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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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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5일(목) 10시04분

장소  총무위원회


  1. 의사일정(제2차 총무위원회)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
  7.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3.     o 보건사회국소관
  4.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5.   3.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6.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7.   5.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8.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10시04분 개의)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o 보건사회국소관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보건사회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신경태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신경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우리가 원래 의사일정으로 봐서는 보사국 예산심의에 들어가기로 됐습니다마는 어제 총무국 예산 제안설명과 질의 응답을 하는 시간에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제출의 불성실함 또 지금까지 자료가 오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이 자료가 오지 않고는 우리가 이번 예산심의를 원만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긴급 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우리의 의사일정을 며칠간 연장을 하는, 즉 의사일정을 변경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 문제를 해명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적절한 이해가 있은 다음에 본 의사일정대로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럼 보사국 소관의 예산 제안설명 듣기전에 총무국장·총무과장님을 출두를 시키겠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안병규   충무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제 총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하는 중에 자료 요구를 우리 위원님들께서 했는데 자료가 들어온데가 없고 들어와 있는 것도 상세하지 못해서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먼저 어제 예산심의에 있어서 실무국장으로서 총괄을 제대로 못해 드린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총무국의 일이라는게 좀 이상야릇해서 잡다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하기가 좀 어려운데 제가 능력이 미치지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거듭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희 사무실에서는 밤 7시 30분이 넘도록 있다가 자료를 좀더 성실하게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사항은 서면으로 설명드리도록 아침에도 거듭 과장들한테 예산심의라는 것은 누구나 그렇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충분하게 자료를 가지고 보완하면서 설명을 하고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한 자료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해라 했습니다만 여러가지 다른 일이 생기고 해서 미쳐 챙기지 못한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저희가 자료요구를 어제부터 했습니다.
  자료가 어느정도 됐는지요?
○총무국장 최건국   일부는 됐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미진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지금 우리는 다른 안건을 많이 해야되는데 다 제쳐놓고 자료를 받아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신경태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우리 광명시 공무원이 700여명이 있는데 그 공무원의 기강이나 모든 부분을 다스리는 부서가 총무국이고 또 의회관계만 하더라도 대의회 관계에 대한 원만한 관계정립, 또 공무원들로 하여금 의회의원들의 위상문제 또 의회업무에 대한 원활하고 협조적인 체제를 갖춰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총무국이라고 하는 부서는 선임부서로서 모든 다른 국과의 모범이 돼야 할 총무국에서 지금 자료요구한 것에 대한 자료온 것이 이게 뭡니까? 최소한 다른 어떤 실국과에서 한 것과 비교해 보더라도 복사지에 넣어서 종이 한장씩을 위원들한테 한장씩 배부를 해주는 이런 자료제출에 대한 태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고 본 위원이 1년이상 지켜보면서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에 대한 그동안 의회에 대한 진실한 마음가짐이 어디 있었나 하는 것이 여실히 나타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공무원 700명 중에서 가장 우수하고 엘리트 공무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총무국에 모여 있습니다. 그러한 총무국에서 국장, 과장이 어떻게 지시를 했길래 이런 식의 자료를 제출하느냐, 이것은 우선 총무국장이나 총무과장이 의회에 대한 모독, 또 본 위원이 1년동안 지켜본 바로는 손톱만큼도 예우나 예의를 갖춰서 한 것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 얘기하면 우리 의회가 1년이 지나고 금년 들어서는 원만하게 잘 운영을 해볼려고 명예직, 봉사하는 의미에서 생업에 어려움을 뿌리치고 희생과 봉사로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봉급을 받는 국가의 공복으로서 무보수 명예직이 의회의 의원보다도 봉사정신이 적다고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실례를 들어서 의회가 1년이 지났는데 우리 의회사무국도 3∼4명 있는 직원이 순수 민간인 출신 의원 22명을 보좌해서 행정과 능률을 올리고 의회의 일을 활성화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의회직원들만 하더라도 기술을 축적하고 행정능률을 올리도록 훈련을 나름대로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시행한 인사는 어떤 뜻으로 한 것입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의회와 집행부는 엄연한 기관입니다. 의회라는 기관이 새로 탄생해서 1년이라는 기간이 흘러서 이제 직원 몇사람을 가지고 조금씩 훈련을 시켜나가는데 일방적으로 민간인 출신 의장이 뭘안다고 집에가서 싸인만 받는 요식행위 행식 절차만 밟고 의회사무국 내지는 의회쪽에 하나의 협의나 생각도 안하고 한 처사는 본 위원이 이번 임시회의를 통해 볼 때는 의회의 운영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인사행정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지금 각 실국별로 예산설명을 했습니다. 실국별로 예산설명을 하는데 다른 타 실국은 실국장이 직접 대체적인 예산안에 대한 것은 자기 소관별로 다 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선임부서인 총무국에서는 국장이 예산총괄 제안설명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것 역시도 의회에 대한 경시풍조 내지는 어떻게 했든지 귀찮은 일은 밑의 직원내지 밑의 공무원들에게 미루려고 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다음으로 우리가 지난번 회의 이후 몇달동안에 시청 간부공무원이 몇사람이 전출입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간사람은 그냥 갔다고 치더라도 간부 공무원이 몇사람이 인사이동에 의해서 왔는데 우리 시의원 22명 중에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굴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총무국장이 공무원에 대해서 인사, 의회에 대해서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했길래 이러한 지경이 된 것입니까? 사사건건 이야기할려면 한이 없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직접 느끼고 얘기할게 많습니다마는 지금 열거한 대체적인 몇가지 사항만 보더라도 그래도 우리 광명시를 이끌어가고 시장을 대신해서 총무국에서 국장·과장이 주도를 해서 의회관계를 정립하고 위상을 생각해 주고 의회의 회의관계도 이 임시회의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1달 전부터 회의가 언제 있을거다, 예산이 언제 있을거다 하는 사항은 이미 예측을 하고있던 사항인데 어제의 총무국에서의 답변 태도 또 자료 불성실 이런 것은 얘기할 여지가 없습니다. 또 총무과장 역시도 자기소관 부서의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무책임하고 무성의하고 구렁이 담넘어가는 식의 답변은 평소에 의회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지고 진짜 위원님들의 이야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지고 시민의 대표자들이 질의를 하고 질문을 하는데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미리 살펴봤으면 그러한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일찍 운영위원회를 긴급히 열어서 우리가 의사일정으로 보면 내일 모레까지 의회가 끝나도록 돼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회가 총무국장·과장의 태도 여하에 따라서 2일이고 3일이고 나간다고 하는 것도 운영위원회의 결의라는 것을 밝혀두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얘기한 사항에 대해서 총무국장·총무과장은 겸허한 자세로 진짜 마음으로 우러나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스럽다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죄송스러움을 말씀드리고 자료제출의 불성실, 제자신 인정합니다. 사실 총무국 소관이 오후로 알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침에도 다른 일을 챙기고 난 후에 자료문제를 처리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거듭 죄송스럽습니다. 또 인사행정에 있어서는 비록 아직도 제가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다 잘했다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제나름대로 생각할 적에는 책무자로서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은 우선하자 소외된 사람은 살펴보자, 이것에 어긋나는 일은 없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다만,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인사이동은 의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누구를 이쁘고 밉고 해서 옮기는 것은 제자신 용납이 안됩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안병규   회의를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총무위원회에서 아침부터 총무과장 불찰로 인해서 약간의 마찰이 계셨던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자료를 어저께 밤에 자료를 만들어 놨습니다만 한장드린 것은 자료를 드린 것이 아니고 설명을 드릴려고 했던 것입니다. 마침 오늘 행사준비가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무성의한 뜻에서 자료를 내드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자료에 보시면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자료가 빠진 것은 기획담당관실에서 타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곧 제출이 되리라 믿습니다.
  추호도 위원님들을 아까 위원님들께서 표현하신 것 처럼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인사에서 말씀하셨는데 의회에서 숙달된 인원을 세무과에 전입을 시킨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본인을 위해서 또 잦은 인사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의회에 소속돼 있는 직원들이 인사가 있을 때에는 더 심사숙고해서 전부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는 국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국내여비 집행 내역 및 소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배정액이 11,464,000원, 집행액이 11,464,000원입니다. 그런데 주요내용을 보면 인사통계작업 지사순시 자료수집등의 주요내용이 나왔는데 인사통계작업은 얼마고 지사순시 자료수집은 얼마고 이렇게 총괄할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상세한 내역을 밝혀 주셔야지 물론 필요한 여비를 쓰셨겠지만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상세하게 다시해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오후에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이 계셨던것 가운데 당초 사항에 예산을 계상하지 추경에 더 많이 계상했느냐 이것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저희가 예산액이 3,725만원을 요구했는데 삭감액이 2,47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저희 세입에다가 세출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입된 부분에 대해서 금년에 할 사업을 맞추다가 보니까 주민불편 해소라든지 완급을 가려서 하다보니까 이런 예산이 당초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것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삭감한 내역도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김용식위원님께서 말씀한 내용인데 집행액이 27회에 84명해서 11,464천원의 내역이 돼있는데 27회 이것의 내역을 밝혀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출한 금액이 얼마이고 1회에 어디에 지출했는지 상세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청한 것이 총무과 소관으로 6가지가 있는데 도순회 간담회 내용은, 아직 안된 부분은요?
○총무과장 이부영   시장님 판공비, 정보비인데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26P. 지방행정 동우회관 건립비 부담도 150만원 책정이 돼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전국 내무공무원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1개 시·군당 150만원씩 재정형편에 맞도록 지원해 주게 돼있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같이 설명을 안해주면 김광기위원이나 백재현위원 말씀처럼 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각시군당 전체적인 할당부분인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배당금이 재정규모가 큰데는 많이하고 적은데는 적게하고 그렇습니다.
백재현 위원   이상 총무과 질의사항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산설명서를 기준으로 보건사회국 소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제안설명에 앞서 6월 1일자 안양시에서 저희 위생과장으로 오신 조남주 과장을 소개합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위원여러분을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렸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앞으로 위생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다음은 6월 1일자로 환경보호과가 청소과와 분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장으로 있던 선호학 과장이 청소과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청소과장 선호학   청소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릴 것은 환경보호과장으로 감사계장으로 있던 김웅기 계장으로부터 영전이 돼서 왔는데 교육중이어서 청소과장인 선호학 과장이 겸해서 설명을 드리겠고, 또 사회과장이 모친이 중환이라는 연락이 와서 고향에 가서 오늘 이자리에 못나왔습니다. 대신 사회계장인 임정수 계장이 설명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그럼 지금으로부터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보사국소관을 개괄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있어서 사회과 소관으로 국고보조금은 대체적으로 '91년도에 영세민 학자금으로 내려왔던 것을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사회복지보조로서 역시 '91년도에 영세민 직업알선비로 내려왔던 것인데 교육비로 내려온 것을 반납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는 수수료 수입이 보건소 일반환자 진료수입인데 1,300만원, 징수교부금 세입이 루프시술비 징수입니다. 또 사회복지보조가 공중보건이 반납입니다.
  사회복지보조는 유행성 출혈열 백신 구입금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은 사회과 소관으로 사회복지증진에 인건비, 관서당운영비, 경상사업비 해서 9억7천5백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과 소관의 일반관서운영비가 포함이 돼있습니다.
  또 노정관리에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여기에서 노정관리에 34,666천원 예정취업상담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영세민보호 이것도 경상사업비와 주요사업비는 취로구호사업비 도비보조가 되겠습니다.
