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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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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23일 (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6. 5.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6.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3. 12.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1. 2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9. 8.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3. 12.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8. 17.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0. 19.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21. 2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오희령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오희령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직장내괴롭힘신고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감사담당관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본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예방에 관한 사항으로서 청렴 조직 문화 형성에도 기대되는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이 조례에 저도 같은 공동 발의자가 됐는데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2조 2항에 보면 “‘직장’이란”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정원 조례에 따른 광명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광명시에서 민간위탁을 준 복지관이라든가 일반 센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안 들어가는 건지, 그 부분도 포함이 되는 건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정의에는 본청하고 소속 기관하고 동행정복지센터라고는 되어 있는데요. 제15조에는 개선 권고사항으로서 저희들이 공사‧공단하고 출자‧출연 기관 그리고 유관 기관까지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라든가 시정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15조 정의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직장을 다 담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것은 사실 상하 간에 또는 동료 간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거를 누구한테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센터도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직장괴롭힘신고지원센터가 있는데 피해자가 직접 신고하는 건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제3자가 이런 부분을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직장 내 괴롭힘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해관계자도 알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라도 그거를 알고 있는 사람은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 직접 피해자와 또는 제3자 신고의 비율이라든지 건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저희들이 2021년도 7월 달 이후에는 3건이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피해자가 직접 한 겁니까, 아니면 제3자입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당사자들이 신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당사자가 3건이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원만하게 잘 해결됐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지금 2건은 당사자들끼리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1건도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김종오 위원  이런 일이 좀 없도록 철저하게 좀 관리 감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시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관 소관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의 역사‧사회‧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도시브랜드의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시민의 자부심을 높이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의 목적과 정의, 도시브랜드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3년 4월 10일부터 3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 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책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용역이 실시되고 있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 1억을 반영해 주셔서요, 저희가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및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이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입찰 공고를 냈었는데요. 2회 이상 유찰이 돼서 다시 지금 재공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지혜 위원  유찰이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마 저희가 제시한 과업의 범위가 조금 양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는 그 부분은 좀 빼고 다시 입찰공고를 냈습니다. 
정지혜 위원  도시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지금 용역….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디자인 부분에 대한 것만 뺐습니다. 
정지혜 위원  디자인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디자인 부분만 빼고 지금 도시브랜드를 어떻게 할지 그 용역만 나간다는 말씀이세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추후 들어갈 비용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거는 이 용역을 마친 다음에, 저희가 디자인 개발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지 이 용역 후에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브랜드 따로, 디자인 따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디자인이라는 거는 우리 시에서 하는 광이와, 명이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향후에는 그렇게 캐릭터로 갈 수도 있고요.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 광명시의 브랜드 디자인이 있잖아요. 그걸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건 로고 말씀하시는….
김정미 위원  네, 로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로고는 아니고요. 로고도 이 용역이 끝난 후에, 저희가 지금 브랜드강화위원회를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위원님들이 거기에서 그런 것도 제안해 주시면 반영을 할 수도 있고요. 
김정미 위원  현재는 그런 것은 없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일단은 디자인 부분은 빠졌습니다. 
김정미 위원  디자인 부분은 빠지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네이밍 정도까지만. 
김정미 위원  네이밍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제도인데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나 시행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제가 알기로는 이게 처음 시행되는 붐(boom)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희가 찾아보니까 그때 서울이 하이서울을 하면서 부산에서 다이내믹 부산, 이게 유행처럼 막 생겼다가 자치단체장이 또 바뀌시면 서서히 바뀌어가는 추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브랜드라는 거는 시대를 좀 반영해서 우리 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거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가 얼마나 하고 있느냐보다는 저희만의 정체성을 찾는 브랜드 가치를 위한 작업으로 이 조례를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광명만의 브랜드는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뭐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도 이 조례를 상정하면서 공부를 해봤는데 그렇더라고요. 브랜드는 결국 정체성을 찾아가는 건데 정체성은 저희 조례에도 있지만 유형도 있고 무형도 있는 거거든요. 유형에 있는 것도 정체성을 찾아낼 수도 있고요, 무형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오리 이원익, 민회빈 강씨, 기형도 시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형으로는 동굴도 있고 광명역도 있고, 또 하나의 정책적으로 계속 추구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저희가 자산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을 아울러서 저희가 브랜드화시켜서 어떤 전략을 가져가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브랜드라는 게 우리가 코카콜라 하면 느낌이 딱 오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청량감도 있고 마셨을 때의 즐거움 또 빨간색, 이런 브랜드가 뭔가 딱 보여지는 이미지가 있는데 지금 광명시는 아직까지 제가 봤을 때는 몇몇 분들 많이 이야기하죠. 광명동굴, 광명전통시장, 경륜장, KTX역 등등등 이야기를 하는데 실은 이번에 용역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광명시 동서남북, 남녀노소, 연령별, 세대별로 설문조사를 한 번 정도는 해 보셔서 이게 실제적으로 광명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브랜드 가치가 어떤 게 있는지 용역에 담아놨으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보니까 한 7군데가 하더라고요. 고양하고 대구광역시, 경주, 부산, 부산시 중에서 동구, 춘천, 하남.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보다 큰 도시들이 브랜드화하고 도시브랜드 가치를 위한 조례가 한 7군데가 조례화 돼 있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는 일단 광명이라는 브랜드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시민들과의 의견 수렴도 좋고 사업 설명도 좋고 설문도 좋고, 어느 정도 유형적인 부분이 나타나야 광명이라는 브랜드가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막연한 게 아니라 뭔가 손에 잡힐 수 있는 그런 게 만들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지금 그런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광명 브랜드 가치를 위한 조례를 만든다는 거는 조금 앞뒤가 바뀌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춘천 같은 경우가 조례를 보니까 상당히 조례가 잘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광명보다는. 광명시 조례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이 브랜드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고, 이 브랜드를 가지고 재정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사용 범위 등 여러 가지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저희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가장 지금 중점적이에요. 7조부터 8조, 9조가 다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10조, 11조까지가 다 위원회에 대한 이야기인데 실은 춘천 같은 경우에도 이 조례를 보면 브랜드 사용자의 의무, 위반자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사용 범위를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 이런 게 조례에 담아져 있거든요. 실은 이런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하셔서 조례를 만드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화시킨다는 거는 나라도 마찬가지이고 하나의 시‧도‧군이나 다 브랜드화시켜서 자기 지역에 어떤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사실 도시브랜드는 크게 볼 때는 세 가지 요소로 저는 파악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슬로건이고요. 두 번째가 캐릭터고요. 세 번째가 지역 축제나 지역의 명소, 세 가지 형태로 분류하는데 지금 시장님이 8기죠? 민선8기에 들어와서 7기 때 이미 4년을 했어요. 그때 바꿨지요. 시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다 바꿨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슬로건이 바뀌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슬로건도 바뀌고 캐릭터도 바꾸고 아마 다 바꾼 거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슬로건은 바꾼 걸로 기억납니다. 
김종오 위원  팀장님들 혹시 바꾼 거 맞나요? 
  (“슬로건만 교체했고.” 하는 이 있음)
  슬로건만? 그럼 캐릭터는 그대로 가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캐릭터는 예전에 있던 광이, 명이 그대로 하고 아직 변경된 게 없는 것으로…. 
김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서 의미하고자 하는 거는 이런 모든 것을 바꾸고자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의 어떤 위상을 제고하자. 그래서 광명시 하면 캐릭터 하나만으로도 ‘이것은 광명시다’, 슬로건 하나만으로 ‘이것은 광명시다’ 지역 축제, 예를 들어서 함평 나비 축제면 함평 딱 나오잖아요. 튤립 축제면 태안, 이런 식으로 어떤 지역의 브랜드를 높여서 지역의 위상을 제고하자는 이런 목적이 있는데 지금 4년 전에 만약에 박승원 시장이 이런 브랜드를 다시 만들어냈다고 하면 지금 현 시점에 와서 다시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굳이 똑같은 시장이 재임하면서 이 슬로건이나 캐릭터나 이런 지역의 어떤 축제 이런 것들을 바꿀 필요가 없다. 
  왜냐면 현재 비용 추계가 1억 8000이 넘잖아요. 만약에 이 조례안이 통과돼서 만약에 그런 슬로건이나 캐릭터를 다 바꾼다면 이거는 1억 8000이 아니라 수억, 수십억이 들어가요. 왜냐면 광명시 전체를 다 바꿔야 되거든요, 모든 부분을 다.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보는 이 조례는 그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바뀌었다고 하면 이건 당연히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지 않는 한도에서 이걸 다시 바꾼다는 건 저는 무모한 조례 제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지금 김종오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슬로건은 당연히 지자체장의 정책의 의지가 담긴 거라서 슬로건은 바뀔 수가 있는 거고요. 저희는 슬로건의 범위를 넘어서 정체성을 찾는 브랜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시만의 정체성,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시만이 가지고 있는 유‧무형의 변하지 않는 그런 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브랜드화시켜서 저희가 작년에 백신 축제라고 하는 문화축제도 했잖아요. 거기에서도 정체성이 뭐냐, 이런 논의도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브랜드 가치에 관한 조례는 슬로건의 범위가 아니라 말씀드린 우리 시의 정체성을 찾아서 그게 축제가 됐든, 다른 행사를 하든 발전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그런 조례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세 가지 안에 그게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 세 가지 안에 지역 축제, 지역 명물, 명소를 만드는 것. 이게 그 방향이고 캐릭터나 슬로건도 사실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냥 지역의 어떤 축제나 어떤 명소, 어떤 정체성 이런 것만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이 조례에서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포함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진짜 필요한지는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지혜 위원님.
정지혜 위원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보통 위원회에 보면 15명 내외의 위원들이 구성이 되잖아요. 이게 30명으로 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조례 8조에 6항을 보시면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명문화해놨는데요. 저희가 사실 30명으로 인원을 잡은 이유는 저희가 4개 분과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브랜드의 전략, 브랜드디자인위원회, 브랜드마케팅위원회, 브랜드협치위원회. 그래서 각각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이 분과에 한 7명 정도의 위원회를 둘 생각으로 한 28명 정도의 위원장, 부위원장이 포함해서 30명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구성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 내용을 보면 사실은 지금 위원회가 굉장히 부각이 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우리 용역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용역 진행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됐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유찰돼서 지금 재공고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직 지금 시작도 못 해본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사실은 용역을 통해서 이런 내용들이 좀 정립이 되고 나서 지금 용역 안에서 이런 것들이 녹아나야 되지 않나 싶은데, 여기서는 지금 용역 없이 이 안에서 전문적인 활동들을 할 것처럼 조례에는 담아져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위원이 30명인데 그럼 이 30명이 광명 관내에 있는 시민들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4개의 분과위원들이 외부 전문위원들로 구성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 계획은 조례에 보시면 위원회 구성에 보통은 소속 담당 부서의 국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보통 있잖아요. 저희는 시장님, 부시장님만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해서 운영하려고 그렇게 인원을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지금 보니까 위원장도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위원장이 있고 지금 부시장님이….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부위원장. 
○위원장 이형덕  당연직 부위원장하고 외부 부위원장도 있는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나머지 28명은, 
○위원장 이형덕  시민이 아니고 전체적인 외부 전문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회보다 굉장히 인원수가 많아서. 지금 용역 내용에서 어떤 내용들이 좀 나왔으면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접목해 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보이지 않아서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 지금 외부 전문가라는 말씀이신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지금 실장님께서 한번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저희가 지금 브랜드라고 하면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하이서울이라든가 전체적인 브랜드의 그것만을 생각하시는 모양인데 이번에 제목에 도시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여러 광명시 전체에 구석구석 나와 있는, 기존에 우리가 광명시에 있는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감천을 쓴다든가 안양천을 쓴다든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할 수 있고, 그동안 우리가 전체적으로 옛날부터 전래적인 우리 광명의 시민의 노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은 아시다시피 시민의 노래가 전국이 똑같은데 새로 만들어낼 수 있는 우리 광명시에서만 할 수 있는 커다란 메인타이틀 말고도 세부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말씀 다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실은 이게 반대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에 대한 결과를 보고 광명시 브랜드 가치를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용역이 최대한 빨리 진행돼서 용역 결과를 보고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을 더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렇게 됐을 때 용역이 어떻게 나와서 전체적으로 시민들의 의견 수렴 과정에서 좀 더 시민들과 많은 소통을 통해서 이 조례를 어떻게 담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을 내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으십니까? 
  제가 찬성 토론이라기보다 저는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용역 내용 결과는 아직 시작을 안 했으니까 나오지 않았지만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대한 조례안 내용하고 조금 다르지 않나 하는 생각은 좀 가져봅니다. 우리 광명시에 도시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높일 것인가 이거에 대한 조례안을 마련한 것이지, 사실은 여기에서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감천이랄지 동굴이랄지 거기에 유‧무형 자산까지 이런 미래의 가치들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의 준비에 대한 기본 조례안이 아닌가 저는 그런 마음으로 사실은 생각을 했지만 여러 위원들께서 같이 반대 의견을 내서 저는 그냥 제 의견으로만 이런 조례는 필요하다, 그리고 기본 조례로써 해놔야 된다는 제 개인적인 의견은 피력을 좀 하고 싶습니다. 
