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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회의록

GWANGMYEONG CIT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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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광명시의회(임시회)

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광명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6월24일(수) 10시22분

장소  건설위원회


  1. 의사일정(제1차 건설위원회)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o 지역경제국소관
  4.     o 건설국소관
  5.   2.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3.     o 지역경제국소관
  4.     o 건설국소관
  5.   2.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광명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연일 이렇게 광명시 시민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우리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에 바쁘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번에 건설국에는 159억4백만원의 추경예산을 다루고, 도시국에 9억76백만원, 지역경제국에 59억4백만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74억84백만원을 본 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례 두건은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과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모쪼록 진지한 질의와 답변으로써 알찬 예산이 되고 또한 법령이 되어서 우리 광명시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를 할 수 있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본 회의가 되도록 동료의원님께 부탁드리고, 또한 집행부에 계신 국장님께 당부드리면서 오늘 인사를 대신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국 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직원 박성복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된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지역경제국 소관, 도시국 소관, 건설국 소관과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6월 16일 건설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으므로 회부된 안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경제국,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들은 바에 따라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6월24일과 6월25일 양일동안 국별로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타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국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고 6월 25일 오후에 전체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의결을 하겠으며 조례는 6월 24일과 6월 25일 오전까지 순서대로 토론 의결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일정으로는 6월 24일 오전에 지역경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과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토론, 의결을 하겠으며 6월 25일 오전에는 도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영세민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의건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 의결을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의결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광명시장제출) 
    o 지역경제국소관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지역경제국 소관 92년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연일 의정활동이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오늘 지역경제국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2년도 당초예산은 여러 위원님께서 각별히 보살펴 주셔서 그 예산으로 저희들이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보다 더 업무에 성실을 기하고 보다 효과적인 업무를 추진하고져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러한 예산은 필요하지 않는가 해서 예산을 편성해 위원님들께 울렸던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예산이 잘 성립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께 각별한 보살핌을 부탁드리면서 세입·세출 예산사항별 설명서에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 경제국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세입은 국고보조금 164만원과 도비보조금 3,539만원해서 보조금이 37백만원이고, 세출은 지역경제 관리가 9184만8천원, 광공업관리가 6,320만원, 교통행정관리가 4억1,100만원, 산업경제 관리가 1,600만원 해서 세출은 59천4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 말씀드리면, 지역경제 관리에서 각종 인건비의 단가인상에 따라서 655만6천원, 그다음 경상비가 1,950만원, 상정관리에 있어서 노점상 관리를 좀 체계있게 추진해 보고져 5,167만4천원, 광공업 관리에 있어서 광명아파트형 공장건립에 따른 집단민원이 상당히 심각하게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5,880만원.
  그다음에 교통기획관리에 있어서 광명시 전 지역에 대한 교통체계 관리를 재정비해서 효율적인 교통행정을 수행코져 중장기 교통대책 설계용역비로 1억2천만원, 그다음 불법 주정차 요원 단속에 따른 것이 9천2백만원, 그다음, 금년도 8회 임시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심의해 주신 견인 자동차 보관용 토지 매입비로 1억을 확보하고, 그다음 각종 신호등 체계개선에 대한 89백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지원은 91년도 이월금이 1억587만원, 도비보조금이 4억해서 5억3537만원의 세입예산을 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중요한 사항을 보고드리면 작년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과 또 작년에 설치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부대시설 설치비를 4억9412만7천원을 확보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말씀 올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역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한 건설위원회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19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각 실국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안 검토한 바,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약 594백만원 증액되었으며, 유형별로 구분하면 농수산 경상비 28백만원, 지역경제관리 경상비 104백만원, 교통행정관리 경상비 411백만원, 노점상 단속 경상비 51백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주차장관리특별 회계 추경예산은 약 535백만원 증액한 주차장 운영경상 및 사업비로 편성 되었습니다.
  우선 일반회계분야 각 실과별 예산편성 내역을 검토해 보면 그 증액사유로는 각종 정부 단가 인상에 따른 증액분이 필수경비로 계상되어 있고, 당초예산에 예상치 못하여 누락되었던 사업등의 소요예산이 추가 계상된 바 있으며, 각종 사정변경 등에 따른 추가재원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추경예산이 방대한 규모라고 할 수는 없겠으나, 사소한 사업에서까지 추경예산을 활용함은 예산제도 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각종 소모성경비의 추경 반영은 점차 축소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농산분야 추경예산의 내역은 우루과이라운드에 대비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단가 부족분 등 필수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나, 각종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확실한 지급 기준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역경제분야에서는 일반 경상사업비중 기정예산에 추가한 각종 홍보물 제작비는 물론, 각종 간담회비 등을 일괄 편성함은 당초 계획의 무계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결과라 아니할 수 없겠으며, 더우기 노점상단속 특별인부를 고용하여 노점상을 단속할 경우 직원들의 직접단속과의 단속효과 판단등 주도면밀한 비교분석의 실시결과가 선행되고 직원으로 하여금 단속을 실시함이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불필요한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지 충분한 심의가 선행되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경상적 소모성 경비에 대하여는 가득이나 부족한 광명시 예산을 생각해 볼 때, 세심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교통관리 분야 예산은 점차로 증가되고 있는 교통대책의 해소를 위해 중장기 교통대책 설계용역등 예산의 뒷받침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교통안전시설을 위한 절대적인 필요액인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예산액은 아닌지, 신중한 심의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권천 위원   농어촌 지도자 연합회 간담회비가 있습니다.
  특별 판공성을 띠는 특별판공비가 많은데, 이것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다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저희가 국비 50만원, 시비 50만원, 이렇게 해서 100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은 기타 수당으로 해야 지출할 수 있는데, 당초에 저희가 잘못 계상해서 민간에 대한 경상사업비로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농지관리위원이 14명이고, 그중 농민이 8명 있습니다. 이분들이 회의에 참석할 때 1만원씩 수당을 지급하는데, 현재까지 지급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목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대한 목을 변경한 것이고, 그다음에 농어촌 지도자 연합회 간담회비 104만원을 저희가 요청했는데, 농어촌 지도자 연합회원이 52명 있습니다.
  농촌에서 일을 하고 상호의 기술, 정보교환, 또 농업시책을 하는데 회의를 수차 합니다만 한번도 지원을 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영농지도자 연합회에서 수차 저희한테 최소한의 지원을 요청했기 때문에 이번에 두번정도 회합을 갖는 것으로 신청했고, 농어민후계자 연합회장 활동비 보상은 저희시에 현재까지 농어민후계자가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의 농어촌 정예 인력 확보계획에 따라 10명이 광명에 증원되어 14명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앞으로 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후계자이고, 그중의 대표인데 도에 연합회가 있어서 계속 회의도 올라가고 또 우리시에서 활동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달에 5만원씩 계상했는데, 이것을 배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권천 위원   농어촌지도자라고 하면 어느 동에 거주하고 계십니까?
○산업과장 구자권   농어촌지도자연합회는 광명시내 전체 농민들중 대표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농촌 동에도 있고, 기존동에도 있고, 농사를 짓는 분으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안병식 위원   노점상단속 특별 인부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존에는 어떻게 운영을 해오셨고, 46명을 신규채용해서 쓰겠다는 인건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 현재 노점상 단속은 저희 청경이 13명 있습니다. 이 13명 가지고 노점상단속이 거의 불가하기 때문에 매월 금요일은 노점상 일제단속의 날로 정해서 전직원을 동원해 단속합니다.
  전직원이 2교대, 월 2회씩 하고 보니까, 노점상단속 등등의 착출로 해서 직원들의 불평불만이 많이 야기되고 있고, 또 단속을 하고 돌아오면 곧 바로 노점상단속을 또 하게 되고 이래서 어려움이 많고, 특히 가장 심한 지역이 광명4동으로 가는 사거리 좌우하고, 아파트형 공장 짓는 그곳이 가장 심합니다.
  그래서 광명사거리에는 청경 13명을 집중 투입해서 단속하도록 계획하고, 아파트형 공장이 7월에 준공되면, 8월에 입주할 것이고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이 아파트형공장으로 약 22백여명 고용될테니까 일부는 거기에서 흡수하면, 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저희 힘으로는 도저히 안되니까 노점상 단속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영등포구청이라든가, 서초구청 등은 용역을 줘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 집중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1억8천만원 예산으로 3개월 정도로 집중단속하면 근절되지 않겠느냐 해서 올렸는데 시의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5천1백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1개월 정도 하안신시장 아파트 분양 주위에 집중단속하고 나면 어느정도 근절되고 그다음에 계속 관리하고 개선하려고 합니다.
  사실 노점상단속은 어려움이 많습니다.
안병식 위원   이것이 1년 용역비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1개월 용역비입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문제는 호구대책이 없이 길거리에 나와있는 사람들을 1개월동안 집중지도 단속해서 과연 1개월후에 5천만원의 경비를 투자해서 치유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인데, 다시 또 모여들 가능성이 100%입니다. 그럴 때 그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과연 현실성이 있겠는지, 당장 1개월 투입했을 때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는데 1개월 이후에 과연 효과가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아파트형 공장 입주와 연결시키려고 하는데 아파트형 공장 입주 분양업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각 업체에 인력이 몇명이나 소요되는지 받았습니다.
