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 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시작 전에 이번에 보궐 선거로 정영식 의원님이 복지문화건설위원회로 소속 배정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작 전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1.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설진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동노동자의 노동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 생각하며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우리 이동노동자 쉼터 몇 개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지금 거점이 1개소가 있고요. 작년에 일직동에 개소해서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그러면 기존에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할 때는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없어서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설진서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해서 운영에 대한 규정을 정의함에 따라서 운영이 좀 더 편해지시겠네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여태껏 경기도 조례가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예산도 도비 받아서 책정도 하고 했었는데 앞으로는 시에서 필요하면 언제든지 이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도 할 수도 있고 운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입니다.
우리 시 청년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40쪽입니다. 개정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경기도 및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청년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고 청년들의 활발한 정책 참여를 유도하는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어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상향하여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1호의 청년 연령을 기존 18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도록 개정하고, 제22조 2항을 어학자격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 등 청년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지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이지석 위원입니다.
개정안이 19세에서 34세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18세에서 39세로 바뀐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이게 한 5년 정도가 저기가 되는데, 개정안으로. 그런데 지금 이게 만약에 5년 정도에 인원수가 그만큼 혜택 볼 수 있는 인원수가 늘어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준비는 다 되고 있는 겁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현재 20%인데 39세까지 하면 한 27%가 되더라고요, 광명시 전체 인구의.그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프로그램 예산을 많이 세우고 그다음에 또 경기도 예산도 많이 공모를 해서 받아 왔고요. 그다음에 제1청년동도 있고 제2청년동도 7월에 개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광명에서 보면 34세로 돼 있는데 39세로 이걸 확대를 하잖아요. 그리고 19세에서 18세로 내려가고 그러면 이거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사회적경제과에서 청년동이라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나이 제한 때문에 못 오시는 분들한테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할 생각을 갖고 계세요? 개정안이 된다면.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기존에 저희 청년동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고 저희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홍보 방식을 조금 바꿔서 제1청년동도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 관련해서 입장하게 되면 인센티브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고 그래서 더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같은 거 요새 청년들한테 인기가 많기 때문에 좀 재미있게 콘셉트를 잡아서 홍보를 그런 방법으로 청년들이 좋아하는 SNS를 이용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지금 청년 나이 제한을 봤을 때 45세까지도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왜 꼭 39세라는 그 이유가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31개 시군 중에 34세로 돼 있는 시군은 지금 7개 시군이고 39세까지 돼 있는 시군은 23개 시군인데요. 45세까지 돼 있는 데는 보면 농촌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만 많고 청년 연령을 더 많이 확대를 해서, 들게 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을 넓히고자 농촌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보통 39세까지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나중에 가서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그때 가서 또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아서 제가 좀 든든하네요. 왜냐면 보통 잘 모르고 정하셨나 해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행에서 개정안에 보면 수강료가 들어가 있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우리 청년들이나 직장인들도 노동부에서 수강료 지원이 가잖아요, 정부에서. 그거 어떻게 구별을 하실 건가요? 이중 지급도 될 수 있다는 건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이중 지급은 거를 예정이고요. 경기도하고 저희가 또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중복되는 부분은 저희가 거를 거고요. 이 사업은 기존에는 응시료만 지원을 했었는데 수강료까지 지원을 하는 부분이라서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응시료만 원래 지원하는 걸로 됐다가 수강료가 들어갔는데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고용노동부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내일배움카드라고 해서 공무원들은 해당이 안 되고 급여받는 수준에 따라서 본인이 학원 수강을 하거나 직장을 다니지 않더라도 배울 수 있는 게 있고 직장을 다니면서도 배울 수 있는, 학원 수강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랑은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은 공문으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거 청년들을 다 일일이 점검하기가 쉽지 않을 건데 앞으로 이중 지급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 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그래서 공문을 전국구로 뿌려서 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제1청년동이 언제 설치됐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2019년도에 설치됐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34세에서 39세로 늘리면 지금 2청년동 설치할 계획이잖아요. 이렇게 내려서 보면 아까 홍보도 문제가 있었고 하다 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과 입장에서는 제1청년동, 제2청년동 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거의 3만 3000명이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거기에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와있거든요. 그래서 제1청년동은 저희가 문화 예술 특화로 했고 제2청년동은 취업 관련돼서 면접 볼 때 전혀 다른 데 가지 않고 거기서 이력서 사진도 촬영하고 면접도 대여해 주고 그다음에 또 사진 촬영도 하고 자기소개서도 동영상으로 찍을 수 있게끔 패키지로 해서 아주 완벽하게 그냥 1에서 Z까지 다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하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다른 시군에서도, 이번에 전국청년협의회도 저희 제1청년동에 와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많이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청년동으로 저희가 많이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다른 타 시군보다 모범적인 사례로 운영하고 이런 거 충분히 저희들도 여러분 칭찬해 드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는 34세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원이 초과돼서 늘었지 사실 학생 수가 적고 필요한 사람이 없다면 제2청년동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해서 지금 2청년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작품은 문화 예술 쪽하고 운영을 하더라도 이걸 학생 수가 많이 늘고 참여자가 많이 늘면 제3청년동도 운영할 계획인지 그걸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주요 내용으로 나 번 항목에 보면 어학 자격 시험에 대한 수강료 지원이 있잖아요. 어학 자격 시험이 지금 내용으로 보면 광범위한데 어학 시험이라고 하는 세부적인 내용이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를 쭉 해 봤더니 어학이 19종이고요. 국가기술자격이 543종 그다음에 국가 공인, 민간 자격증이 96종, 국가 전문이 248종 해서 거의 900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이 중에서 어떤 걸 배우더라도 본인이 배우고자 한다면 다 지원 가능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900종이 좀 넘습니다. 906종, 다 합하니까.
○설진서 위원 906종 정도가 되는데 그거 시험을 응시하게 되면 지원을 해 준다 이 얘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경기도 기준이라고 하는데, 34세에서 39세로 바꾼 게 어쨌든 법 기준은 34세고 경기도는 39세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몇 군데나 이렇게 39세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현재 39세로 돼 있는 시군이 23개 시군이고요. 포천시가 49세고 그다음에 34세 시군이 7개 시군이고요. 그다음에 18세부터 돼 있는 데는 저희 광명시하고 여주하고 용인, 저희가 조금 더 폭이 넓습니다. 다른 데는 19세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는 18세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더 폭이 넓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렇게 34세에서 39세로 높아짐에 따라서 광명시가 추가로 세수를 부담할 게 얼마나 돼요? 예산에서 추가 부담을 했을 때. 혹시 추계해 보셨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가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은 연령이 좀 넓어지잖아요. 그런데 그거까지는 저희가 아직 추계는 안 했고요. 경기도 사업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도비 사업으로 내려오면 저희가 그때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당장 진행하는 사업들을 다 39세까지 할 수 있다고 하면 현재 진행 중이고 올해 예정된 하반기 사업들은 다 39세까지 혜택이 될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런 부분 미리 검토가 되셨어야 되지 않을까.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래서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7월부터 응시료에 대한 거는 지금 지원이 돼 있고요. 그거 다 추계해서 예산이 반영돼 있습니다. 자격 시험 응시료에 관해서는요. 그다음에 프로그램은 만약에,
○위원장 현충열 본예산에 미리 그게 반영이 돼 있다고요? 39세까지로?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가 연초에 경기도에서 이거 관련해서 예산을 대비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하반기 때 만약에 39세로 늘어나는 시군이 몇 개 시군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또 그때 가서 내시 변경을 해서 지원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응시료뿐만 아니라 실제로 광명시의 모든 조례의 기준을 34세에서 39세로 바꾸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다 바꾼 건 아니죠? 바꿔야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저희 과에서 청년 조례는 18세에서 39세로 돼 있는데 일자리창출과나 주택과나 거기에는 또 연령이 34세로 돼 있는 것도 있고 그 사업별로 연령이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법에도 사업별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조례도 마찬가지고.
○위원장 현충열 그거에 따라서 하다못해 주택과에서 이자 지원 같은 부분도 다 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타 부서랑 협의가 돼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협의가 돼 있고요. 지금 새내기 청년은 39세, 일자리창출과요. 그다음에 뉴스타트사업은 34세 돼 있고 가족 돌봄 청년 조례는 34세고요.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는 39세 그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에는 지금 34세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업별로 범위가 저희 시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연령을 조금 다르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에 따라서.
○위원장 현충열 다르게 적용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어쨌든 사회적경제과에서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잖아요. 청년의 대표적인 조례인데 거기에서 청년에 대한 정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광명시 전체 조례가 다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거에 따라서 나머지 사업들도 다 이거에 따라가야 된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그러니까 저희 과에서 청년 기본 조례가 기본 조례가 맞는데 지금 청년 기본법에도 그렇고 경기도 조례, 저희 조례에도 전부 다 연령은 이렇게 39세로 하지만 각 사업별로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데 광명시 조례가 이렇게 돼 있으니 광명시는 그거에 따라가야 되지 않느냐 계속 질문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이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 현충열 그 내용 광명시 전체 조례 중에 청년에 대한 기준이 몇 세, 몇 세 돼 있는 자료 한번 주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사업이 우리 하반기에 어떻게 진행될 건지 정리해서 따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미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3항과 4항을 변경해서 4항 먼저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입니다.
평소 중소기업 육성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 활동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53쪽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 이유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신규 지식산업센터 증가 등 광명시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광명시 특화 산업 발굴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산업 진흥, 기업 지원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이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간 산업진흥원의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 절차를 다음과 같이 이행하였습니다. 2022년 3월 설립 방침 결정, 경기도 1차 사전 협의, 전문 기관인 경기연구원의 타당성 검토 승인, 검토 결과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광명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1월 경기도 2차 설립 협의 심의 승인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지난 2024년 3월 제283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부결된 바 있어 조례 심사 시 의견을 검토‧반영하여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한 산업진흥원 설립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타 시군 조례를 검토하여 제12조인 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였으며 광명상공회의소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5월 16일 가칭 광명산업진흥원과 상공회의소 상생 협력 추진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하여 상공회의소에 설립 절차, 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기업인들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말씀하셨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정과 목적과 정의, 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법인격, 진흥원의 사업 범위, 정관에 기재해야 할 사항, 임원 및 이사회, 직원에 관한 사항, 출연의 근거와 방법, 예산 및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공무원 파견에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21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 지역 산업 발굴 육성 전략 수립과 영세한 소규모 기업의 육성을 아우르는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광명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통해 본 안건이 가결될 수 있도록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 앞전에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3기 신도시 문제가 지금 지상물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연기가 돼서 너무 시기상조이지 않느냐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LH를 방문해서 그 본부장으로부터 얘기를 나눠 본 결과 아마 2025년부터 아마 지상물 보상을 전반기서부터 하겠다, 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일단 산업진흥원 설립에 관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는 아마 필요하다고는 저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 문제에 있어서 보완이라든지 모니터링 관계를 제가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보완이라든지 다른 시군 진흥원의 조례에 대해서 더 검토한 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하고 광명상공회의소하고 간담회를 거쳐서 설립에 대한 필요성과 타당성을 협의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고요. 두 번째는 타 시군에 대한 벤치마킹에 있어서 대체로 현재 경기도가 갖고 있는 진흥원 개소 수가 10개의 개소 수에 진흥원의 벤치마킹을 통해서 조례나 정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필요성, 운영에 대한 것을 벤치마킹하였고요. 특히 안양시의 경우에서는 펀드 기금 활성화에 대해서 12조 기금에 대한 용도를 명확화하기 위해서 기금 조항을 더 보강하였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보강한 게 펀드 관계를 보강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부족한 점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당초 최초 저희가 3월에 조례를 상정했을 때 10개 산업진흥원이나 경기도에 있는 것을 모두 벤치마킹해서 저희가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했고요.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저희가 특이한 그런 부족한 부분은 없어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산업진흥원 설립에 있어서 지금 인원을 다 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새로 뽑아서.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진흥원장도 뽑아야 되고, 이사장은 시장님이겠지만, 일단 직원을 뽑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반의 대비를 해서 차질이 없게 하길 바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이게 지금 그렇게 급한 일이냐, 인건비하고 10억 이상이 들어가는 이런 걸 갖다가 시기상조니까 조금 있다가 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굳이 지금 검토 의견 같은 경우 저희가 살펴봐도 문제점은 없어요. 문제점은 없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게 이게 1~2년 빨리한다고 해서 꼭 저거 한 것도 아니고 조금 있다가 하는 거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는데 그동안에도 이런 일에 대해서 전혀 설명 없이 지난번에 조례하고 예산이 있을 때만 슬쩍 올라와서 한마디 해 놓고 이게 여러 번 말로만 지금 와서 필요성을 느낀다고.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저희들.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 같은 경우 절감에 대해서 얘기했었으면 사실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되고 타 시군도 이런 기회가 있고 우리도 빨리해야 되는 목적하고 이거를 얘기해 줘야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이런 질문도 않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해 줄 텐데 그런 의견은 전혀 없이 상임위 때만 와서 이렇게 한마디씩 한다면 저희들은 우이독경이에요? 이거 소귀에 경 읽기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나름 설명을 드린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에서 추가 설명을 드리면요. 사실은,
○구본신 위원 지금 추가 설명 하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그런 노력을 해야죠. 지적을 안 했던 거 같으면요. 처음 올라오는 사업 같으면 위원님들이 우리 다들 같이해서 이거 해야 되겠구나 공감도 하실 수 있고 지난번마냥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하면 어떻겠냐 이런 의견들을 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없다가 지금에 와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맞는 건지.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저희가 출범을 12월에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금년 12월에 분양 공고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실제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바로 진행되는 건 아니고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원추천위원회 1차, 2차, 3차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시간이 소요되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 다음 회기 때 저희가 출연금에 대한 의회 동의를 또 추가로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장소, 진흥원 사무실에 대한 그런 준비, 직원에 대한 채용 그런 문제를 하다 보면 최소한 6개월 금방 소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진흥원에 대한 준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예산도 그래요, 예산도. 저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해서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리지 말라 하니까 다음에 하는 거지. 아무도 지적을 안 했으면 아마 예산도 같이 올라왔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잘하자고 하는 일이니까요.
