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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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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2024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광명시(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일  시   2024년 11월 29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피감기관
  2. <도시계획과>
  3. <주택과>
  4. <건축과>
  5. <정원도시과>
  6. <건설지원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 감사 순서는 도시계획과, 주택과, 건축과, 정원도시과, 건설지원과 순으로 실시하겠으며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 간부 공무원 소개, 업무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거 본 감사에 출석한 관계 공무원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따라 위증한 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대표하여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그 외 과장님들께서는 기립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 위원장에게 서명한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4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주택과장 강성안
  건축과장 김수정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위원장 설진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감사 자료를 핵심만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주택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안 주택과장입니다.
  김수정 건축과장입니다.
  신은철 정원도시과장입니다.
  이승용 건설지원과장입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도시주택국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은 5개 과에 직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도시계획과에서는 도시기본계획 수립,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협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경관 및 공공디자인 사업 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과에서는 공동주택 사업 계획 승인 및 관리, 감사 추진,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사업, 층간소음지원센터 운영 및 임대 사업자 관리 등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 인허가, 건축위원회 운영, 신규 사용 승인 건축물 정기 점검과 상시 위반 건축물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건축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제로에너지 건축물 선도화, 녹색건축물 사전 검토 등, 관내 건축물 에너지 데이터 관리 등을 통해 광명시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에서는 정원문화도시 조성, 공원 확충,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및 관리, 녹지 공간 조성 관리, 아름다운 숲길 조성 등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한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위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지원과에서는 우리 시 공공 건설 사업을 전담 추진함으로써 건설 공사의 업무 효율화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내용은 소관 부서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 전 직원은 각자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업무 추진에 미흡한 점이 있다면 시정할 사항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신속하게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감사 중지)

(10시 07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도시계획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성근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재만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임기섭 녹색도시팀장입니다.
  최나리 공공디자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5쪽 직원 현황으로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팀을 비롯한 4개 팀으로 임기제, 청경 포함 총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7쪽 2023년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행정대집행 예산 1048만 원이 행정대집행 대상 건수 미발생으로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같은 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사항입니다. 지적 사항은 총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28쪽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8쪽부터 33쪽까지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총 48건 중 47건은 완료하였으며 1건은 자진 취하하였습니다.
  33쪽 법정 민원 처리 내역입니다. 민원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개발행위허가 6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및 신고 63건으로 총 6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34쪽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은 2023년 광명시 종합감사에서 업무 추진비 운영 부적정 등 총 8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향후 관련 규정 준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총 2건으로 1건은 광명시 승소로 종결되었으며 1건은 개발제한구역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36쪽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쪽 보상금 지급 내역과 민간이전 및 민간자본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36쪽부터 38쪽까지 용역 발주 현황 총 9건 중 4건은 완료하였으며 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38쪽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은 계속비 2건, 명시 이월 1건, 사고 이월 3건으로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9쪽 하자 검사 추진 관리,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 간담회 및 행사 추진 실적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총 29회 42개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의결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같은 쪽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추진 실적은 광명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으로 소하노인복지관 4층에 어르신 인지 건강을 위한 다감각 인생정원을 조성 중에 있으며 내년 6월 완료 예정입니다.
  44쪽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44쪽 도시계획 현황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총 38.5제곱킬로미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45쪽부터 46쪽까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사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은 총 16개소 도로 5개소, 주차장 6개소, 공원 5개소가 있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 계획 현황 및 추진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8쪽부터 60쪽 특별회계 자금 관리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기반 시설 특별회계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2쪽 개발제한구역 관리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면적은 14.56제곱킬로미터로 광명6‧7동, 철산4동, 하안1동, 소하1‧2동, 학온동으로 청원경찰 2명이 단속 순찰 점검을 하고 있으며 불법 행위 적발 시 시정 명령 등 행정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3쪽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위치는 하안동 740번지 일원으로 사업 면적은 6만 2301제곱미터이며 2021년 12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개발 대상지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8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사업계획안이 현재 캠코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64쪽 경관 및 공공디자인 업무 추진 실적입니다. 2023년 광명형 업사이클링 아트벤치 제작 설치 시범사업, 철산동 공영 주차장 외부 그래픽 아트 디자인 및 시트지 부착 사업을 추진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같은 쪽 광명역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따른 광명역 활성화 방안입니다. KTX 광명역을 지역 활성화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자 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올해 1월 완료하였습니다.
  65쪽 광명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 추진 내용입니다. 기존 지구단위계획 구역 8개소의 불합리한 계획을 재정비하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조건부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철산동 일반공업지역의 지구단위계획 구역을 신규 지정하기 위한 용역으로 현재 추진 중이며 2025년 3월 완료 예정입니다.
  66쪽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 내용입니다.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2023년 3월부터 진행 중이며 2025년 경기도 승인 신청하여 2026년 승인 완료 예정입니다.
  67쪽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임야를 제외한 잔여지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검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 4월 완료 예정입니다. 같은 쪽 로고라이트 설치 및 운영 현황입니다. 걷고 싶은 안전한 산책로를 조성하고자 철망산근린공원 산책로에 반딧불 조명을 올해 10월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과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35쪽을 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이 있잖아요. 위엣것은 우리가 승소했고 밑엣것은 지금 소송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용이 정확하게 뭐예요,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소하동 쪽인데 임야에 조그만 10제곱미터 가까이 농막을 좀 지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행강제금이 6만 500원이 나왔는데 이분이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자기는 농지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항측 사진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이전부터 나무가 심어진 임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장한 내용하고 상반되기 때문에 이분이 소송을 걸어도 우리가 같이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맞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만일 저희가 거기에 대한 증 빙자료를 안 내거나 패소를 한다고 그러면 이행강제금 취소를 해야 됩니다.
구본신 위원  그 6만 얼마씩 물던 거를?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런데 이분이 결정적인 것은 처음에는 소송을 이행강제금으로 걸었다가 나중에 청구 원인을 변경을 해 버립니다. 시정 명령 취소. 입법 행위 자체가 아니다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이 아니고 거기는 입법 사항이 맞다라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이행강제금도 계속 안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런 것은 대응하면서 액수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융통성 있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해 줘야지. 법으로 진짜 불량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액수가 6000원이 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잘 몰라서 그랬다든가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융통성 있게 해야지 송사에 이렇게 휘말리는 것은 결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과장님 지난번에 7월 달인가 KTX 광명역 일대 공간혁신구역으로 이렇게 지정됐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업무보고 때 얘기한 것은 한국철도공사에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할 거라고 보는데 지금도 그렇게 진행 중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타당성 용역은 철도공사하고 저희하고 협업을 해서 발주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0 대 50으로 해서 5000만 원씩 해서 1억 용역비로 저희가 아마 12월 초쯤 되면 철도공사하고 어느 정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협의는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12월 초쯤 되면 용역이 발주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이렇게 추진되던 사업이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법령을 보니까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토지 면적을 3분의 1 소유한 자의 동의를 받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타당성 용역 같은 것도 알고 보니까 철도공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안해서.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구본신 위원  그럼 예산만 우리가 이렇게 절반씩 대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타당성 조사는 저희가 하고 나중에 공간 재구조화 용역은 철도공사에서 추진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공간 재구조화 계획도 좋지만 여기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기초 조사, 환경성 검토 등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개발 지역이나 5년 이내 된 것은 조사를 면제하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구본신 위원  여기는 포함 돼 있는 거예요, 광명역도?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광명역도 포함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이게 보면 여기를 마이스 거점으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이거 홍보를 잘하고 해서 이거 진짜 우리 시에 맞게끔 해야지 이렇게 한번 해 놓으면 시설이 반영구적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내 일처럼 관심을 갖고 해야 되고 특히나 우리 관광산업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신경을 좀 써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광명역이 저희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공간혁신구역이 법이 8월 7일에 시행됐습니다. 올해 8월 7일에 시행이 돼서 국토교통부에 총 56개소가 신청이 됐어요. 그중에 저희 광명역 포함한 서울 양재역, 그다음에 양주 덕정 포함해서 총 16개소가 선도 구역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단지 여기가 후보지로 지정이 됐지만 우리가 계속 노력해서 앞으로 용역도 거치고 타당성도 거치고 해서 후보지가 아닌 혁신 구역으로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정말 광명시가 KTX 광명역 주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또 굉장히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바꿔 나가게끔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말씀대로 잘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또 거기에 보면 광명역 터미널도 거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거기에 보면 우리 공익활동지원센터나 어린이집, 일직동주민센터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일단 터미널이 30년 임대가 됐거든요, 철도공단에. 그러니까 그런 이전이라든지 지금 터미널 자체가 운행이 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1개소만 운행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거기까지 포함해서 철도공단하고, 그게 사실 철도공단 부지거든요, 그래서 공단하고 협의를 쭉 거쳐 나갈 겁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터미널이 축소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게 운행에 효율성이 없다고 그러면 폐쇄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본신 위원  일부 보면 지방으로 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사업이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손님이 적다 보니까 생각했던 것만큼은 운영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명에서 우리 광명이 교통의 요지라고 보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구본신 위원  교통의 요지라고 보는데 지역에 보면 지방의 일부 철도나 이렇게 연결이 안 되는 데 가는 것은 참 용이하게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관심을 갖고 해서 그런 면도 보살피고 해서 충분하게 홍보해서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감 자료 43페이지에 보시면 주요 사업 추진 현황에서 사업을 광명시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을 하셨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는 없고 올해 추경 1회에 세워서 4억을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요즘 어르신들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여기가 소하노인복지관 어르신들을 위한 다감각 인생정원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처음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도까지 해서 하안노인복지관에 인생정원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처음 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안복지관에 인생정원을 만들어서 금년도에 대한민국 공감복지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았고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에서 문체부 장관상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소하노인복지관에서 호응이 좋아서 소하노인복지관에서 요청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미 위원  일단 그러니까 예산은 다르게 세웠다 할지라도 하안노인복지관에 1호가 생겼고 이번에 소하노인복지관에 인생정원 2호,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인생정원 2호를 지금 계획을 하신 건데 일단 이것은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사업이라는 항목을 별도로 두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제가 지금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이라는 게 뭔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인구 사회학적 변화로 발생한 사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디자인 정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이것을 명시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하안노인종합복지관에 1호 했다고 다시 또 바로 소하를 하신 것 같아요.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가 노인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앞으로 다각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한번 여쭤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이런 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꾸준히 찾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찾아보니까 상당히 많더라고요. 인지 건강 디자인, 스트레스 해소 디자인, 청소년 문제 해결 디자인 이런 식으로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노령화가 지금 많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저출생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는 청소년 이런 문제도 있으니 우리 저출생에 대한 디자인이라든가 아니면 청소년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마 다각적으로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문제가 보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이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제안서 평가를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평가위원 후보자를 모집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액이 4억인데 실제 낙찰 금액은 3억 9000이에요. 이게 97.5%의 낙찰을 했어요. 상당히 큰 금액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어떤…. 제안서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계약을 할 수밖에 없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정성적 평가하고 정량적 평가로 나눠서 하거든요. 그렇게 두 개 나눠서 하는데 우리가 그 사람의 발표 자료 제안서가 있지 않습니까. 제안서의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가 그것하고,
김정미 위원  물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또 가격을 얼마큼 자기가 써서 내냐 그것에 따라서 제안 업체들이 이렇게 순위가 결정이 되거든요.
김정미 위원  이번에 제안 업체들은 몇 군데가 응모를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제가 몇 군데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지금 4억이라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한 군데 들어왔다고 그럽니다.
김정미 위원  한 군데 들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한 군데 들어와서 이것은 완전 낙찰이죠, 그러면. 한 군데 뽑는데 한 군데 들어왔으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낙찰 금액이 이렇게 높았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한 군데 저희 공모를 신청했는데 한 군데 접수돼서 그것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만약에, 이거 공모한 공고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보름 정도.
김정미 위원  보름 정도 한 번 공고하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한 번 공고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한 번 공고해서 한 군데 들어왔다고 바로 제안 설명 하고 이 계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서울시에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아요. 사회문제 해결 디자인 정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놀이를 통한 비만 해결 ‘예스! 키즈존!’” “오감 힐링 상담 공간 ‘마음정원’” 이런 식으로 서울시에는 지금 많이 이것을 하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디자인 하는 업체도 상당히 많을 텐데 우리는 지금 한 번 공고해서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바로 제안 설명 하고 낙찰을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기 “청소년 문제 해결 디자인 ‘마음풀’” 이런 식으로도, “유아‧청소년 등 생애 주기 사회적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디자인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건데 어떻게 한 번 공고해서 한 업체가 들어왔다고 바로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한 번 공고해서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된 것 같은데.
김정미 위원  기준이 있지 않아요? 몇 회 이상 공고를 내야 된다 그런 기준이 없나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나요?
김정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설진서  네, 국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이것은 도시과장이 오기 전에 된 사항인데 사실 이 인생정원은 입찰을 보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개 업체면 유찰이 돼서 다시 재공고해서 2차에서 하면 그때는 한 업체만 들어와도 낙찰이 가능한데 이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그 법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공모 사업으로 한 겁니다. 그래서 공모 사업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위원회에서 이 업체가 공사하고 설계하고 다 일괄로, 쉽게 말하면 턴키 방식으로 하는 설계와 시공을 같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과연 이게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면 가능하고 또 코로나 이후에도 1개 업체도 이런 데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설계, 공사까지 가능한 턴키 형식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가능하다고 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사항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쨌든 위원회를 구성한 것도 시고요. 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한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위원은 구성됐으니까 시에서 와서 위원회 해서 평가를 받고 거기에서 항목을 심사를 할 거 아니에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문제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김정미 위원  평가위원도 지금 모집 공고를 보기는 봤어요, 제가. 3배수를 일단은 해서 7명이 지금 위원을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외부인만 해서 7명을 선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어쨌든 위원회 구성한 것도 시니까 위원들이야 시에서 와서 위원회 평가를 해 주십시오 하면 당연히 평가를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위원회에서 한 업체 들어왔는데 완전히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 같으면.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런데 이게 특혜성이냐 아니냐, 코로나 이후에 그게 1개 업체만 해도 가능한 것으로 되고 또 평가를…. 물론 시에서 평가위원 7명을 구성합니다. 그런데 모집을 해서 이런 것을 하면 위원이 서너 배 이상 신청을 해요. 그러면 거기서,
김정미 위원  원래 3배수 이상 하는 거잖아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그래서 거기서 7명을 당일에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뭐, 물론 시에서 그것도 선정을 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특혜라든지 그런 소지는 전혀 없이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 수감 자료 34페이지 보시면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협상에 의한 계약 관련 부적정, 지적 사항이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 미징구.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아마 이 내용인 것 같은데요, 이것은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광명역세권 활성화 수립 용역을 할 때 제안서평가위원의 사전 접촉 여부를 확인서를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전 접촉에 대한 확인서를 받지 않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무튼 한 업체가 와서 제안하고 그 업체가 계약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이 되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낙찰률이 97.5%예요, 이것도 상당히 높은 거고. 그래서 한번 재공고를 내서 다시 한번 모집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사회문제 디자인 해결 이런 디자인 하는 업체가 상당히 많을 거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41쪽에 보시면 경관위원회가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종오 위원  경관위원회는 비밀스러운 게 있나요? 여기에 다 “OOO”으로 해 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우리 공공건물이 아니고 개인 건물인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아마,
김종오 위원  개인 건물이면 이거 공개를 못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되도록이면 이런 개인 정보가 들어가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처리를 하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행위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개인 정보.
