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8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9월 6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2.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 4.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 6.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 7.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 에 대한 의견청취안
-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 1.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2.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 4.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 6.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 7.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고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및 증인 채택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우리 시 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7페이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5년간 지식산업센터가 3900여 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자족 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정의, 법인의 성격, 사업 범위, 예산, 지도 및 감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인근 가산‧구로디지털단지와 인천‧안산‧시흥산업단지까지 도시의 생존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7페이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최근 5년간 지식산업센터가 3900여 개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산업 생태계가 급변하고 있으며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여 자족 도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제정 목적 및 정의, 법인의 성격, 사업 범위, 예산, 지도 및 감독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인근 가산‧구로디지털단지와 인천‧안산‧시흥산업단지까지 도시의 생존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무한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광명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옆에 국장님도 계신데 이 산업진흥원에 대해서는 지난번 3월 15일 날도 부결이 돼 있었고 또 그리고 6월 달에도 서로들 위원님들끼리 6월 7일 날 했다 뒤로 미뤄서까지 이렇게 다뤘던 문제고. 보완할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안 해 준다는 얘기가 아니었었고 충분하게 하라 그랬는데 그 안에 보면 우리 위원들 지적 사항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우리 사전 기간에 의회하고 무슨 협치 한 것 있어요,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말 한마디도 못 들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위원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 잠깐만요. 국장님도 옆에서 계속 있었던 일인데 이게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고 하면 좀 와서 위원들한테 설득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야지, 위원들이 지적한 게 안 해 준다고 안 했어요. 해 드리는데 충분하게 충족시켜서 할 테니 검토하고 조금 시기적으로 하니 조금 이따 해도 되지 않냐. 여기 내용을 보면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 해요. 3기 신도시가 어제 발표가 된 게 아니잖아요. 미리 발표가 됐었고 3기 신도시도 뒤로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는 것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위원들이 지적했던 시기상조라고 보고 연간 20, 30억이 들어가는 거니 조금 검토 좀, 잘 자료 좀 준비하고 해서 하는 걸로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해 놓고서는 과장 바뀌고 엊그저께 했으니까 와서 이거 보고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보고하고 이런 태도로 어떻게 뭘 바꿔주고 어떻게 여러분들하고 협조해서 뭘 해 드리겠냐고요. 우리가 산업진흥원 하지 말라고 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잠깐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잠깐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이 자리에 같이 계시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사실은 7월 회기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향후 한 번 더 걸러서 하자 그래서 이제 7월 회기 때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보충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 저번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3기 신도시가, 나중에 사실은 3기 신도시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지마는 기본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장이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센터가 최근 4년간 해서 한 3700개 정도가 증가했고 그다음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안의 일반산업단지, 첨단산업단지가,
○구본신 위원 국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계속 반복이 아니라 우리 지적했던 것, 바뀐 게 뭐가 있냐고 이렇게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그거 때문에 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해하겠어요. 그게 뭐가 바뀐 거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된 게, 개선이 된 게 뭐가 있는지. 위원들이 지난번에 다 지적하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는 결국에는 3기 신도시가 너무 멀지 않았느냐 하는 시기상조인 그 부분을 말씀하셨던 거고요.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납득을 합니다. 대신 이제 테크노밸리가 우선적으로 된다는 것, 그다음에 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조례를 통과해 주시고 나서도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행안부에 대한 등기 그다음에 직원 선발, 임원 선발 그다음에 사무실 준비하는 건데 그것도 한 8개월이 소요가 되고요. 실제 그것 준비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하는 것도 한 1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는가 해서 저희가 미리 좀 기회를, 시간을 좀 달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미리 요청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에 동의는 해요.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급한 문제를 지난번 위원님들이 한 거, 제가 보기에는 위원님들도 바뀐 거 하나도 없다고 보거든요, 지적했던 거. 와서 “사실은 이만저만해서 지적 사항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라도 해야 저희들이 하지, 그냥 매일 똑같은 얘기, 3기 신도시 핑계 대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들도 바뀔 게 없어요, 이거는. 하여튼 유념해서 들어 주고요. 저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찾아뵙고 한 번 설명은 다 드렸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못 들으셨다고 하니까, 바뀐 게 없다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일단 저희들이 말씀하신,
○현충열 위원 그만큼의 열정을 좀 보여 달라는 얘기이신 것 같고요, 위원님 얘기는. 어쨌든 지난번 상황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 조례나 이런 부분이 바뀐 건 없고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3기 신도시나 테크노밸리 그런 일반 기반 사업들이 시기나 그런 것들이 바뀐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시기에 산업진흥원을 해야 되는 취지에 대해서는 한 번 안 되면 두 번, 세 번 계속 찾아뵙고 설명을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은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면서 우리 국장님이 그동안 이것에 대해서 열심히 해 오셨던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문제점들이 있었잖아요,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들. 그 당시에 저희가 지적했던 내용 중에 보면 이게 설립을 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확히 아직까지 위원님들한테 숙지가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저번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상공회의소의 의견을 또 충분히 저희들이 청취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 상공회의소와의 업무의 중복성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산업진흥원은 좀 필요하다는 의견이 또 지배적이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2025년도에 보통 하반기부터 이제 유통이라든지 각종 산단들이 공고, 분양 절차가 빠르게는 그렇게 되고 한 2025년 하반기에 진행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게 산업진흥원이 빨리 설립이 돼야 거기에 대한 어떤 첨단 산업이 어떤 게 저희들한테 발굴해서 육성하는 게 좋은 건지 그다음에 거기의 전략 산업들이 어떤 건지, 지속 가능한 사업들은 어떤 건지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다른 데 제안을 하고 그다음에 첨단 기업들 유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이게 설립된 이후에도 절차들이 이행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설립 등기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사무실 인테리어도 해야 되고 직원도 모집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역량이 또 어느 정도 쌓이려면 시간적 여유가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설립하더라도 굉장히 늦다. 