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제294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제1호(2025. 06. 09. Monday)
  • 프린터하기

제294회 광명시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문화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5년 6월 9일 (월) 10시 00분

장  소   복지문화건설위원회실


  1. 의사일정
  2. 1.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
  8. 7.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14. 13.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
  15. 14.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15.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 16.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
  20. 19.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
  21. 20.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
  27. 26.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28. 27.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1.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33. 32.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5. 34.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
  36. 35.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36.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상정된 안건
  2. 1.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3. 2.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5.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8. 7.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11. 10.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14. 13.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15. 14.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16. 15.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17. 16.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8. 17.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18.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20. 19.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21. 20.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22. 21.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22.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23.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5. 24.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26. 25.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27. 26.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28. 27.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29.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1. 30.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32. 31.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33. 32.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33.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5. 34.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
  36. 35.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7. 36.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8. 37.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38.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회의 방청 등에 관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75조에 따라 회의장 안에는 의원, 관계 공무원, 그 밖의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는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9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자구 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 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1.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복지문화건설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을 하여 산업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 및 기술 향상을 장려하고 명장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광명시의 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명장의 자격 요건과 추천에 관한 사항들을, 5조와 7조에서는 명장의 선정, 예우, 의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 11조 사항은 위원회 설치‧구성, 운영, 자료 및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12조에서 13조까지는 명장 선정의 취소와 명장 증서 반납에 관한 사항을, 제14조에서 15조까지는 포상과 수상에 관한 내용들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일자리창출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입니다.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볼 때 우리 시의 우수 숙련 기술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명장의 기준이 설립돼 있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자격 조건이나 여건이나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있을 때 이를 명장으로 인정한다는 이런 기준 같은 게 있습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관련 법령에 따라서 기준이 마련돼 있고요. 고용노동부에서 명장 및 우수 숙련 기술자 등을 지정하는 절차와 내용을 다 법령과 규정으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광명시에 지금 명장으로 선정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저희도 조례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조금 파악을 해 보려고 했는데 숫자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는 않았고요. 우수 숙련 기술자라는 것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상당 수준 기술적인 수준을 달성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시 산업 구조상 그렇게 많은 수는 아닐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명장이 한 사람 태어난다는 거는 하나의 시의 상당히 위상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명장을 만들어 내서 그 명장으로 인정해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빨리 좀 발굴해서 명장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상당히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그 명장이 본인들이 노력해서 명장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시에서 발굴해서 이런 경우가 있을 텐데 그 기준 잡기가 참 애매할 텐데 그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그래서 제출드린 조례안에도 보면 제3조에 명장의 자격 요건을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국가에서 숙련기술장려법 등에 따라서 우수 숙련 기술자로 지정이 된 분을 대상으로 해서 공신력을 확보한 분에 대해서 명장으로 선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런데 사실은 우리 안성환 의원님이 저 조례에 담은 것은 다 좋다 생각하는데 걱정을 해 보는 게 시에서 할 수 있는 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다고 보면 본인들이 노력해서 각 분야의 명장이 탄생할 텐데 기준이 좀 엄격해야지, 그게 그냥 우리 시에서 명장 기준이 됐다 그래서 무조건 선정할 게 아니라 그 위원회가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좀 심도 있게 해서 진짜 광명의 명장은 진짜 명장다운 명장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명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8분)


2.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입니다.
  평소 일자리창출과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03페이지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 시설인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작년 4월 16일 개소하여 현재는 아카데미, 직업 훈련 등 각종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화된 만큼 수익자 부담 원칙을 고려하고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및 감면 사항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요금 체계를 마련하고 강사 위촉과 포상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강료에 관한 기준은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른 평생학습원 수준을 준용해서 각각 별표와 별지로 추가했으며 수강료 수준에 관한 소비자 정책 심의 결과 원안 의결 되었습니다. 또한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수강료가 지금까지는 면제였었는데 이제부터 수강료를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정미 위원  그러면 이거 광명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해서 이 수강료를 책정을 하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학습원 수준을 준용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하시는 여성비전센터 있잖아요. 이것도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의거해서 수강료를 받는 건가요, 기준이?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어떤 차이점이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평생학습원 조례와 지금 제출드린 개정안에는 시간당으로 해서 수강료가 차등 해서 받는 시간당 기준으로 돼 있고요. 여성비전센터는 1만 원으로 통일돼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금액만 차별이 있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금액이 차별 있고 기타 다른 조건들은 유사한 상황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수강료 면제 기준에 대해서는 평생교육진흥 조례에 따라서 했다고 하셨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그거하고 비전센터에 조문으로 돼 있는 거를 같이 참고해서 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비전센터의 조문에 보면 수강료 면제 기준의 면제 대상에서 4번 항목에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가 18세, 이 기준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저희도 이번 조례 준비하면서 조금 다른 점은 봤는데요. 그 기준을 18세 미만으로 세 가정으로 돼 있는 것을, 비전센터는 세 자녀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두 자녀로 좀 더 완화해서,
김정미 위원  광명시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에 보면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광명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라고 돼 있어요. 세 자녀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다자녀라고 하면 세 자녀가 아니고 두 자녀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지금 두 자녀 중에서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두 자녀” 이렇게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일치시키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성비전센터 운영 조례의 별표 4와 동일하게 그렇게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이거 18세 이하의 두 자녀 이상 가정의 부모를 수정하셔야 되겠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수정 의결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 자치 법규가 상위법 법령의 위임 사항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어느 부분….
김종오 위원  119페이지에 보면 세부 검토 내역에 보면 점검 항목에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이 있는지?” 했을 때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종오 위원  상위 법령이라는 거면 어떤 거, 평생학습법을 얘기하는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확인 좀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여기는 상위 법령에 위임돼 있다고 했는데 그 밑에 보면 법령 우위의 원칙에 보면 “제정‧개정하려는 자치 법규와 관련된 상위 법령이 있는지?” 했는데 “없다.”라고 또 돼 있어요. 그게 좀 내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 건지 모르겠지마는 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과장님 설명 가능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그거 좀 저희 담당 팀장이 확인하고 저한테 전달해 주는 대로 답변 좀 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김종오 위원  차후에 그럼 답변 좀 부탁드려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차후에 수정안 작성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팀장님한테 말씀을 하셔서 김종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꼭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 중지)

(10시 1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 제2항의 별표 1의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교육 수강료 면제 기준의 면제 대상 4번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부모”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1분)


3.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125페이지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조항 시행에 관한 임의 조항을 의무 조항으로 개정해서 실행력을 높임으로써 감정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인권 증진에 보다 실질적으로 이바지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더불어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의 기능을 유사 기능을 갖고 있는 광명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23분)


