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0월 14일 (월) 10시 00분
장 소 자치행정교육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5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9.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11.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 2.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8. 2025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 9.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 11.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형덕 의원 대표 발의)
- 14.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5.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6.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부록에 실음)
(10시 02분 개회)
○위원장 이재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사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담당관 김혜진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혜진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광명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오는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있어 새로이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고 9월 26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해당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광명시의회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과 정지혜 부위원장님, 정영식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시민옴부즈만 제도는 시민의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시민의 입장에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고 행정 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정 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 불합리한 행정에 대한 개선 권고 등을 통해 시정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고충을 신속하게 해결하여 주는 제도입니다. 광명시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 1일 광명시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기존 시민옴부즈만의 임기가 오는 11월 30일 자로 만료 예정되어 있어 새로이 시민옴부즈만을 위촉하기 위해 시민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선정된 위촉 대상자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사안입니다.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지난 8월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신규 위촉 공개 모집을 실시하였고 9월 26일 옴부즈만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원 대상자에 대한 면접 심사를 거쳐 해당 위촉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시민옴부즈만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오니 제도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여기 주요 역할이나 이런 것 보면 되게 좋은 말만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공개 모집 하신 거죠? 그런데 두 분이 지원하신 거고 그분 중의 한 분을 올리신 건데. 이렇게 공개 모집을 어떻게 하셨는데 두 분밖에 지원을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공개 모집은 광명시청 홈페이지에 고시공고란이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모집 공고를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어쨌든 독임제인데 1명이 결정하고 처리하고, 물론 협의는 하겠지만. 단점이 좀 다양성도 부족할 수도 있고 전문성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전임 시의원들이 임무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도.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다음에 보니까 시의장님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어떠세요? 이분들이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게?
○감사담당관 김혜진 저희가 사실 맞다 안 맞다를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절차에 따라서 공개 모집을 사실 1차에 모집을 공고를 했는데 14일간 했는데 한 분밖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2차 재공고를 해서 두 분이 들어오셔서 이제 추천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추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천 동의안에 올라오신 분이 전 시의장이신 건 맞는데 그분의 장점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서 앞으로 잘하실 거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현재도 전 시의원이 하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일 처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떠세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열심히 하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혹시 그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는 안 하나요? 민원을 제기했던 시민들한테.
○감사담당관 김혜진 별도의 그분들을 상대로 만족도 조사는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별도 만족도 조사를 안 하신다고 그랬는데 왜 만족도 조사를 안 하죠?
○감사담당관 김혜진 저희가 만족도 조사를 하라는 근거는 없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 만족도 조사의 필요성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옴부즈만이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행정을 견제하잖아요.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이 전 정치인분들이 이런 정치적인 문제를 판단함에 있어서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일단은 옴부즈만으로 위촉이 되시면 반드시 정치적 중립성은 지키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또 결격 사유에 보면 정당을 가입하거나 그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결격 사유에서는 현재 문제는 없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결격 사유에 정당 당원이 있어요. 이거는 서류로 받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쪽 정당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답변을 받습니다. 현재는 지금 당원은 아니십니다.
○정지혜 위원 현재 당원은 아닌데 신청, 언제 기준으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기준은 따로 없는데 저희가 추천위원회 하기 전에 결격 사유에 대해서는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위원회를 하기 전에 이분의 결격 사유는 없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추천위원회 하기 전에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회에서 지금 면접을 보시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추천의.
○정지혜 위원 네. 추천위원회에서 면접을 보시는데 그게 질의응답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개인정보인가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추천위원회 회의는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을 하셔서 그 추천위원회 회의 자체가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비공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의 지식과 그런 걸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판단이 필요하잖아요.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업무의 역량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지는 저희도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비공개라고 해서…. 그 질의서인데도 그게 안 되나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질의에, 저희가 이제 추천위원회에 드리는 질의에 대한 표준안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주로 질의를 하게 되는데 그 표준안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표준안 제출 바라고요.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전문 지식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과연 전문 지식을 가지고 성과를 내야 되는데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 부분은 저희도 좀 고민이기는 한데 그래서 저희 시 같은 경우에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다른 시군에 보면 이제 합의제라 그래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시군이 사실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각각의 장단점은 있는데 저희는 독임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속성이나 접근성은 좋으나 전문성은 떨어진다는 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문위원 여덟 분을 구성을 해서 복합 민원이나 또 복잡한 민원들은 자문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어서 일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점은 자문위원회로 좀 보완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지금 시민소통관이나 아니면 시장에게 바란다 이런 정도의 민원 창구들이 엄청 많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많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 거에서 만약에 안 되는 부분이 거의 옴부즈만으로 온다고 봐도 무방하잖아요, 거의.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렇죠. 일반적인 민원은 중복이 되고 그렇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죠. 그런데 그런 민원들이 처리가 됐을 때 제 생각에는 옴부즈만에서 거의, 옴부즈만이나 저희 시민소통관들이나 그 행정 절차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렇죠.
○정지혜 위원 똑같은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데 행정 절차에서 시민소통관 쪽에서도 안 되는 민원이 옴부즈만에 간다고 해서 그게 해결이 된다거나 그런 사례는 제가 잘 못 봤거든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런데 옴부즈만의 중요한 역할이나 기능이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행정을 견제하고 또 고질 민원이나 복합 민원은 중재의 역할도 하고 또 제도 개선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옴부즈만이 꼭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순 업무들은 사실 중복이 많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소통관으로 이관을 시키기도 하고 그렇게 지금 업무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6개월 치만 세워 주고 6개월 치는 제도 개선을 보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어쨌든 후반기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해서 1년 예산을 세웠거든요. 금방 정지혜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옴부즈만이란” 이렇게 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본예산 세우기 전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 재검토 필요성을 이야기했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일단 6개월 치만 세워 주고 6개월 치는 제도 개선을 보고 우리가 하겠다 해서 어쨌든 후반기 예산을 다시 추경으로 해서 1년 예산을 세웠거든요. 금방 정지혜 위원이 질의하신 바와 같이 옴부즈만 제도가 우리 홈페이지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옴부즈만이란” 이렇게 해서.
○감사담당관 김혜진 홈페이지에 있는 옴부즈만이라는 내용은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시민옴부즈만 홈페이지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 안에 보면 “위법‧부당한 소극적 처분 또는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시민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대해 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의 권리를 구제하는 고충 민원 조직이다.” 그러니까 실은 상당한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어느 방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저희들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쭉 보면 여기에 대해 관련된 기사들이 쭉 많아요.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시민옴부즈만을 선정하는 데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전문 분야로 7명을 구성하고 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도 전문가로 해서 5명을 옴부즈만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옴부즈만이 없는 시도도 있잖아요. 우리가 31개 지자체가 다 옴부즈만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없는 시도도 있는데 우리가 이 전문성을 가지고 옴부즈만 제도를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자문위원회가 있다고 그랬는데 몇 회 정도 회의가 이루어졌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올해 2회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1년에 2회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현재까지 2회.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1년에 2회 열린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이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고충 처리가 1년에 2번 정도 다뤄서 이 1년 동안 이루어지는 고충 처리를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저번에 제도 개선 요구한 것도 이런 부분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시의원들에게 오는 민원들이 대부분 옴부즈만하고 거의 비슷해요. 여기 보면 “시민들이 인도의 노점상으로 고충이 많습니다.” “주정차 단속 요청합니다.” 이런 민원들이에요, 옴부즈만 홈페이지에 이렇게 게시된 것 보면. 실제적으로 이 정도의 민원이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옴부즈만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이고요. 이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하다고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심사위원회 할 때 다른 지자체들은 보면요, 제가 전에 그 얘기를 맨 처음에 작년에도 했었던 얘기인데 평가표에 보면 적격, 부적격 딱 두 가지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심사표를 보면 적격, 부적격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항목별로 나눠서 배점이 있잖아요. 30점, 20점, 10점. 그런 항목도 없고 그냥 적격, 부적격.
○감사담당관 김혜진 우리 심사….
○위원장 이재한 네. 그거 평가표 안 바꿨죠?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위원장 이재한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하고 지금 전혀 변하지 않고 예산도 후반기에 조정하겠다 해서 예산도 세워 줬는데 전혀 지금 개선된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옴부즈만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서 심사를 하잖아요. 다른 시군 정도를 보면 부천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옴부즈만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부천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위촉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추천을 받아서 부천시의회의 동의는 받지만 동의 받는 절차 중에 아까같이 제가 말씀드린 평가표 이런 부분을 실제적으로 저희 의회에 제출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하여튼 개선돼야 될 부분이 분명히 우리가 지난 행감 때고 이렇게 다 지적했던 사항인데 전혀 개선된 사항이 없다고 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거 다 처리했다는데 혹시 저희가 그걸 받아 볼 수 있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특정 정당에 그거 탈당했다는 그 부분을,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그거는…. 그것이 약간 개인정보인지는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보여 드리겠습니다. 공문 온 거는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탈퇴하신,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뭐 지울 거 지우고 보여 주세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앞에 뭐 땡땡은, 뭐 땡땡 지우시고 생년월일 지우시면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현재 정당원이 아니라는 것 저희가….
○감사담당관 김혜진 이제 아무래도 지역 사회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지역 사회에서 좀 많이, 지역 사회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게 가장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현안을 아시는 거하고 그 현안을 가지고 얼마만큼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거하고 저는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분이 2년 동안 이 옴부즈만 임기를 하실 텐데 다음 옴부즈만을 우리가 위촉하기 전까지는 뭔가 이 제도에 대해서 개선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심사숙고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미흡했던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거를 동의안을 만들면서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들을 인지한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평가표라든지 그런 것들은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홍보에 관한 문제가 있어서 조금 보니까 내년, 그러니까 현재는 다 수기로 민원 접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내년에 이것을 범정부 차원에서 시민 고충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시스템을 통해서 홍보도 하고 민원 접수도 받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결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영식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이재한 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저기 뭐 특정인을 제가 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이 제도를 보면 시 공무원들 상당히 좀 답답할 거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이걸 보면서. 민원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죠?
○감사담당관 김혜진 민원 접수가 되면 이제 그거를 현장 민원은 현장을 가서 조사를 먼저 하고 그 조사한 내용에 대해서 시와 협의할 건 협의하고 중재할 건 중재하고 개선 건의할 건 개선 건의하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민원을 해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많이 해결이 됐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작년 같은 경우에는 98건이 접수가 돼서 해결이 됐고요. 2024년도에는 72건이 해결된 걸로 나왔습니다.
○정영식 위원 이게 해결이 된 게 그 사람을 설득하신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불합리한 행정을 이렇게 수정을 하고 민원을 해결해 준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민원을 해결을 해 준 겁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제가 시의원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정말 공무원들이 어떤 분들이 민원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하는 것도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또 체크를 안 하면 유야무야 지나가고 이런 형태가 되는데 과연 이게 한 분이 이렇게 다수 민원, 공공 갈등 민원, 복합 민원 그다음에 반복적이고 고질적인 민원에 대한 합의 처리,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어요.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겠어요.
○감사담당관 김혜진 지금 현재는 관련 부서들과 옴부즈만이 협업을 하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챙겨 보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니까 현직 시의원도 안 되는데. 이 독임제로 위촉되신 분이…. 이거 시의원보다 더 능력이 좋으신 거거든요, 이게 다 처리가 된다는 거는. 조금 지금 독임제를 합의제로 바꾸시든 아니면 좀…. 하여튼 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제가 일일이 다 말할 수는 없는데 이거 뭐 주요 역할을 보면 사실 뭐 의회도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그런데 한 분이서 어떻게 이거를 다 처리하고 지금까지 실적을 냈는지.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끝나고 나서 어떤 방법으로든 의견을 받는 그런 절차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어쨌든 이 특정인이 제가 이렇게 질의한 것에 대해서 기분 나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또 4년의 의정 생활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경험이 있어서 그게 장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실질적으로 이런 제도들이 시민들한테 어떤 역할이 되게 하려면 좀 많이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김혜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 중지)
(10시 26분 계속 개의)
○정책기획과 홍명희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명희입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원활한 시정과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및 시의장 보좌 업무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정원 조정 및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총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총정원을 1182명에서 1178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이하 총정원을 1명에서 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127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을 추가하고 환경사업소, 배수펌프장 등 시설 명칭을 정비하여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9쪽입니다. 개정의 이유는 원활한 시정과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정책 보좌 기능을 강화하는 등 시장 및 시의장 보좌 업무의 효율적 인력 운용을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별정직 정원 조정 및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의 현행화가 되겠습니다. 총정원 내에서 별정직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일반직 6급 이하 총정원을 1182명에서 1178명으로 4명을 감원하고 별정직 6급 이하 총정원을 1명에서 5명으로 4명을 증원하여 정원은 1276명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광명업사이클아트센터 준공에 따라 시설을 추가하고 환경사업소, 배수펌프장 등 시설 명칭을 정비하여 시에서 관장하는 시설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1건의 의견이 접수되어 추후 반영할 예정입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생각지도 못한 집행부에 별정직 2명이 생겼어요. 어떻게 활용하실 건가요?
○정책기획과 홍명희 제가 그럼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비서직 인력에 대한 별정직 2명 증원에 대해서 요청이 왔을 때, 저희가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하는 게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같이 파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의회 별정직이 현재 있는 곳이 5개 지자체로 저희가 확인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별정직 인력이 어느 정도 정원으로 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살펴보다 보니 이미 저희 시보다 규모는 작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집행부에서 별정직 증원을 하고 있는 사항을 좀 파악을 해 보니 하남도 이미 집행부에서 4명의 별정직이 있었고 또 군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5명의 별정직이 있었고 또 포천이나 동두천은 저희보다 규모가 작음에도 이미 효율적으로 인력 운용을 하기 위해서 3명에서 6명의 별정직을 정원으로 잡아서 인력 운용을 하고 있기에 저희 시도 이미 비서 인력의 수행하시는 분이 임기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셔서 인력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별정직을 현재 2명에서 4명으로 늘려서 인력 운용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비서분은 그러면 별정직으로 가시는데 다른 한 분은 수행이면 운전기사분도,
○정책기획과 홍명희 저희 수행하시는 분이 한 분은 시간선택제임기제이시고요, 또 한 분은 일반임기제로 두 분 다 신분은 임기제 공무원이십니다.
○정지혜 위원 그래서 그 두 분 다 지금 별정직으로 바뀌시는 건가요?
○정책기획과 홍명희 그분이 바뀔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저희가 지금 일반직 공무원도 비서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업무가 비서 업무다 보니 그분들의 업무를 별정직 공무원으로 전환해서 운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좀 선도적으로 광명시가 갔으면 좋겠어요, 남의 것 보고 하지 마시고.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리고 지금 어때요? 총정원제가 총인건비를 적용을 받고 있나요, 공무원들도? 총정원제는 당연히 받을 거고.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총인건비도 적용을 받아요?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저희 기준 인건비라 그래서요 행안부에서 기준 인력에 관한 인건비를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총정원을 별정직을 늘리면서 일반직을 감원하는 것으로서 정원에 대한 변동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렇죠.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지금 이제 어쨌든 시스템이 전산화되기는 하였으나, 많이 이제 시스템이 됐죠.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은 어떤 개선 사항, 민원 처리, 복지의 확대 이런 사항을 보면 오히려 지금 정원이 더 필요하거든요, 오히려.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그게 우리 광명시에서도 정원 증 요청을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처리가?
