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광명시의회(정기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11월30일(월) 10시05분
장소 . 건설위원회
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3호
광명시의회사무국일시:1994년11월30일(월)10시05분
장소.건설위원회
의사일정(제3차)1.'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국소관)
심사된안건1.'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10시05분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회광명시의회정기회의제3차건설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9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지역경제과,산업과,교통행정과)
○위원장 이원혁 어제에 이어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자료요청한부분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어제위원님들께서자료요청하신것부터새김탱크라고작년부터사용했습니다만석유부판점에석유통15ℓ짜리가작년부터나갔습니다.
그래서15ℓ눈새김으로나와서시민들이석유통을사더라도속지않도록눈새김탱크를권장해서전부샀습니다.
1,193개가있어가지고작년보다많이늘은것입니다.
그리고최낙균의원님이요구하신계량기관계법적고발대상이라든가,과태료관계는법조문이많기때문에하나하나별도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평상일위원님께서요청하신21개가스관련업소의안전관리자명단은자료를나누어드렸습니다.
다음에평상일위원님께서요청하신특별관리업소273개업소의명단하고관리실적을나누어드렸습니다.
다음은김용식위원님께서요청하신에너지관리대상현황을위원님들께배부하여드렸습니다.
그리고소비자고발센타에대한금전출납부를각위원님들께나누어드렸습니다.
소비자신고접수처리도같이드렸습니다.
그리고문부촌위원님이요구하신버스회사내기름자유판매할수있는근거는자료가도착하는대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원혁 설명하신 내용 중에서 질문하실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장순원위원말씀하세요.
○장순원위원 어제 행정감사 중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 미제출된 것이 있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재차 요구합니다.
소비자고발센타에접수된930여건에대한처리대장을근무일지를포함해서제출해주시기바라고,물가대책위원회유선방송사용료,가입자현황,회의록사본,공보실인상요청자료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주유기허용공차기준세부내용설명자료,버스회사자체주유기현황자료및허가,기준이행자료,'93년가스공사관련행정처분자료를오전중에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오후2시까지제출하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장순원위원 네. 오후 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리고 공보실에서 어제 유선방송 사용 시설료는 공보실에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다고 해서 배부를 안해드렸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질문사항이있으면공보계장이왔으니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네.최낙균위원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어제 부정계량기 파기 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 현행 법령집에 보면 분명히 과태료에 처하도록 되어있는데 담당과장께서는 아직도 제가 볼 때는 파기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정확하게알고있습니까?
아직도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파기해야될 계량기가 있고, 과태료를 부과해야 될 계량기가 있는데 파기대상과 과태료부과 및 고발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23개파기한것은파기대상계량기기때문에지난번검사에서파기를한것입니다.
일부어제보고드린바와같이한신코아백화점의한업소에부정계량기과태료5만원을부과한것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건건이자세한내용은파악을못했고
○최낙균위원 건건이 얘기가 아니고 공업규격계량 제4장 계량 및 규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2항에 다음 각호 1에 해당 하는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그중5번제3조제1항의규정을위반하여허용오차를초과하여계량한자는1백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불량계량기를파기한것은허용오차를넘었기때문에파기했고허용오차를넘었을경우에는파기와동시에1백만원이하의과태료에처한다는법조항이있습니다.
제가건건이얘기하는것이아니고전체에대해서왜과태료를처하지않았느냐묻는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그래서23개파기한것은한건한건을봐야만이여기에해당이된것이냐아니면파기에해당되느냐그것은제가파악을못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허용오차를 넘으면 과태료를 처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위원 파기이유가 뻔한 것 아닙니까?
허용오차를넘는것외에는이유가있을것이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검증을 안 받았다든가 그럴 때 규정이
○최낙균위원 검증을 안 받았으면 3백만원 이하로 과태료가 점점 커집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경제과에서 도시공업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법을 하다보니까 조문 조문 마땅히 제가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그만큼 숙지를 못한 것을 자인 하겠습니다.
그래서이관계는저도다시한번위원님이지적하신것을보고나중에설명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오늘 바쁘시면 내일까지는 건건이 파기한 이유를 파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법조문상 얼마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는가 건건이 파악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하실 것인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문부촌위원 한신코아의 부정계량기는 무엇을 팔았던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떡집인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3백만원 이하인데 어떻게 5만원만 부과를 합니까? 5만원은 너무 경미합니다.
○김용식위원 소비자 고발센타 930건 현황하고 지출장부는 어디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거기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원장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사본해오라고한것이아닙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카피한 것을 원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제가 확인할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대장을 가져오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최낙균위원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소비자 고발접수 및 처리가 '93년에는 1,811건이었는데 왜 올해는 932건으로 반으로 줄은 이유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더구나 전국주부교실 광명시지회는 '94년에 처음으로 5백만원의 예산지원까지 있었는데 처리건수가 반으로 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작년에도 450만원 지원한 바 있고 올해 5백만원 인데 각 업체나 생산공장에서 법을 준수해서 줄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게을리하지 않았느냐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최낙근위원 우리가 바꿔서 생각하면 어제 오후 같이 소비자 고발센타에서 사무실을 잘 지키지 않으니까 전화를 몇 번 해도 안되니까 고발을 포기한 사례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사무실에 전화고발이 중요하고 그리고 필요할 때 직접 방문하게 되는데 사무실을 비우니까 그런 이유가 큰 것 아닙니까?
운영상에문제가있는것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전화를 해 봅니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수시로체크도합니다만봉사단체로써이정도하면이사람들자체적으로우리나라에서도제일잘한다고중앙에서도평가를받는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25분회의중지)
(10시4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현장을확인하기위하여평상일위원과장순원위원이현장을다녀오기로하고회의를계속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소방소에 자료요청한 자가 주유 취급소는 6개소인데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문부촌위원 결과적으로 주유소 허가제가 이원화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에서해줄수있고소방소에서도해줄수있고.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이것은 위험물취급허가만 받으면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 99p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께서는20번과21번,22번125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p20번.'91년이후연도별도시가스공급현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이전에는하안동,소하2동,철산2,3동42,256세대,'93년도에많이했습니다.
7,500세대를작년에공급했고금년도에는15,000세대인데유인물에1,500세대로나왔습니다.
대단히죄송합니다.
15,000세대로11월까지해서도시가스보급율이현재57.8%가되겠습니다.
향후계획에대해서는앞으로'97년까지현재미공급되고있는소하2동기존주택밀집지역,철산4동주택사업정비지구,광명동일부미공급지역에공급해서'97년까지는85%나머지15%는G.B지역인데그것도공급이되도록지속적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97p시공회사8개회사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100p도시가스공급및시공승인법적근거사본이것은도시가스사업법11조및동법시행규칙제12조규정에의한승인기준이되겠습니다.
도로굴착시부서간협조내용근거사본도103p∼116p에있고,가스관매설에따른시공방법,매설깊이등법적근거사본도부쳤고,가스관매설후도로복구방법및기준사본도부쳤고,주민에게비용징수요율,방법등법적기준사본도107p∼123p까지도시가스사업시행규칙자료에철을했습니다.
그리고124p도시가스시공및공급등관련민원발생내역을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을하면서불과2년동안성심성의껏시민들의삶의질을높이기위해서열심히했습니다.
심지어행정기관은양쪽의가운데있어서주민들은안주면시장에게넣어달라고하고삼천리에서는예산이없다고하고그래서입장이곤란할때가있는데저희가그런민원해소를위해서국장님과제가삼천리도시가스본사에가서해결한바도있습니다만매우어려운입장입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21번도시가스시공및공급등관련민원발생내역,처리민원사항은중요하기때문에하나하나읽어드리겠습니다.
'94.1.6일소하1동48-13김구봉외56인이도시가스공사시연립주택내정압기설치하지말것을요구했습니다.
그래서우리가도시가스시공업체인광산공영에통보하여민원이발생되지않는위치에정압기를설치토록조치해서시흥A.P.T.앞도로검문서옆에설치를결정했고
○최낙균위원 정확히는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정확히는 가스압력 조절기입니다.
우리관내에12개가설치되어있습니다.
그리고'94년3윌16일철산4동최용순씨가철산4동지역도시가스시설부실공사및공사비과다책정,가스관노출등에대해시정하여줄것을요구해서저희가시감사실과합동조사를해서도로변에노출된도수익이없다고삼천리에서어렵다고난색을표명하고주민들몇백명이시장님실에들어오겠다는급박한사정에의해서백구현국장님과제가여의도본사에가서사장을직접만나서바로내년1월부터가스가공급되도록조치한바도있고저희는시민과감독기관과중간에서어려움이있음을솔직히보고드리고잘못이있다든가행정적으로할것은당연히하겠습니다.
그래서도시가스일제점검을할계획입니다만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안전관리자미채용관계는우리가과감하게고발조치해서관계법에의해서과태료를물리도록조치할것을약속드리고12월에일제도시가스점검을해서기타민원지역이있으면바로조치할것을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22번도시가스사업자금지원내역및관리현황입니다.
이것은도에서특수시책으로도시가스사업자금융자조례로해서도시가스보급율을확대하기위해서도조례에의해서시·군부담지시로하는것입니다.
그래서저희도여기에융자금을부담한바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리고 과장님께서 100p하고 109p를 좀더 상세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은 가급적 중요한 부분만 체크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시가스 공급 및 시공승인 법적근거 사본, 도시가스 사업법 제11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승인 기준입니다.
①도시가스사업법제3조(사업의허가)규정에의한허가의내용과일치할것.
②가스공급시설의시설기준및기술기준에적합할것
③설치공사또는변경공사의공정이도시가스의원활한공급때적합할것
④시공자가영제13조의규정에의한등록자이고,시공관리자가영제12조규정에적합한자일것.
⑤제10조제3항의규정에의한기술검토결과에따라공사계획이되어있을것
⑥최고사용압력이중압이상인배관설치공사인경우그배관의인접지역에가스도배사업자또는다른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배관이설치되어있지아니할것.
법적근거사본은101p∼102p가되겠습니다.
3)도로굴착시부서간협조내용근거사본
·도로굴착사항은도로법에의한것임
·도시가스공사계획승인조건에도로굴착허가후공사하도록하고있음
4)가스관매설에따른시공방법,매설깊이등법적근거사본도103p∼116p까지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제12조제2항별표3규정을전부첨부했습니다.
배관매설깊이(가)공동주택등의부지내에서의0.6m이상을파야합니다.
예를들어서아파트구내나연립주택내부가되겠습니다.
(나)차량이통행하는폭8m이상의도로에서는1.2m이상파야합니다.
(다)(가)및(나)에해당하지아니하는곳에서는1m이상파면됩니다.
그래서지난번에민원이들어와서얼마나이행하나가보았더니6m도로였는데1m를파고있음을확인했음을보고드립니다.
5)가스관매설후도로복구방법및기준사본
·동력자원부고시제87-56호(배관의설치기준)-별첨109p∼116p까지있습니다.
·도로굴착허가시건설과에서도로복구자를지정함.
6)주민에게비용징수요율,방법등법적기준사본117p∼123p까지있습니다.
·도시가스공급규정제6조규정에의거도시가스를사용하고자하는자와도시가스공급업소가쌍방합의계약에의거계약체결후공사및가스공급·경기도상정57253-750('94.5.11)호에의거'94도시가스시설표준공사비를도지사가승인함사본첨부이것이복잡해서위원님들이얼핏들으셔서궁금한사항이많은것같은데보시고특별히의문이나면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하세요.
○김용식위원 100p 도로굴착시 부서간 협조내용 근거 사본의 내용이 있는데 '94년도 도시가스 허가와 동시에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지역경제과에서도서로부서간에협조를해야되니까지역경제과에서건설과로협조합니까?
건설과에서지역경제과로협조가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삼천리 안양 도시가스에서 어느 지역을 굴착하겠다.
이렇게도로굴착허가를
○김용식위원 그럼 지역경제과에서도 근거가 있겠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는 건설과에서 사본을 붙여야만 사업계획 승인을 내주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도로굴착 허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는 지역경제과에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사업승인 된 도로 노선은 다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94년에 도로 굴착한 내용을 사본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어제 문부촌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와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참고적으로도로굴착은비용부담이집대문앞에서부터가정집에연결되는공사비는규정에의해서받은돈가지고하고도로에까는굴착관은삼천리도시가스의재산입니다.
그래서자기네돈가지고굴착허가를하고안전은우리시민과직결되기때문에우리가감독을해야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님! 그 내용이117p에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17p∼118p 표준공사비 예가 있습니다.
가끔요금이비싸지않느냐는민원이들어와서우리가해결해주기때문에가보면오히려시민들이몰라서그러는데이사람들이이규정을위반하지않으려고노력을하고있습니다.
표준공사비산출은기본공사비와세대공사비가있습니다.
표준공사비산출기본공사비는58만6천원입니다.
이것은인입배관4m인데도로상2m인입배관하는데19만6천원부지내2m콘크리트인데6만원,연결공사및입상관까지2m는33만원그래서도시가스를공급받으려면기본공사비가58만6천원이무조건있어야되고,인입배관에대한단위길이당단가가있는데m당입니다.
포장도로콘크리트,아스팔트도로상1m당9만8천원,부지내는3만원,비포장토·사는도로상5만원,부지내1만6천원으로되어있습니다.
기본공사비에는재료비,노무비,제경비외에도로복구비(간접복구비포함),폐기물처리비및이에따른부가세가포함됩니다.
도로상인입관은도로폭6m이상도로는3m,도로폭6m미만도로는2m를기준으로하여m당단가를적용했고,부지내인입관은공사길이에따라m당단가를적용하도록되어있습니다.
입상관공사비는세대증가에따른용량증가로별도입상관이추가설치되므로공사비가증액되고지금세대가많으면감액해줍니다.
8세대∼10세대공사시는32mm입상관1개가추가필요하므로입상관기본공사비330,000원에82,000원추가부담하도록되어있고11세대∼14세대공사시는50mm입상관1개가추가필요하므로입상관기본공사비330,000원에125,000원추가부담이되도록되어있고,세대공사비는몇평형,몇세대에따라서공사비가달라집니다.
세대공사비1층을기준으로했을때단독20평일때는54만원,다세대20평일때는53만원,연립20평일때는52만원으로다릅니다.
세대공사비에는재료비,노무비제경비외에휴즈콕크,계량기,시설분담금및이에따른부가세포함됨(시설분담금은3등급기준인89,650원임)
·평형은주택의바닥면적으로서20평형은15∼24평,30평형은25∼34평,40평은35∼44평,50평형45∼54평임.
10평증가당단독주택인경우9,000원,다세대주택및연립은6,000원을적용하여산출함.
·1층증가당공사비증액은6,000원임.
감액율은세대공사비에1세대0%부터12세대9%까지감액됩니다.
120p공사비산출예시가있습니다.
가장공사빈도가많은1주택5세대공사시산출근거가있습니다.
30평형일때할인율5%입니다.
그래서총공사비가3백33만1천원이되겠습니다.
그래서산출은기본공사비+세대공사비로기본공사비58만6천원+54만9천×5세대해서할인율적용시감액이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지금 설명한 내용은 어제 평상일 위원께서 조사특위를 구성하자는 제안을 하셔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질문은 안 받겠습니다.
다음126p석유등제품품질검사시료채취추진실적과애너지절약시범마을지정및지원내역및실적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석유등 제품 품질검사 시료채취를 저희가 1년에 한번씩 해서 지난 1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20개업소를 시료 채취해서 성남에 있는 한국석유품질 검사소에 의뢰했는데 아직 통보는 안왔습니다.
그리고에너지절약시범마을지정및지원내역및실적은전기를절약하자해서시범마을을광명4동30가구에정해서스위치같은것도원터치로하고백열등같은것도장미전구라고해서전기가덜들어가는것으로하고스위치도수동에서자동으로한바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저희가 실제 시범마을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가볼 것을 건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G.B내 주유소 추첨후 당첨자 내역 및 허가 현황은 23개를 G.B내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두개업소는포기를해서21개소가있고자료는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용도지역별,업종별공장등록현황입니다.
용도지역별공장이367개소로써준공업지역,일반지역,녹지지역,아파트형공장이있고관내무등록공장은10개로써일반지역과녹지지역에있습니다.
그리고'94년공장신설,증설허가및등록,폐업,이전,도산업체내역은신설이15,등록38,폐업및도산이8,이전이7개업체가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관내 무등록 공장 현황 및 지도단속 조치내역이 있는데 용도지역별현황, 업종별 현황, 무등록 공장을 지도단속 조치한 결과가 별첨에 있다고 했는데 현황만 나와 있고 지도단속 조치한 결과는 없습니다.
무등록공장지도단속조치결과를주십시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국제경쟁력제고해서상공부고시에무등록공장접수를받았는데처벌관계는금년말까지건설부나상공부에서전부유예하도록되어있어서다음달말까지는단속한게없습니다.
현황만뽑았습니다.
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최낙균위원 무등록하고 미등록하고 틀립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미등록이라는 말은 없고 무등록이 맞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130p 미등록 41개소가 있는데 무등록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우리가 행정용어로 무등록이라 할 때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등록의 의무가 있는 사람이 등록을 안하면 무등록인데 200㎡이상은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등록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따질 때 200㎡미만 예를 들어서 가내 수공업등을 통털어서 우리가 부를 때 미등록이라고 합니다.
○최낙균위원 41개 미등록업체는 왜 등록을 요구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등록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언제끔 끝날 것 같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2월 중순이면.
○최낙균위원 현재 41개 미등록업체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국장님! 저희들 관내에는 준공업지역이 철산3동에 몇 개의 공장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세수증대를 위해서 또한 광명시 영세업자들을 위해서라도 G.B나 적당한 장소에 집단적으로 공장을 설립해서 광명시 세수증대도 되고 또한 광명시민들이 부천이나 안양이나 서울로 교통난도 심한데 그런데까지 가서 어렵게 생활을 하지 않도록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소규모의 공장들이 같이 모여서 할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정부의 건의를 한다든지 우리시에는 이런 단지가 시급히 조성이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전재희 시장님이 부임하면서 제일 크게 과제를 주신 것이 제2의 아파트형 공장을 만들어 봐라 그래서 백방으로 노력해 보았습니다.
G.B도좋다해봐라시장님도건설부까지전화도했는데G.B에도안되고그럼일반지역이어야하는데일반지역에아파트형공장같은것도평당가격이2백만원을초과하면수익성이없다고합니다.
일반지역에도2백만원이하의부지가어렵고그래서저희나름대로노력을하고있습니다.
○주영하위원 지금 현재 광명시는 G.B지역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는데 그것은 사고를 바궈서 현재 제가 판단을 하기에는 G.B 지역이라고 해도 우리 시에서 개발해서 농촌의 소득증대 차원에서라도 창고를 지을 수 있습니다.
창고를지어서임대를주면됩니다.
임대사업은가능하잖아요.
이런것은안하고정상적인아파트형공장만생각해서저는김태수시장님계실때부터그런얘기를했었는데제가볼때는가능한데거기까지는생각을안하시는거예요.
이렇게해서입주를하면광명동쪽으로가내공업을하는이전해야할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G.B에서는항시노심초사밤낮을않고걱정스럽게운영하는사람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분들이정상적활동을할수있게하면좋을텐데거기까지는생각들을안하고있습니다.
가능하리라고봅니다.
방안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김용식위원 국장님께서 하나의 과제로 생각하고 작품을 만드세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어려운 과제인데.
○주영하위원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교통과에서도이런얘기를했습니다.
현재G.B지역에서주차장을할수있어요.
그러면현재중기차든지광명동쪽같으면주택골목안에서택시회사들이있어서많은민원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쪽에몇만평을매입해서하자이렇게발상대로하는것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주영하위원님 정회시간에 그 문제는 토론할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0분회의중지)
(11시47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면저평상일위원님께서현장을다녀오셨는데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평상일위원 지역경제과 연료계에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었나 가스 판매소에 나가보니까 한양가스, 한일가스, 신용가스, 유공가스 전부 다 잘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평상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제가 어제 소비자 고발센타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어제지적한날짜에대해서는회계과하고확인한날짜가지출하는날짜하고발의날짜하고동일해서같은것을확인했고회계장부원부와지출부를본인이확인을했습니다.
광명시민의민원을일부맡아서해결하는소비자고발센타에서작은예산을가지고많은일을했구나하고제자신이느낀바가많습니다.
그리고936건에대한것도확인을해보니까각가전사로접수원부를보내서가전사에서처리한내용을종합했습니다.
