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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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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7월 21일(목) 10시00분

장  소 :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제1차)
  2. 1.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
  4. 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3. 2.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2인 발의)
  4. 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5. 4.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6. 5.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7. 6.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8. 7.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9. 8.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 9.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 10.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정책기획과장 김연송입니다. 
우리 시민의 부름에 선택을 받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진심으로 환영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는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시는 정책제안과 소중한 의견에 대하여 우리 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를 통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행복한 미소로 함께 웃을 수 있는 광명 만들기에 위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그간 공약이행평가단은 공모방식으로 구성되어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들의 참여가 주를 이었지만 민선8기부터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안배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공약이행평가단을 구성하고자 하며, 또한 공약 확정시기와 실천계획 수립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확정된 공약실천 계획에 대해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변경하도록 하며, 공약수립과 이행과정을 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취임 후 100일 이내에 공약을 확정하도록 안 5조에 명시하고 안 6조에는 공약실천계획을 취임 후 180일 이내에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도록 하며, 안 제7조 공약에 대한 실천계획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공약이행평가단 구성은 공모방식에서 무작위 추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2년 6월 9일부터 2022년 6월 2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통보서는 적정하며,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동의,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드릴 건데요. 무작위 추첨방식에 ARS 여론조사 방식을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여론조사 기반이 되는 전화번호 모수를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알고 싶습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모든 것은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어떤 기준안들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의 평가방식은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이고, 조금 아까 질문하신 ARS 이것은 한국매니페스토에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거기서 객관적으로 보통 선거 여론조사 방식처럼 안심번호를 이용해서 획득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의뢰하게 되면 그쪽 한국매니페스토에서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거운동 여론조사처럼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저희가 선거할 때는 선관위에서 받아서 진행을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공식적인 것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ARS 방식이 기계방식인지 대면방식인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그것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대해서는 추후 의논하겠지만 어쨌든 안심번호를 통하여 추출해서 시민들의 의사를 물을 겁니다. 시민들한테 참여하시겠느냐 안 하시겠느냐 물어서 그렇게 해서 아마 위원님들을 선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이유는 기계식 ARS 방식과 대면식 ARS 방식에는 비용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그런데 그게 정해지지 않았다면, 나중에 또 회의를 거쳐서 정해지는 거라면 예산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그 예산은 아직 세우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으로 그 기관에서 운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비용산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또 다시 한 번 의논하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세울 것 같은데요. 그 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정확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구조문 10조5항에 보면 단원의 임기는 당시 시장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조문에는 따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요. 구두로 말씀하시기는 1년 임기제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활동기간이 1년인 평가단이라면 단기 공약이행률 평가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장기 공약을 평가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따를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보완책이나 그리고 장기 공약이행률을 평가할 수 있는 다른 기준이나 평가단 운영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평가단 운영의 취지는 뭐냐 하면 ‘많은 시민들이 공약을 실질적으로 평가한다.’라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공약을 설치한 시장의 어떤 안에 따라서 인원을 모집했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기관에서 아주 별도로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임기를 두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거기서 매년, 우리가 7월에 평가단을 구성해서 그다음에 공약에 대한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년 거기서 위원들을 추첨에 의해서 뽑을 거고 그 뽑은 결과에 따라서 매년 진행하기 때문에 매년, 매년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새로 위원님들이 모이게 되면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방식, 공약설명 이런 것들 진행을 그 기관에서 계속해서 그것까지도 다 처리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하니까 그렇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건데요. 이게 신조문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부분이 배제되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객관적인 기관에서 전화를 통해서 무작위 추첨에 의해서 시민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 모든 사람이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본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립성이 의심된다는 것은 시가, 시장이 추천을 해서 위원을 뽑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중립성이 필요하겠지만 이것은 객관적인 기관에서 전화방식으로 무작위 추첨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중립성 의문은 여기에 적시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제 생각에는 여론조사 설문 구성 당시에 그때 이런 문구를 넣으면 어떨까 싶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저는 그것을 넣는 게 오히려, 외람된 말씀이지만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졌다 하더라도 그분들도 어쨌든 우리 시민의 한 분이거든요. 그런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정치 성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따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10조3항에 보시면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이런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방법은 별도로 가지고 계신 것이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이게 외부기관에, 매니페스토실천본부나 거기서 의뢰해서 할 건데 이 공모방식에 대해서 만약에 그것이 안 됐을 때 또 다른 방법을 생각하겠다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라도 가지고 계신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 봤습니다, 방법을 열어둔 것이지.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 김연송 정책기획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시장공약 확정일이 100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취임 후 100일로 돼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취임 후 100일. 그리고 실천계획 확정은 180일.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제가 다른 시군을 비교해 본 결과 공약 확정이 100일을 넘어가는 시군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실천계획 확정이 90일을 넘어가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 최장이 90일입니다. 평택시 같은 경우가 시장 취임 후 90일 이내에 실천계획을 확정하게 돼 있고요. 나머지는 보통 30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 광명시는 유독 180일로 이렇게 길게 잡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공약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하는 공약 확정을 3개월 정도, 100일 정도로 잡은 것은 매니페스토본부에 저희도 의뢰를 해 보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최상한을 적어놓은 거거든요. 100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는 거고 180일 이내에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4년에 한 번 공약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정말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시민들 의견도 물어볼 수 있고 여러 절차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절차를 4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꼭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공약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부서와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실천계획을 세우거나 공약을 확정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4년에 한 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까 말씀대로 180일이 최대한이지 최소한이 아니니까 180일 이내에 하겠다는 것이니까 90일 이내에 끝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평가단 선발 방법 중에 무작위 추첨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대개 많은 시군들이 공개모집을 하더라고요. 무작위 추첨하는 데는 부천시가 무작위 추첨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다수의 지자체들은 공개모집을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무작위 추첨보다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하는 게 더 많은 시민들에게 기회를 주고 더 많은 시민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지금 평가단 인원을 보면 35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70명, 의왕시 같은 경우는 60명 이내로 해 놨거든요. 저희보다 인원이 거의 2배 이상 많은데. 그리고 다른 데를 보면 평가단을 굳이 구성하지 않고 시정현장평가단이 대행하기도 하고, 전문기관이 평가단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해 주기로 돼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굳이 평가단을 꼭 모집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그것이 오히려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일반 시민의 눈으로 봐서 공약을 평가하는 게 옳지 시장이라든가 집행부의 그런 생각과 사고가 맞는 분들을 끌어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외부기관에 맡겨서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거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상당한 모험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객관적으로 민주적 절차를 한 번 더 강화해 보자는 그런 집행부의 의지가 담겨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질의를 까먹었는데 두 번째 게…. 
