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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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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
  4. 3.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8. 7.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
  10. 9.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14.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6. 1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0. 19.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22. 21.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3. 2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4. 2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26.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
  28. 27.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30. 29.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3. 2.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
  4. 3.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6. 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7. 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8. 7.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10. 9.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13. 12.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14.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6. 1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17. 16.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8. 17.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20. 19.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2. 21.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23. 2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24. 2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4.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26. 25.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27. 26.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28. 27.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30. 29.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0시 10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제1차 문화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방안을 논의하셨으나 원만한 합의가 되지 않아 일부 위원님들의 회의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어쨌든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지 못해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지금 한 분이 빠져 계시는데, 원활한 위원회 진행을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11시 04분)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오희령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위원  안녕하십니까? 오희령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기본법 및 청년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청년 문화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1조에서 청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청년기본법 및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청년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 의식을 갖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2.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광명시 청년동은 2021년 10월에 개관하여 청년 복합 문화 공간인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4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방문하여 매일 100명 이상의 청년들이 찾아오는 대한민국 대표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장했습니다. 
  청년센터는 세미나실, 공유 오피스, 커뮤니티 공간, 휴게실, 직원사무실 등 총면적은 약 100평이며 청년예술창작소는 문화홀, 개인 연습실, 멀티미디어실, 스튜디오 등으로 총면적은 180평입니다. 청년동은 지역 청년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체험 활동, 커뮤니티 지원, 청년 예술 문화 창작 여건 개선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년층의 다양한 욕구를 유연하고 빠르게 반영하기 위해 청년센터와 청년예술창작소를 함께 안정적이며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공개 모집을 통해 전문기관을 모집하겠으며 대한민국 대표 청년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제출된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청년동 위탁 동의안 건에 대해서 올리셨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태까지 청년동이 광명시에서 시범적으로 우수하게 잘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아마 모범사례 청년동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청년동을 갖고 있는 31개 시군에서 몇 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31개 시군 중에 28개 시군이 운영하고 있고요. 두세 개씩 운영하는 시군이 있어서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현재 위탁을 맡고 있는 업체가 지금 정상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지금 위탁 기간이 다 만료가 됐기 때문에 공개 모집을 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방문했을 적에 제일 아쉬운 점이랄까 그런 문제는 철산상업지구라든가 여기가 외진 곳에 있다 보니까 청년층들이 찾아오는 번거로움이라든가 아니면 주차 관계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있을 거 같은데 그런 문제는 위탁 동의안을 하시면서 그런 강구책 같은 게 있는가 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 중에서 저희 청년동이 상업지구에 있다 보니까 주차 관계 빼고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설이나 완벽하게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가 철산역이다 보니까 청년들이 버스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면서도 방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시설 규모를 말씀하셨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정상적으로 면적이나 지금 쓰고 있는 데에서 부족한 그런 건 없는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처음에 오픈했을 때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시설은 엄청 좋은데 청년들의 이용률이 좀 적었는데 지금 홍보가 많이 돼서 가면 모든 테이블이나 거기 공간이 다 꽉 차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홍보가 잘 돼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거는 우리가 봤을 적에는 건설적이고 굉장히 좋은 입장이거든요. 제가 봤을 적에 인원이 더 많이 와서 포화상태라면 그 장소만 갖고는 또 힘들지 않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광명3동 어울리기센터의 3, 4, 5층에 제2 청년동을 내년에,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도 하고 있고 내년에 거기에 다시 하나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기관이 거기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거기는 아직 포함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 지금 공개 모집으로 하는 위탁기관 업체가 맡는 게 아니고 그때는 따로 또 모집을 해야 되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서 하게 되면 현재 하고 있는 업체도 지원할 수 있고 또 다른 청년 관련된 법인이나 단체나 다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지금 청년동이 잘된다고 하고 아까 같은 경우 이용하는 청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이 오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다는데 제가 볼 적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이라든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개발하고 강구해서 현재 잘되고 있는 것에 안주하지 마시고 새로운 위탁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잘 좀 해서 이 부분을 마무리해 줬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래서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그냥 공간만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시설, 공간도 하지만 저희가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많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이 과에서 근무하시다가 지금 과장님 되신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몇 년 근무하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3년 근무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겠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위탁 동의안을 올려주셨는데요. 정말 좋은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한발 앞서가는 그런 청년동을 만드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동(청년센터, 청년예술창작소) 운영 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7쪽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 관련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으로는 첫 번째, 기금의 존속 기한을 당초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고자 하며 두 번째, 설치 근거이자 상위법인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문이 이관되어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현행 조례 일부 문구의 명확화 및 재정 상황을 고려한 출연금 증액을 위해 매년 출연금 초과 출연에 대한 의무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에서 호선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거 본 조례의 위원회 구성 조항을 특정 성별이 치우치지 않도록 명문화하라는 의견이 있었으나 법제처의 2023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지침에는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는 규정에 따라 수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거 조례 일부개정안이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상위법에서 이게 바뀌어서 개정안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기금 존속 기한이 2023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서 5년 연장하는 조항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 근거법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서 저희가 제정하는 것 하나 있습니다, 크게는. 
이지석 위원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이거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 중에 호선한다.”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 통상적으로 위원회 중에서 호선하는 게 일반적인데 현재 이 조례의 경우에는 부위원장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있어서 일반적인 사항을 따르는 사항입니다. 상위법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거는 과장님, 2023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게 일부개정에서 제일 중요한 거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5조 3항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라고 이 내용을 추가하셨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현충열  추가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기존에 어떻게 활용하셨길래. 기존에도 필요한 경비 계속 쓰신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5조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현충열  네, 5조 3항.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5조 3항에 기금 운용에 대한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그 조항이 없어서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는 어떻게 쓰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육성기금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에 적합한 목적에 따라서 사용한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기금운용에 포함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넣은 거거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결국은 기존 5조의 3항, 지금 5조의 4항으로 바뀌는, 그 밖에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으로 다 지원을 하셨던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바꾸신 이유가 뭔가 다시 하시려는 건지 아니면 그런 사례가 있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아니고요. 그냥 구체화시키기 위해서 이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전에는 애매모호하게 사용하셨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원래대로라면 이런 내용이 먼저 들어가서 조례가 됐어야 되는데 조례가 만들어진 지, 지금 몇 년이야, 1년여 넘게 있다가 이제서야 이런 내용이 추가된 게…. 그전에도 개정이 몇 번 됐었는데 2007년에 만들어진 조례네요, 이게? 이 조례 언제 만들어졌죠? '98년에 만들어졌네요, 거의 30년 전에. 맞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제가 지금 보는 걸로는 '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는데 거의 25년 동안 사용하시다가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거든요, 기금의 용도에 대한 부분은. 왜 이게 추가됐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서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사용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사용하시려고 이렇게 추가했는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상위법 개정 사항과 기간 연장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조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이걸 확인해서 저희가 추가로 넣은 조항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자세한 내용은 따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6조의 2의 3에 보면 기존에는 위원회 위원을 금융기관 대표로 했었는데 3년 이상 근무 경력자로 바꾸셨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금융기관 대표자가 여기에 온다고 했을 때 인력풀 자체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업무 경력 3년 이상이 있으면 인력풀을 좀 넓히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인력풀을 넓히는데 그만큼 그분의 권한은 좀 작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와서 어떤 식으로 대처할 수 있는 권한은? 시로 봤을 때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실제 어떤 다른 위원회를 할 때 시금고 대표를 꼭 하지는 않거든요. 거기의 담당 과장이나 국장이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올해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때 금융기관 대표님 참석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는 우리 시금고에서, 농협에서 참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참석은 잘하실 텐데 그냥 하시면 되지 왜 굳이 바꾸는 이유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한정적인 것을 구체화시켜서 표기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위원회 위치를 약간 격하한 게 아닌지, 좀 낮춘 게 아닌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대표는 어쨌든 모든 걸 결정할 수 있고 중소기업을 육성하려면 그만큼의 지원 대책을 더 세울 수도 있으신 부분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런데 3년 이상의 경력자라고 하면 거의 말단 직원으로 봐야 될 텐데, 대리급도 안 될 텐데. 그분들이 와서 그냥 참석하는 의미가 있지 뭔가 발언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실제 올 때는 시금고 지점장이나 아니면 그 밑의 과장, 국장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걸 감안했던 것은 31개 시군에서 금융기관 대표로 하는 데는 거의 없어서 저희가 이런 걸 좀 감안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위원장 현충열  25년간 문제없었던 걸 왜 이제서야 바꾸시냐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전에 살피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살핀 게 아니라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인력풀을 좀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쪽에서 대표님이 참석하기 싫다고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현충열  결국 인력풀이 다양해질 게 아닌 거 같은데. 5조의 3항이야 그렇게 추가하는 게 맞을 거 같고, 6조의 2는 그냥 금융기관 대표로 하면 문제 안 되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도 큰 문제는, 예를 들어서 수정해서 그렇게 해도 큰….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위원회가 좀 힘을 받아서 가려면 오히려 대표님이 오셔서 최소한 무엇이든 결정할 때 의견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것도 크게 뭐….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 중지)

