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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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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6월 17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3.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4.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5. <환경관리과>
  6. <자원순환과>
  7. <수도과>
  8. <정수과>
  9. 4.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 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와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한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의 건 
2.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국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애순 환경관리과장입니다.
  황용운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태순 수도과장입니다.
  김웅일 정수과장입니다.
  친환경사업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3쪽까지 세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3억 1355만 8000원으로 세외 수입이 157억 3878만 6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34억 8707만 9000원입니다. 결산서 471쪽부터 479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은 752억 7164만 140원이며 지출액은 648억 5765만 900원입니다. 이월액은 74억 931만 926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총집행 잔액은 27억 7978만 6990원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서 615쪽입니다.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으로 지출액은 20억 3321만 6000원이며 집행 잔액은 16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 사항입니다. 결산서 667쪽 세입 현황입니다. 2022년 예치금,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출연금, 타 자치단체의 출연금 등 총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결산서 685쪽 세출 현황입니다. 2023년 주민지원기금과 2022년 이월액 예치금 등 6억 3910만 255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별도 책자 11쪽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825억 4183만 419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46억 5647만 7460원이며 예비비 222억 9049만 원과 이월분 97억 7027만 2110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률은 91.84%입니다.
  재무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2023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418억 8939만 599원으로 자본 총계는 1383억 9692만 7722원이며 부채 총계는 34억 9246만 2877원입니다. 이상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주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김상배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39쪽부터 140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23년도 환경관리과 일반회계 세입 결산 예산 현액은 17억 7575만 9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징수교부금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8억 8034만 211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억 7966만 756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67만 455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49억 9351만 9340원이며 지출액은 48억 3699만 472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은 6002만 1730원이며 집행 잔액은 9550만 2890원입니다. 주요 결산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2억 5481만 5350원, 대기오염 관리 5억 4899만 9400원,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21억 5306만 1350원, 하수도관리 2억 3691만 2460원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첨부 서류 199쪽 사고이월 현황입니다. 이월 사업은 1건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중 LPG 화물차 신차 출고 지연으로 보조금 청구 기간이 연장되어 100만 원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472쪽에 한번 봐주시겠어요? 하단 부분의 수질오염 관리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예산액이 3425만 원 중에 30% 이상인 1053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남았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세부 내용을 보니까 전액 시비로 지금 이게 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하천 수질 검사 수수료하고 수질오염 사고 방제 사업 위탁 용역비 그리고 수질오염 방제 장비 구입비던데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유가 왜 발생된 겁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수질오염 관리 주 예산이 하천 수질 검사하고 방제 사업비 물품 구입은 거의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나머지 집행 잔액은 수질오염 사고 방제 작업 위탁 용역비입니다. 저희가 가끔 수질오염 사유가 발생을 하는데 직원들이 감당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건 사고들이 좀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다행히도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을 안 해서 1건 정도 발생한 건에 대한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수질오염 방제 용역비라고 그러셨나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는 장비 구입비던데 이게 그거하고 다른 건가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방제 장비 구입비는 저희가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수질오염 측정도 했고 세 가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방제 사고. 사고 났을 때의 위탁 사업비가 있거든요. 그 사업비에 대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그러면 과장님, 수질오염이 발생됐을 때 그때에 대비해서 예산이 잡히는 거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게 30% 정도가 1053만 원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서 어떤 큰 금액이 이렇게 남아 있나 그랬더니 그게 수질오염이 발생되면 그 발생된 부분을 조치를 해야 되는 비용으로 그렇게 했는데 작년에 이 비용 자체가 수질오염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쓰지를 않았다는 얘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런 거는 좋은 거네요. 사실은 수질오염이 급작스럽게 발생되는 일이 없어야지만 되는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72쪽을 좀 봐주세요. 집행 잔액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거기 석면 피해 구제 사업을 보면 예산액이 1억 9630만 원 중에 집행 잔액이 1645만 원이고 이게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가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석면 피해 구제금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이죠?
구본신 위원  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석면 피해 인정을 받으신 분한테 요양생활수당하고 요양급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도‧시비인데 저희가 예산을 원래 국비를 받으면 전액을 받고 나서 집행하는, 다른 사업들은 그러는데요. 이 석면 피해 구제 급여는 원인자가 발생하면 저희가 국비를 신청하고, 신청한 금액만 저희한테 교부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예산액 대비 저희한테 보조금이 들어온 예산 차이가 지금 1500 정도 발생한 거라 여기에 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기재된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신청을 해서 하면 100% 다 소진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요양생활급여는 매달 지급이 되는데요. 요양급여수당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입니다.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청구할 수가 있는데 당해 연도 발생분을 당해 연도에 청구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서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국비는 확보해 놨는데 신청 안 한 분에 대한 게 여기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이 잔액은 소진될 여지가 또 있네요, 그러니까?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100% 소진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그때그때마다 좀 다릅니다.
구본신 위원  피해액이 다를 수도 있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고요. 인정받은 분들이 변동이, 주소지를 변경해서 다른 시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마다 청구하면 저희가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구본신 위원  또 거기 하나만 더 물어보면 바로 밑에 보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석면 관련된 예산이에요. 472쪽 석면안전관리 시민감시단 운영 해서 예산이 535만 원 돼 있더라고요. 이 중 지출이 224만 원이 되고 잔액이 58% 정도 남았어요, 이게. 이건 이유가 뭐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작년도에 광명11구역하고 12구역에 석면 해체 작업이 진행될 걸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정비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작년 11월에 석면 제거 작업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미집행 사유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다 작년에 끝날 걸로 예산을 세웠는데 작업 자체가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그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구본신 위원  예산 추계는 제대로 해 놨는데 그 작업이 미비해서 아직 지출을 덜 했고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거로 이해하면 돼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거 계획은 언제예요, 그쪽에?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지금 11, 12구역이 11월에 작업을 해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저희가 집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예산은 특별히 신경을 좀 써야 되는 게 사업 추진이 계속 이렇게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특히나 석면 하면 굉장히 저희들 괜히 불안한 거 같아요. 이런 일들은 차질 없이 잘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좀 여쭤볼게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떤 사업인가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 이게 어떤 사업이에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관리는 사업장에 대한 대기배출시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컨설팅 비용하고 거기에 소모품 교체 비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 대기방지시설이 제대로 가동하고 있는지 성능 관리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그게 어떤 사업장이죠, 그게? 구체적으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도장 시설 같은 데가….
