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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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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2월 19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
  5. 4.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5.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
  8. 7.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8.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
  13. 12.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 14.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16. 15.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
  5. 4.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6.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8. 7.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9. 8.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12. 11.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3. 12.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15. 14.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16. 15.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항상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6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적 기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 관련 상위 근거 법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현행 13조에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관내 중소기업의 사회 기여 활동을 독려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책무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상위 근거 법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2024년 1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게 지금 상위법의 개정 때문에 조례안을 지금 올린 건가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는 중소기업 책무에 대한 조항은 저희가 신설을 한 거고요. 나머지 창업보육시설 상위 근거 조항이 특별조치법에 대해서 수정 사항이 있어서 저희도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은 어떤 거예요? 어떤 게 수정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그 조항이 원래 제18조 제3항에 제1호 및 제2호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정정하는 사항인데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의 3에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이렇게 수정이 된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창업보육시설 상위법 근거. 이 조항은 실질적으로는 원래 있던 조항인데 그게 사실은 오타 정정에 대한 그 사안이 조금 더 큽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상위법 개정이 언제 됐냐고 질문드리는 건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1년 2월 28일에 최종 되었습니다. 12월 28일에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1년 12월 28일.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거의 2년 3개월이 지났는데 저희가 이렇게 늦게 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알고 하게 된 거예요, 아니면 이 기간에 지시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그걸 알아채지 못했고요. 그러고 있다가 저희가 그 사항을 발견하고서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2년이 지나서 발견했다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어디서 지적 사항이 내려왔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아니고 저희가 창업보육시설하고 창업에 대한 관련한 것을 사회적경제과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 조항 자체가 잘못된 걸 확인하고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중에 그렇게 됐다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상위법이 개정되거나 바뀔 때 그런 부분을 저희가 확인할 수 없는 이유가 있나요? 반영이 이렇게 늦어지는 사유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걸 대체로 담당 과장이나 책임자, 담당자가 바뀌는 과정에서 그걸 좀 일실하고 놓치는 경우가 있는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게 중소기업 책무 같은 경우는 전문 개정이 2011년 7월 25일로 돼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현충열  지금 65페이지에 보면. 그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까지 책무에 대한 부분을 안 넣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넣게 된 이유는 뭐예요, 13년 만에?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 저희가 희망나기 사회적 본부에 이렇게 기업인들이 많이 기부도 하고 하는데요. 실제 저희 광명시에 지속가능한 발전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런 측면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장님께서 ESG 지원 관련해서 기업이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조항을 넣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취지에서 넣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처음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는 그런 부분이 저희한테 조례에는 필수 사항은 아니었나 보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9분)


2.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71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일괄 적용되던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완화된 기준안 마련으로 광명시의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및 절차를 구체화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지원 강화로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2000㎡ 내 30개 이상에서 상업지역은 25개, 상업 외 지역은 20개 이상으로 완화하고, 면적 산정 시에 제외 기준을 마련하여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취소 절차 개정과 변경 절차를 신설하였으며 심의‧자문기관을 구체화하고 상위법에 근거한 지원 사업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와는 2024년 1월 4일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1월 5일부터 26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에 보면 2000㎡ 내 30개 이상이 20개에서 25개로 이렇게 돼 있는데, 개정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볼 적에는 하안동에 있는 골목시장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보면 거기가 점차 줄어드는 그런 경황이지만 이게 지금 30개 이상에서 20개, 25개 이상이라는 입장에서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 완화 면적 산정 시에 제외된 기준 마련인데 제가 볼 적에 여기에 보면 면적당 점포 수에 대한 건 상업지역하고 상업지역 외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지금 20개를 갖다가 15개 아니면 15개에서 25개 이렇게 해서 이거를 좀 더 내릴 수는 없어요? 이거 뭐 기준이 정해진 게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이 법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골목형 상점가 밀집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30개에서 20개, 25개로 내려지는 기준에 의해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이 조례가 광명시 법이지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가에서 지정한 상위법에 대해서 지정된 걸로 해서인 게 아니라 이 조례는 우리 광명시에 맞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발의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특수 지역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살려줄 수 있는. 왜냐면 온누리상품권이니 뭐니 사용을 못 해, 이게 어떤 기준을 이렇게 잡아놓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좀 단위 수를 좀 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이거는 조례안에 올라온 거니까 저기지만 나중에 수정안으로 해서 내가 제안을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들어 보려고 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마련한 두 가지 기준안에 의해서 마련되는 거고.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광명시만의 15개나 16개로 이렇게 하향 조정했을 경우에는 골목형 상점가가 예를 들어서 30개, 40개, 50개 이상이 돼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지정되었을 때 저희가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게 하는 그런 취지는 좋은데 실제 그렇게 지정이 되게 되면 모든 상점가를 저희가 다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지원에 대한 게 이를테면 어떤 거냐고 하면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통시장에 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주차장을 지어준다든가 이런 사업을 저희가 다 해 줘야 하거든요. 그러면 지방 재정력에 있어서는 그걸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적정한 선의 하한선을 20개에서 25개 이렇게 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적극 검토하고는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과장님, 우리가 보면 국가로 놓고 볼 때도 ‘특’ 자라는 게 들어가요. 특수 지역이라든가 특수. 이게 광명시 내에서 제가 봤을 때 점포 수를 정할 때 어느 지역에 대한 부분에 대한 건 정말 이거는 너무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 한해서 거기에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에요. 모아놨는데 그분들이 또 장사가 잘되면 괜찮은데 너무 또 빈약해, 장사하는 것도. 그런데 이분들한테 무슨 혜택이라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이게 정해지다 보니까. 
