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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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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2024년 행정사무감사)

광명시의회사무국


광명시(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일  시   2024년 11월 27일 (수)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피감기관
  2. <장애인복지과>
  3. <여성가족과>
  4. <보육정책과>

(10시 00분 감사 개시)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국 소관 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보육정책과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 사무에 대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장애인복지과장 병가로 대신하게 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먼저 장애인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남현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장애인복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67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 팀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68쪽 2번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총 8개 사업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번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완료 2건, 추진 중 1건입니다. 먼저 재활용센터 리모델링과 관련하여 장애인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직업재활시설과 함께 훈련 장애인이 취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감독 하겠습니다. 세 번째, 소외된 장애인들의 지원과 관련하여 행정복지센터와 장애인 복지 서비스가 연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0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추진 중 1건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과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7번 민원 처리 내역은 변경 신고 4건, 기타 신청 799건으로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의 감사‧조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 관련하여 7건의 지적 사항이 있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2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장애 등급 결정 처분 취소 등 4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73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73쪽부터 488쪽까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88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은 해당 사항 없으며 14번 2023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 중 계속비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명시 이월은 2건으로 재활용센터 리모델링과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사고 이월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 없으며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7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489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493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체력단련센터, 시민정보화교육장,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센터,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등을 민간 위탁 중에 있습니다.
  496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안전 환경 조성 공사는 보일러 및
부대 배관 공사와 핸드레일 교체로 공사 완료되었습니다. 재활용센터 리모델링은 부분 리모델링에서 전면 리모델링으로 사업 범위가 확장되어 설계 변경되었으며 앞으로 준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497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은 2023년 4개 사업, 2024년 3개 사업으로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99쪽 24번 장애인 단체 현황 및 지원 실적입니다. 10개 단체에 3044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지원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2쪽 25번 장애인 복지 대책으로 장애인 등록 현황은 1만 2207명으로 유형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3쪽 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 운영 현황부터 506쪽 26번 장애인 편의시설 추진 실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07쪽 27번 의료급여 특별회계 운영 및 관리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를 지원하기 위해 2023년 25억 2000만 원, 2024년 29억 6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10쪽 28번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지원 현황은 6994세대 9718명입니다. 29번 자활 근로 사업 지원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2쪽 30번 지역 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운영 현황으로 2023년 이용 인원은 1714명이고 2024년 1370명입니다. 31번 자활기금 관리 규모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16쪽 33번 체력단련센터 운영 실적은 이용 인원 2023년 7203명, 2024년 5221명입니다. 34번 2024년 난방비 지급 현황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11월부터 3월까지 5개월간 월 5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35번 발달장애인직업전환센터 운영 현황으로는 2023년에 훈련생 18명, 2024년에 15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18쪽 36번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7번 취약 계층 냉방비 지원 실적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중증 장애인 가구에게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4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519쪽 38번 재활용센터 리모델링 공사 추진 현황입니다. 현재 전체 리모델링으로 설계 용역 진행 중이며 2025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469쪽에 보면 우리 예산 단위별로 총사업비 해서 불용 처리 된 거 있잖아요. 거기 보니까 탈수급 유지 지원 사업 해서 이거는 4100만 원 중에 집행이 하나도 안 됐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거 이유가 뭐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탈수급 유지 지원사 1명을 계속적으로 이제 채용 공고를 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 지원 자격이 자활 사업에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 자격이 있다 보니까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 사업을 못 했고 올해도 못 했고 해서 내년에는 일몰할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인력이 하고 있는 이 사업을 자활센터에서 다른 국비로 지원받아서 충분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이 보면 작년에도 이렇게 했으면 금년에 할 때는 4100만 원이라는 게 다른 데 이용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미리미리 이런 거 파악할 수 있고 지금이라도 예를 들면 사람이 있으면 또 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잖아요. 그렇게 들리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그런데 다른 국비 사업으로서 탈수급 유지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제 일몰되고 내년에는 사업을 안 할 예정입니다.
구본신 위원  위원들이 보기에도 보면 이게 뭐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 사업 계획을 이렇게 해 놨으면 하려고 한 거지, 지켜보고 일몰하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었던 사업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표에 나타난 것마냥 “4100만 원이라는 것을 이렇게 세워 놓고 집행이 하나도 안 돼?” 이러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서도 집행률이 보면 5.3% 되는 데도 있고 여기 지금마냥 제로 된 데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런 건 좀 꼼꼼히 살펴보시고 해서 예산 세울 때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다음에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에 대해서 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광명7동… 장애인 이용 불편” 제목으로 해서 언론 보도가 한번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생활 환경 본인증을 받았어요, 우수 등급으로. 등급을.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구본신 위원  그렇다면 사용하는 데 불편도 없고 예비로 받은 것도 아니고 본인증을 받았다는 것은 괜찮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는 불편하다 그래서 이렇게 지적했던데 언론이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런 겁니까, 이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지금 장애인, 그러니까 광명7동 행정복지센터를 말씀하는 부분일까요?
구본신 위원  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제가 그 언론 보도를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아마 저희가 건물을 짓거나 할 때 장애인 편의 증진법에 의해서 그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는 다 적합하게 건물을 지었고 그렇기 때문에 준공이 난 내용인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한다고 했을 때 불편함이 아주 없을 거라고 판단되는 그렇게…. 그거는 이제 이용할 때 이용자가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건물 자체가 준공되거나 할 때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는 적합한 건물로 지어졌다고 판단이 되고요. 좀 더 세심한 부분들까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데에 편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우리 광명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도 이렇게 있고 해서 보면 관리 부서에서도 꼼꼼히 좀 챙기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그냥 숫자 놀음이나 안 그러면 표현에 이거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게 꽤 돼요, 우리 광명을 보면. 저도 이렇게 자료 좀 찾아보니까 한 수십 군데가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면 본인증을 받은 거는 한 40%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인증받는 것도 문제지만 예비로 이렇게 있는 것도 쭉 많지만 꼼꼼히 챙겨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장애인들이 활용하는 데 좀 뭐라 그럴까 이용하는 데 편리하게끔 하는 게 이게 목적에 맞고 또 담당 부서에서 이렇게 하실 일 아닌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적한다는 게 꼼꼼히 챙기라는 거지, 사실 팀장님은 현장에 이렇게 일부는 가 봤을 것이고 일부는 아마 가 보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있어서 그쪽에서 장애인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법적 기준에 맞춰서 설치가 됐는지 조사하고 승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말로만 BF 인증 딱 해서 보면 저희들이 봐도 ‘이런 데는 받아야 되지 않을까?’ ‘예비가 아니라 본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아쉬운 점이 꽤 돼요, 한 50군데 정도 보니까. 이런 것들 잘해 주고. 이게 보면 장애물 없는 환경 인증 이렇게 하려면 그것도 좋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장애를 갖고 있는 분이나 또 내지는 임산부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게 우리의, 특히나 우리 과에서 목적이 아닌가 생각하고 해서 그래도 광명에서만큼은 장애를 가졌든가 임산부나 이런 분들이 그래도 이용 시에 좀 불편함이 없도록 시에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구본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을 더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인데요. 보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전수 조사에서 미집행 사유를 보니까 사업 기간 축소가 7개월에서 4개월로 돼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조사가 다 끝나서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7개월 할 거를 4개월로 끝내서 지금 미집행된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당초 계획으로는 7개월을 예상했었는데 실제로 자료를 수집한다든가 미리 사전 작업을 잘해서 4개월로 기간이 단축된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예산 절감을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증 장애인 자립 생활 정착금 지원에서 1명이 퇴소를 안 하셨어요, 주거지 마련 문제로. 2023년도에는 그랬는데 2024년도에는 정확하게 다 집행이 됐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이분이 이제 LH 전세 임대를 신청을 하셨는데 그게 2023년에 입주할 수 있게끔 시기가 맞지 않고 2024년에 입주할 수 있게끔 시기가 돼서 입주하시면서 자립 생활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였고 2024년에도 지급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4년도에 다 마무리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가의료급여 시범 사업이 있는데요. 이거 미집행 사유 보면 공모 사업으로 하신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공모 사업으로 복지부에서 진행했던 내용이어서 저희가 선정돼서 하게 된 내용이긴 한데 대상이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31일 이상 동일 상병으로 입원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대상자를 봤을 때 작년에는 2명이었고 올해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동일 질병으로 한 달 동안 입원을 하는 의료급여 수급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분들에 대해서 돌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돌봄 및 주거 개선은 타 사업 연계로 예산 지출이 없다 그러는데 예산 지출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2024년도에 예산을 지출했던 건가요? 이게 공모 사업이라서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그러니까 돌봄 및 주거 개선 사업으로 사업을 의료급여 대상자들한테 제공을 하면 되는데 유사하게 다른 데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을 받으시고 이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그냥 식사나 이동 지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김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한 건데 집행률이 5.3%밖에 안 되는데 이게 공모 사업 만약에 우리가 이제 그만하는 거잖아요. 그럼 페널티 같은 건 없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그렇지는 않고 내년에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김정미 위원  내년에도 같이?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지원됩니다.
김정미 위원  공모 사업이 계속 쭉 이어지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2025년에는 집행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2024, 2025?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을 지난번에 2023년도에 400이고 2024년도에 240을 예산을 세우셨더라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3년도에는 1인당….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1인당 2023년에는 100만 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2024년에는 1인 지원액이 12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2023년에는 4명 다 100만 원씩 해서 지원을 하였고 올해는 2023년에 1명이 말에 신청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100만 원 단위로 1명 지급하고 올해 2명 220만 원 지급한 내용입니다.