(“올라왔어요.”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제가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거는 개인 의견이 아니니까, 이게 시민의 의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하고 했는데 여러분은 그냥 너네들은 떠들어라, 그런 심정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본신 위원 참 답답해요, 보면. 이게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보면 진짜 이럴 수밖에 없다면 “위원님들 설득해서 이거 사실 그때 이렇게 여차저차됐는데 이렇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한 번이라도 보여야 저희도 지적 않고 그냥 넘어가요. 이 일뿐만이 아니라 과장님이 하시다 보면 앞으로 할 일이 많으니까 좀 더 위원들하고 소통하면서, 저희가 이해가 부족하다면 이해를 좀 시키고 또 반대로 시기적으로 판단이 잘못되면 조금 시기적으로 늦추는 방법도 있고 있잖아요. 왜 여기 마이크에다 대고 시민들 보는데 이렇게 큰소리를 쳐야 됩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대신 간단히 한 두 가지 측면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실제 출범을 12월을 전제로 하지만, 해 주시면 당초 저희가 3월에는 최초 출연금을, 자본 출연금을 15억 그다음에 매년 투입되는 예산 30억을 그렇게 해서 금년 2024년에도 출범하는 걸로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시기가 늦어지고 그래서 마지막 분기 1분기 정도에만 예산을 해서, 매년 30억이지만 금년 2024년에는 사업비, 인건비, 경상비만 해서 7억 5000만 그 최소한의 보급만 설립해서 예를 들어서 원장이나 상임이사 최소 3개월 정도의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준비하는 홈페이지나 기업 직원 프로필 제작이나 직원 채용 대행에 대한 대행비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 운영할 때 오피스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이나 회계 프로그램 이런 구입 비용만을 할 거고요. 위원님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출연금을 저희가 최초에 15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난하다고 생각하시면 저희가 그것은 5억씩 해서 한 3년간 이렇게 단계적으로 추진할 생각도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 말씀들을 미리 좀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고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오늘만 끝나는 거 같으면 저희들 하거나 말거나 신경 안 써요. 앞으로 얼굴 보고 예산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봐야 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취지 좀 잘 받들어서 과장님, 다음부터라도요. 이 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하고 소통해서 원만하게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런데 이 조례는 제가 마지막에 설명드렸듯이 그런 측면에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통과시켰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설진서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죠? 지난번에 이 조례안이 부결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조례안을 급히 또 올리셨어요. 그렇다면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다시 한번 짚어 보자는 뜻에서 과장님께서 올리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광명시 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설립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처음에 제가 제안 설명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기본적인 첫째는 광명시가 전례 없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대해서 산업단지가 생성된다는, 만들어진다는 게 첫째 제일 큰 겁니다. 사실은 거기 74만 평에 2200개의 기업이 입주하는데 기존에 광명시에 있었던 기업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새로운 강소기업, 중소기업 규모 이상의 기업들이 들어오는 게 사실입니다. 이런 사항은 과거에 광명시가 만들어진 이례 처음 있는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이지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금 늦어지지만 2031년 이후에 광명‧시흥 공공택지 3기 신도시가 들어오는데 거기 385만 평 안에 실제 도시 지원 시설은 41만 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성장 K-콘텐츠나 미디어 산업들에 대한 자족 도시를 위한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규모의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과요. 그다음에 지금 그러면 그 기업 외의 현재 광명시의 기업 사항은 어떻겠냐는 걸 또 하나 측면을 말씀드리면 최근 5년간 광명시에 지식산업센터가 3964개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전례 없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정책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중심체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시스템을 확보하고 전체 산업에 대한 현황을 조사해서 다른 어떤, 비교는 안 되지만 시흥이나 안양이나 군포나 이런 시처럼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재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측면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측면은 상공회의소가 그런 역할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거였는데 상공회의소가 갖고 있는 그런 측면과 산업진흥원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전문성이나 규모성 그다음에 국비 사업이나 도비 사업에 대한 공모 사업에 대한 위탁을 해야 되는 특이성과 전문성에 대한 측면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제 광명시에서 산업진흥원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실제 기업인들이 느끼는 체감 그다음에 사실은 기본적으로 기업지원과나 사회적경제과, 타 과에 산재돼 있는 그런 것들을 실제 진흥원에서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현재 이걸 하는 게 빠르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마는 대신 지금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정착하고 체계를 마련하는 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소요되는 측면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는 측면에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봤을 때는 먼젓번에도 이지석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고 구본신 위원님께서 이번에 지적하셨고 했는데 시기상조라는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공감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3기 신도시가 진행이 어디까지 됐다고 알고 계시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방금 말씀드렸는데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일반산업단지하고 첨단산업단지하고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산업단지는 시흥시가 하는데요. 금년 12월에 일반산업단지 분양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재 시흥시에서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LH하고 최종 협의해서 경기도에, 사실은 저희하고 시흥시가 관리 기관이고 관리청은 경기도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아마 금년 1월에 상정이 되면 최소 7~8월에 승인이 되면 12월에는 분양 공고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첨단산업단지는 2025년에 분양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업이 2200개지만 물론 그중에서 한 1100개는 시흥시고 저희는 한 1100개로, 반반 정도여서 1100개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보기엔 추진 사항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인 거 같은데 그 내용도 저희가 업무 보고 시간에 많이 받아 봤어요. 그런데 그 현장을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유물이 나왔다고 해서 또 6개월 연장이 됐어요. 그다음에 토양이 또 오염이 됐다고 해서 지금 그걸 객토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서 지금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현황이라는 말이에요. 현재 작업 현황 그렇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강소기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을 유치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 3기 신도시에서 기업유치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있는데, 지금 그 팀에서 이렇다 할 기업을 유치한 게 있나요? 실적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다각도로 실제 현재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마는 실제 위원님들 알다시피 어떤 기업이 입주하고 어떤 거에 대해서는 기업의 입장과 시의 입장과 실제 분양하는 LH의 입장이 서로 맞아야 되고 땅값에 대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인 거 같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고민하고 있고, 대신 어떤 기업 그다음에 어떤 강소기업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테크노밸리에서 계속 협조하고 계속 콘택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여기 책자에다 제안 설명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쭉 많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제가 이 제안 설명만 읽어 봐도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지금 사업이 지연되고 있고, 그건 분명하죠? 지연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3기 신도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연되고 있단 말이에요. 당초 계획의 지금 2년 정도가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런데 우리가 급하게 어떤 기업을 유치하고 그걸 관리하는 차원에서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본 취지는 그래요. 우리가 3기 신도시를 조성함에 있어서 원안대로만 된다면 지금 어떤 시기가 맞는다고 봐요. 그렇지만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지금 늦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추계 결과 소요 예산을 보니까 출연금만 해도 15억이고 해마다 운영비 및 인건비가 30억씩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러한 비용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냉철하게 봐야죠. 왜냐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원으로서 냉철하게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30억씩 까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흥원이 지금 조례가 통과돼서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면, 그걸 가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광명시민의 혈세가 30억씩 낭비가 된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판단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인건비가 3분의 1이 들어가요. 운영비 포함 30억 중에서 인건비가 3분의 1이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인건비도 여기 자료 주신 거를 보니까 지금 3개 팀 20명을 운영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초에는 7명이라고 제가 들었었단 말이에요. 7명에서 20명으로 늘리게 된 이유가 뭐가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먼저 증가한 인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 29일에 행자부에서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에 대해서 변경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광명시에서 최초에는 한 8명에서 9명으로 산업진흥원을 출범코자 했는데 행자부에서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설립에 대한 기본 기준을 최소 규모를 20명으로 해라는 지침이 시달돼서 그랬던 사항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지침이 하달돼서 지금 20명으로 늘렸다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결국에 그러면 우리는 7명밖에 필요가 없는데 지금 13명이 어떤 상위법에 의해서 이게 늘어났다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런 측면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최초 설립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초 투입되는 인원이 그렇게 과다할 필요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이 저희가 산업진흥,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원래 부서에서는 7명이 필요했는데 지금 20명 늘어난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용 인원이 늘어난 거란 말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최초에 9명에 대해서 출범을 했더라도 나중에 진흥원이 설립되고 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들어오고 3기 신도시가 들어오고 기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 인원을 단계적으로 9명, 8명에서 출범을 했지만 15명, 16명 이렇게 단계적으로 늘릴 그런 것은 내부적인 검토는 다 있었고요. 대신 위원님이 하시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 말이에요. 이걸 단계적으로 늘리는 건 문제 될 게 없잖아요. 필요에 의해서 늘어난 거지만, 이거는 시작부터 가용 인원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3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것도 낭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래서 한 세 가지 측면만 제가 말씀드리면요. 기존에 저희가 광명시 산업 현황에 보면 2만 6000개 정도의 기업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사실은 우리 광명시 기업 특성상 도소매업이 한 7000개로 좀 많고요. 실제 저희 제조업은 한 2324개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비해야 되는 측면이 있고 이거에 대한 지원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설립이나 들어오는 입주가 지연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어떤 조직을 만들었을 때 사전 준비하고 정비하는 시간이 최소한 6개월에서 1년은 필요한 거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답변을 그렇게 하시는데 6개월이잖아요. 아까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도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내용은 제가 귀에 딱지 앉도록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준비 기간이 6개월이 될 수 있고 3개월이 될 수도 있고 하루 만에 준비를 금방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인원에 대한 어떤 자질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거지 준비는 어렵지 않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인원의 자질이나 교육 문제 이런 게 필요한 거지 그 준비 과정은 얼마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비용이라는 것도 무시 못 한다는 거예요. 비용이 괜히 낭비가 되는 게 인력으로 인해서, 요즘 보면 기업이 어려우면 인원 삭감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출범부터 가용 인원을 투입해서 이게 과연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안 이유에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3기 신도시가 지금 조성되는 데 있어서 지연이 되고 있다. 이것만 해도 지금 당장 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가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30억이잖아요. 비용이 30억 들어가는데 이 30억으로 광명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3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 잠시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저희가 추경 때, 하나 예를 들면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걸 하다가 그때 저희가 통과를 못 받은 그런 건데요. 진흥원에 대한 사업을 개략적으로 나열을 하면 지금 말씀드린 진흥을 위한 사업에 대한 기획이나 조사‧연구 그다음에 전략 산업에 대한 발굴, 첨단산업에 대한 기술 진흥, 중소기업 협력 체계 구축 그다음에 국내외 판로 개척이나 브랜드화 지원 사업, 중소기업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이나 벤처 창업 인프라 중소기업 지원 시설 구축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 조합에 대한 결성이나 운영, 중소기업에 대해서 성장 이런 투자 사업,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을 저희가 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이렇게 늦게 생기는데 그때까지 실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았을 때 그게 국민의 혈세인 매몰 비용이 들어가지 않느냐는 그 측면에 대해서는 저도 담당 과장으로서 100%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립 출연금이 최초 저희가 15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초 설립 출연금을 당초 15억이 아닌, 15억을 하더라도 매년 3억이나 5억씩 단계적으로 해서 15억을 할 수 있다는 걸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인원적인 측면에 있어서 행자부에서 최소 기준 자체를 20명으로 하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하다고 하면 최초 인원 선발은 실제 우리가 필요한, 당초 경영지원팀에 4명, 정책기획팀에 7명, 기업육성팀에 사업을 담당하는 8명인데 그 인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15명 내에서 최초는 출범을 하고 단계적으로 조정할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는, 저희 시에서는 고려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설진서 위원 그리고 과장님, 아까 출연금 15억이지 않습니까.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안양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설립 출연금이 2억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용인시 산업진흥원은 2억이고 그러면 우리 광명시보다 규모는 굉장히 큰 거 같은데, 제가 봤을 적에는. 그런데 출연금이 적은 이유는 뭐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금년 1월 29일에 행자부에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설립 기준을 변경하기 전에는 최초 진흥원을 설립할 때 인원 제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5명도 하고 6명도 하고 그다음에 5명, 6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을 만드는 진흥원도 있었고요. 실제 행자부가 그걸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실제 진흥원을 설립해 놓고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정책 방향을 많이 선회해서 실제 진흥원이 유명무실화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를 들어서 10명으로 산업진흥원을 설립해서 운영하다가 그걸 해산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거기 고용돼 있는 인원들의 인건비나 운영비를 최소한 6개월 정도는 그것을 보전하는 방향이 뭐겠냐 해서 행자부에서 최소 기초 비용을 얼마얼마를, 구체적으로 금액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그 금액을 제시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떤 데는 최초 출연금을 1000만 원 하는 진흥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을 한 거고, 이 조례를 통과해 주시면 설립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 예산에 대한 설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금액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 부분도 별도로 저희가 보고드리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리고요. 지금 분명히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광명시 산업진흥원이 설립되면 그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지금 역할이 정확해야지. 왜냐면 역할이 또 좀 흐릿하다 보면 소상공인연합회나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하고 중복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신도시개발팀 이런 데서도 중복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역할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 말씀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본적으로 결국에 역할은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어떤 주체에 대한 역할을 따진다고 하면 지금 자영업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일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기준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력으로 지원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현재 상공회의소 분들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같이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진흥원은 기업을 중심으로 하는데 강소기업. 그다음에 현재 광명에 있는 오토랜드 광명이나 중기업들을 지원을 할 건데 지원에 대한 주체는 그렇게 되는 거고, 실제 산업진흥원에 대한 업무적인 역할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희가 기업지원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에 대한 정책 연구 사업이나 기업에 대한 현황, 실태조사 이것이 전무했던 건 사실입니다. 이런 역할을 산업진흥원에서 할 거고요. 실제 나중에 산업단지가 들어왔을 때 전략 산업에 대한 발굴 육성 그다음에 산학연에 대한 네트워크 구축, 현재 기업 지원은 저희 기업과에서 하고 있는 그 업무 플러스알파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실제 전문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직무 역량에 대한 개발이나 창업 펀드 및 그것에 대한 운영, 창업 지원을 할 것이고 이런 측면에 있어서 산업진흥원에 대한 역할과 광명상공회의소 역할, 광명자영업지원센터에 대한 역할이 각 분리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과장님, 산업진흥원 설립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걱정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30억이라는 돈이 정말 광명시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제가 조금 조사를 해 보니까 본예산서 기준으로 30억 정도로 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가 좀 몇 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서 한 가지 사업만 좀 말씀을 드리면 광명시 도로 유지 관리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총 26억 3000만 원이에요. 광명시 도로 유지 관리비가 1년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가는데 진흥원을 설립해서 1년에 들어가는 돈이 30억씩이라면 다시 한번 좀 검토도 해 보고 자세하게 좀 더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린 대로 시기상조라는 그런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저도 또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고 3기 신도시가 예를 들어, 지구계획까지 확정도 아직 안 됐어요, 3기 신도시는요. 그러면 그런 게 구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이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는 게 타당성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실제 우리가 30억을 매년 투자했을 때 그거에 대한 가성비가 나오느냐 그 측면. 그래서 실제 그게 본격적으로 업무가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예를 들어서 매년 30억이 가는 거는 매몰 비용으로 되지 않겠냐는 그런 염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실제 출자‧출연금에 대해서 저희가 보고드린 게 15억인데 그 15억을 단계적으로 3억씩 해서 5년간 그렇게 해서 변경 계획을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인원 탄력성 기준에 대해서 행정부가 20명을 정하고 있지만 그 20명을 15명 내외로 탄력적으로 조정해서 최초 저희가 설립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궤도에 오를 때까지 그 인원을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설립 출자 자본금도 최소화해서 진행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산업진흥원, 광명‧시흥 테크노밸리하고 산업단지가 생기니까 준비하고 있고 조직도 체계적으로 갖추어야 되고 연구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역량도 충분히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 갖춰야 되는 준비 기간, 시간과 출자 자본금에 대해서 10억을 일시에 하지 않겠다는 그 부분, 합리적으로 나눠서 3억씩 해서 5년간 한다든가. 두 번째, 인력을 20명을 한꺼번에 하지 않고 15명 내에서 합리적으로 인원을 선발해서 그렇게 해서 진흥원 설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잘 이해해 주셔서 꼭 통과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과장님 하여튼 설명 잘 들었고요. 하나만 마지막으로 질문드릴게요. 여기 제안 사유에 보면 지역 특화 산업 발굴이 있어요. 지역 특화 산업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광명시가 처한 상황은 광명시에 가장 있는 것은 광명 오토랜드, 기아입니다. 기아자동차입니다. 지금 기아자동차가 화성에도 있고 전남 광주에도 있고 하지마는 기아차가 2차, 전기차 해서 저희가 기아차를 확장을 했는데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사실은 기아차가 들어온 시점하고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되는 시점은 좀 다릅니다. 기아차가 이미 들어온 상태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지정이 돼 버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차가 전기차를 증설하는 공장을 하려고 하는데 그 개발부담금을, 실제 기아차가 먼저 들어왔음에도, 수십억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부담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기아차가 개발부담금을 했던 게 354억 정도 부담해서,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설명을 좀 짧게 간략하게 임팩트 있게 좀 부탁드립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첫째, 기아차가 갖고 있는 특성이 있고 광명시는 사실은 그게 제일 큰 겁니다. 그래서 기아차를 중심으로 하는 강소기업, 소부장 사업 거기에 대한 자동차 트레일러 사업이 가장 특화시켜야 되는 사업의 첫째입니다, 사실은.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바이오 산업이나 그다음에 저희가 정보통신 앱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가장 많이 빨리 성숙하고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가지 정도가 가장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기업들을 유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산업진흥원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네, 정영식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까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정영식 위원 시기상조다, 그다음에 빠른 면이 있다고 공감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가요? 