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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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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3년11월30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3차)
  2.   1.'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보건사회국소관)

심사된안건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1. '93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사회과,위생과,환경보호과,청소과,가정복지과)
○위원장 백재현   지금부터 광명시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1년간 집행부에서 처리한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는 위원님들과 함께 지방의회 중추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1년동안 처리한 모든 행정에 우리 의회의 결정된 의사와 정책이 그대로 집행되었는가를 비판하고 감시하여 부당하게 처리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하고 잘못이 있으면 시정토록 조치하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또 감사를 통해서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집행부의 독주, 비리 또는 부정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철저한 감사로 시민의 육성발전을 위하는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 고위공직자 여러분들도 위원들의 이해나 또는 양해를 구할 것은 충분한 자료로써 이해를 구하면 위원님들도 좀더 명확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제시해서 확실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공직자나 저희 위원님들도 35만 광명시민을 위해 광명지역의 발전을 다같이 위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런 취지로 행정감사기간을 통해서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고 특히 각 과장님들은 소신있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해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점은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시고 효율적인 감사,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 감사는 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고 해당과장이 간단한 현황 및 보고자료를 설명하고 현지확인할 필요가 있으면 현지확인하는 순서로 진행할려고 합니다.
먼저 보건사회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보건사회국장 박해서입니다.
먼저 평소 광명시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백재현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경의를 표하면서 먼저 보건사회국 산하 148명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추진한 93년도 복지행정 추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과 소관입니다.
첫째,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계보호대책입니다. 관내 생활보호대상자는 2,637세대 8,268명이 있습니다. 그중 거택보호자가 937세대에 2,103명에 대하여 5억4,8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1,805세대에 6,538명에 대해서 5억6천70만원을 지원 저소득 주민의 생계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국장님!
그 내용은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받으면서 하기로 하고 우선 간부소개를 먼저 해주시고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장님으로부터 현황이라든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과옥조로 생각을 해서 94년도 보사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인사말쓸을 올리고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선호학 사회과장
      (일동박수)
조남주 위생과장
      (일동박수)
김웅기 환경보호과장
      (일동박수)
정병무 청소과장
      (일동박수)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일동박수)
안기병 위생처리소장
      (일동박수)
박찬병 보건소장이 예비군훈련으로 해서 보건행정계장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일동박수)
○위원장 백재현   직계순으로 진행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직계순으로 사회과장께서 현황및 설명을 간략하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회과장 선호학입니다.
436페이지 분장사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소관 행정의 종합조정, 서민생활 보호대책 및 구호, 노동단체의 지도육성, 실업대책, 영세민취로사업, 수용시설의 지도감독, 의료보험에 관한 업무, 부랑인단속, 기타 보사국 타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회시에는 총 2,637세대에 8,268명의 생활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거택보호대상자는 931세대 2,703명, 자활보호대상자가 1,688세대에 6,115명, 의료보호자가 18세대에 50명이 되겠숩니다.
동별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페이지 저소득층자녀 중고등학생 수업료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총대상이 1,227명 그 중에서 중학생이 755명, 고등학생이 472명입니다. 총 학비지원은 3억3천만37,000원을 지원했습니다. 입학금은 2백69만6천원 1분기에 1억9백31,420원, 2/4분기에 11억1천5백55만원, 3/4분기는 1억9백75만4,360원을 학자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구호현황입니다.
먼저 거택보호자로 쌀이 226,502kg, 금액으로 환산해서 2억6천940만원, 보리쌀이 59,442.5kg, 금액 환산하면 2천9백56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식비 및 연료비로 6억4천9백92만5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별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현황이 되겠습니다. 93년 1월, 2월에 행한 사항입니다. 쌀이 129,060kg입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1억5천5백 83만9,500원이 되겠습니다. 보리쌀이 32,265kg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천6백84만2,330원, 부식비 및 연료비로 3억3천8백53,000원을 지원했습니다. 동별내역은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현황 및 지도감독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종사원 정원과 현원대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원이 14명, 현원이 19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정원이 17명인데 현원이 30명이 복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밑에 보조금 지급 및 정산내역은 광명종합복지관이 6천2백4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가 3천1백20만원, 시비가 3천1백20만원입니다. 그리고 괄호에 들어가 있는 것은 재가복지센타 운영비로써 국비가 2천3백85만4,000원, 도비가 1천22만4,000원해서 3천4백78,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대해서는 국비가 4천6백56만원, 시비가 4천2백56만원 해서 9천3백12만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재가복지센타운영비는 광명종합사회복지관과 같습니다.
다음은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관의 목적사업 이행상태의 지도점검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목적사업내용을 보고 드리면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운영, 아동복지사업, 청소년복지사업, 장애자복지사업, 지역복지사업, 재가복지센타운영을 하고 있고,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가정복지사업, 아동복지사업, 청소년 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주민교육 및 조사 연구사업, 재가복지센타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운영사항은 정기지도검사 및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내용은 사회복지관 기본현황을 파악하고 지역여건 및 주민욕구 실태조사하고 사업실적 및 성과분석실태, 종사자의 채용실태 및 적격기준, 재무회계처리및 각종 장부 비치실태 지도점검을 1회에 한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은 보조금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여 자체수입과 명백히 구분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혼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울러 종사자 채용시 인정경력 즉 군복무라든가 근무경력 등의 부적정을 지적했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실비이용 수납프로그램에 영세민 참여방안강구 및 대책을 지적했습니다. 이용자 비용 수납금을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미불입하는 사례가 있어서 지적하셨습니다. 공동작업장 이용 적격자 참석방안 강구를 지적했습니다.
하안복지관입니다.
조치결과로써 보조금 계좌 별도관리를 이행을 했습니다.
실비이용수수료 수납액은 익일까지 금융기관에 입금을 했습니다. 부당호봉 책정분은 소급해서 정산토록 했습니다. 영세민의 수수료 감면 등을 엄격히 실시토록 지도를 했습니다.
공동작업장 관리에 대한 대책과 운영방안 등을 강구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448페이지 '93재해구호의연금확보및 집행상황이 되겠습니다.
'93년도에는 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접수액이 하나도 없고 전년도 이월비 3백9만7,000원이 있어 가지고 하나도 쓰지 않고 3백9만7,000원이 이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이웃돕기성금 모금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전년도 이월액이 2천2백36만원, 접수액이 1억8백20만9,000원해서 집행액이 1억2백16만6,000원을 집행을 하고 2천6백40만3,000원이 93년도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93년도에는 접수가 7천3택31만4,000원, 집행액이 5천7백34만4,000원 그래서 현재 잔액이 4천4백37만3천원이 이웃돕기기금의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으로 92년도 성금접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전도된 돈이 3천8백 11만9,000원입니다.
그 내역은 어려운 이웃경조사비 1천1백40만원, 선천성대사검사비가 180만원, 위문품 구입비로 2백 74만4,007원, 동거부부 결혼비용 및 저소득 장학금으로 41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92변도 언론사에서 접수한 돈이 3천70만1,000원, 저희시 자체에서 불우이웃모금이 3천4백43만8,000원입니다. 그리고 기타 4백95만1,000원은 92년도에 도에 전도되었던 것이고 반환금이 4백95만1천원이 있습니다.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말연시 위문품 구입이 2천5백50만6천원, 민속의 날 위문품이 1천37만3천원, '92 중추절 위문품이 2천3백70만5천원을 사용하는 등 영세민 위문품 구입비로 5천9백58만4천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경조사로 2천55만원을 집행했고 선천성대사검사비가 1백68만원, 동거부부결혼 및 장학금이 4백7만원, 어려운 이웃지원으로 1천5백13만2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전도된 집행한 나머지 1백15만원을 도에 반납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성금접수현황입니다. 도비에서 전도된게 2천62만5천원입니다.  내용으로 여려운 이웃경조사비가 1천1백20만원, 장애자시술비가 66만5천원, 위문품구입비로 1백96만원, 동거부부결혼비용 및 장학금이 6백80만원해서 도에서 전도가 되있습니다. 93 언론사 접수분 전도가 2천3백47만4천원, 93 자체 불우이웃 모금이 2천4백16만5천원, 92년도에 도에 전도되었던 집행잔액이 5백5만원을 반환했습니다.
다음은 집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세민 위문품 구입비 천 연말연시위문품으로 1백50만5천원, 민속의날 위문품인 9백99만6천원, '93중추절 위문품비 1백93만8천원으로 해서 1천3백43만9천원을 영세민을 위로하는 뜻에서 위문품 구입을 했고 어려운 이웃경조사가 2천1백25만원, 장애인시술비가 66만5천원, 동거부부결혼및 장학금으로 6백77만원, 어려운 이웃지원이 1천79만6천원을 사용하였으며 도비집행잔액 4백42만4천원을 도에 반납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재해비축물자 보관관리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깔판을 45조, 천막 22조, 모포 45조, 석유곤로는 동에다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부루스타도 동에다 분산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당비가 1,008인데 시에서 270, 동에서 738을 보관시키고 있습니다. 술, 식장, 대접, 수져, 쌍관버너 등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1페이지 행려자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유인물이 잘못 나왔습니다. 행려환자가 총 38명이 발생해서 38명을 전부다 조치를 했습니다. 36명으로 아마 되어 있을 것입니다. 행려사망자는 4명이 발생 되어서 4명을 다 매장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려자 내역으로는 귀가조치 34명을 했고 사회복지시설에 1명을 입소시켰습니다. 그리고 용인정신병원에 3명을 입원조치시켰습니다. 행려사망자는 4명을 전부다 매장을 했습니다. 지역분포 및 귀향여비 지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34명에 대해서 44만원 귀향여비는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취로사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비 집행현황으로써 사업비가 1억5천2백90만원, 집행액이 1억4천2백67만2천원, 잔액이 1백22만8천원인데 이것은 10월말 현재기 때문에 11월달에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동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영세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전 거주지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가구가 2,066가구인데 입주전에 광명에 살았던 가구는 503가구, 안양에서 전입해 온 가구가 622가구, 시흥이 345가구, 부천이 247가구, 안산이 253가구, 의왕이 28가구, 군포가 9가구등도내에서 전입해 온 가구가 2,007 가구고 도외 서울에서 59가구가 진입해 와서 하안동 13단지 영구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구성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융자건수가 290건에 8억2천8백10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82년부터 91년도까지 196건에 3억9천6백10만원, 92년도에 57건에 2억5천만원, 93년도에는 10월말 현재 37건 1억8천2백만원이 융자가 되었습니다. 93년도 융자잔액은 8천3백만원이었는데 12월말까지는 전부 융자조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장애인 복지증진대책과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은 10월말 현재 1,136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체장애자가 1,109명, 시각장애자가 87명, 청각및 언어장애자가 153명, 정신장애자가 187명입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취업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시 본청 및 동별취업현황입니다. 지체2급이 3명, 지체4급이 1명으로 본청에 1명, 광명1동에 1명, 광명5동에 1명, 광명 2동에 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내 산업체 장애인 취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체수의 총 근로자수는 26,468명입니다. 장애자의무고용인원 467명을 취업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고용인원이 54명입니다.
나대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취업실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중 39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가 343명, 시각이 16명, 청각및 언어가 29명, 정신지체가 6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의료비 지급대상자 및 지급기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급대상은 자활보호 및 의료부조 대상인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지급기준은 본인부담 진료비로써 의료비의 20%를 국비와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지급한 건수가 6건에 153만530원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보호작업장 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 겠습니다.
작업장명이 광명시 장애인 보호작업장이고 운영단체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업생산품목은 바지, 조끼, 잠바 등이고 고용인원이 15명입니다. 보호작업장 운영으로써 연간 336만원을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국비가 2백68만원8천원, 도비가 6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 장애인용 자동차 구조변경 및 LPG사용 처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로는 92년도에 30건, 93년도에 19건해서 49건을 발급해 줬습니다. 소유권변동이 1건, 취소가 4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대수가 45건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보장구 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수족 1대, 보조기 1대, 휠체어 3대 해서 5명에 대해서 금년도에 장애인 보장구를 3/4분기까지 해 줬습니다. 다음은 457폐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지정병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김용철 치과외 176개 병의원을 의료보호 지정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4페이지 노동조합현황 및 '93노사분규발생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동조합 현황입니다. 저희 관내에 20개소의 기업체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국필립전자(주)는 도산해서 노동조합이 사실상 없어졌는데 폐업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철산대교를 건너가면 영신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지금 노동조합은 있습니다만 활동은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병원도 노동조합만 구성되어 있지 활동을 안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노사분규 발생업체가 없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직업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입니다.
'93년도 예산은 총액이 1억7천9백59만원입니다. 집행은 1억3천4백74만6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훈련실시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입소인원이 419명입니다. 그 중에서 중도탈락자 95명, 훈련중인 사람이 147명, 수료한 사람이 177명입니다. 수료 한사람중에서 67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율은 38%입니다. 자격검정시험에서 합격한 사람이 65명입니다.
다음은 취업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료인원은 177명 중에서 67명이 취업을 했는데 미취업 학생이 54명, 주부가 21명, 군인이 2명, 일반이 20명, 기타가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6페이지 직업 안내소 현황 및 지도단속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김영숙 적법안내소등 6개소의 유료직업안내소가 6개소, 무료가 1개소는 하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직업 안내소 지도단속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11회를 단속해 가지고 18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내용은 시정경고가 14개소, 영업정지 10일이 1개소, 영업정지 20일이 1개소, 영업정지 3개월이 2개소를 처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467페이지 영구임대아파트 거주실태현황 및 지원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호종별로 보면 거택보호자가 527세대, 자활보호자가 1,378세대 해서 생활보호차대상자가 1,905세대, 일반주민이 161세대입니다.
직업현황을 보고 드리면 정상취업이 1,002명, 행상이 323명, 단순노동종사자가 939명 가정부업을 하는 사람이 381명, 파출부가 236명, 기타가 1,002명, 무직이 1,306명, 비경제활동인구가 2,257명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지원현황은 거택보호대상자가 527가구에 3억7천44만원, 저소득층 학자금으로 999명, 2억8천7백21만2천원, 취로사업비로 1억4천4백8만원, 생업자금이 7천만원, 생활안정자금이 1억6천만원, 월동기 특수영세민으로 1,384가구에 대해서 2억9천2백27만8천원해서 13억2천4백 1만원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사회과 소관 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실 때는 신속히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김권천위원입니다.
하안 3동 생활보호대상자 특별대책은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맨 마지막에 특별대책이라고 거기를 특별하게 대책을 한 게 아니라 영세민이 집단거주 하니까 아까 보고 드린대로 거택보호자라든가, 학자금, 취로사업비, 생업자금, 생활안정자금, 월동기 특수영세민 해서 총 들어간게 13억2천4백1만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외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현재로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복지관을 목적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안 복지관에 12개 공통사업외에 6개의 선택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남아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신청을 동에서 받아가지고 동장이 추천을 해 줘야 되는데 하안3동 같은 경우에 영세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남아 있습니다. 또 한가지는 농협에서 융자해 주는 생업자금을 기피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만 선호하기 때문에 그것을 조정하느라고 늦어집니다.
김권천 위원   신청 접수된 인원이 총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파악해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안3동에 전화해야 되는데 저희한테 들어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대해서 서류검토 및 심사를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조례에 보면 동장이해서 추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빠진 서류 즉 인감증명이 누락되었다든가 이런 것만 가지고 하고, 전부 다 동장이 추천을 해 주면 융자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동장의 추천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권천 위원   보증인을 본인이라고 확인이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보증인은 인감증명이 첨부가 됩니다.
김권천 위원   3년 거치 4년 상환인데 3년부터 상환이 될 것으로 봅니까? 체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현재로도 체납액이 많은데 영세민들한테 융자금을 제재인 생각입니다만 100% 상환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연대보증인에게 압류통보도 해 주고 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거치기간이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영세민들이 자립을 하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사실상은 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융자한도액이 5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자립을 할려면 거치기간을 충분히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실제로 영세민이 수령하여 생활안정에 쓰고 있는지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생업자금과 같이 지도점검을 연 1회정도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 것은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92년도부터 금년까지 생활안정에 필요로 하는 세대가 실제로 몇세대가 되는지 조사한 것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없습니다. 신청해서 받기 때문에 몇세대가 되느냐 그것은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조사를 앞으로 해 보십시요. 조사한 실적이 없다면 타 영세민의 자립기반을 저해하는 요인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영세민의 생활안정기금을 꼭 생활안정기반에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채무자와 보증인간에 4 : 6, 3 : 7제로 나누어 쓴다는 게 있는데 조사된 게 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을 유치해 주고 그후로 조사를 안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들어본 것이 없습니다. 제가 사회과장을 떠나서 광명시에 오래 근무했다고 하는데 그런 부작용이 있다 라는 것은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은행에서 1백만원 대출을 받더라도 서류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그런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아서 그 용도로 활용하면 3년이면 가능합니다. 5백만원을 대출 받아서 장사라든가 생업에 필요한 대로 사용한다면 3년이면 회수가 가능하지만 3 : 7, 4 : 6으로 한다고 하면 생활이 안되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세민생활안정에 대한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체납액이 1천1백57만2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액수가 융자가 되는데 관리를 못하면 3년안에 절대 상환이 어려울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을 받을려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죠?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뭐 리어카를 사가지고 행상을 하겠다.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조그마한 가게를 운영하겠다하는 등등의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인데 융자를 해주고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하는가를 지도 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것은 서면으로 잘되고 있느냐를 추적한 게 있으니까 제출을 하고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에는 전세보증금까지도 가능하도록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생업자금하고 틀린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김원천 위원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을 하는지를 우리시에 서 감독, 감시를 해야됩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병규 위원   452페이지 취로사업현황인데 93년도 상반기의 집행이 1억4천2백67만2천원을 했는데 취로 관련 인원에 일반주민이 있고 영세민이 있고 이렇습니다. 일반주민은 누구를 이야기하며 영세민은 생활보호대상자입니까? 거택보호자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영세민은 법정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하고 일반주민은 법정영세민에는 안들어 가지만 일시적으로 실업을 했다든지
안병규 위원   범주가 정의를 할 때 중산층 이상 이런 사람이 취로사업에 취업을 하면 안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안됩니다.
안병규 위원   일반주민으로서 1,288명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각 동에서 통장들하면 생활안정을 기하고 중산층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도 취로사업에 취업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저희는 안 됩니다. 통장이 취로사업에 취업을 하면 안되고
안병규 위원   영세민들 취로사업에 거기에 책임자로 해서 감독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작년까지는 그렇게해서 행정감사에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감독도 영세민 중에서 취로인부 중에서 하도록 했습니다.
안병규 위원   금년 93년도 상반기에 취로를 하는데 대상은 어디어디로 해라 법주를 밝혀줘야 연에서 행정을 받들여서 하죠.
○사회과장 선호학   취로사업지침은 다시 했습니다.
안병규 위원   그 지침하고 1,298명에 대한 명단 좀 내 주실 수 있죠?
