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7월24일(수)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휴회의건
- 부의된안건
- 1. 시정에관한질문
-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사계장 남상하 의사계장 남상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모두 일곱분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시정에 관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모두 일곱분이십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이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영하의원, 김용식의원, 안병규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 최낙균의원, 백재현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두분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수도과장은 병가 또는 공석중이라 기획담당관,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지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실 이원은 모두 일곱분입니다. 질문은 의원 여러분의 사전 양해가 있었기 때문에 주영하의원, 김용식의원, 안병규의원, 박기수의원, 김권천의원, 최낙균의원, 백재현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마다 2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두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나서 다시 두분 질문을 하고 시측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기획실장과 건설과장, 수도과장은 병가 또는 공석중이라 기획담당관, 하수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지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주영하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과 장마대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시장, 각 실과장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일하시는데 외롭고, 고달프고, 울분에 찬 일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에 느낀 점은 의회와 꼭 상의를 하여 주민의 애달픈 목소리를 들은 후 창의력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본회의 질문에 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창의력 있는 답변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자 제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는 시민숙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작성요령은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방향으로 요약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88년 착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9,860평의 대지위에 있는 건물철거 보상실태와 기타의 사유로 3년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주요인, 지구내 군소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당국에서는 몇월 몇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강제철거 한다 또한 2천만원 벌금을 물린다느니 하는 많은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루어 오다 이번에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실추하는 행동을 스스로 만들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안에 떨며 지내다보니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옥철거 보상건 111세대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한 236세대 이주보상계획과 아울러 이후 전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전입을 방임한 행정책임자의 한계는 어떠하며 헌법 제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을 통제할 수도 있는데 시당국은 어떻게 하여 통제를 못하고 방치 했는가?
인근 서울 서초 꽃시장 주민을 보면 작년화재로 이곳에 살던 주민을 한사람도 전입과 입주를 불허한 사례와 부산 해운대 화훼단지에서도 불법전입 및 입주를 강력하게 막은 사실을 광명시 당국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사항
3. 원광명부락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계획 대책
4. 지하수 오염실태를 수질검사 기관의 채수측정결과 수질오염 기준치 초과여부 결과의 계수를 정확히 밝히고 하루 빨리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여 주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요망합니다.
5. 지하수 오염원인 축산농가의 폐수정화조 설치상황 및 주민1일 분뇨를 적관하수로 배출실태와 수거변소 현황을 조사, 항구적 수질오염 방지대책
6.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상업지구의 보은연립 지역위에 대토 흙이 높이 쌓여 이전 해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서도 2번이나 올렸고, 이번에 사고난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서 2번이나 올렸고, 진정서도 올렸습니다.
올린 날짜가 언제이냐 5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다 현재까지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를 저질른 것입니다.
대토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2번이나 올렸고 진정서는 여기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동장님도 수차례 서면으로도 했고 동장님은 유선으로도 했고 저도 와서 많이 했고 직원하고 담당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수재가 아니라 완전히 인재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적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직은 광명시의 경우 당연직 도의원 3명과 시의원 22명, 각 직능직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직능 대표별 기능이 잘못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목적이 평화정책수립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평화통일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한국자유총연맹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자유총연맹 광명7동 지도위원장으로 '89년도 북한사회 개방촉구를 위한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세계 역사상 천만이 넘는 국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명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잘알고 계시리라고 사려됩니다.
천만이라는 숫자는 전국민의 1/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031,801번으로 노태우대통령께서 서명하여 UN사무총장, 국제적십자총재, 북한김일성에게 전달, 물동량으로는 대형 트레일러의 2대분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현재는 독립기념관에 영원히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유총연맹요원들이 '89년 추운겨울에 광명4거리에서 광명시장, 철산시장 등에서 8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초·중고등학교 이념교육, 학부모 및 선생 이념교육 등 웅변대회 서경원, 문익환 등 규탄 궐기대회 각종 반 국가적인 단체에 대항하는 유일한 이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순용사 김남준씨 '89년 9월 10일 김포 애기봉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월남한 귀순용사의 말을 들으면 북한에서는 반공연맹 간부명단을 인수, 죽는 날까지 자기네들이 암살하는 날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뜻 있는 단체의 간부가 한사람도 가입안되었다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누가 했으며, 거기에 대한 외부의 작용이 있다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현수막 관계인데 최근에 광명시 전역을 보면 광명시라고 쓰인 현수막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회 사무실 맞은 편에도 2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계도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획일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 곧 정부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고 광명시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하나 없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사회단체에 주든지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 사회단체 이름으로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8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회 의원여러분과 장마대비에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부시장, 각 실과장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 일하시는데 외롭고, 고달프고, 울분에 찬 일도 한두번이 아닐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에 느낀 점은 의회와 꼭 상의를 하여 주민의 애달픈 목소리를 들은 후 창의력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일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럼 본회의 질문에 담당 실과장께서는 성실하고도 창의력 있는 답변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월 28일자 제2회 임시회의시 본 의원이 질의한 바 있는 시민숙원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바 작성요령은 현황, 추진사항,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방향으로 요약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광명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부진사유 '88년 착공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89,860평의 대지위에 있는 건물철거 보상실태와 기타의 사유로 3년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대한 제약 주요인, 지구내 군소 상인들에 대한 이주대책과 보상 여기에 대해서 답답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당국에서는 몇월 몇일까지 자진철거하지 않으면 동법 시행령에 의거 강제철거 한다 또한 2천만원 벌금을 물린다느니 하는 많은 계고장을 발부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미루어 오다 이번에 연기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신력이 실추하는 행동을 스스로 만들고 주민은 주민대로 불안에 떨며 지내다보니 이제는 무슨 소리를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의 가옥철거 보상건 111세대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한 236세대 이주보상계획과 아울러 이후 전입한 사유는 무엇이며, 전입을 방임한 행정책임자의 한계는 어떠하며 헌법 제14조에는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입을 통제할 수도 있는데 시당국은 어떻게 하여 통제를 못하고 방치 했는가?
인근 서울 서초 꽃시장 주민을 보면 작년화재로 이곳에 살던 주민을 한사람도 전입과 입주를 불허한 사례와 부산 해운대 화훼단지에서도 불법전입 및 입주를 강력하게 막은 사실을 광명시 당국도 잘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의 추진계획사항
3. 원광명부락 지하수 수질오염으로 인한 상수도 공급계획 대책
4. 지하수 오염실태를 수질검사 기관의 채수측정결과 수질오염 기준치 초과여부 결과의 계수를 정확히 밝히고 하루 빨리 상수도 공급을 시행하여 주민 건강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대책을 요망합니다.
5. 지하수 오염원인 축산농가의 폐수정화조 설치상황 및 주민1일 분뇨를 적관하수로 배출실태와 수거변소 현황을 조사, 항구적 수질오염 방지대책
6.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상업지구의 보은연립 지역위에 대토 흙이 높이 쌓여 이전 해줄 것을 주민들이 건의서도 2번이나 올렸고, 이번에 사고난 지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서는 그쪽에 계시는 주민들에게서 2번이나 올렸고, 진정서도 올렸습니다.
올린 날짜가 언제이냐 5월 8일자입니다.
그런데다 현재까지 그것을 방임하고 있다가 이런 사고를 저질른 것입니다.
대토흙이 너무 많이 쌓여 있다는 것을 2번이나 올렸고 진정서는 여기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과 동장님도 수차례 서면으로도 했고 동장님은 유선으로도 했고 저도 와서 많이 했고 직원하고 담당을 해보았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예측할 수 있는데도 그대로 방치하여 오늘의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은 수재가 아니라 완전히 인재입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과 보상에 대해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7.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적구성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 제92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평화통일정책수립에 관한 대통령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조직은 광명시의 경우 당연직 도의원 3명과 시의원 22명, 각 직능직 대표 15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보건데 직능 대표별 기능이 잘못 구성되었다고 봅니다.
목적이 평화정책수립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관으로 되어 있다면 평화통일을 위해서 누가 뭐래도 한국자유총연맹을 빼놓을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의원도 자유총연맹 광명7동 지도위원장으로 '89년도 북한사회 개방촉구를 위한지지 서명운동을 전개해 세계 역사상 천만이 넘는 국민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광명시장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 잘알고 계시리라고 사려됩니다.
천만이라는 숫자는 전국민의 1/4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10,031,801번으로 노태우대통령께서 서명하여 UN사무총장, 국제적십자총재, 북한김일성에게 전달, 물동량으로는 대형 트레일러의 2대분입니다. 이는 세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며, 현재는 독립기념관에 영원히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것 역시 자유총연맹요원들이 '89년 추운겨울에 광명4거리에서 광명시장, 철산시장 등에서 8만이 넘는 서명을 받았고, 초·중고등학교 이념교육, 학부모 및 선생 이념교육 등 웅변대회 서경원, 문익환 등 규탄 궐기대회 각종 반 국가적인 단체에 대항하는 유일한 이념단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귀순용사 김남준씨 '89년 9월 10일 김포 애기봉으로 동료 2명과 함께 월남한 귀순용사의 말을 들으면 북한에서는 반공연맹 간부명단을 인수, 죽는 날까지 자기네들이 암살하는 날까지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이 뜻 있는 단체의 간부가 한사람도 가입안되었다는데 잘못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구성은 누가 했으며, 거기에 대한 외부의 작용이 있다면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종 현수막 관계인데 최근에 광명시 전역을 보면 광명시라고 쓰인 현수막만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의회 사무실 맞은 편에도 2개 게시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시민계도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획일적으로 시에서 주관하다 보니, 곧 정부가 주도하는 인상을 주고 광명시는 사회단체, 봉사단체 하나 없는 인상을 주고 있는데 그 예산을 사회단체에 주든지 사회단체의 협조를 얻어 각 사회단체 이름으로 게시할 용의는 없는지 이상 8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성의 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35만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이나라 민주화의 꽃이 되고져 개원한지 3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제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의회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직시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몇몇 관계공무원들은 가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구시대적 유물론적인 관료주의 사상답습을 탈피하지 못한체 우리 의원들에게 미덥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아전인수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살림을 맡아 일하는 일꾼으로써 우리 광명시 청사는 우리 일하는 머슴들이 기거하는 우리 시민들의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으며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과 의원의 직무가 각기 다르다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감사, 감독과 의결이란 개념을 초월해서 한집안에서 함께 일하며 호흡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일깨우며 부정과 긍정이라는 단어를 배제할 때 우리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우리앞에 펼쳐질 때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광명천지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왜곡하는 지방의회가 되지 말고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제3회 임시회의 질의 답변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성숙되고 꾸밈없는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
허나 구상을 초월한 추상적인 때에는 우리 주민의 선량인들이 주민들의 의구를 풀어주고 본연을 다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고뇌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밝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충정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드려 있는 자의 유혹을 교만으로 뿌리치고 없는 자의 설음을 사랑으로 감싸 준다면 여명의 지방화시대가 용솟음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민의 염원의 소리를 항상 머리속에 되뇌이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열거한 내용과 같이 우리 광명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시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써 인구 증대의 폭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부설 주차들은 거의가 셔터를 내려놓고 (폐쇄)라고는 안내문까지 공공연하게 써붙였는가 하면 임시로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눈가림 한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시정조치 또는 관계기관 부서끼리 연계하여 위법조치하지 않았으므로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노상 또는 도로변에 주차시킴으로써 우리시의 교통난을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긴급한 화재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긴급환자 수송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이 시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현재 불법용도 변경된 수많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법 제4조 1항에 의한 위법조치와 주차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의 고발조치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묵인하고 방치하여 두는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일반인도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수가 넓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을 계속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물 주차장의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징수케하여 거기에 징수된 수입금과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금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말한 주정차위반 차량과 과태료 미징수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회관이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속에서 어려운 수난을 거듭하여 착공된지 여러해 만에 완공되어 그 웅장함이 우리시민들의 눈에는 덧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시민들에게 제구실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유의함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첨언해서 시 당국에 한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실 것을 믿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우리 광명시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실이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외면할 수 없는데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정서교육 함양과 메마른 우리 광명의 향토문화예술발전을 계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틀이 될 수 있는 이 단체를 우리 광명시민은 모두가 염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예술과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예총 광명시지부를 우리 시민회관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용식의원입니다.
우리 광명시민의 35만을 대표하여 불철주야 동분서주 하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이나라 민주화의 꽃이 되고져 개원한지 3개월 남짓 짧은 기간이지만 벌써 제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민주의회의 초석을 다지는 주춧돌이 차곡차곡 쌓여지고 있다는 실증입니다.
지난 제2회 임시회에서 직시되었던 바와 같이 우리 함께 우리 시민을 보호하고 정의사회구현에 앞장서야 할 몇몇 관계공무원들은 가시적이고 임기응변적이고 구시대적 유물론적인 관료주의 사상답습을 탈피하지 못한체 우리 의원들에게 미덥지 못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는 어찌보면 아전인수격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살림을 맡아 일하는 일꾼으로써 우리 광명시 청사는 우리 일하는 머슴들이 기거하는 우리 시민들의 사랑방입니다.
우리는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일한 만큼의 보수를 받으며 손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무원과 의원의 직무가 각기 다르다고 우리 시민들로부터 부여받고 있습니다만 감사, 감독과 의결이란 개념을 초월해서 한집안에서 함께 일하며 호흡하는 공동체라는 의식으로 벽을 허물고 서로를 일깨우며 부정과 긍정이라는 단어를 배제할 때 우리시민들을 위한 봉사행정이 우리앞에 펼쳐질 때 사랑과 신뢰가 넘치는 광명천지가 펼쳐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는 국민을 왜곡하는 지방의회가 되지 말고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번 제3회 임시회의 질의 답변에서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성숙되고 꾸밈없는 우리 시민들의 소리를 현실적으로 답변하여 주시리라 믿으며 기대하겠습니다.
허나 구상을 초월한 추상적인 때에는 우리 주민의 선량인들이 주민들의 의구를 풀어주고 본연을 다하기 위하여는 어떠한 고뇌도 감수하겠다는 것을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엄숙히 밝혀드립니다.
이렇듯 우리 광명시민들을 위한 우리 의원들의 충정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겸허히 받아드려 있는 자의 유혹을 교만으로 뿌리치고 없는 자의 설음을 사랑으로 감싸 준다면 여명의 지방화시대가 용솟음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광명시민의 염원의 소리를 항상 머리속에 되뇌이면서 본 질문에 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열거한 내용과 같이 우리 광명시의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시측의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첫째 우리 광명시는 서울과 인접한 수도권지역으로써 인구 증대의 폭발에 따른 교통난 해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내 대로변이나 간선도로변의 건축물 부설 주차들은 거의가 셔터를 내려놓고 (폐쇄)라고는 안내문까지 공공연하게 써붙였는가 하면 임시로 준공검사를 득하기 위해 눈가림 한 것을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시정조치 또는 관계기관 부서끼리 연계하여 위법조치하지 않았으므로 수많은 차량들이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고 노상 또는 도로변에 주차시킴으로써 우리시의 교통난을 더더욱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긴급한 화재나 위급한 환자가 발생하였을 때 소방차나 긴급환자 수송차량이 통행 할 수 없이 시민들의 가슴을 애타게 할 때가 많은 것을 듣고 보아왔습니다.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으로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원상복구 행정명령을 촉구하고, 현재 불법용도 변경된 수많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건축법 제4조 1항에 의한 위법조치와 주차장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사직당국의 고발조치 행정대집행을 하여야 함에도 묵인하고 방치하여 두는 이유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축물에 따른 부설주차장이 일반인도 함께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여러 곳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인도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평수가 넓은 주차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만한 교통난 해소를 위해 일반시민에게도 개방할 수 있도록 건물주와 협의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셋째 지금까지 주정차 위반차량을 계속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정차 위반에 대한 범칙금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불법용도 변경한 부설물 주차장의 건물주에게 과징금을 징수케하여 거기에 징수된 수입금과 주정차 위반차량의 과태료 징수금으로 공용주차장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앞에서 말한 주정차위반 차량과 과태료 미징수금에 대하여 어떤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광명시민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시민회관이 우리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열망속에서 어려운 수난을 거듭하여 착공된지 여러해 만에 완공되어 그 웅장함이 우리시민들의 눈에는 덧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 우리시민들에게 제구실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유의함을 주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향후 운영방안과 사업계획을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합니다.
첨언해서 시 당국에 한가지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배려가 있으실 것을 믿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우리 광명시에 지부가 결성되어 있다는 걸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사무실이 없이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외면할 수 없는데다 우리 조상들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예술을 보전하고 청소년들의 정서교육 함양과 메마른 우리 광명의 향토문화예술발전을 계승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기틀이 될 수 있는 이 단체를 우리 광명시민은 모두가 염원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후손들의 예술과 문화창달에 기여할 수 있는 예총 광명시지부를 우리 시민회관에 정착시킬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들의 성의있고 알찬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도시과장 김인규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 질문에 대하여 현황,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대책, 앞으로의 추진방향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면적 89,860평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도에 착공하여 '93년 2월 17일까지 준공토록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1억79백만원이고 그 내역은 보상비가 24억76백만원 사업비가 7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4백동이 있습니다. 주택이 346동 공장 기타건물이 5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택지조성 89,860평의 조성에 이동되는 토량 50만4천입방미터를 비롯하여 상수도, 하수도 포장 기타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택지조성 29천평을 비롯하여 토공 30만루베 하수도 서축 웅벽등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로는 270동을 기 철거를 하였고, 금년도에 11동을 철거했습니다.
이주대책으로 295세대를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소유자 235세대, 세입자 60세대에 대하여 주공아파트에 특별 분양과 특별 임대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미이주 215세대에 대하여는 소유자 111세대, 세입자 142세대는 건설부, 주택공사와 중앙산업 등과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2월 26일 건설부에 특별분양을 요청했고, 4월 11일 토지주에게 철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7월5일에는 건설부와 주택공사 특별분양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7월 23일에는 중앙산업에 특별분양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영업보상은 34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영업보상 34건중에서 현재 철거를 해서 지급한 것은 5건이고, 보상 평가중인 것이 4건 지금 자진철거 계고중인 것이 25건이 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기존에 아파트 특별공급과 임대아파트 공급한 내용과 같이 특별공급을 요구하고, 지장물 철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 대상은 주택소유자가 111세대 기준일 이전 세입자가 140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후 세입자 236세대에 대한 극심한 반발도 공사지연에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업보상 및 대토 요구 40여명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등 공단에 알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분양대상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로 실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산74번지 일원에 거주 주민 96세대가 공사시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도 그 원인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주택소유자 111세대는 건설부, 주택공사, 중앙산업 등과 계속 아파트 특변분양을 협의 추진을 하겠으며, 기준일 이전은 주택공사, 건설부에 특별임대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기준일 이전 영업자는 영업실적 구비서류 제출하면 검토 보상 처리하고 기준일 이후 영업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영업보상이 불가능하고 기준일 이후 세입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5조 규정에 의거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주택소유 111세대에 특별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의 현재 대상이 13동입니다만 철거대상은 아파트 특별공급이 확보되는대로 관계법에 대한 사전 계고 등을 취하고 공사시행이 시급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8월부터 강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철거보상 및 기타 사유로 3년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주요인은 주민들의 선 이주대책 요구와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공사 진척이 늦어진 것입니다.
금년 8월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주택소유자 111세대와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자 236세대 이주대책 보상계획은 주택소유자 111세대는 건설부와 주택공사, 중앙산업과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기준일 이후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규정에 의하여 특별 공급이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공장 23명에 대한 이전대책 보상은 현재 5명은 철거를 하고 영업보상비를 수령해 갔습니다.
기타 공장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계고중에서 있으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기준일이후 전입건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면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 보은연립 수재 건에 대하여는 대책과 보상에 대해서 또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토지구획정리사업 질문에 대하여 현황, 지금까지 추진사항과 문제점, 대책, 앞으로의 추진방향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면적 89,860평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88년도에 착공하여 '93년 2월 17일까지 준공토록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01억79백만원이고 그 내역은 보상비가 24억76백만원 사업비가 77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장물은 4백동이 있습니다. 주택이 346동 공장 기타건물이 54동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개요로는 택지조성 89,860평의 조성에 이동되는 토량 50만4천입방미터를 비롯하여 상수도, 하수도 포장 기타 구조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택지조성 29천평을 비롯하여 토공 30만루베 하수도 서축 웅벽등공사를 추진하여 현재 53%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장물 철거로는 270동을 기 철거를 하였고, 금년도에 11동을 철거했습니다.
이주대책으로 295세대를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소유자 235세대, 세입자 60세대에 대하여 주공아파트에 특별 분양과 특별 임대아파트를 공급했습니다.
현재 미이주 215세대에 대하여는 소유자 111세대, 세입자 142세대는 건설부, 주택공사와 중앙산업 등과 계속 협의 추진중에 있습니다.
협의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2월 26일 건설부에 특별분양을 요청했고, 4월 11일 토지주에게 철거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7월5일에는 건설부와 주택공사 특별분양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또 7월 23일에는 중앙산업에 특별분양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영업보상은 34건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영업보상 34건중에서 현재 철거를 해서 지급한 것은 5건이고, 보상 평가중인 것이 4건 지금 자진철거 계고중인 것이 25건이 했습니다.
사업추진사항의 문제점으로는 사업지구에 주택소유자 및 세입자들이 이주대책을 기존에 아파트 특별공급과 임대아파트 공급한 내용과 같이 특별공급을 요구하고, 지장물 철거에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이 지난한 상태입니다.
그 대상은 주택소유자가 111세대 기준일 이전 세입자가 140세대가 되겠습니다.
기준 이후 세입자 236세대에 대한 극심한 반발도 공사지연에 한 원인이 되겠습니다.
영업보상 및 대토 요구 40여명에 대해서는 시화지구 등 공단에 알선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만 분양대상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로 실현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산74번지 일원에 거주 주민 96세대가 공사시행을 저지하고 있는 상태도 그 원인됩니다.
대책으로서는 주택소유자 111세대는 건설부, 주택공사, 중앙산업 등과 계속 아파트 특변분양을 협의 추진을 하겠으며, 기준일 이전은 주택공사, 건설부에 특별임대를 계속 협의하겠습니다. 기준일 이전 영업자는 영업실적 구비서류 제출하면 검토 보상 처리하고 기준일 이후 영업자는 공특법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의거 영업보상이 불가능하고 기준일 이후 세입자는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5조 규정에 의거 특별공급이 불가능하므로 강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방향은 이주대책을 수립해서 주택소유 111세대에 특별공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장물 철거의 현재 대상이 13동입니다만 철거대상은 아파트 특별공급이 확보되는대로 관계법에 대한 사전 계고 등을 취하고 공사시행이 시급한 지역부터 시작해서 8월부터 강제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의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구획정리사업 지연으로 철거보상 및 기타 사유로 3년간 지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약 주요인은 주민들의 선 이주대책 요구와 지장물 철거 지연으로 공사 진척이 늦어진 것입니다.
금년 8월부터 철거를 시작해서 앞으로 추진에 박차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주택소유자 111세대와 '88년 2월 17일 이후 전입자 236세대 이주대책 보상계획은 주택소유자 111세대는 건설부와 주택공사, 중앙산업과 다각적으로 협의 추진중에 있으며, 기준일 이후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규정에 의하여 특별 공급이 현재로서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3. 공장 23명에 대한 이전대책 보상은 현재 5명은 철거를 하고 영업보상비를 수령해 갔습니다.
기타 공장에 대하여는 자진철거 계고중에서 있으며,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토는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 기준일이후 전입건에 대하여는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드리면서 구획정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또 보은연립 수재 건에 대하여는 대책과 보상에 대해서 또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수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지금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수해 지역에 대한 대책과 보상은 지금 서면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서면답변을 요청할 사람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금부터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35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자동차로 시개청시 1,454대던 것이 현재는 2만여 대로 약 1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대부분 시민이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 경제, 교육, 직장, 시장이용 등으로 교통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의 교통소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인구의 급증입니다.
도시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만큼 더 자동차를 승차하는 회수가 많아짐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인근의 반월공단과 시흥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안산시 및 시흥시 등으로 통과되는 차량도 그 원인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와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우리시는 간선도로는 있으나, 우회도로가 부족하고 주택과 밀집지역에 가로망이 협소하고 지역간 도로망이 없으며, 상업지역인 광명도 간선도로변 및 철산동과 하안동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교통난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생각하고 대중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총 9개회사에 576세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시내버스와 관내 버스인 화영운수가 광명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가급적 목적지까지 한번 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시내버스 노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임시회의에서 밝힌 바대로 노선조정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름, 또한 근자에 들어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 됨으로서 교통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16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5단 기사화된 서울 시민의 일동으로 시내버스 기사님 구함 이라는 광고 아닌 보도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서울시 90개 버스회사가 보유한 8,781대의 버스를 움직이려면 21천명의 기사가 필요하나, 157백여명 밖에 없어 26%의 기사부족율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인은 운전기사들이 근래 수입이 좋은 골재운반이나 덤프트럭 운전등으로 빠져나가 운휴차량이 매우 늘어나고 있으며, 일례로 중부운수 211번 시내버스는 평소 7내지 10분 간격으로 배차해 오던 것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다 승객의 거친 항의를 받는 등 운전기사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자는 중국 연변 교포 운전기사 채용허용과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물가인상 억제정책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택시이용문제로서 현재 우리시의 택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합해서 60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는 구역업종으로서 광명시내가 사업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간거리 병산제, 구역제한 철폐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으나, 이것도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의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정수등 많은 시민의 불편이 우리한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하여 꾸준한 교육과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방면 및 소하동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광명 논곡선 확장공사와 소하, 일자동간 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인천, 안산방면 교통소통을 위해 시흥과 안산, 시흥과 인천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금명간 착공될 계획에 있으며 또한 하안동과 소하동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안동 금뎅이와 소하1동 가리대간 약 1km에 폭 25m의 4차선 도로확장 공사 설계가 곧 끝나서 내년초면 공사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하안동과 소하1동 시흥아파트 구간 도시계획간도 '92년에 착공해서 '94년에 완공되면 소하동 주민의 많은 불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도심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육청과 개봉교간 목감천변 우회도로가 '95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광명으로 운행차량이 우회함으로써 광명시내 교통체증이 해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시 지하철 7호선 공사가 '95년에 완공되면 대중교통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604대 밖에 없는 우리 광명시택시를 금년에 대폭 증차해서 원활한 시민교통 수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노력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지난 7월 5일 8개 시내버스 사업자를 전부 소집해서 시민의 건의사항과 현안 교통사안에 대해서 장시간 회의와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업자들도 시민 편익을 위한 점진적인 써비스 개선과 노선의 합리화 운영을 하기로 서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입니다만 하안동 5단지 노선버스 회차 관계는 한성운수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시험운행 등을 거쳐서 금명간 해결을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버스 노선 조정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하고 자기들이 희생을 안하고 뭘 주면 꼭 받을라고 하는 업자들의 형태와 관행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운수에도 여기를 뛰되 구간은 단지내를 우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타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금명간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한 징수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지급하여 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작년 11월부터 시에서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요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낮아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89년11월1일부터 그간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5,150건의 15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납기내가 3100건 9,520백만원 이중 징수건수는 1,270건에 8,310만원으로 징수율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은 차적지로 분류해 보면 관내 차량이 33% 나머지 관외 차량이 67%로서 우리가 납부고지서는 모두 발송했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많은 건수가 반송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일소방안으로 관내 소재확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조치하고 소재 불명자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등 절차를 거친후 등록사업소에 차적압류를 의뢰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의 등록 원부가 있는 관할 관청에 징수 의뢰와 아울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체납, 채무 절차를 밟아 이 또한 등록사업소에 차적 압류 의뢰등 앞으로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징수된 과태료 징수를 앞으로 세무과가 철저히 징수를 해서 징수된 세입금 모두는 어제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처리해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건립에 전부 사용토록 해서 우리 광명시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은 35만이나 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게 되었으며, 자동차로 시개청시 1,454대던 것이 현재는 2만여 대로 약 1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는 서울시와 인접한 위성도시로서 대부분 시민이 서울에 생활권을 두고 경제, 교육, 직장, 시장이용 등으로 교통 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시의 교통소통이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교통인구의 급증입니다.
도시와 더불어 소득수준이 향상됨으로 해서 시민들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만큼 더 자동차를 승차하는 회수가 많아짐으로 교통량이 늘어나고 있으며,
2. 자동차 보유대수의 급격한 증가와 인근의 반월공단과 시흥공단이 위치하고 있어 안산시 및 시흥시 등으로 통과되는 차량도 그 원인이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3.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와 주차시설이 부족한데 있습니다. 우리시는 간선도로는 있으나, 우회도로가 부족하고 주택과 밀집지역에 가로망이 협소하고 지역간 도로망이 없으며, 상업지역인 광명도 간선도로변 및 철산동과 하안동 상업지역을 이용하는 차량을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 부족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도시교통난에 여러 문제점들이 있겠으나 생각하고 대중 교통수단이 되는 시내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 승차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총 9개회사에 576세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울 시내버스와 관내 버스인 화영운수가 광명시민의 발이 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조금이라도 가까운 곳에서 가급적 목적지까지 한번 타고 갈 수 있도록 많은 시내버스 노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지난 임시회의에서 밝힌 바대로 노선조정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뒤따름, 또한 근자에 들어 업계의 경영난이 가중 됨으로서 교통대책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지난 7월 16일자 동아일보 사회면에 5단 기사화된 서울 시민의 일동으로 시내버스 기사님 구함 이라는 광고 아닌 보도내용을 읽어 보았습니다.
내용은 서울시 90개 버스회사가 보유한 8,781대의 버스를 움직이려면 21천명의 기사가 필요하나, 157백여명 밖에 없어 26%의 기사부족율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원인은 운전기사들이 근래 수입이 좋은 골재운반이나 덤프트럭 운전등으로 빠져나가 운휴차량이 매우 늘어나고 있으며, 일례로 중부운수 211번 시내버스는 평소 7내지 10분 간격으로 배차해 오던 것을 30분 간격으로 운행하다 승객의 거친 항의를 받는 등 운전기사 구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업계의 주장입니다.
그러므로 각 사업자는 중국 연변 교포 운전기사 채용허용과 시내버스 요금을 250원으로 인상해 달라는 내용을 건의하고 있으나, 정부에서 물가인상 억제정책으로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보도내용입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택시이용문제로서 현재 우리시의 택시는 개인택시와 회사택시를 합해서 604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택시는 구역업종으로서 광명시내가 사업구역으로 운영하고 있어 시간거리 병산제, 구역제한 철폐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있으나, 이것도 아직까지 관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택시의 합승행위, 승차거부, 부당요금 정수등 많은 시민의 불편이 우리한테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는 이에 대한 해소대책으로서 사업자와 운전기사에 대하여 꾸준한 교육과 강력한 지도단속으로 시정토록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미흡한 실정을 솔직히 고백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교통대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산방면 및 소하동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지금 광명 논곡선 확장공사와 소하, 일자동간 도로 확장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고, 인천, 안산방면 교통소통을 위해 시흥과 안산, 시흥과 인천간 고속도로가 계획되어 금명간 착공될 계획에 있으며 또한 하안동과 소하동 주민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하안동 금뎅이와 소하1동 가리대간 약 1km에 폭 25m의 4차선 도로확장 공사 설계가 곧 끝나서 내년초면 공사가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하안동과 소하1동 시흥아파트 구간 도시계획간도 '92년에 착공해서 '94년에 완공되면 소하동 주민의 많은 불편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광명도심지역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교육청과 개봉교간 목감천변 우회도로가 '95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광명으로 운행차량이 우회함으로써 광명시내 교통체증이 해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신문 보도된 내용입니다만 서울시 지하철 7호선 공사가 '95년에 완공되면 대중교통 문제해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604대 밖에 없는 우리 광명시택시를 금년에 대폭 증차해서 원활한 시민교통 수단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노선 조정문제는 시간을 두고 계속 노력해서 원만한 해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저희 지역경제과 주관으로 지난 7월 5일 8개 시내버스 사업자를 전부 소집해서 시민의 건의사항과 현안 교통사안에 대해서 장시간 회의와 토론을 가진 바 있습니다.
상호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큰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만 그러나 업자들도 시민 편익을 위한 점진적인 써비스 개선과 노선의 합리화 운영을 하기로 서로 다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주민들의 많은 요구사항입니다만 하안동 5단지 노선버스 회차 관계는 한성운수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지금 시험운행 등을 거쳐서 금명간 해결을 보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버스 노선 조정관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하고 자기들이 희생을 안하고 뭘 주면 꼭 받을라고 하는 업자들의 형태와 관행이 깃들여 있습니다.
그래서 한성운수에도 여기를 뛰되 구간은 단지내를 우회하도록 조치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 우리시에서 건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관련 회사와 최대한 협조를 해서 타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해서 금명간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교통문제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치고 다음은 김용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불법 주정차 과태료 미징수 건에 대한 징수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15조의 개정으로 그동안 경찰서에서만 지급하여 오던 불법 주정차 단속 업무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작년 11월부터 시에서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서 주요간선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이 집중단속으로 인해서 거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는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징수율이 매우 낮아서 앞으로는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계획을 수립해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89년11월1일부터 그간 과태료 부과현황은 총 5,150건의 154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납기내가 3100건 9,520백만원 이중 징수건수는 1,270건에 8,310만원으로 징수율이 40%에 그치고 있습니다.