4.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창출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139페이지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를 제정하여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함으로써 노동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습니다. 조례안 조문 구성은 제1조는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제4조에서 센터의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는 센터의 이용 대상을 명시하고 제6조에서 시설 이용 제한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에서 위탁 운영 근거를 명시했습니다. 비용 추계는 금년도 추경에 센터 건립 실시 설계 비용 1억 3400만 원, 2026년도 건립 공사비 29억 7400만 원, 2027년도 이후 매년 운영 예산 4억 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노동자종합지원센터 광명3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현.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현재 광명,
구본신 위원  이렇게 해서 수십억 원, 이거 시설을 이렇게 딱 보다 보니까 보통 보면 오토바이 주차 공간이 이렇게 마련돼 있더라고요. 다른 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 벤치마킹하고 오셔서 한 거예요? 안 그러면 오토바이를 어떻게 주차장을 설치할 건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건립 공사를 하면서 시설 현황은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면 이동노동자쉼터를 그 시설에 같이 마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배달 라이더분들이 이용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적정 공간에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대로 오토바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하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 주변 상황을 볼 때 굉장히 많이 확보는 좀 어려울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그래서 질문하는 건데 그 지역 여건상 광명시장도 있고 오토바이를 이렇게 해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 거로 아는데 형식적으로 몇 개 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안 그러면 기본적으로…. 면적은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지.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말 그대로 이게 목적에 맞게끔 하려면 노동자들이 와서 오토바이도 예를 들어 주차시켜 놓고 쉴 수 있는 이런 공간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주차장이 좁다 보니까 거기에다 갖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효율이 있을까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그 부분을 충분히 좀 감안해서 기본계획 설계하면서 좀 반영해서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노동자 기준이 참 애매할 것 같아요. 바로 옆에 있는 예를 들어서 배달 갔다 와서 거기다 놓고 거기다, 순수하게 몇 분 안 된다면 목적에 맞게끔 잘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몇몇이 쓰지 않을까 염려돼서 여쭤보는 겁니다. 잘 구분해서 목적에 맞게끔 잘 좀 활용하시기 부탁드릴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동자종합복지지원센터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가 타 시군의 설치 사례를 보니까 빠른 데는 1980년대 후반, 늦어도 2000년대 초반까지 이렇게 다들 만들어졌어요. 광명시가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뭘까요? 광명시가 산업이나 노동자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일단 콕 집어서 이렇게 사유를 말씀드리기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하고 있는 게 조금 부족하고요. 일단은 산업 계통이 전반적인 중점 산업이라는 게 큰 기아자동차라든가 그렇게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개별 노조나 좀 활성화돼 있는 데서는 개별 시설을 마련해서 충분히 후생 복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활용을 하고 있지만 저변에 우리 시가 제조업이라든지 또 도소매업이라든지 소상공인 위주로 돼 있어서 그런 뭔가 이렇게 통일된 목소리를 그렇게 낼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부족하진 않았나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실제로 이용 당사자가 현재로서는 매우 적다는 얘기로 저희가 이해를 하면 될까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이용 대상은 있으나 시설 욕구에 대한 거를 표출하는 수요가,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시설 욕구가 없다는 건 시설 대상자가 없다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뭔가 이렇게 단체적인….
현충열 위원  반면에 방금 얘기하신 소상공인지원센터 같은 건 저희가 벌써 한참 전에 생겼고 벌써 활성화돼서 하고 있는데 노동자는 지원센터가 없다고 하면 방금 얘기하신 대로 큰 기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자체 시설로 운영이 됐던 거고 실제로 그 시설을 활용을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노동자 권익이나 노동자 종합 지원 관련해서.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지금 현재는 일자리창출과에 노동권익팀이 있어서 이동노동자쉼터라든지 노무 상담이라든지 노동안전지킴이 등의 사업으로서 개별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공간으로서는 철산동에 이동노동자쉼터가 있고 또 일직동에 간이 노동자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하안동에 간이 노동자쉼터를 금년에 한 군데 더 추가로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광명동 지역에는 없는 상태고 해서,
현충열 위원  센터가 단순히 그분들 쉬라고 만들어 놓은 건 아니고 그분들의 노동 인권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상담을 해 주는 게 주된 업무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맞습니다.
현충열 위원  방금 얘기하신 거는 단순히 쉼터 이용이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현재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노동자종합지원센터가 건립이 된다면 노무 상담이라든지 심리 상담 또 그 공간 확보에 대한 공간 활용 이런 것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운영을,
현충열 위원  지금은 심리 상담이라든지 노동 상담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저희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지금 심리 상담은 없고요 노무 상담은 노무사 두 분이 배치가 돼서 상당히 수요를 해소하고는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노무 상담이 지금 현재 저희가 이렇게 노동지원센터까지 설치를 해서 해야 될 정도인지 아니면 그 노무사 수를 늘려서 시간을 더 늘리는 게 나은지. 물론 지원센터 이렇게 설치해서 종합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뭔가 센터를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깊게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광명 지역의 특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그래서 지금 노무 상담이 공간적인 문제는 지금 공간이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전문 시설이 건립된다고 하면 지금 하고 있는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더 확대를 하고 또 그동안 추진하지 못했던 것들도 더 추가로 신규 추진하고,
현충열 위원  그럼 센터 설치하면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위탁 주실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지금 현재는 그것에 대해서 결정된 바는 없고요. 비용 추계는 직영을 근거로 해서 비용 추계 드렸고 조례에는 위탁 근거는 명시는 하긴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우선은 현재 저희가 하는 사업을 위주로 해서 운영을 해 보시고 향후에는 필요에 따라 위탁도 가능하시다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왜 이렇게 다른 데보다 한 30년 뒤처진, 어떻게 보면 1988년도에 이렇게 설치된 데도 있고 산업단지가 있는 곳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광명시는 산업 특성상 그런 필요성이라든지 욕구들이 없어서 굉장히 늦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됐을 때 노동지원센터가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서는 실제로 만들어 놓고 방금 얘기하신 대로 이동노동자쉼터 역할만 한다 그러면 의미가 없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이동노동자쉼터는 권역으로서 공간을 만들고,
현충열 위원  권역으로 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센터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그래서 상담실 또 교육실 또….
현충열 위원  그럼 지금은 교육하고 상담은 어디서 하세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지금 심리 상담은 없고요.
현충열 위원  없다 그러셨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교육은 지금 철산동에 있는 이동노동자쉼터를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현충열 위원  공간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참여율이 부족한 거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공간적인 면이나 참여율도 좀 부족해서 저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현충열 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행감 때인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참여하는 율이 굉장히 낮다고. 그걸 누가 알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시설 구성안 보니까 실제로 2층에다가 노동자쉼터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될 게 실제로 이분들이, 이동 노동자분들이 잠깐잠깐 시간 내서 들르시는 건데 사무실을 1층에서 2층으로 올리더라도 노동자쉼터는 1층으로 내리시는 게 현실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실효성이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저희한테 이게 맞는지, 좀 더 뭔가를 활성화된 후에 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지금 18개 시군 21개소가 노동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자료에 주신 거 보니까.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정미 위원  그런데 보면 오래 전에 설치한 건데 설치비가 대부분이 국‧도비, 시비 해서 매칭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액 설치비 같은 경우에는 시비로 하실 생각이신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런 건 공모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려 봅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사전에 파악한 바로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도비를 지원하는 기준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일정 기준이나 시설 그게 맞을 때 지원을 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 광명3동 청사를 활용하려는 계획으로는 좀 그 기준에는 맞지는 않는 것은 사실인데,
김정미 위원  기준이 맞지 않아서 그런 공모 사업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 내역은 비용 추계에는 못 넣었고요. 운영 근거 조례 마련해 주시고 본격 비용 확보할 때 저희도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그 부지 자체가 이 기준에 맞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노동 복지 시설에 국‧도비 지원해 주는 것의 예산에 우리 시가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광명3동 행정복지센터가 소규모라서 지금 안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소규모이기도 하고 복합 시설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렇게 근로자종합복지관 기준으로 봤을 때는 부합되지 않는 것은 맞고요. 꼭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 이외에도 다른 시에서도 여러 가지 노동자 지원하는 시설 명칭을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고 앞으로 추진하면서 좀 적극적으로 확보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일단 조례를 먼저 마련을 해야, 근거를 마련을 하고 나서 그런 시설비라든가 그런 게 돼야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 근거가 없어서 운영할 수 없는, 건립이나 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조례가 이제 처음 발을 내딛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혹시라도 만약에 그 규모가 작아서 국‧도비가 예산이 투입되지 못한다고 그러면 그거를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도 되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지금 국‧도비 보조 사업으로는 기준을 맞춰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특별 교부세라든지 경기도의 조정 교부금이라든지 재원 확보할 수 있는 통로는 여러 가지로 있기 때문에 만약에 부합이 되지 않아서 확보가 어렵다고 해도 다른 경로를 통해서 다른 재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이거 일자리창출과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국‧도비를 매칭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지금 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노동자하고 근로자가 같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다르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조금 차별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여기는 근로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순전하게 노동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광명시에 파악된 노동자 수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노동자 개념으로 포괄하는 인원을 파악한 건 없고요. 특정 계층으로 해서 예를 들면 감정노동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 시 산하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고 파악이 가능한 인원 파악된 건 있고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는 파악된 거는 없습니다.
김종오 위원  감정노동자는 파악된 인원이 있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종오 위원  얼마 정도 돼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우리 시의 전체 업종은 아니고요. 우리 시 산하 또 시 행정에서 소속돼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900여 명 정도 파악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감정노동자가?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김종오 위원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려면 어떤 요구 사항이나 필요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내가 볼 때도 노동자들이 근로자를 분리한다 그러면…. 근로자까지 포함된다 그러면, 노동자가. 모르겠지만 순전하게 노동자를 위한 종합지원센터를 한다 그러면 그 정도의 필요성이나 요구성이 있는지 난 사실 좀 의문이 가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정미 위원님 얘기처럼 지금 이걸 할 게 아니라 국‧도비나 이런 걸 받아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설치한다 그러면 그 안에 노동자도 포함돼서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비용 추계 결과를 보면 2026년도에 29억 740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내년에…. 맞죠, 내년이죠? 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한다 그랬는데 이유가 있나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금년에 예정으로는 하반기 추경에 실시 설계비를 확보할 예정이어서 실시 설계 기간에 마무리가 되고 나면 정확한 사업비 산출이 될 걸로 보여서요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정확하게 산출해서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거 끝난 다음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당길 수는 없는 거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진행상 만약에 금년 안에 마무리가 예산 편성 시기와 맞다면 본예산에도 가능한 얘기로는 생각됩니다.
김종오 위원  사업비가 약 31억이 넘게 들어가는데 이게 매년 또 4억 2600만 원씩 들어가잖아요, 운영비가. 여기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 다 포함돼 있겠죠. 그 돈이 들어간 만큼의 어떤 효과, 효능이 있는지는 약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시되니까 심사숙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보니까 조성 후 향후 운영 계획 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교육을 보니까 일과 후 교육 집중 및 관내 고등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게 내용이 뭐예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시설 안에서 교육장이나 강당이나 공간을 활용해서 하는 대상 교육도 하고요. 미래에 향후 우리 시 직업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청소년이나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노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현장으로 찾아가서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럼 대개 보면 고등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을 보면 대개 고3을 위주로다가 할 거 아니에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우지는 못해서요.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향후 운영 계획이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내용이 나왔는데 이런 거는 좀 세밀하게 꼼꼼히 챙겨 보시고 나서 여기다 기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수요 조사를 해서 정확하게 원하는 계층이나 이런 구분을 해서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옛날처럼 우리가 공고가 있고 상고가 있을 때는 이런 내용이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개 광명시에 보면 인문계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은 맞지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요.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 내 노동 복지 시설 현황을 보니까 위탁하고 직영이 있어요. 그래서 그간 추진 사항을 보니까 벤치마킹을 많이 하신 거로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종합지원센터가 조성이 됐을 경우에, 이게 직영하고 위탁하고 비교를 좀 해 보셨나요? 어떤 게 광명시의 실정에 맞는 것 같아요?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다른 시에서 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시설 규모가 큰 데를, 운영 인력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 위주로 위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서는 위탁도 필요할 수도 있지만 일단 자리 잡는 운영 초기에는 직영이 초창기에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직영이 초창기에는 바람직하다. 그래도 추후에는 위탁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일자리창출과장 이경미  네.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 중지)

(10시 4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적경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입니다.
  우리 시 청년 발전을 위해 도움을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149쪽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정책을 원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청년 나이를 광명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나이와 일치하도록 개정하고 제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청년기본소득 지급 방식에 대하여 그간 분기별 지급 방식에서 올해 하반기부터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경기도 조례가 바뀜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및 사회적‧자연적 재난 상황 등 특수한 경우에만 허용되었던 일시금 지급 규정은 삭제하고 청년기본소득 대상인 모든 청년들에게 취업, 구직, 학습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는 3월 21일부터 4월 11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에서도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지금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일시금으로 100만 원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급하면서 사용처가 여기에 보면 한정으로 돼 있어요. 한정이 수강료, 응시료, 주거비, 문화예술 등 돼 있는데 수강료나 응시료는 그렇다 치지만 주거비, 문화예술에 대해서는 어느 한도까지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분야별 한도는 지금 경기도에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 25만 원씩 분기별로 나눠서 줄 때는 어떤 제한 없이, 분야 제한 없이 나눠 줬었는데요. 지급했었는데, 이번에는 청년들의 경제 활동이나 그리고 취업, 학습에 분야를 제한해서 좀 제대로 쓰인다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각계각층의 의견을 들어서 쓸 수 있는 분야를 지금 면밀하게 검토하고 선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건 경기도 규칙에 따라서 광명시는 할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이 일시금으로 주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거를 청년들이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상당히 효과가 있느냐 아니면 그냥 소비성으로 끝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어떻게 할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잘못되면 그냥 고기를 주는 거고 또 잘 사용하면 고기 잡는 방법을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쪽으로 사용할진 모르겠지만 이 부분 좀 명확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 중지)

(10시 55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하신 의원님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 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 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에서 자금 지원 우대 및 구매 활동 촉진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에서 기술력 향상‧판로 개척 및 여성기업 명부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기업지원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여성기업 지원 조례는 지원 조례의 목적이라든지 부합성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여성 경제인 단체가 지금 결성돼 있나요, 광명시?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몇 개 정도의 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1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 걸로,
김종오 위원  1개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자체적으로 운영,
김종오 위원  1개가 단체가 돼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여성기업들이 주축 돼서 운영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들.
김종오 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성기업이 몇 개인데 단체를 결성했냐고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전체는 한 2만 6000개 중에 3700개가 지금, 36%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중에서.
김종오 위원  여성기업이?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그중에 결성돼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나?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네.
김종오 위원  거기에 제품, 물품에 대해서 구매 촉진한다고 돼 있는데 이런 여성기업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주로 어디에서 판매를 해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일반적으로 품목은 다 다양한데요. 여기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회계과에서 구매할 때 용역이라든지 물품을 구매할 때 한 5% 정도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수의계약도 범위를 한 2000만 원에서 지금 5000만 원까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금융 이자 같은 경우에도 조례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기금에서 0.2%까지 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해서 또 0.15%까지 더 인하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일반인들한테 판매는 안 하나요?
○기업지원과장 손영만  일반인들은 자유 경쟁이기 때문에 판매는 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시라든지 관공서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 여성기업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 중지)

(11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입니다.
  문화예술, 관광 분야의 발전과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63쪽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정비 지침에 따라 위원회의 안건 발생 빈도가 적은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여 위원회의 운영 내실을 도모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광명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비상설 운영을 위한 조항 개정과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소위원회 운영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일부터 4월 2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3분)