이재한 위원   평가단 인원.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인원이요. 인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매년 이렇게 하겠다고 생각하셨으니까, 그전에는 임기가 4년이었습니다. 시장의 임기와 똑같이 가게 돼 있었거든요. 4년에 25명이었으니까 25명만 했지만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35명씩 계속 바뀌면 오히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가 타 시군에 비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많은 것을 비교해서 봤는데요. 광명시는 평가방법 중에 자체평가라든가 외부평가라든가 이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많은 시군들이 자체평가도 하지만 외부평가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광명시도 그런 방법을 도입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부평가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매년 매의 눈으로 계속 하고 그에 대한 평가결과를 저희한테 통보해 줍니다. 전국에서 ‘SA’, ‘A’ 이렇게 등급을 나눠서 계속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그것에 대한 평가를 다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일반 시민들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해 보자라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한 번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에는, 개정안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13조에 보면 공약사항 변경이 있어요. 공약사업의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 이렇게 쭉 나오는데 30일 이내에 시정소식지 및 시 홈페이지에 15일 이상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적극’이라는 말보다는 ‘반드시’라는 말이 더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이것도 평가항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4년 내내 게시를 하고 평가결과를 매년 분기별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그것을 다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돼 있지만 반드시 저희가 지키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문구를 ‘적극’ 말고 ‘반드시’로 수정할 생각은 없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큰 차이는 없지만,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목소리가 크니까 육성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니요. 잠시만요. 목소리가 크더라도 방송에 나가지를 않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고 또 좋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결론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위탁을 해서 평가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계속 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실천본부에서 평가하는 방법, 절차 이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심의를 자치행정교육위원들이 9대에 들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굉장히 예리한 질문들, 깊이 있는 질문들을 많이 해 주셔서 뿌듯합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려보면 그동안에 우리 공약실천 기본 조례 내용보다는 이번 같은 경우는 공약을 확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주신 것 같아요. 다만 무작위 추출로 ARS 방식으로 우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걱정이 되는 부분은 정말 이 공약실천 조례에서 담는 그런 내용하고 의미가 다른 분이 혹시 추첨되어서 혹시 진행하고자 하는 업무에 방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도 됩니다. 혹시 그럴 때는 어떻게 대안을 갖고 계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정책기획과장 김연송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다른 시군에서 먼저 이런 방식을 도입한 곳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거기서는 시민들의 의식이 진짜 많이 함양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정치적인 발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그 운영이 안 되거나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다른 시군의 전례를 보니까.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보다 더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한번 해보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많은 시민들이 4년 동안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넓어졌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제가 좀 전에 질의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공약 실천계획 확정일이 타 시군에 비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타 시군에 비해 공약 확정만 해도 저희 시군이 100일 이상, 100일 이내를 한다고 하지만 다른 시군은 다 60일, 길어야 90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천계획 확정도 아까 180일 이내라고 했지만 다른 시군은 길어야 90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할 우리 공무원들이 여기에, 공약을 확정하고 실천계획을 확정하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저는 반대의견을 표명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의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혹시 찬성토론 하실 분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날짜를 100일이나 180일을 정해 놓은 것이지 그게 꼭 100일까지 간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리고 타 시군도 어차피 90일이나 아니면 100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저희 시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 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할 수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날짜를 이렇게 길게 잡아놓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 일이면 최대한 더 시간을 짧게 줄여서, 시장님 공약사항이 지금 뭔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길게 끌고 가면서 공약 실천계획을 확정한다는 그 자체는 저는 일의 능률이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 일의 능력을 십분 발휘한다고 하면 굳이 100일이나 180일 이렇게 기한을 안 잡아도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짧게 더 할 수 있는데 굳이 우리 기본 조례안에 100일, 180일을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다시 찬성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아까 부천시 말씀하시고 평택시 말씀하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시에 대해서 100일이나 180일이라든가 아니면 더 이상으로 잡아놓은 시군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형덕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매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위원님들 다시 한 번 존경합니다. 
정회시간에 의논했던 대로 부위원장님인 김종오 위원님께서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조 실천계획의 수립 조항 중 ‘180일을 150일로 한다.’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약실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2.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외 2인 발의) 
○위원장 이형덕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인 저를 대신하여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8일 이형덕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 의원인 제가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광명시 조례에 대한 일괄정비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조례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광명시 조례의 위원회 여성위촉위원 구성 비율을 규정하는 조항 중 60%, 100분의 60 등을 양성평등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의 6으로 통일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과 같이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니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발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서호준   예산법무과장 서호준입니다. 
양성평등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10분의 6으로 통일하는 사항으로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안은 의원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14쪽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중복적으로 기술되는 조례 내용을 삭제하고, 5년 이상 재직한 직원들에 대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여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2조2항 근거조항 개정, 안 제23조3항 보건휴가 삭제, 안 23조1호부터 5호까지 5년 이상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 내용은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시의회의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다뤄봤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이, 코로나19뿐 아니라 재건축·재개발로 인한 노고에 공훈을 보내는 바입니다.
지금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내셨는데요. 일단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장기재직이라는 연수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글쎄요. 장기라는 게 법으로 장기라고 그래서, 지금 제가 앉아 있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장기가 될 수 있고, 연도가 정확하지 않은데 이 조례안을 저희가 상정하게 된 것은 사실은 광명시 공무원노동조합과 협약을 체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담은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장기재직휴가 5년 이상 10년 미만에 5일을 신설하는데 물론 공무원님들에게 더 많은 휴가를 주면 좋겠지만 현재 ‘5년 이상 10년 미만’ 이 부분에 장기특별휴가를 주는 시군이 몇 개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병철   6개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알기로 저희 시까지 다섯 군데거든요. 다섯 군데인데 이 취지에 맞게, 저는 이 장기재직휴가라는 용어 취지에 맞게 저희 광명시도 20년 이상 30년 미만 근무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쪽에 휴가를 5일 더 신설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글쎄요. 제 의견을 듣고 싶으신 거죠, 위원님? 
