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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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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11월 28일 (화) 오전 10시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4.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
  7. 6.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4.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4.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1.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예산법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김연송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김연송입니다.
  시민의 뜻을 따라 시민과 함께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3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자치법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권고안을 통보하였습니다. 이 중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운영과 관련하여 개선 권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공석인 경우 대리 출석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규정 신설을 권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 제8조 5항의 당연직 공무원 위원이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광명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5일부터 2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고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이상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에서도 별도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예산법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범죄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지원 대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지원 내용 및 지원 방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의료비지원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개인 정보 보호 및 비밀 준수 의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치분권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안녕하십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재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이 조례안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폭력을 행사해서 이상동기 범죄, 즉 묻지 마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의료비를 빠르게 지원함으로 인해서 빠른 시일 안에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지금 광명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이 범죄 피해자 안에 이상동기 범죄나 강력범죄 피해자는 안 들어가는 겁니까? 별개의 피해자로 보는 건가요, 아니면 범죄 피해자는 다 들어가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이상동기는 안 들어가 있어서요.
김종오 위원  범죄 피해자 안에 이상동기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그래서 묻지 마 범죄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 있어서 또 이재한 시의원님께서 제안을 해 주셨었을 때 청소년들께서 이 대표 발의를 하는 데 도움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타 시군에서도 이 조례를 살펴보니까 있는 데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굉장히 상징적인 조례이기 때문에 광명시에서 우선적으로 선제적으로 이상 범죄에 대응해서 조례를 제안하는 것이 좀 더 광명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과장님 생각은 이상 범죄는 이 범죄 피해자 안에 안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만 따로 지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일부 들어가 있기는 한데요. 이것만 또 발췌해서 더 특화되게 조례를 더,
김종오 위원  그거는 따로, 특별하게 따로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김종오 위원  요즘에 묻지 마 폭행이나 이런 강도 사건들이 많으니까 이거는 별도로 취급해서 하자 그런 의도입니까?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방금 범죄 피해자 그 내용하고 보니까 비슷한 조례가 좀 있는 거 같아요. 그러면 지금 내용을 보면 혹시 그 안에 들어 있거나 기존의 범피 조례나 오늘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우리 조례의 내용을 저도 지금 들여다보니까 목적이나 지원 대상이나 지원 내용의 범위가 굉장히 많이 흡사한 부분이 많아요. 그러면 혹시 이런 부분이 충돌이 생겼을 때는, 혹시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을 나중에 같이 합산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이것과 이걸 완전히 별개로 하실 건가요.
  왜냐하면 보니까 지원 범위나 이런 기간 보면 지금 한 조례는 기간이 없어요. 어차피 범죄 피해라고 하면 비슷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어느 건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고 어떤 한 조례는 치료 기간의 범위에 대한 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그러는데 이게 충돌이 만약에 생겼을 경우 어떤 조례를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가…. 나중에 충돌이 생길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그러면 앞으로 문제가 생겼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정리를 하셔서 같이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치분권과장 김정임  네. 일단 범죄 피해자 관련한 조례를 우선적으로 하겠지만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관련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운영을 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또 차후에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은 조금 보완하고 만약에 합쳐야 되는 경우가 된다 그러면 통합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도 지금 조례 안건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아마 이상동기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조례대로 시행이, 조례에 쓸 일이 없기를, 우리 광명시민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페이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 취득안은 총 4건입니다. 사업에 관한 필지, 사업량, 기준 가격 및 소요 예산 등은 1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3페이지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건립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사회적경제혁신센터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2024년 하안동 우체국사거리 인근에 위치한 센터 설립에 필요한 건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후 2025년 10월 개관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건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직동 528-1번지 시유지에 건립 예정이며 시민의 자율적 문화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역 간 문화 격차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문화를 향유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착공하여 2026년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광명형 긴급 지원 주택 매입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동 198번지 보훈회관 인근입니다. 긴급 주거 위기 가구 지원을 위한 임시 주거 공간 마련을 통해 다양한 주거 취약 가구에 주거 안정을 위해 임시 거처가 필요한 가구에 주거를 제공하고자 건물 1개 동 8세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2024년에 매입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거점시설 관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하2동 1265, 1265-5번지이며 여성비전센터 인근입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에 따라 지역 거점 공공시설 건축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국비 신청 결과에 따라 재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024년 계약 체결 및 공모 신청하고 2025년 3월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향후 건축과 운영 계획은 행정 환경과 주민 의견을 종합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겠습니다.
