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9월 11일 (목) 본회의 산회 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상정된 안건
- 1.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 2.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 3.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 4.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5.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
- 6.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전자회의록 부록 참고)
(부록에 실음)
(10시 46분 개회)
○위원장 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기타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 방청, 녹음, 녹화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심사,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 및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 상한액 상향을 음식물 당초 3만 원에서 개정 5만 원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음식 및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의 상한을 상향 조정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별표 1의 수수가 허용되는 음식물 및 선물의 가액 상한액 상향을 음식물 당초 3만 원에서 개정 5만 원으로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4에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규정을, 안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항 및 동조 제9항, 제10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중복으로 명시하고 있는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일부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9조 제1항 관련 별표 4에서 경조사별 특별휴가 일수 중 배우자 출산 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확대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을 1일에서 3일로 확대하는 규정을, 안 제16조 제5항,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4항 및 동조 제9항, 제10항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중복으로 명시하고 있는 재기재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혜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 시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가 휴가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변경이 됐는데 지금 이게 집행부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행 10일에서 20일로 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도 배우자 출산 휴가가 20일로 되어 있나요? 어때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그렇습니다. 상위 규정에 따라 바뀐 것들이라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시 집행부나 의회나 똑같다는 얘기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그럼 그동안에 왜 이렇게 이거를 개정 안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바뀐 거예요, 전부 다? 시도?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시는 바로 지난번에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난번에? 지난 회기 때?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아, 그때 바뀌고 이번에 의회 바뀌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특별휴가도 마찬가지고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 중지)
(10시 54분 계속 개의)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김종오 위원님 답변에 정정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의 특별휴가와 제가 착각을 해서 잘못 말씀드렸는데 집행부도 이번 회기에 같이 개정안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혜 알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재한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의원입니다.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제3항부터 제5장까지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 대표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2항에서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신설된 주민조례청구 수리‧각하 처리 기한 규정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의 제3항부터 제5장까지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선정 대표자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 2항에서 이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안 제12조에서 청구의 수리 및 각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3조에서 청구의 철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혜 이재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제3항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제3항 광명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운주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운주입니다.
항상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정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4~65쪽 하단과 예산서 75쪽 중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만 원 대비 1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세입이 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 수수료 3만 3000원, 공공 유류 구매 카드 포인트 반납금 7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22억 7580만 5000원 대비 4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 보수 비용 및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 보수비 100만 원, 기존 사용 중인 어도비 프로그램 판매 종료 및 홍보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중계 카메라 교체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남은 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완료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반영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2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시의회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늘 애써 주시는 정지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5년도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예산서 64~65쪽 하단과 예산서 75쪽 중앙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기정액 10만 원 대비 14만 2000원 증액 편성하여 총세입이 2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응시 수수료 3만 3000원, 공공 유류 구매 카드 포인트 반납금 7만 1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 예산 22억 7580만 5000원 대비 44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 보수 비용 및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 보수비 100만 원, 기존 사용 중인 어도비 프로그램 판매 종료 및 홍보실 인원 증가에 따라서 사용료 1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장비 노후화와 내구연한 경과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중계 카메라 교체 비용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 성과상여금 지급 후 남은 잔액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근로자 임금 협약 완료에 따른 급여 인상분 반영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 보수 275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지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종오 위원 실질적으로 증감액을 보면 445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 내용을 보면 증액된 게 2945만 7000원이죠, 그렇죠? 거기에서 지금 감액된 게 2500만 원이니까 그걸 다 계산해 보면 445만 7000원밖에 안 되는데 증액이 실질적으로 2945만 7000원이 맞는 거잖아요, 증액은. 여기에서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 후 잔액 감액 편성으로 되어 있는데 2500만 원이 감액됐다는 얘기죠? 지금 3회 추경이죠? 앞으로도 몇 개월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정지혜 네, 홍기빈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으로 1년에 한 번 상반기에 지급합니다.
○김종오 위원 상반기에.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상반기에 지급하고. 올해 예산이 7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저희가 자체 승진을 하고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다 보니까 6급이 받는 성과상여금을 9급이 받다 보니까 잔액이 조금 남게 되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렇게 예산이…. 전반기에 한 번 하라는 규정이 있나요? 후반기에 안 하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1년에 한 번,
○김종오 위원 1년에 한 번인데 전반기에 해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상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후반기에는 성과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성과는 전년도에 대한 성과 평가입니다.
