회를 30여개월 이상 해오면서 판」정보비나 임의풀보조금이나 예산 항목상구분은 분명이 돼 있는데 집행한 내역을 보면 상당히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담당관께서는 판·정보비에 대한 내역과 풀보조비에 대한 내역 행사와 사업은 어떤 식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료하게 한번 내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판정보비의 내역은 예산 지침대로 설명드리면, 축·조의금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각종 기념일 행사에 격려를 한다든지 할 때 필요한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풀보조에 대한 개념중 사업과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명시장이 할 사업을 시장이 하기가 곤란할 때 단체에서 대행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가 사업이 되겠는데 예를 들면, 체육회에서 시민의 날 체육대회르 한다 하는 것을 행사로 보면 행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이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아니지요 정보비라는 것은 지방행정수행에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및 공무원의 공적수당에 소요되는 대외잡비를 정보비라 하고 판공비는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격려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식비외 제잡비이고 풀보조는 정액보조와 임의풀보조로 나누어서 계상하되 특별한 단체의 활동, 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따라 보조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이 없으면 행사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김권천 위원   사업하고 행사를 분리해야 한단 말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분리를 굳이 한다면 그내용 자체가 사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김권천 위원   사업이란 것은 실적이 나와야 사업이 되는 것이지 시장님 마음대로 지출한다는 것은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러면 시민의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경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원해 주지 않으면 행사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김권천 위원   처음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10월 행사에 대한 예산을 타당하게 충분히 맞도록 계상해야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한도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한도액으로 해야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으로는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처음에 그 한도액으로 계상을 했다가 나중에 풀보조에서 마음대로 지출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학교 곤봉체조에 20만원 계획했습니다.
  나중에 시장님이 80만원을 주었고 군악대에 20만원을 주려고 계획했다가 80만원을 더 부과해서 준일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계획 자체를 세웠다가 기분에 따라서 풀보조금으로 더 예산을 지출했을 때 풀보조가 시장님 임의대로 내주라는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비, 풀보조와 판공비를 분명히 분리해서 예산을 집행했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수정해서 지출한 내용이 임의대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군악대가 50명이 동원되면, 행사를 할 때 약 10만원이 옛날에는 대단한 돈이었는데 지금 성향은 그것으로는 도저히 식비 지급도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계획을 수정해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명심해서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요.
김재업 위원   시민의날 행사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0p 시민의날 행사 비누 구입비가 198만원이고 51p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에 2250만원을 쓴 부분입니다. 이것은 당초 계획이 세워졌던 부분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운동장 자체내에서 운동회하는날 즉흥적으로 지출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실례를 들자면 그날 비누를 5천개를 구해오라고 해서 직원들이 동분서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원들이 아는 부분입니다. 그런 지출내역에 대해서 즉흥적입니다.
  그리고 시민의 날 기념체육대회 2,250만원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47p 업무 추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예산액이 감사담당관실에는 200만원 이었는데 집행은 40만원이 되었습니다. 잔액이 160만원입니다.
  그런데 '94예산 상정에도 2백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1월이 다가고 있습니다만, 사용은 하지 않고 업무를 시행했는데, 과연 이것을 가지고 업무시행을 하는데 지장이 없었다면 굳이 '94년에 200만원을 요구하지 않아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이런 경상경비는 사실상 본인이나 본인 스스로 정부시책이 있든지 상당히 절제를 해서 사용한 금액이 되겠고 이것 이외에도 출장을 하면서 필요한 돈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비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쪽으로 많이 활용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감사담당관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2백만원중 40만원은 제가 4월29일 오기전에 지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와서는 지출한 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의원님도 잘아시겠습니다만, 예산을 절감해서 하라는 지침이 있어서 지금까지는 지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절감예산을 그런 뜻에서 하셨으면, 내년도에도 그런 기본적인 생각으로 예산을 요구하셨어요 된다고 보는데요.
  200만원을 요청하신 이유는 뭡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업무추진을 하는데 기획담당관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사업에 비례해서 예산을 하지 않고 각실과별로 어느정도 평균적으로 합니다.
  내년에 2백만원 올린 것은 사업 추진에 따라서 성격이 변동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일률적으로 하는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일률적이라는 얘기는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를 들어서 100만원 세워져 있는데가 있고 200만원 세워져 있는데가 있고 400만원 세워져 있는데가 있습니다.
  일률적이라는 말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2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기획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49p 회계과에 대한 것입니다.
  국공유재산 발굴추진이라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몇건이나 발굴했는지 그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것은 기획담당관님이 모르실테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97p 행정쟁송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고가 대신증권이고 피고가 광명시장대상은 철산동 270번지 10층건물 지방세부과 7억원 취소청구이고, 내용은광명시는 대도시내 분사무소 설치에 따라 중과세 하였으나, 대신증권(주)은 주업무가 독립성이 없으므로 중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쟁송에서 패소를 했는데 패소원인은 법원과의 법령 해석 차이로 패소가 됐습니다.
  법의 취지를 모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며 법해석의 무지로 해서 행정과 예산낭비가 초래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법취지를 몰랐다고 하는 얘기는 너무 가혹하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내무부의 법령, 지침을 가지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장은 지침에 맞도록 과세하는 것인데 우리 주장을 도에까지 올려서 옳다고 내려왔고 내무부 주장과도 일치됐던 것입니다.
  법령 해석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해서 패소됐던 것이지 그것을 몰랐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면 진사람은 모두 무지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표현은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다음 고문변호사가 세분있는데 사건이 있을때마다 그분들에게 먼저 자문을 구합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소송이 제기되면 그 사람들한테 위임이 됩니다.
  우리 쪽에서는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라 검사가 지휘를 합니다.
  고등법원 이상에 올라가면 부장검사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옳다고 하는데 결론은 이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를 들어서 대신증권에 약 7억원을 부과시킬 때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았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부과할 때는 자문을 받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안받고 했기 때문에 무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지요. 소송에 이기기전에 우리가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급기관에 이것이 잘못인지 아닌지 행정 심판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도 옳다고 하고 내무부까지도 옳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런 다음에 고문변호사와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패소하면서 대신증권측에 얼마의 예산을 지출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산이 아니고 세입분야에서 직접 나가는 것입니다.
  세입분야에서 7억56백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자 모두 포함해서요.
김권천 위원   그 이외의 소송으로 인해서 손실한 금액이 총 얼마 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당시 담당공무원에게 포상뿐만아니라 신문지상에 광명시에서 제일 훌륭한 공직자라고 높이 평가했습니다.
  지금은 그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이 법령을 만들어준 내무부로부터 옳다고 했기 때문에 옳은 것이지,...
김권천 위원   결과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국가배상법 제2호를 보면,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런데 김위원님! 우리가 임의로 생각해서 처리했으면, 또 거기에 대해 포상도 하고 했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상급기관으로부터 잘했다고 했기 때문에 시상이 된 것 아닙니까?
김권천 위원   국가배상법 제2호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그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배상을 가하거나, 그 책임이 있을때는 배상을 해야 한다.
  두 번째, 이런 경우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공무원에게 변제할 수 있다」했는데 그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러니까 하자가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법령상으로 옳다라고 상급기관이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왜 졌습니까?
  대한민국법이 두 개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지요.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법을 판단해 주는 사람들이지요.
김권천 위원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에 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우리 국민의 혈세로 어떤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한것도 아닌데 어떤 판결에서 졌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그리고 그 공무원이 그후로 진급에도 영향이 미쳤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지요. 그때 당시에 7억원이라는 세수가 들어 왔으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표창을 한 것 뿐이지 그것으로 인해서 진급이나 이런 것은 영향이 미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조세라든지 세법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방세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만 국세는 비일비재한 사항인데 책임까지 묻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구상권 청구는 더더군다나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건 말고도 구상권을 청구할 만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을 청구한 사례가 있는지 금년 뿐만 아니라 최근 2, 3년내에 그런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알기로는 근년에는 없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패소하면 소송비용을 다 부담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김강선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에게 25백만원을 주면서 행정소송이 사실 많습니다.
  사전에 변호사와 우리 시측에서 법적으로 검토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묻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행정소송이나 민사나 우리가 법적인 경비 이외에 민간인이 하게 되면 몇곱의 소송 비용이 듭니다.
  이렇게 되다보면 본의아니게 공무원이 민간인이나 어느 단체에 많은 재정적 손실을 줄뿐아니라 모든 면에서 상당히 책임질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송사건이 일어날 때는 이미 원고측에서 시에 대해 여러 항의나 진정등이 많이 올줄 압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3명이나 되는 변호사한테 심도있게 법적으로 다뤄서 우리가 거기에서 결정을 한다면, 소송건도 줄어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민간인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일도 막을수 있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를 좀더 활용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돼 있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자문을 받습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이 모두 이해가 상반돼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닙니까?
  이기는 것도 있고, 지는 것도 있고 하지 주장에 따라서 되는 것이지 꼭 게을리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하여간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각과에 소송이 들어오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고 사전에 설득하고 민의를 청취하고 해도 결국은 주장이 달라서 최종적으로 가서는 소송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더 특별히 연구하고 심사숙고 해서 세심히 최대한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칠분 변호사께서 92년 3월부터 94년 2월까지 재위촉이 된 것 같습니다.
  그전에 계시던 이백호 변호사는 나이가 78세입니다.
  그런분을 우리시에서 위촉한 바 있고 이건방, 김태경 변호사도 제가 확인해 온결과 우리 광명시만이 아니고 다른 기관의 고문변호사로 위촉이 돼 있습니다.
  제가 볼때는 나이도 드시고 훌륭하십니다만, 김칠준변호사처럼 젊고 유능한 변호사로 위촉했으면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요.
최종선 위원   43p 광명실내체육관 건립에 따른 지방차입금액, 44억86백만원을 90년 12월 24일날 승인을 얻어서 91년 12월 28일날 기채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할 당시부터 완전히 차입을 해서 하겠다는 발상으로 봅니다.
  1년전에 벌써 승인을 얻어서...
  우리가 병목 현상으로 돼있는, 도로 확장이라든가, 상수도라든가, 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실내체육관을 당초에 차입을 해서 건립하겠다 하는 것은 지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실내체육관 지하에 처음에 설계만 잘했으면, 실내수영장으로 충분히 쓸수 있는 것을 이중삼중의 예산낭비 밖에 안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이 승인이 나야 되겠지만, 발상조차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51p 어버이날 경로잔치가 있습니다.
  매년 5월8일이면, 경로잔치가 있는데, 각 동사무소로 지원을 해줍니다.
  어느 동은 노인정이 10개, 철산3동은 10몇개가 있습니다.
  학온동 같은 데는 적고 철산1동 같은데는 불과 1개정도 되는데 균일하게 각동마다 20만원씩 줍니다.
  노인정이 10개있는 경우는 한 노인회관에 2만원씩 줘야된다는 계산이 나오고 노인정이 1군데 있는 경우는 20만원을 다줍니다.
  그러면, 말단 동장이 노인정이 크고 인구많은 곳에서는 다른동은 20만원씩 주는데 왜 당신은 2만원씩 주느냐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인정별로 하든지 인구비례로 한다든지해서 그러한 불균형이 없도록 예산을 짜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해당과와 사전에 조정을 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요.
안병규 위원   33p 안양천 정화사업 시설 공사비에 대해서 23억7천1백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목감천은 언제 살릴 겁니까?
