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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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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8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1년12월24일(화) 16시45분


  1.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2년도예산안
  4.   3.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
  6.   5.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7.   6.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 부의된안건
  2.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2. 1992년도예산안
  4.   3.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5.   4.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안
  6.   5.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7.   6.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8.   7. 휴회의건

(16시45분 개의)

○부의장 최종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회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전원과 감사위원회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1990년도 결산안 승인의건과 1992년도 예산안승인의건, 1991년도 시정행정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건,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승인의건 소하1동사무소건축에대한공유재산취득의건, 청원 및 조례안심사를 위하여 12월 26일에서 12월 28일까지 3일간 휴회를 하고져 휴회의건을 처리하시게 되겠고, 12월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심의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 91년 12월 24일 본회의에 이송되었기에 본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또한 보고드릴 사항은 91년 12월 21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립학교교육용재산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제정안, 광명시향교재산에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주차장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새마을사업지원을위한시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장애인승용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지정문화재에 대한시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사회교육시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도시정비정돈에따른시세과세면제에 관한조례중폐지조례안이 본회의에 제출되어 광명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91년 12월 23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91년 12월 14일 광명시 의사 02300-130호 광명시장에게 통보한 91년도 행정 사무감사 관련 관계 공무원 문책 요구사항에 대하여 광명시장으로부터 91년 12월 23일 관계공무원이 본 의회에 출석하여 해명과 사과를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의원님들과 사전 양해가 있었기에 시관계 공무원으로부터 해명과 사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와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강종은  지난번에 사무행정감사 당시에 여러 의원님들의 누를 끼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의원님들을 적극 보좌하면서 앞으로 의원님들과 대화있는 행정을 할수있게끔 여러 의원님들이 채찍질 해주시고 나아가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번 기회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 열심히 의원님들께 보답하도록 맹세하고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최종선  행정감사중에 자료 문제로 해서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저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해명이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우리 집행부와 의원님들이 같은 동반자를 입장에서 많은 이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1. 1990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1992년도예산안 
  3. 1991년도제4회추가경정예산안 
  4. 정수관리물품취득처분안 
  5. 공유재산취득(소하1동사무소건축)안 
○부의장 최종선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건과, 의사일정 제2항 1992년도 예산안의사일정 제3항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 의사일정 제5항 공유재산 취득(소하1동사무소 건축)안입니다.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 보고를 하려했으나, 방금전에 김강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와 같으며 세입세출에대한건과 결산감사대표 위원인 백재현 의원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소하1동사무소 건축에 대한 공유재산 취득안에 대해서도 예산결산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설명되었던 바, 위원장의 심사보고는 동건으로 갈음하여 생략코져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1990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0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포함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안 701억 4,890만9천원과 전년도 이월 사업비 90억24백만 6,540원을 포함한 세출 총액 761억 7,291만 5,840원에 대하여 767억 1,985만 4,419원이고 701억 4,890만 9천만원이 전년도 이월 사업비 60억 24백만 6,84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70억 2,534만 5,971원이었습니다.
  그 잔액은 296억 9,325만 3,552만원으로써 회계별로 익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중에는 명연도 이월 74억9,829만3,460원, 이월 30천 1,626만 7,450원 보조금 집행잔액 12천 742만2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액의 잉여금 215억 4,642원을 시장에게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져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안 의결 하겠습니다.