김정미 위원  2025년도의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세우셨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이거는 비슷하게,
김정미 위원  똑같이?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내시 사업이 똑같이 세워졌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내시 사업인데 우리 지금 광명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지원액이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국비에 내려온 거는 우리가 지금 120만 원을 지급을 했고 조례상에는 지금 출산 지원금은 1인당 100만 원 이내로 지급한다 이게 딱 명시가 돼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겁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이게 여성 장애인 출산 비용이 감액된 게 아니라 상향 조정되어서 대상자들에게는 더 좋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김정미 위원  물론 대상자한테는 좋죠.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 조례에 금액이 딱 명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그 부분은 저희가 맞출 수 있도록 검토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조례 개정을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 조례 개정을 그러면 지원액 같은 경우를, 물론 상향 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나라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또 상향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에도 보장돼 있듯이 헌법 제10조에 보면 모든 국민은 기본권을 가지고 있고 행복 추구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국가가 보장해 줘야 될 의무가 있다고 그렇게 제시돼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보통 세 가지를 들더라고요. 그중의 하나가 기본 인권 보장 그다음에 사회적 통합 그다음에 경제적 자립 이렇게 보는데 첫 번째가 결론은 기본적으로 인권 보장이거든요. 모든 사람과 차별이 안 되게끔 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장애인복지과에서 5년마다 한 번 실시하는 게 장애인 편의시설을 점검하고 거기에 따른 시정 조치라든지 결과에 대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2023년도에 했더라고요. 편의시설 점검을 했는데, 이 결과를 좀 보려고 제가 홈페이지를 이렇게 뒤져 봐도 결과에 대한 내용은 없고 시설 점검 결과라고 제목은 돼 있지마는 파일은 대상 목록만 나와 있어요. 결과가 따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파일 목록에 1060개 정도가 대상 목록인데 여기서 결과 한 그 내용을 보면 한 880개 정도를 조사했더라고요. 이게 조사 대상에서도 다 조사가 안 된 거고 조사 완료가 388건, 미완료 141건, 조사 미해당이 355건 이렇게 구분해서 결과를 후속 조치에 관련돼서 보고 자료를 냈는데 조사 결과에 보면 조사 완료라고 돼 있는 거는 388건인데 완료라는 의미가 편의시설 설치가 잘돼 있다는 그런 걸 보고하는 건가요, 조사 완료가?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한테 지금 제가 그 자료를 보지는 못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종오 위원  요약 보고에 보면 6월 18일 날 올해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 조사 결과 후속 조치 추진 계획’ 이런 게 요약 보고가 돼 있어요. 그거 보면 그전에 전수 조사 한 걸 보면 그렇게 조사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고 했는데 목록에도 조사를 다 안 했지마는 조사 완료 건, 조사 완료라는 것이 그러면 조사 대상이 888건인데 388건만 조사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조사해 봤더니 388건은 이상 없다, 편의시설이.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적합 이상으로 편의시설 이상 없음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조사 중이라든가 미완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의시설 조사를 갔을 때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 명령이라든가 보완 조치 같은 걸 내리는데 그런 거를 할 때 바로 진행하기에는 솔직히 공사가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처벌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계도하고 보완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사해서 보완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고 계속적으로 지도‧관리 감독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4개월 동안 했어요. 4개월 동안 조사원들이, 조례에는 3명 정도가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서는 4명 정도 했다고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지정 위탁 업체가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광명시지회에서 했는데 물론 목록에 있는 걸 다 할 수는 없어서 대상을 888건만 했다 하더라도 그럼 조사 완료 건으로 해서 388건, 그러면 888건 중에서 388건이면 반도 안 되는 그런 상태로 지금 시설이 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조사 미해당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조사를 해서 보니까 전체 설치율이, 그러니까 편의시설 설치율 얘기죠, 광명시가 85.9%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85.9%는 설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결과를 발표했고 그런데 전국 평균을 보면 89% 정도 나오는데 우리가 약간 좀 떨어지는 편이죠. 적정 설치율도 보면 우리는 73%, 전국은 79%. 한 6% 정도가 떨어지게끔 돼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광명시가 이런 편의시설 설치가 안 돼 있다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정 명령 미이행 시설주에게 이행 강제금 부과가 있어요. 3000만 원 이하인데, 혹시 올해 이거 결과에 대해서 이행 강제금 부과시킨 것이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지금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많은 시설이 이렇게 미비한데 이거를 왜 시행을 안 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이 부분이 편의시설을 조사하고 하다 보면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아니면 5년 이내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편의시설에 대해서 전부 다 기준을 맞춰서 건축을 하지만 기존의 오래된 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일단 문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렇고 엘리베이터 설치라든가 문 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맞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래된 건축물일수록 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것을 시정 명령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이렇게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50cm는 더 잘라야 된다라고 규정이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시정하기가 건물주 입장에서도 좀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턱을 없앤다는 것도 물론 장애인들을 위해서 당연히 제공돼야 될 부분이긴 한데 턱이 있는 걸 공사로써 어떻게 해결한다는 부분은 좀 어려움도 있어서 저희가 강제 이행금을 부과한다기보다는 시정할 수 있고 보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단계가 있어요. 무조건 안 돼 있다 그래서 시정 명령 내려서 안 하면 무조건 이행 강제금 부과하는 게 아니라 기간을 좀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기간을 주고도 이행 안 됐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그런 조치를 할 수밖에 없는데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 적이.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고 올해도 없었던 것 같고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이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건가요? 이 건물주들이 못 한다, 이거는 도저히 돈이 많이 들어가서 못 한다 그러면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지금 조치를 하고 있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일단 계속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관리를 하고 편의시설 하게는 하지만 그게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도 저희가 이해를 하고 그런데 장애인이 다니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동권에 대해서 좀 제약이 되는 부분들도 인정을 하지만 아직까지 강하게 막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고 건물을 다시 수정할 거를…. 신축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래서 설계 당시에 들어가서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하니까 보완해 달라 이런 식으로 검토 의견을 주고 그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게. 건물주 입장에서도 자기 건물에 장애인이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는데 사실은 이거를 장애인을 위해서 시설을 변경한다는 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래도 좀 적극적으로, 이행 강제금은 부과 안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 바로 장애인 차별을 없앨 수 있고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 점검 및 설치‧개선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책무가 있어요. 그래서 광명시 편의시설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서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편의시설 보고서가 홈페이지에 계속 찾아봤는데 없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 조례에 따라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좀 더 과에서 다양하게 체크를 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꽤 많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많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과연 시에서 이 조례에 규정된 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가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거 하나하나가 할 일들인데 여러 가지 업무의 과다에 의해서 못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반인들이 볼 때는 그런 건 다 핑계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직접적인 참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세밀하게 그런 부분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중 관리 대상이 지금 101개가 있어요, 관리 대상 건물 중에서. 이 101개 2023년도에 실태 조사 해서 나온 거거든요, 101개. 그러면 다른 거는 다 못 하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는 아마 해야 된다는 거죠. 이 101개라는 것이 대부분 그래도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용 가능한 그런 건물들 대상으로 101개 정도를 아마 선택한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집중 관리한다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최소한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집중 관리해서, 우리 장애인들의 가장 기본적인 인권이거든요. 장애인도 똑같이 일반인과 생활할 수 있는 인권이거든요.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 기회 수당 관련해서 작년에 예산이 11억 6000 정도 있었어요. 올해도 한 그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지금 45% 집행 잔액이 남았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이게 30% 이상 집행 잔액 자료에는 왜 빠졌죠, 불용 처리 예산에? 국‧도비가 같이 들어가서 그런가, 도비, 시비가? 저희가 이제 468페이지에를 보면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예산 항목들이 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총액 대비해서 지금 한 45% 정도 집행 잔액이 됐는데 빠진 이유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죄송합니다. 저희가 자료 추출하면서 누락됐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쨌든 단순 누락으로 파악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저희한테 제출해 주신 자료에도 보면 실제로 그 부분이 총액 대비해서 사업이 두 가지잖아요.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직업적응훈련센터 두 가지인데 두 가지에서 두 사업 다 동일하게 5568만 원씩 해서 실제로 한 가지는 2574만 원, 잔액이 2900만 원. 또 다른 직업적응훈련은 5568만 원 중에 3500만 원 사용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이제 남은 거죠. 평균 45% 정도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기회 수당 잔액이 남게 된 거에 대한 사유….
현충열 위원  사업이 좀 저조한 이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일단 훈련 장애인들 정원에 따라서, 이게 내시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량 측정을 정원에 따라서 하게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훈련 장애인은 10일 미만 출석을 하게 되면 일할 계산을 하게 되고 15일 이상 출석해야 전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방학도 좀 있고요. 만약에 훈련 장애인들이 훈련을 하다가 일자리라든가 재정 일자리로 가게 되면 이제 공석이 발생하게 되면서 기회 수당을 지급하지 않게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저희가 처음에 예측했던 것보다 계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드는 건가요? 그런데 1분기에서부터 계속…. 자료 보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예산액이 좀 많이, 정원 대비해서 많이 책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정원에 충분하지, 1명도 누락 되지 않게끔 주려고 하는 경기도에서 매칭을 해 준 사업인데 보면 한 달 이상 경과를 해야 이 기회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 사업량은 경기도에서 정하는 거예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가 정원에 대비해서.