확실한것을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146p∼149p'94우수공예품경진대회출품업체현황및지원내역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46p 기업 애로 직소 창구 운영실적입니다.
저희가아파트형공장임대제한완화요청을받아서도와상공부에건의해서해결을보았습니다.
중소기업육성대책추진현황은여러위원님들께서작년부터적극지원해주셔서'93년에14억으로30개업체,금년은20억으로40개업체를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은'93년에15억을받아서15개업체에융자했고금년에는16억을받아서14개업체에융자를지원했고두개업체는융자담보물이없어서포기한바있습니다.
그리고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은'93년에는1억5천을시비로부담하고23억9천9백만원6개업체가융자를받았고금년에는1억5천부담해서현재까지3억2천5백만원을받은바있습니다.
다음내고장상품홍보시책추진개요및예산투자,수출등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고장상품홍보책자3,000부를배부했고해외시장개척단파견을귀국보고서를한부드린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148p중소기업수출지원해외시장조사는위원님들이3백만원을지원해주셔서조사를했는데저희가수출유망품목하단에있습니다.45개품목을대한무역진흥공사에의뢰해서12월말이면수요동향,수출동향,가격동향,경쟁력다나옵니다.
그래서책으로발간해서관내업체기업인협의회총회할때이것을발표할계획으로있습니다.우수공예품생산업체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그리고출품업체현황및지원현황은어제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이 자료에 없는데 업체별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중소기업조정자금 지원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중소기업 육성대책으로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하고 올해는 중복되는 기업체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128P G.B내든 어디든 주유소허가가 나면 6개월이내에 공사를 완공해야 되는데 6개월을 넘긴 주유소는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이 도시계획법이 작년 12월말로 주유소 허가를 하도록 완화가 되서 일제 신청을 받았는데 이것이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도시과 계통에서도 몇평을 해줄수 있느냐 법에는 2,000㎡까지 건물을 지을수 있는데 이것을 도에서 우왕좌왕 하다보니까 3,4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2,3개월남은것가지고주유소를지으라고하니까도저히못짓겠다고해서이사람들이이의를많이제기했습니다.
왜석유사업법대로부지를2,000㎡해주고건물은무제한으로건폐율에따라지을수있도록해야지왜안되느냐이러다보니까2,3개월이지나서당초6개월이내는못하고그런여러가지사정으로해서한번연기를해주었습니다.
1년이내에는전부짓도록되어있고1년이넘으면그때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석유사업허가받은것을취소할계획에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법적인 미비사항은 확인이 잘 안되었다고 했는데 허가 신청시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의한 사업목적의 실현성이라든가, 허가기준의 확보 가능성 이라든가를 사전에 종합 검토해서 허가 처리 하는 것 아닙니까?
허가처리할때시에서도그런전체적인상황을몰랐다는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는 석유사업법에는 바로 해주었는데 G.B이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이 사람들이 많은 저촉을 받습니다.
건축도석유사업법에는부지를2,000㎡사용할수있는데도에서도지사의권한에의해서안된다.
그래서2,000㎡이상은도지사권한에의해서승인을안해주겠다그리고건물도일반지역에는건폐율에따라서2,000㎡면60%까지100평이상도지을수있는데이것을도지사가못해주겠다
○최낙균위원 잠깐만요.
허가를처리할때는G.B때문에당연히도시계획법에는저촉을받으니까도에문의해서허가처리를했어야하지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12월 31일 갑자기 제한 완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우리석유사업법에는그런것을전혀신경을안썼습니다.
500m거리만유지하고인근에위험물이있다든가석유사업법에는문제가없습니다.
단지G.B기때문에도시계획법에제한조건이있어서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제한 조건까지 검토해서 허가 처리를 해 주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건 할 수가 없습니다.
12월31일저희도잘몰랐습니다.
갑자기완화되서저희가검토하더라도이것은개별법에의한허가를받도록되어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128p 미착공이 여러개 있는데 미착공도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았으면 6개월 이내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허가기준을 갖춰서 사업개시 신고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어떻게된것입니까?
○지역경계과장 석민남 아직 6개월이 안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를 들어서 노안로에 도시계획 확장도로인데 확장이 안되었다 이런 것은 연기를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허가 취소를 계획입니다.
○최낙균위원 허가 현황 나온 허가 날짜하고 현재의 상황 6개월 내로 사업개시 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평상일위원 149p우수공예품 경진대회 출품업체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는데 장려상에 특선보다 돈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것은 어제 말씀드렸듯이 출품 전에 개발비나 여러 가지 규모 등 등 해서 지원을 먼저한 것입니다.
상품으로준것이아닙니다.
○평상일위원 특선이 되었으면 더 지원해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출품회수, 입상경력을 따져서 점수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을자료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러면151p사후관리지도점검결과조치현황부터153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전기 공사업체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인데 저희가 점검한 결과 영진 전기 건설공사하고 태영전기가 기술자가 미 보유 되었었고 밑에 것은 공사용 차량 미 보유입니다.
그래서저희가행정조치한사항이되겠습니다.
경고를했고한사람은고양시로이전이되어있고영진전기는현재관내에있습니다.
152p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계획지원실적은아까보고를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20억을대상으로40개업체를했는데40개업체중에서17개는현재담보를은행에서조사하고있습니다.
다음은'93년중소기업육성자금2차보전금은업체한데7.5%받고은행한테는9%받아야하는데1.5%가차이가납니다.
그것은시비로위원님들이예산을세워주셔서지불한내용이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영진전기 건설공사에 지금현재는 기술자가 보유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4월 29일자로 바로 채용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작년에 행정감사를 할 때 전기공사업체 사후관리 철저 및 행정처분 미흡 때문에 담당과장께서 이중취업이나 기술자 상근이나 면허기준 적격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서 위반시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작년에도문제가되었고더욱이영진전기하고태영전기하고두건이나문제가생겼으면왜강력한행정처분을하지않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저희가 전기관계는 지도점검을 해서 적발하면 도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사로 두건을 적발해서 도에 고발했습니다.
○최낙균위원 행정처분은 도의 권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네.
○최낙균위원 시에서는 전혀 권한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종 2종은 도에서 처분권한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영진전기가 몇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2종입니다.
○최낙균위원 행정처분권은 도에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도지사에게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기술자 미보유를 단순한 경고를 했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5일 이내에만 채용하면 됩니다.
○최낙균위원 그 법규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154p이전조건부공장등록업체관리현황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고159p∼166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직업훈련 실시는 훈련비가 예산액이 7천1백15만원이고 지출액이 6천6백만원입니다.
그래서수강료가5천9백만원,가계보조가54만4천원총토탈이6천6백17만원이고,교육이수는우리가6천6백만원들여서훈련인원이247명,수료자가97명,훈련중이82형,중도탈락자68명인데중도탈락자가문제입니다.
중도탈락자를분석해보았더니생계곤란이1명,훈련부적응7명,군입대1명,재학중24명,재취업3명,조기취업19명,기타13명이되겠습니다.
노동조합및조합원현황은저희가20개노동조합이있습니다만미활동업체가3개있고한국필랩전자는도산이되었습니다.
162p'93년대비노동쟁의발생현황및임금등타결현황은기아산업이중점이었는데위원들께보고를드렸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그리고167p외국인근로자취업및불법취업자현황및단속실적입니다.
우리관내7개업체에15명의외국인이있습니다.
그런데불법취업자지도단속권이저희시에는없습니다.
그래서상공자원부에서관장하는업무로법무부훈령에의거중소기업중앙회로외국인취업및불법취업자지도단속업무가위임되어있습니다.
그래서중소기업중앙회에서일괄하여외국인불법취업자지도단속을실시하며적발시강제출국조치를취하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159p 직업훈련실시에 교육이수 현황에 수료자가 97명이라고 했는데 97명이라 취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취업이 64명 되었고, 군 입대 1명, 재학 중 16명, 질병 1명, 진학 2명 , 취업의사 없음이 2명, 아르바이트2명, 학원추가등록 2명, 가사사정 1명, 취업준비 6명해서 97명이 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수료자가 어디에 취업이 되었나 근무처를 자료로 주시고, 훈련 중에 중도 퇴교를 했다든가 군대를 갔다든가 했으면 훈련비가 당연히 반환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 시장님도 그러한 문의를 했는데 규정이 없습니다.
탈락했다고해서반환을해보려고했는데규정이없어서반환을못하는입장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예산낭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죄송하지만 노정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정계장 이수목 저희가 출석사항을 점검해서 훈련비를 학원에 직접 주는데 출석사항을 체크해서 출석일수만큼 계산해서 주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누가 퇴교를 했는데 주지 않은 것 얼마를 책정했는데 안 주었다는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았으면 불용액으로 처리해야 되겠네요.
○노정계장 이수목 반납 처리해야 됩니다.
그리고근거자료를요구하셨는데지출서류를복사해서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교육 이수자 훈련대상은 어디에서 선발합니까?
그리고언제부터설시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언제부터 했는지 확실하게 기억은 못하고 대상자는 우선은 영세민으로 했다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나중에 실업자까지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이번에교육시킨247명중생활보호대상자가65명,실업자21명,학생104명,주부나기타57명이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내년에도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이것은 올해까지만 국·도비로 지급을 했었습니다
○문부촌위원 내년에 계상 안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계상되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얼마 계상되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올해하고 별 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럼167p∼172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167p 외국인 근로자 취업 및 불법취업자 현황 및 단속실적입니다.
이것은저희가직접적으로다룰수없고중소기업중앙회에외국인취업및불법취업자지도단속업무가위임되어있습니다.
그래서현황만위원님들이질문하셔서우리관내에는15명이있는데파키스탄1명,필리핀8명,방글라데시6명으로성별은남자가14명,여자1명이고업체수는7개업체에취업이되어있습니다.
168p직업안내소현황과지도단속실적169p노·사·정간담회실시현황및처리내역,주요건의사항이되겠습니다.
노·사·정합동간담회를안양덕산연수행사사업비1백20만원,부서별교육비1백78만원,노사합동해외연수비84만3천원2회,복지매장설치사업비3천만원,노사화합전진대회40만원,노조체육대회비1백만원을지원한바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169p 주요건의사항 처리내역이 있는데 주요건의 사항은 무엇이고 해결은 어떤 방법으로 했는지 생생하게 자료로 주시고, 노정계장한테 묻겠습니다.
우리광명시에근로자들이어느공사현장이나회사를가서근무를하다가월급을받지못하는민원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그러한사항들을많이처리하셨지요.
○노정계장 이수목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라 부천지방 노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우리 시에 접수된 내용이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접수된 내용은 일단 얘기를 듣고 다음에 부천 지방노동사무소에 광명담당이 있습니다.
그사람과연결시켜주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광명시에서 넘어가는 자료를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노정계장 이수목 그것은 형사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료를 안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171p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이 있는데 어떤 모범근로자가 대상이고 산업시찰은 국내입니까? 국외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모범근로자 보상금 난에 모범근로자 산업시찰은 국내 5백만원이고 노사합동 해외연수비는 우리가 2명 있었는데 국외가 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복지매장은 어디에 설치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안양 군포 산본역 앞에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우리 광명시하고 관계가 없는데 지원을 해주네요.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그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5천만원을요구하는데3천만원을의원님들께서해주셨는데여기가혼수라든지여러가지가싸기때문에우리근로자도많이이용하고있는실정입니다.
우리하고관계가없다고볼수는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관내 무허가 직업안내소 현황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거리에다니다보면근로자공급을한다고하는얘기가있습니다.
저희가관련을맺은것은직업소개소고그사람들은근로자공급사업입니다.
확실하게규정된것은없지만대법원판례에의해서직업소개소는구인과구직자1:1로계약을맺는것이고근로자공급사업은구직자와여러사람이모여셔구인자하고계약을맺는것이기때문에자기의사는반영할수없다그래서그것은노동부소관이되겠습니다.
그것에대한진정이들어오면저희가부천지방노동사무소에통보를하고있는실정입니다.
○최낙균위원 미영업으로 폐업조치는 부경연씨의 무료 직업 안내소입니까?
○노정계장 이수목 저희는 유료직업소개소 5개소만 해당이 되고 무료는 도의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과소관에대하여모두마치고오후2시에산업과소관에대해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2시까지꼭보내주시기바랍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25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오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산업과장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산업과장 구자권입니다.
행정감사자료를보고드리기전에저희실무계장들이인사를올리도록하겠습니다.
농정계장은오늘회의가있어서참석을못했고농정계차석이참석을했습니다.
농정계이명우
(위원들향하여인사)
양정계장박종선
(위원들향하여인사)
축정계장심재성
(위원들향하여인사)
농촌지도상담소장김재한
(위원들향하여인사)
자료에의하여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18p되겠습니다.
당초예산액대비50%이상불용액내역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에불용액이2백98만5천원입니다.
그래서저희관내에서응찰한분이계시지않았기때문에금년도에없었습니다.
다음은학온동지역중금속오염농작물에대한대책방안을강구하라고하셨는데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그면적이37.9ha인데전면적에일단은석회를사용했고,여기에대해서는212p에있기때문에생략하고,내고장쌀사주기운동및직장설치비지원등제고방안을강구하라고하셨는데내고장쌀사주기관계는저희가1,360석을했고이내용도202p에서보고드리도록하고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쥐잡기사업으로매년5백만원씩약제를구입해서배부하는데실제쥐약은사장되고있기때문에도시동에서는신청량에한해서만공급하라는지시가계셨기때문에저희가동신청분에한해서만공급을했습니다.
금년도에는지난해보다작게33,028봉2백52만3천원을저희가지급을했습니다.
다음에조례에의해서매월30만원씩지급하는공수의가73세로고령이기때문에매월10일이상진료하기가어렵지않느냐이에대한개선방안을강구하라는지시가있었는데저희시관내개업의사는5명이나희망하는분은한분이었기때문에저희가그분을임명했고그분의건강상으로봐서진료에는큰지장이없을것이라고판단했습니다.
다음은예비묘판,어린모육표장등사업비지원이과다한데필요성및효과성분석으로축소토록개선하라고하셨는데예비묘판관계는사실재해를대비해가지고있는것입니다.
그래서금년도에0.3ha를설치해서11농가에24,000평을저희가모를못낸농가에공급했습니다.
다음은4-H관련효과성이미흡한데불필요한과다예산지원등낭비성요인을개선하라고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이번에208p에서4-H가금년에활동한사항을보고올리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농지매매증명발급시심사철저와발급후사후관리를철저히하라는지적을해주셨는데이관계는국토이용관리법제21조3에의해서농지매매증명관계는G.B지역에서는토지거래신고로갈음하라고해서금년1월1일부터농지매매증명을하지않고다만분할이라든지,증여라든지이런관계를저희가하게되어있는데현지확인을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20p 하안동 316번지 최중목에 대한 이축건물 농지전용 부담금을 징수해서 시정요구해서 시정했다고 하는데 납부는
○산업과장 구자권 3백75만6천원을 부과해서 1월 29일 납부를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징수 결의서하고 징수부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저희가 징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진흥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필지에대해서이만큼부과해주십시요하면농업진흥공사에서고지서가나오고고지서를가지고농업진흥공사에다내는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림 우리시하고 무관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저희 시하고 관계없이 농지가 훼손 된다든지 할 때 대체조건으로 그만한 농지를 확보해야 한다.
간척지를개간한다든지,산을개간한다든지,국가적인차원에서광명에서줄어든만큼다른데가서농지를확보하라는차원에서하는것입니다.
그래서국가에서이돈을받아들이는것입니다.
그것은제출해드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불량저울을 사용한데가 많이 나온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그래서정육점단속을할때산업과하고같이합동으로물먹인소뿐만아니라불량저울사용하는것도같이합동으로단속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그리고물먹인소관계는뒤에서보고를자세하게드리겠습니다만지난해지적을해주셔서도에가축위생시험소가있습니다.
위생시험소하고합동으로3회에저희가꼭한번씩검사를해봐야되겠다해서56개소를했는데도가축위생시험소분석결과이상이없게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럼175p부터184p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은 19p에서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G.B지역에서는 행정단서에 따라서 저희가 심사를 하지 말도록 되서 생략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농지관리위원회에 대한 교육을 5월 20일 1회 했고 예산지출액은 없고 운영한 실적도 없습니다.
다음은농가에대한시설비지원내역은지금3농가입니다
이것은시설비만지원한것입니다.
그래서PC철골온실1농가,하우스반자동화2농가를했는데이것은농가가신청한분에한해서저희가지원을했습니다.
다음에177P'93년농지전용허가및신고처리현황입니다.이관계는'93년도에10건으로10,849.13㎡입니다.여기에서제가간략하게유인물에는없습니다만보고를드리는것은금년도에G.B지역이완화되서축산은300평까지그리고주택은개발제한구역이설정되기이전에사시던분은60평까지(청취불능)거기에다가30평을넣을수있는데까지완화되어있고5년이상계신분들은40평까지지을수있습니다.
이것은유인물에없습니다만법이바뀌어서보고를드렸습니다.'94년농지전용허가및신고처리현황은60건에9만1천518.42㎡내역은개인별로다뽑았습니다.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182P'93년도에농지전용부담금징수내역입니다.
면적은1,431.81㎡그리고금액은2천1백88만9,900원이되겠습니다.이관계는농지조성비는밭의경우㎡당2,160원,논의경우는㎡당3,600원,그리고전용부담금은토지공시지가에20/100을계산한것입니다.
183'94년농지전용부담금징수내역입니다.
'94년도에는29건에12,948.9㎡부담금은계가1억9천3백79만2,530원되겠습니다.
내용은개인별로기록을다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러면 175P∼184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농지전용허가와 관련된 법규를 복사해서 위원들에게 나눠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농지전용허가란 무슨 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185p에서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농지를 농지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허가를 득하라는 것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해서법률로되어있기때문에저희가농지를타용도로쓸때에는전용허가를받는데저희지역이G.B지역이기때문에사실상농지전용허가는없고토지형질변경허가인데토지형질변경은표시과에서일괄해서하고산업과에서하는농지전용에대해서는저희가협의를하는협의사항입니다.
○문부촌위원 결국은 전에서 답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토지형질변경을두가지로보는데하나는농지를농지가아닌타용도로쓸때에는변경이있고,또하나는농지가농지로서변할때예컨대논이밭으로형질은변경되었지만농지임에는틀림없다는두가지입니다.
○최낙균위원 176p PC 철골온실 박상태씨에게 1억2천6백만원 도비, 세비 지원했는데 이분한데 시설이 과하게 간 것은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앞으로 저희가 시설을 최신 시설로 전부 다 바꾸려고 하는데 이것은 도의 시책으로 각 시·군에다 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신청한데는주었고신청을안한데는안주었습니다.
그래서저희가도에다신청을해서도에서그럼한군데를광명을주었기때문에받은것입니다.
○최낙균위원 PC철골 온실이 2억원 가량인데 자비부담이 40%라고 했는데 40%면 8천만원 가량 되어야 하는데 %가 왜 안 맞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정산을 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지 실제적으로 보조는 자기가 자부담을 더 집어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70,30이었는데60,40으로되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자부담이 많아서 다 안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다음은185p∼197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185p 불법농지 전용현황 및 지도단속과 조치 내용인데 이 관계는 저희 산업과에서는 농지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 지도는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도시과에 단속을 전담하는 부서가 단속계라고 있습니다.
단속계에서허가도하고고발도하고이사항은저희도현지에가서확인하고도시과하고협조를구해서도시과에서고발한사항입니다.
이것이186p농지매립과관련협조처리현황및주요검토사항입니다.
이관계가논이밭으로형질변경이되는사항입니다.
'94년1월1일부터G.B가완화되는관계로수년간묶여있던것이일시에희망해서이루어진것입니다.
이것이211건에609,061㎡가되겠습니다.
내역은농가별로되어있는데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 불법농지전용현황 몇 지도단속 조치내용에 지금 17건으로 되어 있는데 17건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적발해서 조치를 한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광명시에 17건밖에 안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현재 저희한테 적발된 것은 17건입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알기에는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17건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94년도에
○평상일위원 작년에 고발되었어도 금년에 또 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한번만하면끝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 관계는 지난 년도에 고발해서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작년에 고발해서 원상회복이 안되었으면 또 고발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고발해서벌금내면끝나는것이라면누가지금농사를짓습니까?
야적장을빌려주면1년농사짓는것보다세가많이나오는데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고발을 한다고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고발은하나의조치고원상복구가되어야행정목적을달성하기때문에평위원님말씀대로고발한다고끝나는것은아닙니다.