○정책기획과 홍명희 그래서 저희가 실상은 기준 인건비를 이제 정부에서 5년간, 2022년부터 5년간은 증원하지 말라는 기준의 지침이 있어서요, 저희가 매년 인력 진단과 조직 진단을 통해서 좀 쇠퇴되는 기능이라든지 줄어드는 기능 쪽에서 인력을 좀 조정해서 신규 수요가 많은 그런 부서에 인원을 배치하려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방직도 어쨌든 정부에 증에 대한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거죠?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과 여러 차례 서면 요구 자료를 통해 의회 별정 2명에 대한 정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행안부의 별정직 정원에 관한 질의 등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제288회 임시회의 시정 질문과 여러 차례 서면 요구 자료를 통해 의회 별정 2명에 대한 정원 조례안이 제출되었고 행안부의 별정직 정원에 관한 질의 등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과정과 절차상 어떤 문제가 있다고 혹시 생각되십니까?
○정책기획과 홍명희 제가 알기로는 의회에서 처음에 인력 파견 문제로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문제로 시작이 되면서 그러니까 인사 문제는 또 총무과 소관이고 조직에 관련된 것은 저희 정책기획과 소관이어서 서로 답변을 드리는 거는 두 부서가 서로 논의하면서 답변을 드렸고요. 저희가 행안부 답변을 아마 총무과에서 받으셔서 저희가 총정원의 1% 내에서 운영하는 답변을 주셔서 저희가 오늘 조례 개정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조금 전에 우리 정영식 위원님도 같은 명맥의 질의를 하셨는데 일반직 공무원을 줄이고 별정직 공무원을 늘리는 거잖아요.
○정책기획과 홍명희 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각 부서별로 이런 직원들이 부족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별정직으로 이렇게, 실제적으로 민원 부서라든가 이런 쪽에 별정직을 채용하는 게 아니고 거의 시장님 기사나 시장님 비서 쪽에 지금 채용을 하시는 거잖아요. 좀 실제적으로 일반 행정직을 줄이고 별정직을 채용하면서 우리가 실제 일반직 공무원들의 고충을 좀 더 이렇게 생각해 주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물론 필요에 의해서 이게 별정직을 채용하겠지만 방법을 조금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었던 문제 같고요. 어쨌든 의회와 원만하게 인사 문제가 잘 마무리되어서 좋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 중지)
(10시 38분 계속 개의)
○총무과장 문광호 총무과장 문광호입니다.
25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장님들이 시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뉴타운 2구역 및 뉴타운 10구역이 입주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원활한 전입 처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뉴타운 11-1구역 재개발 부지에 통의 일부만 포함되어 잔여지가 남은 통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관리를 추진하고 15구역 행정동을 기존 광명6동에서 광명7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교육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통장에 대한 해촉 사유 추가,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통장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 및 해촉 심사 기능 추가, 일시 공석 통에 대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통장 직무 대행자 지정을 추가하였으며 광명1동의 전체 통반을 삭제하고 11통 55반으로 조정하고 광명4동은 재개발로 잔여지가 남은 9개 통을 4개의 통으로 조정하였고 광명6동은 뉴타운 10구역에 대한 통반을 부여하고 15구역의 통반을 삭제하였습니다. 광명7동은 15구역 및 신축 오피스텔에 통반을 부여하였고 철산1동은 통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5페이지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통장님들이 시정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뉴타운 2구역 및 뉴타운 10구역이 입주 예정으로 입주민들의 원활한 전입 처리를 위함입니다. 또한 뉴타운 11-1구역 재개발 부지에 통의 일부만 포함되어 잔여지가 남은 통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행정 관리를 추진하고 15구역 행정동을 기존 광명6동에서 광명7동으로 조정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통장 교육에 3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통장에 대한 해촉 사유 추가, 통장위촉심사위원회를 통장자격심사위원회로 변경 및 해촉 심사 기능 추가, 일시 공석 통에 대한 행정 공백 최소화를 위한 통장 직무 대행자 지정을 추가하였으며 광명1동의 전체 통반을 삭제하고 11통 55반으로 조정하고 광명4동은 재개발로 잔여지가 남은 9개 통을 4개의 통으로 조정하였고 광명6동은 뉴타운 10구역에 대한 통반을 부여하고 15구역의 통반을 삭제하였습니다. 광명7동은 15구역 및 신축 오피스텔에 통반을 부여하였고 철산1동은 통반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8일부터 9월 17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다른 게 이번에 새로 트리우스 들어오면서 관련된 통이 만들어지는군요. 그래서 먼저 이게 올라온 것 같고.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조례 다른 거 개정하는데 워크샵을 워크숍으로 바꾸고 또 각각의 명칭들을 좀 추가로 바꾸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서 통장분들에 대한 경합이 좀 치열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느 지역은 없어서 빈 데도 많지만 최근에 아파트 같은 단지나 이런 쪽에는 경합이 굉장히 치열한데 통장위촉심사위원회에서 좀 공정하지 못하게 통장을 했다, 또 자기는 떨어졌다 이래서 불만들이 많은 건 알고 계시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 동에서 민원이 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내용들이 항상 뭐 18개 동, 이제 19개 동이 됐네요, 광명1동까지 시작이 되니까. 19동까지 되는데 많은 지역의 통장님들의 경합이, 또 통장 수당도 인상되고 이랬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이러다 보니까 다른 봉사 단체들은 안 가더라도 기왕이면 봉사할 것 같으면 통장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많이 들어와서 과잉 경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거기의 결정에 따라서 떨어지고 당락이 되니까 자기는 그동안 봉사도 많이 했고 뭐뭐뭐뭐 뭐뭐뭐뭐 했는데 떨어졌다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잡음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좀 제도적으로 좀 더 체계화시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업무 보고 때 한번 말씀드리려 그랬는데 여기 개정안이 나온 것 보니까 생각이 나서. 하여튼 통장위촉심사위원회 투명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잘하시겠지만 이런 민원들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더 강구해 주십사 이 말씀 드리려고 마이크 켰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통장위촉심사 관련해서 저희는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표라는 게 있고요. 거기에는 거주 기간, 직장 여부, 상훈, 봉사활동 등 주요 심사 항목들이 있고요. 또 후보자 면접을 할 때에는 국가관이라든가 지역 현안 관심도, 동 행정 참여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각 동에다가 통장 심사를 할 때 보다 엄밀하고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저희가 전달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합격한 사람은 억울하게 합격됐다고 하지 않겠죠. 떨어진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서 처음에 저는 모집 공고 하고 그분들에 대한 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준비된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고 인지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 들어왔다가 자기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컴플레인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들어올 때 면접하기 전에 이 내용을 먼저 공지해서 인지하게끔 해 주는 게 좋겠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관련 규정을 동에다가 잘 전파를 하고요. 다시 한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서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분들은 막 동이나 이런 쪽에 원수가 돼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런 분들은. 열정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떨어질 경우가 더 많이 반발이 심하니까 그런 내용들은 면접하기 전에 충분히 좀 인지하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굉장히 강화하게 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동사무소에서 동 행정을 하다 보면 통장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중의 하나가 또 시정에 대한 이해도도 있고 주민들이 알게 모르게 통장님한테 문의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고 가령 뭐 저희 자원 재활용이라든가 업사이클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행정을 또 많이 안내를 해야 되는데 통장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인지가 약간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에 3회 이상 연속해서 불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해촉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하였습니다.
○이형덕 위원 교육에 불참을 했을 경우인 거죠?
○총무과장 문광호 네, 연속 3회고요.
○이형덕 위원 연속. 그럼 지금 이 교육이 연 몇 번이나 이루어지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통장님들이 신규로 되면 신규자 교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통장님들 현장 교육이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정기적으로 꼭 받아야 되는 뭐 법정 교육,
○총무과장 문광호 신규 교육은 정기적이고요. 통장님 현장 교육 같은 경우는 정기적으로, 올해 이제 처음으로 시작했고요. 그런 데 있어서 보다 시정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들을 추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러니까 연 몇 회 정도나 교육이 있는지.
○총무과장 문광호 보통 보면 한 두 번 이상은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게 3회 연속이라고 해서 했는데 연 한 두 번 정도. 그러면 결국에는 1년에 한 번도 안 나가는 우리 통장님들도 계시다는 얘기네요, 강화하는 내용을 보면.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 있으시고요. 제가 인지하고 있기로는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이 해외를 장기간 가시는데 3개월 이상 부재중일 때에는 통장 해촉 사유거든요.
○이형덕 위원 그럼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런데 통장에 대한 아무래도 금전적이라든가 행정적인 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다 엄밀히 저희가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을, 조문을 첨가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님, 추가로 잠깐 말씀드리면,
○이형덕 위원 네, 말씀하세요.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총무과장님은 시에서 하는 교육이 보통 통상 2회 이상이 되고 동에서 하는 자체 교육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합하게 되면 보통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도 한 4, 5회에서 6회까지 되기 때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불참하면 이런 걸 하겠다는 것, 책임과 의무를 좀 강화하는 차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자체나 우리 동에서 행정적으로 전혀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까지도 그 역할을, 대민 역할을 우리 통장님들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통장님들이 시나 우리 동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업들, 행정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이해를 하고 숙지하고 주민들과 접촉을 해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미치지 못하는 부분까지는 그분들이 하셔야 된다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래서 저 역시 지역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전달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마땅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3회라고 해서 연 교육의 기회가 3회나 법정 교육이 있는지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우리 안성환 전 의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우리 경쟁들이,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안성환 전 의장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우리 경쟁들이, 저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봤지만 굉장히 치열한 부분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갈등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기관에서 개입을 해서 좀 잘 풀어 나갈 수 있도록,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공정하게 선발될 수 있도록 저희가 관련 규정이나 이런 걸 동에 잘 전파하고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리고 지금 15구역 이번에 우리 7동으로 이렇게 편입이 다시 개편이 되면서 우리 지금 몇 개 통반 정도가 들어오게 되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인구로 말씀드리면요, 15구역이 광명6동에서 7동으로 되면서 약 4800명 정도가 광명7동으로 전입이 됩니다.
○이형덕 위원 세대는요? 여기 지금 인구 전체, 전체 인구가 한 4800, 제가 생각했던 인구,
○총무과장 문광호 한 3000세대 정도 내외가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3000세대 정도. 지금 현재 광명7동이 광명동 쪽에서는 가장 인구나 세대 수가 가장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서 또 우리 광명7동 같은 경우도 업무가 굉장히 대폭 늘어날 텐데 행정 개편을 하면서 정원 조례 하면서 이런 부분도 잘 역량에 맞게 배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제가 광명7동장을 바로 전에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가 정원이나 현원에서 조직하고 인사 부서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인구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행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정원이나 현원도 좀 더 보강을 했음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은 저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현재 규정이 되어 있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통장 후보자 심사 기준이나 이런 게 현재로서는 적정하고 엄밀하게 기준을 맞춰서 심사가 되고 있음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현재 통장을 하신 분들 중에 그래도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기는 해요. 돈 올려 줬다고 그래서 다 좋아하고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내가 들어 보니까. 힘든 오피스텔이나 단독 주택지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심사 기준표를 보면 거주 기간이 20점, 직장 여부 20점, 상훈 5점, 봉사활동 5점 이렇게 돼 있죠, 50점에.
○총무과장 문광호 네, 그렇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봉사활동이라고 봐요. 봉사활동은 금전적, 시간적으로도 다 희생을 하는 거거든요.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서 봉사를 하는 건데 봉사 점수의 시간이 너무 적어요. 이거 진짜 개선했으면 좋겠다. 제가 몇 번 개인적으로 의견을 좀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개선이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거주 기간 20점 이렇게 하지 말고, 제 의견인데, 거주 기간 15점, 직장 여부 15점, 상훈 5점, 봉사활동 15점으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100시간 이상에 이게 5년 이내 활동이거든요. 저는 굉장히 미미하다고 봐요, 이거는. 그래서 봉사활동의 점수를 좀 높여서 이렇게 다시 좀 기준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한테 이런 기회도 주고 그래야지. 그러기 때문에 자꾸 누구의 힘으로 됐니 안 됐니 불만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아예 그냥 봉사활동 점수를 20점으로 높이시든가. 이건 좀 기준이 될 필요성이 있다. 여기 통장 위촉을 보면 굉장히 뭐, 있잖아요.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 위촉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이거 심사위원들이 확인할 수 없어요. 평상시에 이분이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냐 하는 것은 이게 저는 다 통장 위촉 사유에 포함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좀 심사 기준표를 하루빨리 다시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의향이 있으신가요?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에서 통장님들을 심사하다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주 기간이나 봉사활동이나 여러 가지 기준의 자격에 부합되는 증빙 서류를 갖고 오시기도 하고 동에서 확인도 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의 기준에 해당하는 어떤 서류를 봤을 때 저희가 관내에서 봉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관외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봉사 시간에 대해서 어떤 시간만을 위한 봉사 확인서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부는요. 그런데 서류로는 결격은 없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통장님이나 반장님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동이나 통에, 자기가 거주하고 있는 데에 오래 살면서 거기에 대한 속속들이 지역 상황이나 거주민들의 어떤 상황이나 또 수급자나 어려우신 분들의 상황 이런 거를 아는 게 가장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광명동 쪽에서 재건축‧재개발이 되면서 서울이 또 재건축‧재개발 되면서 광명7동으로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봤을 때 지역 상황을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그쪽에서 봉사 점수나 시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동에 장기간 거주할 목적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단기간 거주하실 목적으로 재건축‧재개발 때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야 될 대상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통장님들을 위촉하는 동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봉사활동 시간을 추가할지 아니면 현행을 유지할지, 좀 더 강화해야 될지에 대한 것을 한번 심도 있게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30년 사시는 분하고, 저도 소하동에서 거주하고 있는데 거기에 토백이들이 보통…. 표현이 좀 토백이라고 하면 그렇고 토박이라고 그러죠, 원래. 오래되신 분들, 장기 거주하신 분들이 보통 30년 사신 분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그런 지역 상황, 누구보다 인지할 수 있는 것?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거주 기간이 많다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 5년 정도 거주하면서, 원래 이게 봉사활동을 광명시에서 계속하다가 예를 들어 광명동에 살다가 소하동을 가도 그분들은 그런 봉사활동을 하신 분들이 계속하거든요. 요즘 봉사활동 인구들이 젊은 층은 별로 없어요. 특히 저는 적십자도 보면 젊은 층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지금. 쉽게 이야기하면 수당을 주는 쪽에는 젊은 층이 많이 몰리고 수당을 주지 않는 데는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적십자 활동 이렇게 하신 분들은 속속들이 많이 압니다, 그분들이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연수에 더 많은 것을 비중을 두기보다는 봉사활동을 얼마만큼 했느냐. 나쁘게 이야기하면 봉사 시간 2시간 하고 4시간 올릴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전혀 봉사활동을 하지 않고 봉사 시간을 무턱대고 해 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요즘, 투명해져서. 옆에서 시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봉사 시간을 뭐 500시간이든 1000시간이든 올리시든가, 그런 걸 감안하신다면. 그렇게 하시고 거주 기간은 저는 그렇게까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그렇게 생각하면 거주 기간에 점수 비중을 더 많이 줘야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이거는 심사 기준표는 이게 지금 몇 년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반드시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거주 기간이나 봉사활동에 대한 점을 좀 더 고민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일시적인 공석으로 직무 대행자를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직무 대행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총무과장 문광호 이거는 동에서 보통 보면 옆의 통장들이 대행을 할 것 같고요. 저희가 통장을 위촉을 하다 보면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기 있는 통, 아파트 통 같은 경우는 경합이 됩니다, 보통 네 분, 다섯 분이 막 지원을 하고 그러는데 재건축‧재개발 때문에 조금 어렵거나 단독 주택 이런 데는 지원을 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일부 농촌 동 같은 경우는 없으신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저희가 옆의 통장님한테 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양해를 구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여기에 대한 대응에 대한 절차나 이것을 저희가 조례에 담지는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좀 일이 많아지시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는 조금 있으실 수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거를 감안하고 받아들이시면 그것에 대해서 직무 대행을 하시는 거고 만약에 직무 대행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통장 수당이 지급되잖아요. 그러면 그 수당은 중복인가요?
