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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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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5월27일(월) 10시2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0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4.   3. 1990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5.   4.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

(10시2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명중 21명이 출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1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 등 당면현황 상황심의를 위한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동료의원이신 이종환의원께서는 '91년5월6일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중이시고, 본사무국 전문위원으로 5월9일자 박부환위원, 5월10일자 정병무위원이 취임하셨습니다.

  1. 제2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25분)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일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회기를 1991년5월27일부터 5월30일까지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주영하의원, 이원혁의원, 박명근의원, 이종은의원, 신경태의원, 김강선의원, 안병식의원, 안병규의원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4인 제출)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월28일부터 5월29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 시정에 관하여 질문을 하기 위해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적에 관한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첫째, 2월28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하여 부시장, 총무국장, 사회산업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총무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사회과장, 환경보호과장, 가정복지과장, 지역경제과장,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도시과장, 주택과장, 녹지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을
  둘째, 2월29일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위해 기획담당관, 시민과장,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을 각각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0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10시30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0년도 결산검사를 위한 위원선임을 위한 것입니다.
  최낙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19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관계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의 규정 및 광명시결산거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 3인으로 구성하는데 의회에서는 위원 1인을 선임토록 되어있는 바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백재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1990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백재현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백재현의원의 광명시 '90년도예산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 

(10시32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공요금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장순원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원 의원   장순원의원입니다.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으로 여러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병규의원, 주영하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광명시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선임의건에 대하여 안병규의원, 주영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병규의원과 주영하의원이 광명시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회의간사가 회의록에 서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안병식의원과 김재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병식의원과 김재업의원의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28일 오전 10:00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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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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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