  하안 13단지 임대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에게 1일 노동할 수 있는 인력이 몇명이나 있는지 또 공장에 나갈 수 있는 인력, 공장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작업할 수 있는 인력, 또 그분들이 어떠한 업종을 원하고, 보수는 어느정도를 원하느냐 하는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할 수 있도록 연결시켜 주고 그 나머지는 단속해야 하지 않나, 또 하안 신시장이 지금 현재 시장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하안시장 허가가 날 경우, 그 주위가 굉장히 문제될 것이고 어차피 다소 무리가 되더라도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서 정비를 하지 않으면 안될 실정에 있습니다.
안병식 위원   제가 사거리에서 약국을 하다보니까 저희 약국앞에 노점상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구두닦이를 하는 친구들이 1백만원 상당의 수입이 있는데도 3D기피현상 때문에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노점상들을 취직시켜 줘가지고 아파트형 단지내에 들어가면 과연 그들에게 만족할만한 월급을 줄 수 있을지, 또 이주가 되겠는지, 제가 봐도 답답하시니까 국장님께서도 그런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안됩니다.
  분명히 안되고 국가적 사업으로써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것을 양성화 시켜주고 그대신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너무 좌판을 크게 벌리지 않게 하던가, 좌판 규모를 적게해서 먹는 음식 같은 위생에 관계되는 것은 업종을 선택해서 면허제로 한다든가 해서 어느일정기간동안 하게 하고, 그다음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산업인력으로 가게하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은 노인들에게 또는 부녀자에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것을 뚫어줘야 공무원들도 행정에 임할 수 있지, 지도단속 백번해봐야 안된다고 확신합니다.
  지금 40, 50만원 받고 취직을 시켜준다고 해서 가느냐 하면 안 갑니다.
  100% 안갑니다.
  한달에 관리비로 5천만원씩 투자를 해서 전혀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주되 어떻게 양성화 시켜주고, 행인들이 불편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시각의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권천 위원   그 말씀에는 동감합니다.
  용역을 줘서 잡상인들을 제거한다 그랬을때 그분들에게 용역을 주면 과격하게 합니다.
  그렇게 과격하게 하면 집단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랬을때 5천만원을 편성해서 이돈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 대처하는 방법 보다도 다른 방법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주민들이 신고를 합니다.
  왜 노점상단속을 하지 않느냐고요. 그러면 나가서 단속합니다.
  단속을 했더라도 그 다음날은 40, 50만명원씩 몰려와서 시장님한테 항의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월 60∼130만원까지 번다고 합니다.
  그래서 취업관계도 얘기하고 전업자금 관계도 얘기해 봤자 그 사람들이 그돈을 달갑게 생각지도 않고 과히 힘들이지 않고도 매일 수입원이 없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형 공장이 지어지니 그리로 가라고 유도를 하면 아파트형 공장 쪽으로는 안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노점상 단속은 해야 되겠고, 취업알선도 안되고, 전업도 안되고.... 그러니 그 사람들은 60만원에서 130만원을 버니까 계속하겠다는 얘긴데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은 없고 저희들이 너무 딱해서 단 1개월이라도 단속을 해서 정착시키고 아파트형공장 쪽으로 설득을 시켜서 조치하면 어떨까 해서 계획한 것인데 잘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넘어가기로 하지요.
박명근 위원   위원장님! 긴급제의가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작년에 우리가 같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우리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페이지 별로 하던가, 아니면 과별로 하던가 해서 하나 하나 넘어가면서 해야지 정신이 없습니다.
  위원장님께서 한페이지 한페이지씩 물어볼 사항은 질의를 해서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지금 박명근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진행상 여기서 주관해서 페이지 별로 하나 하나 넘어가며 질의를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 여러분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그안을 가지고 그때 그때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근 위원   기본경상비(165P)에 공수의수당(부족분)이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공수의수당은 저희가 당초에 30만원씩해서 예산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91년도에 20만원이었고, '92년도에 30만원씩으로 도 심의과정에서 정했습니다.
  이 사항은 군 단위에서 갑지, 을지, 병지로 나누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지역이나 읍지역은 갑지로 해서 30만원씩, 읍지는 면지역을 말하는데 월 35만원씩 그리고 병지는 도서 벽지로 해서 저희도에는 옹진군만 해당됩니다만, 40만원씩 배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만원을 포함해 추경에 요청하였습니다.
박명근 위원   저희가 본예산에서 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 부족분으로 해서 올렸는데,
안병식 위원   공수의는 수의사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아닙니다. 공수의입니다.
안병식 위원   공수의가 하는 일은 뭡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예방주사를 놔 준다든가, 진료를 해야 될 때 그분이 가서 하는데, 저희가 많은 농가는 아니지만 소하고 돼지만 기르는 농가는 78농가, 거기에 5,940두의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만 축산진흥을 위해 노력하는 분이니까,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잠깐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산서에 보면 단가인상이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금년도 물가정보지가 작년말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금년 2월달에 내려옵니다. 경제기획원에서요. 그래서 항상 부족단가에 대해서는 1회추경에 반영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제가 물어본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사항을 본예산에서 제가 깍았습니다.
  사실 공수의 자체는 우리 시에서 필요가 없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저희 공수의가 하는 일이 축산농가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1년에 7,400두 정도의 가축을 돌보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만약 가축의 질병이 만연되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병식 위원   공수의는 그러니까 목장에 가서 소 예방주사 놓고, 소독해 주고 하라는 그런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사람들이 진료라든가 치료를 해줬을 때 목장 주민들이 진료비 혜택을 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병식 위원   그러면 많은 수의사 중에서 어느 특정인만 공수의로 정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공수의한테는 저희가 그 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합니다.
  만약에 목장이 크면 지원을 가급적이면 안하게 돼있고, 30두 미만의 영세한 목장을 위주로 합니다.
  또 공수의가 진료하는 것은 돈을 안받습니다.
박명근 위원   공수의가 지금 누구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종국씨입니다.
문부촌 위원   활동실적 자료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지금은 자료를 안갖고 왔고, 월별로 활동상황을 제출받고 있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지난번에 360만원이 계상됐었지요?
  그래서 감액을 120만원했는데 다시 올라온 것이 문제입니다.
  이분들이 하시는 일이 그다지 꼭 필요한 일이 아닌데 부족분이라고 해서 다시 올라오니까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공수의가 월 저희한테 보고하고 진료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공수의가 들어간 조례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있습니다. 광명시조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시군간 물가 교체 단속여비라 해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가안정 대책 및 노점상단속 추진비 해서 1,500만원이 계상된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시군간 물가 교체 단속여비는 작년만 하더라도 시군간 물가교체 단속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도부터 우리 광명시에서 타시로, 타시에서 광명시로 오고 해서 주기적으로 물가 단속을 하는데 광명시는 안산이나 부천으로 갑니다만, 가서 커피 값이 얼마인지, 짜장면값이 얼마인지 조사해서 도에 보고하고, 반면에 그쪽에서는 우리시에 와서 조사를 한후 시군간 물가를 비교합니다. 그 차이를 분석해서 주의나 경고가 내려오곤 합니다. 수시로 직원이 타시군에 가서 2일이나 3일 많은 날은 4일간 자기도 하는데 실제 활동여비는 줘야되지 않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물가단속이라는 것이 뭡니까?
  만약에 광명시 커피값이 800원인데, 안산으로 가니까 1000원이 나왔다 하면 그런 것에 대한 구속력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 물가를 인하시키라는 행정지시가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금년초에 커피값이 수원은 900원 받고, 안산은 800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려라 해서, 조합이라든가 다방관계에 종사하는 분들과 회의를 해서 물가대책위원회도 하고 해서 내렸습니다.
  이것은 실제 우리 직원들이 자고 먹어가면서 활동하는 사항이니까 충분히 할해애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시군간 물가 교체 단속여비가 전에는 있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전에는 없었습니다.
  금년에 5회에 걸쳐 2명씩 위생과 직원하고 경기도 직원이 다니기 때문에 최소의 경비만 요구된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대책 및 노점상단속업무 추진비는 우리시 전체적으로 필요한 경비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권천 위원   광공업관리 주요 사업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의했던 아파트형 공장 주변 담장설치 부대비 해서 2,800만원, 광명아파트형 공장주변 아파트 담장설치 5,6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광명아파트형공장을 건립함에 따라 아파트 옆쪽으로 8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형공장 부지가 있고 그 부지에서 도로를 건너면 8단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종사원들이 종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가고 해서 옆 아파트 단지에 여러가지 공해나 소음등의 문제가 있어서 그 주위에 담을 쌓아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을 저희들이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 의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음으로 해서 그렇게 됐으니까 하고 요청을 했더니 그곳에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고, 아파트형 공장내는 담장을 쌓아도 도로를 건너서 아파트쪽에 담장을 쌓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난 2월달에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상당히 여러차례 많은 사람들이 항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택공사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택공사에서는 담을 쌓을 계획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는 쌓을 수가 없다고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8월달에 아파트형공장에 112개업체가 입주할 예정인데 8단지에서 공장의 도로를 차단해서 못들어 가겠다고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예산을 투자해 담을 쌓아서 민원을 해소할 방법으로 한 것입니다.
