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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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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1월 22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4.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0. 9.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
  11.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2. 11.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4. 13.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5. 1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5.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
  17. 16.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
  18. 17.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19.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23.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8. 27.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4. 3.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5. 4.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7. 6.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7.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9. 8.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10. 9.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11.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12. 11.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14. 13.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15. 1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6. 15.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17. 16.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18. 17.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9. 18.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0. 19.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1. 20.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2. 21.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3. 22.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24. 23.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2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27.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28. 27.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31. 30.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3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서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자,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입니다.
  평소 광명시 일자리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사유는 광명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 발전을 위한 조례 제정에 따라 교육생 우선 선발 대상 중 다자녀 기준을 확대하고 수영장 이용료 및 감면 사항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조 교육생 우선 선발 대상 중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에서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변경하고 안 제11호와 같이 수영장 이용료 별표 3 개정 및 수영장 감면 기준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0월 8일부터 10월 2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용어의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116페이지 별표 4 수영장 이용료 감면 사항 중 다자녀 가정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정하고 비고란을 삭제하는 안을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  보면 우리가 다자녀만 지금 바꾼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별지 제1호 서식도 있더라고요, 교육 수강 신청서에. 그거 알고 계시죠?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김정미 위원  여기에 7번에 보면 여기도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족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기 교육 신청서.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이것도 같이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이것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꿔야 되나요? 같이 못 바꿔요? 이번에 못 바꾸는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그럼 다음 회기 때 이걸 또 해서,
김정미 위원  이런 것도 같이 검토를 해 주셔서 바꾸실 때 한꺼번에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겼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그러면 다음번에 이것도 같이 바꿔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다음에는 철저히 준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박봉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 중지)

(10시 0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4 수영장 이용료 감면 사항 중 “다자녀 가정”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 수정한다. 그리고 비고란을 삭제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 중지)

(10시 1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시 창업 기업의 발굴 육성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책자 129쪽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초기 창업자에 대한 투자 확대와 함께 도약기의 기업이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바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명시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 목적 및 정의에 관련된 사항, 제3조부터 5조까지 재원과 기금의 용도 그리고 제6조부터 13조까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14조에서 17조까지 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입법예고와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나 성별영향평가 결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별 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개선안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광명시 창업 기업의 육성을 위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동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질의 좀 한번 드릴게요. 지금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 현황을 보니까 이번 조례안은 스타트업하고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지원을 위한 기금 조성을 목적으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설진서  그렇다면 현재 광명시에 소재한 스타트업, 벤처기업이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광명시에 소재한 광명시 소재 전체 현황은 그게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이 되기 때문에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 시 전체의 파악된 현황은 통계 자료로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보면 광역별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시 등 이런 광역 통계는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 이제 정확하게 광명시에 대한 통계는 저희가 지금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지금 벤처기업에 대해서 통계는 나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전체 통계는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스타트업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창업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런 자료가 없다면 이게 지원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지적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처음에 그런 내용을 파악하면서 이게 좀 이치에 안 맞다라는 생각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공장 등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등록은 상위 기관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세한 통계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확보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서 그동안 7년 동안 스타트업 육성 자금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발굴된 기업은 현재 162개 기업인데요. 전체 모집단에 대한 부분 통계는, 경기도 통계 같은 경우는 지금 한 3만여 개 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통계적인 수치로 유추를 하면 한 16% 정도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원하려면 어떤 파악이 제대로 돼야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과의 차이가 어떤 의미로 파악할 수 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창업 기업도 물론 중소기업에 일부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그렇죠. 창업 기업이 중소기업 안에 들어갈 수가 있죠. 우리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고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중소기업기금이 지금 얼마 정도 모금이 돼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한 60억…. 전체 모집,
김종오 위원  제가 알기로는 67억 정도가 돼 있단 말이죠. 기금 중에서 통합재정기금 이런 거 빼 놓고는 상당히 많은 기금을 중소기업기금으로 모아 놓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업지원기금이 창업 지원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지원할 수 있는데 굳이 창업지원기금만 별도로 이렇게 설치하고 운영하려는 목적이 뭐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 부분 저희도 이제 사전에 검토하면서 타 시군구나 이런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창업지원기금을 별도로 추진하는 데는 경기도에서 저희 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실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일단 저희 조례는 투자에 대한 계정이 있지 않고요. 다른 시에도 보면 투자 계정을 가진 시가 경기도에서 안산시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서울에도 일부 있지만 안산시하고 과천시 정도로 파악이 됩니다, 중소기업의 투자 계정을 가지고 운영하는 데가요. 그런데 이제 확인을 해 보면 이게 행정의 효율성은 무척 떨어진다. 물론 기금을 활용해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재원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중소기업기금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 이 기금 운용을 할 때 계속 기금에 대한 재투자나 관리가 필요한데 그때마다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되는데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다른 시하고 다르게 창업이 지금 사회적경제과에 독립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라든지 기업지원과하고 조직이 분할돼 있기도 하고 그럼에 따라서 운영하는 업무가 좀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그때 금액을 집행할 때, 자금 운용을 진행을 할 때 수시로 위원회를 열면서 이렇게 자금 운용을 할 때 행정적인 효율성이 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민한, 적기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분리해서 설치‧운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과장님은 제 생각에 여러 가지 효율성 문제를 들어서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창업지원기금을 설치해서 해야 된다 이런 논리를 지금 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목적이 창업기금을 마련해서 펀드 쪽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주목적은 펀드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펀드죠. 지금 경기도 내에 펀드를 투자해서 진행되고 있는 시군이 17개가 있어요. 그중에서 13개째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서 펀드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우리 시가 최초라고 그랬는데 뭐든지 처음 가는 길은 험난하고 어렵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어요. 굳이 이거를 우리가 최초로 해서 어떤 그런 리스크라든지 어떤 불합리한 요인을 가지고 갈 필요가 있나 이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저희도 공감하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광명시 같은 경우에 기업 현황을 살펴보면 광명시는 청년 창업자의 비중이 화성시가 21% 그다음에 시흥이 20%, 수원 19%, 광명 16%.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안양시든 성남시든, 우리가 생각할 때 성남이 굉장히 창업이 활성화되고 있는데요, 거기의 청년 사업자 비중이 성남이 15.62%로 광명 청년 사업자 비중이 더 높습니다. 그런 데다가 창업자 생존 비율을 따지면 성남 이래로 광명이 87.45%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구가 적고 청년 인구도 적지만 청년의 창업 비율도 높고,
김종오 위원  말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결론은 창업 비율이 낮다 그랬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높습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창업 비율 높다, 다른 시에 비해서.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청년, 창년 창업.
김종오 위원  청년들이 창업 비율 높다,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따로 기금을 조성하자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창업하는 데 있어서 따로 기금 조성하자는 거는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중소기업기금에서도 다 지원할 수 있는데. 그렇죠? 가능하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따로 기금을 조성하자는 그 이유가, 하나의 스타트업이 창업 기준인가요? 창업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창업은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아니, 스타트업이라는 용어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보통 7년, 창업 7년 이내 미만의 기업을 스타트업,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스타트업이라는 용어에 대한 그 정의가 여기 안 나와 있어요, 정의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 조례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오 위원  조례 지금 만든다고 하는 데에서. 이게 뒤에 보면 스타트업이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걸 용어를 정의를 좀 내렸으면 좋은데 지금 안 내려 있거든요, 용어에 대한 정의가.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왜냐하면 저희가 제목 자체가 창업지원기금이기 때문에 창업에 해당하는 업종, 중소기업, 벤처기업, 투자, 벤처투자조합 이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어의 정의는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 용어를 정의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지금 따지는 걸 그걸 따지는 건 아니지마는. 어쨌든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이 창업 지원을 굳이 이 기금을 따로 조성해서 할 필요성은 없다, 제 얘기가 그 말이고요. 그러면 창업지원기금 설치에 대한 기금의 용도가 있잖아요. 이 기금의 용도가 쭉 있는데 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기금의 용도를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안에 넣으면 충분히 여기서도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걸 따로 만드느냐. 지금 우리 광명시에 기금 조성이 몇 개가 됐는지 아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전체 기금 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15개의 기금이 지금 조성돼 있단 말이에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기금이. 그런데 이렇게 기금을 조성해서 할 이유가 저는 없다고 보고, 수원시 같은 경우도 보면 똑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이라든지 기금의 정의라든지 이 뒤에 보면 우리 창업지원기금 용도, 기금의 용도의 내용이 육성지원기금 안에 조례에 돼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중소기업육성기금 실치‧운용 조례를 일부 개정해서 넣으면 더 편하게 될 텐데 따로 이렇게 한다는 거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마는 지금 여기에서 초기 기금을 얼마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초기에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에 10억을 저희가 출자할 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오 위원  10억을 출자를 해서 10억을 전부 다 창업 펀드로 조성하겠다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해서 이걸 할 이유가 과연 있을까 하는 저는 좀 의문점을 가지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공감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사실 조금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무리수를 둬 가면서까지 왜 따로 올렸냐는 지적 사항에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우리 시의 조직 구성에 있어서 창업 같은 경우가 기업 지원 쪽에 포함이 되지 않고 있고 그래서 기금 운용 주체가 또 다르다 보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그 17개 시군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대부분 기업을 지원하는 쪽에 창업 업무가 다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업무가 분리돼 있다 보니 행정의 효율성 그리고 기금 운용 시에 적시에 이게 투자가 돼야 되는데 이게 좀 분리돼 있으면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기금을 좀 별도로 추진하고자 이렇게 조례를 상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질의를 명확하게 잘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지금 광명시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기금의 재원이라든가 기금의 용도, 일부 조문만 개정하고 하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제가 보기에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우리 시뿐만 아니라 수원이나 부천, 안산 등 13개 지자체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광명시가 선도적으로 해서 기금 육성을 한다는 게 조금 의아스럽고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위원장님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언급하신 대부분의 시군구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산업진흥원을 보유하고 있고 산업진흥원에서 직접 그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진흥원이 아닌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는 과천시나 안산시 정도가 되는데요. 그쪽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를 가진 조직은 기업과 창업을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조직으로 돼 있고 저희처럼 이원화돼 있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렇게 기금을 올리게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창업기금의 운용이라든지 신속성, 적시 투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행정의 효율성을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거 창업지원기금은 사회적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만약에 펀드를 조성을 한다든가 투자를 할 경우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이게 효율성에 안 맞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김정미 위원  업무가 그렇게, 각 과의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이게 업무 협조의 문제도 있는데요. 사실 각각의 업무 분장이 있고 고유의 업무라는 것이 있는데 일단 저희가 창업기금을 조성해서 펀드에 투자를 할 때는 그 펀드 금액을 조성한 걸 10억을 조성해서 일시에 10억을 하는 게 아니라 투자 운용사가 적당한 투자 기업을 선정을 할 때 그때그때 필요할 때 저희 출납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수시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게 돼야 되는데요. 그 위원회 개최를 소관 업무에서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고 적시에 출납이 가능한데 아무래도 업무가 이관돼 있다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시기적절하게 운영하기에는 사실 실제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안산이라든지 이런 쪽에 기존에 하고 있는, 저희처럼 분리되어 있는 곳이 안산인데요, 그쪽에도 저희가 수차례 문의를 해 본 결과 기금은 조직이 별도로 있다 그러면 별도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의견도 받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되면, 조직이 별도로 됐다 그러면 모든 조직에서 기금을 만들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업무의 효율성을 따지다 보면.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현실적으로 운영을 할 때 보면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 효율성으로 인해서 각 과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창업지원기금을 기업지원과에서는 할 수 없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은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는 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것은 창업지원기금은 실질적으로 벤처투자조합이나 벤처투자모태조합,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펀드가 기본적인 목적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는 기업 지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김종오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기금의 용도를 일부 개정해서 넣고 이 일을 기업지원과에서 하면 되지 않느냐 그걸 제가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추가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가능한데요. 그다음에 대신 그러면 우리 시에서 업무 분장을 창업에 대한 업무를 기업지원과 업무로 이관해서 해야 되는 특성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원래 지역경제과에서 도시농업과, 기업지원과, 사회적경제과 이렇게 분할을 시켰던 이유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특수성을 훨씬 더 특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창업에 대한 업무가 사회적경제과로 넘어갔던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오 위원  할 수는 있되 또 국장님 말씀도 업무의 효율성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그래서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업지원과 업무에 그러면 창업 업무를 그리 넘겨서 거기서 펀드 출자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가 지역경제과를 3개로 세분화하면서 창업 업무는 별도로 사회적경제과에 뒀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건 사실입니다.
김종오 위원  무슨 의미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면 어쨌든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는 다들 찬성을 하시는 것 같고요. 어쨌든 기업체들, 청년 기업이나 스타트업, 나머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는 찬성하시는데 그거를 굳이 기금을 2개를 또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게 맞느냐에 대한 부분은 좀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기금은 항상 좀 줄이라고, 어쨌든 저희가 사업에 대한 투자를 할 때 일반회계를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항상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 위원님들끼리 서로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그거랑 상관없이 이게 창업지원기금으로 이제 생기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기금 운용을 저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펀드 계획을 수립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조례에는 담겨져 있지 않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수익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이요?
현충열 위원  네. 수익 구조나 기금 운용 관리에 대한 부분이 펀드로 해서 어떤 식으로 향후에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보증할 수 있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거는 저희가 이제 매년 자금 운용 계획을 하고 의회 승인을 받거든요.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 조례에 그거를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세하게 기록할 수는 사실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른, 광명시가 이제 최초로 하는 기금운용계획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다른 데 거는 참조할 사항이 없을 것 같은데 실제로 돈의 운용을 저희가 하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지금 기금 운용 관리는 시장은 기금의,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시장이 어쨌든 운용‧관리하게끔 돼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현충열 위원  그런데 시장이 이거 기금에 대해서 운용사한테 위탁을 한다 그런 내용도 없는데 저희가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진행하는 방법에, 지금 지적해 주시는 그 위탁 사항인가요?
현충열 위원  위탁 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소한 어느 정도 조례에 반영이 돼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맞는 의견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저희가 제15조의 기금의 운용‧관리 그거는 아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시장은 기금의 수익과 지출을 명확하게 해서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관리‧운용해야 된다. 그리고 시 금고에 예치한다는 조항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위탁 운용사를 선정할 건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없어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조항이 좀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충열 위원  필요하고 실제로 이게 위탁하고 운용을 하게 되면 시 금고에 예치를 못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시 금고에 일단 먼저 예치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예치해서 실제 그 돈이 운용은 시 금고에서 운용이 안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리고 위탁 사업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쪽으로 위탁으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예치는 아니잖아요. 예치라는 거는 그 돈을 모아 놓고 그 돈이 필요할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돈만 넣어놓은 상태에서 바로 어떻게, 이전이 되는 거잖아요, 운용에 대한 거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좀 개념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기금이 한꺼번에 다 투자되지 않고 또 투자 회수금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계속 그 기금의 계좌는 남아있기 때문에 예치라는 표현이 저희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위탁 운용에 관련된 조항은 저희가 조금 그 부분은….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 저희 같이 논의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 중지)