  그래서 그러한 특수 조건을 갖다가 특별히 되는, 어느 기준점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공동이 아닌 이러이러한 조건이 갖춰지는 특별한 가운데서는 우리가 이런이런 점포 수를 가지고 기준으로 해서 지원합니다라는 걸 해 줘야 되지 않냐. 그런 개념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점포 수를 예를 들어서 20개에서 25개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10개 이상 이렇게 된다는 게 전체를 갖고 우리가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특수 지역에 한해서만 이런이런 걸 적용한다, 뭐 이렇게 해서 수정안을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 그런 제안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검토를 한번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라요. 지금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 요금 변경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공영 주차장 요금이 다 인상이 됐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개정을 보면 2023년도 11월 10일부터 적용이 됐는데 지금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은 늦은 감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2023년 11월 10일 개정안을 보면 공영 주차장이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거기가 최초 30분은 800원이고 그다음에 최초 30분 초과 10분 이내마다 300원이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2시간 초과 시 10분 이내마다 400원이에요. 쉽게 말해서 할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을 보면 할증이 없어요. 맞습니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할증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에는 지금 없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 있잖아요. 제가 그거를 검토해 본 거거든요. 거기에 보면 30분까지는 800원, 오른 가격 반영하신 거고요, 30분마다 10분 이내마다 300원 이렇게 해서 오른 거를 반영을 했는데,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지금 검토 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설진서 위원  검토 사항에 없다고요? 
○위원장 현충열  네. 지금 기존 조례 수정안 올린 거에는 검토 사항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 중지)

(10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방금 그 사항에 대해서 좀 더 추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괄 적용되던 광명시 공영 주차장 요금이 2023년 11월 10일부터 적용 개정됨에 따라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 별표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변경 내용은 당초 1구역 최초 600원, 1구역 초과 30분 200원, 일일 주차권 7500원, 월 정기권 주간 7만 5000원, 야간 3만 5000원 해서 1구역 최초 30분 800원, 1구역 최초 30분 초과 10분마다 300원, 일일 주차권 선불 1만 3000원, 월 정기권 주간 7만 5000원, 야간 4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방금 얘기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 저희 별표 2 79페이지에 보면 현행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요금표가 올라와 있는데 이 요금표가 잘못됐다고 추가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추가 수정하는 내용은 저희가 2023년 11월 10일서부터 적용된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일괄 적용되었던 주차장 요금을 인상하겠다는 얘기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현재 실제는 지금 어떻게 받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제는 저희가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 33조에 보면 요금 징수라고 해서요.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공영 주차장의 경우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고 해서 지금 도시교통과에서 개정했던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해서 현재 변경된 상태에서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굳이 저희가 별표 2를 운영 안 하고 그 내용을 넣어서 별표 2를 삭제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그렇게 할까 아니면 원래 있던 조례에 별표가 있어서 이걸 할까 해서 이렇게 우리는 후자로 개정하는 걸로 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일괄 개정 조례할 때마다 저희가 논의하는 게 이런 내용들이 여러 군데 산적해 있다 보니까 과도 여러 개가 있다 보니까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조례하고 위반되는 사항을 지금 하고 계신 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현충열  전통시장은 저희가 30분당 800원을 받으면 안 되고 지금 조례상으로는 600원을 받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어떤 조례가 먼저인지는, 준용은 이걸로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전통시장에 대한 조례는 이 조례가 더 선행돼야 되는 거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맞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차기 회기 때 이 33조에 대한 요금 징수 조항을 저희가 삭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한번 하는 걸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부분은 한번 수정해서. 그런 부분이 여기뿐만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 다자녀 관련해서 조금 이따 제가 또 다시 얘기할 건데 수도 요금, 하수도 요금 감면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일괄로 다 안 되고 아직까지도 안 됐어요. 분명히 그때도 “연말 내 정리해서 연초에 정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아직도 진행 중인 것이 있는데 이렇게 타 과하고 된 부분은 실제적으로 조례 운영상 편리하도록 수정하시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이 요금을 제가 보다 보니까 비고란이 있잖아요. “시간이 2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 10분당 1000원 범위에서 추가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설진서 위원  이렇게 되면 1000원 범위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원도 받을 수 있고 900원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공영 주차장 요금 개정된 주차 요금에 이게 지금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거든요. 이게 100원에서 1000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명확하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시간 초과 시 10분 이내마다 400원이 된다든가 할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명확하게 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고요. 단, 저희가 전통시장 상인회하고 협약서 안에 그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항을 넣은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100원에서 1000원에 대한 재량에 대한 범위가 많으니까 혼란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추후 아까 처음에 주차 요금 징수 이 개정 사항을 살필 때 같이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그럴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2 전통시장 공영 주차장 주차 요금표 1구획 최초 30분까지 600원에서 800원으로, 1구획 최초 30분 초과 10분마다 200원에서 300원으로, 일일 주차권 7500원에서 1만 3000원으로, 월 정기권 주간은 동일하고 야간은 3만 5000원에서 4만 5000원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제5기(2023~2026)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지석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108페이지입니다.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 중 2023년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과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 광명시지역사회보장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고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여 18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 자료 110페이지입니다. 2023년 연차별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은 장애인 자립체험 홈 활성화 등 5개 사업이며 변경 내용은 예산 변경 2개 사업과 성과지표 및 목표 변경 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 중 효행장려금 및 100세 축하물품 지원 사업과 녹색성장을 위한 공공자전거 도입 사업이 추가되었으며, 노인돌봄 AI기계 보급 사업은 어르신들의 기계 작동 어려움과 대면 서비스 욕구 반영으로 폐지하여 2024년도에는 총 52개 연차별 세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 118페이지입니다. 그간 추진 사항으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추진실적 보고회 3회, 실무분과회의 35회, 실무협의체와 대표협의체 회의 6회를 개최하였으며 컨설팅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2023년 연차별 시행계획 평가 결과 보고와 2024년 연차별 시행계획 상반기 평가 및 성과 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2023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변경안 및 2024년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안녕하세요, 이지석 시의원입니다. 
