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4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7년11월29일(토) 10시09분
장소 : 총무위원회실
심사된안건
○위원장 조용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합민원국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4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종합민원국소관 관련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지적과장 정수동입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인혁입니다.
지정계장 양태선입니다.
지적계장 박보선입니다.
부동산관리계장 이재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계장 정인혁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지정계장 양태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지적계장 박보선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부동산관리계장 이재호입니다.
(위원들 향하여 인사)
(일동박수)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별도 보관)
○정준헌 위원 정준헌입니다.
1092p부터 1101p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라고 했는데 144건인데 기각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됩니까?
외국인이나 군부대 토지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104p부터 돼있는데 외국인이 소유하고있는 것은 명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한 사람이 번지수가 많이 돼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것입니까?
1092p부터 1101p까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처리결과라고 했는데 144건인데 기각이 아주 많이 됐습니다.
기각된 사유가 됩니까?
외국인이나 군부대 토지현황이라고 해가지고 1104p부터 돼있는데 외국인이 소유하고있는 것은 명의는 외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한 사람이 번지수가 많이 돼있는데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사항이 기각된 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인접토지에 공정하게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먼저 말씀하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조정사항이 기각된 사항이 많다는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인접토지에 공정하게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기각된 사항입니다.
○정준헌 위원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정수동 기각된 사유는 지가가 공정하게 책정됐다고 판단이 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인데 인근토지와 비교할 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이의신청된 것을 기각시킨 사항입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그후에 들어온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정준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데 개별공시지가 1098p 94번을 보세요.
ha당 단가죠?
상향조정요청했는데 하향조정됐습니다.
95번을 보면 93,400원입니다.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항이 이의신청요지는 23만3,500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2백얼마가 나옵니까?
96번도 그렇고 노온사동에 119번에 보게되면 41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 요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되었는데 14만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준헌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데 개별공시지가 1098p 94번을 보세요.
ha당 단가죠?
상향조정요청했는데 하향조정됐습니다.
95번을 보면 93,400원입니다.
상향조정을 요구한 사항이 이의신청요지는 23만3,500원으로 해달라는 얘기인데 2백얼마가 나옵니까?
96번도 그렇고 노온사동에 119번에 보게되면 41만원짜리입니다.
그런데 하향조정 요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이의신청이 되었는데 14만원으로 하향조정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이부분은 저희가 봐도 요금이 차이가 나는데 조정한 내역서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내용을 모르십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저희가 판단이 인근토지가 당초에 '95년도부터 잘못 책정되서 조정된건지 정확한 내용을 심의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119번 노온사동을 보면 전인데 41만원 짜리가 14만원으로 하향조정이되고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것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위원장님 간단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봐도 이해가 잘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를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릴때까지 다른 것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연욱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제가봐도 이해가 잘안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서류를 다시 찾아가지고 와서 답변을 드릴때까지 다른 것을 진행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렇게 하세요.
○최호진 위원 정준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1104p 외국인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은 외국인에 의한 국토 잠식이라는 뜻이 있어서 상호간에 형평을 따져 취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1104p 외국인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은 외국인에 의한 국토 잠식이라는 뜻이 있어서 상호간에 형평을 따져 취득하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수동 외국인 토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는 경기도에서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취득했던 사항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취득근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취득원인을 나중에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허가는 경기도에서 하고 저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도에서 취득했던 사항을 저희가 1년에 한번씩 조사해서 변동사항이 있는지 조사해서 실태조사를 보고하게 돼있습니다.
지금 취득근거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취득원인을 나중에 발췌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호진 위원 과장님께서는 외국인이 토지를 관리하는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외국인이 취득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조건은 말씀드린대로 주택인 경우에는 2 주택을 가질 수 없습니다.
1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도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가 같이 많은 사항은 권신한씨를 말씀하셨는데 원 적이 미국사람으로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1주택으로 해서 허가를 도에서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가 같이 많은 사항은 권신한씨를 말씀하셨는데 원 적이 미국사람으로써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준현 위원 지번이 많다는게 아니라 번지수내에 ha가 적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번지수가 같은 번지에 토지수만 많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그런데 저는 아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명시 지적과에서는 이분들을 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이런 것은 번지수가 같은 번지에 토지수만 많으니까 이런 것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최호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취득할 수 있는 자격 그런데 저는 아까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명시 지적과에서는 이분들을 관리를 전혀 안합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준헌 위원 관리를 중앙에서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적과장 정수동 외국인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허가를 도에서 하고 관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질의하신 권신한씨의 토지관계는 한국인으로서 외국인의 상속입니다.