(10시 5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창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 중지)

(10시 5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입니다.
  우리 시 중소기업 육성‧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의 드립니다.
  140페이지 기업지원과 소관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KTX 역 주변 지식산업센터가 급증하여 많은 중소기업이 유입되고 있으며 광명시 산업 여건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어 기업 욕구에 맞는 체계적이고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광명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자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제정 목적과 정의, 설립 및 법인 성격, 사업 범위, 출연의 근거 및 방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9월 12일부터 9월 23일까지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되어 경기 악화에 따른 기업의 수요에 맞는 전문적인 지원과 관내 2만 6000개의 기업들 간 네트워크 구축, 영세 기업 지원, 지속 가능한 기업 성장 발전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법인세 증대 등 발전되는 광명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거 이번이 몇 번째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구본신 위원  네 번째죠? 세 번 부결된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파악하고 계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님 5분 제안 설명부터 해서 주요 사항들 꼼꼼히 저희들이 살펴봤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살펴보고 계신데 지금까지 보면 세 번, 네 번 횟수에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은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다시 올리고 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한 거 보면 변함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위원장님도 5분 발언도 하시고 해서 좀 관심을 갖고 해 줘야지. 지금 바뀐 거 뭐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하고 오늘하고 바뀐 게 뭐가 있습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말씀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진흥원이라든지 관계되는 데 벤치마킹을 다 다녀왔고요. 그다음에 진흥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효과가 어떤 건지 그런 걸 좀 살펴봤고 그런 사항. 그다음에 공모 사업에 대한 공개적인 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업 유치에 대한 내용들, 그런 것 좀 저희들이 다 살펴보고 좀 개별적으로 설명은 드렸는데 부족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 담당 과장님이나 국장님,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가정입니다마는 부결되면 다음 번에 임시회에 또 올릴 겁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오늘 충분히 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그다음에 이런 어떤 애로 사항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격차라든지 그런 생각이라든지 그다음에 말씀한 우려점이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좀 불식시키고 그다음에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위원님들 지적했던 거를 충분히 담아 내고 해서, 이거 계속 올리고 내리고 해서 무슨 집행부하고 의회 간의 싸움이 되는 것마냥 비쳐지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비쳐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 전체를 다 존중하는 마음으로 해서 충분하게 부족한 거를 좀 여쭤보고 해서 충분하게 준비를 해야지, 이번에 올렸다 부결되면 다음에 또 올리고. 제가 보기에는 한 번 부결되면 두 번 아마 밀릴 겁니다. 항상 지적해 준 거 반복하지 않게끔 아쉬운 점이 있는 건, 위원님들이 무슨 이걸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네 번째 거치면서도 위원님들 안 해 준다 소리는 안 했습니다. 충분하게 검토해서, 저는 이번에 반대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이게 집행부하고 싸우자는 거지 뭡니까, 이게. 충분하게 검토해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더욱더 노력해서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게 관철되기를 진짜 응원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조례안을 올려서 위원들과의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거죠. 수차례 올려서 위원들을 이해 못 시키고 설득 못 시켰다 그러면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를 가지고서 심사숙고를 해서 그다음에 다시 또 조례를 올려야 되는데 구본신 위원님 지적 사항처럼 특별하게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 문제점이 있고요.
  조례 설립‧운영, 조례안을 제가 좀 보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립 목적이 주요 내용을 보면 중소‧벤처기업 진흥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광명산업진흥원 설립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목적에 의해서 설립해서 여기에 따른 기대 효과는 뭐 어떤 것을 보고 있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KTX 역 주변이 굉장히 좀 급변하고 있어서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간단하게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어느 부분에서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설명 좀 해 주세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크게 저희들이 보고 있는 게 다른 데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해 보면 기술 개발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품질 검사, 규격 인증이라든지 특허 지원 그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보면 중소기업들은 여러 가지 고가 장비들을 보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공유할 수 있는 고가 장비를 보유한다든지 그다음에 기업 간의 네트워크가 좀 강화된다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지고 나면 국가 정부 혁신 과제들이 있습니다. R&D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저희들이 각종 다른 데 보면 진흥원에서 그런 사업들을 해서 그 과제들을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기업들 맞춤형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그 기업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저희들이 여기 보면 공무원들이 지금 한 두세 명 붙어서 일하고 있는데 그거 갖고는 굉장히, 순환 보직이고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업들 욕구는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들에 대응해서 지원을 해 줘서 그다음에 대기업들 그런 것도 유치도 연결되겠지만 그런 어떤 현재 그 기업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의 핵심입니다.
김종오 위원  타당도 검사를 몇 차례에 걸쳐서 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두 번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를 자세히 좀 봤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꼼꼼히 봤습니다.
김종오 위원  봤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종오 위원  거기에 기대 효과를 뭐라고 나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기대 효과는 기업들이 육성‧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효과가 있는데 저희들도 타당성에서도 지금 경기연구원이,
김종오 위원  됐고요. 기대 효과가 딱 세 가지로 나와 있더라고요. 주민의 복리 증진, 시의 재정적인 효과 그다음에 경제 파급 효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간단하게 하면 세 가지거든요. 그거를 막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셨는데, 설립 목적과 기대 효과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 조례안이 과연 인정할 건가 인정 못 할 건가를 봐야 되거든요. 그럼 지금 설립 목적이 중소‧벤처기업 진흥 육성‧지원인데 지금 광명시에 진짜 내로라할 만한 그런 기업이 기아자동차 말고 또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50인 이상 기업들이 한 10개 정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한 2만 6000개 중에 제조업은 2만 2300개 정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기업들도 지금 그런 중소기업들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기업, 대기업들에서도 요구하는 사항들이 보면 중소기업들이 육성되는 데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진흥원이라든지 관계 기관이 있는 걸 보고 들어오는 것도 많거든요, 여러 가지 대기업들이 들어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파급 효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경제적 파급 효과가 한 363억 정도 그게 진흥원이 만들어짐으로써 나오고 그다음에 부가가치도 한 193억 정도 해서 한 400명 정도가 일자리가 추가적으로 창출되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의 자료는 저희들이 그냥 일반 연구원이 아니고 행안부에서 지정해서 출자‧출연기관을 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그 연구 기관이 사설 기관과 다르게 거기서 이제 연구한 결과가 도출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주장하는 건 뭐냐 하면 시기예요. 시기적인 문제를 놓고 계속 주장했죠. 지금 1차, 2차, 3차까지 오면서 시기적으로 지금은 아니다라는 건데 왜 시기적으로 아니다라는 거를 위원님들이 얘기한지 아세요? 그 이유는 현재 광명시에 있는 중소기업을 진흥‧육성할 만한 기업이 없다는 거죠. 하나 있는 거 기아자동차 있어요. 거긴 워낙 대기업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다 해요. 우리 시의 어떤 지원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기업이 이제 기아 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나머지 기업들, 진짜 시의 여러 가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기업들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광명테크노타운 입주 기업들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 또 3기 신도시에 만약에 어떤 기업들이 유치되면 거기 기업들을 육성 지원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테크노파크가 언제 완공이 되고 거기에 기업들이 얼마나 유치가 돼 있느냐. 3기 신도시는 아직 멀었으니까 그건 말할 나위도 없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지원 육성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시기적으로 맞느냐 이거죠. 그래서 얘기는 그거죠. 미리 준비해 놔야만 그런 기업들이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걸 보고서 들어온다. 그럼 결국은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생각은 그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유치된 게, 지금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유치된 기업이 뭐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중에 저희들이 기업 유치가 된 다음에 이제 산업진흥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계속적으로 말씀 많이 하고 저희들도 듣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 보니까 이 산업진흥원의 역할 중에 가장 큰 거 중에 대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 열악한 기업들한테 금융 지원이라든지 각종 지원을 해서 더 성장‧발전하고 대기업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있는 중소기업 지식산업센터라든지 그게 2만 6000개가 있고 각종 지금 막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데에 대한 욕구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더 성장‧발전할 수 있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전문적인, 저희들도 공무원도 있다가 가 버리고 다른 데 가 버리고 한두 명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 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산업진흥원 전문적으로 뽑은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기업 네트워크 해서 해 줍니다.
김종오 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 끊어서 죄송한데요. 지금 산업진흥원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로 내세웠던 게 뭐냐 하면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기업 유치 그다음에 3기 신도시에 기업 유치,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 이게 가장 큰 목적으로 계속 과장님이나 다른 그런 국장님이나 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있는 기업이 2만 개가 있고 뭐가 있고 이게 아니라 앞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기본 구성을 하기 위해서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 이걸 어필을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그런 기업들이 언제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걸 먼저 해 놓고 1년에 30억씩 지출한다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것이 이제 일부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시기적으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조절을 하자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건데, 그런데 내가 아까 물어봤어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에 중소기업들이 유치된 게 뭐가 있어요? 지금 3년 후면 거기가 완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지금?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지금 한 2200개 정도 기업들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김종오 위원  예정이 아니라 유치된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유치된 기업은 저희들이 내년도 이제 하반기부터 공고가 들어갈 예정이고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시 전체적으로, 저기 뭐야, 신도시조성과 기업유치팀에서 전략을 짜고 있는데요. 그래서 산업진흥원의 역할은 다른 데를 가 보니까 이런 역할, 두 가지 핵심 사업이 저거입니다. 하나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영세 기업들한테 좀 지원해 주는 그 파트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자율 주행 등 4차산업부를 산업진흥원 안에 넣고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부도 있고 콘텐츠산업부를 해서 특화산업이라든지 들어올 기업들에 대해서 미리 리스트업을 해서 그거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걸 해서 이제 결국은 공무원들한테 넘겨줘서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하는 작업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까 전에 미래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기업 유치가 들어올 거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하자 그런 말씀인데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미리 그런 어떤 특화산업부를 산업진흥원에서 그거를 만들어서 사전 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종오 위원  산업진흥원이 출자기관이에요, 출연기관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출자‧출연기관입니다.
김종오 위원  출자도 할 수 있고 출연도 할 수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출연금으로 저희들이 네 번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출연금을 가지고 출자를 해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출자는 조례상으로 여러 가지 좀, 펀드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거는 뭐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있고 지금 출연금 갖고만 일단 운영하는 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출연기관이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관련 큰 법에서는 출자‧출연 관련 법에 따라,
김종오 위원  같은 법으로 본단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출자‧출연 두 가지로 본다는 얘기죠? 순수하게 출연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거는,
김종오 위원  타당성 검사에서는 출연기관으로 검사를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출연 쪽으로. 출연금 받고.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자기관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출자는 나중에 출연금하고 이제 정산 방식이라든지.
김종오 위원  나중에라는, 타당성 조사에서는 나중에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출연기관으로 타당성 검사를 했거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출연금으로.
김종오 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출자까지 가능하다고 지금 얘기하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 세부적인 거는 뭐 도시공사 같은 경우 출자금까지 되고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출연금으로 지금 연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임원이 15명 이내의 이사로 지금 돼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타당성 검사에서는 7명으로 지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경기도와 협력 결과는 13명으로 나와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15명 임원으로 지정한 이유가 있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두 번째 출자‧출연, 경기도 타당성 조사에서는 20명으로 해서 정원을 20명으로 하고 그다음에,
김종오 위원  아니, 임원. 정원은 운영 인력을 얘기하는 것이 20명이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20명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20명이 정원 인력의 그 기준, 설치 기준인데 여기서 15명으로 해 놨어요. 그것도 5명이 적잖아요. 그거는 인건비 절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놨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설립 기준에 안 맞아요, 그것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저희들이 행안부,
김종오 위원  경기도와 협의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협의했는데,