정영식 위원  도장 시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차량 도장 이런 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결산서 471쪽에 보면 성과지표가 4개 있죠. 2022년도의 성과지표가 원래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금 이런 성과지표가 있었는데 그때 달성률이 67%였어요. 그런데 2023년도 성과지표에서 이게 삭제돼 있어서 이게 왜 그런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요. 2023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821페이지 보면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이 있어요, 단위 사업에 보면. 그런데 이게 보니까 2023년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걸로 돼 있는데 이 지표에서 빠진 이유가 있나요? 사업은 보니까 들어있는 거 같은데.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원할 사업장이 별로 없어서 그냥 빼놓은 건가?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매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대기배출시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저희가 수요를 조사해도 신청하는 대상 대수가 별로 없어서 이렇게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우리가 몇 퍼센트 지원하고 있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저희가 거의 90% 지원하고요, 10%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2027년도까지는 예산 편성이 계속되는 거네요? 어찌 됐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몰 사업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저희가 가져갈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환경관리과 양애순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세입 결산서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서 139쪽을 보면 기타 과태료에서 4299만 원을 징수 결정했는데 미수납액이 1709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 대비 약 40%나 됩니다. 해당 사유와 징수 대책에 대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위원님 작년에도 저희한테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게 지금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라 저희도 징수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기타 과태료 수입이 5등급 경유차 운행 제한 과태료거든요. 저희가 매년 12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운영하면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서 운행 제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행 제한 기간에 차량을 운행하다 보면 1회에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2019년부터 시행이 됐는데 저희가 979건을 적발했는데 거기의 한 90%가 관외 차량입니다.
설진서 위원  관외?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러니까 적발된 시에서 주소지 상관없이 부과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대부분 96%가 관외다 보니까 저희가 매번, 그리고 그중에서도 또 10회 이상 적발되는 건수가 36%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계속 운행하는 차들이 운행하는 그런 거라 저희가 적발되면 바로 압류 조치 하고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과에서 연 7번 정도 고지서 발송한다든가 안내문 발송한다든가 문자를 하는데 이게 징수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10번 이상 적발한 데는 저희가 또 현장 방문도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면 또 안 계셔요, 차주가. 그래서 만나기도 어렵고 해서 일단 저희가 저공해 조치 안내를 계속하고 있는데 대부분 단속 대상 차량이 미조치 5등급 차량이다 보니까 대부분 생계형 차량이거나 아니면 압류가 많은 고액 체납 차량들이 많아서 대부분 차량 폐차할 때 이게 정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더라고요.
설진서 위원  압류가 잡히면 폐차할 때 꼭 내야 되는 거죠?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이게 그런데 또 환 가치가 그거보다 떨어지면 또 감해 주고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때그때마다 저희가 징수하려고 하는데 그런 좀 어려움도 있고 또 환경부에서는 이 과태료 미수납 현황에 대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인지를 하고 있는데 수도권이라든가 도시 대기환경 개선 차원에서 운행 제한 대상 지역을 점점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가 운행 제한 제도라든가 조기 폐차 지원 사업에 대해서 좀 홍보를 강화해서 납부를 독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 같아요. 그럼 결국엔 해마다 미수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시스템이네요.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700인데 그 앞에 보시면 지난 연도 수입 같은 경우는 8300 정도가 지금 미수납액이거든요. 최대한 저희가 독려하긴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려운 점이 있지만 최대한 독려해서 최소한의 어떤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 중지)

(10시 3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연순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동현 청소행정팀장입니다.
  김윤정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김현태 자원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 현액은 175억 3779만 9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9억 3839만 9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 경상적 세외 수입은 총 89억 9628만 원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678만 40원과 기타 사용료 8194만 2150원, 폐기물 처리 수수료 52억 8691만 2100원과 재활용품 수거‧판매 수입 19억 3548만 5160원입니다. 또한 사업 수입 16억 7408만 5780원과 이자 수입 107만 8770원입니다. 임시적 세외 수입은 70억 1994만 870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70억 1491만 7240원과 그 외 수입 207만 8234원, 지난 연도 수입 294만 5400원입니다. 국고 보조금 등 2건에 16억 3616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은 2억 6776만 9000원입니다. 47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총 702억 7812만 800원으로 지출액은 600억 2065만 6180원, 집행 잔액은 26억 8428만 4100원입니다. 주요 집행 내역으로 쓰레기 종량제 추진 2개 사업에 11억 9208만 6220원입니다.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8개 사업에 총 286억 7299만 1330원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228억 4505만 7400원과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20억 1057만 6320원,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운영 28억 9717만 15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쓰레기 감량화 추진 10개 사업에 총 49억 3708만 2860원으로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에 40억 3785만 8520원과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 사업 1억 9249만 6770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 3억 8017만 338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129억 9627만 7250원과 공중화장실 관리에 3억 9513만 356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기본 경비에 1억 2862만 6990원과 인력 운영비 23억 7226만 2940원, 내부 거래 5억 8794만 210원과 보전 지출 3617만 553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7개 사업에 총 83억 5286만 470원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 운영 80억 1631만 1530원과 업사이클아트센터 사업 운영관리 1억 7914만 940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에코디자인창업지원센터 조성액 3억 4522만 382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78쪽입니다. 다음은 생활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으로 예산 현액은 20억 3483만 원, 수납액은 20억 3473만 197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 수입 874만 150원과 부담금 17억 5341만 5200원, 순세계잉여금 317만 8980원과 예탁금 이자 수입 2억 6939만 7640원입니다. 601쪽입니다. 세출은 예탁금으로 20억 3321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25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조직 개편으로 업사이클아트센터가 문화관광과에서 자원순환과로 소속이 바뀌면서 30개 사업 125억 4064만 4100원을 이체하였습니다.
  667쪽입니다. 다음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수입 현액은 6억 7936만 2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6억 3910만 2550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예치금 회수 5102만 2860원과 쓰레기 반입량에 따른 기타 회계 전입금 5억 8794만 210원입니다. 685쪽입니다. 기금 지출액은 6억 3910만 2550원으로 주요 집행 내역은 자원회수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타 보상금으로 6억 832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478쪽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사업이 있어요, 보셨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이지석 위원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된 게 11억 6466만 원을 명시이월 했는데요, 지금 이게 전액 시비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2023년도에 몇 대나 단지에 설치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작년도 말 기준 14개 단지에 207대를 설치했고요. 그중에서 보면 작년도에 48개 단지에서 신청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올해 명시이월을 해서요. 올해 들어서 하려고 하면 입주자대표회의, 입대의에서 이거를 결정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회의를 하면서 이 사항을 설치할지를 결정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각 동별로 각 아파트 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전부 다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 입장에서는 이게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인데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왜 안 하시는지 그래서 개별적으로 다 접촉을 해서 간담회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몇 개 단지는 신청이 들어왔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간담회 결과를 보니까 주민들이 입대의나 통장 이런 분들 요구 사항이 있었는데요. 단지별 중에서 시범 단지 1~2개 동만 선정해서 한번 RFID 종량제를 설치하고 한번 해 보자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청소 상태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이번에 그런 부분을 다 감안해서 현재 별도로 신청하지 않은 8개 단지에 대해서 이번에 우리가 그 결과, 즉 시범 동 설치하는 부분하고 청소하는 부분 그다음에 결제할 때 사전하고 사후가 있습니다. 사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통카드 찍는 것처럼 음식물을 갖고 와서 찍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도 주민들이 의견을 해서 지금 주민들한테 입대의로 해서 문서를 다 보내서 현재 그런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14개 단지에 207대를 지금 설치 완료했다고 말씀하셨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금 종량제 기기가 총 몇 대를 지금 예산을 잡아놓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총 859대입니다.