김종오 위원  개발제한구역이 지금 광명에 남아 있는 게 37.7%가 남아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37.7%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약 3850.7제곱킬로미터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닙니다. 약 14.7 정도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 면적 중에 14.531제곱킬로미터 남아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에 3기 신도시가 안 들어가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67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잔여지 활용 방안 타당성 검토 용역 추진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종오 위원  여기서 잔여지라는 것은 어떤 것에 해당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냥 우리가 잔여지로 표현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광명시가 전체 38.55제곱킬로미터인데 그중에 37.7%인 14.56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런데 개발제한구역인데도 구름산이나 도덕산처럼 이렇게 산이 임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 임야는 개발을 못 하는 거고 그 임야를 제외한 호봉골의 일부, 구석마을의 일부, 해방촌이라든지 그 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야를 제외한 농지 쪽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 위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그것을 개발하겠다,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개발 공간이 없다 보니까 혹시 이런, 자투리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투리 땅이라도 찾아서 개발할 게 없냐 우리 주민한테 뭘 좀 해 줄 수 있는 게 없냐라는 것을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한번 타당성 조사를 해 보자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5억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인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직 지금 저희가 용역 중에 있고요. 우리가 10개소, 지금 자원회수시설 있지 않습니까. 새로 지을 데라든지 옮겨 가면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원회수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주민들한테 돌려줄 것인지 그런 것을 지금 자원순환과하고도 서로 고민하고 있고 용역이 지금 내년 4월 정도면 마무리할 것 같은데 지금 서로 이렇게 관련 부서라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다들 아시는 거지만 광명은 땅이 좁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형평이 안 맞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잔여지 활용 방안을 타당성 검토한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봐요. 그런데 얼마나 실효성 있게, 또 만약에 잔여지를 한다면 이게 또 사적 유지일 수도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유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 사유지에 이것을 하게 되면 또 수용을 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만일 개발된다고 하면.
김종오 위원  네, 수용하게 되면 그 사유지 소유주와의 갈등 문제가 또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종오 위원  시에서 물론 수용해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수용을 한다 하지만 사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현 시가로 이게 수용하는 게 아니라 공시지가에 준해서 현 시가 그렇게 플러스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여러 손해로 인해서 소송 건이 많이 올라오잖아요, 지금. 그렇죠? 다른 부서에도 보면 소송 건이 많이 올라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종오 위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잔여지 개발하는 방안도 좋지만 사유지의 그런 소유권이라든지 그분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안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리고 광명형 업사이클링 아트벤치 설치를 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종오 위원  텍스트 조형물 설치 안에 업사이클링 아트벤치 4000여만 원 정도가 들어갔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 이게 어디에 설치한 거냐면 새빛공원에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요약 보고를 보면 경기정원박람회 개최 전 설치 예정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놨단 말이에요. 이게 경기박람회가 2023년 10월에 했잖아요. 10월에 박람회를 했는데 결국은 도시계획과도 정원도시과에서 이미 4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박람회를 조성하고 있었는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새빛공원에다가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디자인 사업을 저희 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에 관련된 아트벤치라든지 그런 것은 특성화해서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10월에 정원박람회가 있기 전에 뭔가 볼거리 같은 것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거기에 아트벤치를 설치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미 정원박람회 준비를 위해서 정원도시과에서 4억이라는 돈이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정원도시과에서 충분히 이런 것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왜 도시계획과에서 이것을 했는가에 대한 약간 의아심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쪽으로 보냐면 정원도시과 4억이라는 돈이 또 5억이나 6억으로 증액되면 이게 문제가 생길까 봐 이거 돈을 좀 분산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을 갖게끔 하는 이런 계획안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사실은 거기 말고도 할 곳이 많잖아요. 정원이 거기밖에 없나요, 다른 데도 많은데. 굳이 이 시기에 맞춰서 그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누가 봐도 조금 의아심을 갖게끔 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잘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앞으로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러 가지 형태로 협업을 하고 부서 간에 교류를 하는 것은 맞아요. 맞지만, 그래도 주 업무가 있고 또 부업무가 있는 건데 이런 부분들은 주 업무 부서에서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과의 주 업무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하안동 국유지 개발 사업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향후에 진행됐을 때 광명시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협업이 가능한가요,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협업은 지금 굉장히 잘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한국자산 캠코하고 협업을 하는 과정에서 캠코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도시개발구역 지정도 앞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 또 이게 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지정하고 실시 계획 인가 용역을 별도로 하지 않고 같이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별도로 하면 캠코 계획상은 3년 용역을 잡고 있는데 조금 더 기간을 단축해 보자는 차원에서 2년 6개월. 그래서 용역을 같이 진행하면 6개월 정도 단축해서 2년 6개월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지금 발표 시점에서 보면 올해 하반기에 도시개발구역 신청 및 지정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6개월 이상 늦어졌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현충열 위원  그럼 실시 설계 거치는 거 아까 얘기하신 게 3년 잡았는데 그게 2년 6개월로 줄어들면 실제로 '27년에 착공 예정인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25년 하반기면 2년 6개월이면 '28년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28년 정도 되죠.
현충열 위원  저희 자료 제출에는 '27년 착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조금 늦어졌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니네요. 약간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닙니다. 캠코도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내부에서 조금 늦어져서 그래도 저희 생각에는 좀 빨리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올해 8월에 어쨌든 광명시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5년 하반기에 실시 계획 승인 및 실시 설계를 거쳐 '27년 부지 조성 공사 착공, 2030년 도시개발사업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첫발부터가 지금 약간은 더디게 가는 게 아닌가, 광명시민의 숙원 사업 중에 하나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래서 거기가 부지 조성을 하려면 철거를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현충열 위원  철거를 해도 그쪽은 그래도 이해당사자들이 없잖아요. 다 빈 곳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렇기는 하죠. 철거하려면 설계도 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거와 별개로 벌써부터 1년이 늦어지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다른 지역 며칠 전에 대전에서도 저희 광명시를 방문해서 대전도 약간 이런 캠코하고 비슷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먼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전국에서도 어떻게 보면 빨리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선례로 남은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캠코가 자산 건전성은 괜찮나요? 하다가 돈 없다고 못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않을 거라는 보장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광명시 지금 전체 공사들이 계속 딜레이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게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가시적인 성과가 보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공간혁신지구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후보지로만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최종 결정은 언제 돼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최종 결정은 아마 2020,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28년 저희들이 하반기 정도로 그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후보지로만 돼서 지금 코레일하고 저희가 업무 협약만 맺은 거지, 지금 광명역세권 주변 실제로 광명역 주변 개발이 확정은 2028년이라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28년.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승인이 되면 후보지에서 벗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현충열 위원  공간혁신지구로 선정되는 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죠.
현충열 위원  저희가 지금 이해는 계속 설명하실 때 이게 무조건 되는 사업으로 알고 계신데 실제로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전혀 배제는 할 수 없죠.
현충열 위원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해 아닌 오해를 하면 안 되니까. 역세권 주민들은 방금 얘기하신 대로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컨벤션센터가 들어온다고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그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안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그쪽 활성화 방안을 찾긴 찾았는데 그 부지가 코레일 부지하고 국토부 소관, 철도공단 부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또 코레일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서 검토 용역을 해서 내부 이사회를 또 거쳐야 된다고 합니다. 내부 이사회를,
현충열 위원  코레일이 지금 A 주차장 부지 개발 및 타당성 용역을 지금 발주를 12월에 광명시하고 같이 하신다고 하던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런데 문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코레일 내부에서도 이것을 개발하면 괜찮겠다라고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부 이사회를 거쳐서 이게 첫 삽을 뜨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호응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충열 위원  당연하죠. 당연한 얘기고요. 그 대신 저희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된다, 행정에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어쨌든 후보군에 들어가서 향후에 개발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셔야 되는데 어떤 기사에도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거든요. 선정됐다는 게, 후보지 물론 표현은 후보지 선정으로 쓰셨어요. 당연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후보지로 선정이 되고 우리가 상호 기관별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완성된 제품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코레일하고 어쨌든 철도공사든 여러 가지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광명시가 원하는 것 그리고 실제로 땅 소유주들이 원하는 것을 더 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서로 이제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현충열 위원  시가 얻는 혜택이 뭐가 있을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기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여 부분이 약 15% 정도 돼요. 그러면 이제,
현충열 위원  기부채납을 어느 정도 받으신다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런 걸 우리가 현물로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돈으로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도 받을 수 있는,
현충열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받는 거 컨벤션센터 하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바라는 게,
현충열 위원  투자를 해서라도 15% 우리가 더 투자를 해서라도, 그래야지 광명시에 컨벤션센터 하나 정도 있고 실행 사업 거기서 해야지 지금 뭐 거의 떠돌이 식으로 어디 가서 하는데 그 목표 그거 안 해 주면 사업 안 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저희가 가장 워낙, 거기가 컨벤션센터가 들어오면 사실은 그게 들어옴으로써 또 광명역이 활성화 되고 KTX 광명역을 이용하는 승객이 더 증가하리라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현충열 위원  그 부분이 되지 않는 이상 향후에 이제 승인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시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역세권 개발 공간혁신지구에 이런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 주지. 그냥 단순히 15% 가지고 저기 구석진 땅 받아서 의미 없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아쉬운 게 우리 역세권 활성화 계획 및 수립 용역을 하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현충열 위원  '23년 6월부터 '24년 1월까지 했는데 이 내용을 제가 자세히는 못 보고 쭉 훑어 봤는데 이번에 공간혁신구역 타깃으로 그냥 하신 것 같아요. 역세권이 아니라 광명역 개발로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광명역,
현충열 위원  제가 하는 말씀이 저희가 처음에 광명역 시즌 2 해서 2023년에 우리 시장님이 어쨌든 광명역 주변에 동서의 산업에 대한 편중이라든지 인구수에 대한 문제 그런 행정적인 시설들이 좀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진행됐던 게 도서관하고 문화예술센터를 모두 다 스톱시킨 상태에서 그때 용역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다 빠지고, 실제로. 동서 간에 단절이라든지 주민 간 화합을 어떻게 할 거며 향후 광명역 주변 개발을 행정 편의나 어쨌든 그런 공공시설 확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넣어 주셨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은 안 보이고 광명역 중심의 단순히, 저 자료 주신 것 보면 개발 후보지 건축 개략 설계 자체는 광명역 주변 개발뿐이 없어요. 광명역만, 방금 얘기했던 공간혁신지구 고민이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가장 그래도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광명역 주변이 가장 넓습니다, 사실은.
현충열 위원  물론 그런데 첫 시작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업이 제가 느끼기에 그전까지 보고 받고 어쨌든 시장님이 시민들한테 얘기했던 부분은 단순히 광명역을 개발하는 게 아니라 광명역 주변 
역세권 지구 전체를 통틀어서 받는데 이번 용역은 단순히 광명역만 부지에 대한 조성 부분뿐이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그런데 광명역세권이 택지지구로 개발되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가용할 토지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현충열 위원  토지도 토지지만 하다못해 보행 동선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이게 제가 보행 동선 개선도 봤는데 역 주변 역사 내 보행 동선 개선뿐이 없어요. 전체에 대한 보행 동선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제가 하다못해 202년도에 시정 질문 하면서 광명역 동과 서를 연계해서 보행 덱을 만들어 달라까지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식이라든지 아니면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광명역 어린이보호구역 내 8차선 도로를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식의 내용도 조금 들어갔으면, 보행 동선을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시작된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시작을 하신다고 또 얘기를 하셨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마 그때 용역을 할 때는 우리 지하보도나 육교 그런 얘기가 이미 오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제외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어쨌든 한 꼭지들이 되는 거죠. 어쨌든 역세권 상업지구를 어떻게 개발하는 보행을 시민들이 조금 더 접근이 편하게 양쪽 동‧서편에서 광명역 접근이 편하게 어떻게 하냐 그런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보행 동선 자료 보니까 단순히 광명역사 안에서 1층에서 2층 어떻게 왔다 갔다, 이게 굉장히 너무 타깃으로 공간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참여하시려고 하는 것뿐이 안 보여서 좀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 어쨌든 역세권 전체 개발 및 시민 편의를 위해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생각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위원장 설진서  아까 김정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어르신 인지 건강 증진을 위한 다감각 인생정원 조성에서 좋은 사업은 다각적으로 해 달라 이렇게 주문을 하셨고 또 계약 실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적을 하셨어요.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행정에 꼭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문 과정에서 과장님이 이번에 대상을 수상하셨다고 그래서 축하를 안 드릴 수가 없어서 제가 멘트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공공디자인대상 최우수상을 받으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2024년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이렇게 돼 있네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공간복지대상은 동아일보 주관이었고 공공디자인대상은 문체부가 주관을 해서 저희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동아일보에서 주는 우수상은 상금이 없고 장관상인 최우수상은 상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사 500만 원, 저희 시 500만 원 그래서 각자 돈을 주는데 아직 입금을 안 해 줬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기사가 크게 났더라고요, 보니까. 다시 한번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럼 공공디자인팀장님이 뒤에 오셔서 계시는데 그분이 하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정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도 많이 하셨고 팀장님들도 많이 하셨죠.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 인생정원 소하노인종합복지관에 조성 중이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어떻게 잘되고 있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지금 노인종합복지관하고 또 외부 디자인업체 전문가들하고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앞으로 또 전례가 하안노인복지관이 잘해 놨기 때문에 소하노인복지관이 못하면 욕먹을까 봐 그래서 내심 걱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잘했다는 평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두 번째 조성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감사 중지)

(11시 01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주택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안입니다.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힘써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창 주택정책팀장입니다.
  이송희 공동주택관리조사팀장입니다.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박신영 민간임대주택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 주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2쪽 직원 현황입니다. 총 4개 팀 직원 13명 임기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72쪽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해당 사항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1건이며 지난 임시회 때 보고 완료하였습니다.
  73쪽 결산 검사 지적 사항 및 시정 질문 사항은 해당 없습니다.
  76쪽부터 108쪽까지 6번 진정‧건의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과 108쪽 및 109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 감사 지적 사항입니다. 지난 2023년 9월 광명시 본청 부서 종합 감사에 총 7건이 지적되었으며 이후 모든 건에 대해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1쪽 9번 소송 추진 사항입니다. 자료 작성 기준 추진 중인 소송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달에 1건이 신규로 발생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4쪽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4건 중 3건은 완료하였으며 노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관련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해 용역 일시 중지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5쪽 2023년 준공 기한 미도래 등의 사유로 명시 이월 4건이 있습니다. 이 중 3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1건은 아까 말씀드린 행정 절차 이행으로 용역 일시 중지 중이며 2025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번, 16번은 해당 없습니다. 17번 설명회 추진 내역으로는 지난 8월 19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의 일환으로 상우1차아파트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16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는 총 네 번, 층간소음갈등해소자문위원회는 총 세 번 개최하였습니다. 19번부터 23번까지는 해당이 없어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7쪽 24번 2023년 12월 31일 기준 주택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8쪽 25번 공동주택 사업 승인은 청년창업지원주택 및 광명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A4 블록 유승한내들 2건이 있습니다.
