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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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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5월28일(화) 10시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건
  3.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의건
  5.   4.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8.   7. 시정에관한질문
  9.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건
  3.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4.   3.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의건
  5.   4.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6.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7.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8.   7. 시정에관한질문
  9.   8. 휴회의건

(10시02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2명중 21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 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의건 

(10시03분)

○의장 신상걸   방금 보고를 드린 4건의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관한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시의 제안설명은 기획실장이 설명하도록 되어있으나,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이 있어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 이부영   '91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광명시 지방의회 출범이후 의장님이하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광명시 '91년도일반및 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를 편성하게된 요인과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것은 지방의회 개원에 따른 증원된 직원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어 추가지원이 요청될 뿐만 아니라 경기도 제1회 추경이 '91년도 4월23일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 보조내시액과 시비부담액이 변경되었고, 당초예산에 미반영된 법적의무경비 및 경상사업비 등 추가적인 지출요인이 발생하여 시정을 원만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 규모는 86억4천8백만원이 증액된 557억5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운영비등을 포함하여 인건비에 2억2천6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 등 기본적 경비에 12억5천7백만원, 경상사업비에 16억4천4백만원, 주요투자사업비 등 사업비에 53억7천만원, 기타경비에 1억5천1백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당초예산이 계상되었으나 여건 변동으로 정상추진이 어려운 일부사업을 삭감조정하였습니다.
  이에 필요한 재원은 담배소비세 증액예상분 4억5천2백만원등 지방세 5억2백만원을 증액하고, 90년도 세계잉여금중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79억3천8백만원과 국도비 내시확정액중 증액된 22억8천만원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모두 1억7천4백만원으로 광역상수도 4단계 추진사업에 따른 광명배수지 신설공사 시설비에 편성하였고,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급수사용료 인상분으로 충당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0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따른 이월금 미계상분 증액으로 이는 모두 특별회계 사업비에 충당하도록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타 특별회계중 경영수입사업특별회계는 '91년3월13일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하였으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였고, 단자회사 우선 정기예금 방법으로 경영수익사업을 실시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에서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지방자치와 더불어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는 점차 증가될 것으로 사려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시의 재정은 빈약한 재원확충을 위한 자구적인 노력이 어느때 보다도 절실한 형편입니다.
  의장님이하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많은 지도와 협조를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광명시 발전에 기여될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의서에 필요한 소관별 의문사항은 담당 실과장들이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1991년 5월 28일
      광명시장 김태수(대독)
○의장 신상걸   이부영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의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정시책 추진에 중요한 요소이며, 시민 생활편의와 복지증진과도 직결되는 사항으로써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신상걸   특별위원회 구성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존경하는 신상걸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민주화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 시의회가 새로 구성되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중에도 우리 시의 폐기물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폐기물수집수수료는 '89년에 13.6%를 인상 조정한바 있으나 그간 운반거리가 가까운 난지도 매립장을 이용하므로서 폐기물수집 수수료에 따른 시민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나 서울시의 통제가 강화되어 작년 하반기부터 안산시 소재 시화지구 쓰레기 매립장을 이용하고 있어 쓰레기 운반거리가 배 가량 멀어졌음은 물론 인건비상승 등 쓰레기 처리비용이 상승되어 폐기물수집수수료 수입이 처리비용에 15.3%에 그치고 있어 가뜩이나 열악한 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폐기물수집수수료와 그 처리비용을 말씀드리면 수수료 수입은 1가구평균 월450원으로 총 3억4천만원에 불과하나 처리비용은 무려 22억7천5백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89년이후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인상하지 못한 것은 공공요금 인상이 국가정책으로 강력하게 통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 4. 25자로 폐기물수집수수료는 경제기획원 장관과의 협의대상에서 제외되어 연차적으로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금년에 우선 26%를 인상코져 '91. 3. 29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 의결을 거쳤으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여 폐기물수집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열약한 시 재정에 보탬이 됨은 물론 도시기반 시설이 미비하여 청소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는 시민을 위하여 손수레 및 소형 청소차량 확보 및 청소원을 증원하여 양질의 청소 서비스로 개선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께서는 저희가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번 역시 민생과 관련한 중요한 안건임을 감안 특별 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3.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의건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시민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비랍니다.
○시민과장 이기석   시민과장 이기석입니다.
  민주주의 학교 내지 훈련장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가 30년만에 부활되어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을 모시고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럼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호적법중 개정법률안이 금년도 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종전의 호적법 시행령과 호적법 시행규칙등 관계규정을 정비하고 호적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일부제도의 개선을 도모하는 한편 현재 호적법 시행령 및 호적수수료 규정과 호적법 시행규칙 등 3가지 법령으로 분리되어 있는 시행세칙을 모법인 개정호적법의 취지에 따라 모두 단일의 호적법 시행규칙으로 통합 정비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법인 호적법과 호적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보다 하위법인 광명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개정이 불가피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의 주요내용을 간추려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가 구조례에서는 20,000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서는 50,000원으로 상한액이 150%인상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 또는 신청의 최고를 한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내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가 구조례에서는 40,000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조례에서는 100,000원으로 상한액이 역시 150%인상 조정된 것입니다.
  구조례에서는 더 간추려 말씀드리면 20,000원은 50,000원, 40,000원은 100,000원으로 인상조정 된 것입니다.
  다음은 참고삼아 광명시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90년도에 790건에 과태료 수입이 11,000,000원이고, 금년에 들어와서 4월30일 현재 약 4개월동안 304건에 8,120,000원 수입이 들어왔습니다.
  금년말까지는 24,000,000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이번 개정조례안에 의하면 150%인상 효과를 거두게 돼서 60,000,000원 그러니까 작년대비 5배정도의 재정수입을 올리게 될 것이 확실시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인구증가까지 감안하면 과태료수입은 이보다 더욱 늘어날 것이 예상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여러분은 호적사무가 광명시 고유사무가 아니라 국가위임 사무인 점을 감안하시어 본시에서 제안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 역시 여러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구성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4.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의건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이 안을 제출한 광명시장을 대신하여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광명시 민주화의 전당인 뜻깊은 이 자리에서 지역경제과가 제출한 광명시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중개정안을 상정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90.12.27 법률 제1170호로 주차장법 개정을 근거로 하여 본안을 제안하여 되었습니다.
  주차장 사용료를 적절히 인상함으로서 개정 주요내용은 첫째 도심지의 차량진입을 억제하고, 둘째 장시간 주차를 억제시키며, 셋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시. 군과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금번 개정코져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 제7조제1항 및 12조제1항의 (별표1)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종전에 없던 각급지별로 세분명문화 하여 주차요금 기본료를 80% 인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매 30분마다 1급지는 기본료가 종전 500원에서 900원으로, 2급지는 종전 2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고, 3급지 및 4급지는 신설하여 각각 200원으로 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서울시는 1급지 기본요금이 1,200원으로 당시 보다 300원을 더 받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또한, 현행 조례에는 급지구분이 1급지와 2급지로 분류되어 있고, 위치와 용도에 따른 구분이 명문화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는 노상주차장을 종전 2개급지에서 4개급지로 분류하고 아울러 노외주차장도 종전에는 급지분류가 없었으나 분류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주차요금의 지역간 균형은 물론 건전한 주차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당시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이 안 역시 여러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안건의 중요성을 감안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 역시 잠시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건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의원님들의 사전 합의에 의하여 이종은의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종은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이종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예산에 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임으로 의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이의 없이 의결하였습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199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건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건도 사전협의에 의하여 김광기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기로 되어있습니다.
  김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안녕하세요. 김광기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시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건등 3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안등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원안으로 제안하기로 이의없이 의결하였기에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하여 의원 5인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이 통과되도록 바라오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여러의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오전 의사일정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시정에관한질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시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관한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12분입니다. 질문은 질문요지 접수순서로 하여 김권천의원, 김재업의원, 김용식의원, 문부촌의원, 주영하의원, 이원혁의원, 박명근의원, 이종은의원, 신경태의원, 김강선의원, 안병식의원, 안병규의원 순으로 하겠으며, 발언시간은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3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의원 20분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분의원의 질문이 끝난후 시측의 답변을 듣고 나서 질문을 계속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건설국장, 건설과장, 녹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은 교육중이라 도시계획국장과 건설과장, 기획담당관이 대신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지가 있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인은 하안3동 김권천의원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중단된 후 30여년 동안 많은 정치적 변혁을 겪으면서 뜻있는 인사들이 앞장서 지방자치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국민들은 그러한 주장을 공감하여 그 결실로 지난 4월15일 감격적인 지방의회가 구성되어 광명시의회도 오늘 제2회 2차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본의원이 제일 먼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영광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민과 함께 생활하며 주민의 행동과 의식속에서 주민의 공통된 생각을 찾아내고 주민의 주장과 대변자가 아니며 더욱이 의원 개인의 이익을 뒤로 한채 지역전체의 이익을 우선하는 가운데 의회의 의결이 주민으로 하여금 쉽게 이해되고 신뢰를 받게하며 주민의 희생적 동참을 유도할 수 있음으로써 비로소 풀뿌리 민주주의의 참뜻이 실현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공직자들이 이제까지는 중앙이나 상부를 의식해 오던 관념에서 이젠 지역주민이라는 새로운 감시체제가 발동 되었음을 계기로 지방자치의 주인이 지방의회도, 집행부의 장도 아닌 그리고 공무원도 아닌 오로지 지역주민이라는 의식을 염두에 두고 대주민 행정서비스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새로운 각오와 공복의 자세를 정립해 나가야 할 때라고 생각되므로 공무집행자 여러분의 분발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주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일하여야 할 지방행정의 일부 공직자와 특정인 몇몇에 의하여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계획이 결정되는 사례가 많았다고 봅니다.
  위법부당한 인. 허가처리 힘 없는 자는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힘있고 돈많은 사람들은 척척 해내는 물질만능 행정주의가 만연되어가고,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등 많은 사례가 있으나 본 의원은 광명시 공무원들 만은 그러한 일이 없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지금까지 지역 주민의 의견과 민원사항을 종합하여 그중 몇가지를 질의코자 함으로 집행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먼저 시당국의 탈법적인 수방대책을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장마철 상습침수 지역입니다.
  과거 집중호우로 철산동 하안동등이 완전침수되어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많았던 일은 우리모두가 기억하실 것입니다.
  먼저 장마철에 침수방지를 위하여 물을 저장하여 배수할 수 있도록 하안동 택지개발 당시 도시계획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유수지시설로 지정된 하안동 유수지에 자동차 운전학원용으로 3,000평 실내 골프장용으로 5,000평을 탈법으로 임대하여 건축행위토록 한 행정당국의 편법과 비리를 밝히고자 하는 바입니다.
  1. 1990.3.6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인계인수한 하안동 유수지가 동년 1990.3.28 특정인에게 불과 22일 사이에 임대계약한 사실은 관계법규를 초월한 초고속 행정처리입니다.
  불과 22일 사이에 예산회계법상 10일이상 공고기간과 나머지 10일동안 사업계획이 수립되고 가격 감정평가를 하였고, 입찰과 계약까지 하였습니다.
  그사이 어떻게 시정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계약사무처리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예정가격이 2,000만원이상이면 관보 또는 일간지에 공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을 그 이하인 1,500만원으로 하여 일반적인 공개 방법을 회피하고, 일부 특정인에게만 알려지도록 시청 게시판에 살짝 공고한 것은 특정인을 사전에 선정하여 놓고 특혜를 위한 절차상 행위였을 뿐입니다. 이는 전형적인 행정부조리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본 사업의 입안자는 누구며, 외부압력의 실체와 임대자를 밝혀 주시고 1990. 3. 8일부터 일자별 추진사항을 공개하고 '90년도에 개최한 시정자문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수지 활용사업 승인 및 건축허가 사항입니다.
  최초 하안동 유수지 사업승인시에는 도시계획법상 유수지로 확정된 시설을 건축법 시행령 제6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일반 주거지역으로 인정하고, 건축법 제5조. 49조. 100조제7호 규정에 의거 신축허가 내준바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임대기간이 1년이라면 91년도에 재계약 현황을 밝히고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는 바, 만약 의회의 승인을 득하지 못할 경우 사후대책과 기득권을 인정한다면 10년이고 20년이고 영구적인 사업자의 특혜가 아닌가 봅니다. 답변해 주시고
  4. 유수지 관리 유지비가 매년 9,100만원이 소요된다고 밝힌 바, 본 의원이 알기로는 평시에는 한전에 휴전을 신청한 후 장마철에 전기를 수용토록 함으로 전기요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바 이는 예산낭비이며 '90년도 월별 전기요금 납부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5. 사업승인에 대하여 감사원 감사내용을 밝히고, 그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그 지적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않고 감사처분 지시사항을 기다리고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봅니다. 내역을 밝혀 주시고.
  6. 본건 사업승인시 복합민원 심의시 추진부서와 건축부서간의 내부압력이 있었던 바 그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7. 우리시에는 서울시 개봉동과 광명동과의 경계를 이루는 목감천이 있습니다. 이 지역도 홍수시에는 범람위기에 처한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시당국에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하천 깊이를 더파서 유사시에 대비하여야 하라 그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지 않은채 지금 현실은 그 반대로 하천바닥을 더 높이 돋구어서 주차장을 조성, 임대한 사실이 있는바, 이는 2-3년 주기로 있는 홍수에 광명동지역이 침수 우려가 있는데 만약 목감천 범람시 예상되는 침수면적과 피해액을 밝히고 예상되는 주민의 집단민원 해결책과 향후 수방대책 및 현지 주차장 관리운영 실태현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산2동 암반지역에 대한 약 50여 가구의 토지준공 미필로 인하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집단민원에 대한 현재 진행사항과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광명시에서 승인하여준 조합주택 승인현황과 현 추진사항 및 관리실태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에 대한 시당국의 대책을 묻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840여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그중 200여명만이 취업하여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나머지 640여명은 그나마 취업도 못하는 실정이며, 저희 하안3동은 가장 많은 177명의 장애인이 있으나 유일하게도 한명도 취직자가 없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일시적인 장애인 행사에만 신경쓰지 말고 진정으로 이들을 위한 시당국의 행정력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중증, 중복 장애인에게 월 2만원씩이 지급되는 지급대상자는 몇 명이며, 내역을 밝혀 주시고, 미접수된 장애인이 있다면 실태를 파악하여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300명이상 고용한 사업체는 1/100명이상 의무고용토록 장애자복지법에 규정된 바, 해당사업체와 의무고용 실태 및 장애인 취업자의 근무환경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한 시당국의 지속적인 노력을 촉구하며 저희 하안3동 영세민이 2,500여세대이며, 장애인이 200여명 있어 이들이 광명보건소까지 치료차 왕래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하안3동에 보건지소를 신설할 예정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시에서 가장 큰 대기업체인 기아산업은 10,000명 정도의 종업원이 있으나, 장애인 취업자가가 한명도 없는데 그에 대한 고용촉진책과 의무불이행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질의에 대하여 시당국의 성실한 답변을 다시한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은 앞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리에 대하여서는 시정조치에 전력을 기울일 것을 밝히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김재업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저는 김재업의원입니다.
  광명7동 소재 위생처리장은 졸속행정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불과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특히 여름철에 악취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으나, 지난 수년간 주민불편 최우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방치해옴으로써 주민의 원성이 팽배하고 있으며 특히, 집단행동이 발생할 우려가 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외면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당장 시정될 수 없다손치더라도 주민민원에 무관심을 보여준게 아닌가?
  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야간을 이용하여 화학처리 하지 않고 그래도 방류하여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지
  2. 화학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는 없는지?
  3. 당장 이전을 못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어떤 계획은 없는지 추경예산에 반영해서라도 시급히 근본적인 악취제거 설치를 해야하지 않겠는가?
  4. 현재 시설용량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시설보안과 개폐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유가 아닌지, 개폐장치가 되어있다면 악취제거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는지 여기서 개폐장처리함은 분뇨처리장 탱크의 뚜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질문하였으니,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김용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30년만에 부활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가 역사적인 장이 열려 제2회 임시회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0년이 지나도록 이땅의 5월은 최루까스가 흐르고 초록빛 꿈많은 시절이어야 할 젊은이들은 왜 저토록 중무장한 마귀색에 짓눌려야 하는가?
  학생들의 저 함성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긴 듯 짧은 듯 30년 세월이 무상할 뿐입니다.
  어찌하여 이 나라는 정치도 경제도 문화 같은 것은 더더욱 없는 듯이 뒤죽박죽 아수라장입니다.
  오늘의 혼란을 있게한 현실에도 반드시 그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과일속에는 씨를 숨기고 있듯이 말입니다.
  하루 속히 학생들은 상아탑으로 근로자는 산업전선으로 전경은 본연의 치안업무 보조로 돌아가 서로가 순수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그 근원적인 문제를 숙고할 수 있도록 우리 광명시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지난날의 부폐되고 지탄 받았던 일들을 자성하여 밝은 광명을 이어나가 이나라 이민족을 위한 대민봉사에 적극협조 해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요즘의 시국 상황을 존경하는 의원님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중차대한 광역의회 선거를 눈앞에 두고 금전살포를 공공연히 하는가 하면 공천과정에서도 국민의 눈을 시민의 눈을 속여가면서 횡포를 하고 있습니다.
  횡포라고 하는 것은 횡포를 연루할 수 있는 특정인들입니다
  우리 광명시 공무원들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 심의 염려 됩니다.
  특정인들과 연루되는 광명시의 공직자가 되지 말고 또한 지난 3월 기초의회에서 최대한의 활용조직이었던 각 동단위 부녀회, 통반장에서부터 여러종류의 유관단체를 기틀삼아 여러분은 지시하고 움직이고 명령하고 복종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광명시 전공무원은 물론 통반장과 유관단체장들이 우리의 표밭이 아니란 것을 엄숙히 말씀드리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 기틀인 공명선거에 적극 참여 해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1. 하안지구 아파트단지 노선버스운행에 대한 질의라고 했습니다만 광명시 전역을 통한 구석구석에 20, 30분씩 뜀박질을 해야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특히 본 의원이 출마했던 하안지구 아파트단지는 인구가 날로 급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버스하나 운행되지 않아 주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의 대책을 묻고 싶으며 이에 대한 도로의 폭과 합리적인 마을버스 내지 시내버스를 배차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광명시 전역 노선버스선 현황을 제출바랍니다.
  2. 건축물 부설 주차장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내에는 심각한 교통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무성의로 인하여 주차장을 불법 용도변경하였거나 기계식 주차기가 수개월째 고장나 교통체증을 부채질 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명시 광명4동 양산부인과 건축물 부설 주차장은 수개월째 출입구를 봉쇄하고 기계식 주차기까지 철거조치하여 사무실까지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광명시 철산4동 상업업무지구 경기은행옆 농협 건축물은 수개월째 기계식 주차기 고장이나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로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관계로 골목골목마다 한 대의 소형차도 빠져 나가기 힘들게 주차되어 있으나. 앞으로의 대책이 시급한 형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당국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광명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과 고발 및 행정조치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 시청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광명시청내에서 80여명의 일용직 근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들 일용직중에는 보너스와 퇴직금을 받는 일용직과 받지 못하는 일용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시에 근무하는 모든 일용직 근무자는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울러 본 의원이 제출한 질문요지서 3항 별지 세부항목에 대한 처리를 요청합니다. 이상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중 자료 요청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빠르고 성의있는 자료요구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답변은 질문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중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금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성의껏 답변을 드리고 질문하신 내용을 참작해서 앞으로 열심히 근무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광명시 하안1동 김용식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과명시청 일용직 근무자 현황에 대해서 4가지 부문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각과 사무실에 근무하는 일용직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용직공무원은 상용일용직과 수수료일용직으로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전자에 말씀드린 상용일용직은 총 180명으로 본청에 148명 사업소에 15명 동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사람들의 주담당부서는 환경보호과에 가로환경미화원이 52명, 수도과에 검침원, 누수복구원, 시설관리원 등이 34명, 하수과에 준설원등 25명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제출합니다.
  2. 각과 사무실마다 일용직 여직원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일용직은 남녀 구분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인건비가 저렴해서 남자들이 기피하는 실태로서 대략 여직원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연간 300일을 기준해서 매년초 재고용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직원은 특정 사업추진을 위해서 예산범위내에서 90일기준으로 고용하고 매분기마다 재고용 절차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각과 사무실마다 일용직 인명수와 급여액이 되겠습니다.
