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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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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간사실


일시  1992년2월19일(화) 14시09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7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3.   2. '92시정보고
  4.   3.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7.   6.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
  9.   8.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10.   9.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12.   11.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13.   12.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14.   1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16.   1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
  17.   16. 하안전철역신설에대한건의안
  18.   17. 안양하수처리장도시계획변경결정조사보고의건
  19.   1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20.   19.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제7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2. '92시정보고
  4.   3.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5.   4.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6.   5.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7.   6.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 발의)
  8.   7.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9.   8.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10.   9.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10.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11.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3.   12.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공고시안(광명시장제출)
  14.   1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5.   14.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광명시장제출)
  16.   1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광명시장제출)
  17.   16. 하안전철역신설에대한건의안(박기수의원외7인발의)
  18.   17. 안양하수처리장도시계획변경결정조사보고의건(도시계획변경결정조건부사항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문부촌)
  19.   1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낙균의원외4인발의)
  20.   19. 휴회의건(의장제의)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시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취득처분승인안,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승인안,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광명시의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92년1월6일 정병무 전문위원이 본청 민방위과장으로 전출되시고, 강환주과장이 본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받아 오셨습니다. '91년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92년2월13일 김용식의원외 4인의 의원으로 발의된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 '92년2월13일 박기수의원외 7인 의원으로 발의된 하안동전철역신설건의안이 제출되었으며 지난 제6회 정기회에서 의결되어 조사된 안양천하수처리장 진행사항에 대하여 '92년1월20일부터 1월23일까지 4일간 문부촌의원을 위원장으로하여 6분의 의원께서 그간의 진행사항에 대하여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회광명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신상걸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여러 의원님들의 사전협의에 의하여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7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 2월 19일부터 2월 21일까지 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2시정보고 

(14시12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시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92년도 시정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김태수   오늘 임시회에 참석해서 '92년도 시정업무에 대한 보고를 의원 여러분께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작년 4월에 지방의회가 발족이 돼서 벌써 한해를 넘겼습니다. 얼마 전에 노태우 대통령께서 경기도를 순시하신 자리에서 각 기관장 공무원 민·관·군 여러 도정보고를 받으시고 거기에서 훈시말씀이 계셨는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당신은 내가 대통령 임기중에 30년만에 지방자치를 실시한 것을 가장 보람된 업적으로 기억한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지방자치 지방의회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지난 1년 동안에 지방의정활동을 통해서 제가 느낀 바는 그 외에 무엇 때문에 선진국에서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하는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방의회를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건 것이 필요없이 획일적으로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간섭받지 않고 권위주의적으로 해도 되는데 이것이 일종의 사치, 낭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1년동안 우리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사실 물도 오래 고여있으면 썩어지고, 인간은 타성에 젖어서 나태해질 우려가 있는 것은 인간의 커다란 약점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떠한 외부로부터 자극이 없으면 그 타성에 젖어서 물이 부패하듯이 매너리즘에 빠져서 모든 것이 침체될 우려가 있는데 이는 인간의 하나의 속성이기도 하고 약점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의회 의원 여러분이 시정에 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격려할 것은 격려하고, 자극을 주고 물론 그런 가운데 괴로움도 있었습니다.
  역시 사람은 어떠한 자극을 받아야만이 끊임없이 반성과 자기 혁신의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괜히 사탕발림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고, 의원 여러분이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시정에 대해서 우리 광명시 시정을 올바르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충정과 광명시에 거주하고 여기에 대대손손 살면서 내 동네를 아끼는 충정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한층 깊은 생각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기회있을 때마다 의원 여러분들이 우리 시정에 대해서 건의를 한다거나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요구를 한다거나, 본회의 석상에서 신랄하게 비판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해서 저는 참으로 깊은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이 의정활동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정에 반영해야 되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시정에 임했습니다.