○김종오 위원 전년도에 대해서 했던 걸로?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전년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해서 상반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전년도에 대한 성과 평가를 예산을 세웠으면 전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남게 세웠어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그 부분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너무 아까워요, 이런 부분들은.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김종오 위원 성과상여금을 예산을 편성했으면 이거는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안 나갔다는 것도 문제지만 잘못 계산했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고, 세입세출예산서 126쪽 보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지금 기정액에서 비교 증감이 얼마 안 되지마는 여기서 보면 40시간 1명이에요. 시간 외 근무 수당 1명이라는 거는 누구를 두고 이거를 계산한 건가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이거는 공무직에 대한 급여 부분으로서 지금 저희 공무직이 두 분 계십니다. 청소 한 분 계시고 방송‧영상 한 분 계시는데 그 각각 한 분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다른 시간 외 수당은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부분만 따로 별도로,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이 부분은 공무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김종오 위원 우리 직원들이 맨날 야근하고 그러는데 시간 외 수당들이 나와 있는데 자세히는 안 봐서 그런가 모르겠지만 한 명으로 되어 있길래 그냥 궁금해서 한번 물어본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혜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605만 원씩 3대가 있고 385만 원씩 1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가 나는 거죠?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여기 촬영하는 거 보면 큰 거랑 작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아, 그런 차이가 나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설진서 위원 이거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내구연한이요, 내구연한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설진서 위원 왜냐하면 이런 게 유동성이나 움직이는 이런 게 아니고 거의 자치나 복지 쪽 보면 고정되는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꼭 이렇게 추경에 이거를 세워야 되는지 이게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뭐예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내구연한은 다 지났는데 화질이 너무 많이 안 좋아서….
○설진서 위원 그런데 위에 보면 영상 및 음향장비 유지 보수가 있어요. 기정액은 1000만 원인데 지금 1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런 유지 보수가 있는데 굳이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세울 이유가 있는가 해서 질문을 드려 보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유지 보수 비용이랑 자산 취득비는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되고요. 유지 보수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넉넉하게 세우지를 못하고, 쓰고 또 추가로 편성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설진서 위원 올해는 유지 보수 비용이 있기 때문에 유지 보수를 해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지금 돈이, 계속 유지 보수를 해야 하는데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서….
○설진서 위원 그러니까 유지 보수는 100만 원을 증액했는데 또 물건은 교체하고 그러니까. 아니면 둘 중의 하나는 안 하고 교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이게 꼭 카메라만 하는 게 아니라 믹서기라든지 방송장비가 방송실에 되게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유지 보수입니다.
○설진서 위원 그래요? 복지 거는 괜찮은가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복지는 상태가 좀….
○설진서 위원 대개 보면 같은 해 구입을 하고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따로 구입하신다고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순차적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설진서 위원 순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정홍보팀장 홍기빈 네.
○설진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혜 설진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먼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지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으로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배부해 드린 계획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 2차 정례회 기간 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려고 하는데 정례회가 생각보다 31일간 되게 긴 여정이거든요. 의원들의 피로도도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세부 일정이 정확히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아니면 오늘 여기서 의결을 다 해야 되나요?
○의사팀장 윤성준 의사팀장 윤성준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를 앞두고 그때 또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31일간의 의사일정을 정할지 그때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하루 정도 휴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도 약 2일에서 3일 정도 준비 기간을 정하려고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차 정례회를 앞두고 그때 또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그때 어떻게 31일간의 의사일정을 정할지 그때 세부적으로 정해서 운영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상은 말씀하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전에도 하루 정도 휴식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어서 본예산 심사하기 전에도 약 2일에서 3일 정도 준비 기간을 정하려고 그렇게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재한 위원 행정사무감사는 딱 9일간 되어 있는데 이 날짜는 어디 법령에 딱 나와 있는 건가요? 아니면 유동성이 있을 수 있는 건가요?
○의사팀장 윤성준 상위법에 공휴일과 주말을 포함해서 9일 이내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국 지방의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재한 위원 9일 이내로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의사팀장 윤성준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지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광명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정지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심의하고 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전반에 걸친 행정 사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것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준비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중 총괄적인 사항은 본 위원회에서 작성‧심의하고 위원회별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 사항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계획안을 기초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자료의 검토와 계획서의 작성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 중지)
(11시 1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정지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계획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작성된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부위원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위원 안녕하십니까. 부위원장 설진서 위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복리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행령 제41조에서 5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기관과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입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직원으로 구성되며 보고‧청취, 질의응답, 서류 확인, 현장 검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시책 추진, 예산 집행,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입니다. 자료는 2025년 10월 30일까지 50부를 제출받으며 추가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요구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하고 제도를 개선하여 시민 복리와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시행령 제41조에서 52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감사 기간은 2025년 11월 24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장소는 상임위원회 회의실과 필요시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시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하부 기관과 광명도시공사, 자원봉사센터, 청소년재단, 광명문화재단입니다. 감사위원은 상임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직원으로 구성되며 보고‧청취, 질의응답, 서류 확인, 현장 검증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범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의 시책 추진, 예산 집행,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입니다. 자료는 2025년 10월 30일까지 50부를 제출받으며 추가 자료는 최소 3일 전에 요구하겠습니다. 변동 사항은 상임위 의결 후 본회의에 보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지혜 설진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위원님들께서 작성하신 것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취합하여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