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28일(금) 10시10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심사된안건
○위원장 조용호 오늘은 종합민원국 감사에 앞서 어제 감사를 마치지 못했던 시립도서관에 대한 감사를 먼저 진행하고, 종합민원국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립도서관 수감자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아까 자료를 받아 보았는데 관장님께서 앞으로 예산은 계상할때 추정치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그래도 근접까지는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98년 예산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검토를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홍 위원 584p 도서관 자체 설문 조사후 제시된 건의사항이나 친절도가 낮은 부분에 대한 개선노력이 미흡하니 개선 대책 요망이라는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가 101건, 추진중 35건, 처리가 59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처리 3건, 추진중3건, 불가 3건 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불가가 101건, 추진중 35건, 처리가 592건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처리 3건, 추진중3건, 불가 3건 처리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제가 타이틀만 가져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흡연실을 옥상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예를 들어서 요구하는 사항이 흡연실을 옥상으로 이전해 달라는 것은 저희가 내년 예산에 계상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이재흥 위원 그러면 처리한 것 구체적으로 3건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처리가 된 것은 주로 형광등 칸이 잠잠하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의자에 못이 약간 철리는 부분이 있는 것은 수리한 것도 없고, 화장실에 휴지가 잠깐 떨어겼을때 그것을 빨리 교체해 달라는 것도 있핀, 정수기를 설치해 달라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정수기 예산을 계상해 주셔서 설치한 것도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불가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휴관일에도 도서관은 쉬지 말고 열람실을 계속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있고,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도서를 대출해 달라는 경우가 있고 마찬가지로 서울에 사는 사람인데 첨단정보도 거의 같은 취지인데 회원증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도 정기적으로 계속 이용하게 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재흥 위원 직장은 광명에 있는 분인가 보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그런 사람들은 해주고 있습니다
○이계흥 위원 서울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온다는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홍성섭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총 133건이 접수되어 평균 따지면 1개월에 약 100여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내용을 보면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유형별로 분리해서 최소한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수잠자료에 기록해 주세야지 수감을 받으시는 본인 당사자도 내역서도 없이 그냥 와 계십니다.
물어보면 기억나는대로 몇건 답하고 이것이 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위원님 질의사항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는데 총 133건이 접수되어 평균 따지면 1개월에 약 100여건 정도의 건의사항이 접수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 이 사항은 '9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으로써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감자료에 내용을 보면 건수만 나와 있는데 이것은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태도가 아닙니다.
유형별로 분리해서 최소한 않은 비중을 차지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 내용들을 수잠자료에 기록해 주세야지 수감을 받으시는 본인 당사자도 내역서도 없이 그냥 와 계십니다.
물어보면 기억나는대로 몇건 답하고 이것이 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133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건의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 조사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건의함을 각 계단 중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건의함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1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133건이 나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작년에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자체 건의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그럴 경우 조사해서 건의사항을 받아들이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을 했는데 금년 2월부터는 저희들이 자체 건의함을 각 계단 중간에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 건의함에서 건의 들어온 것이 133건이라는 얘기입니다.
○홍성섭 위원 그 내용이 133건이 나왔으면 유형별로 요약해서 그 건의내용을 기록해주셔야지 어떻게 실무자만 내용을 알고 있고 수감자료에 내용이 안 나와서 알 수 없게 한다는 것은 수감을 받겠다는 자세가 아니잖아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 아닙니까?
○시립도선관장 최정춘 그런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 위원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내용이 너무 많아서 그랬는데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흥 위원 585p 상단에 도서대출이 '96년도 행정감사에 지적 되어서 3개월 이상된것이 47권인데 회수가 미약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언제 조치 했습니까?
그래서 조치완료를 했습니다.
언제 조치 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1월안으로 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재홍 위원 그러면 586p 감사원, 내무부, 경기도, 시자체 수감시 현황 및 지적사항이 있는데 우리 자체 감사를 받았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47권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자료 기 때문에 작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1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받을 당시에 조치한 것도 있고 해서 감사 시점 당시 41권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6권은 한달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2∼3개월정도 입니다.
47권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자료 기 때문에 작년 10월말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자료가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41권이라고 하는 것은 감사받을 당시에 조치한 것도 있고 해서 감사 시점 당시 41권으로 기재한 것입니다
그래서 186권은 한달 사이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2∼3개월정도 입니다.
○이재흥 위원 관장님 위원들한데 지적을 받았으면 더 신종하게 처리해야지 몇개월사이에 186권 미회수 되어서 시자체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는데 그러면 아까 홍성섭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것은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 미회수, 회수, 자진반납해서 유형별로 기해 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고 답변하는 사람도 쉬울 것 아닙니까?
이렇게 권수만 있으니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와야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대출과 회수된 것, 직원이 출장을 갔으면 출장복명서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수만 있으니 반납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그러니까 자료를 갖고 와야해요.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세요.
대출과 회수된 것, 직원이 출장을 갔으면 출장복명서를 이 회의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591p 계약실태인데 도서관 실내 방음벽 설치공사 3천 6백 30만원에 신형건철에 수의계약 되었는데 서울에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홍성섭 위원 왜 서울에 있는 업체에 수의계약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공사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전문공사라고 해서 관내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방음벽설치공사 전문시공업체가 따로 지정되어 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전문건설업 면허를 고지한 사람은 시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갈 때는 전문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업체에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 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광명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모든 면에서 관내 업체에 되도록 주어야 하는데 아무 사유없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광명시에 와서 돈만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지요.
저희가 갈 때는 전문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가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굳이 그 업체에 주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공개경쟁 입찰도 아니고 수의계약인데 될 수 있으면 관내 건설업체에 주는 것이 광명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모든 면에서 관내 업체에 되도록 주어야 하는데 아무 사유없이 서울에 있는 업체에 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은 광명시에 와서 돈만 벌어들이는 것 아닙니까?
광명시에 거주하면서 사업을 하고 세금을 내는 관내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 주어야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앞으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주영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576p 시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실 513석, 열람실 1,271석, 이용자 현황 77만 7,5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따졌을때 어느 분야가 제일 이용자가 많습니까?
자료실 513석, 열람실 1,271석, 이용자 현황 77만 7,585명으로 되어 있는데 분야별로 따졌을때 어느 분야가 제일 이용자가 많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주로 자기 책을 가지고 와서 보는 열람실이 제일 많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리고 대출해 주는 도서에 대해서 어느 계통에 이용자가 많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소설이나 문학종류가 가장 많은데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장서구입 및 기증에 보면 구입장서가 8,430권, 기증도서가 6,912권인데 일반도서하고 기증 논문하고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 합은 책이 두가지밖에 안됩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위논문이나 박사들이 쓰신 논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논문을 빼고 나머지는 일반도서로 분류합니다.
○주영하 위원 일반도서가 기증 도서보다 적은데
○시립도서판장 최정춘 논문은 학교 같은데에 학위논문을 저희가 빨리 요청하면 거기에서 가져 가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리고 도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서는 일반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것을 우리 도서관에 기증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논문이 많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일반도서 중에서 소설중에서 는 어느 제목의 소설이 제일 이용자가 많고 문학쪽에서는 어느 것이 이용자가 많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제목까지는 지금 현재 통계 처리가 안되었는데 문학류가 많이 대출도 되고
○주영하 위원 도서 대출해 간 것을 1년치 통계를 내보면 어느 소재가 제일 많이 대출되었다든지 하는 것이 나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용자수는 늘지 않은데 책이 부족했을때는 미용자가 혜택을 덜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서만 잔뜩 모아 놓는 것 보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파악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용자수는 늘지 않은데 책이 부족했을때는 미용자가 혜택을 덜 보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는 도서만 잔뜩 모아 놓는 것 보다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도서를 많이 구입하면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파악해서 좀더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김재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아까 홍성섭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신형건철과 수의계약을 하셨는데 그때 신형건철하고만 얘기가 있었는지 다른 업체도 들어 왔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2∼3군데에서 견적을 받았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러면 그 내역서를 주시고 96년 11월 1일 이후로 3천만원 미만의 각종 시설 비목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계약내용에 보면 상호만 나와 있는데 주소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593p까지 시공업체 주소하고 계약 당시에 몇개 업체가 얘기가 되었었는지 내역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약내용에 보면 상호만 나와 있는데 주소지가 안 나와 있습니다.
593p까지 시공업체 주소하고 계약 당시에 몇개 업체가 얘기가 되었었는지 내역서를 감사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알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573p보면 '95년이후 하자보수 관계가 있습니다.
아까 3천 6백 30만원 수의계약천 부분 하자검사 내역을 보니까 제대로 설치도 안된것 같습니다.
방음벽 균열 상태, 철골비틀림 상태 이런 것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가 많이 나왔나 봅니다.
아까 3천 6백 30만원 수의계약천 부분 하자검사 내역을 보니까 제대로 설치도 안된것 같습니다.
방음벽 균열 상태, 철골비틀림 상태 이런 것이 공사가 끝난 다음에 하자가 많이 나왔나 봅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하자검사 내역이라고 저희들이 적은 것은 이린 것을 검사했다는 내용인데 검사결과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것을 검사했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어떤 것을 검사했는지를 적은 것입니다.
○김재업 위원 방음효과에 대해서 검사를 안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저희들이 지금 현재 설치해 놓고 운영해본 결과 방음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흥 홍성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594p 안전사고예방 추진실적에서 건축분야에 문제점으로 지하3층 바닥스라브 지지대 보강론해서 '97년 9월 12일 지지대 설치를 완료해서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시립도서관이 준공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당초 공사가 '93년 5월경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홍성섭 위원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그때 당시는 법이 2년간만 되어 있기 때문에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일부 금이 조금 갔습니다.
크게 홈이 파인 정도는 아니고 금이 살짝 가서 혹시 모르니까 점검결과 지지대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크게 홈이 파인 정도는 아니고 금이 살짝 가서 혹시 모르니까 점검결과 지지대를 보강하는 것이 좋겠다해서 보강을 했습니다.
○홍성섭 위원 합동점검반은 어느 분야에 근무하는 누구누구입니까?