이지석 위원  870대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아, 네. 870대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기기 대수도 제대로 모르시고 계신 거 같은데. 과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부서에서 예산 수립을 제대로 검토를 안 하고 과다 책정을 해서 지금 이월이 생긴 거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지석 위원  이렇게 아까도 입대의 얘기하고 아파트 단지 주민자치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했을 때 충분히 이런 걸 검토하고 예산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지 지금 870대를 세워놓고 과장님이 800 몇 대도 모르고 있고 그리고 14개 단지에서 207대를 지금 하는데 이런 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명시이월 넘겨 놓고 이게 전액 시비란 말이에요. 이런 돈을 미리 책정을 잘해 놨으면 다른 데 이 비용을 쓸 수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좀 말씀드릴게요. 어떤 면으로 봐서는 이게 환경부에서 권장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환경부의 권장 사항이면 이런 부분을 더 세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23년도에는 몇 대 정도를 우리가 해야 될 거고 2024년도는 몇 대를 할 거고 이렇게 해서 사업을 분명하게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셔야지. 아니, 사업을 갖다가 11억 6466만 원을 명시이월 했다는 게 이게 십몇만 원도 아니고 백몇만 원도 아니고 11억이에요. 지금 과장님이 앞으로 이런 거 예산을 하실 적에는 좀 제대로, 과다 책정하지 말고 잘 세워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이 부분이 그런 사항이 있어서 추후로 사업을 할 때 철저한 사전 타당성 조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세입 결산서 141쪽을 보면 공유 자산 임대료 예산액이 902만 원이에요, 찾으셨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징수 결정액은 1678만 원이더라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업사이클아트센터에 보면 입주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기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부료를 현재 수립하고 있는데요.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그런 여파로 인해서 부과해서 우리가 수납한 거에 대해서는 한 80%를 추후에 감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165만 원을 환급한 사안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이게 착오로 된 것은 아니고 20% 삭감을 해 줘서 환급액이 166만 원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처음에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고요. 추후에 정부에서 이런 감면 문서에 의해서 우리가 한 거에 대해서 80%를 감면한 사안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이 166만 원이라는 돈은 정부에서 20% 환산해 줘라,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해서 해 준 걸로 이해하면 돼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142쪽을 보면 기타 과태료에서 미수납액이 347만 9000원이고 환급액이 2만 원이 발생됐어요. 발생 사유하고 징수 계획을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환급액 2만 원 같은 경우는 기존에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그 과태료 부과한 건에 대해서 추후 환급 사유가 발생해서 이렇게 환급한 내용입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그러면 잘못 과태료를 부과해서 환급 사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과태료 부과 자체는 정상적으로 법에 의해서 우리가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추후에 했을 때 어떤 원인이라든가 당사자, 그러니까 대상이라든가 그런 사유가 발생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방금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부과했다고 해 놓고선 환급 발생이 생기는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방금 아까 전자에는 정부 방침에서 20% 해 줘라 해서 얼른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이 정상적으로 부과를 했는데 환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비정상이지. 이 설명 좀 해 달라 이거예요.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이거는 우리가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부과하고 나서 추후에 어떤 이의 신청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봤더니 그 내용이 합당해서 이렇게 처리한 사안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답변하실 때 이게 다른 타 부서도 보면 이게 나중에 한 5년 이상 돼서 못 받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실효돼서 또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데도 있고 이런 예도 많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과장님이 방금 하시기에 처음에 이거 답변하실 때 142페이지는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나서 “정상적으로 부과했는데 2만 원이 발생한다.”이건 잘못된 대답이 아닌가 싶어서 내가 다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행정 착오가 있지 않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다시 확인해 보니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이건 제가 아까 착오를 했고요. 이 사항은 우리가 이중 부과를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중 부과를 했기 때문에 환급한 사항이고요. 그 사항은 추후에, 차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요, 2만 원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부과받는 입장에서는 마치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한 건데 챙겨 보지 못해서 2만 원인데 2만 원 값어치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들 전체 평가를 나쁘게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일은. 그러니까 꼼꼼히 챙겨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철저히 준비해서 시민들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결산서 477쪽입니다. 먼저 어르신환경봉사대 채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신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어르신환경봉사대는 현재 18개 동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시에서 이거 처음에 할 때 동을 통해서 수요 인원을 일단 받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원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공모를 하는데 그 대상이 65세 이상 하고요. 선정할 때 수급자분들이라든가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18개 동에 동당 35~40명 정도가 배치되고 있고요. 그 인원은 동의 요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한 달에 15일 정도, 일일 2시간 이상 이렇게 현재 일하고 계시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월 29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동당 인원을 책정해 줘서 인원을 정해 줘서 동으로 내려보내서 동에서 알아서 채용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채용은 시에서,
정영식 위원  시에서 하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정영식 위원  그럼 추천을 동에서 해요? 추천을 동에서 하는 거예요, 지원만 받아서 지원한 만큼 인원을 일차적으로 무조건 실어 보내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지원은 동에서 받고요. 선정은 시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국‧도비 포함해서 21억 6736만 원이었어요, 예산이. 이 중 보조금 반납이 9028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6649만 원이 발생했거든요. 예산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인데 이게 맞나요? 인건비 맞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인건비 맞죠? 그러면 어르신환경봉사대 신청자가 상당히 많을 걸로 제가 보고 있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보조금을 반납했어요. 보조금을 반납하면 그다음에 보조금이 더 많이 내려오지는 않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보조금이 내려왔으면 지금 실제적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이 굉장히 관건인데 왜 일자리를 더 늘리지 않고 예산을 남겨서 반납하는 일이 됐을까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 부분은 우리가 하면서 일괄적으로 신청해서 우리가 선정해서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동별로 보면 동별로 추천했을 때 그 인원들이요. 그러니까 동별로 필요로 하는 인원, 동별에서 접수받은 인원을 보면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많이 있고 어떤 데는 적게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처럼 그거 하시는 분들이 퇴직하거나 해서 이렇게 남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일단 맞는 거 같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추후 접수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어르신환경봉사대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일자리가 있는데 2025년도는 이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라고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기본적으로는 동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시에서 가장 크게 하는 건 현수막 전부 하고 있고요. 광명소식지라든가 보도 자료 이런 쪽에서 하고 있고 동 같은 경우 동별 각종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어차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혹시 각 동마다 단체들이 있잖아요. 통장협의회도 있고, 통장협의회가 가장 홍보 효과가 클 거 같은데 이렇게 혹시 동별로 어떻게 지원을 받고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셨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그 부분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노인 일자리가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죠, 많이 없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정영식 위원  아마 구름산 올라가시면 굉장히 올라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일이 없어. 뭔가는 하고 싶은데 그런 정보도 받을 수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많아요.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이런 보조금을 반납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이게 9000만 원을 반납했다? 집행 잔액이 6600이에요. 상당히 많은 거거든요. 이왕 고생하신 김에 노인 일자리를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또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세심하게 노력을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부분 올해 추진하면서요. 그걸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자원순환과 황용운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과지표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77쪽에 보면 성과지표 중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련해서 측정 산식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 차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집‧운반 차량 실적이 7만 2315톤이고 목표가 7만 5000톤이에요. 그런데 이게 목표보다 적게 수집된 걸로 보이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세출….