김종오 위원  그런데 경기도와 협의했는데 행안부에서 지시한 내용을 경기도와 협의해서 이렇게 줄일 수 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니, 그게 아니고 정원은 저희들이 20명으로 나중에 이사회 구성할 때 20명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총 해서. 그다음에 현원은 그 안에서 저희들 공무원도 정원이 1300명 있지마는 현원은 1000명이 되는 경우도 있고 있거든요, 병원도 그렇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정원은 20명으로 저희들이 결정을 맡고 그다음에 현재 인건비 기준으로 해서 15명에서 증액해 나가는 거는 문제없다고 그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정원은 나중에 채우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정원은 맞습니다. 거기에 맞게끔.
김종오 위원  시작을 20명으로 시작하라고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정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정원에 대한 사항의 가이드라인이고 거기에서 이제 현원은 저희들 퇴직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변동 사항이 있을 때마다 그거를 딱 채우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점진적으로 하고 나중에 되면 또, 연구 자료에 보면 2028년 이후에는 몇 명이 더 확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시기에 맞게끔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이사에 관련돼서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사는 저희들이 보통 보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는데 이사회는 나중에 거기를 구성하는 건 나중에 주요 사항을 결정하는 사항인데 원장이라든지 본부장이 상임 이사고 나머지에 대한 건 비상임 이사를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상임 이사에 관한 사항이고 그건 월급 나가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사회 구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운영에 관한 사항.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타당성 검사나 도와 협력에 의해서 할 때는 좀 이렇게 이사회 인원도 적게 나오는데 우리 조례에서는 15명 이내의 이사로 둔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가 궁금해서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사회는 저희들이 관련 법에 보면 이사회 구성을 하게 돼 있고요, 관련 조직. 그다음에 감사도 두게 돼 있고. 저희들 감사도 있는데 인력이 적기 때문에 비상임 감사입니다. 현재 거기 상주하지 않는 비상임 감사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비상임 이사들도 3명인가 구성돼 있는데 그거는 월급 주는 게 아니고 별도로 운영하기 위한 하나의 이사회,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산업진흥원 설립 조례안이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는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고 또 일단 이거보다 선조건을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소기업지원과에서 투자유치전략팀이 있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닙니다. 신도시조성과에 지금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거기에 투자전략기획팀이 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같은 과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그럼 투자전략기획팀도 있는데 과연 몇 개의 그런 기업들이 유치돼 있는지는 모르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KTX 역 주변에는 1000명 직원이 되는 ‘11번가’가 유치된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오 위원  그 투자전략기획팀이 그러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유치한 겁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 테크노밸리를 위한 그런 팀이 아니라,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전체 기업들의 우리가 중요한 첨단산업이라든지 강소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벤처라든지 좋은 기업들만 있으면 다 광명시에 이롭다 되면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세수가 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다 유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 데에서 역할들을 충분히 해서 말 그대로 기업들이 광명에 유치된다, 그런 후에 그런 기업들을 진흥‧육성하기 위해서 광명산업진흥원이 설립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차근차근 맞게끔 해서 말씀하시면 저희들도 이해가 가겠는데 선조건이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후 조건부터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겠어요, 저의 입장에서는 이게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하여튼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난번 회의의 연속인 것 같네요. 지난번에 했던 얘기 지금 같이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어쨌든 저희가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그때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찾아뵙고 설명 좀 드리라고 했는데 설명이 잘 안되셨나 봐요, 지난번하고 질문이 바뀌지 않는 걸 보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일대일로 설명을 좀 많이 드렸는데요. 그런데 부족하다고 느낀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런데 지난번에 지적한 내용이 그대로 나온다고 하면 최소한 그 정도에 대해서 A, B, C, D 해서 어떤 위원님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질의하신 걸 좀 체크를 해서 A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요약지라도 하나 해서 갖다 주셨으면 같은 질문을 다시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질의응답 이런 거 해서 좀 드리긴 드렸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아까 전 말씀 조금 드리고 싶은 거는 기업 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성남산업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4차산업진흥부라든지 그다음에 바이오산업부, 그다음에 콘텐츠진흥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미리 기업을 유치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그 산업진흥원에서 전략 산업을 미리 발굴해서 우리 시에 이로운 것들이 어떤 게 있는가를 조사하고 기업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육성해서 그거를 최종적으로 얼추 되고 나면 가이드라인이 정해지고 나면 그거를 해당 기업유치팀에 전달해서 그거를 실제 유치는 공무원들이 하더라도 그 선작업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진흥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광명시의 산업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떤 업종의 형태를 띠고 갈지, 어떤 데에 주력으로 할지에 대해서 산업진흥원이 그런 걸 검토해서 제안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을 맞춰서 향후 기업도 그런 쪽으로 유치를 하는 거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유치를,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속 저희한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는데 우리 위원님들은 계속적으로 “아니, 할 일이 없는데 왜 자꾸 산업진흥원 만드냐.” 이 논리인 거잖아요. 그 논리를 타개하지 않는 이상 어떻게 보면, 이게 정치적 논리는 아니지만 계속적인 서로 그냥 줄다리기뿐이 안 될 것 같아요. 충분히 노력하시는 거 알고 위원님들 얘기도 충분히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그 논리에 대해서 서로 논리에 대한 반박이 없는 거잖아요. 계속 얘기 하시는 거 보니 기업도 없는데 산업진흥원이 도대체 20명이, 지금 15명인가, 15명이 뭘 할 거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리고 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는 유치를 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관련 부가 만들어서 전략적으로 하는 게 있지만 그거는 전략부에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기업지원부가 또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현재 기업들이 있는 데서 지원하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일정 부분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 전에 말씀하는 기술 지원 사업이라든지 기업 간 네트워크라든지 정부 혁신 과제 사업도 거기서 R&D 사업을 발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성능 시험이라든지 품질 검사 그다음에 고가 장비 대여라든지 각종 그런 사업들을 준비해서 지원을 해 줌으로써 기업들이 좀 도산되지 않고 더 확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또 핵심입니다, 그 두 개의 축이.
현충열 위원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의 1년간 이상 지금 듣고 있는 거라 논쟁점에 대해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알고 과장님이 충분히 저희한테 설명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요청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저희가 이런 회의 석상에서만 얘기하다 보면 약간 정제된 언어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속에 있는 얘기도 못 할 수도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문화국이나 아니면 기업지원과에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산업진흥원만 놓고 한번 난상 토론을 할 수 있는 간담회도 한번 주최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관련된 우리 위원님들도 오고 전문가도 좀 초청하고 아까 전에 우리 김종오 위원님 계속 얘기하시는 지난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했던 업체, 용역 수행 업체도 좀 해서 이거에 대해서 같이 좀 논의를 해서, 이제는 결론을 내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계속 이거 가지고 네 번, 다섯 번…. 다음에 다섯 번째 만약에 또 올리셔도 또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서로 협의를 하고 난상 토론을 한 후에 조례를 한번 다시 상정하고 같이 논의하는 게…. 물론 오늘 통과 안 된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일부 몇 분이 부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면 그런 식의 간담회나 그런 난상 토론을 한번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해 주시고 지적 사항 많이 해 주셨는데요.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는 산업진흥원하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산업진흥원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거는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감하시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다른 걸 발견을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조례안을 네 번째 올리고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세 번째 올린 조례안하고 네 번째 올린 조례안 뭐가 다른가요? 뭐가 바뀌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임원하고 직원에 관한 사항들이 중복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걸 하나 삭제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직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조례를 또 올리신 거예요. 그다음에 첫 번째는 또 뭐였었죠? 뭘 수정해서 올리셨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첫 번째하고는 벤처 펀드 이런 거라든지 그런 것도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다음에 두 번째도 수정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세 번째도 수정하시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수정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산업진흥원을 설립하면서 출자금이 얼마예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출자금이 한 3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운영비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운영비가 저희들이 한 40%, 50% 되기 때문에 한 15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렇죠? 그런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는 산업진흥원을 만드는 데 있어서, 조례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어떻게 이렇게 졸속으로 할 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따지자면 이게 뭔지 알아요? 조례 개정을 세 번 한 거예요, 연거푸로. 1년에 조례 개정을 세 번이나 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
○위원장 설진서  처음부터 준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게 준비가 돼 있다면 이 조례를 자꾸 왜 바꿔요, 이거?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상정할 때는 그걸 일정 부분을 수정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일정 부분만 수정해서 입법예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법에 그렇게 또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법에 그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 내용을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조례를 만들 때 심사숙고해서 조례를 만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내용이 졸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개정한 내용 자꾸자꾸 보면 그 내용이 별로…. 그러니까 내용도 내용 같지 않은 걸 자꾸 수정을 한단 얘기야, 지적을 하니까. 그러고 입법예고 하고 또 올리고. 이런 게 문제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좀 있는 부분은 있지만 저희들도 조례 하나를 만들 때는 직원들이 잉태를 한다 그런 것까지 표현을 쓰거든요. 자구 하나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조례라든지 법안을 만들 때는 굉장히 신중하고 그다음에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조례까지 다 검토해서 만든 건데 그렇게 하더라도 또 수정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께서 제 귀에는 변명밖에 안 들려요. 제가, 조금 있으면 우리 행감이 있잖아요. 뭐가 잘못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행감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몇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행안부 기준을 얘기를 했는데 지금 15명으로 했을 때 지금 행안부 기준을 보면 관리 인원 비율 20% 이하, 지원 부서 인원 비율 20% 이하, 이런 내용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 가지가 설립 기준에 충족하지가 않아. 그럼 행안부 기준을 지금 어기면서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무슨 경기도 어디에다가 의뢰를 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거기서도 경기도에서도 자료가 올라가면 행안부하고 승인을 또 받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타당성은 타당성 결과를 승인을 해서 설립 허가를 해 줄 때는 행안부에 또 경기도에서 승인을 받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설진서  그렇다면 그게 말로다가 전화상으로다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문이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설립 처음에 했을 때 있잖아요. 그 관련된 것들이 타당성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행안부로 갔다가 또 저희들한테 내려오는 겁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 있을, 자료 있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자료 저희들이 공문 올라간 건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올라간 거 말고 내려온 거.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설명을 한 거 아니에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결정 통보도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럼 그 통보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다 하셨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상임 이사가 없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상임 이사….
○위원장 설진서  상임 이사.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상임 이사 여기 “둘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에.
○위원장 설진서  아니, 조례에 그게 아니라 지금 타당성 용역 조사 한 게 있잖아요. 2023년도 6월 달인가 책자 발간했더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거기에 보면 상임 이사가 없어요, 조직 구성도에 보면. 그런데 288회 조례안에 올릴 때 보면 상임 이사가 여기 조직 구성도에 올라와 있어요. 이건 왜 이렇게 올린 거죠, 상임 이사를?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이거는 조례상에서는 저희들이 상임 이사를 원장이 직접 팀장하고 업무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보면 실제 업무를 하는 사무국장이라든지 이런 분이 보통 다 있거든요. 그리고 조례상에서도 보면 상임 이사를 둘 수 있다고 이렇게, 다른 데 출자‧출연기관도 그렇고 모든 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내가 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연구 용역에는 안 나와 있는데 왜 했냐, 이걸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조례에 기입이, 조례가 돼 있으니까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위원장 설진서  어쨌든 간에 지금 질의할 내용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줄이는 걸로 하고요.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는 결국은 그거예요. 기업을 유치하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 이거 글자 몇 개만 바꿔 놓고 조례를 무조건 통과시키려는 그런 얄팍한 상술밖에 안 보여요, 제가 봤을 적에는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건 앵커기업하고 강소기업 유치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흔적이 없어요.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저희들이 시 전체 차원에서 신도시조성과를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너무 좀 과격한 발언을 했는데 저 나름대로도, 너무 좀 문제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걸 왜 계속해서 올리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노력을 하고 뭔가 결실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 글자 몇 개만 바꿔서 계속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의미가 있냐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은 앵커기업 유치하시고 강소기업 유치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거는 별도로,
○위원장 설진서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위원장님, 답변 국장이 추가로 좀….
○위원장 설진서  아니,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7분 회의 중지)