미징수된 내역은 차적지로 분류해 보면 관내 차량이 33% 나머지 관외 차량이 67%로서 우리가 납부고지서는 모두 발송했으나, 소재 불명 등으로 많은 건수가 반송이 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일소방안으로 관내 소재확인된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이 일소되도록 조치하고 소재 불명자에 대하여는 공시 송달등 절차를 거친후 등록사업소에 차적압류를 의뢰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외차량에 대하여는 도로교통법 제72조 규정에 의해서 자동차의 등록 원부가 있는 관할 관청에 징수 의뢰와 아울러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체납, 채무 절차를 밟아 이 또한 등록사업소에 차적 압류 의뢰등 앞으로 강력한 수단을 강구하여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미징수된 과태료 징수를 앞으로 세무과가 철저히 징수를 해서 징수된 세입금 모두는 어제 조례안에 제안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특별회계 재원으로 세입처리해서 아까 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영주차장 건립에 전부 사용토록 해서 우리 광명시의 주차난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회관장 김선관 지난 5월9일 총무과 시정계정으로 있다 시민회관장으로 근무를 명받은 김선관입니다.
하안동 김용식의원님께서 운영방안 및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회관의 일반현황과 작년도의 대관현황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 및 상반기 실적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86년도 7월 25일 착공되었습니다.
3년만에 걸쳐서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989년 12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전체부지 1,400평에 건축면적이 744평 연건평 1,766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요시설 및 수용능력을 말씀드리면 대공연장은 1층부터 3층까지 256평에 674명을 수용할수 있고 소공연장은 75평에 1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시민회관 2층과 3층에 230평으로 4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이 지하 1층에 72평이 있고 지하에 연금매점이 105평 있는데 이 지리는 현재 새마을지회 등 6개 사회단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화장실, 사무실, 분장실 등 해서 852평이 있어서 전체 1,7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시민회관 대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 149회에 걸쳐서 공연장을 운영했습니다. 공연이 35회, 전시가 38회, 집회가 28회, 교육이 33회, 기타 15회 해서 149회에 연인원이 52,735명이 시민회관을 이용했습니다.
독서실은 작년 3월 16일날 개시해서 작년도 총이용인원이 106,125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1일평균 약 340명의 인원이 계속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실료 수입이 13,457천원의 입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 및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연극 공연이라든지 연주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총 24회의 공연을 갖고 17,2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전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어린이 연극과 뮤지컬을 능동적으로 유치해서 4회 공연에 3,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 집회나 교육을 38회에 걸쳐서 11,859명이 참석했고, 광명시 예총과 협조해서 정기적인 공연행사를 금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로 5월달에 연극협회, 음악협회 공연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사이에 공연행사를 갖도록 저희시 예총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회관이 있는 것조차 중앙에서 모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태까지는 신청에 의한 대관업무만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관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미리 영사관이 이번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만화 같은 것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도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능동적 대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실은 저희시에 도서관은 물론이고 변변한 독서실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2층 3층을 사실은 도서실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도서관으로 규모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대출실이 2층에 있는 대출실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3층에 있는 대출실 20평은 현재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평이면 평당 4백권을 비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약 8천권 정도를 비치해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자료 열람실로 활용하도록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독서실은 순전히 독서실로만 운영이 되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79,577명이 이용해서 평균 1일 420명 정원에 넘는 49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 도색도 실시를 했고 공기청정기도 2층에 2대 3층에 2대 4개 구입해서 실내공기도 정화시키고, 음료자판기의 위생검사도 실시하고 불량청소년이 가끔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고정적으로 출입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단속하고 야간 9시에 끝나는데 귀가하는 여학생을 보호를 위해서 철산파출소하고 협조해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타 시·군에 상당히 좋은 시설로 시민회관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직원으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 시민회관 운영 실태를 견학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우리가 아직 착안하지 못한 좋은 시의 시민회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총광명시지부 사무실 문제는 현재 시민회관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금매점자리에 105평이 있었는데 6개 단체가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3별관에 완공이 될 때 그때가서 지하실에 있는 사회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하안동 김용식의원님께서 운영방안 및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민회관의 일반현황과 작년도의 대관현황 그리고 금년도에 계획 및 상반기 실적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86년도 7월 25일 착공되었습니다.
3년만에 걸쳐서 40여억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1989년 12월 28일 준공이 되었습니다.
시설규모에 있어서는 전체부지 1,400평에 건축면적이 744평 연건평 1,766평으로서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규모로 건립되었습니다.
주요시설 및 수용능력을 말씀드리면 대공연장은 1층부터 3층까지 256평에 674명을 수용할수 있고 소공연장은 75평에 18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독서실은 시민회관 2층과 3층에 230평으로 42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전시실이 지하 1층에 72평이 있고 지하에 연금매점이 105평 있는데 이 지리는 현재 새마을지회 등 6개 사회단체가 입주한 상태입니다. 화장실, 사무실, 분장실 등 해서 852평이 있어서 전체 1,766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시민회관 대관현황을 말씀드리면 전체 총 149회에 걸쳐서 공연장을 운영했습니다. 공연이 35회, 전시가 38회, 집회가 28회, 교육이 33회, 기타 15회 해서 149회에 연인원이 52,735명이 시민회관을 이용했습니다.
독서실은 작년 3월 16일날 개시해서 작년도 총이용인원이 106,125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은 1일평균 약 340명의 인원이 계속적으로 이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입실료 수입이 13,457천원의 입시료 수입이 있었습니다.
금년도 운영계획 및 상반기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공연장 운영에 있어서는 시민정서 함양을 위한 연극 공연이라든지 연주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총 24회의 공연을 갖고 17,280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에서 전에는 없었던 사항으로 어린이 연극과 뮤지컬을 능동적으로 유치해서 4회 공연에 3,400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일반 집회나 교육을 38회에 걸쳐서 11,859명이 참석했고, 광명시 예총과 협조해서 정기적인 공연행사를 금년부터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는 주로 5월달에 연극협회, 음악협회 공연을 했었고 하반기에는 9월과 10월 사이에 공연행사를 갖도록 저희시 예총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공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민회관이 있는 것조차 중앙에서 모르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여태까지는 신청에 의한 대관업무만 했는데 앞으로는 적극적인 홍보를 해서 능동적으로 대관업무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6미리 영사관이 이번에 구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만화 같은 것을 여름방학기간에 운영을 해서 어린이들도 시민회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서 능동적 대관업무를 수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독서실은 저희시에 도서관은 물론이고 변변한 독서실이 없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2층 3층을 사실은 도서실로 설계가 되어있는데 도서관으로 규모는 상당히 미비한 상태입니다.
도서관에 장서를 보관할 수 있는 대출실이 2층에 있는 대출실은 사무실로 이용하고 3층에 있는 대출실 20평은 현재 공간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0평이면 평당 4백권을 비치할 수 있는데 그러면 약 8천권 정도를 비치해서 독서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자료 열람실로 활용하도록 하반기에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독서실은 순전히 독서실로만 운영이 되는데 지난 상반기에는 79,577명이 이용해서 평균 1일 420명 정원에 넘는 497명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독서실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독서실 도색도 실시를 했고 공기청정기도 2층에 2대 3층에 2대 4개 구입해서 실내공기도 정화시키고, 음료자판기의 위생검사도 실시하고 불량청소년이 가끔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고정적으로 출입단속을 위해서 청원경찰 1명을 고정적으로 배치해서 단속하고 야간 9시에 끝나는데 귀가하는 여학생을 보호를 위해서 철산파출소하고 협조해서 방범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사용에 따른 홍보가 제대로 안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상회나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타 시·군에 상당히 좋은 시설로 시민회관이 되어 있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 시민회관 직원으로 하여금 저도 마찬가지로 타 시·군 시민회관 운영 실태를 견학해서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사항중에서 우리가 아직 착안하지 못한 좋은 시의 시민회관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총광명시지부 사무실 문제는 현재 시민회관에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금매점자리에 105평이 있었는데 6개 단체가 현재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3별관에 완공이 될 때 그때가서 지하실에 있는 사회단체가 다른 곳으로 이주가 되면 그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첫 번째 김용식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개방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제점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개방할 경우 일반 개방을 실시할 경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건물 주민들은 항상 부담없이 주차할 수 있지만 다른 외부차량 소유자들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건축주와 임대자만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타인 차량이 주차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차량 소유자들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활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지금 시에서는 옥외주차장을 일반 개방하는 것은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지금 개방이 어려움 실정에 있고 아파트 단지내 부설주차장들 옥외주차장을 개방하여 일반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4. 대형업무용 빌딩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손쉽게 주차할 수 있게 개방하여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축주들에게 적극적인 지도계도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175개소에 주차대수가 11,979대가 있습니다.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3개 지역을 편성해서 광명지역, 철산지역, 하안·소하지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명시지역에는 지금 주차가 67개소에 34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철산지역은 66개소가 4,2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안·소하지역은 42개소에 7,42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반개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지역에 옥외 16개소가 있고 옥외가 4개소가 있고, 철산지역이 옥내 7개소 옥외 3개소가 있고, 하안·소하지역에 옥내 3개소 옥외 2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건적치라든가, 작업창고 사용하는 곳이 14개소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일부 작동이 불능하고 일부 철거된 곳이 10개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색 차선이 퇴색된 곳이 11개소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조치상으로 원상복구가 27개소가 되어있고, 앞으로 시정명령중에 있는 곳이 양산부인과라든가 철산농협이라든가 기계를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발된 상태가 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점검반을 동원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김용식의원님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개방할 수 없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문제점으로 부설주차장에 대한 것을 개방할 경우 일반 개방을 실시할 경우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의 건물 주민들은 항상 부담없이 주차할 수 있지만 다른 외부차량 소유자들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2. 건축주와 임대자만 활용할 것을 전제로 해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확보한 상태에서 타인 차량이 주차장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3. 차량 소유자들이 편리함만 추구하다 보니까 지하주차장 활용하는 것을 꺼리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대책으로서 지금 시에서는 옥외주차장을 일반 개방하는 것은 건축주의 인식부족으로 지금 개방이 어려움 실정에 있고 아파트 단지내 부설주차장들 옥외주차장을 개방하여 일반인에게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4. 대형업무용 빌딩의 부설주차장을 야간이나 공휴일에 손쉽게 주차할 수 있게 개방하여 도심지내 주차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건축주들에게 적극적인 지도계도를 하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용도변경에 대한 단속방향이 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175개소에 주차대수가 11,979대가 있습니다.
단속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3개 지역을 편성해서 광명지역, 철산지역, 하안·소하지역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광명시지역에는 지금 주차가 67개소에 343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철산지역은 66개소가 4,214대를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하안·소하지역은 42개소에 7,42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가 점검결과 위반사항을 말씀드리면 위반개소가 35개소가 있습니다. 광명지역에 옥외 16개소가 있고 옥외가 4개소가 있고, 철산지역이 옥내 7개소 옥외 3개소가 있고, 하안·소하지역에 옥내 3개소 옥외 2개소가 있습니다.
위반내용을 말씀드리면 물건적치라든가, 작업창고 사용하는 곳이 14개소 있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이 일부 작동이 불능하고 일부 철거된 곳이 10개소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색 차선이 퇴색된 곳이 11개소 있었습니다.
현재 행정조치상으로 원상복구가 27개소가 되어있고, 앞으로 시정명령중에 있는 곳이 양산부인과라든가 철산농협이라든가 기계를 교체중에 있습니다.
현재 고발된 상태가 6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계속적으로 시설점검반을 동원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이청일 녹지과장 이청일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에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황과 정비계획,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위치는 광명동 74-1번지 일원입니다. 광명7동 11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 지역이 산림지목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린벨트 공원지역이고 일반지목인 대지로 되어있는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점유현황으로서는 임야가 1,743㎡ 대지화 되어있는 곳이 4,491㎡ 도합 6,714㎡가 됩니다. 가옥주 및 거주인원을 보면 가옥이 96동 거주가 143세대에 51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옥주에 대해서는 성실 보상과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계획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시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급과 아파트 임대권을 부여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로서 689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38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90년 4월 20일부터 정비공고 및 소유자확인공고를 했고 대책협의회등 추진사항으로 '90년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특별분양 신청에 대해서 건설부와 주택공사에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권 배정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건설의 자재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제 요인 때문에 건설부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의 현지 양성화라든지 대토요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가 관내 아파트에다 특별분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대책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권 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실시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건설부 및 주택공사가 협의해 가지고 아파트 특별분양권 및 임대권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정비하고 그 자리에는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에 정비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현황과 정비계획, 추진상황, 문제점, 대책, 향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으로서 위치는 광명동 74-1번지 일원입니다. 광명7동 11통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상으로 그 지역이 산림지목으로 되어 있는 곳은 그린벨트 공원지역이고 일반지목인 대지로 되어있는 지역은 공원지역입니다. 점유현황으로서는 임야가 1,743㎡ 대지화 되어있는 곳이 4,491㎡ 도합 6,714㎡가 됩니다. 가옥주 및 거주인원을 보면 가옥이 96동 거주가 143세대에 517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옥주에 대해서는 성실 보상과 아파트 분양권을 부여할계획이고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주에 대해서는 매수를 하고 시사비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세입자에 대해서는 이사비 지급과 아파트 임대권을 부여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확보로서 689백만원이 지금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도비가 3억원이고 시비가 389백만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90년 4월 20일부터 정비공고 및 소유자확인공고를 했고 대책협의회등 추진사항으로 '90년 12월 15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까지 특별분양 신청에 대해서 건설부와 주택공사에 계속 협의중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지금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권 배정 지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도시 건설의 자재난하고 여러 가지 복합제 요인 때문에 건설부하고 주택공사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주민의 현지 양성화라든지 대토요망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일부가 관내 아파트에다 특별분양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요구사항입니다.
저희 대책으로서 아파트 분양권 및 임대권 배정을 계속 추진할 것이고 지역 특수성을 감안해서 단계별로 정비계획을 실시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서는 건설부 및 주택공사가 협의해 가지고 아파트 특별분양권 및 임대권을 확보해서 단계별로 정비하고 그 자리에는 휴식공간인 공원으로 이용할 계획으로 지금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하수과장 황윤조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수도과장님이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명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주영하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미리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수도량이 모자라고 또 논곡선으로 시공을 했을 때 26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4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2년도 말에 하면 48백만원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당이 안되고 해서 4단계사업이 완료되는 '92년도 말에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수도과장님이 병가중입니다.
그래서 미흡하나마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광명 급수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주영하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미리해 드리면 좋은데 지금 입장에서는 수도량이 모자라고 또 논곡선으로 시공을 했을 때 26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4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92년도 말에 하면 48백만원 밖에 안듭니다.
그래서 예산도 충당이 안되고 해서 4단계사업이 완료되는 '92년도 말에 가서 조치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박중기 총무과장 박중기입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조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선출 인사를 제외한 위원은 기관 또는 단체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 사무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시에 배정된 추천인원은 정수 10명의 150%인 15명을 추천토록 지시되어 4월 1일자로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 위원을 도의회 의원 3명, 시의회 의원 22명 시에서 추천한 지도급인사 15명중 10명, 중앙추천 6명 도합 41명으로 구성되어 했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 사무처에서 50% 제척 당시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중앙추천위원은 내용을 보면 이북 5도청 2명, 민자당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1명, 평·통사무처 추천 1명, 사회단체협의회 추천 1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41명중에서 이북5청에서 추천한 서정원위원은 관내를 떠나서 서울시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 평·통 위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구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조직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은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해서 선출 인사를 제외한 위원은 기관 또는 단체 추천에 의하여 사무처 사무총장을 거쳐 대통령이 위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광명시에서는 시에 배정된 추천인원은 정수 10명의 150%인 15명을 추천토록 지시되어 4월 1일자로 추천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 6월 29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광명시 위원을 도의회 의원 3명, 시의회 의원 22명 시에서 추천한 지도급인사 15명중 10명, 중앙추천 6명 도합 41명으로 구성되어 했습니다만 민주평화통일 사무처에서 50% 제척 당시에 조정된 것 같습니다.
중앙추천위원은 내용을 보면 이북 5도청 2명, 민자당 추천 1명, 민주당 추천 1명, 평·통사무처 추천 1명, 사회단체협의회 추천 1명이 되겠습니다.
의원 41명중에서 이북5청에서 추천한 서정원위원은 관내를 떠나서 서울시로 전출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시 평·통 위원은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과장 김종명 새마을과장 김종명입니다.
좀전에 주영하의원님께 광고물 게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는 사회단체가 유일한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면 사업추진 관계로 새마을 관계라든지, 광명시 전체 새마을소관에 대한 홍보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광명시 뒷골목이 저저분하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타시에서 오시는 분들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깨끗한 광명시 가꾸기 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프랑카드 12개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회에서도 당면 사업관계로 많이 제작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광명시 가꾸기 운동 차원에서 제 집앞 내가 쓸기운동과 담배꽁초 안버리기 운동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12개를 제작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 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가 새마을과에 온지도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약간의 도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붙혀 시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회단체와 시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좀전에 주영하의원님께 광고물 게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과는 사회단체가 유일한 새마을지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당면 사업추진 관계로 새마을 관계라든지, 광명시 전체 새마을소관에 대한 홍보물 설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광명시 뒷골목이 저저분하다는 시민들의 여론과 타시에서 오시는 분들의 여론을 청취해 가지고 깨끗한 광명시 가꾸기 차원에서 새마을과에서 프랑카드 12개를 제작했습니다.
물론 새마을지회에서도 당면 사업관계로 많이 제작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항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깨끗한 광명시 가꾸기 운동 차원에서 제 집앞 내가 쓸기운동과 담배꽁초 안버리기 운동의 2가지 사항에 대해서 12개를 제작해서 게시를 했습니다.
이것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사회 단체에 의뢰를 해가지고 제작을 하려고 생각도 했습니다만 제가 새마을과에 온지도 2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과에 약간의 도에서 승인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제작해서 요소요소에 붙혀 시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사회단체와 시민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홍보물을 설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재현 의원 백재현의원입니다.
우리시의 가장 긴급한 현황이라면 지난 토요일밤에 광명7동 수해자의 대책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5세대가 광명 7동 동사무소에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도시과장 답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당국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해준다면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앞서 현안사항을 보고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광명7동 출신의원이신 주영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현안자체를 서명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명7동 현재 보은연립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명이나 되며 같은 세대수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같은 세대수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상황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가 광명시 당국과 시공회사간에 협의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 협의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보은연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정서에는 반드시 회신을 했다고 보는데 회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떤 자료가 없어도 아마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시의 가장 긴급한 현황이라면 지난 토요일밤에 광명7동 수해자의 대책일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도 현장을 가보았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15세대가 광명 7동 동사무소에 기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도시과장 답변에서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니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당국에서 좀더 능동적으로 해준다면 의원들의 시정질의에 앞서 현안사항을 보고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광명7동 출신의원이신 주영하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현안자체를 서명으로 답변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시당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광명7동 현재 보은연립에 살고 있는 세대수가 몇 명이나 되며 같은 세대수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며 같은 세대수 구성인원은 몇 명이나 되고 현재 상황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든가 광명시 당국과 시공회사간에 협의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 협의내용을 공개를 해주시고 보은연립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진정서가 접수 되었다고 하는데 그 진정서에는 반드시 회신을 했다고 보는데 회시의 내용은 무엇이었으며 그후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까지 제가 질문한 내용은 어떤 자료가 없어도 아마 실무과장으로서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즉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주택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주가 인식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식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건물주를 이해를 시켜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식부족이라는 말로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도변경된 부설물 주차장의 행정명령을 할 때에는 전기, 수도, 전화 등을 단전, 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어디어디에 단전 ·단수를 했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주택과장님께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않는 건물주가 인식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인식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어떻게 건물주를 이해를 시켜서 부설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가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인식부족이라는 말로 급급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고 용도변경된 부설물 주차장의 행정명령을 할 때에는 전기, 수도, 전화 등을 단전, 단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전, 단수하는 것은 몇 건이나 되며 어디어디에 단전 ·단수를 했는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금번 광명7동 사건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조용한 안식처에서 잠자던 주민이 져야 됩니까? 신림종합건설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여 흙을 집 부근에 방치하고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재해대책 종합분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몇차례 우리시에 이곳이 위험하다고 진정도 있었고 모 신문에도 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시의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흙더미속에 금이나 은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밤낮 가리지 않고 팠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곳에서 거쳐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의·식·주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사후대책과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번 광명7동 사건은 천재가 아닌 인재라고 합니다. 인재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합니까? 조용한 안식처에서 잠자던 주민이 져야 됩니까? 신림종합건설이 구획정리사업을 한다고 하여 흙을 집 부근에 방치하고 홍수에 대비하지 못한 부분들입니다.
우리시에서 재해대책 종합분석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도 몇차례 우리시에 이곳이 위험하다고 진정도 있었고 모 신문에도 기사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에서 점검하지 못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리시의 잘못된 부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예를 들어서 그 흙더미속에 금이나 은이 있었다면 여러분들 밤낮 가리지 않고 팠을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소리를 한번더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느곳에서 거쳐하고 있는지 그분들의 의·식·주해결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분들의 사후대책과 그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영하 의원 보은연립에 관해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책과 보상 건을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이후 236세대에서 '88년도 전입한 세대수보다 '88년도 이후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전입한 세대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한계와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88년 2월 17일자 공고해서 '88년 9월에 착공했는데 그안에 만약 3·4월에 전입한 사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8년보다도 '89년도 '90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88년 9월부터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쪽은 철거하고 이사를 하고 한쪽은 전입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들어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구합니다.
또 원광명 부락에 대해서 수질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조차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말고 저도 몇차례 했고 동장님도 했고 진정서도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재지 수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시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어제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이번 지구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진정을 했습니다만 수해를 당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미안한 감정이 없을지어정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대책과 보상 건을 협의할 수 있는 안을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구획정리사업지구 이후 236세대에서 '88년도 전입한 세대수보다 '88년도 이후 '89년도부터 '90년도까지 전입한 세대수가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의 한계와 명확한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88년 2월 17일자 공고해서 '88년 9월에 착공했는데 그안에 만약 3·4월에 전입한 사람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88년보다도 '89년도 '90년도에 전입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88년 9월부터 철거하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한쪽은 철거하고 이사를 하고 한쪽은 전입을 해서 무허가 건물을 짓고 들어오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구합니다.
또 원광명 부락에 대해서 수질검토를 부탁했습니다.
제가 4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답변조차 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이번말고 저도 몇차례 했고 동장님도 했고 진정서도 올렸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인재지 수해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도시과장님하고 많은 대화를 어제도 했습니다만 다시한번 도시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중에 이번 지구내 문제에 대해서는 수차례에 걸친 진정을 했습니다만 수해를 당한데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미안한 감정이 없을지어정 큰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감정이 적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보은연립 수재 건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질의 받음으로 인해서 충분한 답변 준비가 되지 못했음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피해주민과 주택복구 및 보상에 대한 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 대책으로는 복구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7월 23일 의뢰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문제에 대해서 피해 주민과 협의해서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주신 사항입니다.
피해주민 피해지역 현황과 피해주민 세대수는 현재 보은연립B동이 1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3세대 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응급복구로 토사제거등 복구를 하고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수용해서 시에서 거주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자를 구성해서 시와 주민대표시공회사와 피해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정건에 대한 건은 진정서를 3차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위험요소는 제거하도록 지시를 요구하고 저희도 나가서 토사를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시공이 됨으로서 그부분에 용수가 있던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용수가 남으로 밑부분 유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 건물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7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 의뢰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겨울에 시공함으로써 가뭄에 용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시공됨으로 우리에 용수가 분출됨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서 숙식이나 취사등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현재 피해주민과 주택복구 및 보상에 대한 것은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리시의 기본 대책으로는 복구계획과 관련해서는 대한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을 7월 23일 의뢰에서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복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보상문제에 대해서 피해 주민과 협의해서 보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해서 주신 사항입니다.
피해주민 피해지역 현황과 피해주민 세대수는 현재 보은연립B동이 13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13세대 63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응급복구로 토사제거등 복구를 하고 주민들을 동사무소에 수용해서 시에서 거주하는데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피해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재건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대표자를 구성해서 시와 주민대표시공회사와 피해사항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진정건에 대한 건은 진정서를 3차례 받았습니다. 받아서 시공회사로 하여금 위험요소는 제거하도록 지시를 요구하고 저희도 나가서 토사를 많이 제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겨울에 시공이 됨으로서 그부분에 용수가 있던 부분을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기에 용수가 남으로 밑부분 유실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피해 건물 사용여부에 대해서는 7월 23일 대한 건축사협회에 안전진단 의뢰를 하였으므로 그 결과에 대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렸고 겨울에 시공함으로써 가뭄에 용수가 없었기 때문에 미처 발견을 하지 못하고 시공됨으로 우리에 용수가 분출됨으로 해서 발생된 사항입니다.
현재 주민들은 동사무소에 거주하고 있으며 시에서 숙식이나 취사등에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은 내땅을 내 부지내에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했으니까 내차외에는 댈 수 없다는 인식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부족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도해서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주만 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필요로 할 때 댈 수 있게 지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가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가 단전·단수를 각오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절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위법사항을 계도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인식부족이라고 말씀은 이런 뜻입니다.
주민들은 내땅을 내 부지내에다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했으니까 내차외에는 댈 수 없다는 인식부족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인식부족을 우리가 주차난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지도해서 앞으로도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건축주만 대는 것이 아니라 타인도 필요로 할 때 댈 수 있게 지도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위반 사항에 대해서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가 단전·단수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데 저희가 단전·단수를 각오 했습니다.
해보니까 상당히 반발이 많았습니다. 물론 하절기가 되고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계속 위법사항을 계도해서 시정이 안될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규 의원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및 의원여러분 또 35만 시민의 공복이 되어 항상 애써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1. 소방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명5동은 자연부락으로서 노폭이 대부분 3m 내지 4m의 소로로 되어있고 총연장 거리가 2,470m 됩니다.
이 길은 옛날 농로인데 '70년도에 주공에서 1차로 개발당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개발권의 지역으로서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후 건축허가를 해주다가 '82년12월에 늦게 도시계획선을 6m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30개동에 기존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습니다.
그후 근 10년간이나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땅이나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전혀없고 따라서 소방도로 1m도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행정예고 한마디 없고 주민들이 물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뿐입니다. 그러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은 불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고 또 솔직히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 체육관건립, 도서관건립이 더 급한것입니까?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봉사행정인지 묻고 싶고 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230동의 건물주는 집 한채를 큰 재산으로 알고 사는 영세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을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입학금을 마련 또는 자녀들의 성혼후 분가에 필요한 전세금 마련을 할려고 해도 일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0년동안입니다. 그리하여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서 은행융자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시장님이나 관계공직자께서는 국민들의 이 억울하고 답답함을 한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유, 자유, 영리라는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5천불을 넘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고 세계 경제개발 사상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선진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간의 갈등구조의 해소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하는 사회나 경제 운영방식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람들이 어떻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해소가 되면 자진해서 화합 대열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활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특별권력관계나 통치행위도 저촉 또는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전구간 일시 개설은 예산성 불가능하므로 우선 광명5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 206번지 9호, 207번지 5, 6, 7, 18호 208번지 23, 24, 25, 27, 28호 272번지 3, 4호 계 12동에 거리 128m의 구간을 조속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2. 광명5동 관내 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1통지역 개발문제는 제2회 임시회의 때도 재개발용의와 이주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광명5동 관내 목감천변에 인접한 무허가 판자촌 수재상습지역 1통 관내는 163번지, 164번지, 167번지 일대인 바 면적을 서울시 사유지 200평, 하천부지 750평, 시유지 800평, 계 1,750평에 150세대 675명이 살고 있습니다.
7통, 23통 관내는 230번지 일대인 바 면적은 610평 계 2,560평에 87세대 392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판자촌으로서는 18통 관내 679번지 일대 하천부지 350평 49세대에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명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서울시 땅을 서울시와 협의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고 1통 지역은 목감천변에 위치한 저지대로서 하루에 150mm의 비가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1통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주시고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 시유지 200평은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조정후 공영개발하여 주시고, 이 영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화합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광명5동 초도순시때 1통지역에서 사용할 100마력짜리 수중모터 1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큰 장마가 오기전에 조속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산업체 위치방안입니다.
광명시는 '81년도에 시승격 이후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민원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 시민생활의 안정, 경제개발, 사회안정 등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전면적의 77%인 29.81㎢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지는 불과 전면적의 12%인 4.69㎢로 전국시·군중 인구밀도 3위라고 하는 좁은 곳에서 3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계속 아파트건립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는 급증일로에 있고, 행·재정수요는 뒤따르지 못하여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정자립도는 예상재원 즉 세입원이 없어서 7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본 안의원이 알고 있는 전원도시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급격한 도시공업화 집중으로 인한 빈곤, 범죄, 퇴폐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구 3만명 규모로 근로자들이 여가선용에 원예를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도시를 만든데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70년대에 위성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수도권 인구의 과밀억제 및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있고, 각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아울러 농·공이 병존하는 지역경제권을 형성해서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촌개발에 제약이 되는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 해주고 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서 주민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서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취지에서 위성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전원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 시설의 미흡으로 광명지역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할수 없는 데다가 인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대학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 인천, 수원 등 외지로 진학 거기서 교우관계, 선·후배관계, 사제관계를 맺어서 졸업 즉시 그곳에서 취업하여 고급인력을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인 바 수도권내 전문대학 설치는 전혀 불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통계에 의하면 광명시 취업자 141천명중에서 서울 통근자는 취업자의 65%인 91천명 경기도 관내 통근자는 33%인 46천명이나 되며 인구증가 추세에 있어서도 광명7동에 중앙아파트 1,191세대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596세대, 광명7동, 하안동, 소하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필지 1,198필지까지 하면 광명시 인구는 '93년까지는 2만명이상의 증가하고 '95년까지는 총 40만명 이상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은 긴박한 실정인데 시에서는 현재 하안지구 개발사업지구내 대지 6,000평에 공장을 4개동으로 7층규모로 도합 11,876평과 부대시설 3층규모로 760평을 건립해서 11개 업체에 2,240명을 수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147억원을 투입해서 '92년말까지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산업체가 과연 복지광명 건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애향과 화합운동을 제창하시고 또 지방재정자립 기반의 확충책으로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은닉 세원발굴, 내고장 담배피우기, 차적 옮기기 등을 주장하시는 바 더 중요한 것은 35만 시민의 자립능력배양 즉 공해없는 큰 산업체를 유치해서 자급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광명 기업인들을 광명으로 불러 들이고 광명 근로인을 취업시키고 외지로 통근하는 통근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불러 들이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상술한 바와 같이 큰 산업체 유치에 필요한 입지 마련이나 또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묻고 싶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안병규의원입니다.
1. 소방도로 개설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광명5동은 자연부락으로서 노폭이 대부분 3m 내지 4m의 소로로 되어있고 총연장 거리가 2,470m 됩니다.
이 길은 옛날 농로인데 '70년도에 주공에서 1차로 개발당시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개발권의 지역으로서 국가에서 도시계획을 확정후 건축허가를 해주다가 '82년12월에 늦게 도시계획선을 6m로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230개동에 기존건물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되었습니다.
그후 근 10년간이나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땅이나 지상건물에 대한 보상을 해준 사실이 전혀없고 따라서 소방도로 1m도 개설한 사실이 없습니다.
언제까지 하겠다는 행정예고 한마디 없고 주민들이 물으면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유뿐입니다. 그러면 귀중한 생명과 재산은 불속에 들어가도 괜찮은 것인지 모르겠고 또 솔직히 우리 광명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로확포장공사, 체육관건립, 도서관건립이 더 급한것입니까? 이 행정은 누구를 위한 봉사행정인지 묻고 싶고 이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230동의 건물주는 집 한채를 큰 재산으로 알고 사는 영세민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집을 팔아서 자녀들의 대학입학금을 마련 또는 자녀들의 성혼후 분가에 필요한 전세금 마련을 할려고 해도 일체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자그만치 10년동안입니다. 그리하여 은행에 근저당 설정해서 은행융자나 사채에 의존하고 있는바 이 재산상의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지는 것인지 묻고 싶고 시장님이나 관계공직자께서는 국민들의 이 억울하고 답답함을 한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유, 자유, 영리라는 3대 원칙을 인정하고 있는 자유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자유를 구가하면서 1인당 국민소득 5천불을 넘어서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해 있고 세계 경제개발 사상 놀라운 성장을 이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 선진화, 민주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민간의 갈등구조의 해소와 국민의 자발적 참여와 합의를 바탕으로하는 사회나 경제 운영방식의 정착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사람들이 어떻게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해소가 되면 자진해서 화합 대열에 참여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국가는 국민을 지배하지만 국가는 국민의 생활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되어야 하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는 특별권력관계나 통치행위도 저촉 또는 구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국장님께서는 소방도로 개설에 있어서 전구간 일시 개설은 예산성 불가능하므로 우선 광명5동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광명동 206번지 9호, 207번지 5, 6, 7, 18호 208번지 23, 24, 25, 27, 28호 272번지 3, 4호 계 12동에 거리 128m의 구간을 조속 건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바라고
2. 광명5동 관내 개발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1통지역 개발문제는 제2회 임시회의 때도 재개발용의와 이주대책을 물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계획국장님께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보고를 받은 바 없습니다.
광명5동 관내 목감천변에 인접한 무허가 판자촌 수재상습지역 1통 관내는 163번지, 164번지, 167번지 일대인 바 면적을 서울시 사유지 200평, 하천부지 750평, 시유지 800평, 계 1,750평에 150세대 675명이 살고 있습니다.
7통, 23통 관내는 230번지 일대인 바 면적은 610평 계 2,560평에 87세대 392명이 살고 있습니다.