이재한 위원   네, 맞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사실 여기 있는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제 막 들어와서 5년 이상 된 젊은 직원들이 주로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젊은 직원들이 많이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으로 힘들게 경쟁을 해서 들어와서, 사실은 제가 총무과장으로 봤을 때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 더군다나 코로나도 있고 일도 많아서 밖에서 보는 거랑 많이 다르고 또 급여도 많이 적고 그래서 어느 정도 사기진작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노동조합에 요구해서 노동조합에서는 협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좀 더 위원님들께서 젊은이들을 위해서, 청년들을 위해서, 오히려 젊은 층에 대해서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해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마음은 저 또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지금 여러 시군들에서는 아직 5년 이상 10년 미만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라는 것을 아직 많은 시군에서 활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저희 광명시가 5일을 신설하게 되면 총 55일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20년 미만이 15일, 20년 이상 25년 미만 15일, 25년 이상 30년 미만이 15일, 30년 이상이 5일 해서 이번에 신설하게 되면 총 55일 정도 되는데 저희 31개 시군 중에 55일 이렇게 하는 시군이 7개 군데예요, 저희 광명시까지. 몇 개 안 되는데 물론 저도 신설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취지에 맞게끔 20년 이상 장기재직 하신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장기재직휴가를 경기도 다른 시군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여섯 개만 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이 장기재직휴가 제도를 경기도에서 저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5일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의견은 같습니다. 이견은 없는데 다만 진짜 장기재직 근무라는 취지에 맞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년 이상 10년 미만은 장기라고 보기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으로 와서 20년 이상은 해야 그래도 장기재직이라고 하지 않을까, 이 용어로 본다고 그러면.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반대는 하지 않으나, 신설은 동의하지만 장기재직이라는 그 용어의 취지에 맞지 않지 않느냐는 개인적인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보통 우리가 비교를 할 때 경기도 31개 시군하고 같이 비교를 하거든요. 여기서 이재한 위원님이 말했듯이 비교해 봤을 때 우리 시가 상당히 많은 휴가 일수를 받고 있는데 이게 형평성에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앞서 나가는 것인지, 이게 지방공무원들의 요구사항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요구사항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얘기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거기에 대한 기준은 특별한 것은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 복지를 위해서 좀 더 해 달라는 그런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어떤 그 요구는 좋은데 그러면 기준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서 ‘타 시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31개 시군 중에서 한 20개 시군이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좀 불합리하다.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해 달라.’ 이런 기준이라든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선봉적으로 앞서나가는 이런 제도를 한다는 게 맞는지 궁금해서 묻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 내에서 시군별 장기재직휴가라는 그런 게 생긴 지가 몇 년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광명시가 그 당시에 선도적으로 먼저 나가서 추진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6개 시군에서는 5년 이상에 대해서도 며칠을 줬는데요. 실제로 원래대로 계산했으면 광명시가 1등을 해서 먼저 나갔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을 조합원들이, 조합원들이죠. 직원들이 보고 노동조합에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들은 이렇게 많이 하는데, 몇 군데가 하는데 우리도 해 달라 이런 젊은 직원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그 점을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몇 년이죠? 
○총무과장 이병철   평균 재직기간은 보통 한 30년쯤 되지 않을까. 
김종오 위원   그렇죠. 30년 중에 5년이라는 기간이 장기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장기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어떤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총 날짜를 보더라도 우리가 55일이라는 날짜가 31개 시군 중에서 6∼7개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봤을 때도 우리가 선봉적으로, 광명시가 시범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 의도는 좋겠지만 그런 부분에도 충분하게 타당한 합리적인 이유를 이야기해 줬을 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따라서 가는데 그런 것은 없이 그냥 해 달라고만 요구하니까 거기에 대해 충분하게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 줘야 우리가 따라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을 앞으로는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과장님, 23조에 보면 ‘재직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1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6년 이상 7년 미만 1일’ 이게 연도에 하나씩 추가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총 5년 이상 10년 미만이 5일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장기가 5년에서 딱 끊는 게 아니라 5년, 6년, 7년, 8년 해서 하루씩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다른데 한 10년 정도가 5일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한 위원   네, 그러니까 말씀도 이해를 했고요. 
그다음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보통 다른 시군은 10년 단위로 끊었더라고요,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20년에서 25년, 25년에서 30년 미만 또 30년 이상 그렇게 5년 단위로 끊어놨더라고요. 혹시 그게 다른 이유가 있었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이 장기재직휴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의 다 직원들의 요구사항으로 저희가 여기 담기 전에는 시하고 노동조합에서 협약을 체결합니다. 거기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요청을 해서 협약체결 한 내용을 예산에도 마찬가지고 조례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을 상정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했던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유독 광명시만 이렇게 5년 단위로 나눠져 있길래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한 위원   위원장님, 잠시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22년 4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와 안양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안양시로 편입된 일직동 291의 4번지 외 20개 번지를 일직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외 6개 번지 및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55의 3번지 외 4개 번지를 일직동 관할구역에 편입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광명시와 안양시 관할구역을 변경했다는데 이 변경한 이유하고 그다음에 변경할 때 안양시와 광명시 두 협의체가 같이 협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어떤 사람들이 여기 합의를 하러 나갔는지, 어떤 위원회가 설치된 것인지 아니면 공무원들이 한 것인지, 그다음에 어떤 이점, 우리 광명시가 이렇게 분할해서 관할구역을 정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점이 있기 때문에 했을 것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안양시도 서로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역을 변경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요즘에는 시군 경계가 옛날 경계를 많이 사용해서 산이나 들에 따라서 경계선들이, 지금 저희 안양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그런 게 제일 많아서. 그래서 지금 이것을 자르는 게 일자로 되어서 그림이, 아까 나눠드린 게 있지만 기존에 S자형으로 돼 있던 그런 부분들을 직선형으로 잘라서 주민들이나 누구나 행정으로써 여기는 무슨 동, 여기는 안양시, 광명시 경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점으로는 안양시가 땅 편입은 좀 더 많이 됐지만 우리가 안양시에 주는 쪽은 분뇨처리장이 있습니다, 안양시 쪽에, 자이아파트 새빛공원 끄트머리 쪽에. 그 부분에 보통 민원이 많이 생기거든요.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고, 그쪽이 혐오시설이 돼서 주민들한테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쪽 부분을 주고, 반대쪽 자경저류지 그쪽에서 일자로 해서 나온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실 시군 경계에 대해서 구역 조정하는 것은 국무회의까지 상정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나눠드렸지만 시의회 의견도 수렴하고 또 도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도지사한테 건의하면 대통령까지 가서 국무회의에 상정돼서 결정되는 사항이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광명시하고 안양시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쪽에 유리하게 했느냐?  
○총무과장 이병철   글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분뇨처리장 쪽을 줬기 때문에, 그림을 보시면 평수는 저희가 좀 적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평수는 적은데 땅은 넓이보다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목적으로 쓰이느냐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분뇨처리장이 회피시설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많은 쪽을 주고 이쪽 깨끗한 공원 쪽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밑지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여튼 우리 쪽에 유리하게 했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혹시 주민들의 민원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온 것은 없는데요.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원사항이 안양시 쪽에서 냄새가 난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문도 못 연다는 그런 민원들이 많았는데 그 경계가 우리 땅이었는데 안양 쪽으로 넘겨서 그쪽은 오히려 주민들한테는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유가 될 겁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봐서는 안양 쪽에서 오히려 민원사항이 들어갈 것 같기도 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29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광명뉴타운 15구역인 광명6동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아파트 입주가 2022년 10월에 시작 예정임에 따라 사전에 통·반을 부여하고 광명6동, 광명7동, 철산2동, 하안1동, 일직동 통·반 일부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5구역 광명푸르지오센트베르 아파트 입주가 10월에 시작 예정임에 따라서 3, 4, 5, 21통의 관할구역을 추가하고, 기존 4통을 22통으로 변경하고, 16통 7반에 금오로 823-32, 17통 6반에 부광로 287를 추가하였으며, 광명7동 관할구역 중 광명4동 관할구역과 중복된 오리로 963번길 45를 삭제하고, 폐지된 도덕로 53을 삭제하여 동행정복지센터 도로명 주소를 현행화로 하였습니다. 