  처분 변경안으로 노둣돌 청사 전부 멸실 계획을 변경안으로 상정하였습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로 사용 중인 4호 동은 존치하고 시민건강체육센터를 건축하고자 합니다.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해당 공유재산관리계획서는 붙임 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님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우리가 재산 취득 건이 4건이 있는데요. 이게 2023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기준에는 다 미반영되어 있고 1건만 일직동 문화예술센터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었고 나머지 3건은 미반영, 계획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원칙을 보면 이게 원칙이라고 할 수 없겠지만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2024년도에 반영하고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재한 위원  2024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언제부터…. 언제 이게 세우고 반영, 그러니까 내년에 세울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내년에 이거를 반영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계획도 없이 지금 이렇게 세우는 것이잖아요. 먼저 계획을 세우고 나서 이거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넣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게 계획도 없이 관리계획안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행정에 대한 원칙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광명형 긴급 주택 지원에 관련된 부서가 장애인과죠? 여쭤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재한 위원  이게 2024년에 3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25년에 3억, 2026년에 3억 600, 2027년에 3억 1000, 1200, 2028년에 3억 1800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떤 예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운영비하고 관리비입니다.
이재한 위원  운영비하고 관리비가 세워져 있으면 실은 1년에 거의 3억이잖아요. 운영비와 관리비가 집 한 채의 가격이 거의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거 본다 그러면 하안동에 평수가 작은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1년에 한 채씩 매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관리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1년에 3억이면 너무 예산이 과다한 거 아닌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수요를 예측해서 책정한 예산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예산이 다 소요되지는 않을 걸로 판단됩니다.
이재한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철산8, 9단지의 임대주택 92세대와 재개발 1구역의 임대주택 27세대를 인수할 예정이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이재한 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긴급 지원 주택이 필요하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도시공사에서 임대주택을 인수할 텐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안동에 있는 아파트를 오히려 매입하는 게 시 재정으로 봤을 때는 더 유리한 조건인 거 같은데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정지혜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지금 5층짜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정지혜 위원  이게 2층부터 5층까지 있는데 여기에 어떤 게 들어가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저희가 1층부터 4층까지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사회적경제센터 관련해서 층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고 전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고 조금 콘셉트를 다르게 해서 이렇게 조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저희 지금 창업지원이나 자영업지원센터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이쪽으로 통합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아니요. 자영업지원센터는 지금 GIDC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뒤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테라타워로 이전 계획이 있고요.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저희 2030중장기발전계획에도 나와 있고 거기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센터가 필요하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센터를 각각 구성하는 것보다 한 건물에 층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하고자 하고요. 창업지원센터나 자영업지원센터는 별도로 운영이 됩니다.
정지혜 위원  이것도 중기공유계획에 없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반영할 계획.
○회계과장 김명옥  위원님, 이게 중기재정계획에 본예산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2024년,
정지혜 위원  2024년도에 지금 계획이 세워져 있고 계획 세워짐과 동시에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게 맞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본예산 세울 때 같이 올라가게 되니까 공유재산계획을 이번,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세울 때 그게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리계획이 먼저 생기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이랑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예산이 올라간 게 아니고 예산서 올라갈 때 중기재정계획이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같이 반영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본예산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본예산 올라갈 때 중기재정계획을 같이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자료를 제출하게 돼 있어서, 예산이 들어간 게 아니고 예산서 제출할 때 중기재정계획이 들어가게 돼 있어서 거기다 자료를 제출했다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예산 편성이 지금 본예산에 돼 있잖아요. 저희 본예산 책자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 금액이. 일부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는 전체 건을 말씀드린 거고 일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거는….
정지혜 위원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바로 본예산에 이렇게, 저희가 지금 계획안이 이번에 수립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본예산에 반영이 되게,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우리가 이재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거든요. 이 계획안이 돼야 예산이 서는 거지 계획안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이랑 왜 같이 올리시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거는 잘못된 부분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사회적경제혁신센터 1층에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1층에는 주차장하고요 공정무역 관련된 커피 판매를 하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주차장 어떻게 만드실 건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주차장이 기존에 현재 주차장이 건물 뒤쪽에 있고요. 저희가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다시 건물을 벽을 다 허물고 주차장을 한 3대 정도 더 늘려서 1층 공간에 주차장하고 저희가 공정무역 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 비싼 땅에 1층을 없애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 건물을 구입해서 할 때 주차장 확보를 하게끔 돼 있거든요.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요. 주차장 확보가 안 돼 있는 이 빌라를 사서 주차장을, 그 1층 공간에 임대료 나오는 그 공간을 없애가면서 이거를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기존에 주차장이 있고요. 저희가 어차피,
정지혜 위원  기존 주차장이 몇 대 안 들어가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7대가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뒤로 댈 수 있는 게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7대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층을 부숴서 주차장을 만드시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거기가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용도에 맞게끔 판매하고 체험하고 아이들 진로 체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미기 위해서 그렇게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이 센터 하나 만들기 위해서 지금 130억이죠. 130억 들어가…. 130억이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120억이고요. 기존에 저희 부서에서 사회적경제,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도에 2030중장기발전계획에 보면 저희가 전국에서 여덟 번째로 공정무역도시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원래 거기에 보면 그쪽에는 다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게끔 돼 있는데 저희가 그 센터를 별도로 구성하게 되면 건물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센터 4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 건물 하나에.
