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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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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0월 13일 (금)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5. 4.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 6.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신안군 자매결연 추진 보고
  9. 8.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4. 13.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15.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19. 18.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
  20. 19.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1. 2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21.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6.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7. 6.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8. 7. 광명시-신안군 자매결연 추진 보고
  9. 8.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10. 9.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14. 13.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4.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16. 15.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9. 18.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20. 19.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1. 2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2. 21.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제279회 임시회에서 미심사했던 안건을 포함하여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9분)


  1.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방진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최근 3년간 미개최된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8조 제5항 공익신고자보호위원회를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하여 비상설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제11조 위원회 해촉 조항도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렇게 비상설로 하게 되면 현재 연 몇 건 정도 회의가 열렸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3년 동안 개최가 안 됐고요. 비상설로 해서 공익신고가 되면 그때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하는 걸로.
이재한 위원  위원회를 비상설로 하게 되면 장단점이 있겠죠. 위원회를 그때그때 구성하려면 구성 인원에 대한 인적 자원이, 인프라가 좀 구축 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기존에 위원회 구성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하게 됐고 그리고 이게 개최를 너무 안 하고 위원회 구성만 돼 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앙정부 지침에 따라 비상설로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을 삭제하게 되어 공익신고가 생기면 그때마다 위원회를 소집해서 회의를 하겠다는 말씀이신데,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위원회가 몇 명 정도 구성돼 있나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위원회가 8명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일반 시민이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전문가들로 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전문가하고 시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비율이 어떻게 돼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전문가하고 시민하고 구분이요. 일반 시민들은 한 2명 정도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일반 시민 2명, 나머지는 전문가 쪽인가요?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이재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그동안에 공익신고가 들어와서 위원회가 열린 적이 있습니까? 몇 번이나 열렸습니까?
○감사담당관 방진호  지금 3년 동안은 없었고요. 그전에는 제가 한 번 개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래요? 거의….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거의 개최가 좀….
○위원장 이형덕  거의 운영 실효성이 없다는 말씀이시고 또 위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이런 공익신고는 안 들어오면 좋겠죠?
○감사담당관 방진호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써주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책자 15쪽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의 역사, 사회,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한 핵심 가치를 담고 있는 도시브랜드 발굴과 체계적인 관리 및 홍보를 통해 차별화된 도시 이미지 제고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브랜드의 목적과 정의, 도시브랜드 기본 계획 및 실행 계획, 브랜드강화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말씀 여쭙겠습니다.
  이번 500인 원탁토론회 주제도 도시브랜드에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새로운 도시브랜드로 광명 찾다’라는 주제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도시브랜드라고 하면 실은 되게 막연한 하늘에 떠있는 뜬구름 같은 느낌이거든요. 정확히 도시브랜드라는 게 어떤 건지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도시브랜드라는 것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형 또는 무형의 자산, 그것들이 자연환경이 될 수도 있고요. 역사가 될 수도 있고 또 보여지는 축제가 될 수도 있고 광명동굴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저희 도시가 앞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 도시와의 차별성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차별성을 가진 것들로 경쟁력을 가지고자 저희가 정체성을 찾는 그런 작업을 도시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저희 광명시가 지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미래 가치를 녹여내는 작업이 이 시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작년에 예산을 세워주셔서 저희가 광명시 주요 정책 발전 방향 및 브랜드 개발 연구 용역도 지금 수행 중에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500인 원탁토론회 주제도 ‘도시브랜드로 광명 찾다’라는 내용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미래의 가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광명시는 현재 재개발, 재건축뿐 아니라 3기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3기 신도시에 대한 도시까지 포함된 도시브랜드인지 현재 광명시가 살고 있는 이 부분만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저희가 브랜드 개발에 원칙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미래 지향적인 원칙이 제일 먼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또 미래의 원칙하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참여의 원칙 또 생산의 원칙. 앞으로 도시의 생태계는 직주락(職住樂)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도시만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직주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인구 유입이 가장 중요하고요. 또 인구 유입이 되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384만 평의 3기 신도시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74만 평의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여기에 앵커기업을 유치해야만 저희가 일자리를 통해서 인구 유입도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런 참여의 원칙, 확산의 원칙, 지속의 원칙을 가지고 저희가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연구 용역이 언제쯤 끝나나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올 6월에 시작해서 8개월간 지속될 것이라서 내년 2월 말에 끝납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방자치 시대에서 사실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지금 광명시에서 도시브랜드로 지방자치 시대에 있어서 타시라든지 도에 내세울 수 있었던 게 그동안에 어느 것이 있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런 것들이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금 미미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시점에 아까 말씀드린 3기 신도시, 시흥 테크노밸리 그런 걸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어서 준비하게 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동안에는 광명시에 브랜드에 대해서 타시에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조금 미미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광명시의 도시브랜드 가치를 좀 높이고 싶다 이런 의지가 있습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 방향은 여러 가지일 거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의 생태계가 직주락으로 가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살기 편해야 되고 거기에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또 함께 즐겨야 되고 이런 것들을 정책의 방향에 다 담아서 저희가 브랜드 개발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너무 막연하고 추상적인 관념에서 이거를 계획하고 실행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좀 구체화시키고 정해서 진짜 광명에 맞는 도시브랜드를 맞춤형으로 해서 시행해야만 효과가 있는 건데,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고 하면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성이 있는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시민들한테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정책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민이 생각하는 브랜드는 어떤 것인가. 그래서 저희가 500인 원탁토론회 주제에도 담게 됐고요. 또 전문가들이 광명시를 바라보는 것은 어떤 시각인가도 같이 저희가 어울려서 할 것이고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위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서 그래도 가장, 뭐라고 해야 되나, 수입 창출에도 괜찮고 인지도가 가장 높은 곳이 기아자동차거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면 기아라는 기업이 그래도 대기업이고 그런 대기업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에 대해서 잘 활용한다면 ‘광명’하면 ‘기아’ 이런 식으로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연관성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김종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추상적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잖아요. 브랜드는 지역의 특산물 아니면 축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캐릭터 이런 것들을 무형 자산을 개발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까 3기 신도시 그런 데만 집중되지 않고 아까 원칙적인, 미래 지향적인 걸 많이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가 정말 호혜적인 이미지 그런 거를 많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그냥 3기 신도시, 시흥 테크노밸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브랜드가 단순한 상표가 아니잖아요. 도시의 가치를 담고 있어야 되는데 아까 원칙적인 미래 지향적인 것, 주민 참여 이런 거를 꼭 담아서 앞으로 우리 광명시가 더 미래 지향적인 도시로 나갈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런 브랜드를 개발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원탁토론회 준비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정지혜 위원  지금 시민 참여를 할 수 있는 게 저희 광명시의 꽃이 원탁토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주제 자체도 도시브랜드임에도 혹시나 원탁토론회에서 더 좋은 의견과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탁토론회를 하면서 한 3개 팀 정도는 그 자리에서 투표를 해서 우수작을 선정할 계획에 있고요. 그러고 나서 향후에도 계획은 공무원분들한테도 의견을 여쭐 것이고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여쭐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다듬어진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제 생각에는 원탁토론회에서 했던 거를 반영해서 원탁토론회가 끝나고 이 조례를 개정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저희가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 저희 브랜드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듬어져서 갈 수도 있는데요. 이 브랜드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이 참여하지만 시민의 의견과 타 도시에서 바라보는,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그런 의견까지 함께 담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브랜드강화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위원회분들의 전문적인 의견을 좀 같이 담아서 저희가 완성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원탁토론회가 끝나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의회 의견과 같이 위원회의 전문 의견을 담아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 전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지혜 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탁토론회에서 했던 내용과 위원회에서 한 내용이 같이 담겨야 되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원탁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위원회분들한테 안건으로 좀 올려서 한번 다듬어 주십사 할 그런 계획에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가….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이 조례 안에 위원회 구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탁에서 나온 결론을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위원회분들한테 안건으로 올려서 같이 저희가 진행되고 있는 용역하고 맞물려서 진행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조례를 다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강화위원회를 지금 구성하려고 하고 계시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전문가들로만 구성되나요,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일단 저희는 전문가분들 위주로 하고요.