  여기에 변경안에 보면 지금 18개 부서에서 51개 사업이라고 추진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51개 사업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예산 변경하고 지표 변경 등 사업 현황 및 내실을 기하고자 한다는데 지금 이게 노인 인구 증가나 아니면 노인 부양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변경안이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2022년도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4개년 계획을 2023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추진을 하는데요. 저희가 매년 연차별 시행계획을 연도마다 추진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예산이 좀 변경됐다든가 아니면 성과지표가 너무 과다하게 잡혀서 변경을 한다든가 이런 매년 변경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큰 틀에서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한 거는 변동을 안 하면서 연차별 계획 중에 좀 경미한 부분은 저희가 변경을 좀 해서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꼭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이 될 때마다 저희가 보고드려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계획이 수립되는 거를 지금 여기 예산에 대한 변경이라든지 지표 변경에 대해서 2024년에 다시 세워야 한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변경안을 신청한 거라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23년도부터 '26년까지 4개년 계획을 '22년도에 수립을 완료했는데 저희가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매년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좀 변경안이 발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의회에 보고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해서 지금 변경안이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번에 변경안을 신청한다는 그런 개념이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현실에 맞게끔 저희가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우리 4개년 계획을 세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변경하고 수정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계획이 미비했던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러니까 애초에 계획을 설정할 때 좀 심도 있게 잡아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4개년 계획이다 보니까 예측 못 한 부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매뉴얼에 변경안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저희가 절차상 진행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계획 세울 때는 더 심도 있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매년 바뀌면 누가 봐도 열심히 일하신 거 같지만 무슨 4개년 계획이 필요해요, 그냥 그때그때 하는 게 낫지. 심도 있게 좀 해서 4개년 계획을 제대로 세워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책자 110페이지에 보면 세부 사업이 있잖아요. 거기에 밑에 보면 2024년도 폐지가 나와요. 노인돌봄 AI기계 보급이 폐지됐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행은 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이거 저희가 시행한 지는 한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시범 사업으로 ‘광명이’ 인형이라고 50개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독거어르신 50명에게 대화도 할 수 있고 감지도 할 수 있어서 이런 기능을 했는데 이게 기계가 작동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작동하는 데 좀 불편한 점이 있고 또 어르신들 욕구가 어떤 기계보다도 사람이 와서 안부 확인하고 그래야지 내가 필요한 서비스가 뭔지 이런 것도 즉각즉각 전달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광명이는 올해부터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3년인가 약정이 있어 약정이 끝나다 보니까 또 어떤 추가 서비스 요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 요금 서비스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때는 폐지하는 게 맞겠다라고 해서 아마 부서에서 폐지를 하는 거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이게 3년간 약정이 있는 사항이 있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약정이 있어서요. 
설진서 위원  사실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했던 사항이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이거를 계속 지속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좀 하려고 했는데 약정이 됐다고 하니까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앞으로도 어쨌든 간에 어르신들이 기계보다는 대면을 요구하시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부서에서 책임지고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119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 계획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연차별 시행계획 상반기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거기에 내용을 평가를 하다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평가 기준에 미달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좀 궁금해서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상반기 모니터링하고 평가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성과지표가 100이면 상반기 내에 50% 이상을 하거나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평가를 했는데 30%나 40% 미달됐으면 하반기에는 더 성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꼭 평가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설진서 위원  열심히 하라고 독려한다 이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죠. 부진한 지표에 대해서는 부진한 지표 사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서 2024년 하반기에는 성과 달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바로 밑에 내용을 보면 하반기 평가도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설진서 위원  성과 보고회도 있는데 여기에서도 미달된 경우에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그걸 알고 싶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저희가 계획 세운 거에는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설진서 위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노력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없도록 저희 부서에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성과를 꼭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지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지석 의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지석 의원입니다.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언어 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고 수어통역센터의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서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하게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기존에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지원에 지금 문제가 없고 지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저희가 더 추가적으로 지원할 사항이 더 생기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달라질 건 없고요. 세분화된 조례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잘 운영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조례가 만들어지면 좀 더 지원을 더 하셔야 되는 거 아닌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더 살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5분)


5.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 과장 박성국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123쪽입니다. 장애인 및 저소득 시민의 정보화 교육을 통해 직업 재활 의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치‧운영 중인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위탁 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에 경험 있고 능력을 갖춘 시설 또는 단체에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금당로 재활용센터 3층에 위치한 시민정보화 교육장은 컴퓨터, 영어‧일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광명시지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7965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교육장 운영에 민간위탁으로 정보화 교육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영어 기초반, 영어 중급반, 일본어반 이렇게 해서 교육을 했는데 이게 지금 뭐라 그럴까, 결과물을 놓고 봤을 땐 어떻게 효과가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이용하는 수강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운영하고 있는데요. 효과는 있다고, 만족도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전임 강사도 있고 시간 강사도 있고 그런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자격증 이런 시험도 보고 그럽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자격증반도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타 기관에다가 자격증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도 보고 자격증을 따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런 공인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응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주가 그러면 컴퓨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컴퓨터가 주였는데요. 일본어하고 영어가 추가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일본어하고 영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5년 계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지석 위원  그래서 동의안을 요청했는데 실효성이라든가 이런 걸 과장님이 봤을 때 진짜 이거는 정말 확대를 해야 된다 아니면 봤을 적에 현행대로 하는 게 그냥 그 정도다. 그래도 과장님이 오셔서 봤을 때 평가는 좀 어때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실제로 교육 강의실을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 수강생들 동향을 좀 파악해 봤는데요. 이분들은 연세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셔서 반복 학습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강생들의 의지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과장님, 내가 왜 이거를 질문드리냐면요. 휴게소나 아니면 보통 커피 전문점 같은 데 보면 키오라고 하나요? 눌러서 하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키오스크요.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시급한 게 그런 것들도 이런 데다 해서 우리 비장애인들도 못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멍때리고 서 있다가 가는 사람도 많은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교육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이지석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 것도 한번 좀.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것도 좀 검토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금 위탁해서 하는 업체를 몇 년간 하고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현재 위탁체에서 거의 한…. 계속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계속하고 있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한 20년 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위탁 선정이 지금 하는 업체에다 계속 연계되는 거지, 거의 지망하는 데는 없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구본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거기에 주요 내용을 보면 인력이 있잖아요. 강사 3명인데 한 분은 전임 강사 또 한 분은 사회복지사, 한 분은 시간 강사로 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여기에 과목을 보면 컴퓨터, 영어, 일본어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물론 컴퓨터가 주가 된 거 같고 영어하고 일본어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추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작년부터 추가가 된 겁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기존에 하고 있던,
설진서 위원  기존에 하고 있던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하고 있던 거였습니다. 
설진서 위원  열정이 대단하신 거 같아요. 보니까 326명, 330명 그러신데,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시간제 강사 있잖아요. 전임 강사는 컴퓨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컴퓨터.