(11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정회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그 부분은 다시 검토해서 11월에 저희가 다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11시 34분)


  4.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24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8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하여 원활한 자금 유통을 지원하는 특례보증사업을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관내 중소기업 및 또는 소상공인 중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보증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출연 금액은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9억 원, 총 11억 원 예정이며 출연금을 전후로 하여 보증 규모를 중소기업은 출연금의 4배인 20억 원, 소상공인은 10배인 90억 원 지원하고자 합니다. 
  최근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재무 건전성 악화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하고 있는 특례보증사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자금 유통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으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보면 14억으로 지금 예산 조치가 돼 있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는 17억이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기업지원과가 일을 안 하시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중소기업은 5억으로 작년하고 똑같았고요. 소상공인은 당초에 6억이었는데 추경에 6억을 해서 1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소진의 범위가 너무 빨라서 6억을 하고 그다음에 추경에 6억을 해서 12억이었던 건데요. 당초 예산을 작년에는 6억을 했지만 올해는 9억으로 시작을 해서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추경을 또 받을 걸 계산해서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급격한…. 경기가 앞으로도 나쁠 걸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9억 정도 해서 저희가 90억 정도 하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작년에 위원님들이 결국에 본 플러스 추경 해서 12억으로 해서 저희가 120억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게 60억이 남아 있습니다. 보증 규모를 할 수 있는 게 60억이 남아 있어서 이번에 9억을 해 주시면 그것의 10배인 90억과 현재 남아 있는 50억 해서 140억 정도면 괜찮지 않겠냐 해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여기 참고 자료에 보면 출연 요청액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아마 올해보다 내년 2024년도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가 닥칠 걸로 제가 계산하고 지금 세계 정세로 놓고 봤을 적에 유류값이라든가 모든 물가가 말도 못 할 정도로 해서 아마 중소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이런 분들이 아마 “죽어, 죽어” 하는 더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한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채무 보증을 해 주는 금액인데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더 확보해서 준비를 해 주셨어야 되지 않느냐, 되레 더 줄여서 이렇게 했다는 입장에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런데 저희가 9억을 출연하면 90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남아 있는 돈이 60억 정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올해 9억에 대한 90억 플러스 60억을 하면 140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총액을 120억으로 시작해서 결국에는 추경까지 포함해서 120억으로 하는 거고 내년에는 140억 정도로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남은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 추경이 없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가 계속 악화될 것은 분명히 우려되지만 저희가 이걸 판단할 때 신보랑 같이 협의를 해서 담보 추이를 감안해서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최대한 하려고 했는데….  
이지석 위원  지금 업무 보고를 받을 때 줄여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늘려서라도 우리 소상공인이라든지 중소기업에 어떤 면에서는 안전장치를 만들어 주자는 개념으로 해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건데 2023년보다 2024년도가 내 생각에는 더 열악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이 이거를 줄였다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얘기는 내가 제일 우려하는 게 추경, 추경 얘기를 자꾸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거를 미리 안배해서 조정을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되는데 좀 우려가 됩니다, 사실은요. 과장님이 충분하다고 하니까 저도 그것만 믿고 넘어가는 걸로 하는데, 과장님이 또 내년에 이걸 가지고 추경 나올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어떤 경기 지수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물류량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내년에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척 어려울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데, 하여튼 여기 살펴보다 보니까 2023년도 이후로 출연 내역을 살펴봤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액수들이 바뀌어 있어요. 기존에 2022년도까지는 중소기업이 많았고 소상공인이 적었는데 2023년 이후로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그대로 5억씩 유지가 되고 있는데 소상공인 위주로 이 금액들이 바뀐 이유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중소기업도 어렵지만 소상공인이 많이 어렵다는 게 첫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보증 규모를 출연액의 4배를 해 주는데 중소기업은 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추천 금액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건 살아있는 거고, 대신 소상공인 특례보증 규모는 10배지만 추천 후에는 그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그 금액이 줄어드는 거고 중소기업은 살아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3분)


  5.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경기도와 25개 시군,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된 대출 특례보증지원사업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 사업 기간은 2025년 6월까지이며 대상 업종은 출판, 만화, 음악, 게임, 영화 등 콘텐츠기업으로 보증 기준을 완화하여 채무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시 출연금과 도 출연금으로 5 대 5로 하고 있으며 보증 규모는 출연금 2000만 원의 10배인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현재 사업비가 94% 소진된 상황으로 미래 성장 동력인 콘텐츠 산업 육성과 젊은 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2023년도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94%까지 소진됐다는데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7월에 94%인데 나머지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게 1억 1000을 해 줬거든요. 예를 들어서 현재 당장 그 부분이 오면 예년에 비해서 올해가 좀 많은 겁니다. 작년 2022년 같은 경우에는 한 1억 정도가, 대체로는 1억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면 시차적으로 이월시켰다가 이게 바로 보전이 되면, 출연이 되면 바로 대출해 줄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왜 여쭤보냐면요, 여기 7월 말로 돼 있어요, 94%가요. 94% 소진이 7월 말이라는데 그러면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12월, 5개월인데 94% 소진인데 그러면 요청한 사람이 있으면 못 주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콘텐츠 이런 어떤 특례보증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도 사실은 우리가 100% 모든 걸 완벽하게 다 대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온다고 그러면 내년 연초에 하거나 아니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경기도에서 주는 자금 쪽으로 특례보증을 저희가….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출연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기본적으로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종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으로 해서, 
이지석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과장님, 이게 7월 말에 94%면 요청을 하면 돈 없다고 내년에 하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과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7월 말에 94%면 만약에 이 출연금에 대해서 요청을 했을 경우에 돈이 없어 “내년에 하세요.” 그렇게 하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기본적으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출연계획 특례보증 출연금을 결정할 때 우리가 순수 권한으로 해서 도하고 상관없이, 매칭비율 상관없이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도하고 매칭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특례보증에 대해서 저희 시가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콘텐츠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출연계획이라든가 이런 거를 잘 좀 짜서 하시라는 얘기예요. 7월 말에 94%인데 5개월이나 남았는데 지금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다른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를 과장님이 과에서 면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출연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좀 잡아달라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도하고 조금 긴밀히 더 협의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진이 있으니까 더 살펴달라고 그런 부분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도하고 했을 때 매칭사업으로 50 대 50으로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출연계획을 폭넓게 기금을 확보한다고 하면 어차피 도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장님 말마따나 7월 말에 94% 소진했다고 하면 계획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도에서도 우리가 2022년도에 세웠던 그 계획만큼만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출연기금에 대한 것도 계획을 미리 잘 세워서 2024년도에는 7월 말에 94%가 아니라 50%라는 개념으로 남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이게 '19년도에 출연하고 지금 두 번째 출연하는 건가요, 아니면 매년 출연해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3년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렇죠? 3년 만에 출연하는 거죠? 연평균 얼마나 쓰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작년에 1억이고요. 2021년에 조금 해서 1억 6000 정도 소진됐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우리 이지석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그거 추이를 봐서 좀 먼저 대응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매년 출연하는 게 아니니까. 하여튼 그거 맞춰서 추이를 보셔서 콘텐츠 진흥 사업은 또 늘어나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맞춰서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4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0분)