김정미 위원  전체 다 전문가분들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그래서 공무원도 빠졌습니다. 공무원을 배제시키고, 공무원은 제한된 경험만 갖고 있는 집단이다 보니 장기간 오래적으로 전문가의 안목을 저희가 듣고자 전문가들로만 구성하는 위원회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전문가들 모집은 어떤 식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글쎄 저희….
김정미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다양한 분야로 계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저희 조례 8조에 보시면 도시 브랜드 외에 디자인, 마케팅, 문화관광 이런 분야까지 경험이 많으신 그런 전문가분들로 모실 생각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브랜드강화위원회 밑에 분과위원회 이런 식으로 또 구성을 하실 생각이신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저희가 6항에 넣었는데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는 생각하에 저희가 위원회 위원 수를 25명으로 구성한다고 지금 내용에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25명 안에서 분과위원회 조직을 나중에 그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김정미 위원  아니면 총체적으로 다 한 번에 그냥 갈 수도 있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지금 위원이 25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분과로 배분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위원회 따로 분과위원 따로 구성되는 건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분과를 둘 수 있다고 한 거는 저희가 4개 분과를 염두에 두었던 겁니다. 브랜드 쪽, 브랜드 전략 쪽, 아까 말씀드린 디자인 쪽, 마케팅 쪽. 그래서 전체 회의를 할 수도 있고요. 하기도 하고요. 혹시 마케팅 분야가 좀 필요하다고 하면 마케팅 분과로 구성되신 분들만 따로 회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여지를 갖고….
김종오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 이야기는 지금 여기 조례에 나와 있는 건 도시강화위원회에서 위원의 구성이 25명이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25명 자체에서 분과를 이렇게 나눠서.
김종오 위원  25명인데, 25명은 따로고 만약에 분과를 둔다면 분과위원을 다시 또 위촉하냐 이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면 이 25명 내에서 분과로 분류를 한다는 얘기죠?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25명 내에서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그러면 분과위원을 따로,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뽑는 게 아니고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 브랜드에 대한 내용은 광명시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은 거 같습니다. 브랜드 가치에 정말 우리 광명 하면 가장 작은 아파트라도 아파트 광고만 하면 어떤 브랜드가 떠오르고 살기 좋은 곳, 어떤 건설사 이런 것까지 떠오르듯이 이 브랜드 하면 아까 직주락을 말씀하셨는데 진짜 광명이 살고 싶고 오고 싶은 가치가 담겨 있어 정말 행복한 도시라는 그런 게 담겨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역도 있고 시민 의견도 있고 앞으로 원탁토론도 있다고 하니까 다양한 의견을 담아서 정말 행복한 도시의 브랜드가 담겨졌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반대 토론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도시 브랜드라는 부분은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가 서울이나 대도시 같은 경우 보면 도시 브랜드를 가지고 많은 홍보도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광명시 도시 브랜드는 현재 연구 용역 중이잖아요,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네.
이재한 위원  연구 용역 중이고 연구 용역이 끝나고 또 이번 원탁토론회도 끝나고 나서 이 연구 용역 결과를 좀 보고 거기에 관련된 더 많은 시민들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해도 늦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장님 공약 사항인가요?
○정책기획과장 홍명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급하게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시민들에 대한 폭넓은 의견 수렴도 하고 현재 연구 용역 중이니 연구 용역이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회의 중지)

(10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의 찬성 토론이 없어서 제가 간략하게나마 찬성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일을 할 때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이거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역 같은 경우는 이런 거를 해보기 위해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내년에야 8개월에 걸려서 용역 결과도 나오고 그 안에 우리가 이번에 원탁토론을 통해서 이런저런 우리 브랜드에 대한 내용들을 봤는데 그거를 정리해서 발표하고 뭐 하고 하려면 그리고 뭔가 일을 시작하려면 조례에 법률적인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무엇에 근거해서 일을 하라는 얘기인지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 마련을 해놓고 그거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위원회에서 하기도 해야 되는데 지금 알다시피 각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신도시, 테크노밸리까지 여러 개발들로 지금 도시가 변하고 있는데 법적 근거를 아무것도 마련해 놓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발표만 한다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법적 근거를 마련해 놓고 이런 내용들이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운영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이런 구성들이 되어서 이런 내용들을 접목해서 근거 자료를 만들지. 법적 내용도 없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번 도시 브랜드 제고에 대한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거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서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찬성 토론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전에도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서 못 했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뭐 하나의 정책을 마련했는데 이것 때문에 딜레이돼서 또다시 미루고 결국은 내년까지 미뤄갈 수, 개발은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그리고 시작은 돼 가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또다시 미뤄지면 안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저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내용이 없으셔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반대 의견과 찬성 토론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럼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위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위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의회 심의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3조에서는 예비비 지출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시장의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렵거나 긴급을 요하는 예산에 대해서 예비적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조례는 그러한 예비비에 대한 특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 없고 다만 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4.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모 사업 운영 체계를 확립하고 더 많은 외부 재원을 발굴‧확보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종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공모 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공모 사업의 추진 및 의회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예산법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예산법무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공모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 자체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시의회와 사전적, 사후적으로 협의를 거쳐달라는 조례 내용입니다. 의회와 계속 공모 사업을 진행하면서 적극적으로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9분)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부의 안건 책자 27쪽입니다.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과 기준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만 나이 표시를 삭제하기 위해 우리 시 24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만 표시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고 공문서상 나이를 만 나이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국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만 나이가 표시된 조례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였습니다. 단순한 표현 자구를 변경하는 경우로 입법예고는 생략하였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 제출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딱 보니까 37페이지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보면 청소년 나이가 나왔거든요. 청소년 기본법상 청소년이 9세부터 24세로 돼 있거든요. 그 법에 적용을 안 받고 이건 다른 법을 적용하는 건가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청소년이라는 범위 내에서 이 조례에서 담을 것은 13세부터 18세라고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 범위로만 조례에 적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래도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의 나이가 명확하게 딱 제시가 되어 있는데 그걸 적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이거는 사실 동굴 관련된 조례에서 나중에 개정이 필요한 것이면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서는 ‘만’이라는 것을 삭제하기 위한 것이니까 일단 여기서 통과를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동굴관리운영위에서 별도로 나중에 필요하시면 할 겁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다시 할 때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그거 다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조례에 ‘만’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조례가 24개 정도밖에 없었나 봐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저희들이….
