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11월29일(월) 10시
심사된안건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명시의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년간 처리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행정감사권은 의결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1년간 처리한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나 정책이 그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집행부의 독주, 비리,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사로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는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과장의 간단한 현황 및 감사보고 자료설명을 한후, 질의답변,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등은 현지확인을 하는 순서로 하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맞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껴봅니다.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집행부 공직자나 35만 광명시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전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 봅니다.
집행부는 좀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역시도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총무국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광명시의회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년간 처리한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아시다시피 행정감사권은 의결권과 함께 지방의회의 중심적 권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1년간 처리한 모든 행정이 우리 의회에서 결정된 의사나 정책이 그대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올바르게 집행이 되었는지를 비판하고 또 감시하고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의 여러 분야를 배우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없겠지만, 집행부의 독주, 비리,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그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사로 지방자치의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총무국 소관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 규정에 의거 93년도 시정전반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국 감사는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에 이어 해당과장의 간단한 현황 및 감사보고 자료설명을 한후, 질의답변, 현지확인이 필요한 사항등은 현지확인을 하는 순서로 하며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세 번째 맞는 행정감사를 하면서 우리는 잘 할 수 있다는 확신을 느껴봅니다.
또 잘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우리집행부 공직자나 35만 광명시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전제가 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통해서 잘 할 수 있다고 확신을 가져 봅니다.
집행부는 좀더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고 위원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해가 필요한 부분은 설득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들 역시도 집행부에 대해서 질책하는 부분은 있겠지만, 잘한 부분은 칭찬도 아끼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오늘 총무국 감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총무국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1993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국 소관 현황설명에 앞서서 수감에 임해야 할 7개 과장과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반적인 서무와 조직관리 그리고 통신관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태희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과장을 소개해 올려야 할텐데 공교롭게 오늘 '93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수원에 있는 경기도 문화회관에서 10시에 개최됨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51분을 모시고 오늘 아침 7시30분에 출발한 관계로 구춘회 과장이 참석을 못하고 건전 생활계장을 우선 참석시켜서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구과장이 오면 답변드리고 하기 위해서 정진욱 계장을 대리로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며 토지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영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시의 세출예산경유와 각종 계약업무 그리고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기석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시민의 호적과 주민등록, 통합공과금, 차량등록과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홍경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 우리시의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이동과 측량 등 지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성돈 과장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아마 민원인이 와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민방위재원 시설관리 그리고 병무업무를 수행관리하는 임승빈 민방위 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끝으로 오는 12월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채근해 주신 실내체육관 건립이 완료돼서 12월 4일에 개관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일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현대식 실내체육관이라고 자부는 합니다만, 지난 10월22일날 직제승인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돼서 온 김유종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참석해서 감사에 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저희 국장과 각 과장 일동은 금번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 순위에 의해서 수감자료를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93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총무국 소관 현황설명에 앞서서 수감에 임해야 할 7개 과장과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의 일반적인 서무와 조직관리 그리고 통신관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한태희 총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과장을 소개해 올려야 할텐데 공교롭게 오늘 '93년도 새마을지도자대회가 수원에 있는 경기도 문화회관에서 10시에 개최됨으로 해서, 새마을지도자 51분을 모시고 오늘 아침 7시30분에 출발한 관계로 구춘회 과장이 참석을 못하고 건전 생활계장을 우선 참석시켜서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또 부족한 것은 구과장이 오면 답변드리고 하기 위해서 정진욱 계장을 대리로 참석시켰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부과징수하며 토지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재영 세무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시의 세출예산경유와 각종 계약업무 그리고 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기석 회계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은 시민의 호적과 주민등록, 통합공과금, 차량등록과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홍경표 시민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다음 우리시의 토지의 분할, 토지의 이동과 측량 등 지적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조성돈 과장이 참석을 해야되는데 아마 민원인이 와서 조금 늦은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각종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하고 민방위재원 시설관리 그리고 병무업무를 수행관리하는 임승빈 민방위 과장을 소개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끝으로 오는 12월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만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챙겨주시고 채근해 주신 실내체육관 건립이 완료돼서 12월 4일에 개관합니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로 어려운일이 많기는 많았습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최현대식 실내체육관이라고 자부는 합니다만, 지난 10월22일날 직제승인에 따라서 종합운동장 관리소장이 돼서 온 김유종 종합운동장관리소장이 참석해서 감사에 임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는데 저희 국장과 각 과장 일동은 금번 실시하는 행정 사무감사에 보다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서 보다 양질의 행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많은 지적과 충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 순위에 의해서 수감자료를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하는데, 사회진흥과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제일 말미에 사회진흥과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능한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으로 하는데, 사회진흥과가 행사가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제일 말미에 사회진흥과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으로부터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가능한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답변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장 한태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소관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 결과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을 올리고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반상회 건의사항에 있어서 처리결과는 확인후 통보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가 시장님의 서한문과 함께 매월 반상회 개최일 15일 이내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통보해 드리고 또 반상회보에 넣어서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구시와 자매결연에 앞서서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익성도 검토하고 도에서도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용구시와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훈련 수료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5년 경과했다 하더라도 승진이라든지, 인사우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뒤로 규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5년이 넘으면 근무성적 평정할 때 점수를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동일 직급에서 4년이 됐든 10년전이 됐든 1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끝으로 동방위원회 구성시에 동방위협의회위원이 추전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방위협의회 위원이 31명인데 그동안 바뀐 분들은 당연직인 기관장 몇분만 바뀌셨고, 아직도 추천해서 위촉되는 분중에 바뀐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뀔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천을 받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저번에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주십사하고 말씀하신 것이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1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p 직원현황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관리소해서 7개과 1개 사업소가 저희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원이 234명인데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8p 과별 분장 사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이라든지 문서수발 및 공인을 관리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합니다.
인사가 되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합니다.
시하급기관의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고 행정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광고물의 지도단속을 하고 국토의 공원화 운동을 추진한다든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시비의 출납보관이라든지 보조금 세출을 관리하고 또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영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입니다.
시민과는 민원업무의 종합조정을 하고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통합공과금을 관리하고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하고 부지증명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방위대의 조직을 편성하고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고 있고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기타 시민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p '93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 집계사항입니다.
총 건의된 건수가 309건인데 그중 처리 불가한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완료된 것이 206건이고 처리중이 52건입니다. 내용은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208p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탁구 동호회 창단식 및 대회등 8,543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금액의 내용은 시예산에서 3,481만2천원이 지원됐고 연금매정 이익금에서 5,06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9p 공무원 교육현황 및 5년 이상자미이수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32개 기관입니다.
99개 과정에 450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년 이상된 교육미이수자는 주택관리계장 홍기록 1명이 되겠습니다.
217p 공무원 고충처리 상황입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해서 접수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만, 청소과에 근무하던 지방행정 주사보 김영미라는 사람이 동근무를 희망해서 하안2동으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1월 7일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수록이 안돼 있는데 9월 7일날 대회의실에서 6급이하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져서 10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7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218p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은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해서 심사처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계획했었습니다. 각계에서 1건이상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7월 5일 저희가 심사를 11건 접수해서 심사한 결과 우수제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4건중 1건은 지금 처리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안우수자에 대해서는 승별 승급도 시켰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221p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인사기준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시행령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승진소요연수는 6급은 4년을 근무해야 되고 7, 8급은 3년이상, 9급은 2년이상이 되겠고, 기능직의 경우 6급은 3년이상, 7, 8급은 2년이상, 9 10급은 1년6개월 이상 동일직급에 근무해야 승진 소요년수가 도달됩니다.
승진하는데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40점으로 하고 경력평점 45점, 훈련평점 15점으로 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합니다. 6급은 6월말과 12월말 두 번 평정을 하고 7급이하는 3월말, 9월말 두 번을 하는데 승진임용순위는 결원이 하나 났을때는 4번까지 둘이 났을 경우는 8번까지 하는 등 승진규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p 집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이월된 것이 1건, 93년에 발생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안1동 송전탑 설치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강상태입니다. 철산3동 상가건물 신축관련 쌍마아파트 주민반발인데 이것도 소강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편입 천왕동 꽃직판장 주민반발, 이것도 소강상태이고, 불교교육관 건립 관련 인근주민반발, 이것은 해소가 됐고 소하 미도 3차아파트 신축관련 인근주민 반발 이곳도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5건중 3건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p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으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개 20일 이상이 됩니다.
총 7건을 예고했는데 그중 조례가 6건이고 보상계획에 대한 것이 1건해서 총 7건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231p 동창회의시 지시사항 및 회의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동장회의는 총 5회가 있었습니다. 3월, 4월, 11월, 10월에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시된 사항은 142건이 지시가 됐습니다.
142건이라는 것은 단위별로 사항이 모두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중 매번 회의때마다 중복지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별로 건수를 집계한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238p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분기별로 1/4 26명, 2/4 26명, 3/4 26명, 4/4 24명해서 총 822만7,200원이 지급됐고, 93년도에는 1/4 20명, 2/4 20명, 3/4 19명, 4/4 19명으로 총 696만2,400원이 지급됐습니다.
240p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저희가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3층에 전산교육장을 확보했습니다. 약 8평정도 됩니다만, 거기에는 컴퓨터 386DX 1대, 286AT 1대, 프린터 6대를 확보해서 당초계획에는 9월 6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국장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이후에는 과장급 관리자와 일반 공무원, 또 계장급관리자는 9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산담당공무원이 이번주까지 1개월이상 경기도 지방공무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국장 1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아직 교육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 전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2p 시장 초청행사입니다.
10월말 현재 시장님이 초청을 하셨거나 시장님이 주관을 하시거나 시장님이 초청된 행사를 저희들이 각과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95개 행사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시장님이 참석한 것이 59회, 대리참석이 36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p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본청 소관이 40개 동에 8개해서 4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25개 위원회, 시행령이 3개,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둔 것이 7개 위원회, 훈령에 의한 것이 6개, 기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1개 위원회는 말하자면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폐합할 계획이고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는 93년 3월 2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상업용 건물임대료 조정 상한선 설정 및 행정지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지시가 오기를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법개정시까지 보류하고 일단 운영만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비작업을 하면서 운영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개략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저희 소관에 각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지난해 행정사무 결과 저희과 소관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말씀을 올리고 현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작년도에 지적하신 것이 네가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반상회 건의사항에 있어서 처리결과는 확인후 통보를 하라는 말씀이 계셔서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우리가 시장님의 서한문과 함께 매월 반상회 개최일 15일 이내로 통보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서로도 통보해 드리고 또 반상회보에 넣어서 그 결과를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구시와 자매결연에 앞서서 손익계산을 철저히 해서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수익성도 검토하고 도에서도 전문기관에서 검토한 결과 보류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아직 용구시와는 자매결연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로 교육훈련 수료 공무원입니다만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5년 경과했다 하더라도 승진이라든지, 인사우대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게 하라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 뒤로 규정이 개정돼서 과거에는 5년이 넘으면 근무성적 평정할 때 점수를 계상해 주지 않았습니다만, 규정이 개정되면서 지금은 동일 직급에서 4년이 됐든 10년전이 됐든 1번만 받으면 되는 것으로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끝으로 동방위원회 구성시에 동방위협의회위원이 추전하는 사람으로 구성하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방위협의회 위원이 31명인데 그동안 바뀐 분들은 당연직인 기관장 몇분만 바뀌셨고, 아직도 추천해서 위촉되는 분중에 바뀐 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뀔 때는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대로 추천을 받아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들이 저번에 총무과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내주십사하고 말씀하신 것이 13가지가 되겠습니다. 이 13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7p 직원현황입니다.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무과, 사회진흥과, 세무과, 회계과, 시민과, 지적과, 민방위과, 종합운동장 관리소해서 7개과 1개 사업소가 저희 총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정원이 234명인데 22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148p 과별 분장 사무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에는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이라든지 문서수발 및 공인을 관리하고 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합니다.
인사가 되겠습니다. 조직을 관리합니다.
시하급기관의 지도감독을 관장하고 있고 행정통신장비를 운영하고 있고, 기타 실·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을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입니다.
사회진흥과는 새마을사업의 종합계획을 추진하고 광고물의 지도단속을 하고 국토의 공원화 운동을 추진한다든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회계과는 시비의 출납보관이라든지 보조금 세출을 관리하고 또는 재산을 관리하고 유가증권을 관리하고 영선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과입니다.
시민과는 민원업무의 종합조정을 하고 호적이라든가 주민등록을 관리하고 통합공과금을 관리하고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입니다
지적과는 지적공부를 관리하고 지적측량 대행법인 지도감독을 하고 부지증명 발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입니다.
민방위과는 민방위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민방위대의 조직을 편성하고 국가비상사태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의 수립시행을 하고 있고 병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운동장의 시설을 관리하고 기타 시민체위향상과 체육진흥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153p '93 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9월말 현재 집계사항입니다.
총 건의된 건수가 309건인데 그중 처리 불가한 것이 51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처리완료된 것이 206건이고 처리중이 52건입니다. 내용은 그 뒷페이지에 있습니다.
다음 208p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현황이 되겠습니다. 12회에 걸쳐서 탁구 동호회 창단식 및 대회등 8,543만2천원이 지원됐습니다.
지원된 금액의 내용은 시예산에서 3,481만2천원이 지원됐고 연금매정 이익금에서 5,062만원이 지원됐습니다.
209p 공무원 교육현황 및 5년 이상자미이수현황입니다.
공무원 교육은 경기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을 비롯한 각 기관에서 32개 기관입니다.
99개 과정에 450명이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5년 이상된 교육미이수자는 주택관리계장 홍기록 1명이 되겠습니다.
217p 공무원 고충처리 상황입니다. 고충심사를 청구해서 접수된 것이 몇 건이 있습니다만, 청소과에 근무하던 지방행정 주사보 김영미라는 사람이 동근무를 희망해서 하안2동으로 전보조치를 했습니다. 금년 1월 7일자입니다.
그 이외에도 지금 수록이 안돼 있는데 9월 7일날 대회의실에서 6급이하 공무원과 간담회를 가져서 10건의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3건을 처리하고 나머지 7건을 처리하지 못하고 검토추진중에 있습니다.
218p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입니다.
제안은 상하반기 두 번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3월10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해서 심사처리를 했고, 하반기에는 11월 30일까지 기간을 연장해서 당초에는 4월 30일까지 계획했었습니다. 각계에서 1건이상 제출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처리한 결과를 말씀드린다면, 7월 5일 저희가 심사를 11건 접수해서 심사한 결과 우수제안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4건중 1건은 지금 처리완료했고 나머지는 지금추진중에 있습니다. 그 이외에 제안우수자에 대해서는 승별 승급도 시켰고 시상을 한 바 있습니다.
221p 6급이하 공무원의 승진 인사기준입니다 이것은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시행령에 그 규정이 돼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승진소요연수는 6급은 4년을 근무해야 되고 7, 8급은 3년이상, 9급은 2년이상이 되겠고, 기능직의 경우 6급은 3년이상, 7, 8급은 2년이상, 9 10급은 1년6개월 이상 동일직급에 근무해야 승진 소요년수가 도달됩니다.
승진하는데 있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를 작성해서, 근무성적 평정점을 40점으로 하고 경력평점 45점, 훈련평점 15점으로 해서 100점을 만점으로 평정합니다. 6급은 6월말과 12월말 두 번 평정을 하고 7급이하는 3월말, 9월말 두 번을 하는데 승진임용순위는 결원이 하나 났을때는 4번까지 둘이 났을 경우는 8번까지 하는 등 승진규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2p 집단 민원처리 현황입니다.
집단민원 발생건수는 5건이 되겠습니다.
92년부터 민원이 발생돼서 이월된 것이 1건, 93년에 발생한 것이 4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안1동 송전탑 설치반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소강상태입니다. 철산3동 상가건물 신축관련 쌍마아파트 주민반발인데 이것도 소강상태입니다. 그리고 광명시가지 우회도로 편입 천왕동 꽃직판장 주민반발, 이것도 소강상태이고, 불교교육관 건립 관련 인근주민반발, 이것은 해소가 됐고 소하 미도 3차아파트 신축관련 인근주민 반발 이곳도 해소가 됐습니다. 현재 5건중 3건이 소강상태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p 행정예고제 운영입니다. 이것은 행정예고에 대한 사항으로 국무총리 훈령으로 규정이 돼 있고 자치법규에 입법예고에 관한 훈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고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틀립니다만 대개 20일 이상이 됩니다.
총 7건을 예고했는데 그중 조례가 6건이고 보상계획에 대한 것이 1건해서 총 7건을 예고한 바가 있습니다.
231p 동창회의시 지시사항 및 회의내용입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 동장회의는 총 5회가 있었습니다. 3월, 4월, 11월, 10월에 2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지시된 사항은 142건이 지시가 됐습니다.
142건이라는 것은 단위별로 사항이 모두 틀린 것이 아니고 이 내용중 매번 회의때마다 중복지시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별로 건수를 집계한 것이 42건이 되겠습니다.
238p 통장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92년도에는 분기별로 1/4 26명, 2/4 26명, 3/4 26명, 4/4 24명해서 총 822만7,200원이 지급됐고, 93년도에는 1/4 20명, 2/4 20명, 3/4 19명, 4/4 19명으로 총 696만2,400원이 지급됐습니다.
240p 공무원 전산교육입니다.
저희가 전산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3층에 전산교육장을 확보했습니다. 약 8평정도 됩니다만, 거기에는 컴퓨터 386DX 1대, 286AT 1대, 프린터 6대를 확보해서 당초계획에는 9월 6일부터 12월18일까지는 국장급 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12월 이후에는 과장급 관리자와 일반 공무원, 또 계장급관리자는 9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교육을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전산담당공무원이 이번주까지 1개월이상 경기도 지방공무원에 교육중입니다.
그래서 국장 1명에 대해서만 교육을 실시했고, 나머지는 아직 교육을 실시 못하고 있습니다만 12월부터 전산교육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242p 시장 초청행사입니다.
10월말 현재 시장님이 초청을 하셨거나 시장님이 주관을 하시거나 시장님이 초청된 행사를 저희들이 각과를 통해서 파악한 결과 95개 행사로 파악됐습니다.
이중 시장님이 참석한 것이 59회, 대리참석이 36회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p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위원회가 본청 소관이 40개 동에 8개해서 48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설치근거는 법에 근거를 두는 것이 25개 위원회, 시행령이 3개, 조례, 규칙에 근거를 둔 것이 7개 위원회, 훈령에 의한 것이 6개, 기타 지침에 의해서 구성된 위원회가 7개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1개 위원회는 말하자면 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는 물가대책위원회로 통폐합할 계획이고 임대료분쟁 조정위원회는 93년 3월 2일 경제행정규제 완화위원회에서 상업용 건물임대료 조정 상한선 설정 및 행정지도를 폐지함으로써 자연적으로 소멸이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나머지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엊그제 지시가 오기를 법이나 규칙에 의해서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는 법개정시까지 보류하고 일단 운영만 중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정비작업을 하면서 운영만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개략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모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 1답식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고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모든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질의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206p 비행기 운행시 아파트 및 학교상공 비행규제 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실제 철산동이나 하안동 일대의 소음공해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TV시청이나 전화통화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조치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TV시청이나 전화통화하는 데에도 막대한 지장을 주는데 집행부에서 거기에 대해 시정을 요구한 사항과 조치내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비행기 소음공해 관계는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서 서울-지방 항공관리국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몇번 서울-지방 항공관리국에 요청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부에 있으면서 교통이나 비행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들어오면 처음에 전파를 쏴 줘서 항로를 지정해 주는 곳이 대구에 있는 교통무선표지소라고 하는데 관악산에 있는 표지소에서 무선을 쏴 줍니다. 그래서 진로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있을 적에 관악산에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국제적으로 노선이 전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관리국에 여러 차례 요청도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항로를 바꿔서 한다든지 고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 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지역경제과에서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몇번 서울-지방 항공관리국에 요청했었던 사항입니다.
저희가 교통부에 있으면서 교통이나 비행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비행기가 들어오면 처음에 전파를 쏴 줘서 항로를 지정해 주는 곳이 대구에 있는 교통무선표지소라고 하는데 관악산에 있는 표지소에서 무선을 쏴 줍니다. 그래서 진로를 지정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부에 있을 적에 관악산에 출장도 가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국제적으로 노선이 전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공관리국에 여러 차례 요청도 했습니다만 야간에는 항로를 바꿔서 한다든지 고도를 제한한다든지 하는 그런 조치 밖에는 할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김강선 위원 시에서 항공관리국에 요구한 공문이라든지 그곳에서 회시온 서류가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위원장 백재현 협조를 얻으셔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242P 시장 초청행사인데 총무과장님은 산하기관의 모든 행정을 지도 감독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고 총무과장으로써 많은 노력을 하신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초청행사에 있어서는 지금 95건에 시장님이 59건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우리 시장님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듣고 단체로서는 시장님이 참석 안하시는 것이 영광된 일로 알고, 많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행사초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의 초청에 시장님이 참석 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회단체의 불만이 고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과연 각 과로부터 받아서 감사에 임하는 태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초청행사에 있어서는 지금 95건에 시장님이 59건을 참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각 단체들이 우리 시장님을 초청해서 여러 가지 격려의 말씀을 듣고 단체로서는 시장님이 참석 안하시는 것이 영광된 일로 알고, 많은 시민들의 좋은 반응을 갖고 있는 행사초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많은 단체의 초청에 시장님이 참석 안하시는 것으로 해서 사회단체의 불만이 고조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과연 각 과로부터 받아서 감사에 임하는 태세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면밀히 검토하셨는지 우선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총무과에서는 모든 행사를 총괄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그런데 월별, 주별 행사계획을 종합은 합니다만 단위별로 행사는 주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담당과에서 시장님을 모시느냐 안모시느냐 또는 국장님이 대리로 하시느냐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행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때 행사계획표에 의해서 행사주관과를 통해서 자료를 모두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그런데 월별, 주별 행사계획을 종합은 합니다만 단위별로 행사는 주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래서 행사 담당과에서 시장님을 모시느냐 안모시느냐 또는 국장님이 대리로 하시느냐 하는 것은 주무과에서 행사를 관장하기 때문에 자료를 작성할 때 행사계획표에 의해서 행사주관과를 통해서 자료를 모두 받아 작성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이 자료가 감사자료로써 하등의 부적합함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각과에서 종합을 했기 때문에 대리참석했다든지 하는 사항을 고칠 수는 없지 않겠는가 합니다.
○김강선 위원 지도감독을 하실 수 있는 주무과장으로써, 이것이 만약 허위보고였다면, 어떠한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장님이 초청된 행사라 하더라도 부시장님이 가셨다면 시입장에서 대리참석한 것이니까, 시장님이 참석했다고 각과에서 적어주었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조사를 안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그런 면이 발견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사실대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224p 시장기쟁탈 축구대회가 6월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본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등이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모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신 것을 제가 실제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가지를 지적합니다만 이중에는 몇가지가 더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허위된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주무과장이신 더군다나 총무과장의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실로써, 이 자료를 가지고는 수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고 수감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본의원과 여러 동료의원등이 참석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모 국장님이 참석하셔서 축사를 해주신 것을 제가 실제 목격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참석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저는 이런 한가지를 지적합니다만 이중에는 몇가지가 더 포함된다고 봅니다.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불성실하고 허위된 감사자료를 가지고는 주무과장이신 더군다나 총무과장의 자료가 불성실하다는 것은 심히 유감된 사실로써, 이 자료를 가지고는 수감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해 주시고 수감하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이 자료를 만들게 된 과정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저희들이 행정절차는 어떻게 이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초청장이 시장실로 오면 각과로 넘어갔다가 올라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장실에 초청장이 와서 접수가 되면, 소관별로 초청장이 갑니다.
○위원장 백재현 접수는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장실로 직접 오는 경우도 있고 총무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괄하는데는 어디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계에서 합니다. 총무과는 일주일이면 일주일 한달이면 한달로 해서각과로부터 행사계획을 받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드실 때 시장님 일정표대로 기록이 돼 있을텐데 그 일정과 이 자료를 대신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에는 행사일정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어떤 행사를 했는데 누가 참석했다 누가 방문했다 하는 행사 종합적인 개요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참석여부와 관계없이 시장의 일정이기 때문에 몇시에 어떤 행사가 있다는 사항을 부속실에 일단은 기록이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록근거와 이 자료를 보고했느냐 안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그 기록근거와 이 자료를 보고했느냐 안했느냐를 지금 묻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대신 했는데 행사 계획표에 지금 누가 참석했다든지 대리참석했다든지 하는 것은 기록을 안합니다.
○김강선 위원 시장님의 일정이 기록돼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이 자료를 대조해서 보면 참석했는지 않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참석을 안했는데, 참석한 것으로 돼 있으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가 대조해서 누가 참석했느냐 하는 것을 기록을 해놓지는 않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오늘같은 날도 새마을 지도자대회에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석자 범위가 몇 명인데 누가 간다 하는 것만 기록해석 파악만 하고 있지 기록해 놓지는 않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
○김권천 위원 지방에서도 정부의 방침에 따라 복지사회를 만들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자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김권천 위원 본위원의 출신지역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장애인아파트 지역출신입니다. 그래서 특히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애착이 많습니다. 그런데 시장님께서 장애인의날 행사에 불참하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과거에 사회국장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참석을 안하신 것을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근본적인 복지정책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 시장께서 참석 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장애인 복지차원에서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께서도 과거에 사회국장을 하셨습니다. 시장께서 참석을 안하신 것을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나며 근본적인 복지정책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의 날 시장께서 참석 안하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시장님께서 그런 행사에 참석을 안하시는 것이 정부시책에 반한다거나 장애인을 경시한다든지 하는 뜻에서 참석을 안하신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그날 불가피한 행사계획이 계셨겠지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김강선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도 유인물에는 참석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을 상징하는 광명시기행사에도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도 유인물에는 참석으로 돼 있습니다. 본인을 상징하는 광명시기행사에도 불참한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정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시장기쟁탈 축구대회도 경시했거나 해서 안 가신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그 시간에 참석하실수 없는 사정이 있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에 시장님이 참석했다고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은 아침에 나가서 축사나 개회사는 안하셨더라도 그날 하루 그곳을 둘러 보시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제가 여기에 시장님이 참석했다고 주관과에서 저희한테 보내 주신 것은 아침에 나가서 축사나 개회사는 안하셨더라도 그날 하루 그곳을 둘러 보시지 않았는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날이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감히 사회체육발전을 하겠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기업체 간담회 및 중소기업육성 간담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지역실정을 보아서는 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의 기업체를 육성발전 시켜야 할 시장께서 중요한 간담회에 불참한 것은 광명시의 모든 기업체를 등한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업체 간담회 및 중소기업육성 간담회에도 불참을 했습니다. 지역실정을 보아서는 자립도가 낮은 광명시의 기업체를 육성발전 시켜야 할 시장께서 중요한 간담회에 불참한 것은 광명시의 모든 기업체를 등한시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자꾸 반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시장님이 기업체를 경시해서 안가신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만, 그때 그때의 형편에 의해서 못가신 것으로 저희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김권천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면서 저는 시장님이 사정에 의해서 참석 못하시는 그 부분을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가 1년 동안의 행정실적을 요청해서 자료를 작성해서 제시했는데 이것자체가 불성실하고, 또한 허위로 했다는 것이 더욱더 문제입니다.
시장님이 안가셨으면 안간 것으로 해야 마땅하지, 시장님께서 가시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라고 지시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잉 충성해서 했는지 의원들을 무시해서 모르고 넘어갈지 알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했는지 이것이 더 문제이고 이것이 시정안되면 여기에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만,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이 다 진실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수감태도와 마음가짐을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5가지가 완전히 규명돼서 시장님이 참석하고 안한 것을 분명히 밝혀야만 될 줄 믿고 또 그래야만 수감할 마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자체부터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안가셨으면 안간 것으로 해야 마땅하지, 시장님께서 가시지 않은 것을 했다고 하라고 지시는 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과잉 충성해서 했는지 의원들을 무시해서 모르고 넘어갈지 알고 이렇게 불성실한 자료로 했는지 이것이 더 문제이고 이것이 시정안되면 여기에 많은 자료가 왔습니다만, 이 한가지를 보더라도 이것이 다 진실된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 수감태도와 마음가짐을 의심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95가지가 완전히 규명돼서 시장님이 참석하고 안한 것을 분명히 밝혀야만 될 줄 믿고 또 그래야만 수감할 마음이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철저한 자료 준비자체부터 위원장님께서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자료에 대한 성실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또 의원들이 모든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이 자료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만 이 자료는 다시 확인하셔서 시장님의 일정을 모두 맞추되 일정 내용대로 보셔서 제가 보기엔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일정표 내역을 다시 확인하셔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 하셔서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고쳐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시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지방자치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자료 뿐만 아니라 자료를 넘기다 보면 너무나 한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동체육대회 예산 결산내역 같은 경우, 예산 450만원 딱 맞춰서 결산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총무과는 모든 국간의 수석과로써 항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과입니다.
이 자료는 총무국 소관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기는 지역이 좁다 보니까 또 의원들이 모든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기 때문에 이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이 돼야 합니다. 이 자료 뿐만 아니고 모든 자료가 그렇습니다만 이 자료는 다시 확인하셔서 시장님의 일정을 모두 맞추되 일정 내용대로 보셔서 제가 보기엔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일정표 내역을 다시 확인하셔서 작성해 오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감사에서 자료를 요구하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성의를 다 하셔서 자료를 제시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이렇게 불성실하게 고쳐서까지 자료를 제출하시면 시정감사의 의미가 퇴색됩니다.
지방자치법 정신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료를 성실하게 제시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김강선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자료 뿐만 아니라 자료를 넘기다 보면 너무나 한심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 같은 경우 진행해 보면 알겠지만 동체육대회 예산 결산내역 같은 경우, 예산 450만원 딱 맞춰서 결산을 해왔습니다.
이것은 드러내놓고 하는 불성실한 자료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의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는 성실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총무과는 모든 국간의 수석과로써 항상 책임을 다해야 하는 과입니다.
이 자료는 총무국 소관 업무가 끝나기 전까지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208p 공무원 후생복지 시설현황에서 연금매점 이익금으로 혹서기 맞이 직원 격려와 추석절맞이 직원격려를 하셨다고 하는데 이익금으로 격려를 두 번씩 하는 뜻과 법적근거라든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연금매점이 시민회관 아래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직원들이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이익금이 9천만원 있었습니다. 그 이익금을 공무원 후생복리를 위해서 쓰도록 돼 있었기 때문에 혹서기때와 추석기때 직원들에게 격려가 된 사항입니다.
○김강선 위원 어떤 식으로 혜택을 줍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까지는 이것을 한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전에 광명사거리 가는 쪽 2층에서 운영을 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익이 남지 않았는데 시민회관으로 옮긴 뒤 임대료도 안나가가고 해서 이익이 남았습니다.
금년도에 여름하고 추석때 두 번씩 썼습니다. 혹서기 때는 전직원에게 1인당 2만원씩 주었고, 추석때는 기념품을 사줬습니다.
금년도에 여름하고 추석때 두 번씩 썼습니다. 혹서기 때는 전직원에게 1인당 2만원씩 주었고, 추석때는 기념품을 사줬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감사합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 공무원이 전체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정규직원이 890명이고, 임시직원까지 합쳐서 1,2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본청 구내식당에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이고, 직급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일용잡급입니다.
○김권천 위원 시립도서관 식당은?
○총무과장 한태희 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의사당 지하에 있는 이발사는요?
○총무과장 한태희 일용인부임입니다.
○김권천 위원 여기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어떻게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는 이익금이 전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이발을 무료로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무료가 아니고 지난번에도 이발소 관계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발사월급이 일용잡급 수수료 인부임으로 38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사실상 38만원으로 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면도사는 아무 급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사람한테 5천원씩 받아서 면도사 월급도 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발사가 사실상 38만원으로 와 있을 사람이 없습니다. 더군다나 면도사는 아무 급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1사람한테 5천원씩 받아서 면도사 월급도 주고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매월 이용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게 많이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7명 정도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많은 이익금이 없으면 이발사를 꼭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를 운영하는 목적은 연금매점과 같지 않고 직원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윤을 얻기 위해서 설치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두 구내 이발소를 운영하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시 뿐만 아니라 모두 구내 이발소를 운영하는 곳이 다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발소를 일용인부임으로 월급을 주면서까지 우리 시청직원들이 하루에 5∼7명 때로는 1명도 없다고 합니다. 이용객이 그렇게 적으면서까지 이발소를 둘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고, 이발소가 생긴지 얼마나 됐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10개월 정도입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서 발생된 이익금도 없는데 월급을 38만원 정도 주고 공간을 내주면서까지 이발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원래는 구내 이발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건물을 지을적에 그곳을 이발소자리로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발소가 있음으로해서 저도 구내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데요. 직원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발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발소가 있음으로해서 저도 구내이발소에서 이발을 하는데요. 직원들에게 많은 편리를 주고 있습니다. 이발소는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설치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우회에서 운영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발소는 청우회에서 관여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구내식당은 청우회에서 하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위원장 백재현 도서관 식당은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도 청우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금매점은요?
○총무과장 한태희 연금매점은 별도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구내 이발관은요?
○총무과장 한태희 구내 이발소도 별도로 합니다.