외국 국적으로서
외국 국적으로서
○지적과장 정수동 13건에 대해서는 기간이 도래되지 않아서 정수중에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미징수액 입니까?
수감자료가 부과 45건, 징수 32건을 했으면 13건이 남아있어야지 그리고 13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1103p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단속실적에 보면 행정처분이 35건을 했는데 35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데 처분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하고 6건이 됐는지 과태료 부과가 어떤 이유로 과태료부과가 23건이나 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감사자료가 현황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수감자료가 부과 45건, 징수 32건을 했으면 13건이 남아있어야지 그리고 13건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지요. 그리고 1103p 부동산중개업소관리 단속실적에 보면 행정처분이 35건을 했는데 35건에 대한 행정처분내용을 작성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부분인데 처분내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유로 영업정지하고 6건이 됐는지 과태료 부과가 어떤 이유로 과태료부과가 23건이나 처분을 받았는지 이런 내용을 알고자 하는 것인데 행정감사자료가 현황보고 하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 잠깐 요청을 하겠습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도단속 실시 특별단속 1회, 정기단속 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 실적이 35건이 돼 있습니다.
사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께서는 지금 홍성섭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지도단속 실시 특별단속 1회, 정기단속 2회에 걸쳐서 행정처분 실적이 35건이 돼 있습니다.
사항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홍성섭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해태료 과태 부과.징수미징수 사항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는데 그 사항을 말씀드리면 미징수가 13건으로
○홍성섭 위원 1109p 35번에 건축물관리대장 관리에서 중간에 보면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이란 내용이 있습니다.
총 매수가 몇매인데 512매만 작성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매수가 몇매인데 512매만 작성된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17만9,174명입니다. 거기서 신규에 512매인데 건축허가가 새로 준공되서 넘어와서 작성된 금년도 사항입니다.
총 17만9,174명입니다. 거기서 신규에 512매인데 건축허가가 새로 준공되서 넘어와서 작성된 금년도 사항입니다.
○홍성섭 위원 기존 건축물 대장에 대한 서류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민원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예를들면 집을 새로 건축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신규 카드에다 다 작성해서 만들어서 갖다드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것 예를들면 신고사항 같은 것들 용도변경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간단한 사항들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허가자체를 허가가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작성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예를들면 집을 새로 건축설계사무소로 하여금 증개축을 할 경우에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물 대장을 신규 카드에다 다 작성해서 만들어서 갖다드리면 상관없겠지만 그렇지 못한것 예를들면 신고사항 같은 것들 용도변경 이런 사항들은 오히려 간단한 사항들을 이러한 문제 때문에 허가자체를 허가가 참 난처한 입장에 처해있거든요. 건축물 대장작성에 대한 예산이 없습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건축물대장 작성예산은 서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사항이 신규카드 대장으로서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중 신규로 변경해서 작성하는데
그런데 저희가 기재사항이 신규카드 대장으로서 전체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중 신규로 변경해서 작성하는데
○지적과장 정수동 이것은 전산화해서 작성이 다 돼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신규대장에 보면 다 기록을 해야 되는데 기록이 돼 있습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신규작성 평면도를 뒤에 기록해다가 놓은 것입니다.
○홍성섭 위원 구대장을 새로 작성하는데 나머지 76,174건에 대한 구대장을 신대장으로 서식이 바꼈으면 그것을 다시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구대장 서식에 보면 층별 평면도를 건축물대장에 그려주게 돼있는데 그런 것이 다
○지적과장 정수동 뒤에 도면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산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중반에 완료되면 전산후에 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전산화사업을 해가지고 내년 중반에 완료되면 전산후에 후속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홍성섭 위원 조금전에도 말쓸드렸지만 간단한 신고 허가를 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나옵니다.