그다음에 또 인근에 저희들이 장점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판교라든지, 판교는 한 21km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마곡지구는 한 17km 해서 10, 20분 내에 연관 산업들 간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들이 많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가 면에서도 서울보다는 훨씬 더 근접성은 좋으면서도 지가 면에서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우수한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는 좋은 토대가 마련된다. 그런 측면에서 산업진흥원이 좀 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걸 제안하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저희들이 도움을 받으면 훨씬 더 공무원들한테도 이득이고 결국은 시민들한테 장기적으로 일자리라든지, 좋은 기업이 들어와야지 저희들이 봤을 때 일자리라든지 순환 경제라든지 이런 게 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마는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해서 좀 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인근 시군에서 산업진흥원 설립 이후에 실질적으로 효과를 본 사례들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 같은 경우에 성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특별히…. 가장 효과가 좋은 게 국비 확보 측면에서 벌써 한 450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부천 같은 경우에도 한 70억 정도 확보를 해서 그 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우리가 국비라든지 시비가 세이브 되는, 투자 대비해서 효과성 면에서는 이미 검증된 건 좀 넘게 나타나고 있고 또 하나는,
○현충열 위원 저희 관에서 했을 때는 그 국비 확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산업진흥원의 특성 때문에 더 정부에서 내려 주는 목적사업비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산업진흥원들이 보통 우리가 자영업센터도 개별적으로 보조 단체를 통해 신청하듯이 우리 시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중앙 정부의 산자부라든지 벤처기업 부처에서 나오는 예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산업진흥원은 또 중앙 부처에 연결된 공기업을 통해서 보조금 내려 주는 걸 받을 수 있는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국비 확보 측면에서도 큰 효과가 있고 다른 측면에서는 다른 시너지 효과, 여러 가지 봤을 때 좋은 기업들 유치하는 데 있어서 좀 저희들이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다른 데보다 빠르다 그런 것. 또 하나는 군포에서 최근 보면 실리콘밸리하고 연결해서 10개 기업들을, 우량 기업들을 미리 선발해서 저평가된 것을 해서 실리콘밸리하고 연계해서 결국은 수출을 많이 넓히는 그런 효과들을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빨리 접근해서 전략을 세우느냐 하는 그런 문제인데 그런 쪽에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있지만 그거는 또 공무원이 자꾸 바뀌다 보니까 좀 한계가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실제로 이게 첫해에 15명이 뽑히게 되면 이분들의 정확한 업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일단은 저희들이 가장 크게 먼저 생각하는 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3500개 지식산업센터가 있는데 거기의 기업들의 욕구에 대한 조사가 또 필요하고,
○현충열 위원 수요 조사?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수요 조사. 그다음에 저희들이 2만 3000개 정도 기업들이, 제조업은 한 2300개 정도 있는데 그 전체에 대한 실태 조사가 제대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태 조사부터 먼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첨단 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 산업에 대한 그런 어떤 목표라든지 그런 걸 좀 발굴해서 연계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현재에 대한 실태에 대한 어떤 조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른 욕구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 기업의 리드가 어떤 건지, 거기에 대한 전략을 좀 세워 나가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요, 우리가 지금 설립하려는 목적이 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리거든요.
산업진흥원이 하는 일이요, 우리가 지금 설립하려는 목적이 꼭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만을 위한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계속적으로 그런 뉘앙스로 지금 들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3기 신도시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아직 좀 시간적 여유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과제로 봤을 때는 중기 정도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단기 정도로 보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어떤 자원들에 대한 조사라든지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중기적인 측면이 바로 시흥 테크노밸리가 저희들이 곧 임박하게 해서 2025년부터 하반기부터 바로 입주, 분양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은 이후에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주에 대한 관리 항목, 그 기업들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경기도하고 같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우리 경기도에서 10개 시가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돼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 시들도 마찬가지로 무슨 특별한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게 들어와서 설립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그 시내의, 자기네가 보유하고 있는 그 시내의 그 기업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단기적으로 지금 우리의,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식산업센터나 그런 것이 지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는 기업들만을 위한 뭔가가 더, 그러니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들이 지금 안 들리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계속적으로 전에도 얘기를 했듯이, 아니, 들리는 것이 무슨 디지털단지, 테크노밸리나 아니면 3기 신도시를 위해서 진흥원이 설립이 돼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들려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지금 중소기업들이 와서 업무를 보니까 중소기업들한테 촘촘하게 정책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금융부터 이자 지원 그다음에 판로 개척, 기술 개발, 환경 개선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접근들이 지금 소규모로 제가 봤을 때는 좀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김정미 위원 그런 거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하고 있는데요,
○김정미 위원 그럼 기업진흥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현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현원이 지금 17명입니다.
○김정미 위원 17명이 우리 광명시에 있는 기업들을 모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거기에 있는데 저희들이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기업지원팀도 있고 한 5명 정도 있고 나머지는 또 소상공인 지원해 주는 데가 있고 그다음에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역 경제도 해야 하고 그래서 기업부터 그다음에 소상공인까지, 생산부터 소비까지 경제를 순환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기업지원과에서는 모든 일이 다 빠지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가고, 보통 저희들이 업무가 별도로 산업진흥원은 그 자체의 목적으로 실태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른 별도의 판로 개척이라든지 해외 연계라든지 그다음에 국내에서 어떻게 기업들이 연계해 나갈 수 있는가 그런 것 작업부터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신규 기업들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진흥원의 역할을 담당을 한다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별도로 부여할 겁니다.
