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5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 3.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
- 4.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 6.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
- 8.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13.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보고
- 14.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 15.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 심사된 안건
- 1.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
- 2.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
- 3.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4.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 6.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 8.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9.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 11.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12.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 13.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보고
- 14.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
- 15.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부록에 실음)
(10시 07분 개회)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를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저를 제9대 광명시의회 후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님들과 함께 본 위원회에서 의정 활동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을 통한 위원 여러분의 의정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20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참석 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한 20분만 더 기다렸다가 11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약 1시간 20분 기다렸는데 아직까지 참석 안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한 20분만 더 기다렸다가 11시 40분에 다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 중지)
(11시 4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아직 참여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상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아직 참여 안 하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저희가 다시 한번 독려하고 오후 2시 30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 중지)
(14시 3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김정미, 현충열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전에도 김정미, 현충열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았으나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만 하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첫 회의이니만큼 전원 참석하기를 기다려 드렸지만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민영 전문위원께서는 김정미, 현충열 위원님께 참석하시라고 독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2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한다고 안내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김정미, 현충열 위원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전에도 김정미, 현충열 위원님께서 참석하지 않았으나 의사 정족수,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지만 하반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첫 회의이니만큼 전원 참석하기를 기다려 드렸지만 참석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함민영 전문위원께서는 김정미, 현충열 위원님께 참석하시라고 독려의 말씀을 부탁드리며 10분간 정회 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 중지)
(14시 4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석 우측에 계신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관례에 따라 위원장석 우측에 계신 위원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자기소개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본신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반갑습니다. 구본신 위원입니다. 후반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전반기에는 자치행정교육위원으로서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는 복지문화건설 쪽에서 다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반기에는 자치행정교육위원으로서 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했고요. 후반기는 복지문화건설 쪽에서 다시 의정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해서 시민만 바라보는 그런 위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위원회 의석 배치 방법을 결정한 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님을 선임하고 위원회 의석 배치 방법을 결정한 뒤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3분)
○위원장 설진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부위원장님은 위원장님이 사고가 있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는 등 위원회 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부위원장은 광명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추천에 의하여 호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위원장님에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는 김종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또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오 위원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종오 위원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으로 선임되신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복지문화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은 김종오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위원장님을 보필하면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가 더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좌우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회의 의석 배정과 관련하여 명문 규정은 없으나 부위원장은 위원장과의 사회 교대와 위원회의 운영 협의 등을 위하여 위원장석에서 보아 오른쪽 앞 열에 배정하고 다른 위원님들은 다선 의원, 지역구별 성명 가나다순, 비례대표 순으로 좌우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의석 배정의 건은 위원장이 제안한 바와 같이 의석 배정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 중지)
(14시 46분 계속 개의)
○정지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지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 예술 활동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및 노선, 이용 대상자 및 운송 방법, 운행 범위, 운행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광명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문화 예술 활동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셔틀버스 운영 및 노선, 이용 대상자 및 운송 방법, 운행 범위, 운행 금지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보다 편리하게 광명시 문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문화 예술 진흥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장 이은희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다른 행사와 겹쳐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조례의 다자녀 가정 입장료 면제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면제 대상이 급증하게 되어 이에 면제 규정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관람료 규정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광명동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6조 제1항 제6호의 다자녀 가정 면제 기준을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및 부모에서 광명시민의 경우 2자녀 이상 면제로, 타 지역 시민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2자녀인 경우에는 20% 감경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경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3조 동굴 행사 관람료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문화관광과장은 다른 행사와 겹쳐 제가 대신하여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점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64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현재 조례의 다자녀 가정 입장료 면제 기준이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면제 대상이 급증하게 되어 이에 면제 규정을 세분화하여 조정하고 관람료 규정의 내용을 정비함으로써 광명동굴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제16조 제1항 제6호의 다자녀 가정 면제 기준을 19세 미만 2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및 부모에서 광명시민의 경우 2자녀 이상 면제로, 타 지역 시민의 경우에는 자녀의 수에 따라 2자녀인 경우에는 20% 감경으로, 3자녀 이상인 경우에는 50% 감경으로 세분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23조 동굴 행사 관람료 규정의 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또한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동굴 입장료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 보면 개인과 단체가 1만 원, 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 개인과 단체의 입장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동굴 입장료에 따라서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들어왔는데요. 현재 그냥 일반적인 입장에 보면 개인과 단체가 1만 원, 8000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혹시 이 개인과 단체의 입장 비율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죄송합니다만 저희가 그 자료는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김종오 위원 개인이 많이 입장하나요, 아니면 단체가 많이 입장하나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주로 개인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개인이?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김종오 위원 개인 입장이 많죠. 그런데 광명시민은 또 물론 많이 차이가 있는데,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이 안이 언제 제정된 겁니까?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작년 11월에 제정됐고 시행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이 됐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러면 올해 시행된 게 1월 1일인데 이제 올해가 7월인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바꾸는 거잖아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렇게 바꾸는지. 그러면 작년에 왜 그렇게 개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작년에는 저희가 입장료를 갖다가 아시다시피 성인 기준으로 해서 6000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입장료가 오름으로 해서 수익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다자녀 가정 기준을 갖다가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더니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급증을 하게 됐던 겁니다, 대상자도 많아지고요. 그래서 그걸 계산을 갖다가 저희가 작년 2분기까지 기준으로 해서 계산해 봤는데 거의 346%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지를 좀 개선해야 되는데 인상한 것에 비해, 인상을 했기 때문에 좀 수지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다자녀 가정이 너무나 많아져서 수지가 여전히 마이너스가 돼서 그걸 갖다가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결론은 다자녀라는 기준이 3인에서 2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이게 사실은 예측을 못 했던 그런 상황이잖아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해서 급하게 다시 손을 본 건데, 그렇죠? 그게 맞습니까?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 수입이 훨씬 더 많아지는 건가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지금 저희가 이걸 개정안으로 해서 1년 치를 갖다가 추정해 봤을 때 5억 400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2분기까지 계산했을 때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2700만 원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이거 개정안대로 받았다고 하면, 받는다고 하면 1억 3800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2024년도 5월 31일까지가 4억 9800만 원이 적자라는 얘기죠?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12월 말까지는 이 4억 9800만 원 적자가 흑자나 아니면 제로로 돌아올 수 있는 건가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만약에, 그러니까 올해는 하반기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이 개정되는 거라서 이걸 완벽하게 극복하지는 못하겠지만 내년도 돼서는 마이너스가 확 줄어들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점점 수입에 대해서 증가는 하고 적자가 좀 줄어들기는 하는데,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오랜 기간 동안에 적자가 누적돼 있잖아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광명동굴 또는 도시공사가 많은 지적을 당했는데 집행부에서도 도시공사의 관리에 대해선 좀 철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본신 위원 팀장님 보면 다자녀 기준이 2명에서 3명으로 변했잖아요, 기준이.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광명동굴 이렇게 운영할 계획을 보면 면제를 보면 2자녀는 20%, 3자녀는 50% 이렇게 할인해 줄 계획이잖아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기준에 부합하는지 좀 애매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전에는 저희가 관내, 관외 모두 다 면제를 갖다 해 줘서 사실은 그게 조금 정책 방향에서는 맞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광지다 보니까 저희 수익을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내고 있는 광명시민들은 면제를 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관외 분들에 대해서는 2자녀랑 3자녀는 좀 차등해서 감경을 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2자녀는 20%, 3자녀 이상은 50% 감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더 좋을 것 같다는 것은 세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보면?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건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2자녀 기준이 정부 정책에 의하면 3자녀에서 2자녀로 다자녀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것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팀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편법 활용을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이게 편법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저희는 관광지니까 수입을 생각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리고 저희가 경기도 타 시군을 갖다가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같은 동굴 이런 건 아니고 박물관, 미술관 이런 거까지 합쳤을 때 면제되는 데가 10개소였고요. 그중에서도 관내만 면제하는 데가 6개소였습니다. 관외까지 포함하는 데는 4개소밖에 안 돼서 관내만 더 많이 해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게 더.