○사회과장 선호학   시간이 걸립니다. 양해를 구하겠숩니다. 모두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박기수 위원   4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 부분에 관내 산업체 장애인 취업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아자동차는 장애인고용 인부인원이 444명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장애자 고용인원은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먼저 사전 양해를 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의한 취업현황은 지방자치단체의 업무가 아니라 노동청의 업무입니다. 거기에서 뽑은 자료인데, 신문지상이라든가 이런데 보도되는 것이 많은데 장애인을 쓰면 생산라인을 별도로 장애인이 이용할수 있도록 설계투자비가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담금을 물고 기피를 기업체에서는 하는 것입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게 아니라 통로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할려면 막대한 투자비가 들기 때문에 기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의무이행을 안 했을때 조치는 부담금을 물립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참고로 말씀드리면 92년도에 기아자동차에서는 4억8천9백6만원의 부담금을 노동부에 납부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박기수 위원   광명시에서 이런데에 취업을 하는 장애인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등록장애자가 1,536명입니다.
박기수 위원   1,536명 중에 광명시에 이런 기업에 고용되어 있는 인원이 몇사람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394명이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많은 숫자가 앞으로 취업을 해야 될 것이고 사실상 이 사람들이 집에 있을 것 아닙니까? 많은 취업을 알선해야 되는 시의 입장에서는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부담금 뿐만 아니고 장애인 복지라는 것은 그분들은 장애자인 것도 서러운데 취업을 해서 사회참여의 길을 열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실상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봅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치되어 있고 부담금까지 징수를 해가면서 하는데도 지금 기업체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등등의 사유로 해 가지고 취업을 안 시키고 있습니다. 사회과장으로써는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역부족입니다.
박기수 위원   과장님의 생각이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 차원에서 역부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시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반에 대한 투자를 해 줘야 되는데 기업체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줘야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기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부족된 부분을 의회나 의원들에게 바라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면 이 기회에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장애자 복지회관을 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집단민원이 나가지고 못합니다. 가까운 데로 기아자동차 희명병원이라고 장애자 산업재해 환자들을 위해서 소하2동 주민들의 집단민원 때문에 공사를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짓는데도 장애자를 정상인들과 같이 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광명종합사회복지관 4층에 장애자보호작업장에 지체장애자가 있습니다만 이웃주민들이 집단진정을 내 가지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새로운 시설을 할 때 저희도 장애자 복지회관을 꼭 건립을 해야 합니다. 1,500명 이상이 있는데 거기에다 건립을 한다고 하면 시청현관은 민원인들 소리 때문에 정상업무를 못볼 이런 형편입니다. 우리 사회 인식으로써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장애인에 대한인식의 전환이 급선무입니다. 장애인의 기피현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우리 광명시가 경기도 영세민을 다 부담하고 있는 거죠?
○사회과장 선호학   예, 전 거주지가 어디냐고 했을 때 광명시에서....
최종선 위원   전국에 있는 영세민은 13단지에 다 거주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광명시가 고통을 다 분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군포 산본지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입주순위가 빠집니다. 28세대를 군포 산본지구에 추천을 한 바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영세민들이 집단수용을 원치 않는 답니다. 그 지역을 어느 사람이 들어오면 거기에 보면 전부 장애인들이 있고 우리시의 모든 행정의 촉각이 13단지에 있습니다. 사회과는 13단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만나면 작업장을 해 달라 여러 가지로 주문을 합니다. 계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겠고 의료혜택도 그렇지만 치료해서 나을 사람도 아닙니다. 서울시는 수긍하는데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서울시와 비교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면서 욕먹는 결과입니다. 민간차원에서 한사랑회라든가 여러가지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역부족인 것같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파트공장 이런데에 직장을 알선해 주셔가지고 공직자나 위원들이나 이런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의회에서 일하는 것이 보람있는 일이 아닐까 생각하고 보사국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데 근무하는 자부심을 가지시고 적극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466페이지 하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 및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인데 지금 광명시에 단속결과 조치내용이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불법행위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자료를 서면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직업안내소에서 불법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인데 미성년자를 소개하는 행위등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저희 관내에서 그런 직업안내소를 적발을 못했습니다. 주로 적발내용이 상담원을 고용해서 직업소개상담을 해야 되는데 일반종사자가 상담을 하는 사례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를 어디에 소개해 주고 그런 장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리를 속인 사례 소개료가 있는데 부당요금을 징수한 사례 등이 대표적인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영업정지 3개월까지....
○사회과장 선호학   먼저 번에도 상담원이 미고용이 되어 가지고 조치를 받았는데도 제차 시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영업정지 3개월을 준 것입니다. 행정조치 권한은 시로 되어 있지만 직업안내위원회는 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직업안내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직업안내소에서 미성년자들을 팔아넘기는 행위도 상당히 있을 수있습니다. 파악악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네,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465폐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업훈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훈련생을 어떻게 모집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각 동으로 공문을 띄우고 학생을 모집할 때에는 주로 생활정보지입니다. 교차로라든가 벼룩시장이라든가 이런데다 계속해서 공고를 하는데 심지어 서울 거주자들의 전화문의가 빗발칩니다. 홍보매체로 활용하는게 생활정보지가 되 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교육현장이라든가 훈련내용기출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종류를 열거하자면 자동차 정비, 중장비운전부터 미용, 컴퓨터, 피아노조율 등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업훈련기간을 11월중에 내년도부터 하는데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희망하는 대로 훈련을 받고자 하는 원생들이 희망하는 교육기관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학원에서 의뢰가 옵니까? 광명시로.
○사회과장 선호학   저희가 의뢰를 하죠.
○위원장 백재현   직업훈련을 의뢰했던 '93년도 현황을 서면으로 해 주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예.
김강선 위원   177명이 수료했는데 38%의 취업률로 되어 있습니다.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과장님이 관련업체에 협조공문같은 것을 하셨는지?
○사회과장 선호학   계속해서 취업 알선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취업인을 위해서 재학생이 54명으로 가장 많고 자영을 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부 취업이 되도록 계속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예를 들어서 관내 업체에 기아산업 같은데는 1년에 몇명이나 취업이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종이 제조업공장인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종류의 취업훈련이기 때문에.
김강선 위원   금년도에도 모범근로자 40여명을 2박3일에 걸쳐서 산업시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범근로자 선정의뢰를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노조가 있는 노동조합이 있는 업체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노사안전관리이기 때문에 노조가 없는 기업체는 산업시찰을 못합니다.
김강선 위원   근로자를 위해서 계속 산업시찰을 해야 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금년 들어서 처음으로 같이 대전엑스포를 다녀왔습니다. 노동조합 간부라든가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사람인데 서로 모르고 있다가 산업시찰을 통해서 서로 사귀고 또 다른 조합이 대화의 광장을 통해서 하는데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44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93년 성금접수현황이 있는데 도비 전도분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성금집행현황이 있는데 영세민위문품이라고 해서 연말연시 위문품인데 어떤 분에게 지급됩니까?
○사회과광 선호학   주로 저소득층에게 주게 됩니다.
박기수 위원   어려운이웃 경조사비로 2천1백25만원이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분에게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생활보호대상자로 환갑을 맞는 분에게는 도에서 지급하는 7만원, 시 자체에서 5만원 해서 10만원을 전달합니다. 사망시에는 15만원을 전달하는데 도에서 10만원 시에서 5만원을 전달합니다.
박기수 위원   명단과 내역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현재까지 환갑이 61명, 사망이 34명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보충질의로 기타가 4백42만4천원인데 불우이웃돕기 하는데 많은 돈이 남을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위에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불우이웃돕기에서 장애인시술비라든가 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쓰다 남은 돈을 예치를 합니다.
박기수 위원   법정영세민에게 지급한다고 했는데 법정영세민 그러면 동에서 추천해서 올린 것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동에서 동장이 집행하고 분기별로 정산보고만 저희한테 합니다. 명단은 각 동에서 취함을 해야 됩니다.
박기수 위원   그것 등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기아산업 같은 회사는 우리시에 있는 장애인을 고용시키려고 노력을 해 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노력이 전혀 없는 것같습니다. 제가 계속 질문한 부분이고 계속 요구해도 별로 고용인원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이유가 타당치 않습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사실상 자치단체업무가 아니라 협조공문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의 장애자 현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고용해 주시오 하고 공문을 보내는 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여지가 넓지가 못한게 이 업무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계가 거기에 대해서 추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에서는 사명감이라든가 애쓰는 부분이 없으면 그런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장애인이 1급부터 6급까지라고 합니다만 6급이 41명이 취업이 되었다 해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6급이 장애가 낮은 정도입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업종급수가 올라갈수록 중증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1급은 27명인데 장애정도가 적은 사람이 취업이 덜 되고 있는데 이렇게 장애등급별로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확인해서 취직을 개별적으로 부탁하고 구체적인 인적자료를 써 보내 야만이 가능한 것이지 공문을 보낸다고 해결될 사업이 아니죠.
장애등급별로 면담도 하시고 그런 사항들도 확인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이정도 장애다 심사를 정확히 파악해서 관내업체에 부학을 해야만이 해결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제시한 그런 방법으로 앞으로 시도를 하겠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94년도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광명시에 장애자고용인원이 몇명이나 됩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시는 4명이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런데 의무인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만 공무원을 공채로 장애자를 별도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게 몇명이나 됩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의무인원은 없고 시험에 합격되는데는 차별이 없습니다.
합격한 사람이 오면 당연히 해 줍니다.
김권천 위원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융자금 있지 않습니까? 사회과장님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된 것도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실지 채무보증인이 5백만원 받으면 보증인이 2백만원, 채무자가 3백만원 갖는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은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영세민들이 사실상재산세 내는 보증인을 만나는 것이 어렵고 보증보험으로 보증보험에 의해서 도저히 채무확보나 채권확보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위원장 백재현   그래서 이것을 지급할때 보증인을 부르세요.
○사회과장 선호학   그렇게 되면 행정쇄신 측면에서 자주 민원인을 융자해줄 때 부르고
○위원장 백재현   부르기 어려울 것 같으면 전화로 해서라도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세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는 대안제시를 못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는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돈을 지급해 주는 것은 온라인으로 보내줍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네, 통장으로 대개가 보증인이 친인척 들입니다.
김재업 위원   금년 봄에 노사가 합동연수회를 개최한 적 있었는데 본위원도 거기에 참석해서 같이 생활을 해 왔는데 연수회 개최를 년1회밖에 안됩니다. 할수 없습니까?
○사회과장 선호학   금년도 계획에 한번밖에 안되니까.
김재업 위원   그날 저도 참석해 가지고
같이 생활을 해 보니까 분위기가 화기애애하고 생산적이었습니다. 요즘같이 불황인때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으로써 생산성제고도 되고 또 노사간에 화합도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점에 대해서 검토 좀 한번 해 주시죠.
○사회과장 선호학   내년도 예산에 1회를 한 것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추경에 더 예산을 확보한다든가.
김재업 위원   문제는 1번에 국한시키지말고 사안에 따라서 어려울 때는 자주함으로 해서 노사간에 화합이 잘 될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착안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선호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사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미치려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할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위원하고 김강선위원께서는 녹지과 소관 현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만 먼저받고 점심 후에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위생과장 조남주입니다.
위생과 분장사무를 먼저 말씀드리졌습니다. 환경위생계는 환경위생행정의 종합기획수립, 환경위생업소허가, 간이급수시설관리, 묘지업무관리 사항등이며, 식품위생계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허가, 식품접객업의 등록 및 위생지도, 모범음식점지도관리, 위생교육, 국민식생활개선 등이며, 위생감시계는 환경식품 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 무해가업소단속, 학교주변 유해업소관리, 심야영업 등의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위생업소허가현황입니다. '93년도에 신규로 허가를 내 준 업소는 510개로 이중 미용업, 미용업,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가 110개소이며 위생업소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음식점 등 식품위생업소가 400개소 입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총 위생업소는 3,740개소로 공중위생업소는 1,008개소, 식품위생업소가 2,772개소 되겠습니다. 다음은 472개이지 '93년도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31일 현재 위생업소는 총 3,740개소로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각종 법규 규정 준수사항등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시 상설 기동단속반 4개반 18팀을 비롯해서 각종 지역순찰반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등 40개반 194명 단속반을 구성해서 전국 일제단속, 도 일제단속, 시 자체 단속 등 주 5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여 총 204회 연인원 9,423명이 29,512개소를 단속하여 336개소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 내용별로 보면 시간적 88개소, 퇴폐·변태영업 19개소, 무허가 영업행위 21개소, 기타 준수사항 위반 208개소 되겠습니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서 영업허가 취소 20개소, 영업정지 127개소, 시정경고 160개소에 행정처분한 바 있습니다.
시정 경고 160개소를 보면 엘로카드발급 33개소, 보건증 미필 56개소, 준수사항위반 34개소, 위생교육미필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생업소 불법행위 단속을 권한이 아니고 의무이행이라는 인식하에 건전 영업이 될 수 있도록 자체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 다.
473페이지 단란주점 현황과 운영실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단란주점은 보건사회부가 국민생활변화에 대응하고 식품접객영업의 변태영업행위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 '92년 12월12일 식품위생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업종을 신설하였고 6개월 후인 '93년 6월 22일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나 '93년 7월 3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영업허가 가능지역이 확대되며 단란주점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어 기존 상업지역에의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로 단란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여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이전인 언론매체등의 영향으로 영업장 면적 1/3 객실 설치 및 객실에 반주기 설치, 칸막이 설치 등으로 막대한 자금을 투자시설 하였으나 개정된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의 강화된 시설기준에 위배되어 영업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운영실태를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단란주점형태 업소들이 처음에는 반발하다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개정된 시설기준에 맞추어 영업허가를 받아서 건전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시설을 갖추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가 일부 있는 실정이며 적법하게 허가를 받은 곳도 칸막이를 다시 만들어 영업할 조짐이 있어 11월 21일부터 계속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단란주점형태 업소가 36개소며, 허가된 업소는 27개소며 일부 음식점 허가로 단란주점 형태의 불법영업을 하는 곳이 9개소 있습니다. 9개소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475패이지 유기장 업소의 현황과 지도감독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소현황은 저희 관내 총61개소로 청소년 유기장이 59개소, 성인용 유기장이 2개소 있습니다.
지도단속 실적은 정기위생점검 1회, 특별지도점검 3회 실시해서 위반업소 13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내역을 말씀드리면 위생교육 미필6개소, 시간외 영업 1개소, 준수사항 미이행 2개소, 시설기준위반 2개소, 무단 휴업 1개소, 무단 폐업 1개소며, 이들 업소에 대하여 경고를 8개소 했으며, 개선명령 3개소, 영업정지 1개소, 허가취소 1개소 등 총 13개소에 행정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76페이지 조리사 의무고용업소현황과 위반업소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위생 법 시행령 제18조에 의하면 조리사를 두어야 할 일반음식점 및 복어를 조리 판매하는 영업, 객석 면적이 66제곱미터 이상인 업소와 상시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 한해서 조리사를 두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내조리사를 두어야 할 업소는 총 144개 업소며 일반음식점 133개소, 집단급식소가 11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에 대하여 2회 점검한 바 있으나 위반업소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477페이지 위생관련 청원진정서접수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업무와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은 금년에 5건이 있었습니다만 기간내 모두 처리했으며 유형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유대리점이 주택가에 생겨서 차량소음 및 상자 승하차시 발생하는 소음으로 주민생활에 불편하다는 내용이 환경보호과로 들어와 저희가 3월 26일 접수해서 그 날짜로 현지 출장해서 이전을 촉구한바 '93년 4월 10일에 타 장소로 이전해서 민원이 해결된 바 있습니다. 두번째 민원은 일반음식점이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한다는 무기명 전화신고민원이 시민과를 통해서 저희한테 4월 28일 접수되서 확인한 바 동 업소는 업종의 시설물 설치로 '93년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업소로 신고일인 4월 28일에는 영업정지기간이 종료된 이후였습니다.
다음은 노온사동 574번지 음식점 시설을 하고 있는데 음식점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그린벨트 내에서 음식점 시설이 가능한가 하는 여부 등에 관한 민원이 정부합동 민원실을 경유해서 '93년 3월 16일 저희한테 이첨되어 왔습니다. 확인한 결과 허가신청서가 접수된 사실이 없고 그린벨트지역에서도 건축물의 용도만 맞으면 허가가 가능하다는 회시를 3월 18일해 준 바 있습니다.
네번째 민원은 무허가 식품을 제조유통하고 있다는 우편민원이 '93년 10월 22일 접수되어 현지 출장 확인한 바 가정집 현관 앞에서 비닐천막 2평 정도를 만들어 만두를 구워파는 조그만 업소가 있어서 '93년 10월 22일 시설물 일체를 철거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섯번째 민원은 주택가에 유흥업소를 시설중인 바 음식점 허가를 해 주지 말라는 주민들 진정이 '93년 10월 22일 접수되어 확인한 바 동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비허가가 나간 업소인데 업주가 바뀌면서 내부시설을 고치는 중이었습니다. 기왕 나간 업소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고 안해주고 이런 것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새로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위법 사항이 없도록 주지시키고 진정인에게 회시해 준 바 있습니다. 처리소요기간은 5건 모두 민원처리 기간 중에 행정조치했는데 다만 우유대리점이 장소 이전관계로 장소물색관계로 15일만에 해결되었습니다.
다음은 479폐이지 약수터 현황과 수질검사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약수터는 저희 관내에 총 8개소가 있습니다. 광명6동 옥길동에 1개소, 광명동 체육공원에 7개소, 하안동 체육공원 4개소, 하안동 금정마을에 2개소 되겠습니다. 약수터 수질검사는 연2회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93년 3월 22일 8개소에 대하여 색도의 27개 항목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한 결과 8개소 모두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또한 '93년 하반기인 8월 16일 검사한결과도 역시 적합한 것으로 판명이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480페이지 관내 공동묘지현황과 관리실태 현 매장 가능기수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공동묘지는 6개소에 75,200제곱미터, 약 24,860평 되겠습니다.
현재 매장된 분묘는 3,012기가 매장되어 있습니다. 묘지를 설치할 때에는 묘지등 매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매장신고를 동에 신청해야 되나 매장신고를 하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경우가 있어 표지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내 공동묘지 6개소에 대해서 묘적부를 작성하고 경계측량, 분묘기수를 파악하고, 안내판 설치, 분묘 개장 공고 등 여러가지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기획실에 제출해놓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매장 가능 기수를 설명드리면 무연묘를 개장하고 묘지구역내 수목 등을 제거해서 일제 정비할 경우에는 1,182정도가 매장 가능할 것으로 편성되서 공동묘지를 사용하는 저 소득층만 대상으로 한다면 앞으로 약 10년간은 매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위생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오전회의는 보고만 받고 마치고, 오후 2시에 개의해서 위생과 소관업무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위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우리시에 위생업소가 총3,720개라고 했는데 그 업소에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게 되어 있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업소가 아니라 건물에 대해서 보험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조합에서 허가를 신청할 때 의무사항으로 해서 업소마다 화재보험을 들어서 신청하는 경우가 있는지?
○위생과장 조남주   일정규모 이상의 업소를 신규허가를 낼 때는 가스사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가스사용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법상의 의무조항은 아닌데 가스를 사용해서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가스사용 신고와 동시에 가스안전배상보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김권천 위원   그리고 위생업소 단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단속하는 개념단속을 왜 하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단속은 저희가 '90년10월13일 대통령 특별조치에 의해서 시행되면서 그때마다 저희는 야간단속을 하는 것이 범인성 유해환경 정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본취지는 과소비라든지 여러가지 측면이 있겠는데 범법자들이 은닉할 수 있는 장소가 되지 않나 해서 시간제한, 장소제한 등등을 단속하게 된 것으로 목적이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시에서 단속한 업소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풍산별곡 민속주점, 아주 작은 업체로 마린드치킨, 또 호반시골 칼국수집, 미양식당, 길목 생맥주집, 꼬랑꼬치, 팔코니치킨, 산마루집, 오두막주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아주 작은 업소입니다.