○총무과장 문광호 말씀드리면 현재 통장님들은 수당이 40만 원, 월정액으로 지급되고 있는데 저희가 예산 편성 지침에 통장님들의 수당이 최고 상한선이 40만 원입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냥 말 그대로 봉사를 하시는 거죠?
○총무과장 문광호 추가적인 지급은 조금 어려운데 저희가 이렇게 대행을 지정하다 보면 그게 장시간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민방위 통제소 같은 경우는 여기 통 들르고 옆의 통 잠깐 들러 주고 이런 거지, 통장님이 아예 공석이기 때문에 그거를 일부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지, 일부는 또 동 직원들이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수당은 지급이 좀 어렵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죄송합니다, 자꾸 제가 질문해서. 이거 지금 하안13단지를 보니까 통장을 안 하시려고 하신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시는 통장님이 자기 그만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계속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정부에서 주는 그게 중복되면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런 것 같은데 맞나요?
○총무과장 문광호 그거는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개인별로 지급되는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통장님은 그냥 통장 수당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정영식 위원 그러니가 이걸 받으면, 정부에서 주는 노령 연금을 이야기하는 건가? 뭘 못 받는 게 있대요. 13단지 되게 어렵잖아요. 통장이 없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거기.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그 해당되는 통은, 동은 저희가 그쪽 동하고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네, 확인 한번 좀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반이 많이 변경이 되고 설치가 될 텐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동도 있고 좀 줄어드는 동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좀 해 주셔서 통반 변경 건에 대해서 아무런 헷갈리는 경우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우리가 통반이 많이 변경이 되고 설치가 될 텐데 실제적으로 늘어난 동도 있고 좀 줄어드는 동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좀 해 주셔서 통반 변경 건에 대해서 아무런 헷갈리는 경우가 없도록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리고 아까 국장님 중간에 발언을 해 주셨는데 발언하실 때 꼭 위원장의 허가를 좀 받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구역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2구역과 연접한 4구역, 5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도 함께 추진하며 15구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행정 구역을 정리하고 기존 광명6동에서 광명7동으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뉴타운 2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을 광명1동으로,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2동, 광명3동, 철산2동을 광명2동으로, 뉴타운 1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6동을 광명7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75페이지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구역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2구역과 연접한 4구역, 5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도 함께 추진하며 15구역을 가로지르고 있는 행정 구역을 정리하고 기존 광명6동에서 광명7동으로 행정 구역을 조정하여 주민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뉴타운 2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을 광명1동으로,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2동, 광명3동, 철산2동을 광명2동으로, 뉴타운 1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6동을 광명7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게 이번에 조례가 통과가 되면 지금 행정동에 대한 이런 변경을 언제부터 실시하게 됩니까?
○총무과장 문광호 이거는 공포가 되고 나면 입주 시기에 맞춰서 공포되면서 바로 입주민 처리를 하고 이렇게 하게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특히 그동안에 철산1동이나 2동에 사시던 분들이 지금 이번에 광명1동으로 변경된 지금 조례안이시잖아요.
○총무과장 문광호 네, 일부 구역이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굉장히 좀 당분간은 혼란이 올 수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입주하기 전에 그리고 입주해 있는 분들도 혹시 해당이 될 수도 있나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분들도?
○총무과장 문광호 철산동하고 철산2동, 광명3동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은요, 그렇게 많은 구역이 아니세요. 주는 광명1동,
○이형덕 위원 1, 2동.
○총무과장 문광호 2동, 4구역, 5구역 이쪽 부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혼란은 없을 거고요. 저희가 해당되는 동에다가 충분히 안내를 해서 그런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특히 지금 4구역, 5구역, 2구역이 전체가 해당이 되고 15구역이야 지금 동하고 인접해 있어서 그분들 자체가 원하시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6동을 7동으로 변경하는 데에는 큰 혼란은 없을 것 같으나 그래도 광명1, 2동으로 있다가, 아니면 철산동으로 있다가 다시 이렇게 동이 변경되는 부분들을 미리 좀 홍보를 넉넉하게 좀 해서 이분들이 다시 동이 이렇게 바뀌는 것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저희가 동사무소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거주민들의 불편이 없을 수 있고 또 행정 구역이 일부 개편되면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사실 주민들은 내가 1동에 살거나 2동에 살거나 그런 거는 상관은 없는데 특히 철산동이 광명동으로 변경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혼란이 올 수 있으니 같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위원장 이재한 최종 보고회를 2024년 7월 2일 날 의회에서도 한번 그때 해 주셨는데 행정 구역 개편 용역 결과를 이번에 거기 반영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느 일부만 반영한 건가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행정 구역을 개편하면서 로드맵이 있습니다. 저희가 뉴타운 2구역, 4구역하고 뉴타운 15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하반기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뉴타운 1구역, 11구역, 9구역, 센트럴 푸르지오, 12구역 같은 경우는 2단계로 해서 2025년하고 2026년 상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도 행정 구역 관련 조례가 입주민들의 입주 시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위원장 이재한 계속 개편,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상정이 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게 행정 구역이 우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바뀌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1동에서 2동으로 바뀌는 부분, 물론 사는 동네야 불편하지 않겠지만 거기에 오랫동안 사신 분들은 또 실은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있거든요. 내가 7동 주민으로서 5동 주민으로서 하안1동 주민으로서 그런 자부심을 느낄 텐데 충분한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홍보해 주시고 해서 거기에 대한 불편함도 없어야 되겠지만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좀 이렇게 서운한 감정이 들더라도 그런 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거기에 대해 미리 홍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총무과장 문광호 계속 이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구역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2구역과 연접한 4구역, 5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도 함께 추진하여 주민의 행정 편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뉴타운 2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을 광명1동으로,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2동, 광명3동, 철산2동을 광명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89페이지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2구역 입주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불합리한 행정 구역으로 주민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 2구역과 연접한 4구역, 5구역의 행정 구역 경계 조정도 함께 추진하여 주민의 행정 편의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뉴타운 2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1동, 광명2동, 철산1동, 철산2동을 광명1동으로, 뉴타운 4구역과 5구역의 행정 구역인 광명2동, 광명3동, 철산2동을 광명2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방금 전 저희가 조례를 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동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사실은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우리 광명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광명동 쪽이나 이런 것 보면 크게 동 구역을 개편하려면 사실은 큰 도로를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죠. 뭐 쉽게 생각을 해서 광명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를 하고 남아 있는 쪽이 지금 현재 한진아파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큰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고자 하지만 쉽지는 않은데 언제쯤 다시 이런 동 경계를 다시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방금 전 저희가 조례를 했던 내용하고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이 있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기는 했는데 제가 동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사실은 용역을 해서라도 전체적인 우리 광명시 큰 그림을 좀 그려야 되지 않겠냐고 제가 시정 질문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연구 용역을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광명동 쪽이나 이런 것 보면 크게 동 구역을 개편하려면 사실은 큰 도로를 위주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렇게 가기가 쉽지는 않죠. 뭐 쉽게 생각을 해서 광명4동 같은 경우도 지금 이주를 하고 남아 있는 쪽이 지금 현재 한진아파트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렇게 큰 도로를 경계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하고자 하지만 쉽지는 않은데 언제쯤 다시 이런 동 경계를 다시 한번 연구 용역을 통해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총무과장 문광호 저희가 현재 추가적인 연구 용역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행정 구역을 개편하는 것도 연구 용역을 하면서 일부 의견은 큰길가, 대로변을 기준으로 해서 행정 구역을 개편하자는 의견도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의 동의 특성을 반영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개편을 좀 최소화하자 이런 의견도 있고 저희가 그래서 뉴타운 같은 경우는 입주 시기라든가 행정 섹터를 어떻게 관리하는 게 효율적인가 이것에 의해서 개편을 추진한 거고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2028년도에 3기 신도시가 오면서 이제 광명6동, 7동, 학온동 쪽이 행정 구역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 것까지는 아직 계획은 돼 있지 않고요. 저희 이번에 연구 용역에는 2028년도 광명4동, 5동, 광명7동, 13구역, 7구역 정도까지 계획이 돼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차후에 이제 3기 신도시가 되면 다시 한번 우리 연구 용역을 통해서 행정동을 다시 나눠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아주 적은 인구로 지금 편차가 좀 있잖아요. 어떤 동은 인구가 굉장히 많은 편차를 두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동 수가 나눠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지 저는 사실은 가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1, 2동을 합치든가 아니면 광명동도 한 두세 구역으로 큰 도로변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차후 이런 부분들까지 연구 용역에 담아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좀 준비를 하는 게 어떨까 하고 다시 한번 제안을 드려 봅니다.
○총무과장 문광호 장기적인 관점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뉴타운,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되면 6동, 7동 쪽에, 학온동하고 변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되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행정 구역 개편에 대한 용역에 대한 논의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점을 저희가 좀 단계적으로 순차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동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 중지)
(11시 18분 계속 개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안녕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3쪽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만 참여가 가능한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까지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모집 구분을 삭제하여 모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위해 해당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학교 학부모회 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련 조항 개정, 주민자치센터의 시민 학습 기능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 중 중복 4건을 제외한 11건 중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관련 조항으로 주민자치회가 수탁하여 운영 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정의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호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정 발전과 의정 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103쪽 광명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행 조례에 따라 18세 이상의 주민만 참여가 가능한 주민총회 참여 자격을 연령 제한 없이 확대하고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위원 모집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한시적으로 해당 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의 종사자까지 위원의 자격을 확대하여 주민자치회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원 모집 구분을 삭제하여 모집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위해 해당 동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학교 학부모회 회장 등을 당연직 위원으로 선정하고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 참석 수당 지급 관련 조항 개정, 주민자치센터의 시민 학습 기능 강화,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본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 중 중복 4건을 제외한 11건 중 1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반영된 의견은 주민자치센터 운영 위탁 관련 조항으로 주민자치회가 수탁하여 운영 시 주민자치프로그램에 관한 사항을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정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의 정의와 본 개정 조례안의 내용이 상호 충돌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해당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사유로 모집이 어려운 동에만 지금 한시적으로 사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장이 그 동에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나 그런 거는 없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 가이드는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사업장이 1개월 존재하는 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민자치위원의 자격이 1년 이상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이제 그 1년도 폐지를 했어요, 그냥 주민등록만 돼 있으면 되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아마 특별하게 저기 1개월이나 1년이나 그렇게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1년의 기간도 없앨 만큼 그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을 모집하기가 그만큼 어려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여러 동마다 다른데 지금 재개발‧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요, 좀 안정화된 곳은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정지혜 위원 재개발‧재건축에 한해서만 그러면 저희가 그 인원을 전체 다 모집하지 말고 그냥 적은 인원으로 이렇게 진행하면 어려움이 많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조례상으로는 50명이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동에서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항인데 혹시 동장님께서 그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를 모집했는데 부족한 경우에 사업장 종사자까지도 확대한다는 의미입니다. 꼭 그분들을 안 하셔도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건 알겠는데, 지금 1년도 그 조례도 없어졌다는 거 보면 그만큼 사람을 모으기가 힘들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재건축‧재개발 있는 곳에 한정돼서 굳이 그 인원을 다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인원만 해서 하는 데 사업에 어려움이 없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사업이 어렵겠느냐.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민이 적으면 아무래도…. 글쎄, 필요한 숫자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30명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분과도 구성을 해서 이제 사업도 추진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정지혜 위원 이번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랑 학부모회가 당연직으로 들어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왜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 동의 특수한 층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분들의 의견을 좀 여쭙고자 하는 거고요. 그분들께서 요청, 저희가 각 동에서 필요하다고 한다고 하면 학부모회장님이라든지 아니면 동 대표라고 할지 이런 분들도 이제 주민자치 당연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 주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모집이 안 되는 부분은 괜찮지만 지금 인원이 많이 신청을 하시는 곳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많으면 이제 50명이 넘어섰으면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향후에 다음,
○정지혜 위원 그러면 그 신청된 분들만 저기를 하고 이런 당연직 분들은 아예 안 받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러니까 50명이니까 받을 수는 없고요.
○정지혜 위원 그럼 당연직 위원들은 일반 자치위원들과 역할과 권한이 다른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역할이나 권한은 똑같습니다.
○정지혜 위원 똑같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다시 수정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직 자치위원을 말씀을 하셨는데 이분들은 당연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는데 50명이 차면 이 당연직을 안 할 수도 있다.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저는 정지혜 위원님 말씀을, 예를 들어서 A동이라고 하면 거기의 주민자치회의 위원님들이 50명이 찼는데 다 찬 상태에서 당연직으로 동 대표라든지 학부모회장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신 것 같아서 50명이 참여는 안 되는 거고요. 혹시 뭐 45명이다 그러면 5명 범위 내에서 혹시 당연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학부모회장님이나 이렇게 위촉을 할 수 있다고….
○이형덕 위원 추가로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단어가 필요치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지역의 아파트라고 한다 그러면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사실은 다양한 의견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지금 의견을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차서, 50명이 차서 한다 그러면 이 당연직이라는 의미가 없는 거죠. 어떤 위원이나 당연직 그러면 우리 국장님, 과장님 들어가는 당연직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 부분들을 빼고 다른 위원을 모집하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새로 만약에 구성을 한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직을 10명 이내에서 먼저 위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위원님들 40명을 이제 추가로 모집합니다.