현충열 위원  정원?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현충열 위원  정원 대비해서 그런데 한 45% 정도면 굉장히 낮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도비가 한 10%뿐이 지원이 안 돼요. 90%는 시비라는 거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나머지 금액 거의 1억 가까이가 시비로 쓰여지는데 그중의 40%면 한 5000여만 원은 저희가 다른 데 쓸 수 있고 다른 장애인 사업이나 그런 시설에 쓸 수 있는 건데 이게 2023년에도 그랬고 이게 그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럼 중간에 한번 반납을 하든가 아니면 이게 1분기에서부터 이제 지적 사항이 계속, 잔액 사유가 계속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지급 인원보다 신청 기준 인원이 많아 잔액 발생.” 그러니까 저희가 산정했던 인원보다 실제로 나가는 활동하는 인원이 적다는 거잖아요. 지금 보니까 한 15명씩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대상자는 뽑아진 거는 그러면 기준이 있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대상자는 이제 15세 이상 장애인이면 와서 활동하실 수 있는데 제외되는 기준이 훈련 기간 했을 때 한 달 경과해야 또 이걸 받을 수 있고 월 훈련 시간이 4시간 이상이어야 되고 80% 이상 출석해야 되고 다른 공공 일자리나 이런 걸로 지원받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기 때문에 사업량이 정원 대비 많이 책정된 부분도 있지만 약간씩 제외되고 만약에 제가 보호 작업장에서 훈련 장애인으로 일을 하다가 재정 일자리라든가 어떤 일자리에 취업하게 되면 그분은 이제 지급을 하지 않게 되는 부분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처음 시작했을 때는 저희가 계획된 사업량을 채웠어요? 이게 보니까 기회 수당 해서 장애인 훈련 기회 수당. 재활 작업장 작업 시설에서 16만 원씩 30명 이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셨는데 처음에 그러면 30명으로 시작을 못 한 건가요, 모집 자체가? 팀장님 얘기대로라면 처음에는 3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다른 사유로, 기타 여하의 사유로 인해서 빠져서 한 달이 안 돼서 못 줬다는 얘기인데 30명을 채우고 시작했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 됐는지.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처음이라고 하는 거는 1월….
현충열 위원  1월에 사업 시작했을 때, 교부금이 상반기에 나갔을 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지금 정원은 30명이지만 거의 다 채워져 있는 걸로 압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채워져 있는데 중간에 인원…. 산출할 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일했는지까지는 지금 정산서에는, 결과 보고에서는 안 나오는데 계획서에는 그냥 30명만 어쨌든 처음 예산이 돼 있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처음부터 30명이 안 됐고 향후에 상반기 때 그 정도뿐이 집행 안 됐다고 하면 한 번쯤 점검 한번 하셨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내년에는 예산 어떻게 세우셨어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내년에는 동일하게 세워졌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조정하는 건 불가능한가요? 내년에도 동일하게 이렇게 한 40%, 50%가량이 불용 예산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가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얘기를 해서, 저도 안 그래도 이게 잔액이 많이 남는 거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규모 있게 사용해야 되는 상황에서 감할 수 있는 내시를 내려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현충열 위원  감을 하거나 어쨌든 장애인들의 훈련 기회 수당이잖아요. 어쨌든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일을 할 수 있는, 적응하는 인큐베이팅 같은 사업 중의 하나인데 최대한 많은 장애인들이 참석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15명, 30명, 저희가 광명시 관내에 해당되는 장애인들 수는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제로 훈련 수당 5만 원, 교통 수당 5만 원, 급식 수당 6만 원 해서 도에서 시작해서 월 16만 원씩 해서 이 친구들이 어쨌든 사회에 적응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021년도에 첫 시작해서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는데 실제로 목표 실적이 지금 굉장히 기준 대비 한 60%, 70%뿐이 달성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어쨌든 광명시가 좀 더 장애인 정책에 적극적으로 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팀장님이 최대한 대상도 좀 많이 찾아서 그들이 사회에 나가서 적응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 부분, 부족한 부분 좀 챙겨서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재활 작업장 112호 지금 비워진 지 얼마나 됐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1년 정도 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작년 10월부터 해서 한 1년 정도가 넘었는데 그 사이에 과장님하고 팀장님 고생들 많이 하시고 이런 기타 여하 다른 사업도 추진하려고, 장애인 일자리 사업 추진하려고 많이 하셨었는데 실제로 그 시설 자체가 굉장히 오래되다 보니까 BF 인증을 받을 수도 없고 향후 다른 일을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다른 과에서 이제 운영하기로 했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광명시 관내의 재활 작업장이 이제 한 곳뿐이 안 남게 되잖아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현충열 위원  장애인 재활 자립을 위해서 2025년도에 준비하거나 지금 해야 될 사업들이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가 일단 다른 일자리를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 복지 일자리나 일반형 일자리는 사업량이 다소 조금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활 자립 작업장처럼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된 부분들이 이번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좀 아쉬운 건 어쨌든 장애인복지과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예산이고 하던 사업이잖아요. 최소한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라도 유지를 하셨어야 되지 않았을까. 노력은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간에 대한 한계로 인해서 못 했는데 필요하면 우리 국장님이나 다른 국하고 같이 얘기를 하셔서 시설을 좀 바꾼다든지. 도시농업과로 이제 운영 예정인데 도시농업과 다른 시설 좀 달라고 하세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현충열 위원  안 쓰는 시설. 분명히 시설에 문제가 있는데 좀 아쉬운 거는 장애인 일자리 몇 개 되지도 않는데 특히 이런 재활 자립장, 자립형 작업장이잖아요.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이 없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이 있는 거죠. 그로 인해 일자리도 많이 없어졌고. 그런 일자리들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저희 부서에서도 장애인 일자리나 작업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지난 1년간 노력 많이 해 주셨는데 최소한 2025년 내에는 새로운 장애인 일자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정부에서는 지금 의무적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그렇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모두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김정미 위원  자료를 보니까 2022년도에 교육 이수자가 1041명이고 2023년도는 992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수율로 보면 2022년도가 54%고 2023년도가 51%예요. 지금 점차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의무적이기 때문에 일반 회사 같은 데도 기업체도 다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공무원들은 인식 이수율이 낮아지고 있어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특별한 이유라기보다 저희는 그래서 올해 약간 장애 인식 교육이 매년 한 번씩 받다 보니까 그냥 일상적인 교육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해서 지금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양한 교육이라면 어떤 교육을 말씀하시는 건지, 계획이 수립돼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그냥 온라인 교육이라든가 집합식 교육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집중도라든가 효과성이 다소 저하되는 것 같아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둠 속의 대화라고 시각장애인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실시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했고 또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올해는 이수율이 좀 높았나요, 그러면? 작년에 51% 같은데.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작년보다는 1154건으로 다소 올랐습니다.
김정미 위원  만족도는 어때요, 그러면?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만족도는 일단 새로운 장애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도는 높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수율이라든가 그런 걸, 지금 또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도 있더라고요. 이 점수 같은 거 이렇게 산정하는 거는 우리 시에서 산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올리는 건가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점수가….
김정미 위원  사회적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결과 최종 점수 75. 교육 계획 10점, 교육 참여 60점, 교육 방법 30점, 이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그 부분은 담당 팀장이, 허락해 주신다면 답변해도 괜찮을까요?
○위원장 설진서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명화  장애인복지팀장 유명화입니다.
  위원님이 제시하신 장애인 편의 인식 개선 교육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는 좀 더 새로운 방향으로 직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연초에는 시각 장애인을 체험할 수 있는 어둠 속의 대화를 실시했을 때 직원들의 참여율과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어떤 단체를 불러서 강의식으로 집합 교육을 했지만 직접 2시간 동안 저희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곳에서 시각 장애를 2시간 동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체험을 통해서 직원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고요. 또 저희가 하반기에는 고위직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오케스트라단 장애인 ‘다소니’를 불러서 저희가 체험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여율에 따라 점수가 위원님이 지금 제시해 주신 대로 책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때 80%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저희가 평가받는 데는 지장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고위직 공무원들 교육 따로 일반직 공무원들 교육 따로 이렇게 실시하는 건가요? 한꺼번에 같이 실시하는 게 아니고?
○장애인복지팀장 이명화  네. 왜냐하면 집합 교육도 필요하고 온라인 교육도 필요하고 고위직 공무원들의 참여율에 따라 평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눠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2022년도에 고위직 참여율은 83%가 돼 있는데 2023년도 고위직 참여율은 73%, 이것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2023년도에 이수율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올해는 일반적으로 많이 좋아졌다는 말씀이신 거죠?
○장애인복지팀장 이명화  네. 올해는 많은 분들이 오셔서 80% 이상 참여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좀 더 프로그램 개발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참여율을 더 높여서 많은 공무원들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러면 일반 시민들한테는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를 수립하고 실행한 적은 있나요?
○장애인복지팀장 이명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해서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은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정미 위원  일반 그러면 홍보 같은 것도 해야 되지 않아요? 학생이라든가 일반 기업체는 물론 의무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건 알고 있는데.
○장애인복지팀장 유명화  저희가 장애인편의증진센터에서 교육 홍보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도 그 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과에서 그런 부분 같은 것도 다 일일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요?
○장애인복지팀장 이명화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일반인들도 우리 간담회라든가 포럼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잖아요. 한 5분이나 10분 정도 할애를 해서 이렇게 일반인들도 잠시 임팩트 있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도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사회적으로도 지금 많이 인식 개선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는 특히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간담회나 무슨 탄소중립 같은 경우에도 회의라든가 그런 것도 많이 있으니까, 주민자치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때 일반 브로슈어 같은 거를 만들어서 잠시 이런 것도 보여 주고 그러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계속 보게 되면 저절로 우리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유명화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좋은 의견 저희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사업 있잖아요. 이 일자리 사업 좀 꼼꼼히 잘 챙겨 주시고요. 그런데 이번에 장애인복지과 좋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장애인 일자리 사업 성과를 우수상을 수상한 게 있더라고요,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 내용 좀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지금 발달 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은 교육을 시켜도 힘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볼 때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일상생활 할 때 제약도 많고 한 장애인들인데 계속적인 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특화형 일자리가 보건복지부에서, 경기도에서 좋은 성과를 받아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일자리 꼼꼼하게 잘 좀 챙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정책팀장 이윤주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우리 복지문화건설위원회와 함께 축하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장애인복지과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감사 중지)

(10시 56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에 대한 행정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입니다.
  양성평등과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숙희 여성정책팀장입니다.
  황미영 가족친화팀장입니다.
  홍성정 아동친화팀장입니다.
  문정란 아동보호팀장입니다.