또 무허가 판자촌으로서는 18통 관내 679번지 일대 하천부지 350평 49세대에 22명이 살고 있습니다. 상술한 바와 같이 광명시 행정구역내에 있는 서울시 땅을 서울시와 협의 해서 행정구역을 조정하여 주시고 1통 지역은 목감천변에 위치한 저지대로서 하루에 150mm의 비가 와도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이 1통지역을 우선 개발하여 주시고 상술한 바와 같이 서울 시유지 200평은 광명시 행정구역으로 조정후 공영개발하여 주시고, 이 영세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어서 화합 시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시장님께서 광명5동 초도순시때 1통지역에서 사용할 100마력짜리 수중모터 1개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큰 장마가 오기전에 조속히 구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산업체 위치방안입니다.
광명시는 '81년도에 시승격 이후 주택, 상·하수도, 도로 등 생활민원을 비롯한 시민의 복지 시민생활의 안정, 경제개발, 사회안정 등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광명시는 전면적의 77%인 29.81㎢가 개발제한구역이고 대지는 불과 전면적의 12%인 4.69㎢로 전국시·군중 인구밀도 3위라고 하는 좁은 곳에서 35만 시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명시는 계속 아파트건립과 구획정리사업으로 인구는 급증일로에 있고, 행·재정수요는 뒤따르지 못하여 생활의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재정자립도는 예상재원 즉 세입원이 없어서 75%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역대 시장님들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살기좋은 전원도시 건설을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본 안의원이 알고 있는 전원도시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에서 급격한 도시공업화 집중으로 인한 빈곤, 범죄, 퇴폐현상을 막기 위해서 인구 3만명 규모로 근로자들이 여가선용에 원예를 즐길 수 있도록 작은 도시를 만든데서 유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정부에서 '70년대에 위성도시를 건설할 때에는 수도권 인구의 과밀억제 및 지역균형개발이라고 하는 목적에서 있고, 각 지역에서 많은 주민이 정착할 수 있는 도시개발과 아울러 농·공이 병존하는 지역경제권을 형성해서 주민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농촌개발에 제약이 되는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 해주고 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서 주민교육에 있어서도 우수한 학교를 육성해서 주민들에게 정주 여건을 개선해 준다는 취지에서 위성도시를 건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광명시는 어떻습니까? 전원도시가 아닌 대도시로 변모했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 시설의 미흡으로 광명지역 경제가 안정과 성장을 할수 없는 데다가 인구는 날이 갈수록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대학도 없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서울, 인천, 수원 등 외지로 진학 거기서 교우관계, 선·후배관계, 사제관계를 맺어서 졸업 즉시 그곳에서 취업하여 고급인력을 타지역으로 뺏기고 있는 실정인 바 수도권내 전문대학 설치는 전혀 불가능한지 묻고 싶고 또 통계에 의하면 광명시 취업자 141천명중에서 서울 통근자는 취업자의 65%인 91천명 경기도 관내 통근자는 33%인 46천명이나 되며 인구증가 추세에 있어서도 광명7동에 중앙아파트 1,191세대 하안동 현대아파트에 596세대, 광명7동, 하안동, 소하동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단독필지 1,198필지까지 하면 광명시 인구는 '93년까지는 2만명이상의 증가하고 '95년까지는 총 40만명 이상될 전망입니다.
이상과 같은 긴박한 실정인데 시에서는 현재 하안지구 개발사업지구내 대지 6,000평에 공장을 4개동으로 7층규모로 도합 11,876평과 부대시설 3층규모로 760평을 건립해서 11개 업체에 2,240명을 수용하는 아파트형 공장을 147억원을 투입해서 '92년말까지 건립하는 것입니다. 이 소규모 산업체가 과연 복지광명 건설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묻고 싶고 시장님은 시민들에게 애향과 화합운동을 제창하시고 또 지방재정자립 기반의 확충책으로 부동산의 과표를 현실화하고 은닉 세원발굴, 내고장 담배피우기, 차적 옮기기 등을 주장하시는 바 더 중요한 것은 35만 시민의 자립능력배양 즉 공해없는 큰 산업체를 유치해서 자급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외지에 나가 있는 광명 기업인들을 광명으로 불러 들이고 광명 근로인을 취업시키고 외지로 통근하는 통근자들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불러 들이자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하고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이 상술한 바와 같이 큰 산업체 유치에 필요한 입지 마련이나 또 이에 대한 대책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묻고 싶습니다.
이에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박기수 의원 박기수의원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평소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기자여러분 30년만에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구성되어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부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양상이 날로 횡폭화, 집단화, 연소화하고 마약, 환각제 복용, 음주, 끽연, 성범죄 등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특히 정신문화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퇴폐 유흥업소의 범람등 범인성 환경의 확산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미흡, 전통적 가치체계 상실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이며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었고, 백년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때 우리 광명시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 하여 청소년 상담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에 응할 생각은 없으신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의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시에서의 단체별 재정지원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방대책에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광명도 상습수해지역임으로 다시한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두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광명시 안양천 뚝을 가보면 뚝에 상당한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 행주뚝 대형사고도 자그만 쥐구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상 부주의로 인재가 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정부 시책인 2백만호 주택건설 경기가 활발하며 곳곳에서 주택난 해소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도 아파트값상승도 어느정도 안정되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으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불신과 염려를 하는 시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모처럼 분양받은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살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등 여러 가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부실공사 소식이 뉴스로부터 나오고부터입니다.
"염분처리가 안되었다." "모래로 쌓은 성이다." "흰줄이 생긴다." "부실공사를 하여 헐어낸다."
"철근부식이 3배이상 빠르다"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시민은 불안한 생각을 감추지 못하여 주시고 각 시·도별 공사부실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는데 광명시는 별도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광명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불량 레미콘, 불량 철근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광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급중인 레미콘 회사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여러분 삼복의 무더위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시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과 평소에 시민의 눈과 귀가 되시는 기자여러분 30년만에 이루어진 풀뿌리 민주주의 의회가 구성되어 시정전반에 관한 질의를 할 수 있게 된 것을 본 의원은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우선 질의에 앞서 관계공무원은 성의있는 답변을 주실 것을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부 청소년들은 대부분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래에 일부 청소년들의 비행탈선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청소년 범죄양상이 날로 횡폭화, 집단화, 연소화하고 마약, 환각제 복용, 음주, 끽연, 성범죄 등이 점차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현대 산업사회가 고도화 되고 물질문명이 고도로 발달됨에 따라 특히 정신문화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물질 만능주의, 한탕주의, 퇴폐 유흥업소의 범람등 범인성 환경의 확산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전인교육미흡, 전통적 가치체계 상실과 가정교육 기능의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청소년이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주역이며 이들을 건전하게 육성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또한 국가의 장래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옛부터 1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씨를 뿌리고, 10년을 내다보는 사람은 나무를 심었고, 백년을 헤아려 보는 사람은 사람을 키운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가정이나 학교, 사회,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한 이때 우리 광명시의 청소년 육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청소년 상담소 설치를 하여 청소년 상담에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양질의 상담에 응할 생각은 없으신가? 우선 묻고 싶습니다. 광명시의 민간차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관계 단체명을 밝혀 주시고 시에서의 단체별 재정지원 규모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수방대책에 공무원들이 노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도 일원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가져왔습니다. 정말 가슴아픈 일입니다. 광명도 상습수해지역임으로 다시한번 수방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소홀함이 없도록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한두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저희 광명시 안양천 뚝을 가보면 뚝에 상당한 농작물이 심어져 있습니다.
작년 행주뚝 대형사고도 자그만 쥐구멍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관리상 부주의로 인재가 나지 않을까? 몹시 우려되는데 왜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지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 정부 시책인 2백만호 주택건설 경기가 활발하며 곳곳에서 주택난 해소의 공사가 한창입니다. 또한 신도시 건설도 아파트값상승도 어느정도 안정되었다는 기사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집없는 서민으로서는 더 없이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주변에는 불신과 염려를 하는 시민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모처럼 분양받은 아파트가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살다가 무너지면 어떻게 하나!등 여러 가지 불안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이는 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부실공사 소식이 뉴스로부터 나오고부터입니다.
"염분처리가 안되었다." "모래로 쌓은 성이다." "흰줄이 생긴다." "부실공사를 하여 헐어낸다."
"철근부식이 3배이상 빠르다"하는 신문보도를 보고 우리 시민은 불안한 생각을 감추지 못하여 주시고 각 시·도별 공사부실 자체 검사를 실시한다는데 광명시는 별도로 자체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특히 광명시에 짓고 있는 아파트는 불량 레미콘, 불량 철근을 사용한 사실이 없는지 밝혀 주시고 광명시 아파트 공사현장에 공급중인 레미콘 회사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두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오전시간 관계로 쉬시고 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시간 관계로 쉬시고 답변은 오후로 미루고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새마을과장 김종명 새마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단체현황과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에 관한 단체현황을 말씀드리고,
2. 청소년 시설재정 규모에 대해서
3. 청소년 상담소 설치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는 35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82,000명 정도가 청소년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광명시는 청소년에 대해서 큰문제는 없고 아직 타 시. 군에 비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는 지도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 그리고 각동에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17개동에 250명의 선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활동을 청소년보호, 선도, 상담하고 현장지도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와 청소년지역사회 계몽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 재정규모는 현재 국비. 도비 합해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비가 천만원, 도비가 5백만원, 국비가 430만원으로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에 오리문고라고 해서 야간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70석 정도되는데 86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되있습니다. 상담지도봉사원이 2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비와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무직, 무진학자 청소년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시내에 서울한독디자인학원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광명시청소년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8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은 학비, 학원비, 식대, 수업에 필요한 간단한 수수료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불우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4명이 됩니다.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8명되고 현재 1인당 11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백만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2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는 예총광명시지회하고 협의해서 지난 봄철 5월에 한번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제와 국악공연, 그리고 글짓기나 사생대회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육성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도시설은 아까 시민회관장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400여석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현재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청소년 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각 17개동에 청소년 담당직원과 새마을과에 체육청소년계 담당직원이 2사람 상담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각 중. 고등학교마다 지도교사가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광명시뿐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문제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공히 행정기관에 청소년 상담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없고 제가 보고드린대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별정직 청소년 상담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도 도에 건의한 예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철언 체육부장관이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전문공무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대담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도가 돼서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발전적인 면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마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실내체육관은 작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건설부하고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받아서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에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 4,700평정도 대지에 3,300평 정도의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9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 되고 국비가 5억을 지원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6억원 정도는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본 예산을 상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안병규의원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재정규모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했는데 광명시는 경기도 5대 수도권중에 대도시입니다.
오산시 같은데는 현재 10만도 안되어 있는 시입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수년전에 건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30만이 넘는 시지만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오산시를 거쳐서 연습을 하고 본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명시민의 자존과 긍지를 생각해서라도 실내체육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 학생들, 주부들의 생활체육에 꼭 필요한 6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을 해야만이 앞으로 체육기술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 여가 선용에도 많이 발전될 것같아 실내체육관은 시민들의 자존과 긍지를 생각해서라도 실내체육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대 시중에 광명시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청소년 육성에 관한 단체현황과 재정지원 규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에 관한 단체현황을 말씀드리고,
2. 청소년 시설재정 규모에 대해서
3. 청소년 상담소 설치운영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기전에 우선 청소년 현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는 35만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청소년이 25%를 차지하고 있는 82,000명 정도가 청소년입니다.
그중에서 대부분이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광명시는 청소년에 대해서 큰문제는 없고 아직 타 시. 군에 비해서 건전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단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는 지도위원이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선도위원 그리고 각동에 20명 내외로 구성되어 있어서 17개동에 250명의 선도위원이 구성되어 있어서 주로 활동을 청소년보호, 선도, 상담하고 현장지도 청소년 건전생활 지도와 청소년지역사회 계몽과 청소년지도를 위한 행정기관과 협조해서 점차적으로 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2. 재정규모는 현재 국비. 도비 합해서 2천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드리면 시비가 천만원, 도비가 5백만원, 국비가 430만원으로 2천만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청소년 야간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하2동에 오리문고라고 해서 야간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좌석은 70석 정도되는데 860만원을 우리시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도비되있습니다. 상담지도봉사원이 2명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여비와 식대 정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2. 무직, 무진학자 청소년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등포시내에 서울한독디자인학원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현재 광명시청소년 남자 2사람, 여자 2사람이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80만원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로 지원은 학비, 학원비, 식대, 수업에 필요한 간단한 수수료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불우청소년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이 14명이 됩니다. 중학생이 6명, 고등학생이 8명되고 현재 1인당 11만원 정도 지원이 돼서 6백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민회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2백만원정도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도비, 시비 합해서 2백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단체는 예총광명시지회하고 협의해서 지난 봄철 5월에 한번 어울마당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청소년을 위한 연극제와 국악공연, 그리고 글짓기나 사생대회를 실시해서 청소년들의 선도활동을 육성해 나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 도시설은 아까 시민회관장 보고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400여석이 있습니다만 청소년들이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정규모는 현재 우리 새마을과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3. 청소년 상담소 설치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각 17개동에 청소년 담당직원과 새마을과에 체육청소년계 담당직원이 2사람 상담겸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는 각 중. 고등학교마다 지도교사가 있어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으로 말씀드린다면 우리 광명시뿐 아니라 전 시·군이 다 문제되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공히 행정기관에 청소년 상담하는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습니다.
공무원이 없고 제가 보고드린대로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 별정직 청소년 상담공무원으로 지금 채용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 시에도 도에 건의한 예가 있었습니다. 먼저 박철언 체육부장관이 나온 예가 있었습니다만 청소년 육성에 대해서 전문공무원으로 활용될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을 제가 대담을 통해서 본 바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많이 지도가 돼서 청소년지도에 대해서 행정기관에서도 발전적인 면모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나마 이런 사항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의원님께서 실내체육관에 대해서 질문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 실내체육관은 작년부터 시작돼서 현재 건설부하고 경기도에 설계심의를 받아서 하반기에 용역을 해서 착공할 단계에 있습니다.
위치는 광명시 하안동에 지금 공설운동장 부지 4,700평정도 대지에 3,300평 정도의 건축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규모는 92억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3억원이 되고 국비가 5억을 지원 받아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26억원 정도는 시비로 쓰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본 예산을 상정해서 연차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까 안병규의원께서 말씀계셨습니다만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재정규모면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실내체육관을 할 필요성이 있는가 했는데 광명시는 경기도 5대 수도권중에 대도시입니다.
오산시 같은데는 현재 10만도 안되어 있는 시입니다만 실내체육관이 수년전에 건립돼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 30만이 넘는 시지만 실내체육관이 없어서 실내체육관에 대한 경기가 있을 때마다 오산시를 거쳐서 연습을 하고 본경기에 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광명시민의 자존과 긍지를 생각해서라도 실내체육관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년들, 학생들, 주부들의 생활체육에 꼭 필요한 6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내체육관에서 체육을 해야만이 앞으로 체육기술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시민들 여가 선용에도 많이 발전될 것같아 실내체육관은 시민들의 자존과 긍지를 생각해서라도 실내체육관은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5대 시중에 광명시가 지금 실내체육관이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실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연차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안병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한 산업체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의 기업체는 총 208개 업체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금속, 기계 및 부품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용인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3개업체로서 기아자동차외 2개업체이고 20인에서 300인까지의 중소기업은 55개 업체입니다.
20인 이하인 소기업이 150개 업체가 됩니다. 이중 종업원은 총 208개 업체에 15,08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08개 업체중 수출입 업체는 25개 업체로서 총 수출액은 연 453백만불이고 그중 기아자동차의 수출이 419백만불, 대우중공업 제봉기 수출액이 940만불로 광명시 전체수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용에 여러 제약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산업체 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 서울의 정부, 고양군 등은 이전 촉진지역으로 이전촉진지역은 지금 산업의 과밀화와 인구의 고밀도로서 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부천 성남, 안양, 수원, 광명 등은 제한정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한정비지역은 산업의 과밀도와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탄, 화성, 평택, 안성등은 개발유도권역입니다. 여기에는 신·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양평, 여주, 인천등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보호 관계에서 자연보존권역이고 연천, 파주, 강화, 포천은 개발유보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발유보권역이란 이북과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을 유보하는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중 제한정비지역으로 공장의 신. 증설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은 3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업지역은 우리 시전체 면적 38.86㎢중 구로공단에 편입된 철산 1, 3동의 일부지역인 0.2평방㎢가 공업지역이나 이지역은 현재 공장이 포화상태고 그외에는 공장이 신·증설이 일체 불가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체 유치가 매우 불리한 가운데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기업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업배치법에 의한 건축면적 100평방m이상 200평방m미만 또 종업원 16인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 가능함으로 대상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서 유치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영세공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목적은 하안. 철산지역에 철거 공장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도권내 도시형 공장의 부족난 해소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은 아까 안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 6,000평에 연건평 12,000여평을 건립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공장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본 공장의 유치업체는 112개업체가 완전히 가동되면 약 3,000여명의 고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배치법상 도시형 무공해업종의 공장으로 소음진동등 공해가 발생하는 업체는 일체 입주할 수 없으며 아파트형공장 대부분이 통상 가정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유사한 업체로 본 아파트형 공장 근로대상자들은 단지내 영구임대주택 주로 하안 13단지 등 인근 단지내 거주한 유휴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서울시로서 유동인구를 우리지역내로 흡수하여 지역고용증대와 아울러 주민 정주 인식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으나 만약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이 주어진다면 산업체 유치 및 아파트형 공장의 추가건립과 미등록공장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위치확보에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지방자립재원확보와 많은 광명시민이 관내 업체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해서 주민소득향상과 자급 도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규의원님이 질의하신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경제의 활성을 위한 산업체 유치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는 지방화시대를 맞은 이 시점에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광명시의 기업체는 총 208개 업체입니다.
이중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금속, 기계 및 부품 제조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고용인 300인 이상인 대기업은 3개업체로서 기아자동차외 2개업체이고 20인에서 300인까지의 중소기업은 55개 업체입니다.
20인 이하인 소기업이 150개 업체가 됩니다. 이중 종업원은 총 208개 업체에 15,087명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208개 업체중 수출입 업체는 25개 업체로서 총 수출액은 연 453백만불이고 그중 기아자동차의 수출이 419백만불, 대우중공업 제봉기 수출액이 940만불로 광명시 전체수출액의 95%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의 육성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토지이용에 여러 제약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산업체 육성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나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하에서 나름대로 대책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5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1. 서울의 정부, 고양군 등은 이전 촉진지역으로 이전촉진지역은 지금 산업의 과밀화와 인구의 고밀도로서 이전이 필요한 지역이고, 부천 성남, 안양, 수원, 광명 등은 제한정비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제한정비지역은 산업의 과밀도와 인구증가율이 높기 때문에 공장의 신·증설을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송탄, 화성, 평택, 안성등은 개발유도권역입니다. 여기에는 신·증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 양평, 여주, 인천등은 자연보전권역입니다.
여기에는 상수도보호 관계에서 자연보존권역이고 연천, 파주, 강화, 포천은 개발유보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발유보권역이란 이북과 접촉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분간 개발을 유보하는 권역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는 이중 제한정비지역으로 공장의 신. 증설이 제한되는 지역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도시지역은 3가지로 나눕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하는데 공장의 신·증설이 가능한 공업지역은 우리 시전체 면적 38.86㎢중 구로공단에 편입된 철산 1, 3동의 일부지역인 0.2평방㎢가 공업지역이나 이지역은 현재 공장이 포화상태고 그외에는 공장이 신·증설이 일체 불가능지역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산업체 유치가 매우 불리한 가운데 나름대로 주어진 여건에서 최대한 기업활성화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공업배치법에 의한 건축면적 100평방m이상 200평방m미만 또 종업원 16인 미만의 공장에 대해서는 공장등록이 가능함으로 대상기업의 요청이 있으면 적극 도와줘서 유치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영세공장의 활성화 방안으로 관내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 건립목적은 하안. 철산지역에 철거 공장등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수도권내 도시형 공장의 부족난 해소등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 아파트형 공장은 아까 안의원님께서 소상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부지 6,000평에 연건평 12,000여평을 건립하고 있고 내년까지는 공장이 완공될 계획입니다. 본 공장의 유치업체는 112개업체가 완전히 가동되면 약 3,000여명의 고용인원을 수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공업배치법상 도시형 무공해업종의 공장으로 소음진동등 공해가 발생하는 업체는 일체 입주할 수 없으며 아파트형공장 대부분이 통상 가정에서 가내공업을 하는 유사한 업체로 본 아파트형 공장 근로대상자들은 단지내 영구임대주택 주로 하안 13단지 등 인근 단지내 거주한 유휴노동력을 활용함으로써 서울시로서 유동인구를 우리지역내로 흡수하여 지역고용증대와 아울러 주민 정주 인식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끝으로 지방화시대에 따른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아까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 제한요건이 있으나 만약 새로운 도시계획 여건이 주어진다면 산업체 유치 및 아파트형 공장의 추가건립과 미등록공장 유치를 위한 공업용지 위치확보에 지속적으로 관계 부서와 적극 협력하여 지방자립재원확보와 많은 광명시민이 관내 업체에서 조업할 수 있게 해서 주민소득향상과 자급 도시를 이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안병규위원님께서 광명동 162번지 일대의 무허가 판자집에 대한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판자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2개동 150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6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판자촌은 주로 하천 162번지 목감천변 하천부지상에 '68년부터 '85년사이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 어려운 영세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의 개발대책으로서는 현재 대책은 지난한 실정이고 앞으로 시의 불량 건물정비계획 구역으로 선정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 박기수의원님께서 앞으로 2백만호 건설과 부응해서 불량 레미콘을 사용해서 아파트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신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 그앞 명휘원자리에 쌍마아파트를 지금 건립하고 있고 대형건물로서 기아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철산동 35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366평이고 건축연면적은 6,782평이 되고 사업규모는 1,568세대를 건립중에있고 25층짜리가 10동, 18층짜리 2동 도합 25층짜리가 1,420세대를 짓고 있고 24평짜리 1,420세대 48평짜리 148세대를 지어서 현재 1,568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신공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때부터 기초파일을 박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2동으로 건설중에 있어서 콘크리트타설등 각 동별을 계획 공정에 맞춰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 공사 골조공사용 레미콘의 기준 압축강도가 10㎢당 210kg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납품레미콘은 8개 회사가 납품을 했습니다. 회사를 말씀드리면 동양레미콘, 삼한레미콘, 한일레미콘, 고려산업레미콘, 선일레미콘, 진성레미콘, 대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시험한 결과 압축강도 성적이 최저가 스퀘어 미터당 235kg부터 최고 252kg압축가동기준을 능가함으로서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쌍마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쌍마아파트는 4개 회사가 납품을 했습니다. 삼한레미콘, 동양레미콘, 한일레미콘, 아주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8일 경기도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자체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능가해서 불량레미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아타운에 대한 현장도 근로자 복지시설인 135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레미콘은 6개회사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아주레미콘, 삼한레미콘, 동양레미콘, 대림레미콘,쌍용레미콘, 한일레미콘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7월 18일 확인한결과 기준치는 능가해서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병규위원님께서 광명동 162번지 일대의 무허가 판자집에 대한 개발대책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판자집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2개동 150세대가 살고 있으면서 675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본 판자촌은 주로 하천 162번지 목감천변 하천부지상에 '68년부터 '85년사이에 건립된 무허가 건물로서 현재 어려운 영세민들로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시의 개발대책으로서는 현재 대책은 지난한 실정이고 앞으로 시의 불량 건물정비계획 구역으로 선정해서 이주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2. 박기수의원님께서 앞으로 2백만호 건설과 부응해서 불량 레미콘을 사용해서 아파트 부실공사가 초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한신아파트를 지금 짓고 있고 그앞 명휘원자리에 쌍마아파트를 지금 건립하고 있고 대형건물로서 기아타운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한신아파트 현황을 말씀드리면 위치는 철산동 356번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8,366평이고 건축연면적은 6,782평이 되고 사업규모는 1,568세대를 건립중에있고 25층짜리가 10동, 18층짜리 2동 도합 25층짜리가 1,420세대를 짓고 있고 24평짜리 1,420세대 48평짜리 148세대를 지어서 현재 1,568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0년 8월부터 '92년 12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신공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공사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골조공사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 지반이 연약지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 설계때부터 기초파일을 박기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현재 총 12동으로 건설중에 있어서 콘크리트타설등 각 동별을 계획 공정에 맞춰서 골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본 공사 골조공사용 레미콘의 기준 압축강도가 10㎢당 210kg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납품레미콘은 8개 회사가 납품을 했습니다. 회사를 말씀드리면 동양레미콘, 삼한레미콘, 한일레미콘, 고려산업레미콘, 선일레미콘, 진성레미콘, 대림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체 시험한 결과 압축강도 성적이 최저가 스퀘어 미터당 235kg부터 최고 252kg압축가동기준을 능가함으로서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사려됩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쌍마아파트 현장이 되겠습니다. 쌍마아파트는 4개 회사가 납품을 했습니다. 삼한레미콘, 동양레미콘, 한일레미콘, 아주레미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월 18일 경기도에서 저희가 합동으로 자체검사한 결과 기준치를 능가해서 불량레미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아울러 기아타운에 대한 현장도 근로자 복지시설인 135세대를 건립중에 있습니다.
레미콘은 6개회사가 납품되어 있습니다. 아주레미콘, 삼한레미콘, 동양레미콘, 대림레미콘,쌍용레미콘, 한일레미콘으로 되었습니다.
이것도 7월 18일 확인한결과 기준치는 능가해서 부실공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안병규의원님이 말씀하신 광명5동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명은 소로3류 712호선으로서 도시계획 도로 4m도로입니다.
연장이 238m고 사업비가 6억4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보상비가 6억, 공사비가 44천만원 소요됩니다. 실제 우리 관내 미개설도로가 73개소에 41km입니다. 보상비만해도 2,685억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의 자립도가 낮습니다. 미개발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을 많이 심어 놨는데 고수부지하고 이쪽 제내지에 콩을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없고 제방위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우리가 사실 농촌지역에는 재해대책을 예를들면 농촌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데 하천 범람이라든지 하천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내수로 인한 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대한 유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연장이 238m고 사업비가 6억4천정도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보상비가 6억, 공사비가 44천만원 소요됩니다. 실제 우리 관내 미개설도로가 73개소에 41km입니다. 보상비만해도 2,685억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광명시의 자립도가 낮습니다. 미개발도로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여기에 대해서 가용재원을 최대한 투자하는 방향으로 해서 10개년 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연차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농작물을 많이 심어 놨는데 고수부지하고 이쪽 제내지에 콩을 많이 심어 놨는데 그것은 사실 문제가 없고 제방위에다가 농작물을 심어 놨는데 그것은 앞으로 가급적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우리가 사실 농촌지역에는 재해대책을 예를들면 농촌지역에서 재해가 발생하는데 하천 범람이라든지 하천이 유실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시지역은 내수로 인한 침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양천에 대한 유실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시민과장입니다.
주의원님이 '88년 2월 17일 이후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왜! 주민등록을 받아 주었느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주민들의 거주 이전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를 비교적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보상등에 분양공고일 현재라든가 신청일 현재하든가 또는 몇 년 몇월 몇일 현재 거주자 등등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이 인정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퇴거를 안해준다든가 등·초본 발급을 안해준다든가, 또는 미준공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에 전입도 안받아주고 등·초본도 발급 안해주면 우리가 행정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인데 행정편의주의대로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보다 가치가 높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주소나 거소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주민등록 신청하면 받아 주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몇월 몇일 이후에 왜 받았느냐? 또 모두가 건물에 왜 전입신고를 왜 했느냐 이런 것은 주민등록법 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쥐잡다 독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이 중요하냐, 행정편의 중요하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88년 2월 17일 이후에 저희가 전출입을 받아 준 것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주의원님이 '88년 2월 17일 이후 구획정리사업지역에 왜! 주민등록을 받아 주었느냐?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 주민등록법에 주민들의 거주 이전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를 비교적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이라든가 보상등에 분양공고일 현재라든가 신청일 현재하든가 또는 몇 년 몇월 몇일 현재 거주자 등등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등록이 인정 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주민등록 전출입 문제가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금을 안낸 사람들에게 주민등록 퇴거를 안해준다든가 등·초본 발급을 안해준다든가, 또는 미준공 건물이라든가, 무허가 건물에 전입도 안받아주고 등·초본도 발급 안해주면 우리가 행정하기 편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행정편의주의 인데 행정편의주의대로 나갈 것 같으면 우리가 보다 가치가 높은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제한을 계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일이상 거주할 의사를 가지고 사회통념상 주소나 거소로 지정할 수 있는 곳에 주민등록 신청하면 받아 주는 것이 주민등록법의 기본입장입니다.
그래서 몇월 몇일 이후에 왜 받았느냐? 또 모두가 건물에 왜 전입신고를 왜 했느냐 이런 것은 주민등록법 하고 하등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다보면 쥐잡다 독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이 중요하냐, 행정편의 중요하냐 이런 문제로 귀착이 됩니다. 그래서 이문제는 '88년 2월 17일 이후에 저희가 전출입을 받아 준 것도 이러한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안병규 의원 보충질문입니다. 새마을과장께서 92억원을 투자해서 실내체육관을 점차적으로 짓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35만 시민의 입장에서서 사업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선순위로 어느 것이 먼저냐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장님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 빨리 짓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광명5동 같은데는 이사를 할라고 해도 이사짐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물론 다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완급을 가려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도 이주대책이 어렵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고 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통지역은 1,750평 150세대 7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광명시 행정관할구역이 아닙니까? 막연히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까?
가용 재원을 세워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이제 모든 행정이 처리되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시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를 할려고 해도 이사짐차가 들어올 수 가 없는데 어느 사업을 먼저해야 되겠어요 빨리 완급을 가려서 시에서 재개발사업도 추진하시고 소방도로도 뚫고 그래서 고루 영세민들도 정말 화합하는 시정에 참여해 같이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과장님 주무과장님의 입장으로 빨리 짓고 싶겠지요.
그러나 지금 광명5동 같은데는 이사를 할라고 해도 이사짐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번 나와 보셨습니까?
물론 다해야 하는 사업이지만 완급을 가려 모든 사업을 추진해야지 안그렇습니까?
주택과장님께서도 이주대책이 어렵다고 했는데 대책을 어떻게 세운다고 하셨는지 다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통지역은 1,750평 150세대 700명이 살고 있는데 거기는 광명시 행정관할구역이 아닙니까? 막연히 시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답변해 주실 겁니까?
가용 재원을 세워서 하겠다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쓸 수 있는 재원을 찾아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막연한 얘기는 누구나 합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됩니다. 이제는 지방화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의 의사와 책임하에 이제 모든 행정이 처리되고 주민들의 뜻에 의해서 모든 시정을 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사를 할려고 해도 이사짐차가 들어올 수 가 없는데 어느 사업을 먼저해야 되겠어요 빨리 완급을 가려서 시에서 재개발사업도 추진하시고 소방도로도 뚫고 그래서 고루 영세민들도 정말 화합하는 시정에 참여해 같이 잘살 수 있는 복지사회 건설에 참여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김권천의원입니다.
지방자치회가 부활이 되어 30년만에 실시되고 4월 15일이 기초의회가 개회되고 지금은 7월 8일 전국적으로 광역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은 정치가 변해가고 있고 민주주의 장이 열리는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시대를 허물고 또 다른 시대를 열어야 하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야말로 우리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한 목소리가 되어 다같이 정진합시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의 장이 열리기 이전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공무집행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여러분께서 국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정의사회를 실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몇가지 민원으로 접수받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차 회의때 질문했던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이었기에 다시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수구에 질문합니다.
지난 5월 2차 회의때에도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는 부분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목감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1개 업체당 임대료는 월, 얼마를 수납하는지? 수납은 잘되고 있는지? 목감천 광명1동 부근 풍물시장은 어느 분에게 임대한 것인지?
광명시 관문에 앙상한 철파이프만 설치가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부분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근 주민 김모씨의 말을 듣자면 풍물시장이 개업을 했을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고 주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물시장을 그 지역주민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사설주차장의 월 주차료가 차 한 대당 5-6만원 정도니 주차를 못하고 주택가에 주차를 시켜 아침 저녁으로 공해가 심하고 길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지역을 그 지역 자치운영에 임대해 줄 계획은 없는지요?
그 부근 주차장의 임대기간은 몇 년이고 현재 공개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는지 사용 승낙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동 골프장 허가사항입니다. 5월 2차회의때 서면으로 답변 듣기로 하고 회의를 폐회했습니다.
답변이 안돼서 자체 답변 요구를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불성실합니다.
문제1) '90년 9월에 건축허가 361평을 '91년 3월에 953평으로 600여평 건축설계변경 허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답) 건축 구조물은 당초와 변경이 없고 평방미터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예) 3159.06평방미터인데 1193.53평방미터 계산착오다.
건축사, 감리사,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우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차 허가를 빌미로 2차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사업주측에게 특혜를 주고 계산방법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2) 지하1층 구조는 지상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건물은 지상 3층이다.
위 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은 처음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허가를 했습니다.
본 건물은 방 3층입니다.
답) 공무집행자도 3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므로 준공검사가 염려됩니다.
문제3) 임대기간이 1년인 바, 의회의 승인이 불가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답) 지방 재정법 82조 83조로 처리하겠습니다.
제82조 2항에 보니까 단서의 규정의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83조 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83조를 보니까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도 및 사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 82조 83조 찾느라 고생많이 하셨겠고 이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도시계획 유수지로 확정된 지역 특정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20억이상을 금액으로 초호화 건물을 건축해 놓고 무슨 대통령령을 따집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유수지 즉 공유재산에 20억 이상 자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으라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있습니까?