  123쪽 26번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현황입니다. 2023년에는 총 6개 단지 3억 2036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4년에는 8개 단지에 사업을 추진 중이며 각 단지별로 현장 확인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24쪽 27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민원은 2023년 300건, 2024년 11월 기준 18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물을 제작하여 찾아가는 상담 코너를 운영하였고 관내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5쪽 28번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및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 광명시 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3년에는 283가구에 1억 3651만 3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4년에는 9월 말 기준 69가구에 358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매월 공고 및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29번입니다.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의 근무 환경 개선 및 노동 권익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로 경비실과 휴게시설 개보수 및 비품 교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16개 단지에 1억 1436만 9000원을 지원하였고 올해 2024년도에는 16개 단지에 도비 포함 16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8쪽 30번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 사업입니다.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이웃과 공동체 의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단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을 통해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사업으로 올해 3000만 원 11월 기준 7개 단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9쪽 공동주택 지원 사업 지원 현황 및 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에는 노후 온수관 교체를 포함한 단지 내 공동시설 개보수 지원, 노후 승강기 교체 지원 및 임대 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노후 온수관 교체 신청 단지가 포기하는 바람에 올해는 사업 진행을 못 하였고 노후 승강기 지원 사업도 희망 단지가 없어서 올해 지원을 하지 못했습니다.
  130쪽 32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 계획 수립 용역 현황입니다. 정비 사업의 사업성 부족으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4년 8월에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리모델링 수요 분석과 기반 시설 현황을 조사하여 일시 집중 방지를 위해 리모델링 시행 방안 및 지원 방안 등을 리모델링 기본 계획에 작성하였습니다. 현재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하여 용역 일시 정지 중이며 2025년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1쪽 요구 자료 외 주택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지원 사업입니다. 2024년 2회 추경에 신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노후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에 자동개폐장치 설치 일부 비용을 지원하고 화재 발생 시 옥상 대피 불가로 인한 주민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단지 135개소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입니다.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무주택 청년에게 한시적으로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1016가구를 지원하였고 2024년에는 9월 기준 696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및 소식지 홍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 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보험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2023년에는 103명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9월 기준 142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주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110페이지 보면 상급 부서 시 자체 감사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구본신 위원  보면 업무 추진비 운영 규정 해서 쭉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어쨌거나 하여튼 조치 사항을 이렇게 보니까 앞으로 잘하겠다고 이렇게 다 돼 있어요. 물론 잘해야 되겠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많은 게 있겠지만 지금 여기 나열한 것은 최소한도 내년 감사 때는 지적 사항이 없겠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고생하시면서도 때로는 자의 반 타의 반 해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지적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똑같은 지적 사항에 똑같이 준수하겠다고 답변해 놓은 거 보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질책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하여튼 잘하리라 믿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124페이지 보면 층간소음 문제 있잖아요. 층간소음 문제는 이게 그냥 말로만 해서 끝날 게 아니고 폭력 사건도 있고 때로는 사망 사건도 있고 보면 크게 사회문제잖아요.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유명무실하게 그냥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진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인데 우리 시에서는 하는 방법 지금까지 현황은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안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국 최초로 2013년부터 층간소음센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층간소음위원회를 저희 시에서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작년에 법이 개정돼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층간소음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게끔 법에 명시가 돼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는 '13년부터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 올해도 층간소음갈등위원회 위원들을 대상으로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교육을 실시해서 두 차례 실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전국적으로는 제일 앞서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사고가 안 나서 그렇게 자신 있게 답하는 거 아닌가요? 사소한 민원들은 꽤 되잖아요, 여기도 보면.
○주택과장 강성안  네,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하여간 최소화하려고 지금 센터 직원뿐만 아니라 계속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 이대로만 한다고 보면 제로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이것은 누구도 예측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도 그렇고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의 주민들이 관심을 둬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그냥 말로써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되지, 또 아파트에도 보면 위원회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 구색을 갖추기 위해서 한 거지 전문가 집단도 아니고 이런 것은 교육도 필요하고 해서 때로는 권한도 주고 해서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냥 우리가 위원회 전국 최초로 합니다 이렇게만 접근할 게 아닌 일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그래서 얼마 전에 층간소음갈등위원들을 다 불러서 단지 내에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조정하고 양쪽 간에 화해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극을 했습니다. 여덟 분이 앞에서 어떻게 하면 진행되고 양쪽 서로의 의견을 들어 주고 서로 갈등을 조정하는지 실제로 상황극을 통해서 위원들한테 보여 주고 앞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십사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교육을 지금 올해 했고 앞으로 계속 의무적으로 1년에 의무 사항으로 교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각 공동주택에 있는 분들 다 위원회에 참여시켜서 상황극을 하신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했고요. 일부 빠진 단지들도 있기는 한데 올해까지는 의무 사항이 아니었고 내년부터는 교육도 의무 사항이 되고 700세대 이상입니다. 의무 사항이 법에 개정이 돼서 들어와 있어서 저희가 점진적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진짜 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서 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 좀 해서 진짜 우리 선례로, 2014년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13년부터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2013년. 이렇게 오래 한 거니까 그래도 광명에서 만큼은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만전을 기해 주기를 부탁드릴게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층간소음위원회의 위원분들을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위원분들을 단지별로,
김정미 위원  위원분들이 지금 보니까 9명, 층간소음센터자문위원회.
○주택과장 강성안  자문위원 말고요. 단지별로 층간소음위원회를,
김정미 위원  단지별로?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정미 위원  그분들을 지금 다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층간소음 교육 전문 강사료가 2023년도에 편성이 됐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정미 위원  이분들의 강사료가 그럼 그분들을 드리는 건가요?
○주택과장 강성안  그분들하고요. 저희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저학년 위주로 해서 강사를 섭외해서,
김정미 위원  초등학생들을 강의를 시키는 게 그 전문 강사료,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부터 매년 예산을 보니까 층간소음 교육 책자 및 홍보물 제작해서 3000만 원이 계속적으로 똑같아요. 이것은 어떤 책자를 만드시는 건가요? 계속 2021년부터 2024년까지 3000만 원 예산이 되거든요. 이것은 어떤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찾아가서,
김정미 위원  그 홍보물을 매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주택과장 강성안  조금씩은 바뀔 수 있죠. 매년 똑같지는 않은데 해마다 하여간 그것을 저희가 구매 또는 홍보물을 만들어야만 가서 학생들 교육을 시키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물론 이게 층간소음이 예민한 부분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많이 있기는 하겠지만 우리 통계 자료를 보면 조금씩 점차적으로 주는 경향도 있어요. 우리 지금 층간소음갈등해소지원센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건지.
○주택과장 강성안  그런 부분도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 아파트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거든요. 그리고 제가 봐서는 코로나 시기 때 아무래도 집 안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때 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또 좀 줄어들고,
김정미 위원  요즘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런데 예산을 보니까 똑같이 3000만 원 편성되고 이래서 그냥 일률적으로 “아, 여기는 그냥 이거 이거.” 이런 식으로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사업 운영이 현 상황에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려 봤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법 개정이 돼서 층간소음갈등위원회가 의무적으로 구성하게 돼 있고 교육도 내년부터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25년 본예산 작업할 때는 개정이 안 되는 사항이어서 아직 예산에 반영을 못 시켰는데 추경에라도 저희가 조금 더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의무 사항이 되어서요.
김정미 위원  의무 사항인 것은 제가 몰랐고 어쨌든 '21년도부터 보니까 예산이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어서 이 사업이 그냥 안주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5년도에 다시 의무 사항으로 됐다고 그러니 추경에 반영을 하셔서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갈등이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15쪽 좀 볼게요. 17번에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여기 보면 상우1차아파트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 주민 설명회거든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주민 설명회인데 40명이 행정복지센터에서 모여서 설명회를 가진 것 같아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예산이 2억이고 집행액이 1억 4600만 원이 들어갔어요. 주민 설명회에 이 돈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들어간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아닙니다. 용역비입니다. 리모델링 컨설팅 용역을 해서 그 용역 결과를 주민들한테 설명하는 자리였거든요.
김종오 위원  용역비는 용역비로 해야지 설명회비로 이렇게 넣어 놓으면 어떡합니까? 무슨 설명회가 1억 4600만 원씩 들어가요.
○주택과장 강성안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잘못 들어간 거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다음에 132쪽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있어요. 사업비가 1억 1400인데 이게 몇 년도 사업이에요. 올해 건가요?
○주택과장 강성안  올해 사업이고요. 이게 국‧도비 보조 사업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2023년도가 있고 2024년도가 있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그럼 2023년도에는 얼마 사업이에요? 이거 1억 1400은 올해 거고 2023년도는 얼마 사업비로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이게 사회적경제과에서 올해 상반기까지 하다가 9월 달 정도에 저희 과로 업무가 이관이 돼서 그때부터 저희가 주택과에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김종오 위원  어쨌든 간에 어디서 했든 간에 사업비 1억 1400이 어느 때 사업이냐고요, 이게 2023년도냐 올해냐.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은데. 위원장님.
○위원장 설진서  네, 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안녕하세요. 주택과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입니다.
  1억 1400만 원은 올해 예산입니다.
김종오 위원  네, 올해 거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앉으셔도 되고요. 그럼 작년 거는 얼마예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작년은 2200만 원입니다. 작년 사회적경제,
김종오 위원  그럼 작년 것은 추진 실적이 103명 대상으로 해서 2100만 원 지급했으면 맞게끔 됐네요. 그렇죠? 그럼 올해 것은 1억 1400만 원이 지금 이 사업비가 있는데 지금 추진 실적이 아직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140명 대상으로 3000만 원만 지급 됐어요. 올해 다 소비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올해는 다 소비 못 해서 지금 경기도에서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추경 때 감액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감액한다고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네.
김종오 위원  그럼 반납하는 거네요. 국‧도비니까 반납해야 되잖아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네, 국‧도비, 내시가 내려와서요.
김종오 위원  아깝네요. 왜, 대상이 없는 건가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저희가 소식지라든지 많이 홍보를 하는데요. 그래도 지금 했는데 이 정도,
김종오 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홍보가 좀 미진한 거예요?
○민간임대주택팀장 박신영  아니요, 홍보도 많이 하는데요. 아마 경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경기도 전체적으로 다 감액을 하는,
김종오 위원  그럼 경기도 행정에 문제가 되네요, 결론은. 도에서 1700만 원, 국비가 5700만 원이에요. 국비가 많이 내려온 편인데 이런 행정에 미스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시 입장에서는 이 돈이 온 만큼 우리가 충분히 이것을 청년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과장님 내년에는 그러면 삭감이 돼서 들어올 텐데 이런 사업은 잘 좀 해서 반납 금액이나 불용액이 없게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사업 좀 꼼꼼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에 관련돼서 하나가 있는데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이게 뭔가 어떻게 진행되나 하고 제가 홈페이지를 찾아봤어요. 공동주택 홈페이지를 보니까 공동체 활성화가 있고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공동체 활성화 공모 사업은 공모 신청 자격 해서 사업 추진 절차까지 쭉 잘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고. 그런데 그 카테고리에 보면 그린 공동체 공모 사업이 있고 지역 공동체 공모 사업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뭔가요?
○주택과장 강성안  위원님 제가 이 부분은 조금 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팀장님 계세요?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장우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장우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 지금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치분권과하고 저희 주택과하고 나누어져 있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은 자치분권과 쪽을 보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린 공동체 공모 사업은 자치분권과?
○공동주택지원팀장 한장우  네,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렇고 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검토를 해서 올해 11월 달에 업무 인계를 공동체 활성화를 자치분권과 마을공동체 쪽으로 이관을 해서 더 전문적으로 더 활성화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관을 했고 올해까지는 저희가 공동주택 내에 있는 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했고요. 내년부터 사업 시행은 자치분권과로 업무 인계인수를 완료를 해서 2025년도에는 자치분권과에서 모든 공동주택이든 빌라든 단독주택이든 광명시 전체 어떤 공동체 활성화는 자치분권과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것도 부서 간에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공동주택 홈페이지에 실려 있기 때문에 제가 지금 물어본 건데 그럼 이것을 내용을 써서 넣어 놓든지 빼든지 조치를 해야지 이렇게 해 놓고서 시민들이 보라고 한다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만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신 공동체 활성화 사업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실제로 거기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활성화, 친환경 그린 캠페인 물품 지원 사업을 주택과에서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이 진행된 것은 공동체 활성화 사업만 진행이 됐고요. 나머지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하고 그린 캠페인 사업은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 내용은 타 과에서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짚고 가려고 말씀을 드렸고요. 제출하신 자료와 책자가 조금 상이한 게 실제로 2023년도에 7개 단지를 지원 사업을 하셨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128페이지에 보면 6개 단지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현충열 위원  이게 오타인지 누락인지 그 부분을.
○주택과장 강성안  그게 자료 낼 때 처음에 7개 단지가 선정이 돼서,
현충열 위원  '23년도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23년도 거요?
현충열 위원  네, 저한테 주신 자료랑 여기 행감 자료랑 주요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자료랑 다 상이해요, 지금. 그러니까 '23년도 거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는 7개 단지 해서 2379만 5000원 신청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는 달라서 이것은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는 확인하셔서 다시 한번,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7개 단지 선정하셨을 때는 총금액이 3000만 원인데 몇 개 단지가 신청하셨어요, 실제로?
○주택과장 강성안  '24년도요?
현충열 위원  '23년도.
○주택과장 강성안  '23년도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는 최종 6개 단지가 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현충열 위원  저한테 정산 결과 보고에서 7개 단지라고 해서 줬는데. 처음 신청이 몇 개 단지가 신청을 해서 선정을,
○주택과장 강성안  지금 제가 그거 확인을 못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행감 자료에는 지금 1800만 원뿐이 집행이 안 됐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실제 2400만 원 정도라고 쓰여 있는데 한 단지당 200만, 300만 원씩 많게는 480만, 적게는 2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쓸 수 있게끔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조금 더 추진해 달라는 말씀 드리려는 게 핵심이고요. 자료가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과장님 자료와 저 주신 자료를 다시 보고 실제로 업무 추진 사항 보고 자료도 다시 한번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게 우리 시에서 이원화가 되다 보니까 올해 자치분권과하고,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은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것은 아니고 제가 주택과에서 제출한 자료만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자료,
○주택과장 강성안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광명시 관내에 최근 전세 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현충열 위원  저희 쪽으로 접수되는 사항들이 있나요?
○주택과장 강성안  지금 10가구가 최근에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지정돼서 내려왔고 최근 1가구가 더 돼서 11,
현충열 위원  시가 접수하는 게 아니라 국토부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 사이트에서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하는 거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현충열 위원  그럼 그렇게 내려오게 되면 광명시가 조치하는 부분은 어떤 게 있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일단 도에서 100만 원 긴급생활지원비가 지원되고요. 그다음에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라든지 공매 절차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한시적 특별법으로 인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일단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단순 안내 말고는 없는 거네요. 행정적 지원이라든지 금전적 지원, 동에서 100만 원 주는 것 말고는.