안 하셔도 된다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광명‧시흥 테크노밸리가 순차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는 측면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이 일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의 측면의 얘기고요. 저희 시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이 설립에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늦은 측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시선과 저희 집행부가 생각하는 시선이 다 같을 수는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하는 측면이 있고 합리적인 중간 선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거고 저희는 최소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영식 위원 대단히 조금 유감스럽습니다, 제가. 설립 방침 결정 내린 때부터 지금 이대로 계획대로 간다하더라도 3년이 걸리는데 이게 시기상조, 빠르다는 데 공감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산업진흥원을 추진하려고 한 것이 문제다. 저는 굉장히 늦었다고 보는데. 그리고 최소 인원을 15명부터 원래 시작하려고 하셨던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최초는 저희가 9명 정도 예상했었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은 행자부 설립 기준이 20명이기 때문에 20명입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일자리위원회에서 청년 분과에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광명은 이렇게 이런 걸 준비하지 않나.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가 없었어요. 제가 일자리위원을 계속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회의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너무 늦은 거죠. 지금 안산만 없고 내가 보니까 인근 도시가 다 있어요, 지자체가. 너무 늦은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이거를 부결된 걸 다시 올렸으면서 저렇게 소극적인 자세로 그런 형태로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3기 신도시가 들어서고 나면 그때 되겠어요? 지금도 늦었는데. 지금 성남 진흥원은 2001년이에요. 안양은 2002년 이렇게 빨리 선도적으로 진행하는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우리 광명이 일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족 도시가 안 된다는 말이죠. 원래 만드시려고 하는 취지에 맞지 않는 설명을 하고 계시면 안 돼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왜, 이거는 어느 시장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소극적인 답변 원치 않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영식 위원 한 가지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보면 조직 및 인력 수에서 “보통”이라고 있어요, 보통이라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정영식 위원 이게 그러면 인력이 적다는 건가요, 아니면 더 충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더 많다는 건가요, 처음 시작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인력 수급에 대한 것은 20명으로 설정을 하면서 저희가 그 부분 대비해서 광명시 공무원을 감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축을 저희가 1.3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을 포함해서 보통이라고 그렇게 평가한 거 같습니다. 평가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1.3명이면 인력 감축이 굉장히 미비하잖아요. 그런데 1.3명을 감축해야만이 산업진흥원을 설립할 수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것은 지방공무원 감축 계획을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경기도에 제출하면 향후 그 방향대로 이행만 하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력 감축에 너무 역점을 두면 안 된다. 인력 감축을 하지 않으면 산업진흥원에 대한 허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 먼저 앞서서 이렇게 인력 감축안을 내면 안 돼요. 이 인원으로 더 얼마만큼 양질의 일을 할 것이냐, 산업진흥원에 맞는 일을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지. 인력 감축안을 여기다 대두시키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렇고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현재 타당성 검토는 광역자치단체 연구원에서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데요. 그것은 적정 판단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경기도 설립심의위원회 설립 동의도 조건 없이 완벽하게 설립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나 행정 절차는 모두 이행하고 마지막 단계가 시, 자치단체에 대한 조례가 마지막 단계입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재단 대상 사업에 보면 “국‧도책 사업 유치 및 사업 추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군포산업진흥원에 보면 기업 유치를 전담하는 게 있나 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광명은 사실 기업다운 기업이 기아자동차 말고 또 어디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영진이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기업에 속하는 기업들이 강스템바이오라고 해서 거기 중기업 5개 업체 정도가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내가 업무 분장한 걸 보면서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3기 신도시와 맞게 조금 자족 도시가 될 수 있는 기업 유치를 전담하고 세밀하게 거기에 직원 구성에 더 넣지 않았나 하는 게 제가 의문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그거 잘 지적하셨고요. 단지 저희가 산업진흥원 설립을 할 때는 기업 유치는 진흥원에서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기업지원과 소관에서 하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립하는 단계에서는 기업 유치가 진흥원에 대한 업무는 아니고 설립하는 단계,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기업 유치는 아니었고 다만 설립이 이행되고 난 다음에는 기업 유치를 진흥원 업무에 위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공무원들이 하고 있는 역할을 산업진흥원에서 그 업무를 이동할 것이죠? 전문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저는 또 뭐냐면 조직에 보면 전문 인력 양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구성원들을 보면 ‘전문 인력을 어떻게 양성한다는 거지?’ 여기 인원 구성원에 보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그런 것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업무에서의 전문 인력 양성은요. 지금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직무 역량을 개발한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진흥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회적경제과에서 창업 관련해서 직무 교육을 하고 있고요.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 대상 직무 개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실제 제일 중요한 게 청년 구직자 일자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 인력 양성 교육을 진흥원에서 실시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렇게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있고 어쨌든 기업이 광명시에 많이 들어오면 세수가 더 확보될 것이고 광명시민들에 대한 복지가 향상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의욕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출연금, 인건비 이런 게 혈세라고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성남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이 145억인데 인력도 107명이나 돼요. 이분들이 쓸데없이 107명이 되고, 145개 출연금하고 작년 2023년 예산이 405억입니다, 쓸데없이 이렇게 했으면 유지되지 않았을 거고 다른 조치가 있었겠죠, 의회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저는 의욕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고 미리미리 좀 준비해야 됩니다. 광명시는 인근 지자체 10개 시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제서 하면서 또 그것도 2022년도 3월 15일에 방침을 세워서 3년 가까이 걸리는데 다시 시기상조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공무원이 하시면 안 된다. 적극적으로 저는 추진을 빨리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자부 지침이 2024년 1월에 공고가 내려온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위원장 현충열 이걸 꼭 지켜야 될 필수 요건 사항인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이게 이 조건을,
○위원장 현충열 기다, 아니다라고만 딱. 예스 오어 노.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지키지 않으면 설립 동의안, 경기연구원하고 경기도에서 설립 동의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다 받으셨다고 했는데 그 20명이라는 건 어쨌든 조례안 어디에도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어쨌든 조례 통과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조례 검토하는 기준으로 보면 그 20명이 어디에도 없는 건데 그 내용을 계속 어필하시는 거 보니까 이건 저희가 나중에 예산 때 건드려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립은 하더라도 예산에서 우리가 필요하면 아까 처음에 9명 정도로 시작하시려고 했다고 하면 실제로 시에서는 동의까지는 해 놓고, 그러니까 설립은 해 놓고 시의회에서 예산이 안 내려와서 10명뿐이 못 한다 그래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행자부가 정해 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행자부가 어떤 페널티를 적용할까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강구해서 그런 거고요.
○위원장 현충열 행자부 검토는 그러면, 주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단위로 검토해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진흥원이 생기고 나면 공기업에 대한 감사 평가 있을 때 아마 그때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2년 뒤가 될지 4년 뒤가 될지 모르는 거네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실제로 설립에는 필요하다는 건 일부 반대하시는 위원님도 계시지만 어쨌든 전체 설립에 대한 건 다 동의를 하시는 거 같아요. 그런데 그 시기에 대한 문제만 조금 빠르다, 늦었다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거기의 가장 포인트는 어쨌든 인원에 대한 부분이 이걸 처음부터 20명 끌고가야 되는 거냐 아니면 실제로 3기 신도시가 일이 진행됐을 때 인원은 좀 충원해서 가도 되는 거냐 그 얘기를 핵심으로 보시는 거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처음 시기에는 2024년, 2025년에는 우리가 처음 계획했던 9명, 10여 명 수준으로 가고 그 뒤에는 저희가 20명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 조례하고는 별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예산에 담아 드리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한테 최초 출자 자본금에 대해서 15억이 아니라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자본금하고 별개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인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자본금을 왜 꼭 15억 이상 가져가야 될 이유가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나중에 예를 들어 20명 기준으로 설립해 놓고 나서 자치단체의 방향이 바뀌거나 정책적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어떤 판단이 달라질 경우에 그걸 해산하거나 임의로 축소하거나,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15억에 대한 기준이 그것도 행자부 기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건 아닙니다. 대신 저희가 경기연구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그러면 최초 출자 자본금에 대한 규모가 어느 정도가 합리적이냐 하는 그것은 저희가 타당성 검토를 받은 금액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하여튼 그런 부분이 저희가 세부적으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긴 한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행자부 지침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게 어폐가 있는 게 조례를 하면서 보면 20명을 꼭 묶어서 자꾸만 말씀하시는데 제가 생각할 적에 20명이라는 게 만약에 정한 인원을 지금 뽑아 놓은 거예요? 뽑아 놓고 난 다음에 조례를 지금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조례가 통과돼야,
○이지석 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인원이 꼭 확정돼서 20명을 확정해 놓고 난 다음에 여기를 거기다 맞추려고 그러는 것처럼 자꾸만 느껴져요, 느낌이.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설립 동의를 받을 때, 설립 승인을 받을 때 경기도 설립 그다음에 경기연구원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을 때 행자부가 정한 요건이 그것을 제시하지 않으면 설립 승인을 안 해 주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저희가 했다는 측면이고요.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우리가 조례를 의뢰하는데 그거는 후자에 대한 얘기 아닙니까? 인원 20명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런 문제 부분은 이 조례하고의 관계는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동의받기 전에 그 전 단계 행정 절차 이행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 타당성 검토도 받아야 되고,
○이지석 위원 그러면 20명을 정해놓은 그 안의 지침에 20명이 안 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명이면 9명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래서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설립 승인을 받고 동의를 받기 위해서 20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
○이지석 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 말에 또 어폐가 있으신데. 20명이 아니라 9명으로 해서 지침을 9명으로 했을 때 이 조례에 대해서 지금 바꾸자 하기 위해서 20명을 갖다가 지침을 정해 놓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그러니까 20명으로 하나 15명으로 하나 10명으로 하나 조례에 대한 동의나 의견에 있어서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저한테 사무실에 오셔서도 말씀하신 거는 20명을 기준점으로 놓고 자꾸만 말씀하시니까. 지금 설진서 위원님 말씀도 맞는 얘기가 왜 맞느냐면요. 지금 아우트라인을 지금 다, 하기도 전에 다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조례를 디미는 거처럼 느낌을 자꾸 받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추가적으로 말씀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건 아니고,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충분히 다 이해는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과장님이 어필을 좀 세게 하시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거기에 딱 못이 박히신 거 같아요. 15억, 20명을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시기상으로 봤을 때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아직 광명에 20명까지 운영할 조직을 해서는 약간 시기상조, 그게 예산 낭비로 보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정리를 하고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요. 일단은 과장님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일단은 조례를 받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절차를 하고 난 다음에 조직이라든가 이런 건 뒤에 얘기해도 되는데 지금 조직이라는 걸 먼저 얘기해 놓고 조례를 얘기하니까 자꾸만 우리부터 부담을 갖게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진흥원의 설립에 맞게 효율적인 인력 구성을 하면 인건비 낭비로 보지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시기상조니 혈세 낭비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올 거예요.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 사람들이 어쨌든 시민들이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도 있어요. ‘또 누구 자리 만들려고 그러나?’ 이렇게 색안경을 끼고 볼 수 있는데 목적에 맞게 인력 구성도 해야 되고 여기에 보면 타당성, 부서별 업무에 보면 정말 꼭 필요한 거를 업무 분장을 해 놨어요. 그런데 여기에 맞는 사람을 배치해야지 인력 구성을 잘못해서 나중에 지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경기도에서 산업진흥원이 광명에 생긴다고 하면 열한 번째가 되는데 굉장히 늦었죠. 늦었는데, 원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전문 인력, 기업을 경영해 본 사람, 역시 광명산업진흥원이 늦게 출발했지만 인력 구성이나 하는 일의 역할이 아주 잘될 것 같다는 이런 출발이 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것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할 거고요. 1차, 2차, 3차를 거쳐서 할 거고 모든 것은 투명하고 공모해서 할 거고 그다음에 직원 채용도 직원 채용 전문 기관에 해서 공모하도록 위원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하셨고요. 반드시 그렇게 해서 진흥원이 광명시에 새로운 어떤 일자리 창출이나 광명시가 새로운 자족 도시로 거듭나는 데에 대한 중추적인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회의 중지)
(11시 4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의결하지 않고 6월 17일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을 심사한 후 재상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6월 17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05분)
3.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 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6조에서는 소상공인연합회 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에서는 소상공인의 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이영수 기업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 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에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09분 계속 개의)
5.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공급되고 있는 식재료 및 방사능 등 오염 유해 물질로부터 안정성 확보 및 품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광명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1호부터 제12호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정의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1항 제6조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28조에서는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검사에 대한 사항을, 제29조에서는 방사성 물질 등 유해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광명시에 공급되고 있는 공공급식 재료를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검사에 대한 사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거 ‘광명더불어파티(준)’에 대해서 하나 공문을 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 때문에 이렇게 공문이 온 건지 그거 좀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위원장 현충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광명시의회로 입법예고 했을 때 시민들 의견이 접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74페이지에 의견서가 있는데요. 이쪽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표준 조례안이 연 2회 검사를 제시했고요. 또 약간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강제 규정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사실 이 표준 조례라는 거는 농림부라든지 경기도라든지 이런 게 표준 조례안이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더불어파티 그쪽에서 만든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거는 현재 2회 이상이라는 게 저희는 1회 이상으로 지금 해 놨거든요. 크게 그거하고 차이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 중지)
(14시 15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6항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 예술 관광 발전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문화건설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275쪽입니다. 제안 사유는 오리서원 위‧수탁 기간이 2024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 기존 수탁자인 광명문화원과 재계약을 통해 오리서원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광명시 오리로 287에 위치하고 있는 오리서원으로 시설 규모는 지하 1층~지상 1층, 2개 층이며 건물과 옥외 주차장 및 공원을 포함한 전체 위탁 면적은 7918제곱미터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 3년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청렴 인성 교육과 청백리 정신 선양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사회 교육입니다. 광명문화원이 지역 전통문화 전문 기관으로 청렴 인성 교육 및 시민 문화 수요를 지속적으로 반영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점과 광명문화원사 리모델링 사업으로 인한 광명문화원 이전 운영으로 시설 공유가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기존 수탁자와 위탁 재계약을 체결하여 오리서원을 효율적으로 활용‧관리하고자 합니다. 광명문화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오리서원이 전통예절 교육기관으로 기반 마련을 하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오리서원이 지금 문화원 리모델링 관계로 인해서 문화원사의 모든 게 오리서원으로 옮겨져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4월부터 본격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3월에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4월 이후에나 들어갈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방법이 없네요. 현재 기간은 도래됐고 재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우리 재계약할 때는 실제로 업무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현충열 업무 평가 여기 지금 자료 278페이지에 보면 업무 평가를 실시하셨다고 했는데 그 평가 자료가 첨부가 안 돼 있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추가로 평가 자료에 대한 결과 보고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평가 내용은 어때요? 자료는 따로 주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평가는 평가위원 7명 위촉해서 외부 위원 5명, 내부 위원 2명 해서 7명이 평가를 실시했고요. 7개 항목으로 해서 한 85.7점으로 평가를 받았고요. 예산이 좀 작지만 규모 있고 짜임새 있게 주민들의 니즈를 잘 반영해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 평가에 대한 내용은 저희 위원님들한테 따로 좀 주시고요. 일단 평가해서 문제가 없다. 재계약에 대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현충열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리서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 중지)
(14시 24분 계속 개의)
7.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체육시설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순위에 광명시체육회 소속 시 대표 선수의 각종 대회 참가를 위한 경기 연습 훈련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불합리한 감면 규정을 없애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7호에 대회 출전 시 대표 선수 훈련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 제2호 다 목에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시리틀야구단 훈련에 대한 감면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 주셔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광명시는 경기도 내에서 체육시설 확보율이 최하위입니다. 최하위라, 일반인들이나 체육인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데 상당히 힘든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광명시에 있는 실내 체육관이 전용 구장이 아니고 이게 다목적 구장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육 활동을 한 군데서 지금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그렇고 사용하는 데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서 대표 선수 훈련을 위해서, 대회가 예를 들어서 농구, 배구 해서 5회 이상 대회가 있는데 대표 선수 훈련까지 우선 사용 허가를 준다면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줄어들 거 같다는 저의 생각입니다. 참고로 우리 광명시민체육관에 보면 체육관 내에서 체육대회를 한 20회를 하고 일반 어린이라든 행사한 게 62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하고 일반인들하고 체육인들이 쓰는데 훈련을 위해서 체육관을 또 쓴다고 하면 일반인들이 사용하기가 더욱 힘들지 않을까 하는 저희 의견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동 조례 14조 중 대한체육회 등록된 광명시유소년축구클럽과 광명 리틀야구단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시에는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지금 그러면 과장님, 체육회하고 일부 조례안에 대해서 협의가 다 이루어진 상황은 아닌 거네요, 지금 이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체육회 실무자하고 우리 도시공사 실무자하고 실내 체육관 운영하는 실무자들하고는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현재 결론은 과장님 말씀을 들어 보면 경기장은 한정돼 있고 이 조례안에 대해서 형평성 논리상으로 봤을 적에는 힘들다는 쪽으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러니까 시 대표 선수를 위해서 사용 허가를 해 주는 거는 개인적으로 공감은 가지만 그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회가 수십 차례가 있는데 대표 선수 훈련을 위해서 우선 허가를 해 준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입지가 너무 좁아진다. 그게 저희 의견입니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신청을 받아서 미리 사전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 아닌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어디….