정지혜 위원  120억을 들여가면서 이 센터를 하는 실효성이 있을까 제가 조금 의심이 되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지금 저희 부서에서 초등학교, 중학교에 공정무역하고 사회적경제 학교 수업을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000명 정도 교육을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론적인 교육보다는 저희가 오픈 박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정무역이 뭔지, 사회적경제가 뭔지, 공정관광이 뭔지. 유엔에서 올해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가 됐어요. 그래서 지속가능경제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교육 차원에서, 저희 광명시에는 아이들 진로 체험 할 곳이 없거든요. 그래서 진로 체험도 할 수 있는 전국에서 차별화되는 그런 센터로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정지혜 위원  네, 알겠습니다.
  긴급 지원 주택. 저희 전세 사기 피해자 없다 그러셨었는데 지금 35페이지 작성에 보면 전세 사기 피해자도 들어가 있어요. 저희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거는 앞으로 나올 수 있으면 그 수요도 저희가 커버하기 위해서 그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정지혜 위원  화재, 재난 이게 지금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장애인복지과에서 진행하는 상황이 맞나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저희가 주거복지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맡게 됐습니다.
정지혜 위원  장애인복지과에 주거복지팀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정지혜 위원  이게 구입을 하게 되면 관리는 어떻게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관리는 일단 저희가 직영해서 운영할 계획이고요.
정지혜 위원  직원을 하나 더 뽑으시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관리 인력이 책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관리 인력을 뽑아서 이 관리를…. 이 빌라를 관리하고 빌라에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나 뭐 화재, 재난 피해자들이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는, 거의 비어 있을 이 공실 때문에 인원이 한 분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지금 주거복지센터가 개소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인력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새로 뽑는 건 아니고 그분이 같이 관리하시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지금 배치돼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과장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것도 지금 올라왔고 또 예산에는 이거는 전체 섰잖아요. 전체, 그렇죠? 본예산에.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어요. 예산안 통과되면 올려주세요. 예산안 통과 안 되면 그냥 본예산…. 아니, 그것도 부결해야 되는 건데 관리계획안이 통과가 안 되면 예산도 부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순서가 조금,
정지혜 위원  저희 저번에 그 도서관, 도서관처럼은 안 됐으면 좋겠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이형덕  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위원님께서 예산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하고 같이 올린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을 수립을 할 때 의회에다가 제출해야 되는 서류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매년 다음 해 연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법령상에 따라서 본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거든요.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 수립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본예산이나 예산에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해야 될 서류 중에는 이거를 의회의 의결을, 본예산 수립하기 전에 이거를 의결을 받도록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본예산 제출할 때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같이 제출한다는 그런 거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정지혜 위원  저도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24년도에 이게 중기계획이 생겨요, 건물 매입이나 이런 게. 그런데 이런 거 '24년도에 넣을 거를 예상하고 그다음 해에 이 예산 자체를 급하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저희가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거는 내년도 한 해 공유재산을 매입하거나 취득하거나 이렇게 하겠다는 거를 보고를 사실 드리는 거거든요.
정지혜 위원  그런데 정기분 공유재산인데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바로바로 돼야 되는 건가요? 이게 120억, 130억이 들어가는 거면 좀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예산이 좀 과다하게 이렇게 소요가 되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 시로서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내년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꼭 반영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부득이하게 제출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정지혜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셨던 부분이 뭐냐면 저번 일직동 도서관 그거 할 때도 공유재산 동의안에 대해서 우리 자치에서 부결이 됐는데 예산이 복지 상임위에 가서 통과됐단 얘기예요. 그러면 동의안이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이 통과가 된다라는 그런 행정적인 절차가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서 동의안이 부결됐으면 복지에 가서 예산안을 설명할 때 “동의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제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다 무시하고 그냥 가서 예산 통과시켜 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다 무시하고 자치 상임위를 실은 어떻게 보면 좀 소홀히 한다고 해야 되나? 되게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동의안과 예산을 같이 올리지 마시고 동의안을 이번에 올리면, 통과가 안 되면 모르지만 통과가 되더라도 예산은 다음번에 올리면, 이게 격차를 둬서 올리면 좋은데 그냥 계속 예산과 동의안을 같이 올려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좀 해소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긴급형 지원 주택에 담보가 22억 4400만 원 정도가 잡혀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을 취득할 건데 담보가 있어도 괜찮은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담보 부분은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고요.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번에 하안동의 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을 같이 올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렇게 같이 올리게 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상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동시에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시에 올린 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정기분이기 때문에 도서관 때 수시분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거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제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제출하는 거까지는 좋은데 그 예산을, 이번에 예산도 심의받으실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예산을 추경에 넣든지 본예산 말고 추경에 넣으면 되잖아요. 추경에 넣으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꼭 본예산에 넣어서 해야 이게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그런데 사실 이게 우리 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건물의 매입이나 이런 취득 부분이 본예산에 이루어져서, 추경에 이런 막대한 비용을 저희가 요구를 드린다는 게 사실 또 쉬운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할 때 이거를 요청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까 긴급 지원 주택 담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인지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동의안이 처리된다면 계약 절차 사항에서 이 부분 해소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건물만 매입하는 거예요, 아니면 토지까지 매입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다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건물, 토지 다 같이 매입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전부 다. 토지, 건물 다 합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일직동 문화예술센터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지금 일직동의 도서관뿐 아니라 문화예술센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광명동 쪽하고 일직동, 소하동 쪽하고는 지금 모든 예산 자체가 일직동, 소하동 쪽에 거의 우리 시 예산이 한 70%에서 80%가 투입이 되는 것 같아요. 광명동 쪽에는 앞으로 중장기계획에 뭐가 들어와 있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님.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관광과장 김운주입니다.