○주택과장 강성안  네, 지금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것에 대해서 시에서 앞으로의 역할은 어떻게 하실 건지.
○주택과장 강성안  앞으로 고민을 더 하고는 있는데 타시에 비해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으시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앞서 선정됐던 열 분을 분석해 보면 두 분 정도는 이미 집을 경매로 받으셨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살고는 계신데 전세금을 못 빼는 상황이어서 만약에 그런데 긴급주거복지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면 저희가 복지정책과 같은 데 같이 협조해서 주거 지원 같은 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고민도 하고, 안 그래도 회의도 했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조례상으로 그 부분은 아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전세 사기 피해자가 광명시에도 2023년 시작했을 당시에는 없었는데 올해 지금 급격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자료에 보니까 5월부터 11월까지 6개월 동안 10건이 접수가 된 거잖아요, 국토부 통해서.
○주택과장 강성안  네.
현충열 위원  남의 일이 아니고 광명시에도 이런 부분들이 많으니까 행정에서 어떻게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중에서 공동주택 모바일 플랫폼 관련 조치 결과에 대해서 여기 나온 게 있는데 아직 추진 중이라고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게 여기 내용을 보면 “2024년 모바일 플랫폼 유지 관리 업체에서 더 이상 사업을 운영하지 않아 플랫폼 유지 관리를 할 수 없는 실정이다. 공동주택 단지에서 공공 플랫폼 대신 자체 플랫폼 이용 중임.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유지 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재선정하여 전자적이고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업체를 다시 재선정한다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아파트아이라든지 아파트스토리 이런 등등의 단지별로 사용하고 있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관리비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동대표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그때 처음에 하려고 했던 것은 전체 단지를 아우를 수 있는 그것을 추진했었는데 플랫폼 업체가 그 사업을 접다 보니까 그것은 중지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각 개별 단지별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거라든지 투표라든지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지금 계속 홍보하고 있고 제가 알기로 91개 단지 중에 41개만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을.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는 공동 플랫폼을 사용 안 하고 있고 신규 아파트는 공동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먼젓번에 답변도 그런 내용이었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보니까 지금 또 관련 보도 자료를 보니까 “전국 최초 전자결재 본격 시행”“ 공동주택 관리 플랫폼 ‘모빌’ 도입 발표” 해서 이렇게 기사도 난 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용하면 어떨까요?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강성안  그래서 그런 것을 활용할 수 있거나 이렇게 더 지난번처럼 모바일 플랫폼을 이용해서 우리 시에 있는 단지들을 같이 아우를 수 플랫폼이 있는지 지금 계속 저희도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지별로 쓰고 있는 기존의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플랫폼을 이것을 좀 쓰세요 하고 이것을 통합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포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업을?
○주택과장 강성안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계속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교육 때도 이런 플랫폼이 있으니 안 쓰는 단지는 사용하시라고 안내도 해 드리기는 했는데요. 하여간 더 찾아보고 좋은 활용 방안이 있으면.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하여튼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주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건축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광명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광명시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하여 격려와 지도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제안 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건축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옥성 건축허가 팀장입니다.
  조운상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유동철 녹색건축지원센터장입니다.
  2024년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5쪽부터 136쪽 직원 현황입니다. 총 3개 팀 직원 12명 임기제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6쪽입니다. 2023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22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1건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결산 감사 지적 사항과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6쪽부터 151쪽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민원 처리 내역과 건축 허가, 가설 건축물 및 건축물대장 관련 업무, 건축물 해제 등의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입니다. 시 자체 감사‧조사 지적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소송 관련 추진 상황으로 총 6건 중 3건이 종결되었으며 3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3쪽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 내용으로 갈음하겠으며 보상금 지급 내역과 민간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 발주 현황은 총 4건으로 1건은 용역 완료되고 3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54쪽입니다. 2023년 BEMS 가이드라인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 등 총 3건을 명시 이월로 편성하였으나 현재 1건은 완료되고 2건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 검사 추진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안전사고 추진 실적으로는 해빙기와 우기에 대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5쪽입니다. 건축법 개정 협조 사항 등을 논의하는 광명시 건축사협회와의 간담회는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으며 위원회 및 심의 운영 현황으로 건축위원회 7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56쪽부터 157쪽입니다.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내역입니다.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용역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으로 '24년 6월에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은 시청, 시민회관, 행정복지센터 13개소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절감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으로 '25년 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157쪽입니다.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은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공모 사업 진행 현황은 2023년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 있습니다. 공모 사업 선정 대상은 시립푸른어린이집과 연서경로당 총 2개소로서 보조금 교부 및 추경이 완료되어 '25년도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특수 시책 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24번 건축 인허가 처리 현황으로서 2023년도에는 건축 허가 및 신고 82건을 처리하였고 2024년 9월까지 건축 허가 신고 10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사유와 건축 행정 내실화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와 불법 건축물 관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7번 불법 건축물 관리 현황입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 및 조치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위반 건축물 단속은 2023년 4월 이후 총 87건, 2024년은 9월까지 68건이 신규 적발되었으며 현재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행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8억 8322만 5000원을 부과하여 6억 3135만 2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24년도에는 9월 말 기준으로 4억 6274만 4000원을 부과하여 2억 7636만 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광명시 cloud BEMS 구축 사업입니다. 각 건물별로 설치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의 BEMS 통합 관리를 위하여 설계 시 적용할 수 있도록 BEMS 가이드라인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용역으로서 공공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22년 6월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61쪽 BEMS 설치‧검증‧운영 컨설팅 용역 사업입니다. '22년에 수립된 cloud BEMS 가이드라인을 신축 공공건축물과 기축 건축물에 적용하여 각 건축물에 설치된 BEMS 데이터의 신뢰성을 평가 및 검증하고 각 건물 관리자가 BEMS 시스템을 관리할 수 있도록 운영 관리 매뉴얼을 수립하는 용역으로 20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162쪽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24년 공모 결과 시립푸른어린이집과 연서경로당이 선정되었으며 '25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63쪽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 현황입니다. 광명시 건물 에너지 정보 플랫폼 개발 및 구축 사업은 건축물에서 사용되는 전기, 가스 등 에너지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관리 및 평가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500만 원으로 '24년 6월에 용역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4쪽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시청, 시민회관, 행정복지센터 13개소의 에너지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계측하고 절감량을 산출하기 위해서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올해 12월에 설치 완료 및 시운전하여 '25년 1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위원  건축과에서 기계식 주차장 안전 점검, 과에서 하시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구본신 위원  매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안전 점검 실시해서 여기 보니까 11건 정도가 적발됐다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안전 점검 미수검 6건, 관리인 미배치 1건, 관리인 보수 교육 미이수 4건, 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위반 사항이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어떻게 조치하나요?
○건축과장 김수정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보수나 운행할 수 있게끔 행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계도 기간 내에 시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그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우리 지금 이행강제금 부과가 많이 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부과는 위반이 되면 하고 있는데요. 매년 평균적으로 부과하는 건수가, 잠깐만 제가 자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한 달 평균 이행강제금 부과는 50건 정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요.
구본신 위원  50건이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구본신 위원  물론 잘못된 것은 이행강제금도 물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경미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현장에 가서 보면.
○건축과장 김수정  네.
구본신 위원  행정 조치 이렇게 시키고 그러나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래서 경미한 변경 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도해서 현장에서 수정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것은 그냥 구두로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구본신 위원  이거 안전은 천 번 만 번 외쳐도 사실 부족하지 않은데 잘 관리하셔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부탁드릴게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수감 자료 159페이지 보시면 불법 건축물 관리에 대한 단속 및 조치 결과가 있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저한테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2022년도부터 2024년 10월까지를 받아 봤거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행감 수감 자료하고 주신 답변하고 좀 달라요.
○건축과장 김수정  위원님께서 서면으로 저희한테 요청하신 게 3개 연도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말씀하신 거여서 그것은 3개 연도면 그 해 1월부터 12월까지고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낸 자료에서는 예를 들어서 2개 연도로 냈으면 '23년은 '23년 4월 1일부터 해당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준에 그게 좀 달라서 서면 답변 받은 내용하고,
김정미 위원  서면 답변하고 수감 자료하고는 다르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수가 좀 상이합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징수율을 보니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22년도에는 89%, '23년도에는 75%, '24년도에는 10월 말일 기준 해서 55%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많이 낮아져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이게 사유가 저희가 광명뉴타운을 하다 보니까 광명뉴타운은 기존 구도심이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불법 건축물 위반 건축물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것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사례가 많은데 지금은 광명뉴타운 16구역, 15구역, 14구역이 공동주택화가 되다 보니까 구도심이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반 건축물에 대한 현황이 줄어들고 그 줄어듦으로 인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율도 좀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위반 건축물을 보면 이행강제금 이거 건수로 말씀하신 거죠, 수감 자료에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일반 건축물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다르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2개 똑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이행강제금은 위반 건축물일 경우에 그래서 시정을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시정 안 했을 경우에 부과하는 거고 불법 건축물.
○건축과장 김수정  불법 건축물도 저희가 지적이 되고 나서 그것, 불법 건축물 지적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불법 건축물도 우리가 지적을 하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하고 나서 원상 복구를 안 했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위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여기 위반 건축물을 보니까 이행강제금에서 이게 40, 18, 이렇게 나온 게 건수로 말씀하신 건가 해서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건수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은 건수로 보고를 하셨고 불법 건축물은 이행강제금 금액으로 말씀을 하셔서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반 건축물의 단속 및 조치 결과에서 거기에 나온 숫자에 대해서는 모두 그 당해 연도에 발생된 건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서 연도별로 건수가 있고 그 옆에 부과 징수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고 있는데 위반 건축물도 이렇게 부과한 금액하고 징수한 금액을 알려 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게 나오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나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김정미 위원  좀 다르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위반 건축물이 위법 건축물입니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이라고 하고 그것도 불법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래서 여기 용어상 지금 행정사무감사 용어상에만 동일하게 용어를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동일하게 가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김수정  위반 건축물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김정미 위원  불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을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위반 건축물하고 불법 건축물하고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불법 건축물과 위반 건축물의 의미와 예시 해서, “불법 건축물은 법 규정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건축물이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아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 않은 건축물” “위반 건축물은 법 규정을 위반해 단속에 적발되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이렇게 한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래서 저희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사전상에 나온 그렇게 해 주셨는데 저희가 사전상에 나온 대로 그렇게 위반은 법을 위반한 거고 불법은 행위를 위반한 거고 그렇게 저희가 구분하지는 않고,
김정미 위원  불법 건축물의 이행강제금 한꺼번에 다 부과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징수율이 좀 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이 징수율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징수율을 높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경기도에서 매년 위반 건축물 관리 정비 실적 평가가 진행되는 건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올해 최우수 시군에 고양시가 선정이 됐더라고요. 저희가 몇 위인지는 제가 지금 찾아볼 수는 없었어요, 좀 낮아서. 그래서 나머지 5개 우수 시군으로는 파주, 평택, 안양, 부천, 하남을 선정했는데 이 우수 시군들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이행강제금 관리를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시군에 벤치마킹을 한번 하셔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도 이제 부과를 하면 그만큼 징수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저희가 한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한 시군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징수율이 향상될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행강제금 부과뿐만 아니라 징수 또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 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건축위원회가 회의를 7개 정도 해서 심의를 거친 게 있네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원래 건축위원회 위원 수가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건축 인원은 풀 인원은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건축위원회 개최할 때마다 그 인력 풀에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몇 명 이상 50명 이하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25명 이상.
김종오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25명 이상 50명 이하니까 25명 이상은 참석해야만 회의가 진행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아니요, 저희가 위원회 개최할 때는 25명이 참석하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위원의 풀을 25명 이상에서 50 이하로 구성은 해 놓고 거기에서 수시로 위원회 건수가 발생이 되면 분야별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할 때 보통 평균적으로 분야별로 하게 되면 13명 그 정도 됩니다.
김종오 위원  분야가 몇 개나 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건축, 기계, 토목, 전기, 소방 이런 분야로 다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어느 정도 규모가 큰 규모다 그러면 그만큼 또 면밀하게 심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분야의 위원분들이 참석이 더 많아지고요. 건물이 좀 소규모 건물이다 그러면 조금 위원 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가 11개 분야로 알고 있거든요. 지난 7월에 위원회 소집을 했죠, 위원들을 모집했죠. 그렇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9월 1일부터 2년간 지금 건축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안에 전문위원들이 있어요. 전문위원들이 분야가 11개더라고요. 11개 분야에서 모집하는 위원장이 누구누구 이렇게 모집해서 그 인원으로 심의를 해서 3분의 1 이상 참석해서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위원회를 모집할 때 위원회 분야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신축 건물이다 그러면 어느 분야, 어느 분야 딱 규정이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리모델링 어느 분야, 어느 분야 규정돼 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건축위원회 인력 풀이라고 구성할 때 거기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이해했을 때 말씀하신 것은 건축, 기계, 이런 분야가 몇 명 몇 명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냐 그 말씀이시죠?
김종오 위원  아니요, 기준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왔듯이 구름산 도시개발지구 공동주택 신축 공사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이 신축 공사를 할 때는 어느 분야의 사람들을 전문위원들을 소집해서 회의를 할 거냐 기준이 있냐 이거죠. 예를 들어서 신축 공사 아니면 리모델링 공사 아니면 재개발 공사, 이것에 따른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심의 안건의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분야별로 건축 몇 인, 소방 몇 인 그렇게 구성된 것은 법에서는 없고요. 저희가 심의 안건에 따라 그 건축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은 누가 결정해요?
○건축과장 김수정  그것은 저희가 보통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산 도시개발 공동주택 리모델링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워낙 대규모다 보니까 저희가 각 분야별로 아까 11개가 전문 분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열한 분 이상 해서 거기서 또 건축에 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건축 분야에 대해서는 두세 분 더 해서 항상 이렇게 큰 건물에 대해서는 12개 위원님들을 분야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오 위원  그러면 11개 분야는 1명씩은 다 기본이고 1명씩은 다 들어가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거기서 더 추가로.