○총무국장 임용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본청 청사를 비롯해서 사업소 청사, 각동 청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 도시개발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 점검해서 보수.보완해야 될 것을 지시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저희 시본청 청사를 비롯해서 사업소 청사, 각동 청사를 민방위재난관리과하고 건축과, 도시개발과 합동으로 저희들이 점검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일괄 점검해서 보수.보완해야 될 것을 지시해서 조치가 된 사항입니다.
○홍성섭 위원 바닥 스라브가 균열이 가있다는 것 아닙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홍성섭 위원 육안으로 보았을 때 몇 개 정도 균열이 갔습니까?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실금 정도입니다.
○홍성섭 위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공사감독 자체가 잘못 되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처음에 공사를 할 때 감독이 제대로 되었어야 하는데 감독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지하층 바닥이라면 사실 기초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기초부분에서 크렉이 온다는 것은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를 할때 공사감독자나 감리자가 따로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관급공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2종합민원실에도 보면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문화체육과 새지요.
기초부분에서 크렉이 온다는 것은 엉터리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관장님 소관 사항은 아니지만 공사를 할때 공사감독자나 감리자가 따로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관급공사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2종합민원실에도 보면 지금도 비가 많이 오면.
문화체육과 새지요.
○총무국장 임용순 네, 비가 많이 왔을때 3층하고 1층이 조금 샙니다.
○김재업 위원 위원장님 지금 자료받은 것이 불충분하니까 다시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다음에 기획실 할때 미진한 부분을 다시 한번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흥 관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을 진행해 왔는데 의부 사업소 관장님들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의를 할때도 분명히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기획실 행정감사 마지막날 기획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 소관을 진행해 왔는데 의부 사업소 관장님들이 수감자료에 대해서 전혀 숙지를 안해서 왔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예산심의를 할때도 분명히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자료가 불충분하므로 기획실 행정감사 마지막날 기획실과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다시 실시하겠습니다.
유승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회 위원 지난번에 위 원님들께서도 인터넷 관련해서 시럽도서관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지금 인터넷 관련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있고 향후에 수요가 상당히 맡아질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을 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높다고 보고 일반인들 앞으로 주부층도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컴퓨터에 전반적인 용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용 현황을 보니까 물론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적인 제약이 높다고 보고 일반인들 앞으로 주부층도 이용자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인터넷 관련해서 컴퓨터에 전반적인 용량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워크스테이션 장비를 구입하려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워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용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워주시면 그것을 활용해서 용량을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지금 새로 설치하려고 하는 장치가 설치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이전과 비교해서 어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2개정도로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써브가 지금 586컴퓨터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크스테이션 써브가 들어오면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목록을 서비스 한다든지 고런 식으로 이용을 중대시며 나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컴퓨터도 써브가 지금 586컴퓨터만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워크스테이션 써브가 들어오면 그것을 일부 활용해서 이용자들한테 저희들이 도서관에 가지고 있는 목록을 서비스 한다든지 고런 식으로 이용을 중대시며 나가고자 합니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사용할 경우에 지금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정색될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장미가 구입될 경우 수요자들한테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내용 구축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사용할 경우에 지금의 속도보다 빠른 속도로 정보가 정색될 수 있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새로운 장미가 구입될 경우 수요자들한테 그런 효과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정보에 있어서 내용 구축도 상당히 많이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지금 통신계에서 내년에 인터넷 증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면 인터넷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을 반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가 말씀드린 목록서비스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회선을 도서관하고 연계가 되면 인터넷에 대해서는 거의 규정을 반할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가 말씀드린 목록서비스는 워크스테이션을 통해서 이용자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합니다.
○유승희 위원 서비스가 증대되고 본청과 유기적으로 정보가 교류된다는 것이지요?
○시립도서관장 최정춘 네.
○유승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이재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획실하고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기획실하고 같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오늘 시립도서관 감사를 마지막으로 총무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이재흥 의사일정 제2항 종합민원국소관 업무에 대하며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와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7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제3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4와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게 돼있습니다.
동 조례규정에 의거 선서 취지 및 불성실 수감자세에 따른 고발규정 등 사전안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광명시의회가 '97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 부터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7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광명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의거 위원은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해 주시고 감사에 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판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발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선서인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판 업무에 대한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 그대로를 발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도록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7년11월28일 선서인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시민과장 강신일 시민과장 강신일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세무과장 석민남 세무과장 석민남
○징수과장 오택영 징수과장 오택영
○지적과장 정수등 지적과장 정수동
○위원장대리 이재흥 감사진행순서는 종합민원국장으로부터 간단히 업무현황을 보고받은 후 수감자료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과장의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종합민원국장께서는 총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먼저 보고에 앞서 과장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과장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징수과장 오택영과장입니다.
지적과장 정수종과장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흥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종합민원국 전직원은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1년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은 5개과 11개계에 정규적 96명. 임시적 35명을 합해서 총 131명이 민원행정과 지방세 과정업무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처리한 민원은 총 34만8천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민원행정을 좀더 발전적이고 친절하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불편 초래 보상제실시, 항공권, 철도예매와 관련 창구 개설 등 민원서비스 개선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장체험제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행정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도세는 목표를 초과 달성되고 있으나 시세는 당초목표 531억원에서 경기불황 주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담배소비세 예상외 결함, 기아자동차의 어려움으로 20억원을 감한 501억원으로 조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흥업소 중과 세무조사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부동산 자동차 방류, 신용정보제한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구분이 되는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도 동직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간 형평을 맞추어 조정 해왔습니다.
앞으로 위 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민원처리과장 천성기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세무과장 석민남 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징수과장 오택영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지적과장 정수종과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평소 시정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재흥 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1997년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종합민원국 전직원은 정성을 다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을 다짐하면서 1년동안 추진하여 온 주요 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총괄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합민원국은 5개과 11개계에 정규적 96명. 임시적 35명을 합해서 총 131명이 민원행정과 지방세 과정업무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에서 금년도 10월까지 처리한 민원은 총 34만8천여건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민원행정을 좀더 발전적이고 친절하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원불편 초래 보상제실시, 항공권, 철도예매와 관련 창구 개설 등 민원서비스 개선과 민원처리기간 단축, 현장체험제 운영 등을 통해서 민원행정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 도세는 목표를 초과 달성되고 있으나 시세는 당초목표 531억원에서 경기불황 주민의 건강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금연운동이 확산되어 담배소비세 예상외 결함, 기아자동차의 어려움으로 20억원을 감한 501억원으로 조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서 유흥업소 중과 세무조사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 부동산 자동차 방류, 신용정보제한등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과 구분이 되는 2만7천여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결정에도 동직원과 함께 노력한 결과 지역간 형평을 맞추어 조정 해왔습니다.
앞으로 위 원님께서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솔직히 시인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총괄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시민과장 강신일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총무위원회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민원계장입니다.
이명원 행정민원계장입니다.
한영기 차량등록계장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재흥 총무위원회간사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민과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이철희 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이명원 행정민원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한영기 차량등록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금년도에 당초에 민원복을 제작해가지고 납품기간이 상당히 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가을이 월추 마감될 때쯤해서 납품됐습니다.
그 뒤에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문했더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며칠 못 입었습니다.
원래 피복비는 하복하고 춘.추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을 안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춘 추복이다. 하복이다, 동복이다 표시없이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종합민원 국이 증축되어서 입주를 하면 그때 입주해서 하복으로 한번 올려볼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형평상 한번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요구된 사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뒤에 사람이 바뀌는 과정에서 추가로 주문했더니 나중에 온 사람들은 며칠 못 입었습니다.
원래 피복비는 하복하고 춘.추복을 해줘야 되는데 예산이 허용을 안합니다.
1년에 한번밖에 허용을 안하기 때문에 춘 추복이다. 하복이다, 동복이다 표시없이 한번만 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가 된 사항입니다.
내년도에도 종합민원 국이 증축되어서 입주를 하면 그때 입주해서 하복으로 한번 올려볼려고 구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형평상 한번밖에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요구된 사함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종합민원국이 신설되어 사무실까지 가지고 내려갈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수준높윤 행정서비스로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6개 시의원들 친목도모겸해서 체육대회를 안산시의회에서 한적이 있는데 보니까 안산시의회 여직원입니다만 유니품을 입고 왔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고 유니폼이 굉장히 질이 좋은 것으로 해봤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직원들도 전혀 유니폼이라는 자켓도 없고 먼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상의만 한번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문제인데 치마는 안하고 상의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속된말로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하복과 동복 정도는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님 시정연설에서도 수준높윤 행정서비스로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 6개 시의원들 친목도모겸해서 체육대회를 안산시의회에서 한적이 있는데 보니까 안산시의회 여직원입니다만 유니품을 입고 왔는데 굉장히 보기 좋았고 유니폼이 굉장히 질이 좋은 것으로 해봤더라구요.
그런데 의회사무국직원들도 전혀 유니폼이라는 자켓도 없고 먼저 하셨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도 미진한 부분이고 제가 물어보니까 상의만 한번 해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산 문제인데 치마는 안하고 상의만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러한 부분도 질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해 나가겠다라고 하면서 속된말로 보기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했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좀 더 예산을 투자해서 하복과 동복 정도는 해주는 것이 더 좋은 행정서비스가 되지 않을까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위 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허용이 안되니까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침상 허용이 안되니까 우리로서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것 가지고는 안됩니다.
상의도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왜 안해주느냐 해주지 상의만 해주느냐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의도 사기 힘듭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왜 안해주느냐 해주지 상의만 해주느냐 하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허용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1,300만원 들여서 몇복했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280여벌을 처음에 한 것같고 나중에 추가해서 바뀐 사람들이 있어서 307벌 가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확한 습자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민원서류 구비서류 실태에서 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사무실만 있으면 이사짐 센타
민원서류 구비서류 실태에서 자동차 운송 사업등록수리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보면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다 있는 것 같은데 주차장이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사무실만 있으면 이사짐 센타
○시민과장 강신일 상관없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알선사업하고 주차장사업은 별개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알선사업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확보에 관한 사항이 없습니다
○주영하 위원 이것은 알선사업입니까?
○흥성섭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를 보면 자본금 1억원을 납부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준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동차 운송사업과 관련해서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를 보면 자본금 1억원을 납부하게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본금을 납입한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준다고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맞습니다.