○김권천 위원 아까 급여를 공무원 급여를 받으니까 공무원에 대한 이발은 무료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30만원받고 이발사를 둘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거기에는 면도사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면도사는 급여를 하나도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거기에서 5천원씩 받아서 면도사 월급도 주고 해서 운영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집에서 새벽에 나오면 세수를 못하니까, 세수하려고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장님!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청우회로 넘겨주던가, 우리 공직에서 관리하려면 확실하게 기록이나 근거를 만들어서 진행해야 될 부분이지 아무 근거도 없이 어떤 근거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T.O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결국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 부분이 상당히 명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청우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정리가 돼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으로서는 근거가 없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위원장 백재현 그렇지 않으면 청우회로 넘겨주던지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식으로 그냥 움직이는 사례가 계속 되어서는 안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개선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153p '93반상회 주민건의사항 처리결과에서 불가에 51건이 나와 있는데, 반상회의 주민건의사항은 대표적인 주민숙원사항인데 왜 51건씩 불가한 것이 나오는지 이 건명을 나열하면서 법적 근거를 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불가된 것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정상 불가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 뒤에 51건에 대한 불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4p 예를 들면 광명3동의 경우 136-1번지 136-8번지선(광명3동 사무소진입로) 통신전주를 광명국교쪽으로 이설요망했는데 처리결과는 상기지역 통신전주는 사유지와 도로 경계부근에 정확히 설치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으며 광명국교쪽으로 이설시 기존 한전주와 병행설치되어 통신장애가 우려되어 이설이 불가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현실사정으로 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51건에 대한 불가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154p 예를 들면 광명3동의 경우 136-1번지 136-8번지선(광명3동 사무소진입로) 통신전주를 광명국교쪽으로 이설요망했는데 처리결과는 상기지역 통신전주는 사유지와 도로 경계부근에 정확히 설치되어 있어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으며 광명국교쪽으로 이설시 기존 한전주와 병행설치되어 통신장애가 우려되어 이설이 불가함.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봐서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현실사정으로 봐서 처리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89년 8월달에 광명시 발전에 봉사를 많이 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해서 기여한 공이 큰 사람에게 시민상을 주는데 작년도에 사회봉사상을 위시해서 우리가 효행상까지 7개 분야를 주게 돼 있는데 4개분야만 주었지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안병규 위원 그리고 3개 분야는 안줬는데 지금 주무과장님이나 주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보고 싶고, 조례를 발의하는 집행부로써 사실 시민대상을 해마다 줄 때 이렇게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어나고 할 바에는 차라리 없애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국정지표가 무엇입니까? 복지로 가는 사회인데 자기 돈 아까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수백만원씩 써도 심사위원회라는 데에서 모두 비토하고 또 심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래도 0, 식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는데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율과 개방의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어떻게 광명시만 역행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으로써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도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사회봉사단체 같은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50%도 안됩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1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하면 상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표출해서 더욱 선행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사회중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정지표가 무엇입니까? 복지로 가는 사회인데 자기 돈 아까워 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1년에 수백만원씩 써도 심사위원회라는 데에서 모두 비토하고 또 심사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래도 0, 식으로 가부를 결정한다는데 그런 제도가 있을 수 없습니다.
자율과 개방의 도도히 흐르는 물결을 어떻게 광명시만 역행합니까? 이것은 안됩니다. 제 사견입니다만, 그래서 내년 1월달이나 2월달에 시의회에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올려주시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무과장으로써 답변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여러분도 지상에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경로당이나 사회봉사단체 같은데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50%도 안됩니다.
그렇게 줄어드는 경향이 있는데 그 어려운 사람들을 1사람이라도 더 도와주고 하면 상을 주고 해서 그 사람들을 표출해서 더욱 선행하도록 유도해야 되는데 이것은 얘기가 안된다고 사회중론이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무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광명시민 대상관계는 국장이나 시장이름으로 수상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께서도 관계 규정은 잘아시기 때문에 규정관계의 설명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드리고 금년도에 시민대상 부문이 7개 부문인데 4개 부문밖에 시상을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4개 분야에 대해서만 수상을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마음도 10개 부문이면, 10개 부문으로 다 시상을 해서 시상부문을 넓혀야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과 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전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규정하는 바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조금 완화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개정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그 이유는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심사과정에서 탈락이 되고 4개 분야에 대해서만 수상을 하는 것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 마음도 10개 부문이면, 10개 부문으로 다 시상을 해서 시상부문을 넓혀야 바람직한 것이지 그것을 줄여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심사위원들을 위촉해서 심사위원들의 마음과 손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이라 저희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전 안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에 규정하는 바가 너무 엄격하지 않느냐 조금 완화할 수 없느냐 하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동감합니다. 개정에 대해서도 동감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규정이 금년도에 2/3에서 3/4으로 고쳐진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개정된 연유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의향은 동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3/4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질을 높이고, 엄격히 하자는 뜻에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금년이 몇 회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5회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매년 7개 부문씩 나가면 대상 자체를 엄격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상찾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규정까지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시상을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4부분을 2/3로 과감히 시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만해도 2/3라서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3/4이면 거의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는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상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 좋지만, 매년 수상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만해도 2/3라서 그런대로 설득력이 있는데 3/4이면 거의 전원일치에 가깝게 가는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은 상의 질을 높이는 측면도 좋지만, 매년 수상하는 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사숙고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도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선행을 하려고 표출해 나와서 복지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개방과 자율, 국제화시대로 도도히 흐르는 물을 역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경선입니다. 제가 그만한 공적이 없어서 떨어졌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경선체제로 심사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고 같은 조건이라면 연령도 제고해주고 상을 줌으로 해서 자꾸 앞으로 선행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게 해줘야 하는 제도라야 발전이 오지, 우리 광명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선행을 하려고 표출해 나와서 복지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에게 찬물을 끼얹고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이런 제도, 또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런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개방과 자율, 국제화시대로 도도히 흐르는 물을 역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경선입니다. 제가 그만한 공적이 없어서 떨어졌으면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전부 경선체제로 심사위원들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털어놓고 같은 조건이라면 연령도 제고해주고 상을 줌으로 해서 자꾸 앞으로 선행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게 해줘야 하는 제도라야 발전이 오지, 우리 광명시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제도적인 부분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30분 계속감사)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반상회를 한번씩하고 있죠?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반이 몇 개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몇%나 됩니까?
반상회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매월 반상회를 한번씩하고 있죠? 반상회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반이 몇 개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월 몇%나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반 정도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작게 보신 사항이고 하는 데는 잘합니다.
단독필지 단독으로 있는 데는 잘 안되는 것같은데 거기도 하는 데는 잘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몇%는 잘되고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단독필지 단독으로 있는 데는 잘 안되는 것같은데 거기도 하는 데는 잘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몇%는 잘되고 안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객관성이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반상회보를 매번 나누어 주잖아요.
대략적으로 보면 통장들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나누어 주는 것같아요. 반상회보 자체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사장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대략적으로 보면 통장들을 통해서 반상회보를 나누어 주는 것같아요. 반상회보 자체가 나누어지지도 않고 사장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파악해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는데 다만 반상회가되는데는 잘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형편에 의해서 반상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반상회보라도 나누어 줘가지고 읽어보도록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에 형편에 의해서 반상회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 반상회보라도 나누어 줘가지고 읽어보도록 시켜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목적은 다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아보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이 반상회 회보들이 사장이 되고 반상회를 하는 반들이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사실상 잘 되고 있는데 단독필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0개반이 되면 3개반이 반상회를 하고 7개반이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반상회를 하는 자체가 운영의 묘와 반상회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즉 반상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이런 점들이 빨리 시정되고 인식이 빨리 되어야만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이런 감이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 반상회에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되겠고 반상회를 하는 자체가 운영의 묘와 반상회에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즉 반상회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때 이런 점들이 빨리 시정되고 인식이 빨리 되어야만 주민들이 반상회를 하니까 이런 결과가 온다라는 이런 감이 잡힐 수 있도록 앞으로 반상회에 연구를 많이 해 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실질적으로 전 반원이 반상회를 꼭 참석해서 시책에 반영되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작년도에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아까도 말씀을 하셨듯이 시 방위협의회 위원 구성이 자료를 보면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셨죠?
결원이 생겼을 때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위협의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결원이 생겼을 때 추천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방위협의회의 임기는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임기는 없습니다.
○김재업 위원 도 같은 데는 1년으로 되어 있는 것같은데...
○총무과장 한태희 자체적으로 전 많은 동민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그 위원의 보직이 없어졌어요?
○총무과장 한태희 당연직이 6사람 바뀌었습니다. 당연직이란 것은 기관장입니다.
그 나머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일반위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 나머지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일반위원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일반위원들을 과감히 발탁해서 동 방위협의회 회장이 시방위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시청 공무원들이 과거에는 반을 지정해 가지고 참석시켰는데 지금은 거주지별로 참석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청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는 내용이라든가 참석한 현황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총무과에서 합니다.
○박기수 위원 반상회 이후에 참석여부를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것은 당일날 저녁에 반상회 개최상황 종합보고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몇반을 가 있었다.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받고 공무원들에게 그날은 5시 정각에 퇴근해 가지고 거주지반으로 가서 반상회에 참석하라고 내보내고 그날 저녁 9, 10시에 총무과에서 종합한 내용을 반상회에서 개최된 것이 몇 개반이고, 몇 명이 참석했고, 건의사항은 뭐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몇반을 가 있었다. 그런 것까지는 보고를 안받고 공무원들에게 그날은 5시 정각에 퇴근해 가지고 거주지반으로 가서 반상회에 참석하라고 내보내고 그날 저녁 9, 10시에 총무과에서 종합한 내용을 반상회에서 개최된 것이 몇 개반이고, 몇 명이 참석했고, 건의사항은 뭐고 그런 것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하 전 공무원입니까? 참석대상이.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사실상 반상회에 참석하면 반상회가 활성화 안된다는 이야기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는데 사실상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제가 반상회를 하는데를 가 봅니다. 공무원이 참석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고 참석여부를 확실히 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봐서는 참석하는 율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반장님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니까 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원이 지역을 나간다 하면 사실은 의원이 나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반상회를 나갈려고 하면 최소한 5군데 이상을 연락해야 경우 승낙을 받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한다면 반상회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는 주민들인데 한정된 이야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반상회가 안되다보니까 어떤 데는 반상회를 참석 안하면 벌금을 받는 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벌금을 무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상회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이 알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반장님들에게 맡겨 놓으니까 그냥 앉아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되니까 오는 것, 그렇지 않으면 오는 것 자체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원이 지역을 나간다 하면 사실은 의원이 나가니까 여러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제가 반상회를 나갈려고 하면 최소한 5군데 이상을 연락해야 경우 승낙을 받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이 안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정도로 반상회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한다면 반상회도 활성화되고 주민들도 시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싶어하는 주민들인데 한정된 이야기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요즘 반상회가 안되다보니까 어떤 데는 반상회를 참석 안하면 벌금을 받는 반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벌금을 무는 것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반상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총무과장 한태희 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가 추구하는 내용으로 바람직한 것인데 지금 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반상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좀 그러지 않도록 다만 한반이라도 잘 하고 있는 반이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책에 공무원이 꼭 참석하기가 어렵더라도 참석해야 될 부분이라면 참석을 해서 시정을 확실하게 주민들에게 알리면 좋은 결실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부연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반상회 건의 내용중에 157p에 통합공과금 납기일 조정요망으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다시 해당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만, 반상회에 나가 보면 반상회마다 들고 나온 내용이 통합공과금 납기일 조정요망입니다. 한 반상회도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건이 이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혹시나 이외에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 건의 내용중에 157p에 통합공과금 납기일 조정요망으로 올라온게 있습니다.
그 결과내용은 다시 해당과에서 여쭤보겠습니다만, 반상회에 나가 보면 반상회마다 들고 나온 내용이 통합공과금 납기일 조정요망입니다. 한 반상회도 이 부분이 빠진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한건이 이 내용으로 들어왔는데 혹시나 이외에 들어온 내용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통합공과금 관계는 9월말까지 집계된 것입니다. 309건입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있다면 10월과 11월 반상회에서 통합공과금 문제가 다시 건의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다면 10월과 11월 반상회에서 통합공과금 문제가 다시 건의가 있었는지 그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시민과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시민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시민과장 홍경표입니다.
통합공과금은 고층아파트 지역주민이 관리비 납기일과 마감일을 공과금 마감일을 매월 8일로 재조정해 달라는 것을 반상회에서 2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은 납기가 20일이고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을 검침해 가지고 1, 2차수는 납기마감일이 20일, 3, 4차수는 납기를 30일내에 그 납기가 20, 30일인데 관리비 납부가 30일, 말일날 그날로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위탁기간에서는 수입지연으로 외상으로 해 주는 상태고 수납기관, 은행에 있어서 특정일이 집중이 됩니다.
통합공과금은 고층아파트 지역주민이 관리비 납기일과 마감일을 공과금 마감일을 매월 8일로 재조정해 달라는 것을 반상회에서 2회에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통합공과금은 납기가 20일이고 말일로 되어 있습니다.
4번을 검침해 가지고 1, 2차수는 납기마감일이 20일, 3, 4차수는 납기를 30일내에 그 납기가 20, 30일인데 관리비 납부가 30일, 말일날 그날로 개정해 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위탁기관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위탁기간에서는 수입지연으로 외상으로 해 주는 상태고 수납기관, 은행에 있어서 특정일이 집중이 됩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 1개통이 몇 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동별로 반이 조금 틀립니다. 기준은 있습니다만,
○박기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개통은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몇 개통이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자료를 안가지고 있어서 추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부분은 자료로서 보완을 해주시고 총괄적으로 총무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4 내지 6개반이 안위원님께서 말씀하십니다만 거의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그러면 행정이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됩니까? 조례가 맞춰야 합니까?
4 내지 6개반으로 구성되어 있는게 그러면 행정이 조례에 적합하게 운영해야 됩니까? 조례가 맞춰야 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례는 하나의 기준이죠. 거기에 접근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많이 개선되어 나가고 있고 요새도 저희가 그 내용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조례특위나 93년7월16일 광명시통반설치조례가 개정되어서 이 문제가 맣이 나왔었고 이것이 빨리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전제에서 통반설치조례를 심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혀 안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4∼6개반 그 기준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기준이 10개반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할 적에는 저희는 통을 조정해 가지고 4∼6개반으로 접근을 시켜야 됩니다. 현실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먼저 지난번 조례특위때라든가 그때 말씀하시기를 통과 반을 구성함에 있어서 아파트의 경우 줄별로 또는 이렇게 해서 편리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셔서 그 사항은 조사를 하고 앞으로 통을 조정해 나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항상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조사를 하면서 고칠 것은 고쳐 나가고 있습니다.
요새도 통반을 조정해 보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통반이 3천여개 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수학적으로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요새도 통반을 조정해 보자는 생각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위원님 지금 통반이 3천여개 되는 것으로 일시적으로 수학적으로 하기는 실무적으로 어렵습니다.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4∼6개반을 조정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4∼6개반으로 조정을 하신다고하면 광명시 실정에 통장이 90%나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기준에 따라 접근시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꼭 4∼6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접근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꼭 4∼6개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접근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일시적으로는 어렵고 하나하나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통을 늘리는 것만이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를 구분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는 늘려도 상관없지만 단독필지는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4∼6개반으로 수만을 늘려 놓으면...
아파트단지와 주택단지를 구분하셔 가지고 아파트단지는 늘려도 상관없지만 단독필지는 줄여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무조건 4∼6개반으로 수만을 늘려 놓으면...
○총무과장 한태희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먼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단독필지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서 기준은 4∼6에 두고 점차적으로...
아파트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하고 단독필지 지역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하면서 기준은 4∼6에 두고 점차적으로...
○위원장 백재현 4∼6개반은 단독필지기준, 아파트에 대한 조례내용 자체가 구분해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현실에 맞게 예산에도 맞게
○총무과장 한태희 아파트의 경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착안은 안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아파트부분과 주택단지 부분을 구분해 가지고 통반 조정할 수 있는 조례가 고쳐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검토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김권천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통령 직속 행정쇄신에서도 앞으로 전·출입신고때 통·반장의 날인을 받지 않도록 시행령을 개정한다는데 거기에 대한 지시를 받은 적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김권천 위원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 통·반장이 사실은 필요없고 대폭 축소해서 영세민이나 취로사업자의 불우한 이웃에게 전달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통·반장이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통·반장의 기능이라는 것은 비단 전·출입자를 통제하는 것 뿐만 아니라 행정말단 기관행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기관에서 행정종합적으로 그 사람들이 다루는 것입니다.
교통문제라든가를 종합적으로 지역내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만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통문제라든가를 종합적으로 지역내에서 검토하는 것이지 주민등록 전·출입관계만 관장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물론 시행령이 개정이 안되었습니다만 제 견해는 통·반장을 줄여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앞으로 그런 지시가 있으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렇게 연구를 해보세요.
행정쇄신측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아파트단지와 아닌 지역하고의 관리를 달리해 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아파트단지는 자치회라는 그 단지내에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통반에 관련되는 업무를 자체 관리사무실로 과감히 이관을 시키고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행정쇄신측에서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아파트단지와 아닌 지역하고의 관리를 달리해 보는 방법으로 해 주십시오.
아파트단지는 자치회라는 그 단지내에 가장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치회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를 통반에 관련되는 업무를 자체 관리사무실로 과감히 이관을 시키고 그 예산을 활용하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총무과장 한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실제 통반장이 하는 일은 전출입서에 도장을 찍어주는 일 말고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세금고지서를 돌린다든지
○김재업 위원 공과금 고지서를 통반장들이 나누어 주는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공과금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90명인데 직원들이 나누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검침하면서 고지서를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통합공과금 이야기 아닙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그외의 것은 통반장들이 합니다. 자동차세라든가
○김권천 위원 반상회 고지서도 담당공무원이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적십자회비 문제를 말씀하시는데 적십자회비 모집에 관해서는 시장께서는 동장에게, 동장은 동별로, 통장은 통장의 할당을 받죠, 맞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
○김권천 위원 통장은 자기에게 할당된 금액을 모집해서 동장에게 전달합니다. 그때 어떤 부작용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직까지는 제가 그런 말은 못 들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오면 시군별로 동별로 할당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관계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있었다 불평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오면 시군별로 동별로 할당을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적십자회비 모금관계에 대해서는 부조리가 있었다 불평이 있다 하는 이야기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동장들이 예를 들어서 1개통에 민원을 할당했다 하면 받은 돈을 가지고...
○총무과장 한태희 영수증을 발부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총무국 소관이 7개과에 1개 사업소가 있는데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한두과 과장님들과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오시게 하고 일을 보시다가 오후에 와서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김재업위원이나 박기수위원께서 반상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되고 안되고는 시청의 시장님이나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아주 강한 의지만 보인다면 이 반상회가 상당히 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대개 아파트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박기수위원님이 아파트단지에 사시는데 단독필지, 광명동쪽으로 보면 유독 거의가 아마 1개반 정도나 겨우 운영이 되지 않을까 또 시장님 표창이 나간다고 하면 억지 춘향으로 1개반 정도 밖에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강력히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특히 이반상회는 시민의 알권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반상회보에서 건의된 것만해도 30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대로 반상회가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반상회 건의가 나오리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원활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이 마비되지 않도록 하고 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는 우리가 오전, 오후로 나눈다면 한두과 과장님들과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오후에 오시게 하고 일을 보시다가 오후에 와서 감사를 하게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김재업위원이나 박기수위원께서 반상회에 대한 이야기를 잘해주셨는데 이것이 되고 안되고는 시청의 시장님이나 주관부서인 총무과에서 아주 강한 의지만 보인다면 이 반상회가 상당히 잘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대개 아파트단지는 아까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했는데 박기수위원님이 아파트단지에 사시는데 단독필지, 광명동쪽으로 보면 유독 거의가 아마 1개반 정도나 겨우 운영이 되지 않을까 또 시장님 표창이 나간다고 하면 억지 춘향으로 1개반 정도 밖에 운영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총무과장님께서 동장님들한테 강력히 지시를 하고 확인을 하고 이러면 잘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과장님께서 특히 이반상회는 시민의 알권리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료를 보면 반상회보에서 건의된 것만해도 30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제대로 반상회가 운영이 된다면 더 많은 반상회 건의가 나오리라고 저는 사료됩니다.
원활한 반상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당 담당과장님께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안동의 송전탑 설치 반대 때문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시고 집단민원이라고 하면 돈하고 연결된다고 해서 시장이 심지어 면담도 안해주고 공무원들이 철모를 쓰고서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이런 일이 허다한데 제가 보기에는 좀 분별을 잘 가려서 시장이 면담을 하고 알선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몰아친다. 그러니까 시장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인지 분간을 못하겠다. 이런 항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고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이런 집단민원해결식으로는 임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사숙고하면서 충분한 대화로 집단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송전탑같은 경우도 그 부지가 한 사람땅이 만평이 되는데 200m정도에도 충분히 살수가 있습니다.
300m 이전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m 거리에 사 놓고서 말썽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35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다 이렇게 몰아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게 도시과 소관입니까?
그래서 우선은 민원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해야 되겠고 무자비하게 몰아치는 이런 집단민원해결식으로는 임하지 말아야 되겠다. 심사숙고하면서 충분한 대화로 집단민원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송전탑같은 경우도 그 부지가 한 사람땅이 만평이 되는데 200m정도에도 충분히 살수가 있습니다.
300m 이전거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100m 거리에 사 놓고서 말썽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35만 시민들이 이용하는 전기다 이렇게 몰아치고 그래서 이분들이 상당히 오해를 사고 있는데 이게 도시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습니다.
○최종선 위원 300m 이전거리에 송전탑을 설치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조치를 해주고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한전에서 설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해결이 안되고 있는 소강상태로 있습니다. 공사를 하지 못하고,
○최종선 위원 한전에서 조금만 노력을 하면 그땅을 구입해서 이전거리 300m거리로 설치할 가능성이 있다. 시에서도 시민의 편에 서서,
○총무과장 한태희 도시과 소관인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시장님께서 많이 만나십니다. 중회의실 같은데를 오면 만나시고 하시는데 요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로 때문에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그 자리에다 다시 지어놔라 계속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모자쓰고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무조건 몰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집단민원이 들어오면 시장님께서 많이 만나십니다. 중회의실 같은데를 오면 만나시고 하시는데 요새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도로 때문에 여자들이 들어오는데 도로가 나기 때문에 철거를 하는데 그 자리에다 다시 지어놔라 계속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모자쓰고 몰아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집단민원에 대해서 무조건 몰아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앞으로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집단민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산3동 쌍마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때문에 당시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요구했었는데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철산3동 쌍마아파트에 대한 것입니다. 건축허가 때문에 당시 주민들이 시장면담을 요구했었는데 시장께서 주민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총무과장 한태희 시장님이 집단민원을 경시하는 것은 아니고 단계적으로 만나기 전에 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만나 봐라, 그렇게 해 가지고 부시장님이 만나셨지 시장님이 의도적으로 안 만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민원인들이 시를 5번이나 들어왔다고 합니다. 전부다 국장님, 과장님선에서 커트되고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저는 거기에 건축허가를 해 줄 때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시장께서는 면담을 회피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보기에는 건축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법상으로 건축허가 하는 데는 하자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이 한국건설안전기술협회에 구조진단을 요구를 해놓고 있는 상태고 또 5층을 업체들이 상가짓는 사람들이 4층으로 내리겠다. 자체적으로 변경된 이런 내용입니다.
○김권천 위원 판자집, 무허가 집단민원 문제에 대한 예산집행의 문제가 있는데 민원인을 회피하는데는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허위다, 민원인은 만나주지 않고 이런 예산을 집행했다는 것은 허위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김위원님!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판정범위를 집행하면서 안 만나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쓸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집단민원 해소에 대한 판정범위를 집행하면서 안 만나주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판공비를 지급하는 것은 집단민원이 왔을 때 그 사람들과 만나서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쓸수도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는 주민께서 5, 6번 왔을때는 시장님께서 면담을 안해주면 시장에 대한 어떠한 시책을 펴나가는데 문제점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기수 위원 지역에 관계되는 이야기인데 사실은 3번 정도 참여를 해서이야기를 들어 보고 부시장이나 국장님께 이야기를 할 때도 장순원위원님하고 같이 참여해 봤습니다.
김권천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관계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종일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면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당시어려웠던 사항이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 주민대표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고의 행정책임자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을 확실한 내용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장님하고 대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인 한두번으로 끝이 날 부분이 이렇게함으로써 수차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주시고 광명시장이니까 대화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권천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무허가 관계로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을 했었어요. 그게 종일 이야기하는 것이 시장면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와 당시어려웠던 사항이 국장님들하고 부시장님이 주민대표하고 대화를 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발전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최고의 행정책임자가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만나서 대화를 해서 이야기를 해야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최고 책임자가 어떻게 되는지 안되는지 하는 것을 확실한 내용을 듣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장님하고 대화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민원인 한두번으로 끝이 날 부분이 이렇게함으로써 수차례 어려운 과정을 거치게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화를 해주시고 광명시장이니까 대화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236p가 되겠습니다.
11월 1일자로 동장회의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이번에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사기진작대책으로써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의 내용,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고 보다 더 사기진작을 해서우리 35만 시민의 봉사행정과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자로 동장회의에서 지시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기강에 대해서 이번에 지시사항이 있어서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으며 또한 사기진작대책으로써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대책의 내용, 그것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국장님으로서 어떻게 해야만 우리공직자의 기강이 확립되고 보다 더 사기진작을 해서우리 35만 시민의 봉사행정과 깨끗한 행정을 할 수 있는가를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김강선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부분은 오후 두시에 회의 속개를 할테니까 그때 답변을 해주십시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회의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감사중지)
(14시02분 계속감사)
○총무국장 심상의 총무국장 심상의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공직기강확립 사기진작에 대한 총무국장의 소신과 또한 지난 11월1일 동장회의때 지시된 사항의 내용이 뭐냐하고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저의 소신과 또 지난 11월1일날 동장회의때 기강확립에 대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기강하면 그렇게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복무부터 또 외적으로 대민관계까지가 모두 다 공직기강에 내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공직기강확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복무자세입니다.
또 이것을 지켜야 기강이 확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는 복무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민원이나 업무의 복무기강확립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다든지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을 크게 망가뜨리는 처사가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하는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사항에 있어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는 것이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아주 가장 명료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내부에서 공직기강이 망가진다고 하면 국가로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1개 나라가 질서를 잃었을 때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혼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참을 수 업는 핍박이 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내부에도 기강이 망가지고 복무를 제대로 수행안하면 조직이 망가진다는 것은 철칙이고 진리입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직기강확립 또 일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무기강확립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유가 복무기강확립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지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도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규를 잘 지키라고 등을 두드리고 종아리를 때려야 능사가 아니고 그에 수반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자기가 맡은 바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공직기강의 또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1일날 동장회의때 공직기강에 대해 지시한 사항을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공직기강확립과 사기진작대책강구"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시가 수시로 되고 있고 시에서도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만 공직기강확립의 대책강구는 부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오셔서 거기에서 회의할 때 내재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2차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엄정한 공지기강 속에서 조직원의 높은 사기없이는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진정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없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진의를 담아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실과 소장 또한 동장은 모두 공직자가 맡은 바 직무에 높은 사기를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조속한 기량과 엄정한 기강과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해라하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분해서 말씀을드린다면 첫째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의 내용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여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해라 또 후생복지 일하는 분위기조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제고 및 분위기를 조성해라.
세 번째 직원의 고충을 적극 수렴해서 상담을 하고 또한 상급자는 어려움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조직에서 부여된 임무를 다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도 점검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지적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이라는 제목하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지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기강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것이 부수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라. 특히 직원들에게 사기를 항상 진작을 하고 해서 뭔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사기진작에 동장이면 동장,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먼저 솔선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자세를 보이고 쫓아오도록 해라는 지시를 했고 제도가 잘못 되어서 직원들이 발견할 때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면서 하급자들이 사기를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천하기가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추진을 해서 사기가 다소나마 빨리 진작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빨리 시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활력있고 안정된 직장분위기가 제일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오고 나서 전체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 직원의 총 전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총우회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전원들은 청우회로 뜻을 같이 모으고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우리를 참된 공직자로 믿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지시를 지난 11월1일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전 행정사무감사에 공직기강확립 사기진작에 대한 총무국장의 소신과 또한 지난 11월1일 동장회의때 지시된 사항의 내용이 뭐냐하고 김강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저의 소신과 또 지난 11월1일날 동장회의때 기강확립에 대한 있었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공직기강하면 그렇게 개념을 정립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이 규정된 규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복무부터 또 외적으로 대민관계까지가 모두 다 공직기강에 내포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내부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선 출·퇴근 시간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고 이것이 공직기강확립에 가장 기초가 되는 기본 복무자세입니다.
또 이것을 지켜야 기강이 확립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바깥에 나가서는 복무를 수행하는데 자기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민원이나 업무의 복무기강확립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업무와 관련된다든지 또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다는 것은 공직기강을 크게 망가뜨리는 처사가 되겠습니다. 그밖에도 여러 가지 공직기강을 확립코자 하는 구체적으로 이러저러한 사항에 있어서 여기서는 구체적인 사항은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무원이 지켜야 할 법규를 지키는 것이 공직기강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개괄적으로 아주 가장 명료하고 간결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조직내부에서 공직기강이 망가진다고 하면 국가로 비유해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1개 나라가 질서를 잃었을 때 그 나라는 도덕적으로 혼란이 오고 경제적으로 참을 수 업는 핍박이 오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조직내부에도 기강이 망가지고 복무를 제대로 수행안하면 조직이 망가진다는 것은 철칙이고 진리입니다. 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공직기강확립 또 일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복무기강확립하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하는 이유가 복무기강확립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자는데 목적을 두고 지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은 시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부에서도 공직자의 기강을 확립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법규를 잘 지키라고 등을 두드리고 종아리를 때려야 능사가 아니고 그에 수반해서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에 충실할 수 있고 자기가 맡은 바 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기를 진작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공직기강의 또한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11월1일날 동장회의때 공직기강에 대해 지시한 사항을 줄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용은 이렇습니다. 제목이 "공직기강확립과 사기진작대책강구" 물론 이것은 중앙에서도 지시가 수시로 되고 있고 시에서도 수시로 지시하는 사항입니다만 공직기강확립의 대책강구는 부시장님께서 도에 가서 회의를 하시고 오셔서 거기에서 회의할 때 내재가 되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2차로 지시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엄정한 공지기강 속에서 조직원의 높은 사기없이는 효율적인 시책추진과 진정한 봉사행정이 구현될 수 없다. 공직기강확립에 대한 진의를 담아서 지시가 되었습니다.
실과 소장 또한 동장은 모두 공직자가 맡은 바 직무에 높은 사기를 갖고 전념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각별한 관심과 세심한 노력을 경주함으로써 조속한 기량과 엄정한 기강과 사기진작을 시키도록 해라하는 지시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세분해서 말씀을드린다면 첫째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입니다. 공직기강확립을 위한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라 하는 이야기인데 거기의 내용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 하여 공직풍토조성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주력을 해라 또 후생복지 일하는 분위기조성으로 일할 수 있는 의욕제고 및 분위기를 조성해라.
세 번째 직원의 고충을 적극 수렴해서 상담을 하고 또한 상급자는 어려움을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취해라. 그리고 조직에서 부여된 임무를 다 하는지 안하는지 이것도 점검해서 자기가 맡은 임무를 다 수행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을 지적해서 교육을 시키고 교화도 시키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공직기강의 엄정한 확립이라는 제목하에 구체적인 지시사항이 지시가 되었고 거기에서 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공직기강의 일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방공무원의 사기진작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라 이것이 부수적으로 지시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사기문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경주해서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라. 특히 직원들에게 사기를 항상 진작을 하고 해서 뭔가 사기가 떨어지지 않느냐 하는 것이 발견이 되면 사기진작에 동장이면 동장, 국장이면 국장, 과장이면 과장이 먼저 솔선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자세를 보이고 쫓아오도록 해라는 지시를 했고 제도가 잘못 되어서 직원들이 발견할 때는 이 제도를 개선하는 것을 파악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하면서 하급자들이 사기를 잃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내용이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실천하기가 쉬운 것부터 작은 것부터 추진을 해서 사기가 다소나마 빨리 진작이 되도록 하라는 당부를 하면서 빨리 시책을 추진해라.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활력있고 안정된 직장분위기가 제일이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총무국장으로 오고 나서 전체 직원 앞에서 말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사항인데 우리 직원의 총 전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위해서 총우회라는 것이 있지 않느냐, 전원들은 청우회로 뜻을 같이 모으고 한 덩어리가 되었을 때 시민들이 우리를 참된 공직자로 믿고 따라올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의 지시를 지난 11월1일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좋은 지시와 좋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원경찰이 몇분 있습니다. 제복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만 제복을 착용안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정문에도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단정하게 모자도 쓰고 정복도 입고 착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시의 첫인상을 줄수 있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태도도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시정을 바라고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간단히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산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과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집행한 것을 보면 물론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추진비를 사용을 안하고 지난 연도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기진작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예산편성에 그런 것을 책정할 때에는 복부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하고 의욕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졌는데 이것을 너무 억제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사기저하의 원인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관계 부처에 요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려면 비용도 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텐데 지금 광명시 공무원, 더군다나 고위직에 있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거의가 매사에 적극성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앞으로도 국장님은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이고 또한 그런 점에서 적극 노력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시와 좋은 계획이 되었습니다만 몇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청원경찰이 몇분 있습니다. 제복을 우리가 예산에 계상을 해 줬습니다만 제복을 착용안하고 또 아울러서 우리 정문에도 청원경찰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분은 단정하게 모자도 쓰고 정복도 입고 착실하게 하는 분들도 있지만 아직도 시의 첫인상을 줄수 있는 그러한 직책에 있는 사람이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태도도 아직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을 하고 시정을 바라고 사기진작에 대해서는 간단히 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산에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각과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집행한 것을 보면 물론 예산 다루는 부서에서 그것을 어떠한 지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 추진비를 사용을 안하고 지난 연도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했습니다만 그것도 사기진작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저희가 예산편성에 그런 것을 책정할 때에는 복부에 있어서 좀더 활성화하고 의욕있는 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졌는데 이것을 너무 억제하는 가운데 공무원이 사기저하의 원인이 초래되었다고 봅니다.
이런 점을 관계 부처에 요구를 해서 정말로 우리 광명시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할려면 비용도 들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필요할텐데 지금 광명시 공무원, 더군다나 고위직에 있는 국장님이하 과장님들께서는 거의가 매사에 적극성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해서 사기가 땅에 떨어졌고 해서 열심히 일하고 주인의식을 갖고 자기가 소신껏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앞으로도 국장님은 다른 일보다도 우선적이고 또한 그런 점에서 적극 노력해야 될 사안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청경들이 저희한테도 그래요. 예의를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적하신 복장 뿐만 아니라 존경심 표시도 또 동료간의 서로 인사성이라든가 사실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타일러서 누구한테든지 인사해서 잘해줘라 전직원은 청경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시민한테든지 서로 인사를 잘하게 이야기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기진작관계, 정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계장급 이하는 정보비나 판공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판·정보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타일러서 누구한테든지 인사해서 잘해줘라 전직원은 청경 뿐만 아니라 위원님들한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든지 시민한테든지 서로 인사를 잘하게 이야기를 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사기진작관계, 정보비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 직원들하고 같이 앉아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하고 있는데 사실 계장급 이하는 정보비나 판공비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욱더 판·정보비를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님 해주십시요.