  혹시 더 의견을 주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의논하고 토의했던 대로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3.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본 조례는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를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원 제안의 정의 명확화를 위한 용어 개정, 제안의 사장 방지를 위한 숙성 방안 마련, 유연한 조직 문화 형성을 위한 실시부서 및 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3조의 아이디어 제안을 공무원 제안으로 수정했고, 공무원 제안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였고, 제15조 2를 신설하여 제안 숙성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의 제안자 부상금을 확대하고 실시부서 및 실시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23년 4월 7일부터 2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 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시민과 공무원의 제안 활성화라고 하셨는데 개정하는 거 보면 아이디어라는 단어 자체가 지금 공무원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시민들의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미 2조에는 공무원 및 시민이라는 게 있고요. 저희가 3조에서 아이들을 이야기한 거는 모든 공무원의 아이디어 제안인데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명문화하니까 시정발전 아이디어를 하고 있거든요. 평상시에도 편안하게 아이디어를 내고 제안을 할 수 있는데 아이디어 제안이라고 하니까 시정발전 아이디어만 해당되는 줄로 오해가 있을까 봐 저희가 그거를 공무원으로 명확하게 하자고 해서 공무원 제안으로 바꾼 사안입니다. 
정지혜 위원  시민들이 제안하는 거는 앞에 조례에 있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시민과 공무원 누구나 다, 국민이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제20조에 보면 부상금의 지급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부상을 많이 높여놨거든요. 작년에는 금상 받으신 분은 기억에 없는 것 같은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없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300에서 400으로 올리고, 은상도 물론 없었던 것 같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예, 은상도 없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노력상이나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이 올려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무래도 시상금이 좀 올라가면 관심도도 좀 있고 거기에 맞는 저희가 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는 그러한 우수한 제안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서 활성화의 한 방안으로 저희가 부상금을 좀 올렸고요. 또 인사 특전은 공무원에 한해서 이렇게 가고 있고요. 또 저희가 그동안에 숙성된 제안의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시민과 공무원으로 해서 한 15명의 숙성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어서 지금은 혹시 사장되어 뭔가 부족해서 노력상이나 아니면 미채택되었다 하더라도 저희가 3년 동안 관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요. 3년 안에 이 제안이 채택되지 않더라도 숙성이 돼서 제안으로 채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안도 이번 조례에 개정에서 담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상금 같은 경우에 1명에 한해서 드리는 거는 아니죠? 만약에 금상이 없다, 은상이 없다 해서 장려상이나 노력상이 좀 많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럴 경우에도 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상금 한도 내에서 지급이 되는 겁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서 우리가 시정에 뭔가 이렇게 반영하고자 하는 부분인 거 같은데 최근 한 2~3년 안에 가장 잘된, 공무원님들이 제안한 사업이 뭐가 있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작년에 제안심사위원회를 두 번 했는데요. 여성가족과에서 인구정책 아이디어로 해서 그때 시민 일곱 분이 제안해 주셔가지고 그때 장려상 하나에 노력상 3건을 했는데요. 그때 아동 인구정책 아이디어로 아동 특화 놀이터 조성, 다자녀맘에 대한 양육지원, 우리 집에서 하는 놀이 활동 이런 것들이 노력상으로 선정이 되셔서 시행하고 있고요. 또 2차로 저희가 제안 심사한 것 중에 시민이 제안해 주신 것에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시 홈페이지하고 링크를 걸어서 시민들이 재난 발생 시 반려동물 대피 방법을 쉽게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공무원도 제안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제안 중에는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경관 조명을 아이디어로 주셔서 저희가 지금 광명대교 쪽에 야간 경관 조명을 이미 설치해서 하고 있는 게 채택된 제안인 겁니다. 
이재한 위원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혹시 우리가 받는 상 말고라도 이 정책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실은 좋은 정책으로 변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3년간 숙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숙성을 좀 더 시키면 시킬수록 좋은 이 아이디어가 시간이 지나고 문화가 변하면 아이디어가 지금은 안 맞지만 그 시대에는 또 맞을 수 있어서 그런 아이디어를 잘 했으면 좋겠고요. 금방 세 가지 이야기 해 주셨는데 그거를 따로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202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이디어 공모를 한 결과 시민의 제안 아이디어와 공무원 제안 아이디어가 보통 몇 대 몇으로 비율이 나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제안을 해 주신 거는 시민분들의 아이디어가 훨씬 많은데요. 저희가 채택까지 가지 못하는 이유는 단순한 건의 아니면 저희가 이미 추진하고 있는 것에 흡사한 것들을 많이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부서에서 한 60점 이상을 받아야 저희가 심사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데, 
김종오 위원  그러면 시민이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경우와 공무원이 제안한 것이 채택된 경우는 어느 정도 비율이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공무원이 한 3분의 2가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현재도 공무원들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부상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런데 저희가 할 때 실명이나 이런 건 전혀 가리고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래도 시민들께서 생각하는 깊이와 저희가 실무자로서 생각하는 깊이가 좀 다르기 때문에 시민들은 단순 건의라서 이게 제안까지 못 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숙성 제도를 마련한 거고, 공무원은 실무자이다 보니까 좀 깊이 있는 고민을 하니 그것들이 제안으로까지 채택이 되는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사실 시민이 제안하는 아이디어보다 공무원이 제안하는 아이디어가 더 깊이가 있고 또 실질적인 거라 보는 거는 사실 공무원이 현직에서 현실적인 그런 행정을 펼치고 누구보다 더 많이 알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기를 살려주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이런 것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이제는 적극 행정을 할 수 있게끔 격려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가히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신경을 쓰되 시민들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물론 비교했을 때는 공무원이 훨씬 낫겠지만 그렇다고 시민들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너무 낮게 평가해서 그거를 공무원 쪽으로 치우치게 한다고 하면 시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제안자들이 많지 않을 거다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이 100이라면 시민은 한 80 정도에서 똑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하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래서 저희가 60점 이상을 받아야지 노력상에서 부상금이 나가는데요.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는 채택은 되지 않았지만 다시 저희가 도서상품권을 지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 중지)

(10시 4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공영개발사업 지방공기업 폐지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소관 부서가 불분명하여 사문화된 조례로 존속 필요성이 없어진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2008년 6월 23일자로 공연개발사업 지방공기업이 폐지가 됐고 특별회계도 다 일반회계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이 조례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연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학교 안팎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의 선도‧보호에 관한 활동을 수행하는 민‧경 협력단체인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로 마련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학부모폴리스 단원의 자격 및 연합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등하굣길 학교로 주변 등 취약 지역 순찰 및 범죄 신고 등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예산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정지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부모폴리스 연합단의 안정적인 활동 지원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을 통해 사기 진작 및 소속감과 명예 의식이 고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다 학부모폴리스라고 지금 명칭을 하나요? 어머니폴리스라고 지금 바뀌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다 학부모폴리스로 명칭이 바뀐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2008년 4월 30일에 초등학교 어머니‧학부모폴리스로 발대식을 했는데요. 이름이 2020년 7월 달부터 바뀌어가지고 초등학교 학부모폴리스, 중학교는 중학교 학부모폴리스 이렇게. 
김정미 위원  그럼 지금 이게 경찰서의 소속인가요, 우리 시 소속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경찰서 소속이고요. 저희가 홍보비라든지 유니폼비라든지 이런 거를 지원해 주는, 
김정미 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드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현재 지원은 가능하고, 지원하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원은 하고 있는데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명문화를….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조례를 명문화해서 이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해 주고 또 당위성도 주고 하니까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학부모폴리스 위원님들이 명예심도 좀 많이 고취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담당 부서에 제안을 하나 하고 싶어요. 현재 학부모폴리스, 녹색, 자율방범. 사실은 전체적으로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봉사 단체들이 굉장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각각의 개별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 조례를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여기에 봉사 단체마다 이거를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 조례안에, 학부모폴리스, 녹색어머니회, 자율방범대 똑같이 하는데 이런 개별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지원 조례를 병합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사실은 저희가 지금 검토를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런데 각 부서별로 또 관리하는 단체가 다르다 보니까 심도 있게 시간을 두고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왜냐면 우리 봉사활동 단체가 각각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개별로 전부 다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가고 나면 각각의 단체마다 요구가 들어올 겁니다. 저한테도 들어와 있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만들기보다는 하나로 이런 부분들을 통합해서 그 지원 조례안에다 이런 부분을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토론을 좀 하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당연히 우리 봉사활동 하는데 지원해야 되는 것은 마땅하죠. 이런 부분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학부모폴리스 연합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6.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을 위한 문화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북한이탈주민의 건강한 정착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문화 시설 사용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 지원’을 제6호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김종오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의 시설 및 교육 프로그램 이용을 함에 있어서 조례에 명문화 되어 있고 좀 더 자부심을 느끼고 정당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현재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지금 하안종합사회복지관한테 보조금을 지원을 해서 취업 프로그램이라든지 자격증 취득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도 함께 북한이탈주민 문화 체험 기회로 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하고 있는 과정에 지금 조례에다 명확하게 담기 위함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7.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 사회의 질서 유지‧방범 활동에 관심이 많은 광명시 체류 외국인을 “외국인 자율방범대”로 구성하여 외국인 밀집지역 내 범죄 예방 순찰 및 질서 유지 활동을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는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2호에는 외국인 밀집지역 내 예방 순찰 및 질서 유지 활동 등 외국인 자율방범대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재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외국인 밀집지역에 범죄 예방과 질서 유지 등 시의 건전한 성장과 다양성 및 가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현재 외국인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지금 확인을 해 보니까 14명 정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현재 자격 1년 이상 돼 있는 건가요, 자격 조건에? 신설이 돼 있으면…. 지금 안 돼 있다고 하면 그분들은 어떻게 하죠? 지금 보면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모집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광명시 외국인 등록 대장에 되어 있는 사람이.
이재한 의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재한 의원  외국인 자율방범대가 현재 시행이 되고 있었던 사항인데 자율방범대 연합대에 외국인 자율방범대라는 정의가 없어서 그 정의를 넣는 부분이 일부 개정 사항이고요.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경찰서에서 등록된 외국인들을 관리하면서 지금 다 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14분 중에 1년이 안 돼 있어서. 체류자격에 보니까 1년 이상 외국인 등록 대장에 되어 있어야 된다고 해서 혹시라도 안 돼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나 그런 게 염려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재한 의원  경찰서에서 아마 잘 확인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재작년인가부터 이분들이 활동을 하셔서 광명전통시장 주변으로 외국인들이 많은 부분에 순찰 활동을 계속 하고 있던 사항이고요. 그 부분은 명확히 제가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혹시 지금 순찰 방법에 대해서 한국분들하고 외국인들하고 같이 조인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따로따로 움직이는 건가요? 
이재한 의원  별도로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별도로요? 
이재한 의원  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거기에다 보충을 한다면 이 조례는 공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해서 그 전에 것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잠시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럴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여기 2조에 보면 경과 조치 규정이 있는데요.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어서 경과 조치 규정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의원님 들어오셔도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지역 주민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2쪽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내용이 담긴 기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전면 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회 자격,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조항을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가 마을 단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회계 정산 및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따로 경과 규정을 두어 동별 상이한 위원들의 임기 만료일이 일치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 다자녀 감면 기준을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검토 의견이 있어서 이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  주민자치회가 좀 더 활성화되기를 바라고요. 주민자치회가 잘 운영이 돼서 우리 광명시민들이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많은 정보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고요. 
  몇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17조에 보면 ‘주민자치회의 감사는 2명을 두며 감사는 자치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외부 전문가가 임명되어 있는 주민자치회가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외부 전문가가 임명되어 있는 곳은 없고요. 감사가 필요할 때 그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해서 외부 감사를 둘 수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상당히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감사를 주민자치위원 스스로 한다는 부분은 조금 내용상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내가 쓴 돈을 우리 회원들이 감사한다는 부분은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 거 같고요. 
  23조 3항에 보면 협의회가 나옵니다. ‘협의회는 주민자치회의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개최 후 월 1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시장은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은 주민자치위원들은 회의 수당을 받고 있지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받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주민자치회의 말고 주민자치협의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회장님들.
이지석 위원  협의회 회장들, 주민자치회 각 동 회장님들이 또다시 모여서 회의를 할 경우 또 다시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는, 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거든요. 저는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 지급이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중 지급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조금은 이 조례에 맞는가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 실은 이 주민자치회 규약을 보면 주민자치회가 현재는 동에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동 밖으로 나가서 자치센터를 따로 운영을 해야 이런 조례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로 보면 ‘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내역을 포함한 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주민자치 심의를 거쳐 해당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해야 된다.’ 주민자치 사업을 하고 나면 주민자치회가 시장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고 동장이 보고해야 되거든요. 이런 걸 보면 주민자치회가 현재 주민 자체 회라기보다는 아직도 어느 한 동에 속해 있는 하나의 기관‧단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주민자치센터가 따로 독립되어서 밖으로 나갔을 때는 이런 보고 체계가 주민자치회의 회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37조에 보면 ‘관계 기관 등과의 협조’ 내용이 있는데 ‘자치회장은 주민자치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지금 광명시의회에서도 우리가 자료를 제출하면 잘 안 주시거든요. 개인정보다 뭐다 이런 말이 있는데 주민자치회 회장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걸 봤을 때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시 의회의 권한과 거의 동일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이런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를 하고 나서 조례를 다시 상정하심이 어떨까 생각이 들고요. 
  제가 끝까지 안 봤는데 몇 가지 더 이야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차후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위원회 자격에서 ‘스스로 사퇴한 경우 2년 위촉 제한에서 제외’라고 그런 항목이 있죠? 제7조 제2항 제6호.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이럴 경우 스스로 해촉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다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7조 제2항 제6호는 선거운동이라든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사람이라든지 권한 남용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위원회를 위촉하지 못하도록 막지만 단순 이사라든지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광명시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분들, 선의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그리고 질병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잠시 동안 위원회 활동을 못 하시다가 회복해서 돌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분들이 2년 동안 위촉을 못 하게 된다고 하면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분들한테 좀 열어두었던 조항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은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보통 해촉을 했었을 당시에 본인들이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때 보면 사실은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광명2동, 3동, 4~5동 이런 데는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나가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인근에 살다가 또 다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광명시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 길을 저희가 2년이라고 해서 딱 막아놓게 되면 활동하시는데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제1항 4호부터 8호까지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권한 남용이라든지 직무 태만이라든지 품위 손상이라든지 이렇게 안 좋은 조문에 의해서 해촉되신 분이 아니라면 그 부분은 조금 열어두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하에 이런 조문을 넣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용하는 그런 경우도,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됩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현재는 추첨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들어와서 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다 들어오신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는 좀…. 