○이지석 위원 체육관 같은 데도 보면 미리미리 이렇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체육관은 수시로 지금 받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미리 대관을 하면 열흘 동안 대관을 한다면 열흘 동안은 일반인들은 수시권을 발급 못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한정돼 있는 곳에 이거를 하기가 어려움이 좀 뒤따르는 게 있긴 있겠네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 주셔서 검토를 많이 해 봤는데 지금 체육인들은 10회 동안 사용료 감면을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일단 훈련을 나간다든지 대회를 나간다든지 그거에 대한 지원 내지는 대회에 나가기 전 10회 정도는 사용료를 80% 감면해 주는 지원, 그거까지는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시설까지 그렇게 풀어 주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한쪽에서 사용하는 게 너무 제한이 되지 않나 이게 저희 의견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표라는 게 뭐예요? 대표 의미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시 대표 선수 훈련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명시에 협회장기도 있고 시장기도 있지만 그거를 제외하고 광명시 이름을 달고 외부에 대회 나가는 거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장배 농구 대회를 나간다 그러면 그분들이 시 대표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그 사람도 우리 시민, 일반도 우리 시민이라는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일반 사람들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고 대표성을 띄고 있으면 그래도 좀 운동을 하고 가야지. 그냥 명칭만 광명시 대표해서 참가하는 데 의의만 두는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일반 시민도 저희 시민이고 체육인들도 저희 시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개 장소에서 여러 개 대회를 하고 훈련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대표 선수로 나간다고 열흘 동안 미리 대관을 해 버리면 일반인들은 아예 신청할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본신 위원 그런 기준이라면 지금까지도 대표라고 해서 리틀야구, 체육회도 관계없이 다 풀어 놓고 해야 정상 아니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특혜 전혀 없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 대표로 대회를 나가게 되면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회에 나가면 출전비라든지 훈련비라든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반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거는 지금 다 풀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서로들 그냥 우리 시설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도 조례 낼 때는 여러 가지 보면 민원이라는 게 옳다고만 나는 생각을 안 해요. 일방적이지 않고 민원이 있다가 또 역민원 찬반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의원들이 내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의견이 우리는 보면 담당 부서 의견을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과장님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책임 전가를 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에 따라서 저희가 가부를 결정해야 되잖아요. 과장님도 뚜렷한 답변이 없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공사에서 실제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시민체육관에서 운영하는 직원들하고 수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이게 물론 체육인들을 위해서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도 있고 체육인들을 제외한 시민을 위해서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조례가 개정됐을 경우에 문제점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시민체육관에서 105일간 행사를 합니다. 1년에 105일간 행사를 하는데 그게 하루 전날 또 설치하고 이러다 보면 105일이 넘어가거든요. 그것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니까 또 주말에 많이 이용하시고 저녁때 이용하시는데.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공감이 가지만 그 외의 시간을 또 시 대표 선수 훈련을 위해서 5일, 10일씩 이렇게 먼저 대관을 해 주면 수시권 끊고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이용을 할 수 없는 그럴 우려가 있다. 그런 실무적인 의견도 제가 많이 들었고 그다음에 저도 같이 검토해 보니까 ‘그래,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선순위에도 보면 제가 알기로는 한 일곱 번째인가 이렇게 된 거 같은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구본신 위원 그 정도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충분하게 그럴 수도 있겠다, 대표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일반 개인 같으면 다 프리하게 풀어 놓고 똑같은 자격을 주면 모르는데 광명시 대표라는 것은 조금….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분명히 내용은 충분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기를 할 수 있는 게 두 군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우리가 체육인들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건 충분히 지원해 주지만 지금 시설을 그렇게 풀어 주는 거는 한쪽으로 좀 많이 치우칠 것 같다는 게 시의,
○구본신 위원 이 말씀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 동료 의원은 조례를 발의하더라도 부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타당하다면 내가 보기에는 우리 동료 의원도 특별하게 거기는 안 할 텐데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일부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일부분은 저거 한데 해결책을 무슨 방법이 최고 좋은가 담당 부서 그냥 의견만 내면 그렇게 따라 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길래 그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러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조례에다 실어 놓으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이 저는 좀 예상이 되거든요. 공공체육시설이라는 게 집중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평일 저녁 시간대라든지 아니면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시간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운영하는 부서하고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그 시간을 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충분히 토의를 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종오 의원 위원장님, 보충 설명 해도 될까요?
○위원장 현충열 네, 잠시만요.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의원 보충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는 경합이 있을 때예요. 많은 사람이 신청해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종목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선순위가 나오거든요, 경합일 때. 그러면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어요. 1번부터 7번 안에 장애인, 일반, 체육행사, 문화행사, 시 체육행사, 국가 또는 지자체 단체행사 다 들어갑니다, 이 안에. 그러면 거기에 일반인이 다 포함돼요, 사실은. 다 포함되는데도 불구하고 시 체육회, 시 마크를 달고 시의 권위를 향상시키고 지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나가는 선수들한테 그 정도의 권한도 안 준다 그런 거는 왜 그러냐면 민원이라는 거죠. 단지 몇몇의 민원 때문에 시를 대표하는 사람들한테 그 정도 혜택도 못 준다 그러면 시를 대표해서 그 사람들이 뭐하러 희생하고 힘들게 운동하고 그렇게 합니까, 안 하고 말지. 그래도 제가 이거를 발의할 때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도 아니에요. 일곱 번째예요. 밑으로 하나인가 두 개가 있어요. 그 정도로 시 선수들한테 그래도 위상을 좀 세워 주고 자격을 주고 대우를 해 준다는 차원에서 이거 한 거지. 첫 번째, 두 번째 넣어 달라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일반들 민원들만 생각하고 민원인들은 다, 그 여섯 가지 안에 일반인들이 다 들어가요. 그 여섯 가지 안에 안 들어가는 일반인들이 누가 있을 거 같아요? 없어요. 다 들어가지, 일반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나는 집행부에 대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내가 뭐, 거의 밑에예요. 여덟 번인가 아홉 번밖에 없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김종오 의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김종오 의원님께서 발언을 하셨는데 보충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선순위라는 게 나열을 아까는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우선순위라는 거에 대해서 나열을 쭉 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안에 일반 시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잠깐 제가 답변 하나,
○설진서 위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1번부터 6번까지는 거의 당일 행사입니다. 하루에 행사가 끝나고 하루에 무슨 대회를 해서 하루에 끝나는 거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대표 선수 훈련을 위해서 일정 기간을 계속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현장에서의 혼선이라는지 내지는 체육인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줄어든다 그렇게 판단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6번까지는 물론 맞습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무슨 대회를 하기 위하든 하루 만에 대회를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시민체육관에서 하는 행사가 20회, 60회 이게 지금 하루나 이틀 이렇게 하는 행사고 말씀 주신 거는 대회를 나가기 위해서 예를 들어 5일이나 10일 동안 특정 시간대에 미리 대관을 하면 일반인들이 그 시간대에 치던 사람들이 또 못 칠 수도 있고 그게 횟수가 좀 많아지면 일반인들이 와서 운동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줄어들지 않나 그게 저희 의견입니다.
○설진서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일반인들이 운동하는 시간이 몰렸잖아요, 주말이라든가 저녁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선수들이 대회를 나갈 때는 보면 대개 어느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며칠 전서부터 운동을 좀 하려고 하고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간만 좀 어떻게 할애를 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우선순위를 달라는 건데. 그 정도는 양해를 구하면 될 거 같은데. 일반인한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체육관이나 대관하고 그럴 때 안내문 붙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광명시를 대표하는 체육선수들이 언제언제 대회를 나가니 운동에 차질 없도록 대관을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아마 시민들도 좀 양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물론 그 말씀도…. 자꾸 말씀드려도 되나 모르겠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이 말씀도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실내 체육관이 두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체육관하고 국민체육센터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 대회를 제가 자료를 좀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배구 대회가 5회 정도 되고 농구 대회가 한 5회 되고 배드민턴 대회가 한 5회 되고 그러면 거의 매달 1회 이상 대회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축구 대회 같은 경우는 1년에 대회가 한 15번, 16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축구장 같은 것도 저희가 너무 적어서 막 클럽끼리 이런 갈등이 엄청 많은데 이게 조례에다 실어 놓으면 어떻게 보면 도시공사라든지 운영하는 데서 이거를 어떻게 융통성 있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체육시설이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우려가 된다는 게 저희 시의 입장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오 의원 제가 더 추가 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충열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체육시설이 최하위라는데 언제부터 최하위인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거는 저희가 작년 말하고 올해 상반기에 체육시설 확충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거기에 나온 통계를 보면 경기도 평균보다 저희가 4분의 1 정도밖에 체육시설이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있고 그렇지만 체육시설이 거의 31개 시군 중에서 최고 적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됐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문하는 것은 언제부터 하위냐고요, 언제부터.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언제부터까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계속 하여간 지속적으로 하위였습니다. 인구가 지금 저희가 줄고 있는 입장인데도 그 정도면 그전부터 계속….
○정영식 위원 아니, 최하위인 줄 아시면 다른 대안을 계속 세우셔야지. 무조건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만 답변하시면 안 된다는 그 말이에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런데 체육시설 확보,
○정영식 위원 최하위면 대안을 세우셔야지 최하위니까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다른 대안을 세우셔야지 언제까지 안 된다고만 하실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체육회 등록된 유소년축구클럽과 리틀야구단 100분의 80 감면하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정영식 위원 과장님, 어떠세요?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 시에는 별도 의견 없는 걸로, 이견 없는 걸로 지금 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일단 제안하신 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제안하신, 발의하신 내용이 적당하다고 저희는 판단합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유소년축구클럽하고 리틀야구단의 태생이 어떻게 돼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건 민간….
○정영식 위원 민간이 임의대로 만들어준 건가요, 광명시에서 그동안 도움을 줘서 만들어진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글쎄 광명시에서 직접 해서 만든 건 아닌 거 같고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내용을 처음부터 잘 아시는데 아마 시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지원은 제가 보기에는 없었던 걸로,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기금으로 지원을 했었죠.
○정영식 위원 제가 유소년, 리틀야구단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광명역이 저렇게 활성화되기 전에 광명역 빈터였죠, 그때 당시에는. 거기다가 야구장도 시에서 만들어 줘서 연습하도록 하고 활용하도록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게 개인 사업자가 운영을 하고 있는 거 같아요, 리틀야구단도, 사업자가.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정영식 위원 그래서 문제는 저도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없애버리면 80%에 해당하는 것은 과연 누구한테 그게 부담이 될 것인가 생각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대답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저희는 답변은 별도 의견 없다고 냈는데요.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의견이 없다는 것은 삭제하는 게 맞는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그동안 광명시에서 도와주고 만들었을 때는 언제고 그다음에 광명시 마크를 달고 나갈 때는 또 언제고 지금은 단순히 이거 없애는 거에만 의견 없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건가요? 다른 거 아까 순번에 넣는 거 이거를 시민들의 불편을 주고 이건 이야기하시면서 리틀야구단은 시민이 아닌가요? 이걸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뭔가 같이 가야 된다. 그동안 지원했던 거 그걸 계속 지원해 줄 것인가 지원을 확대하면서 이걸 없앨 것인가를 같이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조례안을 올렸다고 해서 의견 없다 이렇게 하면 저는 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지금 리틀야구단 구리하고 안성시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정영식 위원 훈련 장소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비 실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광명시도 하고 있나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010년도까지는 했습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안 하고 계시면 모든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지도 마찬가지고 하향 평준화를 시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물며 구리나 안성시보다 더 안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의가 없다 이렇게 답변한 거하고 똑같거든요. 지금 우리 의원님께서 발의한 4조 7호는 그렇게 답변하시면서 뭔가 상반된 의견을 내시는 거 아닌가요? 그 순서에 넣는 것도 반대를 하시면서. 어떠세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010년도까지는 저희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이 됐고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2020년도까지는 됐고, 그 이후에 기금이 중단되고 기금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대한체육회 등록이 돼 있는 단체는 맞습니다. 그 중간 과정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하기가 조금 어려운 사항이 좀 있고요.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사용료 감면을 해 주는 거는 민간 법인이기 때문에 적정하지 않다는 게 저희 생각이고 이게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야구단이기 때문에 그 외적인 부분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검토 의견에다가 저는 그런 거를 같이 명시를 하셔야지. 그렇잖아요. 거기에 대한 명시는 없잖아요. 지금 단순히 이걸 없애고 오히려 조건을 안 좋게 하는 거에 의견이 없다 이거 아닌가요? 그런 뜻인 거 같은데. 지금 유소년축구클럽도 광명시 마크 달고 나가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아닙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것도 아닙니다. 광명시에 있는 야구단이기 때문에 나가는데 광명시 소속이 돼서 광명시 예를 들어 직장운동경기부나 우리 체육회에 소속돼 있는 단체처럼 나가지는 않습니다. 개인 학원 기준으로,
○정영식 위원 위원장님, 맞나요? 광명시 마크 전혀 안 달아요?
○위원장 현충열 정확한 명칭은 ‘광명시리틀주니어야구단’ 광명시 마크 달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광명시와 협의 없이 광명시 마크를 무조건 달고 나가도 괜찮은 건가, 그런 거는? 외부에서 볼 때는 광명시 마크를 달고 오면 광명시의 지원을 받아서 온 리틀야구단으로 볼 텐데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글쎄요. 그건 우리가 직접 관리하는 야구단이 아니기 때문에 야구 대회를 출전하고 하는 거에 대해선 저희가 특별히 관여한 바는 현재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2020년까지 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그때까지는 저희 체육회 소속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지원할 근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확히 말씀드리면 체육회 소속은 아니고요. 광명소프트볼야구협회 소속인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체육회가 산하,
○위원장 현충열 체육회가 직접 그 산하 단체까지 관리하지는 않으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오 의원님.
