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2일 (금)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의원이신 정영식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의원 존경하는 구본신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영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행정경제교육위원회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복지안전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인 보건소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소관인 경제문화국을 행정경제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하여 상임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시의회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명칭 및 소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행정경제교육위원회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복지안전도시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의 소관인 보건소를 복지안전도시위원회 소관으로 하고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소관인 경제문화국을 행정경제교육위원회 소관으로 하여 상임위원회가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회가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정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 27일 11시에 운영위원회실 3층에서 의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나눠 드렸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안성환 전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월 27일 11시에 의총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문화국을 자치로 이관시키자는 의견이 찬성이 5명이 나왔고 반대가 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의총에서 원내대표끼리 상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대표 발의하신 정영식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6월 27일 11시에 운영위원회실 3층에서 의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자료들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당시에 나눠 드렸던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이 내용을 작성하게 된 동기가 안성환 전 의장님께서 의회사무국에다가 지시를 하셔서 이 자료를 만드신 거예요. 여기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6월 27일 11시에 의총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 결정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경제문화국을 자치로 이관시키자는 의견이 찬성이 5명이 나왔고 반대가 6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의총에서 원내대표끼리 상의하는 과정에서 파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과 정치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절차에 따라야 되는데 절차를 무시하고 몇몇 의원들께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원들 간의 갈등과 대립을 유발시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해서 대표 발의하신 정영식 의원님께서 조례안을 철회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11명의 의원의 합의 후 경제문화국을 자치로 이관하겠다고 합의된 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11명의 의원이 모두 이걸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발의자 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 5명만의 발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조례안이 실제적으로 우리 11명의 의원의 합의 후 경제문화국을 자치로 이관하겠다고 합의된 후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11명의 의원이 모두 이걸 동의하고 거기에 대한 발의자 서명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 조례안은 민주당 의원 5명만의 발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건은 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의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처음에 의원들 간에, 자치와 복지 간에 소관 사항이 불균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원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보거든요. 뭔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균형을 맞춰서 꼼꼼하게 체크하고 심의하기 위한 그런 생각이었다고 보고요. 의원들 간에 이게 먼저 구두상으로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던 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바로 발의한 건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된 이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던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 또 구두상 협의가 됐고 이후에 우리가 설명도 각자 확인해서 이게 부서 조정을 하는 게 맞겠다는 의견이 9 대 2로 모아졌고 그래서 의총이 열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갑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발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제 생각에는 자치행정교육과 복지문화건설에서 각각의 상임위에서 맡아서 하는 그런 역할들이 자치행정교육에서는 사실은 부서가 적기 때문에 일찍 끝나고 또 빨리빨리 일이 해결됐는데 복지문화건설에서는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일을 했고 논의가 됐던 거라서 부담을 좀 덜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개편하자는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분할되는 이 과정에서 복지문화건설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할 수 있다, 하겠다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 굳이 이거를 꼭 자치행정교육으로 가져가야 될 만한 이유가 있느냐. 왜, 자신들이 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왜 이걸 굳이 자치행정교육으로 가져가려고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다시 한번 반문하고 싶고요. 만약 복지문화건설에서 우리 너무 부담스럽다, 못 하겠다 이러면 당연히 넘길 수가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복지문화건설에서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자신 있게 할 수 있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하겠다 그러면 사실은 남아 있는 것도 옳다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의원들이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의원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께서 이거를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나고의 생각은 아니었다고 보고요. 어쨌든 불균형이 옴으로써 더 꼼꼼하게 우리가 심사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것을 우리가 더 세심하게 보려고 했던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됐든 조례안이 됐든 실질적으로 복지가 많은 걸 차지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하려고 좋은 의도에서 저는 했다고 보고요. 단지 의장단 선출 이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변화된 것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가 어렵고, 의원들 간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개개인이 다 표시를 했거든요. 그때 만약에 6 대 5로 반대가 많았으면, 현행 유지가 많았으면 우리가 의총 자체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그 자리에서 의원들 간에 불편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제 의견을 드리자면 어쨌든 본회의까지 시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에서는 통과를 시켜 줬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본회의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의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논도 해 볼 수 있는 것이고 많은 생각들이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밟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신 제가 보면 이게 어떻게 된 문제냐면…. 의원님 답변 끝나셨죠?