김종오 위원  건축 쪽에 관련 된 사람은 추가로 몇 명 더 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런 식으로.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전 분야의 전문위원들은 다 온다는 얘기네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전 분야에서 다 오고 그다음에 그게 신축이냐 아니면 리모델링이냐에 따라서 어떤 건축계획이냐 구조냐 이것에 따라서 그쪽 분야의 사람을 더 추가로 모집한다는 얘기 추가로 회의에 참석할 수 있게끔 한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 결정을 위원장이 하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일단은 저희가 구성을 할 때 담당자가 올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위원장님께서 검토도 하십니다. 그래서 또 추가로 하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조언할 때도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것은 정해진 건 없네요. 그냥 담당자가 상황 봐서 그대로 이것은 어디어디 분야에서 더 하고 이렇게 가능한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이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어떤 매뉴얼이 정확하지 않고 그렇게 담당자의 어떤 유권 해석에 의해서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정확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이거 건물 신축 공사다 그러면 이 분야에서는 어느 쪽에서 사람들이 와야 되고 어느 쪽의 사람은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고 이런 매뉴얼이 있어야 나중에라도 분명하게 이게 어떤 해명도 되고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건축과장 김수정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건축위원회 풀 구성할 때 말씀하신 대로 건축계획, 시공, 설비, 토목, 토질기초, 친환경 조경 분야별로 다 이렇게 모집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건축심의 안건을 올릴 때는 분야별로 모집한 위원분들이 한 분씩은 다 참여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건물이 더 아파트처럼 규모가 크다 그러면 건축 분야가 한 분이 올 것을 두세 분이 더 오셔서 면밀히 봐 달라고 할 경우에는 추가로 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매뉴얼은 없지만 저희가 각 분야별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이것에 대해서 투명성 있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한번 심의 기준에 대해서 참석할 때 매뉴얼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 11개 분야가 있는데요. 이번에 위촉된 사람이 43명이에요. 43명인데 건축계획에 8명, 구조설비에 8명, 9명. 그런데 조경에는 1명, 경관에는 1명, 교통에는 3명, 소방에는 2명 이렇게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집할 때 모집 분야에 대해서 11개의 항목은 정해 놨지만 이 항목별로 몇 명 모집한다는 건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몇 명씩 모집하는 것은 어떤 필요성에 근거에 의해서 건축은 8명으로 하고 시공은 5명으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면 건축이라는 것 자체가 일단 건축 분야에 대한 게 많고요. 그다음에 이 건축물로 인해서 구조를 판단해야 되는 게 많고요. 그다음에 구조하고 또 관계된 게 토질 쪽 그것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조안전 쪽에 계신 분들 위원을 많이 모집합니다. 여기에서 소방, 조경 같은 경우는 한 분밖에 선정이 안 됐잖아요.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할 때도 그 분야에 한 분만 계시면 저희가 필요로 할 때 심의에 참석을 하셔서 의견을 주셔야 되는데 심의위원이 한 분이면 저희가 참석이 어려울 때가 있기 때문에 조경 분야 같은 경우도 저희가 여러 분으로 공고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고할 때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데 신청이 안 된 사례가 있어서 지금 현재는 한 분밖에 안 됩니다.
김종오 위원  한 명밖에 안 된 데는 신청한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 이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다른 분야는 좀 많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종오 위원  신청한 분들이 많은 데는 많이 뽑고 없는 데는 좀 덜 뽑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리고 여기에서 풀로 구성할 때 건축 분야가 가장 많고 시공 분야 이렇게 가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건축 구조 부분에서는 위원들이 좀 많고 소방이나 조경 그런 분야에서는 조금 인원이 적고,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중요도에 따라서 뽑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건축 관련 전문가가 8명이면 다 8명이 다 회의에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만 최소한 두세 명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분야보다 많이 들어오니까.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소방도 중요하고 교통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런 데서는 두 명밖에 안 되고 한 명밖에 안 되는데 이게 좀 어느 정도 매뉴얼을 갖춰서 뽑고 만약에 1차에 모집이 안 되면 2차에라도 모집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한쪽으로 사이드를 몰려서 많은 인원을 뽑아 놓고 그중에서 몇 명만 불러서 회의를 하고 그런다면 언밸런스가 되지 않나 싶어요. 다 중요하죠. 어느 것 하나 안 중요한 거 없어요. 시공, 설비, 구조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나중에 이게 인허가 건이나 있을 때 인허가도 안 되는 거잖아요. 다 중요한 거니까 이런 것은 좀 안배를 해서 모집을 하고 또 회의에 참석할 때도 어느 분야만 여럿이 참석하고 어느 분야만 참석이 적고 그러면 이것도 사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골고루 한다고 그러면 서로가 의견을 많이 내서 그것을 종합해서 더 좋은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고려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축위원회에서 하는 게 신축, 개축뿐만 아니라 해체 이런 것도 건축위원회에서 다 해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저희가 지금 심의 운영하는 게 순수하게 건축위원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구조심의위원회가 있고 그다음에 해체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해체심의위원회와 구조심의위원회는 따로 조례나 법에서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수정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다 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법에 규정이?
○건축과장 김수정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해체심의위원회는 따로 구성이 돼야 되는 거네요?
○건축과장 김수정  아니요, 저희가 지금 김종오 위원님께서 저희가 건축위원회 위원 명단이라고 43명 거기에서 저희가 해체할 때 필요 인원을 그 풀에서 이렇게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해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은 없는 거네요? 여기 지금 보면 아까 얘기하신 대로 11개 분야에 해체는 없는데.
○건축과장 김수정  네, 여기에서 보통 봐주시는 게 건축, 구조 그런 분들이 오셔서 봐 줍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것을 건축위원회 안에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해체 전문 위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이 건축위원회에서 전문위원회를 할 때 구성합니다.
현충열 위원  위원회는 심의가 여기 건축위원회뿐이 없으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은 세 가지 위원회가 있다고 하셨는데,
○건축과장 김수정  네, 여기 안에 있는 것만,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자료 제출에는 건축위원회만 있으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아, 네.
현충열 위원  그것을 나누는 게 맞는지 아니면 이렇게 하나로,
○건축과장 김수정  여기 건축위원회 안에 전문위원회도 속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것은 조례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현충열 위원  건축위원회 안에 건축해체전문위원회와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둔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현충열 위원  건축 조례를 제가 열심히 찾아봤는데 저는 못 찾아서, 그것은 나중에 어디 있는지…. 해체 자문에 대한 것만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대한 조례만 있고.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그러면 말씀하시는 거 구성 인원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관련 법을 발췌를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그것은 한번 다시 해 주시면. 그래서 제가 해체 관련해서 최근에 저희가 하안동에 종교 시설이 해체 중에 붕괴 사고가 있었는데 그래서 해체전문위원회가 위원회 회의록이 있더라고요. 좀 찾아봤는데 거의 최근에 100% 다 서면 심의만 하셨어요. 따로 이렇게 모여서 대면 심의는 안 하시나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건물이 해체할 때 건축 해체 대상, 허가 대상이 심의입니다. 허가 대상이 저희가 연면적 500 이상 또 지하층을 포함해서 4개 층 이상일 경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규모 큰 건물을 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하는데 보통 조그마한, 신고에 가까운 건물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서면으로,
현충열 위원  그런데 건축해체전문위원회는 다 서면으로뿐이 안 하셔서.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이제 안 그러면,
현충열 위원  31회, 29회, 30회, 26회 지금 올라와 있는 거 다 봤는데 다 서면이던데요.
○건축과장 김수정  서면으로 한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요, 저희가 이제 한번 해체심의를 대면으로 다 했는데 해체 계획 심의가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여쭤보는 게 하안동 종교 시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조차도 서면으로 하셨더라고요. 한번쯤 모여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의를 드리고요. 그런데 이게 서면으로 하는 게 건건이 이렇게 1건씩만 이렇게 하세요? 아니면 모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들어오는 기준이 있을 텐데 허가 신청이라든지 뭐가.
○건축과장 김수정  네, 민원인이 신청을 하다 보면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으로 건건이 할 수도 있고 한꺼번에 모아서도 할 수 있는데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모아서 한다고 그러면 어떤 분은 일찍 신청을 했는데 본인이 공사하는 계획에 따라 해야 되는데 저희 심의 일정에 맞추다 보면,
현충열 위원  어쨌든 민원인 편의를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 제가 지금 가장 최근 것만 보면 30회, 31회 건축해체전문위원회를 보면 기간이 10월 23일부터 11월 15일, 11월 6일부터 11월 14일 겹쳐요. 이런 것 같은 경우 조금 더 저희가 신경 써서 같은 날 같은, 서면 심의도 받으러 다니는 것도 또 일이실 거고 실제로.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요즘 서면 심의 하는 게 직접 담당자가 방문해서,
현충열 위원  방문 할 수도 있고,
○건축과장 김수정  네, 방문 할 수도 있고,
현충열 위원  우편으로 인편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 건조차도 두세 건이 같이 시기에 이렇게 오게 되면 서로 중복 업무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재개발 공사 구역 내에 해체 심의를 하다 보니까 해체 심의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해체 심의를 할 때마다 수당도 이렇게 부과를 해 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예산에 대한,
현충열 위원  서면 심의도 이제 수당이 나가는구나.
○건축과장 김수정  네, 예산에 대한 문제점도 있어서 저희도 그래서 이것은 조금 그래도 어느 정도 수시로 하지 말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정례화하자 그래서 저희가 그것은 한 달에 한 번쯤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게 한 달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민원인들의 더 요구 사항이 많아지지 않을까,
○건축과장 김수정  그런데 불가피하게 또 본인들의 민원인들의 공사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일정에 맞춰야 된다면 저희가 또 그것은 어떻게 보면 민원인 편의도 봐 줘야 되니까,
현충열 위원  결국은 또 다시 돌아갈 수도 있네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조금….
현충열 위원  이게 같은 서면 심의를 매번 한 건씩들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여섯 개 찾아봤는데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는 날짜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서면 심의도 지금 어쨌든 심사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이 불필요하게 쓰이는 부분이 있고 과다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셨고요. 그것에 맞춰서 어쨌든 민원인들이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공사 계획에 차질이 없을 정도로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많아질 거 아니에요, 광명시 재건축‧재개발이 더 많아질수록.
○건축과장 김수정  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수감 자료 156페이지에 보시면 공공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 보급 및 통합관리체계 구축 사업 이게 BEMS 맞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이거 보니까 이것도 아까 도시계획과처럼 협상에 의한 계약이더라고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이게 공모 신청한 업체가 몇 군데나 있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한테 들어온 업체가 2개 업체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2개 업체에서 평가위원 선정 하셔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서 이 업체가 선정이 된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보니까 낙찰률이 이것은 88.23%고 1개 업체 나온 거하고 2개 업체 나온 거하고 확실히 계약 낙찰률이 다르네요, 국장님. 그렇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수감 자료 164페이지 보시면 공공건축물 에너지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현황이잖아요. 이게 올 '25년 1월에 끝나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1월 12일로 완료할,
김정미 위원  네, 1월에.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사업비가 8억 5000인데 이거 시비가 아니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시비 아닙니다. 도비입니다.
김정미 위원  위에 사업비 시비로 한 것은 이거 잘못하신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잘못 기재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도비인 거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아니요, 저희가 이것은 의무적인 대상은 아니고요.
김정미 위원  앞으로는 이제 의무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25년도부터는. 그렇죠?
○건축과장 김수정  그렇죠, 저희가 BEMS 설치하는 게요. 그것은 말씀하신 게 의무화해야 된다는 게 제로에너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 안에 이게 BEMS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건축과장 김수정  그런데 면적에 따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면적에 따라서.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내년부터는 1000제곱미터 민간 신축 건물에도 이게 의무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건축과장 김수정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시에서 민간은 어떻게 관리를 못 하실 것 같고 공공건축물에 지금 이게 다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건축과장 김수정  네, 500제곱미터 이상은 공공은 대상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건축물이 상당히 많이 신축 되고 있는데 이게 다 실시 설계에 반영이 됐나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구축이?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의무 대상인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 녹색건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공공건축물 신축하기 위해서 설계 같은 것을 할 때 저희하고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협의해서 지금 현재 리모델링이나 아니면 신축 건물이나 모든 것이 다 건축과하고 협의가 돼서 실시 설계에 다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런데 신축 건축물에 대해서는 공공건축물 500 이상은 대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김정미 위원  혹시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장 김수정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했기 때문에 대상은 아니지만 저희 시가 탄소중립을 하고자 하는 정책 사업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리모델링도 거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이 되는 범위가 아니라 이게 이제 의무적으로 되는 거니까 이게 반드시 예산을 확보하셔서 공공건축물에는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시 설계에.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혹시 또 실시 설계에 반영이 안 됐다고 나중에 설계 변경해서 들어오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게 만약에 됐을 때 에너지 관리는 어느 정도 감축을 예상을 보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저희가,
김정미 위원  혹시 여기에서 나왔을 것 같은데, 이 업체에서.
○건축과장 김수정  보통 안 나왔는데 저희가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김정미 위원  아까 푸른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런 경우에 이렇게 설치한 사례도 있거든요. 그 당시 때 '23년도 대비 살펴보니까 전기, 가스가 20% 이상은 조금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20~30%?
○건축과장 김수정  네, 그래서 아마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면 조금 절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8억 5000의 예산으로 공공건물이 지금 13개가 설치가 됐잖아요.
○건축과장 김수정  네.
김정미 위원  우리 공공건물이 13개가 아니고 더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건축과장 김수정  저희가 내년도에는 저희 시비로는 아직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지금처럼 도에서 이런 지원 사업을 한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참여를 해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혹시 이게 민간 신축 건축물에도 의무적으로 적용이 되는데 앞으로 공공건물에는 의무적으로 다 조사를 해서 나중에 등급이라든가 그런 것도 반영을 할 텐데 이런 아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감사 중지)

(14시 45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원도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정원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하 정원정책팀장입니다.
  김경래 공원조성팀장입니다.
  홍찬용 공원관리팀장입니다.
  권기수 녹지관리팀장입니다.
  박현욱 산림휴양팀장입니다.
  그럼 2024년 행정사무감사 정원도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7쪽 1번 직원 현황은 총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는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68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총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1건으로 도덕산캠핑장 편입 토지 보상을 위해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와 수도과 사이의 지분 정리가 지연되어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9건으로 모두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7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수목 및 화초 구입과 녹지 관리에 대한 철저 등 2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71쪽부터 187쪽까지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의 민원 접수 처리 내역은 시청로 띠녹지 조성 사업 구간 내 통로 확보 요청 등 총 206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8쪽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 중 가. 민원 처리 접수 및 처리 현황은 총 4건을 처리하였으며, 나. 반려 및 불가 민원 유형별 내용은 총 7건으로 처리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 반려 및 불가 민원 중 재접수 처리 내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89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역은 업무 추진비 운영 부적정 등 총 11건으로 조치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91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토지 보상 가격 불만 소 제기 등 총 5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92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수감 자료와 같으며,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193쪽부터 203쪽입니다.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2023년 마을정원 조성 사업 실시 설계 용역 등 총 77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04쪽 14번 가. 2023년도 계속비 사업은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 등 총 3건이며, 나. 명시 이월 사업은 너부대, 철망산근린공원 사면 정비 공사 등 총 13건이고, 207쪽 다. 사고 이월 사업은 시청 종합민원실 외벽 수직공원 조성 사업 등 총 6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08쪽부터 217쪽입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련 대상으로 2022년 꽃길 조성 공사 등 총 67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17쪽 16번 가. 동절기, 해빙기, 우기 등 안전사고 대책 및 예방 점검 실적은 2024년도 상하반기 도덕산 인공 폭포 출렁다리 정기 안전 점검 용역으로 점검 결과 모두 A등급을 받았습니다.