○김종오 의원 지금 두 가지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냈는데 아까 우선순위에 장애인들 얘기만 하는데 1번부터 7번까지가 다 들어가 있어요, 장애인이 아니라. 공공 행사, 체육 행사, 각급 학교 행사, 체력 증진 및 문화 창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네 번째가 장애인단체 행사예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 북한이탈주민 행사, 여섯 번째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 행사 그다음에 일곱 번째에 개인 경기, 개인 연습, 체력 단련 및 체육 활동 그다음에 시 선수 대표 훈련 참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아까는 과장님은 장애인단체들만 얘기를 하는 거 같은데 이 안에 지금 포함 안 된 사람들이 누가 있을 거 같아요, 우선순위에서? 다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이 선수들이 나갈 때는 선수들은 주로 일요일, 토요일에 시합을 해요, 어느 경기든지 간에. 평일에 시합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요일, 토요일에 시합 나가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 사실 필요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모든 행사는 토요일, 일요일 날 원해요, 시민들이. 그렇지 않아요? 광명시 행사 거의 토요일, 일요일이지 평일에 하는 데가 몇 개나 있어요? 행사 원하는 데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상충되지도 않을뿐더러 이게 경합이 될 리도 거의 없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 얘기만 자꾸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뭔가 좀 잘못 생각하시는 거 같고, 리틀야구단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 등록으로서 개인 사업자가 시합을 나가요. 단, 광명시 마크를 달고 나가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지금 유권해석을 받았더라고요, 맞죠? 유권해석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이 있음)
제가 한번 질의했었죠? 달고 나가는 데서 문제없냐 그랬더니 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시 마크 달고 나가는 건 광명시에서 대표성을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자기들 스스로 달고 나간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갔으니까 좋죠. 우리 입장에서는 광명시 위상을 제고하는 거니까. 당연히 좋은 거는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광명시 대표도 아니고 광명시에서 지원해 준 것도 아닌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달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나도 문제가 있는 거로 알고서 알아봤더니 “없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개인 사업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기금을 지원해 줄 만한 법적 근거, 조례가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없다는 거지, 문제는. 있으면 이걸 왜 이렇게 하겠어요.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런데 아직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지원해 주려면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육회 소속시켜서 진짜 이 사람들이 광명시를 대표해서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내요, 저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된다. 같이 우리가 합의해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만 현행 조례에 따라서는 해 줄 수 없다는 게 명확한 사실이라는 거죠. 두 가지 점이 사실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가 된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정리를 하면 우선순위에 대한 거는 방금 김종오 의원님도 얘기해 주셨고 체육과장님도 얘기해 주셨는데 나머지 외에는 활동이 아니라 행사. 행사하고 활동은 약간 차이를 두셔야 되는데 과장님 계속 얘기하셨던 부분은 수시권을 가지고 언제든지 시민들이 방문을 하셨는데 그것보다 위의, 광역이나 기초단체의 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들이 활동을 하게 되면 그 수시권을 가지고 매일 밤 오시던 분들이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좀 이거를 조례에 박게 되면 실제로 그 기간 동안은 못 하게 되니 이걸 조례로 하지 말고 서로 상의를 해서 운용의 묘를 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 낮시간 동안 좀 하고 아까 얘기하셨듯이 그런 분들은 보통 밤에들 많이 오니까 밤에는 그분들을 위해서 좀 배려를 하고 이거는 각종 단체들하고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 같고요. 그 내용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 같고, 사진 하나만 띄워 주시면 자꾸 리틀야구단이 광명시 소속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광명시체육회가 관리를 하는 건 아니고요. 광명시체육회 산하의 소프트볼협회에 등록된 단체고요. 기존에도 등록됐고….
(영상 자료를 보며) 저희가 2010년도에 리틀야구단이 창단을 하면서 광명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야구협회 주관으로, 야구협회 소속이에요, 원래 소속이었어요. 지금도 다시 소속이 됐고 광명시리틀야구단 창단식을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접 이렇게 하셨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관여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연유에 의해서 됐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이 문제가 불거지고 오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실 만한 분들 다 지금 서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광명시라는 거를 직접 명명해서 창단식까지 시청 대회의실에서 했던 자료입니다. 주관도 광명시체육회 소속 광명시 야구협회에서 주관을 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 모르는 문제 때문에 저희가 잠깐 정회하고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4시 55분 회의 중지)
(15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하지 않고 6월 17일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결산 승인안 심사한 후에 재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6월 17일에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3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입니다.
평소 광명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84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문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을 확산하여 광명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참고로 2024년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시범 사업에 광명시도 참여함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재원을 부담하여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조례 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 체육인 등에 관한 정의, 시장의 책무, 지급 대상 및 지급 방법, 지급 신청, 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7일부터 5월 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에 체육 활동 하시는 분들 중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은가 보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지금 체육인 기회소득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시범 사업으로 하는데 일정 자격을 갖춘 사람이 대한체육회에 등록된 사람이 181명이 대상이 됩니다. 그중에 중위소득 120% 미만이 해당되기 때문에 125명 정도로 지금 사업을 예상하는 사항입니다. 보통 통계를 보면 180명 중의 125명 정도가 중위소득 이하라고 판단이 돼서 내려온 건데요. 그거는 조례가 통과되면 저희가 재산 조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확인하면 정확한 사업 내용이 나올 거 같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181명이라고 했잖아요. 체육인 지금 명단에 잡혀 있는 게.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이지석 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50명 정도로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125명 정도.
○이지석 위원 그러면 이거는 예산은 얼마 정도로 보통 보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예산이 1억 8500인데요.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그래서 시비는 9375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우리 광명에서도 그러면 체육인으로서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까지는 지급하고 그런 거는 조례가 없어서 일절 못 하고 있었던 거죠?
○체육진흥과장 강원식 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7분 회의 중지)
(15시 40분 계속 개의)
9.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을 위한 복지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이지석 복지문화건설 부위원장님, 구본신 부의장님, 설진서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 296쪽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 능력 지원을 하는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 기능에 추가하여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 심의‧운영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능에 제7항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30조의 2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에서 처리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자활기관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길 간곡히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 전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 내용에 조금 위원님들이 참조하실 내용이 있습니다. 11페이지 하단서부터 12페이지까지 보면 이 운영에 대해서 통폐합하기는 좀 어렵다는 의견이 있고 이 내용은 법제처하고 상위 기관에 질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내용 참조하셔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하고 제가 말씀을 또 여쭈어보고 대답을 들었는데 일단 이 상위법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활기관협의체 구성하고 심의 기능을 추가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변호사 자문이나 이런 걸 받아 봤을 때는 특이 사항은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타 시군구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담아서 하는 시군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특별히 문제성이 없어서 부분 개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내용을 저희도 나중에 확인을 해 보니까 상충되는 부분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저희가 이거를 안 되는데 또 억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보완을 해서 추후에 어떤 다른 방안으로 다시 개정을 하든가 해야 되는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똑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방자치단체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도 없고 또 내용을 침해할 수도 없기 때문에 통합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건데 그러면 다시 면밀히 검토해서 다음에 다시 조례를 입안하시겠다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러니까 지금 사항은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상황에서 통과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그런 다른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항으로 해야 되는 부분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면밀하게 좀 확인하셔서 다시 검토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상위법 충돌 여지가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 협의한 결과 부결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대로 10항을 하기 전에 22항, 23항을 먼저 처리하고 회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연일 시정 발전과 광명시 균형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현충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41페이지입니다. 경기도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조례가 2023년 12월 22일 자로 폐지됨에 따라 기존 경기도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던 보조 또는 융자금을 경기도 일반회계에서 필요시 지원하게 되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4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5분)
23.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451페이지입니다. 이 조례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객관적인 정보 제공으로 주민 의사 결정을 지원하고 시민들의 공사 피해에 대한 컨설팅 및 중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담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담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 방식, 센터장 의무 및 전담지원센터 기능, 전담지원센터의 연계 업무, 정비사업 관련 자문단 구성 및 운영 방식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4월 18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올리셨는데요. 현재 보면 업무가 상담 지원, 자문 업무 그다음에 정책 연구 개발. 지금 여기에 보면 쭉 나열이 돼 있는 상황에서 균형개발과가 할 수 있는 게 선이 넘기 때문에 센터를 만들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한 게 재건축‧재개발이 너무 많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감당하기 힘들어서 센터를 만드는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금 저희 시가 재개발‧재건축이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구도심은 이미 진행되고 있고 이미 진행되는 거 이후에 공공재개발도 또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철산동, 하안동 재건축도 올 상반기에 안전진단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보다 좀, 전담 팀 한 군데서 하는 거보다는 전문 조직을 만들어서 지원도 하고 또 피해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전문화시켜서 협의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저희 현재 구조로 인력으로는 부족한 면이 많아서 전담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센터를 하는 데 있어서 인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구성할 계획이세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 계획은 임기제로 팀장급 나급 1명을 임기제로 뽑고 그다음에 8급 상당의 라급 2명 정도하고 직원 1명 배치해서 3명 정도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구성을, 센터라는 데를 사무실을 내 놓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무실에서 같이 공용으로 근무를 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 균형개발과 사무실에서 공용으로 같이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과장님이 생각할 적에 보면 재개발‧재건축이 아주 몇 년 전부터 광명시가 정말 공사판이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당시에 센터가 일찍이 좀 세워졌으면 조금 더 도움을 받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지금 세우는 데 있어서 늦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지금이 적당한 시기라고 봅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사실은 재개발 본격적으로 뉴타운 시작할 때 했었으면 오히려 더 효율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직원들이 다 끌고 왔는데요. 앞으로 또 계속 본격적으로 사업 진행되는 거 하고 앞으로 대기되어 있는 거, 특히 철산동, 하안동 재건축이 시작되면 상당한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거 같고 또 초기 단계에서부터 좀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올 상반기 시장님이 동 방문할 때 주민들과의 약속도 좀 있습니다. 계속해서 주민들이 피해라든가 문의 이런 게 많아서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담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도 만들고 조직도 만들어서 적극 지원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팀장 한 분하고 세 분이서 이렇게 앞으로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그러는데 세 분 가지고 충분합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3명, 초기부터 인원을 많이 확보해서 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세 분하고 저희 또 기존의 직원들과 협업해서 일단 운영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적정 규모가 부족하다면 더 요구를 할 거고 충분하다면 이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왜냐면 개발 계획이 방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무한하게 개발 계획이 있잖아요. 이 정도가 된다면 본 위원은 과연 이게 세 분으로 가능한지. 지금도 아까 꽤 바쁜 거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공사가 더 진행이 활발하게 된다면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진짜 3명만 가져도 충분한 건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3명만 해서 지원센터 그냥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하는 건지 궁금해서 그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조직 3명이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 회의라든가 전문가 초빙, 여러 가지 그런 방법으로 해 보고요. 그래도 좀 부족하다 싶을 때는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보완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모르겠습니다. 이 센터를 계속 만드는 게 좋은지, 실제로. 그 센터장 그러면 저희 담당 팀장님이 나가시는 거예요? 센터장 역임하시는 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닙니다. 임기제로 좀…. 임기제 나급을 뽑아서 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현충열 직원도 임기제로 뽑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직원도 임기제. 그리고 정규 직원은 1명 정도 배치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이게 센터장의 역할이 있고 7조에 보면 자문단 역할도 있잖아요. 이게 또 서로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센터장이 그 역할을 하려고 뽑으시는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전체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자문위원회라든가 더 구체적인 사항들, 어떤 결정을 할 때에는 센터장님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거보다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해서 자문을 받고 결정하는 것도 좀 객관적인 거 같아서….
○위원장 현충열 지금은 그러면 어떻게 구성을,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현재는 이런 조직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떤,
○위원장 현충열 자문은 또 따로 안 받으시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가 옛날에 뉴타운자문위원회 같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서울시라든가 경기도는 군포시를 좀 벤치마킹해서 그 업무를 가져와서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따로 센터 안 만들고 지금처럼 뉴타운자문위원회처럼 재건축‧재개발자문위원회 만들어서 운영하시면 안 돼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올 상반기에 동 방문이라든가 아마 광명동, 하안동 다 다니면서 주민들 요구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민들 요구 사항도 있고 해서 전적으로 전담해서 지원도 하겠다, 광명동 쪽으로 공사 피해 같은 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하안동 쪽은 초기 단계에서 재건축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겠다는 집행부 의견이 있어서요.
○위원장 현충열 뭐만 하면 자꾸 센터만 많이 늘어나는 거 같아서…. 계속 임기제만 늘어나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대,
○위원장 현충열 의외로 반대로 공무원들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 같아요, 이러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여튼 만들면 저희가,
○위원장 현충열 결국은 모든 문제가 나왔을 때 그거에 대한 풀고 해결해 나가는 건 결국 공무원 조직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센터를 운영하시더라도 최종적인 결론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이 인원이 3명인데요. 거의 저희하고 협업…. 그러니까 재건축은 재건축팀, 뉴타운은 공공재개발팀하고 협업해서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거기서 하더라도. 그래서 각 팀에서 협업해서 과 내에 있는 조직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공무원들 역할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저희가 도시재생과에 도시재생센터도 있는 거고. 거기서 같은 역할을 해 줄 수는 없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조금 이게 비슷하기도 하지만 도시재생하고 전면 재개발하고 유지하는 도시재생하고 성격이 많이 좀,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지금 현장에 나가 있으니까. 그분들은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는 본청에 있기보다는 현장에 나가 있는 부분에 그 밑에 하위 조직에 팀급 정도로 하나 두면 되지 않을까, 센터를 하나 새로 만드는 것보다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도 많이 도시재생하고, 도시재생에 보면 센터가 있고 또 나가 있는 센터도 2개 정도, 3개 정도 있거든요. 그런데 재생하고 전면 재개발하고 약간 부딪치는 거거든요, 사실 현장에서는. 전면 재개발 반대하는 데가 도시재생센터 쪽의 역할이 있어서 그걸 같이 운영하는 게,
○위원장 현충열 반대로 얘기하면 그 2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그 센터의 역할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조금 현장에서는,
○위원장 현충열 그 안에서 같이 그분들이 서로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협의는 같이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한 조직이 이질적인 업무를 하다 보면 현장에서는 좀 충돌이 생기고 혼란이 옵니다. 그래서 전담지원센터를 조직해서 앞으로 사업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타 시군도 한번 벤치마킹해서 만드는 걸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개인적으로는 센터를 계속 만드는 거는 옳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그 역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 그 역할을 시 집행부에서, 물론 지원하는 부서도 있고 감시하는 부서도 있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재생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재건축도 할 수 있는 건데 그 역할을 달리 봐서 계속 센터를 만든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여튼 우려하시는 점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자료 주신 거를 보면 비용 추계 결과가 있어요. 가 번에 보면 추계의 전제가 있는데 전담지원센터 자문단 수당 지급이 있어요. 10만 원씩 20명 10회, 2000만 원이 있는데 이 자문단이 해야 될 내용을 이렇게 보면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어 자문 민원 및 전문적 지식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시 자문 요청을 한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 이분들이 쉽게 말해서 어떤 중요한 문제가 생길 때 자문 지식을 필요로 할 때 소집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 연간 10회를 운영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우리가 전담지원센터를 만드는 이유가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있잖아요. 그 상주하는 인원은, 아까 기간제를 뽑으신다 그랬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임기제.
○설진서 위원 아, 임기제를 뽑으신다 그러고 팀장급은 전문직이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전문직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전문직이 대개 보면 여기 10회를 운영한다고 돼 있어요, 여기 자문단을. 그런데 팀장급이 거의 전문직인데 이 분이 상담을 하면 안 되나?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최대한 과 내나 전문직이 해결을 하고요. 중요한 결정 사항이 발생되거나 중요한 자문 사항이 발생됐을 때 의무적으로 이렇게 10회만 한다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이 발생이 되면 위원회 소집을 해서 한번 중요한 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자문위원단 의견을 들어서,
○설진서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하게 결정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 재건축‧재개발, 저희도 뉴타운자문위원회 할 때 여러 가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 생깁니다. 변경 사항이라든가 촉진 계획도 하고 재건축 뭘 하게 되면 전문가들 의견을 좀 들어 주는 게, 저희도 공무원이 결정하는 거보다는 전문가 의견을 해서 또 상정을 하면 통과되고 이런 데에 좀 도움을 받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촉진계획이라든지 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위주에서 전문가 자문을 좀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그렇다면 굳이 센터에 인원을 배치하지 않고 균형개발과에서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자문단에게 수당을 지급해서 자문회의를 열어서 결정하는 것도 괜찮은데 굳이 센터를 둬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의문 사항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추진을 하다 보면 상시적으로 여러 가지로 자문하는 일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이렇게 큰 결정이 아니더라도,
○설진서 위원 여기 비용 때문에 그러는 거야. 비용이 왜냐하면 10회로 정해져 있잖아요, 20명 10회. 그런데 수시적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10번 해야 되니까, 10번.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0번을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10번 정도로 1년의 계획을 잡아 놨는데 이게 몇 번 안 할 수도 있고 그 상황이 발생이 돼야만 이게 하는 거라서요. 이게 10번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해는 가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센터의 기능이라면 센터에서 어느 정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플러스해서 또 자문단을 둬서 자문단으로 하여금 또 어떤 의결을 하게 하는 이런 게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그분들의 재산권이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서브하는 기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재산권에 어떤 문제 되는 것은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거고 여기 센터는 결국은 보조하는 역할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런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도 구성을 해서 수당까지 줘 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자문단은 예비적인 성격이기 때문에요. 최대한 센터 전문적인 직원으로 배치해서 자문단에 의지하지 않고 좀 역할을 하도록 역량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원센터에서 역할을 충실히 해서 될 수 있으면 여기 자문단에게 민원을 하지 않는 그런 기관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재개발‧재건축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 중지)
(16시 16분 계속 개의)
10.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로 규정하여 아동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쾌적하고 안정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호 라 목에서는 보호 조치가 종료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등 적절한 주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2조 제2호 마 목에서는 최저 주거 기준 미달 또는 지하층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한 주거지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사항을, 안 제6조 제4항 제1호에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따른 상임위원회 교차 추천으로 위촉 필수 증가됨에 따른 위원들의 피로감 및 전문성 약화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아동 주거 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아동의 주거복지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개정은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9분)
11.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입니다.