  제가 현지에 나갔을때도 얘기했지만 오수·폐수 내려오는 것은 집행부에서 경기화학 같은데에 상호 얘기가 돼서 폐수 오수 내려오는 것을 막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양천 정화사업으로는 시설공사로 해서 23억71백만원이 나와 있는데, 목감천은 언제 살리며, 또 목감천 하상처리라해서 11백66만2천원이 서 있어서 39%가 진척돼 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내가 가끔 아침에 산책도 가고 할 때 보니까, 몇번 포크레인이 하상 정리를 하더니 요새는 볼 수가 없습니다.
  39%가 어느 실적인지 알수 없겠고 그리고 금년이 다갔습니다. 40%도 안돼서 언제 하상 처리를 모두 한다는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목감천 하상처리 39%는 시비부담이 39%라는 얘기지 공정이 39%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면 하상처리가 다 된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아니지요. 금년도 예산액이 이렇다는 것이지 앞으로 계획을 보고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형편이 목감천 하상 정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못돼서 예산상으로 그러지 못하는데, 당면 사업으로 추진해야될 사업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빨리 하상 정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30p 최종선위원 말씀과도 중복이 되는데 노인 활동비지원이라고 해서 97백만원이 있고, 경로당 난방연료비, 경로당 운영비까지 나와 있는데, 17개동에 대해서 세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그리고 목감천 정화관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서부수도권 행정협의회가 구성됐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구성이 되었는데, 그때 저희시에서 안건으로 제출된 것이 목감천의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을 정화해달라고 요구했었는데 저도 공무원이지만, 부천시 공무원들이 경기화학상류에서 펌핑을 해서 저쪽으로 넘기는 것으로 2000년도에 한다고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로는 안양천 가용하수처리장하고 연계해서 해달라고 오히려 저희한테 부탁을 하니까 저희 형편에 무슨 힘이 있다고 부천 것까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는 다른 데서는 돈을 사들고와서 해달라고 해도 안해주더니 광명은 왜 그렇게 쉽게 해주느냐고 반박을 하더랍니다.
  저희시 지경이 이렇게 어렵게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차차 이것을 타개해 나가야지 금방 목감천이 정화되는 것은 시기적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사싱상 목감천 정화사업관계는 부천쪽에서 나오는 옥길천을 정화해 나가지 않으면 다른 사업은 아무 쓸 데가 없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희도 통감하는 사항입니다.
  목감천에서 정화를 아무리 잘해도 위에서 물이 흘러오니까 헛일입니다.
김재업 위원   근본적으로 부천시에서 내려오는 그 부분을 정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서부권 행정협의회에 계속 이일을 문제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음은 박기수위원 말씀 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하안동 광명 골프장이 혹시나 행정쟁송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 자료에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101p에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우리 광명시에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집행상 임대료나 이런 것을 연체하면 소송을 걸어서 받는다든지 계약 체결을 이행 안할때는 소송을 해서라도 해야 되는데 광명시에서는 그런 사건이 없다는 겁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파악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가지고 없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선 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우리 오시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애향장학금 조성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년도에도 15억원이 계상된 것으로 아는데 이사항은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식석상에서도 50억원을 조성하시겠다 하는 굳은 의지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어도 중장기 계획에 넣어서 예산상 모든 점을 비추어볼 때 연차적으로 조성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말씀을 듣고 싶고, 또한 중장기 계획에 이것이 들어가 있는지, 또 앞으로 조성계획을 어떤 식으로 하실런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애향장학금 관계는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광명시애향장학금이 당시 노상술 교육장님이 계실 때 그때부터 추진해 온 사항입니다.
  그때 의회가 한창 의원 선거할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논의가 돼서, 당시에는 우리 광명시에 재력을 가지신 분들이 1억또는 3천만원, 5천만원 이렇게 내서 그때 목표로 30억을 목표로 해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자고 해서 봄에 일었습니다.
  그래서 전임 신상걸 의장님도 1억을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당시에 몇 분들이 1억을 내겠다는 분이 서너분 있었습니다.
  현재 의회가 구성돼서 철산 상업지구에서 광명시 애향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도의원 몇분과 지역에 계신분도 참석을 하셔서 거론이 됐는데 그때도 명칭을 애향장학금으로 한다 하는 정도로 하고 그 기금을 십시일반 얼마씩 하자고 해서끝났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하고 하다가 도저히 기금 조성이 안되어서 시에서 장학금을 만들어야 되겠다해서 그때 당시에 장학기금을 가지고 있는 각 시군에 가서 조례도 얻어오고, 추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가져 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부터 장학금을 본격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또 장학기금을 운영하지 못한다면 신의장님께서 1억원을 도로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시의회에서 운영한다고 하는 심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금년 추경에 해주시고....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중장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언제 만든 중장기계획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저번봄에 보고드릴 때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강선 위원   현재는 기금이 얼마나 조성돼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현재 의회에서 해주신 2억하고 신의장님께서 내주신 1억하고 3억원인데, 이자가 조금 발생해서 3억3천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5년까지는 50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내년도에 10억을 모으려고 합니다.
  연차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앞으로 50억 조성에 있어서 어느 독지가의 기금없이 우리 순예산을 가지고 50억을 조성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예, 당시에 총무과장을 할 때 장학금 관계를 가지고 광명시에서 돈을 좀 낼 수 있다 하는 사람의 명단을 발췌해서 50명을 작성 추진했는데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우리 광명시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시는 최고의 우리 실장님으로써 명년도 예산을 볼 때 긴축의 긴축 예산을 짜도 모자라는 형편에 이것이 95년도까지 4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실무자로써 이것이 어떻게 해야만 바람직한지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물론 우리 재정 형편이 어렵습니다.
  특히나 94년, 95년이 가장 광명시의 재정형편이 어려운 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95년 이후가 되면, 상환문제도 지출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정도 여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합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세를 양성하는 것도 어느것보다 중요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도로를 개설하고 도로를 포장하고 하수도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자라나는 2세를 구김살없이 잘 키워서 앞으로 인재로 양성하는 것도 어느사업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과연 이사람들이 장학금을 받아서 우리 광명시민이 내는 세금으로 조성한 장학금을 받아서 고맙다고 느끼겠느냐는 말씀도 있었습니다.
  장학금을 주는 것이 꼭 주어서 장학금을 받는 것에 대해 고맙다는 것을 꼭 느끼게 하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장학금을 받음으로 해서 내가 광명시민이라는 소속감도 가지고 보다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자세를 갖는다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소 재정이 어렵더라도 1년에 많은 기금을 조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연차적으로 기금을 조성해서 2세 교육에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강선 위원   지난번에 애향장학금을 추경에도 올라와서 저희가 다뤘습니다만 이런 예산은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이라고 의원들은 얘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고 또 실장님 말씀대로 그런 좋은 뜻이라면, 과연 광명시에서 예산 집행에 우선 순위로 볼 때, 몇번째쯤 들어가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본위원은 이 조성을 우리시민이 한푼두푼 서로 좋은 뜻에서 동참하는 뜻에서도 한번 집행부 주최로 모금운동을 해서 어느 정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더 뜻있고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장학기금 모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성금은 일체 모금하지 말라는 지시도 있고 시에서 개개인을 찾아 다니면서 장학금을 납부해주십사하는 것은 어렵고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말이 되면 방위성금도 모아서 군경 위문도 해야하고, 얼마 전에 공문도 왔습니다만 이웃돕기 성금 이외에는 일체 모금을 하지 말라는 지시가 됐고, 만약에 그것을 위반할때는 엄벌에 처한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금 모금이 사업순위에 어느정도 해당하느냐 하는 것은 어느 순위에 해당한다고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보시는 관점과 생각하는 마음에 따라서 각기 다른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실장님의 소신을 물은 것입니다.
  예산을 다루시는 실장님으로서 우리 광명시 전체로 볼 때, 사업중 우선 순위에 몇번째즘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시고, 추경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앞으로 추경에 반영하실려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그래서 저희가 재정이 여의치 못하니까 당초에 5억, 추경에 5억 정도를 요청하면 의회에서 심의하실 때 어떨까도 생각해 봤습니다만, 먼저번에 1회 추경을 할 때, 추경에 장학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으냐 해서 이번에 다소 힘이 들더라도 당초 예산에서 다루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당초에 요구할까 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추경에는 안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추경에 요구하지 않을 계획으로 이번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담당관님, 오시장님이 금년에 오셔서 금년 상반기에 중장기 재정 계획을 만들면서 이 계획에 보면, '93년도에 3억3천만원, 94년도에 6억5천만원 이숫자는 누계 숫자로 계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3억3천만원의 계획을 잡았는데 갑자기 지금 10억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적어도 중장기 계획은 모든 것을 편성하는데 우선 순위를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야된다고 생각하고 중장기 계획에 맞는 3억3천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예산을 다시 요구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편성할 당시에 개략적으로 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중장기 계획이 매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변동하도록 돼있는데, 이 관계도 '93년도 연동계획이 변동된 것 같습니다.
  중장기 계획대로 편성해야 옳겠습니다만 중장기 계획대로 편성돼지 않은 분야가 몇 개 있습니다.
  아마 의회에 심의요청한 예산서를 보시면, 연도가 앞당겨진 것도 있을 것이고 뒤로 말린것도 있을 것이고, ...
  그렇습니다. 그 관계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만, 애향장학금 관계도 3억3천을 목표로 했는데 10억을 요청한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빨리 기금을 조성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시혜를 주기 위해서 앞당기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실장님! 애향장학금 10억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절한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가정 살림이나 시살림이나 마찬가지라고 보는데, 가정 살림에 빚독촉을 계속 받으면서 그 빚을 연기해 달라고 계속 요청하면서도 막내 아들 그것도 지금 태어나기 전인 뱃속의 애한테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교육보험을 드는 그런 역할로 비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거나 또는 그 가장의 노후를 생각해서 노후 보험을 드는 그런데서 비유를 해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초 계획이 금년 상반기 7, 8월에서 10개월전에 세웠던 계획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우리 중장기 계획자체가 너무 허구성이고 너무 의미가 없지 않아 생각합니다.
  이것 자체도 과감하게 수정해서 중장기 계획에 맞춰서 3억3천만원만 요청해서 의결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정예산이 올라와야 되니까, 참고하시길 부탁드리고 현실적으로 기채를 연장하면서까지 장학금을 전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살림인 것 같습니다.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수정예산에 올라 오기를 기대합니다.
안병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요.
안병규 위원   기획실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우리 광명시 인구가 50만에 육박합니다. 기획실장님은 우리 광명시정의 하나의 머리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서인데, 앞으로 50만이 살아나갈 마스터플랜이 있습니까?
  기획실장님은 기획실장 자리로써, 예산만 편성하는 것 그 임무만이 아닙니다. 우리 광명시의 방향을 설정하는 중책에 앉아계신 분인데,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 재정적인 계획이 중장기 계획입니다.
안병규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요구하는 것들을 지금다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우리 실정을 얘기해서 국비나 도비를 끌어서라도 시정의 발전을 가져오도록 해야지 중장기 계획만 세워서 그것만 집행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안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획실장님은 종합적인 도시계획만을 가지고 있을법한데 그런것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광명시의 기본적인 모든 계획은 20년계획으로 수립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재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금년이 20년 계획을 재정비하는 해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의 2003년을 목표를 해서 건설부에 올라가서 건설부의 심의가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수정계획을 곧 착수할 것입니다.