김정미 위원  네, 그런 악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잘 좀….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두 가지를 지금 합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합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있었던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조례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없어진 지가 2년 7개월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금 잔존하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에 관련된 조례에서 위원회 조례를 삭제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합쳐서 전면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민자치회 운영 조례안이 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조례안도 있다는 건가요, 현재?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2개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없어졌는데 주민자치센터 운영 조례에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같이 있는 조례가 하나가 있고요. 지금 주민자치회 조례가 하나 있는데 없어져야 할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센터를 묶어서 하나의 조례로 지금 전면 개정해서 상정하게 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가 지금 폐지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폐지하려고,
김종오 위원  하려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주민센터 운영 조례안도 지금 폐지 됐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주민자치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주민자치회하고 같이 붙여서 하나의 조례를 지금 전면 개정해서 올려놓은 겁니다. 
김종오 위원  원래 순서가 폐지 먼저 하고서 이걸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반대인가요? 폐지하고 나서 만드는 게 아니라 먼저 조례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를 폐지한다, 순서가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다음은 주민자치회 구성에 보면 지금 50명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주민자치회 같은 데 보면 보통 타 시에서 보면 25명 이내로 돼 있어요. 광명은 유독 50명 이내로 해서 많은 인원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굳이 이렇게 인구도 없는 이런 지역에서 50명씩 채워서 주민자치회를 구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회의든지 많은 인원이 있으면 그만큼 많은 의견, 많은 분란이 생길 수 있는데 굳이 50명 이내라는 인명수를, 정족수를 만들어놓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 안건을 심의하는 심의 기구였는데요. 지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마을 사업이라든지 심의 의결도 하지만 분과위원회라든지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까 위원회 수를 50명까지 늘려놓은 거는 맞습니다. 다만 5월 11일 날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왔는데요. 그 표준안에 보니까 지역 여건에 맞춰서 위원회 정족수를 좀 조정하는 그런 안이 내려와서 현재 담지는 않았지만 차기 이런 내용들을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회 위원 수를 좀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수원 같은 경우 보면 동별로 동 인구수에 비례해서 위원 정수를 정하더라고요. 그게 사실은 정확한 위원 정수거든요. 광명2동, 3동, 4동 이쪽으로는 사실 인구가 없어요. 만 명도 안 되는 그런 인구인데 그런 지역에서 50명 채운다는 건 물론 다 채워지지도 않겠지만 무리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이 조례에도 미리 이렇게 그런 조례를 담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는데 무조건 5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놓으니까. 물론 50명 이내니까 2명이든 3명이든 상관없겠죠. 보니까 이상이라는 것도 제한은 없어요. 원래 몇 명 이상, 몇 명 이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체크해서 조례안에 담았어야 되는 부분이고, 위원회 자격에서 보면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이렇게만 되어 있어요. 그럼 해당 동에 주민등록을 어제 갖다가 옮겨놓고서 오늘 주민자치위원으로 등록이 될 수 있는가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런데 위원회 위원들을 모집을 할 때 보면 모집 공고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향후에는 ‘1년 이상 동에 거주한 사람으로서’ 이런 식으로 거기에다 단서 조항을 붙여도 될 것으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김종오 위원  위원회가 공개 추첨이고 선출이고 두 가지 방법으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현재는 공개 추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개 추첨으로요? 현재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이제 선출도 가능하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선출도 표준 조례안 내려온 거, 
김종오 위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시에 따르면?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공개 추첨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사람이 한 달을 살았는지, 1년을 살았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격 조건에서 그 사람을 제외시키고서 공개 추첨하는 건가, 자격 조건에서?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래서…. 
김종오 위원  그래서 제 얘기는 뭐냐면 여기에서도 최소한 6개월 이상 거주했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사항을 좀 넣어주면 더 깔끔하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제가 제안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지금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안에 보면 이 조례가 있는 경기도 시군이 4개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큰 도시도 50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 수원, 부천, 고양, 파주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주민자치협의회를 언급한 시는 파주시. 파주시에서 주민자치를 언급을 했어요, 조그맣게 한 단락으로. 우리는 지금 상당히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 이게 지금 우리 같이 조그마한 시에서 협의회까지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게 따라갈 수 있는 건지 저는 그게 좀 궁금합니다. 타 시에 비해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닌가. 그런 부분도 좀 과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협의회가 주민자치 18개 동 회장님들이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회의에 앞서서 한 주 전에는 임원진들 회의도 개최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타 시군보다는 협의회가 조금만 안 들어가 있었을 뿐이지 활동을 하고 계셨던 사항이라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할 때 협의에 대한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던 거고요. 
  그리고 또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수당이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는 되어 있지만 위원님들이 수당을 저희한테 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던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가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한 15개 시군이 수당을 받고 있어서 한번 그 조문을 담았던 내용인데 사실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는 게 부담이 된다고 하면 이 조문 또한 수정을 해서 그냥 협의회 활동만 할 수 있게끔 그냥 조문만 남겨놓고 예산은 지급하지 않아도 이건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진 쪽에서도 그런 의견이었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아까 제가 감사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고양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똑같은 내용인데요. 2022년에 4월 29일 날 일부 개정이 됐는데 거기에는 고양시 같은 경우 감사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세무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회계 분야든 세무 분야 관련하여 고등부 이상 학사 학위를 소지한 사람 등이 감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외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실질적으로 주민자치회가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우리가 주민자치 사업을 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자치회가 좀 더 전문적이고 좀 더 체계적인 운영 방법이 더욱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감사 보시는 분들한테도 어떤 공인회계사 분야 여러 가지 것들에 넣어서 조례에 담는 것도 저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거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데다가도 전문가의 자격 조건을 담아서도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제7조 제4항에 보면 주민자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각 분야 전문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자격을 시행 규칙으로 따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넣어놓았습니다. 주민들 스스로가 주민들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사실 역부족일 때가 있는데요. 전문가분들을 뽑아서 운영을 하게 되면 조언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이렇게 신설해서 담아봤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과장님하고 이야기할 때 홍동리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충남 홍성에 있는 홍동면. 거기는 주민이 340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주민들 협동조합이 40여 개가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분들의 각자 협동조합에서 역할들이 엄청나게 잘되고 있더라고요. 앞으로의 우리 주민자치회는 단순하게 우리가 회의하고 뭔가 수당을 받고 마을 총회를 하고 주민세 환원 사업을 하는 이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주민자치회가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주민자치회가 하나의 협동조합과 같이 주민들과 함께 협동조합을 해서 뭔가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내고 그게 다시 마을로 되돌아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조례안을 보면 여러 가지, 제 생각이지만 독소조항도 있고 조항에 추가해야 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꼭 해야 되는 의무라든가 주민자치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교육 시간에 대한 부분도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더 발전해 나가려면 이 조례를 좀 더 수정하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들과 소통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근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이 발표됐다고 했잖아요. 저도 그 표준 조례안을 받아봤어요. 그 내용을 보면 아까 김종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격 조건, 그 내용도 일단 한 1년 정도 이상 그 동에 거주한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 권고 조례안이 내려왔고요. 오늘 조례에 보면 사무국장에 관한 조례를 지금 넣으셨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그런데 우리 표준 조례안에 보면 간사나 사무국장에 대한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 우리 집행부 조례안에는 그걸 신설하는 내용을 만들었는데 결국 표준 조례안에는 이걸 삭제를 시켜달라는 권고 조례안이 내려와서 이런 내용들을 어떻게 할까요? 현재 저희가 다시 토론은 해봐야 되겠지만 표준 조례안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토의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끼리 잠시 정회를 하고 이번에 이런 내용을 담아 수정해서 갈 것인지 아니면 더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한번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같이 함께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위원들께서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9.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6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15년 이후부터 매년 시행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정비 지침과 2022년 12월 19일 의결된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수용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3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의 폐지 검토 의무에 관한 사항과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수의 계약에 참여할 수 없도록 예외규정을 삭제하는 사항 그리고 이해 충돌 소지가 있는 위원의 참여를 배제시키는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조문을 마련하여 위원회 정비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하고 시민의 권익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2월 17일부터 3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개선 사항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2년에서 3년으로 변경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2년 동안 혹시 위원회가 안 열리거나 실적이 없었던 위원회가 있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3년 이상 미개최 위원회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올해 연초에 정비를 다 한번 했습니다. 11개였고요. 존치해야 되는 게 8개, 비상설로 위원회가 열렸다가 없어지는 게 3개 정도 있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존치해야 되는 게 11개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정지혜 위원  그럼 비상설이 3개면 계속 이어지는데 비상설로 계속 운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비상설 같은 경우에는 위원이 성립했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될 때만 모였다가 위원이 없어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3년 이상 활동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개를 존치를 시켜야 된다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3년 이상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던 위원회를 확인을 해 보니까 11개였고, 11개 중에 위원회가 계속 연 몇 회 해야 된다, 정기 회의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들이 있는 위원회가 있고, 또 다른 위원회, 비상설로 하는 거는 필요시 위원회를 소집했다가 위원들이 소멸되는, 그 위원회가 지금 3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부서에다가 이것의 존폐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만약에 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면 위원회를 없앴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가 보냈는데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위원회를 못 하는 경우들이 작년, 재작년까지도 좀 많았어요. 2020년부터 3년 동안 그런 위원회가 조금 있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위원회를 잘 활성화해서 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시스템 정비를 다 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만약에 3년 동안 위원회가 계속 미개최가 됐을 경우에는 부서에서도 존폐에 대한 검토를 하게끔 그런 규정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이게 2015년부터 행안부에서 위원회 정비 지침에 내려온 게 있었는데요. 여태 정비가 안 됐던 거를 저희가 2021년 12월 19일 날 권익위원회에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과 맞물려 가지고 조례를 정비할 때 이거를 담았으면 좋겠다 해서 개정 사항에 담은 내용입니다. 
이재한 위원  실은 위탁심사위원회 이런 데 보면 그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가 자동해지 되더라고요. 그런 위원회를 봤는데 아까 이야기한 11개 위원회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이번 개정이 3년 이상, 1년 더 늘린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현재까지 2년 동안 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었던 것을 폐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3년 동안 1년을 더 늘린 거잖아요. 이거 지금 그 내용 아닌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2년 동안에 개최를 안 했을 경우에는 위원회 존폐 여부를 검토하고 결정을 하려면 사실상 행정적인 부분에 조금 과한 부분이 있어서 행안부에서 2015년부터 3년으로 늘려서 미개최 기간 동안 있었던 거를 확인하라고 했던 사항인데, 저희가 여태까지 그거를 담지 않았다가 이번에 행안부 지침 내려온 거를 반영해서 지금 다른 시 같은 경우에도 3년으로 바꿔 놓은 데가 있거든요. 
김정미 위원  이게 2015년도에 돼 있단 말이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15년부터 1년에 한 번씩 권고사항으로 내려왔었는데 이제서 바꾸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내려왔었는데 이제서 지금 3년으로 바꾸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2년 동안 운영을 안 했던 위원회들은 그냥 계속적으로 있었다는 이야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거의 관리가 안 됐었는데요. 제가 오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정비를 연초부터 하게 됐고요. 그리고 조례를 개정해서 3년 정도까지만 담아서 하게 되면 공무원들 부담도 덜하기도 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관리가 되지 않겠나 해서 이 행안부 지침을 담아서 정비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1년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어차피 2년으로 해도 잘 정비가 안 돼 있었던 상황이기도 하고, 행안부에서도 그게 좀 과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행안부 지침에서도 2년보다는 3년 정도로 해서 위원회를 계속 유지하게끔 하려고 했던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015년서부터 정비가 안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정비를 좀 했어야 되는 상황이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래서 연초에 시민협치팀에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위원회를 시스템에다가 다 입력을 했어요. 저희 새올행정시스템 업무는 행정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스템에다 입력을 안 해놓으니까 제대로 관리가 안 돼 있어가지고 작년 연말서부터 지금 4월 달까지 정비를 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 위원회 수가 155개에 위원 수가 1949명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위원회들이 원활히 잘되고 폐지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정비해서 안 되는 것은 권고해서 위원회를 없애는 쪽으로. 위원회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정비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한 141개 정도로 파악이 됐었는데 실과에다가 다 공문 보내고 시스템에 입력을 하다 보니까 155개로 정비가 되더라고요. 