김권천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주공하고, 광명시와 인계인수단계가 안 끝났습니다.
  인계도 안된 상태이고 우리시비로 8단지에 담장을 쌓아줘야 된다. 즉, 집단민원이 우려되서 쌓아줘야 된다는 것이 애초에 공장형 아파트를 지을때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은 했을 것이고, 우리 주민과 아파트 측과 합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쪽으로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담장쌓는 위치를 공장 쪽에 쌓지 말고 8단지 지역에 가로수를 심든지 방음벽으로 해달라고 한 것인데 또 그렇게 합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와서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 사업단에다가 강력한 항의를 해서 우리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쌓아주라고 해야합니다.
안병식 위원   주민이 원하는 곳에 쌓아주는 것이 원칙이지요?
주영하 위원   차량 소통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장벽에 쌓는것 보다는 주민이 원하는 도로를 건너서 쌓는 것이 타당성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만 주민들한테 소음이라든지 이런 피해가 안가지요. 공단벽에 쌓아 놓으면 그곳에서 나오는 소음은 안나지만 그쪽으로 다니는 차량소음에는 투과가 되기 때문에 공장에 쌓으면 차량소음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차피 쌓아줄 것인데 8단지 쪽으로 하면 문제가 안될 것으로 봅니다.
최낙균 위원   지금 경기도 공영개발사업단에서는 공장형아파트 쪽으로 담장을 쌓는다는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예!
최낙균 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8단지 아파트에다 쌓는다는 겁니까? 그 이유는 공해와 소음 두가지 문제인데 차량소음입니까, 아니면 공장소음입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도면 설명)
최낙균 위원   8단지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추경에 올린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8단지 관리소장하고 대표가 지난 2월달에 왔습니다.
박기수 위원   주택공사에서 하지 못하겠다고 공문이 왔다는데 그 단지와 주택공사와의 인계인수가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안 끝났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러면 제가 옛 얘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철산주공은 저희가 인수인계 받은 사람입니다. 주택공사로부터요. 그런데 주민불편해소사항으로 사실상 주택공사측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인계인수 과정에서 입주자 대표가 움직인다면 이런 정도의 불편은 주택공사로 부터 받아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 우리 시 예산을 좀더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방우수상품의 해외시장 홍보비라고 26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어떤 계획에 의해서 260만원이 책정됐는지요. 그리고 우리 광명시에서 우수상품으로 선정된 것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것은 사실 우리가 추경에 6월초에 승인된 것으로 알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지금 우수상품 해외시장 홍보수출 건으로 해서 판촉활동을 우리 부시장님하고 경제과장이 같이 나갔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나간 13개업체 상품중 8개는 현품을 휴대하고 9개업체는 팜플렛을 가지고, 지금 프랑스, 네델란드, 스페인에 나갔습니다.
  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광명시는 상공회의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광명시도 상공회의소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전단계로써 기업인 협의회를 구성하자 해서 이번에 준비위원회도 두번했습니다. 참가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70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내에 준비위원회를 한번 더 개최하고 난 다음에 창립총회를 해서 광명시도 기업인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앞으로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는 전단계로써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광명시의 지역경제, 또는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분들이 기업인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기 위한 전단계입니다.
  그래서 광명시에서 기업인들이 생산하는 크지 않고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 않은 소품을 가지고 이번에 나간 겁니다.
  그래서 개인부담으로 활동은 하되 상품통관비라든가 하역비 관계를 우리가 보조해 주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시기적으로 자부담을 시켜서 이미 나갔습니다.
이종은 위원   지금 업체대표하고, 부시장님 경제과장님이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예!
이종은 위원   13개 업체의 내역이 지금 있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기원산업에서 고가구, 청곡부채에서 부채를 현품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서울민예에서 인형을 현품으로, 영풍전자에서 전자악기, 서미트(주)의 전기용품을 현품으로, 이화 아람전자에서 전기 경보기 팜플렛을, 건실공업사에서 톱줄은 현품으로, 아주광학에서는 확대경을 현품으로 가져가고, 천마전기에서 전기용품도 현품으로 신흥물산에서 자석제품을 현품으로, 명도상사에서 가발제품을, 노아기계의 전기제품은 팜플렛을 가져가고, 금택브러시에서 화장용도구를 현품으로 기아자동차에서 자동차 카다로그를 가져갔습니다.
최낙균 위원   아까 부시장님이 외국에 가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벌써 예산을 집행했다는 얘긴데.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그래서 추경의 승인이 늦기 때문에 업체에서 통관비라든가 보조비를 보조 못해주고 자부담으로 시켰습니다.
최낙균 위원   해외시장 홍보비는 지금 어디에 쓸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기획 담당관실하고 삭감하려고 했는데 이미 유인이 됐기 때문에
○위원장 김강선   알았습니다.
주영하 위원   상공회의소를 광명시도 한다고 했는데, 이번처럼 해외에 간다면 거기에 대한 홍보를 얼마만큼 해서 가르쳐 줬는지 상업활동을 하는 분들이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13분이 참석을 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광명시에서 만약에 상공회의소에 들어갈 수 있은 분이 몇분인지, 거기에 대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하는 홍보가 돼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기업인 준비위원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널리 홍보가 안됐습니다.
주영하 위원   그러니까 행정을 펴 나갈 때는 세세한 부분까지 확인을 해서 전체를 보고 틀림없는 자세로 해줬으면 합니다.
문부촌 위원   중장기 교통대책 자료수집에서부터 중장기 교통대책(T.M.S)설계용역까지 교통과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중장기 교통대책자료 수집은 교통부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 선전시를 저희가 실제로 선정해서 앞으로 교통 소통 개선을 위해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전에도 이런 항목이 있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없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고거 8월달 이후에는 인원 보충때문에 여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앞으로 저희도 선진시라든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홍보물 제작은 금년이 교통사고 줄이기 원년이기 때문에 시민운동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도의 홍보물을 시에서 제작 배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교통안전 및 해소대책 추진에 대해서 이것은 추진에 따라 여러가지 경비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무과는 세무정보비라든가 하는 것을 이번에 저희가 세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전문인 초청이라든지 민원의 여론수렴이라든지 불법주정차 단속에 쓰는 비용이라든지 그런 비용입니다.
  다음에 교통안전대책요원은 13인∼15인으로 구성이 돼있습니다.
  경찰서의 교통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시의 단체 위원으로 구성 거기에 따른 회의를 분기별로 하게 돼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 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시하고, 경찰서, 기타 각급단체의 위원, 대표자들로 구성해서, 금년에 교통부로부터 지시가 내려와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구성했습니까? 아니면 할 계획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3월달에 구성하고 아직 회의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중장기 교통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에 3천만원을 용역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통개발연구자문위원을 시에 초대해서 자문을 구했더니, 3천만원으로 광명사거리의 용역비 밖에 안되고 실질적인 효과를 얻으리면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만 노선이라든지 여러가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광명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용역비 차액을 계상해 넣은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예를 들어 신호기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시를 보면 신호기 체계를 개선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차가 진입할 때 중간에 끊어지는 등의 개선사항, 주차장 확충방안, 버스노선의 조정, 증차, 정류장 조정, 이면도로의 교통체계 개선, 일방 통행제 개선, 도로와 보도의 개선, 교통안전시설 개선, 일부지역에 조업 주차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장이라든지, 예식장등에 24시간 감독할 경우 영업에 지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 대상에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거기에서 모든 설계가 나오면 중장기 교통대책이라든지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 교통안전 대책위원회, 교통 안전대책 추진위원회 이런 것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기본계획을 상정하고 교통안전 대책은 수시로 일어나는 민원 사항이라든가 해결할 사항, 이런 것을 여론수렴해서 시정에 반영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안병식 위원   T.M.S 설계용역이 우선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 교통체증이 생기면 우리시만 따로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인근의 서울시와 같이 용역을 줘서 해소하는데 답이 나와야 될 것으로 보고, 두번째로 우리 의회가 생기고 시 행정을 하다 보면 조그만 시기 때문에 시민의 불편사항이라든지 또 어디가 막힌다든가 하는 것이 외부에서 온 용역기술진이 상당히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세부사항, 불편사항이 우리 주부들이나 의회나 공무원들 만큼 잘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굳이 전문 용역회사에 맡겨야 답이 나오는지 실제 경찰서 교통계라든가 시, 운수업체 같은데서 같이 회의를 하면 답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T.M.S 설계용역은 그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출근시간대라든가 퇴근 시간대의 각 도로망, 시간대 교통망 조정이라든가를 사람들이 실제 나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신호라든가 차선관계의 전반적인 여론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렴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할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여론수렴의 반영을 중점으로 해서 하는 용역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우리 의원님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중장기 교통대책(T.M.S)은 전에 한 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금년에 처음입니다.