○총무과장 한태희 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해서 총무과장하고 면담을 해가지고 다시 동으로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청소과 요원이 하안2동으로 1월7일날 간 내용입니다.
그 뒤로도 사실상 표에도 없지만 설명드릴 때에 여기에 미처 기재는 못했습니다만 9월 7일날 대회의실에서 61명의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가지가 거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3가지가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7건은 처리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 뒤로도 사실상 표에도 없지만 설명드릴 때에 여기에 미처 기재는 못했습니다만 9월 7일날 대회의실에서 61명의 6급 이하 하위직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해가지고 거기에서 10가지가 거의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3가지가 처리가 되었고 나머지 7건은 처리중에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10건은 자료로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시 공무원이 약 1천200명됩니다. 그래서 공무원 고충이 있으나 처리 및 시정이 되지 않으므로...
○총무과장 한태희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와서 이야기를 안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고충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 아니라 고충을 이야기할 분위기도 아니고 또 이야기해도 시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요지의 질문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동안에 직원들이 와 가지고 고충을 상담해 가지고 처리 안해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잘해 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홍보부족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게 지적할 수 있겠습니다만 고충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충분히 이야기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본위원이 공무원의 인사문제에 대해서 시정질의를 많이 했고 또 인사문제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하면 5급 승진시 근무성적평정, 경력평정, 훈련성적평정 등을 종합하여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5급 승진시험 요구시 배수조정이 변경되는 사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1배수는 없었고 2배수이상인데 복수경쟁인데 사실상 직무대리로 보직받은 사람은 그 사람도 시험을 봐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시험보려면 3배수하면 들어갈수 있고 2배수하면 안들어가겠다 그런뜻에서 약간 변경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5배수까지는 재량껏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시험보려면 3배수하면 들어갈수 있고 2배수하면 안들어가겠다 그런뜻에서 약간 변경된 경향이 있었습니다.
여기 5배수까지는 재량껏 추천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승진할 때는 어떤 경우는 2배수 가지고 하고 어떤 경우는 3, 4배수 가지고 시험을 보는데 그러한 이유가?
○총무과장 한태희 지금 말씀드린 것이 직무대리를 시험대기를 하기 위해서는 직무대리 보직을 줬는데 그 사람이 승진코자 외부에서 왔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은 배수로 했을때에는 시험을 못 봐 가지고 3배수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경력평정, 근무성적평정, 훈련성적평정 이렇게 있는데 교육평정이 부족해서 점수를 못받아서 재교육을 시켜서 다시 평정을 상회해서 올려서 고치는 그런 예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런 것은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는 없고 교육을 받고 오면 교육점수 중에서 제일 높은 점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일 직급내에서 교육을 지금 받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2월달에 받고 온 것이 60점이 되면 60점에 해당하는 교육점수에 15%를 가산했다가 다시 교육 점수를 90점을 받았다 그러면 다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조정을 해주면 그 사람의 승진서열이 10번에 있었다가 1번으로 올라갈수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옛날에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만은 인사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인사로 인해서 특혜를 받는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물론 그렇게 해야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배수를 5배수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셨는데 인사위원회를 하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배수 결정을 하는 것은 임용권자의 재량입니다.
○안병규 위원 231P 동장회의시 지시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총무국소관에 산불방지를 위한 민방위태세 확립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뭐고 또 한가지는 232P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지속 추진이 있는데 이것은 사회에서는 시정에 대해서 옥외광고물 정비하는데 부작용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서 주지시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회적 물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233P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이 있는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은 사전에 등록되어 있는 광고업자들을 교육을 시키고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사전에 교육을 해서 주지시키고 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회적 물의가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고 또 233P 자전거 타고 걷기 운동이 있는데 기름 한방울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좋은 캠페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속적인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안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해 주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3월2일 산불방지를 위한 민방위태세확립이라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해라.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대라든가 기타 군부대라든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즉시 동원해서 불을 진화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지속추진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라든가 또는 기타 설치하는 업자들이 사전 교육을 왜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업자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냥 불법인줄 알면서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은 지난 5월인가 6월달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시민적인 자전거타기 운동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타기를 각 동과 단체에서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자, 이런 뜻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시청직원들이 자가용 타지 말기 등 여러 가지 자문이 있습니다만 자가용 타지 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청직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내의 도로여건이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다니는 도로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의 잘 안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93년3월2일 산불방지를 위한 민방위태세확립이라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지시된 사항인데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해라. 만약에 산불이 발생했을 때에는 민방위대라든가 기타 군부대라든가 협조를 받아가지고 즉시 동원해서 불을 진화하도록 하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지속추진 부분은 사회진흥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안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고물을 제작하는 업자라든가 또는 기타 설치하는 업자들이 사전 교육을 왜 안시키느냐 하는 것은 업자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 그냥 불법인줄 알면서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속을 하고 철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전거타기운동은 지난 5월인가 6월달인가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범시민적인 자전거타기 운동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자전거타기를 각 동과 단체에서 자동차를 타지 말고 자전거를 타자, 이런 뜻으로 계도를 하고 있는데 일차적으로 시청직원들이 자가용 타지 말기 등 여러 가지 자문이 있습니다만 자가용 타지 말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시청직원이 앞장서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광명시내의 도로여건이 시민들이 자전거타고 다니는 도로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시민들의 잘 안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진흥과에서는 실질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안병규 위원 산불방지는 민방위통장들하고 연계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 사람들을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만약에 산불이 발생하면 그 사람들의 협조를 받아 가지고 동원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통장님들이 중산층 이상되는 분이 많습니다. 산불예방이라고 할 때 순회를 하더라구요. 일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통장들이 순회하는 것은 돈을 안주고 있고 산불감시원이 따로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복지로 가는 길목에서 있는 사람은 양보하고 영세민들 중에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순회를 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래서 예산범위내에서 영세층에 있는 노인이라든가 이 분들을 녹지과에서 고용을 해서 순회를 시키고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아까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항간에서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철거한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 부수고 싶어도 백만원씩 넘어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개이상 부착을 못한다든지 가로 세로 얼마 아니면 법에 저촉되어서 안된다든지 사전에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면 시민들의 손해가 나는 일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이런 풍토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불법광고물을 설치했다고 하면 철거를 합니다. 오늘 철거하면 그 사람들이 바로 세웁니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 사람이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총무과장 한태희 안위원님께서 사전에 예고를 안했느냐 하는 말씀인데 철거하면 다시 세우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자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안병규 위원 교육을 통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한태희 담당과에 바로 안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209p 교육에 있어서 행정실무자반이 있습니다.
6, 7급에서 3, 8, 9, 11월 4회에 걸쳐서 28명에 대한 명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247p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진급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때로 반영이 안되고 결정사항이 바뀌어서 인사발령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9p 교육에 있어서 행정실무자반이 있습니다.
6, 7급에서 3, 8, 9, 11월 4회에 걸쳐서 28명에 대한 명단을 해주시고 그리고 247p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공무원 진급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이 때로 반영이 안되고 결정사항이 바뀌어서 인사발령이 나는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의 경우는 승진명부에 의해 가지고 승진을 시킵니다.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수용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승진을 시키다보면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번복해 가지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사전에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대로 수용이 안된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승진을 시키다보면 밖에서 왈가왈부하는 이야기도 있는데, 인사위원회에서 결의된 사항을 번복해 가지고 한 경우는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 7명의 명단과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징계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했는데 승진을 심사할 적에는 회의록이 없습니다. 누구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위원이 7명이고 23번의 회의록이 있는 것으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회의록을 작성한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징계를 하기 위해서 서로 견책했으면 좋겠다 감봉했으면 좋겠다 하는 논의한 부분은 있고 승진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명부는 없고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해가지고 결의서를 첨부해 가지고 승진을 시킵니다.
○위원장 백재현 여러 사람중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예를 들어서 승진되어서 자리가 하나가 비었을 경우에는 1, 2번에서 고른다. 두 개가 비었을 경우에는 3, 4번에서 고른다. 이런 규정이 있지만 지금까지의 승진은 하나 비었을 때 1번, 둘비었을 적에는 승진과정이 1, 2번, 셋비었을때에는 1, 2, 3번 이렇게 시켰지 그 번호를 뛰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각종 위원회가 있는데 다른 위원회에도 회의록이 없습니까? 인사위원회만 없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인사위원회도 전혀없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심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쓰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결의표만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징계심사라든가 이런 경우에 회의록에 구체적으로 쓰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진후보자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결의표만 하나 만들어서 사인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난 6월초에 주무급들 인사이동이 상당히 많았죠. 그 당시에 인사위원회는 거듭해서 3일간에 거쳐서 3, 4번인가 계속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는 회의록 작성을 안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때에도 회의록 작성을 안했습니다.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것은 아니고 그때에도 국장님들끼리 인사관계로 부시장님실에 모여서 협의도 하고 했지 정식으로 인사위원회를 몇칠날 한다 하고 소집한 것이 아닙니다.
승진자 결정할 때만 한 것입니다.
승진자 결정할 때만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데 3, 4일씩 해요?
○총무과장 한태희 많죠. 기능직 시험볼려면 인사위원회를 몇번 해야 됩니다. 시험안도 결정해야되고 면접시험은 누가 한다는 것, 합격자 결정을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인사위원회 소관입니다.
○김권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회의를 해서 회의록이 없으면 회의가 아닙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아닙니다. 인사위원회들이 모여서 검토하고서 결정된 것을 회의록을 작성할 필요는 없죠. 결의표 하나만 만들어서 싸인을 받는 것이니까요. 결의표를 회의록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6월달에 상당히 인사발령이 컸습니다. 그런데 3일 동안에 인사위원회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때 인사를 하는데 진통이 컸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인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또 인사라는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3일동안 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보니까 3일 했습니다.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3일 동안 한 것이 아닙니까?
그때 인사를 하는데 진통이 컸다고 합니다. 그때도 제가 알기로 인사위원회에서 회의록을 작성해서 인사위원회를 한 것으로 알고 또 인사라는게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3일동안 한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3일 동안을 할 이유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다 보니까 3일 했습니다. 의견충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니까 3일 동안 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인사발령할 적에는 회의록을 구체적으로 작성을 하지 않고 인사안을 놓고 좋으냐 나쁘냐를 결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록은 안 만드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조정한 회의록 밖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그렇게 인사표 하나만 가지고 회의록으로 갈음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승진의 경우는 1번 자리, 최상위자 그 사람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별문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승진의 경우는 1번 자리, 최상위자 그 사람을 승진시켰기 때문에 별문제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제가 참고로 광명시 지방조례 인사규칙 3조에 보면 인사위원회 회의록 해가지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5. 기타 중요한 사항, 5가지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해서 비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의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5. 기타 중요한 사항, 5가지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해서 비치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그 내용은 다 수록이 됩니다. 여기에 보면 날짜, 의사안이 다들어갑니다.
누구 승진시키자, 뭐하자 그리고 날짜에 있어서 밑으로 인사위원들이 전부서명날인을 다합니다.
누구 승진시키자, 뭐하자 그리고 날짜에 있어서 밑으로 인사위원들이 전부서명날인을 다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그 서류를 자료로 제시해 주세요. 인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의 동사무소 동직원 숫자는 어떤 기준으로 조정이 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동직원의 기준은 당초의 인구라든가 면적이라든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인원이 책정이 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조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정원 동결령에 묶여 가지고 조정이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추측하기로는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됩니다. 총정원제라는 것은 시장에게 전체 광명시 천명 정원이라 하면 천명 정원 범위내에서 여기에다 몇 명주고 계를 설치하고 그런 것이 지금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총정원제가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볼려고 합니다.
이렇게 개발이 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은 인정을 합니다.
현재 조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정원 동결령에 묶여 가지고 조정이 안됩니다.
내년부터는 추측하기로는 총 정원제가 실시가 됩니다. 총정원제라는 것은 시장에게 전체 광명시 천명 정원이라 하면 천명 정원 범위내에서 여기에다 몇 명주고 계를 설치하고 그런 것이 지금은 도지사 승인사항입니다만 내년부터는 총정원제가 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이 되어서 내년부터는 조직진단을 다시 해볼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분동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하안2동과 철산3동의 직원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서두에 말씀드린대로 당초 여기가 개발되고 설치할 때 하안2동이 많은 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하안 2, 3동은 분동하기 전에는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그 인원은 많이 줬는데 3동이 분동되어 가지고 2동 정원은 그대로 두고 3동만 별도 정원을 만들다 보니까 2동의 많았던 정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철산3동이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 데려다 기동배치를 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하안 2, 3동은 분동하기 전에는 규모가 엄청 컸습니다. 그 인원은 많이 줬는데 3동이 분동되어 가지고 2동 정원은 그대로 두고 3동만 별도 정원을 만들다 보니까 2동의 많았던 정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는 철산3동이 그런 것 같아서 다른 데에서 데려다 기동배치를 시켜준 예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문제점을 파악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박기수 위원 숫자가 도시인구나 면적은 하안2동의 거의 2.5배 정도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원을 5명을 빼서 어디로 데려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명이나 줄었습니다. 그 사유가 뭡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3동이 세대 1,222세대 인구수가 38천638명입니다.
그런데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안2동은 세대수 12,868세대, 인구수 35,516명에 정원 33명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28대 33명은, 티워상에도 차이가 있고 인구수나 세대수도 비슷한데 현원은 28명인데 26이면 2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하안2동은 33 : 32명이면 현원이 한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사항은 철산3동 쪽의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원이 28명에 현원이 2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하안2동은 세대수 12,868세대, 인구수 35,516명에 정원 33명에 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28대 33명은, 티워상에도 차이가 있고 인구수나 세대수도 비슷한데 현원은 28명인데 26이면 2명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고 하안2동은 33 : 32명이면 현원이 한명이 부족한 상태인데 이런 사항은 철산3동 쪽의 동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총정원제를 할 때 조정을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고...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숫자가 차이가 나는데도 5명씩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언제 그렇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날짜는 정확하게 모르겠고 하안동 개발에서 하안2동을 현원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많은 데에서 빼간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하안2동은 그대로 인원은 두고 3동을 분동할적에 3동만 인원을 만들었습니다. 하안2동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합리한 것을 조정을 못했으니까 앞으로는 하겠다는 이야기고, 철산3동에서는 왜 뺐느냐 그때는 한신아파트라든가 이런 인구가 느니까 거기에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총정원제가 되면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년도에 총정원제가 되면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수 위원 앞으로는 조정할 수 있다는 생각이 되고, 한신이 입주하기 직전에 그러한 숫자가 늘어나는 줄 알면서 빼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정원조정을 하는데에는 그당시에도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 내용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한신이 입주하기 직전에 이루어진 사유
○김강선 위원 그때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 하고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자꾸 돌려서 하지 말고 실무과장이 그런 것도 몰라요.
○총무과장 한태희 그때 사정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 오기 전이고 그래서 규칙이라고 전제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불합리한 것을 알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박기수 위원 동사무소의 업무가 마비된 것을 보고 그때 당시에 총무국에 와서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인사를 납득할 수 없기 때문에 해명을 받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나중에 시간을 드릴테니까, 그때하고 그 답변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주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오늘 총무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오늘 총무위원회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를 제시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247p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대해서 나열이 되었는데 잘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지역경제과의 중소기업애로타개위원회분과대책위원회가 있는데 장관 특별지시 제3호 지시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요즘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받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까지 실적이 한번으로 나와 있습니다.
위원수가 18명인데 이런 문제는 현상황에서 상당히 중요시 해야될 문제인 것같은데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수가 18명인데 이런 문제는 현상황에서 상당히 중요시 해야될 문제인 것같은데 한번 밖에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 의견이 바로 전달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 질의를 너무 장시간 했고 다른 과도 해야 됩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타시군보다 인사이동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월초에 철산3동에 뿌려졌던 비방자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직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단 비방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획실 감사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뿌려진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뭔가 분열되어 있고 화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직사회에 알게 모르게 사조직 비슷한 친목을 위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내용으로 파악해서 이런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총무국장님과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광명시 발전을 위하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은 당연히 인사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다른 관계를 떠나서 하고 또 일을 않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기준을 누가 보더라도 어느 공직자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오해않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이제는 공직자수도 줄여가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분이 단체장 선거에 당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선거공약은 첫째가 공직자수는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고 티워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전산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더 전산화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총무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있습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서 부탁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사에 대한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고 나름대로 여러 각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는 타시군보다 인사이동이 최근에 들어와서 많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실지는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직사회에서 그러한 대표적인 예가 지난 10월초에 철산3동에 뿌려졌던 비방자료, 이런 것만 보더라도 공직사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전단 비방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획실 감사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자료가 시민을 상대로 해서 뿌려진다는 것은 공직사회에 뭔가 분열되어 있고 화합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하는 이야기고 어떤 부분에서는 인사에 대한 불만이 아니겠느냐 나름대로 추측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청 공직사회에 알게 모르게 사조직 비슷한 친목을 위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이런 내용으로 파악해서 이런 분열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총무국장님과 우리가 해야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같이 광명시 발전을 위하고 광명시민을 위해서 일한다면 능력있고 열심히 일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직원은 당연히 인사 대우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친분관계라든가 다른 관계를 떠나서 하고 또 일을 않고 열심히 하지 못하는 직원들은 마땅히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평가기준을 누가 보더라도 어느 공직자가 보더라도 객관성있고 합리적인 오해않고 수긍할 수 있는 그런 인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이제는 공직자수도 줄여가야 됩니다. 앞으로 누가 어떤분이 단체장 선거에 당선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들의 선거공약은 첫째가 공직자수는 줄이겠다는 얘기가 나올 것입니다.
정원을 늘리고 티워를 늘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이제는 전산화해 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좀더 전산화되고 첨단장비를 활용해 가지고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적은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공직사회가 되게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총무위원장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총무위원회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질의있습니까?
○박기수 위원 하안2동과 철산3동의 분동관계입니다. 사실상 현재 분동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분동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다 추진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동사무소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분동을 하는 전제로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의 현재까지 분동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동이 되지 않은 입장에서 철산3동 같은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고 다 추진한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이런 실정으로 봤을 때 저희들이 동사무소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을 해 줬을 때 분동을 하는 전제로 사실상 저희 위원들이 예산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동이 되지 않은 상태로 동사무소를 짓겠다고 하고 있고 또 어쩔수 없이 주민들이 분동을 원하고 있는 입장인데 시의 현재까지 분동 추진상황이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분동추진 상황은 먼저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 12월달에 분동요청을 했습니다.
작업을 해서 내무부에까지 가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무총리령으로 정원 또는 기구 신증축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시 시군별로 애로사항 한가지씩 이야기하라 해 가지고 도에 내무국장에게 저는 분동관계 하나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알고 있다 위에 계속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곧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공식적으로 내년에 해준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작업을 해서 내무부에까지 가 있습니다. 누누이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만 국무총리령으로 정원 또는 기구 신증축이 동결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번에 도에서 회의시 시군별로 애로사항 한가지씩 이야기하라 해 가지고 도에 내무국장에게 저는 분동관계 하나만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에서 알고 있다 위에 계속독촉을 하고 있으니까 곧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쯤에는 공식적으로 내년에 해준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만 되지 않겠느냐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주민등록상의 인구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세대수 실지 상주인구를 가지고 파악해서 분동을 되느냐 안되느냐를 결정합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자료낸 것은 상주인구를 가지고 자료를 냈습니다. 작년도에 4만명이 훨씬 넘죠. 그런데 그 뒤로 모든 행정통제의 기본행정은 인구에 있어서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주민등록 자료로도 요청을 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상주인구를 가지고 해야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근래에 행정동 경계변경 대상지역 실태조사서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한태희 네, 저희가 조사합니다.
○박기수 위원 그내용을 나름대로 확인을 해본 결과 면적이 하안2동하고 철산3동이 있는데 하안2동보다 철산3동 면적이 거의 배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철망산을 빼면 거주면적은 거의 3배가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상실태조사서를 보면 철산3동을 분동하는 것보다 면적이 적은 하안2동쪽으로 분동을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같습니다.
그런데 행정대상실태조사서를 보면 철산3동을 분동하는 것보다 면적이 적은 하안2동쪽으로 분동을 하자는 의견으로 집약되는 것같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참고적으로 필요한 경계를 조사를 했지만 동에서 보고가 되었기에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철산3동이 분동이라는 전제가 끼어 있는 동이니까 동에서 조사올린 사람은 함부로 하지 말아라, 참고로 받아 놓은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를 가지고 분동을 지금 당장 어떻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실태조사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때 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한태희 조사를 했을 뿐이지 그것을 가지고 자료로 활용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과 소관 업무의 감사를 마칠려고 하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감사중지)
(15시25분 계속감사)
○세무과장 이재영 세무과에 직원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규직원이 30명 과 인부임이 41명으로 7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계별 사무현황은 좀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년 행정감사에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체납세 징수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체납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일 현재 도세, 시세 총 건수는 48,215건으로서 총금액은 23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 확대방안으로서 완벽한 체납세 전산관리와 주부 징수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전산망을 통한 체납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개설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으며 전화활용으로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 시의회 행정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는 537억으로서 그중 도세가 240억, 시세가 290억, 지방세 세수징수 결정액은 '93년10월30일 현재 490억이 되겠으며 목표대 징수율은 91%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가 237억 시세가 253억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과징내역은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나열된 숫자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지방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징수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목표 과다책정으로 지방세 목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 도세 징수 예상액은 특수요인인 아파트가 1,542세대 분양되었으며 하안아파트 상가 등 대지권 위종으로 29억6천만원, 등록세가 55억3천만원 징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취득세는 107억원 되겠으며 등록세는 165억원등 292억원의 도세징수가 예상되어 목표에는 52억3천만원이 초과징수가 예견되겠습니다.
시세의 징수액 목표가 미달되는 예상세목이 발생되어 재산세액에서 1억1천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0억6천만원, 도시계획세에서 5억3백만원 합계가 16억8천만원의 목표액 결손액이 예상됩니다.
그 원인은 목표액 과다책정 및 담배흡연인구 감소와 광명아파트 재건축 1,000세대 멸시 및 다가구 감면조정이 되어 목표액 결손세수에는 주민세 9억7천만원, 자동차세가 8억5천만원, 그외 세목에서 19억1백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3년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목표액보다 54억원이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독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액은 25억이 되겠으며 '93년10월31일 정리액은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평균징수율은 32%로서 광명시는 도순위 3위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15억3천만원에 대한 체납세 독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보고회를 4회 했으며 우수사례발표를 1회 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 199건, 자동차 압류 6,327건, 급여압류 9건, 전화압류 12건, 은행예금압류 34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9회 했습니다.
전산망을 통한 재산세 소재추적은 7,480건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실시는 12건에 7백80만원하였고, 현지 출장 추적독려를 16회하여 2천8백만원 징수하였고, 독촉장 예고발송은 344,000건을 했습니다. 미수액 15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1p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8,539건에 8천1백16만8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8,533건에 7천1백만원하였습니다. 무재산 6건에 970만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손처분 사유발생시에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자동차세, 취득세, 기타 등이며 총건수는 8,533건이 되겠고, 무재산은 주민세, 기타로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292p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제고방안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3억원되겠으며 추진방법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비업무용 토지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 10월 31일 현재 13,700건으로서 41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관외 차적옮기기 운동전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차적옮기기 금년 목표는 1,000대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에 10월말 현재 총등록대수는 41,87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84대를 이관하였고 차량이관에 따른 세수증대는 1억7천만원 하였습니다.
홍보로는 반회보 게재 7회를 하였으며, 유선방송 31회, 광명새소식에 1회 하였고, 전단배포는 2회에 걸쳐 23,000매 하였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총가구수는 105,729세대가 되겠으며, '92년에 97억원, '93년에는 98억원으로 10월말 현재 71억6백만원을 징수하여 72.1%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량소비업체 발굴을 하였습니다. 광명시범공단내 2개소, 서울차량, 기안산업등 4개소를 하였습니다.
홍보로는 시정소식에 9회, 반회보에 9회, 신문게재 2회, 유인물 30,000매, 각종 회의시 홍보를 15회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율은 '92년에는 95.2%를 하였고 금년에는 97%를 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에 의한 홍보로는 153,000개 하였고, 프랑카드 53개를 제작하여 게첨하였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를 343회 했습니다.
293p 되겠습니다.
시금고의 계약체결 및 검사. 감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계약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검사는 '93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세외수입계장 박혜숙, 경리계장 강용덕, 공과금계장 김문수 등이 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2년, '93년도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계좌에 입금된 세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광명시 금고업무취급계약 제7조 및 공과금 수납계약 제4조에 의거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제1기(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발생분은 7월 5일 이내, 제2기(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발생분은 익년 1월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검사일까지 85만8천원을 방치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3년 5월 15일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양여금 계좌에 이자발생액 85만8천원을 회계별로 입금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조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6조에 의하면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익일 소속 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교부세 세입금 중 '92년 7월 18일 입금액 1억2천5백만원을 '92년 8월 17일 세입조치함으로써 30일 지연시켰으며 '92년 7월 29일 입금액 3억5천6백만원을 '92년 8월 17일 세입조치하여 19일 지연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납입고지서 등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는 익일 징수관에게 필히 송부하고, 지방교부세 등 계좌입금분은 입금계좌에서 보통예금이자가 계산되지만 해당 회계별로 당일 세입조치하여 공금잔액부족으로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사용인감 미제출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즉시 즉시 시금고에 출납자 인감계가 누락된 것을 바로 시정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바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p 되겠습니다.
통상 및 송금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계좌번호 상이 등 처리불능분에 대하여는 처리불능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함은 물론 별단예금등 기타 일시예수금 처리시 회계별 미송금 내역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함에도 시청, 타기관, 일반거래 은행의 처리불능분을 총괄 전산처리하여 회계별 미송금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회계별로 통보가 왔으므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6p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 및 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312억9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10억1천만원 징수하여 세입징수율은 94%며 목표액은 219억 되겠습니다.
대비는 141% 되겠으며 미수액은 2억7천만원 되겠고 현년도 부과금 미수납액은 1억7천만원되겠습니다.
과년도 부과금 미수납액은 9천만원 되겠으며, 현년도 미수납액은 청소과 수입료가 2천4백만원 되겠고, 도시과 개발부담금이 9천만원, 지적과의 등기지연과태료 및 기타 자동차 과태료,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 등 잡수입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이 60만원되겠고 청소과가 4천4백만원, 지적과 등의 과태료가 5천2백만원, 건설과 기타 잡수입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관행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불가능분은 과감한 결손조치를 취하여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7p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두건이 되겠으며 청구명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로서 영풍산업이 되겠습니다. 청구일은 '92년9월29일 청구액은 7천9백만원으로 주청구내역은 지목변경 등록세부과 부당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청구기각이 경기도에서 '92년11월20일 되었고, 심사청구기각은 내무부로부터 '93년1월28일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취득세 부과부당인데 이것은 성북구 길음동에 안영만씨로부터 '93년9월17일 청구되었고 청구금액은 5백40만원으로서 합의소유권 해제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제58조 2항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청구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99p 재산세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정은 매년 모든 건물에 대하여 내무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며 일부만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93년도 재산세 과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과표 산출체계는 가지고 계시는 건물과표 산출체계도를 참작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건물구조, 지분용도, 공시지가, 경과년수, 잔가율을 적용하여 가감산을 하면 그 건물의 과표가 산출되겠습니다.
이 과표에 의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매년초 시행되는 내무부 조정에 따라 건물과세 표준액이 결정되겠습니다.
300p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법인세 세무조사는 등록법인이 222업체중에서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를 6억5천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취득세가 4억2천만원, 등록세 2천만원, 면허세 1백만원, 주민세 1억9천만원, 사업소세 1백60만원, 기타 교육세 등이 5백50만원 되겠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조세마찰을 줄이면서 전산자료등 각종 홍보에 의거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가 의도적으로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는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세율 2%의 7.5%를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추징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에 동진화학과 안산에 이구산업으로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고 삼덕건설은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취득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미착공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당초 납부한 2%를 공제한 13%에 대하여 3건에 2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중과 추징하였습니다.
'93년에는 대상물건이 없어 추징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중 취득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92년, '93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302p 고액체납과 채권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3건에 6억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93건 4억5천8백만원은 채권을 확보했으며 80건 1억6천5백만원은 무재산 행불, 도난등 사유로 채권확보를 못하였고 앞으로 체납자 발생시에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의뢰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 발생 1백만원이상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별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06p 세무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총건수가 6,107건이며, 통수는 14,742통수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건수가 4,606건에 13,034통수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농지세 증명, 토지등급증명, 세목별 증명,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지방세 이의신청,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보존등기, 저당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 계별 사무현황은 좀전에 총무과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92년 행정감사에서 행정에 반영토록 하라는 지시가 있어 체납세 징수율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체납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11월1일 현재 도세, 시세 총 건수는 48,215건으로서 총금액은 23억3천만원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율 확대방안으로서 완벽한 체납세 전산관리와 주부 징수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예금 및 급여를 압류하고 있습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하였으며 전산망을 통한 체납자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계좌개설로 체납세 징수를 하고 있으며 전화활용으로 체납세에 대한 징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2년 지적사항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93년 시의회 행정감사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4건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 28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 지방세 목표는 537억으로서 그중 도세가 240억, 시세가 290억, 지방세 세수징수 결정액은 '93년10월30일 현재 490억이 되겠으며 목표대 징수율은 91% 되겠습니다.
그중 도세가 237억 시세가 253억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과징내역은 가지고 계시는 유인물에 나열된 숫자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93년 지방세 징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징수전망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의 침체 및 목표 과다책정으로 지방세 목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93년도 도세 징수 예상액은 특수요인인 아파트가 1,542세대 분양되었으며 하안아파트 상가 등 대지권 위종으로 29억6천만원, 등록세가 55억3천만원 징수가 예상되어 전체적으로 취득세는 107억원 되겠으며 등록세는 165억원등 292억원의 도세징수가 예상되어 목표에는 52억3천만원이 초과징수가 예견되겠습니다.
시세의 징수액 목표가 미달되는 예상세목이 발생되어 재산세액에서 1억1천만원, 담배소비세에서 10억6천만원, 도시계획세에서 5억3백만원 합계가 16억8천만원의 목표액 결손액이 예상됩니다.
그 원인은 목표액 과다책정 및 담배흡연인구 감소와 광명아파트 재건축 1,000세대 멸시 및 다가구 감면조정이 되어 목표액 결손세수에는 주민세 9억7천만원, 자동차세가 8억5천만원, 그외 세목에서 19억1백만원의 초과징수가 예상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93년 지방세 징수전망액은 목표액보다 54억원이 초과징수가 예상됩니다.
29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세 징수독려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이월액은 25억이 되겠으며 '93년10월31일 정리액은 9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세평균징수율은 32%로서 광명시는 도순위 3위가 되겠습니다.
미수액 15억3천만원에 대한 체납세 독려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보고회를 4회 했으며 우수사례발표를 1회 했습니다. 체납자 부동산 압류 199건, 자동차 압류 6,327건, 급여압류 9건, 전화압류 12건, 은행예금압류 34건,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9회 했습니다.
전산망을 통한 재산세 소재추적은 7,480건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실시는 12건에 7백80만원하였고, 현지 출장 추적독려를 16회하여 2천8백만원 징수하였고, 독촉장 예고발송은 344,000건을 했습니다. 미수액 15억3천만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독려와 과감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291p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및 결손처분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8,539건에 8천1백16만8천원을 결손처분하였고 결손처분 사유로는 소멸시효가 8,533건에 7천1백만원하였습니다. 무재산 6건에 970만원 하였으며 앞으로도 결손처분 사유발생시에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소멸시효는 자동차세, 취득세, 기타 등이며 총건수는 8,533건이 되겠고, 무재산은 주민세, 기타로 해서 6건이 되겠습니다.
292p 되겠습니다.
지방세 세수증대 제고방안 및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세무조사 활동강화가 되겠습니다. 목표액은 53억원되겠으며 추진방법은 탈루 은닉 세원 발굴 및 비업무용 토지조사,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93년 10월 31일 현재 13,700건으로서 41억원을 추징하였습니다.
관외 차적옮기기 운동전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외 차적옮기기 금년 목표는 1,000대로 하였습니다. 광명시에 10월말 현재 총등록대수는 41,876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84대를 이관하였고 차량이관에 따른 세수증대는 1억7천만원 하였습니다.
홍보로는 반회보 게재 7회를 하였으며, 유선방송 31회, 광명새소식에 1회 하였고, 전단배포는 2회에 걸쳐 23,000매 하였습니다.
내고장 담배사기 운동전개가 되겠습니다.
총가구수는 105,729세대가 되겠으며, '92년에 97억원, '93년에는 98억원으로 10월말 현재 71억6백만원을 징수하여 72.1%실적을 올렸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다량소비업체 발굴을 하였습니다. 광명시범공단내 2개소, 서울차량, 기안산업등 4개소를 하였습니다.
홍보로는 시정소식에 9회, 반회보에 9회, 신문게재 2회, 유인물 30,000매, 각종 회의시 홍보를 15회를 하였습니다. 지방세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징수율은 '92년에는 95.2%를 하였고 금년에는 97%를 할 예정입니다. 안내문에 의한 홍보로는 153,000개 하였고, 프랑카드 53개를 제작하여 게첨하였고, 신문 및 방송을 통한 홍보를 343회 했습니다.
293p 되겠습니다.
시금고의 계약체결 및 검사. 감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금고의 계약기간은 '93년 1월 1일부터 '93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되어 있습니다.
시금고 검사는 '93년 9월 2일부터 9월 3일까지 2일간 세외수입계장 박혜숙, 경리계장 강용덕, 공과금계장 김문수 등이 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는 '92년, '93년도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및 양여금 계좌에 입금된 세입금에 대한 이자발생액은 광명시 금고업무취급계약 제7조 및 공과금 수납계약 제4조에 의거 보통예금과 동일한 계산방법과 이율로서 산출한 이자를 제1기(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발생분은 7월 5일 이내, 제2기(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발생분은 익년 1월 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나 검사일까지 85만8천원을 방치한 사례를 지적했습니다.