○이형덕 위원 그렇죠. 50명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 위원 조례에서처럼 10명은 당연직으로 채우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나머지 40명은 일반 위원으로 모집하는 게 맞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형덕 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시는 게 50명이 차면 이분들은 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셔서 제가 추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성환 위원 과장님, 조례 이번에 개정한 내용들이 작지만 많은 것들이 있네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은 그 동네에 사는 사람만 하게끔 돼 있는데 추가로 이제 특별한 경우에는 주위에 있는 상인들도 할 수 있고 자영업 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지기 전 현재, 개정되기 전 현재는 주민들 외에 다른 상인이나 이런 자영업자들이 하고 있는 사례는 없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2018년도 당시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때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안에 직능 단체까지 포함을 할 수 있도록 되어서 아마 상인분들, 그러니까 거기 사업장 종사자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이제 조례가 개정되면서 주민의 정의를 주민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 그렇게 주민을 정의하는 바람에 상인이 이제 빠졌거든요. 그러다,
○안성환 위원 지금 현재는 없네요, 그러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안성환 위원 이거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온 것 아시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안성환 위원 하여튼 뭐 거주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그 지역 사회에 활동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느냐 이런 애매한 점이 있는데 뭐 논란의 대상은 계속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 챙겨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안성환 위원 두 번째로 지금 임기로 기존에 2년에서 연임할 수 있다. 단 한 차례 연임하게 되는데, 이제는 한 차례를 빼 버리고 연임으로 하면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전에도 그렇게 한 번 연임을 하고요, 연임할 때에는 연임 신청서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연임을 할 때에는 일반 위원님들같이 똑같은 서류를 내고서 추첨에 의한 방법을 하는 겁니다.
○안성환 위원 그래도 우리가 임기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두 번을 하든 한 번을 하든 정해진 기간이 필요한데 여기서 한 차례 연임을 갖다가 한 차례를 뺐잖아요. 그러면 계속 연임이 되는 거잖아요, 신청해서. 그렇게 안 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게 저기 한 차례…. 잠깐만요.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한 차례 연임을 하고 난 뒤에 다음에는 신청을 해서 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한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안성환 위원 그런 경우가 좀…. 다른 통장이나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두 번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자기가 원하면 평생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물론 신청을 다시 해서 채택이 되어야 하지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안성환 위원 신청자들이 별로 없을 경우는 계속 채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게 더 합리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가 생각을 할 때에는 자치분권이나 아니면 주민자치 관련돼서 좀 공부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동에 그래도 관심이 있는 분들은 아무래도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들어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약에 연임을 계속해서 두면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어떤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세 번째는 추첨의 방법으로 하니까요.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문호를 개방한 이유는 제 생각에 모집 인원들이 차지 않으니까 기존에 했던 사람을 배제시키지 않고 계속 유지하게끔 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건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한 번만.
○안성환 위원 그래서 한 번 연임해서 이제 임기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시 또 신청을 해서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그 대신 그분을 배제는 안 하죠. 만약에 위원을 하실 의향이 있으시면 신청서 내시면 되는 거죠.
○안성환 위원 물론 채택이 돼야 하기는 하겠지만 그분들이 기본적으로 지방자치회나 주민자치회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아니까 우선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상 임기가 없는 거나 똑같아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임기라는 자체는 기간을 정해 두는 게 임기의 의미이지, 이 상태는 임기가 없는 것하고 별 차이 없죠. 다른 것은 두 번 연임만 할 수 있다로 이렇게 딱 정해져서 그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라도 다음에 다시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주민 참여의 폭을 넓힐 수 있는데 이것은 주민의 참여의 폭을 줄이는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다. 이제 그분들만 계속 참여할 가능성이 있어진다. 한 번 더 생각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 잠깐 추가 설명 제가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 추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안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할 것이고 아까 통장님하고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 약간 다른 게 통장은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매뉴얼과 가이드로 지방 정부에다 행정력을 지원하는 형태고 주민자치는 말 그대로 저희 지방 정부가 하는 거라 약간의 그런 결이 다르다는 말씀으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아까 정지혜 위원님께서도 사업장에 대한 기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내부적인 지침으로 좀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잘 챙겨서 저희가 잘 보완하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국장님이 또 말씀을 해 주시네요. 그러면 이 다른 지자체의 주민자치의 임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 있던가요? 우리하고 유사한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임기는 전국이 동일합니다.
○안성환 위원 아니, 지금 여기 연임할 수 있다를 갖다가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빼 버리고 계속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그렇게 바꾼 거는 위원님들,
○안성환 위원 이게 표준 조례에 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행정안전부 표준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러니까 한 번 연임할 수 있다는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다음에 다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규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신청해서 채택이 되면 또 할 수 있고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표준 조례안에 계속 연임이 가능하다고 돼 있답니다.
○안성환 위원 표준 조례에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안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준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주민자치, 우리만큼은 좀 페널티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임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쨌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신규 입주자들이나 오신 분들이 오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인원 제한에 따라서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신 분들은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준 조례안은 그렇게 돼 있더라도 우리 주민자치, 우리만큼은 좀 페널티를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연임하신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어쨌든 새로운 분들이 들어와서, 신규 입주자들이나 오신 분들이 오는데 하고 싶어도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인원 제한에 따라서 못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연임을 하신 분들은 약간의 페널티를 주고 그렇게 하는 부분도 어쨌든 우리가 자체적인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담았으면 좋겠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안성환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추첨제에 대한 그런 문제성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잘하고 계시는 회장님들은 오래오래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많고 어떤 회장님들은 저분은 주민자치회장으로 좀 역량이 아니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약간 정치성을 띠어서 1기 때, 지금 2기라고 보셔야 되죠? 4년째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정영식 위원 1기 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새로 바뀌면서 본인들이 회장을 하기 위해서 다 동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역량을 해서 면접제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많이 이렇게 위원으로 선정되게 하고 그분이 회장을 해서 시끄럽게 해서 위원들이 많이 그만두는, 뭐라 그럴까, 세가 되어서 그랬었는데. 이게 임기가 새롭게 시작을 또 해 버리면 이분이 계속할 수도 있어요. 물론 추첨제이기 때문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으나 우리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지원하지 않거든요. 거의 그분들이 또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3기 때, 세 번째에 또 연임이라고 해야 되나,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물론 인원이 도저히 안 차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좀 면접제로 그분들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싶어요. 좀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번에 보니까 일부개정조례안에 이게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나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회장이 임기 2년을 채우지 않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개인적인 사안이 됐든 무슨 사안이 됐든 해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2기 때 다시 들어와서 다시 회장에 출마해요. 본인들이 또 2기 때 위원을 세 확산을 위해서 또 몇 분 끌고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2기 때 또 회장을 해요. 그거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위원의 자격에 보면 6항에 보면, 2항 6호? 6호에 보면 해촉된 날로부터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위원을 할 수 없거든요. 개인적인 사유가 됐든 어떤 사유가 됐든 스스로 사임한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에. 그런데 그분들은 2년 동안 다시 새로운 위원으로 지원할 수 없는데 1년이나 1년 조금 하고 회장을 사임하신 분들은 다시 회장을 할 수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혹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영식 위원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회장이 사임해서 본인이 회장으로 선출됐는데 본인은 당연히 뭐 새롭게 시작하는데 회장을 더 하려고 했었죠, 하고 싶었고. 뭔가 펼치고 싶었는데 세를 확산해서 들어오는 바람에 그분이 결국 포기는 했어요, 벌써 감지가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다시 개정 조례를 하시면 이렇게 회장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한 경우 다시 회장으로 출마하는 것은 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놔야 돼요. 위원들은 못 하게 하면서. 그렇잖아요. 위원이 하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1년 하고 더 이상 못 채워서 사임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괜찮아져서 다시 2기 모집할 때나 우리가 충원할 때 다시 할 수도 있어야 하는데 그거는 제재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꾸 세력화되니까 좀 문제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회장의 임기가 2년으로 하고 또 연임하는 것도 그런 것도 좀 한 번씩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어떤 특정한 동에서 그런 경우가 있다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한번 저희도 알아볼 거고요. 만약에 회장님께서 임기 중에 그만두신다 하더라도 그 조례에는 2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2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하시고 혹시나 나중에 가셨다가 돌아오시면 할 수는 있어요, 두 번으로. 그런 다음에 세 번째는 못 하는 거죠, 이제.
○정영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그게. 여기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돼 있는데, 10조 1항의 위원의 해촉에 보면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에 이분들은,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정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서 그럴 수도 있고 1년 하고 사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여건들이 다 해결이 돼서 다시 하고 싶어도 2년 동안 위원이 될 수 없어요, 자격이. 지원 자격이 없는데, 왜 회장은 회장 2년도 임기를 못 채우고 사퇴하신 분이 또 다음 2기 때 다시 회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느냐. 이게 어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일부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위원들한테 좀 의견을 많이 들으셔야 될 게 면접과 추첨 방식의 장단점은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추첨 방식이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굉장히 역량이 좀 필요하거든요. 필요해요. 그런데 추첨제로 되다 보니까 무작위가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을 많이 토로를 하시더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좀 개선하셔야 되고. 지금 또 언제부터 시작되죠, 새로운 임기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내년 1월부터 시작됩니다.
○정영식 위원 아직 시간이 좀 많기는 한데 좀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 처음에는 면접에 의한 방법으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는 아니지만 저희도 위원님 의중하고 똑같이 주민자치는 주민세 마을사업이라든지 마을의 현안 사업을 이제 결정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역량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처음에는 자치분권이나 지방자치 그러한 교육 6시간 이수해서 여러 가지를 둬서 역량을 올려 놨는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데 무슨 면접까지 보느냐 그러면서 좀 일부 또 이제 이의 제기 내지는 민원들이 많이 좀 들어와서 그런 분들도 주민이기 때문에 그 동의 현안 사항을 해결을 하는 데 특정인보다는 그냥 동에 거주를 하면 그래도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여를 해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도 좋을 듯싶어서 그렇게 폐지를 했고 모든 사람들한테 권한을, 아니면 그러한 자격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꿔 놨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주민자치위원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토로를 많이 하셔서 지금 과장님이나 시 공무원들은 참 이게 어떻게 차별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거라고 보는데 앞으로 그것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싶고. 언제 공고가 나가죠, 이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거는 아마 동에서 올해 한 11월 정도나, 11월이나 12월 정도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내년 1월 1일이니까.
○정영식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일부 개정을 하면서 시급 사항이 아니면, 너무 늦어지죠, 11월 20일 날 돼 버리니까. 안 되겠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주민자치위원이 사업자 종사자에게도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그걸 부여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사업자들은 못 하게 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주민자치위원이 사업자 종사자에게도 주민자치위원을 할 수 있는 그걸 부여하는데 실제적으로 작년에 사업자들은 못 하게 했죠?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작년에 못 하게 했다가 올해 다시 사업자분들도 하게끔 해 주시는 거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그럼 이게 1년도 안 됐는데 사업자분들이 다 배제돼서 이제 다 나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사업자분들이 빠져나가니까 더 주민자치위원회를 더 모집하기가 어렵다 해서 또다시 사업자 하시는 분들도 넣는 건데. 우리 광명시 현재 18개 동별 인구수를 보면 차등이 있잖아요. 2만이 넘는 데도 있고 3만 가까운 데도 있고 몇천 명 되는 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아까 정지혜 위원님이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2만이 넘으면 현재 50명, 좋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1만 명 이하는 그 인원을 줄여 놓으면 30명 정도.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꼭 50명을 안 해도 30명 정도 해서 더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똑같이 획일적으로 50명으로다 정해 놨을지. 그거를 좀 기준을 잡아서 2만 명 이상 주민자치위원이 몇 명, 1만 5000명 이상이 몇 명이면 몇 명 이렇게 좀 구분을 해 놓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위원님들 모집하기가 더 좋을 거고. 인구는 몇천 명인데 주민자치위원을 50명 모집하려면 힘들죠. 좀 그러한 표준안 같은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요. 지방자치법 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그 법하고 약간 상충되는 부분도 있어요, 과장님.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래서 아까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 주민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법하고 지금 여기 주민자치 조례하고가 좀 일부 상충된다고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이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라는 거는 주민분들의 어떤 편익과 그다음에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사업장이든 간에 그렇게 해도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거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판단을 해도 된다고 그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그렇게 받았는데 작년에 왜 그러면 사업자 하시는 분들은 왜 자치위원을 못 하게 했어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거는 2018년 당시에는 표준 조례안에 직능 단체나 사업장 종사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고 중간에 표준 조례안이 변경돼서 내려왔어요. 그렇게 주민의 정의를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정의로 딱 내려와서 이제 전국이 전부 다 바꾼 건 아니고 저희 시를 포함해서 경기도를 보시면 7개 시군 정도만 그렇게 바꿨고요, 나머지 한 21개 시군 정도는 사업장 종사자가 아직까지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저희도.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표준 조례안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주소를 가진 자가 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가는 게 오히려 더 표준 조례를 따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동별로 어떤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니면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 좀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이제 그 주민분들이….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한시적으로라도 인구수에 비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그거를 좀 이렇게 차등을 줘도 괜찮을 것 같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여기에 보면 입주자대표회의는 무조건 당연직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광명시는 지금 재개발‧재건축 끝나면 거의 80%, 90%가 아파트 단지거든요. 나머지 단독이라든가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상대적으로 입주자 대표도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갈 수 있는 것도,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쪽 단독 주택에 계신 대표성을 가진 분들로 당연직으로 넣어 주실 건 아니잖아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50명 중에서 당연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명 이내이고 10명 중에서,
○위원장 이재한 10명 이내로 선정하신다고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위원장 이재한 그럼 아파트 단지가 대부분인 동 같은 경우에는 10명이 훨씬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아파트가 10개의 단지가 되는 데는 없나요, 아직까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그런 분들은,
○위원장 이재한 거기서 추첨하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렇죠. 당연직이 아닌 일반 위원으로 신청해도 되잖아요. 일반 위원으로.
○위원장 이재한 그런데 그러면 당연직이라는 말을 빼셔야죠. 당연직이라는 건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당연직이라는 건 당연하게 그 직을 주는 거잖아요. 주민자치위원으로서 주는 건데 10명이 넘어가서 다 추첨할 거라면 당연직이 아니니까 당연직이라는 부분을 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거기에 조항을 넣으면 되겠네요. 아파트 입주자 대표는 10명 이내로 하되 정원에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추첨하겠다는 이런 내용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좀 애매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주민자치회의를 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좀 연령층이 낮아졌다고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연령층들이 보통 높죠. 보통 한 50, 60대 정도 되지 않나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실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미래 세대인 우리 청소년들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혹시 청소년이 있는 동이 있나요, 팀장님?