하안1동 관할구역 중 45통 5반 일부를 인접한 34통 1반으로, 철산2동 관할구역 중 뉴타운에 포함되지 않은 1통 5반을 인접한 6통 9반으로 변경하였으며, 일직동으로 오기된 오리로 263, 307을 소하2동 44통 2반으로 변경하고, 오리로 263-1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가 지금 뉴타운 재개발이 끝나고 15구역 같은 경우는 입주하면서 통·반이 새로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안양시 박달동에 쪽에 있는 부분이 광명시에 편입되면서 새로운 통·반을 받는 건데 변경된 통·반을 충분히 홍보하고 안내해서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르신들은 헷갈려서, 내가 안양시였는데 갑자기 광명시로 됐다든가 이렇게 되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으니까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특히 15구역 같은 경우 사실은 광명6동, 7동이 혼재해 있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더불어 말씀드리지만 행정동 경계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이런 준비도 미리미리 고착화, 정착화 되기 전에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위원장 이형덕   준비하고 계신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기본적인 뉴타운의 그림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행정구역은 나중에, 도로를 따라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전체적인 도시계획은 이미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1시34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 안양시와 광명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이 2022년 4월 15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명시와 안양시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안양시로 편입된 일직동 291의 4번지 외 20개 번지를 일직동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경기도 안양시 석수동 576의 12번지 외 6개 번지 및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655의 3번지 외 4개 번지를 일직동 관할구역에 편입하였습니다. 
5월 18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특이사항도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안녕하세요.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민선8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및 주요 공약사업을 반영하고 자체 분석 및 진단에 따른 기능·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대규모 개발공사 등 행정수요에 맞춰 탄력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신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고 신도시조성과와 균형개발과를 신설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와 토지정보과를 민원토지과로 통합하고, 노인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신도시계획과를 도시계획과로 명칭 변경하고 공원관리과를 신설하였으며, 도시재생국의 업무를 조정하였습니다. 정원은 1,265명으로 38명을 증원했습니다. 
입법예고는 6월 28일부터 2일간 공고한 결과 7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2건을 반영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는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게 신설사업단을 한시로 설치하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이 3년인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3년 한시적으로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광명시에 꼭 필요하다면 왜 정규 조직으로 설치를 안 하고 한시 조직으로 설치하시는 걸까요? 
○총무과장 이병철   지금 이름이 사업단으로 돼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라든가 그런 목적을 위했을 때 경기도와 협의해서 한시적인 조직을 내려줍니다.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3년 만에 끝나지 못하잖아요. 보통 3년으로 지정을 해 주는데 저희가 또 필요하다면 협의요청을 해서 사업기간 내에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사업기간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처음부터 한시적으로 사용을 하시냐는 거죠. 정규편성으로 안 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협의사항으로 한시적으로만 내려주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든가 그런 목적을 위한 조직을 위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경기도와 협의해서 3년 정도로 한시적 기구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정지혜 위원   지방자치 자체에서 정규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도에서 내려오는 한시? 
○총무과장 이병철   상급기관에서, 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우리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고맙습니다. 
이재한 위원   개정 이유 중에 ‘민선8기 성공적 추진을 위한 역점사업 및 주요 공약사업 반영’이라고 쓰셨는데 이 문구를 그대로 받아들이자면 박승원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해 신도시개발사업단이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 광명시에는 여러 현안사업이 많습니다, 재개발·재건축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실질적으로 코로나 시국 이후로 보건소라든가 이런 쪽에 실은 인원이 더 증원돼야 될 부분인데 지금 신도시개발사업단에 인원이 많이 충원되는 모양새거든요. 이게 진짜 시민을 위한 행정기구인지 아니면 시장님의 공약사업을 위한 행정기구인지 묻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제가 개정이유를 처음에 위원님들이 요구한 시민을 위한 행정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빠뜨렸는데요. 그게 가장 주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처음에 적어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라든가 보건소 이런 부분들은 코로나가 처음에 재작년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작년 중간부터는 코로나 관련 보건 인력들이 임기제로 많이 해서 충원은 됐습니다. 또 이번에도 신규직원들을 올 초에도 뽑아서, 지금 코로나는 2차 코로나로 들어가는 거고 1차 중에 보건직 직원들 충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은 많이 충원을 해 놨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제적으로 정원이 38명이 늘어나는데 이 38명 모두가 신도시개발사업단 정원이 아니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정원이 아닌데 제가 그 증원 요청한 자료를 보고 있는데 실은 광명시에 많은 과가 증원이 되더라고요. 신도시개발사업단만이 아니고 많은 과가 증원이 되는데 이런 증원에 따른 예산이 연 23억 정도 책정됐더라고요. 이게 올해 연 23억인데 앞으로 2년 후, 3년 후, 4년 후에는 금액이 늘어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재정 확보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총무과장 이병철   재정 확보는 천생 저희가 인건비로 충원하는 수밖에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8명 전체가 신도시개발사업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조직개편에서 과별로 많이 부족한 데를 충원하는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수과 중에 하천을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분들이 총 몇 명인지 아세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것은 파악 못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양천, 목감천을 다 관리하고 청소하시는데 일곱 분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안양천, 목감천을 자주 가는 편인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가 안 된다.” 운동기구가 고장 났는데 열하루 째 수리가 안 되고 있어요. 운동기구에는 물이 지나가면서 흙먼지가 쌓여 있습니다. 그런 데 더 인력이, 우리 시민들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그런 데에 많은 인력이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이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너무 많은 인원이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저는 가장 큰 관심사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께서 대답을 조금 회피하셨는데 재정적 부담이 광명시에는 없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인원을 늘리면 당연히 재정적 부담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저희가 그 사업과 관련돼서는 기획실이나 이런 데 TF팀에서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려고 그런 부분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응모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   아니요, 좀 이따 다시.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김정미 위원님부터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개발사업단을 한시기구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하는 주요업무가 단지 신도시 사업하는 그런 업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개발되고 있는 것도 같이 관장을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신도시개발사업단은 신도시조성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가 있는데요. 광명 신도시조성뿐만 아니라 지금 저희 광명시에서 크게 하고 있는 개발 전체로 보시면 될 겁니다. 하안2 공공주택이라든가 광명문화복합단지, 구름산 개발지구, 뉴타운 재건축·재개발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등을 하고 있는 광명시의 굵직한 사업들이 전부 다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업무를 이쪽으로 이관을 한다는 말씀인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일부 하고 있는 부분이 신도시개발과 내에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라든가 하안2 공공주택이라든가 구름산 개발 같은 경우를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 도시개발과가 현재 도시재생국에 소속되어 있다가 신도시개발사업단을 만들면서 거기에 소속되고,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들을 이리로 옮겨서 같이 총체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증원이 38명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하고 있는 그분들도 이쪽으로 같이….
○총무과장 이병철   네, 그 분들은 거의 그대로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1개 과의 국이 도시재생국에서 신도시개발산업단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3기 신도시가 광명하고 시흥하고 같이 되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정미 위원   시흥에도 이런 과를 혹시 문의는 해 보셨나요? 신도시 이런. 