○구본신 위원 다른 자치 단체도 이런 경우가 많다 이거죠?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 중지)
(14시 59분 계속 개의)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다름이 아니라 다자녀 가정의 범위가 좀 더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 19세 미만 자녀가 2명인 가정인데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으로 기준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부서 의견은 어떠신지요?
○관광정책팀장 이은희 저희는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신다라고 하면 수용할 뜻이 있습니다. 많은 조금 더 확대, 혜택을 확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의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수정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제가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 중지)
(15시 05분 계속 개의)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안 제16호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2자녀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입장료 20%. 안 제16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입장료 50%.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6조 제1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2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안 제16호 제2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2자녀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 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입장료 20%. 안 제16조 제2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인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 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 및 부모 입장료 50%.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동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 중지)
(15시 10분 계속 개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 김종오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76페이지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올해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전국 시행 및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 평가 지표 신설 등 고독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민간 협의체인 고독사예방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 김종오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76페이지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올해 2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과 7월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 전국 시행 및 2024년 보건복지부 지역 복지 평가 지표 신설 등 고독사에 대한 지자체 책임성 강화에 따라 통합적‧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부터 8조까지 지원 계획의 수립, 실태 조사, 지원 대상과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민간 협의체인 고독사예방대책본부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보니까 10조에 보면 위원의 임기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들 위원회가 2년으로 하되 한 번 정도 연임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왜 그렇게 뒀는지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고독사 관련 기관이나 이런 부서를 보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라든가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생활업종 종사자, 부동산이라든가 편의점 이런 사람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특수성을 띠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연임 규정을 두게 되면 이분들이 최대 4년까지는 고독사 관련 저희가 민간 협의체 구성을 하게 되면 같이 업무를 협의하고 협조하고 이것에 대해서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연임 규정을 두게 되면 이 사람들이 배제될 그런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단지 연임 규정을 두지 않았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연임 규정이 필요하다 하면 저희가 연임 규정을 둬서 업무 추진하는 데 문제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구본신 위원 과장님 말씀 들어 보면 현실의 업무에 맞는 사람들이 위원으로 오실 거 아닙니까, 주위에서? 그렇죠? 목적성도 잘 알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차라리 그냥 임기를 좀 길게 하고 중간에 그만두면 할 수 없지만 모든 단체의 임기를 보통 보면 위촉을 2년으로 하되 1년 연임할 수 있다 보통 이렇게 돼 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걸 그냥 연임 횟수에 제한을 안 둔다고 했길래 특성상 그렇다라고 보면 충분하게 이해하겠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 지역에 맞게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특성상 연임을 그냥 이렇게 제한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고 과장님 설명대로 그렇게 이해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조례안이죠. 일부개정조례가 아니라 조례안이죠, 이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김종오 위원 처음 제정하는. 76쪽에 보면…. 제안 이유에 보면 “‘대상자 확대: 홀로 사는 사람’ →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 사망 후 ‘일정 시간이 흐른 후 발견’ → 해당 조건 삭제” 이거는 관련된 조례가 없었는데 뭐를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에 홀로 사는 사람하고 이런 용어가 정리가 되었고요. 이 용어가 정리가 된 게 2월입니다.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련해서 작년 8월부터 복지부에서 31개 시군구에서 시범 사업을 해 왔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내 얘기는 이 단어가 어디에 있는 단어인데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예요? 이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조례가 처음 만들어지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 바꾼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이거는 이 법이 이렇게 바뀌었, 이런 용어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로,
○김종오 위원 용어 자체가 바뀌었으면 그냥 용어를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바꾼다는 거는 일부 개정한다든지 이런 의미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이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제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제정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이거는 법이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저희가 말씀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이 제안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부터 전국 시행이 됩니다, 이 고독사 예방 사업이. 그래서 저희도 지금 상반기 내로 조례가 제정돼야 되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되는 거고요. 단지 이 용어 제안 이유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절치 않은 제안 이유인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은 이 말을 여기다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개정할 때 넣어야 될 단어고 문구고 지금은 제정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정하면 그대로 여기다 하나 넣으면 되는 거지 이거를 왜 여기다 넣냐 이거죠. 그런데 왜 이 얘기가 나왔냐. 결론은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대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를 좀 생각해서 한 건데 지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개의 조례안이 충돌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하나는 복지정책과에서, 하나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 어르신복지과에서 나온 건 이미 나와 있던 조례고 지금 복지정책과에서는 다시 만들고. 그러면 이미 만들어져 있던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지원에 관한 조례가 이 조례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는 65세 이상 어르신에 한정돼 있고요. 저희가 제정하는 고독사 예방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는 전 연령층에 대해서….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전 연령층에서 65세 이상은 제외한 건가요? 다 포함되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다 포함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거 있으면 안 되는 거지, 다 포함되는 거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런데 어떻게 보면 고독사 관련해서는 어떤 한 부서 아니면 한 기관에서 이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포괄적인 개념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추진을 하고 그리고 어르신복지과나 장애인복지과나 이런 데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김종오 위원 과장님 생각해 보세요. 광명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민간 지원에 관한 조례는 65세 이상이라 그랬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지금 과장님이 만드는 조례는 전 대상이에요, 모든 대상.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 모든 대상에 포함이 안 되냐 이거죠. 다 포함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하고 이 조례가 두 개가 같이 충돌되는 건데 그러면 순서가 어르신복지과에서 만든 이 조례를 폐지한 다음에 이 조례가 나와야 맞는다 이렇게 보는데 왜 그거를 별도로 놔두고 이거를 조례를 만드냐 이거죠. 그러면 당연히, 제가 볼 때 지금 뭐가 문제냐 하면 각 부서 간에 협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에서 이미 똑같은 조례가 있는데 복지정책과에서 국‧도비가 나왔다고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이거를 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두 개가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하나는 없애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안에다가 어르신복지과에 있는 조례에 대한 언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부분은 어르신복지과의 조례에 준용한다든지 제외한다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건 그렇기 때문에 두 개가 똑같은 부분이라서 먼저 거를 폐지하면서 이게 나와야 맞는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그렇게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
또 제가 몇 가지 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신문에 난 게 파이낸셜뉴스하고 광명일보에서 신문이 난 게 파이낸셜뉴스에서는 3월 26일 날짜에 ‘외로운 죽음 없게 한다.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 가동’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혹시 아시나요, 이거 나온 거? 봤어요?