  또 의료보험에 경상사업비는 의료보호수첩 제작비입니다. 부랑인보호에 300만원, 이것은 긴급행여환자에 대한 여비지급이 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는 인건비와 기본경상비가 되겠습니다. 복지상담요원에 대한 일용인부임, 아동복지에서 경상사업비 2,943,000원 주요사업비가 3억4천9백만원인데 이것은 주로 노인정 신축비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는 광명6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 3억7천5백만원, 부녀복지에 700만원,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위생과는 상설기동반에 대한 활동비 부족분에 대한 추경입니다. 환경보호과는 기동단속반의 인건비 자동차 매연측정기 구입, 공해배출업소에 대한 단속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청소과는 인건비, 기본경상비, 경상사업비, 기타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청소대행료의 부족분에 4억4천8백이 당초에 쓸 것이 예산형편상 지급이 못됐기 때문에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보건소는 기본경상비와 경상사업비로 아파트단지내 방역소독비가 계상이 된 것입니다. 또 인건비는 직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입니다. 위생처리장은 시설의 확충으로 인한 분뇨처리시설의 확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총 소요금액은 20여억이 됩니다마는 시비 형편상 11억만 계상하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다시 내년도 당초예산에 부족분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제1회 추경의 보사국 소관의 총계가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널리 혜량하셔서 잘 심사해 줄 것을 부탁말씀드리고 구체적인 사항은 과별로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계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정수   총 인건비가 286,46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인건비에 대해서는 노정계에서 전국 전산망으로 인해서 인원이 4명이 충원이 돼서 급료·기말수당 인상분 직무수당등이 증액돼서 계상이 됐습니다.
  관서당 운영비에 대해서는 증원된 인원에 대해서 복리후생비, 가계보조비, 체력단련비, 효도휴가비 등 기본급료에 관계되는 증액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경상비 부문에 현충탑 공원내에 전등 보수비가 96만원 요구입니다. 철산2동 현충탑 공원내에 전등이 12개 있는데 보수비로서 소요되는 것입니다.
  다음 저소득 주민 복리증진 및 생활안정대책 2천만원 이것은 특히 2,660세대라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이 있고 17개동에 많은 영세민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가구를 잡아서 1인당 20만원씩 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애국지사 위문품에 100만원, 우리 관내에 애국지사 80가구가 살고 있는데 3·1절, 광복절 등에 위문품을 구입해서 소속감이라든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1년에 2번씩 12,500원정도를 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애인·농아·수화 교육사업인데 철산4동 동사무소에서 농아자라든지 120명정도를 해서 한달이상 수화교육을 시킵니다. 소하4동에 수화교육을 잘하는 분을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140만원을 들여서 교재금 또는 여러가지 장비구입을 위해서 요구한 것입니다.
  다음 장애인자녀 학자금인데 국비가 476,000원하고 시비가 196,000원인데 실제 장애인 중에 90%이상이 영세민입니다. 그래서 영세민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신청분에 대해서 595,000원을 삭감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은 하안종합복지관 운영입니다. 종합복지관은 규모별로 가형이 있고 나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기본예산 세울 때 나형기준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로 예산이 못미치기 때문에 3천70만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국비를 1억5천을 받았고 그에 따른 시의 부담금을 예산신청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보수비입니다. 바로 주택지 아래에 있어서 사람들의 왕래가 많습니다. 그래서 숭고한 정신이 무너져 있어서 보수할 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세워서 보수하려고 합니다.
  다음 광명5동 복지관 보수비인데 신축해서 사용하는 독서실의 아동실 난방기 부분에 보호막이 설치가 안돼서 계속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조사해서 이번 겨울에는 보호막을 설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신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 학자금 지원인데 영세민 저소득 자녀에 대해서 중학교와 실업계 고등학교까지 전체 분기별 학자금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80%, 도비가 10%, 시비가 10% 해서 4억을 요구했습니다. 관내에 중학생 870명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실업계고등학생이 총수요학생이 54명인데 국비가 90%, 도비가 10%, 시비가 10% 9,255천원을 시비를 신청했습니다. 다음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인데 생·보 대상자중 중학교 이상 자를 가진 영세민 1,2,3종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각종 구직에 대한 것을 원하면 훈련시켜 주는데 전체 국비만 가지고 지원을 245명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도비와 시비 50%씩해서 전액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139P. 취로구호사업비인데 도비 취로사업비가 2,730만원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다음은 140P. 부랑인 행여자 귀가에 따른 연고자 파악여비가 1,968천원입니다. 6월 20일까지 현재 72명을 여러가지 조치를 했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출장을 해서 연고자를 파악한다든가 여비를 줘서 보내는 비용입니다.
  다음은 행여환자 응급처치비인데 당직을 할 때, 들어오는 연고자가 없는 환자는 광명병원에 입원시키기 위한 응급처치비로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정관계입니다. 지금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해서 노동부에서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취업정보쎈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36개 군에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설치비, 인력비라든가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지금현재 시청사회과에 정보망이 설치돼 있어서 그 시스템이 노동부를 연결해서 전국 어디서나 버튼만 누르면 정보가 전체 수록이 됩니다. 그러면 매달 일간지에 게재를 해서 구독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620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용식위원 말씀해 주세요.
김용식 위원   135P. 노사분규 예방활동 정보비가 200만원인데 본예산에 3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노사분규 예방활동비는 뭐고 또 노사정 간담회는 뭐고 또 노조 및 노조간부 경조사비는 뭐고 또 자매결연 노조관계 연찬회는 뭡니까?
  이것은 포괄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노사분규 예방을 위해서 노사정 간담회도 하는 거고 또 노조 및 노조간부 경조사에도 다닐 수 있고 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전부 들어와 있는데 또 추경에 들어왔는데 포괄적으로 보면 다 똑같은 명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간담회는 1년에 3회를 실시하는데 노조간부만 초청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을 알아보고 있고 정보비라는 것은 고급 공무원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 수시로 다니고 있고 매일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비 성격이기 때문에 요청을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140P. 여행자 귀가에 따른 연고자 파악여비 행여환자 응급처치비, 이것은 물론 복지를 위하고 행여환자가 발생하면 도덕적,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응급처치비가 1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왜 추경에 100만원을 넣지 않고 200만원이 됐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예를 들어 정신병환자가 생기면 관내에 수용할 기관이 없습니다. 경기도 일원에 입원시킬려면 오산이든가 타지역에 가야되고 입원실이 없으면 다른 타도에도 싣고가서 입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또 수술비용이 몇백만원이 나오는데 이 비용으로도 안됩니다.
김용식 위원   연고자 파악을 70건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인적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그러나 말을 못하거나 확인이 안될 경우도 있습니다. 신분을 발견 못했을 경우는 시에서 처치를 해야 됩니다.
김용식 위원   그러면 밝힐 수 있는데까지 처리해온 내용을 또 행여환자도 어느 병원에서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도 오늘까지 또는 보사국 예산 끝날때까지 자료를 주십시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취업정보쎈타 신문홍보비 620만원 상반기 중에 게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올해 처음으로 노동부에서 전산망을 설치해서 36개시·군 중에 9개시군인데 광명시가 들어가 있어 전국적인 네트웍과 연결돼서 무슨 직종, 구직처라든가 바로 나오는데 현재 시의 여건이 어려워서 사무실을 설치해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되는데 앞으로 장소와 인원이 확보되면 실업자 또는 사람을 못구하는 회사가 구인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고 시행은 아직 못했습니다.
백재현 위원   20만원에 31회면 매주 1번식 나간다 하는 것으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까?
  그다음에 한국노총 안양지역지부 운영비보조 1,000만원을 우리가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이것은 법적으로 반드시 해줘야 된다는 근거는 없는 노조의 수뇌부에 있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를 토의를 하는 것인데,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백재현 위원   작년에도 나갔습니까? 매년 나갑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작년에는 얼마가 나갔는지 기억이 안납니다.
  매년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백재현 위원   자료로 내주십시요. 명세를 연도별로 내주세요.
신경태 위원   지금까지는 노동부에서 한국노총에 운영비를 지원해 줬는데 금년부터 노조의 건전한 육성차원에서 안해 줍니다.
  이것은 마찬가지로 지금까지는 행정관서에서 얼마 보조해서 무마한 것 같은데 이 문제가 앞으로는 방향을 바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오후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불우 산재근로자 위로금이라고 했는데 몇명이고 어떤 내용인지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정수   불우산재근로자 위로금 126만원에 대해서는 산재 근로자가 몇 명이 발생된 것이 아니고 발생요소가 있을 때를 예상해서 근로자 1인당 5천원씩을 해서 돕겠다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럼 아직 광명시에 산재근로자가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이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그럼 126만원은 어떻게 책정 되었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이것은 수시발생, 또 연말에 산재근로자를 위문했는데 작년 숫자가 아니고 이 정도 범위면 시에서 위로라든지 산재받은 분들에게 격려가 될까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자세하게 자료를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광기 위원   몇 명인지 세밀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매결연 노조관리 오찬이라고 했는데 광명시는 어디와 자매결연을 맺었는지 그 사항에 대해서도 세밀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 임정수   관내에 현재 노조가 20개가 있습니다. 그 노조에 대해서 시의 과장급 이상으로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가지고 위로방문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자료는 21개인데 20개입니까? 21개 입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20개가 맞습니다.
김재업 위원   그럼 그동안 한번도 실시한 적이 없었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처음 시행하는 것입니다.
김용식 위원   그럼 이 사항을 처음 시행하면 본예산에 왜 안들어와 있습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금년 하반기부터 실시하려고 하는 것으로 본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광기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기 위원   138페이지 저소득 자녀학자금 지원(중학생)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도비와 중앙의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광명시 자체예산은 50,567,000원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 같은 것이 있는지요.
○사회계장 임정수   이 자체는 말씀드렸다시피 저소득 자녀학자금은 영세민 1종, 2종, 3종을 얘기합니다.
  그중에서 중학생, 실업계, 고등학생에 대해서는 입학금이라든지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가 4억이 지원됐고, 도비 10%, 시비 10%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7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금액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김광기 위원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안이 없나요? 있으면 대상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그 대상자는 각 동에서 동장님이 추천합니까?
○사회계장 임정수   각 동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작성하면 재학 증명서등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명단을 넘겨받아서 동별로 돈을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원혁 위원   동사무소에 가면 신청을 할 수 있겠네요?
○사회계장 임정수   네.
○위원장 안병규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남주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생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조금전에 예산서의 항목별 설명서를 보니까 저희가 예산 신청한 것이 유인 과정에서 누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 올렸는데 78P. 79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8페이지 위생관리 경상사업비에 1,215만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불요불급한 꼭 필요한 것을 계상했습니다. 간단히 설명올리겠습니다.
  급양비로 2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심야 퇴폐변태업소 단속상설 기동반 급식비 입니다.
  저희과에 인원이 증가되고 위생감시계가 설치됐습니다. 증원이 보충이 안됐던 관계로 당초예산에 인원이 증원된 만큼 증액이 된 부분입니다.
  급양비 중에서 부족분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수용비 및 수수료가 365만원, 이것을 공공요금 인하 안내 스티카가 되겠습니다.
  물가안정을 기하기 위한 개인요금 서비스에 대해서 인하해 달라는 안내문 스티카를 만들어서 보급소로 배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 240만원, 또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홍보를 위한 서한문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이것은 금년초에 국민식생활 문화개선 예산과 겸해서 좋은 식단제를 실시해라 하는 계획이 있어서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홍보 서한문을 만들어 배부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위생업무추진 관련 공한문, 이것은 시에서 위생에 관한 것을 주민에게 홍보한 사항의 유인물이 5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비 6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당초 작년말까지 13명이었다가 위생감시계에 증원이 되는 관계로 4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4명에 대해서 600만원을 활동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인해서 말씀드리면 위생감시를 하는 단속원에 대해서는 하루에 만원씩 해서 20일 범위내에서 계상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돼 있습니다만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총계가 3개 항목에 1,215만원을 올렸습니다. 100% 계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병규   김용식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240만원 요금인하 안내문 스티카를 홍보용으로 각 업소에 배부해서 홍보코자 하는 의도이신데 언제쯤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입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전지에 문안을 만들어 각 업소에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   예산이 통과되면 그 스티카를 제작하신 후에 위원님들에게 고루 볼 수 있도록 나눠주세요.
○위생과장 조남주   네, 알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보충내용입니다마는 요금인하 안내문의 내용은 뭡니까?