○위원장 이형덕  다 전체적으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위원장 이형덕  혹시 또 빠진 조례가…. 다 검토했겠죠? 저희가 조례가 워낙 많아서.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검토한 결과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현재 이번에 그러니까 ‘만’이라는 자구 수정만 하신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정착을 위한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1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광명시민의 행복 증진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79회 부의 안건 5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폐지되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제정된 사항과 지난 5월 11일에 개정된 행정안전부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을 반영하고 기존 광명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여 주민자치회 전 동 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위원의 자격, 위원의 선정, 위원선정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이 개정되었고 간사 및 수당 근거에 관한 조항 삭제 등 주민자치회 표준 조례안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21일부터 8월 10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4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중 3건의 의견은 반영하였고 1건의 의견은 검토 결과 미반영하였습니다. 아울러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에서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가족 친화적 사회 환경 조성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는 검토 의견 등이 있어 이를 추가 반영하였으며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6조 주민자치 구성에 보면 주민자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50명이 상한선이잖아요. 하한선은 몇 명이에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시행 규칙을 개정할 건데요. 1만 명 이하의 인구수가 작은 동은 30명 이상 50명 이내로 한다고 해서 규칙에 그 내용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걸 규칙에 넣지는 마시고 이 조례에 다 담으면 어때요? 동별 인구를 반영해서 1만 명 이상, 1만 명 이하, 2만 명 이상 이렇게 나눠서, 하한선과 상한선을 구분해 줬으면 좋겠고요. 밑에 7조에 보면 위원의 자격 또한 “18세 이상 사람으로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이 자격을 갖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14구역이 10월 입주잖아요. 이분들은 주민자치위원이 되려면 1년을 기다려서 내년 10월이나 돼야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도 실은 광명으로 이사 오는 순간 그 사람은 광명시민이자 어느 동의 주민이 될 텐데 이 부분은 수정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주민자치회는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고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회의, 그런 의미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8조에도 쭉 보면, 맨 밑에 6항에 보면 “동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자치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위촉일로부터” 동장이 왜 보고를 해야 돼요? 주민자치위원장이 이런 걸 보고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8항에도 보면 “1항에도 불구하고” 쭉 나오고 “다만 주민자치회를 최초로 구성하는 경우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동장이 정한다.” 주민자치회의 이런 안건 같은 걸 왜 동장이 정할까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지금 18개 동에서 주민자치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동장님들의 관심 사항을 조금 더 끌어들이려고 그러다 보니까,
이재한 위원  그러면 주민자치회라는 말을 쓰지 말아야죠. 말 그대로 주민자치회를 해서 시에서도 여기 주민세 환원 사업뿐 아니라 마을 사업 등등 여러 가지 많은 걸 지원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동장님이 보고해야 되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필요가 없는 거지. 그 뒤에도 보면 “자치회장 및 동장은” 다 동장이 들어가요. 우리가 완전히 시범 사업이 끝나고 자리를 잡으려면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동장님이 이 주민자치회에, 물론 같은 동이니까 뭔가 행정적인 업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조율할 수 있겠지만 자치회에 대한 부분을 동장이 보고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자치회에 맞지 않는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전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한 검토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6시간 교육을 받는데 6시간 교육 내용이 어떤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주민자치위원에서 선발이 되고요. 그전에는 사전에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사후에 주민자치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주민자치회에서 하여야 할 임무라든지. 주민자치회에서 해야 될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교육을 받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도 만들어놓고요.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재한 위원  교육을 안 받으면 위원 위촉을 안 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위원 위촉을 먼저 한 다음에 그다음에 교육을 받게끔 저희가….
이재한 위원  그럼 안 받아도 위촉은 받을 수 있는 거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게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교육을 받는 사람들만 위촉하게 돼 있었는데 그게 너무 강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위촉을 하고 그분들이 참여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바꿔 놓은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한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새로 들어올 주민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7조에 보면 “1년 이상 거주한 주민” 하면 현재 우리 상황하고 굉장히 많이 위반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정착되면 이걸 다시 개정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그냥 “해당 동에서 거주한 주민”으로 이런 내용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고 또 거기에 이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 들어오거나 아니면 현재 거의 나가고 없는 동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사람이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같은 경우는 사실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했잖아요.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에도 동에서 거주한 거주민으로 하되 ‘만약에 그런 경우가 부합되지 않을 경우’라는 단서를 달아서 우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주민자치회가 구성이 돼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거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좀 드려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도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 때문에 인구수가 감소한 경우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폭넓게 넓혀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는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형덕  혹시 그 내용도 같이 담을 수 있으면 한번 내용을, 이왕 나왔으니까 이재한 위원님도 제안해 주셨고 그 내용도 있었으니까 저도 같은 의견으로 제안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자녀에 대한 내용도 좀 있는데 혹시 그거 살펴보셨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저희가 이번 8월에 다자녀가 두 자녀로 바뀌었는데요, 별표 2에 있는 것도 두 자녀로 좀 바꿨으면 좋겠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게 최근에 바뀌었던 내용이라 혹시 우리가 바뀐 내용이 있으면 아예 이런 내용들도 저희가 점검을 해서 수정을 해가야 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저도 뉴스를 통해서 그 내용을 봤어서.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게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별표 2에 지금 세 자녀 이상을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해서 저희가 수강료 면제(감면) 대상이 되는데요, 그걸 두 자녀로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뒤쪽에 보면 자원봉사 얘기가 나오거든요. 자원봉사는 어떤 사람을 자원봉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28조에 보면 자원봉사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나 주민자치회에서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어떤 사람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다 보면 주민자치교실이라든가 이런 거, 청소도 같이 해드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서 같이 함께 참여하고 그렇게 운영을 또 하기도 하고 실비 지원도 하고 프로그램 운영할 때도 캠핑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일반 주민들이 모여서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할 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주민자치 간사 같은 경우에도 자원봉사처럼 모집을 해서 옛날에는 뽑아서 임용을 해서 활동을 했었는데 그 간사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프로그램이라든지 주민자치교실에서 필요한 청소라든지 캠페인 이런 것들을 다 포괄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실비 지원하신다고 그랬는데 실비 지원이면 최저 임금 수준인가요, 아니면 그 이상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최저 임금 수준으로는 줘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직 지금 지원되는 데가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자원봉사자들한테는 사실상 돈을, 급여를 주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같이 프로그램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서 조 편성해서 자원봉사를 해달라고 해서 같이 청소를 한다든가 이런 데다가 활용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는 부분들이어서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주민자치회 위원들은 회의 수당을 받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여기 조례에 명시하기가 어려운 부분인가요, 아니면 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거는 예산의 범주 내에서 수당을 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주민자치위원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면 참석 수당 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재정 여건이 안 된다거나 예산 편성이 안 된다면 그거는 조정이 가능하고요.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만 원을 받고 계시거든요. 참석할 때마다 2만 원, 2만 원 해서 월 두 번 그렇게 받으시거든요.
이재한 위원  5만 원이라는 얘기는 여기 명시된 게 아니고 재정 여하에 따라서,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예산의 범주 내에서 드릴 수 있는 거고.
이재한 위원  재정 여하에 따라서 수정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렇죠.
이재한 위원  그 조례는 혹시 따로 되어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없고요.
이재한 위원  없는데 어떤 근거로 해서 5만 원씩 주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구체적인 조례나 이런 거는 없는데요. 저희 주민자치 조례에 지금 보면 36조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는 회의 참석 수당이라든지 이렇게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줄 수가 있다고 그런 거지 얼마를 줘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런 거는….
이재한 위원  그런데 어떤 경위로 5만 원이 딱 책정된 건지. 이거 때문에 각 동에 갈등이 되게 많아요. 회의에 참석해도, 어떤 위원회에 참석해도 돈을 못 받는 단체도 있고. 통장님들이야 다니면서 하시는 일들이 많으신데 똑같이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데 체육회나 청소년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방위협이라든가 이런 데는 회의 수당이 없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회가 무슨 법적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진 부분이지만 똑같이 지역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단체인데 5만 원을 준다는 게 법적인 근거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라면 그 부분도 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주민자치회 회의에 참석하시는 수당을 주는 건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거는 맞고요. 그리고 아까 수당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왜 5만 원을 주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건 법적 근거가 있는 건 아니고 타 시군 같은 경우에 이렇게 비교해서 어느 시군은 5만 원, 그보다 더 많이 받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비교해서 적정 수준으로 책정을 해서 통장 수당도 주듯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수당을 그렇게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 중지)

(11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과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해당 동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민’을 ‘해당 동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고 별표 2에 다자녀 가정 중 ‘3자녀’를 ‘2자녀’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44분)


  7. 광명시-신안군 자매결연 추진 보고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신안군 자매결연 추진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광명시-신안군 상호 결연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79회 부의 안건 113쪽입니다. 전라남도 신안군과 우리 시는 행정, 문화, 예술, 경제 등 사회 각 분야의 공동 관심 사항에 대한 교류를 확대하고 상호 간 상생 발전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상호 결연 체결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상호 결연을 맺게 되면 신안군 섬 중 1개를 광명시 명예 섬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관광 자원 이용 시 우리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문화, 예술, 관광 등 자원 개발 상호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우리 시가 갖고 있는 광명동굴 등 관내 관광지를 신안군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및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러한 사전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7월 광명시-신안군 상호 결연 의향서를 체결했으며 올해 말 안으로 신안군과 상호 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 중지)

(14시 0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0회 부의 안건 페이지 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 필요성으로는 지역 사회 자원봉사 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또한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재단법인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사업과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과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근거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11조 규정이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시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자원봉사 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책자 7~8쪽 출연금 세부 내역으로 출연금은 현재 집행부에서 조정 예정으로 올해 마지막 회기에 조정된 확정분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광명시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출연계획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관련한 예산을 앞전 것을 다시 조정해서 가져온 거 같습니다. 정부에서 긴축 재정이 들어가서 아마 우리 시에서도 신규 사업을 좀 해보겠다고 예산 계획은 아마 세우신 거 같은데 신규 예산은 전체적으로 감축시키는 그런 추세에 있어서 다시 이런 부분들을 “삭감을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사실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작년 예산하고 같이 동결을 해서 할 모양인데 그렇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참 어려운 과정 중에서 사실은 정부 예산뿐만 아니라 광명시에서도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자들이 없으면 아마 그 예산은 엄청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의 영역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계셔서 그래도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신규 사업 중에 원로 자원봉사자들의 지역 사회 공헌 활동 했는데, 원로 자원봉사자의 기준이 어떤 건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위원장님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자원봉사센터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사업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센터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입니다.
