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광명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1월 6일 (월) 11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
○위원장 구본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성준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새해 초부터 광명시의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시는 구본신 위원장님, 정영식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의원의 계획성 있는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의 의회 활동에 대한 예측 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 의거 연간 집회계획은 의장이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과 집행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이며 정례회는 50일, 임시회는 20일 이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10일 이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집회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 및 일수는 총 6회 86일로 전년 대비 회기는 3회, 일수는 8일이 축소되었으며 정례회는 2회 46일, 임시회는 4회 총 40일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3회로 전년도 대비 1회 축소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준비 기간은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초부터 광명시의회의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힘써 주시는 구본신 위원장님, 정영식 부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이재한 위원님, 설진서 위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그럼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의원의 계획성 있는 의정 활동을 보장하고 집행 기관 및 기타 기관들의 의회 활동에 대한 예측 등을 보장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등에 의거 연간 집회계획은 의장이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의원과 집행 기관에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간 회기 일수는 100일 이내이며 정례회는 50일, 임시회는 20일 이내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집회가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이 있으면 10일 이내 연장은 가능합니다.
그럼 올해 집회계획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회기 및 일수는 총 6회 86일로 전년 대비 회기는 3회, 일수는 8일이 축소되었으며 정례회는 2회 46일, 임시회는 4회 총 40일간 계획하였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으로는 추가경정예산을 3회로 전년도 대비 1회 축소하였으며 상임위원회 활동 준비 기간은 의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좀 더 확대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구본신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광명시의회 집회계획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