  그다음 거기에 따른 도로라든지, 택지 개발이라든지 등등 광명시의 발전계획은 도시 기본계회고가, 재정비계획이 일단 수립이 돼야 모든 사업이 시행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계는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해 주시고, 특히나 도의원님들이 예산관계를 광명시 어려움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말씀하시고 상당히 여러분야에서 가능성이 조금씩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이 모자라는 국·도비 보조사업은 일단 도에도 요청을 하고 도의원 세분에게 반영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힘이 모자라는 것은 도의원의 힘도 빌리고 또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도 지역사정에 대해서 중앙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도의원은 도의회에서 도비를 강력히 요청하고저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상당히 부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기획실장으로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어려움을 도나 내무부에 행정연구소나 이런 것이라도 꾸며서 올려 효과를 좀 가져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시정질문때 이원익대감을 비롯 성역화해서 후손들에게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세외수입도 올리자고 했더니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일축해 버렸습니다.
  「가치조차 없다. 돈이없다, 그만큼 돈을 들여서 돈이 나올 것이 없다」고 이런 식으로 일축해 버렸는데 그러면 안되는 것입니다.
  50만 인구가 됐을 때 우리가 주민세 받아서 어떻게 시를 운영하겠습니까?
  상당히 광명시가 급한 위기에 처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중앙에도 뛰어서 지방의회에서 우리 시민의 목소리가 이렇다 하는 것도 반영해 주고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 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님의 질의내용은 기획실장님이 열심히 광명시민을 위해서 예산도 더 확보하시고 장기적인 구상도 계획해서 예산도 많이 세워달라는 하나의 부탁의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92년도 행정감사때 기획담당관실에 지적된 사항이 몇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중에 실과별 판·정보비 예산액차등 편성 시정요망 했는데 시의원 공약사업 예산편성 요망, 동평가 하위권 순위표시 지양요망이 지적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행정에 반영을 하셨다는 내용인데 거기에 대한 추진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것은 오후에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오전회의라는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회의는 2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오전 회의때 답변을 먼저 듣고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먼저 실과별 판·정보비 예산액 차등편성 시정요망 작년 감사때 지적되었던 사항인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정보비는 어떤 보수성도 아니고 수당도 여비 성격도 아닙니다.
  그 과의 사업성격에 따라서 차등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세분해서 어떻게 기준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백만원에서 3백만원까지 차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에 일반적인 판·정보비가 하나도 없었던 과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되었던 것같은데 그 과가 위생과, 도시과, 주택과, 건설과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사항에 대해서 해명을 드리겠습니다.
  4개과에 대해서는 과에 일반적인 판·정보비를 계상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해당과가 단속에 필요한 정보비를 예산에 계상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위생과가 2천9백26만원, 환경보호과가 9백46만7천원, 도시과 2천9백16만원, 주택과가 2백70만원, 건설과가 3백7만8천원이 계상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운영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계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단속공무원에 대한 정보비가 없어집니다.
  여비로 일부 계상이 되었는데 그래서 판·정보비를 내년도에는 거의 비슷하게 2백만원선으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의원 공약사업 예산편성 요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4월에 저희가 시의원님들께서 공약하신 사항 중에서 예산과 관련된 사항을 다루었습니다.
  4월 19일 전체가 45건인데 완료가 18건, 추진중에 있는 것이 16건, 미집행이 11건으로 의회에다 통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시 그것을 보고, 다시 재요구가 있어서 다루었는데 미집행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예산편성안 설명할 때 설명드렸었는데 미집행사업 11건중에 신상걸 의원께서 목감천변 무료 주차장을 건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목감천이 지금 재해방지시설 공사중이기 때문에 그것이 끝난 다음에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어린이 놀이터를 증설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한 결과 61번지 선은 93년에 2백5만원 들여서 시설을 보수했었고 주로 박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은 98번지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부지가 있는데 거기에 노인정하고 다솜학교가 있었는데 이것에 대한 놀이터를 해달라고 하는 사항으로 해석하는데 여기에는 기존건물 이전후 설치계획은 검토사항인데 이것은 사실상 공원화되기 때문에 여기에 건물을 설치한다는 것은 곤란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동사무소를 증개축해 달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경기은행 건물로 이전이 확정돼서 지금 시공이 거의 끝났습니다.
  그리고 박기수의원께서 광덕산공원화 조성을 요구하셨는데 내년도에 시공은 못하고 우선 광덕산 공원화에 따른 용역비로 1억2천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명근의원께서 다목적회관 건립 추진도 해달라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도 아까 보고드린 어린이 공원내에 다목적 시설을 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공원설치법에 의해서 곤란하다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다음 김재업위원께서 광명여고앞에 육교를 설치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해당 과에서 검토한 결과 인근건물하고 조화 방범상의 문제등으로 육교를 설치하기 곤란하다는 판단이 있어서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해당과에서 심층 분석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광기의원께서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가학동 폐광부지내에 체육공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로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용역을 해서 소각장을 설치하려는 부지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곤란합니다.
  다음 보건소를 건립해 달라는 요구도 하셨는데 이것도 보건소 건물은 할 수가 없다고 중앙방침입니다.
  또 최낙균위원께서 안양천 고수부지에 공원화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고수부지내 공원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에 고수부지를 어떻게 하면 시민이 활용할 수 있을까 해서 용역을 하기 위해서 5천만원을 신년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의하셔서 통과가되면 용역을 해서 설계하는데 이것은 국토개발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방침에 따라서 고수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병식의원께서 상습침수 방지를 위한 목감천변 복개공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복개공사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차수벽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병규의원께서 광명5동 재개발지역에 재개발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셨는데 이것은 오씨 종중에 대한 것으로 개발은 곤란하다는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월 13일자로 의회에서 그것 말고 또 요구사항을 통보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낙균의원께서 하안2동에 탁아소를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노인·아동 복지회관내에 탁아소를 설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시설비를 신년도 예산에 일부 편성했습니다.
  다음 하안2동 부녀회 사무실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각동 공히 부녀회 사무실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예산 형편상 차후에나 검토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하안 2동 동청사 증축을 요구해 주셨는데 이것은 분동이 안될시 요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무부까지 분동계획이 올라가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확정되면 그때가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식의원께서 24번지 일대를 재개발해 달라고 하셨는데 해당과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의원께서 청소장비 확충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크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만 도비가 3억 내시되어 있고 시비를 6억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는데 수정예산에 넣어서 하겠습니다.
  철산3동 가리봉역을 연결하는 인도 개량설치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은 해당과에서도 그렇고 지하철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일을 둔 다음에 해야 된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식의원께서 광명3동 청사이전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지은지 얼마 안되었고 증축은 모르겠는데 이전은 사실상 형편이 여의치 않아서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기수의원께서 철산3동 분동과 관련해서 아까 하안2동과 같이 내무부에 들어가서 검토하고 있으니까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설치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도서관이 바로옆에서 개관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광덕산 공원화 조성 요구가 있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분부촌의원과 최낙균의원께서 하안동 철망산 공원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저희가 한꺼번에 공원은 조성하기 어려워서 금년에는 광덕산을 조성하고 연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의원하고 최낙균의원이 같이 요구하신 사항인데 도서관 뒤 운동장 놀이마당을 개설해 달라고 했는데 놀이마당까지는 모르겠는데 일부 예산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안 2동 조흥은행앞 신호등 설치하고 연서 국민학교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신호등 설치에 관한 건은 어느 지역을 예상하기 곤란해서 전체를 묶어서 경찰서하고 연계해서 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음벽 설치도 저희는 기채가 연기될 때 예산을 요구하는 것으로 2억4천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에서도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다음 수정예산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께서 소하1동 사무소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동사무소가 적어서 증축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증축해서 독서실을 운영하겠다는 요구입니다.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그쪽에 독서실도 없고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의결해 드리면 좋은데 동사무소 지은지 1년도 안되었는데 다시 증축하기도 곤란해서 차후에 검토하기로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경로당 설치하고 50번지내 경로당 설치, 둘 가운데 것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50번지내 경로당하고 어린이놀이터를 묶어서 다목적 회관으로 내년도 예산에 요구했습니다.
  처리가 그렇게 되었으니까 이해해 주시고 동평가 결과 하위권 순위 표시 지양 요망인데 이것은 언제 하위권에 대해서 표시가 돼서 하달이 되었는지 금년에는 없었습니다.
  작년 동평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9일부터 11월13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평가를 했는데 결과 시달을 12월20일 시행을 했습니다.
  최우수가 하안3동, 우수가 광명4동, 소하2동, 장려가 철산2동, 3동, 하안2동 이렇게 우수 부서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 외에 몇 동 등수까지는 표시한 바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시행을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시의원 공약사업 예산 편성중에서 지금 말씀 하신 것 외에는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약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는 시의원님들이 당시입후보 했을 때 공약 사항으로 해석하고 관리를 했었는데 위원님들을 그동안 주민과 대화하면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약했던 것을 포함해서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시의원님들께서 예산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명근위원께서 요구하신 동사무소 설치는 아까 말씀으로 갈음하고 어린이 놀이터 조성을 우리가 2천5백만원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개보수 얘기는 지금 현재 있는 2동 사무소가 경기은행 자리로 이전하게 되면 그 자리에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을 해달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선 이것은 회계과에서 청사 운영에 관한 것은 그쪽에서 기본 계획이 나오면 하겠지만 저희는 해당과에서 요구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5천만원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병식의원께서 얘기하신 동사무소 관계는 갈음하고, 이종환의원께서 노인정 신축공사를 해 달라고 했고 노인정 신축부지를 또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다고 요구가 되었는데 부지매입에 관한 것은 금년도에 예산이 계상돼서 구입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 가지고 작으니까 일부 더 그옆에 있는 것을 더 사야 되겠다고 해서 부지매입비는 계상이 되었는데 신축공사비까지는 예산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예산 형편상 그렇게 했으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의원께서 도로개설공사 요구가 있었는데 광명5동 22번지선을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이것은 우선 3억을 계상했습니다.
  예산 여건이 좋으면 많이 해주겠는데 형편상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김재업의원께서 광명6동 329번지선에 도로개설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3억을 계상했습니다.
  또 동사무소 증축으로 인해서 광명6동 사무소가 비좁아서 증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당장하기 어려워서 기채승인이 나면 해주는 것으로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고, 기채승인이 되면 요구하겠습니다.
  동사무소(청취불능) 증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영하우ㅏ원님께서 목감천 배수공사를 해달라고 요구하셨는데 주의원님하고도 개별적으로 만나서 재력여건이 허용이 안되니 용역비만 계상하도록 협의돼서 용역비만 1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원혁의원께서 철산1동사무소 중축요구가 있어 1억8백만원 계상되었고 장순원우ㅏ원이 명휘원공원 보완공사를 해달라고 해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박기수의원께서 청소년 상담실운영집기 및 인부임 계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우선 집기만 계상을 했습니다.
  근린공원 관계는 설명드려서 생략하고 철산동 복개천 부지에다 건물을 짓고 놀이터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건물은 곤란하고 사회진흥과에 어울마당을 위한 예산이 요구되었습니다.
  마을 문고 설립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도서관이 옆에 있는데 해 주기가 어려워서 차후로 미루었습니다.
  김상선의원께서 할아버지 노인정 증축공사 요구가 있었는데 할머니 노인정 지은 뒤에 2층에다 증축하는 것으로 5천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도로 아스콘 시공 사업요구가 있었는데 세입여건이 허용이 안돼서 요구를 못했습니다.