(12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의결코자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 시간에 협의한 대로 의결하기 전에 1월 중에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경제문화국장, 기업지원과장님 및 팀장과 함께 토론 간담회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때 더욱 심도 있게 토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광명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62쪽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지난 7월에 개최한 상권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채무라는 용어가 신용상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고 개인들이 방문하기 부담스럽다는 시민들의 제안을 수용하여 개인의 채무 조정뿐만 아니라 신용 회복, 금융 상담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채무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3분 회의 중지)

(14시 0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4페이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은 광명전통시장 상인회에서 위탁 관리 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향후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거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운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결과 높은 점수를 받아 현 수탁자가 재계약 대상으로 선정되어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광명전통시장의 활성화와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6.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지원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82페이지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지역 상생 발전 및 자생적‧자립적인 상권 운영에 필요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상생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용어 정의 및 기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자율상권조합이라고 하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합을 형성할 수 있는 기준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조합을 설립하면 저희들이 이게 상위법에서 일단 명시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그 세부 사항만 저희들이 조례로 정하고 있는 건데요. 저희들이 이 요건이 상인이라든지 임대인, 토지 소유자가 한 3분의 2 이상 동의해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상업 지역이 5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점포 수가 100개 이상 되는 것을 저희들이 지역 상생 구역으로 일단 사전 조건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면적 기준이라든지 거리 기준은 따로 없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따로, 상업 지역 50% 하고 점포 수가 100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 임대료가 뭐 5% 이상, 2년간 5% 이상 계속 오른다든지 2년간 계속 오른다든지 그런 조건들이 좀 충족이 됐을 때, 그다음에 조건이 상인하고 임대인하고 토지 소유주가 모여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가 돼야지만 일단 신청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각 지역의 상인회랑도 겹칠 수도 있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상인회는 100개가 아니고 50개라든지 거기는 규모가 좀 적습니다.
현충열 위원  30개, 50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적고 그다음에 규모가 더 작은 곳 이거는 좀 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한 좀 더 넓게 의미를 하는 거고 거기에서 이거는 포괄적, 이게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에 따라서 서로 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중복이 되거나 그런…. 회원사가 중복이 돼도 상관이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그런데 그쪽은 지원하면 골목상권의 취지 자체는 전통시장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거기에서 해당이 되면 준해서 각종 뭐 현대화 시설이라든지 온누리상품권을 쓴다든지 그런 거를 국가에서 장려해 주는 거고 전통시장에 들어가지는 않지마는 이거는 좀 더 임대료에 관한 속성이 강합니다. 지원 시 지원 내용보다는 여기는 임대료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런 데서 조금 제한을 좀 하자, 합의하면. 그런 어떤 법적으로 규정되는 내용입니다.
현충열 위원  아, 임대료 제한을 상권조합에서 가능….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여기서 조합에서, 그 대신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주라든지 임대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임대인이 3분의 2 이상 동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동의 얻는 데까지가 좀 저희들이 봤을 때 난관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조합이 실제로 형성되기까지는 쉽지 않겠네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아, 그게 저희들도 뭐 중앙회하고 토론회 같은 데 가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모니터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 쉽지는 않은데 일단 그거는 기준이 완화된다든지 그런 것까지는 아직 저희들도 모니터링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기존의 상인회나 상인회조합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사업자분들이 주가 됐다고 하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 조합에는 그 안에 들어가는 토지주나 건물주들이 같이 들어와야 된다는 얘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그게 임대료가 급격히,
현충열 위원  임대료에 대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법이 발행돼서 저희가 실행은 아니지만 실효성 있는지는 좀….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저희들도 그것도 계속 좀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희가 어쨌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저희들 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지원 절차는 규정하고 있고 결국은 임차인들이 불이익 가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기 때문에 그거를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추가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인, 임대인, 토지, 이 세 분의 100개 이상이었던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이 비율은 지금 없는 건가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비율은 없고 전체가, 규모가 큰 걸 의미하는 건데 100개 이상이 돼야 되고 또 거기 용지가 상업 용지의 50% 이상이 돼야 되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인. 조금 아까 현충열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지금 상인은 무조건 다 들어가려고 하는데 임대인이나 아니면 토지주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에 가입하려고 하지를 않을 것 같은데 이런 비율이 있다고 하면 이게 만들어지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그렇죠. 이게 그래서 법이 서로 상생하려는 취지는 서로 동의가 돼야 된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임차인은 더 적극적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게 있고 임대인 같은 경우에는 그게 들어오려고 하는 게 반대급부도 좀 있을 거 같거든요. 자기는 더 많이 올리고 싶은 그런 것도 있고.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100개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상인이 몇 프로, 한 70%, 뭐 임대인이 10%, 15%, 토지주가 15%, 이런 비율이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더 만들기가 힘들 것 같은데. 없는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상위법에서 정해 놓은 거는 임대인, 임차인, 토지 소유주가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입니다, 각각.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 비율은 동일하고. 그러니까 전체가 임차인이 100개가 있다고 하면 3분의 2 동의가 돼야 되고 임대인도 3분의 2 동의되고 그다음에 또 토지 소유주도 3분의 2 이상 됐을 때만,
김정미 위원  조합을 구성하는 데는 100개, 200개든 뭐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상관이 없는데 일단 조합에 들어가 있으면 조합에 들어가 있는 분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맞습니다. 그게 대전제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3분 회의 중지)

(14시 1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289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재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7.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늦어서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명시 농업인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와 직거래할 수 있도록 장터를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전부 개정한 것입니다. 직거래장터는 지역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도시민에 신선한 농산물 구매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직거래장터의 운영 방법, 참여 대상, 장터의 운영 및 재정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좀 더 세밀하게 개정될 수 있도록 기존 발의한 조례안을 일부 수정한 수정 의결을 제안드립니다.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장터를 장터(임시 시장 포함)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등의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농산물 판매 촉진을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정책을 각각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한다. 본 조례안을 통해 광명시의 농업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농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검토 의견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생산‧가공된 안전한 농산물과 식품을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하며 수정 의결을 제시하셨습니다. 정회 중에 현충열 위원님께서 추가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재한 의원님과 현충열 위원님이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회의 중지)

(14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중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로 한다.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중 “장터”를 “장터(임시 시장 포함)”으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을 “등의”로 한다. 안 12제 9조 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산물 판매 촉진”을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으로 하고 “둘 수 있으며”를 “둔다. 다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정책”을 각각 “지역 농산물 육성 및 지원 정책으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농업인 직거래장터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 중지)

(14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제정 이유는 경기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가 지난 7월 2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촌의 고령화 및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고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을 통한 영농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농어민에게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농어민 기회소득에 대한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농어민기회소득위원회 관련 사항,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 중지와 환수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4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에서 농어민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어민의 우리가 개념을 좀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업을 하는 사람을 주로 어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어업이라는 용어를 보니까 양식업을 말하네요. 혹시 광명에서 뭐 어업은 없을 거고 양식업 하는 업자가 있습니까?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지금 저희가 이 조례 자체는 경기도에서 지난 7월 24일 제정을 했는데요. 이게 지급 대상 기준이 영농 기간하고 거주 기간이 이게 다 충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광명시에 현재 주소가 되어 있고 그리고 영농 기간 같은 경우에는 광명시 연속 1년 그리고 도내 연속 3년,
김종오 위원  아니, 그거는 아는데요. 혹시나, 양식업은 뭐 여기 육지에서도 가능하잖아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저희가 파악한 건 없는데 혹시라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김종오 위원  아, 있을 수도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그래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아직 파악된 거는 없고요?
○도시농업과장 김영진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회의 중지)

(14시 4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안성환 의원입니다.
  지역 출판 활성화 및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5년마다 지역 출판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지원 사업은 양서 출판, 독립 출판, 전자 출판 등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협력 및 홍보. 정부 기관과 협력하여 시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해야 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의 조례로 지역 출판 활성화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의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안성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 하신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광명시 지역 출판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출판을 활성화하고자 내용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 특이 사항은 없으며 지역 출판 활성화를 통해 독립 출판사와 1인 출판사 등 다양하고 독창적인 출판사를 발굴하고 지원하여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역 출판의 정의를 보면 광명시장에 신고한 출판사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그런데 시장에 신고한 출판사가 지역에 어느 정도 있어요?
안성환 의원  우리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개수는 지금 아직 파악을….
김종오 위원  아, 파악된 게 없어요? 그러면 혹시 이 조례의 목적이 이렇게 지역에 출판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서 이 출판 업무를 본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 출판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지역에 있는 출판사의 활동을 좀 활발하게끔 하기 위한 그런 조례의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안성환 의원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결국은 광명에도 출판사가 있기는 많이 있는데 시에서도 그러면 지역 출판사를 활용 안 하고 다른 데를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것도 말할 수 있겠는 것 같은데. 그런가요, 국장님?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저희 인쇄나 뭐 출판 관련해서는 현재 관내, 그런 수요가 있을 때는 관내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 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혹시라도 지금 뭐 어차피 조례가 발의됐으니까 통과된다고 그러면 당연히 지역 출판을 이용하게 되겠지마는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역에서 출판사를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영수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좋은 조례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지역출판 진흥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 중지)