○총무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시흥에는 문의를 못했습니다. 저희 광명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시흥은 범위가 적어서 그쪽까지는 문의를 안 해 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죄송합니다. 시흥도 한시적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내려왔습니다. 제가 좀….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답변 계속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이병철   아닙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신도시개발사업단을 신설하는데 과가 3개가 들어가잖아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이 과의 역할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실래요? 
○총무과장 이병철   지금 신도시조성과에는 팀이 4개 있습니다. 그중에서 크게 얘기하면 신도시조성과에서는 광명시흥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광명시흥 공공택지가 지정이 되면, LH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겠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위법행위가 생기면 LH는 단속의 권한이 없고, 단속을 해도 행정권한이 없기 때문에, 처분권한이 없기 때문에 광명시로 다시 의뢰를 합니다. 지구지정하고 난 다음에 무허가 건물이 생긴다거나 그럴 때 단속 그런 것과 보상협의를 하고요. 그것과 또 주택지구 내 보상협의를 하는 신도시지원팀이 있습니다. 보상 관계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개발팀은 하안2 공공주택 조성사업과 근로청소년복지관이 있습니다, 구로구에.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거고, 투자유치팀이라고 있는데 투자유치팀은 광명시흥 공공주택의 기업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개발과는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과에서 신도시개발과로 왔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구름산지구 개발과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이고, 균형개발과는 기존에 도시재생과에 있는 뉴타운 팀 하나가 옮겨왔고, 재정정비 촉진, 뉴타운 조합설립, 사업인가, 관리처분 할 거고, 또 재건축팀의 재건축과 공공재개발팀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종오 위원   신도시개발사업단이라고 했는데 신도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디 지역을 말하죠? 
○총무과장 이병철   신도시라면 저희 전체 광명시를 아우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 전체를 말한다고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김종오 위원   신도시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우리가 3기 신도시를 많이 생각하시는데 3기 신도시와 구름산 개발, 하안2지구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틀어서 신도시개발사업단에 집어넣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개발하려고 하는 분야는 다 신도시로 들어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이병철   저희가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개발사업단에 보면 그 안에 과가 많이 있는데, 여러 과가 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동안 하지 않은 그런 사업이 있어요? 계속 진행되던 사업이죠?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은 없죠? 
○총무과장 이병철   진행하지 않은 것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기 신도시, 그러니까 시흥광명지구 그런 부분은 아직 공고가 9월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월에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 조직개편을 하게 되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사실 LH는 사업을 하는 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은 기본적인 것만 하려고 할 거고, 저희는 광명시민들이 원하는 것을 요구할 것이고, 그 가운데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도시개발사업단이라는 것은 3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기존에 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다른 사업부에서 있었잖아요. 그런데 3기 신도시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다른 사업까지 끌어오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하던 사업들인데 그쪽에 과를 하나 설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을 하나 따로 설치해야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병철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연계가 되기 때문에 사무실을 아마 외부로 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인들이 왔을 때 전부, 그러니까 전체적인 인상을 심어줄 것이 광명시 개발사업단에서 광명시 개발에 관한 모든 사항들은 이쪽으로 가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행정수요를 반영했을 때는 시민들이 와서 많이 헷갈리지 않게 한쪽으로 가서 거기에 모든 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모든 해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을 조직에 담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다 하고 있던 사업들인데 새로 단을 설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중점적으로 3기 신도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나 단을 설치하는 것 같은데 단을 설치할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3기 신도시 중심으로 사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요. 왜냐하면 사업단을 신설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23억이라는 예산이 더 소요돼야 되는데 아까 이재한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여기에 대한 예산 확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다 하실 것인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총무과장 이병철   아까 말씀드렸지만 23억이 큰돈이지만 실제로 그분들이 나가서 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업 시공하는 분들하고 해서 이득을 보는, 만약에 광명시민들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든가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조경시설이나 체육시설들을, 물론 사업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것만 하고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럴 때 그런 효과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저희는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매년 23억 이런 금액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실적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의 재정자립도가 지금 몇 %가 되죠? 
○총무과장 이병철   36%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36%가 지난 과거 시장 때와 지금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됐죠? 이게 좋아졌나요, 아니면 나빠졌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비슷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양기대 시장 때나 박승원 시장 때나 비슷한 거예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비슷합니다. 
김종오 위원   조금 떨어지지 않았나요? 재정자립도가 제가 알기로는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계속 예산을 투자하고 인원을 충원한다는 게 과연 시에서 올바르게 시정을 운영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하고, 38명이라는 인원이 한시적이라고 하는데 한시적인 사업이 끝난 후에는 이 인원을 어디로 다 충원할 건가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에 기준인건비를 책정하는 게 있거든요. 저희가 인건비 산정하는 것을 행안부에서 승인을 해 주는 게 있어요. 그 한도 범위 내에서 인력을 운영해라. 그렇게 운영을 했을 때 과하게 하면 페널티도 주고 또 잘 운영을 하면 인센티브도 주고 이렇게 해서 행안부의 기준인건비를 저희가 매년 책정 받아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범위 내에서 저희가 38명을 더 증원해도 기준인건비 내에서 충분히 이것을 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38명을 증원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도에서 4급을 하나 줬잖아요. 그러면 4급 밑에 과를 3개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4급이 있으면. 그 밑에 과를 3개를 두다 보니 신도시에 관한 부분만 달랑 했을 때는 4급을 도에서 승인을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신도시사업을 하면서 신도시에 관한 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다 그리면서 시 전체적인 신도시를 꾸리는 그러한 조직으로 신도시개발사업단에다가 3개 과를 넣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 쪽 말고는 다른 특별관리지역이라든지 하안 공공주택사업 이런 것은 이미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하고 있는 사업인데 신도시개발사업단이 생기면서 업무가 그쪽으로 이관이 돼서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하게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놔두고 하나 과를 설치해서 그 과에서 지금 안 하는 사업들을 진행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지금 그렇게 얘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행정 쪽에서 일하시니까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것을 전하고 싶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한시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38명 추가 인원을 충원하는데 이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그대로 다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정원이 늘어나는 것은 한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김종오 위원   정원은 한시적인 게 아니에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김종오 위원   사업단만 한시적인 거예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렇죠. 기구만 한시적으로 3년을 승인을 받은 거고, 3년 후에 저희가 재요청을 해서 승인연장을 요청할 겁니다. 그러면 3년에 대해서 재연장을 해 주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6년 정도는 이 기구를 꾸려가면서 신도시를 개발할 계획의 밑그림을 그려가겠다. 
