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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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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11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11시 00분 개회)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대표 발의 의원 불참과 제안 설명 요청이 없어서 질의응답이 불가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상황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의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한 결과, 직원의 정의에 의원도 포함되어 있어 괴롭힘의 행위 발생자가 의원일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조항이 들어가는 게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제8조 제4항에 “괴롭힘 금지 행위자가 광명시의회 의원일 경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충열 위원  팀장님, 그러면 7조에 보면 의장은 상담원을 1명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상담원을 새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부 직원으로 하실 거예요?
○의정팀장 이종대  지금 현재는 저희 내부 직원으로 지정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내부 직원이 내부 직원에 대한 괴롭힘을 상담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외부 기관에 위탁을 준다든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의정팀장 이종대  지금 본청에서는 감사실에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신고센터에서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하고 상담원은 별도로 신고를 접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접수 건이에요. 그거를 이첩할지 이쪽으로 할지 그거는 추후에 더 규칙으로 정해야 되는지 아니면,
현충열 위원  접수와 상담을 같이 하는 직원이잖아요, 지금.
○의정팀장 이종대  네, 상담원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를 담당해도 그거를 위탁할지,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위탁할지 그건 내부 방침으로 더 정해서 그거는 추후 저기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본청 같은 경우는 1000여 명에 감사팀은 몇 명인데 저희는 30여 명 되는 중에 한 명이 그 업무를 담당한다는 건 상담하는 직원 자체가 부담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사실을 인지하고도 본인이 그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 오히려 그분이 더 괴롭힘당하실 것 같은데.
○의정팀장 이종대  사실 그런 것도 우려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보셔서 당장 이런 건 내부 규칙으로 하셔서 내용을 자세하게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이종대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된 내용 논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오희령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제4항에 “괴롭힘 금지 행위자가 광명시의회 의원일 경우 광명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를 추가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오희령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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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