8.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173쪽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광명시립예술단 구성과 정원 등을 현실화하고 근로기준법 등 상위 법령의 내용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여 시립예술단이 우리 시의 대표적 홍보 사절단으로서 대내외적 활동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무용단을 삭제하고 농악단을 전통예술단으로 명칭 변경하고 성인 합창단 정원을 70명에서 50명으로, 소년소녀합창단 정원을 120명에서 60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며 단원의 위촉 연령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6일부터 5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성인 합창단의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증원하는 건입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서에서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개정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그동안 그러면 교향악단, 관현악단, 무용단은 광명시에 없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재는 조직이,
현충열 위원  아니, 한 번도 없었냐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광명시에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광명시가 시 개청 이후에 한 번도 없었던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알기로는 없었던 걸로….
현충열 위원  없었는데 이게 아직까지, 이 조례가 언제 만들어졌죠? 만들려는 의지로 이렇게 예술단의 종류를 넣어 놨던 건지. 저도 잘 몰라서.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정은 199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이제,
현충열 위원  30년 됐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일반적으로 그런 종류의 예술단이 구성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아마 만들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그렇게 나머지 예술단을 운영할 여력은 좀 되지 않는 것 같고요. 현재 있는 예술단으로 충실히 더 운영하고자 일단 나중에 여건이 개선되면 구성해도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정비하게 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조례상 근거를 만들어 놔야지 그 예술단을 구성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조례가 만든 이유가 다 그런 근거를 만들기 위해 조례를 만드는 건데 그 근거조차 없애 버리면 광명시는 문화예술에서 더 뒤처지게 되는 게 아닌지. 반대로 또 얘기해 보면 2조의 예술단의 종류에서 교향악단, 관현악단, 무용단, 성인 합창단, 소녀 합창단, 농악단으로 한다라고 돼 있는데 으로 해서 아무것도 안 했던 거네요, 30년간. 과장님 여기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30년간 이렇게 뒤처졌는데 이제 와서 이거를 안 한다고 해서 없앤다? 굉장히 광명시 문화예술이 후퇴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시에서 그런 예술단을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간 예술단체를 현재 열심히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런 기능이 다 충분하게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조직을 운영하기보다는 현실에 맞게 운영하고 향후에 예측되는 상황에 따라서 조정하는 것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현실에 맞게 나머지 성인 합창단, 소년 합창단, 농악단도 다 민간이 운영하게 두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농악단 같은 경우도 없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예술단을 또 편성을 했던 사항이고요. 사실 그런 필요성, 시민들이 교향악단이라든지 무용단이라든지 이런 필요성이 강화되고 시민들이 그런 영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요구 사항이 많아지면 준비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굳이 없애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30년 동안 한 번도 없었던 상황인데 왜 이번에 와서야 이걸 조정하게 됐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현실에 지금 없는데 조례에,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요. 30년간 왜 운영을 안 했냐는…. 그럼 다시 돌아와서 물으면, 30년간 왜 운영을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글쎄요. 어쨌든 이런 시립예술단을 운영하려면,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의지에 대한 문제 같고요. 그래서 향후라도 만들려고 하면 조례를 또 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광명시에 문화예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의지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건이 옛날하고는 항상 이제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지금은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민간을 또 좀 더 활성화시키고 그런 기능도 많이 당초에 했던,
현충열 위원  그러면 광명시의, 그러니까 합창단은 그럼 왜 운영하세요? 민간에서 더 활성화시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질문이 반복될 것 같은데 제가 계속 질문드리는 이유는 광명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의지가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계속 질문드리는 거예요. 조례상 규정하고 어쨌든 근거가 되는 조례까지 없애면서까지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조례 개정을.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성인 합창단의 인원수 줄이는 거. 인원수 왜 줄이지? 활성화시키려면 더 늘려 놔야 되는 거 아닌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건 지금 저한테 얘기해 주셨을 때 35명이어서 40명으로 하려다가 50명으로 늘렸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시의 의지만 있다 그러면 계속 70명으로 해서 70명 다 채워 주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더 활성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지금 현재에서도 운영이 잘되고 있고요. 객원 단원을 또 많이 활성화해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그 인원수를 굳이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조례상에서. 이내라고 하면 그 이내에 1명부터 69명까지, 70명까지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줄이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저도 조례를 좀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현실하고 많이 안 맞는 부분에,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러니까 현실이라는 게, 줄이는 게 현실화가 맞냐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제가 생각하기에는 또 그게 맞다고 봐서 일단은 조정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인원보다는 연령 제한을 좀 높여 주신 건, 55세에서 60세로 높여 주신 건 맞다고 보는데 나머지 인원을 줄인다는 거는 광명시가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문화예술진흥 조례인데 시립예술단하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그런데 인원을 줄인다거나 이래서 운영이 안 되는 건 아니고 지금 잘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가 그런 의지가 약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현충열 위원  그러다 보면 오히려 민간을 더 키워 주시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민간도 활성화시키고 시의 예술단도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로,
현충열 위원  그러면 시를 다 민간으로 돌려버리시죠, 왜. 민간을 활성화시키는, 그러니까 광명시의 의지가 어떠냐고 계속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의지는 저희도 충분히 있고 또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면 더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현충열 위원  활성화시키려면 인원을 더 늘려야 되는데 인원을 왜 줄여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그런데 활동을 다양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또 되고요. 인원에서는,
현충열 위원  다양하게 하려면 인원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운영하는 데 인원에 대해서 어려움은 또 없었던 거기 때문에 사실 인원 가지고 인원이 축소된다고 해서 정원이 축소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활동 인원은 이 정도 선에서도 충분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그거 다 아는 거…. 계속 똑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건데, 그게 시의 의지라는 거죠. 규모의 경제인데, 어쨌든. 10명이 하는 거랑 20명이 하는 거랑 다르잖아요. 70명까지 할 수 있는, 소년소녀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120명이 없어서 60명으로 줄인다. 그럼 민간에서 더 할 수 있게 활성화를 시켜 주시든지, 시가 할 거면 시가 더 활성화를 하든지.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광명시 문화예술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다시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 굳이 있는 조례까지 없애 가면서 아예 못 하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좀 정비한다는 차원으로 조례를 좀 검토해서 하는 내용이고요.
현충열 위원  정비를 해서 오히려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향악단하고 관현악단하고 무용단을? 조례상에 규정까지 돼 있는데. 30년간 한 번도 없었던 거죠, 세 군데가 다?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의지가 없는…. 문화예술 맨날 뒤처진다고 하는데.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단어의 의미로 보면 농악단을 전통예술단으로 명칭 한다는 건 포괄적인 개념이거든요. 전통예술단이 농악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있는데 혹시 광명에서 다른 어떤 예술단이 더 들어올 계획이 있는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예술단이 들어오는 건 아니고요. 농악단이 농악에만 단어적으로 볼 때는 한정돼 있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연희단식이나 이런 식으로 공연을 좀 다양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 더 확장하는 의미로다가 전통예술단으로 이렇게 개정을 하는 내용이고요. 또 농악단에서도 다양하게 그런 활동의 범위를 넓히고자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서 저희가 협의한 결과 전통예술단이 적합할 것 같다 그래서 명칭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농악은 농악이고요, 국악은 국악이고요, 전통놀이가 또 전통놀이인데. 이거를 그냥 포괄적으로 하니까 의미가 약간 다르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현충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지금 사실 정원을 줄이는 거잖아요. 정원을 줄이면 어떤 단원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단원의 반발은 없고, 지금도 예술단과 협의 충분히 해서 조정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옛날에는 2년씩 기간을 정해서 위촉을 해서 뽑았는데 지금은 정년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나 새로운 영역에서는 또 기존 정원을 계속 가는 거보다는 객원 단원을 많이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하여튼 단원들하고 충분히 협의했다는 내용이죠?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네.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토론이시죠?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설진서  말씀하시죠.
김정미 위원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인데요. 없다고 삭제를 하고 다시 나중에 또 교향악단이나 국악관현악단이나 무용단 같은 게 만약에 또 생긴다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 건가요? 없다고 삭제하고 다시 있으면 또 다시 조례를 개정하고 이런 게 맞는 건지 저는 사실 의문이 좀 드는데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어쨌든 그런 예술단을 운영하려면 충분히 논의 과정이 또 필요하다고 하는데 만들고 싶다 그래서 금방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개정,
김정미 위원  그렇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없다고 바로 삭제하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만약에 있으니까 더 활성화를, 30년 동안에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지금 삭제를 하시는 거잖아요. 아까 현충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조금 더 이런 걸 구체적으로 발굴해서 만들 생각을 하셔야지 없다고 삭제를 하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나중에 만약에 생긴다고 그러면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진숙  아니, 조례 개정하는 거는 저희가 개정안을 통해서 그런 거가 가능하다고 보고요.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개정안이 이 조례가, 이게 법이잖아요. 법을 없다고 없애고 있다고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한번 만들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반대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께서 반대 토론을 하셨는데요. 이거 잠깐 정리를 하게 되면 제3조 구성에 대해서 2항 “각 예술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요. 거기 1, 2, 3란이 삭제돼 있는데 이 삭제 부분을 원상대로 해야 된다는 이런 토론이시죠?
김정미 위원  네.
○위원장 설진서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 중지)

(11시 5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의 반대 토론이 있었으나 정회 시간에 논의한 결과 부서 개정안대로 결정되었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 중지)

(14시 0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9.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여 체육진흥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의 제3호에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 운영하는 경륜 사업 수익금 중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수익금을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체육진흥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체육진흥과장 김태영입니다.
  본 조례는 경륜 사업 수익금을 체육진흥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례로서 체육 진흥에 막대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거기 기금액이 50억 원이 되면 목표로 한다고 그랬는데 50억 원이 넘으면 그만하겠다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체육진흥기금이요, 그러니까 경륜 기금이 아마 2000년도에 약 8억 정도가 1년에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코로나 때는 안 들어왔고 2024년도에 한 7억 그다음에…. 아니구나, 4억 4000이요. 그다음에 올해가 5억 9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체육진흥기금으로 쓰면 바람직하겠지만 그래도 시의 다른 재원으로도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본신 위원  기금을 50억 원을 조성함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돼 있길래 50억 원이 넘으면 않는다는 얘기인지 안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만 하겠다든지.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그러니까 경륜 수익금은 50억까지만 한다는 뜻입니다. 경륜 수익금에서 50억만 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을 한다는 뜻입니다.
구본신 위원  총액이?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네, 그렇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저희가 체육시설 관리 조례 및 광명시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체육시설에 대한 수익금의 일부는 이제 체육 기금에서 빠지는 거예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아니요. 똑같습니다, 다. 수익금이 일반회계 출연금 그다음에 기금의 운영 수익금 그다음에 그 밖의 수익금인데 그중에서 경륜장 수익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륜장 수익금이 50억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전체 다 체육진흥기금이 50억이 될 때까지만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현충열 위원  이게 신구 대조를 보면 기존 2조의 3항에 체육시설하고 비전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반회계 전출금이 이걸로 바뀌는 거잖아요, 경륜 사업 수익금으로.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추가되는 겁니다, 추가.
현충열 위원  추가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네.
현충열 위원  그럼 이렇게 표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추가가 아닌 것 같은데. 표시가 신구 대조문 보면 기존의 3항이 이걸로 바뀌는 건데. 기존에 저희가 광명시 체육시설하고 비전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수익금 중 일부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체육기금으로 편입이 됐었는데 그거를 없애는 건지. 그런데 그 규모가…. 이게 추가하는 게 오히려 더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어떻게 답변이 안 되시겠어요?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 광명시 여성비전센터의 사용료 같은 건 빠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종오 의원  제가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설진서  네, 답변하시죠.
김종오 의원  두 번 다 제가 제안했던 내용이거든요. 처음에는 체육시설 기금에서 일부를 떼서 기금으로 마련하자. 이렇게 수익금을 체육시설 수익금에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체육시설 수익금이 사실은 골프장 외에는 크게 수익이 나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약하다. 그래서 의논한 결과 경륜장에서 순수익에 대한 이자 부분으로 수입이 광명시로 들어오는 게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시로 들어오는 게 많게는 1년에 10억, 적게는 4, 5억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거를 10억 미만에서 체육회 기금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돼 있어서 지금 그거를 개정을 하는 과정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기존에 광명시 체육시설 운영과 광명시 비전센터 운영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료는 빠지는 건가요?
김종오 의원  네, 빠지는 겁니다.
현충열 위원  같이 넣는 게 맞지 않나요? 이 금액이 1년에 얼마나 돼요, 과장님? 기존에 저희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썼던 게.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돼서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할까요?
현충열 위원  네, 그래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4분)


10.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김태영입니다.
  광명시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87쪽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체육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선수 활동을 보장받지 못하는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하여 체육 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광명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2조 체육인에 관한 정의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체육인을 지원하고자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 현재 체육 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추가하였으며 제6조에 의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신청 시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 제6호에 체육 단체가 발급한 선수 등록 확인서 및 경기 실적 증명서 제출을 신설하였습니다. 4월 24일부터 5월 14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18분)


11.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태영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는 시민체육관 시설별 명칭의 불명확한 부분을 수정하여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체육시설 위탁 운영 시 특정 단체 위탁 부분을 삭제하고 공개경쟁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 별표 1 광명시민체육관의 시설별란 중 “주 경기장(잔디광장)”을 “잔디광장, 대리석광장”으로, “광명시민체육관”을 “실내경기장”으로 하고 비고란 중 “광명시민체육관 내 시설물을 이용한 단체 행사는 주 경기장을 전용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함”을 삭제하였습니다. 제22조(위탁 운영) 제1항 중 체육시설을 “광명도시공사, 광명시체육회에, 광명오픈아트홀은 광명문화재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 선정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로 변경하고 “다만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 3 등에 따라 수의계약 등을 할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4월 22일부터 5월 1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자치법규 사전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1분 회의 중지)

(14시 2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광명시 안전주택(안전해홈) 사용 현황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 안전주택 사용 현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복지정책과장 박준용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항상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 김종오 위원님, 구본신 위원님, 현충열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 자료 212페이지 광명시 안전주택 이용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23일 노온사동 한 가구 2명이 화재로 인하여 집이 전소되어 3월 24일부터 4월 22일까지 30일간 입주하였고 2025년 4월 11일 신안산선 붕괴 사고로 구석말 주민 대피자 3세대 5명이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각각 30일간 입주하였습니다. 2024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안전주택 이용 가구는 총 10가구 17명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신안산선 사고 붕괴 때문에,
○위원장 설진서  마이크 좀 켜 주시겠어요?
구본신 위원  아까 보고할 때 신안산선 4월 19일부터 6월 5일까지 계셨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면 퇴소하신….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마지막 한 가구 1명이 6월 5일 퇴소하셔서 현재 안전주택에 입소하신 이재민은 안 계십니다.
구본신 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 하면 여기에 입소하셨던 분이 제대로 조치를 해서 퇴소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이용하시려고 퇴소하신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준용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석말 대피자 되시는 세대가 21세대 55명인데요. 안전주택에 입소하실 수 있는 기간이 최대 30일밖에 안 되십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계신 분들이 호텔이나 모텔, 오피스텔, 친척 집, 타 지역 자가에 이렇게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분도 계실 곳이 있기 때문에, 기간이 또 다 되셨고 그래서 퇴소하신 걸로 그렇게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구본신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 중지)