또 제가 몇 가지 더 정책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할게요. 신문에 난 게 파이낸셜뉴스하고 광명일보에서 신문이 난 게 파이낸셜뉴스에서는 3월 26일 날짜에 ‘외로운 죽음 없게 한다.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 가동’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이게. 혹시 아시나요, 이거 나온 거? 봤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는 하나의 우리가 대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기사가 나왔고요. 두 번째 나온 기사가 ‘광명시, 민관 협력 체계 구축해 고독사를 막겠다’ 이렇게 해서 기사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 대책본부가 이미 만들어져서 회의를 개최했고 이미 예산 집행이 됐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예산 집행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일단 운영은 했잖아요, 벌써.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가 언제 만들어졌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3월 초에 고독사 예방에 대해서 동절기 때 고독사에 대한 그런 이슈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고독사 예방 대책을 한번 민간하고 같이 이거에 대해서 업무 협의를 해 보자, 논의를 한번 해 보자 해서 저희가, 사실 따지고 보면 완벽한 예방 대책본부는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3월 26일 날 회의를 한번 했고요. 그리고 나서는 조례를 제정을 하고 나서 좀 더 심도 있게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였고요. 이 당시에 어떤 예산 집행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이미 대책 회의를 했고 여기 회의에 40명 정도가 이미 위원회에서 선정됐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이미 다 선정됐고 벌써 이미 다, 어떤 예산이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제정하려고 하는 이 조례안에 보면 제9조에 고독사예방대책본부의 설치 및 구성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보면 위원회도 설치하는 그 내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막 제정하는 이 조례에 고독사예방대책본부가 지금 제정도 안 돼 있는 상태에 미리 5월에 회의를 개최를 하고 이미 위원회를 구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례 제정하기 전에 먼저 다 시행을 했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독사 예방 대책을 3월 26일에 한 거는 광명시 고독사 예방을 사전에,
○김종오 위원 그거는 사전에 하겠다고 예고한 거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저희가,
○김종오 위원 5월 달에 한 거는 이미 회의를 개최한 거고. 차이가 있죠. 하겠다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5월 달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7월인데 이제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미 모든 회의가 다 진행되고 다 됐단 말이에요, 조례안 제정되기 전에.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저희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조례를 제정을 했고요. 이때 회의할 때는 한 30여 명밖에 안 왔습니다.
○김종오 위원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 대책본부라는 위원회가 조례가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만들어져서 운영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그렇게 구성한 거는 조례의 제정을 떠나서 미리 사전적 예방 차원에서 회의를 한 것뿐이지 조례에 의해서 이거를 사전에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은,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이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가 조례에 준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임의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저희가 부서에서,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 다시 만들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그러니까 이제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저희가 구성 요건을 갖춰서 50명 이내로 정식으로 구성을 할 계획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고요. 그전에 광명시 고독사예방대책본부를 미리 한 것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한 건 아니고 그냥 예방적 차원에서 한 사항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조례하고는 무관하게 만들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례가 제정되면 만들어야 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 조례에 맞게끔.
○김종오 위원 그러면 기존에 있던 그 대책본부하고 다시 만드는 본부가 두 개가 형성되는 거예요, 아니면 기존에 있던 거를 흡수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요,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보완을 해서 정식으로 만들게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들어갈 사람은 들어가고 제외될 사람은 제외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거기까지는 그럼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50명이라는 인원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복지 관련 부서도 보니까 한 1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 복지 종사자를 포함해서 생활 종사자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물론 경찰서, 소방서도 다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50명은 구성을 해야지 이게 촘촘하게 구성을 해서 좀 더 고독사 예방이 잘되겠다. 그리고 이분들 구성을 하는 사람들이 좀 더 고독사 관련 업무도 하면서 또 예방에 관련된 업무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50명으로 일단….
○김종오 위원 위원회는 말 그대로 대표성이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밑에서 업무적인 일을 하는 건 별도고 위원회는 말 그대로 회의하기 위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회의가 끝나면 그걸 가지고 시행하는 부분은 따로 있는 거잖아요, 또 사실은. 그런데 회의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50명씩 한다는 건 상당히 많다고 보고. 이 내용에서 보면 1번에 보면 소속 공무원 5급 이상이 또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한 8명 정도 지금 저희가 파악을,
○김종오 위원 공무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그렇게 많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사회복지국 관련하고요, 보건소하고 또 청소년 관련 부서도 다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니까 한 8명 정도 되더라고요, 관련 공무원들만.
○김종오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5급 이상 공무원이 8명이나 들어간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밑에 보면 사회복지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몇 명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저기는 관련 부서 5급 공무원이 다…. 공무원은 그렇게만 구성됩니다, 8명 정도만.