이재한 위원  네.
○위원장 이형덕  네.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직동, 소하동권에도 문화예술센터가 전무한 실정이라서 문화예술센터를 건립하게 됐고요. 광명동, 철산동 쪽에도 마찬가지로 문화예술센터는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철산 유수지에 문화예술센터 건립 용역을 진행을 한 바 있는데요. 타당성 검토 결과 초고난도 위험지역이어서 그 위험이 해소돼야만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공간을 현재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R 구역에 학교복합용지에 대해서 가능한지, 복합센터로. 지금 그거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도시가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울 때 최소한 우리가 권역별로 나누면 광명동, 철산동, 하안권, 소하권 이 정도 나누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이 4개 중의 3개가 다 소하권, 일직동 그쪽에 있잖아요. 광명동 쪽은 실제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 청소년에 관련된 시설뿐 아니라 이런 문화예술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되게 소홀한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을 우리 중기계획을 세울 때 광명동도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혁신센터에 관련돼서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23쪽에 기준 가격 명세서에 보면 개별 공시가가 나와 있는데 토지의 가격이 693만 원이 공시지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공시지가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공시지가는 저희가 세금이나 이런 거 할 때 공식적으로 나온 금액이고 저희가 탁상 감정을 받아봤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매입을 할 때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랑 참고를 하는 거고요. 매입은,
김종오 위원  그러면 현 시가로 봤을 때 매입 가격이 평당, 토지 평당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토지 평당이요?
김종오 위원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75억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나누면…. 그쪽이 하안동 사거리에 큰 도로변입니다, 거기 테라타워 앞길에. 그래서 버스 정류장 바로 앞쪽에 있어서 교통의 요지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중심가에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그쪽으로 하게 됐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리고 건물 가격이 5억 1730여만 원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이것도 공시가격인가요, 아니면 현 시가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거는 기준 시가입니다.
김종오 위원  공시가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기준 시가.
김종오 위원  그러면 총사업비 120억이라는 돈이 공시 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포함해서 계산이 나온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만약에 현 시가로 한다 그러면 얼마 정도 될 거 같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현재 건물 매입비는 저희가 탁상 감정을 받아 본 결과 한 75억 정도 되거든요. 거기가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있고 옥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가는 한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은 이게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층별로 콘셉트를 잡아서 외관까지 싹 바꾸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여기에 계산된 건 다 공시지가 가격으로 계산된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현 시가로 하면 이 120억이 아니라 더블도 넘을 거라는 얘기죠, 따져 보면, 현 시가로 따진다 그러면. 여기에 리모델링비가 44억이라는 돈이 지금 계산, 이거는 어떻게 추정된 금액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평당 요새 건축비 리모델링,
김종오 위원  평당 가격으로 해서 실시설계 한번 해 본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지금 리모델링 비용은 다른 부서에서 하는 금액을 갖다가 평균을 내서 저희가 44억을 책정한 거고요. 매입비는 75억입니다. 그 매입비는 저희가 시세대로 부동산에 알아보고 탁상 감정 받은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매입비가 75억 정도.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나머지 금액은 다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여기에 토지 매입비, 건물 매입비 포함해서 75억 정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리모델링비까지 포함해서 120억이라는 얘기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표현돼 있는데 현 시가로 하면 그 이상 될 텐데 어떻게 그렇게 75억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가 매입할 때 절차상의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랑 얼마 되는데 얼마가 나온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매입할 때는 공시지가랑 기준시가는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이 돼 있고 저희가 세금이나 증여세나 취득세나 매길 때 이거는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입 절차의 하나의 서식에 들어간 내용인 거고요. 이 건물 매입 금액은 저희가 75억으로 부동산에 알아본 결과 이렇게 해서 감정평가 나온 금액입니다. 나머지 금액은 다 리모델링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여기에 나온 거 보면 690만 원이 127평 가격이잖아요. 29억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건물비가 51억, 5억, 1억이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이것만 따지면 얼마입니까, 건물 가격이? 34억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44억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거기에다가 44억을 플러스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이 44억은 기준시가랑 공시지가를 계산했을 때 나온 금액이고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봤을 때는 75억 정도면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 매입이 가능하다 해서 나온 금액입니다.