설진서 위원  컴퓨터시고, 시간강사는 영어나 일본어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영어나 일본어인데 여기 시간강사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한 분이 영어하고 일본어하고 다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기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설진서 위원  기초반이기 때문에 전문성을 띠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간단하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생활영어 수준이기 때문에 대학교 졸업한 분이면 그 정도도 커버가 돼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자료를 주신 걸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잖아요. 거기에 추계 결과를 보면 여기 급여가 나오잖아요. 급여 4944만 원인데 여기에 사회복지사나 시간강사제, 전임 강사가 있잖아요. 이게 급여 측정은 어떻게 이뤄지는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시간당으로 활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시간 계산을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시간당 책정을 한다 이 얘기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상시 풀타임으로 8시간 강의하는 게 아니고 정해진 시간에 2시간이면 2시간, 1시간이면 1시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강사료로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럼 시간제 강사는 그렇다 치고 전임 강사도 그렇게 따지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렇게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전임 강사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인건비가 많이 세워지지 않아서 현재는 그러고 있는데, 보완할 필요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월 고정이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고정은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고정 금액은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고정 금액은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시간당 따져서 해 드린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설진서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아까 구본신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생기면서부터 거의 위탁업체가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20여 년간.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그만큼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할 수도 있고. 실제로 위탁 기간 신청 자격에 보면 광명시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 복지 관련 단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외부에서 지원하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만약에 한다 그러면 광명시에 같은 장애인 단체들이 지원을 하는 건데 내부적으로 아마 장애인연합회 차원에서도 쉽지 않을 거 같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면 이게 재위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재계약을 통해서 그분들의 업무평가를 통해서 그분들의 업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실제로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 향후에 저희가 이분들을 추가로 더 해야 될 게 뭔지 그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재위탁을 하게 되면 단순히 이걸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그런 비전만 저희가 보게 되잖아요. 그런데 재계약을 통해서 업무평가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 3~4년 치 업무를 어떻게 진행해 왔고 앞으로 개선 사항을 저희가 그들한테 피드백을 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한 번쯤은. 실제로 이들이 일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장 현충열  기본적으로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에 대한 정산만 할 뿐이지.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죠. 
○위원장 현충열  보조금 정산만 하지 실제 사업에 대한 평가는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재계약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행정도 그만큼 편의성이, 위탁하려면 위탁하는 공고도 내야 되지, 위탁심사 위원도 뽑아야 되지 그만큼 행정적 낭비가 더 크거든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을 잘 검토해서 다음 시비가 돌아…. 
○위원장 현충열  이런 거뿐만 아니라 다른 민간위탁도 그렇게 해서 한 번쯤은. 물론 재위탁을 통해서 업무의 투명성은 더 생기겠죠. 그런데 크게 차이가 없다고 하면 재계약을 통한 업무평가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시민정보화 교육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 중지)

(11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위원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의 시기에 누려야 할 놀 권리를 인식할 기회를 마련하고 기반 환경을 조성하여 건전한 놀이 문화 확산을 도모하며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광명시의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 시민의 책무 및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 중지)

(11시 1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님 계속 해 주십시오. 
설진서 의원  안 제8조에서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안 제9조에서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서는 관계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들의 전인적 성장 발전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며 조례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2023년도 4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4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에 18억 3000만 원으로 2009년 경륜장 우회도로 부지로 수용된 이후 도로 개설 공사 중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 과정에서 환매권 발생 미통지 등의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최종 패소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18억 30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서 집행하여야 하나 소송 패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4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패소 판결로 인해서 예비비를 긴급으로 사용하게 된 게 이자 부담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그렇게 한 건가 보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집행을 늦추게 되면 12%의 이자가 붙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환경부하고 LH에서 보상금으로 해서 이 손해배상에 대한 걸 지급을 해도 우리가 손해 보는 거는 없고 예비비 사용되는 이상에 대한 돈이 우리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올해 2024년도 하반기에는 저류지를 시행하는 환경청에서 보상을 받는데요. 그 금액이 우리가 손해배상액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 시에 재정적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저류지 자체가 3기 신도시하고 상관없이 환경부 쪽하고 LH에서 별도로 이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 부분에 대한 걸 보상받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 있는 저류지 공사는 사업 시행 주체가 LH가 아닌 환경부에서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류지 안에 포함된 우리 도로부지가 올해 하반기에 보상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이 그러면 예전에 보금자리 관계 때문에 이게 지금 지연돼서 했던 게 여태까지 오다가 보니까 이 문제가 발생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도로과장 진용만  맞습니다. 이게 2009년도에 도로 개설 공사가 확정이 돼서 수용을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0년도에 보금자리가 지구 지정이 되고 또 지구 지정 승인된 이후에 2015년도 4월 30일 날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되면서 2009년도에 도로부지로 다시 환원이 됐기 때문에 그때 환매권 통지를 해야 하는데 그걸 못 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오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저류지 부분에 대해서 하천부지를 환경부에서 받는 거죠? LH에서 받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받는다 이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LH 3기 신도시는 2026년도 하반기나 2027년도에 받는데 저류지 공사는 올 하반기에 토지 보상이 이루어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를 지급을 해도 우리 시에서는 이자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미리 지급을 하고 나중에 저희들이 그 보상에 대한 걸 환경부로부터 받게 되면 그 부분의 일부분을 제하고도 우리가 충분히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로과장 진용만  네, 충분히 이 이상의 손해보상을, 우리가 토지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재정 손실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돼요? 보상을 하고 난 다음에도 패소 판결로 해서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도 얼마 정도 이익이 됩니까? 
○도로과장 진용만  한 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50억이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저희들한테 유인물 주신 게 있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거기에 보면 도로과 검토 의견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정부 수립 이후 보금자리지구 지구계획 승인 이후 해제된 전국 최초 사례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내용이 좀 간단하게 돼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왜 최초 사례가 됐는지.
○도로과장 진용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고 취소된 사례는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구 지정을 하고 취소된 사례? 
○도로과장 진용만  검단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사례가 있는데 지구 지정하고 지구계획 승인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취소된 사례는 이게 최초입니다,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이런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환매권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도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는데 우리가 이번 건 관련해서 첫 번째 소송은 우리가 승소를 했지만 두 번째 소송 이후에서는 대법원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그래도 어떤 법원에서도 약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승소한 사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보면 약간 다툼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구 지정이 되고 나서 승인을 했는데 취소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가 됐으면 공사를 진행을 해야 되지 않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왜 진행을 안 했죠? 
