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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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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5일 (목)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4. 3.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6.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8. 7.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 8.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1. 상정된 안건
  2. 1.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4. 3.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5. 4.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6. 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7. 6.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9. 8.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운영위원장이 공석 중인 상태로 오늘 회의는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7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및 규칙안 심사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9조까지 사업과 누리집 운영, 소셜미디어 운영, 인터넷 방송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자료 관리에 관한 규정을, 안 제11조에서 이벤트에 대한 규정을, 제12조에서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정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상호 존중하며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접수 및 상담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9조까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이재한 위원 발언 신청)
  네.
이재한 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 조례가 9대 초기에 제정을 했다가 본회의에서 처리를 못 한 사항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 조례가 9대 초기에 했다가 지금 다시 만들어지는 건데 그때와 지금 변동 사항이 뭐가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제가 알고 있기로는 특별한 사항은 없었던 것 같은데 그때 당시 제안 의원이셨던 분께서 그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요.
정지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이 조례상으로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지혜 의원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네, 정지혜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지혜 의원  그때 조례와는 조금,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이재한 위원  직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돼서 이 조례안에 그 내용을 담았다는 얘기죠?
정지혜 의원  네, 담았습니다.
이재한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제가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의회 회기 중에 의원들이 주차할 데가 없어서 앞에다 차 세우고 올라오고 그러는데 의회 직원들이 계속 그 차를 키를 가지고 차를 빼 주고 또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이 되나요, 안 되나요? 해당돼요,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거는 괴롭힘으로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그 조항을 읽어 보면 그런 것도 다 들어 있던데, 지위를 이용한.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의원님의 지위를 이용해서 말씀하시는….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아니, 우리가 차 키를 맡기고 키 박스에다 넣어 놓고 오잖아요. 그걸 누구한테 차를 빼라고 거기다 키 박스에다 넣고 오는 거예요? 괴롭힘 아니에요, 그거? 지위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그런데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그게 포함이 되냐 안 되냐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그거를 금품 또는 어떤 향응을 요구하거나 제공하거나 또 어떤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그러면 의회 직원들이 그 차를 자기 업무도 아닌데 그렇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국장님, 의무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의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부위원장님, 어쨌든 저희 직원들 업무 분장상에 주차장 관리 업무도 일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게 큰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원님들 차를 계속 키를 가지고 업무하다 말고 나가서 해야 된다고요?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그게 의원님 차뿐이 아니고 일반 민원인이든 어쨌든 전체적인 주차장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차장 관리를 별도로 그 업무 분장에 일부 넣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포함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저는 지위를 이용하는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잘 검토해 주세요. 우리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우리 스스로 지키지 않으면, 의원들이 의결해 놓고 스스로 안 지키면 안 되니까. 그런 일을 안 해도 되면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키 박스 자체를 없애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가서 빼 주면 되잖아요, 전화 오면. 아니면 주차를 담당하는 직원을 하나 채용을 하든가. 안 해도 되는 일을 직원들한테 시키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1분)


3.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재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원 의정비 예산 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받는 경우 의정비를 제한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의 2 제2항에서 제2조의 2 제3항까지에서 출석 정지 등 징계 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네, 질의하여 주십시오. 설진서 위원님.
설진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제안한 거에 보면 지금 월정 수당이라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월정 수당이 어떻게 지급되는 거죠, 지금?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매달 지급되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얼마나 지급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급되고 있는 거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1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진서 위원  150만 원. 그거를 어떻게 환산을 해서, 그러면 만약에 문제가 됐을 경우에 이거를 제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계산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지금 여기 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징계 의결을 받은 달 포함해서 3개월간 미지급이고요.
설진서 위원  3개월간.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그런데 이거는 일반적인 출석 정지의 경우에는 2분의 1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조항이 신설된 질서 유지의 의무 위반 이 경우에는 3개월입니다. 이거는 국회법 163조와 동일하게 권익위에서 권고가 내려와서 추진되는 거고 그다음에 공개회의에서 경고‧사과 이것도 2분의 1 감액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여기 2조 2항의 각 호를 보면 위원들이 의회에서 문제를 일으켰을 때 이거에 대한 제재를 한다는데 이 절차가 어떻게 돼요? 이런 게 발생했다 그러면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거를 징계라든지 이런 감액을 하는 거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윤리위원회, 똑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서.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6분)


4.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영식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의 디자인 및 규격을 공무원증과 동일하게 개정하고 청사 출입 시스템에 필요한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의원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IC 카드 신분증을 사용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48분)


5.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도 개선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 맞추어 회의록 공개 시기 및 회의 중계방송 근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8조 제6항에서 회의록의 공개 시기 및 임시 회의록 공개 근거 마련 규정을, 안 제49조 제4항에서 방청 제한 시 사유 및 근거 고지 의무화 규정 신설 규정을, 안 제82조에서 회의 실시간 중계 규정 신설 규정을, 안 제82조의 2에서 영상 회의록 공개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0분)