○위생과장 조남주   각종 개인 서비스요금 즉, 다방의 커피라든지 설렁탕 등을 작년도 12월말의 수준으로 인상을 못하도록 물가에 대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자재대금의 인상으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경제적 안정 측면에서 요금을 인하한다든지 또는 현재요금으로 묶어주십사하는 안내 홍보문입니다.
백재현 위원   업소에서 게시하려고 할까요?
○위생과장 조남주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게시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선호학   환경보호과 소관과 청소과 소관 추경예산요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인데 수계별 기동단속반 인건비로 14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당초예산에 일당이 17,550원이었는데 단가가 19,3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두명에 대한 차액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기본 경상비로서 자동차 매연 측정기 수수료가 1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연 검사기를 1년에 두번씩 정도 검사를 하게 돼있습니다.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수수료가 2회 해서 10만원, 그리고 자동차 일산화탄소 측정 및 소음 측정검사 수수료 그것도 2회해서 2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측정여과지 구입비인데 이것은 마구라에다 대면 까맣게 되는 여과지입니다. 3,000원씩 해서 40갑에 12만원해서 기본경상사업비 420만원이 요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입니다.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정보비, 당초예산은 8명분 밖에 안되었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 결원이 있었기 때문에 결원이 보충이 돼서 6개월 분에 추가로 720만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위생과의 심야업소 단속요원과 마찬가지로 한달에 1일 만원씩해서 20일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돼있는 정보비입니다.
  다음은 환경처 소관 단속업무가 7월 1일자로 시·도지사에서 시장, 군수한테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세트 4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소음측정 기록계가 4백만원이 듭니다. 또 분뇨정화조 전산처리업무가 금년 7월 1일부터 경기도 전산실에서 시·도로 이관됨에 따라서 컴퓨터는 본예산에서 구입했습니다마는 프린터기는 없어서 200만원의 구입비해서 경상사업비가 5,320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먼저 인건비로서 가로환경미화원 11명을 증원하는데 따른 인건비가 5,790만원입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쓰레기 30% 줄이기 및 자원 재활용 범시민 홍보용 전단으로서 660만원 또 폐기물처리 종합계획 수립 용역비가 300만원, 이것은 5년마다 환경처장관이 승인을 바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정화조 분뇨 전산프로그램 개발비로서 2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수거 대행업소 대행료가 이번 추경에 4억36,70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20억63,292,00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부족액이 8억81,746,000원입니다.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4억36,70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상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 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시상금은 아파트 단지에 대한 우수단지 1개 단지에 100만원 장려단지가 70만원을, 아파트를 제외한 일반지역은 최우수 1개통에 50만원, 우수통 1개통에 30만원, 장려통 1개통에 20만원 1개통을 시상할 계획이고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최우수 학교를 50만원 1개교 우수학교를 30만원해서 1개교를 장려학교 1개교를 20만원으로 시상금으로 지급하는데 우수학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어저께 국민학교 교장 선생님 간담회에서 쓰레기 분리수거, 자원 재활용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 지급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너무 시상금이 적지 않느냐하는 말씀이시고 시장님께서도 배로 인상하는 방법을 검토해라 해서 다음 추경에는 국민학교에 대한 시상금을 증액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금년부터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고 있는데 주민대표들을 밤에 모시고가서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보시고 매립하는 것도 보시므로서 쓰레기분리수거라든지 쓰레기 절감 운동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민대표를 수도권 매립지로 견학시키는데 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매립지 조성 부담금으로 23,730,320원이 돼 있습니다. 이것은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시·군의 인구비례에 따라서 매립지 운영비라든지 조성비에 따른 저희 시의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미 부담금이 4,623,000원이고 금년 부담금이 19,10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휴지통교체입니다. 일제 조사를 해서 4,500원씩 교체할 150개를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으로 15,675,000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청소과 신설에 따른 비품구입비입니다.
  타자기 1대에 100만원, 복사기 1대에 350만원, 카메라 1대에 40만원, 응접셋트 1셋트에 7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의 재활용 쓰레기 분리 수거용기 설치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도비보조가 확정되지 않았을 당시 아파트 5개단지를 시범단지로 해가지고 투시형 분리수거 용기를 설치하려고 예산요구를 했지만 도비를 5천만원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비 5천만원 해서 1억원을 가지고 재활용 분리수거용 보조함을 비치하려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것만 있으면 저희 관내의 고층아파트 단지에는 전부 카바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타경비로서 통합공과금 부담금이 공인회계사에서 조사한 결과 폐기물 분야에서 46,848,000원을 부담하라고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부담비율이 많고 해서 당초예산에 7,532,000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원혁 위원   주민대표 수도권 매립지 견학, 인원을 몇 명을 대상으로 한 금액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선호학   동당 20분씩해서 340명분으로 1인당 15,000원 정도로 5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최종선 위원   쓰레기수거 대행업소 대행료 지급이 4억36,708,000원인데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고 현재 8억인데 앞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청소과장 선호학   그래서 오늘 조례심의안을 내놨습니다. 당초에는 50%를 계상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물가안정차원에서 도 지침이 수수료 조정후 2년미만은 7%인상을 할 수 없다라는 지침이기 때문에 7%로 인상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심의안을 내놨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상 청소예산이 연간 32억이 들어가는데 폐기물 수집수수료는 4억8,5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자립도가 연 14.8%밖에 안되니까 굉장히 열약한 형편입니다.
김광기 위원   조금전에 이원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15,000원에 대해서 340명해서 510만원으로 책정이 됐는데 340명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청소과장 선호학   17개동에 20분씩으로 주민대표들입니다.
김광기 위원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가야 되는지요.
○청소과장 선호학   여러 지도층 인사분들이 인천, 김포에 싣고가서 김포 주민들이 갈구리를 들고 쓰레기 검사를 하는데 거기에 통과해야 매립을 하는 이런 어려움을 모르고 해서 몸소 체험을 해서 조금이라도 쓰레기 양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거추장스러운 행사의 예산은 줄이고 실효를 거둘수 있게끔 지역별로 투명한 쓰레기통이라도 하나 더 만드는 것이 효과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견은 어떠십니까?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부언해서 설명말씀드리면 그러한 기구보다는 분리수거의 성과는 주민의 호응도가 높으냐 얕으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과천의 경우에 여성단체 협의회장을 현지 견학시켰더니 이것을 왜 진작시키지 않았느냐 현지에 견학을 해보니까 실감이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기 때문에 주민들로 하여금 현지를 보여주자, 유인물로 해서는 효과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현지에 가는 사항도 여성단체 임원이라든지 새마을부녀회라든지 몇 개 단체를 축소를 시키고 그런 예산 활용을 적절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자동차 매연측정 비디오 4천만원, 이것은 우리가 환경사업을 하는데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 거금을 들여서 구입하는 장비가 행여 장기적으로 효과있게 환경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로 선택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담당공무원이 꼭 철저히 파악해서 구입해야 되겠다하는 것이고 이래서 예산의 낭비가 되지 않습니다. 또 소음측정기록계 400만원에 대해서도 그 기계가 어느나라 어떤 기종으로 어떤 형인지 우리의회에도 자료를 주시고 또 직접 이것을 매입하고 하는 과정에서도 검토를 철저히 해서 이것이 10년, 20년 써야 될 사항을 1년, 2년내에 다시 구입하는 예가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대행료 지급분에 대해서 부족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선호학   사실상 폐기물수집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되야 되는데, 매년 물가와 관계가 있어서 제약이 걸립니다. '90년 4월 26일까지 경제기획원에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하는 승인건을 가지고 있었는데 '90년도 4월 26일부터는 시·도지사로 위임이 돼서 작년에 가정에서는 26%를, 기타에서는 40%를 대폭 인상해서 4억8,500만원이 나오는데 금년에는 저희 목표도 50%정도 인상을 해가지고 자립도를 20%정도로 올리자는 것이었는데 물가안정 시책에 제동이 걸려서 7%선 밖에 인상을 못하는 그러한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안을 개정해서 적어도 자립도가 50% 정도에 갈 수 있도록 추진해야 어려운 시 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경태 위원   재활용 분리수거용기 설치에 대한 것인데 분리수거를 하는 목적을 두가지 측면으로 재활용해서 세수를 올리는 문제하고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쓰레기를 줄이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계획하고 있는대로 지역 주민대표를 견학을 보낼 계획이 있으면 하루라도 빨리해서 하시면 좋겠고 그 나머지는 보조함을 가지고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제작을 해서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100%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반주거지역 동네는 동장에게 쓰도록 되있는 포괄사업비 3천원씩이 거의 하수도, 도로, 교량사업을 하니까 씁니다마는 아파트 지역은 현실로 동장이 포괄사업비를 거의 안쓰고 있습니다. 쓸 곳이 없기 때문에 항목을 찾아 보니까 이것은 물품구입비로 해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집행부서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솔직히 쓰레기 문제는 전국적으로 국가가 대사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시의 방침이나 의회의 결의라도 받아서 부족된 예산은 꼭 참작해서 해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동시에 범 시민적으로 쓰레기 분리수거를 일치에 놓고 시민들의 전체가 호응이 되도록 전 시민들이 동대표, 부녀회장, 새마을 지도자 이런 사람들이 거시적으로 해서 주민들이 전부 여기에 참여를 해서 여기에 놓으면 눈에 띄여서 챙피할 정도로 운동을 전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부천시의 청소과장이 모범적으로 하는 것을 여러분도 보셨을 줄 압니다마는 이것은 공무원보다 시민들 전체가 나와서 해야 되겠다. 이것은 저부터도 집에서 분리수거가 안되고 한꺼번에 몰아서 하니까 제가 아파트단지를 돌아보면 책이고 종이고 신문쪼가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시민적으로 해야하고 수해대책의 시급을 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쓰레기 분리수거, 이것은 하루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범 시민적으로 운동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계속해 주시고 보건사회국장님! 이것은 시장님께 의논하셔서 동별로 이런 행사를 벌이고 작업복 입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도록 한번 빠른 시일내에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어제도 통·반장 회의를 1시간 정도 제가 나가서 쓰레기 실정을 강의하고 오늘도 2시에 열리는 위생단체 요식업자 교육이 1,400명 모이는데 강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교육이고 뭐고도 좋습니다마는 몸소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고 기획담당관도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아파트가 있는 동의 포괄사업비 중에서 그런 방침을 받아서 하면 무리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기획담당관 한태희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노력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문제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으니까 고려를 해보세요.
○위원장 안병규   최종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선 위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예산은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선호학   당초 5개단지만 시범적으로 할려고 했는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해서 1억원을 가지고 해봐라 해서 수정예산안에 1억으로 수정이 됐습니다.
최종선 위원   단독주택이나 5층의 아파트는 비닐이나 용기를 지급해서 수집날을 설정했으면 좋겠고, 외국은 파지가 쓴량이 70%가 회수된다는데 저희나라는 30%가 안된다니 쓰레기를 줍는 방법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이상 질의없습니까?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가정복지과장 정인숙입니다.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가정의례 사업은 인건비를 41만5천원 올렸습니다. 일용인부임 단가가 상향 조정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기본 경상비에 저희 가정복지과에 복사기가 있는데 드럼이라고 하는 토너약을 넣기 위해 3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로 소년소녀가장 위문품구입이 있는데 여기에는 소년소녀가장이 48세대인데 자꾸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60세대로 해서 5월 청소년의 달 행사와 추석과 연말에 3회 위문하기 위해서 120만원 요구한 것입니다.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비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세대원이 67명인데 83명으로 늘게 되겠습니다.
  이들에게 학용품비, 피복비, 영양급식비를 주기 위해서 2백52만3천원을 요구했는데 여기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 되겠습니다.
  다음은 탁아시설에 관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보건사회부 교육사업지침에 의해서 탁아시설에 대한 인건비, 수당, 급식비, 운영비를 삭감하고 탁아시설 보육아동에 대한 지원금으로 저희 관내 112명 되겠습니다.
  법정 영세민 32명에게는 1인당 83,560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월소득 60만원 미만 가정이 80세대가 있는데, 영아가 16명, 유아가 64명 있습니다. 영아에게는 12만60원을 보조해 주고 큰애들에게는 83,560원을 보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61백76만4천원을 깍고 59백41천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1동 어린이공원 보호망, 철조망이 되겠습니다.