  저희가 현재 광명시의 내부 사정으로 이미 자원봉사를 수십 년간 진행해 오셨던 분들의 아픔 있는 얘기가 광명시 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위원님들도 일부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미 자원봉사 활동을 꾸준히 해오셨고 광명시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신 분들이 회장직이나 총무직 이런 것들 은퇴를 하신 이후에 이분들이 현재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있는 게 좀 나타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어떤 보상 차원이라는 부분과 예우 차원에서 지역 사회에 나이 드셔서 더 이상 마음적으로 헌신하고 싶으신데 육체적으로 좀 어려우신 75세 이상 자원봉사자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분들에게 과거의 경험담과 체험담이 담긴 영상물을 제작해서 자원봉사의 가치를 후배 봉사자들에게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획을 하였습니다.
이재한 위원  기준을 나이로 75세 이상만 두신 건지 아니면 단체 회장이나 총무님을 기준으로 두신 건지 아니면 봉사 시간에 기준을 두신 건지 명확하게, 그럼 나이로만 기준을 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일단 나이로 75세 기준을 잡았고요. 사업량을 지금 첫 신규 사업이라 많이 잡지는 못했고 10명을 초빙해서 1년에 10번의 인터뷰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경험치 있는 분들이 연세가 안 드셨더라도 하고 싶은 분이 있으나 일단 연령으로 기준을 삼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인터뷰를 통해서 자원봉사 소식지에 실어주시고 그럴 계획이신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인터뷰 동영상을 제작하고 영상을 제작해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영상 웹 작업 디자인 운영비에 7만 원씩 열 번을 잡았고요. 시나리오 등 간담회 그리고 회의하는데 10만 원씩 세 번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합이 100만 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재한 위원  신규 사업으로는 상당히 좋은, 자원봉사자들에게 귀감이 될 만한 분들에게 사회 공헌 활동을 인터뷰라든가 영상 제작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되게 좋은 사업인 거 같은데 기준을 명확하게 잡으셨나 해서 여쭤봤고요. 어쨌든 신규 사업이지만 좋은 사업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태극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선양을 위한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고 나아가 애국심을 고양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국기 게양일 및 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국기 게양대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총무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총무과장 하태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사항으로 시민들의 애국심 고양 및 국기 선양, 게양 홍보를 위한 조례안으로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3조 5항에 순국선열의 날이 매년 11월 17일이므로 예시 3항과 같이 거기에도 순국선열의 날 11월 17일 조기 게양이라고 명시를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건의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김정미 의원님의, 수정안을 말씀하셨는데 수정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순국선열의 날의 날짜를 넣었으면 좋겠다 해서 이걸 추가를 해서 수정 내용에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혹시 이 의견에 대해서 더 말씀 주실 분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 시간에 정리한 내용을 부위원장이신 김종오 위원님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제5호 “순국선열의 날”을 “순국선열의 날(11월 17일)의 조기 게양”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0분)


  10.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료는 139쪽입니다.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자치 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서 특별 휴가의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고 휴가 일수를 명시하고자 하였고 지난 6월 13일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일부 개정되어 이와 관련된 조례의 위임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특별 휴가인 포상 휴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사용 일수를 5일 이내로 구체화하고 경력직, 특수 경력직 공무원의 연가 일수 가산 재직기간 기준을 2년 미만에서 5년 미만으로 그리고 가산되는 연가 일수를 2일에서 3일로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 외 근무를 한 경우에 수당으로만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 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소속 공무원의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 과거에는 경조사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1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치 법규 입안 사전심사 결과는 적정 통과되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특별 휴가 부과 요건 및 일수에 대해서 공무원 노조와의 의견도 맞춘 상태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 어떤 부분을 특수 경력직 공무원이라고 할까요?
○총무과장 하태화  특수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직원의 개개인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를 들어 어떤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경력을 갖고 있는 직원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그러한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전체 직원 중에 한 6명인가 7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면 공무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특수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 경력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경력에 대한 인정을 해서 가산 일수로 병행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얘기인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것은 복지 혜택이 늘어나는 거네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것보다는 경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존중해 주는 그런 부분인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하나만 여쭐게요.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135페이지에 보면 경조사 휴가 일수로 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요. 입양, 본인 20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하태화  별표 1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 위원  네.
○총무과장 하태화  거기에 본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재한 위원  아니요, “입양” 해놓고 “본인”, 그 일수가 20일이라고 돼 있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입양은 공무원이 자녀를 입양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복지 혜택으로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입양 시인가요? 아니면 입양을 하고 나서인지. 입양할 당시에 그 아이와 교감을 위해서 20일 정도인지 아니면 입양을 다 하고 나서 20일인지 아니면 통틀어서 20일인지.
○총무과장 하태화  통틀어서 20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한 번에 20일을 다 안 쓰고 나눠서 써도 된다는 얘기네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입양을 하면 20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고 그거는 20일 한도 내에서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우리 직원분들 중에 입양하신 분 계신가요? 개인 정보인가?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거는 개인 정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끝나고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끝나고도 안 되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몇 명이 있는지에 대한 건 말씀을 드리지만 특정인 누구라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는 그 말씀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그냥 있다, 없다만 말씀해 주시면 될 거 같기는 하네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6분)


  11.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하태화  총무과장 하태화입니다.
  13페이지부터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2월 29일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광명시청 어린이집 재위탁을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은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은 지난 2021년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입니다. 현재 보육 인원은 8월 기준으로 78명으로 9월에는 2명이 추가돼서 현재 80명이고 2023년 예산 지원액은 6억 360만 9000원이며 전액 인건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탁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직장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해서 내년 위탁 기간 만료 후 2024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 운영 할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한솔재단이 이번에 처음 한 게 아니고 그전에도 십몇 년 동안 계속 이어진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아닙니다. 이번에….
이재한 위원  처음 된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이재한 위원  그럼 이전에는 어떤 데서 했었어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전에는 부천대학교에서 했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이번에 한솔이 2021년도부터 처음 위탁을 받은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한솔이라는 이 재단이 꽤 많은 데를 위탁을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를 포함해서.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정원이 99명이고 현원은 지금 8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인원이 한 19명 정도가 남아있는 거네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아직 현재 기준으로는 여유가 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린이가 지금 많이 없어서 그런 거죠?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다 보니까 자녀가 주는 게 가장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녀를 데려오는 우리 직원들이 광명시에 살면 아이를 데려오고 맡기는데 광명시에 살지 않는 멀리 있는 시흥이라든지 저 멀리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아이를 데리고 우리 시청에 올 수 없어서 자기 집 거주하는 곳에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19명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 건데 보육 교직원은 총 24명인데 그냥 계속 꾸준히 24명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네, 일단은 24명으로 하고요. 왜냐면 저희가 12월에 다시 모집을 하면 이건 주거환경과 자녀 수에 따라서 증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래서….
김정미 위원  지금 한솔어린이재단에 대한 만족도 같은 거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별도로 했는데 5점 만점에 한 4.8 정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긍정적인 평가가 많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상당히 점수가 높은 거네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총 직원이 2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육교사, 보조교사 등등 다 있는데 이분들의 계약 형태가 정규직이 많은 거예요, 아니면 계약직이 많은 거예요?