  하수관 교체공사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특별회계에다 요구를 했습니다.
  시의회 청사 증축공사 요구를 했는데 해당 과에서 증축은 설계상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2층에 있는 사회단체를 평통은 아래로 내려가고 2층에 있는 단체가 다른데로 나가는 것으로 하면 우선 증축만은 못하지만 증축의 효과는 거둘 수 있다고 봅니다.
  문부촌의원하고 최낙균의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방음벽 설치 관계는 아까 설명드려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운동장 편익시설공사가 시립도서관 옆에 있는 운동장인데 1천만원 계상되었고, 어린이집 시설, 공원조성은 어린이집 시설은 1천3백만원 계상되었고 공원은 계상을 못했습니다.
  평상일위원께서 요구하신 사항이 있었는데 아스콘 공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37번지 아파트형 공장이 있는데서 신천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계상을 못했습니다.
  기채가 되면 그때 다시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1동 29번지선 이것은 35번지선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도비가 내시되어 있어 수정예산으로 다루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공사는 가리대쪽인데 1억이 요구되어 있는데 요구를 못했습니다.
  방음벽에 관한 것은 총 3억2천만원 도비가 있기 때문에 해당과에서 우선 순위대로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종은의원께서 노인정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이것도 1억5천 계상되어 있고 김광기의원께서 노온사동에 노인정 신축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는데 8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최종선의원하고 김용식의원이 같이 요구하신 하안 단독 필지에 노인정을 신축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었는데 1억8천마원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 위원   빠진 부분이 많은데 의사국에서 기획실로 이송을 안한 것으로 믿고 의사국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정조정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실국장님들로 부시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김권천 위원   계속 존속시킬 것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김권천 위원   시정 조정위원회가 의회기능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일이 무엇입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하는일이 조례를 넘기기전에 조례가 타당한 것인가 아닌가를 검토해서 조정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는데 이것을 해야 될 것인가 아닌가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25건입니다.
김권천 위원   시의회에서 모든 조례를 개정, 조정 폐기하는데 의회에 상정하기전에 시정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온다고 했는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했는데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정위원회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넘겨줍니다.
김권천 위원   인력 낭비고 행정낭비가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그렇다고 볼 수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어쨌든 의회에서 의결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의결이야 의회에서 하는데 의회에 넘기기전에 심사숙고해서 넘기겠다고 하는데 그것까지 막을수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또 여기에 옥외광고물설치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하안동 세일빌딩 옥상에 한신코아 백화점 옥외 광고탑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옥외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시정 조정위원회가 그 지역 주민의 여론도 전해 감안하지 않고 사회진흥과 안대로 의결하다 보니까 지금 민원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밤에 불빛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합니다.
  시정 조정위원회가 과연 우리 주민이 편하고 지역사정을 알고 이런 의결을 했는지 아니면 우리시에서 시안대로 따라 갔는지 의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은 옥외광고물설치계획안은 기획실 소관이 아니고 사회진흥과 소관 업무니까 그때 다시 하고 시정 조정위원회 회의에 붙혀졌던 내용 그대로를 자료로 김권천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기채 관계인데 작년에 내무부 승인 범위내에서 차입을 해오기 위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부분을 91년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작년 7월에 우리가 이미 지적을 했는데도 작년 차입금에 대해서 의회 절차를 받은바 없습니다.
  하안 가리대간 43억, 소하1동 사무소 1억, 수도 특별회계에서 19억8천해서 약 80억에 가까운 돈을 차입해 오면서 의회의결을 거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나중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강선 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101페이지 하안동 14번지 유수지중 자동차 운전학원 용지 약 3,000평, 골프 연습장 용지 약 500평에 대한 사용허가반려 처분 취소 이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학원에 대해서도 그후로 사용료를 시에서 못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우리가 유수지에 운전학원 골프연습장을 허가해준 다음에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지적 사항에 허가취소하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골프장을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허가를 해주고무슨 소리냐고 하면서 소송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자동차 학원에서는 소를 제기 안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둘이서 합동으로 한 사항입니다.
최종선 위원   현재 임대료도 받을수가 없겠네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임대료를 받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임대료를 받는다는 것은 모순이지요.
김강선 위원   계약상 1년으로 되어 있으면 계약 기간만 이행해 주면 모든 관계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물론 계약이 1년으로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건물을 지었다가 1년 있다 뜯으라는 얘기하고 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강선 위원   골프장은 제쳐 놓고 자동차 학원은 문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인데 자세한 내용은 해당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과를 입회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여기 계류중으로 나와 있는 철산4동 아파트 문제는 1심에서 광명시가 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 드린것과 마찬가지로 시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엄연히 패소할 안건인데도 상고해서 주민에게 막대한 소송비용이라든지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주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권천위원님이 말씀과 같이 이런 소송으로 인해서 우리가 시에 많은 부담을 주는 문제에 있어서는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을한다든지 또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예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지금까지 변상 조치 결과 그런 것은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것은 확정이 되어야 그후에 이루어지는 사항을 따지고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김강선 위원   패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소송비까지 다 물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를 들어서 패소가 확정되었다 본인 스스로가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추측하면 이미 10여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추적해서 고의냐 중과실이냐 따져야 되는데 그것은 따지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해당 부서에서 의무적으로 감독해야 할 부서에서 차후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자동차 학원 같은 것을 보면 우리시가 원고가 되어야 하는데 피고가 되었잖아요.
○기획담당관 최낙규   김위원님 생각하기에는 그렇지만 일단 허가를 해준 부서가 광명시장이 잖아요. 당초에.
김강선 위원   계약을 1년 했지 않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유수지를 사용하는 것은 하수과에서 1년을 계약했겠지만 영구시설물을 시설했다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자동차학원에는 영구적 시설물이 없는데 담당관 말씀은 시에서 한번 계약해 준 것은 계속해 줘야 된다는
○기획담당관 최낙규   영구시설물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고 자동차학원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자세한 것은 해당과가 있으니까
○위원장 백재현   유수지 관계를 담당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김강선위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은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것은 시청인데 피고가 돼서 끌려가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저희들이 기획실 전체를 다시한번 질문할 때 가져오시고 답변을 정확히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하면 실무계장이 답변이 해도 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동간 평가제 말씀을 하셨는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서열은 1, 2, 3동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서열을 메기지 말아야 됩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서열은 안 메겼다고 했습니다.
  공문 시행 원문을 가져와 보고를 드렸어요.
○위원장 백재현   동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제가 아까 질문한 기채관계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그것이 예산을 심의할 때 세입내역에 차입금해서 소하1동 사무소 신축공사 차입금 1억 이런 식으로 넣었습니다.
  실무진에서 예산으로 승인을 했기 때문에 의회 승인으로 갈음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에 승인을 받는다고 해도 사전에 별도 승인을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이 91년도 회계감사때 이미 지적돼서 답변내용이 차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의회승인을 받지 않고 발행한 금액이 60억 정도돼서 행정감사때 다시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지방자치법 115조에 보면 반드시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 이행을 꼭 해주시고 예산서에 세입을 잡았다고 해서 확정되지 않고 차입금 빌리는 것은 규모가 어느정도인가 상환은 어떻게 할것인가, 이율은 몇 %인가, 어디서 빌려 올 것인가 이런 세세한 내용은 내무부 승인도 받지만 의회 의결을 받으라는 지방 자치법 정신에 따라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93년도에는 차입금이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네,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예산 편성을 할 때 내무부 예산 지침서를 근거로 편성하고 있는데 참고자료인지 아니면 절대적으로 지침대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지 답변주시고 또 하나는 내무부 예산지침서는 과거 중앙집권 체제하에서 내무부나 도에 예산승인을 받을 때 필요한 것으로 지금은 의회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지방의 예산 지침서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예산 지침서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존속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침이고 승인지침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행정기관의 지침입니다.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주면 못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안됩니다.
박기수 위원   내무부나 도에 승인을 받을 때 지침서나 지금 지침서나 변함이 없다 그런 내용으로 받아 들여도 됩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박기수위원님께서 타당하고 백번 옳은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방 자치가 시행되면서 어디까지나 지방실정에 맞게 세입, 세출이 편성되면 되는데 옛날과 마찬가지로 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중앙 단위에서의 예산 지침이라는 것이 지역의 인구수, 공무원수, 기구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데 경상비에 따른 지침입니다.
  그것이 안될때에는 각 시·군 나름대로 예를 들어 안산 같은 데는 예산이 남아 돌아가고 하니까 얼마든지 경상비를 많이 책정하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에서는 못쓰지 않을까해서 통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광명시 정보비가 100이라고 하면 100이내에서 했나를 보고 초과해서 예산을 편성하면 나중에 추궁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가능하기 보다는 최대한으로 편성지침을 준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95페이지 지방행정동우회가 있는데 광명시에 공익성과 하는 사업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최낙규   동우회 전체가 우리 광명시에 공익성이냐 아니냐는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하고 동우회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전공직자의 모임입니다.
  우리 시청이라든지 동사무소였든지 우리가 행정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도 해주는 단체기 때문에 큰 동도 아니지만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매년 보조금이 있었습니까?
○기획담당관 최낙규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면 기획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기획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1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재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직제 순서에 의해서 문화공보담당관으로부터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드리면서 문화공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 음반판매업소 행정처분 현황 및 부정음반 단속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음반 판매업자, 비디오물판매업자, 비디오물 대여업자,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 음반판매, 비디오물 판매, 대여업자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269개업소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이 음란비디오 3건, 영업정지가 정비품 취급이 7건, 경고가 소양교육 미필로 15건, 준수사항 미준수 5건해서 총 30건에대한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부정음반단속실적은 노상 테이프 판매행위 단속을 20회 했으며 실적은 4건에 3617개 테이프를 압수했습니다.
  공연장 운영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개소가 있는데 대공연장 1, 소극장 4, 비디오 극장이 1군데 있습니다.
  월 1회씩 점검반을 편성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중점 지도 점검 사항은 영사기사 면허 소지자가 영사를 하는지, 국산영화 상영의무 일수(126일) 준수 독려하고, 공연장 내의 상행위 여부와 문화영화 상영여부, 신고된 공연물의 상영 여부, 연소자 관람가·부 표시 여부등을 점검하고 있는데 별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유선방송 인허가 및 지도 감독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년 유선방송 허가현황은 중계유선방송에서 변경 허가 1건과 채널 증설허가 1건이 있습니다.
  자가 유선방송은 기간만료 재허가 1건을 해서 3건을 처리했습니다.
  유선방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계유선방송이 1개소, 음악유선방송 1개소, 자가유선방송 50개소로 총 52개업소가 있습니다.
  중계유선방송과 음악 유선방송은 1인이 공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유선방송은 호텔이라든지 숙박업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지도감독은 52개소에 대해서 월 1회씩 지도감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일 녹화 재수신 시간을 준수하는지, 방송일지 비치 및 처리현황, 자가 유선방송 업소 불법 테이프, 방영 여부를 병행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16페이지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현황 및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문화원과 예총지부인데 시민국악단, 광명시 어머니합창단등에 지원된 것이 1억64백63만73백50원이 지원돼서 다각적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월 대보름날 행사를 비롯해서 오리문화제 행사와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과 문화 강좌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 정액보조까지 93년도 지원액이 54백27만350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사진협회에서 단체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의달 문화행사로 450만원 지원되고 소인극 경연대회, 구름산 예술제해서 5천59만7천원이 보조된 바 있습니다.