  지급 현황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일용인부는 180명으로서 기획담당관실에 3명 총무과 14명, 회계과 3명, 시민과 2명, 민방위과 1명, 환경보호과 52명, 가정복지과 1명, 산업과 1명,녹지과 3명, 건설과 8명, 수도과 34명, 하수과 25명, 보건소 위생처리장 각 6명, 시민회관 3명, 동사무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후자에 말씀드린 수수료 인부는 전체 70명으로서 기획담당관실에 1명, 문화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각 1명, 새마을과 3명, 세무과 24명, 시민과 1명, 지적과 8명, 사회과 1명, 환경보호과 1명, 지역경제과, 산업과 각각 1명, 도시과 5명, 주택과 보건소에 각 1명, 동사무소에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급여액 지급현황은 정부 노임단가에 의해서 단순노무직은 일당 10,650원, 보일러공·냉동공은 19,350원, 운전원은 17,800원, 수로원·거침원·증설원 등은 12,450원, 가로환경미화원은 18,000원으로서 실제 근무일수에 한하여 지급하고 공휴일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일용직 근로자중 보너스, 상여금이 되겠습니다만 받을 수 있는 일용직과 받을 수 없는 일용직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전자 연간 300일 기준으로 사용하고 일용직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90일을 기준해서 사용하고 수수료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용직은 총무처예규 184, 규정에 의거 연 400%의 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사회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최낙규입니다.   
  김권천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를 우선 장애인복지법에 대하여 장애인 발생 예방사업, 장애인 지원시책, 장애인 자립시책, 장애인 고용, 시민의 장애인 인식제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장애인 인식제고,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장애인 고용촉진 개선방안에 대해서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대해서 과거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이 있었는데 이법을 폐지하고 '89년12월31일자로 전문 개정해서 장애인복지법을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 골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한 사항으로 장애인 발생 예방 사업하고 장애인의 의료, 훈련, 보호, 교육, 고용증진,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장애인 자립 및 보호에 필요한 사항이 정해져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발생예방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천성대상이상 검사라해서 아동이 출생시 체혈검사를 통하여 선천성 이상 유무를 확인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저소득층 장애자를 대상으로 산부인과 10개소에 저희 관내에 지정되어 있습니다. '90년도 실적으로는 120명이 검사가 되어있고, 금년에는 260명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지원시책으로 진료소 본인 부담율을 10%에서 30%가 되겠는데 이를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는 병원과 본인들의 인식이 부족해서 실적이 미비합니다.
  다음은 보장구 지급상황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하고 의료부조대상자가 휠체어, 의수족, 보조기, 보청기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100% 국고지원으로 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90년도 실적으로 8건 금년도에는 7건이 접수처리중에 있으며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지급이 되겠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로 구분하는데 중증장애자에서 1급대상자, 주 장애가 2급이면서 딴장애를 겸했을 때는 생활보조수당으로 월20,000원씩 지급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입니다.
  '90년도에는 연 인원이 1,194명 금년도에는 1/4분기에 36명이 지원 되어있고, 2/4분기에 114명이 지금 현재 접수처리중에 있습니다.
  능동적으로 정확히 조사해서 대상자가 누락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진단 및 지급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이 해택을 받으려면 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수첩을 받기 위해서 자신이 장애인이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 진단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하고 광명병원이 지정되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 작년도에는 268명 대상이 되었고 금년에는 1/4분기에 127명이 신청중이 있으며 전액지원대상입니다.
  다음은 시각 장애자 시술지원이 되겠습니다.
  자활과 의료부조자 또 이에 준하는 저소득층 장애인이 백내장이었거나 녹내장등 질병이 있을 경우 국가에서 전액 보조를 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는데 기배부된 저소득층 주민 및 장애자 복지시책 3페이지를 보면 자활 의료부조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작년에는 1명 금년에는 8명이 신청 접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자립시책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장애인 보호 작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개소에 운영하고 있는데 철산2동 158번지 광명사회복지관 4층과 5층에 114,000,000원을 들여서 120명 규모로 자립장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종사원이 현재 23명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자가 아닌 일반 기술자를 모셔다 기술습득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기술훈련,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자립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장애인에 대한 소외감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운영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데 적자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 기술습득이 안되서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복지공단에서 무이자로 융자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2개월만 기술습득이 되면 정상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운영시책으로 운영비, 봉고차구입, 식당, 기숙사 설치를 위해서 이번 회기에 추가요구가 26,000,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자들을 돕기 위해서 성금 모금이라든지 자선공연 등을 통해서 이들을 도와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5월21일 중원교회 권용구목사님 주관하에 성금 10,158,000원을 저희에게 기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이들 장애자를 위해서 성금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종교단체라든지 기타단체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사업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834명의 장애인이 있습니다. 저희인구에 0.26% 해당이 됩니다.
  이들 중에서 209명 즉 장애인 전체로 볼 때 25%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금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나름대로 이들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장애인 촉진법에 보면 금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직업에 재활 강구하든가,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에 대한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되어 있고 노동부 장관은 직업훈련을 실시하도록 되었고 장애인 공용촉진공단을 설립해서 운영하도록 되어있고 이번에 보면 2/100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의무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까지는 1/100, 내년도까지는 1.6/100, '92년까지는 2/100를 고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규정이 노동부장관이 노동부 지방사무소에 위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300인이상 기업체가 기아자동차하고 대성전자부품, 대우중공업 3개기업체가 있는데 이 기업체에서는 금년도 현재까지는 장애인을 1명밖에 채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족된 수치는 금전으로 환산해서 납부를 하도록 되어있고 더한것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도록 제도화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법정 채용인원보다 더 할 수 있도록 저희 시에서는 서한문도 발송하고 현재 방문협조의뢰를 하고 각종 집회시 유도해서 최대한 고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시·동 2개 복지관에서 직업알선 창구를 운영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61명 금년에는 53명 그중에 장애자가 3명이 알선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 장애자 인식제고에 대해서 장애인의 날 일반인을 초청해서 장애인 인식을 돕는데 노력하겠고, 선행장애인을 표창을 하고 장애인돕기 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금년도에 30명 채용인원 예정에 1명이 채용되어 지금 신원조회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2%이상 고용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별로는 민원고충상담역을 담당하게 한다든가, 활동범위가 적은 업무를 담당해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시설면에서는 민원대 낮춤이라든지 계단의 경상로설치 화장실에 보조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 관내 장애인 편익시설은 횡단보도 턱낮추기 16개소 공중전화박스설치가 7개소 경사로가 272개소 화장실 보조대가 9개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개선방안으로 사회적인 면을 살펴보면 장애인을 바라보는 주민의식이 변화가 되어야 하겠고, 사회에 적응하려는 장애인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적인 면에서는 머리수채우기 편법을 탈피해서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하겠고, 취업이 되더라도 너무 한직을 주어서 소외감을 주는 일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전화요금을 할인해 준다든지 승용차 LPG사용을 허용해 준다든지 상속세, 소득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박물관, 공공시설이용 철도, 지하철요금할인 등 시책이 있습니다.
  나누어드린 주민 및 장애인복지 시책을 많이 홍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설치에 대해서 현행법상 시단위는 어려운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해서 가능한쪽으로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애인 복지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충분한 답변이 되지 못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장애자에 대한 충분한 복지대책이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적극적인 홍보와 배려가 있기를 바라면서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 석민남입니다.
  김용식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안 아파트단지 노선버스 운행건과 마을버스 운행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개사 594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시민의 교통수단에 임하고 있으며 이중 관내 버스는 1개회사 125대 관외 버스는 8개회사에 469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하안단지내 회차 노선버스는 화영운수 22번 12대에 2개회사 74대가 운영되고 있고 단지 외곽으로는 보영운수 718번 좌석버스외 4개회사 8개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인구 100,000이 되는 하안지구의 생활권은 주로 서울로 연결되는 많은 노선이 주민편의를 위해 매우 필요한 실정임을 알고 있습니다.
  본 시에서는 하안동 주민의 교통이 불편함을 깊이 인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여러모로 연구검토중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안동 주민들의 단지내 회차운행에 관한 진정이 5단지내로 연결되는 버스노선을 요구하는 민원등이 있어 현재 당면과제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어려운 하안지구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사에서는 여러 가지 강구중에 있으나 관련 법규 저촉에 부딪혀 쉽게 해결이 되지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참고적으로 버스노선 신설 및 연장에 관한 관계 법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면허권자가 다른 서울시와 경기도에 걸치는 버스노선의 신설 및 연장에 대한 절차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시행규칙 8조에 의거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간에 협의를 거쳐야 하고 또한 협의 이전에 관련 사업자간의 동의를 구해야 하는등 많은 어려움이 놓여있습니다.
  그동안 하안단지내 버스노선 신설 및 변경추진경과를 말씀드립니다.
  먼저 여름철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냉방이 되는 한성운수 26번 좌석버스 노선을 신설하여 14대가 6월중 운행되도록 제반조치를 완료하여 현재 버스 제작중에 있습니다.
  다음 보영운수에 718번 좌석버스 하안동 회차건에 대하여는 화영운수와 보영운수등 관련회사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수차례 시도했는데 화영운수측에서는 화영운수의 적자노선을 보영운수에서 메워달라는 조건과 또한 보영운수 718번 노선과 동일하게 화영운수 좌석버스 5대가 서울로 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는 조건의 동의를 해 주겠다는 의견을 제출해와 보영운수의 수용불능으로 사실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행정적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본인과 담당계장이 서울시장과 교통부를 방문하여 협의한바 있으며 앞으로 당분간 동의가 이루어지도록 관련 회사에 촉구하여 계속 노력하겠으나 끝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교통부장관에게 재결을 의뢰하여 해결이 되도록 하여 주민들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버스인 22번 버스노선 차량을 증차토록 조정하여 배차간격을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노선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는 한정 면허로서 교통이 불편한 오지 및 아파트단지 주민 교통대책을 위해 법 제57조로 제정되어 운행 하였으나. '89년12월31일 본법에서 삭제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서비스 부재, 안전결여, 운송질서 문란등 문제점이 있어 제도권을 흡수코져 본법이 삭제되어 마을버스 운행허가는 현재는 할 수 없도록 되었으며, 기존 허가된 마을버스는 '92년12월31일까지만 운행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을버스 운행은 현행법상 허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버스노선 차량의 노선의 변경과 신설의 어려움을 널리 이해해 주시고 노선증설에 대한 많은 협조와 이해가 있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김용식 의원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 위생처리장 관리소장 안기병입니다.
  먼저 질문에 답변드리기전에 일반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위생처리장은 1983년11월에 재래식 분뇨 40키로리터 처리시설로 가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86년 11월에 정화조 처리시설 50키로리터가 증설되어 총 90키로리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으로서는 호기성 산화식 처리방법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350,000시민이 생산하는 분뇨를 연간 약 220,000키로리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방식의 호기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호기성산화방식이라는 것은 일반화학처리방식과 달라 미생물을 이용해서 그 미생물이 분뇨중에 유기물을 먹고 자라서 그 미생물 자체가 덩어리화되어 침전되는 방법을 이용한 처리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은 우리나라 전체적인 분뇨처리장 시설에 일반적으로 적용이 되고 있는 처리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재업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질문 1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야간을 이용하여 화학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류하여 악취가 나는 것은 아닌가 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위생처리장 처리방식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호기성산화식 처리방식으로 일면 활성오니법이라고 합니다.
  24시간 현재 정상 가동중이고 시설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밤낮의 기압차이와 풍향에 따라서 약간의 악취와 확산될 수도 있으나, 현재 탈취기 가동으로 최대한 악취발생을 억제하고 있으며 무단방류는 일체 없습니다.
  2. 질문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위생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학처리과정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면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처리방식이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생물을 이용한 활성오니방식이기 때문에 활성오니방식은 시설자체가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약간의 악취발생은 불가항력으로 사려됩니다.
  과학적인 악취제거방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100%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다만 악취발생은 최소화 할 수 있는 처리방식이 개발되어 현재 타시도 위생처리장 건설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적용하는 추세로 있기 때문에 100%제거가 아닌 최소화 할 수 있는 밀폐식 처리방식으로 전환해서 도시지역인 우리시에도 밀폐식 처리방법으로 개설한다면 지금보다 월등히 우수한 악취발생 억제효과를 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문 세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장 이전을 못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전계획이 없는가에 대해선 현재로서는 이전계획이 없습니다.
  향후 도시발전 추세에 따라서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시지역내에서 이전에 따른 많은 장애요인들 때문에 이전계획보다는 악취발생을 근본적으로 최소화 될 수 있는 소규모 밀폐식 처리방식으로 전환해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시급히 근본적인 악취제거 시설을 설치해야 하지 않는가? 근본적인 악취제거시설 추경반영에 대해서는 현재 처리시설이 미생물을 생육해서 처리하는 활성오니방식의 특성 때문에 분뇨탱크의 전면 밀폐가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연결시킬 수는 없으며 특히 앞으로 도시형 시설로서는 악취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밀폐식방식을 채택해서 연차적으로 개선하여 나가면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4. 질문 네 번째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시설 용량이 부족한 것인가에 대해선 우리시의 처리용량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같이 재래식 40키로리터 정화조 50키로리터 총 90키로리터의 하루 처리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구증가 및 수거량 증가량으로 봐서 처리능력은 점차적으로 부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시설보완이나 개폐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은 예산부족으로 인한 이유인가는 우리시의 위생처리장은 금방 말씀드린 바와같이 미생물을 이용한 활성 오니방식이기 때문에 밀폐시킬 수 없는 특성이 있습니다.
  미생물의 생육이 억제되면 처리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처리방식의 특성 때문에 밀폐는 불가한 것이고, 시설 자체의 밀폐식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분뇨처리장의 처리방식이 '72년도경 일본에서 도입한 활성오니법이 전반적으로 건설돼서 운영되고 있는 까닭에 악취발생에 대한 문제는 항상 상존하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는 농촌지역보다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앞으로 증설이나 신설시에는 이러한 악취 및 이관문제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하고 운영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먼저 김권천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조합주택 관리실태와 현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 조합주택은 9개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합원수는 1,230세대가 되겠습니다.
  첫째 K.B.S사원아파트 900세대가 88년8월29일 인가가 돼서 '90년1월에 입주가 완료되었고, 두 번째 대신증권 50세대가 조합원이 구성되어 철산동 245번지 쌍마주택부지에 건립되고 있습니다.
  동서증권의 34세대 '89년4월1일 인가가 나가있습니다.
  흥국생명이 36세대 조합원이 구성되어 있고, 인가일자는 '88년10월24일 인가되어 있습니다.
  대우통신이 24세대로 88년11월17일 인가가 나가 있습니다.
  세일로 직장조합이 2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인가가 '89년7월26일 인가가 되어 있습니다.
  통일로 직장조합은 20세대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인가일자는 '89년7월26일로 되어 있습니다.
  철산지역조합은 123명의 세대주로 구성되어 있고, '89년7월26일로 인가되어 있습니다.
  7개 조합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384세대 쌍마주택부지에다 지금 건축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기초공사를 진행중에 있고, 앞으로 공사가 20%진행이 되어야만 분양은 가능하겠습니다.
  거기 384세대중에서 309세대는 조합분양으로 되고 75세대는 일반분양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합주택설립및운영지침에 대한 질문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6월30일 이전에는 직장조합은 광명시 및 인접 시군 소재지의 동일 직장에 1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지역조합은 광명시 및 인접 시군에 거주하는 1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2차 보완개정 자격기준을 말씀드리며, '89년8월1일 법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직장조합은 광명시 소재지 동일 직장에서 2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 지역조합은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2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3차 보완 개정된 것은 서울시 수서사건 이후에 3월23일자로 자격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첫 번째 직장조합은 광명시 소재지 동일직장에 2년이상 근무한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지역조합은 광명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2년이상 무주택 세대주가 되겠습니다.
  이상 조합주택에 관한 관리상태와 현황을 말씀드렸습니다.
  2. 김용식의원님의 질문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은 전체 175개소가 있습니다. 주차대수가 11,979대가 되겠습니다. 옥내가 661대, 옥외가 11,318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 391대가 기계식주차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말씀드리면, '90년 11.3 조치 이후에 위반개소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소가 10개소 있었고, 고발이 6건, 단전·단수 된 곳이 15건 행정대집행 1건 그래서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말씀을 문제점으로 말씀드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무단용도변경, 각종 물건적치행위, 폐쇄하여 미활용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11.3조치 이후에 새질서 새생활 차원에서 단속한 결과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계도등으로 주차장 정상활용의 인식이 정착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상활용되도록 상설점검반을 편성해서 적극적인 지도단속에 임하겠으며,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홍보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한 단속결과 양산부인과 문폐쇄주차기작동 불가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점검을 해서 원상복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하수과장 황윤조입니다.
  하안유수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국 시군에서 펌프장을 3군데이상 가진데가 우리 광명시뿐입니다. 유일하게 유수지 면적이 10,000평 정도 되는데는 전국적으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수지가 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110,000톤 용량을 가지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당초 주택공사가 협의할 때 주택공사에서 80,000톤 규모만 하는걸로 했었는데 우리가 10,06평방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소하1동, 소하2동, 하안동에서 우리가 110,000톤을 확보한 것입니다.
  보통 주기별로 3년정도에 비가 한번 오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오면 그 용량을 충당하기 위해서 유수지가 있는데 3년 주기로 해서 1일 내지 2일정도 밖에 유수지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 직원이 8명입니다. 그리고 전기료가 3개월만 부과했을 때 51,000,000원입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시정자문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유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라고 상정해서 자동차학원하고 골프연습장을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이 질문하신 6가지 내용이 있는데 총체적으로 일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3일간에 걸쳐서 했을 때 고속으로 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가 예산회계법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계시공고를 한 이유는 토지평가사에 의해서 11,000,000원 평가금액이 나왔는데 그것보다 올려서 15,000,000원이라고 예정가격을 확정해서 20,000,000원 이하는 계시공고를 하도록 예산회계법 18조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를 하지 않고 계시공고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것은 건축법 시행령 66조를 보면 용도지역제한등 하고 나왔는데 그것은 지역내에서 제한할 수 있는 범위에서 그안에 없는 것은 아무것이나 가능하다.
  그래서 운동시설로 해서 골프장을 건축허가해 준것입니다. 또 건축허가를 하면서 왜 하수과에서 했느냐 주택과하고 알력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냐 했는데 대부계약을 하고나서 그것은 유지인데 유지에다 주택부지에서는 대지에만 가능하고 유지나 다른 지목에서는 건축허가를 해줄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대부계약을 유지에 대한 상태인데 그 시설을 유지가 되자면 건축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제가 시장님 결제를 받아 건축을 해준 것입니다.
  또 감사원에 지금 작년도 11월16일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내에 처분이 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감사원 지적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8,000평내에 골프연습방한다고 콘크리트기둥을 세웠습니다.
  그 콘크리트양이 503루배쯤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학원에 자동차연습을 하는데 오르막되도록 되어있는 일부 콘크리트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600톤정도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110,000톤을 충당하기 위해서 밑에 턱받이를 해서 하든가? 그 내용은 110,000톤을 맞춰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하고 또 한가지는 자동차 연습장은 지금 1년에 17,000,000원의 사용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작은 것 같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처분을 해서 적정한 가격을 받도록 해라. 또 한가지는 지금 유수지주변에 완충 녹지가 일부 있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14,000,000원 상당의 잔디하고 은행나무 등을 훼손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 장소를 하든지 아니면 그 주위에 그것에 상당하는 나무를 이식하도록 처분이 되었습니다.
  또 한가지는 용도지역이 지금 주거지역입니다.
  지금 철산유수지는 자연녹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사실 하안단지내 유수지가 주거지역으로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그것을 자연녹지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감사원에서도 용도지역에 안맞고 하니 법적절차를 밟아라 그것이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감사원에서 지적된 것을 시행한 것은 110,000톤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초작업을 완결했고, 이식관계는 지금 녹지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지금 나무를 심고 시기가 불합리해서 보류중에 있고 사용료관계는 처분이 되는대로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안유수지 전기료관계는 제가 서면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장 신상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문부촌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과 같이 이번 회기동안에 1차추가경정예산안과 더불어 시정 전반에 걸쳐서 진지하게 토의를 가지게 된데 대해서 새삼 감개무량합니다.
  우리 광명시의 민주주의 원년의 기틀을 우리가 올바로 잡고 바람직한 민주의회 정치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의원여러분들과 시민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사심없이 시민을 위하여 봉사자세로 이끌어 나가실 때만이 우리 광명시의회 그리고 우리 시민이 바라는 민주주의의 풀뿌리의 원년의 기틀을 올바로 잡아 나갈 수 있으리라고 본 의원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요지가 너무나 사무적이고 또한 액수 숫자 답변에 그치고 말았던데 대해서 본 의원은 개탄해 마지 않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하는 바에 담당공무원들은 보다 성실한 답변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400,000 광명시 시민이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을 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요하겠습니다.
  지난 선거기간동안에 제일 먼저 주민들의 민원 사항으로서는 첫째가 교통문제였습니다. 1차로 김용식의원님이 교통문제를 질문했기 때문에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본인은 버스문제는 논하지 않고 택시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광명시는 생활권이 서울을 근거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이동인구가 37%-40%에 달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교통의 바탕으로 광명시 교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접 시흥에서 가리봉역에서 개봉역에서 구로역에서부터 종점에서부터 들어오는 택시가 엿장수 마음대로 예요.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안받고 교통대책에 대해서 택시횡포에 대해서 어떻게 시정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발표 하는 것을 못보았습니다.