○총무과장 하태화  일부 계약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는데요. 지금 한솔어린이보육재단에 있는 보육교사와 원장 그리고 조리원이 대부분 다 정규직이고요. 일부는 기간제가 있는데 그거는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이재한 위원  일부 어떤 직종 계약직이에요?
○총무과장 하태화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볼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시간 연장 교사가 1명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는 기간제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한번 면밀하게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될 거 같네요.
이재한 위원  네, 파악해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지금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하태화  전체 저희 직원은 정원이 1276명이고요. 그리고 현원은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1196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총무과장 하태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지만 한 380명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380명이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그건 제가 확인해서 정확한 숫자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위원님.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이 있잖아요.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여기 사업장은 상시 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이라고 했는데 이거에는 본청 말고 각 동에서 근무하는 거 다 포함해서 따지는 건가요?
○총무과장 하태화  위원님,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잘못 알았는데, 본청 직원 770명 된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면 모르겠지만 500명도 안 된다고 하면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본청만 따진 게 아니라 광명시 전체 공무원으로 따진다고 하면 아무 상관 없겠지만 본청만 따진다고 하면 이것도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직원이 그 정도 안 된다고 하면.
○총무과장 하태화  네, 죄송합니다. 770명입니다.
김종오 위원  770명 정도요, 본청에만?
○총무과장 하태화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0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3년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 호우로 인해 세종시 등 13개 지자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됨에 따라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2023년도 안에 납세 의무가 성립된 주민세, 자동차세, 재산세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면제해 주며 근거 법령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우리 시에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은 없었고요. 세종시 이하 충청 이남 지역에 금년 연초에 워낙 많은 비가 내려서 우리 시에 직접적인 피해는 없었지만 유가족분들이 여기 광명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네 분 정도 계시는데, 총 피해액 감면 규모는 한 50만 원 미만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50만 원.
○세무과장 이종화  네, 총 규모가 그 정도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자라 하면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자를 말하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자연재해가 지난번에 호우 피해로 끝났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자연재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때마다 이렇게 계속 감면으로 대처를 하실 겁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중앙부처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해왔던 거를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 규정을 명확히 두어 자연재해로 인한 이런 부분들을 더 명확히 해서 법령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발생하는 사례 건별로 감면 동의안을 의회에 승인을 얻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끔 중앙부처 단위에서 법령으로 제정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그래서 얘기하는 게 자연재해하고 그 안에 호우 피해, 설해 피해,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이런 걸 넣으면 다 통합이 되는 건데 딱 한 가지만 끄집어내서 여기에 대한 감면세를 지원한다는 건 앞으로 있을 그런 모든 자연재해에 대해서 이러한 시세 감면 동의안이 계속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아예 자연재해에 관련된 이런 시세 감면 동의안으로 하나로 묶어서 하면 더 낫지 않나 이 생각에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거예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런 것들을 생각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세무과장 이종화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과장님,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내년에 상위법 제정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통합적으로. 현재는 전체 지방에서 동의안을 하라고 현재 지침은 그렇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올해까지는 지침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형덕  내려와서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번거롭고 여러 가지로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건건이 동의안을 할 수 있으니 법적으로 지금 그거를 정비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세무과장 이종화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호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세 감면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8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광명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민감사관의 민원 창구 이용 65세 이상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규정 마련 제안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9조 수수료의 감면 규정에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2호에 따른 65세 이상자가 신청하는 본인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신설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 법규 입안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제9조에 수수료 감면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 발급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상업적 이용이라는 것이 어떤 걸 말하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사업을 하는 분들이 20통, 30통씩 떼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업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여러 통을 한꺼번에 떼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러 통을?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그 통 수에 예를 들어서 다섯 통 이상, 몇 통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그 이상은 수수료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어요?
○징수과장 윤영덕  본래 우리 취지가 노인분들에 대해서, 연세 많은 분들에 대한 민원 편의를 위해서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하고 달리 사업을 위해서 본인이 많이 떼어가기 위해서 창구를 이용한다는 건 타당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고 싶은 거는 다섯 통을 떼든 열 통을 떼든 그것이 상업적인 목적이라는 것을 어떻게 규명을 할 수 있냐 이거죠. 임의로 그냥 많이 떼니까 수수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건가요? 뭔가 있어야 “이거는 당신이 상업적 목적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내야 됩니다.”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냥 무조건 상업적 목적이 아니냐 따지면 서로 싸움밖에 안 되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김종오 위원  많이 필요로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는 규정을 둬야만 이거를 민원실에서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도 이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거는 좀 감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규정이든지 간에.
○징수과장 윤영덕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지금 65세 이상이 기기를 사용하지 못해서 감면하는 그 내용인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등본하고 초본만 지금 말씀하신 거 같은데,
○징수과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그 기계 안에는 등본하고 초본하고 그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징수과장 윤영덕  네, 다른 것도….
김정미 위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거에 대해서는 감면…. 그분들은 내야 되는 거죠?
○징수과장 윤영덕  거기까지는 저희가 하지 않고 등초본만 하게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등초본만 딱?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정해서, 그 한해서만?
○징수과장 윤영덕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좀…. 이왕 65세가 못하시는 거니까 만약에 한다고 하면 그 기계에 한해 있는 것만 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는데 딱 한정돼서 등본하고 초본만 하시니까 그게 좀 의아스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등초본 말고 가족관계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떼려고 해도 일반 저 같은 경우에도 무료로 다 뗄 수 있거든요, 무인 발급기에서.
○징수과장 윤영덕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굳이 65세 이상 노인 어르신들에게 무료로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도 무료로 뗄 수 있는데.
○징수과장 윤영덕  65세 이상자 같은 경우에 민원 취약 계층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나 임산부에 준해서 취약 계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차피 지금 가도 무인 민원 발급기에 가면 다 무료예요. 돈 내고 떼는 사람들 없잖아요.
○징수과장 윤영덕  그런데 발급기는 지문이 안 되거나 이런 노인분들이, 지금 이게 민원이 제한돼서 저희가 조례를 올리는 거거든요, 노인분들이 지문도 지워지고 이래서 이게 좀 불편하다 그런 사항 때문에 저희가 검토해서 등초본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게 창구에서 발급할 수 있게 그렇게 올린 겁니다.
이재한 위원  금방 김정미 위원 말씀대로 등초본만 해줄 거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거의 등초본을 떼면 가족관계증명서, 특히 남자들 같은 경우에 병역에 관련된 부분의 증명서를 많이 떼거든요. 그래 봤자 저희가 봤을 때는 두 가지를 해주나 무인 발급기에 있는 내용을 다 해주나 큰 차이는 없을 거 같은데 이왕에 해주실 거면 그냥 무인 발급기 안에 있는 모든 제증명서 떼는 것에 대한 부분을 무료로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딱 등본이나 초본만 한정 짓지 말고 그렇게 해 주는 게 오히려 좀 더 낫지 않을까. 그렇게 한다고 해도 건수가 크게 많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않거든요. 혹시 그 부분은 고려를 안 해 보셨나요?
○징수과장 윤영덕  지금은 주민등록법에서 등초본에 대해서는 무료로 발급할 수 있는 조항을 저희가 검토한 거고요. 다른 법령에 대한 거는 저희가 자세하게 검토를 안 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검토하셔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어차피 저희들 같은 경우는 다 무료인데 그분들에게 무료로 해준다고 해서 크게 수입 증지에 대한 징수가 더 늘어날 거 같지도 않고 이왕 이번에 일부개정안으로 왔지만 다음에 혹시 다시 검토해서 나머지 제증명서도 발급이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같은 내용이시죠? 저희같이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기기를 이용하거나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전부 다 무료로 발급을 받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창구로 가면 결국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부족해서 창구로 가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주민등록등초본에 대해서 아마 그거를 똑같은 방향으로 해서 지금 수수료를 징수하지 말자는, 감면해 주는 그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뿐만 아니라 간간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가족관계증명서랄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이런 부분까지 그분들에게는, 저희는 무료로 이용을 하는데 그분들이 그렇지 못할 경우 이런 혜택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법령을 아직 검토를 못 하셨다고 하니 가능한 범위가 된다면 저희 위원들이 전부 같은 목소리를 내기 때문에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다음번에 이런 내용도 저희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1분)


  14.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징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윤영덕  징수과장 윤영덕입니다.