조치결과는 '93년 5월 15일 담배소비세, 지방교부세, 양여금 계좌에 이자발생액 85만8천원을 회계별로 입금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조치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광명시 재무회계규칙 제106조에 의하면 시금고에서 납입고지서 기타에 따라 납부의무자 또는 수입금 출납원으로부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익일 소속 징수관에게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지방교부세 세입금 중 '92년 7월 18일 입금액 1억2천5백만원을 '92년 8월 17일 세입조치함으로써 30일 지연시켰으며 '92년 7월 29일 입금액 3억5천6백만원을 '92년 8월 17일 세입조치하여 19일 지연처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는 납입고지서 등에 의거 세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영수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고 영수필 통지서는 익일 징수관에게 필히 송부하고, 지방교부세 등 계좌입금분은 입금계좌에서 보통예금이자가 계산되지만 해당 회계별로 당일 세입조치하여 공금잔액부족으로 정기예금을 해약하는 사례가 발생치않도록 조치요구를 하였습니다.
출납취급 금융기관에 사용인감 미제출이 되겠습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즉시 즉시 시금고에 출납자 인감계가 누락된 것을 바로 시정해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조치결과는 바로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5p 되겠습니다.
통상 및 송금지급명령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확실한 방법에 의하여 채주에게 송금하고 송금필통지서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나 계좌번호 상이 등 처리불능분에 대하여는 처리불능 사유를 명기하여 통지함은 물론 별단예금등 기타 일시예수금 처리시 회계별 미송금 내역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여야 함에도 시청, 타기관, 일반거래 은행의 처리불능분을 총괄 전산처리하여 회계별 미송금 내역을 파악할 수 없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바로 회계별로 통보가 왔으므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6p 되겠습니다.
세외수입과징 및 미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10월말 현재 312억9천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10억1천만원 징수하여 세입징수율은 94%며 목표액은 219억 되겠습니다.
대비는 141% 되겠으며 미수액은 2억7천만원 되겠고 현년도 부과금 미수납액은 1억7천만원되겠습니다.
과년도 부과금 미수납액은 9천만원 되겠으며, 현년도 미수납액은 청소과 수입료가 2천4백만원 되겠고, 도시과 개발부담금이 9천만원, 지적과의 등기지연과태료 및 기타 자동차 과태료,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 등 잡수입이 6천만원 되겠습니다.
과년도 미수납액은 재산임대수입이 60만원되겠고 청소과가 4천4백만원, 지적과 등의 과태료가 5천2백만원, 건설과 기타 잡수입이 180만원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체납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징수관행을 끝까지 추적하고 징수불가능분은 과감한 결손조치를 취하여 체납을 줄이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97p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건수는 두건이 되겠으며 청구명은 등록세 부과처분 취소로서 영풍산업이 되겠습니다. 청구일은 '92년9월29일 청구액은 7천9백만원으로 주청구내역은 지목변경 등록세부과 부당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청구기각이 경기도에서 '92년11월20일 되었고, 심사청구기각은 내무부로부터 '93년1월28일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소송으로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으며 금년중에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취득세 부과부당인데 이것은 성북구 길음동에 안영만씨로부터 '93년9월17일 청구되었고 청구금액은 5백40만원으로서 합의소유권 해제로 취득세 부과처분 부당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정 제58조 2항에 의거 경기도로부터 청구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압류되어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299p 재산세 부과 현황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과세표준액 조정은 매년 모든 건물에 대하여 내무부 지침에 따라 새로운 과세표준액이 산출되며 일부만 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93년도 재산세 과세현황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물과표 산출체계는 가지고 계시는 건물과표 산출체계도를 참작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신축건물 기준가액에 건물구조, 지분용도, 공시지가, 경과년수, 잔가율을 적용하여 가감산을 하면 그 건물의 과표가 산출되겠습니다.
이 과표에 의해 재산세가 부과되고 매년초 시행되는 내무부 조정에 따라 건물과세 표준액이 결정되겠습니다.
300p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10월말 현재 법인세 세무조사는 등록법인이 222업체중에서 141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및 서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취득세를 6억5천만원 추징하였습니다.
내역을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취득세가 4억2천만원, 등록세 2천만원, 면허세 1백만원, 주민세 1억9천만원, 사업소세 1백60만원, 기타 교육세 등이 5백50만원 되겠으며 앞으로도 세무조사는 납세자와 조세마찰을 줄이면서 전산자료등 각종 홍보에 의거 과학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지방세가 의도적으로 탈루되거나 은닉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수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되겠습니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취득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3건이 되겠는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과징현황을 말씀드리면 비업무용 토지는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후 5년 이내에 당해토지가 그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되는 경우 지방세법 제112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일반세율 2%의 7.5%를 추징토록 되어 있습니다.
92년 추징내역을 말씀드리면 부산에 동진화학과 안산에 이구산업으로 토지취득후 1년 이내에 매각하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었고 삼덕건설은 주택건설업 법인으로 취득후 3년 이내에 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나 미착공상태로 방치하고 있으므로 비업무용 토지가 되어 당초 납부한 2%를 공제한 13%에 대하여 3건에 2천2백만원의 취득세를 중과 추징하였습니다.
'93년에는 대상물건이 없어 추징실적이 없습니다.
다음은 가설건축물 신고처리중 취득세 과징현황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에서는 '92년, '93년도 실적이 없습니다.
302p 고액체납과 채권확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백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73건에 6억2천3백만원 되겠습니다. 그중에 93건 4억5천8백만원은 채권을 확보했으며 80건 1억6천5백만원은 무재산 행불, 도난등 사유로 채권확보를 못하였고 앞으로 체납자 발생시에는 부동산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즉시 압류 의뢰 조치하여 채권을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93년 발생 1백만원이상 체납자 개인별 내역은 별표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306p 세무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총건수를 말씀드리면 '92년도에는 총건수가 6,107건이며, 통수는 14,742통수가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건수가 4,606건에 13,034통수가 되겠습니다.
항목별로 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완납증명, 미과세증명, 농지세 증명, 토지등급증명, 세목별 증명,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 지방세 이의신청, 토지수용에 따른 대체취득, 보존등기, 저당권 설정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세무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세무과 소관 시정감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문1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유인물 293p 시금고인 경기은행이 매년 지적된 결과가 있음에도 계속 경기은행과 재계약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일상적인 감사지적사항이라면 문제가 있으나 사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지적사항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위반한다든가 특별한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조치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시금고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네가지 지적사항은 대체로 경미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네
○김권천 위원 경기도에 몇 곳은 농협과 계약이 되어있지요.
○세무과장 이재영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경쟁심을 주어서 시민을 더욱 친절하게 대할 수 있는 은행이라면 농협도 좋습니다. 농협과 바꿔서 계약할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런 계획은 아직 생각해 본적이 없고 좀더 앞으로 연구해서 타은행과 견주는 부분을 연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시금고 지적사항이 네가지 이외에 다른 사항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금년에 2일간에 걸쳐서 지적사항은 그것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외에도 있으면 과장님 위증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네
○김권천 위원 정말입니까? 약속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네
○김권천 위원 지적사항 네가지가 경미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경미하지 않습니다. 광명시 세외수입을 위해서 많은 수입을 잡고 있는 담배소비세 등등이 전문지식이 있는 은행에서 이자계산방법 산출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경미한 것이 아니라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이것은 담배소비세 뿐만 아니라 교부세 등 모든 돈이 오면 바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게 많이 발생되면 안되지요. 그런데 이런 것을 빨리 조기에 발견해서 조치를 했으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리고 금고와 우리시와 체결된 협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담배소비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목표가 98억5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월평균으로 따지면 7억정도 되는데 10월말까지니까 그런데 지금 따져보니까 금년 목표액에서 13억정도가 결손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무과장 이재영 앞으로 지방화시대가 확실히 되면 그런 일이 없겠는데 저희가 매년 도에서 목표를 정해 줍니다. 담배소비세가 12억이상 결손이 난다는 것을 세무과에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광명시 총인구수와 가구수 다음에 흡연자 연령별 통계 몇군데 통계를 내주는 기관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98억원 목표는 아주 잘못된 목표입니다.
광명시 총인구수와 가구수 다음에 흡연자 연령별 통계 몇군데 통계를 내주는 기관에서 들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는데 금년도에 98억원 목표는 아주 잘못된 목표입니다.
○김재업 위원 저는 견해를 달리합니다. 목표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적당한 목표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광명시에 외지 담배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비를 많이 하는 업체들을 보면 보따리 장사가 매일 공급을 해주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광명시에서 소매업을 하는 분이 갖다 주면 문제가 없는데 타지 사람이 하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저희가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 것을 막으면 담배소비세는 목표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94년을 내고장 담배사피기해로 정하실 생각은 없는지 묻고 싶고 세부추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담배소비세는 상당한 세수가 작용하기 때문에 명년도에는 목표액 산정도 도에 가서 정당한 목표액을 받아올 것이고 조금전에 지적하신 사항은 시정해서 안하고 그 외로 업소와 연결해 준다든지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절대적으로 한다든지 하는 구상을 만들어 놓은 서류는 없고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94년도부터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방향이 담배소비세가 수입부문에서 도움이 많이 되는 것으로 바꿔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광명시 같은데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재정 부분에 차지하는 부분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차원이고 좀더 담배소비세를 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발굴해서 기왕 내고장에서 담배를 사피우므로서 시재정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좀더 노력하셔서 내년도에는 금년 목표가 많이 잡혔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 부분을 좀더 많이 잡더라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고맙습니다.
○김강선 위원 291p 결손처분 사유에 있어서 소멸시효하고 무재산이 있습니다. 시효를 어떻게 과세해서 결손처분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소멸시효 8,533건에 대해서는 취득세, 자동차세, 기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 법적으로 동에서 확인해서 법적으로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 통장,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런 서류를 전부 받아서 소멸을 한 것입니다. 무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주민세하고 기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백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무재산이 판명돼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동장, 통장, 담당자가 확인해서 그런 서류를 전부 받아서 소멸을 한 것입니다. 무재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재산 추적을 해서 주민세하고 기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3백3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도 모든 조사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 무재산이 판명돼서 한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무재산에 대해서 재산세 같은 것이 부과되었다는 얘기네요.
○세무과장 이재영 아닙니다. 주민세입니다.
○김강선 위원 재산세 같은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주민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291p 체납액 현황을 보면 자동차세가 제일 많습니다. 그동안 아침일찍 시청 직원이나 동직원들이 넘버를 띠러 다니는 것을 목격했는데 자동차세는 좀더 집중관리를 하면 이것보다 미납액이 많이 즐어든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동차 넘버달은 것은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넘버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하셔서 차적을 광명시로 옮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자동차 넘버달은 것은 보면 광명시에 거주하면서도 서울 넘버를 달고 다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많이 홍보하셔서 차적을 광명시로 옮길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고맙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에 살면서 타시군에 차적을 두고 있는 차량수가 얼마나 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동산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건이라 파악이 안됩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타시군 차량을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1,000대 목표로 1,084대 한 것은 목표를 정해서 동마다 그런 분을 찾아서 독려를 해서 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동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찾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알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발견이 되면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동에서 일임해서 찾는다고 했는데 사실 아파트가 다른데보다 서울차적을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많습니다. 한예로 제가 사는 동만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어서 아침에 경비실에 가서 보니까 제가 사는 동에 26대가 서울 차량입니다. 각동 경비실에 가면 누구집 차는 서울 넘버 몇번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어렵게 조사하지 말고 아파트 경우는 그렇게 찾으면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100% 발굴할 수 있습니다.
시에서도 그 지역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계실테니까 그분들을 찾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차적을 옮길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시에서도 그 지역에 사시는 공무원들도 계실테니까 그분들을 찾아 보고 말씀을 드려서 차적을 옮길수 있도록 시에서도 같이 협조를 해주었으면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고맙습니다.
○김강선 위원 제생각에는 동직원들이 이른 아침에 주택가에 자동차를 주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세금안 낸 것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낸 것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고 있는데 사실 저는 이것은 자주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미납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이미 냈는데도 안낸 것으로 본인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만 쉽게 얘기해서 영수증이나 이런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통지가 옵니다. 이것은 아까 경기은행에서 세금을 냈는데도 세무과로 명단이 넘어오지 않아서 그렇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동직원과 제 생각에는 경찰도 함께 협력해서 검문소에 우리 직원이 배치돼서 가끔 체납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상당히 건수가 줄지 않겠느냐 합니다. 지금 검문하는데도 차넘버만 봐도 신분이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건수가 체납이 있는 것은 좀더 노력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 동직원과 제 생각에는 경찰도 함께 협력해서 검문소에 우리 직원이 배치돼서 가끔 체납차량에 대해서 제재를 한다면 상당히 건수가 줄지 않겠느냐 합니다. 지금 검문하는데도 차넘버만 봐도 신분이 금방 나오는데 이렇게 자동차에 대해서 많은 건수가 체납이 있는 것은 좀더 노력하면 해결된다고 봅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9,455건에 대해서는 5억9천4백54만5천원, 이 돈은 거의 70%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결산검사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최고 차량 한 대에 24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6년간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이미 그 차는 폐차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소에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의 잘못된 부분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 실질적으로 5억9천4백54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1억5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빨리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것이 빨리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3달가고 나면
자동차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9,455건에 대해서는 5억9천4백54만5천원, 이 돈은 거의 70%는 받지 못할 것입니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결산검사때 검사를 하다 보니까 최고 차량 한 대에 24회를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번을 부과한 것이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1년에 4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6년간 관리가 안되었습니다. 이미 그 차는 폐차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차량등록소에 등록이 말소되지 않고 취소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력의 잘못된 부분 또 차량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의 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부분 실질적으로 5억9천4백54만5천원이 체납되어 있지만 실제로 받는 것은 1억5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빨리 행정적인 절차에서 어떤 특별한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현행법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제도적인 것이 빨리 보완되어야 하는데 그런 보완없이 계속 주기적으로 3달가고 나면
○김강선 위원 차량에 대해서만 압류권이 있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다른 것도 압류가 가능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그 차를가지고 있는 소지자가 그 차를 사용했어야 납부책임을 느끼는데 그 차는 이미 화재가 났거나 도난을 당했거나 이미 폐차 처리를 했는데 절차 이행이 안되거나 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차에 부과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명년도에는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과태료도 완화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등록사무소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내년이 되면 과태료가 완화되고 차량세 관계가 정리되면 이 관계는 많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자신도 조금전에 왜 이렇게 소멸시효다 뭐다 이런게 많냐고 하는데 그전에 빨리 정리해서 정당한 세금을 받아서 체납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차적을 옮기는데 장애가 되거나 문제점이 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년에 달라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과태료 문제인데 주소 이전에 대한 과태료 50만원과 검사미필도 과태료 50만원입니다. 내년에는 과태료가 아주 많이 줄어듭니다. 자동차법을 바꿔서 주소이전을 했는데도 차량이전을 기간내에 예를 들어서 옮기지 못했다면 옮기려고 마음을 먹으면 50만원 과태료를 물어야 자동차에 대한 주소 이전이 되는데 앞으로는 완화가 됩니다.
○김권천 위원 자동차 말소에 대한 부분은 운수법으로 봐서 검사를 두 번 미필하면 직권 말소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세를 부과못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행정미스가 아닌가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미스가 아닙니다. 자동차를 말소하려면 지금까지 법으로는 번호판을 띠어서 갖다 주어야만 말소가 됩니다. 그런데 사고가 난다거나 불의에 사고가 있거나 할 때는 넘버가 없으니까 말소가 안되는 것입니다. 이런 법이 점차로 완화된다고 들었습니다.
○최종선 위원 토지등급은 지금 도시과와 세무과에서 같이 합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등급은 우리가 하고 공시지가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최종선 위원 등급조정으로 인해서 불만이 없도록 도시과하고 세무과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참고로 12월에 또 조정을 하지요. 이번에 현실화율이 몇 % 정도 가능하다고 시달이 되었는지.
○세무과장 이재영 지금 경기도 현실화율이 20.5%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0.7%가 낮습니다. 금년에는 20%인데 내년에는 25.8%정도입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어집니다. '96년에 가면 정부시책은 하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왕창 올리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96년도에는 두가지 가격이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앞으로는 공시지가하고 토지등급이 없어집니다. '96년에 가면 정부시책은 하나로 하기 때문에 지금 왕창 올리면 민원이 야기되니까 조금씩 올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올리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이 동일하니까 어쩔 수가 없습니다. '96년도에는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96년도에는 두가지 가격이 없어지고 하나로 통일이 됩니다.
○안병규 위원 '96년까지 가면 일원화된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갈수가 없습니다. 토지등급이 높을 수록 재산세를 많이 냅니다. 이런 것을 주민들의 생활안정 차원에서 현실화대로만 해 주어도 불편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시가보다 땅값은 하락되는데 세금은 많이 나오고 현실과 동떨어지는 시책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해서 현실대로 잡아 나가야 합니다. 국민적 조세저항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303p 1백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있는데 현지 확인등 채권확보에 다각적인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서로만 반복해서 독촉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지금 11월 29일부터 30일까지 매일같이 하고 있고 앞으로 연장해서 계속할 계획입니다. 자료를 원하시면 요즘한 실적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재산압류뿐 아니고 세무과 정규공무원으로 각 동을 맡고 있습니다. 계장 이하 전직원이
○김권천 위원 체납액이 누증되고 있는 것은 세무공무원들의 안이한 행정때문이라고 생각하고 특히 세무직 공무원이 전문직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조사를 더욱더 잘해야 되고 박차를 가해야 됩니다. 내년도 체납액이 감소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요.
○세무과장 이재영 네, 고맙습니다.
○김권천 위원 '93년 발생분 중 채권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재영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297p 지방세 심사청구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은 이 자료말고 대신증권에 대해서도 있지요.
○세무과장 이재영 그것은 졌습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자료에는 영풍산업이 행정소송해서 대법원 상고로 되어 있는데 다른 자료에 의하면 그것도 1심에서 일부 패소하고 있어요.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피고에게는 그러한 판결을 받아서 지금 2심에서 계류중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대신증권에도 패소를 했는데 1심에서 재판에서 의당히 그것이 피고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면서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낭비고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재정적인 손해와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행정소송에서 지면 항소를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대신증권하고도 패소를 했는데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등록세 및 교육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피고에게는 그러한 판결을 받아서 지금 2심에서 계류중이라는 자료가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만약 우리가 대신증권에도 패소를 했는데 1심에서 재판에서 의당히 그것이 피고의 잘못이라고 인정되면서도 집행하시는 공무원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서 상고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행정소송 비용에 대한 낭비고 당사자들에게도 많은 재정적인 손해와 실질적인 손해를 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적인 행정소송에서 지면 항소를 하는 예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고 대신증권하고도 패소를 했는데 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재영 이자료가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시면 더 자료를 드리고 제가 세무과에 간 후부터 모든 행정소송이 될 건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하여 처리하여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패소한다는 것은 실지로 당사자들도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본인이 알기에는 소송 비용도 물론 패소측에서 법적인 경비를 부담하지만 실지로 변호사나 소송비용은 몇배의 비용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상당히 집행을 잘못하므로해서 개인에게 돌아가는 재정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 기타 시간의 낭비를 생각할 때 지난 번에도 김권천위원이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만 세원을 잘 발굴하셔서 표창까지 받고 칭찬을 받은 사례가 나중에 소송에서는 지는 사항은 정말로 한심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부과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법적용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지만 좀더 부과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고 법적용을 잘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대신증권에 대한 부분은 기획담당관실 법무계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세무과 시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이것으로 세무과 시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계속감사)
○회계과장 이기석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p 우리시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93년도 10월말 현재 총 726필지에 205,914평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610필지에 127,800평입니다. 공유재산은 116필지에 78,000평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 국공유재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p 국공유재산 지목별 무단점유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관련 재산 전체가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국유재산입니다.
이채호외 8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재산은 154평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2백32만5,49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변상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는데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서 납부능력이 전혀 없고 관외 거주자기 때문에 더러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공사외 57건으로서 총집행액은 39건에 10억4천8백2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19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p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39건에 5,303평입니다. 대부료는 4천3백72만3천원이고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4,640평에 대부료는 4천1백6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663평에 대부료는 2백66만3천원입니다. 대부재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국공유재산 대부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백만원 이상짜리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외 39건으로 구입금액은 2억8천2백68만4천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p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현재 국공유재산 매각면적은 총 19건에 198평이고 매각금액은 3억4천2백98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은 16건에 182평이고 공유재산은 3건에 16평입니다. 매각재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p 관용차량 운용과 관련한 차량보유대수 및 차량유지관리비 집행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현재 우리시의 차량보유현황은 총 84대로서 수도과, 하수과 등의 특별회계 차량 및 사업소 동사무소 소속 차량을 제외한 본청 회계과 관리차량은 37대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과금이 3천7백84만4천원이고 유류비, 수리비 등이 6천1백39만1천원으로 총 집행액은 9천9백23만5천원입니다.
330p 공유재산찾기운동 추진실적 및 관련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찾기운동 추진에 따른 색출실적 및 관련경비 집행액은 없으며 '93년 10월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행정재산 70필지에 221,447평방미터 잡종재산은 46필지에 36,660평방미터 그래서 총 116필지에 78,077평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건물, 토지 등 총 4,261평을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내역은 녹지과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직동에 전과 임야로 면적은 6,182평방미터고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27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2,391평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자 임대사유 및 사용목적, 임대기간 등은 유인물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p 선급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3동사무소 증축공사외 2건에 대해서 선급금 8천9백9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경쟁계약 집행내역입니다. 공사의 경우는 주정차 및 견인지역표시판 설치공사외 17건을 계약했고 용역으로는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외 3건을 계약했고 물품구매는 '93년 민속의 날 위문품 구입과 2건을 계약해서 총 25건을 경쟁입찰로 집행했습니다.
338p 공사 수의계약 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은 1건인데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사업공사로 7천7백50만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시흥지역 산림조합과 체결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309p 우리시 국공유 재산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은 '93년도 10월말 현재 총 726필지에 205,914평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610필지에 127,800평입니다. 공유재산은 116필지에 78,000평입니다.
지목별 현황은 유인물 국공유재산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0p 국공유재산 지목별 무단점유자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9건으로 관련 재산 전체가 철산4동 주거환경 개선 지구내 국유재산입니다.
이채호외 8명이 무단점유하고 있는데 점유재산은 154평입니다.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2백32만5,49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따른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변상금 징수에 노력하고 있는데 무단점유자 대부분이 영세서민으로서 납부능력이 전혀 없고 관외 거주자기 때문에 더러 연락이 되지 않아서 변상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음은 1천만원 이상의 공사발주 계약 체결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보안등 신설 교체 보수공사외 57건으로서 총집행액은 39건에 10억4천8백21만2천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19건의 사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317p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0월 현재 국공유재산 대부현황은 총 139건에 5,303평입니다. 대부료는 4천3백72만3천원이고 그중에서 국유재산이 4,640평에 대부료는 4천1백6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663평에 대부료는 2백66만3천원입니다. 대부재산의 세부내역은 유인물 국공유재산 대부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백만원 이상짜리 물품구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프린터기외 39건으로 구입금액은 2억8천2백68만4천원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8p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11월 현재 국공유재산 매각면적은 총 19건에 198평이고 매각금액은 3억4천2백98만2천원입니다. 그중에서 국유재산은 16건에 182평이고 공유재산은 3건에 16평입니다. 매각재산 세부내역은 유인물 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9p 관용차량 운용과 관련한 차량보유대수 및 차량유지관리비 집행현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1월 현재 우리시의 차량보유현황은 총 84대로서 수도과, 하수과 등의 특별회계 차량 및 사업소 동사무소 소속 차량을 제외한 본청 회계과 관리차량은 37대입니다. 그리고 차량관리비는 자동차세, 보험료 등 공과금이 3천7백84만4천원이고 유류비, 수리비 등이 6천1백39만1천원으로 총 집행액은 9천9백23만5천원입니다.
330p 공유재산찾기운동 추진실적 및 관련경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찾기운동 추진에 따른 색출실적 및 관련경비 집행액은 없으며 '93년 10월말 현재 공유재산 보유현황은 행정재산 70필지에 221,447평방미터 잡종재산은 46필지에 36,660평방미터 그래서 총 116필지에 78,077평입니다.
국공유재산 무상임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8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건물, 토지 등 총 4,261평을 무상임대하고 있습니다. 국유재산 임대내역은 녹지과에서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직동에 전과 임야로 면적은 6,182평방미터고 공유재산 임대현황은 27개 기관단체에 대해서 2,391평의 토지 및 건물을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자 임대사유 및 사용목적, 임대기간 등은 유인물 국공유재산 무상임대현황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3p 선급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3동사무소 증축공사외 2건에 대해서 선급금 8천9백9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경쟁계약 집행내역입니다. 공사의 경우는 주정차 및 견인지역표시판 설치공사외 17건을 계약했고 용역으로는 철산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외 3건을 계약했고 물품구매는 '93년 민속의 날 위문품 구입과 2건을 계약해서 총 25건을 경쟁입찰로 집행했습니다.
338p 공사 수의계약 집행사항입니다. 이것은 1건인데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사업공사로 7천7백50만원으로 체결했습니다. 시흥지역 산림조합과 체결했습니다.
이상 감사자료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공유재산관리 및 처분사항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데 '93년 후반기부터 '94년전반기까지 계약이 만료되는 국공유재산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국·공유재산 임대는 무상대부가 있고, 무상사용허가가 있는데 무상인 경우는 계속적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 다시 계약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재계약을 할 때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재계약을 할 때 시의회 의결을 다 거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아니지요.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분명히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전년도 시재산 분리에 따른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기석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시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김권천 위원 취득 뿐 아니라 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취득처분 관리에 준하기 때문에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관리계획에는 매각과 대부 전부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의회승인을 받았고 취득처분도 시의회 승인을 다 받아서 처리했습니다. 다만 대부에 대해서 건별로 시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건별로 의회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취득처분에 대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고 관리계획은 취득뿐만 아니라 대부에 대해서 전부 관리계획승인을 받지요.
○김권천 위원 관리라는 부분이 공유재산 즉 우리시의 모든 재산은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취득처분의 경우만 건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의로 해석하자면 대부도 처분에 관계되지 않느냐 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개념을 넓게 잡아서 그렇습니다만 일단 국유재산법에는 취득처분에서 대부는 따로 개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자산취득에 대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요청을 할 때에는 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승인요청을 받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승인요청해서 여기서 승인을 했는데 자산을 취득안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산4동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취득승인은 이미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 취득할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철산4동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취득승인은 이미 의회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고 취득할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그 부분은 재산 총괄 부서지만 각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취득할 때만 저희한테 협조의뢰를 합니다.
철산4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산4동 주차장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추진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국공유재산취득신청에 있어서는 모든 예산을 검토해서 회계과에서 총괄적으로 승인을 하는 사항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모든 재산의 취득처분은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저희과에서 총괄해서 시의회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나 취득처분하는 구체적인 사업은 저희가 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강선 위원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없으면 앞으로 취득예산을 회계과에서 안하겠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그렇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당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요청해야만 저희가 취득을 하게 됩니다.
○안병규 위원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다 받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안병규 위원 기억이 안나는 것이 많은데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취득하고 처분을 그냥하게 되면 행정집행부 내부감사에서 못견딥니다.
○안병규 위원 국유재산 매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토지등급하고 집앞에 도로로 가리빠시난 것 10평, 15평있는 것이 현시가보다 비싸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현시가에 준해서 정부에서 매각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저희가 국유재산을 시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감정을 해서
○안병규 위원 감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토지평가감정법인 또는 한국감정원에 의뢰해서 절대 현시가 보다 비싸게 매각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감정가보다는 매매실례를 조사하고 시가를 조사해서 매매가를 정하는데
○안병규 위원 집행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반사회에서 얘기들이 어떻게 쓰지 못하는 땅들을 5평이고 10평이고 집앞에 있는 것을 사들이는데 현시가보다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가에 준해서 매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시가보다 비싸면 안사겠지요.
○안병규 위원 안 살수가 없지요. 그앞에 있는 땅이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현실에 맞게끔 해주십시요.
○회계과장 이기석 국유재산이 옛날에는 싸게 매각이 되었기 때문에 국유재산이면 무조건 싸게 산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감정가는 현시가에 거의 같게 나옵니다.
공시지가가 있고 해서 우리가 절대 현시가보다 비싸게 받지 못합니다. 현시가에서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공시지가가 있고 해서 우리가 절대 현시가보다 비싸게 받지 못합니다. 현시가에서 많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같습니다.
○안병규 위원 일반주민들 얘기는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시의회에 의사를 반영시켜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감정가 이하로 매각할 수 없고 공시지가 이하로도 매각할 수가 없습니다. 현시가보다는 싸게 불하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94년도 공유재산 취득관리 계획을 금년 12월 31일까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94년도 계획안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준비 되는대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91년도 회계검사를 해보니까 광명2동, 3동에 불부합지가 있었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불부합지가 지금은 지적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 시유재산에 대한 것은 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시유재산외에는 시유재산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개인과 개인간의 문제지 저희가 관여할 것은
○김권천 위원 그게 사유지입니다. 시유지가 군데군데 곳곳에 2평, 3평, 10평 있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다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329p 관용차량 운용 처리현황에 수리비가 전체의 5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구년한은 몇년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내구년한이 6년입니다. 먼저도 승용차 두 대를 팔았는데 내구년한이 안돼서 폐차를 못하고 공개입찰해서 매각을 했습니다.
○최종선 위원 과감히 공개입찰이라든지 자주 수리해야 할 차량들은 매각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이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 것은 함부로 못하고 먼저 승용차 두 대에 대해서는 관용차량 감축계획에 의해서 두 대를 감축했습니다.
○최종선 위원 5천만원이라면 차를 5대 살 수 있다는 얘기인데
○회계과장 이기석 레카차 같은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 소형 승용차에서는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최종선 위원 회계과에서 차량을 전체 관리하나요?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가 다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부서로 나간 것이 있고 청소차량같은 것은 저희가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자동차 정비를 할 수 있는 체계를 우리가 갖추었으면 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영업행위인데 하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김강선 위원 수리비가 회계과에 속한 37대에 대한 수리비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311p 1천만원이상 공사발주계약 체결현황에 보면 눈에 띄는 부분이 조경인데 조경공사 9건중에 8건이 대산조경이라는데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저희 관내에 조경업체는 대산조경 한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에 해당하는 것은 주로 대산조경이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 업체만 할 수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수의계약 범위내에서
○김권천 위원 그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공사의 경우는 3천만원 이하고 기타는 1천만원 이하입니다. 수의계약은 관내에 있는 업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내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지역을 보살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9건중에 8건을 대산조경이 수의계약했는데 제가 볼 때는 특혜를 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보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수의계약건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경뿐 아니라 관내업체에다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3천9백50만원짜리를 수의계약이 안되니까 지역제한을 두어서 대산조경으로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역제한이라는 것은 광명시에다 둔 것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에 대한 지역제한입니다.
○김권천 위원 시민회관 주변 수목 이식공사 '93. 3. 18. 1천4백만원, 가로화단 이식공사 3. 18. 1천8백만원, 두군데 공사를 합하면 3천2백만원이 됩니다. 이것도 한공사로 묶어서 공사를 했다면 입찰방법이 되는데 분리해서 대산조경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분리공사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별개의 공사입니다.
○김권천 위원 같은날 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더라도 시민회관 주변 이식공사는 사업부서가 시민회관입니다. 그리고 가로화단 이식공사는 이것만 봐서 모르겠는데 시민회관 소관이 아니고 회계과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로화단 이식공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건설회사는 광명에 몇 군데 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몇 군데라고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1천만원 이상 공사 발주계약 체결현황을 보면 세영토건이 전체 건설회사 중에 수의계약이 8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세영토건도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관내업체가 많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합니다.
○박기수 위원 관내 건설업체가 세영 밖에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건설업체가 건축만 하는데가 있고 토목겸 건축을 하는 곳이 있고 토목만 하는 곳도 있는데 세영토건이 저도 몇건 했는가는 몰랐는데 관내 업체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배경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관내업체가 세영 밖에 없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313p 보니까 3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해야 되고 이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천8백30만원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세영토건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을 볼 수 있는데 세영토건 회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런 부분도 세영토건에 대한 어떤 특혜 의혹을 볼 수 있는데 세영토건 회사 위치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시청 가까운데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천8백30만원은 3천만원으로 하면 수의계약이니까 줄인게 아니냐 하는데 이게 회계과에서 하는 공사가 사업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도내에서 거기에서 정해 오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도내에서 거기에서 정해 오는 것이지 회계과에서 임의로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부서에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가 왜 이런 부분을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우리 관공사가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청 앞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운전기사 대기실이 있는데 운전기사 대기실 천장이 금이 가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거기를 제가 알기로는 3번인가 4번 보수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를 완전히 잡았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부분들을 관공사의 문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하자보수공사를 한후에 큰 비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현재까지 하자는 없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중에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312p 보면 산림재해 위험지 사방사업공사에 7천7백50만원짜리가 수의계약되었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3천만원 초과도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3천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냐 하면 다른 법령규정에 의해서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당해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할 경우에는 3천만원 넘는 것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계약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3천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로 집행해야 되는데 내역을 보면 예산확보액은 3천만원인데 못 미치는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 자체를 경쟁입찰을 안하고 3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적용을 악용하는 계약이라고 사료되는데 실지로 과장님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볼 때 그 자체를 경쟁입찰을 안하고 3천만원 미만이니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해서 적용을 악용하는 계약이라고 사료되는데 실지로 과장님 집행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예산이 3천만원 있으면 사업부서에서 넘어올 때 다 설계를 합니다. 설계금액이 낮추어져서 우리한테 오는데 우리가 경쟁에 부칠 수가 없지요.
○박기수 위원 설계금액이 3천만원 예산에 2천9백99만7천원짜리도 있습니다.
과연 2천9백99만7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게 입찰방법을 만들기 위한 설계 사전조작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2천9백99만7천원이라는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까? 주무과장으로서 이러한 게 입찰방법을 만들기 위한 설계 사전조작이 아닌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렇게 생각은 안합니다. 예산이 3천만원이면 그 이상 사업을 할 수 없고 당연히 내려갑니다.