  소화동쪽에서 운행하고 있는 택시는 시흥에서 소하동밖에 안갑니다. 광명쪽으로 안옵니다.
  한사람이 타면 천원, 한가족 4명이 타면 4,000원을 내야합니다.
  그나마 아녀자나 몸이 불편한 사람하고 짐을 들고 있는 사람은 태우지도 않고 선별해서 태웁니다.
  또 구로공단역 입구에서 들어오는 택시는 1인당 2,000원씩 받아요 어디다 근거를 두고 택시요금을 그렇게 받습니까?
  그리고 택시를 타고 공단역이나 가리봉역을 가자면 네사람이 다타야 출발합니다. 물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입니다. 안일 무사주의, 관료의식이 팽배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현재 이시점에 비단 빙산일각의 하나지만 이런 교통의 난맥상을 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우겠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다음 지금 광명시에 주차장을 두고있는 버스가 548대입니다.
  광명시에 화영버스가 103대, 택시가 257대입니다. 그런데 버스종점에서 세차를 하는데 과연 정화시설이 되어가지고 버스종점에서 세차를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정화시설이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는지, 정화시설이 되어 있어도 가동이 안되서 그대로 더러운 오물이 우리 생활 하수인, 상수인, 한강천으로 바로 내려가는지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개봉역 화영운수 버스종점에서 토큰파는데가 없어요, 토큰을 살려고 잔돈을 바꾸어달라고 하면 10원짜리는 없고 100원짜리만 줍니다. 불가피하게 200원을 내고 버스를 타야합니다. 광명시내에 새로 만들어진 하안지역에 토큰판매대가 없습니다.
  도로 점용허가를 내줄 수가 없다. 그래서 토큰 판매대 허가를 못내주고 있다는 실정인데 버스 종점에서는 토큰을 팔아야 할 것이 아닙니까?
  버스종점에서도 안팔고 토큰판매 허가도 안내주고 그러면 전부 택시만 타고 다니라는 말입니까?
  토큰판매소 설치에 대한 답변을 요합니다.
  그리고 하안2동 1단지내 1통이 있습니다. 26번 한성운수 버스종점 천마산공원안에 무허가 건물로 1,000명정도 사는데 여기에 철거이주대책이 서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거주 주민들이 전기가 들어오기는 들어오는데 용량이 아주 약하게 들어옵니다. 더 이상 용량을 안준다고 합니다.
  수돗물도 없고 펌프물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으로 이주대책을 세우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이 살 수 있는 생활개선을 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는 것을 답변을 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고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주영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의원   주영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여러의원님 그리고 출석에 응해 주신 부시장님, 각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에 앞서 행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째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통하여 택지개발로 지역주민 기반조성을 위한 광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6. 7통 면적 89,860평은 '88년 착공이래 3년이 경과하도록 그사업이 부진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막중한 고통은 물론 지구내 지장물 가옥철거 보상주민 약 203세대와 이후 전입하여 아파트 분양권과 철거보상을 바라는 주민 250세대 전체 580세대가 판자촌에 산재하여 거주하고 있는데 이주대책과 우기철에 주민 안전대책은 어떠신지 계획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가내공업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 지역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역을 떠나는 날부터 공장을 문닫게 됩니다. 당장 생계가 곤란받게 됩니다. 그런데도 무작정하고 이주비만 주고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이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86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였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왜 이런 상황이 되었는지 궁금함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하여 '88년2월17일자로 공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시기로부터 전입신고가 통제가 되었는데도 전입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중 가옥주와 세입자별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발만 된다면 무허가 건물이 많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명7동 산74번지 정비사업 추진사항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지보전과 산림녹화 사업으로 추진하고 계시는 광명7동 산74번지 일원의 정비사업은 '90년부터 현재까지 토지매입 20건 17,040평방미터와 가옥보상 96동 아파트분양권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은 이로 인한 가건물에 대한 보수는 물론 청소진개분류 및 일반쓰레기를 제대로 관리 및 수거치 못하고 방치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함은 물론 구획정리사업으로 청소차 통행이 불편하여 재때 수거치 못하여 야산에 분뇨쓰레기를 버리고 있어 하절기 위생관리에 문제가 지대함으로 이에 대한 대책과 부진사유를 답변해 주시고 향후 대책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네 번째로 광명7동 원광명부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7동 원광명부락 약 250세대, 1,2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일부 축산농가로부터 배출되는 폐수로 인하여 지하수오염이 극심한 지역인바, 상수도 공급이 안된 상태에서 전주민이 지하수로 식수를 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주민생활에 위생적으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질의 물, 상수도 공급계획은 없는지, 또한 이 지역 수질검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상수도 공급대책과 수질검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답변을 구합니다.
  다섯째로 축산농가의 폐수처리장 설치문제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으로는 공동축사를 하여 관리하면 마을도 깨끗하고 여러 가지로 일을 해 나가는데 쉬우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계획은 있으신지, 이러한 지역에는 수돗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적이라 생각이 됩니다만 이러한 계획이 잡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이원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존경하는 의장, 의원 여러분 이원혁입니다.
  출석요구에 응해 주신 부시장님, 국장님, 과장님에게 감사드리며 그리고 광명시의 눈과 귀가 되어 일하시는 기자여러분에게 더욱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질의에 앞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우리 광명시 의원님들이 수안보 세미나활동에 있어 국회에서도 보기 힘든 아주 수준높은 세미나였음을 의원들의 질의에 국장님, 과장님께서 진땀을 흘릴 정도로 밤늦게까지 주민을 위한 의원님들의 발언내용을 진정한 봉사정신으로 지역발전에 노력하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을 시민여러분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모신문 기자에 대하여 제가 해명하고자 하는 바는 아님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본 의원 질문에 해당 과장님께서는 실의 있는 답변과 협조를 부탁합니다.
  철산1동 산1번지 안양천과 목감천의 연결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지역은 해마다 수해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철산1동으로부터 광명6동 약4키로정도의 차수벽문제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책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차수벽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본 의원은 수해방지에 차수벽이 완전한 수해방지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서울시와 협의해서 펌프장 설치문제를 한번 생각하시는 것이 어떠신지, 다음 철산1동 제일아파트지역 옆에 순환도로가 있습니다. 아파트주민들은 순환도로 때문에 소음문제는 물론 공해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시에서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차수벽설치라도 하는 것이 주민들의 뜻이니만큼 시의 협조를 바라며 이 예산은 약 30,000,000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 질의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께서는 다시한번 성의있는 답변과 협조를 바라면서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세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 박규상입니다.
  주영하의원께서 말씀하신 광명7동 산74번지 하고 광명지구구획사업 2개를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구가 같은 동일지구로 성격도 비슷해서 묶어서 말씀드리는데 첫째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추려 드리면 여기에 대한 이주대책하고 우리시의 안전대책 거기있는 가내공업에 대한 여러 가지 이주대책 또 전입신고, 개발을 한다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는데 거기에 대한 영구적인 대책이 있느냐 이렇게 요약을 해봅니다.
  여러의원님께서 좋으시다면 제가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광명7동의 구획정리사업은 당초 이지구가 공원지구 내지 자연녹지지역이었습니다.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당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꿀 때 건설부에서 어떻게 조건이 되었냐면 주거지역으로 바꿔주는 대신 구획정리 사업으로 이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획정리를 '88년2월7일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주목적이 왜 여태까지 이렇게 되어있느냐 왜 빨리 안했느냐 이주대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기에 약 400여동이라는 무허가 내지는 불량건물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저희가 당초 건설부장관한테 인가받을 때가 400동이고 400동에 약 738세대가 있었고 현재도 150내지 160동에 약 500여세대가 현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이주대책으로 '88년2월17일 사업시행인가 당시에 있던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든 유허가 건물이든 어떤 구조물이든간에 전부 보상 내지는 이주대책을 다해줍니다. 그 이후에 개발한다니까 아파트입주권이라도 받아 보려고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230세대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종 법이나 규칙상으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계를 그어서 기준일 이전은 시가 책임을 지고 보상 내지 이주대책을 하고 이후는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주영하의원님도 이지역 출신의원님이시니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의원님께서도 이해 설득을 해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시는 지금 여러 토지주한테도 여러 가지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 공사를 맡은 회사한테도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왜 빨리 철거를 안하냐고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분명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약속을 드리는 것은 기준일 이전 이후는 꼭 구분을 해야 되겠고 현행법상 어쩔 수 없는 상황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우리시 주거안전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는 당초 도시계획 내지는 사업시행대로 공사를 해야 마땅합니다만 현재 미철거건물이 많기 때문에 우선 상부에 있는 흙이 밑으로 우리시에서 내려오는 것은 일단 차단할 수 있는 차단수로 같은 것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조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내공업에 대한 대책 이것은 여러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시는 공업지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겅업자체가 안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상부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고 여기에 들어와 있는 가내공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의해서 우리가 영업권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8년2월17일 이후에 온 사람이 공장을 했는데 우리도 해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한계를 그어서 안되는 것으로 조치를 하고 있고 이해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신고, 저희도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왜 전입신고를 받아주느냐 안받아주느냐 그당시 동장하고 저희하고 실갱이가 많았는데 주민등록을 관장하는 부서 얘기는 한달이상 살 수 있는 지역이면 주민등록 이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사람들이 그당시 동장한테가서 나는 이주대책도 필요없으니까 잠깐살다 가겠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 전입을 안하려고 시당국에서도 굉장한 노력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했습니다.
  다음에 개발한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단속강화 대책이 무엇입니까?
  저희시말고 지금 산본지구나 일산, 평촌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는데 개발만하면 몰려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본리에서는 철거용역단을 발족시켰고 일산은 군에도 의뢰를 했고 이런 실정인데 지금부터 '90년 2월 30일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무조건 보상비를 못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지어도 이주대책에 해당이 안되도록 법을 건설부에서 '90년초에 바꿔버렸습니다. 이제는 이런 일이 앞으로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제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7동 지구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원님앞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연녹지를 가지고 주거지역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 토지소유자들이 자기땅에 있는 무허가 건물 내지는 여러 가지 지장물에 대해서는 토지주도 협조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저희시에서는 최대한 법이 허용하는 내에서 '88년 2월 17일 이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해드린다. 다만, 우리 관내에 없으며 타 시군 관내라도 주공하고 협조해서 해드리고, 해드릴 생각입니다.
  다시 아울러 말씀드리는 것은 이후 사람에 대해서는 여기 계시는 여러 방청석에 계시는 분이나 의원님이나 저희 시에서도 이해를 시키겠습니다만 한번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저히 이후에 들어온 사람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이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점을 널리 이해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7동 사항은 그렇고 그 다음에 질의하신 74번지 거기에는 지금 건물이 96동있고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104세대인데 가옥주가 96세대고 세입자가 104세대로 전부 200세대가 있는데 당초 저희가 약속하기를 거기는 기준일 이후에 들어온 사람이 한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방지 측면으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부 아파트입주권 내지는 보상을 전부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늦은 이유는 주택공사의 아파트관계가 여러 가지 200만호, 자재관계로 해서 늦어지고 있어서 주공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분들은 요구사항이 우리 관내에 해달라는데 사실 관내에는 현재는 없습니다. 주공도 다끝났고 그래서 관내는 어렵지만 차선책으로 타관내라도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개전은 저희가 마치고 제가 도시계획국장으로 나온김에 여러분께서 허락해 주시면 아까 김권천의원님께서 일반지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좋으시다면 여기서 답변을 드리고 안그러면 시간관계상 제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암반 자체도 사실은 저희시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인데 저희 도시계획분야에서도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게 상대민원입니다.
  한편쪽에서는 해라 한편쪽에서는 하지마라고 이런 민원에 걸리면 저희도 어쩔 수가 없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 사항은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다만 그런 상대민원이 있고 시행자가 대한주택공사 사장입니다. 그래서 대한주택공사 사장하고 협의해서 민원이 없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문부촌의원님이 질의하신 택시운행의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택시현황은 회사택시가 8개회사에 257대, 개인택시는 347대로 총 604대의 택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택시업무를 처리하다보면 시민들의 건의사항과 또한 운전기사의 건의사항등 때로는 많은 시민들의 불만이 표출되기도 하고 또 운전기사와 시민들간의 마찰로서 분쟁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구사항을 대략 집약해 보면 시민들의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택시기사들의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합승행위 등 불법행위를 일소시켜 달라는 요구와
  2.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을 위해 좀더 기사들이 친절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집약적입니다.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당시에서는 꾸준한 법규위반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단속 및 지도교육 실적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9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단속회수는 12회에 걸쳐 72명이 단속에 동원되었고, 현장에서 경고 시정조치가 62건 과징금부과에 39건에 3,850,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위법 사안에 따라 경미한 것은 시정 및 경고조치 하였으며 위법행위가 뚜렷하고 운전기사가 인지하는 중요한 법규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징금 처분을 하였습니다.
  승객에 대한 서비스향상 대책으로는 각회사별 직무교육과 소양교육 시간을 통하여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차량별 관리카드를 별도로 관리하여 회사택시 운전기사가 개인택시 신청시 법규위반의 회수가 많은 기사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신청 순위에 불이익을 주어 승객에 대한 불친절을 극소화 시키겠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회사대표자는 교대시간을 이용해서 1일1회 직무교육을 시키도록 조치하고, 시에서도 춘계 및 추계 연 2회 소양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지도단속과 운전기사들의 소양교육을 통하여 시민들의 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조금이라도 택시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연차적으로 회사택시와 개인택시를 인구증가 비율의 적정수준으로 증차하여 택시가 부족해서 택시이용하기 힘들다는 여론이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명랑한 교통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운전기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1. 택시요금 거리병산제를 희망하고
  2. 중형택시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택시요금 병산제는 6대도시에 한정적용되고 있으며, 거리병산제 요금제계는 택시기본 요금 2키로까지 750원이고, 300미터당 50원씩 추가되며, 차량주행속도가 15키로미터 미만으로 주행할 때 72초당 50원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우리관내 택시들은 거리병산제가 적용이 되지 않아 기본요금 2키로까지 750원에 300미터당 50원씩 추가되고 있는데 관내 택시들도 거리병산제가 적용되어 서울시 승차요구에 승차거부의 근본적인 치유와 운전기사들의 적정이윤이 보장되도록 거리병산제 실시를 교통부에 강력히 요구하겠습니다. 또한, 중형택시화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부담이 큰것같아 참고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본시에서 택시운행에 대한 꾸준한 지도단속과 소양교육을 통하여 운전기사들의 자질을 함양하고 시민증가율에 따른 적정수준을 증차하여 시민교통수단에 임하겠으며 이상 몇가지 그동안 택시행정의 추진경위와 나름대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질의하신 문부촌의원께서 답변이 충분히 못하리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본인은 여기에 대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고 택시운행에 문제점을 파해칠 단단한 각오를 갖고 업무에 임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굳게 말씀드립니다.
  이상 문부촌의원님이 질의하신 택시운행의 문제점 및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연해서 버스 세차에 대한 정화시설문제, 개봉역 토큰판매소 문제, 1단지 1통 천마산 철거민 이주대책은 관계 과장으로 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탁   건설과장입니다.
  철산1동 이원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방음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구간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남부순환도로로 저희시 자체 설치는 불가합니다. 지난해 12월에 동구간에 방음벽을 설치해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을 했습니다만, 올 1월에 서울시로부터 답변이 도로구조와 기능 및 여건상 현재 설치는 불가하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좀더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다시 서울시에 요청하기 위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소음 측정의뢰후 그결과에 따라 재요청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문부촌의원께서 질문하신 토큰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큰판매는 저희 시에서 허가하는 것이 아니라 버스운송사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장소만 있어서 신청을 하면 토큰판매가 가능합니다. 단지, 저희시에서는 판매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 인근상가를 찾아다니며 토큰을 판매토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몇군데 기존 만패하고 있는 것 외에 몇군데 상가에서 판매할 계획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김재두   수도과장 김재두입니다. 주영하의원께서 질의하신 원광명 지역 급수문제에 대해서 답을 올릴까 합니다. 우선, 원광명지역의 지역현황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옥수는 81가구에 세대수는 273세대며 인구수는 852명입니다. 수질오염에 관해서 오염원은 축산농가입니다. 19가구가 축산을 경영하는데 소가 241마리, 돼지가 50두로 되어 있습니다.
  본지역에 대해서 제나름대로 대안을 2가지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한가지 대안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면, 그 지역 부분으로부터 약 800미터 됩니다. 이것을 연결해서 150미리관으로 연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하나의 방법, 다른 한가지는 현재 논곡선 배수관을 부설해서 연장거리는 약 270미터됩니다.
  일부 2키로 정도는 다음 차기를 위해서 변경을 350미터로 확장해서 연결을 하고 나머지 약 700미터는 150미터로 연결해서 공사를 추진하는 방법이 있고 물론 이안에는 논곡선 도로를 따라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가압장도 하나 부설을 해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수도관 업무는 공기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가능하면 적은 방법으로 검토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먼저 말씀드린 1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안이 공사가 추진되려면 앞에서 익히 도시분야 토지구획정리사업에서 보고 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공되는 내년 말경으로 잡고 있습니다. 완공이 되는 그시점 이후에 연결을 해서 상수도 공사를 완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역에서 상수도공사가 들어가기전에 미흡한 대안입니다만, 저희들에게 비치되어 있는 급수차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들이 급수난에 일부나마 대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저희 급수사정에 대한 것을 총괄적인 것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현재 상수도 용량은 9만톤입니다. 평사시는 85,000톤 용량이면 충분합니다. 하절기에는 약 20%이상 더 소요되는 약 105,000톤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압니다. 이것 역시 수도과 저를 비롯한 전직원이 혼합일치가 되어 급수대책의 절약홍보에 최대한 노력해서 슬기롭게 대처할까 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철산1동 이원혁의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목감천하고 안양천이 합류되는 산1번지가 삼각주마을이라고 합니다. 보통 150미리 정도 비가오면 광명에서 가장 먼저 침수되는데가 삼각주마을입니다. 45,000평중에서 1/2이 하천부지고 나머지 1/2이 일반택지인데  72년부터 무허가건물로 존치되어 왔는데, 그게 우리시에서 가장 침수지역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우리가 서울시하고 병행해서 차수벽을 설치하도록 지금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만, 차수벽을 했을 때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하수국하고 얘기하고 있는 내용은 차수벽이 지금 철산1동에서부터 광명6동까지 가야하는데 최고 높은데가 3미터50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제일 낮은데가 여유고 0.5를 포함해서 1미터50에서 3미터50까지 올라가야 하는데 1동에서 6동까지 제방도로가 5미터밖에 안됩니다. 그앞에 3미터50의 콘크리트옹벽을 쳐놨을 때 물론 뒤에사는 사람들은 문제가 안되는데 바로 가까이에 사는 사람들 지하 1. 2층까지는 상당한 피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의원님이 얘기하시고 우리도 서로못한다. 그것은 도로폭이 8미터야 괜찮은데 우리 시는 5미터밖에 안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불가능하니 다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수벽을 제가 봤을 때 최고 1미터50정도로 했을 때 펌프장 용량을 11,000마력짜리 12대를 신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가 180억정도 소요가 되는데 우리 시로서는 연차별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보고 80%를 부담하고 우리는 20%만 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서울시 하수국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된다. 안된다 말씀을 못드리고 서울시에서 지금 가동중에 있는 개봉펌프장은 지금 8대를 16대로 확장계획을 수립완료했습니다. 그것이 되면 조금 나아질것으로 아는데 근본적인 대책은 차수벽을 한다고 해도 불가능하고 그래서 삼각주마을에는 이번에 차수벽을 막아서 간이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을 계획 세웠습니다. 사실 그것으로 미흡하고 별도계획은 서울시하고 계속 연결을 짓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항구적으로 대책이 될 수 있는 철산1동에서 광명6동까지 별도계획을 세워서 추진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운   주택과장 강종운입니다.
  문부촌의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천마산 주변에 거주하고 있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이주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무허가 건물이 81년 사이에 건립된 건물이 됩니다. 그런데 동수가 약 85동이 거주되었습니다.
  가옥주가 204세대있고, 세입자가 21세대가 거주해서 약 225세대있고, 세입자가 21세대가 거주해서 약 22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면 85년도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철산하안지구 택지개발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천마산 주변에 있는 난립하는 무허가 건축물을 전부포함해 이주대책을 계획할 예정이었으나 대한주택공사측이 수익성 검토결과 실익이 없다는 판단하에 그지역을 택지개발지역에서 제외했기에 현재까지 불량주택으로 존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현부지가 광명시 근린공원으로 고시되어 있습니다. 경기도고시 제259호로 결정이 되어 있고 건축물이 지금 들어선 부지가 지금 현재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약 2만명의 부지에 5개부락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는데 그 지역의 공원고시가 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향후에 특별양성화 추인허가도 불가능한 실정에 있고 또한 어려움은 대지가 개인소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용지매입을 해야만 각자가 집을 짓는데 그것도 현상태에서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저희시에서 이주대책이 지난 관계로 건축법 제42조 규정에 의해서 토지소유주하고 가옥주에게 자진철거를 계보하고 토지소유자한테 특별대책을 강구해서 원상복구할 계획밖에 말씀을 못드립니다.