(14시 26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험과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복지 향상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해서 시행 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해서 사업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어르신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  어르신복지과장 서혜승입니다.
  초고령 사회의 선배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및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상기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부서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 선배시민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 중지)

(14시 29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김종오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명시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 해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계획의 수립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6조에서 제7조까지 해서 기초 조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되며 부서 의견은 따로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광명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2분)


15.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현충열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현충열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의원  안녕하십니까.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 한 현충열 의원입니다.
  제안 이유는 중증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중증 장애인에 한정되었던 지원을 광명시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활동 보조 서비스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7조 장애인 자립 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16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장애인복지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장애인의 자립 생활에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며 부서의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중증 장애인이라는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예전에는 급수가 있었잖아요. 1, 2, 3급, 6급까지 있었잖아요. 그거 3급에 해당하시는 분이, 심한 장애를 가지신 분을 중증 장애인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광명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36분)


16.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입니다.
  먼저 광명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213쪽입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장애어르신에게 편안한 휴식 공간 및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을 위하여 본 사업의 경험이 있고 능력을 갖춘 운영자를 공개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장애어르신 쉼마루 위치는 대수선 공사가 진행 중인 광명시 금당로 47 구 재활용센터 건물 1층으로 9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2025년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7600만 원이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입니다.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다수의 역량 있는 기관 참여를 유도하고 적격자심의위원회에서 수탁자의 사업 수행 능력 및 사업 실적, 사업 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위탁 추진 계획과 관련 법규는 제안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현재 쉼마루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용자 수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직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9월에 재활용센터 개관하면서 같이 운영할 예정으로 그 민간 위탁을 하기 위해서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아직 개원은 안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종오 위원  여기에 운영자가 1명이거든요. 1명인데 그 1명이 필요한데 이거를 위탁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쉼마루 자체는 단체든 시설이든 해서 위탁을 받고, 운영자가 1명이라는 건 거기에 상주하면서 거기를 관리할 사람 인건비입니다.
김종오 위원  그 사람 1명 필요하고 거기 위탁하는 사람은 따로 또 돼 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총괄 관리를 하는 곳은 단체나 시설 이런 쪽으로 일단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장애 어르신 그러면 장애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을 텐데 시설이 잘 되어있나요? 예를 들어서 시각 장애인이 올 수 있고 청각 장애인이 올 수 있고 지체라든지 신체 장애자들이 올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시설이 다 준비돼 있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기존 어르신 경로당이 장애 어르신들이 다니시기에는 불편한 것 때문에 지금 이 쉼마루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 분들 각자의 장애에 구애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맞춤으로 만들려고 노력 중입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이게 도비 매칭 사업이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도비가 30%고 시비가 70%네요. 추계 결과를 봤어요. 여기에서 운영비 추계에 보니까 연 7600만 원이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도별 인상률을 5%로 반영을 추계를 해서 3개 연도를 냈거든요. 운영비 추계에 자세히 살펴보시면 인건비, 인건비에는 급여하고 제수당이 들어가겠죠. 사업비 있고 환경 조성비가 있더라고요, 2000만 원이. 환경 조성비가 어떤 항목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지금 현재 그 시설을 꾸미는 데에 들어가는 거를, 프로그램실을 한다든가 하는 그 환경 꾸미는 데에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집기를 사고 이런 것들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게 집기를 사고 처음 시행하려면 그게 당연히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게 추계 연도에 보면 매년 이게 잡혀있어요, 환경 조성비 2000만 원이.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일단 시설비가 어쨌든 처음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비를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들어갈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상하고 잡아 놓은 겁니다.
김정미 위원  이거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보면 환경 조성비가 총액 대비 한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게 매년 이렇게 잡아 놔야 되는 건가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미 위원  이게 환경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는 물론 많이 들어가는 걸로 예상이 돼 있는데 연도별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지 않아요? 이게 경기도 도비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도 이 지침이 내려와 있을 텐데 경기도 지침 한번 살펴보셨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김정미 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지금 이 사업비가 환경 조성비로 해 놓긴 해 놨는데 이게 잔액이 발생하거나 하면 변경을 할 수가 있는 거라,
김정미 위원  아니, 변경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어디든지. 그런데 지금 이게 총액 대비 25% 차이가 나요. 25%가 비중이 커요. 예산이 이렇게 25% 정도 되면, 물론 잡아 놨다가 나중에 반납하면 되는 건데 그 비율이 적으면 그래도 상관이 없는데 25% 정도의 비율이 있다 그러면 상당히 큰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무턱대고 환경 조성비를 25%를 잡아 놓은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게 신규 설치이다 보니까 조금 과도하게 잡혔다고도 볼 수 있는데,
김정미 위원  아니, 첫해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다음 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아니, 그러니까 이게 3년간 일단 추이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김정미 위원  경기도 지침에 보면 환경 조성비, 최초 선정된 해에 한하여 총예산 범위 내 최대 2000만 원까지 편성 가능하나 설치 다음 해부터는 500만 원까지 환경 조성비 편성 가능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 지침이 아니어도 우리가 하면 대개 추계를 잡으실 때, 물론 감가상각비나 이런 걸 해서 인테리어 비용이라든가 그런 거는 될 수가 있는데 이 총액 대비 25%의 비율이 이게 이렇게 추계가 맞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어요. 이렇게 되면 다음에도 예산을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잡으셨다가 환경 조성비가 안 들어갔다 그러면 나중에 결산해서 다시 반납을 하신다든가 그렇게 할 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의원들이 또 다시 이 비용이 너무 많이 과다하게 책정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서 지금 미리 말씀을 드려 봅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 추계는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거고요. 일단 올해 거에 대해서 하고 차년도 거는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예산 하실 때 이런 환경 조성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생각을 하셔서 책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죄송합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질의 하나 좀 드릴게요. 지금 자활기금 현황을 보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자활이요?
○위원장 설진서  네, 자활기금. 지금 거기 아닌가? 아, 다음에.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광명시 장애어르신 쉼마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45분)


17.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어서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책자 219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조례 내 연대 보증에 대한 전근대적 제도가 아직도 잔존하고 있어 보증인의 피해를 발생시켜 연대 보증 폐지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여 폐해를 줄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 법령 인용 조문 현행화와 신용보증보험 증권 또는 보증인의 재정 보증서를 신용보증보험사의 보증서로 변경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2월 27일부터 2025년 3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추가로 이번 개정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연대 보증 의무 조례의 개선 권고 사항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제가 질의하려다 말았던 내용인데요. 자활기금 현황 있잖아요. 거기 보면 지금 체납액이 있어요. 인원이 27명이나 체납을 하고 계시는데 연체 이자가 연 5%예요. 이분들이 대여금 이자가 연 1%인데 1%를 내다가 연체가 되면 5%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1%도 못 내는데, 연체 이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그게 계속 체납으로 잡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이자를 몇 프로로 낮추거나 높이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이 저희한테 없기 때문에 이거는, 체납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아무래도 사시기가 어려운 상황이, 생계가 좀 곤란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게 체납으로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종적으로 못 내시는 분들은 사실 조사를 통해서 재산 상황이나 이런 걸 다 봐서 결손 처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여기 결손 처분액도 나와 있는데 결손 처분액 인원은 또 60명이에요. 이거 인원이, 지금 체납액하고 인원이 안 맞는 건 왜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체납액은 그대로 갖고 계시는 거고.
○위원장 설진서  갖고 가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이 결손 처분은 그전부터 내려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기간이 경과됐거나 이런 경우에,
○위원장 설진서  따로 통계를 낸다 이거죠?
○장애인복지과장 이동열  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광명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 중지)

(14시 53분 계속 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은 설진서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 한 안건으로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8.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설진서 의원 대표 발의) 
○부위원장 김종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설진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진서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진서 의원입니다.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광명시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시민 참여 및 실태 조사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제8조까지 해서 지원 사업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설진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은 시민에게 필요한 조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부위원장 김종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광명시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자리 교체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 중지)

(14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9.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이재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 발의 의원이신 김종오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의원입니다.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에서 지원 대상 및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을, 안 제7조에서 실태 조사에 관한 규정을, 안 제8조에서 지원 사업 등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지원 중단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광명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 59분)


20.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미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김정미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정미 의원입니다.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사용료를 감면하고 문화‧체육 시설 등의 우선 입장 제도를 실시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 제2호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 수(세 자녀 이상 → 두 자녀 이상) 기준 변경에 따른 개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22조에서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1인에 대하여 입장료 등 감면 근거 규정을, 안 제23조에서 임산부 우선 입장 및 이용을 위한 문화‧체육 시설 및 민원 창구 등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여성가족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해경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광명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회의 중지)

(15시 0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1.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입니다.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항상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35쪽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영유아 감소에 따라 자진 폐원하는 민간‧가정어린이집의 철거‧원상 복구비를 지원하고 특정 목적에 한정되어있는 조문을 정비하여 다양한 보육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2조 제10호를 민간‧가정어린이집에 대한 폐원 지원금으로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호를 제11호로, “영유아의 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책자 237페이지 있잖아요. 거기 “영유아의 보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를 “필요하다고”로 한다는 이 내용이 지금 글자가 똑같잖아요. 이거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폐원 지원금에 대해서 하다 보니 이 조례 갖고는, 폐원에 관련해서는 보육의 활성화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에, 저희가 폐원 지원금 조례에 넣지만 다른 거를 추진할 때는 활성화 말고는 또 이거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을 해 주거나 그런 부분이 너무 한정돼 있어서 “필요하다고”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활성화나 아니면 지원 부분에서 그런 부분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광명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07분)


22.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다음으로 245쪽입니다.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시설 명칭을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에서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조례의 명칭 및 조문 내 표기를 일관되게 정비하고 시설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개편‧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중복된 조항을 통합 정비하고 운영 시간 및 휴무일 조정, 단체 요금이나 수강료 반환 기준 등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11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 동안 공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 중 센터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여 본 안의 제2조 제2호에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신설하고 제3조의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로 수정하는 안을 수정 제안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안이 언제 된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2024년도 7월 4일 날 제정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1년도 채 안 됐네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영유아체험센터를 이 앞에 영유아과학체험센터로 바꾸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이유가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죄송합니다. 저희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음에 설치할 때는 영유아에 관련해서만 집중해서 이걸 설치하다 보니까, 그러고 저희가 운영을 해서 보니 저희가 영유아체험센터에 과학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센터에 관련해서 과학을 더, 과학적으로 더 이 영유아체험센터를 부각하고 이쪽으로 방향을 잡기 위해서 명칭을 좀 변경하고자 하였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지금 처음에 보면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죠?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처음에는 그랬다가,
김정미 위원  어린이 과학 체험 공간 확충 및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거하고 같이 연관된 거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아닙니다. 저희가 기재부에서 그거를 돈을, 국비를 받았었는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장소가 선정되지 않아서 그 금액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반납을 하고 다시 경기도 도비로 해서 저희가 이제 도비와 시비로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도비와 시비로 했을 때는 영유아체험센터였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 1년도 채 안 돼서 전체적으로 다시 다 바꿨다는 말씀이시네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런 체험센터라고 한다고 하면 여러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과학적으로 넣는다고 하면 특성화 부분에서 저희가 홍보라든지 운영할 때, 저희가 이번에 어린이날에 그런 걸 해 보니 아이들한테 과학 쪽에 대한 부분을 운영을 해 봤어요, 그걸 특성화해서. 그랬더니 어머니들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저희가 여기를 영유아의 다른 데보다는, 같은 비슷한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과학적으로 특성화를 가져간다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현재 있는 시설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또 다시 인테리어를 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김정미 위원  사용하는 건데,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그런데 저희가 앞으로 더 나갈 때, 저희가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더 나가고 상시 체험도 하고 그다음에 교육적으로,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체험하고 있는 데에 과학적인 게 특별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과학을 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저희가 했는데 여기에 과학적인 요소들이, 저희가 설치했을 때 그 과학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앞으로 과학이라고 해서 이거를 센터를 설치했던 부분을 더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을 제안을 드렸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 그러면 1년도 채 되지 않는데 지금 현재는 영유아체험센터 모든 게 다, 인쇄물이라든가 이렇게 하나 명판이라든가 그런 것도 지금 다 바꿔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명판은 입구하고 안쪽에 있는 그런 부분들만 바꾸면 되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는 홍보라든지 그거는 수시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바꾸고 나서 다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명칭을 짓는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하신 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다시 바꾼다 그러면 그만큼 예산 낭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있을 텐데 이거는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도 지금 이렇게 하면서 너무 죄송한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잘 살펴보고 했어야 되는데 이게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운영을 잘하고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정미 위원  운영을 더 할 때에 과학을 넣는 거하고 안 넣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있나 보죠? 학부모들이 그걸 원하나 보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여기에 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인 것보다는 과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가져가려고 지금 저희가 하반기에도 교육 프로그램을 그런 걸 짰거든요.
김정미 위원  센터 내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하는데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과학을 다시 추가를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과학의 비중을 더 늘린다는 말씀이신 건가 보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비중을 더 늘리고 과학적인 요소를 더 추가해서 넓혀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시설은 그냥 그대로 두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시설은 저희가 바꾸는 건 없고요. 저희가 바꾸게 된다면 간판 두 군데만 변경하면 됩니다.
김정미 위원  두 군데만 변경하면 되는 겁니까?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일반적으로 다른 거는 필요 없고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앞으로 이런 거는 더 심사숙고해서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를 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리고 251페이지를 보시면요 감면 대상에, 이게 지금 계속 몇 번씩 나오는 건데요. 감면 대상의 9번 항목을 보시면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예요. 우리 광명시에서는 지금 다자녀 가구, 이거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맞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어떤 데는 지금 18세 이상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19세 미만으로 돼 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다 일률적으로 안 돼 있어요. 지난번에 행감에서인가 한번 지적을 해서 일률적으로 다 바꿔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지금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게 맞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가 이게 9번 같은 경우에는 다자녀 부분에 대해서 영유아 보육, 아니, 그 조례에 따라서 이걸 변경한 부분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면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가 우리 광명시의 다자녀의 기준이 다 이걸로 똑같이 변경이 돼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떤 데는 다 달라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는 그게 변경된 걸로 해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이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19세 미만의 자녀?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김정미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건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볼게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네, 알겠습니다.
김정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감면 대상 9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잖아요. 여기에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 이게 개정하기 전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이게. 아닌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전에는 다자녀로 돼 있던 것을, 저희가 다자녀가 2명으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그래서 2명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상이 없다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저희 판단은 지금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확인이 아니라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이걸 수정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금 그냥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 중지)