민원인들이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면도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나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평면도를 작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현지조사해서 작성을 해줄 수 없으니까 사실상 설계사무소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왔는데 못해준다고 그럴 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규작성도 76,174건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전산화 작업이 나오는대로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해서 빨리 현장조사를 해서 신대장에 평면도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얼른 넣어줘야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같으면 괜찮은데 큰 건물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님같은 경우에도 용도변경 큰 건물에 할려면 층별 평면도를 다 그려서 작성해야 되는데 누가 해줍니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민원인들이 작성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평면도를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사나 관계공무원이 현지조사를 해서 평면도를 작성해서 해줘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들이 이것을 일일이 다 현지조사해서 작성을 해줄 수 없으니까 사실상 설계사무소로 미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설계사무소에서는 왔는데 못해준다고 그럴 수도 없고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런 것들을 신규작성도 76,174건에 대한 것을 나름대로 전산화 작업이 나오는대로 이것을 용역을 주든가해서 빨리 현장조사를 해서 신대장에 평면도 기재사항을 기록하고 얼른 넣어줘야 민원인들이 피해가 없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민원인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것같으면 괜찮은데 큰 건물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연욱위원님같은 경우에도 용도변경 큰 건물에 할려면 층별 평면도를 다 그려서 작성해야 되는데 누가 해줍니까?
시에서 예산을 반영해서 빨리빨리 조치를 취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건축물대장 기재변경사항은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지적과에서 처리하고 있지만 나머지 현황도면 건축물대장에 대해서는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건축사 기술분야에서 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것이 다 정비가 안돼가지고 내년도 전산화 사업이 완료되면 그래서 그후에 도면작성은 몇분에 행정직이 건축사하고 출장해서 그 사항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전산작업이 내년도 언제쯤 됩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예측으로는 원래 계획은 금년말까지는 되지 않고 빨라야 중순정도 3/4분기정도 돼야 완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후에 용역줘서 현장을 다 조사해서 평면도를 만들어시 납부하고 그럴려면 적어도 내년이 다 지나도 어렵다는 얘기인데 내년도 예산에 이것을 요구했습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도면작성비로 요구가 안돼있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용역에서 한다든지 저희 건축사가
○홍성섭 위원 건축사라고 그러는데 사용검사를 받은 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서해야 되지만 기존 건축물에 대한 것은 건축사가 해줄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정부에서 서식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용역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무조건 건축사한테만 매달릴려고 그러세요.
이것은 정부에서 서식 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용역비 예산을 세워가지고 대책을 세워야지 어떻게 무조건 건축사한테만 매달릴려고 그러세요.
○지적과장 정수동 신규작성된 것은 문제점이 없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홍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책임있는 답변은 종합민원국장님으로 하여금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답변이 불충분해서 죄송합니다.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도면작성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무부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을 광명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내무부, 건설부가 도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 못한 것입니다. 전산화 작업이 어떻게 될지 방법이 확정이 되면 필요하게 되면 할 것이고 필요없으면 안할 것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업무요청한 상태에서 예산요청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당초에 내년도 예산에 도면작성에 필요한 인건비를 계상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내무부에서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을 광명시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다구요.
그래서 내무부, 건설부가 도면을 어떻게 할 것인지 협의가 안 끝났어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계상 못한 것입니다. 전산화 작업이 어떻게 될지 방법이 확정이 되면 필요하게 되면 할 것이고 필요없으면 안할 것이고 이런 상태입니다. 업무요청한 상태에서 예산요청을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상부 방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홍성섭 위원 그러면 그러한 사항을 조금전에 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간단히 용도변경같은 경우에 상업지역에 예를들면 1,200평 상가가 있는데 15평을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되겠다 했을 때 전체적인 평면도가 요구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홍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건축물대장에 과거에는 공무원이 작성했다구요. 그런데 법이 바껴가지고 요근래에는 건축사가 정확하게 여러가지 도면을 첨부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법에는 공무원이 작성해도 되고 신법에는 세세한 도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엉거주춤한 상태여서 입장이 곤란한데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민원인의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구법에는 공무원이 작성해도 되고 신법에는 세세한 도면이 있는데 그것은 지금 누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엉거주춤한 상태여서 입장이 곤란한데 방침결정을 받아가지고 민원인의 민원해소에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카도서식에 보면 작성자난에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은 건축사 아니면 담당공무원이 찍을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현재 우리의 인력기능상으로 볼적에 도저히 허용이 안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할려면 현장에 나가서 직접측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인건비를 계상해야 되는데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요구하고 없는 사항이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신법에 의한 것은 그것을 작성하게 되니까 요구를 안할 수없지요.
그러니까 홍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건축사의 입장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작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작성할만한 여건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홍위원님 얘기는 충분히 알아듣겠어요. 건축사의 입장도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지금현재로서는 그렇다고 우리가 작성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작성할만한 여건이 안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부단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홍성섭 위원 그런 민원이 건축사 사무실에 몰리고 있는데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그리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작성을 못하니까
작성을 못하니까
○홍성섭 위원 누가 그런일을 귀찮게 할려고 그럽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하여튼 건축설계사무소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럴 때 봉사를 해주셔야지
○홍성섭 위원 아니면 시에서 얼른 용역비를 세워서
○정연욱 위원 정연욱위원입니다.