(14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평소 문화예술‧관광 발전에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많은 제언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문화관광과 소관 부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개정 이유는 국가유산기본법이 2024년 5월 17일 시행됨에 따라 국가유산에 대한 용어 및 국가유산 관련 법령, 조례 등을 인용하는 우리 시의 15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제명 변경 및 문화재 용어 및 인용 법령 등을 국가유산 체제 전환 기준에 맞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9월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광명시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52분)


11.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271쪽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관광 홍보 요원 운영, 관광 기념품 지급 및 포상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우리 시 관광 자원의 적극적인 홍보를 위한 관광 홍보 요원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며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 기념품 및 포상 등의 지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가 작년 6월 21일 날 규정이 됐거든요. 1년 좀 넘었는데 여기에 보면 시장의 책무라든지 관광 진흥에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시장이 이런 관광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한 계획서라도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죄송하지만 저희가 아직 종합 계획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이 조례 만든 지 1년밖에 안 된 이 상황에서 조례를 개정할 때는 조례의 미비한 점을 개정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따른 여러 가지 규정이라든지 제안서라든지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고서 단지 그냥 관광 상품만 갖다가 보급하고 이걸 갖다가 홍보하고 그런다는데 그럼 한번 얘기 좀 해 볼게요. 광명시의 관광 상품이 지금 및 홍보가 됐는데 뭐를, 개발한 게 뭐가 있어요, 관광 상품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개정이 2023년도에 제정이 되었는데 저희가 이거의 조례에 따라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좀 부족한 게 많이 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광 정책을 그동안은 많이 못 했던 것 같고 지금 거의 광명동굴 위주로 중심이 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이 중심이 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사항이 좀 발견돼서 이번에 보완해서 개정을 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이것을 기념품으로 지급한다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그런 관광 상품을 또 홍보하는 홍보 요원을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말 그대로 어떤 것을 관광 상품을 홍보하고 어떤 관광 상품을 지급할 건지에 대한 대책이 있은 후에 이 조례 개정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어떤 게 뭐가 있냐고요, 그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러니까 유형의 관광 상품만 있는 게 아니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뭐 홍보하고 지급하는 게 아니고 지역의 숨겨진 관광 자원을 시민들과 함께 발굴하고 새로운 콘텐츠에 맞게 저희가 그 관광 상품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관광 상품이 유명, 무형 있어요. 그럼 관광 상품을 무형을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무형을,
김종오 위원  무형 관광 상품 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관광 상품을 주겠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제 앞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다,
김종오 위원  아니, 여기 조례에는 지금 관광 상품을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규정이 나와 있잖아요. 기념품으로 제공하겠다고. 이게 시장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념품 줄 때는 시장 이름으로 줄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포상이라든가,
김종오 위원  그러면 관광 상품이 어떤 게 지금 있는지 제가 묻고 있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서는 공모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민 참여 사업을 좀 해야 되는데 기념품 같은 거를 그냥 주게 될 때는 선거법에 또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김종오 위원  그래서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되니까 조례에 의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급할 수 있는,
김종오 위원  제공할 수 있다 하면 선거법 위반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지금 그거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지금 관광 상품도 뭐 우리가 홍보하고 있는 것도 없고 기념품도 특별하게 광명시를 대표할 만한 브랜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유형의 관광 상품이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이런 상황에서 조례부터 턱 만들어 놓고서 그러면 천천히 이제 관광 상품 만들어서 지급하고 무형의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하겠다는 건가요? 홍보 요원은 미리 다 지정해 놓고 뽑아 놓고 이렇게 해서? 너무 앞서가는 게 아니냐 이거죠, 저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 건 아니고요. 기념품 자체를 만들어서 준다 이런 목적은 있는 건 아닙니다. 기념품 같은 경우에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저희 시 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념품 같은 거를 줄 수도 있고 다양한 시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포상 같은 거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정을 조금 더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 2조에 보면 관광 기념품 등 지급이라고 돼 있어요. “시장은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6조 2항에.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종오 위원  관광 기념품과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고 나왔어요, 이렇게. 이게 지금 조항으로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그다음에 관광 홍보 요원 운영으로 나왔잖아요. 관광 홍보 요원이 어떤 거를 관광 홍보를 할지 모르겠지만 운영 요원도 지금 위촉할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상품도 지급할 수 있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관광 홍보 요원은 단순히 관광 홍보 요원이라 하지만 저희가 시의 정책을 발굴하고 관광 정책을 함께 자원을 발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뭐 파워블로거라든가 유튜버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외국인 등 다양한 계층에서 함께 관광 정책을 발굴하고 자원을 발굴하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볼 때는요, 이거 지금 관광 요원을 운영하고 관광 상품을, 기념품을 지급하고 이런 거를 먼저 하기 전에 관광 상품 개발 그다음에 관광 유형의 상품 개발이 먼저지, 지급이 먼저가 아니고 홍보가 먼저가 아닌 것 같아요. 먼저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그것이 성공하면 그때부터 관광 홍보 요원도 둘 수도 있는 거고 상품도 기념품으로 만들어서 지급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지금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보면 기념품, 김종오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사실은 부상은 부상대로 있고 말로만 이렇지, 이게 부상 개념 아닙니까, 이거 지금?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축제라든가 이런 거 할 때,
구본신 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제를 하든 뭘 하든 이게 부상으로 주기 위한 거지, 시상하고 부상은 이렇게 해 놓고 “관광 기념품 등”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럼 이게 사실 없는 데서 하면 부상을 주기 위해 한 것 아닙니까, 이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양하게, 이제 저희가 그런 규정이 너무 없다 보니까 시민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구본신 위원  시민들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시민들은 100원을 줘도 좋고 1000원을 줘도 좋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그런데 이건 선거법 피해 가려고 그러는 의미도 있는 거 같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부상을 못 주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아마 그런 게 이렇게, 지금 사업을 보면 그런 의심의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데. 이게 그리고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쭉 해서 2029년도까지 3500만 원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기념품은 저희가 매년 조금씩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을 방문하는 사람들한테는 소정의 기념품 같은 거를 또 만들어서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건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그럼 우리 지금까지 시상금 같은 거 준 거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상금은 없습니다.
구본신 위원  없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내년도에 저희가 광명 8경이라 해서 2011년도에 8경을 선정했는데 너무 오래되고 내년도에는 핫플로 해서 새로운 지역 주민이 많이 찾고자 하는 그런 명소를 좀 발굴하고자 하는데 시민들이 참여해서 거기에 대한 부상 같은 걸 지급하고자 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구본신 위원  말뜻이 반대로 말씀하시는데. 시민들은 이 부상은 얼마든지 줘도 좋아합니다.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없는 걸 마치 하는 것마냥 하지 말고 이게 혹시 선심성이 아니냐 이거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 않은 걸 말씀하시면 되는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선심성으로 의도해서 한 내용은 아닙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말씀 믿어도 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저희가 포괄적으로 좀 활성화하는 차원으로 지난번에 조례 제정 때 누락된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반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꼼꼼히 챙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김정미 위원입니다.
  “관광 기념품 등 지급”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6조의2의 1항에 보면 시가 추진 및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경우라고 했습니다. 우리 보면 축제라든가 이벤트가 상당히 많은데 그럼 모든 그런 축제나 이벤트에 참여한 시민들한테도 이런 기념품을 지급할 수가 있는 거네요, 이 조례에 보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대규모 축제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 같은 걸 굉장히 시민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일부는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을 좀 마련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우리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잖아요, 이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인데 시가 주최하는 축제나 이벤트에도 기념품을 지급을 할 수가 있어요? 다른 시군에 보니까 많이 있어요. 광주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고양시, 안양시, 이런 조례 지금 상당히 많은데요. 거기에 보면 관광 기념품 등 지급에 있어요, 얘네도. 그런데 거기에 보면 우리처럼 시가 추진 및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경우는 없고요, 거기에 관광이 꼭 들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그 관광이라는 게 빠졌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위원님 말씀도 맞는 거 같고요. 축제로 해서 외부인들도, 지역 주민뿐만이 아니라 타 지역 주민들도 많이 오는 거기 때문에 축제도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좀 더 포괄적으로 담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포괄적으로 하면 그게 지금… 이게 여기가 있어요. 남양주시 보니까 시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각종 이벤트에 참여한 자. 여기에는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축제가 상당히 많은데 이 축제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한테도 이런 기념품을 지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의하면. 축제에 참여해서 시민들이 관광 상품을 받았어요. 이게 아무런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지급해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축제에 참여해서 모든 시민들한테 주는 건 아니고 특정 이벤트일 경우에 줄 수도 있지만,
김정미 위원  어쨌든 특정 이벤트가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시가 추진 및 후원하는 축제 및 이벤트 등에 참여한 경우예요. 여기에는 모든 축제나 이벤트가 다 포함이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여기 보면 “포상 등”이 있습니다. 제15조 포상은 광명시 관광 활성화 관련 공모전 등에서 수상한 사람에게 상장, 시상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이거는 일단 공무원들에 한한 겁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포상, 제15조.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포상이요?
김정미 위원  네. 시상금 등 부상.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매년 할 수가 있는 거죠? 매년 해야 되죠, 여기에 있으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매년, 이거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조례안에 담았다 하더라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예산이 편성이 돼야지,
김정미 위원  추계 결과에 보면, 예산의 편성을 보면, 추계 결과 예산 편성을 봤어요. 그런데 2025년도는 지금 300만 원이 포함이 돼 있는데 2026년, 2027, 2028, 2029는 예산을 하나도 안 세우셨어요. 일단은 첫해만 하시고 그다음에는 예산이 없어서 이제는 안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들리고요. 그런 뜻으로 봐도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내년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 8경 이런 걸 조금 더 현재에 맞게 선정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년도에는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을 좀 담았고요. 그다음 해는 아직 계획이 지금 된 게 없기 때문에 추계에는 안 넣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계획은 뭐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관광 기념품은 다 들어갔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념품은 항상 이 정도로 그전부터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원고료나 기념품은 다 들어갔는데 일단 여기에는 내년에는 그런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다음부터는 안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 홍보 요원의 역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희가 지금 뭐 아시다시피 광명 8경이라든가 시에서 괜찮다고 하는 부분 정도로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 가지 연령대별 다양한 시각으로 또 홍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동굴만 있는 게 아니고 파워블로거라든가 이런 데 보면 젊은 층들이 좋아하는 카페라든지 음식점 아니면 교육 시설이라든지 다양한 시각으로 발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의견을 충분히 담아서 광명시가 우리가 그동안 깨닫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새롭게 찾아가고자 하는 내용으로 홍보 요원을 뽑아서 이제 같이 활동하려고 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뭐 광명시의 홍보대사처럼 그런 식으로 뽑으시는 거예요? 선발 기준은 어떻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선발 내용은,
현충열 위원  모집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선발을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공모해서,
현충열 위원  공모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뽑아서 활동을 하고 또 활동에 따라서 블로그 같은 데 글을 쓴다거나 이런 거가 될 때는 소정의 원고료 정도 지급하는 식으로다가 민간에서도 광명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해 보려고 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수나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직 고민해 보신 적은 없고요? 명수는 어떤 식의, 그러니까 각 분야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분야에서 방금 얘기하신 대로 뭐 SNS를 통해서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매체를 통해서 한다는 그런 기준이나 아니면 그런 콘텐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관광 그냥 홍보 요원을 한다고 그래서 바로 수당이 나가는 게 아니고 그분들의 활동에 따라서 수당 같은 거를 주고 지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모집 당시에 그런 부분은 예를 들면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모집 공고에 다 넣으실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에 고민하신 부분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한 30에서 50명 정도 일단 뽑고 활동에 따라서 좀 더 확대하거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얘기하신 어쨌든 관광 상품에 대해서는 지금 광명시 광명 8경에 대한 부분을 일단 주로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관광 상품은….
현충열 위원  홍보할 상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러니까 관광 상품을 저희가 상품으로 사실 많이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을 가지고 상품화해서 홍보하는 그런 차원보다 우리가 유형‧무형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공무원의 눈높이로만 뭘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시민들이 어떤 포인트 좋아하는 지점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함께 홍보해서 상품화하는 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충열 위원  이거 지금 기념품에 대한, 원래는 6조가 보니까 관광 진흥 산업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실제로도 지금 관련 관광 사업자나 관광 관련 법인‧단체들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실제로 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금액이라든지 뭐 상품을 지금도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각종 관광 상품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관광 상품은 저희가 매년 기념품을 조금씩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오면 대외적으로 기관에서 방문한다든가, 요청이 올 때는 기념품 등을 조금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광명시 홍보 차원으로.
현충열 위원  우리 김정미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시가 추진 및 후원하는 축제, 이벤트 이런 데까지 다 한다고 하니까 이게 단순히 관광 상품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런 부분 약간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범위에 대한 부분을 실제로 어느 정도 제한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관광 정책에 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왕 하는 거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저희가 넣기는 했는데 좀….
현충열 위원  이게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광명시의….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 한번 얘기했는데 1년에 이백몇 가지 행사 때마다 다 이걸 준다고 그러면 논란의 여지, 물론 그렇게 줄 수 있는 예산도 없지만. 그러면 이제 어디 가면 주고 어디 가면 안 준다고 하면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실제로 이런 관광 상품에 따라서 기념품을 지급하는 게 관내에 몇 군데나 있어요, 인근 지자체들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축제 같은 데도 이벤트 같은 걸 좀 해서 기념품 같은 거를 조금씩 만들어서도 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너무 이렇게 이벤트 기념품으로만 강조된 게 아니기 때문에 축제 속에 다,
현충열 위원  지금 관광 기념품을 제공하는 게 인근 시군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질문드렸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기념품을 그렇게 지급하는 데는,
현충열 위원  인근 시군에 지금 보니까 뭐 안성, 시흥, 안양 이렇게 해서 경기도 내의 한 14개 시군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과에서도,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모니터링해서,
현충열 위원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해서 실제로 어쨌든 어떤 특혜나 오해를 사시지 않도록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조금 아까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그 관광 홍보 요원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30명에서 50명을 위촉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홍보과에 보면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홍보 요원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는 역할도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역할이거든요. 그분들도 사진을 찍어서 올린다든가 아니면 광명시의 유튜브 촬영을 해서 올린다든가 그런 부분에 그분들도 같이 협업을 생각은 해 보셨는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거의 홍보 서포터즈라고 해서 부서마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부서마다 많이 있는데 특히 홍보과에서는 시민기자단이라든가 아니면 유튜브 촬영, 또 다른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어쨌든 광명시를 알리는 거잖아요. 이런 어쨌든 만약에 관광 홍보 요원을 우리가 위촉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또한 이쪽에 지원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분들이. 이중으로도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어쨌든 홍보팀과 저희 관광팀하고는 또 밀접한 관련이 있고 평소에도 많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 홍보라든가 밀접하게 하고 있는데, 물론 홍보실에도 서포터즈가 있어서 거기에 맞게 활동을 하고 있지만 또 부서마다 그 영역마다 갖고 있는 네이밍에 대한 차별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물론 비슷한 유형의 홍보를 하는 거지만 뭐 영역이 조금 다를 수도 있고 또 저희한테 맞는 홍보를 하지만 또 관광 정책도 발굴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으로 좀 다르게 영역을 나눠서, 협업도 하지만 또 차별화된 내용으로 또 운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관광 홍보 요원은 정책까지 같이 하시나요? 이거는 문화관광과에서 정책을 펼치고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교육하고 그러면 그런 분들이 홍보를 하는 거지, 그분들이 같이 한 30, 40명 모여서 정책을 발굴하고 하실 그런 계획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은 거기까지는 아니지만 지역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하다 보면 제안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향후에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마다 다른 성격에 따라서 맞춰서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어쨌든 홍보과에 우리 광명시를 알리는 기자단이라든가 홍보 요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 같은 협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주요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의도도 좋은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이게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개별 규정이 있으면 선거법에 줄 수 있는 근거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구체적인 과도한 내용은 또 자세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마음대로 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나,
○위원장 설진서  이 조례안을 보면 선거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조례로 개정을 해서 합법화하려고 그러는 게 보여요. 예를 들자면 관광 기념품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상품권, 예를 들어 상품권을 지급하게 되면 상품권은 얼마 선에서 지급한다든가 이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포상금이 나와요, 아니, 시상금이. 시상금도 얼마 선에서 지급을 해야 된다 이런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보면 예산 범위란 말이야. 그럼 예산이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에서 좀 저기 한 사람들한테 시상금을 더 많이 줄 수 있고 이런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시상금하고 상품권이라는 그 자체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지 않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이거는 조례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담은 사항이고 저희가 내년도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핫플 선정하는 데 홍보 이벤트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프티콘 같은 경우를 주려고 하는데 5000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200만 원 올려서 홍보 이벤트 비용으로 좀 지출하려고 하고요. 그런데 시상금을 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광명 8경을 좀 확대해서 시민들이 찾고 싶은 장소 선정하는 데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하고 공모전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인기상 이렇게 나누어서 공모전 시상금을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주려고 하니까 이게 규정이 없으면 엿장수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거 추계 결과를 보니까 시상금 등 부상에 2025년 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도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계획은 내년도 핫플 선정하는 것만 계획이 돼 있고 매년 선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반영은 안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여기 위에 보니까 ‘관광 기념품 등’이라고 나와요. 이 ‘등’이라는 것은 포괄적인 개념 아니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좀 저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등을 좀 넣기도 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이것도 세부적인 게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거법하고 위반되는 행위를 갖다가 지금 합법화하려고 그러는 그런 조례 개정 같아요. 그래서 좀 위원들 간에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 중지)