○정영식 의원 네.
○위원장 구본신 8대 때 이렇게 계속해 오시던 건데 9대에 와서 처음에 저희들 원 구성하면서 그때 상임위원회에서 다뤘던 문제예요. 그런데 이대로 하자 해서 왔었던 문제고 사실은 이거 가지고 문제가 돼서 한다면 전반기에 결정을 해 놨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정쩡하게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하다가 이게 결론이 났네 안 났네 이러는데 이거는 좀 더 숙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이거 잠깐 잠시 정회하고 얘기를 하고,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진서 위원 정영식 의원님께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께서 잘못 아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짚어 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절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유인물을 보면 향후 추진 일정이 나옵니다. 여기 의원 의견 취합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의원 전원회의가 있어요. 그다음에 조례안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 본회의가 열리고 그다음에 7월 중에 시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는 저 혼자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11명 의원들이 다 들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가지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서 정말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찬성하시는 의원님들은 자꾸 9 대 2, 9 대 2 하는데 그 9 대 2는 뭐냐 하면 결국은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한 거거든요. 이건 왜 그랬냐 하면 의원들의 의총을 열기 위해서 의견 취합을 한 거지. 그건 결정 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의원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자고 의견 수렴을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께서는 이게 결정 났다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시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한 국이 7개 과예요. 경제문화국이 한 국으로 따지면 별것이 아니지만 그 밑에 부수적으로 보면 7개 과가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과가 옮기는 데 있어서 그냥 의견 수렴을 해서 이거를 결정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광명시민들이 용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의원들 뽑아 줬더니 그냥 의견 수렴 해서 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뭐 하러 앉아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절차에 의해서 의총을 열어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그게 문제가 생긴 게 뭐냐 하면 아까 전에 제가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찬성하는 사람이 5명, 반대하는 사람이 6명으로 갈렸어요. 그런데 그 반대하는 사람이 분명히 6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하면서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례를 발의하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5명이서 찬성한다고 조례를 발의해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의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알고 이거를 답변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의원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를 발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미 후반기 회기가 정상적으로 시작이 되면 중간에는 도저히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일종의 의회의 절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 절차대로 했던 것이지. 이게 6 대 5인지 몇인지는 확인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표로 확인을 안 했기 때문에. 당일도 의총 열었을 때 양당 간의 대표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파행이 이루어졌고 의원들이 다 자기 의원실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몇 대 몇인지는 확인 안 됐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부터 9 대 2라는 자기 의사 표현이 없었으면 의총 자체도 안 열렸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결정 아닙니다. 결정 안 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의총을 열어야 된다는 데 전부 동의를 했고 의총 그 결과가 바로 9 대 2가 말해 주는 겁니다. 의총에서 9 대 2로 의총을 열어서 소관 부서를 옮기는 게 맞겠다고 의견이 모아졌기 때문에 의총이 열렸던 거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광명시민이 이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집행부를 더 꼼꼼하게 견제하겠다, 더 꼼꼼히 심의하겠다는 의원들의 이런 생각을 광명시민들이 잘못됐다고 판단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구본신 네, 이재한 위원님.
○정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여기서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앉아서 해야 되나요?
○위원장 구본신 잠깐만 얘기 들어 보고….
○이재한 위원 조례를 우리가 3명 이상 의원이 사인을 하면 발의가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발의는 5명이 발의를 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야기를 들은 적 있습니까?
○설진서 위원 들은 적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김종오 부의장님.
○김종오 위원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운영위원장님은요?
○위원장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