문부촌 위원   교통안전시설물 제작에 제가 오랫동안 몸담고 있던 경험이 있는데 길에 라인을 친다든지 신호등을 설치할 때 자기네들이 무조건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그사람들한테 부탁하면 큰도시가 아닌 경우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금액을 투자해서 3중, 4중으로 중복해서 한다는 것은 우리 교통과 직원들이 조금만 더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중장기 교통대책 설계용역에 12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작년 본예산에서 3천만원을 넣을 때 교통행정과장의 설명으로는 3천만원으로 신호등 체계 개선하고, 버스노선 조정하는 모든것이 해결된다고 했는데 오늘은 그당시의 3천만원으로는 몇가지 안되고 1억2천만원이어야 된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왜 그랬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3천만원정도는...
  용역을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연구원을 시로 초청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최소 1억2천만원은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최낙균 위원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주먹구구식으로 대강 넣은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작년에 중장기 교통대책으로 30만이상의 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도 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돈이 얼마나 드는지, 교통연구원에서 오라해서 수석연구원을 만나 보았는데, 얼마정도 드느냐고 물어 보았습니다.
  3천만원이면 된다고 해서 본예산에 3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집행하기 위해서 교통개발연구원 연구관 두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얘기한 3천만원은 사거리 한곳을 얘기한 것이지, 광명시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는 분명히 광명시 전체라고 얘기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그 사람은 1개구역을 나누어서 말해 준것이지, 광명시 전체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고 해서 착오가 된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그러면 3천만원은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집행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중장기 교통대책 설계용역비에 그러면 합계 1억5천만원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을 보시면 중장기 교통대책 자료수집에 98만4천원이 들어가는데 구태여 우리가 자료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역을 모두 맡기면 1억5천만원이 드는데 왜 또 자료수집비가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그래서 3천만원에 집행해 보려고 인천시, 서울시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서울시는 교통개발 연구원에서 91년도에 용역이 돼서 93년도에 끝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간자료를 구해왔고, 광명시의 교통문제는 광명시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수도권하고 연결이 돼야만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자료를 가져왔고, 인천시에서도 자료를 가져오고....
최낙균 위원   지금 설계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안줬습니다.
박기수 위원   교통안전 해소대책 추진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그동안 교통행정과장님은 업무추진비가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이종은 위원   견인자동차 보관용 토지매입비(계약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계약금이 1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15억정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계약을 10%만 잡아도요.
  제 생각은 15억에 부지매입비를 들여서 부지를 매입하는 것 보다는 유수지도 활용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철산유수지요. 15억을 들이면 평수가 충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철산유수지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이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예산을 확보, 연차적으로 투자해서 1층, 2층, 3층으로 하는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느정도 단계가 되면 건설위원회에 이 사항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것대로 추진하고 토지매입비 관계는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셨는데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임시로 설치해서 우선 견인자동차, 폐차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 합니다.
  그래서 우선 폐차를 보관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단, 1억으로라도 계약을 하고 부지를 활용하기 위해서 입니다. 자체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1억만 확보, 연차적으로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종은 위원   그러면 부지를 매입한 후에 철산유수지가 그러한 용도로 활용될 때 만일 필요가 없을 때는 팔아서 수입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그렇지요.
안병식 위원   대지는 물색 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광명7동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내 526평 정도입니다.
박기수 위원   7동의 진입로는 별문제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박기수 위원   대형견인차 수입이 있는데, 현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대형견인차는 지금 없고, 견인차가 2대 있습니다.
  도에서 이번에 대도시에 50%를 도비로 보조해 줘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박기수 위원   대형견인차는 어느 차종을 끌고 갈 수 있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화물차까지도 견인이 되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개인택시운전자격증, 이것이 매년 몇명정도 발급되고 금년에 자격증 허가가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택시운전자격증이 새로 도입돼서 작년도 9월 20일 이전에 택시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자격을 주는 겁니다.
  이번에 양식이 바뀌어서 휴대용하고, 게시용으로 따로 나와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인쇄물 비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1년에 허가가 몇명 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시 관내 택시기사는 개인택시가 900명이고, 시험을 일부는 보고, 작년도 9월 20일 이전에 택시운전한 경험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금년에는 몇명이 나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7월 1일 이전에는 전부 나가게 돼 있다는데, 9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00명 정도입니다.
문부촌 위원   광명시에서 개인택시가 모두 몇 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684대입니다. 예비 기사도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60, 70%는 대리운전을 시켜서 영업을 하게 하는데, 자기한테 하루에 5만원씩 지불하게 해서, 대리운전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금년도 들어와서 과태료나 벌금 보다는 영업정지를 시켜서 앞으로 대리운전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증 대장입니다.
  이것도 기존에 10원으로 했던 것이 금년에 40인데, 본예산에 들어올때 1/4밖에 책정 안했다는것은 좀...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한정면허심의위원회, 운수관련업체 대표 간담회,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간식비,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이 본예산에서 있던 것이 추가로 나왔는데 이런 것은 추경에 들어갈 명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한정면허심의위원회는 금년에 처음 새로 개정이 돼서 우리가 새로 구성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간식비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있는데, 새로 넣은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그것은 야간에 차가 늘어나기 때문에 대형화물차라든지 하는 것을 도로변에 많이 세워놓는 경우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야간단속을 금년초부터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식사대입니다.
최낙균 위원   운수업체 파업에 따른 비상근무자 급식비, 이것도 본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당초예산에 넣게 되어 있습니다. 지하철파업이라든지, 버스라든가, 충분히 계상안돼서...
  파업이라는 것이 예상할 수 없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미리 본예산에 올려 놓지 왜 추경에 올렸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추경이 본예산의 반정도가 넘어왔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에서 본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작성했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주정차 단속요원 제복(방한복)에 본예산은 52만 4천원인데, 추경에는 159만원입니다.
  추경에 3배 이상이 들어왔는데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저희가 본예산 이후에 일용지들이 증원됐습니다.
  당초에는 고용직이라고 해서 기능직 4사람만 있었는데 여기에 일용직이 12명이나 증원됐습니다.
최낙균 위원   올해 충원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작년에는 예산이 안서 있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 연말 본예산에 왜 안 들어오고 추경에 들어왔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금년에 충원된 직원이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그 사람이 12명이라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최낙균 위원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지역경제국 예산이 추경에 편성될 자료들이 아닌데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세입에요. 하안3동 주차빌딩이 임대나갔다고 했지요?
  세입에 넣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이번 추경에는 안들어 갔습니다.
문부촌 위원   대지가 몇평이었지요?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300평입니다.
문부촌 위원   연 건평은 몇평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약 900평 정도입니다.
문부촌 위원   이것이 싯가 1천만원이 넘어가는 땅입니다.
  300평이면, 3백억이상 되는데, 언제 어떻게 해서 임대해 주겠다 또는 계약을 하겠다, 계약이 끝났으면 어떻게 해서 계약이 끝났다 하는 정도는 건설위원회에 보고를 해줬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미쳐 아직 보고를 못드렸습니다만, 먼저 건설위원회 이후에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문부촌 위원   언제 계약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자료제출한 이후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강선   그러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위원장 김강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6P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낙균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역경제국에서 작년에 예산을 삭감한 부분이 많이 올라왔는데 국장님! 작년에 우리가 예산삭감한 것 중에서 다시 올라온 것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그것은 오후 회의로 넘어가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신호등 설치가 5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위원장 김강선   자료가 아직 준비안돼서 오후에 회의를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 회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신호등 설치에 대해서 아까 박기수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부터 다시 들어가기로 하고, 자료요청에 대해서는....
문부촌 위원   위원장님! 잠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간담회 석상에서 논의해야 될 사항의 문제가 있고, 우리가 예산을 다루면서 다루어야할 문제들이 있을 때, 심도있게 간담회 보다는 우리 예산을 다루고 있은 건설위원회에서 보다 진지하게 잡다한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는 한가지라도 중요한 것은 흑백논리를 따져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비단 지방의회 뿐만 아니고, 국회나 도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심도있게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운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일정에 의해서 본 위원회의 현재 시간은 추경예산에 대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질의하는 답변을 이미 집행부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에 의해서 연관된 질의는 간략하게 할 수 있지만, 원칙적인 질의는 추경예산에 원칙을 두고 여러분들의 회의를 하시고, 질의하시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되고 또한 우리가 다른 질의를 자꾸하다 보면 그 시간도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물론 좋은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우선 중점적으로 추경예산에 한해서 해주시고, 특별한 것이 있으면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세밀하게 검토보고를 듣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시켜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기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수 위원   신호등 설치하는 다섯곳에 4,250만원을 들여서 하신다고 했는데 어디 어디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당초 저희가 8개소에 요구를 했습니다.
  각 의원님들이 관내 시민들한테 건의요청을 받은 것과 저희 시장님이나 시청간부, 또 각종 간담회 때의 건의사항, 반상회때 들어온 건의사항을 저희가 취합해서 8개소를 신청했는데, 예산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5개소만 올리게 됐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5개소는 저희가 8개소 중에서 5곳을 시행하겠습니다만, 그 5곳은 우선 시의원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교통행정과에 설치요구한 사항이 2개소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건의받은 사항이 1군데, 나머지 두군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계통이라든지 하는 곳에 건의사항을 취합해서 시급성을 따져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어느 정도 확정된게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참고로 말씀드리면, 최낙균 의원님께서 접수된 사항이 한마음 교육센터 앞 신호등 설치에 관한 사항, 그다음 하안동 조흥은행 앞하고, 철산동 경기은행 앞의 신호가 일부 설치 안된 곳이 있는데 그 사항은 필수적으로 하는 것이고, 나머지 2개는 기타중에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박기수 위원   참고로 신호등 1개 설치하는데, 얼마의 비용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여러가지가 있는데, 500만원에서부터 2천만원까지입니다.