  또 작년에 1,000억에 가까운 예산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여러 의원님께서 진지한 태도로 예산심의를 하므로써 우리 행정 공무원들이 권의주의적 타성에서 미리 발견하지 못한 일들을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어느 해보다도 예산편성이 주민을 위한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주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하여 목적에 적합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연두에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시정 설명회를 간단하게 가졌습니다만 그때마다 의원 여러분께서 바쁘신데도 나오셔서 참석해 주시고 환영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에 대통령 연두기자회견이나 지난번 경기도 노태우 대통령 순시에서도 대통령께서 말씀하신게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지방의회를 발족시킨 것을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획기적인 업적으로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로 경제활성화, 우리나라 경제가 여러 가지 취약요인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회복시켜서 물가안정을 통해서 경제를 계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과 이번에 실시되는 총선거에 대해서 6공화국의 명예를 걸고 깨끗하고, 돈 안 쓰는 공정한 선거를 해야 되겠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이번 선거야말로 가장 깨끗하고 돈 안 쓰는 혼탁하지 않은 공명선거를 실시하고자 굳은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지난번 우리가 해방후 많은 선거를 치렀지만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완벽 무결하고 진선진미한게 어디 있겠습니까? 옥에 티가 있다는 말이 있듯이 저는 지난번 우리 의회의원 선거수준으로만 된다면 합격한 수준의 선거가 되겠다고 장담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 의회 선거야말로 그동안 우리가 치른 많은 선거가운데에서 가장 깨끗한 선거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의원 여러분이 참으로 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서 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선거가 이런 수준으로만 된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그런 소신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도 의원 여러분께서 진정한 지역사회발전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진지한 충성을 가지고 시정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금년 우리가 임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광명시의회가 참으로 우리 광명시의 시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역사에 한점 부끄럼도 없는 헌신봉사를 했다는 업적을 남기도록 많은 성원과 협조를 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무슨 역사를 본다 할 때 그 개척자라고 하는 것은 외로운 것입니다. 외로운 십자가를 지는 것이 개척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본다하더라도 인류역사를 암흙으로부터 광명으로, 전쟁과 공포로부터 평화와 번영으로 역사를 전환시킨 위대한 인물이 많이 있습니다.
  가령, 소크라테스, 예수그리스도, 아브라함 링컨, 마하트마 간디 또는 공자, 맹자를 볼것같으면 그분들이 다 외로운 십자가를 지고 인류에게 암흙 속에서 광명을 찾기 위해서 그분들이 많은 희생과 고난의 길을 걸었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무슨 일이 한꺼번에 배부를 수가 없습니다. 30년동안 시행하지 않았던 지방의회, 지방자치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원 여러분의 애로가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도 우리가 진정한 애정을 가지고 우리의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되게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국민들로부터 지방의회 의원들의 업적에 대해서 희생과 봉사의 노고에 대해서 그것을 인정해 주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임신년 새해 시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헌신적인 노력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92년도 시정보고를 간결, 요약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의원들 박수)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주요업무계획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의원님들께 한부씩 드린 주요업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이미 지난 1월16일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자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어 오늘은 중점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인물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재정규모는 이미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비해 32%가 증가한 98,49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52%에 해당하는 51,423백만원이며 주민복지 지역개발비에 61%가 투자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까지 합친다면 지역개발이나 또는 주민복지에 80%가 투자되지 않는가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시장님께서도 강조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어느해 보다도 합리적인 예산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노태우 대통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총 22건입니다. 그중 8건은 완료되었고 14건은 정상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이나 부표에 있는 지시사항이나 실천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1년도 주요 사업의 성과에 대하여 개략적인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총 198건의 주요사업을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한 결과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중 183건은 완료되었고 계속사업 15건을 올해로 이어 가지고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그 내용은 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페이지부터 '92년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간략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올해 시정을 시행함에 있어서 1월10일 대통령께서 연두기자회견에서 밝힌 국정 시책의 지방적 균형과 또한 우리 지역의 고유한 개발이나 복지시책을 적극 추진해서 신뢰와 사랑이 충만한 광명을 건설한다는 기본 목표 아래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능력 배양 등 7가지 역점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역점시책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능력의 배양입니다.
  첫째, 공명선거실시입니다. 깨끗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사전 불법 선거운동 감시단 및 불법선거신고센터운영과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선거관리업무 종사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으로 공정한 선거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공명선거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모든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범 시민적 캠페인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지방행정의 실천입니다.
  시민의 자치 역량 배양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특히 각급 기업체가 지역사회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간담회 등 현장 대화의 확대 실시로 주민과의 격의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셋째, 완벽한 지방자치의 실현입니다.
  지방자치행정의 완벽한 실현을 위하여 연차내에도 우리공무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의회와 시 집행부가 지역개발과 주민의 복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하여 상호 지원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재정자립기반의 확충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신뢰와 봉사행정의 구현에 대하여 간략하게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직자의 새로운 사고와 행태 정립입니다.