우리가 오다가다 목마를 때 음료수 한잔 먹을 수 있는 작은 업소인데 12시 5분, 10분에 영업한다고 단속해서 90만원내지 1개월 정지를 주는데 단속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12시 5분, 1분만 지나도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손님이 11시에 들어와서 맥주를 사 가지고 먹는 중에 12시 1분이 되었다고 그분한테 나가라고 얘기는 못할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도 단속대상에 됩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저희가 조금전에 단속하는 근본취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단속하는 것은 물론 법상에도 시간외 영업이라고 해서 12시까지 제한해서 12시까지 영업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12시 1분, 2분에 단속을 해도 법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꼭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단속만을 위주로 하지는 않습니다. 김위원이 말씀하신 12시 2분, 5분, 12시전에 들어간 손님을 2분, 3분 지났다고 단속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실지 지금 운영하는 것이 12시 반전에는 계도를 합니다. 반이 지났을 경우에만 하고 또 한가지 보고 드릴 사항은 저회 자체는 옐로카드제라는 특수시책을 시행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12시 10분, 15분 되었을 때 구두로 몇번 계고를 하고 12시 반이 지난 다음에 단속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여러가지 작은 업소들에 대해서는 단속을 저희 시에 직원이나 동직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유관기관 등 여러 기관에서 하는데 주로 10분, 15분 지나서 통보가 된 것은 경찰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온 것입니다. 저희도 경찰에다 건의도 했습니다. 12시 5분, 10분 영세업소가 전에 들어와 있던 손님이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으면 굳이 적발해서 통보할 필요가 있느냐 해서 자제해 달라고 협조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단속만이 능사가 아니라 계도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직원이 그런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고리고 영업정지업소하고, 행정처분 병행 고발업소가 있습니다.
어떤 업소는 행정처분 병행고발이 되어 있고 어떤 업소는 안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업소를 적발했을 때에는 고발하는 것은 시간외 영업하고 부터, 퇴폐영업을 하다 적발된 것에 한해서 고발이 됩니다. 그런데 고발한 것이 어떤 것이 고발되고 안되냐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있는 단속에서는 적발한 업소에 대해서 100% 다 고발을 병행합니다. 이것은 식품위생법 74조와 75조에 규정되어있습니다.
다만, 경찰이나 검찰에 서 직접적발해서 저희 시에 통보된 것은 기왕에 사법기관에서 조치가 돼있고 인재사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처분 건수에는 포함시킵니다만 고발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숫자상 차이가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 얘기는 원칙이 없고 적당주의 즉 형평을 잃은 고발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남주   간혹 저희도 이런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저희는 각종 법규나 행정하는데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서 관계규정에 의해서 허가취소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또는 시정지시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처분 중에 위반사항에 대해서 업주에게 진술을 받을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충분한 대화를 하고 업주가 억울하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또한 행저처분기를 이 위반내용별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1개월, 2개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생공무원들의 재량권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 25조에 보면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청문시에 1개월에 대한 영업정지 대신 나는 과징금을 내고 영업을 하겠다고 업주가 얘기하면 업주 의견대로 그렇게 처리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법에 법칙규정을 보면 10,000원 이하 1개월 이하 이렇게 되어 있으면 조정이 가능하고 재량권이 있다고 보겠는데 행정처분에는 1개월, 2개월 시정지시 이렇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러면 경찰에서 적발해서 넘어왔던 자료를 요구합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공중위생업소,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개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이 11개 단체입니다.
김강선 위원   과장님 업무수행에 조합이 구성되어 있는 것이 도움이 됩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어느 면에서 조합을 이용합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업소가 3,740개소인데 직원 17명이 일일이 점검을 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 시간적으로나 여러가지 측면에서 확인을 다 못합니다. 위생공무원이 업소 출입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 있는데 가능하면 업소 출입을 자제하고 조합을 통해서 모든 지시나 행정사항을 전달하기 때문에 조합이 형성된 업종은 저희가 행정처리하는데 상당히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본의원이 파악한 것에 의하면 허가과정에서 담당공무원보다도 더 행세하고 권한이 더 많고 세다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글쎄요. 사실 저희는 지금 새로 신규허가가 들어오면 시민과에 접수되서 서류가 넘어와 저희는 가능여부를 판단하고 구비서류나 시설의 적합여부등을 확인해서 허가결재를 받아서 허가증을 다시 시민과에 주면 조합에서 찾아가든지 직접 찾아가기 때문에 사전에 업자를 만나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구비절차는 조합에서 주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관계는 정확히 꼬집어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김강선 위원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생과에서 하는 단속이 조합을 통해서 이미 알려지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생과장 조남주   그 단속이 중앙에서 하고 내무부에서 하고 도에서 하고 자체적으로도 합니다만 직원만 하지 않고 동에까지 대외비로 공문이 중앙에서부터 시달되서 나갑니다만 공문시행과정에서 조합이나 이런데서 알아서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런 관계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강선 위원   너무 조합에다 물론 홍보라든지 우리 집행과정을 많이 의뢰하고 부탁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중간에서 실지로 회원이 되는 업소에 많은 권리행사도 하고 심지어는 불미스러운 요구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을 행정상 편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지로 이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견제와 또한 업소에 대하여 그 사람들이 행할 수 있는 범위 등 이런 것을 여기에서 지도하고 규제를 해야만 폐단이 없어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런 점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좀 소홀하지 않았느냐 이런 면을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조합에 지도감독이라든지 업주와 조합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나 신경을 쓰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조합 11개단체의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공동묘지는 규격이 몇평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2평 내지 3평입니다.
최종선 위원   그런데 가족묘지처럼 크게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관리를 강화해야 되겠다는 것을 당부드리고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공동묘지를 가보면 확실한 경계가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더라도 경계를 확실히 측량해서 표시해 놓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공동묘지업무가 그간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다 우리과로 작년에 넘어왔는데 묘지업무가 여러가지 정비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6개소 현황을 보고 현장확인을 해 보고 묘지관리인을 한 사람 채용해서 매일 순찰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묘지경계측량을 회계과 하고 협의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계측량을 해서 대충 나무목을 꽃아 두었는데 금년에 예산을 6백만원 경계지표주라고 해서 계상되어 있는데 우선은 경계측량해서 경계표시를 정확히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분묘기수도 한개 한개 전부 직원시켜서 여름에 나가서 목축여 가면서 숫자를 확인해서 3,012기가 나온 것입니다. 한가지 문제되는 것은 지금 묘지관리만 위생과에서 하지 장의사 허가권은 가정복지과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묘지에 아침에 나가 보면 장의사 차가 있어서 어디서 왔냐고 따져 보면 동에 신고료 안편 차가 있어서 장의차하고 한참 실랭이도 하고 직원하고 싸움도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느과에서 일목요연하게 일괄해서 해야 할 것이며 또 정비도 예산을 연차별로 세워서 정비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정복지과 업무하고 위생과 업무에서 가정복지과에서 묘지관리하는 일이 어떤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각 의사 인허가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매장허가는 어디서?
○위생과장 조남주   동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한 관리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매장허가 해주는 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상가에서 연결해서 장의사에서 묘지를 알선해 주는 식으로 와 있습니다. 장의사를 불러서 왜 이렇게 하냐고 감독을 하려고 하면 허가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장의사 관리를 제대로 할수가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94년에 예측하고 있는 필요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위생과광 조남주   지금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 갑니다. 그래서 재정계획 5개년 계획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해서 지난 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안되었고 내년에 6백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가지고는 경계지표수 설치하는 것만 되어 있습니다. 원래 하자면 현재 있는 무연묘를 공고하고 이장하고 그안에 공간확보를 위하여 수목을 제지한다든지 여러가지 정비할 사항이 많은데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 얼마 얼마 하는 것은 파악을 못합니다.
김권천 위원   향후 광명시에 공동묘지는 어느 곳으로 지정할 것이며 지정한 곳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지금 현재 6개소에 1,180기를 매장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10년이 지난 이후라도 공동묘지를 적정한 지역에 설치해야만 된다는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그래서 화장장이나 납골당까지 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야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해 보았는데 장소가 우리 관내는 그린벨트나 시유지로서 임야가 확보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현재로서는 어느 장소에 언제까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어디든지 구입해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하는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현재까지 지정된 곳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네.
김권천 위원   그리고 조합에서 위생업소 허가사항을 위임받은 것처럼 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위생과에 허가를 얻고자 하는 민원인이 들어와 허가신청을 합니까? 조합원이 신청을 합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대부분 조합을 통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주로 많이 있고 민원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제가 민원인을 몇번 만나보았습니다. 왜 직접 시청 위생과에 가서 허가를 얻지 왜 조합을 통해서 하냐고 했더니 민원인이 가면 서류가 복잡하고 어려워서 조합에다 수수료를 주면 금새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그런 점은 없지 않을 것으로 인정됩니다. 저희과는 위생업소에 대한 인허가 사무를 하면서 단속규제행정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업소관리 하고 육성시키는 것이 주목적인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권천 위원   민원인이 직접 와서 허가신청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이것이 제도적으로 위생점검도 조합에 위임해서 하고 위생교육도 조합에서 시키라고 전부 지시나 제도적으로 위생공무원들이 업소업주와 만날 기회를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에서 이루어지니까 저희는 행정하기 편리하지만 그런 폐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찾아오는 민원인에게 최대한 친절하고 신속하게 하고 있습니다만 조합에 가지말고 우리에게 직접 오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직접 우리한테 오지 않고 조합으로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식품위생법 27조 1항에 보면 신규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12시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2시간 교육을 수료한 자에 대해서 식품 신규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요식업 단체에서 맡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왔다 가더라도 조합에 가서 수료에 대한 것을 문의하고 수료가 끝나야만 허가를 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신규자들이 많으니까 일정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조합에서 모든 것을 대행하기 때문에 어차피 그쪽을 거쳐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세요.
네, 박기수위원 말씀하세요.
박기수 위원   474페이지 무허가 단란주점 현황과 관리가 있는데 11월말까지 허가를 득하지 않을 경우 일제 행정조치 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무허가 업소 현황과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472페이지 위반내역에 퇴폐, 변태영업 19개 업소가 있는데 유형별로 말씀해 주세요.
○위생과장 조남주   단란주점 업종이 생겨서 작년부터 1년 이상 보도가 많이 되었었습니다. 일반음식점 허가를 받아서 노래방 같이 음악시설이나 그런 것을 꾸며 놓고 영업하는 곳이 많았습니다. 그것을 적발해서 변태영업으로 적발을 한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퇴폐업소에 이발관도 포함되지 않습니까? 광명시에도 있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퇴폐우려 이용업소라고 특별관리하는 곳은 있습니다. 여자 종업원 두명 이상 두고 있는 10여개 업소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19개 업소에 대한 유형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있습니까? 네, 이종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우리 관내에는 무허가업소는 단란주점 밖에 없습니까?
○위생좌장 조남주   아닙니다. 단독고발에 21개소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관내에 계절성 음식점이라고 할까 하절기에 이용하는 개고기집이 있는데 21개소가 있어서 매년 고발하고 있습니다만 허가 해줄 수가 없어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곳이 21개소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지금 저희가 나가서 적발해서 고발하고 허가가 안된 곳이기 때문에 고발밖에 안됩니다.
이종환 위원   허가를 득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허가를 안 받고 장사하는 업소는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현재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 시설개수해서 영업허가가 나기 전에 영업하는 업소는 있는데 구비중이기 때문에 몇일간 유예해서 언제까지 빨리하라고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린벨트내 무허가 영업하는 것은 없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그 관계는 계절성이기 때문에 요즘에는 겨울이라 별로 없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사항입니다.
김재업 위원   관내 도시락 제작하는 곳이 있는데 검사합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수지해서 보건환경연구소에 의뢰합니다. 1년에 두번씩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광명시내에서 취급하는 도시락업소도 위생검사를 철저히 해서 시민보건생활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 있습니까?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472페이지 고발업소 현황에 21개 업소가 있는데 전부 6월 9일 하루에 다 한 것 같습니다. 이유는 감사자료다 제출하기 위해서 6월 9일 일제 하루에 전부 단속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단속이 안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21개소라고 하는 것은 그린벨트내 무허가 음식점입니다. 이것이 오늘 몇 군데하고 내일 몇군데 하면 정보가 새서 불시에 하루에 조편성을 해서 단속하기 때문에 같은 날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후로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네,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이런 곳은 단속을 자주 해야 합니다. 일반음식점도 물론 해야 하지만 무허가 업소를 중점으로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묘지관리부분 직제규칙을 보니까 환경위생계 소관업무별 묘지및 화장장, 납골당 관리업무만 되어 있고 가정복지과 업무에 가정복지계에 기타 업소 지도감독이 있는데 장의사 인허가 사항은 의료업소 지도단속 조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생과장님 소신은 장의사에 대한 지도단속 업무를 위생과로 넘겨 주는 것이 업무에 효율성을 가져 올수 있다고 소신있게 얘기할 수 있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그것은 어디에서 하든지 한군데서 같은 업무가 일관성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어야만 그 업무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조례나 분장사무가 시군이 동일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두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에서 복지과 업무까지 넘겨받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지요.
○위생과장 조남주   그렇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할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생과장님 여러가지 어려운 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성실하게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분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조정....
둘째,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분쟁 조정
세째, 배출시설의 설치 및 변경허가
네째, 공해업소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다섯째, 환경오염원 조사 분석 및 오염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제출된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가학동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의 관장하고 있는 공해배출시설설치현황은 전체가 107개 업소입니다. 그중에서 도에서 관장하고 있는 곳이 두개, 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 105개입니다.
도에서 관장하는 곳은 기아자동차하고 (주)영신이며 나머지는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섬유공장이 하나, 금속공장이 9개, 식품이 하나 나머지 기타가 96개인데 저희 관내에는 큰 것은 없고 세차장, 운수회사, 사진관, 아파트 관리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분야별로 따지면 대기, 수질, 소음, 공통인데 대기는 보통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는 것, 수질은 폐수를 배출하는 것, 소음은 기계가 돌아가면서 진동이 일어나는 것, 공통은 대기나 수질, 소음이 한 공장에서 두개 이상 같이 나는 것을 말합니다.
종별로 보면 두개씩 겹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분리하면 모두 137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배출업소 허가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업소 중에서 소규모공장까지 포함해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이 39개소, 세차장이 28개소입니다. 아파트관리사무소를 관리하고 있는 것이 16개 업체 사진관이 16개 관공서 기타 정수장 이런 것이 16개 업소입니다. 사진관 같은 데는 대개 자가에서 처리하지 않고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양에 대한 처리비용을 지출하고 그래서 업체에서 실어가는 형태입니다.
494페이지 공해배출 시설 '93년도에 설치허가를 해 준 업소가 16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진관이 4개, 정수시설이 3개, 공장 5개, 건설업체 1개, 정비공장 2개, 세차장이 1개 해서 16개업체를 '93년도에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5페이지 배출업소 단속현황을 말씀드리면 모두 105개 업소에서 저희들이 수질업소가 65개소 이중에서 위탁하는 것이 22개소입니다. 대기가 32개소, 소음이 33개소입니다.
496페이지입니다.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실적은 105개 업소를 801회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평균 한 업소에 대해서 7.7회 이상 점검을 했는데 여기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합니다. 이중에서 위반업소 적발한 것이 71개 업소입니다.
위반내역은 허용기준 초과 18개 업소, 비정상 가동이 4개 업소, 무허가 적발이 35개 업소 기타가 14개 업소입니다. 기타는 관리인을 변경신고하지 않았다든지 일지를 부실하게 기재한 것을 말합니다. 조치는 개선명령이 18개소, 조업정지 4개소, 폐쇄명령이 35개소, 경과한 것이 14개소입니다. 그리고 고발한 것이 30개 업소인데 이것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병과처분 한 것입니다.
497페이지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2페이지 배출부과금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적발했을 때 위반된 업소에 대해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데 이점이 9개업소에 53만4천6백60원 부과시켰습니다. 그중에서 1개업소 51만6천원만 아직 수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납부기간이 미도래된 것으로 조금 있으면 수장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3페이지 환경오염방지 융자금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 신청해서 융자를 해 주는데 해당업소가 없어서 실적이 없습니다.
청정연료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업소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광명시청, 구민종합복지관, 광명성애병원, 청덕빌딩 4개소인데 청정연료인 LNG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504페이지 특정 폐기물 관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폐기물 배출업소가 기아자동차 하고 (주)영신인데 도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불법으로 배출한 업체를 적발한 것이 있는데 안양 박달동에 있는 협신식품에서 일직동에 특정 폐기물을 버려서 저희들이 조사해서 때린 것을 전부 수거해서 다시 실어왔습니다. 그리고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었습니다.
505페이지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양천 정화사업관계인데 이것이 환경처에서 보조금이 나왔습니다만 실지 시행은 하수과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안양천 정화사업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6페이지 자동차 폐윤활유 처리업자현황 및 관리실태입니다.
우리시에는 자동차 폐윤활유 처리업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폐윤활유는 모두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폐윤활유 발생량은 월 32톤이며 이것은 부천시에 있는 성림유화에서 29톤, 일신정유에서 3톤을 수거해서 전량 회수해가고 있습니다.
507페이지 대기오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도로변과 학교변 소음공해에 대해서는 도로변 교통소음은 정밀소음측정기 미보유로 인하여 소음측정치가 없으며 현재 추경예산에서 반영시켜주신 예산을 가지고 정밀 측정기를 외자조달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에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기계가 들어오는 것은 연초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변 소음공해를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93년 8월에 측정한 자료에 연서국민학교가 최고 66dB(데시빌), 최저 65dB, 서면국민학교가 최고 75dB, 최저 57dB로 나왔는데 기준은 65dB입니다.
대기오염원발생 지도단속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업소는 39개소입니다. 아파트가 중앙관리하는 것이 16개, 공장이 23개소입니다. 점검한 실적은 112개소에 위반업소 20개소를 적발처리했습니다. 폐쇄를 시킨 것이 16개소, 경고 4개소, 고발 경고 12개소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은 점검을 10회해서 총 차량 점검한 대수가 3,323대 했습니다. 자료에 나온 것은 10월말까지의 실적입니다. 그래서 위반차량 117대를 적발해서 조치를 모두 했습니다. 조사한 것은 개선명령과 동시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내차량이 아닌 타 관내차량을 적발한 것은 차적지로 이첨했습니다.
11월말 현재 목표 3,470대 중에서 3,494대를 점검해서 129대를 적발했습니다. 목표대 현재 실적은 101%입니다. 다음은 가학동 토양오염 지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이 부분은 김광기위원이 시정 질문을 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부분으로 과장님의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먼저 광산에 대한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산위치는 광명시 가학등 산19번지 일원입니다. 소유자는 철산 주공아파트에 사는 김기원씨는 되어 있습니다. 광종은 금, 은, 동, 아연 입니다.