○주민자치팀장 윤영희 주민자치팀장 윤영희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이 들어와 있는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학교 자치 회장들이라든가 이런 학생들 또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청년들에게도, 우리가 청년동이 모집이 활성화되고 있고 잘되고 있다고 전국적으로 지자체 중에서 각광을 받는 시인데 그런 청년들이 들어와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창구도 좀 마련해 두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선도 도시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는데 아직 청년이 있는 동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실은 조금은 창피한 일입니다.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팀장 윤영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127쪽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과 민주성 제고를 통해 민관 협치와 시민 참여 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와 협력을 할 수 있는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지정, 사업 추진 및 지원과 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행정과 민간 사이의 지원적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인 중간지원조직과 구분하여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주민 참여와 협치에 기반한 조직으로 정의하여 다양한 시민 활동을 활성화하고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을 통해 참여 민주주의의 발전과 효과적인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2024년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조례안에 대한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그리고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지금 중간지원조직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참 생소한 단어인데 이게 중간지원조직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뭔지를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중간지원조직은요, 행정하고 민간 사이에 위치하면서 지역 사회나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시민사회단체 등을 지원하는 공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조직이고요. 중간지원조직은 개별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운영하는 센터 등의 기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형 중간 조직은 그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지원조직 간 연계와 협력으로 다양한 시민 활동을 지원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직을 말합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광명시에 중간 조직 불릴 만한 곳이 몇 개가 있을까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45개요. 그러면 이 중간 조직이라고 불리는 45개에서 몇 개 정도를 선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럼 이 45개 전체가 중간 조직이 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45개 중에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한 7개에서 8개 정도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 중간지원조직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는요? 기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근거는, 기준은 지금 이제 이 조례가 마련이 되면 그 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거기서 이제 위원회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기준을 아마 만들 겁니다, 지정 기준을. 그런데 참고적으로,
○정지혜 위원 아니, 중간 조직이 지금 7개에서 8개라 그랬잖아요, 생각하시는 게.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
○정지혜 위원 그럼 중간지원조직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45개가 있고 그중에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한 7개에서 8개 정도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 중간지원조직은 지금 45개가 다 그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일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그리고 지금 현재 45개 정도의 센터들이 있고요. 거기를 저희는 중간지원조직으로 파악하고 있고 그중의 8개 정도가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입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45개가 중간지원조직이라고 하면 그 공익지원활동센터에서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45개를 공익지원활동센터에서 소관,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관리하고,
○정지혜 위원 관리하고 그 45개가 7개, 8개를 또 관리를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제 거기에서 특별한 관리나 어떠한 조직을 새로 만드는 거는 아니고요. 그 45개 중에서 8개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지정하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그러면 45개인데 이 중간지원조직의 자율성을 제고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45개를 자율성을 어떻게 제고하실 거예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이분들께서 어떤 센터를 만들고 그다음에 시민들한테 어떤 봉사활동을 할 때 어렵다거나 힘들다거나 그럴 때 그런 행정적인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조금 설명이 좀 부족했나요?
○정지혜 위원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혹시 저기 뒤에 저희 조정관님 와 계시거든요. 혹시 대신 답변해도 되나요?
○위원장 이재한 네, 조정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보시는 것처럼 과장님 말씀하신 45개 중간지원조직이라는 것은 시가 직접 대민 서비스라든지 주민들을 만나는 업무를 하지 않고 센터라고 하는 시가 설립한 기관, 조직들을 통해서 하는 곳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45개의 중간지원조직들은 다 개별 조례에 의해서 센터를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센터의 업무는 이것이다라고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그런데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은 대략적으로 저희가 확실한 기준을 정한 건 아니지만 특색이 시민들이 그냥 개별 시민들이 있는 게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시민 당사자 조직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들하고 협의하면서 그 센터 같은 경우에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할 때 당사자 조직들이 같이 들어와서 논의하고 함께 센터 운영하는 데 협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마인드라는 것은 일반 행정 사무를 대행해 주는 역할이 아니라 반은 시민 활동가와 같은 마인드와 그다음에 사고를 갖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되 해 달라는 것을 그냥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같이 협력하고 협의하고 토의해서 방향을 함께 정해가는 이런 것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핵심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보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일반 직원들처럼이 아니라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이러려면 그에 걸맞은 활동 역량들을 계속적으로 키워 주고 지원해 줘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그 조직들이 서로 함께 공통적으로 그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광명 내에서의 협업을 하고자 할 때 이게 그 개별 조례에서는 위임 사무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이나 역할을 하는 데 애매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원하고 그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만드는 것이 이번 조례의 핵심 내용입니다.
○정지혜 위원 말씀하셨듯이 지금 45개 센터가 개별적으로 조례나 그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움직이는 것에서 그들끼리의 협치를 해서 협치형 중간 조직에 도움을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일반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해당 당사자 그룹이 조직화되어 있고 그러한 형태로 센터 운영에 시민 당사자 그룹이 참여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으면 일반 중간지원조직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경우에 그 장애인 가족이 일반 가구들을 대상으로 일반적인 서비스 지원을 하는 정도의 수준에 멈춘다고 하면 그냥 중간지원조직인 것이고요. 만약에 장애인 부모들이 조직화돼 있어서 그들끼리 회의도 하고 토의도 하고 그들이 바라는 것을 집단적으로 센터에 요구하기도 하고 센터 운영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대상이 돼 있다고 하면 이건 협치형 중간 조직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정지혜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중간 조직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 조직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 중간 조직에 대한 평들이 상당히 안 좋은 평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장점으로는 뭐가 있었냐 하면 시민 사회의 성장 지원과 시민 단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뽑았고요. 나머지는 현장 활동가들이 자원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자생적인 시민 사회의 축소와 중간 조직에 기생하는 조직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 외에 행정의 부서 간 칸막이가 만들어져서 중간 조직과 영역별 연계, 협력이 잘 안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 중간 조직에 관련된 연구 용역이 나왔던 사례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냐 하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했고 운영 목적에 반하는 활동까지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이 중간 조직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나 어디 조언을 들은 부분이 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 중간 조직이라는 이 내용 자체가 실제적으로 한 10년 조금 넘었어요. 서울시에서 이제 가장 먼저 시작했는데 거기에 대한 중간 조직이 한 10년 정도 이렇게 하면서 이 중간 조직에 대한 평들이 상당히 안 좋은 평들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좋은 장점으로는 뭐가 있었냐 하면 시민 사회의 성장 지원과 시민 단체가 도움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됐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뽑았고요. 나머지는 현장 활동가들이 자원 유출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자생적인 시민 사회의 축소와 중간 조직에 기생하는 조직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있었고요. 그 외에 행정의 부서 간 칸막이가 만들어져서 중간 조직과 영역별 연계, 협력이 잘 안된다는 평가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서울시 중간 조직에 관련된 연구 용역이 나왔던 사례였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춘천시 같은 경우도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가 있었는데 이게 이번에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어요. 폐지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왜 올라왔냐 하면 주민 눈높이에 맞는 전문성이 부족하고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저조하고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발생했고 운영 목적에 반하는 활동까지 이루어졌다. 실제적으로 이게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광명시가 이 중간 조직 활성화를 하려고 이렇게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참고나 어디 조언을 들은 부분이 있나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저희가 그 중간지원조직 발전 방안과 관련해서 2년 전에 연구도 진행을 했고 지역 사회에서 공론적 토론 과정도 거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중간지원조직이 행정 사무를 대리로 하는 역할이 좀 커지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그냥 직원화되는 경향들이 많은 지역에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일반 조직들은 개별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만나는 주민들이나 시민들은 다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같은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중복된다고 느끼는 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지정되고 나면 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들이 서로 1년에 한 번 정도 정책협의회를 해서 내년도 사업에서 중복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센터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서로 협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공동의 행사나 뭐 공동의 협업들을 모색하기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하면 아까 위원장님 단점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들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일부 좀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현재는 그러면 센터 간에 서로가 협력이랑 협업하는 게 없나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지금 제도적으로 없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 지금 자원봉사센터 소장님 나왔지만 자원봉사센터와 공익활동센터는 대개 비슷한 유형의 활동센터거든요. 그러면 서로가 그런 것에 대해 서로가 이렇게 업무 협력이 안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아까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와 마찬가지로 재정이 이중적으로 나갈 수 있는 거고 재정의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고 운영 목적에 반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협치형 중간 조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지금 아까 우리 45개 센터와 7, 8개의 협치형 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협치형 중간 조직에 대한 선정 기준은 지금 아까 우리 45개 센터와 7, 8개의 협치형 센터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센터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선정 기준이 따로 있나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광명시에 존재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중에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일부 지정을 하게 될 것이고요.
○위원장 이재한 일부라면 45개가 다 안 들어갈 수도 있는 얘기인가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네. 아마 본인들의 의사가 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지정 신청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센터를 운영을 할 때 시민 당사자 그룹들이 참여하느냐에 대한 것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시민 당사자 그룹들이랑 정책 협의라든지 그다음에 협업을 할 의지나 그러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숙의를 통해서 선정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럼 아직 선정 기준도 마련되지 않은 거잖아요. 정확한 선정 기준이 지금 없는 거잖아요.
○민관협치조정관 박은호 주요 지금 연구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사자들의 참여가 보장되고 당사자들의 자율성이 인정이 되고 당사자들과 중요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의 사실은 핵심입니다.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잠깐 제가 추가 설명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재한 네,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하태화 위원장님이 지금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알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정의 문제는 저희가 조례가 의결되면 저희가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위원회가 설치돼서 어떻게 이거에 대한 지정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까 정지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거를 질문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45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있지만 시민들의 그런 활동가가 참여하는 중간지원조직이 약간은 각각 자기네들이 개별적으로 활동하거나 움직이는 것들이 있어서 시 전체 차원에서 이걸 좀 묶으려고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가 좀 더 심층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하려고 한다는 취지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실제적으로 조례가 통과되고 나서 위원회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준비가 다 되고 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이제 뭐 위원회 구성하고 거기에 대한 뭔가 선정 기준을 만들겠다 이거는…. 저하고는 안 맞아요, 다른 분들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어느 정도 그거에 대한 기준이 선정되고 만들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냥 중간 조직 활성화는 해야 되겠지만 지금 이 중간 조직, 예를 들어서 서울시 것을 보면 이게 비판적인 부분이 되게 많아요, 좋은 점보다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게 되면 충분한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하고 이거에 대한 선정 기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건가부터 좀 더 세밀하게 만들어 놓고 그게 다 됐을 때 이게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조례로만 만들어 놓으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이 조례를 어떻게 잘 활용하는가가 목적 아닌가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일 처리를 좀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저희가 이번 중간지원조직에 관한 연구도 2022년도에 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올리는 거는 45개의 중간지원조직을 조금 더 활성화를 시켜서, 물론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러한 단점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중간지원조직 분들의 목소리를 하나로도 모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정책 같은 것도 중간지원조직에서 좀 이렇게 여론 수렴 같은 것도 가능하고 해서….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센터들이 활성화되려면요, 중간 조직 이런 것도 다 필요하고 다 좋지만 센터의 센터장이 거기 센터에 대한 업무는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실제적으로 광명시 수많은 센터들 중에 그 센터에 대한 직무 능력이라든가 전문성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보시면 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이형덕 위원 특히 지금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45개의 중간 조직들이 있는데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면서 거기도 현재 위원회들이 있잖아요. 혹시 위원회를 신규로 구성을 하실 건가요? 이미 지금 공익 활동을 위해서 하고 있는 그 위원들을 같이 조직에서 우리가 위원회 이런 자문을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가요?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지금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공익활동 증진 조례가 있습니다. 그 안에 공익활동증진위원회가 있는데요. 그 공익활동증진위원회나 지금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면 해야 할 위원회나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목적이나 위원회 설치 아니면 그런 것들이 동일하면 하나의 위원회에서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위임을 해서 공익활동증진위원회에서 그렇게 업무 처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대표적인 협치형 중간 조직 그렇다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 자원봉사센터, 자봉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좀 들어요. 이런 중간 조직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이런 활성화 조례를 지금 만드는 것 같은데 현재 아까 7, 8개의 협치형 중간 조직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정을 할 것인가에, 지금 현재는 아직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고 조례를 만들면 이런 부분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는데 이 선정 기준을 만드는 데도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여서 이러한 부분들도 저희 의회하고도 같이 협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안드립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일단 2022년도에 용역을 할 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있어요.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을 할 때 첫 번째는 서비스 대상이나 제공 방식에 관한 사항하고 그다음에 광범위한 지원 역할 여부 그다음에 거버넌스 역할 여부, 사회적 가치 지향 여부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가지고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을 지정을 할 건데요. 지금 이건 너무 러프하게 돼 있어서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세부적으로….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연구 용역 했던 그런 내용들도 저희하고 같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협치형 중간지원조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자치분권과 소관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14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 규정에 의거 미리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2025년도 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금 8억 7104만 1000원에 관한 사항으로 출연 필요성은 지역 사회 자원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관리와 수요처 발굴을 통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고 자원봉사자의 자발적 참여 의식을 도모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 사업, 자원봉사자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사업과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입니다. 출연 근거는 책자 143쪽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광명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입니다. 부서 검토 의견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시민들의 자원봉사활동을 권장하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구현을 위해 힘써야 하므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책자 146쪽 출연금 세부 내용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퇴직 급여, 일반 운영비, 여비, 업무 추진비 등이 포함되어 7억 7705만 1000원이며 147쪽 자원봉사센터 사업비는 자원봉사 교육 사업, 시민 참여 활성화 사업, 재난‧재해 복구 활동 지원 사업 등 1억 2399만 원으로 책정하여 총합계는 9억 104만 1000원이며 2025년도 시 출연금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을 제외한 8억 7104만 1000원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광명시자원봉사센터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 정영식 위원입니다.
여기 직원이 지금 10명인데 이 산출 내역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직원이 10명인데 정액 급식비가 1300이에요? 1300. 20일 근무하는 걸로 어떻게 계산하는데 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여기 직원이 지금 10명인데 이 산출 내역 질문 좀 드리려고요. 직원이 10명인데 정액 급식비가 1300이에요? 1300. 20일 근무하는 걸로 어떻게 계산하는데 일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게 금액이?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위원님 죄송한데 그 자원봉사센터에 관련된 사항은 센터장님께서 혹시….
○정영식 위원 네.
○자치분권과장 김태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센터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저희 지금 자원봉사센터 직원은 11명이 정원이고요, 현원은 사무국장을 빼고 10명이 근무 중입니다. 그 10명에 대해서 매월 9만 원의 급식비를 저희가 철산3동 주민센터 3층에….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지금 정액 급식비 자체가 14만 원으로 인당 책정이 돼 있는데 저희 지금 현재 3명에 대해서는 코디네이터가 있습니다. 코디네이터가 나중에 국비 지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3개월만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명에 대해서는 12개월분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사무국장은 5개월분을 책정을 해서 지금 미리 채용에 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영식 위원 급식비가 1330이어서 이걸 도대체 밥값을 하루에 얼마나 계산해서 주길래 이렇게 적게 나왔나 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연차 수당도 그런데 이게 급여 수준이, 출연 기관들이 보면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은 많이 하는데 휴일이 없잖아요. 휴일은 있으나 토요일, 일요일이라는 게 없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맞습니다.
