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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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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3월 14일 (금)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6. 5.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
  7. 6.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7.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9. 8.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11. 10.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15. 14.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6. 15.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7. 16.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8. 17. 소하2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보고
  19. 18.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 19.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6. 5.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8. 7.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10. 9.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12. 11.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12.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14. 13.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15. 14.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6. 15.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17. 16. 소하2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보고
  18. 17.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9. 18.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1.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김종오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청년의 권리 보호 및 신장,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확대 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의 모든 영역에서 청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2조 제2항의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지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위원회 회의를 15명 이상 5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사회적경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김종오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이 조항이 됨으로써 “회의 시마다 위원장이 지정하는” 이 문구가 없어짐으로써 오해의 소지가 없이 누구나 봐도 이해할 수 있게 조금 더 개선된 부분으로 개정되는 것 같아서 이견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 중지)

(10시 0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안녕하십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입니다.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71쪽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에 따라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동물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동물보호법과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와 중복된 조항 삭제, 동물 보호 계획 및 연도별 시행 계획 수립 시기 변경, 전체 안건에 대한 동물복지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025년 2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의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내용이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2와 중복되어 제8조 전체의 내용을 “위원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2에 따른다.”로 수정하는 안을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 이렇게 지금 올라왔는데요. 여기서 동물의 범위가 어떻게 지금 규정을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저희가 동물 보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동물들과 가장 일반적인, 특히나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은 강아지하고 고양이 쪽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강아지들은 사실 동물 보호를 하고 있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사실 보호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성화 사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오 위원  고양이가 보호종이 아니에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그래서 저희들이 길고양이는 길고양이의 확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중성화를 하고 다시 방생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 보면 “동물보호법 제2조에 정한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제2조에 정한 동물의 범위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일단 포유류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조류, 파충류, 양서류 다 들어가 있거든요, 어류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지금 여기 조례안은 주 내용이 사실은 반려동물 중심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보면 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돼 있거든요. 대부분의 위원회는 부시장이 위원장을 많이 하는데 이 동물보호 조례에서는 위원 중에 호선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그 부분들은 보통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하거나 할 때는 타 시군하고 일단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같이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타 시군에서 다 이렇게 호선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그런 식으로 따라서 한다,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반려동물문화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혹시 문화센터를 설치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문화센터는 현재 저희들이 작게나마 청년동에 반함센터를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확대할 계획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확대할 계획이 있다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1000만 반려동물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복지 쪽에서도 많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조례 올라왔으니까 조례대로 잘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농업과 과장님께서 수정 제안을 하셨기 때문에 수정 제안 작성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 중지)

(10시 1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된 내용을 “위원의 심의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는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2조의 2에 따른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동물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4분)


3.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농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다음으로 의안 91쪽입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용어 및 규정을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도시농업의 환경 변화에 따른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례명, 용어 및 규정 재정비, 위원회 명칭 및 운영 규정을 재정비, 도시농업의 변화에 따른 도시농업지원센터‧스마트팜‧도시농업공원 조성 및 운영에 대한 근거 명문화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10일부터 1월 30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안의 상위 법령명이 불분명하여 제1조에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로 그 출처를 분명히 하고자 수정하고, 제14조 제4항의 단서 조항 또한 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구체적으로 수정안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으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제10조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가 있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나왔는데 이 연임 횟수가 지금 불분명하게 기재가 안 돼 있는데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겁니까?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제10조….
김정미 위원  제10조에 위원의 임기.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제10조에 위원의 임기 같은 경우에 2년 연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2년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계속적으로 연임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위원은 계속적으로 2년을 하고 그다음에 계속적으로 또 2년, 2년,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이거는? 우리 각종 조례에 보면 위원의 임기는 없는 건가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그거는 각 법률과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의 성격상 위원회의 중요도나 위원들이 장기적으로 위원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한을 할 것인가는 각 조례하고 법률에서 성격에 따라서 규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 도시농업,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위원은 계속적으로 영구적으로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정미 위원  전문적인 성향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받아들여도 될까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이게 어떤 위원회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다면 그 부분을 가능하면 새로운 분들로 교체를 하겠지만 도시농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은 광명시가 그렇게 폭이 넓지 않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김정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도시농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현충열 위원  지금 몇 분으로 돼 계시고 그분들이 몇 번까지 하셨는지 혹시 그런 게 파악이 된 게 있나요? 일단 그게 먼저 파악이 돼야지 방금 얘기하신 부분이 저희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분이 어쨌든, 도시농업 관련돼서 5개가 있거든요.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 밖의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방금 얘기하신 대로 광명 도시농업 관련해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한적이고 전문가 풀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위원이 연임하고 재임, 삼임까지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먼저 좀 확인하시고 실제로 그게 방금 얘기하신 대로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하면 변경 불가능한데 실제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변경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 내용을 좀 파악해 보시고 위원님들한테 지금까지 어떻게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한번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도시농업에 관련돼서 전부 개정으로 해서 제목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바꾸잖아요. 광명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도시농업의 유형이 주로 어떤 쪽으로 하실 건가에 대한 계획이 돼 있나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잘 아시겠지만 광명 같은 경우 도시농업 범위 자체가 3기 신도시로 인해서 많이 축소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온동 지역하고 소하동 일부, 광명동 일부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농지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3기 신도시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 자체는 저희들이 땅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는 농사 방법이나 부가가치가 뛰어난 농작물이나 이런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모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도시농업의 유형이 다양하게 있어요. 사실은 도시농업이라는 것은 농민이 아니잖아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자연 친화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농촌 체험이라든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농업에 관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광명시에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인가가 상당히 나는 계획이 돼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도시농업의 유형을 보면 주택 활용형 도시농업이 있고, 근린 생활형 도시농업, 도심형 도시농업, 농장‧공장형 도시농업, 학교 교육형 도시농업,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정의에 보면 도시 텃밭이냐, 상자 텃밭이냐, 도시농업 공장이냐, 스마트팜이냐 이렇게 정의도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정의에서 나온 이 도시농업의 유형을 다 할 거냐 아니면 어느 것을 중점적으로 할 거냐. 지금 스마트팜 같은 경우는 설치하고 있잖아요. 또 하나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물론 하나는 생산이고 하나는 모종 쪽으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쪽이 있는데 그러면 도시 텃밭에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아니면 상자 텃밭이라든지 도시농업 농장에 관련돼서 계획하고 있는 건지 이런 것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상자 텃밭이나 이런 부분들은 일부 저희들이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스마트팜 부분들은 저희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비용이나 생산성이나 손익 계산 부분의 아직 검증된 부분이 사실 확실하게 되지 않았고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가능한 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부분으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나머지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은 아파트형, 구 아파트 같은 지하 시설이나 이런 부분에는 빈 공간들이 현재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자그마하게 노인 일자리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것 같고요. 일반 스마트팜이라고 그래서 비싼 임대료를 내고 상가를 임대해서는 도저히 수익률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나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으로는 학생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학교의 유휴 부지나 이런 부분들도 체험이나 학생들 견학하는 공간으로서 빈 공간들을 활용해서 아이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견학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최근에 민원이라기보다는 그냥 제안성이랄까 이런 거를 한 시민이 하나 있었는데 주말농장을 계속했대요. 그런데 이번에 떨어졌대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광명시에 주말농장이 시에서 운영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두 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밤일에 하나 있고요. 영회원 쪽에 하나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쪽에?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하안동에 그쪽에는 없어졌다고 그랬죠?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그렇게 두 개 있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주말농장을 하고 있어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지금 현재 두 개를 합쳐서 650~660명 정도.