설진서 위원  여기 477쪽에 보면 성과지표 있잖아요. 거기 생활폐기물 수집 및 운반량에 대해서 나온 게 있어요, 맨 위에. 그거에 대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량 목표 같은 경우는 우리가 7만 5000에서 쓰레기 반입량을 얘기하는 겁니다. 쓰레기 반입량을 하는 거고, 실제적으로 7만 2315톤인데 우리가 연도에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게 산출지표가 이렇게 마이너스 됐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쓰레기 발생량이 그만큼 적다는 의미입니다. 적다는 의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반입량을 우리가 소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지자체에서 나오는 쓰레기 반입량을 어떻게 보면 좀 줄여졌다, 이게 현재 성과가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쓰레기 배출량이 줄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게 성과지표로 조금 애매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 않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저도 지금 그런 부분 말씀하신 걸 봐서요. 이거를 내년에 할 때, 왜 그러냐면 양으로 볼 게 아니고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그런 쓰레기 반입량 있잖아요. 반입량을 줄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게 재활용이나 이런 쪽으로 높였다는 부분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더 고민해서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를 좀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정확하게 산출하셔서 책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내가 한번 질문하는데요. 성과지표에 보면 재활용품 선별률이라는 게 있어요, 있죠? 그런데 재활용품 선별률이 있는데 목표가 2022년도에는 66, 실적이 68 해서 달성률이 103%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2023년도 달성 성과에 보면 67 그다음에 71 그다음에 106% 이렇게 되는데 재활용품 선별량에서 목표가 66이나 67은 뭘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재활용품을 개수로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것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위원님 죄송합니다. 혹시 말씀하신 부분이 세출 부분….
이지석 위원  아, 책자? 477쪽 성과지표에 보면. 그리고 우리 성과보고서에 보면 581페이지에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 어려운 거 아니라 내가 우리 과장님한테 궁금해서. 이게 선별량 여기 보면 목표가 67이고 실적이 71이에요. 그리고 106%라고 해 놨는데 이거 성과지표에 보면 다른 과도 내가 다 지적을 했지만 지금 봤을 적에 요식행위 같아서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이게 뭐예요? 67. 67개라는 겁니까, 아니면 67이 뭐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목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이거는 선별장에서 우리가 재활용하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별장에서 모든 물건이 오면 거기서 일단은 선별을 합니다. 선별하면 그중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퍼센트가 현재 71%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67이 재활용품 선별량에 대해 67이라는 게 퍼센트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그러니까,
이지석 위원  그리고 실적도 퍼센트입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재활용 선별장에 전체적으로 반입되는 양이 있는데요. 재활용 선별되는 그 양 중에서 우리가 선별했을 때 선별량, 그 퍼센트를 나타냅니다. 그중에는 선별하다 보면 나중에 흙이라든가 아니면 쓰레기 이런 부분까지 다 돼 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선별량이 높을수록 재활용 그렇게 우리가 선별을 더,
이지석 위원  그러면 얘기하시는 게 성과지표에 보면 달성 목표가 만약에 67 그다음에 71 그다음에 밑에 달성률이 퍼센트로 나와 있어요. 그럼 위에도 옆에 괄호 열고 퍼센트로 표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없어요. 그 밑에는 퍼센트 표기가 돼 있고. 그러면 이게 지금 목표가 67이라는 것도 있고 실적이 71인데 그러면 이걸 만약에 표기한다 그러면 여기에 괄호 열고 퍼센트 표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런 의미가 이거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목표도 67%라 그러고 실적도 71%라 그러고 밑에도 106%라 그러고 이게 말이 좀 안 맞잖아요.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면 퍼센트로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이거는 일반적으로 선별장에 전체적으로 반입이 되는 양 중에서 재활용률을 현재 나타낸 그런 부분인데요. 혹시 만약에 그래서 이거는….
이지석 위원  왜냐하면 과장님, 재활용품 선별량 그리고 재활용품 반입량 해서 이게 퍼센트예요. 그다음이 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들어 보니까 여기 분명히 뭐냐면 선별량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밑에 한 게 뭐냐면 재활용품 반입량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100이라고 돼 있는 게 이거는 퍼센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얘기하고 안 맞아,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여기서 내가 과장님한테 저기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확인해서 저한테 설명 좀, 이해 가게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신 부분을 이렇게 쭉 봤더니 여기서의 그런 목표나 실적이 목표에도 괄호 치고 퍼센트가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선별량에 들어온 거 중에서 재활용품이 몇 퍼센트냐 했을 때의 목표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지금 말씀하신 거처럼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거고 실적도 우리가 톤을 안 내면 지금처럼 이렇게 퍼센트를 넣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거는 제가 말씀하신 거처럼 한 번 더 확인해서 추후에 고려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보면요. 뒤에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이게 오늘같이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책자에 실을 때는 확실하게 이거에 대해서, 저희한테 이거를 보고하고 그럴 적에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좀 정확한 수치를 가지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추가로 질문 좀 할게요. 478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인데요. 예산 현액이 4억 8300이죠. 지출 잔액이 8700이에요. 약 18%가 남았는데 공중화장실은 예측 가능한 예산이죠. 이게 지금 시설물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거기 관리하는 인건비가 많이 편성이 되는 건가요? 제가 예산서를 못 봤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공중화장실 관리 부분에서 우리가 작년에 공중화장실 중에서 여성 화장실에 대해서 탐지 시스템을 하는 그런 렌털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년에 30개소에 대해서 우리가 탐지 시스템을 설치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관리 운영비입니다. 원래는 이게 시에서 초기에 1년 단위로 해서 관리 운영비를 편성했었는데요. 이거를 설치하면서 어떤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이 지연돼서 그래서 8월에 설치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지적하신 거처럼 예측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처리하면서 잘못돼 있는 부분인데요. 추후에 할 때는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광명시가 쓸 곳은 많고 예산은 적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절하게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편성을 좀 더 세심하게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 중지)

(11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께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 
<정수과> 
○수도과장 김태순  안녕하십니까. 수도과장 김태순입니다.
  우리 시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연일 의정 활동에 심혈을 기울이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서 보고에 이 자리에 참석한 수도과, 정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박은숙 정수행정팀장입니다.
  손기옥 정수운영팀장입니다.
  최환혁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그리고 수도과 박소영 수도행정팀장입니다.
  고정민 요금팀장입니다.
  최락근 수도시설팀장입니다.
  임채옥 누수방지팀장입니다.