  앞으로 저희가 천마산 주변에 무허가 난립이 더 이상 건물이 들어서지 않게 저희 시 당국에서 철저한 단속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문부촌의원께서 질의하신 버스회사 세차장으로 인한 대책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중에서 5개사는 주사무실과 주차지가 저희 광명시로 되어있고, 3개사는 주사무소와 주차장이 따로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수질환경보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버스회사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물에 허가를 받고 배출시설 관리인을 선임해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 관내 7개 버스회사 모두 배출시설허가를 받고 관리인을 선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저희 관내 버스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체 배출관리인을 대회의실에 모아놓고 수질환경문제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부정기적으로 화학적 처리를 하고 있는지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물을 채취해 가지고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해서 허용치를 초과한 업체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영하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광명7동산74번지 일대에 무허가 동네에서 청소가 잘안되고 주민들은 청소를 방치하는 사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는데 이것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도 수거함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청소 취약지역에는 롤온박스, 리어카, 소형청소 차량을 점진적으로 구입해서 청소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는데, 광명7동 산74번지 동네에 대한 청소문제는 해당대행업소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쓰레기를 처가도록 저희가 조치할 것을 굳게 약속합니다.
  다음은 원광명마을 축산폐수로 인한 지하수 오염대책을 물으시고 공동 축사문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제가 설명드릴 사항은 축산물 폐수로 인한 것은 원광명 부락뿐만 아니라 광명시 관내에는 농촌등이 여러동네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사항으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관내 총 축산농가는 59개 농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보호법 적용을 받는 대규모 농가가 5개소가 있고 소규모 비법정규모의 농가가 54개 농가입니다. 총사육두는 3,695두인데 그중 소가 1,181두, 돼지가 2,514두가 지금 사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분뇨 1일 총발생량은 약 50.5키로리터에 이르고 있습니다. 축산폐수에 정화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 저희가 실태 점검을 금년 3월 18일부터 3월 30일까지 약 13일에 걸쳐서 옥길동이라든지 학온동, 원광명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총 59개 농가중에서 정화조를 설치한 농가가 42농가로 확인됐고 설치하지 않은 농가가 12농가로 확인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된 문제는 12농가가 정화조를 설치를 안했습니다만, 정화조의 필요성은 인정을 했습니다만 설치비 때문에 못하는 농가가 있었고, 정화시설은 설치가 되어있는데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를 해야하는데 정화조에 대한 청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정화기능이 저하된게 2개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행정지도를 철저히해서 설치하지 않은 농가 12농가는 물론, 정화기능이 미비되고 있는 2농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합니다. 또한, 연1회 이상 청소실시로 정화기능이 유지되도록 많은 농가가 아니니까 지속적인 홍보, 대화를 통해서 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는 축산농가의 정화시설 설치시 지방은행에서 농가당 10만원 한도에서 융자해 주고 있는데 10만원정도 융자가지고는 실효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이상 두서없이 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세분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명근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박명근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이하 우리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부시장님과 시간부님들을 모신 광명시의회 임시회의 2차 본회의 석상에서 외람되게 발언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또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된점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 개청이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그래도 오늘의 우리 광명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땀흘려 일해 주신 시장님이하 산하 공무원 노고에 이 자리를 빌어 머리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대망의 자치시대를 맞아 우리 광명시민들의 이해가 직결된 일은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할 시점에 처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소득수준이나 경제여건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복리증진에 대한 기대욕구는 날로 증대되고 있고 이를 해결해야 할 우리의 재정은 이에 따르지 못하여 어려운 살림을 꾸려 나가야 하는 시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기대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시의 산적한 개발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재정적 수요가 요청됩니다만, 이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자주 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 지극히 우려되고 우리모두가 고민하고 해결해야할 숙제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모두가 광명시 발전을 위해 슬기로운 마음을 모으고 화합의 정신으로 헤쳐 나간다면 멀지 않은 장래에 살기좋은 고장, 쾌적한 문화의 도시로 탈바꿈 될 수 있다고 확신하면서 평소 제가 시정에 대해서 느낀점과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몇가지 사항을 질문을 드리오니 관계관께서는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날이 급증하는 차량의 증가와 부족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는 목감천변 유료주차장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임대현황 및 임대료 산정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향후 목감천변, 안양천변 고수부지 활용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까 김권천의원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시에서는 하안배수펌프장에 유수지를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공개입찰을 통해서 개인에게 임대해서 골프연습장 및 운전교습장 시설로 활용되고 있는데, 임대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항간에 특정인계 특혜를 준 사례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하는데 임대경위 및 향후 운영계획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에서 자주 재정력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측면에서 앞으로는 재정력 확충계획이 있으시면 자세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넷째, 현재 광명2동 11번지에 있는 약 270여평 부지에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과 근로청소년을 위한 다솜학교가 가건물로 건립되어오면서 오랜동안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시민복지를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시 재정 형편상 어려움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는 국비 또는 도비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사려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및 보사부에 건의할 사항은 아닌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세민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시 형편이나 복지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는 청소년 및 학생을 위한 독서실, 할아버지들의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노인정 및 구판장 또는 재향군인회라든지 무공수훈자회등 지역발전을 위한 사무실로 다목적 복지회관이 건립된다면 현재의 활용도보다 나은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시개청이후 시에는 어려운 형편중에서도 동사무소 확보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거의 신축건물을 확보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제가 거주하는 동입니다만, 광명2동 사무소는 대지 63평의 총건평 80평으로 시개청전에 건축되어가지고 보건소가 사용을 하다 현재는 광명2동 동사무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 전산실이라든지 전자기기 또는 중대본부등 모든 사무실이 복잡하고 민원대등이 비좁아 동사무소를 찾는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동사무소같이 충분한 대지위에 새로운 신축건물을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입니다만, 현재 동사무소 부지로서는 개축이 어렵고 인근에 대지를 매입해야할 문제점과 이에 따른 시의 재정 부담등을 감안할 때 어려울 것 같아서 저는 우선 현재의 상태에서 3층을 중축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차기의 예산반영을 건의하오니 관계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농지의 효율적 관리 및 부동산 투기방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관내농경지 현황과 관의 농경지의 면적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우리시는 서울 근교이므로 비영농인이 즉 도시인이 토지를 매입할 경우가 여러 가지로 많습니다.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제조업체등 기업체가 타시군에 비하면 적은편입니다. 그러나 생활하수가 하천오염의 주변인바이기 때문에 관내 제조업체 현황과 업종별 공해방지시설 설치 대상업소 현황, 그리고 생활하수로 인한 시의 하천오염 방지대책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7가지 질문사항에 대해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혁 의원   (자리에서) 답변을 끝내고 질의를 하도록 의장님께 부탁합니다.
○의장 신상걸   조금 기다리세요, 이것 끝내고 합니다. 다음 이종은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의원   안녕하셨습니까? 이종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질의를 2가지로 요약하여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광명시의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광명시 소하2동의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는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현재 광명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업체가 무성의 한 것인지, 아니면 행정당국의 협조가 안되어서 공급이 안되는지 확실한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둘째 질문는 개발제한구역 문제입니다. 현재 광명시의 70%가 넘는 개발제한 구역이 있습니다. 현재 광명시에 70%가 넘는 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를 획득하여 축사로 운영하던 축사가 있습니다. 그 축사가 축산농가의 불황으로 인하여 지금 현재 축사는 운영하지 못하고 공장으로 세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지타산이 맞지 않은 축사를 무공해 공장으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고, 만약 없다면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축한 축사를 수익성이 있는 방법으로 유도하여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신경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신경태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질문을 하기전에 우리가 지난달 15일에 제1회 임시회를 했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본회의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의장님께 의회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미 진행을 한 상황입니다만, 30만 광명시민이 시 의회의 하는 일, 또 시의원들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낱낱히 눈여겨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지난 회기에 이틀동안 한일, 지금 오늘 이시간까지 하고 있는 이 회의 진행에 대해서 만족하고 충분한 회의진행을 한다고 보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자신이 부끄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지난 16일 30분간 회의를 하고 끝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의원들 대다수가 많은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60일이라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그 회기일자중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느냐 회의를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회기에도 어제 본회의를 시작해서 의사일정만 올려서 상정해놓고 하루를 그냥 보내는 이러한 계획과 입안을 의사국이나 의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우리의회 회기중에 효율적인 능률을 올릴수 있는 회의진행이 되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인 광명시청 고위공무원들이 이 자리에 많이 나와 계십니다만, 우리 시의회의원들이 2번에 걸쳐서 시정보고를 들었습니다. 시정보고를 들은 내용이 전부가 광명시 행정이 잘되고 있고, 또 광명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민주화시대, 지방자치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시대는 공무원인 집행기관이나 이웃주민을 대표하는 의회나 마음을 터놓고 잘못된 것은 고치고 또 부족한 문제점이 있으면 허심탄회하게 의논해서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혹시 자세나 마음가짐이 잘못된 점이 있었다면 이시간 이후부터는 허심탄회한 의회 집행부간에 터놓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의원님들이 지금 질문을 하셨는데 대체로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하는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으로 내지는 연구 검토하겠다는 식으로 답변이 나온다고 해서 조금전에 휴게실에 나가서도 많은 불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의 성의있는 답변과 진지한 답변을 다시한번 촉구를 드리면서 몇가지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제가 말씀드릴 것은 영세민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광명시가 수도권 지역중에서 상당히 어려운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시외에도 다른 지역에 영세민이 많고 어려운 분이 많이, 특히나 광명시는 많은분 들이 서울에서 사업에 실패를 한다든지 뭐하다 잘못된 사람들이 온 인구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한 서울에서 철거가 되었다든지 쫓겨나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광명시가 생산성도 없고 수익성도 없는 지역에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인구는 30만이 넘습니다만, 사실 생활여건은 너무나 어렵고 또한 75% 자생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사실상 실질적인 통계는 아닐 것으로 압니다. 그중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정부에서 지정한 법령 영세민이 2,579세대 8,400명입니다. 그게 우리 17개동중에서 16개동 전체 영세민수가 921명 우리 하안지역에 정부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영세민 보호차원에서 임대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있는 사람이 2,035세대 그러면 지금 2,035세대중에서 8,400명이라는 전체인구중에서 16개동 영세민 숫자가 921명이고 하안장기임대주택에 있는 영세민 숫자가 921명이고 하안장기임대주택에 있는 영세민 숫자가 7,479명입니다. 이 사실은 저도 광명시에 10년 이상을 살았습니다만, 제가 하안지역으로 간 이후 금년 3월이후에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제가 생각할때는 이것은 상당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광명시내 17개동에서 어려운 사람들이 (거택보호나 의료부조)많이 있는데 그중에서 하안단지에 입주한 사람들이 지금 현재 7,479명 이사람들이 처음에는 아파트에 들어갈때 상당히 날아갈듯한 기분으로 들어갔습니다. 
  하꼬방 아니면 판자촌 단칸방에서 부모 자식간에 한방에서 불편하게 살고 지내다 아파트를 얻어서 현대생활을 할 수 있는 뜨거운 물, 찬물이 나오고 깨끗한 집에서 엘리베이터타고 다니니까 기분이 좋았는데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한달이 지나고, 두달이 지나니 먹을것이 없어 그래도 5동이나 6동이나 7동이나 2동 3동 소하동 그런 지역에서 판자촌에서 살때는 그 나름대로 그 지역에서 일당도 받고 공사판에도 나가고 공장에도 나가고 했습니다. 또 가까운 지역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유로운 자유업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안단지안에 몰아넣으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사람들이 굶을 수가 없으니까 나오는게 뭐냐 포장마차도 하고, 노점상도 합니다. 하안동 아파트단지 지금 저녁때 가보면 성남의 모란시장을 방불케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면 동사무소 직원 몇 명으로 맨날같이 싸움을 해봐야 해결이 안됩니다. 그러면 경찰관이 협조를 할 수 있느냐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제가 질문내용에 치안대책이라고 하는 문제를 넣었습니다만 제가 알고있기로는 경찰서가 세워지는 것은 인구 10만에서 30만정도 파출소가 세워지는 것은 인구 20만에서 3만정도 대충 그런 기준으로서 설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하안동 지역에 아파트 8개단지입니다. 인구가 상주인구 6만명 유동인구 8만에서 10만명입니다. 거의 일개 경찰서가 서서 관할을 해야 할 그 지역에 지금 경찰관 파견소라고 하는 초소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질서는 초소같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새질서새생활운동이라고 하는 자체도 이러한 점부터 근본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합니다. 예산의 집행을 하는데 있어서 선후가 있고 완급이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 시장님, 부시장님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세민들이 지금은 더운물, 찬물나오고 난방이 들어서 따뜻하게 자고, 에레베이터타고 생활환경 깨끗하지만 그게 싫다는 얘기입니다. 하꼬방이던 단칸 방이던 거기 가서 자유롭게 살겠다. 그러한 불평불만이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불만을 어떻게 하느냐 제가 생각할때는 우선 그사람들에 대한 생계대책 먹고 살도록 해줘야 됩니다. 물론 1종되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적정한 금액의 돈이 나가겠습니다만, 2, 3종은 무엇을 하던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생활 대책을 리어카를 끌던지 포장마차를 하던지 급한대로 무엇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당국에서 하는 것은 그옆에 공장형 아파트를 하니까 기다려라 그게 지금 앞으로 1년후에 될지 얼마후에 될지 모릅니다.
  당장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범죄나 도난이나 사회혼란이 생깁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둘째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제가 아까 우리 17개동 동직원의 현황을 보았습니다. 제일 많은 동직원이 지금 17명, 20명 정도 적은동이 13, 14명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각동마다 사회담당이라고 한사람 있습니다. 지금 하안3동 같은데는 영세민 2천세대가 넘는 학온동보다도 많은 인구입니다. 이 영세민 관리업무라고 하는 것은 배급을 주어야 되고, 영세민 구호금을 주어야 되고, 취로사업비를 주어야 되고, 그러한 막대한 업무가 있는데 일반 지금 16개동에는 영세민 제일 많은 동이 80명, 적은동은 15명 이런 정도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는 지역화합이나 사회안정을 위해서 동장님들이 나가서 직접 상대를 하고 만나서 위로를 하고 안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해소를 하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안3동 같은 임대아파트같은 13단지는 동장이고 누구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저 역시 거기서 시의원이 되었다고 해서 단지 들어가려면 포켓에 돈이 있어야 안정이되 라면이면 라면, 쌀 한포대면 쌀 한포대, 뭐를 안사주고는 그냥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이사람들 불만을 정부에서 지금 정부예산상으로 그사람들만 특별히 해줄 수는 없지만 행정당국에서 적절한 대화는 해줘야 됩니다. 그 천세대가 넘는 영세민이니까 동장도 아예 손을 못댑니다. 사무장도 손을 못댑니다. 사회 담당 직원은 다른 동하고 틀려 다른동은 영세민 조사를 사회담당직원 한사람이 합니다만 거기는  사회담당 직원이 나가 볼수가 없어 그 천세대에 못나갑니다. 이러한 행정체계의 모순은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개동과 마찬가지의 인원이 있고 또 그중에서 영세민 업무가 있는데 그것을 다른동과 마찬가지로 사회담당 직원 한사람이 그일을 보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사무실에 앉아서 진짜 영세민 등급조사는 못하고 통장이나 반장들에게 위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사람은 사무실에서 대필해 주는 것만해도 바쁩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불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다른지역에 살때는 그래도 내가 어렵게 사니까 통장도 와서 위로를 해 주고 사회담당도 와보고 사무장도 와보고 했는데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것도 없으니, 광명시는 뭐하는데냐 여기다 끌어다 모아놓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불만요인이 자꾸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행정력을 보강해서 인력배치를 제대로 적정수준으로 하는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조속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수처리문제입니다. 제가 한달전에 신문을 보고 깜짝놀랐어요. 신문에 일단 기사로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하안아파트단지에 정화조가 없이 그대로 안양천 한강으로 하수가 처리된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자료를 보자고 해서 의회사무국에 얘기했는데, 자료가 아직 안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대단위 아파트 단지인데 정화조라든지 하수처리를 제대로 안하고 아파트단지 10만세대에서 나오는 대소변이 안양천으로 바로 내려가는지 그것은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그점에 대해서 자료와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광명시에서 시재정이 빈약하기 때문에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자료가 안들어 왔지만 자료를 곧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유료주차장을 위탁관리를 하는 것은 좋은일이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필 그 수의계약한 단체가 의정부에 있는 상이군경이냐 광명시에도 보훈 단체가 있고 우리 광명시에서 지원해줘야될 유관단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명시에 있는 단체마다 이러한 업무를 맡겨주면 시의 수입이 되고 우리단체도 살고 시에서 예산 나갈 것이 결국 안나가게 되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배경 내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다되었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제 질문을 그치고 새삼 말씀드립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3가지 내용에 대해서 충분한 자료와 성실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분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시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좀전에 하안동에 계시는 신경태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시로서는 특히 영세민이 집단적으로 많이 거주하는 하안3동에 각별한 민생치안 대책을 강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고로서 가름하고자 하는 것은 시전반의 민생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안대책이라 함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찰서 소관입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민생치안의 입장에서 특히 어려운 사람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하안3동 경우와 같은 이러한 지역의 시민의 생명,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현재 시에서 주민방범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시로서는 재정적인 지원과 인력지원을 아낌없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방범대는 여러의원님들이 가히 잘알고 계시는 바입니다만, 작년 1월경 서울 지역과 수도권 지역에서 연쇄적으로 일어난 미장원 강도사건, 또 방화사건들의 일련의 강력사건으로 인하여 국민이 치안 행정만으로서는 주택가 뒷골목까지 치안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뜻있는 주민들이 이에 나서서 우리마을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지킨다는 일념으로서 90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자율적으로 조직한 것이 지역주민 자율방범대인 것입니다.
  그간의 추진활동사항을 말씀드리면 91년 5월 27일 현재로서 17개동의 173개대에, 1,432명으로 구성되어 매일 밤 10시부터 그 다음날 2시까지 자율적으로 순찰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 구성은 주거밀집지역의 통단위랄지, 아파트블럭 단위, 상가별 단위, 자연부락 단위로 편성되어 가지고 최대 인원으로 철산2동에 29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장 적은 지역은 철산4동에 32명으로 평균이 84명이 활동하는 가운데 현재 정예화를 위한 조직을 재정비중에 있습니다. 참여단체 바르게살기추진협의회 위원이랄지, 새마을 지도자 의용방범대원, 일반주민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가 주변 순찰과 방범 순찰과 방범순찰 유흥업소 주변의 순찰 그리고 청소년 선도활동을 각별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 시가 이룩한 활동실적으로 각종 순찰 청소년 선도활동에 연75,61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저희시 관내에서 지금까지 강력사건이 없었다 이렇게 보아지는 것은 바로 이와같은 자율방범대의 순찰활동이 커다란 몫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한편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활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대에는 기본장비 즉 호각이랄지, 완장, 모자, 방범봉, 그리고 후레쉬등의 구입비로서 3백만원을 전체적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는 급량비, 무전기 그리고 가스총을 구입하는데 2천9백만원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순찰활동이 전개되도록 조치하는 한편,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조직단체의 시민들의 위민 격려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지원을 위해서 주민의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조직단체의 시민들의 위민 격려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범죄예방 활동지원을 위해서 주민의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각 조직단체의 시민들의 위민 격려활동을 꾸준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시에서는 범죄예방 활동 지원을 위해서 주민의 자율 방범조직을 재정비해서 정예화해 나가겠습니다.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마음놓고 이곳이 바로 내가 대대로 물려받을 수 있는 살기좋은 내고장의 여건이 되도록 조성하는데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특히나 좀전에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안3동 지역의 민생치안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꾸준히 각별한 협의조정을 해서 치안대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저희시의 전반적인 민생치안의 대책 사항에 대한 보고로서 답변에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도시계획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께서 말씀하신 광명2동 할머니 노인정으로 그 건립자체는 제가 말씀을 못드리고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보건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어린이 공원에 노인정이나 노인회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밑에 보면 어린이공원이 1,500평방미터이며, 약 500평이상일 때 25평까지 지어라 (5/100)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자체가 옛날 이법이 개정되기전에 시설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땅도 지금 현재 도지사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박의원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도하고 저희가 다시한번 관계규정이라도 있는지 알아보고 다음에 지을 수 있다면 돈 관계는 해당과에서 별도로 조처를 할 것으로 압니다만, 법만 가지고 말씀드린다면 우선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에 축사변경과 무공해 공장으로 양성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종은 의원님 질문사항은 사실 저도 도시국을 맡고 있지만 제일 골치아픈게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어제, 그저께도 감사원에서 왔다갔지만 1년에 4번 정기감사를 받지 수시로 감사 내지 점검을 받는데 오늘 현재까지 도시계획법 규칙상 사실은 불가합니다.