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 번호 제54호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상위 법령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7조에 근거하여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조건부 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자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앞서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이 협의체 구성을 위임하게 한 규정을 담기 위해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을 담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앞서 관련된 조례가 부결됨에 따라 본 조례도 새로 제정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복지정책과의 조례 건에 대해서 상위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말씀해 주시니까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받아들이고요. 일단은 더 검토를 좀 해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박성국 네,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 중지)
(16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희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같이 동일시되는 조례로 부결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회의 중지)
(16시 25분 계속 개의)
12.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2항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우리 시 아동의 아동 복지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일하고 계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립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이 2013년 12월 14일 개정되어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의거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는 아동이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우수 사례 상호 교환 등 아동친화사업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 기구입니다. 협의회 회원은 우리 시 포함 총 10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가하고 있으며 우리 시는 2015년도에 가입하였습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 변경과 협의회 회원의 권리, 의무, 조항 신설, 협의회 임원의 임기 구체화, 유사 중복 규정 정비, 규약 조문 체계 정비 등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규약 개정 보고 보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한다는 그 내용에서 규약을 개정하는 그런 사항이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미 규약이 개정돼 있어서 지방자치법에 의회에 보고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끝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 중지)
(16시 29분 계속 개의)
13.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입니다.
영유아들에게 항상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26쪽부터 341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동초등학교 복합 건물 내 영유아체험센터가 2024년 10월 말 개관 예정으로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다양한 교육‧체험 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부터 제3조는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의 목적과 정의 등이 해당되며 제4조부터 제12조는 이용 대상 및 이용 방법 관련 사항으로 운영 시간,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프로그램 운영 사항이 되겠으며 제13조부터 제14조는 안전 관리 및 시설의 설치‧운영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광명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이용료 및 반환 기준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광명시에 영유아의 놀이 공간 조성에 대한 부모님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개관할 영유아체험센터는 관내 영유아 및 부모님들에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 될 것입니다. 광명시 영유아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다양한 교육 및 체험 활동을 제공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여기 영유아체험센터가 동초등학교에 설치하잖아요. 거기가 제가 듣기로는 300평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총면적이요. 1530제곱미터입니다. 그러니까 450평 정도.
○이지석 위원 그 정도 되겠네요. 조례안의 세부 사항에 보니까 여기 입장권, 매표 시간이 있는데 이거는 돈을 받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아니요, 이용료 받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용료가 있고요. 체험료가 따로 해서 조례 뒤에 보면 별첨으로 해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의 인원은 어떻게 배치되는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최소 필요 인력이 8명으로 산정이 돼 있고요. 지금 필요한 인원은 임기제 3명 정도 하고, 저희가 원래는 당초에 4명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3명 정도가 배치될 계획이고요. 그리고 기간제가 4명 해서 일단 7명 정도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로 활용을 할 거고요.
○이지석 위원 이거 영유아체험센터가 이번에 시범적으로 처음 설치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정말 모범이 되는 그런 센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하여튼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좀 모범적인 그런 입장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운영을 그러면 직접 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직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직영하고 임기제 세 분만 두고. 그러면 센터장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저희 담당 팀장이, 행정직 팀장이 겸임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보육정책과 2025년 신규 개원 예정인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44쪽부터 351쪽까지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3월 개원 예정인 광명동 제10구역 호반써밋그랜드에비뉴 관리동 및 2025년 4월 개원 예정인 광명동 제2구역 트리우스광명 1단지, 2단지 관리동 내 의무 설치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신규 설치 3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한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개원일로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해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게 지금 광명동 쪽에 다 돼 있는 걸 보니까 신규로 아파트 입주 그다음에 재개발 입주 가운데서 신규로 어린이집이 3개소가 새로 생기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어린이집 위탁이 보통 5년인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기존에도 5년씩 하고 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이지석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게 신규로 생기는 데 있어서 여기 연면적이 나와 있는데 나름대로 시립어린이집이 항시 생기고 나면 막 들어가고 싶은 어린이는 굉장히 많은데 수용은 많이 못 하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여기 광명동 쪽에 3개소 정도 되면 몇 퍼센트 정도 소화를 할 수 있다고 봐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소화가 아니라 저희가 지금 광명시 전체 시립어린이집 충족률이 85%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내 집 앞에 있는 어린이집이 부족한 것뿐인 거지. 실제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부족한 거는 아니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요. 실제로도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여기 위탁을 하면 지금 어린이집 원장을 먼저 뽑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의 심사 기준이 첫 번째가 뭐예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심사 기준 첫 번째가 아니라 348쪽에 보시면 지금 조례안 드린 거에 보시면 위탁 운영 하는 자격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심사 기준에 보면 347쪽에 어린이집 운영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본인의 의지하고요. 또 전문성 그리고 또 하나는 운영 실적 그리고 공신력이라고 해서 그분이 얼만큼의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외부적으로 드러난 이런 부분을 심사하는 거기 때문에 딱히 어느 하나를 하는 게 아니라 총괄적으로 다 항목을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제가 이걸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고, 요즘 어린이집이 어머니들도 보내고 나면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그만큼 많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거기도 근로자예요. 그런데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보면 근로자들에게 기본적인 어떤 법규 내의 법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린이집 선생들한테 자기 기준을 가지고 대해서 이중의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여기 운영 계획이나 전문성, 운영 실적, 공신력, 재정 능력 이거는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거잖아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금 염려하시는 게 사실은 원장하고 교사 간의 관계 그리고 또 원장하고 학부모하고 교사들의 관계 이런 게 좀 종합적으로 잘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시의 부서에서 하는 역할인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부분들은 약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사하고 원장하고 안 맞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일하다 보면.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못 원장이 이해를 해서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님 그리고 저희 시립 총괄하는 대표님들, 임원진들을 통해서 앞으로 교사하고 원장들하고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 앞으로의 당부 사항 이런 것도 계속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보완해서 추진하고 있고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보통 선정이 되면 5년인가요, 계약 기간이?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기본적으로 5년입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들한테 기본적인 근로기준법조차도 지키지 않은 이런 원장님들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지키지 않는다기보다는 사실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만약에 이의 제기가 들어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거에 대한 행정 지도 내지는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문제가 된다면 행정 처분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가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요. 보통 서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지, 그렇게까지 문제 되는 상황은 없었습니다.
○정영식 위원 어린이집 선생님들의 애로 사항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고요. 별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이 말을 못 하고 이중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 또 공부를 해야 돼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그런 부분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어린이집 선생님들에 대해 어떻게 의견을 받아서 다음에 재위탁을 할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의, 근로자들의 의견을 받아서 그걸 감안해서 할 수 있을까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실제로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저희가 그 원장님들이 그동안에 운영했던 지난 실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교사들하고 면담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왜냐면 직접적으로 말 못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직속 어쨌든 원장님 밑에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좀 더 앞으로 위탁을 할 때 그 원장님이 그때 운영할 때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더 세심하게 정보를 수집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선생님들하고의 정기적인, 1년에 한 번이 됐든 한 번씩은 정밀적인 면담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야 선생님들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또 대할 수 있을 것이고, 내 아이처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자의 심정 그런 걸 조금 실천했으면 좋겠어요.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더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하신 부분 중의 하나가 어린이집 하나가 하나의 조직이 돼버렸잖아요. 어쨌든 원장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인사권을 다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따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실제로 어린이집 연합회가 있어도 거기 원장 선생님들만 나오고 실제로 교사들 처우를 해 준다든지 교사협의체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그런데 아무도 나서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원장님 통솔 아래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건데. 그게 또 왜 필요하냐면 우리 아이들이 결국은 원장 선생님한테 케어를 받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한테 케어를 받거든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이 편하게 일을 해야지 아이들이 더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리고 여기 보니까 운영 시기가 2025년 3월 1일하고 4월 1일 이렇게 두 군데잖아요. 그런데 4월 1일이 되면 문제가 뭐냐면 실제로 3월서부터 아이들이 다 입소를 하게 되는데 한 군데 입소를 했다가 또 퇴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미리 입소 신청을 해 놨다가 한 달간은 가정 보육을 한 후에 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가능하시면 최대한 좀 당겨서.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이거는 저희가 지금 건축하는 게 아니라 그….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네, 그쪽에서 얘기를 해서 거기서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좀 같이 해 줄 수 있게. 그래서 그 공정 기간만 맞춰주면 저희가 맞춰서 하겠다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건설사랑 얘기를 해서 최대한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어쨌든 준공 시점에 맞춰서 저희도 들어가서 또 리모델링도 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 시간까지 해서, 안 그러면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거든요. 예전에도 보면 보름, 20일 가정 교육 했다가 가는 아이들도 있고 또 15일 동안 전 어린이집에 있다가 퇴소하고 오다 보면 서로 어린이집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담당 과에서 생각해 주시면,
○보육정책과장 박란주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회의 중지)
(16시 47분 계속 개의)
15.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강병철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재로 주거 시설에 피해를 입은 주민이 조속히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금 내역과 지원 내용 등을 전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원자의 대상을 추가하고 지원 기준 금액 증액을 전소는 기존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반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부분소는 200만 원 500만 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구체적인 지원 방법 사항에 심리 회복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4월 16일부터 5월 7일까지 21일간 시행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그래도 액수가 좀 는 데 대해서는 위원은 좀 찬성을 하고, 이게 본래 본 의원이 현실적이지 않고 전소됐는데 500만 원밖에 안 주고 반소됐는데 300만 원밖에 안 주면 형식적이지 않나. 그리고 우리 광명의 구조상 화재가 그렇게 큰 피해액이 없는 거로 아는데 이왕 이렇게 올라왔으니 이렇게 해 보시고, 조례는 제가 보기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찬성을 하고요. 피해액 이런 걸 조사해서 실질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례를 이렇게 담더라도 피해액 및 이런 건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안전총괄과장 강병철 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0분 회의 중지)
(16시 51분 계속 개의)
16.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6항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진용만입니다.
평소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1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분기 예비비 사용은 1건에 13억 5600만 원으로 2009년 경륜장 우회도로 부지로 수용된 이후 도로개설공사 중 2010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2015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취소 과정에서 환매권 발생 미통지 등의 사유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서 손해배상액 13억 56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예산 집행은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예산 내역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나, 소송 패소의 부득이한 사유로 예비비 사용이 불가피하였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1분기 도로과 소관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보금자리로 인해서 거기 교각 세우는 거 때문에 땅을 이용한 대금 그 관계 소송 건이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경륜장.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자 부담이 있는데 먼젓번에 우리가 지급하는 걸 먼저 해 줬는데 이자가 붙은 겁니까, 이거 뭐예요?
○도로과장 진용만 그것은 우리가 환매권 관련해서 소송이 5건이 지금 있습니다. 지난번에 2023년도 4분기에 나간 것은 세 번째 소송에서 패소한 거에 나간 거고요. 이번에 네 번째 소송 패소해서 나갔고 다섯 번째는 1회 추경 때 예산을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이것이 지금 소송에서 패소가 됐는데요. 지금 저류지, 그 부근의 저류지를 저희가 보상을 받는 입장에서 얼마 정도의 보상을 받는 겁니까, 그거는?
○도로과장 진용만 저희가 평방미터당 추정 단가를 추산한 게 법원에서 평방미터당 단가를 추정한 게 있습니다. 그 단가를 적용하면 우리가 저류지에서 132억 정도 보상액이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봐서는 50억 정도 우리가 재정적으로는 이익이 발생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니까 현재 패소해서 지급하는 돈을 우리가 지급하더라도 저류지에 대해서 우리가 보상 나오는 걸 가지고 하더라도 약 50억 정도의 이익을 본다는 얘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저류지하고 3기 신도시에 들어가는 게 한 40%가 3기 신도시에 편입이 되고요. 저류지에 한 60%가 편입됩니다. 그래서 양쪽으로 다 보상을 받으면 2022년도 단가 기준이기 때문에 50억이지만 만약에 내년도 보상을 하게 되면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설진서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패소 판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이 있잖아요. 어떤 때는 예비비로 지출하고 어떤 때는 추경을 편성해서 지출하는데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우리가 이것을 패소 일자 기준으로 했었을 때 당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돼 있었다면 우리가 예산 세운 것으로 지급이 되는데 그렇지 않은 시점에서 계속 지연하게 되면 지연 이자가 12%가 발생되기 때문에 급하게 예비비로 부득하게 사용을 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연 이자 때문에 예비비를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일단 예비비로 먼저 지출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예비비로 지출하고 다시 또 예비비에다가 반환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도로과장 진용만 그거는 별도로 반환하지 않고요. 그러한 용도로 하기 위해서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저는 예비비라는 게 진짜 꼭 필요한 부분에만 사용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 봤는데 과장님 생각이 그렇다면 그건 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아니, 원래 공무원들이 대법까지 무조건 가지 않아요?
○도로과장 진용만 소송이 다섯 번이 붙었는데요. 5건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1심에서 승소를 했고 그래서 원고가 항소를 안 해서 저희가 이겼지만 두 번째 소송에서는 저희가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례가 있기 때문에 이 건도 1심에서 결국 패소했지만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 해서 항소를 포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승소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렵다고 판단이 돼서 항소를 포기했다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대법원에서 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5건 중에 이 건이 세 번째,
○도로과장 진용만 네 번째 건입니다.
○도로과장 진용만 네.
○위원장 현충열 다섯 번째 건은 저희가 지난 추경 때 세워놨기 때문에. 그러면 더 이상 예비비 사용할 일은 없는 거라고 단정지으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 중지)
(17시 08분 계속 개의)
17.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훈련 당일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나라 사랑 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시키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6조 제4항 제1호에 광명시 예비군 및 민방위 대원에 대하여 훈련 당일 주차 요금 감면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재만 도시교통과장 조재만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광명시 예비군 민방위 대원 훈련 당일 주차 요금을 감면함으로써 나라 사랑 의식 및 애국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기 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개정안에 원안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회의 중지)
(17시 11분 계속 개의)
18.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운영과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가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 및 환경 보전에 이바지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4분 회의 중지)
(17시 15분 계속 개의)
19.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대신하여 팀장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안녕하십니까. 주택과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입니다.