  저희 자치분권과 같은 경우 원래는 기획예산과에 있었을 시절부터 위원회 총괄 관리를 그쪽에서 했었는데 저희 자치분권과가 생기면서 이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이 돼서 내려왔었습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인지를 하고 정비를 하게 되었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일부 개정해서 행안부 지침이라든지 잘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위원회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증가하는 건 해당에 따라서 상관없겠는데 실적이 없는 경우라는 것이…. 실적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가요? 어떤 것을 실적으로 보는 거죠? 운영회 개최면 실적인가요, 아니면 개최 하나로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하나로만 평가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개최를 몇 번 했느냐, 이걸 실적으로 보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제가 생각하는 실적은 그 하나로만 보면 안 되고, 위원회가 개최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속기록이 다 들어가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홈피에 올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홈피에 올리는 위원회 수가 상당히 지극히 적어요. 이런 것들이 실적이 아닌가 생각해요. 개최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자기의 역할과 임무를 다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 역할과 임무를 다 하려면 거기에 따른 내용에 대해서 속기록이라든지 결과물에 대해서 시청 홈페이지에 올리게끔 되어 있는데 안 올린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실적으로 안 따진다고 하면 이거는 집행부의 소홀, 관리 부족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다음에는 실적에 넣을 때 꼭 그 부분을 넣어서 실적으로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사실은 지금 2년 동안 그동안 회의를 한 번도 개최 안 했다는 것은 결국 존폐 여부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안부 지침으로 해서 그거를, 왜냐면 이 앞에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코로나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시기 때문에 3년으로 다시 연장이 돼도 ‘아,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사실은 2년도 실적이 없다고 한다면 존폐 여부는 결정해야 되는데 행안부 지침이 지역보다도 훨씬 더 광범위하게 오지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자치분권과에서도 잘 챙기셔서 결국은 만들어놓고 무용지물이면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5분)


  10.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90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정 및 지원이 제도화됨으로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동기 부여를 강화하고 지속적인 봉사활동 참여를 격려하여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원봉사자 지원 제도 신설에 관한 사항으로 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 가맹점 제도 등의 사항을 명문화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 100시간 이상 우수한 봉사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사항을 마련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7일부터 4월 27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는 이번 조례 개정과 관련해 개선 사항 없으므로 검토 의견이 나왔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원안 동의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 조금, 이걸 너무 크게 해석하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크게 지원을 해 주셨으면 했던 바람이었거든요. 이렇게 금전적으로 지역화폐나 이런 거를 지급하게 된다면 저는 봉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희석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타 시군에 비하면, 지금 현금 지급하는 거는 부천시나 여주시 두 군데로 제가 보고 있는데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기부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지급을 받고, 부천시만 부천페이로 지금 받고 있지만 그래도 시간 자체가 저희보다 더 많아요. 저희는 지금 연 100시간 이상 봉사한 우수한 봉사자들에게 지급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지역화폐로 인해서 봉사자님들에 대한 그게 좀 희석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정지혜 위원님께서 인센티브 주시는 거에 대해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저희 부서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질을 흐리지 않았으면 하는 방향에서 저희도 검토를 했고요. 사실은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에도 100시간에서 299시간까지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가 있어서 저희도 비슷하게 맞춰서 주면 되는 조금 더 이분들한테 사기 진작도 되고 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사실은 용인시 사례를 적용했습니다, 위원님. 
정지혜 위원  용인시도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까지만 되어 있고, 100시간에 얼마 이렇게 저희처럼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체적으로 세부 기준안을 마련을 해가지고 100시간에서 299시간까지는 만 원을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300시간에서 499시간까지는 3만 원, 그리고 500시간 이상 하시면 5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주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용인시랑 똑같이 추계를 하셨다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일단 100시간 이상으로 해서 지역화폐 등을 줄 수 있다고는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최소 마지노선은 100시간 이상으로 해서 한 거라서 그 갭은 저희가 조금 더 줄여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비용 추계를 또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자원봉사활동 하셨던 분들 관련해서 자료를 뽑아보니까요. 100시간 이상 하셨던 분들이 한 720명 정도 되고요. 300시간에서 499시간 동안 활동하셨던 분이 85명, 그다음에 500시간 이상 하셨던 분들이 한 67명 해가지고 저희가 용인시 기준으로 비용 추계를 해 보니까 1300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꼭 이거를 신청을 해서 인센티브를 다 받아 가실 생각을 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또 이런 인센티브를 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받은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또 환원을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또 가져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할인 가맹점이 있기는 있는데 할인할 수 있는 업체나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확대를 해서 좀 더 실생활에 필요한 거를 할 수 있게끔 할인 혜택을 조금 넣어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러면 위원님, 인센티브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저희가 자원봉사 지원에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증 발급이라든지 할인 가맹점 지원 제도도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개 정도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하시는 분들이 3% 할인해 주시는 데도 있고 5%, 자율적으로 이렇게 증을 보여주시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사실 자원봉사증 발급이나 공영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할인 가맹점 제도 지원 이것도 다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4호 같은 경우에는 조정을 해 주셔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현재 자원봉사자증 발급하고 할인 가맹점 제도는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항상 지난번에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하고 있는 거를 더 정착시키기 위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려고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다시 구체적으로 넣은 사항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사실은 정지혜 위원님께서 인센티브를 확산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부분에 저희가 타 시군을 확인해 보니까 몇몇 시군에서 지역화폐로 보상을 해 주는 데가 있어서 그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장해서 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봉사증 발급이라든지 자원봉사 할인 가맹점 제도, 공영 주차장 주차료 감면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잘 몰라서 활용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조례에 명문화하면서 인센티브까지 담아보면 어떨까 해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물론 돈으로 받는 거는 지역화폐로 물론 받겠지만 봉사하시는 분들의 마음이라든가 그런 게 좀 퇴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좀 해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봉사하시는 분들은 물론 봉사하고 받아서 좋겠지만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정미 위원  봉사활동 하면서 돈은 받고 그러려고 봉사하나?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준다는 부분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위원님들께서 좀 잘 판단해 주셔서 4호 정도는 조정해 주셔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에 대해서 지금 계속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말 그대로 자원봉사는 자기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하나의 운동인데 여기에 어떤 대가가 부여된다면 말 그대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 개념 자체가 희석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 나온 할인점 가맹 제도라든지 주차요금 감면 이것만도 사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문제가 됐는데, 사람이 그런 마음은 없지만 이렇게 자꾸 뭔가를 증가해서 그 사람들한테 뭔가 대가를 지불한다면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마음이 ‘내가 자원봉사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식이 돼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그런 대가보다는 정신적인 대가를 더 지급해서 자원봉사자들이 명예롭고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게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 가지 예로 우리가 혈액을 채취해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그 혈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자원봉사도 사실 내가 100시간 자원봉사 했다고 하면 나중에 내가 어려울 때 100시간을 자원봉사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더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내가 자원봉사 할 때 언제라도 자원봉사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그냥 주차 감면, 어떤 가맹점에서 조금 몇 퍼센트 감면 이런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런 지역화폐 같은 제도는 상당히 안 좋은 그런 실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자원봉사의 개념을 많이 하다 보면 무보수성 이게 나오거든요. 물론 그거에 따라서 뭔가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해왔던 거에 대한 걸 드리는 부분인데, 할인 가맹점 제도가 지금 꽤 오랫동안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할인 가맹점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해서 좀 더 자원봉사자들이 활용하기도 좋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실은 자원봉사증하고 가맹점, 공영 주차장 다들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물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에게 뭔가 사회 제도적으로 뭔가 해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겠는데 실은 현금 같은 지역화폐보다는 할인 가맹점을 좀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예를 들어서 5%인데 10%로 해줬을 때 가맹점에 대한 우리 시에서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본다고 하면 훨씬 더 자원봉사자들이 여러…. 특히 우리가 안경을 구입한다든가 어디에 가서 예를 들어 가족 식사를 한다든가 했을 때 할인율을 조금 더 해 주면 오히려 그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4항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정을 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1번부터 3번 자원봉사자증 발급, 할인 가맹점 제도, 주차요금 감면 이게 1년에 이렇게 한 번씩인 거예요, 영구적인 거는 아니죠?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영구적인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자원봉사증 발급 같은 경우에도 100시간 이상 봉사를 하신 분들에 한해서 자원봉사 시스템에 등록을 하면 앱에다 자원봉사증을 담아줘요. 그게 유효기간이 있어요. 
김정미 위원  1년에 한 번?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1년에 한 번씩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면 내년도 6월 30일까지 그 앱의 유효기간이 사라지면 할인을 못 쓰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김정미 위원  이 세 가지가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한 번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도,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주차요금 할인 가맹점, 자원봉사증 이것이 다 같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수시로 가능하시고요. 저희가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은 자원봉사증 발급받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혜택을 보나 하고 확인을 해 봤더니 월 평균 한 30건 내외 정도 할인 혜택을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신청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제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주차요금 감면은 몇 퍼센트 정도까지 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50% 감면 해 드리고 있고요. 금액이 워낙 작다 보니까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1000원, 500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할인 안 받고 가시는 분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조례에 올리면서 어느 정도 되나 확인해 보니까 월 평균 한 30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게 다 뭐라 그럴까, 주차요금 받으시는 분들한테 다 전달이 돼 있는 거죠? 교육이 돼 있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은 알고는 계시는데 본인들 스스로가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증을 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못 찾겠네요. 저도 증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 번도 감면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대체적으로 공영 주차장에 한해서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공영 주차장 요금이 워낙 사실은 저렴해서 내는 것도 민망해서 카드요금도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서 더 받을 수가 없어서 저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결국 저희뿐만이 아니라 일반인 봉사자들한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자원봉사자야’라는 인정을 받는 기분에 자긍심, 그런 거는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겸해서 여기에서 지역화폐에 대한 인센티브 하는 것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저 역시 이런 부분은 현금성 보상을 한다는 것은 결국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 자긍심을 오히려 낮추는, 훼손하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연 100시간이라는 건 매년 1년으로 따졌을 때 100시간 이상이 되어야만 내년까지 연장이 되는 게 아니고 올해 내가 받았다고 하더라도,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올해 100시간. 
○위원장 이형덕  내년에 100시간, 한정적인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회계 기간처럼?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이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합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 2 제2항 제4호는 삭제하고 제5호를 4호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8분)


  11.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4쪽입니다. 본 규약은 보고사항으로 2023년 3월 14일 개정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남북 도시 간 교류 및 상호 간 소통과 교류를 통해 민족 화해와 협력에 이바지하기 위해 구성된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개정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협의회 규약에 매년 1회 개최하도록 규정된 정기총회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정기총회는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 2회로 개최하게 되어 있어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는 규약 일부를 개정하였으며 규약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시의회 보고 절차 이행 필요로 현행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 사업인데 혹시 광명시에서 하는 남북교류 사업이 뭐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광명시에서 남북교류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평화 공감 특별 주간 행사를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 저희가 개최를 했고요. 통일 공감 교육도 2022년 4월서부터 11월까지 강원도 철원 일대 관련해 가지고 5회 동안 평화통일 기행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 공감 통일 아리랑 콘서트 개최도 하고요. 그리고 평화의 길 탐방해서 DMZ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꽤 많은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네요. 제가 동굴 앞에 평화 공감 콘서트 개막식에 한 두 번 정도 참여를 해본 것 같은데 거기에서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거는 한 5일 정도.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저희가 작년에 9월 21일서부터 9월 25일까지 했었는데요. 
이재한 위원  올해도 계획이 되어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올해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남북교류지방정부협의회잖아요. 지금 광명시에서 남북교류에 관련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우리는 했는데 북한에서 뭐 한 게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위원님, 너무 곤란한 답변이어서. 
김종오 위원  아니, 교류잖아요. 우리만 일방적으로 왜 예산 써가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김종오 위원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제가 작년에 자치분권과장을 안 해 가지고 몰랐던 사항인데요. 지금 담당팀장님께서 자료를 주셨는데 2022년 3월에 남북 미술 사진 전시회 ‘약속’이라고 해서 저희가 협의회 측면에서 사진 전시회도 하고, 
김종오 위원  북한에서 사진이 왔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북한에서 사진이 왔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한 번 왔고, 북한에서 사람이 온 적은 없고요? 
○남북교류협력팀장 최규윤  사람은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일단 남북교류가 됐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추세가 없어지는 추세예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말만 남북교류지 교류하는 것 없이 그냥 예산만 갖다가 쓰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왕 하려면 북한의 어느 한 시를 지정해서 “교류 협력 하자” 딱 하든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하지 말든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 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사실은 풀어주셔야 되고요. 우리 광명에서는 그쪽에 광명이라는 도시가 있어서 나름대로 교류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내용은 우리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지역이 아니라 그거에 대한 수정된 부분을 보고 받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저도 빨리 남북교류협력이 잘 이루어져서 평화가 정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위원장 이형덕  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인데 이게 경기도 지방정부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에 있는 지방정부협의회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전국 단위입니다. 
이재한 위원  전국….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이재한 위원  혹시 이게 몇 개의 지방정부가 참석을 하고 있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현재 35개 지방자치단체가 전국 남북교류협력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이 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35개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35개요. 
이재한 위원  35개 혹시 이 자료도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먼저 혁신과 성장, 상생의 가치를 토대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개정 이유는 올해 9월 뉴타운 14구역이 입주 예정에 따라서 광명7동 3․4․5․6․7․8․9통을 조정하였고 8개 반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광명6동 뉴타운 15구역 광명푸르지오 센트베르 아파트의 도로명 주소로 새터로 27을 3․4․5․21통에 반영하였고, 팰리스필 3차 입주에 따라 통반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하1동 광명G타워의 입주에 따라 39통 1개 반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하2동은 주소 누락 중복 사항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 법규의 입안 사전 심의,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0분)


  13.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또 추가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민간위탁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의 심사위원 참여 배제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수탁기관 선정 기준 및 배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해 제척‧기피‧회피 제도를 마련하였으며, 위탁 취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2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치 법규 입안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기타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에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지금 수탁기관 선정 기준이랑 배점을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하셨는데 이 배점이 리스트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나요? 리스트에 뭐에 몇 점, 뭐에 몇 점 이런 점수표를 매기잖아요. 그 선정은 누가 하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그 기준을 부서에서 심사할 때 정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회에서 배점에 대한 것에 최종적으로 합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같이 저희가 진행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한번 수탁이 되고 또 다시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때 감사 점수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평가 결과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운영한 거에 대한 운영 결과와 평가 결과를 다시 위탁심사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반영하여 심사 점수에 저희가 반영을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감사는 어디서 진행돼요? 
○총무과장 하태화  감사는 보통 관리 부서에서 지도‧관리‧감독 차원에서 하고요. 만약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사라는 것은 특별한 어떤 문제나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저희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별도의 감사를 해서 어떤 규명을 하기도 합니다. 