(15시 2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 중지)

(15시 24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제2호를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광명시가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2조의 제3호를 “이용료란 센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로 한다. 안 제3조의 광명시 영유아과학체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로 한다. 안 제9조 1항의 별표 1의 이용료의 징수 및 반환 기준 감면 대상 9번을 “막내 자녀가 미성년자인 2자녀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및 부모”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명시 영유아체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6분)


23.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261쪽입니다.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025년 10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2025년 11월 1일부터 2030년 10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민간위탁금은 인건비, 운영비, 시설비 및 사업비로 시비 11억 1542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8월 중 공모 과정을 거친 후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적격한 전문성 있는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육 발전에 한층 더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광명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28분)


24.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유경임  269쪽입니다.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신규 시립어린이집 4개소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31년 2월 28일까지 되겠습니다. 위탁 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 유지 보수, 안전 관리 등 어린이집 관련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법에 따른 어린이집 원장 자격이 있는 개인이 해당되며 위탁 방법은 공개 모집을 통하여 광명시 보육정책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통하여 위탁체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의 2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관리 기준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투명하며 공정한 심의를 통해 전문성 있는 위탁체를 선정하여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시립어린이집(4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 중지)

(15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안성환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안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환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성환 의원입니다.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 2 제2항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명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4조에서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제5조, 6조에서는 지원 범위, 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는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제8조에서는 관련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제9조에서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잘 심사하셔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안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인 노인, 국민생활기초수급자, 장애인 등의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발의된 조례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광명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36분)


26.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정지혜 의원 대표 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 의원이신 정지혜 의원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지혜 의원입니다.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상 기후 현상으로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이상 한파가 지속적으로 장기간 발생하고 있어 이에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폭염‧한파 종합 대책의 수립에 관한 규정을, 안 제5조에서 제8조까지에서 폭염‧한파 예방 활동 및 사업에 관한 규정을, 안 제9조에서 재난도우미 운영에 관한 규정을, 안 제10조에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정지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광명시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대신하여 안전총괄과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총괄과에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한여름에 폭염이 사실 예상되는데요. 폭염과 함께 호우가, 집중 호우가 또 예상되잖아요. 집중 호우에 관련된 예방 및 지원 조례가 따로 있나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자연재난대책법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네, 있고 그거와 분리해서 폭우나 그게 오면 중앙에서 예비 특보가 걸리고 특보가 걸리면 그때 따라서 재난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광명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40분)


27.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상진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상진입니다.
  시민의 안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64호 259페이지입니다.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행정안전부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 감축 계획에 따라 법령 등 근거 규정이 없이 인감증명서 요구 사무를 폐지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별지 제9호 서식 재해보상청구서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중 장제‧유족 보상 부분의 인감증명서를 삭제하고 신분증으로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광명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 중지)

(15시 4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8.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이길주입니다.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시민 자전거 운영을 위하여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시민 자전거 이용 요금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시와 같은 형태로 운영 중인 서울시 공공 자전거 따릉이 요금을 기준으로 서울시보다 다양한 시간대 요금인 30분권, 4시간권을 추가하였으며 요금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 가결 되었습니다. 입법예고는 2025년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공공 자전거 도입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따로 지원하는 제도가 또 뭐가 있을까요? 요금은 이렇게 정하는데 이거에 저희가 지원하는 거.
○도로과장 이길주  저희가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9조에 보면 기본적으로 시장이 광명시민 누구나에게 시민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9조에 의해서 앞으로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니까 차근차근히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일단 지금 보면 저희가 탄소중립 포인트 제공하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탄소중립 포인트 해서 1인이 1일에 1회 한정해서 2000포인트 정도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어요. 출발지하고 도착지가 광명시일 경우 해서 사진 찍고 해서 보내면 하고 있는데 이외에 제가 필요한 걸 좀 찾아보다 보니까 인근의 용인‧화성‧포천에 있는데 자전거 보험, 시민 자전거 보험을 가입해 주고 있거든요, 용인‧오산‧포천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을 저희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하려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로과장 이길주  지금 이 사업 말고 우리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때 탄소 포인트 해서,
현충열 위원  탄소 포인트 외에.
○도로과장 이길주  보험을 이렇게, 그거는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현충열 위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자전거 보험을 운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조례상 규정돼 있진 않아서 아마 일부 지원만 하다가 없어진 것 같은데 이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런 부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로과장 이길주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한번 시행했다가 어떤 실효성 문제로 인해서 그 이후에 계속 추진되지 않은 사항입니다. 보험, 시민들이 자전거 이용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시민 안전 보험에는 자전거로 인한 사고로는 지원이 안 되거든요. 이용 활성화 지원 측면에서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도로과장 이길주  네, 알겠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게 공공 자전거 도입 있잖아요. 이게 공공 자전거 100대를 제작해서 시범 운영 하는 거잖아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시범 운영 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받는다는 게 이게 맞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길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했는데요. 저희가 요금을 받는다는 측면이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개념보다는 소정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이분들이 자전거에 대해서 좀 더 관리적인 차원에서 그런 측면으로 저희가 접근했습니다. 예를 들면 거치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는데 요금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거치대에다가 반납하지 아니하고 정해지지 않은 다른 장소에 반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요금을 부과한 것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요금은 서울시에서 정한 요금인데 이 요금이 제정한 게 2015년도에 제정한 겁니다. 그래서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시민들께서 크게 부담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말씀은 관리적인 측면에서 부과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니까, 이게 서울시 사례잖아요, 서울시가 이게 따릉이인가요?
○도로과장 이길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우리가 서울시하고 어떤 형평성이라든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게 내용이 비슷한가요?
○도로과장 이길주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내용이 어느 정도 비슷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우리 실정하고 맞아요, 이 내용이 지금?
○도로과장 이길주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거를 많이 벤치마킹을 했고요. 다만 우리 시 자체적인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디자인이라든지 그런 거를 별도로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벤치마킹은 서울시를 많이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벤치마킹하는 건 좋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우리 시범 사례로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 실정에 맞게 다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도로과장 이길주  그래서 저희가 디자인도 광명이라는 별도의 자전거에 대한 광명시에 맞는 디자인도 새로 개발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무인 대여 시스템 이런 것도 별도로 제작하고 그런 독립적인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광명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 중지)

(15시 5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9.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태섭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 303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교통 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 사업자, 특별 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 운수 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조례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교통약자라고 하면 대부분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장애인이나 또,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장애인, 임산부, 노인분들이나,
김정미 위원  어르신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님.
김정미 위원  그래서 전에는 교육 부분이 빠졌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교육을 넣으신 이유가….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법에 교육 내용이 추가되어 조례도 더불어 함께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교육 내용을 보니까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 교육, 그 밖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이 내용을 넣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아까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장애인들이 많은 분이, 한 80% 정도 이상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겠죠.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현재 우리가….
김정미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장애인에 대한 인권에 대한 교육의 내용을 좀 추가로 넣었으면 어떻겠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인권 교육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김정미 위원  네. 그래서 살펴보니까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보니까 거기에도 장애인 인권 교육이 있고요. 인근 시에, 군포시 같은 경우에도 장애인 인권 교육에 관한 교육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빠져서 이게 왜 빠졌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 봤어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인권이라는 개념이 수년 동안 되게 중요시했기 때문에 굳이 내용을 안 넣더라도 사회 저변에 인권의 문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더라도 그냥 가능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렇죠. 지금 현재 장애인 인권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상당히 많이 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이 하나의 다시 추가로 넣는 건데 여기에도 명시를 해 주면 더 명확한 인권 교육이 다시 한번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위원님 의견은 지자체장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신 것 같은데 크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수정해서 넣어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안 넣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수정 사항을 넣어도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미 위원  장애인 인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좀 넣었으면 하는 제 의견입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김정미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셨어요, 장애인에 대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이의 없으십니까?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네,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 중지)

(15시 5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을 수정하기로 하여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김종오 부위원장님께서는 정회 시간에 논의하고 수정한 부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 제3항 제3호를 “장애인 인권 교육”으로 하고 안 제17조 제3항 제4호를 “그 밖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광명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내용과 같이, 여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시 59분)


30.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교통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과장 조태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통하여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공정하고 차별 없는 재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마을버스의 경영 안정화와 교통 취약 지역에 대한 시민들의 교통 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이에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광명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1.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문화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정종백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화공원) 결정 (변경)(안)에 대한 광명시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34쪽입니다.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 2만 5550평방미터에 대해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으로 결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 본 계획은 2024년 11월 11일 지구계획 승인된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의 개발 제한 구역 훼손지 복구 계획에 따라 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사항으로 본 공원 조성을 통해 인근 영회원 등 문화 자원과 연계한 광명시의 대표적인 명소는 물론 시민들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5년 5월 16일 도시계획 입안 후 5월 22일부터 6월 5일까지 주민 공람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1건 접수되었습니다. 관계 부서(기관) 협의는 5월 16일부터 진행 중이며 6월 중 완료 예정입니다. 금회 의견 청취 후 2025년 7월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노온사동,
  (현충열 위원 발언 신청)
  아,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얘기하시는 중에 의견 청취 1건이 의견 청취가 들어왔다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뭔지. 자료에 첨부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설명드리겠습니다. 1건이 의견 청취 들어왔는데 4명이 소유자가 같이 같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업 시행지에 대토를 해 줘라. 또 여기 사업 시행 자기 땅에는 하지 말고 다른 지역을 좀 해 달라. 그런 의견이 1건 들어왔습니다.
현충열 위원  지금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분이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현충열 위원  이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은 3기 신도시에 다 들어가는 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닙니다. 거기는 안 들어가고 노온사저수지 바로 옆쪽이거든요, 조금 습지 있는 데. 영회원 바로 밑의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 부분이 저희가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여기 영회원수변공원 하면서 공공 하안1지구 하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다 마친 사항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분들의 의견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아마 반영…. 사업지를 옮긴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사업지 선정은 누가 한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사업지 선정은 LH하고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그렇게 심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현충열 위원  이곳을 사업지로 선정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러면? 광명시 일원 중에서.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이게 사실 영회원 거기 있고 노온사저수지 있는데 이 사업지는 사실 영회원수변공원은 2012년도에 도시계획 관리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의 부분은 지금 하는 거고요. 그런데 전에 사업지가 선정된 지역에 저수지 있지 않습니까. 노온사저수지 부분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복구 계획에, 훼손되는 게 없기 때문에 복구 계획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정도를 그 밑에다 인접 지역에 같이 붙여서 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저희가 임의로 변경이 불가능한 곳이네요,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사업지 변경은 지금으로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문화공원 조성하는 데 있었잖아요. 노온사동 470-10번지 일원이 이게 소유자가 몇 분이나 되시죠?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한 20명 정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20명. 그런데 어떤 한 분이 소유를 많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다른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상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민원을 좀 제기하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상 관계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보상은 정원도시과에서 보상을 하려고 그러는데 지금 아직 보상 단계까지는 안 갔거든요. 그 위에 영회원수변공원 하고 같이 해서 할 건데 아직 이게 실시 계획 인가를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나중에 설계해서 실시 계획 인가 하면 보상 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지금 애기능이 수변공원으로 들어가는 거죠? 애기능저수지.
○도시계획과장 정종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애기능저수지가 수변공원으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광명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 중지)