○김종오 위원 여기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 공무원은 아니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그게 사회 부서 5급 이상 공무원이,
○김종오 위원 그 5급 공무원이 여기에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의원은 필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아니, 그 부분도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만약에, 다른 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의원님도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의원님도 들어가시는 걸로 수정 의결 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고독사 예방하는 데,
○김종오 위원 수정 의결을 하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위원회는 시의원이 거의 의무적으로 들어가요. 우리 각 시의원이 위원회 소속이 보통 13, 14개 이상은 다 들어가요, 의원들마다. 그런데 그거는 시의원도 그 분야에서 같이 협조하고 또 의회에서 도와줄 일이 있으면 도와주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건데 여기서는 공무원은 8명 이상 막 들어가는데 시의원은 1명도 안 넣고 이렇게 한다는 거는 이 조례 자체가 조금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안 맞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미 이 조례가 많은 수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시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이런 조례가 제정될 때나 이럴 때는 특별히 감안해서 제정에 좀 더 신경을 쓰고요. 이 조례는 지금 꼭 제정이 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시고요.
○김종오 위원 왜 꼭 제정이 돼야 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7월에 전국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도 포함해서 전 시군이 지금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4개 시군밖에 제정을 못, 해야 되는데 4개 시군이 제정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 제정을 하고요. 또 저희가 이거 관련해서 사업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 제정은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게 꼭 필요한 조례라 그러면 좀 더 꼼꼼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조례를 검토해서 만들어야 되지. 이렇게 다른, 벌써 어르신복지과의 조례하고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걸 어떻게 다 해결하실 건지 난 그것도 좀 궁금하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일단 저희 조례를 제정해 주시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와, 어르신복지과하고 협의해서 향후에 그것에 대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 절차가 틀린 거예요, 사실은. 그럼 어르신복지과하고 합의를 해서 두 개가 동시에 폐지와 제정으로 들어가면 상관없는데, 아니면 폐지한 후에 들어오면 상관없는데 지금 하나를 제정해 놓고 나서 그걸 폐지한다 그러는 거는 절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설진서 지금 김종오 위원님하고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도 검토를 해 보니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기는 2년이되 1회 연장이…. 아니, 연임을 제한할 수 없음, 연임을 제한을 할 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을 보면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사항도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조례가 서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도 어르신복지과하고 복지정책과의 조례가 서로 부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서 간에 협의가 더 필요할 것 같고 해서 조례를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장 설진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2분 회의 중지)
(15시 5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2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 김종오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92쪽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지침 개정으로 민간 사례관리사 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2번, 3번, 4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 김종오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님, 구본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92쪽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업무 지침 개정으로 민간 사례관리사 채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제2항 2번, 3번, 4번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소지자를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 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무한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몇 단계로 지금 나뉘어져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1급, 2급으로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두 단계로만 나뉘어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거는 완화시키는 거잖아요. 완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2급 자격증 가진 사람도 사례관리사 채용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완화를 시켜 주는 내용입니다.
○김종오 위원 수요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1급은 아무래도 국가고시 형태의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2급 같은 경우는 일정 교육, 6개월 이상 교육을 따고 실습을 하게 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채용에 있어서는 1급을 가지신 분들이 좀 더 우수한 자원이라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2급 가지신 분들도 취업을 하는 데 원활하게 하고 많이 확대해야지만 괜찮다라는 그런 의미로 경기도 무한돌봄센터 지침도 그렇게 개정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지침에 맞게끔 개정을 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업무의 질이 저하되거나 그럴 일은 없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지금 사례관리 선생님들이 열 분 계십니다. 열 분 중에 국비로 채용을 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고 그다음에 경기도 비용으로 채용하시는 선생님이 다섯 분 계시는데 업무를 지금까지 하시는 거 보면 전혀 1급이든 2급이든 그런 거 없이 잘하고 계십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5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대표 의원의 불참과 제안 설명 요청이 없어 질의응답이 불가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이 있어야 하나 대표 의원의 불참과 제안 설명 요청이 없어 질의응답이 불가하여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5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59분 계속 개의)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교육의 정의, 적용 대상, 기본 원칙, 시장과 부모의 책무,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부모교육을 지원하여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고 가족 구성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교육의 정의, 적용 대상, 기본 원칙, 시장과 부모의 책무, 종합 계획 수립 및 추진 사업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가족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좋은 선생이 부모라고 그러거든요. 부모만큼 더 좋은 선생은 없는데 사실은 이런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이미 시에서 먼저 이거를 시행을 했어야 되는 조례인데 좀 늦지 않았나 싶어요. 다행히 이재한 의원님께서 이걸 빨리 조례안을 제정하고 있는데 상당히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 되고 상당히 중요한 조례안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광명시가 교육의 도시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 사실은 교육의 도시라고 하면서도 애들이 외부로 나가는 비율이 많아요. 그러면 그만큼 외부로 뺏긴다는 거는 교육에 많은 투자를 안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생학습, 평생학습 하지만 평생학습은 대부분 어른 상대로 하는 것이지만 아이들 교육에 있어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교육도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시에서 많은 신경 좀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소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대중교통팀장 박승철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이 교육 중이라 대신 제안 설명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대중교통팀장 박승철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의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광명6동, 광명7동, 학온동 17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를 증가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7개 마을 주민들의 공공형 택시 일일 이용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증회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광명성애병원, 중앙대병원, 광명노인회관 등 거점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이용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29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의 교통 편의의 증진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광명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인 광명6동, 광명7동, 학온동 17개 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형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횟수를 증가하여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17개 마을 주민들의 공공형 택시 일일 이용 횟수를 2회에서 4회로 증회하여 각 행정복지센터, 광명성애병원, 중앙대병원, 광명노인회관 등 거점 이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이용 횟수를 확대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는 지난 5월 29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의뢰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팀장님 수고 많아요. 지금 공공형 택시 운영을 본 위원이 보면 교통 약자들, 17개 마을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데 보통 보면 일반 시민도 학온동에 가서 예를 들어서 “여기 거점으로 돼 있는 데 광명사거리역 갑시다.” 이렇게 하면 1500원만 내고 택시를 타는 사람들이 일부 있습니다. 팀장님 혹시 알고 계세요?