  시민 국악단이 있습니다. 3천3백40만원 지원되었는데 제8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에 1천5백만원 지원되고 정기창단공연 및 연습에 1천8백40만원 지원해서 3천3백40만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광명시 어머니 합창단에 대해서도 2천6백38만3천원 지원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난파음악제에서 우수상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119페이지 시책홍보 현황입니다.
  언론홍보는 지방과 중앙을 다합해서 24개사에 837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홍보책자를 통한 홍보를 5회 42,000부했습니다.
  광명 새소식지에 4회, 내고장 광명에 1회해서 42,000부가 됩니다.
  아울러 유선방송을 이용한 홍보는 1일 2회 고정난을 설치 운영해서 456건을 시홍보를 했습니다.
  홍보요원 교육 및 지도현황입니다.
  홍보요원 현황은 신정부가 들어오기전까지는 유명무실 했었는데 동별로 1명과 모범운전자 5명 동에서 추천받아서 22명을 위촉한 바 있습니다.
  교육 및 예산 지원 상황은 간담회를 1회했으며 각종 홍보물 16종을 36회 송부했으며 예산 지원은 없었습니다.
  120페이지 문화재 지정 현황 및 보존관리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국가 지정이 1개, 도지정이 4개, 시지정이 4개로 문화재는 9개가 있습니다.
  이원익영정을 모시고 있는 사당이 유형이고 나머지는 묘소나 신도비, 지석묘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지원이 없었습니다.
  121페이지 전시홍보 및 문화재 관리계획입니다.
  착오를 일으켜서 통상으로 사용하는 전시라고 하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인데 그렇지 않고 질의하신 전시홍보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시 홍보 계획은 시정 사진 전시가 있습니다.
  본청에는 국정홍보판과 시정 홍보판이 있습니다.
  각 동에는 시홍보라든지 도정홍보가 게첨돼서 있습니다.
  문화재 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대로 문화재가 총 9개인데 월 1회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유물 도난 훼손여부 또는 조형물 관리라든지 보존상태, 지붕파손 및 누수여부 화재위험사항등을 전부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보호 홍보로 반상회에 12회 게재했고 내고장 광명에 1회 홍보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 12회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문화재 도굴 및 도난사범 강력 대책에 대해서는 문화재 사범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단속반을 편성해서 경찰과 공동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93년 10월경에 순회홍보를 연 몇회 하냐고 자료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담당관님 국·도정 순회 홍보를 연 몇회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금년도에는 3회가 되어 있습니다.
  11월에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를 10월초에 했는데 답변 자료를 10월25일경에 받았습니다.
  '93. 11. 1, '93. 11. 8, '93. 11. 15일로 계획이 된 것입니다.
  순회 홍보는 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실지로 실시하지 않으려고 했다. 본 위원이 서면 자료 요구를 하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고 왜 11월에만 3번하려고 계획을 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도에서 순회홍보 계획을 일괄해서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일정을 짜서 다시 재보고를 해서 도홍보위원이 와서 강의한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 11월 한달에 3번에 계획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11월 1일은 공무원교육이었고, 8일과 12일은 주민이었습니다.
  통반장과 새마을 부녀자였는데 11월 1일은 강사와 시간이 맞지 않아서 미실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권천 위원   국·도정 순회홍보를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민은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상반기에는 그런 지시 사항이 없어서 안했고 도에서 홍보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를 합니다.
  강사가 지정이 돼서 그 강사하고 일정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11월에 집중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광명시에 유선방송 허가업체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자가 없어서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제가 알기로는 전에는 3개가 난립을 했었는데 운영면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통합이 돼서 하나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우리가 지금 가정에서 보는 T.V가 앞으로 케이블 방송쪽으로 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는 목동에서 1차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양질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복수제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런데 앞으로 다른 신청자가 있으면 허가해줄수 있는 사항인지?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금년에 국가가 각 지역별로 종합유선방송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도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오직 시범지역 하나하고 또 팔달구 하나가 있습니다.
  금년 10월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심의해서 승인을 하고 그것이 시범적으로 운영이 되었을 때 광명시와 같은 경우에는 95년에나 될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광명시에서는 시에서 신청합니까?
  개인이 합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개인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문화공보부에 신청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광명시에 유선방송에 영사 자격증을 소지한 분이 있습니까?
  유선방송 허가 기준에 보면 자격증을 소지한 영사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종합 유선방송에는 허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자격증을 소지한 영사기사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네,
김권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격증만 빌려 주고 있다고 들었는데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허가증을 가진 사람이 저희가 점검을 가서 보면 그 사람이 그시간에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참고해 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1년에 얼마를 받고 자격증을 대여해 준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법이지요.
○위원장 백재현   실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문화원과 예총간의 부분입니다.
  광명문화원에서는 오리문화재를 주관하고, 예총에서는 구름산 예술제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첫째, 지난 91년도에는 이미 9월말부터 10월중순까지 20일에 걸쳐서 오리문화재와 구름산 예술제를 한꺼번에 진행해서 문제점이 많았고 시민들도 지루하게 느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 들어와서는 5월에 오리문화재를 했고 10월에 시민의 날을 기점으로 하여 구름산 예술제를 나눠서 했습니다.
  같이 했을때와 나눠서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가 그것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만 행사가 끝나면 어떤 형태로든 평가보고를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평가보고서를 자체에서 만들어 왔는지 그런 보고 형태가 갖춰져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보고서가 만들어져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네, 결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숫자적인 결산보고도 의미가 있겠지만 실질적인 평가, 참여인원이 얼마고 호응도는 어땠고, 문제점이 무엇이었고 문화행사는 결산과 수반해서 돈으로 계산하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의 실태 어떻고 끌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어 있는 그런 평가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네,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오리문화재하고 구름산 예술제가 중복이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봄에 한번하고 가을에 한번하고 똑같은 내용의 행사를 1년에 2번씩 할 필요가 있냐고 해서 작년에도 통합하는 문제가 많이 거론 되었었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통합을 해보기 위해서 양쪽 대표를 불러서 얘기를 했었는데 서로가 각자 나름대로의 이유등등으로 절대 행사를 통합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그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같은 행사를 두 번함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시간을 뺏기고 또 여러사람에게 행사에 참여해 주십사해서 시간도 뺏기고 경우에 따라서는 부담도 주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일단은 내년에 통합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예산자체를 묶어서 한 항목에다 세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내년에 통합이 되려는지 미지수입니다만 그렇게 되도록 유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문화행사에는 중복이라는 말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행사는 많을수록 좋고, 기간이 바로 바로 있으면 문제가 있겠지만 상당기간 차이가 있으니까 괜찮다고 보고 두 개단체가 법정 단체고 다같이 정액보조가 나가는 단체기 때문에 나름대로 두 단체가 특성을 살려서 서로 경쟁을 시키면서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절감효과 또는 시간을 줄인다는 것 보다는 문화공연 시간들이 우리 광명지역에 많을수록 광명시민에게 도움을 준다고 봅니다.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예총은 예총대로 나름대로 특성을 살려 발전시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부분은 91년도 이미 시행 당시에 9월 중순부터 10월까지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금년처럼 나눠서 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문화원과 예총은 합칠 수 없는 단체입니다.
  예총에서는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현대적인 예술을 정착해 나가고 있고 문화원은 그 자체에 고전적인 문화를 발굴하고 계승하고 그에 따라서 문화적인 사항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에게 잦은 행사를 보여줌으로서 주민 마음의 부담을 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김권천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행사가 중복이 되는데도 초청장은 오고 가지는 못하고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리문화재면 오리문화재를 5월에 하고, 9월이 되면 문화의달이니까 구름산 예술제를 별도로 하게 하므로써 그분들의 마찰을 최대한 없애고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고유의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고 예총은 예총대로 행사를 해야지만 되겠다는 것이 그 분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맡고 있는 문화공보담당관으로서 예총의 행사와 문화원의 행사가 5월과 10월로 시간을 짧게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짜임새 있는 행사를 하게끔 해서 단축시키는 방법으로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5월에는 문화행사를 하고 10월에는 구름산 예술제를 해서 서로 잘하려고 노력하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저도 동감입니다.
  기획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다른 답변이 있는지 말씀을 하시지요.
○기획실장 박중기   과장이 한 얘기를 뭐라고 하기에는 어려운데 문화원과 예총이 별도 보조를 받는 단체고 별도로 단체가 구성되었는데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기능이 있고, 예총은 예총대로 기능이 있는데 서로가 기능이 중복됩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하고 예총에서 하는 행사가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노래경연대회를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고 가수를 불러서 공연을 하는 것을 문화원에서 하고 예총에서 하고 그래서 이것을 봄에는 문화행사 가을에는 체육행사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보여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도 분류하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개별적인 생각이 있는지 의견을 밝혀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김강선위원 말씀하세요.
김강선 위원   제 생각에는 시전체로 봐서는 통합을 시켜서 좀더
○위원장 백재현   통합을 한다는 것은 공연회수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통합을 했다고 공연을 줄인다는 것은 안되지요.
  그 사람들이 연극같은 것을 1년에 3회할 수도 있고 4회 할 수도 있는데 자체적인 행사 계획에 의해서 하는것인지 이것을 합한다면 첫째,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 문화단체가 서로 갈라 있으면 집약성 문제도 그렇고 또 외부적인 행사참여도 서로 분야의 협회사람들이 합해서 참여를 하고 계획을 해야 효과면에서도 좋으니까 집행부에서 주관이 돼서 합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예산상 모든 것이 좋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 문제는 합치기 보다는 두 단체가 정액 보조단체입니다.
  예총은 예술문화 즉 요즘에 얘기하는 가수, 연예인, 사진 등 그런 단체고 문화원은 같은 맥락입니다만 다릅니다.
  우리 문화를 살리고 전통적인 옛 문화를 살리는 것입니다.
  같이 하나로 묶어서 행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작년에도 예총하고 문화원하고 같이 하니까 두 개 단체에서 보이지 않은 알력이 있어서 금년에는 5월과 10월로 분류해서 하니까 그런 것이 없었고 행사가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분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이 문제는 1차 의견을 타진한 바 있습니다.
  양쪽 극구반대를 합니다.
  이 문제는 예산은 요구했습니다만 일단 서로 절충하고 다음에 합치든 분류하든 그 문제는 다음 기회에 위원님들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불법 도서 및 문란도서 지도 단속 현황을 자료로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지도점검 회수가 총 15회로 나와 있습니다.
  제 자식도 국민학교, 중학교에 다니고 있고 학교앞 만화가게도 봅니다.
  공무원도 단속을 나가고 하겠지만 불량성인만화를 어린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서면 답변은 3인으로 편성해서 계속 단속을 하신다고 했는데 실지로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추궁보다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계속 지도감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시에 만화가게가 총 57개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런 지도 감독을 하지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네. 음반 비디오테이프라든지를 지도 나갈 때 주변에 만화가게에도 나가고 수시로 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곳에 나가서 지도를 하고 불량도서는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도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조금이라고 건전문화, 건전서적 펴기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 24개사중 지방지 9개사 706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지방지 시책홍보 사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118페이지입니다.