○평상일위원 G.B 지역에서는 농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고발을 못하기 때문에 도시과로 넘긴 것이 17건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넘겨서 단속된 것이 17건입니다.
○평상일위원 1년 내내 한 것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저희가 이 관계는 감사이후라도 적발이 되는대로 바로 도시과로 넘겨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고발된 것이 몇 개 없습니다. 전부 외부 사람들만 고발을 해 놓았습니다. 광명에 불법농지 전용해서 쓰는 곳이 17군데가 아닙니다. 수천건이 될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농사를 안 짓는것도 농사를 안 지으면 유휴지라고 다음에 매매할 때 투기의 대상이 되느니 이런 공문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데가 야적장을 지은 것이 17건밖에 없습니까? 작년에 고발한 것을 가져와 보세요.
○최낙균위원 그러면 고발하고 그뒤에 전용한 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는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하고 결과 나온 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G.B지역에서는 형질변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것이 도시과 단속계입니다. 단속계에서 적발해서 고발조치하는데 저희가 그사항을 전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회의중지)
(14시5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으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 아까 담당과장께서 이것이 도시과 단속계의 주업무고 단지 산업과에서는 현황만 파악해서 알려만 주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부분 G.B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칙 1항에 보면 진홍지역 안입니까? 밖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진흥지역이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진흥 지역밖은 2항입니다.
2항에진흥지역밖의농지를제4조외규정에위반하여제4조의규정은농지전용의제한에관한규정입니다.그래서4조의규정에위반하여허가없이전용하였거나(청취불능)기타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당해토지시가의3할이하의벌금에처한다
이것은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분명히저촉이되기때문에도시과에서할일은도시과에서하지만산업과에서도당연히행정처분을해야되지않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는 행정처분을 못하고 상위법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이우선하고다만도시계획법에보면
○최낙균위원 이것이 상위법에 저촉이 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배제를 못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 해당이 되는 경우 아닙니까? 그 경우는
○산업과장 구자권 똑같은 게 같이 되어있기 때문에 한가지만 해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저희가 고발을 하고 저희는 그 사항을 어디에 있는 몇 번지에 있는 무엇이 이렇게 이렇게 위반이 되어있다 그래서 이것을 조치해 달라고 도시과로 넘어가고 바로 그 관계에 대해서
○최낙균위원 지금 말씀은 도서계획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구태여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이 경우에 도시계획법만 적용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도시계획지구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저희시는다G.B지역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G.B 지역은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전혀 저촉을 받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촉을 받는데
○최낙균위원 저촉을 받으면 그 법에 대해서 위반한 사항은 반드시 조치를 해야죠?
○산업과장 구자권 협조해서 전담부서에서 고발을 합니다.
G.B법에의해서
○최낙균위원 위원장님! 도시과장 출석을 요구해 주십시요.
○위원장 이원혁 네. 알겠습니다.
○최낙균위원 186p 농지매립과 관련 협조처리현황 및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농지매립에관한것은제일중요한것이인근농경지의피해여부인데지금검토사항에전체가인근농경지피해여부가다들어갔는데피해가있는경우가하나도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한건, 한건을 현지 확인을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인근농경지 피해는 전혀 없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그것을 해줄 때 부기를 전부 건건이 다 합니다.
○김용식위원 언제까지 전용된 내용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금년도입니다.
○김용식위원 이달까지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최낙균위원 인근농경지 피해여부는 분명히 일일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혀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인근농경지에 대한 것은 한 건, 한 건을 저희가 협의를 해줄 때 이것을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도시과에서 합니다.
저희는협의만해줍니다.
현지나가서보고여기는메꾸어야되겠다메꾸는데일반토양으로하지말고양질의토양으로메꾸라고부기를달아서넘겨줍니다.
○최낙균위원 민원은 전혀 없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민원은 없었고 이것은 논을 매립하면 준공검사를 하는데 이것을 도시과에서 나가서 적정하게 되었는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산업과에서는 전혀 할 일이 없네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협조사항이기 때문에 허가나갈 때 이런 것을 신경쓰라고 해서
○최낙균위원 G.B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나가는데 만약 G.B가 아니라면 산업과 소관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네.
○김용식위원 186p 현황을 보시면 서울송파구 오금동에 사는 사람, 서초구 반포동에 사는 사람, 인천남구 주안동에 사는 사람, 강남구 논현동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여기와서 본인이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현재부재지주가393농간에408.9h입니다.
거기에밭은162농가,논은231농가가있습니다.그래서이분들이남한테완전히위탁해서농사짓는사람이160명175.7ha고부분적으로위탁하는경우가242.5ha입니다.그래서370농가가남한테위탁하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위탁해서 농사를 짓게하는 농지도 같이 전용할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지금 위탁영농관계는 정부에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도 있지만 앞으로는 저희가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는 것이 아버지는 농사를 짓고 아들은 사회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부재지주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본인들이 광명에 와서 땅을 산 사람이 이사를 간 사람도 있고.
○김용식위원 그럼 광명시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의 땅을 광명시 주민이 대신 경작을 하는 사항을 실제 검토해 보셨어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한건한건 다확인은 못하고 동을 통해서 확인한 바를 조금전에 제가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광명시 사람이 아닌 외지 사람들이 현재 토지를 구입해서 농지를 전용한 사람들 현황하고 누가 농사를 지어주고 있는가를 뽑아 주세요.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받을때는 합계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6개통인데 6개동에서 저희가 받았는데 개인별로 하면 시가닝 걸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지금까지 어떤 현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농지매립허가를 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 농지가 만약에 구릉지처럼 깊어서 물이 차고 하면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내가 메꿔서 원예작물을 한다든지 그것은 장래를 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지 먼저 작물을 재배하는 것을 보고는 저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은 민원인을 믿어야 합니다.
○김용식위원 실제 소유주가 매립신청을 했을 때 허가를 해주었습니까?
아니면대신경작하는사람이허가신청을한것입니까?
현황을상세하게각동사무소하고연락해서대리경작하는사람이누구인가현황을파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문부촌위원 농지원부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본인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농지원부가 없는데도 있고 300평 미만은 농지원부를 못만들어 주었고 농지원부는 자기 주소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광명사람이김포에가서농사를지으면그농지원부는광명에있고서울사람이광명에땅을가지고있으면그농지원부는서울에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농지매립한 것이 60만㎡인데 현재까지 농사를 안 짓는 것이 있지요.
얼마나손실이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손실관계는 분석한 적이 없고 이분들이 현재 매립해서 금년도에 농사를 지은 분도 있고 안 지은 분도 있고 '95년도에 농사를 지을 분도 있고 합니다.
○평상일위원 산업과에서 그런 것은 알고 있어야지요.
그리고타용도로쓰는것이있는데조사해보았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조금 있으면 자료가 옵니다. 전체는 다 조사를 못했습니다.
저희가조치를안하고도시과로넘겨주었는데지급복사하고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매립해서
○산업과장 구자권 매립여부에 관계없이 농지로써 활용을 안 하든지 농사짓는 것이 불성실하든지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도시과로 협조요청을 하고 동시에 그 분들한테 성실경작을 해 달라는 공문을 전부 보냈습니다.
○평상일위원 성실 경작해 달라고 공문 보낸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네.
○김용식위원 도로 옆에 농지는 매립을 할 때 그 도로보다 높아야 합니까?
낮아야합니까?○산업과장 구자권 지형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것은 필지별로 허가 당시에 설계서에 부쳐서 옵니다.
설계서에의해서허가가되었기때문에설계에의해서허가가나갑니다.
○김용식위원 그런데 설계서에 의해서 허가해 줄 내용들이 어떤 곳은 높고 어떤 곳은 낮습니다.
기존도로보다당연히낮아야합니다.
기존도로보다높으면그물이어디로나갑니까?
도로로나가지.
○산업과장 구자권 그렇게 되면 안되겠지요.
○김용식위원 그런 것을 잘 지적해서 허가를 할 때 참고사항으로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하안동에보면기존도로보다높은지역이많이있습니다.
그런것은향후개선을해야합니다.
이상입니다.○최낙균위원 농지전용을 하려면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도시계획지구는농지관리위원회를안합니다.
그래서금년도에저희가돈을한푼도못주고반납을했습니다.
○최낙균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역할이 그것 말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 말고는 농지관리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하는 것인데 아직 필요한 사항이 없었고 농지관리 필요한 사항이 국가에서 요구될 때가 있고 만약에 저희가 분할을 한다든지 증여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가 발생할 때 농지관리 위원들이그 관계는 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님이 오셨는데 선서하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하는이유는이번광명시의회가'94년도행정사무감사를실시함에있어서증인으로부터양심에따라숨김없이사실대로증언하겠다는서약을받기위한것입니다.
만약증인이허위증언을할때에는지방자치법제36조제5항의규정에의하여고발될수있으며증언또는진술을거부할때에는같은법시행령제17조의4제4항의규정에의하여5백만원이하의과태료를부과할수있음을알려드립니다.
아울러형사소송법제148조또는제149조의규정에해당되는경우에는선서와증인그리고서류제출을거부할수있음을함께알려드립니다.
선서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와 광명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4항, 5항과 광명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4년11월30일도시국도시과장안건모
○위원장 이원혁 도시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평상일위원
○평상일위원 산업과장님이 말씀하기를 산업과에서 17건을 고발 조치해 달라고 했다고 하는데 산업과에서 금년도에 고발조치해 달라고 보고가 몇건 들어 왔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몇 건인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G.B단속 때문에 직원들이 현지에 나가서 서류를 못 찾았습니다.
○평상일위원 작년에 몇건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올해 온 것으로 생각하는데 작년에는 모르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도시과에서 고발한 내용말고 산업과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해서 쓰고 있다고 고발해달라고 한 것이 몇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서류를 아직 못 찾았습니다.
○문부촌위원 농지전용법에 의해서 고발조치했을 때 하고 G.B지역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G.B관련법으로 고발했을 때 어느 것이 상위법이고 어느것이 우선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물론 도시계획법이 상위법이 되겠지만 저희가 G.B단속해서 저희만 고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희가물론단속업무도하지만각과에서고발을할수도있는것입니다.
고발시켰으면통보를하고조치를하면참고해서저희가고발을안시키면됩니다.
○문부촌위원 그런데 시에서 고발 조치하는 창구가 각 과에서 검찰로 합니까?
아니면도시과에서일괄해서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각 과에서 할 수 있습니다.
꼭도시과에서하라는법은없습니다.
○문부촌위원 현재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그건 모르겠습니다.
우리는우리가한것은우리가고발하고있습니다.
협조가온것은산업과밖에없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의뢰해서 고발 조치한 것 기억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고발시킨 것이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의뢰해서 고발 조치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위원 도시과장님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1조를 보면 벌칙이 있습니다.
진흥지역안에농지를제4조의규정에위반하여허가없이전용을하였거나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는5년이하의징역또는당해토지시가에5할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광명시는G.B가거의다가진흥지역밖이되는데진흥지역밖의농지를제4조의규정에위반하여부정한방법으로허가를받은자는3년이하의징역또는당해토지시가의3할이하의벌금에처한다고했는데이법이도시과에소관되는법입니까?
아니면산업과에소관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산업과에 소관 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산업과에서 이러한 법 시행을 행정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네.
○김용식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4조를 보면 농지전용의 제한 농지를 전용코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가지사항이있습니다만도시계획법제2조1항2호의규정에의하여도시계획구역,공업배치및(청취불능)설립에관한법률23조등등이있는데진홍지역밖의농지를G.B라고하더라도농지전용허가가잘못되었을때에는산업과에서이를지도계몽할수있고또한잘못되었을때는과태료같은것을부과할수있는권한을가지고있는것이지요.
○도시과장 안건모 그렇습니다.
○김용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산업과장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제가듣기에는산업과장님이어떤조치결과를고발할수없고도시과에서고발을할수있다고말씀을하셨는데도시과장님은산업과에서도고발을할수있다는얘기를분명히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허가 없이 무슨 일을 했다하면 그 허가를 누가 했느냐가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저희는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에의해서는허가를할수있어야되는데저희는허가를못합니다.그렇기때문에허가하고단속업무를담당하는부서에서해야된다는말씀입니다.
무슨얘기냐하면농지보존법에는허가를해주어야하는데산업과에서는단한건도허가를한것이없습니다.
왜그러냐할수가없기때문에못한것입니다.
그래서허가를하고단속기능가진데서해야한다는것입니다.
저희는허가를못합니다.
○김용식위원 왜 못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상위법인
○평상일위원 불법농지전용을 산업과에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는데 G.B법에 의해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고발을 해 달라고 했느냐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도시과장님은산업과에서온공문을찾아오세요.
만약에G.B기때문에G.B법에의해서고발을해달라고했으면잘못된것이고농지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21조2항에의해서고발을해달라고했으면맞는얘기입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산업과장님이 분명히 고발조치 의뢰를 했다고 했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도 그렇고 도시과도 그렇고 똑같은 일을 합니다.
이것을고발하든지그렇지않으면원상복구를하든지이것을협의해서하는것이고또저희도개개인한테그것을성실경작을해달라고공문을보내는데거기에다몇조몇항에의해서고발을하는데이것을조치해달라고보냈습니다
○평상일위원 왜냐하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했다면 도시과에다 의뢰할 때는 몇조 몇 항에 대한 것이 불법이니까 여기에 대한 것을 고발해 달라고 해야지 어떻게 도시과에다 명단만 주고 고발을 해달라고 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왜 그러냐하면 한가지 법으로 적용이 안되고 몇가지가 겹치고 겹치고 그렇습니다. 그 법을 검토해서 하는데
○평상일위원 그게 아니고 산업과에서 도시과로 고발해 달라고 의뢰했을때에는 산업과 법률을 적용해서 고발해 달라고 해야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고발하는 것보다는 그 농지가 원상복구가 되서 농지로써 쓸수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저희경우는이땅이높아졌다고할지라도거기에작물이심기고농사를잘지으면저희가거기에대해서규제를해야할하등의이유가없습니다.솔직히말씀드려서그렇습니다.논에다밭작물을심으면밭이되고고구마심으면고구마나오는것아닙니까?
이런상황에서저희가이것을조치해달라고한것이지꼭그사람을고발해서처벌을받게해달라고하는것은아닙니다.
○평상일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농사를 짓게 해 달라, 원상복구해 달라고 하면 어떻게 17건만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 건수가 만약에 저희나 단속하는 부서에서 단속이나 지도하다 미쳐 발견을 못한 것은 앞으로 발견이 되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각동에 산업과 담당이 있는데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 얘기가 안됩니다. 각동에 연락해서 불법으로 된 것을 전체 찾아보세요.
○최낙균위원 도시과장님! 가령 G.B내에 건축물이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면 단속고발을 주택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합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건축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불법농지 전용 문제는 농지의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도 저촉이 되고 도시계획법에도 저촉되지만 지금 산업과장, 도시과장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이 농지들은 전부 G.B안에 있는 불법농지입니다.
근본적으로고발을하는것은도시과소관이맞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제 입장에서는 그 과에서 적발하면 그 과에서 고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예를 들어서 G.B내에 합법적인 주택이 있는데 불법으로 증축을 했다하면 주택과에서는 도시과에 이런 불법증축이 있는데 G.B내이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고발을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주택과에서고발하기보다는G.B의모든관리를도시과에서관리를하기때문에전체적인불법증축을알기때문예오히려도시과에서하는것이맞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저희도 물론 당연히 해야 하지만 직접 관리하는 과에서도 고발해서 통보해 주면 저희는 참고해서 하면 되니까 협조하는 입장에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협조관계가 제가 볼 때는 아까 산업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불법농지전용 현황을 파악해서 이것은 G.B내니까 도시과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 달라 우리 산업과에서 볼 때는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몇조 몇 항에 저촉된다.
그래서보내는것이맞는것같은데어떻습니까?
지금우리동료위원들은도시과에서만고발할것이아니라산업과에서도고발을해야된다는것이고제의견은이것은G.B이기때문에위반사항을산업과에서도시과에통보해서도시과에서종합적으로고발해야옳다는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그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저희가G.B를관리하기때문에저희가해야되지만각관련과에서도해주면저희일손도많이덜고
○최낙균위원 그러면 현재 광명시에 G.B내 불법건축물이나 불법농지 전용에 대해서는 고발을 전부 도시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지금까지는 도시과에서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안건모 모르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타 시·군은 어떻게 하나 알아보고 다음에 건설부나 상위 기관에 이럴 경우에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 옳은지 확인해서 올 연말까지 건설위원회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내년부터는확실한행정감사를할수있겠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산업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지의보존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목적을보면이법은농지전용을적절히규제하여이의보존을도모하고그이용도를높여농업생산력의증진에기여함을목적으로한다고했습니다.
그리고농경지라고하면농작물을경작하는토지를말한다고했습니다.
그럼바로산업과에서농지의보존이라든지이런것들을주업무로담당하고계시는것이사실인데농경지는산업과소관아닙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경지는 저희가 관리합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농경지를 관리하는 주무부서라고 한다면 G.B를 따질게 없고 진흥지역 밖이고 안이고를 따질게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농작물을재배해서농경지의형질을변경한다든지농경지내에서형질변경을하고자할때는농사를다른방법으로하기위해서형질변경을하는것아닙니까?
그러니까거기에다일단형질변경을해서농사를짓는다고한다면그것은당연한일이나만약에그목적외에무허가건축물을짓는다든가다른행위를할때에는도시과에서당연히해야되겠고농사를짓기위한형질변경을했다면반드시산업과에서책임있는행정을해야한다고보고이법에도그렇게나와있습니다.
법이잘못된것입니까?
과장님말씀이잘뭇된것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법도 맞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그렇다고거기에대한형질변경을달리허가를신청해서하도록조치를해주면되는데기능상그논이밭으로변하는것도G.B를관리하는부서에서허가를하고설계서를검토해서하는현재행정추진이되어있기때문에말씀을드린것입니다.
○김용식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농지전용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조를 보면 전용허가취소 또는 변경 등이 라는 조항도 있습니다.
이것이그게아니라고한다면도시계획법에의한다거나그런것이있어야지어떻게해서여기에나와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도 관리를 하고 법에도 있는데 G.B 지역이 아닌데는 산업과장이 당연히 허가를 합니다.
G.B내에는허가권이없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래서 이번에 논을 밭으로 하는 201건도 도시과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물론 허가는 저희가 하지만 모든 협조를 산업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협조를안받으면할수없습니다.
물론허가는모든조항은산업과에서O.K하면나가고안되면못합니다.
건축허가는협조를안받습니다.
건축직이있으니까결국우리가허가만해주는데
○최낙관위원 건축직은 전문분야기 때문에 도시과에 건축직이 있어서 다행인데 어쨌든 실질적인 최종적인 권한 행사는 도시과입니다.
○도시과장 안건모 산업과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내소란)○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35분회의중지)
(15시52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문제는산업과장님하고도시과장님하고좀더세밀히상위법을찾아서시일내에의회에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과장나가셔도좋습니다.
그럼198p∼204p까지산업과장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198p 조직배양 종자생산 지원내역 및 보급실적입니다.
이관계는위원님들이지원해주셔서현재총생산하고있는주수가11만6천주가되고팔레놉시스5만주,심비듐6만주,덴파레1천주,카틀레야1천주,덴드로븀2천주,풍란1천주,한란1천주가있습니다.
금년에저희가공급한실적은없고다만현재조직배양을해서만들은종묘가실제적으로생육이가능하느냐이것을과림에있는중림의농장에시험재배를시키고있고만약에꽃이화가분화되서꽃대가나오면공급을해달라고신갈농원에서연락이와있기때문에11만6천주를공급할계획입니다.
199p추곡생산현황및수매계획입니다.
이관계는'93년에는14,811가마를했습니다.
그리고'94년에는현재까지저희한테배정되어있는것이14,389가마로유인물에는1차분만나와있습니다만지난번보다422가마가작게왔고이것이아직국회의동의절차가남아있고국회동의과정에서물량이늘을경우에추가배정량이일부있지않겠느냐예상하고있습니다.
가격은현재'93년수매가격과동일한가격으로수매를하고있는데추곡수매는현재별무리없이진행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201p어린모공동육묘장지원및보급실적입니다.
저희가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57평을해서11ha33,000평에어린모를이양했고저희시에는전부243ha를어린모로이양을한바있습니다.
202p농산물직판장설치현황및수지실적입니다.
저희가이회의에들어오기전에평위원님께서많은질책을해주셨고그사항을저희가농민들하고검토를한사항입니다.