광산면적은 52헥타로 광미가 지금 현재 79,000톤이 적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근처마을은 1,320세대, 4,514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9개통에 16개 자연부락이 영향권에 있습니다. 채광현황을 보고 드리면 일제시대 1916년에 채광해서 '72년 수해로 광미가 농경지로 흘러 들어가 '73년 보상관계로 인하여 채광이 중단되고 폐광되었습니다. 그후에 광산관리를 통해 원래 상공자원부 광산관리는 부서에서 폐광된 광산을 관리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연하게 우리가 광미가 쌓여있다. 그런데 이것이 좋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만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92년 6월 14일 환경처에서 '93년도 토양측정만 운영 및 토양오염 정밀 조사한 경과가 저희한테 도를 경유해서 시달되었습니다. 저희들 뿐만 아니라 경남밀양에도 이와 같이 폐광을 사후 관리를 안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결과 저희한테 내려온 것을 보면 (도면설명) 농경지 오염면적이 전체 조사면적이 노란 칠한 것이 조사한 것입니다.
환경처에서 국립중앙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137ha 1,387,000평방미터를 조사했는데 그중에서 지금 나쁘다고 되어 있는 것이 빨간 부분이고 초록색 부분이 좋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빨간 부분이 농작물 재해하는 제한기준치를 넘어졌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광명시가 27,782평방미터 시흥시가 6,782평방미터로 되어 있고 과 다음에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농작물생육피해 한계농도 40%가 초과지역으로 광명시가 350,846 평방미터 시흥시가 99,099평방미터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광미가 쌓여 있는 곳은 광산에서 수해때말은 저지대로 해서 논으로 해서 노온사국민학교 앞까지 흘러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노란지역도 광미가 흘러 내려갔지만 전 지역은 조사해 보니까 오염도가 덜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오염도가 덜 하다는 것은 농사를 지어도 관계없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네. 그래서 농작물 재배에 대한 기준치가 구리가 155PPM이 기준치인데 조사된 것은 156.2∼183까지 나와서 약간 오바된 것입니다. 농업용수도 조사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까만점 있는 곳을 조사한 것입니다. 수은이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데 0.0005가 검출되었고 비소는 기준치가 0.05인데 0.066이상이 나왔습니다. 카드뮴은 0.01이 기준치인데 0.01∼0.032까지 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농업용수도 나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농업용수는 가학광산 광부에서 나오는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는 것을 조사한 결과 농업용수로도 적당치 않다고 판단이 나왔습니다.
농산물에 대해서는 현미를 검사했는데 현미에 카드윰이 1이상이면 그 현미는 먹지 말라는 얘기인데 리는 0.025∼0.745까지 나왔습니다. 전국 평균기준은 0.064인데 이것보다는 초과되었고 이런 현미는 먹지 말라는 것보다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구리는 평균이 2.3인데 1.9∼7.2까지 나왔고 비소가 0.05인데  0.01∼0.1까지 나왔고, 납이 0.4인데 0.1∼2.1까지 나왔고 아연이 16.56인데 21.7∼45.00까지 나왔으며, 수은은 전혀 검출되지 말아야 하는데 0.001∼0.004까지 검출되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아연과 수은은 오바되있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네. 카드뮴만 기준치가 있고 다른 것은 기준치가 없습니다. 다만 전국 평균 함유량은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전국 평균 함유량보다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음용수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4개소를 조사했는데 나쁘다고 나온 곳이 가학동 동사무소 앞 478-3에서는 아연이 검출되었고, 노온사국민학교 앞 372-1에서는 납과 아연이 기준치보다 오바되었습니다. 4개소 조사한 중에서 2개소가 나쁘게 나왔습니다.
다음 광미를 검사한 결과 저희들이 보통 따질 때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따지는데 일반폐기물은 지금 청소과에서 취급하는 것을 일반폐기물로 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은 특정폐기물로 기준치가 오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뮴은 0.3부터 특정폐기물로 보는데 8.8∼9.4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소는 1.5인데 3.2까지 나왔고 납은 3인데 13까지 나왔고 수은은 0.05인데 0.27∼0.039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쌓여있는 광미는 특정폐기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리고 농수로 토앙 중금속 오염현황인데 저기에서 내려가는 개천 밑에 보면 흙가루 같은 흙이 쌓여 있습니다. 그 위로 물이 흘러 내려가고 있습니다. 농수로에 토양은 카드뮴이 최대가 7.4, 구리가치대 250, 비소가 2.0, 납이 204, 아연이 926, 수은이 0.5, 수소이온농도 7.78 이렇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소하천에 깔려있는 토양도 그냥 놔두면 안되고 그것도 다른데다 치워야 됩니다.
○위원장 백재현   소하천에 흐르는 개천밑에 있는 토사는 전부 특정폐기물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 흐르는 광산에서부터 흐르는 물을 검사하니까 농업용수로 부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 물로 지금 농사짓고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 물은 현재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경처에서 자기네가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지역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워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하라고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온 것이 아니라 검사를 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 도로 이첩되서 도에서도 별다른 지시없이 그대로 저희한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부서 회의를 바로 소집해서 산업과, 하수과, 수도과, 보건소 이렇게 관계부서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상수도는 원래 가학동 지역에 '97년도에 보급하게 되어 있는데 상수도는 당겨서 일찍 보급하자 음용수가 제일 문제니까 일찍 보급하자 그래서 특별회계 돈이 없으니까 17억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이 섰습니다.
산업과에서는 농경지에 대해서 석회석을 뿌린다거나 객토를 넣어서 토양을 좋게 만들겠다고 계획이 되었습니다. 하수과에서는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농수로를 모두 증설하고 지금 현재 관정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 관정 현황을 다 파악해서 관정을 사용할 수 있으면 다행이고 사용할 수 없으면 다시 파겠다고 계획이 수립되었고 보건소에서는 거기에 대한 수질검사를 하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워서 도를 통해서 환경처에까지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에서도 거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이 안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환경처에다 보고만 했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환경처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환경처에서는 계획서 세운 것은 잘 받아 보았다.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좋은데 마지막에 시비가 없어서 처리를 못하니까 국비에서 지원해 달라고 요구가 올라왔는데 환경처에서는 국비를 지원할 항목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환경처에서는 토양오염방지 측정 결과 이렇게 나쁘니까 하라고 한 것 뿐이지 대책까지 해 줄 수는 없고 해서 환경처 나름대로 광산을 관리할 부서가 상공자원부니까 거기에서 관리를 안해서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상공자원부에 통보를 해 주고 또 농수산부에 대해서는 농작물 경작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개선해라 또 음용수에 대해서는 보사부에 각각 통보를 해 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도로 해당부서로 통보가 내려가 시행될 것이라고 하고 환경처에서 별도 지원대책이 없다고 해서 저희가 시장님한테 바로 보고를 드리니까 지사님한테 지휘보고를 하라고 해서 9월에 지휘보고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없어서 국비 지원을 요구했습니다만 환경처에서 전혀 무관심이고 대책이 없고 유관 부서에 알아봐도 유관부서 상공부에서도 광산보안법에 3년까지는 자기네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또 광산소유자한테 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는데 폐광된지 20년이고 또 그 당시에 광산하던 사람이 팔고 지금 현재 소유자는 땅만 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다가도 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상공부에서도 이 일은 자기네가 해결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도에서도 각과별로 해당 부서별로 처리를 하라고 했는데 서로 돈이 없고 이것은 우리가 할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지금 현재 별다른 추진계획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올린 그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중앙에다 보고만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음용수, 농작물 이런 것을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용수에 대해서 4번, 8월 6일, 20일, 30일, 9월 1일 4번해서 전체가 550정호가 있는데 그 중에서 l0%인 54개소를 표면 추출해서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 먹어도 좋다고 한 곳 12개소, 부적합이 42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는 제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수도과하고 협의해서 특별회계 돈이 없으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더라도 해야 된다 해서 예산계에서 내년도 예산에 4억5천을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수도과에서는 그것을 가지고는 사업을 하다 중단할 수 밖에 없다. 그런 입장인데 마침 도 도시토목계에서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을 아직 정식 통보는 안 내려왔는데 내부적으로는 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결심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2, 3억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10억이면 수도는 다 놓여집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전체 사업비는 16억인데 6억은 특별회계에서 부담하고 10억만 일반회계에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쌓여 있는 광미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도나 환경처에 보고를 해도 별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손학규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다.
손학규의원님께서 내무부하고 협의한 결과 중앙 해당부서에서 환경처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내무부에서 지원해야 되겠다 해서 현재 국비에서 내무부로 주는 지방양여금 중에서 광명시에다 25억을 지원해 달라고 손의원님께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려오면 광미는 옹벽을 설치해서 비가 오더라도 내려가지 않고 또 위에는 매물을 해서 바람이 불어도 날라가지 않게 하는데 25억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문제점이 '86년 당초 쓰레기 매립장을 그린벨트지역에 허가를 받았을 때 당시 그때 설계용역한 것이 있습니다.
환경처에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광미 쌓인 위에다 그때는 쓰레기를 매립하려고 했는데 그위에 비닐을 깔고 고위에다 쓰레기를 매립해도 매립한 물이 빠져 나만 수 있도록 하고 위에 흙을 복토하라 그렇게 용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수원대학에 도에서 자문한 결과입니다. 수원공과대학 환경학교수들이 주장한 바에 의하면 이 광미를 함인채로 우리는 옹벽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은 일시적인 미봉책이다 이것을 완전히 들어내서 밑바닥에다가 배닐이나 고무판을 깔고 그리고 광미를 쌓고 나서 옹벽을 치고 위에다 또 흙을 묻어라 그래서 물이 그리 흘러 내려가지 않도록 도수로 장치를 다 하라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럴려면 어마어마하게 공사비도 많이 들고 힘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86년에 얘기한 것과 지금 대학교수들에 제안한 것이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기는 우리가 다시 지금 전문기관에다 용역을 의뢰해서 어떻게 처리하는 것에 좋겠느냐 이점을 용역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역비 5천만원 타당성 조사비를 요구했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1차에 삭감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이것만은 세워 주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서 예산계에서 그럼 청소과에서 소각장 시설하는 환경영향 평가비 2억이 있는데 같은 지역이니까 이것을 끼어서 같이 조사하게 하라고 해서 그러면 소각장 환경영향평가 용역비에다 가학동 토양오염대책에 대한 것도 같이 하라는 명목을 달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 명목을 달아 줄테니까 같이 조사해서 연구결과가 나오게 해라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쓰레기 소각장을 만든다면 광미 쌓여있는 위에 만드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네.
○위원장 백재현   지금 소유자가 우리 광명시로 넘겨야 할 사항인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일부는 지금 샀고 일부는 아직 개인 사유지로
○위원장 백재현   우리시에서 일부 산 것이 광미가 쌓여 있는 곳을 샀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렇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환경처에서 현미만 검사했는데 저희는 현미 채소 밭작물도 검사했습니다. 현미는 경기도 환경연구원에다 검사를 했는데 이 정도로 카드뮴이 약간 검출도 괜찮다고 했고 채소는 3개 품목 오이, 매추, 상추를 7개소를 검사했습니다. 이것도 기준치는 정해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도 납, 구리, 아연, 카드뮴, 수은, 비소가 검출되지 않아야 될 것이 검출되었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것은 먹지 말라는 기준치가 있으면 거기에서 생산되는 채소나 현미를 수매해서 폐기시켜야 되는데 아직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그런 규정까지는 없습니다. 어느 한도가 넘으면 폐기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막연하게 검출되지 않을 것이 검출되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그간에는 환경까지 신경을 안 써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나쁘다는 것을 알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조치를 하기 위해서 산업과에서 석회석을 넣고 객토를 해야 되겠다 했는데 석회석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객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환경보호과 의견은 그렇습니다. 객토만 가지고 부족하지 않느냐 객토는 그린벨트는 30cm 밖에 못합니다. 50cm 이상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에 용역할 때 전문가들이 재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토는 보조를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석회석은 보조를 해 주게 되어있는데 객토는 보조가 아니라 융자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농사하는데 수익성이 없는데 누가 융자를 받아서 객토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높고 낮은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30cm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 50cm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벨트관리를 하는데서 너는 위반이라고 나가서 단속할 가능성도 있지요. 그래서 객토는 불합리하고 아주 전전환을 하는 것이 어떻냐 전전환해서 편편하게 하면 어떤 밭은 30cm 어떤 밭은 50cm 1m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 실제로 논보다는 밭이 지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행정적으로 허가만 해 준다면 저희들이 사업비를 지원하지 않아도 지주들이 나서서 하지 않겠느냐 밭을 만들라고 하는데 자기 땅값이 올라가는데 할 것 같아서.
○위원장 백재현   흙을 어디서 가져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저희들이 예측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전전환하라고 하면 객토하라는 것보다 쉽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 흙이 나오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나뿐 흙은 오히려 받는 사람이 돈을 받고 흙을 받고 있습니다. 전전환하려면 좋은 흙을 받아야 하니까 그런 것은
○위원장 백재현   토취장 허가를 해 줘야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원래는 그린벨트내 토취장 허가를 해 줘서 거기에서 하게 하는 방법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편법으로 행정적인 면만 전전환할 수 있게만 해 줘도 가능하지 않느냐 그리고서 면적이 지금 전전환 검토하는 면적이이 전체면적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빨간 지역하고 초록색 지역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경처하고 건설부 얘기를 했는데 이 전지역을 토지이용계획을 바꿔달라 그래서 경공업단지를 만들든지 이렇게 해 달라고 요구를 했더니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전환 같은 것은 '94년도부터 법이 완화되고 또 이 지역은 특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 그렇지 완전하게 용역결과를 봐 가지고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농수로에 대한 저질로도 준설을 해야 되는데 준설을 하더라도 어디 갖다 버리느냐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을 싣고 김포로 가져가도 김포에서 받느냐 이것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것은 지금 현재 사업비가 확정되지 않아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데 하수과에서는 점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수과 나름대로 도청에다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설정입니다. 관정 8개를 조사했습니다. 광부에서 나와서 흘러 내려가는 물을 검사해 보니까 그것도 농업용수로 부적당하다고 나왔습니다. 관정 7개소가 있는데 검사해 보니까 1개소만 부적합으로 나왔습니다. 6개소는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6개소는 그냥 두고 1개소는 폐쇄시키고 다시 하나만 더 파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하수과에서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그 물을 주민들이 먹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먹지 않습니다. 농업용수입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는 이 정도인데 앞으로 생각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용역을 해서 전문가 의견을 받아가지고 그 의견에 따라서 대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고 시비에서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은 용역비를 소각장 용역비에서 같이 하는 것으로 하고 수도에서 일반회계에서 4억7천, 도비에서 3억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2억 5천 양여금을 손의원님께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이 내려오면 광미문제라든지 저수로 준설까지 생각해 보겠는데 확정되서 홍보된 바가 없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학광산에 대한 내용은 제외하고 우선 수감자료에 있는 내용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권천위원 말씀하세요.
김권천 위원   광명시 환경보호과 단속계직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정규직은 12명 임시직까지 16명입니다.
김권천 위원   단속이 잘 안 되는 것은 단속계 직원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단속인원이 부족하다는 것보다 단속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평시에 저희가 갔을 때에는 정상 가동을 했는데 24시간 한 곳에서 감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점이지 단속인원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93년도 공해배출 단속한 현황을 보니까 회수는 안 나와 있습니다.
회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대기와 수질업소는 정기지도가 분기 1회 합니다.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한다는 것은 새벽이나 야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행정치분내역을 보면 폐쇄명령 조치를 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 그 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폐쇄명령을 해서 이행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었을 때는 검찰에 고발을 합니다.
김권천 위원   지금 무허가 기를 사용하고 있는 업소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무허가업소가 지금 조금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석재공장 이런게 있는데 그 사람들은 돈을 들여서 배출시설을 하고 싶어도 그린벨트내이기 때문에 허가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물이 있으면 현재는 건물안에다 배출시설을 하라고 합니다. 마당에다 하는 것도 허가를 안해 줍니다.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명에 석재공장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돌을 깎는 공장에 돌가루가 옆개울로 흐르고 있습니다.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적발해서 고발하고 또 적발해서 고발하는 것보다 어떤 원칙에 의해서 공장을 폐쇄하든지 어떤 방법을 취해야지 고발하고 또 단속하고 벌금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원칙을 세워서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저회들이 생각할때 앞으로 '94년도에 공장에 대한 배출시설 허가가 그린벨트내에서 완화된다면 다 허가받도록 유도하겠는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과거에 저희들이 고발실적까지 첨부해서 검찰에다 고발해서 강력하게 조치할 것입니다. 이번에도 저희들이 지난 18일까지 일제 단속을 했습니다. 검찰에서도 악질은 다 구속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94년에 그린벨트 완화가 어느 정도인지 확실히 몰라서 그것을 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광명시에 세차장이 많은데 세차장 뿐만 아니라 택시회사도 배출시설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네.
김권천 위원   작년 행정감사때 택시회사를 감사를 나가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도 시설만 해 놓고 사용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행정감사자료에도 적발이 되서 들어와 있는데 그분들은 어떤 기준에 맞게 시설만 했지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시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이것이 아까 보고 드린 내용중에서 비정상가동으로 분류되는데 예를 들어서 영진설계라는 한 업소를 점검한 결과 비정상가동을 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경찰로 이첩해서 여기에서 바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달간 살고 보석금 내고 나와서 그 다음에 한달 있다가 벌금 2백만원을 물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했습니다. 근래에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계나 유량계를 확인해서 물이 여기서 얼마를 사용했는데 나간 것은 얼마나 나갔는지 그런 것을 확인해서 물은 많이 들어갔는데 나간 양은 얼마 안 되는 곳을 다시 정밀검사를 하는데 어려운 것이 그밑을 다 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럴때는 몇일 동안 그 업소를 중점적으로 감시해서 다시 시설 개선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한다는 것만 알면 바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오환교통, 흥천운수, 경인운수쪽 나오는데 위반내용은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행정처분은 조업정치 비고는 고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 조업정지를 해 버리면 차를 세차하고 폐수가 어디로 홀러갑니까? 그분들 이 기기를 조업정지 시킨다고 해서 세차하지 않고 폐수를 흘려 보내지 않을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간에 폐수를 다른데 따로 보관을 해야지요.
김권천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래서 세차도 못하게 하고 하려면 다른데 가서 하라고 합니다.
김권천 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업정지를 해보면 고발된 대로 그자리에서 세차하고 그 자리에서, 폐수를 버리지 절대 다른데 가서 세차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직원이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조업정지 했을 때는 상주해서 나가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인허가시 행정적으로 공해평가를 받고 허가를 해 줍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저희들한테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은 없고 협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한테 협의가 들어오면 공장은 공장대로 있고 배출시설은 자격있는 사람에 의해서 설계해서 검사를 받아 설치해 놓은 다음에 가동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합니다. 기계설치한 것이 정상적인가 아닌가 다시 톨.구설에 실험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하안배수지에 자동차확원이 있는데 오염도가 많다고 봅니다. 감독한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광명자동차학원에 대해서는 1회 전체 차량 조사를 했습니다. 기준미달된 것은 개선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40만원 과태료를 하나 부과했는데
○김장선 위원   폐유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자동차학원 폐유관계는 검출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자동차학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옥길동 경기화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많은 폐수와 대기오염이 배출되고 폐수자 목감천으로 홀러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원인제공은 부천시가 하고 있고 피해는 광명시가 보고 있는 것같습니다. 이에 대한 시측의 대책을 무엇인지 이 기회에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경기화학은 피해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상시 감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연근에 싫기 때문에 그쪽에 나갈 떼에는 확인을 하는데 거기는 정식으로 배출시설 허가를 받아서 지금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기화학 보다는 부천에서 내려오는 물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천환경보호과나 하수과에 여러번 촉구를 없습니다. 그런데도 2006년에나 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자기네도 대책이 별로 없는 것으로 얘기가 나와서 저희들이 사회담당관실에다가 얘기를 해서 수도권 서부행정협의회에 협의해서 그 문제는 빨리 해결해 달라고 했고 경기화학은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천시에도 통보를 해 주고 도 환경보호과에서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도 통보를 하고 경기화학에 대해서 특별관리를 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적극적으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서부수도권행정협의회에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사때나 시정 질문때 듣는 것으로 국한하지 말고 깊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배출허용기준 초과 1회 위반시에는 어떤 조치를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3회까지 개선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7년안에 4회를 계속 위반했을 때는 조업정지입니다.