○도로과장 진용만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도로 공사로 편입이 된 이후에 저희가 교각 설치 이런 것들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보금자리가 지구 지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승소한 이유는 그게 주된 원인이었고 패소한 원인은, 
설진서 위원  교각은 설치됐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패소한 원인은 2015년 4월 30일 보금자리가 취소가 됐으면 이어서 계속 공사를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에 대한 것을 법원에서는 패소 요인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왜 공사를 안 했냐고 한다면 그 당시에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이후에 여하튼 여기는 개발이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하고 있었고 경기도라든지 국토부에서도 특별관리지역이라는 것은 10년의 한시적인 기간이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기간을 주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그 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발이 예정된 도로부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비용을 투자해서 도로로 만들 과연 그럴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사를 안 했던 그런…. 
설진서 위원  그게 좀 모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게 공사가 모든 게 교각도 설치한 상황에서 이런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됐던 게 10년이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설진서 위원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특별관리지역 되면서 지금 보금자리로 다시 지정이 되리라곤 생각도 못 했잖아요, 우리가.
○도로과장 진용만  그 당시에 보금자리 3기 신도시든 뭐든,
설진서 위원  아, 3기 신도시로 지정되리라고 생각도 못 했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어떤 형태로는 개발이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를 들자면 주민들도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10년 뒤에 자연녹지로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졌지만 3기 신도시로 개발이 된다 이런 생각들은 다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각을 설치해 놓고 이 공사를 왜 안 했는지 저는 사실 이게 궁금하거든요. 
○도로과장 진용만  하여튼 그게 현재 결과론적으로 3기 신도시지만 그 당시에는 경기도에서도 어떤 개발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개발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추정은 하고 있었던 그때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거 타당성 검토는 언제 한 거죠, 이게? 몇 년도에? 
○도로과장 진용만  타당성 검토요? 
설진서 위원  이 도로를 개설하려면 사전에 타당성 검사나 설계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이것은 2009년 이전에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2009년 이전에? 
○도로과장 진용만  네, 경륜장 우회도로 해서 경륜장이 들어설 때 우회도로 계획을 했던 거죠, 그 이전에.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나름대로 평가를 해 봤겠지만 거기에 차가 많이 안 다니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글쎄요, 지금은 많이 다니지 않는데요. 
설진서 위원  그 당시에는 어떻게, 
○도로과장 진용만  그 당시에는 경륜장이 활성화되면 분명히 차에 대한 교통 수요량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설진서 위원  교통량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구나.
○도로과장 진용만  경륜장 우회도로를 계획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주도로하고 그거하고 차이는 별로 안 나는데 그 도로를 만들겠다고 했다는 게 조금, 그것도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저는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으로 봐서는 통행량이 얼마 되지도 않거든요, 결론적으로. 
○도로과장 진용만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어쨌든 행정적인 미스가 있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진용만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의 교통량으로 봐서는 굳이 경륜장 우회도로가 필요했을까라는 그런 고민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러면 결국은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를 하지 않아서 저희가 손배를 당한 거잖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환매권이 어쨌든 발생했으나 안 해서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서 쓰지 않을 돈을 쓰게 된 거네요? 만약에 저희가 그 당시에 환매 통보를 했다고 하면 어떤 상황이 생겼을까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럼 저희들이 보상금 나간 걸 되돌려 받는 거고요.
○위원장 현충열  되돌려 받고, 
○도로과장 진용만  토지소유권이 다시 원래 소유자한테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될 것으로. 
○위원장 현충열  넘어가고 향후에 개발됐을 때는 실제로 LH가 원 소유자하고 보상을 하면 되는 거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앞으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럼 지금 저희가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소송이 진행되는 게 또 있나요? 
○도로과장 진용만  현재 진행 중인 게 3건이 더 있고요. 
○위원장 현충열  그게 다 환매권 통보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건이….
○도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동일 소송 건이고 그래서, 
○위원장 현충열  다 패소가 어느 정도 예측이 돼 가는….
○도로과장 진용만  대법원에서 판례가 패소로 났기 때문에 나머지 소송도 패소가 예상이 되고 그래서 1회 추경 때, 이번에 1회 추경 때 다시 예산 상정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소송 걸려 있는 게 지금 이거 포함해서 4건이고.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예상되는 소송이 걸릴 거, 환매권 통보하지 않아서 될 건은 또 있나요? 
○도로과장 진용만  경륜장 우회도로 외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요?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그게 총 4건, 경륜장 우회도로로? 
○도로과장 진용만  그 당시에 보금자리 지구 지정 할 때 사들마을도 그때 도로공사가 시행될 당시였고요. 그때는 거의 90% 이상 공정이 진행됐기 때문에 공사를 완료했고. 원광명마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특별관리지역 지정 이후에 저희들이 정비를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소송에서는 제외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륜장 우회도로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전혀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15년 4월 30일 이후에. 그래서 소송이 제기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용한 지 한 15년 이상이 지나서 그 땅의 가치가 더 높아져서 우리가 손해 보는 건 없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렇지만 행정의 신뢰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환매권 통지를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고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업무에, 
○위원장 현충열  손해가 아니라 결국은 쓰지 않을 돈을 쓴 게 가장 큰 문제겠죠.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회의 중지)

(11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35페이지에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36페이지 제안 이유입니다.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직 위원의 경우 2회를 초과하여 연임을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하여 연임 제한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책위원회 임기에 연임 제한이 없어 무제한 연임이 가능하던 현행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변경하여 규정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또한 대책위원회에 보조금이 지급됨으로써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명시 재무회계 규칙이 당연 적용됨에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오니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에 보면 대책위원회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대책위원회는 180명 이내로 지금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180명 이내인데 몇 명으로 돼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조례상으로는 250명 이하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180명 정도로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는 한 145명 정도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여기에 보면 여태까지 연임에 대한 게 무제한으로 지금 진행되고 왔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회에 한해서 연임하도록 한다는 게 내가 봤을 적에도 이게 좀 빨리했었어야 되는데. 지금 조재만 과장님이 오셔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잘하신 거 같은데 이거는 제가 봤을 적에도 일찍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습니다. 빨리 좀 보완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게끔. 도시교통과의 과장님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 말고라도 다른 부분도 살펴 가지고 그런 보완할 수 있는 입장이 있다면 보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면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요.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몇 년도에 발족이 됐죠?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지금 조례상으로는 '95년도에 지금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95년도?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설진서 위원  그럼 굉장히 오래됐네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설진서 위원  그동안의 활동 내역을 보면 많은 것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 활동 내역을 보면 어떤 게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도라산 여행이라든가, 거의 다 KTX광명역 활성화에 대한 그런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정원박람회 할 때 거기 주변분들, 시민들한테 콘서트 형식으로 KTX광명역을 알리고 또 한 가지는 KTX광명역과 협업해서 정차하는 것들과 KTX광명역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들을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 행사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그전에 이게 처음에 시작될 때 광명역이 개발되고 할 당시에는 수도권에 60% 이상이 시발역으로 만든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지금 범대위에서, 대책위원회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광명시에 이용 고객들이 어떻게 늘어나고 있는지 그걸 좀 알고 싶어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 의하면 ‘티맵’이라고 전국에서 목적지를 설정을 해서 가는 GPS가 있는데 지금 1위가 인천공항이고요. 그다음 2위가 김포공항하고 저희 KTX광명역이 5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5위 정도.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래서 KTX광명역이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전국적인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지금 인지도가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도 광역교통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게끔 KTX광명역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지금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시에서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100% 지급되고 있는데 보조금이 지급된 시기는 언제쯤부터 시작됐나요? 이게 '95년부터 발족이 됐는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것이 매년 보조금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몇 년도부터?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95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95년도부터 계속 지급된 걸로 알고 있다. 아, 그래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방보조금이 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그런 게 지급이 됨으로써 물론 광명시 KTX 역세권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범대위에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지만 수치적으로 좀 나타나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도 활성화를 많이 시켜주시고 어떻게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치적으로도 좀, 아까 6위 정도가 된다고 했잖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5위입니다. 