(16시 10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2.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성안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1쪽입니다. 조례 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일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지원 기준 및 세분화된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현행화하는 등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효과적인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원 사업 세분화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신청 사업 수에 대한 제한 예외 규정과 지원 사업 포기 절차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시정 명령이나 과태료 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은 공동주택과 지원 사업이 취소되거나 포기한 단지의 지원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일몰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보조금 지원 기준 및 공동주택 지원 사업의 심의 기준 등을 정비하여 심의 기준 하한선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0일부터 5월 2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와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는 특이 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광명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13분)


33.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주택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성안  다음으로 페이지 363쪽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재건축 등 정비 사업의 사업성이 없는 노후 공동주택이 다수 존재하고 있어 리모델링의 수요 예측 및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광명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은 리모델링 수요 예측, 일시 집중 방지 등에 대한 단계별 리모델링 시행 방안, 세대 수 증가에 따른 기반 시설 영향 검토, 리모델링 지원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수요 예측 시 세대 수 증가형 리모델링으로 36개 단지에서 4357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이로 인한 기반 시설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상한 용적률을 초과하는 단지에 대한 건축 심의를 통해 용적률을 완화받을 수 있는 행정적 지원 근거인 리모델링 운용 기준안을 마련하여 원활한 사업을 도모하였습니다.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 작성 시 관련 부서 및 관련 기관의 의견과 광명시 건축위원 및 도시계획위원 등 전문가 자문 의견을 수렴‧반영하였으며 2025년 4월 10일부터 4월 26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의 주민 의견 수렴 시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광명시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경기도 승인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종오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리모델링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15년이 경과해야만 가능하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안  네, 맞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면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몇 년이 경과해야 되는 거죠?
○주택과장 강성안  30년입니다.
김종오 위원  30년이요. 지금 시 리모델링 하고자 하는 그런 공동주택이 몇 군데나 있어요?
○주택과장 강성안  지금 현재 조합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는 데가 철산한신이….
김종오 위원  한 군데 있는 거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한 군데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 외에는 지금 신청한 데가 없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서 파악한 게 수요 예측을 보면 85개 단지에서 재건축 확정 27개 단지와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36개 단지를 구분하여 수요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예측은 어떤 기준으로 누가 한 거죠?
○주택과장 강성안  이번 기본계획 용역을 수행하면서 2030년 기준으로 해서 2030년에 갔을 때 15년이 지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해서 일단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 세대 수의 15%까지는 세대 수 증가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4357세대가 증가할 수 있는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앞으로 철산동, 하안동에 재건축이 계속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그렇다 그러면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리모델링을 원하는 쪽이 많은가요, 아니면 재건축 쪽을 원하는 쪽이 많은가요?
○주택과장 강성안  하안동은 지금 재건축 쪽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뽑은 여기에는 예전에 도시계획 기준이 생기기 전에 용적률이 지금 일반주거 3종 280% 용적률을 이미 초과한 단지들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오히려 세대 수가 줄어야 됩니다. 지금 그 이상 오버해서 지어져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새로 허물고 다시 지으면 기존 세대 수보다 적게 나옵니다.
김종오 위원  시 입장에서는 리모델링을 하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재건축하는 게 좋은가요?
○주택과장 강성안  그거는 아무래도 탄소중립도 있고 리모델링을 해서 건설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덜 나오고 리모델링이 좋긴 한데 사업성이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기준안을 이번에 마련하고 용적률도 최대한 건축 심의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같은 게 혹시 있는지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안을 통해서 찾아보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지금 시 입장에서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어떻게 해서 이걸 계획하고 있는지 모르지마는 지금 철산 12단지‧13단지, 하안 전체 다가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지 리모델링 하고 있는 건 철산한신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김종오 위원  대부분이 다 재건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얘기한다는 거는 지금 주변의 현 상황과 좀 안 맞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특별한 목적이 뭐죠, 이렇게 하는 게?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들은 기존에 재건축을 해서 저층 4개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용적률이 300%까지 됐던 아파트 단지라든지 이런 단지들은 재건축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런 단지들을 대상으로 이런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지만 장기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층 단지들, 하안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거고 그런 단지들이 또 재건축이 될 거고 앞으로 또 현재 지금 지어져 있는 뉴타운 사업이라든지 아파트 단지들이 또 시대 요구 사항에 따라서 변경되게 되면 또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과정들, 또 단계별로 이렇게,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현재 있는 단지를 하겠다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지어지고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가 건물 수명이 다했을 때 그것들을 더 기능 업을 하는 그런 부분들을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저희가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사업의 하나입니다. 아까 하안동하고는 좀 별개로 지금 우리가 광명사거리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는 340 정도 용적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고밀 된 단지들을 재건축하는 것들은 되게 어렵습니다, 현행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단지들은 대안적으로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시에서, 그리고 리모델링이라는 것들은 어떤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것들도 있고 에너지 소모를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들이 병행돼 있는 건축 행정의 하나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지금 리모델링 사업이 유리한 단계가 36개 단지를 구분해 놨잖아요. 그런데 광명에 이렇게 많이 있냐 이거죠, 저는.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지금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안동이라든지 이런 데 중층 단지들은 없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일직동이라든지 현재 저층 4개 단지 재건축한 단지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현재 아까 철산한신이라든지 중앙하이츠라든지 그다음에 사거리의 한진아파트라든지 이런 단지들은 리모델링 말고 대안이 없는 단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이 앞으로는 늘어나기 때문에 아까 2030년까지 봤을 때는 15년이 넘어가는 단지들이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하동 같은 경우도 나 홀로 아파트 단지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단지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방법을 강구하고 또 이런 계획을 통해서 지원 방법도 논의를 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쪽으로 지금 고민하는 과정들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럼 그런 쪽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하고의 어떤 의견 청취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시행하는 단계인가요?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그런 것들도 있고요. 저번에 컨설팅을 통해서 중앙하이츠 3차라든지 7동에 있는 현대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그다음에 쌍마한신 같은 경우도 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리모델링일 수도 있고요. 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들, 전체 에너지 제로까지 넘어갈 수 있는 단계, 커뮤니티시설 확대하는 그런 단계별로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이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제안을 해 줌으로 인해서, 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경우 몇몇 추진하시는 분들이 정보를 왜곡을 해서 주민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선제적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7동에 있는…. 6동이죠, 영화아파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모 이런 것들을 해 줬던 이유들이 다 그런 방향의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라는 부분들이 합리적으로 지자체에서 제공을 했을 때 소유자들 주민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어떤 자기 건물처럼 관리를 잘한다든지 아니면 돈을 좀 더 들여서 내부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좀 많이 들여서 주차 환경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런 것들이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종오 위원  결론은 그거네요. 재건축이 조금 어려운 부분은 오히려 리모델링이 더 유리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에 미리 홍보를 해서 어떤 손익 계산을 좀 하고 어떤 방향이 좋은지에 대해서 미리 알려 드리는 정보 차원에서 이걸 하겠다는 얘기죠?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네. 저희가 도비를 매칭으로 받아서 시비랑 해서 하는 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정보가 왜곡된 걸 가져가게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하는 중에 갈등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생기기 때문에 민원 생기기 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서로 행정이 예측 가능하게끔 그런 과정들에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을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지금 재건축 사업하고 리모델링 사업이 있잖아요. 그런데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용적률을 높여준다든가 하면서 기부채납을 받잖아요. 그러면서 기본 시설을 확충하고 또 거기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커버를 하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는 어떤 기반 시설이나 이런 거를 확충하려면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해야 되죠?
○주택과장 강성안  그래서 일부 증가하는 세대분에 대해서 기존에 기반 시설 그러니까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같은 부분이 영향이 얼마나 미치는지 분석을 했는데 아주 많은 세대가 증가하지 않고 한 15% 정도 증가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반 시설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조사 결과 그렇다는 거죠?
○주택과장 강성안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럼 만약에 리모델링 사업을 갖다가 할 때는 주민들의 어떤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 강성안  이거는 아까 국장님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한테 정보를 좀 제공하고 그런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행정적인 지원 근거를 제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셔야 되는,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기본적인 그런 정보라든지,
○위원장 설진서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면 주민들의 어떤 동의가 몇 퍼센트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주택과장 강성안  3분의 1 정도.
○위원장 설진서  3분의 1? 3분의 2?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2. 2분의 1 해서 진행을 하고 나중에 사업을 추진할 때는 재건축과 동일하게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조합이라든지 이렇게 단계별로,
○위원장 설진서  조합을 결성을 해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내용과 의견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3항 광명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 중지)

(16시 27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6시 28분)


34.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4항 광명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수정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수정입니다.
  먼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공모는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고 국토안전관리원에서 공모하는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공모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 에너지 성능 개선이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 그린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대상은 어린이집, 보건소, 경로당 등의 공공 건축물이 포함됩니다. 사업 예산은 국비 70%, 도비 9%, 시비 21%가 매칭되어 추진됩니다. 2025년도 우리 시 공모 사업 신청 건물은 광명시보건소와 광명장애인복지관을 신청하였으며 공사 범위는 외벽, 창호, 설비 교체 등이 포함됩니다. 총사업비는 94억 원으로 국‧도비 74억 원, 시비 1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2024년 12월 그린리모델링 희망 건축물을 접수하였으며 2025년 5월 본 공모 사업 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보고일 기준 사업 공모 결과 선정되었으며 각 부서에서 제3차 추가경정을 통해 예산 확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모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고 말씀하신 대로 공모 사업에 신청해서 결과까지 통보받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5월 30일 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보건소하고 장애인복지관. 그런데 그 시설이 외벽에 한정돼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건축과장 김수정  아니요. 외벽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에너지 성능 개선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전열 교환기, 외벽뿐만 아니라 창호 교체, 여러 가지가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무슨 에너지 줄이는 감축 효과도 많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김수정  네. 단열재 공사도 보강할 것이고 그다음에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전열 교환기도 설치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에너지 절감이 많이 됩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광명시보건소하고 광명장애인복지관이 개관한 지가 얼마나 됐죠?
○건축과장 김수정  25년 정도 됩니다.
○위원장 설진서  25년.
○건축과장 김수정  2000년도에 준공이 났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시정에 반영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2분 회의 중지)

(16시 33분 계속 개의)