  도민속예술경연대회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만 향토 놀이의 하나로서 도당놀이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도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만 너무 단조롭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경연대회에 나가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민속놀이가 미흡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더 깊이 있게 전문인으로 하여금 연구를 하게 해서 도당놀이를 효과적으로 우리 전통을 살려 가는 쪽으로 계획해 보신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자료 발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는 소하읍내에서 산재되어 있던 자연부락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종 문헌을 찾아 봐도 지금 현재의 놀이가 문헌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지금현재 도당놀이는 조그만 자연부락 10여 가구가 살면서 전승해 온 것을 발전시켜 보자
  그래서 이것을 튀긴 것입니다.
  민속예술을 하는 분한테 도움을 받아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이것을 몇 년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나갈 때 도당놀이 리듬이 굉장히 늦었는데 이번에는 빨리해서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작성이 결여되어 있고 지속적으로 나왔다고 해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2년에 한번씩 도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한번씩 개최한다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내에서 민속예술을 발굴하기에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만 내년에 출전하기 위해서 그 사항을 다시 재 점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광명시 시세가 확장되는 단계에서 어느 지역보다 교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현황이 파악 되었습니까?
  지금 자료에는 피아노, 올겐, 특소세 자료에 보면 268개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금 종교단체가 총 268개입니다.
  기독교가 239개, 천주교가 3개, 불교가 20개, 원불교 하나가 있습니다.
  피아노, 올겐을(청취불능) 93년 3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피아노나 올겐을 한 대도 안샀으면 단체 숫자에 안들어 갔겠네요.
  전체적으로 파악한 것은 이 자료말고 있나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이것은 면세점에 의해서 신청이 들어옵니다.
○위원장 백재현   파악하는 근거는 알겠는데 다른 방법에 의해서 파악한 자료는 있습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럼 정확히 광명시에 교회가 몇 개인지 모르겠네요.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 교회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피아노에 관계없이 실제 교회 숫자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교회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 이것은 광명시에서 찾아야 할 부분입니다.
  지역에 비해서 교회가 많기 때문에 교회가 사회참여를 어떻게 유도하느냐에 따라서 책임자인 목사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광명의 근본적인 시민 정신도 달라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 담당관실이나 시에서 시도한 부분이나 행정적으로나 시책적인 결정을 해본적이 있는지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지도 감독이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은데 그 분들에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교회를 하나의 단체로 이야기하기 보다는 주민들에게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간섭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불우이웃돕기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대해서 자체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떤 교회는 어떤 노인정하고 자매결연을 맺어 매월지원하고 있는가하면 어떤 교회는 1년내낸 전혀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는데 각 교회의 교세를 정확히 확인해서 우리시에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의 시도가 필요하다가 봅니다.
  또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도 교회들이 어떤 계기가 없고 행정적으로 그러한 장을 마련해 주지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기수 위원   저희들이 교회를 보면 책임자인 목사에 따라서 지역에 참여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 교회도 있고 지역에 참여하는 목사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성이 있다면 그나름대로 교회에서 저기네들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의 도가 낮아서 그렇지 전혀 참여를 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할 부분은 우리시 차원에서는 그 분들이 참여하는 방법을 개선해서 우리시와 같이 참여하는 길을 만들어 줄수 있도록 그 분들과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좋은 방법이 어떤 것인지 토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신문, 잡지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내년 예산에도 신문 잡지가 정상적으로 올라 오는 것 같습니다.
  지방지, 중앙지 내년 예산에 어떻게 요청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잡지와 신문 주민계도용 3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신 것을 가지고 집행하다 금년 5월부터 일괄 25%를 절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앙지로서는 서울신문, 지방지는 지금까지 발행되고 있는 것이 10개사입니다.
  수도권 일보가 3개월정지를 당했다가 복간돼서 꼭 10개입니다.
  지금 현재 예산 상정을 시킨 것이 금년6월에 절감한 범위내에서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작년 예산에 75%만 반영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공보담당관 변복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써 문화공보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감사중지)

(16시15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 간단하게 소관 사항별로 제안설명을 10분내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감사담당관 강신일입니다.
  92년과 93년 시·동행정의 감사현황 및 조치결과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체정기감사계획 및 실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10월말 현재로 작성된 것입니다.
  92년도에는 총감사대상기관이 20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17개동, 사업소 3개소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계획이 20개 기관이었습니다만 실적은 18개 기관만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종합감사와 회계감사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종합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고 회계감사는 회계분야만 감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92년도 감사결과와 조치내역을 말씀드리면 행정상 조치가 92년도에는 계가 226건, 재정상 조치가 94건, 신분상조치가 13건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감사대상 기관수가 20개인데 10월 30일 현재 19개 기관을 감사했습니다.
  종합감사가 9개, 회계감사가 11개 기관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조치로서는 93년도에 258건, 재정조치가 104건, 신분상조치가 2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분감사 활동실적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부분감사는 취약업무분야를 감사하는 것인데 기타보도 진정등에 의한 조사, 민원사무처리 상황점검등에 대한 감사로서 그 실적 및 조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92년도에는 총 14건을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35건, 신분상조치 18건, 93년도에는 총 16회를 실시해서 행정상조치 98건, 재정상조치 14건, 신분조치 32건이 되겠습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기강감사활동상황 및 조치결과가 되겠습니다.
  기강감사는 취약기간 즉, 연말연시, 하절기, 중추절등 복무기강점검, 수시 복무기강 점검으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중점 점검 내용으로는 각종시간 즉 출근시간, 중식시간, 퇴근시간의 준수여부, 무단이석, 당·숙직 사항, 민원처리실태등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총 6회를 점검해서 신분상 조치가 50건, 93년도에는 10회를 점검해서 신분상 조치 55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2년도 및 93년도 공무원 비위조사 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선 분야별로 보면 취약업무분야에 대해서 5건, 신문보도 분야가 2건, 민원분야가 3건, 기타 분야가 3건으로 92년도에 13회를 실시했습니다.
  93년도에는 15회를 실시해서 취약업무분야 5건, 신문보도분야 6건, 민원분야 2건, 기타분야 2건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 행정상조치 23건, 신분상조치 15건, 93년도에는 행정상조치 97건, 신분상조치 21건이 되겠습니다.
  재정상조치는 없었습니다.
  127p가 되겠습니다.
  92년도와 93년도 상급기관의 감사수감현황 및 조치결과 명세가 되겠습니다.
  92년도에는 감사원 감사 2회, 경기도 감사 4회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내무부 감사 1회, 경기도 감사 3회가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9p가 되겠습니다.
  93년도 민원서류의 검열현황 및 조치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총 접수건수가 16,295건에 처리건수가 16,196건, 미처리가 99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 99건은 기일 미도래가 98건, 지연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미처리내역중 "지연통보 1건"은 화영운수(주)의 시내버스노선변경인가 신청으로 과천시와 안양시등의 동의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연통보가 되겠습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 민원관련 구비서류 부당 징수 3건, 민원서류 지연처리 3건, 민원서류 반려통보부당 1건, 다수인 관련 민원처리절차 이행소홀이 10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행정상조치가 20건이 되겠습니다.
  주의 20건이 되겠습니다.
  신분상 조치는 훈계 3명, 주의 7명해서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형건물공사 현지확인 조치결과 명세는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의 현지확인사항은 현재로서는 없고 다음은 청원 사항은 없고 진정서 처리가 3회 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주차장 무단용도변경조치 요망이 되겠고 시공중인 건축물 위법사항 확인 요망이고 131p에 보시면 주차장 면적의 적법여부 확인 요망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동감찰반 운영 실적 및 조치내역은 시·동행정의 감사현황중 부분감사활동 실적 및 조치결과에 포함된 사항으로서 그실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장특별지시사항 조치내역은 없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네.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126p가 되겠습니다.
  맨 아래 조치결과에서 신분상 조치에 있어서 면직이 3명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몇분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비위공무원 척결에 관한 특별지시가 있어 가지고 3월달부터 자체적으로 감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감찰기관은 저희 시 뿐이 아니고 도라든가 기타 기관에서도 조사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혐의가 있는 사람은 자체 내부감찰한 결과 혐의가 있는 사람에 한해서는 저희시 자체로서 감찰한 사항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감찰한 결과 본인의 비위가 노출돼 가지고 본인의사로 해 가지고 의원 면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비위라든가 불법 사항이 없다고 하면 사직서를 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사항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지적된 사항, 비위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이 사항은 저희가 대통령령으로 대통령 자문규정 28조에 보면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신분상 문제 때문에 비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본인을 위해서도 이 자리에서는 이야기하기가 아주 곤란한 사항입니다.
      (장내소란)
김권천 위원   지난 10월초경에 철산3동 지역에 공무원을 비방하는 전단이 살포가 되었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알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면 10월 4, 5일경에 전단이 살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변명이 아니고 10월 4∼16일까지 교육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교육이 끝나고 와서 보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 가지고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그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 비위차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공무원을 비방하고 공직사회기강을 흔드는 그런 내용인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안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직무유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업무상 저희가 업무분장 사무표를 보시면 시행정의 감사 및 공무원의 비위처리조사, 지방세무감찰, 상급기관의 감사수감 및 감사결과 지시사항처리, 민원서류의 검열, 기타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전단배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감사실이다 하는 규정은 없었고 차후에 저희가 추가로, ...
김권천 위원   전단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내용을 공개해 주십시요.
○위원장 백재현   공개해 주십시오.
  전단의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요.
○감사담당관 강신일   제가 회피하는 것은 아닌데 업무처리과가 총무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을 모시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런 공직사회가 같은 공직자, 같은 동료등, 상급자를 비방하는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제 생각에는 복무기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복무기강도 처리부서가 저희 감사실 뿐 아니라 총무과에도 복무기강 단속이라고 업무처리하는게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처리하는 차원은 공무원 비위사항이나 복무기강차원에서 주로 처리하고 있고...
김권천 위원   공무원을 비방한 전단 자체가 하나의 그 공무원이 비위가 있다는 여러 가지 비방한 내용을 당연히 담당관실에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문책을 해야지 소관하는 부서와 관계가 멀다고 해서 조사를 안했다고 하는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담당관님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보충을 하겠는데요.
  신문·보도 내용을 가지고 감사한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신문 보도상은 구체적인 법상으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한 바 있고 이 전단관계에 대해서는 불법이라든가 부당이라든가...
김강선 위원   불손한, 상급자를 비방하는 것을 감사대상에서는 비위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안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면 소관부서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루어야 될 부서, 마땅히 광명시를 대표하는 중요한 분을 비방한 부분인데 이런 공무원의 행동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도덕성을 떠나서 범법행위라고 생각이 되는데 감사담당관 소관이 자꾸 아니라고 하시는데 과연 담당관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라고 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하지 말라고 해서 하지 않는 것이냐, 이것을 답변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강신일   아까 말씀드린대로 당시에 제가 교육중이었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예를 들어서 이북에서 삐라가 오면 동에서 왔느냐 하는 것을 조사합니다. 그렇듯이 우리시에서도 전단이 있으면 누가,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는 것을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은 내 복무가 아니라 모르겠다. 그 말씀인데 담당관실에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판단해 볼 때 감사담당관실 업무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견해인 것 같습니다.
  시정해 주시고, 거기에 있었던 사항은 솔직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솔직한 이야기만이 이위원들을 설득시키고 이해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었던 사항은 확실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기획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기획실장 박중기   이 사항을 총무과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웃고 말았습니다.