  별도 책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 11쪽입니다. 세입예산 계획은 837억 1278만 1110원이고 결산 결과 825억 4183만 4190원으로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폐전 등으로 인하여 당년도 수입 계획보다 1.3%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 계획은 837억 1278만 1110원이고 세출 결산액이 446억 5647만 7460원으로 예비비와 이월금을 제외한 집행률은 91.64%입니다. 현금 결산액은 수입액 822억 6743만 5360원이고 지출액이 446억 5647만 7460원이며 차년도 이월액은 376억 1095만 7900원입니다. 2023년도 당기 손익은 수익으로 248억 3979만 6255원이고 비용은 189억 3253만 5820원으로 당기 순이익이 59억 726만 435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재정 상태는 부채가 34억 9246만 2877원이고 자본은 1383억 9692만 7722원이며 총자산액은 1418억 8939만 599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4쪽 업무 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급수 인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8만 3124명으로 수도 보급률은 99.9%이며 송‧배수관 연장은 229.1km이고 급수전 수는 2만 2824전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8쪽 사업 운영 성과로 공급 확대 개선공사와 재정 운영 성과, 주요 경영 개선 사항, 주민 서비스 개선 시책 및 내용에 대하여는 제출된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본 결산서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라 회계 전문가인 공인회계사 3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득하여 제출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책자에 보면 96쪽의 수입 예산 결산 보고서. 책자 9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면 사용료하고 수익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미수금이 있어요. 2억 6112만 원이 미수금으로 돼 있는데 2022년도에도 미수금이 2억 207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보면 전년도 2022년도하고 작년도 2023년도하고 우리가 한 4000만 원 정도가 또 미수금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내용을 보면 가정용이라든지 일반용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대중탕용 상수도 사용료라든지 이런 거 봤을 때 일반용 상수도 요금이 많이 이렇게 미수금으로 잡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이 이게 왜 그런 건가, 이게 왜 이렇게 발생된 건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12월 31일 말 기준으로 결산서가 작성되었기 때문에 12월, 10월 그때 못 내신 분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다음 연도 1월, 2월이면 대부분 미수금이 다 납입됩니다. 고질적인 미납액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채권 압류, 부동산 압류 등으로 인해서 계속 저희들이 체납을 독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봤을 때 2억 6000만 원이 아니라 한 1000만 원 정도뿐이 안 돼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매년마다요.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이월 관계에서 11월, 12월 이런 관계에서 이게 미수금이 잡히다 보니까 그게 잔여 이월 관계로 해서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수입이 그다음 연도에 잡히게 되는 거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렇죠,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미납액은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 정도 됩니다.
이지석 위원  아, 그래요? 그거는 1000만 원이나 2000만 원의 미수금이 되는 거는 이사를 간다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이유 중의 하나는 뭐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대부분 영업용 같은 경우가 많은데 고질적인 그런 체납액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부동산 압류라든지 그런 사항 조치를 취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럼 과장님, 영업용이라는 건 상가라든가 그런 거 말씀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제 충분히 이해 갔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잘해 주시니까 저희가 궁금한 거를 그때그때 얘기를 잘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과장님이 열심히 이렇게 하시는 게 느낌으로 와 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불용액 관련해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106쪽입니다, 지출 예산 결과 보고서. 수선 유지비 교체가 있어요. 본예산이 있고 추경이 보니까 4차에 걸쳐서 추경이 이루어졌는데 1억 3200만 원을 세웠거든요, 맞으시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굉장히 많아요. 4억 4244만 원이 처리됐거든요, 지금 불용액으로. 추경 예산을 네 번씩이나 세웠는데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수도과장 김태순  수도계량기 교체비하고 상하수도관 교체비가 있는데 이게 매년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도관 복구 공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기존에 기본적으로 예산을 책정해 놓지만 그게 모자랄 때는 추경에도 잡아서 수시로 일어나는 사업비를 누수 복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추경에 더 세워서 하거든요. 그리고 연말에, 그 부분을 좀 넉넉하게 세워놨다가 연말에 조금 남은 부분은 집행액이 좀 남습니다.
정영식 위원  집행액이 많이 남은 거 아닌가요, 이게? 4억이면. 본예산이 8억 9900인데.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지금 정수과하고 수도과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제가 수도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는데 또 정수과 부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그거 100% 수도과 예산인데.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지금 2023년도에 추경이 네 번 이루어졌는데 이게 추경에 예산 반영된 거는 전부 다 지출이 된 건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예산이 다 지출이 되고 그랬는데 4분기 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에도 잡았는데 그 부분이 마지막에…. 이후에는 남은 게 불용액이 그렇게 생길 수도 있거든요.
정영식 위원  추경에서 이렇게 많은 돈이 됐을 리가 없을 거 같은데. 그러면 본예산에서 이렇게 남았다는 거예요, 추경에서 남았다는 거예요? 추경을 했는데 마지막 추경에 있는 돈이 지출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건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마지막에 추경에 세운 게 남은 게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얼마 세웠어요, 추경에?
○수도과장 김태순  1억….
정영식 위원  2023년도 12월 14일에 세웠네, 의결 연월일을 보니까. 맞나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게 기간이 너무 짧아서 지출을 못 하셨다는 거죠? 그때 4억을 세웠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연도가 다 됐는데 이렇게 4억씩 세워서 지출을 못 하는 그런 사업을 왜 추경을 세웠을까요? 기간도 별로 안 남았는데. 제출이 12월 9일에 됐는데 한 달 만에 이게 처리가 안 될 거라는 걸 예상할 텐데, 하루 이틀 사업하시는 거는 아닐 것 같고. 이게 계량기 교체, 상하수도 교체 이런 거였어요?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하는 거 맞나요, 이 사업이?
○수도과장 김태순  겨울철이라도 시기 가리지 않고 계속 발생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  지금 정확히 어디에서 불용이 많았는지는 세부적으로 잘 파악이 안 되신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수선 유지가 여러 군데에서 쓰이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  하여튼 파악하셔서 별도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어쨌든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면 안 되기 때문에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25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좀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대답하시는 게 본인 담당 과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된지도 모르고 대답하신다는 건 굉장히 성의가 부족한 거 같아요. 수선 유지비 같은 경우는 지금 17개 항목으로 해서 다 수도과 거고요. 실제로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4추에 했던 1억 3200인데 그게 배수지 및 무인 가압장 시설 유지 관리비로 해서 기존의 9개에서 6개소 늘리는 걸로 1억 3200 더 추가하셨어요. 위원님 다 알고 물어보시는데 그렇게 “뭔지 모르겠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일단 그 내용 다시 정리해서 우리 정영식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집행 잔액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9쪽을 보면 ICT 기반 수질‧유량 관망 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이 대체적으로 어떤 사업인가요?
○수도과장 김태순  상수도 관로 전반에 대해서 수질 계측기라든지 또는 세척 작업이라든지 또는 실시간으로 물 수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감시할 수 있도록 저희가 ICT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수질 관리나 수질 감시를 위해서 하는 사업이라는 얘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이월액이 15억 7866만 원이고 집행 잔액이 8억 3797만 원이에요. 약 53%가 발생됐는데 그 사유가 뭔가요? 전년도 이월액이 15억인데도 불구하고 집행 잔액이 8억 3000 정도가 또 남았어요. 그 사유가 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이게 3개년간 계속 지속 사업인데요. 전년도 4억 4000이 같이 넘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빼면 11억이 예산 계약일인데 11억 중에 지금 7억 4000 정도 쓰고 8억 3000이 남았는데 이게 남은 이유가 관 세척을 저희들이 하게 돼 있는데,
설진서 위원  관 세척?