  10-9번지에 있는 철조망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1미터당 12만원으로 봐서 19.5미터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비로서 철산2동 어린이 놀이터 놀이기구를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단독 필지내에는 500평이 있는데 놀이기구가 전무해서 복합 놀이기구외 10종을 설치하기 위해서 22백만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7동 어린이집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지로서는 기존 유아원으로서 있는데 저희가 '92년1월13일자로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73평에 건평을 지어 지하1층, 지상3층으로 어린이집과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에서 노인회 임원간담회가 있는데 저희 관내는 68개 노인정에 노인 회장님과 22분의 임원들이 계십니다. 상·하반기로 이분들과 간담회를 실시하는데 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노인자원 질서봉사대 간담회입니다.
  저희 관내 80여명 정도 노인자원질서 봉사요원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격일제나 순번제로 나오셔서 질서 봉사대를 하시는데 연말에 이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하기 위해 50만원 요구했습니다. 노인 활동비 지원에 15백84만원 요구했는데 저희 관내 70세 이상 노인이 355명인데 487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 1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교통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70원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버스요금이 210원으로 인상돼서 더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출 노인 피복비를 삭감하게 되었는데 삭감요인은 당초에 100명해서 20,000원씩 2백만원을 세웠는데 직원들이 안 입는 옷과 집에서 안 쓰는 물품들을 가져와 가정복지과에 비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출 노인이 발생하는대로 그 옷을 입히게 되니까 2백만원 예산중에 150만원 삭감하고 50만원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경로당 운영비로 당초에 관내 68개 노인정이 있는데 64개소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4개 늘어난 것에 대해 96만원 요구했습니다.
  경로식당 운영은 지난 회기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안종합 사회복지관내에서 국수로 대접을 했는데 이번에는 800원으로 해서 국밥을 해주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주식비 320원 부식비 480원해서 1억56백만원을 요구했고 여기에는 국비를 반액 보조받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정 신축 비품비 구입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축하는 노인정과 하안1동 사무소가 이전되면서 그 자리에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비품을 사서 노인들에게 드리고자 예산을 1백만원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노인정 수선비로 아파트 단지에 있는 노인정은 보수를 하지 않더라도 관리사무소에서 잘 수선을 하는데 기존에 있은 광명1,2동 쪽의 단독필지에 있는 노인정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개소 50만원씩 250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안1동 사무소가 가면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었는데 거기 보일러나 도시가스·칸막이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 요구했습니다.
  주요 사업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명4동 어린이 공원내 노인정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에 건축허가를 올렸는데 불허를 받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및 경기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기부체납조건으로 하면 노인정을 지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을 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올렸는데 도의 재산을 기부체납하는 형식으로 줄 수가 없고 다만, 그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목적으로는 건물을 축조할 수 있다 해서 불허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삭감을 하고 이에 대한 조치로는 도의 재산을 시의 재산으로 양여받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6월 12일자로 회계과에다 업무 협조를 내서 도에 양여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6백만원을 삭감하지만 이것이 통보가 되면, 여러 위원님께서 다시 세워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명6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 부대비입니다.
  광명6동에는 무허가로 있은 노인정이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가실곳이 없어서 여러가지 애로점이 있었는데 시유지를 가지고 지상2층, 지하1층 110평을 짓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노인정과 어린이집을 신축해서 노소동락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도비 19백50만원, 시비 19백50만원 해서 39백만원 확보했는데 이것으로는 모자라겠습니다.
  105평을 저희가 신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을 신청했습니다.
  다음은 광명4동 어린이 공원내 신축 부대비에 대한 것은 삭감되겠습니다. 광명6동 노인정 및 어린이집 신축부대비는 설계비, 감리비해서 1천2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철산4동 할머니 노인정 신축부대비로 750만원 요구했습니다.
  학온동 노온사 2통의 노인정 신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부지를 강씨 종중에서 60평을 내주셨습니다. 지하에는 공동작업장, 지상에는 노인정을 지었고 75백만원 요구했는데 자비 15백만원 해서 9천만원 예산에 신축이 되겠습니다.
  부녀복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10월에 있는 한마음 체육대회 주부의 날 장기를 가지고 대회를 해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의상, 소모품비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부녀지도 사업추진비 도시상금을 '91 우수시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1백만원이라는 도 희사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10월에 있을 한마음 체육대회에 주부들이 주부의 날 행사에 참석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식대, 차량비 해서 50명에 대한 1만원씩 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모자 가정 학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397명의 모자세대가 있습니다. 여기에 중학생이 40명 정도 다니고 있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생활보호법에 의해서 혜택을 받는데 혜택을 받지 못하는 119세대에 중학생이 40명이 있는데 여기에는 시비, 도비 다해서 이들에 대한 학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태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144페이지 경노식당 운영이 있는데 지금 몇 곳에서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하안복지회관 한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하루에 몇 명 정도씩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평균 65명으로 잡고 있는데 100명 정도 오시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나오셔서 봉사를 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은 안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지금 그러한 사업을 타동에도 할 생각이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13단지 영구임대주택이라는 특수한 여건이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4군데 있는데 저희가 한군데 지정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광기위원 말씀하세요.
김광기 위원   144페이지 노인회 활동비 지원이 있는데 70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6월까지 다 나가서 이것은 거택보호해서 저희가 줄 수 있은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이종환위원 말씀하세요.
이종환 위원   노인정이 광명시 관내에 지금 몇 개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68개입니다.
이종환 위원   그 중에서 어린이 공원내 있던 노인정은 몇 군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1군데입니다.
  그것은 광명1동 10-9번지에 있는데 의회가 구성되기전 '89년에 도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 기부체납하는 조건으로 짓겠다고 해서 도의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있습니까?
  네, 최종선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노인 자원질서봉사대는 1년에 2회이상 격려해 줄 수 있은 예산을 세워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정인숙   한달에 4번 내지 2번 식사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밥그릇 숫자를 헤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하고 맞춰야 되니까 한달에 2번 내지 4번까지 식사를 제공하고 별도로 연말에 해 드릴 수 있는 부분하고 최종선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노인들 예산이기 때문에 담당관님을 졸라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신홍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 세입세출예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이 13백89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수수료 수입이 13백50만원, 징수교부금이 39만1천원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36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은 사회복지비로서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36만원 삭감되었습니다.
  212페이지 도비 보조금입니다.
  이것은 2백53천원 증가되었는데 유행성 출혈열 백신 도비보조입니다.
  21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위생비가 6천81만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중에서 수수료수입은 당초 보건소 일반환자진료수입 1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3백 50만원 추경에 증가되었습니다. 216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은 39만1천원 증가되었는데 이것은 루프시술비 징수비로 1,304명에 대해 1인당 1,000원씩 30%를 잡은 금액입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이것은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도비보조금 역시 말씀드렸듯이 백신 구입대금입니다.
  218페이지 기본경상비가 37백98만1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보건교육 강사 수당이라고 해서 한창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마약사범에 대해서 강사 초빙료입니다.
  저희가 후반기에 5차례 3시간씩 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학의 전문 교수님을 초빙해서 할 계획입니다.
  루프시술권장 활동비를 1,304명에 대해서 1,000원씩 30%를 잡은 금액입니다.
  아파트 방역소독비 2천68만12백50원을 계상했고, 방역소독용 차량 임차료 125일 시간당, 1,500원씩 하루에 3시간씩 5백62만5천원입니다.
  유행성 출혈열 백신구입 도비보조한 금액을 넣은 것으로 1인당 7,700원씩 계산해서 400명 분인데 그중에서 도비가 2백53천원 시비가 1백27천원입니다.
  아파트 단지 소독용 소독기 구입비는 저희가 쓰고 있는 차량 소독기가 2대 있는데 1대는 용량이 150리터 1대는 100리터입니다.
  오래돼서 용량이 적고 자주 고장이 나서 1대를 구입하고 나머지는 휴대용 연막기가 필요해서 5대를 1대당 57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루프시술자 사후 관리비 1백 65만원으로서 당초 120명으로 계상했는데 이번에 620명으로 늘었습니다.
  모자보건 방역활동을 위해서 작년에 추진하다 금년에 다시 인원을 증가했습니다. 그로써 결국에는 사람도 늘어나기 때문에 업무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추경에 본 예산보다 많이 올리고 있는 이유가 인원이 증가되므로서 직원들이 활발하게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본예산보다 많이 올렸습니다.
  220페이지 인건비입니다.
  직원들 12월 기말수당 인상분 1백73만7천원입니다.
  직원들 직무수당이 2백61만2천원, 위험수당인상분 4백29만원, 청사관리원 인건비 부족분으로 44만5천원은 급여가 인상되므로 해서 오른 금액입니다.
  팩시밀리 구입에 250만원,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21페이지 주요사업비는 옥상 누수방지공사에 38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태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219페이지 아파트단지 방역 소독비가 있는데 언제부터 실시합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6월 1일 부터 10월 중순까지 입니다.
신경태 위원   매년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매년하고 오후에 일몰 전후로 하고 있습니다.
  한지역이 일주일에 한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방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최소한 하절기 방역은 3일에 한번은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보건소장 신홍우   인원, 장비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할 수 있는 시간이 3시간 밖에 안됩니다.
  약품, 기름, 석유를 150리터 사용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신경태 위원   효과없이 과거식으로 일주일에 한번씩 하는 것은 할 필요가 없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시민들한테 효과가 오도록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프시술자 사후관리비가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루푸시술을 하면 그뒤에 합병증이 생길 우려가 있어 약품 투여를 하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까지 실적을 자료로 주시고 루푸시술 권장 활동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인구 추세는 루푸시술을 권장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루프시술을 권장하므로써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가족계획 사업 자체가 시술하고 모자보건 2가지로 나누는데 저희들이 13, 4년 동안 가족계획 사업을 해서 인구 억제 효과를 가져 왔습니다. 루프시술을 하므로써 어머니한테도 건강을 증진시키고...
신경태 위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보건교육, 강사수당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사람, 어떤 계층을 대상으로 몇 회를 할 생각입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요식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91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
  동자체 소독 실시 지도감독을 월5회 이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노후 장비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각 동사무소에 있는 수동식 소독기가 17개인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매일 수리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동 차제 소독을 주 몇회씩 합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취약지라고 판단되는 곳은 매일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동 자체 수동식 연막기의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잘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아파트 단지 방역소독비 2천만원을 하안단지 아파트말고 기존 동에 대한 방역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신홍우   그것은 본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리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소장 안기병   위생처리장관리소소장 안기병입니다.
  243페이지 위생처리사업소 제1회 추경요구액이 총 11억47백94만8천원입니다.
  인건비, 경상사업비, 주요사업비등 총 합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총액은 91백21만2천원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주로 4/4분기에 인상되는 인상분이 주가 되겠습니다.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44페이지 경상사업비 총액 증가분이 26백80만6천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분뇨처리작업 야간 급식비 159만원을 하절기 홍수기를 대비해서 야간근무를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자외선 소독기는 실제 환경이 불량한 관계로 위원님께서 보셨지만 식당 관계도 그렇고 해서 직원들 건강 관리를 위해서 소독기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다음 지하경량조 균열 방수공사 시설이 10년이 되다보니까 기계도 그렇지만 토목구조물도 손상이 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봄에 점검을 한 결과 지하탱크 내벽에 서너군데 금이가서 안에 있는 분뇨수분이 침투돼서 외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균열이 커졌을 경우 위험도가 있기 때문에 미리 방수를 해서 사고예방에 노력하고자 합니다.
  행정장비 구입 450만원인데 저희는 지역상 본청과 떨어져 있습니다.
  직원들이 치고 타자기는 지난번 전동타자기로 교환했는데 일반 보고문서작성에 워드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입하려고 합니다.
  245페이지 세탁기 노후교체 60만원을 자체적으로 세탁을 하기 때문에 교체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11억11백93만원 되겠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분뇨처리시설 일부 증설 33백만원인데 내용이 작년 예산에 8억중 2억5천만원 계상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2천만원 남겨두고 순공사비가 2억3천만원인데 실제 필요한 것을 설계해 보니까 2억8천만원 정도가 돼서 나머지 부분을 추경하고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다.