○김정미 위원 부여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기업지원과에서 다 못 했을 것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못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런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어떻게 했나요? 별도로 어디 무슨 외주를 줬나요, 위탁 사업을 한 일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도 있지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라든지 일부 부분 단위 사업별로 조금조금 하게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경기도 정책하고 저희들 정책하고 좀 맞지 않는 일부 부분도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되면 광명시에 적합한, 왜냐하면 산업 모델들이 보면 어떤 데는 바이오가 집중돼 있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차 산업도 집중돼 있는 데 있지만 저희들은 적합한 산업에 대한 모델에 대한 지원책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조금 아까 경기과학진흥원에 위탁을 했다고 하는데 그럼 위탁하게 되면 위탁수수료까지도 부담을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수수료까지 부담하고 있습니다. 많게는 8% 이 정도 부담,
○김정미 위원 그런 정도로 부담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기업지원과에서 많이들 하고 있는 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만약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면 아까 전에 말씀한 2만 3000개에 대한 실태 조사부터 한 다음에 거기에 직종별로 요구들이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장 많은 게 예를 들어 제조업도 많고 그다음 유통도 많고 그렇게 있지만 그런 분야마다 나오는 욕구들에 대해서 뭘 원하는지를 좀 파악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업 정책을 만들고 사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전 그렇게 생각,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산업진흥원이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원활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기까지의 기간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지금 바로 된다고 하더라도 아까 예산부터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사람, 직원 채용도 하고 그다음에 또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과정, 그 전 작업이 또 행안부의 승인이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등기라든지 그런 절차를 밟으려면 최소한 빨라도 한 6, 7개월 이상 소요되고 직원이 채용된 이후에 사업을 자기 업무 파악하고 뭘 해야 되는지 파악하는 데도 저희들이 봤을 때 한 6개월 이상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총 1년 정도, 1년 이상
○김정미 위원 6개월에서 총 1년 정도 소요가 된다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회의록을 좀 봤는데요. 저는 지금 복지는 처음이라서 회의록을 봤는데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 하면 처음부터 직원을 많이 채용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채용하는 비용이 순차적으로 많이 들어간다. 예산이 많이 낭비되지 않겠느냐 그런 염려에서 지금 말씀을 많이, 우려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당초 인가를 경기도에서 연구원을 통해서 받은 게 가이드라인이 20명입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저희들이 한 15명부터 해서 2028년까지 사업이 처음부터 픽스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사업량이 자꾸 늘어날 수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끔 인력을 점진적으로 증진을 시키고 그다음에 인건비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의 보조 단체라든지 봤을 때 많은 인건비가 들어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국‧도비 공모 사업을 해서 또 1년 단위로 확보하면 그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모 사업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나, 국비를 더 확보해서 시비를 세이브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설립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도비를 공모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될 수 있을까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저희들이 내년도 되고 나면 보통 2026년도 사업들이 한 2025년 하반기부터 좀 나오거든요, 부처별로. 그런 거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부터 해서 국‧도비를 좀 받아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전체 사업비 중의 50%가 사업비고 인건비가 40% 들어가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 좀 더 줄여 나가는 그런 전략을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예를 들었을 때 부천시라든가 그런 데 공모사업이 국‧도비 선정 결과 보면 성남에 150억이고 부천에 42억, 시흥에 7억 원 정도 되는데 지금 성남이나 부천, 시흥은 상당히 오래된 상황에서도 이렇게밖에 못했는데 우리는 설립하고 1년 돼서 바로 국‧도비를 공모해서 거기에서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다? 이거는 좀 무리가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1년 차부터는 그렇지만 저도 재정 절약 업무 하면서 공모 사업 담당을 해 봤는데 거기 기관장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냐에 따라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사업이 있다 그러면 유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거는 오래된 이런 시의 산업진흥원도 이렇게밖에 못 했는데 우리가 설립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국‧도비를 해서 예산을 세이브한다고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 도시라는 이미지를 외부에서 들으면 그냥 베드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산업진흥원 문제 때문에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이 과연 광명시를 산업 도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광명 도시라는 이미지를 외부에서 들으면 그냥 베드타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이 베드타운이라는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산업진흥원 문제 때문에 계속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산업진흥원이 과연 광명시를 산업 도시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능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은 일단은 도시를 자족 도시로 만드는 것은 제일 핵심이 기업이라고 봅니다. 얼마나 좋은 우량한 기업들을 유치하느냐 그게 핵심 관건이고 그 기업이,
○김종오 위원 잠깐만요.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아는 얘기고. 중요한 것은 광명이라는 그 특수성을 좀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되는데 과연 광명이 어떤 기업들을 유치해서 그 기업들로 인해서 자족 도시를 만들어 나가서 과연 광명이 다른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를 생각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도시 브랜딩화를 좀 해야 되는데 아예 산업 도시로 만들 거냐, 문화 도시로 만들 거냐, 관광 도시로 만들 거냐, 교육 도시로 만들 거냐. 사실은 이건 큰 틀에서 봐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꾸 산업 도시, 산업진흥원 가지고 얘기하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산업진흥원은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갖춰진 후에 이걸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이 산업진흥원이 필요한 건데 지금 준비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테크노밸리라든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기업투자전략팀이 있죠, 지금?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종오 위원 기업유치전략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팀에서는 뭐 하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거기는 저희들이 좋은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김종오 위원 그렇죠.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지금 어디, 경제문화국에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니, 지금 신도시조성과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잖아요. 거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복되고 있어요. 산업진흥원과 기업유치전략팀하고 중복된 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미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조성되고 완성돼서 끝난 다음에 산업진흥원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뭔 역할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테크노밸리에 2025년도에 완공 계획하고 있는데 기업들이 유치된 게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지금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나인가 어디인가 외국 기업 하나 들어온 거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종오 위원 그럼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거기서 못 하고 있는 것을 산업진흥원이 생긴다 그래서 그걸 할 수 있냐 이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투자전략팀하고 산업진흥원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투자전략팀에서 이제,