○박기수 위원 312p 광명대교 및 철산대교 앞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담당부서가 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건설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경쟁계약을 맺는 부분은 예가 대비 낙찰가액이 85%에 도달되는 것이 18건중에 10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0% 넘는 것이 8건이고, 수의계약은 전부 95%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수 많은 업체들이 입찰을 하니까 자연히 낙찰가가 내려가고 수의계약은 설계금액에 의해서 하니까?
○위원장 백재현 95.1%, 벼 94.9%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수의계약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경쟁입찰을 했을때는 18건 중에 10건이 85%선에서 결정이 되었는데 수의계약은 전부 95%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수의계약과 경쟁입찰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경쟁입찰은 가격이 싸게 공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의계약은 사실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설계금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입찰은 공사 5천만원짜리만 해도 70개 업체가 오니까 자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경쟁입찰은 가격이 싸게 공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공사내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고, 수의계약은 사실 부정의 소지가 있어서 그렇지 제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아무래도 설계금액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높아질 수밖에 없고 또 입찰은 공사 5천만원짜리만 해도 70개 업체가 오니까 자연히 내려가게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공사를 하는 분도 밑지면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회계과장 이기석 밑지고 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업체는 공사실적이 전혀 없어서 밑지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급공사라고 하는 것이 선급금도 받을 수 있고 많은 예산을 가지고 공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때는 별로 남지 않아도 대듭니다. 또 밑지면서 대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과감히 수의계약 부분을 설계금액에 90% 순으로 낮출 의사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덮어 놓고 금액을 낮출수는 없겠지요. 적정한 선을 주는 것은 주고 공사를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정한 가격으로 주어야지요.
○위원장 백재현 39건이 수의계약인데 거의 95%, 96% 넘는 것도 없어요. 전부 95.1%, 94.9% 이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95% 기준해서 1000단위 절사해서 수의계약을 맺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강선 위원 건축공사에 있어서 모업자가 어느 업체를 이용해서 입찰을 보는 실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청 비슷하게 해서 부실공사가 많은데 그런 점에 대해서 지적이 되었던 것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런 것은 아직 발견을 못했고 하도급 주는 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억 이상인가 공사에는 하도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 이하의 공사에도 하도급 비슷하게 해서 본예산에서 세금 떼고 여기에서 현찰갖다가 수표 몇 개월짜리 줘서 실지로 공사하는 사람은 쩔쩔 매고 그러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 자체는 부실공사가 되고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계약을 서류검토해서 하자가 없으니까 계약을 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주무과장으로서 깊이 검토해서 앞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검토하고 지적이 있으면 다음 계약시에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땅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1년이면 수십건에 달하는 계약을 하고 있는데 한건도 그런 지적이 없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직무적으로 게을리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업자에 대한 검토와 단속하신 실적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단속한 실적은 없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도급을 줄 수가 없는데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발견을 못했고 또 하도급을 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 회사에 별서 이사를 입건해서 하자가 없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가 큰 것은 아주 작은 업체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도급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우리가 지금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물론 하자보수에 대한 예치를 합니다만 90% 이상이 다 하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공무원 입장에서 내집을 지을 때 처음부터 누수현상이나 이런 것이 안되도록 짓는 것이 욕심인데 실지로 한번 건물이 누수가 된다면 아무리 방수를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물은 이미 버린 것입니다.
처음 지을 때 제대로 한것과 나중에 아무리 하자보수를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지로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실지로 이 사람들이 모업체를 업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보는데 이점 주무과장님으로써 특별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지을 때 제대로 한것과 나중에 아무리 하자보수를 한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실지로 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실지로 이 사람들이 모업체를 업고 하는 것이 부지기수라고 보는데 이점 주무과장님으로써 특별히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 많은 질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 연구하고 성실히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공사발주 계약체결에 있어서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 대산조경이 거의 100%를 차지했습니다. 범위를 넓혀서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 성남도 있고 안양도 있고 다른 시군데 있는 조경업자도 계약을 맺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쟁심도 일으켜서 하자라고 할까 다른 그후에 미치는 경향이 없도록 해야 될것으로 믿습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외부업체라고 해서 안해 준 것은 없습니다. 다만, 수의계약금이 적은 공사인데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외지에다 연락할 수도 없고 조경이라는 것이 하자가 많고 해서 가까운데 있는 것이 편리해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타업자가 들어왔을 때 업자끼리 담합해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사실상 담합행위는 어느 시군에나 잡지 못해서 그렇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한 이상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한 것을 숫자적으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경쟁입찰에서 85%라는 숫자가 동일하게 나오는 것이 결정적인 근거라고 보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경쟁입찰의 경우는 예가를 몇개 만들어서 현장에서 두 개 나온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금액을 알려주어도 지금은 100% 못 맞춥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떨어지는 업체가 10원, 100원, 200원 차이가 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으로 관내 업체가 되었으면 하는데 관내업체가 안되고 외부업체가 될 때도 있는데 떨어지는 것을 보면 100원으로도 떨어지고 200원으로 떨어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요즘 낙찰되는 사람이 거의 외부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내업체가 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도 그렇고 관내업체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계속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음으로 관내 업체가 되었으면 하는데 관내업체가 안되고 외부업체가 될 때도 있는데 떨어지는 것을 보면 100원으로도 떨어지고 200원으로 떨어지는 업체도 있습니다.
요즘 낙찰되는 사람이 거의 외부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내업체가 되는 것이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자보수의 경우도 그렇고 관내업체가 여러 가지로 좋은데 계속 낙찰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도 관내업체를 나무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지 관내업체를 계약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단, 계약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의혹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이지 관내업체를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보시는데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기수 위원 수의계약을 하는 절차 몇군데나 견적서를 받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단일 업체일 경우는 1천만원 이하는 한 개 정도의 견적을 받을 수 있고 그 이상의 경우는 두 개 이상의 견적을 받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회관 주변 수목이식공사와 가로화단 보완 이식공사와 시청운동장 옆 조경공사 그 3건에 대해서 현장설명을 정확히 해주세요. 위치가 어디며 공사내역이 어떤 것인지.
○회계과장 이기석 시민회관 주변 수목이식공사는 시민회관 주변 차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그 부분을 한 것입니다. 가로화단 보완 이식공사는 자료가 없고, 시청운동장 옆 조경공사는 차량등록사업소
○위원장 백재현 시청운동장인데 차량등록사업소가 나옵니까?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하시지요. 대산조경에 대한 부분을 1번부터 마지막까지 서류를 정식으로 받아서 조사해야 할 부분으로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제의견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수 위원 세영토건까지 포함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우선 설명을 듣는데까지 듣고 김권천위원님이 동의하고 제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설명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친후 자료를 전부 받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설명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듣겠습니다.
지금 설명이 불가능하시면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 협의를 거친후 자료를 전부 받고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9시00분 계속감사)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산조경이 했던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전체를 공사내역서와 계약서,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 두분 정도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대산조경이 했던 수의계약 뿐만 아니라 전체를 공사내역서와 계약서, 설계도면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원 두분 정도 나가셔서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310p 지목별 무단점유자 내역중 국유재산 미징수사유 영세민으로 납부능력 부족 및 관외거주자로 연락 두절, 이렇게 돼 있는데 이분들에게 미징수 부분은 징수를 못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232만5,490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는데 받을 수가 없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이 대지위에 이분들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거지요.
○김권천 위원 그 건물에 대한 채권확보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이 무허가 건물등으로 해서 채권확보가 어려운데 저희가 최대한도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영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 부분을 현재 사용중인 분들한테 불하해 주면?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이 철산4동 주거환경개선지구에 들어가 있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힘듭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14회 임시회때 상정돼서 계류된 바 있는 시민회관 공유재산관리, 광명2동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부분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방통대에 대한 부분, 방통대에 대한 학습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시측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발췌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요지는 빼고 시에서 답변한 내용만 회의록에 수록돼 있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이번 정기회때 어떤 형태로든지 방통대 학습실을 해결하세요. 이미 방통대는 하안동복지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전혀 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 10월초에 해 주겠다고 이미 하안복지회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쫓겨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명시의회 제14회 '93년도 4월1일자 개의가 돼서 11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당시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장님과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논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내가 생각했었던 스페이스까지 마련해 줬고 우리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약 100평 정도 규모의 학습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미쳐 생각이 안났습니다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축예정인 여성회관 또는 내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도서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 100평 정도의 항구적인 학습장을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상대자와 구체적인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에 있던 어느 정도 규모다 하는 의사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하안동에 있는 것을 위탁경영자와 쓰겠다. 본래의 목적이 있으니까 또 규모도 작고 해서 항구적인 학습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본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학습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학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6회 임시회 당시 우리시측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당시 우리 이기석과장님께서 「시민회관내 독서실이 하안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되고 관련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독서실 일부를 방송통신대학 광명학생회 및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 광면문화원 등 무상대부하여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쓸수 있는 것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독서실 면적은 269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해주는 면적은 방송통신대학 학습실 50평정도이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에 2,018평 3층에 40평해서」 학습실은 5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9평, 광명문화원에 38평, 총 138평을 무상 대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당시 시민회관에 학습실을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을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건물과 사회단체의 연관관계 때문에 이 사항은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회계과장님이 잘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광명2동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마련할 당시 경기은행 광명구지점 청사로 광명2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광명2동 동사무소 청사내에 사회단체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안설명을 해서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연관해 볼 때 방통대 학습실을 우리의 여건상 시민회관에 줄 수 없다면 당초에 시민회관에 사회단체가 가고 사회단체가 가기로 되어 있는 광명2동 구동사무소 청사로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가 시민회관 학습실로 쓰는 장소로 간다면 거기에 대신해서 광명2동 구청사에 사회단체가 가기로 돼 있는 그 장소라도 4천여 방통대 학생들의 학습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옛날 김태수 시장이 약속한 부분이나 오성수 시장이 금년 봄에 약속한 사항이나 또 지난 9월달에 의견을 냈던 회계과의 여러 사항으로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기회때 방통대 사항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공유재산 관리를 회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제14회 임시회때 상정돼서 계류된 바 있는 시민회관 공유재산관리, 광명2동 동사무소에 대한 관리부분이 확정이 안돼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특히 방통대에 대한 부분, 방통대에 대한 학습실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해 지금까지 시측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회의록을 근거로 해서 발췌했습니다.
시간관계상 질문요지는 빼고 시에서 답변한 내용만 회의록에 수록돼 있는 것을 말씀드릴테니까, 이 부분을 이번 정기회때 어떤 형태로든지 방통대 학습실을 해결하세요. 이미 방통대는 하안동복지관에서 쫓겨났습니다. 전혀 갈 데가 없습니다. 지난 10월초에 해 주겠다고 이미 하안복지회관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쫓겨 나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광명시의회 제14회 '93년도 4월1일자 개의가 돼서 11일날 시정질의를 통해서 그당시 총무국장이 답변한 내용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시장님과 이 문제를 여러 가지 방면으로 의논을 드렸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내가 생각했었던 스페이스까지 마련해 줬고 우리 광명시도 적극적으로 약 100평 정도 규모의 학습장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미쳐 생각이 안났습니다만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신축예정인 여성회관 또는 내가 생각을 했더니 지금 도서관에도 그렇고 여러 가지 한 100평 정도의 항구적인 학습장을 아까도 말했지만 서로 상대자와 구체적인 의논이 없었기 때문에 목적이 어디에 있던 어느 정도 규모다 하는 의사교환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지금 하안동에 있는 것을 위탁경영자와 쓰겠다. 본래의 목적이 있으니까 또 규모도 작고 해서 항구적인 학습장을 마련하려고 하는 것은 본의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짓고 있는 도서관이나 여성회관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최대한 노력해서 학습장을 마련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학습장을 만들어 주겠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16회 임시회 당시 우리시측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그당시 우리 이기석과장님께서 「시민회관내 독서실이 하안동 시립도서관으로 이전되고 관련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기존 독서실 일부를 방송통신대학 광명학생회 및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 광면문화원 등 무상대부하여 강의실, 사무실 등으로 쓸수 있는 것으로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 독서실 면적은 269평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부해주는 면적은 방송통신대학 학습실 50평정도이고, 사단법인 한국문화예술단체 총연합회 광명시지부에 2,018평 3층에 40평해서」 학습실은 50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9평, 광명문화원에 38평, 총 138평을 무상 대부하겠다」는 제안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당시 시민회관에 학습실을 마련해 주겠다는 계획을 구체화 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의회건물과 사회단체의 연관관계 때문에 이 사항은 계류상태에 있는 것으로 회계과장님이 잘알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광명2동 동사무소 청사부지를 마련할 당시 경기은행 광명구지점 청사로 광명2동 동사무소를 이전하면서 광명2동 동사무소 청사내에 사회단체가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한 제안설명을 해서그 공유재산을 취득하기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이런 사항을 연관해 볼 때 방통대 학습실을 우리의 여건상 시민회관에 줄 수 없다면 당초에 시민회관에 사회단체가 가고 사회단체가 가기로 되어 있는 광명2동 구동사무소 청사로 가기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단체가 시민회관 학습실로 쓰는 장소로 간다면 거기에 대신해서 광명2동 구청사에 사회단체가 가기로 돼 있는 그 장소라도 4천여 방통대 학생들의 학습실을 마련해 주는 것이 타당하고 그것이 옛날 김태수 시장이 약속한 부분이나 오성수 시장이 금년 봄에 약속한 사항이나 또 지난 9월달에 의견을 냈던 회계과의 여러 사항으로 비추어 보아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정기회때 방통대 사항을 해결하실 것입니까, 안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위원장님이 대략적인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회관 독서실이 폐쇄되면 거기에 학습장을 마련해 주겠다고 얘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의회가 쓰시는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그런 가운데도 실제로 2층에 사회단체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회사정도 그렇고 2층, 3층은 의회에서 다 사용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셨는데 2층에 있는 사회단체를 아래로 내몬다기보다 이왕 2층에서 자리를 뜨게 한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시민회관으로 모여서 각 단체 모두 수용할 수 있게 모두 끌어내어서 시민회관에 이전 수용을 하고 거기에 안되는 단체는 광명2동 구청사 있는 곳에 예정하고 있는데 아직 결심은 못봤습니다. 의회 의결도 받아야 할 사항이고 해서, 그리고 광명2동 사무소에 자리가 생기면 지금 말씀하신 방송통신 대학생들 학습장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하셨는데 제반 사회단체 수용할 장소도 없는데 방송통신대 학습장부터 마련해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까?
○위원장 백재현 면적이 충분히 되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어디에요?
○위원장 백재현 이곳 사회단체가 저쪽으로 가는 면적하고 당초에 학습실을 주기로 했던 그 면적을 광명2동 동사무소만 돌려주면 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가 공간안배를 해보고 단체들을 이전 수용해 가면서 공간이 생기면 학습장으로 마련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그 이외의 단체수용할 곳도 없는데 방송통신대 학습장을 만들어 확보해 주겠다는 생각은 가질수 없지요.
그 이외의 단체수용할 곳도 없는데 방송통신대 학습장을 만들어 확보해 주겠다는 생각은 가질수 없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못해주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사회단체 수용하고 남으면 공간을 확보해 주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적극 검토 하시겠다 그말씀이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예!
○위원장 백재현 이번 정기회때 결론을 내리실 거지요? 왜냐하면 방송통신대 학생들은 상당히 다급합니다. 지금 이미 하안동복지관에서 그전에 쓰던 것마저 쫓겨났습니다. 현실적으로요. 계속 방치해서 놔둘 상태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글쎄, 광명2동 구청사에 공간이 마련된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다른데라도 저희가 강구해 봐야지요. 저희도 답답합니다. 사회단체가 여기서 하나 둘 나가면 괜찮은데 어느 단체에서는 못나가겠다고 하기도 합니다.
○총무국장 심상의 그리고 수용돼 있지 않은 지방행정동우회, 여성단체협의회, 소비자고발센터 같이 우리도 생각지 않았던 것이 나옵니다. 달라고 하는데 안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종합적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단체를 다 수용하고 공간의 여백이 있으면.
○위원장 백재현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밀려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그렇지요.
○위원장 백재현 이 내용은 우리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의회에서 검토가 안된 상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회계과 의견을 묻지 않더라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이 무엇 때문에 양보하고 있는지 명확히 아셔야 합니다.
이미 시장님이 시민회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고, 그래서 안까지 회계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사항이 부족해서 의회건물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내용만 검토해서 보내는 것만 생각했지 4개 단체이외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열거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이미 시장님이 시민회관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이고, 그래서 안까지 회계과에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심의하는 과정에서 의회의 사항이 부족해서 의회건물에 대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의회에 있는 사회단체에 대한 내용만 검토해서 보내는 것만 생각했지 4개 단체이외는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국장님께서는 여기에 열거해서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방송통신대 학생들의 학습장을 마련안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3, 4개 사회단체가 추가가 되지 않습니까? 공간이 남을 것이냐 안남을 것이냐가 학습실을 마련해 주는 관건이 되는 것이지 안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측에서 방통대 학생들이 너무나 미숙하고 아직 힘이 없는 단체이다 보니까 너무나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통대 학생들이 주장했던 사항은 한두번이 아닙니다. 약속을 했던 것도 한두번이 아니고 의회 속기록에 기록된 것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미루고 이행해 주지 않는다면 시장의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회에 대해 자꾸 의회의 입장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경기은행 건물을 인수할 때도 광명2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의회에 대해 자꾸 의회의 입장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구경기은행 건물을 인수할 때도 광명2동 동사무소를 어떻게 활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속을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심상의 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자꾸 상황변화가 오니까 우리도 지금 여기에 방통대 학습장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지난번에 내부적으로 시장님도 얘기가 되고 했었답니다. 그런데 단체들이 여기에서 그쪽으로 못가겠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도 못빠져 나가겠다고 합니다. 어느 단체는 그쪽은 못가도 시민회관으로는 가겠다 하는 단체가 있고 구구각색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계류를 시켜서 대안을 찾아보자 해서 지금까지 누락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벌써 3개월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정기회때는 이미 방통대가 들어가 있던 항을 미뤄왔는데 결정해 줘야지... 광명2동 구동사무소 청사 2층, 3층은 주시는 거지요?
그러면 이번 정기회때는 이미 방통대가 들어가 있던 항을 미뤄왔는데 결정해 줘야지... 광명2동 구동사무소 청사 2층, 3층은 주시는 거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청사관계는 참 어렵습니다. 가서 보니까 단체에서는 단체별로 그렇고, 집행부의 시민회관은 시민회관대로 그렇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체를 대표하고 집행부의 해당부서 관리책임자하고 종합적으로 회의를 하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번 정기회때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릴 때 광명2동 동사무소 계획안까지 해서 같이 올리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구 경기은행을 매입하면서 구광명2동 동사무소의 활용계획은 틀림없이 100% 이행합니다. 그런데 방통대 문제는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있지만, 위원님들도 개별적으로는 그것 왜 세우냐고 하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가 방통대 학습실을 마련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실 사회단체 이전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회단체가 이전하면서 제 생각으로서는 그것을 마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견이 많다 보니까 실무자로써도 장담만 못할 뿐이지 그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꼭 이번에 광명2동 동사무소 청사관리계획안까지 올려서 시민회관 내용과 같이 검토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요.
○박기수 위원 철산동 449번지 도서관부지에 공공종합청사 추진계획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정별 추진계획과 재정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추진계획안이 시장님의 결재를 받은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공공청사 계획은 우선 시장님의 결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시비를 못받은 것은 아니고 받았는데 금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워낙 방대해서 그것을 추진하다보면 다른 사업은 할 수가 없어서 94년도 예산에는 반영이 안됐습니다.
○박기수 위원 일정별 추진계획은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반영이 안돼서 보류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으로만 할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무부 예산이라든지 도의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불투명하기 때문에, 94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현재로써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시일을 두고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내무부예산이나 중앙예산이나 도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대충 추산으로는 200억 정도인데 이것을 건립할 때 중앙에서 지원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는 미확정상태에서 예산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제생각에는 더 준비를 해서 '95년도에 반영하면서 도비나 국비 지원까지 묶어서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공공청사 사업성에 따라서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이라든지 묶어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청소년회관도 사회진흥과의 계획은 95년도로 돼 있기 때문에 94년 경우는 전혀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없고 해서 94년은 포기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청소년회관이나 이런데에도 95년도에 받기 위해서 94년도 사업계획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이나 국비에 대해서 국회의원님들하고 많은 절충을 그동안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사업은 전체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광명시로써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95년도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권천 위원 330p 공유재산 찾기 운동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93년도 공유재산 찾기운동을 예산까지 요구해 확보해 놓았는데 그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공유재산 찾기운동에서 관련경비 집행내용은 쓴 바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실적이 전무한 상태인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12필지를 건설관리청에서 지정한 실적이 있습니다. 예산은 들인 것이 없고요.
○김권천 위원 유인물에는 색출재산이 없다라고 돼 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색출한 실적은 전혀 없고 단지 관리청이 지정한 실적만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업무추진을 현재까지 하지 않아 예산집행 실적도, 무주 부동산을 찾은 실적도 없는데 예산은 왜 세우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지금 공유재산 찾기운동에서 예산 세운 것은 공유재산 찾기운동 뿐만 아니라 관리보전하는 등등해서 세운 예산입니다.
○김권천 위원 공유재산이 없다면 예산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우리가 찾으려고 예산을 세운 것인데 추진하다 보니까 실적이 없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유인물 별지에 나온 무주부동산하고 본유인물에 나온 것하고 틀린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무주부동산 찾기운동에서 소관이 불명한 재산 이것은 관리청이 지정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다시 설명해 주십시요.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공유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총재산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금 무주부동산 찾기운동 실적 12필지의 2,590㎡는?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국유재산은 국유재산이지만 소관이 불명한 재산을 관리청이 지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2필지는 116필지 안에 들어있는 사항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여기에 다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확실합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예!
○김재업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혀 엉터리로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93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과는 너무나 상반된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에서는 조사대상이 304필지이고 국유화 추진대상이 214필지에 30만1,308㎡입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국유재산이지요?
○김재업 위원 예.
○회계과장 이기석 이것은 공유재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문제점이라고 하는 란을 보면 무주부동산 공고시 일간신문에 기재 공고하여야 하나 예산 미확보로 국유화 조치가 지연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회계과장 이기석 국유재산 찾기운동에서는 우리가 색출한 재산이 전혀 없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국유재산입니다.
○김재업 위원 무주부동산에 대해서도 나왔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무주부동산도 국유재산입니다. 공유재산은 저희가 실적이 전혀없고 예산집행한 것도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를 모두 합니다. 그런데 재산관리 소홀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 의사당 지하실 이발소 옆에 의자등 비품이 부서진채로 있는데 그것이 의자이고 의자를 넣는 창고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기석 ...
○김권천 위원 과장님 모르십니까? 지하실이 보관창고입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그것은 금년말 안으로 매각할 재산입니다.
○김권천 위원 매각할 재산을 아무렇게나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회계과장 이기석 방치가 아니라 보관중인 것이지요.
○김권천 위원 아무렇게나 보관되고 방치되는 것이 우리 회계과장님의 관리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회계과장 이기석 보관상태는 제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방치된 부분이 있으면 잘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료와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회계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시민과 사항을 진행하겠습니다.
시민과장님! 자료와 보고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시민과장 홍경표입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2년도 행정감사시에는 시정조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10건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p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394건을 접수해서 16,295건을 처리했습니다. 미처리는 99건으로써 기일 미도래가 98건, 지연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p '93년도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에 대한 종류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16,394건중 인가 336건, 허가 2859건, 신고 12,359건, 등록이 113건, 승인이 93건, 이의 91건, 진정 376건, 질의 54건, 건의 1144건이 되겠습니다.
341p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6,295건 가운데 인가가 335건, 허가 2,830건, 신고 12,296건, 등록이 112건, 승인 92건, 이의 90건, 진정 373건, 질의 54건, 건의 114건이 되겠습니다.
344p 민원 미처리 현황입니다.
총 99건중 인가 1건, 허가 29건, 신고 62건, 승인이 1건, 이의 2건, 진정 3건, 질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345p '92년 민원미처리 이월현황입니다.
총계가 397건이고 인가가 178건, 허가가 157건, 신고가 47건, 승인이 7건, 이의가 2건, 진정이 6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외국인 총수가 385명으로써 대만이 102명, 일본이 162명, 미국이 74명, 말레이시아 9명, 호주 4명, 이태리 2명, 독일 5명, 홍콩 3명, 프랑스 1명, 인도네시아 1명, 스리랑카 7명, 요르단 1명, 스페인 4명, 스웨덴 1명, 브라질 1명, 캐나다 1명, 필리핀 7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p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및 보완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실적에 5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처리한 실적을 총접수 237건중 완결이 218건, 처리중이 1건 있습니다.
처리불가가 18건중 반려가 4건, 취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사무별 접수 및 완결처리현황입니다. 접수가 237건중 완결이 218건, 완결민원 처리소요기간분석 결과 법정처리기간이 277일이고 실제 처리기간이 146일로 단축기간이 131일이 됐습니다. 기타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5월 10일 시행됐는데 처리이전보다 실제 처리기간의 단축기간이 13일, 단축되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48p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직원교육 및 대시민홍보를 했습니다.
직원교육을 9회 2,531명 시켰고 시민홍보는 지방신문 5종에 1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상황평가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는데 11월 23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1회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공직자 친절봉사운동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며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되어 만족하고 있으나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여론도 있어 더욱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무편람을 100부 제작해서 각실과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100부는 각 실과소의 취합을 받아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49p 보완개선 사항으로 부조리 고리차단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취하민원에 대한 검증제 운영입니다. 취하대상은 취하민원이고 검증은 감사담당관실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처리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의한 취하사례 방지, 인허가 민원접수시 검증제 안내, 취하요인 예상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시 민원인 참석 의견청취로 오해 소지 사건예방과 취하원 접수후 감사부서에 검증을 의뢰해서 취하원을 내도록 권유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입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증을 각과에서 나눠 주고 있는 것을 시민과로 일원화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촉구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기간내 조속 종결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1회방문처리 촉구 통고서"를 발부토록 돼 있습니다. 처리기간 7일전 짜리는 처리종료 2일전에 처리기간 10일은 3일전, 처리기간 15일은 4일전, 처리기간 30일은 5일전에 처리촉구서를 통보함으로서 경각심을 줘서 민원처리에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350p "민원 1회 방문 처리중 불편사항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민원완결 처리후 결과회시 신고엽서를 배부해서 처리과정중 불편 부당한 사례를 민원인이 무기명 작성후 시민과로 송부하게 되면 매분기 1회 취합 분석을 하여 민원 시책등에 반영하여 관계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발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조리 고지를 차단코져 합니다.
다음 민원서류 진행상황 중간 통보입니다. 복합인허가 민원 중 64%가 건축과 위생관련 민원인데 설계사무소 위생관련 조합직원이 신청을 대행, 신속한 업무처리 구실로 금품 요구를 하는 개연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고 처리하여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완전 차단코져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체 이러한 불편사항 우편엽서제 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1p 365 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입니다. 운영실적은 216건으로써 상하수도 32건, 교통환경 19건, 청소 29건, 불법광고물 83건, 기타가 53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일관내 기동순찰대 운영을 강화하고 생활민원신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운영상황 결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352p 통합공과금제도와 관련된 민원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납기마감일이 매월20일인 고층아파트 지역주민이 관리비 납기마감일과 같이 납기마감일을 매월 말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반상회 건의 2회입니다.
그에 따른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를 통해 협의결과 위탁기관의 수입지연 및 수탁기관의 특정일 업무집중으로 인한 은행창구 혼잡과 업무착오발생을 사유로 반대하여 재조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 행정쇄신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건수가 접수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재조정이 불가능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의 대책으로서는 주민의 잦은 은행출입을 요하는 불편을 초래한 건의사항으로 자동이체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반상회보나 광명새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TV난시청 지역임을 주장하여 난시청 해소 및 분리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KBS기술 수신부에서 수신상태 점검 및 수신기술지도 30여회, 우리시는 난청지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수신기술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명2동 일부를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 KBS에서 주민과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약 200세대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광명7동, 9통, 10통지역은 중앙하이츠 건설로 인하여 난시청 지역이 발생해서 분리고지를 하여 총 5,020세대중 249세대를 분리고지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수신상태를 점검하고 수신기술을 지도토록 KBS 기술 수신부에 의뢰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고 분리고지는 통합공과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나 주민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리고지토록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통합공과금 월별 과징현황은 353p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총 조정액이 199억으로 약 200억이 되고 수납이 185억으로 수납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만9천건이 됐는데 수납은 63만2천건 수납율은 78.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서는 첫 번째, 전월 미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수납하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무부 통합공과금제도 개선 지침에 의거 '94년 1월부터 우선납부제를 개선하여 고지서에 미수금이 표기되어 있어도 수납가능토록 중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공과금 관리기간 이후 체납수용가가 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과금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야 납부가 가능하게돼 있어, 대책으로 통합공과금 개선 지침에 의거 '94년 1월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기간이후 3개월까지 수용가 요청시 통합고지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4p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 현황에 있어서, 10월말 현재 총 41,786대로서 관용이 145대, 자가용이 40,486대, 영업용이 1,45대, '93년 9월말 현재 41,447대로 9월말에 비해서 429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승합, 화물차, 특수차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년식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41,876대중 83년도 이전 자동차가 252대, 84년 이전은 219대, 85년 512대, 86년 910대, 87년 2,133대, 88년 2,732대, 89년 4,641대, 90년 5,908대, 91년 1,577대, 92년 8,956대, 93년 8,0367대입니다.
355p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2478건에 478,410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453건에 468,46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5건수에 10,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분할납부가 11건에 4,330원, 등록기피가 14건, 5,750원이 되겠습니다.
356p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실적 및 민원서비스 제공방안입니다. 환경개선실적은 자동판매기를 이전했습니다. 당초 민원실내에 있었던 것을 현관 당직 사령실 옆으로 옮겼습니다. 자동판매기 담배자판기 이런 것을 해서 소음을 방지하고 많은 악취가 나와서 제거했습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평상식 10개와 1인용 10개로 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었고, 홍보용 탁자 진열대를 구입했고, 민원기장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민원실 화분 등을 제철에 맞도록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했습니다. 벽면 도색 및 정비를 하고 민원실 바닥 아스타일을 교체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쉬고 가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통행을 억제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더불어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고방안입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를 추진코져 합니다. 정확 신속한 호적부의 색출과 호적편제시 인명용 한자 자동대조 및 수기에 의한 오류방지와 각종 인구통계 작성시 활용토록하고 날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처해서 호적업무를 전산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3년도에 예산 73백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설 장애인 창구를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는 하안 2동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초인종을 설치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저희가 안내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도 지금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57p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운영실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소이전 신고서 활용개선입니다. 이것은 전출입신고서 중 우체국 통보용 주소이전 신고서를 민원인이 우체함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자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고 있기 때문에 각동사무소에 전출입시 담당직원이 우체국 통보용 신고서를 취합하여 다음날 우편배달원에게 전달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까지 2,787건을 했습니다.
358p 민원관련 부서의 창구화입니다. 93년 7월 27일날 저희들이 은행식 창구로 변경했습니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계장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안내토록 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좌석을 은행식으로 배치하여 대화가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민원실내 칸막이 캐비넷 등을 제거하여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민원안내창구를 93년 5월 1일날 설치하였습니다. 여직원들이 민원인을 보면서 안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홀 중앙에 민원인 안내 창구를 만들어서 계장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윤번제로 근무케 하여 민원안내 서식대서를 한 결과 민원안내 1,443건, 서식 교부 1,998건, 민원대서가 1,181건을 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를 민원전용으로 2대 설치하여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민원인의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통합공과금 고지서 발부는 납기 마감후 1달까지만 동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 납기후 마감일이 지난 체납 수용가는 각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개별 독촉장을 발급받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과금별로 여러 기관을 경유하여야 함으로 주민의 공과금 납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 의견을 '93년 11월 5일 수렴해서 수탁기관과 계약서를 93년 11월중 갱신해서 94년 1월 1일부터 각 위탁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체납수용가가 희망시 납기후 마감일 이후 3개월까지, 통합공과금 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주민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쇄신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94년 1월 1일부터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가 되십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회때 주민들의 질문이 예상돼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관련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는 1회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구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신고후 14일이내에 신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던 것을 전입신고 1회로 주민등록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장 경유제도를 폐지합니다. 통장을 경유하게 돼있어 통장 부재시 재차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장경유제를 폐지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파출소 경우제도 폐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파출소 경유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기간 연장과 발급요일 제한폐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신청기간을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게는 6개월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근로청소년등 생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제외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을 매주 수·금요일에만 발급하였던 것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근로청소년에게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매일 발급은 '9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원 증명 발급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행하는 신원증명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관계없이 기업체 등에서 직원채용시 관행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국민의 불편부담을 초래하고 전과자의 사회복귀 및 신용사회 정착에 저해하고 있어 신원증명의 내용을 개인의 법적 행위능력과 관련되는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 사실에 한정되고, 수형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이 시에 조회하도록 신원증명 발급지침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하여 '94.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신규등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규자동차 판매시 출고지 관할관청에서 임시운행허가(10일간)를 받아 매수인 관할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 무등록운행사례가 발생,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신규등록절차를 이행(정식번호판 부착)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의무화하여 '94.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이전등록 및 중고자동차 수출후 차적말소등록은 차적지 관할관청에서 수리하고 있고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업무를 서울 소재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일 시, 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소유권이전등록 및 중고차 수출후 차적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 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도 중고차 수출예정증명서 발급 및 수출면장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94. 7. 2.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폐차 말소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한후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자동차 등록말소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행정형벌인 벌금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개선하여 '9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련업무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92년도 행정감사시에는 시정조치사항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를 10건 요청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p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16,394건을 접수해서 16,295건을 처리했습니다. 미처리는 99건으로써 기일 미도래가 98건, 지연통보가 1건이 되겠습니다. 실과별 내역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2p '93년도 민원접수 현황입니다. 민원접수 현황에 대한 종류별로 파악을 했습니다. 16,394건중 인가 336건, 허가 2859건, 신고 12,359건, 등록이 113건, 승인이 93건, 이의 91건, 진정 376건, 질의 54건, 건의 1144건이 되겠습니다.
341p 민원처리현황입니다.
총 16,295건 가운데 인가가 335건, 허가 2,830건, 신고 12,296건, 등록이 112건, 승인 92건, 이의 90건, 진정 373건, 질의 54건, 건의 114건이 되겠습니다.