○위원장 설진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5.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녕하십니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설진서 복지문화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388쪽입니다. 개정 사유는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정원문화 생활 및 확산에 기여하고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체계적인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을 위하여 5년마다 진흥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조항과 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을 수행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진흥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광명시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진흥위원회 설치 근거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지방정원의 조성‧운영 조항을 추가하여 지방정원 등록에 그치지 않고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정원 조성 방향 및 지방정원의 운영과 관리 방향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박람회 개최 근거와 시민 참여적이고 국제적인 정원 박람회 육성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개발‧추진할 근거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3월 14일부터 4월 3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시민이 아름다운 정원에서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  안녕하세요. 지금 정원문화 조성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혹시 이거 보셨어요? '구정 칼럼'이라고, 다른 일간지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무튼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조례 개정이 남긴 의문”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주 형식적인 제도다. … 정원지원센터가 정말 필요한가? … 늘어나는 위원회, 비효율의 악순환. … 정원박람회, 실효성 있는가? … 보여 주기 식 정책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고 지금 비판적인 기사가 나와 있는데 보신 적 있나 해서요. 보셨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신문사하고 기자하고 제가….
김정미 위원  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는 전체적으로 비판을 쓸 수 있다고, 언론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긍정적인 거와 부정적인 면을 다 보고 하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런 표현을 해 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거에 대해서 수긍하는 입장인데요.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지마는 공원 개념에서 정원 개념으로 지금 넘어가는 추세잖아요. 그러다 보면 전국적으로나 아니면 일부 큰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이렇게 돼서 정원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확산하기 위해서 조례를 저희가 이제, 불과 조례를 만든 지가 벌써 2021년부터 저희가 하고 작년에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전면 개정을 하는 거는 부정적인 기사를 쓰신 분에 대한 그 판단은 자율적이지만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앞으로의 단계별, 시민을 위해서 정원을 조성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지금 정원만 48개소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원에 대해서 더 확산시키고 앞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가 조례를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그에 따라서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산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지금 현재 48개소를 만들었는데 앞으로 더 확장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지금 아시겠지만 민원 분들은 지금 정원과 공원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어서 본인들의 삶의 여가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더욱더 많은 요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공원 개념과 정원 개념이 섞이지만 앞으로 공원은 공원대로 또 가야 되겠지만 공원에도 정원을 입혀서 정원을 더 확산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그러니까 이 기사에 나온 거는 그냥 이 기자의 반박 기사…. 뭐라 그럴까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로 그냥 치부할 수 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죠. 제가 그 기자님이 누군지는 이름만 알고 있는데 제가 전화도 안 했습니다, 일부러. “이거 왜 이렇게 썼냐.” 기자를 아는데, 왜 그러냐 하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고 아시다시피 시민도 되게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저희한테. 그런데 또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 많고. 계속해 달라는 분도 있지만 이걸 왜 하냐고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민이 계속 업그레이드, 레벨이 높아지고 보는 관점도 하니까 충분히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오 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가 전부개정을 하는데 지금 광명에 정원문화 조성한 곳이 어디 있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장소를 말씀드려야 되나요?
김종오 위원  정원문화가 조성된 곳, 광명에.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8개소를 일단은 저희가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김종오 위원  48개가 있다고요, 정원문화 조성된 곳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정원을 조성한 거죠. 정원문화를….
김종오 위원  정원 조성한 곳이 48개 있다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전면 개정 조례를 보면 주목적이 어디에 주목적을 두고 이거를 전면 개정한 것 같은데 지방정원 조성이 주목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지방정원 조성인데 지방정원은 안양천을 중심으로 지방정원 조성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목적으로 전면 개정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안양천 지방정원 하기 위해서 많은 여건이 들어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평수가 10만 제곱평방미터 이상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녹지 공간이 40% 이상 돼야 되고 그것들이 조건이 다 맞죠, 그런 조건은. 다 맞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런데 이게 경기도 4개 지역, 그렇죠? 4개 시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서울의 4개 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경기도 쪽에서 집중적으로 하는 건데 안양, 군포하고 의왕은 사실은 구간이 짧아요. 안양하고 우리가 좀 긴데 그중에서 안양이 더 커요, 길이가, 조성할 수 있는 구간이. 그래서 예산도 보면 안양이 더 많고 6억인가 60억인가 이렇게 되고 우리는 4억 얼마가 되고 있는데, 이걸 지금 하는 거 보면 구체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는 거는 오히려 광명이 모든 걸 주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지방정원 조례에도 보면, 문화 조성 조례에도 보면 안양은 올해 5월 달에 이거를 만들었네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우리는 벌써 이게 언제 만들었어요, 이 조례를?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는 2021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김종오 위원  그렇죠. 한참 먼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은 그런 미스테이크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안양같이 큰 지역에서 할 수도 있는 걸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주도적으로 하는 건가 좀 궁금해서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 안양천만을 말씀하시면 저희가 안양천 지방정원 등록이나 추진은 지금 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경기도 구간, 안양시에서 저희까지 구간 중에는 저희가 전체 면적의 47% 정도 갖고 있고요. 안양이 한 29.9 정도, 한 30% 정도 그다음에 나머지가 의왕하고 상류 쪽이니까 그렇게 돼서 하고 있고요. 안양천만 말씀드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또 안양천이 기아대교 이전, 그러니까 석수동까지는 진짜 이렇게 곡이, 직선이 아닌 곡선이라 보고 그다음에 저희 시로 들어와서 옛날 안양천 정비 사업을 해서 지금 일자로 쭉 펴져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둔치 부분을 보더라도 상류 쪽은 석수동 쪽이나 이렇게 안양 쪽에는 좀 좁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넓고 그래서 하수과에서 추진하는 안양천 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주동이 저희 시하고 안양하고 주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안양천 지방정원에 대한 것은 사업 자체를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업무 보고 때 말씀드렸겠지마는 안양천을 할 때는 안양천 전체에 대한 사업 계획을 하고 용역까지 실시 계획 하고 지금 실시 계획 끝난, 최종 끝나고 이제 조성을 할 겁니다. 예정대로 조성을 하면 그 조성 단계부터 저희가 관여를 안 하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지금 업무 분장에서 그렇게 돼, 그 업무 분장으로 해서 저희가 조성이 되기 때문에 조례를 해 놔야 저희가 인수를 받아서 운영하는 데에 큰 부담과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빨리 개정하게 됐습니다.
김종오 위원  안양천 지방정원 조성은 하수과 관할인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정원도시과 관할이 아니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하고 업무가 있었는데 그게 거기서 안양천 명소화 계획으로 인해서 이게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하수과에서 업무를 하고 저희가 다 조성이 되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운영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김종오 위원  운영 주체는 정원도시과고 그런데 거기 만드는 거는 하수과에서 만들고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래서 업무 협약이 잘되고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김종오 위원  그럼 이건 하수과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질문들이 많은데 그냥 정원도시과에 하기엔 좀 그렇네요. 지방정원을 만드는 이유는 사실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그 단계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말씀을 드리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게 지방정원은 등록을 하고 국가정원은 승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방정원을 3년 운영을 해서 국가정원으로 갈 수도 있고 지방정원을 등록해서 지방정원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고.
김종오 위원  등록돼 있어요, 지방정원으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게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내년에.
김종오 위원  아직 안 했잖아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등록을 하고,
김종오 위원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있는데 그게 다 맞춰 들어가나요, 지금?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지방정원을 등록을 한 다음에 지방정원을, 아까 시설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간 기준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제일 걱정되는 게 운영을 해야 되거든요. 3년간 운영 실적을 봐서 국가 지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김종오 위원  만약에, 잠깐만요. 3년간인데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됐어요. 그런데 3년간 운영 실적이 있는데 3년 동안에, 이거는 참 안 되지마는 큰 홍수가 나서 이게 완전히 그쪽이 다 쓸려 나갔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해 놓은 게 다 물거품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데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전에도 설명드릴 때 그런 말씀도 해 주셨는데 그렇게 안 좋게 보는 거는 저희가 일부 시설이 유실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저희가 다 바로 복구를 해야 되겠죠, 운영을 해야 되니까.
김종오 위원  그러니까 이게 예측할 수 없잖아요. 기후 위기에 따라서 하도 변화가 무쌍하니까. 그렇게 되면 3년 동안에 똑같은 일률적인 획일적인 그런 환경이 조성돼 있을 때 이게 국가정원으로 갈 수 있는 건데 그런 사건이 할 때면 그게 또 연장될 거 아니에요, 계속. 그렇죠? 연장돼서 또 늦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닌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거는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파트 쪽에서 봐야 되는 거라서 제가 된다 안 된다, 기한이 연장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김종오 위원  아니, 안양천에다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늘 염려가 그런 거예요, 사실은. 늘 염려되는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이게 범람이 몇 번 됐잖아요, 사실은. 제가 볼 때 2, 3년마다 한 번씩은 범람을 해요. 그러면 싹 쓸어가고 쓸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철골 구조물 같은 건 괜찮지마는 꽃이라든지 이런 거 심어 놓으면 다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만약에 3년간 유지돼야만 이게 될 텐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말씀드리면 식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식생이라는 게 살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심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심어서 계속 자라나 주면 고마운데 계속 매년, 또 보는 관점에 따라서 할 것 같고 저희가 향후는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셔서 참여형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시민들이 심고 시민들이 가꾸고. 그런데 식생이라는 건 또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저희가 향후에 검토를 해 보겠지만 우기철에는 좀 자제한다든지, 우기철이 지날 때까지 좀 참는다든지 이런 거는 향후에 연구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하천 말고는 지방정원으로 만들 만한 공간이 광명시에는 없는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 생각으로는 향후 미래에 보면 저희가 산이 가운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이 생각보다는 저 산이 저희가 산불 이런 것도 하지마는 300m 이하 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산이 입산하기 어렵고 그런 공간이 아니고 시민들 아시겠지마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라 향후에는 산 쪽에도 일부 정원을, 지금 저희가 일부 산림욕장에, 보건소 뒤의 산림욕장에 기아자동차 기부금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이 돼서 올가을쯤에 그걸 해서 향후 정원을 꾸미면 같이, 아니면 보건소에 있는 치매 어르신들, 아니면 이런 분들하고 환자들하고 같이 좀 해서 구름산이나 도덕산 이쪽도 다 산도 정원의 개념으로 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 위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정원 도시가 그냥 일반적인 녹지 공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우리 시민들의 삶의 미래의 공간으로 봐야 되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더 적절한 장소, 적절한 그런 방법에 의해서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신 위원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질의해야 되겠네. 이게 본래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장님의 역점 사업이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던 사업이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안양 명소화 사업이….
구본신 위원  아니, 안양 명소화인데 시장님이 공약 사항이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안양천 환경 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하던 추진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맞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맞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하라 하지 마라가 아니라 잘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이 아까 일부 신문 언론사에서도 이렇게 했지만 그 사람의 의견일 뿐이라고 할 게 아니라 이런 의견들을 잘 담아 내서 염려하는 부분을 잘하겠다고 해서 이 조례를 할 생각을 해야지 한 가지 한 가지 핑계 댈 일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알겠습니다.
구본신 위원  염려하는 부분을 잘 담아내서 하시라는 뜻이지, 우리가 하지 말라 이런 분들도 없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구본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설진서  구본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정원이든 국가정원이든 저희가 안양천 관련해서는 지금 8개 시 자치구에서 같이 협약을 해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른 자치구들 진행 상황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가장 선도적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서울은 기존 시설이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 경기도 4개 시 같은 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고 정원도시과에서 직접 하는데 안양시 같은 경우는 TF가 구성이 됐습니다. 안양천 지방정원 해서 치수 관련 부서에 TF팀이 조성이 돼 있어서 저희보다 먼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군포하고 의왕은 좀 저희보다 늦는 것 같고, 그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런데 지금 조례를 좀 찾아보니까 안양은 최근에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을 가지고 5월 달에 제정이 됐고 군포, 의왕은 그런 내용이 아직 제정이 안 돼 있고 저희는 거기보다 3년, 4년을 더 앞서서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는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미리 이런 센터 같은 것도 실제로 우리만 미리 해 놔서 이게 될 게 아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하셨듯이 3년간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데 저희만 실적이 있고 다른 데는 실적이 없다고 하면 실제로 승인을 받는 데 필요조건이 아닌 거잖아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지방정원 말씀을 사전에도 드렸지만 지방정원지원센터를 하는 것은 국가정원으로 가기 위해서 지방정원 할 때 지방지원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항목도 있지마는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저희가 2021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시민정원사를 2022년부터 배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다가 지금 작년부터 저희가 직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민정원사 배출을 갖다가 이론 과정은 140명, 150명 좀 안 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 과정은 55명 하고 하는데 이분들이 교육 시설이 지금 평생학습원 아니면 철산도서관 이렇게 빌려서 하고 있는데 점점 평생학습원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는 데가 고유의 사업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희가 빌려 쓰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원센터 근거를 마련하면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교육 장소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시민들과 같이 정원 조성하는 이런 공간으로 같이 교육, 세미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정원지원센터라는 명칭으로 일단은 그렇게 반영을 조례에 했습니다.
현충열 위원  아니, 다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인근 4개 시군하고 어느 정도 발을 좀 맞춰야 되지 않냐. 저희만 너무 달려 나가는 거 아닌가.
  국장님 자꾸 말을 하지 말라고….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센터 부분들은,
현충열 위원  아니, 센터 그런 걸 떠나서 조례만 봐도 저희는 벌써 4년 전에 했는데 안양시가 TF까지 만들었다고 하지만 조례도 이제 올해 5월 달에 만들어진 거고 나머지 경기도 인근 2개 시군 아직 조례도…. 이걸 할 수 있는 근거가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남들은 걸어오지도 않는데 우리는 혼자 뛰어가는 거 아닌가 싶어서.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그런 것들은 아니고 센터라는 부분들이 각 지자체에 다 있는 게 아니라 저희 안양천에, 경기도에 한 건 있으면 저희가 만드는 센터에 안양시 그쪽도 파견이 오고 그래서 통합적으로 안양천을 관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아까 이제….
현충열 위원  그러면 가장 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안양이 센터 만들면 되겠네요.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그쪽은 아까 고수부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협소하다 보니 개천이었던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광명 쪽에 오면서 지류처럼 해서 고수부지가 생기고 거기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것들이 있다 보니 중요한 시설들이 광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서울시 이쪽 권역들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들이 있다 보니 그렇게 위치하게 되는 거고,
현충열 위원  아니, 그런데 아까 정원센터 같은 경우에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는 실제로 교육을 위한 장소가 필요해서 만든다고 하셨던 거고 방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거는 각 지자체마다 다른 점을 얘기를 하신 건데 그거랑 센터 설립을 광명에서 해야 된다는 근거는 없을 것 같은데.
○도시주택국장 김원곤  센터라는 부분들이 정원을 관리하는 센터도 있고요, 아까 정원도시과장이 얘기했던 센터라는 것들은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이라든지 실습이라든지 이런 공간들, 그런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센터에서 실제로 근무하면서 안양천 시설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그 기능에 대한 센터가 있고요. 또 하나의 센터라는 것들은 그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정원문화센터를 통해서 반려 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기존에 현재 팀 체계로 해서 지금 몇 개 팀이죠? 4개 팀인가요, 정원도시과가? 3개 팀? 팀이 몇 개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 팀 5개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5개 팀 내에서 이거를 한 팀에서 주도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꼭 센터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정책팀에서 주로 합니다. 정원정책팀에서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게 사무실에서 하는 거와 현장에 나가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교육장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간이 그쪽으로 나가서 시민정원사 교육 가시는 분들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현장 실습까지 다. 저희 직원들은 지금 뒤에 오신 두 분, 이번에 주무관이 오셨는데, 그거를 하는 거와 장소를 저희하고, 지원센터는 나중에 병행해서 같이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러니까 이게 센터를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직영으로 하실 것 같은데, 이게 위탁에 대한 내용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팀 안에서 그냥 일을 하시면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은지. 센터장을 다시 하나 더 뽑아서 하셔야 되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건 아닙니다.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센터장을 따로 뽑으려면 조례에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정원센터를 하는 거는 향후에 안양천 지방정원 하면서 4개 시에 있는 파견해서 근무하는 건 안양천 지방정원에 관한 사항이고 저희가 지금 여기 한 거는 조례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도 그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정원정책팀에서 일부 정원을 만드는 그런 거와 같이 시민정원사와 시민과 같이 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기 위한 센터를 두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죠.
현충열 위원  그럼 일하는 건 다 똑같은데 실제로 그분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을,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교육하고,
현충열 위원  교육을 하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전체적으로 교육하고 그분들의, 뭐라 그러지….
현충열 위원  관리? 관리는 아닌데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모여서 자기 자체적으로 이렇게,
현충열 위원  회의할 수 있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시민들이 또 와서 보고 그런 거를 만들기 위한 센터죠.
현충열 위원  다시 첫 번째로 돌아가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4개 시에서 저희가 가장 빠르게 지금 대처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발맞춰 가는 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거는 최종 때도 와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관장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일 먼저 나간다면, 어느 시나 먼저 나가야 되는데 저희가 본의 아니게, 안양시보다 크진 않지만 안양시보다 먼저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게 큰 시라고 먼저 해야 된다고는….
현충열 위원  그런 건 아니고 다른 시들도 그만큼 지금 따라오고 있냐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는 저희와 안양시가 주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군포하고 의왕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군포와 의왕은 곧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하지 않을…. 안 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요, 그런데?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 협약 자체를 다 해서 최종 보고회 때도 다 오셔서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조만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협약 자체를 그럼 언제까지 어떤 내용을 하기로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거는 제가 거기까지는….
현충열 위원  저도 잘 몰라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하수과에서 명소화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현충열 위원  협약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현충열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답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현충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정원지원센터 있잖아요. 여기의 내용을 보면 교육이나 회의를 하고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여기 보면 시장은 정원 및 정원문화의 종합적‧체계적 조성‧진흥을 위한 조성‧진흥사업의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정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정원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을 수행하는 거예요. 제5조에 따른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 산업의 육성을 위한 각 호의 활동. 지방정원 운영에 대한 지원, 운영. 그다음에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여기 이런 게 명시가 돼 있는데 교육이니 회의니 이런 내용을 한다는 게 조금 어불성설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 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은 추계하지 않은 이유는 시민정원사 양성할 때 저희가 예산이 있거든요. 그 예산이 있고, 나중에 센터를 건물을 매입하거나 아니면 새로 신축을 한다 그러면 그 비용은 들어가겠죠.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센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대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 시민들도 알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센터가 운영되면 도대체 비용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운영비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쭉 설명 듣다 보니까 4개 시가 발맞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같이.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설진서  합리적인 회의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도 같이 발맞춰서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를 미리 운영을 한다고 해서 달라질 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 지금 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안양천 지방정원에 관한 조례는 하수과에서 다시 만들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 설진서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하수과하고 정원도시과하고 내가 보기에는 업무 협조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과장님께서 하수과에서 계속 뭘 만든다고 하시는데 이런 게 다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시와 시 관계에 있어서 업무 협조가 제대로 되겠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여기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정원지원센터, 정말 필요한가.”라는 이런 제목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개정안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정원지원센터 설립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에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조직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기관을 만들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공공기관 하나를 신설하면 운영비, 인건비 등이 지속적으로 투입될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행정의 비효율만 커지는 것은 아닐까?” 이런 기사가 났어요. 나도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단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이 11조를 보면 정원지원센터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조례인데 이거를 지금 제가 보기에 이 조례에서 삭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요.
  그다음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있잖아요, 12조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내용이 나와요. 정원 조성 및 정원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6조에 따른 조성‧진흥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각종 제안 사업 및 공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지금 이런 사항들을 위원회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지금 현재 단계는.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 비용 추계가 완전히 다 됐을 때 정원지원센터를 설립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정원지원센터를 센터라고 별도 조직이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시는 게 저희는 그 개념을 말씀드리지 않은 게,
○위원장 설진서  아니, 여기 별도의 조직이 아니에요, 센터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니, 센터를 별도의 조직이라고 자꾸만, 나중에 센터를 갖다가 운영을 따로 하신다는 생각을 자꾸만 해 주셔서. 저희는 지금 시민정원사 교육을 하는 이 기준을 갖고 만든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장 설진서  이거는 교육은 시민정원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런 데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아니, 저희가 직영을 하거든요.
○위원장 설진서  광명시에서 지금 직영으로다가 운영하고 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저희가 실무 주무관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린 게 센터를 만들어서 그 센터에서 교육을 해야 되지, 안양천에 대한 8명 정도, 4개 시군의 8명이 근무하는 지원센터랑 약간은 구분을 해 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위원장 설진서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가는데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거는 별도, 만약에 센터장이나 하는 8명이 들어가게 되는 센터장이나 이거는 조례를 다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그럼 이 센터는 순수 목적은 교육만?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이 센터는 순수 목적은 교육하고 그다음에 저희 시민정원사들을 배출하면 이분들이 구심점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조합은 따로 있습니다. 조합은 따로 본인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거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하는 거는 교육 장소하고 이분들이 배출했으면 시민들과 같이, 아니면 시민들을 도와서 시민들이 무슨 정원 꾸밀 때 지원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개념으로 만든다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그러면 충분히 과장님이 그렇게 설명하니까 제가 이해가 됐어요. 교육에 필요한 내용을 센터에서 지원하는 내용이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렇죠.
○위원장 설진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면 되는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그렇게 하고, 지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안양천 정원지원센터를 그 목적으로다가 센터장을 만들고 인원수로 근무하고 만드는 공간이 그거하고는 약간…. 나중에 합칠 때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죠. 이때 가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위원장 설진서  갑자기 또 조례 개정해서 그거 비용 추계를 다시 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이렇게 또 넣는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때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전에는 안양천 지방정원을 조성을 해서 4개 시가 지방정원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2명씩 해서 8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8명이 근무할 수 있는 안양천 지방정원지원센터를 구성을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좀 이해가 갔어요. 이해가 갔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런데 이거는 이거랑 나중에 합칠 수가 있다 이거죠.
○위원장 설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 안 들어가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은 비용 자체를 조례에만 반영하니까. 이게 나중에 저희가 만약에 센터를 운영하거나 매입을 하거나 신축을 하면 예산 편성을 해야 되잖아요, 업무 보고를 드려야 되고. 이때 가서 다시 말씀을 드릴 수는 있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례에만 반영을 해 주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조례에만 반영을 하고 이 내용,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 주십사 하는 거죠.
○위원장 설진서  내용은 어쨌든 간에 정원지원센터는 순수하게 교육을 위한 거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그다음에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원사가 같이 참여하고,
○위원장 설진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런 공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이죠.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광명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0분)