○홍성섭 위원 666p 서류를 보면 675p 자본금 내역을 볼 때 사무실 임차비가 3천만원 계약서상 1천만원으로 래었는데 616p 담보증명을 1억원을 요구한 것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볼 때 말로만 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자본금에 관한 규정은 규정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의회에서 건교부에 건의하여 건교부에서 정 기도규정을 개선한다는 지침을 보낸 바 있는데 광명시에서는 전혀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본금 납입하는 서류는 최저 자본금이 1억원인데 등록당시에 1억원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신청 한달전에 잔고증명 1억원을 떼라는 것이지 등록당시에 1억원 잔고증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자본금 납입하는 서류는 최저 자본금이 1억원인데 등록당시에 1억원을 확보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등록신청 한달전에 잔고증명 1억원을 떼라는 것이지 등록당시에 1억원 잔고증명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홍성섭 위원 여기보면 잔고증명을 1억원을 맞춰서 전부 다
○시민과장 강신일 신청 당시 1억원이 아니더라도 한달전에 1억원 잔필증명을 붙여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주영하 위원 보충질문입니다.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2천만원으로 을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비를 자본금 내역에는 3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아까 홍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임대차 계약서에는 2천만원으로 을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임차비를 자본금 내역에는 3천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이 사항은 제차 지금 내용을 보니까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면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73p 불가서류 내역을 보면 총계 60건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3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를 넘기고 있거든요.
60건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수입을 보더라도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맘대로 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아무래도 수입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이 되고 시민들한데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어떠한 이익을 쟁기고자 하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가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673p 불가서류 내역을 보면 총계 60건 중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이 35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50%를 넘기고 있거든요.
60건 이상이 되는데 지금 현재 세수입을 보더라도 담배소비세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시에서 맘대로 내줄 수 있도록 해주면 아무래도 수입이 더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런 차원이 되고 시민들한데도 이런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프리미엄을 받아서 어떠한 이익을 쟁기고자 하는 것도 방지하고 여러가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이로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께서는 향후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주영하위원님 말씀도 저희 실무진에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우선 이것을 할려면 관련법규를 개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개정을 상부기관에 거리제한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관련 법규개정을 상부기관에 거리제한을 조정하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계가 갖고 있는 데이타가 없기 때문에 곧바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학온동에 있는 주유소에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 보면 법규 제한하는 사항이 있고 공사자체로 품질이 우려되는 지점은 안 내주는 자체 지침이 있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조사해서 판단한 결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부적합 장소라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담배인삼공사에 보면 법규 제한하는 사항이 있고 공사자체로 품질이 우려되는 지점은 안 내주는 자체 지침이 있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조사해서 판단한 결과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장소에 부적합 장소라고 처리된 사항입니다.
○정연욱 위원 주유소에 담배의 품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기술적인 부분은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복사를 하다보니까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10대 민원 행정쇄신과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10대 민원행정은 어떠한 종류의 민원을 말씀하시는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10대 행정민원은 내무부에서 10가지 시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것을 설명드리면 민원첨부서류 감축, 민원후견인제도 정착, 팩스발급 민원확대, 민원행정실명제확대 등으로 이중에서는 중앙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고 일반시군하고 일선기관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648p 보면 민원상담제도는 법상 의무적으로 위촉하여 각종 민원상담이나 과제부여 등 민원행정의 발전을 기하는 제도이나 그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것에 대한 대책제시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된게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647p 봐도 전문상담요원들을 우리가 의뢰해서 상담해서 추진실적을 봐도 '96년도 '97년도 해서 총 실적이 44건밖에 안됩니다.
여기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요구 해가지고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서게되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647p 봐도 전문상담요원들을 우리가 의뢰해서 상담해서 추진실적을 봐도 '96년도 '97년도 해서 총 실적이 44건밖에 안됩니다.
여기보면 금년도 예산편성요구 해가지고 6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이 서게되면 활성화가 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이분들이 나가시게 되면 점심식사라든가 교통비를 드리지 않을 경우 이분들이 하루나 이틀 지났다가 사실 안나오는 경우가 있고 인근시 군에도 보면 이분들한테 최소급식비라든가 수당을 예산편성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계법규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랄 수 있는데 지금까지 '91년도 이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관련 법규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당초에 1,570만원을 해가지고 2분 저희시에 2분이 위촉돼있습니다.
그전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금년에 위촉되신 분이 있어서 1,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심의 결과 39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본예산에 행정사무요원 한분 급식비하고 수당이 조정됐고 그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상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식사대접이나 최소경비 교통비라도 줄 경우 이분들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분으로 해서 하든가 분기별로 7,0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분으로 해서 65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국이 설립되면 행정상담요원이라든가 전문 상담요원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편성지침이라든가 관계법규에 의하면 예산편성을 랄 수 있는데 지금까지 '91년도 이전에는 이런 사항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 관련 법규해가지고 예산부서에 당초에 1,570만원을 해가지고 2분 저희시에 2분이 위촉돼있습니다.
그전에 위촉되어 있는 분이 계시고 아까 설명 드린대로 금년에 위촉되신 분이 있어서 1,5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심의 결과 390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본예산에 행정사무요원 한분 급식비하고 수당이 조정됐고 그뒤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문상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한테 식사대접이나 최소경비 교통비라도 줄 경우 이분들이 좀더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6분으로 해서 하든가 분기별로 7,06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자체 예산심의 과정에서 한분으로 해서 650만원으로 조정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종합민원국이 설립되면 행정상담요원이라든가 전문 상담요원에 대한 제도가 개선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행정상담요원 운영도 사실상 마찬가지입니다.
'97년8월1일자 전 동장님이 위촉되셨는데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민원실에 몇회나 나오셔서 상담활동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97년8월1일자 전 동장님이 위촉되셨는데 활동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분이 민원실에 몇회나 나오셔서 상담활동을 해보신적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촉을 해드렸지만 금방 말씀드린대로 이련 이유가 있어서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연육 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보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 나름대로 보강을 했으면 하는 사항은 지금현재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날짜별로 가면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이 무슨 분야를 하는지 내일이 뭔지 민원인이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그렇게 하지말고 주단위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무슨 분야 이런식으로 하면서 그 주에는 법률분야면 법률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잘 안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단체는 오시는데 민원인이 안오시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시게 하면서 민원인한테 이런 정보를 철저히 해가면서 하는데 선거법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선과 관련되어 하반기에는 전혀 못하게 해있고 내년도에도 5월1일까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내년도에 선거법 때문에 기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초에는 날짜별로 가면서 바꿨습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늘이 무슨 분야를 하는지 내일이 뭔지 민원인이 잘 모르더라구요.
그래서 시장님의 지시사항이 그렇게 하지말고 주단위로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번 주에는 무슨 분야 이런식으로 하면서 그 주에는 법률분야면 법률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민원인들이 잘 안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생각다 못해서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전문단체는 오시는데 민원인이 안오시기 때문에 지지부진한데 내년도에는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나오시게 하면서 민원인한테 이런 정보를 철저히 해가면서 하는데 선거법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대선과 관련되어 하반기에는 전혀 못하게 해있고 내년도에도 5월1일까지는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후에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활성화되기는 내년도에 선거법 때문에 기대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민원상담원이 2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총무처에서 법적으로 위축하는 행정사무원이 있고 민원상담원이 있어서 2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것은 전문민원상담원으로서 법적으로 위축된 사항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나는 총무처에서 법적으로 위축하는 행정사무원이 있고 민원상담원이 있어서 2분이 계십니다.
이것은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세무사라든가 건축사협회라든가 변호사라든가 그것은 전문민원상담원으로서 법적으로 위축된 사항은 아니고 시범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법률분야에 몇분입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법무사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나오게 돼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조세분야는 세무사쪽에 의뢰를 하시고 부동산은 부동산 협회에 의뢰를 하시고
○시민과장 강신일 각 관련협회에다가 의뢰를 해가지고 운영을 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제가 들은 바로는 서울시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울시에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무슨 분야를 언제 한다고 반상회 회보에도 붙여서 주민들로부터 홍보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같아서 그러한 쪽으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반상회 회보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일주일 단위로 끊어가지고 무슨 분야를 언제 한다고 반상회 회보에도 붙여서 주민들로부터 홍보가 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시에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좀 미흡한 점이 있는 것같아서 그러한 쪽으로 아까 국장님도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만 민원인들이 오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까지는 반상회 회보나 이런 언론매체를 통해서라도 그러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된다면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정연욱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종합민원국이 개설되고 선거가 끝나는대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홍보도 대대적으로 하고 상담요원이 상담에 응할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정위원님 조금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나오셔서 상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야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데 안오시니까 그 사람들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문의가 옵니다.
전화문의가 오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나오셔서 상담하시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민원인들이 오셔야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보람이 있는데 안오시니까 그 사람들도 지루하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화로는 문의가 옵니다.
전화문의가 오면 연결을 시켜주고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협약이 돼있습니다.
구두로 그렇게 연결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나오셔서 활성화가 되지 않는 분야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내년도에는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세무사 일을 해주고 있는 세무사가 서울시 상담요원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을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 갔다오면 녹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활성화가 돼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한달에 한번을 나가더라구요.
그런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 가지고 거기 갔다오면 녹초가 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활성화가 돼줬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10일입니다.
○최호진 위원 617p 정병환씨의 경우 7월2일 접수한 다음 9월23일 출장복명서 7월24일 신원조회 등 늦장 처리하였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그래도 민원서류를 신속 처리하였다고 봅니까?
또한 661p 보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 처리기간 단축을 보면 '96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4건을 접수하여 동기간에 4건의 평균처리일이 6.2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3건은 당일 접수 당일 처리하여야 평균 7일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당일접수, 당일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한 661p 보면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 처리기간 단축을 보면 '96년11월1일부터 '97년10월31일까지 4건을 접수하여 동기간에 4건의 평균처리일이 6.2일로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다른 3건은 당일 접수 당일 처리하여야 평균 7일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당일접수, 당일처리가 가능한 것입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시민과장 장신일 612p 보면 7월22일 접수가 돼가지고 25일 처리된 것입니다.
그래서 1일이 단축한 사항입니다.
복사를 하다가 잘못됐는데 9월22일날 접수되서 처리기간이 10일 해가지고 10월2일까지인데 처리는 25일해서 1일간 단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일이 단축한 사항입니다.