6.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각 전문위원을 추가함으로써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국외 출장 활동에 내실을 기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으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3조에서 허가 및 제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심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공무 출장 내용 변경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출장 경비 지급에 관한 규정, 안 제10조에서 출장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규정, 안 제13조에서 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이재한 위원  없습니다.
  (설진서 위원 발언 신청)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네.
설진서 위원  설진서 위원입니다.
  안 제10조, 제11조에 보면 출장 종료 후 보고서 제출 및 시스템 등록 의무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전부터 보고서 제출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하고 지금 뭐가 달라졌나요? 보고서 제출한 내용을.
○정책지원팀장 서주철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도 30일로 기간은 동일합니다. 이 보고서 제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은 기존이랑 크게 변동 사항이 없고 이번 전부개정규칙안의 경우 변동된 거를 말씀드리면 기존의 직원과 의원님의 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위원회명이 동일해서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도록 위원회명을 변경하였고 그리고 기존에는 심사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선임하는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부 개정을 하면서 부위원장에 관한 기준을 넣는 것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원님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규칙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직원들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도 좀 강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4분)


7.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개정하여 광명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와 구분하여 그 명칭을 명확히 하고 공무 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의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 제1항에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하고 공무 출장 계획의 당사자인 의원의 경우 해당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56분)


8.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홍기빈 의정홍보팀장입니다.
  윤성준 의사팀장입니다.
  서주철 정책지원팀장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시민 중심의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시는 정영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120페이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28만 7360원을 징수 결정하였고 328만 736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주요 수납 내역은 기타 수수료 수입 22만 1000원, 공공예금 이자 수입 9만 9510원, 그 외 수입 296만 68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책자 425부터 4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2억 8045만 2000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8억 859만 2070원이고 집행 잔액은 예산액 대비 20.7%로 4억 7185만 9930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 지원에 대한 세출 집행 사항입니다. 예산액은 17억 3000원으로 지출액은 14억 1516만 1880원이고 집행 잔액은 2억 8484만 1120원입니다. 세부 집행 내용으로는 의정 활동 지원과 의원 세미나, 관용 차량 관리 및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에 8억 4326만 990원을 집행하였고 주민 의견 수렴과 국내외 교류 등으로 2억 6087만 30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 활동 홍보를 위한 일반 운영비와 전산 개발비 등에 2억 5202만 7780원을 집행하였고 쾌적한 청사 관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공공 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5900만 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예산액은 5억 8044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3억 9343만 190원이고 집행 잔액은 1억 8701만 8810원이며 세부 내용으로는 사무 관리비와 여비 등으로 6527만 1800원을 집행하였고 인력 운영비로 3억 2815만 83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 위원  세출에 보면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에서 집행률이 43%인데 혹시 하반기에 많은 공무원 교육 훈련이 잡혀 있는 건가요? 전반기에 여러 가지 선거나 이런 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계획이 있나요, 하반기에?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전년도 예산인데요. 전년도 예산에 승진자나 이런 거를 추가로 세워 놨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올해는 많이 감액이 돼서 내년에는 이만큼은 남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 위원  그런데 이게 승진자에 대한 교육도 우리가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파악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을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잘 확인하셔서 하시면 집행 잔액이 저조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 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평균적으로 봐도 이게 집행률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제대로 한 거는 의정 활동 홍보비가 90% 넘고 나머지는 다 밑이란 말이죠. 그렇죠? 이 퍼센티지 수준이 작년만 그런 거예요? 예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속 활동되어 왔던 건가요? 작년에만 이렇게 됐던 건가요? 아니면 항상 이런 수준이었나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지금 공무원 교육 훈련 활성화랑 국내외 교류랑 인력 운영비 이런 부분은 매년 좀 차이가 나서 올해 2025년도 예산을 짤 때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감액할 게 아니라 주어진 예산을 활용해야지. 감액하면 활동을 그만큼 줄인다는 얘기잖아요. 활동할 생각을 해야지 감액할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그런데 저희가 의회의 특수성이 있는 게 의회 직원들의 예산은 의원님들이랑 다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서 직원들만 따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어떻게 하는지 간에 일단 주어진 예산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아요. 그렇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 썼다 그래서 감액한다면 그러면 그만큼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활동력을 더 높여서 증액을 해야지 이걸 감액한다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데, 올해는 좀 더 치밀하게 해서 주어진 예산을 다 소비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올해 집행률이랑 그다음에 의원님들 의견 반영해서 내년 예산안 편성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정영식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사업 계획 수립부터 예산 운영에 철저를 가하여 불용액이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특별한 지적 사항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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