  시민에 책임을 지는 공직자상 정립을 위하여 전 공무원이 성실하고 청렴한 자세를 정립하도록 하며,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부정비리나 무사안일을 지속적으로 척결해 나가며 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상경하애 기풍을 조성하고 모범 공무원의 시상 및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되겠습니다.
  둘째, 시민과 호흡을 같이하는 민주행정의 추진입니다.
  시정의 주민참여를 적극 추진하고 민원담당 공무원의 자세를 정립하고 주민숙원사업을 우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제의 확행을 통하여 신뢰받는 공개행정이 되도록 하겠으며 월1회 시정 소식지를 빅간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되겠습니다.
  환경다변화에 대응하는 능률행정 구현입니다.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직무교육과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고 사무기기 전산화로 행정의 능률화와 과학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책의 능률적인 집행을 위하여 행정 수요의 판단분석과 효율적인 광역행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셋째, 새질서 새생활 실천 정착과 엄정한 법질서 확립 계획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적 공감대조성과 동참분위기 재점화 확산입니다. 각급 기관, 단체참여 기반 구축을 위하여 각급 조직 대표와의 간담회와 전 시민이 참여하는 명예시민운동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도시새마을운동과 10%절약운동 전개와 열심히 일하는 사회풍토조성에 범 시민적 공감대가 조성되도록 하고 대민홍보와 계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새질서 새생활운동의 완전정착을 위한 행·재정의 강화입니다.
  민생치안 확립을 위하여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고 범인성 유해환경정화를 위하여 단속요원의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 감시원을 위촉하겠으며 교통·거리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과 노점상 단속요원의 지원과 노인·부녀자원봉사대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환경오염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안양천 정화와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을 지원하겠으며 주차공간확충 및 관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각종 단체가 이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주도의 국민운동정착을 위한 분위기조성입니다.
  먼저 추진체계 재정립을 위하여 실천협의회 운영을 강화하면서 추진상황을 반드시 확인 평가하여 개선하겠습니다.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참여공직자 및 단체의 시상제도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지역안정과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진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집단민원의 사전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각종 건의사항은 우선 해결토록 하고 정기적인 노·사·정간담회를 개최하고 모범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불법노동쟁의 강력단속 등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완전한 재해예방과 지역 방위역량 제고입니다.
  먼저 민방위교육과 운영을 내실화하고 방재시설의 보강과 효율적 운영, 위험지역의 사전진단 및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위소방능력 강화를 위하여 화재전담반을 운영하고 불조심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활기찬 도시새마을운동 전개입니다.
  새마을 단체의 지원과 범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여 민간주도의 새마을운동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원하고 수련대회와 간담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으며, 또한 꽃동산과 꽃길조성 3대 전략운동의 추진, 건강한 아침맞이 운동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범시민 애향화합 운동입니다.
  사는 곳에 정붙이기 운동으로 이웃의 경조사 찾아보기, 각종 단체의 애향운동 참여유도, 통·반별 취미클럽 육성지원등을 추진하고 내고장 사랑하기 운동으로 차적 옮기기, 자녀의 내고장 학교보내기, 내고장 물건사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선행·미담사례를 발굴하여 전 시민에게 그 효과가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더불어 잘사는 선진복지행정의 구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보호 및 자립능력의 배양입니다.
  우리시의 영세민은 전년대비 27% 증가한 3,412세대 10,626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에 해당하여 시에서는 이들의 생활보호에 각별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자녀 619명에 대한 수업료를 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의 융자와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추진하고, 취로보호사업을 확대실시할 것이며, 영세 모자세대의 지원 등 영세민 자립자활 능력 배양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39페이지 사회복지사업의 확대입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온정베풀기 운동으로 소년·소녀가장 자매결연 및 사랑의 후원자 맺기와 이웃돕기 운동을 연중 전개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증진으로 교통지원, 노인정 건립 그리고 경로식당을 운영하겠으며 부녀, 청소년 복지향상을 위하여 해외 근로자 가족 돌보기와 탁아시설운영을 지원하고 미진학 청소년 직업훈련과 주부대학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시민보건 및 위생증진입니다.