김종오 위원  감정평가 받아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은 기준시가랑 공시지가로 계산한 금액이 44억이고요. 저희가 시세를 알아봤더니 75억 정도면 매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120억 정도면 이게 모든 게 해결된다는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더 추가 없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직원이 지금 들어갑니까, 지식센터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건물을 다 매입해서 리모델링 했을 경우에 위탁을 할지 아니면 저희가 직영을 할지 이거는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요. 저희가 용역을 마쳤고 아무래도 저희가 직영을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럴 경우에 또 직원들이 필요한 거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위탁을 하게 되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이게 지금 상당히 부담이 가는 그런 사업인데 이게 제대로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은.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그러니까 지금 이 건물에 센터가 하나가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네 가지 센터가 같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거고 공정무역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 교과 과정에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광명시가 타 시군에서 전국적으로 공정무역이든 공정관광이든 아니면 사회적경제든 벤치마킹을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지금 소하동에 한 70평 정도 돼요. 저희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지금 사회적경제기업이 160여 개 정도 됩니다. 현재 170개가 되는데 거기 들어와 있는 기업체들이 책상 하나 놓고 그게 고정석이고 자유석은 큰 테이블 하나 놓고 거기서 지금 한 30개 업체가 사업자등록을 내놓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벤치마킹 와서 광명시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실 물리적인 공간들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적경제나 공유경제, 공정무역, 공정관광 관련해서 지금 수상도 한 12개 정도 했는데 저희가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이 센터가 설치되면 광명시를 전국에 널리널리 알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보 효과도 많고.
김종오 위원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다 방안을 연구해서 하겠지만 지금 이 경제 부분에는 상당히 많은 센터가 있어요. 아시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런 센터들에서 각각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센터를 또다시 건립해서 더 부각을 시킨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 같은데 과연 그 정도의 실효성이 있느냐 제 입장에서는 그걸 따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인풋과 아웃풋을 따졌을 때 인풋에 비교해서 아웃풋이 결과가 그만큼 나오느냐 저희들은 그걸 지금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의미에서 지금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더 심사숙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종오 위원  긴급 지원 주택에서 보면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것도 우리가 재난지원금 있죠, 기금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안정화기금도 있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거.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김종오 위원  그런 데서 기금이 필요한 것이 이런 사건 사고가 있을 때 쓰기 위해서 기금을 마련하잖아요. 마련해 뒀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그거는 금전적인 사항이고 이거는 거처의 문제거든요. 화재가 나거나,
김종오 위원  거처도 마찬가지예요. 재난기금이 있으니까 그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이거를 미리 대비해서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계속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효율적이냐.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래서 제도권에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기금으로 활용해도 되고 이거는 제도권에서 보호가 안 되는, 갑자기 비닐하우스에 화재가 나서 이재민이 발생하면 임시 수용 거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준비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재난기금에서 사용이 제도권이라는 보호가 따로 규정되어 있어요? 일단 재난기금이라는 거는 어떤 천재지변이나 어떤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무조건 해 줄 수 있는 거지. 제도권을 설정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해주고 안 들어가면 안 해주고 이렇게 따지는 게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말씀드리자면 제도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섹터는 따로 있고 저희는 사실은 취약 계층입니다. 제도권에서 보호, 그래도 보호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타깃이 명확합니다.
김종오 위원  취약 계층이 긴급 지원 대상인가요, 취약 계층이?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김종오 위원  취약 계층들은 계속 지원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긴급,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취약 계층인데도 제도권에서 보호받잖아요.
김종오 위원  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 제도권에서도 또 보호받지 못하는 경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사람들은 취약 계층으로 포함시켜서 거기서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왜 여기 긴급 지원 주택으로 해서.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그러니까 그거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도권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해당이 안 돼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긴급 지원 주택 매입을 하겠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김종오 위원  그건 좀 어폐가 있는 거 같아요. 사실은 설득력이 좀 없어 보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제가….