김종오 위원  650명?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적은 것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도, 그게 경쟁률이 얼마나 돼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4:1 정도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4:1이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의원  그러면 사실은 더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그래서 시장님도 도시농업이나 이런 부분들의 수요들이 지금 말씀하셨듯이 4:1이기 때문에 한 2500에서 3000명 정도 수요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많은 수요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3기 신도시나 이런 부분들을 할 때 도시 계획 안에 시민 도시농업 공간을 마련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의원  도시계획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잔여지 또는 자투리땅 활용 방안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하고 도시농업과하고 연계가 된다고 그러면 그런 땅들을 주말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농촌 체험도 하고 잠깐이나마 그런 자연과 함께할 수 있는 정서적인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도시농업과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것 좀 잘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제10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현충열 위원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셨어요. 자료 요청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자료 제출을 꼭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농업과장 이종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 중지)

(10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에 관한 내용을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 친화적인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14조 제4항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 위원의 성명, 회의 안건 및 의결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시민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 중지)

(10시 3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자료 108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2월 19일 소하동 소재의 한 가구가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소되어 이재민 2명이 2월 23일부터 안전주택에 입주하였습니다. 안전주택에 입주하신 이재민분에게는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사용할 때 있잖아요. 이 대상자가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여기서 발굴해서 이렇게 이용하게끔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에서 주택에 화재가 나면 일단 이분에 대해서 안전주택 만들기 전에는 모텔이나 아니면 친인척이나 인근 지인 집에 가서 이렇게 기거를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 안전주택을 만들고 나서 화재가 나면 우선 안전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인이 내가 안전주택에 입소를 하겠다 하면 저희가 안전주택에 대해 입소 안내까지 입소까지 다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현장에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나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이 안전주택이 사용에 맞게끔 하려면, 혹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폭우 피해나 이런 경우에 침수되거나 이러면 아마 가구가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구본신 위원  이것은 한정돼 있고 염려스러워서. 그렇게 많을 경우에는 자격을 이렇게 서로 분할해야 되고 자격 요건이 까다로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지금 현재는 어쨌거나 화재가 나면 담당 부서가 현장에 가서 파악해서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 중지)

(10시 3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구본신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구본신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의원  안녕하십니까. 구본신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장애인이 생활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 보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올바른 장애인 보조견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장애인 이동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지원 사업 및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제정에 대해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 어떻게 보면 이게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전환이 필요한 사업인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현충열 위원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실제로 이 조례를 통해서 방금 얘기하신 우리 지원 사업 중에 보조견 출입 보장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인식 변화가 가장 먼저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줘야지 그분들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지가 있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 장애인, 장애우들이 절대 이렇게 차별받지 않도록 특히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조견이 없으면 이동이 거의 불가능하신 상황이니까 이번에 좀 더 신경을 써서 지원 대책까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6.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애인 복지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15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 사업이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과 동일한 내용으로 중복되어 하위법인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및 시행 규칙 폐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1월 24일부터 2월 13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이렇게 선제적으로 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살펴보니까 하나의 조례를, 그러니까 이것도 법이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광명시 내의. 법을 하나를 만들고 나서 바로 이렇게 또 폐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렇게 갑자기 폐지조례안이 올라와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시는 여주, 김포, 광명, 동두천, 의정부 이렇게 5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기도 내에 어떻게 보면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또 있어요. 지금까지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했는데 다른 시도를 보니까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더라고요. 경기도 내에 16개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도 폐지를 완전히 할 게 아니고 이것을 전부 개정을 해서 장애인 가정에 대한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그런 조례안을 만들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폐지를 해서 다시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에 대한 조례를 다시 제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만들어져 있는 법을 가지고 다시 개정을 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우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김정미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국비 사업으로 지원을 해도 대상자들이 사실은 많이 줄어서 국비 사업으로 지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은 폐지하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서 올렸던 거고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도 급해서 많이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다른 시군들도 중복 지원 사업이다 보니 폐지를 생각하는 지자체들도 있고 예산 상황이 충분하면 저희도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이런 게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지금 국비 사업이 있다 보니 조금 중복 지원이라는 이런 것 때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희가 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폐지가 된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장애인 가정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조례를 다시 한번 제정하는 것은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단은 어쨌든 장애인 가정이든 일반 가정이든 지금 출산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출산율을 더 높이고 그리고 또 이런 출산지원금에 대한 지원에 대한 것은 좀 더 우리가 세심하게 또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말씀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7.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어서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121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명확하게 정하고 기준 금액에서 최저 보험료 이하로 변경하여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이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광명시 저소득 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목적도 이에 맞게 변경하였으며 저소득 세대에 해당하는 세대로 차상위 계층을 정하고 국민건강보험료와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지역 가입자로 월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월별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세대로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방법은 매월 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대상자 확인을 의뢰하고 지원 대상자 명단을 통보받아 이를 확인 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입법예고는 2024년 12월 27일부터 2025년 1월 16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차상위계층 등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 중지)

(10시 51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은 설진서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 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8.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민 및 보행 약자의 보행 중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보행안전지도사 육성‧운영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민간 활동 장려 및 재정 지원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협력 체제의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도시교통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특별한 의견 사항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 보행안전지도사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빗물 이용 시설 및 중수도 시설의 설치 전 신고로 개정하고, 실효성 없는 위원회 규정을 폐지함으로써 광명시 물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빗물 이용 시설 설치 신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안 제5조 제2항에서 제3항까지는 중수도 시설 설치 신고 및 검사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물 재이용 관리위원회 규정 삭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하수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이병열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 중지)

(11시 0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이재한 의원님을 대신하여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 31개 시군구의 현수막 게시대 사용 현황과 동일하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삭제하여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8의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가로정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가로정비과 서호준입니다.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개 시군에서 그러면 광명만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지금까지 받고 있었던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한 번도 그것을 받은 적이 없었는데 광명만 받았던 건가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다른 시군은 재작년, 작년에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없앤 사유는 뭐죠,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게 증지 수수료하고 사용료에서 그게 도로 점용료거든요, 사실상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첩이 된다는 생각을 해서 전부 다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거리에 있는 일반 게시대인데 광명시만 받고….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또 찾아내서 미리 관리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일간 걸 때 금액이 그러면 3000원이 인하가 되는 거네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런데 실질적으로 3000원을 빼고 그중에서 대행 수수료가 지금 현재 7700원이거든요, 광고물협회에 가는 것이. 7700원인데 그 7700원 역시도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하고 저희만 7700원이고 나머지는 9900원에서 1만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사용료 3000원을 이번에 삭감하면서 대행료를 9900원 정도로 올려 두고 나머지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현수막 거는 것은 800원 정도가 삭감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러니까 총금액이 3000원이 아니라 그게 증지 수수료, 대행료, 방금 얘기했던 사용료 합쳐서 그러면….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현재는 1만 3700원이고요.
현충열 위원  1만 3700원에서,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1만 3700원에서 3000원이 빠지게 되면,
현충열 위원  1만 700원.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1만 700원에서 빠지게 되면 대행 수수료가 올라가겠죠. 대행 수수료 9900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1만 2800원이 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실제적으로 일반 우리 시민들이나 광고를 거시는 분들의 체감은 800원이 되는 거네요, 인하가?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통과되면 이 조례만으로는 3000이 내려가는 것으로 보여요, 저희가 그렇게 공표를 할 거고. 그런데 시민들이 실제로 기존에 내가 1만 3700원에 하고 광명시에서 3000원 내렸는데 1만 700원이데 왜 1만 2800원 받냐 했을 때는 뭐라고 대답해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협회 홈페이지나 저희 홈페이지에 광고 부분을 게재할 예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항상 광고협회 홈페이지에도 그런 부분은 현재 1만 3700원 돼 있는 부분도 올랐을 때 그렇게 게재가 돼 있었고요. 이렇게 1만 1000원에서 1만 3000원이 된다는 부분도 2017년도에 게재가 돼 있는 사항이고 저희도 이게 삭감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행 기관하고 서로 위수탁 계약을 다시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따로 조례상 표현이 안 돼 있나요, 그 1만 3700원에 대한?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조례나 시행규칙 아니면 각종 협약에 표현이 안 돼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시행규칙은 없고요. 그런 부분은 없고, 지금 현재 기준은 계약서에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실행하는 부분만 돼 있는 거죠.