○위원장 조용호 홍성섭위원님은 나중에 사석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외국인 토지소유부분인데 1105p 거기보면 철산동 373인지에서 552번지 하안동 764번지, 769번지 이렇게 돼있죠. 철산 저층아파트 지번이란 말입니다. 저층아파트 1, 2, 3 단지가 건축된지 17년됐습니다만 아파트 지번을 1, 2, 3단지 공히 그렇게 되면 토지가 다 하안동 지번에 있는 1단지 저층아파트가 철산3동에 소재해있는 철산3단지앞이나 똑같이 이 지번이 다 나옵니다.
철산동 373, 542, 552번지 하안동 764, 769번지는 공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안1단지 아파트는 사실상 하안지번입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철산아파트 1, 2, 3 단지가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철산동 지번은 철산동지번대로 필지분할을 해서 잘라줘야될 부분이고 하안동은 하안동대로 하안동 고유지번을 부여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묶고 싶습니다.
철산동 373, 542, 552번지 하안동 764, 769번지는 공히 나옵니다. 그런데 하안1단지 아파트는 사실상 하안지번입니다.
그런데 분리가 안돼 있습니다. 그렇죠?
철산아파트 1, 2, 3 단지가 공유지분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철산동 지번은 철산동지번대로 필지분할을 해서 잘라줘야될 부분이고 하안동은 하안동대로 하안동 고유지번을 부여해야 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묶고 싶습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철산동과 하안동을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이 사항은 내용으로 봐서는 일본 합작회사로서 50%가 일본합작회사입니다. 그래서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정연욱 위원 일본 합작회사든 미국 합작회사든 개의할 필요없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가 여러동이 있는데 예를들면 철산동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고 하안동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로 묶여져가지고 지번을 분리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면 가능한건지 안되는건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랬을적에 민원인들한테 동을 다 바꿔야 한다구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아파트가 여러동이 있는데 예를들면 철산동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고 하안동에 지어진 아파트가 있는데 단지로 묶여져가지고 지번을 분리해달라고 그러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가능한 아파트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추상적으로 말씀드리는건데 그러면 가능한건지 안되는건지는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그러냐하면 그랬을적에 민원인들한테 동을 다 바꿔야 한다구요. 그러면 여러 가지 수반되는 사항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을 못드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그쪽으로 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아까 정연욱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자료가 도착할 것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시 검토해보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승희 위원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수용한 수용률이 몇%정도 되는 것입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70% 가까이 되는 것같습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144필지중에 94필지를 조정했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144건에 대해서 수용률이 7o% 가까이 된다고 그러면 그 자체는 많습니다. 그런데 27,000건에 비교를 하면 상당히 적은 것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한천이라도 있으면 안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현장여건을 보다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제로 가까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정확하게 해서 한천이라도 있으면 안되는데 사람이 하다보니까 현장여건을 보다보니까 착오가 있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좀더 세밀히 검토해서 이의신청 건수가 제로 가까이 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자료주신 것에 의하면 119번 결정지가는 4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향조정을 해서 30만3천원이하로 해달라고 했는데 14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하향조정된 금액인데 이부분을 설명해주세요.
그런데 하향조정을 해서 30만3천원이하로 해달라고 했는데 14만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하향조정된 금액인데 이부분을 설명해주세요.
○지적과장 정수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노온사등 378 전인데 주택이 있는 것으로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대지겸으로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현재는 집이 없습니다.
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향조정했습니다
당초에 노온사등 378 전인데 주택이 있는 것으로 특성조사를 했습니다.
대지겸으로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현재는 집이 없습니다.
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하향조정했습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96년도 지가가 20만7천원입니다.
○정연욱 위원 '96년도 20만7천원짜리 결정지가가 41만원이 됐다면 굉장히 많이 올라간건데 이런 사유는 대지로 돼있고 집이 있는 것으로해서서 결정지가가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하셨는데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하향조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상향조정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했는데 광명시 세수하고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공시지가 결정이나 이런 것을 행하실 때 신중히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상향조정되고 상향조정까지는 좋습니다만 하향조정해서 내려갈 때는 광명시 세수하고 바로 직결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철저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심도있게 철저하게 이 업무를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승희 위원 보충질의인데 심의를 어디서 합니까?