여기에문제가되는임차료는당초3/100을적용했었는데감사때지적이되서10/100을받아라이것은하수과에서받는데이것을질의해본결과건설부에서는10/100을받아라이것은하수과에서받는데이것을질의해본결과건설부에서거기에는10/100을부과하라는내용이온것을보고를드리겠습니다.
여기에다지원을해줘야되는데지방재정법제14조에보면기구보조에제한이라는항목이나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저촉이되서저희가금년도에지원을할려고하다현재다른방법으로생각하고있는사항입니다.
여기에는직접적으로지원을못했습니다만간접적으로지원한것은천막6개지원했고,플래카드3개,각작목반에서농산물을할아버지,할머니들이이고나오는것을덜기위해서운송차량11대1억1천만원가지고했습니다만부락에따라약간다르기때문에정산하면가격이약간달라질것으로생각이됩니다.
현재까지11,765명의손님들이오셔서1일평균45명이고4천7백7만8천원의농산물을판매했고또공산물을구입해서판매하는차액에서소득이분산될수있는데이것은할아버지,할머니들이때에따라서는(청취불능)같은것을뜯어가지고오셔서몇만원어치씩해갔기때문에수지실적은분석을못했습니다.
죄송스럽게생각합니다.
다음은273p벼병해충방제농약대지급내역및지급시기현황입니다.
1,362ha이것은저희가묘를심은면적에2.6ha되는면적이되겠습니다.
1천5백95만원을투입해서지원방제를했고지원시기는5월에한번,8월에두번했습니다.
다음은204p원예농가지원내역입니다.
저희가총7개분야의사업에299농가에대해서지원을했는데여기에는3천8백90만원이소요되었고여기에지원되는것은3억2천7백5만1천원입니다.
저희가국·도·시비를합해서유인물로보고를드려야하는데미리챙기지못해서죄송합니다.
그래서51%보조에자부담49%되겠습니다.
204p까지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럼205p∼209p까지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05p 농기계류 관리현황입니다.
저희가가지고있는것이양수기37대,송수호스10,000m있습니다.
구입년도는84년부터'90년까지구입을했고창고는소하2동사무소앞창고에보관을하고있습니다.
대여실적은광명시에서는양수기12대,송수호스3,300m를했고전라남도에한해가심해서양수기10대,송수호스3,000m를지원한바있습니다.
그지역에는무상으로지원을했습니다.
다음은206pUR대응농산물수송차량지원내역입니다.
이것은11대에1억1천만원을예상했는데저희가일괄해서구입공급하지않고각영농회별로의견을타진해서살기종을자율로선별했기때문에금액이약간줄었습니다.
9천1백87만원중에80%를시비로지원을했습니다.
정산이안끝났기때문에수치는약간의차이가있을것으로생각됩니다.
다음은207p한해피해현황및가뭄대책추진현황입니다.
저희시에는상습적으로한해를가지고하지고있는면적이14ha이고금년도에양수시설을가지고동원한것은양수기가189대,모터751대,송수호스136km,급수차8대,인력동원은1,125명했고여기에예산지원은63만6,570원입니다.
다음은208p4-H조직현황및사업실적과지원내역입니다.
행정감사시에지적사항에도지적을해주신것과마찬가지로4-H운영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지적을해주셔서저희가금년도에가일층노력해서4-H181명을알뜰하게추진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청소년의달행사가있을때7개시체육대회가있었습니다.
시흥군에서분리된각시인데시흥,광명,안양,과천,군포,의왕,안산7개시에서행사했을때저희가종합1위를했고그다음에야영교육,시경진대회,도경진대회가10월31일부터11월2일까지수원에서있었습니다.
거기에서저희가시단위에서종합1위를해가지고온바있습니다.
지원내역은9백81만8,000원이됩니다.
다음은209p'94농민교육실시현황및예산집행내역과'95년계획입니다.
저희가'94년도에는7개반345명을교육했습니다.
그런데'95년도계획을저희가6개반350명했는데이것은'95년1월17일부터2월13일사이에교육을할계획입니다.
이상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 250p 양수기가 37대 있다고 했는데 작동상태는 어떻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완전히 작동할 수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94년에 구입했으면 10년이 지났는데요.
.○산업과장구자권양수기를자동차처럼계속쓰는것이아니기때문에
○최낙균위원 최근에 언제 검사를 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지난 달에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37대가 고장 없이 전부 작동된다는 것은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가 수리비를 가지고 검사를 해서 터지지 않는 것은 터져서 보관을 합니다.
○최낙균위원 담당계장은 분명히 작동이다 됩니까?
저녁에확인할수있겠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작동은 다 되는데
○최낙균위원 지금 현재 작동불량이거나 고쳐야 될 것이 몇 대입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고쳐야 될 것이 8대
○최낙균위원 필요할 때 작동이 분명하게다 됩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그것을 대비해서 전부 기간을 두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아까 8대가 작동이 안 된다고 했지요.
○농정계장 김천만 정비대상입니다.
○최낙균위원 어느 정도 정비대상입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대부분 가스게이터 접착 부위 같은데서 터지기는 터져도 에어관계라든가 링고 부분이라든가
○최낙균위원 보수 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아직 안 했습니다.
○최낙균위원 왜 안 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보수를 하려고 했는데 광명에서 농기계 정비하는 센타가 없어서 안양에다 의뢰를 해 놓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올해 보수를 전혀 안 했습니까?
○농정계장 김천만 지난해 보수해서 연말에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해서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8대 불량이라고 했는데 한해 때 필요해서 하는건데 여름에 필요했을지 모르는데 봄에는 보수를 했어야지요.
○농정계장 김천만 매년 다 쓰고 나서 연말에 정비를 합니다.
그래서봄에는계속점검정비만자체에서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문부촌위원님.
○문부촌위원 '94년도 농민교육을 실시했는데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교육에 효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효과가어느정도냐고말씀을하시면대답하기어렵지만지금농사기술도계속바뀌어가기때문에새로운기술습득의창구는농민교육이아닌가실각하고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영농기술은 지도소에서 나와서 기술을 가르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영농기술관계는 지도소에 전문지도가가 있지만 외래 강사를 초청해서 신기술을 보급하고 그러한 창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하루 받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반별로 하루씩 받고 있습니다
○문부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러면210p∼213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10p 농지매매 증명 현황입니다.
26농가에54,661.65㎡금년1월1일부터농지매매증명도토지거래신고를담당하는부서에서하라이렇게지시가되서이것도도시과에서금년도1월1일부터합니다.
그래서저희가하는것은증여를한다든지,분할을한다든지,(청·불)한다든지하는일부사항만하기때문에건수가적었고그중에하나가자경해서되었는데이것은'93년12월에신청된분이기때문에민원을처리하는차원에서한건이1월7일처리되었고나머지는전부분할이나증여관계를했습니다.
다음은212p토양오염지현황및주재배작물내역과관리실태는저희시에위원님들께서잘아시다시피가학동에폐광이있습니다.
여기에200필지37.9ha가있는데여기에는저희가시비577만2천원을투입해서규산질비료로75.8톤이것이불용화상태로가기때문에일단은흡수가안된다고합니다.
자료도농업지도연구소에서나온것을참고로전량을무상으로공급했고자기스스로객토를11.4ha,토지형질변경이라고해서논이밭으로변한것이15필지3.3ha가되겠습니다.
현재금호엔지니어링에용역을주었는데용역결과에따라서조치를할계획으로되어있습니다.
다음은213p유휴지활용종자대구입내역및식재수확현황입니다.
아까도평위원님께서그만한유휴지를어떻게할것이냐고지적을해주셨는데저희가가능한한유휴지도일소를해야되겠다해서콩종자를316kg지원했고5.6ha를식재해서5,100kg를생산한바있습니다.
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문부촌위원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갑이라는 사람이 땅을 을이라는 사람이 분할해서 일부 샀는데 이것은 산업과에서 취급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문부촌위원 구로동에 사는 사람이 광명시에 주소가 안되어 있어도 분할해서 살수 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것은 구로동에 있는 사람도 농사를 짓고 농지원부가 되어 있어서 농가라고 인정되는 사람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통작 거리 여하에 불문하고 해당되는 구·읍·면에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합니다.
법이바뀌어가는것으로알고있는데아직저희한테까지와있지않습니다.
통작거리를현재20km까지하는데먼저경운기가하루가서일하고오는거리를5km정도로보았는데지금은자동차가있고해서20km까지보았는데통작거리도다시조정되지않을까합니다.
○문부촌위원 주소지가 광명시가 아니어도 20km 내에서는 가능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그런데 다만 신규농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영농을목적으로농지를취득하는사람은그지역에가서농사를지을수있는기간이있어야합니다.
그런데이것도바뀔것같습니다.
○문부촌위원 콩 종자를 수확해서 보관을 어디에다 합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이것은 행정기관에서 콩 종자를 심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농촌 동에 나누어 주어서 동에서 농가한테 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농가가생산한것을동에서이만큼생산했다고보고를받았습니다.
저희가나가서확인은못했습니다.
○문부촌위원 그 콩은 어떻게 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사 지으신 분의 소득입니다.
○문부촌위원 80만5천원을 지원해 준 것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문부촌위원 희망 농가에 한해서 나누어줍니까?
몇농가에나누어주었습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가수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동으로 내려갑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러면214p∼217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15p 정부양곡 수불 및 보관관리 실태입니다.
저희시에전부1,020톤이반입되서878톤을방출했고재고는142톤이남아있습니다.
그리고저희시에는현재양곡보관창고가없기때문에시흥시신천창고를활용하고있고또양곡안전보관관리에저희가최선을다해서변질등중앙에서확인했는데이상이없었음을보고드립니다.
다음은215p양곡부정유통지도점검및조치내역입니다.
저희시에는양곡매매업소가267개소가있는데사실상지금매매업을해서는살아가기어려운상황임을다아실것입니다.
그래서저희가4회에걸쳐서연531개업소를지도단속했는데위반업소가28개소나왔습니다.
이것은3%이상을올려받지말라고저희가유포를했는데그것을더받아서그렇습니다.
216p동별쥐잡기사업약제구입배포현황및사업실적입니다.
이것은지난번행정감사시에지적해주셨습니다.
약제구입을너무많이해서도시동에내보내는것이아니냐해서'93년에는52,440봉을공급했는데금년에는33,028봉이것은동에서필요하다고요청한사항만저희가구입해서공급해서저희가투약을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군부대에도 약제를 배부해 줍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군부대가 저희시에 한군데 있는데 3봉을 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최낙균위원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조금 전에 몇 봉을 배부했다고 했습니까?
○위원장 이원혁 금년도 봄에 18,826봉, 가을에 14,202봉해서 전부 33,028봉입니다.
○문부촌위원 약으로 사서 줍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218p부터끝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218p 축산업 현황 및 사업비 지원내역입니다.
저희시에는소,돼지,닭,사슴,개이렇게있는데소,돼지,사슴해서172농가에서각가정에서기르는사항입니다.
소가2,592두,돼지가3,787두,닭이18,720두,사슴179두,개는6,769마리인데각가정에서기르는것입니다.
사업비지원내역은139호에1억8천723만2천원중에현재71호에1억396만2천원으로55%의사업진도를보이고현재추진중에있습니다.
내역은뒤에자세하게개인별로자료가있습니다.
그리고220p부정축산물유통지도단속조치현황인데저희는식육판매업소가260개소있고수입쇠고기를전문으로판매하는곳이46개소가있습니다.
단속및조치내역은저희가17회단속을했고연320개업소가되겠습니다.
이중에밀도살이두건,차등가격제가57건이었는데밀도살한두사람은저희가고발을해서한사람은벌금을3백만원내고나왔고2년의집행유예를받았고밀도살을하면원래5년이하의징역또는5백만원이하의벌금을내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2회이상적발한업소가한군데있었는데민성정육점이라고영업정지15일을시킨바있습니다.
224p공수의위촉자명단및업무추진실적입니다.
지난도에도지적된이종극씨가저희공수의입니다.
그리고지급수당은30만원을주는데연세가상당히많아서행정감사때지적하신사항입니다.
연세가많은분이과연10일이상진료가가능하겠느냐했는데저희시에5개동물병원이있는데그중에4명은희망을안했기때문에한분이희망해서그분을다시재위촉했고이분의현재건강상으로봐서진료는가능하다고판단했습니다.
그리고30만윈씩수당을지급하는데갑지는경기도에서40만원까지을지는35만원,병지는30만원입니다.
그래서진료한실적은4종에2,655두,질병예찰을104회연15,135두입니다.
전염병예방우사도6회에1,618두했고이것은6월10월에공수의가실질적으로업무한사항을사본으로부치라고해서뒤에첨부를했습니다.
다음은228p가축전염병약품구입및시술내역입니다.
광견병백신은수원에있는동물약품에서구입했습니다.
이것은당시에광견병이연천쪽에서번져서빠른시일내에놓으려고했는데광견병약이거기밖에없었고다음에예방주사재료,소독약관계는대주약품이라고시흥에있는데거기가여러가지약품을가지고있어서거기에서구입을했고나머지관계는도청에올려보내서도에서일괄구입해서저희한테배정해주셔서그것을가지고활용을했습니다.
그래서8,100두분구입해서7,942두에서시술을했습니다.
축정별내역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230p볏짚암모니아처리사업추진현황및사업비집행내역인데이것은볏짚에다암모니아를처리해서사료를만들어가축이먹는것입니다.
그래서65농가가사육하는농가중에희망하는농가고사업량은201기603톤이되겠습니다.
그리고사업비는1천459만4천원이고대개소들이하루에얼마나먹느냐하면자기체중에1/100450kg짜리라면하루에4.5kg정도먹기때문에이것을만들어서풀이없을때대용으로주고있습니다.
다음은231p답리작사료작물종자대보조업체명단및내역입니다.
이것도사료작물재배하는것인데65호에20ha이것은소를사육하는농가중에희망하는농가를기준으로했고이관계도저희가소요되는것을전부보조를했습니다.
그리고지원을축협중앙회에서했고국비,도비,시비,축발기금해서208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
간략하게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30분회의중지)
(16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자료설명하신것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자료설명하신것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면산업과전반적인것에대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네.문부촌위원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정육점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일반 주부들이 정육점에 대해서 대단히 불신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지역경제과에서도불량저울이많이나왔습니다.
연말연시나명절에대비해서정육점에대한지도단속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것이 도에서 나와서 합동으로 조사를 하지요.
○산업과장 구자권 도하고 저희하고 도하고 또 저희도 특별단속하고 수시 단속을 하는데도 사실상 고기를 이용하는 이용하는 주부들이 안심인지 등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95년도에는 여성단체라든지, 주부교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207명되는 분을 5번에 통해서 고기도 먹어보고 이 부위가 무엇이라는 것을 주부1일 식육교실을 운영하려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예산은108만원인데다음번예산심의때꼭세워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자료에는 없는 건데 여쭈어보겠습니다.
농기계반값공급하는것이있는데내년도에는언제쯤할것인지
○산업과장 구자권 그 관계는 농기계를 반값으로 공급한다고 해서 했는데 일시에 욕구가 분출하다 보니까 물량을 채울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97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때그때농민이필요한양을저희한테신청하면저희가도에올려서돈을받아오는데그것이1천만원이면5백만원,2천만원이면1천만원을지원해주어야반값인데2백만원을상한선으로해서지원하기때문에현재는개념이반값공급이아니라농기계공급이다해서1백만원씩지원해주고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내년도에 신청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63명입니다.
○평상일위원 공고시기는 언제입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시기는 연초부터 입니다.
○평상일위원 왜냐하면 농사짓기 전에 공급을 해주어야지 지난번에 보니까 여름에 나온 것도 있고 서류가 복잡한데 그런 것을 미리미리 알려 주어서 연초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산3동 농민들 직판장에 지금 사용료가 4백몇십 만원 나오는 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는 방안을 모색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산업과소관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45분회의중지)
(17시0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감사자료에대한설명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입니다.
설명을드리기에앞서저희가3계계장인사를올리겠습니다.
김공열교통기획계장
(위원들향하며인사)
황경식교통행정계장
(위원들향하여인사)
유우형교통지도계장
(위원들향하여인사)
유인물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유인물22p당초예산대비50%이상불용된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된일반회계에있어서교통량조사인부임이당초429만원의예산이편성되었지만개인택시38대는저희가일용인부를고용해서조사를했고회사택시48대는직원들로편성해서했기때문에집행액이178만7천원이고259만3천원은불용액으로집행을안했습니다.
다음은이면도로및주택가주변도로주차구획선도색과주차구획선설치용역비도합1천680만원에대해서는경찰서에서이사업을추진했기때문에집행을안했습니다.
23p특별회계에있어서는공공요금을당초1천218만원예산을세웠는데집행액이5백4만원,불용액이7백14만원이되겠습니다.
이것은과태료고지서라든가독촉장발송료공공용입니다.
주차장운영시설비에있어서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비가'94년도특별회계13억9천3백만원예산을세웠는데이것은'94년도사고이월사업으로'94년도로명시이월을했습니다.
24p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분특별회계에있어서철산유수지복개주차장건설21억1천108만3천원과감리비8천7백23만4천원은사업을변경함에있어서금년12월말경에사업이집행되기때문에현재는사용을안했습니다.
다음은25p작년도행정사무감사시지적건의사항에대한처리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입찰에있어연간주차료징수금액등을실제파악해서적정한예정가격을작성해서세수증대방안을강구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여기에대해서는저희가작년도에2억1천1백만원이었는데금년도에는공시지가기준으로2억7천2백만원에낙찰되서약6천1백만원의세수를증대했습니다.
다음개봉여객앞화영운수시내버스주차장폐쇄에따른대책을강구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이것은78번설명할때중복이되기때문에그때다시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택시지입차량단속및확인을철저히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이것은작년에도저희가조사를했지만금년에도조사를했습니다.
이것은직원들이택시회사에가서보험금지급이라든가,유류지급대장,차량정비근거등을실사해서확인을했습니다.
지입차량이현재적발된것은한건도없었습니다.
다음카인테리어에서인도나차도를점유해서정비하는차량에대하여주정차과태료를부과해서시민들한테불편을주지않도록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이것은지속적으로단속을실시하고있습니다.
저희관내경정비업소는142개소입니다.
그중에서카인테리어는106개소인데수시로점검을하고또계도를하고단속을하고있습니다.
다음은회사용달제일용달이되겠습니다.
목감천공영주차장차고지인가사유및향후대책방안을강구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83번설명드릴때같이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개인택시양도양수시경력등확인을철저히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이것도87번설명드릴때상세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가26%로상당히미흡한데철저하게징수방안을강구하라는말씀이계셨습니다.
현재는53.5%의징수율을보이고있습니다.
상세한것은금년도사무감사자료90번설명드릴때상세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다음은견인차량보관소장부작성및견인보관료징수등을보완하라는현지확인을하면서지적한사항이었습니다.
그이후에저희는곧견인차량입·출고대장이라든지,과태료수납대장두가지를새로작성해서입·출고시간을정확하게사무실에서입·출고하는차량에대한완벽한정리를실시하고있습니다.
신호등경찰서예산배정등사업타당성을검토해서적정한가확인하라는지적이계셨습니다.
저희가작년도에는경찰서에3억2천5백2만6천원을재배정해서연말에정산을실시해서6천3백21만1,350원은반납정산을받았습니다.
그리고금년에는경찰서에서예산배정요구시반드시사업계획을첨부해서경찰서장요구에의해서저희가배정을하고또금년연말이면모든사업을실제집행한사항을정산해서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지금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질의하세요.
○김용식위원 23p 주차장관리 불법주차에 관계되는 당초 예산을 12백18만원 요구했다가 집행은 5백4만원이고 7백1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이것은 일반회계입니까?
특별회계입니까?○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특별회계입니다.
○김용식위원 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과다 책정을 한 것입니다.
'93년도사항이고,'94년도에는모든것을다시정비해서'94년도에는적정한예산을편성하고또저희가예산을집행하다보면그래도착오가나는것은추경에삭감하고해서현재는이상이없습니다.
○김용식위원 이런 것은 당초에 예산편성할 때 잘 검토해서 하세요.
불용액이이렇게많이남는것은잘못된것입니다.
○주영하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회사택시 지입 차량 단속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94년에도 한 실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주영하위원 점검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지금 제일용달회사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광명7동에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제가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광명7동 차고지에 제일용달차량 전체를 거기에다 다 수용을 못 하겠든데 너무 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법정 차고지 면적이 버스는 36㎡ 용달은 10㎡입니다.