  6.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경기도 내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기금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운전 자금, 창업 자금 등의 용도로 융자 시에 이자 차액 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출연 금액은 4억 4800만 원입니다. 산출 내역은 경기도 협조융자 잔액을 시군별 비율로 배분한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 예산의 30% 금액으로 각 시군에 경기도에서 요청하였으며 70%는 경기도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 돌입으로 인한 기업에 자금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차 보전율을 상향함에 따라 기금이 부족한 상황의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기업 경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원안과 같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책자에서 봤는데 2024년도 시군 출연 요청 내역을 보면요, 광명시가 업체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반약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광명시 업체수 파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왜냐면 지금 일직동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 새로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런데 제가 보기에 직원들도 아마 나름대로 상세하게 업체수를 파악하고 있겠지만 세무 자료라든가 이런 증빙 자료를 공유하면 업체에 대한 게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보면 업체수가 319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다른 시도군들 보면, 모르겠습니다, 이게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그래도 나름대로 31개 시군에서 그래도 중간은 들어가는 지역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19개는 전체 업체수가 아니고요. 우리가 지원했던 업체수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다른 시군에서 지원받은 업체수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319개 업체로 나와 있다 보니까. 과장님 알다시피 업체수가 많으면,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업체수가 많으면 이런 출연금에 대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요청을 하라고 통보할 경우에 요청이 많이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런데 이게 파악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319개뿐이 안 되지 않느냐 그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찾아봐서 더 홍보하고 신청하도록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앞전에 과장님 얘기하신 게 업체 파악 그거 때문에 추경에 대한 걸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업체 파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번에 추경에서 요청했던 게 사실은 위원님이 지금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시거든요. 사실은 그게 필요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번 적극적으로 하자고 했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통계청에서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하고 광명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 기업 수는 2만 5000개 되지만 제조업체는 한 2654개 정도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그런 파악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위탁기관에다가 요청을 해서 업체수, 업체를 파악하는 게 편하겠죠, 돈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위탁을 줘서 할 때. 그런데 기업지원과 자체적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통계조사는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 전체 기업체 수가 2만 6000개 정도 되는 거고요. 그중에서 제조업체가 2564개 정도 되는데 그 통계는 저희가 다 갖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게 없냐면 지식산업센터의 A 기업에 대해서 매출액이 얼마인지, 종업원이 몇 명인지, 그 회사에 대한 전화번호나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고 있을 뿐이지 전체적인 개소 수는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왜 그러냐면 지금 기업체 수, 지금 여기에 출연을 받은 기업체 수를 파악해 봤을 때 우리 기업지원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연락도 많이 하고 했는데 다들 돈이 많아서 출연기금을 우리는 받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24년 동안 사업을 해 봤지만 사실은 모르고 못 받는 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내용이 올라왔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업체들한테 많이 알리고, 왜냐하면 업체가 또 잘돼야 광명이 세수가 또 그만큼 많이 들어오는 거니깐요. 나라가 부강해지는 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비교표를 보더라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7.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책자 112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 삭제되어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소상공인의 정의를 정비하고 해당 상위 기관의 지침 변경에 따라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사업의 방향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목적과 정의 부분을 개정하였으며 착한가격업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규 지정의 횟수에 대한 조항을 “연 1회 지정”에서 “연 1회 이상 지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시 가격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신규 지정 시 신청 업소의 품목 또는 메뉴와 동일 메뉴를 가진 관내 인근 타 업소가 2개 이상이 없을 시에는 가격 비교를 할 수 없는 경우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할 수 없도록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가격의 저렴한 정도를 비교함으로써 무분별한 지정을 방지하고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본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8월 22일부터 9월 1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3조 2항에 보면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지정 시 신청 업소 품목 또는 메뉴와 동일 메뉴를 가진 관내 인근이라고 쓰여있는데 관내 인근이라는 그 기준은 명확히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우리 시 전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시 전체를 얘기하는데 관내 인근이라고 해서 그러면 여기 관내 인근이라는 말이 옳지 않고 그냥 관내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인근이라고 하면 골목상권 기준인지 아니면 동 기준인지 그런 게 명확하지 않아서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 같은데요. 폭넓게 전체 시인데 통상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인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게 인근이라고 해서 반경 200m 그건 아니고요. 시 전체를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희령 위원  이 부분을 좀 명확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 중지)

(12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는 다 끝나셨고,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 중지)