○수도과장 김태순  네, 노후관을,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 안에 이물질 많이 낀 거를 관 세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차의 경우는 관 세척 작업을 저희가 2.5km 정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관 세척 구간이 실제로는 할 수 없는 경우가, 현장을 확인해 봤더니 관 세척 구간이 할 수 없는 구간도 있고 또는 관 세척 점검구가 없어서 못 하는 구간이 좀 축소돼서 관 세척 구간이 좀 축소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과장님 말씀 중에 질의 하나 또 드릴게요. 관 세척을 할 수 없는 구간이 있어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게 주변의 여러 사항을 봐야 되는데 관로가 분기구가 많다든지 이러면 그걸 다, 물이 관 세척할 때는 모든 구간을 다 막고 해야 되거든요. 한 구간을 할 때는 주변에 물이 안 빠지도록 해서 다 막고 해야 되는데 그런 부위를 현실적으로 밸브가 없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저희가 차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구간은 또 빼고 해야 됩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세척을 못 하면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 세척을 할 수 있는 구간은 세척을 하고 못 하는 구간은 교체를 나중에 다시 노후관 교체를, 관을 교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거,
설진서 위원  세척 못 하는 데는 관을 교체하고 세척할 수 있는 데는 세척을 한다 이 얘기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게 과장님 말씀으로 3개년 지속 사업인데 그러면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수도과장 김태순  아니, 2021년,
설진서 위원  2021년, 2022년, 2023년도까지?
○수도과장 김태순  네, 2023년만 딱 끝났습니다.
설진서 위원  다 끝났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어쨌든 간에 세척하는 데 세척하고 교체하는 데 교체하고 다 완료했다는 내용이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지금 다 완벽하게 했다는 내용이요?
○수도과장 김태순  일단 저희들이 세척할 수 있는 구간은 하고 나중에 못 한 구간은 다음에 매년 노후관을 교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럼 이 사업이 지금 완료가 된 게 아니네요, 교체를 또 해야 된다며.
○수도과장 김태순  이 부분은 관 세척 구간은 ICT 사업 기반해서 하는 사업이고.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5억 7866만 원이 전년도 이월된 금액이에요. 집행 잔액이 8억 3797만 원이 남았는데 지금 약 53%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사업이 2021, 2022, 2023년도 사업인데 이 금액을 지금 53% 남은 금액을 다 활용했느냐는 얘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나머지는 다 반납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반납했어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언제 사업을 하려고 반납을 하셨어?
○수도과장 김태순  이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에 시도할 때는 그런 관 세척이라든지 또….
설진서 위원  그럼 반납 금액이 얼마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반납 금액이 8억이 되는 거죠.
설진서 위원  8억이 되는 거예요?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이월 금액이 15억인데 집행 잔액이 8억인데. 그러면 8억을 또 반납을 하셨다. 그럼 이게 3년도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가셔야 되는데 사업을 제대로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전에 3년간 계획은 원래 국비 70%, 시비 30% 해서 총사업 금액은 35억 정도 됩니다. 그중에 저희들이 다 쓰고 사업을 다 적절히 시행하고 지금 8억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국비 사업 8억을 반납한 거예요, 그러면?
○수도과장 김태순  국비는 거기서 다는 아니고 그게 50% 정도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50% 반납하고 나머지는 다 시비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잘하셔야 되겠지만 이런 예산이 주어졌을 때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셔서 사업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겠죠?
○수도과장 김태순  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결산서 11페이지 좀 질문할게요. 여기 보니까 당기 순이익이 59억이에요, 59억 700만 원. 그런데 재정 상태 부채가 34억 9000만 원이거든요. 당기 순이익을 어디에 쓰나요? 부채 갚나요, 아니면 어디에다 쓰죠?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분 12월에 카드 대금이 1월에 나간다든지 그런 거 부채가 좀 있고요. 그다음에 또 정수장 3개 시가 운영하는데 3개 시에서 예치금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그다음 연도에 남으면 다시 돌려 주고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채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되고요. 결산서 책자상에는 부채가 그렇게, 다음 연도에 지급하든지 그런 게 있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다른 그런 부채는 없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 50억 남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매년 예치금으로 200억 정도 예치를 해 놓는데 그 부분에서 예치를 해 놓으면 진짜 매년마다 노후관을 교체하고 있기는 있는데 어떨 때는 그보다 배수지를 짓는다든지 이러면 거기에 또 사업비가 한꺼번에 많이 들어가고 이럴 수 있으니까 저희가 그걸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사업을,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총자산액이 1418억인데 어떤 돈이 없어서 그걸 부채를 얻어서 카드 비용을 하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좀 안 되네요.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 비용이라는 거는 12월에 카드 결제액 이런 게 1월에 나가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채로 잡혀 있을 뿐이지 부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총자산 회계가 현금성 자산이 없나요?
○수도과장 김태순  현금성 자산은 수도 요금이 매년마다 25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 부분은 매년 보통예금으로 들어오면 저희가 보통예금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치금이라고 해서 공기업은 예치금을 총자산의 10%를 예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마다 200억에서 250억 정도 해서,
정영식 위원  아니, 부채면 어디서 빌린 거잖아요.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요? 부채는 빌린 거는 저희들이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부채라고 적혀 있길래.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가 지금 한 27억 되는데 27억이 그게 업무 수행상 전기 요금이라든지 12월에 나온 전기 요금이 1월에 나간다든지 또는 직원들 퇴직금이라든지 그런 일부만 27억 정도 됩니다, 부채는.
정영식 위원  표기를 그렇게 원래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되긴 안 되네요. 부채를 여기 표기해 놓은 게 지금 설명하신 거하고.
○수도과장 김태순  부채가 34억 이렇게….
정영식 위원  부채는 어디서 빌린 게 부채지 어떻게 회계상 정리하는데 그걸 부채로 그렇게 표기를 하시는 건가? 제가 회계를 잘 몰라서 그런가 본데요.
○수도과장 김태순  그런 부분도 있고 3개 시에서, 노온정수장 같은 경우는 3개 시가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서 부천시나 시흥시에서 일부 들어온 운영비를 내는 게 있거든요. 그 부분을 나중에 12월에 끝나면 정산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에 그 부분을 정산할 때 그거를 일단 부채로 잡아놓는, 다른 시에서 예산이 들어왔기 때문에 부채로 잡아놓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무튼 제가 다시 좀….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표기상의 이유를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다시 제가 다음 기회에 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금 32페이지에 보면 자산에 무형자산, 유형자산 그런 부분 있잖아요. 그런 내용 좀 정리해서 설명을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해 주시고 부채 부분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해서 총 34억 있는 부분 어떤 항목으로 있는지 설명해서 그 항목에 따라서 금액이 얼마고 이게 왜 저희가 부채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 설명드리시면 될 거 같습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34억에 대해서 상세한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34억뿐만 아니라 1418억에 대해서도.