문제4) 도시계획으로 유수지를 결정후 일반주거 지역내 골프장 허가사유를 말하시오.
답) 도시계획법 제16조로 결정된 유수지 이용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운동시설이 가능하다. 저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안동 지역은 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하안동 유수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유수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수지의 기능은 홍수시 물을 저장하여 배수하는 기능이지 골프장 3층 건물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서류가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장의 골프장 건축물 허가건에 대한 결재 사항을 주시고 감사원 감사 받을 당시 송부한서류 일절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허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감사원 몇국, 몇실, 몇과 입니까?
어느 경로로도 빼오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수지의 3층 스라브 건물은 초호화 건물입니다.
지금은 골프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주들은 약 20일 전부터 계속 골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단속을 못한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6월 중순경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가사용 승인신청서를 우리시에 접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이란 건물 어느 한부분만 사용하겠다는 허가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곧 준공이나 다름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허가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행사권이 사업주측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부체납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 대부분 큰 빌딩들이 맨 처음에는 이처럼 가사용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다가 본 준공검사를 나중에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준공검사 및 대부대금수납은 완료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골프장 처리계획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골프장 건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뜬 소문이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시보다 상위에 있는 상부에서 가사용 승인허가를 해주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안에 대중사우나 시설을 완비했다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대중사우나 시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질문합니다.
'91년 5월 21일 중원교회에서 성금 10,158,000원이 우리시에 기탁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금액중 500여 만원은 장애자복지광명시지회로, 또한 400여만원은 1급 장애인 100명에게 1인당 4만원씩 배부토록 하였던 바 이금액 4만원이 광역선거 기간중에 배부하여 하안동 지역에서는 모 여당 후보가 주는 돈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쓰라고 해서 이 문제의 금액이 말썽이 되어 동장, 사회과장이 야 3당에 의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관내의 기아산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임시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기업체에 장애인 취업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업체는 100분의 1명을 의무고용토록 규정된바, 위 업체와 우리시와의 장애인 촉진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2차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만 들으면 무얼합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한번 즉, 요식행위로 끝내지 않고 시행이 원만히 될리 때까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대기오염문제입니다. 우리도시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기관이나 환경청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페놀사건, 낙동강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당에 몸담고 있을 때 공해문제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한 적도 있고 공해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는 대기, 소음,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광명시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소를 우선 6곳을 지적합니다.
소하리, 소하목욕탕 외 5곳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업소는 무슨 특혜입니까? 공무집행자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850PPM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벙커C유는 중질류 석유, 경유는 경질류입니다.
중질류는 사용하는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자의 말대로라면 950PPM의 측정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업체를 우리시에서 보호해 주었는지? 그 업체의 단속처리한 사례나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이 업체의 단속했던 일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방지 미설치 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목욕탕, 경기은행, 보영운수, 영대빌딩, 청우공업, 남성공업, 호텔 다이아나 도시까스를 전환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시정에 대한 질문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사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 단체에 일정한 금액이 보조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 단체들에게 아무 근거없이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계획서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보조가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조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법적근거에 의하여 지급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시노인회지부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회의 보조금은 년 얼마이며,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무의탁 노인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당국이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회가 부활이 되어 30년만에 실시되고 4월 15일이 기초의회가 개회되고 지금은 7월 8일 전국적으로 광역의회가 개회되었습니다.
이제는 본격적인 지방화시대가 개막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정치시대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귀가 있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던 지난날의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은 많은 정치가 변해가고 있고 민주주의 장이 열리는구나 하는 마음입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는 한시대를 허물고 또 다른 시대를 열어야 하는 문턱에 있습니다.
이 지방자치야말로 우리 광명시가 발전하는데 한 목소리가 되어 다같이 정진합시다.
공무집행자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지방자치의 장이 열리기 이전의 모든 습관을 버리고 이제는 진정한 시민을 위하고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자세로 공무집행에 열과 성을 다해야 될줄로 믿습니다.
본 의원은 항상 여러분께서 국민을 위하고 우리 시민을 위하여 정의사회를 실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심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주민들로 하여금 몇가지 민원으로 접수받은 사항을 질문하고자 하오니,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답변이 성실하지 못할 경우에는 보충질문으로 이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차 회의때 질문했던 부분이 다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불성실한 답변이었기에 다시한번 질문하는 바입니다.
다음 하수구에 질문합니다.
지난 5월 2차 회의때에도 질문한 부분이 있습니다. 시정이 안되는 부분은 시정이 될 때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목감천 주차장 문제입니다.
1개 업체당 임대료는 월, 얼마를 수납하는지? 수납은 잘되고 있는지? 목감천 광명1동 부근 풍물시장은 어느 분에게 임대한 것인지?
광명시 관문에 앙상한 철파이프만 설치가 되어 있어 도시미관을 헤치는 부분중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인근 주민 김모씨의 말을 듣자면 풍물시장이 개업을 했을때에는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더니만 지금은 전혀 안되고 있고 주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풍물시장을 그 지역주민 자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해달라는 주민들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 사설주차장의 월 주차료가 차 한 대당 5-6만원 정도니 주차를 못하고 주택가에 주차를 시켜 아침 저녁으로 공해가 심하고 길이 매우 복잡합니다.
그 지역을 그 지역 자치운영에 임대해 줄 계획은 없는지요?
그 부근 주차장의 임대기간은 몇 년이고 현재 공개계약인지 수의계약인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차장으로 허가를 했는지 사용 승낙만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안동 골프장 허가사항입니다. 5월 2차회의때 서면으로 답변 듣기로 하고 회의를 폐회했습니다.
답변이 안돼서 자체 답변 요구를 하였던 바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역시 불성실합니다.
문제1) '90년 9월에 건축허가 361평을 '91년 3월에 953평으로 600여평 건축설계변경 허가한 이유를 물었더니,
답) 건축 구조물은 당초와 변경이 없고 평방미터를 잘못 계산하였다고 합니다.
예) 3159.06평방미터인데 1193.53평방미터 계산착오다.
건축사, 감리사, 우리시의 공무원들이 우스운 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1차 허가를 빌미로 2차 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사업주측에게 특혜를 주고 계산방법이라고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2) 지하1층 구조는 지상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위 건물은 지상 3층이다.
위 건물은 건축허가 조건은 처음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허가를 했습니다.
본 건물은 방 3층입니다.
답) 공무집행자도 3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명백한 건축법 위반이므로 준공검사가 염려됩니다.
문제3) 임대기간이 1년인 바, 의회의 승인이 불가할 때 어떻게 하겠는가?
답) 지방 재정법 82조 83조로 처리하겠습니다.
제82조 2항에 보니까 단서의 규정의 의하여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의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경우에는 제83조 제2항 및 제8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있어요. 83조를 보니까 잡종재산의 대부, 매각, 교환, 양도 및 사권의 설정에 관한 사항과 대부 82조 83조 찾느라 고생많이 하셨겠고 이것은 본 의원이 납득이 안갑니다.
도시계획 유수지로 확정된 지역 특정지역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20억이상을 금액으로 초호화 건물을 건축해 놓고 무슨 대통령령을 따집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더라도 유수지 즉 공유재산에 20억 이상 자금을 들여서 건축물을 지으라고 허가한 행정관청이 있습니까?
문제4) 도시계획으로 유수지를 결정후 일반주거 지역내 골프장 허가사유를 말하시오.
답) 도시계획법 제16조로 결정된 유수지 이용에 골프연습장을 할 수 있다.
일반주거지역내에서 운동시설이 가능하다. 저는 문제를 제시합니다. 하안동 지역은 전지역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하안동 유수지는 도시계획법상에 유수지로 확정된 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유수지의 기능은 홍수시 물을 저장하여 배수하는 기능이지 골프장 3층 건물용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서류가 미제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전시장의 골프장 건축물 허가건에 대한 결재 사항을 주시고 감사원 감사 받을 당시 송부한서류 일절을 자료요청 했는데 자료가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골프장허가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시에는 감사원 몇국, 몇실, 몇과 입니까?
어느 경로로도 빼오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유수지의 3층 스라브 건물은 초호화 건물입니다.
지금은 골프장허가를 득하지 못한 업주들은 약 20일 전부터 계속 골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단속을 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의혹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오니, 단속을 못한 부분을 밝혀 주십시오.
지난 6월 중순경 골프장 사업주로부터 가사용 승인신청서를 우리시에 접수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이란 건물 어느 한부분만 사용하겠다는 허가조건입니다.
이 조건은 곧 준공이나 다름없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허가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행사권이 사업주측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기부체납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시내 대부분 큰 빌딩들이 맨 처음에는 이처럼 가사용 승인을 득해서 사용하다가 본 준공검사를 나중에 받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무집행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준공검사 및 대부대금수납은 완료하였는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 골프장 처리계획을 정확하게 밝혀 주십시오.
본 의원은 이 문제가 시정될 때까지 질의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시키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고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골프장 건입니다.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는 뜬 소문이기를 진심으로 빕니다. 우리시보다 상위에 있는 상부에서 가사용 승인허가를 해주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지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골프장안에 대중사우나 시설을 완비했다고 신문에 공고했는데 대중사우나 시설이 가능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질문합니다.
'91년 5월 21일 중원교회에서 성금 10,158,000원이 우리시에 기탁을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금액중 500여 만원은 장애자복지광명시지회로, 또한 400여만원은 1급 장애인 100명에게 1인당 4만원씩 배부토록 하였던 바 이금액 4만원이 광역선거 기간중에 배부하여 하안동 지역에서는 모 여당 후보가 주는 돈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쓰라고 해서 이 문제의 금액이 말썽이 되어 동장, 사회과장이 야 3당에 의해 고발 조치된 것으로 아는데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위 관내의 기아산업이 있습니다.
지난번 5월 임시회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기업체에 장애인 취업을 해야합니다.
근로자 300명 이상 고용한 업체는 100분의 1명을 의무고용토록 규정된바, 위 업체와 우리시와의 장애인 촉진법을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2차 임시회의 때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질문에 형식적인 답변만 들으면 무얼합니까? 실질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런 일들은 한번 즉, 요식행위로 끝내지 않고 시행이 원만히 될리 때까지 계속 질문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대기오염문제입니다. 우리도시에서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언론기관이나 환경청에서도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대구 페놀사건, 낙동강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정당에 몸담고 있을 때 공해문제특별위원장으로 직무를 한 적도 있고 공해문제에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에는 대기, 소음, 수질오염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대기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광명시에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이 안되어 있는 업소를 우선 6곳을 지적합니다.
소하리, 소하목욕탕 외 5곳입니다.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인데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업소는 무슨 특혜입니까? 공무집행자 여러분이 말씀하신대로 850PPM하면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벙커C유는 중질류 석유, 경유는 경질류입니다.
중질류는 사용하는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해야만 합니다.
공무집행자의 말대로라면 950PPM의 측정자료를 제시해 주시고 어떠한 방법으로 측정을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이 업체를 우리시에서 보호해 주었는지? 그 업체의 단속처리한 사례나 앞으로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이제까지 이 업체의 단속했던 일지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다 행정부조리라고 생각합니다. 대기오염 방지 미설치 업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아목욕탕, 경기은행, 보영운수, 영대빌딩, 청우공업, 남성공업, 호텔 다이아나 도시까스를 전환중에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다음 시정에 대한 질문에는 수질오염에 대한 것을 조사하여 질문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사연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광명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위 단체에 일정한 금액이 보조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 단체들에게 아무 근거없이 지출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법적근거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계획서와 실질적이고 현실적으로 우리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보조가 되는 것인지 사회단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보조해서는 안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 단체별로 보조금 지급내역을 법적근거에 의하여 지급이 되었는지 자세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광명시노인회지부에 대한 것입니다. 노인회의 보조금은 년 얼마이며,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노인복지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우리 시의 무의탁 노인이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대책 마련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시당국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시당국이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이것으로 질문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지난 3월 26일자 기초의원 의원단이 그리고 이어서 광명시의회 의원선거를 예정대로 별일없이 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돛이 서서히 올려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4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나름대로 시정활동에 애써왔지만 그결과가 처음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총체적으로 뭉떵거려서 하는 얼렁뚱당의 답변을 없어야겠고 조목조목 잘 메모하셔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과장께서 지난 5월 27일 제2회 광명시 임시의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66조에 의해서 운동시설로 보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이 가능함으로 하수과장이 시장 결재를 받아 골프장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7월 22일 하수과장이 제출한 의회자료 제출서에는 지목이 유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나 특색사업으로 건축허가가 적법이라는 얘기고 7월 22일 의회 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의 첫 번째 질문으로 광명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라 함은 사무국장등 일체의 의회직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뿐 아니라 어느 직원 하나라도 의장님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1회 임시의회 이전 즉 의장님이 선출되기 이전에는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양보하더라도 제1회 임시 광명시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한 뒤에도 전혀 의장님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경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관료우월주의에서 나온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기능의 약화를 노리는 내무부 혹은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구에 여러 가지 지시가 나오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법이라 할 정도로 자치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많은데 지방자치법을 잘 아시는 또한 늘 지방자치를 염려하시는 광명시장의 이런 임용에 유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철산3동 복개천에 모범운전자의 광명시지회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하수과장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리는 테니스장 임대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테니스장 임대는 입찰을 거치지도 않고 테니스협회에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되고 있고 또한 잡목시장이다. 주차장이다해서 말썽이 많은데 아파트 한복판의 노른자위에 난데없이 모범운전자회 광명시가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총을 위시한 여러단체들이 사무실을 못구해 아우성을 치는 판에 어떤 조건으로 입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질문으로 주택과장은 하안동 고층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유치원 빌딩의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영업상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처리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자료는 지난 '89년 7월 12일 하안동 고층아파트 8단지 유치원 부지 분양시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안내 팜플렛의 일부입니다. (안내문 보여줌)
이 안내문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은 독서실 학원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목욕탕 건물은 목욕탕, 세탁소, 의원, 학원만 된다는 얘긴데 현재 1층에는 전부 다 허가외의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유치원, 목욕탕부지는 건축후 거의 전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 얘기는 가끔 원상복구하라는 공문만 날아 온다고 합니다. 그뒤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묵인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몇 년째 광명서 전역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광명시장은 하안동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하수과장의 의회자료 제출에 의하면 지목이 유지로서 건축허가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한 것을 왜 광명시장이 하수과장과 일방적으로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또한 광명시장과 하수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시장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필증을 내줄 것인지를 분명한 해답을 주십시오.
다섯째 주택과장은 본인이 제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의 질문 즉 하안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상세한 이유와 단지 행정재산 관리하는 주무과장인 하수과장이 시장과 일방적으로 위법인데 이점은 하수과장도 분명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과장은 고발조치를 하실지에 대해서 하수과장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하수과장은 아래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죄송하지만 메모 부탁합니다.
1. 골프장 건물준공 완료후 모든 시설은 시에 기부체납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의 답변과 지난 7월 13일자 경기일보 광고에 의하면 대중사우나가 들어선답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시면 최신시설의 사우나 물론 회원은 무료이용이라고 합니다.
안락한 휴게실 그리고 밑에 주소가 나왔는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4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번지입니다.
30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축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골프연습장만으로 30억의 원금 회수 1-20년에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대중사우나 상가변경 불법은 일어납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하수과장은 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하여 자동차학원을 적법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용도지역의 변경 문제를 보면 '92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또한 그 승인절차 역시 ①용역-②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③시의회 승인-④경기도 승인-⑤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못해 용도변경이 안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과장의 그 불법적인 편법과 비리로 인하여 더한 사기와 불법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학원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 그중 자동차운전학원 물론 포함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땅입니다.
자! 하수과장님 지금은 광명자동차운전학원은 분명히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시에서 허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지금 그땅은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허가를 받을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자동차운전학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경찰국 교통과 교통계 면허 실무담당자 얘기는 분명히 현재의 자동차학원은 지목이 하천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고 해서 하자없이 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광명시 하수과장 지적계 얘기로는 현재의 자동차학원 부지는 1992년 하안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라야 자동차학원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도시계획사실확인원 등이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학원 그땅은 토지대장도 도시계획사실확인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토지대장과 도시계획사실확인원 자동차학원에서는 발급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가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허가서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허가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서류 읽음)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임대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첨가에 의거 '90.6. 12 공사완료준공필을 해야한다.
만일 기일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할 시에는 해약하겠다고 했는데 준공신고서 및 준공필증에 의하면 준공일이 '90. 8월로 나와있고 조금 전에 하수과장이 제출한 기안용지에 의하면 중공필증이 9월 5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임대계약서보다 3달 늦었습니다. 왜 해약조치를 하수과장은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이라고 해약을 하십시오.
해약조치를 언제 하겠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명시 지적계 직원과 그 땅을 어제, 그저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발급해 줄 수가 없는 땅이고 저기서는 발급받아서 허가를 내주었고, 한참을 헤멨습니다. 광명시의 얘기는 그땅의 유지이고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대장, 도시계획시설확인원을 발급 해 줄 수 없는 땅인데 경찰국에서는 합당한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났습니다.
결론은 허가가 난 땅은 현재의 학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학원부지는 허가가 나지 않으니 다른 땅의 즉 하안동 800-8번지 서류를 넣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자동차학원 원장이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으니 이런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하수과장의 불법적인 탈법과 비리가 다시 이런 사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설마 자동차학원의 이런 사기극까지에 하수과장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수과장의 불법, 탈법 임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수과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자동차학원으로 임대하였고 그땅의 용도변경은 모든 어려운 절차를 마치더라도 1992년에나 가능한데 그러면 그동안 자동차학원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라는 얘깁니까?
최근 한국법제 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2.4%가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가장 법을 지키지 않은 집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안동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을 보면서 놀랄 일, 더욱 놀랄 일, 더더욱 놀랄 일들이 점점 밝혀집니다. 제 예감으로 더 깜짝 놀랄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때 하수과장의 답변으로는 자기의 잘못은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조차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다수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하는 우리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저희 시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공무원을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학원의 불법허가와 불법영업에 대해 주무과장과 하수과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등에 대해 광명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최근 하안 골프장, 자동차학원문제, 낙원아파트사건 등 광명시 유사이래 최대의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일어났는데도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명시 자치법규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첫째 임무는 시행정의 감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얘기로는 상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광명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부기관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전에 광명시청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수과장이 명확한 그리고 진실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저희의회는 여기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분명히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졌는데 여기가 자동차학원 현재 부지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난 3월 26일자 기초의원 의원단이 그리고 이어서 광명시의회 의원선거를 예정대로 별일없이 치렀습니다. 지방자치의 돛이 서서히 올려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 광명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그동안 4개월 가까운 기간동안 나름대로 시정활동에 애써왔지만 그결과가 처음 기대했던 수준에 비해서는 턱없이 모자란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의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들의 답변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하겠습니다.
첫째 총체적으로 뭉떵거려서 하는 얼렁뚱당의 답변을 없어야겠고 조목조목 잘 메모하셔서 분명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둘째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무슨 얘기냐 하면 하수과장께서 지난 5월 27일 제2회 광명시 임시의회에서 건축법 시행령 66조에 의해서 운동시설로 보아 일반 주거지역에서 골프연습장이 가능함으로 하수과장이 시장 결재를 받아 골프장 건축허가를 해주었다고 했는데 7월 22일 하수과장이 제출한 의회자료 제출서에는 지목이 유지로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나 특색사업으로 건축허가가 적법이라는 얘기고 7월 22일 의회 자료 제출서에 의하면 불법이라는 얘깁니다.
이에 대한 분명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의 첫 번째 질문으로 광명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3조 2항에 의하면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직원이라 함은 사무국장등 일체의 의회직원을 의미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뿐 아니라 어느 직원 하나라도 의장님과 상의한 적이 없습니다.
제1회 임시의회 이전 즉 의장님이 선출되기 이전에는 개원 준비를 위한 직원들은 어쩔 수 없다고 양보하더라도 제1회 임시 광명시의회에서 의장을 선출한 뒤에도 전혀 의장님과 협의가 없었습니다.
이는 분명히 지방의회를 경시하는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제를 경시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또한 관료우월주의에서 나온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의회기능의 약화를 노리는 내무부 혹은 경기도에서 일선 시군구에 여러 가지 지시가 나오고 사사건건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법이 아니라 중앙정부의 지방통치법이라 할 정도로 자치에 역행하는 독소조항이 많은데 지방자치법을 잘 아시는 또한 늘 지방자치를 염려하시는 광명시장의 이런 임용에 유감을 느끼며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철산3동 복개천에 모범운전자의 광명시지회가 들어서게 된 과정을 하수과장은 정확히 밝혀 주십시오.
그렇지 않아도 그 자리는 테니스장 임대 때문에 말썽이 많은 지역입니다.
테니스장 임대는 입찰을 거치지도 않고 테니스협회에 마음대로 수의계약을 해서 말썽이 되고 있고 또한 잡목시장이다. 주차장이다해서 말썽이 많은데 아파트 한복판의 노른자위에 난데없이 모범운전자회 광명시가 들어서게 되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예총을 위시한 여러단체들이 사무실을 못구해 아우성을 치는 판에 어떤 조건으로 입주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질문으로 주택과장은 하안동 고층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유치원 빌딩의 불법 용도변경과 불법 영업상태를 정확히 밝혀 주시고, 그 처리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는 자료는 지난 '89년 7월 12일 하안동 고층아파트 8단지 유치원 부지 분양시 주택공사에서 발행한 안내 팜플렛의 일부입니다. (안내문 보여줌)
이 안내문에 의하면 유치원 건물은 독서실 학원으로만 사용가능하고 목욕탕 건물은 목욕탕, 세탁소, 의원, 학원만 된다는 얘긴데 현재 1층에는 전부 다 허가외의 점포가 들어와 있습니다. 주택공사에서 분양한 유치원, 목욕탕부지는 건축후 거의 전부 불법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 얘기는 가끔 원상복구하라는 공문만 날아 온다고 합니다. 그뒤의 행정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사실상 묵인을 받는다는 얘깁니다.
더군다나 이런 불법 용도변경이 몇 년째 광명서 전역에서 방치되어 있습니다.
주택과장의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네 번째로 광명시장은 하안동 골프연습장 건축물에 대하여 주택과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였고 또한 하수과장의 의회자료 제출에 의하면 지목이 유지로서 건축허가가 분명히 불법이라고 한 것을 왜 광명시장이 하수과장과 일방적으로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분명히 해명해 주시고 또한 광명시장과 하수과장은 여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지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광명시장은 이 불법건축물에 대해 준공필증을 내줄 것인지를 분명한 해답을 주십시오.
다섯째 주택과장은 본인이 제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때의 질문 즉 하안동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상세한 이유와 단지 행정재산 관리하는 주무과장인 하수과장이 시장과 일방적으로 위법인데 이점은 하수과장도 분명히 시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주택과장은 고발조치를 하실지에 대해서 하수과장 밝혀 주십시오.
여섯째 하수과장은 아래 물음에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님 죄송하지만 메모 부탁합니다.
1. 골프장 건물준공 완료후 모든 시설은 시에 기부체납한다고 했는데 과연 가능할지의 답변과 지난 7월 13일자 경기일보 광고에 의하면 대중사우나가 들어선답니다.
더군다나 내용을 보시면 최신시설의 사우나 물론 회원은 무료이용이라고 합니다.
안락한 휴게실 그리고 밑에 주소가 나왔는데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14번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엉터리 번지입니다.
30억이상의 돈을 들여서 건축했답니다. 그 사람들은 장사꾼입니다. 골프연습장만으로 30억의 원금 회수 1-20년에 불가능합니다.
앞으로 이런식의 대중사우나 상가변경 불법은 일어납니다. 이런 불법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십시오.
2. 하수과장은 용도지역을 현재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하게 하여 자동차학원을 적법하게 하겠다고 하였는데 우선 용도지역의 변경 문제를 보면 '92년 하반기에나 가능하고 또한 그 승인절차 역시 ①용역-②시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③시의회 승인-④경기도 승인-⑤건설부 중앙도시계획위원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과연 이러한 복잡한 절차를 밟지 못해 용도변경이 안될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질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과장의 그 불법적인 편법과 비리로 인하여 더한 사기와 불법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지금 자동차학원 부지는 주거지역으로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해서 자동차 관련시설 그중 자동차운전학원 물론 포함됩니다. 자동차 관련시설은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허가가 나지 않아야 되는 땅입니다.
자! 하수과장님 지금은 광명자동차운전학원은 분명히 허가가 났습니다. 물론 시에서 허가내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난지 아십니까? 지금 그땅은 분명히 일반주거지역인데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 어떤 권력자도 허가를 받을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허가를 받아서 자동차운전학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 경찰국 교통과 교통계 면허 실무담당자 얘기는 분명히 현재의 자동차학원은 지목이 하천이고 용도지역이 자연녹지라고 해서 하자없이 허가를 내어 주었다고 합니다.
광명시 하수과장 지적계 얘기로는 현재의 자동차학원 부지는 1992년 하안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후라야 자동차학원부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도시계획사실확인원 등이 발급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학원 그땅은 토지대장도 도시계획사실확인도 발급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토지대장과 도시계획사실확인원 자동차학원에서는 발급받아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제가 허가서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문제의 허가서류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허가서류가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에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허가서류 읽음)
임대계약서가 있는데 임대계약서 제16조에 의하면 사업계획서, 설계도면 첨가에 의거 '90.6. 12 공사완료준공필을 해야한다.
만일 기일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할 시에는 해약하겠다고 했는데 준공신고서 및 준공필증에 의하면 준공일이 '90. 8월로 나와있고 조금 전에 하수과장이 제출한 기안용지에 의하면 중공필증이 9월 5일로 나왔습니다.
분명히 임대계약서보다 3달 늦었습니다. 왜 해약조치를 하수과장은 하지 않았는지 분명히 밝혀주시고 지금이라고 해약을 하십시오.
해약조치를 언제 하겠는지 밝혀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광명시 지적계 직원과 그 땅을 어제, 그저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도대체 여기서는 발급해 줄 수가 없는 땅이고 저기서는 발급받아서 허가를 내주었고, 한참을 헤멨습니다. 광명시의 얘기는 그땅의 유지이고 일반주거지역이며 토지대장, 도시계획시설확인원을 발급 해 줄 수 없는 땅인데 경찰국에서는 합당한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가 났습니다.
결론은 허가가 난 땅은 현재의 학원부지가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학원부지는 허가가 나지 않으니 다른 땅의 즉 하안동 800-8번지 서류를 넣어서 허가가 났습니다. 이는 틀림없이 자동차학원 원장이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으니 이런 사기를 친 것입니다.
하수과장의 불법적인 탈법과 비리가 다시 이런 사기를 낳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저는 설마 자동차학원의 이런 사기극까지에 하수과장이 관련되지 않았다고 믿겠습니다.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하수과장의 불법, 탈법 임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수과장이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자동차학원으로 임대하였고 그땅의 용도변경은 모든 어려운 절차를 마치더라도 1992년에나 가능한데 그러면 그동안 자동차학원은 불법으로 영업을 하라는 얘깁니까?
최근 한국법제 연구원이 발표한 「국민 법의식 조사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 82.4%가 「우리 사회에서는 법이 잘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가장 법을 잘 지켜야 할 공무원이 오히려 「가장 법을 지키지 않은 집단」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안동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을 보면서 놀랄 일, 더욱 놀랄 일, 더더욱 놀랄 일들이 점점 밝혀집니다. 제 예감으로 더 깜짝 놀랄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때 하수과장의 답변으로는 자기의 잘못은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불법 조차에도 잘못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대다수 성실하게 자기의 직분을 충실히 다하는 우리의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또한 불법을 저지르면서도 자기의 잘못을 모르는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저희 시의원은 이런 불법적인 공무원을 시의회에서 철저히 감시하고 예방을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의하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차학원의 불법허가와 불법영업에 대해 주무과장과 하수과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일등에 대해 광명시장은 어떻게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최근 하안 골프장, 자동차학원문제, 낙원아파트사건 등 광명시 유사이래 최대의 굵직 굵직한 사안들이 일어났는데도 광명시 감사담당관실은 사건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데 도대체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광명시 자치법규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실은 첫째 임무는 시행정의 감사입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실은 얘기로는 상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광명시청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상부기관의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감사원에서 감사를 하기전에 광명시청 감사담당관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수과장이 명확한 그리고 진실 솔직한 답변을 기다리며 이번에도 나오지 않을 경우 저희의회는 여기서 조사특별위원회를 분명히 구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빠졌는데 여기가 자동차학원 현재 부지입니다. (도면설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실하고 근면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먼저번 의회에서 많이 상정되었고 이번에도 상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용이 많아 기억을 할는지 모르지만 대충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 김권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6백평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
전체 면적에서 600평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하층은 캔트라베타식로 오픈 했을 때 건축연면적이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포함을 안했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빠진거지 구조물자체가 늘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보다 커졌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답변이 불충분한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내용이 많아 기억을 할는지 모르지만 대충 메모를 했습니다.
아까 김권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6백평이 증가가 되었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림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칠판에 그림으로 설명)
전체 면적에서 600평이 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하층은 캔트라베타식로 오픈 했을 때 건축연면적이 포함이 안된다고 해서 포함을 안했습니다.
이 면적 자체가 빠진거지 구조물자체가 늘은 것이 아닙니다.
당초보다 커졌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을 해준 것입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지하층만 늘었습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주택과장님이 다시 면적을 뽑았는데 얘기좀 해주세요 제가 토목직이라 내용은 잘 모르니까 주택과장님이 말씀하시지요.
○하수과장 강종운 당초에 건축면적은 산정해 본 결과 당초에는 1052.10평방미터였습니다.
하수과장 말씀대로 캔즈라베타 수평투영면적이 누락돼서 그 면적이 242.55평방미터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면적된 것이 2382.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가변경된 사항입니다.
면적을 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계산했습니다.
하수과장 말씀대로 캔즈라베타 수평투영면적이 누락돼서 그 면적이 242.55평방미터가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설계변경해서 면적된 것이 2382.99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추가변경된 사항입니다.
면적을 산정해 달라고 해서 제가 확인해서 계산했습니다.
○최종선 의원 계속 답변하세요.
○하수과장 황윤조 건축면적이 늘어난 것은 지하층을 연면적에 애당초 넣었어야 할 것을 안넣어서 그렇습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기술 1과에서 받았는데 지적요지는 이렇습니다.
1. 자동차학원은 자연녹지내에서만 가능하고 주거지역내에서는 안되는데 왜 주었느냐는 지적입니다.
2. 원래 하안 유수지가 11만루베를 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골프연습 철탑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대한 538톤에 대한 감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빨리 조치를 취해라
3. 골프장은 도시공업법에 위반되니 적법조치 해라
4.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을 시공하면서 일부 나무를 손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1,480만원에 대한 변상입니다.
지금 자동차학원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연습장을 유치할 때는 제 자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님이 발의해서 질의해서 지금 부천시장님, 지금 시장님인데 시정자문위원하고 도시계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츄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학원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안맞은 지역입니다.
애당초 유치할 때 내용을 과연 유수지내에 세입수입차원에서 시설을 한다면 무엇이 타당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연습장이 괜찮다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유수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단확정해 놓고 법에 안맞는다. 어떤 것이 안 맞느냐? 자동차학원은 자연녹지내에는 가능해도 주거지역에는 불가능하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위반입니다.
미리 알면서도 한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가지고 그것은 기술 1과에서 받았는데 지적요지는 이렇습니다.
1. 자동차학원은 자연녹지내에서만 가능하고 주거지역내에서는 안되는데 왜 주었느냐는 지적입니다.
2. 원래 하안 유수지가 11만루베를 담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을 하면서 골프연습 철탑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에 대한 538톤에 대한 감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빨리 조치를 취해라
3. 골프장은 도시공업법에 위반되니 적법조치 해라
4.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을 시공하면서 일부 나무를 손상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1,480만원에 대한 변상입니다.
지금 자동차학원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불법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애당초 우리가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연습장을 유치할 때는 제 자신 혼자 한 것이 아니라 먼저 시장님이 발의해서 질의해서 지금 부천시장님, 지금 시장님인데 시정자문위원하고 도시계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그것을 츄치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자동차학원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시인합니다. 왜냐하면 용도지역에 안맞은 지역입니다.
애당초 유치할 때 내용을 과연 유수지내에 세입수입차원에서 시설을 한다면 무엇이 타당하느냐 했을 때 여러 가지로 검토해 본 결과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연습장이 괜찮다고 선정이 된 것입니다.
유수지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일단확정해 놓고 법에 안맞는다. 어떤 것이 안 맞느냐? 자동차학원은 자연녹지내에는 가능해도 주거지역에는 불가능하다.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공원법에 위반입니다.
미리 알면서도 한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알면서 시에서 돈벌기 위해서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됩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비리라고 생각하면 안됩니다.
애당초 정한 바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학원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허가를 해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유치한다는 것을 명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오래 안걸릴 것이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안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안거치고 바로 건설부에 상정합니다.
우리가 건설부에 대고 바로 해달라고 못합니다.
주택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광명시장이 요구해서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봐서 2달정도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가사용 승인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 안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김권천의원님이 압력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사용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처리기간이 29일까지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애당초 정한 바에 의해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자동차학원을 예를 들어서 다른 부분에 허가를 해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원래 그 자리에 유치한다는 것을 명분하게 했기 때문에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도 도시계획위원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그래서 오래 안걸릴 것이냐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안택지개발예정지구는 주택공사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서 도시계획위원회를 안거치고 바로 건설부에 상정합니다.