  다음 218쪽 나. 행사장 및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점검 실적은 2023년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관계 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축제 기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17번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포럼 행사 추진 내역은 1건으로 2023년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 운영 현황과 19번 민간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 219쪽부터 248쪽입니다.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중 가. 사업 추진 현황은 2023년 안양천, 목감천 제초 작업 등 총 55건이며, 나. 계약 실태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 설계 변경 내역은 새빛공원 마을정원 조성 사업 등 36건이며, 라.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은 수직정원 조성 사업 등 21건입니다. 마. 사업 중단 및 부진 사업 조서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바. 사업 기간 연기 및 중지 명령 사업 내용은 수직정원 조성 사업 등 총 12건으로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48쪽 21번 타 기관 및 자치단체와 협의 완료한 사업 또는 협의 중이거나 협의해야 할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024년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1건으로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49쪽 23번 특수 시책 및 수범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49쪽부터 251쪽입니다. 24번 도로변 꽃길 조성 추진 현황으로 안양천 및 목감천 둔치에 초화류 등 여러 종류의 수종을 식재하여 화단, 화분, 녹지 등에도 초화류와 관목류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52쪽 25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안터생태공원 등 총 34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공원에 26개, 산림 내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53쪽 26번 국‧공유림 등 임야 관리로 가. 국‧공유림 임야 관리 및 산지 점용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나. 산지 전용 협의 현황 및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 내역은 노온사동 전기공급시설 등 총 4건에 대하여 협의를 하였으며 4건 모두 조성비를 면제하였습니다.
  다음 254쪽 27번 조림 및 육림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 숲 가꾸기 사업으로 풀베기, 넝쿨 제거를 34헥타르 하였고 미세먼지 저감 및 공익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산물 수집, 임내 정리 등 18헥타르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254쪽부터 266쪽입니다. 28번 공원 관리 및 유지 관리로 도시생활권 공원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원은 근린공원 14개소, 주제공원 8개소, 어린이공원 52개소 등 총 73개의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 도시공원 환경 개선 사업 현황은 2023년 54건, 2024년 3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67쪽 29번 산불 방지 대책 추진 현황으로 가. 산불 방지 감시원 배치 현황은 총 33명이 근무하였으며, 나. 산불 방지 진화 장비 구입 내역 및 장비 보유 현황은 지휘 차량 등 총 1721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 산불 발생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라. 산불 방지 대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은 연 2회 봄가을에 걸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도시과 직원이 4개 조로 비상근무를 하여 산불 방지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68쪽 30번 산림 병해충 방제 추진 실적은 총 2건으로 산림 병해충 약제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단을 운영하였습니다. 31번 사방 사업 및 등산로 정비 사업 현황은 총 2건으로 2024년 도덕산‧구름산 등산로 정비 사업과 2024년 도덕산 황톳길 조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9쪽 32번 공원 청소 위탁 관리 현황은 관내 56개 경로당 167명이 근린공원 등 7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0쪽부터 273쪽입니다. 33번 공원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광덕산근린공원 등 88개소에 양팔 줄다리기 등 운동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4쪽 34번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추진 현황은 2024년부터 추진하여 현재 이론 및 실습 과정 100명, 전문 과정 58명을 배출하였습니다.
  다음 275쪽 35번 경기정원문화박람회 추진 실적 및 조성 정원 관리 현황은 제11회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2023년 10월 6일부터 8일까지 3일 동안 일직동 새빛공원에서 개최하였으며 15만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정원 관리 현황은 작가정원 등 30개소를 운영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76쪽부터 277쪽입니다. 36번 가. 가로수 현황은 가림로 68개 노선에 이팝나무 등 9종 1만 852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78쪽 나. 가로수 보식 등 관리 실적은 2023년 488주 가로수를 보식과 전지작업을 하였으며 2024년 834주 가로수를 보식과 전지작업을 하였습니다. 37번 녹지 공간 조성 및 관리는 가. 녹지 공간 조성 및 사후 관리 현황은 철산‧하안‧광명‧학온동 가로수 및 녹지대 풀베기 사업 등 총 4건이며, 나. 공원 녹지 공간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 현황은 ㈜기아자동차 등 총 30건에 7677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80쪽 38번 화장실 설치 및 관리 현황으로 가. 산림 내 8개소, 녹지대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1쪽 39번 공원 조성 현황으로 소하문화공원, 가학산근린공원, 영회원수변공원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주요 사업 현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번 보호수 관리 현황은 광명동 581-11번지에 은행나무 등 5종 9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282쪽 41번 녹지대 등 운동기구 설치 현황은 철산동 사성공원 등 8개소 54대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3쪽 42번 소하문화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소하동 1136-3번지 일원에 부지 8만 2889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365억 원입니다. 주요 도입 시설은 에코멀티센터 야외무대, 글램핑장, 주차장, 야외 체험 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도시계획 결정 및 공원 조성 계획 입안 완료 후 실시 설계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84쪽 43번 마을정원 조성 사업 현황은 광명시 마을정원 조성 사업과 경기도 마을정원 조성 사업 각각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조성 현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285쪽 44번 광명시 시민정원사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모집하였으며 포켓정원단에는 가족 9팀 중 광명시민정원사 1팀이 포함되어 안양천 초화원에 포켓정원을 조성하였으며 새빛정원 관리단 50명 중 광명시민정원사 20명이 포함되어 있으며 새빛공원 내 정원 30개소를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6쪽 45번 광명시 공원 내 황톳길 조성 현황입니다. 총 16개소로 산림휴양팀 4개소, 공원관리팀이 12개소를 조성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287쪽 46번 가학산근린공원 내 수목원 등 조성 공사 현황입니다. 소하동 1136-37번지 일원 부지 3만 282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111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시 온실과 테마정원들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을 완료하였고 실시 설계 용역 중으로 2024년 실시 계획 인가 완료 후 토지 보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47번 영회원수변공원 조성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노온사동 446-2번지 일원에 부지 9만 5530제곱미터로 총사업비는 398억 원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전망대, 비지터센터, 생태호수, 주차장, 놀이터, 잔디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LH공사에서 시행하는 하안 2지구에 대한 훼손지 복구 계획안에 반영하여 2024년 9월 26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조건부 승인 되었습니다.
  다음 288쪽 48번 시청로 띠녹지 조성 사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 5억 원의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부여받아 시청로 및 철산로 구간에 연장 1030m, 폭원 1.2m로 총면적 1236제곱미터의 수종을 계절별로 혼합 식재하여 도시 미관을 제고하고 가로수 사이 보행 사각지대를 녹지 공간으로 확충한 사업입니다. 2024년 6월에 준공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49번 일직동 로데오거리 정비 공사 현황입니다. 노후된 거리의 시설물들을 정비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으며 공사 추진 시 시민들의 요구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여 보도블록 교체, 벤치 설치, 수목 등을 식재하여 일직동의 젊은 트렌드에 맞게 랜드마크 공간으로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50번 하안동 녹지대 리모델링 사업 현황으로 당초 '22년 경기도 도비 보조 및 특별교부세로 하안동 단독필지 도시숲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하안동 단독필지가 경기도 공공 재개발 사업 대상지에 편입됨에 따라 사업이 중지되었습니다. 이에 2024년 8월 행안부와 경기도로부터 용도 변경 승인을 받아 사업비를 하안동 25-2번지 연결 녹지 리모델링 사업에 사용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감 자료와 같습니다. 51번 요구 자료 외 정원도시과 주요 사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정원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정원도시과가 민원이 되게 많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무지하게 뛰어다니는 모습 봤을 때 진짜 감사하게 느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사항 조치 다섯 번째에 보면 소하동 일대 가로수 뿌리로 인해 도로가 들뜨고 갈라져서 보행 안전에 위험하다고 정비하라는 게 있었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여기 보면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은 완료를 지적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것은 완료가 아니라 1년 열두 달 해야 되는 일 아닌가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맞습니다. 계속 추진 중으로 저희 직원들은 넣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지적해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원인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나무가 보통 10년 되면 뿌리가 커지다 보니까 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뿌리를 제거하면서 포장을 하는데 이 자체는 추진을 하면 몇 년이 갈 수 있는 거라서 저희가 완료를 하고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계속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이 자체는 가로수 자체는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고 모든 도로가 그렇게 되니까 이것은 완료를 하고 그 민원을 계속 일로 잡아야 되거든요. 일로 잡아서 그렇게 완료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완료를 했던 겁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인도에 나무 보호판이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나무 덮개라고 가로수 덮개라고,
구본신 위원  철재로 덮는 게 있고 그것은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관리하나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이것은 저희들 도시 미관도 그렇고 안전도 그렇고 광명시에 새로 지은, 이제 새로 입주하거나 이런 신도시처럼 꾸며진 외에는 거의 다 나무뿌리가 이렇게 올라와서 도로가 위험한 도로가 좀 많은 게 아니에요. 그게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해서 지적 사항 없이도 항상 이것을 보면 구간별로 하든가 안 그러면 저거 해야지 그냥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보행 안전에도 무척 제가 보기에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다가 보면 진짜 어떤 때는 이렇게 올라온 데가 있어요. 매일 잔소리 같아서 전화드릴까 하다가도 이런 기회에 또 과장님 뵐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안전 조치 안 하면 아마 사고가 꽤 될 겁니다. 정비를 대대적으로 한번 할 필요가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저희가 지금 우선순위로 보행 환경하고 자전거 다니고 이렇게 해서 저도 지시를 했습니다만 그 자체를 계속 민원이 들어왔다고 할 게 아니라 저희가 순찰하면서 반장님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순찰하면서 해서 미리미리 하라고 했고요. 덮개도 지금 철재로 이렇게 해서 2개를 와꾸를 맞춰서 끼워 놓다 보니까 들고 일어나고 나무뿌리가 이렇게 돼서 저희가 그런 덮개는 지양하면서 인조 잔디 식으로 약간 덮개식으로 보신 경우도 있겠지만 인조 잔디를 이렇게 덮으면서 자연스럽게 올라올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외국 사례들을 이렇게 보면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씩 가서 보면 틀 있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틀을 이렇게 좀 두껍게 해서 사각으로만 해 놓고 거기는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어 놨는데도 미관상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게 오히려 더 반영구적이랄까 이럴 것 같고 그 뿌리는 위로 들고 올라오는 것은 수종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방법도 해야지 철재까지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되게 위험해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제가 다른 과도 이렇게 안전 때문에 안전 안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정원도시과에서 어린이공원 이렇게 관리하시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보면 꽤 많은데 그중에서도 보면 54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시설 불합격 판정 받은 데도 있고.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불합격 받은 데는 저희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것도 보면 안전하고 직결되는 일이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항상 정비도 해 주시고 또 이것은 정비를 잘해 놨어도 사고의 여지가 있는 건데 하물며 정비에 조금 소홀했다가는 주로 어린이들 사고거든요. 진짜 정비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안전 점검을 매월 하든가 해서 매뉴얼을 해서 여러분들 책임도 있기 때문에 항상 대비해서 이렇게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3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 보신 적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직 못 봤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여기서 보면 정원도시과에 지금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수목 및 화초 구입과 녹지대 관리 철저라고 나왔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냐면, 안 보셨다니까, 홍가시나무 재료비, 꽃잔디나무 재료비, 옥잠화나무 재료비가 지금 천차만별이에요, 가격이. 소하동 1374 보식용 수목 구입이 지출 원인 일자가 2023년 3월 16일이에요. 홍가시나무 단가가 9000원 그런데 산림 내 식재용 수목 및 화초 구입에서 '23년 5월 4일 홍가시나무가 4800원이에요. 지금 거의 두 배 차이가 나죠. 꽃잔디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일직동 녹지대 화목용 식재 공사에서 2023년 10월 16일 꽃잔디가 350원, 새빛공원 초화 및 관목 식재 공사 해서 2023년 4월 19일 꽃잔디가 700원 이것도 두 배예요. 옥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산림 내 식재용 수목 및 화초 구입 '23년 5월 4일 옥잠화가 1350원, 일직동 녹지대 화목용 식재 공사 10월 26일에 옥잠화가 610원 이렇게 보면 다 지금 두 배로 나와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도 이제 아까 170쪽에 결산 검사 지적 사항만 보고 결산서는 아직 제가 못 봤습니다. 솔직히 못 봤는데, 수목하고 화초 하면 나무 가격이나 그다음에 초화류 같은 경우 꽃 가격인데 그게 물가나 이런 데 보면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하거나.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저희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 보고 팀장들하고 얘기를 해 봤는데 이게 시세라는 게 있다고 그럽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시세가 있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저도 이 부서에 20년 전에 살짝 옆에 농경팀에 있어 봤는데, 작목반이 있습니다. 작목반에 있으면 작목반이 비닐하우스에 작목반을 하다 보니까 꽃을 세 번인가 네 번 출하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꽃이 나갈 때마다 가격이 다르냐,
김정미 위원  물론 꽃이 나갈 때마다 가격이 조금 다르기는 하겠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시즌별 아니면 그게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김정미 위원  네, 그게 이제 천차만별로 다르긴 할 수 있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두 배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절별 공급 시기와 생육 정도에 따라 그 차이는 알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딱 명시된 것을 보니까 거의 다 두 배 정도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조경수의 명확한 단가가 지금 기준이 없다 이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죠.
김정미 위원  그러면 어찌 됐든 간에 조달청에서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기준 단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우리 시에서도 설계 시 기준 단가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물론 조경수나 이런 식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기와 피크 시즌 그게 좀 다르기 때문에 천차만별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일위 대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거의 다 보면 아마 수의 계약일 것 같은데. 거기에서도 우리가 시가 기준적으로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부서에서. 하나의 기준 단가를 적용해서 거기에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두 배 정도 차이는 나면 안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는데.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우리 광명시가 정원 문화도시 또 무슨 안양천의 무슨 정원 아무튼 지금 엄청 많은 신경을 쓰시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정원도시과에서 이렇게 천차만별로 들어오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내년에는 초화류나 이런 거 구입할 때 가격을 세밀하게 살펴서 그게 변동 폭이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각 시기별로 기준 단가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시는 분들이. 그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때 시기에 어느 정도, 무슨 계절별로 특별하게, 상이할 때면 비고란에 그런 적용을 둔다고 할지라도 이런 기준 단가는 우리 정원도시과에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두 배 차이 나는 그런 단가는 나오지 않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제가 내년에 가격을 좀 파악해서 가급적 가격이 많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 선에서 구매하는 것과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 금액을 어느 정도 잡아서 그 금액에 맞는 방향으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렇게 되면 예산도 사실 세우기도 편리하실 거고 예산 집행하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결산 감사 받을 때도 물론 마찬가지로 아마 수월하실 것 같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 좀 잘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191쪽에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이 있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맨 밑에 보면 사건명이 부당이득금, 그리고 사건 개요가 광명동 산 78번지 사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소 종결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이 산 78번지가 어디냐면 중앙하이츠아파트 뒤쪽에 보면 임도가 있습니다. 임도 올라가는 길인데 임도를 넣다 보니까 임도 부분에 있는 이분이 저희한테 소를 제기한 거죠.