  김은미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직원은 5개 팀 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27쪽 2023년 총액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23개 사업입니다. 홈 방범 서비스 지원 사업은 도비 사업인 여성 1인 가구 지원 대상 안심 패키지 사업 추진으로 잔액 발생, 공무원 성 인지력 향상 교육은 당초 대비 대면 교육 축소, 아이 돌보미 독감 예방 접종 사업 등 7개 사업은 사업량 감소,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는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준공 연기로 전액 이월, 입양 비용 지원 등 6개 사업은 사업 대상 미발생, 아동보호전문기관 인건비 추가 지원 등 3개 사업은 주로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29쪽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3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출산 축하금 차등 지급과 증액 방안에 대하여 신규 사업인 아이조아 첫돌 사업을 발굴하여 2024년 4월부터 5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문화 가족 인구 및 실태 조사 바탕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행사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에 대해서는 가족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욕구 조사를 실시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이 돌보미 교통비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하여는 2024년에 1만 원을 인상하여 교통비 3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30쪽 결산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사항으로 성평등기금이 2025년 2월 3일 정기 예금 만료에 맞춰 통합기금으로 통합될 예정입니다.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8건은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531쪽 법정 민원 2023년 21건, 2024년 11건 처리 완료하였고 532쪽에서 554쪽 상급 부서, 시 자체 감사 조치 내용,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5쪽 용역 발주 현황은 3건으로 완료하였고 14번 2023년 계속비 이월 사업은 철산2동 생활문화복지센터 내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건으로 2025년에 설치 완료 예정입니다.
  556쪽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안전 점검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다.
  557쪽에서 561쪽 17번 간담회 등 행사 추진 내역,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2쪽 18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가족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다함께돌봄센터, 학대 피해 아동 쉼터 등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64쪽 공모 사업 현황은 1건으로 경기도에 호신술 사업이 선정되어 1500만 원을 받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24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주요 추진 사항으로 여성위원회 및 여성참여단 강화 교육, 여성위원회 토론회, 여성 소통 문화 공간 운영, 공중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65쪽 25번 양성평등 정책 추진으로 여성 단체 운영비 지원, 지역 사회 리더 예방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번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은 2개소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7번 성평등기금 운영은 2024년 현재 18억 400만 원입니다.
  569쪽 28번 각종 위원회 여성 위원 참여 현황으로 117개 위원회 중 위촉직 여성 위원은 809명으로 47.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1번 출산 축하금은 2023년 1434명, 2024년 9월 기준 93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부터 574쪽 광명시 가족센터 현황입니다. 가족센터는 사단법인 위니버스에서 2021년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에 건강가정 지원 사업 8개 사업,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 22개 사업 등 3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3번 광명시 등록 외국인은 2821명입니다.
  575쪽 34번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 및 지원 현황은 양육비, 학용품비, 자립 촉진 수당 등을 2068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76쪽 35번 아동 관련 시설 운영 현황으로 다함께돌봄센터는 8개소, 공동 생활 가정 5개소, 지역아동센터 30개소, 학대 피해 아동 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79쪽 36번 아동친화도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 단계 인증을 받았으며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아동 정책 토론회 개최, 아동 권리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80쪽 어린이날 행사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번 아동 희망 지원 사업 추진 현황 중 요보호 아동 보호 관리 강화 사업으로 공동 생활 가정 입소, 자립 수당 지원 등 2023년도에는 30명, 2024년에는 19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아동 수당은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82쪽 39번 광명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실적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회복지법인 위드캔복지재단에서 2024년 1월부터 위탁 운영 중이며 근무 인원은 13명입니다. 주요 사업은 사례 관리, 심리 검사 및 치료,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사업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0번 드림스타트 사업 운영 및 추진 실적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2024년은 207명의 아동에게 사례 관리, 영양제, 학습 멘토링 등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584쪽 41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입니다. 급식 1식 단가는 현재 9000원이며 2023년도에는 1290명, 2024년에는 1213명에 지원하였습니다. 42번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은 30만 원씩 최대 3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3년에 115명, 2024년도에는 9월 현재 7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585쪽 43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실적입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사단법인 한사회성장연구원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5명이며 주요 지원 사항은 상담, 프로그램 참여, 법률 지원, 의료급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3번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 추진입니다. 아이조아 붕붕카 사업은 2024년도에 차량을 1대 추가하여 3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상 아동을 24개월에서 36개월 이하 가정으로 확대, 서비스 이용 횟수를 10회에서 15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586쪽 광명시 아이조아 첫돌 사업 추진 실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5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4월부터 시작하여 9월 말 703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입니다. 46번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 아동 보호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는 196명, 아동학대 판단은 137명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529쪽 좀 한번 봐 주세요. 불용 처리 된 건데요. 거기 보면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해서 450만 원하고 밑에 위기 아동 가정 보호 사업 해서 아동 용품 구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전체가 다 불용 처리돼 있잖아요. 대상자가 없다 그랬는데 이거 예산 세울 때는 이렇게 없을 수가 있다고 가정을 했는지, 안 그러면 몇 명이 대상이 되는지, 안 그러면 예를 들어 개인적으로 얼마씩 주는지 한번 얘기 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이거는 저희 0세에서 6세 학대 피해 아동이 있는 경우 전문 위탁 가정에다가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주는 사업인데 전문 위탁 가정에 보호할 대상 아동이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국비이기 때문에 세워 놓은 거고요. 위기 아동 보호 용품도 그 아동이 똑같이 전문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게 되면 아동 용품 구입비로 1회에 한해서 100만 원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국비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혹시 불시에 발생했을 때 예산이 전혀 없으면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1명 정도는 예산으로 계상을 해 놓다 보니 대상자가 전혀 발생을 못 했습니다.
구본신 위원  대상자가 없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게 예산이 똑같이 이렇게 서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1명 정도는 예비비 성격으로, 국비 받는 게 어렵기 때문에 좀 해야 될….
구본신 위원  이게 1명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1명분입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100만 원씩 저기가 되기 때문에 6개월 주는 거기 때문에 600만 원 되면 1명분도 안 됩니다, 450이면.
구본신 위원  통계 기준이 예를 들면, 없어야 되지만, 2명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이제 평균적으로 몇 년 치, 2022년,
구본신 위원  데이터를 해서 해 놨겠지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리고 급하게 만약에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시군에, 타시에도 혹시 불용액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해서 거기에서 도에다가 얘기를 해서 받을 수 있는 구조는 있는데 그래도 예비비 성격으로 1명 정도는 저희도 해 놔야 되기 때문에 항상 죄송합니다만 맨날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아니요. 이건 잔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무조건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알면 이해하겠는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봐서는 불용 처리…. 450만 원, 200만 원 그대로 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저희들도 이제 다 숙지 못 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그다음에 지난번에 올해 ‘아동 차별 없는 행복 도시 광명’ 주제로 해서 우리 토론회 한 거 있었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보면 언론 보도도 이렇게 보고 하니까 아동들은 노 키즈 존, 아동 차별적 언어, 아동 눈높이에 맞지 않는 생활 환경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안들을 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의견 준 중에서 노 키즈 존이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구본신 위원  그런데 광명시에서는 노 키즈 존 사업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한 거 자료나 있어요, 이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일부러 조사한 거는 없고 제가 파악한 거는 노 키즈 존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알고 있는 거는 노 키즈 존이 있다는 건 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이제….
구본신 위원  우리 광명에서 토론회도 하고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 제안 사항에 그런 게 꼭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시에서도 혹시 노 키즈 존에 대한 그런 게 있으면 경고 또는 벌금을 매겨 달라는 정책을 제안한 겁니다. 경고나 벌금을 매겨 달라.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인권위에서도 보면 차별적 판단에 대해서 운영 잘못하는 거 있으면 개선하라고 했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서 저희가 건강위생과랑도 이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논의는 했습니다, 노 키즈 존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쪽으로도 저희가 부서에다가 검토 요청까지는 보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좋은 의견 같으면 접목을 시키고 그렇지 않은 걸 해야지, 그냥 무조건 하라 그런다고 다 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야지, 지금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기에는 그냥 있나 보다 이 정도 이렇게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일단은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토론 내용 검토 작업 중에 있습니다. 지금 최종 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런 거 해서 부서 의견 나오고 하면 또 부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노 키즈 존 음식점이 없도록, 음식점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그렇게 해서 저희가 협의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요. 좋은 제도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또 서울 같은 경우는 식당이나 카페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법률상 배상 책임이나 치료비 이렇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슨 ‘웰컴 키즈 안심 보험’ 이렇게 전국 최초로 출시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구본신 위원  이런 것들은 보면 제가 보기에도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일상적으로 보면 애기들 데리고 가고 이렇게 하면 부모님들 보면 자유스럽게 이렇게 놔두는 부모님도 계시고 어느 부모님은 막 이렇게 하는데 손님끼리 좀 잘못하다 보면 언쟁이 이럴 수 있고 이러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서로 참고 하는데 기본 교육들을 좀 시키고 해서 팻말이라도 좀 붙여 놓고 해서 해야지, 밥 먹으러 갔다가 식당에 갔다가 불편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들이 누구나 가서도 거기서 식사하거나 예를 들어 이럴 때 편하게 해 준다면 거기에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거고 그런 것은 긍정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야 예를 들어 “광명은 잘돼 있더라.” “저기는 애들 데리고 가도 되게 편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더라.” 이런 식으로 홍보가 돼야만이 지금 우리 먹자골목도 꽤 되고 음식문화의 거리 꽤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동으로다 해서 우리들이 이런 좋은 제도를 반영해서 소문이라도 잘 홍보하고 이러면 우리 자영업자들도 좋고 우리 시에 저기 하는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좋고 우리 위원님들도 기분 좋고, 충분하게 홍보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여성가족과에서는 다자녀의 개념을 뭐라고 할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두 자녀 이상을 다자녀로 봅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우리 지금 세 자녀에서 출산율이 지금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 자녀까지 다자녀로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성가족과 조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제2조 정의에 보면 “다자녀 가정이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맞을까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제가 자료를 갖고 와서요.