  다음 분뇨처리시설 변경전입니다.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났는데 지하에 들어 있는 시설물에 대한 것을 감안하지 않고 시설을 하다보니까 지하에 있는 관의 이설문제, 재료문제, 마당의 흙을 운반할 때 그 부분에 대한 배수로 문제 등등 모자라는 부분이 발생해서 16백만원 계상했는데 다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래식라인 노후 반송 펌프 교체는 저희 시설을 보셨지만 10년되니까 시설물들이 노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많이 개·보수를 하고 있는데 워낙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만큼 연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분뇨 펌프장도 교체할 시기가 돼서 230만원 계상했고, 전화 키폰시스템 시설은 일반 전화가 1대, 행정전화 2대가 있습니다.
  전화가 소방서 공사때 끊어져서 이번에 반영해서 키폰 시스템으로 개선을 하려고 반영했습니다.
  위생처리시설 제2계열 신설을 작년 본예산에 18억을 요구했다가 보류가 되었는데 올해도 예산 관계상 18억원이 필요한데 10억만 요구했습니다.
  올해 설계가 들어 간다해도 11월, 12월에 완성이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를 연말이나 내년 초에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2년이 경과한 올해는 더 추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53백83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전체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목적은 인구가 계속 증가되고 쓰레기나 환경 분야가 중요시되는 현실로 저희가 지금도 처리 능력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앞으로 근무 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현대적인 시설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 소관의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경태 위원   700여 광명시 공직자 중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위생처리장에 근무하는 소장 이하 공무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면서 또한 어려운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지금까지 복리후생이라든지, 지원이 제대로 안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우리 위생처리소 예산 문제는 본회의 때부터 다뤘습니다만, 사실 거기에서 쓰는 경상비 내지 이런 항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 전체가 동감을 하고, 다소 직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복지라든지 좋은 처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러나 단지, 본 위원이 집고 넘어가고져 하는 바는 18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들여서 인근 주민에게 끼치는 악취제거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투자금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겠느냐, 또 18억을 투자해서 시공을 한 후에 과연 광명5, 6, 7동 4만여 주민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서 소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듣고져 합니다.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 시설은 10년전에 일본 방식을 도입해서 시작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시설된 발성무취법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고하니 국내에서 개발한 기술도 없었을 뿐더러 그때 당시에는 차관을 도입해서 위생처리장시설을 했기 때문에 국내의 기술여건이라든지 자본 여건이 허락치 않아서 전부 일본에 의존해서 설치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래된 것은 72년부터 20년된 시설도 있고 저희같은 경우는 82년도 10월달에 시설한 것인데 이 시설이 현재에 와서는 우리 현실과 맞지 않아 즉, 도시지역이라든지 주택과 가까이 있는 시설로써 악취발생이 워낙 많다 보니까 주민과의 마찰도 생기고 집단 민원도 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러한 시설은 현대적인 무취시설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제 욕심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산이 따라야 하고 모든 지원책이 뒷받침돼야겠습니다만 특히나 저희같은 위치에 있는 처리장으로써는 주택과 근 300m 거리에 있고 하다보니까 앞으로 장래를 내다봐서 멀리 덜어진 곳으로 옮기지 않는 한 현대적인 무취시설로 개선해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효과를 보겠느냐하면, 솔직히 말씀드려 100% 효과를 기대치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기술적인 문제라든지 통상적인 문제 같으면 모르나 악취라는 것은 발생하는 부분이 있고 발생하는 양이 있고 풍향에 따른 흡입이 또 있고해서 저희가 최대한으로 이 시설을 활용한다면 기존 발생량의 80∼90% 까지를 잡지 않겠느냐 추측합니다만, 그렇게해서 최소한의 투자비로 최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노력할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이원혁 위원   안양분뇨처리장의 방식은 어떤 방식입니까?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그것도 같습니다.
백재현 위원   우리 분뇨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제일 문제가 재래식 화장실 아닙니까? 물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도 있겠지만, 광명에 옛날 재래식 화장실로 쓰고 있는 곳이 계속 재개발되면서 언젠가는 없어지리라고 보는데 연차적으로 실시되고 있은 분뇨 발생량의 추세가 어떤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얼마 발생했는데, 금년도 얼마로 줄었다 하는 식으로요.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경기도는 증가 추세지요. 연 7∼10%, 연평균으로 따져 보니까, 10%정도는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총액으로는 느는데, 재래식 화장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재래식은 어느 정도로 줄었습니까?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우리 반입량으로 따져보니까, 40톤 시설당시 규모에 비해서 올해같은 경우는 34톤 정도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15∼17% 사이가 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그리고, 정화조에서 나오는 오니를 처리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마곡동쪽으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까?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이것은 설명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마곡동 처리장하고, 연결이 됐으니까, 그쪽으로 처리해 줄게 아니냐고 생각하는데 지금 저희가 내보내는 관 자체가 위생처리장에서 광명수로 연결시켜서 내보낼 수 있는 오수관이 아닙니다.
  오수관이라 하면 밀폐가 돼야 되고 이 관이 직접 마곡동 처리장하고의 사이에 다른 누수가 스며들지 않게 바로 연결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관하고 연결시켜서 처리도 할 수 있으되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그 협의과정에서 우리가 내보내는 1일 배출량을 따져서 연간 총 배출량에 대한 처리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런 선행 조건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 지역이 마곡동에 있는 서울시와 안양하수종말처리장에 연계처리를 할 수 있는 광명시 지역이 지정돼야 합니다.
  이러한 선행 절차가 이루어진 다음에 관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연결한 관은 오수관이 아니고 차집관입니다.
  오수도 들어가고 분뇨도 들어가는 관입니다.
백재현 위원   안양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조 오니를 받아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그때 당시에는 받아주겠다고 했는데, 두번째 위원님들과 그렇게 되면, 우리 처리량만큼 그 처리량을 늘려야 되니까, 자기들이 자기 처리량만 목표로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우리 것을 그곳에 보태면 그만큼 시설도 늘려야 되는데 시설비도 부담해야 되고, 땅값도 부담해야 되고, 연간 처리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그럴 바에는 우리가 하는 것이 낫지요.
이원혁 위원   먼저번에 위원님들이 오산에 견학을 갔었습니다. 오산의 지금 시설하고, 우리가 예산을 18억 도입해서 시설할 경우 그 수준 정도는 될 수 있는 겁니까?
○위생처리소장 안기병   우리가 이 시설을 하면 연차적으로 기존 시설을 폐쇄해야 합니다.
  그러나 단지 이것만 했다고 해서 100% 효과는 볼 수도 없지만 기존시설하고 합치는 복합형태기 때문에 우리는 기존 시설에 있는 이 시설에서 더 붙이는 형태기 때문에 이 시설로 해서 기존 시설의 용량이 카바되면, 기존 시설은 연차적으로 폐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악취가 나는 시설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야 된다는 얘기지요. 오산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위생처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2.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 사회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장시간 여러 위원님들 위생처리소에 대한 격려의 말씀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산 심의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간 청소로 인해서 소요되는 예산이 약 32억이 돼갑니다만, 여기에 오물 수수료 수입은 불과 14.8%에 불과한 48천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가능한한 우리가 공기와 물의 중요성을 너무 흔해도 모르는거와 마찬가지로 쓰레기 문제가 점점 심각한 반면에 우리 주민들의 의식중 쓰레기에 대한 의식이 너무나 희박합니다. 그래서 분리수거 문제라든가, 앞으로 각종 현대화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는 예산이 더욱더 많이 소요됩니다만, 이것의 자체 수입 가지고는 감당키 어려워서 획기적으로 50∼60% 올려서 주민들로 하여금 이 쓰레기의 중요도를 비싸게 받아서 올리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우리 실무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지금 물가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도의 지침상 2년 이내에 올렸던 것은 7%이상 못올리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득불 7% 선에서 오물처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안을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하고, 또 오늘 방금 전까지도 공공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오늘 위원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 검토해 주셔서 통과시켜 주기를 당부말씀 드립니다. 자세한 설명은 청소과장이 설명하겠습니다.
○청소과장 선호학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첫째,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수입은 '92년 2월 10일 이후 수도권 매립지 사용이후 제반 비용의 14.8%선에 머물고 있어 이를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지방재정 결손을 보전, 쓰레기 수집 운반등 처리 사업의 자립도를 향상시키고져 한 것입니다.
  또한 아파트 지역인 자가수거업체 지역과 시 대행지역의 현격한 수집수수료 차이로 민원 발생의 우려가 있어 시 대행지역의 수집 수수료를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격차를 좁혀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입니다.
  분뇨 수거업은 천직 및 혐오 직종으로 여겨 최근 3D 기피 현상등 사회 분위기에 편승해 종업원들의 이직율이 높고 '89년 7월 수거료 조정 이후 매년 인건비 상승분이 누적되어 수거료를 인상 조정, 종업원 처우개선을 통하여 정화조 적기 수거로 대민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수질오염 방지에 기여코져 한 것입니다.
  세번째, 과태료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구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관리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 개정 강화됨에 따라 새로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폐기물관리법및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과환경처예규 제76호 및 77호 규정에 의거 조례를 개정 시행코져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 배경 및 근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폐기물 수집 수수료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4항이 되겠습니다.
  일반 폐기물 수집 수수료 조정이 '90년부터 경제기획원 협의 대상에서 '90년 경기도 협의대상에서 제외돼서 시·군별 실정에 맞도록 자체 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는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입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5조6항 한환청 제101호('91.12.26) 분뇨 수거운반 수수료 및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을 위한 협조 요청이고, 경기도환경 02124-59, 분뇨수거료 및 정화조 청소료 현실화에 대한 지원요청 검토처리가 경기도로 부터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인상 건의사항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세번째, 과태료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지침이 통보되고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과태료 부과 지침이 경기도 환경 02120-2015에 의해 금년 3월 30일 통보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상요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의 급격한 증거로 약 2년동안 32%가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쓰레기 매립장의 수송거리 장거리화로 인한 제반처리 비용이 증가 '90년 6월에 난지도를 이용했고, '90년 6월에서 '92년 2월까지는 안산 시화 매립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92년 2월 10일 이후에는 김포 수도권 매립장을 이용함으로써 장거리 수송과 야간 수송으로 분류됐습니다.
  또한 매립장 조성 부담금 및 반입비가 톤당 4,500원의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입니다.
  '89년 7월에 수거료의 조정이후 현재까지 조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건비라든지 차량 유지 관리비등이 계속 인상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요금을 현실화해서 종업원의 처우를 개선해 주고져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과태료의 부과 기준입니다.
  구 폐기물 관리법이 폐기법관리법및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으로 분법 개정 강화됐기 때문에 과태료가 상향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상요인 분석은 앞에서 설명드렸기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업원의 평균 인건비는 '89년도에는 445,250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703,810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작년도에 인상 조정된 지역 및 인근 시지역과 비교해 보면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인상으로 서울시가 기본요금이 750ℓ당 15,740원입니다. 저희는 14,346원으로 9% 인상을 했습니다.
  인천시가 작년에 인상해서 750ℓ당 14,662원으로 저희보다는 조금 비쌉니다.
  다음은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을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 규칙"으로 한다.
  제2조 제1항중 "법 제10호제5항"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4항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으로 한다.
  동조 제1항의 제2호, "별표 1"을 (별표)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표 (별표 1)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하며 동조 동항 제3호의 "별표2"를 (별표)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요액표 (별표 2)로 하여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는 시행일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2조로써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부과하였거나, 부과되지 아니한 수수료, 사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제1종 재래식 분뇨가 되겠습니다.
  부과기준은 18ℓ당안에, 종전에는 18ℓ당 175원을 9% 인상된 191원으로 개정코져 합니다.
  제2종은 다량 오물입니다.
  다량 오물은 부과기준이 톤당입니다.
  종전 규정은 5,600원이었습니다. 6,000원으로 7% 인상된 것입니다.