우리가 건설부에 대고 바로 해달라고 못합니다.
주택공사가 시행자이기 때문에 주택공사에 광명시장이 요구해서 우리가 용도지역 변경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요구를 지금 해놨습니다.
주택공사에서 건설부에 승인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봐서 2달정도 걸릴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동안 가사용 승인 문제가 거론이 되었는데 아직 안 해주었습니다.
이것을 김권천의원님이 압력에 의해서 해주는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셨는데 가사용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처리기간이 29일까지 검토해서 가부를 결정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건축물이 지하1층, 지상2층 건물이 아니고 지상3층인데...
○하수과장 황윤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조자체가 연 건평이 다르다. 구조자체가 지하1층, 지상1, 2층으로 준공검사가 되고 안되고는 법적 절차에 의해서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고는 법적절차에 의해서 아직 준공처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할 것입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준공검사 내줄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법에 위반이 안되면 내줄 것입니다.
건축법 66조에 의하면 주거지역내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위법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축법 66조에 의해서 주거지역내는 운동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건축법 66조에 의하면 주거지역내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위법으로 건축허가를 해주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건축법 66조에 의해서 주거지역내는 운동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최낙균 의원 하수과장님 요지는 건축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행정재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훼손하거나 다른 시설은 원래 할 수 없는데 이것은 특수시책사업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가 보세요 유수지에 주차장시설 다 합니다.
이것은 빌딩이 올라 가는 것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서울시에 가 보세요 유수지에 주차장시설 다 합니다.
이것은 빌딩이 올라 가는 것도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안병식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네 말씀하세요.
○안병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안병식의원입니다.
하수과장 설명을 듣다보니까 가슴이 뛰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말주변도 없습니다만 나와서 제 소견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조 500년 군주왕정시대를 거쳐서 35년의 일제 제국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해방이후 45년 이후에 한번도 민주라고 하는 민중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도 못한 우리가 오늘날 6공화국에 들어와 민주의 꽃인 지방의회가 열려 있는 이 마당에 어제 교육자치제를 위한 교육위원을 뽑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기초의회 의원이 된 것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꿈을 꾸고 오늘도 좋은 답변이 있을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고급공무원의 대답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의회와 공무원과 행정은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독립정부를 수립하면서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정부로서의 정통성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얘기가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선량한 국민들 작은 사람들이 작은 곳에서 아무소리 안하고 묵묵히 일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말단공무원들이 작은 봉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요즘의 시대를 흔들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는 사회라고 합니다만 저는 약학도로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수과장님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 시대는 정신분열증 시대다
아무것도 제자리에 박힌 것이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면에서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 지식층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사회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장얼굴 밟기, 스승 따귀 때리고 삭발을 했던 반인륜적 얘기가 신문에 납니다.
달걀로 총리 때리고 밀가루 뒤집어 씌우기, 일가족을 생매장해서 비안간적이라고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민주적, 비교육적, 비인론적, 부모앞에서 부녀자 폭행이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성한 광명시의회에서도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1공화국 들어오면서 친일파는 숙청하지 못한 정통성 시비와 마찬가지로 이제 6공화국 들어와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 여망이 드는 이 마당에 안일무사, 권위주의 행정, 부정부패 무책임, 무소신의 공무원들은 저는 과감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봉사의 정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우리는 신사고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개혁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듣고 있자니 제가 1공화국시대에 살고 있는지, 3공화국시대에 살고 있는지 헛갈립니다. 여러 의원님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거지사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수과장이 어느정도 책임있고 능력있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건축법도 필요없고 하수과장이 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내줍니까? 하안동에 있는 몇천평이 되어있는 주공에서 정부기관에서 자동차업무지역이다.
2. 3천평씩 되는 자동차중고매매센터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팔았는데 유통업무지역이다. 상업지구내에서 자동차업무시설이 되는데 유통자가 붙어 안된다는 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유통자가 붙어 안된다는 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못하는 것을 광명시 하수과장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안동에는 그 나대지에 물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업무지역이라고 팔았지만 유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광명시에서 가안할 때 그렇게 했고 정부기관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허가를 냈다 도시국장께서 지난번에 신고를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A라는 곳에다 서류는 집어넣고 B에다 시공을 하는데 학온동에서 주택허가를 받고 광명7동에다 집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자고 모였지 누구를 욱박지르고자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무보수입니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밥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장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얼굴 붉히는 의회가 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 22명의 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몇몇 공무원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며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인격 수양이 안돼서 언성이 높아져 죄송합니다만 가슴이 뛰어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시 국·과장님께도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상태는 소련에서도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신사고를 가질 때입니다.
주차장문제도 경인일보에 났습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도 있어야 하겠고 공무원의 자세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와야 될 줄 압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수과장 설명을 듣다보니까 가슴이 뛰어 도저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말주변도 없습니다만 나와서 제 소견을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조 500년 군주왕정시대를 거쳐서 35년의 일제 제국주의 통치를 받았습니다.
해방이후 45년 이후에 한번도 민주라고 하는 민중정치라고 하는 것을 해보지도 못한 우리가 오늘날 6공화국에 들어와 민주의 꽃인 지방의회가 열려 있는 이 마당에 어제 교육자치제를 위한 교육위원을 뽑았습니다.
내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것을 기초의회 의원이 된 것을 행복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좋은 꿈을 꾸고 오늘도 좋은 답변이 있을 줄 알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고급공무원의 대답이 이 정도라고 했을 때 제가 항상 말하는 것은 의회와 공무원과 행정은 동반자 관계라는 것을 저는 항상 얘기했습니다. 저희가 독립정부를 수립하면서도 친일파를 숙청하지 못했기 때문에 독립정부로서의 정통성이 45년이 지난 지금도 얘기가 되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선 선량한 국민들 작은 사람들이 작은 곳에서 아무소리 안하고 묵묵히 일해 왔기 때문에 여태까지 온 것입니다.
말단공무원들이 작은 봉급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 국가가 이제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요즘의 시대를 흔들리는 사회라고 말합니다.
시계추가 왔다갔다 하는 것처럼 쓰러질 듯 쓰러질 듯 우리 사회가 무너질 것처럼 흔들리는 사회라고 합니다만 저는 약학도로서 자연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 하수과장님의 얘기를 듣다보니까 이 시대는 정신분열증 시대다
아무것도 제자리에 박힌 것이 한군데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학 모든 면에서 이 시대의 우리 젊은이, 지식층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흔들리는 사회에 대해서 메모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장얼굴 밟기, 스승 따귀 때리고 삭발을 했던 반인륜적 얘기가 신문에 납니다.
달걀로 총리 때리고 밀가루 뒤집어 씌우기, 일가족을 생매장해서 비안간적이라고 신문에 난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반민주적, 비교육적, 비인론적, 부모앞에서 부녀자 폭행이 우리와 동떨어진 곳에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우리 신성한 광명시의회에서도 반민주적이고 비민주적인 형태가 저질러지고 있는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제가 1공화국 들어오면서 친일파는 숙청하지 못한 정통성 시비와 마찬가지로 이제 6공화국 들어와 긴 터널을 지나 민주화 여망이 드는 이 마당에 안일무사, 권위주의 행정, 부정부패 무책임, 무소신의 공무원들은 저는 과감히 도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생, 봉사의 정신, 책임있는 행정을 해야 되겠다는 사고의 전환이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하는 소련 페레스트로이카, 그라스노스트도 개혁과 개방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화의 꽃을 피우는 우리는 신사고로 공무원이나 우리 의원들도 개혁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나 지금 본 의원이 듣고 있자니 제가 1공화국시대에 살고 있는지, 3공화국시대에 살고 있는지 헛갈립니다. 여러 의원님도 똑같은 심정일 것입니다.
핵심을 찌르는 대답을 해주시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과거지사로 잘못했다 용서를 빌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하수과장이 어느정도 책임있고 능력있는 자리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건축법도 필요없고 하수과장이 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다 허가를 내줍니까? 하안동에 있는 몇천평이 되어있는 주공에서 정부기관에서 자동차업무지역이다.
2. 3천평씩 되는 자동차중고매매센터라고 해서 정부기관에서 상당한 금액을 받고 팔았는데 유통업무지역이다. 상업지구내에서 자동차업무시설이 되는데 유통자가 붙어 안된다는 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유통자가 붙어 안된다는 법을 철저하게 따지는 공무원이 있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못하는 것을 광명시 하수과장이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대답을 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안동에는 그 나대지에 물끼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업무지역이라고 팔았지만 유통이라는 말을 썼는데 광명시에서 가안할 때 그렇게 했고 정부기관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그대로 허가를 냈다 도시국장께서 지난번에 신고를 하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러나 A라는 곳에다 서류는 집어넣고 B에다 시공을 하는데 학온동에서 주택허가를 받고 광명7동에다 집을 지어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안됩니다.
이제 우리가 잘하자고 모였지 누구를 욱박지르고자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도 무보수입니다. 다 바쁜 사람들입니다. 밥먹고 살아야 합니다. 말장난 하자는 것 아닙니다.
얼굴 붉히는 의회가 되지 말고 잘못된 것을 사과하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앞으로 어떻게 마무리를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해야지 우리 22명의 의원이 허수아비입니까?
이렇게 몇몇 공무원 때문에 박봉에 시달리며 야근을 하는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수과장 개인이 미워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직도 나이가 어리고 인격 수양이 안돼서 언성이 높아져 죄송합니다만 가슴이 뛰어 제 페이스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의원님들께도 죄송하고 시 국·과장님께도 죄송합니다만 이러한 상태는 소련에서도 변하는데 우리가 이제 정말 신사고를 가질 때입니다.
주차장문제도 경인일보에 났습니다만 우리들 스스로 뼈를 깎는 아픔도 있어야 하겠고 공무원의 자세도 새로운 변화의 시대에 와야 될 줄 압니다.
두서없이 몇 말씀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나와서 말씀하세요.
○최낙균 의원 제 얘기는 아까 메모를 하셨는데 조목조목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에 법이 맞으면 준공필증을 내 준다고 했는데 애당초 불법으로 했는데 법에 맞고 안맞고가 어디 있어요. 건물을 못짓는 땅에 30억을 들여서 지어서 법에 안맞으면 안 내줄것입니까? 준공필증 내 줄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예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의 마음대로 아닙니다. 이제보니 하수과장과 시장이 같이 하면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불법인데 유지에는 건물이 안되는데 그사람이 상의하고 시정자문위원회 솔직히 엉터리 자문위원회입니다.
불법인데 건물을 못짓는 땅에 골프장, 자동차학원이 들어 서는데 무슨 자문입니까?
그리고 자동차학원 고발 다시한번 시에서 하십시오.
시에서 임대하고 시에서 고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냉정을 되찾아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하수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꼭 비리를 밝히고 징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바로 밝혀 주시면 지금 하수과장님 보십시오 밝히지 않은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폭탄선언할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냉정을 되찾아 가지고 하수과장님도 진실을 밝혀 주시고 우리도 여기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30억 건물을 살라고 자종차학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냐를 논의하셔야지 하수과장님 유지에다 건물한게 분명히 불법인데 앞으로 지어 가지고 법에 맞으면 준공필증을 내주겠다는 답변을 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에 법이 맞으면 준공필증을 내 준다고 했는데 애당초 불법으로 했는데 법에 맞고 안맞고가 어디 있어요. 건물을 못짓는 땅에 30억을 들여서 지어서 법에 안맞으면 안 내줄것입니까? 준공필증 내 줄 것인지 아닌지 분명히 예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특수시책을 말씀하셨는데 하수과장의 마음대로 아닙니다. 이제보니 하수과장과 시장이 같이 하면서 마음대로 한 것입니다.
불법인데 유지에는 건물이 안되는데 그사람이 상의하고 시정자문위원회 솔직히 엉터리 자문위원회입니다.
불법인데 건물을 못짓는 땅에 골프장, 자동차학원이 들어 서는데 무슨 자문입니까?
그리고 자동차학원 고발 다시한번 시에서 하십시오.
시에서 임대하고 시에서 고발해 보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냉정을 되찾아 잘못된 것은 잘못 되었다라고 하수과장님도 아시는 대로 솔직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시의회에서 꼭 비리를 밝히고 징계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 같이 논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하수과장님이 바로 밝혀 주시면 지금 하수과장님 보십시오 밝히지 않은 자료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폭탄선언할 것이 있습니다만 거기까지는 안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냉정을 되찾아 가지고 하수과장님도 진실을 밝혀 주시고 우리도 여기에서 이문제를 어떻게 하면 30억 건물을 살라고 자종차학원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냐를 논의하셔야지 하수과장님 유지에다 건물한게 분명히 불법인데 앞으로 지어 가지고 법에 맞으면 준공필증을 내주겠다는 답변을 하지 말고 모든 과정을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같이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다시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하수과장 다시 답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윤조 죄송합니다.
원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물으신 내용에 상당히 격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전체가 잘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하수과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동조해서 일을 저질렀다는 식의 말씀에 격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준공을 해줄 것입니다. 왜 해주느냐 도시공원법에 위배가 되었다고 과연 그것을 헐러야 좋으냐 하는 것이 상책이냐 그것을 준공을 해주고 합법하게 그에 대응하는 마땅하게 추진해서 용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치유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확대간부에서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민자유치해서 돈 30억 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부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앞으로 법에 맞춰서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심사위원 4분께서도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과연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일단 법에 어긋난 것은 그것을 앞으로 맞춰서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지금와서 가타부타 보다 사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땅이 이쪽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것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해줘야 할것인가? 준공처리를 해야 되느냐? 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원래 마음을 가라앉혀야 되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실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제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물으신 내용에 상당히 격했습니다.
사실 저는 잘한다고 했습니다. 우리시 전체가 잘한다고 한 것인데 이것을 하수과장하고 시장님하고 같이 동조해서 일을 저질렀다는 식의 말씀에 격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준공을 해줄 것입니다. 왜 해주느냐 도시공원법에 위배가 되었다고 과연 그것을 헐러야 좋으냐 하는 것이 상책이냐 그것을 준공을 해주고 합법하게 그에 대응하는 마땅하게 추진해서 용도를 바꾸고 여러 가지 법적절차를 치유해서 그런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감사원에서도 감사원 확대간부에서까지 얘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것은 민자유치해서 돈 30억 되는 것을 불법이라고 부수고 원상복구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현재 상태에서 법에 위반되는 것을 앞으로 법에 맞춰서 존치하는 것이 좋으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최고 심사위원 4분께서도 상당히 고초를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과연 총체적으로 보았을 때 좋은 사업이다. 하지만 일단 법에 어긋난 것은 그것을 앞으로 맞춰서 조치하는 것이 좋다고 결론이 선 것입니다.
의원여러분들도 지금와서 가타부타 보다 사실 지금 최의원님 말씀하신 자동차학원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땅이 이쪽으로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원래 그것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해 해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가사용 승인을 해줘야 할것인가? 준공처리를 해야 되느냐? 또 도시계획용도지역 변경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해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자동차학원 계약 해약 하겠습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사용허가를 해준 것입니다.
애당초 3,000평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준 것인데 자기들이 건물을 빨리 짓는다 안짓는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우리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빨리 준공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애당초 3,000평에 대한 사용허가를 해준 것인데 자기들이 건물을 빨리 짓는다 안짓는다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를 안했습니다.
그것을 그쪽에서 우리보다 더 필요하기 때문에 더빨리 준공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좋게 생각해 주십시오.
법을 떠나서 지금 법을 치유하는 입장입니다. 법에 안맞게 한 것을 치유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곳에 대한 치유는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법을 떠나서 지금 법을 치유하는 입장입니다. 법에 안맞게 한 것을 치유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양해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곳에 대한 치유는 완벽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주택공사에다 용도변경 신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신청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김용식 의원 (자리에서) 용도변경 승인이 해결 되어야만
○하수과장 황윤조 당초에 용도지역이 자동차학원 얘기입니다.
자동차학원은 주거지역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자연녹지에만 가능한데 주거지역내에다 건축을 해왔습니다. 주거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자동차학원은 주거지역내에는 불가능합니다. 자연녹지에만 가능한데 주거지역내에다 건축을 해왔습니다. 주거지역내 자동차관련 시설이 안되는 것을 알면서도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용도를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아닙니다. 그것은 먼저 된 것입니다.
○문부촌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상걸 답변 마저 듣고 하십시다. 계속하세요.
○하수과장 황윤조 그리고 신문에난 대중사우나 관계, 근린생활 시설에 판매업 하는 것은 신문에서 저도 보았습니다 크럽하우스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일체 다른 것은 특별히 조치 하겠습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철산 3, 4단지 복개부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장님이 운전자 간담회때 모범운전자가 238명이 부지 30평 정도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돼서 시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 4단지 어디라고 지정을 안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안해 줄 수가 없어서 30평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테니스장을 당초에 거기에다 했는데 그것은 하안1동 철산3동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3차에서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와서 주민들이 그 대표는 내가 뽑은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대표를 다시 구성해서 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테니스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테니스장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걱정 안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범운전자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 사무실이 철산 3, 4단지 복개부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먼저 시장님이 운전자 간담회때 모범운전자가 238명이 부지 30평 정도를 제공해 주십사 하고 요청이 돼서 시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3, 4단지 어디라고 지정을 안했습니다. 사회봉사단체이기 때문에 먼저 시장님이 약속한 사항을 시장님이 바뀌었다고 안해 줄 수가 없어서 30평을 제공한 것입니다. 또 테니스장을 당초에 거기에다 했는데 그것은 하안1동 철산3동 주민대표를 구성해서 3차에서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와서 주민들이 그 대표는 내가 뽑은 대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시는 지금 대표를 다시 구성해서 하기 곤란합니다.
앞으로도 테니스장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테니스장으로 계속 존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부촌 의원 어제 23일 임시회3차회의를 시작하고 오늘 연 이틀 의사당에서 시간을 보내니까? 상당히 지루한 감이 먼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오후 거쳐서 장장 너댓시간을 질문. 답변하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난 2차 회기때 골프장 문제는 본 의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일부분이라도 합법적이 아니고 편법으로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몇가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문제를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또 우리의회가 너무 경직돼서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위원회에서 실무자들과 우리 의회의장님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리화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15%나 10%의 공사를 진척중이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이 민간투자했던 국가기관에서 투자했던 간에 이미 완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로 장장 2차회의때 3차회의때 길게 갑론을박 공방을 하다보니까 너무 경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880번지 8호는 분명히 안양천인데 거기다 자동차학원 허가났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과거 우리가 6공초기 청문회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복사해서 반복해 듣는 심정이 돼서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문제는 저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과 의회 간부들과 기자님들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게 위임해서 시장님과 고위담당자 여러분들과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 없는 것이고 사회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명과 암이 같이 교차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오전. 오후 거쳐서 장장 너댓시간을 질문. 답변하고 있으면서 우리 의회를 이렇게 진행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지난 2차 회기때 골프장 문제는 본 의원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의했는데 그것이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었던 것입니다.
본 의원 생각은 그때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미 일부분이라도 합법적이 아니고 편법으로 해서 건축을 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몇가지 조사위원회로 하여금 이문제를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또 우리의회가 너무 경직돼서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조사위원회가 구성돼서 조사위원회에서 실무자들과 우리 의회의장님과 담당자들이 자리를 같이 하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합리화 해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문제를 원점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다. 사회통념상 15%나 10%의 공사를 진척중이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개인이 민간투자했던 국가기관에서 투자했던 간에 이미 완공해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문제로 장장 2차회의때 3차회의때 길게 갑론을박 공방을 하다보니까 너무 경직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호텔도 지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안동 880번지 8호는 분명히 안양천인데 거기다 자동차학원 허가났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는데 과거 우리가 6공초기 청문회때 그런 사실 없습니다.
나도 모릅니다. 하는 식으로 그런 것을 복사해서 반복해 듣는 심정이 돼서 답답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문제는 저번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의했는데 우리 의원들에 의해서 부결되었기 때문에 다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과 의회 간부들과 기자님들이 보는데서 공개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의장단에게 위임해서 시장님과 고위담당자 여러분들과 합의점을 찾아야할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하루 아침에 이룩될 수 없는 것이고 사회는 밝은 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태양이 있으면 그늘이 있게 마련입니다. 명과 암이 같이 교차하는 것이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것은 서로 양보하고 손해보고 합의점을 찾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 문제는 의장님, 부의장님에게 위임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의사진행 발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신경태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아까 답변이 끝나지 않았는데 보충질문이 나오면 어떻합니까? 답변이 끝나고 보충질문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장 신상걸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광명시장이 우리 의회사무직원 의장님과 협의없이 임명했느냐에 대해 답변이 없었습니다.
○의장 신상걸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다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광명시장하테 물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 하겠습니까? 적어도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광명시장하테 물었는데 총무과장이 답변 하겠습니까? 적어도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해야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박중기 광명4동 직원 교통사고경위 및 처리내용에 대해서 하안3동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광명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렸던 사과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토요일 17시 광명4동 직원 10명이 봉고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해서 강원도 오대산으로 산행을 가던중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 뒷편 서울기점 86km지점 고속도로 상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전복되면서 사망 1명을 비롯한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 수습대책 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지정해서 사고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공보계장을 즉시 사고수습대책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지정해서 사고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공보계장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을 광명4동 사무소로 파견토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에 대책반을 즉시 파견하여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을 원주 기독병원에 광명병원으로 다음날인 4월 21일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동에서는 광명4동 교통사고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식외 16명을 구성하여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들을 위로, 격려 사태수습에 적극 임했습니다.
동기간 동안 지역유지와 시에서 성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유지와 동장 일동이 16,959천원을 기탁했고 광명시 직원이 853만원, 장례기간중 부의금이 123만원, 동에서 접수한 성금이 8,467천원등 35,186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성금을 기탁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부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망자 이윤희 행정7급이 됩니다.
이윤희에 대해서 조의금과 가족 위로금, 장례비 등 18,946천원을 방금 말씀드린 기탁된 성금에서 지급했고 이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70,769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부상자중에서 중상자 2명이 오명석(운전자) 행정8급에 대해서는 원주에서 치료한 병원비와 위로금 13,258천원을 지급하였고, 동승환 중상자 노인수 기능10등급에 대해서는 위로금 백만원을 지급했고, 경상자 7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70만원을 지급했고 차량보상비조로 1,28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상자 9명중 7명은 퇴원해서 현재 각동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노인수와 운전한 오명석은 아직도 4개월정도 치료를 요함으로 현재 휴직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사람은 광명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 광명4동장 이영욱동장이 사임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직원 신규 배치해서 원활한 동행정에 이상없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먼저 불의의 사고로 광명시민과 의원 여러분의 심려를 끼쳐 드렸던 사과드립니다.
지난 4월 20일 토요일 17시 광명4동 직원 10명이 봉고 그레이스 차량을 이용해서 강원도 오대산으로 산행을 가던중 원주시 우산동 상지대 뒷편 서울기점 86km지점 고속도로 상에서 타이어가 펑크가 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서 마주오던 트럭과 정면 충돌해서 전복되면서 사망 1명을 비롯한 10여명의 중경상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시에서는 사고발생 즉시 사고 수습대책 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지정해서 사고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공보계장을 즉시 사고수습대책본부장으로 부시장을 지정해서 사고수습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공보계장을 비롯한 6명의 직원을 광명4동 사무소로 파견토록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했습니다.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해서는 현지에 대책반을 즉시 파견하여 사망자와 부상자 전원을 원주 기독병원에 광명병원으로 다음날인 4월 21일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동에서는 광명4동 교통사고수습대책위원회 위원장 황식외 16명을 구성하여 사망자 장례와 부상자들을 위로, 격려 사태수습에 적극 임했습니다.
동기간 동안 지역유지와 시에서 성금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유지와 동장 일동이 16,959천원을 기탁했고 광명시 직원이 853만원, 장례기간중 부의금이 123만원, 동에서 접수한 성금이 8,467천원등 35,186천원이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시의회 의원 여러분께서 성금을 기탁하신데 대하여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사망자와 부상자 부조금 지급현황을 말씀드리면 사망자 이윤희 행정7급이 됩니다.
이윤희에 대해서 조의금과 가족 위로금, 장례비 등 18,946천원을 방금 말씀드린 기탁된 성금에서 지급했고 이사람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서 70,769천원이 지급된 바 있습니다.
부상자중에서 중상자 2명이 오명석(운전자) 행정8급에 대해서는 원주에서 치료한 병원비와 위로금 13,258천원을 지급하였고, 동승환 중상자 노인수 기능10등급에 대해서는 위로금 백만원을 지급했고, 경상자 7명에 대해서는 1인당 10만원씩 70만원을 지급했고 차량보상비조로 1,282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부상자 9명중 7명은 퇴원해서 현재 각동에서 근무중에 있으며, 노인수와 운전한 오명석은 아직도 4개월정도 치료를 요함으로 현재 휴직처리중에 있습니다.
현재 그사람은 광명병원에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의 도의적 책임을 지고 전 광명4동장 이영욱동장이 사임하였고 사고로 인하여 부상한 직원 신규 배치해서 원활한 동행정에 이상없도록 배치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사회과장 최낙규 사회과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동료 상사님께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관내 중원교회에서 지정 기탁한 성금 10,158천원중 4백만원을 백명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3월30일 시에 계획서가 접수됨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접수돼서 성금이 지급된 사항은 지난 의회개원시에서도 접수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지원한다고 의회에 공약한 바 있습니다.
5월21일로 날짜를 정하게 된 것은 교회 사정상 일요일은 예배를 보는 관계로 해서 공휴일을 택하다 보니 석가탄신일인 5월21일로 정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차 방문하셔서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민회관 사용관계, 홍보관계, 입장권 구매관계 또 모금액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여러 가지 수차례 걸쳐서 협의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시에 지정기탁한 이상 교회에서는 여기다 사용하라는 얘기는 안하겠다. 다만 장애자를 돕는데 써주면 만족하겠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방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천여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근사한 수치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구두로 알려 준바 있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3시부터 10시반경까지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2회에 걸쳐서 11,158천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연장에 권영구목사님께서 지원대상자를 다시 협의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안13단지내 영구임대주택이 있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자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시며 그곳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무엇인가를 찾고 담배도 주워피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또한 옥길동에 가면 사랑의 집이 있다는데 거기도 장애자들이 여러분 기거를 한다는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법무부에서 보호관찰대상자라고 해서 교도소에 갔다온 분들이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지정기탁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시반경에 모금공연이 끝났는데 성금 전달식이라고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법무부 수원교도소 관찰소 광명시협의회 회장 김권태씨에게 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10,158,030원을 시에 기탁한다고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기탁시 옥길동에 있는 사랑의 집에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강조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일 5월 22일 옥길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일 후에 협의 연락이 없어서 교회에 수차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돼서 옥길동 사랑의 집 지원을 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서 빼주시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로만 통화가 된 후에 며칠후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상의를 하지 이렇게 제의가 되어왔습니다.
이 분이 해외출국관계, 교회관계로 상당히 분주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권영구목사님에게서 시청을 방문해서 내용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안3동 13단지 장애인 100세대에 4만원을 지원해다오 나머지 6,158천원을 장애자보호작업장에다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사랑의 집 지원을 먼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완료된 날짜가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회계과에서 지원나가는 과정이 며칠 걸리다 보니까 6월 3일 하안동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지원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먼저 1순위가 거택보호자면서 장애자인데 장애자도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순으로 주어라 자활보호자면서 장애자 등급순으로 주고 그래도 돈이 남을때는 의료보호자 중에서 등급순으로 주고 그래도 남으면 거택자활의료보호자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주라고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에서는 마침 선거 기간이 돼서 동 직원이 한사람 뿐입니다. 선거업무 보랴 2,066세대 영세민을 다루는 업무에 관중하다 보니까 기일이 지연돼서 불가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수가 된 것이 동직원이 직접주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텐데 자기도 바쁘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13단지 1301동 516호에 거주하는 손상복씨가 누구냐면 자활보호자면서 언어장애 2급입니다.
언어소통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통이 하필이면 통장이 없는 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통장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전달과정에서 공교롭게 문제가 되었는데 양해순이라는 46통장이 전달하는데 동에서 지시하기를 성금을 전달하고자 해서 2차례 걸쳐 그집을 방문했는데 언어장애자니까 듣지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기 때문에 가서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 3차에 걸쳐 가봤더니 얘기가 없어서 불가분 전에 담당했던 통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통장이 모 후보의 선거운동관계로 사표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달하는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말로 표현이 안돼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시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 후보를 찍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평소 통장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김지훈씨인데 이 사람이 돈갔다 주면서 누구 찍으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김달수후보에게 이의를 제의한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돼서 야 3당후보가 공동으로 고발돼서 1차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특정후보를 지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과정을 조사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면 안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괜히 가서 말 잘못했다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뒤에 일체 조사한 바도 알아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관계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태 말한마디 하지 않고 저한테도 여태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1차 조사한 결과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만 제가 전달을 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상당히 후회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영세민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장계좌 입금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해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돼서 이 사항이 제기된 사항인데 1차 개원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법령의 시행기간이 아직 미천합니다. 회사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 시장에서도 지도, 계몽, 협조하는 사항이지 강력한 제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있는데 중앙에서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공단기능이 미비합니다. 지원사항이 적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비하고 지방에서는 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손을 못대로 법령에 의해서 공문 띄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아시다시피 당장 노사분규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돼서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협의한 사항은 없고 저도 공문만 띄웠는데 노사분규가 진정되면 제가 방문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만 법의 비율대로 안했을 때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더했을때는 지원금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월 몇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도 지금 연말까지는 별다른 대책없이 지나갈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촉구해서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이 문제로 인해서 물의를 빚은데 대해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저희 동료 상사님께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관내 중원교회에서 지정 기탁한 성금 10,158천원중 4백만원을 백명에게 지급하는 과정에서 말썽이 되었던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 3월30일 시에 계획서가 접수됨으로 해서 시작되었습니다.
접수돼서 성금이 지급된 사항은 지난 의회개원시에서도 접수사항을 보고를 드려서 지원한다고 의회에 공약한 바 있습니다.
5월21일로 날짜를 정하게 된 것은 교회 사정상 일요일은 예배를 보는 관계로 해서 공휴일을 택하다 보니 석가탄신일인 5월21일로 정한 것으로 저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차 방문하셔서 협의과정에서 저희 시민회관 사용관계, 홍보관계, 입장권 구매관계 또 모금액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 여러 가지 수차례 걸쳐서 협의했습니다만 저희시 입장으로는 장애인 보호작업장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지원을 해준다는 것으로 저희가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는 시에 지정기탁한 이상 교회에서는 여기다 사용하라는 얘기는 안하겠다. 다만 장애자를 돕는데 써주면 만족하겠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업방에도 어려운 사정이 있기 때문에 천여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해서 정확하게 얼마가 될는지 모르지만 근사한 수치가 지원이 될 것이라고 구두로 알려 준바 있었습니다.
5월 21일 오후 3시부터 10시반경까지 공연이 진행되었는데 2회에 걸쳐서 11,158천원이 모금이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공연장에 권영구목사님께서 지원대상자를 다시 협의하자는 제의가 있어서 그 자리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하안13단지내 영구임대주택이 있다는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자기는 이런 얘기를 처음으로 들었다고 하시며 그곳에 사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장애자들이 쓰레기통을 뒤지면서 무엇인가를 찾고 담배도 주워피운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지원해 주었으면 어떻겠냐는 제의를 했습니다.
또한 옥길동에 가면 사랑의 집이 있다는데 거기도 장애자들이 여러분 기거를 한다는데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법무부에서 보호관찰대상자라고 해서 교도소에 갔다온 분들이 있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 여기에도 지원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갑작스럽게 지정기탁한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10시반경에 모금공연이 끝났는데 성금 전달식이라고해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법무부 수원교도소 관찰소 광명시협의회 회장 김권태씨에게 백만원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나머지 10,158,030원을 시에 기탁한다고 해서 인수를 했습니다.
기탁시 옥길동에 있는 사랑의 집에는 꼭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는 강조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익일 5월 22일 옥길동에 위치한 사랑의 집을 처음으로 방문을 했습니다.
실제 가서 보니까 저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2일 후에 협의 연락이 없어서 교회에 수차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잘 안돼서 옥길동 사랑의 집 지원을 교회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대상자에서 빼주시오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전화로만 통화가 된 후에 며칠후에 구체적인 것은 다시 상의를 하지 이렇게 제의가 되어왔습니다.
이 분이 해외출국관계, 교회관계로 상당히 분주한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권영구목사님에게서 시청을 방문해서 내용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 내용이 하안3동 13단지 장애인 100세대에 4만원을 지원해다오 나머지 6,158천원을 장애자보호작업장에다 지원을 해주면 되겠다.
다음은 사랑의 집 지원을 먼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안해도 되겠다. 이렇게 협의가 완료된 날짜가 5월 30일입니다.
그래서 결재과정을 통해서 회계과에서 지원나가는 과정이 며칠 걸리다 보니까 6월 3일 하안동에 나가게 되었는데 그때 지원지침을 마련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먼저 1순위가 거택보호자면서 장애자인데 장애자도 1등급에서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등급순으로 주어라 자활보호자면서 장애자 등급순으로 주고 그래도 돈이 남을때는 의료보호자 중에서 등급순으로 주고 그래도 남으면 거택자활의료보호자 중에서 생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가정에 주라고 지침을 내려 주었습니다.
동에서는 마침 선거 기간이 돼서 동 직원이 한사람 뿐입니다. 선거업무 보랴 2,066세대 영세민을 다루는 업무에 관중하다 보니까 기일이 지연돼서 불가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배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동에서 실수가 된 것이 동직원이 직접주었으면 이런 사항이 없을텐데 자기도 바쁘니까 통장들을 통해서 주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되었던 13단지 1301동 516호에 거주하는 손상복씨가 누구냐면 자활보호자면서 언어장애 2급입니다.