  용도변경도 불가하고 무공해 공장은 양성화 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이 사실을 정식으로 상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왕에 지어진 건물인데 저것을 차라리 헐어 주던지 아니면 거기에 창고로 쓰든지 도시형 공장으로 써야 맞지 않냐고 축사는 기왕안되는 것이고 구두로 건의도 하고 정식공문으로도 건의를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이것으로서 답변을 대신합니다. 
  다음 신경태의원께서 말씀하신 주차장 관계는 저희시에서는 사실 주차에 대한 질서 확립과 시에 여러 가지 재정확대에 목적을 사실 두었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유료주차장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맞춰 보니까. 우리 광명시주차장관리및유지관리 조례 제6조에 보면 그게 경험이 있는자, 실적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처음이고 그래서 조례를 규정해서 관계절차를 밟아서 공고를 했는데 이 조례자체가 여러의원님들이 앞으로 조례를 검토하실수 있는 규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한 것은 목적을 거기에 두고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조례자체를 여러의원님들께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게 아니냐 이렇게 답변을 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해서   사회산업국장 박해서입니다. 신경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광명시 관내 영세민은 2,579세대에 8,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가 750세대에 1,642명 19%, 또한, 자활이 12,401세대에 4,426에 달하고 있고 즉, 생활보호대상자가 72% 의료부조대상자가 25%에 달합니다. 이 하안3동은 2,035가구에 7,499명으로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의 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우리 경기도 내에 우리보다 시세가 좋은 시군들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수원 1,071세대, 성남이 3,411세대, 안양이 1,623세대, 부천이 2,518세대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가 성남 다음에 광명이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세로 볼때는 경기도에서 훨씬 처지지만 이러한 영세민을 집중 수용하다보니까 이러한 결과를 낳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0년도와 금년도에는 얼마만큼 영세민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0년도에 이것도 국비가 67% 도비가 13% 우리시비는 15%에 불과합니다. 91년도에 확보예산사항을 말씀드리면 12억1백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53%, 도비가 17%, 시비가 30% 확보를 했습니다. 이에 전체예산은 사회복지가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서 17%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년도에 책정기준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생활보호대상자는 그중 거택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 월 55,000원미만 재산은 가구당 6백만원미만, 자활 보호대상자는 소득이 1인 월 65,000원미만, 재산이 6백만원미만 의료부조대상자는 월소득이 85,000원미만 또한 재산이 8백만원미만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재산평가시 전, 월세 보증금의 경우 거택 및 자활보호대상자는 8백만원 미만, 의료부보자는 천만원미만까지 인정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영세민의 보호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근로능력이 없는 자는 의, 식, 주 해결을 위한 보호수준, 근로능력이 있는 자는 일자리와 소득원을 제공하는데 두고 있습니다. 자활기반확충 사업에 있어서는 기반 경비제공을 해 주는데 그것은 주부식비와 연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예산확보된 것이 5억8천9백만원입니다. 지원사항은 750세대에 1,642명 2억6천8백만원이 해당되고 1인당 월 4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녀학비의 지원입니다. 영세민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업고 학교 입학금을 포함해서 수업료 전액을 대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을 1억5천7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영세민에 대한 직업훈련입니다. 적성에 맞는 취업유망직종을 골라서 그들로 하여금 자립할 수 있는 영세민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이 20명이 2천백만원을 예산에 책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정자금 및 생업자금의 융자입니다. 융자는 4백만원 내지 7백만원까지 융자를 할 수 있고 현재 확보를 3억2천백만원 확보했습니다. 실적을 말씀드리면 28명 1억3천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소년소녀가장 모자세대의 지원입니다.
  학원품이라든가 피복비, 수업료, 취업기능교육을 소년소녀가장 28세대에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모자세대가 339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들로 하여금 영세민 자녀의 장학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매년 2천만원씩 5년부로 이것을 확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부조의 실시입니다. 1종 대상자는 전액 무료, 2종대상자 역시 외래는 무료고, 입원에 한해서 20%부담, 3종 대상자는 2,300원 내지 3,000원에 한해서 외래를 부담하고 입원비는 30%로 부담토록 되어있습니다. 현재 이에 대비해서 시에서는 2억3천3백만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아는 취로 구호사업입니다. 농한기, 월동기, 재해등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상실되었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상반기 집행을 36백만원을 집행하고 있고, 여기 참여인원이 2,800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취업알선창구의 운영입니다. 90년도 실적이 61명, 91년도에 현재실적이 53명에 달합니다. 다음은 인보 협동운동의 전개입니다. 불우이웃돕기 운동전개에 있어서 우리가 행정이나 유관기관을 통해서 또한 기업체로 하여금 유도를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이웃돕기한 실적이 263백만원 91년도에 92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있으며, 현재 91년도에는 4억5천만원으로 이웃돕기를 하기가 벅찬 입장에 있습니다. 여러의원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각계 유지분들에게 널리 전파시켜서 금년도 추석을 기해서 많은 이웃돕기 성금이 답지되도록 홍보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올립니다.
  다음 신의원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안영구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저의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66세대에 현재 97%에 해당하는 2,007세대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관내 입주가 34%에 불과하고 관외입주가 66%나 되겠습니다. 현재 미입주세대가 59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호별로 종목별로 분류해 말씀드리면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보호대상자 415가구에 1,251명 6%, 또한 자활보호 대상자가 1,110가구에 4,124명 55% 이렇게 해서 대부분이 생활보호 대상자로 71%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개시는 작년 11월15일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한 우리의 지원대책은 종합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내역은 6개분야 20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총 14명이 종사를 하고 있고 취업알선, 독서실 운영, 자녀교육 지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동 근무직원들이 부족하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역시 공감을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정원을 승인받기까지는 우리 시장이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 승인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우리가 건의를 해서 도에서도 이러한 집단부락이라는 것을 감안해서 전문 복지요원 직원 1명이 배치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안3동에 특별히 배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난번 제가 장애자의 날에 간담회를 가졌을 때 거기 계시는 분들의 건의사항이 역시 동직원이 부족해서 동에가면 많은 대기 시간을 요한다는 그래서 저희는 다시 이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해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후원자 결연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관내 독지가나 기업체 봉사단체등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많은 사랑의 손길을 우리 13단지에 뻗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다해서 경주해 나갈 각오입니다. 그러나 옛부터 가난은 나라도 당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것이 저희 광명시계획이 아니라 중앙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서 최소한도 집없는 자에게 집만 해결해 주면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느냐 해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었지만 이러한 어려운 사람을 한꺼번에 2,000여세대를 집중적으로 수용한다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행정뿐만 아니라 주민 다같이 협조해서 기왕에 이루어진 사업 무리없이 우리 13단지 운영이 광명시에서 잘 운영되도록 여러의원께서도 홍보해 주시고 여러 주민들로 하여금 또한 저희 행정력을 집중해서 이러한 방면에서 최대한으로 집단행동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행정을 펴나갈 것을 여러의원들게 다짐하면서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답변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교체 부의장 최종선)

○부의장 최종선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은 잠시후에 듣고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6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계속 듣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한태희   세무과장 한태희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신 재원확충을 위한 경영수입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재정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세하고 그리고 세외수입하고 합쳐 가지고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특히 지방세의 경우는 세율이라든지 세원이 상당히 지방세는 탈력성이 없고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확충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시에서는 세외수입 확충을 위해서 몇가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뚜렷한 실적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추진할라고 보니까 저희 시는 여러의원님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시 여건상 부존자원이 아주 빈약해서 우리가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가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경영수입사업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기금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91년3월13일에는 경영수입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투자기금특별회계 조례를 설치를 해서 공포를 했고 거기에 기금을 하기 위해서 이번 제1회추가경정예산에 일반회계에서 1억원을 전출해 주십사하고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억원의 재원은 별도 세금을 받은 돈도 아니고 사실 저희가 시청자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돈이 여유있게 들어와 있을 때 세금이 거쳤다든지 또는 보조금이 왔다든지 교부세가 왔을 경우 자금이 여유가 있으면 그냥 두지 않고 그때 그때 정기예금을 해서 지금까지 2억여원의 이자수입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약 1억원만 우선 특별회계로 전출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기금화해서 국공채를 매입한다든가 또 유가증권을 매입한다든가 또는 금융기관에 별도로 예치를 한다든가 해서 과실을 늘려 나가도록 하고 별도 경영수입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것을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억원의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심사하셔서 통과되도록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실무진에서 다같이 검토하기 위해서 해당 관장들로해서 저희는 경영수입사업 발굴기획단을 구성해서 지금 우리시 여건에 맞게 어떠한 경영사업을 추진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질 못하고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고 확정이 되면 강력히 추진해서 더 수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기회단을 구성해서 경영수입사업의 종목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동안 사소한 것이지만 몇가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겸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도시계획국장님도 말씀을 하셨고 하수과장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료 노상주차장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아까 도시계획국장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재정난을 해소하고 시재정 수입을 늘려 보자는 뜻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5개소의 675면의 주차를 할 수 있는 노상도로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93백만원의 수익을 볼 수 있도록 계약이 되었습니다.
  또 노외주차장 문제는 목감천 고수부지에 약 4개소에 지금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약 2만입방미터정도 됩니다. 이것이 1,860만원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은 작은 것입니다만 저희가 그동안 도로정화사업 같은 것을 하고 꽃길 가꾸기 같은 것을 할 때 묘포에서 꽃을 별도로 사다 썼는데 우리는 돈을 조금이라도 아끼자는 뜻에서 시에서 직접 묘포장을 새마을과에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직동에다 1,800평정도 조성해서 우리가 필요한 묘포를 자체 생산해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6백만원 이상은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공과금 세금이 왔다든가 보조금이 왔다든가 교부세가 왔다든가 할 때 조금이라도 여유있는 자금이 있다면 그것을 금고에 두지 않고 그때 그때 정기예금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을 지금 보고 있는데 저희가 연간 목표를 약 4억원정도 이자수입을 봐야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지금까지 2억3천만원정도 수익을 봤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2억3천만원중에서 1억원은 경영수입사업자원특별회계로 전출해 주십사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저희 지역 여건도 그렇고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기획단이 구성되었고 해서 저희가 연구검토해서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세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광명2동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명2동사무소 하기전에 우리 광명시 전체 동사무소중 신증축에 대하여 먼저 말씀드리면 '81년 시개청 이후 1회에 걸친 동청사 확보 5개년 계획에 의거 지난 10여년 동안 17개동 청사중 15개 동청사를 독립 청사로 확보하였으며, 금년에 광명7동 철산4동 하안2.3동 4개동을 완공입주 완료를 상반기중에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안1동과 소하2동 청사는 착공계획이 있고 소하1동 청사만 확보가 되면 우리시의 전동사무소는 우선 독립 청사로 확보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동청사는 독립청사 확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나 박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구증가에 따른 시세확장으로 현재의 독립 청사에도 이제는 비좁은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동청사의 적정 규모는 2백평정도로 되어있습니다. 이규모에 미달되는 동은 '71년 63평 건축면적에 80평을 신축하여 광명2동을 비롯하여 광명1동 광명5. 6동 철산2동 학온동이 6개동이 증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91년 계획으로 소하1동 청사신축을 비롯하여 관계 법령에 의거 증.개축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금 비좁은 동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회계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석민남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명근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목감천변 유료주차장설치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감천변의 유료주차장으로 구간길이는 2키로미터이며 폭이 좁은 것은 15미터에서 넓은 것은 약 25미터 되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용으로 겸용 허가를 받은 사람은 5명으로 점용허가 면적은 18,526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목감천변의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의원님들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는 개봉교에서 광명4거리까지 주요간선도로에 극심한 교통체증으로 우회도로가 절실히 필요한바, 개봉교에서 교육청까지 '91년부터 '94년까지 목감천변을 따라 우회도로 설치계획이 수립되어 현재 용역설계중이며 또한 옥길교에서 삼각주 마을까지 목감천변구간에는 수해방지를 위한 차수벽을 설치할 계획이 수립되어 이 또한 용역설계에 들어가 두 공사 공히 '91년 9월 14일까지 용역설계가 완료될 계획이며, 설계내용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 공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두공사가 시공되면 목감천변은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가 없게 되며 기존점용허가 지역도 원상복구되어 우회도로 설치와 차수벽 설치에 적절히 이용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목감천변 주차장설치 현황과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이종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하2동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계획과 공급진행이 잘 안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공급되는 도시가스는 안양, 부천, 광명 지역에 공급하고 있는 삼천리도시가스가 안양공장에서 제조돼서 시흥동, 소하대교, 가리대교를 분기로하여 일부는 소하2동 지역으로 일부는 하안 철산지역으로 관이 매설되어 공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91년 4월 현재 주로 하안, 철산 아파트지역이 전체 세대의 40%인 36천여세대의 도시까스가 공급되어 경기도내에 공급비율이 가장높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시민회관앞까지 와있는 공급관을 광명4거리까지 연결하여 광명국민학교 주변지역에 도시까스를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특히 참고적으로 경기도 도시까스 보급율은 11.2%가 되겠습니다. 한편 소하2동은 전체 3,565세대중 531세대에 14%가 되겠습니다.
  도시까스 공급중이며 5백새대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 추가로 이지구에 4백세대를 더하여 금년중에 1,421세대를 공급하여 소하2동 전체세대에 약 46%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도시까스가 공급될 계획입니다. 소하2동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원활히 추진되지 않는 이유는 도시까스를 일반가정에 공급하자면 정압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정압기는 가스 압력조성 설비입니다. 정압기를 설치하여 가스압력을 낮추어 공급해야 되는데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정압기 설치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어렵습니다.
  이는 6내지 7평이 됩니다만 이부지 확보가 주택지역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시가스 회사는 부지를 주로 주민의 회사에 의해서 사용하고 있으나 일반 주택지역에서는 부지를 희사할 사람이 별로 없고 일반 주민들은 가스를 염려해서 주위에 정압기 설치를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압기는 지역여건에 따라 약간 다르지만 정압기 1개 설치로 약4천여 세대가 공급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설치비는 5-6천만원이 소요됩니다.
  도시가스 배관설치를 위한 도로굴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도로법에 의하여 포장이 된후고 또한 굴착 기간중에는 서민의 교통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도시가스 공급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 전망을 정압기 설치부지 사용문제 협의가 순조로히 이루어지면 금년 소하2동 공급계획은 무난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정우연립에서 부지관계를 협의중에 있습니다만 아직 타결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삼천리도시가스에서는 '93년까지 소하2동 지역에 도시가스 기본배관을 전부 설치할 예정이 있어 외따로 떨어진 부락을 제외하고는 가스공급에 큰 불편이 없을 것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시가스 공급은 시설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원해야 하고 또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계약으로 공급이 이루어지며 다만 우리시에서는 안전관리와 가스민원 처리만 해결토록 법이 규정되어 있어 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업체에 강제 지시를 할 수 없어 그렇지 행정적으로 비협조적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급회사에서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윤만 맞으면 어느곳 어느때라도 본인들이 나서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최대한 지원해서 광명시 도시가스 공급에 원활을 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종은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적으로 일반 주택지역 가정에 도시가스 공급을 하는데 비용은 취사용은 약 80만원입니다. 난방용은 70만원에서 15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파트지역에는 약 50만원 또 난방은 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박명근의원님이 말씀하신 목감천하고 안양천 임대계약의 임대료 관계 또 하안유수지에 대한 계약경위, 앞으로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경태의원님이 안양천 하수처리 정화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박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광명시가 지금 목감천하고 안양천에 차집관을 다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차집관을 통해서 서울시 마곡동에 있는 안양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 시민이 전부 하수처리를 하루에 6만톤됩니다.
  처리비가 톤당 10원으로 하루 60만원 정도 처리비를 서울시에 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서울시하고 하수처리를 같이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 광명시는 하수처리장 시설을 못합니다.
  그래서 '87년도에 1차 처리시설비 67억을 서울시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처리 시설비가 우리가 서울시에 81억7천만원입니다.
  그중에서 환경처 국비가 70%가 됩니다. 그것이 57억 되는데 그것을 환경처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끝나면 81억7천만원을 서울시에 지불하면 그게 2차 처리시설비입니다.
  그런데 그게 1차 처리시설 때 1차처리시설을 하고 한강에 방류를 하면 70PPM입니다.
  그런데 2차 처리시설까지 다해서 한강에 방류를 하면 30PPM이 됩니다. 30PPM이라는 것은 바꿔말하면 물고기가 살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2차 처리시설의 공정이 25%밖에 안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2차 처리시설은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안단지 개발을 하면서 2차 처리시설이 지금 안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것을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게 차집관을 통해서 나가서 1차처리시설만해도 30PPM이 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건설부에서 그때 '87년도에 승인을 할 때 주택공사가 승인 신청을 해서 건설부에서 승인을 할 때 이내용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사실 한강 오염이 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었다고 저도 시인을 합니다. 그리고 대책은 무엇이냐 대책은 '90년도말에 가면 2차 처리시설이 완료가 됩니다. 그때는 오수정화시설이 하안지구 일대는 전체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주공에서는 왜 안했느냐 그것은 지금 안양의 산본지구라든지 전국에 13개지구가 전부다 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택공사가 하나의 영리목적의 사업이고 그래서 하안단지 같은데 오수정화시설을 했을 때 대한주택공사 돈이 130억 정도가 투자가 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대한주택공사하고 건설부하고 상의를 해서 안했는지 승인할 때 삭제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지금은 오수정화시설을 해야 합니다.
  93년 넘어가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부 건설부하고 주택공사에서 승인을 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은 저도 시인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과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일괄해서 다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분의원의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김강선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강선의원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부의장님을 모시고 또한 집행부의 부시장님을 모시고 관계관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여 주시는 기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오늘 제가 열번째로 나와서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동료의원께서 우리 35만의 숙원사업이고 민의의 말씀을 진지하게 문의를 했습니다. 물론 관계기관으로부터 성의있고 진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한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너무나 일률적이고 마치 사전에 무슨회의를 해서 답변을 하자 이런 답변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답변이라는 것은 명료하게 질문자가 알게끔 이런 답변을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로서 연구 검토하겠다,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안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본 의원은 몇가지 답변에 대해서 아직도 명확한 답변이 없다는 것은 지적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 저희 의원이 각 부처를 찾아서 공적인 질문과 의논을 할 때에는 의회에서 질문하는 것 못지 않게 진지하게 받아주시고 해결하므로서 이 중요한 의회에서는 좀더 크고 무게있는 시민의 목소리를 다룰 수 있는 이런 기회가 하는 마음입니다. 이점 부탁드립니다.
  저는 철산지구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 계획 및 추진현황과 앞으로 대책에 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본의원이 질문코자 하는 지역에 대한 현황을 먼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30여년전 생활이 극히 어려운 사람이 모여서 국유지인 이곳에서 판자촌을 이루어 살면서 동네가 형성되었습니다. 지형은 남쪽은 높고 북쪽이 낮은 경사진 산비탈입니다. 행정구역으로는 철산4동, 7. 8. 9. 10, 4개 통으로 구분이 되었으며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서 시행하는 면적 17,000여평으로서 가구는 550세대가 됩니다. 또한 세대별로는 1,400여 세대로서 인구는 약 5,000여명이 거주하는 매우 열악한 밀집주거지역입니다.
  생활정도는 대부분 단순 노동자와 직장노동자로서 조그만 부엌이 달린 단칸방에서 생활하는 극히 어려운 저소득 생보자와 극빈자가 모여 사는 곳입니다.
  이렇게 적은 면적에 많은 인구가 사는 곳이 오랜 세월 행정당국으로부터 소외 내지는 방치되다시피하여 아직도 소방도로가 하나 없는 열악한 곳입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곳이 이곳 뿐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항상 대형화재 사건이 있을까 하는 염려속에서 불편속에서 주민들은 살고 있으며 연탄 한 장이라도 구입하려면 운반비가 물품대와 맞먹는 불편한 가운데서 어려운 생활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마땅히 철산 1. 2. 3단지 등 아파트가 개발될 때 포함시켜서 개발하였어야할 지역입니다.
  그리고 하안동 고층 아파트가 개발될 때 포함해서 개발해야 되는 이곳이 아직도 방치되었다함은 본의원은 시당국에서의 무성의, 무계획한 도시설계와 허가낸 건축의 도매업자 폭리의 도매업자 주택공사에 얽매이는 도시계획은 지양해서 앞으로는 우리 고장 도시계획은 우리손으로 우리 실정에 맞게 계획하고 개발해야 할줄 믿으며, 그동안 시당국의 무성의 무계획으로 오늘 공권도 많은 예산과 어려움에 처하게 됨을 본의원은 크게 지적하고 질책하는 바입니다.
  지난 3월 반상회는 현 김태수 시장님께서 과장님과 같이 임석해서 여러 가지 주민의 실정과 애로사항을 수렴했습니다.