김종오 위원   하여튼 3년이든 6년이든 그게 해체되고 난 다음에 그 인원이 남는 건가요, 아니면 인원이 다시 다른 데로 수용되는 건가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때는 남는 게 아니고요. 이 기구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 일은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늘어난 정원은 저희가 계속 공무원 정원에 포함돼서 운영이 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인구당 공무원 수가 경기도에서 몇 위인지 아세요? 광명시 인구 대비 공무원 수.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순위까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중간 정도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수가 적지 않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인구 대비 공무원 수가 적지 않은데 또 충원을 한다면 이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저희가 정원을 요청드린 것은 3기 신도시에 관한 개발사업단 증원도 있지만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력을 더 보강하는 정원이 또 있거든요. 그러한 정원까지 다 합쳐서 38명이기 때문에, 저희는 충원을 해야 된다고 충분히 검토를 했기 때문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행정인원이 부족해서 같이 충원한다는 얘기인데 인구 대비 우리 공무원 수가 다른 시에 비해서 적지 않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글쎄요,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저희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는데 기준인건비나 총액인건비에 맞춰서 공무원 수를 그것보다 훨씬 더 줄여서 운영했을 때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줄여서 운영을 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행정서비스를 더 잘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은 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기준인건비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 숫자보다 조금 더 공무원 채용을 하더라도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기준인건비가 조금 초과되더라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공무원 수가 많으면 그만큼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그만큼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예산 소요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서로 같은 내용인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이게 합리적으로 잘 돼 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행안부 인건비기준안이랄지 정원 대비 우리 광명시 공무원 현원들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인근 시도 우리가 비교분석 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 자료들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조례 심의가 끝나더라도 이런 자료들은 우리 위원들에게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조례안 책자에 나온 것을 보면 처음에는 제가 이해를 못했던 부분인데 38명 모두가 신도시개발사업단에 소속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자료 요청을 하고 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하기 전에 38명이 증원되는데 이게 신도시개발사업단에는 몇 명, 나머지 어디에는 몇 명 이렇게 분포를 했다고 그러면, 사업단에 38명이라는 숫자는 엄청 많은 숫자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업단에 포함돼 있는 인원은 30명이 안 되죠?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그렇게 처음에 이해를 하다 보니 이 신도시개발사업단이 엄청 큰 기구로 전락이 됐고요. 그리고 도시재생국과 중복되는 사업이 신도시개발사업단에 없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전혀 없나요? 
○총무과장 이병철   네. 
이재한 위원   전혀 없으시면, 저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부서 통폐합을 통해서 비용을 좀 더 줄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공원관리과나 신도시조성과가 신설부서로 돼 있는데 지금 반영된 인원이 15명, 14명이 더 충원되거든요. 이것은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충원될까요?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원관리과, 신도시조성과가 인원이 많이 충원됐습니다.
○총무과장 이병철   네. 
정지혜 위원   이 신설부서에 이만큼의 인원이 왜 필요한지가 궁금하거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 시민과의 대화라든가 또 올해 시민과의 대화에서 건의사항을 받아보면 전체 건의사항의 약 20% 정도가 공원에 관한 시민 건의사항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수요가 이제는 주민들이 원하는, 기존에는 예를 들어서 도로, 건설 이런 쪽이었다면 앞으로 행정수요가 이런 공원관리, 체육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이런 쪽에 시민들 요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 하면서도 그런 것을 많이 반영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한 게 공원녹지과를 분리해서 관리과를 만들면서 공원에 관한 그리고 녹지에 관한 이런 과를 새로 만들다 보니 정원을 새롭게 배치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에 따른 정원을 산정하면서 인원을 제출해 드린 자료와 같이 정원을 그렇게 편성하게 된 거고요. 신도시조성과 같은 경우에는 팀 자체가 사실은 새롭게, 가장 대표적으로 새로 생긴 게 신도시조성과거든요, 신도시개발사업단에 있어서. 그러면서 새롭게 업무도 그렇고 정원을 신설하게 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하시는 일이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일? 
정지혜 위원   네, 어떤 일을 하기 때문에 이 인원이 필요한지가 알고 싶은 거거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일은 공원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공원관리를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하고 분리해서 팀을 신설한 거고요. 그다음에 정원문화팀을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문화박람회도 개최를 해야 되고, 저희 시에서 주요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 시에 전체적인 정원 가꾸기 사업을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것을 조성하고자 정원문화팀 그다음에 기존에 하던 업무지만 산림휴양팀이라고 해서 학교숲 조성이라든가 숲길 조성, 등산로 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공원관리과에서 하는 데 필요한 정원을 배치한 겁니다. 
신도시조성과는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 조성사업, 광역교통대책 또 보상협의체 운영 그리고 공공개발팀에서는 광명하안2지구의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근로청소년복지관 관리 그다음에 투자유치팀을 여기다가 뒀습니다. 그래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기업유치 전략 이런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정규직으로 모두 다 채용되는 인원이잖아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저희가 요청드린 인원은 전부 다 공무원 정규직입니다. 
정지혜 위원   일반 계약직으로는 안 되는 건가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 사항은 일단 공무원 정원이 반영돼서 부서를 운영하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전문적인 영역이 새로 생겨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임기제 계약직이라든가 새롭게 그 분야에 해당되는 사람을 채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그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말씀 중에 공원관리과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시민들의 공원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고 또 여가 선용이라든가 힐링 이런 문화로 공원이 꼭 필요한데 국장님 말씀 중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관리과는 국가정원을,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만들기 위한 시장님 공약사업이잖아요. 그리고 한내천에서 정원박람회를 내년에 개최할 예정이고, 그것 때문에 공원관리과를 신설하신 거 아니에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 부분도 일정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일정 부분이 아니라….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 중에 공원녹지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아요. 저희가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서 이번 조직에 가장 대표적으로 분리한 것이 공원녹지과이고, 저희가 이런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원하는 분야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공원녹지, 일상생활에서의 공원화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을 더 확충해 나가야겠다고 해서 공원관리과를 두게 된 겁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시민의 행복을 위하고 시민의 질 좋은 삶을 위해서 공원관리과는 분명히 필요한 과인데요. 단, 시장님의 안양천을 국가정원 만들기 위한 거라든가 정원박람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이 공원관리과를 신설했다면 시민의 혈세가 시장님의 그러한 공약사업을 위해서 쓰여진다는 게 저는 조금은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진짜 우리 광명시민의 행복의 질을 위해서 공원관리과가 충분한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궁금한 게 많아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보면 12조2항을 신설한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2항에 ‘신도시개발사업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도시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개념의 단어인데 이것을 넣어놓고 그리고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변경이나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은 또 뭐고, 도시개발은 또 뭐고 이게 다 구분이 되는 역할입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12조2 신설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네, 신설 부분에 분장 역할이 있잖아요. 1항과 2항이 있는데 분장 역할이 ‘신도시 개발사업’이라고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쭉 보면 ‘특별관리지역 지정 및 변경’이라든지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다 신도시 개발사업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또 마찬가지로 ‘도시개발사업’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저희가 제출해 드린 조례상에는 사실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에 이런 내용을 많이 담고 있고요. 규칙도 있고 규정도 있고 이렇게 자치법규가 나눠져 있잖아요. 세부적으로는 규칙이나 규정이나 이렇게 나누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출해 드린 내용은 신도시개발사업단에 과를 두고 또 그 과의 대략적인 업무를 담았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이렇게 한다든지 해야지 다 똑같은 역할이잖아요, 신도시 개발사업이나 특별관리지역 개발사업이나. 신도시가 특별관리지역 중점이잖아요. 똑같은 개발사업인데 똑같은 단어를 넣어서 이 조항을 만들어야 되느냐 이거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구체적으로 문구에 의미를 하나하나 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에서는 대략적으로 이런 업무를 한다,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출해 드린 거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포괄적인 개념이라면 이것을 다 빼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신도시 개발사업’ 하나만 들어가면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너무 장황하게 늘어놓기만 했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의미의 단어들이란 얘기죠. 이게 하나의 조항을 제정하는 건데 이런 것은 꼼꼼하게 그다음에 의미 있는 그런 단어로 수정해야 되는 거지 똑같은 말을 중복해서 늘어놓는 것은 상당히 좋지 않은 조항이거든요. 그 부분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질문 다 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맞춰서 주실 답변 있으면 주시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일단 제일 가장 큰 이슈가 뭐냐 하면 신도시개발사업단에만 전체적인 생각들이 모아져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광명 3기 신도시가 없으면 지금 이 신도시개발사업단에 대해 이런 중복된 질의를 하지 않을 텐데요.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는 광명이다 보니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조례 내용을 보면 신도시개발사업단 하면 광명 전체를 두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광명을 그냥 신도시라고 생각해 놓고 그 안에 3기 신도시에 대한 부분도 넣어놓고 거기에 테크노밸리라든지 이것에 대한 내용도 넣고 전체 사업에 대한 뉴타운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개발공사는 그 사업단 안에 다 넣어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이 사업들이 결국은 한시적으로 3년 안에, 뉴타운이라든지 테크노밸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시적인 3년에 그 사업단 내에서 이 사업들이 완공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절대 완공이 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결국은 3년이 아니라 계속 연장해서 가야 될 그런 사업들인데 굳이 3년 한시적으로 이것을 넣어놨는지 그런 부분이 궁금하기도 하고요.