김정미 위원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에 보면 제2조 정의에 보면 “2.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서 막내가 15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죄송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이거 조례에 저출생 대응 조례 만들면서 의원 발의 한 거에는 두 자녀로 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여기는 두 자녀로 돼 있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래서 그 자료하고 이거하고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저희가 전반적으로 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를 개정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이거 보고,
김정미 위원  이거 빨리 개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또 조례에 보니까 여성가족과에 속해 있더라고요. 광명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이렇게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정미 위원  요즘 지금 가장 핫한 게 딥페이크 피해자, 딥페이크 영상물이 많이 올라오고 그래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지금 시에서 이 딥페이크에 대한 무슨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라든가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수립돼 있는 게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 딥페이크 관련해서 여성의전화에서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에서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물론 이제 거기에 맞춰 있는 거는 치료비나 이런 거긴 하지만 거기에 피해를 입은 치료비는 아직….
김정미 위원  아니, 여성가족과에서 별다른 대책이라든가 정책이나 이런 거는 없고요? 수립한 건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지금은…. 네, 이거에 대해서는,
김정미 위원  어디에서, 성폭력 상담소에서 하고 있다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여성의전화에,
김정미 위원  여성의전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상담소에서 4대 폭력 예방 관련한 예방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김정미 위원  여성가족과에서 지침이라든가 이런 거 내려간 거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거는 해서 저희가 다 내려오면 지침 다 줍니다. 그런 거 위주로 그래서 내년에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교육을 50% 이상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조례에 보면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 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이거 매년 수립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수립도 안 한 상태고 지금 핫한 딥페이크 피해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수립을 안 한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관련해서 총괄적인 종합 계획은 수립합니다. 그 안에 디지털 성범죄 이런 내용까지는 자세하게는 안 써 있어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김정미 위원  그래도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 아주 큰 이슈가 되는 문제잖아요. 지금 보면 2024년 9월 3일 자 우리 광명 지역지에도 “딥페이크 성범죄 일파만파… 일부 광명시 학교, ‘피해 추정’에 불안감 고조” 이렇게도 나왔어요. 이거 보고 어떤 생각이 안 드셨나요, 9월 달인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 그래서 저희가 여성의전화 가정폭력 거기서 디지털 성범죄에 관련해서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 아동들, 저희 종사자들 대상으로 교육은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떤 수립 그런 것도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냥 교육만 강화시키고 있어요? 일단 수립을 좀 많이 잘해 주시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자세하게 조금 수립을,
김정미 위원  자세하게 수립한 내용을 좀 알려 주시고요. 이게 지금 딥페이크 범죄가 70%는 10대가 저지르고 있대요. 이게 교육청소년과 아니면 교육청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9월 달이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조금 이런 거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은데 이런 문제는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여성가족과에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하고 같이 아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왜냐하면 이 범죄 저지르는 70%가 10대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딥페이크 유포 관련 시민 대상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라고 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이거 알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정미 위원  그럼 여기에서 시민에 대한 예방 교육은 어떻게 하실 거며 캠페인은 어떻게 하실 건지 지금 세워 있나요, 계획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러니까 저희가 4대 폭력 예방 교육비가 그거 딥페이크뿐만이 아니라 한 3500 정도 있거든요. 그 안에서 저희가 여성의전화를 통해서 지금 계속 시민 대상,
김정미 위원  아니, 여성의전화만 믿지 마시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 예방 교육 및 캠페인 강화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하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자체적으로 통장님이나 마을의 리더분들한테도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 대상으로도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거에 잘 안 빠지도록 지도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미 위원  교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장님들한테 교육을 했고 거기 종사자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교육은 시켰습니다.
김정미 위원  우리가 혹시라도 우리 시에서 이런 성범죄 피해자가, 딥페이크 피해자가 만약에 발생했을 때 이런 지원 같은 거는 어떻게 별도로 예산을 세운 거는 있나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딥페이크 삭제 디성센터라고 내년에 예산안은 정부에서 물론 세운 거지만 총 47억에서 80억을 늘렸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발 빠르게 대응을 해서 이런 피해자에 대해서 2차 피해가 나지 않도록 또 관리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청소년 상대로 교육 좀 잘 시켜 주시고 예방 교육 및 캠페인도 좀 강화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산서 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건이 좀 있어서 535페이지에 보면 아이 돌봄 지원, 독감 예방, 아이 돌보미 영아 수당 지원. 가족센터에서 하는 사업들이 정산을 해가 지나고 5월 말에 해서 실제 정산 제출일이 5월 말이고 검사를 9월 24일 날 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료는 오는 게 조금 미비해서 보완을 요청하다 보니 날짜가 좀 늦어져서 저희가 그다음에 정산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지나고 나서 6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 기준하고 이런 게 있는 게 너무 거의 1년, 한 10개월가량 이렇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거는 정확히 하시고 꼼꼼히 보시는 건 좋은데 어제 제가 국장님한테도 잠깐 말했는데 이걸로 인해서 저희 순세계잉여금이 줄어든 사유도 있으니까 어쨌든 4월 전에는 정산 검사까지 마무리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또 그 정산서 내용 보니까 이게 처음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몇 가지 계속 지적 사항들이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하시면서. 정산 결과 보고서 보니까 집행 금액 오류 표기, 회계 증빙 서류 미비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교통비 오지급, 증빙 서류 미비.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담당 과에서 잘 체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가 하기로 한 기한을 좀 지켜서 실제로,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세금이 잘 쓰이도록 하고. 우리 가족센터 작년에, 그러니까 올 초에 특정 감사 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현충열 위원  특별하게 내용이 있었나요? 여기 보니까 총 16건 시정 6건, 주의 8건, 권고 2건, 재정상 조치, 회수, 보조금 환급‧추급 해서 13만 원 정도가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특별한 거는 없고 일상적인 것만 지적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가족센터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2009년에 생겼고 가족센터라고 이름이 붙여진 거는 2022년부터,
현충열 위원  2022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09년에 하고 그 후에 다문화 가족 하면서.
현충열 위원  다문화 가족, 건강가정 같이 하다가 가족센터로 바뀐 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명칭을 다문화라는 명칭으로 쓰다 보면 일반인들이 출입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가 나와서요, 여성가족부에서 2022년부터 가족센터라는 이름으로 명칭을 칭하게 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한 이후에 지금 위탁 법인에서 시작한 지는 2021년 이게 첫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첫 번째 해입니다. 2021년 4월에 시작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첫 번째 하고 실제로 감사가 첫 번째 이루어진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현충열 위원  3년 만에 이루어졌는데, 16건이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그런데 그 내용들을 쭉 보니까 관리에 대한 소홀, 미흡, 각종 규정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부분들이 지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총평에 보면 회계 관행이 으레 하던 식의 일들을 좀 잡아 달라, 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총평도 있는 것 같고 매번 검사나 이런 거 하실 때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이 나머지 사항들은 다 조치된 거죠, 올 초에 했으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다 조치 완료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조치하고 향후에는 담당 과에서 이런 부분 체크할 때 좀 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 조치 요구 사항에 보면 지적이 나왔네요. “1인당 70만 원 지급하고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라.” 이렇게 했는데 조치 결과 보면 복지부에서 이걸 인정을 안 한다 해서 못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타시도 똑같이 이렇게 지금 그냥 한 번에 한 금액으로만 이렇게 주고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시군마다 다 금액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70만 원씩 첫째 둘째 다 똑같이 주고 있고요. 어느 시는 첫째 자녀 안 주는 시도 있고 또 아예 전액 안 주는 데도 있고.
김종오 위원  그런데 왜 차등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도 차등으로 해서 위원님들께서 얘기해 주셔서 첫째 자녀 100만 원, 둘째 200만 원, 셋째 300 그리고 그 이상은 넷째부터는 500만 원 요청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현금성으로 해 주는 거는 다 협의를 안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고 하고 출산 축하금이라는 거 자체는 협의를 안 해 주겠다고 저희한테 두 번을,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시는 어떻게 해서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건 전에 다 받은 거, 전에.
김종오 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러니까 지금 이후에 받은 게 아니라 전에.
김종오 위원  이전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행정이 늦었다는 얘기네요. 빨리빨리 시행했어야지,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작년에 저희가 증액 요청을 했던 거고 타시에 하는 데는 전에.
김종오 위원  그전에, 작년 전에 다 시행했던 거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금액이 첫째 둘째 너무 금액이 적지 않냐는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대안으로 찾은 게 첫돌 축하금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안 된다는 걸 저희가 전화를 여러 번 해서 50만 원 주는 걸로 해서, 지역화폐로. 현금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절대. 그래서 지역화폐로 하는 걸로 해서 이것도 사실 첫돌 축하금도 어렵게 받았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앞으로도 계속 차등 지급은 안 되겠네요, 타시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보건복지부에서 기조는 현금성으로 주는 거는 절대 협의를 못 해 주겠다는 겁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다른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는….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70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 앞으로 계속 70만 원만 주는 거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 인정 안 하면.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그런데 또 저희가 한 번 더 협의 요청 또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런데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이게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시보다 더 나은 경제 자립도라든지 재정 자립도가 나은 시는 그렇다 치지만 그렇지도 않은 시가 더 많이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는 형평성에 안 맞는 건데 그걸 그렇게 고수를 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마는 어쨌든 우리 시가 타시에 비해서 적은 건 맞아요.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종오 위원  기본적으로 100만 원 정도씩 주고 그다음에 차등해서 200, 300, 500 이렇게 주는데 우리는 70만 원으로 계속 둘째아든 셋째아든 넷째아든 이렇게 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작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첫돌 아이 행사를 한 거죠?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종오 위원  대디‧맘 콘서트. 투맘쇼를 했죠, 지난번에?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날짜가 보니까 7월 26일이네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종오 위원  제가 여기를 좀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해서 인사말까지 했는데 사실은 시도나 내용은 참 좋았어요. 시도나 내용은 좋았는데, 말 그대로 참석자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다는 점을 저도 그때 느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조금 선정을 못한 것 같아요. 날짜도 그렇고 26일이라는 날짜가 평일이고 또 이때쯤이면 휴가 갈 때고. 사실은 아이들 엄마 아빠가 젊은 세대인데 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이지, 직장을 안 다니는 사람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평일 날은 어렵다는 거죠. 그럼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안 됐다는 거. 또 26일 이때는 휴가철이기 때문에 안 됐다는 그런 약간의 계획성이 좀 부족했고 또 홍보도 좀 부족했는지 모르겠지마는 내용이나 시도는 좋았지마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좋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올해도 할 예정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닙니다. 올해는, 저희 올해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내년, 내년.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요. 내년에는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 할 거예요? 예산 때문에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일단은 기존 저희가 첫돌 축하금 같은 경우 금액을 조금 상향해서 올렸습니다, 본예산에. 그거에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향후에 또 필요하다면 검토는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올여름에 했을 때 총 얼마 들어갔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한 7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김종오 위원  700만 원. 그게 이제 순전히 계약, 맘통령이라는 업체에서 한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들어가는 게 700여만 원 들어가고 나머지는 뭐 들어간 게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700에서 800 정도 들어갔고 일반 사무 관리비는 그냥 거기 첫돌 상 차리는 거랑은 저희 예산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썼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시도는 저는 좋았다고 봐요. 시도 좋았고 행사 내용도 나쁘진 않았는데 준비 조건이 조금 안 됐다는 거 뿐이지. 사실 우리가 70만 원이라는 돈이 적기 때문에 이 행사를 시행한 거잖아요,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럼 다른 방법으로라도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타시에 비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뭐 이 투맘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좀 출산 장려를 하고 타 지역과 비교해서 부족하지 않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64쪽에 보시면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현황에서 위생용품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공공기관 8개소하고 초중고 30개교인데요. 이 초중고 30개의 학교는 선정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학교에서 신청받아서 한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올해 지금 예산이 2024년 대비 2025년을 보니까 감이 됐어요, 760이. 그런데 지금 1520으로 하는 건데 이게 매달 여성용품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매달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희가 수요 예측해서 일괄로 구입해서 학교하고 공공기관에다 1년 치를 다 드리고요.