복사를 하다가 잘못됐는데 9월22일날 접수되서 처리기간이 10일 해가지고 10월2일까지인데 처리는 25일해서 1일간 단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사실은 제가 이런 것을 보면 22일이 맞는데 결재를 할 때는 복사가 안나온게 아니라 날짜를 착오한 것입니다.
그래서 확인을 안하고 결재만 하신건데 672p정병환씨 것을 보면 신청한 날짜도 9월22일 맞는데 결재났었잖아요. 접수일자.
그래서 확인을 안하고 결재만 하신건데 672p정병환씨 것을 보면 신청한 날짜도 9월22일 맞는데 결재났었잖아요. 접수일자.
○시민과장 강신일 그게 복사를 하다보니까
○이재흥 위원 복사가 아니라 날자를 잘못 쓴 것입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2자가 제대로 안나온 것 같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사본은 첨부가 안됐는데 이것은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원본사본이 자료에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9월22일자 싸인난에 제가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청서 원본사본이 자료에 붙어있지 않아가지고 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그리고 아까 9월22일자 싸인난에 제가 원본을 가지고 왔는데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이재흥위원님 질의하신 것은 자료가 아직 안왔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시범기관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와 연관해서 작년도 광명시의회 지적사항 시정조치요구 사항에서 '96년도 상반기 만족도 조사에서 아직도 친절도가 많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2월 정기회 지적사항인데 '96년10월15일날 시청대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1회 마쳤습니다. 그래서 완결됐다고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완결이 아니라 채 작년도 12월에 지적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달에 와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난달에 해서 이것을 완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방치해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들 교육을 하였다면 제 의견으로는 지난봄 정도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난 후에 2∼3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주민들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성과가 어느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보고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다면 다시 어떤 방범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교육 한번하고 다 끝난 것입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작년 12월 정기회 지적사항인데 '96년10월15일날 시청대회의실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1회 마쳤습니다. 그래서 완결됐다고 수감자료에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완결이 아니라 채 작년도 12월에 지적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지난달에 와서 교육을 실시했는지 여태까지 가만히 있다가 지난달에 해서 이것을 완결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 여태까지 방치해뒀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주민들 교육을 하였다면 제 의견으로는 지난봄 정도로 공무원들을 교육시키고 난 후에 2∼3개월 지나서 다시 한번 주민들 친절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시행해서 성과가 어느만큼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해보고 나름대로 성과가 없었다면 다시 어떤 방범을 설정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습니다.
교육 한번하고 다 끝난 것입니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홍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0월17일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달에 조치내역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드렸고 그후에도 계속 친절교육이나 10대 기본수칙을 계속 교육시켰고 최근 10월15일에도 전문강사를 초범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안했다가 10월15일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하 제가 직접 주최도 했고 여러번 계속 실시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성과 측정을 그후에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친절도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수치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81%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상향된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17일만 한 것이 아니고 금년도 2월달에 조치내역에 대해서 1차 보고를 드렸고 그후에도 계속 친절교육이나 10대 기본수칙을 계속 교육시켰고 최근 10월15일에도 전문강사를 초범해서 교육을 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안에 안했다가 10월15일날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이하 제가 직접 주최도 했고 여러번 계속 실시해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친절도에 대한 성과 측정을 그후에 한 실적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친절도 측정한 것이었습니다.
수치는 확실히 기억은 못하는데 81% 정도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가 상향된것으로 아는데 이것은 나중에 자료로 측정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러면 여기 조치결과란에 보면 내용은 있습니다.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 실시 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하는 내용이 나와야되고 대민 자세 10대 기본수칙 교육을 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 한번을 했는지 5번을 했는지 이러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알 수 있지 수시했다는 것입니까?
공무원 친절교육 지속 실시 했다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한 내용을 가지고 교육을 했다하는 내용이 나와야되고 대민 자세 10대 기본수칙 교육을 했는데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누가 주관을 해서 실시를 했다는 것이 한번을 했는지 5번을 했는지 이러한 내역이 상세히 기록되어야 알 수 있지 수시했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그것은 좀더 구체적으로 여기 내용을 수록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흡한 것으로 말씀드리겠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자료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제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사실상 주민 친절도라든가 기본 목적은 공무원 여러분들이 시민들한데 대하는 마음의 자세에 있다고 봅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윗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나는 광명시민의 종이다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가 와야지만 성과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른 정신적인 개념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653p 차량등록제 시설유지보수비 예산을 300만원 세운 것이죠?
마음에서 우러나지 않으면 아무리 교육을 하고 윗사람이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지적해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정말 나는 광명시민의 종이다하는 그러한 마음의 자세 그런 자세가 와야지만 성과도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나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물른 정신적인 개념을 고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653p 차량등록제 시설유지보수비 예산을 300만원 세운 것이죠?
○시민과장 강신일 예.
○홍성섭 위원 '97년도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집행백은 23만 천원을 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게 사전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조사를 확실하게 나름대로 잘해서 어느정도 예산이면 되겠다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세워놓고 꼭해야 된다고 해놓고 23만천원밖에 안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정밀하게 조사하고 확실히 조사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일이라고 하는게 사전조사라는게 있습니다.
예산을 세우기 전에 사전조사를 확실하게 나름대로 잘해서 어느정도 예산이면 되겠다하는 그런 계산이 나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느 정도면 되겠다라고 세워놓고 꼭해야 된다고 해놓고 23만천원밖에 안쓴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사전에 정밀하게 조사하고 확실히 조사돼서 어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다고 하는 것을 미리 예측해서 예산을 올려서 집행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런게 없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액이 277만7천원인데 금년도 12월경에 차량등록때 민원실 바닥공사가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남아있는 미집행액이 277만7천원인데 금년도 12월경에 차량등록때 민원실 바닥공사가 예정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일찍 했어야 하는데 늦어서 죄송합니다.
○홍성섭 위원 지난번에 할 때 같이하지 남겨봤다가 겨울에 동절기 공사를 합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주영하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72p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 5번에 보면 사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체 한함이라고 했거든요
왜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이삿짐센타 알선업을 하게되면 외부차가 들어와서 광명시의 이사물을 나르게 되겠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나타날 것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무래도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비서류에도 나와있듯이 이분들 언젠가는 차량을 사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꺼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차고지까지 확보해서 저도 구입을 해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주면 종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오전에 질의했던 사항을 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772p 자동차 운송알선사업 등록신청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구비서류에 5번에 보면 사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 자동차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중에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체 한함이라고 했거든요
왜 자꾸 이런 것을 자꾸 물어 보느냐 하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해져가고 있는데 이삿짐센타 알선업을 하게되면 외부차가 들어와서 광명시의 이사물을 나르게 되겠지요.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아무래도 불편한 사항이 나타날 것이고 임대료라든지 이런 사항이 아무래도 비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구비서류에도 나와있듯이 이분들 언젠가는 차량을 사가지고 직접 운영을 해야 하는 일이라고 꺼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차고지까지 확보해서 저도 구입을 해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주면 종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리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시민과장 강신일 차량구입하고 주차장문제는 인허가는 별개문제이지만 이 사업자들이 구입을 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5번 사항은 고용관련 증명서류거든요
○주영하 위원 다시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사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이렇게 못을 박아봤어요.
사용인부 2인 이상의 고용을 증명하는 서류자동차 운송주선업을 하고자 하는 자 중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 이렇게 못을 박아봤어요.
○시민과장 강신일 맞습니다.
저희가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부고용하는 이삿짐을 할 경우에 인부 2인을 하게 되면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이나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주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인부고용하는 이삿짐을 할 경우에 인부 2인을 하게 되면 차량을 추가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차량구입이나 주차장 확보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영하 위원 주차장도 확보를 해가지고 차도 빨리 사가지고 우리 지역에서 주민한테 서비스를 하게되면 외지에서 차를 빌려다가 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윤을 남겨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그 부분은 여기 민원서류에 보면 알선 사업내용의 문제인데 차량이라든가 주차장확보 문제는 그것이 별도로 저희가 차고지 확보라든가 차량구입이라든가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것은 사업주가 차량을 구입하는 사항하고 주차장문제는 저희가 추가로 확인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추가로 사용하는게 아니고
○주영하 위원 알선업을 허가해주면 구비서류를 6가지 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5번에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이라고 했으니까 향후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5번에 이사화물을 취급하고자 하는 자에 한함이라고 했으니까 향후사업계획서를 받아야 될 것이란 말입니다.
○시민과장 장신일 이것은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고용인 관계도 명기하도록 돼있습니다.
첨부서류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에 보면 고용인 관계도 명기하도록 돼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향후 이분들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확보해서 차를 사서 내가 직접 운영하겠다고 하는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알겠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총 24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그 사업계 중에서 정식으로 사업용차량을 구입 해가지고 영업하는 업체는 몇개나 됩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저희가 신고 들어오는 대로 사업용차량을 구입하도록 계속 확인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자기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이삿짐을 운송할려면 차량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을
○시민과장 강신일 차량구입할 때 등록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기 등록을 한 차들은 그대로 놔두구요.
○시민과장 강신일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없는데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 인허가를 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시민과 사항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된 것이지 그외에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시민과에서 하는 것은 인허가가 들어왔을 때 허가를 얼마나 신속하게 빨리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냐 이것입니다.
이 관리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과거에 인허가를 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변경해가지고 하는 사항은 시민과 사항이 아닙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에 지적됐던 사항에 대해서만 언급된 것이지 그외에 것은 자료가 불충분하고
○이재흥 위원 물론 관리부서가 따로 있겠지요.
그래서 여기에 접수를 하면 사업 음으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허가가 나갔던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접수를 하면 사업 음으로 등록을 하게끔 유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인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 허가가 나갔던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런 얘기입니다.
○이재흥 위원 '96년도에 행정감사에서 지적했을 때 여기에는 답변이 완결이라고 했거든요.
사업용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조처했다는 것은 관련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사업용차량으로 구입하도록 조처했다는 것은 관련부서가 교통행정과니까 그쪽 부서하고 협의했다는 것을 얘기하죠?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여기서 작년에 지적을 할 때 '96년도에 2번째에 관해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것에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린 것이지 전체적인 것에 답변드린 것은 아닙니다.