김권천 위원   2년 내에 5회 이상 위반했을 때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조업정지입니다. 배출시설을 가동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1회, 2회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했는데 정상적인 조업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은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런 업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자체 개선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때 계획서 제출한대로 이행하는지 안하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안병규위원 말씀하세요.
안병규 위원   환경보호과에서는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시하고 경찰과 사무분장이 어떻게 되며 단속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전에도 경찰지원을 받아서 단속을 했는데 지금은 환경감시원이 제복을 착용하고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1회 이상 가고 있숩니다.
안병규 위원   실적 나온 것이 있습니까? 행정처분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금년에 한 것이 13,494대입니다. 이중에 적발은 128대입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과태료 물리고 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폐차시킨 것은 없습니다.
김강선 위원   정기적으로 단속을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차량단속은 저희계획이 주1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아까 자동차학원은 한번밖에 안했다고 하셨는데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차량단속하는 것은 길가에서 가두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업소 단속은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차는 업소로 보지 않고 그냥 업소는 배출업소를 말하는것이고
김강선 위원   광명자동차학원은 업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광 김웅기   학원은 일반버스회사하고 저희들이 구분을 합니다. 별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여태 한번밖에 안했다는 것은 특정업체를 여태 묵인했다는 얘기인데 엄연히 공해가 많이 배출된다는 것을 알면서 1회밖에 안했다는 것은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앞으로 자주 하겠습니다.
안병규 위원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바쁘시지만 단속을 자주해서 폐차처분할 것을 빨리 폐차처분하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학광산 토양오염 현황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최종선위원 말씀하십시오.
최종선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전담으로 연구해서 관계기관에 협조요청을 하고 당면 식수라든지 이런 것은 당면처리사항으로 하고 그 이외의 해결대책은 중앙부서와 협의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시간을 많이 요합니다.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추진했으면 합니다.
김재업 위원   아까 우물조사한 것 중 부적합하다고 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역에 명시해 놓으셨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네.
김재업 위원   12개 업체가 도저히 식수로 사용할 수 없다고 했는데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그래서 통보를 했습니다. 대장균이 많이 나오는 곳은 끓여서 먹어라 또 더 나쁜 곳은 음용수로 사용하지 말라고 통보해 줬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리고 아까 농업용수 1군데가 쓸 수 없다고 했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위치는 학은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곳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가학광산에 대 한 부분은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총무위원회의 의견을 전체 모아서 본회의에 가학황산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안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수 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박기수위원 말씀하십시오.
박기수 위원   소음측정기를 구입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산에 있는 부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저번 추경에
 박기수위원 측정기를 구입하면 정밀 측정이 가능합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예. 연속적으로 측정이 가능하지요.
박기수 위원   하안지구 아파트 단지의 소음측정을 해본 사실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아직 안해 봤습니다.
박기수 위원   소음측정기를 구입하시면 하안지구 아파트 단지니 소음공해 측정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부분인데 그 부분에 고층아파트 사이로 해서 소음 공해 측정을 한번해서 그 결과를 본위원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보호과장님 가학광산에 대해서 누구도 미루고 못했던 사항인데 세밀하게 자료분석도 하고 요청했던 부분인데 높이평가를 드립니다. 이 부분은 하루 이틀에 해결될 사항이 아니고 항상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대안이 무엇인지 연구해주시고 아까 최종선 의원님이 좋은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의회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본회의에 요청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좋은 자료를 솔직하게 있는대로 숨김없이 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보호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어서 청소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청소과장으로부터 현황 및 감사자료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청소과장 정병무입니다. 청소과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현황으로서 총정원 76명 전원이 청소업무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분장업무를 말씀드리면 청소1계에서는 일반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 중간처리시설, 소각장 및 매립장의 설치운영 쓰레기의 감량화, 재활용 일반폐기물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하고 있고 청소2계에서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와 정화조, 오수정화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청소 인력 및 장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7개의 대행업소 및 자가업소에 291명이 86대의 차량과 3개소의 적환장, 78대의 콘테이너 박스등을 운영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매진하고 있으며 25명의 인력과 11대의 차량으로 분뇨및 정화조 오니 발생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2년도 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쓰레기 소각장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고 분뇨 정화조의 청소실적이 상향되도록 현실성있는 계획을 수립 업무에 반영하고 있으며 골목길 청소차량 운행에 있어서도 이를 시행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청소업무 일반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나 대행료 조성부담금, 재활용 수집업무와 특히 쓰레기 소각장 시설공사 추진 등 당면한 현황사항이 산적해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수감자료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수감자료 511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허가현황입니다. 허가업소는 안흥정화, 광명 1, 2, 3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원진용역은 광명 4, 5, 6, 철산 4동까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광명산업은 하안 1, 2동, 소하 1,2동, 학온동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남부환경은 하안 3동 13단지 영구임대주택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512페이지 시소속 청소원 가로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저희는 67명으로써 현재 다 충원이 돼서 쓰고 있습니다. 유인물에 결원 4명이 있는데 10월 30일 현재로 돼있어서 했는데 현재는 모두 충원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연령 분포 비율 근속연수별 분포비율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3폐이지 청소원 환경미화원 현황입니다.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4페이지 분뇨 정화조 청소실적입니다. 정화조 용량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총9034기인데 이것이 25만 5,250㎥ 되겠습니다. 연간 청소계획량은 10월 30일 현재 6,354기를 해서 70%를 도달하고 있습니다.
515페이지 청소대행업소 지도감독 현황입니다. 지도감독은 93년 2월 16일 1차에 차량유지비 삭감 등해서 약 150만원정도를 삭감했습니다. 또 93년 4월 6일 가족수당 부담금 지급에 대한 연령초과 관계로해서 60만원 삭감, 원진용역에 6만원, 광명산업이 4만5천원 삭감한 바 있습니다. 93년 5월 4일 광명산업 대행업소 소방로 운영실적을 본 결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361만48백만원을 삭감했습니다. '93년 5월 10일 안흥정화 가족수당 부담지급해서 45천원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5월 20일 환경미화원 금품요구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110만원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93년 7월 2일 안흥정화 광명산업 수도권 매립지에 수송차량이 준수사항을 위반한 관계로 해서 68만8,920원씩 삭감해서 총 787만3,750원을 삭감한 바가 있습니다.
516페이지 청소대행료 집행현황입니다. '93년도 청소대행료 계약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4억3,141만4천원입니다. 안흥정화, 원진, 광명 남부환경 4군데로 나눈 것은 안흥정화가 12억6,004만5,390원, 원진은 12억4,964만920원, 광명산업은 8억3,369만8천원, 남부환경은 8,806만5,839원이 되겠습니다.
517페이지 청소대행료 집행현황입니다. 역시 저희가 10월 10일까지 25억5,515만75,940원을 집행했습니다.
518페이지 93년도 청소대행료 삭감액현황입니다. 총 677만3,750원으로써 내용을 보면 차량비, 가족수당 부적정 인건비및 차량유지비, 이런데서 원가계상 방법에 있어서 삭감한 바 있습니다. 519페이지 일반폐기물 처리에 따른 부담금 집행계획된 실적입니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가 운반됨으로써 조성부담금 납부현황입니다. '89년도에는 1억12백만원, 90년도에는 1억77백만원, 91년도에는 66백만원, 92년도에는 89백만원, 93년도에는 3억2,556만원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의 매립지 부담금을 인구에 비례해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예산표를 보시면 광명시는 7.55비율로 32만5,560명에 따른 부담금으로 나누어진 금액입니다. 52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운영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현황에 있어서는 차안목표는 계는 5208.8톤을 수집했습니다. 종이류는 3,754톤, 프라스틱류는 166톤, 병류는 512들, 금속캔 등은 755톤이 되겠습니다. 10월 30일 현재 판대금은 1억6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총 수입차량은 10대로서,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 2대, 광명4동 안흥정화 2대, 원진용역 2대, 광명산업 7대, 원진기업 1대가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재활용품 인력현황입니다. 운전원이 12명, 작업인부가 46명이 되겠습니다.
522페이지 일반폐기물 발생감량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일반폐기물 관리구역은 38.86평방키로미터로 쓰레기 배출인구는 36만229명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상주인구 조사에 의한 35만227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상의 인구와는 7%가 늘어나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1인당 발생량을 9월 30일 현재 1인 1.6kg이 되겠습니다. '92년도 1.77kg보다는 쓰레기 감량이 줄고 있다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루 발생량은 576톤입니다. '92년은 627톤이었는데 상당히 많이 줄고 있습니다. 발생 및 처리내역은 수도권 매립지로 576톤 중 283톤이 매립지로 가고 나머지 88들은 재활용 수집으로써 들어오고 연탄재는 별도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각이 16톤, 우리가 소형소각기는 3대 운영하고 있는데 하루에 16톤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다음 가정임시보관 109톤 대형폐기물이 3톤, 건축폐기물이 약 30톤씩 나오고 있습니다.
523페이지 분야별 중점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품수집 홍보주민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7개동 1,793명을 순회해서 했습니다. 재활용품 교환 창고운영 17개동을 개설해서 301톤을 9월 30일 현재 수집했습니다.
교환품 취급도 재생화장지를 13만3,828개, 재생공책 1만권을 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재활용품 분리수거함 설치인데 555세대를 사업지 3,425만원을 들여 설치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전담차량 정기운행입니다. 저희가 축로 3대를 확보해서 현재 1,538회 수집실적은 485톤을 수집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재활용품 선별 창고신축인데 소하2동 재개발지구에 65평을 지어준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보고 드리면 수집체재 미흡으로 재활용수집품목이 종이류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장려와 지원이 없습니다. 이런 것이 재활용을 수집하는 주민들에게 크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종이류 외에 병류라든지 캔류는 고물상과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어서 이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서는 재활용품 수집체계 일원화, 각 청소업체에서 운반판매를 책임운영 하여야 하고 재활용품수집을 촉진하기 위해 시재정지원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생화장지 공책교환시 일정비율의 시재정을 보조해야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재활용품을 팔아서 그 돈으로 자체 충당하고 있습니다.
524페이지 청소관련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입니다. 총 민원건수는 358건, 처리는 358건, 100%의 처리를 했습니다만 반려가 5건, 유보가 1건 등이 있습니다. 이하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525페이지 최장기 처리기간 및 소요 사유입니다. 일반폐기물, 건축폐기물 처리사업계획인데 처리기한이 60일입니다. 그런데 50일로 해서 사유는 건축폐기물의 관계법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경기도 및 건설부에 질의 회신기간 소요로 처리기일 50일이 소요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참고로 보고 드리면 건축물 폐기물허가는 관내에 단 한건 허가를 못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500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적환장이라 해서요. 광명시에 그런 500평의 부지가 있을 수 없고 물론 GB지역에 허가를 내 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건축물폐기물 허가업소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26페이지 쓰레기 소각장 설치계획 및 추진사항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설치계획의 개요을 말씀드리면 가학등 산 16번지에 13필지 5만 8,820평방미터로 17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일 400톤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과 부대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7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4년 1월부터 98년 12월까지 5개년 계획 중장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85년 11월6일 도시계획시설을 건설부로 올려서 건설부로부터 86년 5월 7일 시설결정고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86년 12월 3일 고시지역 토지 중 일부 10,651평을 매입한 바가 있습니다.
소요액은 1억3,590만원을 매입했습니다. 88년 3월 주민반대로 매립장계획이 유보된 바 있습니다. 91년 12월 29일 중개처리장 설치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주민 반대로 또 중지가 된 바 있습니다.
92년 2월 10일 매립장 사용변경 안산시화지구, 김포수도권 매립지로 바뀐 바가 있습니다. 92년 10월 시의회 시정 질문시 김포 수도권 매립지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처리시설 설치계획 검토 후 합현, 그래서 매립장은 불가하고 소각시설로 하므로써 주민들의 반대도 있고, 우리시의 토양오염도 방지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 93년 6월 쓰레기 처리소 고시지역내 사유지 매입, 시장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은바 있습니다. 93년 7월 12일 쓰레기 소각시설 자원회수시설까지 건설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93년 자체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실과 소장님 이상 간부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한 바 있습니다. 93년 7월 30일 자원 회수시설 건설에 관한 주민간담회를 실시했습니다. 시의회 김광기위원님과 그 지역 9개 통장님 이하 주민 몇분이 오신 바 없습니다. 93년 9월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일본 고시쓰레기 소각시설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시의원님 두분하고 저와 직원 계장해서 5명이 갔다 왔습니다.
527페이지 연도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즉 금년에는 주민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소각시설을 견학하고 국외소각 시설도 대표자를 모시고 견학할 계획으로 5천만원을 추경에 세워주신 바 있습니다. 94년도 토지매입 타당성 조사환경영향평가 부지 조성에 대한 토목설계 및 소각장 설치 기본설계 공청회 실시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역시 시예산이 통과된다는 전제하에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95년도부터 97년까지 기본설계 완료공사 계약 및 공사시행 실내수영장건설 공사, 주민편의 시설, 도로공사, 복지회관 조경 등을 모두해서 98년에 시운전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금액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576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국비를 120억, 도비 228억, 시비 228억5천만원을 상정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계획에는 2회 추경시 5천만원을 세워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들과의 간담회 국내외여행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가동이 될 수 있는 연차적인 예산을 편성해 봤습니다.
5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을 말씀드리자면, 환경혐오시설 수용불가라는 인근주민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각종 주민편의시설을 설치 요구가 예상됩니다. 반대에서 받아들이는 전환이 오면, 편의시설요구가 상당히 많으면 여기에 따른 예산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대책을 말씀드리자면 쓰레기 소각시설은 환경 혐오시설이 아닌 생활필수시설 자원회수시설임을 적극 홍보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견학시설과 공청적, 간담회를 계속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번째, 실내수영장, 주민복지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을 동시 건설계획등 주민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수렴해서 받아들여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번째, 현상태로 가학광산이 계속 방치될 경우 중금속오염의 우려 심각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방지시설과 아울러 그 방지시설 위로 소각시설을 설치해서 우리 쓰레기의 감량과 나아가서는 수도권 매립지 2025년까지 30을 사용하도록 돼 있습니다만 이 소각시설을 서울시와 경기도 일원이 할 경우 30년이 아닌 50년, 60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에서 이 시설을 해 보고자 합니다.
529페이지 대행업소 공동주택 단지별 계약현황입니다. 원진기업은 철산5단지 7, 8, 9, 10, 11, 12, 13단지, 삼덕진주아파트까지 해서 7,024세대가 되겠습니다. 계약금은 2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일기업은 하안 1, 3, 5단지, 철산 12단지, 근로자복지관으로 해서 8,626세대에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도시환경은 하안 7, 8, 12단지 우성, 개웅, 미도현대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총 5,789세대에 2,416만7,960원이 되겠습니다.
531페이지 공동주택 청소요금계약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가정이나 상가및 공동주택에 설치된 정화조는 관리기준에 의거 1년에 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해야 합니다. 이것은 법 제14조, 시행규칙 19조에 있습니다. 청소요금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19조 6항에 의거해서 광명시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2조에 별표 아래에 있는 것에 의해서 징수되겠습니다. 청소시 수거물량에 의거 요금이 결정됨으로써 계약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펴가면서, 아래 별표 요금사정에 준해서 가정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532페이지 축산폐수시설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관내는 허가대상 업소로서는 서일축산으로 옥길동에 있는 것 하나가 꼭 되겠습니다. 돼지가 180구인데 톱밥 발효, 정화를 해서 오염을 방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은 저희 지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시고. 자료요청에 대한 것은 신속하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대리 김권천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531페이지 오수분뇨 및 정화조 청소입니다. 정화조 수거를 해 갈때 양을 조작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양을 조작해서 돈을 받는다고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청소하는 업소가 지금 몇군데 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4개업소입니다.
김재업 위원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예, 담당구역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계량기가 붙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예.
박기수 위원   아파트 같은 경우, 한 차를 채우겠지만, 일반가정 같은 경우는 양이 적지요. 그런 부분은 지도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오수분뇨처리법으로 있을 때는 몇인조, 몇인조 해서 용량탱크에 의해서 뽑다가 이것이 폐기물 관리법으로 91년도부터 시행되면서 양을 뽑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하고 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혹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리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월1회씩 업자들을 교육시킵니다. 그때그때 수시로 지시는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고 저희한테 민원전화는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대책이라면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용량이 어느 정도이면 얼마고, 업자가 속이는 경우는 저희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방법을 쓸수 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기수 위원   수거만 해 가지요?
○청소과장 정병무   예.
박기수 위원   예를 들면 역류해서 세척해서 퍼 가지는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렇지요.
박기수 위원   그럼 그것까지 용량에 포함이 됩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물을 부은 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박기수 위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은 가능한한 한정된 식구를 가지고 감독이 어렵겠습니다만 정화조 청소를 확실하게 하면, 주변의 오염상태가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것이 그냥 흘러가고 마는데 이런 것을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519페이지 수도권 매립지 부담금에 있어서 비율이 시마다 각각 틀립니다. 이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인구로 비율이 돼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비율이 같은 수치에 적용 안되고 각각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서울시와 수도권 매립지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시군을 한데 묶어서 평균을 내서 비율을 낸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문제에 있어서 과장님도 일본에 다녀오셔서 여러가지 좋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설치하기까지 최소한 몇년이나 걸렸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가 5개 시를 돌아다녔습니다. 아쯔기시 같은 경우는 4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다음 최초에 한 곳은 7년 걸린 곳도 있고 마스타시는 2년만에 된 것을 저희들이 보고 왔습니다.
김강선 위원   그렇다면 쓰레기소각장 설치 추진사항이 아직까지도 주민과 합의점을 못찾는 현시점에 있습니다. 94년도에 인근의 토지를 더 매입하고 추진하는 것이 주민들의 감정을 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는 인근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는 민원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만은 주민들에게 밀어붙이기식 사업을 안해보려고 상당히 부락에 나가서 건의도 하고 설득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만나 주지를 않고 지난 11월 20일날도 영광교회에서 여진구라는 연대강사를 초청해서 환경오염에 대한 강의를 듣고 거기에서 결사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적도 있습니다.