344p 민원 미처리 현황입니다.
총 99건중 인가 1건, 허가 29건, 신고 62건, 승인이 1건, 이의 2건, 진정 3건, 질의가 1건이 되겠습니다.
345p '92년 민원미처리 이월현황입니다.
총계가 397건이고 인가가 178건, 허가가 157건, 신고가 47건, 승인이 7건, 이의가 2건, 진정이 6건 되겠습니다.
다음 외국인등록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 외국인 총수가 385명으로써 대만이 102명, 일본이 162명, 미국이 74명, 말레이시아 9명, 호주 4명, 이태리 2명, 독일 5명, 홍콩 3명, 프랑스 1명, 인도네시아 1명, 스리랑카 7명, 요르단 1명, 스페인 4명, 스웨덴 1명, 브라질 1명, 캐나다 1명, 필리핀 7명이 되겠습니다.
동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47p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및 보완개선사항을 보고드리면 민원 1회 방문처리 운영실적에 5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처리한 실적을 총접수 237건중 완결이 218건, 처리중이 1건 있습니다.
처리불가가 18건중 반려가 4건, 취하가 14건이 되겠습니다.
과별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원사무별 접수 및 완결처리현황입니다. 접수가 237건중 완결이 218건, 완결민원 처리소요기간분석 결과 법정처리기간이 277일이고 실제 처리기간이 146일로 단축기간이 131일이 됐습니다. 기타가 18건이 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5월 10일 시행됐는데 처리이전보다 실제 처리기간의 단축기간이 13일, 단축되었습니다. 상당히 주민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348p 민원1회방문처리제 정착을 위해서 직원교육 및 대시민홍보를 했습니다.
직원교육을 9회 2,531명 시켰고 시민홍보는 지방신문 5종에 10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 상황평가보고회를 1회 실시하였는데 11월 23일 1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민원인에 대한 설문조사를 1회 100명에 대해서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공직자 친절봉사운동성과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이며 민원처리 소요기간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리되어 만족하고 있으나 종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여론도 있어 더욱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무편람을 100부 제작해서 각실과소에 보내고 있습니다. 이 100부는 각 실과소의 취합을 받아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349p 보완개선 사항으로 부조리 고리차단을 위한 자체 감사기능을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취하민원에 대한 검증제 운영입니다. 취하대상은 취하민원이고 검증은 감사담당관실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는 처리담당 공무원의 권유에 의한 취하사례 방지, 인허가 민원접수시 검증제 안내, 취하요인 예상민원은 실무종합심의회시 민원인 참석 의견청취로 오해 소지 사건예방과 취하원 접수후 감사부서에 검증을 의뢰해서 취하원을 내도록 권유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인허가증 교부창구 일원화입니다. 지금 현재 인허가증을 각과에서 나눠 주고 있는 것을 시민과로 일원화해서 교부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업무개선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특수시책을 처리기간 준수를 위한 "촉구서"를 발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처리기간내 조속 종결처리를 위하여 처리기간이 임박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1회방문처리 촉구 통고서"를 발부토록 돼 있습니다. 처리기간 7일전 짜리는 처리종료 2일전에 처리기간 10일은 3일전, 처리기간 15일은 4일전, 처리기간 30일은 5일전에 처리촉구서를 통보함으로서 경각심을 줘서 민원처리에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350p "민원 1회 방문 처리중 불편사항 우편엽서 신고제" 운영입니다. 그 방법에 있어서는 민원완결 처리후 결과회시 신고엽서를 배부해서 처리과정중 불편 부당한 사례를 민원인이 무기명 작성후 시민과로 송부하게 되면 매분기 1회 취합 분석을 하여 민원 시책등에 반영하여 관계공무원의 의식변화를 유발하고 민원인으로부터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조리 고지를 차단코져 합니다.
다음 민원서류 진행상황 중간 통보입니다. 복합인허가 민원 중 64%가 건축과 위생관련 민원인데 설계사무소 위생관련 조합직원이 신청을 대행, 신속한 업무처리 구실로 금품 요구를 하는 개연성이 내재돼 있습니다. 본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에게 신속히 처리되었음을 통보하고 처리하여 부조리의 연결고리를 완전 차단코져 합니다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의 민원인에 대해서는 전체 이러한 불편사항 우편엽서제 신고제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51p 365 민원기동봉사반 운영실적 및 개선방안입니다. 운영실적은 216건으로써 상하수도 32건, 교통환경 19건, 청소 29건, 불법광고물 83건, 기타가 53건을 접수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일일관내 기동순찰대 운영을 강화하고 생활민원신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하고 운영상황 결산을 확행토록 하겠습니다.
352p 통합공과금제도와 관련된 민원처리현황 및 내역입니다.
납기마감일이 매월20일인 고층아파트 지역주민이 관리비 납기마감일과 같이 납기마감일을 매월 말일로 재조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반상회 건의 2회입니다.
그에 따른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를 통해 협의결과 위탁기관의 수입지연 및 수탁기관의 특정일 업무집중으로 인한 은행창구 혼잡과 업무착오발생을 사유로 반대하여 재조정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내무부 행정쇄신협의회에서도 이와 같은 건수가 접수되었지만, 거기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재조정이 불가능되었음을 통보하였습니다
그의 대책으로서는 주민의 잦은 은행출입을 요하는 불편을 초래한 건의사항으로 자동이체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반상회보나 광명새소식지, 유선방송을 통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민이 TV난시청 지역임을 주장하여 난시청 해소 및 분리고지를 요청하였습니다.
KBS기술 수신부에서 수신상태 점검 및 수신기술지도 30여회, 우리시는 난청지역이 없는 것으로 통보되었으며 수신기술 홍보물 1만부를 제작해서 배부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광명2동 일부를 난시청 지역으로 판명 KBS에서 주민과 공청안테나를 설치하기로 합의되었음을 통보하였고 약 200세대에 대해서는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광명7동, 9통, 10통지역은 중앙하이츠 건설로 인하여 난시청 지역이 발생해서 분리고지를 하여 총 5,020세대중 249세대를 분리고지 하였습니다.
그 대책으로서는 지속적인 수신상태를 점검하고 수신기술을 지도토록 KBS 기술 수신부에 의뢰하여 난시청을 해소하고 분리고지는 통합공과금제도 본래의 취지에 위배되나 주민이 이해하지 못할 경우에는 분리고지토록하여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공과금 과징현황 및 문제점과 개선대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통합공과금 월별 과징현황은 353p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8월까지 총 조정액이 199억으로 약 200억이 되고 수납이 185억으로 수납율은 92.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80만9천건이 됐는데 수납은 63만2천건 수납율은 78.2%가 되겠습니다.
문제점과 개선대책으로서는 첫 번째, 전월 미수금이 있을 경우 납부된 영수증을 확인하고 수납하므로 인해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습니다.
대책으로는 내무부 통합공과금제도 개선 지침에 의거 '94년 1월부터 우선납부제를 개선하여 고지서에 미수금이 표기되어 있어도 수납가능토록 중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공과금 관리기간 이후 체납수용가가 공과금을 납부하고자 할 경우 공과금 해당 기관을 각각 방문하여야 납부가 가능하게돼 있어, 대책으로 통합공과금 개선 지침에 의거 '94년 1월부터 동사무소에서 관리기간이후 3개월까지 수용가 요청시 통합고지서를 재발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354p 차량등록현황입니다. 차종별 현황에 있어서, 10월말 현재 총 41,786대로서 관용이 145대, 자가용이 40,486대, 영업용이 1,45대, '93년 9월말 현재 41,447대로 9월말에 비해서 429대가 증가되었습니다.
승합, 화물차, 특수차량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년식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계가 41,876대중 83년도 이전 자동차가 252대, 84년 이전은 219대, 85년 512대, 86년 910대, 87년 2,133대, 88년 2,732대, 89년 4,641대, 90년 5,908대, 91년 1,577대, 92년 8,956대, 93년 8,0367대입니다.
355p 차량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총 2478건에 478,410천원을 부과해서 징수액은 2,453건에 468,460천원을 징수했습니다. 미수납액은 25건수에 10,080천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로는 분할납부가 11건에 4,330원, 등록기피가 14건, 5,750원이 되겠습니다.
356p 민원봉사실 환경개선실적 및 민원서비스 제공방안입니다. 환경개선실적은 자동판매기를 이전했습니다. 당초 민원실내에 있었던 것을 현관 당직 사령실 옆으로 옮겼습니다. 자동판매기 담배자판기 이런 것을 해서 소음을 방지하고 많은 악취가 나와서 제거했습니다. 민원인 대기용 의자를 평상식 10개와 1인용 10개로 해서 쾌적한 민원실을 만들었고, 홍보용 탁자 진열대를 구입했고, 민원기장대를 새로 구입했습니다. 민원실 화분 등을 제철에 맞도록 꽃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했습니다. 벽면 도색 및 정비를 하고 민원실 바닥 아스타일을 교체해서 시민들이 안락하고 편안하게 쉬고 가실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첨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직원들이 통행을 억제하고 담배를 피우지 않고 흡연구역을 별도로 지정함으로서 쾌적한 민원실 분위기를 만들어서 상급기관으로부터 많은 칭찬과 더불어 주민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에서도 상당히 많은 견학을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 제고방안입니다. 호적업무의 전산화를 추진코져 합니다. 정확 신속한 호적부의 색출과 호적편제시 인명용 한자 자동대조 및 수기에 의한 오류방지와 각종 인구통계 작성시 활용토록하고 날로 증가하는 인구에 대처해서 호적업무를 전산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93년도에 예산 73백만원을 요구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설 장애인 창구를 운영코자 합니다. 저희는 하안 2동에 장애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관에 초인종을 설치해서 초인종을 누르면 저희가 안내해서 직접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동사무소에도 지금 설치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57p 민원사무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운영실적입니다.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소이전 신고서 활용개선입니다. 이것은 전출입신고서 중 우체국 통보용 주소이전 신고서를 민원인이 우체함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입자의 주소불명으로 우편물이 배달되지 않고 반송되고 있기 때문에 각동사무소에 전출입시 담당직원이 우체국 통보용 신고서를 취합하여 다음날 우편배달원에게 전달하여 우편물이 반송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0월까지 2,787건을 했습니다.
358p 민원관련 부서의 창구화입니다. 93년 7월 27일날 저희들이 은행식 창구로 변경했습니다. 출입구 가까운 곳에 계장급 공무원을 배치하여 상담안내토록 하였고 민원담당공무원의 좌석을 은행식으로 배치하여 대화가 용이토록 하였습니다. 민원실내 칸막이 캐비넷 등을 제거하여 개방적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 민원안내창구를 93년 5월 1일날 설치하였습니다. 여직원들이 민원인을 보면서 안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홀 중앙에 민원인 안내 창구를 만들어서 계장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윤번제로 근무케 하여 민원안내 서식대서를 한 결과 민원안내 1,443건, 서식 교부 1,998건, 민원대서가 1,181건을 하여 민원인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기를 민원전용으로 2대 설치하여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고 민원인의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과금 납부제도 개선입니다.
현재 통합공과금 고지서 발부는 납기 마감후 1달까지만 동사무소에서 작성하게 돼 있어 납기후 마감일이 지난 체납 수용가는 각 위탁기관을 경유하여 개별 독촉장을 발급받아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은 공과금별로 여러 기관을 경유하여야 함으로 주민의 공과금 납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서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 의견을 '93년 11월 5일 수렴해서 수탁기관과 계약서를 93년 11월중 갱신해서 94년 1월 1일부터 각 위탁기관을 경유하지 않고 동사무소에서 체납수용가가 희망시 납기후 마감일 이후 3개월까지, 통합공과금 수고지서를 발부받아 주민 불편해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설명을 마치고 민원제도 개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 쇄신단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것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변경해서 94년 1월 1일부터 변경사항이 많기 때문에 참고가 되십사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보고회때 주민들의 질문이 예상돼서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주민등록관련사항 개선사항입니다. 주민등록 전출입신고는 1회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할 경우 구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신고후 14일이내에 신거주지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하던 것을 전입신고 1회로 주민등록이 이전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장 경유제도를 폐지합니다. 통장을 경유하게 돼있어 통장 부재시 재차 방문하는 사례가 있어 주민등록 전출입시 통장경유제를 폐지하도록 주민등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파출소 경우제도 폐지입니다. 주민등록증 분실신고시 파출소 경유제를 폐지하고 동사무소에서 직접 접수할 수 있도록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기간 연장과 발급요일 제한폐지입니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신청기간을 학생 및 직업훈련생에게는 6개월 연장해 주고 있으나 근로청소년등 생업에 종사하는 청소년들은 제외되어 있고 주민등록증을 매주 수·금요일에만 발급하였던 것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시 근로청소년에게도 6개월 연장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등록증 매일 발급은 '93년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신원 증명 발급제도의 개선입니다. 현재 시에서 발행하는 신원증명은 법률에서 정한 요건과 관계없이 기업체 등에서 직원채용시 관행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인권침해 및 국민의 불편부담을 초래하고 전과자의 사회복귀 및 신용사회 정착에 저해하고 있어 신원증명의 내용을 개인의 법적 행위능력과 관련되는 금치산, 한정치산 및 파산선고 사실에 한정되고, 수형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법에 규정된 경우에 한하여 관계기관이 시에 조회하도록 신원증명 발급지침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개정하여 '94. 1.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신규등록제도의 개선입니다. 신규자동차 판매시 출고지 관할관청에서 임시운행허가(10일간)를 받아 매수인 관할 등록관청에서 등록하게 되어 있어 무등록운행사례가 발생, 자동차 제작자 또는 판매위탁을 받은 자가 신규등록절차를 이행(정식번호판 부착)한 후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의무화하여 '94. 7. 1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이전등록 및 중고자동차 수출후 차적말소등록은 차적지 관할관청에서 수리하고 있고 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업무를 서울 소재 자동차 매매사업 조합 연합회에서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동일 시, 도내에서는 어느 등록관청에서나 소유권이전등록 및 중고차 수출후 차적 말소등록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시, 도의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도 중고차 수출예정증명서 발급 및 수출면장 확인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94. 7. 2.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다음 자동차 폐차 말소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입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를 폐차한후 폐차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고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던 것을 자동차 등록말소 미이행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행정형벌인 벌금에서 행정질서벌인 과태료로 개선하여 '94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여권 관련업무 개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안병규위원 말씀하십시요.
○안병규 위원 민원처리 현황에 있어서 345p '92년 민원미처리 이월 현황에 397건이 있는데 이것은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예.
○안병규 위원 341p 지연통보 1건은 무엇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각 실과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안병규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를 들면 인허가가 들어왔다 하면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무과장한테 몇일까지 그안에 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지요?
예를 들면 인허가가 들어왔다 하면 그 민원처리에 대해서 주무과장한테 몇일까지 그안에 처리하라고 지시를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장님하고도 같이 회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지요?
○시민과장 홍경표 민원1회방문처리제는 옛날에 복합민원을 즉, 여러 과에 해당하는 민원을 가지고 그전에는 민원인이 각과별로 찾아다니면서 다했습니다. 부서에서도 협의를 할 때 서류를 각과마다 만들어서 협조문을 보내서 처리하므로써 상당히 민원인들한테 늦게 되고 부조리의 개연성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문민정부 출범과 동시에 민원상담실을 없애고 민원1회처리제로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접수된 민원을 저희들이 즉시 해당부서로 지정통보를 합니다.
그런 다음 해당과에서는 48시간 이내로 실무 종합회의를 합니다.
1차 심의에서 허가가 된다 하면 바로 허가통보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을 단 1회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사도 대동하고 해서 2차, 3차, 종합심의회를 해서 허가통보를 해서 그전에는 3일간이라고 하면 3일간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날 지연통보를 해줍니다. 지금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실무종합 심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 다음 해당과에서는 48시간 이내로 실무 종합회의를 합니다.
1차 심의에서 허가가 된다 하면 바로 허가통보가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서 의문사항이 있으면, 민원인을 단 1회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건축사도 대동하고 해서 2차, 3차, 종합심의회를 해서 허가통보를 해서 그전에는 3일간이라고 하면 3일간 움켜쥐고 있다가 마지막날 지연통보를 해줍니다. 지금은 48시간 이내에 반드시 실무종합 심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민원의 주무부서기 때문에 각과에 이송을 하면 법정기간을 알리면서 각 과에 이송을 하면 법정기간을 알리면서 회의를 하게 해서 민원인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사하는 취지에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앞으로 민원인들이 다시 찾지 않도록 해 주시고 중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343p '93민원처리 현황에 보면 시민과에서 진정이 2건 있었는데,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346p 외국인 등록현황에서 실례를 들어보면 현재 광명6동의 경우 스리랑카인이 몇사람 방을 얻어 가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재가 안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같은데 여기는 등록된 사람만 기재돼 있는 사항이지요?
○시민과장 홍경표 예.
○김재업 위원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사고치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사고같은 경우 치명적인 사고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등록안된 사람들이 도리어 그러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진정 2건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아니, 시민과에서 파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1건은 다른 과 것인데 소관 부서가 불명해서 저희들이 처리한 것이 있고, 1건은 기억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등록현황은 신규등록때는 출입국 관리소에서 받습니다. 시군에 그 등록카드를 통보해 주면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는 안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류지를 변경하게 되면 해당시군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하나는 우리한테 내고 하나는 전입지에 냅니다.
전입지 시군에서 통보를 해서 통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했을 때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군에 통보해서 등록표를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385명이 있는데 지금 철산2동과 철산3동에 100명, 7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통일의 세일준공이라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 미국인들의 간부 및 사원가족들의 기숙사로 광명시를 택해서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385명을 대략 분석해 본결과 취업이 60%정도 친지방문이 20%, 교환교수 KBS 전문직종의 외국인 10%, 기타 10%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가 안되고 그때그때 노정계에서 작년에 1번조사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불법체류자가 지상에 떠오르기 때문에 시정계에서 행정동향으로 보고를 해라 해서 각동에 조사해본 결과 약 40명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전입지 시군에서 통보를 해서 통보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국을 했을 때는 출입국관리소에 신고를 하게 되면, 시군에 통보해서 등록표를 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는 385명이 있는데 지금 철산2동과 철산3동에 100명, 72명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통일의 세일준공이라는 공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인, 미국인들의 간부 및 사원가족들의 기숙사로 광명시를 택해서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고 385명을 대략 분석해 본결과 취업이 60%정도 친지방문이 20%, 교환교수 KBS 전문직종의 외국인 10%, 기타 10%로 돼 있습니다. 외국인 불법체류가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처리가 안되고 그때그때 노정계에서 작년에 1번조사했는데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불법체류자가 지상에 떠오르기 때문에 시정계에서 행정동향으로 보고를 해라 해서 각동에 조사해본 결과 약 40명이 있다고만 말씀드렸습니다.
○김재업 위원 요즘 신문지상에도 나오는데 귀국일자가 다 돼서 무단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숫자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김권천 위원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실적 및 보완개선 사항이 있는데 처리불가 반려가 있는데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이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카드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민원실에서 서류미비 및 담당공무원이 처리불가하면 접수했던 민원을 다시 찾아서 취하를 유도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때에 민원인에게 취하를 유도합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취하유도하는 사례는 법적 불리요건이 됐고 설계를 잘못했다든지 여러 가지 보완되지 못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불허가처분이 있습니다. 만약 불허가 처분을 받게 되면 취하를 하게 되지요. 반려를 하면 행정공무원들이 상당히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간혹 있습니다만 그러한 사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반려 민원에 대해서 그전에는 반려를 그냥해 줬는데 지금은 3심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무종합회의에서 일단 반려 민원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2차, 3차 심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원조정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3심제인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걸려서 반려할 때 신중을 기하게 돼 있고 취하의 경우는 지금 취하를 자꾸 종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조리 내연성도 있고 민원처리를 회피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는 검증제를 실시해서 그것이 부당한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처리되면 취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실무종합회의에서 일단 반려 민원으로 판명이 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2차, 3차 심의하고 그래도 안되면 민원조정 위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 실국장님과 부시장님이 위원장이 돼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고 3심제인 기관장의 결재를 득해서 시장님이 그것을 걸려서 반려할 때 신중을 기하게 돼 있고 취하의 경우는 지금 취하를 자꾸 종용합니다. 그렇게 되면 부조리 내연성도 있고 민원처리를 회피하는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감사과에서는 검증제를 실시해서 그것이 부당한지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처리되면 취하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민원인에게 처음에 서류를 받을 때 서류미비등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확인해서 접수받도록 편하게 해줘야 되는 것인데 서류도 정확히 보지 않고 접수만 받아 놓았다가 나중에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민원인을 다시 찾아서 취하시키는 경우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건축허가는 설계사무소에서 하는데 대부분 법적요건이라든가 그런 것이 미비한 사항으로 취하되는 것입니다. 토지형질 변경에 있어서 위치가 부적정하다든가 그린벨트의 이축허가 이런 것이 상당히 많이 반려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취하할 때는 결재를 안 받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실과장의 결재를 받습니다.
○김권천 위원 예를 들어서 행정대서업을 신고할 때 서류를 접수시켰는데 사무실 규격이 안맞는다고 해서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을 찾는 겁니다. "빨리 와서 서류 반려해 가라"고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그 서류를 오늘까지 안하면 문책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그러니까 취하검증제가 있어서 현재 감사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취하서류를 내는 것은 다따져야 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별안간 접수받았다가 그것에 안맞으니까 할 수 없지요. 이것을 반려시키자니 이것이 반려사유가 안되고 서류미비라든지 이런 것이어야 되는데 이것을 보완할 수도 없고 해서 그러한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 부분도 결재를 해서 취하합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결재할 때는 모르지요. 취하원을 내니까 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접수받은 공무원이 서류에 대한 것을 완전히 파악못했을때는 해당부서에 의뢰해서 확실한 접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원인의 불편이 적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 말씀하십시요.
○김강선 위원 351p 일일관내 기동순찰대 운영강화라고 돼있는데 구체적으로 기동순찰대 운영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아까 자동차 임시운행중 발급을 할 때 직접 번호판을 달아주는 것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실시해서 저희가 번호판 제작비, 500원인가를 저희가 번호판 제작비, 500원인가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세금징수요건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아니지요. 임시번호증은 그대로 발급이 됩니다. 그것을 그전에는 산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개인이 안답니다. 그러니까 등록과태료도 내고, 불법차량이 되고 해서 지금은 민원인한테 직접 주지 않고 영업소에서 임시운행을 받아서 등록관청으로 갑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자동차를 샀으면 임시번호를 달고 광명시청 등록사무소까지 와서 등록증을 내고 번호를 붙여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5민원 기동봉사반을 주간에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매일 관내를 출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교통, 청소, 불법공고물, 기타 해서 직접 접수받고 자기들이 보고해서 그대로 하고 동에서 보고하는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동순찰대를 해당 실과에서 매일 돌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사령과 당직계장이 관내를 순찰해서 접수된 것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처리한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216건 밖에 안돼 있습니다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3천여건이나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무허가 건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약 3천여건씩 접수됐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대에서 자동차를 샀으면 임시번호를 달고 광명시청 등록사무소까지 와서 등록증을 내고 번호를 붙여서 인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365민원 기동봉사반을 주간에는 각 해당 실과소에서 매일 관내를 출장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교통, 청소, 불법공고물, 기타 해서 직접 접수받고 자기들이 보고해서 그대로 하고 동에서 보고하는 사항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 기동순찰대를 해당 실과에서 매일 돌게 돼 있습니다. 야간에는 당직사령과 당직계장이 관내를 순찰해서 접수된 것을 처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처리한지 너무 오래돼서 지금 216건 밖에 안돼 있습니다 조금 미약한 것 같아서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해서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어느 시군에서는 3천여건이나 처리했다고 하는데 저희 관내는 무허가 건물이 개발되기 전에는 약 3천여건씩 접수됐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돼서 줄어들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348p 시민홍보에 관내 한신코아백화점 홍보팜프렛 홍보의뢰라고 돼 있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홍보를 저희가 30만매를 했습니다. 홍보판매를 신문에 끼워서 나갑니다. 거기에 1회 민원 방문처리제 안내도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30만매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말고도 책갈피라는 것을 만들어서 주고 전시민이 모르기 때문에 홍보물에 끼워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홍보팜플렛을 하나 가져다 주시고 특히 한신같은 경우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만, 내고장담배 사주기 운동이라든지, 차적옮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한신으로부터 상당히 긍정적인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많은 팜플렛에 홍보차원에서 홍보물을 넣을 생각은 없으십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그것은 내고장담배사주기라든지 저희 소관 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리고 저희가 한신코아백화점 홍보팜플렛에 아무 돈도 안들이고 홍보효과가 많아서 처리계장이 가서 얘기해서 그것을 넣었는데 지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답변이 곤란합니다.
○박기수 위원 아무 돈도 안들이고 했던 부분이니까, 내고장담배사주기 운동이나, 차적옮기기도 가능할 것이란 말씀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예.
○박기수 위원 민원을 접수하러 가면 접수하기 전에 해당부서를 경유해서 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복합민원을 그전에는 해당부서를 경유하라는 것은, 1회 방문처리제 시행이 5월 10일로 일정합니다. 그래서 준비사항이 제대로 안돼 있고 건축허가가 3일짜리, 7일짜리, 30일짜리가 있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하는 홍보용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무편람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것만 펼치면 다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형질변경에 있어서도 복잡하고 해서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내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가 하는 홍보용 민원1회방문처리제 사무편람을 아주 자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 동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해서 누가 오더라도 그것만 펼치면 다 알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건축이나 그런 민원이라고 하셨는데 특히 그러한 부분에는 진정서나 건의서 접수를 하려면 꼭 해당부서를 경유해 오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제가 와서는 진정 민원이라든지, 민원이 접수되면 과별로 분류만 해주는데 진정서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도 민원접수담당이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민원서류를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과는 민원서류라고 해서 진정, 건의는 시장님의 선결을 받아서 시장님까지 결재를 득하게 돼 있습니다.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런 일이 있었다면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앞으로 없도록 하겠다는 과장님의 말씀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보고현황에 보면 민원담당 공무원 설문도 측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명시가 이렇게 많이 변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낍니다. 거기에 보면 94%가 매우 친절, 친절, 보통이다 라는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명시가 이렇게 발전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설문조사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것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서 하는 것이 있고, 여기에 나온 것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 대해 100명의 민원인 접수가 완결이 됐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 우편으로 모두 보내서 설문지를 취합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친절 365운동은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상반기, 후반기 2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모두 보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1회 방문처리제도 2회, 친절 365운동도 2회로 해서 평가해서 잘된 점은 계속 계승시켜 나갈 것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뉘우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저 합니다.
그리고 친절 365운동은 300명을 무작위로 추출합니다. 상반기, 후반기 2회를 실시하게 돼 있는데 모두 보내서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연중 1회 방문처리제도 2회, 친절 365운동도 2회로 해서 평가해서 잘된 점은 계속 계승시켜 나갈 것이고 잘못된 점은 반성하고 뉘우쳐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코저 합니다.
○박기수 위원 우편으로 보내서 설문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우편물을 보관하고 계십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예.
○박기수 위원 이것이 시민과에서 했던 우편설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나름대로 문제점을 몇가지 지적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설문내용이 몇가지 간추려 보니까 동일필적이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거의 모양이 똑같습니다. 볼펜굴리는 방법에서부터 글자쓰는 방법까지 어떻게 이렇게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만들겠습니다.
100명분의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나 94% 친절도는 나타내기 위해서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00명분의 우편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혹시나 94% 친절도는 나타내기 위해서 조작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 의심사항이 바로 신문에 난 사항입니다. 가평인가 어디에서 1회 방문처리제를 우편으로 보냈는데 그것이 안돼서 직원들이 해서 발표가 되어 문제가 됐었습니다. 저희시는 100명을 보냈더니 19명이 왔습니다. 전화를 계속해도 안와서 19명으로 평가해서 놓고 19명에 대해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신문에도 날 수가 없지요. 50%도 안되니까 아까 제가 민원제도 개선사항에 불편사항은 우편엽서 신고제를 운영하자 그래서 그것을 기재해서 우리가 받아 분기별로 취합을 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100명 보냈는데 19명이 왔습니다. 저번에는 300명을 보냈는데 1/3도 안 옵니다. 지금 실정이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어떻게 94%가 나온 것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19명중 94%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과장님! 통계자료는 100명을 조사해서 19장을 받은 자료로 숫자를 나열해서 자료로 작성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인 것 같습니다. 신뢰성있는 자료만이 방향을 잡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지 잘못하면 크나큰 오류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셔야 하고 20%에 달하는 숫자를 가지고 행정지표로 삼고 일을 한다면 엄청난 시행착오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점 특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예.
○박기수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19명으로해서 94% 기준으로 하신 것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정말 94%의 우리 광명공무원이 친절하다는 그런 내용 속에 포함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욕심을 부려봐야 되겠습니다. 365기동봉사반이 홍보는 안돼 있으나 외국의 예를 보면 엄청난 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 시찰을 한번 갔는데 봉고차에 어떠한 것이라도 고칠 수 있는 장비가 꽉차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는 지금 약간 엉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시청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작업복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게 느꼈고 지금 허가 하나를 받으려면 힘듭니다. 오히려 그 기업을 유치받아서 세수를 올려야 될 형편인데 서식을 잘 만들어서 동사무소까지는 간 것 같은데 민원인들로써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4만1천여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박기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쪽을 가보면 40%가 서울차입니다. 16천대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세금 하나도 안냅니다.
세무과에도 부탁했고 우리 차량등록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또 이번에 민원쇄신으로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간소화됐는데 홍보할 때 같이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시민들이 시청을 믿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일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작업복장을 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게 느꼈고 지금 허가 하나를 받으려면 힘듭니다. 오히려 그 기업을 유치받아서 세수를 올려야 될 형편인데 서식을 잘 만들어서 동사무소까지는 간 것 같은데 민원인들로써는 불편합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가 관내에 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된다고 봅니다. 우리 4만1천여대를 가지고 있는데, 아까 박기수위원도 얘기했지만 아파트쪽을 가보면 40%가 서울차입니다. 16천대 정도입니다. 그러면서 주차난에 허덕이고 세금 하나도 안냅니다.
세무과에도 부탁했고 우리 차량등록 사업도 계획을 세워서 또 이번에 민원쇄신으로 등록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간소화됐는데 홍보할 때 같이 해서 세수를 증대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지난 2, 3월달에 차량등록이나 주소이전에 대해서 자진신고를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기간을 놓쳐서 이 기간동안 신고하면 과태료를 면제하겠다 하는 것 말입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저희는 그때 없었는데요. 등록사업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차량등록에 대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차량등록 관리를 잘해야 행정의 낭비가 없습니다. 특히 세무과의 자동차세와는 엄청난 연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등록업무가 잘못되거나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또는 즉시에 직권말소를 과감히 해야 될 부분은 찾아서 직권말소 해줘야만 행정적 낭비가 크게 줄어듭니다. 차량업무에 계속 직권말소가 가능한차가 등록말소를 하지 않고 계속등록 대장에 남아 있다는 것은 자동차세가 분기별로 과세되고 또 독촉장이 발부되고 그것이 체납해서 체납세를 징수해야 되는데 그것은 절대로 세금으로 낼 이유가 없지요. 차량을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이러므로써 자동차세의 체납액이 5억6천만원이 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를 보면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6년동안 24회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6년이면 폐차가 이미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직권말소를 진작에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해소해야만 그로 인한 세무과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 우리 결산검사를 보면 어떤 차량에 대해서는 6년동안 24회에 걸쳐서 자동차세를 계속 부과했습니다. 6년이면 폐차가 이미 됐어야 되는데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찾아서 직권말소를 진작에 했어야할 사항입니다.
현행법상 어떤 문제점은 있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좋은 대안을 찾으셔서 그런 부분은 과감히 해소해야만 그로 인한 세무과의 행정력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과감히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예.
○안병규 위원 통합공과금은 민원업무 이상으로 중요하게 다뤄주십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광명2동에 통합공과금 166세대만 분리해서 고지발부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명7동 도덕산 밑에 산동네가 난청지역이어서 여러 세대가 잘 안보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166세대만 보고하셨습니다. 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앞으로도 난시청지역에 대한 얘기가 있으면 KBS와 즉시 연락을 해서 잘 보이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도 안보인다 하면 법적으로 난시청지역은 수신료를 안내게 돼 있으니까 그것을 조치해서 어려운 시민들의 민생안정에 잘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예.
○박기수 위원 통합공과금이 우리 광명에 주는 이익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통합공과금은 특별회계로서 공기업에 설치된 것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특별목적으로 쓰게돼 있기 때문에 일반회계 부분하고는 무관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300억정도를 봤는데 6개기관에서 부담율을 16억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90명의 인건비로 통합공과금업무를 수행하는데 각 동사무소에서 5명∼4명, 많게는 8명까지 해서 90명이 가서 직원들한테 숙직이라든지 기타 잡무에 조금씩 도움이 되고 있고 기타 저희 시에는 3명의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서 직원들 동운영이 편리해진 것과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 고층 아파트에는 통합공과금 자료건수가 10만5천건 정도되는데 그중 고층아파트가 2만6천가구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관리비에 전기는 안하고 도시가스와 수신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들 마감일이 되니까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중에서도 반 20일납기가 그렇습니다. 20일납기와 30일납기가 있는데, 나머지 수용가는 6개 고지서에 내던 것을 한 고지서에 하나로 내니까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20일 고층아파트 13천가구 그 부분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건의하는데 공무원 1인이 고층아파트를 한달에 1800가구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차수로 나누면 16일을 조사하고 16일을 고지서 돌리게 됩니다.
16일을 조사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112건을 해야 됩니다. 자료정리하고 해서 그것을 말일로 조정할 것 같으면.
나머지는 직원들이 많이 늘어서 직원들 동운영이 편리해진 것과 그리고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금 고층 아파트에는 통합공과금 자료건수가 10만5천건 정도되는데 그중 고층아파트가 2만6천가구 정도됩니다. 거기에는 관리비에 전기는 안하고 도시가스와 수신료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그 사람들 마감일이 되니까 별로 혜택이 없는 것 같이 느낍니다. 그중에서도 반 20일납기가 그렇습니다. 20일납기와 30일납기가 있는데, 나머지 수용가는 6개 고지서에 내던 것을 한 고지서에 하나로 내니까 상당히 좋다고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지금 20일 고층아파트 13천가구 그 부분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꾸 건의하는데 공무원 1인이 고층아파트를 한달에 1800가구를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4개차수로 나누면 16일을 조사하고 16일을 고지서 돌리게 됩니다.
