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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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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11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부록에 실음)

1. 회의서류_289폐회중운영1


(10시 00분 개회)

○위원장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위원장 구본신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팀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종대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 광명시의회를 구현하기 위해 의정 활동에 바쁘신 구본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다른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5년도 본예산안 그리고 조례안과 시정 질문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정례회 회기는 2024년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30일간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체 의사일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21일 오전 10시에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 결정 등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김정미 의원님과 정지혜 의원님,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 제안 설명은 정영식 의원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정영식 의원님, 정지혜 의원님, 김종오 의원님, 설진서 의원님, 현충열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한편 기타 안건 처리는 현재 심사 중인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과가 보고되는 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1차 본회의가 끝나고 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2025년도 본예산 등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12월 22일부터 12월 3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조례안 및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12월 4일과 12월 5일은 상임위원회 활동 준비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월 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의결하고 시정 질문과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는 각 위원회별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계획이며 12월 17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각 위원회별로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입니다. 12월 18일과 12월 19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제4회 추경예산안과 2025년도 본예산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0일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 및 2025년 본예산안 등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8일까지 부의된 안건으로 의원 발의는 13건, 집행부 제출은 28건으로 총 41건이 되겠습니다. 유형별로는 조례안 28건, 규칙안 1건, 동의안 10건, 보고 1건, 의견 청취 1건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건이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팀장님,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안건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조례안 경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건 그냥 다 올리면 올리는 대로 다 받아야 되나요?
○의사팀장 이종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일단 회부는 의장님이 하시는 겁니다.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한 위원  그러니까 의회로 넘어오면 그건 의장님이 선택을,
○의사팀장 이종대  의장님이 회부를, 지금 부의된 안건이지 않습니까. 부의된 안건을 각 상임위별로 회부합니다. 회부하는 겁니다.
이재한 위원  지금 왜 그러냐면요, 자치 쪽에 보면 민주시민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작년에 의원들에 의해서 이거를 동의를 해 주지 않기로 다 된 거거든요. 작년에 이 민간위탁 동의를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교육위원회가 지금 변동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올라왔어요. 의원들이 부결시켰던 안건을 1년 만에 다시 올린다는 거는 집행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너무 쉽게 쉽게 다 통과해 주니까, 김종오 현재 부의장님 계실 때 민간위탁 이 동의안이 부결됐다고요. 그런데 이제 자치위원회 구성이 바뀌었다고 이걸 또 올린다는 것은 이거는 의회를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봤을 때 이거 우리 편이 많구나 올리는 거고 우리 편이 없으면, 이런 식의 논리밖에 안 된다고 봐요. 이런 안건은 우리 의회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어요. 민간위탁 동의안 이게 작년에 부결돼서 올해 민간위탁 동의안을 못 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의회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이걸 받아야 될지 안 받아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께서 정확하게 이 조례가 왜 다시 올라오는지 확인하셔서 의장님께 제대로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고요. 저희가 지금 위원회에 부의해야 될지 위원회에서 어떻게 이거를…. 세부 일정은 또 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짜지 않습니까. 의사일정에 상정을 할지 말지는 그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이재한 위원  지난번 RE100 조례도 마찬가지고 조례가 형편없는데도 그냥 다 통과시켜 주니까 너무 이렇게 우습게 보고 의회를 쉽게 보고 다 당연히 통과될 줄 알고 그냥 올리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좀 검토하고 해서 의장님께 제대로 보고하셔서 절차상 하자가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 조례를 상정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팀장님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종대  한 번 더 검토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구본신  위원님 이거 상정을 하더라도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다룰 문제기 때문에 그때 가서 판단하면 되는 일 아닙니까, 이게?
이재한 위원  이 조례가 운영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그냥 당의 논리에 의해서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안 통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정영식 위원님도 되게 걱정을 하셨지만 탄소중립과의 RE100 조례라든가 탄소중립 관련된 조례가 두 건이 형편없는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다 통과됐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들이 다 부결시켰던 거를 올해 또 받아 준다는 것은 좀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구본신  팀장님도 그거 확인 좀 하고요. 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뤄서 결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혹시 다른 의견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번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0일까지 30일간 개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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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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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