저는 그 부락에 직접 들어가서 이러한 문제를 소상히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고 타시군과 같이 밀어붙치기식은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화를 하자고 여러 각도로 설득을 했고 지난번에 김광기위원님도 계셨지만 9개 통장님이 농협회의에 오셨다가 저희가 중회의실로 모셔서 국장님과 많은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내외 전화도 해 보시고 청소과장 저와 똑같이 같은 입장에 서서 같이 배우고 물어보고 만지고 와서 어느정도 지식을 가지고 그때가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셔서 반대하시는지 이만한 시설이면 받아들이겠다 하는 어떤 조건을 대시면, 말하자면, 마을공동농업창고라든지, 노인회의 작업장이라든지, 저희들이 그 폐열을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김광기위원님이 주장하시는 청소년 수영장 설치로 겸해서 해서 우리 관내의 단체들이 2박3일이나 일주일씩 수련도 하고 수영도하고 볼링도 치고 해서 거기에 따른 식당이나 매점 운영권 같은 것도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20여년 사니까 여기서 공무원생활을 옷을 벗을 것이니까, 동네주민과 가슴을 맞대고 같이 걱정하고 같이 해결방안을 강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는 간곡히 했습니다. 이렇게 대화를 제의하는데도 안해 주신다면 밀어붙이기식이라는 말은 하지 말라고도 설득했고 노인회, 부녀회장, 통장님들 또 이종봉씨라는 추진위원장이 된 분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해서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여러 가지 설득도 하고 제가 일본을 갔다와서 VTR을 나름대로 잘 편집을 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홍보영화도 돌리고 이러한 방법을 쓰려고 계속 추진중인데 현재로서는 만나주지 않으며 또 그분들이 시에서 국내외여행이라도 가는데 끌려가면 허락하는 것이니까 아예 가지말자고 얘기들을 하셔서 제가 이돈은 시장님이나 청소과장의 호주머니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신 세금으로 갔다왔기로서니 무슨 부담을 갖느냐고 했더니 결국은 이종봉 추진위원장이 나중에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35만대 500명 하고의 싸움인데 저희들이 질 것입니다 하면서 갔습니다. 저는 주민과 진심으로 허심탄회하게 같이 걱정하고 같이 방안을 세우고 도로도 52사단이 소하동뒤로 갈지자로 광산차가 오르던 옛길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넘나들면 500m 떨어진 도골천 마을과는 자동차 소리도 과히 안 들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0m의 거리는 여기 일본도 갔다 오신 박기수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주택가의 인근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500m라면 일본같은 경우로 따진다면 그분들이 반대할 명분도 서질 않습니다.
김강선 위원   과장님 추진하시느라고 여러가지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보에 의하면 12월 4일 모처에서 전국적인 소각장설치 반대의 집회를 갖는다는 소식도 있습니다만 지난번에 모대학교수가 강의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예. 일부를 동사무소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름다운 국토는 환경보전 차원에서 지켜야 한다. 그런 내용이지 절대 안된다라든지 장렬한 내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본위원이 염려하는 것은 이렇게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시에서 집행을 밀어붙이기식의 인상을 94년도에 추진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 때 일방적인 행정을 해서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부추기는 결론이 나지 않을게 염려되는 것이고 과장님으로서 94년도에 계획은 시행하는데 있어서 주민들과 마찰이나 반대없이 하실 그런 자신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자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소각 시설은 자연보전차원에서나 또한 전세계에서 추진하는 입장에서나 날로 늘어나는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또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김포 검단면 사람들은 남의 쓰레기도 받는데 적어도 우리 쓰레기는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나친 아집이 아닌가 생각하고 저는 소신껏 밀고 나갈 각오는 가지고 있습니다. 마찰은 제가 얻어맞는 한이 있더라도 부락에 들어가서 주민들과 접촉을 시도해보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추진과정에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은 지금까지는 과장님이 중심이 되어 직원들과 많이 수고를 하시고 주민과 접촉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방법을 다각도로 생각해서 주민들과의 대화통로도 점차적으로 넓히고 충분히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과 성의를 갖고 주민들의 돌발적인 사고없이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시고 계속 분발하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515페이지 대행업소 소각로 운영실적 점검에서 361만48백만원이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해주시고 환경미화원 금품요구에 따른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광명산업의 소각로 운영실적 점검에서 4개월 동안을 저희들이 당초 계약때는 소각로를 운영한다고 계약을 했었는데 4개월 동안 소각로를 설치 안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120일분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미화원 금품요구에 따른 과태료부과는 공공연하게 정기적으로 돈을 받는 사항을 제가 그동에 교육을 갔다가 반장님으로부터 현장에서 들어서 또 신고도 마침 겸해지고 해서 조사를 착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어서 다른 곳으로 배치시키고 부과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청소차량에게 모두 금품을 정기적으로 주거나 하는 사항은 신고를 하라고 유리창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워낙 지식수준이 낮고 험한 일을 하다보니까 그만 둬도 좋다는 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가끔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신고가 잘 안들어 오고 있습니다만.
김재업 위원   환경미화원을 처벌하기 위한 방법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전에 예방대책으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법무   예. 17개동 교육때도 미화원에게 돈을 주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받습니다.
박기수 위원   공동주택 정화조 청소요금에 대한 현황이 있었는데 지역을 지정해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지역을 지정해주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은 책임제라고 해도 되고 회사마다 차량도 그렇고 경쟁이 붙으면 안되기 때문에 수입수준을 비슷하게 맞춰 줘야 됩니다. 책임이 되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건이 나거나 해도 담당구역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혼란을 안 일으키기 때문에 담당구역을 지정했습니다.
박기수 위원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법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수용능력을 주민의 인구수나 주택수를 따져서 업소의 능력에 소요되는 만큼 업소를 늘려서 주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민원에 치중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법적 근거도 없는데 지정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 4항에 있습니다. 영업구역 및 기타 필요한 조건부여가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 사본도 1부 제출해 주시고.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아파트 같은 곳은 아파트 자체에 관리 규약이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비중이 상당히 정화조 청소에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그것이 아파트 자치관리기구나 감사때 꼭 지적되는 사항입니다. 아파트자치관리기구의 규약을 보면 그리한 금액은 꼭 입찰경쟁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지정해 주니까 이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매년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파트의 수천세대가 있는 부분은 공개경쟁입찰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은 시장자유경쟁 체제에 위배되는 것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일 민원을 많이 받는 부분입니다.
김강선 위원   제가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자들이 계약단계에서 상당히 횡포가 있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13단지의 예를 드신것 같은데 13단지는 4개 업소가 공동으로 치루게 돼 있습니다. 4개 업소중에 관리사무소에서 채택하게 돼 있습니다.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찰이 그 지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나. 가격은 저희들이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용량에 따라 가격이 한정돼 있습니다. 13단지의 이번 봉규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가격기준의 70%선으로 다운돼서 받으신 것입니다. 규정가격을 넘었을 예는 저희들이 단속을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12단지는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단지는 4개 업소가 공동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4개 업소가 공동으로 퍼냈는데 계약대표자는 하나로 선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렇게 해왔습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경쟁입찰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4개 업체를 투입했으니까 거기에서 선별해서 계약하실 수 있는 재량권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빨리 푸지 않으면 가정에서 계속 쏟아져 들어오니까 엄청난 양의 요금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일시에 짧은 시간에 풀 수 있도록 조치가 돼 있습니다.
안병규 위원   우리가 재활용품 수집운동을 강화해야 쓰레기가 주는데 실적을 보니까, 하루 576톤으로 줄고 1인당 1.6kg로 줄었는데 차운행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관할의 통장님이 수집을 하고 해서 통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전화해서 가져가라고 합니다. 제 얘기는 쓰레기 업소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재활용품 수집에 관한 것에 역점을 두어서 교육도 시켜 주십사하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재활용수집의 방법을 잠깐 말씀드린다면, 동단위로 합니다. 대개 부녀회장님이나 통장님들이 반별로 수집해서 가져오시면 재생화장지를 배분해서 맞바꿔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청소대행업소에서는 자기들이 청소하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재활용품은 싣도록 조치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길거리에 나와 있는 한복회라고 환경미화원 복지회라고해서 금년부터 저희들이 수집해서 파니까 지금 13백만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화원들의 복지사업으로 자체에서 쓰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의욕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523페이지 문제점에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품)지원 미흡이 있는데 장려금이 무엇입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종전에는 동별로 재활용 수집실적이 가장 좋은데, 1, 2, 3동에 상금을 드려서 의욕을 북돋아 준적도 있고 또 개인별로도 실적이 좋으신 분들은 동장을 통해서 표창을 하는데 따른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재활용을 많이 끌어내야 쓰레기량도 줄고 국내실정으로 봐서 좋은 일인데 이런 뒷받침이 없어서 잘 안된다는 내용으로의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런 기금이 부족하다고 하셨는데 94년 제2회 추경에 보면 76페이지에 재활용수집경진대희 시상금 상당액을 안 쓰시겠다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그 예산이 국내외 견학관계로 이것을 삭감해서 45백만원 세우는데로 돌았습니다.
박기수 위원   이런 부분은 활용을 해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수거도 열심히 하고 재활용에 대한 여러가지 문제점이 우리 시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사업 때문에 전체 삭감요구를 하셨다는데 대해서는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청소과장 정병무   저희가 삭감을 원한 것은 아닙니다. 본청소과로써 원한 사업은 아니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하니까, 저희 당면사업은 소각사업 때문에, 그돈이라도 전용해 달라고 한 사항이어서 그때는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강선 위원   522페이지 쓰레기 하루발생량이 93년도에 하루 50여톤이 줄은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연료대체 영향도 있어서 감소되는 것 같습니다. 감소된 만큼 청소대행료는 줄어드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청소과장 정병무   예. 그렇습니다. 해마다 지난해의 실적을 가지고 계약때 논의가 됩니다. 그만큼에 대한 것은 계약때 상정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권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집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보고할 사항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1993년도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535페이지 가정의례업소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는 예식업소가 4개소, 장의업소가 14개업소로 18개업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가정의례준칙 계도 사업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가정의례준칙 흥보 및 주민계도를 결혼성수기인 3월∼7월까지 9월부터 11월까지 집중 홍보를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반상회보 출보문안 게재라든지 시장명의의 협조공문 발송이라든지 첨단교육을 통한 건전가정의례를 계몽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의례업소 한속실적 및 법정조치 내역입니다. 단속은 가정복지계장외 6명이 3개조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단속실적은 고발이 1회이었는데, 이것은 직장명의로 부고를 낸 
김소웅을 고발조치하였습니다.
537페이지는 홍보문안이 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 놀이터 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8개소의 공립 어린이 놀이터와 114개소의 사립어린이놀이터가 있습니다. 공립어린이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자를 지정해서 어린이놀이터를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월10만원의 보수를 주고 있습니다. 공립어린이놀이터는 광명1동에 어린이공원과 광명1동 어린이놀이터로 2개소가 있고, 광명2동에 어린이놀이터, 광명4동에 9동, 13동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 철산1동에 삼가주놀이터, 철산2동에 단독필지 놀이터, 소하2동에 자경마을놀이터, 사립어린이놀이터는, 아파트 및 연립, 다세대 주택에 95개소, 어린이집, 유치원이 14개소, 교회 등 기타에 5개소가 남았습니다.
다음 어린이놀이터 보수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놀이터는 1차에 '93. 4, 1∼6. 30, 2차에 '93. 9. 1∼10. 30까지 5개소에 놀이기구설치, 도색 및 바닥보수, 보호철조망 교체를 하기 위해서 16,640천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고쳤습니다.
민간시설이나 아파트는 자체 관리자자 보수토록 촉구하였습니다. 541페이지 보육시설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관내에는 공립보육시설이 5개소, 민간보육시설이 7개소로, 공립보육시설은, 광명에는 50명 정원에 52명으로, 25백만원을 지원했고, 무지개는 69명 정원에 69명으로 25백만원을 지원했고, 철산은 60명 정원에 57명으로 19백만원을 지원했고, 소하는 60명 정원에 57명으로 24백만원을 지원했고, 새싹은 60명 정원에 64명으로 21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시비 자부담이 포함되겠으며 지원내역으로는 종사자 인건비, 종사자 수당, 저소득가정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은 7개소로 30인 이상 시설이 1개소 있고, 30인 이하 시설이 6개소 있습니다.
지원내역을 보면 법정소득 가정아동이 80명, 월수입 70만원 미만 가정아동이 26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지원한 예산은 57백14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아원별 각종 보조금 지금 및 지도감독 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유아원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어린이집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새마을 유아원이 있었던 것은 '92. 1. 13일자로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각종 보조금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은 6. 28∼7. 13까지 6개소에 가정복지계장 외 1인이 나가서 보조금관리 및 집행실태, 시설 및 아동안전관리, 보육정원, 보육시간 운영상태 등을 점검하였습니다. 점검내용을 말씀드리면, 광명어린이집에는 결식아동에 대한 보조금을 반납받았는데, 99,280원을 받았고, 인쇄물 제작시 인쇄물을 첨부하지 않아서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예산 소급지출이라는 것은 1, 2, 3월분 국도비 부조가 지연돼서 소급해서 지원한 것으로 장부에 처리하였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처리하지 않고 그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무지개어린이집은 이곳도 예산 소급지출을 미비필 영수증을 안붙였습니다. 붙이도록 하였고 그리고 과목에 맞지 않는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사비용 과목에서 빼야될 것을 행사비용 과목에서 썼기 때문에 저희가 반납을 시켜서 행사비용에서 지출할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철산어린이집은 과목은 맞는 예산지출이 안됐습니다. 창문 썬텐이 대 수선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이 시설비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을 했습니다. 장부정리 미흡은 도장 날인이라든지 정정한 확인란에 도장을 찍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지도 감독하였습니다. 소하어린이집은 예산소급지출이라든지 장부정리 상태가 미흡했고, 새싹 어린이 집에서도 수입 및 지출시 통장, 장부, 지출결의서 등의 날짜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장부상에 6윌 5일자로 지출된 것이 지출결의서에는 6월 8일자로 되었기 때문에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하안복지관 어린이집은 상해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가입자가 78명이며 17명이 가입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가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용도에 맞는 예산을 지출해야 되는데 교사활동복을 보조금에서 지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피복비에 대한 지출과목이기 때문에 다시 할 수 있도록 지도하였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지도사항을 8월 9일자로 완료해서 미비한 것은 보완 조치토록 하고 하반기인 12월달에 지도 점검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44페이지 노인복지증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시설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즉 양로원, 노인요양시설이 없고 노인여가시설로 경로당 7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76개소로 늘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투자 증진계획은 없고, 노인정 건립 실적 및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3년도 실적에는 올해에 4개소를 신축하였고, 광명6동에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114평으로 신축하였고, 철산2동에는 48평을 건축중에 있고, 철산4동에는 어린이집과 노인정을 99.5평 지었습니다. 광명4동은 2억9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지 59.1평을 사가지고 2백만원의 보수비를 들여서 11월 23일날 개편을 하였습니다.
'94년도 계획을 보고드리면 '94년에는 5개소를 지을 계획으로 있는데 광명2동에 노인정 270평이 지금 도시공원에 있기 때문에 구동사무소가 결제되는대로 가게 되는지 협의해서 구청사를 저희가 쓸 수 있다고 한다면 52백만원을 들여서 1층 29평에 할테니 할아버지 노인정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철산4동은 할아버지노인정 26평을 건축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안1동에는 84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곳은 체육시설 용지로 되었기 때문에 사회진흥과와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의해서 84평이 신축되겠습니다. 학온동에는 4통 장절리 마을에 60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대지를 내놓고 자부담 25백만원에서 3천만원을 들여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에는 시유지에 88평을 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광명4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확충계획이 되겠습니다. 광명4동에 59.1평을 샀고, 29.9평을 다시 매입해서 '95년도에는 재건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94년도에 어린이집을 만들겠다고 도에 예산을 요구했고 건축은 95년도에 한다 그러면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94년 추경때는 건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도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별 인구대비 경로당 설치 현황을 보면 광명4동에는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은 '93. 11. 1일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현재는 +1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1개소이고, 내년에는 76개소가 되겠습니다.
546폐이지 노인복지시설 자원봉사자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노인복지시설에 없어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은 없는데, 하안종합사회복지관에 설치된 경로식당에는 장미자외 15명의 자원봉사자가 식사준비 및 몸이 불편한 인들의 식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세민들이 하루에 70명 정도 식사를 하겠고 일요일을 제외한 월25회 식사를 하시고 계십니다. 급식종류는 국밥이고, 단가는 6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반내역이 되겠습니다. 관내에 광명2동 할머니노인정 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기성복제품 실밥따기가 되겠습니다. 그린데 일감이 늘 있는 것이 아니고 있을 때는 있고 없을 때는 없습니다. 광명5동 노인정도 꽃바구니를 만드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안동 다목적복지회관에서는 안테나 조립 도배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안3단지 경로당에서는 여장 10명이 월 27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선가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 진단 동별 실적 및 예산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와 협의해서 10. 6∼10. 8까지 286명에 대해 몸무게, 혈액, 혈압, X-선 촬영을 실시하였습니다.
예산은 1인당 6,700원으로써, 222만9천원을 보건소에 납부하였습니다. 1차진단자중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는 노인들은 광명병원에서 2차진단을 실시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11월중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광명병원의 여러가지 사정으로 12월 5일에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대상은 56명입니다.
다음은 548페이지 다용도 시설물 사용허가현황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얘기인데 지하실에 구판장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나 계속 계약 무효로 복지회관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가내 수공업자와 임대계약을 맺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92. 2. 17일날 슈퍼와 계약을 했는데 장사가 안된다고 슈퍼측에서 폐지를 해서 계약을 취소했고, 7월 8일날 2차 계약을 했는데 또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92년7월 23일 3차로 가내수공업하고 임대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회사이었는데 여기도 운영이 되지 않는다고 계약을 또 해약했습니다.
그래서 93년 7월 20일날 4차로 볼펜 스프링을 제조하는 회사와 계약을 맺었고,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549페이지 소년소녀장현황 및 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53세대의 100명 소년소녀가장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41세대 85명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내역을 보면, 1인당 연간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 교통비 해서 70만4천원을 연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문계 학생에게는 학비 30만원과 학습재료비 6만원 교복비, 하복, 동복으로 해서 4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장은 거택보호 대상자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실업계 학생은 학비 지원을 받고 월급식비로써 백미, 정맥 부식비, 연료비를 지급받기 때문에 그들이 생활하는데는 별문제가 없고, 특이한 것은 구원자 403명이 1인당 평균 4만5천원 정도의 구원금을 월불입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녀단체현황 및 활동상황이 되겠습니다. 부녀단체는 여성단체 현황에 포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요보호여성선도가 되겠습니다. 선도사업내역 및 실적으로써 상담건수가 1012건이 되는데 여기에 가출여성이 12건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 직원들이 모두 상담을 잘 해서 집으로 데려가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불광동까지 우리 직원이 데려다 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저소득모자세대 1,000명이 상담을 했는데, 이것은 연인원이 되겠습니다. 이들의 문제는 취업을 시켜달라고 한다든지,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된다든지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출부는 42명 알선해주고 취업알선은 49명 해 줬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상담기록부와 일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동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93년도에 추진한 실적인 되겠습니다. 주부, 기, 예 경진대회를 5월 14일 5개 부문에 113명이 참여해서 꽃꽂이, 수예, 민예, 회화 폐품재활용품만들기 등 솜씨자랑을 전개했습니다. 주부취미회, 꽃꽃아 교실을 2월말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초급반 40명, 중급반 20명 해서 초급반, 중급반을 6개월 받게 되면, 1년간 연수과정에 수료를 하면 꽃꽃이 사범이 되는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전재하고 이들이 공부한 꽃꽂이 작품전시회를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작품전시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알뜰시장 운영은 새마을부녀회하고 여성단체가 시민회관앞 광장 및 공공장소에서 실시하여 헌옷 교환이나 판매, 폐품수집과 교환, 여기에는 화장지도 바꿔주는 사업을 했습니다.