  본시가 개설한 후 처음있는 일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지난주에 우리 부녀회에 의원님께서 동회순시시 신상걸 의장님과 동료의원들께서 바쁘신 일정중에서도 이곳을 시찰하시어 모든 실정을 파악하시고 많은 도움의 말씀과 격려를 주심에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만 이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이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를 의원님께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9년 4월 1일자 법률 제4115호에 의거 도시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은 '99년말까지 시한법으로 제정하였으며, 대통령 시행령은 동년 7월에 광명시 조례는 동년말에 이미 제정함을 참고로 알려드리고 이를 근거로 이지역에서는 3년전 이미 주거환경개선 위원회를 조직하고 살기좋은 내고장 만들기에 많은 열의와 기대를 갖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1. 모든 계획을 서울시는 사전 조사와 검토후에 일정을 정했으리라 믿습니다.
  시에서 계획한 지구지정이 이미 몇 개월이 지나고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이러한 무계획과 무성의한 추진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2. 우리 광명시에는 타시보다 많은 아파트건립이 섰습니다.
  아파트 입주권을 방하나 부엌하나 몰래 지어서 몇 개월만 있어도 이주대책을 세워주는데 20년이상 거주하면서 또한 엄연히 허가 건축물에 사는 이러한 주민을 이주대책없이 소방도로 개설한다고 계획을 세우셨는지 이에 대한 대책과 또한 현재 광명7동 산74번지 일대의 200세대에 대하여는 이주대책을 추진하면서 본 지역을 아무 이주대책을 추진하면서 본 지역을 아무 아주 대책이 없다고 하니 이런 계획은 엿장수 마음대로의 계획인지 국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3. 총 사업비 제시도 없이 금년에 사업비 4억5천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길이 71미터 넓이 8미터 도로를 개설한다고 유인물에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많은 예산이 필요한 지역에 손톱만한 예산을 세워놓고 세울때는 어느 지점과 어느 곳을 도로개설한다고 계획을 세우리라 믿는데 지금와서 우리 주민들보고 어느곳을 먼저 도로를 개설해야 되느냐 이런 물음을 묻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은 책정 할 때는 마음대로 하고 지금 개설할테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주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주민이 선택하면 개설의 지연을 받고 못할시에는 책임을 주민에게 돌리려는 마음에서 이렇게 하시는지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성의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4. 본 사업을 원만히 추진하려면 담당부서가 필요한데 아직도 본시에서는 확실한 부처를 책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과에서 할 일이 있고 주택과에서 할 일이 있는데 이쪽과에 가면 저쪽과에서 할 일이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또한 이쪽에서는 저쪽에서 맡았다.
  이런 무책임한 얘기를 한두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과연 이 공권의 중요성으로 볼 때 법령이 제정된지 2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본시에서는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계획과 행정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본인은 실망 내지 분개함을 참지 못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확실한 국장님의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5. 앞으로 우리 주민 스스로가 단합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큰 도움이 되겠기에 별지와 같이 개인별 토지 및 가옥현황, 소방도로 개설 토지조사를 요구하니, 추후 서면으로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질문은 마치고 여러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께 외람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본 의원은 공권을 지배하면서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30년만에 어렵게 되찾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그리고 우리 광명시의회 또한 치열한 경쟁속에서 어렵게 당선된 의원들 당선축하의 소리가 가시기도 전에 격려보다 질타, 존경보다 명시, 협조보다 모함이 큰 현실에 우리 모두 성실과 인내로 참된 일꾼이 되는데 부지런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이 광명의회는 누가 뭐래도 시민들의 소망과 아픔의 소리를 진심으로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할 때 우리의 보람을 찾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많은 시민의 기대가 크며 그동안 어려운 환경속에서 어렵게 지내온 5,000여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보람의 목소리가 본 의원만의 숙원사업이 아니라 이곳에 계시는 여러분 또한 행정기관에 계시는 여러분이 해결해야 될 사업임을 촉구하면서 많은 협조의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그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강선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식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식 의원   안병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선 부의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 여러분, 35만 광명시민의 살림을 맡아 고생하시는 부시장님과 각 실국과장님을 모시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지방자치 시대가 도래하여 주민을 위한 정치 주민에 의한 정치시대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편의위주의 행정에서 전시위주의 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의회와 시행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여 주민이 진정히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먼저해야 하는가! 또 주민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일해야 하는 민주적 용사의 시대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지금부터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보통의 주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이고 꼭 알아야 되겠다고 생각되는 것만 골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먼저 시장으로서 시정을 펴는데 최우선 정책방향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문제를 올리겠습니다.
  GNP6천불 시대의 시민의식은 행복추구권을 따질 정도로 문화생활을 누리고자 하는 충족욕구 지수는 올라가는데 생활의 기본이 되는 쓰레기문제가 심각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가 지역적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주민불만과 원성이 사회적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건비상승, 예산상승, 원거리 송출로 인한 예산 부담 가중은 또 쓰레기량의 증가등 시에서 상당한 애로가 있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가용 면적당 인구밀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높고 더욱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증가는 인구증가를 촉발시켜 쓰레기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민생활중에서 생활쓰레기의 71%가 연탄재인 현실에서 또한 식생활의 구조에 변화가 없는 한 생활쓰레기는 점점 더 늘어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근본적으로 쓰레기량을 줄여 나가고 환경공해를 없애기 위해서 도시가스를 적극 장려 공급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명동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 장려 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지역적으로 암반지역에 난공사 때문에 업자의 기피현상이 있는데 기술적 지원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도시계획의 부재현상에서 어떤지 책임행정이 없어서 편의위주의 행정의 산물이었던지 소방도로가 실제 주민등록 본부상에는 32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금 실제 살고 있는 상주인구는 얼마며 미등록 거주자를 모두 주민등록을 정리하게 되면 주민세의 수입은 물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서울차적은 광명시로 옮기게 되어 자동차세로 들어오는 지방세 수입은 30억원이나 된다고 하니 1석2조가 아니겠습니까?
  주민등록 정리계획과 방안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학동 폐광주위에서 생산되는 쌀에서 카드늄 중금속 함량이 전국에서 1위라는 보도가 6.7년전에 나왔습니다. 그간 수질검사 내지는 쌀의 중금속함량 검사를 해 보셨는지 또 지금의 현실은 어떠한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진레이온의 직업병이 한동안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고 냉장고 쓰는 프레온가스가 지구상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자외선의 침투로 피부암의 발생이 늘고 지구가 온실효과가 있다고 하여 기상이변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요즘 우리도 환경공해에 예외적일 수는 없습니다. 공통의 인식이 필요할때라고 생각하는데 광명시의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안동 유통업무 지역에 대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광명시는 여타 산업이 부족하여 서울에 종속형도시로서 자립도가 낮은 지역으로 그린벨트가 대부분 개발가능지역이 제한적입니다. 늘어나는 인구와 자동차수의 증가는 필연적으로 1급 자동차 정비소가 필요할 때입니다. 무공해 도시형 공장을 적극 유치해야할 시에서 도시계획상 광명시에서 정비소가 필요하다고 하여 주택공사측에 요청하여 주공에서는 자동차업무지역내에 1급 자동차 서비스공장 부지로 입찰한 바 있습니다.
오히려 도시계획 입안지이며 광명시 발전을 촉진시켜 나가야 할 행정당국에서 1급 자동차 공장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상당한 권위주의와 행정편의주의와 무책임 무소신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도시계획 당시 도시계획 담당자가 실수였다면 같은 블록내 주유소허가는 또다른 도시계획내지는 실무국과장들의 실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실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하안 유통업무지구의 종합발전 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시간이 남았으니 제가 자료를 가져온 것은 공지하겠습니다.
  수신처 제목 자동차 정비업 허가신청 반려건 광명시에서 반려가 나온것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유통업무 지구가 돼서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택공사에서 경기지사께 주택공사 본사지요 경기지사에게 내려온 것은 자동차 정비 공장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자동차 업무지역으로 팔아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광명시장에게 수신을 한 것입니다. 광명시 자립기반조성, 기반구축방안의일환으로 귀시 요청에따라 자동차 유통단지를 조성하여 매각한 바, 있으니 내주지 않아서 민원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광명시에서 하안동 업무지역 만들 때 주택공사에 입안한 자료입니다.
  이렇게 내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게 뭐냐 유통농수산물 도매시장 같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공산품 불리하다. 창고시설은 매우 불리하다. 그러면 뭘 해야하나 자동차 부품시장으로서 중고 매매시장이나 정비고장이 타당하다 이것은 상당히 경쟁력이 있고 개발시점으로 볼 때 타당하다 이렇게 광명시에서 주택공사에다 올렸습니다. 이렇게 하고나서도 이제 와서는 도시과로 가라 사회과로 가라 지역경제과로 가라 이렇게 개밥의 도토리처럼 차다 이런 얘기야 이러한 상태는 우리가 의회가 개원된 이시점에 짚고 넘어가야될 문제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말씀을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식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병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규 의원   안병규의원입니다.
  저는 광명5동 산164번지 오씨종중산 문제해결로 주택 및 공원부지 확보추진에 대한 질문을 도시계획국장에게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사항은 시장님이 동순시때마다 주민들의 건의사항이요 또 주민들의 진정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광명5동 산164번지에 고도 47미터에 면적은 0.06제곱키로미터 평수는 18.150평의 야산이 있습니다. 그중 상단부로 10,000평을 '82년도에 시에서 공원용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 행정조치는 중앙집권체제에서 즉 고나치행정의 소산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중앙에서 광명에 인구 비례해서 공원을 지정해라 하니까 충분한 타당성 조사없이 지시명령에 순응하는 일환책으로 지정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본 안의원이 이산이 공원부지로 부적당하다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시에서 공원부지로 지정한 후 10년이 되도록 공원조성을 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다른 공원에는 10년동안 많은 운동기구 또 시설을 투자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0원 한 장 투자한 일이 없습니다.
  2. 이산은 고도 47미터에 아주 야산으로서 부락에서 올라오는 매연 연기와 함께 공기가 탁해서 시민들이 등산이나 산책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3. 이산 사방의 저지대에는 주택지로 되어 있어서 주택이 들어서 있고 또 공원이용 또는 보행의 불편과 등산으로 건강에 하등의 도움이 없다는 이유로 인근산인 좀높은 벌떼산이라는 산과 천왕동에 있는 뒷산 도덕산을 전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그 위치상 서울시와 접경인 목감천변에 위치한 광명시의 최서단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자주 이용도가 없습니다. 이쪽 철산동이나 하안동 주민들은 거기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지 공원이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5. 불량배 또는 청소년들이 아주 우범지대화되어 있어서 부녀자를 희롱하고 또는 추행하는 그러한 사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통행할 수 없는 그러한 실정에 있습니다.
  6. 지역간의 균형개발이라는 그러한 관점에서도 이지역은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술한 바와같이 공원부지로서 부적합한데도 10년씩이나 공원부지로 정한후 방치하고 또 용지보상 한푼 주지도 않고 있는 것은 이것은 재산권의 침해요 또 위헌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의원은 이산은 용도지역 변경을 해서 야산이기 때문에 흙도 많이 나올것이 없습니다. 조금만 파서 광명서국민학교와 140번 버스종점 지역으로 평지화해서 택지화로 집없는 사람에게 집을 짓게하고 또 공원이 꼭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공원이 꼭 필요하다면 500평 내지 1,000평을 간이식공원으로 조성해서 노약자를 위시한 시민들의 휴식처로 만들고 또 산주가 고맙다고 500평 내지 1,000평이든지 2,000평이될지 모르겠지만 얼마가 되었던 국가에 기부체납을 한다면 그땅에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경기장을 설치 한다든지 또 복지시설 탁아소라든가 또 도서관 또 세수증대대책의 일환책으로 무엇을 연구를 해보든지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목감천변의 방제시설 및 시가지 우회도로개설 조속 추진에 대한 질문을 건설국장님 또 도시계획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목감천변 저지대에 살고 있는 시민들은 하절기가 되면 연중행사처럼 수재를 겪고 있습니다. '90년의 경우 수해피해는 가호 2,900동에 이재민 150,000명을 냈고 특히 최저지대에 위치한 철산동 하안동 일대에 많은 이재민을 냈고 또 광명5동의 경우 75세대에 12,801명이라는 이재민을 낸 바 있습니다.
  그 목감천변에는 무허가 판자촌에 살고 있는 세대는 237세대에 1,067명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이주대책이나 재개발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또 지방행정의 근본이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민의와 화합에 바탕을 둔 봉사행정을 구현하고 또 지역내 주민생활의 질을 높여주고 또 주민에 대한 행정 수혜범위를 확대해 주고 그리고 민주복지증진을 구현하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는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교통편에 있어서는 인근 안산시는 최근 생산공장시설의 확충과 더불어 광명로를 위시한 각 간선도로에는 화물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의 차량대수의 우리가 시로 창설했을 때 '81년도에는 1,000대도 안되는 것이 지금 '91년도에는 17,734대로 약 20배 가량이 증차 운행되고 있습니다. 교통체증은 나날이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91년도에 시정보고서에 의하면 우회도로 0.8키로에 35억 또 차수벽설치 4키로에 10억 계 45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추진키로 하였고 '92년도 이후에는 우회도로 2.2키로에 128억을 연차적으로 확보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본 안의원 생각으로는 사업은 시민의 생존권 즉 의, 식, 주와 직결되기 때문에 본 사업의 중요성을 봐서 전 재정력을 총동원해서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최근 각동 도로 포장사업을 보면 각동 공히 깨끗하게 콘크리트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3미터 되는 소로까지 아스팔트로 덧씌우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쾌적하고 품위있는 주거환경으로 개선하는 것은 좋지만 주요사업의 순위가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되며 전시행정의 인상이 깊습니다. 이에 답변해 주시고 본 사업을 '91년도 상반기가 다되도록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또 '92년부터 막연하게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본사업이 완공되는지 또 차수벽 설치에 대해서는 아주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것도 아까 철산1동의 이원혁 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과 중복이 됩니다만 차수벽의 폭이 좁아서 약하다. 주민들의 여론이 또 차수의 효과가 없다. 또 약해서 곧 붕괴가 된다. 차수벽 밑에 있는 주택은 피해가 많은 등등 여론이 분분합니다. 이 차수벽에 대해서도 상세하고도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안병규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분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부담당관 이부영   광명3동 안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최우선 정책방향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시민화합과 성장발전을 최우선으로 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사랑이 충만한 광명을 만들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7대 역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 지방시대에 부응하는 민주시정을 구현하며,
  2.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정착이며,
  3. 이 지역안정과 밝고 건강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고,
  4. 더불어 잘 사는 선진복지 기반을 구축하고,
  5. 지역경제의 안정과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6.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며,
  7. 향토문화예술 창당과 시민체육진흥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의 우선 순위로서는 주요 투자사업의 최우선 계획으로 중기재정 계획을 중심으로 국가 주요정책방향과 과거의 투자실적 주민의 기본수요 등과 재원조달가능한 범위내에서 경제적 효율성 주민숙원도, 사업파급효과, 주민수렴도, 사업성격 등을 바탕으로 하고 투자분야로는 보건사회, 사업경제, 청소환경, 지역개발, 문화체육, 민방위, 일반행정등으로 볼 수 있으나 지역개발 분야인 도로교통부분에 50%를 투자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오물수거에 획기적 예산지원은 관계과와 협의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획득한 후 주민들의 오물수거 해결에 최선의 지원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기획담당관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박규상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제가 지금 답변드려야할 사항이 아까 김강선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대책하고, 안병식의원님  말씀하신 유통단지, 그다음에 안병규의원이 말씀하신 광명5동의 오씨 종중산 이것이 전부 도시계획법으로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시설로서 사실 저희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도면 4개가 도시계획도면이고, 하나는 주거환경개선 도면이고, 하나는 구획정리사업 도면이고, 하나는 하안지구 종합개발계획도면인데 4개다 저희 도시국소관 도면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거환경 사업자체는 관계법 즉, 임시조치법에 따라서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동안 한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있느냐면 그 지구자체를 그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2/3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그 지구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지정은 건설부장관이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시는 지금 어느단계에 와있느냐 용역설계를 해서 지금 도를 거쳐 건설부에 지구지정 신청을 해두었는데 김의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국유지가 많습니다. 이 국유지는 건설부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건설부에서도 재무부로 가서 협의를 해야합니다. 협의가 끝나면 국유지는 전부 시행자 앞으로 넘어옵니다. 저희시도 여러 가지 잇점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지금 재무부하고 건설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 아직까지 지구지정이 안되었습니다. 예산은 현재 전체가 약 60억들어야 되는데 금년에 시 형편상 4억5천만원은 책정을 두었습니다. 그런 일반사항하고 질의하신 내용은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시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왜 무계획적으로 하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서는 시에서도 하느라고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만, 그래도 저 지구를 무언가 환경을 바꿔봐야겠다고 계획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초 주택공사에다가 저 지구를 하안지구 할 때 포함하라고 주공하고 몇번 싸우기도 했는데 저지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약 1,400세대 5,000명이 삽니다. 주택공사는 사실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재개발로 낙찰을 해서 우리가 이번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대한 사업으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계획이 무계획적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이 시점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현재 지구지정을 위한 모든 것을 승인신청중이며 국유지 관계 때문에 재무부하고 협의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책임을 통감합니다. 다음 타시보다 우리가 아파트가 많은데 입주권을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광명7동도 주었는데 왜 여기서는 안주느냐 했는데 이것은 여기사는 전체주민의 약2/3이상 되는 주민들이 주거환경개선지구를 해달라 했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평수가 27평이상 되어야 집을 짓는데 9평만 되도 집을 지을 수 있고 도로경계선에 대한 각종 건축에 대한 규제가 전부 완화가 됩니다.
  지구한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법입니다. 예를 들어 건폐율도 일반주거지역이 60%인데 80내지 90%까지 인정되고 용적율이 300%에서 500%이상 인정되고 대지경계라든지 건축선의 지정이라든지 건축물 높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완화됩니다.
  이런 완화조건을 저희 광명시조례 598조로 개정을 해놨습니다. 지구지정만 내려오면 바로 거기있는 사람들이 저희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집만 고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은 짤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입주권은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대수도 많지만 조건 자체는 광명7동하고 다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서 현지에 두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이지 입주권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고 여러 가지 현지여건으로 봐서 지역주민들의 자의에 의해서 우리 시하고 합의해서 하도록 추진을 해야 이 사업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인데 4억5천만원이나가나 이 얘기는 총사업비가 오늘 현재 건축시가 단가로 따지면 약 60억이 되는데 4억5천만원을 확보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연차적으로 책임을 지고 확보를 하겠습니다. 본사업을 추진하려는데 담당부서가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저도 이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시가 담당부서를 못정해서 왔다갔다 한 것이 아니고 상부인 도단위에서부터 이것 때문에 왔다갔다 했는데 지금은 주택은 주택부서,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부서 이렇게 도에서 결정되어 내려왔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하신 개인별 가옥대장 현황은 서류를 작성해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이지라에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제가 답변해 드리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객관적입니다.
  지금 질문하신 김의원님하고 저하고 해당동장 혹은 통장, 대책위원회 있는 분들하고 이 사항은 좀더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더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하도록 하고자 제가 제의를 합니다.
  김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저희사업이 되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김의원님의 많은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하안동 유통업무 시설에 대한 발전 혹은 거기에 대한 일급 자동차 정비공장이 왜 안되느냐 이 사항은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지금 63만평이나 되는 하안 전체 지구를 '87년부터 현재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공하고 저희하고 계속 의견다툼이 되는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업지역 가지고 2년전에 무척 싸웠습니다. 주공은 같은 값이면 집을 고층으로 많이 지으려고 하고 우리는 도시공원이나 상업지역을 많이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도면설명) 그때 무슨 얘기가 되었냐면 상업지역 2만평만 하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2만평 안된다. 5만평으로 해라 그랬더니 도저히 싸우다 안돼서 유통업무시설이라고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그것입니다. 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바꾸는데 상업지역이 너무 많으니까 이것을 유통업무로 시설, 지구로 이렇게 명칭해서 상업지구로 하자 이렇게 되었어요. 좋다 저쪽에 약 2만평, 이쪽에 2만 몇천평, 저기 6천평 하면 거의 5만평이 되니까 그래가지고 상업지역을 전부 도시설계를 해라 그래야 될것이 아니냐, 이렇게 도시설계를 하자.
  지금 안병식의원의 말씀대로 저기에 우리가 기아산업이 있고 그러니 우리시 생각은 농수산물은 안되고 자동차가 앞으로 제일 여러모로 좋을테니까 자동차 관련시설은 다 넣어라. 자동차가 들어오면 모든게 다 고쳐서 나갈 수 있도록 주유소까지 넣어라, 그래서 1급 자동차 공장얘기가 된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설계를 할 때 1급 자동차 공장을 넣어가지고 주공에다 보냈더니, 이 결정권은 건설부장관한테 있어요, 주공에서 유통업무 설비지역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해 달라고 건설부에 보내니까 그렇게 되었어요. 도시설계를 지금 말씀드린대로 1급 자동차 정비공장을 할 수 있도록 법이 다되었는데 허가를 해줄라고 보니까, 건축법하고 관계법이 안맞아 저희시도 못 챙겼고 주공도 그렇고 건설부도 그 당시 그것을 깊이 못 따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유통업무설비지구라는 말을 그말만 빼면되니까, 지금 빼는 작업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에 될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사항은 저희도 사실 굉장히 여러 의원님이나 시민께 죄송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공에서 지금 공문이 왔고 저희도 보냈습니다.