○김종오 위원 기업유치전략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기업 유치, 그러니까 투자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산업진흥원과의 두 개 관계가 어느 게 먼저인가 이런 개념인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대로 하고 있지만 거기에 대한 정보가 지금 굉장히 미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진흥원하고 관계는 기업 유치는 기업 유치대로 가지마는 거기에 대한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중요한 기업들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시에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그런 포럼이라든지 연구라든지 그다음에 관계 기관에서 계속 연구를 해 나가면서 그거를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김종오 위원 맞아요, 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래서 기업 유치가 그냥 한 번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지만이 저희들이 유치하기가 더 좋지 않나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역할을 산업진흥원 만들어서 할 게 아니라 그런 역할을 기업유치전략팀한테 역할을 주라는 얘기예요. 인원을 거기다 보충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산업진흥원 만들어서 저렇게 1년에 30억씩 지출할 게 아니라 지금 기업유치전략팀이 있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를 거기에 배치하세요, 더. 지금 산업진흥원에다 전문가 배치할 게 아니라 거기에다 전문가를 더 배치해서 거기에서 모든 방안이 나와서 어느 정도 완성된 다음에 그럼 그 TF팀이 해체되면 산업진흥원에서 관리하고 더 진행시키고 하는 건데 너무 지금 이게 분별없이 나오니까 계속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잖아요. 성과가 없잖아요. 기업유치전략팀에서 하는 게 아무것도 없이 지금 성과 없는데 산업진흥원에서 뭔 성과를 내겠어요. 똑같은 짓이지.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종오 위원 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도시라는 것은 실제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정확히 맞는데요. 사실은 그게 문화 도시냐, 경제 도시냐 아니면 역사 도시냐 그런 것에 대한 기반은 사실은 문화나 경제나 산업은 같이 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지금 현재 우리가 신설 부서니까 기업유치팀이 있지마는 그 역할은 거기서 하지만 아까 전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존의 기업들에 대해서 기업지원과가 지원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을 전략 산업이나 기술 개발이나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이런 지원을,
○위원장 설진서 잠깐만요. 잠깐만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전문가 집단인, 전문가 집단인 진흥원에서 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위원님들이 좀 우리한테 허락해 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기업 유치에 대한 이것은 아주 어떻게 보면 카테고리의 하나일 뿐이고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기업, 그다음에 나머지 왔을 때 그 기업에 대한 준비를 해야 제대로 된다는 거고. 특히는 우리 광명시에 산업단지가 들어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광명시가 생긴 이후로. 그래서 정말 제대로 된 산업단지가 하나 들어오는 거고. 그다음에 신도시 안에도 자족 용지 안에 충분히 산업단지에 준하는 자유무역도시가 들어오고 자유무역구역이 지정되는 그런 작업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맞습니다. 지금은 실제 인상은 다른 외부에서는 그게 서울을 둘러싼 그런 도시지 않냐라는 거지마는 엄청 많이 변했고 실제 저번에 시장님께서 하셨지만 3기 신도시가 갖고 있는 장점, 예를 들어서 거기는 테크노밸리는 아니지만 문화 콘텐츠나 산업 중심에 대한 그런 게 들어올 거고요. 그러다 보면 경제자유구역 지정도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 실제 그러면 그 도시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멋있게 아름답게 되느냐. 경제와 산업과 문화와 다른 게 체육과 같이 이렇게 병합되는, 그래서 직장과,
○위원장 설진서 국장님, 잠시만요. 조금 정리를 해서 짧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장도 거기서 다니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소비도 하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단초지만 진흥원을 만들어 주면 그걸 저희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장과 주거와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이 직장도 거기서 다니고 거기서 살기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소비도 하고 하는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작은 단초지만 진흥원을 만들어 주면 그걸 저희가 준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아요. 이론적으로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이론적인,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끝도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하면 광명시와 인근에 있는 시흥시, 화성시, 평택, 안성 이쪽에는 광명시와 다른 점이 뭘까요? 그쪽에는 그래도 넓은 땅과 값싼 부지와 많은 그런 지원 정책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광명시는 좁은 땅, 지금 산업 도시, 테크노밸리에 실질적으로 기업 유치할 수 있는 곳은 첨단 R&D 지역밖에 없어요. 일반산업단지는 기존에 있던 기업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R&D 단지인데 그 단지에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올 건지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광명에 올 때 어떤 입지적인 조건을 가지고 올 건지 여기에 대해서 우선 시에서 결정해 줘야 기업이 유치되는데 지금 그런 원론적인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냥 산업진흥원에서 기업을 더 유치시키고 유인한다 이런 쪽으로만 자꾸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아니라 다른 시와 비교해서 우리가 어떤 입지 조건을 가지고 기업을 유치할 것인가. 그러면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산업진흥원도 필요하다 이렇게 연계를 시켜 주면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연계가 안 돼요, 지금. 기업유치전략팀이 있어도 그 팀에서 뭐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기업 유치 하나도 못 했어요. 지금 뭐 외국계 기업 하나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것도 정확한 것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서로가 연계가 안 되니까 지금 이게 계속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R&D 단지에 과연 어떤 기업이 올 건지. 지금 아무런 효과도 없잖아요. 가시적인 효과도 없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진흥원 얘기를 하면 이게 말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것부터 어떻게 좀 작전을 세워서 기업 유치된 어느 정도 상태에서 산업진흥원 만들자 이렇게 진행하는 게 우선순위가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한 2300여 개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2300개. 그런데 제가 조사를 몇 군데 했는데 지금 산업진흥원 설립된 데가 31개 시군에서는 10군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여기 설립된 도시들을 보면 최근에 설립된 평택 같은 경우는 지금 사업체 수가 6만 1651개 업체예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에는 지금 사업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전체는 한 2만 3000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2만 3000개. 제가 조사한 것은 한 2만 6000개가 되는데,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비교해 볼 게 뭐냐 하면 여기에서 보면 군포시 업체가 2만 8217개예요, 2022년도 현재. 그런데 광명시가 군포보다 제조업이 더 부족해요. 그거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저희들이 두 차례에 걸쳐서 산업진흥원을 부결을 시켰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거기에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먼젓번에 질의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규모가 큰 용인시 같은 경우는 2억 원이고 광명시 출연금은 15억 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저희들이 기존에는, 이게 위에서 자꾸 정책이 좀 바뀌는 게 뭔가 하면 출자‧출연금에 대한 최소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데 기존에는 100만 원 단위, 1000만 원 단위로도 출자‧출연기관을 만들어 줬어요, 경기도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최근에는 최소한의 기본 자금을 만들지 않고는 운영, 그 기금을 최소 15억 정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이 기업 운영하다가 갑자기 잘못되거나 혹시라도 그 사람들의 인건비라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기도라든지 요즘 추세는 항상 기본자금을 만들어 놓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금 행안부 기준이 강화된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렇죠? 거기에 인원 문제도 있고 어떠한 예산 수립 기준에 따라 사업비 내용이나 인건비, 경상비 이런 퍼센티지도 많이 강화됐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기사 내용을 스크랩을 해 봤어요. “행안부가 기관 통폐합 지속 추진한다.” 