김종오 위원  인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임도요, 산에 올라가는 길. 관리용 차량 올라가게끔 도덕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차가 다닐 수 있는 산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여기 면적이 산이 있으면 산 부분에 길 낼 부분을 하는데 이분이 전체적으로 부당이득,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다른 데도 대두되고 있는데 공원을 지정했다가 2020년에 장기 미집행 시설로 실효가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공원으로 조성되면 보상 심리가 있는데 이것을 어느 날 갑자기 몇십 년을 쓰다가 해제해 버리면 네가 그동안 쓰고 있다가 돈 안 주고 환원을 시켜 버리고 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을 소를 제기해서 지금 몇 개 소송을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 줘라 마라 그런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임료까지 판결을 해 주잖아요. 사 주지 못 하면 월 얼마에 대한 사용료를 줘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사용료를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용료를 주고 있다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주고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22년도 정도 되니까 '22년도 판결이 났으니까 작년, 올해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지금 지도를 보고 있는데 길이가 얼마나 돼요? 한 100m 돼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100m 거리는 안 됩니다.
김종오 위원  얼마 정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현장에 갔을 때 봐도 20, 30m 정도 됩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그다음에 위쪽으로 땅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면적이 폭이 있다 보니까 길이 30m로 폭이 있으니까 면적이 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 길은 무슨 길이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게 임도입니다. 7동에 있던 향군회관 쪽에서 도덕산 정상으로 올라가는 폭포 있는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차원에서 차가 계속 올라갔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길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산불 났을 때 장비가 올라가야 되는 길입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김종오 위원  이게 처음에는 공원으로 조성됐다가 폐지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공원을 조성하면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되는데,
김종오 위원  매입을 못 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 당시 비용이 있으니까 매입을 안 하고 저희가 지정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사람들이 그러면 소송을 해서 결국은 시에서 사용료를 주는 것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아니면 이제 사든지.
김종오 위원  소송을 했잖아요. 어떤 소송을 한 거예요? 사용료 부당이득 소송 낸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부당이득 소 해서 그럼 우리가 진 거잖아요, 그럼 시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죠.
김종오 위원  졌으면 일시불로 주는 게 아니라 사용료를 계속적으로 내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 부분만 주겠다고 하는 거죠.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동안에 사용한 거에 대한 사용료를 낸 거냐 앞으로 계속 사용료를 내기로 한 거냐.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계속 사용하면 사용료를 저희가 매달 주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매달?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 전 거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관없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앞으로 계속 그럼 매달 지급한다는 얘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다음 장에도 보면 광덕산근린공원 도시관리계획 실효 후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의 소 이것은 좀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결이 됐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종결이 났는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이게 광덕산근린공원에, 쉽게 말하면 3분의 2 정도 조금 못 되게 소유자가 개인으로 돼 있습니다. 개인과 성애병원을 포함한 여러 명의 그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한 분이 저희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던 실효가 되면서 저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그동안 공원으로 사용했으니까 부당이득에 관한 돈을 반환해 달라.
김종오 위원  그래서 얼마 줬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10억 조금 더 줬습니다. 저번에 예비비 사용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0억 조금 더 줬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행정상 미스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는데 그럼 미스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미스 난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저희가 1심 판결이 났을 때 이게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이익이 있냐 없냐 실익이 있냐 없냐를 판단해서 실익이 없다 하면 기관장 판단을 받아서 소를 종결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2심과 대법원까지 3심까지 가서 저희가 이것을 변론을 해서 소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판단을 하는데 1심 종결로부터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판결이 확정되면서,
김종오 위원  진행이 안 됐다는 건 항소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결국은 이제 그렇게 해서 패소 판결로 끝난 거잖아요, 배상하고.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지금 그곳을 사용 못 하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 저희가 계속 소유자들하고 얘기하는데 소유자 쪽에서는 기본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하고 계속 문서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원상 복구를 해 달라는 거거든요. 원상 복구를 해 달라고 하는데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했는데 저희가 해 줄 수 없는 조건까지 해서 그 조건 외에 그 길을 사람들을 다니지 못하게 해 달고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해서 저희가 거기다가 등산로를, 아니면 산책로를 일단 광덕산 저희가 갖고 있는 토지와 개인 소유지하고 분리할 예정입니다. 분리해서 저희 공원 3분의 1 정도 되는 공원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거기를 내년에는 등산로나 산책로를 이어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개인 부분은 그 자체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저희가 했던 시설 부분을 일부 원상 복구시켜서 못 들어가게끔 막을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원상 복구를 해 줘야 되겠네요, 결론적으로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안에 있는 원상 복구, 바깥에서 들어가지 못하는 원상 복구는 할 예정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중으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예산을 최소 범위 내에서는 사용해야 되겠죠.
김종오 위원  처음에 사용할 때 이것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사전 동의를 얻고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부분에서 좀 미흡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러 가지 내용들이 한두 개가 아니겠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해서 시에서 예산을 낭비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
김정미 위원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 계획에 따라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저희 하신 거 알고 계시죠? 2021년부터 2030년까지 10년간의 우리 계획을 다 수립하셨더라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이거 알고 계세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직 못 봤습니다.
김정미 위원  못 보셨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여기 보니까 자세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돼 있는데 지금 이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건지. 우리 과장님께서도 못 보셨다니까, 시행은 안 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광명시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 공표를 했어요, 2021년 12월 22일 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이게 10년간,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기본 계획.
김정미 위원  네, 기본 계획을 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이게 법적으로 10년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조성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된대요, 수립하고 나서. 그런데 이게 수립이 됐는데 이거대로 아니면 이것에 조금 근해서 지금 계획에 시행하고 있는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도시숲 가꾸기는 저희가 산림이 4개 산도 있고 일반 공원 관리하는 산도 있지 않습니까?
김정미 위원  네, 잘 나왔어요. 4개 산에 2개 하천에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기본적으로 도시숲이나 산림에 대한 관리하는 것은 보고서나 지침에 저희가 지침을 수립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것에 대해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제가 이것을 갖다가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10년간의 계획을 이렇게 세우셨잖아요. 지금 2021년이면 1단계가 지나고 '24년도니까 '25년도나 2단계 정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정원도시과에서 이런 것은 한번 기본적으로 펼쳐 보면서 처음에 이런 방향으로 갔는데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이런 연구, 이것도 그냥 한 거 아닐 거 아니에요, 연구 용역을 해서 돈이 꽤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대로 가고 있는 건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 보면 비전 도출이 있어요.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도시 광명” 이런 것은 처음 듣는 얘기예요. 이것은 그냥 한번 용역 할 때하고 지나가고 끝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보면 가로수는 어떻게 정비를 해야 될 건지 이런 것도 지금 다 나오고 다 나와요. 가로수 조성 및 개선계획 이런 것도. 그러면 새로 이런 계획을 잡을 것도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정원도시과에서 이런 자료가 있으니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로수는 어떤 식으로 다시 할 건가 이런 것도 자료를 보시고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돼 있어요. 10년간의 계획을 우리가 지금 보니까 너무 잘돼 있는 거예요. 가로수도 잘하고 어떻게 가로수 또 이렇게 베어야 될 거며 이런 것도 지금 정확하게 나왔는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원도시과에서 공원만 만들지 마시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좀 써먹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다른 용역 같은 거 하실 필요 없이.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캐비닛에 두지 마시고 이런 것도 한번 잘 활용을 하셔서 했으면 좋겠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가로수 전지 같은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거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정미 위원  지난번에 '23년 행감 보니까 가로수가 완전히 전지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가로수 전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것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가로수 이런 식으로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행감에 지적 사항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런 상황을 많이 만들지 마시고 잘 나와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십시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우리 특조금 신청할 때 어떻게 계획을 누가 세우세요? 보통 이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 담당 팀에서 담당자하고 같이 의논해서 세우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담당 팀에서 의논해서 해당 도의원이나 국회의원 이렇게 통해서 경기도 같은 경우 도의원 통해서 하는 거고 특교는 국회의원 통해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저희가 사전에 설문 조사나 시민들 의견이나 다 듣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사업은 저희가 그래도 의견도 듣지만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보고 공원이나 녹지대가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수해 놓고 계속 보수해야 되잖아요. 환경 관리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저희 팀에서 해서 특조금 신청 자체는 저희가 예산 부서에 신청을 합니다.
현충열 위원  예산 부서에서 어쨌든 사업 계획은 담당 과에서 추진해서 올리시는 건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담당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작년에 보면 그루터기어린이공원 놀이터 특조금 해서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이 전혀 못 됐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현충열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그루터기 지금 아시다시피 수영장,
현충열 위원  네, 어차피 물놀이 시설을 하려고 했는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물놀이 시설을 했는데 주민들 반대하고 주차난도 이렇게 해서 반대해서 저희가 못 하게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갖다가 무조건,
현충열 위원  처음에 이 사업을 계획했던 사유, 추진했던 사유.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특조가 9억이나 세워졌는데 어쨌든 주민들이 현장 설명회를 했을 때 참석 인원 16명 중에 대다수가 반대하고 거기도 또 안 돼서 설문 조사를 했는데 78%가 반대 민원이셨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그루터기 물놀이 시설 당초 시작 단계는 소하2동 통장님이,
현충열 위원  소하1동.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건의를 해서 시작을 했는데 특조금을 받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문 조사를 하니까 주민 대다수가 반대를 해서 그래서 사업이 추진 못 되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느 정도 내부에서 서로 간에 논의가 무르익은 후에 저희한테 추진을 요청하신 게 아니라 개인의 민원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게 맞나요, 반대로 얘기하면?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통장님이나 그런 주변에서 설문 조사를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주민 제안 사항으로 했다고 하면 다음에는 어느 정도 규모에 어느 정도 설문 조사를 통해서 주민들이 이 정도로 원한다는 그 뒷받침돼 있는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쉽잖아요. 이게 어쨌든 계획도 오래하셨고 그것을 노력해서 도에서 돈도 받아 왔는데 그 사업 못 해서 행정적인 낭비잖아요. 이것을 또 바꿔야 되고 또 뭐도 하고 거기 또 했다가 안 돼서 다른 데 또 하려다가 거기 가니까 또 90% 이상 반대해서 안 되고 그것을 또 우리 예산 부서와 얘기한 다음에 또 돌아오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반적인 절차들이 행정의 낭비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최소한 주민 제안 사업 같은 경우는 어쨌든 설문이나 주민의 선호도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는 조사한 후에 사업 진행하는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문 좀 하나 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설진서  먼저 사진 좀 하나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올해 4월 5일 날 시민운동장에서 행사를 하나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새내기 공무원 꿈나무 기념수 행사, 이거 아시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거 보셨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이 언제 부서로 오셨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8월 16일 자로 왔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8월 16일?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네. 하여튼 이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객관적으로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을 해 보세요. 이거 뭐라고 생각돼요, 이거.
김정미 위원  공동묘지.
○위원장 설진서  그렇죠? 바로 이런 지금 김정미 위원님께서 객관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민원인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광명시에 수목장이 있느냐.” 그래서 “광명시에는 수목장 그런 거 없습니다. 메모리얼파크만 있지.” 이렇게 답변을 드렸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철산동 시민운동장에 이런 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더니 지금 이런 상태예요. 보세요. 나무 앞에 저렇게 푯말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냥 우연치 않게 지나가다 보게 되면 수목장의 어떤 그런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 사실 저도 가서 느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45그루의 나무를 심으셨는데 여기에 다 박승원 시장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내용 좀 한번 봐 주세요. 이렇게 “새내기 공무원 기념식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맨 밑에 보면 “광명시장 박승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45그루에 다 꽂혀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과장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5그루가 다 꽂혀 있는데. 이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박승원 시장님께서 여기 홍보를 위해서 저기다가 푯말을 이렇게 꽂았다고 생각하잖아. 왜냐, 박승원 시장님 현수막 하나만 걸면 다 뭐 박승원 시장 모르는 분들이 없는데 시민들이. 이것은 부서에서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그 당시에 있었어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사실 거기까지 생각을 못 하고 새내기 공무원에 대한 기념식수 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한번 기획해서 한 사항이 됐는데 사실 저런 푯말로 해서 좀 그런 이름이라든지 지금 저도 보니까 정원도시과 직원 일동 이런 것은 빠지고 새내기 축하라는 문구라든지 그런 것을 넣었으면 조금 더 의미가 살았을 건데 지금 저런 정도로 푯말을 꽂아 놓고 또 아까 전체적인 사진을 봤을 때도 푯말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나무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지적 말씀을 보니까,
○위원장 설진서  현장에 가 보면요, 지금 이거 관리도 개판이에요. 지금 사진으로 찍어서 확대하니까 저렇게 나오는 거지 현장에 가 보면 나무도 죽으려고 하고 있고 푯말도 지금 흐리멍텅해요. 앞으로 관리는 도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위원장 설진서  무슨 행사를 하면 의미 있게 나무 한 그루 심고 “나무와 같이 성장하는 새내기 공무원들” 이렇게 해서 거기에 시장님과 함께 이렇게 해서 한 그루 심어 놓고 좀 의미 있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앞으로 새내기 공무원들 들어올 때마다 저거 해야 되잖아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럼 얻다 갖다가 다 심어요. 뭔가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것은 예산 낭비잖아요. 보여 주기 식 행정 아닙니까, 저게 바로. 저거 시장님 어떻게 보면 욕먹이는 행동이에요. 시민들이 보시고 저한테 전화가 왔다면 많은 분들이 보셨다는 얘기거든, 저 얘기가. 그래서 제가 또 기사를 한번 찾아봤어요. 기사 한번 보실게요. 신문에 아주 이런 지적을 제 마음같이 지적을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큰 틀을 보면 “이러니 떠나지…. 새내기 공무원 나무 자기 이름으로 도배한 ‘광명시장’” 여기 보니까 또 광명시장 또 욕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광명사 정원도시과 ‘시장이 악수하고 격려…. 젊은 공직자 자부심 높이려 한 행사’” 비판하죠? 그다음에 “시민들 ‘정신 나간 정치인’ 격양…. 시대착오적인 수직적 관료 문화 없애야 한다.” 이런 내용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이거 제가 다 읽고 싶은데, 핵심 이해하셨죠?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위원장 설진서  이거 어떡해야 돼요, 지금? 국장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지금?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떤 조치를 취하실 거예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지금 그 부분에 가 봐서 푯말이라든지 관리를 실질적으로 생육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고 미관이라든지 간판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있잖아요. 그런 조치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거 앞으로 저 푯말을 제대로 놓는다면 광명시장님이 박승원 시장님이 욕을 먹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보시기에도 무슨 공동묘지 같다, 수목장 같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을 없애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나무 하나를 축소를 해서 먼젓번 행사는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제가 대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또 계속해서 새내기 공무원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어떤 취지에 맞게 해서 거기다가, 우리 광명시에 땅도 없잖아요. 철산동에 그 비싼 땅에 저렇게 주르륵 심어 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시장님 욕 안 먹게 행정을 잘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거 꼭 조치하시고 보고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장병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원도시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감사 중지)

(15시 42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지원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지원과>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안녕하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지원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민수 건설관리팀장입니다.
  이인영 건설1팀장입니다.
  여주영 건설2팀장입니다.
  심상두 건설설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는 293쪽부터 333쪽까지입니다.