  그 이상 이하도 이야기한 적도 없고 제가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공직내부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외부에서 했던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만 두고 나갔던 사람이 그럴수 있는 문제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말만 듣고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그것을 총무과에서 정식으로 보고를 들은 것도 아니고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후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서 조사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기획실장님!
  이 업무가 감사담당관실 업무라고 하는데 동의하시죠?
  조사를 해야될 의무가 있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 것이 감사담당관실 업무라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닌지, 제 의견에 동의하시죠?
○기획실장 박중기   시에서 업무의 복무관계를 본청은 총무과, 동은 감사담당관실로 나누어서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감사담당관이 교육중이라서 그랬는데, 교육후에 조사한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별도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서면으로 보고를 받은 내용은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보고는 감사계장에게 구두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이 오셨는데 지난 10월 초에 있었던 철산3동 공직사회에 대한 비방유인물이 난무한 적이 있었다는 그 유인물 원문을 총무과에서 비치하고 있다는데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안가져 왔는데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침에 출근하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총무국장님실에서 감사계장을 오라고 해 가지고 이야기를 했고 그 뒤에는 제가 원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업무는 어디과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저희가 다루어야 될 업무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원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총무과에서는 시정계라는 것이 있어서 모든 동향보고는 시정계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김권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문을 감사위원들한테 한부씩을 가져다 달라 하니까 감사담당관께서 총무과에 있다 해서 총무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총무과에 있다고 말씀드린게 아니고 당시 사건이 났을 때 총무과에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원문을 정식으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내용이 시의 최고 책임자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방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담당관님 말씀이 답변하실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시민의 대표가 되시는 분이 그런 비방을 누가 했는지 받았다는 것은 사실 위원들의 입장으로서도 심각하고 상당히 도리적으로도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하물며 담당관님의 입장으로서 지나칠 일도 아니고 더군다나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웃어버렸다 이 말은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솔직하게 우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책임자 되시는 분이 어떤 분이 되었던 비방하는 이런 것은 도덕적이나 모든 것으로 봐서 정말 앞으로 있으면 안되는 또 이런 일이 있는 것을 그냥 허술하게 조사도 안하고 총무과다, 감사과다 서로 미루고 깊이 파고 들지 않았다는 자체가 상관들을 모시고 있는 자세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담당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잠깐 원문을 가져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상당히 중요하고 여기는 신성한 행정감사장입니다.
  어떠한 자료를 요청하든지 내주세요.
  그리고 진정으로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밝히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잘할 수 있습니다.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가졌으면 합니다.
  잘 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하기 때문에 내놓으세요. 내가 볼때는 총무과와 감사실에도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를 제시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방자료가 지금까지 제시가 안되었습니다.
  이것을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는 기획실장이 제시를 하겠다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답변을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총무위원회 개회전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자체 정기감사 계획 및 실적에서 92년도의 재정상조치가 94건, 93년도는 104건이 되고, 부분감사 활동실적 및 조치결과는 92년도에 35건, 93년도에 16건이 되었는데 이러한 감사지적사항이 해가 갈수록 작아져야 될 부분인데 더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이해졌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감사를 92년보다 93년에는 더 잘했다는 것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두가지 사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무사안일이라든가 이런게 92년보다 93년도가 심하지 않았느냐 그런 사항이고, 또 한가지는 감사 횟수가 92년도보다 사실상 많았습니다.
  금년도 새정부가 출범해 가지고 감사에 관한 각종 지시가 수차례 있었고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93년도가 그래서 수치상으로 92년도보다 적발건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재정상 조치라는게 어떤 예산에 해당되는 조치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예. 그렇습니다.
  회계분야에서는 동종합감사라든가 동회계감사가 법에 위배되어 가지고 과다 지출비라든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그 기준을 잘못 적용해서 업자한테 과다 지급한 사항등을 지적을 해서 회수조치토록 한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행정상조치건에 대해서 작년보다 늘어났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많은 감사를 해서 이런 경우가 없기를 바라고, 다음에 감사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보고 현황을 자료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기도 감사결과 감사횟수 13회, 내용으로는 부분감사 5회, 기강감사 8회, 시정조치 8건, 훈계 4명, 주의 14명으로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감사자료외에 경기도 감사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저희가 동감사를 총 5회를 실시했습니다.
  총 5회 중에서 지적된 것이 동감사의 경우에는 2건이 지적을 받았고 기강감사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연말연시라든가 추석전후, 설날 전후에 특별한 경우에 복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 출근시간이라든가 복무상태를 점검을 한 바 있었습니다.
  총 8회를 실시해가지고 16건이 적발되어 가지고 훈계 4명, 주의 12명 신분상 조치를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적사항이 1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훈계 4명, 주의 14명 경기도 감사결과는
○감사담당관 강신일   이 사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 위원   129p에 93년도 민원서류를 검열현황 및 조치사항에서 처리 건수가 16,196건, 미처리가 99건인데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1회 방문제 처리해 가지고 민원인에게 불편없이 해주기 위해서 했는데, 금년이 다갔는데 언제 이것이 민원서류 제출일자가 되어 있는지 모르고 금년내에 처리가 가능한 내용입니까?
○감사담당관 강신일   미처리가 99건중에는 저희가 낸 자료가 10월30일 현재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처리기한이 11월5일까지 민원서류는 미처리 되었는데 99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리후에 11월30일 이후에 처리된 사항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업 위원   129p 중간부분에 지역경제과에 공장등록처리실태 및 배출시설 허가실태의 수감사항이 있는데 지적사항으로는 민원서류를 일반문서로 접수처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은 발급신청이라든가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민원서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민원서류의 접수를 처리 기한내에 처리해서 민원인한테 통보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민원서류접수가 안되고 일반서류로 갖고 있다가 나중에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규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주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위에 재해대책추진실태에 있어서 재해위험시설 및 취약지역관리 책임자 지정소홀인데 구체적으로 재해대책위험시설을 어느 곳을 이야기하는지 자세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재해대책시설에 대해서는 하수과에 일제 조사를 해 가지고 시설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철산4동 서울 연립밑에 축대 그런 경우는 위험시설물을 지정을 해가지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를 한사람씩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구체적으로 어디느냐 이말입니다.
○감사담당관 강신일   어떤 시설 그것이 아니고 국장급 이상으로 지정을 하게 되었는데 지정이 부적정하게 지적되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민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회관관장님 간략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설명과 간단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관장 민춘식입니다.
  시민회관업무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은 90년1월17일 개관된 이래 시민회관 연건평 1,766평과 운동장 4,077평으로 일반직 5명, 기능직 5명, 청원경찰 4명해서 총 20명이 회관업무 및 운동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16일까지는 2, 3층에 독서실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만 시립도서관 준공과 동시에 독서실이 이동하였고, 현재 저희시 시민회관 건물에는 시청연금매점, 문화원, 국악연습실, 소비자고발센타 등이 저희 건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 중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사무실은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고 공정한 대관료 징수를 위하여 시민회관 사용조례중 부분적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줬던 부분은 특히 사용료는 5일 전에 납부되었던 것을 15일로 유료시에 수입액에 30%를 납부토록 되어 있던 제도가 허가시에 납부토록 한 보증금 제도등을 먼저 본회의시에 시의원들의 협조를 얻어서 사용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금년 11월부터는 시민회관 사용하는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회관 특수시책으로는 매월 첫째 토요일 오후에 소공연장에서 영상 음악감상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8회에 870명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에게 문화공간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자료 135p 시민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료허가가 167건, 무료가 64건 해서 총 231건이 허가되었으나 유효허가증 13건이 자진치하되고 218건이 각종 문화교육 전시장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공연한 사항으로는 106회 46,184명 각종 교육행사에 84회 2,420명등 총 390회에 거쳐서 963,900명이 시민회관이 이용됐습니다.
  허가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징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30일 현재 2천9백70만2,100원을 징수하였고 앞으로 징수해야될 것이 2백83만5천원 정도가 예상돼 가지고 총 3천2백53만7천원이 사용료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에 계상된 3,600만원에는 90% 정도밖에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시민회관 운영에 따른 운영상의 제반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운영실적을 감안해 볼 때 시설급여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광명시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써 충분히 활용이 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조사 되었습니다.
  앞으로 시민회관을 진정한 문화예술공간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회의시에도 김상선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 있는데 운동장 사용자에 대한 오물수거료 문제를 검토해 보라는 말씀이 있어서 타 시·군의 자료를 수집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동장을 사용하시는 단체에 대해서는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저희시 부족한 재정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원과 예총지부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제 아래 다양한 프로그램을 유치해서 시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시위원님들께서도 좋으신 의견이시나 지적사항을 주시면 시민회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회관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회관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도서관이 준공됨으로써 2, 3층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20평씩 공간이 있습니다.
  사용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철산중학교 그쪽에 조그마한 문이 하나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거기를 정식으로 계단도 쌓고 해서 해야지 지금 울타리도 파손될 바에야 그것을 개방하는 것이 시민운동장사용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두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시민회관 2, 3층이 지금 2층이 100평, 3층이 100평 정도되는데 최근에 의회에 보고한 바 있습니다.
  공간활용으로는 문화원이나 예총지구나 연극연습실, 방송대 학생들 공간으로 계획을 잡아서 재산관리 부서가 총무국이기 때문에 총무국에 이야기 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국에서 공유재산심의관계로 시의회에 계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결정을 해 주신대로 재산관리 부서에서 무상사용으로 지정을 해준대로 활용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에 문이 있는데 문을 열어놔 가지고 학생들이 통학을 했습니다.
  운동장관계도 그렇고 학교 다니는 가운데 운동장을 지나 다니고 굉장히 운동장에 문제가있습니다.
  학생들이 넘어다니는 사례도 있고 그러는데 지적하신대로 거기를 제대로 문을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청소 같은 것은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입주하는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현재까지는 연금매점, 문화원은 저희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135p 상단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영상음악에서 무료로 8번을 한게 사실입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네, 8번을 했습니다.
  우리시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부분을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이 배려를 해가지고 영상음악 같은 것이 청소년 함양에 많이 이바지될 것 같은데 계속적으로 사업을 해 주시고 거리에서 방황하는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상당히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좀더 연구를 하셔 가지고 계속적으로 청소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94년도의 계획을 더욱 알차게 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박기수위원입니다.
  교육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 유료고 어떤 경우에 무료로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교육으로 유료는 우리 시가 하는 행사가 아니고 개인들이 와 가지고 각종 단체 일반기업체라든가 일반단체가 자기네들 종업원을 교육을 시킨다든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 이런 교육은 유료로 하였고 무료로 하는 것은 시민회관사용조례도 있습니다만 시에서 하는 행사와 문화원에서 주관으로 하는 행사, 이것은 저희가 무료로 대관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당초 매주 화요일날 어머니들 모셔놓고 하는 강좌, 시에서 각종 다짐대회나 그런 쪽으로 합니다.
안병규 위원   결혼식은 어떤 사람은 유료로 어떤 사람은 무료입니까?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결혼식 관계는 전체가 91건인데 90건이 유료고, 1건은 무료라고 했는데 1건은 시에서 합동결혼식을 했고 일반인 90명에 대해서는 사용료를 받았습니다.
김강선 위원   결혼식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준비 관계라든가 진행관계에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고 좋은 호평을 받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실제로 경험한 바에 의하면 조명시설이 밝지 않아서 불편한 것 같고 또 신부 신랑이 올라가는 계단이 너무 좁아서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네 알겠습니다.
