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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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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 (금) 10시 3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3.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사회복지국>

(10시 32분 개회)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올해 1월 25일 자로 광명시의회로 전입 발령을 받아 앞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수고해 주실 함민영 전문위원을 소개합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박수)
○전문위원 함민영  안녕하십니까. 1월 25일 자로 광명시의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함민영입니다.
  그동안의 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위원님들을 도와서 광명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위원장 현충열  앞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위해 그리고 또 저희 위원님들을 위해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지원 대상의 범위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지원 방법 및 항목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대상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동절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 계층에게 난방비를 조속히 지원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복지정책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은 본 조례안의 시행 및 예산 관계 등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저소득층에게 난방비로 인해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신 여러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부서에서도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이 없도록 잘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제가 이거 하나만 질문할게요. 이 조례가 지금 한시적으로 2023년 12월 31일까지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실제로 생활안정지원에 대한 그 금액이 언제부터 지원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게 개시가 되면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추경이 반영되면 바로 2월 중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금액은 세대당 20만 원씩 한 번 지원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한 번 지원되고요. 또 이 조례가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지원했다가 또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한번 추경 반영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지금 난방비뿐만 아니라 하반기 때 혹서기 때 예상되는 전기 요금까지 지원을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다 이 조례에 포함이 되어 있는 사항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번에 저희가 좀 이따 추경 때 하겠지만 이번에 올라온 건 난방비만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난방비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발언 신청)
  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중앙에서도 지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 도에서도 지원금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체 200억 정도가 지원이 되는데 저희 시 같은 경우도 이 지원 대상하고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고물가로 인해서 난방비뿐만 아니라 식생활 용품 구입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또 난방비가 4월까지는 계속 3월에 사용한 날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예상되고 지금 국가에서도 난방비에 대해서 대상자 외 차상위 계층까지 포함돼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지금 정확한 기준은 내려온 건 없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200억은 지원이 돼서 오늘이나 늦어도 월요일까지는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긴급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국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협치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사회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최미현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박해경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총 3649억 2566만 8000원으로, 비정액 총 3634억 6886만 8000원 대비 0.4% 증액된 14억 5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어르신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75쪽입니다. 일반회계 기정액 1406억 8427만 9000원 대비 0.01%가 증액된 1407억 107만 9000원으로 경로당 냉난방비 168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안으로 예산서 79쪽입니다. 기정액 832억 1170만 원 대비 1.68% 증액한 846억 1170만 원으로 저소득 가정 한시적 난방비 지원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세출예산으로 예산서 83쪽입니다. 기정액 432억 613만 5000원 대비 0.09% 증액한 432억 4613만 5000원으로 법정 한부모가족 한시적 난방비 4000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 광명시에 경로당이 몇 개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광명시 경로당은 117개소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번에 지원하는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56개소 지원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선정한 기준이 뭐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61개소의 경로당은 공동주택 경로당으로서 자체 지원 되고 있어서요. 경로당에 부과하지 않습니다, 냉난방비를.
○위원장 현충열  아, 그러면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직접 돈을 내야 하는 경로당이 56개소라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서에 반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거는 저희 기존의 냉난방비 지원하고 똑같이 이 56개소나 지원되던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부담을 하는 경로당입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15개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117개소입니다.
이지석 위원  117개요. 그런데 지금 현재 경로당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그 외의 경로당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경로당은 다 등록이 되어 있고요. 노인회 지회에서 관리하는 경로당으로 가입되지 않은 경로당은 한 군데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어르신복지과에서는 다 등록이 되어 있는데 노인 지회만 회원으로 가입이 안 돼서 별도로 몇 개소는 빠져 있다는 얘기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몇 개소 정도가 빠져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한 개소 빠져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한 개소요? 그러면 그게 휴먼시아 쪽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게 오늘 통과가 되면 2월 6일 바로 월요일 날 지급이 되는 건가요?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네, 1차로 다 2월 6일까지 지급이 되고요. 통장 계좌번호가 안 맞거나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계좌번호 관리를 안 하거든요. 계좌번호 받아서 하면 2월 13일 그때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한 10일 내에 다 전체적으로 지급이 되고, 어쨌든 저희가 지급하기로 한 7153가구에 대해서 한 가구도 빠짐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국‧과장님들이 챙겨서 일선 동장님들하고 해서 늦지 않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 박계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예산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예산안 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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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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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