(14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지난 278회 제1차 정례회 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며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창작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예술인들에 의한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시민의 문화적 성장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지난번 지적해 주셨던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는 올해 7월 18일 자로 제정이 된 상태임을 말씀드리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특이 사항은 없고요. 지난번 예산에 반영된 사항으로서 이번 조례가 통과되면 바로 공고하고 접수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9.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지난 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광명시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복지증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추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후원 협력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본 조례는 검토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10.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24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문화예술시설을 보다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서 시민회관 및 광명극장 등 문화예술시설의 설치와 위탁 근거, 대관 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대관과 관련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대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명문화하고 취소 반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 부과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공연장 대관의 기본 사용 단위를 구간에서 시간으로 변경하여 대관 산출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시면 2023년 11월 중 공포, 2014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며 대관료 등에 대한 규정은 2024년 7월 1일 사용하는 대관의 경우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대관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두 건의 의견이 제출되어 두 건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하신 데 있어서 이게 광명극장하고 광명시민회관하고 분리된 가운데 지금 이게 통합으로 해서 하겠다는 조례안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135페이지 별표란에 보면 공연장은 시간당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시실에는 냉난방료, 전기료 이게 시간당으로 해서 계산이 들어가는데 공연장 같은 데는 그런 게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따로 다 계산이 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공연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냉난방료.  
이지석 위원  돈이 여기 사용료에 합쳐져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지석 위원  전시실은 기록이 되어 있는데 공연장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위원님, 136쪽의 부대시설에 보시면 냉난방 시설이라고 해서 1시간 시가로 적용되는 걸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공연장에 대한 시간당에 대해서 사용료 4만 원하고 시간당 5만 원하고 돼 있는 게 거기에 포함돼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별도로 있는 겁니다. 공연장 사용료와 별개로 냉난방료는 또 따로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시간당으로 하면 거기에 냉난방료가 들어가는 게 봄이나 가을같이 필요 없을 때는 돈을 안 내도 된다는 거고 겨울에는 내야 된다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여름하고. 
이지석 위원  내가 볼 때는 광명극장이나 시민회관이나 대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을 공동으로 합쳐서 평균을 내서 딱 잡자고 하는 내용인데 이것도 별개로 잡는다는 게 형펑성 논리에도 안 맞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렇지는 않고요. 기존에는 냉난방료보다는 사용료를 구간별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오전, 오후, 야간 이렇게 구간별로 부과하다 보니 2시간만 써도 3시간, 4시간에 대한 사용료를 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출료를 시간당으로 계산했을 경우에 저희가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관료 사용료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봐요. 내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마무리까지라든지 하여튼 간에 그 공연장에서 처음과 끝에 대한, 공연 시간이 아닌 준비하는 과정인데 그거를 하여튼 사용하는 시간에 다 포함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냉난방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지석 위원  아니, 냉난방이 아니라 공연장에 대한 사용 시간을 여쭤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연한 시간만을 적용한 건지,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공연하는 시간에는 시간당 4만 원인 거고요. 
이지석 위원  준비하는 과정 뭐 이런,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준비하는 과정은 50% 또 감면 적용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연을 하는 시간만 4만 원이고요. 준비 시간은 50% 감면해서 시간당 4만 원이면 2만 원 계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운영 조례안을 만들려면 딱 표준 시점을 아예 시간을 당신이 만약에 2시부터 5시까지다, 원래 자기네들이 할 거는 1시간이었는데 딱 해서 그냥 그 표준 시가 해서 받으면 되지. 또 준비하는 시간하고 공연 시간을 따로 한다는 게 뭔가 좀 안 맞는 거 같지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일단 신청할 때는 본공연 앞서서 준비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계산을 해서 일단 납부를 하지만 실제로 공연을 하고 나서 이게 바뀔 수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다 환불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만,
이지석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금액 관계에서 말씀드릴 때 아예 운영 조례안을 만들 때 아예 광명극장하고 시민회관하고 통합을 해서 대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형평성 논리에서 공통으로 관리하자는 개념으로 한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통일 있게. 
이지석 위원  그러면 그렇게 된다면 시간 관계상에 대해서도 좀 면밀하게, 아예 준비하는 거에서 끝나는 거까지 상관없이 너는 오늘 여기서 3시간이면 3시간, 2시간이면 2시간, 5시간이면 5시간 그렇게 해서 딱 때려버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리고 아까 냉난방비 관계는 저도 이해가 갈 수 있는 게 날씨가 선선할 때 굳이 에어컨 틀 필요 없는 거고 봄가을 같은 경우는 춥지 않은데 온방기 틀 수도 없는 거고 이런 관계는 이해가 가요. 그거는 그때 시대에 따라서 적용한다고 생각하는데, 대관이라는 자체는 참 저기 한 게 공연 시간만 돈을 100% 받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든지 철수하는 시간은 50% 받는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말이 좀 안 맞지 않냐 그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오늘 내가 대관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겠습니다 하면 그 시간을 그냥 적용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런데 또 이용하시는 분들 입장을 봤을 때는 이렇게 적용을 하면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적게 드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만 하라 이거지. 그리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시민들에게 공익 차원에서 해 주는 것도 좋겠지만 적자 보고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시군의 공연장을 봤을 때 이거하고 똑같이 설치, 철수 이 과정은 똑같이 적용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하고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저희하고 지금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근 구로구나 양천이나 이런 경우에 다 따져봐도, 
이지석 위원  거기도 그러면 준비하는 시간에 대한 거는 50% 받고 공연 시간은 100% 받고 철수에는 50% 받고 그렇다는 말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렇게 다 세부적으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다른 공연장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좀 디테일하게,  
이지석 위원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이거 그때 위원님께 드렸었는데, 
이지석 위원  내가 그 자료를 확인을 안 해 봤는데 그러면 내가 그 자료를 다시 한번 보겠는데 제가 볼 때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대관이라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은 적용되는 게 아니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현재 그렇게 구간별로 했었는데 그거에 따른 민원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차라리 시간당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게 계산하는 것도 깔끔하고요. 받아들이는 사용자 입장에서도 되게 수긍을 많이 하고, 어쨌든 금액도 좀 저렴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이 더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 얘기 잘했어요. 만약에 시간이 오버가 됐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러면 추가로 납부, 
이지석 위원  만약에 공연을 했는데 자기네들이 공연을 준비한다고 해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뭔가 잘못돼서 시간이 연장이 됐어. 그러면 그것도 추가적으로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추가로 받으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대관을 받을 적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에 대한 걸로 해서 대관을 받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러니까 미리 신청할 때 본인의 계획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획에 따라서 일단 먼저 받지만 실제로 공연을 끝마치고 나서 거기에 따른 뭔가 변화가 생기면 그거에 따른 정산을 다시 한다는 얘기죠.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썼으면 더 내는 거고요. 만약에 더 남았으면 돌려줘야 되는 거고요.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가 A라는 시간을 3시간을 잡았어요. 다음에 또 대관한 데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지석 위원  3시까지 대관이었는데 4시부터 또 다른 대관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오버되는 과정 이런 과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중복되는 경우는 없지요, 당연히 계획을 잡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하여튼 제가 봤을 적에는 여기 뒤에 말씀하신 것처럼 냉방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에어컨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면 그 돈을 적용해서 받는 거고, 만약에 온방을 한다면 온방 비용에 대한 건 별도로 적용이 되는 거고, 우리는 추워도, 더워도 필요 없다 그러면 안 받는 거라는 얘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9분)


  11.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48쪽입니다. 
  광명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운영하고 있는 문화재단에 대한 2024년도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반영하기 위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광명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해당 출연 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광명문화재단이며 2017년 4월 14일에 설립하였으며 관련 규정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광명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광명문화재단 조직 구성은 1본부 6개 팀 1문학관으로 정원은 48명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기관 운영 및 관리, 공연‧전시, 축제 기획 및 운영입니다. 
  금번 동의안의 2024년도 광명문화재단 세출예산안은 총 87억 1440만 3000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78억 7550만 3000원이며 수익 및 잉여금은 8억 389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광명문화재단 운영을 위한 인건비 34억 400만 원, 기본 경비 31억 4200만 원, 사업비 21억 6800만 원입니다. 
  금번 제출안을 동의하여 주시면 향후 예산 조정 절차를 거친 후에 본 조정 출연 금액을 본예산 심의 안건으로 제출할 계획입니다. 
  광명시 문화자원과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창의적이고 다양한 문화적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광명문화재단에 대한 출연은 꼭 필요한 상황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설진서 위원이나 구본신 위원이 있으면 나눠서 하면 좋은데, 여기 출연금에 대해 보면 78억 75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d”로 해서 출연금 해 놨는데 잉여금이라든지 자체 수입이라든지 이건 제가 알겠어요. 그런데 출연금 잡힌 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 줘보실래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올해 예산액이 지금 그렇다는 거고요. 저희가 이거는 조정을 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78억이 올해 예산에 저희가 10% 정도의 가산금을 여기에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이 자리는 출연 동의 여부만 해 주시면 저희가 본예산 때 이 예산안에 대해서 따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예산안을 따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올해 예산액이 지금 출연, 
이지석 위원  아니, 예산안은 내가 알겠는데요. 지금 78억 7500만 원에 대한 출연금이 여기 잡혀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에서 운영에 관한 비용 출연금입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저희가 올해 예산액이, 
이지석 위원  예산인데 지금 출연계획 동의안을 올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비용 자체를 아까 10% 얘기하셨는데 그 10%에 대한 부분을 얘기 좀 해 달라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 10%에 대한 부분은 151쪽부터 153쪽에 내역이 있습니다. 2024년도 본예산하고 '23년도 비교해서 이 정도 올랐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이지석 위원  그래서 그 10%에 대한 부분을 한번 설명해 달라는 거죠. 여기에 기록이 나와 있어서,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어쨌든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11월에 예산 심사할 때 하는 거고 이거는 대략적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하기보다는 출연을 할지, 안 할지, 아니면 다른 기관한테 할지 그것만 결정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금액은 세세하게 지금 여기서 논의해도 어쨌든 이 금액을 전부 다 해 주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이 금액은 변동이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변동되고 저희가 이 금액을 해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지석 위원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출연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 해서 필요성에 대한 내용은 내가 알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략하게 얘기를 듣고 싶어서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예산할 적에 그때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151쪽부터 153쪽에 그 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4년도 (재)광명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5분)