○위원장 이형덕  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제도권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었는데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나거나 코로나로 인한 그런 긴급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 화재가 나게 되면 이 사람들이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추운 겨울에 하루라도 묵을 그런 거주 공간이 전혀 없거든요. 저희 시에는 사실 또 그런 공간을 마련해 두지 못했어요. 예전에도 계속 그게 대두가 많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소득층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봤을 때는 정말 너무 막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해서 이번에 이런 거주에 대한 매입을 하게 된 거거든요. 급작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비를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기적으로 지금 이 시기에 이거를 매입해야 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화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에는 없었는가요? 있었지만 그때는 마련 못 하고 이제라도 늦었지만 하겠다 그런 의미인가요?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예를 들어서 제 경험이지만 코로나로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러한 코로나 상황에 몇 가구에 대해서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분들이 정말 어디 갈 수가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분들을 군부대나 이런 데, 저희 시설이 아닌 그런 데를 빌려서 격리를 시키고 막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 그러한 거주 공간을 좀 확보하고자 그렇게 이번에 준비를 한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뭐 의도는 좋아요. 의도는 좋고, 뭐든지 다 하면 좋죠. 그런데 그 많은 비용들이 과연 일어날 거를 예상해서 준비해서 하는 그 비용들이 과연 적절하게 책정이 돼서 활용하느냐 그런 문제 차원이지 뭐든지 하면 좋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미리미리 대비해 놓으면 좋기는 하지만 그 어느 한순간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비용을 지출한다는 거는 예산의 효율성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광희  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사회적경제센터에 대해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이번에 새로 설립을 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소하동에 있는 그 센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소하동에 지금 사회적경제센터가 있는데요. 거기는 창업보육실처럼 사회적경제기업들 컨설팅도 해 주고 그다음에 사무실도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국적으로 다른 지역에 있는 센터들은 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 하안동에 설립하는 센터는 저희가 사회적기업들의 판로 지원도 할 수 있게끔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하고 아이들 체험도 하고. 그러니까 전국에 이런 센터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른 데, 그러니까 예상되는 거 말고 다른 데 없는 그런 혁신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전국에서 찾아올 수 있고 광명시를 알릴 수 있는 그런 센터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이게 지금 사회적경제혁신센터는 가칭인 거고요. 저희가 지속가능경제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센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번에 사회적경제혁신센터라는 거를 별도로 또 지금 설립하려고 매입을 하시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김정미 위원  지금 이거 시비가 80억 예상을 하고 있는데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계획 사업 안에 이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소하2동 여성회관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요.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기존에 3개 조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두 군데는 착공해서 공사 중에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회관 주변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문의하시는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해서 소규모 관리계획이라는 그 계획을 지난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거점, 이 소규모 관리계획에는 아파트,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게 되면 주거시설 위주로 이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의 공공 커뮤니티 공간이 굉장히 부족해집니다. 대규모 재개발사업에 비해서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런 공간적인 서비스가 조금은 계획적으로 부족하게 들어갈 그 가능성이 있어서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이런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확보하도록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그 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아까 계속 말씀하시는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도시재생 사업에서 거점시설로 들어가는 용도를 보게 되면 주민들이 언제나 찾아와서 주민들 다수가 모여서 회의를 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육아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주민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공간이라고 하는 거면 옛날에 우리 생각해 보면 마을회관에서 다용도로 활용하는 그런 용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자세한 용도는 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주민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세부 용도는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24년도 1월에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고 '25년도, '26년도까지 가는데 그러면 우리 시비 80억을 '25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신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소규모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공모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수립한 관리계획을 가지고 공모 지원을 하게 되고요. 신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고 하면 국비를 확보해서 일부 토지 매입비를 시비로 하지 않고 조금은 국비로 좀….
김정미 위원  토지 매입비도 국비로 가능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 공모에는,
김정미 위원  이 공모에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토지 매입비까지 지원이 가능한 공모입니다.
김정미 위원  토지 매입비까지 그러면 국비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전부는,
김정미 위원  전액 시비가 80억이 아니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러니까 공모가 안 됐을 때는 전액 80억이 될 거고요. 저희가 공모 당선 금액에 따라서 일부 토지 매입비로 보전을, 국비로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소하2동 소규모 주택 정비 거점시설 부지인데 광명시에 주택 정비가 현재 몇 군데나 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지금 11개소가 진행 중에 있고요. 조합 설립 준비 중인 것까지 포함입니다.
이재한 위원  11개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이재한 위원  지금 13구역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재한 위원  혹시 거기에는 이런 거점시설을 하기 위한 다른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새터마을에도 거점시설 공간 조성계획이 반영되어 있고요. 현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자리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저희가 신축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확보한 120억 중에 일부가 건축비로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요. 지금 건설지원과에 저희가 설계 의뢰를 해서 지금 설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아까 주민 편의시설, 주민 커뮤니티시설을 계속 넣는다 그랬는데 실은 그런 주민 편의시설은 현재 우리 행정복지동에도 잘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고 한데 이게 예를 들어 국비를 받으면 몇 퍼센트 정도를 토지 매입비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가이드라인상에는 최대 50%까지인데요. 저희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 50%까지는 사실 토지 매입비로 전부 반영하기에는 계획 내용상 조금 어려울 거 같고요. 저희가 최대한 토지 매입비 쪽으로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어쨌든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이 11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다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광명동 쪽에는 13구역이 상당히 이 가로주택사업으로 현재 진척이 되게 둔한 편인데 실은 시에서도 13구역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하동하고 13구역하고 지금 별 차이 없는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쪽으로는 뭔가 다 이렇게 뭔가 시에서 하려고 움직여 주는 모습이 있는데 13구역은 지금 우리 센터가 있지만 그 센터가 실질적으로 공유부엌이 있고, 도시재생센터가 공유부엌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활동이 거의 없는 듯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13-2구역 같은 경우는 실은 노후 주택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위험한 노후 주택까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철저한 뭔가 관리 감독이 필요한 거 같고 아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런 거점시설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13구역 같은 경우도 그렇게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뭔가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  정회하시죠.