현충열 위원  실행하는 부분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왜냐하면 이게 전체 주민들이 거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이 거시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충분히 홍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시행이 바로 되면 안 되겠네요? 아까 얘기했던 협약,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협약이 끝난 이후에 시행이 돼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협약을 언제,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협약은 이 조례를 해 주시면 바로 이제 저희가, 그것은 간단하니까요, 저희가 그것은 시장님 결재받아서 바로 할 예정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다시 조례상에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은 없어도 돼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것은 현재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협약을 먼저 해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협약서 내용에도 어쨌든 “조례 변경 후에 적용하겠다.”라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협약서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조례는 분명히 있고요. 다만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없고요. 그 협약은 저희가 이 조례가 먼저 우선 선행이 돼야 그 협약을 저희가 고칠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현충열 위원  어떤 게 먼저인지 판단은 각자 생각이 다를 것 같은데 제 생각은 협약을 통해서 이렇게 변경되고 실제로 게시대의 금액이 내려가면서 총금액이 이렇게 된다고 의회에 보고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거든요. 그래야지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다시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것 중의 하나가 우리가 현수막 지정 게시대 사용료를 없애는 거잖아요. 아예 없애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전자 게시대라고 있어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같은 어떻게 보면 같은 홍보 효과인데 현수막 같은 경우는 광명시가 탄소중립도시로 감에 있어서 오히려 현수막을 없애자는 얘기들을 더 많이 하세요. 그런데 여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용료를 삭감해 주는데 반대로 전자 게시대를 사용하는 것은 또 사용료를 받는다. 우리가 탄소중립도시에 역행하는 게 아닌지.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저희가 전자 게시대 상업용은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다만 일직동에 추후에 올해 전자 게시대를 만들 것인데 그것은 국비 1억 2000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현재는 상업용으로 아직 계획하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행정 게시대 하면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하고 이것에 대해서 사용함에 있어서 어떻게 사용하면서 이것을 확대할 것인가 고민하면서 이것을 민간 위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직영을 계속할 것인지 그 부분의 고민에 따라서 이 조례는 수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고 지금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자 게시대 3000원을 없앤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는,
현충열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만들어 놓지 말았어야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이 부분은 이제,
현충열 위원  방금 얘기하신 대로 상업용으로 안 쓸 거라고 했으면 처음부터 이 광고 사용료에 넣지 말았어야죠.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추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상업용으로 쓰게 될지 안 쓰게 될지 현재 기준에서는 모르지만 일단 이 부분이 전자 게시대를 사용함에 있어서 일직동에 만들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홍보 효과가 좋다, 여러 가지 부분이 생기면 이것을 상업용으로 민간 위탁으로 넘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갖고 있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제 생각에는 오히려 탄소중립을 더 지향하는 도시라고 보면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기보다는 전자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를 더 많이 하시는 게 맞고요. 그것을 통해서 실제로 전자 게시대 사용료도 삭감해 주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전자 게시대도 상업용으로 사용하기를 전제하셨기 때문에 사용료를 넣어 놓으셨을 거예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사용을 안 하시는 거지만.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현충열 위원  이런 부분까지 같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좀 아쉬운 것은 이런 부분 의견을 주셨으면 위원님 한 분이라도 같이 검토하셨을 수도 있을 텐데 이러면 저희가 조례를 또 만져야 되잖아요.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그 부분은 저희가 물론 전자 게시대가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 이게 왜냐하면 이게 57개 행정 게시대와 전자 게시대는 사실상 전자 게시대는 하나밖에 안 되거든요. 현재 하나밖에 안 되고 57개는 전체 각 동별로 계속 비치돼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전자 게시대 활용료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저희 상업용으로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고 이 3000원이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위원님 말대로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걸 없애는 게 타당하냐는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있어서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다시 한번 아쉽다는 얘기 드리면 전자 게시대 활용을 지금 계속 늘리고 있는 추세예요. 그런 부분 활용에 대한 부분 굉장히 협소하다는 부분이 좀 아쉽고요. 이런 것 한번 검토했을 때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의견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로정비과장 서호준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1항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스마트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안녕하십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평시 스마트도시 조성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PMO 사업에 대한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 안건 138쪽입니다. 지난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2026년 12월까지 스마트도시 기술을 활용하여 기후 위기 등의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특화된 솔루션을 구현하고 데이터를 통합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의 사업의 난이도와 복잡도가 다소 있는 사업으로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문 지식과 기술 능력을 갖춘 사업 관리 수행 전문 업체의 관리 감독을 통해서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합니다.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정 사업 PMO 사업에 대한 주요 내용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 기간 동안에 기획 단계부터 집행, 사후 관리까지 관리 감독 하는 사항이며 위탁 용역 소요 예산은 4억 원입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4월 계약 체결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문 사업 관리 감독 수행 업체의 위탁을 통해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내오셨는데요. 전자정부사업관리가 이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하고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법에 하면 우리 행정이나 공공기관이 행정 업무든 대민 서비스든 이러한 것들을 전자화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원칙이랄지 절차 또는 진행을 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전자정부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전자정부법의 절차와 방법, 기준에 따라서 이 사업을 민간 위탁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강소형 스마트 조성 사업이 국토부 공모사업으로 진행되는 거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위원  주요 내용이 뭐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은 저희가 각 기업들하고 컨소시엄이 구성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는 서비스는 10개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구분을 한 네 꼭지로 있는데요. 에너지 파트, 모빌리티 그다음에 세이프티, 안전 쪽 그리고 데이터 파트, 이렇게 해서 이 안에 10개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2024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에 공모해서 우리가 공모를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의원  여기에 보면 강소형 스마트도시라는 게 두 가지로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나는 기후 위기 대응형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대응형하고 두 가지잖아요. 우리는 어느 것을 선택해서 한 거예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는 기후 위기 대응형에 해당합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기후 위기 대응형 공모사업을 가져왔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 기후 위기 대응형 공모사업이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건데 이제 막 시작했죠. 작년 8월부터 시작한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작년 8월에 국토부에,
김종오 의원  이게 전자정부하고 관련돼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자정부는 행정기관, 공공기관이,
김종오 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이 완료가 됐으면 말 그대로 다 완료돼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상황이면 전자정부에 관련돼서 공공기관과 행정과 관련돼서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업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겠지만 지금 아직은 사업이 진행 중이란 말이에요. 진행 중이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의원  이게 2026년 12월까지라고 말한 것 같은데, 3년 계약이니까.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그런 사업인데 지금 이것을 민간 위탁을 동의한단 말이죠.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공모사업을 민간 위탁으로 넘겨준 그런 사례가 있나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저희가 이 전자정부사업 민간 위탁에서 강소형 스마트도시 파트 중에 관리 감독 부분을 저희가 지금 민간 위탁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관리 감독은 사업이 다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진행 과정에 해야 되는 범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현재 국토부 실시 계획 승인 중에 있습니다. 국토부가 당초에는 원래는 작년 8월에 제출했기 때문에 2월까지 마무리를 승인을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조금 늦어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10개의 저희가 하고자 하는 서비스 사업 범위는 아니고 이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부분 용역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사업을 위탁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고, 왜냐하면 공모사업을 했으면 공모사업이 완성돼서 이것을 진짜 전문가들한테 시킨다 그러면 모르겠지만 사업 시작하면서부터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업체에다가 위탁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80억을 들여 가면서 사업권을 따서 이것을 다시 위탁을 준다는 게 이게 좀 모순이 되지 않냐 이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위원님 지금 이 사업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사업을 위탁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기존의 저희하고 컨소시엄사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공모나 이런 사업들이 갑자기 저희가 선정이 될 경우에 내부적으로 인력들이 이 범위를 다 총괄하거나 업무 감독을 하기에 좀 벅찬 부분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관리 감독만 용역을 줄 수 있는데 이게 법에서는 위탁이라고 하는 규정으로 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위탁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위탁 용역은 순수하게 이 10개 서비스 전체를 하는 관리 감독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공무원이 직접 해야 하는 관리 감독의 일부를 같이, 저희와 같이 하고자 용역을 주려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자정부법에서 이것을,