언어소통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이 통이 하필이면 통장이 없는 통이었습니다. 옆에 있는 통장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통장이 전달과정에서 공교롭게 문제가 되었는데 양해순이라는 46통장이 전달하는데 동에서 지시하기를 성금을 전달하고자 해서 2차례 걸쳐 그집을 방문했는데 언어장애자니까 듣지도 잘못하고 말도 잘못하기 때문에 가서 두들겨도 대답이 없어 3차에 걸쳐 가봤더니 얘기가 없어서 불가분 전에 담당했던 통장이 있으니까 거기를 찾아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통장이 모 후보의 선거운동관계로 사표를 냈던 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는데 그렇게 된 과정에서 이 사람을 데리고 가서 전달하는데 장애자이기 때문에 도장을 가지고 오라는 얘기를 말로 표현이 안돼서 손바닥에다 이렇게 시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모 후보를 찍으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냐고 하는 것을 누가 보았는데 그 사람이 평소 통장하고 사사로운 감정으로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김지훈씨인데 이 사람이 돈갔다 주면서 누구 찍으라고 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이것을 김달수후보에게 이의를 제의한 것입니다. 거기서 문제가 돼서 야 3당후보가 공동으로 고발돼서 1차적으로 사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 특정후보를 지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그 과정을 조사하기도 곤란합니다.
왜냐면 안한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괜히 가서 말 잘못했다가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뒤에 일체 조사한 바도 알아 보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관계기 때문에 사법기관에서 알아서 자기네들이 조사해서 정확한 근거가 있으면 어떤 법적절차를 밟아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저는 여태 말한마디 하지 않고 저한테도 여태까지 얘기가 없습니다.
다만 1차 조사한 결과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것만 제가 전달을 해서 알고 있을 뿐입니다. 다만 이렇게 물의를 빚게 된 것에 대해서 저도 지금까지 상당히 후회스럽고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영세민들한테 현금 지급하는 것을 지양하고 통장계좌 입금을 시키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야기되지 않을 것으로 압니다. 오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해가 아까 김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특히 기아자동차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금년도 1월1일자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시행돼서 이 사항이 제기된 사항인데 1차 개원시에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본 사항은 관계법령의 시행기간이 아직 미천합니다. 회사에서도, 노동부에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갈피를 못잡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가 법령을 적용하는 것이 저희 시장에서도 지도, 계몽, 협조하는 사항이지 강력한 제지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있는데 중앙에서는 노동부에서 고용촉진 공단을 설립해서 공단에다 위탁을 했습니다. 공단기능이 미비합니다. 지원사항이 적기 때문에 인력보강이 안되었기 때문에 미비하고 지방에서는 노동사무소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여기도 사실 손을 못대로 법령에 의해서 공문 띄우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기아자동차가 아시다시피 당장 노사분규가 한달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문제가 돼서 저도 이런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사람들한테 찾아가서 협의한 사항은 없고 저도 공문만 띄웠는데 노사분규가 진정되면 제가 방문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할까 합니다.
다만 법의 비율대로 안했을 때도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고 더했을때는 지원금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몇월 몇일 안했을때는 어떻게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회사에도 지금 연말까지는 별다른 대책없이 지나갈 것으로 아는데 수시로 촉구해서 이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간을 두고 지켜봐 주시기를 고대하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수지 골프장 건물에 대중사우나 시설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사우나는 사실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장이 용인에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 대중사우나는 공동탕으로 들어갑니다. 공동탕을 허가할 수 있는 건물은 건물용도가 목욕탕이라야 하고, 사우나는 위락시설이라야 목욕탕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보일러 용량이 시간당 증발량이 0.2톤을 추가하는 시설로서 중질류 예를 들면 벙커C유 같은 유류를 사용할 때는 배출시설 허가를 획득해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시 대기오염 관계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대기 측정망은 자동측정기 1개소와 수동측정기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지표인 아황산가스를 보면 '90년도 연평균 0.03PPm을 유지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월평균 90.044PPm으로 기준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황산가스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간 평균치는 0.05PPm이하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평균치는 0.15PPM을 연간3회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의 대기오염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4시간 평균치를 초과한 날은 없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보일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단순 열공급 시설로 증발량이 시간등 0.2톤인 시설로서 경질유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할 경위에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6개업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동 소재 동아탕은 방지시설 즉 원심력 집중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허가 안된 사항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여태까지 받지 못했는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후에 지금 관계과인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하안동 소재 보영운수의 경우는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소방서하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3. 철산동 업무지구내 있는 영대빌딩은 철산목욕탕으로 기 허가가 나있습니다. '88년 3월 8일 허가를 받아서 건물내 난방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 소하동 소재 남성공업은 금년도 3월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판매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스폰지가공시설을 하는 공업용 연료로 벙커C유를 했던 업소가 되겠습니다.
5. 옥길동 소재 천우공업은 단순 공업연료사용업소로서 보일러 허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시설 규모를 조사해서 적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명2동 소재 경기은행 광명지점을 조사한 결과 작년 동절기에도 소방서 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유하고 벙커C유를 번갈아 가면서 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단속이 되었어야 하는데 단속이 안된 것을 사죄드리면서 앞으로 동절기에 보일러 가동시에 중질유인 벙커C유를 사용할 시에는 위법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처 고시 제91-20으로 연료 사용규제가 금년 4월 11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빌딩에 2톤이상 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LNG(청정연료)를 금년 9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0.5톤이상 2톤미만의 시설은 내년 9월 1일까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청정연료 사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권천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다만 관계과장님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 축산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소인 경우에는 축사면적이 350평방미터이상 6백평방미터 이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6백평방미터 이상 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수질오염 배출허가 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돼지는 돈사가 250평방미터이상 7백평방미터 이하는 폐기물관리법 그 이상은 수질환경보존법의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광명12통 지역내 축산농가는 전부 시설 기준이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과에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산업과장이 농작물 피해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을 드렸습니다.
광명12통 축산농가는 19개 농가로 소가 310두, 돼지 20두가 지금 현재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법률이 제정돼서 3월8일부터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일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판단하기를 축산농가의 법적시설에 적합한 정화시설의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92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토록 환경처 장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93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수질검사 관계인데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약수터, 옹달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12통의 개인 정화에 대한 오염을 대장균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균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오소독제인 염소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공급시까지 정오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음용시 끓여서 음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당 약수터등 9개소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수질검사 관계를 약수터에 비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수지 골프장 건물에 대중사우나 시설가능 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사우나는 사실 위생과 소관인데 위생과장이 용인에 수해복구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법상 대중사우나는 공동탕으로 들어갑니다. 공동탕을 허가할 수 있는 건물은 건물용도가 목욕탕이라야 하고, 사우나는 위락시설이라야 목욕탕으로 허가가 가능합니다.
다만 대기오염방지를 위해서 보일러 용량이 시간당 증발량이 0.2톤을 추가하는 시설로서 중질류 예를 들면 벙커C유 같은 유류를 사용할 때는 배출시설 허가를 획득해야 운영할 수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저희시 대기오염 관계를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대기 측정망은 자동측정기 1개소와 수동측정기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기오염 지표인 아황산가스를 보면 '90년도 연평균 0.03PPm을 유지했습니다.
금년도 5월까지는 월평균 90.044PPm으로 기준이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아황산가스의 기준을 말씀드리면 연간 평균치는 0.05PPm이하입니다.
그리고 24시간 평균치는 0.15PPM을 연간3회이상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의 대기오염은 작년부터 금년까지 24시간 평균치를 초과한 날은 없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또한 보일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는 단순 열공급 시설로 증발량이 시간등 0.2톤인 시설로서 경질유를 제외한 연료를 사용할 경위에만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고 방지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김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6개업체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하동 소재 동아탕은 방지시설 즉 원심력 집중기는 설치가 되어 있는데 허가 안된 사항은 그 지역이 개발제한지역으로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도시계획법상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배출시설 허가를 여태까지 받지 못했는데 김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후에 지금 관계과인 도시과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허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 하안동 소재 보영운수의 경우는 경유를 사용한 것으로 소방서하고 파악이 되었습니다.
3. 철산동 업무지구내 있는 영대빌딩은 철산목욕탕으로 기 허가가 나있습니다. '88년 3월 8일 허가를 받아서 건물내 난방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4. 소하동 소재 남성공업은 금년도 3월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판매시설로 변경을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스폰지가공시설을 하는 공업용 연료로 벙커C유를 했던 업소가 되겠습니다.
5. 옥길동 소재 천우공업은 단순 공업연료사용업소로서 보일러 허가 기준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배출시설 규모를 조사해서 적법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광명2동 소재 경기은행 광명지점을 조사한 결과 작년 동절기에도 소방서 관계 자료를 검토한 결과 경유하고 벙커C유를 번갈아 가면서 땐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단속이 되었어야 하는데 단속이 안된 것을 사죄드리면서 앞으로 동절기에 보일러 가동시에 중질유인 벙커C유를 사용할 시에는 위법 조치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환경처 고시 제91-20으로 연료 사용규제가 금년 4월 11일 고시가 되었습니다. 업무용 빌딩에 2톤이상 연료를 사용하는 곳은 LNG(청정연료)를 금년 9월 1일부터 사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0.5톤이상 2톤미만의 시설은 내년 9월 1일까지 청정연료를 사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과에서는 청정연료 사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김권천의원님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마치고 오전중에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환경보호과 소관 아닙니다만 관계과장님들이 수해복구 현장에 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과에서 취급하고 있는 폐기물관리법상 축산정화시설 설치대상은 소인 경우에는 축사면적이 350평방미터이상 6백평방미터 이내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정화조를 설치해야 되고 6백평방미터 이상 되는 축사에 대해서는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 수질오염 배출허가 시설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돼지는 돈사가 250평방미터이상 7백평방미터 이하는 폐기물관리법 그 이상은 수질환경보존법의 허가대상입니다.
그런데 광명12통 지역내 축산농가는 전부 시설 기준이내기 때문에 사실은 산업과에서 지도를 해야 하는데 산업과장이 농작물 피해관계로 출장중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을 드렸습니다.
광명12통 축산농가는 19개 농가로 소가 310두, 돼지 20두가 지금 현재 길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대한법률이 제정돼서 3월8일부터 공포가 되었습니다.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시행됩니다. 아직 시행일자는 되지 않았습니다.
농수산부에서 판단하기를 축산농가의 법적시설에 적합한 정화시설의 설치기간을 감안하여 시행시기를 '92년도 12월 31일까지 유예토록 환경처 장관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압니다. 그렇게 되면 '93년 1월 1일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화시설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질문하신 수질검사 관계인데 수질검사는 위생과에서 약수터, 옹달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검사를 연 2회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광명12통의 개인 정화에 대한 오염을 대장균이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장균 초과된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를 통하여 정오소독제인 염소를 공급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 공급시까지 정오에 대한 철저한 소독 및 음용시 끓여서 음용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당 약수터등 9개소에 대해서 연2회 이상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식수로 부적합할 경우에는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새마을과로 하여금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수질검사 관계를 약수터에 비치되어 있는 게시판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답변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노인복지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을 해주시는 신상걸 의장님과 여러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보조금,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무의탁노인이 관내있는지, 노인복지 대책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 표현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지난 7월 20일 화합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지역 어른들로서 일하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노인어른들께서 이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노인회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제5호 및 6조에 의거 분기당 125만원씩 연 5백만원을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사무국 요원의 월급이라든지, 여직원의 월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에 풀예산을 지원받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행사에 14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회워늗ㄹ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였습니다.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무의탁 노인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에는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자녀가 있어도 정신질환이라든지 질병등으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명 살고 있습니다. 이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거택보호 영세민으로 책정 매월 쌀 10kg 정맥 2.5kg 부식비 550원, 연료비 410원으로 1인당 평균 월 42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매월 만원씩 노령수당이 지급돼서 풍족하지는 않으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 및 13조에 의거 관내 경노당이 57개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12천원씩 2,50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중앙 난방식 아파트 경노당을 제외한 47개 경노당에 대하여 1회 5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대책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정형편상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이들에게 우리시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하여 기존사회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결식노인에 대한 점심대접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일을 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많이 지도해 주시고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회보조금,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무의탁노인이 관내있는지, 노인복지 대책의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문제로 여러 의원님들께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송구스러운 마음 표현할 길 없습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노인회원들 간의 갈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끝에 지난 7월 20일 화합적인 차원에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지역 어른들로서 일하실 것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노인어른들께서 이 지역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노인회 보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회에는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12조 2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 노인교실, 노인휴양소 기타 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법적근거에 의하여 보조금예산및관리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0조 광명시보조금관리조례 제5호 및 6조에 의거 분기당 125만원씩 연 5백만원을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이 보조금은 사무국 요원의 월급이라든지, 여직원의 월급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법에 근거하여 지난 4월에 풀예산을 지원받아 법질서 확립을 위한 새질서 새생활 실천 결의대회 및 가두캠페인 행사에 140만원을 지원해서 노인회워늗ㄹ에 대한 지역사회에서 일하실 수 있는 분위기 조성하였습니다.
노인회원들의 생활대책과 무의탁 노인이 있는지에 대하여는 저희 관내에는 혼자 사시는 분 또는 자녀가 있어도 정신질환이라든지 질병등으로 부양할 능력이 없는 노인이 201명 살고 있습니다. 이 무의탁 노인들에게는 거택보호 영세민으로 책정 매월 쌀 10kg 정맥 2.5kg 부식비 550원, 연료비 410원으로 1인당 평균 월 42천원이 지원되고 있으며 매월 만원씩 노령수당이 지급돼서 풍족하지는 않으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대책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제4조, 제12조 및 13조에 의거 관내 경노당이 57개소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월 12천원씩 2,502천원의 운영비를 지원했으며 중앙 난방식 아파트 경노당을 제외한 47개 경노당에 대하여 1회 5만원씩 연료비를 지원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대책의 향후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노인들이 많이 모여 계십니다. 영세민 밀집지역에서 기거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가정형편상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점심을 거르시는 노인들이 대다수 계십니다.
이들에게 우리시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증진과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확산하기 위하여 기존사회 복지시설을 활용해서 결식노인에 대한 점심대접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작업장을 활용한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선용 및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스스로 일을 하여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기쁨으로 보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으며 여러의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부족한 것이 있으시면 많이 지도해 주시고 김권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사회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태과장 강종운 주택과장입니다.
먼저 최낙균의원이 하안동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불법영업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안동에는 목욕탕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부지를 마련해서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과 유치원 건물에 대한 판매시설로서 무단 용도변경된 경우에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고발 5건에 16명에 대한 것을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상복구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단속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하안2단지 유치원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제가 박영희씨에 대한 것을 '90. 3. 5 고발조치 했고 하안 6단지내 유치원부지 무단용도 변경된 것도 '91. 6. 13 행위자 심재수씨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하안8단지내 유치원부지 무단용도 변경된 것도 '90. 12. 19 행위자 이상현씨를 고발조치했고 하안10단지 목욕탕 역시 박한옥씨외 2인도 '90. 10. 15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최낙균의원이 하안동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 유치원 건물에 대하여 불법영업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하안동에는 목욕탕 부지와 유치원 부지가 주택공사로 하여금 부지를 마련해서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 지역 아파트 단지내 목욕탕과 유치원 건물에 대한 판매시설로서 무단 용도변경된 경우에 중점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행정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고발 5건에 16명에 대한 것을 고발조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원상복구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을 말씀드리고 다소 단속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하안2단지 유치원의 무단 용도변경에 대해 제가 박영희씨에 대한 것을 '90. 3. 5 고발조치 했고 하안 6단지내 유치원부지 무단용도 변경된 것도 '91. 6. 13 행위자 심재수씨를 고발조치 했습니다.
하안8단지내 유치원부지 무단용도 변경된 것도 '90. 12. 19 행위자 이상현씨를 고발조치했고 하안10단지 목욕탕 역시 박한옥씨외 2인도 '90. 10. 15 고발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불법 용도변경에 대해서 행정당국에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서 불법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기획담당관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근거 및 지급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조근거 및 대상단체에 있어서 보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4조에 규정이 되었고 또 광명시보조금관리조리 제480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88. 5. 10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개별법상 근거는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있고,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 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서 계상하는데 개별단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가감적용하고 정액보조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준액 이외에 별도 풀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확보 내역 및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정액보조는 연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 현재를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맹 광명시지부 예산액이 천만원으로서 7월 15일 현재 5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한국예총 광명시지부는 예산액이 천만원에 825만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부는 5백만원에 375만원,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광명시지회는 2천만원, 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가 360만원에 360만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시부녀회는 역시 360만원에 360만원이 전액지급되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17개동이 있습니다.
남자에 있어서 2,040만원에 1,020만원에 1,020만원이 여자에 있어서는 2,040만원에 96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광명시 체육회는 예산이 천만원에 역시 7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보조 즉 풀보조라고 얘기하는 예산은 총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총과 광명시지부에 '91. 5. 10일자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행사에 3,696천원이 지급되었고, 광명시 유도회 6월 25일자 충·효 교본발간 지원에 2백만원 행정동우회 5월 28일자 지방행정발간 방안연구 및 지역봉사에 있어 3백만원 또 경우회가 금년도 2월 7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240만원이 지원되었고 재향군인회 광명시협의회는 금년도 6월 22일 6.25행사 시민대회에 421만원 지원 되었으며, 평화통일 광명시협의회는 2월 1일 40만원 4월 18일 40만원 운영비로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광명시협의회는 금년도 6월 25일 '91. 하계수련회에 있어서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지부는 금년도 6월 7일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운동 대회에 지급이 되었고, 역시 7월 2일 작은 봉사 작은실천 캠페인에 60만원이 지급되었고, 자유 총연맹 광명시지부가 5월 18일자 합성세제덜쓰기 결의대회에 50만원 지원되었으며, 여성단체 광명시협의회는 5월 1일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5,235천원 지급되었으며, 새마을 문고 광명시지부는 3월 14일자 새마을 문고 운영사업비로 천만원 지급되었으며,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 간담회 보조로서 4월 3일 150만원 지급되었으며, 광명시 체육회는 2월 19일자 광명고등학교 검도부 훈련비 보조로서 320만원, 또 5월 1일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4,476천원 5월 1일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4,476천원 5월 1일 백만원 5월 28일 2백만원, 6월 5일 1,798천원이 역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되었으며, 전몰군 경미망인대회에 6월 10일 운영비보조로서 2백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명시지회에 행사비 보조로서 60만원, 6월 13일 행사보조비로서 30만원이 2회에 걸쳐서 지원된바 있으며, 한국지체 장애자회 광명시협회에 4월 19일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서 1,346천원, 휠체어구입 보조로서 180만원이 보조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2월 13일자 운영비 보조로서 180만원과 5월 17일 240만원 각각 보조 되었고 또 6월 4일 호국보훈의 날 행사경비로서 405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3월 9일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로서 1/4분기입니다. 250만원, 한국예총광명시지부가 미스경기선발대회 출전경비 보조로 150만원, 안양노총에 광명시 지역근로자 한마당 행사비가 120만원, 어머니합창단이 6월 19일 경출공연 찬조출연 경비로 53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부녀회가 5월 3일 제 19회 어머니의 날 및 경로주간행사 효도위안잔치 행사경비로서 9,232천원 도합 80,17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근거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한 의원님께 각각 갖다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의 년액이 있습니다. 새마을 산회단체 새마을 지부는 시·군은 2천만원, 지도자협의회는 360만원, 부녀회는 360만원, 한국예총이 11백만원이 한국자유총연맹 천만원, 대한노인회가 5백만원, 지방문화원이 5백만원 되어있고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은 천만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적근거가 되어있습니다.
2. 최낙균의원님께서 하안유수지 및 낙원아파트 문제 사전조사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기획실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두분께서 병가 또는 휴가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하안 유수지 건은 '89년 12월 15일자 유수지를 활용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수증대를 하기위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90년 3월 30일 골프연습장 및 운전교습소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90년 5월 3일 자동차운전연습장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됨으로 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당초부터 발주목적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입안되고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과 이하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자체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가사규정 제 26조를 보면 중복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음을 말씀드리고 낙원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90년 3월 28일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6월 5일 공동주택분양 승인을 받아 6월 23일 MBC뉴스에 보도가 돼서 그뒤에 알았습니다. 25일 내무부에서 감사반이 왔기 때문에 역시 저희로서는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요구가 되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만 양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9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근거 및 지급내역을 밝혀 달라고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보조근거 및 대상단체에 있어서 보조근거는 지방재정법 제 14조에 규정이 되었고 또 광명시보조금관리조리 제480호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88. 5. 10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91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와 국가보조 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또 용도를 지정한 기부금에 의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의 개별법상 근거는 새마을 운동 중앙협의회에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관한법률 제3조에 있고, 노인회는 노인복지법 제22조에 근거가 되어 있으며, 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 예총은 문화예술진흥법 제8조, 문화원은 지방문화사업조성법 제4조, 소비자보호단체는 소비자 보호법에 각각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기준은 정액보조와 임의보조로 나눠서 계상하는데 개별단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평가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가감적용하고 정액보조단체에게 지방자치단체장이 특별히 권장하는 사업비는 세부계획이 수립된 경우 기준액 이외에 별도 풀보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91년도 예산확보 내역 및 지원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정액보조는 연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 15일 현재를 기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자유총맹 광명시지부 예산액이 천만원으로서 7월 15일 현재 5백만원이 지급되었고, 또 한국예총 광명시지부는 예산액이 천만원에 825만원, 대한노인회 광명시지부는 5백만원에 375만원,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 광명시지회는 2천만원, 또 새마을 지도자 시협의회가 360만원에 360만원 전액이 지급되었고, 새마을 지도자 시부녀회는 역시 360만원에 360만원이 전액지급되었고,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 17개동이 있습니다.
남자에 있어서 2,040만원에 1,020만원에 1,020만원이 여자에 있어서는 2,040만원에 960만원이 각각 지급되었습니다.
광명시 체육회는 예산이 천만원에 역시 75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미 보조 즉 풀보조라고 얘기하는 예산은 총 1억 4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지원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총과 광명시지부에 '91. 5. 10일자 청소년의 달 문화예술행사에 3,696천원이 지급되었고, 광명시 유도회 6월 25일자 충·효 교본발간 지원에 2백만원 행정동우회 5월 28일자 지방행정발간 방안연구 및 지역봉사에 있어 3백만원 또 경우회가 금년도 2월 7일 새질서 새생활 실천 국민운동 전개에 있어서 240만원이 지원되었고 재향군인회 광명시협의회는 금년도 6월 22일 6.25행사 시민대회에 421만원 지원 되었으며, 평화통일 광명시협의회는 2월 1일 40만원 4월 18일 40만원 운영비로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민족통일 광명시협의회는 금년도 6월 25일 '91. 하계수련회에 있어서 20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또한 바르게살기운동 광명시지부는 금년도 6월 7일 3백만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새질서 새생활 실천 시민운동 대회에 지급이 되었고, 역시 7월 2일 작은 봉사 작은실천 캠페인에 60만원이 지급되었고, 자유 총연맹 광명시지부가 5월 18일자 합성세제덜쓰기 결의대회에 50만원 지원되었으며, 여성단체 광명시협의회는 5월 1일자 한마음 체육대회에 5,235천원 지급되었으며, 새마을 문고 광명시지부는 3월 14일자 새마을 문고 운영사업비로 천만원 지급되었으며, 새마을 운동 광명시지회 간담회 보조로서 4월 3일 150만원 지급되었으며, 광명시 체육회는 2월 19일자 광명고등학교 검도부 훈련비 보조로서 320만원, 또 5월 1일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4,476천원 5월 1일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서 4,476천원 5월 1일 백만원 5월 28일 2백만원, 6월 5일 1,798천원이 역시 경기도 체육대회 참가비로 지원되었으며, 전몰군 경미망인대회에 6월 10일 운영비보조로서 2백만원, 대한무공수훈자회 광명시지회에 행사비 보조로서 60만원, 6월 13일 행사보조비로서 30만원이 2회에 걸쳐서 지원된바 있으며, 한국지체 장애자회 광명시협회에 4월 19일 장애인의 날 행사 운영비로서 1,346천원, 휠체어구입 보조로서 180만원이 보조된 바 있습니다.
보훈단체는 2월 13일자 운영비 보조로서 180만원과 5월 17일 240만원 각각 보조 되었고 또 6월 4일 호국보훈의 날 행사경비로서 405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3월 9일 광명5동 복지회관 운영비 보조로서 1/4분기입니다. 250만원, 한국예총광명시지부가 미스경기선발대회 출전경비 보조로 150만원, 안양노총에 광명시 지역근로자 한마당 행사비가 120만원, 어머니합창단이 6월 19일 경출공연 찬조출연 경비로 53만원, 새마을 지도자 시부녀회가 5월 3일 제 19회 어머니의 날 및 경로주간행사 효도위안잔치 행사경비로서 9,232천원 도합 80,173천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회단체에 대한 지방비 보조 근거는 시간관계상 나중에 서면으로 필요한 의원님께 각각 갖다 올리겠습니다.
참고로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정액보조단체 기준의 년액이 있습니다. 새마을 산회단체 새마을 지부는 시·군은 2천만원, 지도자협의회는 360만원, 부녀회는 360만원, 한국예총이 11백만원이 한국자유총연맹 천만원, 대한노인회가 5백만원, 지방문화원이 5백만원 되어있고 체육회는 인구 30만 이상은 천만원으로 지원해 주도록 법적근거가 되어있습니다.
2. 최낙균의원님께서 하안유수지 및 낙원아파트 문제 사전조사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도 역시 기획실장님이나 감사담당관님께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두분께서 병가 또는 휴가로 부재중이시기 때문에 기획담당관인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먼저 하안 유수지 건은 '89년 12월 15일자 유수지를 활용해서 지방화시대를 맞아서 세수증대를 하기위한 특색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90년 3월 30일 골프연습장 및 운전교습소로서 대부계약을 체결했고, '90년 5월 3일 자동차운전연습장 건축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대한 주택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됨으로 해서 저희도 알았습니다. 당초부터 발주목적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입안되고 발주되었기 때문에 그 이상과 이하도 저희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 자체에서 감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행정가사규정 제 26조를 보면 중복감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당시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희 자체에서는 감사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안했음을 말씀드리고 낙원아파트 건에 대해서는 '90년 3월 28일 주택공사에서 사업승인을 받고 6월 5일 공동주택분양 승인을 받아 6월 23일 MBC뉴스에 보도가 돼서 그뒤에 알았습니다. 25일 내무부에서 감사반이 왔기 때문에 역시 저희로서는 감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는 요구가 되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징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다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부족한 답변이 되었을는지 모릅니다만 양해해 주실 것으로 보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제 질문은 벌써 며칠전에 내려 보냈는데 그 질문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벌써 시청측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쯤이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총무국장도 부시장도 없으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부시장, 총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질문할 때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는데 의회사무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부시장, 총무국장 정말 너무합니다.
제 질문은 벌써 며칠전에 내려 보냈는데 그 질문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벌써 시청측에 통보가 되었습니다.
이때 쯤이면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은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총무국장도 부시장도 없으니 30년만에 부활된 지방자치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도대체 부시장, 총무국장 어디 갔습니까?
질문할 때쯤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는데 의회사무국은 무엇을 하고 있으며 부시장, 총무국장 정말 너무합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주영하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질문사항중에 이번 수해가 며칠동안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기도 지역내에서 광명7동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TV화면, 신문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시의회가 소집이 되면 이에 대한 원인, 현재 처리사항도 행정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앞으로 대책 이런데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영하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광명7동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그 흙더미가 쌓아져 가지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산사태가 나고 해서 10여세대 몇 십명이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 동안 5월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광명시 당국에 진정을 3번 이나하고 구두로 우리 시의원인 주영하의원 또 그 행정기관장인 동장이 시 관계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의 예방과 사고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을 2번, 3번 한데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진정 회신을 어떻게 했느냐 밝히라고 했어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 얘기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산사태가 날지 어떻게 될지 몰랐다.
도시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행정직 내지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 돼서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상식이나 전문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비가와서 수해를 당하고 나봐야 산사태가 나는지 집이 허물어 지는지 이런 사항을 알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시의회 의원을 어린애로 취급하느냐 시민을 물로 보고 하는 얘기냐! 답변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해를 당하고 산사태를 나게 하는 것을 연습삼아 하는가?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재에도 그 처리에 대한 문제도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까지 동사무소에다 10여세대 몇십명의 인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소신이나 대책이 없이 어떻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공무원이 질문에 답변하러 나와서라도 사실상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 실수로 비오기전에 진정을 받고 건의를 많이 받았으나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최소한의 예의는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업체에만 미루고 몇날이 되든 몇 달이 되든지 앞으로 이 사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구체적이고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가 의회 임시회 5월 27일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안골프장, 자동차운전연습장 유수지 사용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군주, 이조 500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같으면 왕이라든지, 지방 군주, 사또, 현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이요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라 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법을 위반할 수 없고 하물며 말단 동사무소 9급공무원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시의원 모든 국민 할 것 없이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상황과 변천에 따라 잘못된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 법이 정해져서 그 법이 폐지전에 그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는 그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인 것입니다.
특수시책 아니라 세상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법의 근본정신에 합당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전체적으로 부자를 만들어 주고 광명시민 35만 전부를 별천지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6백명, 7백명 공무원 몇몇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고 또 광명시청이라는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시민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벌써 5월 27일 두 번째 회의에 거론이 되고 오늘 또 몇분의 의원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진실로 떳떳하게 광명시장이나 하수과장, 도시계획국장 자신있게 시민을 위하고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한일이라면 광명시의회가 4월 14일 개원을 했어요. 그때라도 아니면 2차회의를 할 때라도 자진해서 시장이나 하수과장, 도시계획국장이 나와서 사실상 이것이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유수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광명시 재정이 어렵고 광명시 지방재정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면서 이러한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또 이분들 시민을 대표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시민들의 열화같은 불평,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나오니까 이제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이것은 표창 받을 만하다. 앞으로 이것을 모델로 전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후한무치한 언동을 벌이는 관계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자세의 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정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째서 어리석은 35만 광명시민은 광명시 일부공무원에 대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느냐 말입니다.
이 자리가 공공석상이기 때문에 또 상세한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시의회가 있으면 뭘하느냐, 국회의원이 있으면 뭘하느냐, 법이 있으면 뭘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저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유수지라고 하는데는 자동차교습소 또 골프장은 법으로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번을 800-8번지 옆에 지번의 등본을 띠어 가지고 면허장 허가신청을 따냈다.
그러한 행위를 한데 대한 관계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도 미리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솔직한 답변이 될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의 집행기관인 광명시가 같이 걸어 나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하수과장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전 정회 했을때도 의원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이 질문응답의 회의를 정회를 하고 비공개리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결의안을 채택해서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전에 주영하의원께서 질문을 하신 질문사항중에 이번 수해가 며칠동안 신문지상이나 TV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제일 먼저 경기도 지역내에서 광명7동 산사태라고 하는 것이 TV화면, 신문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은 시의회가 소집이 되면 이에 대한 원인, 현재 처리사항도 행정당국에서 취하고 있는 조치 앞으로 대책 이런데 대해서 의회에 사전보고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전에 주영하의원이 질문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도 제대로 못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광명7동에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산을 깎아서 지금 정리를 하고 그 흙더미가 쌓아져 가지고 결국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이번에 산사태가 나고 해서 10여세대 몇 십명이 수재를 당했습니다. 그 동안 5월부터 시작해서 서면으로 광명시 당국에 진정을 3번 이나하고 구두로 우리 시의원인 주영하의원 또 그 행정기관장인 동장이 시 관계관에 수차례에 걸쳐서 이의 예방과 사고에 대한 염려를 하면서 시정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을 2번, 3번 한데 대한 답변을 어떻게 했느냐! 진정 회신을 어떻게 했느냐 밝히라고 했어요. 그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과장 얘기로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물이 스며들지 산사태가 날지 어떻게 될지 몰랐다.
도시과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행정직 내지는 토목직이나 기술직으로 돼서 그래도 그 분야에 대한 문제를 어느 누구보다도 상식이나 전문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비가와서 수해를 당하고 나봐야 산사태가 나는지 집이 허물어 지는지 이런 사항을 알겠다고 하는 그러한 답변을 시의회 의원을 어린애로 취급하느냐 시민을 물로 보고 하는 얘기냐! 답변으로 간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수해를 당하고 산사태를 나게 하는 것을 연습삼아 하는가?
어떻게 해서 담당부서에서 현재에도 그 처리에 대한 문제도 공사를 맡은 시공업체가 어떤 방향을 제시해서 해결하기만 기다리고 있는지 언제까지 동사무소에다 10여세대 몇십명의 인원을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이러한 구체적인 복안이나 소신이나 대책이 없이 어떻게 그러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응당 책임을 져야 하는 관계공무원이 질문에 답변하러 나와서라도 사실상 내가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내 실수로 비오기전에 진정을 받고 건의를 많이 받았으나 미처 처리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태를 일으키게 돼서 대단히 시민에게 죄송하다는 최소한의 예의는 베풀 줄 아는 그러한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업체에만 미루고 몇날이 되든 몇 달이 되든지 앞으로 이 사항을 그대로 둘 것인지 구체적이고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우리가 의회 임시회 5월 27일 질문에서도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하안골프장, 자동차운전연습장 유수지 사용관계입니다.