○정영식 위원 그런데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도 연차 수당도 보면 굉장히 지금 기본급이 낮은 것 같아요, 500만 원밖에 안 나온다는 것은. 연차 수당은 연차를 다 안 썼을 때 금액인가요, 아니면 일부를 강제적으로 써야 되는 건가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지금 연차 수당은 최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연차 수당은 한 번도 안 갔을 때의 연차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종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업을 해 드리려면 저희 자체 출연 기관의 매년 예산 증액분이 10%라는 상한선의 가이드라인에 걸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반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 센터 예산 10% 초과분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벽이 높아서 쉽지 않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하여튼 기관들의 직원들이 굉장히 토요일, 일요일 없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설사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직원들의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요청 좀 하시고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위원님,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다음에 예산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 금액을 가지고 논하고 있네요. 그래도 궁금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순세계잉여금 3000만 원이 지금 사실 회계 기준을 맞추라고 해서 지금 재무제표에 의해서 3000만 원이 들어온 거잖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지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추계로 잡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추계로 잡은 거라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형덕 위원 그러면 이게 쉽게 말하면 지금…. 추계로 잡고 있는 거라고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3000만 원을 저희가 올해 예산 미집행 잔액으로 남길 예정이라는 뜻이죠.
○이형덕 위원 이게 쉽게 말하면 다른 부서로 말하자면 불용액. 다른 부서 금액으로 우리가 이르자면,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불용액, 이월액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불용액. 그래서 이게 회계 기준이 안 맞아서 회계 기준에 맞췄으면 좋겠다 해서 지금 용어를 사실은 바꾸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것까지 우리 다시 출연금에다 포함해서 지금 이번에 동의안에 올라오신 것 맞아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이형덕 위원 원래 남으면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불용액으로 해서 반납하거나 그대로 불용액 처리가 되는데 여기는 다시 그 금액을 같이 올려서 달라고 하신 거네요?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그렇고요. 저희가 이후에, 작년도까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유 목적 준비금이,
○이형덕 위원 맞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그 부분을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향을 좀 변경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늘이 아니라 차차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여기서는 따로 이것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정영식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아까 센터장님께 출연금 10% 이내로 우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좀 전에 정영식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아까 센터장님께 출연금 10% 이내로 우리가 예산을 더 이렇게 세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광명시자원봉사센터장 김영준 이 본년도 예산의 10%를 상한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고 있고요. 그게 넘게 만약에 예산을 편성했을 경우에는 출연금심의위원회를 열도록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출자‧출연금에 대한 문제 부분인데 우리 자원봉사센터에 10만 명의 자원봉사자가 등록이 돼 있고 자원봉사특별시로 이렇게 우리가 계속 일을 하고 계시고 아마 전국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재단법인으로 돼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도 충분하게 그 부분은 좀 해서 우리 아까 말한 직원들 복지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 10% 안에서 뭔가 더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급식비라든가 이런 부분 아까 정영식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출자‧출연기관, 청소년재단도 그렇고 문화재단도 그렇고 거의 비슷한 수준의 그런 복지가 좀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이런 자원봉사자들이 여하튼 광명시의 구석구석에서 많은 궂은일들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노고는 우리가 칭찬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과장님 신경 쓰셔서, 그리고 자원봉사자 대회 이런 부분도 이게 예산 문제 때문에 어렵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5년도 (재)광명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회의 중지)
(14시 31분 계속 개의)
○회계과장 김명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명옥입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50페이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임시 주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공공 청사 내 설계 면적 기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19조에 긴급‧임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안 제34조에 사회적 기업, 4차 산업 기업, 지역 내 공장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사용‧대부료를 분할 납부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 납부 횟수를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나 목의 청사 면적 기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50페이지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임시 주거가 필요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마련하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으로 기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국민권익위원회 권고 사항으로 공공 청사 내 설계 면적 기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19조에 긴급‧임시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공유재산의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7조 및 안 제34조에 사회적 기업, 4차 산업 기업, 지역 내 공장에 대하여 사회적 가치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율을 인하하고 사용‧대부료를 분할 납부 금액 기준을 10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하향하고 분할 납부 횟수를 12회로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제1호 나 목의 청사 면적 기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8월 21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예요. 광명시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사업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을 허가한다. 광명시에서 주택을 직접 제공하는 게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예전에는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 계획 심의 받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과에서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 개편에 따라서 복지정책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광명시 안전주택이라고 가칭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광명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주택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번에 했던 긴급주택 말씀하시는 건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긴급주택 8세대.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8세대에 한해서 지금 광명시에서 직접 제공하는 걸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복지정책과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해 온 게 긴급주택이다 보니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게 조금 공유재산법에 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담지 못한 거를 저희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일부 그런 걸 좀 담아 줬으면 좋겠다 해서 그 부분을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긴급주택이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긴급주택으로 사용하는데 이 광명시 다자녀가 왜 들어가야 되고 사회보장수급자가 왜 들어가야 되는지. 긴급주택인데.
○회계과장 김명옥 네, 긴급주택 맞고요.
○정지혜 위원 저희가 처음 취지가 긴급주택은 화재나 그런 게 있었을 경우, 화재‧재난‧전세사기 피해 등 긴급 주거 위기 가구를 위해서 긴급주택 8세대를 구입을 했어요. 그게 맞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긴급주택인데 이 세 자녀가 왜 들어가야 되고 수급권자 이분들이 왜 들어가야 되는 거냐고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 계획 할 때 위원님들도 말씀해 주신 게 있어요. 공실일 때에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부분까지 이제 부서에서 고민을 하다 보니 업무를 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공유재산은 좀 열어 주고 일단은 긴급주택으로 추진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게 업무의 확장이긴 하지만 저희가 원래는 6세대에 한해서 국비를 받는다고 해서 2세대, 2세대 해서 그거는 일반 주택으로 하고 그중에서 2세대만 긴급주택으로 한다고 해서 지금 그 조례가 통과된 거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국비를 받은 게 아니라 전체 시비로만 이루어져요. 그렇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정지혜 위원 전체 시비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저희가 원래의 취지에 맞게 긴급주택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 시비잖아요, 들어간 게 아니라. 그럼 그 취지에 맞게 사용을 하게 된다면 과연 이 조례가 왜 필요한지. 그때 당시에는 국비가 들어간다고 해서 다자녀 뭐 이렇게 나눠졌으니까 그게 맞지만 지금은 시비 100%에 취지에 맞게 8세대 다 긴급주택으로 사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3명 이상 18세 이하 이게 불필요하지 않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일단은 세부 지침은 복지정책과에서 추진을 하겠지만 공유재산은 수의계약 부분이라서,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요. 수의계약에, 수의계약에 세 자녀 이상이 왜 들어가는지가 좀 의아한 거예요. 이게 주택…. 저희가 도시공사에서도 광명시 공공 임대 주택 사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일반 입찰을 해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런 주택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 입찰이 맞지, 3명 이상 있다고 해서 이런 특혜를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건 완전 특혜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저희가,
○정지혜 위원 특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요?
○회계과장 김명옥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임시 주거이다 보니….
○정지혜 위원 임시 주거는 3개월, 6개월?
○회계과장 김명옥 3개월, 6개월. 저희가 판단해서는 그렇고요. 그 근거를 마련하는 것뿐이지, 3자녀는 꼭 하라 이런 부분은 좀 아니고,
○정지혜 위원 지금 여기에는 3자녀 이상 18세 미만 이렇게 딱 지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기준이 지정돼 있는데 그게 어떻게 근거만 마련이 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수의계약 할 수…. 저출산‧고령화 이 부분을 또 염려하다 보니 복지정책과에서는 총괄적인 부분을 복지 관련해서 업무까지 고민을 해서 저희한테 요청한 부분….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특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일반 입찰이 아니라 수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수의를 왜 이렇게 정해서 결정을 하느냐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긴급주택이 8세대면 긴급주택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굳이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긴급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의거해서 사용료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정지혜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조례는 긴급주택에 대한 조례 거기다가 넣어야 되는 거지, 이 공유재산 여기에서 수의에 의한 사용 허가에다가 넣는다는 것은 공통된 그걸로, 너무 넓은 넓이로 이 조례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도 공유재산이 조금 안전주택, 긴급주택보다는 좀 넓은 범위로 봐서 수용을 해서 저희가 넣게는 되었습니다. 그렇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한 건데 특혜라고 보여도….
○정지혜 위원 특혜는 특혜인 거죠. 이거 지금 너무, 이 3명 이상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 이분들이 얼마나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사는 해 보셨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총세대는 저희가 조사는 했는데 무주택까지는….
○정지혜 위원 총세대가,
○회계과장 김명옥 광명시에는 한 1200세대 정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가 다 무주택은 아닙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1200세대 정도 있는데 무주택자 이렇게 하면 거의 대부분이 신청 다 할 것 같은데요. 이걸 어떻게 기준 삼아서 이걸 어떻게 뽑으시는 거예요? 그 수의계약 그냥 내가 이걸 뽑으면 되는 건가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요. 이제 기준은 부서에서 정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정지혜 위원 아니, 그거는 거기서 그 조례를 하는 거고 지금 여기는 회계과 조례잖아요, 공유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삼느냐는 것, 이 넓은 포괄적인 조례에서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뽑아서 어떻게, 이게 특혜라는 말이 왜 안 나오겠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저희가 직접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아니라서….
○정지혜 위원 직접 사업으로 하는 부분이 아닌데 왜,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회계과에서는 직접 사업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아니고 부서를 통해서,
○정지혜 위원 그렇다면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이 공유관리 재산에. 공유관리 조례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아니, 저희가 공유재산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좀….
○정지혜 위원 그러니까,
○회계과장 김명옥 조례에 담을….
○정지혜 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
○정지혜 위원 27조 7호 및 제8호 추가 질의 드리는데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7호가 추가된 거예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7호하고 8호를, 네. 신설된 겁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사회적 경제 기업 및 4차 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혜택이 포함된 거잖아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정지혜 위원 이게 다른 지역의 기업들이나 타 산업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나요?
○회계과장 김명옥 지금 여기 다른 지역, 광명시 내가 되고요.
○정지혜 위원 “광명시 내”라는 단어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적합한 공장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30명.
○회계과장 김명옥 관내, 이게 관내 기업으로 저희가 여기 문구에는 되어 있거든요. 7호에 보시면 “각호에서 정한 관내 사회적 기업과 4차 산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위의 관내.
○회계과장 김명옥 네. 이게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이라서 저희가 이걸 신설하는 걸로 반영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러면 이것도 타 산업에도 확대될 가능성은요?
○회계과장 김명옥 사회적 가치 창출 뭐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봅니다.
○정지혜 위원 아직 그것까지는 염두에 두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회계과장 김명옥 네.
○정지혜 위원 우리가 지금 34조 보면 대부료 분할 납부 횟수를 늘리고 기준 금액을 낮췄어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 이유가 뭘까요?
○회계과장 김명옥 이것도 다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고 사항으로 들어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이게 다 옴부즈만 권고 사항이에요?
○회계과장 김명옥 네, 맞습니다.
○정지혜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긴급주택 이게 저희가 올봄에 아마 공유재산을 가결시켜 주면서 긴급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도시공사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금 50억 증액해 주고 임대주택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좀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긴급주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과 일원화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이 긴급주택 이게 저희가 올봄에 아마 공유재산을 가결시켜 주면서 긴급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좀 저희들이 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쨌든 도시공사 쪽에서도 우리가 지금 출자‧출연금 50억 증액해 주고 임대주택을 많이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과 좀 우리가 창구를 일원화해서 이런 부분이 어쨌든 긴급주택을 필요로 하는 모든 분들에게 좀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 임대주택 사업과 일원화하면 어떻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다른 의견들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 중지)
(14시 58분 계속 개의)
○정지혜 위원 부위원장 정지혜 위원입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2 제3항 제4호 가 목은 삭제하고 안 제19조 2 제3항 제4호는 나 목을 가 목으로 하고 다 목을 나 목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9조 2 제3항 제4호 가 목은 삭제하고 안 제19조 2 제3항 제4호는 나 목을 가 목으로 하고 다 목을 나 목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 중지)
(15시 00분 계속 개의)
○세정과장 유연홍 세정과장 유연홍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된 출연 기관이며 지방세제의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정 비율로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2577억 3315만 5000원의 1만 분의 1.2인 3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비용 추계서는 169페이지와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6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5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 금액입니다. 출연 대상 기관은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에 따라 2011년 설립된 출연 기관이며 지방세제의 발전과 지방 재정 확충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세제 개편, 제도 개선 등의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 제1항에 근거한 법정 비율로 2023년도 보통세 세입 결산액인 2577억 3315만 5000원의 1만 분의 1.2인 309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지방세 세제 개편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지방 세수 증대와 지방 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현황과 비용 추계서는 169페이지와 17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우리 비용 추계서에서 보면 연도별 출연 내역을 보면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약 16% 이상을 출연금을 줄였다가 2023년, 2024년을 보면 또 대폭 인상을 했어요. 혹시 이렇게 큰 변동이 출연금이 있는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 뭐 지금 법정 기금이기 때문에 내야 되는 경우이지만.
○세정과장 유연홍 네. 일단 크게 변동된 이유는 2020년까지는 1만 분의 1.5였었다가 2021년도에는 1만 분의 1.3, 2022년도에는 1만 분의 1.2로 이렇게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형덕 위원 세율 조정으로.
○세정과장 유연홍 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그리고 이제 지방세 세입 자체가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변동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굉장히 크네요, 변동 사항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지방세발전기금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4분)
○세정과장 유연홍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7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으로 결손이 정리 보류로 용어가 변경됨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에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 조례상 제3조 제1항 제7호의 결손 처분을 정리 보류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입니다.
지금 이게 상위에서 용어 정리가 돼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래도 용어를 보면 결손 처분하고, 이미 처분해서 없어져 버린 것하고, 정리 보류된다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용어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위법이 용어가 변경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지금 이게 상위에서 용어 정리가 돼서 내려온 것이잖아요. 그래도 용어를 보면 결손 처분하고, 이미 처분해서 없어져 버린 것하고, 정리 보류된다는 것은 아직도 가능성이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용어에 대한 다른 점에 대한 우리 어떤 의미에서 이게 상위법이 용어가 변경이 됐을까라는 궁금증에서 한번 여쭤봅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일단 결손 처분이라는 게 그동안에 지방세징수법이 여러 번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약간 혼용해서 쓰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우리가 이제 체납 처분이 끝나고 나서 5년이 지나면 시효 소멸로 해서 결손해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에 대해서 어떤 납세 능력이 없다고 봤을 때 일단 체납 처분을 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보통 중지를 한다고 하거든요, 중지를 해 놓고 중간중간에 추적을 하면서 이분들이 어떤 새로운 재산이 또 형성됐는지 그런 것을 저희가 추적 조사를 했을 때 다시 결손 처분 해제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손 처분 자체가 납세자의,
○이형덕 위원 끝나 버렸다는,
○세정과장 유연홍 네, 끝나 버렸다는 느낌이 강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혼동이 있어서 이거를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리 보류라는 형태로 지금….
○이형덕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끝났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서 우리 채권을 회수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지금 보여지는,
○세정과장 유연홍 네, 맞습니다.
○이형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이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상위법 개정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는데 저희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조례의 반영은 2023년 4월 11일 날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개정을 못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늦춰졌나요?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금방 이형덕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상위법 개정에 대한 용어 정리를 했는데 저희 2022년 1월 28일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이 조례의 반영은 2023년 4월 11일 날 개정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그때 개정을 못 하고 이렇게 시간이 좀 늦춰졌나요?