(15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 중지)

(15시 4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의2 관광 기념품 등 지급에서 “관광 기념품, 상품권 등”을 “관광 기념품 등”으로 한다. 그리고 안 제6조의2 1호를 삭제하고 2호를 1호로, 3호를 2호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48분)


12.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2항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285쪽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개정 보고입니다.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의 규약 일부 개정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 및 175조에 따라 광명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규약 제19조 재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비인 연회비를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속 가능 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공동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행 시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시행일을 규정한 부칙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전국에 지자체가 한 226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회원은 23개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23개의 자치단체만 가입돼 있는 상태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거 10%밖에 안 되는데 여기다가 회비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300에서 500까지. 이게 꼭 필요한 그런 협의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이게 관광진흥법에도 지속 가능 관광을 활성화하게 돼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왜 다른 지자체는 회원 가입을 안 하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자체장님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서 또 추구하는 바가 좀 다르기는 한데 지속 가능 관광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자원을 발굴하고 지역 주민 중심이 되는 관광 정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좀 앞으로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야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소극적으로 일부만 돼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더 확산해서 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광명시장님이 여기에서 뭐 맡고 계신 거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지금 공동 회장님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김종오 위원  회장으로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상임 회장님이 있고 공동 회장님이 두 분 계신데 공동 회장님으로 위촉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5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난 회기에 광명시 안전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대하여 수정 의결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298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은 연서로16번길 7-19에 소재하고 있으며 무상 사용 대상은 화재, 재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 되겠습니다. 무상 사용 기간은 입주일을 포함하여 14일이며 연장 시 최초 사용 기간을 포함 최대 30일까지입니다. 화재, 재난, 천재지변으로 주거 위기 상황에 처한 광명시민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주거지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이거 지금 동의안을 구하시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책자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간의 추진 사항 그리고 주요 내용 이거밖에 없어요. 뭘 어떤 식으로 동의를 구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광명시 안전주택이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김정미 위원  알고 있어요. 공유재산이고 천재지변에 있어서 그분들을 빨리 긴급 주거에 살게끔 하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지금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책자의 내용을 보면 뭘 동의를 구하는 내용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어떠한 내용인지. 이 세대가 지금 총 8세대인데 이 8세대의 그냥 구성만 나왔어요, 8세대 각 층의. 이 8세대를 어떻게 어떤 식으로 입주를 시킬 것이며 입주 기간은 어떤 것이며 이런 내용도 지금 하나도 담지를 않았어요, 이 내용 자체에. 물론 규칙에 다 담아서 하셨다고는 얘기를 하실 거 같은데 이 내용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뭘 동의를 해 줘야 되지?’ 이거는 그간의 추진 사항만 지금 알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건지 지금 과장님께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해서 안전주택이 공유재산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지역 주민이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사전 무상 사용 허가 동의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제안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번에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릴 때 시행규칙 안에 무상 사용 기간도 제가 같이 자료를 좀 드렸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받았습니다. 시행규칙안에 이렇게 받았는데 이걸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시행규칙안이니까. 이 안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동의안을 먼저 해 드리면 시행규칙안이니까 안도 혹시라도 바꿀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지금 시행규칙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출한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저희가 지금 바뀔 사항은 없고요.
김정미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바뀔 사항은 없는데 이건 바뀌어도 아무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그런 내용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시행규칙이 내부적으로 이게 변경이 되거나 바뀌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김정미 위원  물론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김정미 위원  물론 그런데, 이 사용 허가 동의안을 내실 때 구체적으로 무엇을 담아서 우리가 한눈으로 볼 수 있게 ‘아, 이런 거를 동의를 해 줘야 되는 거구나. 이런 8세대에 어떻게 어떻게….’ 지금 다 알고는 있어요, 우리 위원들이. 그동안에 지금 공유재산 조례도 그렇고 회계과에서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할 때도 그렇게 다 알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동의안만 딱 갖고 나와 있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자료 작성할 때는 좀 자세하게 세밀하게 챙겨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정미 위원  이런 추진 사항 같은 경우에는 굳이 여기에다가 안 담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어쨌든 조례 처음에 만들면서 나머지 시행규칙안에 담을 내용들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중의 한 가지 부분이 사용하면서 손망실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 처리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저희한테 참고 자료로 주신 내용에는 그런 손망실에 대한 보상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있나요? 내가 못 찾는 건가?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번에 조례 수정 의결 해 주실 때 시행규칙도 이 조례안에 담았으면 좋겠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음 회기 때 이 조례안에 시행규칙도 담으면서 현충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변제, 그러니까 사용 물품에 대해서 고의로 파손하고 했을 때 그런 규정을 담아서 개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이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입주 신청서 받을 때 그런 변제 부분에 대해서 별도 서약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개정 전까지.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변제를 못 하는 그런 게 없이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긴급주택 시민들을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 손망실 부분, 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변제 내용 꼭 담아 주셨으면 좋겠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현충열 위원  허가 동의안 이제 통과가 되면 실제로 그럼 바로 쓰이게 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저희가 이제 의회 회기가 12월 20일 날 폐회가 되기 때문에 의회 폐회되고 나서 운영을 하는 게 맞는 절차라 그래서 저희가 개소식을 지금 12월 20일 날 예정은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일 날 하고 그다음 주부터 사용하는 걸로 지금 일정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개소하려고 이렇게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충열 위원  그럼 이런 우리 안전주택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세요? 뭘 알아야지 신청을 할 수 있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그래서 저희가 지금 화재가 나면 제일 먼저 소방서에 신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방서에서 안전총괄과에 바로 우리 시로 재난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절차로 해서 바로 화재 난 분들에게 안내해서 동하고 같이 협조해서 바로 입주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만들어 놨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이나 자료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위원님.
김종오 위원  수정안이 어떤 것이냐 하면요,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과 관련해서 주요 내용에 의회 보고 절차를 추가하고 싶습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에 제출된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유효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매 2년마다 의회 동의를 받아 운영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주거 위기 가구에 신속한 주거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선행정집행 후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회기에 의회에 보고하도록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수정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다. 의회 보고를 추가한다. 다. 의회 보고 (1)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용 허가 동의안의 유효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매 2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 운영한다. (2)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선행정집행 후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집행부를 대신하여 제시한 수정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럼 본 동의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 중지)

(16시 0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에 “다. 의회 보고”를 추가한다. “다. 의회 보고 (1)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용 허가 동의안의 유효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매 2년마다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주거 위기 가구에 대한 신속한 주거 지원과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선행정집행 후 그 조치 결과를 다음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안전주택」 무상사용 허가 동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회의 중지)