  조명관계와 계단문제는 검토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식장을 사용하는 부분에서 영세민들을 무료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봤으면 합니다.
○시민회관관장 민춘식   결혼식장으로 이용가치보다도 시민회관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결혼식을 하고 있는데 결혼식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공연장 사용료 그런 식으로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하려면 시민회관 사용조례를 바꿔야 되는데 한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회관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시민회관 부분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시립도서관 부분에 대한 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시립도서관 관장 김유봉입니다.
  시립도서관 운영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릴 순서는 시립도서관 운영관리, 시설운영 및 관리, 사업비 집행현황과 장서 기증자 및 수량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9p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2동 726-3번지고 대지면적은 898평, 규모는 지하1층, 지상 3층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축면적은 479평, 연면적은 1,964평, 열람석은 1,507석이 되겠습니다.
  자료실과 일반열람실로 구분되어 있는데 자료실은 종합자료실, 주부 아동 열람실, 정기 간행물실, 어학비디오실이고, 일반열람실은 학생열람실, 일반열람실로 구분해서 1,507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현황은 총류, 철학, 종교, 사회과학, 순수과학, 기술과학, 예술, 어학, 문학, 역사로 해서 16,029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13,376권에서 추가로 구입한 것이 2,653권입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행정직, 사서직, 기계직, 기능직, 일용, 청경해서 정원 30명에 현원이 26명, 결원이 4명으로되어 있는데 결원은 행정 8급 1명, 기능 10등급 2명, 기능 7등급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대수는 54대를 주차할 수 있습니다.
  식당은 136석입니다.
  다음은 설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비현황으로는 기계설비와 전기설비가 되겠습니다.
  기계설비에서 냉동기 1대와 항온 항습기 4대가 되겠습니다.
  열람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반열람실은 07시부터 21시까지 되겠습니다.
  자료열람실은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뉘는데 하절기는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09시부터 18시까지고 동절기는 11월1일부터 2월28일까지고 09시부터 17시까지가 되겠습니다.
  휴관일은 정기휴관일은 국경일,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 일요일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월요일입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총 42억인데 국비 3억2천5백만원, 도비 26억 시비 12억7천5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집행액으로써는 40억3천8백만원입니다.
  잔액으로써는 1억6천2백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장서 기증자 및 수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동일외 10인이 660권을 기증했습니다.
  그 중에서 전시장님께서 645권을 기증했습니다.
  현황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도서관이 개관된지가 얼마되지 않아서 별로 없는데 앞으로 문제점이 예상된 것은 많이 있을 것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질의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시립도서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 당시에 김강선 부의장님이 지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대다수의 학생들이 시간연장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해서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 사항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는지요.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위원님께서 다녀가신 후로 자체적으로 242명에 대해서 11월17일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도서열람시간은 전국 도서관같이 일반열람실이 07시부터 21시까지 14시간이며, 자료열람실은 하절기가 09시부터 18시까지고 동절기는 09시부터 17시까지로 공무원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242명의 시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내용과 다음과 같이 해서 의견을 들어본 바 적당하다가 124명으로 52.8%로 나왔고 짧다가 47.9%가 나왔습니다.
  모르겠다가 1.3%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한 것입니다. 9시에 귀가하여 귀가시간에 가족들과 식사, 대화시간을 갖고 집에서 1시간 더 공부를 하는 것이 이상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고려하여 신년도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가 제반조건,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여 연장 운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김재업 위원   기획실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설문조사자료에 의하면 이용하는 동별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어요.
  하안동이 30.2%, 철산동이 30.1%, 광명동이 16.2%, 소하동이 15%,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광명동쪽에나 소하동, 학온동 쪽에서 학생들이 도서실을 가고자 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리가 멀다보니까 잘 안가는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광명동쪽에다가 도서실을 건립하는 방법을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시간 이야기를 하시기에 제가 설문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관 이용현황을 보면 93년 10월달에 개관해 가지고 가장 많이 이용한 것이 10월에 3만명이고, 11월달에 2만명 점차적으로 학생수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증축문제, 시간연장 문제 이런 것을 검토했습니다.
  타시·군과 중앙 기타 도서관운영시간과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다른데에서는 9시에 끝난다 하더라도 우리 학생들이 원한다면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한 것인데 문제가 도서관은 일요일날도 근무를 시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대신 쉬게 하는데 일요일날 1/3이 근무하라 그리고 그 대신에 월요일에는 항상 쉬어라 그랬는데 사실 공무원이 월요일날 쉬기가 힙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해소하면서 하느냐 이러한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일용인부라도 채용해 가지고 오후 1시에 출근해서 9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반나절입니다만 1시에 출근해서 9시에 퇴근하는 것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증축문제도 그때 학생들이 많이 와가지고 학생수가 늘어나면 증축을 검토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광명동쪽에 말씀이 계신데 광명동쪽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것은 우리시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다같은 철산, 하안지역은 신시가지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모든 건물이나 도로라는 것이 전부 반듯하게 잘 개발되었는데 광명지역은 개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광명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광명지역이 공지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뭐하나 할려면 기존 주택을 사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철산, 광명동 지역은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점차적으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기획실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말하고 실지 행정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항상 광명동 의원들은 지역을 이야기해서 했습니다만 광명동 의원들이 균형발전시켜라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의지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터는 있습니다.
  구획정리 지역으로 아직 팔리지 않은 지역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문제입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김재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획정리지구를 물색을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아까 의지를 말씀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박기수 위원   140p 하단에 사업비 집행현황에 1억6천2백만원이 남았다고 했는데 이것이 장서를 구입하고 남은 금액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사업비입니다.
박기수 위원   장서 기증자 및 수량에 많은 분들이 기증을 해주시고 시장님이 645권을 해주셨는데 장서가 상당히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보는데 시민에게 많은 홍보를 해가지고 장서 기증자가 많이 나오게 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도서관 자체로써 지금 계획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최종결정은 다 안되었습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완료되는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민들이 한권이라도 기증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관장 김유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립도서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소관 업무부터 시립도서관까지 총체적인 질문을 하실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장서구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1만6천권이죠.
  완전히 비치되어 있는 것이 종류를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학, 지리라든가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란 것은 우선 자기가 자료를 찾을 수 있는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 것이지 건물만 가지고는 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증도 많이 받고 구입도 알차게 했으면 합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제 자신이 이 책을 많이 이용하는 책인지 사실 결재하면서 애매모호합니다.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조정위원회에 건의를 했습니다. 목록을 만들어서 줬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과연 이 세대들이 어떤책을 많이 보겠는가를 생각해서 다른 도서관에 비치되어 있는 것을 비교를 하고 자주 학생들의 의견을 받아서 계속 보완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장서관계도 시민 전체 뿐만 아니라 타기관, 타시·군의 통계자료 같은 것을 계획을 짜고 이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보내주고 시민에게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정착되지는 않았지만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모든 시의 통계라든가 모든 것을 도서관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 의원들이 가서 찾아보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리고 저희들이 자료요청한 것중에 지금 안온 자료 있죠?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취합을 해가지고 월요일날 10시전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94년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만 93년도에는 추경에 본예산에서 삭감해 가지고 다시 예산이 올라와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도 예산을 세워놓고 그렇게 할 의향으로 세웠는지, 본예산은 1년의 살림살이를 좀더 짜임새 있게 해야 될 예산을 많이 책정했다고 해서 추경에 올리고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94년도에 예산도 같은 성격이 내포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그전까지는 예산이 승인 확정된 이후에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은 배정통제해 놨습니다.
  대략 5-10%, 그러다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왔습니다.
  금년에는 예산 그 자체를 삭감해 가지고 타 사업에 써라하고 삭감을 했는데 금년에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금년에 예산이 짜여진 것에 대해서 다시 추경에 추가로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입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하고자 하는 사업을 다 못하고 해서 추가로 증액요청한게 있습니다.
  그러나 세워준 예산을 중간에서 삭감한 것은 현재에서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중장기 예산에 있어서 계획이 변동되어 가지고 예산이 편성된 것은 자체를 재조정을 하셔서 그런 것인지 또 예산이 적합한 예산 중장기계획없이 예산을 집행하고 중장기 계획을 다시 수정해서 할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중장기 계획은 10개년 계획이니까 예를 들어서 81년부터 91년까지면 그 다음에 변경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다보면 계획에 따라서 사업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러한 계획을 수립못하고 계획년도가 앞으로 가는 수도 있고 뒤로 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94년도 수정계획때 다시 변경할 계획입니다.
김강선 위원   수정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수정한 부분이 있으면 주요 업무보고할 때 기획실에서 이미 했어야 되는데 수정이 되어 가지고 예산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때 저희에게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안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실장 박중기   아직까지 계획변경은 안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장학금이 10억이 올라왔는데 중장기계획에 3억3천으로 수정해서 예산을 다시 올릴거죠?
○기획실장 박중기   위원님들이 예산서를 보시고 중장기계획을 보시면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된게 있을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 변동사항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편성할 때 서로 협조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 의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보는데 변동사항이 없다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안되죠.
○기획실장 박중기   중장기 계획이 변경되면 그때 다시 보고를 드릴수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이것은 일방적인 처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가지나 됩니까?
  변경하실 계획이
○기획담당관 최낙규   제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그게 맞습니다.
  우선 우리가 살림을 우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도비의 보조금이 변동이 많이 오니까 여기에 따라서 우리 살림이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그때그때 어떻게 하기는 힘든일이고 1년에 1번씩 정했다가 100% 밀고 나간다 하는 것은 힘든 사실입니다.
  금년에 예를 들어서 쓰레기 소각장 건설 같은 경우에 40억을 부담하는 지시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40억을 부담할 능력을 도저히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일치되기는 어렵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장애자 복지관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건이 지금 기채를 연기를 해야될 입장인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상황이고 그리고 재정계획과 예산이 일치한다고 하기에는 힘들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국도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편성하기 전에 변동할 수 있는 여건은 업무보고때...
 기획실담당관 최낙규 그러니까 지난번에 의장단에 요약해서 큰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으로 갈음해 주셔야지 중장기계획을...
김재업 위원   그 당시에 애향장학금 문제가 나왔잖아요.
최종선 위원   사실 중장기계획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애향장학금이 10억, 이것은 솔직히 이야기해서 시민들의 시재정 장학금 같은 것은 백억이라도 해야 된다.
  우리 실정은 상환해도 연기신청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민들이 볼때는 의원들이 장학금 삭감하더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예 적정수준 3억이면 3억 이렇게 수정해서 예산을 올리면 어떻냐 현실화하여
○위원장 백재현   의회에서 애향장학금을 삭감하는 것이 명분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 살림으로 봐서는 집행부에서 무리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중장기 계획 자체도 당장 급한사업도 아닌데 이렇게 무리하게 서로 의회의 입장도 위상도 손상시키는 그러한 일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실장님이 10억이란 부분을 3억3천으로 수정예산으로 내주시겠다는 확답을 해주셔야 만이 끝날 것 같습니다.
  애향장학금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기획실장 박중기   예산심의를 이미 해놨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정예산 하실 때 하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동안에 시의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했을 때 중장기 계획이나 계획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진행하기보다는 시장의 개인적인 자치단체장의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나 모든 사업자체가 그런 방향으로 맞추어 가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최근에 들어와서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시 발전이나 장기적으로 봐서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기획실 업무의 행정감사를 하면서 짚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기획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려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소관 93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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