거기가318㎡인데실질적으로자동차가다들어가서회전하려면작지만제일용달이30대로법정차고면적은300㎡만확보하면되기때문에현재는318㎡를확보하고있는것입니다.
여기에대해서는나중에제일용달에대해서올해감사자료가있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원혁위원 철산유수지 복개주차장이 변경되서 안양천과 목감천 고수부지에 주차장 활용계획이 12월에 집행예정이라고 했는데 고수부지에 주차장활용 용역 설계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하수과에서 집행하고 있는데 지난번 본회의 때 설명 드린대로 9월말경에 용역결과가 나와서 철산유수지는 다음으로 연기하고 안양천, 목감천 고수부지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예산 이용면에서 타당하다고 해서 사업비를 이월한 것입니다.
설계까지나와있습니다.
○이원혁위원 교통행정과에서 그 지역이 어디어디인지 알고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금년감사자료에이사항이나와있습니다.
그때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26p 개봉역앞 화영운수 시내버스 주차장 폐쇄에 따른 대책방안 강구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화영운수에 관계되는 것이 78번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그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그럼235p∼241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72번, 73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묶었습니다.
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및주차장정비기본계획주요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은도시교통촉진법규정에의해서인구30만이상의시는시장이중장기적인도시교통정책기본방향과부문별개선방안을수립해서교통부장관에게보고해서승인을받은다음에계획을확정해서시행하라는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이주요내용은도시교통현황조사,분석,광역교통체계개선계획,가로망정비및주차장정비계획,대중교통체계의개선,교통체계관리사업등이포함되겠습니다.
그리고주차장정비기본계획은주차장법제3조제4조규정에의해서주차장정비지구로지정된지역에대해서는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수립해서지구지정2년이내에장기및중기계획을수립해서시행토록교통부장관한테신청을하는데현재는도지사한테권한위임이된사항입니다.
그래서계획을수립해서승인을받은다음에계획을확정해서연도별계획을수립해서주차장을확충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저희가'93년도에당초예산을편성해서'93년도4월13일광명시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이고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용역을발주했습니다.
용역회사는금호엔지니어링으로금년도2월12일납품예정이었습니다.
계약금액은1억4천5백9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용역을수행하면서작년12월24일중간보고회를시의원님을모시고개최한바있었습니다.
거기에서여러의견에대해서는용역의과업에참고해서다시계획을해서최종납품할예정이었는데저희가주차장정비지구가확장이되었습니다.
하안택개발사업지구하고소하2동구획정리사업지구는당초에주차장정비지구에포함이되지알았습니다.그지역을뺀나머지지역만주차장정비지구로해서주차장정비기본계획용역납품받았을때또다시두개지역을용역을주어야되는문제가생겼습니다.
그래서5월경에현재도시재정비계획이금년도5월경에도에승인을받아서완료된다는도시과의견에의해서그러면또다시용역을주느니계획은전체지구를다계획해서도시재정비계획이끝나면그것에의해서그날짜로전체지구를용역을해서납품을받자는의견이있었습니다.
그래서시장님까지결심을받아서납품을연기를했습니다.
그래서현재연기가되었는데5월말에도안되고금년9월28일제2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심의한사항이아직까지승인이안되었습니다.
12월경에승인이되면곧바로모든것은거의완료된상태니까그것만확정되면남품을받도록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에납품을받으면내년도에저희가교통부장관에게승인요청을해서계획을확정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37p'93년'94년교통영향평가실시내역이되겠습니다.
저희가'93년'94년도에교통영향평가서를접수한것은총3건입니다.
여기에는도에서실시하는지방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이1건,교통부에서하는중앙교통영향평가심의대상이두건입니다.
'93년도에1건이접수되었는데그것은광복아파트,재건축사업입니다.
'93년4월21일평가서를접수받아서그당시에는교통영향평가를서울시에서했습니다.
서울시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심의를했기때문에5월14일심의가끝나서몇가지지적사항이있었습니다.
그것은광복아파트가재건축했을때의결사항에의해서그대로시행하도록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94년도에접수한것이두건있습니다
먼저경부고속철도건설인데이것은시행자가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이되겠습니다.
1월8일평가서를접수해서1월18일경기도심의를의뢰해서경기도에서심의한다음에교통부에올려서금년도6월17일교통부에서영향평가심의가끝났습니다.
의결사항에있어서는정차장건설및역세권개발과도시교통연계문제는별도로교통영향평가및심의를받아라또한고속철도선로에대한영향평가는사업계획을토대로시행하라는의결사항이있었습니다.
이것을이후에사업을시행하면서이행여부를확인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광명나산백화점신축에관련된교통영향평가입니다.
지금현재철산상업업무지구261번지에금년도부터'96년말까지연면적95,234㎡에대한교통영향평가심의서가8원22일접수가되었습니다.
교통부에의뢰해서9월30일교통부에서평가심의가끝났습니다.
의결사항은셔틀버스정차장설치및지하주차장진출입구에주차요금전산기를설치해라,또한시민회관올라오는데T.S.M사업해놓은데교통성위치를조정해라,보행자편의를위한자전거보관소를설치해라,옥외에비상주차대기공간을설치하라는의결사항이있었습니다.
이것은저희가사업을시행할때이사항이설계와모든것이일치되도록확인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광복아파트재건축사업에는저희는주차장이상당히문제가되었는데법정주차장은594대입니다.
계획은지금698대가되어있습니다
광복아파트는세대수가894세대입니다.
광명나산백화점에있어서주차장이법정이897대인데계획을1,200대를했습니다.
다음철산유수지주차장설치당초계획및현황과사업변경사유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난번본회의때의원님들이다참석하셔서상세한내용을아시니까중요한것만말씀드리겠습니다.당초에'92년'93년주차장확충계획에의해서저희가철산유수지를복개해서주차장을건설하는계획이수립되서'93년도에도비2억7천8백,시비11억1천4백,시설비만13억9천3백을확보했었습니다.
그래서철산유수지를복개하려고계획이수립된상태에서제가4월말현재교통행정과로와서아직아무것도추진된것이없었습니다.
주차장설치기획단이구성되서준비를하는데준비된것이없었습니다.
시설부대비가그당시6천3백만원있었는데이것을가지고는도저히용역비에모자란다는용역회사의얘기도있어서사업이상반기까지추진이안되었습니다.
제가토목직공무원들과용역회사를불러서우리가시설부대비가6천3백32만원이있는데이것을가지고우리토목직공무원용역에경험이있는직원들한테이것을가지고도용역을할수있는지설계를하가로해서설계가나왔었습니다.
그설계에의해서작년에용역을해서작년연말에용역결과를납품받았는데그후에금년도5월에도시계획위원회에서일시보류가되었었습니다.
우기가지난다음에복개를하자는내용에있어서사업이집행안되다금년9월28일제2차도시계획위원회에서주차장으로할것을가결이되었습니다.
추진을하는데마침그때하수과에서목감천,안양천고수부지활동계획이나왔는데거기에주차장을설치하는것이현실적으로막대한예산을투자해서철산유수지를복개하는것보다그것을먼저주차장으로만드는것이우리시입장에서는주차난이심각한현재입장에서더사업의효율성이있지않느냐하는의견이있어서지난번임시회때그사업을변경하게된내용입니다.
사업변경240p를말씀드리면안양천에는3개지구에845대목감천은346대가설계되어있습니다.
안양천에철산지구라면철산교밑에79대,하안지구라면하안대교밑에양쪽으로313대,소하지구라면시흥대교하고기아대교밑에453대,목감천은개봉교좌우측으로해서개명교에서부터철산교까지346대해서1,191대를건설하는것으로안이확정되서임시회때승인을받은다음지금현재입찰공고를낸상태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질의하세요.
○김용식위원 광명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주차장정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도시계획 심의를 9월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조금전에도시계획심의를해서거기에서연기가되서12월중에결정을했다고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주차장정비지구가 하안 택지개발 사업지구하고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차장 정비지구로 지정이 안 되었었습니다.
저희는용역을줄때주차장정비지구로그것까지지정해야되는지역이니까그지역을과업을줄때모두주차장정비계획에포함을시켜라그래서과업을진행했는데그것이아직까지결정이안된것입니다.
○김용식위원 9월에 그것을 도시계획 심의를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그때 왜 가결이 안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된 것입니다.
도에승인을받아야되는데아직승인이안되었습니다.
○김용식위원 12월에 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한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개최할게 없습니다.
주차장정비지구가확충이된게결정되면그것에의해서주차장정비기본계획을만들었으니까결정되는날짜로해서납품을받는것입니다.
○김용식위원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9월에 개최를 했다면서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그것은 시의 것입니다.
결정이되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12월에 다시 할 필요는 없겠네요.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네.
○김용식위원 그 당시 도시계획 심의위원회를 한 회의록 있지요.
○이원혁위원 무엇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시계획 주차장정비지구가 하안택지 개발지구하고 소하2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주차장정비지구로 도시계획에서 결정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것입니다.
그런데저희는용역을줄때그것을나중에다시용역을주면5천여만원용역비가더지출되니까이왕에용역을줄때그것까지다준것입니다.
그면적에대한것은변함이없는것이니까그것이도시재정비계획에결정되어야하는데5월에결정된다는것이5월에도안되고9월에심의가끝난다음에도지사승인을받아야하는데그승인이아직안된것입니다.그런데주차장정비지구로확정은된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9월에 도시계획 심의한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고 철산유수지와 관계되는 도시계획 심의위원회 부결된 것과 나중에 가결된 것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 24회 임시회 때 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철산유수지가 변경되면서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설치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까지 승인을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인 받은 것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방 국토관리청에 직할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받은사항에대해서는확인해서바로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리고 239p '93년도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94년도로 이월되었던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3년도에 1천1백74만원 시설부대비는 이월사업이 아니라 불용 처리 된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런데 설계용역비 5천1백58만원이라는 시비를 낭비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건설사업비의 용역비가 그렇습니다.
모든설계가끝난것이기때문에저희가철산유수지를복개를전혀안하는것으로계획이된다면이것이낭비가되겠지만철산유수지복개는지금안양천,목감천고수부지에우선주차장을만든다음에만들자고연기가된것입니다.
○김용식위원 그런데 회계법상 당해 연도 예산은 당해 년도로 끝난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지출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다음 질의하신 위원
네.평상일위원위원질의하세요.
○평상일위원 지금 철산유수지에 설계도면하고 공사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 주차장 설치 계획안만 가지고 설명회를 갖도록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전체적인 광명시 주차장 확보방안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주차장정비 기본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의해서 공람도 드리고 설명도 드리고 거기에서 의견 받은 것을 다시 거기에 참고해서 계획이 확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용역결과가나온것이아닙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5천1백58만원이라는 돈을 당초 계획 없이 용역 설계를 주었기 때문에 우리 시로써는 큰 재정낭비입니다.
앞으로그런것을검토할때는각별히유념해서철저한검토를해서사업계획을세우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많음)
267p76번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관내 일방통행도로 지정계획 및 실시 예정시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일방통행로실시지역은8개지역이되겠습니다.
(도면설명)광명1동철산1동이면도로는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
하안1동단독필지도로는'92년도에시행했고,하안동중심상업지역3브럭노외주차장이있는지역인데'93년도에시행했고,소하1동신촌부락구도로는'93년도에시행했고,소하2동농협분소주변도로'93년도에시행했고,금년에는하안동중심사업지역4브럭'94년도에시행했고,철산1동정원슈퍼앞도시행하고있습니다.그런데앞으로저희가실시할계획이금년까지는3개지역을계획하고있습니다.
광명4거리경기은행뒤부터진성학원까지이면도로를경기은행쪽에서진성학원쪽으로가는일방통행로를지정하고광명5동조약국에서부터광명아파트지금건설하는데연흥슈퍼를돌아서나오는방안과광명7동외환은행뒤에서나와서조약국건너편으로나오는3개지역을저희가현재경찰서에다모든것을의뢰했었는데경찰서에인력이라든지모든것이부족해서사업시행이늦어져서저희가직접동장과파출소장을통해서지역주민들의견을수렴해서금년도11월7일부터11월11일까지협의를거친다음에금년11월11일경기은행뒤하고광명5동,광명7동3개지역에대해서는일방통행지역으로지정고시가되었습니다.
그래서12월10일까지교통관련시설물을설치하고12월11일부터일방통행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광명2동광명국민학교있는데는지금시청에서내려가는길부터여기까지주정차금지구역으로고시되어있는데개봉동으로가는이도로까지는안되어있습니다.
11월11일저희가경찰서하고협의해서이지역주민들의의견을받아서일방통행로로하려고했는데거의50%가반대를합니다.
자기상가앞으로주차선을그으면불리하니까반은찬성반은반대를합니다.
그래서그곳은주차금지구역으로만고시해서불법주정차만단속하고일방통행을못하는것으로고시를했습니다.
이것을11월12일부터단속하도록하겠습니다.
광명4동동사무소구길하고양산부인과에서들어가는길이있습니다.
이도로가250m로확장이되어야하는데아직확장이안되서이지역에도일방통행을하면교통이편리할것같은데현재공사가마무리안되었기때문에보류하고,광명6동도당초계획을했지만광범위해서계획을추진안하고있습니다.
나머지는금년말로계획되어있는모든것을다추진이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질의하신 위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관내 일방통행로 지정계획에 대해서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하안1동5단지와저층1단지와사이를보인동사무소앞에서부터현대주택이준공예정일이다가오고있는데거기에많은입주민들이입주를하게되면거기가지금인도도없고차만다닐수있는6m도로인데당초.입지심의를하면서교통영향평가도하지않고입지심의를해서승인을했는데거기에5단지주민들과또현대주택596세대가입주를하게되면다그도로로통행을해야합니다.
거기에나와서26번버스를타야합니다.
그도로가주진입도로가되려면양방통행이될수있는신호체제가갖추어져야하는데신호체제가갖추어지지않고있습니다.
우회전해서갈수있고우회전해서들어갈수밖에없는데그것을양방통행을한다면학생들도많이통행을하고5단지주민들1만에가까운주민들이통행하고596세대하면몇천명가까운주민이거기를통행해야하는데거기에차가양방통행을하게되면사람이걸어다닐수가없습니다.
연구해서일방통행을할수있도록연구해주시기바랍니다.
○이원혁위원 일방통행을 지정했을 때 동사무소나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지는 것인지 교통행정과에서 현장을 가서 지정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당초에는 동장들한테 일방통행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해서 보고해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해서 가능하면 경찰서에다 협의를 합니다.
권한이경찰서에있습니다.
그래서경찰서에협의하면겅찰서장이파출소장을통하든지,자기직원을통하든지그지역주민들한테의견을받아서일방통행으로할것이냐안할것이냐를경찰서장이결정한다음에고시를하게되는것입니다.
그런절차가복잡해서주민들의견받고하는것이복잡하니까경찰서에서추진이잘안되고있었습니다.
그것은의견을받기되어있습니다.
○이원혁위원 그러면 L.P.G가스 지역에 먼저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광명4거리로 넘어가는 길 도중에 30번 종점으로 올라가고 내려오는데 광명4거리에서 거기를 넘어 오면서 지금 철산2동으로 빠져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먼저말씀드렸을때일방통행을내려오는것으로하고올라가는것은그대로해달라고했는데지금거기가보통복잡한것이아닙니다.
그지역을일방통행을몇번말씀드렸는데구상한적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도 현장을 나가서 보았습니다.
가스회사에도차들이많이오고하는문제가있어서경찰서하고심도있게검토가되어서꼭필요한지역은검토가되어야할것같습니다.
(지도로설명)
현재이것을이리로만가게하면이쪽에있는가스주유소라든가사람들이불편하기때문에그사항은검토가되어야할것입니다.
○이원혁위원 그 지역은 옛날부터 전주가 있어서 불편하다고 하는 것을 교통행정과에서도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다시검토하고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과장님. 김용식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사항은 요즘에 문제가 자꾸 나와서 어제 담당계장들하고 제가 현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항나동동사무소앞으로해서현대아파트로가는길인데저희들도가보니까차두대는다닐수가있는데중앙선긋기에는어려운지역도있었습니다.
양방향으로할때어느한군데인도가없는상태에서학생들,주민들이통행하기어렵겠다는생각은들었습니다.
여기에다노선버스를넣어달라는민원도있었는데노선버스는현상태에서검토를하더라도어려울것같고지금말씀하신그사항에대해서는검토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당초 허가부터 잘못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문부촌위원님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서부간선도로가 시흥대교에서 끝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문부촌위원 그 제방 밑에 독산 한신에서 시흥대교로 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거기가일방통행입니다.
그도로에서독산한신이나하안3동으로들어오는길이없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흥대교에서 독산 한신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다니고있습니다.
○평상일위원 지금 문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이 일방통행 아닙니까?
그런데서울시구로구에서쓰레기차들로한차선을전부막고있고한쪽에는쓰레기롤러박스를놓고있습니다.
그것을서로협조해서치워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그지역은서울시지역으로저희가협의해야할사항입니다.
○김용식위원 하안 현대 조합주택 596세대이니까 교통영향평가대상에 들어갑니까?
안들어갑니까?
'97년도에승인인가가되었으니까그당시법을적용해야될것으로알고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난번에 교통기획계장이 그 당시 법을 검토한 결과 그 당시에는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김용식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은 연면적하고 시설물 가지고 따집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의해서주택지아파트개발사업인것으로알고있습니다.
부지면적이30,000㎡이상이면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심의대상입니다.
○김용식위원 300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지금5단지하고현대주택하고같이사용하는도로입니다.
옛날에는산책로였는데그것을주진입도로로조합을둘로나누어서승인을해주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 사항은 건축법관련이기 때문에
○김용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더 질의하신 위원 계십니까?
네.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 오성수 시장님이 오셔서 버스 승강대를 설치되어 있었던 것을 전부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그것을우기철이라든가,겨울이라든가,기다리고있는시간이있을때에는어려움이있다고하는데다시설계할용의는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일부 농촌지역은 추경에 예산편성을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업무가사회진흥과업무였는데서면상으로저희가인수를받은것도없지만지난번에철거하므로써금년도당초예산에보수비나이런것이예산에세워지지않았습니다.
사회진흥과에서우리는이것을관리할능력이없으니까버스를타는사랑들이버스정류장을이용하니까교통행정과에서해야할것아니냐예산도없는상태에서저희가타당성은있고해서추경에우선농촌동지역주민들이비바람막는데필요하겠다싶어서설치를일부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일부예산을편성했는데실질적으로도심지에엊그제철거한데다가다시설치를한다는것은현상태에서어렵고우선거꾸로외곽지부터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담배꽁초나 휴지를 정류장마다 무심코 버리는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농촌동네를가다보면정류장표시위치가잘못되어있는부분이있는데주민들이편한대로옮겨달라고하는데왜힘이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영서전력소 앞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버스대가 있기 때문에 설치한 것인데
○주영하위원 전에는 어떻게 다녔어요.
지금그것을옮겨서한기간하고기사용했던기간하고어느것이많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로를 새로 개설하면서 커브길에서 위험합니다.
○주영하위원 잘못되어 있는 것은 편리하게 고쳐 주어야지요.
경찰서에서는시청에미루고시청에서는경찰서에다해야한다고하고이것은시청소관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공안협의를 받은 결과 거기에는 차가 가속이 붙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해서 버스대를 만든 상태에서 설치하면 동의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버스대를만들면정류장이전하는것도동의하는데그렇지않은상태에서는교통사고위험때문에안되겠다는얘기인데거기에사유지가들어가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장순원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사05분회의중지)
(18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장순원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268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68p 화영운수의 개봉역 주차장 폐쇄시 교통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이문제가된것은구로-인천간전철복복선공사가'91년도에시행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이될때공람공고가있을때지금현재개봉역앞에있는화영운수회차장이499평이있는데복복선선로용지로375평이편입되고409㎡인124평이남게되니까124평가지고는회차장소로써기능이상실됩니다.
그리고그당시교통영향평가에의해서교통계획대로실질적으로운행을현지답사한결과교통영향평가에대한회차로에의해서회전이불가능한것으로판단이되었습니다.
그래서그이후에화영운수에서구로구청장을상대로토지거래신고서를제출하고저희도구로구청장,서울시장,경기도지사한테개봉역화영운수주차장폐쇄에따른대체장소를확보해달라는협조요구를수차례에걸쳐서했습니다.