장진한 주택과장은 상중이라서 담당 팀장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광명시는 편리한 교통, 지속적인 도시 개발 등으로 신혼부부 및 청년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은 주택 전월세와 금리 인상으로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어 우리 시 정착에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및 청년에 대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대상의 확대와 소득에 따른 보조금 차등 지원을 통해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청년층의 광명시 유입을 유도하고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대상의 범위를 기존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인 가구에서 가구원 수를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로 변경하고, 제6조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 제1항 각호를 삭제하고 소득 구간별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 별표 1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가구 지원 기준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제4조 지원 대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기존의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제한하는 규정은 가구 소득이 물가 상승 등으로 매년 상승하는 현실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으며 자녀 출산 및 다자녀 가구 등 가구 구성원의 다양성이 반영되지 않은 규정으로 가구원 수를 반영한 중위소득 기준 180% 이하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1명인 신혼부부인 경우 개정되는 조례를 적용하면 올해 기준 부부 합산 연 소득 1억 183만 원 이하까지 지원 대상이 상향되며 매년 가구 중위소득이 오르는 비율에 따라 소득 기준이 적용되게 됩니다. 제6조 지원 내용 및 지급 기준은 지원 금리 기준과 1회 최대 지원 금액을 소득 구간별로 차등 지원하는 내용으로서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지원 금리와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내용으로, 보다 어려운 가구의 지원을 상향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 합산 소득이 중위소득 180%인 경우 전세 가구 1회 최대 지원 금액은 65만 원이나 자녀 육아 등으로 부부 중 1명만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소득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지원 금액은 105만 원까지 상향되는 구조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2023년 10월 18일부터 22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으며 올해 3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관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주셨는데 현재 우리 광명시에 유입되는 청년, 신혼부부가 상당히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재 몇 퍼센트 정도가 인구 대비해서 늘어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현재 유입 인구라든가 이런 추계는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 다만 저희 광명시 구시가지를 기준으로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저희 시에 올 때 주거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광명시 유입이 좀 망설여지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부부 합산 소득 8000만 원이라고 고정을 하니까 그 소득 기준 때문에 신청을 하셔도 탈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좀 현실화시켜서 중위소득 180%로 진행하는 사안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내가 우리 팀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인데 이게 국가적인 사업으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거는 국가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도에서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런 계획은 없어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지금 국가사업으로 청년 한시 특별 월세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와는 별개로 이 사업은 저희 시 전액 시비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도 광명시에서 또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거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중복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어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이자 부담이 광명시에서 해 주는 대출 이자가 더 싸야 될 텐데.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죄송하지만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는 3년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우리 시 제도를 지원을 하면 그건 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두 가지를 같이 받을 수는 없어도 어느 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그게 종료되면 다른 사업으로 신청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별도로 없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국가하고 광명시, 두 군데만 대출에 대한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우리 광명에서는 이자 지원의 기간이 어떻게 돼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신청해서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에는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구본신 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세는 상한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보증금으로 봤을 때 전세는 5억 원 이하 그리고 청년 1인 가구 보증금은 3억 원 이하로 보증금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지금 보면 3억, 4억, 5억 이게 큰 액수잖아요. 그 사람들은 살기 위한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5억짜리 전세도 갈 수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매매하는 경우에도 3억, 4억짜리도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해당이 안 됩니까?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일단 무주택자여야 되고,
○구본신 위원 네, 무주택자요. 전월세라고 이렇게 했길래 혹시 매매는 제외되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매매는 대상이 아닙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대상자는 임차 가구에 대한 대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매매를 통해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한 대상자는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일부러 이자를 낼 필요야 없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5억의 한도 내에서 조건이 되면 5억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매매를 하더라도 3억짜리인데 돈이 예를 들어서 1억밖에 없어. 2억을 대출받아야 돼요, 매매여도. 이런 경우에는 안 해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그 대상은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맹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도적으로. 조례를 올릴 때 충분하게 그런 검토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고민은 해 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전월세 대출 이자, 다시 말씀드려서 무주택자에 대한 주거 부담을 완화시키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금액 범위 내에서 매매를 통해서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매매 금액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야 되지 않겠냐는 의견이신데 그 부분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같이 담아내야 이게 목적에 맞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이 정도 주거비를 지원해서 신혼부부나 청년들이 얼마만큼 광명으로 유입이 될지는 좀 의심스럽기는 하나 어쨌든 한 발짝 한 발짝 앞서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379페이지에 보면 이게 오타인 거 같은데, 오타가 맞는 거죠? 지원 금리 기준 청년에 보면 1250만 원 초과 2500만 원 이하가 맞는 거죠?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다음에 1회 최대 지원 금액 청년 마찬가지로 밑에 2500만 원 초과라고 적혀 있는데 이하가 맞죠?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거는 추가적인 질문 중의 하나인데 지금 여기 전월세에 대한 지원금을 대출받는 데 있어서 아마 담보 설정이라든지 보증인 설정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신혼 가구, 청년이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신혼부부인 경우에는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고요. 대출받은 거에 대한 보증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 금융권에서 본인들이 대출받기 위해서 보증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별개로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는 않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내가 팀장한테 여쭤보는 게 돈은 한정된 금액을 갖다가 무제한이 아니라 돈이 한정돼 있는 대출 금액이 다 없어지면 받고 싶은 사람도 못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일종의 금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저희가 지금 이 사업이 올해까지 하면 4년 차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매년 현재 기준 소득 기준으로 대상으로 봤을 때 매년 한 200가구에서 210가구 정도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으로는 1억 8000 정도 그 정도 전후로 해서 나가고 있고요.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대상이 좀 더 확대된다면 저희가 비용 추계를 보면 2억 5000까지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저희 시에서 청년층이 주거 부담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대상들이 더 수요가 많아진다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통해서 좀 더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현재 예산으로는 200가구 정도 된 게 1억 8000 정도를 지급하는 거에 있어서는 모자라지 않았는데 2억 5000까지 확대해서 했을 때 그 비용에 대해서는 200가구 정도 선에서는 부족한 게 없다 이거예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50가구까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청년 나이에 대한 기준이 이번에 청년 기본 조례에서 18세에서 39세로 바뀌었거든요. 저희는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이자 지원 사업은 19세에서 39세잖아요.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런 부분은 각 과랑 좀 협의해서 청년에 대한 기준을 좀 통일해서 지원 대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김욱성 네, 협의해서 통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9분 회의 중지)
(17시 31분 계속 개의)
20.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강성안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충열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95쪽입니다. 본 조례는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를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 통합 운영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5조에서 문화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에 동물 놀이터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제5조의 2에 도시공원 내 상행위 및 반려견 통제 줄 미착용을 일부 허용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15조 도시공원위원회의 기능에 도시 숲 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와 정원문화 조성 및 관련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진서 위원입니다.
지금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이거 제안 사유를 보니까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과 금지 행위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주요 내용에 보면 도시공원 내 동물 놀이터 설치 기준 신설이 있어요. 거기에 문화공원, 체육공원, 근린공원에 대한 동물 놀이터 설치 가능하다 이렇게 주요 내용으로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 우리 얼마 전에 하안동 시민체육관 운동장에 동물 놀이터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느 기준으로 만들게 된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거기는 체육시설 운동장,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체육공원이라는 기준을 두고 한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공원은 아닙니다. 거기는 운동장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운동장에 신설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 근린공원에다가 동물 놀이터를 만든다는 기준을 지금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다른 데 인근 도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있나 한번 찾아봤더니 고양시, 시흥시, 구리시, 파주시, 하남시, 오산시, 평택시 이런 도시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조례에 세부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3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에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공원에 설치하는 동물 놀이터는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도 5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에다가 설치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구리시는 3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파주시는 1만 제곱미터 이상 근린공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원래 법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되어 있고,
○설진서 위원 그거 상위법이죠? 따로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그리고 조례로 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에 보면.
○설진서 위원 그렇죠, 필요하다면 지자체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정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따로 1만 제곱미터 이상, 5만 제곱미터 이상 기준이 없어서 조례로 저희가 정하면 되는 사항인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는 폭을 좀 넓히려고 면적을 따로 규정을 안 뒀습니다.
○설진서 위원 폭을 넓힌다, 그게 무슨 내용이죠? 그러면 1만에서 10만까지 그 안에서 포괄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지금 광명시에 근린공원이 몇 군데나 되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14개소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 기준에 지금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잖아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10만 제곱이터 이상이 되는 게 보니까 도덕산근린공원하고 철망산근린공원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조그만데. 현재는 상위법에 따르면 그 두 군데밖에 없는데 나머지는 만약에 지금 이게 통과가 된다면 아무 데나 신설할 수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러니까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의 폭이 넓어지는 건데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기준이 없으면 1만 제곱미터든 2만 제곱미터든 아무 데나 신설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도 인근 도시처럼 어떤 기준을 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게 보면 아무 데나 예를 들어서 주택가가 있는 근린공원이 있어요. 거기가 1만 제곱미터인데 거기다 설치한다고 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서에서는 근린공원이 어느어느 지역의 외곽에 있다거나 몇만 제곱미터다, 그런 내용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략 지금 신설할 수 있는 그런 데를 선정을 하셔서 몇만 제곱미터 이상에 신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세부적인 내용을 넣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무래도 우리 시가 31개 시군 중의 공원 비율이 가장 적은 시군에 들어가거든요. 28위인가 그런데요. 그러다 보니까 공원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구도심 같은 데는 공원이 되게 작은 공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면적의 기준을 정해 버리면 설치할 수 있는 공원이 정말 몇 개 안 될 수 있거든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반대로다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과장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주택가가 밀집돼 있는 공원이 있어요. 지금 이번에 하안동 체육공원에 문제가 생겼던 그런 거 아닙니까. 주택가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다 하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고 거기에 큰 사달이 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런 기준이 없다면 가까이에 있는 근린공원, 주택하고 가까이 있는 근린공원에 설치한다고 하면 또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그런데 하기 전에 충분하게 지역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겠고요.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
○설진서 위원 지금 하남시도 우리하고 비슷하잖아요. 하남시 인구가 지금 어떻게 되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하남시가 30만이 거의 넘어….
○설진서 위원 그렇죠? 거기도 그 정도 되죠? 여기는 보니까 거기도 3만 제곱미터예요. 이렇게 정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걸 좀 정해 놔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문화공원은 몇 군데나 돼요? 광명시에 문화공원.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문화공원 3개소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체육공원은 1개소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지금 그러면 체육공원이 양지사거리에 체육공원 말씀하시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이번에 반려견 놀이터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그전에는 임시로 했었는데 그걸 이제 정식적으로 예산 투입해서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거기는 지금 몇만 제곱미터예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거기가 1만 3000.
○설진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기존에 있는 상위법으로 따지면 이거 못 하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아닙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원래 법에도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문화공원하고 체육공원은 따로죠? 근린공원만 기준이 있는 거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과장님, 그러면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은 지금 별로 우리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근린공원은 지금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설진서 위원 근린공원은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인근 도시들 조례에 보니까 근린공원에만 그런 내용이 담겨 있다는 말이에요. 문화공원이나 체육공원에는 그런 기준이 없어도 되는데 근린공원에만 기준을 담은 거 보니까 우리도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조사를 해 본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위원님, 제가 조금 답변 좀….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린공원이 저희 광명시 같은 경우도 주거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많이 설치돼 있는데 이번에는 근린공원에 대한 세부적인 걸 못 담은 건 사실이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이게 제정이 되면 추후에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시는 면적이라든지 아니면 위치라든지 그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한번 다시 개정하는 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국장님 말씀도 중요하고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하나요? 이거 개정 사항이, 지금?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사실 급하다기보다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시민체육관 부지 내에 설치하려고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했는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인근 주거 지역에서 사실 민원 발생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답보 상태로 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부정적인 의견이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공사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양지체육공원에 재부지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시급성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 주셔서,
○설진서 위원 이 조례안 개정을 하게 된 동기가 그러면 양지공원에다가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려는 그 취지 때문에 그러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그렇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런데 그거 좀 늦게 만들면 안 돼요? 이거 규정을 확실히 여기다 담아서,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거기는 체육공원이잖아요. 체육공원은 사실 그거하고는 관계없거든요. 지금 면적이라든지 관계없이 근린공원에 대해서만 면적 규제 아니면 나름대로 위치라든지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체육공원에서는 그냥 할 수가 있으니까,
○설진서 위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여기에 조례라는 게 같이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조례가 따로따로 돼 있다면 제가 그렇게 저기 할 것도 없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근린공원 내에서도 1만 제곱미터든 10만 제곱미터든 아무 데나 설치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근린공원에다가 만약에 설령 설치한다손 치더라도 정원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직권으로다가 설치는 할 수가 없습니다. 공원이기 때문에 정원도시과하고 사전 협의를 해서 설치 유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정원도시과에서 설치를 못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를 안 하겠다, 하겠다가 아니라 충분히 다음에는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말씀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제가 자꾸 반문하는 거 같아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도시농업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원도시과에 그걸 의뢰했을 때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급해 죽겠는데 얘기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정원도시과에서는 과장님이 특별히 저기 하지 않는 이상 허락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공감은 합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거를 이번에는 좀 부결하고 빠른 시일 내에 그 부분을 첨부해서 다시 조례안을 올리시면 어떨까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저희도 이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고 하다 보니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근린공원 내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별도로 사실 인근 시라든지 시범 사례라든지 아니면 운영 사례라든지 저희도 파악 좀 해 보고 또 근린공원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 위치라든지 그런 상황을 또 파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설진서 위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근린공원 어디어디인지 여기 주소까지 다 나와 있어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요.
○설진서 위원 여기 몇만 제곱미터라는 거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이건 서류상만 봐도 다 알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그런 거까지 다 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 보고를 드릴 테니까,
○설진서 위원 그래서 이거 만드는 데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러니까 이번에는,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하고 검토를 해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어차피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제가 또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하안동 체육관 운동장에는 반려견 놀이터를 안 짓는 걸로 결정이 난 겁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거까지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거를 결정을 한다, 안 한다 결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저희는 도시계획결정이라든지 그런 업무적인 거 외에는 중단이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 입장에서 답변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건 지금 정원도시과잖아요. 정원도시과가 누구랑 협의를 해서 설치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가 정원도시과인데. 아까 설치를 정원도시과랑 설치 만약에,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애완견 놀이터 설치는 실질적으로 도시농업과 거기서 지금 주관이 돼서 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서 협조를 해서 저희 부서에서 이거를 용역이라든지 공사라든지 할 수는 있겠지만 설치에 대한 주관 부서는 도시농업과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이지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제가 도시농업과하고 하안1동의 동사무소, 행정복지관에서 협의를 봤는데 그때 제가 얘기 듣기로는 주민이 원하지 않는 체육공원에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입장이 표명되다 보니까 지금 양지로 쪽으로 아마 자리를 변경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진서 위원 말마따나 일단은 이 조례가 애완견 놀이터에 대해서 긴급으로 이걸 하는 거라고 한다면 부칙으로, 이걸 먼저 애완견 놀이터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를 일단은 통과를 하고 난 이후에 아까 근린공원 문제라든지 체육공원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른 시도마냥 기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꼭 첨부해서 앞으로 경계를 할 수 있는 입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이번에 통과를 좀 시켜 주시면 다음 조례 개정 때 면밀하게 근린공원에 대해서 위치하고 면적 등을 고려해서 아까 얘기하신 면적 기준을 하는 걸로 한번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애완견 협회에서 애완견 놀이터를 굉장히 주창하고 있다 보니 지금 아마 양지로 쪽으로 자리를 급하게 잡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토론회. 찬성, 반대하는 분들의 토론 자리에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내가 이해는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진서 위원님 말이 맞는 게 왜냐면 이런 기준점이 없다면 애매모호하면 나중에 또 이게 민원 건이 발생되고 또 다툼의 소지가 있으니 그런 거를 규정을 만들어서 아예 그런 규정에 준한 걸로 해서 만들어 놓으면 다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하지 않겠나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도시공원의 기능 설치 목적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물 놀이터, 애완견, 반려견 놀이터를 설치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공감대도 형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안동이 안 돼서 일직동으로 옮긴다, 이건 더더욱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러면 하안동은 의원님들 괜찮고 일직동 의원님은…. 어디서든 민원은 다 똑같이 나옵니다. 거기도 약간 떨어져 있기는 하지만 거기도 사람이 실제로 체육공원 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좀 충분한 진짜 논의를 해서 너무 확정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희 이런 말 안 하면 또….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논의를 좀 해야 될 거 같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0분 회의 중지)
(18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회의 중지)
(18시 10분 계속 개의)
21.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건축물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의 노후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시설과 부대시설 관리를 지원하고자 하며 그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대상은 건물 외벽, 담장, 옹벽 등의 긴급 보수에 대한 사항과 옥상, 주차장 등 주민공용시설 유지 보수 등의 관리를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총보수 공사비에 따라 차등 지원하게 됩니다.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3월 20일부터 4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과장님,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에 대한 조례를 올리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자체적으로 30가구 미만에 대한 거는 그냥 시에서 위험하다고 하면 그때그때 땜빵식으로 지원하고 그런 관계로 해 왔나 보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요, 이거는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소유자 부담으로 해서 공용 관리비라든지 특히 요즘 민원이 대두되고 있는 거는 담장에 대한 민원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유자 책임으로 보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렇죠? 여태까지는 개인이 담장이 부실하거나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기 돈을 들여서 개인이 이걸 다 보수를 하고 다 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거를 지금 시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공용 부분인데요. 일단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거는 저희 시는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판단을 했고요. 이거를 지원하게 되면 지원의 우선순위를 안전과 관련된 긴급 보수에다가 먼저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후순위로 공용 부분에 대한 지원을 선정하게 됩니다.