김정미 위원  1년 치를?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서 적절히 없을 때 집어넣는, 계속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30개교고 공공기관이 8개소거든요. 38개소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예산이 이렇게 되면 제가 생각하기로….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저희 아이가 중학생인데 거기 가 보면 맨날 비어 있대요. “맨날 비어 있어?” 그랬더니 맨날 비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산을 보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선심성 그냥 정책만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 갖고 지금 되는지.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가 사실은 계속 그전에는 많이 넣었던 게 요즘은 청소년들한테 위생용품을,
김정미 위원  물론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계속 저희가 예산을, 이게 넣는 순간에 계속 관리하시는 분이 못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사실 좋은 제도이긴 한데 저희가 또 다시 더 검토를….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좋은 제도이긴 한데 이게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게 필요한 사람이 제때에 딱 사용을 하게 되면 참 좋은 건데 만약에 정말 필요한데 막상 가서 보면 없어요. 그러면 이게 뭐야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 이건 뭐 해 놓고 나서 맨날 비어 있는데 이거 소용도 없잖아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참 좋은 건데 조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을 하잖아요. 이게 겹치지 않나, 이런 사업이. 이런 겹치는 사업은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는 게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저희도 그거 때문에 사실은 좋은 제도이긴 해서 조금씩 줄여 가고는 있는데 거기가 또 설치는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해 줄 수 있는 거까지는 지원을 해 주고는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줄여 가는 건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이 보기에 설치만 돼 있고 비어 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민원과 하나 마나 한 사업 왜 하나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를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감사 중지)

(14시 00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정책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보육 발전을 위하여 정책 제안과 함께 지원을 위해 항상 애써 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보육정책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재희 보육정책팀장이 교육 중으로 박정선 부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혜경 보육지원팀장입니다.
  김혜미 보육관리팀장입니다.
  2024년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89쪽 1번 직원 현황입니다. 3개 팀 1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92쪽 2번 2023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으로 위원회의 참석 수당 집행 잔액과 폐원에 따른 출장 감소로 여비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교사 근속 수당은 폐원 증가 및 신학기에 보육교사의 임면, 퇴직 등 근속 수당 대상자가 감소하고 초과 근무 대비 급량비 지출 감소로 발생하였습니다.
  592쪽 3번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완료 4건, 추진 중 1건으로 12월 말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 및 5번 시정 질문 조치 사항은 없습니다.
  594쪽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및 처리 내역은 2023년 1건, 2024년 2건으로 2024년의 급‧간식 부실 제공 및 교직원 처우 관련 문제 제기 건은 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은 없었으며 향후 법령 및 지침을 준수 운영하도록 행정 지도 하였고 식자재 및 비품 사적 사용, 원장 근태 불량 건은 자격 정지 1개월과 시정 명령을 처분하였습니다.
  595쪽 7번 민원 서류 접수 및 처리 현황은 2023년도 어린이집 변경 인가 10건, 어린이집 휴지 및 폐지 신고 10건이며 2024년도는 어린이집 변경 인가 4건, 휴지 및 폐지 신고 15건 처리하였습니다. 8번 상급 부서 및 시 자체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내용으로 2023년 시 종합 감사에 한마음보육인대회 보조금 정산 부적정으로 향후 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59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은 원장 자격 정지 처분 취소 건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어 출석 및 추가 답변 제출 등 행정 소송 대비에 철저히 하겠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보육정책과 업무 및 부서 운영 관련입니다.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597쪽부터 602쪽의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어린이집에 인건비 및 보육료, 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며 내역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603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3건은 완료하였으며 2024년은 1건 완료, 4건은 집행 중으로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립소하어린이집 그린 리모델링 공사 인증 대행 용역은 공사가 2025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604쪽 14번 2023년도 계속비, 명시 이월 및 사고 이월 사업 현황은 계속비 2건, 명시 이월 1건입니다. 계속비 사업 중 영유아체험센터는 2024년 11월에 개소하여 시범 운영 중에 있으며 의견 사항 등을 반영하여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광명3동 생활 SOC 복합화 시립어린이집 확충은 2026년 준공 및 개원 예정입니다. 명시 이월은 시립어린이집 2개소의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사업으로 제로 에너지 사업 확대와 사업 변경 심의를 거쳐 2024년 12월에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5년 상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는 해당 사항 없습니다.
  605쪽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으로 관내 어린이집의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전기‧가스 안전과 CCTV 설치 관리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체험센터 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5회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606쪽 17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으로 보육정책위원회를 2023년과 2024년에 각 4회 개최하였습니다.
  607쪽 19번 민간 위탁 관리 사업 및 시설 현황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로 2020년 7월 15일 시의회의 위탁 동의를 받아 공개 모집을 통하여 2020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608쪽부터 610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으로 영유아체험센터와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등의 사업에 대하여 설계 변경과 선급금 지급 등 기성금을 지급하였습니다.
  610쪽 21번 타 지자체와 협의해야 할 사업과 22번 공모 사업 현황, 23번 특수 시책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611쪽부터 632쪽입니다. 24번 보육시설 관리 현황으로 2024년 170개소에 인건비, 보육료, 누리과정, 수당,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시립어린이집 보수 내역, 시립어린이집 위탁 사항, 취약 보육시설 지원 실적에 대한 현황은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부터 636쪽입니다. 25번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 현황으로 복리 후생비, 보육교사 근속 수당, 교직원 처우 개선비, 특수 근무 수당 등을 지원 기준과 대상에 따라 지원하였습니다.
  637쪽 26번 보육정책위원회의 현황은 현재 14명으로 위원회 구성은 보육 전문가, 보호자 대표 및 공익 대표, 관계 공무원, 어린이집 원장, 어린이집 교사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1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638쪽부터 639쪽입니다. 27번 운영 지원 교사 파견 활성화 실적입니다. 보육 교직원의 휴가 시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체 교사 및 조리사를 어린이집에서 필요시 수시 채용하여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640쪽 28번 어린이집 지도 점검으로 회계, 급‧간식, 위생 관리 등 정기 지도 점검과 야간 연장 어린이집을 집중 점검하여 2023년도에는 5개소 시정 명령, 2024년에는 5개소 시정 명령과 1개소 자격 정지 처분을 하였습니다.
  641쪽 29번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한솔교육희망재단에서 2022년 11월 1일부터 2025년 10월 31일까지 5년간 위탁받아 장난감 도서관 3개소, 놀이실 2개소, 시간제 보육실 2개소, 육아용품 대여소 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어린이집 지원 사업, 가정 양육 지원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이 되겠습니다.
  642쪽 30번 영유아체험센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 개소하여 영유아 신체 활동과 오감 활동 발달을 위한 영유아 놀이실과 자원 순환, 모빌리티, 미래 광명 등 세 가지 테마의 상설 전시실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643쪽 31번 아이사랑놀이터 설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1동 생활문화복지센터 4층에 영유아에 맞는 놀이터를 구성하여 2024년 12월 준공 및 개소 예정입니다. 32번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집 환경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영유아를 전담하는, 돌보는 보조 교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담임 교사는 업무 부담 완화하고 영유아는 안정적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4시간 지원하며 2023년도에는 16명, 2024년도에는 18명을 배치하였습니다.