○수도과장 김태순  1418억은 부채가 아니고 자산,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 얘기했잖아요. 자산에 대한 부분과 부채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다시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도과장 김태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정수과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친환경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수도과, 정수과 과장님, 팀장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동료 위원님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정리하여 미리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되어 다시 심사하게 되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3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 기관에서는 결산 심사를 통해 나타난 지적 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 중지)

(14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추가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향후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을 경우에 그 이후 사항을 쭉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가결되면 7월 초부터 임원추천위를 설치하여 원장 및 임원‧감사를 공개 채용하고 아울러 금번 2회 추경 예산 통과 시에 산업진흥원 소재지인 하안동 티아모IT타워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와 산업진흥원 사무실 운영 물품 구입 완료 후 10월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설립 허가, 행정안전부 지정 고시 신청, 직원 채용 등 설립 절차를 완료, 12월 운영 계획입니다. 산업진흥원의 조직 및 인력은 15명을 먼저 선발하고 2024년 원장 포함 5명의 최소 인원을 가지고 시작하여 기업 지원 플랫폼 구축, 기업 데이터 수집, 사업 계획 수립 등 광명산업진흥원 운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2025년 10명을 추가 임용하여 15명으로 광명산업진흥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재정 출연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설립 출연금 15억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3억 원씩 분할 출연할 계획이며 사업비 등 운영 출연금 등은 2024년 5억 9500만 원, 2025년부터 21억 9600만 원 정도를 순차적으로 증액 출연할 예정입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면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향후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 맞춤형 지원뿐만 아니라 기존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 관내 1만 2000개 기업 실태 조사를 통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진흥정책 수립을 통해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자족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사항 질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동안 많이 애쓰셨는데요.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부터 해서 많은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필요성에 대해서 몇 가지만 또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과장님, 최근에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산업진흥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때 그 필요 인원이 처음에 몇 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20명이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처음에 필요할 때 20명. 20명이었는데 그전에 당초 계획이 있었잖아요. 그 당초 계획이 그때는 몇 명이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9명이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때는 9명이었고, 그런데 그 20명이라는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행안부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이 1월 29일에 바뀌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20명이라는 기준이 지금 우리가 설립하고자 하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9명에서 20명으로 늘었잖아요, 지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20명이라는 게 뭐냐면 무분별한 소규모 출자‧출연기관 설립 남설과 방만한 운영을 막기 위해서 20명이라는 기준을 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그거를 좀 반대로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 우리가 인원이 9명이 필요한데 “행안부 지침에서 20명을 둬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왜 시기상조라는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것만 가지고도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기상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20명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할 수 있는 진흥원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처음에 계획했던 거는 9명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서 올린 거란 말이에요, 원래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을 잘못 이해하시고 20명까지 뽑아야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한테 올리셨단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설진서 위원  잠깐만요. 현재는 우리가 9명 인원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 결론은 이렇게 내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또 저희한테 새롭게 기획안을 가지고 오셨는데 수정 기획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여기에 보면 2024년도에는 5명, 2025년도에는 15명, 2026년도에 17명, 2027년도에는 19명, 2028년도에는 20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행안부에서 지침을 내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왜 20명이라는 지침을 내려줬는지 과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실제 행안부에서 보니까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 및 방만 운영 방지를 위해서” 이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거든요.
설진서 위원  그렇죠, 맞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실제 이거 행안부가 해석을 이렇게 우리한테 지침을 줬을 때 이게 해석상에 위원님하고 좀 차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소규모 기관에 대한 남설은 실질적으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최소 3명, 5명으로 실제 설립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자치단체장이 바뀌거나 정치적인 입지나 제약이 바뀌면 그게 실제 급작스럽게 해산시켜 버리는 상황이 자치단체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었던 게 한 꼭지고요. 그다음에 그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 자치단체장의 입김이나,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이렇게 인원을 픽스를 시켜 놓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하는 것을 행안부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을 행안부는 그렇게 해석해서 저희들한테 보내 준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저희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20명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행안부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행안부 지침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침이 20명을 못 박아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인원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20명하고 9명하고 7명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예산이라는 게 인건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지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도 있지만 여기 과장님도 저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자료 갖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연합뉴스에 나온 걸 출력을 하나 했어요. ‘지방 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 막는다.’ 이런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결국엔 필요도 없는 기관을 지자체에서 마구마구 만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에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 187곳이 늘어났대요. 증가한 가운데서 시군구에 설립한 곳이 75.4%, 141곳이 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시군구에서 많이 설립을 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분별하게 설립을 한 거예요. 말 그대로 필요도 없는데 무분별하게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막기 위해서 20명의 기준을 두는 거예요, 행안부에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189건에 대해서 증가하게 된 것은 실제 설립이 너무 용이하니까 5명으로, 3명으로 출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너희 지방자치단체 그렇게 하지 말아라. 최소 20명 이상의 제대로 된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을 해라.”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저하고 다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니, 행안부,
설진서 위원  제대로 된 기관이, 20명이라는 제대로 된 기관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냐면요. 남설이라는 뜻이 뭡니까, 남설이라는 뜻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러니까 3명~4명을 해서 하나 만들고 2개 만들고 3개 만들고 설립하는 게 쉬우니까 그 설립하기 쉬운 조건 자체를 행안부 기준이라 하면서 최소 20명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고 20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행안부 조직 설계 세부 기준을 별도로 줬어요. 그래서 “관리직 인원 비율은 20% 이하로 해라. 지원 부서 인원 비율을 20% 이하로 해라.”
설진서 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20명의 인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있을 때 설립을 하라,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거거든요, 결국에. 여기 남설 예방이라는 게 그거예요. 예산을 마구잡이로 계획하는 것을 막기 위한 거예요, 남설이라는 건, 행안부에서 쓰는 용어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제가 이거 마이크 좀 끄고 몇 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현충열  일단은 정리해 주시고 다시 또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제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에게 잠깐 마이크를 끄고 과장님에게 몇 말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일단 다른 위원님들 좀 질의하시고 제가 진행해도 될까요?
설진서 위원  그래요, 그러면. 마무리 좀 할게요, 그러면.
○위원장 현충열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물론 나름대로 부서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파악하고 또 광명시의 실정에 맞게 이렇게 해서 파악을 한 것임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과장님이 준비한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여기 시의원들이 이 자리에 왜 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과장님께서 의도한 대로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걸 과장님께서도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 오셨다고 했어요. 그 말 맞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이게 연간 30억씩 투자해서 운용되는 기관인데 이게 사실 시의회하고도 어떤 협치가 없었고 또 설명회도 없었어요. 최소한 이 정도면 3년 동안 흐르는 동안 시의회하고 소통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드려도,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전혀 그런 것도 없었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려도 될까요?