○위원장 이형덕  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고 정리할게요.
  현재 우리 예산을 보면 지금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혹시 사전 절차는 어떻게 진행들이 되었는지. 보니까 지금 사회적경제나 문화예술이나 긴급 지원 주택이나 주택정비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던 거처럼 공모 사업이나 특조금이나 이렇게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네 항목들이 그런 부분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 과정 안에서 혹시 사전 절차들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오늘 이런 동의안을 통해서 혹시 예비하고 있는 것들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혹시 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사회적경제과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간단하게 해 주셔도 돼요. 세부적인 것들은 다 질의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연구 용역을 해서 광명시민 500명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94% 이상 꼭 이게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고 저희가 만약에 이게 매입이 된다고 하면 경기도에서는 지금 사회적경제원이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특조금을 좀 받아서 시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특조금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는.
○문화관광과장 김운주  문화예술센터는 전체 총사업비가 한 338억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그중에 한 200억은 도시계획특별회계에서 200억이 지급이 될 예정이고요. 나머지는 일단 저희가 시비로 잡고 있는데 동의안 통과가 되고 예산이 일부 확보가 되면 저희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 공모 사업을 통해서 또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긴급 지원 주택 관련해서는 현재 시비로 3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비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정도 확보가 가능해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어서 동의안 통과시켜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정비주택도 이것도 아까 공모 사업을 준비를 하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특히 지금 광명형 긴급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주차장과 같은 개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애인 주차장이나 어르신 주차장이나 사실은 때로는 많이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고 저희가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는, 안 하고 있는 거죠, 배려 차원에서. 저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왜냐면 제가 이런 부분을 좀 요청을 드렸던 부분인 거 같기도 해요. 매입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임대주택 같은 거 하면서 사실은 아동 폭력이나 가정 폭력이 일어났을 때 이분들을 분리해야 되는데 공간이 없어서 안산이나 어디 부천까지 이렇게 그동안에 타 지역을 이용했던 그런 부분들 얘기를 많이 들어서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없잖아 있었는데 이런 부분 이번에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국비나 공모를 해서 가능한 내용들이 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시비를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알겠습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와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 중지)

(11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정회 시간에 협의를 했어요.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취득재산 목록 4건 중 광명시 사회적경제혁신센터, 일직동 문화예술센터, 광명형 긴급 지원 주택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이종화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종화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 50쪽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장애가 심하지 않은 시각장애인의 자동차세 감면 혜택 적용 기간을 연장하여 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세제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각장애인 자동차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은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마약류 및 약물과 관련한 사건의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4조에서는 아동‧청소년의 보호 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예방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사업의 시행에 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비밀 준수의 의무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의 협력 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팀장 강성열입니다.
  보건정책과장이 현재 공석인 관계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사범에 대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조례안은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본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혹시 마약류 하면 우리가 관리 대상이 몇 종류나 되나요?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향정신성 의약품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마, 양귀비,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서 그거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마약류에 대한 목록이 있잖아요, 없나요?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없습니다. 마약류라는 거는 우리가 마약통합관리시스템이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주로 관리를 하는데….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향정신성 의약품 중에서도 몇 가지 딱 목록이 나와 있지 않은 건가? 그러면 마약류를 어떻게 구분해요? 저게 마약이다 아니다는 건 어떻게 구분해요?
○보건정책팀장 강성열  마약류라는 거는 약품의 분류가 다 돼 있거든요. 향정신성….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약품의 분류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소장님, 없어요?
○보건소장 이현숙  약품의 분류 코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류 코드에 의해서 마약류로 향정 의약품까지를 포함해서 모두 다 마약류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만드는 제약회사들이 대단히 많고 그렇다 보니까 종류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가지가 아니고 똑같은 약품이어도, 성분이어도 수십 개 수백 개 회사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한 가짓수는 알 수 없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러면 전제가 마약류라는, 향정신성 의약품 안에 들어가 있는 그거는 대개 마약류라고 보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이현숙  네.
이재한 위원  최근 마약이 영화 ‘범죄도시’에서도 나왔듯이 너무 흔하게, 눈만 뜨면 마약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현재 보건소에서는 예방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되고 있나요, 아니면 하고 있나요?
