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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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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2일(월) 14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회기결정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4. '9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6.   5. 시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회기결정(의장제의)
  3.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설명
  4.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용식의원외4인발의)
  5.   4. '9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광기의원외4인발의)
  6.   5. 시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원혁의원외6인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신상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남상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2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안건 처리를 위하여 광명시의회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습니다.
  안건을 말씀드리면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보증 채무부담행위의건,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8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용식의원외 4인의원으로부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김광기의원외 4인으로 부터 결산검사위원 선임결의안, 이원혁의원외 6인으로부터 시정 질문에 관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오늘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설명,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시정질문에 관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1. 회기결정(의장제의) 

(14시10분)

○의장 신상걸   의사일정 제1항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은 의원님들과 사전 협의와 양해가 있었기에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금번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회기를 '92년6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 9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시정설명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설명을 상정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은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담당관 나오셔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기획담당관 한태희입니다.
  '9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정의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금번 여러 의원님들께 심의 요청한 '9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과 내용을 설명드리고 의원님들의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시가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주요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가보조내시가 확정 시달됨에 따라 사업 변경 및 추가계상이 불가피해졌고 둘째, 금년도 당초 예산편성이후에 청소과, 건설과 보수계, 시민과 통합 공과금계의 신설등 직제 변경에 따른 공무원 인원증가로 인하여 인건비 및 각종 수당이 증액 조정 되었고 셋째, 당초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법적 의무적 경비 및 부족경비에 대한 추가계상과 기타 주민숙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코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편성된 이번 추가경정예산의 일반회계규모는 107억6천3백만원이 증액된 621억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내용을 살펴보면 공무원 직제 변경 증원등에 따른 인건비에 3억6천7백만원, 관서운영비 및 기본경상비등 법적 의무적 경비에 9억4천2백만원, 경상사업비에 24억8천1백만원,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48억5천9백만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21억1천4백만원 반영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심의시에 자세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필요한 세입재원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중 당초예산에 미계상된 순세계 잉여금 30억2천5백만원과, '92년 지방채사업으로 승인을 득한 소화-일직간 도로확포장공사비에 투자할 지방채 차입금 46억5천만원, 지방교부세 2억8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23억7백만원, 기타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분 및 잡수입 등 5억1천만원 등으로 충당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123억8천3백만원이 증액된 594억5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증액 편성된 내용을 설명드리면 상수도 특별회계 32억7천8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 20억1천5백만원, 의료보호특별회계 1억5천3백만원, 새마을소득금고및특별지원특별회계 1천5백만원, 토지구획정리특별회계 9억7천만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5억3천6백만원, 경영수익특별회계 5백만원, 양여금특별회계 44억3천9백만원, 통합공과금특별회계 9억7천2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에 대한 수입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간 전입금 및 국도비 보조금등으로 충당편성 되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통합공과금 특별회계는 '92년 5월 6일 특별회계 설치 조례가 공포 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신설되었으며 세입은 삼천리 도시가스, 한전, 한국방송공사 및 상수도 사업, 하수도사업과 청소업무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고지업무 위탁에 따른 부담금수입으로 충당하였고 세출 내용은 주요 인건비 및 사무비에 배부하였습니다.
  이상에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인과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지방화시대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시민들의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에 따른 기대욕구는 점차 증가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일층 지방재정확충에 자구적인 노력이 어느때보다도 절실할 때라고 느껴집니다.
  의장님 이하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에 대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이 광명시 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심의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심의 시에 의문사항이나 또는 답변 자료에 대하여는 관련 실·과장의 성실한 답변 소명이 있을 것을 말씀드리며 이만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김용식의원외4인발의) 

(14시16분)

○의장 신상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용식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의원   김용식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결의안은 관계 규정에 의거 제출된 예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광명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말씀드리면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이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상걸   김용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김용식의원께서 설명하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신대로 문부촌의원, 안병식의원, 이원혁의원, 최낙균의원, 김용식의원, 김광기의원, 장순원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9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김광기의원외4인발의)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 의원이신 김광기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의원   김광기의원입니다.
  '9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결산 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결산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 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 및 광명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3인으로 구성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3인 모두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원 3인은 본 의원을 포함한 백재현의원, 김권천의원으로 선임하여 주신다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협의 하시고 김광기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91년도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는 백재현의원, 김권천의원, 김광기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재현의원, 김권천의원, 김광기의원이 '91년도 예산결산 검사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선포합니다.

  5. 시정질문에관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원혁의원외6인발의) 

(14시23분)

○의장 신상걸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7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6월23일 시정에 관한 질문과 6월24일부터 6월29일까지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에 관한 제안설명시 상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 의원이신 이원혁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의원   이원혁의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시측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시민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규정과 광명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범위에 대한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와 상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6월23일부터 6월29일까지 시정에 관한 질문과 '92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총무국장, 보건사회국장, 지역경제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국장, 기획담당관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아무쪼록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의장 신상걸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이원혁의원께서 제안하신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이 보고한 사항 중 광명시장이 제출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이 8건을 총무위원회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한 후 6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장 신상걸   다음은 지방 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두분 그리고 사무국장이 회의록에 서명하시게 되겠습니다.
  금번 회기는 순서대로 신경태의원과 김권천의원이 회의록에 서명 의원으로 선출 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2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산회)


광명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