  첫째, 전염병없는 내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철저한 예방접종과 방역취약지역을 집중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생적인 쓰레기 수거를 위하여 청소차 증차와 쓰레기줍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면서 무단 투기 예방을 위한 계몽을 강화하고 환경오염 및 공해추방을 위하여 공해배출 업소의 단속과 축산농가의 환경개선과 안양천 정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 여섯 번째가 되겠습니다만 지역의 균형개발과 쾌적하고 품위있는 생활 공간 조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2페이지 도로교통망정비 확충사업입니다.
  주요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으로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  및 소하-일직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연내에 완공하도록 하고, 소하-하안간 도로확·포장과 하안-가리대간 도로확·포장을 추진하고, 주택공사와 도로공사에서 시행하는 철산교-수출의 다리간 도로확·포장이라든가 제2경인고속도로 공사가 계속 추진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6개소의 소규모 도로개설사업도 추진하겠으며 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맑은물 공급시설 및 하수시설 확충입니다.
  17.4㎞의 상수도 노후관교체공사와 1,100전의 신규 급수공사를 추진하고 수도권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송·배수관부설과 15,000톤 규모의 광명배수지를 신설하고 하안배수지도 15,000톤 규모로 확장하겠으며 55,000톤의 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남동정수장 공사를 추진하여 시민의 물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하수도 시설확충으로는 도심지내 하수도 시설확충과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을 지원하고 하수도 준설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쾌적하고 품위있는 도시균형 개발입니다.
  광명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이 현재 54%의 공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751백만원의 예산을 들여 계획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93년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소하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현 공정이 96%로서 거의 완공단계에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27억의 예산으로 7월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한 우리시의 '92년도 건립목표 1,600호도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 시책 끝으로 향토문화예술의 개발과 시민체육진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정서함양을 위한 생활문화공간의 확충입니다.
  광명시립도서관은 총 사업비 3,822백만원으로 '93년말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9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공사중에 있으며 광명문화원은 올 하반기에 개원토록 할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쌈지마당 조성은 690평 대지위에 정자 1개소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격조높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입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광명도당놀이를 계속 육성하고 구름산 예술제 및 청소년 문화의 달 행사의 개최 둥 문화예술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통문화의 계승과 보존의 내실화를 위하여 광명시지 편찬, 문화재 보존과 보호, 충효 및 도의선양교육의 실시, 내고장 안내책자 보급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되겠습니다.
  사회체육의 활성화와 건전여가 선용입니다.
  광명실내체육관은 이미 지난해에 착공되어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총 소요사업비 9,297백만원중 이미 8,214백만원이 확보되었고 내년 7월에 완공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으며, 그 외에도 시민의날 체육행사, 건강한 아침맞이 운동, 시민 건강달리기, 등산로 정비 등 시민체위 향상을 위한 시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적인 업무계획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고, 특수시책 몇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0페이지 명예시민운동의 전개입니다.
  시민의 자긍심과 명예심을 함양하여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명예시민운동을 새질서 새생활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주요 실천과제는 불법시위 농성안하기, 호화사치낭비 안하기, 내이웃 내고장 욕 안하기, 남에게 폐끼치는 일 안하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분기별로 명예로운 시민을 발굴 시상하여 그 효과가 전 시민에게 파급 전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원서류 처리 결과 회송시 시장 서한문 동봉제도입니다. 시민의 직소민원 처리에 있어서 처리과정과 내용에 관한 시장의 서한문을 동봉 발송하여 민원인의 불만을 해소하고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단순 고정사항이나 해결 민원은 인쇄한 서한문을 동봉하되 불가민원에 대하여는 시장이 직접 작성하여 동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주민의 생활소음 민원해소입니다.