이런 내용인데요.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을 강화하고 기관 간 통폐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 한 예가 뭐냐 하면 김포 아시죠, 김포.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포가 산업진흥원을 설립했는데 어떤 경영상의 문제 때문에 3개 출자‧출연기관이 통폐합을 했어요, 얼마 전에요. 그런데 여기 김포에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말씀드린 2022년 기준이에요. 김포의 사업체 수가 얼마냐 하면 6만 4231개예요. 이런 데도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경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행안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출연기관을 무분별하게 설립을 하다 보니까 기준을 강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업체 수가 2만 6000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제조업이 아까 제가 설명한 것처럼 군포보다도 1823개가 적어요. 제조업이 많이 있어야 우리 진흥원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아까 제조업이 많다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금 오류가 있다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답변을,
○위원장 설진서 잠깐만, 잠깐만. 그래서 지금 김포 같은 경우도 사업체 수가 6만 4231개나 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2만 6000개 사업체밖에 안 되는데 설립하는 게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했던 거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도 그렇고 그다음에 시흥 테크노밸리도 지금 2년간 늦춰졌단 말이에요. 그런 준비를 좀 해서 설립하는 게 좋지 않냐라고 저희들이 많이 지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우리 산업진흥원이 광명시에 설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설립이 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가 기업체 수가 풍부하고 일거리가 많고 앵커 기업이 많이 들어왔다는 내용이거든요. 그걸 증빙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아직 광명시는 이런 기업체 수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3기 신도시가 들어왔을 때 이런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왔을 때 설립 요건이 갖춰진 산업진흥원을 설립했을 때 이게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무분별하게 30억씩 투자해서 출자‧출연기관을 설립을 해서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그러면 이거 함부로 또 없애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심도 있게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해도 늦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지금 당장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저는 광명시에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기준이 부합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거 이해하시겠어요, 과장님?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 다른 측면에서 보면 최근 5년간 지식산업센터가 막 3500개씩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계속 더 지속적으로 들어올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만들어진 산업과 생태계가 또 많이 변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생태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가야 될 방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거가 아니고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과장님, 거기서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그 조사하고 연구하는 거는 위탁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합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자체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자체적으로 조사하고 연구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제가 알기로는 경기연구원이나 이런 데 위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서에서도 지금.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런 것도 자기네들도 조사를 해서 일단은 자체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안 되면 좀 더 연구 기관에 맡기든지,
○위원장 설진서 위탁시키는 것은 진흥원에서 안 해도 부서에서도 얼마든지 한다는 얘기예요. 의뢰하고 나중에 결재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그래서 그런 진흥원에서 할 일들이 지금 중복,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중복되는 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김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중앙신문에 나온 내용인데 “존폐 기로 ‘김포산업진흥원’…. 돌고 돌아, 센터로 오는 9월 새출발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여기는 기업체 수가 6만 개가 넘어가요. 우리는 2만밖에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더 심도 있게, 심도 있게 검증하고 또 검증해서 이거를 설립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스크랩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금천도 보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이나 삭감된 금천산업진흥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상조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20명 이상이잖아요. 이게 최소예요, 20명. 20명에서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을 뽑았을 때 이거를 운영했을 때 3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또 뭐냐 하면 낙하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낙하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낙하산 일자리가 지금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센터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원도 역시 인근의 사례를 보면 지금 낙하산 인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런 설립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항간에 바깥에 떠도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산업진흥원 지금 10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시기가 왔다 싶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스크랩한 게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금천도 보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고 그래요. 여기도 민선 8기 공약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두 번이나 삭감된 금천산업진흥원, 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시기상조라는 말이 여기도 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얘기예요. 인건비가 지금 행안부의 지침이 20명 이상이잖아요. 이게 최소예요, 20명. 20명에서 28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20명을 뽑았을 때 이거를 운영했을 때 30억이라는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건비 부담도 가중이 되고, 또 뭐냐 하면 낙하산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낙하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이게 낙하산 일자리가 지금 출연기관이나 이런 데, 센터나 이런 데 많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흥원도 역시 인근의 사례를 보면 지금 낙하산 인사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행안부에서는 그런 설립 지침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항간에 바깥에 떠도는 내용이지만 이런 것도 우리가 검증을 다시 한번 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증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조금 더 모니터링하고 31개 시군 중에서 산업진흥원 지금 10군데가 있잖아요. 이런 데도 모니터링을 해 보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결과를 내서 우리가 산업진흥원이 설립될 시기가 왔다 싶으면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려는 목적을 현재와 미래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산업진흥원에 대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가 3500개가 입주해 있고 그다음에 전체로 보면 5000개 정도가 입주해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게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거기에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첨단 기업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거기에 대한 저희들이 대안이 없이 그냥 산업들이 막 들어오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저희 시에 적합한 시설들이 들어오면 좋겠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기업들의 욕구라든지 그런 거를 조사해서 그 기업들이 기업 하기 좋게끔 만드는 게 핵심입니다.