합동결혼식은 여성단체와 같이 18쌍을 실시하였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한글을 알지 못하는 미해득자 20명에게 매주 금요일 4시간씩 한글기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광명시립도서관 자원봉사자로써 연인원 240명이 가서 봉사를 했는데 여기에는 도난방지기 부착, 또 축인작업, 장서작업 이런 것들을 실시하였습니다.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14개 사회단체가 실시한 사항은 유인물에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556페이지 여성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주부 서예경진대회를 하는데 97만원을 예산지원했고, 주부취미회는 92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합동결혼식에 5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이것은 합동결혼식을 한 당사자들에게 드레스라든지 부케값을 합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여성단체 현황을 말씀드리면 여성단체협의회는 14개 단체에 20,489명의 회원이 있는데 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정금자 회장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557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알쓸시장 운영실적이 되겠습니다. 알뜰시장은 9회를 실시해서 수익금이 245만2천원이 되겠고 이 수익금은 불우이웃돕기에 활용을 하였습니다. 이것도 유인물에 있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지원계획 및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는 모자세대가 384명이 있는데 저소득 모자가정 7등급 이하가 264세대가 되겠습니다. 7등급이하의 모자가정 세대는 4인 가족기준 월소득 67만8천인 이하의 세대이기 때문에 아주 생활상태가 열악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지원계획 실적을 보고 드리면 시비로 학비지원을 4명 다 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하여 전액 보조를 해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저소득 모자가정자녀 학비지원은 중고등학교 학생 75명에 대한 계획을 세웠는데 인원이 늘었습니다. 86명을 해서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도비를 받게 되겠는데 모자라는 부분은 2회 추경에 부족분을 세워서 다 지급을 하였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는 13명에게 주는 것입니다. 120만원 지급하는데 이것은 1일 350원씩 지급하는 우유대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취업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9명의 모자가정에게 홈패션, 기계자수, 미싱 등을 3개월 교육시켜서 이들이 지금 나가서 취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1명은 미용을 배워서 지금도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수업료 10만원과 월5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해서 시비 39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가정 중추절 위문인데 이 사항은 예산을 세워서 대두유하고 종합선물셋트를 2백만원들여서 이분들에게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모자가정 결연사업 추진내용이 되겠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이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7세대에 월 410만원씩 지급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기독교연합회에서 65세대에 월5만원 또는 다른 단체에서 2만원정도해서 단체, 개인, 독지가해서 월 410만원에 117세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생활필수품 지원 및 학비지원 내역은 9세대에 백미를 새마을 부녀회가 지원했고 10세대에 주부교실에 식용유세트와 5세대에 여성단체협의회에시 10세대에 100만원은 광명중앙성결교회에서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고 간단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라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백재현   김권천위원 말씀하십시오.
김권천 위원   하안동 다목적 노인아동복지회관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까 보고 드린대로 어린이집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구판장은 심의를 거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하실은 지금 무슨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7월 20일자로 볼펜 스프링 작업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공장으로 임대해 줬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김권천 위원   관련근거는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제19조3항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수 있다.」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3조를 보면 사업내용이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회관 사용은 각호와 같다. 첫째 노인정 운영 및 노인복지사업, 노인아동단체의 각종 행사지원등 다섯가지가 있는데 사업내용과 상이한 공장을 임대해 줄 수 있다는 것이 부정적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로는 제9조3항이 맞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지하실은 원래목적이 구판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드린 대로 '92년 2월27일, 7월 8일 2차 슈퍼로 계약을 했는데 그것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놀리고 있다가 이렇게 방대한 지하실 건물을 놀리면 안되겠다 해서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위원들이 결정을 해서 가내 수공업에 임대를 하면 어떠냐 했습니다. 그래서 가죽공장에 줬는데, 그것이 안된다고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4차로 볼펜 스프링 공장에 주게 되었습니다.
김권천 위원   운영위원회의 임무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첫째, 회관 사업운영 계획 및 지역사회복지업무, 둘째, 회관내 시설관리 책임, 세째, 복지회관 사용의 주민참여유도, 네째, 보조금 등 각종 이익금 및 후원금의 관리입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한 것은 당초 목적이 하안동 다목적 노인아동복지시설인 데 여기에 노인 아동문제와 아주 상이한 공장을 임대해 줬다는 것이 당초목적과 차이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노인복지회관의 전체적인 목적은 노인과 아동에 대한 목적이 되겠고, 층별 용도별 사항으로 봤을 때는 이것들이 다시 또 노인복지 자금에 기여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느냐고 해서 저희도 좋겠다고 판단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공장이 아닌 슈퍼나 다른 업종으로 임대해 줬으면 타당한데 공장이라는 것은 본래의 목적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임대료는 연 얼마씩 부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보증금 1천만원에 월 100만원입니다.
김권천 위원   금년 예산에 100만원은 자체에서 운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안병규 위원   546페이지 노인공동작업장 설치 및 운영내역이 있는데 여기에서 한달에 돈이 얼마나 나오며, 임대료는 어떻게 나가고 있고, 또 여기에 보면 물바구니도 만든다고 했는데 그렇게 나온 돈은 어떻게 사용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이것은 먼저 말씀하신대로 임대료는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노인정과 노인정에서 직접 작업을 일감이 있을 때마다 하고 이것은 노인정 회장님과 총무가 주축이 돼서 개인별 통장에 입금 또 거기에 필요한 공동경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549페이지 소년소녀가장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습니다. 1인당 연 40만원정도 보조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월 12개월로 나누면 3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너무나 미미한 액수인데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어 됐다든지 성금을 조성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생활보조비로 여기에 나온 것을 다 합해 보면 연간 70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것은 학생일 경우에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피복비라든지, 영양급식비는 다 있을 수 있고, 학자금 때문에 그렇고, 후원금이 1인당 4만5천원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1년에 부식비 54만원, 연료비 414만원 정도입니다. 연간소득이 백미와 정맥을 맨 다음 2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다른 것이 저희는 영구임대주택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살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소년소녀가장에게 어떤 애금을 조성해서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하안7단지에 2,500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10년전의 조립식 건평 4∼50평의 유아원이 하나 있습니다. 조립식건물이다 보니까 양쪽이 삮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신축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건물은 주공에서 그렇게 해 봤기 때문에 주민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있는 것은 무허가건물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도 없고, 신축을 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부지를 계획한다면 몰라도 그것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주민들이 동의해주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동의를 해도 글쎄 제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평수같은 것이 모자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지금 현재 완전히 철거해야 될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그안에 대책을 세워서 구제를 하든지 폐쇄하든지 해야 합니다.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이 존속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그것을 과제로 아시고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강선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강선 위원   541페이지 탁아소 관리자를 선정하는 기준을 말씀해주시고 우리시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자를 선정하는 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지금 기5군데가 새마을 유아원이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을 새마을 유아원장으로 있던 사람들을 위탁했고 저희가 이번 회기에 어린이집 운영위탁에 관한 조례를 지금 상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위탁할 수 있는 대상이나 자격은 법인체, 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이런데에서 운영위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94년도에 설치되는 어린이집 관계는 그 기준에 의해서 위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을 받는 데에서는 원장을 임용할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원장은 교사를 또 채용할 수 있는 기준들이 있어서 그에 의하는 것입니다.
김강선 위원   저소득 가정 아동에 대한 월 부담액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3세미만 아동에게는 자부 담으로 26,460원을 받고 국비, 도비, 시비를 합해서 10만 5840원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인당 3세미만 아동에는 13만 2300원을 보육료로 활용하고 3세이상 아동에는 지원하는 국도비 시비가 6만7390원이고 본인에 내는 것은 16,980원이 되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일반가정 아동은 얼마나 부담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일반 아동가정의 상한선이 13만 2천원이 되기 때문에 13만 2천원을 받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542페이지 점검을 1년에 1회 하셨는데 분기별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의회운영조례안에도 상정을 했습니다만 1회 정기적인 감사와 2회를 지도 감독하도록 상정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상,하반기로 하는데 93년도 하반기에는 못했습니다. 계획이 수립돼서 12월달에 상반기에 미비됐던 사항을 지도감독할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재업 위원   535페이지 장의사관계입니다. 장의사가 작년에 비해서 업소가 상당히 많이 늘어난 부분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2개소가 늘어 났습니다.
김재업 위원   장의사에 대해 허가기준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장의사라는 것은 장의물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16평의 평수에 사무실을 갖추고 위생시설을 해 놓으면 됩니다.
김재업 위원   위생시설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위생시설이라는것은 소독장이라든지... 소독장에 알콜이나 솜 이런 것이 있었을 때 위험하다고 합니다.
김재업 위원   상가집과 마찰이 항상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임대료라든지 수수료를 정해졌습니다. 예를 들어서 병풍은 2천원, 촛대는 1천원, 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나가서 보면 이 사항들이 영수사항에 나타나 있지를 않습니다. 장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그 사항들을 20만원에 팔고 가격이 10만원이면 70만원의 장부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도감독하고 고발조치 하려면 상가택에서 20만원, 30만원의 영수증을 가져와서 저희에게 그것을 주시면 당연히 그것에 의해서 고발조치가 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계신 유지 분들이 이것을 앞장서서 해 주시면 저희도 힘이 되겠습니다.
이종환 위원   광명4동 노인정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집은 도에 요청을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내년도에 어린이집 4군데는 신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복지관이 있고 광명6동, 철산4동... 저희가 하면서 어린이집이 신축되어야 하기 때문에 광명4동 것도 포함시켜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 속에 있고, 사실 이위원님께서 94년도에 신축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기획실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종환 위원   도에 신축한다는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4군데가 되었고, 신축계획이니까 두고 보자고 합니다. 정산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못하는 것들은 예산만 확보돼서 신축만 되면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있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어린이집을 노인정 옆에 같이 짓는다는 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광명4동에서 계획을 한 것은 59.1평과 29평해서 거기에다가 160평 정도를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올려서.
○위원장 백재현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도비 지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없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업 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김재업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재업 위원   광명6동 어린이집은 언제 개관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것은 지금 국도비 신청중에 있기 때문에 내려온다 하더라도 운영 위탁 조례를 상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되면, 그때 위탁 규정에 맞는 그러한 것으로 개관하게 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광명2동에 처음 시정 질의를 통해서 현재 272평으로 돼 있는 도시공원 있지요? 어린이놀이터로 돼 있는데요. 거기를 제가 다목적회관으로 건립할수 없느냐 했더니 여때까지 여건이 되지 않아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용도변경이 여의치 않는다면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노인정과 다솜학교로 운영하는 그 부지를 본연의 도시공원으로 복원을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담당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 사항은 저희가 국장님을 모시고 회장과 계장이 동장과 사무장을 만나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270평의 다목적회관은 반대를 했고 할머니 노인정과 할아버지 노인정은 그래서 아까 52백만원의 예산 세운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광명2동 구청사가 노인정과 어린이집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관리를 하는 관계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협조공문을 보내고, 다솜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 이 학교가 없어지게 되므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했고 그래서 회계과, 도시과, 사회진흥과에 협조공문을 발송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아직 안 나왔습니다.
박명근 위원   빨리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김권천 위원   과장님께서는 광명시의 어머니 역할을 하시는 복지과장님이시고 특히 여러가지 여건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합동결혼식을 주선해 주셔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들로부터 어떤 불편사항을 청취한 사례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8회정도 합동결혼식을 하면서 나중에 저희가 통장을 개설해 주고 있습니다. 축의금으로 들어온 것을 개인별로 88,200원씩 18명에게 개인별 구좌로 넣으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결혼이라는 것은 인륜지 대사로 얘기하지만, 남자들은 결혼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은 면사포를 쓰는 것이 평생 소원이기 때문에 결혼을 일단 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곳에 살지 않고 이사를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괜찮다 하는 얘기를 하고 이번에 특이한 사항은 저희 사무실에 월요일마다 오고 우리가 상담을 하는데 저는 그 신랑에게는 머리 숙여서 감사를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손학규의원께서 주례를 서시다가 자꾸 신부가 펄쩍펄쩍 뛰니까 쓰러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그 여자가 머리가 돌았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나중에 신랑에게 물어봤더니 절대로 버릴 수가 없다고 해서 그 남자를 보고 모든 18쌍의 신랑 신부에게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고 합동결혼식은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많이 해야 되겠다는 그런 뿌듯한 감을 느꼈습니다.
김권천 위원   좋으신 일을 하셨는데, 그분들로부터 어떤 불편한 사항은 없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그런 사항은 별로 없고 행정을 추진하다 보니까 신혼여행 가는 것을 임진각으로 알선했는데 반쯤밖에 안가십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음식물을 접대하기 위해서 그렇고, 내년부터는 가시적으로 하는 신혼여행 같은 것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노인건강 진단실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이 31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316명은 광명시 전체 인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김권천 위원   어린이 놀이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수는 1년에 한번씩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봄과 가을에 하는데 연초에 보수계획을 동장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1년에 두번씩 보수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어린이놀이터 현황을 자료로 왜 요청을 했느냐 하면 몇번 나가 봤는데 상당히 보수할 부분이 있는 것같고 모래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와서 발을 다치는 사례도 있을 것 같고 시이소오도 소리가 요란하게 납니다. 마찰부분이 강해서요. 이런 부분을 보수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일정한 보수기간을 두지 말고, 그때그때 보수를 했으면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백재현   제가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장의사를 관리하는데 여성과장으로서 장의업소는 지도단속 하는데 문제점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들이 관을 센다든지 건을 만진다든지 하는 것은 업무적인 차원이 돼서 그런지 별로 걱정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묘지관리라든지 납골당이라든지 화장터의 관리는 지금 위생과에서 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예.
○위원장 백재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다보니까 장의사하고 많이 접촉을 하게 되는데 장의사 지도업무를 위생과로 넘겨주는 것이 행정의 편의상 더 바람직스럽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저희가 묘지관리를 하다가 위생과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랬을때 장의사도 같이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묘지를 관리하는 해당부서와 도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조례라든지 제도상의 문제 때문에 묘지만 넘어가고 장의사는 저희가 하고있는데 업무를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업무를 뺏기는 어떤 섭섭한 부분도 있지만 그런 연관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우리 조례는 실질적으로 시행규칙만 고치면 됩니다. 상위도 규칙도 고쳐지지는 않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도 규칙이 고쳐지지 않아도 우리 시 조례만 고쳐도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사회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저 역시도 동감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그러면 가까운 시일내로 고치도록 생각을 해 보지요?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예.
○위원장 백재현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 복지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40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백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소장님 수감자료와 보고사항이 있으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위생처리소장 안기병입니다.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생처리장은 나름대로 열심히 저희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93년도 업무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573페이지 처리실적으로써는 93년 1월1일부터 10월 31일 현재 38,788 9㎘을처리해서 92년을 대비해 보면 130%의 실적을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10월 31일 실적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계산하게 되면 150%의 달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5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장시설 보수현황입니다. 보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시설비와 대수선비로 나누겠습니다. 총 공사집행 현황은 17건에 1억9천3백12만6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공사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비로써 미세협잡물 분리기설치를 3월 10일 착공해서 3월 31일에 완공해서 4천8백95만원이 들어갔습니다.
분뇨가스 탈취기 개조는 11월 21일날 발주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고 12월 11일날 완공예정에 있습니다. 집행예산으로써는 2천7백8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속기 교체는 11월 10일 발주해서 12월 10일 완공 예정에 있는 사업으로서 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누전공사 이것은 기계실, 탈수실, 실험실 등 자체 예산으로써 1천3백만원 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기계실 브로워 교체 1천2백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대수선비로써 소각기 협잡물 투입 유압장치 교체에 580만원, 전기선로 누전공사 취수정인데 관리사로부터 입구까지 약 300m 후방에 있는 취수정을 이야기 합니다. 지하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취수에 대한 선로가 누전되어 긴급으로 했습니다. 2월 20일 발주해서 3월9일 완공을 했습니다. 2천7백26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다음 전동기 수선으로 250만원이 소요되고 취수정 모터검프수선이 165만원 스크레파 콘베어 수선이 462만원, 펌프수선이 225만원, 소각기 오일버너 교체가 400만원, 전동기 교체가 64만9천원, 감속기 수선이 282만원, 오토스키머 수선이 1천1백만원, 소화조 덮개설치가 133만원, 협잡물소각로 보수가 569만원 총 17건 중에서자체 처리가 7건이 되겠고 회계과의 위탁자에게 발주한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575페이지 위생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저희 시설을 방문해 오셔서 내용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시설이 10년이 경과된 시설로써 많이 노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시설물과 사무실을 증개축해서 현대식으로 보수를 하라 하는 말씀이 계셔서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도시계획시설이 미비된 관계로 올해는 추진이 불가하고 금년 말까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재정비 계획이 확정되는대로 내년에 꼭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현황으로 협잡물 발생량으로 소각기가 신설시에 설치된 소각기로써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처리용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남으로 해서 수반해서 발생하는 협잡물이 3배나 더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하루에 1톤정도나 2.5톤정도 생산되는데 저희 소각능력이 1톤밖에 안되기 때문에 1톤에서 2.5톤은 위탁처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로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다량 소각시설을 완료하게 되면 같이 연계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리현황을 보게 되면 말씀드린대로 2.5톤이 발생하는 것을 1톤은 소각하고 1.5톤은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탁처리하는 회사는 원진기업과 계약을 해서 톤당 만 3천 570원을 지급하고 현재까지 7월 13일 계약이후에 172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중에서 132톤에 대한 1억 78만 2천원은 지급이 되고 39톤에 대한 것은 아직 요구가 없기 때문에 지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합산을 해서 연말에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76p 인근지역주민의 민원접수 및 조치결과상황은 올해로써는 민원접수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생처리장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위생처리장에서 1일 평균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얼마예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시설능력으로서는 90KG하고 정상 처리할 경우에 적합하게 내 보냈을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현재 저희 시에서 생산되는 양이 하루에 196톤이기 때문에 본 시설로써는 처리가 불가합니다.
해서 지난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양하수종말처리장과 관로를 연결해서 연계처리함으로 해서 10월말 현재로써 1일 평균 128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량이 늘어나더라도 연계처리를 계속한다면 150톤까지는 무난히 처리가 되리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마지막난에 상수도 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오바되어서 나가는 부분이죠?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현재로써는 연계처리가 되니까 오바되어서 나가죠.
김재업 위원   공사비 내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에 오면 시설비라든가 대수선비관계에서 3천만원이상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을 수의 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공개입찰방식으로 합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회계과에서 3천만원이하는 수의계약으로 하고 이상은 공개입찰로 합니다.
김재업 위원   시설비에 대한 것은 3천만원이상되는 것에 대해서 공개입찰이든 수의계약으로 하든 그 계약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예,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마지막 비료로 사용하는 것 오니케일이라고 하죠?