  징수과 소관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자료 19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2024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3173만 5000원입니다. 출연 대상은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입니다. 출연금에 대한 산출 기초는 2022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2644억 5450만 4000원의 1만 분의 1.2인 317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주요 사용 용도는 지방 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에 사용되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출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 효과로는 지방 세수 증대와 지방 재정 발전 등 세무 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징수과 소관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4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4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이동익입니다.
  광명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2023년 3월 28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상위 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22조 3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안 제3조 제1항을 신설하고 안 제4조, 제5조, 제6조에 인용 조문 정비와 제4조 별표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6월 30일부터 7월 2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 법규 입안 사전 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 심사 결과 특이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이게 과태료 부과가 신설이면 전에는 어떻게 진행을 한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법 22조 2항에 대한 자체가 원래 없었거든요. 그 조항이 신설되면서 과태료 부과 기준이 신설되고 해서 조례로 개정을 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과태료가 없다가,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그 대상은 없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대상이 없었다는 거죠?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4차 이상일 때는 3차 위반 금액으로 부과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4차, 5차, 6차는 다 3차 금액으로만 측정이 되는 건가요?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최고 금액으로만 합니다. 2400만 원.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굉장히 금액이 막 더블로 늘어나네요. 1차에 안 하면 2차에는 그 배, 3차에는 2차의 배. 결국은 3차까지가 4배가 되네요.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이 기준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보를 파기하지 않을 경우?
○보건정책과장 이동익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입니다.
  광명시 시정 발전과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부의 안건 책자 236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대상포진 발생 시 극심한 통증과 합병증 요인을 예방하여 광명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목적 및 지원 대상, 제3조는 접종 종류 및 지원 기준을 규정하고 제4조는 비용 지원 근거, 제5조와 6조는 접종 실시 기관 및 지원 절차, 제7조 환수 조치, 제8조 피해 보상 안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 제3조 백신의 종류에서 약독화 생백신을 대상포진 백신으로 수정을 요구하는 의견에 대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는 원안 동의하였고 성별영향평가는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분들이나 차상위 계층이 혜택을 받는데요. 현재 기초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의료보험 쪽에 혜택받는 게 혹시 뭐가 있나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저희가 지원하는 거 말씀하시나요?
이재한 위원  아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의료비 쪽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이 건강 보험에 적용되는 건 다 아마 무료로 진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본인 부담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현재 50세인데 광명시 예산이 4억 1000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한 십사오만 원 정도 하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일반 개인 의원에서 받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몇 명 정도 지금 대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지금 50세 이상이 6481명인데요. 저희가 내년에는 60세 이상으로 먼저 하고, 예산 편성을 이번에 조금 조정을 해서 60세 이상으로 하고, 내후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해서 이렇게 점차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이재한 위원  과장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달라서, 확대가 아니고 저희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어르신으로 이렇게 우리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제증명서 발급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차상위 계층 분들이 국가로부터 의료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65세 정도부터 이분들에 대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지금 우리가 시비 100% 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안 들어가고 도비가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 예산이 내년에는 녹록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거를 조금 나이를 높여서 65세 정도로 해서 그분들에 대한 무료 접종을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일단 저희가 50세로 한 건 질병관리청 지침에 50세 이상으로 권고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60세에서 70세, 50대부터 60세, 70세에서 제일 대상포진 발병률이 높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저희가 50세 이상으로 했고 예산 문제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인원이 많지 않아서 50대에서도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50대부터 질병관리청에서 권고한 사항대로….
이재한 위원  물론 다 해주면 싫다고 하실 분 없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그냥 무료로 다 해준다고 그러면 다 좋아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 65세 기준으로 봤을 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마찬가지고 다 기준을 65세로 두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물론 무료도 좋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 말고도 어르신들 중에서도 기초 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이 아니신 분들 중에서도 실은 되게 어려우신 분들이 더 많잖아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그분들을 발굴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 보시면 딱 50세로 하는 건 아까 말씀대로 50세에서 70세 사이에 가장 많이 대상포진에 감염이 된다고 말씀하시니 그 나이를 65세 정도로 정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그래서 일단 조례 제정은 공고한 대로 50세 이상으로 하고 예산이나 이런 걸 봐서 내년이나 내후년부터는 조금씩 확대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는…. 조례 제정하고 예산 편성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권고한 기준대로 지금 타 시군도 60세, 65세 이상으로 대부분 되어 있거든요. 경기도도 60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질병관리청의 지침이 바뀌다 보니까 다른 데도 50세로 조례를 지금 많이 개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조례는 50세 이상으로 하되 저희가 예산 편성이나 이런 거 할 때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에는 65세 이상으로 하고 상황을 봐서 그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재한 위원  조례는 50세로 하고 65세부터 해준다고 하면 그 부분도 실은 뭐한 부분인데, 생애 한 번 해 주시는 건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한 번 맞으면 10년 정도 가는 걸로.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10년 정도 예방이 된다고 하고,
이재한 위원  20년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아니요. 10년 정도는 예방 효과가 있다고 하고 일단 접종을 하게 되면 그래도 후유증이나 통증이 절감되기 때문에 감소가 되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은 예방 효과가 몸에서 면역 세포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감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 시군도 보면 65세부터 해놓고 70세부터 하는 데도 있고 70세만 하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이렇게 다 조례 제정한 대로 전체 하지 않은 곳도 많이 있거든요.
이재한 위원  그러면 50세로 해놓고 우리 시는 65세부터….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처음 시작 단계라서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65세 이상만 내년에 실시하는 걸로 저희가 예산 편성을 이번에 감액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재정이나 이런 상황을 봐서 그때 더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대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조정이 되면 어떨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2조 2항에 보시면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을 어떻게 알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게 예방접종 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 병원에서나 보건소에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에 모두 등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단을 받아서 예방접종 시스템에 업로드를 시켜놓으면 병원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접종하기 위해서 입력을 하면 그분이 과거에 접종했던 내역들이 쭉 다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접종하신 분이 나타나는데 만약에 그거 확인 않고 병원에서 접종을 했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수를 한다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럼 이분들이 아까 한 번 맞으면 10년 정도 면역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정미 위원  한 10년 정도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한 40세 정도에 아파서 맞았어. 그런데 이분이 50세가 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차상위 계층이 있어. 이 사람은 맞춰야 돼요, 안 맞춰야 돼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한 번만 맞는 걸로. 평생 한 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상시험이나 이런 걸 한 것에서 10년까지는 대상포진은 면역력이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이후로는 역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접종을 하게 되면 처음에는 최상위에 있다가 조금씩 조금씩 떨어져 가는데 몸에서는 접종한 거에 대한 면역 세포가 기억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래도 예방 효과가 있으니까 접종을 해야 된다, 한 번만 하면 된다. 제약회사나 모든 질병관리청 지침에도 1회 접종으로만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만약에 혹시라도 다시 50세 이상이 돼서 아파도 혜택은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이건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접종을 하신 분들은 걸렸더라도 통증도 감소하고, 대상포진이 제일 무서운 게 통증과 후유증, 평생 후유증으로 통증을 앓고 사시는 게 문제인데 접종을 하게 되면 그 예방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대상포진에 걸렸다고 해도 재발할 확률은 평생 한 5% 정도밖에 안 된대요, 한 번 걸리신 분은. 그래서 재접종할 필요가 없다고 질병관리청이나 모든 지침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한 번 한 사람들은 50세 이상 차상위 계층이라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러니까 딱 한 번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은 안 돼….
김정미 위원  그럼 지원은 가능한 겁니까? 맞을 수는 있어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한 번 접종은 가능한 거죠. 그런데 2회 접종이 안 되는…. 여기서 한 번 접종인데 과거에 제가 접종을 먼저 했어요. 제가 50대에 접종을 하고 지금 60살을 먹었는데 시에서 접종을 지원한다고 하니까 나도 대상이 되는데,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그런 분들은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은 모든 지원 정책이나 의료비나 모든 정부에서 지자체에 할 때 시기에 그때 했을 때부터 지원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 했던 거는 접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제외된다는 거죠.