16일을 조사하면 이 사람이 하루에 112건을 해야 됩니다. 자료정리하고 해서 그것을 말일로 조정할 것 같으면.
○박기수 위원 그러면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는 어떤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각 수납기관, 한전, TV 하수도, 상수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님은 시민과장하고 한전과장으로 돼 있고 시공과금 관계 과장이 4명, 위탁기관 실무책임자가 3명, 수납기관 실무책임자가 3명, 총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님은 총무국장님으로 돼 있고, 부위원장님은 시민과장하고 한전과장으로 돼 있고 시공과금 관계 과장이 4명, 위탁기관 실무책임자가 3명, 수납기관 실무책임자가 3명, 총 11명으로 돼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민들이 불편하다는 얘기를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하셨는데 30일로 연기를 해달라는 민원인의 편의를 왜 운영위원회에서 무시를 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것은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행정편의로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조사하는 방향과 민원인들의 수납기관의 창구혼잡으로 인한 것인데 두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납기관에는 20일을 30일로 하면 지금도 그 납기일로 보면 1개월 10일간을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30일로 가면 10일이 되니까 2개월간이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곤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측에서 보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있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말일로 하자고 해서 내무부 행정쇄신 기획단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각도로 조정한 결과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금리 이체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5,874건 약 6%가, 2만6천가구에서는 5천, 6천가구가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납기관에는 20일을 30일로 하면 지금도 그 납기일로 보면 1개월 10일간을 외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30일로 가면 10일이 되니까 2개월간이 되기 때문에 회수하는데 곤란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행측에서 보면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있다해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말일로 하자고 해서 내무부 행정쇄신 기획단까지 올라갔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각도로 조정한 결과 불가하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금리 이체제도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해 보자 해서 계속 저희가 홍보를 해서 지금 5,874건 약 6%가, 2만6천가구에서는 5천, 6천가구가 자동이체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혹시나 지금 말씀하신대로 내무부 얘기가 나오고 여러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통합공과금이라는 제도가 특별회계에 의해서 우리 시민한테 넘겨주는 것은 민원인의 편위 밖에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민원인의 편의를 지금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에서 거절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통합고지서가 납부를 안하면 다음달에 도시가스 회사나 이런데에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 민원인의 편의를 지금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협의회에서 거절하고 있는데 그 문제도 앞으로 깊이 생각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통합고지서가 납부를 안하면 다음달에 도시가스 회사나 이런데에서 따로 고지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1개월이 지나가면 또한번 고지서가 나갑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쪽에서도 나가고 도시가스에서도 나가는 겁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예. 독촉장은 이미 나가 있는 것이고 그기간이 끝나면 독촉안내가 나갑니다.
○박기수 위원 가스회사에서도 가스회사 요금만 내라고 그 다음달에 나오니까 가스회사 요금만 내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고층아파트의 문제가 TV수신료하고 도시가스 두 개만 통합공과금이 돼 있습니다. 도시가스는 한달간의 기간을 주는데 TV수신료를 안 내려고 연체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TV는 TV대로 별도로 나오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대로 따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도시가스비만 내고 TV는 연체를 시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고지서로 나가는데는 수납율이 90% 정도되고 고층아파트는 70%정도이고 분리고지하는 곳은 50%도 안됩니다.
○박기수 위원 반상회나 이런데를 나가면 제일 건의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 통합고지서 부분입니다. 이 통합고지서나 20일 같은 경우는 7일이나 10일전에 가정으로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말일에 모든 세금을 낸 줄알고 있다가 그때 전달되는 잊어서 못내는 경우가 허다 하게 있습니다.
지금 가구수의 %가 나와있는데 78%에서 77.1%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거의 그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내무부 행정쇄신기획단도 좋지만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말일로 해 줬을 경우 연체되는 부분이나 분리되는 부분도 사실상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통합공과금 수납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10여명을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얘기였습니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30일로 날짜를 조정해 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지금 가구수의 %가 나와있는데 78%에서 77.1%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거의 그런 것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내무부 행정쇄신기획단도 좋지만 광명시통합공과금운영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말일로 해 줬을 경우 연체되는 부분이나 분리되는 부분도 사실상 적어지지 않겠느냐 하고 제가 통합공과금 수납을 하고 있는 담당자들한테 10여명을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물어봤습니다. 역시 같은 얘기였습니다. 단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 졌다고 한다면, 민원인이 요구하는 30일로 날짜를 조정해 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둡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그에 대한 답변을 94년도에 다시 한번 협의를 하고 설문조사도 해 보고 저희가 아파트도 가보고 해서 민원인 위주로 전환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시민과장님! 우리 박기수위원님이 문제제기한 부분에 대해서 일리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말일로 항상 기억하던 것을 20일까지 납기가 되다 보니까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긍정적으로 다각도로 검토를 하셔서 단지,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오래 돈이 잠겨 있는 부분 때문에 고쳐지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조사를 해야 하는 부분 그 두가지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의 대책을 연구하셔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님이 주장하시는 부분은 일리가 있습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알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위원장님! 후자에 조사를 많이 하는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조사를 하고 일자만 말일로 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첨가해서 말씀드릴 것은 광명시 관내에는 20일 납기와 30일 납기가 반반식 되어 있습니다. 고층아파트만 한다면 저층아파트 일반수용가도 그렇고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힘듭니다.
○위원장 백재현 1만3천 가구만 해당이 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지금 현재 2만6천가구가 있는데 그것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제도를 개선한다면 저층아파트도 20일 납기가 있고 30일 납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20일 납기의 세대수가 몇세대수입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5만세대입니다. 5만세대가 전체 30일 납기로 해달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연체됐을 때 은행 금고에 잠기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30일 납기로 하게 되면 2개월 정도됩니다.
○박기수 위원 20일에서 30일로 하면 10일 차이가 아닙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그러니까 1개월 20일이 되는 거지요.
○박기수 위원 그러면 현재 1개월10일에서 1개월20일이 된다는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예.
○위원장 백재현 그럼 결국은 10일만 더 늘어나는 거지요?
○시민과장 홍경표 예.
○위원장 백재현 고층아파트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항을 다 고쳐 줬을 때 수납기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수납기관에 문제점이 있고 또 은행창구 혼잡이 오게 되고 매월 우리 공무원이 일시에 조사하고 일시에 내보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은행창구에 혼잡이 왜 옵니까? 왜냐하면 에레베이터가 1층에서 15층까지 가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아시지요. 그런거요. 은행을 그 고지서들고 한번 찾아갔을 때 소비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또 번거롭게 그것하나 가지고 납부했을 때 은행창구로 움직이는 횟수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30일로 해줬을 때 한꺼번에 갔다 내지 그것 하나를 30일에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번거롭게 그것하나 가지고 납부했을 때 은행창구로 움직이는 횟수가 얼마입니까? 어떻게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30일로 해줬을 때 한꺼번에 갔다 내지 그것 하나를 30일에 내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위원님, 10만6천가구를 매달 부과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요.
○박기수 위원 우리가 남기는 것이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것밖에 더 있습니까?
○위원장 백재현 지금 행정력으로 20일에서 30일로 늘어날 때 5만3천세대가 늘어난다는 얘기지요?
○시민과장 홍경표 예.
○위원장 백재현 행정력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하루에 112세대를 일시에 하려니까 투입될 인원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검침하는데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시민과장 홍경표 검침하는데도 더 늘어나고 급하게 해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검침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이자계산을 수납기관에서 또는 그것을 요구했던 가스회사 같은데서 10일간 자금이 잠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할 것입니다.
우리 시측에서 한꺼번에 나눠주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일전에 하나, 20일전에 하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우리 시측에서 한꺼번에 나눠주는 것은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10일전에 하나, 20일전에 하나 마찬가지로 봅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고지서를 돌릴 때는 분할해서 그때그때 따로 해야 되는데, 일시에 돌리게 되지요.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시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시민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장 홍경표 더욱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적과장 조성돈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수감자료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사무감사시에 우리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5가지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서 소유권정리 처리현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분할 허가현황은 유인물 363p부터 368p까지 143건 318필지에 대한 것을 접수처리해서 조건이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369p부터 396p까지 183건에 398필지에 100%다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검인계약서 처리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397p에 7,956건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다 된 것입니다. 넷째로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특별조치법에 의한 민원처리현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까지 시행을 민원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사항을 숙지를 하셔서 많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5년12월30일 이전까지 증여나 상속이나 이전이나 소유권이전이나 상속한도내에 지금까지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보증인에 의해서 통보를 한후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간략하게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임야와 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현황입니다. 73건에 저희가 1억8백만원을 부과해서 7천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3.5%인데 이것은 2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후에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2개월후에 등기를 내기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의해서 통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등기소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건도 통보가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저희 직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해서 73건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관계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93년도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대장등본을 때러왔을 때 자기 등기는 되었는데 대장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별도로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757필지를 했는데 등기소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은 7,684필지이고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은 135필지고 저희가 조사 집계한 것은 3,638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3년도 행정사무수감자료현황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사무감사시에 우리과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께 보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사항은 5가지 사항입니다만 한가지 사항을 더 추가해서 소유권정리 처리현황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토지분할 허가현황은 유인물 363p부터 368p까지 143건 318필지에 대한 것을 접수처리해서 조건이행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목변경 현황입니다. 369p부터 396p까지 183건에 398필지에 100%다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 사항은 검인계약서 처리현황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397p에 7,956건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다 된 것입니다. 넷째로 지적관련 민원처리 현황은 여러분들 유인물을 참고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번째, 특별조치법에 의한 민원처리현황인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94년까지 시행을 민원인들에게 아주 유익한 법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법적인 사항을 숙지를 하셔서 많은 민원인으로 하여금 편익을 볼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5년12월30일 이전까지 증여나 상속이나 이전이나 소유권이전이나 상속한도내에 지금까지 등기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해서 저희들이 법정보증인에 의해서 통보를 한후에 이의신청이 없을 때 간략하게 등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는 임야와 토지관리에 대해서 자료에 보시는 바와 같이 몇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섯번째, 특별조치법에 의한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현황입니다. 73건에 저희가 1억8백만원을 부과해서 7천9백만원을 지출했습니다. 73.5%인데 이것은 2개월 이내 잔금을 지급후에 2개월 이내에 등기를 해야 되는데 2개월후에 등기를 내기 않을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등기소에 의해서 통보오면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등기소에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한건도 통보가 온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의 인력은 부족합니다만 저희 직원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조사를 해서 73건에 대해서 부과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섯번째 관계된 사항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관한 사항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에게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만 지난번 93년도 업무보고시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등기부와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소유자가 대장등본을 때러왔을 때 자기 등기는 되었는데 대장등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불편한 사항이 많다. 그래서 별도로 요구는 안 하셨습니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11,757필지를 했는데 등기소에서 저희에게 통보한 사항은 7,684필지이고 민원인이 신청한 사항은 135필지고 저희가 조사 집계한 것은 3,638필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번 위원님께서 업무보고시에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셔서 94년도에 예산요구를 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등기부를 열람해서 등기부와 지적공부와 일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권천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며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은 신속히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문은 1문1답식으로 하며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은 신속히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부동산이라든가 등기후에 토지대장이 정리가 안되어서 민원인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마지막에 해 주셨는데 이런 민원이 우리 시민들이 직접 등기소하고 지적과와 하루에 직결 처리되는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심지어 직원을 파견해서 여러 필지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획기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방법에 대해서는 인원을 증원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직접 등기소에서 우리한테 그때그때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등기소에 매달리지 말고 직접 통보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최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답을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등기신청이 되면 7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법무사나 등기소직원들이 그것을 100%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 당시에 갑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이 전산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되는 사항은 통보를 주는대로 정리를 하고 이미 전산화 되기 이전에 그 당시에는 많이 누락이 되었고 13단지나 주공, 한신 고층아파트 같은 곳은 한필지에 8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산되기 전에 이것은 여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수 등기부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저희 책임을 못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1,4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열람을 해서 마칠까 합니다. 등기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등본도 무료로 요구가 안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등본을 할 적에는 인지를 부칩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있어 가지고 직접 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꼭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등기부와 지적부가 한 행정관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서로 부처간에 이익관계가 있어서 법원에서 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적업무를 하나하나 뺄 수 없어 가지고 표시등기에 관계된 것은 청탁등기로 바로 해줘서 등기업무와 지적업무와 일원화되어야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등기신청이 되면 7일 이내에 저희한테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법무사나 등기소직원들이 그것을 100% 통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금은 전산화가 되어서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변경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할 당시에 갑으로 정리가 되지 않았으면 이것이 전산처리가 안되어 가지고 저희가 그 자료를 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열람을 해서 다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전되는 사항은 통보를 주는대로 정리를 하고 이미 전산화 되기 이전에 그 당시에는 많이 누락이 되었고 13단지나 주공, 한신 고층아파트 같은 곳은 한필지에 800명 이상이 있기 때문에 전산되기 전에 이것은 여간 전문적인 기술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을 찾아낸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손수 등기부권리증이나 등기부등본을 저희한테 가지고 와서 말씀하실 때마다 저희가 저희 책임을 못하는 것을 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예산을 1,4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열람을 해서 마칠까 합니다. 등기소는 사법기관이기 때문에 등본도 무료로 요구가 안됩니다. 저희가 필요로 해서 등본을 할 적에는 인지를 부칩니다. 그리고 복사기가 있어 가지고 직접 복사를 했는데 지금은 도저히 안 됩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꼭 일원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은 등기부와 지적부가 한 행정관청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알면서도 서로 부처간에 이익관계가 있어서 법원에서 내주지를 않습니다. 저희가 점차적으로 지적업무를 하나하나 뺄 수 없어 가지고 표시등기에 관계된 것은 청탁등기로 바로 해줘서 등기업무와 지적업무와 일원화되어야 실질적으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선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등기소 대장등본과 지적대장이 서로정리가 안되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시인을 하셨습니다. 명년도에 예산을 받아 가지고 시정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차이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시청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원인이 대장등본을 떼러와 가지고 그것이 등재가 안되어서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민원인으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은 시청에서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민원인에게 재정적인 부담과 또는 시간적인 부담을 줘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나머지 기간이나마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민원인이 대장등본을 떼러와 가지고 그것이 등재가 안되어서 시정을 요구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민원인으로 하여금 제시하도록 지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민원은 시청에서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민원인에게 재정적인 부담과 또는 시간적인 부담을 줘서 불편을 주는 일이 없도록 나머지 기간이나마 그런 행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성돈 지금 부의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이 명의변경이 안될시에는 충분히 이해를 시켜서 저희 직원으로 하여금 열람후에 처리를 하도록 하고 신청인으로 하여금 경제적인 손실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397p 하단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현황이 있는데 많은 세수증대를 높인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73건으로 건수와 부과금액이 108,463천원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액 중에서 수납액이 전번에 추진실적에는 72,283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오면 79,61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린 것입니까?
먼저번에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사항하고 지금 감사자료하고 틀린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73건으로 건수와 부과금액이 108,463천원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부과액 중에서 수납액이 전번에 추진실적에는 72,283천원으로 되어 있고 여기에 오면 79,617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왜 틀린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날짜가 많이 경과가 되어 가지고 직원이 나가서 직접 징수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수납액 중에서 미수납액이 약 16∼17% 되는 것같아요.
○지적과장 조성돈 26.5%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등기소에서 통보온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저희 적은 직원이 나가서 조사를 해 가지고 부과를 했는데 직원이 이것까지 징수를 한다는 것은 손이 안닿고 그런 문제도 있고 사실상 이것이 등기는 되었는데 제3자한테 이미 이전이 되어서 차압할 수 있는 물권을 잡을 수 없는 경우도 있고 미수납중에는 소유권이 그대로 있는 경우는 독촉장 발부후에 압류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목변경 사유가 뭡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지목변경사유는 토지소유자가 일단에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예를 들자면 건축허가를 내서 준공이 된다든가 형질변경이 되어서 형질변경 완료가 되었다든지 토지소유자가 신청한 것도 있고 저희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도로확장이나 하천확장이나 이것에 대해서 공공용지 편입으로 인한 지목변경이 있는데 광명시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다수가 공공사업에 의해서 도로나 하천으로 편입되는 경우입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3동 근방에 지적불부합지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취하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광명3동 불부합지에 대한 관계는 93년도에 완전히 끝나 가지고 지금 현재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끝났다는 것은 매각처분한 것입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땅과 지적공부상 가지고 있는 땅을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을 해서 낼 사람한테 돈을 받고 줄사람한테 돈을 주고 정산을 해서 등기까지 다 끝난 상태입니다.
○김권천 위원 공유재산이죠?
○지적과장 조성돈 사유지죠.
○김권천 위원 사유지 부분은 도로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조성돈 예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해서 설명할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민방위과장 임승빈입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의 대상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장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에는 국도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설치장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따라 가지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10건입니다.
403p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516개대에 34,903명, 직장대가 29개대에 4,729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108명해서 도합 546개대에 39,7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계획 개선방안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과목을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한다든가 야간교육장을 운영하고 또 교육현장에다가 민원 및 여론함을 설치하는 등 각종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총 38,760명으로 오늘도 저희가 제2차 보충교육을 하루 더하게 되면 모두 100%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민방위대 교육실시현황은 현재까지 각 직장별로 하반기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직장대는 100% 실적을 거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대에 9,418명을 금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p입니다.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36개소 민방공경보시설 4개소, 민방위대피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 보수를 통해서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그수시설을 보고드리면 정부투자시설이 13개소, 공공지정시설이 11개소, 민간지정시설이 12개소 해서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별첨에 있습니다. 나머지 민방공 경보시설은 시청 옥상을 비롯해서 총 3개소에서 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5p입니다. (나)항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시 단위에서는 월 1회, 동에서는 주 1회해서 시설을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3, 6, 9월에 3번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406p 비상급수 시설현황 407, 408p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 장비는 지역민방위대를 비롯해서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인명기동대, 화생방장비해서 총 62개 품목에 9,949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계'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32개 품목에 2,017개를 확보해 가지고 30개 품목은 전혀 품목이 없고 그래서 현재 확보율은 20.2%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나 내무부의 점검시에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장비를 확충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예산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p에 지역민방위대 장비, 411p 수방기동대장비, 412p 기술지원대장비, 413p 인명기동대 장비, 414p 화생방장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p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89년도이후 91년도까지 총 25,219 가구에 방범비상벨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의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2월 11일 방범비상벨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각종 도시개발이나 개축 또는 이사, 기계불량 등으로 9,239개가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현재 15,881개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동직원과 저희 직원과 같이 해서 수시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416p 방범비상벨 설치비 부담내역입니다.
방범비상벨은 설치하는데는 도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가구 5,000원과 영세가구 10,000원을 전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활용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이 민방위협의회 운영은 구성일자가 93년 5월 24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그전에서부터 존속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태가 각 시군이 부실한 상태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번 열차사고 후에 (청취불능)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이고 그 기능을 보면 민방위계획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민방위계획을 작성을 해서 금년 12월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8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내용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운영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원칙으로 현재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가지고 6월과 9월에 중앙단위의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했고, 또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특성 훈련으로 해가지고 소방훈련이라든가를 각 지역별로 맞추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419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기본신고망 3,903, 이동신고망 118, 고정신고망 270, 특별신고망 11개소 해서 총 4,302개 주민신고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화생방방호는 화생방분대 편성운영은 지역대에 50개대에 600명, 직장대는 29개대에 338명해서 총 79개대에 938명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생방 분대 운영편성은 운영에 따른 방호장비 확보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민방위대에서 방독면 385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64%가 보급이 되었고 분대장비는 계획이 50조 계획에 확보가 10조로, 현재 20%에 불과한 실정이고 지역민방위대는 방독면이 338개 계획에 232개 확보되어서 68.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분대장비는 29조에 계획에 3조 확보해서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단위 1개대에서 총인원이 10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역대를 중심으로 해서 8개대에 18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21p 민방위 사태하에 주민통제 및 소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통제 및 소산계획에 따른 통제소현황은 시계통제소가 2개소, 지역통제소는 1개소, 혼란지역통제소는 광명시장으로 해서 1개소, 다음에 검문소는 광명대교, 시흥대교, 하안대교로 해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교통통제소는 광명경찰서에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하에서의 민방위대 임무는 군사지역 및 위험시설 주변지역의 해당행정 관서장의 대피(소산)유도 임무수행을 하고 민방위대장은 대피명령을 받는 즉시 대원을 소집하여 대별 대원별 임무를 부여하고 유도요원을 지정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질서있는 대피가 되도록 침착, 신속하게 유도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전재민 수용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시 관내에 31개소에 13,6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4p 경보전달 및 지역경보 발생체계의 운영상황에서 민방공경보에 있어서 경계, 공습을 내무부장관, 화생방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발령권자로 되어 있고 재난경보시에는 2인이상의 시, 군, 구 민방위 사태가 우려될 시에는 도지사, 당해시, 군, 구 민방위사태는 시장, 군수가, 발령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달체계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25p 민방위 경보 사이렌 식별요령과 경보시설 운영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생략드리기로 하고 다음 426p '93 을지연습 실시결과 문제점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동안 시청 제2별관 지하상황실에서 저희 직원들 연 795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9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연습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훈련실시내용은 도상훈련은 메시지 121건을 처리했고, 실제훈련은 철산동의 삼각주 마을에 전시방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 인력동원대상자 21명이 참가하는 전시인력동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먼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분이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신규 직원들이 자기소관의 충무계획 미숙지 및 사건처리 지연으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건 메시지도 어느정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좀더 실감있게 훈련이 되는데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는데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저희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참가요원에 대한 소속실과별로 자체 교육을 강화해서 또 사건계획 수립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해가지고 복합적인 사건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성과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의 대상으로 비상급수시설 설치장소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비상급수시설을 설치하는데에는 국도비 지원이 뒤따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사업계획이 없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시에 1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보조금이 가내시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설치장소를 면밀히 분석, 검토한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따라 가지고 항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과에서 제출한 자료는 모두 10건입니다.
403p가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대 편성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의 민방위대 편성현황은 지역대 516개대에 34,903명, 직장대가 29개대에 4,729명, 기술지원대는 1개대에 108명해서 도합 546개대에 39,740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대 교육훈련계획 개선방안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민방위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과목을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 각종 사고에 대비한 실기 위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대상자들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상설교육장을 설치한다든가 야간교육장을 운영하고 또 교육현장에다가 민원 및 여론함을 설치하는 등 각종시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교육실적은 총 38,760명으로 오늘도 저희가 제2차 보충교육을 하루 더하게 되면 모두 100% 완료될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직장민방위대 교육실시현황은 현재까지 각 직장별로 하반기 교육이 진행중입니다. 그러나 상반기에 비추어 볼 때 통상 직장대는 100% 실적을 거행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개대에 9,418명을 금년도 계획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404p입니다.
민방위 주요시설의 보호 및 장비의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우리시 관내에는 비상급수시설이 36개소 민방공경보시설 4개소, 민방위대피시설 2개소를 관리하고 정기점검 및 수시 보수를 통해서 유사시 활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비상그수시설을 보고드리면 정부투자시설이 13개소, 공공지정시설이 11개소, 민간지정시설이 12개소 해서 총 36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자료별첨에 있습니다. 나머지 민방공 경보시설은 시청 옥상을 비롯해서 총 3개소에서 4개소에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민방위 경보시설의 유지관리를 해가지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 비상시에 대비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05p입니다. (나)항에 민방위급수시설은 저희시 단위에서는 월 1회, 동에서는 주 1회해서 시설을 정기점검을 실시해 가지고 수시로 보수하고 있습니다. 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시 수질검사는 분기별 1회, 금년도에도 분기별로 3, 6, 9월에 3번을 실시했습니다. 해서 수질검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식수를 이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대처를 하겠습니다.
406p 비상급수 시설현황 407, 408p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장비현황입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 장비는 지역민방위대를 비롯해서 수방기동대, 기술지원대, 인명기동대, 화생방장비해서 총 62개 품목에 9,949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 목표하는 것은 내무부에서 지정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실적을 보게 되면 현재 '계'란에 나와 있습니다만 32개 품목에 2,017개를 확보해 가지고 30개 품목은 전혀 품목이 없고 그래서 현재 확보율은 20.2%에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도나 내무부의 점검시에 항상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이것을 어떻게 장비를 확충해 볼까 하는 구상을 해서 나름대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님의 결재를 득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들께 나중에 예산을 보고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0p에 지역민방위대 장비, 411p 수방기동대장비, 412p 기술지원대장비, 413p 인명기동대 장비, 414p 화생방장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5p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입니다. 89년도이후 91년도까지 총 25,219 가구에 방범비상벨을 연차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의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동안의 방범비상벨 설치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번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3년도 2월 11일 방범비상벨 운영관리실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니까 각종 도시개발이나 개축 또는 이사, 기계불량 등으로 9,239개가 사용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지고 현재 15,881개만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동직원과 저희 직원과 같이 해서 수시로 보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416p 방범비상벨 설치비 부담내역입니다.
방범비상벨은 설치하는데는 도비 50%, 시비 50%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일반가구 5,000원과 영세가구 10,000원을 전액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활용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7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협의회 운영상황입니다. 이 민방위협의회 운영은 구성일자가 93년 5월 24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구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민방위협의회라는 것은 그전에서부터 존속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운영상태가 각 시군이 부실한 상태로 운영해 오다가 지난번 열차사고 후에 (청취불능) 그래서 금년도에 다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령은 민방위기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이고 그 기능을 보면 민방위계획 심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가 내년도 민방위계획을 작성을 해서 금년 12월중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18p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본운영계획의 내용과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대원 편성운영을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민방위의날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원칙으로 현재까지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들어가지고 6월과 9월에 중앙단위의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했고, 또 민방공대피훈련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특성 훈련으로 해가지고 소방훈련이라든가를 각 지역별로 맞추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419p가 되겠습니다.
주민신고망 현황입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기본신고망 3,903, 이동신고망 118, 고정신고망 270, 특별신고망 11개소 해서 총 4,302개 주민신고망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은 앞에 보고드린 바와 중복되는 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화생방방호는 화생방분대 편성운영은 지역대에 50개대에 600명, 직장대는 29개대에 338명해서 총 79개대에 938명을 조직해 가지고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화생방 분대 운영편성은 운영에 따른 방호장비 확보사항을 보고드리면 지역민방위대에서 방독면 385개 이것은 계획에 의해서 64%가 보급이 되었고 분대장비는 계획이 50조 계획에 확보가 10조로, 현재 20%에 불과한 실정이고 지역민방위대는 방독면이 338개 계획에 232개 확보되어서 68.6%의 실적을 보이고 있고 분대장비는 29조에 계획에 3조 확보해서 10%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술지원대는 시단위 1개대에서 총인원이 108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수방기동대는 재해위험이 있는 지역을 지역대를 중심으로 해서 8개대에 184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421p 민방위 사태하에 주민통제 및 소산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민통제 및 소산계획에 따른 통제소현황은 시계통제소가 2개소, 지역통제소는 1개소, 혼란지역통제소는 광명시장으로 해서 1개소, 다음에 검문소는 광명대교, 시흥대교, 하안대교로 해서 교각을 중심으로 해서 3개소, 교통통제소는 광명경찰서에서 2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사태하에서의 민방위대 임무는 군사지역 및 위험시설 주변지역의 해당행정 관서장의 대피(소산)유도 임무수행을 하고 민방위대장은 대피명령을 받는 즉시 대원을 소집하여 대별 대원별 임무를 부여하고 유도요원을 지정해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질서있는 대피가 되도록 침착, 신속하게 유도임무를 수행하는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전재민 수용계획에 있어서는 우리시 관내에 31개소에 13,6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424p 경보전달 및 지역경보 발생체계의 운영상황에서 민방공경보에 있어서 경계, 공습을 내무부장관, 화생방은 도지사, 시장, 군수가 발령권자로 되어 있고 재난경보시에는 2인이상의 시, 군, 구 민방위 사태가 우려될 시에는 도지사, 당해시, 군, 구 민방위사태는 시장, 군수가, 발령권자로 되어 있습니다. 전달체계로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425p 민방위 경보 사이렌 식별요령과 경보시설 운영관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상시에 저희가 각종 매체를 통해 가지고 홍보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게 보고를 생략드리기로 하고 다음 426p '93 을지연습 실시결과 문제점 및 조치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6월 21일부터 26일까지 5박6일동안 시청 제2별관 지하상황실에서 저희 직원들 연 795명이 참석한 가운데에서 93년도 을지연습을 실시했습니다. 특히 말씀드릴 것은 연습기간중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무척 고맙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훈련실시내용은 도상훈련은 메시지 121건을 처리했고, 실제훈련은 철산동의 삼각주 마을에 전시방역훈련을 실시하였으며, 또 인력동원대상자 21명이 참가하는 전시인력동원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훈련결과에 나타난 문제점은 먼저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일부분이 을지연습에 참가하는 신규 직원들이 자기소관의 충무계획 미숙지 및 사건처리 지연으로 문제점이 있었고 또 이것은 우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건 메시지도 어느정도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좀더 실감있게 훈련이 되는데 단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성과를 올리는데 미흡한 감이 없지 않나 저희 스스로 이렇게 반성을 해 봤습니다만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써 참가요원에 대한 소속실과별로 자체 교육을 강화해서 또 사건계획 수립위원회라든가 구성을 해가지고 복합적인 사건계획을 수립해서 훈련성과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비상급수 시설목적과 설치할 계획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방범비상벨 설치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415p에 지금 15,881대를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대수가 설치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이 숫자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예로든다면 4동에 설치한다고 오히려 아파트에 늘어만 놓고 설치안하고 방치해서 못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에서부터 부실한 공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5p에 지금 15,881대를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런 대수가 설치운영되지 않는다고 보는데 과연 이 숫자가 정확한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했는데 예로든다면 4동에 설치한다고 오히려 아파트에 늘어만 놓고 설치안하고 방치해서 못쓰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치에서부터 부실한 공사를 해 가지고 실제로 이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김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습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활용은 전시 또는 비상시에 주민들의 급수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시또는 비상시에만 급수시설을 활용을 하기에는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부과되는 비용이 크니까 이것을 평소에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냐 해 가지고 요즘 평상시에 개방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현황은 15,881개소를 정상 작동해 오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숫자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시달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나온 3/4분기 9월말 현재 대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점검을 한후에 각동별로 정상작동이 얼마냐 저희가 파악해 본 수치입니다.
먼저 비상급수시설 활용은 전시 또는 비상시에 주민들의 급수시설로 활용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전시또는 비상시에만 급수시설을 활용을 하기에는 지적하신대로 여기에 부과되는 비용이 크니까 이것을 평소에 활용하는 방안이 어떻냐 해 가지고 요즘 평상시에 개방하는 체제로 전환을 해서 금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방범비상벨 현황은 15,881개소를 정상 작동해 오고 있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보고숫자는 미리 양해를 구하는 말씀을 드리면 각 동별로 시달을 해가지고 일제 정비를 실시했습니다. 여기 나온 3/4분기 9월말 현재 대비가 되겠습니다. 해서 점검을 한후에 각동별로 정상작동이 얼마냐 저희가 파악해 본 수치입니다.
○김강선 위원 확인하셨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사실상 저희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또한 여기에 반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일단 설치만 해놓고 나중에 관리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다시 한번 활용을 하고 설치해 놓은 것을 계속 개보수를 할 방법으로 여러 가지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한 것을 보고드리면 지역동별로 해가지고 동별 1개소씩 수리소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원하시는 분이 오시면 각동 담당들이 파악해서 수시로 고쳐주고 그것을 정상작동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 하는 식의 유도는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감정이 업지 않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김강선 위원 철산4동 실례로 봐서는 지금 아파트 벽에 1년 이상 방치해서 매달려 있는게 많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먼저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비상벨 사용불가능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비상벨 사용 불가능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관리하지 않는 것은 완전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앞으로 방범비상벨을 설치하는데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데만 설치를 해주고 강제조항은 없어졌습니다.
○김권천 위원 민방위 대피소 설치 및 위치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대 안내판으로 대피시설이라고 다 설치가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안내판을 입구에다 부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안된 곳도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안된 곳은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개수조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다방의 주인조차 자기네업소가 대피시설인지 아닌지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의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업주한테 관리를 합니까? 분기별로 기 업소를 광명시 민방위 대피소를 설치 지역이다 라고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그 업주한테 관리를 합니까? 분기별로 기 업소를 광명시 민방위 대피소를 설치 지역이다 라고 홍보를 한적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대피소로 지정된 사항이 대부분이 다방이라든가 지하 위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차적으로 여기가 비상대피소입니다 하는 것만 본인들이 그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부분은 전혀 다방이나 자기네 업소조차 자기네 업소가 민방위시설로 지정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떤 대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김위원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저희시 관내에 민방위대피소를 지정한 것이 수년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사실상 정비가 안된 곳도 일부 있는 것을 시인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 민방위과를 맡게 되면서 보니까 인구 36만 규모의 시로써는 대피소가 태반이 부족하지 않냐 생각해서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1차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피소라든가 표시라든가 업주들의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시 입장에서 민방위과를 맡게 되면서 보니까 인구 36만 규모의 시로써는 대피소가 태반이 부족하지 않냐 생각해서 민방위 대피소에 대한 1차 정비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지정을 해 가지고 지금 지적하신대로 대피소라든가 표시라든가 업주들의 인식,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단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기 설치된 장소는 우리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어느 곳이 지적이 되었다고 해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관리를 하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비상상황이 있을 때 대피소로써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지 지정만 되었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박명근 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김강선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시설 정기점검은 월 1회 점검을 하셨다는데 점검사항에 대한 비용이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비상급수시설로는 수질검사를 1회씩 하신다고 했는데 식수적합업소가 적합이 10개소, 생활용수적합이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 내용을 보면 정부투자시설이 13군데, 공공지정시설이 12군데, 민간지정이 12군데 해서 37개업소가 있는데 13개소가 정부투자시설에 대한 13군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평상시 시민식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좋은 착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실시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이 내용을 보면 정부투자시설이 13군데, 공공지정시설이 12군데, 민간지정이 12군데 해서 37개업소가 있는데 13개소가 정부투자시설에 대한 13군데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또 하나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민방위 급수시설을 평상시 시민식수로 활용하고 있다고 좋은 착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셨는지 실시한 시기가 언제인지 답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비상급수시설과 수질검사는 분기별로 1회 실시한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 정부투자 13개소를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공공지정시설이라든가 민간시설이라든가도 차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식수 적합 10개소, 생활용수적합 3개소 그랬는데 3개소에 대해서는 주민에게 통보를 해서 생활용수를 사용토록 조치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방문제에 대해서는 금년초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는 내무부에서 시달된 생활민방위시책 중의 하나로 추진된 사항입니다.