설진서 위원  5위 정도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걸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러한 게 좀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위원님 지적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KTX광명역 기존에 있었던 것들에 플러스해서 보다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연임 제한을 이번에 하셨는데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언제 이렇게 바뀐 거죠, 6조의 4항이?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 조항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 저희들이 작년부터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을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조례에 이런 사항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광명시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이건 한 번도 바뀌는 게…. 처음서부터 이렇게 됐던 거 같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 조례는 바뀐 적이 없었고, 한 번도. 그러면 처음에 남북철도위원회 할 때 대책위원회 임기 규정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놓쳤던 부분인 거 같아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결국 생기면서부터. 그런 건 다시 개정됐으니까 그거 하면서, 실제로 그러면 현재 180명 중에 몇 명이나 그만두셔야 돼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 위촉이 돼서 제대로, 연임 규정 때문에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계속 지적 사항처럼 위원님들이 실제로 운영할 수 있게끔 정말 운영하시는 분에 따라 조정을 하려고 하고요.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거에 맞춰서 다시 한번 또 발족을 하든가 안 그러면 이 위원회랑 관련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결국은 지금 180명 이 연임 규정에 다 걸린다는 얘기네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연임 규정에 걸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현충열  거의 다 걸리실 거 같은데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네, 많고.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쉬운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 광명시 위원회 조례가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여러 가지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방안이 결정되면 저희 위원님들한테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실제로 이 조례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새로 위원회를 구축하시는 게 더 나을 거 같네요.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그것도 위원장님 얘기하신 대로 고민을 해서 또 그런 사항이 결정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KTX광명역 남북평화철도 출발역 육성 범시민 대책위원회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이지석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반갑습니다.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동전기료 지원 대상에 차상위 계층을 포함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확대 지원하여 주민들의 관리비 경감 등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을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를 규정함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특별한 의견은 없지만요.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좀 여유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다면 추경에다 예산을 반영해서 적극적으로 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극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이지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차양 및 비가림시설에 대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법률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1조 제3항 제5호에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이번 차양하고 비가림 설치에는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어떤 편의성 하는 시설로서 교실에서 식당을 가든가 이동 통로라든가 그다음에 건물과 건물 사이의 연결 통로 비가림이나 이런 시설 설치로 해서 사용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이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7분)


11.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 사기의 예방과 전세 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전세 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주택임차인의 대상 범위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시장 및 공인중개사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실태 조사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임차인 보호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주택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장진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임차인의 보호와 전세 사기 피해가 대두되는 사항으로 선제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사전에 안전장치를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택과에서는 특별한 이견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주택임차인 보호 및 전세사기피해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4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정원문화 확산 지원 관련 사업 추가 및 광명시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제1항 제3호에 시민참여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을 추가하여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2년부터 양성교육 하고 있는 광명시민정원사들의 인증제도를 도입하고자 안 제7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추가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까지 20일간 공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여기에 보면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증제도 도입에 대한 거, 이게 수료하신 분들한테는 여태까지 이런 주어지는 게 없었나 보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수료하신 분이 지금 34명 정도 되거든요, 전문 과정까지 해서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인증하는 제도가 없어서 이번에 새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조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게 수료 과정만 거치면 인증서를 다 주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렇죠. 이게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을 하는데요. 처음 반년에 걸쳐서 하는 기초 과정하고 전문 과정까지 하게 되면 인증서를 발급하게끔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검증 기관이나 이런 거 통하지 않고 그냥 교육에 대한 것만 어떤 면에서는 과정을 마치면 그냥 주어지는 건가 보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수료만 하면.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원사 인증을 받았어요. 그럼 그분이 광명시에서 무슨 혜택이 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특별한 혜택보다도 우리 광명시에 공원이라든지 새빛공원 같은 데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작년에 축제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봉사 활동을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봉사 활동 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자재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저희가 몇 년도서부터 아마, 어떤 과정을 하는 게 제가 볼 때 작년도부터 이루어진 건가 보죠, 교육이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교육이 2022년부터요. 
이지석 위원  아, 2022년도부터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몇 기까지 졸업을 한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전문 과정까지는 1기가 됐습니다. 
이지석 위원  1기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지금 첫 '23년도에. 
이지석 위원  그래서 그거를 방침으로 해서라도 인증에 대한 제도를 개정조례안으로 해서 만들어놔야 되겠다고 해서 개정안을 지금 한 건가 보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하셨잖아요. 결과에 보면 의견 1건이 접수가 됐다고 했는데 그 의견이 어떤 의견을 말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의견이 앞에 보신 내용하고 비슷한데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그다음에 공동체 문화 활성화, 그 밖에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하셨는데 그거를 저희가 이번에 담았습니다. 