김정미 위원  그분들은?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평생에 한 번만 맞는다. 현재 조례에 의해서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에 받았던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분들은 다시 맞을 수는 없다. 제외된다 그런 말씀이고, 굳이 두 번 안 맞아도 되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는 얘기인 거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대상포진이 수두균이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이재한 위원  수두균은 어렸을 때 불주사 맞은 그게 결국은 수두균 주사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불주사라고 했던 건 BCG이고 결핵예방접종이 불주사로 여기에 맞는 거고 수두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시작된 게 2005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국가예방접종을 필수로 접종을 안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어르신들이나 저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수두를 앓았다고 본다. 왜냐면 수두 감염률이 호흡기를 통해서 되기 때문에 한 90%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 감염된 걸로 그렇게 보고 그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는 게 좋다고 질병관리청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똑같은 얘기, 반복되는 얘기 같은데 어쨌든 수두균을 맞았지만 대상포진을 맞아도 또 한 번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이 1인 1회에 한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원을 안 받고 맞았는데 앞으로 10년 후에 대상포진에 또 걸렸어, 지원을 안 받았는데. 그때도 지원이 안 되는 것 아니냐 그 문제 같아요. 안 되는 거죠?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평생 1인당 한 번만. 그게 시민 한 번만 접종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접종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지 않아서 저희가 한 번만, 1회만 지원합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치료가 아니라 예방접종.
○감염병관리과장 오규선  네, 예방접종.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위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정신 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정신 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 추진과 위기 대응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정신 응급 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완성도 있는 조례안 제정을 위하여 지속해서 검토한 결과 수정 사항이 있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 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신설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건강생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강생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서 관한 조례안은 정신 건강 위기 상황에 관련 기관이 긴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효과적인 위기 대응으로 시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의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협의체에 쭉 보면 여러 가지 기관과 단체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관련된 광명시 안에는 병원이 없는 건가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병원급이 아니라 의원급으로 한 군데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협의체도 병원이나 의원이든 의사 면허가 계신 분이잖아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이재한 위원  같이 협의체의 구성원으로 들어가면 더 좋을 듯한데.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6호가 정신 건강 증진 시설이 의료법에서 병원급에 해당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거기에 병원장님도 협의체 안에 들어오면 더 좋겠다.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여기는,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6호가 의료법에 의해서 정신 건강 증진 시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의료법에는.
이재한 위원  아, 이게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병원이라는 얘기죠?
○건강생활과장 안승필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 의결 사항이 있어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여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회의 중지)

(15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협의체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정신 건강 위기 상황으로 인한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를 신설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정신건강 증진 및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것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8.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민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고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협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통한 시민의 건전 여가와 체력 증진을 위한 학교 체육시설 개방을 지원하고자 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학교 체육시설 개방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5분)


  19.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8쪽입니다. 2024년부터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0쪽입니다. 출연 대상 일반 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9센터, 47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시설 운영 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 복지 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 과정 연계 지원에 관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31쪽입니다. 사업 개요에서 재단 총 예산액은 현재 74억 5663만 원이며 인건비 33억 978만 원, 예비비 포함 일반 경비로 21억 9485만 원, 목적사업비 19억 5200만 원이며 올해 2023년도 잉여금은 4억 9100만 원을 차감한 총 출연금 요구액은 예정액이 69억 6500만 원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 및 복지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 정책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출연계획 동의안에 예산 요구액이 내년 예산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74억 5600만 원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이 동의안이 통과되면 74억 5600만 원도 같이 의결되는 겁니까, 그대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변경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것은 아니고 청소년재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큼을 출연하겠다 이것은 청소년재단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 이 예산은 조정이 들어갈 겁니다. 이 예산이 본예산으로 확정되는 건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예산에 대해서는 많은 심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청소년재단 같은 경우 작년에도 많은 예산을 증액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증액을 요구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하게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4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정 활동에 고생이 많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기간이 '23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민주 시민 교육 활성화와 시민 참여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을 공모하여 운영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교육 운영, 민주 시민 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 협력 지원 사업, 시민 인식 확산 및 역량 강화 사업 등으로 기존 센터의 긍정적 성과를 확장 심화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평생학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민주시민교육센터 위탁 기간이 올해로 끝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도 공모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모 사업이 시작된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처음 시작한 건 저희가 2020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재한 위원  2020년부터 도 공모 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나요? 도비와 시비가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도비는 500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연에 5000인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나머지는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재한 위원  시비가 연에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7000만 원에서 총 1억 3000입니다. 도비 5000에 시비 8000 해서 1억 3000입니다.
이재한 위원  시비 8000?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그래서 연 1억 3000으로 운영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민주시민교육센터 민주 시민 교육을 하면서 가장 큰 성과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과장님?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일단 시민들 속으로, 학생들 속으로 들어가서 일상생활에서 생활 민주주의 교육을 위해서 학생들하고 시민들 속에서 인식 확산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일단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정확하게 제가 딱 와 닿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일단 저희가 교육 교재를 가지고 학교를 찾아가서, 올해 같은 경우는 9개 학교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는 나, 두 번째 강의는 이웃, 세 번째 강의는 사회. 그래서 자기 생활 속에 나와 사회와 이웃하고 같이 어우러질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 자랄 수 있도록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일반 기관이나 단체도 신청을 받아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 센터의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YMCA입니다.
이재한 위원  YMCA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3년 동안 계속 YMCA가 위탁을 하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위탁 예산 금액이 2억이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확정은 아닙니다.
김종오 위원  도에서 5000, 시에서 1억 5000 정도 2억으로 되어 있고요. 인력이 지금 3명으로 나오는데 그동안에 몇 명이었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2명이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2명에서 1명이 늘어난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종오 위원  늘어났다는 건 그만큼 일이 더 많아졌다는 얘기인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저희가 사업 성과를 봐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고요. 저희가 계획을 잡은 건 내년도에는 좀 더 그전에 했던 역량과 쌓아왔던 센터가 가진 노하우로 해서 심화하고 확장하고자 조금 인원을 늘리고 거기에 따른 사업비를 증액하고요. 더군다나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타시에 비해서 적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현실화해서 현실화된 인건비 상승분도 조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난번에 제 사무실에 와서 설명할 때 제가 학교 학생들한테 이 교육을 시킨 거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안 왔거든요. 몇 학교에 들어가서 몇 시간씩, 어떤 학년을 대상으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가 좀 복잡했나 보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아니요, 위원님. 지금 제가 갖고 왔고요. 제가 지금 드릴 수,
김종오 위원  지금 주면 제가 그걸 볼 수가 있나요? 미리 줘야 나도 검토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후에 또 어떤 교육이 들어갈 수 있는가. 말 그대로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인데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자료를 미리 줘야 되는 거지, 현장에서 자료를 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신 거죠?
김종오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저희 첫 번째 간담회 할 때 주신 자료 중에 밑에 보면 “지역의 풀뿌리 단체들이 센터 운영에 관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했는데 다양한 위원회를 두신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럼 또 다른 위원회가 생기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운영위원회 하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두어 관여할 수 있게끔 하신다고 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을 하실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시민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인 걸로 제가 생각이 되고요. 왜냐면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게 연대 아니면 시민 참여 이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교육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일반 시민에 대한 단체, 아니면 위원회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네트워크라고 함은 그 단체들끼리의 힘을 약화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단체들끼리의 간섭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드시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 같이 연대를 해서 같이 의논하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진행을 할 때 그분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고자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리고 인건비에 보면 7급 1호봉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호봉제로 바뀌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보통 공무원 6급 수준, 7급 수준 아니면 생활임금,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센터 자체적으로 되어 있는 YMCA에 있는 인건비로 하다 보니까 2명이지만 사실 그거보다 적은 한 1.5인 정도의 금액이 돼서 타 시군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센터하고의 형평성을 맞추었을 때 그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공무원 수준으로 저희가 추산을 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금액만 맞추신 거지 호봉으로 가신다는 건 아니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금액만 맞췄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지금 몇 개나 있나요, 다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다는 아니고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5개 시군이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5개 시군이 직영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나요, 아니면 다 위탁을 주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직영하는 데는 산하 기관에서 하는 데가 용인이 있고요. 나머지는 다 공개 모집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산하 기관인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직영이라고 볼 수 있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4개 시군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공개 모집.