또한화영운수에서도시민들을대상으로해서탄원서까지만들어서서울시에보냈음에도불구하고현재는토지거래허가자체가안되고있습니다.
그런상태에있기때문에개봉역현재주차장이폐쇄되면그옆으로개봉동186-2번지에674평을지금현재화영운수에서땅을사서매입계약까지완료되어있는데토지거래허가가나지않기때문에현재시행이안되고있는상태입니다.
그래서화영운수에서구로구청장을상대로행정심판도청구했지만행정심판에서도기각이되었고지금현재는행정소송을서울고등법원장앞으로행정소송을제기해좋은상태입니다.
4차에걸쳐서변론기일이연기되는바람에당초에는금년도7월13일에변론을하게되어있었는데3차에걸쳐서지금현재는11월30일로변론기일이연기되었습니다.
오늘로연기되었는데아직까지결과는확인을못했습니다.
서울시얘기는개봉역에서300m떨어진자리인데거기에다주차장을만들때그주변임괄아파트나연립주택이있는데그주민들한테시끄럽고해서허가가안된다,거기는주차장을만들려고하기때문에진입로토지허가부터안된다고구로구청에서반대의사를표명했기때문에행정소송까지들어가있는데현재상태는행정소송이끝나야지그결과에따라서대책을세울수밖에없습니다.
최악의방법인데행정소송에서화영운수가패소했을때에는구로구청과협의해서당초교통영향평가대로차량이운행할수있도록남부순설한다든지하는방안을모색한다든지차선의대책으로는관련회사와협의해서노선을조정한다든지하는방법이있겠습니다.
현재상태로는서울고법에서판결이나와야후속대책이이루어질것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주영하위원.
○주영하위원 이런 사항은 회사 차원에서 다니는 것보다는 우리 지역 주민들과 관계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전반적인 시장님이나 국회의원, 시의원이 일심동체가 되서 이것을 함께 추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개인회사한테만 맡겨서 일을 처리하도록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이 지금 회사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도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열심히 해주셨는데 저희 시에서도 시장이 현지를 답사하고 구로 구청장을 만나고 서울시장을 만나고 철도청을 가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국회의원도 상당히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 지역국회의원하고 협의도 한 사항인데 현재까지 매듭이 안 되었습니다.
○주영하위원 재판장까지도 같이 가서 의지를 다 같이 보여 줄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여기 보면 변론기일도 계속 미루어졌지만 법원에 갈 때도 회사만 간 것 같은데 성의가 부족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도 화영운수를 개인회사를 도와준다는 것은 그렇지만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수가 없겠지만 앞으로도 소송진행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영하위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재판장까지 가서 방청하는 것은 되지만 저기 나가서 변론할 자격도 없습니다.
○주영하위원 하다 못해 화영운수에서 참고인 진수이라든지 증인 진술을 채택해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주영하위원 자기네들이 복복선 한다고 해서 기 있는 것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광명시민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시민을위해서한다는차원에서적극적으로대처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래 근본적인 것은 지금 현재로 보았을 때는 주민의 반대 때문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과장 개인적으로 생각 했을 때 앞으로 주민이 계속적으로 반대했을 경우를 생각 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는 공익을 따져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소송이 제기된 사항이니까 법원에서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광명시민의 입장이라든지, 화영운수 입장이라든지, 서울시주민입장을 모두 검토해서 적정한 판결을 안해줄까 생각하고 지금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고 일단은 법정까지 비화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옥석을 가져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화영운수 개봉주차장 폐쇄와는 조금 다릅니다만 보영운수 버스주차장 G.B내에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용을 하고 기부체납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보영운수는 법적 차고지 면적이 확보 되어 있는 회사고 현재 노선이 연장된다든지 또는 차고지가 부족해서 G.B에다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체납한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한데 보영운수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체를 운영하는 기업이니까 수지타산을 봐서 경제성이 있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주변주민들이차고지관계,소음관계때문에그것을다른곳으로옮겼으면하지만일단은회사에서능동적으로자기네들이나와야지우리가소음때문에차고지를옮기라고할수는없습니다.
○김용식위원 그 당시 차고지를 허가해줄 때 주택공사에다 광명시에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한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보낸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한 것이 아니라 택지개발 사업을 할 때 주공에서 협의공문온 것을 확실한 것은 모르겠지만 도시과에서 협조공문을 주택공사 사업단장한테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사항은도시과에서처리한것이기때문에저희과에서내용은모르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도시과와 협조해서 당시 건의했던 공문내용과 그 당시 그 공문을 받고 주택공사에서 광명시에 회시했던 내용을 전문위원님이 도시과에 얘기해서 바로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주세요.
이상입니다.○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많음)
다음270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대중교통(버스,택시) 신규 및 증차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시내버스및택시증차계획을저희가공급책정심의위원회를시공무원하고또지역유지,기업체관계자,시의원들을모시고회의를개최했습니다.
거기에서시내버스는현재112대인데5대를증차하고시내버스는경기도에서하기때문에저희가심의를안했습니다.
택시는개인택시를65대증차하고법인택시는금년도에증차가없도록결정을했습니다.
공급기준은시내버스는노선계통분리에의한증차가되겠습니다.
이것은개봉역에서부터광명6동까지운행하는1번버스를중앙하이츠아파트가입주되므로써거기에3대를분리시켰었습니다.
그리고광명여고에서시흥시매화동까지가는3번버스를8번으로계통분리된것5대를증차하고택시는작년도교통량조사에의해서작년도교통량조사결과실차율이75.68%인데적정실차율은70%입니다.
작년도교통량조사결과는65대가나와있습니다.
그래서거기에서심의검토한결과65대를금년도에증차를하자이것은내년도에는사업계획이확대되서서울시나위성도시까지모든사업계획이확대되면서현재광명시에서개인택시를기다리고있는사람들이혜택이덜돌아가지않겠느냐하는의견도있었고지하철7호선공사때문에지체가되고하는데이렇게많이늘리는것이좋겠느냐50%만늘리자이런의견도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은회사택시가아닌개인택시를증차하는것이기때문에65대를증차한다해도3부제로하면하루에20대뿐이증차효과가없는것이니까법인택시를증차할때에는개인택시65대를올해증차하자하고결정되서금년에는버스는5대,개인택시는65대를증차하는것으로결정되서현재택시는모집공고가나가서12월5일부터12월29일까지서류접수한후에저희가실사해서내년도2월중에는공급을할것이고시내버스는현재화영운수가차고지가부족합니다.
차고지확보한후에증차하는것으로결정을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주영하위원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화영운수가 법정면적에 모자랍니다.
그래서현재구획정리사업지구에많은논란의대상이되고있고개봉여객은확보를해서이사할준비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만화영운수는아직확보를못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화영운수에서는현재어떻게계획을하지고있는지아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화영운수에는 개봉역 지금 현재 181번지에 있는 회차지가 가능하면 차고지 면적으로 들어나긴까 그것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것이 안될 때를 예상해서 지금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그쪽 회사측에서 얘기가 시화지구에 별도로 차고지를 만들어서 시흥에다 차고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상일위원 버스 5대가 화영운수로만 갑니까?
○교통쟁정과장 김선관 저희 관내는 버스회사가 화영운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평상일위원 차고지도 없는데 왜 증차를 해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 확보조건으로 증차를 하는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그럼 차고지를 확보한 다음에 주어야지 왜 미리 줍니까?
○교통행정계장 황경식 준 것이 아니고 주겠다고 통보만 했을 뿐이지
○평상일위원 지금 현재도 부족한데 5대 더 줄테니까 땅 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내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은내후년에지하철7호선이들어옵니다.
지하철7호선이들어왔을때시내버스는이용승객이떨어지기때문에사실상시내버스회사에서증차요구를안합니다.
작년에도증차를안했습니다.
그것은회사자체에서앞으로경영을보았을때경제성이없어서증차를회사에서원하지않는데저희가교통분리한것에대해서증차를해야지나중에우리시에서도증차를해서이지역주민들을수송해야할것아니냐그런얘기도할수있기때문에조건부로해서증차를한것인데본인들이증차를안받겠다고하면그만입니다.
○주영하위원 아까 시화지구로 차고지를 옮기겠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전 차량을 다 옮기게 됩니까 ?
그쪽으로했을때문제가없습니까?
노선상에문제가많을것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시화지구 같은데는 안산으로 다니는 반월공단까지 가는 화영운수 버스가 있고 매화동으로 가는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일부차를 그쪽으로 이전하고 이것은 제가 풍문으로 들은 얘기인데 회사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누어서 한 개 회사는 시흥으로 넘어갈 계획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 사람들이 추진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것은아니지만회사관계자얘기는그렇습니다.
○주영하위원 저녁 11시쯤 나가보시면 얀쪽 길로 늘어서 있습니다.
상당히위험한상태입니다.
그래서차고지를하루빨리옮겨야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화영운수에 버스가 127대인데 안전관리자는 현재 몇 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파악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교통안전관리자가 몇 명인가 알아보시고 인적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교통안전관리자는택시업자도안전관리자를확보해야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최낙균위원 관내에 택시 같은 경우는 교통안전관리자가 몇 대에 한 사람이 있어야 하는지 관련법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많음)
그럼271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1p관내 운수업체별 차량현황 및 차고지 확보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시내,시외버스저희는화영운수1개회사가되겠습니다.
현재차량대수는127대인데법정면적은4,572m,버스는대당36㎡되겠습니다.
현재광명동구획정리지구41브럭1롯트3,553㎡확보되서1,019㎡부족한상태입니다.
다음전세버스가광명관광이대표자는김재주로차량대수는20대,법정면적은720㎡인데소하동1,255번지920㎡를확보하고있습니다.
특수여객은장의버스는3개회사가있습니다.
한양장의는차량대수가4대인데법정면적128㎡에131.13㎡이고,평화장의가두대에72㎡가법정면적인데114.46㎡,광명장의가5대에법정면적160㎡에257㎡를각각광명동56-3번지,광명동378-18번지,광명동구획정리지구32블럭5롯트에확보를했습니다.
다음은용달이되겠습니다.
제일용달은광명7동구획정리지구에차량대수30대에법정면적이300㎡인데현재318㎡를확보했으며동진운수는1대가되겠습니다.
10㎡에자기아파트차고지를사용하고있습니다.
다음272p택시가되겠습니다.
택시는현재법정차고지면적에부족한업체는한군데도없습니다.
그리고이것은건축조례가바뀌어서택시회사는광명시에서차고지를놀릴수도없는형편에있습니다.
다음회사별부대시설현황은서면으로갈음하고273p자동차운순사업법입니다.
차고시설기준이라든가,부대시설기준은자동차운수사업법제13조제1항별표1에의해서모든것을설치하게되어있습니다.
그것은법전을발췌해서거기에다기록을했습니다.
현재저희관내에는차고지가부족한화영운수외에는문제가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평상일위원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제일용달 차량이 30대뿐이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평상일위원 그런데 철산1동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지난번 6월 감사에 지적도 되었고 저희도 녹지과하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계장들하고제일용달회사대표자하고이야기해서26일순조롭게철거를했습니다.
거기에는현재제일용달이라는자동차도없고콘테이너박스도치우고정리가되었습니다.
○평상일위원 버스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음식점하는 버스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도 폐차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끌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저희과에서는 음식점을 하니까 위생과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지금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시에서 합동으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위생과 합동으로 해야지 어느 한 과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문부촌위원 뒤에 폐차 같은 차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폐차는 담당직원도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직원입니다.
어느시에못지않게폐차는즉시즉시처리를하고있습니다.
언제라도폐차가어디에방치되어있다면저희가못보았을때주민신고가들어오면즉시즉시처리하고있습니다.
별도로설명드리겠습니다.
○최낙균위원 폐차하는 절차가 있는데 관련법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178조, 179조에 의해서 폐차처리 했습니까? 관련법규에 위반사항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없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폐차 사업자로부터 폐차증명서를 교부 받아 말소를 해야 될텐데 다 받았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개인사유재산이기때문에저희가잘못했을때에는변상문제도있고저희가심도있게처리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많음)
그럼275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5p 버스노선변경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관내버스노선은관내노선이화영운수가23개노선,관외노선이서울버스6개회사또안산,안양해서각각두개회사에서8개회사가28개노선을광명시에서안양,안산,서울로운행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변경노선은11개노선입니다.
화영에서10개노선,한성에서1개노선입니다.
화영운수에서는노선연장이9개노선,경유지변경이1개노선,한성운수는경유지변경이1개노선인데지금현재광명6동1번버스종점하고화영운수까지가는버스들을화영운수는중앙하이츠아파트까지연장했고,또광명6동1번버스종점까지가는1번버스를옥길동까지연장했고,또소하2동군부대입구까지가는버스를일직동저수지앞으로연장을했습니다.
그리고좌석버스는광명시를통과는하지만시흥시매화동까지가는데이것은저희가온신국민학교로다니던것을옥길동으로새로다리가놓여지기때문에그쪽으로경유지변경한것이한개있고노선연장은반월공단에서시화공단까지연장한것이있습니다.
다음한성운수는지난8월하안동에서구로공단역을가는데철산13단지에서7단지사이로가는것을지금철산1동우성아파트를통해서가는것으로경유지변경을한사항이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주영하위원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자료를 보면 골목골목까지 연장이 다 되서 상당히 노력한 흔적이 많이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보면 출·퇴근시에 학생들 때문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데 출 ·퇴근 시에는 보통 배차 간격이 각 구간별로 몇 분 정도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차량 대수별로 틀립니다.
노선에따라서차량대수가많은데는배차간격이좁고그렇지않으면깁니다.
지금현재는자료를갖고있지않은데별도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원활한회의를위해서잠시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8시53분회의중지)
(19시4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276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6p 목감천변 도로 주·정차 상태 및 활용 계획과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도로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도로는목감천고수부지도정비를하고차수벽을설치해서광명,철산동지역을수해로부터예방하기위해서2,100m에차수벽을설치하면서전에도제방뚝하고도로가있었지만그도로를정비한사항이되겠습니다.
현재도로폭이2,100m중에서8m구간이800m,6m구간이1,300m그%서2,100m도로가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8m구간은진성학원앞에150m,개봉교에서철산교까지150m,철산교에서광복교까지500m되겠습니다.
저희가주차선을그어서주차도시키고양방향으로차량통행이가능하려면8m구간에만가능합니다.
8m구간800m에서주차선을긋는다면180대가주차를할수있는상태입니다.
이지역에현재상시주차차량이철산1동부터광명1동,2동,3동지역주민들차량이상시로514대가주간에세워져있습니다.
지난번에도말씀을하셔서저희가여기에다가다른데는안되지만8m구간만큼은주차선을그어서정식으로주차를할수있게하고나머지구간은주·정차금지구역으로고시해서단속하는방안을모색했습니다.
현재130대에대한주차선을그을라고설계를현재하고있습니다.
여기에서사업을하면서저희가문제점이몇가지있습니다.
위원님들께솔직하게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일대에평상시500대가주차되어있는데130대의주차구획선만그으면나머지400여대는어디주차할지역이현재없습니다.
그리고주차구획선을개명교하고광복교전구간을설치할경우에는도로폭이협소해서길가장자리노변이안나와서차량에지장을주기때문에불가분주차선을긋는다면8m구간뿐이주차선을그을수가없다는문제점이있고그랬을때130대만주차를가능하게하고나머지평상시에서있는400대를주차를못하고단속을했을때과연그차들이어디로갈것인냐단속을하면이면도로로들어갈것은불보듯뻔합니다.
그렇기때문에소방도로확보가어려울것으로예상됩니다.
대책은저희가우선130대는주차선을그어놓고또주·정차금지구역으로고시해서고시한다음에내년도상반기까지목감천에주차장이완료되면여기에서수용하지못하는것은목감천주차장으로들어갈수있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문부촌위원.
○문부촌위원 6m 구간이 1,300m인데 6m구간에도 주차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일렬 주차로 했을 때 8m 구간에 설치가 가능합니다.
법상으로2.3m고기장이5m인데2.3m길이로나오기때문에6m구간에다설치하면2.3m나오면약3.7m뿐이안되니까차량교행이안됩니다.
6m구간에는일방통행로를하기전에는주차선을그을수가없습니다.
○문부촌위원 1,300m라는 긴 구간에 130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법이라는것이법적용에따라서어느경우에는원칙대로해야되지만어떤경우에는전체시민의주차난을해결한다는차원에서그틀에너무얽매이지말고현실적으로방안을세워야지꼭그틀에맞춰서하려면어떻게주차난을해결합니까?
그인근에500대이상이주차되어있다고하는데반이라도소화를할수있어야지10대소화하기위해서오히려더큰문제가생길것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래서 그것을 문제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일방통행을 하면 어떻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일방통행을 개봉교에서 천왕교 쪽으로 검토가 가능하겠지만 개봉교에서 철산1동으로 오는 것은 일방통행을 하면 안 됩니다.
거기는오고가는차량때문에일방통행을했을때시민들이오히려더불편합니다.
그래서저희들이말씀드리는것은일단목감천고수부지주차장건설과병행해서그도로는양방통행이가능하게하고그지역에있는차량이충분히주차공간이확보되니까그때는130대만설치하고나머지차량은주차공간을저희가만들었으니까주차장이없어서길에다세운다는얘기는나오지않을테니까그래서그것을동시에같이이루어지는것이오히려주차난이해소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차수벽을 설치하면서 광명1동 지역은 2m 정도가 늘었습니다.
도로를설치계획을했을때그당시에는인도만되어있지주·정차지역은되어있지않은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도로는 도로로써 기능을 유지해야지 거기에다가 주차선을 긋는 다는 것은 편법입니다.
도로로만들었던것을자동차전용도로로했을때거기에주차장을만든다는것은편법인데현재주차난이가중되다보니까노상주차장을설치하는것입니다.
거기에서도로의기능을유지하려면6m는확보를해야하니까6m도로에는주차장을할수없고8m는가능하다는말씀입니다.
○위원장 이원혁 그 지역이 도로를 개설해 놓고 주차 실태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속도 여태까지 한번도 안해 왔으니까 무방비 상태로 주차가 늘어져 있고 거기가 도로가 아니라 주차장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문부촌위원 그리고 목감천이나 안양천변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하수과에서제일용달주차장을주차장기능으로써허가를해주었고,교통행정과에서는그것을영업용차고지로허가를해주었습니다.
차고지와주차장개념이다릅니다.
또거기에다포장마차영업장을내주고앞으로는이러한일이반복되어서는안되겠습니다.
명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제일용달 측에서는 과거에 우리가 몇 십억씩 들여서 차고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연고권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다시 쓰겠다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데 다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서 영업장소로 쓴다든지, 차고지로 쓴다든지, 포장마차가 들어오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주영하위원말씀하세요.
○주영하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장을 설치한다고 하시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애초에 설치할 때도 주차장으로 하려고 설치했던 것은 아닙니다.
도로를사용하기위해서했던사항이고그러다보니까현재입장에서도로로써기능을제대로발휘하지못해서그런데그렇지않아도현재지하철7호선구간보다도서울에서안산가는소통이더안되고있는실정입니다.
그러면구로구청하고연결해서라도일방통행을해서우회도로기능을하도록지금천왕동에서교육청까지는우회도로를개설했지않습니까?
그러면이것이얼마안가서개통이될것인데그때우회도로로써기능을할수있도록되어있습니다.
일방통행만한다면그런상황인데현재도공사구간보다더밀리는상황입니다.
그러면우회도로를시킬려고노력해야지거기에주차장을넣는다는것은발상자체가잘못이라고생각합니다.지금이라도그쪽에차가너무나많다보니까유치하기위해서그런다고하는데전체적으로보아야지거기를해놓고나면더어떻게감당하려고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장을 하는 것도 능사가 아니고 도로로써 기능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6m 도로에는 절대 주차장을 만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8m구간에는주차선을그어도양방통행이가능하지간6m만큼은주차선을못긋습니다.
○주영하위원 그 부분에 도로로써 기능을 확보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전부 주차장화 되어 버렸습니다.
야적장으로되어버렸고,그래서인도를설치해달라고했던부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인도 설치를 하면 그나마 주차장은 안됩니다.
○주영하위원 그렇더라도 8m 있는데라도 하겠다, 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 안된다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기 때문에 목감천 주차장 시설할 때 병행을 해서 같이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담당과장 입장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아예 목감천 주변도로에 주차장 설치계획을 생각지도 말라는 얘기입니다.