  644쪽 33번 시립어린이집 확충 현황입니다. 2023년도 광명역 종합터미널 내 시립킨더레일광명역어린이집 1개소와 2024년도 1월 14구역에 시립푸르지오포레나어린이집을 개원하였습니다. 34번 요구 자료 및 추진하고 있는 주요 사업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육정책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640쪽을 보면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이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영유아보육법을 위반했다는 수사 의뢰 사항을 이렇게 받아보니까 2023년도에 1건, 2024년도에 9건으로 2024년도에 너무나 많이 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그동안은 코로나 관련해서 서면으로만 저희가 점검을 했었고 현장 방문은 최소화하였습니다. 그때는 안 나갔던 형태고요. 저희가 이제 2024년도부터는 현장 방문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구본신 위원  현장에 방문을 못 했기 때문에 아마 누락됐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구본신 위원  그리고 영유아보육법의 제49조 3에 의하면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돼 있는데 행정 처분을 받은 어린이집 중에는 1회 300만 원 이상, 3년 간 2회 이상 누적금이 2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유용하여 명단이 공표된 어린이집이 있어요, 우리 광명에?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지금 거의 100만 원 이하로 다 돼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서 공표된 곳은 없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200만 원 이상 되는 데는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구본신 위원  그 기준이 그럼 100만 원과 200만 원 차이는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제 인건비에 대한 부분에서 그런 거를 산정을 하거나요, 그리고 물품에 대한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는 그 물품에 대한 가격 산정 그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가격에 대한 부분을 산정을 하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저희가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어린이집과 원장에 대한 행정 지도가 있는데 100만 원 이하에서 부분이 나오고 있고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는 벌칙 규정이, 새로 강화하는 거에서 벌칙 규정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벌금이 발생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사 의뢰를 해서 거기에 범죄 일람표에 가격을 산정해서 주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로 해서 저희가 금액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게 보면 우리 직원들만은 이렇게 수시로 하기에 되게 힘들 거예요. 이게 보면 부모님들 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해야 되고 제가 전에 민원을 받았던 사항도 하나 있었는데요. 이게 잘해야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물론 어렵겠죠. 어려운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교사를 쓰면서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시간을 좀 줄이고 또 정상적으로 원에서는 100만 원 입금을 시켜드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50% 환원해서 50은 다시 반납하고 이런 민원이 있었어요. 그때도 구두로 계도하고 이런 적도 있었는데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나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구본신 위원  없기를 바라고 이런 건 수시로 해야 되고 또 우리 어린이집들 회계 교육도 좀 강화해서 이런 게 우리 보면, 뭐라 그래, 그 대상에 단속해야 되는 대상이 없고 이렇게 해서 우리 광명만큼은 지도 점검도 지도 점검이지만 충분하게 교육해서 불편하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우리 과장님이 적극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회계 교육은 육아종합센터에서 1년에 기본 한 번씩은 거의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런 부분이 자꾸 발생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강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교육으로만 끝날 게 아니라 전달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의지를 가지고 설명을 해 주다 보면 아마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도 다 이해하시고 아마 협조 잘하리라 믿습니다. 이거 조금만 태만하면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에 643쪽에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지원 사업 있죠. 지난번에 우리 업무 보고 때도 받았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장애위험아동이 이게 이런 말을 쓰는 게 맞냐 안 맞냐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 사업이 사업명이 바뀐 것 같아요. 바뀌었습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바뀌었고요. 저희가 이게 약간 보조 교사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도비와 시비 매칭 사업에 이 사업을 같이 포함시켜서 그렇게 해서 포함을 시켜서 지원하려고 그렇게 본예산 때는, 2025년 본예산 때는 그렇게 세웠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떻게, 도비하고 시비하고의 매칭 사업인 거예요, 이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제 보조 교사하고 연장 교사에 대한 지원은 도비하고 시비 매칭 사업이 원래 있었는데 장애위험아동 돌봄은 시비 자체 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보조 교사 도비와 시비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같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좀 바꿨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장애위험아동 전담 돌보미라는 이 사업 자체는 이제 없다고 보면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보조 교사를 더 투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이 2024년도에는 시비 전체로 세워졌던 게 2억 3900인데 2025년도에는 이 사업 자체가 없고 아동 발달 전담 교사 지원 해서 4170만 원이 세워진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이 부분은 저희가 보조 교사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올해부터 내년 2월까지 채용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2개월 분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월부터 추진하는 부분은 보조 교사 그 부분으로 지원하고자 해서 그쪽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면 그쪽에는 예산이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에서는 1억 9700이 삭감이 되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나머지 4100만 남겨 두고 나머지는 삭감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는 2개월분 이런 전담 교사 인건비고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지금 괜찮아요? 작년에 보니까 어린이집에서 보조 교사를 더 많이 원했던 것 같은데 지원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도 어린이집에서 수요가 다 될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어린이집에, 장애위험아동 돌봄에 대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에서 거의 추진하고 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18명을 저희가 보조 교사를 했던 부분이라서,
김정미 위원  네, 18명.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보조 교사 지원 사업으로 해서 충분히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2025년에도 그러면 18명 계속 유지를 하실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보조 교사에 대해서는 연초 되면 지원에 대한 거를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을 다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장애위험아동에 대한 부분도 같이 넣어서 받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거 어린이집에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지금 어린이집이 휴지나 폐지 신고한 게 2023년도에는 10건이고 2024년도에는 15건, 지금 점차적으로 늘고 있어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간 어린이집이 폐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민간과 가정이 같이 줄어 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재개발‧재건축으로 해서 가정 어린이집이 많이 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가정 어린이집이 95개소거든요.
김정미 위원  지금 그러면 우리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민간하고 가정 어린이집 지원하는 게 같은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약간씩은 다르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을, 인건비에서는 국공립하고 법인의 원장이라든지 교사라든지 조리사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민간과 가정도 똑같이 원장에 대한 인건비는 주지는 않고 있지만 그걸 대신해서 보육료나 그렇게 해서 지원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다 해 주고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광명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출생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에 등록하는 원아들이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더 지리적인 여건으로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많이 외부로, 타지로 나가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많이 줄고 있어요. 그분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하고 계시는 어린이집도 지원을 최대한으로 해 주셔서 그분들이 어린이집 운영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현재 보육시설 기관이 작년에 비해서 줄었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한 14개 정도가 줄었네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마는 지금 교육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유‧보 통합에 대해서 지금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유‧보 통합은 법은 개정은 다 돼 있는 상태인데 교육부하고 시군하고 이런 부분의 재정이나 인력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시군구 같은 경우에는 국비의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다 전액을 하고 인력도 자체 충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인력 같은 경우 저희한테 지금 하고 있는 사람을 파견, 교육부로 보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도 지금같이 똑같이 저희가 부담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계속 그런 주장들이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서 의견 차이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교육부 입장에서는 현재 하고 있는 모든 재정이라든지 기관을 그냥 교육청으로 이관해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런데 시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럴 수 없다. 그런 의견 차이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확정될 것 같아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이게 유‧보 통합에 관련해서 저희한테 어떤 내용도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회의 같은 경우에도 도하고 교육청하고 또 어린이집 대표들, 유치원 대표 그렇게만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한테는 의견만 제출하는 부분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언제라고 저희도 확답은 못 하지만 대략적으로 한 2027년, 예상은 그렇게 하는데 정확하게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한 2, 3년 후에는 결국 결정돼서 유‧보 통합이 되고 지자체에서 관리하던 보육 사업을 이제 유치원에서 다 관리하게끔 되겠네요, 결론은.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그렇죠? 더 편한 거 아닌가요? 다른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로서는 다 업무가 넘어가는 거라서 저희 보육정책과가 없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종오 위원  보육정책과 없어진다고 해서 공무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그렇죠.
김종오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지금 매년마다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3년 거를 보니까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는 학부모하고 보육 교직원이 학부모는 57명, 보육 교직원 20명 참여했어요. 이 참여를 가지고 통계를 내서 하고 있는데 보육 교직원만 해도 1200명이 넘고 학부모만 해도 5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이렇게 적은 인원으로 이 만족도 조사를 했을까요? 이게 이렇게 하고자 하는 응답률이 없는 겁니까? 그냥 홈페이지상에서만 하는 거죠? 이게 누구한테 권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아서 보고서 응답을 하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거기에 부모 교육 사업이라든지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에게 설문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이 66% 정도가 인건비가 되고 나머지가 사업비 조금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부모 교육 같은 경우도 한 1, 2회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인원수는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설문 조사 인원.
김종오 위원  그래도 그렇지 너무 적은 인원이 지금 조사에 응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타당성도 문제가 되지만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들이 제대로 검증이 안 되고 있고 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단 얘기예요. 이게 지금 매년 하고 있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올해는 또 아직 기간 중이죠, 지금 설문 조사. 아마 그럴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올해 거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 응답률을 어떻게든지 높여서 진짜 필요한 그런 육아 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지 20명, 50명 가지고 어떤 정보를 우리가 획득한다는 거는 어려운 상황이죠.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특정 감사를 했더라고요. 받아 보신 거 있어요, 감사?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아니요.
김종오 위원  못 받아 봤어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광명시 감사담당관이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 5일간 감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 못 봤다는 얘기군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보육정책과로 안 갑니까, 감사 내용이?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거기도 위탁 기관이라서 그쪽으로 바로 그런 지적 사항이나 부분이…. 제가 이제 8월에 와서 3월에 대해서 어떻게 됐는지 이 부분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정확하게 광명시육아종합지원센터 특정 감사예요.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부서가 보육정책과인데 여기에 이게 안 가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이 감사를 왜 해요. 여기에서 보육정책과에서 여기에 대한 점검을 다시 한번 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감사 내용이 육아종합지원센터로만 갔다는 얘기인가요? 결론은 그렇게 되네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아니요, 그거는 정확하게 3월 중에 있었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거 파악은, 지금 그 감사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행정상의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 아니, 감사를 했으면 감사에 대한 거를 보고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담당 부서에. 하나의 센터 감사인 거거든요. 센터를 감사했으면 센터를 관리하는 부서에 감사 내용을 전달해서 그 부서에서 그 센터를 재점검하고 관리하게끔 해 줘야 되는 건데 이거를 행정 감사 기간이 지금까지 모른다 그러면 이게 어떤 데서 미스가 난 걸까요? 이거는 조금 심각한 문제인데요? 감사 기간이 2024년 3월 18일부터 3월 22일까지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전달이 안 될 수가 있죠? 이건 조금….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이 부분은 제가 미처….
김종오 위원  못 받았다니까 하여튼 간에 과장님한테 질책할 사항은 아닌데,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김종오 위원  이건 행정상의 상당히 미스가 생긴 거예요, 국장님.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보통은 감사실에서 공문으로 통보를 해 주거든요.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럼 감사실에서 안 했다는 얘기네, 그렇게 따지면.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그거를 이제 그 부서에서 이렇게 관찰을 좀 잘해야 되는데 공문이 하루에도 여러 건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김종오 위원  물론 그렇죠.