  그 아래 제3종에서 제1등급은 은행이나 기업, 창고, 병원, 공장, 극장, 예식장, 도매시장 및 이와 유사한 업소로 건평 660평 초과, 건물면적 7% 인상해서 3,420원으로 초과건물 면적 660㎡이상은 종전 17,590원을 18,830원으로 660㎡미만은 14,390원을 15,400원으로 495㎡미만은 11,990원으로, 330㎡미만은 7,190원을 7,700원으로, 165㎡미만은 3,660원을 3,920원으로, 99㎡미만은 3,660원을 3,920원으로, 33㎡미만은 3,660원을 3,920원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2등급은 관공서, 학교, 공공시설, 교회, 후생시설, 공공 조합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660㎡ 초과 165㎡마다 3,190원을 3,420원으로 전부 다 7% 인상이 되겠습니다.
  3등급, 4등급, 5등급 모두 7% 인상입니다.
  제3종 부과대상은 세차장이라든가 주차장, 주유소, 콘테이너 야적장, 실내 체육시설 이것도 마찬가지로 7%를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4종 일반가정입니다.
  이것도 부과기준에 따라서 전부 일률적으로 7% 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단서조항으로 저희가 신규로 삽입한 것인데 대료변동 일반폐기물을 상차하지 않는 배출자에 한하여 상기 요액의 100%를 가산 부과 징수함을 이번에 제한한 것입니다.
  이것은 대로변등에 밤 9시에서 10시가 되면 모두 쓰레기를 가져다 버리는데 청소대행업체에서 새벽4시에 쓰레기를 도로변부터 수거하고 나중에 일반지역의 골목도로에 가서 직접 시민들이 상차하는 쓰레기를 치우기 때문에 부당한 경우가 있어서 새로이 제안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표2입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입니다.
  이것은 기본요금에 0.75 당 종전에는 청소요금이 12,412원, 처리요금이 712원에서 13,162원을 청소요금이 13,530원의 처리요금으로 8.5% 인상을 계상했습니다.
  초과요금을 8% 인상으로 제안코져 합니다.
  다음은 별표3이 되겠습니다.
  폐기물관리법과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폐기물관리법 제63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기준입니다.
  먼저 폐기물 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에 대한 1kg미만은 1번 위반했을 때 1만원 매회마다 1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1kg∼100kg 미만은 3만원을 부과.
  100kg∼1톤까지는 1톤짜리는 매톤마다 5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법에도 명시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조항은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 부과하지 아니한 자, 이것은 분리 수거가 되겠습니다.
  첫째,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1일 3kg이상 배출자) 1차 위반 했을때는 30만원, 2차 위반 했을때는 60만원, 3차는 1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둘째, 다량 배출자 외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위반 했을 때는 1만원, 2차는 30만원, 3차는 50만원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세째, 일반 폐기물 보관 시설 또는 용기의 개선, 대체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 배출자의 경우, 1차는 30만원, 2차는 6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룔 부과하도록하고,
  나. 다량 배출자의 이외의 일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1차는 2만원, 2차는 5만원, 3차는 10만원으로 부과토록 돼 있습니다.
  네째, 광명시 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일반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해서는 1차가 40만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일반 폐기물 처리시설 사용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것은 폐기물 매립장 시설을 할 때에 해당하겠습니다.
  여섯째, 장부를 기록 또는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록한 자에 대하여 1차는 30만원, 2차는 500만원, 3차는 1천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토록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 사항으로는
  1. 위반행위가 2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각각 부과토록 한다.
  2. 위반행위 횟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내에서 산입한다로 정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1년간 몇회를 위반했느냐를 따지게 되겠습니다.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은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 처분기간이 진행중인 처분을 말한다)의 효과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 제58조 관련 과태료의 부과 기준이 되겠습니다.
  먼저 오수정화시설·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첫째, 1일 처리용량이 100 미만인 오수정화시설에 대한 것으로 방류수 수질기준 5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1차가 10만원∼3차 3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 30만원∼3차 5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100%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1차 50만원∼3차 7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200% 초과한 경우 1차 70만원∼3차 100만원까지 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두번째, 항으로 1일 처리용량 100 이상인 오수정화 시설에는 방류수수질 기준 50% 미만을 초과한 경우 20만원∼4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50% 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 40만원∼6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100% 이상 200%미만을 초과한 경우 60만원∼8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기준 200% 이상을 초과한 경우 80만원∼100만원 까지를 자동 부과토록 했습니다.
  나항은 정화조의 경우인데,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의 경우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의 경우는 3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입니다.
  다음은 다항의 축산폐수 정화시설인 신고대상이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기준 20%미만을 초과한 경우에는 10∼30만원까지 20%이상 50%미만을 초과했을 때는 30∼50만원까지, 방류수 수질 기준 50%이상 100%미만을 초과한 경우는 50∼70만원까지 100%이상을 초과했을때는 70∼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번째,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설치신고 도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오수정화시설의 경우 20만원∼100만원까지, 정화조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입니다.
  세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당해 시설을 사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준공검사를 받기전에 사용한 경우,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신고대상)의 경우에 20만원씩 입니다.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30만원씩이고, 축산폐수 정화시설(허가대상)의 경우는 50만원씩입니다.
  나항에 준공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고도 계속 사용한 경우는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에는 50만원씩,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80만원, 축산폐수정화시설의 경우, 100만원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분뇨처리 시설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당해 시설의 설계, 시공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규정에 의한 방지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맡긴 자에 대한 정화조, 축산폐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50만원씩, 오수정화 시설의 경우는 80만원씩,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또는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유지·관리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항에, 방류수 수질을 측정하지 아니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처리용량 200㎡이상 정화조 또는 1일 처리용량 200㎡이상인 오수정화 시설은 반기별 1회 이상에 10만원∼50만원을 자동 납부하고,
  (2)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분기별 1회이상 하도록 돼 있는데 30만원∼100만원까지를
  (3) 1일 처리용량 5㎡이상인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연 1회이상 하게 돼 있는데, 10만원∼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하고 나항에, 내부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1) 처리용량이 10 미만인 정화조,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 10만원에서 50만원까지 자동 부과를 하고,
  (2) 처리용량이 10 이상인 정화조, 오수, 정화시설의 경우 30만원∼80만원까지
  (3)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경우는 50만원∼100만원까지 자동 적용하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다 항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 인원 500인 이상인 오수 정화시설 또는 정화조의 방류수 소독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만원∼100만원까지로 하고
  라항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및 축산폐수 정화시설 관리 일지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에 50만원∼100만원까지 자동 부과되겠습니다.
  6. 다음은 간이오수 정화조의 설치 명령을 위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100만원이 자동 부과되겠습니다.
  7. 다음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축산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 자가 되겠습니다.
  가. 허가대상 축산폐수 시설의 경우에는 30만원∼100만원
  나. 신고대상 축산폐수 배출시설의 경우는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8. 항이 되겠습니다.
  영업구역, 기한 기타 필요한 조건을 위반한 분뇨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첫째, 영업구역 또는 영업기한을 위반한 경우 50만원∼100만원까지
  둘째, 적기에 분뇨를 처리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50만원까지의 자동 부과가 되겠습니다.
  9항이 되겠습니다.
  기준을 초과하여 요금을 받은 분뇨 관련 영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10항. 기술관리인의 선임 또는 개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를
  11항 기술관리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12항 기술관리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5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게 되겠습니다.
  13항 장부를 기록, 보존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14항 휴업, 폐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분뇨관련 영업자, 정화조 또는 축산 폐수 정화시설의 설계, 시공업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자동 부과 징수합니다.
  15항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30만원∼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주) 사항은
  1,. 위반 행위가 그 이상일 때는 각 위반행위에 따라 부과를 하고
  2.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의 한도에서 산입하고
  3. 영업의 양도·상속 또는 법인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양도·상속 또는 합병 전에 당해 영업에 행하여진 처분의 효과는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후 법인이 이를 승계토록 했고,
  4. 방류수 수질에 대한 오염물질의 농도 및 제거율의 계산은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로 하고,
  5.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 제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하며, 축산폐수 정화시설은 법 제24조제4항의 출산폐수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가 설치한 축산폐수 정화시설을 말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의 자립도 제고로 지방재정의 결손보전, 자가수거업체구역과 시대행구역의 현격한 수집수수료 부담액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 격차를 좁히고, 수거작업원등의 매년 상승되는 인건비가 누적되고, 구 폐기물관리법이 폐기물 관리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으로 개정 강화됨으로서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인상이 불가피하므로서 금회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에 주요골자로는 폐기물 수집수수료 요율을 인상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 생활관 관계가 많은 것을 살펴보면 제1종인 분뇨는 18ℓ당 175원에서 191원으로 약 9% 인상됩니다.
  가정과 가장 밀접한 4종에 대해서도 평균 7%가 인상됩니다.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요금도 약 8% 인상됩니다.
  인상요인을 살펴보면 일반 폐기물 수집수수료 부분은 쓰레기 발생량이 급격한 증가, 쓰레기 매립장 수송거리 장기화로 인한 처리 내용 증가, 매립장 조성 부담금 및 반입비 부담에 따른 지방재정 결손 누적 원인이 있고, 둘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수거료 부분은 인건비, 차량유지, 관리비 등 인상 요인이 누적되어 왔습니다.
  셋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관련 법규개정에 의한 부과기준이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상기 내용을 종합검토하여 보면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서 환경보전과 시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금회에 인상되는 수수료의 수입이 대민 서비스향상과 대행 업소등의 운영에 기여하는 정도 또한 주민 부담의 비례형평에 대한 세심한 심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수수료 수입의 연차적 자립목표 설정이 있어야 몇년 후에는 우리가 목표한 지방 재정의 결손 충당, 자가수거업체구역과의 격차해도 등 계획행정의 완벽한 추진이 이루어지리라 봅니다.
  또한 수수료 인상과 병행한 폐기물의 효율적 감량 시책이 법시민적 운동으로 추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태 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이번에 폐기물 수수료에 대한 조례는 상위법의 개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일로 생각됩니다만 직접 우리 시민에게 끼치는 직접적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것으로 압니다.
  일반 폐기물이 여러가지 종류의 내용으로 따져 볼때 이 자리에서 전체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운 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행정 예고적인 차원에서 주민을 계도하는 절차를 취해 주시고 우리 의회는 의회대로 이번 회기에 이 안을 위원님들이 더욱 더 검토해서 다음 회기에 상정해서 한번 좋은 결론이 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꼭 이달에 마무리지어야 될 필요가 있는지 집행부 입장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당초 제안이유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자가수거지역과 대행지역요율이 약 3배이상 차이가 납니다.
  민원도 있고 또한 재정결손이 48천5백 받아서 32천을 지출하니까 어마어마해서 당초에는 약 50%를 인상하도록 입법예고도 했습니다만 시정자문위원회에서 물가억제 시책에 의해 7% 인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다음 회기로 미루어진다면 이것에만 매달려 있을 수도 없고 많은 주민 부담이 따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7월 1일 부터는 통합공과금제도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징수 제도도 바뀝니다. 전에는 단독으로 도 전산실에 전산처리를 의뢰해서 부과 징수하던 것을 통합공과금으로 흡수되니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주면 통합공과금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더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신경태 위원   그 문제는 집행부 입장에서 행정을 하는데 집행부의 편의를 봐서 사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번 개정을 하면 돌이킬 수 없고 또 다시 어떻게 재개정을 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우리 회의가 금년에 있고 명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다음 회기도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회기에 조례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하는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집행상의 번거로움이나 계획하는데 어려움이 있더라도 얼마 안되는 기간이니까 집행부측에서 양해를 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종선 위원 말씀하세요.
최종선 위원   쓰레기로 인해서 많은 세수를 들여가면서 하고 있고 또 당초에 50%예상을 했는데 상한선이 7%정도로 시민들이 감수를 할 것 같은데 축산업자들이 영세업자들인데 거기에 1백만원씩 벌금을 물린다는 것은...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에 다섯 농가밖에 없습니다.
  허가가 1 신고대상이 4입니다.