  12.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매년 물가상승률 및 인건비 상승 등으로 우리 시 대표 관광지인 광명동굴 유지 관리에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유사 관광지 수준의 이용 요금 현실화를 통해 경영 수지를 개선하고 대내외 시장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광명동굴 입장료를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조정하고 다자녀 가정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에 대한 입장료 면제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외부에서 오는 분들이 6000원에서 1만 원이고 우리 내부 같은 경우는 우리가 3000원에서 지금 얼마죠?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5000원이요. 
이지석 위원  5000원이죠? 그거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자료는 뽑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가격을 올렸을 적에 이용 수요가 줄어들 거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변동은 없을 거 같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약간의 변동은 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 광명동굴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 진행을 동굴에서 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이용료에 대한 연구까지 같이 진행을 했는데 가장 합리적으로 나왔던 1안이 1만 원으로 올리는 안이 나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근에서 동굴 입장료를 다 조사해 봤을 때 1만 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가격을 유지하고 있어서 1만 원으로 올리는 거에 대해서는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비용하고 비교해 봤을 적에 제가 데이터도 받아본 건 있지만 과장님이 봤을 적에 타당하다고,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서 음식을 맛있게 하다 보니까 손님이 많이 와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1000원인가 2000원 정도 올려.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오는데 지금 6000원짜리가 1만 원짜리가 됐어요. 그러면 4000원이 오른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너무 많이 올랐다고 느끼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내년도에 광명동굴의 콘텐츠를 바꾸는 필요성도 좀 있다. 그래서 한 번 왔다가 다시는 동굴을 방문하지 않는 관광객보다는 계속 리뉴얼을 하고 새롭게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반영을 새롭게 했습니다. 라스코전시관도 새로운 콘텐츠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해 놓은 콘텐츠상에서 관광객이 온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볼 적에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이용식, 뽀식인가 그분이 라디오 방송 나와서 광명동굴 광고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요새는 광명동굴에 대해서 광고를 일절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은 올렸어. 아까 얘기했지만 콘텐츠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물건을 갖다 놓고 손님을 맞이하려면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동굴 측에서 저희가 받아본 자료나 이런 거를 봤을 때도 코로나가 풀렸기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도 사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서부권 문화관광도 7개 도시 협의체가 있어서 그걸 통해서라도 중국 관광객을 유입하는 그런 것도 저희가 직접 해 보려고 하고는 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도 홍보 매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더 홍보를 할 예정이고요. 
이지석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요, 가격이 상승 요인을 갖는다고 한다면 홍보를 더 많이 해서 어떤 면에서는 가격이 오른 게 소문이 확 번져서 많이 올라서 우리가 가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낀다. 이런 쪽으로 우리가 덜 받으려면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오게끔 해서 그런 갭 자체를 줄여야 되지 않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 좀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보다 보니까 군인 같은 경우는 예우에 의해서 입장료 면제가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군인은 50% 감면이고요. 병역 명문가라고 해서 3대가 군대를 갔다 온 증명서가 있으면 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한 가지 또 궁금한 건 뭐냐면 단체 입장객들에 대한 할인이나 그런 것들은 혹시 없나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여기 표에 보면 단체가 8000원, 4000원 이렇게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단체라면 몇 명 정도를 얘기하는 건가요? 몇 명 이상을 단체로 규정하고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0명 이상입니다. 
오희령 위원  20명 이상이요? 그게 안 나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군인에 대해서 보니까 기존에 따로 요금표에 별도로 있다가 지금은 16조에 따로 표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16조 내용을 보면 시장은 각 호에 해당하는 입장료 체험은 50% 이내로 감면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딱 50% 해 주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벌써 50% 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딘가 표현을 하시든지 아니면 지금 1, 2호나 나머지 4호 바뀔 수가 있거든요, 50% 이내이기 때문에. 이거 확실하게 어디다가 명문화를 하셔야 될 거 같은데, 아니면 기존처럼 별표를 다시 넣으시든지. 이거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때마다 바뀔 수도 있고 과장님이 바뀌든지 팀장님이 바뀌면 누군가 또 문제 삼을 수 있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입장료 표에 아예 차라리 기재를 하는 게,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그게 낫지 않겠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50% 이내기 때문에 30% 해 줘도 되고 1%만 해 줘도 되고 안 해 줘도 상관없는 거예요, 할 수 있다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렇죠. 
○위원장 현충열  네,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정회를 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보고요. 아까 이지석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동굴 6000원이 언제 적 6000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처음부터. 
○위원장 현충열  처음이라면 2011년도….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2015년 유료화. 
○위원장 현충열  '15년부터 유료화됐고 '18년서부터 됐고 어쨌든 인건비 상승이나 물가상승률을 통해서 요금이 현실화한다는 측면은 저희도 굉장히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다른 위원님들 얘기하셨지만 그만큼 볼거리, 즐길 거리가 굉장히 콘텐츠가 부족하다. 또 한 가지 지적 사항이 먹거리가 없다. 초등학생들이 가도 편의점 하나 없어서 간단히 음료수 하나 사 먹기가 힘들대요.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곳이라도 있으면 음료수라도 빼 먹고 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음식의 질을 떠나서 맛없고 그런 건 개인의 편차가 있지만 어디 가든 편의점 하나 없는 슈퍼 하나 없는 관광지가 어디 있어요. 이런 부분을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도시공사와 얘기하고 있는데 계속 검토하고 계시다. 외부 보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해 놓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건 올리는 건 올리는데 좀 어느 정도 갖추고 올렸으면 좋겠다. 당장 1월 1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3월 1일이라든지 뭔가는 보여주고 저희가 올릴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전까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 도시공사랑 같이 가셔서. 굉장히 그런 게 부족하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그러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저희가 방금 정회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동굴 요금 현실화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더 필요한 거는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 뭐 하나 쉽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지금 전반적인 의견들이십니다. 저희가 요금을 인상하는 만큼 그거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꼭 보고해 주시고요. 그게 안 될 시에는 저희도 어쨌든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4분)


  13.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으로 인하여 파생되는 이익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공정한 거래를 이루게 하여 지속가능한 광명시 관광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속가능관광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고 성별영향평가에서 지원계획 수립 시 성별 고려 사항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흥시라든가 파주시 보면 내용이 다 똑같아. 여기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돼 있는데 지속가능관광이라고 한 이유가 왜 이걸…. 말만 바꿔서, 여기 공정관광이 있는데. 글귀 하나 안 달라요, 똑같아. 그런데 이 공정관광을 지속가능관광으로 바꾼 이유가 뭐예요? 그거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다음에 저희가 규약 개정 보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저희가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에 원래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정관광협의회에서 공정관광에서 지속가능관광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안도 지속가능관광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내가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사회적경제과에도 공정관광 육성 지원 예산 및 사업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중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용이 똑같은데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문화관광과에서 할 거예요? 이거 둘 중의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지금 사회적경제과에서 실질적인 사업은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원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는 조례 근거가 없어서 저희가 관광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관광과에서 조례를 제정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에서 할 필요가 없네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 세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어떻게 보면 역량 강화라든지 포럼이라든지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게 환경 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지, 이게 공정관광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용이 그런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공정관광하고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칭만 사실 바뀐 거뿐이고요.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처럼 공정관광이 지속가능관광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거 말이 엄청나게 달라요. 말이 다른데, 조례 내용은 다른 도시하고 같은 내용인데 제목만 바꾼 내용이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시흥시나 파주시에 보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지속가능으로 바꿔서 한 내용 자체가 환경보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태관광과 대형관광을 이번 기회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내용 자체를 읽어보면 공정관광하고 내용이 다른데 이 내용을 거기에 집어넣어서 조례 제목을 넣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 생각에는 탄소중립이니 이런 쪽으로 해서 그거하고 맞춰서 거기에 제목을 집어넣은 건지, 아니면 공정관광인데 별개로 해서 그냥 앞에다가 지속가능관광으로 바꾸자고 한 건지,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정관광을 지속가능관광으로 바꾸면서 당초에는 저희가 공정관광에 관한 조례로 하려고 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정관광을 지속가능관광으로 바꾸는 걸로 저희한테 통보도 됐고 해서 이렇게 바꿔가고 있는 거고요.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방금 말씀하셨던 파주나 이런 데도 앞으로 지속가능관광으로 명칭을 바꿔서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거까지 공정관광에 포함시켜서 더 넓히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관광이라는 개념으로, 
이지석 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이거를 지금 바꾸고 있다는 말이에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맞습니다. 이미 관광진흥법에서는 바뀌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관광진흥법에서 바뀐다 이거죠?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후 위기 변화에 대응하는 그런 관광을 하고자, 
이지석 위원  언제부터 이게 관광진흥법에서 공정관광이 지속관광으로 바뀐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2019년 아마 그 정도 될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로는 공정관광이 지속관광으로 바뀐다 이거죠? 이게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중앙에서 법적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바뀌었습니다. 이미 바뀌어져 있고요. 지방정부 조례도 저희는 이렇게 제정을 하지만 기 만들어졌던 지방정부에서는 공정관광이라는 단어보다는 지속가능관광이라는 단어로 갈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시흥시나 파주시 같은 경우도 앞으로는 공정관광이 아니라 지속관광으로 바꿔야겠네요? 
○경제문화국장 황희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음에 보고드릴 동의안에도 공정관광협의체 명칭을 지속관광협의체로 바꾸는 명칭 변경에 대한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2분)