  인구의 도시집중화에 따른 각종 소음의 증가로 시민정서의 저해요인이 되므로 소음발생원을 규제하여 정화하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와 직할시를 제외한 일반 시 지역으로는 저희시가 처음으로 환경청으로부터 건설소음규제 기준 대상 지역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고시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소음 규제신고센터의 설치 운영과 방음시설 설치 등 모든 시민이 청원한 생활환경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54페이지 이하는 현황사항이 되겠습니다만 현황사항은 지금 보고드린 업무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므로 별도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92년도 시정보고를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14시50분)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하여 주신대로 모든 업무가 추진되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화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4.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5.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6.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용식의원외4인 발의) 
  7. 광명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8.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김용식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명시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광명시의회규칙중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광명시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위 6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이신 김용식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용식 의원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더불어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동안 풀뿌리의 정착과 우리 광명시민의 공익을 위해 무척이나 노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또 금년 한해에는 지난 1년간의 경험을 기초 삼아 보다더 활기차고 정의로운 의정 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드리며 항상 사랑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우리 의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과 각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다음과 같이 광명시 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 조례안외 3건의 개정 조례안과, 광명시 의회 회의 규칙중 개정 규칙안외 1건의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 자치법 중 법 제50조 기초의회 상임위 설치 허용 등 일부가 '91년 12월 31일 법률 제446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의회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코져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명시 의회 위원회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에 기초의회 상임위를 제한적으로 설치 허용하고 있어 이를 전면 개정코자 하려는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명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11명
  2. 건설위원회 10명
  3. 운영위원회 9명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상임 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총무위원회
  가. 기획실, 총무국, 보건사회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보건소, 위생처리장 관리소, 시민회관에 관한 사항
  2. 건설위원회
  가. 지역경제국, 도시국, 건설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운영위원회
  가.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 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 운영에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①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①상임 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 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할 전일까지 재임한다.
  ②보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  ①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1인을 둔다.
  ②상임 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 회의에서 선거한다.
  ③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상임위원장은 본 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특별위원회)  ①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 의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③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 특별위원회를 둔다.
  ④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 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①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①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②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①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③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2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외의 위원회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상임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초대 의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제3조(폐지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시행전까지 있었던 광명시의회 위원회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공인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82조에 의거 상임위 설치 및 사무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공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동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 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호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여 동호를 제3호로 하며 동조에 제2항 제2호와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④제2항 제2호의 직인은 광명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별표) 제3호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여 동호를 제4호로 하며, 동표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광명시의회 상임위원장의 직인: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상임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 감사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제2조 제1항중 "본회의의 의결로"를 "소관 상임 위원회별로"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 회의의 의결로"를 "감사를 행한다"를 "감사를 행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 제2항중 "감사 위원회가 작성하여"를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 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로 한다.
  제3조 제2항중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조사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으로 동조 제3항중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를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명시 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회기중 의회 참석에 따른 여비지급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개정 조례안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여비지급)  의원이 회기중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이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 제1항중 "국내 여행을 할때"를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때와 국내여행을 할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또한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법 제82조에 의한 의회 사무기구 명칭 변경에 따라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하고 상임위 설치 허용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동개정 규칙안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회의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간사가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를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제16조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사 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0조중 "(의안의 회부)"를 "(상임위원회 회부)"로 동조 제1항중 "본 회의에 보고한 후 본 회의에선 심사,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연결로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한다"를 본 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로 동조 제2항중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를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 제4항, 제5항을 삭제한다.
  제20조 2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2(특별위원회 회부) ①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 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0조의 3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3(심사기간)
  ①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 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0조의 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 4(위원회의 제출의안)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5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 2(재회부)  본 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46조 제1항중 "간사가"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제51조의 2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1조의 2(위원회의 제안) ①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조례안 기타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의안은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5조의2  제1항 및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 2(연석회의)  ①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
  ②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③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1조중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의 심사 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를 "의회에 예산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후 본 회의에 부의한다.
  ③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 중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고 예결위원회의 심사가 끝난후 그 결과를 보고받아 본 회의에 부의한다"를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2항,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심사케 한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
  ③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73조 제1항중 "일정한"을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일정한"으로 "의장은"을 "의장이 단독으로"로 한다.
  제78조 제1항중 "간사가"를 "사무국장이"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광명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역시 지방자치법 제50조에 상임위 설치를 허용하고 있어 상임위원회별 청원심사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동 개정 규칙안을 말씀드리면 광명시의회청원심사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중 "이 경우 의장은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를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
  제7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를 "위원회의"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를 "위원회에"로 한다.
  제8조 제 1항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을 "위원회는"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관련 조례 및 규칙 개정을 제안하오니, 심사숙고해서 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기 6건에 대하여 결론은 이 자리에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고져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상기 6건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건에 대해서 시측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부영입니다.