정지혜 위원  만약에 감사에 걸리게 되면 민간위탁 자체가 되지는 않는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큰 문제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건의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처분이라든가 아니면 돈에 관련된 거라면 환수나 환불 조치,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위원회의 구성 등에서 신설된 위촉직 항목에 보면, 제7조 위촉직에서 기존에 광명시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 외에 3, 4, 5, 6번이 지금 신설이 됐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여기 5번 항목에서 보면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 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라고 딱 이렇게 지정을 해 놨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해당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이렇게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이렇게 했을까요? 
○총무과장 하태화  이거는 아까 자치분권과에서 이야기한 것과 좀 유사한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 권고 사항 중에 이 조례도 개선 권고를 해야 된다고 나왔고요. 그거에 대한 표준안으로 위원회 구성도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5번과 6번을 넣어서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표준안에 저희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그 차이는 5번은 학술 관계에 관련된 대학에서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사람으로 하나를 했고요. 6번에 나와 있는 경험과 학식은 대학이나 이런 전문 학술 기관에 근무하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해당 분야에서의 경험과 학식 있는 분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위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고 혹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영입을 해서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단지 2개지를 보면 거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지금 해봤거든요. 꼭 5번 항목이 들어갔어야 되나라는 생각은 한번 해봤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신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좀 더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5번과 6번까지도 지방정부에 권고해서 저희가 이걸 담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사업이 몇 개 단체가 있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저희가 부서별로 그 해에 따라서 사업 수가 계속 변동이 되기 때문에 제가 올해 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필요하면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3년 주기도 있고 2년 주기도 있어서 시기가 도래하면 1년에 여러 건을 심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거의 한두 건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다고…. 
김종오 위원  제가 물어보는 건 현재죠. 현재 사업 보조금 지급 사업 단체, 파악이 안 되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51개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51개의 민간위탁 보조금 지급 사업 단체가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다 무슨 센터, 센터, 센터 다 그래요. 민간위탁 무슨 센터, 무슨 센터 해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아까 김정미 위원이 말한 것처럼 민간위탁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위원의 위촉직에서 보면 사실은 상당히 벽이 높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교수급들, 무슨 사자 급들. 물론 여기 비영리 시민단체에 추천도 하겠지만 벽이 높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전문가가 해야만 되겠지만 또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지금도 계속 무슨 센터, 무슨 센터 계속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에서 보면 뭔가 하나 만들어서 용역을 주면 꼭 거기에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민간 위탁을 해 버려요. 이것들이 지금 매년 내가 볼 때는 많게는 수십 개씩 늘어나는 것 같은데, 꼭 이렇게 민간위탁을 늘려야만 시의 어떤 운영에 시민을 위해서 이게 옳은 방법인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하면 할수록 시 예산은 더 많이 나가는 거죠. 여기에 보면 크게는 수십억짜리 민간위탁도 있고 그런데 자꾸 무슨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해버리면 결국 점점 더 많이 늘어나면 여기에 대한 예산도 점점 많을 건데 물론 이 모든 것들이 시민을 위한 거라는 명목 하에 한다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건 행정감사 때 질의해야 될 내용이겠지만. 그래서 이런 민간위탁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도 일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을 무한정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집행부의 각 부서별 생각도 어떤 거냐면 우리가 직영을 하거나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일부 외부 전문가를 영입을 해서 그거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집단을 저희가 위탁해서 했을 때가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게 사실 요즘에 지방정부의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워낙 이게 다양화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각종 센터들이 전문성과 다양성을 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사실 많아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너무 남발되거나 또 너무 우선적으로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잘 고려해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민간위탁 동의에 많은 위탁 업체가 생겨나면서 최근 얼마 전에 공익활동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위탁 받을 만한 곳이 없어서 광명시에 있는 업체가 아닌 외부 업체를 위탁 하는 걸로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데, 위탁을 주되 광명시에 관련된 업체들이 많으면 좋은데 시의 그런 전문적인 위탁을 받을만한 업체들이 많지 않다 보니 실은 외부의 위탁자들을 우리가 많이 선정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외부에서의 전문 집단이나 위탁 기관이 들어오는 것은 장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도 위원님 생각처럼 가급적이면 광명시 관내에서 그런 걸 할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집단이나 아니면 단체가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지금 예를 든 그런 센터처럼 광명에서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관외에서 들어오는데 저는 필요하다면, 그렇게 외부에서의 전문기관이 들어와서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광명시 전체의 위탁에 대한 질이 높아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전부 다 그렇게 해서 넣는 거는 절대 안 되고요. 위탁하는 운영주체 중에서 꼭 필요하거나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런 외부 전문가의 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것도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조금 더 많다고 보고 저희가 그런 부분은 수용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재한 위원  과장님 말씀도 제가 일부 공감을 하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위탁을 받아서 경영을 하다가 계약이 만료되면 그분들이 그동안 위탁 받으면서 가지고 있던 모든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다시 백업이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다 가지고 가잖아요. 그러면 또 새로운 부분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한번 위탁을 받으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위탁 업체를 선정할 때 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서 계약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 기간 만료 후에 그동안 위탁 받아서 했던 거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실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 어떤 우리 시에서 활동하면서 쌓인 노하우는 그다음에 남아 있는 집행부서인 관리부서나 새로운 위탁자한테 인계인수가 돼서 그 정보의 노하우나 데이터는 당연히 인계돼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저희가 시스템을 강화해서 그걸 저희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광명시 민간위탁이 몇 개 정도가 되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현재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민간 위탁한 게 지금 37군데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37개, 민간위탁만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센터는 몇 군데 정도가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직영이든 위탁이든 출자기관이든 센터라는 명칭을 쓰는 거는 현재 한 9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부분 저희가 직영을 하는 체제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투입해서 지원해서 하는 위탁은 37개 정도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우리가 만든 센터에 대한 부분이 거의 30% 이상이 민간위탁이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이거에 대한 1년으로 따졌을 때 재정이 어느 정도 투입이 돼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에 대한 것은 저희가 예산을 따로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즉답은 못 하고 좀 알아보고 답변을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전문적인 뭔가, 그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를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보이지 않게 98개의 센터에 37개의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부분도 실은 저희들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37개뿐만 아니라 98개 전체 센터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활동비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재 이 조례에 대한 내용만 가지고 우리는 심의를 우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개정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라는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행감을 통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제11조 지휘‧감독에서 보시면 혹시라도 지금 수탁기관이 잘못돼서 해지될 경우 그런 것도 있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여기에 혹시 수탁기관이 잘못돼서 해제됐다 아니면 자발적으로 나갔다 이럴 경우에 혹시 우리 시에서 또 발주하는 그런 민간위탁 재공모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못 하게 하는 건 없는 건가요? 지휘‧감독에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총무과장 하태화  일단 자료 162페이지에 보시면 제11조에 3항 밑으로…. 
김정미 위원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는 있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혹시라도 수탁자가 여기를 해지하고 우리 시에서 또 다른 거를 공모해서 들어왔을 경우에 그거를 방지시킬 수 있는 조항은 넣을 수가 없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조항을 넣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그런 문제를 일으켰던 수탁기관이 다른 데서 만약에 유사한 수탁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치단체가 “전국의 자치단체한테 이런 수탁단체하고 우리가 위탁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당신네 자치단체에서 있었냐”고 공식적으로 물어보거든요.  
김정미 위원  아, 그런 걸….
○총무과장 하태화  그 답변을 문제 있었다고 하면 거기에서 위탁을 할 때 제척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14.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쪽부터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희 광명시에 조직을 새로 정비하고 업무 기능별 조직 체계 마련을 통해서 조직의 효율성을 좀 더 높이고자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기구 명칭을 변경 그리고 과 소속 국 이관이며 행정재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도시재생국을 도시주택국으로, 평생학습사업소를 평생학습사업본부로, 환경수도사업소를 친환경사업본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 홍보담당관을 홍보기획관으로, 공원녹지과를 공원조성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기후에너지과는 탄소중립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을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기획조정실 소속 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자치분권과는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소속 국을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4월 30일까지 6일간 실시하였으며,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치 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탄소중립은 시대적인 과업인데 탄소중립에 대한 걸 부각시키기 위해서 환경수도사업소에 있던 기후에너지과를 재정행정국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기획조정실로…. 
이재한 위원  기획조정실로 옮기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환경관리사업소에 보면 기후에너지과가 있고 환경과가 따로 있죠. 몇 개의 과가 있는데 실은 환경에 관련된 과가 2개인데 왜 기후에너지과만 탄소중립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이쪽으로 옮기는지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저희가 내부적으로도 많은 토론을 했는데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대적으로 저희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시 전체의 정책으로서 이 사업을 크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친환경사업본부에 있는 것보다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로 오는 것이 더 훨씬 지속가능성이 있는 과로서 우리가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신중한 판단과 토론을 통해서 기획조정실로 옮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환경수도사업소에는 환경관리과가 있었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환경관리과 안에는 환경정책, 교육, 환경안전 이런 부분. 기후에너지과가 탄소중립과로 명칭을 변경하면서 같이 협업해야 될 과가 환경관리과거든요. 환경정책이라든가 교육,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하는데 유독 기후에너지과만 기획조정실로 온다는 게…. 올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환경관리과나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까지도 같이 와야 되지 않을까. 1개 과만 와서 이게 어떤 부서이고 어떻게 협업을 할지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는 환경수도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과와 협업이 됐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명칭을 바꿔서 탄소중립과로 왔을 때 그 과가 제대로 된 일을 독립된 과로 할 수 있을까. 기후에너지과에 4개의 팀이 있는데 4개 팀 명칭이 똑같이 오나요, 아니면 팀 명칭도 바뀌나요? 
○총무과장 하태화  탄소중립과 같은 경우는 탄소중립정책팀, 에너지전환팀, 탄소중립관리팀, 기후대응팀 이렇게 해서 4개 팀으로 저희가 약간 명칭도 변경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환경수도사업소를 아예 다 데리고 오지 왜 이것만 따로 옮기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요. 물론 탄소중립이라는 게 시대적 과업인데 어느 한 국에서 특정한 과만 빼서 기획조정실로 온다는 그 발상이 실은 선뜻 이해가 안 가는 사항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중요하게 생각하고, 시장님이 중요하게 생각하신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탄소중립이 어느 한 과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민들 전체가 해야 되고 광명시에 있는 모든 국과 실과가 다 협업해야 될 사항인데 굳이 오는 이유를 많이 찾아봤는데 잘 찾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면 친환경사업본부에 있는 것이 더 훨씬 효율적이지 않나 그런 말씀에 저도 일부는 동의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책이라는 거를 할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체를 총괄하는, 그러니까 전체 시민, 광명시 전 지역, 광명시 전 부서를 통합하거나 협력하거나 협치를 하려면 대부분의 그런 부서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으로 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지속가능한 탄소중립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슈를 저희가 지방정부이기는 하나 시민들에게 좀 더 쉽고 가깝게 정책적으로 크게 가려면 전체 부서와 전 시민을 아우르는 기획조정실로 가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는 게 저의 의견이거든요. 
이재한 위원  과장님 의견은 그렇게 들리는데 저의 생각은 시장님이 직접 챙기려고 하는구나. 탄소중립 예산이 광명시에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 예산을 챙기기 위해 기획조정실로 와야 시장님께서 직접 이거를 챙길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환경수도사업소의 입장에서 탄소중립과가 일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굳이 국을 바꾸고 명칭까지 바꾸면서 기획조정실로 온다는 그 자체가 조금 아직은 선뜻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종오 위원님도 질의하실 내용 없으세요? 