김정미 위원  공개 모집 돼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현재 우리 시하고 거의 비슷한 규모의 시는 어디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저희가 가까운 데가 시흥하고 군포가, 인근 시….
김정미 위원  시흥, 군포?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거기는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쪽의 사업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김정미 위원  비슷한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경기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동소이하고요. 인원은 현재 2명으로 되어 있고요. 보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제일 낮고요.
김정미 위원  인원은 같은데 보수는 저희가 제일 낮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위탁을 하고 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YMCA에서 위탁을 받고 있는데요, YMCA 말고 공개 모집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위탁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다른 단체가 광명시 안에 몇 개 정도 있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고요. 일단 모든 지역, 서울, 경기, 인천까지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비영리 법인, 단체, 민주 시민 교육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저희가 다 공개 모집으로 하려고 다 열어두고 하려고 합니다.
이재한 위원  어떤 모 과장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센터에 관련된 부분인데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그렇게 못 하시더라고요. 결국은 못 하시고 광명시 안에 있는 어떤 단체를 위탁을 주시더라고. 현재 보면 인건비가 거의 44%, 45% 정도 되거든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예산 대비해서 인건비가 많다는 얘기는 사업을 그만큼 많이 못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민주 시민 교육 같은 경우는 인건비보다는 실은 이 사업의 질이라든가 사업 대상의 폭을 넓혀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 교육을 받으면서 뭔가 변화를 주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인건비 비율이 너무 높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까 인건비가 최저라고 그랬는데.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인건비 비율에 대한 고민은 저희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래서 공모 사업을 더 많이 해서 저희가 국‧도비를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국‧도비를 많이 확보하실 거 같으면 아예 센터 자체를 국‧도비로 운영을 하시면 어때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일단 도에서는 저희가 5000을 지원받고 있고요. 이거 말고 경기도센터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아니면 하고 있는 개별 사업을 저희가 공모를 해서 그 사업을 추가하면 사업비는 지금 있는 거보다 훨씬 증액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이게 12월 31일 자로 위탁이 끝나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그럼 우리가 보통 민간 위탁은 기간이 몇 개월 전에 해야 되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3개월….
이재한 위원  그런데 기간이 시간적으로 좀 늦었다고 생각되시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도비는 확정적으로 항상 5000이 내려오는 건가요? 비율적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그렇게 내려오지 않고 5000….
김정미 위원  무조건?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질의 끝나셨죠?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반대 토론 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우리 시민 교육에 필요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그동안 도 공모 사업으로서 많은 성과를 냈다고 생각하고 충분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공모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2023년 12월 31일부로 만료가 됨에 따라 이 민주 시민 교육은 YMCA에서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 자체 사업으로 해도 충분히 교육을 이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는 반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동의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동의를 안 해주시면, 저희가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이고요. 지속성이나 연속성을 가지고 여태까지 갖은 성과가 있기 때문에 지속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으로서 전문성이, 일단 민주 시민 교육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당분간은 저희가 만일에 직영을 하게 된다면 조금 사업이 지지부진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되고요. 위원님들께서 그런 점을 감안하셔서 동의안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6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으로부터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찬성 토론 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반대 의견이 있었으므로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은 찬성투표, 반대투표 순으로 하겠으며 찬반 거수투표 실시 후 집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출석 인원은 5명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서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2표, 반대 3표로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08분)


  21.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이어서 제21항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본 조례는 지적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경계선에 분류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음에도 보호와 지원 정책이 없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하여 체계적인 평생교육으로 자립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 협력 체계 구축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23년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 법규 사전 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경계선지능인이라는 게 어떤 수치로써 정하는 기준이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테스트를 받아서요,
이재한 위원  어떤 테스트인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IQ….
이재한 위원  IQ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봐서 71에서 84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71에서 84? 이게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사람이 경계선지능인이라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재한 위원  대충 정확한 수치는 모르시겠지만 혹시 수치를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보통 정상인의 7%에서 15%라고 하고요. 저희 시 인구를 가장 낮은 7%로 봤을 때 2만 명 정도 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럼 이분들은 정확하게 장애인 쪽으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일반인으로 보기도 어렵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보통 저희가 느린 학습자라고 표현을….
이재한 위원  이게 2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면, 제가 학교에서 경험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쉽게 학습을, 말씀대로 느린 학습자와 같이 이해도가 좀 떨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일반 아이들과 학습 과정을 똑같이 못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지원인지 아니면 그 외의 지원인지. 학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원이 지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 안에 있는 지원은 아니고 학교 밖에 대한 지원 사항을 얘기하시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일단 우리 목표는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 지원 사업으로 일부 학교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성인 대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있는데요. 서울시 사례를 보게 되면 10세부터 해서 20세, 20세부터 40세 두 가지 분류를 나누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추진이 잘되고 있는 그런 시군을 나중에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도 연령별로 10세에서 20세, 20세에서 40세 정도까지 추진을 해 볼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성인 대상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성인 대상으로 어떤 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경기도에서 작년에 조례를 처음 만들어서 하반기에 사업을 했고요.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을 저희도 공모를 해서 거기에 저희가 공모가 되면 도비를 받아서 추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사업을 보면 맞춤형 학습 지도, 사회 적응, 직업 체험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자조 모임, 가족 상담 지원, 종합 심리검사 비용 지원, 이런 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경계선지능인 IQ가 70에서 84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구분이 따로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은 장애인도 아니고 정상인도 아니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 하나도 없었던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학교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느린 학습자라고 해서 그런 아이들에 대한 지원과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일반 우리가 평상시에 시민들을 봤을 때는 시민 대상 교육은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광명시에서는 이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어떤 지원이나 교육이 그동안 아무것도 없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종오 위원  광명시에 있는 인구가 2만 명 정도 된다는 얘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현재 파악되고 있는 인구들이.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파악은 아니고 그냥 평균으로 봤을 때.
김종오 위원  평균으로? 아, 조사를 해본 겁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조사는 아니고요, 보통 합계.
김종오 위원  인구 평균으로 본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종오 위원  대상을 어떻게 선별하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저희가 무조건 지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검사를 받아서 이 수치 안에 들어와야 저희가 지원을….
김종오 위원  검사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검사 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보면 일단 저소득, 취약 계층, 1순위, 2순위 이렇게 하고요. 지원도 자비 부담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전부를 할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고민은 좀 더 필요합니다.
김종오 위원  경기도의 공모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셨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김종오 위원  만약에 공모 사업을 신청을 해서 안 되면 안 할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지원될 것이라고 목표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요. 조례를 제정하게 된 목적도 저희가 일단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공모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을 때 우선적으로 저희가 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될 것입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어쨌든 하나의 장애인이라면 장애인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시켜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좋은데 여기에 또 문제가 뭐냐면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이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볼 때 아직은 이르다 생각하거든요.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위탁 준다고 여기에 조항을 넣는다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평생학습원에서는 그냥 다 맡겨서 하겠다 이런 꼴밖에 안 되거든요. 스스로 뭔가를 해 보고 나서 이게 진짜 지원센터가 필요하고 위탁을 해야 될 거 같으면 그때 가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이거 해놓고 나서 공모에 우리가 선정이 된다고 하면 곧바로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위탁 사업도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저희 과에는 장애인평생학습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 직영을 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 조항을 빼도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이 조항은…. 수정 가결도 가능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조항은 빼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소장 김용진  기존에 있는 조항인데 추후에 이 사업을 하다가 전문성이 더 필요하면,
김종오 위원  그때 다시 일부 개정해서 넣도록 할게요. 그렇게 진행을 하자고요.
이재한 위원  8조는 다 빼는 거예요?
김종오 위원  그렇지, 8조를 다 빼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형덕  질의 마치셨습니까?
김종오 위원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16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시민소통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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