○사회복지국장 이길용  미처 못 봤거나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저희 보육정책과에 그 내용은 왔습니다. 왔던 부분 맞고요. 제가 조치 결과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서면으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게 홈피에 들어가면 나와 있어요. 내가 홈피에서 지금 받아 본 건데 육아종합지원센터 여기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책자에, 행정 감사에. 이거 보면서 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거까지 보게 됐는데 한솔교육희망재단이라는 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이 한솔교육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받은 지가 몇 년 차예요? 그거 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저희가 2025년 10월 되면 5년 차 해서 위탁,
김종오 위원  5년, 6년 차? 꽤 오래 했네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4년 차.
김종오 위원  감사 기간 보니까 감사 범위가 2021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라고 그랬어요, 감사 현재까지. 그러니까 한 3년 정도 이상을 한 것 같아요, 감사를. 그런데 상당히 지금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거에서 많이 지적이 됐다는 거죠. 이거는 누가 어떤 것을 운영하더라도 장사를 하든 뭘 하든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미스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보육정책과한테 잘 좀 물어봐야 되겠다 했더니 어차피 이 일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감사에서 보면 채용‧복무 분야, 기관 운영 분야, 예산‧회계‧계약 분야 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눠서 했는데 채용 분야에서는 성범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이 있는 것 확인도 안 하고 사람을 채용하는 이런 미스도 했더라고요.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또 CCTV 같은 경우도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문제고 출퇴근 도입 시스템도 안 돼 있어서 여기서 일하는 직원들이 마음대로 활동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거를 참 어떻게 봐야 되나 모르겠네. 또 협회비 납부 부적정으로 해서 종합지원센터의 분기별 전국 시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협의회의 회비를 보조금에서 납부를 했어요. 이거는 자체 자부담으로 해야 되는데, 325만 원을.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지적들이 나와 있거든요. 이거 과장님 다시 한번 이걸 받아서 정확히 파악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좀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많아요.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 수도 없겠네요, 얘기해 봐야.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김종오 위원  확인 좀 해 보세요,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다시 확인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들이 줄고 광명시가 최근에 재건축‧재개발로 인해서 이사들이 많아서 빠져나가는 인원이 많아서인지 어린이집이 계속 이제 줄어들고 있는데 제가 처음 의회 들어왔을 때 거의 한 300개 정도, 2018년에. 그런데 거의 지금 반 이상, 40% 정도뿐이 안 남은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실제로 어떻게 보면 보육에 대한 서비스 질에 대한 문제도 저희가 좀 고민을 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쨌든 그만큼 아이들이 없다 보니까 보육에 대한 선생님들이나 원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도 지원금이 있지 않고서는 실제적으로 원을 제대로 운영하실 수 없는 실정까지 온 것 같아요, 일부는. 가정이나 민간이나, 시립 같은 경우는 시에서 해 주는 건 상관없는데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 거의 존폐 위기에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지원을 확대하거나 개선 방안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 있어요? 지금 가정 어린이집이 거의 채 100개도 남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더 없어질 텐데.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저희가 재개발‧재건축으로 공동주택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는 지금 가정 어린이집과 민간 어린이집이 못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원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은 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고는 아직 그걸 못 했습니다. 앞으로 더 어떻게 해야 될지 지원에 대한 부분을 더 방안을,
현충열 위원  자연 소멸 되는 것까지야 저희가 어떻게 말릴 수는 없는데, 막을 수는 없는데 어쨌든 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는 경우들은 저희가 어느 정도는 보장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럼으로 인해서 인근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특히 거주지 인근으로 많이 다니시는데 그게 어려워지면 아이들이 그만큼 주변의 유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을 거고 안전에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저는 최소한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은 광명시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자연 도태 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지금 현재 정원 충족률이 50%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이 잘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하고 해서 그런 부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50%가 되지도 않는데도 원을 운영하시는 거는 어쨌든 그 원장선생님의 사명감도 있으실 거고 그동안에 해 왔던 그런 부분도 있으실 건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지금 보니까 1년에 보육시설에 지원하는 부분들이 인건비, 보육료 해서 일상적으로 지금 하는 부분이잖아요. 저희가 법적이나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도 취약 어린이집도 추가로 지원을 더 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원 못 받거나 지원이 어려워서 폐업을 고민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좀 찾아가셔서 상담을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실제로 광명시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가 5145명 중에 실제 가정 어린이집이 한 1200명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거의 가정 어린이집에서 아직까지 수용을 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머지 어린이집 유아들이 향후에 보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집 평가를 하잖아요. 어린이집 평가를 하는데, 어린이집 정보 공개 포털 사이트를 들어가서 봤어요. 혹시 보셨어요,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사이트는 못 봤습니다.
현충열 위원  어린이집이 매년 평가를, 평가는 3년에 한 번 하는 건 아시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현충열 위원  3년에 한 번 평가를 해서 어린이집 평가제 등급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A부터 D등급까지.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그런데 이게 2024년 7월에 개정이 돼서 이제 등급은 없어지고요.
현충열 위원  없어지고, 그런데 실제로 기존에 저희가 했던…. 올 초까지 등급 평가제를 했었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현충열 위원  해서 어쨌든 이게 공지돼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서 광명시 대부분의 어린이집들이 A 등급 이상으로 잘하고 있는데 일부 한두 군데가 C등급, D등급 이렇게 돼 있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고, 뭔가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행정상의 단순 페이퍼 워크가 부족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가정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는 시에서 좀 더 지원을,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최소한 시립어린이집은 다 어쨌든 우수 이상인 A등급을 받을 수 있게, 일부가 또 지금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보육의 질 향상에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리고 아까 전에 김종오 위원님이 유‧보 통합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 정부가 정부 안만 내놓은 상태지, 법이나 그런 부분이 하나도 개정돼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지금 발의만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유‧보 통합 3법이.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이제 지자체에서 교육부에 대한, 교육청장에 대한 다 그렇게만 변경된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유‧보 통합을 위한 3법 자체가 지금 정부에 지난달에 발의돼서 이제 그 세 가지가 영유아보육 개정안, 지방재정교부금 개정안, 지방교육자치 법률 개정안 이렇게 세 가지가 발의돼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의견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로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게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같은 경우는 등록 의견만 3만 9000건이 반대 의견이 달렸다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교육부나 행정에서의 처리 부분이 굉장히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현실성이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2022년도에 어쨌든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로 해서 시작은 되긴 했는데 아직 2년이 지난 상태에서 아직까지 법 발의가 이제 된 상태고, 2년 6개월 만에, 향후 3년 정도 남은 윤석열 정부인데 실제로 유‧보 통합이 하는 게 도움이 될지. 이게 통합은 시켜 놓고 지원은 또 시나 도에서, 시군에서 하라고 하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통합은 하되 돈은 너희들이 내라 이런…. 가장 큰 골자가 이거인 거잖아요, 가장 반대하는 부분도 이거인 거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좀 개진을 해 주시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나올 수 있는 혼란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문제가 아까 전에 어쨌든 교육청에서 와도 저희는 참석도 안 시킨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나중에는 저희 일이 되거든요, 담당 과 일이 되는 거고. 제가 2년 전에 질문했을 때도 “그때 넘어가면 저희는 어쩔 수 없죠. 내년부터 교육청에서 할 거예요.” 했는데 올해 교육청에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지금 현재는 전국시장‧군수협의회에서 하고 전체적인 시군 의견을 다 취합을 하고 있는 상태라서요, 거기에 저희가 의견은 잘 내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거기 추진단이 이제 최근에 발족을 한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추진단.
현충열 위원  그런데 거의 2년 만에 발족을 했으니까 향후에 실제적인 일까지 진행되는 데는 언제 걸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최소한 의견 개진은 지속적으로 해 달라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영유아체험센터가 잘 운영되고 있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설진서  이게 10월에 준공했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설진서  10월에 준공했어요, 10월에? 헷갈리네, 저도 갔다 왔는데.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아직 준공이 완료가 된 건 아니고요. 11월에 이제 개소를 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여기에서 수정 사항이라든지 개선 사항이 있으면 12월까지 개선하고 12월 말로 해서 준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아직 준공한 게 아니었었어요, 그때? 그래서 나도 헷갈려서 한번 여쭤본 건데.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개소를 먼저 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제가 그때 거기 가서 느낀 게 좀 있어요. 너무 잘해 놨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거기 벽화에 보면 캐릭터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캐릭터를 좀 활용해서 홍보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거 캐릭터 보셨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직접 만든 거예요.
○위원장 설진서  여기 벽화 그린 거지, 만든 게 아니라? 그린 거 아니에요, 벽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그린…. 캐릭터를 만들었다고 말씀….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캐릭터를 이렇게 있으면, 벽화로 이렇게 있으면 이게 홍보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로 뭘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설진서  이거를 완구로 만들어서 완구로다가 홍보를 하는 게 어떤가 해서 제가 한번 건의를 드려 보는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이거를 벽화에다 놔두고 홍보하면 많이 홍보가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완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게 되면 이게 발이 달려서 멀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것도 그냥 한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디자인이 많이 있잖아요. 이거를 빨주노초파남보 아시죠? 무지개.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계획을 잡아보시면 어떨까 해서 제가 건의를 한번 드려 보는 거예요. 무슨 과에도 제가 말씀드려서 이걸 광명시 캐릭터로 하면 어떻겠냐고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 얘기가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보육정책과에서 계획을 한번 해 보셔서 캐릭터를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육정책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감사 중지)

(14시 58분 감사 계속)

○위원장 설진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재 대설 경보가 심한 관계로 금일 진행하려던 안전총괄과 행정사무감사는 내일 안전건설교통국 전체 행정 감사를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안전 업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안전총괄과, 도로과, 도시교통과, 철도정책과, 하수과, 가로정비과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

(14시 59분 감사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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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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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