  국장님께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동감은 하는 바입니다. 환경수도사업소에 기후에너지과가 있음으로써 환경관리과하고 자원순환과가 크게 보면 같은 환경이나 기후, 탄소중립에 관한 이런 사항으로 환경수도사업소에서 다룰 수도 부분인 거고, 이재한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일리가 있으시고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지 저희가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내용은 아까 총무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저희가 지방정부이지만 탄소중립을 전 행정에 다 녹아내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행정기구 공무원들이 일을 함에 있어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면 환경수도사업소에서 그 정책을 펴나가는 거하고 기획조정실에서 이 정책을 펴나가는 거하고는 사실 차이가 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집행하는 데서는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총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탄소중립 업무를 수행하고 또 환경사업본부에는 기존에 하던 환경에 관한 정책이라든가 또 환경 단속이 있습니다. 법적인 그러한 사항을 친환경사업본부에서 다루고, 자원순환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맥락으로 같이 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탄소중립과가 기획조정실로 이관이 됨으로써 앞으로 광명시가 어떤 탄소중립을 이루어나가는 선도적인 도시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저희 시의 어떤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저희 시가, 이번에도 세계기후 관련해서 2030년도까지 1.5도 상승한다고 예측한 부분이 2027년까지 당겨진 발표도 있었거든요. 저희 시에서 선도적으로 그런 것을 행정의 모든 분야에 녹아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직 개편을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통과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되셨습니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국장님 말씀이나 과장님 말씀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기후 변화가 되게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엘니뇨 현상부터 시작해서 바다 수온이 상승하면서 집중호우라든가 폭설 이런 부분에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환경수도사업소를 친환경사업소로 바꾸잖아요. 굳이 기획조정실에 와서 그걸 꼭 해야 되냐 이거죠. 환경사업소에서는 그 일을 못한다, 국장님이 인정을 하신 거예요.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일하기가 좀 어렵다. 기획조정실로 와야 일을 한다.’ 그 이야기는 단순하게 그렇게만 딱 볼 수 있겠지만 내면적으로 보면 탄소중립 예산이 거의 400억이 넘더라고요. 저희가 자료를 많이 찾아봤을 때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400억이 넘는데 그 예산이 어느 정도 예산이냐면 안양시보다 한 2배 정도가 많아요. 안양은 저희보다 인구가 3배 정도가 많은데 이 정도로 광명시에서 중점 사업으로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갖지만 굳이 국을 바꾸고 과를 바꿔서까지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탄소중립에 대한 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뭔가 국을 바꾸고 과를 바꾼다고 해서 이뤄지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시민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과를 바꾸고 명칭만 바꾼다고 해서 이뤄지는 부분이 아닌데 국장님 말씀같이 환경수도사업소에 있는 거보다 기획조정실로 오는 게 훨씬 일하기에 수월하다고 하면 처음부터 왔어야죠. 이제 와서 온다는 거 자체가 저는 솔직히 납득이 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기후에너지과가 탄생을 한 것도 민선7기에 저희 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기획조정실로 그 기구를 넣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정상 환경 쪽으로 같이 묶어서 하는 것이 더 용이하다는 이재한 위원님의 생각과 마찬가지로 저희도 그 당시에 환경수도사업소로 분류를 했었고, 그런데 지금은 탄소중립과로 해서 기획조정실 쪽으로 가서 정책 분야하고 같이 맞물려져야 할 때가 됐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는 주민들한테 이러한 탄소중립을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가고자 하는 의지로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번에 기획조정실로 이관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다 말씀하셨죠?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조금 더 우려되는 건 저희 지금 환경수도사업본부에 또 환경과가 남아 있어요. 저희 지금 교육 같은 거 보면 거의 다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거든요. 여기에 탄소중립과가 왔으면 탄소중립에 대한 교육이 그 과에서 또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 과는 그 과대로 또 비슷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고,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그 과에 탄소중립이나 이런 명칭은 다르더라도 교육이 거의 비슷하게 이루어질 거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지금 주민들 교육이라든가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사실 탄소중립에 관한 교육만 탄소중립과에서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탄소중립과에서는 광명시의 모든 조직을 아울러서 전체 시에서 이뤄지는 교육이나 이런 거에 탄소중립을 다 녹아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기획조정실에서 하는 업무 자체가 기획조정실에 한정돼서 하는 업무가 하나도 없습니다. 전 시에 걸쳐서 전부 다 행정이 전해지는, 전파되는 이러한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기획조정실로 옮기게 되는 거고요. 탄소중립과가 기획조정실로 감으로써 우리 시 모든 행정기구의 탄소중립 업무를 전부 다 각 분야에 스며들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거고, 만약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환경에 관한 분야의 교육이나 이런 거는 환경관리과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맞고요. 예를 들어서 도시주택국이나 안전건설 이런 데도 탄소중립하고 크게 상관이 없는 거 같지만 이러한 일반 사업 부서까지도 저희가 탄소중립을 다 적용시키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건축물을 지을 때도 탄소중립에 관한 그러한 사항을 반드시 입히도록 할 거고, 저희가 모든 행정 분야에 탄소중립을 넣기 위해서 지금 기조실로 옮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시대가 시대인 만큼 탄소중립에 대해서 지금 무게감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기획실에서 부담스러워서 받으실 수 있겠어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부담스러운 거보다도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정책기획과와 마찬가지로 탄소중립과도 그 정도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기조실에서 탄소중립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해 주겠다는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국장님 말씀은 환경수도사업소에서는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을 제대로 펼 수가 없다, 그러니 그거를 기획조정실로 옮겨서 해야 되겠다는 그 말씀이잖아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제가 일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사업본부, 명칭이 그렇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에 탄소중립과가 남아 있으면서 일을 추진하는 추진력하고, 기획조정실에 이관했을 때 일을 할 수 있는 추진력 정도 차이가 상당히 난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똑같은 시의 국인데 기획조정실하고 환경수도사업소가 그렇게 차이가 날 것 같으면 환경수도사업소에 있는 환경 정책이라든가 교육 이런 팀이 다 넘어와야죠. 넘어와야지 굳이 기후에너지과만 명칭을 바꿔서 온다는 그 자체는 조직 개편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특혜 같아요. ‘기후에너지과는 기획조정실이 힘 있고 좋은 과니까 와.’ 이런 느낌이고 ‘나머지는 그냥 거기에 있어.’ 이런 특혜 같아요. 그런데 국 전체가 오는 것도 아니고 달랑 그 과 하나 바꾸는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까지 하는 거 자체가 실은 조금…. 내가 이상한 건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이재한 위원  예.
○위원장 이형덕  지금 탄소중립은 사실 현재는 우리 광명시만의 조직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사실 UN의 세계적인 목표입니다. 이거는 그 틀에서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UN 목표에 보면 지속가능한 개발 SDGs 목표에 탄소중립이 들어있고, 만약에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경제도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제재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지금 탄소중립을 시대상에서 가장 앞세워서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에 모든 정책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정책을 입안하고 조정하고 실행하고 평가하는 기본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광명시에도 이 탄소중립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고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광명시도 제재를 당해서 교류할 수가 없어요. 이게 기본 목표예요. 그래서 그 총괄 목표로 지금 기획조정실에 가져오겠다는 중심 목표인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못 해 주시고 그냥 단순히 ‘어느 부서에 있느냐, 어떠냐’ 그거에 제한돼서 지금 설명을 해 주시는 거 같아서. 원래 탄소중립에 대한 진행 과정이 다르지 않습니까? 왜 탄소중립이 기획조정실로 와야 되는지, 세계적인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고, 국가적인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 그런 내용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총무과장 하태화  그걸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 이형덕  단순히 지금 거기에 있고, 결국은 그 과에 있는 수질이랄지 환경교육은 할 수 있지만 왜 기획조정실로 와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듣기에 너무 안타까워서….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지금 그걸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짜 지금의 상황이 굉장히 절박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럽으로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RE100이라는 탄소중립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물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한 대기업들도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큰 틀에서 굉장히 지금 절박한 상황인데 아까 저희 국장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가 처음에 기후에너지과를 만들 때 기획조정실에 넣을 거를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 시행할 때는 저희가 어느 정도 걷거나 일어나는 정도의 어떤 기반이 조성되면 뛰기 위해서는 그때는 저희가 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 옮기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야지 맞고,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 교육도 기획조정실에 와서 전체 탄소중립과가 했을 때 전체 시민들이나 직원들에게 정책이 조금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탄소중립과가 기획조정실에 와야 되겠다고 판단을 하고 조직 개편을 올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잘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그냥 어느 과에 있느냐 아니냐 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혜택을 주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사실 세계적인 목표 안에서, 국가적인 목표 안에서 광명시의 주도적인 정책을 어느 과가 끌고 가야 될 것인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속 시원한 설명을 못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답답해서 지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미 학계에서도 광명시처럼 탄소중립 기후에너지에 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지자체가 너무 관심이 없어서 문제라는 그런 평을 받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통장님 교육할 때 단국대학교 탄소중립에 관련된 교수님이 오셔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고 또 다른 지방정부도 이런 참여를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비중 있고 저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탄소중립과를 기획조정실에 놓고 저희가 빠르고 추진력 있게 시민들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총괄 부서에서 지금 세계적인 추세에 있고 결국은 목표인 이 문제를 총괄 부서에서 끌고 가야만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는 기다리긴 했지만 결국 국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것도 그렇고 사실 저희들이 이해하기에 부합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제가 외람되게 그런 내용에 좀 끼어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탄소중립은 실은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국가, 거기에서 기업을 하시는 모든 기업인들, 거기에 살고 있는 시민들, 국민들이 다 함께 해야 될 사업입니다. 실은 우리 광명시에서 선도적으로 탄소중립에 대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탄소중립을 하면서 가장 우선시돼야 될 부분이 지금 광명시는 탄소포인트제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먼저 한 사업이 포인트제예요. 돈 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민들에게 돈을 주면서 탄소중립을 시키라는 거는 가장 안 좋은 교육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시민 교육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계몽을 하셔가지고 사람들, 시민들 스스로가 내가 탄소중립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탄소포인트제로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를 썼을 때 연 10만 원까지 포인트를 주겠다, 이런 정책을 가지고 탄소중립을 한다는 건 실은 되게 시대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중립은 우리 시민들이나 지자체가 할 수 있는 게 되게 미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적으로 국가나 큰 대기업에서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굳이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모 강사가 와서 광명시가 진짜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굳이 이거를 국을 옮겨서 과를 바꿔서 할 필요가 있을까. 개인적으로는 광명시가 너무 앞서간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세요?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아까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 저희가 민선8기에 들어서 조직 개편을 국 단위로 이렇게 개편을 하는 것은 사실 처음입니다. 시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탄소중립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자치분권과가 행정국으로 옴으로써 여러 가지 동 조직을 활용한 자치분권에 대해서 강화하는 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명칭을 변경함으로써 시의 정책을 조금 더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명칭도 여러 가지로 개편을 하고, 이러한 안을 심도 있게 저희 나름대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기구 개편을 통해서 8기 민선정부 들어가지고 정책적인 이러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여러 면으로 검토를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잘 들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저는 그렇습니다. 조직 개편을 자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도 여러 가지 다양하게 국들을 전부 다 명칭 변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바람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탄소중립이라는 것을 놓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세계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목표이기도 하고, 탄소중립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국가의 존폐하고도 달려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시에서도 정책의 총괄 부서인 정책기획과에서 이 업무를 하지 않으면 결국 중심적으로 이 정책의 큰 틀로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일개 다른 부서에 있는 것하고 정책 총괄 부서에 있는 것하고는 사실 이 핵심이 다르다고 봅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맞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저한테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오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오는 현실에 탄소중립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전체가 큰 틀로 바라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에서 말씀드렸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무리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현재 우리 기후에너지과에서도 작년에 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수상이 있었고, 탄소중립 포인트에 대한 수상도 있었고 실은 국이나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기후에너지과에서 충분히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이나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국이나 과의 명칭을 바꿔서 행정기구를 바꿔가면서까지 정책이 가서 더 잘될 수도 있겠지만 실은 더 안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저는 그래서 행정조직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이 있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찬성 토론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여러 가지 말씀들을 잘 들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 탄소중립 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대기업에서 먼저 실행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나 대기업보다는 일반적인 개인 한 사람이 먼저 시작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이재한 위원님 말씀대로 광명시가 탄소중립을 해서 탄소포인트를 주는 것은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러셨는지, 그건 제가 잘못 알아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포인트 같은 거를 주는 것 자체가 저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발전하고 깨어있어야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실행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먼저 해보고요. 
  지금 집행부에서 올라온 기후에너지과를 탄소중립과로 바꿔서 기획조정실로 온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면 집행부에서 그동안 해왔던 일이고 그리고 또 앞으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해야 되는 일인데 광명시에 모든 것을 보면 총괄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기획조정실이나 자치행정국이나 이런 총괄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다시 한번 밑에서부터 시작을 하신다, 그런 뜻에서 저는 찬성 의견 내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어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탄소중립이라는 것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에 대한 위기 대응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목표이고 국가에서도 탄소중립을 가장 최우선에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에서 국가에서 하는 목표를 최우선적으로 같이 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에서 아무리 최우선적으로 한다고 해도 지방자치에서 따라주지 않고, 지방자치보다도 아까 김정미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런 컵을 왜 씁니까? 저희가 만약에 종이컵을 쓴다면 종이컵을 만들어내는 생산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결국 개개인이 실천함으로써 탄소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장 주목표는 광명시 총괄 부서에서 우리 광명시 정책 핵심에 최선두에 두고 광명시의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겠다, 그렇게 저는 생각해서 총괄 부서에서 탄소중립을 시대 상황에 맞게 옮겨온다는 의미에서 찬성 토론을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과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 44분 회의 중지)

(16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2명입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세 분입니다.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0명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95페이지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상위법인 공무원 여비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안 제2조 제1항, 안 제3조 제1항 및 제2항의 용어를 정비하고 여비 부정 수령을 근절하기 위하여 가산징수 범위를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확대하고자 안 제4조 제1항을 정비하였으며, 여비 부정 수령 징수 절차를 안 제4조 제3항과 제4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 법규 입안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님 꼭 질의하셔야 되겠습니까?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개정안 중에서 부정 수령액을 2배에서 5배로 늘린다고 하셨는데 강화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2년도 작년에 부정 수령한 예가 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 시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시는 없어요? 그런데 왜 이걸 강화시키는 거죠? 상위법에 나와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상위 규정에도 바뀌어 있고요. 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이기도 합니다. 