○이지석 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아까 공용이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현재 내용으로 봤을 적에는 자기 담이면 사유인데 어떻게 또 공용이 될 수 있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공용 부분이라는 거는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집합건축물이기 때문에 전유 부분이 있고 복도, 옥상, 주차장 이런 부분은 공용 부분으로 전체 다세대 주택이 만약에 8세대라고 하면 8세대가 공동으로 관리하는, 소유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 8세대 전체가 다 관리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수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8세대 전체의 동의를 받아야지만 보수공사가 가능합니다.
○이지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지원하는 게 지금 전부 동의를 받아야 보수가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자기네들 필요로 해서 자기네들 돈으로 해야지 왜 시에서 이걸 돈을 내냐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러니까 공용 부분에 대한 관리비 지원은 사실 주택가에 보면 대규모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게 이미 오래전부터 제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 같은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이 과거부터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시에서 지원을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세한 분들을 위한 조례입니까, 아니면 어떤 관계예요? 누구나 다 이게 필요할 때마다 해 주는 건지 그것 좀 또 한번 묻고 싶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세대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좀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외벽의 마감재가 조적벽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조적벽이 밖으로 좀 떨어져 나가는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주변에 이동하시는 골목이나 이런 데로 이게 파편이 날아오게 되면 주변의 차량이라든지 이런 파손 사고 그다음에 불특정 다수가 다칠 수 있는 안전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겠습니다.
○이지석 위원 이게 공사비의 차등 지급이라는 게 그래서 개념 자체로 적용한 겁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그런 안전과 관련된 내용으로 좀 우선적으로 했을 때 2000만 원 범위 안에서 공사가 다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희가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80% 지원을 하고 자부담은 20% 이렇게 좀 구성을 해 봤습니다. 이거는 공동주택 지원 조례도 2000만 원의 공사비에 대해서 80%는 지원을 하고 20%는 자부담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타 시군도 알아봤을 때 비슷한 비율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산출 근거는 어떻게 따질까요? 예를 들면 집 옹벽이나 이런 게 낡아서 바꿔 주는데 때에 따라서는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로는 그거 자부담 갖고만 하려고 하는, 자기 책임감도 없이 하는 사람들이 시 보조금만 받아서 한다면 이거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 보면 평균 2000만 원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액수가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데는 어떻게 할 방침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공고를 통해서 신청 접수를 받게 되면 저희가 현장 점검을 나갑니다. 전문가들하고 현장 점검을 나가서 견적에 대한 부분이 공법이 이게 정확한 공법이냐, 과한 공법이냐, 부족한 공법이냐 이런 현장 여건을 보고 적용된 공법을 저희가 판단을 하고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을 했을 때 공동주택지원심의회가 있습니다. 심의회에서 또 선정하는 과정을 또 거치게 됩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거는 면적 대비 이렇게 견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넓은 데는 액수가 꽤 많이 나오지 않을까 염려돼서 그렇고 이런 거 예를 들어 1세대라고 추산해도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안전은 옆에 끼어 있는 집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이들 잡수신 분들이 갖고 있고 관리를 제대로 못 해서 그런 데서 낙석이나 이런 거 떨어지면 그 목적에는 다 맞게끔 해야지 왜 일부분만 하는지 의심스럽고 기준 삼기가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안전과 관련된 부분으로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게 다세대 주택 간에 설치된 담장이 사실은 많이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의 보수 비용을 저희가 뽑아 봤을 때 1000만 원 내외에서 많게 되면 2000만 원 미만 정도로 지금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초과가 됐을 때는 2000만 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지원 비율 좀 다르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를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으로 해서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는 걸로 했고요. 그래서 총공사비는 4800만 원까지 나왔을 때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은 이 차등 지급 비용까지 해서 약 3000만 원, 최대 30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게 됩니다.
○구본신 위원 방금 주가 담이라고 했는데 담을 허는 추세는 아닙니까? 보수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헐어서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고. 왜냐면 지금까지는 개인이 원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면 시에서 얼마 지원해서 이렇게 했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구본신 위원 그렇게 접근해서 하면 안 될까요, 그것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권장을 좀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경계에 대한 부분으로 담장을 세워 놨고 내 땅에 대한 부분으로 좀 경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면서 단 차이라든지 현장 여건이 만약에 허락을 한다면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중간에 약간 화단을 조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말씀해 주신 대로 한번 권장을 해서 추진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심의할 때요. 밖에 예를 들어서 담벼락이나 이런 데 건물 자체 외벽이 떨어진다든가 이러면 되게 위험한데 실질적으로 어른들은 자기 땅 자기주장을 하는데 이건 설득을 시켜야 돼요. “담은 여기다 쌓아도 니네 땅은 여기다.” 이걸 설득을 시켜서 될 수 있으면 담을 헐고 노후된 거 고쳐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위의 건물은 녹슬었는데 이것만 해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설명을 충분하게 하셔서 한 면이라도 주차장 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홍보 좀 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의견 주신 대로 한번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주거복지 향상 그다음에 안전 문제는 접근성이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는데요. 제가 의문점이 있는 게 옥외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 사업이 어떤 거죠? 간판도 보통 연립 같은 데도 보면 1층은 상가고 2층은 주거 시설인데, 주상복합에. 거기에 무슨 간판 이런 거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옥외 시설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지원 대상의 1번 항목에는 건축물 외벽, 담장, 석축, 옹벽, 절개지로 되어 있어요. 이 이외의 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화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는 거고요. 지금 주 지원 대상이 다세대 주택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에는 사실 간판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러니까 근린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좀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옥외 시설물에 대한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다 명시를 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러니까 나머지 담장이라든지 이런 걸 제외하고 공용시설물 전체를 지금 표현한 거라고 보시면 어느 정도 맞을 거 같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연립주택이 많은 특히나 소하동 같은 데 외벽에서 뭐가 떨어지고 그래서 저도 민원을 받은 적이 있는데 안전에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고 그런 걸 빨리, 개인 사유 재산이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또 조치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었던 게 맞는 거고 저도 굉장히 조례안을 잘 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수도 준설 및 보수 사업? 개인 전유 부분 시설은 제외하고 하수도 준설 그다음에 노후 승강기 보수 교체까지 시에서 이렇게 해야 될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승강기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단지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정영식 위원 요새 아파트 승강기 교체할 때 우리 지원해 주고 있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지원 항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하나 드리면 단지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시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실제로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하려면 그 공사가 최대 4800만 원짜리 공사가 될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렇게 큰 공사를 할 만한 게 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광명동에 외벽 조적벽 전체가 떨어져 나오는 그런 현상, 탈락 현상이라고 하는데 8세대 되는 다세대 주택의 전체 외벽 마감재 교체공사를 하는데 7000만 원 정도의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이 조례가 제정되기 이전 상황이기 때문에 소유자분들이 나눠서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공사를 시행했는데 4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공사 규모에 따라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가 범위를 크게 해 놓으면 그 공사 금액에 맞춰서 높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게 아니라 제가 수원시 조례를 봤더니 수원시는 지원금이 최대 2000만 원이고 결국은 거기의 80%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이 내용을 보면 저희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공사가 2800짜리 사업은 2000만 원까지 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자부담률이 떨어져요, 실제로 이삼천만 원대 사업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렇죠.
○위원장 현충열 그러니까 구간별로 봤을 때는 1000에서 2000까지 사업은 당연히 80%가 되는 거고 2000에서 3000까지 사업은 오히려 80%가 아니라 50%에 플러스 또 50%니까 자기네가 더 부담해야 되니까 부담률이 더 커지고 실제로 수원과 똑같이 2000만 원으로 제안해 놓고 80%로 하면 그들의 부담률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쪽의 공사가 더 많을 거 같기는 한데 실제로, 이 큰 금액보다는. 그래서 제 생각은 수원과 비슷하게 최대 금액을 한 2000만 원으로 해 놓고 나머지 공사 금액은…. 그러니까 2000만 원, 2000만 원 초과를 나누지 않고 총공사 금액의 80%로 하는 게 실제적으로 향후에 공사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게 금액을 높여 놓으면 당연히 그거에 맞춰서 공사를 하게 돼요, 똑같은 공사라도.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있는 내용하고의 어떤 우리 시에서의 형평성도 좀 감안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실 공사비가 수원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조례가 제정된 지 좀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후순위로 조례를 제정하는 시군인데요.
○위원장 현충열 오래됐는데도 개정이 없다는 거 보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이 공사비가,
○위원장 현충열 오히려 수원이 저희보다 더 옛날 구형의 이런 소규모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거든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런데 저희 요즘 공사비 자체가 요 근래에 들어서 굉장히 단가가 상승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해서 저희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2000만 원 초과분에 대한 자부담금을 50%로 좀 낮게 책정을 해서,
○위원장 현충열 그게 더 부담이 된다니까요. 오히려 3000만 원짜리 사업이라고 보면 거의 2000만 원까지만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고 했을 때는 그들이 부담하는 금액이 더 떨어져요, 실제로 역으로 계산하면.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금 말씀드린 이런 사유로 해서 이렇게 정해서 운영하는 걸로 좀 정해 봤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때 주셨을 때는 제가 충분히 보고 했는데 이게 구간을 갔을 때는 실제로 오히려 2200, 2400 금액은 오히려 자부담률이 더 커지더라고요, 실제로. 그런데 공사 금액이 크게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로 많이 하는 공사들은 2000에서 3000 사이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수원시도 똑같이 몇십 년간 운영을 했는데도 그런 개정안이나 요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요구가 없었으면 우리는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지원 금액에 대한 요율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여기서 검토를 해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이대로 해 놓고 또 사업을 바로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반기에.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아니, 하반기에 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예산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비용 추계를 2025년서부터 하셨구나.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그 부분은 좀 몇 군데 사례를 보고요. 어쨌든 최대한 지원을 많이 해 주는 사업에 하려면 아까 얘기하신 7000만 원 사업도 있지만 보통 1000에서 2000만 원 소규모 사업, 이게 왜 그러냐면 여덟 집, 열 집이다 보니까 보통 이런 자체 부담 같은 경우를 모아 놓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실제로 뭐가 무너져서 안전이 되지 않는 이상 이 공사에 대한 의미가 크게 없을 거 같아요. 결국 무너지고 나면 다 공사 금액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차원에서 저희가 이런 비용을 지원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예방 차원이,
○위원장 현충열 아니, 무너져서 거기 지원하기보다는 예방으로 해야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징후가 보이는 거에 대해서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서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런데 그분들한테 요구를 해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왜, 본인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을 채우고 계신 것도 아니고 당장 내 지갑에서 8가구라고 하면 돈 한 이삼백만 원씩 꺼내셔야 되는데 아무도 안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후를 보셔서 시가 최대한 20% 공사비만 해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늘려놓는 게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일단 저희가 주된 공사비는 1000만 원 내외의 공사비로 책정이 될 거라고 좀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타 시군 사례를 보게 되면 저희가 인근에 있는 부천시 사례를 좀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총공사비가 800만 원, 400만 원, 1100만 원. 제일 많은 거는 1150만 원 정도의 금액이 가장 많았습니다. 지원되는 항목도 보게 되면 담장 보수가 제일 많았고요. 기와 교체, 저희와 약간 좀 비슷한데 옥상 방수, 주차장 보수, 이런 용도가 제일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를 보게 되면 1000만 원 내외의 공사비가 제일 비율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2000만 원이 넘어가는 공사비는 그렇게 항목이 발견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로 공동주택 지원하고 있는 지원율하고,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부천시는 총지원 금액이 얼마인데요? 부천시도 2000이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2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래서 80%.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많은 구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 2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2800만 원 수준에는 이분들의 부담이 더 커진다는 거죠. 부천시도 지금 총사업비의 80%에서 2000만 원까지뿐이 지원을 안 하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회의 중지)
(18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현충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논의한 대로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지석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1항 중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공동주택 단지당 3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고 보조금은 총공사 원가의 80%까지 하되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하고 제2항은 삭제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3분 회의 중지)
(18시 55분 계속 개의)
24.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현충열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평소 자원 순환 촉진과 탄소중립을 위해 열정을 다해 지원해 주시는 현충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광명시 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6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전자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자에게 회수 의무를 대행하게 하여 시민들의 대형 폐가전 배출 시 수수료 부담을 무상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근거 마련 안 제5조 제3항, 제5조의 2, 제10조의 제4항, 대형 폐기물 무상 처리안 별표 7입니다. 입법예고는 2월 19일부터 3월 10일까지 21일간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충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지석 위원 이지석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앞으로 우리가 대형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자제품은 판매하는 자의 회수 의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폐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회수할 때 여태까지는 우리가 부과를 했는데 부과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이지석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2월에 이순환거버넌스(E-순환거버넌스)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폐가전 59개, 그러니까 삼성이나 LG 등 가전업체 59개 업체가 완성된 폐가전 의무 회수 법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순환거버넌스는 폐가전에 대해서 무상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우리 시에서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거를 유상으로 했었는데요. 이순환거버넌스하고 현재 우리가 그거를 먼저 선택을 해서 그 업체랑 해서 업무 협약을 맺고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폐가전…. 대형 폐기물, 폐가전이 현재 남아 있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사안입니다.
○이지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거는 우리 시에서 위탁하는 업체에서 수거하는 게 아니라 가전제품의 부분에서 회수하는 겁니까? 판매자가 회수하는 겁니까, 누가 이걸 회수하는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현재 우리가 협정을 맺은 이순환거버넌스에서 무상 수거를 다 하고 있고요. 시민들께서 내놓을 때 현재는 혼란이 올 수 있어서 콜센터하고요. 우리 7개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업체에도 전화로 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연계해서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시민들이 신청하시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지석 위원 가전제품 전체 59개 업체에서 생산하는 가전제품 일체를 우리가 말하는 분담금에 대한, 가전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버릴 때 부담하던 비용을 안 낸다는 얘기죠? 100%.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폐가전 같은 경우는 2015년부터 일부는 무상으로 하고 있었는데요. 대형 폐가전 23종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여기까지를 전부 다 해서 무상으로 처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상 부분도 있고 우리가 수거 체계를 완전히 일원화했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톤 마대라고 있는데요. 이거를 87개 공동주택 단지가 있는데요. 공동주택 단지하고 다 협의를 해서 82개 단지가 톤 마대를 설치했고요. 그래서 거기에는 소형 가전을 주민들이 거기다가 내놓으면 우리가 그거는 월 1회씩 수거하고 있고요. 단독 필지나 이런 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3일씩 거점별로 그렇게 수거 체계까지 같이 일원화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이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게 지금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아직은 아니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이 부분이요. 우리가 2월에 업무 협약을 맺었고요. 3월 2일부터 먼저 무상 수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무상 수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그러면 시민들이, 지금 수수료 기준표만 있는 거지 실제로는 지금도 무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네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3월에 할 때 시민들이 혼란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중점을 뒀던 게 홍보하고요. 쓰레기 그 판매업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홍보를 아무리 한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이 그걸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판매소에서 일단은 먼저 막았습니다. 그래서 폐가전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하게끔 했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라든가 이런 홍보 쪽에 시민들이 몰라서 부착하지 않도록 그렇게 주력했습니다.
○위원장 현충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3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