설진서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처음에 이거에 대해서 2021년 시작하면서 시장님 내부 방침은 받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임의로 설립에 대한 그런 건 아니고 경기도 경기연구원에 설립 타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1차, 2차 해서 받아서 타당성 검토를 받았고 그다음에 타당성 검토를 받은 그 이후에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드렸던 타당성 용역 이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다 두 번씩 찾아뵙고 설명드렸고 그래서 의회에다가 위원님 전체 대상으로 저희가 “설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했을 때 의회에서 “그러지 말고 위원님들한테 꼼꼼히 개별 위원님들한테 맨투맨으로 설명드리십시오.” 그래서 저희가 한 두 번씩 설명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실제 이 책자를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직접 드렸고 그다음에,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고요. 어쨌든 간에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 검토를 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맹점이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하시고 나서 저도 몇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거기가 우리 신도시가 지구단위계획 지정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이 6월이니까 아마 신도시조성과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금년 한 7~8월이면 되지….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는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이 그렇게 빨리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지금 얘기하신 대로, 지금 얘기 나오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7월에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신도시조성과에서 하는 용역 보고, LH하고 하는 용역보고회에 저희가 참가했을 때 광명시는 자족 용지에 대해서 필요성을 시장님 이하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했고요. 실제 그 지구단위계획 최종 확정하기 전에 지금 자족 용지와 그다음에 광명시 이쪽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다리를 몇 개 놓을 것인가에 대한 그 문제로 지금 상당히 진통 있게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몇 가지 문제, 자족도시 문제하고 그다음에 도로 개설 문제, 도로 개설해서 다리 개설 문제가 그렇게 되면 아마 신도시조성과에서 그 이후 절차는 LH에서 판단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지장물 보상을 내년부터 하는데 어떻게 그게 지구단위계획 지정을 7월에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아니, 그러니까 제 나름대로 제가 담당,
이지석 위원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도시에 대해서 입체적인 건축물과 그리고 평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올해 7월에 된다는 얘기는 과장님이 모르고 얘기하시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7월이 아니고 현재 지구단위계획이…. 그 말은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LH하고 광명시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일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위원분들 중에서도 산업진흥원이 정말 빨리돼야 된다, 다른 시‧도‧군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필요하다고 얘기해서 저도 그건 인정을 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우리가 지장물 보상 문제라든가, 토지 보상은 두 번째 쳐 놓고, 지장물 보상 문제도 아직 진행되지도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막 이렇게 급하게 진행하고 있는 게 우려스러워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도 아직 되지도, 한참 지나야 이게 이루어지는 건데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이런 게 협의 자체가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와서 좀 설명도 해 주고 이렇게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 행안부 지침만 가지고 얘기를 하시니까. 그리고 아까 내가 깜짝 놀란 거는 행안부 지침에 대한 내용도 제가 모르던 걸 지금 설진서 위원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체계를 갖추어져 있을 때에 행하라는 그런 개념으로 얘기한 내용이네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제 생각이에요, 산업진흥원이 광명시에 진짜 필요로 하는 건 저도 알아요. 알지만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게 조금 미흡한 점이 너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3기 신도시가 일부분, 나중에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분명히 그쪽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현재 우리 관내 2만 6000개에 대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포함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과 현재 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3기 신도시 전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금년 12월부터 분양 공고가 시작되는데 그런 면이 훨씬 더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이렇습니다. 광명시에 과거에 이렇게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온 전례가 없고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고, 단지 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그렇게 했던 것은 행자부에서 20명을 가지고 해야 타당성 검토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설립 동의를 해 주기 때문에 20명으로 부득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고, 대신 위원님들한테 추가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금년에는 5명, 내년에는 10명 추가해서 단계적으로 하겠다는 거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했을 경우에는 실제 공무원은 이 외에 상급 단체 기관이나 기준이나 법률에 대해서 그걸 쉽게 저희가 거스르면서 하기는 솔직히 담당 과장으로서는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뿐이고, 다른 거는 없는데. 실제 그러면 나중에 행자부에서 예를 들어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 점검이 나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담당 과장이 감내할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지석 위원  과장님 얘기는 내가 지금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하신 거처럼 시흥 테크노밸리 문제라든지 3기 신도시 문제라든지 제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말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들도 다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시기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먼젓번에도 말씀드린 거처럼 좀 보완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어떤 면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우리가 이런 산업진흥원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부실하지 않게 잘 만들어 보자는 개념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한테 제시한 건 딱 펀드 하나 추가한 거 와서 설명한 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거 산업진흥원을 만약에 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거처럼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이게 신도시과하고도 얘기를 해서 다 그림을 그려서 우리가 왜 이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 그걸 갖고 말씀을 드리고, 다른 신도시에서는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부분을 장점을 살려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시간이 이렇게 걸리고 이렇게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원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얘기로는 인원 가지고서는 “5명 하면 됩니다. 다음에 7명 갖고 합니다.” 그거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뿐이 안 보여요, 지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답답해서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걸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으니까 진흥원을 만들어서 제대로 하자는 취지의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말씀 또 잘하셨네. 직원들이 그러면 제도적으로 할 수 있으면 더 보완하고 모니터링해서 그걸 우리 위원들한테 이해 가게끔 하고 난 다음에 우리한테 승인을 해 달라고 그러면 해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안 해 준다는 게 아니에요. 산업진흥원이 진짜 필요하다는 거 저희도 알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 중지)

(15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질의보다는 어쨌든 의원실에 다시 찾아와서 상세한 설명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특별히 안 했던 거고요. 일단 제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저는 산업진흥원이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제 발언을 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미 경기도 내 10개 시에서 진행하고 있고요. 최소 한 20년 가까이 된 시가 지금 5개 시가 있습니다.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용인시. 여기 시에서 이미 다 검증이 됐고 특별히 광명시가 여기에 벗어나기에 특별히 다른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뒤로 이어서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평택 등 5개 시도 마찬가지로 순조롭게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산업진흥원이 일찍 설립된 도시는 세수도 많이 올라갔고 그다음에 자족도시로 변해 가고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성과를 눈으로 다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광명시도 너무 늦었고. 늦었다고 생각하니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는 맞는 거고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앞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에 지원도 좀 해야 되고 그다음에 강소기업 유치의 계획도 세워야 되고 광명‧시흥 공공택지지구 기업 유치, 입주 기업 지원도 전문성 있게 좀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 조직에서는 신규 직원 입사 그다음에 퇴직이 반복되고 발령이 반복되면서 전문성도 없고 거기에 대한 의욕도 없고 그다음에 연속성도 결여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산업진흥원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혹시 우려스러워하시는 분들은 이게 광명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우려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목적대로 산업진흥원이 잘 운영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지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광명시민들을 위해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광명시민을 위한 저는 당연한 투자, 빨리했어야 할 투자를 늦었지만 지금 당장 했어야 할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의 설립이 너무 늦었다. 오히려 저는 광명시 공무원들한테 오히려 그걸 더 질타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그동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산업진흥원이 빨리 진행돼서 광명시민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세수도 늘리고 자족도시로 만드는 데 산업진흥원이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 중지)

(16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한 2시간 넘게 서로 많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좀 다수 있으신 것 같고요. 지난 저희가 3월에 부결한 이후에 바로 그다음 회차에 올라온 부분도 문제를 얘기하셨고 이번에 또 예산과 조례가 같이 왔다는 문제 이 부분은 저희가 매번 회기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논의를 거쳐서 부결시킨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 중지)

(16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계속)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에 대해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사전에 논의할 부분이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회의 중지)

(16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8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