고수분지활용계획안이언제생길지모르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공사가 곧 시행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시행이 되면 다음에 하지 이 시험에서 거기에 주차장 설치 계획안을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생각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행정과장입장에서 여러가지입니다.
교통소통도잘되어야하겠고주차난도해결해야하고
○위원장 이원혁 도로로 만들었으면 생각해야지 왜 주차장 생각을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다음은278p∼279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78p 제일용달주식회사에 대한 차고지 및 행정조치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일용달 차고지는 당초에 목감천 고수부지에 있었습니다.
그후에'94년5월2일광명7동구획정리지구에23블럭2롯트에30대규모318㎡를확보해서현재거기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행정조치사항은상당히문제가있던사안으로써저희들도법정차고지면적을확보할것을누차에걸쳐서통보를하고그간차고지미확보에대한것은금년도6월2일과징금45만원을부과하고5월2일차고지가확보되었습니다.
그이후에제일용달면허대수63대중에서33대는개별전환을추진해서현재는30대를가지고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안양천변녹지대에지난번에지적해주신사항에대해서는저희가회사대표하고대화를통해서자발적으로이전토록했습니다.
279p자동차운수사업지도단속및행정처분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저희가자체단속한것은총485대입니다.
여기에승용(택시)가306대,승합(버스)가119대,화물차가60대되겠습니다
내용별로지적적발된사항은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278p 차고지 미 확보에 대한 행정처분을 과징금 45만원을 부과하셨다고 했는데 과징금이 징수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납부 되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면 과징금 징수결의서에 의해서 과징금을 부과했지요.
징수결의서하고징수부를바로갖다주시기바랍니다.
○최낙균위원 278p 중간에 부대시설에 기사대기실 및 교육실이 10㎡(3평)밖에 안 되는데 대기실하고 교육훈련시설은 분명히 분리해서 부대시설을 해야되고 3평 가지고 대기실이 한 평반이고 교육실이 한 평반인데 어떻게 해서 인가가 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콘테이너 박스 한 개입니다.
사무실하고기사대기실하고교육실을병행해서사용하는데콘테이너박스한개입니다.
현재거기에한개를더갖다놓아서두개를운영하고있습니다.
○최낙균위원 부대시설 기준에 휴게실 및 대기실이 있고 숙소에 있고 교육시설이 있어야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그것은자동차군수사업법13조1항별표1273p법조문을발췌한것을보면이것에대해서는면적에기준이별도로없습니다.
면적이크다작다이런것은없고거기에는지금임대해서사용하기때문에거기에다가콘테이너박스하나로사무실로도사용하고있는상태입니다.
○최낙균위원 특별한 평수기준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최낙균위원 279p 사업자 금지행위 합승이 어떻습니까?
하안동만보더라도아침,저녁으로하안2동한군데만보아도두군데에서는하루종일합승행위가벌어지고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들이 합승행위는 단속을 매일 나가서 할 수는 없고 일정 단속계획을 수립해서 불시에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금년도에도121건을단속했는데이것은사업자는자동차운행정지가10일,과징금이대당20만원이고저희시에지금수도권전철역하고통하는데출·퇴근시간에상당히빈번하게이루어지는것은인정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계속단속해서합승을하면안된다는것을운전자에게도심어주고주민들에게도합승을하므로써자기들이합승을조장하는행위를하지않도록협조,당부를병행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이런 것은 좀더 강력하게 매일단속을 한번 해 주십시요.
오늘아침에하고내일안하면그만입니다.
그러면심심풀이로나가는것밖에안되니까매일단속을부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평상일위원 279p 도로상 밤샘주차가 6건인데 화물차만입니다. 버스는 거의 길거리에 나와 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밤샘주차는 차고지에 박차를 안하고 도로변에 박차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대형자들의 주차공간이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단속이미비했는데앞으로계속적으로버스나화물차단속을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평상일위원 버스는 광명시민이라면 누구든지 아는 것인데 버스는 한대도 없고 화물차만 6대라는 것은 편파적이고, 철산중심상가에 가면 덕수빌딩에서 소방소가는 쪽으로 한쪽 차선은 택시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택시가길을막고있으니까교통소통이안됩니다.
단속을철저히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평상일위원 각 전철역에 가면 택시를 한 식구가 타도 1인당 무조건 1,000원입니다.
한식구가타는것은봐줘야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사실상 돈을 달라고 했다가 그런 경우면 그런 일이 없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회사택시 운전기사들을 4일에 걸쳐서 시에서 교육도 했습니다.
대회의실에서하루에2∼300명씩교육을했는데저희가호소를했습니다.
그런일이있어서주민들한테지탄을받는것이기때문에합승단속을나가는데자발적으로하지말라고했어도일부운전기사들의그런행태가있는데그런것이적발되고신고가들어오면적극적으로단속또는행정처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앞으로 단속에 더욱 강화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282p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삿짐 센타 현황 및 행정지도 감독 및 처분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자동차운송알선업체는보통우리가말하는이삿짐센타입니다.
28개업체가있습니다.
주선업이14개업체,중개대리업이13개업체인데주선업이라고하면사무실이30㎡최저자본금이1억또는이사짐을운송할수있는종업원이2인이상은주선업이라고하고,사무실이30㎡이상최저자본금5천만원만가지고자동차를중개대리하는것은중개대리업입니다.
총27개업체가있는데금년도에저희가3회에결쳐서단속을해서1개업체에10만원과징금을부과했고또6개업체에대해서과징금부과,등록취소예정3개업소인데이사항에대해서는현재청문이완료된상태입니다.
그래서과징금부과3개업소에대해서는현재과징금부과처분중에있고등록취소예정3개업소는사무실이소재불명이기때문에등록취소를하기때문에등록취소라고하면좀더신중하게처분을해야되겠기에다시한번본인들한테통보해서그래도청문에응하지않고소재지가불분명하다면그때등록취소를하도록하겠습니다.
283p는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32조별표3의4에의해서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기준하고,위반시과징금부과기준에서법령을발췌해서기재를했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
○김용식위원 조금 전에 자료 요구한 내용과 같은 것 인데 여기에 보면 위반업체별 현황에서 과징금 10만원, 5만원, 3만원 나와있는데 과징금 부과징수가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현재 과징금 부과를 한 것은 홍부화물 한 건이고 6건은 현재 청문이 끝나서 과징금부과는 아침에 이 3건은 제가 결재해서 아직 결재는 안 났습니다.
그리고등록취소예정3개업소에대해서는재청문을해서그래도소재지가불분명해서청문이안되었을때그때등록취소를하라는지시를했습니다.
○김용식위원 10만원만 징수되었다는 것인데 징수된 과징금 부과징수 결정서하고 징수부하고 징수부에 따른 일계표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2867∼287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교통불편 신고엽서처리 현황입니다.
저희가금년도에교통불편신고접수건수는총24건입니다.
24건중에20건은행정처분은완료했고4건은현재청문중에있습니다.
상세한것은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287p개인택시및개별용달면허양도양수인가처리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개인택시면허양도양수인가처리현황은저희가개인택시면허가총485대중에서12대가면허취소되서473대입니다.
금년도에는65대를증차했고그후에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처리현황을말씀드리면금년도에총31건이접수되서그중에29건은처리를했고두건은무사고운전경력이미달되양도양수인가불인가처리를했습니다.
개인택시및개별용달양수의자격요건은288p에있습니다.
이것은양도자에도조건이있어야되고양수자도양수조건이있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15조에근거해서택시만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8월1일이전에는4년간무사고경력이3년이상인자'94년8월1일부터과거6년간무사고운전경력이5년이상인자는개인택시운송사업양수조건에해당되겠습니다.
289p개별용달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자격요건은양도자는자격기준이없습니다.
양수자는개별용달운송사업양도,양수일현재주민등록만광명에있으면양수자격이되겠습니다.
290p그간금년도에우리가양도양수인가한내역이되겠습니다.
29건입니다.292p에서양도양수인가를불인가한두건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이배근이라는사람이양수인가를신청한것에대해서는운전경력이부족해서이사람은양도양수인가를안해주었습니다.
이사람이삼성가스에서운전을했다고서류를제출해서저희직원이현지에가서확인한결과배차일지라든가,인사발령,갑근세납부실적을확인한결과인정할수가없기때문에반려를했고윤두상이라는사람도마찬가지로조양상운에서근무한경력을제출했지만이에대해서현지확인한결과관련서류가없어서반려되었습니다.
293p,294p는개별용달운송사업양도양수인가현황입니다.
이상설명을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최낙균위원말씀하세요.
○최낙균위원 개인택시 운송사업 양도양수 인가에서 제가 볼 때 제일 key point는 비 사업용 차량 운전 경력인데 지금 비 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하는절차나서류를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서류로 운전경력을 제출하면 사실상 먼데는 우편으로 보내서 사실 조회를 하지만 가까운 수도권은 현지 회사에 공무원이 직접 출장해서 인사발령대장, 봉급지급명세서, 배차일지, 출근부, 갑근세 납부실적을 확인하는데 여기에서 인사발령이 없으면 거기에서 근무한 경력이 없으면 자료가 하나도 안나옵니다.
○최낙균위원 고용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인사발령 대장이라는 말씀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문부촌위원 '94년도에 개인택시 양도양수에서 서류상으로 하자가 있어서 허가가 취소된 사람이 11명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1년도에 7건, ' 92년도에 5건, 도합 12명입니다. 검찰에서 서류를 가져가서 금년도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이번에 조사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했습니다
○문부촌위원 자체적으로 한 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자체적으로는 발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분촌위원 가령 나성구라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허가가 취소되었다는 내용 명시가 있지요.
현황사항을전부다해서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문분촌위원 '93년도 행정감사 당시에 양수자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보받고 조사를 하라고 하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양도양수자 현황을 조사해 오면서 광명세무서장의 직인이 찍힌 각종 근로소득세 납세필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현지에가서확인해보니까모든것이합법적이었다,그렇기때문에우리는이상이없어서양도양수인가를해주었다고했습니다.
지금다시검찰에서조사한결과각종근로소득세띤것이라든지거기에서해준서류가위조였다허위였다고말씀하신것으로알고있는데내용을간략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나성구라는 사람은 '99년 11월 10일부터 '90년 8월 30일까지 합동운수에서 근무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허위경력입니다.
그리고김동택이라는사람은제일용달에서'95년1월10일부터'87년12월31일까지근무했다는것이허위경력이고
○문부촌위원 허위경력을 개인이 만든 것입니까?
회사에서만든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저희들이 이 사람들을 불러 청문한 결과 브로커가 중간에 개입되서 그 사람들이 회사와 결탁해서 허위증명을 발급한 것입니다.
그것을시에제출해주고시에서는그것에의해서우편으로이사실이맞냐고해당회사에다통보해서거기에서이상이없다고회보가왔기때문에운전경력을인정해줘서개인택시양도양수인가를해주었습니다.
○문부촌위원 아까는 가서 근무일지, 출근부, 배차일지, 근로소득세를 전부 확인한다고 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93년도부터 저희가 한 것입니다.
저희황계장하고제가우편으로보내고왔다갔다하느니빨리면허를내주려면실질적으로공무원이현지에가서조사하는것이더신빙성이있지않느냐하는생각에서그때부터이렇게하고있는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세무서장 직인이 찍힌 각종 소득세 자료를 작년에 제출했는데 이것이 세무서에서 직인이 찍혀 나온 것이 확실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세무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것을 해줍니까?
○교통행정계장 황경식 지금 세무서에서는 징수의무자가 각 회사대표입니다.
그사람들이확인해가지고오면A라고하는회사가종업원이100명이면전체적인개인적으로나열이안되기때문에그회사징수의무자가이사람이우리회사에근무해서세금을납부했다고도장을찍어서보내면세무서에서그대로믿고확인을안하고도장을찍어서줍니다.
그래서세무서에항의를했더니세무서에서는자기들은1차적인징수의무자가징수를했다고하는데우리가그것을다시할의무가없는것이아니냐우리는징수의무자가확인해서도장을찍어서했기때문에우리는확인해주는방법밖에없다는것이세무서의공통적인답변이고그래서저희들도이것을문제점을제기했습니다.
이런문제가있어서저희들이사실운영용역을주어야하는데어려움이많습니다.
그래서아까과장님이말씀하셨는데저희들이현장에나가서직접적인확인을하고있는것입니다.
○문부촌위원 작년에 답변 했을 때는 분명히 가서 확인한 결과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확인하고 양도양수를 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금년에검찰에서조사해보니까허위로12사람이허가가취소되었는데이사람들에대해서자격허가를취소하는것은좋지만택시사업자허가까지취소하는것은너무심하지않느냐하는여론이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처음이고 경기도내에서도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때문에저희도고민하고지금문위원님말씀대로면허취소까지꼭해야되겠느냐그렇지않고도이사람들을구제해줄수있는방법이없느냐여러가지로고심한결과저희들이서울시에가서확인을해보았습니다.
서울시에는이와똑같은사례가있었는데이것이고등법원에서도폐소가되었고대법원까지가서폐소가되었습니다.
대법원판례가나와있는상태에서공무원들이임의적으로그사람이불쌍하다고면허취소를안하는것은법을어기는것이기때문에면허를취소하게된것입니다.
이것은대법원판례까지나왔기때문에어쩔수가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화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0시25분회의중지)
(20시35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요구한자료가왔으니까자료에대한질문을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징수결의서를 보니까 발의를 6월 7일해서 징수부에 6월 7일 등재해서 납기일자를 '94년 6월 8일부터 6월 28일까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납기통보를하기전에돈이들어왔는데어떻게된것입니까?
납기통보를하기전에징수결정을하는날6월7일돈이입금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그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시인했기 때문에
○김용식위원 돈 받고 징수결의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징수부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발의는 끝난 사항이니까 납기는 20일을 주더라도
○김용식위원 납기 날짜를 징수부 등재를 6월 7일하고 발의를 6월 7일 했는데 납기기간은 6월 8일∼6월 28일까지인데 어떻게 징수가 45만원이 6월 7일 입금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발의를 해서 본인에게 우선 통보를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납기 기간이 6월 8일부터 28일까지 아닙니까?
다음날들어와야지어떻게징수부등재하면서발의하는날에돈이들어왔느냐하는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납기기간은 저희가 잘못 선정했습니다. 그날 돈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행정착오인 것 같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러니까 돈 받고 징수결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행정처분은 이미 6월 2일 했습니다.
그런데징수결의만6월7일한것입니다.이미이사람들한테45만원에대한
○김용식위원 징수결의를 하기 전에 돈 내라고 어떻게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행정처분을 할 때 과징금 45만원이라는 것이 이미 통보가 되었습니다.
○김용식위원 행정절차상 맞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었지요.
앞으로시정하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최낙균위원 수납필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수납필 도장은 공무원들이 찍는 것인데 그것은 납부고지를 하면 본인이 은행에 납부하면 금융결재원을 통해서 나중에 영수필 통지서가 옵니다.
그러면영수필통지서를가지고저희가대장정리를하는것입니다.
그렇기때문에그후에도장이찍히는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리고 개인택시 양도양수인가처리 29건을 하셨는데 이중에 비사업용 차량 운전경력으로 양수받은 사람을 확인해서 인사발령대장, 봉급 지급명세서, 출근부, 갑근세납부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확인한 서류에 의해서 제출을 별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국토 지방관리청에서 온 자료가 와 있는데 안양천은 하천 점용 승인을 받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양천 고수부지하고 목감천 고수부지 주차장 건설계획에 대해서는 하수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하수과에서할때질의를하시는것이답변이충실할것으로생각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295p∼296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95p 정비업소현황과 무허가 정비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1급정비업소가3개소있고경정비업소는총142개소있습니다.
1급정비업소는하안동에금년도에두개허가난것이있고'86년도에철산2동에한군데해서3군데있고,경정비업소는최근에조사한통계인데이것은전에는경찰서에서고물상영업법에의해서허가를내준사항인데현재는자유업종입니다.
142개소가있습니다.
무허가정비지도감독및행정처분내역을말씀드리면저희가단속을2회해서14건을적발해서시정(경고)7건,차량행정지도3건,타시도이첩4건이되겠습니다.
296p견인자동차운영실태및사용료부과징수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견인자동차는저희가총5대있고순찰차가1대도합6대로단속을하고있습니다.
견인차량과태료및견인료부과징수현황은297p입니다.
10월말현재총2,224건에1억2천113만5천원을부과해서징수를완료했습니다.
이것을견인차량에대해서는즉석에서견인되어오면과태료하고견인료를부과징수하기때문에미납이한건도없습니다.
◎위원장이원혁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문부촌위원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지금 순찰차, 견인차가 중소형이 4대, 대형 1대인데 부족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작년에도 두 대를 증차한 것입니다.
새로사서견인차는5대고순찰차가1대인데내년도에는공익근무요원이18명을신청해서군복무를여기와서불법주정차단속을하면서그것이끝나면끝나기때문에기동력은현재6대로충분하고앞으로는공익근무요원군경력대신여기와서주정차단속하는인원이18명이배정되는데그인원을가지고주요지역에배치하면불법주정차업무는이인원으로가능할것같습니다.
○문부촌위원 문제는 이면도로 보다도 지금 당장 광명4거리 쪽에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1차선은 차들이 막고 있으니까 길이 막힙니다.
그것을수시로끌어가라는것보다지도를해주어야되는데물론낮에출·퇴근시간에는하는데그후에는지도하는차들이전혀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주간근무에는 6대가 다 가동되서 전체 인원이 단속을 하고 아침 7시부터 출근시간 9시까지 하고 퇴근시간부터 밤 10시까지는 두대로만 합니다.
견인차1대,순찰차1대사실상직원들에게밤10시까지근무를계속하라고할수도없기때문에두대는야간까지하더라도나머지는주간에만하고퇴근을하고있는데현재는그정도로만단속을하고있습니다.
○평상일위원 불법 주정차 고시 31군데인데 매일 한바퀴 31군데를 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거의 돌고 있습니다.
○평상일위원 그러면 광명 국민학교인가 이번에 일방통행을 하자는데 거기에서 견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거기는 현재 견인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이제고시가되서그것은경찰서에서계도기간을줍니다.
○평상일위원 지난번에 가니까 표지가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번에 고시가 된 것입니다.
○평상일위원 그런데 간판을 왜 부쳤습니까?
견인지역이라고우리가보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청취불능) 약국에서 광명 국민학교까지는 고시된 지역인데 단속을 현재 못했습니다. 단속을 하는데 견인한 실적은 없고 이 지역은 이번에 고시가 되서 12월 11일부터 단속을 할 계획입니다.
○평상일위원 거기 가면 차가 엄청 많은데 어떻게 견인이 한 건도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도로가 협소해서 견인차가 나가서 견인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7월에는 견인 건수가 366건, 10월에는 99건인데 예를 들어서 10월을 따져보면 한 달에 99대를 견인했다는 얘기이데 이것을 한달 30으로 나누면 하루에 3대 꼴로 견인했는데 그럼 견인차 5대가 하루에 한데도 견인을 안 했다는 얘기인데 상식적으로 밤10시까지 근무 빼고 아침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하더라도 오전에 한대, 오후에 한대만 하더라도 최소한 건수가 200건수는 올라야 합니다.
이러면이틀에한대를견인하면오히려견인자동차5대가비효율적으로많은것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스티커를 발부하고 견인은 강력하게 단속할 때는 견인이 많이 되고 또 계도위주를 단속을 할 때는 견인이 덜 되는 상태입니다.
○최낙균위원 2월에 156대인데 3월에는 별로 단속 안 하다가 6, 7, 8월에 단속을 하고, 10월에는 안하고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단속을 할 때 운전기사들이 열심히 하는 사람은 열심히 하고 나중에 적어지는 이유는 견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원들도
○최닥균위원 견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재가 예를 들어서 할당량을 주면서 견인하라고 한다면
○최낙균위원 할당량이 아니어도 차 한대가 하루에 오전에 한대 오후에 한대 견인할 차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렇게 생각해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만큼주간선도로를단속하면서계도위주로하면사실견인하기어렵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렇다면 차가 5대나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견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순찰차 역할을 하기 때문에 순찰을 하다가
○최낙근위원 그럼 오히려 순찰차를 늘려야지요.
견인차는한대에대충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순찰차보다 견인차가 오히려 효과는 큽니다.
사람들이순찰차가오면스티커만붙이고견인해가지못하니까견인차를어려워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생각하기 나름인데 원칙대로 하자면 최위원님 말씀이 맞고
○최낙균위원 원칙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생각해야지 순찰차가 그렇게 필요하면 순찰차를 늘려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래서 저희가작은 차로 새로 사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견인차 중소형이 대충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대당 1천5백만원
○최낙균위원 순찰차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순찰 짚차입니다.