(16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광명시 메모리얼파크에 자원봉사자 유공자단을 설치하여 그들의 공을 기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역 사회에 헌신해 온 자원봉사자들의 노력을 예우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메모리얼파크 안치 자격 확대,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 중 누적 활동 실적이 1만 5000시간 이상인 자를 안치 대상에 추가합니다. 2. 자원봉사자 공로 예우의 강화.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을 기리며 이들의 공적을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자원봉사 참여 촉진 및 시민 사기 진작을 기대합니다. 동료 위원님들의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안녕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1만 5000시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돼요?
○위원장 설진서  마이크 켜고 하세요.
이재한 의원  자원봉사센터가 시간 등록을 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됐습니다. 현재 3명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3명이요?
이재한 의원  네.
김종오 위원  거기에 의원님 포함됩니까?
이재한 의원  아닙니다. 저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직도요? 3명이나 있어요, 1만 5000시간이?
이재한 의원  25년 만에 3명이기 때문에 1만 시간은 이상 아마 12명, 13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봉사 시간이 혹시 타 지역에서 봉사한 것도 포함됩니까?
이재한 의원  인정됩니다.
김종오 위원  인정돼요?
이재한 의원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현충열 위원입니다.
  광명시 자원봉사자들의 유공을, 그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이재한 의원님이 참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13조에 보면 1항에 실제로 광명시 메모리얼파크 안치 자격은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되어 있잖아요. 이거랑 실제로 우리 이재한 의원님이 하신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누적 봉사 활동 실적이 1만 5000 이상 된 자, 다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지.
이재한 의원  어차피 이 1만 5000시간 되신 분들도,
현충열 위원  어쨌든 광명시에 있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이재한 의원  광명시민입니다. 시민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분들이 메모리얼파크에 안장이 될 텐데 그중에서도 자원봉사 시간이 1만 5000시간 이상 되면, 이분들이 20년 이상 자원봉사를 하셨고 시민들을 위해 그만큼 이렇게 헌신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좀 예우해 주자는 차원으로 이렇게 한 거죠. 광명시,
현충열 위원  충분히 의원님의 의도는 알겠는데 조례라는 게 그렇잖아요. 뭐 하나를 안 되니까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13조의 2를 보면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 됐을 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3조 1에서 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2에 12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지.
이재한 의원  그런데 이게 단을 따로 이렇게 만드는, 우리가 그 안에 가 보시면 유공자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국가유공자단이.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상으로는 그 유공자단을 따로 만드는지 뭐 자원봉사자단을 따로 만드는 내용은 없어요. 그거는 운영에서 이제 하면 되는 건데 저는 조례만 놓고 보는 거예요. 13조 1에서 저희가 규정을 하고 있는데. 굳이 예외 사항을 만드는 거, 예외 사항을 만드는 거는 이분들을 저희가 어쨌든 챙기겠다고 해서 만드는 건데 거기에 넣는 게 맞는지, 이 조례가. 중복된 내용을 넣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재한 의원  유공자단을 따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 조례 내용에 보면,
현충열 위원  이게 12에 그런데 유공자단을 따로 만든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가 않은 것 같은데. 단순히 그 자격 조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지.
이재한 의원  그러니까 자격 조건이 그게 돼야만 유공자단을 만들기 때문에 아직 현재 이게 1만 5000시간 이상 돼서 아직 안치되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고 이게 실제적으로 지금 자원봉사 1만 5000시간 이상 되신 분들 중에서도 향후 이게 뭐 2, 3년 안에, 1, 2년 안에 이렇게 그 정도는 없으시고요. 지금 현재 가장 나이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 봤을 때 앞으로 몇 년 안에 이렇게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13조에 보면 유공자단이라는 내용이 없다고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유공자단에 대한 내용이 어디 있는지…. 이거는 다른 시행규칙이 있는 건가요? 어쨌든 이게 안치 자격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1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2는 예외를 규정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하기 위해서 한 건데 중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그 의도는 그거하고는 별개고.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께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제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 안치 자격 중에 1항은 일단 거주 6개월 이상의 주민 등록자이고요. 그거 외에는 여러 가지 숫자를 가지고 그거에서 조금 모자라거나 안 되는 사람들을 넣는 건데요. 국가유공자보훈단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가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사망일 현재 주민 등록을 두면, 두고만 있으면, 6개월 이상이 아니라 현재 사망 당시에 두면 보훈 안치단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거를 염두에 두시고,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어디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아, 이게 있습니다. 보훈단이 11호에 있습니다. 그것처럼,
현충열 위원  11호에….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자격에서. 13조 2항의 11호. 이렇게 해서 자원봉사자도,
현충열 위원  이게 11항 같은 경우는 현재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둔 자라고 하면 실제 6개월이 안 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런 거죠. 그리고,
현충열 위원  그런데 이거랑 13항은, 이제 12항 새로 생겼는데 좀 다른 내용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12항은, 들어오는 거는,
현충열 위원  어쨌든 등록되고 1만 5000시간이 넘으려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관내에서, 관내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회원으로서, 광명시 거주자가 관내 등록자지만 이 1만 5000시간은 외부에서도 카운트가 되니까 6개월 이상이라는 거주 그 개념이 빠져도 이 조항이 들어가면,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외부에서 1만 5000시간을 채우고 광명시에 와서 등록이 되면 그분들을 우리가 해 주는 게 맞나, 반대로?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런데 대부분이 이게 그 외에서 다 채우고 이렇게 들어오지는 않고,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없을 텐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드나들면서, 거의 전출입을 하면서 많이 채우세요.
현충열 위원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거 따로, 국가유공자처럼 자원봉사자 유공자단을 만들기 전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유공자단에 대한 내용은 조례상에 규정하지는 않았으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례상에 규정한 내용은 실제로 어쨌든 6개월 이상인 자는 어쨌든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고 이게 안 되는 경우인데,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리고 두 번째 그게 안 돼도,
현충열 위원  안 되는 경우에 이 1만 5000시간을 하려면,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관내.
현충열 위원  관내 회원으로서 거의 중복되는 내용이 아닌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네. 그런데 6개월이라는 그 범위는 벗어날 수 있으니까.
현충열 위원  벗어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내용이고.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실제로도 뭐 이렇게 연속해서 6개월을 살지 않았을 수도 있죠, 최근에 다시 전입했다고 치면요. 왜냐하면 우리 시가 지금 계속 아파트를 새로 짓고 하면서 나갔다 들어오시는 분도 사실 많거든요. 20년, 30년 사시다가 또 나갔다 오시고 하시니까 해당이 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은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9분 회의 중지)

(16시 2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5.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난청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지원 대상,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의 기초 생활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청력 손실이 있는 어르신. 2. 지원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기준 내에서 예산 범위 내 지원. 3. 제외 대상, 최근 5년 내 보청기 지원을 받은 경우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편의와 사회 참여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부서에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 중지)

(16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김정미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 접근성을 높여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 책무 강화, 장애인과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합니다. 2. 정보 접근 개선, 장애인을 위한 정보 콘텐츠 제공과 정보화 교육을 강화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장애인복지과장 부재로 대신 참석한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입니다.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 중지)

(16시 2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7.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 부재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다음은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장애인의 주차 편의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사업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본 사업의 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 및 단체를 수탁 기관으로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의 주요 업무는 관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활동, 주정차 위반 차량 계도 및 신고 활동,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 및 실태 조사입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2025년 5월부터 2027년 4월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위탁 사무에 필요 차량을 보유하고 장애인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및 단체이며 공개 모집을 통하여 공정한 심의를 거쳐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회의 중지)

(16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보호 종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안전하게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의 책무,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재정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2. 지원 사업, 자립 정착금, 주거 지원, 진로 교육, 상담 서비스 등 다양한 자립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3. 협력 체계 구축, 전문가와 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자립 지원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고 안정된 생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6분 회의 중지)

(16시 3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314쪽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는 위탁 기간 만료,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종사자 채용, 이용 아동 모집 및 안전 관리 등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관리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광명역 써밋플레이스 다함께돌봄센터는 2025년 4월에 위탁 운영이 만료되는 시설로 일직동에 있으며 정원 35명,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4명입니다.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는 신규 설치 시설로 40명 정원으로 2025년 6월에 운영할 예정입니다. 2개소 모두 위탁 기간은 5년이며 수탁자 선정 방식은 공개 모집입니다. 민간위탁자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서면 및 대면 심사로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위탁 기관 신청서 접수는 2025년 2월, 위탁 기관 선정은 3월에 진행하여 광명역 써밋플레이스는 2025년 4월 13일부터 재위탁,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는 2025년 6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다함께돌봄센터(2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 중지)

(16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영유아들에게 질 높은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조언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322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어린이집 3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2030년 2월 28일까지이며 위탁 사무는 시립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 관리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공개 모집으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심의 후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 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어린이집(3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2분 회의 중지)

(16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제가 대표 발의 한 조례안으로 김종오 부위원장님께 진행을 부탁드리고자 잠시 정회 후 진행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회의 중지)

(16시 54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설진서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도로 구역 내 영업 시설물 점용 허가 기준을 현실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점용 허가 재산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현실에 맞는 점용 허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도로 구역 내 영업 시설물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재산 기준을 적용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적극적인 지지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 제3항에서 도로 구역 영업 시설물 도로 점용 허가의 재산 기준을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에 대하여 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의원 발의 조례 개정안을 살펴보면 당초 2억 5000만 원에서 3억 5000만 원으로 재산 기준을 상향 개정하는 사항으로 인근 시군의 경우 부천시, 수원시는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 안양시, 오산시는 2억 원으로 광명시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은 인근 시군 기준과 비교하여 낮지 않은 금액으로 상향 조례 개정에 대하여는 부정적인 의견이 있으며 또한 우리 시는 도로 구역 영업 시설물의 허가 대상자는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기존 조례의 재산 기준 2억 5000만 원은 이러한 약자가 선정되는 기준에 부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과 같이 현행 2억 5000만 원을 유지하는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신 위원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 점용허가 3항을 수정하고 싶습니다. 제4조 점용허가 제3항의 3억 5000만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를 제4조 점용허가 제3항의 3억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2021년도에도 한번 개정이 됐잖아요. 그 당시에 한 5, 6년 만에 그때 개정이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한번 개정했다가 실제로 2021년 12월에, 한 6년 만에 개정이 됐어요. 그 당시에 개정된 사유를 보면 도로 영업 시설물, 보통 하안동의 뒤에 가판에서 판매하는 그런 시설물들에 대해서 실제로 그 당시에 광명시의 집값이 워낙 많이 높아져서, 그 당시에 2억이었나요, 저희가?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2억이었다가 처음에 3억을 요청했었는데 그때 수정돼서 2억 5000으로. 맞죠?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 당시 지가 대비 지금 현재 지가는 어느 정도 돼요? 어쨌든 우리 설진서 의원님은 현재 광명시가 그 정도 집값이 또 올라서 어느 정도 보전해 줘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러니까 인근 시군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광명시에 맞는, 그때도 이 부분이 굉장히 논쟁이 있었거든요, 저희가 올릴 때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과장 이길주  광명시가 다른 시보다는 지가 상승률이 높은 거는 사실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올렸던 거잖아요. 그런데 방금 얘기하신 인근 시군, 저희한테 주신 의견도 보니까 시흥이나 부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 시흥, 부천보다는 대부분 광명시의 지가는 높은 수준이고 뭐 서울에 비해서는 좀 낮은 수준이어서 제 생각은 3억 하나 3억 5000 하나 어느 정도 이게, 시민들을 위한 정책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걸로 인해서 오히려 반대로 특혜 시비가 붙고 그런 게 있나요? 이렇게 저희가 보수적으로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로과장 이길주  2021년도에 3억에서 2억 5000으로 수정 의결 될 때 회의록을 보면 통상적으로 순자산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2억 5000인데 순자산이 50% 정도로 보고 실질 자산은 5억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5억 원을 재산을 가진 분들은 저희가 볼 때는 평균 이상 자산가로 저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가로 판매대 이런 거는 사회적 약자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접근했기 때문에 그때도 수정 의결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광명시에 이런 가로 판매대가 지금 몇 개나 운영되고 있죠, 그러면?
○도로과장 이길주  28개.
현충열 위원  28개?
○도로과장 이길주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그동안 순자산이 높아지셔서 재계약이 안 되신 경우가 있나요?
○도로과장 이길주  죄송한데 그 실무는 가로정비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허락하시면 가로정비과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네, 답변하십시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가로정비과장입니다.
  28군데에서 단 한 번도 금액이 높아서 정비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어쨌든 한번 허가를 받으면 그분이 어쨌든 본인이 그만두시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1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10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면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시는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2년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고 있거든요. 저번에 할 때는 1년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다가 지금 2년에 한 번씩 재산 조회를 하면서 그 지가가 높아지고 하는 거는 저희도 인정을 하는데 3억 5000까지 가게 되면 실질적 재산 가치가 6억이 넘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노점상이거든요.
현충열 위원  네, 그렇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도로 부지에 있는 노점상이고,
현충열 위원  노점상이죠, 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높은 단가가 올라가게 되면, 재산 가액이 높아지게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이렇게 도로 부지에 허가를 내 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이…. 민원도 발생을 하거든요, 저희 입장에서는요, 단속 부서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3억 5000은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라는 의견을 달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정비를 싹 했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그러고 이제 28개로 정리가 된 건데 앞으로 향후에 더 늘어날 계획은 없는 거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없습니다. 점점 줄어들고,
현충열 위원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을 건데 지금 현행을 유지하기에도 실제로 담당 과에서나 느끼기에는 3억 5000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방금 우리 구본신 의원님이 수정 의견을 한번 해 주셨는데 3억으로 수정 의견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 부분을 저희가 어쨌든 정회 시간에 다시 한번 논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 중지)