○대중교통팀장 박승철 저희가 지금 주민들, 학온동이나 광명1동이나 7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게 원칙인데 혹시나 그런 걸 또 악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긴 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 악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을 2회에서 4회로 늘려 주는 것을 저희는 물어보는 게 궁금한 게 아니고 때에 따라서는 하루에 한 번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오실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런데 타 도시는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 하면 거기 주민에게 카드를 줘요. 카드를. 그래서 본인이 써서 그 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하기 때문에 남발이 안 되고 방금 우리가 우려했던 이런 일이 전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시도 이걸 안 해 드리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도 그렇고 다 충분하게 이해하는데 카드로 전환 좀 해 달라고 내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주민들한테 카드를 발급해 주면 그 카드를 갖고 타니까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팀장 박승철 저희가 악용되지 않도록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 한번 반영해서 검토를 잘해 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타 도시 사례를 몇 군데 알기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대중교통팀장 박승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게 해야지, 보통 사람들 그래요. “학온동 갔다 올 때는 그냥 차 놔두고 1500원만 있으면 저기 갈 수 있어.” 이런 일은 없어야죠, 분명히.
○대중교통팀장 박승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본질에 맞게끔 해야 되니까 잘 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팀장 박승철 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공형 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2분 회의 중지)
(16시 13분 계속 개의)
○구본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본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여 주차장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노외주차장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여 주차장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중 이용자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 주차장 관리 및 운영에 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6회 임시회에도 상정이 됐었고 277회 임시회에도 재상정이 돼서 수정 의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안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276회 임시회에도 상정이 됐었고 277회 임시회에도 재상정이 돼서 수정 의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에서는 이의가 없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이게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시장님도 결재하는 건가요?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부시장님 결재받았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부시장님?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네.
○위원장 설진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7분 회의 중지)
(16시 17분 계속 개의)
○김종오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김종오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계획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규정,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광명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도시계획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주민과 시의회 의견 청취에 관한 규정,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에 관한 규정,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에 관한 규정 등 광명시 도시계획과 관련된 규정을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리며 본 조례안이 광명시의 도시계획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2분기 건설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은 1건으로 중로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관련 행정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5926만 18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지연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2분기 건설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2분기 건설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2분기 예비비 사용내역은 1건으로 중로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를 위한 토지 보상 관련 행정소송이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됨에 따라 1억 5926만 1830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추가 지연 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도 2분기 건설지원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인데요. 지금 소송 건을 패소를 해서 여기에 대한 판결금을 예비비로 지금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소송에 관련돼서 예산을 세워 놓지 않았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저희가 평소에 따로 예산은 세워 놓지 않고요. 왜냐하면 결정에 따라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저희가 작은 금액은 예산법무과 예산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같이 1억이 넘는 금액은 예산을 다시 세워서 사용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먼저 예비비를 사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소송 관련돼서는 예산법무과에서 예산을 세워 놓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건데 그게 금액이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쓴다 그런 얘기죠, 결론적으로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1년에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있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건, 지금 현재 처음 1건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해 1건 있었어요? 작년은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작년에도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다 보면 보통은 1000만 원 이하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금액이 1억이 넘어가는 그런 소송 건이 있어서, 그 전에는 이렇게 큰 건이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소송 비용은 원래 예산이 서 있는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런데 예비비에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의회에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비비를 쓰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확정이 3월 14일 날 됐었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 전에는 보고할 기회가 없었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확정되고 3월 13일 이후에 이 내용을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건 저희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구본신 위원 시기적으로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구본신 위원 이런 거는 될 수 있으면 같이 공유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바로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다음부터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6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지난 6월 국토부 공모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보고하고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광명역세권지구를 대상으로 2026년 12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3개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탄소중립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자원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구축, 친환경 배달 문화 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기반 DRT 및 커뮤니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탄소 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이노베이션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기후 재해 대응 분야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서비스 IoT 그린 베리어와 AIoT 기반의 침수‧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8월에 국토부 사업계획서 보완 및 피드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사업계획 보완 및 피드백 조치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수정‧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추계 부분으로는 총 186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 민간 투자비 22억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2024년 20억 원, 2025년 30억 원, 2026년 30억 원을 국비와 시비 일대일 매칭으로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5페이지 지난 6월 국토부 공모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응모하여 최종 선정됨에 따라 보고하고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광명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광명역세권지구를 대상으로 2026년 12월까지 서비스를 구축하고 2029년까지 3개년 동안 운영하는 사업으로 먼저 친환경 탄소중립 분야에 신재생 에너지 자원 발전소와 신재생 에너지 가상 거래 서비스 구축, 친환경 배달 문화 밸류체인 구축, 전기차 기반 DRT 및 커뮤니티 카셰어링 서비스 도입, 탄소 거래 플랫폼과 데이터 플랫폼 구축 그리고 이노베이션센터 운영입니다. 다음은 기후 재해 대응 분야에 어린이 보호를 위한 서비스 IoT 그린 베리어와 AIoT 기반의 침수‧홍수 통합관제시스템 구축입니다. 8월에 국토부 사업계획서 보완 및 피드백을 거쳐 협약을 체결하고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국토부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부의 사업계획 보완 및 피드백 조치에 따라서 사업계획서 내용이 일부 변경 또는 수정‧조정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비용 추계 부분으로는 총 186억 원으로 국비 80억 원, 시비 80억 원, 민간 투자비 22억 원입니다. 국비와 시비는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연차별로 2024년 20억 원, 2025년 30억 원, 2026년 30억 원을 국비와 시비 일대일 매칭으로 확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우리 탄소중립 뭐뭐 해 가면서 여러 가지 외치잖아요, 보면.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 사업도 보면 우리 과장님도 열심히 노력했지만 183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과연 얼마만큼 데이터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예를 들면 우리 광명에는 얼마얼마가 에너지가 발생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몇 퍼센트가 감소하고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가 공식적인 우리 광명시에서 산출된, 탄소가 배출되는 데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국토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탄소 배출이 우리 광명 안에서도 어느 지역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가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일단 일직동이 다른 지역보다 탄소 배출이 약 4배 정도 높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탄소중립 이쪽 여러 서비스를 통해서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은 3858톤으로 현재 데이터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9년까지 운영을 해 보면 정확한 데이터는 조금 더 수치가 높을 수는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스템 구축을 하면서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할 건지 데이터화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하고 있던데 그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이게 돈을 그만큼 돈을 들여서 결과물이 좀 나와야 되는데 피부로 느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우리 과장님도 국‧도비 해서 우리 시비 해서 183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데 이건 일부분이잖아요. 전체가 다 들어가는 돈도 아니잖아요, 보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오늘 보고 건을 보니까 과연 이게 수백억씩 들여서 결과물이 뭐가 나타나나. 우리 시민들이 봤으면 차라리 그냥, 우리 광명은 탄소 배출이 예를 들어 100톤인데 이거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타 도시에 모범이 되게끔 예를 들어 50톤밖에 발생이 안 된다든가 이런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저 혼자만의 궁금증인가. 안 그러면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이 정확히 맞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국토부가 이번 사업을 할 때 세 가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중의 하나가 플랫폼 도시를 구축하라는 겁니다. 그 배경에는 방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부분처럼 그러면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너희가 목표 달성을 얼마큼 할 거냐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플랫폼을 구축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사업에 데이터 플랫폼이 구축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명시는 어떤 부분에 탄소가 지금 이만큼 배출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탄소중립과에서 기후의병 활동이랄지 에너지, 탄소 포인트를 제공하는 17개 과제랄지, 그런데 이거를 해서 그동안에는 탄소가 얼마큼 감축이 됐는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 그런 부분들을 정량화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 과업에 그 범위를 포함해서 구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차곡차곡 활동이 줄어드는 양을 시민들에게 보여 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결과물이 확실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공모 사업인데 혹시 공모 과정에 우리가 선정이 됐다가 번복된 경우가 있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번 사업, 금번 강소형 이거 선정할 때요?