김종오 위원  상위법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하기 때문에 개정하는 거라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시에는 그런 예는 없다 이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1분)


  16.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208페이지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직동 공공도서관 건립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시설규모 1371㎡(414.8평)입니다. 충현도서관이 일직동 문화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으로 신규 도서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생활 권역 내 주민에게 더 나은 도서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가칭 일직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합니다. 일직동 528-1번지 빛가온중학교 인근 시유지에 건립하고자 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960㎡이며, 사업비는 196억 원입니다. 2025년 12월 준공하여 2026년 1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공공도서관 건립 기준과 주민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자료실, 열람실, 문화 교육 공간 등이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배치될 수 있도록 도서관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해당 공유재산 관리 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일직동 문화예술복합센터 대상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정확한 대지 위치가 일직동 528-1번지 맞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맞습니다, 위원님.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 해당 지역이 자연녹지 지역으로 제1종 지구단위계획 및 문화공원 정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이재한 위원  따라서 공원용지 결정 현황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공원에 설치 가능한 건축물을 살펴봐야 되는데 도서관밖에 안 된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도서관밖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교육 연구 시설과 문화 시설의 건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서관하고 문화예술복합센터가 입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보면 현재 일직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곳에는 휴게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요, 체육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요. 식물원 및 동물원,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도 지을 수가 있고 실습장 및 체험장, 학습장 등 여러 가지를 둘 수가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굳이 거기에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일직동 KTX 택지 지구가 2017년부터 입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선7기부터 시작이 됐는데 지금 2023년까지 일직동 권역 내에 공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 교육 시설이 전혀 없고 어린이집 9곳, 유치원 1곳, 초등학교‧중학교 각각 한 곳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도서관에 대한 요구가 엄청 많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동안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하는 60건의 집단 민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여서 문화공원에 이번에 짓게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인근에는 소하동에 보면 소하도서관이 있고요. 충현도서관이 함께하고 있는데 일직동 인구가 2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네, 2만 1700명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시는 부지는 오직 일직동민을 위한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광명1동부터 7동까지 보면 광명중앙도서관 하나 있거든요. 광명시 전체적으로 동서남북 균형 발전을 봤을 때 어느 한쪽으로 너무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안도서관장 서준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체육관광부나 대통령 직속의 국가도서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도서관 종합 발전 계획을 보면 인구 3만 5000당 1개 관씩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28만 정도 되는데 총 8개 관이 필요한데 좀 부족한 실정에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명동 권역, 철산동 권역, 하안동 권역, 소하동 권역 그리고 일직동 권역을 포함해서 저희가 거점도서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저희가 계획을 추진했고요. 일직동뿐만 아니라 소하2동의 주민들까지 아울러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수혜 인구, 수혜 지역을 잡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소하2동에는 충현도서관이 있지만 원래 어린이도서관으로 건립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규모가 작고 앞에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371㎡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하2동 주민들이 생활 동은 소하2동으로 되어 있지만 주로 일직동도 많이 이용을 하시기 때문에 소하2동, 학온동, 일직동으로 해서 같이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일직동에는 행정복지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게 용도가 변경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사무소가 더 들어오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거기가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다는 말씀 제가 들었고요. 저는 시민들이 행정적인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행정복지센터가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이용 현황을 보면 현재 하안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1일 1280명 정도, 광명도서관 740명 정도, 소하도서관이 1450명 정도, 충현도서관이 4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는데 도서관을 지어서 활용도가 크게 높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대형도서관보다는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가 우리 시민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광명 일직동 528-1번지는 공원으로 되어 있어서 도서관이 가장 좋은 부분이라 하셨지만 그쪽에 관련된 체육시설이라든가 법적으로 좀 더 검토를 해봐서 행정복지센터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행정 편의를 위해서는 그게 더 올바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대 의견을 표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정미 위원 발언 신청)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지금 일직동에 2017년도에 입주하고 나서 문화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리고 아까 보면 소하동하고 충현도서관이 있는데 충현도서관하고 소하2동에 있는 주민들도 일직동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는 그쪽에 물론 체육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면 좋겠지만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지난번에 민원도 많이 제기했다고 하고 있어서 그쪽에 일직도서관을 짓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 의견을 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찬성 토론에 조금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일직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신축돼서 최근 입주를 하고 결국 동사무소뿐만 아니라 기반 시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도서관이라도 주민 편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 기반 시설을 출발점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이재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행정동복지센터랄지 이런 편의 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까지 넓혀서 생각해 주셨으면,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아무런 기반 시설이 없는 일직동, 소하2동 주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라는 편의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찬성 토론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찬성과 반대 토론이 있었으므로 다시 표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러면 심의 결정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 중지)

(16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안녕하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의정 활동에 전념하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19쪽입니다.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안 이유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걷기 운동에 대한 지원 규정을 마련하여 걷기 실천에 대한 동기 부여로 신체 활동을 유도하며 시민들이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 및 지원 근거, 걷기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4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20일간 권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 법규 입안 심사 결과 통보는 적정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는 원안 동의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기본으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굳이 인센티브를 같이 책정을 해야 되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보통 모든 시민들은 표현을 안 할뿐이지 다 걷고는 있잖아요. 굳이 이거를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표현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전에 보면 2018년 이후에 코로나 이후로 상당히 수치가 많이, 건강을 위한 건강 실천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건강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실천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활성화 참여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게 된다면 모든 활동에 참여하시는 분들한테는 다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다는 아니고요, 그 중에 추천을 통해서 어떤 챌린지 참여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서 주고 있습니다. 전에 2000년 전까지는 우리가 선착순으로 줬는데 지금은 선착순이 아닌 2023년부터는 3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추천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지난번 2월에 이 조례가 올라왔었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올라왔습니다. 
이재한 위원  2월에 올라온 조례하고 지금 여기에 새로 올린 조례하고 달라진 점이 뭐가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있습니다. 전문가 교수를 중심으로 했는데요. 지금은 교수가 아닌 운동걷기 전문가로 바꿨고요.  
이재한 위원  어디 몇 조에 있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잠깐만요. 걷기위원회 구성 9조를 보시면 전에 교수 등이라고 했는데 관련 전문가로 3호를 바꿨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 조항만 바뀐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아니요, 또 그리고 전에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위원회 구성 인원을 20명 이내로 했었는데 20명 이내는 너무 많다는 지적을 위원님이 해 주셔서 우리가 검토를 해서 15명 이내로 구성을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을 위탁을 주실 생각이신가요? 업무의 위탁이 7조에 나와 있는데 이 업무를 보건소 건강생활과에서 하지 않고 다른 민간단체에 위탁을 주실 생각이십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현재로서는 위탁을 줄 의향은 없고요. 저희들이 직접 운영할 계획이고요. 혹시 위탁을 줄 수도 있을지 몰라서 나중에라도 이 사항을 집어넣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저번에 2월에 이 조례를 보고 과장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이 걷기 조례가 일반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잘 되어 있지만 어르신들도 일반 시민들과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장애인들도 이 조례와 똑같이 예를 들어서 한 달에 걷기 15만보 이상,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노약자나 사회적 약자들 그리고 장애인 친구들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실 건지 아니면 세부 사항이 있으신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은 하지 않을 것이고요.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조금 배려하는 차원에서, 전에 보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치매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같이 걸을 수가 없어서 가족과 함께 동반해서 걷고 인증 사진을 제출해 주시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조금 주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다양한 검토를 해서 좋은 방법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이재한 위원  현재는 없는 거네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현재 계획은 있는데요, 아직까지 장애인들만을 위해서 만들었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치매 환자도 장애에 해당되기 때문에 치매 환자들이나 장애인들이 같이 가족과 동반했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2월에 조례가 부결되고 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최소한 여기에 장애인들이나 노약자들에 대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로 세부계획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인데 아직 그런 세부적인 계획이 없는 거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니까 걷기 조례가 전국적으로 스물 몇 개가 있는데 경기도에도 한 7군데가 걷기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있는데 조금 특이한 걷기 조례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가 있고, 이런 조례들이 굳이 우리가 걷기라는 명목을 가지고 접근하는 거보다 새롭게 시민들이 뭔가 참여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요즘 우리가 ‘줍킹’이라고 해서 쓰레기 줍기 운동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와 같이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광명도 맨발 걷기 활성화, 지금 광명시에는 아직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그런 산책로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과 걷기와의 연계성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이 조례에 나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걸 고맙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세부 실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 보면 저희들이 맨발 걷기라든지 문화 탐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없는 게 탄소중립을 위해서 우리가 코스를 개발해서 걷고 테마별로 걷기 구성을 많이 해서요. 여러 가지 1시간 걷기라든지 2시간 걷기 여러 가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요. 
이재한 위원  좋은 아이템이 있는데 왜 그걸 설명을 한 번도 안 하세요.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으면 오셔서 설명을 하시고 같이 공감을 하면 이 자리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상황인데 2월에 부결되고 나서 한 번 뵀어요. 한 번 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도 없으시고 그냥 ‘조례에 올렸어. 올렸으니까 봐’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세부사항에 많은 이렇게 좋은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는데 왜 그 부분을 한 번도 설명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한 번도 안 보내주셨는지. 그런 부분에 의회하고의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재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성남시에서 줍킹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그냥 걷기라는 이름으로 이미 지난번에도 계속 시민들이랑 같이 했었습니다. 어느 때는 쓰레기를 줍는 줍킹을 시행하고, 어느 때는 치매 환자들이나 장애인들과 같이 걷는 걸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지금 기준이 한 달에 15만보지만 그거는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것이어 가지고 장애인이랑 할 때는 15만보를 걸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장애 기준에도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다 맞춰서 그때그때 기준을 다시 정하고 그 사업을 수행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일단 걷기 활성화 조례를 해 주시면 어차피 그간에도 줍킹도 하고 다른 것들도 하고, 심지어는 쓰레기 많은 지역을 찾아가서 일단 한내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5단지 뒤를 한번 걷거나 광명동 쪽에도 가고 이렇게 지역별로 조금 더 필요한 곳들을 각각 저희 보건소하고 시민건강증진센터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걷는 것들을 해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모든 세부사항을 담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크게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겠습니다.”를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그 부분을 꼭 15만보가 아닌 각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아이들은 또 다르고, 어르신들 또 다르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일단 저희가 진행을 하고, 그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위원님께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그런 세부사항까지 다 마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최소한 “우리가 이런 세부사항을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다.” 그 정도 설명은 충분히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조례에 다 담을 수 없어서 안 담고 설명도 안 하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있는 위원들은 어떻게 그걸 해야 돼요? 자료 요청을 해야 되나요? 미리 와서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없었고요. 
  2월에 걷기 활성화 사업 추진안을 보면 각 동별로 걷고 싶은 길, 우리 동네 명소 등을 발굴하여 조성된 산책로, 등산로 등과 연결하여 광명시 전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한 걷기 코스 조성을 하겠다고 했는데, 동별로 걷고 싶은 길 만드셨나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저희들이 정원로라든지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는 구름산 황토길이라든지 이런 걸 다 지정을 해가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구름산 황토길은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이재한 위원  구름산 황토길이 만들어져 있나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현재 입구에 올라가면 황토길로 되어 있어서 입구부터 맨발로 걸으시는 분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런 추진 계획안과 지금 하고 계신 게 다른 점이 많은 것 같고, 걷고 싶은 책자 제작 홍보, 혹시 만드셨나요? 책자를 만들고, 걷고 싶은 코스에 대한 홍보를 이렇게 한 번 정도는 해 보셨나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그때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책자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니, 앞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 조례를 만들면 당장 시행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앞으로 하겠다’가 어디 있어요. 최소한 해놓고 나서 이 조례를 만드셔야지. 앞으로 하겠다, 너무 막연한 거 아닙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조례를 통과시켜 주신다면요.  
이재한 위원  아니, 계획안에 되어 있으면 최소한 이거를 계획하고 거기에 대해서 홍보 책자를 만들고, 이 조례는 걷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조례잖아요. 그러면 추진 계획안에 그렇게 다 쓰여 있는데 이런 추진 계획은 제가 봤을 때는 계획만 되어 있지 추진한 건 하나도 없으세요, 소장님.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확실한 조례 계획안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가 통과가 되지 않아서 팸플릿이나 이런 건 제작이 지금 늦어지고 있고요. 이대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2분 회의 중지)

(16시 4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저는 이어서….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든 안 되든 그 문제가 아니고 최소한 우리 조례 안에 담을 수 없는 부분은 과장님만 혼자 알고 계시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은 많은 사람이 아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습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까 팀장님이 설명하신다고 했던 거 같은데 팀장님한테 잠깐 설명을 들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팀장님 설명하여 주십시오. 
○건강증진팀장 한철민  건강증진팀장 한철민입니다. 
