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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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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2일 (목) 10시 00분

장  소   본회의장


  1. 의사일정
  2. 1.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7.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4.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5. 4.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6. 5.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7.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8. ◇ 신상 발언(오희령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안성환  반갑습니다. 제280회 임시회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경기정원문화박람회가 지난 6월 8일부터 새빛공원에서 개최되어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이번 정원박람회는 ‘탄소중립, 광명에서 꽃을 피우다’라는 주제로 29개의 정원을 꾸미고 정원이라는 매개체를 통해 휴식의 다양성과 다채로운 문화 프로그램이 제공되었습니다. 공원이 새로운 생명력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박람회가 끝난 후 이를 어떻게 유지 관리 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속 가능한 생활형 도시 정원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회기 시 주요 사안의 협의 과정에서 다소 진통이 있었지만 이러한 경험과 과정을 통해 더욱 성숙된 상생과 협치의 의회가 만들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또한 광명시의회 의장으로서 민생, 소통, 정책 의회 구현에 역점을 두고 각종 현안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협력과 조정자의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의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은영  의사팀장 김은영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3년 9월 27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가 있어 10월 4일 소집 공고 하여 개회되는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이재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4건이 접수되었으며 10월 4일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 동의안 12건, 보고 1건과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도 소관 상임위원회로 10월 23일까지 심사 기간을 정하여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13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번 회기 동안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서명 순서에 의하여 이형덕 의원님과 설진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0명, 기권 1명으로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현충열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3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기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장, 단장 및 소통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각 상임위에 회부하여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5.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거주 시설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이재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중증 장애인들에게 24시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명시 유일의 장애인 거주 시설인 사랑의집이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내에 포함되어 시설 폐쇄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국토부와 시행사인 LH에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사랑의집 존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결의하고자 하오니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일치된 의견으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거주 시설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장애인 가족들의 삶터이자 보금자리인 광명사랑의집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가 포함된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으로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다. 광명사랑의집은 1987년에 설립되어 현재까지 인지가 부족하고 자립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들에게 24시간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광명시 유일의 장애인 거주 시설이다. 또한 무연고자 장애인이나 학대 피해 아동 쉼터로서의 역할도 담당하며 사회적 약자의 든든한 버팀목이자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이바지해 오고 있다. 현재 시설에는 보호자가 사망해 무연고이거나 경제적 빈곤 등으로 인해 가정 내 돌봄이 곤란한 최중증 지적 장애인을 비롯한 29명의 장애인이 생활하며 365일 24시간 돌봄 지원을 받고 있다.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광명사랑의집이 존치되지 않아 시설 사업이 종료될 경우 현재 전국적으로 타 시설들의 입소 자리가 부족하여 전원이 불가하거나 장기간 대기를 걸어 두어야 하는 상황으로 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보금자리를 잃게 된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거주 시설의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까지 완료한 광명사랑의집이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사라지게 된다면 사회적 책무가 되어야 할 장애인 돌봄 역할의 공백이 불가피하며 중증 지적 장애인들의 삶과 인권이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국토부와 LH는 광명사랑의집이 대규모 택지 개발 시 반드시 존치되어야 할 근거가 없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주거권 보장은 헌법에도 규정된 국가의 책무이며 주거기본법 제3조에는 국가가 주거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2 및 제59조의 7에 따라 시설 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하는 국가가 장애인의 거취와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해체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이에 우리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은 중증 장애인들의 인권과 생활권 보호를 위해 광명사랑의집 존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부와 시행사인 LH는 3기 신도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계획에 광명사랑의집 존치 결정을 포함하라.
  하나. 국토부와 시행사인 LH 그리고 광명시는 시설 입소가 필요한 중증 장애인들의 광명사랑의집 주거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라.”
  2023년 10월 12일
  광명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장애인 주거 시설 광명사랑의집 존치 요구 결의문 채택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안성환  다음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3일부터 10월 23일까지 11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하여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6분)


  ◇ 신상 발언(오희령 의원) 
○의장 안성환  다음은 오희령 의원님으로부터 신상 발언이 접수되었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 자신과 관련된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해 발언하는 것으로 발언하는 동안 국가, 지방 단체의 기관이나 의회 등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 타인을 모욕하거나 사생활에 대한 발언을 해서는 아니 되며 발언 시간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규정에 의해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희령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희령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광명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과 공직자 여러분, 운영위원장 오희령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여러분께 폐를 끼친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의도치 않았지만 선거 과정에서 놓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동안 저를 지지해 주신 광명시민 여러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합니다. 아울러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저와 광명시의회는 여성 시의원들을 향한 성폭력 문제와 시의회 내 갑질로 인해서 많은 갈등 속에 있었고 그동안 파행을 겪어 왔습니다. 차마 구체적인 피해 사실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성희롱 피해자인 저와 여성 시의원들은 언론 등 여러 매체를 통해서 2차 가해까지 이어지는 감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었습니다. 2차 가해까지 이어지는 지속적인 피해를 입은 여성 시의원들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의정 활동과는 별개로 외부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광명시의회 내 성희롱 문제는 사건 자체로 봐 주십시오. 정치적인 목적으로 해석되어서 사건의 본질이 흐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희롱 피해자인 여성 시의원들은 이후로는 광명시의회 내에서 더 이상 이런 추잡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가 의원님들의 협조로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광명시의회가 더는 이런 문제로 갈등을 겪지 않도록 시의장은 의회의 수장으로서 책임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 일을 거울삼아서 광명시의회가 시민으로부터 존중받고 신뢰받는 시의회로 거듭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족한 저에게 신상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안성환  오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전자 투표 찬반 의원 성명】_280본회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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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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