36.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04쪽입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4년 7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시숲 등을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해 연차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과 심의위원회 구성을 7명 이상 15명 이하로 변경하였으며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업무 담당 부서 국장으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도시숲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명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3분)


37.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18쪽입니다. 개정 사유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녹지 점용 허가 대상인 시설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7조 녹지 점용 허가 대상에 사회복지시설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시유지 부족으로 인한 공공시설 등 설치가 어려운 지역 녹지 시설에 경로당 등 사회복지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담당 부서의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15일부터 5월 6일까지 21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명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 15분)


38.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설진서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원도시과장님은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제정 사유는 광명시 산불 방지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산불 방지 활동 지원과 활성화를 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도별 산불 방지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민과 기업, 단체 등 산불 방지 활동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산불 방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개인‧단체에 대한 표창 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4월 9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고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자치법규 입안 사전심사,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 결과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시면 우리 시의 산불 관리와 인명‧재산 피해 대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설진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열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 조례가 생기면 산불 방지 활동을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광명시에서 산불 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단체가 있나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위원님한테도 말씀하셨는데 저희와 모르게 행사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지만 종교 단체에서 일부 하시는 거 있고,
현충열 위원  종교 단체에서.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그다음에 저희 시에서는 단체인 자율방재단에서 저희하고 별개로 하시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분들과 아니면 향후 산림 아니면 자연 보호 이런 분들과 같이 합동으로, 지금 올해 경북에서 산불이 크게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 시도 올해 직원들도 비상근무도 했고 했는데 저희 4개 산, 주된 4개 산에 대한 산불 방지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그럼 그분들의 활동을 이제 적극적으로 유도를 하실 거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현충열 위원  그럼 그 단체들하고는 뭔가 협약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지금은 뭐 그렇게 구체적인….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현충열 위원  일단 모집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모집을 하는, 같이 협조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그분들이 혼자서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그래도 공개적으로 시와 같이 산불로 인해서 시민의 재산 피해, 인명 피해 이런 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분들과 같이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생색이 좀 나야 되고,
현충열 위원  어쨌든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근거를, 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예산도 국비 정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해서 앞으로는 지원 방향도 좀 검토해야 될 것 같고 해서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현충열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현충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여러 가지 산불 예방 활동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하는데요. 지금 소방도로 확보 있잖아요. 산불이 발생을 했어요.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임도 말씀하시는, 임도.
○위원장 설진서  소방도로. 소방도로라 함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차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있잖아요. 이런 게 보면 산이 있는 인근에는 거의 소방도로가 없어요. 그렇죠?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네.
○위원장 설진서  그런데 이런 거는 어떻게 캠페인으로다가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소방도로 확보.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저희가 산불 합동 훈련을 올해, 여태껏 크게 한 적은 없어서…. 저희가 솔직히 말하자면 최근에 산불이 난 적이 향후 몇 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활성화가 안 돼 있는데 올가을부터는 저희가 소방서하고 같이 출동하는 이런 훈련도 지금 계획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금당마을처럼, 제가 장절리도 가 봤는데 장절리가 도로에서 깊이 들어가는데 실제로 소방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불 이렇게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산불 진화 차가 2대 있거든요. 이거 갖고 수시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향후에 도로 파트 부서에서도 주민 요구도 많은 것 같은데 산불 취약지 같은 데에 도로 개설을 도로과랑 같이 이렇게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서 산불을 예방하려면 어떤 여러 가지 내용도 중요하지만 거기 같이 훈련을 참여해서 어떤 사고가 났다, 산불이 발생했을 때 같이 이렇게 업무 협조할 수 있는 그러한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게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도시과장 신은철  소방서하고는 최근에도 단체, 같이 회의도 했지마는 서로 지원 요청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화기, 의용소방대가 산불 끄시러 가실 때 소화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40개인가 50개 정도 일단 먼저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설진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 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을 모두 마쳤으므로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축조 심사는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8항 광명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문화건설위원회는 6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및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