  저희가 워크온 사업을 하면서 걷기 사업과 연계해서 우리 동네 건강 리더, 쓰레기를 주우면서 플로킹 걷기, 스탬프를 찍는 스탬프를 활용한 걷기 이런 사업 계획을 계속 연계를 해서 앞으로도 추진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 노약자, 어린 아이 이런 분들의 걷기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워크온 사업을 하면서 보시면 젊은 사람들 위주보다는 연세가 있으신 고령자이신 분들의 참여자가 극도로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를 하게 되면 저희들도 그분들에게 배려를 하기 위해서 계속 고심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가족 분이나 동반자들이 같이 따라와야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또 몸이 허약하신 분들은 특히 걷기에 많은 걸음 수로 건강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는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걷기 조례안을 통해서 이재한 위원님 말씀처럼 더 좋은 계획을 해서 사회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시민들과 함께 다 같이 두루두루 걷기를 좀 더 활성화 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드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223쪽에 7조에 보면 업무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위탁하려고 지금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지는 않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최소한 3년까지는 자체적으로 시행을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과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총 2023년 건강 걷기 활성화 추진안에 보면 좋은 내용들이 다 담아져 있거든요. 이 계획안대로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이 걷기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수많은 일을 할 수 있고, 동네에 명소도 만들 수 있고 산책로, 등산로 등등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고. 이 안대로 실제적으로 잘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 기본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걷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을 증진시키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운동, 결국은 특히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위주가 아니라 운동하기 어려운 노약자들을 위한 조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라도 해서 운동을 억지로 할 수 있도록 유도시키는 저희 광명시의 걷기 운동 증진 활성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가 만약에 만들어진다면 시행 규칙에 결국은 담겠지만 잘 담아서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4분 회의 중지)

(16시 5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녹색어머니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 문화 정착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의 활성화를 위해 조직 구성과 활동 및 경비 지원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4조에서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의 주요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한 예산의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광명시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교육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위해 녹색어머니회에서 봉사활동 하고 계시는 사항으로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에 대한 자긍심과 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제7조 포상이 있어요. “시상은 녹색어머니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녹색어머니에 대하여 포상 조례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이게 지금 이 항목에 포상이라는 게 어떠한 건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포상이라는 건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표창이 될 수도 있겠고, 관련해서 도에서 봉사활동 이런 거에 대해서 표창이 내려오는 경우가 있으면 그걸 추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포상 조례가 앞에 했던 학부모폴리스에 대해서도 포상 조례가 없었는데 여기에는 지금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이 조례는 꼭 있어야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런데 녹색어머니회 어머님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열심히 하시는 부분들에 대한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위해서는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표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용어의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요. 7조에 보면 ‘시장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의해서 현저한 공로가 있는 우수한 녹색어머니회 및 회원’ 그러면 어머니회하고 회원하고 두 가지로 의미가 포함되는 건가요? 어머니회가 회원 자체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회원은 빼야 되지 않나요? 아니면 어머니회 회원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및’이라는 것을 빼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렇게 하셔도…. 녹색어머니회 회원이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머니회 회원 그렇게 하는 게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7조에 ‘현저한 공로’라는 게 뭔가요? 사실 전부 다 봉사활동을 전체적으로 하는데 대표성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고. 횟수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사실 녹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현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부모들이 다 의무적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결국 본인이 못 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사람을 사서 대체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현저한 공로’라고 이야기해서 이 현저한 공로에 대해 어떻게 답변을 주실 것인지, 어떻게 분류를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은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고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에 적극 참여해서 공이 많다고 학교별로 녹색어머니회 회장님이 추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표창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 회원 분들이 많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실 거 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아니면 ‘현저한’이라기보다 적극적으로 학부모 녹색 활동에 참여하신 분들은, ‘현저한 활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감적으로 사실 어머님들이 느낄 때는 불편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아까 제가 학부모폴리스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 녹색 같은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 광명시에서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봉사활동이 각각 개별적으로 이렇게 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든다면 나머지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한 형평성에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내용이 발의가 됐고 저도 사실 동의에 사인을 한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봉사활동 단체 아니면 봉사활동 센터에 연계해서 봉사활동 하시는 분에 대한 공통 지원 조례를 표기해서 해야 되는데 각각 한다고 하면 그 많은 봉사활동 단체에 대해서 지원 조례를 어떻게 감당하실 건지. 요구가 들어오면 전부 다 해 주실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건 제가 아까도 위원장님이 학부모폴리스에서도 그 말씀을 하셔서 일부분은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각 단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좀 더 숙고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모든 봉사활동 단체마다 다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단체별로 성격이 다르잖아요. 학부모폴리스는 학교폭력 이런 쪽이고 저희 녹색어머니….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다 만들어야 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 특성이 있고 또 부서마다 다른데 그걸 통합적으로 만들어놓으면 어느 한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위원장 이형덕  모든 봉사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공통으로 넣어놓으면 어떤 봉사활동 단체든 공통적으로 사실 적용되지 않을까. 어떤 어떤 조례에 근거에 한다는 그 표기 하나만 넣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것도 일부 공감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포상에 관련한 이런 내용은 어떤 조례에 근거한다.”라는 내용만 넣어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다 우리 조례를 만들고 있어서 사실은 저도 같이 동의를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다른 조례가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라는 부담감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 중지)

(17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3분)


  19.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3페이지입니다.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청소년, 시민의 교육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 촉진 기본 계획 수립, 디지털 전환과 교육 지원에 대응하는 기반 조성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디지털혁신허브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2일부터 5월 2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결과 성별‧연령별 장애의 유무, 경제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라는 개선 의견이 있어 제정 조례안에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는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허브센터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히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디지털혁신허브센터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교육을 비롯한 일반 행정 기업 지원, 일자리 창출 등 모든 분야에 디지털 확장을 하기 위해서 디지털허브센터를 설립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답변 되셨나요? 끝나셨습니까? 
정지혜 위원  좀 더 정확히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가 도통 이해가 안 가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디지털 시대에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과 청소년 시민들의 디지털 교육을 활용한 교육 체험을 통하여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디지털혁신허브센터가 꼭 있어야만 이 사업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지금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이해서 여기에 대한 시민이나 일반 청소년들, 학생들을 교육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 센터가 있어야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한 장비를 센터 내에 구축하고 학교에서 디지털 관련해서 교육이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이 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전문 강사들도 파견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장비 구축이라고 하면 어떤 장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장비로는 텔레프레즌스 강의실 및 VR 체험실을 구축하고 디지털 체험 교육 코딩 같은 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AR이나 VR 이런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것이 다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같이 들어갑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그거 말고도 센터를 설립해서 다시 이 기능들을 다 넣으신다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현재는 AR, VR 교육협력센터에는 강의실만 있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복합적으로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어디 교육협력센터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협력지원센터는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5층에 지금 별도로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교육협력지원센터가 디지털허브센터로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작년까지는 교육협력센터로 운영을 했었는데 시대가 디지털 전환 시대로 바뀌면서 작년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디지털교육협력센터는 타절하고 디지털혁신허브센터로 전환하는 걸로 해서 올해 1월 달에 전문가를 채용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협력지원센터 자체가 있는데 이름만 바뀌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니, 하는 일도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름이 바뀌고 그러면 디지털에 필요한 설비나 장비가 투입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래서 이번 달에 디지털혁신허브센터가 최종 설치되는 입지 선정이 이번 달에 됐습니다. 철산3동 교육협력허브센터가 아니고 지금 시민운동장에 보면 1~2층으로 건물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명고등학교 쪽에 전용 150평 공간 그쪽으로 이전하는 걸로 그렇게….  
정지혜 위원  그럼 센터가 광명운동장 그쪽으로 이전을 하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9월 달 준공에 맞춰서 리모델링해서 그쪽으로 들어가서 개관을 할 예정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리모델링 비용이나 이런 것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정지혜 위원  리모델링 비용 플러스 지금 AR, VR 이런 기계 자체도 다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디지털 협력 지원이 사업인 거고, 센터가 새로 생기는 건가요? 디지털교육지원이 센터예요, 아니면….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명칭이 디지털혁신허브센터입니다. 
정지혜 위원  센터면 위원회가 있는 거 아닌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 자체는 15명인데 이 15명에서 디지털자문위원회가 전문적인 사람이 추가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 위원회에서 같이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 위원회에서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전문위원들로 구성을 해서 교육청은 어차피 저희하고 디지털 교육을 해야 되니까 들어오셔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하고 디지털 관련해서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원래 있던 위원회는 거기에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시 새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 조례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정지혜 위원  폐지는 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다시 위원회가 꾸려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허브센터라는 것이 사실은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데요. 여기에 보면 정의에도 쭉 나와 있고 여러 가지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자치 법규 입안 사전 심사 결과 통보서에 보면 이게 상위법이라든지 상위 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광명시에서 새롭게 만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관계 법령 발췌서를 보면 디지털 전환, 디지털 혁신이라는 관련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면 과연 어떤 부분에서 관계 법령을 발췌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관계 법령 발췌서에 보면 「교육기본법」하고 「평생교육법」 이러한 것들로 해서 디지털 교육이 학생들에 대해서 미래 세대는 디지털 시대로 전환이 되니까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서 디지털교육협력센터에 교육을 포함시켰고요. 나아가서 확장성이 돼서 나중에 일반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기업들에 대해서도 스마트 제조시설이라든가 이걸 더 확장을 시켜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확장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보면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디에, 경기도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는 지금 사실상 아무것도 없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거는 관계 법령이기 때문에 조례를 여기에 안 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관계 법령에 관련된 내용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물어본 거고, 관계된 법령을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그게 없어서 물어본 거고. 
  그다음에 비용 추계에서 보면 디지털 전문기관 대학 등 사업비 지원으로 5000만 원이 들어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디지털 전문기관 대학 등 사업비 지원은 올해는 없는데요.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학교하고 연계해서 교육이나 진로에 관해서 그쪽으로 학생들을 보내면 거기에 대해서 대학에서 안내를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김종오 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어느 학교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거고요. 그러면 이 학교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 시민들을 상대로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일단 저희는 먼저 학생들을 위주로 좀 하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학생들 위주로 이 교육을 시키겠다, 이런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지금은 그래서 교육이 들어가고 있는 게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지금 도덕초교부터 해서 이번 달에 미래 교육 환경에 대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희가 8~9월 달 정도 되면 일반 시민들에 대해서도 디지털 교육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조례 안에서 보면 학생들 위주의 사업인지, 일반 시민 위주의 사업인지 불분명하거든요. 그런데 학생과 시민 다 포함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실 건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이게 처음 시도하는 사업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처음 시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약간 미비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광명시 혁신교육센터라고 명칭을 해서 그렇게 갔다가 그러면 교육이라는 부분에 너무 치중을 하고 그 외에 확장성이 없다는 의견들이 많아서 그러면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라고 명칭을 하면 거기에 교육이나 일반 기업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줄 수 있으니까 확장성이 있다는 거죠. 교육이라고 꼭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그 교육에 국한된다는 이미지가 있어서 명칭을 이렇게 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혁신센터를 하나 설립을 하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거기에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직원이 들어가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위탁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니,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직영으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지금 교육협력지원센터도 임기제 공무원 2명을 뽑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1명은 관둬서 그건 교육 협력 관련한 전문가가 아니고 디지털 교육 전문가를 지금 채용하려고 방침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직영으로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인원은 늘어나는 게 아니고 교육협력지원센터에 있던 직원들을 디지털로 바꾸는데 그 과정에서 임기제 공무원들이 내년까지 계약 기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1명은 자진해서 그만둬서 다시 뽑게 되는 거고, 한 분은 내년 2월 달까지 계약이기 때문에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결국 교육지원센터가 혁신센터로 흡수된다, 그래서 명칭이 바뀌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기능은 비슷한데 그 기능 속에서 디지털 전환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교육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러니까 디지털 이런 쪽에 더 치중 되니까.  
김종오 위원  하여튼 시대적인 흐름과 변화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는 건 당연한 건데 좀 더 세심하게 꼼꼼히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김정미 위원  교육협력지원센터라고 말씀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돼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게 제가 알기로는 2020년부터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236페이지 디지털혁신허브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보시면 8조 3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디지털혁신허브센터를 민간위탁 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지금은 직영으로 운영하지만 나중에 민간위탁으로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건 그냥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지금 디지털혁신허브센터가 저희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으로 나간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장성을 가지고 일반 기업들도 스마트 제조시설이나, 대기업은 그게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그렇게 할 저기가 안 되니까. 그러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할 거냐. 중소기업들도 전환할 수 있게끔 컨설팅을 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김정미 위원  네, 그거에 따라 보조금도 지원이 가능하게 지금 다 만들어놓으신 거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확장성을 두고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반적으로 공익지원센터라든가 무슨 치매안심센터 이런 식으로 거의 다, 디지털혁신허브센터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김정미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먼저 만드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디지털혁신업무센터, 제가 얼마 전에 행감을 앞두고 경기항공고에 가서 디지털 비행기 조종하는 것부터 했는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현장방문 때. 
이재한 위원  그런 개념과 비슷한 걸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꾸미는 게 물론 코딩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양대에서 강의를 한 다음에 원격으로 토론을 같이 하면서 들을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또 위험한 화학 실험 같은 걸 학교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가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저희가 같이 구축을 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제가 항공고에 가서 디지털 교육이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제 몸으로 보고 느끼고 왔는데 실은 그 정도의 디지털허브센터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게 청소년교육센터가 아니고 일반인들과 같이 하는 허브센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허브센터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교육 네트워크는 학생들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일반 시민들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5조 7항에 보면 ‘광명교육지원청 사업과 연계하여’ 그렇게 들어와 있기 때문에 교육청과의 어떤 연계가 되어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광명교육청에서는 꿈의학교라고 해서 디지털 교육 환경을 구축하는 게 있고, 디지털 프로그램 운영이 있고,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 저희가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광명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에 그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미래 교육청 사업과 연계해서 디지털 교육에 대한 거를 교육청과 연계해서 이 센터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교육청하고 연계할 부분은 연계해서 하는데 교육청하고 연계가 안 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은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학교의 수요를 받아서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다고 하면 저희가 학교로 전문 강사를 파견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쭐게요. 그동안 운영했던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은 어떤 걸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동안 해왔던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을 아예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대체되는 뭔가가 있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작년에 그걸 존치를 시킬 거냐 아니면 타절을 할 거냐를 검토했는데 작년에 결론 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교육 협력 지원 업무는 타절을 하고 디지털로 가는 걸로 결론이 돼서 올해부터 디지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동안 해오던 업무 자체를 받던 서비스는 아예 못 받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력할 부분이 있는 사업은 계속 협력해서 갑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디지털혁신허브센터의 역할하고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역할이 지금 다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이재한 위원  다른데 그동안 협력지원센터에서 하던 그 역할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역할은 어느 어디에서 그 역할을 해 줄 수 있는지.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러니까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에서 연동되는 것은 디지털 관련해서 저희하고 협력했던 그 사업은 계속 이어갑니다. 
이재한 위원  그동안 디지털과 협력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이재한 위원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게는 교육협력지원센터에서 뭔가 지원을 받고 거기에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건 아예 패싱이 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건 광명 미래 교육 협력 지구 사업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그 사업에 들어가 있는 걸 저희가 연동해서 한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그 사업이 교육청 사업하고 연계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걸 타절한다고 해서 저기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을 사업도 자율학기제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 중지)

(17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0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보고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 교육 정책과 관련한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및 소통, 협력을 추진해온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2023년 제1차 서면 정기총회에서 폐지를 의결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제175조에 의거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31일 설립된 이후로 5년간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교육 협력 분야 협의기구로 활동해 왔으나 2022년 6월 30일 제5기 임원 도시 임기 만료 이후 회원 도시 중 76%가 협의회 탈퇴 의사를 표시하고 계속 참여 도시 중에서도 협의회를 대표하는 회장 도시를 희망하는 도시가 없어 제6기 회장단을 구성되지 못하는 등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 2023년 제1차 정기총회에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폐지 안건을 상정하였고,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폐지가 가결되어 협의회의 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의 협의회 폐지 보고 후 고시 절차를 거친 후 협의회에서 행정안전부에 폐지에 관해 보고하는 것으로 폐지 절차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내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정책기획과에 대한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