지금 국 이름부터 ‘신도시개발사업단’ 하니까 저 역시 3기 신도시에 대한 내용만 들어 있기 때문에,’ 딱 이 명으로 보면. 결국은 ‘3년 동안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만 하겠구나!’라는 생각에 머물러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보면 결국 신도시는 광명 전체인 거고, 그 안에 세부적인 사업들을 다 이 사업단 안에 넣어놨다고 지금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저희도 사실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시기구로 해서 국 단위로 신도시에 관한 부분을 만들어서 신도시 조성을 하는 거였으면 저희도 더 이상 바랄 게 없겠죠. 
그런데 도에서는, 상급기관에서는 이 기구를 하나 늘리는 것에 대해서 좀처럼 하부기관, 저희 시군에다가 상시기구를 인정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한시기구로 이렇게 주는 것도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광명시흥 신도시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시흥에도 하나, 광명에도 하나 이렇게 한시기구를 4급으로 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3년, 3년 연장해서 6년 동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 이후에도 이 일을 누군가는 해야 되고 어느 조직에서든 맡아서 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가서 또 재연장을 신청하겠지만 장담할 수 있고 보장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입장에서는 저희가 최대한 6년까지는 기구를 끌고 가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저희가 요청하기 전에 그런 말씀을 주셨다면, 현재 신도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해가 아니라 지금 이해를 완전하게 못한, 이해를 시켜주시지 못한 내용이기 때문에 먼저 이런 게 이해가 됐다면 사업에 대한, 우리 조직도에 대한 이해가 훨씬 빠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현재의 법 테두리 내에서는 사업국을 하나 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시적 3년이라는 제한 하에 신설하여서 결국은 신도시라는 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결국 사업량이나 모든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서 준비하는 과정을 이렇게 모든 사업을 이쪽 사업단에 넣었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맞는 것인지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기 신도시에 한정해서만 지금 이렇게 사업단을 꾸려서 운영할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기구를 이렇게 4급으로 하나 받았기 때문에 시 전체적인 밑그림을 그리는 데, 시 전체의 어떤 도시를 형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신도시개발사업단에서 그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어차피 신도시를 앞두고 업무량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늘어날 것은 당연히 저희들도 예측되는 바이기는 합니다만 오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시켜주셨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요. 
의견제출 내용을 보면 이번에는 7건을 접수해서 2건을 반영했더라고요, 91쪽을 보면. 이런 내용들은 우리 시민들이 주신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은데 굳이 건설지원과를, 결국 부동산 개발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직접 하고 있잖아요. ‘건설사업과’ 이런 내용들은 반영을 해도 굉장히 괜찮은, 어차피 조직개편 하는 데 있어서 괜찮지 않았나 싶은데 이런 부분을 현재 반영하지 못한 것은 너무 늦어서 그랬던 건가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이것은 시민들께서 주신 의견은 아니고요. 입법예고를 했을 때 각 부서에서 본인들이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 의견제출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각 부서장 또 국장들까지 모여서 이것에 대해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가 옆에 반영, 미반영으로 표시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것은 의견을 나눠서 의회에다가 이번에 제출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조직개편이 자주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또 투자유치라기보다는, 3기 신도시나 테크노밸리 쪽을 본다면 결국 투자유치 개념이 비슷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능력 있는 기업을 유치함으로 해서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것을 한다면 기업유치 이런 것들도 앞으로 바람직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번에 반영되지 않아서 제가 그 내용을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 사항은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도시개발사업단이 승인을 받을 때 저희가‘ 투자유치팀’ 또 ‘신도시조성과’ 이런 명칭을 다 요청을 해서 도에서 그것을 보고 승인을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것을 변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추후에 이것은 도와 협의해서 가겠다고 이렇게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내주시기를 요청드리고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또 하나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린다면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왔었잖아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다시 이것을 또 ‘어르신복지과’로 바꾸셔서, 사실은 저희가 ‘어르신’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빠르게 변해가는 사회에 맞게 과명을 이렇게 바꾸시는 게 맞는 것인지, 오히려 정말 어르신을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뀌게 된 경위에 대한 말씀을 주실 수 있으면 여쭤보고 싶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건데요.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로 하다 보니까 노인이라는 의미보다는 약간 공경의 의미가 있는 듯한 ‘어르신’이라는 명칭을 부여해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그렇게 가는 기구로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그런 명칭을 부여 한 거고요. 그래서 상징적인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우리 위원님들 다 이해되셨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의 반대토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신설부서에서 이렇게 많은 인원이, 38명의 인원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아직 안 해 보신 기획단계이고, 아직 해 보지 않은 상태에서 38명이라는 이 인원이 정말 굳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제가 아직도 이해가 가지 않아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정원이 늘어나는 38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 위원   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 38명은 신도시에 관해서만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지혜 위원   네,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래서 전체적인 행정수요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늘린 거고, 참고적으로 작년에도 저희가 기준인건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행안부로부터 저희가 운영을 잘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30억 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또 받았어요. 그래서 38명을 증원한다는 것은 저희 행정 내부적으로는 시민들에게 그만큼 행정수요에 맞게 인원을 늘려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헤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인센티브라는 게 1년 동안 30억인가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연간. 