  14.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86쪽입니다.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를 존중하면서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 추진을 위해 광명시를 비롯한 34개 지방자치단체가 2022년 3월 21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를 창립하였습니다. 이때 제정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사항을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협의회 명칭 변경과 이에 따른 규약 각 조의 개정입니다. 올해 3월 16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총회 시 공정관광의 기존 가치는 계승하되 대중성 있는 명칭인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로 협의회 명칭을 변경한다는 내용으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규약 제1조의 협의회 명칭이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규약 제4조,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 2 공정관광이 지속가능관광으로 특별한 내용 변경 없이 명칭 변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국장님 얘기한 대로 규약 개정이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가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로 바뀐다는 게 그 맥락이 같은 내용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네, 맞습니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려고 했으나 본 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상정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 중지)

(15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조례안은 좀 더 협의와 보완이 필요한 관계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 중지)

(15시 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 및 독립운동 정신을 기르고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4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5조에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6조에서 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훈 교육은 국가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하고 좋은 조례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보훈‧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4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평소 광명시 어르신 복지 발전에 앞장서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본 조례는 화장률 증가에 따른 광명시 봉안시설의 조기 만장에 대비하고 광명메모리얼파크의 관내 사용료 현실화와 사용 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2009년 시설 개관 이후 동결됐던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의 관내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이용료를 201쪽 별표 3과 같이 인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12조 “전액 면제”를 “감면”으로 변경하면서 중복된 내용을 정리하고 장기 등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사용료 감면 대상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사용 기간 만료 후 무연고 유골 처리에 대한 근거를 구체화하였습니다.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37만 5000원에서 이게 50만 원이 되는 거죠? 개인은요, 감면 대상이요. 우리 광명시에 사는 분이 37만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니에요. 0원에서 37만 5000원으로 되는 겁니다. 부부단 같은 경우는 감면 대상이 37만 5000원에서 50만 원으로 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75만 원이 100만 원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일부개정조례안이 되면 이게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의회 끝나면서 바로 시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현재 뒷부분에 보면 가족단이 있거든요. 4기하고 6기가 있는데 이거는 1회에 45년 사용 기준인데 4기가 825만 원이고 6기가 1125만 원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가격이 가족단이라고 한다면 이게 돈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미리 자기가 가족단으로 해서 사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가격이 가족단이라고 한다면 모으는 거 아니에요. 4명이면 4명 모으고 6명이면 6명 모으고 가족단인데 이게 주위의 다른 부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우리 시 메모리얼파크 같은 경우는 아직 가족단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요. 조례는 우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족단을 설치하면 주변 시세랑 또 다른 시설, 공설과 사설 현장을 방문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또 반영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지금 올라와 있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이번 조례는…. 
이지석 위원  비교표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비교표입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자료 보면 관내만 오르고 관외는 안 오르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관외는 2년 전에 한 번 인상했습니다. 관내를 이번에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기존에 그러면 관외 올릴 때도 비슷하게 50% 이상 이렇게 올리신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게 관내가 많아요, 관외가 많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현재는 관내도 많이 있고, 거의 한 50 대 50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만장이 언제쯤 될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저희가 2026년에서 '29년 사이에 만장을 예상하고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지금 몇 퍼센트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내년이 15년 첫 번째 만료 기간이 도래하면서 얼마나 또 빼 가느냐에 따라 만장 시기가 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금 몇 퍼센트나 안치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지금 65% 안치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제는 더 이상 늘릴 데는 없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작년에 잔여 공간 설치 끝났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5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을 실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 교육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상위법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되는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자는 취지의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이거 한번 질문드릴게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이 오늘 발의가 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을 만들어 놓더라도 실천에 대한 걸 바로 과에서 챙겨서 해 줘야 되는데 조례안이 되고 난 다음에도 방치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내용을 좀 보니까 “하여야 한다.” 강제 규정으로 꼭 하셔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올 연말에 계획 세우셔서 내년서부터는 본 조례안에 맞춰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3쪽입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2022년 4월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영아 가정에서 관내 병원 및 관공서 등 방문 시 전용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의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위탁체를 선정하여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 기간은 3년이며 위탁 사무 내용은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운영 전반으로, 주요 내용으로 아이조아 붕붕카 운행 차량 및 운전 인력 운영, 서비스 이용자 접수 및 연계 서비스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3년 11월 위탁기관 모집하고 12월에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2024년 1월부터 위탁할 예정입니다. 2024년도에 확대 운영하기 위해 차량 1대 추가, 이용 대상을 36개월 이하 영아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아이조아 붕붕카의 대상자가 6141명으로 돼 있는데요. 6141명이 2024년도 기준입니까, 아니면 현재 기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거는 2024년도 계획 인원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임산부가 1641명이고 1개월에서 36개월이 4500명 해서 합산이 6141명이라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아이조아 붕붕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보면 24개월에서 36개월, 1년이 더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이용 횟수도 보니까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나고 차량이 2대에서 3대로 늘어나는데 이게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나는데 되겠어요? 차량 대수로 봤을 적에는 인원도 늘어나고, 그런데 3대다. 그리고 거기에 인력이 6명에서 8명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용 횟수는 10회에서 20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숫자상으로, 계산상으로 봤을 적에 4대에다가 12대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지금 8명이서 3대라는데 이게 뭔가 계산이 안 맞지 않나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보려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기존의 이용자들이 다 이용하는 거 아니고요. 한 13% 이용하는데 기존 이용자들의 요구 사항 중의 불만 사항이 10회면 이게 왕복 10회가 아니라 한 번 가는 데도 1회로 봅니다. 그러면 병원 5번 가면 이용이 불가하다는 민원 사항 내용이 제일 많았습니다. 물론 인원을 늘리면 돌아가는 횟수가 적기는 하지만 다 이용하지는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회로 하면 10번 정도 병원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그분들의 의견을 해서 향후에도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점차적으로 예산상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차량 1대만 더 추가로 하는 걸로 해 놨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2023년도에 1억 5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2억 69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차량 구입비가 4800만 원이고 인건비가 1억 3700이네요, 8명. 이렇게 된다고 하는데 보면 계산상으로 봤을 적에 이용 앱 구축 이거는 20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운영비하고 이거 계산하면 이게 1억 1900만 원 정도가 늘어나는 건데 이게 계산이 안 맞지 않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올해보다 2024년이 늘어나는 거는 차량 구입비가 한 3800만 원이고요. 거기에 어플 구축비가 2000만 원 더 추가돼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인건비는 차량 1대당 4시간짜리 해서 2명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저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좀 상황이 안 맞아서 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생활임금으로 주는 게 맞기 때문에 생활임금으로 책정하다 보니 금액이 인건비가 4900만 원 정도 더 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왜 과장님한테 이거를 일일이 나열해서 말씀드리냐면요, 민간위탁을 하신다면서요. 내년부터 3년 동안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지석 위원  우리 광명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많이 나는 도시가 되는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굉장히 필요로 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 동의안을 하시는 데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넘길 적에는 꼼꼼하게 세부 사항까지 전부 계산해서, 지금 3년 관계잖아요, 이 위탁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차질이 없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운영에 있어서 콜이나 전산, 예산 등에 있어서 어떤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희망카 쪽으로 일을 넘겨도 좋을 거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다면 그거를 좀 얘기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2022년부터 실시를 했던 거고 희망카 같은 경우는 또 저희하고 도시공사하고 도시교통과하고도 협의했던 사항인데 희망카 사업은 특별회계고 이거는 일반회계라 운영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초 저희 여성가족과에서 했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게 맞을 거 같고, 다만 사업 공모를 1년 단위로 하다 보니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위탁체에서도 자기네가 될지 안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3년간을 주는 게 단점을 보완하고 또 차량 같은 경우도 얼마나 더 필요한지 그런 데이터 구축이 더 필요할 거 같아서 민간 위탁 하게 되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아이조아 붕붕카에서 이용하는 차량과 희망카 쪽 차량하고의 어떤 차이점이나 그런 것들이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제가 알기로 희망카 같은 경우는 장애인들 휠체어 싣거나 이런 게 있는 거고, 저희 아이조아 붕붕카에는 아동 카시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여기 운전자들이 여성들이다 보니까 엄마나 임산부들이 더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오희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오희령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조아 붕붕카랑 희망카는 결국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 대책인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일맥상통한 거 같고 그 교통약자를 지원함에 있어서 아이조아 붕붕카는 약간 한계점이 있는 게 지금 주간뿐이 이용을 안 하시잖아요, 8시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반면에 희망카 같은 경우는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을 하면 실제로 긴급한 임산부나 36개월 이하 아이들이 긴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오히려 더 이용하실 확률이 더 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다시 한번 희망카하고 도시공사, 도시교통과랑 협의를 해서 확대 운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다. 지금 희망카 자체에서도 특장차 말고도 일반 레이 차량으로 해서 경증 환자들 많이 운영하고 있고, 지금 희망카가 아마 내년서부터는 경기도 사업 더 받아서 경증 환자를 위한 특장차가 아닌 차들을 많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광명시가 31개 시군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광명시 유일한 사업이잖아요. 그런 사업을 좀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서너 대 가지고는 안 될 거 같고요. 좀 더 같이 확대해서 운영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번에 위탁 추진할 때 좀 더 고려하셔서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 중지)