  광명시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제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시군구 의회에는 사무국 또는 사무과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서 광명시 의회사무 기구의 명칭을 의회 사무국으로 조정하고, 사무기구 명칭에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방금 말씀대로 재명칭중 의회 사무기구는 의회사무국으로 조정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조정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광명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징수 등에 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조 목적중 의회 사무기구를 의회 사무국으로 표기하고, 제2조 조직 내용, 제1항 제2항 및 제3항중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져 합니다. 다시 말씀 드려서 의회 사무국으로 기구의 명칭이 개정되고, 간사를 사무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동건에 대해서도 구성되는 특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져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1. 광명시국가유공단체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2.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공고시안(광명시장제출)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광명시국가유공자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광명시도시계획세부과지역변경고시안을 상정합니다.
  위 세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최낙규  세무과장 최낙규입니다.
  먼저 광명시시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작년도 연말 정기회때 상당부분이 변경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법령을 일치시키고져 합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법령상 조례를 규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로 중복되는 신고 규정은 먼저번에 신고한 것으로 갈음해서 처리하도록 해서 주민 편의를 도모토록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면제규정)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면제규정이 있는데, 이것은 재산세의 면제 규정에 의해서 먼저 신고를 하면,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도 같이 면제 신고를 하도록 한다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전문이 118조로 되어 있는 것을 64개조로 축소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법인 균등할 주민세가 과거에 15,000원이었던 것을 자본금액과 출자금액, 또 종업원수에 따라서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지방세법이 개정되었는데 이런 사항도 이번에 삽입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중과세 지역이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도 재산세 중과지역을 시장이 조례를 정한 바에 따라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는 상업지역하고, 녹지지역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지조사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수당을 과거에 5천하던 것을 2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여비도 6급 공무원으로 기준하던 것을 5급 공무원 기준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사업소세 재산할이 과거에는 3.3㎡당 500원 하던 것을 1㎡당 250원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폐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재산할이 이정세율에 2배를 더 증가해서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시세 조례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다음은 광명시 국가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제정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없었던 조례인데, 새로 제정이 되는 조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가유공단체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 제정 내용이 국가유공단체가 고유 사업 운영자금 마련을 목적으로 임대업 등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 드렸고, 다음은 도시 계획세 부과지역 변경고시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개발제한 구역내의 토지 및 건축물은 옥길동, 일직동, 노온사동, 가학동, 이것은 법정동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세가 면제되고 있었으나 광명7동 중에서 그린벨트내에 있는 일부지역, 또 하안동, 소하동의 개발 제한구역내에 있는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세가 부과되어 있어 형평이 맞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형평과세원칙에 의해서 전 지역을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을 고시하게 되면, 전 지역이 모두 과세된다고 고시는 했지만 면제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린벨트 내에서 전·답·과수원·목장용지·이런 것은 지방세법에 면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따라서 주거용 건축물 농사용 건축물과 부속토지는 과세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확대고시된다 하더라도 크게 주민들한테 영향은 없고 다만 골프장이라든지, 유원지, 기타 근린생활시설, 공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도시계획세가 부과된다는 사항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위 세건에 대해서도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져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14.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광명시장제출) 
  15.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광명시장제출)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광명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취득처분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공유재산무상사용허가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동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시측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회계과장 이재영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회계과 소관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승인을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보건소를 매각하여 시유지인 철산동 449-1, 도서관 부지에 보건소를 포함, 철산3동사무소 도서관동 종합청사를 건립하고져 합니다.
  시의 기구확장 대비, 사무실 확보를 위하여 본관 3층 공간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매각재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각대상 재산은 보건소로서 대지가 359평이고 건물은 252평이 되겠습니다. 매각예정가격은 약 29억원이 되겠습니다.
  매각시기는 의회 승인후 도 지방사업투자심사와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감정평가후 매각코져 합니다.
  다음은 재산취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를 매각한 후 도서관 부지에 보건소를 비롯 철산3동 사무소 도서관 등 공공종합청사를 건립하고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철산동 449-1번지 대지 893평 위에 지하1층, 지상5층 연면적 1,603평의 청사를 건축하여 총 예산액은 약 28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 취득내용은 본청3층, 총무과, 가정복지과 옆 본관 130평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증축하여 상반기 기구확장과 사무실이 부족한 부서를 염두해 두고져 하며 소요 예산액은 약 2억6천만원이 소요되며, 추진시기는 제1회 추경에 예산확보후 금년에 완공을 해야 되겠습니다. 종합적인 설명을 드리면, 현 보건소 부지 508평중 시유지가 359평이며 이중 공유지분 개인토지가 149평으로 그간 지급한 임차료 액수가 107,648,000원이며 금년 월 임차료도 2,985,000원으로 지방재정에 큰 부담이 되고 있고, 또 계속적인 땅값 상승으로 임차료를 매년 인상해 주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인구증가에 비하여 현재 보건소와 철산3동사무소가 협소하여, 도서관은 청소년에게 향학열을 북돋워 주기 위해 절실히 요청되므로 현 보건소를 매각하여 공공종합 청사를 건립코져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 재무과, 청소과 등의 기구확장에 대비하고 일부 비좁은 사무실을 넓혀 주기 위하여 본관 3층 공간 2개소를 증축하여 사용코져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두 번째의 심의 안건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91년부터 광역 자치제로 소방소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광명 소방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방건물과 대지를 경기도 지사에게 무상 대부하여 체계적이고 능률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코져 합니다.