김종오 위원  공모사업이 공고 나서 3개 시를 선정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갔잖아요. 나머지 2개의 시군은 어디가 선정됐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저희하고 경산이 됐고요. 그다음에 천안시도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천안시요? 천안하고 우리하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강원도 태백도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태백하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처럼 관리 감독을 위탁 용역 준 것은 천안도 위탁을 줬고요. 그다음에 다른 시군은 저희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쪽들은 관리 감독을 하는 업체를 컨소시엄 안에다 구성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같은 컨소시엄끼리 구성됐는데 그 안에서 관리 감독 한다고 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을 것 같아서 저희는 우리가 직접 하겠다고 처음부터 이 공모할 때부터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 계획서를 내고 국토부에 계속 점검을 받는 과정에서 이게 너희 공무원이 이 큰 프로젝트를 기존 인력만 가지고 관리 감독 하기가 벅찰 것 같다 그래서 관리 감독을 다른 데처럼 이렇게 위탁 용역을 주는 것을 하면 어떻겠냐는 그런 권고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에서 그런 부분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완료된 후에 그때도 계속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해서 맡길 건가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오 의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이거는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러면 그 시스템 구축이 제대로 설계가 되고 이게 설계대로 그게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은 관리 감독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업이 끝나면 종료가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료가 되지만 다시 또 강소형 스마트 조성 사업이 완료된 그 스마트도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이것을 다시 또 위탁을 하는 거냐 아니면 그냥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느냐 그것을 묻는 거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그 부분은 저희가 위탁할 계획이 아직 없고요. 이런 시스템적인 구축이 완료되면 저희가 직접 유지 관리나 이런 것들은 기존의 시스템 유지 관리 하듯이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무리 국비가 80억이 온다고 해도 우리 시비도 80억이잖아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의원  이런 3개 도시 사실은 국토부에서 진행하면서 3개 도시만 시범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전에도 있었나요, 이번 2024년 말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 전년도에도,
김종오 의원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해서 하고 있는 도시가 대충 몇 개나 있어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지금 제가 정확히 다 셀 수는 없는데 저희가 2024년 말고 2023년도에도 국토부 공모를,
김종오 위원  2022년도도 있더라고요.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똑같이 강소형 도전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떨어졌지만 그때 된 데가 목포, 아산…. 이렇게 해서 쭉 기존에 됐거든요. 그런데 강소형이라고 하기 전에 국토부가 기존에는 다른 이름으로 해서 꾸준히 이것을 해 온 과제입니다. 중간에 명칭이나 이런 것들이 좀 바뀌고 해서 몇 년 안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데요. 꾸준히 진행했던 사업이라고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상당히 여기에서는 내용이 없어요. 사실은 여기에서 내용이 없는데 이게 기후 위기 대응형에 대한 강소형 스마트도시 건설이잖아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위원  우리 도시는 인구 감소가 아니니까.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김종오 의원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탄소중립과하고의 연관성이 굉장히 깊거든요. 그렇죠?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 의원  그래서 작년에 탄소중립과라든지 지금 이 과가 생긴 건데 스마트도시과가 생긴 건데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어쩔 수는 없어요. 이거는 시대적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여러 가지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스마트도시가 된다고 그러면 모든 게 전자 IT라든지 이런 시스템에 의해서 인식돼서 자동으로 제어되는 거잖아요. 이게 제일 잘되는 데가 지난번에 중국이라고 그러셨죠?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기술이 많이 발전된 데는 중국이.
김종오 위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에 관련돼서 상당히 싫어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한데 그쪽 공산 국가하고 또 민주 국가하고의 차이점은 있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도 미리미리 감안해서 하시는 게 우리가 완벽하게 스마트도시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광명시 기후 위기 대응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 그대로 철저하게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탄소중립과가 돼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신재생 에너지, 탄소, 미세먼지 저감, 제로 에너지 등 이렇게 지금 나오거든요. 이것과 관련돼서 해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것보다는 오히려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는 상황이 있어요, 지금. 귀퉁이에 물론 탄소중립하고 영향도 있겠지만 원 취지와 맞게끔 이것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또 적지 않은 돈도 우리가 지원받고 하는 건데 시에서 또 돈이 많이 들어가는 만큼 철저한 준비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이성현  네, 진행하면서 위원님 여러 의견들을 잘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전자정부사업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 중지)

(11시 3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입니다.
  광명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김종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집단 체비지 A6블록은 총면적 7340평에 달하는 공동주택용지로 2024년 10월 2일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 2100억 원에 매각하였습니다. 매수자인 주식회사 시티글로벌에서 중도금 납부를 위한 금융기관 대출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에 공동주택용지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는 금융기관의 토지대금 대출 시 안전한 채권 확보를 위해 거치는 필수적 절차이며 LH, GH 등 공공기관에서는 토지 매도 시 토지대금 대출 협약을 매뉴얼화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협약서를 체결할 경우 광명시 업무 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협약서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전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협약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약 대상자는 금융기관 21개소, 매도자 광명시, 매수자 주식회사 시티글로벌로서 협약서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토지 매매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이 해제될 경우 광명시는 매수자에게 반환해야 할 중도금을 대출 금융기관에 바로 상환한다는 약정입니다. 또한 계약 해제에 따라 광명시가 토지대금을 반환할 때 반환 기간을 최장 285일로 설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였으며 매수자는 대출금의 이자 3개월분을 별도 예치하고 이자 체납 시 우선 충당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 해제 발생 사유를 최대한 완화시켰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의결 이후 협약 체결을 통하여 A6블록 중도금의 원활한 수납과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이상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토지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기존에 A5블록 지난번 저희가 협약 체결한 내용하고 동일한 내용이죠?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A5블록은 협약 체결한 이후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원래 당초 중도금 납부 기일을 지연해서 납부했기 때문에, 협약 체결이 늦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연 이자를 받았고요. 중도금도 입금된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중도금이 2월 중에 입금이 다 완료됐고 협약 체결 이후에 어떤 협약을 통해서 중도금을 발생시킨 거죠?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중도금까지 냈고 A6블록도 지금 중도금 납부가 언제예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4월 16일 300억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4월 16일 12시까지 삼백억 몇천만 원이 들어오는…. 이번에 협약이 통과되면 문제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구름산지구 사업 지금 문제 되는 사항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현재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현충열 위원  이주 안 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남아 계세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은 한 여덟 명 정도 남아 있고요. 두 분은 상반기에 나간다고 약속하셨고요. 그리고 나머지 여섯 분들도 지금 이사 가기 위해서 알아보는 분도 계시고 영업하시는 분은 현재 그대로 소송 중에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사시는 분들은 세 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도 이제 소송과 더불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일부는 4월에 나가겠다고 이사 갈 집 계약한 문서 이런 것 저희한테 보여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영업하시는 분들 외에는 다 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영업자로 해서 저희가 소송 걸려 있는 게 몇 건이에요? 몇 분이 되시는 거예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소송 걸린 분들은 한 다섯 명 정도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다섯 분이 어떻게 보면 4월 이후에도 퇴거가 안 될 것으로 예상되는 분들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개인 거주하시는 분들은 한 명 정도 될 것 같고 영업장 같은 경우는 세 개 업장,
현충열 위원  세 개 업장.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개 정도가 상반기 지나서도 약간 남아 있을 개연성이 높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 부분 한번 정리해서 따로 보고 한번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진용만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명 구름산지구 도시개발사업 A6블록 분양대금 대출 협약 체결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3항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안녕하십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1986년 7월 준공 후 39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2년 정밀안전진단 완료 후 2023년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을 한 후 2024년 3월 고시된 철산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우리 시에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기존 1800세대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총 2753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종 상향 하였고 허용 용적률, 상한 용적률, 중첩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최종 329.97% 계획 용적률로 정비계획 입안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북측 철산로, 서측 디지털로33번길, 남측 디지털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철산동의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안양천로 도로를 공원으로 중복 결정하여 공원 하부는 차량 통행 공간인 도로로 이용하고 도로 상부는 문화공원 7719㎡를 설치하여 도심지 내 시민이 쉴 수 있는 공원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광명광성초등학교의 통학 구역인 철산 12단지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초등학생 수를 고려하여 건축물 기부채납을 통해 초등학생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약 300평 규모의 문화 시설을 신규로 배치하여 향후 증가되는 공공 서비스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산주공 12단지는 약 3만 9000평 규모의 대규모 사업지로 남북으로 약 350m의 길이로 시민의 보행 환경 편의를 확보하기 위해 166페이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폭 8m 이상의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였고 공공보행통로가 시민께 지속적으로 개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역권을 설정하여 관리할 계획입니다. 철산주공 12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해 지난 2025년 2월 14일부터 3월 17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 중이고 2월 26일 주민 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 설명회 시 재건축 사업 평당 건축비, 분담금 확정 시기, 왕재산 근린공원의 활용 방안, 철산역과 철산 12단지 연결 방안, 덮개공원의 설치 사유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설명회 당시 시민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철산주공 12단지 정비계획 입안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경관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을 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 정비계획 입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왕재산은 지금 어떻게 하기로 했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왕재산은 현행을 유지하면서 밖에서 왕재산이 연결될 수 있도록 녹지…. 현재 계획은 아직 안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주민 의견 청취하고 저희들 의견 해서 본 실시 설계 할 때는 왕재산을 밖에서 녹지로 직접 연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쪽 철산동 대로변 측에서.