우리나라 옛날 군주, 이조 500년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때 같으면 왕이라든지, 지방 군주, 사또, 현감 이런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뜻대로 집행하는 것이 법이요 말하는 것이 법이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도 40년이라는 역사를 가진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것은 법치국가라 법에 따라서 모든 국가의 경영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도 법을 위반할 수 없고 하물며 말단 동사무소 9급공무원도 법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 시의원 모든 국민 할 것 없이 따라서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법이라는 것은 항상 시대에 맞춰 만들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대상황과 변천에 따라 잘못된 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법도 법이라 법이 정해져서 그 법이 폐지전에 그법이 시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는 그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법치국가의 원칙인 것입니다.
특수시책 아니라 세상없는 일을 한다고 해도 법의 테두리 법의 근본정신에 합당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 것입니다.
광명시민을 전체적으로 부자를 만들어 주고 광명시민 35만 전부를 별천지 지역으로 만들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법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광명시 6백명, 7백명 공무원 몇몇 잘못 생각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인해서 욕을 먹고 있고 또 광명시청이라는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을 시민으로부터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문제가 벌써 5월 27일 두 번째 회의에 거론이 되고 오늘 또 몇분의 의원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진실로 떳떳하게 광명시장이나 하수과장, 도시계획국장 자신있게 시민을 위하고 시의 재정을 위해서 한일이라면 광명시의회가 4월 14일 개원을 했어요. 그때라도 아니면 2차회의를 할 때라도 자진해서 시장이나 하수과장, 도시계획국장이 나와서 사실상 이것이 법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고 유수지에 대해서는 이러이러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우리가 광명시 재정이 어렵고 광명시 지방재정확보와 세수증대를 위해서 우리 신변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러한 발상을 가지고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 가면서 이러한 일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어떠신지요. 또 이분들 시민을 대표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시고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정도의 이야기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껏해서 감사원에서 감사 시민들의 열화같은 불평, 불법 부당한 행정처리 이에 대한 시의원들의 집중적인 공격이 나오니까 이제와서 답변을 한다고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서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했다.
이것은 표창 받을 만하다. 앞으로 이것을 모델로 전국이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러한 후한무치한 언동을 벌이는 관계공무원은 근본적으로 공무원 자세의 발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떳떳하고 그렇게 정확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그렇게 베풀었는데 어째서 어리석은 35만 광명시민은 광명시 일부공무원에 대해서 그 비난의 화살을 돌리느냐 말입니다.
이 자리가 공공석상이기 때문에 또 상세한 이야기는 안합니다만 이로 인해서 시의회가 있으면 뭘하느냐, 국회의원이 있으면 뭘하느냐, 법이 있으면 뭘하느냐 이러한 이야기가 공공연히 저 아닌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자리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유수지라고 하는데는 자동차교습소 또 골프장은 법으로 허용할 수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이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또 지번을 800-8번지 옆에 지번의 등본을 띠어 가지고 면허장 허가신청을 따냈다.
그러한 행위를 한데 대한 관계담당부서에서 법적으로 고발조치를 하든지 어떤 조치를 하든지 이런 것도 미리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잘 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이렇게 솔직한 답변이 될됨으로 해서 우리 시의회의 집행기관인 광명시가 같이 걸어 나가는 이러한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다시한번 촉구를 합니다. 하수과장 분명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시간을 너무 허비하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어 성실한 답변이 없을 경우에는 조금전 정회 했을때도 의원들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일단 이 질문응답의 회의를 정회를 하고 비공개리에 우리 의원들끼리 회의를 해서 이 문제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든지 아니면 결의안을 채택해서 그 처리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매듭짓는 것으로 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김권천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김권천 의원 김권천입니다.
답변이 잘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지하층만 6백여평을 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차 허가는 지하 23평 지상 164평이었습니다. 2차 허가는 '91년 3월에 했는데 이때는 지하1층 317평, 지상 1층 317평, 지상 2층 317평 총 953평 6백여평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습니다. 지하층만 6백여평을 늘렸습니다. 지하 6백평에다가 지상 317평 지상 2층 317평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유수지로 특정고시 특정지역으로 해놓고 거기에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꿰맞춥니다.
유수지는 홍수물을 저장해서 물을 뿜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유수지는 3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골프를 계속합니다. 왜 단속을 못합니까?
무허가 업소에서 골프를 합니다. 예쁜 아줌마 아가씨들이 골프를 합니다. 왜 단속을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의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내용이 건축물과 상이하게 틀리는데 준공이 가능하다. 안되는 부분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해주겠다. 이 문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91년 3월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대부료는 수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목감천 광명1동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을 주차장허가를 했는가? 사용승낙만 해주었는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동우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광명4동의 사망하신 고인을 일반 교통사고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순직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안동 골프장 유수지에다는 3층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을 법조문을 만들어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감사원 기술1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도시공원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잘안되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질문하고자 나왔습니다. 아까 하수과장님께서 지하층만 6백여평을 늘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1차 허가는 지하 23평 지상 164평이었습니다. 2차 허가는 '91년 3월에 했는데 이때는 지하1층 317평, 지상 1층 317평, 지상 2층 317평 총 953평 6백여평이 설계변경되었습니다. 그러면 말이 안맞습니다. 지하층만 6백여평을 늘렸습니다. 지하 6백평에다가 지상 317평 지상 2층 317평이 되는데 이것은 다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시계획법 유수지로 특정고시 특정지역으로 해놓고 거기에다 일반주거지역으로 꿰맞춥니다.
유수지는 홍수물을 저장해서 물을 뿜어내는 기능을 하는 것이지 일반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유수지는 3층짜리 거대한 건물을 지을 수 없다. 이것은 준공검사를 해줄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 골프를 계속합니다. 왜 단속을 못합니까?
무허가 업소에서 골프를 합니다. 예쁜 아줌마 아가씨들이 골프를 합니다. 왜 단속을 못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 했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를 거쳐서 했다 시정자문위원회가 무엇입니까? 의결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정자문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닙니다. 건축허가 내용이 건축물과 상이하게 틀리는데 준공이 가능하다. 안되는 부분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준공을 해주겠다. 이 문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91년 3월에 재계약해야 되는데 재계약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대부료는 수납이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목감천 광명1동 주차장 문제인데 이것을 주차장허가를 했는가? 사용승낙만 해주었는가?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답변을 해주시고 행정동우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처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광명4동의 사망하신 고인을 일반 교통사고 처리를 했습니까? 아니면 순직으로 처리를 하셨는지 그 내용을 밝혀 주시고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하안동 골프장 유수지에다는 3층건물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건물을 법조문을 만들어서 법을 다시 만들어서 준공검사를 해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절대 안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시한번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에 감사원 기술1과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도시공원법 위반이라고 하셨습니까?
그 문제를 다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우선 여러 가지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아까 의사진행 발언대에서도 얘기 했듯이 본인의 질문을 벌써 며칠전에 터졌고 광명시장, 부시장 적어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중간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억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조목조목 질문을 할 때에는 각 과장님들 메모를 조목조목 하셔가지고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테니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나 빠졌습니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예로 아까 하수과장님 제가 어떤 조건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임대 했느냐 하니까 시장님이 모범운전자하고 간담회 하면서 주었다.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모범운전자회에 주겠다 하면 시재산을 마음대로 공짜로 주어도 됩니까?
어떤 임대조건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하수과장님은 책임만 회피할려고 시장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주었다 했는데 어떤 조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 22명의 선서에서도 법령을 준수하고라는 조항이 제일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은 준공허가 사항은 광명시자치법에 의하면 분명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어느 법에도 주택과장이 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광명시 현행자치법규를 읽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하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유수지에 대해서 주무담당과장 인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관계는 분명히 주택과장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서류는 주택과장이 들고 있고 주택과장이 더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광명직제규칙 제3조에 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고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과·계로 나누는데 도시계획국의 주택과·건축계 건축허가는 분명히 주택과의 건축계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하수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하수과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가 있습니다.
더 설명해 드릴테니까 여기 어느 조항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필증도 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하수행정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검사 관계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부과징수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사 및 사용료 검사 하천부지 2지점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하수행정계 소관은 절대 아닙니다.
하수시설계로 가보겠습니다.
1. 하수도 시설종합계획 및 수립시행
2.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수립
3. 하천하수도시설 및 개량공사의 시행
4. 치수사업의 시행
5. 하천 국유공유 수면내 사리채취 공작물설치유수지 점령허가
6. 수리시설 및 관계시설 유지관리
7. 공공하수도설치 및 점령허가
8.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 하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애당초 유지에 어떠한 형태라도 유지에는 현재의 법하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쳐두고 이사항은 절대 하수과장님의 직책이 아니고 주택과장님의 직책입니다.
직무월권이고 또한 주택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서류를 드렸는데 하수과장님이 자동차학원하고 계약한 계약서 제 16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16조 사업계획서에 의거 설계도면면 첨부사업계획서에 의거 '90년 6월 12일까지 공사완료 준공을 필해야 되는데 만일 상기 기일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하면 해약조치한다.
그런데 아까 하수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준공필증은 분명히 해약 조치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부체납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지목이 유지면 어떠한 절차로도 절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나지 않는다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 이것은 특수사업이면 호텔도 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유지에는 어떤 건축물도 되지 않습니다. 왜 호텔이 됩니까?
그리고 광명시장은 하수과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광명시장은 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준공필증을 내줄 것인지 광명시장님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유수지에 골프장, 자동차학원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장과 하수과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컨데 하수과장 뿐 아니라 하수과장 시장이 같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동차운전학원 임대를 해주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땅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수과장님 소관이면 해주면 되는데 그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 거치기 전에 그땅이 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자동차학원보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애당초 왜 임대를 하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명문으로 우리 시측이나 주택과나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무슨 명문으로 우리 시청에서 고발을 했으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개 개인이 한데에는 계단 하나 틀리면 고발이 들어오고 준공필증이 안내줍니다.
이런 엄청난 불법 그자체에 건축이 안되는데에서는 어떻게 준공필증을 내줄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과장님은 도대체 이런 일이 하수과장과 시장이 협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택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장에게 어떤 권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이건 제가 아까 우리 광명시자치법규집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주태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의사진행 발언대에서도 얘기 했듯이 본인의 질문을 벌써 며칠전에 터졌고 광명시장, 부시장 적어도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중간에 나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시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고, 지방자치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임에 분명합니다. 억울한 정도입니다. 그리고 질의에 조목조목 질문을 할 때에는 각 과장님들 메모를 조목조목 하셔가지고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테니까 조목조목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너무나 빠졌습니다. 아예 빼버렸습니다.
그 예로 아까 하수과장님 제가 어떤 조건으로 모범운전자회에 임대 했느냐 하니까 시장님이 모범운전자하고 간담회 하면서 주었다. 어떤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시장님이 모범운전자회에 주겠다 하면 시재산을 마음대로 공짜로 주어도 됩니까?
어떤 임대조건으로 주셨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라고 했는데 하수과장님은 책임만 회피할려고 시장님이 주기로 약속을 했다. 그래서 나는 주었다 했는데 어떤 조건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방공무원법 제 48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희 광명시의회 의원 22명의 선서에서도 법령을 준수하고라는 조항이 제일먼저 나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첫째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과장님은 준공허가 사항은 광명시자치법에 의하면 분명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하수과장님은 어느 법에도 주택과장이 하는 법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광명시 현행자치법규를 읽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하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하수과장이 유수지에 대해서 주무담당과장 인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해서 건축관계는 분명히 주택과장 담당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모든 서류는 주택과장이 들고 있고 주택과장이 더 잘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밝혀 보겠습니다.
광명직제규칙 제3조에 시의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계획국, 건설국을 둔다고 했는데 다시 여기에서 과·계로 나누는데 도시계획국의 주택과·건축계 건축허가는 분명히 주택과의 건축계에서 해야 된다고 나와있고 하수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하수과 하수행정계와 하수시설계가 있습니다.
더 설명해 드릴테니까 여기 어느 조항 때문에 하수과장님이 건축허가를 내주고 준공필증도 내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밝히겠습니다.
하수행정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검사 관계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정 및 부과징수 없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조사 및 사용료 검사 하천부지 2지점 사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 하수행정계 소관은 절대 아닙니다.
하수시설계로 가보겠습니다.
1. 하수도 시설종합계획 및 수립시행
2. 하천 및 치수사업의 종합계획수립
3. 하천하수도시설 및 개량공사의 시행
4. 치수사업의 시행
5. 하천 국유공유 수면내 사리채취 공작물설치유수지 점령허가
6. 수리시설 및 관계시설 유지관리
7. 공공하수도설치 및 점령허가
8.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9. 하천 및 하수도시설 유지관리
애당초 유지에 어떠한 형태라도 유지에는 현재의 법하에서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사항을 제쳐두고 이사항은 절대 하수과장님의 직책이 아니고 주택과장님의 직책입니다.
직무월권이고 또한 주택과장님의 직무유기입니다.
자기 직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님 분명히 답변하시고 그 다음 아까 제가 하수과장님한테 서류를 드렸는데 하수과장님이 자동차학원하고 계약한 계약서 제 16조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제 16조 사업계획서에 의거 설계도면면 첨부사업계획서에 의거 '90년 6월 12일까지 공사완료 준공을 필해야 되는데 만일 상기 기일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하면 해약조치한다.
그런데 아까 하수과장님이 제출한 서류에는 준공필증은 분명히 해약 조치를 해야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기부체납 관계에 대해서도 답변을 다시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장님은 지목이 유지면 어떠한 절차로도 절대로 건축허가가 나지 않는데 그나지 않는다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하수과장님 이것은 특수사업이면 호텔도 건축이 된다고 했는데 유지에는 어떤 건축물도 되지 않습니다. 왜 호텔이 됩니까?
그리고 광명시장은 하수과장과 광명시장이 협의해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광명시장은 왜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어떠한 법절차에 의해서 준공필증을 내줄 것인지 광명시장님은 분명히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유수지에 골프장, 자동차학원들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광명시장과 하수과장은 어떠한 책임을 지실 것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컨데 하수과장 뿐 아니라 하수과장 시장이 같이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계속 불법이 일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수과장님 자동차운전학원 임대를 해주었는데 허가가 나지 않는 땅입니다.
용도변경을 하겠다고 했는데 하수과장님 소관이면 해주면 되는데 그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러면 절차 거치기 전에 그땅이 용도변경 되기 전에는 자동차학원보고 불법을 저지르라는 얘기입니다.
허가가 나지 않는 땅을 애당초 왜 임대를 하며 이렇게 되어 가지고 무슨 명문으로 우리 시측이나 주택과나 불법 용도변경을 하면 무슨 명문으로 우리 시청에서 고발을 했으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청에서는 불법을 저지르면서 일개 개인이 한데에는 계단 하나 틀리면 고발이 들어오고 준공필증이 안내줍니다.
이런 엄청난 불법 그자체에 건축이 안되는데에서는 어떻게 준공필증을 내줄 수 있습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주택과장님은 도대체 이런 일이 하수과장과 시장이 협의해서 일어나고 있는데 주택과장은 무엇을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시장에게 어떤 권유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과장님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시장님과 이건 제가 아까 우리 광명시자치법규집 설명드렸지만 분명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주태과장님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했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이종은의원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의장 신상걸 도시과장 답변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인규 신경태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광명7동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 하여야 하나 보고를 못하고 여러차례 주민들의 시정요구에도 처리가 미흡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하나 그대비에 충분히 못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피해 주민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현 주택지보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 계획고가 높기 때문에 도로에서 가옥내부가 투시됨으로 인하여 기존주택가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어 달라는 것과 현주택지 일부를 재개발을 할 수 있으냐 하는 사항과 주택지보다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대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블록과 블록 기존주택과 새로 조성되는 계획고의 한블럭의 높이가 3m씩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블럭을 낮추면 그 다음 블록에서 6m차이가 나고 또 그 다음 불럭을 낮추면 9m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고를 조정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고를 조정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그 계획고 높이를 지금도 시공 중입니다만 계획고 보다 높이 토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토사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계획고대로 맞춰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대책은 저희가 어제 그제 피해 주민들과 저의 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은 일주일 동안을 동사무소에서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거를 하겠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주거대책을 같이하자는 식으로 되어있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복구에 대하여는 그 주민들은 부서진 것을 보수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한 대책을 수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 복구계획을 추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처리한 내용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도 회사와 같이 발을 벗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대비를 충분히 하여야 하나 그대비에 충분히 못하고 그러함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된 점에 대해서 피해 주민과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진정서 내용은 크게 3가지로 되어있습니다. 현 주택지보다 구획정리사업지구 택지 계획고가 높기 때문에 도로에서 가옥내부가 투시됨으로 인하여 기존주택가의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것을 낮추어 달라는 것과 현주택지 일부를 재개발을 할 수 있으냐 하는 사항과 주택지보다 높기 때문에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대변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내용을 검토해서 처리한 것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블록과 블록 기존주택과 새로 조성되는 계획고의 한블럭의 높이가 3m씩으로 되어있습니다.
한블럭을 낮추면 그 다음 블록에서 6m차이가 나고 또 그 다음 불럭을 낮추면 9m차이가 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고를 조정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계획고를 조정하면 굉장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리한 사항은 그 계획고 높이를 지금도 시공 중입니다만 계획고 보다 높이 토사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 토사는 저희가 제거를 하고 계획고대로 맞춰서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주민들의 대책은 저희가 어제 그제 피해 주민들과 저의 시에서 합의를 했습니다. 그 합의된 내용은 일주일 동안을 동사무소에서 불편하더라도 참고 기거를 하겠다.
그 이후에는 별도의 주거대책을 같이하자는 식으로 되어있고 또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택복구에 대하여는 그 주민들은 부서진 것을 보수를 하더라도 기존의 주택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응분한 대책을 수입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완전히 철거를 하고 재건축을 해달라는 요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의해 복구계획을 추후에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안전진단 의뢰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회사가 처리한 내용만 보고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데 저희도 회사와 같이 발을 벗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신경태의원님하고 김권천의원님 그리고 최낙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부터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자문을 받을때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정자문위원회 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고 법적으로 위배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시 지금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권천의원이 면적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캔트레바가 되어있는 것은 당초면적에 빠진 것이 연건축면적에 킨트레바가 나와 있는 보에 대해서는 지하1층하고 지상 1. 2층 다 그렇습니다.
기둥이 없고 캔트레바로 되어있는 부분은 연면적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연건평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연면적이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관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용도변경 관계 감사원에서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다른게 검토 되는대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몫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학원이 다른데 지목인데 이쪽에서 했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왜 딴데 해놓고 그쪽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했다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뚝 있는데가 국유지입니다.
거기 전체가 하안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더라고 하는 가설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는 사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확고한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주인이기에 주인의 입장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동안은 주인이면서 주인 노릇을 해보지 못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꼭 주인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 느끼는 부분 두어가지만 생각해봅니다.
1. 철산 57만평 하안 63만평의 거대한 120만평에 철산 하안 개발을 지금처럼 지자제가 되있었더라면 주공에 맡겨 소형아파트 이주에 실상 도시로 개발이 되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모두 합해서 7.17㎢ 인구 32만명 1㎢당 4,462명이 우글거리면서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생산공장 하나없는 또한 버젓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는 도시계획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동료의원여러분! 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주인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우리 도로 점용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0년 통계를 보면 허가건수는 1,148건, 허가면적은 연면적 274천명의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9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상수입이 1,330만원이 되겠고 '90년도에는 예산서에 약 2천만원정도 점용료 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실지 도로점용면적, 실지공사기간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0년 '91년 상반기 신축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 지금 이라도 추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0년 '91년 상반기 연면적 3백평 이상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부과명세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민의 의식수준과 납세의식을 알아보는 측면에서 각 세목별 정기분에 대한 자납비율을 밝혀 주시고 자납비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0년 12월말 체납액이 어느정도며 '91년도 중에서 결손한 총액은 얼마며 '91년 상반기 현재 6월말 체납액이 얼마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토세, 재산세 상위납부자 30위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타시도 차적을 갖고 있는 차량이 몇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 세수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16-7억 정도는 능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적을 옮기게 하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넘어 구로공단에 우리시의 법정동 구역인 철산 1.3동 하안동 일부지역에 대한 연간 총세입은 '90년 기준 어느정도이며 지자제시대를 맞아 멀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더 붙잡고 있어야 된다면 충분한 명분을 축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의 가장 현안인 낙원아파트의 현재 진행상황을 지난 7월초에 그동안 진행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그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또 다시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낙원주택의 대표이사인 이화영씨는 어제 금보석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사후대책과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항으로 기아산업노조가 해결이 안되었지요.
지금 현재 기아산업의 노사분규 사항은 우리 광명시 차원을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만 광명시 의원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현재 기아산업의 노사분규 진행사항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부탁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3차 본회의 질의가 제가 마지막 순서기 때문에 우리광명시 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부탁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은 주민 뿐만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여러분들도 틀림없는 주역입니다. 지자제에 대한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 지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오히려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이나 도의 행정을 리드한다는 정신자세로 지방분권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혹시 이 자리에서 이런 의회활동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지자제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빨리 인식을 크게 전환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인식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확고히 생각을 바꿔서 지자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에게 자치의식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지자제가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의식 애향정신 내고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넷째 지자제에 대한 시정의 감시기능이 현재 보다 10배이상 높아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고도의 행정 윤리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을 가지고 깨끗하고 밝은 행정환경을 한단계 높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진정한 주민의 주권, 주민참여의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부터 시의회가 구성이 되었다면 사실 여러 가지로 자문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우리가 자문을 받을때가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시정자문위원회 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미흡한 것이 많고 법적으로 위배된 것도 많고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다시 지금 몇가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김권천의원이 면적이야기 하시는 것은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캔트레바가 되어있는 것은 당초면적에 빠진 것이 연건축면적에 킨트레바가 나와 있는 보에 대해서는 지하1층하고 지상 1. 2층 다 그렇습니다.
기둥이 없고 캔트레바로 되어있는 부분은 연면적에서 빠졌는데 그것을 연건평에 넣어야 한다고 해서 다시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사실 전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연면적이 추가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관계는 아직 안했습니다.
계약을 못하는 이유가 용도변경 관계 감사원에서 구두지시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재계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다른게 검토 되는대로 재계약을 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한몫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자동차학원이 다른데 지목인데 이쪽에서 했다는 것은 제 생각입니다. 지금 왜 딴데 해놓고 그쪽이 안되기 때문에 그쪽에 했다라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지금 뚝 있는데가 국유지입니다.
거기 전체가 하안단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이루어졌더라고 하는 가설을 두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는 사설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확고한 지방자치 주민이 주인이었고 앞으로 살아갈 주인이기에 주인의 입장에서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동안은 주인이면서 주인 노릇을 해보지 못했지만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꼭 주인노릇을 해야 되기 때문이다.
가시적으로 느끼는 부분 두어가지만 생각해봅니다.
1. 철산 57만평 하안 63만평의 거대한 120만평에 철산 하안 개발을 지금처럼 지자제가 되있었더라면 주공에 맡겨 소형아파트 이주에 실상 도시로 개발이 되었겠느냐 하는 의문입니다. 주거, 준주거, 상업지역 모두 합해서 7.17㎢ 인구 32만명 1㎢당 4,462명이 우글거리면서 거주하고 있는 이 도시가 지구상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시가 만들지는 않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자립하기 어려운 생산공장 하나없는 또한 버젓이 들어설 수 있는 공업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이 없는 도시계획이 가능했겠느냐 하는 것에 의문을 갖습니다.
여기에 자리를 같이하고 있는 동료의원여러분! 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주인이 주인노릇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주인의 입장에서 행정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 우리 도로 점용율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90년 통계를 보면 허가건수는 1,148건, 허가면적은 연면적 274천명의 건축허가가 나갔습니다. '90년도 예산서에 보면 예상수입이 1,330만원이 되겠고 '90년도에는 예산서에 약 2천만원정도 점용료 수입이 예상되어서 계상되었습니다.
도로점용료 부과는 실지 도로점용면적, 실지공사기간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부과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90년 '91년 상반기 신축건물에 대하여 철저히 재조사하여 지금 이라도 추징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90년 '91년 상반기 연면적 3백평 이상되는 신축건물에 대한 점용료에 대한 부과명세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민의 의식수준과 납세의식을 알아보는 측면에서 각 세목별 정기분에 대한 자납비율을 밝혀 주시고 자납비율 제고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90년 12월말 체납액이 어느정도며 '91년도 중에서 결손한 총액은 얼마며 '91년 상반기 현재 6월말 체납액이 얼마며 이에 대한 징수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종토세, 재산세 상위납부자 30위에 해당하는 개인과 법인의 명단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타시도 차적을 갖고 있는 차량이 몇대라고 추정을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연간 자동차세 세수는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는지 본 의원 생각으로는 16-7억 정도는 능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차적을 옮기게 하는 특단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양천 넘어 구로공단에 우리시의 법정동 구역인 철산 1.3동 하안동 일부지역에 대한 연간 총세입은 '90년 기준 어느정도이며 지자제시대를 맞아 멀지 않아 서울시로부터 넘겨달라는 요청이 있을 것으로 사려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우리시의 재정형편상 더 붙잡고 있어야 된다면 충분한 명분을 축적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광명시의 가장 현안인 낙원아파트의 현재 진행상황을 지난 7월초에 그동안 진행 사항을 들었습니다만 그후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뚜렷한 대책은 또 다시 서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제가 어제 듣기로는 낙원주택의 대표이사인 이화영씨는 어제 금보석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확인은 안된 사항입니다만 사후대책과 지금 현재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현안사항으로 기아산업노조가 해결이 안되었지요.
지금 현재 기아산업의 노사분규 사항은 우리 광명시 차원을 떠난 것은 분명합니다만 광명시 의원으로서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생각에 현재 기아산업의 노사분규 진행사항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부탁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제3차 본회의 질의가 제가 마지막 순서기 때문에 우리광명시 행정을 맡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이런 기회를 통해 부탁의 말씀을 진심으로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 몇가지 말씀을 올릴까? 합니다.
첫째 지방자치시대의 주역은 주민 뿐만 아닙니다. 지방공무원 여러분들도 틀림없는 주역입니다. 지자제에 대한 긍지와 자신을 가지고 중앙이나 도 지시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오히려 지방행정이 중앙행정이나 도의 행정을 리드한다는 정신자세로 지방분권에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 혹시 이 자리에서 이런 의회활동에 공직자 여러분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지자제에 대한 편견을 가질까봐 부탁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제에 대해 회의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공직자가 있다면 빨리 인식을 크게 전환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가치인식과 목적의식을 분명히 가지시고 공직자 여러분이 확고히 생각을 바꿔서 지자제가 하루 빨리 정착되고 착실하게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들에게 자치의식을 심어 주는 일입니다.
지자제가 주민들에게 실익이 있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시민의식 애향정신 내고장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과 자랑을 할 수 있도록 주민계도에 앞장서 달라는 부탁입니다.
넷째 지자제에 대한 시정의 감시기능이 현재 보다 10배이상 높아졌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공직자 여러분의 고도의 행정 윤리성, 도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철학을 가지고 깨끗하고 밝은 행정환경을 한단계 높여 달라는 간곡한 부탁과 진정한 주민의 주권, 주민참여의 자치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개청 10주년을 맞아서 광명시 자랑과 성찰에 대한 질문을 해주신 백재현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질문서를 받고 자랑이라는 두글자가 놓여 있는 것을 한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동안 공직자가 잘했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변화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성찰에 있어서도 깊이 뉘우친 것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하튼 지난 '81년 시로서 승격되어 7월 1일자로 10년을 맞은 본시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서 3급시에서 1급시로 격상되는 변화를 갖고 인구 35만의 5대 도시속에 경기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개청 당시 15개동 168개통 1,541개반이 해정조직은 17개동 469통 3123개반으로 방대하게 늘어났으며 재정규모는 당초 26억원에 불과했던 시예산이 854억원으로 무려 32배나 하였으며 또한 '84년과 '88년도에 철산, 하안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시승격 당시에 주택동수 17,689동에서 64,871동으로 3.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상수도율이 95%가 넘어섰고 자동차도 당초 930대에 무려 18배가 넘은 17,734대로 증가하는 등 모든 분야에 인구비례에 따라 높은 시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승격 이후 변화된 광명시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85년 주택공사에서 149억원을 투자 저지대인 철산동 일대 44만평을 택지조성으로 시청, 경찰서 등 행정관서와 종합병원, 학교, 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서 새로운 중심지로서 변모하였고 또한 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광명 소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93년도 완공계획으로 총 196억원을 투자 178천평의 택지를 조성하는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체수원지 없이 개청된 광명시는 지난 '88년까지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급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광명상수도 3개년 계획공사가 완공되어 일1일 자체 급수량이 9만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하1.2동, 옥길동, 철산동 고지대까지 물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또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공사를 광명 철산동 일대에 36억원을 투자해서 115km를 교체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도 3.3km를 교체하는 한편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40억을 투자 안양천 정화사업을 시행 맑은 물 공급사업 및 하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3. 목감천과 안양천을 양옆에 끼고 있는 광명시는 광명동, 철산동 일부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폭우시 물에 잠기는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수해 예방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철산, 하안, 광명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대형 펌프시설을 보강하였으며 '91년도에는 목감천변 185천만원을 투자하여 차수벽 4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수인사업도로와 연결되는 광명논곡선간 도로포장을 위해 7.4km에 133억원을 투자 '92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안양시와 연결되는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을 위해 년장 5.3km 총 125억원을 투자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개봉교간 우회도로를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163억원을 투자하여 3km를 개설하는 바 우선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1번 버스 종점까지 0.8km를 개설하겠습니다.
5. 지난해 발족한 예총광명시지부와 산하 5대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등 '89년도에 완공한 시민회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민의 정보제공은 물론 학습, 문화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 하안공원내 37억원을 투자 1420석규모의 시립도서관을 '93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말까지 3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광명시가 지금까지 발전성장 함에 따라서 성찰해야 될 과제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시에 과다한 그린벨트 지정과 또 광명 7동 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의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만 긴급구난법을 적용해서라도 아무리 무허가 건물에 산다고 해도 생계유지상 내쫓을 수 없는 인간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임을 변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교육열에 부응해서 교육시설 즉 학교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점도 역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 설정이 조기에 완전하게 지정하지 못한점 항구적 수해대책등이 미흡했던 것도 아울러 지적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방단체로서 100% 지방재원의 확보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아산업의 임시운행 수수료 인상방안을 교통부로부터 이관 받는 것을 총무과에 건의중에 있고 아울러 지방세수확대 방안에 따른 창의사항이 도에 접수가 돼서 채택되는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의원님께 정말로 자랑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백년 역사를 지닌 한양수도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광명시민은 6백년 역사의 서울시민의 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10살밖에 되지 않는 재정이 초보의 시에 여러 가지 뼈 아픈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픔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의원께서 많은 지편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욕구는 기하학적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개청 10년 성과를 토대로 35만 시민의 의식을 한데 결집시켜 애향, 화합, 동참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8백여 공직자들은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서 책임, 봉사, 민주행정을 실천하고 화합, 안정, 성장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시를 건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백재현의원님의 질의에 대신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서를 받고 자랑이라는 두글자가 놓여 있는 것을 한참 부끄럽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10년동안 공직자가 잘했던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변화된 차이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고 또 성찰에 있어서도 깊이 뉘우친 것도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여하튼 지난 '81년 시로서 승격되어 7월 1일자로 10년을 맞은 본시는 그동안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해서 3급시에서 1급시로 격상되는 변화를 갖고 인구 35만의 5대 도시속에 경기도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개청 당시 15개동 168개통 1,541개반이 해정조직은 17개동 469통 3123개반으로 방대하게 늘어났으며 재정규모는 당초 26억원에 불과했던 시예산이 854억원으로 무려 32배나 하였으며 또한 '84년과 '88년도에 철산, 하안동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조성이 되면서 시승격 당시에 주택동수 17,689동에서 64,871동으로 3.7배나 증가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상수도율이 95%가 넘어섰고 자동차도 당초 930대에 무려 18배가 넘은 17,734대로 증가하는 등 모든 분야에 인구비례에 따라 높은 시세의 신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시승격 이후 변화된 광명시 모습을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 '85년 주택공사에서 149억원을 투자 저지대인 철산동 일대 44만평을 택지조성으로 시청, 경찰서 등 행정관서와 종합병원, 학교, 스포츠센터 등이 들어서 새로운 중심지로서 변모하였고 또한 이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광명 소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을 '93년도 완공계획으로 총 196억원을 투자 178천평의 택지를 조성하는등 도시기반 시설확충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2. 자체수원지 없이 개청된 광명시는 지난 '88년까지 서울시에서 수돗물을 공급받아 급수하여 많은 어려움을 겪어오다 광명상수도 3개년 계획공사가 완공되어 일1일 자체 급수량이 9만톤으로 늘어남에 따라 소하1.2동, 옥길동, 철산동 고지대까지 물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또한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노후관 교체 공사를 광명 철산동 일대에 36억원을 투자해서 115km를 교체하였으며 노후 하수관도 3.3km를 교체하는 한편 '91년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40억을 투자 안양천 정화사업을 시행 맑은 물 공급사업 및 하수시설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3. 목감천과 안양천을 양옆에 끼고 있는 광명시는 광명동, 철산동 일부지역이 상습침수지역으로 폭우시 물에 잠기는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88년부터 수해 예방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철산, 하안, 광명 배수펌프장에 대하여 대형 펌프시설을 보강하였으며 '91년도에는 목감천변 185천만원을 투자하여 차수벽 4km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 수인사업도로와 연결되는 광명논곡선간 도로포장을 위해 7.4km에 133억원을 투자 '92년말까지 완공되도록 추진중에 있으며 안양시와 연결되는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을 위해 년장 5.3km 총 125억원을 투자 '93년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개봉교간 우회도로를 '91년부터 '95년까지 연차적으로 163억원을 투자하여 3km를 개설하는 바 우선 금년에는 교육청에서 1번 버스 종점까지 0.8km를 개설하겠습니다.