(16시 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다음은 지난 27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 운행을 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2조에서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에서 경비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조례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 중지)

(16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내에서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교통난 해소 및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전기자전거 구입 비용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로과장 진용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에 전기자전거 보급을 촉진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탄소중립 및 주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자전거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한 것은 나도 찬성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전거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도 나름대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에 대한 조례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런 것도 도로과에서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그 말씀에 100% 동감하고요. 현재 우리 시가 보도하고 자전거 도로 겸용해서 70km 정도 되어 있는데 사실상 자전거를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도로에서 그것을 보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3기 신도시라든지 하안2지구라든지 개발 예정지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원활하게 탈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이 조성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면 따로 시행규칙 만드실 건가요? 
○도로과장 진용만  별도로 만들 계획은 없고요. 일단 여기에 보시면 구체적인 것들은 8조 5항에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공고 내용에 저희들이 필요한 것들은 담아서 공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거기에서 제가 한 가지 첨언하자면 지원 대상 범위에 대해서 하실 때 전기자전거를 살펴보니까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굉장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지원을 할지, 예를 들면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는 금액대로 해서 지원하는 금액들이 다 다르거든요. 어디는 50%, 어디는 100% 지원하고, 예를 들면 전체 지원할 수 있는 금액 비율로 했을 때 얼마 이상은 아예 지원 못 하게끔, 너무 고가의 자전거는 지원을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진용만  맞습니다. 그런 거 저희도 감안할 것이고요. 또 1대당 30만 원 이내로 제한했기 때문에 30만 원 이내를 할 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짜리 샀을 때 30만 원 지원하는 것과 50만 원 샀을 때 30만 원 지원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들이 고민해서 최대 30만 원을 하되 퍼센티지를 30%를 하든 퍼센트를 적용하든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전기자동차 소형 같은 경우는 100% 지원, 예를 들면 30만 원 다 지원하고, 중형 같은 경우는 거기의 50% 지원한다든지 대형 같은 경우는 아예 지원을 안 한다든지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셔서 어쨌든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회의 중지)

(16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2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광명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출연 대상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이며 우리 시 2024년 출연 규모는 4000만 원입니다. 출연 근거는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지원사업과 개인택시 양도‧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입니다. 이 출연금은 광명시와 경기신용보증재단, 농협이 협약을 통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융자지원 대상자를 추천하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출연금의 최대 10배까지 대출 보증을 실시하고 농협은 보증을 받은 자에 대해 대출을 시행하며 우리 시가 다음 연도에 대출 보증한 금액의 10%를 후출연하는 방식입니다. 사업 수혜 대상은 광명시 일반택시에서 근속하는 장기무사고 운수 종사자 중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양수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1인당 최대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 기간은 2년 거치, 6년 매월 균등분할상환으로 총 8년입니다. 또한 대출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그간 지원 실적은 '19년부터 '22년까지 21명에 대해서 1억 5230만 원입니다. 저소득 일반택시 기사들이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재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운수 종사자라고 그러는데 몇 년을 장기로 보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13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13년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이라는 게 보니까 일반택시 장기무사고인 분이 자기가 개인택시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개인택시를 자기가 살 수 있는 비용을 융자해 준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은 광명시가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개인택시 조합장님이 자주 오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저희가 금액을 8000만 원 정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를 강제하지 못하는 거는 시장가격의 형성으로 좇아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000만 원 이하에서 일부 거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최대 8000만 원까지 융자가 가능한 거죠? 10% 지원해 주고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는 80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이지석 위원  그러면 개인택시를 내가 융자받아서 살 수가 있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번에 택시요금이 광명시도 매한가지로 7월 1일부로 올랐나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작년 10월부터 했고요. 연차적으로 해서 올 6월까지 해서 서울시 요금하고,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사업 구역이 똑같기 때문에. 
이지석 위원  지금 동등합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4800원 기본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현재 상황에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은 입장에서 정말 성실하게 일반택시를 장기무사고로 종사하는 분한테 조금이나마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입장에서 융자 개념으로 하는 거 같은데요. 하여튼 도시교통과에서 좋은 사업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감사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8분)


  23.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광명시 교통 발전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9쪽입니다. 2001년 이후 22년 동안 주차 요금 인상이 없어 인근 지자체에 비해 주차 요금이 현저히 낮아 주차 요금을 현실화하여 장시간 주차를 예방하고 주차 회전율을 높여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자녀 할인 혜택을 개정하여 우리 시를 방문하는 다자녀 가정에게 혜택을 확대하고 주야간 주차 시간을 조정하여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급지 기준 입차 후 30분까지 주차 요금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200원을 인상하고 30분 초과 후 매 10분 이내마다 주차 요금을 200원에서 300원으로 100원을 인상하는 등 인근 지자체와 비교하여 최소한으로 인상하여 시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주차 요금 인상안은 첨부된 233쪽 별표 1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조례 제6조 제4항 제2호 차목 다자녀 할인 혜택 중 “광명시에서 거주하고 막내 자녀” 중 “광명시에서 거주하고”를 삭제하여 광명시민뿐만 아니라 광명시를 방문하는 모든 다자녀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1 제3호 가목 중 주야간 시간이 동절기와 하절기 시간이 달라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 동절기와 하절기 구분 없이 주간 시간을 08시부터 19시로 일원화하여 출퇴근 시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 적정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8월 25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요금이 이렇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취지가 뭡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취지는 저희가 주차 요금을 계속 옛날 요금으로 받다 보니까 지금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적자가 어느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 주차장 말고 보훈단체에서 한 서너 군데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도 최근에 주차료 임금이 안 올라가다 보니까 운영하시는 데 운영비 자체에 애로 사항이 많이 있어서 계속 건의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한 50% 주차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 실적이 적다 보니까 운영에 어려움이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 회전율이, 상당히 싸다 보니까 인근에서 장기 주차를 많이 하시는 편이에요. 그런 점도 있지 않나 해서 또 저희가 예전에 한번 올렸었는데 위에서 물가 이런 거 때문에 부결된 사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꼭 올리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보니까 주차 요금을 올림으로 해서 광명시에 오는 분들이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할 거고 차량을 가지고 와서 주차를 아마 덜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찬성을 하는 바거든요. 그런데 여기 밑에 보면 하절기에 08시부터 20시까지 되는데 빨간 걸로 08시부터 19시라고 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동절기는 저녁 7시, 하절기는 8시까지 하다 보니까 주차 분쟁 소지도 좀 있거든요. 왜냐면 동절기면 저희가 11월부터 2월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시간에 들어오다 보면 시간 타임이 좀 하는데, 옛날에는 미리 선불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지만 동절기와 하절기의 개념을 요즘에는 없애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불편 사항을 아예 없애버리는 거죠. 
이지석 위원  그러면 하절기도 08시부터 19시까지 한다 이거죠?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동절기, 하절기 없이 1년 내내 그렇게 시간을 한다는 거죠. 
이지석 위원  이거 잘하시는 게, 왜 그러냐면 아침에는 일찍 하더라도 저녁에는 기간제 근무자분들이 7시에는 퇴근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한번 여쭤본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그 점도 좋은 거죠. 
이지석 위원  그거에 대해서 반영한 거 아닌가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근무자도 그런 환경을 받을 수 있지만 주로 우리 시민들이 이용을 불편해 하시니까 그 점을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내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그 주차장에 보면 7시가 되면 이용하는 분들, 광명시에서 식사를 한다든가 이용하는 분들이 그다음부터 오는 거니까, 퇴근하는 분들은 보통 7시 이전에 다 퇴근을 하니까 이거 잘 만드신 거 같아요.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일단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서라도,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시공사의 적자 해소난을 위해서라도 나는 적당하다고 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래서 무턱대고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인근 서울같이 요금을 올리고 싶었는데도 저희가 경기도고 그래서 주로 시흥시 쪽 요금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오희령 위원  여기 다자녀임을 증명할 때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아이플러스카드를 이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오희령 위원  기존에 광명시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줄이면서 기존에는 증명 스티커를 붙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조아카드하고 요즘에는 다자녀 혜택을 볼 때 보통 등본을 다 가지고 다니세요. 그거를 입증하려고 등본을 꼭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희령 위원  예전처럼 스티커 발급 같은 것을 해서 차에 붙인다거나,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그 스티커도 발급하고 그다음에 모범 납세자나 성실 납세자 이런 거는 다 스티커를 해서요. 
오희령 위원  그거 외에도 다자녀 스티커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도 다자녀이다 보니까.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세 자녀 증명을 광명시에서 해 주는 것도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이거는 못 드렸는데 스티커를 하면 이거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희령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렇게 요금이 올라가면 수익은 상승이 되는 건가요? 예상하기로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30% 정도는 올라가고 그런데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하면 24억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30억 정도 수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하실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도시공사에서 수입이 되면 저희가 위탁비와 운영비 주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많이 삭감되겠죠. 전체적인 금액을 봐서 저희가 운영비 주고 할 때, 예산 편성할 때 여기에서 많이 줄겠죠. 
○위원장 현충열  그렇게 얻은 수입은 어쨌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 개선하시는 데 좀 많이 활용을 하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교통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 중지)