○세정과장 유연홍 저도 이제 늦어진 경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이게 보통 지방세법 같은 경우 전국 지자체가 공통으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광역시‧도 단위에서 표준 조례안을 조금 이렇게 하는 그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중간에 조직 개편이 되다 보니까 아마 인수인계가 조금 잘못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고, 2023년도에 개정할 때에는 국민권익위에서 개선 권고안이 내려와서 개정하다 보니까 상위법 개정과는 별개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못 챙겼던 것 같습니다. 일단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하게 행정 처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뭐 잘 처리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개정을 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세입 징수라든가 이런 포상금 지급 관련돼서 시민들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정과장 유연홍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세정과장 유연홍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184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세징수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문 매각 기관의 매각 대행 관련 조항의 내용이 다른 조항으로 변경되어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상의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은 본 조례 제2조와 제4조에 인용된 법 조항 중 지방세징수법 제71조의 2 제1항을 같은 법 제103조의 4 제1항으로 변경하고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 11 제1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7월 25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 중지)
(15시 16분 계속 개의)
○이형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형덕 의원입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도인지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 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경도인지장애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제8호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제6호로부터 제9호까지 경도인지장애 상담‧등록‧관리,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도인지장애인에 대한 적절한 초기 치매 관리를 통하여 이들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치매로 인한 개인과 가족의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3호에 경도인지장애 정의 규정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 제2항 제8호에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 제2항 제6호로부터 제9호까지 경도인지장애 상담‧등록‧관리,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보건정책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이 조례는 저희 상위법인 치매관리법에 있는 내용을 조례에 담은 내용으로서 이견 없이 동의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와 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치매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19분)
○보건정책과장 권은애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권은애입니다.
우리 시 시민의 보건과 건강 지원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개정을 통한 건강 진단 제증명 수수료 규정, 별표 2 개정을 통한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정비 등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 시민의 보건과 건강 지원을 위해서 연일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8쪽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식품 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 진단 규칙의 개정에 따라 보건소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표 1 개정을 통한 건강 진단 제증명 수수료 규정, 별표 2 개정을 통한 건강진단서 검사 항목 정비 등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2024년 8월 5일부터 8월 2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반대 토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 중지)
(15시 27분 계속 개의)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1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작년 9월부터 추진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결과 민원 요청 사항과 개선 사항이 도출되어 이런 점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제4조 제1항 지급 연령을 50세에서 50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는 50대 중장년층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제2항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공고일과 신청일의 차이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재개발‧재건축의 사유로 광명시에 평생 거주하였으나 짧은 기간 관외 이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공고일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거주 기간도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이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시민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기존 본 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은 평생교육바우처와 내일배움카드 수혜자입니다.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을 국가 장학금 수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사례를 적용하여 기존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인 내일배움카드 수혜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광명시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10쪽입니다. 본 조례 개정 사유는 작년 9월부터 추진한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결과 민원 요청 사항과 개선 사항이 도출되어 이런 점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안 제4조 제1항 지급 연령을 50세에서 50대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대상자 확대를 요청하는 50대 중장년층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50대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직무 전환 및 재취업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학습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광명시의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50대 이상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이들의 사회적‧경제적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안 제4조 제2항 지급 대상의 자격 요건 완화입니다. 광명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시민이 공고일과 신청일의 차이로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와 재개발‧재건축의 사유로 광명시에 평생 거주하였으나 짧은 기간 관외 이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공고일 기준을 신청일 기준으로 변경하고 거주 기간도 주민등록상 주소 1년 이상이거나 거주 기간을 합산하여 5년 이상인 시민으로 완화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을 축소하고자 합니다. 기존 본 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은 평생교육바우처와 내일배움카드 수혜자입니다. 2024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경우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을 국가 장학금 수혜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도 평생교육바우처 사업의 사례를 적용하여 기존 중복 지원 불가 대상인 내일배움카드 수혜자를 제외하고자 합니다. 위 사항에 대한 입법예고는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 의견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도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 이형덕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50세에서 59세로 연령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연령 확대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 50세에서 59세로 연령을 확대시키고자 하는 내용이잖아요. 지금 연령 확대를 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광명시는 평생학습지원금을 50세에게 30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사업을 하면서 민원 접수 사항이나 상담이 한 6900건 정도 됩니다. 이 중의 한 92%가 사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환급은 어떻게 받는지 이런 사용에 대한 질문인데 그 나머지 8% 중에 5%가 확대를, 50대로 연령을 확대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런 민원 요청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다음 장년층에게는 사실 부모와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만 있었지, 납세 의무만 있었지, 이들을 위한 정책은 부족한 형편입니다. 이런 현 상황을 반영하고요. 세 번째로는 인구 구조의 변화에 대한 대응입니다. 저희 광명시 경우만 보더라도 2000년도에 50대 인구는 11%였습니다. 그러나 2024년 6월 현재 17.4%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율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2021년 12월에 평생교육법이 개정되면서 평생교육바우처도 지자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 개정된 법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것을 모두 고려했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50대로 그 대상을 확대해서 저희 평생학습 정책이 좀 더 실효성 있게 작동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덕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특히 50대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50대로 확대하는 것은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의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확대하는 가장 큰, 그 요인은 무엇이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예산 문제는 저희가 수요자는 증가를 했지만 작년 수준으로 작년 규모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50세에, 저희가 2년이죠, 작년과 올해에 해 본 결과 신청률이 51%였습니다. 이런 사항을 반영했을 때 예산을 좀 더 실효성 있게 활용하고 50세보다는 50세부터 59세까지의 가장 필요한 중장년에게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게 가장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제가 질의를 했지만 지금 50대로 확대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51%, 이게 지금 신청주의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형덕 위원 결국은 51%밖에 지금 신청을 하지 않은 가장 큰 요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51%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홍보의 한계점을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50세의 개인정보를 저희가 취득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행안부하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돼서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고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보니 신청의 독려와 사용의 독촉이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2% 정도 신청을 한 것은 나름대로 많이 신청을 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저희가 처음 예산 할 때에는 대상자 100%로 해서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이형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도 그렇고 재작년에도 그렇고 시작은 했지만 결국은 50% 언저리에서 절반밖에 신청을 안 해서 하기 좋게, 우리 지역에 재건축이 많아서 잠시 이사를 갔다 오는 분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50대로 확대하자. 제가 봤을 때에는 처음에 애초에 예산을 잡을 때 이 정도의 50% 예산을 가지고 출발했더라면 이 50%의 남은 지금 잔고가 발생하지 않을 텐데 결국은 예산 편성 시부터 100%를 잡은 게 아마 잘못 편성이 되지 않았나, 예산을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재건축이, 특히 이게 구도심에서 옮겨 가는 경우가 많은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안타까워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요. 그거는 앞으로는 결국은 59세까지 한다고 한다 그러면 굉장히 수요자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많은 수요를 지금 예산이 100%가 넘어간다고 한다 그러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이 홍보 방법이나 아니면 지급 방법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규모는, 그러니까 첫 연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1973년생이 50세가 됩니다. 100% 예산을 잡았고요. 1년 실행을 해 본 결과 52% 정도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 반만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만일에 위원님들께서 허락을 해 주셔서 통과를 시켜 주셔서 사업을 하게 된다고 봤을 경우에 내년도 사업은 작년 수준으로 만일에 저희가 한다고 봤을 때 신청률이 51%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 50대의 인구가 4만 8897명입니다. 여기의 50% 정도 되면 한 2만 5000명으로 봤을 때 작년 수준으로 저희가 신청을 했을 때 5000명입니다. 그러면 한 20% 정도가 수혜를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에 대한 거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서 개별 홍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온라인이나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는 저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가 작년도 10대 뉴스에도 평생학습지원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홍보는 일반 시민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안타깝게도 이 좋은 제도를 개인정보를 취득할 수 없다 보니 신청을 독려하고 사용을 독려하는 데 저희가 한계를 느꼈던 부분이고요. 저희가 또한 만일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기존의 신청자 대상에 들어왔었던 50세, 그다음에 1년밖에 시간을 안 둔 한계점에 있는 분들을 우선 대상자로 선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나눈다든지에 대한 그런 방안도 저희는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 위원 거기에 더 이어서 우리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사실은 만 50세라고 하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이게 확대에 의해서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분들도 아마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50세에서 59세 해서 10년이라는 연차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50세에서 하고자 하는 학습 욕구하고 59세에서 학습 욕구가 다를 거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결국은 이분들이 다양하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어떻게 또 꾸려 갈 것인가도 하나의 숙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우리 지금 평생학습 관련해서 이런 다양한 니즈들을 욕구를 조사를 하셔서 이분들이 이왕이면 이런 평생학습지원금을 통해서 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50대로 확대하시면서 1안, 2안, 3안을 가지고 오셨어요, 대상 선정 방법으로.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지혜 위원 1안이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그리고 2안이 추첨 지급 그리고 3안이 1안 혹은 2안 기반으로 50세~59세 대상자를 최소 10% 지원 비율이 보장. 이게 지금 59세 대상자가 10%를 먼저 잡으신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요, 저희 공식 자료가 아니고요. 저희 사업을 하면서 만일에 조례 통과가 되면 어떻게 할지를 고민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일반 시민의 의견을 또 좀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기존에 50세 혜택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 시간적으로 다른 분들은 다 10년이라는 자기 기회가 있는데 59세는 1년이라는 기회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들의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저희가 토론한 결과가 의회에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공식 된 자료는 아닙니다.
○정지혜 위원 아직 정해진 건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시키시면 좀 더 고민해서 좋은 정책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보면 지금 신청률은 아까도 51.7%로 괜찮다고 보셨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예산 사용률이에요. 예산 사용률이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예산 사용률은 지금 83%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국가 평생교육바우처의 예산 사용률이 53%입니다. 그거에 비하면 저희는 상당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1974년생의 지급이,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아직 안 끝났고요.
○정지혜 위원 아직 안 끝나서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1973년생은 83% 되겠습니다.
○정지혜 위원 지금 현재 지급액을 사용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예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11월 20일까지입니다.
○정지혜 위원 1년인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지혜 위원 딱 1년만 주는 건가요? 지급액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지혜 위원 이게 만족도 조사에 보면 불편한 점이 사용 방법이랑 농협 카드가 나왔어요. 사용 방법의 불편한 점이 뭔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사용 방법은 저희가 카드를 농협 카드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나 더 협약을 맺어서 늘어나긴 했고, 사용하는 카드가 예를 들어서 농협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카드를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것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하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카드사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늘려 나가려고 하는데 카드사에서는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상자가 작기 때문에 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라든지 이익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카드 확대하는 데는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1년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농협을 했고 두 번째는 저희가 우리카드 했고 세 번째 내년도에는 신한카드까지 3개 정도 지금 협약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조금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정지혜 위원 저희가 처음에 50세로 정한 게 일자리에서 퇴직하게 되는 퇴직 연령이 49.1세, 자발 퇴직자가 46세, 비자발 퇴직자가 52.3세임을 감안해서 50세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방안으로 우리가 산정 근거를 잡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년 만이에요. 1년 만에 50세에서 50대로 확대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처음에 이 신규 사업을 할 때 이 선정 근거가 잘못됐다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선정 근거는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기 때문에 맞는 정보이고요.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작년과 올해 2년 사업을 했고요. 화성시 같은 경우는 2021년에 30세에서 35세까지 지급을 지원금을 주려고 하다가 4개월 시행을 하고 신청률이 저조해서 19세 이상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서초구는 30세부터 59세까지로 한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19세 이상이고요. 영등포구도 19세 이상입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저희도 지금 이제 인구 고령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맞춰 가는 게 지금 이 시점이 늦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가 주 사용처가 관내 모든 평생교육기관 및 관련 시설이잖아요. 관외는 대학 부설 평생교육기관 50플러스센터로 돼 있는데 이게 자격증이나 운전면허, 중장비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포함이 됩니다.
○정지혜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서 구입이 제일 많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지혜 위원 자격증 취득까지 직업능력교육은 지금 다 해 봐야 13.5%고 45%가 지금 도서 구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런 역할이 나올까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이게 아까 말씀하신 민원의 불편함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카드 사용이 어려운데 가장 편한 게 도서 구입입니다. 온라인으로 도서 구입하는 게 제일 쉽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평생학습이라는 게 여성은 시설에 찾아가서 등록하고 배우는 것에 상당히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남성분 같은 경우는 저희 학습원에 온다든지 주민자치센터에 가서 등록을 한다든지 상당히 부끄러워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온라인 강의, 온라인 책 이런 점에 강점을 보인다고 저희는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우리가 처음에 이 평생학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노후 준비를 위해서 50세 마중물 역할에 기여하는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한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지혜 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결과가 도서 구입…. 아무리 여자, 남자의 차이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결과가 지금 맞는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래서 저희가 50대로 확장을 하게 되면 성과를 좀 평가하고 분석해서 탄력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좀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사용하신 분이 2년 차, 1년 차 반 됐죠. 2년 차분은 저희가 분석을 다 못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분석을 하게 돼 보면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그다음에 평생학습의 참여율, 참여율보다는 이수율이 또 중요하거든요, 끝까지 이수율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모든 50대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분석을 통해서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민들하고 공감대를 얻어서 규모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어떤 예산 부담이나 정책의 실효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저희 이거 주실 때 비용 추계를 안 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비용 추계 안 드린 이유는 저희가 예산 증액의 의사가 없고, 당초 예산보다 증액의 의사가 없고 말씀드렸다시피 작년도 규모 정도로 예산을 편성하려고 드리지 않았고요. 처음에는 저희가 25세 이상으로 조례안을 올렸기 때문에 25세 이상 된 게 처음에 제출된 건 그걸로 제출돼 있습니다.
○정지혜 위원 처음에 제출된 게 25세 이상으로 돼 있다고요, 저희 조례안 됐을 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처음에 저희가 상정했을 때에는 추계가 가장 큰 비용으로 저희가 올렸, 그 금액으로 계속 늘어나지 않아서 추계는 저희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그렇지는 않겠죠. 50세로 조례가 됐는데 어떻게 25세를….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처음에는 저희가 25세, 시민 협치하고 시민들하고 의견이 모았을 때는,
○정지혜 위원 그거는 25세였을 때고 저희가,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두 번의 수정을 통해서 50세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저희가 추계서 낸 예산이 가장 높기 때문에 저희가 내지 않았습니다.