○김종오 위원 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번복된 적은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순조롭게 됐어요, 그냥 우리 공모 사업으로?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국토부가 평가하거나 이런 과정은 있을 텐데요. 그런 과정에서 어떠한 애로 사항이 있을 것 같다고 우리 광명시 입장에서는 조금 더 노력을 해야겠다, 어떤 부분에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건 있었지만 국토부가 뭐가 이렇게 선정이 됐다가 번복됐다 이런 거를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피드백 준 건 없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모 의원께서 이게 어렵게 공모 해서 80억 예산을 우리 쪽으로 돌려놨다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잘 안되고 있는 것을 모 의원께서 힘을 써서 됐나.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일단 평가위원들이 평가한 기준은 우리 광명시가 1순위로 평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강소형 스마트도시 이게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것 같은데 주요 내용에 보면 참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전문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밸류체인이라든지 전기차 기반 DRT, 카셰어링 이런 단어들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제가 따로 좀 질의를 드릴 거고요.
이게 지금 몇 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몇 년 계획으로 돼 있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6월 말에 선정이 되면 국토부는 그 선정된 시점부터 햇수로 3년을 해서 2026년 12월까지 구축 완료로 현재 계획상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때쯤 되면 강소형 스마트도시가 완성이 되고 준비된 대로 진행은 되는 건가요,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국토부 계획대로는 그런데요. 기선정된 지역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국토부 계획대로 하면 8월 달에 협약이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행정적 절차로 인해서 몇 개월씩 뒤로 미루다 보면 조금씩 딜레이, 몇 달씩 딜레이되는 경우들은, 기 먼저 한 기관들 보면 그런 사례들은 간혹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대한 추가로 더 예산이 투입되는 경우도 생기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렇게 추가로 투입되는 경우는,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어떤 걸 자체적으로 더 하겠다고 하기 전에는 이 금액 안에서 준공이 돼야 됩니다.
○김종오 위원 금액 안에서만 다 되는 거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사실은 광명시가 작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앞서가는 그런 사업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스마트도시도 마찬가지로 다른 데보다 먼저 시작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잘하면 물론 상당한 시의 발전이라든지 시민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도움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많은 예산이 낭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염려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준비하는 과에서 얼마만큼 더 노력을 해야 되느냐 그게 상당한 중요 관심사가 되니까. 스마트도시과가 작년에 만들어졌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작년에 만들어져서 과장님께서 지금 그쪽을 맡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그런 심혈을 기울여서 이거를 준비를 해야만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게 약간 선도적인 그런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직동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가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일직동이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다고 하셨는데 그 원인이 뭐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데이터 분석으로 보면 일직동이 약간 이렇게 분지 형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열섬 효과랄지 열들이 순환이 잘 안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어서요. 열섬 효과도 이렇게 경기도 내에서도 상위 1, 2, 3등 안에 들 정도로 그런 지역이거든요. 아무래도 가운데를, 광명역을 중심으로 고층 빌딩들이 둘러싸고 있어서 그렇지 않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지형적으로 지금 그렇다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당장 그거를 해소, 뭔가 해소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이미 도시가 형성이 돼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회의 중지)
(16시 41분 계속 개의)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중 광이로 고지배수로 건설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광명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광이로 고지배수로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에 직접 방류하여 여름철 폭우 시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계획된 시설로 광화로와 광이로 2개 구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이로 고지배수로는 민간정비사업조합 구간과 광명시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하나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광명시와 2구역, 11구역 상호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고지배수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고지배수로는 광화로와 광이로 고지배수로 2개 구간에 설치되며 광화로 구간은 약 800m로 15구역과 광명시가 2023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광이로 고지배수로는 총 1.5㎞ 구간으로 민간 구간인 11구역, 4‧5구역, 2구역은 조합에서 설치하고 해제된 광이로 확장 구간과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오리로 횡단 구간, 목감천 방류 구간은 시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광이로 확장 구간은 2023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구역과 구 광명음악사를 3 곱하기 1.5 PC박스로 30m 연결하는 오리로 횡단 구간을 11구역과 협약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지배수로의 우수를 방류하기 위한 목감천 방류 구간은 2.5 곱하기 2.5 PC박스 2개를 2구역 경계선에서 목감천으로 30m를 옹벽 아래로 하월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인접한 2구역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오리로 횡단 구간 약 30억, 목감천 방류 구간 약 60억으로 검토하였으나 오리로 연결 시 기존 우수관과 접합 방식을 재검토 중에 있고 목감천이 국가 하천임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사 방식에 따라 사업비는 최종 결정됩니다. 시공 방법 검토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약 심사와 낙찰률을 감안하면 현재 산정된 사업비 이하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조합과 우리 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조합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공사 선정, 감리사 선정 등 기존 고지배수로 공사를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공 품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 과정의 품질‧공정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품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광명 2R구역의 준공에 맞춰 목감천 방류 구간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1구역도 사업 일정에 맞춰 오리로 횡단 구간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 중 광이로 고지배수로 건설을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5페이지입니다. 광명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광이로 고지배수로는 도덕산에서 발생되는 우수를 목감천에 직접 방류하여 여름철 폭우 시 저지대의 침수를 예방하고자 계획된 시설로 광화로와 광이로 2개 구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광이로 고지배수로는 민간정비사업조합 구간과 광명시 사업 구간에 걸쳐 있어 하나의 시설물 설치를 위해 광명시와 2구역, 11구역 상호 협의하여 사업 시행자를 공동으로 지정하고 사업비를 분담하기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27페이지 고지배수로 사업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정비촉진지구 내 기반시설인 고지배수로는 광화로와 광이로 고지배수로 2개 구간에 설치되며 광화로 구간은 약 800m로 15구역과 광명시가 2023년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광이로 고지배수로는 총 1.5㎞ 구간으로 민간 구간인 11구역, 4‧5구역, 2구역은 조합에서 설치하고 해제된 광이로 확장 구간과 정비구역에서 제외된 오리로 횡단 구간, 목감천 방류 구간은 시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구간으로 광이로 확장 구간은 2023년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1구역과 구 광명음악사를 3 곱하기 1.5 PC박스로 30m 연결하는 오리로 횡단 구간을 11구역과 협약 체결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고지배수로의 우수를 방류하기 위한 목감천 방류 구간은 2.5 곱하기 2.5 PC박스 2개를 2구역 경계선에서 목감천으로 30m를 옹벽 아래로 하월하여 설치하는 사항으로 인접한 2구역과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총사업비는 오리로 횡단 구간 약 30억, 목감천 방류 구간 약 60억으로 검토하였으나 오리로 연결 시 기존 우수관과 접합 방식을 재검토 중에 있고 목감천이 국가 하천임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통해 결정되는 공사 방식에 따라 사업비는 최종 결정됩니다. 