○김정미 위원 미래는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미래는 앞으로 당장 닥치는 게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아까 전에 말씀하신 산업단지도 있고 유통단지도 있고 주거단지도 있지만 가장 핵심적이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첨단단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단지에 유망한 기업들을 어떤 게 좀 전략적으로 좋은 건지 리스트 업 작업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업유치팀에 전달해서 그런 좋은 기업들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들을 양성해 나가고 그렇게 생태계가, 연관 산업들이 확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목적입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지식산업센터가 우리 시에 많이 있죠? 한 10개 정도가 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여기에 지금 공실도 많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물론 분양 업체라든가 그 업체들이 유치를 많이 하겠지만 우리 광명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공실률을 보는 건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지식산업센터가 구성되어 있는 게 보통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공장 위에 실제 하는 사업장이 있고 밑에 지원 시설이라고 해서 상가라든지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실률을 보면 위의 공장지대 지식산업센터는 92% 정도 입주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의 공실률이 많은 것은 실제 상가들이 지금 76% 정도 입주해 있고 나머지가 공실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에 대해서 공실률이 92% 되어 있지마는 좀 더 높이기 위해서 가능한 업종을, 지금 아직 검토 단계에는 있지마는 가능한 업종을 저희들이 좀 더 열어서 그거는 중앙 정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업종들을 좀 더 열어서 저희들이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와서 기업이 일하기 좋게끔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여건이라든가 일하기 좋게끔 만드는 것이 기업지원과의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 또한 나중에 만약에 산업진흥원이 설립이 된다면 이러한 기업이 일하기 좋게끔 만드는 그런 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도 일단은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쪽이 저런 모든 보조 기관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이 만들어졌을 때 해당 부서가 컨트롤타워가 크게 돼야 되거든요. 어떤 정책에 대해서 그냥 무관심한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해서 그런 어떤 것을 지도 감독도 필요할 때는 하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기업지원과에서는 우리 시에 보면 2만 6000여 개의 사업이 있다, 기업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기업들에 그런 필요한 것들을 모두 이렇게 지원해 주고 기업을 잘할 수 있게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우리 시의 역할인 거잖아요. 기업지원과 역할인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3분 회의 중지)
(11시 15분 계속 개의)
2.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할인율에 대한 예외 사항 규정, 인센티브 할인율에 대한 조문 현행화, 광명사랑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지역화폐 발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화폐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과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위기 상황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인율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경기도 지역화폐 조례 개정 표준안에 따라 할인율에 대한 예외 사항 규정, 인센티브 할인율에 대한 조문 현행화, 광명사랑화폐 활성화를 위한 홍보 물품 제작, 지역화폐 발행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화폐운영협의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재난 발생과 경기 침체 등 지역 경제 위기 상황 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인율 예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일부터 8월 2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에 대해서도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5조 5항에 보면 시장은 정책 사업 활성화 및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 탄소중립, 공정무역, 로컬푸드 직매장 등 관련 사업장 이용자에게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그러면 그전에 이미 인센티브를 지원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어떤 쪽에서 인센티브가 지급되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광명지역화폐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규정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별도로 추가적으로 준 건 없고 거기서 추가라는 의미는 저희들이 지역화폐 충전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한테 10% 주는 거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인센티브를 해 준 적은 없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해 준 건 없는데 기존에 줬다는 의미는 저희들이 보통 시민들이 지역화폐 충전을 하면 10%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을 의미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10분의 6 범위에서, 100분의 6에서 100분의 10으로 이제 바뀌는 건가요,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그거는 저희들이 경기도에서 지금 6% 주고 있고 우리 시에서 4% 해서 총 10%를 주고 있는데 그게 조문에는 6%만 돼 있기 때문에 그걸 현행화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 전체에서 지금 10% 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현행화하는 작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지금 지역화폐가 연 얼마 정도 발행되고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지역화폐가 저희들이 한 120억 정도 발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발행을 하면 저희들이 발행 금액이 120억이고 거기에 따라서 소비자분들이 충전을 하면 1200억 원을 충전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120억 인센티브를 가지고, 시 예산을 가지고 전체 1200억 정도가,
○김종오 위원 700개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1200억.
○김종오 위원 1200억.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1200억 정도가 저희 지역 사회 내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겁니다. 소비가 되고 있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내년에도 이 지역화폐 발행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실 계획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은 올해 수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이제, 어제도 소상공인이라든지 전통시장을 방문하고 왔는데 거기에 대한, 지역화폐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소비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과의 또 중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87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정영식 의원 존경하는 위원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영식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사업 및 재정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어르신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어르신 교육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 교육 사업 및 재정 지원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 어르신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6분 회의 중지)
(11시 3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르신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36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4.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9쪽까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시립솔빛어린이집과 시립새론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쪽부터 159쪽까지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되는 시립솔빛어린이집과 시립새론어린이집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3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공개 모집을 통해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안건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 변경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김종오 위원 몇 년마다 바뀌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5년마다입니다.
○김종오 위원 5년마다. 그러면 한 위탁 업체가 연속적으로 몇 년까지 가능해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재위탁은 한 번 더 연장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재위탁은 거의 안 하고 있고 거의 변경 계약으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5년만 하고 변경해서 계약하는 거로?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5년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제 변경 계약을 하더라도 그 어린이집에서 그 어린이집을 다시 운영할 수 있는 거는 횟수를 제한해 놓고 2번까지만 가능하고요. 다른 데에 신청은 할 수 있는, 가능은 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한 업체가 재위탁이 아니고 다시 심사를 거쳐서 2번까지 10년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시립어린이집(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회의 중지)
(14시 06분 계속 개의)
5.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9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보증을, 협약 은행인 농협과 하나은행은 대출을 시행하고 우리 시는 대출 보증한 금액의 10%를 다음 연도에 후출연하는 방식입니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8000만 원이며 시 출연금은 보증 금액의 10%인 8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 기금은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명이며 출연 금액은 1억 6630만 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4년 출연 대상 인원이 5명으로서 저소득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 양수 시 재원 부담 경감을 해 주는 복지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 기관으로서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인택시 장기무사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개인택시 양수 융자지원에 관한 협약 및 관련 규정에 의하여 2019년부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대출 보증을, 협약 은행인 농협과 하나은행은 대출을 시행하고 우리 시는 대출 보증한 금액의 10%를 다음 연도에 후출연하는 방식입니다. 1인당 대출 보증 한도가 최대 8000만 원이며 시 출연금은 보증 금액의 10%인 800만 원으로 2024년 출연 기금은 40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지원 실적으로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23명이며 출연 금액은 1억 6630만 원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2024년 출연 대상 인원이 5명으로서 저소득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들의 개인택시 양수 시 재원 부담 경감을 해 주는 복지 사업인 만큼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12년.
○김종오 위원 12년. 그러면 무사고의 기준이 어느 정도 사고까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저희들이 통상 과실 비율이 사고라면 있는데요, 한 50% 이하로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자차, 자기 책임이 50% 이하?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종오 위원 만약에 이렇게 해서 개인택시를 뺄 수 있게끔 해 주는 데 융자를 해 주는 거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양수.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그런데 그러면 개인택시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택시를 운영을 1년이나 2년밖에 안 하고 그만둔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따로 있나요, 아니면 거기서 그냥 끝나는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대출을 받게 되면 대출을 다 갚은 후에 택시를 양수할 수 있고요, 그 이전에는 양수가 불가합니다. 개인 면허를 반납하는 것은 개인 자유인데 일단 대출은 완납을 해야 됩니다.
○김종오 위원 완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하든 안 하든 간에?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받고 나서 택시운송사업 안 해도 갚기만 하면 된다는 거네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자율적입니다, 그거는.