○보건사회국장 박해서   주민들의 부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라는 뜻에서 말씀을 하는 것 같은데 7%라고 해봐야 28백 내지 3천만원 더 징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60% 늘려서 주민들로부터 쓰레기의 중요성을 각성시키는 구실을 하면서 한꺼번에 올리는 것은 주민들의 저항감등을 감안해서 조정위원회에서도 도의 지침에 의해서 7%밖에 올릴수 없고 연차적으로 올릴 수 밖에 없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어야 계몽기간도 갖고 통합공과금에도 계상이 되고 행정편의가 되고 또 아파트와 일반 주택과 차이가 현격하다 보니까 일반 아파트 주민들도 우리도 시청에서 직접 치워달라고 야단입니다. 만약 이것이 확산돼서 아파트에 있는 것을 시청이 민원에 못이겨 받아 준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 주시는 것으로 제고해 줄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말씀하실 위원 있습니까?
  네, 김용식 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폐기물 수집 수수료 인상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신중히 대화를 가질 수 있는 3분이면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본 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화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광명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우리 시민들의 부담과 직접 직결되기 때문에 다시 우리 시의회에서 재검토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이어서 의사일정 총무국 소관 제3항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총무국장 최건국입니다.
  총무국 소관의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광명시시민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 광명시민 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것이 현저하여 시민들로 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 시민대상을 시상하는 제도로서 그간 2회에 걸쳐 시민대상을 시상해 봄으로서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기준등을 확보 보완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현재 광명시에 3년 이상 거주한 자, 본적이 광명인 자, 3년이상 관내 직장에 근무한 자로 되어 있던 시민대상을 거주지, 근무지 제한없이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해 공헌한 자로 개정하고 현재 시민봉사 문화예술 체육 교육발전 사회복지 지역개발의 5개 시상부분을 ① 시민봉사 ② 사회복지 ③ 문화예술 ④ 체육 ⑤ 교육학술 언론 ⑥ 지방행정 ⑦ 효행의 7개 시상부분으로 확대 개정하는 한편 현재 심사위원 범위가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자로 시행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시의회 의원 4명, 지역인사 4명, 시간부 4명, 유관기관 3명으로 구체적으로 조례에 명시하고 시민대상 추천 절차 및 심사결과는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축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첫째, 제안이유는 광명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심사위원의 범위 확대, 추천절차 및 심의결과 공고 등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적인 기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봅니다.
  주요골자는 기 제안설명시 상세하게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89년 8월 23일 제정되어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광명시민대상은 사회 각 분야에서 근면, 성실한 자세로 헌신 봉사하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기여한 공이 현저하여 시민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있는 유공자를 발굴 표창코자 하는 것으로 수상대상과 시상부문의 확대는 숨어서 묵묵히 헌신 봉사한 자를 발굴함에 있다고 볼 수 있겠으며, 심사위원의 범위확대는 심사위원의 전문성 제고와 각계각층의 참여로 공정성과 객관적 기준을 확보 명실공히 시민대상으로서의 품격을 유지코자 함이라고 판단되며, 특히 시민대상의 추천절차 및 심의결과에 대한 공고는 심사과정의 공정과 형평성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안은 시민대상의 추천, 심사등에 관한 사항을 폭넓게 규정하여 그 운영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의 작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외국인일 경우에 대하여는 표기된 바 없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백재현위원 말씀하세요.
백재현 위원   축조심의 내용을 보면 시상부문에 지역개발 부분이 있었는데 개정된 부분에는 빠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당초 5개에서 7개로 증설됨에 따라 지역개발은 지방행정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신경태위원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지역개발하고 지역행정은 틀리는데...
○총무과장 이부영   지방행정안에 지역개발, 도시개발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기존 규정에 지역개발이 있는데 그 안에 지방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넣으면 이해가 되는데 지역개발을 없애 버리고 지방행정에 지역개발이 들어가면 말이 안됩니다.
백재현 위원   지역개발이 더 크다고 생각되는데...
김용식 위원   지역개발해서 괄호하고 지역행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최종선 위원   지방행정은 삭제하고 지역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지역개발에다 지방행정을 포함시키는 것으로...
○위원장 안병규   지방행정을 삭제시키고 지역개발만 하면 됩니다.
김용식 위원   제3조를 보시면 현행 조례안은 수상대상에서 수상대상자는 광명시 관내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본적이 광명시인 자 또는 관내에 직장을 갖고 3년 이상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뚜렷한 공정이 있는 일반 시민 및 공직자로 한다고 했는데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수상대상자는 거주지와 근무지의 제한없이 광명시의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과 공직자로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확대 시상하고자 하고 수상대상자를 찾는 것은 좋지만 본적지 같은 것은 필요가 없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광명 시민이 수상하는 광명 시민대상이 되어야지 서울 사람이 광명시에서 물론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지만 그분들에게는 광범한 시민 대상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명시민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다가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에 거주하고 본적지는 빼고 광명시 발전과 명예를 위하여 공헌한 모든 시민과 공직자로 한다로 하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3조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 다시 조례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애향장학금을 주었을때 이런 분들에게 상을 줄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에게도 주자는 뜻에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신경태 위원   광명시에 거주하고 본적이 광명인 자가 들어가면 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개정안은 3년마다 이런 것을 전부 삭제하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대로 거주지, 근무지 제한없이 뚜렷하게 광명시 발전에 기여한 사람은 시민대상을 줄 수 있게 폭넓게 찾을라고 했습니다.
김용식 위원   그렇게 되면 광명시민대상의 개념이 없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전체 광명시민이 주는 상이지 광명시장이 주는 상이 아닙니다.
김용식 위원   이렇게 하면 어떨가요.
  수상대상자는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에 거주하였던 자로 본적지는 물론 포함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예를 들어서 광명고등학교 검도부가 전국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과를 올렸는데 코치가 광명사람이 아니었을 경우, 어느 학교에 교육 목적을 실현한 지도교사가 교육 부분에서 그 학교를 빛내 주었을 때 본적지도 주소도 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경태 위원   근무지가 광명이잖아요.
○위원장 안병규   이것은 김용식위원, 신경태위원이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광명시민이 주고 광명시민이 수혜를 입어야지 예를 들어서 코치하는 사람의 공이 컸다하면 그것은 교육청이나 학교측에서 시상을 하면 되고 이것은 광명시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신경태 위원   현행대로 하되 3년만 빼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광명시에 거주하는 사람, 본적이 광명인 자, 관내 직장에 근무한 자로 하면 되겠습니까?
백재현 위원   4조 시상부문이 문화예술체육 부분을 묶어서 1명을 시상했는데 지금은 나누었는데 학술, 언론까지 나누었다고 볼 수 있는데 세세하게 나누는 것은 시상의 권위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총무과장 이부영   이것은 전문성을 살려서 전문분야의 사기진작을 위해서인데 이는 부천, 안양, 성남, 모두 확인해서 검토한 사항인데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대로 하겠습니다.
  저희 소신은 세분화 시켜서 이 분야에 전념해서 광명시의 명예를 떨쳤다면 그 분야에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삽입을 시켰습니다.
신경태 위원   사실상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시민대상이라고 하는 제도를 가지고 특별하게 하는 것은 숫자가 많으면 권위는 없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시민대상은 상당히 희소가치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최종선 위원   지방행정을 지역개발에 넣고 7개 부문으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지요.
신경태 위원   6번을 지역개발로 하고 7번 효행부문을 효행과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사회가 각박해져서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런 부문을 넣어 자기 부모를 좀더 존경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신경태이원 그러면   충효 선행하지요.
○총무과장 이부영   충효하면 확실히 국가에 공이 있은 사람은 훈장을 주는데 저희가 그것을 의식해서 효행만 넣었는데...
      ("효행으로 하자"는 위원 많음)
○위원장 안병규   이상으로 찬반 토론을 마치고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조에 거주지와 근무지의 제한없이를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에 거주했던 자로서로 수정하고, 제4조중 6번 지방행정 부문을 지역개발 부문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제8조에 심사내용의 공표금지라는 내용이 있는데,
○총무과장 이부영   심사위원을 공표하지 않는 경우는 갑하고 을하고 그 부문에서 각축을 했는데 그럴 경우 심사위원을 비방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심사위원의 신분을 보장시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과거 경험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심사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을에게 줄려고 했는데 안돼서 어느 좌석에서 나는 너를 추천했는데 누가 너를 추천 안해서 안되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백재현 위원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 중 추천된 수상 후보자 및 심사위원까지 공개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최종선 위원   심사위원은 공개를 해야 됩니다.
○총무과장 이부영   작년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개최된 시의회 본회의에서 거론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자칫하면 의원님 개인이나 기관장의 비방이 있을 경우 그것을 치유할 방법이 없어서 그런 점에서 보장을 해주어야 되겠기에 사실은 한 것입니다.
백재현 위원   심사위원은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심사도 공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개금지 사항을 빼야 됩니다.
  자구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문맥 해석을 하면 심사내용의 공표금지입니다. 그 안에 심사위원 개인에 대한 신상의 얘기인데 나중에 심사위원은 누구였다고 다 나옵니다.
백재현 위원   누가 심사를 했다는 사항은 공표가 되어야 합니다.
신경태 위원   심사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빼야 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그러면 자구수정 말씀하신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제3조중 거주지와 근무지의 제한없이를 광명시에 거주하거나 광명시에 거주했던 자로서 수정하고, 제4조중 6번 지방행정 부문을 지역개발 부문으로 수정하고, 제8조중 심사위원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명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하는데 출석위원 9명 중 9명 전원의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광명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통반설치조례 내용중 반장 선거에 의거 통장을 선출하고 통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등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는 주민의 민주자치능력 제고와 통장이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내용은 현재 30세에서 50세까지의 통장 연령을 30세에서 60세까지로 개정하고 현재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은 통장 선임을 반장이 선출한 후 동장이 위촉하는 내용을 개정하고 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 가능하도록 신설 조항을 삽입하였고 지탄대상, 타지역 전출, 임기중 사망,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해족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고 축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로는 통장 선출은 반장 선거에 의하도록 하여 지방화시대의 정착을 위한 주민의 자치능력 제고에 있으며 또한 통장의 임기제를 실시하여 성실하고 책임감있게 임무를 수행토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81년 7월 1일 제정되어 23회에 개정된 후 금회에 다시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선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제6항을 살펴보면 동의 하부 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개정에 따른 배경을 살펴보면 23회라는 개정회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회 변화에 따른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주민 홍보 등 주민의 시정참여를 높이고 동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개정내용의 구체적 사안으로는 통장에 대한 연령이 상향조정은 일할 수 있는 연령이 점차 높아지는 사회적 구조의 고용촉진 등 변화에 따른 신축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겠으며, 선임방법은 동장 위촉에서 통관내 반장이 선출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함은 지방화 시대에 따른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하는 가장 기초적인 자치제도의 실천으로 자치의 능력제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통장의 임기제를 실시함은 유능한 통장에 대한 의욕등의 제약요인이라는 역기능 현상도 없지 않은 바 성실하고 책임있게 임무를 수행하는 적임자가 선출되는 기능적 역할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으며 해촉규정을 신설함은 항상 적격자로 하여금 통민의 신명위에 화합과 결속을 위한 신뢰기반 구축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기 검토내용들을 종합컨데 통장의 선출과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 변화에 따른 주민자치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내용으로 적의 개정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용식위원 말씀하세요.
김용식 위원   현재까지 임기가 4년이면 연임할 수 있다고 하면...
○총무과장 이부영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김용식 위원   광명시에 통장으로 8년 이상 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종환 위원   공포한 날로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8년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소급은 금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소급입법은 하지 않습니다.
신경태 위원   내용 중에 다른 것은 괜찮고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임기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했으면 합니다.
백재현 위원   전 통장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장이 선출하지 못한 때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한다에서 14일을 30일로 늘립시다.