  무상 대부할 재산은 광명 소방소와 하안파출소, 광명파출소 등 건물 3동과 대지 690평이 되겠습니다.
  대부기간은 92년1월1일부터 94년12월31일까지 3년간 무상으로 대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82조와 공유재산법 제26조2항 및 광명시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가 되겠으며 본 심의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대부료가 과세 지가에서 공시지가를 적용 부과함에 따라 대부료가 급등하여 점유자들이 대부 기피 및 집단 민원이 야기되는 등 부작용이 있어 왔습니다.
  대부료의 대폭적인 인상을 억제하기 위해 국유 재산법과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대부료에 관한 특례가 91년 12월 31일 개정 공포되었기에 하위 법령인 우리시의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신설하여 영세민의 부담을 덜어 주고져 합니다.
  주요 골자는 적용대상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하여 2년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 있습니다.
  대부료가 전보다 10%이상 증가시에 본 특례 조항을 적용하여 인상율을 적용하게 되며 적용은 90년 11월 10일이후 대부료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재산 계획을 자세한 가액을 산정토록 함에 따라 국·공유재산 사용료가 급격히 상승하는 문제를 해결하고져 우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대부료에 관한 특례를 신설코져 하오니 본 안건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도 구성하는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고져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하안전철역신설에대한건의안(박기수의원외7인발의) 

(15시45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하안전철역신설에대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하안전철역신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발의의원이신 박기수의원 나오셔서 취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수 의원입니다.
  하안 전철역 신설에 대한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의안은 하안동 지역의 대규모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10여만명의 교통인구 증가로 발생된 교통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한 본 의원외 일곱분의 하안동 지역의원이 중지를 모아 발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동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 광명시의 여건은 서울시 구로구와 인접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동일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지역으로 1일 평균 10여만명이 서울시로 출·최근 교통난이 극심한 실정이며, 정부 주택건설 200만호 건설계획에 의거 관내 하안동 지역에 대단위 주택 개발이 완료되어 27,000세대, 11,000명이 입주하고 있으나 그에 상당한 교통수단은 확보됨이 없어 시민의 불편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광명시에서는 시재정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서울, 안양, 부천, 안산, 시흥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확포장공사 등 쾌적한 주거환경과 편리한 생활공간 조성에 중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 확포장만으로는 급증하는 교통수요를 감당하기는 어려움이 있어 대량 수송수단인 하안전철역 신설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관계기관(철도청)에서는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하나 '97년도에 개통예정인 제7호선과 연계하여 시설투자의 중복 등 효과의 저하를 이유로 구체적 시행계획이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 의원 일동은 이에 대한 하안역 설치 추진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촉구하는 바입니다.
  광명시민이 이용하는 있는 개봉, 가리봉역만으로는 수용의 한계점에 와 있으며, 전철역 신설 예정지의 인근 지역은 대규모 주택단지가 조성됨에 따른 인구증가와 인근도로망의 확충으로 수송수요의 상승이 필연적이므로 전철역 신설이 아주 절실한 실정입니다.
  전철역간의 평균거리는 1㎞내외 임에도 가리봉역과 시흥역 간의 구간거리는 3.2㎞에 달하여 이용인들의 불편이 매우 큽니다.
  신설 전철역의 인근 안양천 부지에 대규모 주차장 시설을 마련하여 수도권 진입차량을 감소, 서울중심의 교통난 해소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신설 전철역의 위치는 가리봉역과 시흥역의 중간 구역으로 가리봉역 기점 2.0㎞ 하안대교 독산동 연결지점이 적지라고 판단됩니다마는 내용으로 본 건의 사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장님 이하 여러 동료 의원님께서 적극 성원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그럼 하안전철역신설에대한건의안에 대하여 지금 의결을 하겠습니다.