○위원장 설진서  철산동 대로변 측에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혹시 지하 주차장이나 또 다른 것으로 이용할 계획은 없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왕재산 자체는 시유지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연결하는 부지를 녹지로 연결했을 때 12단지 통행로가 지하를 이용할 수 있어야지만 이게 계획이 좋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어쨌든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왕재산 옮길 수 없으면, 어쨌든 지금 현재 철산상업지구가 상업지역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우리 시유지잖아요. 그 부분을 지하로 다시 개발한다든가 같이, 기부채납이 아니고, 그거는 시에서 지하 주차장을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없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하고 여기 연계해서 지금 사실 계획은 안 돼 있고요. 일단은 지금 상업지구하고 약간 이격해서 도로로 공공…. 기부채납 부지를 잡아 놨습니다, 그쪽은, 맞닿은 데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김정미 위원  도로를 지금 기부채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기부채납이 문화 시설하고 안양천 덮개공원하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쪽의 상업지구 쪽에 보시면.
김정미 위원  상업지구 길 대로변이 지금 기부채납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상업지구 주차장 쪽으로요.
김정미 위원  주차장 쪽으로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차장은 아니고 그냥 도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0m 후퇴합니다. 지금 현재 보시면 상업지역에 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공영 주차장. 거기서부터 약 10m 후퇴합니다.
김정미 위원  10m 후퇴해서 12단지가 되는 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 길을 12단지가 기부채납 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확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하지 않지만 거기가 넓어지면 지하를 주차장으로 한다든가 이것은 별도로 계획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부지에서 12단지 쪽으로다가 10m 뒤로 후퇴한다 이거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기부채납 후퇴입니다.
구본신 위원  여기도 기부채납.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여기서 이게 우리는 우리대로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 건지 안 그러면 여기도 기부채납 해서 덮개공원도 그 사람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구본신 위원  이게 쉽게 이렇게 주민들이 호응을 해요, 이거 해 줬기 때문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거는 저희들이 이런 것 때문에 기부채납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만큼 용적률이 상향되기 때문에 그래서 10m 후퇴한 부분에 대해서 노상 주차장을 하더라도 공간이 나올 것 같고 그것은 공원을 조성하든지 주차장으로 하든지 필요에 의해서 추후 계획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금도 좁기는 좁지만 10m 후퇴한다 그러면 좁은 공간이 아닙니다. 꽤 나올 겁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비슷한 얘기 같은데요. 기부채납은 어차피 용적률을 올려 주면서 그냥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왕재산을 얘기하는 건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왕재산.
김종오 의원  왕재산을 개발해서 해 주고 그 땅을 상업지구 쪽으로 받아서 거기 주차장을 만들면 어떻겠냐. 왜냐하면 상업지구 주차장이 워낙 부족하니까. 그런 대체 방안으로 생각해 줄 수 있냐 이것을 묻고 싶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 의견도 전문가 의견에서 나왔습니다. 왕재산 자체를 대지화 하고 상업지구 쪽으로 더 축을 하면 거기가 20~30m 더 넓어지고 공간이 확보된다고 하는데,
김종오 의원  그러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지 조합에서도 이게 왕재산 허무는 것에 대해서 여기가 기존 산림이고 문화재도 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는 해 보겠지만 저희들이 자체 검토했을 때 이게 쉬운 결정은 아닐 것 같다.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나올 것 같고 자연 산지인데 이것을 평지화시키고 이쪽으로 붙이는 것에 대해서 과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주체가 아직은 안 생긴 거거든요. 추진위원회도 없고 조합도 없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생기면 어떤 이번에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철산주공 12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0분)


14.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4항 하안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70페이지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서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로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3‧4단지는 1989년 10월 준공 후 35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4년 12월 우리 시에서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우리 시에는 하안택지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도로로 구분되지 않고 주택 단지가 접한 공동주택은 특별계획구역으로 공동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여 재개발의 사업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였고 해당 특별계획구역에 맞춰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되었습니다. 하안주공 3‧4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광명시에서 최초로 정비구역 지정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지입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기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서 정비계획을 함께 수립하도록 하였으나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향후 사업시행인가와 함께 정비계획을 통합 수립할 수 있도록 한 사항으로 신탁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하고 향후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신탁사를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안주공 3‧4단지는 기존 3단지가 2220세대, 4단지가 1346세대 총 3566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4119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하는 사업입니다. 하안주공 3‧4단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북측 안현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구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사업 구역 남측에 1만 1300㎡ 규모의 문화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하안초등학교는 향후 재건축 사업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약 2000㎡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고 하안주공3‧4단지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지난 2025년 2월 28일부터 3월 31일까지 주민 공람 중입니다. 향후 하안주공 3‧4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은 시 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3‧4단지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3‧4 특별계획구역 재건축 사업이 지금 신탁 방식으로 지정된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아직 지정은 안 됐고 신탁사 방식으로 제안이 들어와 있고 지정되면 신탁사가 선정이 되는 거죠.
김종오 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예를 들어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식인가요, 이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동의서를 신탁사에 제출했기 때문에.
김종오 위원  동의서 다 제출된 상태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김종오 위원  아직 선정은 안 됐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이게 지구 지정이 되면 선정이 되는 겁니다.