○김종오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올해 지금 5명이라고 하셨는데요. 이거 우리 시에서 많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기준이 뭐 있나요? 저소득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법인택시 운전 종사원인데요. 그분들 사실은 삶이 그렇게 넉넉지는 않잖아요, 노동자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년 무사고 근속 운수종사자에 대해서 대출을 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5명이 기준이 그런 건데 더 많이 신청을 하고 있나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지금 대상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정미 위원 많지는 않아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5명이면 적당하다 그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 특별한 게 아니면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죄송하지만 답변할 때 특별한 게 아니면 마스크 좀 벗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제가 이거 개인 신상 관련된, 나중에 말씀 좀 드릴게요.
○위원장 설진서 아, 그래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위원장 설진서 그리고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여기 필요성에 보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하여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대출 보증 및 이자비를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개인택시를 양수하여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일반택시하고 법인택시하고 내용이,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일반택시가 법인택시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 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 출연 계획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2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 개의)
6.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평소 광명시 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 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받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기반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 조성 자금을 적립하여 원활히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시설 및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정의, 기금의 존속 기한,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에 따라 납부받은 설치 비용 등에 대한 기금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172페이지 제8조 내용 중 광명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등” 자를 삭제한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75페이지 제15조 2항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한 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광명시 도시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급격한 도시 발전으로 기반 시설 등 인프라 구축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해당 지역 지구단위구역 내 기반 시설 등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납부받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외 지역의 기반 시설을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비 조성 자금을 적립하여 원활히 운용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반 시설 및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의 정의, 기금의 존속 기한, 재원, 용도, 관리 및 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구성 등으로 국토계획법 제52조의 2에 따라 납부받은 설치 비용 등에 대한 기금 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172페이지 제8조 내용 중 광명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등” 자를 삭제한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175페이지 제15조 2항의 간사는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를 간사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부디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원활한 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해 효율적인 기금 운용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내가 잘못 들었나? 아까 개정안이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서. 이 기금을 얼마 정도를 모을 예정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 액수는 지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시 개발 사업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기금을 받아서 적립해서 유용하자 그런 취지로 우리가 나중에 발생할 상황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대처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먼저 하자 그런 차원입니다. 지금은,
○김종오 위원 이거는 시에서 출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받아서 기금을 만드는 걸로 계획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 설치되면 시의원들이 위촉직이나 이렇게 당연직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더요. 여기에 보면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설치가 되는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있는데 대부분 위원회 설치되면 시의원들이 위촉직이나 이렇게 당연직이나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한 명도 안 들어갔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여기도 대상에는 되기 때문에 나중에 위촉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으로.
○김종오 위원 그래요? 궁금해서 아무튼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조에 보면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해 놓고서는 다만 존속 기한 경과 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계속 연장해서 이런 필요성이 있을 때는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왜 굳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존속 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보면 5년을 초과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범위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부터 5년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2029년 9월 달이 돼야 사실은 5년이 맞거든요. 그런데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 이유는 저희가 도시기반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거기에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정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향후에 조례를 개정할 때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심의를 받고자 해서 일정을 그렇게 맞춰 놨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 심의위원들도 계속 연장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럴 수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맥락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이게 2029년 9월까지 해도 되는데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일괄적으로 같이 맞춰서 우리가 심의위원회에 올릴 때도 같이 올리자, 동시에. 그런 식으로 일정을 맞췄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이 존속 기간을 사실은 철자는 이렇게 해 놨지만 필요에 따라서 영구적으로 계속할 수도 있고 안 그런 경우에는 여기까지 기간까지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래서 조례 개정해서 5년 더 연장 이렇게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기부채납 받은 것을 그쪽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쪽이 충분해서 돈으로 받아서 기금을 설치해서 다른 지역으로 쓰는 거잖아요.
이게 기반시설 설치 기금이 지구단위계획 안에 기부채납 받은 것을 그쪽에다가 써야 되는데 그쪽이 충분해서 돈으로 받아서 기금을 설치해서 다른 지역으로 쓰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혹시라도 이 지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의 제기를 할 그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혹시? 물론 광명시 내에서 쓰는 것은 괜찮은데 이 지역 안에서 있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그런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게 목적이 기반 시설 설치를, 쉽게 말하면 A 지역에 도시 개발 사업을 했을 때 거기서 기금을 받아서 기반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 그쪽 개발하는 데 그쪽 지역이 우선 사용이 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기반 시설이. 그런데 거기가 우리가 기반 시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을 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쪽 지역은 기반 시설이 충분해 그러고 심의를 받아서 그것을 충분하다고 인정됐을 때 약간 더 낙후된, 노후된 지역에, 다른 지역에 사용할 수 있게끔 길을 열어 놓은 상태입니다.