○이재홍 위원 24개 업체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파악한 숫자는 알고 있는데 관리는 우리가 안 한다구요.
○이재흥 위원 아까 질문사항 중에서 자료가 없다고 해서 답변을 못하셨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이재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양수양도 관련 민원서류 접수 날짜를 물어보시는데 10월13일날 접수해가지고 14일날 처리된 사항인데 서류는 담당계장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13일날 접수한게 맞습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맞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션청서류에 주차장 공동 사용계획서로 해가지고 차고지가 확보된 사항이 첨부돼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차고지 증명서가 공제조합 이것은 종합보험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조건이 돼있지 않습니까? 양도양수 인가조건에 774p 출자조합 또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돼있죠?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고지 증명서를 복사 좀 해주시고 양도양수 민가 신청접수 13일날에서 14일날 하루만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출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차고지 증명서를 복사 좀 해주시고 양도양수 민가 신청접수 13일날에서 14일날 하루만에 허가를 내줬다는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과장 강신일 민원서류는 날짜를 고칠 수 없습니다.
접수대장하고 접수증거, 출장관련서류를 검토한 것 결재한 것이 있어서
접수대장하고 접수증거, 출장관련서류를 검토한 것 결재한 것이 있어서
○이재흥 위원 접수를 안하고 개인적으로 받아서 충분히 검토한 다음에 13일날 접수해서 14일날 허가낸 것은 계속 가지고 있다가
○시민과장 강신일 그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민원인이 접추하기 전에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다만 민원인이 접추하기 전에 구비서류라든가 이런 것을
○이재흥 위원 그것을 자료로 좀 주십시오.
그리고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96년도에는 차량등록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00만원 '97년도 차량등록계 시설유지보수비해가지고 300만원 1년 사이에 보수가 늘어난것 입니까?
그리고 홍성섭위원님께서 말씀했는데 '96년도에는 차량등록제 유지보수비 해가지고 300만원 '97년도 차량등록계 시설유지보수비해가지고 300만원 1년 사이에 보수가 늘어난것 입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차량등록세 건물이 가건물이 되다보니까 건물보수도 해야되고 민원실에 민원인이 많이 이용을 하다보니까 밝고 노후된 사항이 생기고 바닥도 파손되게 되면 그 사항에 대한 보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00만원 있고 민원실 바닥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도에 300만원 있고 민원실 바닥공사를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주민전산망 유지보수도요?
○시민과장 강신일 이것은 시민과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이 설치돼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나 불량 접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 전문 수리업체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매월 고장났을 때는 고처주고 월별로 일정금액을 협약해서 유지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주민전산망이 설치돼 있는데 수시로 고장이나 불량 접수 관계가 있어 가지고 컴퓨터 전문 수리업체에 협약을 맺어 가지고 매월 고장났을 때는 고처주고 월별로 일정금액을 협약해서 유지보수하는 사항입니다.
○이재흥 위원 달달이 수리해나가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매월 일정액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수리를 안해도요?
○시민과장 강신일 전산망에 대해서는 동에도 컴퓨터자 있고 시에도 관리가
○이재흥 위원 동까지 한다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동까지 다 포함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민원처리 불가서류 내역이 있는데 그 내역 중에서 되면 취하처리한 내역이 있는데 자동차 관리사업등록 신청에서 3월21일날 신청해서 4월17일날 취하를 냈습니다.
국유재산대부신청서 4월16일날 신청해서 5월 17일날 취하를 했고 이런 것들이 20일이상 중간에 접수됐다가 취하를 하게 된 이유가 법니까?
국유재산대부신청서 4월16일날 신청해서 5월 17일날 취하를 했고 이런 것들이 20일이상 중간에 접수됐다가 취하를 하게 된 이유가 법니까?
○시민과장 강신일 구체적인 사항은 건수가 많아가지고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처리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민원처리과장 천성기입니다.
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등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저희 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조용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행점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전직원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등 그동안 우리시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저희 민원처리과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조용호 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회 행점사무감사에 임하는 저희 전직원이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와 마음가짐을 갖고 감사에 임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시의회에 제출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최호진 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민원처리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p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겼는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가급적 적어도 2∼3일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여 빨리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린벨트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 5번부터 11번까지는 접수 후 17일만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개월만에 처리를 해주었는데 지연된 사유가 됩니까?
민원처리과장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3p 실무종합심의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겼는데 민원서류가 접수되면 가급적 적어도 2∼3일내에 실무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의하여 빨리 해주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린벨트내에 토지형질변경허가 5번부터 11번까지는 접수 후 17일만에 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2∼3개월만에 처리를 해주었는데 지연된 사유가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5번부터 11번까지 사항은 죄송합니다만 민원처리과에 그린벨트 업무가 이관되기 전에 도시과에서 처리를 했는데 지연된 것은 대부분 보완을 먼저 해놓고 서류를 먼저 보완해서 서류가 구비된 다음에 실무종합심의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늦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호진 위원 접수일자는 '96년12월17일해서 실무종합심의회의는 12월26일날 10만에 이미 끝났지 않습니까?
끝내고나서 '91년2월28일 3월26일 보통 2∼3개월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접수나 심의회는 10일에 다 끝내놓고
끝내고나서 '91년2월28일 3월26일 보통 2∼3개월 지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접수나 심의회는 10일에 다 끝내놓고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것은 서류를 저희가 가지고 긴지 않고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시과에 있는 것을 확인해서
○최호진 위원 도시과에서 그때까지 책상위에다가 썩힌 것입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피해자한테 이전되기전에 도시과에서 처리한 사항이기 때문에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파악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106p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내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6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과 '97년도 단축목표 조치내역을 보면대상은 유기한 민원이고 단축결과 12종 1∼2일 단측은 49종, 3∼4일 단측은 9종, 5일이상 단축은 14종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96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 실적과 '97년도 단축목표 조치내역을 보면대상은 유기한 민원이고 단축결과 12종 1∼2일 단측은 49종, 3∼4일 단측은 9종, 5일이상 단축은 14종이거든요.
내용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96년도분하고 '97년도분의 민원 종류별로 해서 기간단축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141p 광명3동에 150-10 단란주점 허가난 사항이 있는데 '97년6월20일날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대한 해제 심의를 신청했거든요.
그래서 해제했다고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심의가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까?
그래서 해제했다고 나왔는데 교육청에서는 심의가 분기별로 한번씩 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월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해제했고 그 뒷면에 해제조건을 준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것을 해제했고 뒷면에 해제조건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심의해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 교육청 소관인데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란주점에 대해서는 상대구역하고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구역내에 직선거리 20m 이내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2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제해줘야 되느냐 인해야 될 것이냐 해제사항을
그러면 상대구역내에 직선거리 20m 이내에는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심의를 합니다.
20m 이내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해제해줘야 되느냐 인해야 될 것이냐 해제사항을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제가 자세하게 숙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통학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생 들한데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정화구역내에도 그런 영향권을 세밀히 해가지고 해제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학원폭력이 심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관여하지 않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괜찮겠지만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안좋지 않는가 해서 그렇다면 해제조건은 무엇인지?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화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위생환경 민원계장이 정화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활동을 할 때 참석하니까 자세한 것은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위생환경 민원계장이 정화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활동을 할 때 참석하니까 자세한 것은 계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환경민원계장 김미곤 광명시 정화위원으로 교육청에서 11명이 있습니다.
국장님하고 사회체육과장, 광명시청에서는 사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2명 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으로 구성되어서 총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목적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대구역에 들어가는 업체를 쉬운 말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숙박업소, 천자오락실 또는 가스를 전소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업종이 됩니다.
1차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은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건은 항상 단란주점을 하게 되면 노래방 기계를 들였을 때는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사항이고 유흥주점은 특히 여자들 일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러한 조건 3∼4가지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해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국장님하고 사회체육과장, 광명시청에서는 사회 과장님하고 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형님들이 2명 있습니다.
학교장 선생님으로 구성되어서 총 11명입니다.
그중에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목적은 우선 일차적으로 상대구역에 들어가는 업체를 쉬운 말로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숙박업소, 천자오락실 또는 가스를 전소라든지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곳이 대상업종이 됩니다.
1차적으로 심의하는 사항은 학생들한테 영향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조건은 항상 단란주점을 하게 되면 노래방 기계를 들였을 때는 거리에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사항이고 유흥주점은 특히 여자들 일하고 있는 것이 학생들한테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러한 조건 3∼4가지 이상입니다. 그러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건을 붙여서 해제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과장님 다시 답변하세요.
○정연욱 위원 200m 거리 제한이 과장님 답변에 폐지되었다고 그랬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아닙니다.
상대구역이 직선거리에서 20m 이내로 위치해 있을 때는
상대구역이 직선거리에서 20m 이내로 위치해 있을 때는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밖이면 피리를 하지 않고 이내에 위치해있을 때 심의를 먼저받은 다음에 해제를 받고 그러니까 심의회에서 해제를 안하면 허가를 못해주고 심의를 받아서 해제 가능하다고 그러면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지도단속은 사회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사회과에서 단속을 할려면 법령에 위배됐는지 허가사항하고 위배됐는지 안됐는지 이것은 그쪽에 통보가 해야되겠지요,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면 사회과에 내부결재로 해서 허가사항에 드는 것은 전부다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단속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허가 처리를 하면 사회과에 내부결재로 해서 허가사항에 드는 것은 전부다 통보를 해주게 돼있습니다.
단속에 필요한 자료를 전부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렇다면 한가지 미심쩍어서 말씀드리는데 허가사항에 해제조치한 것이라든가 그런 사항을 전부 숙지를 하고 있어야만이 나중에라도 허가조건하고 맞니 단속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데 단속한 쪽에서 그것을 모를 때는 못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인가를 내주는 부서에서는 교육청에서 심의한 것까지도 담당계장님하고 사회과장님이 참석한다니까 그 내용을 민원처리과장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섭 위원 716p 민원처리단축 실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민원계나 위생환경민원계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편상 눈으로 봐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민원계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706p 보면 주영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실적사항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수립해라 하는 그런 향후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또한 제가 지난여름 회의에서 건축민원계에 대한 민원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자 나름대로 건축민원계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전결규정을 시정질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보시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후에라도 과장님 시정질의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건설민원계나 위생환경민원계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민원처리를 단축하고자 하는 노력이 사편상 눈으로 봐도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민원계같은 경우에는 실적과 계획이 하나도 없습니다.