박기수 위원   맹인용 신호등 설치 30개소라 했는데 저희 광명시에 설치돼 있은 신호기가 얼마나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총 신호등 설치는 파악을 못했는데 경찰서에 문의해서 자료를 파악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요구사항이 경찰서에서 올라온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그렇습니다.
문부촌 위원   하일국민학교 앞은 경찰서에서 요구했는데 그것이 안올라 왔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
문부촌 위원   신호등 공사를 할 때 보도블럭을 드러내서 선을 묻지요? 그리고 나서 보도블럭을 다시 깔아야 하는데, 왜 안 깔아줍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경찰서와 앞으로 협의해서 신호등 설치에 따른 보도블럭 공사는 되도록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그리고 주차장관리계약서 자료는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그것은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차장관리특별회계를 다루겠습니다.
주영하 위원   세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세입의 산출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월금이 1억3587만원 입니다.
  이 이월금은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이월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91년도 순세계의잉여금 1억3,587만원은 '91년도 집행잔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보조금 4억은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도 세입으로 납부가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런 재원을 전부 취합해서 다시 시군으로 넘기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세입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369P로 넘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영하 위원   경상사업비 중에서 앞에서도 이런 불법 주정차단속이라든지 하는 것이 나왔는데 주정차 관리에서도 반복되는 문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불법 주·정차단속 행정 및 주차장시설 견학여비가 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단속이 시군별로 사실상 약간씩 차이가 있습니다. 단속지역이라든가 단속원의 인원수, 장비 또 과태료 징수관리 사항, 이런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 와같이, 저희시에서 타시로 비교견학해서 그쪽의 장점은 저희시에 도입을 하고, 또 저희 주차 단속요원은 타시군과 비교해서 단속의 원활함을 기하기 위해서 비교견학여비로 저희가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주차장특별회계에 주차장 확충방안이 있습니다.
  타시군에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경우 이것도 서울시라든가 잘되어 있는 시는 견학을 해서 앞으로 주차장 확충에 따른 참고자료를 얻고져 견학할 여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다음 주차장운영 및 관리인부임 단가인상은 1인당 1일 116,010원 그 차액분에 대해서 29만7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견인자동차 운전원 활동비 6백만원이 되겠는데, 견인자동차의 운전원이 됐을 경우는 특수운전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일반사회에서 받는 보수하고, 공무원이 받는 보수의 차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추가로 수립을 했습니다.
이종은 위원   운전원이 몇명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차는 3대가 있고, 하반기 추경때 견인차 1대를 추가로 더 구입할 예정이어서 4대가 되고 1사람은 예비기사로써 회계과 지원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5인으로 해서 6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이곳에는 4인으로 돼 있는데요?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지금 현재 견인차 두대하고, 또 1대가 있고, 하반기에 대형 견인차 1대를 추가로 구입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사람에 대한 차액분입니다.
안병식 위원   369P∼372P까지 세출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알기 쉽겠습니다.
  주차장관리비, 주차운영 인건비가 있는데 인건비라고 해서 나온 내용이 주차단속요원 12명인것 같은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일용직만 12명입니다. 그리고 기능직이 4명있고... 그래서 총 19명입니다.
안병식 위원   총 19명의 인건비만 따져도 추경을 합해서 6868만9천원입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원 인부임 단가인상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우리가 '92년도 예산편성 당시에는 '91년도 노임단가를 적용했기 때문에 11,610원씩 계상했고, '92년도 노임단가 책정이 금년 2월달에 하다 보니까, 그 차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 견인보관 장소 관리 인부라는 것은 지난 8회 임시회때 운영위원회에서 저희시의 견인차라든지 폐차 보관장소가 없는 어려움을 아시고, 보관장소 부지를 매입토록 해주셨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광명7동 구획정리사업 지구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폐차 내지 견인차는 철산유수지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안에 일부 보관하고 남으면 도로변에 보관해서 관리도중 부품을 도난 당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상 우리 직원들도 상당히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견인 보관장소를 설치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견인보관 장소 관리인부 두사람을 요구했습니다. 한사람이 주야로 365일씩 근무할 수는 없는거고, 두사람이 교대로 근무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획담당관실에서 1명으로 깎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견인보관장소에 1명이 365일 주야로 근무하라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최낙균위원님께서 피복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반회계의 방한복 150만334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특별회계 중복으로 계상됐습니다.
  이점 미쳐 확인하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지금 보편적으로 말하는 기능직이라 해서 공무원의 대우를 받는 정규직이 되겠습니다.
  4명하고 공무원의 신분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용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근무한 일수에 따라서 11,610원씩 지급하는 일용인부가 12명, 단속요원은 16명입니다.
  현재 견인차 2대와 지도차 1대, 모두 3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전기사가 3사람, 대기기사 1사람, 모두 4사람에 대한 단속원의 복장, 총 19명에 대한 춘하동복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전산처리에 따른 용지대라든가, 전산단말기 드라이브 디스크 장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행정 및 주차장 시설 견학여비는 저희들이 '91년도에 설치한 하안시장 옆에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했습니다만, 이 조립식 주차장을 설치하기 이전에 이러한 시설이 국내 어디에 있는지, 여러 곳을 다녀보고 시공하는 사람도 찾아보고 또 시공한 기관에 가서 설계도도 보고...
  등등 여러가지 나름대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했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에서 주차장 확보에 따른 도비보조를 4억주고, 우리가 91년도 집행잔액 5억5천만원을 가지고 금년도에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주차장을 확보할 여지가 많지 않아서 철산유수지를 가지고 그곳도 지하1층, 2층, 가능한한 지하부터 3층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시공관계, 설계회사등등 여러가지를 찾아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얻으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데 가서 자료를 얻고, 자료를 구할때는 경우에 따라서 아쉬운 소리도 해야될 경우도 있고 해서 여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주차장운영 및 관리인부임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교통행정과에 컴퓨터를 치는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일용직인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입니다.
  다음 견인자동차 운전원 활동비라는 것은 아까 교통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받는 보수가 사회에서 특수 견해를 갖는 사람들과 보수의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월20만원의 보상이랄까, 보상을 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금년 6개월분을 계상한 것이고,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 격려비라는 것은 지금 현재 불법주차단속을 저희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24시간 할 때도 있고, 또 아침 7시까지 늦도록 할 때도 있고, 밤늦도록 할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사기진작책으로써 일부를 여기에 포함해 넣은 겁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1020만원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단속요원 16명이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4명은 기능직으로 돼있기 때문에 불법주정차 업무를 단속하면서 예산지침상에 의해서 1일 1만원씩 수당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보다 보수를 적게 받고 있는 12명에 대한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같이 1만원씩은 못준다하더라도 5천원 정도는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12명에 대한 보상을 1일 5천원씩 계상한 것입니다. 이 12명이 12,600원으로 보면 월 30만원 봉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람들이 어려운 업무를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적은 보수로 고생하고 있고, 또 신분상의 격차도 많은데, 기능직이라고 해서 같은 업무를 보면서 일인당 1만원씩 보상을 주고, 수수료 일용직이라고 해서 칼도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5천원씩 더 계상한 것입니다.
  그다음 불법자동차 단속원 후생 복리 차원에서 12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다음 주요 사업비에서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안전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차난, 공영주차장 확보예산으로 4억5천6백만원을 확보했는데 이중에서 도비가 4억원 지원됐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다음에 장소를 물색해서 이문제도 앞으로 건설위원회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듣고, 도움을 받지 않으면 도저히 확보 내지는 시설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이, 또 자주 말씀을 드리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견인자동차 보관서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견인 500여평 부지에 앞으로 휀스를 설치하고 우선 울타리 비닐하고 포장이라도 해서 견인차 내지는 폐차를 보관토록 하고져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인부하고 견인차 기사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채용됐습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운전기사는 총무과에서 공채를 합니다. 그리고 단속원은 저희들이 여기저기 물색해서 채용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원입니다.
문부촌 위원   피복에 대해서는 작년에 처음 해입힌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작년도하고 금년초에는 당초예산에 6명밖에 없기 때문에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작년말하고, 금년초에 타시군에 비해서 적기 때문에 6명만 서 있다가 인원보강에 따라서 19명을 가지고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복이 없었습니다.
최낙균 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요원이 몇명 늘은 겁니까?
  아까는 12명이 늘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는 단가인상분 12명이 있습니다.
  작년에 12명이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단가인상은 일용인부가 작년에 우리가 4명이 고용직으로 있다고 하니까 의회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늘었습니다.
  그래서 10명이 됐다가 금년도에 다시 16명이 됐습니다.
  그중 4명은 기능직이니까 정규직이 되고, 12명은 일용직이기 때문에 1일 단가입니다.
최낙균 위원   불법 주·정차 요원이 총 19명 아닙니까?