김종오 의원  그러면 이렇게 신탁 방식과 조합 방식에 큰 차이가 있어요, 시에서 보는 주관적인 차이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아직은 신탁 방식이 저희들 시나 다른 시에서 완전히 검증된 사항은 아닌데요. 일단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신탁 방식에 대해서 절차를 생략하거나 예를 들어서 조합 설립을 하지 않고 사업 시행 기간도 단축되고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을 넣어서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사업 추진 속도는 좀 빠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벌써 입안 제안이 들어왔지만 조합 방식 13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참 2, 3년 됐지만 지금 같이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절차를 워낙 생략해 주기 때문에 초기 출발은 단축되고 하지만 이게 향후에 신탁 수수료라든가 또 사업이 지연됐을 때 신탁 수수료에 대한 분쟁, 여러 가지가 발생될 우려는 있습니다, 예정대로 사업이 안 되고 지연됐을 때는. 그래서 장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들도 지원센터에서 신탁이라든가 장단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의 문의가 있으면 거기서 답변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다 있겠지만 기존에 보통 조합 방식으로 많이 해 왔잖아요. 그런데 신탁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모르는 조합원들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중에 이런 분들이 볼멘소리를 한다든지 또 시를 상대로 해서 불평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도를 높여서 시행해야만 시행착오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한번 그래서 신탁과 조합에 대한 그런 주민 설명회도 한번 개최했고요. 지속적으로 한번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신탁 방식에 대해서 지금 주민들이 소유권자들이 다 이해를 하고 지금 동의서를 쓰고 계신 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일단은 동의서를 냈다고 보고요. 100% 주민들이 이런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까지 이해도가 높은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제 생각도 그런 게 어쨌든 재개발한다고 하니 기존에 저희가 알던 조합 방식의 재개발로 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통은 신탁사가 아닌 건설사가 붙어서 하니까 그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분들이 사인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럴 우려도 좀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우려가 충분히 되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기존의 조합 방식은 어쨌든 조합원들이 우선시되고 그분들이 주도를 하는 방식인 거고 신탁은 조합원들이, 조합이 아니고 소유주들이 신탁사한테 본인들의 권한을 다 넘기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거의 권한을 위탁해서 대신 신속하게 진행을 하겠다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신속하게 진행 그만큼 조합원들 그러니까 소유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무시될 수도 있는 거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렇지만 무조건 소유주 의견 없이, 주민대표회도 생기고 이게 사업을 진행할 때,
현충열 위원  주민대표회가 생기더라도 우리 현실적으로 보자고요. 위임을 다 했어요. 위임장을 다 받았어. 그러면 내가 그냥 사업 진행해. 그럼 나는 어쨌든 이 사업 진행 절차에 대해서 하겠다고 하면 주민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지금 조합과 신탁 방식의 차이 같은데 그것에 대한 우리 안전장치가 있는지, 시에서. 결국에는 나중에 시로 다 민원 들어오거든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럴 우려가 있고 한번 신탁사를 저희들이 한 사이클을 경험하면 그에 대한 충분하게 가부 간의 어떤,
현충열 위원  경험을 하면 그때는 벌써 늦지 않았을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럴 텐데 이제 그게 없어서 그러는데요. 어쨌든 신탁 방식으로 하더라도 중요한 결정은 주민들의 총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되는,
현충열 위원  주민협의체 지금 광명에 여러 군데 재건축, 재개발 때문에 조합도 문제 되고 고소‧고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신탁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협의체가 생기기는 하는데 그분들이 권한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다못해 주민총회를 통해서 조합원 같은 경우는 조합원 총회를 통해서 조합장을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신탁 방식은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저희들이 하여튼,
현충열 위원  뭔가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제안이 없어요. 물론 아까 전에 얘기하신 대로 정부에서 특례법 적용해서 한 것은 맞아요. 좀 더 빨리하고 사업성이 안 나오는 데를 어쨌든 신탁으로 해서 결국 남의 돈 끌어들여서 하는 건데 그에 따른 우려들이 있는 거고, 이게 아까 과장님도 설명 중에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 한 사례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완성된 사례가 없는 거고, 그에 따른 우려되는 사항들을 저희가 충분히 내가 봐서는 과장님들 국장님들 팀장님들 다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좀 더 저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나. 어쨌든 절차에 의해서 하더라도 시에서 최대한 막거나 뭔가는 필요하면 저희가 공부를 해서라도 어찌 됐든 안전장치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저희들이 안전장치에 대해서도 센터를 통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어떤 그런 문제가 발생된다면 주민들과 같이 협의해서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는 법에 따라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지금 하안 1단지부터 12단지까지 8개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거의 다 지금 신탁 방식으로 가잖아요. 8개 중의 6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2개 단지가 조합 방식으로 가고 6개가 신탁 방식으로.
현충열 위원  신탁 방식으로 가는데 이게 시작하면 저희가 막을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예전에 철산동 개발될 때도 그랬지만 3개월에 한 번씩 다 주민들 나가니까 한 동이 없어져 버리고. 특히 하안동 같은 경우 하안사거리 그 주변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면 한 6, 7년 뒤에는 거의 이제 암흑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까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동 하나가 날아가게 되는 거고요. 아니면 진짜 시의원 한 분이 없어져요. 거의 가능할 거예요, 1‧2‧3‧4동이. 그러니까 이게 시의원 한 선거구가 없어지는 상황이에요. 기존에 저희 광명동 재건축‧재개발 했을 때 빠지고 들어와서 시의원 예를 들면 한 명 줄었는데 이게 지금 1개 선거구가 없어져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되지 않나, 향후 한 10년을 내다보고. 그 첫 시작이라는 얘기죠. 충분히 고민을 하고 하셨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의원들하고 한번 다시…. 이제 이게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시작점을 저희가 한번 찍고 가야 되고 향후 10년 동안 어떤 문제들을 저희가 같이 로드맵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문제들 많았잖아요. 처음에 나갈 때 3개월에 한 번씩 나가니까 동네가 다 없어졌다. 이게 또 하안동 같은 경우는 가장 큰 문제가 주변 상업지구는 그대로 남게 되잖아요. 아파트는 다 나가요. 그런데 상업지구 지금 하안동 상업지구 그 큰 구역이 저녁때 되면 이제 암흑이 될 거예요, 향후 4~5년 뒤에.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순차적으로 계획적으로 하지 않도록 보통의 경우는 순차적으로 광명동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물론 3개월의 사업시행인가를 각 텀을 두게 돼 있거든요. 그것을 하지 않더라도 거의 대부분 보면 순차적으로 진행이 자연적으로 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한쪽 동 전체가 다 몰리거나 이럴 경우에는 한번 저희들도 그런 순차적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그게 입안이 들어오면 저희가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또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부분은 사실 재개발을 하는데 각각 먼저 하고 싶어 하지,
현충열 위원  그렇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 사람들이 늦춰서 하고 싶어 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인구 줄어드는 것 이런 것 따져서 하게 되면 또 주민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광명동이 여기 보다 더 많은 세대 수가 개발을 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순차적으로 연착륙을 하긴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준공된 데가 준공돼 가면서 착공이 돼 가고 있거든요. 하안동도 출발은 이렇게 빠르게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선에서는 순차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예측은 하는데.
현충열 위원  그런데 재건축보다 더 빨라지니까 문제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재건축이 아무래도 재개발보다는 시작을 하면 재개발보다는 좀 이주라든가 이런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현충열 위원  나머지 6개,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더더군다나 신탁사는 신탁이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도 해 봐야 알겠지만 절차도 많이 생략이 되고 또 신탁사가 재건축을 뛰어드는 것은 사실 목동, 광명 이런 데,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은 사업이 진행이 잘 안되는 데는 신탁사에서도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경기도나 서울시는 신탁사가 직접 뛰어드는 데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 자기네들도 이게 사업이 될 수 있는 데만 신탁사가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도 지금 속도로는 너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 만든 지 작년이었는데 벌써 입안 제안까지 들어오고 있거든요. 3‧4단지까지 들어와 있고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 이제 바로 준비 하는 데 10‧11단지 그다음에 나머지 단지들 지금,
현충열 위원  6개 단지가 지금 거의 다 충족률 다 채운 것으로 제가 지금 알고 있어요, 한두 군데 빼고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주라든가 이런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해야 되고 신탁사가 들어오면 또 빨리 끝내야 되기 때문에 신탁 수수료라는 게 기간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조합에서는 약간 비용은 들긴 들지만 조합도 마찬가지로 늦어질수록 사업비는 더 들어가지만 신탁 수수료나 이런 것도 사업이 지연되면 좀 신탁 수수료 부담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면 빨리 끝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쨌든 신탁을 받으면 자기네들은 사업 빨리 끝내 놓고 조합원들이 어떤 요구를 하더라도 끝내놓고 자기네들은 가 버리면 끝이에요. LH가 공사 하다 가 버리듯이.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그런데 신탁은 분양까지 책임지는 상황이긴 합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어떻게 로드맵을 좀, 그때 되면 여기 국장님 과장님 실제로 아무도 없어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무도 없을 것 같고, 나중에 욕은 후에 되시는 지금 과‧팀장님들이 다 먹을 텐데 새로 들어오시는 위원님들이 하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
현충열 위원  저희가 첫 시작을 잘해야 된다는 말씀,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우려하시는 점 저희들도 다 우려하고 있고 지원센터에서 특별히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우려하는 점 걱정되는 점도 있습니다. 조합 방식은 저희들이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잘 추진을 해 왔는데 이게 갑자기 최근 들어서 신탁 방식이 대거 도입이 되면서, 이게 현 여러 가지 세태하고도 비슷합니다. 옛날에는 조합 방식을 할 때는 조합장님들이 그것만 전담해서 전업적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안동 쪽으로 가면 젊은 분들이 직장도 가진 분들이 대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는 고유의 일을 하면서 이것은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활성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점 감안해서 저희들도 신중하게 계속 우려를 가지고 고민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고민하신 부분을 저희 위원님들하고도 같이 해서 로드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이번 의견 청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할 계획은 없어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의견 청취를요?