706p 보면 주영하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 실적사항에 민원처리기간 단축목표를 수립해라 하는 그런 향후 지시사항이 있었는데 또한 제가 지난여름 회의에서 건축민원계에 대한 민원을 하루라도 더 앞당기고자 나름대로 건축민원계에서 처리하는 업무 중 전결규정을 시정질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 업무보고때도 제가 과장님한테 이에 대한 의견을 확인해보시면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그후에라도 과장님 시정질의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민원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단속대상이 3일 이상이 단축되었는데 처리기간이 단축되어서 된 것은 3일 정도는 단축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처리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정도는 통상적으로 단축이 되어 있고 착공이나 감리나 이런 사항이 즉시민원입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단축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로 해서 건축민원계는 단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축민원제의 민원처리기간 단축은 민원처리기간이 3일입니다.
3일이기 때문에 '96년도에는 단속대상이 3일 이상이 단축되었는데 처리기간이 단축되어서 된 것은 3일 정도는 단축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처리기간이 있다고 봅니다.
하루정도는 통상적으로 단축이 되어 있고 착공이나 감리나 이런 사항이 즉시민원입니다.
바로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단축을 해줄 필요가 없고 그런 문제로 해서 건축민원계는 단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즉시민원에 대해서 즉시 처리가 됩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바로 바로 처리는 되고 있고.
○홍성섭 위원 왜냐하면 48회 시정질의때 실무담당 전결 사항들을 하향시키자 계장전결로 하향시키자 하는 것은 업무자재가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 축소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담당계장 전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전결을 하향시켜도, 그런데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고 경우에 따라서 축소해 가지고 이런 것을 담당계장 전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간단한 의견을 제시했었는데 법상 아무 하자가 없습니다.
전결을 하향시켜도, 그런데 안된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간다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전결을 하향시키는 문제는 저희가 5월달에 총무과에 기 요구를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이것을 해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홍성섭 위원 5월달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안 되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민원처리과 소관 하나만 가지고는 총무과에서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과를 같이 할려고 전반적으로 취합을 할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총괄적으로 하더라도 이러한 문제를 요구하고 지적을 하고 그렇게 하면 부분적으로라도 민원처리과 부분적으로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로 올라가면 시 전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벌써 금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언제 처리가 됩니까?
제가 속기록을 가져봤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착공신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착공연기 신청, 건죽허가 신청서 보완 등 바로 서류검토해서 담당자 전결로도 충분히 해줄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건축허가 협의에 따른 소방협의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되어야 됩니까?
어차피 이것이 접수되면 과장 및 선결을 안 받습니까?
모든 민원이 과장님에게 선결을 안 받습니까?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동구역내 공사감리 자 및 시공자 변경신고, 동구역내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실무자 전결로 하향 실시하는 내용이 어려운 것을 하향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창구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향을 시키자는 내용인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명시가 시민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해서 광명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됩니까?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 위로만 자꾸 결재만 하고 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해야지.
총무과로 올라가면 시 전체를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벌써 금년도도 다 지나가는데 언제 처리가 됩니까?
제가 속기록을 가져봤는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것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건축사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착공신고, 공사감리 중간보고서, 건축주 명의변경, 착공연기 신청, 건죽허가 신청서 보완 등 바로 서류검토해서 담당자 전결로도 충분히 해줄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까?
건축허가 협의에 따른 소방협의 이것도 과장님 전결로 되어야 됩니까?
어차피 이것이 접수되면 과장 및 선결을 안 받습니까?
모든 민원이 과장님에게 선결을 안 받습니까?
건축물 착공연기신청, 동구역내 공사감리 자 및 시공자 변경신고, 동구역내 건축허가신청서 보완 실무자 전결로 하향 실시하는 내용이 어려운 것을 하향을 시키자는 것이 아닙니다.
창구에서 바로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하향을 시키자는 내용인데 그것을 안 된다고 하면 의지가 없는 것이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광명시가 시민과에서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해서 광명시가 되었다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해서 어떻게 세계화 시범기관으로 운영이 됩니까?
간단한 사항을 가지고 위로만 자꾸 결재만 하고 서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이고 해야지.
○위원장 조용호 그 점에 대해서 종합민원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홍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국장까지 결재를 받는다고 해서 처리기관이 길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감사를 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날짜는 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업무과와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날짜는 제가 자신있게 이야기는 못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최종적으로는 착공신고가 된 착공신고까지 된 것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업무가 저희가 허가증 교부시에 예치금까지 같이 덧붙여서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없는데 저희과에서 허가서를 요구하면서 예치금을 한 것까지 지침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이 없는데 저희과에서 허가서를 요구하면서 예치금을 한 것까지 지침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예치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토지형질변경을 해놓고 예를 들어서 2m만하겠다고 해놓고 3M 그 외에 이것을 잡식을 넣다 보니까 예치금 제도를 만들어 놓은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허가를 해주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에게 중간에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착공 신고를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미납된 주소지 별로 이 현장에 나가도 전혀 착공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주소지별로 지번별로 노온사동 3월 26일자 미납되어 있습니다.
노온사동 하지 말고 주소지 까지 해서 미납된 곳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주소지별로 지번별로 노온사동 3월 26일자 미납되어 있습니다.
노온사동 하지 말고 주소지 까지 해서 미납된 곳까지 상세하게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알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민원처리과장의 답변이 나에게 위임해서 업무가 넘어온 다음에는 허가 당시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착공이 될때 까지는 받았다 이것이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민원인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아까 민원처리과장의 답변이 나에게 위임해서 업무가 넘어온 다음에는 허가 당시에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거에는 도시과에서 했는데 착공이 될때 까지는 받았다 이것이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것을 관계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민원인을 위해서 합리적이고 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조치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정준헌입니다
아까 주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접대부영업 신청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추가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합니다 하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20m 미만에 대한 것이 108M 해제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729p인데 도로점용 허가 내용공고만 토큰 가게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토큰가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인지대를 받습니까?
아까 주영하위원님이 말씀하신 식품접대부영업 신청에 대한 것을 한가지만 추가를 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아까 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해제합니다 하는 조항이 있을 것입니다.
20m 미만에 대한 것이 108M 해제하는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갖다 주시고 729p인데 도로점용 허가 내용공고만 토큰 가게에 대한 것만 나왔습니다.
토큰가게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인지대를 받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준헌 위원 그런데 대다수 허가면적이 3m입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토큰가게는 그 정도 수준으로.
○정준헌 위원 그러면 점용허가를 내줌으로써 허가증을 거기에 붙입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허가증까지는 토큰 판매소에 게시는 안하고 각자 따로 보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신문 판매하는 것은 도로점용 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정준헌 위원 그러면 담당관이 청내에 있는 시설을 확인해본 적이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것은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인허가로 해서 설치하는 것은 관리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인 건설과에서 관리를 해야지.
○위원장 조용호 종합적으로 종합민원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토큰 박스 아주 복잡합니다
허가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으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가보면 그 옆에 도로에 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니것이다 내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광명시 책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많은 장애인 이런 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쪽 사정을 봐서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토큰 박스 아주 복잡합니다
허가 자체가 사실은, 그래서 최소한으로 규정을 내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실제 가보면 그 옆에 도로에 늘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봤습니다.
니것이다 내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 광명시 책임인데 그것에 대해서 관리 부서에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보면 그 사람들의 애로사항에 많은 장애인 이런 분이더라구요.
그러니까 그 쪽 사정을 봐서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앞으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정리가 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정준헌 위원 장애인이 아니라 점포 소유주가 그 앞에다 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지금 이야기는 토큰박스는 도로에서 공유지에다 쓰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최호진 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784p에 이어서 785p에 G.B내 토지형질변경준공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용지를 이하 토지형질변경을 이행보증금 예치 지침의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서 과잉성토로 인하여 '97년 1월 9일 2건이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인지 예치금을 예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또 예치하였다면 여지껏 왜 예치금을 안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784p에 이어서 785p에 G.B내 토지형질변경준공신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개발제한구역내의 용지를 이하 토지형질변경을 이행보증금 예치 지침의 적법성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그 토지형질변경 준공신청서 과잉성토로 인하여 '97년 1월 9일 2건이 반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예치금을 예치한 것인지 예치금을 예치를 하지 않은 것인지 또 예치하였다면 여지껏 왜 예치금을 안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예치금은 납부가 되였고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잉성토 이것은 2번에 걸쳐서 시정을 하도록 보완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인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정리가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배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농경지라든지 이런데의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대집행까지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피해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그랬는데도 시정을 안 했기 때문에 반려한 사항인데 그것은 현장에 나가봐야 자세한 사항을 알겠습니다만 아직 까지 정리가 준공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된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복구 문제는 이행보증금을 징구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구배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근의 농경지라든지 이런데의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발생했을때 적극적으로 해서 이행보증금을 받고 대집행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에는 이행보증금을 가지고 그렇게 강제적으로 대집행까지는 하기 어려운 사항이 아니냐 피해발생이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을 해봐야 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남부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흥 위원 반환관계는?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반환관계는 준공처리때까지 예치했던 사항이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이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이자는 지급이 안 되고 예치된 원금에 한해서 반환이 되는 것입니다.
이행보증금은 행정기관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자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지만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계산을 해서 반환을 안 해줍니다.
이행보증금은 행정기관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세금 같은 경우에 과오납이라든지 이런것은 이자를 계산해서 반환을 해주지만 이행보증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계산을 해서 반환을 안 해줍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 중에 35건이 징구가 안 된 것으로 1건은 보증금으로 10월31일자로 추가로 정구가 되었고, '96년도에 3건이 정구가 안 된 것은 주차장 설치.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추가로 위원님께 제출해준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데.
○이재흥 위원 수감자료가 틀렸다는 이야기입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이재흥 위원 이행보증금에 대해서 아까 정연욱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행보증금에 대한 것을 어떤 근거로 해서 받고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이행보증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의 3항 이행보증금 예치의 사유에 도시계획법하고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맞느냐 이것입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이재홍 위원 얼마씩 받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m당 1,000원씩 김포 매립지처리 하는 것으로 해서 도시과에서 기준을 만들어 봤습니다.