  일용직, 기능직 합계해서 올해 몇명이 늘은 겁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12명이라는 것은 늘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당으로 주는 12명에 대해서 단가가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최낙균 위원   작년에 12명이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작년에는 10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용직 6명하고 기능직 4명은 기존에 있었고, 작년말에 일용 6명, 금년초에 일용 6명해서 12명이 늘은 겁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6명이 느는 것인데, 단가로 따지면 12명이 되는 거지요.
문부촌 위원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안전시설 설치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이것은 매년 원칙상으로는 1개 시군에 1개소이상 주차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도에서 4억을 보조해 주고, 나머지는 시에서 시비로 확충해서 금년도에도 1개소의 적지를 물색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1차적으로 철산배수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부촌 위원   구체적인 안은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주영하 위원   그러면 본예산에 4억5천만원하고, 이번에 4억5천만원 해서 9억은 도비가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총사업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도비가 4억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은 위원   산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논농사 짓는 분들에게 농약이 부족해서 제대로 보급이 안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농약을 가지고 통장이 누구는 주고, 누구는 못주고 해서 서로말이 있는데, 지금 현재 농약대 지원이 나온 것으로는 충분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저희 시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병충해와 돌발병해충입니다.
  이 돌발병해충은 병해충이 돌발적으로 발생했을 때 저희가 시에서 이것을 방재해 줘야 합니다.
  물량을 도에서 80ha를 받았는데, 여기에 필요한 돈이 80만원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지시도 있고해서 국비가 12만5천원, 도비가 3만7천원 왔습니다.
  이것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서에 32만원으로 돼있습니다.
  이것은 농가에서 몇백원, 몇천원씩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에서 가능하면 48만원 더 지원해 주시면 80만원이 됩니다. 이 80만원을 가지고 돌발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농가에 부담을 안줄 수 없고, 저희가 방재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 벼물바구미 농약대라든가 못자리대는 저희가 지원을 했으니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48만원을 더 보태서 80만원만 되도록 마련해 주셨으면 방재하는데 차질없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의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를 하셔서 답변을 했습니다.
주영하 위원   아까! 공영주차장 부지마련이 상당히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우리 도시기반을 보면 철산지역과 하안지역에는 아파트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주차난이 적다고 보고, 광명동 쪽에는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연부락 그대로 개발되다 보니까 불자동차가 오려고해도 갈 수 없는 상태인데, 현재 우리 구획정리 사업지구내 체비지의 모양새가 안좋아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타당성이 안맞아서 그대로 조각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줬으면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신일   예!
최낙균 위원   작년에도 저축 추진 홍보물 제작에 40만원, 저축의날 표창시상금에 60만원, 직장 저축과 표창 60만원, 저축우수 부락 시상 100만원, 저축의날 행사 기념품 및 홍보물 제작에 170만원, 이것은 우리 본예산에서 통과시킨 예산입니다.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을 전부 말씀드리면 저축의날 행사 및 저축증대 촉진대회 표창장에 60만원, 저축증대 활성화 추진 홍보용 현판 제작 72만원, 물가안정 시책 추진홍보용 현판제작 72만원, 물가안정 시책 홍보스티커 제작 100만원, 이런 식으로 본예산에 올라온 것이 추경까지 편성되었습니다.
  작년에 저축증대에 관한 홍보나 현판 제작하는데 들었었는데 올해 추경에 다시 올라왔습니다.
  물론 같은 것은 아니지만 작년 연말 본예산 올라올 때 저축증대에 대한 여러가지 예산사항을 볼 때 같이 안넣고 추경에 새삼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가능하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할때 기획담당관님께서 1차 사전협의를 했습니다만, 저축관계도 금년에 와서 물가안정대책, 지방경제 활성화를 지역 자치단체의 장이 책임지고 하라 등등
  불시에 여러가지 시책 사업들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력하다 보니까, 추가되는 사항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것도 예년에 추가한 사항을 봐서 내년부터는 당초예산에 확보 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낙균 위원   국장님 설명말씀중 맞지 않는 것이 저축의날 행사 및 저축증대 촉진대회 표창장 구입이라든가 홍보용 현판 제작, 이것도 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상황이 급변해져서 현판 하나더 만든다고 저축이 급변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저축증대 활성화 추진 홍보용 현판을 제작하는데 상부의 지시가 있는 것도 아닐테고, 이것이 갑자기 저축증대를 한다, 현판을 없애면 안되겠다는 식의 설명은 좀....
  그리고 작년 본예산에서 전기소비절약 홍보물 제작에 120만원 전액이 필요없다고 삭감했는데 160만원이 오히려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이것을 확보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일을 해보겠다는 뜻으로 넣은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제 질문을 종합적으로 하면, 우리 전문위원님도 지적하셨듯이 각종 홍보물 제작비하고, 각종 간담회비등이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들입니다.
  물론 새로 생긴 어떤 단체의 경우는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여러가지 간담회나 업무추진비나 아까 교통안전 및 해소대책 추진은 업무추진비라고 하셨는데 이런 업무추진비가 왜 추경에 올라와야 됩니까?
○지역경제국장 박중기   이번 추경에 표기가 된 것은 예산에 쓰겠다고 하는 내용상의 상이함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해야 하기 때문에 맞춘 겁니다. 큰 타이틀은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가 없으시면 추가경정예산안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구자권   수정예산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개발에서 경상사업비로 계상됐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구조 개선에 42억원을 투자하는 실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못넣고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세우는데 우리시의 전 농가를 개별로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조사항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을 기초조사해서 개별로 10개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농가별로 받기 위해서 설문서 1천부를 만들 계획입니다. 각 농가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산하고, 앞으로 몇년도에 얼마할 것이라는 개인계획을 더 받아서 그것을 기초조사 과정을 만들어서 광명시 발전심의회에서 심의를 하고 이 계획서의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중앙에 요청을 하는데, 여기에 설명회 토론회를 각 농가별로 모여 의견을 수렴한후 심의를 거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필요한 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벼물바구미 농약대가 있는데 지금 물바구미가 서해안 일부 지방에 왔고, 신문 보도에 의하면 상당한 피해를 줬기 때문에 국비에서 612만원, 다음 도비에서 550만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시비 1,200만원을 추가해서 농약이 공급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중에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는것중, 돌발병해충 비용이 32만원인데, 그것을 80만원으로 해주시면, 1개농가에 몇백원, 몇천원씩 안걷어도 되겠다고 말씀드린겁니다.
  이상 산업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로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경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건설국소관 
○위원장 김강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건설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건설국장 강태환입니다.
  우선 일반회계 도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사업은 당초예산에 78억46백46만9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위하여 36억71백77만4천원을 증액시킨 115억18백24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치수사업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34억33백44만4천원에서 62백82만3천원 증액되어 34억96백26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총합계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 112억79백91만3천원에서 37억34백59만7천원이 증액된 150억14백51만원을 이번에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것은 총예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2억85만4천원이었는데 이번에 20억15백16만9천원이 증액되서 72억16백2만3천원을 요구했습니다.
  나머지는 상수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92년도 상수도특별회계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2년 예산은 맑고 깨끗한 물공급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절실할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에서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가지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점사업으로는 노후관교체공사가 10키로가 되겠습니다.
  인천 남동정수장에서 우리가 55천톤을 가져 오는 것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광명배수지 15,000톤을 만들고 있으며 하안배수지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제반 시책추진에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92년도 예산은 15억91백99만95백원 되겠습니다.
  광역 4단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15억원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9억을 보조 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에서 9억원을 삭감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과장들이 하나하나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건설국 소관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은 '92년 6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경기도로부터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 및 추가보조내시 확정시달과 건설과 보수계의 신설 및 각종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등이 되겠으며, 일반회계 총규모는 46억24백59만7천원 증액된 159억4백51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인건비에 35백94만3천원 각종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사업비에 5억55백27만9천원 증액과 '92년 지방채사업으로 승인을 득한 소하-일직간 도로 확·포장 공사비에 투자할 지방채 차입금 46억5천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특별회계에 32억7천8백만원 하수도특별회계에 20억1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의 경상사업비에서 재해대책용 행정 전산망 구입비 1천백만원은 내무부 추진지침에 의거 시행되는 사업으로 연례행사처럼 되풀이 되는 수해예방을 위해 긴급한 재해예방 행정수행을 위한 필수적 예산으로 사료되며, 주요 사업비에서 철산1동 방음벽 설치공사외 12건의 5억55백27만7천원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던 법적의무적 경비 및 부족경비에 대한 추가계상으로 기 진행중인 사업의 부족경비와 향후 시행하여야 할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양여금 특별회계가 설치되므로 해서 사업특성상 소하-하안간 도로개설공사비 8억5천만원 총 40억원이 양여금 특별회계로 전출되었으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중 전년도 이월 사업인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비 41억8천만원은 공기업법에 의거 추경에 재편성하는 것이며 통합공과금 부담금 1억8천만원은 상수도 요금징수에 따른 통합공과금의 부담금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통합공과금 부담금 7천만원과 하안1동 하수도공사등 2억9천만원은 공사시행 부족분 2천 8백만원과 옥길동 지장물 이설비등이 한전과의 지장물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양천 하수처리장 2차시설 시비부담금 25억 9천만원은 주공으로부터 기 징수한 부담금을 서울시의 양여금특별회계로 전출시키는 예산으로 당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전반적으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른 필수 불가결한 예산이 계상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각 실과 예산중에서도 건설분야 예산은 직접적으로 지역개발에 제공되는 예산임을 감안할 때 금번 추경은 일반 재해대책 일반 사업비는 물론 특정사업비가 최소한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당초예산에 누락시킨 재해대책 일반사업비를 당초예산에 편성치 아니하고 추경에 계상함은 예산편성의 적정을 기하지 못한 소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2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1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으로부터 간단한 보고말씀이 있었으니 세입에 대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에 보면 도로교량관리의 도로교량 건설에 대해서 해당되는 과장님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도로교량관리가 당초예산에 15억96백46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번에 1억78백80만원이 증액되서 17억75백27만원으로 변경 요청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토목계, 도로계 보수계로 분리가 되면서 인원이 3명 증원 되었습니다.