설진서 위원  내용을 담았다고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제안한 내용을 담았다, 그 내용이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리고 제7조 4항에 보면 “시장은 시민정원사 인증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양성, 인증 및 시민정원사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예산의 범위라는 게 어떻게 됩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 예산을 편성해서 아까 좀 전에 설명드렸던 재료비라든지 이분들한테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를 발굴을 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자원봉사 차원으로 하는 거지만 여러 다수의 시민들이 보는 정원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까. 
설진서 위원  어쨌든 간에 예산의 범위가 여기에는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온 내용이지만 범위가 정확해야 되지 않나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건 제가 좀 추가 설명드릴까요?
설진서 위원  범위 규정돼 있는 게 없어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범위를 별도로 정하지는 않고 작년에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개최했는데 정원을 다 꾸며놨잖아요. 전문 작가, 학생 작품 해 놨는데 그걸 관리를 해야 되는데. 또 마을정원도 많이 해 놓고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민정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단을 좀 구성을 하려고 해요
설진서 위원  관리단?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관리단을 구성해서 관리를 하는데 아무리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더라도 재료비는 줘서 정원을 관리하는 데 추가로 아니면 식재를 함에 있어서 식재를 하는 재료비 같은 거는 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까지 시민정원사한테 하라고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재료비라든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 확보를 지금 새빛공원도 해 놓고 그래서 그런 거를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라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별도로 이 사람들을 위한 예산을 세우는 건 아니고 정원이라든지 관리하는 그런 관리에 따른 재료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시고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난 이해가 안 가는 범위가 있기는 있어요. 예산의 범위가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설진서 위원  관리하는 비용도 포괄적이잖아요, 굉장히.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정원이라든지 그걸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일부 지원해 준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진서 위원  일부 지원해 준다고 하면 누가 가서 일을 하겠어요, 일부 지원한다면.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아니 그러니까 재료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나무를 정원을 계속 유지를 하면 좋은데 사실 고사되는 것도 있을 거고, 초화류기 때문에 사실 거기서 고사되는 것도 있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게 있는데 그걸 보완하거나 교체하거나 할 때는 그런 재료비 같은 거, 식재료 같은 거를 지원해 준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따로 말씀하실 건 없나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리고 하다 보면 전지가위나 호미 같은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 기구들. 
설진서 위원  도구 같은 거?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구 같은 거. 그런 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여기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번에 보면 애매모호한 게 “시민정원사의 교육과정 및 인증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했는데 세부 사항이라는 게 뭐예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인증 기간이라든지 다음에 인증받기 위해서는 봉사 시간으로 몇 시간을 해야 된다든지 구체적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초 하게 되면 사전으로 하고 기간이 만료되고 이럴 경우에 96시간의 자원봉사 실적이 인정이 돼야 그다음에 또 다시 자격이 유지가 되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세부적인 사항은 지금 갖고 있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4분)


13.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 과장 강성안입니다.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57쪽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하동 52사단 포병부대 철수 부지 일원의 면적 8만 2889㎡ 규모에 자연 체험과 야외 생태 교육 공간 등을 조성하는 소하문화공원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 부지는 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 사전 심사에서 군부대 사용으로 오염되어 향후 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공원 등급의 토지 정화가 필요함에 따라 오염토 토양 정화 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현재 52사단 포병대대 철수 후 군에서 기존 지목인 임야 기준 등급 2 지역으로 토양오염 정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부서에서는 공원 조성을 위해서 공원 기준 등급 1 지역으로 토양 정화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따라서 군부대와 사업 구간이 중복됨에 따라 비용 절감과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군부대에서 진행 중인 오염토 정화 사업 일정에 맞춰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소하동 공원조성 예정지 토양정화공사 예비비 사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예비비 예산액이 5000만 원 지금 여기 올리셨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봤을 때 토양 정화가 예비비까지 투입해서 빨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포병부대에서 철수를 하고 원상 복구 하는 과정에서 오염토가 나와서 그걸 정화 공사를 군부대에서 지금 실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는 2단계까지, 그러니까 토양의 오염 측면을 보면 위에까지만 하면 군에서 하는 것까지는 원상 복구를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공원을 만들려면 그 밑에까지 저희가 오염토를 정화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같이 하지 않으면 군부대에서 오염토를 정화를 하고 간 이후에 원상 복구를 하지 않습니까. 다시 메우게 되면 그 메운 부분을 저희가 또 다시 파서 또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지출이 되고 사업 기간도 1년 정도 더 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군부대가 위에 거를 하게 되면 2등급이고, 우리가 그 밑에 거까지 토양 정화를 한다는 게 1등급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등급을 1등급까지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이게 올해 한 8월까지 하면 다 끝날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8월이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지석 위원  5000 가지면 토양을 다 정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군부대에서 일차적으로 그 윗부분을 하고요. 저희는 추가적으로 더 하는 부분인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작년에 8000만 원을 우선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 아직 지출은 안 됐지만 거기에 추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더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5000만 원이 이번에 조례가 새로 되면서 예비비 이번에 할 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지금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한 1억 3000 정도 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니까 이건 뒤에 추경으로도 올라오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그 과정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니, 그렇지는 않고요. 
이지석 위원  지금 사용내역 보고라는 거 보니까 사용을 지금 하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하문화공원 조성 있잖아요. 면적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저희가 8만 2889㎡입니다. 
설진서 위원  8만 2000이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평수로 따지면 얼마 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한 2만 5000에서….
설진서 위원  2만 5000평?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대략?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2만 5000평인데 여기에 오염이 돼서 이거를 개토하는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개토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나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제가 도면으로 가지고 있는데 면적이 545입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설진서 위원  평방미터?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닙니다. 세제곱미터. 체적으로. 
설진서 위원  그럼 평수를 따지면? 우리가 쉽게 그냥.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건 평수는 못 따지죠.
설진서 위원  못 따져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정육각형으로 하니까.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하니까, 면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설진서 위원  체적으로 따져야 되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2만 5000평이잖아요. 그럼 대략적으로 대충 나올 거 아니에요. 어디 어디 하면 몇 평 정도가 될 거 같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런데 얇은 데도 있고 깊이 빠지고 이런 데가 있기 때문에. 