  다음 광명5동의 오씨 종중산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은 제가 법을 말씀드려서 안되었습니다만, 현재 도시공원법에 꼭 그렇게 하라는건 아니지만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시개발하는데 근린공원을 1키로 간격으로 약 3만평에 두는게 도시민의 정서에 좋다 이렇게 법조문에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교수들은 이것만 들고 올라가면 공원부터 찾아요. (도면설명) 저런공원이 우리 관내에 우리시에 8개 있습니다. 근린공원이라는게 까맣게 크게 표시한게 자연공원 2개인데, 1키로마다 약 3만평 규모로 하라는 도시공원법에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씨 종중산이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고 현재산이고 안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도저히 공원으로 가치가 없다. 그 이유가 몇가지 되는데 그사람들 표현을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 그 교수님들은 표현을 그렇게 안합니다. 하여튼 공원을 많이 확보해라.
  그게 우리 후세대한테 좋지 않느냐 이렇게 따집니다. 여기서 안의원님께 제가 국장으로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얘기를 못하는데 다만 우리 도시 재정비계획이 금년으로 5년째가 됩니다. 내년이면 재정비계획에 변동여건이 있을 때 변경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기왕에 본회의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저희가 입안안건으로 검토를 하겠는데 저희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여태까지 올라가서 건설부에서 풀어준 예가 한번도 없습니다.
  특히, 예를 들어서 올림픽을 하는데 무슨 시설을 한다 이런 것 외에는 특히 그분들이 부정적입니다. 그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지금 제가 보고 말씀드린 오씨종중산 관계하고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유통단지 3가지는 서면으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법적사항과 개괄적인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추가로 말씀드릴 것을 약속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먼저 박명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생활하수로 인한 수질오염 관계와 안병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해대책은 아울러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는 공해배출업소가 총 12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소가 115개소, 환경청 서울지청에서 관장하고 있는 업소가 6개소입니다. 6개소는 기아자동차라든가 대우중공업등 대기업은 환경청 서울지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연2회를 각업소별로 지도단속을 하고 있으며 특별히 환경문제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서 월1회씩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해배출업소는 배출적발이 자주되었던 4개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 4명과 민간인 4명으로서 특별관리담당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상업체는 광명2동에 소재한 대성세차장하고 공단입구의 신한서
비스 그리고 이것도 공단에 있습니다만, 삼광특수금속 하안동 지구에는 한성운수 이렇게 4개 회사는 의심업소로 저희가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역환경 감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환경보호과 사무실과 각동 사무실에 공해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아직은 고발건수가 많은 실정은 아닙니다. 또한, 각동별로 민간인 2명씩을 명예환경감시원으로 위촉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얼마나 뚜렷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활동을 해 주시느냐는 의문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작년도 단속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40개소가 위반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처리한 것을 보면 개선명령 7개소, 조업정지 8개소, 폐사가 1개소, 허가취소 1개소, 고발 1개소, 경고 22개소며, 배출 구금보과를 6개에 5,181,000원을 부과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안양천 및 목감천 오염실태 및 정화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목감천에 2개소, 안양천에 2개소의 채수지정을 해서 월1회씩 채수를 해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결과 목감천이나 안양천 모두 분석해 보면 생활하구로 인한 오염이 92%에 달하고 있습니다. 공장폐수로 인한 오염이 7% 축산폐수로 인한 오염이 1%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장 폐수대책을 말씀드리면 폐수배출업소에서는 월1회 정밀조사 및 오염도 검사를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안양천하고 목감천에 수계별 하천정화위원을 위촉해서 감시활동을 전개토록해서 지금 위촉대상자를 추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21개 공해배출업소에 환경관리기사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그분들로 하여금 별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폐수대책은 각 매스컴에서도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이 바로 생활폐수대책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이 향상 됨으로서 합성세제 사용량이 82년도에는 전국 평균이 1인당 2.1키로였습니다. 그런데 하천을 오염시키는 사실 주범입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저희시의 형편으로는 생활하수로 인하여 오염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합성세제 덜쓰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단체라든가 합성세제 다량 소비업체 예를 들면, 목욕탕 조합 같은데가 되겠습니다. 자율참여를 유도하고 통,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한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금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울러서 여성단체 협의회라든가 소비자 보호센터등을 통해서 홍보 내지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자유총연맹 부녀회 주관으로서 각 캠페인을 전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시의 대기오염 실태와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오염 측정기는 지금 서울환경지청에서 설치해 놓은게 보건소 옥상에 설치된 한 개가 자동식으로 되어 있고 수동식이 보건소에 한군데하고 광명4동 사무소, 철산2동 사무소, 학온동사무소에 4군데가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자동측정기는 매일매일 측정이 되어 가지고 매월 한번씩 일평균 측정치가 저희한테 통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오염도는 89년도 평균치가 0.05피피엠 90년도에는 0.03피피엠으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연간 기준치 보다는 이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은 그렇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달 것이 저희한테 통보된게 금년도 2월달에도 0.06피피엠으로 기준치 보다 훨씬 떨어집니다.
  참고적으로 대기오염 기준치는 0.15피피엠 이하면 적합한 것으로 공인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해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분량이 돼서 여러분이 궁금해 하실 사항을 몇가지만 간추려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안병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가학동 폐광 지역 카드뮴 유출로 인한 쌀의 오염여부에 대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승격이 되기전에 시흥군때부터 그 지역에 폐광으로 인한 광유출로 인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흥군 당시에도 계속해서 그 지역 카드뮴 방지를 위해서 규산질 비료를 무상으로 공급해서 시비토록 한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82년도에 경기도 보건환경 그때는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카드뮴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이상없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되었던 사실이있습니다. 6.7년전에 전국에서 카드뮴오염도가 제일높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던 것은 사실상 검사한 근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시에서 동지역 카드뮴 유출방지를 위해서 조치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경기도 치산사업소에서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지역에 낙차공 3개소를 시설을 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 3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가학천 8백미터를 작년 4월부터 금년 5월11일까지 개수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지역에 산적한 광미가 사실 농경지에 유출이 안되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우기시에 폐광에서 생산된 광미가 농경지에 유출되는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동지역에 토양 및 그 지역에서 생산된 쌀의 오염도를 저희가 측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측정 결과가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허용치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수질환경보호법 제45조 규정에 의해서 폐기처분을 해야하는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폐기처분을 하고 원인자 부담으로 보상을 하도록 수질환경보존법에 되어있는데 원인자는 누구냐 하면 현재 폐광이라고 하지만 광권이 살아 있습니다. 광권소유자가 따로 있고, 또 토지주가 따로 있습니다. 제가 시흥군에 있을 때 광미를 방출하겠다고 그때는 슐레트의 원료라고 했습니다. 서로 이권다툼이 있어가지고 광권소유자는 자기 광미라고 주장하고 토지소유자는 자기땅에 쌓여있으니까 자기꺼라고 해서 처리를 못한 바 있었습니다. 굉장한 민원이 유발돼서 앞으로도 예의 주시해서 오염이 될 것 같으면 바로 측정을 해서 적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병식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쓰레기 처리대책에 대해서 지역적 차이가 크고 소방도로가 미개설된 지역이라든지 청소차량이 진입할 수 없는 지역에 소형리어카라든지 소형차량 확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간에 환경미화원이라든지, 이런 일용인부 하나를 쓰더라도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없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지역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광명3동의 농협 뒤 하고, 연금매점 뒤 그리고 광명5동의 너부대지역 광명7동 산74번지일대 철산4동의 저소득층마을 그리고 소하1동의 신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이지역이 사실상 쓰레기차가 들어가지 못하는 곳인데 이쪽을 정밀조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장비하고 인원을 전부 확보되도록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탁   안병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목감천변 방재시설 및 시가지 우회도로를 추진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회도로 개설은 교육청에서 개봉역까지 연장 3,000미터 도로폭이 20미터로서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이고 차수벽은 철산1동에서 광명1동까지 약 0.5미터에서 약3미터 정도되는 차수벽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총공사비는 우회도로가 163억 차수벽이 41억해서 204억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사업의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올 4월17일부터 용역에 착수하여 현재 진도가 약 30%정도 용역이 추진되었습니다. 동일구간에 도로와 차수벽을 설치하기 때문에 설계가 아주 어려워서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9월13일까지 용역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왜 빨리 착공하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설계가 완료되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좀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올해 도로 30억 차수벽하는데 18억을 투자해서 우회도로는 교육청으로부터 옥길동 진입로와 1번버스 종점이 있는데까지 670미터 구간을 도로 개설을 하고 차수벽은 철산1동부터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회도로 잔여구간 2,330미터는 연차별로 국고보조를 받아서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차수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수벽은 한가지로 얘기하면 옹벽입니다. 옹벽으로 콘크리트 옹벽입니다. 애당초 우리가 지금 계획하기로 콘크리트 옹벽으로 계획을 했는데 용역을 4월17일날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철산1동의 이원혁의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삼각주마을에서부터 광명6동까지가 해당이 되는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하는데 그것은 높이를 얼마를 할 것이냐는 지금 우리시에서 결정을 못합니다. 그래서 안양천하고 목감천의 수계를 연결해서 차수벽을 과연 얼마나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이 있고 재해대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가 검토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41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금년에 우리시 시비가 10억이 서 있고 도비가 8억5천이 와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9월에 완료가 되면 검토를 해서 금년에 발주를 한다손치더라도 철산1동부터 광명6동까지 차수벽을 만들어서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은 못됩니다. 금년에 비가 왔을 때 혜택을 볼 수 있는 입장은 전혀 안됩니다. 왜냐하면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산1동 아까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로 차수벽을 똑같이 하는데 높이 결정이라든지 예산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높이가 결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용역이 되는대로 별도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서 보충질문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네분에 한합니다. 질문시간은 10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원혁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은 다른게 아니고 제가 3가지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게 한가지가 빠졌습니다. 뭐냐면 철산1동 산1번 지역에 대해서 지금 수년간 그지역은 항상 해마다 물수해로 많은 지장을 받고 있는 지역으로서 시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얘기를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그지역을 재개발할 것인가 철거지역대상이 되는가 그것을 알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이원혁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권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의원   김권천입니다. 우리 광명시관계공무원들만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실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실망을 했습니다. 재차 보충발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진심으로 부탁을 드리고 제가 1차 질문한 사항은 답변이 전혀 안나와서 재차 질문합니다. 시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양해해 주십시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하수과장님께서 법규 근거 66조2항에 의해서 유수지에다 골프장 및 운전학원을 설치해 주었다 말씀하셨는데 66조2항은 일반주거 지역입니다. 가령 말해서 제주도가 4, 5, 6면이 바다입니다. 가운데가 땅이라 이말입니다. 그러면 도시계획법상 16조에 의해서 유수지라고 확정된 땅에 어떻게 그게 일반주거지역입니까?
  그것을 말씀드려 주시고 사업계획서 이 사업계획서는 사업자가 계획을 해서 올리신거지요. 그렇습니까? 여기는 연습장이 3,0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찮은 시의원이지만 주민이 뽑은 대표입니다. 대표 김권천이라는 얘기입니다. 시대표 이거 공문서가 잘못되었어요.
  다음에 입찰보증금 납부서면 입찰보증에 누가 받은 사실이 없어도 이게 입찰보증서입니다. 여기에 사업자는 1억원을 15백만원을 낙찰되기 위해서 1억원을 보증금을 냈습니다. 1억원짜리 보증납부서를 받았다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밝혀 주십시오.
  다음 셋째, 입찰보증금 영수증입니다. 1억원짜리 입찰보증금 공유재산 하안유수지 대부 1억원 영수증에 이것도 수잡자가 없습니다. 이것도 밝혀 주십시오.
  그리고 골프장은 5,000평, 운전학원은 3,000평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입찰가격이 3,000평하고 5,000평이 5천만원으로 똑같습니까? 2,000평은 공짜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도 밝혀주십시오. 유수지 임대기간이 1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금년 3월에 1년이 지났습니다. 4월, 5월 2달이 지났어요. 8천6백만원으로 했다면 2달이면 1억6천만원 맞습니까? 임대료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재계약 여부를 밝혀달라고 아까도 질의 했습니다만, 재계약 여부를 가르쳐달라고 했는데 왜 말씀 안해 주십니까? 그것도 밝혀주십시오. 조금전에 그 내용을 박명근의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서면으로 답변하시겠다고 했는데 서면 안됩니다. 그것을 재촉합니다. 분명히 임대기간이 1년이라면 91년도에 재계약 사항을 꼭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15백만원이 86백만원으로 낙찰될 때 제가 생각할 때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 상식으로 15백만원 짜리면 1할정도 10% 정도 입찰보증금 150만원됩니다. 그런데 1억원씩이나 내놓고 입찰경쟁을 했다는 것이 의문이 갑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이 나무 몇그루하고 철근 박는데 세면하는게 많아가지고 지적물 저장량이 적어서 22가지를 지적사항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감사원 지적사항을 정확히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안동에 현재 지적고시가 안되어 있지요. 제가 안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하안동 14번지라고 하안동 유수지 14번지라고 번지수가 나와 있는데 14번지인지 아니면 몇번지인지 그점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바로 유명한 골프장입니다. 건축법상으로 적합한지 아까 건축법 시행령 66조 1항2호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도시계획법 16조 규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문제도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몇가지 문제를 하수과장님이 다시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이건 서면으로는 안됩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낙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 간단히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회의실에서는 저희 시의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실국과장께서 저희 시의원에게 답변하는게 아니고, 전체 광명시민에게 답변한다고 생각하고 성실한 답변요구합니다.
  또한 간혹 대답하기 곤란한 답변은 서면으로 추후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들의 질문요지는 벌써 최소한 24시간전에 여러분들이 받았습니다. 앞으로 더욱 충분한 준비를 하셔서 이런 답변이 없었으면 합니다. 그럼 보충질문에 들어가서 유수지에 대한 활용방안 자체는 우선 제 개인적으로 시민의 한사람으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또한 이런 활용방안은 저희 광명시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유수지에 대하여 적용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김권천의원이 그동안 조사 수고에 대해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활용방안보다는 그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은 더욱 많고 또한 저희 하수과장님의 답변은 불성실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조금전 하수과장 얘기는 하수과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건축허가를 내주었다고 했는데 그럼 우선 주무부서인 주택과의 입장으로서는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는 조건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럼 주택과에서 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았는지 그 이유와 주택과에서 내주지 않은 허가를 하수과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데 그 법적 근거를 대주십시오. 또한 건축허가는 주택과장이 해야 하는데 주택과장은 이 사실을 몰랐는지 몰랐다면 그후에는 적어도 알았을텐데 주택과장은 그후에 무엇을 하셨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1년단위로 골프장과 재계약을 하는데 골프장 사업시행자는 현재 약30억가량의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매 1년단위의 임대차 계약이란 1년이 경과한 후에 임대한 임대인 쌍방이 계약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계약만료시에 통상 임차인은 그 임차한 부동산을 원상복구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 건물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또한 제가 하안2동 출신 시의원으로서 골프연습장에 대한 하안동 주민들의 괴리감 및 거부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안동 아파트는 15평 내지 30평사이의 국민주택으로 거의 반수 가까이가 임대아파트입니다. 대부분이 이제 막 자기집을 소유한 30대 초반입니다. 그럼 골프장 연습장에서 골프연습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은 틀림없이 광명시의 재력가로서 소위 말하는 우리 광명시의 유지들입니다. 골프연습장의 사업주나 골프회원권소지자는 여기 계시는 여러분이 모두 훤히 아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서민 아파트 한 복판에서 우리 광명시의 유지들이 대낮에 골프나 치는 장면을 보고 우리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골프는 우리 일반시민에게는 거리가 먼 스포츠입니다. 우리나라와 현재 재벌들이 왜 욕을 듣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는 그들이 바로 땅투기로 돈을 벌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 광명시의 세입도 중요합니다만 이런 방식으로서 세입증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자리에 독서실이나 농산물직판장등 얼마든지 시민에게 유용한 용도가 많습니다. 다시한번 저의 질문을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과에서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이유와 두 번째 주택과에서 내주지 않는 건축허가를 하수과장이 시장과 상의하여 일방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법적근거와 세번째 30억가량이나든 골프연습장내 건축물의 임대계약만료시 대책과 네 번째 골프연습장 착안시 서민아파트와 골프연습장사이에서 주민에게 야기되는 괴리감 및 거부감은 생각해 보셨는지, 중복되는 질문입니다만, 앞으로 골프연습장에 대한 대책을 묻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수지를 방치하지 않고 어떻게든 활용하겠다는 우리 광명시 공무원의 착상자체는 저희가 격려를 해 주고 표창장도 주고 따뜻하게 이끌어 주어야 되겠습니다만, 아무리 결과나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그 과정 또한 비리가 없고 한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최낙균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신경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의원   보충질문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12분이 질문을 했는데 의원님마다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고 했습니다만, 의원들의 뜻에는 못미친 것 같습니다. 특히 제가 질문한 서너가지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불성실하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동문서답입니다. 
  첫 번째, 총무국장이나 부시장님께 답변을 물었는데 처음 총무국장님 답변이 자율방범대를 비롯해서 방범 순찰, 자원봉사등 제가 묻는 요지는 그집단 영세민이 많고 아주 취약이 돼서 안양천변이 무법, 무질서하고 아주 퇴폐행위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우범지역입니다. 또 소하동과 연계지역으로 상당히 어려운 지역인데 지금 인구 6만이 되고 10만이 되는 유동인구가 있는데 경찰관파견소가 있다 이말이야 거기 방범대원 두사람, 파출소 순경이 너덧사람 이렇게 있는데 이게 경찰서가 생겨야할 이러한 인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파출소 파견소가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절도, 강간, 폭행 사건들이 나더라도 치안상태가 수요가 안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 경정예산안에도 아마 파견소에 대한 건물, 가건물이라도 짓기 위한 예산요구가 되어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금 파견소라는 것은 방범초소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파출소로 승격하는 문제 이것을 경찰서를 통해서도 시경을 통해서 도경을 통해서 치안본부에서 내무부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취약지구 영세민등 여러 가지 소란행위를 방지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현파견소에서 사건발생되는 90%가 13단지 2,000세대가 넘는 영세민촌, 안양천변의 소하동 경계 그 지점에서 사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니까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35세대라는 것은 지금 학온동 인구보다 많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인구에서 영세민들이 이렇게 믿기 때문에 배급도 주고 영세민 구호금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취업알선등 여러 가지 일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회담당 직원 한사람으로 되겠느냐 그래서 동장이 그렇다고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느냐 아까 이야기한대로 못들어 갑니다. 줄게 있어야 들어가지 일반동네에는 통장이 다니면서 영세민을 이렇게 다독거리고 합니다만,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러면 사회담당직원 한사람으로서는 수요가 절대로 안됩니다.
  특별히 계단위로 만들든지 그 책임자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한다든지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가 서울시 번동지역입니다. 번동지역에 지금 3천여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보사부에 요청을 해가지고 사회복지 요원을 현지에 3명을 채용해서 그사람들 할당받아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관 안에도 별도 대책을 세워서 동사무소와 별도로 해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행정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거기에다가 그 요원 20명을 확보할 예상입니다.
  광명시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느냐, 지금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을 엉뚱하게 자율방범대로 구성하고 옷입혀서 뭐 방범활동 그것하곤 관계가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울 것인지 물론 이점이 광명시와 단독으로 되지 않습니다. 보사부에서 하든지 도에서 건의하든지 하는 것도 시에서 발상이 되야지 여기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점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또 다음에 유료주차장관계 아까 담당과장께서 조례상에 사업경험이 있는지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되었는지 그 계약을 했는지 날짜는 확실히 모릅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3,4월경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미 광명시의회가 결성되고 시의회에서 지금 이번에 조례안이 3건 올라왔어요. 이번 우리 시의회에다 이런문제를 조례개정에 대한 상정을 해서 우리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하는게 당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빨리했느냐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든지 꼭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지 않느냐 시의회에 만약에 이런 것을 올려서 할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해서 하면 광명시내 있는 산하단체내지는 지원해야될 우리 국가 보훈단체 이런 단체가 한다고 할 경우에는 그게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이러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야기가 시중에 난무하고 있다 그러면 솔직히 이야기해서 길바닥에 줄 그려가지고 자동차 주차권 판매하는데 무슨 기준이 필요있느냐 이말입니다.