  기본인건비가 1천48만4천원 상여금이 6백25만5천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사업비 중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은 아스콘입니다.
  보수용으로 구입해서 보수에 임하고자 하는데 예산확보가 안돼서 요청했습니다.
  노상적치물 대책업무추진에 2백만원 계상했으며 주요사업비는 철산1동 방음벽에 79백20만원 책정해 주셔서 105미터 완료를 했는데 부족한데를 추가 시공하기 위해 이번에 추가로 요청하였습니다.
  광명동국교 입구 보도블럭 설치공사에 2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철산동에서 하안동에 이르는 근로자복지관 앞에 겨울에 빙설로 교통사고 다발지점으로 개선이 요구돼서 이 부분에 미끄럼방지를 위해서 요청했고 애기능저수지 입구 4거리도 마찬가지로 겨울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해서 이곳도 역시 35백만원 요청했습니다.
  이 두개 구간에 대해서는 현재 도로교통안전협의와 경찰청에서도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조사에서 급한 곳으로 두군데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교량 건설이 됩니다.
  주요사업비는 옥길동 진입로가 과거에 개설이 완료되었습니다만 용지보상이 당시에 지급이 안된 것이 있어서 '91년에 총 9필지가 남았는데 '91년에 8필지는 완료했고 금년에 1필지에 대한 보상이 누락돼서 요청했습니다.
  안양-오류간도로확·포장을 하면서 그 당시 용지보상에 누락된 것이 있어서 3필지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광명4거리-천왕교간 도로정비공사가 되겠는데 이 구간은 지금 보도블럭과 경계블럭이 파손이 되고 노면이 노후돼서 도시미관을 헤치고 먼지등으로 주민 피해가 있어 224만원 요청했습니다.
  기타 경비에 대해서는 소하-일직간 확·포장공사에 31억5천만원 양여금특별회계 전출금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203페이지 노상적치물 대책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본예산에서 3백만원 반영되었고 이번에 2백만원이 추가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반을 60개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상적치물이라고 하면 노점상과 구분이 되겠습니다.
  노점상은 좌판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노상에서 상행위를 하는 것이고 적치물은 도로바닥이나 가게앞에 간판같은 것을 두어서 불편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새질서 새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3백만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아서 2백만원 추가했습니다.
박명근 위원   경상사업비중에 도로보수용 자재구입 아스콘을 미리 구입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예산이 확보되면 계약을 하고 필요할 때마다 실어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철산1동 방음벽설치공사 부족분이 있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140미터를 요구해서 했는데 당초예산이 강해서 그것만 가지고 시공을 하니까 105미터를 했는데 지역주민들이 추가로 더 시공해야 효과가 있다고 해서 당초 요구했던 것 만큼 더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방음벽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중요합니다.
  당초에는 3미터만 하자고 해서 했는데 2층밖에 효과를 못 봅니다.
  그래서 4미터로 하자고 했습니다.
  공사비가 추가 부담이 돼서 요청한 것입니다.
박기수 위원   204페이지 철산국민학교 가로등 설치공사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철산국민학교 입구로 주민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인데 현장답사를 못했습니다.
최낙균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2군데만해도 7천만원이 드는데
○건설국장 강태환   광명6동과 7동사이 경사진 부분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상당히 아까운 돈이라 아낄라고 했는데 돈 7천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사고가 문제라고 해서 가장 시급한 2군데를 하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효과는 얼마만큼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작년에 처음했는데 그때는 예산이 남아 시험을 했는데 겨울에 했기 때문에 공사부분이 떨어졌습니다.
  효과는 있습니다.
박기수 위원   애기능저수지 입구 4거리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는 어디를 말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저수지 입구에서 노온사 국민학교 쪽으로 오다보면 경사진 곳입니다.
박기수 위원   미끄럼방지 포장공사를 할만한 곳이 광명시에 몇군데 됩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상당히 여러곳이 있는데 금년도에 최소한 해야 할 곳이 2군데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아까 박기수위원님 질문하신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산국민학교 앞 가로등설치는 하안배수펌프장에서 국민학교 쪽으로 가는 도로앞이라고 합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 하천관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치수사업에 대해서 현재 하천사용료 징수원 인건비가 상승돼서 인상분 41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제방 잡초제거 인부임도 단가가 인상돼서 인상분을 증액요구 했습니다. 재해대책용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과 직원들은 우비·장화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하수과 직원만이 아니라 타직원도 장화, 우비를 예비용으로 확보를 했다가 재해가 발생되면 직원들에게 제공을 해야 되겠다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배수펌프장 샷다 교체가 있는데 철로 되어 있어서 부식이 되어 알미늄으로 교체하고자 합니다.
  광명7동 산사태 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는 녹지과에서 광명7동지구에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상 치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207페이지 재해대책용 피복 구입 우의·장화 3백만원이 있는데 본예산에서도 들어 갔었는데
○하수과장 강명희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우의·장화가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비싼것을 사서 오래 입기 위해서 증액을 한 것입니다.
최낙균 위원   3백만원이면 몇 명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건설국장 강태환   200명분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99페이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수도과장 박희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재원은 32억76백74만8천원을 책정했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리면 이월금이 27억31백74만8천원입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에 필요한 이월사업비가 41억82백92만원 포함해서 광역상수도 4단계사업에 투자하는 비용이 41억83백85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통합공과금 제도가 생겨서 거기에 부담하는 것이 1억810만원, 남동정수장 부담금중에서 잉여잔액이 1억원이 남아서 본 추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균 위원   상수도사용료 과징 업무 위탁경비 부담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요.
○수도과장 박희산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통합공과금이 생겨서 도시가스, 전기, 방송공사, 상·하수도 5개 부분에 따른 것을 공과금제도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저희 부담금이 총예산의 18.92%를 상수도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7월부터 12월까지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검침원들이 수도과 수납계에서 근무를 했는데 통합공과금제가 되면 한꺼번에 일괄처리하게 됩니다.
  지금 상수도사용료는 저희 검침원이 수도검침원으로 그대로 가서 검침을 하고 다만 징수를 하는데 그때는 직접 본인이 내는데 안내하는 것을 몇 사람이 남아서 강제징수를 하는것만 저희가 합니다.
최낙균 위원   추경에 편성이 안되도 검침원들에게 주는 월급을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이니까 그 월급을 쓰면 되는데 구태여 추경에 세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 조재권   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상수도사용료 과징업무 추진업무는 이번으로 끝나겠네요.
○수도과장 박희산   7월부터 12월까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이나 내년도 예산에 세워서 주어야 됩니다.
주영하 위원   305페이지 정수구입비가 있는데...
○수도과장 박희산   당초 노온정수장에서 톤당 91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69원으로 책정되었기 때문에 금액이 감된 것입니다.
박명근 위원   310페이지 광명배수지 전동 벨브 교체공사가 있는데 언제 설치가 되었으며 교환할 때가 된 것입니까?
○수도과장 박희산   수동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동장치로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어야 시설 개선이 되겠습니다.
박명근 위원   상수도하면 주민들이 올 여름을 걱정합니다.
  물 걱정을 안 할수 있게 많은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08페이지 설명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박희산   고정부채수입에서 당초에 저희가 지역개발 기금으로 도에서 차입을 한 돈이 20억원을 차입했습니다.
  지역개발기금으로 도 차입금은 이자가 8%입니다.
  그래서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 자금도 공기업자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2억7천만원을 저희가 차입을 하고 차입한 중에서 3억원을 감했습니다.
  공기업 차입금은 이자가 5%됩니다.
  거기에서 3천만원을 감했고 자본잉여금수입에서 맑은물 공급사업 및 시설확장 사업비 도비보조가 25백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보조금해서 6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확장공사에 필요한 일반회계에서 67억원을 보조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돈 15억에 대체를 하도록 보조를 받았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월사업에서 하안배수지 확장에 14억65백78만원, 광명배수지 신설에 23억22백66만원, 송·배수관로 부설공사에 3억94백46만원해서 41억82백92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방공기업법 제30조에 의해서 '91년도 예산을 '92년도로 이월 될 때는 편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으로 이월사업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안배수지 확장공사에 소요사업비가 3억원이 부족해서 여기에 따른 비용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310페이지 광명배수지 배수관 부설공사에서 2억99백69천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이 끝나야지 남동정수장에 물이 들어가면 55천톤의 물을 받아서 9만톤의 물이 14만톤으로 늘어서 지역주민에게 완전히 물을 24시간 공급할 수 있게 하는데 배수관로 확장공장에서 3억원을 우선 감했습니다.