○보건소장 이현숙  지금 약사회랑 같이 일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리고 내년부터는 유치원하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각각 나눠서 마약류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은 연 5시간, 중학생은 6시간, 고등학생은 7시간을 의무적으로 마약류에 관한 예방 교육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여기 위원님께서 조례안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처럼 협력 체계를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같이 해서 그리고 약사회랑 다 같이 해서 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우리가 중고등학교 보면 부탄가스나 본드 같은 경우도 많이 흡입하잖아요. 그런 부분 판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조금, 우리가 생명사랑단에서 번개탄 예방 캠페인 하듯이 부탄가스나 본드 종류도 그런 거에 대한 캠페인을 같이 병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네, 중독 관리 차원에서 일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사실 마약 남용은 연예계에서 그동안에 쭉 일상화돼 있던 그런 건데 이게 요즘에 들어서 청소년 쪽으로 번지다 보니까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광명시에서 현재 이 마약류 건으로 혹시 입건되거나 조사받거나 이런 건들이 좀 있습니까?
○보건소장 이현숙  현재 저희는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경찰에 요청을 해서 자료를 요청을 해서 만약에,
김종오 위원  네, 한번 요청 좀 했으면 좋겠어요. 과연 광명시에서도 마약 유통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렇다면 더 심각하게 이거에 대한 예방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좀 파악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현숙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 중지)

(11시 4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이형덕 의원님을 대신하여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들이 가정 폭력, 학교 폭력, 성폭력, 사회적 참사, 재난 등을 경험하며 발생하는 심리적 외상 예방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치유를 지원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는 추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비밀 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교육청소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교육청소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들이 밝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 위원  저희 광명시에 ‘청소년 심리 외상’이라고 명칭 되어 있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거는 아직까지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그거까지는 하지 않고 있고요. 상담센터에서 학교 폭력이라든가 그런 쪽의 상담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지혜 위원  정확한 숫자나 이런 거는 그러면 어떻게 파악하실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외상 후가 있는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겠죠,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는 이런 지원 조례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거까지 저희가 그렇게 깊이 저기 하지는 못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에 오는 청소년들에 한해서만 이 조사가 들어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그런 거는 학교에서도 의뢰가 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폭력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학교에서 의뢰가 들어오면 거기에서 또 분석을 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있는지 그러면 얘를 그쪽으로 지원해 줘야 돼야 되는지를 판단하게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 조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학교에서도 의뢰를 하니까 그분이 상담센터로 오면 저희가 상담센터에서 얘가 다른 문제인지 아니면 외상 후 스트레스인지 그런 거를 판단하겠죠.
정지혜 위원  그러면 상담센터에서는 전문가분들이 그거를 판단을 하시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2분)


  7.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실질적 재원 확보 방안 및 교육에 소요되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타 지역과의 교육 격차를 해소하여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보조 기준액의 제한을 신설하여 각급 학교에 지원되는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7% 이상으로 제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6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의 약 7% 이상인데 7%면 어느 정도 금액이 돼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올해 보니까요. 올해 7% 해 보니까 180억이 됩니다, 186억.
이재한 위원  186억.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이재한 위원  이거를 교육경비 보조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그 이상으로 편성을 한다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현재 광명시 교육경비는 얼마….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잠시만요. 지금 저희가 2023년도 한 게 182억 7500만 원입니다.
이재한 위원  182억. 그러면 한 4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그러니까 7% 이상이니까 그 뒤로는 더 많이 이렇게 현재 7%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7% 이상이니까 7% 이상으로 해야죠.
이재한 위원  7%로 봤을 때는 한 4억 정도 늘어나고 그 이상 최대 몇 퍼센트 정도까지 잡을 수 있어요, 그 상한선은 없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7%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상한선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교육경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시면 많이 투자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지방세 수입의 7%라고 했는데 7% 이내도 아니고 7% 이상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7% 이상으로 해서 얼마든지 더 세이브를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7%를 정한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7%라고 정한 것은 타 시군에 보니까 7%, 10%도 있습니다. 그런데 7%가 가장 많아서 저희도 적정한 선이, 올해 교육경비 예산하고 대비해 보니까 7% 정도가 맞겠다 해서 7%로 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타시에서의 기준으로 해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타시에서 다 이상으로 이렇게 했던가요? 이하가 아니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이내도 있고 이상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7%가 적정하다. 그래서 7%라는 수치를 넣어서 이 조례를 개정한다는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제3조를 신설하게 된 겁니다, 개정한 게 아니고.
김종오 위원  신설이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러게요. 그러면 이 금액이 보조 금액으로 현 학교에 나가는 금액이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학교에서는 이런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충분히 생각합니까, 아니면 적다 많다든가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저희가 보조하는 것은 학교에서 대응 사업으로 들어오는 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해주고 있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줄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 운영비로 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대응 투자를 해서 하는 걸로 저희는 많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 대응 투자로?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네.
김종오 위원  국비나 도비가 나올 경우에?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매칭 사업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 아니면 교육청비 대응 사업 해서.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형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8분)


  8.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이형덕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의 일몰 및 조직 변경에 따른 기능 상실과 광명시 디지털혁신허브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0월 16일부터 11월 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형덕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 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교육협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1월 3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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