(17시 06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수정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제시한 수정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7분 회의 중지)

(17시 07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는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구본신 위원입니다.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조 제3항 “3억 5000만 원 미만인 사람에 한하여”를 제4조(점용허가) 제3항 “3억 원 미만인 사람으로 한하여”로 수정한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도로구역 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 중지)

(17시 0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구본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 광명시 내 건설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의 책무 강화, 지역 건설업체가 참여하는 경우 지역 내의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2. 공동 도급 비율 조정, 지역 건설업체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지역 업체의 참여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건설 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구본신 의원님의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 개정안은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관내 건설 산업 경기를 부양하고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부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회의 중지)

(17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3.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2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사고 대처 능력이 떨어지는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 교육에 대한 관심과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교통교육장 운영 및 관리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부터 2028년 3월 31일까지 3년간 다시 위탁을 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의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어린이 교통교육장이 이게 입장료 같은 게 없습니까?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입장료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없어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무료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거를 민간 위탁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수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시에서 재정 지원을 해 줍니다, 전액 100%.
김종오 위원  시에서 그냥 보조금으로 내려 주는 거예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수익 창출해서 하는 게 아니라?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어린이 교통교육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6분 회의 중지)

(17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4.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철도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도정책과장 조재만  안녕하십니까. 철도정책과장 조재만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336페이지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주차장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단지 조성 사업 등 사업 시행 시, 사업 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노외주차장 확보 의무 면적을 변경하여 부족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여 교통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시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개발 사업이 완료될 경우 유입 인구 증가로 인하여 교통 체증 및 심각한 주차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개발 완료 이후에는 공간적 여유가 없고 물리적으로 주차장 확보가 어려움에 따라 개발 초기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시행자가 확보하여야 할 노외주차장 규모를 사업 부지 면적의 0.6%에서 0.8%로 상향하는 사항이며 특히 노외주차장 최소 면적 개소당 1500평방미터를 정하여 현실적인 주차장을 확보하여 공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9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 결과 1건으로 신도시조성과로부터 제출된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노외주차장 확보 비율을 0.8%로 조정하고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최소 면적 1500평방미터 이상으로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관련 협의한 결과 별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광명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0분 회의 중지)

(17시 31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가로정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안녕하십니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입니다.
  평소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가로정비과 소관 불법 행위 지도 단속 분야에 많은 관심과 함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한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광고물의 안전 검사 업무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025년 2월 1일 자로 경기도옥외물광고물협회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관리 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수탁자는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로 기존 위탁 기간은 2023년 2월 2일부터 2025년 2월 1일까지입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15조 제5항에 의거 경기도옥외광고물협회와 연장 기간이 끝나고 새로운 공개 모집을 통해 새로운 재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위탁 업무는 4층 이상 건물에 설치하는 가로형 간판,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가로형 간판, 상단 높이가 5m 이상인 돌출 간판 등 안전 점검이 필요한 간판에 대한 안전 검사 업무 대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은 건축사 자격증 등 각 분야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고 작업 차량, 절연 저항계 등 안전 검사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보유하여야 합니다.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옥외광고물 안전 검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공개 모집을 통해 관리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를 선정하고자 광명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오니 위원님 여러분께서 적극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회의 중지)

(17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6.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팀장 고성근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고성근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먼저 정종백 도시계획과장의 부재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명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 계획을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광명시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6개소이며 이 중 10년 이상 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13개소가 되겠습니다. 광명시는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해 총 2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집행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단계 계획으로는 2027년도까지 도시계획시설 10개소에 대하여 실시 계획 인가 등 행정 절차 이행을, 나머지 6개 시설은 2단계로 순차적으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기타 세부 단계별 집행 계획 조서는 38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회의 중지)

(17시 38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7.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책자 389쪽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주요 안건이 내부 행정에 관련된 사항으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의 설치, 구성, 임기, 해촉, 운영 등 조항을 삭제하여 내부 행정 업무에 국한된 데이터 기반 행정 업무를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를 통해서 협의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기반행정실무협의회를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 기반 행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기반행정협의회에서 데이터 개방 및 분석 활용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9월 20일부터 10월 11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는 각 원안 동의와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1분 회의 중지)

(17시 4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03페이지입니다.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재생 기반 시설 중 하나인 공동 이용 시설의 세부 용도를 확대하여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욕탕, 공동 창고, 마을 공방 등 주민 커뮤니티 및 편의를 위한 시설을 추가하고 문고를 도서관으로, 퍼걸러를 파고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다양한 계층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년‧청년‧시니어 또는 소외 계층의 주민 복지 지원 시설과 커뮤니티‧학습‧회의 공간, 전시 시설, 휴게 시설 등 주민들의 문화예술‧교육‧편의를 위한 시설을 추가 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역시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회의 중지)

(17시 4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구본신 의원입니다.
  이 조례안은 개방 화장실의 청결 관리를 지원하여 시민들이 보다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지원 신설, 민간 개방 화장실 청소와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개방 화장실의 위생 상태를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자원순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방 화장실의 청결 상태를 개선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청소 등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안으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현재 지금 청소 관리 지원금이 나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현재 등급별로 해서요, 시에서 현재 개방 화장실은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얼마씩 정도 나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A, B, C등급으로 있고요. A등급은 같은 경우는 23만 5000원, B등급,
김종오 위원  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월 해서,
김종오 위원  23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청소용품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B등급은 20만 5000원, C등급은 18만 원입니다.
김종오 위원  화장실 규모에 따라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은 우리가 신청을 하게 되면 화장실 규모라든가 이용객 수 이렇게 전반적으로 봐서요, 등급을 매겨서 거기에 맞춰서 금액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1층만 하는 겁니까, 2층도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개방 화장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정할 때 가능한 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1층 쪽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주 가점이나 이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를 시에서 권장을 하나요, 아니면 건물 소유주가 시한테 건의를 하나요? 어느 쪽이에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시에서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매년 공고를 합니다.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장소가 이제 시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거나 이럴 경우에는 신청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제 물론 시에서 하겠지마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더 많이 설치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A, B, C 등급을 나눠서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럼 이 화장실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나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우리가 매년 개방 화장실 공고를 받는데요. 그때 할 때 보면 규정별로 보면 면적이라든가 시민들 이용자 수 그다음에 면적, 여러 가지를 보고요. 그 면적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매깁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서 실물을 보고요. 기본적으로 시민들 이용자 수가 많다거나 아니면, 개방 시간이 있습니다, 개방 시간을 더 많이 한다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우선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이렇게 예산을 위에 보면 13조 1항에 보면, 예산에 보면 지원해서 23만 5000원, 20만 5000원, 18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신설된 6항인 거죠? 그러면 청소 등 관리 이거는 지금 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이 부분은요, 현재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청소 물품이라든가 편의용품 이런 쪽을 지원하는 사안이고요. 지금 현재 개정안은 거기에 대한 어떤 청소 부분이 있고요.
김정미 위원  이거는 단순히 관리가 아니고 물품을 지원한 금액인 건가요, 이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등급별로 하고 있는 거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안입니다.
김정미 위원  아, 물품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네. 그래서 이 금액만큼 개방 화장실에서 요청하는 품목을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요, 그 금액만큼 물품을 지원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항목을 넣으면 청소 등 관리 이 항목에 있어서 우리가 개방 화장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건지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지금 경기도 내의 사례를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두 군데가 있고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청소 용역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오산시 같은 경우에는 인력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여러 가지 방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 중인데요. 가능한 한 일창과에 있는 일자리 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라든가 그래서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53분 회의 중지)

(17시 5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0.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먼저 자원 순환을 통한 순환 경제 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6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4월 3일 시민체육관 내 업사이클아트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 사용료와 프로그램 수강료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수강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대상에 다문화 가족 구성원 신설, 안 제17조 시설 사용료 개정, 안 별표 2 신청서 및 승낙서 개정, 안 별지 제2호 서식입니다. 입법예고는 10월 8일부터 28일까지 공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회 심의 결과 원안 가결되었고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도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시설 사용료와 관람료 이거를 면제를 해 주신다는 내용인 거죠, 다문화 가족에 한해서?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현재 시설 사용료에 대한 면제 규정은 있고요. 수강료에 대한 면제 규정에 없었기 때문에 이 안을 한 사안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설 사용료하고 수강료에 대해서 다문화 가정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정을 추가로 신설하는 안입니다.
김정미 위원  조례에 지금,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살펴보면 무료 관람 여기에 지금 제12조에 포함, 여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현재 어떤 시설 사용료라든가 체육 시설 이런 것들도 거의 두 자녀 이상 이런 부분도 있는데 여기 살펴보면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에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다문화만 넣으셨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일단 우리가 수강료라든가 시설 사용료 면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그런 공통 사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사용하거나 어떤 기초 수급자 그다음에 보훈 관련 법령상에서 있는 사안은 일단 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다문화 이런 쪽은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아직 검토하지는 않았고요. 다만 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지금 현재 우리 시에 인원이 있어서 그 부분까지만 추가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다자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없는데 이거는 생각을 안 하신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지금 이 면제 대상 했을 때는, 네. 일단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 안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면제를 한다고 하면 우리가 다자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어떤 감경이나 이런 쪽도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현재는 그런 면제 규정상에 있는 그런 명확한 그 사항만 일단 본 사안입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59분)


31.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1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황용운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황용운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3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의 폐기물처리시설인 자원회수시설과 재활용품 선별장, 생활 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의 용역 기간이 2025년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을 위한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운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자동집하시설은 철산‧하안 권역 등 집하장 3개소에 투입구 793개소, 3만 2094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음식물 폐기물을 자동 수거합니다. 용역 기간은 2025년 4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자동집하시설 운전과 보수, 신규 투입구 설계‧감리 등의 업무를 합니다. 자원회수시설은 1일 300톤의 생활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설로 2025년 8월 1일부터 3년간 운영하며 자원회수시설 운전 및 관리, 소각열의 생산 및 공급, 환경 오염 물질 배출 허용 기준 관리 등을 추진합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1일 45톤의 재활용품을 선별하며 판매합니다. 용역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3년간으로 선별장 운영 및 보수, 반입 폐기물의 분류와 선별, 잔재물의 적정 처리 등을 수행합니다. 운영자 선정은 공개 모집을 통해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