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5일 (수) 개회식 직후
장 소 본회의장
- 의사일정
- 1.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 2.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 3.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4.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
-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6.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의장 안성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의사팀장 이종대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5월 28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하는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구본신 의원 등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 상황과 2023년도 기준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추진 상황 평가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어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 5월 28일 집회 공고 하여 개회하는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구본신 의원 등이 발의한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이 접수되었으며 광명시장이 제출한 광명시 용역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5건, 동의안 3건, 보고 2건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 결정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끝으로 집행부 서면 보고 사항입니다. 2023년 광명시 시민 옴부즈만 운영 상황과 2023년도 기준 업무 제휴 및 각종 협약 추진 상황 평가 보고는 서면으로 제출되어 관련 자료를 의원실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설진서 의원님과 이지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은 사전에 협의한 순서에 따라 설진서 의원님과 이지석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의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단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할 조례안 및 일반안과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과 관련하여 시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출석 일자는 2024년 6월 5일부터 6월 21일까지 정례회 기간 중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서 소관 업무 안건 심사 시간으로 하고 장소는 광명시의회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회실이며 출석 대상 공무원으로는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본청 실‧국‧단장 및 소통관, 기획관, 담당관, 과장, 직속 기관 및 사업소의 장, 동장, 기타 의장이 출석을 요구하는 공무원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기 오작동)
시스템 이상으로 회의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 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기 오작동)
시스템 이상으로 회의 방식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상정합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철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병철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이병철입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가된 1조 1395억 원으로 일반회계 965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7억 원, 기타특별회계 76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5억 원, 보조금 34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83억 원이 증액된 9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산업진흥원 사무실 조성비 4억 원, 제2청년동 청춘곳간 운영비 4억 원,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5억 5000만 원, 영유아체험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 안양천로 덮개공원 설계비 7억 5000만 원, 공공 자전거 도입 사업비 5억 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비 10억 원, 광명1동 청사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경로식당 기능 보강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77억 원으로 기정 예산 1035억 원 대비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9억 원 감액, 송수관로 건설 공사 61억 원 감액,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 설치 4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65억 원으로 기정 예산 771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에 대한 추가 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탁 사업비 3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신뢰받는 의회 구현을 위해 시민과 소통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광명시의회 안성환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 대비 119억 원이 증가된 1조 1395억 원으로 일반회계 9653억 원, 공기업 특별회계 977억 원, 기타특별회계 765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 수입 5억 원, 보조금 34억 원,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 144억 원을 증액 편성하여 183억 원이 증액된 9653억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입니다. 시 자체 사업으로 산업진흥원 사무실 조성비 4억 원, 제2청년동 청춘곳간 운영비 4억 원, 광명역사기록관 설치 5억 5000만 원, 영유아체험센터 운영비 1억 9000만 원, 안양천로 덮개공원 설계비 7억 5000만 원, 공공 자전거 도입 사업비 5억 원, 가학산근린공원 조성 사업 토지 보상비 10억 원, 광명1동 청사 운영비 3억 원을 편성했으며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받아 경로식당 기능 보강 공사비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977억 원으로 기정 예산 1035억 원 대비 58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59억 원이 감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9억 원 감액, 송수관로 건설 공사 61억 원 감액, 상수도 장기 사용관 교체 공사 실시 설계 용역 2억 원, 스마트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소프트웨어 설치 4억 원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세출 편성 내역은 기타 자본적 지출 1억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765억 원으로 기정 예산 771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 생활 유지비에 대한 추가 부담금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교통 특별회계는 노인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6억 5000만 원, 공공형 택시 지원 사업 3억 3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는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광명3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수립 용역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 위탁 사업비 39억 4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대상은 고향사랑기금, 식품진흥기금으로 총 2건입니다. 주요 변경 내용은 고향사랑기금은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예치금 회수 수입 및 예치금 지출 규모를 조정하였으며 식품진흥기금은 2023년 도비 보조 사업 정산에 따른 반납액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안성환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이지석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본 안건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이 협의하여 추천해 주신 대로 김정미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이지석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 이상 다섯 분으로 선임하여 구성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안성환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결산 심사 등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 결산 심사 등 상임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15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일동 없습니다.
○의장 안성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의안들은 심사 기간 내에 심사 완료해 주시고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2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