  92년도 예산안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액 984억 9,184만1천원중 일반회계 514억 2,331만4천원, 특별회계 410억6,852만7천원이 상정되어 일반회계 410억6,852만7천원이 상정되어 일반회계 28억57백37천원을 삭감해서 22백만원을 계수조정증액하여 28억3,503만7천원을 삭감 485억8,820만 7천원으로 하였고, 특별회계는 25천8백만원을 삭감한 바 수도 사업부에서 25천6백만원과 하수사업에서 2백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별회계는 468억 1,052만7천원이 되어 도합 953억 9,880만4천원이 되겠으며, 삭감된 금액 30억9,303만7천원은 1991년 12월 24일 광명시장으로부터 동의를 얻어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저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991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하겠습니다. 1991년도 예산은 금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을 합하여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699억2,197만2천원에서 2억1,687만6천원이 증가된 701억3,384만7천원으로 하고,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하수과 특별회계만 세입세출예산이 당초 63억6,534만6천원에서 세입은 없고 세출부분하수 운영 경비와 치수 사업비를 합하여 40억5,002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만 계상을 한것일뿐 세입세출에 변동 사항은 없는 것으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승인한 사항입니다. 승인코져 하오니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승인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신규 취득분은 자동차외 20종 223대와 대체취득분 자동차외 7종 20대 또한 사업정수증 신규 취득으로 발전기외 3종 8대와 대체취득분 멸균기 1대를 취득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하1동사무소 건축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의건에 대하여 의결을 하겠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소하동 81번지 4호 청사건물로 건축하는 것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코져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1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위원이 위원장이신 평상일 의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상일 의원    안녕하십니까?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평상일 의원입니다.
  이 보고서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지난 12월 3일 제6회 광명시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1991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따라 실시한 사항들은 감사의 목적, 감사기관, 감사실시기관, 감사실시결과 순을 작성하였습니다.
  작성결과에 있어서는 증인 및 참고인 출석현황등의 주요 감사실시 내용중에서 시장요구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첫째, 주요 감사 실시 내용을 작성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소관별로 심도있게 감사를 한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고,
  둘째, 시장 및 자료요구 사항은 주요 감사 실시내용 중에서 광명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실과별로 처리하도록 요구하는 52개 항목을 선정한 바 감사위원들의 의견을 삽입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감사위원은 지난 12월 3일 광명시의회 본 회의의 의결에 따라 12월 11일부터 3일간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 3일간의 짧은 기간동안 시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는 매우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며 우리 의원으로서는 난생 처음 실시해본 감사기 때문에 감사기법, 업무 분석 등의 효과적인 감사업무 추진에 한계를 느낀바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나름대로 저희 의원들은 35만 광명시민을 위해 배우는 자세를 견지하고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지식과 노력을 기울여 감사에 임함으로써 저희들이 지역 발전에 충실히 수행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감사는 집행부의 잘잘못을 파헤쳐서 문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점을 잡아서 시정하고 개선해 나가고져 하는 감사임을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서 그동안 감사 과정에서 느낀 몇가지 사항을 말씀 드리고져 합니다. 우선 시장님하고 전 공무원들이 광명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으며 그간의 수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감사에서도 나타난바와 같이 아직도 시대적 감각이 뒤떨어져 마치 우리 의원들이 알면, 큰일이나 나는 것처럼 책임성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데 대하여 시간만을 넘겨보려는 무성의한 일이 없지도 않았습니다.
  또한 요구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지 않아 감사 시행에 많은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의 전향적이고 좀 더 긍정적인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광명 35만 시민들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광명시가 날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감사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시특별위원회에서 작성보고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코져 합니다. 그리고 시청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시측에 통보 처리코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99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채택된 것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 
○부의장 최종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본 회의를 휴회코져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백재현 의원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시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부의장 최종선  알았습니다. 백재현 의원께서 아까 예산안 심의때 위생처리장 문제 때문에 특별위원회를 조직하고 회의를 마쳐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도시 계획 승인 위원회 특별위원회를 조직했습니다.
  위원장님이 문부촌 위원장님 이었습니다.
 그것과 추가로 해당 지역인 김재업 의원, 안병식 의원, 이번에 예결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강선 위원장님, 이렇게 세분을 추가로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의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희가 위생처리장 문제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해서는 연초부터 바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기전에 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원심사특별위원회는 12월 26일 10시부터 의원 사무실에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는 당초 12월 27일, 28일 양일간으로 되어 있었으나 변경하여 12월 26일 10시부터 28일까지 소회의실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조례안 심사가 한 두건에 불과한 줄 알았는데, 이번에 의회로 세수증대 문제 때문에 19건이 의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보다 일정을 더 연장해서 계속 심의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감사와 우리 92년도 예산안 심의에 정말 밤잠을 못 주무시고 우리 시민을 위해서 헌신 노력에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