○지적과장 정수동 자체적으로 하는게 아니라 저희시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이 부시장으로 돼있고 국장님
○유승희 위원 공직자 중심으로 구성돼있지요?
○지적과장 정수동 외부인도 있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위원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구요, 공무원이 종합민원국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지적과장, 나머지 위원들은 각동에서 토지거래 사항을 잘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위원장이 부시장이구요, 공무원이 종합민원국장, 세무과장, 징수과장, 지적과장, 나머지 위원들은 각동에서 토지거래 사항을 잘아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지적과장 정수동 1번 있었습니다.
○유승희 위원 일괄적으로 처리가 된 것입니까?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한번 회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참석자 명단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세수차액이 발생하는데 대략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수차액에 대해서는 계산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결국 지방세 세수차액이 되는 것이죠?
이의신청에 대해서 결정한 것은 한번 회의해서 일괄적으로 처리된 것이라고 보면 되죠. 그러면 그 회의록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참석자 명단이랑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결국 하향조정할 경우에는 세수차액이 발생하는데 대략 하향조정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새수차액에 대해서는 계산해보신적이 있습니까?
결국 지방세 세수차액이 되는 것이죠?
○지적과장 정수동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당 지가가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이니까 세액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말씀이 이상하게 됐네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뽑을 수 있는데 우리가 해당 지가가 잘못된 것을 수정한 것이니까 세액에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은 좀 말씀이 이상하게 됐네요.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유승희 위원 애초에 결정지가가 잘못됐는데 그것을 정정한 것으로 봐야된다는 것이죠?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정당하게 지가를 맞취주는 것이죠.
○위원장 조용호 서로 유인물하고 여기 자료제출하고 틀린데 내용이 위원님들이 볼때 어떤게 맞는지 의문감이 있으니까 자료 원부 있지요?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심의한 후에 확정된 원안입니다.
그런데 타이핑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타이핑을 할 때 잘못해가지고 제가 염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조용호 추가 조정된 것은 개인이 발급받아 봤을 경우에 어떻게 확인할 길이 있습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컴퓨터에 입력돼가지고 지번만 넣으면 나오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조용호 그러면 95번 정연욱위원님이 지적한신 것하고 96,993개를 민원인이 청구한 것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유승희 위원 연번이 나와있는데 토지 소재지가 나와 있는데 소유주 명단도 같이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헌 위원 조금전에 119번있죠?
41만원이 하향조정된 것, 그런데 작년도에 20만 7,O00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와서 14만원으로 하향이 되었죠?
그러면 6만7,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지주에게 다시 더 받은 금액을 환원을 시켜 줍니까?
41만원이 하향조정된 것, 그런데 작년도에 20만 7,O00원으로 되어 있다가 금년에와서 14만원으로 하향이 되었죠?
그러면 6만7,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재산세 같은 것을 그것은 잘못된 것은 지주에게 다시 더 받은 금액을 환원을 시켜 줍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이미 결정고시된 것은 확정되어서 과세가 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꼭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행정편의주의인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꼭 이의신청을 하십시오 하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확정되었기 때문에 다시 환불할 수 있는 법률이 없습니다.
○정준헌 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결정지가도 심의결정한 금액하고 차액이 ㎡당 6만7,000원 차이가 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전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환불을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결정지가도 심의결정한 금액하고 차액이 ㎡당 6만7,000원 차이가 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이 분이 소유하고 있는 전이 얼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크면 클수록 엄청나게 많이 낸 것입니다.
그런 것은 환불을 해줘야 원칙이 아닙니까?
○종합민원국장 최낙규 환불해 줄 수 있는 법적이 법령이 없습니다.
○정연욱 위원 부연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 조정을 할때 엄청난 이의 신청들이 접수될 것으로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144건중에서도 대다수가 하향조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엄청난 파급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당장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 하향조정 민원인이 제 생각에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것을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 조정을 할때 엄청난 이의 신청들이 접수될 것으로 제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하락되면서 거의 많은 사람들이 하향조정을 요구하고 144건중에서도 대다수가 하향조정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시에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세수에 엄청난 파급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는 당장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내년도에 가서 공시지가 하향조정 민원인이 제 생각에는 많이 접수될 것으로 생각 되는데 이러한 부분도 고려가 되어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실과에서도 굉장히 예민하게 대처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홍성섭 위원 자료를 요구한게 있는데.
○위원장 조용호 회의가 끝나고 검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 질의답변을 마지막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