설진서 위원  그거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따지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운동장하고 차량 수리하고 정비하고 했던 그런 데,
설진서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밑으로 파고 내려가는 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설진서 위원  지금 보면 3기 신도시도 유통단지라든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보니까 토양이 오염이 됐다고 해서 거기도 연장이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연장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혹시? 토양이 오염됐는데 공사를 하려고 하면 기간 연장이 있잖아요. 그런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는 얘기지.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런 건 딱히 없….
설진서 위원  단지 오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1차로 8000만 원을 벌써 예비비로 쓰셨다는 거죠? 그럼 추가로,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배정을 해서 예비비로 편성을 하셨고 썼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지출까진 안 됐고요. 
○위원장 현충열  언제죠, 기간이? 예비비로 편성했을 때가?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2023년입니다. 2024년 8월.
○위원장 현충열  8월에 그때 예비비 쓰고 저희한테 보고하셨나요, 그때도? 예비비 보고를 지금 처음 듣는 거 같아서 그러는데.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이번에 신규로 조례가 바뀌기 전에 일부 8000을 예비비로 편성을 했고요. 그 이후에 5000을 지금 추가로 더 오염토를 정화를 해야 돼서. 
○위원장 현충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도시조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안녕하십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자료 161쪽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내의 100%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12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성장 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협력 체계를 마련하고자 작년 11월 30일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협의회의 기능은 법령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정책 제언, 수도권 정책 관련 중앙정부, 자치단체 또는 기관 단체와의 협력 사업 추진 등입니다. 정기회의는 1년에 2회이며, 2024년 제1회 정기회의는 의왕시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협의회 공동 사무 처리, 공동 사업 실시 등에 따른 필요 경비는 자치단체당 연 200만 원으로 2024년 제1회 추경에 일반회계로 편성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보고 후 2024년 3월 초에 규약을 고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라고 해서 지금 운영 규약 보고를 하는 거 아닙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수원, 고양,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하남, 광명, 군포, 구리, 의왕, 과천, 이렇게 돼서 협의회 구성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운영하고 있는 거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과밀억제권역에서 이거를 우리가 운영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이거는 필요로 하는 그런 막중한 저기가 되어 있습니까? 규약을 보고한다 그런 얘기까지 있길래.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경기도 내 14개 지자체 중에 과밀억제권역이 14개 지자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100% 과밀억제권역인 지자체가 12개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제한을 받는 이유는 대학 등 인구 집중 유발 시설에 대한 제약을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도하게 저희가 제한을 받고 있어서 저희 시는 이때까지 대학교가 설립을 할 수 없고 그다음에 대단위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공장이라든가 이런 걸 유치할 수도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제한이 있습니다. 특히 제3기 신도시가 시작이 되면 그 3기 신도시 내 산업단지라든가 대학이라든가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명품 신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게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법령제도 정비가 좀 필요합니다. 
이지석 위원  그래서 과장님, 지금 굉장히 우리가 필요로 하는 거네요, 지금 어떻게 보면?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200만 원 분담금 우리가 내면서 12개 지금 지방단체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 얘기 들어봤을 때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거기에는 광명시 같은 경우가 더 필요로 하겠네요? 땅이 작기 때문에.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인구 과밀 관계가 우리가 제일 필요로 하니까. 그런데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12개 권역별에 대한 자치단체한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눈에 확 들어오는 건 없네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그 제도, 과밀억제권역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이러이러한 법령상의 제한은 어떻게든지 정책적 제언이라든가 당위성 이런 걸 발굴을 해서요. 그걸 풀어나가려고 협의회가 구성이 된 겁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 여기 설립 일자가 2023년 11월 30일로 되어 있잖아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날짜는 이제 시작이네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지금 시작입니다. 
이지석 위원  우리 3기 신도시가 개발되고 이렇게 되는 입장에서는 과밀억제권역에 대한 게 더 필요로 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게 필요로 하는 어떤 면에서는 그런 협의회겠네요, 우리한테는. 그렇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시에 진짜 많은 도움이 되고 절실하게 저희 시도 그런 의도를 갖고 동참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공동대응협의회를 통해서 향후에 저희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향후에 연 2회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경비를 각 지자체마다 200만 원씩 갹출을 하잖아요. 그 경비를 갖고 전문가 초빙이라든가 그다음에 학술연구 토론회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에 불합리성 이걸 부각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정책적으로 중앙정부에 제언을 하는 그런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제언 행위가 어쨌든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지금 시행 공고가 났고 어쨌든 1년 이내에 저희가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 아니에요?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아직은 어떤 연수의 제한으로 효과 여부를 판단하기보다는요. 저희가 3기 신도시의 개발 사업에 발맞춰서 어떻게 이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규제의 구체적인 틀을 좀 벗어나고자 그런 노력을, 
○위원장 현충열  벗어나서 어쨌든 저희가 원하는 시설을 넣으려면 최소한 저희가 그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거에 대한 법적인 게 맞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이 최소 1~2년 쉽게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 최소한 이 협의회에서 정책적인 제언은 6개월이든 1년이든 데드라인은 갖춰지고 그래서 제언을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그런 제언이 국회에 가서 국회에서도 수정 입법을 통해서 법령 개정이라든가 이런 과정까지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 것도, 다른 지금 참여하는 12개 지자체 중에 실제 저희가 가장 급한 거잖아요. 시흥 거기는 100% 과밀억제지역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고. 3기 신도시 관련해서 수원이나 고양이나 웬만한 데는 안양도 그렇고 방금 얘기하신 대단위 산업단지라든지 대학들이 다 있는 도시들인데.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현충열  혜택 보는 게 가장 저희가 크고 절실하고.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저희 시가, 맞습니다. 절실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저희가 좀 주도해서 빨리 뭔가 공동의 제언을 담은 걸 빨리 만들어서 국회나 정부 차원에 제안을 빨리해야 되지 않을까, 최소 올해에는, 이왕 만드시는 거.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그래서 단순히 1년에 두 번 회의 해서는 될 거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주최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대표 회의장도 아니고 실무 추진 주도권을 못 가지고 있으니까.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위원장 현충열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신도시조성과장 이상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방 화장실의 지원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중화장실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보다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3조에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지원할 수 있는 편의‧위생용품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신설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는 지원의 종류, 횟수, 수량, 품목 등의 가감 및 변경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0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조례 개정안은 개방 화장실의 편의용품 등을 세분화하였고 수도 요금 등의 관리비를 신설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부서에 대한 202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