5. 지난해 발족한 예총광명시지부와 산하 5대 협의회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활동등 '89년도에 완공한 시민회관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와 함께 시민의 정보제공은 물론 학습, 문화공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안동 택지개발지구내 하안공원내 37억원을 투자 1420석규모의 시립도서관을 '93년 완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93년말까지 3천석 규모의 실내체육관을 건립 시민건강 증진에 기여케 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의 건전한 체육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아까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광명시가 지금까지 발전성장 함에 따라서 성찰해야 될 과제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광명시에 과다한 그린벨트 지정과 또 광명 7동 구획정리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짓지 못한 점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무허가 건물의 철거가 상당히 어려운 난점이 있어서 지금까지 미뤄오고 있습니다만 긴급구난법을 적용해서라도 아무리 무허가 건물에 산다고 해도 생계유지상 내쫓을 수 없는 인간적 관계에 있었기 때문임을 변명하고 싶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교육열에 부응해서 교육시설 즉 학교시설을 확충하지 못한 점도 역시 지적되어야 할 사항이고 또 도시계획 설정이 조기에 완전하게 지정하지 못한점 항구적 수해대책등이 미흡했던 것도 아울러 지적되고 싶습니다.
아울러 지방단체로서 100% 지방재원의 확보는 아직도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는 저희 공무원들이 상당히 연구검토 중에 있으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아산업의 임시운행 수수료 인상방안을 교통부로부터 이관 받는 것을 총무과에 건의중에 있고 아울러 지방세수확대 방안에 따른 창의사항이 도에 접수가 돼서 채택되는데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되는대로 의원님께 정말로 자랑한번 해 드리고 싶습니다.
광명시는 여러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6백년 역사를 지닌 한양수도와 인접해 있는 관계로 광명시민은 6백년 역사의 서울시민의 의식을 똑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써 10살밖에 되지 않는 재정이 초보의 시에 여러 가지 뼈 아픈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아픔도 없지 않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시의원께서 많은 지편달이 있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향후 주민들의 욕구는 기하학적 숫자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모든 난제들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시개청 10년 성과를 토대로 35만 시민의 의식을 한데 결집시켜 애향, 화합, 동참의 기반을 정착시키고 8백여 공직자들은 결연한 의지와 새로운 각오로서 책임, 봉사, 민주행정을 실천하고 화합, 안정, 성장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시를 건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백재현의원님의 질의에 대신 설명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 한태희 세무과장 한태희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지방세분야에 자진납부 비율의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상 납기가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 납기내 얼마나 납기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로 제가 알고 납기가 정해져 있는 지방세 세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경우가 약 88%가 자진납부가 됩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기분 면허세의 경우는 1월에 부과를 하는데 6종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총포 다음에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포 5종으로서 약 3,874건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세액이 5천원으로 소액이 총포도 많고 경찰서에서 총포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면허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허처분을 한 부서와 협조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요즘 상당히 많이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 94%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94%는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자부하면서 1, 7백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는데 이것도 년내에는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21,180여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기내 납부되는 것이 87%에 불과합니다.
체납되고 있는 차량건수가 3,960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파악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 즉시 저희에게 통보되면 전출해 나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전입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납세기준일 현재 정확하게 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한달 내지 두달후에 부천사업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의무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후는 직원 1명을 부천사업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출장을 보내서 그때 그때 파악하여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납기내 징수율이 88%입니다. 그뒤에 독려를 가해서 지금 현재는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것도 체납되어 있는 것을 계속받아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세는 아닙니다만 취득세 금년도 자납분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자진납부율이 약 74%입니다.
약 26%정도가 취득후 30일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권과세를 한 것이 26%인데 징수율은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체납되어 있는것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재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체납자가 없도록 하자면 납세의무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다음 고지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 보고 선거할 때 투표통지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고지서 전달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경우와같이 이런 경우 납부 대상이 이동되는 것을 그때 그때 즉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납세 독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종 회합이나 방송이라든지 납세독려를 직원들이 각각 지역별로 개별로 분담해서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의 체납액을 얼마가지고 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 연도말이지요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이월되어 있는 것 즉 86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것이 13억 79,436천원을 금년도로 이월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337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는 10억 42,415천원의 체납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세와 시세로 나눠 본다면 도세가 243백만원, 시세가 7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사실상 10월말까지 전부 받아 보자 그런데 체납세의 정리라는 것은 전부 금액을 다 받으면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액 받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자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자는 방침에 목표를 10월말까지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납기가 지나면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부과합니다만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04명의 카드를 관리하면서 공무원들이 각각 분담해서 독려하고 있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30건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결손대상에 대해서는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담해서 납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 현황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1,189대가 우리 관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1년 12월말에 17,362대였는데 6개월동안 증가된 것이 3,827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승용차로써 3,154대로 82.4%가 승용차입니다.
월 평균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약 6백대 내지 7백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 도적 차량 서울넘버를 부쳤다든지 광명시외 지역넘버를 부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고 타시도 넘버를 부친 차량을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거리에 돌아 다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한 것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47백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보유 차량이 20%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차적 47백대를 전부 광명시로 차적을 이관할 경우 자동차세 증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백의원님께서 16억 내지 17억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추적해 보니까 11억75백만원 정도는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동안 추진내역을 보면 사실상 저희 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이 자동차가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고 누구차냐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6시사이 동직원, 세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돌아다니면서 서울넘버를 부쳤거나 광명시 차적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물을 전부 부치고 다닙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적을 광명시로 이적하자는 안내도 하면서 납세필증을 부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신차가 체납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까지 부쳐서 매월 한번씩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 매월 수록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6가지 일간신문에 수록을 했고 협조적인 기업체에서는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에도 "차적은 광명시로 옮깁시다"라고 하는 것을 수록해준 기업체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90년도 약 374대 정도가 저희들의 권고나 운동에 의해서 옮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저희들이 다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5백대정도가 저희 권고에 의해서 옮기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차적을 옮긴다는 것은 주민등록까지 같이 옮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대교 넘어 구로공단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상 안양천을 옛날 정비하기 전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지금 하천을 잡은 뒤로도 구로공단쪽, 철산동쪽에 광명시 땅이 있고 하안동쪽에 가면 사실상 하안동입니다만 독산동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거두어 드리는 세액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백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사실상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기준해서 합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사치는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부과가 끝난 것은 금년도 세액으로 잡고 아직 납기가 도래 되지 않은 것은 작년도 세액을 포함해서 해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합쳐 가지고 구로공단쪽에서 저희시로 받아 들인 세액은 약 225,989천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안동쪽 독산동이 됩니다만 거기서 받아 들인 것이 주민세와 재산세 일부 아직까지 이것은 구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구로구청 세무과에서 협조받기도 어렵고 저희가 남의 종합토지세는 아직 부과를 못했다고 합니다. 소유가 주공으로 있어서 그래서 구로구에서 부과한 세금이 주민세 1176만원, 재산세 63백만원 그래서 총액이 74,773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2,259,859천원, 구로구에서 받아가는 것이 7,477천원해서 차액은 약 151,216천원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고 백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고액납세자 1번부터 30번까지 순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지방세 결손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총액이 56,173,96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9,608,680원, 시세가 46,565,280원해서 총 5,173,960원이 작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지방세분야에 자진납부 비율의 문제입니다만 이것은 지방세법상 납기가 정해져 있는 세목에 대해서 납기내 얼마나 납기가 되었느냐 하는 문제로 제가 알고 납기가 정해져 있는 지방세 세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면허세 경우가 약 88%가 자진납부가 됩니다. 거기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정기분 면허세의 경우는 1월에 부과를 하는데 6종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체납이 많은 것이 총포 다음에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총포 5종으로서 약 3,874건이 부과가 되어 있는데 세액이 5천원으로 소액이 총포도 많고 경찰서에서 총포허가를 가지고 있는데 면허세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허처분을 한 부서와 협조해서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서 요즘 상당히 많이 납부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에 재산세입니다.
재산세는 6월 16일부터 30일까지인데 94%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무자의 입장에서 볼 때 94%는 징수실적이 양호한 편이라고 자부하면서 1, 7백만원 정도의 체납이 있는데 이것도 년내에는 전액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동차세가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등록 현황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21,180여대가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납기내 납부되는 것이 87%에 불과합니다.
체납되고 있는 차량건수가 3,960대 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납세의무자의 파악에 저희가 제도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천등록사업소에서 등록하면 즉시 저희에게 통보되면 전출해 나간 사람들이라든가 또는 전입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납세기준일 현재 정확하게 고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이 한달 내지 두달후에 부천사업소에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납세의무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체납차량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후는 직원 1명을 부천사업소에 거의 상주하다시피 출장을 보내서 그때 그때 파악하여 정확하게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는 10월16일부터 31일까지 납기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아직 부과를 못했습니다. 작년도 것을 기준해서 말씀을 올린다면 납기내 징수율이 88%입니다. 그뒤에 독려를 가해서 지금 현재는 9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작년것도 체납되어 있는 것을 계속받아 들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정기세는 아닙니다만 취득세 금년도 자납분 물건을 취득했을 경우에는 30일 이내 자진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을 보니까 자진납부율이 약 74%입니다.
약 26%정도가 취득후 30일간 신고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직권과세를 한 것이 26%인데 징수율은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징수율은 양호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체납되어 있는것도 최선을 다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진납부 재고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것이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상 세금내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체납자가 없도록 하자면 납세의무자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겠다.
그다음 고지서를 정확히 전달하는 것이 급선무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직원들 보고 선거할 때 투표통지표를 본인에게 전달하는 식으로 고지서 전달을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그러자면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자동차세 경우와같이 이런 경우 납부 대상이 이동되는 것을 그때 그때 즉시 파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납세 독력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각종 회합이나 방송이라든지 납세독려를 직원들이 각각 지역별로 개별로 분담해서 독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현재 그렇게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에 지방세의 체납액을 얼마가지고 있냐는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도 연도말이지요 금년도에 작년도부터 이월되어 있는 것 즉 86년부터 '91년까지 5개년 것이 13억 79,436천원을 금년도로 이월 받았습니다.
그중에서 지금까지 337백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는 10억 42,415천원의 체납세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도세와 시세로 나눠 본다면 도세가 243백만원, 시세가 78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는 저희들 계획이 사실상 10월말까지 전부 받아 보자 그런데 체납세의 정리라는 것은 전부 금액을 다 받으면 바람직한 일이 됩니다만 그럴 수가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전액 받고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것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따라 결손처분을 하자 그래서 깨끗이 정리하자는 방침에 목표를 10월말까지 두고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물론 납기가 지나면 즉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가산금을 부과합니다만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개인별카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104명의 카드를 관리하면서 공무원들이 각각 분담해서 독려하고 있어서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고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1,430건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결손대상에 대해서는 결손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을 수 있도록 지역적으로 개별적으로 분담해서 납세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자동차등록 현황을 질문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21,189대가 우리 관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 '91년 12월말에 17,362대였는데 6개월동안 증가된 것이 3,827대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증가된 것이 승용차로써 3,154대로 82.4%가 승용차입니다.
월 평균 똑 같지는 않습니다만 약 6백대 내지 7백대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타시, 도적 차량 서울넘버를 부쳤다든지 광명시외 지역넘버를 부친 차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의가 계셨고 타시도 넘버를 부친 차량을 저희가 작년 12월말에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이게 거리에 돌아 다니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조사한 것을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추정하고 있는 것은 47백대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보유 차량이 20%정도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고 차적 47백대를 전부 광명시로 차적을 이관할 경우 자동차세 증액이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문제는 아까 백의원님께서 16억 내지 17억 되지 않느냐 했는데 여기에 대한 평균치를 내서 추적해 보니까 11억75백만원 정도는 세수증대를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그 동안 추진내역을 보면 사실상 저희 직원들하고 동직원들이 자동차가 항상 밖으로 돌아다니고 누구차냐고 하는 것을 개별적으로 파악하기가 극히 어렵기 때문에 새벽 5시부터 6시사이 동직원, 세무과 직원을 동원해서 돌아다니면서 서울넘버를 부쳤거나 광명시 차적 아닌 차량에 대해서는 안내물을 전부 부치고 다닙니다. 한달에 한번씩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차적을 광명시로 이적하자는 안내도 하면서 납세필증을 부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당신차가 체납하고 있으니까 세금을 내라는 안내문까지 부쳐서 매월 한번씩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상회에 매월 수록했습니다. 신문보도에도 6가지 일간신문에 수록을 했고 협조적인 기업체에서는 직원을 모집하는 공고문에도 "차적은 광명시로 옮깁시다"라고 하는 것을 수록해준 기업체가 있어서 상당히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90년도 약 374대 정도가 저희들의 권고나 운동에 의해서 옮긴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91년도에는 저희들이 다하기에는 어렵고 해서 5백대정도가 저희 권고에 의해서 옮기지 않았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은 차적을 옮긴다는 것은 주민등록까지 같이 옮기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산대교 넘어 구로공단쪽이 되겠습니다만 거기도 사실상 안양천을 옛날 정비하기 전 안양천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에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반듯하게 지금 하천을 잡은 뒤로도 구로공단쪽, 철산동쪽에 광명시 땅이 있고 하안동쪽에 가면 사실상 하안동입니다만 독산동이기 때문에 양쪽에서 거두어 드리는 세액을 비교를 해보았는데 백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금년도 예를 들어서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사실상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작년 것을 기준해서 합산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근사치는 되지 않겠느냐 금년도에 부과가 끝난 것은 금년도 세액으로 잡고 아직 납기가 도래 되지 않은 것은 작년도 세액을 포함해서 해보니까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합쳐 가지고 구로공단쪽에서 저희시로 받아 들인 세액은 약 225,989천원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다음에 하안동쪽 독산동이 됩니다만 거기서 받아 들인 것이 주민세와 재산세 일부 아직까지 이것은 구청에 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구로구청 세무과에서 협조받기도 어렵고 저희가 남의 종합토지세는 아직 부과를 못했다고 합니다. 소유가 주공으로 있어서 그래서 구로구에서 부과한 세금이 주민세 1176만원, 재산세 63백만원 그래서 총액이 74,773천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것이 2,259,859천원, 구로구에서 받아가는 것이 7,477천원해서 차액은 약 151,216천원 있습니다.
보고 말씀드리고 백재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토지세와 재산세 고액납세자 1번부터 30번까지 순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작년도 지방세 결손한 것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말씀인데 총액이 56,173,960원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시효소멸에 의해서 결손처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도세가 9,608,680원, 시세가 46,565,280원해서 총 5,173,960원이 작년에 결손처분 했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중기 총무과장 박중기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4동 직원교통사고시 사망한 이윤희는 교통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는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광명시지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넘어 철산1동, 철산3동 하안동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향후대책에 대해서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과거 광명시와 서울시 경계는 이지역을 흐르는 안양천과 목감천으로 행정구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안양천과 목감천을 개수하면서 곡선의 흐름을 직선화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양천 건너편 일부지역은 행정구역이 광명, 철산1동, 철산3동 관할이나 철산3동 주민의 주민등록은 사실상 행정구역이 광명시면서 가리봉2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산3동 15번지하면 가리봉동 15번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독산1동이나 안양천쪽 일부지역은 사실상 생활권이나 광명시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산대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494백평 여기에는 철산1동이 252백평 3동이 242백평 철산1동은 광명대교 건너편 신한써비스라고 하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는데 거기가 되고 3동은 대교 넘어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는 인구는 전체가 495세대 1,399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산1동에 38명, 철산3동에 1,361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체수는 전체가 37대 업체로서 종업원이 1,890명입니다. 철산1동에 22개 업체 1,115명이 있고 3동에 8개 업체에 775명이 있습니다.
주요업체로서는 대우중공업 신산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 관할은 서울시 가리봉2동으로 되어있고 철산1동에 있는 사람은 철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써비스 있는데 있는 사람은 철산1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광명대교 건너사는 사람은 광명시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하동 쪽에는 전체가 2,846세대 12,218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소하동쪽에 8,427명, 하안3동지역에 3,89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철산동 일부지역중 서울권역에 속해 있는 광명시 주민들은 학군 생활권등으로 서울권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 상주 인구조사를 할 당시에 저희가 광명시 인구로 조사하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인구가 거기 살면서 서울시 주민등록으로 되어있고 서울시에 산다고 되어있고 실제는 학군도 서울학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반면에 소하동 인접지역인 서울시 독산1동 주민은 거기 살면서 주민등록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5월 27일 시·도간 경계조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안양천 건너는 서울시에 주고 안양천안은 광명시로 이렇게 조정을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산동 주민들의 반대대동으로 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광명시의 유일한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건너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앞으로는 안양천 직간공사로 인한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은 시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께서 아까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4동 직원교통사고시 사망한 이윤희는 교통사로 처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방행정동우회는 전직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 광명시지회가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양천 넘어 철산1동, 철산3동 하안동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향후대책에 대해서 백재현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요를 볼 것 같으면 과거 광명시와 서울시 경계는 이지역을 흐르는 안양천과 목감천으로 행정구역이 경계를 이루고 있었고 그 이후에 안양천과 목감천을 개수하면서 곡선의 흐름을 직선화 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안양천 건너편 일부지역은 행정구역이 광명, 철산1동, 철산3동 관할이나 철산3동 주민의 주민등록은 사실상 행정구역이 광명시면서 가리봉2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철산3동 15번지하면 가리봉동 15번지로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이 독산1동이나 안양천쪽 일부지역은 사실상 생활권이나 광명시에 속해 있습니다. 이 대상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철산대교 건너편이 되겠습니다. 총면적이 494백평 여기에는 철산1동이 252백평 3동이 242백평 철산1동은 광명대교 건너편 신한써비스라고 하는 자동차정비업소가 있는데 거기가 되고 3동은 대교 넘어가 되겠습니다.
거기 사는 인구는 전체가 495세대 1,399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는 철산1동에 38명, 철산3동에 1,361명이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기업체수는 전체가 37대 업체로서 종업원이 1,890명입니다. 철산1동에 22개 업체 1,115명이 있고 3동에 8개 업체에 775명이 있습니다.
주요업체로서는 대우중공업 신산써비스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민등록 관할은 서울시 가리봉2동으로 되어있고 철산1동에 있는 사람은 철산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한써비스 있는데 있는 사람은 철산1동으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광명대교 건너사는 사람은 광명시 지역에 살면서 주민등록은 그쪽으로 되어있습니다.
소하동 쪽에는 전체가 2,846세대 12,218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소하동쪽에 8,427명, 하안3동지역에 3,891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실태를 보면 철산동 일부지역중 서울권역에 속해 있는 광명시 주민들은 학군 생활권등으로 서울권으로 편입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작년에 상주 인구조사를 할 당시에 저희가 광명시 인구로 조사하려고 했는데 경제기획원에서 조정하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 인구가 거기 살면서 서울시 주민등록으로 되어있고 서울시에 산다고 되어있고 실제는 학군도 서울학군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반면에 소하동 인접지역인 서울시 독산1동 주민은 거기 살면서 주민등록이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 '88년 5월 27일 시·도간 경계조정에 의해서 경기도에 안양천 건너는 서울시에 주고 안양천안은 광명시로 이렇게 조정을 도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독산동 주민들의 반대대동으로 해서 그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지역이 광명시의 유일한 준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안양천 건너 서울시와 인접해 있고 앞으로는 안양천 직간공사로 인한 행정구역의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경계조정은 시의회의 충분한 검토를 받아서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입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낙원아파트 불법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8일자로 지금 현재 분양승인 취소와 동시에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한국주택은행, 총무처, 중부국세청에다가 조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7월 9일 결과통보를 받았는데 6세대가 1세대 2주택을 가진자로서 판명되었고 7월 20일 또 2세대가 발견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세무서에서 7월 18일 공문을 보면 지금 현재 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정하고 있고 입주권에 대한 전매행위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산세, 증여세에 대해서도 연소자, 연로자에 대해서 자산취득자금 절차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불법 입주자에 대해서 계속 색출되는대로 고발과 동시에 당첨자를 취소, 고발조치를 하고 투기협의자는 재당첨 금지와 중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재현의원님께서 낙원아파트 불법사항에 대해서 진행사항과 사후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월8일자로 지금 현재 분양승인 취소와 동시에 고발조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법자를 가려내기 위해서 한국주택은행, 총무처, 중부국세청에다가 조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무처에서 7월 9일 결과통보를 받았는데 6세대가 1세대 2주택을 가진자로서 판명되었고 7월 20일 또 2세대가 발견돼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광명세무서에서 7월 18일 공문을 보면 지금 현재 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추정하고 있고 입주권에 대한 전매행위도 계속 조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산세, 증여세에 대해서도 연소자, 연로자에 대해서 자산취득자금 절차 조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불법 입주자에 대해서 계속 색출되는대로 고발과 동시에 당첨자를 취소, 고발조치를 하고 투기협의자는 재당첨 금지와 중과세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낙균 저희관내 노조가 21개 조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택시조합을 포함해서 9개 아파트노조 금속노조가 5개, 섬유, 병원노조가 각각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노조가 기아 대우서울차량 3개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조합원이 총 10,556명입니다. 그중에 7천여명이 소하리 공장에 있고 나머지는 아산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6월28일 임금협약에 대한 반발입니다.
노조하고 회사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노조에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한테 가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가부를 안물었을 때 협약을 해놓고 다시 가부를 묻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조합장은 사임하도록 내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장을 찍어 협약을 한 다음에 가부를 물을 시간이 없이 비대위가 다시 장악해서 회사가 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가 구성된 동기가 기아자동차에는 근명회라고 그래서 호남출신지역 노조원이 2천명, 충우회라고 충청도지역노조가 25백명, 경우회라고 경기·서울지역 출신 노조원이 3천명 민노회라고 해서 해고자 지지 세력이 2백여명, 영남향우회라고 해서 천여명 기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나 지역이나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측이 호남출신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사람이 처음에 불법 장악을 했는데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철수돼서 기아써비스 시흥에 와서 임시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추측인데 그뒤에 회사에서 이사람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 기본급 인상문제등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 생각은 이 협약을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협약을 해놓고 그사람들이 좋다고 나간 사이에 회사에서 그 회사를 다시들어가 장악을 했습니다.
비대위 강경세력이 다 나가버린 사이에 관리직들이 가서 이회사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장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당초 비대위측이 나간 사이에 회사에 들어가니까 다시 2차로 온건파가 나와서 우리를 강경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호응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2·3천명이 호응하다 차차 세력이 약화되면서 사임을 하고 다시 강경파가 나와서 다시 세력을 장악했는데 이것도 며칠가서 다시 세력이 약화되면서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7월 10일까지 연속되었고 이러니까 누가 앞으로 나와 가지고 노조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는 노조를 상대해서 협약대상이 없으니까 회사는 노조를 상대해서 협약대상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기존 노조를 살려 협약을 했는데 노조원들이 호응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정상조업이 안되니까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해고자를 복직해 달라. 수배를 했거나 구속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철회해라. 비대위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극이행하라. 회사내 경찰 투입할 것을 빨리 철수해라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동안은 회사내 진입을 안하고 밖에서만 경호를 했는데 22일 당초 비대위 지지세력이 다시 5백여명이 회사에 진입해서 회사를 다시 강경하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파이프를 들고 회사를 장악하니까 회사에서는 관리직사원 천여명을 구사대라고 투입을 하니까 이사람들이 세력이 밀리니까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주하는 것을 경찰하고 회사에서 잡은 것이 16명을 검거했습니다.
(22일 저녁) 23일 19시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이 현재 80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진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조업을 하기는 하는데 2백명이 조업을 한다고 오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일주일간 회사의 휴가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휴가가 끝나야만 어느 정도 진정돼서 정상조업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에서 택시조합을 포함해서 9개 아파트노조 금속노조가 5개, 섬유, 병원노조가 각각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노조가 기아 대우서울차량 3개가 있습니다.
기아자동차 조합원이 총 10,556명입니다. 그중에 7천여명이 소하리 공장에 있고 나머지는 아산공장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노사분규가 발생하게 된 동기가 6월28일 임금협약에 대한 반발입니다.
노조하고 회사하고 단체협약에 대한 내용을 보면 노조에서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조합원한테 가부를 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규정에 가부를 안물었을 때 협약을 해놓고 다시 가부를 묻는데 그것이 부결되었을 때 조합장은 사임하도록 내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장을 찍어 협약을 한 다음에 가부를 물을 시간이 없이 비대위가 다시 장악해서 회사가 혼란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대위가 구성된 동기가 기아자동차에는 근명회라고 그래서 호남출신지역 노조원이 2천명, 충우회라고 충청도지역노조가 25백명, 경우회라고 경기·서울지역 출신 노조원이 3천명 민노회라고 해서 해고자 지지 세력이 2백여명, 영남향우회라고 해서 천여명 기타 구성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부나 지역이나 문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비대위측이 호남출신 세력이라고 하는데 이사람이 처음에 불법 장악을 했는데 상당히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노조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회사에서 완전히 철수돼서 기아써비스 시흥에 와서 임시 사무실을 차려서 사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 추측인데 그뒤에 회사에서 이사람들하고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쪽에서 요구한 사항 기본급 인상문제등 해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제 생각은 이 협약을 의도적으로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협약을 해놓고 그사람들이 좋다고 나간 사이에 회사에서 그 회사를 다시들어가 장악을 했습니다.
비대위 강경세력이 다 나가버린 사이에 관리직들이 가서 이회사를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장악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발로 당초 비대위측이 나간 사이에 회사에 들어가니까 다시 2차로 온건파가 나와서 우리를 강경하게 하지 않을 테니까 호응해 달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2·3천명이 호응하다 차차 세력이 약화되면서 사임을 하고 다시 강경파가 나와서 다시 세력을 장악했는데 이것도 며칠가서 다시 세력이 약화되면서 호응을 받지 못하니까 다시 사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7월 10일까지 연속되었고 이러니까 누가 앞으로 나와 가지고 노조를 다시 살려야 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까 회사는 노조를 상대해서 협약대상이 없으니까 회사는 노조를 상대해서 협약대상이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다시 정리를 해서 기존 노조를 살려 협약을 했는데 노조원들이 호응을 안해주는 것입니다.
회사로 출근을 하는데 정상조업이 안되니까 생산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연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항이 지금 현재 해고자를 복직해 달라. 수배를 했거나 구속한 사람을 석방하거나 철회해라. 비대위하고 협의한 사항을 적극이행하라. 회사내 경찰 투입할 것을 빨리 철수해라 이런 사항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동안은 회사내 진입을 안하고 밖에서만 경호를 했는데 22일 당초 비대위 지지세력이 다시 5백여명이 회사에 진입해서 회사를 다시 강경하게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파이프를 들고 회사를 장악하니까 회사에서는 관리직사원 천여명을 구사대라고 투입을 하니까 이사람들이 세력이 밀리니까 도주를 하기 시작합니다. 도주하는 것을 경찰하고 회사에서 잡은 것이 16명을 검거했습니다.
(22일 저녁) 23일 19시 회사측의 요구에 의해서 경찰이 현재 80여명의 사복경찰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금 진정이 돼서 부분적으로 조업을 하기는 하는데 2백명이 조업을 한다고 오늘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물품생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8월 3일부터 일주일간 회사의 휴가기간입니다.
그때까지 이런 식으로 지나가다가 휴가가 끝나야만 어느 정도 진정돼서 정상조업이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진행사항이 이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백재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도로점용료 부과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이 답변을 드려야 하는데 지금 공석중입니다. 그래서 건설과의 자료에 의해서 낭독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는 국무총리령 179조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서 건축허가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도로법에서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차도가 없는 도로는 노폭의 1/5을 초과할 수 없고 보도는 노폭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기간은 신청허가기간동안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광명시도로점용및징수조례에 의해서 연간 8/100로 사용기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 5백여평 이상 건물에 대한 전용면적, 공시기간 점용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점용료 허가는 국무총리령 179조에 건축허가와 관련된 복합민원으로서 건축허가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는 도로법에서 관리만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로점용허가는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여 차도가 없는 도로는 노폭의 1/5을 초과할 수 없고 보도는 노폭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으며 점용허가 기간은 신청허가기간동안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는 광명시도로점용및징수조례에 의해서 연간 8/100로 사용기간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평 5백여평 이상 건물에 대한 전용면적, 공시기간 점용료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아침 10시부터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하시는 시청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답변하시는 시청간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10여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1분 회의중지)
(19시08분 계속개의)
○최낙균 의원 (자리에서)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네, 최낙균의원 나오세요.
○최낙균 의원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회의는 저희 의원들의 신성불가침의 권한입니다. 사무국장이든, 의사계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관여 간섭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회의때 9시경 산회 선포가 있는데 그때 의사계장이 이제 그만하자는 식의 관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때 보조자일 따름이고 협조를 하셔야지 저희 의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부의장님한테 이제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안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협조도 하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고맙습니다.
저희 시청 공무원이나 시의원이나 철저히 반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회의에서 회의는 저희 의원들의 신성불가침의 권한입니다. 사무국장이든, 의사계장이든, 부시장이든, 시장이든 어떠한 이유로든 관여 간섭할 수 없고 우리 의원들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번 회의때 9시경 산회 선포가 있는데 그때 의사계장이 이제 그만하자는 식의 관여를 분명히 하셨습니다.
어떠한 형태든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은 회의때 보조자일 따름이고 협조를 하셔야지 저희 의회에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를 하면 안됩니다. 부의장님한테 이제 그만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식의 얘기는 절대 안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협조도 하고 하셔야 합니다.
오늘 밤늦게까지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먼저 최낙균의원께서 말씀하신 시장출석 답변은 광명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제2조에 부시장, 실국장, 실과장이 답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 부시장님은 의원들이 사전양해가 있어서 총무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아니, 나오셨으니까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늦게까지 죄송스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 협의 여부에 관한 하안2동 최낙균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2명 결원은 속기사 2명됩니다만 좀전에 오늘 1명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면접시험까지 거치고 최대한 지원을 할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91. 4. 15 시의회 개원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사무국장인 심상의 국장과 남상하 의사계장 그리고 윤상준 직원을 '91. 3. 27 의회의 개원이전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타자원이라든지 속기사, 운전원등 기능직 5명을 일정자격증 소지자로서 의회의 사무국 근무요원으로서 사전공개 모집한 후 시험절차를 거쳐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2명은 '91. 5. 9 과 5. 10일 그외 직원 2사람은 4월 30일 의회사무국에 전화 통보협의한후 임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개원의 사전준비랄지 의회사무국의 직원결원으로서 조속히 충원하여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한 오직 한마음으로서 미숙한 저희들로서 의장님의 사전협의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거쳐 임용할 것을 노력하고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임명 협의 여부에 관한 하안2동 최낙균의원님의 질문에 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의 현황은 정원 14명에 현원 12명 결원은 속기사 2명됩니다만 좀전에 오늘 1명이 응모를 했기 때문에 면접시험까지 거치고 최대한 지원을 할 각오입니다.
저희들이 알고 있는 '91. 4. 15 시의회 개원에 대한 사전준비를 위하여 사무국장인 심상의 국장과 남상하 의사계장 그리고 윤상준 직원을 '91. 3. 27 의회의 개원이전에 임명을 하였습니다. 타자원이라든지 속기사, 운전원등 기능직 5명을 일정자격증 소지자로서 의회의 사무국 근무요원으로서 사전공개 모집한 후 시험절차를 거쳐 임용하였습니다. 다만 전문위원 2명은 '91. 5. 9 과 5. 10일 그외 직원 2사람은 4월 30일 의회사무국에 전화 통보협의한후 임명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의회 개원의 사전준비랄지 의회사무국의 직원결원으로서 조속히 충원하여 의회의 기능을 원활히 도모하기 위한 오직 한마음으로서 미숙한 저희들로서 의장님의 사전협의를 가지지 못하였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전협의를 거쳐 임용할 것을 노력하고 다짐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시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7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은 의원들께서 사전양해로 구성에 의건을 보았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병규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하고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문부촌의원을 간사에는 이종은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임 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셔서 다음 제 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시정에관한질문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7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국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선임은 의원들께서 사전양해로 구성에 의건을 보았습니다.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동 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안병규의원을 간사에는 최낙균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하고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에는 문부촌의원을 간사에는 이종은의원으로 하여 운영토록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을 심사할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임 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하셔서 다음 제 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는 7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나기전에 아까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일곱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들 충실히 해주셨지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다시 답변을 듣기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정말 진지한 토론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더욱 발전 될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동거동락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정말 광명시를 등에 업고 나가는 의회와 시정이 발맞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5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2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계획변경심사특별위원회는 7월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는 목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나기전에 아까 의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 의원님들과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오늘 일곱 의원님들 의사진행에 대한 답변을 관계공무원들 충실히 해주셨지만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26일 다시 답변을 듣기로 의견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침 10시부터 저녁 7시 20분까지 우리 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정말 진지한 토론으로 우리 광명시의회가 더욱 발전 될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건설적인 제안을 해주신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성의있는 답변을 위해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답변하는데 부족한 점을 의원님들께서도 넓은 아량으로 우리가 동거동락한다. 생사고락을 같이 한다는 뜻에서 정말 광명시를 등에 업고 나가는 의회와 시정이 발맞춰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우리 의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