구본신 위원  네. 의견 청취를 이번으로 딱 끝내는 겁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시의회 의견 청취는 이거 의견 청취를 해야지 지구 지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구본신 위원  그러면 단지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의견 청취를 따로따로 한다는 거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각 단지별로 합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염려스러운 게 현충열 위원도 충분하게 지적했지만 신탁 방식으로 하면 사실 아무리 대표가 있어도 바지예요, 바지. 이게 피해가 가게 되면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처음 도입하는 것이니까 진짜 심도 있게 이렇게 고민 좀 해 봐야 돼요. 말로써 끝낼 일이 아니라 전 재산이 걸린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것도 돈이 부족한 사람 들어오네 못 들어오네 이런 방식인데 심도 있게 고민 좀, 국장님도 그렇고, 아무리 내일모레 나가신다고 하더라도 후임자들한테 꼭 주지시켜서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우려되시는 사항 잘 고민해서 신중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센터에 인원 보충 어떻게 됐습니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인원 보충 지금 아직 아마 곧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신청이 없어서 다음번에 꼭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전문가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전문가가 다음번에는 반드시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센터장도 군포에서 신탁 업무라든가 재개발‧재건축지원센터를 하고 와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하안3‧4단지 특별계획구역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27분)


15.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5항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균형개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178페이지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및 화면을 참고하여 제안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는 1990년 5월 준공 후 34년이 경과된 노후 공동주택으로 2024년 7월 재건축 가능 단지로 결정 후 2024년 11월 7일 우리 시의 정비구역 지정 제안 접수되었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는 2024년 1월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의 8 정비구역 지정 특례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의 특례를 적용하여 재건축정비사업을 진행하는 단지입니다. 특례의 주요 내용은 앞서 말씀드린 하안주공 3‧4단지와 동일한 사항입니다. 하안주공 5단지는 기존 2176세대의 공동주택에 대한 정비사업을 추진하여 281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 3월 고시된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예정자는 하안동 702번지 외 7개 필지를 포함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 정비사업 과정에서 사업 구역 남측 가림로, 북측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 환경을 개선하도록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해당 기본 계획은 향후 정비계획과 사업시행계획 통합 수립 시 전문가 심의 등을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역 내 부족한 공원 확보를 위해 사업구역 북측에 9767㎡ 규모의 어린이공원 1개소, 동측에 6003㎡ 규모의 소공원 1개소, 총 2개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정비사업구역 내 하안북중학교는 향후 재건축 완료 후 증가될 학생 수를 고려하여 토지 3000㎡ 기부채납을 계획하여 교육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안주공 5단지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해 지난 2025년 1월 31일부터 3월 4일까지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으며 충분한 녹지 확보 및 주차장은 모두 지하층 배치를 요구하는 공람 의견 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향후 하안주공 5단지 정비구역 입안 제안은 시의회 의견 청취 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지정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하여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제안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앞서 3‧4단지 특별계획구역 해서 설명을 방금 전에 하셨잖아요. 지금 그냥 일반 재건축정비사업하고 특별계획구역 차이점은 뭐예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지구 지정만 하고 정비계획까지, 보통 조합 방식은 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까지만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업 계획처럼 좀 디테일하게 계획 수립까지 하기 때문에 시간도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데 정비계획은 사업시행계획인가 때 같이 하고 정비구역 지정만 땅에 대한 지정만 하는 겁니다. 그게 좀 다른 점입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거기 학교 부지가 두 군데가 있잖아요. 학교는 그 부지를 그대로 유지하나요? 아니면 변동이 있나요?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초등학교는 그대로 유지되고 중학교도 유지되는데 중학교 부지를 약간 정형화시키고 기부채납을 통해서 학교를 확장을 시킵니다, 중학교만.
○위원장 설진서  중학교만?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위원장 설진서  초등학교는 그대로 가고?
○균형개발과장 서환승  네, 초등학교는 반대편에 있어서 대지하고 접하지를 않아서 그런 것을 못 하고 중학교하고 접하고 있기 때문에 중학교를 정형화하면서 넓히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하안주공 5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 중지)

(14시 3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 소하2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6항 소하2동 뉴빌리지 공모사업 보고를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국토교통부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광명시는 2024년 7월 국토교통부가 신규 발표한 뉴빌리지 공모사업에 소하2동을 사업지로 계획하고 신청하여 2024년 12월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은 노후된 주택을 주민 스스로 정비하고 공공은 주민편익시설 설치 지원을 연계하는 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5년 동안 국‧도비 180억 원을 포함하여 총 2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소하2동 기반편익시설 지원 사항은 주민편익시설, 선경공원 지하 주차장 조성, 노후 공원 정비, 안전한 골목 환경 조성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2 뉴빌 스테이’라는 비전으로 우리 집 정비, 우리 동네 개선, 우리 삶터 조성, 다른 지역과 편차 없이 누구나 살고 싶은 공간으로 균형 있게 전환하기 위해 뉴빌리지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3월에 주민 공청회 했는데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사항 같은데.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저희 뉴빌리지 사업이 광명동 쪽에서 과거에 진행되었던 도시재생사업과 동일한 사업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뉴빌리지 사업을 하게 되면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서 전면 재개발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뉴빌리지 사업을 하게 되면 재개발을 못 하는 것 아니냐, 뉴빌리지 사업을 중단해라, 그런 의견을 제시하시는 주민들이 계셨고요. 저희 시 측에서는 뉴빌리지 사업 같은 경우 전면 재개발 사업에 반대되는 그런 사업 형식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재개발을 추진하시면서도 향후 한 10년에서 12년 정도는 지속해서 거주하고 사셔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하는 거고 절대 재개발 사업에 걸림돌 역할을 하는 그런 사업은 아니라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한 번에 이해를 다 하고 가실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주민들을 계속 만나면서 설명드리고 이해시키면서 진행해야 될 사항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소하2동 쪽에 보면 지금 재개발 추진위가 발족이 돼서 주변에 사무실까지 차려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현충열 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얘기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 뉴빌리지 사업을 하면 노후도가 반대로 올라가서, 더 노후돼야지 관들이 재개발 추진이 빨라지는데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문의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식, 어쨌든 그와 상관없이 재개발은 주민들이 원하면 구역 맞춰서 재개발을 하시면 되는 거고 우리가 하는 뉴빌리지 사업은 동네를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노후도와 상관없이 밝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취지인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국비도 150억까지 투입되고 굉장히 큰 사업 중의 하나인데 그런 서로 간의 이견을 어떻게 하면 조정할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안 믿으셔서 저한테도 계속 전화 오는데 찾아오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사실 재개발을 추진하는 여부의 결정은 노후도입니다. 그런데 노후도를 측정하는 기준은 주택의 노후도거든요. 그런데 사실 저희 뉴빌리지 사업에서 개별 주택의 노후도를 감소시키는 그런 사업은 없고요. 저희가 150억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더라도 주택 노후도가 아닌 기반 시설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실 수가 있고요. 다만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서 주민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평가가 되느냐 종전 자산 평가에서 평가가 되느냐가 다소의 차이 금액을 발생시킬 수 있지만 이 부분 때문에 재개발을 하냐 못 하냐를 결정짓는 요소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분들께 지속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저도 제가 만약에 그쪽 소유자고 제 재산권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나는 빨리 이것을 개발해서 나가고 싶은데 이쪽을 뭔가 한다고 하니까 특히 시에서 또 주도적으로 한다고 하니 이제 못 하는 것 아니냐. 반대로 실제로 시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중에 재건축 신청해도 안 받아 주지 않겠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하시니까.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저희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안 받아들일 이유는 전혀 없고요.