○박기수 위원 406p 비상급수시설 현황을 보면 정부투자시설, 공고지정시설, 민간지정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투자시설에는 식수와 생활용수로 구분되어 있는데 공공지정시설에는 그러한 구분이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민간지정시설에 대한 것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수질검사라든가 시설정기점검 대상은 정부투자시설 13개소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공공지정시설이라든가 민간지정시설을 저희가 자료로 드린 사항은 유사시에 우리시 관에서 생활용수화 되었던 식수화되었던 얼마만한 자원을 확보할 수가 있느냐 이것을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공공지정시설은 각종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학생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수질관리를 하고 있고 민간인 지정시설을 보게 되면 아파트단지라든가 대부분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생과 소관으로 해가지고 약수터에 관한 수질검사 사항으로 해서 소관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비상급수시설 현황에 보면 깊이 차이가 제각기 다릅니다. 비상급수 시설을 할 때 깊이가 제각기 차이가 나는데 보통 몇m하는게 원칙입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원칙상 규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식수를 보통 먹는다면 저도 그러한 부분을 상당히 봤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150m 이상을 파야 나름대로 식수로 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75m하고 70m 이런 부분이 상당히있는데 이런데도 가능합니까? 식수로.
○민방위과장 임승빈 그것은 지역 여건상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대로 수질문제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정부투자시설을 해가지고 지정되기 전에 정밀수질검사를 거친후에 지정을 하기 때문에 수실사항으로는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김권천 위원 김권천입니다. 우리 광명시에 3명이 병역기피를 했는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임승빈 기피자가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런 기피자에 대한 문제도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시에는 관리를 충실히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임승빈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종합운동장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입니다. 간단하게 종합운동장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가 잘못 되었는데 주차장이 아니고 주경기장입니다. 주경기장트랙이 4,538평입니다.
실내경기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4,692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1,514평이고 건축연면적이 3,312평 실내경기장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470평입니다. 운동장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가 2,711석입니다. 본부석으로 별도로 만든 것이 80석,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 있는 것이 60석입니다. 부대시설로는 녹지공간이 12,010평 정도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36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개관예정일은 토요일날 12월 4일날 11시로 개관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현황은 7월까지 나온 사항입니다만 7월까지는 78억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잔액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추산한 금액이 총 나가면 101억9천5백만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건축, 토목, 설비, 조경분야가 60억 정도가 되고, 전기가 4억1천2백만원 통신이 8천3백만원, 관급자재가 15억9천만원, 부대공사비가 빠졌습니다. 부대공사비가 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3천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급수공사비가 도시가스부담금, 전기공사비로 별도로 기 나갔습니다만 이 인쇄물에는 빠졌습니다.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나가는 공사비가 101억9천5백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실내경기장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4,692평입니다. 그리고 건축면적이 1,514평이고 건축연면적이 3,312평 실내경기장내에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경기장이 470평입니다. 운동장 내에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가 2,711석입니다. 본부석으로 별도로 만든 것이 80석, 장애자가 휠체어를 타고 앉을 수 있는 것이 60석입니다. 부대시설로는 녹지공간이 12,010평 정도됩니다.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이 368대 정도 주차가 가능합니다. 개관예정일은 토요일날 12월 4일날 11시로 개관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비 집행현황은 7월까지 나온 사항입니다만 7월까지는 78억3,200만원이 집행되었고 앞으로 사업비가 집행될 예정으로 잔액은 나가지 않았습니다만 그것까지 추산한 금액이 총 나가면 101억9천5백만원 정도 나갈 예정입니다. 그중에서 건축, 토목, 설비, 조경분야가 60억 정도가 되고, 전기가 4억1천2백만원 통신이 8천3백만원, 관급자재가 15억9천만원, 부대공사비가 빠졌습니다. 부대공사비가 별도로 나갈 예정입니다. 3천백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은 급수공사비가 도시가스부담금, 전기공사비로 별도로 기 나갔습니다만 이 인쇄물에는 빠졌습니다. 3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나가는 공사비가 101억9천5백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김강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주차장이 지금 368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하고 합친 면적이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예.
○김강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데 있어서는 종합운동장하고 실내체육관 주차장이 서로 연결이 안되어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는데 시설을 다시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앞으로 시정을 해야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실내경기장 쪽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외부로 나가서 다시 들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측면에서 청소라든가 잡초제거 차를 이동시킬 때 문제가 있습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김권천 위원 녹지관리는 녹지과에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앞으로 관리사무실이 생기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인력이라든가 예산관계로 우리 힘으로는 힘들고 당분간 녹지과에서 협조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선 위원 현재 각 경기를 유치할려면 많은 돈을 투자해야 된다는데 바닥을 깐다든가 그런 예산은 얼마나 추가가 되면 가능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내년도에 예산을 6억 가까이 요구를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운동장을 관리하는데 자체내의 운동기구라든가 하나도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집기라든가 1천600명을 수용할려면 필요한 의자라든가 대민시설로 소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계산해 보니까 자산취득비만 해도 3억 가까이 있어야 운동장을 운영할 수 있는 기구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하실에 8백여명 들어가는데 일반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칸막이가 5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시민이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테니스장이라든지 탁구장이라든가 이런 기구를 간단하게 시설을 하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다. 사실은 앞으로 계속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최종선 위원 백억이란 예산을 투자해서 효과면에서 너무나 빈약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찾고 사랑받는 체육관이 되도록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겠고 앞으로 6억이나 더 투자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시작이란 생각이 듭니다. 내실있게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더 이상의 예산이 낭비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짜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강선위원님께서도 주차장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시민들이 주차난으로 고통받은 것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주차문제는 무료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방한다든가 그것도 제가 시정질의를 할려고 하는데 그런 문제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너무 포괄적인 문제같습니다만 현재 실내체육관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건설되어서 완성된 것 같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한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관리면에서도 잘해 주시고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는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고, 운영관리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바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실내경기장은 주로 경기만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되어 있고 지하실은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쓸수 있도록 설계할 수 있습니다. 평소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지하실을 어느 정도 시설해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실내경기장으로 안 들어오고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하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탁구장이라든가 테니스장으로 활용하면 시민들이 평소에 실내경기장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김재업 위원 운동장 시설을 보고 왔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지하실 그 부분을 잘 활용만 하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데에 착안을 하셔가지고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박명근위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하안1동에 있는데 번지상 577번지입니다. 5단지 앞에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현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시간이 되지 않아서 다른 자료를 보고 급히 시 자체에서 넣은 것 같습니다.
○박명근 위원 물론 개관도 안 했지만 시설하면 기본적으로 위치부터 들어가 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각종 농구, 배구, 배드민턴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백억 이상이 투자된 우리 광명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잘 좀해 주시고 개관 예정일이 12월 4일이죠? 권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을 잘 연구하셔 가지고 백억 이상이 투자된 우리 광명시 재정으로 봐서는 상당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실내체육관이나 종합운동장을 활용하는데 잘 좀해 주시고 개관 예정일이 12월 4일이죠? 권투를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행사계획이 11시에 개관식을 하고 행사가 끝나면 오찬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부터 오픈경기에 들어가고 5시에 세계타이틀매치를 합니다. 박영균의 방어전을 실시하게 됩니다.
○박명근 위원 대회장은 누구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정해지지 않고 명예대회장이 국회의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입장권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입장료는 없는데 티켓을 만들어서 배부할 계획입니다.
○박명근 위원 집행액이 78억인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개관준비를 할려고 당초는 내년에 개관해서 천하장사를 할려고 2,500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1차 심의에서 많아 가지고 안되었고 다행히도 세계타이틀매치가 연락이 왔어요.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해서 제가 와보라고 했는데 이 분들이 잠실체육관에 1차로 선정이 되었는데 다른 경기와 중복이 되어서 자리를찾다가 실내체육관이 생긴다고 해서 연락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상호간에 우리는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동네 잔치를 할 수 없고 했는데 이야기가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전혀 타이틀매치에 경비가 안들어갑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예, 전혀 없습니다. 포스터도 거기에서 다 만들고
○박명근 위원 권투를 하는데 프로덕션이나 그런 것이 있을텐데 주관하는 거기에서 전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저도 처음으로 경험했습니다. 2억5천이나 3억이 들어갑니다. 한번 하는데 생방송에서 1억5천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그 나머지 실내경기장, 주변링을 비롯해서 설치하는 것이 프로덕션에서 비싼 것은 3백정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신백화점 같은데 몇군데와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 해가지고 대회장이라든가 명예회장, 고문에게 받아가지고 경비를 1억5천이상을 조달하는데 실제 2억원 가까이가 선수측에 지급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의 시작보다는 어렵기는 해도 대회장이 안정해져서 그쪽에서 자금으로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받는 것이 그 나머지 실내경기장, 주변링을 비롯해서 설치하는 것이 프로덕션에서 비싼 것은 3백정도를 받습니다. 그것을 자체적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신백화점 같은데 몇군데와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원금이라 해가지고 대회장이라든가 명예회장, 고문에게 받아가지고 경비를 1억5천이상을 조달하는데 실제 2억원 가까이가 선수측에 지급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처음의 시작보다는 어렵기는 해도 대회장이 안정해져서 그쪽에서 자금으로 어려움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실내체육관이 농구, 배구, 핸드볼, 씨름, 복싱, 레슬링을 하는데 국제경기를 할려면 국제공인경기장 승인을 받아두면 국제경기를 많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데까지 답변해 주세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1차 설계를 받을 때 검토를 담당관실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제경기에 대해서는 실내경기장라인으로는 국제경기를 할 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을 물어보니까 국제공인 경기장 승인을 받아놓으면 거기에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경기장 승인을 받아 놓은 경기장에서 한다는 국제경기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데 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곤란하면 다음에 충분히 알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이것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김재업 위원 한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장의 바닥재가 상당히 고급풀로 깔려 있었는데 혹시라도 권투시합을 하면서 무료니까 사람이 많이 온다든가 해서 파손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김유종 고무판을 깔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운동장에 대해서 행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2시25분 감사중지)
(22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하셔야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주시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p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현황 및 지도검사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인가가 난 금고가 지역이 7개 직장이 하나로 8개소에 금고가 있습니다. 75년부터 84년까지 사이에 인가가 난 것입니다.
지도검사내역은 해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자료내용에는 검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고나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 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보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든지 대출을 해주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있었고 소유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든지, 화재나 도난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항, 무인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었고, 금고운영에 있어서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아직 검사결과가 안나왔는데 계속 지도검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 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등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새마을문고는 이동도서관 등 해서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 사업은 하계수련대회를 치루는 등 4개 사업을 했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선두자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등해서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기타 이웃돕기라든지, 위문, 사랑의 쌀 보내기 봄 조성을 위한 공연을 금년에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액지원이 금년에 8천2백17만원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지회에 2천4백75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 4백23만원, 시부녀회 4백23만원, 동남녀협의회에 4천8백96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액 지원내역 외에 시보조금으로 유공자 표창에 대한 금액이 1백98만원, 생일축하기념품이 7백93만원, 문고에 도서지원이 9백만원, 국민학생 1일 새마을교육에 5백64만원, 하계수련대회 5백40만원, 독서경진대회 1백60만원, 학생들 교육시키고 수료 소감문을 받아서 책발간하는데 2백50만원 등해서 3천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억4천1백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환수된 금액을 재지원해서 지금까지 376가구에 6억5천6백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26가구에 7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71명분으로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59명밖에 없었습니다. 59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 설치는 이동식 화장실 5개소, 자연발효식 화장실 1개소, 안내판 18개소, 방향표지판 14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각동별로 구성했고 시에서도 10명으로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수료 인부를 3명을 두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지도 및 단속내역입니다. 연중 시전역에 대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고정광고물 3,466건을 정비했고,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24,215건을 정비했습니다. 총 27,681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광고물 허가현황입니다.
허가대상은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허가대상이 돼서 허가해준 것이 970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초에 저희 관내 광고물에 대해서 총 조사한 것이 9,101건인데 적법이 4,771건입니다. 허가신고된 것이 있고 허가신고를 배제해서 허가를 안 받더라도 적법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771건입니다.
불법광고물이 4,330건이었는데(청취불능) 공급이 돼서 추후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3,1834건, 철거대상이 1,174건이었습니다. 앞에 숫자가 잘 안맞는 것은 철거를 하면 또다시 달고 새로 생긴 것을 철거하고 그래서 철거건수가 많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체육회에는 유급직원이 2명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금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53만4천원, 보조원은 33만원 상여금은 공히 4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 연맹단체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연 2천2백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에 의해서 인구 30만 시이기 때문에 12백10만원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체육회 경기연맹 지원 및 각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마찬가지로 지침상에 나와 있는 35만이상 인구에 대해서 4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체육회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부기를 다뤄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체육회 정액 보조금 12백10만원이었는데 절감해서 1천89만원 지원했고 경기연맹보조금은 2천25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2천만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2천250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조가 840만원으로 총 8천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5천120만원인데 경기도 학생대회 출전경비 3백만원, 도체육대회 부족분 2천만원을 풀보조에서 받았습니다. 카네이션컵 어머니 배구대회 120만원, 방통대생 친목체전에 2백만원, 시민의날 협력단체에 격려금이 5백만원 나갔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동출전 부족분하고 부분별 시상금 2천만원이 추가로 더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은 지금 263개를 관리하는데 문화복지시설이 209개, 소득기반시설이 9개, 생산기반시설이 45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현황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7개 단체가 합동으로 회원수가 10,127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주말 자연정화활동 34회를 했고, 전국 일제 자연정화의 날 행사 3회, 국토 대청결운동을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오리문고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1천460만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30만원, 시비가 730만원입니다.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공부방이 금년에 하안1동, 광명7동, 학온동에 하나씩 3개소를 지금 장소가 선정돼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천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생략을 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동출전 행사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된다. 그래서 종합시상계획으로 동별 승부욕이 과열되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동별로 여건이 다르다. 시민들 참여가 많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동에서 출전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장들에게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아서 그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지출내역인데 '92년도에는 총 2천7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유인물에 2천493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제출된 자료상에는 내용이 두가지가 빠져서 지금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4천993만8천원이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간 내용은 나눠 드린 내용이 있는데 격려금 부족분이 5백만원 추가되었고, 시상금이 1천150만원 추가되었고, 동별 지원금이 한동에 50만원씩해서 850만원이 추가가 돼서 총 금년에 지출한 것이 4천993만8천원됩니다.
277p 동별 결산내역입니다. '92년도에도 지출된게 약 1억정도가 지출되었고 금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동에다 자료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동은 동네 자체에서 거둬 가지고 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대체로 안들어 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 넣었냐고 물었더니 동체육회는 체육회 산하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통제권 밖이라고 달라고 해도 안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못넣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과의 약속이니까 하셔야 합니다.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는 간략하게 요점만 설명해주시고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1p 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현황 및 지도검사내역입니다. 저희 관내에 지금까지 인가가 난 금고가 지역이 7개 직장이 하나로 8개소에 금고가 있습니다. 75년부터 84년까지 사이에 인가가 난 것입니다.
지도검사내역은 해마다 한번씩 정기검사를 하는데 자료내용에는 검사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자료를 내고나서 실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5개 금고에 대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지적된 내용을 보면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았다든지 대출을 해주고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항이 있었고 소유물에 대한 관리대장을 부실하게 작성했다든지, 화재나 도난을 대비해서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항, 무인도난 경보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곳이 한군데 있었고, 금고운영에 있어서 분기별로 공개를 해야 하는데 안한 곳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정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에 대해서 아직 검사결과가 안나왔는데 계속 지도검사해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회 사업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사업현황은 새마을 남녀 지도자 합해서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등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고, 새마을문고는 이동도서관 등 해서 5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실시했습니다. 지도자 사기앙양 사업은 하계수련대회를 치루는 등 4개 사업을 했고, 지도자에 대한 교육은 선두자교육이라든지 위탁교육 등해서 3개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기타 이웃돕기라든지, 위문, 사랑의 쌀 보내기 봄 조성을 위한 공연을 금년에 했습니다.
지원내역은 정액지원이 금년에 8천2백17만원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지회에 2천4백75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 4백23만원, 시부녀회 4백23만원, 동남녀협의회에 4천8백96만원 지원했습니다.
정액 지원내역 외에 시보조금으로 유공자 표창에 대한 금액이 1백98만원, 생일축하기념품이 7백93만원, 문고에 도서지원이 9백만원, 국민학생 1일 새마을교육에 5백64만원, 하계수련대회 5백40만원, 독서경진대회 1백60만원, 학생들 교육시키고 수료 소감문을 받아서 책발간하는데 2백50만원 등해서 3천4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3억4천1백만원 가지고 지원을 하는데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 무이자로 하기 때문에 환수된 금액을 재지원해서 지금까지 376가구에 6억5천6백만원 상당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도 26가구에 7천2백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급현황입니다. 71명분으로 했습니다만 대상자가 59명밖에 없었습니다. 59명만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260페이지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 설치는 이동식 화장실 5개소, 자연발효식 화장실 1개소, 안내판 18개소, 방향표지판 14개소를 설치해서 관리하고 있고 유지관리를 위해서 관리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는데 각동별로 구성했고 시에서도 10명으로 구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수수료 인부를 3명을 두어서 상시 관리를 하고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광고물 지도 및 단속내역입니다. 연중 시전역에 대해서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말 현재까지 고정광고물 3,466건을 정비했고, 유동 광고물에 대해서 24,215건을 정비했습니다. 총 27,681건에 대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광고물 허가현황입니다.
허가대상은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이용간판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허가대상이 돼서 허가해준 것이 970건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초에 저희 관내 광고물에 대해서 총 조사한 것이 9,101건인데 적법이 4,771건입니다. 허가신고된 것이 있고 허가신고를 배제해서 허가를 안 받더라도 적법한 광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4,771건입니다.
불법광고물이 4,330건이었는데(청취불능) 공급이 돼서 추후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이 3,1834건, 철거대상이 1,174건이었습니다. 앞에 숫자가 잘 안맞는 것은 철거를 하면 또다시 달고 새로 생긴 것을 철거하고 그래서 철거건수가 많습니다.
다음 체육회 운영상황 및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체육회에는 유급직원이 2명있습니다. 사무국장하고 사무보조원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금년도 편성지침에 의해서 사무국장은 53만4천원, 보조원은 33만원 상여금은 공히 400%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체육회 산하 연맹단체는 15개가 되겠습니다. 연 2천2백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의 지급근거는 예산편성 지침상에 나와있는 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에 의해서 인구 30만 시이기 때문에 12백10만원이 정액보조로 되어 있고 그 다음 체육회 경기연맹 지원 및 각 체육대회 행사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지원은 마찬가지로 지침상에 나와 있는 35만이상 인구에 대해서 4천만원까지 지원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급내역입니다. 체육회 보조금은 정상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부기를 다뤄서 지원하는 것이 있고, 풀보조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상예산은 체육회 정액 보조금 12백10만원이었는데 절감해서 1천89만원 지원했고 경기연맹보조금은 2천25만원, 경기도 체육대회 출전이 2천만원, 시민의 날 체육행사에 2천250만원, 전국체전 출전보조가 840만원으로 총 8천2백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풀보조에서 지급된 것입니다.
5천120만원인데 경기도 학생대회 출전경비 3백만원, 도체육대회 부족분 2천만원을 풀보조에서 받았습니다. 카네이션컵 어머니 배구대회 120만원, 방통대생 친목체전에 2백만원, 시민의날 협력단체에 격려금이 5백만원 나갔고, 시민의 날 체육대회에 동출전 부족분하고 부분별 시상금 2천만원이 추가로 더 되겠습니다.
다음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입니다. 시설물은 지금 263개를 관리하는데 문화복지시설이 209개, 소득기반시설이 9개, 생산기반시설이 45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보호운동 추진현황입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27개 단체가 합동으로 회원수가 10,127명입니다.
운영실적은 주말 자연정화활동 34회를 했고, 전국 일제 자연정화의 날 행사 3회, 국토 대청결운동을 10월 16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 현황과 운영실적입니다. 지금 현재 자료에는 오리문고 야간공부방 운영하는 내용만 나와 있는데 운영비 지원이 1천460만원을 연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30만원, 시비가 730만원입니다.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공부방이 금년에 하안1동, 광명7동, 학온동에 하나씩 3개소를 지금 장소가 선정돼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2천3백만원 지원했습니다.
다음 시민의 날 행사추진 사항입니다. 예산지원내역은 생략을 하고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제점에 동출전 행사비용이 과다 하게 소요된다. 그래서 종합시상계획으로 동별 승부욕이 과열되고 있다. 지역적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종목별로 선수선발에 어려움이 동별로 여건이 다르다. 시민들 참여가 많지 않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내용은 동에서 출전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동사무장들에게 문제점에 대한 자료를 요구받아서 그 내용을 기술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의 날 행사 지출내역인데 '92년도에는 총 2천74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유인물에 2천493만8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점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늦게 받아서 제출된 자료상에는 내용이 두가지가 빠져서 지금 별도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치면 4천993만8천원이 금년에 시민의 날 행사에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로 더 들어간 내용은 나눠 드린 내용이 있는데 격려금 부족분이 5백만원 추가되었고, 시상금이 1천150만원 추가되었고, 동별 지원금이 한동에 50만원씩해서 850만원이 추가가 돼서 총 금년에 지출한 것이 4천993만8천원됩니다.
277p 동별 결산내역입니다. '92년도에도 지출된게 약 1억정도가 지출되었고 금년도에는 1억1천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동에다 자료를 받으면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동은 동네 자체에서 거둬 가지고 한 내역이 들어가 있는 동도 있고 대체로 안들어 가 있습니다. 왜 그것을 안 넣었냐고 물었더니 동체육회는 체육회 산하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통제권 밖이라고 달라고 해도 안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못넣었는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255p 새마을지도자 생일축하 기념품 지급내역에 고급셋트 1,000원입니까? 10,000원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잘못 나왔는데 10,000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새마을 지도자 남녀 동지원금중 동지원금이 다시 시지회로 회비로 상납된다고 하는데 그 금액은 얼마며 사용처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런 것은 모르는 사항입니다. 전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동분 및 지회분이 별도로 계상되어 있는데 동분을 동으로 내려 주었다가 다시 동부녀회에서 시지회로 회비인가 그런 목적으로 다시 상납을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내일 정확히 조사해 보기를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버스승강장 철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철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떤 발상에서 철거하게 되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우선 도로가 좁아서 보행에 지장이 있었고 이런 내용 때문에 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시장앞이라든지 그쪽 부분 몇군데 철거한 내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해서 시에 감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지로 그것이 '84년도 인가부터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주민들이 비오는 날이라든지 그럴 때 이용을 하는데 갑자기 철거하니까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거하게 된 발상이 이상한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해갖고 얼마 안있다 부수어 버리고 시예산 낭비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발상이 우선은 예상 낭비쪽으로 검토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보도를 걸어 다니는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거한 것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검토를 안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 부분보다는 여름 같은 때 승강장에서 비를 피하고 그러라고 설치해 주었다가 주민들 우롱하는 것도 아니고 놀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더라구요. 그리고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도로변이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 피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박기수 위원 승강장 철거 계획이 우리시 자체 계획이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자체 계획이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당초 설치할 때 계획과 지금 철거할 때 상황이 변동된 것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변동되니 것은 논곡선하고 일직선하고 두 도로가 새로 생기는 바람에 거기에 설치할 것이 없어서 이전한 것이 여러개 있고 시내 같은데 노후돼서 퇴색되고 그런 것을 자른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보시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자체 계획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결정합니까? 최종으로 결정하는 것은 어디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저희 과에서 계획해서 시장 결심까지 받습니다.
○박기수 위원 시정 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고 시장결심을 바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94년도 예산에 시설코자 계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새로 한것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몇곳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숫자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박기수 위원 담당과장으로써 왜 그런 발상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하나를 건설하는데 얼마만한 예산이 들어갑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찾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왜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아까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내용이고 비슷한데 발상을 하게 된 것이 보행자들의 보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내용이 있었고, 노후돼서 퇴색되고 그런 것을 정비를 하고
○박기수 위원 그래서 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시장 지시가 아니었는지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지시를 받았습니다.
○김강선 위원 252p 검사내역에 대해서 문고별 지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3p 시민의 날 지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기준에서 인구 35만 이상일때는 4천만원까지의 지원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민의 날 행사는 5천만원 가까이 행사비가 들었는데 기준에 초과된 것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여기에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부기내용에 체육회 보조금으로 해서 세울 수 있는 내용이 이만큼이고 4천9백만원까지 들어간 것은 풀보조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김강선우원 4천만원까지는 체육회 본예산이고 4천9백 지출은 풀보조까지 있다. 그래서 기준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렇습니다.
○박기수 위원 풀보조로 지출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5천120만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럼 틀리는 답변을 하신 것이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264p 보면 8천204만원이 체육회에다 지원할 수 있는 부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액보조가 1천89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을 4천만원까지 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저희는 2천만원 지원해 주었다 이런 얘기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네.
○김강선 위원 전체 경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풀보조나 정액보조나 예산에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다시 답변해 주시지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시민의날 행사비로 2천25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263p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시민의 날 행사에 4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풀에서 주는 것은 그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263p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 경비분류 기준 이것은 예산 편성 지침상에 시민의 날 행사에 4천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풀에서 주는 것은 그 내용에 들어갈 수가 없지요.
○김강선 위원 그러면 예산편성할 때 4천만원까지 예산을 내놓고 거기에서 쓰는 것이 예산상 맞는 집행일텐데 2천만원만 반영할 수도 없고 풀보조로 보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본래 4천만원 예산을 요구하는데 재정형편이 넉넉치 못하니까 깎여서 예산이 서서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버스승강장 문제인데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장의 지시대로 철거를 했다고 했는데 철거가 타당하다고 당시 국장이나 과장께서 생각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타당한 점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어떤 점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우선 노후 퇴색된 부분이 있고, 보도가 좁아서 사람들이 통행하기에 불편을 초래했고 이런 사항은 상당히 타당합니다.
○김권천 위원 다시 설치하려고 예산에 계상하는 심정은 어떠한지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새로운 도로 개설된 곳에다 설치를 하지 거기에다 다시 하지는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당시에 노후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도 철거를 했는데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것은 논곡선이나 일직선에 옮겨서 다시 설치를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앞으로 설치할 것도 다른 장소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렇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희가 일기에는 광명시 전체를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아닙니다. 전체를 다 안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동쪽하고 하안동 근방도 다 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하안동 쪽에는 애당초 없어서 안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에 대해서 우리 시민에게 사과할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사과를 어떤 면에서 합니까?
○김권천 위원 비가 오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주민이 비를 맞으면서 서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리고 과장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통행에 불편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뭐가 불편합니까? 기둥 두 개 서있는데
○김권천 위원 통행에 불편해서 시민이 피해를 보았거나 불편함으로 인해서 어떤 사고나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럼 불편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가리고 의지할 수 있는 시설을 불편해 한다고 하면 어떻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로가 좁은데를 주로 했습니다.
○김재업 위원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치한 목적이 있잖아요.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설치했다가 기둥 때문에 통행에 불편해서 철거했다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안됩니다.
○김권천 위원 당초에 시설하면서 도로에 불편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시설을 못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때 당시에는 사람 통행이 많지 않았으니까 해 주었겠지요.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은 지금 모든 시민들이나 우리위원들 각자가 이렇게 된 부분이 시행착오였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아무리 시장의 지시라고 하더라도 소신있게 대처를 못한 부분이 아닌가 합니다. 물론 도로가 좁고 노후된 것도 몇 개는 있었지요. 그렇지만 의회 바로 앞에 있었던 것과 철산동아파트 단지쪽으로 붙어 있던 것과 철산동아파트 단지쪽으로 붙어 있던 것 아파트 중간중간에 있던 것은 사회진흥과장님 솔직하게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장의 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고 실무국장, 과장들이 소신있게 시장을 설득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합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동의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국장님도 동의하시지요.
○총무국장 심상의 동의합니다.
○김재업 위원 하나 설치하는데 금액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15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시에 합기도 도장 태권도 도장을 무술도장이라고 하는데 이런 도장이 몇곳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확실한 자료는 지금 없는데 36개인가 됩니다.
○김권천 위원 배상책임 보호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몇 %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보험은 전부 가입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다 되어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종합체육시설에 한해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체육시설을 하게 되면 사회체육센터나 뉴서울레포츠같은 종합체육시설만 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는데 체육도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래서 만약에 화재나 불의에 사고로 배상할 부분이 생기면 우리시의 감독 소홀로 시장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가로등이 넘어져서 인사사고가 난 후 우리시에다가 배상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급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와서 가로등이 넘어져서 인사사고가 난 후 우리시에다가 배상요구를 해서 시에서 지급해 준 사실도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점에 대해서는 자세히 검토해서 추후에 보고를 드리고 만일에 안되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배상책임보험 문제하고 동부녀회 회비부문에 대해서 소상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최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제가 시민운동장에 가보면 트럭으로 몇차될 정도로 간판을 철거해서 싸놓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하고 전쟁하는 기분이 듭니다. 산소기도 가져가고 띠다가 심지어는 감전사고도 나는데 그런 것을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킨 적이 있습니까? 광고업자에 대해서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금년에 광고업자가 31개소가 있는데 두 번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리고 각동의 실무자들을 회의때마다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해서 많이 없어졌는데 여기에 업자만 교육을 시켜서 될일이 아닙니다. 서울 같은데서도 간판을 해 오기 때문에 막아지지 않습니다.
○최종선 위원 예산을 들여서라도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교육을 시켜서 완전히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세요.
○김재업 위원 275p 체육의 날 행사경비중에서 중식비 부분이 있는데 1,820명에 대한 지출내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식제공을 받았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그 정도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각 종목별로 연맹단체에서 나와서 협조해서 일하는 분들에게 다 드리고 초청인사 다 드리고 공무원들 나와서하는 분들에게 다 주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런데 그날 보면 공무원들이 각동에 가서 많은 분들이 먹는데
○위원장 백재현 각동별 예산을 450만원, 550만원으로 배정해준 예산내역만 가지고 결산을 했는데 이 자료를 재촉구해서 우리 철산2동 같은 경우 우리동에서 결산한 내용을 일부러 맞춰보았습니다. 10원짜리까지 정확히 맞습니다. 그런 결산서를 받으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 시민의 날 행사때 총경비가 어느 정도되는가 감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세목별로 집계를 잡아 보려고 합니다. 이 자료를다시 말씀하셔서 다시 취합을 해 주세요. 사실 그대로
○박기수 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동체육회에서 제출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체육회 결산서는 어디에서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뒤에 계장님들에게 물어보세요.
○위원장 백재현 최근에 광명3동 사무장이었던 분이 말씀하세요.
○개발계장 신용희 실제로 체육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서류보관은 동사무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실제로 동에서 자료를 내줄 때에도 이것을 어떤 방향으로 내야 하는지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내역을 밝히는데 대해서는 동체육회장님들도 실지로 다알고 계시는데 밝히기는 전부 꺼리는 실정입니다.
○박기수 위원 지금 동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자료를 이렇게 불성실하게 제출한데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특공무술부대 군악대에 당초 20만원을 지급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80만원을 더해서 백만원씩 추가지급을 했습니다.
풀보조비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풀보조비에서 이런 예산을 함부로 지불해도 됩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풀보조비로 지급이 되었다고 하는데 풀보조비에서 이런 예산을 함부로 지불해도 됩니까? 솔직한 말씀을 해 주십시요.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풀보조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세워 주신 거니까
○김권천 위원 국장님 어떠세요. 풀보조비에 대해서
○총무국장 심상의 어떻게 생각하면 할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지 않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우리가 장학금을 주는 과정에서 우등장학금이 있고 유공장학금이 있는데 유공장학금은 어떤 분의 자녀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구춘회 우등장학금은 지도자 2년이상 했고 자녀성적이 50/100안에 들면 우등장학금 대상이 됩니다.
유공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상을 받았으면 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을 받은 지도자 자녀들이 유공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성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유공장학금은 새마을운동에 공이 있는 사람 객관적으로 상을 받았으면 공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상을 받은 지도자 자녀들이 유공장학생이 되겠습니다. 성적에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 소관 업무 중에 시민의 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총무위원들 뿐만 아니라 시의원 22명이 같이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언제부터인지 우리 시장에게 제동을 걸수 있는 참모라든가 소신있게 밀고 나가는 과장들의 목소리가 낮춰졌습니다. 그러한 폐단이 전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이번 시민의 날 행사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부분 등을 볼 때 우리는 좀더 시민의 입장에서 대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직자들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내일 11시전까지 시정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전체에 대해서 미진해서 다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 위원 말씀하세요.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이것으로 사회진흥과 시정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 소관에 대해서 자료요청한 부분은 내일 11시전까지 시정감사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전체에 대해서 미진해서 다시 질의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명근 위원 말씀하세요.
○박명근 위원 정리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간 시정전반에 걸친 사무감사를 통해서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해 주시는 관계공무원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아직까지도 숨기려고 하고 책임을 회피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공무원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진정한 의회와 집행부가 적대 감정없이 양 수레바퀴가 돼서 솔직한 심정으로 해결하자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여기 세무과장은 나오지 않으셨습니다만 아까 김재업위원도 말씀을 하셨는데 내고장 담배 사피우기 운동을 98억56백만원 정도가 많이 계상되었다는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얼마전에 성남시를 가보았더니 화장실마다 아니면 관공서마다 담배를 피우라는 것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좋지는 않지만 기왕 태우시려면 내고장 담배를 피우자고 스티커를 정결하고 보기좋게 해놓았는데 이런 것을 광명시 총무국장도 부분적으로 그런 곳의 샘플이나 모델을 보셔서 세수증대에 박차를 가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소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므로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93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47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