시공 방법 검토 및 한강유역환경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비 절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약 심사와 낙찰률을 감안하면 현재 산정된 사업비 이하로 공사가 추진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으로는 각 조합과 우리 시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고 조합에서는 실시계획 인가, 시공사 선정, 감리사 선정 등 기존 고지배수로 공사를 연속적으로 추진하여 시공 품질 향상을 시키고자 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시공 과정의 품질‧공정 관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전문가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품질 관리 감독을 철저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4년 하반기 준공 예정인 광명 2R구역의 준공에 맞춰 목감천 방류 구간은 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11구역도 사업 일정에 맞춰 오리로 횡단 구간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고지배수로 이 사업 하면서 2R지역은 지금 연결해 놨나요, 그럼?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2R지역 아직 공사 시작 안 했습니다. 저희가 목감천 연결 방법에 대해서 지금 한강유역청과 재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걸 빨리 결정해 주면 좀 더 낮춰서 해야 될지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직 좀, 일부는 했는데요. 아직 본격적인 공사는 시작 안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11구역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1구역은 아직 철거 단계 있어서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11구역 같은 경우는.
○구본신 위원 그러면 오리로 횡단으로만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이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오리로 30m 도로 구간만 횡단하는 것을 협약을 해서 통해서 협약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구본신 위원 나머지는 우수 박스에 다 묻고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공사 진행 중인 데는. 아직 안 했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 광이로 거 일부는 했고 일부 2구역 구간은 거기가 올해 준공이라서 일부 하고 있고 11구역은 철거가 끝나야 묻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묻을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재건축 공사 진행에 따라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연결 부분만 하면 되는데 내년, 이게 준공은 언제 시기로 보고 있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2구역은 일부 먼저 연결을 하면 광이로부터 4‧5구역, 2구역은 이 물을 방류할 수가 있어서요, 먼저 빨리하면 올 연말에나 맞춰서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1구역은 공사 철거가 빨리 끝나면 내년 정도에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빨리해야 되는 사업이고 나중에 이게 사실은 물이 건수가 어떻게 빠질지도 모르잖아요, 보면.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조기에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일뿐더러 어차피 진행하는 거니까 차질 없이 잘 협력해서 기한 내에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최대한 빨리해야지 이건 피해가 없을 것 같아서요. 하여튼 최대한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쪽에서 모여서 밑으로 내려오면 그 물을 목감천으로 흘려보내는 건데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드는 거죠?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없었던 겁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는 혹시라도 앞으로의 많은 폭우에 대비해서 만드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동안에 아무런 문제 없었는데 혹시라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니요. 그동안에 집중 호우 시 도덕산이나 이런 데서 내려온 물이 저지대의 침수에 영향을 많이 미쳤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면서 그걸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고지배수로의 물을 목감천으로 직접 방류하는 사업을 뉴타운을 하면서 계획해서 하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뉴타운 하면서 공사할 때 같이 이것도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평소에는 이게 구도심이라서 이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니까 이번 기회에 원천적인 해결을 하기 위해서,
○김종오 위원 그동안에 고지에서 흘러나오는 물로 인해서 침수된 지역이 많이 있었단 말씀이시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광명동 7동 일원이라든가 이런 게 침수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고지에서 내려온 물이 방류가, 제대로 흘러가지를 못하니까 침수가 많이 됐었던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내년 상반기 정도면 다 완공된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대한, 11구역이 좀 늦어져서요. 하여튼 내년 우기까지는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1구역 빨리 협약을 해서 속도를 내서 내년 우기까지는 좀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런 건 급한 사항 같기는 하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잘 좀 해서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이로 고지배수로 설치를 위한 협약체결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49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다음은 균형개발과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안 137페이지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입니다. 제안 이유로는 우리 시 광명동 270-3번지 일원 광명7구역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고 2021년 7월 16일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으로서 주거 환경 개선 및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포해 드린 주민 설명회 자료를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 4페이지 공공재개발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일종으로서 GH, 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광명7구역의 사업 추진 단계는 계획 단계인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관계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됩니다. 8페이지 광명7구역의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광명7구역은 2021년 7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정비 계획 입안 제안되어 현재 입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 중이며 주민 설명회는 2024년 7월 4일 광명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요건 중 필수 사항인 건축물 노후도가 기준인 60%를 넘어 85.8%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사항인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및 호수 밀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 구역 북측 간선 도로인 오리로와 연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 구역 동측으로 폭 21.5m의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3010세대로 이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은 1905세대, 일반 분양은 552세대, 공공 임대 등 55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임대 등에 대한 계획은 관련 규정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 진행 중으로 개정‧시행되면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15% 이하, 최고 높이는 150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건축배치안입니다. 건축배치안은 가설계의 개념으로 정비 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후 건축‧교통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변 지역의 교통량 및 도로 용량 등 주변 간선 교통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교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안입니다. 