○이재흥 위원 어떤 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어떤 근거는 도시계획법 예치할 수 있는 것에 근거로 해서 기준을 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흥 위원 도시계획법 시행령 5조 3항에 토석을 운반하는 차량의 통행로 주변의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사유는 5조에 3항 4호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석의 채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로 해서 근거로 했고 예치방법은 5조의 4 여기에 주요 근거를 두고 규정을 한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바뀌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금액산정이라든지 예치의 방법에 대해서 근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제5조의 4항에 보면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토사의 재취가 완료된 후 비탈면에 조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죠?
틀리죠 적용이 안 되죠.
5조의 4 이행보증금의 금액및 예치의 방법등 1항 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제5조의 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낙석이나 비산 먼지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때 그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틀리죠 적용이 안 되죠.
5조의 4 이행보증금의 금액및 예치의 방법등 1항 법 제4조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제5조의 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 그러니까 낙석이나 비산 먼지나 이런 것이 일어났을때 그 이행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이행보증금은 형질변경성토라든지 이런 것은 유해방지라든지 전부 포함된 사항인데 형질변경으로 인한 토사의 유출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해방지 범주에 들어간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과장님 법 해석이고 여기에 도시계획법 시행령은 그렇게 해석이 안 됩니다.
이렇게 봅시다.
제5조의 4항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금액은 제5조의 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잉성토라든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권을 갖고 있는 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해야죠, 그것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이다 해가지고 불법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허가를 그렇게 내줘도 이행금을 안받고 정말 법을 지키면 물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디까지 해라 그 돈이 넘으면 담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는데 민원인에게 아예 다 떠 넘겨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담보 잡아놓고 허가만 내줄테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봅시다.
제5조의 4항 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은 금액은 제5조의 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위해의 방지 거기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과잉성토라든지 토사유출이라든지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단속권을 갖고 있는 관리과에서 해야 됩니다.
공무원들이 직접 나와서 해야죠, 그것을 민원인에게 부담시키는 것 아닙니까?
물론 상당히 많습니다.
불법이다 해가지고 불법으로 된 것도 있고 우리가 허가를 그렇게 내줘도 이행금을 안받고 정말 법을 지키면 물론 이런 일은 없습니다.
없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돈을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어디까지 해라 그 돈이 넘으면 담보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관리 감독해야 되고 지시해야 되는데 민원인에게 아예 다 떠 넘겨놓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담보 잡아놓고 허가만 내줄테니 너희들 알아서 해라 법에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성토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형질변경의 범주가 성토라든지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 성토양을 합하고 물론 농한기를 위해서 농한기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위해가
왜냐하면 형질변경의 범주가 성토라든지 허가사항 같은 경우에 성토양을 합하고 물론 농한기를 위해서 농한기때 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비가 많이 온다든지 이러면 위해가
○이재흥 위원 1,000원씩 해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성토를 해서 농사를 짓고자 할 때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토지주들에게 확인서 위임장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괄 청구해서 땅 주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땅 주인들이 정말 농사짓는데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린벨트내의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정말 고령화되다 보니까 못 짓겠다 밭 농사 하우스라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우스라도 해가지고 임대를 해놓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라도 줘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조금씩 생계에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1,000원씩입니까?
1,000원씩인데, 아까 예치금 받은 것도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죠?
일괄 청구해서 땅 주인들에게 그래가지고 땅 주인들이 정말 농사짓는데 특히 그린벨트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그린벨트내의 토지형질변경을 해서 정말 고령화되다 보니까 못 짓겠다 밭 농사 하우스라든지 형질변경을 해야 하우스라도 해가지고 임대를 해놓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대라도 줘가지고 담은 얼마라도 조금씩 생계에 유지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는데 그런 사람에게 돈이 어디 있습니까?
법에 없는데 어떤 근거로 1,000원씩입니까?
1,000원씩인데, 아까 예치금 받은 것도 현금으로 받게 되어 있죠?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보증보험으로 해봤다면 보증보험으로 해주고 이자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 세입세출에 현금 구좌에 예치를 했다가 그랬다가 분할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이자 정도까지를 계상해서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이행을 위한 하나의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어서 이자까지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이자 정도까지를 계상해서 해준다는 제도입니다.
행정기관에서 허가를 이행을 위한 하나의 보증금 성격이기 때문에 입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이자가 발생되어서 이자까지 반환을 해주는 것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민원처러과장 천성기 그것은 이자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겨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규정은 안 줬고, 도시과에서 규정을.
○이재흥 위원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서비스, 시장님께서 맨날 행정서비스 말로만 부르짓으면 뭐해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행정서비스입니까?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과에서 과감하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서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행정규제입니다. 이렇게 건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법에도 없는 것을 규정을 만들어서 하는데 그게 행정서비스입니까?
도시과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민원처리과에서 과감하게 시장님이나 국장님에게 보고해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도감독을 나가서 하겠습니다라든지 아니면 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않아서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행정서비스가 아니라 행정규제입니다. 이렇게 건의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자까지는 사실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합나 생각을 하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산출규정을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만들었을텐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도시과에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은 아까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린 사항인데 이자까지는 사실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들어가는데 이것도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합나 생각을 하고 무슨 규정에 의해서 규정을 만들었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거기까지 운반하는 운반비용을 포함해 가지고 이 정도는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산출규정을 나름대로 도시과에서 만들었을텐데 이 자리에서 답변이 불가능한 일이고 그런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도시과에 점검을 해가지고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흥 위원 도시과장님하고 만나서 상의를 해가지고 도시국장님하고 종합민원국장님하고 만나서 정말 단속이 되게 해라 그래가지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드려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라든지, "해야 되겠습니다" 라든지 자신감을 갖고 일을 해주세요.
과장님 보겠습니다.
과장님 보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것은 토큰판매소가 처음 허가가 아니라 계속 점용이기 때문에 만기에 따라서 계속 연결을 시키기 위한 것으로 점용 사항을 정해준 것입니다.
○홍성섭 위원 그리고 도로점용허가는 점용료는 선납하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네.
○홍성섭 위원 그러면 구조적으로 보면 부과는 민원처리과에서 하고 징수는 건설과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처리과 업무조정 내용을 보인 징수과로 부과한다는 부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가지를 두 사람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납한 것은 자체에서 민원처리과에서 산출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연결시켜줘야만 도로 점용내면 민원처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조직개편하고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능 자체가 조직개편을 해서 종합민원국을 설립을 하고 없지만 목적이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러한 종합민원국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업무를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한가지를 두 사람이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선납하도록 되어 있는데 선납한 것은 자체에서 민원처리과에서 산출해 가지고 건설과하고 연결시켜줘야만 도로 점용내면 민원처리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내준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사실상 이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우리 행정의 서비스가 조직개편하고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기능 자체가 조직개편을 해서 종합민원국을 설립을 하고 없지만 목적이 행정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이러한 종합민원국을 설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업무를 이원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가지 일을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도로점용료에 대한 징수권은 사실 실과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원래는 도로점용 허가를 의무적으로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 통보를 하면 절차가 건설과에 가서 점용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발부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그래야지 허가서를 내거나 징수권을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산출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징수결정을 같이 같은 날짜로 해서 징수결의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적으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고, 원래는 도로점용 허가를 의무적으로 선납을 하게 되어 있는데 허가를 해주면 통보를 하면 절차가 건설과에 가서 점용료 고지서를 발급 받아서 발부를 한 다음에 저희에게 제출을 해야 그래야지 허가서를 내거나 징수권을 보상할 것이기 때문에 내적으로 민원처리를 위해서 저희가 점용료를 산출해서 고지서를 발급해서 처리를 먼저 해주고 그러면서 징수결정을 같이 같은 날짜로 해서 징수결의를 건설과에서 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는데 저희 내적으로는 민원편의를 위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것이 민원 편의가 아니죠.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 내지는 업무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이 업무자체는 건설과가 되든 민원처리과가 되든 할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가지 일을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결정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두 사람이 해야 됩니까?
민원인만 더 부담스럽죠.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의 권리 주장 내지는 업무를 서로 떠맡지 않으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차피 이 업무자체는 건설과가 되든 민원처리과가 되든 할 부서에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문제는 한가지 일을 가지고 부과하고 징수결정하면 간단한 것 아닙니까?
왜 두 사람이 해야 됩니까?
민원인만 더 부담스럽죠.
이것은 행정서비스가 아닙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난 임시회의때 업무보고때 이야기가 돼 가지고 검토를 한 사항인데 여기에 대해서 건설과하고 저희하고 하면 징수권을 가지고 와서 된 그러한 원리는 아닙니다.
○민원처리과장 천성기 한 사람이 부과징수를 해야 된다고 보지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합민원국을 설치할 적에 민원인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종합민원국에 딱 묶어놓고 모든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한다 이런 대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종합민원국을 설치할 적에 민원인이 혼동이 오기 때문에 종합민원국에 딱 묶어놓고 모든 것은 종합민원국에서 한다 이런 대국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섭 위원 그러면 징수결정도 건설과와 협의해서 대국적인면을 따진다면 어차피 민원행정서비스를 위한 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것은 민원인하고는 아무 상관 없는 것입니다.
민원처리과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민원처리과에서 다 해결이 되는데.
○홍성섭 위원 왔다 갔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크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더 편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홍성섭 위원 이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문제점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은 안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서 조치를 취해야지 그냥은 안 되지 않겠느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민원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그것은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보고에 앞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과 1계장 손정용계장입니다
부과 2계장 김화숙계장입니다
재산세계장 김종수계장입니다.
세무조사계장 김만진계장입니다.
861p입니다.
부과 1계장 손정용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부과 2계장 김화숙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재산세계장 김종수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세무조사계장 김만진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861p입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위원장 조용호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879p에 차적 옮기기 운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500대를 계획대수로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186대가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직원분들이 어떤 계도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입시에 들어온 대수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879p에 차적 옮기기 운동실적이 나와 있는데 500대를 계획대수로 세우셨는데 현재까지 186대가 실적으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직원분들이 어떤 계도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전입시에 들어온 대수인지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95년도, '96년도에 일제 조사를 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대수의 대상에서 186대를 한 것이 자동적으로 전입해 온 것이 금년에 4,000여대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제 조사대수의 대상에서 186대를 한 것이 자동적으로 전입해 온 것이 금년에 4,000여대가 늘은 것이 되겠습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홍성섭위원입니다.