(16시 50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지원하고 있는 관내 학교와 유치원에 대한 하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대외적으로 혼선을 방지하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1조 제1항 하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서 관내 학교 및 유치원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하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하수과장 이병열  하수과장 이병열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 부서의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공하수도 사용료를 감면 지원하고 있는 48개 초중고등학교에서 유치원으로 확대하고자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안으로서 형평성 및 감면액이 연 360만 원에 불과해서 하수도 특별회계 운영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회의 중지)

(17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의안의 공동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변경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19조의 2, 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 건축물의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 건축물은 3년의 범위에서 5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고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비슷한 가설 건축물은 3년의 범위에서 1회 연장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계획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도시계획과장 김원곤  도시계획과장 김원곤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살펴서 입법 발의안에 대해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5분 회의 중지)

(17시 05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맨발걷기 산책로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공원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관리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공원관리과장 안명선  공원관리과장 안명선입니다. 
  검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재 광명시민들이나 많은 시민들이 황토 이용에 대한 욕구가 많이 증대되고 있고 또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매우 의미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 중지)

(17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0조 비위 행위 등 부적격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한 해촉 근거를 마련하고 제10조의 2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심의‧의결 대상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내용입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가 봤을 때 앞으로 광명시가 신도시 쪽으로 가다 보면 투자유치 관계라든지 이런 게 아마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질 거 같은데요.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부개정안을 하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측면도 있고요. 금년 '23년 1월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79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유치 조례를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 기피라든가 제척 또 이권 개입 이런 걸 우려해서 이 조항을 꼭 넣도록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권고 사항으로 내려온 거네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권익위에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 관계를 미리 들었어야 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신도시 투자유치에 대해서 더 면밀하게 잘하셔서 진짜 살기 좋은 광명시 만드는 데 일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권고가 이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만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조례에도 내려온 거예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이 조례에 한해서 타 지자체, 전국 지자체 다 점검한 내용들에 대한 권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이거뿐만 아니라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회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단장님은 다른 조례도 한번 살펴보셔서 위원의 배제 사항, 기피 사항에 대해서 한번 다시 검토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습니다. 이 조례는 어쨌든 권익위에서 내려온 것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 있는 규정에서도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 중지)

(17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입니다. 
  우리 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후에너지과 소관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55쪽입니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로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 제도를 시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국가는 2021년도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을 개정하여 2023회계연도부터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령 개정과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에 있어서 아직 전국 시행 단계 이전입니다마는 경기도와 일부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자체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 시 또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에 지방 재정 확대 실시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에 따른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우리 시 예산 편성과 집행 시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반영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지침 및 예산서, 결산서 작성, 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교육과정 운영과 시민 참여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해 주시면 제도 취지에 맞게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예산 편성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예산을 편성하고 그다음에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다는 입장인데 예산 편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예를 들면 각 개별 사업 예산 편성을 할 때 기후에너지과 소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 보급사업이 있다 하면 이런 사업은 배출보다는 감축에, 또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지대하게 미치는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정량화된 감축량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에 따라서 감축량도 산정을 해 보고 이런 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취지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향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온실가스의 감축에 영향을 미치는가, 아니면 배출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해서 배출은 줄이고 감축은 늘리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예산 편성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우리가 봤을 때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했을 적에도 친환경 이런 거를 쓴다고 그럴 때는 거기에 대해서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개념으로 해서 기준점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게?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사업 방향으로 유도하는 역할을 하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런 역할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탄소중립 실현에 관해서 진행하는 과정을 그런 방향으로 가는 데 있어서 거기에 예산이라든가 이런 거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평가해 주고 확인해 주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구조적으로 예산서가 지금 유사한 제도로 보실 수 있는 것이 성인지 예산인데요. 그 개별 사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분석하고 평가를 해서 이 사업은 줄여야겠다, 이 사업은 방향성을 온실가스 감축하는 데로 가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사업별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도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을 분석하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한 모든 분야에 대한 거를 여기서 어떤 면에서는 감리 감독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네,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거를 그런 관점으로 평가하는 예산서를 작성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관장하기도 하고 제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는 역할이죠?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큰 틀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예산 편성 과정에 같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예산서 서식이나 이런 부분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텐데 그 서식에 따라서 또 개별적으로 작성을 하면서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개별 예산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여쭤본 거는 왜 그러냐면 굉장히 포괄적이에요,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들을 때마다 탄소중립에 대한 이런 입장을 들으면 다 안 미치는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 운영 조례안이 어디까지 범위인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드려 본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이번에 통과되면 올해 예산서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되는 거예요, 아니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금년에는 환경부에서 하는 전국 지자체 대상 시범 작성에 광역 두 곳, 기초지자체 세 곳이 하는 거에 광명시가 참여해서 '23년도 본예산을 대상으로 시범 작성을 해 보고 있고요. '23년도 이미 작성된 예산 가지고 분류하는 작업하고 시범적으로 해 보고 있고 '24년도 거는 내년에 시범 작성을 한 번 더 해 보려고 준비, 예산을 요구안을 드린 상태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 검사할 때 그 예산서를 받는 거예요,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그렇게는 진행이 어려울 거 같고요. '24년 거를 또 작성을 해 보고 그 뒤에 제출드리는 일정은 또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실제적으로 업무에 적용되기까지는 앞으로 몇 년이라는 시간이 또 더 걸리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경미  저희가 '24년도는 자체 작성을 한다면 '25년도 중에는 국가 단위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제도가 정비될 걸로 예측은 되고요. 본격은 '25년도 되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5분 회의 중지)

(17시 26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현충열 의원입니다.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유치원에 대한 수도 요금 감면 규정을 추가하여 대상자 범위를 확대 및 구체화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 제1항 요금 등 감면에서 관내 유치원에 대한 사용요금은 일반용 최저단계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시장을 대신하여 요금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금팀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요금팀장 고정민  수도과장님이 출장 교육 중으로 대리 참석한 요금팀장 고정민입니다. 
  이번 조례안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 중지)

(17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