  293쪽 직원 현황입니다. 건설지원과는 4개 팀 16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94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으로는 총 3건으로 철산동 공영 주차장 조성 사업의 공사 기간이 연장되지 않도록 공정 관리 철저에 대하여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였으나 준공 기간 내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시공사의 공사 지연에 따른 지연배상금 및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에 따른 부실 벌점을 부과하였습니다. 두 번째, 각종 설계 변경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면밀히 검토 후 사업 추진에 대하여는 설계 변경 최소화를 위하여 외부 전문가인 공공건축가를 위촉하여 설계 변경 시 공공건축가가 참여하여 설계 변경 심의 및 검증 등 설계 변경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사 중 인테리어 공사가 추가될 경우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지 않도록 내부 공사 전에 인테리어 공사를 반영하는 등 설계 변경이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라는 건에 대하여는 지난 5월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새로 구성할 때 건축사 외에 대학 교수와 경관 디자인을 전공한 전문가도 함께 위원회로 위촉하여 재구성하였습니다.
  295쪽 6번 진정 및 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입니다. 공사 추진 관련으로 2023년에는 36건, 2024년에는 23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02쪽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 총 7건 행정상 주의 처분을 받았으며 향후 규정을 준수하여 업무 철저에 주의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03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현재 7건의 소송 중 건설 공사와 관련된 소송 3건과 도로 시설 공사 보상금과 관련된 소송 4건으로 첫 번째로 철산동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 도급사로부터 공제된 지연배상금, 미지급된 간접비, 사토 운반비 감액분 공사대금 청구 건으로 1차 변론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로 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 보상금 증액 소송 3건으로 2건은 화해권고결정 확정, 1건은 원고 소 취하 확정으로 3건 모두 소송 종결되었으며 광이로 도로 확장공사 손실보상금 증액 소송 1건은 소송 종결되었습니다. 2건은 철망산 시민복합시설 건립 공사 도급사로부터 추가 공사비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 청구 건으로 공사대금 원고 일부 인용한 1심 판결이 선고되었고 현재 항소하여 재판 중에 있습니다.
  다음 305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수감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중로 2-120호선 도로 신설 공사의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광명동 339-22번지 외 1필지에 대하여 5481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305쪽부터 30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10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추석 연휴, 동절기, 집중 호우 및 태풍 대비 등을 위한 공공 건설 공사 현장 안전 점검을 진행하는 등 건설 현장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311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기술자문위원 및 공공건축심의위원으로 각 해당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을 위촉받아 구성하였으며 건설 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과 안정성에 대한 기술 자문을 구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3년 광명전통시장 제2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적정성 자문에 대한 심의 등 10건의 기술 자문 회의와 2023년 광명종합복지관 체육센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심의 등 총 6건의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 312쪽부터 326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 326쪽부터 333쪽 24번 각종 주요 공사 추진 현황은 배포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건설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업무 보고 하실 때 일직동 공공도서관 설계 공모 취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하셨을 때 취소 했을 때 우리가 손해 배상이라든가 그런 거 없냐고 질문했을 때 과장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없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손해 배상은 없고 저희가 작품비에 대한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게 작품비가 그것을 우리가 사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손해 배상이라는 것은, 제가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그 작품비에 대한 비용은 지불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 작품을 그것은 사용을 하지 못하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맞죠? 그러니까 그 작품비가 지금 배상뿐만 아니라 보니까 나머지 업체한테도 그 작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정미 위원  총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억 들어갔습니다.
김정미 위원  1억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정미 위원  그 1억이라는 예산은 그러면 어디에 태우시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도시계획과 예산으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지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이 그러면 허튼 데에다가 사용된 거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런데 저희가 설계 공모를 하면 이것은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전국에 대한 사안인데요. 작품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품이 당선된 작품이고 작품이 당선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콘셉트가 안 맞는다든지 작품이 접수를 했는데 자격 요건에 안 맞게 되면 그냥 입상작만 다 해서 지급을 하고 당선작을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사업을 변경한 사항인데요.
김정미 위원  그렇죠, 사업 변경해야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직동 도서관을 하고 저희가 사전에 경기도로부터 공공 건축 사전 검토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회관 사전 검토를 받을 때 거기서 조건부로 내려온 사항인데요. 당초 일직동 도서관 할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는데 이차적으로 문화센터 할 때는 일직동 도서관하고 문화센터를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해서 조건부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우리 자문위원들한테 공식적인 문서가 아닌 자문 전화상으로 그런 내용을 물어봤는데 대부분 위원분들이 좀 우려하는 목소리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은 단독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문화센터가 어떤 건물이 당선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난해할 거다라고 해서, 또 도서관을 한 업체가 비슷한 모양으로 하게 되면 그 한 업체가 두 개를 독식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우려도 있고, 만약에 다른 당선작이 되게 되면 2개가 어울리기가 되게 어려울 거라는 판단하에 저희가 당선작을 포기하고 사업 변경을 해서 다시 하게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경기도에서 내려오기 전에 저희 위원들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 아니에요? 일직동 도서관하고 문화센터하고 같이 접목해서, 어차피 면적이 좁으니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게끔 우리 위원들께서도 많이 수차례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것을 무시하시고 현상 설계 공모도 먼저 하신 거 아니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무시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게 되면 행정 절차 중에 가장 큰 게 투자심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 지하 주차장을 같이 쓴다든지 두 건물을 같이 하게 되면 투자심사 위배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에도 공사를 하더라도 지하 주차장을 갈라야 됩니다. 안 그러면 주차장을 한 대 쓴다든지, 외부에서 봤을 때 한 건물로 오해하게 되면 담당자가 행정상 징계를 받게 되는 사항이어서 부득이 지금 별개 사업으로,
김정미 위원  별개 사업으로 가시는 거예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설계를 그러면 어떻게 다시 공모를 하시는 거예요, 2개로 같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한 업체가 2개를 설계하게끔.
김정미 위원  한 업체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아예 처음에 제안 방식을 저희가 사전에 그것을 한 업체가 2개 설계를 해서 계약도 각각 하게끔 그렇게 해서 새로 공고를 내서 이번에 업체가 선정이 됐습니다.
김정미 위원  선정되셨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정미 위원  한 업체가 2개로 똑같은 모양으로 하게 됐을 때 특혜라든가 그런 거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번에는 공모를 그냥 한 업체가 2개를 공모를 아예 그렇게 내셨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정미 위원  어쨌든 이것을 하셨을 때 저는 그때 이 상임위는 있지 않았는데 위원들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한꺼번에 같이 하시지, 같이 하시지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별개로 이렇게 하셨다가 일단은 어찌됐든 1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낭비가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정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은 예산에 있어서 1억이라면 상당히 큰 금액이잖아요, 저희한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공공건축물에서 담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실시 설계에서 꼭 담아서 다음에 설계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건설지원과에서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부 방침을 정해서 지금 그렇게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범으로 어떻게 어떤 시범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예를 들어서.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은 저희가 지금 설계 변경의 가장 큰 요인이 지금 건축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게 만약에 2023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기본 계획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비 산정을 2022년 가이드라인 금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책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빨라야 2년 늦으면 3년 후에 사업을 공사를 시작하거든요. 그 사이에 임금이라든지 재료비가 많이 상승하게 돼서 부득이하게 원치 않아도 사업비가 증액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됩니다.
김정미 위원  자재비나 인건비는 상향 조정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해서.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항상 요구하는 게 당초 사업비의 1.3배에서 1.5배 정도 넉넉하게 사업비를 책정해서 가야지 설계도 제대로 나오고 추가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필요 없다 해서 요구하는데 문제는 투자심사에서 이것을 인정해 주면 그대로 가겠지만 대부분 투자심사에서 사업비에 많이 제동을 걸거든요. 그러면 사업비가 과산정이 됐다 해서 반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저희가 애로 사항이 있지만 하여튼 저희가 이번에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공공건축가를 새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자문을 해서 적정한 사업비를 최대한도로 우리가 확보해서 불필요한 설계 변경이 없도록 시범으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투자심사에서 그런 반려가 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건설지원과에서 최대한 설계 변경, 사업비 증액에 대한 설계 변경은 최소한으로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이번에 엊그제 눈이 많이 왔었죠. 우리 공공건물 짓는 게 상당히 많이 있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현재 공사 중인 게 3개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3개 지금 했을 때 현장 점검은 다 다녀오셨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정미 위원  무슨 특별한 것은 없었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지금 현재 한 곳 빼고는 오늘은 제대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첫날 폭설 왔을 때는 자재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 차가 눈 때문에 자재가 못 들어와서 공사를 못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점검 내역에 보니까 비상용 제설 자재 확보, 난방기 기구, 전열기 상태 확인, 비상 연락망 확인 이렇게 많이 있는데 수시로 점검하시고 계시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럼요. 저희가 현장에 안전관리요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아침마다 안전 관리에 대한 교육도 하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번에 보니까 시 자체 감사에서, 많이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관리 감독 소홀이 있습니다. 아까 안전관리자가 계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지금 시 자체 감사에도 이런 지적 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 공공건물을 짓는 건데 건축물인데 이런 산업재해 예방 지도 계약 관리 감독이 소홀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그래서 그때 그게 아마 2023년도 감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직접 제가 가서 서류도 많이 보고 아침에 교육이 제대로 되는지도 확인하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런 산업재해 특히 예방을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동초등학교 복합시설이 이제 완공이 되고 지금 정상적으로 사용 중이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종오 위원  공사가 많이 지연됐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종오 위원  한 1년 지연됐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90일 지연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느 정도 지연된 거예요, 그러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190일이니까 6개월 정도.
김종오 위원  6개월 정도. 여기 건설지원과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사항에도 나와 있거든요. 각종 설계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공사 기간 연장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게끔 해달라 이렇게 전년도 행정감사가 있었는데 동초등학교에서도 상당히 많은 설계 변경이 있었어요. 그렇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종오 위원  특히 건축과 기계에 있어서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22억 9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부분에서 보면 당초 금액이 83억인데 22억 90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약 27%가 증가됐어요.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학교 측 요구 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ESC, 물가 상승분에 대한 것하고 학교에서 연결 통로라든지 옹벽을 다시 해 달라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놀이터를 새로 어린이에 맞는 놀이터로 해 달라 그리고 텃밭도 새로 꾸며 달라는 요구 사항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설계 변경 건입니다.
김종오 위원  물론 학교 측 입장에서야 공사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런 변수에 대해서 얼마큼 미리 예단하고 준비해서 하느냐가 가장 효율적인 공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학교 측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그다음에 건설 기관하고 같이 설계 단계부터 이것을 충분히 논의했으면 공사도 지연이 안 되고 설계 금액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갔을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설계 변경까지 해 가면서 공사 지연까지 간다는 것은 그만큼 미리 준비성이 없었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했다면 이런 일이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당초 저희가 연결 통로 부분은 그전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옹벽을 새로 해 달라는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장을 우리가 쓰지 않으면 공사가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학교 측에서는 사실 운동장을 거의 1년 넘게 내줬거든요. 내주면서 자기네들이 피해를 너무 많이 보니까 추가적으로 요구 사항이 늘어난 사항인데 하여튼 저희가 당초 협의한 내용보다 많이 증액이 됐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 공사할 때는 조금 더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건설지원과에서 건설했지만 이게 어디로 넘어간 거예요? 운영은 어디서 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일단 저희가 위탁받은 부서가 지금 철도정책과, 옛날 도시교통과에서 위탁을 받아서 사업을 했고요. 이것을 다시 해당 부서에 위임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제 건설지원과에서는 끝난 거죠, 모든 부분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김종오 위원  고생 많이 했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도시공사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운영했으면 좋겠다. 힘들게 지은 만큼 또 주민들이나 시민들한테 충분한 그런 문화적인 혜택이라든지 이런 효과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감사합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일직동 공공도서관하고 복합문화센터 같이 건립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그로 인해 아까 김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매몰 비용은 저희가 1억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1억이고. 그로 인해 지금 굉장히 공공도서관 같은 경우는 6개월 이상 지연된 거네요, 실제로 공모했다가.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향후에 지금 12월 달에 용역 착수로 이렇게 되어 있으신데 지금 그 계획에는 문제없어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문제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발주 나갈 업체는 선정되어 있는 건가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실제로 용역기간은 1년?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1년입니다.
현충열 위원  내년 12월에나 착공이 되고 실제로 2년 공사가 걸리는데 처음 얘기 나왔을 때부터 어쨌든 그곳에 사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공공시설에 대한 열망이 높으세요. 어떻게 보면 첫 번째 들어온 공공시설인데 아직까지 주민센터는 계획 단계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고. 하시는 게 보면 그곳이 지금 약간 외곽에 있어서 제가 몇 번 얘기드렸는데 통행로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처음에 얘기 나왔을 때는 시장님이 시정 설명을 하실 때도 거기를 연결할 수 있는 육교를 만들겠다 그런 얘기를 직접 하신 적 있어요. 혹시 아세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제가 확인이 됐거든요. 맞나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저희가 사거리에 있는 육교를 이용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떤 식의 방안이 있는 거죠?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그래서 위원님이 그때 말씀하신 구름다리도 저희가 이번에 선정된 업체한테 구름다리를 연결해서 갈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업체에서 효율성이라든지 이것을 따져서 구름다리 놓는 게 안전상도 좋고 그렇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효율성보다도 금액이 너무 많이 과투입이 되면,
현충열 위원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면 안 하는 것은 맞는데 어쨌든 포커싱은 안전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거기가 고속도로 진‧출입구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진‧출입구는 거기로 안 납니다.
현충열 위원  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진‧출입구는 파출소 옆으로.
현충열 위원  파출소 옆으로 나는데 거기는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야 되는 자체가 지금으로서 통행 방법은 횡단보도뿐이 없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고속도로 진‧출입구란 말이에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거기 사거리 육교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현충열 위원  육교로 그럼 내려서 다시 육교 올라가서 다시 육교로 돌아와야 되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횡단보도 건너면 5분이면 되는데 거기 돌아가려면 15분, 20분 걸려요. 어떤 누구한테 그것을 돌아가라고 한들 거기를 돌아서 가겠어요. 육교 타고 내려와서 쭉 돌아와서 또 다시 육교 타고 내려와서 뒤로 해서 나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시민과의 대화 때도 그런 얘기를 하셨고 실제로 주민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어쨌든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환영하는데 시설이 약간 통행에 조금 위험한 곳이 있으니 그것에 대한 대책을 꼭 세워 달라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두세 번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직까지 구상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고 가는 겁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다시 한번 검토 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안전한 통행로를 만들어 달라는 게 여기 주민분들의 요청 사항입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현충열 위원  끝까지 어쨌든 그런 부분 가성비도 중요하지만 안전 대책은 절대 놓치지 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중에 공공건축물 설계 변경 최소화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올해 건설 공사 설계 변경 횟수가 공사당 평균 몇 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2.5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잘 알고 계시네요.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위원장 설진서  특히 보니까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조성 사업과 노인건강케어센터 건립 공사는 4회예요, 설계 변경이.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위원장 설진서  이러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설계 변경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지원과장 이승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지원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신도시개발국 소관 신도시조성과, 스마트도시과, 도시개발과, 균형개발과, 도시재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6시 08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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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