863p에 보면 차적옮기기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의 시정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동의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전입담당자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정정 이동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면허증이라든지 자동차 검사중이라든지 같이 연결되어서 주소 변경신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같이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차등적으로 확인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를 옮기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한 주민등록전입 담당자들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항들을 전입신고할 때 같이 홍보해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863p에 보면 차적옮기기의 효율적인 추진방안의 시정요망사항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별 성과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동의 주민등록전입신고시에 전입담당자가 주소를 옮기게 되면 정정 이동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면허증이라든지 자동차 검사중이라든지 같이 연결되어서 주소 변경신고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묶어 가지고 홍보를 하면서 같이 자동차가 있느냐 없느냐까지 차등적으로 확인이 될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차를 옮기도록 유도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보는데 세무과 자체적으로 하시지 말고 그러한 주민등록전입 담당자들까지 동원해서 하는 것이 나을것 같습니다.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신고처리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같이 연계되는 사항들을 전입신고할 때 같이 홍보해서 이러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하는 그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석민남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등록 담당자가 있습니다만 1년에 몇회에 걸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세무과에서도 교육을 시킵니다만 주민등록담당자의 사명감을 가지고 금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전입 여러가지 신고할 것을 혹시 차가 빠졌으면 차가 없느냐 물어보고 차를 옮기지 않겠느냐 세밀하게 해주면 좋은데 아직 저희가 거기까지는.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의 신고를 하러오면 신고서류에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 담당자 창구 앞에 그런 사항이 메모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전입의 신고를 하러오면 신고서류에 차량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동차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건설 면허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전입신고 담당자 창구 앞에 그런 사항이 메모가 되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왜냐하면 각동에 주민등록담당이 세원발굴까지 업무를 같이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안해도 되는 일인데 업무가 늘어나는 사항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것을 안 줬다가는 담당자가 혼납니다.
나중에 민원인에게 그래서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민원인에게 그래서 틀림없이 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러면 그 실적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당연이 있죠.
○홍성섭 위원 873p에 보면 착오부과에 대한 민원인 보상실적이 있습니다.
보상 방법을 어느 시군에서는 일당까지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시에서 잘못했을 때는 일당을 주는데 우리는 보상을 전화카드로 하는 것이죠?
보상 방법을 어느 시군에서는 일당까지 주고 있는데도 있습니다.
그 시에서 잘못했을 때는 일당을 주는데 우리는 보상을 전화카드로 하는 것이죠?
○세무과장 석민남 네.
○홍성섭 위원 이러한 것보다도 공중전화카드도 좋지만 실무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직접 전화 내지는 사과문이라든지 한번 발송해주면 처음에는 모르고 다 돈을 냈다가 환수 받을려면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소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3,000원에 해당 하는 공중전화카드가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더 획기적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간을 뺏기고 이것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짜증이 나는 사항들인데 이런데에서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가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3,000원에 해당 하는 공중전화카드가 아니라 그것도 좋겠지만 더 획기적인 방안을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잘못된 부과로 인해서 주민들이 시간을 뺏기고 이것에 대한 환수를 해야 되고 나름대로 짜증이 나는 사항들인데 이런데에서 사실상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오리라고 봅니다.
이러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대부분 전화민원으로 처리가 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직접 오시는데 3,000원 사실은 내놓기도 굉장히 쑥스럽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시군에도 보고 해서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수 없고 홍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타 시군에도 보고 해서 개선할 기회가 있으면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인천직할시 제가 방송을 한번 들은 것이 있는데 남동 구청인가 그 곳은 보상제 실시를 합니다.
일당제로 해서 오신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일당제로 해서 오신 분들에게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잘못된 사항이 있다면 보상을 해주는 그런 시도 있습니다.
방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러한 것도 적극적으로 조치를 개선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과장님이 여러 시군을 확인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과장 석민남 대부분 전화 민원으로 해결되고 전화로서 안 되는 24분 오신분들에 대해서만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흥 위원 우리 시민들이 물론 세무관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부과1계장님과 재산세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화가 되었지만 전화라든지 직접 찾아오시든지 하면 잘 좀 설명을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이 용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쉽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부과1계장님과 재산세계장님이 오셔 가지고 대화가 되었지만 전화라든지 직접 찾아오시든지 하면 잘 좀 설명을 아주 쉽게 그 사람들이 용어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쉽게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이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무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징수과장께서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징수과장 오택영입니다.
그 동안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보고를 드리기 앞서 함께 근무하는 저희과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조원덕 징수1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변태석 징수2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박충서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그러면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최호진 위원 최호진위원입니다.
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44p 관허사업 제한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로 인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체납자가 허가.인가 등록형태의 사업신청을 우리시에 제출할 때 인.허가를 취급하는 부서에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허가 사업의 제한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범위를 이탈하여 일종의 엄포로서 보여지는데 너무 과잉규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징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44p 관허사업 제한 안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로 인한 관허사업의 제한은 체납자가 허가.인가 등록형태의 사업신청을 우리시에 제출할 때 인.허가를 취급하는 부서에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관허가 사업의 제한이라는 공문을 보내는 것은 그 행정행위의 범위를 이탈하여 일종의 엄포로서 보여지는데 너무 과잉규제라고 생각됩니다.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징수과장 오택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안내는 관허사업 제도가 있는 것이 지방세법에 있고 일반주민들이 시에 와서 인가. 허가. 등록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항을 아시게 됩니다.
그전에 알고 계셨으면 인 허가 사항이 훨씬 원활할텐데 그런 사항을 신청하고 나서 관계공무원이 얘기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체납된 세금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백만원 이상이면 부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미리 안내문을 사전예고 차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안내는 관허사업 제도가 있는 것이 지방세법에 있고 일반주민들이 시에 와서 인가. 허가. 등록을 할 때 비로소 그 사항을 아시게 됩니다.
그전에 알고 계셨으면 인 허가 사항이 훨씬 원활할텐데 그런 사항을 신청하고 나서 관계공무원이 얘기해서 알게 되기 때문에 처리기간 내에 체납된 세금을 준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이 백만원 이상이면 부담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미리 안내문을 사전예고 차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홍성섭 위원 홍성섭입니다.
932p 이자수입 실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자금 활용내역을 이 자료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회계별로 예금잔액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32p 이자수입 실적현황에 대해서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휴자금 활용내역을 이 자료가지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 회계별로 예금잔액을 알 수 있게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업 위원 김재업위원입니다.
1033p '97년 징수현황을 보면 '97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이 '97년10월31일 현재까지 90%로서 낮은 비율은 무엇인지 독려미흡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정리 소홀인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철저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요망합니다.
1033p '97년 징수현황을 보면 '97년 정기분 균등할 주민세 징수율이 '97년10월31일 현재까지 90%로서 낮은 비율은 무엇인지 독려미흡인지 아니면 주민등록 정리 소홀인지 본위원의 생각에는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철저히 정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요망합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 균등한 주민세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징수율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90%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등록 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전출을 가고 주민등록지만 여기다가 놔두고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주민등록 정리 관계때문에 고지서 전달이 불편한 관계도 있고 상담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개인 균등한 주민세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한테 가장 많은 세금 고지서가 나가고 있고 소액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징수율이 말씀드린 바와같이 90%를 보이고 있는데 대부분이 주민등록 정리가 안된 경우가 있고 사람들이 전출을 가고 주민등록지만 여기다가 놔두고 떠나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는 많이 했는데 납기내 징수가 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있는데 사실 그런 주민등록 정리 관계때문에 고지서 전달이 불편한 관계도 있고 상담히 징수율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김재업 위원 이번에 대선관계 때문에 주민등록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오택영 가보면 주민등록은 여기에 있고 다른데서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라 하면 11만4천건에 10만8천건을 징수했든요.
그런데 타시군이나 그런데도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90%라 하면 11만4천건에 10만8천건을 징수했든요.
그런데 타시군이나 그런데도 유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업 위원 이번에 대선을 기해서 주민등록이 상당히 전에 보다 많이 정리가 돼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징수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것입니다.
○징수과장 오택영 앞으로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924p 고액체납자 채권확보내역인데 채권확보돼 있는게 15건밖에 안됩니까?
100건 중에서 15건인데 고액체납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납중인 것도 있고 경매중인 것도 있는데 채권확보가 안된 사유가 뭡니까?
100건 중에서 15건인데 고액체납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납중인 것도 있고 경매중인 것도 있는데 채권확보가 안된 사유가 뭡니까?
○징수과장 오택영 채권확보가 안된 사유는 주로 그 사람들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도 있고 추적중인 것도 있습니다.
추적중인 것은 분기별로 내무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신용 담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은행연합회에다 등록해서 추적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무재산도 있고 추적중인 것도 있습니다.
추적중인 것은 분기별로 내무부에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신용 담보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은 재산이 없어서 무재산인 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은행연합회에다 등록해서 추적중인 것이 많기 때문에
○징수과장 오택영 지금현재 정연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영식씨는 무재산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더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좀더 정확히 알아봐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체납자 고발 현황을 보게되면 체납자수가 1,030명에서 체납되서 고발비율이 14%밖에 안됩니다.
고발후에 징수실적이 140건을 해서 40명밖에 안됩니다.
강력하게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3회 이상 2회 이상 이런 규정을 둬서라도 한 3회 정도 이상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장이 나가도 납부를 안하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많은 금액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채권확보 안된 금액들이 추적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재산압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거둬들여야지요.
고발후에 징수실적이 140건을 해서 40명밖에 안됩니다.
강력하게라도 고발조치를 해서 3회 이상 2회 이상 이런 규정을 둬서라도 한 3회 정도 이상 고지서를 발부해서 독촉장이 나가도 납부를 안하면 고발조치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들 재산을 압류하든지 해서라도 이것은 많은 금액인데 엄청난 금액입니다.
채권확보 안된 금액들이 추적중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산망을 통해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빨리 재산압류를 해야지요.
그렇게 해서라도 세금을 거둬들여야지요.
○징수과장 오택영 예.
○위원장 조용호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지적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