○김정미 위원 물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길을 열어 놓는 것은 좋은데 혹시 지역 이기주의라든가 그런 게 또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충분히 그럴 개연성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하면 어쨌든 갈등을 조정해서 할 수는 있겠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생각은 한번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기금이라는 게 사실상 일반회계보다 자유롭게 사용 가능한 기금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기 때문에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재원이 지금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재원이 지금 현재 마련돼 있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철산‧하안 재건축이라든지 그런 큰 도시 개발 사업이 있을 때 우리가 공공 기여나 어떤 기금을 받았을 때 그것을 빨리 이렇게 사용하거나 그럴 때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하고자 조례를 먼저 좀,
○현충열 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원은 이쪽에 편입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기존에 일직동,
○현충열 위원 네, 역세권지구.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역세권지구는 그것은 특별회계로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는 거기만, 그 지역에서만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다는 지금 상태로는 쓰기는 어렵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거를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쪽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게 어느 정도 다 됐을 때는 특별회계에서 기금으로 넘길 생각도 있으시다는 뜻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이런 게 문제가 뭐냐 하면 분명히 거기는 그 목적이 있잖아요. 교통 시설에 대한 걸로 해서 저희가 돈을 받았는데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해서 못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이 사업을 못 하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쓰겠다?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기금 조례는 일직동 지금 현재,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런 건 아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지 기부채납을 받아서 현물이든 현금으로 받아서 이걸 어떻게 쓰려고 했으나 그게 안 됐을 때는 그 당시에, 어쨌든 개발 당시에 저희가 조건을 못 채워 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돈을 다른 목적에 맞게 쓰겠다? 그건 아니라고 보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 조례는 일직동은 일직동에서만, KTX 그쪽은 일직동에서만 쓸 수 있게끔. 역세권,
○현충열 위원 일직동이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광명역세권지구,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역세권지구.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역세권지구는 소하2동서부터니까 일직동이라는 표현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목적에 의해서 써야 되는데 그 목적을 지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저희가 광역 교통망 개선 대책으로 해서 지하 차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지하 차도 안 되잖아요, 처음에 트램서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일직동 쪽에서는 일직동 문화복합센터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그런 건립하는 데 지금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다른 방법을 찾았을 때는 그게 되는 거잖아요. 벌써 그게 한 10년 전서부터 안 되니까 저희가 넘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 놨어요. 이제 하안동이나 철산동 이제 곧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도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걸 저희가 계획할 수 있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쨌든 저희가 의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었는데 나중에 뭐 10년 지나니까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기금에 대한 활용은 어쨌든 그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넘기는데 그 기간이 1년 만에 될 수도 있는 거고 10년 뒤에 될 수도 있고 5년 후에도, 모르는 거잖아요. 어떤 용도로도 유용해, 유용은 아니고 어떤 용도로도 쓸 수 있게끔 만들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의지만 있다고 하면.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것을 저희가 잘 찾아서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방법을 찾아가야 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저희가 쓸 수 있는 돈을 다양하게 쓰는 건 좋은데 그 부분을 어쨌든 그 당시에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공평하게 공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앞으로 그런 개발 사업이 발생했을 때 해당 지역이 손해 보지 않도록 저희가 잘 살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질적으로 그 분양 공고나 그런 데 보면 그런 내용이 다 들어가요, 이 기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쓰겠다.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했을 때 그분들이 그런 내용을 굉장히 잘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 질의를 하시고, 이 돈 언제까지 어떻게 쓸 건지. 그런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쓰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을 것 같은데. 또 그거를 그렇게 쓸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 만들어 놓는 게 되는 거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심의하기 위해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통해서 타 지역의 어디 낙후된 지역이라든지 그것을 잘 심의를 해서 그쪽에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물론 그쪽에, 낙후된 지역에 투자는 맞는데 최소한 여기가 끝났다는 것의 기준은 어느 정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다못해 저희가 5개년 계획 세우시잖아요, 지구단위계획 할 때.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이 정도 되면 이 지구에는 더 이상 투자할 게 없다는 게, 누가 봐도, 나왔을 때. 그런 정도의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나. 단순히 심의를 위해서 하면 기금 돈 받아 놓고 1년 뒤에 써도 심의는 다 통과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니, 당연히 여기보다 여기가 더 급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은.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일단은 그 개발 지역이 저희들은 우선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우려되는 사항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 좀 살펴서 어느 정도 제한은 두셔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잘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경기도에 보니까 3개 시가 지금 기반 시설 설치 기금을 조례를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보니까 수원시가 기금의 운용 계획이라든가 기금의 결산, 기금 관리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운용 계획은 그냥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이렇게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보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수원시가 좀 있더라고요. 이런 거에…. 또 물론 같이 하셨겠지만서도 기금의 결산 이런 게 조례에 다 담아 있어서, 우리는 그런 부분이 좀 빠져 있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도 기금운용계획이라든지 향후 앞으로 결산 그런 부분이 여기 조례에는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 심의 내용에. 그래서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할 때 화성시나 수원시, 김포시 이렇게 우리 기금 조례에 있는데 그것을 많이 살펴봐서 우리한테 실정에 맞고 장점들을 많이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김종오 위원 수정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둔다. 안 제15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간사는 기반시설 설치 기금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기반시설 설치 기금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4분 계속 개의)
7.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185쪽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 정부 정책 기조 변화의 반영과 지역 여건 변화의 대응 가능하고 지역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변경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을 5개 지역에서 소하2동 활성화 지역 신규 1개 지역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소하2동 충현박물관과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일원의 저층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약 44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산업체 수의 감소 그리고 건축물 노후도 증가 등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열악한 개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발 방식이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향후 정비 사업 등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전략계획 기존 목표에 탄소중립형 주거 환경 정비, 범죄 예방 안전 도시 조성, 재난‧재해 방재 시설 등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전략을 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하2동 대상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 참여 및 국비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 지원과 구도심의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페이지 185쪽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지난 2019년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이후 도시재생 정부 정책 기조 변화의 반영과 지역 여건 변화의 대응 가능하고 지역 편차 해소에 중점을 둔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재정비가 필요하여 변경 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전략계획 변경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대상을 5개 지역에서 소하2동 활성화 지역 신규 1개 지역을 추가하여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는 소하2동 충현박물관과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일원의 저층 노후 주택 밀집 지역 약 44만 제곱미터입니다. 이 지역은 인구 감소 및 산업체 수의 감소 그리고 건축물 노후도 증가 등 쇠퇴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을 포함하고 있어 열악한 개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 주거지에 대한 개발 방식이 현재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향후 정비 사업 등 개발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도시 관리 차원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를 유지하기 위한 상생의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이에 전략계획 기존 목표에 탄소중립형 주거 환경 정비, 범죄 예방 안전 도시 조성, 재난‧재해 방재 시설 등 지속 가능하고 실행력 있는 도시재생 전략을 보완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소하2동 대상 지역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고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 향후 국토부와 경기도가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 참여 및 국비 확보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며 지역 주민들에게는 정주 여건 개선 지원과 구도심의 공동체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39분 계속 개의)
8.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서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이 되었으며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선 기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24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회의실이나 필요시에는 사업 현장으로 하겠으며 감사 내용은 집행 기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기본으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위원회 편성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의 본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은 감사위원으로 편성하고 전문위원과 서기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 방법은 현지 확인 및 관계 기관의 장이나 그 보조 기관의 출석 증언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견 진술과 청취를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 대상 기관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한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 기관이 되었으며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중 광명문화재단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별도로 집행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 기타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8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 및 자료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2분)
9.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적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 국‧소장, 과장 전원,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팀장 전원, 감사 대상 부서 업무 관련 광명도시공사 팀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기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해당 기관의 세부적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광명시 국‧소장, 과장 전원, 광명문화재단 대표이사, 팀장 전원, 감사 대상 부서 업무 관련 광명도시공사 팀장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여 증인 선서와 증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9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9월 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