  그래서 15억의 돈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에서 남동정수장에다 8억 14백만원 계상되었었는데 6억43백만원만 부담하게 되서 1억71백만원의 예산을 감했습니다.
  311페이지 맑은물 공급사업 및 시설확장사업 집행잔액 반납에서 '91년에 도비를 지원받아서 사업을 하고 남은 돈이 10만5천으로 거기에 따른 비용을 반납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강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를 들어가겠습니다.
  319P. 여기에 대해서 하수과장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본예산에 5,200,854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2,015,169천원이 증액된 7,216,02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작년에 이월된 것이 금년에 넘어온 것이 2,015,16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운영중 인건비에서 일용인부임 노임단가가 28,710천원이 증액된 197,572천원입니다.
  이것은 하수도 계측기 관리원과 수입금 정리원으로서 노임단가 인상분에 대한 것입니다.
  다음은 책상 및 펀치구입비 700천원입니다.
  다음은 현재 하수과에서 준설원이라든지 직원들을 배치해서 수문을 닫고 열고하는 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염가로 무선호출기를 구입해서 급할시에 호출을 해서 하는 것으로 부족분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상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통합공과금 관리부담금이 되겠는데 하수도 사용료에 7.93%에 해당하는 7,36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시설 응급복구용 자재구입비로서 시멘트하고 모래, 자갈등을 준비해놨다가 준설원으로 민간인들이 복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해 놓은 것입니다.
  또 준설기 덮개 제작으로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측량기가 되겠습니다. 시개청 당시에 있던 것으로 기계가 너무 노후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수과에 복사기가 있습니다만 노후돼서 부득이 교체하기 위해 대체취득으로 400만원이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관내에 배수펌프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만 직원들의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를 구입해서 작업복이라도 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또 현재는 에어콘이 없습니다. 소형이라도 사줬으면 합니다.
  다음은 전화기를 기폰시스템으로 설치했으면 합니다.
  다음은 하안1동 하수도공사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하1동에 현재 702번지선 하수암거 시설공사로 당초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구간에 전주가 있어서 보류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전주이설비입니다.
  다음은 옥길동 380번지선 하수도공사 지장물 이설비입니다. 다음은 위원님들도 펌프장에 다녀오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철산배수 펌프장에 예비모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마에 대비해서 예비모터를 설치하는 것이 사업기간이 길어서 금년에 한다는것은 어렵고 발주되면 내년도 우기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비상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여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공정이 35%정도의 진척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다음은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철산배수펌프장 예비모터 설치공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작년에 한번 물이 찻었죠?
  금년에는 없었습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없었습니다.
문부촌 위원   철산동에 몇개가 있죠?
○하수과장 강명희   6개입니다.
문부촌 위원   총 몇마력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개당 750마력입니다.
문부촌 위원   하안동은 몇 마력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1,100마력이 8개입니다.
문부촌 위원   총 면적은 얼마입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철산이 5.36평방키로미터 하안이 10.06평방킬로미터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하실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추경예산수정안 22P에 대해서 건설과장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수정안에 제출된 도로표지판 정비는 작년에 도로표지에관한규칙이 개정이 돼가지고 작년부터 93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전국 도로표지판을 교체하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일부 교체하고 나머지 20개소가 남아있습니다. 20개소에 대한 교체를 금년도 중에 완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표지판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광명, 논곡 간하고 개봉동하고 시청쪽이 바뀌었습니다. 전체가 54개소인데 현재 34개소는 완료하고 20개소는 남아있습니다.
최낙균 위원   도로표지판 정비는 그럼 모두 끝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신규가 없으면 기존은 다 끝나는 것입니다.
주영하 위원   변경되는 것이 현재있는 것하고 어떤 내용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건설부에서 개정된 규칙이 내려오는데 먼저에는 한글하고 영문하고 같이 표시하고 방향표시도 짧았는데 방향표시도 길고 한글을 크게하고 영문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운전자가 빨리 볼 수 있도록 개량한다고 해서 폭이 좀 넓어보이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높인 것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2년도 세입, 세출 예산 사항별 설명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379P 양여금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381P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기존예산에 지방채 수입중에서 31억5천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전입금은 57억4천만원이 증액이 돼서 117억15,45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 중에서 수질오염방지 사업비 16억 4,7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분야에서는 21억4700만원이 증액이 돼서 총 25억1,17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3P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도로정비사업에서 5억이 증액되고 수질오염방지 시설에서 25억9천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4P 지방채에서 31억 5천만원은 당초에 소하-일직간도로 확포장공사의 금액을 지방채로 차입해서 사용토록 돼있었으나 이것이 양여금특별회계에서 차용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상이 잘못돼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은 지방채 31억5천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 전입금 25억9천만원이 잡히게 됐습니다.
  다음 지방채 양여금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에 양여금으로 잡혔던 5억1천7백만원을 삭감해서 이것은 보조금으로 전입이 되겠습니다.
  또 안양천 정화사업비 11억3천만원등이 감이돼서 보조금으로 바뀌겠습니다.
  다음은 386P 보조금수입비는 안양천 정화사업비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보조금이 양여금에서 보조금으로 바뀜에 따라 목 변경이 됐습니다. 다음 우회도로비 5억이 도비를 추가로 받게 돼서 5억이 추가됐습니다.
  다음은 388P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사업비로 주요사업비에 광명-논곡간 도로확포장공사는 도비보조 5억이 늘어서 당초 57억에서 62억으로 추가편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은 먼저 설명드린 것 처럼 안양천 하수종말처리장의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수종말 처리장에 2차 처리시설 부담금을 우리시에서 부담하게 되있는데 25억9천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서 항목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부촌 위원   안양천 하수처리장이 강서구 쪽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재권   네, 마곡동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부촌 위원   지금 이것이 마지막 부담금입니다.
○건설과장 조재권   내년에 또 들어갑니다.
박기수 위원   386P 안양천 정화사업 11억3천만원의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안양시는 작년도 말까지 기아대교까지 안양시 구간에서는 모두 완료됐습니다.
  저수정비, 준설, 후황블럭설치등 모두 완료가 깔끔하게 됐는데 저희 광명시구간은 환경처에서 연차별 사업계획으로 시행을 해라해서 도비지원을 받고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하고 경계가 불분명하니까 행정협의를 해서 총연장중에서 단일구간으로 잘라서 상류는 광명시에서 하류는 서울시에서 해라 해서 총연장이 6.05중에서 기아대교에서 하안펌프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 구간까지는 광명시에서 하는데 내년말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다음은 서울시에서 내년도 사업에 착수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위원장 김강선   의사일정 제3항 광명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내무부지침 및 건설부 추가조정심의에 따라서 하수도 사용관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9조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납기와 조정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1항, 2항, 3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항이 신설됩니다. 공공하수도 일시 사용시 하수도 사용료 허가신청에 대한 선납관계입니다.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서 꼭 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는 하수도법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하수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효강   본 안건은 1992년 6월 15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으로 제안이유를 보면 내무부준칙 및 건설부 조정 승인에 의거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시 공공하수도 사용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공공하수도의 사용시 사용료 산정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하는 사항인 바, 사용요금의 납부방법을 선납토록하며, 사용완료시 정산토록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사용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 2개월마다 사용료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설부 조례 준칙에 의거 점검한 내용으로 개정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강선   전문위원 사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전에 하수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설명을 듣겠습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하수도 사용조례에 의하면 제19조에 의하면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이 되겠습니다.
  제1항, 2항, 3항은 현행과 같고 제4항이 신설되는 사항입니다. 신설되는 사항인데 하수도 사용조례에 보면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지하수를 팔 경우 한달이면 한달 그기간에 대해서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기간동안의 사용료는 선납을 받고 정산은 나중에 다 짓고하자 하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하 위원   지금 광명시 관내에 구획정리 사업이 있는데 중앙산업에서 작년부터 건축행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새롭게 신설되는 조례사항을 기준해서 말입니다.
○하수과장 강명희   현재 시 관내에 하수도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목욕탕, 개량업소등해서 283종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실상 목욕탕, 기아산업등은 계측기를 부착합니다. 계측기는 모터 가동시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조례규칙에 보면 용량이 맞도록 계측이 되있습니다.
  모터 가동시간에 의해서 몇미리짜리가 몇시간 돌았으니까 몇톤이다해서 부과되도록 되있는데 현재 단독주택이라든지 고층건물이라든지 장기간 사용하는 것은 계측기를 부착하지만 또 소형건물에는 계측기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것은 미리 선납을 받자 다만 1,2,3,5년등 장기간 사용하는데는 계측기를 부착해서 봉인한 다음 끝나면 수거를 하므로 매월 고지 발부가 되는 사항이고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선납을 받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영하 위원   그럼 광명지구같은 아파트형태에는 어떻게 합니까?
○하수과장 강명희   계측기를 부착합니다.
○건설국장 강태환   추가로 말씀드리면 타·시군에는 이런 내용이 되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조례에 이 부분이 빠져있습니다. 또 건설부에서는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강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위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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