비슷합니다.○최낙균위원 제가 볼 때는 앞으로 견인차는 더 이상 필요없다는 얘기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습니다.
○최낙균위원 순찰차는 필요 없고
○지역경제국장 백구현 아닙니다
○최낙균위원 견인차가 충분히 순찰차 역할을 하고 견인차가 남는다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차량은 운전기사가 있어야 하는데 기능직이고 지금 현재증원이 안 되는 상태에서 차량만 늘면 기능직사람도 써야 하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298p∼302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98p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부과 징수현황입니다.
여기에서견인료는아까설명을드렸기때문에견인료는생략하겠습니다.
금년10월만현재총25,095건을단속해서23,849건은부과해서11,224건3억3천672만원을징수했습니다.
연도별체납건수및금액에있어서는'91년도부터저희가주·정차단속업무를했는데총29,164건이체납입니다.
8억7천798만7천원이체납액입니다.
299p과태료미징수사유를말씀드리면미징수8억7천718만7천원에대해서는저희가분석한결과납세태만이7억8천106만7천원또저희가차적조회해보면차주가행방불명된것이있습니다.
그것이9천282만원,이의신청해서한것이330만원.앞으로의징수대책은여기에서이의신청을제기한110건에대해서는감액결의를하고납세태만자에대해서징수독려를하고행방불명된자를찾아서부과하는것으로하고금년도에저희가주정차위반과태료미납자에대한독려를한결과어제현재1억8천5백만원을금년도에징수해서주정차위반과태료체납액은지금4억8천989만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과태료징수율은23일현재535%를징수했습니다.
300p구역별노상및노외유료주차장현황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전체683면입니다.
여기에는유료주차장인철산상업업무지역을포함해서4개지역에437면,노상무료주차장이4개소에246면이있습니다.
노외유료주차장은하안중심상업업무지역에철골조립식3층4단으로95면이있습니다.
301p하안동공영주차장사업비투자내역및현황을말씀드리면이것은'91년도말에공사를시작해서'92년5월에공사가완료되었는데총'91년도부터'94년도까지이것에따른시설비나시설부대비집행은4억2천43만1천원이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공사는고무판으로시공해서비막이를하고차량도통행이가능하도록했고올라가는출입구시설에는램프를만들어서비피양시설을만들었고내부전기설비나전선,조명등을교체했습니다.
302p유료주차장위탁관리대행계약서사본을수록했습니다.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계약서 사본 제출한 것을 골자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저희가 상이군경회하고 공영주차장 위탁관리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304p입니다.금년도7월1일부터6월30일까지1년간으로계약은되어있고계약주차장은4개소에438면,노외주차장1개소에95면도같이했습니다.
계약금액은2억7천2백만원으로작년도2억1천1백만원보다6천1백만원이증액된금액입니다.
주차요금은조례에의해서09시부터21시까지노외주차장은24시간운영하도록되어있습니다.
대행료납부는3개월단위로선납하도록되어있습니다.
대행료감면은특별한경우가있을때대행료를감면할수있게되어있습니다.
또305p위탁관리자가주차장의시설변경및폐지에관한사항등이있으면시장의승인을받도록했습니다.주차요금면제는단속및감독업무수행을위한차량의주차나긴급차량에대해서는주차요금을면제하고주차는특별한사유가있기전에는거부할수없게되어있습니다.
수지계산서는분기5일내에수지계산서를작성해서제출하게되어있습니다.
그리고양도양여위임을금지했고지도감독은값이유리한입장에서지도감독규정을두었고해약도갑이유리한조건에서해양규정을두었습니다.
을이위탁관리자가해약의사가있을때에는최소한2개월이전에시장한테해약의사를표명했을때만하고거기에따른손실금액은위탁관리자가부담하도록되어있습니다.
손해배상은모든것을위탁관리자가부담하게되어있습니다.
307p분기별로납입금액을저희가규정했고연체가있을때는보통예금이율에의해서연체요금을가산한금액을납부하도록했습니다.
그리고월별수지현황은저희가위탁관리업자인상이군경회에서제출한서류를근거로해서작성을했습니다.
그이후에내용은분기별로보고된결산보고서사본이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위원님들께서는 349p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문부촌위윈님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하안동 중심 상업업무지역에 철골조립식 유료주차장 윗부분을 막으라고 예산이 나갔는데 공사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돔으로해서비만안맞게하고차량은4단옥상까지올라갑니다.
○문부촌위원 언제 준공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26일까지 준공예정이었는데 업자가 자재구입이나 여러 가지 이유로 약간 늦고 있고 어제 현장을 갔다온 결과 2, 3이면 끝날 것 같습니다
○문부촌위원 수지계산서가 올라와 있는데 이분들이 적자입니까? 흑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적자입니다.
○문부촌위원 어느 정도 적자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금년도 9월 현재 3천6백34만7천원 적자입니다.
노상주차장은약간흑자가생기는데노외주차장은적자입니다.
그것은직원이현장에가서확인한결과들어오는차가없기때문에노외주차장임대료도안나오는실정이기때문에어렵습니다.
저희도걱정이되고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관리비 현황은 지금 주차장관리사업소에서 올라온 것인데 어떻게 한결같이 수입이나 지출이 똑같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대차대조표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손실금액이 있으면 손실금액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주차장관리를 상이군경회 광명시지회에 위탁한 것인데 위탁한 것을 다시 개인한테 맡길 수가 있습니까?
거기에서다시위탁해도법적하자가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계약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림 335p 관리비 현황에 지회 보조금 2백만원 나와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은 지회운영비로 수입금에서 2백만원을 지회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실제로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이운영한다고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상이군경회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최낙균위원 그럼 작년에 법정 사건이 시끄러울 때도 개인이 운영하지 않고 상이군경회지회에서 운영한다고 생각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때는 여기에서 근무를 안했습니다.
○최낙균위원 광명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지회에서운영하는것이아니고지회에서는개인한테주고개인이보조금을내는것으로알고있는데사실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현재 제가 아는 바로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희는상이군경회하고계약해서상이군경회에서대행료를받기때문에그사항만확인을하는것이지지금상이군경회에서운영을안하고어느일반특정업자가와서운영을한다면저희한테적발이되겠지요.
현재그런사항은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21시15분회의중지)
(21시20분계속개의)
○위원장 이원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네.김용식위원말씀하세요.
○김용식위원 위탁관리계약서 제9조 준수사항에 을은 주차장 관리원이 선임 및 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소정의 급여를 지정된 날짜에 지급하여야 한다.
을은주차관리원에게항상청결하고단정한복장을착용토록하고이용자에게친절봉사하도록주1회이상교육을시켜야한다.
또한교육관련근거를교육일지에기록비치하여야하며관계공무원이관련서류를요구할시제시하여야한다.
이런내용이있는데교육을이행했는지내일아침에교통행정과에서요구해서저희들한테제시해주시고또을은주차장이용차량을안내할경우주차수입을이유로해당되는주차방식을벗어난차량주차를유도하여서는아니되며주차장을위탁관리대행함에있어갑의지시사항을준수하여야한다.
지시나감독을할수있다는얘기입니다.
이러한교육한내용의근거나이런것을한번이라도확인한사실이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 관리요원들 교육은 매일 아침 에 교육을 하고 또 매일 저녁에 그 사람들이 수입을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제출하면서 계속 받게 되어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럼 교육일지를 내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리고 일렬 주차를 할 수 있게 백색선을 그어서 주차선 표시를 했는데 일렬주차를 하지 않고 대각선 주차를 하는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저희가 주정차 단속을 하면서도 단속하는데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안 이루어지는 것이 하안동 3브럭하고 4브럭, 철산상업 업무지역 한복예식장 앞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은지회장한테도지시를하고수시로직원들이주정차단속과함께단속을하는데도근절이안되고있습니다.
오늘아침에도시장님께그것에대해서꾸지람을들었는데계속적으로지도단속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복장 같은 것도 지원을 해주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복장을 보면 추워서 그런지 몰라도 복장 착용이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노인네들이 주차관리 요원입니다.
아침9시부터밤9시까지하는데그사람들이여름에는몰라도겨울은추우니까옷을덧입고
○김용식위원 피복비를 준 것이 있는데 단정한 외투 같은 것을 하나씩 해서 같이 입히면 좋은데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저희가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들의 수입에서 그것은 지출을 하는 것입니다.
○김용식위윈 시민들의 눈이 찌프러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네.최낙균위원.○최낙균위원 지금 주차 방법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15조 해약 등이 있는데 관계법규, 본 계약사항 또는 지도감독의 명령지시를 현저히 위반했을 때 해약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주차방법이 틀린 것은 거기에서 그만큼 주차료를 엄청나게 징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3구역을 거의 매일 제가 주차를 하는데 아까 별로 잘 안 된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그자리에주차할때거의하루도원래주차방법대로주차된예가없었습니다.
이것은담당과장도몇번명령지시를해도안되더라고인정했는데이것은명령과지시를현저히위반한것입니다.
그리고위탁관리자로서부적당하여관리능력이없다고갑이판단할때한달에2,3천만원적자가나는데상이군경회에서자금이있는것도아니고지금관리능력이있다고볼수있습니까?
적자가1년에3천만원몇년째되는데1억이적자가났다는얘기인데관리능력도없고지도감독이명령지시도전혀이루어지지않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지금이라도해약을검토해야되지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방법을 위반했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현저하게 위반했다고 보겠지만 그것은 저희가 감독을 확실히 안 했기 때문에 제 책임이 있고
○최낙균위원 직무유기가 되겠네요.
그것말고현재위반한경우어떤것이있습니까?
제일중요한것이주차방법이제일중요한것아닙니까?
주차방법이늘어난것은그만큼주차면수가늘어난것입니다.
제가볼때이계약상으로는주차방법위배한것이상으로현재위배할수가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앞으로 단속을 하고 지도하고 해서 귀추를 보고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상태에서는5개월째하고있는데전에이런예가있었습니다.
개봉극장앞에대각선주차를해서계속지시를위반했었는데그당시에제가와서고쳤습니다.
그외에는일렬주차를했었는데지금이지역에서자꾸만대각선주차가되는데이것은계속적으로단속도하고지시도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용식위원 주차 구획선 시비로 해 준 사실이 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주차구획선은 당초에는 저희가 구획선을 그어 놓은 것입니다.
○김용식위원 1년에 한번씩 주차 구획선을 긋기로 계약상에는 되어있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김용식위원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재작년에는 주차구획선을 새로 그었는데 작년에는 주차구획선은 긋지 못 했습니다.
○김용식위원 금년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이 내년도 6월말까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해서 완전히 지워져서 보이지 않는 곳에도 주차구획선을 긋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위원 299p 과태료 미 징수금 징수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이것이 저희만 문제가 아니라 타전국적으로 문제입니다.
저희가강제집행자는방법은자동차압류를시킵니다.
지금현재압류를거의다시켜놓은것입니다.
○최낙균위원 그러면 결국 안 내면 경매에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자동차를 이전 한다든가 할 때 압류해제가 안되면 이전이 안됩니다.
○최낙균위원 과태료를 안내면 폐차도 안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네.
갖다버리기전에는안됩니다.
○김용식위원 과태료는 가산금이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도 부진하고 안냈을때 3만원 가지고 사실상 서울에서는 T.V를 압류한다 그런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행을 못 합니다.
문제는범칙금으로해서이것을안냈을때에는면허를정지한다든가강제조항이있으면되는데그런것이없기때문에안되는것입니다.
○최낙균위원 조례로 과태료 부과를 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범칙금은 경찰서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고로 귀속이 되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348p∼358p까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348p 교통관련다수 민원접수 및 처리내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하안동중심상업업무지역4브럭에경찰서에서금년도3월11일일방통행로를지정한사항에대해서주변주민들이이의를제기한것입니다.
그내용은주차방식을평행주차방식으로해서주차장이부족하다.상점및사뭇리에상하차되는제품및물건을실은화물차를도로중앙에정차시켜야하므로교통체증이발생된다.
건물앞에주차비징수는자기집건물앞에자기가차를세웠을때에는징수하지말라는내용이었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은저희가고시가된사항이고물건을실은차량이작업을해도통행에지장을안주도록7m가확보된사항이고주차질서를확립하기위해서는항상주차료를받아야되기때문에그런사항에대해서는양해해달라는내용으로공문을회시했습니다.
구일전철역출입구광명시측개설건의에대해서는누차에걸쳐철도청이라든지여러곳을방문해서건의도했지만현재삼각주마을이개발이안된상태에서는광명시서측출입구개설이어렵다는답을얻었고첨언해서말씀드리면하안전철역은금년도예산에계상되었습니다.
350p버스전용차선및예산내역향후계획은저희가'94년부터'97년까지4개년도에걸쳐서버스전용차선을설치할계획으로있었습니다.
금년도에우선적으로개봉교에서부터광명4거리까지0.7km구간을버스전용타선으로설치코자도비까지지원을받았는데지하철7호선공사로인해서오히려버스전용차선을만들면더교통체증이심할것이라는판단하에위원님들께서도지적해주셨고그래서저희가도에변경승인신청을했습니다.
이것은지하철7호선공사가완료된다음에광명시에서는버스전용차선을검토하겠다.
그래서도에서도쾌히승인을해주었습니다.
도비는내년도1회추경에예산을반영해서반납하고시비에대해서는2회추경때삭감을했습니다.
351p신호등설치,보수관련사업추진및예산집행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저희가신호등은14개소에설치계획으로1억8천5백만원예산을편성했고보수비가85개소에4천250만원편성을했습니다.
전액경찰서에재배정해서현재경찰서에서신호등을11개소에설치했고보수는40개소를완료했습니다.
나머지미집행된사항도12월말가지는집행이완료되도록하겠습니다.
352p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금년도부터연면적1,000㎡이상인건물에대해서는교통유발부담금을징수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1,370건을부과해서1,005건을징수하고현재체납액이365건에2천42만5천원입니다.
징수율은91%가되겠습니다.
그래서가장많이낸회사가한신코아백화점으로1천7백38만8천원이고가장작게낸것은철산동에상가약국에서4,310원으로금액은건물이클수록많고작은것은미미한내용이되겠습니다.
353p부과기준하고교통유발계수내용이되겠습니다.
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355p금년도교통관련시설비예산확보및집행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교통관련시설비예산확보는총7개사업에4억110만원확보해서현재5개사업에3억789만원은집행했고두개사업은버스승차대설치하고경고안내표지판및반사경설치인데이사항은경고안내표지판및반사경설치는도비가지원된사항이고버스승차대설치는2회추경에세워진사항입니다.
이것은현재설계가끝났습니다.
농촌형만지금설계가안되었고도시형은설계가되서곧바로공사를완료하도록하고경고안내표지판및반사경설치도12월까지는모두설치를완료하도록하겠습니다.
356p노상방치차량현황및조치내역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총발생대수는210대입니다.
여기에본인한테이전명령해서114대가자진해서이전처리되었고이전을하지않은차량71대에대해서는강제처리를했습니다.
그리고현재25대는처리중에있습니다.
강제처리한사항에대해서는아까도최낙균위원님께서걱정을하셨는데이것은저희가폐차장에가서폐차확인서를받아서직권말소를하고소유자가확인된65명에대해서해당주소지경찰관서에고발을했습니다.
고발이되면1년이하징역1천만원이하벌금이되겠습니다.
다음357p하안동자동차경매장허가현황및지도점검내역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는전에는자동차매매업소가없었습니다.
금년도부터하안동유통업무지구에설치되었는데한국자동차경매장이'94년6월1일자로허가가난것을위시해서총5개업소가허가가났습니다.
여기에지도점검을1회했습니다.
개선명령인데이것은개인별차고지면적에선을안그어서선을그으라고위반사항은아닌데개선명령한3건이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말씀드리면한국자동차경매장이라고해서전국에서최초로경매식으로지금운영을하고있는데교통부장관한테질의한내용이있습니다.
경매라고하면매매또는알선의한방식으로보았기때문에현행법상특별한제약이없다는내용이있었고경매사업은앞으로자동차관리법질서확립을위해서매우바람직하다는통보가있었기때문에경매방식으로하는것으로허가를했습니다.
금년도에총1,193대상품이경매장에들어와서이것은한국자동차경매장에관한사항입니다.
어제현재759대를판매했습니다.뒤에는자동차관련법규를사본으로부쳤습니다.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이원혁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최낙균위원
○최낙균워원 폐차를 할 때는 저당권설정 및 압류등록 등 제3자의 귄리가 설정되었을 경우에는 이해 관계인에 대한 해지촉구 및 증명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도 갖추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가 첨부를 합니다.
그래서언제까지이의가없을때는이의가없는것으로간주하겠다는것을보냅니다.
그것은저당권설정이되어있기때문에그사항은저희가반드시통보를해야지나중에자동차관리법에의해서저희가행정을잘못하기때문에그런것은챙기고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견인차량보관소 장부작성 및 견인보관료 징수 등에 문제점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벽히 보완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아까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그때입출고관리대장하고입출고관리대장에다가모든과태료수납한것을다정리하기때문에입출고대장이맞지않는것이있다고지적이되서저희가대장을다시만들었습니다.
그래서금년도부터는완벽히하고있습니다.
○최낙균위원 장부를 확인해도 금년에는 확실히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자신 있습니다.
○김용식위원 하안동 자동차 경매장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자주그쪽을나가보는데자동차경매장주위에차량들이너무무질서하게주차가되서그사이로차량한대도빠져나가기어렵습니다.
그지역전체가다그렇습니다.
앞으로교통소통이원활히되도록철저한대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교통행징과장 김선관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도그렇지않아도세외수입증대차원에서그지역을일방통행을한다든지해서노상주차장을만들어서유료화하는것이주차질서를바로잡고수입도되겠다고해서그런사항도저희들이검토하고있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평상일위원말씀하세요.
○평상일위원 차선 도색을 총 몇%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다 된 것으로 실적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평상일위원 표지 잘못된 것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왜 안 고쳐 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곧 조치해 드리겠습니다.
○평상일위원 언제까지 할 것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12월 15일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원혁 교통행정과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문부촌위원말씀하세요.
○문부촌위원 반상회 민원사항으로 9단지쪽에 밤일부락에서 가리봉역까지 가는 버스시간 표지를 해 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고, 시민회관 앞에서 철산4동 구도로 들어가는데 신호등 색깔이 보이지 않아서 청소를 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되었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것은 금년도에 세탁비도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곧시행이될것이고밤일부락에서가리봉역으로가는버스에대해서는전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만교통체증으로인해서차가몇시에온다는것을적어놓지못하는것을저도유감스럽게생각합니다.
○문부촌위원 아침시간에 차가 밀릴 때도 맞출 수가 없지만 한가한 시간에는 충분히 맞출 수가 있습니다.
물론화영운수에서는아침시간에못하니까못한다고얘기를하는것인지몰라도주민들반상회건의사항이'93년'94년2년동안시정이안되니답답합니다.
그리고시민회관앞신호등도세척비를예산에서하면좋지요.
완급을가려서대로변에서전혀안보이는상태에서직원을시켜서라도딱지못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면 효율적인데 교통관계가 삼원화되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경찰서하고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것이 만족하지는 못하지만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부촌위원 지금 학온동 동사무소 쪽으로 택시를 타고 들어가자면 협정요금은 아니더라도 잠정적으로라도 광명4거리에서 학온동으로 갈때는 3,000원씩만 받아라 무조건 따따블로 6,000원을 주어야 들어가는데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그런 것은 신고를 하면 단속을 해서 부당요금 징수로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말로해서는시정이안됩니다.
○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최낙균위원
○최낙균위원 공영주차장 주차방법은 제가볼때 명백히 해약사유가 되는데 계속 상이군경회를 비호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관리를잘못했다내가잘못했다이렇게말씀하는데내일부터라도지금오늘저녁이든아침에나가면매일계속불법으로하고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선관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위원장 이원혁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교통행정과장은위원님들이교통문제에대해서결의한내용을반영시키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지역경제국소관업무에대한질의를마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들있음)
이의가없으므로지역경제국소관에대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위원님,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늦게까지수고많으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21시53분산회)
○출석위원 10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태경
○출석관계공무원
지역경제과장석민남
산업과장구자권
도시과장안건모
교통행정과장김선관
노정계장이수목
농정계장김천만
교통행정계장황경식
○서명인
위원장이원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