○정지혜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신청자가 51% 정도 되는데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셨던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홍보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책자부터 시작해서 리플릿부터 시작해서 현수막 그다음에 통반장 회의, 반상회의 자료, 오프라인 수단은 여러분들, 위원님들과 시민들이 알고 있는 그런 범위는 다 홍보했다고 보이고요. 그다음 온라인상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는 물론이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저희 관내에 있는 평생학습교육 시설에 다 일일이 찾아가서 리플릿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식 위원 혹시 다주택에 아파트나 이런 데 혹시 홍보지 붙이고 그렇게 하셨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저희가 임의로 붙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영식 위원 방송도 해 주잖아요, 부탁하면.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영식 위원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정영식 위원 지금 타시에 보면 연령대가 굉장히 낮게 돼 있는데 그럼 예산 규모가 어떻게 되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화성시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명 정도 되고요. 그다음 영등포구는 3500명 그다음에 서초구의 경우는 600명, 논산시의 경우는 100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아니, 신청자가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신청자는요, 지금 이제 화성시의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30세에서 35세로 한정했을 경우에는 신청률이 20% 정도, 예산 집행률도 20%였는데 확대를 하고 나서는 이제 우리가 범위보다 훨씬 더 많이 신청을 해서 경쟁률이 한 3 대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정영식 위원 그럼 예산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예산은 지금 6억입니다.
○정영식 위원 6억. 아니, 저기 우리 말고 다른 시.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화성시. 화성시는 30만 원이기 때문에 6억이고요. 영등포구에는 20만 원이기 때문에 7억입니다.
○정영식 위원 그러면 지금 51%, 50세에서 51%가 신청이 됐는데 10배를 늘리는 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대상자는 그렇게 됩니다.
○정영식 위원 대상자를. 그런데 상당히 수혜자가 더 많을 거, 연령대가 뒤로 가면 갈수록 수혜자가 더 많을 거라고, 신청자가 많을 거라고 보는데. 예산을 늘리지 않고 수혜자를 늘려 놓으면 이제 이거 뭐 우리 예산이 빨리 소진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필요하신 분들이 늦게 이렇게 신청할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뭐 예를 들어서 빨리빨리 이렇게 ‘아, 빨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럼 그런 분들한테 수혜가 가지 않으면 더 불만이 가지 않을까요? 그것 때문에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 방법 또한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저희가 아까 생각하는 방법 중에 추첨제가 있습니다. 지금 화성시는 추첨제고요. 그다음에 영등포구 같은 경우는 우선 지원 대상자를 정하고 그다음에 추첨을 합니다. 서초구 같은 경우는 선착순입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저희도 이게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신다면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 추첨을 어느 시기에 받는 시기에 전체 받아서 추첨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렇죠. 네.
○정영식 위원 지금 50대에서, 아까 4만 명?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4만 명.
○정영식 위원 2만 명 신청할 거라고 본다고 추측하시는 거죠, 인원은?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렇죠. 사용한 걸로 봤을 때 그렇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평생학습 참여율을 봤을 때에도 그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영식 위원 지금 이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경기가 좋을 때에는 자기 생업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가면 갈수록 없잖아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벌써 우리 시청을 보더라도 앞의 차 차단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신청자가 더욱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시는 50세에서 59세까지의 혹시 연령을 조정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저희는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50대가 저희 광명시, 그러니까 성인 인구 19세 이상으로 봤을 경우에는 한 21% 정도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로는 17.45%인데요. 그 정도고, 더군다나 저희가 계속 납세 부과라든지 이런 것만 있지, 그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 부족하고요. 그다음에 또 50대는 노동 시장에서 향후 10년에서 20년가량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에게 어떤 새로운 배움과 지식과 아니면 경력 전환을 준비를 해 줄 수 있는 게 저희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지금이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위원님들.
○정영식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원장님 준비 엄청 많이 하셨네. 말씀 엄청 잘하시네. 준비 엄청 잘하셨어, 수치까지도 탁탁탁 나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 전에는 한 번 받을 수 있는 기회 놓치면 영원히 못 받는 거였잖아요. 10년 동안 기회가 있는 거네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맞습니다.
○안성환 위원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기는 한데 우리 정영식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과부하 걸릴까 봐 염려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타 지자체 진행되는 것을 많이 보셔서 시행착오가 최소한 줄어드는 방법으로. 한 번에 어떻게 정착이 딱 되겠어요. 지금 2년 한 거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안성환 위원 이제 3년째 되는데 그동안 사용률이 50% 밑돌고 있다 보니까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고자 해서 진짜 범위를 10년 단위로 묶어준 건데. 10년에 한 번은 되지 않겠어요, 하려고 하면? 안 할 수가 없을 거 같은데. 안 한 사람들한테만 따로 이렇게 연락해 주고 이런 건 없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개인정보법에 의해서….
○안성환 위원 못 해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안성환 위원 눈 뜨고 아는 사람만 혜택을 받는 거구먼.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홍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성환 위원 알겠습니다. 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감사합니다.
○이형덕 위원 아무래도 중간에 갈등이 생길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50세 같은 경우는 10년이라는 기회가 있지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서 59세 같은 경우는, 58세, 59세 같은 경우는 사실 1년이라는 시한 정도밖에 없어서 이거에 대한 운용의 묘는 좀 살려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도 고민하겠습니다.
○이형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세 이후의 인구가 계속 는다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973년생, 52세부터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55세, 56세쯤 되면 인구가 줄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많게는 한 5000명 이하에서부터 4400명까지 떨어지고요, 4200명까지. 현재 58세는 4200명, 현재 우리가 50세가 5078명,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인구가 줄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3만 8300명 정도의 평생학습 장학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세부터 우리가 지급이 시작됐는데 50세, 51세, 52세는 이제 지급이 될 거고 53세부터는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53세 이후로 보면 10월 1일 기준으로 보면 3만 8378명 정도가 더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제가 몇 가지 질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50세 이후의 인구가 계속 는다고 봤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1973년생, 52세부터 평생학습지원금 지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쭉 내려가다 보면 55세, 56세쯤 되면 인구가 줄더라고요, 많지는 않지만. 많게는 한 5000명 이하에서부터 4400명까지 떨어지고요, 4200명까지. 현재 58세는 4200명, 현재 우리가 50세가 5078명, 10월 1일 기준입니다. 그리고 쭉 내려가 보면 인구가 줄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3만 8300명 정도의 평생학습 장학금을 더 줘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세부터 우리가 지급이 시작됐는데 50세, 51세, 52세는 이제 지급이 될 거고 53세부터는 지급이 안 된 거잖아요. 53세 이후로 보면 10월 1일 기준으로 보면 3만 8378명 정도가 더 지급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곱하기 30만 원을 하면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전체 봤을 때는, 저희가 4만 8000명으로 파악했을 때는,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그게 50세, 51세까지 다 들어가면 4만 8000명 정도 되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건 146억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만큼 비용 추계가 늘어나는데 53세부터, 1972년생부터 더 줘야 되는 거잖아요, 1964년생까지. 그게 3만 8000명 정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3만 8000명에 대한 30만 원씩 지급이 돼야 되는데 그 예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데 그 늘어나는 거에 대한 부분 중에 59세가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시행을 했는데 못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끝이잖아요. 그러면 그다음 58세가 못 받으면 끝나는 상황인데 현재 우리가 지금 이 예산 증액이 없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50대가 한 4만 8000명 되는데 현재 지급받고 있는 데가 한 1만 명 정도 되는 거고요. 나머지 3만 8000명 정도가 더 지급을 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실 건지.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비용이 늘지 않는다고 말씀드린 부분은 저희가 내년 사업에 작년 규모의 수준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저희 부서의 입장입니다. 그 평가,
○위원장 이재한 실제적으로 우리가 작년 수준의 예산을 세우신다 그러는데 지금 확대를, 10년을 확대해 놓은 거잖아요. 확대를 해 놨는데 작년 수준으로 한다 그러면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아까 정영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거에 대한 아까 추첨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우리 개인정보가 열람할 수 없어서 그 홍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추첨을 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필요하지 않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왜냐하면 신청할 때 신청서에 개인정보 동의를 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추첨을 하겠다는 얘기세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그렇죠.
○위원장 이재한 50대 전체를 두고 추첨하는 게 아니라,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렇죠.
○위원장 이재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추첨하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위원장 이재한 되게 번거로운 사업인데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그런데 그게 저희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타 지자체에서 이미 추첨을 통해서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자체 벤치마킹을 해서 그 사업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저희가 또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사업 시행도 첫해에 했던 것처럼 전체 저희가 50세를 잡아서 예산이 남아 있던 것처럼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전년도에 50% 정도 신청을 했으니 우리가 연령대는 10년으로 확대를 하더라도 예산은 작년 정도 규모를 해 보고 그거에 대한 사업 평가를 해서 탄력적으로 규모를 조정하는 거지, 그래야지만 예산에 대한 부담도 최소화할 수 있고 정책의 효과도 저희가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작년 예산이 7억 5000이었잖아요. 7억 5000 중에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8월 달까지 한 7억 2000만 원 정도가 소진이 됐어요, 8월 달까지. 그러면 7억 5000 중에 7억 2000만 원 정도가 됐으면 예산은 거의 소진된 건데 이 3월, 4월, 5월, 6월. 4월, 5월, 6월이 가장 신청자가 많더라고요. 특히 이제 6월 같은 경우가 최고 많은데. 이런 걸 좀 전체적으로 종합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 평생학습지원금을 주는 것에 대해서, 주지만 거기에 대한 왜 이게 신청률이 저조한가를 좀 확인해 보셨죠?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신청률이 저조한 부분은 저희가 홍보에 한계점도 있지만,
○위원장 이재한 홍보의 한계점은 그건 우리가 현수막 행정 게시대에 계속 붙어 있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2023년도 광명시 사회 조사에 의하면 평생학습에 참여하지 않는 제일 중요한 사유 중에 45%가 “시간이 없다.”입니다. 그 두 번째 이유가 “관심이 없다.” 세 번째, “정보를 자기가 제공받지 못했다.”입니다. 그런 사항을 반영했을 때 신청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머지가 그런 사항이 반영됐다고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그 신청자 중에 혹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 따로 데이터가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가 평생교육, 교육 바우처는 교육부에서 저소득층으로 대상 하고 있는 금액이 더 높은 게 있습니다. 그게 35만 원입니다. 만일에 그 정보를 수급자께서 아신다면 아마 금액이 더 높은 금액을 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을 거라고 파악이 되고요.
○위원장 이재한 둘 중에 하나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위원장 이재한 그러니까 그건 따로 우리 시 평생학습지원금은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네, 그 당해 연도에 해당이 되면 받지 못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어쨌든 이게 매년 우리 예산이 녹록지 않다고 시장님께서 늘 지금 행사장마다 이렇게 마이크를 잡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재정 여건을 좀 고려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순차적으로 지급 방식을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드는 건 맞는데 어쨌든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 하면 신청률이 저조한 것에 대한 개선 방안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돼야 될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지금 명확하게 말씀대로 홍보가 가장 어렵다는 그런 말씀 외에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른 예산 각 부서별로 20% 감축이라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민원을 받을 겁니다. 예산이 삭감돼서 이런, 그런데 실제적으로 평생학습지원금만큼은 예산을 좀 더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시 재정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게 예산이 가능한 겁니까?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저희도 예산이 깎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하지 않는 걸로 저희도 예법과에서는 비공식적으로 통보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재한 아까 정지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확하게 이게 사용처를 더 많이 발굴하는 게 실은 어떻게 보면 이 평생학습지원금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거든요. 사용처 발굴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장 황명옥 사용처는 저희가 교육 기관이나 교육 시설로 등록된 기관이면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그런데 시민분께서 어디에 사용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신청하신 분에 한해서는 개별적으로 우편물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기간을 좀 더 홍보해서 안내하는 방법을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 다시 한번 저희가 찾아가서 여기에 오시는 시민분 중에서 50대에 해당이 되시면 지원금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거를 안내를 해서 그곳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민 평생학습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 중지)
(16시 05분 계속 개의)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입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26쪽입니다. 202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기관 광명시청소년재단, 2025년 출연금안은 63억 3209만 1000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출연 대상 광명시청소년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10개 센터 정원 60명, 현원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 과정 연계‧지원에 대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229쪽부터 233쪽까지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산출 근거입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68억 8916만 원이며 인건비 38억 6229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포함, 경영지원실 외 9개 센터 경비 17억 3225만 원, 경영지원실 외 9개 센터 사업비 12억 8462만 원으로 올해 2025년도 잉여금 5억 5707만 원을 차감한 출연금이 63억 3209만 1000원입니다. 2024년 대비 출연금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24년 11월 개소 예정인 광명도서관 5층의 광명마음숲상담소 2명과 2024년 12월 재개관 예정인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의 오름청소년활동센터 3명, 2025년 3월 개소 예정인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층과 5층의 청소년예술창작소 4명 등 신규 채용 인력 포함 총 9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2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 및 복지 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 활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책자 226쪽입니다. 2025년도 광명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광명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출연 기관 광명시청소년재단, 2025년 출연금안은 63억 3209만 1000원에 대한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28쪽입니다. 출연 대상 광명시청소년재단 일반 현황입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은 1실 1관 10개 센터 정원 60명, 현원 56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청소년 시설 운영 관리,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 청소년 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 학교 교육 과정 연계‧지원에 대한 사업 추진 등이 있습니다. 229쪽부터 233쪽까지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금 산출 근거입니다. 2025년 총예산액은 68억 8916만 원이며 인건비 38억 6229만 원, 예비비 1000만 원 포함, 경영지원실 외 9개 센터 경비 17억 3225만 원, 경영지원실 외 9개 센터 사업비 12억 8462만 원으로 올해 2025년도 잉여금 5억 5707만 원을 차감한 출연금이 63억 3209만 1000원입니다. 2024년 대비 출연금이 증액된 주요 사유는 2024년 11월 개소 예정인 광명도서관 5층의 광명마음숲상담소 2명과 2024년 12월 재개관 예정인 광명1동 행정복지센터 3층의 오름청소년활동센터 3명, 2025년 3월 개소 예정인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층과 5층의 청소년예술창작소 4명 등 신규 채용 인력 포함 총 9명의 인건비를 포함해서 5억 2965만 원이 되겠습니다. 광명시청소년재단 운영을 통하여 청소년 활동 시설 및 복지 시설의 강화, 창의적이고 다양한 청소년 육성 정책의 확대를 통한 균형 있는 청소년 정책이 향상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동의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재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출연계획이 결국은 우리 청소년창작소 관련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다음 전문위원 검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출연계획이 결국은 우리 청소년창작소 관련 이런 인건비에 관련된 내용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대한 설명 조금만 더 부탁드릴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지금 청소년예술창작소는요, 저희 저번에 추경 때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서 증액이 4억 6000 해서 총 9억 8000에 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11월 계약해서 한 12월부터 공사를 하게 되면 한 내년 3월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4월부터는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그렇게 되면 거기에 4명의 인원이 충원이 돼서 센터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대한 인건비나 운영비,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인건비가 늘어나고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광명도서관 5층에 지금 노둣돌에 있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부를 저희가 분산해서 업무를 지금 수행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철산동에 있다 보니까 광명동 쪽에 있었으면 하는 부분이 많은 의견이 있어서 지금 리모델링 거의 끝나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요. 개소는 조금 있으면 11월 중에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위원장 이재한 광명도서관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아니요. 도서관 가는 게 아니라 거기가 광명, 그러니가 한마디로 분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분소, 네.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2명을 충원을 해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11월 중에 개원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재한 거기에 대한 그 인건비가,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다 증액.
○위원장 이재한 증액되는 부분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란주 네.
○위원장 이재한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광명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