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는 주민들이 도정법에 의한 주민 동의율을 채웠냐 안 채웠냐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 본인들의 사업을 못 하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가 광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 남은 원도심인 거잖아요. 거의 다 재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고 그런 부분 고민하셔서 주민들하고 소통 창구는 계속 열어 놓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지금 소하동에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있고요. 거기에 뉴빌리지도움센터를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방문하셔서 저희 직원과 상담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그 센터를 통해서 계속 주민들의 동향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저희가 약간 소규모든 아니면 조금 더 큰 규모든 간에 주민들을 설명회를 하고 만나서 상담하는 그런 자리를 지속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지속적으로 지난번에 했던 공청회 같은 것을 따로 또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1차, 2차, 3차, 4차, 5차 사업 진행 때까지?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 부분은 저희가 상반기 때는 행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사업이 투입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주민들과 소통을 많이 하고요. 그래야지만 하반기 때부터 저희가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반대하는 민원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상반기에서 아마 9월 3분기까지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주민들하고 계속 만나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주민들하고 소통 좀 많이 해 주시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 270억, 1년에 50억 이상 투입되는 대단위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의견이 또 같이 들어가야지 돈 투입해 놓고 계획 다 짰는데 주민이 반대해서 또 갑자기 설계를 뒤집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설명회를 구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관심이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 놔도 남의 얘기만 들었다가 반대하세요. 그래도 대다수가 원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아주 극렬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몇 몫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고 각 단체에도 힘들지 않으면, 소하2동 같은 경우에는 단체가 10여 개 이상 되잖아요. 아마 홍보를 충분하게 해 놔야 나중에 걸림돌이 안 될 겁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재개발하고는 전혀 관여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들 하셨는데 그것은 일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결국 홍보 때문에 좌지우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지역별로 나눠서 해야지 그냥 우리 이것 한번 했습니다, 이것 한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단체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참여를 하고요. 그다음에 개별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몇 분이라도 소규모 몇 분이라도 계시는 곳에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는 그런 것도 준비를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 45분)


17.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7항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다음은 페이지 194쪽의 부의 안건으로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소하2동 뉴빌리지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소하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주민 스스로 주택을 정비하고 더불어 주거 격차와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 기반편익시설 공급입니다. 지역 주민의 부족한 기반 시설 공급을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국‧도비 180억을 포함하여 총 270억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기반 시설 공급으로는 부족한 시설 확충을 위해 경로당, 운동 시설 등 주민편익시설 조성과 선경공원 지하 주차장을 조성하며 생활 환경 개선과 안전을 위해 노후 공원 환경 정비와 지역 내 골칫거리인 쓰레기 배출 수거 문제를 위한 자원순환도움센터를 설치하게 됩니다. 범죄 예방 설계를 반영한 늘빛안심길을 조성합니다. 이번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을 갖고 시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으로 주민 공청회, 경기도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5년 6월 경기도 및 국토부에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뉴빌리지 사업을 통해 단순히 물리적인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생활 여건 개선과 인접 지역과의 균형 발전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를 기대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뉴빌리지 사업이 시작되게 되면 가장 첫 번째 그쪽이 가장 필요한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전에 경로당을 갔다 왔었는데 굉장히 좁아요. 실제로 단독필지 안에 경로당이 지금 하나 있잖아요. 선경경로당 하나 있는데 어르신들은 굉장히 많더라고요. 실제로 또 그 동네에 편의시설이 없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지내실 곳이 그곳 한 군데뿐이 없는데 빌라 지하 1층에 좁은 데 있다 보니까 앉아서 밥 먹기도 좀 불편한 정도로. 그래서 하게 되면 경로당은 지금 보니까 주민편익시설 1층에 들어오는데 규모는 어느 정도나 돼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대지 면적이 344평이기 때문에 용적률이 약 200%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에서 지금 저희가 주민 설문 조사를 했을 때 가장 수요가 많았던 내용이 경로당이거든요.
현충열 위원  네, 맞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은 경로당 시설하고 활동 공간 내지는 부대시설을 포함해서 경로당은 1개 층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넓은 면적으로, 딱 몇 평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현충열 위원  아직 설계 전이니까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설계 전이어서 그런데요. 저희가 계획상으로는 1개 층 정도를 경로당과 경로당 부속 시설로 계획을 해서 공모에 지금 참여를 했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주민편익시설, 경로당, 운동 시설, 작은 도서관, 스터디 카페가 지어지는 시기는 저희가 언제쯤 보면 되죠?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우선 활성화 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설계 공모가 들어가고요. 약 2년에서 그러니까 설계 기간이,
현충열 위원  포함해서?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포함을 해서 약 2년에서 2년 반 이후 정도는 준공되지 않을까.
현충열 위원  착공? 준공?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준공 약 3년 가까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2028년 하반기나 2029년 초가 될 것으로 예상,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전까지 주민편익시설을 그 근처에 더 늘릴 곳은 없나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그렇죠. 그리고 이게 국비 투입 계획이 이미 다 제출이 됐고 그것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확정된 계획에서 변경은 좀 어렵습니다.
현충열 위원  투입 계획에 맞춰서 1년에 2025년부터 80억, 60억, 50억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가장 사업의 지금 첫 번째로 시작하는 게 그럼 어떤 사업부터 하시는, 그것을 주민편익시설 먼저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제일 먼저 하기에는 현상 설계부터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계 공모부터 들어가야 돼서 이것을 진행하다 보면 보이지 않는 기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일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재활용도움센터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원 2개소에 지금 설치하는 것을 먼저 하고요. 선경공원 같은 경우에는 지하 주차장 조성 사업과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추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순차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재활용도움센터 그다음에 늘빛안심길 조성 사업 이런 것으로 먼저 할 수 있는 것은 하고요. 그 기간에 설계하고 그다음에 주민편익시설 공사 들어가고 순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현충열 위원  승인받고 나시면 향후에 추진 계획에 대해서 따로 한번 순차적으로 시계열로 한번 해서 주시고요. 그쪽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게 빨리 이사 가고 싶으시다고, 특히 경로당 어르신들이. 그 단독필지 안에 경로당이 거기 하나뿐이 없잖아요.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네, 없더라고요. 저희도 주민 설문 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어르신들이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동안 노령화가 좀 심하기 때문에 특히 더 많이 요구하셨을 거예요. 주민편익시설을 좀 더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남숙  저희가 빠르게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단축시켜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소하2동 뉴빌리지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8.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하신 김종오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광명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악취 실태 조사 및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환경관리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양애순  환경관리과장 양애순입니다.
  생활 악취 발생 시설은 대부분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관리 능력이라든가 투자 여력이 부족해서 개선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조례로 생활 악취 발생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방지 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고 관리한다면 사업 활동에도 도움이 되고 생활 악취도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부서에서는 다른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3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