정지혜 위원   매년?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것은 1년에 한 번 행안부에서 그것에 대해서 심사를 하거든요. 
정지혜 위원   매년 30억이라는 말씀이시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아니요, 한 해.
정지혜 위원   한 해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한 해에 대해서, 2021년도에는 저희가 기준인건비에 대한 인력 운영을 잘 했다고 해서 3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어요. 
정지혜 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그것은 아직 산정이 안 됐죠. 그래서 그러한 인력 운영에 있어서 저희가 38명을 더 증원을 해 달라는 것은 행정서비스 또 행정수요가 꼭 필요한 데에다가 인력을 늘리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반대토론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듣기에는 반대토론보다는 궁금한 내용에 대한 질의 내용으로 들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행안부 인건비 기준안 그리고 정원과 우리 현원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현재 부서별로 배치되어 있는 전체 정원 배치 내용도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지혜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께서 반대토론을 주셨는데 사실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는 것으로 말씀을 주셨거든요. 혹시 반대토론도 하실 겁니까, 그냥 궁금한 내용 질의하는 것으로 말씀하실 겁니까? 
정지혜 위원   반대토론으로 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반대하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렸고요. 
정지혜 위원님께서 반대토론 하셨는데 혹시 찬성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저는 찬성토론이라기보다는 매년 우리 공무원 정원이 늘고 있죠?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매년 느는 프로테이지라든가 그런 것 좀 알고 싶은데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자료가 당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매년 일률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많이 늘고 있지는 않은데 한시적이라든가 어떤 특별한 상황에 있어서 늘고 있는 그런 프로테이지라든가 어떤 이유 때문에 한시적으로 많이 늘었다 아니면 어떤 이유 때문에 적게 늘었다, 그런 것을 알고 싶습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네,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찬성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찬성토론이시죠?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반대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반대토론 끝나고 찬성토론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반대토론 끝난 겁니까?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광명시 회의 규칙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재적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그러면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집계 결과 찬성 5표, 반대 0표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00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개정사항과 현행 규정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1조의3에 물품의 무상 대부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제4항 ‘감정평가업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용어를 변경했습니다. 안 제35조에 ‘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1 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에 따라 소모품 취득단가 금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50만원 미만’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며,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감정평가업자’에서 ‘감정평가법인등’으로 바뀐다고 했는데 바뀌는 이유가 지침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회계과장 강성철   법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도 따라가는 건데요. 범위를 더 넓히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법령이라 그러면 어디? 
○회계과장 강성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거든요. 법령에서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도 조례안을 바꾸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16조에 보면 ‘소요조회’에 있어서 추가된 조항이 있는데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강성철   16조요? 
김종오 위원   네. 그런데 여기 주요 내용에는 이게 빠져 있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강성철   대부분 보면 용어 변경에 관해서는 주요업무 내용이라서 뺀 거고요. 여기 보면 용어 변경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에 의하여’, ‘∼에 따라’ 이런 내용들이 전부 바뀌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주요 내용에서 뺀 겁니다. 
김종오 위원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두 항이 삭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가 첨가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상당히 의미 변화가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한 제안설명이 없었거든요. 
○회계과장 강성철   그 조항 자체가 삭제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주요사항에는 넣지 않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삭제된 부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 이게 첨가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강성철   죄송한데 16조에 개정안이 있고 삭제된 안이 있는데요. 지금 1천만 원 부분은 삭제된 부분이거든요.
김종오 위원   이게 삭제된 부분이라고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지금 109페이지 얘기하시는 거 아닌가요? 
김종오 위원   삭제된 부분은 ‘삭제’라고 썼고, 첨가된 부분이죠. 
○위원장 이형덕   103쪽 여섯째 줄입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죄송합니다.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김종오 위원   이게 제안 주요내용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작은 의미가 아니거든요. 큰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 빠져 있길래 이것도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강성철   다른 이유는 없는 거고요. 저희가 주요사항만 빼서 3가지 정도 넣다 보니까 빠진 것 같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위원님에게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답변 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15시17분)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회계과장 강성철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24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으로 용어 개정사항 및 다른 법령이 개정되어 조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에 정한 사용 대부료 부과징수 사항을 법령 보충적 규칙을 적용토록 하여 상위법령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 운영사항의 공개를 연 1회 이상 결산서에 공개하고, 조례 본문 ‘사용·수익허가’를 ‘사용허가’로 하고, 전기충전소 설치 시 임대료 감면 상한을 근거법령에 따라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80’으로 하였으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3에 귀속되도록 하는 조례안입니다.
입법예고는 2022년 3월 14일부터 4월 4일까지 20일 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제출은 제외대상이며, 부패영향평가는 부패 유발요인이 없어 해당 입법안에 동의하는 것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31조에 보면 1항에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 영 제35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옆에 개정안에 보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9항 및’은 빠지고 그냥 ‘영 제35조’만 나와 있거든요. 외국인투자 촉진법 조항을 뺀 이유가 뭐죠? 
○회계과장 강성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변경이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넣었는데요. 그 부분을 따로 뺀 것은 아니고 법령 안에 들어 있는데 그 법령 자체에 조항이 삭제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김종오 위원   법령에 조항이 삭제돼 있다고요? 상위법령 얘기하는 건가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김종오 위원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100분의 30 이내로 감액할 수 있다.’에서 ‘100분의 3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면 제가 볼 때는 안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이것을 빼버리면.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장 강성철   네,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3조는 삭제가 되고요. 영에 따라서 이 사항을 조정해서 넣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끝나고 나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형덕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전체 상위법에 의해서 문구 용어정리를 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 제1조, 6조’ 전체 조별로 다 영으로 시작하게 되어 있어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용어정리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 못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끝나시고 이런 부분도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강성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4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명시장 제출)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강병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세 감면 조례에서 시각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보철용·생업 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현재 감면하고 있는데 적용기간이 2022년 6월 말일부로 종료되어 감면 적용기간을 2022년 6월 30일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30일부터 6월21일까지 23일간의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안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기간이 2022년 6월 30일부터 23년 12월 31일이면 1년 6개월인데 원래 이렇게 짧은 시간을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병철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에서는 3년 단위로 연장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방세 감면 조례에 이 자동차세 외에 재산세 감면 조례가 두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2023년 1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시켜서 매번 개정할 때마다 통일성을 기하고자 1년 반으로 맞춘 겁니다. 
김정미 위원   다른 데하고 같이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는 1년 6개월만 연장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강병철   네, 그 시세 감면 조례 제5조하고 제9조에, 제5조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산물 생산 단체에 대한 감면조항에 재산세 감면사항이 있고요. 제9조에는 시장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조항이 있는데 거기에 동일하게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감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시세 조례도, 이것을 조별로 달리할 때는 매번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개정해 놓으면 3년 단위로 법 상한선 안에서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추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제2차 본회의가 개회됩니다. 전자투표 사용 관련해서 간단히 전달사항이 있다고 하니 9시 50분 이전까지 위원님들께서는 본회의장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