비례율 계획은 102.3%로 비교적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담금에 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가 특정 평형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종전 자산 및 분담금은 사업 시행 인가 후 진행되는 감정 평가 및 관리 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추정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종후 평가 금액 및 공사비 또한 향후 여러 변수에 의해 변동 가능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 자료 4페이지 공공재개발사업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재개발 사업의 일종으로서 GH, LH 등 공공이 사업 시행자가 되어 시행하는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 공공재개발사업의 추진 절차입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은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자 지정, 통합 심의,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광명7구역의 사업 추진 단계는 계획 단계인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 단계가 되겠습니다. 정비 계획 결정 및 정비 구역 지정은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및 주민 설명회, 관계 부서‧기관 협의, 시의회 의견 청취,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됩니다. 8페이지 광명7구역의 사업 추진 경위입니다. 광명7구역은 2021년 7월 공공재개발사업 후보지로 선정되었으며 2023년 11월 정비 계획 입안 제안되어 현재 입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아울러 주민공람은 2024년 6월 26일부터 7월 27일까지 진행 중이며 주민 설명회는 2024년 7월 4일 광명사회복지관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4페이지 대상지 현황 분석입니다. 정비 구역 지정 요건 중 필수 사항인 건축물 노후도가 기준인 60%를 넘어 85.8%의 노후도를 보이고 있으며 추가 사항인 노후‧불량 건축물의 연면적 기준 및 호수 밀도는 기준을 충족하는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지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다음은 정비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토지이용계획안입니다. 사업 구역 북측 간선 도로인 오리로와 연결 진출입로 확보를 위해 사업 구역 동측으로 폭 21.5m의 도로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주변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계획하였습니다. 또한 정비 사업에 따른 학생 수요를 고려한 학교 용지를 확보하였습니다. 22페이지 건축물 등에 관한 계획입니다. 계획 세대수는 3010세대로 이 중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은 1905세대, 일반 분양은 552세대, 공공 임대 등 553세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공 임대 등에 대한 계획은 관련 규정인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 진행 중으로 개정‧시행되면 이에 따라 해당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315% 이하, 최고 높이는 150m 이하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건축배치안입니다. 건축배치안은 가설계의 개념으로 정비 구역 지정 후 사업 시행자와 주민 간의 협의를 거쳐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 후 건축‧교통 심의 등을 통해 확정되는 사항입니다. 24페이지 교통처리계획안입니다. 교통처리계획은 주변 지역의 교통량 및 도로 용량 등 주변 간선 교통 체계와 연계될 수 있는 교통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 개략적인 사업성 분석안입니다. 비례율 계획은 102.3%로 비교적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분담금에 대한 사항은 토지 등 소유자가 특정 평형의 공동주택을 분양받는다고 가정할 때 부담해야 하는 분담금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종전 자산 및 분담금은 사업 시행 인가 후 진행되는 감정 평가 및 관리 처분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으로 현재는 추정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종후 평가 금액 및 공사비 또한 향후 여러 변수에 의해 변동 가능한 사항임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균형개발과 소관 동의안 및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죠? 특별하게 문제점이 있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여기 이제 아무래도 재개발이다 보니까 초기 동의안 받을 때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느 개발 사업에도 다 반대하시는 분은 계시지만요. 여기도 특별히 재개발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충분히 설명하면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 지역이 또 워낙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또 주민들 동의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주민들과 다 잘 설명해 가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동의율이 높다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동의율이 좀 높은 편입니다, 실제.
○구본신 위원 이런 사업들이 보면 서로 찬반 의견이 대립돼서 늦어지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부담이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건 담당 부서에서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으로 협력해야 되고 저희들은 의견 청취니까 요식 행위에 불과할 수도 있고 또 지역 민원이 있는 분들은 더 깊이 알 수도 있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이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재건축 이런 건 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차질 없이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행정적인 지원 차질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업이 GH에서 하는 사업인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GH에서 하고 그다음에 조합원들하고 시에서 중간에서 역할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역할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사업을 하다 보면 GH와 조합 간의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시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사업이 절차가 간단하거나 좀 빨리 진행되거나 할 건데 지금까지는 특별한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에 대해서 시에서 적극적인 그런 방법으로 같이 좀 협조해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구본신 위원 하나만 더, 하나만.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분담금이 꽤 많아요. 그런데 이 분담금이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몇 억씩 해야 되는 이렇게 있는데.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4억이 넘는 분담금도 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게 정착률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예측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정착률이라는 게 지금 살고 있는 사람, 원주민, 여러 가지 그 분류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정착률을 모르겠는데 일단은 현 추진 단계에서 정착률은 상당히 되겠지만 원주민이냐, 구체적으로 갔을 때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8, 9월로 손바꿈이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재개발에서 정착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이 잘 안되고 좀 낮은 거는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분담금도 그렇고 살지도 못할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계신 분들은 전용 면적이 102㎡가 되건 뭐가 되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아주 영세민, 우리 어르신들 특히나 이렇게 독신 가정으로 있다든가 이런 분들은 아마 그냥 보상도 제대로 못 받고 떠나야 되는 이런 입장이 안타까워서 물어보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여튼 저희들이 재개발 과정에서 최대한 손실이, 주민들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지원을 해 드리고 지금 여기도 용적률,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니까요. 최대한 용적률이라든가 사업성을 올려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유인물 24페이지에 보니까 교통처리계획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획안을 보니까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주변 간선 교통 체제와 연계될 수 있는 교통 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간선 교통 체제는 어떤 걸 말하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보시면 우측 한진, 그러니까 광명사거리에서 천왕동으로 넘어가는 도로하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서 진출입을 할 수 있도록 확장하는 부분.
○위원장 설진서 진출입만 확장하는 거죠? 뭐 다르게 도로를 확장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여기는 지금 그렇게 다른 교통 연결 통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지역이 아니어서요. 진출입할 수 있는 도로하고 이 도로를 넓히면 배후 단지에서도 나갈 때 좀 용이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교통영향평가를 통해서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7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