  노인도 할 수 있고 불구 장애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자 단체라든지 상이군경회든지 보훈회, 수훈회든지 어디든지 할 수 있다 이말입니다. 그런 것을 하필이면 왜 의정부까지 가서 모셔오느냐 이점에 대한 관계규정과 지금 집행상 거기에 대한 자료 및 지시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하수처리관계 지금 주공 10만인구가 있는 아파트단지 정화조 없이 그냥 흘렸습니다. 아까 하수과장께서 이야기 하기를 사실상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나 주공에서 하든지 건설부에서 하든지간에 광명시안이라 이말이예요. 내가 알기로는 물론 힘은 건설부가 세고 주공이 세겠지만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똑똑한 광명시장 내지는 제대로 생각하는 광명시 공무원들이 했더라면 하안아파트단지를 저렇게 만들지 않았을 겁니다. 아무런 도로나 주변시설이나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하지 않고 주공에서 집만 팔아먹고 도망가는 것을 광명시에서는 도장을 안찍어 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계급적으로 중앙집권체제하에서 시장보다 국영기업체사장이 높고 장관이 높겠습니다만, 진짜로 내지역의 주민을 생각하고 시민을 생각한다면 10만이나 되는 지역 교통문제, 도로망문제, 또 그지역 생활의 불편한 문제 이런 것은 하나 감안 안하고, 무조건 집만져서 팔아먹고 가도록 하는 서울시의 행정은 과연 잘한 행정이냐 그리고, 또 지금 그렇게 해서 힘있는 주택공사나 건설부에서 눌려서 하안아파트 단지에는 오수가 나가게 하고 지금 중심상업 지역을 비롯해서 그많은 상가 빌딩, 업무용 건물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화조 시설내지 하수 처리에 대한 제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있는 기관에서 한 것은 그냥 바로 빠져 한강물로 가도 나쁘지 않고 개인이 하는 이러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화조 설치를 해야만이 물이 깨끗해지냐 이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묻는 이 질문에 충실한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경찰서 지원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경찰서의 현재의 하안파출소 안현파견소로 되어있는 1개소를 승격하는 이문제는 적절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행정지원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90년도에 시설지원으로서 2천5백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관계부서랄지 시설규모, 택지문제등은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역주민의 안녕질서에도 차질이 없게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총무국장님 수고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박규상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노상주차장 위탁 관리자를 선정하는데 있어가지고 왜 의정부까지 가서 끌어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상주차장이 전 경기도내에 대충 안양이나 성남이나 전부다 노상주차장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도 보조를 맞춰서 유료화하는데 저희도 이것을 광명시에 한계를 두어서 하려고 성남이나 여러군데 자문도 받고 여러 가지 선진지를 견학도 하고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장에 대한 정비 혹은 주차질서의 확립 또한 시의 경영사업 차원에서 저희가 생각을 했고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렇게 하려면 경험이나 혹은 실적 이런게 있는게 좋겠다 또는 우리 주차장 관리조례 제6조에 분명히 그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16일 경인일보에다 이런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은 해달라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는 응찰자가 없었습니다. 그다음 4월 6일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4월19일 입찰을 보게돼서 아까 세무과장님 말씀대로 1년에 93백만원이라는 도로점용에 대한 것을 시에 납부키로 하고 입찰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담당자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도 광명시를 위해서 또는 광명시에 있는 여러 기업체나 여러단체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저희도 속으로 무척 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나 기타 여러 가지 여건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것을 광명시에 한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사회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최낙규   신경태의원님께서 동사무소의 사회담당자가 적어 가지고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복지사가 서울은 여러명씩 각동에 배정이 되었는데 왜 광명시는 못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작년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해서 날짜는 말씀 못드렸습니다만, 작년도 9월경에 사회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각 시군, 읍, 면, 동에 사회복지사를 1명씩 연차적으로 배정을 해 주겠다는 상부 보사부계획의 지침이 있어서 회의때 그렇게 시달을 받고 왔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금년도, 내년도, 93년도 3개년에 걸쳐서 하기 때문에 그때 기준으로 광명시는 4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사부에서 이 제도가 내무부로 작년도 말에 이관되면서 숫자가 줄었습니다. 그 기준이 변경되면서 서울시 구청에 있는 시하고 일반구청에 있는 시하고 또, 일반 시, 군하고 기준을 다르게 조정해 주는 바람에 저희 광명시는 안타깝게도 금년에 1명을 배정받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여러명을 배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작년도 5월말 현재 영세민 숫자를 기준해서 책정해 준 것입니다. 그것을 변동시키려고 저희도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도에도 건의하고 쫓아 다니면서 협의도 했습니다만, 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 저희는 이렇게 한사람밖에 배정을 못받았고 내년도에 금년도 5월말일날 영세민숫자를 기준해서 배정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1명밖에 배정을 못해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복지사가 한 사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실무자 담당자하고 복지사하고 2명이 근무케 되는데 그것도 하안3동을 보고 배정해 준 기준이 아니고 저희는 백명이 넘는 동이 소하1동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배정받은 숫자가 하나입니다.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상부지침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렇게 줄었다는 사항을 보고를 드리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황윤조   이원혁의원께서 질문하신 철거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각주 마을은 315세대가 되는데 지금 그것을 이주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2년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하면 일단의 주택지 사업으로 해서 지금 개봉수위보다 2미터50이 낮습니다. 그 낮은 것을 성토해서 주택업자가 일단 주택사업을 해서 체비지를 남기고 나머지 아파트를 지어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주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다가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사업비를 일시 투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때 돈으로 3백억 정도 되었어요. 그래서 일시투자가 너무 많다. 시의 재정이 그만큼 허락못하니까 이건 안되겠다고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그사업을 이주대책을 한다는 차원에서 한다면 그게 지금 서울시 도시계획으로 시설 녹지입니다. 용도지역이 시설녹지라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또, 이주대책을 하자면 지금으로 봐서는 5백억 정도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현지상태로 존치하면서 방재계획으로 차수벽을 하고 간이펌프장을 설치해서 현재 있는대로 존치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안유수지가 만평입니다. 만평인데 기계시설이 안된게 2천평, 또 나머지 나대지로 되어있는게 8천평입니다. 그래서, 8천평을 사실 우리시에서 주공에서 협의를 안하고 그냥 두었는데 현재 나대지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여러사람한테 자문을 구해서 과연 이게 좋은 방법이냐 안그러면 법에 어긋나더라도 그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법에 좀 안맞는 것은 추후에 92년도말 이전까지에 맞도록 조치하면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평의 유수지가 없을 뿐더러 유수지에다 다른 시설을 해서 세외수입을 올리자고 하는데는 우리 광명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지금 사고 고가가 서울시 담당입니다.
  서울시 유수지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부터 시작해서 주차장이라든가 일부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처분을 해서 감사원에서 다시 이런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계획을 수립해 오라고 지시를 받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광명시는 그보다 이전에 작년도에 중론을 모아서 이것을 추진했는데 상당히 의혹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해서 누구 개인 한사람을 위해서 골프연습장을 준게 아니냐 라고 의혹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모양인데 추호도 그런 생각이없습니다.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사용면적하고, 다르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신문공고를 할 때 신문공고내용에다 골프연습장은 5천평, 자동차교습소는 3천평 그렇게 해서 명시를 했습니다. 그 사업계획서를 넣는 것은 그 사람들이 입찰자가 넣은 사업계획서는 사실 개략입니다. 그 사람들이 공고문을 보고 그대로 베껴도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것하고 틀린다손치더라도 골프장을 5천평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3천평을 한다고 해서 안되는 겁니다.
  이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 입찰보증금 1억을 넣게 되어 있습니다. 도장이 어쩌고 하는데 원본을 지금이라도 갖다드리겠습니다. 1억이 되는 이유는 15백만원의 예정가격을 매겼는데 최고 낙찰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정가격이 15백만원인데 제일 많이 써넣은 사람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렇게 안하면 응찰자가 처음에는 12사람이 들어왔었는데 자격이 상실되고 자격있는 사람이 6사람으로 축소되었는데 그사람들이 낙찰을 하는데 1억 보증금을 넣는 이유는 예를 들어서 재력이 없어서 그것을 하겠다고 들어와 못하면 그것도 현찰로 우리시 금고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의혹이 있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이 건으로 제가 보름을 감사를 받았습니다. 이것을 감사차원보다도 조사차원에서 해서 이것을 어떤 특정인을 위해서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은행을 다불러서 우리 경리계 장부 다 들춰서 조사를 한 상황입니다. 원본을 지금 보여달라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교습소가 하는 5천평이고, 3천평인데 왜 똑같느냐 했느데 그것은 골프연습장은 예정가격이 15백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동차교습소는 11백만원입니다. 그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자문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했었는데 그 회의록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의원   (자리에서) 시정자문위원회는 89년 12월 15일에 했습니다. 90년 3월1일보다 3개월 빨리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알아듣겠습니다. 시정자문위원회는 작년에 했습니다. 왜냐 우리가 자동차 교습소하고 골프연습장을 했을 때 이게 좋겠느냐라고 미리 상정해서 자문위원회하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건 안되겠다고 판정이 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상정을 했습니다.
김권천 의원   우리시하고 91년 3월 6일 그전에 89. 12월은 주택공사땅이었는데 91. 3.6일 우리시하고 체결하기 전에 위원회를 상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과장 황윤조   이게 88년 11월에 착공해서 89년도 5월 30일 준공했습니다. 50억을 투자했는데 대한 주택공사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실 방재차원에서 볼 때 주택공사에서 내년까지 그것을 관리토록 되어 있어요. 그랬을 때 주택공사 직원들이 우리 광명시를 위주로 해서 광명시 수해대책을 가지는 입장 우리 광명시 직원이 그것을 가지는 입장이 다릅니다. 그래서 89년 5월 30일까지 우리가 하겠다 우리가 방재차원에서 미리 인수를 한 것입니다. 음성적으로 왜 방재차원을 원활히 하는 입장에서 그런 내용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김권천 의원님 1문 1답 형식은 지양해 주시고 일단 하수과장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해 주세요.
○하수과장 황윤조   아까 네 번째 얘기 도시계획위원회하고 시정자문위원회 상정한 내용은 카피해서 드렸을 것입니다. 임대기간은 왜 1년으로 했느냐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에 1년으로 했느냐 그건 공유재산관리법에 1년으로하도록 공유재산관리법에 1년으로하도록 공유재산 관리법 1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년 단위로 했을때하고 10년 단위로 할 때 금액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1년마다 별도 산정을 합니다. 그것은 감정원에서 이시설을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년에 1억을 받았다고 할 때 내년에 그보다 20%이상 높여받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세외수입 차원에서도 좋고 법에서도 규정이 되어있고 그래서 맞춰서 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사항을 전체서류를 카패해 주십사하는 내용인데 감사원에서 처분이 된후에 처분이 되면 그 처분에 의해서 내용을 전부 이행을 하고 보고를 해야 합니다. 보고를 하기전에 이건 처분됨과 동시에 전체적으로 다해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66조가 뭐냐고 질문하셨는데 이것은 주거지역내에 준주거지역하고 주거지역하고 다릅니다. 개념자체가 이건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지금 하안단지내 상업지역을 제외한 아파트가 지어져 있는 전부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에서는 법적으로 골프연습장이 가능합니다. 내용자체가 처음 이루어지는 상황이고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하고 딱 맞다고 얘기를 못드립니다. 그것은 추후에 그래서 일부 조금 미비한 사항은 고쳐나가면서 관리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택지 개발예정지구 지번은 확정고시가 끝나는 91년말에 가면 지번이 확정됩니다.
  그리고, 최낙균의원님이 질문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이 소외감을 준다고 생각한다는건 사실 골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점에서 사치성입니다. 인도어 골프장은 지금은 사치성인지 몰라도 앞으로는 안그렇습니다. 그게 특정인에 의해서 부유층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운동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할 수 있는 경영사업이 주가 되기 때문에 경영사업을 할 수 있는게 무엇이냐 사실 없습니다. 롤라스케이트장 얘기도 있었어요. 그것도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 자동차학원이 되었습니다. 3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임대기간이 1년인데 1년을 해서 준공과 동시에 광명시에 기부체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30억을 들여서 그사람한테 안주고 1년후에 딴사람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는 안됩니다. 지금 그 사람은 골프연습장을 하는 사람은 아직 돈 18백만원을 내고 현재까지 골프장을 오픈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요금을 징수를 못했습니다. 그것은 3월26일 날짜로 돈을 더받을 것입니다. 지금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토지평가원에 의뢰해 놨습니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윗분들하고 상의해서 처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허가는 주택과장이 내는데 왜 관계가 없는 하수과장이 하느냐 이것은 예를 들어서 도로부지는 건설과장이 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유수지 이런 것은 제가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유수지 이런 것은 제가 관리를 합니다. 총괄 관리관은 총무국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유수지를 행정제도 자체를 제가 관리를 합니다. 관리하는 측면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허가를 그러면 대부를 해 주었다. 대부를 해 주고 난후에 건축을 합니다. 대부가 된 상태입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당연히 일반대지에 대한 건축은 관계해도...
최낙균 의원   하수과장 소견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법에 맞춰서 한 것은 없습니다. 법에 내가 하지 말고 주택과장이 하라는 법도 없습니다.
최낙균 의원   의회 사무국장이 해도 된다는 얘기십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건축허가가 시장으로 나갑니다.
최낙균 의원   주택과장 소관하고 하수과장 임무가 있는데...
○하수과장 황윤조   그것은 행정재산을 관리하는 주무과장으로 건축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골프장의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골프연습장하고 자동차교습장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 우리시에서 앞으로 최대한 세수에 더많은 금액이 추징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나쁘다고 하지 마시고 앞으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철산 펌프장에 3천평이라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지금 고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아파트에서 악취가 나는데 방지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앞으로 펌프장 2개를 더 했을 때 5개 펌프장이 되는데 그 유수지를 앞으로 더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입니다. 적극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권천 의원   금년에 재계약 과정에서 의회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하수과장 황윤조   그런 답변은 여기서 못드리고, 제 입장으로서는 저혼자 답변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하수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도 많이 지쳐 계시는 것 같고 답변하시는 실국과장님도 많이 지쳐있는 것 같습니다.
최낙균 의원   주택과장은 질문에 답변이 없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질문을 종결시키겠습니다.
      (장내소란)
○부의장 최종선   지금 1문 1답식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20시25분 회의중지)

(20시40분 계속개의)

○부의장 최종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해 주신 신경태 의원님한테 양해를 얻겠습니다. 유료주차장은 도시과인데, 이것이 답변중 오늘 하수과장님이 제일 많이 나와서 해 주신 것 같은데 거듭 중복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신의원님께서 양보를 해 주시겠습니까?
신경태 의원   그러면 답변은 안해도 좋은데 지금시간은 8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8시가 된 것을 12시가 된 것으로 생각하나 본데, 12시, 1시라도 합니다. 의원님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을 하는 사항은 유료주차장 관계는 우리의회 개회전에 바로 3월 19일에 했는데 1차회기가 4월 15일부터 였는데 그러면, 지금 골프장 관계는 법으로 모순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득이 있다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하는 말씀을 했는데 이런 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4월 15일 개원이 되었는데 그렇게 성급하게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둘째로 행정 인력보충 관계를 아까 사회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셨는데 사회과장님 답변을 해 주신 것은 총괄적인 것으로 답변이 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영세민 임대아파트 2,035세대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이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특별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내가 알아보았더니 서울에서는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번2동인데 거기 지금 이달말까지 입주가 완료돼서 인원을 보사부에 20명을 요청했어요. 3명이 주민을 상대로 복지행정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명시에서도 증원요청을 해 주시는데 좋겠다는 근본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한 하수처리 하안단지 그문제는 답변을 안했어요. 그러면 한가지만 묻겠는데 개인이 지은 건축에서도 정화조 설치를 하라고 시에서는 강요를 합니다. 그것을 안하면 준공검사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파트 단지에서는 그냥 통과를 시켰으면서 이것도 그냥 통과를 시켜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요.
○부의장 최종선   신경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장 선호학입니다. 신경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안동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 정화조 설치가 없습니다. 안양천으로 한강으로 유입되는데 여기서 상업업무지역하고 단독필지에는 정화조 설치를 하느냐는 질문에 간략하게 실무과장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아까, 하수과장님이 답변할때는 아파트 단지에 정화조가 없이 허가가 난 것은 건설부 승인사항이고 잘못된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에 페놀유출사건이나 기타 환경오염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실무과장으로서 사실상 중심 상업업무 지구나 단독필지에 정화조없이 건축허가 내지는 준공때 제가 동의를 할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냐면 오수정화 시설이 하수종말 처리지역은 환경처장관과 건설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을 고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지역에 한해서만 정화조 설치없이 건축허가가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 정화조 없이 되었으니까, 그냥 일반지역 단독필지도 정화조없이 건축허가를 해줄 수도 있느냐, 저의 입장에서는 다 맞지 않습니다.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있는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이 2차시설인 것이 모두 완공이 되기 때문에 2년동안 쓸 수 있는 시설에 막대한 사업비를 투자해 가지고 정화조설치를 한다는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만, 다만 정화시설은 관계전문기관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투자가 적게되는 방향으로 제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현행법상 정화조 설치를 안하고는 안됩니다.
  하안동 지역뿐만 아니라 광명시 전지역이 서울에서 건설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면 정화조 없이 그냥 건축을 할 수가 있는 지역임을 아울러 설명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화조 설치가 되었어야 하는데 안된 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신경태의원님 납득이 가십니까?
문부촌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의원이신 김권천의원님과 최낙균의원님의 하안2동 골프장 및 운전자동차학원 질의답변이 전혀 안되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대로 용두사미격으로 넘어갈 것이 아니라. 오늘은 시간이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의원들이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방금 문부촌의원께서 골프장관계와 자동차학원문제 답변이 미흡하다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조직을 하고자 했습니다. 의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권천 의원   오늘 문부촌 의원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조사위원보다 몇가지만 질문하시고 모르는 것은 서면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부촌 의원   동의안은 났습니다. 가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최종선   지금 문부촌 의원님이 특별위원회 조직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권천의원이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찬반을 묻겠습니다. 의원님들 여기에서 특별위원회 조직에 찬성하는 의원은
김강선 의원   의장 우선 결정하기전에 제가 반대의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선 의원   김강선의원입니다. 물론 문부촌 의원님의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문에 많은 진지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제 생각으로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보다 더 진지한 것은 서면답변으로 했으면 해서 제가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최종선   방금 김강선 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반대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가지 안을 놓고 의원님들 찬반을 묻겠습니다. 지금 찬반을 묻겠습니다.
  먼저 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5명: 김권천, 문부촌, 최낙균, 김용식, 백재현)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적인원 18명 의원님 중에서 찬성이 5분,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의원이 13분으로 서면으로..
백재현 의원   (자리에서) 지금 이 회의 진행절차를 말씀드리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냐. 서면으로 받을 것이냐는 동일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2가지 사항은 각각 구분되는 사항이라고 봅니다.
○부의장 최종선   먼저 문부촌 의원이 조사위원회 구성할 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먼저 조사위원회를 구성...
이종은 의원   자리에서 회의진행 발언합니다.
  이점은 지금 현재 제가 답변요구한 7호 안건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안건입니다. 시정에 대한 질문은 끝나야 하는데 여기서 동의안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으려면 정식으로 절차를 밟은 방법에 의해서 되어야 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조금전에도 회의를 종결짓는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들께서 먼저 조사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찬성하신 의원이 재적의원 10분중에서 5분이 찬성을 했는데 13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강선의원님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대해서도 찬반을 물어야 됩니다. 의원님들 김강선의원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찬성하시는 분은..
백재현 의원   김강선의원의 안건에 대한 동의안이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저도 처음 회의를 진행하다 보니까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럼 김강선의원님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다고 하는 것을 건의했습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찬반을 묻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12명 기립)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용식 의원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조금전에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반대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자의 경우 찬성하시는 분과 반대하시는 분을 일어서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부의장 최종선   먼저 조사위원회 찬성하시는 분 해서 기립하라고 해서 반대하시는 분은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님이 12분으로 서면 답변을 받는 것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상 시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하여 주신 12분 의원님, 그리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 실과소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구성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님들께서 사전 양해로 후회가 되어 구성의 의견을 보았습니다. 9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심사할 특별위원회의 명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 하고,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 개정조례, 호적과태료 부과징수 개정조례,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를 심사할 특별위원회 명칭은 조례안 심사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수는 5명으로 하며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 제3항 제1조 및 동조례 제6조 및 제1항 및 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은 안병식의원, 김강선의원, 박기수의원, 김용식의원, 이종은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안병식의원을, 간사에는 이종은의원으로 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고 동조례에 의거 조례안 심사특별위원은 박명근의원, 김재업의원, 이원혁의원, 문부촌의원, 김광기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박명근의원을, 간사로는 김광기의원으로 하여 운영을 하도록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을 심사할 각 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여러분께서는 위임맡으신 안건을 충실하게 심사를 하셔서 다음 제3차 본회의에서 그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 휴회의건 

(21시06분)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5월 29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5월 30일 목요일 오후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의사일정을 원만히 진행하는데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각 특별위원회 회의는 5월 29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1시07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