그것이 1달에 몇들이나 나오고 있습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불규칙한데 침전이 잘되면 많이 나오고 침전이 덜되게 되면 최종침전이 밑바닥에 있는 것을 끌어내가지고 물을 탈수해 가지고 합니다. 월별로 보면 12톤 정도 나옵니다. 톤당 3,000원입니다.
김강선 위원   협잡물 소각능력이 1톤밖에 안된다고 하셨는데 소각능력을 확장해가지고 자체 소각하면 시설비가 많이 듭니까?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안기병   시설비도 1억이상 가져야 되고 그렇지 않아도 여름에 문제가 발생되어서 물량이 협잡물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시설을 해 보려고 자료를 모아왔더니 현대식으로 하면 2억까지 들고 대충 평상시에 쓰는 정도로 하면 1억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1억이나 2억 들여서 시설을 해 나가고 관리비, 운영비가 들어야 되고 검토를 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백재현   위생처리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1문1답식으로 하고 간단 명료하게 요점만 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요청에 있어서는 신속히 모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에 앞서 수감자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장 박찬병입니다. 먼저 지난 9월 1일자로 새로 부임되어서 지금 광명시 보건소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하는 점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참고해서 열심히 일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직원 현황은 총 39명이 되겠습니다. 결원과 현원이 같습니다. 분장사무는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사무로써 보건사상의 계몽에 관한 사항, 보건계통에 관한 사항, 의료사업의 향상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 총 11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병원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1개소, 의원이 96개소, 치과의원이 54개소, 한의원이 23개소가 되겠습니다. 병동병실 현황은 종합병원이 5병동에 101개병실, 일반의원이 19병동에 130병실이 있어서 총 538병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인구대비로 하면 1병실당 620명 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국적인 평균은 1병상당 300명이 되겠습니다. 진료과목별 현황은 외과가 5, 내과가 8, 소아과가 24개소로 표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은 의료기관 및 약국개설 허가및 신고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지금까지 의원 9개소, 치과의원 4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 10개소로 약 26개소가 개설을 하였고 폐업한 수도 총 19개소로서 의원이 3개소, 치과의원 3개소, 한의원 3개소, 약국이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약국만 줄었고 나머지는 늘었습니다. 다음은 약국현황입니다. 총 172개소인데 약국이 151개소, 약방이 2개소, 한약방이 13개소, 도매업소가 6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행정처분 현황은 약국이 3개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의약품 도매업소에 대해서 업무정지, 4개 의원에 대해서 시정지시가 나간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추진상황입니다. 별지로 배부드린 것이 숫자가 틀려서 별지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장티푸스가 2,000명 계획에 전부 되었고 유행성 출혈열이 다되었고 일본뇌염, DT, DPT, 홍역, 볼거리, 풍진과 그 밑에 폴리오, 비씨지는 영유아 예방접종입니다. 어린애들에게만 B형간염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까지 DT와 DPT, 홍역, 볼거리, 풍진 B형간염 등이 목표된 실적에 저조한 편입니다.
다음은 소독업소 허가현황입니다. 저희는 소독업소가 3개업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운영실태는 소독대상시설이 경기도내에 각 업소별로 보면 광명에 소재하는 1개 회사가 소독한 업소수가 120개 업소로써 총 30%가 되겠습니다. 서울의 회사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총 대상시설은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소독업소와 소독실태에 대한 업무지도 내용은 소독업 허가 기준 적정여부, 휴.폐업, 재개업 신고 이행여부, 소독실시 사항 적정여부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독의무 대상시설 및 이행실적입니다. 이것은 월1회 이상 점검해야 되는 대상수가 46개소고, 2월 1회 이상이 79개소, 3월 1회 이상이 3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1개업소가 불이행업소로써 주의 처분을 했습니다.
다음은 병의원 전염병환자 신고사항입니다. 이것은 제1종 장티푸스환자가 금년에 2월 1일자로 1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외에는 전부 결핵환자로서 총 13명이 신고되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거기에는 없습니다만 결핵환자 신고 자체가 아니라 환자가 아예 보건소에서 치료받도록 의뢰한 케이스가 38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 환자들을 보건소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다음은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추진 현황입니다. 모자보건사업은 목표 3,940명에 3,490명으로서 88.5%를 했고 내용은 임부등록, 영유아 등록, 임부건강진단, 영유아 건강진단,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고, 가족계획사업으로 영구 불임시술이 417명과 일시 피임장치가 803명 등 총 8,961명에 대해서 실시 했습니다.
다음은 응급환자를 위한 야간 및 공휴일 근무 병의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성애병원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고 그외 산부인과 4개소, 정형외과 5개소, 외과 1개소 등이 정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현황 및 중독자 명단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관리하고 있는 약국과 의료기관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마약 관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마 및 영속에 대해서 검찰과 합동으로 단속한 결과 옥길동 외 12개 지역에서 대마와 앵속에 대한 단속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 환자 발생 및 진료현황입니다. 아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장티프스 환자가 1천이 발생했습니다. 성병은 351명이 발생해서 351명이 진단받았습니다. 다 치료받은 것이 아니고, 결핵환자는 491명 발견해서 치료 280명하고, 병원에 상담 등록된 환자가 211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감사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보건소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 이제 오셔서 우리 관내의 현황을 많이 파악하셨으리라 믿는데 지금 보고해주신 것을 보면 종합병원과 조그만 병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원들이 광명동의 사거리를 위시해서 칠산동, 하안동 등의 도심지에 있습니다. 변두리에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면 학온동 같은데는 밤에 급한 환자가 생기면 그냥 죽습니다. 보건소장님으로써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에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고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응급 치료를 할수 있는 의견도 듣도 싶고, 소독방역에 대해서 보건소장님께서 방역을 잘 하셔서 큰 환자는 없었습니다. 앞으로 방역대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우선 학온동을 무의촌 진료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현재 약방 한군데 그것도 운영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 동안 파악하기로는 민간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학온동에 들어가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지역을 파악하기로는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지 않아서 환자들이 설사 생긴다고 해도 도심지로 오는 것이 선택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 몰리게 한 지역에 의원이 있다고 해서 이용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간의료기관으로 유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이미 제가 오기전에 보건지소에 대한 설치 검토가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그것도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응급 진료만을 목표로 해서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도시교통 편의상 이용가치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같은 보건소의 하부조직을 별도로 건설하는 것이 효과면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고 또 개인적으로 보사부에 문의를 해본 바도 있습니다. 도시지역내에 보건소 설치하는 것이 과연 어떻겠느냐 그것은 현실적으로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오로지 읍.면 지역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시 지역에는 무조건되지 않는다. 실제로 교통편을 이용했을 경우에 교통거리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 것이 보통 30분 이내의 거리라고 하면 보사부에서도 논란할 것이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러한 중앙부처의 의견도 있고 실제 기관을 설치한다고 해도 내무부까지 거쳐야 되고 지원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판단으로는 그러한 진료라고 하는 차원 이전에 학온8동 지역에 하고 있는 통합보건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 확대함으로써 질병예방에 대한 서비스를 훨씬 강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욱 안정적이고 효과적인 그러한 대책이 되지 않겠나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방역소독대책을 질의하셨는데 제가 과거에 근무하던 지역은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릅니다. 광명시는 농촌지역과 완전한 도시지역으로 구성된 독특한 지역인데 도시지역은 아파트촌이 인구가 많이 살고 있고 해서 방역소독을 개인적인 생각은 여름에 주로하는 연막소독과 할 눈에 띄지는 않지만 분무소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쓰레기가 많이 모이는 장소라든가 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분모소득과 모기를 잡기 위해서 여름에 하는 연막으로 다 할 수 있는데 이 분무소독의 효과는 저도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지만 연막소독의 경우는 개별적으로 방충시설을 잘하고 있는 주택지역에 연막을 계속하는 것이 얼마만큼 효과적이냐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지역별로 조사를 해서 모기발생현황을 지역별로 분포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지금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모기의 피해를 많이 보는 지역에 대해서 방역의 횟수를 늘리고 그렇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줄이고 효율적으로 방역을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김권천위원입니다. 우리시에 국민학교가 많습니다. 국민학교 예방접종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저희가 별도로 나누어 드린 예방 접종표를 참고로 해주시고 저기에서 일본뇌염은 거의다가 국민학생들에게 접종을 하고 있고 DT도 국민학생들입니다. B형간염도 국민학생들에게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
김권천 위원   그리고 우리 시에 있는 국민학생들은 금년에 접종을 다 완료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일본뇌염은 배부해 드린 것처럼 100% 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다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그리고,
김권천 위원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다했으면 다했고 또 어느 학교가 덜한게 있으면 덜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사실상 100% 정확하게 산출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료 접종은 보건소에서 책임지고 학교에 출장을 나가서 접종을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바와 같이 자비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비실적은 학교에 공고를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맞도록 공고해 가지고 병원에 가서 개별접종을 맞고 옵니다. 지금까지는 예방접종 필증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맞고 왔다면 맞은 것으로 밖에 볼 수 없고 여기에서 뽑은 수치를 병원에 의뢰해서 예방접종 실적을 매달 보고를 받습니다. 자비라고 나온 것은 보건소에서 접종한 것과 병 의원에서 접종한 숫자를 합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학교별로 정말 다 맞았느냐를 별도로 조사하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김권천 위원   우리 광명시 보건소는 광명시민의 보건향상 즉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도해주는 광명시 보건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때 국민학교 예방접종에 대해서 자비가 있고 무료가 있는데 자비라 하더라도 보건소에서 많은 홍보를 해서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다 접종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자비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고 자비이기 때문에 파악이 안된다. 자비이기 때문에 100% 접종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대답은 앞으로 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간에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는 예방접종은 필히 해야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잘해 주시기 바라고 두번째 소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생업소의 소독은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567페이지에 보시면 월 1회이상 해야 되는 업소가 46개소가 있고 2개월에 1회이상 소독해야 되는 업소가 79개소 그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분기별로 1회이상 소독해야 되는 업소가 156개소가 되겠습니다.
○김권천워원 위생업소   소독한 것을 검사한 실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조치사항에 보시면 점검을 해 가지고 총 11개소에 대해서 부적절한 횟수를 대개 횟수를 이행치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11개소에 대해서 주의조치를 내린바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실제 소독인가 아니면 증정서만을 확인해서 소독이 되었다고 하는가 실제로 소독하는 현장을 가서 현장을 조사하는지 아니면 했다라는 증명서만 첨부해 주면 인정을 하는 것인지 보건소에서.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가 소독을 하는 경우에는 무료소독이 아니고 유료소독이기 때문에 소독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그래서 소독하지 않고 소독했다고 하기에는 유료인데 공짜로 줘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독 대행업소가 3개소지만 소독대상수는 156개소이기 때문에 소독할 때마다 쫓아 다닐수는 없고 소독할때 같이 나가서 소독 희석액이라든가를 점검하기도 하고 대상시설에 대해서 소독하지 않았을 때에는 정기적으로 업소를 방문해서 소독필증이 제대로 되어있는지 11개소는 소독을 안하고 있는 기간중에 걸린 11개소고 나머지는 소독업자 3개회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회이상 해야 되는 업소규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떤 것은 1회이상 해야 되고 어떤 것은 2개월에 1번해야 되고 3개월에 해야되는지 그리고 자료로써 업소와 명단을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1개월에 1회이상 해야 되는 업소는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관광숙박업소 이것은 전염병예방법 제40조 제2항에 나와 있는 항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소독업자 및 종사자 교육실적이 나와 있는데 교육은 연 2회로 합니까?
○보건소광 박찬병   현재는 연 2회제도하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언제 언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오고 나서 지난 10월중에 한번 한 것으로 기억하고 안한 것은 기억이 안 납니다.
김권천 위원   몇명이나 옵니까? 업자가.
○보건소장 박찬병   3개소입니다.
김권천 위원   교육받는 인원 몇 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소독대표자들 3팀을 했습니다.
김권천 위원   소방소에서 소방차가 어느지역에 불이 나서 출동하면 우리 시에서는 보건소의 앰브런스가 같이 출동합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김권천 위원   서을 등에 보니까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가 출동하면 보건소에서 앰브런스가 같이 출동하던데 우리시만 안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제가 알기는 소방소의 119구급차가 있습니다. 응급처치 훈련을 받은 훈련 잘된 요원들이 있는데 아마 거기에서 같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119구급차는 간단한 산소호흡기와 수송할 수 있는 차고 보건소의 앰브런스는 거기에서 간단한 치료할 수있는 그런 장비가 구비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찬병   앰브런스는 사실상장비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응급차량 같은 것이 있는데 현재 광명병원에 두 대하고 119구급대차 1대하고 3대만 지금 도지사 승인을 받은 상태고 그러한 차량은 장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보건소 차량보다 잘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권천 위원   보건소감사를 하기 전에 서울에 인접해 있는 구로구와 양천구의 소방소에 전화를 해 봤습니다. 두곳은 소방차가 출동하면 앰브런스가 같이 출동한다. 이런 대답을 확인했는데, 그리고 앞으로 가능한 우리시의 보건소에서도 이런 응급사태, 즉 불이 났거나 긴급사태가 났을때는 앰브런스가 같이 출동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것은 현실적으로 앰브런스를 응급차량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1종 대형면허소지자로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는 한사람밖에 없습니다. 기사가 그럴 경우에는 한 사람 가지고는 도저히 운행이 안되기 때문에.
김권천 위원   이상입니다.
최종선 위원   저희 관내에 전체 병의원이 175개소 있다고 하는데 응급환자를 위해서 야간은 잘되는데 공휴일 이런때에는 잘 안됩니다. 그리고 11개 병의원만 지정을 해 놓으신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이것은 별도 지정이 아니라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더 갖춰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런 계획을 세워 주시고, 병원을 옮겨다니다가 귀중한 생명을 잃은 경험이 1, 2번이 아닙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광명에는 사전에 예방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이번에 유행성 감기 예방 주사를 몇사람에게 접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8천7백여명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희망자에 비해서 몇%나 충족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그것은 분명한 것은 희망자 전원을 접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했던 양보다 사실유료사업이기 때문에 무슨 이익을 보거나 손해를 보거나 하는 부분이 아닌데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중간에 못했는데 내년도부터는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최종선 위원   예산을 반영하셔서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위원   김강선위원입니다. 약국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하실 의무가 있죠?
현재 일요일이면 많은 약국이 휴업을 하고있습니다. 그것은 자체규정으로 휴업을 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소에서 지도를 그렇게 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찬병   원래 약국은 자영업자로서 자유권이 있는데 국민의 기본생활권 중에 한 일부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약사회쪽에서도 그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또 저희들도 시민들의 편의를 의해서 전 업소가 동시에 문을 닫는다든지 하는 것은 지난번 사태처럼 그렇게 용납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모든 약국이 151개소인데 이 중에 3교대입니다. 각 지역별로 그렇게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자기들이 약사회 쪽하고도 이미 합의가 되었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잘 안되기 때문에.
김강선 위원   우리 지역이 특수한 사정입니다만 거기에 약국들이 문을 닫고 휴업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것을 시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보건소장 박찬병   그것을 전체적으로 문을 다 열도록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기들도 주말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3씩 문을 열고 있고 반드시 지정된 당번 약국을 찾을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반드시 부착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근에 가까운 약국을 금방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김강선 위원   차량 연막소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동에는 7, 8, 9,10동에 한 5개통에 대해서는 지역적으로 차도가 없기 때문에 집단부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0세대가 되는데 차량이 갈수 없는 변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동을 통해서 주민에게 줘서 자체소독기를 확보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그런 사례도 없고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금도 그 동네는 모기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 기회에 소장님이 조사를 해서 그곳에 특별히 소독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끝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의약품 기타 필요한 자료를 많이 구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보건소에서 하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연막소독을 먼저 말씀드리면 그것은 각동마다 두개씩 자율방역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율방역단의 운영이 지급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자율방역단을 사전에 철저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보건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별로 모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전 시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는 느낌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건소의 의약품 구매는 저희들이 거의 대부분이 시청의 용도계에 의뢰해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의약품 목록만 용도계에 보내주면 용도계에서 입찰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강선 위원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양질의 약품?
○보건소장 박찬병   보건소에서는 해당 약품명하고 그 회사를 지정을 합니다. 용도계에서는 약도매상으로 하여금 입찰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김강선 위원   업소하고 의약품명은 보건소에서 지정을 해서 가격만 결정해서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박명근 위원   두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569페이지에 마약 및 습관성의약품 관리 현황이 있는데 마약을 의료기관에서만 취급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예.
박명근 위원   그 전에 보면 어느 약국에서는 마약을 취급하다가 걸린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단속한 실적이 있으신지, 의료기관에 대한 마약실태조사와 이런 것도 1년에 1, 2번씩은 하고 있죠?  단속한 실적이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제가 이것은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약국 현황에 있어서 약국이 151개소, 약방이 2개소인데 약국과 약방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틀린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약국과 일반의료기관 병의원에서 다루고 있는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것은 지금까지 표에 보시다시피 저희들이 적발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불시에 감독관이 나왔습니다. 점검한 결과는 위반사항은 없었습니다. 저희 관내는 현재 다음주까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해서 마약하고 기타 의료법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에 약국은 정기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의료기관에서 다음주까지 지금 점검중에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한 위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약국과 약방은 어떻게 다르냐하면 약국은 정식 약학대학교를 나와서 약사국가고시를 합격한 사람이 약사면허증을 갖게 됩니다. 그 면허증을 소지한 사람만이 약국을 개설할수 있습니다. 약품도매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약방은 정식약사가 아닌 사람이 일반 내약만을 취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명근 위원   일반인들도 약방을 경영할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 신규개설 허가는 몇년전부터 나지 않고 있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난 1회 추경때 물품구입으로 X선 자동 현상기 구입이 1,500만원 전산장비 컴퓨터구입비로 2천만원을 전임 보건소장께서 자동현상기하고 컴퓨터를 꼭 세워야 된다고 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보건소로 해서 시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승인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X선 자동현상기 1,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어요.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구입을 하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기존 현상기가 내구연한이 10년인데 86년도에 구입한 것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이 다 되지 않아서 구매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강선 위원   그러면 예산에 왜 요청했어요?
○보건소장 박찬병   요청할때는 고장이 많아서 했던 것인데....
○위원장 백재현   내구연한이 있더라도 고장이 많으면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김재업 위원   현재 고쳐 가지고 쓰는 것이 이상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쓰고 있습니다. 고장이 잘나서 그렇지만,
김권천 위원   그러면 예산요구를 하지 말아야죠. 앞으로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면 승인 안 해줍니다.
○보건소장 박찬병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전산장비 컴퓨터구입비로 2,000만원이 승인되었었는데 구입하셨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전산설계가 지금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입신청하고 있습니다.
연내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백재현   청소년들의 마약에 대한 부분이 심상치 않고 문제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마약이란 부분이 사회에서 상당히 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명지역에 구로공단의 근로청소년이 있고 광명이 갈수록 유흥업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사례라든가 마약사법이라고 하는데 마약을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찬병   현재까지 보건소에서 마약중독자를 확인 했거나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신경을 많이 쓰는 부분인데 저희관내에서 아직 발견된 것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 특히 보사국장님 아침부터 지금까지 고생 많아 하셨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백재현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사회국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사회국소관 '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은 내일 중으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그리고 위원 여러분 장시간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5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