  박기수의원께서 설명하신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원안대로 집행부에 이송하겠습니다.

  17. 안양하수처리장도시계획변경결정조사보고의건(도시계획변경결정조건부사항확인특별위원회위원장문부촌)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안양하수처리장도시계획변경결정조사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안양하수처리장 도시계획변경결정조사보고건에 대하여 문부촌위원장께서 조사한 사항을 보고하시겠습니다.
  문부촌 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도시계획 변경결정 조건부 사항확인 특별위원회 위원장 문부촌입니다.
  지금부터 광명도시계획(안양하수종말처리장)변경결정에 대한 7개항의 조건부 이행여부 및 자치단체의 추진사항 확인을 위한 본 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활동은 지난번 제4회 광명시의회(임시회)제3차 본 회의에서 안양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따른 도시계획 변경시 7개항의 조건을 부하여 결정한 바 있어, 이의 진행사항을 확인코자 제6회 광명시의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1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과장으로부터 추진현황 및 재반사항 보고청취와 안양시를 방문하여 부시장 등 관계 공무원을 면담, 7개항의 조건부 사항을 검토 협의하였습니다. 협의사항으로는 첫째, 정화조오수처리장 폐쇄건에 대하여는 이를 수정 재차 위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기술적인 문제점 및 시설비 이중투자 이유를 들어 위치변경을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으며, 둘째, 토지평가사 1인 지주가 선정한다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주들이 안양시에 전권을 위임하여 재감정, 보상완료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셋째, 안양시 행정구역중 안양천 서쪽 일부를 광명시로의 편입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안양시 권한이 아닌 국회 의결사항으로 중앙정부 권한임에 조정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넷째, 시설물중 악취발생하는 부분 FRP뚜껑 설치건에 대하여는 재차 악취방지시설을 축구하여 1차 기준시설은 물론 2차 시설물에도 설치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다섯째, 광명시의 분뇨 100%처리건에 대하여는 안양시 분뇨처리장의 용량부족으로 불가하다는 답변이 있어, 재차 광명시오수처리를 요구한 바, 시설비 부담없이 처리비 부담만으로 수용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여섯째, 동 사업의 준공과 동시 광명시로부터 진입로 폐쇄건에 대하여는 하수처리장 전면 서부간선도로 개설과 동시에 진입로는 사용치 않겠다는 답변이었으며, 일곱째, 가능한한 안양시에 건축중인 아파트를 광명시에 배정 요구한 사항은 주공에서 시설중인 아파트 입주건을 권한외 사항으로 이미 계획이 종료된 것으로 전혀 불가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합의사항을 말씀드리면 1차 시설은 물론, 2차 시설물중 악취발생부분에 대하여 FRP뚜껑을 설치한다는 사항등 일곱가지 조건중 네가지만 이뤄지는 것으로 본 의회의 의견이 전부 반영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도시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후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가사무로 본 의회가 요구한 조건부 사항은 절차상 의회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으며, 이의 추진은 광명시장과 안양시장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 해결되어야 할 사항으로 만약 이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의회나 시장이 조치할 사항은 없으며, 불이행으로 인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조건부 사항을 이행토록 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미이행 사항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광명시장이 안양시장과 협의 이행토록 촉구함이 타당하며, 이 건이 해결된다 해도 기존 광명시 위생처리장에서 제기된 악취문제는 동 사항과 무관한 것으로 악취발생원인 제거에 대하여는 광명시장 추진코자 하는 방안대로 추경예산에 무취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5시59분)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 건에 대해서 의결을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종은 의원    (자리에서) 의장! 그것은 의결사항이 아닙니다.
○의장 신상걸  네,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보고한 것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18.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최낙균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낙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의원    최낙균의원입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조례안에 대한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는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조례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문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5인으로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최낙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는 최낙균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대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광명시의회 위원회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위원수를 5인으로 하며, 위원은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 하신대로 김용식의원, 김광기의원, 백재현의원, 김권천의원, 최낙균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휴회의건(의장제의)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월 20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시어 활동하시고 위원장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의회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최종선의원과 김용식의원이 회의록에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월 21일 오후 2시에 개회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10시에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가 개최되오니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