이종환 위원   통장 연령이 30세에서 50세로 되어 있는데 지금 통장이 50세 넘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지금 65세 이상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60세 이상되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총무과장 이부영   조례 제5조3에 보면 통장의 해촉이 있습니다. 각종 이권 및 불법행위에 개입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대상이 될 때, 제8조 규정을 위배하였을 시, 행정구역 변경을 제외한 다른 사유로 당해 통의 구역밖으로 전출하였을 때와 임기중 사망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거나 신체 및 정신상의 이상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동장의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재업 위원   60세 나이도 요즘은 젊습니다.
  65세까지라도 충분히 행정 능력이 있습니다.
  65세가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백재현 위원   반장의 선임등록에서 60세를 65세로 하고 해촉근거에도 65세 이상은 해촉 시키는 것을 규정화 합시다.
○총무과장 이부영   연세면에서 통장 활동에 지장을 많이 초래하는 경우는 극소수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곽지역은 장기 집권해서 횡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5조3항에 1∼4에 나와 있습니다.
신경태 위원   65세로 하고 해촉규정에 넣도록 하지요.
○총무국장 최건국   원칙을 임기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연령 제한까지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위원장 안병규   이상 토론을 마치고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호 ②항중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30세이상 65세로 수정하고, ③항중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를 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5조의2 ①항중 통장의 임기는 4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를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3 ①항에 5호를 65세 이상의 통장은 해촉한다로 삽입하고 ②항중 14일 이내를 30일 이내로 수정하고,
  제6조 ②항의 30세 이상 60세 이하를 25세 이상 65세 이하로 수정하는 광명시통반설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출석위원 9명 중에 9명 전원의 찬성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광명시장제출) 

(18시45분)

○위원장 안병규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은 장학생의 선발, 기금의 조성, 지급정지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설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업가 및 독지가, 지역유지의 현금, 기금의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장학사업에 필요한 장학금과 장학재산의 운용, 기타 장학금의 종류 및 자격, 장학생 선발 및 추천, 장학금 지급 중지등을 내용으로 제정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촉조심의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병규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의견을 듣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전문위원 강환주입니다.
  본 조례안은 '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는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향학열이 높고 재능이 우수한 학생을 발굴 지원함으로써 관내 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코자 금회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89년 8월 23일 제정되어 금회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광명시에 거주하는 시민의 자녀로서 학업 성적이 우수한 자, 재능이 뛰어난 자, 지역사회개발에 공이 큰 자의 자녀, 경제적 사정으로 수학이 곤란한 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학문탐구의 의욕을 높이므로서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인재 양성과 고급인력을 개발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인재양성에 이바지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교육환경이 열악한 본시 여건으로는 범시민적 참여와 지원이 이루어져 확대 발전되는 계기가 되도록 세심한 심사를 하여 시행됨이 타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경태 위원님 말씀하세요.
신경태 위원   지금 운영조례를 가지고 언제부터 시행을 할 것입니까?
○총무과장 이부영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바로 됩니다.
  장학금 지급은 '93년이 되겠습니다.
신경태 위원   광명시에 해마다 신년도면 가난한 우수학생들이 입학금이 안돼서 진학을 못하고 그때마다 불우이웃돕기 형식으로 해마다 일시적으로 했는데 이러한 조례가 일찍 제정이 되서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접수되서 우리가 심의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는 우리 광명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중요한 조례입니다.
  이 장학금 지급 규정이라든지, 운영위원회 설치,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조례가 이번 회기에 통과를 시켜서 바로 시행을 하는 사항도 아니고 어차피 신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 회기에 의회에서 조례개정특별위원회가 구성되니까 위원들이 좀더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계류를 하는 방향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 사항은 부결을 할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심의를 철저히 해서 통과를 시켜 광명시 장학생을 도와서 훌륭하게 키우자는 뜻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찬동하리라 보고 오늘 회의에서는 계류를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방금 신경태위원님께서 광명시애향장학금관리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계류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반대토론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이 계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56분 회의중지)

(19시00분 계속개의)


  6. 정수관리대상물품취득처분에관한건(광명시장제출) 
○위원장 안병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정수관리대상물품의취득처분에관한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총무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최건국   정수관리대상물품의 취득처분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 재정법 제9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정수와 사무용 정수 물품의 신규 취득, 대체 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제안을 드립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본 정수물품으로써 신규 취득이 모터싸이클외 13종 54대에 8,385만원이고, 대체 취득은 중형승용차 6종 13대 21,886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정수물품으로는 신규 취득이 소형화물차외 3종 5대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제안된 물품 취득 처분에 관한 사항을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환주   본 안건은 1992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제출되어 동년 동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95조 실과소 및 동에서 사용하는 기본정수와 사업정수의 물품의 신규 취득, 대체취득으로 시정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기본정수중 모터싸이클외 13종 54대의 물품을 신규 취득코자 83,850천원이 계상되었고, 중형승용차외 6종 13대의 물품을 대체취득코자 21,88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사업정수에서 소형화물차외 3종 5대를 140,000천원을 드려 신규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 관련 법령인 지방재정법 제95조 및 동법시행령 제113조 제2항을 살펴보면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취득, 처분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기본정수란 행정사무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말하고 사업정수란 특정사업에 소요되는 물품을 지칭하고 있는 바, 동 사안은 시 본청과 산하 각동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신규취득하고, 노후물품을 교체 취득하는 사항으로 산규취득은 보건사회국내의 청소과 신설등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총 18종의 신규물품을 구입코자 승인, 요청된 것이며, 대체취득은 내구연한이 초과된 노후장비 6종을 대체 구입코자 승인, 요청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특히 사업정수인 소형화물차는 구토 공원화 사업 및 불량 간판 정비용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조성을 위한 필수적 물품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근 행정수요의 급격한 증가추세 등으로 현대식 물품의 구입 활용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소한의 정수를 책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식 위원   자동차 매연 측정기가 4천만원입니까?
  아까 환경보호과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같은 것이지요?
○회계과장 이재영   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이것은 다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인데 법조항에도 있는 것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신경태 위원   에어콘은 몇개나 요청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재영   에어콘은 없습니다. 금년에 가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신경태 위원   동사무소에서 에어콘 요구가 있어서 그럽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그렇더라도 정수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김광기 위원   소하2동 민원실에도 예산이 있는데요?
○회계과장 이재영   소하2동의 민원실에 에어콘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정수물품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또 금년에는 국가적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도 될 수가 없어요.
신경태 위원   냉방기는 예산에 넣어져 있더라도 삭감할려고 하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김재업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재업 위원   대체취득이 중형승용차는 어느어느 부서의 것인지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소형화물차로서 시본청에 1대, 철산3동에 1대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백재현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백재현 위원   각동이 인구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정수 내용들이 통일을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인구가 많기 때문에 업무량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도 있겠지만 품목이라든가 규격이라든가가 통일적인 사항이 되어야 하리라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예산상으로 보면 꼭 그렇게 운영되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사무용품이나 사무기기는 어떤데는 프린터기를 싼 것으로 하기도 하고 비싼 것으로 사기도 하고 그런데 이유가 뭔지 묻고 싶습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좋은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각과의 실정을 일일이 물품을 구입하는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사줘야 옳겠지만 대부분 정수하든지 그 과의 실정에 따라서 우리한테 원하는 물건은 자기네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오기 때문에 여태까지 통제를 못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신데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수기준을 우리가 좀더 한발 나아가서 각과의 규모라든지 동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정해서 자동차라든지 사무용품을 정하는 방법으로 노력을 해야죠. 지금까지는 원하는 대로 해줬습니다.
백재현 위원   사무용 기기가 자주 발전이 되면서 좀 편하게 고가이면서도 기능도 좋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좋은 것을 사겠다고 경쟁을 붙이면 예산만 너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면 편리하고 기능이 좋은 것으로 사야 하기 때문에 통일성을 기해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재영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정수물품에 대해서 물품을 구입하는데는 필히 그 조항을 내규로 만들어서 다음에 정수를 다시 득할 때는 그 내용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병규   최종선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용도계장 안완식   소형 2.5톤을 1대 가지고 있는데 대형트럭 이상을 견인 할 수 없어서 큰 용량의 차를 구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수를 하나 늘리는 것으로 그것은 주차특별회계에서 구입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병규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조례개정안의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6월 24일, 25일 실국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였는 바, 이번에는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 순으로 총괄적으로 토론은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15분 회의중지)

(19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병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는 동안 각 실과소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의 감액 내용에 관하여 토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항목별 내용을 정리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먼저 신경태위원께서 기획실 소관 기본경상비중 동종합평가 우수동 시상(인상조정)의 당초 380만원을 120만원으로 260만원 삭감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종합평가 우수동시상(인상조정) 380만원을 260만원 삭감하여 120만원으로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6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김광기위원께서 경상사업비중 기획 및 의회업무자료 수집 및 비교여비 4,592천원을 삭감없이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 및 의회업무 자료수집 및 비교여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 및 의회업무 자료수집 및 비교여비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주요업무 수집 및 당면시책 추진비에 대하여 김용식위원께서 400만원중 200만원 감액을 주장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정 주요업무 수집 및 당면시책 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주요업무 수집 및 당면시책 추진비 200만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께서 시정관련 정책 세미나 및 간담회 450만원중 3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시정관련 정책 세미나 및 간담회 3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위원께서 공직자 비위예방 대책추진 활동비 20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공직자 비위예방 대책추진 활동비 100만원 삭감을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공직자 비위예방 대책추진 활동비 100만원 삭감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순원위원께서 송무사건 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2,296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자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송무사건 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1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무사건 수행 및 자료수집여비 1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재업위원님께서는 기본경상비 중 사회단체 임의(POOL) 보조 5,0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본 경상비 중 사회단체 임의(POOL) 보조 5,0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본 경상비 중 사회단체 임의(POOL) 보조 5,000만원은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원혁위원께서 예산작업 및 관외 출장여비 5,000만원 중 250만원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작업 및 관외 출장여비 250만원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작업 및 관외 출장여비 25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종환위원께서 각종 당면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활동여비(풀관리) 1,968만원중 1,000만원의 삭감을 요구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종 당면사업 및 주요시책 추진활동여비(풀관리) 1,000만을 삭감하는 것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계도용 중앙지 중부(삭감분) 209부와 36만원을 백재현위원님이 전액 원안대로 통과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계도용 중앙지 중부(삭감분) 209부와 36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으로 경상사업비중 새질서 새생활 및 도덕성 회복 업무추진비로 4,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자는 신경태위원님의 요구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새질서 새생활 및 도덕성 회복 업무추진비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경태위원께서 반상회보 발간비(부족분) 1,020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반상회보 발간비(부족분) 1,020만원 전액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당면업무추진 및 합동작업여비 14,700만원중 735만원을 삭감하는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735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35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업무 통계작업 여비 196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김용식위원님의 요구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사업무 통계작업 여비 196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반상회 및 여론대화 합동작업여비 196만원을 이종환위원께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액 삭감하는 것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여론 및 주민생활 불편해소 대책비 5,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자고 장순원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민여론 및 주민생활 불편해서 대책비를 1,000만원 삭감하는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백재현위원께서 새질서 새생활 실천 추진비 및 집단민원 예방관리 추진 간담회의비 3,000만원중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1,000만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0만원 삭감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대통령선거 불법사례 포상금 1,000만원중 500만원 삭감하는데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업무 자료수집 및 비교여비 5,904천원 중 300만원 삭감하는데에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300만원 삭감하는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식위원님께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합동작업 여비 1,968천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자는 요구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100만원 삭감하자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기위원께서 등기부 일제조사 정리 출장여비 240만원중 1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0만원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씨름왕 선발대회 급식비 175만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이종환위원의 요구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국 소관 중 노사분규 예방활동 정보비 200만원 전액을 삭감하자는 김재업위원의 요구가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이건에 대해서 200만원 전액 삭감하는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종선위원께서 한국노총 안양지역지부 운영비 보조 1,000만원중 500만원을 삭감하자는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대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 500만원 삭감하는데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0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 소관, 총무국 소관, 보건사회국 소관에 대한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11명)
  수정안에 반대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0명)
  표결결과 출석위원 11명중 찬성(11명), 반대(0명)으로 수정안이 통과되었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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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